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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5411] 남평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임목폐기물처리 용역

[용역] 발주기관: 전라남도 나주시 상수도사업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추정가격: 3260만원 입찰일시: 2026-09-14 09:00
#용역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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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20호) 남평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임목폐기물처리용역 수의견적 제출 공고.hwpx =====
나주시 상하수도과 공고 제2026–20호

용역 소액 수의견적 제출 안내

1. 전자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남평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임목폐기물처리용역
나. 위
치: 남평읍 교원리, 동사리 일원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개월
라. 용역내용: 폐기물 운반 및 처리 163톤
마. 추정가격: 금32,600,000원
바. 부가가치세: 금3,260,000원
사. 기초금액: 금35,8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투찰하여 주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에 의한 총액계약, 지역 제한, 수의 견적 제출 방식으로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하여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등록 및 개찰일시
입찰 개시일시
입찰(투찰)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9. 14.(월)
09:00
2026. 9. 17.(목)
10:00
2026. 9. 17.(목)
11:00
개찰용PC

가. 개찰이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개찰일 당일 17:00(16:00 입찰마감)에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 별도 통보 없음)
나.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개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조달청 문자서비스 외 별도 개별 연락하지 않음.

4.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나주시」에 있는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 자격을 갖춘 업체

① 「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따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6778)을 등록한 업체

② 임목폐기물 수집운반능력(「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7]의 폐기물수집·운반 차량기준을 충족 또는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을 갖춘 업체로,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영업 대상 폐기물에 “임목폐기물” 또는 “폐목재”가 명시 되어있는 업체

※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16호)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미 자격자가 입찰에 참가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반드시 입찰참가업체의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다.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만 허용)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공동계약으로 <hp:fwSpace/>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라.<hp:fwSpace/>「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공동계약은 면허 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만 허용하며 대표자는 중간처리업체로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자 포함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대표사 및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지역제한을 적용함)

※ 계약 체결시, 협정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분담 비율은 중간처리업 70.00%, 수집·운반업 30.00%으로 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대표사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사의 단독입찰로 처리되며,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을 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일시 : 2026. 9. 16.(수) 18:00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참가할 수 없습니다. (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운영요령)
바.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비가 산출프로그램에서 복수예비가 15개가 작성 무순으로 배열되며,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용역은 소액수의 견적제출 용역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2025. 7. 7. 일부개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낙찰하한율(88%) 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개찰 1순위라 하더라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업체를 동일한 방법으로 확인 후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견적결과 1순위에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등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 모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 시간까지 우리시 지정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 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나주시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주시 홈페이지 정보공개>청렴/감사>청렴>청렴계약안내 참고)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 조건,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고문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우리시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 합니다.
나.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등록 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이 발생되어 접속에 장애가 발생될 수도 있으니, 가급적 입찰 개시일부터 입찰 (투찰) 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입찰등록 마감시간 및 개찰일시를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동 시스템의「연기공고」에 게재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조달청 정보 관리과 전자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 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기타 상세한 문의에 관한 사항

  •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 상하수도과(☎061-339-7672)

  • 입찰에 관한 사항

: 상하수도과(☎061-339-7643)

  • 입찰서제출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1일

나주시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관리자

===== (26-20호) 남평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임목폐기물처리용역 수의견적 제출 공고.pdf =====
나주시 상하수도과 공고 제2026–20호

용 역 소 액 수 의 견 적 제출 안내
1. 전자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남평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임목폐기물처리용역
나. 위

치: 남평읍 교원리, 동사리 일원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개월
라. 용역내용: 폐기물 운반 및 처리 163톤
마. 추정가격: 금32,600,000원
바. 부가가치세: 금3,260,000원
사. 기초금액: 금35,8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투찰하여 주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
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에 의한 총액계약, 지역 제한, 수의 견적 제출 방식으로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하여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 전자
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
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
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등록 및 개찰일시
입찰 개시일시

입찰(투찰)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9. 14.(월)
09:00

2026. 9. 17.(목)
10:00

2026. 9. 17.(목)
11:00

개찰용PC

가. 개찰이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개찰일 당일 17:00(16:00 입찰마감)에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 별도 통보 없음)
나.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개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조달청 문자서비스 외 별도 개별 연락하지 않음.

4.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나주시」에 있는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 자격을 갖춘 업체
① 「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따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6786) 또는 폐기물
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6778)을 등록한 업체
② 임목폐기물 수집운반능력(「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7]의 폐기물수집·운반
차량기준을 충족 또는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을 갖춘 업체로,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영업 대상 폐기물에 “임목폐기물” 또는 “폐목재”가 명시 되어있는
업체
※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16호)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미 자격자가 입찰에 참가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반드시 입찰참가업체의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다.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만 허용)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 부분을 이행
하는데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
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공동계약은 면허 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만 허용하며 대표자는 중간처리업체
로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자 포함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대표사 및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지역제한을 적용함)
※ 계약 체결시, 협정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분담 비율은 중간처리업 70.00%, 수집·운반업 30.00%
으로 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대표사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사의 단독입찰로 처리되며,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을 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일시 : 2026. 9. 16.(수) 18:00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참가
할 수 없습니다. (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운영요령)
바.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비가 산출
프로그램에서 복수예비가 15개가 작성 무순으로 배열되며,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용역은 소액수의 견적제출 용역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2025. 7. 7. 일부개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낙찰
하한율(88%) 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개찰 1순위라 하더라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업체를 동일한 방법으로 확인 후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견적결과 1순위에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등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 모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
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 시간까지 우리시 지정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 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나주시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
계약 이행 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주시 홈페이지 정보공개>청렴/감사>청렴>청렴계약안내 참고)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 조건,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고문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
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우리시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 합니다.
나.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등록 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이 발생되어 접속에 장애가
발생될 수도 있으니, 가급적 입찰 개시일부터 입찰 (투찰) 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
가능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입찰등록 마감시간 및 개찰일시를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동 시스템의「연기공고」에 게재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조달청 정보 관리과
전자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 업체의 전산장애 등
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기타 상세한 문의에 관한 사항

  •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 상하수도과(☎061-339-7672)
  • 입찰에 관한 사항

: 상하수도과(☎061-339-7643) - 입찰서제출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1일

나주시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관리자

===== (내역서)남평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임목폐기물처리용역.pdf =====
내역서
합
공종

품 ⊙ 임목폐기물 처리 1. 배수지 명 규 격 수 량 단위 단 계 가 노무비 금 액 단 가 금

재료비
액

단 가 금

경
액

단 0 32,600,000 0 0 가

비
금

액 32,600,000 0 32,600,000 0 0 폐기물처리비 임목폐기물 163 Ton 140,000 22,820,000 0 0 140,000

32,600,000
22,820,000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임목폐기물 163 Ton 60,000 9,780,000 0 0 60,000 9,780,000 비 고

===== (시방서)남평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임목폐기물처리용역.hwp =====

2.0 폐기물처리 시방서

1. 용어의 정의(폐기물관리법 제2조 : 정의)

① 폐기물 :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② 생활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

③ 사업장폐기물 :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건설폐기물 해당)

④ 지정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중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인체에 유해한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⑤ 의료폐기물 : 지정폐기물 중 인체조직, 적출물 등 의료기관이나 시험, 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위해를 줄 수 있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⑥ 처리 : 폐기물의 소각․중화․파쇄․고형화 등의 중간처리와 매립, 해역배출 등에 의한 최종처리

⑦ 재활용 :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또는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를 회수하는 활동

⑧ 폐기물처리시설 : 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⑨ 폐기물감량화시설 :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사업장의 범위(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 : 사업장의 범위)

①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② 폐기물 1일 평균 300kg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③ 일련의 공사, 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3.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 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① 폐기물의 종류와 성질ㆍ상태별로 재활용 가능성 여부, 가연성이나 불연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ㆍ운반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수집ㆍ운반ㆍ보관의 과정에서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침출수(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침출수가 생기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해당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⑤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가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처리시설과 같은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⑥ 폐기물재활용 신고자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⑦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재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1)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① 대기, 수질, 소음진동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kg이상 배출하는 자

② 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이상 배출하는 자

③ 폐기물을 일련의 공사, 작업 등에 의하여 5톤이상 배출하는 자(공사의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

2) 배출자 신고

①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폐기물의 종류, 발생량, 처리장소 등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서 신고하여야 한다.

② 1)항 ①, ②호는 폐기물을 배출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6호 서식에 의한 신고

③ 1)항 ③호는 배출예정일(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일)까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신고

3) 변경신고

① 신고한 사업장폐기물의 배출량이 50/100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② 신고시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이 1일 평균 300kg이상 추가로 배출되는 경우

③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④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을 변경한 경우

⑤ 폐기물이 발생되는 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 연장되는 경우

⑥ 신고기간 -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1)항 ③호의 경우에는 수집, 운반 또는 처리전까지

5. 사업장폐기물의 인계, 인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 사업장폐기물의 인계ㆍ인수)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2)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② 일련의 공사(제8호에 따른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또는 작업으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③ 월평균 1.0톤이상 배출되는 오니

④ 월평균 0.5톤이상 배출되는 광재, 분진, 폐사, 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⑤ 시행령 제18조의2제1항 각 호의 지정폐기물

⑥ 시행령 제21조제1항 각 호의 자가 공동으로 처리하는 지정폐기물

⑦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장폐기물

6. 건설폐기물 처리요령 및 방법(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 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방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시행규칙 별표 5와 같다.

7. 사후 관리(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 : 사후관리 기준 및 방법)

1)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기준 및 방법은 시행규칙 별표 19와 같다.

2)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기준 및 방법에 맞게 사후관리를 함으로써 사후관리기간이 끝나거나 영구적으로 침출수의 유출이 없는 등의 사유로 사후관리를 끝내려면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의 사후관리 종료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매립지반의 안정도, 발생가스와 침출수의 성질ㆍ상태 및 양 등을 조사ㆍ분석한 환경영향조사서

② 사후관리가 끝났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8. 주의사항

① 건설폐기물의 처리는 허가난 건설폐기물 처리장에 처리하여야 한다.

② 배출자는 처리자가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반입하지 않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 배출자는 처리자가 방치폐기물처리에 대비하여 공제조합에 가입하였거나, 이행보증보험 등에 가입하였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④ 처리자는 적정하게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며, 처리된 건설폐재는 재활용용도에 맞아야 한다.

9. 건설폐재 재활용용도 ① 보수공사용 ② 도로기층용, 보조기층용 ③ 콘크리트 제조용 ④ 콘크리트제품 제조용 ⑤ 포장타르 ⑥ 아스팔트 혼합물 ⑦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⑧ 유화아스팔트 ⑨ 파쇄골재이용 ⑩ 건축, 토목공사의 자재이용

⑪ 건축, 토목공사의 성토용, 복구용 및 폐기물매립시설의 복토용등

⑫ 파티클보드, MDF(섬유판)제조용, 산업연료용 및 톱밥제조용

용
도

관련규격 규격의 주요 내용 ① 도로기층용 보조기층용골재 KS F 2357 KS F 2358

1. 일반적품질 : 골재는 단단하고, 강하고 내구적이며, 부착물이 없어야 하고 점토나 실크, 그 밖의 해로운 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것

2. 기층용 굵은골재 : 비중 2.45이상 흡수율 3.0 이하 (역청혼합용) 안정성 12이하 마모율 40이하

② 콘크리트제조 KS F 4009

1. 골재 : 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인 것으로 적당한 입 도를 가지며, 점토 덩어리, 유기물, 가늘고 긴 돌조각 등의 해로운 양을 포함해서는 안된다.

2. 보통콘크리트의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 20.25mm 40mm

③ 콘크리트 제품제조용 KS F 4001

1. 골재 : 골재는 청정, 강경, 내구적이며 적당한 입도를 가지고, 점토덩어리, 유기물, 세장석편등의 해로운 양을 포함해서는 안된다.

2.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 195mm ④ 아스팔트혼합물 KS F 2337 KS F 2349

1. 골재 : 골재는 부순돌, 부순슬래그, 부순자갈, 또는 무로이어야 한다.

(부서지지 않은 자갈 및 부서진 조개 껍질과 같은 기타 광물성 골재는 역청 포장 혼합물로서 만족할 만한 시험결과를 얻었거나, 현지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해도 좋다.)

⑤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KS M 2201

1. 품질 : 도로포장용 아스팔트는 균질하며 수분을 거의 함유하지 않고 180℃까지 가열해도 뚜렷하게 거품이 일지 않는 것으로서 시험하였을 때 규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⑥ 도로기층용 보조기층용 아스팔트

도로포장설계, 시공지침 (건설교통부)에서 제시한 방법과 순서에 따름

⑦ 유화아스팔트 KS M 2203

1. 밀립도 골재 혼합성 시험 : 규정량의 골재와 유제의 혼합성의 양부를 조사한다.

2. 흙이 섞인 골재 혼합성 시험 : 보통 포클랜드 시멘트와 유제를 1대2의 비율로 혼합하여 그 혼합물을 체 위에 붓고 남은 덩어리나 거친 입자 물질의 양에 의해 혼합균일성의 양부를 조사한다.

⑧ 포장타르 KS M 2206

1. 품질 : 포장타르는 시험방법에 따라서 시험하고, 규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⑨ 역청함유량 KS M 2354

1. 적용범위 : 이 규격은 25mm체를 통과하는 골재로 포장용 혼합물중에 들어있는 역청을 상온 용매로 추출하여 그 백분율을 결정하는 시험 방법이다.

⑩ 성토용, 복구용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설계, 시공지침등에서 제시한 방법과 순서에 따름

⑪ 매립시설의 복토용

폐기물관리법 및 관련지침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⑫ 건설폐재를 이용하여 재활용하는 용도가 한국산업규격 등으로 추가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해당규격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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