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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5016] 정북동 토성 진입로 개설공사 관급자재(칼라아스콘)

[물품] 발주기관: 충청북도 청주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8784만원 입찰일시: 2026-09-14 10:00
#물품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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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정북동 토성 진입로 개설공사 관급자재(칼라아스콘)).hwpx =====
청주시 공고 제2026-3936호

물품제조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정북동 토성 진입로 개설공사 관급자재(칼라아스콘)
나. 구입수량: 칼라아스콘 549ton(WC-2, t13mm, 가열, 3등급, 표층용, 암갈색)
다. 기초금액: 금96,624,000원(금구천육백육십이만사천원)

【추정가격: 87,840,000원, 부가가치세: 8,784,000원】
라.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마. 납품장소: 청주시 청원구 정북동 340번지 일원
바. 인도조건: 공사현장 하차도

※ 상세 내역은 시방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투찰전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전자입찰 개시 및 투찰 마감일시 : 2026. 9. 14. 10:00 ~ 2026. 9. 17. 12:00

※ 유찰 시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전자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17. 13:00 청주시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모두 갖추어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조건을 구비하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청주시 내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hp:fwSpace/>을 둔 업체로(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아스팔트콘크리트(세부품명번호 : 30111597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아스팔트콘크리트(세부품명번호 : 3011159701)]를 소지한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유효기간 내 있어야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포함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 (www.g2b.go.kr)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견적제출 및 낙찰방법 : 총액견적, 전자견적, 지역제한, 제한최저낙찰
가. 본 건은 견적입찰이므로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p:fwSpace/>다. 본 입찰에 참여하는 전자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6.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 열람
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견적참가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과 설계서, 시방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시 해석에 따릅니다.
다. 열람장소(사업부서) : 도로시설과 시도시설팀 육진수(☎<hp:fwSpace/>043-201-2796)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낙찰하한율 88%이상인자 중 최저가로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제3절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동가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로 결정합니다.
다. 유효한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를 따릅니다.
나.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한다)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청주시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참고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hp:fwSpace/>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hp:fwSpace/>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개찰 및 입찰 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서<hp:fwSpace/>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마다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지역개발공채를 반드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계약이 면세계약이거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계약체결 시 제외하거나 사후 정산됩니다.
마.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계약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청주시 회계과 계약1팀 (☎043-201-1727)
  • 사업 관련사항 : 도로시설과 시도시설팀 육진수(☎<hp:fwSpace/>043-201-2796)

위와 같이 입찰공고합니다.
2026. 9. 11.
청주시 분임재무관
입찰 및 계약과 관련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청주시 홈페이지(http://www.cheongju.go.kr) 전자민원 / 공직비리익명신고센터 또는 청주 3.0 정보공개 /<hp:fwSpace/>청렴감사정보<hp:fwSpace/>/<hp:fwSpace/>부조리 신고안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청주시 (분임)재무관 귀하

===== 공고문(정북동 토성 진입로 개설공사 관급자재(칼라아스콘)).pdf =====
청주시 공고 제2026-3936호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

물품제조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정북동 토성 진입로 개설공사 관급자재(칼라아스콘)
나. 구입수량: 칼라아스콘 549ton(WC-2, t13mm, 가열, 3등급, 표층용, 암갈색)
다. 기초금액: 금96,624,000원(금구천육백육십이만사천원)
【추정가격: 87,840,000원, 부가가치세: 8,784,000원】

바.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 (www.g2b.go.kr)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견적제출 및 낙찰방법 : 총액견적, 전자견적, 지역제한, 제한최저낙찰

라.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가. 본 건은 견적입찰이므로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마. 납품장소: 청주시 청원구 정북동 340번지 일원

나.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바. 인도조건: 공사현장 하차도
※ 상세 내역은 시방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투찰전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에 참여하는 전자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2. 전자입찰 개시 및 투찰 마감일시 : 2026. 9. 14. 10:00 ~ 2026. 9. 17. 12:00
※ 유찰 시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전자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17. 13:00 청주시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6.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 열람
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모두 갖추어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나. 견적참가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제14조에 의한 자격조건을 구비하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1) 입찰공고문과 설계서, 시방서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포함한다】 청주시 내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을 둔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업체로(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아스팔트콘크리트(세부품명번호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 30111597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아스팔트콘크리트(세부품명번호 : 3011159701)]를 소지한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유효기간 내 있어야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포함합니다.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시 해석에 따릅니다.
다. 열람장소(사업부서) : 도로시설과 시도시설팀 육진수(☎ 043-201-2796)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 제출에 참

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
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낙찰하한율 88%이상인자 중 최저가로 제출

마.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계약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
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

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제3절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청주시 회계과 계약1팀 (☎043-201-1727)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동가가 있는 경

  • 사업 관련사항 : 도로시설과 시도시설팀 육진수(☎ 043-201-2796)

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로 결정합니다.
다. 유효한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위와 같이 입찰공고합니다.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
조,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를 따릅니다.

2026. 9. 11. 청주시 분임재무 관

나.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
었을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한다)에 변경등록하고, 전
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
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
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청주시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
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참고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개찰 및 입찰 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마다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지역개발공채를 반드시 소화
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계약이 면세계약이거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계약체결 시 제외
하거나 사후 정산됩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청주시
홈페이지(http://www.cheongju.go.kr) 전자민원 / 공직비리익명신고센터 또는 청주 3.0
정보공개 / 청렴감사정보 / 부조리 신고안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ᆞ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ᆞ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ᆞ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청주시 (분임)재무관 귀하

===== 칼라아스콘 시방서.hwpx =====
「정북동 토성 진입로 개설공사」

자 재 구 매 시 방 서 2026. 9.

시 방 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칼라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시방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목
차

1. 일반 사항 1.1 적용범위 1.2 제품 규격 및 납품 1.3 참조 규격 2. 아스팔트 혼합물 재료 2.1 재료의 품질 2.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2.3 재료의 저장 3. 아스팔트 혼합물의 배합 설계 3.1 사용 재료 선정 3.2 골재 배합비 결정 3.3 설계 아스팔트 함량 3.4 배합 결정 4. 아스팔트 혼합물의 생산 4.1 플랜트 4.2 혼합물 생산 4.3 혼합물의 시험 생산 및 육안 관찰 4.4 현장 배합 4.5 혼합 작업 1. 일반 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표층용 칼라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공사에 필요한 재료, 생산 및 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본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 도로 공사 표준 시방서에 따른다.

(1) 사 업 명 : 정북동 토성 진입로 개설공사

(2) 위
치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정북동 340번지 일원

1.2 제품규격 및 납품

(1) 제품규격 : 칼라아스팔트 콘크리트 : WC-2, t13mm, 가열, 3등급, 표층용, 암갈색
(2)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2026.12.31.까지(발주청에서 요구한 날 납품)
(3) 수
량 : 549톤
(4) 인도조건 : 공사현장 하차도

※ 공사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시 소규모 현장 납품(15Ton 트럭 운반) 가능해야 함.

※ 하자보증 : 납품일로부터 2년 ※ 공동계약가능여부 : 불가

1.3 참조 규격
본 시방서에 인용된 규격은 다음과 같으며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M 2201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혼합물의 소성 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 방법

KS F 2355 역청 골재 혼합물의 피막박리 시험 방법

KS F 2366 역청 포장 혼합물의 이론적 최대비중 시험 방법

KS F 2389 공용성 등급의 선정 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시험 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KS F 2575 편평 및 세장편 함유량 시험 방법

KS F 3501 역청 포장용 채움재 2. 아스팔트 혼합물 재료 2.1 재료의 품질 (1) 아스팔트

아스팔트는 KS M 2201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또는 이에 준하는 수지계열의 바인더를 사용할 수 있다.

(2) 골재 1) 잔골재

  • 잔골재란 2.5mm체를 통과하고 0.08mm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천연모래, 부순 모래

또는 이 두 가지를 혼합한 것을 사용한다.

  • 잔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며, 내구적이어야 하고, 점토, 흙, 먼지 또는 유해물을 허용치

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 잔골재 중 0.4mm체를 통과한 것을 흙의 액성 한계 시험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비소성이어야 한다. 2) 굵은 골재

  • 굵은 골재는 2.5mm 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부순돌(쇄석), 슬래그 또는 부순

자갈이어야 한다.

  • 굵은 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인 것으로서 흙, 먼지 등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거나 피복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 슬래그는 선철의 생산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산물로서 견고하고 내구적이어야 한다.
  • 슬래그는 저장기간 중 습윤 상태로 유지 되어야 하며 재료의 밀도와 품질이 균등하여야 한다.
  • 굵은 골재의 [표1]의 품질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구
분
시 험 방 법
품 질 기 준
비 중 (%)
KS F 2503
2.5 이상
흡 수 율 (%)
KS F 2503
3.0 이하
마모감량 (%)
KS F 2508
35 이하
안정성 시험 감량 (%)
KS F 2507
황산나트륨인 경우 12 이하
피막박리시험에 의한 피복면적 (%)
KS F 2355
95 이상

[표1] 굵은 골재의 품질 기준 (3) 채움재

1) 채움재는 KS F 3501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석회석, 시멘트 또는 감독원이 승인한 재료로서 함수비는 1%이하이어야 하며, 입도는 [표2]에 따른다.

체 크기
체 통과 중량 백분율(%)
600㎛
100
300㎛
95-100
150㎛
90-100
75㎛
70-100

[표2] 채움재의 입도 기준

2) 석회석분말, 포틀랜드시멘트, 소석회 이외의 것을 채움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표3]의 기준에 따른다.

항
목
기 준
소성 지수
6 이하
흐름시험 (%)
50 이하
침수팽창 (%)
3 이하
박리저항성
1/4 이하

[표3] 채움재의 품질 기준 (4) 안료

안료는 내구성, 내열성, 내후성이 강한 무기질 안료를 사용한다.

2.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아스팔트 시멘트에 사용할 아스팔트 및 골재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자는 아스팔트 및 골재의 시료, 그리고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아스팔트의 정유소나 골재원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 재료의 적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감독관은 보조 시험을 시행한다.
(4) 감독관은 시공 중에도 아스팔트의 발췌 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3 재료의 저장
(1) 탱크차로 현장에 반입하는 아스팔트를 저장할 경우에는 가열이 가능한 별도의 탱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골재는 종류별, 크기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서로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진흙 등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석분은 방습이 잘되는 장소에 저장하며, 포대에 든 석분은 지면에서 30cm이상 높이에 있는 마루를 깐 창고에 저장하여 입하 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4) 안료는 방습이 잘되는 포장 포대에 저장되어야 한다.

3. 아스팔트 혼합물의 배합 설계

배합설계는 사용 재료의 선정 ▶ 골재 배합비 결정 ▶ 설계아스팔트 함량 결정

▶ 배합 결정의 순서로 진행한다. 3.1 사용 재료 선정

2.1에 규정된 사용 재료의 품질 기준을 만족하는 아스팔트, 골재 및 채움재를 선정한다.
3.2 골재 배합비 결정

선정된 골재를 이용하여 [표5]의 합성 입도를 만족하는 골재 배합을 결정한다.

체 크 기
합 성 입 도 기 준
13mm
20mm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25mm
-
100
20mm
100
90~100
13mm
90~100
69~84
10mm
73~90
56~74
5mm
40~60
35~55
2.5mm
25~40
23~38
0.60mm
11~22
10~23
0.30mm
7~16
5~16
0.15mm
4~12
3~12
0.08mm
3~9
2~10

[표4] 칼라 아스팔트 혼합물의 골재 합성 입도 기준

3.3 설계 아스팔트 함량

선택한 합성입도에 아스팔트 함량을 변화시키면서 Marshall 시험을 실시하여 최적의 아스팔트
함량을 구한다.

3.4 배합 결정

시험 결과치가 [표5]의 품질 기준을 만족할 경우, 골재 합성 입도 및 아스팔트 함량을 최종
결정하고 불합격일 경우 시험을 반복한다.
항 목
안정도
(N)
흐름값
(1/10mm)
공극률
(%)
색상
품질기준
5,000 이상
20~40
3~6
견본

[표5] 칼라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 기준 4. 아스팔트 혼합물의 생산

4.1 플랜트
(1) 플랜트는 현장 배합 설계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설계, 조정하고 믹서용량은
1,000kg 이상인 것으로서 사용하기 전에 기종, 용량, 성능 및 부속기구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플랜트의 기종은 자동 계량 방식의 배치식 플랜트를 원칙으로 하며, 감독관의 서면 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연속식 플랜트를 사용할 수 있다. 각 플랜트는 다음의 기준에 맞아야 하며, 공해 방지 시설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4.2 혼합물 생산
(1) 계약자는 감독관으로부터 혼합물 생산 승인을 받은 후 플랜트에서 아스팔트, 골재, 채움재 및 안료를 혼합하여 생산한다. 혼합물 생산 시 온도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온도 관리 기준은 [표6]과 같다.
(2) 믹서에서의 혼합 시간은 현장 배합 시험 결과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구
분
적 정 온 도(℃)
아스팔트
140 ~ 150
골
재
170 ~ 180
혼 합 물
160 ~ 170

[표6] 칼라아스팔트 혼합물의 생산 온도 관리 기준

4.3 혼합물의 시험 생산 및 육안 관찰
시공 작업 1~2일전에 혼합물을 시험 생산하여 육안 관찰을 통하여 플랜트의 혼합물 생산 조건을 최종 점검하여야 한다.

(1) 약 2~3배치를 생산하여 아스콘의 피복 상태 및 골재의 깨짐 상태를 점검한다. 피복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아스팔트 및 골재의 온도가 너무 낮은가를 점검하고 이상이 없을 시 혼합 시간을 늘려서 생산한 후 피복 상태를 점검한다. 다시 생산하여 육안 관찰 후에도 상기 문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아스팔트 투입량이 배합설계대로 투입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아스콘에서 깨진 골재가 발견되면, 골재의 피복문제가 없는 최단 시간으로 Wet Mixing 시간을 조절하여 혼합물을 생산한다.

4.4 현장 배합

(1) 아스팔트 및 골재의 대표적인 시료를 사용하여 시험비빔 및 시험포장을 시행한 결과를 검토한 후, 혼합물의 종류별로 골재 입도, 아스팔트함량, 혼합물의 색상, 혼합시간, 믹서배출 시 온도 등을 결정 한다.

(2) 실제 플랜트에서 생산되는 혼합물의 골재 입도는 배합설계시의 입도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시험배합을 실시하여 규정된 혼합물 품질기준에 만족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3) 아스팔트 혼합물 품질기준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골재의 입도 또는 아스팔트 함량을 수정하여야 한다. 현장배합의 허용오차 범위는 표7의 기준이내이어야 한다.

항
목
허용오차범위(%)
호칭치수(mm)
20, 13, 10
± 4
5, 2.5, 0.6, 0.3, 0.15
± 3
0.08
± 2
아스팔트 함량
± 0.3
혼합물의 온도(℃)
± 15

[표7] 칼라아스팔트 혼합물의 현장 배합 시 허용 오차 범위

4.5 혼합 작업
(1) 혼합물 생산 승인을 받은 후 플랜트에서 아스팔트, 골재, 골재, 채움재, 안료를 혼합한다.
(2) 종류 및 크기별로 저장되어 있는 골재는 피더를 통하여 드라이어에 공급된다. 드라이어에 공급된 골재는 가열, 건조 및 체가름하여 크기별로 빈으로 보낸다. 혼합물은 우선 골재와 채움재를 배합비에 따라 계량하여 빈에서 믹서로 보내어 믹서에서 혼합시킨 다음, 소요량의 아스팔트를 믹서에 주입하여 혼합한다.

(3) 믹서에 투입된 골재와 아스팔트의 온도는 규정된 온도에서 ±10℃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된다.

(4) 믹서에서 5~15초 동안 골재를 혼합한 후 가열 아스팔트를 주입하고 균일한 혼합물이 될때까지 30초 이상 계속 혼합하여야 한다. 이때 과잉 혼합이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5) 연속식 플랜트에서는 혼합 시간을 45초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혼합 시간은 다음 공식을 사용한다.

(6) 배치식 플랜트나 연속식 플랜트의 어느 것으로 사용하든 혼합 시간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는 현장 배합 결과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믹서에서 배출시 혼합물의 온도는 시험 배합에서 결정된 혼합물 온도에서 ±15℃ 범위 내에서 규정된 온도를 넘어서는 안 된다.

4.6 칼라아스콘 운반
(1) 칼라아스콘은 아스콘 운반용 덤프트럭에 의해 운반하여야 하며 온도유지(140℃ 이상)를 위하여 보온 덮개를 씌워서 운반한다. 또한, 혼합물의 온도가 140℃ 이하일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의해 현장으로부터 지체없이 반출하여야 한다.
(2) 혼합물의 반입은 일몰전에 포설 및 다짐을 끝마칠 수 있는 양만큼 현장에 운반하여야 한다.
(3) 상기와 관련하여 생산시설, 운반 경로 및 배합설계 등에 대하여 감독관에 확인 후 최초 물품납품이 될 수 있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4.7 납품

(1) 최초 납품일은 소요일 15일 이전에 요청하며, 납품기한은 검사원의 요청에 따라 분할납품 및 납품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2) 시방서에 명기된 제반 시험 및 검사를 필한 후 이상이 없을 시 지정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5. 시험 및 검수

5.1 시험
(1) 생산물에 대하여 시방 기준에 맞는 공인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한다.
(2) 자재의 시험은 공급자가 납품한 물품 중 임의의 부분에서 감독관이 채취하여 일부는 시험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감독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시공 완료 후 하자 발생부위에 대해서는 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현장코아 채취를 통하여 배합설계(아스팔트 함량 등) 기준 등 재료에 이상이 없음을 증명하여야한다.

5.2 검수
(1) 현장 반입된 물품이 동일한 규격 및 성능임을 하는 증빙서(일일 배합표, 혼합물 자재 성적서 등)를 확인하고 사용한다.

6. 기타사항
(1) 낙찰자는 생산설비, 품질관리 및 운반 경로에 관해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감독원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관련 기술자를 현장에 파견하여 소요 시간 동안 상주시켜 품질관리 및 기술지도에 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칼라아스콘 납품 수량은 공사 설계변경 등에 따라 수량이 증감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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