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pdf =====
견적서(전자입찰) 제출안내 제2026 – 450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견적서(전자입찰)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영주시 옥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손실보상 지원용역
나. 위
치: 영주시 지방하천 옥계천 선내 다. 내 용: 손실보상 지원 1식
라. 기초금액: 금95,260,000원(추정가격 86,600,000원, 부가세 8,660,000원)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간(365일)
※ 반드시 투찰 전 과업지시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 제출 일시: 2026. 09. 14. 10:00 ~ 2026. 09. 17. 10:00
3.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09. 17. 11:00 영주시 입찰집행관 PC
4.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경상북도에 둔 업체
나. 입찰공고일(견적서 제출 공고일) 기준 아래의 인력을 보유한 업체
① 보상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고 보상경력이 5년 이상인 직원(고급연구원)
1인 이상
② 보상경력이 3년 이상인 직원(중급연구원) 2인 이상
③ 보상경력이 1년 이상인 직원(초급연구원) 1인 이상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①~③에 해당하는 보유 인력의 자격증, 경력증명서, 재직
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 경력 기간은 현재 소속 업체에 근무한 기간 외에 다른 업체에서 해당 분야(보상
경력)에 근무한 기간도 포함합니다.
▶ 참가서류 제출방법
- 제출기한: 2026. 09. 16.(수) 18:00까지
- 제출서류: 자격증(보상관리사에 한함),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 제출방법: 이메일 ([email protected])
※ 접수여부 담당자 유선 확인 必 (영주시 하천과 하천관리팀 ☎ 054-639-6904)
※ 기한 내 서류 미제출 및 실적 미충족 업체는 사전판정에서 제외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 999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상기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유효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s://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마.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및 입찰참가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견적서 제출 방법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입찰서) 제출확인은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을 허용하며, 재입찰의 입찰서 마감은 개찰일 당일 15:00까지 마감
하고 재입찰의 개찰은 개찰일 당일 16:00에 합니다.
※ 유찰 시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여 재입찰
하여야 함.
6. 견적서 제출 및 계약체결의 제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에 의합니다.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및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견적서(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예정가격 이하 낙찰
하한율(88%) 이상 최저가로 제출한 자 중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배제사유에
대한 “각서”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적격심사 제외대상입니다.
다. 견적서 제출결과 1순위업체가 2인 이상(견적가격이 동일 할 때)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 결정)
9.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우리 시 하천과에서 합니다.
10.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용역은 영주시 청렴계약제시행지침(회계43120-4035, 2004.07.27)에 의한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영주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제2조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이행각서(사업자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처리 합니다.
라.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사업자용)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과업지시서, 지방회계예규, 지방자치
단체수의계약운영요령 등 기타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각 업체에서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다. 수의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따라 전자입찰
시스템 장애로 입찰집행이 불가능 할 경우 입찰집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마. 수의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이후 대금청구시에는 청구액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업체의 전자입찰 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우리 시 홈페이지(http://www.yeongju.go.kr)에 게재되며 공고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공고된
내용에 따라 처리하고, 개찰 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우리 시 회계과 계약팀(☎ 054-639-6503), 과업
및 설계에 관한 사항은 하천과 하천관리팀(☎ 054-639-6904)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년 09 월 11 일 영 주 시 (분 임) 재 무 관
===== 과업지시서(영주 옥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손실보상 지원용역).hwpx =====
- 영주 옥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
손실보상 지원용역
과업지시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026. 09.
영 주 시
(하 천 과)
목
차
Ⅰ. 용역개요<hp:tab width="28704" leader="3" type="2"/> 1 ~ 3
Ⅱ. 과업지시서<hp:tab width="25632" leader="3" type="2"/> 4 ~ 13
가. 과업개요 <hp:tab width="31664" leader="3" type="2"/> 4
나. 과업의 내용 및 수행 절차<hp:tab width="18776" leader="3" type="2"/> 5
다. 과업수행 지침<hp:tab width="28368" leader="3" type="2"/> 7
라. 보고 및 성과품 제출<hp:tab width="22120" leader="3" type="2"/> 11
마. 과업 수행 시 유의사항<hp:tab width="20376" leader="3" type="2"/> 12
바. 보안대책<hp:tab width="31712" leader="3" type="2"/> 13
Ⅲ. 과업 세부내용<hp:tab width="27164" leader="3" type="2"/> 15
Ⅳ. 보상업무 추진 예정공정표 <hp:tab width="15528" leader="3" type="2"/> 16
Ⅰ 용역 개요
□ 용역명 :『영주 옥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손실보상 지원용역
□ 용역기간 : 용역계약일부터 12개월
□ 용역 주요내용(세부내용은 과업지시서 참조)
- (사전준비) 사업지구내 현장업무를 수행하기 전 제공받은 토지조서 및 용지도를 기반으로 과업준비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초(등)본,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평면도 첨부)등 관련 자료를 기반으로 소유자 및 관계인 이름 및 주소 등 관련정보 파악
- 현장조사 등을 위해 출력한 출입통지 안내문 등 우편발송 업무 지원
- (현장조사) 사업지구 내 토지위 물건에 대한 현장조사 실시
- ①농지는 경작현황, 경작물, 경작면적, 경작자 등을 조사, ②건축물, 공작물, 영업, 축산, 수목, 분묘(푯말 부착), 거주자 등(누락지장물 조사 포함) 조사
- (보상계획공고 통지 및 열람) 보상대상 목록을 토지(물건)조서와 대조하여 확인하고, 등기 우편발송업무 등 지원
- 보상계획 내용에 대하여 이의신청(누락, 변경 등)이 접수된 사항에 대하여 현장조사 등의 업무 지원
- (감정평가) 감정평가법인 등을 선정한 후 보상 대상 토지 및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문서 등의 발송업무를 지원하고,
- 감정평가 등을 위한 현장안내 및 민원 응대
- 각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보상액을 검토하고 산술평균치로 산정하는 업무 지원
- (보상협의) 보상금액을 토지 및 물건소유자 등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문서 등의 발송업무를 지원하고,
- 손실보상협의 계약서에 첨부되어야 하는 각종 구비서류 징구 및 날인 등 계약업무와 방문․유무선 보상관련 상담 등의 업무 지원
-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토지 등의 소유자에 대한 (방문․유선)협의 업무지원
- (수용재결) 사업인정고시문, 보상협의 통지문, 협의경위서, 소유자별 조서날인 확인 등 손실보상재결 신청을 위한 관계서류 적정성 확인 등
- 재결신청서 관련 작성 지원 등
- 재결신청서 공람에 따른 이의신청서 검토 및 사업시행자 의견서 작성 지원 등
- 재결평가를 위한 감정평가 업무 지원 - 재결 심의 시 관련 업무 행정지원 등
- 재결 결정 후 토지 등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재결보상금 지급안내문 등의 우편발송업무 지원
- (업무정산 지원) 계약서류 등 확인 정리, 보상완료 지장물 목록 작성 및 구비서류 등 정리
- 장애물 이전 제거 허가 신청 기초 자료 정리 및 퇴거 소송 등 대상자 정리
- (기타 업무) 발주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경우 원활한 토지 등의 수용업무를 위한 기타업무 지원
□ 기타 일반사항
- 인원 배치 기준
- 보상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고 보상경력이 5년 이상인 직원 1인 이상(고급연구원)
- 보상업무경력 3년 이상인 직원 2인 이상(중급연구원)
- 보상업무경력 1년 이상인 직원 1인 이상(초급연구원)
※ 본 용역에 참여하는 기술인력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업체에 재직 중인 자로서, 4대 사회보험 가입증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속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 보상 관련 민원 발생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발주처에 제시
※ 필요시 법률 자문 등을 통한 방안 수립
Ⅱ
과업지시서 (주요 과업내용) 가 과업 개요
□ 과업명 :『영주 옥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손실보상 지원용역
□ 과업기간 : 용역계약일부터 12개월 □ 과업목적 :
- 우리 시에서 시행 중인 【영주 옥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관계 법률(토지보상법 등)에 따른 엄격한 법적절차 준수
- 전문적․효율적 업무수행으로 불필요한 보상민원 및 행정력 손실 최소화
- 원활하고 조속한 토지보상업무를 통한 사업성 제고
□ 과업의 범위 ㅇ 영주 옥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 대상 : 212,991㎡, 203필지, 소유자 91명
- 토지 및 지장물 기본 조사업무(확인), 보상 협의 및 계약업무 지원, 재결 업무지원, 법률검토 지원 등
나 과업의 내용 및 수행 절차 □ 과업의 내용
가. 사전조사(확인) : 토지조서·용지도와 사업인정고시문 등을 기초로 사업구역 경계를 확인, 관련 공부 등으로 현황 및 소유권 등 확인
- 토지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초(등)본, 제적등본,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 등 관련 자료 수령하여 검토
- 보상 대상의 소유자 및 관계인 이름 및 주소 등 관련 정보 파악
나. 기본조사(확인) : 사업지구 내 토지 및 물건의 현장조사 실시
- 농지는 경작현황, 경작물, 경작면적, 경작자 등 조사, 건축물, 공작물, 영업, 축산, 수목, 분묘(푯말 부착 포함), 거주자 등 조사
※ 기본조사서 양식은 토지 및 물건 기본조사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58호, 2021.11.23.」으로 작성
다. 보상계획공고 통지 및 열람(확인) : 보상대상 목록을 토지(물건)조서와 대조하여 확인하고 등기 우편발송업무 등 지원
- 소유자 등에게 통지한 보상계획 내용에 대하여 이의신청(누락, 변경 등)이 접수된 사항에 대하여 현장조사 등의 업무 지원
라. 보상협의 : 보상액 산정 및 보상협의 요청 문서 등의 발송업무 및 협의계약을 위한 업무 지원
- 손실보상협의 계약서에 첨부되어야 하는 각종 구비서류 징구 및 날인 등 계약업무 지원
- 방문 및 유무선 상담 업무 지원
마. 소유권이전 보상금 등 지원 : 손실보상계약서 등의 지급서류 확인
바. 수용재결 : 사업인정고시문, 보상협의 통지문, 협의경위서, 조서날인 확인 등 수용재결 신청을 위한 관계서류 적정성 확인 등
- 재결 후 토지소유자 등 피보상자를 대상으로 작성한 재결보상금 지급안내문 등의 우편발송 업무지원
사. 업무정산 : 보상금 지급서류, 소유권 이전등기 서류 등 용역범위 내 업무정산을 위한 관계서류 등의 정리 및 확인
아. 기타사항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은 상호협의하여 결정
다 과업 수행지침 □ 과업일반지침
가.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과업에 착수하며, 착수 시 세부과업 추진계획, 과업수행자 명단(인적사항 및 주요 담당업무) 등 과업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 및 과업수행자의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 필요 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동 계획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관련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며, 전문 인력은 자신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 중 과업수행계획서에 명시된 과업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인력의 변경사항에 대해 사전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라. 발주자는 본 과업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수행자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발주자의 요구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은 과업지시서 내용에 따라야 하며, 과업 추진과정에서 과업지시서상 명시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방침을 결정하며, 추진일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발주자와 사전 협의한 후 결정한다.
바. 과업지시서의 해석상 문제가 있을 때에는 계약당사자가 협의 결정하고, 협의되지 않을 때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과업에 사용되는 각종 자료는 공공기관의 발간자료를 우선 활용하고, 자료의 오류가 발견될 경우에는 과업수행자가 발주자와 협의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정, 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사.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자의 설명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 담당자가 참석하여 과업내용을 설명하고 발주자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아. 본 과업의 원활한 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해 외부기관 등에 학술연구 등을 의뢰할 경우에는 발주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수행한다.
자.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발주자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과업수행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차. 본 과업에 참여하는 고급연구원, 중급연구원, 초급연구원 자격과 수행업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고급연구원(고급기술자)”이라 함은 당해 과업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해당 분야 5년 이상 기타 동등 이상 경력(보상관리사)소유자를 말한다.
- “중급연구원(중급기술자)”이라 함은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해당 분야 3년 이상 기타 동등 이상 경력소유자를 말한다.
- “초급연구원(초급기술자) 등”이라 함은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해당 분야 1년 이상 기타 동등 이상 경력소유자를 말한다.
□ 설계변경
가. 본 용역에 대하여 발주자의 부득이한 사유(사업인정고시 지연 등)로 과업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상호 협의하에 과업기간을 연장하되 이에 따른 용역비의 증액은 계약체결시 제출하는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결정(변경)한다.
나. 발주자의 요구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추가ㆍ감소 등 업무수행의 범위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과업내용ㆍ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다. 용역계약 후 과업내용(소유자 인원, 필지, 면적)에 증가가 있을 때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당사자 간 실정에 따라 설계 변경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용역비의 변경(증액)은 계약체결시 제출하는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계약당사자 간 협의하여 결정(변경)한다.
□ 과업 세부지침 가. 용어의 해석
- 과업지시서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발주자와 과업수행자간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나. 과업수행에 대한 협조
- 과업에 필요한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협조요청 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적극 협조한다.
- 공부자료(주민등록초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적극 협조한다.
다. 성과품 소유
- 용역 관련 보고서, 조사자료 등 용역성과품에 대한 판권 등 모든 권리는 발주자가 소유하되, 상호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라. 경미한 사항의 과업 변경
-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마. 기타 사항
- 본 용역과정에서 과업수행자는 항상 발주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 인정, 발주처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 등 과업수행을 계속하기 곤란하다 판단될 때 해약 가능하다.
- 과업수행에 따른 제반비용 수수료(신문공고, 측량, 감정평가, 변호사․법무사 등)는 발주처에서 지급한다.
라 보고 및 성과품 제출
□ 일반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보상업무 단계별로 보고서(안)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토록 한다.
나.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과업수행자는 항상 발주자와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준공 시 성과품을 전량 납품하며, 결과보고서 등 본 용역과 관련된 모든 인쇄물은 추가 인쇄하여 보관할 수 없다.
라. 성과품은 발주자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 과업보고
가. 착수보고
- 계약체결일과 동시에 수행 방법, 추진일정 및 계획, 각 분야별 참여인력 등을 포함한 세부과업수행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최종 결과보고
- 과업수행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최종 결과보고서를 과업수행기간 종료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전산파일 포함).
□ 과업성과품의 제출
구
분
성 과 품
비고
제출목록
수량
용역성과보고서
보상협의 계약서 등 관련서류
1부
원본(스캔)파일은 USB에 저장하여 제출
수용재결 신청서 등 관련서류
※ 보고서는 별도 양식 없이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작성
마 과업 수행 시 유의사항
□ 과업의 수행은 계약문서에 따르며,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되었거나 불분명한 사항은 발주자의 의견에 따라 조정, 보완하여야 한다.
□ 모든 용역 결과물에 대한 지적 재산권은 발주자에게 귀속한다. 다만, 상호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 업무제안에서 제안한 수준 이하의 용역 결과물은 발주자가 언제라도 시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업체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바 보안대책 □ 보안각서 징구
가. 과업수행기관 대표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의 보안각서는 과업수행기관의 대표자 책임하에 착수보고서와 함께 제출한다.
□ 자료관리
가.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과업수행자는 정ㆍ부 보안책임자를 지정ㆍ관리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ㆍ인수를 철저히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과업참여자가 교체되거나 과업참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징구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한다.
라.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여야 하며, 성과품 작업 시에는 참여인원을 최소화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자료를 대내ㆍ외에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기타 자료, 정보 등에 대해서 타 업무 및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통보하여 조정을 받아야 한다.
바.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자료 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자료 및 성과물의 중요도에따라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ㆍ관리하여야 한다.
사. 과업수행과정에서 자문회의 등 회의 자료에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최소한의 부수만으로 생산하여야 하며, 동 회의시 사용한 자료와 과업수행상 발생한 원지, 폐지 등의 자료는 정ㆍ부 보안관리 책임자 책임하에 완전 회수ㆍ세단처리 하여야 한다.
□ 보안관리 및 실태점검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의 외부누설을 금지한다.
나. 발주자는 용역 전반에 대한 보안관리 실태를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Ⅲ
과업 세부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2항의 업무 수행 및 지원
① 보상계획의 수립‧공고 및 열람에 관한 업무
②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 공부의 조사
③ 토지등의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 관련 사항의 조사
④ 분할측량 및 지적등록에 관한 업무
⑤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기재사항에 관한 조사
⑥ 잔여지 및 공익사업지구 밖의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조사
⑦ 영업‧농업‧어업 및 광업 손실에 관한 조사
⑧ 보상액의 산정업무(감정평가업무는 제외)
⑨ 보상협의, 계약체결 및 보상금의 지급
⑩ 보상 관련 민원처리 및 소송수행 관련 업무
⑪ 토지등의 등기 관련 업무지원
⑫ 이주대책의 수립・실시 또는 이주정착금의 지급
⑬ 그 밖에 보상과 관련된 부대업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2항 외의 업무
- 이의재결업무 발생시 지원 및 행정소송시 필요 자료제공
Ⅳ 보상업무 추진 예정공정표 (단위 : %)
기 간
공
정
보상업무 추진기간(12개월)
비고
(계)
착수
2월
착수
4월
착수
6월
착수
8월
착수
10월
착수
12월
1. 현장조사(토지, 지장물, 영농 등)
100
100
2. 토지, 지장물 등 물건 조서 작성
100
3. 각종 이전 관련서류 공부발급
100
4. 분할측량, 지적공부 정리 등
100
5. 보상계획공고 및 통지
100
6. 감정평가사 선정 (보상협의체 구성)
100
7.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토지, 물건 등)
100
8. 보상협의 및 통지
50
50
9. 토지 등의 등기이전 관련 업무
50
50
10. 수용재결 신청서 준비 및 접수
50
50
11. 수용재결 심의 및 결정
50
50
12. 수용재결 보상금지급 및 공탁(소유권 이전 등)
50
50
붙임
보상업무 단계별 용역사 최소투입 인원 및 업무 소요기간
보상업무
용역
수행계획
수립
기본조사
(조서작성)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개별통지
감정평가
및 검토
협의 및
계약체결
수용재결신청
최소
투입
인원
현장
3
(고급연구원1, 중급연구원2)
2
((고급연구원1, 중급연구원1)
3
(고급연구원1, 중급연구원2)
2
(고급연구원1, 중급연구원1)
지원
1
(초급연구원)
1
(초급연구원)
1
(초급연구원)
1
(초급연구원)
처리 소요기간
2개월
1개월
5개월
4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