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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6222] (긴급)2026년 AI 기반 지역현황 진단시스템 구축 사업 용역 재공고

[용역] 발주기관: 국립중앙의료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2.7억원 입찰일시: 2026-09-11 20:0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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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찰공고(재공고).hwp =====
국립중앙의료원 공고 제2026–187호

아래와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6. 09. 11. 국립중앙의료원 계약담당

(긴급)2026년 AI기반 지역현황 진단시스템 구축 사업 용역 재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긴급)2026년 AI 기반 지역현황 진단시스템 구축 사업 용역

나.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다.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라.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 전자입찰(가격)

  • 협상에 의한 계약(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마. 사업예산 : 금 300,000,000원(VAT포함)

※ 면세사업자도 일반사업자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함.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어야 함

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법정관리․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사업자

다.「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1468)로 등록을 필한 업체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견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의 특례)」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사업금액의 하한), 제3조(사업금액의 하한 적용)」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 (관련 증빙 제출 필수)

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같은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세부품명 : ①정보인프라 구축서비스(8111179901), ②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 및 도입서비스(8111159801), ③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8111159901)

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사.「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아.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2항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 2026.1.29.)에 의하여,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

  •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자.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 참가의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컨소시엄(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3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이여야 함

*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9조 참조]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수기 제출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음

차.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사업자(공동수급인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소속이외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불가피하게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함

* 단. 상용 S/W 패키지 도입 서비스지원 인력 등은 도급으로 간주하지 않음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3.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 이상)의 납부는 유보하되, 납부에 대한 확약은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함

나. 관련법령에 의한 귀속사유 발생 시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국립중앙의료원 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제2항에 의함

4. 낙찰자 결정방법

가. 협상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나.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90점)와 입찰가격평가 점수(10점)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서로 하고, 합산점수가 동일한 업체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로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

다. 협상절차 및 그 결과의 조치, 가격협상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2026. 1. 2.)에 의거하며, 해당 절차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

라. 사업예산을 초과하는 가격을 제안하는 업체는 우선협상 대상자에서 제외

5. 제출서류 및 접수처 가.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제18호서식] 1부(신청인란은 반드시 법인인감 날인)

2) 가격입찰서[제16호서식] 및 산출내역서[제17호서식] 1부 (밀봉하여 별도 제출)

3) 제안사 일반현황[제1호서식] 1부

4) 제안사 경영상태 현황(최근3년)[제2호서식] 및 신용평가확인서 각 1부

5) 제안서 주요사업 실적(최근3년)[제3호서식] 1부

6) 수행실적증명서 1부 7) 사업수행 인력 현황[제4호서식] 1부

8) 참여인력 개인별 경력 및 실적[제5호서식] 1부

9) (해당시)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제9호서식] 1부

10) (해당시)공동수급합의각서[제20호서식] 1부

11) 임금체불 및 하도급 부조리 사실확인서[제15호서식] 1부

12) 확약서[제19호서식] 1부

13) 제안서 9부(원본1부-기명, 평가본 8부-무기명)

14) 제안서 요약본 9부(스프링, 원본1부-기명, 평가본 8부-무기명)

15) USB 메모리 1매(제안서·제안서 요약본·발표자료 파일)

16) 발표자료 9부(제안서 요약본과 동일한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됨)

  • 발표 자료는 제안서 제출 마감이후 수정 불가

17)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중견기업이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경우, 확인서 및 증빙 제출 필수

18)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19) 대리인 제출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명함 각 1부

- 대표자 직접 제출시 신분증 지참

20)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1부

21) 법인인감증명서(개인인 경우 대표자 개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22)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각 1부 23)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24)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 모든 서류는 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 날인

나. 접수처 : 국립중앙의료원 행정처 총무팀 지재현(☎02-2276-2043)

(서울 중구 을지로 245, 국립중앙의료원 연구동 1층 총무팀)

  • 접수마감일 : 2026. 09. 22.(화), AM 11:00 까지
  • 직접 방문 제출 또는 우편 접수(접수 마감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함.)
  • 위 마감시한까지 제출서류 제출 및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가격)입찰이 모두 완료되어야 함.
  • 제안서 평가일정 : 제안서 접수 후 별도 통보

6. 입찰의 무효

입찰의 무효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서 정한 바에 따름

7. 계약보증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납부하여야 함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거래 및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나. 본 입찰에 참가자는 우리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이를 준수하여야 함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서약 내용을 그대로 준수하여야 함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따라 입찰자․계약상대자가 청렴계약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함

9.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용역입찰 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관련규정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제출서류는 모두 사실대로 작성해야 하고, 허위 기재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 및 용역 업체 선정 이후에도 자격 상실됨은 물론, 이로 인한 행정적, 재정적 손해에 대해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

다. 우선협상대상자는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함(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향후 발생하는 입찰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당사와 입찰자간 입찰참가자격 및 실적의 인정여부, 제안 평가 결과 내용, 협상 결과 등에 대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특별히 법령 및 규정에 정한 것이 없는 한 우리원의 해석에 따르며 심사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마. 제안내용은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고,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참가제한, 업체선정 취소, 계약해지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음

바. 제안평가 결과 담합사실이 인정될 때에는 유찰시키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며 모든 입찰자는 재공고입찰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사.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또한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 부담으로 함

아. 기타 입찰, 협상 및 계약에 관한 모든 사항은 우리원의 계약규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등 계약관련 법규에 따름

10. 문의처

가. 제안서 및 사업에 관한 사항 : 데이터기반정책연구팀 박주원 (☎02-6362-3795)

나.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총무팀 지재현 (☎02-2276-2043)

===== 1. 입찰공고(재공고).pdf =====
국립중앙의료원 공고 제2026

–187호 아래와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6. 09. 11. 국립중앙의료원 계약담당

(긴급)2026년 AI기반
AI기반 지역현황
지역현황 진단시스템
구축
구축 사업 용역 재공고
재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긴급)2026년 AI 기반 지역현황 진단시스템 구축 사업 용역
나.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다.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라.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 전자입찰(가격)
  • 협상에 의한 계약(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마. 사업예산 : 금 300,000,000원(VAT포함)
※ 면세사업자도 일반사업자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함.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
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
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등
록증 소지업체이어야 함
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법정관리․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입
찰등록 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
지 않은 사업자
다.「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1468)로 등록을 필한 업체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
야함)

  • 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까지발급된것으로유효기간내에있어야함
  • 중견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중견기업의 중

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의 특례)」 및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
침 제2조(사업금액의 하한), 제3조(사업금액의 하한 적용)」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 (관
련증빙제출필수)

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같은법 제9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전자입
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세부품명 : ①정보인프라 구축서비스(8111179901), ②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 및 도입서비스
(8111159801), ③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사.「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
하는 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아.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2
항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
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 2026.1.29.)에 의하여, 대기업 및 중견
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

  •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상의‘공공소프트웨어사업입찰참여제한금액: 없음’으로확인)만입찰참가가능

자.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 참가의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컨소시엄(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
지않아야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3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10%이상이여야함
*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9조참조]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

행방식)는수기제출
  • 공동수급체를중복결성하여입찰에참여할수없음

  • 입찰서를제출한후에는공동수급협정서를제출할수없음

차.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사업자(공동수급인 경우 공동수급 구
성원) 소속이외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불가피하게 하도급이 필
요한 경우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함

* 단. 상용S/W 패키지도입서비스지원인력등은도급으로간주하지않음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3.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 이상)의 납부는 유보하되, 납부에 대한
확약은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함
나. 관련법령에 의한 귀속사유 발생 시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국립중앙의
료원 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
령 제37조 및 제38조,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제2항에 의함

4. 낙찰자 결정방법
가. 협상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나.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90점)와 입찰가격평가 점수(10점)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서로 하고, 합산점수가 동일한 업체가 2인 이상
일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로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
다. 협상절차 및 그 결과의 조치, 가격협상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정경
제부 계약예규 제40호, 2026. 1. 2.)에 의거하며, 해당 절차를 거쳐 낙
찰자를 결정
라. 사업예산을 초과하는 가격을 제안하는 업체는 우선협상 대상자에서 제외

5. 제출서류 및 접수처
가.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제18호서식] 1부(신청인란은 반드시 법인인감 날인)
2) 가격입찰서[제16호서식] 및 산출내역서[제17호서식] 1부 (밀봉하여 별도 제출)
3) 제안사 일반현황[제1호서식] 1부
4) 제안사 경영상태 현황(최근3년)[제2호서식] 및 신용평가확인서 각 1부
5) 제안서 주요사업 실적(최근3년)[제3호서식] 1부
6) 수행실적증명서 1부
7) 사업수행 인력 현황[제4호서식] 1부
8) 참여인력 개인별 경력 및 실적[제5호서식] 1부
9) (해당시)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제9호서식] 1부
10) (해당시)공동수급합의각서[제20호서식] 1부
11) 임금체불 및 하도급 부조리 사실확인서[제15호서식] 1부
12) 확약서[제19호서식] 1부
13) 제안서 9부(원본1부-기명, 평가본 8부-무기명)
14) 제안서 요약본 9부(스프링, 원본1부-기명, 평가본 8부-무기명)
15) USB 메모리 1매(제안서·제안서 요약본·발표자료 파일)
16) 발표자료 9부(제안서 요약본과 동일한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됨)

- 발표자료는제안서제출마감이후수정불가 17)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중견기업이입찰참가자격이있는경우, 확인서및증빙제출필수

18)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19) 대리인 제출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명함 각 1부

- 대표자 직접 제출시 신분증 지참

20)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1부
21) 법인인감증명서(개인인 경우 대표자 개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22)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각 1부
23)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24)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 모든 서류는 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 날인

나. 접수처 : 국립중앙의료원 행정처 총무팀 지재현(☎02-2276-2043)
(서울 중구 을지로 245, 국립중앙의료원 연구동 1층 총무팀)

  • 접수마감일 : 2026. 09. 22.(화), AM 11:00 까지
  • 직접 방문 제출 또는 우편 접수(접수 마감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함.)
  • 위 마감시한까지 제출서류 제출 및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가격)입찰이

모두 완료되어야 함.
  • 제안서 평가일정 : 제안서 접수 후 별도 통보

6. 입찰의 무효
입찰의 무효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서 정한 바에 따름

7. 계약보증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납부하여야 함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거래 및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나. 본 입찰에 참가자는 우리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이를 준수하여야 함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업체대
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서약 내용을 그대로 준수하여야 함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따라 입찰자․계
약상대자가 청렴계약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
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함

9.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기타공공기관 계약사
무 운영규정, 용역입찰 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안요청서 등 입
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제출서류는 모두 사실대로 작성해야 하고, 허위 기재 시 심사대상에
서 제외 및 용역 업체 선정 이후에도 자격 상실됨은 물론, 이로 인한
행정적, 재정적 손해에 대해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
다. 우선협상대상자는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함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부정
당업자로 지정되어 향후 발생하는 입찰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당사와 입찰자간 입찰참가자격 및 실적의 인정여
부, 제안 평가 결과 내용, 협상 결과 등에 대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특별히 법령 및 규정에 정한 것이 없는 한 우리원의 해석에 따르
며 심사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마. 제안내용은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고, 모든 기
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참
가제한, 업체선정 취소, 계약해지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음
바. 제안평가 결과 담합사실이 인정될 때에는 유찰시키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며 모든 입찰자는 재공고입찰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사.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또한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 부담으로 함
아. 기타 입찰, 협상 및 계약에 관한 모든 사항은 우리원의 계약규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등 계약관련 법규에 따름

10. 문의처
가. 제안서 및 사업에 관한 사항 : 데이터기반정책연구팀 박주원 (☎02-6362-3795)
나.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총무팀 지재현 (☎02-2276-2043)

===== 2. 제안요청서.hwp =====

2026년 AI 기반 지역현황 진단시스템 구축 제안요청서

2026. 8. 목 차

Ⅰ. 사업 개요
3

Ⅱ. 사업내용
8

Ⅲ. 사업 추진방안
11

Ⅳ. 제안 요청 내용
16

Ⅴ. 제안서 작성
56

Ⅵ. 행정사항
63

Ⅶ. 붙임
75

Ⅷ. 부록
103

Ⅰ 사업 개요 ❑ 사업명 및 사업기간

사 업 명 : 2026년 AI 기반 지역현황 진단시스템 구축 사업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사업예산 : 금 300,000,000원(금 삼억원정, VAT 포함)

예산과목 : 404. 공공 - 정책통계지원센터 운영 – 운영비 – 일반용역비

추진방법 : 제한 경쟁 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기술강조형)

❑ 추진배경 및 필요성

복합 지표 기반 지역진단의 자동화·고도화 필요

의료수요, 의료자원, 의료이용, 건강결과 등 다차원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역단위 종합 진단 체계 구축 필요

AI 기반 분석을 통해 단순 현황 제시를 넘어 지역 유형 자동 분류, 취약 요인 간 상호작용 분석, 상대적 위험도 및 정책 우선순위 도출 등이 가능한 체계로 전환이 요구됨

정책 환경 변화 및 데이터기반 정책 수립 수요 확대

전문가 중심의 통계자료에 그치지 않고, 중앙·지자체 등 정책 담당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 필요

AI 기반 보고서 생성, 핵심 이슈 요약, 질의응답형 정보 제공 등을 통해 지역별 맞춤형 정책 지원, 중앙-지역 간 정책 소통 강화 등 도모

데이터기반 정책 수립 역량의 지속가능한 내재화 필요

일회성 분석에서 벗어나 공공부문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확장·고도화 가능한 분석·진단 인프라 구축 필요

AI 기반 지역·필수·공공의료 통계 생산, 지역 맞춤형 정책 지원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핵심 플랫폼 기능 수행

❑ 사업목적

(데이터기반 정책수립 지원) 데이터기반 지역·필수·공공의료 관련 진료 역량 강화 정책 수립 및 평가 지원, 컨설팅을 위한 플랫폼 구축 필요

통계 시각화, 진료 역량에 대한 현황·진단결과 바탕 정책 환류 지원

분산된 데이터를 연계·통합하여 정책 의사결정에 필요한 분석환경 제공

현황·격차·추세·취약요인 진단 결과를 표준화된 형태로 제공하여 정책 우선순위 및 투자·자원배분 근거를 강화

데이터기반 정책·의사결정 지원 방향과 정합되는 분석 체계를 마련하여 지표 운영 기반 확보

AI 활용을 통해 데이터 및 시각화 자료 기반 정량 및 정성적 자료설명 제공

(데이터기반 업무 효율화) AI 활용을 통해 데이터를 자동 해석하고 실시간으로 실무자 질의응답을 지원하는 지능형 해석시스템 도입 필요

지역 현황 등 관련 보고서 자동 작성 기능 도입 및 지속 피드백 지원

실무자가 필요한 지표를 즉시 탐색할 수 있도록 업무를 지원하여 해석 오류 및 커뮤니케이션 비용 최소화

(공공 정보화 기반 확립) 데이터기반 의사결정과 AI 활용 중심 정보화 체계를 구축하여 확장 가능한 데이터 플랫폼 운영기반 조성 필요

데이터기반 의사결정 체계 정립을 위해 핵심 지표와 메타데이터를 표준화하고, 데이터 품질관리를 강화하여 정책 지표의 신뢰도를 확보

AI 서비스의 지속 운영을 위해 운영 단계에서의 관리 체계 지원

실무자 중심 AI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데이터 해석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양질의 정책이 수립 및 시행될 수 있도록 환경 조성 필요

지역 내 현황파악·분야별 기초조사 결과 등 제공을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 및 사업 효과성 확대

❑ 주요내용

(시스템 구축) 지역·필수·공공의료 관련 데이터기반 AI 분석 활용을 통해 진단·분석·정책지원까지 수행하는 통합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구축

< AI 기반 지역현황 진단시스템 구성(안) >

AI 기반 지역현황 진단시스템 ▲ ▲ ▲ 데이터 통합 관리 AI 기반 진단·분류 지원 모니터링 체계 구축

지역·필수·공공의료 관련 데이터 통합 관리 체계 구축

지역 및 분야별 현황에 따른 데이터기반 진단·분류 모델 구축

지역별 및 분야별 주요 지표 시계열 변화 분석

급격한 변화에 따른 이벤트 감지 등 ▲ ▲ ▲ 시각화 대시보드 구축 AI 기반 정책 해석 데이터 거버넌스 운영체계 구축

정책수립의 지원을 위한 사용자별 맞춤형 시각화 대시보드 구축

보고서 생성 지원 기능 및 실시간 질의응답 지원

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관리 체계 구축 AI 기반 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 체계 구축 데이터 통합 관리 기능

지역·필수·공공의료 데이터를 통합 및 표준화 기반 구축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정보, NEDIS, 국가데이터처 등을 활용하여 산출한 2차 자료 간 연계
  • 시도, 중진료권, 시군구 단위 공간 데이터 통합 관리
  • 데이터 표준화, 품질 관리 및 오류 탐지 기능 구축 등

· 데이터 정제 로직을 표준 프로세스로 운영 시각화 대시보드 구축 및 데이터 원본 기획

AI 도입을 위한 태블로 대시보드 컨텐츠 및 데이터 원본 기획 및 구축

  • 지역 및 기관단위 모니터링 지표 약 180종 시각화 대시보드 구축
  • 다차원 지표간의 연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콘텐츠 기획
  • 드래그 앤 드롭 인터페이스 기반 기본 필터, 드릴다운, 대시보드 동작 필터 등 탐색형 분석 지원 시각화 툴 활용
  • 보고서, 회의자료 활용을 고려한 표준 출력(인쇄,PDF) 뷰 컨텐츠 기획
  • 대시보드에서 사용한 필터조건·집계기준을 AI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표 및 계산 로직 구조화
  • AI 학습을 고려하여 대시보드에서 사용하는 명칭과 데이터 원본 간 컬럼명 공통화 작업 추진
  • AI 학습이 용이하도록 데이터를 집계하여 압축할 수 있는 데이터 구조 기획 등

학습데이터 구축 및 의도 분석

데이터기반 정책수립 지원 등을 위한 학습데이터 구축 및 전처리

  • 지역 및 분야별 현황에 따른 진단·분류기능 적용 등
  • 사용자 피드백 루프(오답 신고, 답변 보강, 프롬프트·지식 업데이트) 설계

· 최신 자연어 처리 기술 적용 등 LLM 연동을 통한 데이터 및 대시보드 분석

데이터 및 대시보드 기반 자연어 질의 및 정보 제공

  • 보고서 생성 지원 및 질의응답 지원을 위한 프롬프트 구축
  • Chat GPT, Claude 등 적용을 통한 LLM 서비스 활성화
  • 시계열 분석 기반 의료여건 변화 추이 예측 등
  • 주요 정책에 대한 정보와 지표에 대한 정보를 결합하여 답변할 수 있도록 데이터 전처리

· 답변 품질 평가 및 개선 프로세스 구축 시스템 운영 및 정착을 위한 체계 구축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한 프로세스 수립

  • 표준 운영절차에 따른 교육 또는 인수인계 등
  • 시스템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관리자 페이지 제공

AI 기반 지역현황 진단시스템 - 헬스맵 시스템(healthmap.or.kr) 연동

헬스맵 시스템 내 URL 연동을 위한 웹접근성 인증 등 정보화 작업 전반 수행

❑ 기대효과

분산 데이터 통합 및 지표 표준화를 통한 정책지표 신뢰도 제고

AI 기반 지역현황 진단시스템 구축을 통해 데이터기반 의사결정 강화

실무자 중심 AI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데이터 해석 접근성 확대

중앙정부, 지자체 등 데이터기반 의사결정 강화 및 예산 효율성 확대

헬스맵 시스템(healthmap.or.kr) 등 유관 시스템 연동을 통한 데이터 활용 범위 확장 및 시스템 중복 구축 최소화

Ⅱ 사업내용

❑ AI 기반 지역현황 진단시스템 구축 관련 정보화사업

정보화사업 컨설팅 구분 단위 업무 공통

  • AI 기반 통합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구축 방향 정립

데이터 통합 관리

  • 지역·필수·공공의료 데이터 통합 및 표준화 방안 수립
  • 데이터 품질 관리 및 정제 표준 프로세스 정의

대시보드 및 데이터본원 ㅇ 대시보드 및 데이터 원본 기획

  • 필터, 드릴다운, 동작필터 등 탐색형 분석이 가능한 대시보드 기획

ㅇ 표준 출력을 고려한 대시보드 구성

  • AI 활용을 위한 지표·계산로직 구조화 및 명칭·컬럼 공통화

ㅇ 압축 가능한 집계 구조의 데이터 기획 LLM

  • AI 기반 데이터 해석이 용이하도록 학습데이터 구축 및 전처리 기획 설계
  • 자연어를 통한 질의응답이 가능하도록 프롬프트 기획
  • 정책 정보와 결합하여 질의응답이 가능하도록 설계

운영 ㅇ 운영 프로세스 계획 수립 연동 ㅇ 헬스맵 연동 범위 및 방식 정의 정보화사업 시스템 설계 및 구축 구분 단위 업무 공통

  • AI 기반 통합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구축

데이터 통합 관리

  • 데이터 통합 및 표준화, 2차 자료 연계 구현

ㅇ 품질관리 및 정제 표준 프로세스 운영 대시보드 및 데이터원본 ㅇ 대시보드 구축 및 탐색형 분석 기능 구현

  • AI 활용을 위한 지표·계산로직 구조화 및 명칭·컬럼 공통화

ㅇ 압축 가능한 집계 데이터 원본 구현 LLM

  • AI가 데이터를 해석하기 용이하도록 학습데이터 구축 및 전처리
  • 자연어를 통한 질의응답 및 품질 평가, 개선 프로세스 구축
  • 정책 정보와 결합하여 질의응답이 가능한 프로세스 구축

운영 ㅇ 교육, 인수인계, 관리자 페이지 제공 연동 ㅇ 헬스맵 연동 구현 ❑ 클라우드 환경 구성 민간 클라우드 환경 구성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민간 이용자와 물리적으로 분리된 서버 및 네트워크를 구성하며, DB 설치 및 구성 환경설정·지원

서버별 VM 생성 및 OS, 시스템 S/W 설치 등 지원

웹을 통한 서버 등 클라우드 자원 자동 생성·관리와 모니터링 기능 제공

의료정보분석시스템 연계·구축에 따른 테스트 환경구성을 상호 협의 하에 지원

클라우드 서버 인프라 안정화 지원

24시간x365일 중단되지 않도록 서비스의 연속성을 보장

주기적으로 인프라 및 시스템 SW의 중요 업데이트 적용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

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인증 취득한 클라우드 사용

계약상대자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클라우드 보안인증 업체 또는 해당 클라우드 인프라 활용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함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23조제2항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및「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5-79호)을 준수하여야 함

인프라 장애 방지 및 장애 시 요구사항 등

긴급 상황에 즉시 조치가 가능토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응급조치 결과는 즉시 서면 등으로 통보하고 이력을 관리

장애 복구 완료 후 24시간 이내 장애 원인 분석보고서를 제출

중단 없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업무 운영상 발생할 수 있는 장애 식별 및 대응 방안을 마련

기타 클라우드 서버 운영관리

24시간×365일, 업무시간 중 긴급 문제 발생 시 즉시 처리

모니터링 서비스 운영 지원

웹서비스의 비정상 동작에 따른 원인분석 및 조치

트래픽이 약정 사용량을 초과할 경우, 수요기관의 승인을 거쳐 조정 지원

클라우드 서비스 세부 요구 규격(안) 구 분

내
역

수 량 (식)

항
목

OS CPU (vCore) 메모리 (GB)

OS
(GB)

DATA Disk (GB) 인 프 라 서버 운영서버 Rocky 8 128 50 SSD 550 2 네트워크 공인아이피 공인 아이피 제공 2 Traffic 사용량에 따라 변경 1

※ 본 내역은 서비스를 위한 최소 스펙으로 계약 시 H/W 및 S/W에 대한 추가 구성 가능

※ 현재 구성되어 있는 지식시스템 사양 및 규격은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구성가능하나, 동등이상의 호환성에 대해 검증을 요청 할 수 있음

❑ 개인정보보호에 관련된 사항

본 사업에서 활용되는 데이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정보DB 등 2차 자료를 활용하여 산출한 지역 및 기관단위 통계·집계 데이터로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음

해당 데이터를 기반으로 AI 분석 등을 도입할 예정으로 어떠한 형태로든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는 포함되지 않음

Ⅲ 사업 추진방안 ❑ 추진목표 AI 기반 지역현황 진단시스템 신규 구축

(데이터 통합 관리) 지역·필수·공공의료 관련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수집·관리·활용할 수 있는 중앙 기반의 체계 구축

(시각화 대시보드 구축) 정책수립 지원을 위한 지역 및 분야별 사용자 맞춤형 시각화 대시보드 구축

(AI 기반 진단·분류 지원) 지역 및 분야별 데이터기반 현황진단 및 현황 수준에 따른 유형 분류 지원 등 지원체계 구축

(AI 기반 정책 해석) 보고서 생성 지원, 질의응답형 정보 제공 등을 통한 데이터기반 정책수립 지원체계 구축

(모니터링 체계 구축) 주요 지표 시계열 변화 분석, 급격한 변화에 따른 이벤트 감지 및 취약지 도출 등 모니터링 체계 구축

(데이터 거버넌스 운영체계 구축) 수집 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관리, AI 기반 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 체계 구축

클라우드 기반의 안정적 인프라 구축

민간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 활용 인프라 구축, 상용 SW 도입 지원 등

AI 기반 지역현황 진단시스템 구축

AI 기반 지역현황 진단시스템 - 헬스맵 시스템(healthmap.or.kr) 연동

기 구축 시스템 내 URL 연동을 통해 운영 효율성 및 사용자 편의성 증대, GIS 기반 등 모니터링 지표 시각화 제공 등

웹 접근성 품질인증 등 시스템에 대한 인증 등

지속가능한 시스템 운영체계 마련 업무지침 및 사용자 매뉴얼 등 개발 시스템 구축에 따른 사용자 교육 등 진행 ❑ 추진방안

사업자 선정 방법 : 제한 경쟁 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기술강조형)

구분 방식 비고 입찰방식 제한 경쟁 입찰 사업자 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평가방식 (기술강조형)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20호, 2025.4.30.)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2025.1.2.)

제안서 평가 및 사업자 선정방식 단계 내용 제안서 기술 평가 ‧ 기술 평가회 개최

‧ 내‧외부 평가 위원 8인 이상(추후 구성)의 평가 점수의 평균 점수 산출

‧ 기술 평가 결과 계약부서로 제출 ↓ 협상적격자 선정

‧ 기술 평가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 선정

※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 ↓ 협상 진행

‧ 협상 순서는 기술평가점수와 입찰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진행

‧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사업부서 협상 실시

‧ 협상이 성립된 경우 다른 적격자와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모든 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 ↓ 사업자 선정‧계약

‧ 협상이 성립된 자를 최종 사업자로 선정 후 계약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계획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7조 제8항에 따라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을 검토하였음 (※제안요청서 행정사항 참조)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 2023.5.15.)

대기업 참여 제한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 원 미만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4호, 2026. 1. 29.)에 따라 중견기업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입찰참여가 제한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중견기업이 경쟁입찰에 참가할 경우 해당 법률에서 고시한 증빙을 제출하여야 함 (※입찰공고문 입찰참가자격 참조)

❑ 추진전략 구분 추진 전략 기술적 측면

  • 검증된 기술과 시스템을 이용함으로써 안정적인 구축
  • 시스템 간 연계 및 정보공동 활용으로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

관리적 측면

  • 정보시스템 운영에 있어 사전 장애예방에 중점을 두고 사후 피해를 최소화 하는 무중단 정보서비스 환경 조성

ㅇ 유관기관과 업무협력 체계 구축 표준화 측면

  • 구축된 시스템 내 데이터의 체계화 및 표준화
  • 관련 업무 처리지침과 운영 매뉴얼 작성 및 배포(사용자·관리자)

법‧제도적 측면

  • 서비스 발전을 위한 법이나 제도적 개선 의견 제시

ㅇ 기술이전 및 하자보수, 유지관리

  • 성능관리 및 사업관리, 기술지원 부문 자문

❑ 추진체계 사업 추진 체계도 ❍ 주요 기관별 역할 구분 역할 및 책임 보건복지부 - 사업계획 승인 및 총괄 정책통계지원센터 데이터기반정책연구팀 - 사업수행기관 선정 - AI 기반 지역현황 진단시스템 사업 관리 정책통계지원센터 공공의료정보운영팀 - 헬스맵 시스템 연동관련 필요사항 협조 정보화실 정보보호팀 - 보안 사항 협조 사업수행기관 - 정보화 사업 수행 - AI 기반 지역현황 진단시스템 구축 ❑ 추진일정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3개월 ❍ 세부 추진 일정 구분 추진일정(월, M) M-2 M-1 M M+1 M+2 M+3 ○ 사업 계획 ­ 상세 계획수립 ­ 업체 선정 및 계약 ○ 사업범위 분석 및 협의 ­ 사업범위 및 요구사항 정의 ­ 요구사항 분석 ­ 사업계획 수립 및 설계 ○ 시스템 구축 및 시범운영 ­ 데이터 통합 관리체계 구축 ­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 구축 ­ 시각화 대시보드 구축 ­ LLM 연동 시스템 구축 ­ AI 모델 학습 및 보완 ­ 헬스맵 시스템 연동 등 ­ 시범운영 및 보완 ○ 교육 / 운영 ­ 교육 및 인계 ­ 시스템 매뉴얼 작성 ­ 착수 / 최종(완료) 보고 ­ 검수

※ 추진일정은 국립중앙의료원 주관부서와 수행업체가 상호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음

Ⅳ 제안 요청 내용 ❑ 공통사항 일반

본 내용은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세부 사업에 공통으로 적용함

본 사업에 필요한 모든 제안내용은 본 국립중앙의료원(이하 원)에서 제시한 입찰참가 자격조건에 충족한 구축사업자(이하 ‘주 사업자’라 한다)가 일괄 제안해야 함

주사업자는 총괄 공통사항, 각 사업부문별 기본 요구조건 및 상세 요구조건을 공통적으로 포함하는 내용으로 제안해야 함

주사업자는 본 원의 기존 시스템 운영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최적의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제안해야 함

본 사업에 적용될 제품, 기술요소, 구축방법 등은 반드시 국내 또는 국외에서 전사적으로 구현 사례가 있는 안정성과 성능이 검증된 것으로 제안해야 하며, 시스템 구축 후 본 원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검증된 전문 회사 및 솔루션을 제안하여야 함

본 사업에 제안하는 모든 제안내용은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제안하여야 하며, 필요시 제안서에 포함된 정보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

본 원에서 제시한 제안요청서의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정상적인 시스템 가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사업자는 과업 제안시점에 추가적으로 일괄 제안할 수 있음

본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은 본 원이 제시하는 최소한의 요구 사항임으로 주사업자는 본 원에 추천하고자 하는 대안이 있을 경우, 추가하여 제안이 가능하나 본 원의 요구사항 기준과 동등 또는 그 이상이어야 함

  • 본 원에 제안되는 모든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사용권에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 본 사업의 이행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주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며,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본 원과 주사업자 간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본 원의 결정에 따라야 함

❍ 기술부문 구성요건

  • 사업 초기에 세부 확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본 사업과 관련하여 관련 시스템 간 연계는 관련 기관과 협의해 각 기관별 수행 부문과 연계대상 시스템에서 수행할 부문을 명확히 하여야 함
  • 관련 시스템 간 수행할 부문이 완료된 시스템에 한해 연계를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연계 대상 시스템과의 효율적인 연동이 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시스템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함
  • 관련 S/W는 컴포넌트화하여 재사용, 수정 및 변경이 용이하도록 유지관리하고, 확장성, 호환성 및 표준성을 준수하여야 함
  • 서비스 이용에 대한 사용자들의 편리성 및 신속성을 감안하여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 모든 데이터 자료전송은 안전한 보안채널을 통해 이루어져야 함

(보안관리) 주사업자는 투입인력에 대해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함

① 주사업자는 계약기간 중 또는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기타 “계약담당자”와 “사업담당자”의 권리나 이익 또는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됨

② ①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사업담당자”와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이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감수해야 함

③ 주사업자는 개인정보보안정책을 위반했을 시에는 개인정보보호법(법률 제20897호, 2025.4.1) 제10장 벌칙 및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121호, 2026.2.19) 제63조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함

④ 주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⑥의「누출 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해당정보 누출 시 “계약담당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76조에 따라 주사업자를 부당업체로 등록하며, 주사업자는 발생한 손해금 전액을 배상해야 함

⑤ 주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⑦의「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 조치해야 함

⑥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同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의료원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⑦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A급)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계약 상대자(업체) 총괄책임자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B급)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를 활용하여

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계약 상대자(업체) 총괄책임자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보 통 (C급)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 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계약 상대자(업체) 총괄책임자 경징계 ∘위규자 및 계약 상대자(업체) 총괄책임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D급)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 구두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 요구사항 총괄표 요구사항 구성 번호 구분 설명 요구 사항수 1 콘텐츠 기획 요구사항(CPR)

(Content Planning Requirement)

성공적인 콘텐츠 개발을 위해 기획 단계에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구체적인 조건, 목표, 세부 항목 등 정의에 대한 요구사항

6 2 기능 요구사항(SFR)

(System Functional Requirement)

목표 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에 대한 요구사항

6 3 성능 요구사항(PER)

(Performance Requirement)

시스템이 어떠한 기능을 수행할 때 소요되는 시간이나 처리량, 자원 사용치 등에 대한 요구사항

1 4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의 도입 장비에 대한 요구사항

3 5 인터페이스 요구사항(IN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

3 6 데이터 요구사항(DAR) (Data Requirement)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

7 7 테스트 요구사항(TER) (Test Requirment)

목표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에 대한 테스트 요구사항

4 8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시스템 보안준수, 기밀보안, 자료 관리를 위한 요구사항

8 9 품질 요구사항(QUR) (Quality Requirement)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시스템 유지를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항목, 품질평가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2 10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

4 11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수행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4 12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교육, 기술지원, 추가 지원 요구사항 3 합 계 51

* 사업 요건 및 내용이 변경될 경우 과업변경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추가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추가 작성 가능함

*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기반으로 제안하되 업무분석 단계에서 창의적 방법으로 요구사항을 해석·정제하여 사업에 반영해야 함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 번호 요구사항 명칭 콘텐츠 기획 요구사항(CPR)

(Content Planning Requirement)

CPR-001 대시보드 기획 CPR-002 데이터 원본 기획 CPR-003 학습데이터 구축 CPR-004 의도 분석 CPR-005 LLM 연동을 통한 태블로 대시보드 분석 CPR-006 LLM 기반 챗봇 기능 기능 요구사항(SFR)

(System Functional Requirement)

SFR-001 시각화 툴 SW 기능 요구사항 SFR-002 대시보드 시각화 탐색 기능 요구사항 SFR-003 대시보드 탐색 고도화 기능 요구사항 SFR-004 데이터 신뢰 정보 표시 기능 요구사항 SFR-005 대시보드 내 챗봇 실행 기능 요구사항 SFR-006 대시보드 표준 출력 기능 요구사항 성능 요구사항(PER)

(Performance Requirement)

PER-001 성능 일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ECR-001 시스템 구성 ECR-002 솔루션 도입 관련 협조 사항 ECR-003 전산장비 현행화 지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IN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SIR-001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 SIR-002 웹 접근성 및 호환성 SIR-003 사용자 친화적 설계 데이터 요구사항(DAR) (Data Requirement) DAR-001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DAR-002 데이터 표준 관리 DAR-003 데이터 구조 설계 DAR-004 데이터 구조 검증 DAR-005 데이터 구조 관리 DAR-006 데이터 값 검증 방안 DAR-007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테스트 요구사항(TER) (Test Requirment) TER-001 테스트 방안 TER-002 단위테스트(알파테스트) TER-003 통합테스트(베타테스드) TER-004 장애 대응을 위한 절차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SER-001 보안규정 준수 SER-002 보안위규관리 SER-003 보안성 표준 적용 SER-004 보안성 관련 지침 준수 SER-005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준수사항 SER-006 사업완료 시 보안사항 SER-007 보안 취약 사항 관리 SER-008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품질 요구사항(QUR) (Quality Requirement) QUR-001 품질관리 일반 QUR-002 품질목표 수준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COR-001 관련 규정 준수 COR-002 공통 기술표준 준수 COR-003

지적재산권(지재권) 업무 처리 및 SW 산출물 반출 절차

COR-004 개인정보보호법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1 사업관리 PMR-002 프로젝트 인력관리 PMR-003 보고관리 PMR-004 산출물 관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1 하자보수 PSR-002 교육지원 및 기술지원 PSR-003 산출물 저작권·지식재산권 소유 ❑ 세부 요구사항

콘텐츠 기획 요구사항(Content Planning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콘텐츠 기획 요구사항 고유번호 CPR-001 요구사항 명칭 대시보드 기획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AI 챗봇 도입을 위한 태블로 대시보드 컨텐츠 구축

세부 내용 ① 데이터 간 연관성을 고려한 대시보드 구축

  • 대시보드 기획 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대시보드와 정합성 및 호환이 되도록 설계 되어야 함
  • 스크립트 작성 없이, 드래그앤드롭 방식 기반으로 사용자가 직접 편리하게 분석 관점과 항목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조회할 수 있는 정형 및 비정형 분석 기능을 제공 하여야 함
  • 스크립트 작성 없이, 드래그앤드롭 방식 기반으로 리포트 및 대시보드 생성기능을 지원
  • 데이터의 주요 내용 및 구성 특성,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대시보드 설계 필요

② 다양한 매체 및 내부 업무시스템에서 볼 수 있도록 대시보드 구축

  • 우리원의 다양한 매체에서 볼 수 있도록 대시보드 구현 필요
  • 기 사용중인 시스템과 100% 호환이 되어야 함
  • 멀티 디바이스(PC, 스마트폰, 태블릿 등), 멀티 OS(Windows, Mac OS, Android, iOS 등), 멀티 브라우저(Chrome, Edge, Safari, Firefox 등) 지원

- 웹 표준 및 웹 접근성 준수

  • 정보소외계층 포함 누구나 이용 가능한 웹 기반 인터페이스 구현
  • 대시보드를 출력하여 조회하는 것을 전제로, 필요한 내용 누락없이 배치될 수 있도록 출력 시 레이아웃을 고려하여 대시보드 내용 기획 필요

③ 지도 기반 대시보드 구축

  • 지도, 위치도, 입면도, 평면도등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데이터위치를 표시하고 관련 카테고리 및 숫자값을 이용하여 다양한 형태(모양, 색상, 크기등)로 표현 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
  • Web Map Service를 솔루션 기본기능으로 지원해야 하며, Tile Map Service 또는Web Map Tile Service와 같은 지도 타일링 서비스와 연결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
  • 각 권역별로 위치하고 있는 지점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맵 차트를 포함하여 대시보드 구성

④ 지역적 특성(패턴) 기반 대시보드 구축

  • 지역별 구조적 특성이나 차이점을 고려한 대시보드 기획 필요

(ex: A지역은 모든 지표가 높은 반면, B지역은 타지역으로 유출이 많음 등)

⑤ 초기 진입 네비게이션 대시보드 구축

  • 사용자가 질의를 통해 적절한 대시보드로 이동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공할 수 있는 초기 화면 대시보드 구축 필요

⑥ 대시보드 성능 개선

  • 대시보드 조회 시 로딩 속도 개선을 고려한 대시보드 설계 필요
  • 우리원의 요구사항과 사용규모를 고려하여 소프트웨어의 기능적 활용에 제약이 없도록 호환성을 갖춘 인프라 사양을 제시 하여야 함

산출정보 태블로 통합문서 파일(.twbx) 요구사항 분류 콘텐츠 기획 요구사항 고유번호 CP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원본 기획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AI 챗봇 도입을 위한 태블로 데이터 원본 기획 및 설계

세부 내용 ① 대시보드 변경에 따른 데이터 원본 구축

  • 대시보드 기획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대시보드에 적합하도록 데이터 원본의 모델링 재구성 필요
  • 정의된 데이터 항목은 사용자 요구 수준과 목적에 맞게 정의/적용되어야 함
  • 데이터 무결성 확보 지원 : 문자, 숫자, 문장부호, 공백등의 데이터 무결성 확보 지원되어야 함
  • 이기종 데이터 원본을 결합하여 새로운 데이터셋으로 구조화 및 생성 하여야 함

② 대시보드 성능 개선을 위한 데이터 원본 구축

  • 대시보드 조회 속도 개선을 위해 여러 개로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 원본에 대한 통합 등 데이터 원본 기획 필요
  • 계산된 필드에 대한 성능적인 데이터 모델링 적용이 검토되어야 함

③ 데이터 압축을 위한 집계 데이터 원본 구축

  • 챗봇 질의를 위한 데이터 업로드 시 파일 사이즈 축소를 위해 데이터를 집계하여 압축 가능한 구조로 데이터 원본 구성 필요
  • 챗봇 답변 품질을 저하 시키지 않는 레벨의 집계 구조 설계

④ AI 챗봇 질의 해석을 위한 데이터 구축

  • 지표 정의, 비즈니스 로직 등을 포함한 데이터 원본 설계를 통해 챗봇에 값 해석에 대한 가이드 제공 필요

⑤ AI 챗봇 품질 개선을 위한 데이터 원본 클렌징 및 표준화

  • 챗봇 질의 시 정확한 답변을 위해 데이터 원본과 대시보드 간 명칭·코드를 공통화하고, 표준 용어 체계를 수립하여 일관된 답변이 가능하도록 정비 필요

⑥ 데이터 업데이트 시 대응을 위한 호환성 설계

  • 신규 연도 자료 추가 시 운영 안정성 확보를 위해 호환성 있는 데이터 원본 설계 필요

산출정보

태블로 데이터원본 파일(.tdsx), 태블로 Prep 흐름 파일(.tfl), 데이터 원본 갱신 가이드 산출물

요구사항 분류 콘텐츠 기획 요구사항 고유번호 CPR-003 요구사항 명칭 학습데이터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홈페이지 컨텐츠 등 이용한 학습데이터 구축 및 전처리

세부 내용 ① 챗봇 서비스를 위한 학습데이터 구축

  • 세부 학습데이터 범위는 우리원과 협의 후 결정
  • 데이터 유형별 분석을 통한 전처리 방안 도출
  • 데이터 정제·변환·분할 등 전처리를 통한 학습데이터 구축

② 과제 종료 전 데이터 생성 기술 보고서 제출

③ 본 사업에서 생산된 데이터셋은 품질 검수 · 정제 과정을 거쳐야 함

④ 언어모델 학습용 텍스트 전처리 및 표준화 수행

산출정보 데이터셋 설계 가이드, 표준화 양식 요구사항 분류 콘텐츠 기획 요구사항 고유번호 CPR-004 요구사항 명칭 의도 분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최신 자연어 처리 기술 적용 세부 내용

① 챗봇 관리 기능을 통해서 사용자 의도 분석을 위한 질문 관리 기능

② 질의응답에 필요한 데이터 관리 기능

③ 분석하려는 리포트의 지정된 데이터 만을 사용하도록 설계

④ 리포트별 지정 데이터를 관리자가 추가 수정 할 수 있도록 기능 제공

⑤ 기 기능 이외에 대화처리에 필요한 중요 기능 포함

산출정보 - 요구사항 분류 콘텐츠 기획 요구사항 고유번호 CPR-005 요구사항 명칭 LLM 연동을 통한 태블로 대시보드 분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태블로 대시보드에 대하여 자연어 질의 및 정보 제공

세부 내용

① Claude Service Key를 활용하여 LLM 서비스를 활성화

② LLM을 통한 질의 응답이 가능하도록 채팅창이 존재하여야 함

  • 사용자의 질의를 이해하고 개체를 관리하는 기능
  • 사용자 질의의 의도를 분석 및 관리하는 기능

- 사용자 질의별 대응 시나리오 구축 기능

  • 생성형AI 기반 질의응답을 위한 LLM 연동 기능
  • 유의어 사전 및 인텐트(의도분석) 사전 데이터 구축 기능
  • 대화 시나리오 흐름을 설계하고 관리하는 기능

- 챗봇 질의응답 대화 세트 구축 기능

  • 챗봇 질의응답 대화 세트 매칭 및 학습 기능
  • 챗봇 시스템을 외부 채널과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능
  • 챗봇 시스템 모니터링과 운영/관리 기능 제공

③ 태블로 대시보드 이미지를 분석하고 인사이트를 자동으로 도출

- 이미지는 관리자가 사전에 등록한다.

④ 태블로 데이터원본 데이터를 분석하여 데이터에 대한 질의응답

⑤ 태블로 대시보드, 접속 사용자에 따라서 (세션별) 질의응답이 동작

산출정보 - 요구사항 분류 콘텐츠 기획 요구사항 고유번호 CPR-006 요구사항 명칭 LLM 기반 챗봇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LLM 기반의 챗봇 기능 구현 세부 내용 ① 사용자 질의에 대한 답변을 제공

  • 문서에 대한 검색을 통한 답변 생성 및 제공

② 사용자 질의에 대한 LLM 응답결과 캐싱을 통한 성능향상 방안제공

③ LLM API 또는 자체모델 기반 챗봇 응답 아키텍처 설계

④ 사전 테스트 등록을 통한 데이터 응답률과 답변 정확도 제고

⑤ 태블로 대시보드, 접속 사용자에 따라서 (세션별) 질의 응답이 동작하여야 함

산출정보 -

기능 요구사항(Ststem Functional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시각화 툴 SW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드래그 앤 드롭 인터페이스 지원 시각화 툴 세부 내용 ① 개발자 및 사용자 Lic.

  • Creator(2 copy), Explore(1 copy), Viewer (102 copy)

※ SaleForce 및 Tableau 정식 파트너로써 직접 구매하는 라이선스만 취급함

② 시계열 분석 및 예측 기능

  • 데이터 기반 시계열 분석을 위해 추이, 패턴 등을 시간 축 기준으로 시각화 할 수 있어야 함
  • 내장된 예측 기능을 활용하여 미래 수치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함
  • 사용자 정의 변수를 활용하여 값의 변화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함
  • 예측치, 신뢰 구간을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표현 가능해야 함

③ 지도 및 공간 시각화

  • 내장된 지도 기능을 활용하여 위치 기반 시각화 기능
  • 위도, 경도 기반의 위치 데이터 또는 행정구역 기반 데이터를 불러와 시각화 할 수 있어야 함
  • 도로, 시설, 위험 지역 등 계층을 활용하여 지도위에 중첩 표현이 가능

- 자체 구축한 공간데이터와 연동이 가능 ④ 시각화 표현력 - 다양한 차트 유형을 기본 제공

  • 조건부 서식, 색상, 마크 유형등 사용자 정의 시각화 옵션 제공
  • 여러 시각화 객체들을 개별 구성하거나 하나의 대시보드로 통합하여 차트간 상호작용이 가능한 구성이 가능해야 함
  • 사용자 선택에 따라 조건 값을 실시간으로 변경 가능한 인터페이스가 제공되어야 함

⑤ 사용 편의성

  • 분석가가 별도의 코딩 없이 시각화를 구성할 수 있어야 함
  • 웹 기반 공유와 작업이 가능하여 협업에 문제가 없어야 함
  • Excel, CSV, DB 등 다양한 소스와 쉽게 연결이 가능해야 함
  • 사용자 매뉴얼, 커뮤니티 지원 등 교육과 문서의 활용이 용이해야 함

⑥ 공공 및 민자 구축 활용 사례 제시 산출정보 제조사 정품 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대시보드 시각화 탐색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탐색형 분석 기능 제공 세부 내용 ① 필터/파라미터 기반 탐색 기능

  • 기간, 지역(시도/중진료권/시군구), 기관 등 핵심 차원에 대한 기본 필터를 제공해야 함
  • 사용자 선택에 따라 필터 조건이 실시간 반영되어야 함
  • 주요 조건값을 파라미터로 제공하여 대시보드 내에서 선택 및 변경 가능해야 함

② 계층 탐색 기능

  • 지역 단위(시도→중진료권→시군구) 등 계층 구조를 기준으로 단계별 드릴다운이 가능해야 함
  • 드릴다운 결과가 동일 대시보드 내 타 시각화에도 연동되어 반영될 수 있어야 함

③ 대시보드 동작(상호작용) 기능

  • 차트 또는 맵 선택 시 다른 시각화가 연동되는 동작 필터가 가능해야 함
  • 하이라이트·선택 동작을 통해 비교 분석이 가능해야 함
  • 시각화 간 상호작용을 통해 탐색 흐름을 지원해야 함

④ 공간 시각화 기능

  • 지역 단위 공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도 시각화가 가능해야 함
  • 자체 구축한 공간데이터(행정구역/경계 등)와 연동하여 지도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함

⑤ 시계열 기반 시각화 기능

  • 시간 축 기준으로 추이/패턴을 시각화할 수 있어야 함
  • 동일 지표의 기간별 비교(전년/전월/전기 대비 등)가 가능해야 함

산출정보 태블로 통합문서 파일(.twbx)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대시보드 탐색 고도화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대시보드 간 탐색 시나리오 구현을 위한 상호작용 기능 제공

세부 내용 ① 툴팁을 통한 설명 제공

  • 시각화 요소에 대한 툴팁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툴팁을 통해 지표 이해를 보조할 수 있어야 함

② 대시보드 간 이동 지원

  • 사용자 선택 값을 기반으로 상세 화면 또는 다른 대시보드로 이동하는 드릴스루가 가능해야 함

③ 동작 기반 탐색 시나리오 지원

  • 탐색/URL Action 등 동작 기능을 활용하여 화면 전환 및 연계가 가능해야 함

산출정보 -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신뢰 정보 표시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갱신 정보 및 지표 설명 정보 제공 세부 내용 ① 데이터 기준 정보 표시

  • 대시보드 화면 내에서 데이터 기준일자 또는 갱신일자를 표시할 수 있어야 함

② 지표 설명 제공

  • 지표 정의/출처/산식 등 지표 설명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 -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대시보드 내 챗봇 실행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대시보드에서 챗봇을 호출해 자연어 질의를 수행하는 실행 UI 제공

세부 내용 ① 챗봇 호출 버튼 또는 동작 제공

  • 대시보드 화면 내에서 챗봇을 호출할 수 있는 버튼 또는 동작이 제공되어야 함

② 대시보드 컨텍스트 기반 질의 연계

  • 챗봇 실행 시 대시보드에서 사용자가 선택한 필터조건, 선택값을 질의 컨텍스트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함

③ 질의 결과 응답 표시

  • 챗봇 질의 결과를 대시보드 내 영역(패널/팝업 등)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④ 사용 흐름 지원

  • 동일 대시보드에서 질의 재실행, 질의 이력 확인 등 반복 사용이 가능한 동작을 제공해야 함

산출정보 -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대시보드 표준 출력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고·회의 목적의 이미지/PDF 출력 기능 제공

세부 내용 ① 이미지/PDF 출력

  • 보고서 및 회의자료 활용을 위한 이미지 다운로드 또는 PDF 출력이 가능해야 함

② 표준 출력 뷰

  • 출력 시 레이아웃/페이지 구성이 깨지지 않도록 표준 출력 뷰를 제공해야 함

산출정보 -

성능 요구사항(Perform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성능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성능 일반 요구사항 목적 정의 세부 내용 ① 성능 일반 요구사항 정의

  • 사업대상 시스템의 성능을 고려한 개발 방안 제시
  • 대상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지원 및 사용자 지원 방안 제시

② 사업대상 시스템의 성능을 고려한 개발 방안 제시

  • 안정적 운영지원 및 사용자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확장성·호환성·유연성 등을 충분히 고려한 개발 방안을 제시
  • 시스템 개발 중 로그 또는 툴(도구)을 이용하여 시스템 성능상태를 모니터링하며 문제를 미리 파악하여 조치한 후 시스템 오픈

③ 성능 일반 사항

  • 시스템의 성능은 시스템에 대한 각각의 이해당사자별 관점으로 구분하여 성능, 운용, 사용자 편리성 등 다양한 요구사항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
  • 시스템 구축 이후 시스템 성능 보장을 위해 성능 테스트(계획서, 결과서를 통한 명시적인 기능요건 충족여부 확인용) 및 성능개선 작업을 실시해야 하며, 이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산출정보 성능 시험 결과서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환경 구성 세부 내용

① 본 사업은 클라우드 기반으로 구축하며, 해당 클라우드를 활용하여 개발 및 운영 환경을 구성함

  • 클라우드 구축 환경에서 시스템의 안정성과 호환성이 유지되도록 발주기관과 협의하고 기술적인 지원

② 호환성과 확장성을 고려하여 시스템을 구성

③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제시하는 각종 용량, 규격, 요건 등은 최소한의 기본사항으로 사업자가 본 사업의 기능 및 성능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구성 방안 제시

산출정보 - 관련 요구사항 ECR-002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2 요구사항 명칭 솔루션 도입 관련 협조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솔루션 도입 관련 협조 사항 세부 내용

① 본 과업 구축을 위해 적용되는 솔루션은 포함하여 진행

② 해당 솔루션에 기능이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산출정보 - 관련 요구사항 ECR-001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3 요구사항 명칭 전산장비 현행화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산장비 현행화 지원 세부 내용

① 오픈 소스 인 경우 불법 소프트웨어 등 공공기관 업무용으로 사용 시 관리적, 기술적, 법적 하자가 없어야 하며 유지관리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산출정보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ystem Interface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 설계에 대한 사항 세부 내용

① 디자인 설계 시 정보 계층의 폭과 깊이를 고려하여 콘텐츠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고 콘텐츠 추가·관리가 용이하도록 구성해야 함

② 편의성을 고려하여 UI를 제공하여야 함

  • 여러 시각적 요소들을 조직적으로 정렬하는 그리드시스템 적용
  • 콘텐츠 배치 시 중요도에 따라 사용자들이 쉽고 빠르게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적절히 배치가 이루어져야 함
  • 페이지 단계별로 스타일의 통일성과 변화를 주어야 함
  • 입력서식은 빠르고 쉽게 입력할 수 있는 시각적 요소와, 버튼 배치, 항목정렬 등을 고려해야 함
  • 입력서식 구성 시 추가입력사항은 최소화하거나 자동화하고, 사용자가 쉽고 빠르게 입력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함
  • 현재 페이지의 작동 상태를 사용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팝업은 레이어팝업과 일반팝업의 사용성을 고려하여 적절히 사용

③ 링크, 컬러, 이미지, 폰트 등 접근성을 고려하여 시각적 통일성 제공

  • 페이지 로딩 속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이미지 사이즈와 색상으로 적용하여야 함
  • 시스템 전반에 걸쳐서 사용자에게 통일된 이미지의 콘셉트를 보여주고, 시스템에 대한 일관된 이미지를 전달 할 수 있어야 함
  • 폰트는 정보의 분류 체계, 중요도, 목적에 따라 차별되게 적용되어야 함
  • 사용자에게 대상 시스템에 대한 공통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심어 줄 수 있도록 시스템의 특성이 반영된 컬러(CI)를 적극적으로 적용
  • 아이콘은 시각적 효과가 높지만 정확한 메타포(metaphor)를 표현하기가 어려우므로 텍스트와 결합하여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

④ 적용되는 디자인, 이미지는 상표출현, 특허 등 저작권 침해가 없도록 설계

⑤ 이용자의 서비스 환경에 무관하게 사용자 누구라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웹 표준화를 적용해야 함

⑥ 사용자 인터페이스 응용 서비스의 캐랙터 셋은 UTF-8을 적용해야 하며, 웹 표준 및 웹 접근성을 준수해야 함

⑦ 사용자 화면의 특정 기능 구현을 위한 방법으로 Active-X의 사용은 지양해야 함

⑧ UI/UX 참조모델가이드(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사용자경험 적용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에 따른 웹접근성 준수 및 적용기준을 반영하여 설계해야 함. 단, 신규기능 개발 시 적용해야 함

산출정보 화면 설계서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2 요구사항 명칭 웹 접근성 및 호환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접근성 및 호환성 준수 세부 내용

① 국립중앙의료원 화면은 웹 접근성 및 호환성 확보를 위한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 제공하여야 함.

  •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웹 접근성 준수를 위해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준수
  • 웹 호환성 관련하여 W3C의 markup 및 CSS 유효성 검사를 통과

② 전문기관 점검 결과 또는 웹접근성 인증마크를 취득하여야 함.

※ 웹 접근성에 대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사항들에 대하여 보완하여야 함

③ 디지털 공공 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24.7 배포)를 준수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서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3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친화적 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친화적 설계 요건 세부 내용

① 입력순서, 사용 동선이 최소화 되도록 화면의 구성요소 배치

② 드롭다운 리스트박스 보다는 라디오버튼, 체크박스의 사용을 통해 선택해야 할 항목/선택한 항목을 직관적으로 표시

③ 입력 가능한 항목과 조회결과로 보여지는 항목을 구분하여 사용편의성 및 가독성(Readability) 향상

④ 사용자 입력 값은 유효성 여부 등을 체크하고, 결과에 따른 알림 또는 안내 메시지 출력

⑤ 사용자 입력을 최소화하여 잘못 입력될 수 있는 항목 최소화

⑥ 화면 메뉴는 이용자가 이동한 화면과 연동하여 구성

  • 메인화면에서 게시글 상세 조회로 이동 시, 해당 게시글의 게시판에 해당하는 메뉴가 상단 메뉴 및 왼쪽 메뉴로 구성
  • 게시글 상세 조회 시, 해당 게시글이 어떤 게시판에 속해있는지 알 수 있어야 함

⑦ 화면 구성에 솔루션으로 인한 불필요한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현

산출정보 -

데이터 요구사항(Data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수립 세부 내용 ① 데이터 표준 개선·정비 및 상위표준 준수

  •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데이터 표준(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을 정의하여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표준(DB표준)을 제정하여야 함
  • DB표준 정의 시 공통표준(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상의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단어·도메인)과 발주기관의 기관표준(기관표준용어·단어·도메인·코드) 또는 국내·외 산업 표준을 준용하여야 함
  • 산출물 작성 시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별표 제1호(데이터 표준사전 관리항목)를 반영하고 공통표준 및 기관표준 준용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산출정보

표준용어 정의서, 표준단어 정의서, 표준도메인 정의서, 표준코드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DAR-002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세부 내용 ①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표준(용어, 단어, 도메인, 코드)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관련 요구사항 DAR-001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설계 원칙 세부 내용 ①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함

②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 등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업무규칙(BR) 처리를 위한 데이터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이 설계되어야 함
  • 데이터 설계 표준(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 등)을 정의하고 적용하여야 함
  • 산출물 작성 시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별표 제2호(공공데이터베이스 산출물 표준 관리항목)를 반영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또는 모델링 정책, 개발·설계 가이드 등, 데이터베이스정의서, 엔터티(개체)정의서, 애트리뷰트(속성)정의서, 논리·물리데이터모델다이어그램정의서, 테이블정의서, 컬럼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DAR-004, DAR-005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모델 검증 세부 내용 ① 데이터 모델 검증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개발자·발주기관·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여야 함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ex) 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요구사항 대비 논리 모델의 완전성(논리데이터 모델이 비즈니스 요구사항의 누락 여부)

: 정규화 충족 여부 ex) 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중복 테이블 여부, 중복 컬럼 여부, 반정규화된 중복 데이터 정합성 유지 방안 여부

산출정보 데이터 모델 검증 계획/결과 관련 요구사항 DAR-002, DAR-005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세부 내용 ①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구조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관련 요구사항 DAR-003, DAR-004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6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제시 세부 내용 ①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 후 입력되는 데이터들에 대한 값 검증 및 오류 데이터 입력 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 목표시스템(DB)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에 맞는 업무규칙(BR)를 정의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업무규칙(BR) 정의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7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현행화 세부 내용 ① 메타데이터 현행화

  • 목표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 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개방 가능 데이터가 아닌 경우 하단 요구사항 생략 가능)

② 데이터 개방

  • 목표시스템의 데이터가 공공데이터 포털 등을 통해 파일 또는 API 등의 형태로 개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 데이터 개방 지원 방안 계획·결과

테스트 요구사항(Tes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 방안 수립 세부 내용

① 사업수행자는 시험운영 방안의 구체적인 기간 및 방법 등을 제시 하여야 함

  • 검수 대상 범위는 본 제안요청서에 의한 시스템의 납품, 설치, 시스템 구축내역 및 시스템의 정상 가동여부에 대한 확인 과정포함 하여야 함
  • 계약자는 납품 시 장비내역 및 검사일정과 검사 주요 항목을 정리한 보고서와 시스템의 정상 작동 여부를 입증하는 서류를 국립중앙의료원에 제공하여야 하며, 검사(검수)의 대상 범위는 제품의 납품, 설치와 시스템의 정상 가동, 시험운영에 대한 모든 확인 과정 포함 하여야 함
  • 계약자는 검사(검수)에 필요한 시스템 개요와 운영 관련 기술을 국립중앙의료원에 충분히 제공해야 하며 시험 가동과 검사(검수)에 필요한 물품 및 프로그램, 노무(설치 및 Test 기술지원)는 검사(검수)기간 동안 무상으로 제공해야 함

② 제반 프로그램이 고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강구 하여야 함

- 내․외부의 정보화시스템과 연계

  • 프로그램 수행시간의 단축 및 시스템 자원의 점유 최소화
  • 프로그램의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구조화된 프로그래밍
  • 이용자에 대한 최대의 이용 편의성 제공 및 발견된 문제점 보안

산출정보 테스트 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단위테스트(알파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단위테스트 범위 및 방식 세부 내용

① 단위시험의 범위, 수행절차, 조직, 일정, 시험환경 및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수요기관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함

② 단위시험 시나리오별, 처리절차, 수행 데이터, 예상결과 등을 사전에 정의하여야 함

- 결함유형 분석(결함발생건수, 결함비율)

  • 결함심각도 분석(치명적 결함, 주요결함, 단순결함, 사소한 결함, 개선사항별 발생결함 건 수)
  • 결함발견 추세분석(시험일시, 발견결함 수)

- 시험 커버리지 등 산출정보 단위테스트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3 요구사항 명칭 통합테스트(베타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합테스트 요구사항 세부 내용

① 통합테스트 시나리오에 따라 단위테스트가 완료된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기능 및 성능 등의 요구 사항 및 설계 사양 충족 여부 검증, 기능의 정상적 수행여부 검증을 수행 하여야 함

② 기능 수행 후의 결과가 사전에 예측된 결과와 일치하는지 검증 하여야 함

③ 시스템의 접근권한 및 업구 권한에 대한 적절성 검증 하여야 함

④ 결함을 파악하고 원인을 추적하여, 결함을 제거하여야 함

산출정보 통합테스트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4 요구사항 명칭 장애 대응을 위한 절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 대응 요구사항 세부 내용

① 오류(시스템, 응용, 데이터 등) 복구, 장애 대책 확보 등 신뢰성 있는 서비스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테스트가 이루어져야 함

② 테스트 결함 발생율 및 조치율 관리

  •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 수와 결함의 지속 시간을 측정하여야 함
  •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에 대한 조치율은 100%이어야 하며, 제안사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미조치 사항은 수요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결함에 대한 조치로 인하여 계획된 일정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됨

산출정보 인수테스트 결과서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규정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규정 준수 세부 내용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책임자 및 참여자 전원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② 이 용역사업에 참가한 누구라도 업무 추진상 인지한 기밀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 됨

③ 모든 성과물은 국립중앙의료원 승인 없이 계약상대자가 복사․복제 또는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됨

④ 계약상대자는 국립중앙의료원이 제공한 자료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경우에 보안 관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해당자료는 원상태로 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함

⑤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투입인력을 교체할 경우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관련 자료의 외부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국립중앙의료원의 확인을 받아야 함

⑥ 본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인원보안, 장비보안, 시설보안이 확보된 공간을 마련하고 국립중앙의료원의 승인을 얻은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⑦ 기타 보안 유지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이 보안 사항을 준수하지 않아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짐

산출정보 개발참여자 보안서약서, 대표자 보안서약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보안위규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사고 유발 용역업체 엄중 처벌 세부 내용

① 사업 수행업체는 우리원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계약대상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중요정보 유출 적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조치 엄격 적용

③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 의거 1회 위반 시, 1개월, 2회 위반 시 3개월 입찰제한 등 제재 가능

산출정보 -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보안성 표준 적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성 확보 세부 내용

① 보안성 확보를 위해 프로그램(코드 부분)과 데이터 영역(게시물 첨부파일 등)을 엄격히 분리 하여야 함

산출정보 -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보안성 관련 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보안 지침 준수 세부 내용

①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지침, 정부·공공기관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지표(국가정보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②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및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술 가이드라인2.0”, 교육부「정보보안 기본지침」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③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산출정보 -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준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준수 세부 내용

① 개인의 민감정보는 (패스워드, 주민등록 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DB에 저장하지 않도록 설계하며 필요시 암호화 하여야 함

② 사용자 인증정보, 주민등록번호, 패스워드 등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를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 하지 않아야 함

  • 민감정보 저장이 필요 시 반드시 담당자와 협의 하여야 함

③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처리 위·수탁 관련하여 본 원에서 요청하는 사항을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사업완료 시 보안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 유출 금지 세부 내용

①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누출금지정보 포함)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이때 누출금지정보가 완전 삭제되었다는 대표자 명의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② 사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서버의 하드디스크·휴대용 저장매체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정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보안 취약 사항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최종 산출물 취약 점검 세부 내용

①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취약점 점검결과 조치내역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8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원칙 준수 세부 내용

①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에 의거, 보안취약점이 없도록 개발을 수행

② 동 지침 제51조에 의거,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를 참고하여 투입되는 인력에 대하여 개발에 투입 전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관련 교육 실시

* 개발보안 관련 교육 중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포함

③ 개발 시 필요한 DB접속이력에 대해 접근기록을 관리

산출정보 -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관리 일반 세부 내용

① 용역수행업체는 품질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방안을 제시

②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목표 수준,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품질보증절차 및 품질보증 결과물, 점검방법 및 사용도구를 제시하여야 함

③ 용역수행업체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시하여야 함

④ 용역수행업체는 프로젝트 조직 내에 별도의 품질관리 담당을 지정해야 하며, 회사 차원의 품질관리 지원조직의 활동계획을 제시해야 함

산출정보 -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품질목표 수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목표 수준 세부 내용

① 사용자 요구사항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시스템 반영률 99.9%를 만족하여야 함

  • 사업범위에 해당하는 사용자 요구사항은 요구사항 정의서에 모두 포함
  • 포함된 사용자 요구사항 별 검사 기준에 따라 요구사항이 시스템에 모두 반영되어야 함
  • 제안사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미반영 사항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해야 함

산출정보 -

제약사항(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관련 규정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화사업 추진 시 기본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①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25.1.2.) 준수

②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 '23.5.15.) 준수

③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2025-46호, ‘25.6.25.) 준수

④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55호, 2025.10.20.) 준수

⑤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5-79호, 2025.12.29.] 준수

⑤ 정보시스템 설계 시「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6-11호, 2026.2.11.) 준수

산출정보 -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공통 기술표준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업무수행 영향도 측정 방안 마련 세부 내용

① 공공 SW사업 및 발주기관의 정보화사업 기술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②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의한 기술적용표준을 아래와 같이 준수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작성한 기술적용계획표을 검토하고, 제안자 관점의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여 기술적용계획의 준수 및 결과표 작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되도록 검토하여야 함.
  • 선정된 제안사는 기술적용 사항에 관해 발주기관과 협의·확정 후,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 확정된 기술적용계획표에 따라 표준기술을 적용하고, 사업완료시(인수테스트 전) 기술적용결과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③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을 적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가이드 및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준수,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검증가이드 활용

④ 가능한 S/W를 모듈화하여 시스템 갱신이 용이하도록 개발하여야 함

산출정보 기술적용계획표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지식재산권(지재권) 업무 처리 및 SW 산출물 반출 절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식재산권(지재권) 업무 처리 및 SW 산출물 반출 절차

세부 내용

①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이미지 등은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그 결과물은 발주기관의 소유로 함

②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적재산권 을 침해하여 국립중앙의료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피해자 측과 합의 배상하여야 함

③ 사업수행 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 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의하여 계약 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나,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 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약 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을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정할 수 있음

산출정보 -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세부 내용

① 개인정보 관리의 필요성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필요시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암호화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모든 법규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 및 유지관리 하여야 함

산출정보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체적인 일정의 세부계획 수립 세부 내용

① 사업 수행 기간 동안 발생하는 각종 산출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

  • 단계별로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관련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 종류별 개요 및 전달시기, 제출부수 등 - 문서화 방안, 산출물 관리 방안

② 위험관리 프로세스를 명시하고,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에 대한 대책(조치계획 수립)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야 함

③ 주관사업자는 사업 수행 중 또는 종료 후 발견되는 오류나 문제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일체 부담하여야 함

산출정보

착수보고서, 중간보고서, 완료보고서, 회의자료 및 회의록 등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인력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인력관리 방법 세부 내용

① 본 사업을 수행할 추진 조직, 인력 구성 및 프로파일과 단계별 인력 투입계획, 역할, 투입률 등을 제시하여야 함

  • PM, PL의 경우 투입인력의 기술 수준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하며, 추후 인력은 주관기관 동의 없이 주관사업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② 제안사는 과업에 참여시키는 인력을 해당 직무 관련 경력을 기준으로 기술자 등급을 산출하여 적격자로 정해야 하며, 계약체결 후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참여인력 자격에 관한 서류를 국립중앙의료원에 제출해야 함

③ 위 항에 규정한 참여인력의 교체 등 변동이 있을 경우 제안사는 사전에 변경된 인력의 자격에 관한 서류를 변경예정일 일주일 전까지 제출하여 반드시 승인을 얻은 후 참여시켜야 함

④ 제안사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총괄책임자(PM) 1인을 임명하고 본 사업에 대한 총괄책임자로 역할을 다해야 함. 총괄책임자는 콘텐츠 품질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직무 관련 경력 기준으로 적격인 기술자 등급자를 선정해야 하며, 이 사업에 100% 투입시켜야 함

⑤ 개발인력 구성 시 설계, 개발, 디자인 담당 인력은 관련 기준 기술자 등급자로 선임하고 이에 따른 세부 업무별 투입 인력을 확보하여 제시해야 하며, 정기 및 비정기 회의에 참석해야 함

⑥ 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개발진행 감독 이외에도 국립중앙의료원이 지정하는 자를 과업수행에 참여시켜 수행방향 제시, 문제점 지적, 대책강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 함

⑦ 제안사는 본 과업수행 인력을 다른 사업과 병행하여 진행할 수 없음

  • 주관기관은 사업수행 중 품질저하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참여인력 교체 또는 품질 제고를 위한 추가인력 투입을 요구할 수 있음

⑧ 공급자는 작업 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 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하고, 계약 당사자 간 상호 협의하여 정함

  •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개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원격지 개발에 따른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 대책(잠금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

1.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2.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3.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할 것

4.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 된 권한관리를 수행할 것 등

⑨ 투입인력 근무 조건

  • 투입인력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따르되, 야간 및 휴일 근무, 운영대상시스템의 이전 등의 잔무처리로 소요되는 야근 수당 등 연장 및 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계약업체가 부담해야 함

산출정보 인력투입현황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보고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 및 비정기 보고 세부 내용

① 주관사업자는 주관기관 요구 시 진행상황을 사업수행계획서 대비 공정별 진척도․인원투입 현황 등을 서면 보고해야 하며 소요 제반 비용을 일체 부담하여야 함

② 주관사업자는 주관기관의 요구에 따라 일정한 양식에 의하여 주간, 월간 등으로 사업추진 진도 및 투입인원 등을 보고하여야 함

  • 주/월간 보고는 수행 시 주관기관과 일정 협의에 의하여 변경 가능 하고, 원활한 과업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구분 보고명 보고내용 시 기 정기 보고 주간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차주계획 매주 월간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진척률 및 다음 달 계획 - 각 공정단계별 주관기관 승인 - 월별 보안점검표 등 매월 비정기 보고 착수보고 -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 보고 · 사업수행을 위한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 비밀유지계약서, 서약서 등 포함 착수 후 10일이내 중간보고 - 사업진행 상황 및 현안 중간보고 사업 운영 중간 시점 도래 (협의 필요) 완료보고 - 사업결과 최종완료 보고 및 관련 산출물 사업완료 14일 이내 수시보고 - 이슈사항 및 문제점 협의 등 - 긴급변경 및 서면 요구사항 수시 산출정보 착수보고, 중간보고, 완료보고 보고자료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 기본 요건 세부 내용

① 온라인 학습 콘텐츠 개발 관련 사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기/비정기 회의를 국립중앙의료원 실무진 간에 상호 협의하여 개최할 수 있음

② 제안사는 주기적으로 용역수행의 진행상황 및 추진내역을 사업수행계획서와 비교하여 국립중앙의료원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의 주기, 방법 등은 별도 협의함

③ 제안사는 아래와 같이 각 과정별 작업 완료 시 완료보고서를 용역책임자 날인 후 정해진 기일까지 일정 부수를 국립중앙의료원에 제출하여야 함

④ 최종산출물 자료는 하단과 같음 제출자료 제출기한 사업수행계획서 보안서약서(투입인력) 등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주·월간 보고서 및 수시보고(긴급사항) * 보고서 종류 및 기간은 협의 후 조정 매주·월/마지막 날 사업완료보고서 보안확약서(대표자)

관리자용 매뉴얼(장애 대응 매뉴얼), 시스템 운영매뉴얼

최종산출물 1식 : 시스템(H/W, S/W, 기능) 구성도, 화면설계서, 프로그램 정의서, ERD, 테이블명세서, 테스트 계획서, 테스트 결과서, 검수 체크리스트 등

용역 완료 시 기타 주관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요구 시 ※ 세부 산출물 내역은 안내 예정임

※ 최종 산출물(콘텐츠)을 개발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되는 중간산출물 내역 및 부수는 변경될 수 있음

산출정보 개발물 및 산출물 일체(외장하드)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수 지원방안 제시 세부 내용

① 무상 하자보수기간은 계약종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② 하자보수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③ 용역수행업체는 하자보수보증금율과 계약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하자보증보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리자/사용자 교육 및 기술지원 세부 내용

① 주관사업자는 콘텐츠 관리 및 변경을 위하여 담당자별 교육을 제공해야 하며 무상 하자보수 기간 중의 개발내용 변경 발생 시에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교육훈련계획서에는 교육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장소 등에 대한 상세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② 주관사업자는 콘텐츠 관리자 및 유지관리를 위한 관리자 및 사용자 지침서를 매뉴얼로 제공해야 함

③ 선정업체는 개발이 완료된 콘텐츠를 서버에 탑재하여 운영 플랫폼과 연동 시험운영하고, 발생되는 문제에 대하여는 즉시 수정․보완함

④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제공 및 기술 자문에 응하여야 함

⑤ 향후 시스템 발전에 따라 공급된 콘텐츠의 업그레이드 및 배포에 대한 보증을 명시하여야함

⑥ 기술이전 방법은 교육훈련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각 수행단계에서 사용되는 요소기술이 실질적으로 이전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모든 기술지원 사항은 보고서로 기록화 하여 산출물로 제출

⑦ 주관기관의 필요에 따라 요구할 경우 주관사업자는 On-Site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저작권·지식재산권 소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지식재산권 요건 세부 내용

① 제안사는 콘텐츠 제작 시 저작권에 문제없는 폰트, 이미지 등을 활용하고 원 소유자의 저작권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하며, 제3자의 특허권 및 저작권 침해 문제, 본 용역과 관련한 지식재산권 분쟁문제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과 비용을 제안사가 부담해야 함

② 제안사는 산출물(원고, 개발물 등)에 대한 저작권 확보 및 이에 따른 소요 비용(원고료, 저작권료 등) 지불

③ 콘텐츠 제작 시 사용한 저작물에 대하여 출처 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제공하는 저작권 이용 목록 문서에 관련 항목을 기입하여 관리에 용이하도록 해야 함

④ 저작권이 있는 이미지 등의 경우 저작권 허락동의서를 문서로 확보해야 함

⑤ 제안사가 국립중앙의료원에 납품한 모든 산출물과 직접 경비에 취득한 물품, 기술 자료의 사용권, 소유권에 대한 개발 내용 및 자료는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 없이 무단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은 불허함

⑥ 사업수행 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저작권·소유권·사용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의하여 계약 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을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⑦ 발주기관 동의 없이는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며,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함

⑧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으며, 이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용역수행업체 공동 소유로 함

⑨ 제출한 보고서의 내용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용을 위한 것이며, 제안사는 서면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고, 국립중앙의료원의 지식재산권 등의 권리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함

⑩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DB 및 회원정보 포함)는 일절유출 및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사업추진기간 중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규 및 통신보호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함. 사업기간 및 향후에도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민·형사상 책임과 비용부담 의무는 제안사에게 있음

⑪ 계약당사자는 신규개발 프로그램 및 제3자로부터 구매‧공급한 제품 등 모든 관련 프로그램이 사용자 환경에 따라 설치 할 수 있도록 구축하여야 함

⑫ 저작툴을 이용하여 제작하였을 경우 제한 없이 그 툴을 사용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 - 특수사항 - 제반비용

  • 사업추진을 시스템의 설치, 구축 및 개발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는 본 사업에 포함한다
  • 사업관련 문헌이나 전문도서의 구입, 업무 실사 등에 따른 소요비용은 본 사업에 포함한다
  • 본 사업에서 생산된 사용자 지침서, 운영자 가이드 등 각종 용역산출물을 디지털형태로 제작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관련된 비용은 본 사업에 포함한다
  • 납품하는 장비에 대해 검사 완료까지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본 사업에 포함한다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 코딩)관련 가이드 준수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 코딩)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 기능개발 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및 점검 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에 따른 소스코드 보안성 확보를 위해 착수단계에서 표준 코딩스타일 정의 및 적절한 개발절차·개발방법론, 교육계획 등의 가이드 준수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소스코드 보안취약성을 자체 진단하고 제거하기 위한 방안 제시 요구(진단도구, 진단 전문인력 활용, 진단환경, 진단회수, 진단·조치방안 등)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50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원칙)과 제53조(보안약점 진단절차)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하고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을 사업자 준수

- 구축시스템의 모의시험

  • 구축시스템의 테스트 유형(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성능 테스트 등)에 따른 테스트 환경, 방법, 절차 등 요구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 개발서버에 테스트할 때는 테스트 샘플정보(모의 테스트 등)를 만들어서 테스트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하여야 한다

- 사업기간 조정 등

  • 센터 위임발주 및 S/W분리발주 사업의 경우 본 사업 이외사업에 대한 사유로 인해 사업기간이 중단 등 조정될 수 있다
  • 상용S/W 분리발주 등으로 개발 S/W 등의 일정이 차질이 발생할 경우가 있으므로 개발 환경 구축을 최소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전 사업 구축일정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 사업수행 후 시범운영 지원

  • 사업수행 후 시범운영 시 주관기관에서 전문기관으로 제출하는 성과결과 보고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 기타 조건

  • 사업자는 제안요청 내용이 제안서에 어떻게 제안되었는지 목차 및 해당페이지를 표시하는 등 조견표(3단 비교)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최근 고지된 관련 규정 및 고시를 준용한다

Ⅴ 제안서 작성 1.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는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수정․변경․보완하지 못하며 반환하지 아니함. 다만, 본원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정할 수 있으며, 수정요구에 대해서는 즉시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함. 만약 보완자료 미제출시의 불이익은 주사업자가 책임을 져야 함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 심사평가 시 평가위원의 질문에 대한 발표자 답변내용은 제안한 것으로 간주하여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2. 제악서의 구성 및 분량

❍ 제안서는 요약 제안서, 본 제안서 총 2권으로 구분하여 작성함

‧ 제1권 : 요약 제안서

‧ 제2권 : 본 제안서, 100~200페이지 이내 작성 권장

  • 제안서는“제안서 세부 작성지침”에 의거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별도의 양식을 사용하거나 부속서류를 첨부할 수 있음

‧ 제안서 평가 등의 필요에 따라 추가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주사업자는 이를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 각종 증명서는 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만 유효한 것으로 함. 단, 발행기준일 3개월이 경과된 증명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합당한 사유서를 첨부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함

  • 제안서는 세부 작성지침에 의거하여 분명하고 알아보기 쉬운 활자, 표 및 그림 등을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함
  • 표지 및 본문 내용 등 제안서에는 회사명, 대표자명, 로고, 특정암호 ‧ 기호 및 기타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표시 금지
  • 제안서 1권을 3홀(hole) 좌철 바인더 형태로 8부, 2권은 스프링 형태로 8부, 제안서 1․2권을 USB 1매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의 규격 및 글자 크기

  • 제안서는 글, MS Word 또는 파워포인트로 작성해야 함
  • 제안서는 A4(세로) 규격을 작성 원칙으로 하며, 제본 형태로 각 페이지 하단 중앙에 쪽수(-아라비아 숫자-)를 표기해야 함
  • 지도, 도면 등 불가피하게 A4보다 큰 규격의 종이를 사용할 때는 같은 크기로 접거나 별도로 제출해야 함
  • 본 제안서의 본문에 해당되는 모든 내용은 흑백으로 인쇄하여 제출 할 수 있음

❍ 사용언어, 화폐단위 및 도량형

  •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확한 의사전달을 위하여 외국어나 한자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한글로 표기하고, 괄호 안에 외국어나 한자를 병기함. 또한 증빙서류 또는 계약서의 원문이 외국어인 경우에는 원문과 함께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되, 분량이 많은 경우에는 요약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함
  • 화폐단위는 원화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증빙서류 등에 사용된 화폐 단위가 외국통화로 표기된 경우 작성 당일 환율을 기준으로 원화로 환산된 수치를 명기하여야 함
  • 도량형은 미터법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각종 증빙서류 등이 미터법 이외의 도량형으로 작성되었을 경우 미터법으로 환산한 수치를 명기하여야 함

❍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제시된 작성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해야 하며, 작성기준을 위배하여 발생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주사업자에게 있음
  • 제안서의 작성․제작․시연 등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주사업자가 부담하며, 계약업체로 선정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사업 신청에 소요된 비용을 본 원에 청구할 수 없음
  • 제시방안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검증이 가능하고, 타당성이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함
  • 본 사업의 제안요청서에 정의된 문구 중“할 수 있다”는 특별히 명시하지 않으면 필수사항으로 제안에 반드시 포함해야 함을 의미하고, 제품 기능명세 중‘지원’의 의미는 옵션사항으로 해당 기능에 대해 추가로 지원함을 의미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해야 하며,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에 동의한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2개 이상의 회사가 공동 참여시는 주사업자에 모든 권한과 책임이 있으며, 공동 참여 회사 간의 역할분담 내용을 상세히 기술하여야 함
  • 컨소시엄 구축 시에는 업체별 우수성과 신뢰성을 나타낼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 제안 핵심참여인력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채용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컨소시엄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본 원 승인 후 하도급계약서 사본 요청 시 지체 없이 본 원에 제출)

* 주사업자는 아래 항목에 대해 준수해야 하며,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본원에 제출하여야 함

※ 해당되는 경우,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을 명시하여 제출(부록. 서식 10호)

  • 제안가격 산정 시 S/W 운영비는 투입공수 방식을 우선하여 산정하여야 함
  • 제안가격은 우리원 및 대상 지역 현장에 설치 완료까지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포함함

3.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 ❍ 제안서 목차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 3. 참여인력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2. 추진전략 3. 적용기술 Ⅲ. 수행계획 1. 기능개선 및 운영 2. 예방 및 점검 3. 장애대응 및 복구 Ⅳ. 수행기반 1.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2. 품질 요구사항 3. 제약사항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2. 일정계획 3. 개발장비 Ⅵ. 프로젝트지원 1. 품질보증 2. 교육훈련 3. 유지관리 4. 기밀보안 5. 비상대책 ❍ 세부 작성 지침 항목 작성방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함 [부록. 서식 1, 2, 3호]

2. 제안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사업관리자(PM)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자
  • 제안사가 하도급 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 및 (예상)하도급 업체를 제시함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3. 투입인력

본 사업을 수행할 핵심인력(PM, PL, 주요 기술자 등)에 대한 이력사항을 제시하여야 함[부록. 서식 4, 5호]

  • 제안사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합니다.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 제3항 제5호에 명시된 증빙서류 제출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시하지 말 것

※ 제안요청 내용과 연관 없는 불필요한 학력사항이나, 자격사항은 배재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함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함

3. 적용기술

제안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등을 제시하여야 함 유지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함

※ 제안사는 [붙임 5호서식]을 작성하여 기술적용계획 제시

Ⅲ. 수행계획 1. 기능개선 및 운영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기능개선 요구 범위에 비추어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서비스데스크 운영 및 관리, 서비스수준관리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2. 예방 및 점검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점검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3. 장애대응 및 복구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 계획, 장애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 등 장애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Ⅳ. 수행기반 1. 시스템운영 요구사항

계약목적물의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 등 구체적으로 제시

2. 제약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함

Ⅴ. 성능 및 품질 1. 품질 요구사항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Ⅵ. 프로젝트 관리 1.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분리발주 사업이 있는 경우, 분리발주사업자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안 제시

2.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제시하여야 함

3. 개발장비

사업자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사업참여의 준비성과 관련하여 유지관리 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Ⅶ.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조직,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3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

2. 교육훈련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3. 유지관리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4.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5. 비상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Ⅵ 행정사항 1. 입찰 안내 가. 사업자 선정 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

나. 입찰 참가 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어야 하며 사업자는 아래 각호에 해당하여야 함

  •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1468)로 등록을 필한 업체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 중견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의 특례)」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사업금액의 하한), 제3조(사업금액의 하한 적용)」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 (관련 증빙 제출 필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같은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세부품명 : ①정보인프라 구축서비스(8111179901), ②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 및 도입서비스(8111159801), ③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811115990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2항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 2026.1.29.)에 의하여,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 참가의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컨소시엄(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3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이여야 함

※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9조 참조]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수기 제출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음

❍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사업자(공동수급인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소속이외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불가피하게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함

※ 단. 상용 S/W 패키지 도입 서비스지원 인력 등은 도급으로 간주하지 않음

다. 입찰 및 낙찰방식

❍ 입찰방식 : 제한 경쟁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기술강조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3조의2)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2026.1.2.)

❍ 낙찰자 선정방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3조의 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법을 적용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 제안서의 기술평가점수 및 입찰가격 평가(이하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종합점수를 기준으로 협상적격자를 선정한 후, 고득점 순으로 협상실시

❍ 종합평가 점수 : 기술평가(90%), 가격(10%)

❍ 입찰 무효 : 입찰공고 참조 -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업체가 한 입찰

  •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업체가 2회 이상의 투찰을 한 입찰
  • 입찰공고서, 입찰유의서 등에 위반된 업체의 입찰

- 입찰등록을 마치고 제안서 미제출 라. 제안 평가 방법 ❍ 평가항목 및 배점

  • 평가비율: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기술평가 점수 + 가격평가 점수
  • 동점 시 처리 방법 :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기술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선정

❍ 기술 및 가격평가

  • 평가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전문가로 구성하여 평가(「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2025.1.2.)
  • 기술평가 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평가점수 계산은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 반올림). 다만, 최저 또는 최고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20호, ‘25.4.30.)

  • 기술제안서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표 : [붙임1. 서식] 참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출

❍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기술평가 점수 총점 100점 기준으로 각 평가항목에 대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고 최종점수는 9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적용하며, 최종 평가점수 기준으로 일정비율(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기술능력 및 입찰가격평가를 합산)의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함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동점자 처리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자로 선정

*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의 배점순위 순차순에 의해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자로 선정

❍ 협상방법 및 기준

  • 협상범위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및 제안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 조정 가능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내용 조정 가능

마. 계약 조건 ❍ 계약체결 및 이행

  • 협상적격업체는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제안서 등에 따름

❍ 계약조건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처의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 단 계약업체 자체 특허가 포함된 상용제품이 포함된 부분은 제외 할 수 있다
  • 이번 사업으로 개발된 SW는 발주처와 계약업체 간 공동 활용할 수 있다.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 재정경제부계약예규)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제안인력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채용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컨소시엄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본원 승인 후 하도급계약서 사본 요청 시 지체 없이 본원에 제출)

※ 단,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인력에서 제외함

  • 사업수행 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장소에서 수행하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반시설 보완 및 사무 집기비품, 소모품 등 모든 제반비용은 개발업체에서 부담하여야 함
  • 계약상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당한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 참여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바. 기타 ❍ 과업심의위원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원회를 (

)개최 또는 ( )미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 하도급 제한 - 하도급 사전승인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5항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비율제한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다사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의 별지 서식 제7호 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하도급 대금 지급

  • 본 과업은 하도급 가능 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함

❍ SW사업 작업장소(원격개발) - 작업장소 상호협의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 원격개발 장소 제시 및 검토 절차

  • 발주기관은 작업장소 상호협의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함
  •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 시 우대 할 수 있음

❍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이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함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이 소유하지만,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정보장, 외교관계,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전문기관간의 협의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보안업무규정」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할 수 있음 단 계약상대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계약상대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함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의나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개발SW의 공동활용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 할 계획이 없음

❍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본 사업이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 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함)로부터 1년으로 함

❍ SW사업 제안서 보상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서 제외함

❍ SW사업 영향평가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참고(붙임3)

❍ SW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

)대상 또는 ( )미대상 사업임

  •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붙임5 참고)
  • 사업기간은 운영 안정성과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계약일로부터 3개월까지로 산정함. 다만, 용역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기능 개발사항은 별도 변경요청 절차에 따라 관리함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도입 기준

  • 본 사업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25.1.2.) 제7조제3항에 따라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도입기준을 검토하였음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단순구매(소프트웨어 및 전산장비 등) 사업 평가기준(제9조제2항제2호 관련)에 따름(붙임8 참고)

❍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

  • 본 사업은‘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을 첨부해야하는 사업에 해당(

) 또는 미해당( ) 되는 사업임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7조(총 사업규모가 3억원 이상)에 따라 사업범위 내에 직접구매 대상 상용SW제품이 1개라도 존재하는 사업의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2호서식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을 첨부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4조 제2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7조, 제8조에 따라 도입예정인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계획을 검토하였음(붙임9 참고)

2. 제안서 제출방법 ❍ 제출서류 : 기타 사항은 입찰공고 참조

  • 제안서 9부(원본1부-기명, 평가본 8부-무기명)
  • 제안서 요약본 9부(스프링, 원본1부-기명, 평가본 8부-무기명)
  • 발표자료 9부(제안서 요약본과 동일한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됨)

※ 발표자료는 제안서 제출 마감이후 수정 불가

  • USB 1매 (제안서, 제안서 요약본, 발표자료 파일)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기타 공고사항에서 정한 서류

※ 제안서 기술평가가 서면으로 진행 시 제출 자료는 변경될 수 있음(반드시 문의 후 제출)

❍ 제안서의 효력

  • 발주기관은 필요할 경우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음

❍ 제안서 제출 장소 및 문의처 - 제출기한: 입찰 공고문 확인 - 제출방법: 입찰 공고문 확인 - 제출서류: 입찰 공고문 확인 - 제 출 처: 국립중앙의료원 총무팀

  • 제안관련 주의사항 : 제안요청서에 대한 의문사항은 반드시 전화 또는 방문하여 질의

* 원칙적으로 제안요청서 이외의 각종 자료를 제공하지 않음

* 제안요청 설명회 생략 - 문의처

  • 제안관련: 데이터기반정책연구팀 박주원(02-6362-3795)
  • 입찰관련: 총무팀(계약) 지재현(02-2276-2043)

3. 기타

❍ 제안요청서, 입찰공고 및 이에 근거한 붙임서식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등 국가계약 관련 법령을 따름

Ⅶ 붙임 [붙임 1]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표 ❍ 기술평가: 90점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일반부문 경영상태 (5점) ▪신용평가 기관의 신용등급 ※ 계량지표 적용(평가위원 평가대상 제외) 5 전략 및 방법론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함. 단, 당해 사업의 기획용역(ISP 등)을 수행한 자가 참여한 때에는 평가등급보다 한 단계 하위 등급의 점수를 부여한다.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제4조제4항제4호에 따라 총배점한도 이외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4 추진 전략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3 적용 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3 표준 프레임 워크 적용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여부와 적용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3 개발 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개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3 기술 및 기능 시스템 요구 사항

요구 규격을 충족하는 장비 제안 여부와 현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 여부를 평가한다. 또한 도입 장비의 설치 및 공급 계획, 유지관리에 대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3 기능 요구 사항

기능 요구사항·기대사항·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3 보안 요구 사항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3 데이터 요구 사항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3 시스템운영 요구 사항

시스템 운영 요구 사항에 맞는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또한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3 제약 사항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3 성능 및 품질 성능 요구 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3 품질 요구 사항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5 인터페이스 요구 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3 프로젝트 관리 관리 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5 일정 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5 개발 장비

개발에 필요한 개발환경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라이선스 등의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3 프로젝트 지원 품질 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제4조제4항제4호에 따라 총배점한도 이외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3 시험 운영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3 교육 훈련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제4조제4항제4호에 따라 총배점한도 이외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3 유지 관리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3

하자 보수
계획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3 기밀 보안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3 비상 대책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3 상생협력 및 하도급계약 적정성 상생 협력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참가 시, 사업 참가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비율(지분율)에 따라 등급을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 등급을 부여하고,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분이 없는 경우는 ‘0’점을 부여한다.

3 하도급계약 적정성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상의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전체 하도급 금액 비율(100분의 50미만), 재하도급 여부, 개별 하도급 금액 비율(100분의 10이하) 등을 고려하여「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적정하게 계획하였는지를 평가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최고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 제4조제4항제6호에 따라 총 배점한도 이외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3 합계 90 ❍ 가격평가: 10점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입찰가격평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10 합계 10 [붙임 2] 경영상태 평가기준

▸배점 : 5점 (제안사의 신용평가 등급) …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첨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배점 AAA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5 AA+, AA0, 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A0, AA-에 준하는 등급

4.8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4.6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4.4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4.2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4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3.8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6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B0에 준하는 등급

3.4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3.2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0,B-에 준하는 등급

3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 에 준하는 등급 이하

2.8

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 신용평가 등급을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가 제출ㆍ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③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 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심사한다.

④ 컨소시엄 구성인 경우에는 각각 산출한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붙임 3]

[붙임 4] 소프트웨어 과업내용 종합 심의 결과서

[붙임 5] [붙임 6] [O]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026년 AI 기반 지역현황 진단시스템 구축

작성일 2026. 8. 12. □ 법률 및 고시 등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O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O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O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O - XHTML 1.0 O

  • XML 1.0, XSL 1.0, XSLT 2.0

O - ECMAScript 14th O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O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O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O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O IPv6 O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O - RESTful O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O - ebXML/BPEL/XPDL O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O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O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O o 부가통신: VoIP - H.323 O - SIP O - Megaco(H.248) O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O - UNIX O - Windows Server O - Linux O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O - IOS O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O - ORDBMS O - OODBMS O - MMDBMS O - TSDBMS O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O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O Python 패키지 개발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O o PaaS O o SaaS O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O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O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O o 동적표현 - JSP 2.x O - ASP.net O - PHP O

  • 기타 (

)

O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O - C++ O - Java O - C# O

  • 기타 (

Python
)

O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O - SOAP 1.2 O - API O o 문자셋 - EUC-KR O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O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O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O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O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O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O - 메일 암호화 제품 O - 구간 암호화 제품 O - 하드웨어 보안 토큰 O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O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O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O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O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O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O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O - 인터넷 전화 보안 O - 무선침입방지 O - 무선랜 인증 O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네트워크 접근통제 O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O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O - 패치관리 O - 스팸메일 차단 O - 서버 접근통제 O - DB접근 통제 O - 스마트카드 O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O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O - 스마트폰 보안관리 O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O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망간 자료전송 O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O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O - 가상화관리제품 O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O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O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O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O - 암호지원 O - 정보 흐름 통제 O - 보안 관리 O - 자체 시험 O - 접근 통제 O - 전송데이터 보호 O - 감사 기록 O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O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O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O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O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O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붙임 7]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① 사업자는 국립중앙의료원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국립중앙의료원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수행계획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립중앙의료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자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붙임7.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붙임7.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붙임7. 별표-3] 비공개 누출금지 대상 정보

[붙임7. 별표-4]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붙임7.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나. 개발·유지보수 시 허가되지 않은 원격작업 사용

다.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라.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마. 보안USB 등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사.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통 1.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2.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MSN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허가된 경우 예외)

다.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라.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마.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붙임7.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50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급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 단, 월별지급의 경우 위약금 결정월의 월지급금액에서 위약금 정산 가능

[붙임7. 별표-3] 비공개 누출금지 대상정보

비공개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국립중앙의료원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7. 별표-4]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①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보안서약서 등 제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사업투입 전 자체 보안 교육 후, 보안서약서, 기본보안교육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 보안교육 실시

  • 계약상대자는 보안인식제고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 교육을 하며, 발주처가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해야 한다.

❍ 인력변동 관리

  • 시스템 접근 권한을 승인받은 인력 또는 해당 인력의 업무 변동이 있는 경우, 발주처 정보보안담당에게 해당 사유가 발생한 후 1일 내에 신고해야 한다.

② 자료·정보 등의 보안관리 ❍ 비밀 준수 대상 자료·정보

  • 계약상대자는 아래의 자료나 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발주처가 본 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 등의 방법으로 비밀에 해당한다고 고지하고 제공한 자료나 정보(DB정보, IP 정보, 상세 시스템 구성도 등)

* 법령 또는 발주처의 내규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거나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자료나 정보(미공개 계약 정보, 개인정보, 비밀지정문서 등)

*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의 이행 중 발주처가 제공한 비밀정보를 이용·가공하여 얻은 자료나 정보

❍ 비밀정보의 관리

  • 계약상대자는 비밀정보의 관리를 위하여 자료명, 자료용량․쪽수, 인계자/인수자 서명이 포함된 비밀정보 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비밀정보를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 접근이 가능하도록 관리하고, 비밀정보를 다른 자료나 정보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비밀정보 출력시 출력물에 출력자, 출력일시, 보안경고문구 등을 표시해야 한다.

③ 사무실 및 전산 장비·매체 보안관리 ❍ 사무실 보안 관리

  • 계약상대자는 사무실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일일 보안점검을 해야 하며, 발주처 보안점검(월 1회)에 따른 지적사항 발생 시 관련 벌칙 규정을 따른다.

- 발주처 외에서 사업수행을 할 수 없다. ❍ 전산 장비·매체 보안 관리

  • 계약상대자가 사용하는 모든 PC, 서버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 발주처 정보보안담당과 협의하여 인터넷 전용 PC를 사용할 수 있음
  • 상기 인터넷 PC에 사업관련 자료를 저장을 금지하며, 업무용 PC 등과 완전히 분리, 구별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PC, 노트북 등 전산장비를 반․출입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사전 확인·조치해야 한다.

*반입시: 백신, 내 PC 지키미 등 PC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악성코드 감염 여부 검사

*반출시: 저장 데이터 완전 삭제(발주처 정보보안담당의 사전 확인 필요)

  • 계약상대자는 PC 봉인을 유지하고, 봉인해제 필요시 발주처 정보보안담당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보안USB 외의 기타 보조기억매체는 사용할 수 없으며, 보안USB 외에는 자료를 저장할 수 없다.
  • 계약상대자는 전산 장비․매체를 승인권자 외의 사용자가 조작·탈취할 수 있도록 방치하면 안된다.

④ 정보시스템 접근 보안관리

❍ 계약상대자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 이용시 부여된 권한·목적 이외의 접근을 하면 안 되며, 승인된 사용자만 접근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공용계정을 사용하면 안 되며, 사용하지 않는 계정은 주기적으로 삭제해야 한다.

❍ 공유 폴더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상기 계약상대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중 예외적 허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 정보보안담당에게 예외 허용사항에 대한 보안성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붙임 8] 단순구매(소프트웨어 및 전산장비 등) 사업 평가기준

단순구매(소프트웨어 및 전산장비 등) 사업 평가기준(제9조제2항제2호 관련)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기능성 기능구현 완전성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기능이 모두 구현되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기능구현 정확성

구현된 모든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상호 운용성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다른 프로그램 또는 시스템과의 연동(데이터 교환, 인터페이스 요구 충족 등) 가능 여부를 평가한다.

보안성

인가되지 않은 사람이나 시스템의 접근을 방지하여 정보 및 데이터를 보호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표준 준수성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규제 또는 표준을 준수하여 개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사용성 기능학습 용이성

도움말, 매뉴얼 등을 통해 제품 기능 정보를 제공하여 학습이 용이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입출력 데이터 이해도

데이터 입출력 방법 및 절차가 편리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내용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조정가능성

사용자의 요구조건에 맞게 화면구조(메뉴, 화면배치 등)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일관성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능 수행을 위해 일관된 또는 통합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진행상태 파악 용이성

사용자가 수행하는 작업의 진행 상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화면 제공 여부를 평가한다.

운영절차 조정 가능성

사용자 취향이나 습관에 맞게 운영 절차를 최적화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이식성 운영환경 적합성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사용환경에 설치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설치제거 용이성

제품 설치나 제거 시 다운되거나 중지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하위호환성

이전 버전이 있을 경우 이전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효율성 반응시간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시스템 반응시간 충족 정도를 평가한다.

자원사용률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부하요건 하에서 시스템 자원(CPU, 메모리, HDD 등) 사용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처리율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부하요건 하에서 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처리량을 평가한다.

유지 보수성 문제진단/ 해결 지원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 오류를 해결할 수 있는 진단 기능이 제공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환경설정변경 가능성

시스템 확장 또는 효율적 운영을 위한 환경설정 변경이 가능하고 변경이 용이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업데이트 용이성

제품의 기능 또는 성능 향상을 위한 업데이트가 용이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백업/복구 용이성

사용자가 원하는 시점에 시스템을 백업하고 필요 시 복원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신뢰성 운용 안정성

시스템을 장시간 운용 시 안정적으로 동작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장애복구 용이성

시스템 장애 발생 시 복구가 용이하고 정상적으로 기능이 동작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서비스 지속성

시스템 장애 발생 시에도 지속적인 서비스가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데이터 회복성

시스템 장애 발생 시에도 데이터 소실 없이 유지 또는 복구 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공급자 지원 유지관리 지원

제품 업데이트 및 기능 추가‧개선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절차, 비용, 유지관리 기간 등이 적절하며 라이선스 정책이 제안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하자보수 계획

제품 사용상 결함이 발생한 경우 하자보수의 대상, 범위, 기간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교육훈련 지원

구매할 제품의 사용방법 및 관리방법과 관련된 사용자와 관리자에 대해 지원되는 교육훈련 과정 및 교육 전담 인력 지원 여부를 평가한다.

제품 신뢰도

GS인증 등 품질인증을 획득하였으며,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제품 개발 후 업그레이드가 있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국산제품 활용 기여도

수요기관에서 평가대상으로 지정한 장비(HW, SW)에 대하여 입찰자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제출한 장비(HW, SW)의 국산제품 활용 계획서를 바탕으로 국산장비 도입방안의 적절성과 도입장비 활용을 통한 국내기업 지원 기여도를 평가한다. 다만, [별지 제19호서식] 장비(HW, SW)의 국산제품 활용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하등급을 부여한다.

필수 제안 ㆍ제안요청 내용 ㆍ(필요 시) 평가등급 부여 기준 ㆍ ㆍ

[붙임 9]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

Ⅷ 부록 【 제안 관련 서식 】 1. 제안사 일반현황 104 2. 제안사 경영상태(최근 3년간) 105

3. 제안사 주요사업 실적(최근 3년간) 106

4. 사업수행 인력 현황 107 5. 참여인력 경력 및 실적 108

6. 국립중앙의료원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서약서 109

7. 대표자 보안서약서 110 8. 보 안 서 약 서(참여자용) 111 9.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112 10. 사업 실적 증명원 113 11. 정보화사업 착수계 114 12. 사 업 책 임 자 계 115 13. 사 업 수 행 계 획 서 116 14.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18

15. 임금체불 및 하도급 부조리 사실확인서 119

16. 가격입찰서 120 17. 가격산출 세부내역 121 18. 입찰참가신청서 122 19. 확약서 123 20. 공동수급합의각서 124 [제1호 서식] 제안사 일반현황

1. 회
사
명

2. 대표자 3. 사 업 등 록 분 야

4.주
소

5. 연
락
처

TEL :
FAX :

6.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7. 해당부문 사업기간

.
.
. ~
.
.
. (
년
개월)

8. 과업 수행인력 보유현황 단위 : 명

구
분

담당업무 내용 인원 1 2 3 4 5

<본 과업수행관련 지식보유 현황 등>

[제2호 서식] 제안사 경영상태 (최근 3년간) (단위 : 백만원)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합 계 ※ 신용평가확인서 제출(별첨) [제3호 서식] 제안사 주요사업 실적(최근 3년간) 순번 사업명 사업개요 발주처 사업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책임자 (PM) 투입 인력 상호명 기업형태

※ 최근 3년간 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 완료된 시점이 3년 이내를 의미함

※ 수행실적은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발주기관이 발행한 실적증명원 제출

※ 사본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함” 명기하고 (사용)인감날인

[제4호 서식] 사업수행 인력 현황 1. 사업수행조직도 사업총괄책임자 ○○분야 이름 ○○ 부문 ○○ 부문 ○○ 부문 ○○분야 이름 ○○분야 이름 ○○분야 이름 2. 참여인원현황 구분 소속기관 성명 직위 (소속기관) 전공 및 최종학위 담당 업무내용 근무 경력 학교 졸업 년도 전공 학위 [제5호 서식] 참여인력 개인별 경력 및 실적 성 명 소 속 직 위 참여 분야 연 령 만 세 최 종 학 교 (학위) 전 공 해 당 분 야 경 력 년 월 본사업 참 여 기 간

.
.
. ~
.
.
. (총 일간)

참여율 %

경
력
사
항

사업명 사업개요 참 여 기 간 (년.월~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고 ※ 소속회사는 사업 수행 당시의 소속회사임 [제6호 서식] 계약시 제출 국립중앙의료원 정보보호 및 보안 서약서 [수탁업체용]

본인
은(는)(수탁업체명 :
) 본인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국립중앙의료원의 정보를 이용하기 위하여 재직 중 또는 퇴사 후에도 다음의 사항을 특별히 준수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관련 법령 및 의료원의 제규정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뿐만 아니라 제반 손해배상의 책임 등을 감수할 것이며, 의료원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형법 제317조(업무상비밀누설), 의료법 제19조(정보 누설 금지)에 의거하여 재직 중 또는 퇴사 후 어떠한 경우라도 업무 수행 중 취득한 기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 및 발표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 의료원의 개인정보보호 관리 규칙 및 보안업무규칙을 수용하고 준용한다.

3. 재직 중 독자적으로 또는 타인과 함께 취득한 진료정보를 포함한 모든 정보는 의료법 제23조(전자의무기록) 3항에 의거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탐지하거나 누출 ․ 변조 또는 훼손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포함한 어떠한 파일 혹은 수기대장도 사전에 의료원의 사전 허가 없이 외부로의 유출 및 무단사용을 하지 않는다.

※ 정보누출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실시 및 관련사항 국정원에 통보함.

4. 의료원 내 모든 컴퓨터, 시스템 계정, 전산망, 기타 정보자원 등은 의료원이 본인에게 부여한 사용권한 내에서 접근하고, 책임 있고 윤리적인 자세로 사용하며 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5. 본인에게 할당된 사용자 계정 및 비밀번호는 비인가자의 불법적 사용을 막기 위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으며, 본인 계정에서의 모든 사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6.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는 소프트웨어는 임의로 의료원 내 컴퓨터에(로부터) 복사할(될) 수 없으며, 본 의료원과 별도의 사용권 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한, 의료원내 컴퓨터에서 이용할 수 없다.

7. 의료원에서 지급받은 전산장비를 소중히 다루고 분실, 훼손 시 일차적 책임은 본인이 진다.

8. 본인은 의료원의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원 통신망을 통해 수·발신되는 전자문서를 의료원 통신망 내에서 점검(발신 통제)할 수 있음을 알고 이를 수락한다.

9. 퇴사 시에는 업무 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지식은 문서화하여 부서에 인수․인계 할 것이며,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는 모든 자료(본인이 업무상 사용하던 컴퓨터 및 이동형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 동영상을 포함한 각종 자료 등)를 완전히 폐기 및 파기한 후 퇴사함을 서약한다.

10. 원내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의심될 경우에는 즉시 정보운영팀 개인정보보호 실무책임자(원내 2290)에게 연락한다.

작성일자 :
202
년
월
일

소속부서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국립중앙의료원장 귀하 [제7호 서식] 계약시 제출 대표자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6년 AI 기반 지역현황 진단시스템 구축 용역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용역사업 수행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의료원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하겠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하겠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 및 협력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해당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 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 사업수행 중 및 완료 후에도 의료원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와 개인정보 등의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실시하고 관련사항을 국가정보원에 통보 조치함.

20 년
월
일

서약자 기 관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국립중앙의료원장 귀하 [제8호 서식] 계약시 제출 보 안 서 약 서(참여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6년 AI 기반 지역현황 진단시스템 구축 용역 관련 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 년
월
일

서약자 기 관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 국립중앙의료원장 귀하 [제9호 서식]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원도급자 하도급자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회 사 명 회 사 명 사업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도급 지급대금 원 하도급 지급 대금 세부내역 구분 기술 등급 ①S/W 월 노임단가 ②투입인력 (MM) ③MM당 하도급 대가 ④지급금액 (②x③) ⑤지급비율 MM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합
계

상기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원도급자)
직인

(하도급자)
직인

첨부서류 : 하도급 부문 산출 내역서 [제10호 서식]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제안서/입찰참가 제출용 제 출 처 국립중앙의료원 사업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사업 수행 실적 내용 사 업 명 구 분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모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 증명서 발급 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 화 :

주
소 :

FAX : 발급부서 : 담당자 :

① 사업수행실적은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사업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 민간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첨부

②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③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하여 발급된 실적증명서 양식으로 대체 가능 함.

[제11호 서식] 계약 후 제출 정보화사업 착수계 사 업 명 계 약 번 호 계약 년월일

년
월
일

계 약 금 액 계약수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의 사업의 착수계와 붙임서류를 제출합니다.

20
.
.
.

붙 임 1. 사업 책임자계 1부 2. 사업수행 계획서 1부 3.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1부

사 업 자
직인

국립중앙의료원장
귀하

[제12호 서식] 계약시 제출 사업 책임자계 사 업 책 임 자 계

사 업
명

계 약 번 호 계약금액 계약 수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의 사업에 대하여 당사의 사업책임자를 아래와 같이 선정하고, 계약업무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위임 하였기에 책임자계를 제출합니다.

사업 책임자

성 명 :
인

직 위 :

20
.
.
.

사 업 자 :
직인

국립중앙의료원장
귀하

[제13호 서식] 사 업 수 행 계 획 서

년
월
일

( 사 업 자) 목 차 1. 사 업 명 2. 사업기간 3. 사업목적 4. 사업범위 5. 사업추진체계 6. 사업추진절차 7. 산출물 및 형상관리계획 8. 일정계획 9. 프로젝트 관리 및 수행계획 10. 보고계획 11. 표준화계획 12. 품질관리계획 13. 위험관리 및 장애처리계획 14. 보안대책 15. 교육계획 및 기술이전 16. 발주기관 협조 요청사항 및 기타

* 작성내용은 발주자와 수주자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제14호 서식] 계약시 제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국립중앙의료원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국립중앙의료원이 발주하는 「2026년 AI 기반 지역현황 진단시스템 구축 용역」과 관련하여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준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으로 관계 국립중앙의료원임직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국립중앙의료원임직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원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기술용역․물품 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 원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
대표자
(인)

국립중앙의료원 계약담당 귀하 [제15호 서식] 임금체불 및 하도급 부조리 사실확인서 ○ 공고번호 :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임금체불 및 하도급부조리 사실 사업명 건수(금액) 위반내용 XXXXX X건(X백만원) 임금체불 혹은 대금 미지급/지급 지연 < 예 시 >

당사는 (
)사업 낙찰시 근로 및 하도급법을 준수할 것이며, 위와 같이 기존 임금체불 및 하도급 부조리 미준수 사실을 제출하며, 상기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계약파기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겠으며,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업 체 명 : 사업자 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대 표 자 :
(인) * 반드시 법인인감 날인

국립중앙의료원장
귀하

[제16호 서식] 가 격 입 찰 서(전자입찰) 입 찰 내 용 공고번호

제
호

입찰일자

.
.
.

사 업 명 발주기관 국립중앙의료원 사업기간 계약일 ~ 계약종료일 제안금액

금
원(₩
, 부가세포함)

입 찰 자 상호/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담 당 자 소속부서 Fax 전화번호 E-mail

본인은 귀 의료원에서 정한 입찰 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의료원에 의하여 수락되면 계약조건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계약기간 동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세부 산출 내역서 1부 ※ 밀봉후 날인하여 제출

20 년 월
일

입찰자 :
(인)

국립중앙의료원 계약담당 귀하 [제17호 서식] 가격산출 세부내역 (단위: 원, 부가세 포함) 업무활동 투입공수(M/M) 직무 투입인원 투입기간 투입률 평균임금 지원업무 일상운영 및 유지관리 총 투입공수 투입기간 * 투입률 직접인건비 합계 제경비 % 기술료 % 직접경비 소프트웨어 운영비 (부가세 별도) 소프트웨어 운영비 (부가세 포함) [제18호 서식]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 찰 개 요 입 찰 공 고 제 - 호 입 찰 일 자

.
.
.

입 찰 건 명 입 찰 보 증 금

납
부

∙보증금율 : %

∙보 증 액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입찰보증각서로 대체 또는 이행증권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사 유 :

본인은 낙찰후 계약미체결시 귀 의료원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 년 월 일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와 같이 공고한 귀 의료원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유의서, 입찰공고 제안요청서 및 청렴계약제의 모든 내용을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제안 등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1통

2.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각 1통 3.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
.
.

신청인
(인)

국립중앙의료원 계약담당 귀하 [제19호 서식]

확
약
서

○ 공고번호 :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을 위한 사업자 선정 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여 제안서를 제출하고, 향후 평가방식 및 협상대상자 선정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민·형사·민원제기 등)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 시 충실하게 용역을 이행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기 관 명 : 사업자 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대 표 자 :
(인) * 반드시 법인인감 날인

국립중앙의료원장
귀하

[제20호 서식] 공동수급합의각서 공 고 번 호 국립중앙의료원 입찰공고 2026- 호 입찰공고일자

2026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가하고자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는 바입니다.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하였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약속하며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국립중앙의료원 귀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입찰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ㆍ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남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 3. 정보화 용역계약 특수조건.hwp =====
정보화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조건은 “AI 기반 지역현황 진단시스템 구축”에 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역의 범위)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9호, 시행 2026.4.1.) 제4조의 내용과 함께 발주부서에서 제시한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제안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사업수행계획서 등에 따라 본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시작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용역사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시에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1조제1항에 명시된 사항과 함께 다음사항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계획서(사업범위, 사업추진일정계획,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 표준화 및 보안대책 등)

2. 사업품질보증계획서 3. 역할 분담에 따른 발주기관 협조사항 4. 기타 발주기관 담당자가 지정하는 사항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 담당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의 기간 내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주간공정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조(대가의 지급) ① 선급금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8호, 시행 2026.4.1.) 제12장 선금의 지급 등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되,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선급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의 제반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잔금은 최종보고서에 대한 검사담당자의 검사가 완료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상의하여 지급한다.

④ 잔금지급의 감액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계약기간의 변경 및 지체상금) ①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 및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제4항 및 제19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 기한 내에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완료일을 명백히 한 계약연장신청서를 계약완료 15일전까지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본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계약을 완수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의하여 계약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연일수 매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00분의 1.2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용역대금과 상계할 수 있다.

④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과업내용이 변경되는 경우(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계약의 해약)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본 사업수행에 있어서 본 계약서 및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 등의 내용을 위배하였을 때

2. 계약상대자의 태만으로 소정 기일 내에 본 사업을 완성할 가망이 없을 때

3. 사전에 승인 없이 본 계약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본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였을 때

4. 수탁기관이 본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최저임금 미지급,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상 책정된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경우

② 계약이 해지되면 계약상대자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기성부분에 대한 정산을 인정할 수 있다.

제7조(근로자의 자격) ① 계약상대자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1조에 따라 용역에 참여시키는 근로자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부 고시 제2024-217호, 시행 2024.12.31.)에서 정하는 적격자로 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수행 장소 및 자료제공) ① 발주부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사업수행 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때 발주부서는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감리) ① 발주부서는 용역사업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감리를 받게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에 충실히 응하여야 하며 감리결과에 대하여는 검사 전까지 이를 반영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로 인하여 사업추진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기간에 감리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0조(기술이전) 계약상대자는 검사 전에 기술이전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용역결과 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최종보고서 및 발주부서가 지정하는 사항을 검사담당자에게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의 요구 시 계약금액 집행실적 및 증빙서류를 검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정산 및 검사조서 작성에 협조하여야 하며, 사업수행에 집행하는 경비 중 미집행 금액 등이 발생할 경우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

제12조(하자보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물에 대하여 최종검사 완료 후 계약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고 1년간 하자보수를 무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하자담보책임 기간 중 발주부서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은 본 원에 귀속한다.

제13조(용역결과의 귀속 등)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의 승인 없이 용역사업결과를 대외적으로 발표하거나 제공할 수 없으며, 개발된 시스템 용역보고서 등 결과는 국립중앙의료원 및 보건복지부에 귀속되고, 발주부서의 지적재산권 등 권리확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보안조치) ① 계약상대자 및 용역참여자는 용역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에 대한 누출금지 정보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9408호, 시행 2023.11.17.)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법률 제20897호, 시행 2025.10.2.)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제35811호, 시행 2025.10.1.) 제2조제1호의 비밀

11. 정보시스템 운용현황

12. 사업기간 중 협의하에 결정된 공개 불가 자료

13. 그 밖의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계약상대자는 및 용역참가자가 전항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했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용역업무의 등록 취소,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어떠한 재제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15조(자료의 제출) 발주부서는 본 사업이 완료된 후 사업의 평가 및 활용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자문위원회)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사업의 자문을 위해 학계, 연구기관, 정부관계자로 약간 명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17조(추가협상) 계약상대자는 추가 기술협상의 내용을 양측 합의 하에 수용하여 이행한다.

제18조(기타) 이 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해석상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서로 협의에 의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결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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