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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6219] 장하지구 수리시설정비사업 토목공사

[공사] 발주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화성.수원지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토목공사업 추정가격: 1.0억원 입찰일시: 2026-09-14 10:00
#공사 #토목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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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_장하지구 수리시설정비사업 토목공사(소액수의 입찰공고문).hwp =====
한국농어촌공사 소액수의 공사계약 입찰 공고

한국농어촌공사 화성수원지사 공고 제2026- 호

다음과 같이 소액수의 공사계약 견적 제출을 공고합니다.

2026. 9. 11. 한국농어촌공사 화성수원지사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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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 사
명 : 장하지구 수리시설정비사업 토목공사

2) 공 사 내 용 : 용배수로 정비 4조 814m

3) 공 사 현 장 : 경기도 시흥시 장현동, 하상동 일원

4) 공 사 기 간 : 계약일로부터∼2026.12.30.

5) 추 정 금 액 : 금202,192,000원

6) 예비가격기초금액 : 금112,138,000원

(금액단위:원) 추정금액 예비가격 기초금액 (A+B)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대(C) 계 (A+B+C) 101,943,636 10,194,364 90,054,000 202,192,000 112,138,000 ※ 관급자관급자재대 : 0원 7) 업종 및 구성비율 (금액단위:원) 업 종 기초금액(원) 구성비율(%) 종합공사업 토목공사업 112,138,000 100% 전문공사업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74,233,000 66.20% 지반조성·포장공사업 37,905,000 33.80% 8) 공 사 구 분 : 종합공사(토목공사업)

9) 입 찰 방 법 : 총액·전자입찰, 청렴계약, 소액수의, 지역제한(경기도), 상호시장 진출 허용, 안전보건수준평가

10) 낙찰자결정방법 : 본 계약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11) 하자담보(기간) : 3년, 3%(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12) 기타사항 : 공사기간 및 공사예정금액은 예산배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화성수원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12641)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이목로74번길 38-2, 한국농어촌공사 화성수원지사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농지은행관리부(031-240-4835)

② 설계서 열람 등 공사에 관한 사항: 농어촌사업부(031-240-4921)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2. 입찰 및 계약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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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건은 소액수의 계약으로 적격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3) 본 공사는 지역제한(경기도) 대상 공사입니다.

4)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199,967 1,585,492 157,675

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상기 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5)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대상 공사입니다.

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단위: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2,167,813 - -

6)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른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➀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붙임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될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되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대상인 경우 우리공사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및 “같은 요령 노무비 구분관리 제외 사유서(예시)”를 참조하여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합의 후 연차별 계약이행 중 예산 및 보조금 교부 지연 등으로 매월 노무비 지급 곤란 시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본 제도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7) 본 공사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 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에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피공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장 내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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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포함) 또는 전문건설업 중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과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 본 공사에 필요한 전문건설업종을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가 본 종합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문건설사업자가 낙찰예정자가 되는 경우,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11조에 의거하여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채로 상대 시장에 진출하여 도급받은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건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과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계약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대상자 및 제출기한, 제출방법 등은 개찰 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 안내합니다.

②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기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③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④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4. 공동계약 :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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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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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설계서 열람 관련 문의 : 한국농어촌공사 화성수원지사 농어촌사업부(☎031-240-4921)

6. 입찰서 제출 및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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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서 제출

➀ 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기타 별도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 모든 입찰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입찰금액으로써 투찰하여야하며 부가가치세 면세업자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후, 최종적으로 계약상대자로 선정 될 경우에는 해당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써 계약을 체결함

②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14.(월) 10:00 ~ 2026. 9. 21.(월) 10:00

➂ 재입찰 : 허용

※ 재입찰시 예비가격은 신규작성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개찰

① 개찰일시 : 2026. 9. 21.(월) 11:00 ~ * 전산장애 발생 시 연기될 수 있습니다.

②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집행관 PC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나라장터 G2B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범위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6)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하므로, 반드시 이를 확인하신 뒤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7.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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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계약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2)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3) 1순위 업체(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낙찰자로 결정되기 전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임원의 명단이 기재된 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내용 숙지를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모두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4)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 적용)

8.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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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사업(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 특약조건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공고된 내용에 따라 개찰 후 선순위 업체 순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대상자는 우리 공사가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최소 기준 점수(60점)를 득점하지 못한 경우 최종 낙찰자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5) 기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은 화성수원지사 농어촌사업부(031-240-49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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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7조에 의거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건설과정 중의 안전과 생명의 소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의 행복과 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안전시공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공동수급체인 경우 모두 포함)는 계약 체결 시 【붙임5】 ‘안전시공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안전시공 이행서약서”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되어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 조치를 받게 됩니다.

10.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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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11. 입찰(견적서 제출)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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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3조 및 제5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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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2)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됩니다.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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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격입찰(제안)서(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가격입찰(제안)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나라장터에서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확약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4.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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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수요기관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5)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6)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건설기계임대차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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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는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6. 안전관리의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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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입찰은 우리공사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2)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붙임6】 안전이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안전이행 계획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관리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4)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3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준수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우리공사는 시정명령이나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5) 계약상대자가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미준수 등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7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우리공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계약의 주요조건임).

17.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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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사규모에 따른 최초, 정기,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에게 점검받아야 합니다.

2) 정기, 수시 위험성 평가 및 기타 상세사항은 公社 위험성평가운영절차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릅니다.

3)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보완조치를 요구받을 경우 즉시 보완하여야 합니다.

4) 산업안전보건법 적격수급인 선정의무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적용하며, 보완조치를 요구받을 경우 즉시 보완하여야 합니다.

18.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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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집행기준」제99조에 따라 계약체결시, 계약당사자간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국가계약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함) 또는 「중재법」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로 해결할 것을 계약당사자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2)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낙찰자는 계약일로부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기일 이내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의 긴급성 또는 우리공사 사정 등으로 우리공사와 낙찰자가 협의하여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7)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8) 우리공사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2조의2(공사 현장대리인 배치기준, 품질관리지침 및 안전관리지침 등 제지침 준수)에 따라 우리공사의 「농어촌정비사업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9)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적용 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0)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계약법령」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건설산업기본법령」,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 」, 고시, 통첩 등 관련규정에 의합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시방서(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공사입찰유의서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5. 공사입찰특별유의서 (한국농어촌공사)

6.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7.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8. 공사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9. 공사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10.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1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12.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한국농어촌공사)

13.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

에서 검색

3.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공지사항

4.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 입찰담합 관여행위

①들러리 섭외 요청, ②입찰관련 정보 누설, ③특정업체 맞춤형 입찰 실시, ④특정업체와 거래 요구, ⑤퇴직자의 관여, ⑥입찰담합 방조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KRC 신고센터 / 부패신고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 알림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의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 입찰담합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과 별도로 계약 금지기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금지대상 계약 : 수의계약*, 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외 2. 계약금지 기간 구분 계약 금지기간 입찰담합 주도 및 낙찰자 선정 5년 입찰담합 주도 3년 입찰담합 참여 1년

3. 적용대상 : 2025. 1. 1. 이후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부터 적용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 선금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30%~50% 범위 내(이행여부 점검에 따라 최대 70%)

  • 재정경제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 공사 사칭 피해 예방 안내 -

최근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사 직원을 사칭하여 보험․상조상품 등을 영업하거나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을 안내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입찰보증금을 특정 계좌로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금융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에서는 추가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계약관계에 있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보험·상조상품을 홍보하거나 판매하지 않습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재공고 안내를 명목으로 개인 또는 특정계좌로 입찰보증금 이체를 요구하지않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화성수원지사장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세부사항 합의서(예시)

공 사
명

계약상대자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계약내용 계약금액 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하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하도급 공종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하도급내용 공종 하도급내용 도 급 액 : 하도급액 : 하도급율 : 하도급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당사는 위 공사의 하도급 계약에 대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계약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청구일 지급기일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매월
일

매월
일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 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 및 공사의 실무요령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또는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2012년 4월 2일 이후 입찰공고된 공사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자 포함,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회계예규 및 발주처 실무요령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수급자의 승인을 얻어 하수급인 이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전용통장의 변경도 수급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수급자와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사에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하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자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자의 요청(동의)시에 수급자가 하수급자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과다청구 및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자는 시정조치 요구 및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급자와 하수급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붙임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노무비 통장 사본 각 1부. 끝.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이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선지급 또는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그에 대한 내용 첨부

20
년
월
일

발주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OOO지사장 (인)

계약상대자 :
○○○(주) 대표
(인)

하수급인
:
○○○(주) 대표
(인)

붙임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세부사항 합의서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화성수원지사장 귀하 붙임3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 확약서 「하도급관리시스템」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 및 하도급 및 노무비 지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 등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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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화성수원지사장 귀하 붙임4 공정계약 이행 서약서 공정계약 이행서약서

우리 공사의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담당 직원들은 다음 각 호에 열거된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여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우리 공사에서 체결하는 모든 계약에 대하여 공정계약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계약상대자에게 금풍, 향응, 취업제공 등 요구행위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

3.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

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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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화성수원지사장 붙임5 안전시공 이행 서약서 안전시공 이행서약서

당사는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건설과정 중의 안전과 생명의 소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의 행복과 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모든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서약 합니다.

1. 건설공사와 관련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안전시공과 관련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 현장 작업시행 전·후 현장안전과 관련되어 조치해야 할 필수적인 사항들에 대해 완벽하게 조치하여 안전사고 없는 건설공사현장을 만들겠습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의 안전시공을 위한 발주처의 요구사항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성실히 따르겠습니다.

2.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현장 작업자 등 건설현장 참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이를 실천하기 위해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모든 사항(안전장비지급, 관련교육, 보건안전에 관한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겠습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법적인 사항 이외에 추가로 건설참여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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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화성수원지사장 귀하 붙임6 안전이행 계획서 양식 OO지구 OO사업 안전이행 계획서

“○○○건설”은 “○○○○○사업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철저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TBM 실시계획 1) TBM 실시계획(인원, 내용, 시간): 2) TBM 기록 관리 방법:

2. 신규근로자 교육 및 작업 전 현장 둘러보기 계획

1) 교육 실시 시점: 2) 교육 내용: 3) 교육 기록 관리 방법:

4) 현장 둘러보기 운영 방식(인원, 시간):

3. 건설기계 작업 시 안전관리 계획 1) 주요 건설기계 종류: 2) 접근금지 구역 설정 방법:

3) 신호수 배치 계획(인원, 위치, 역할):

4) 건설기계 운전수 교육 방법: 4. 개인보호구 관리 계획 1) 지급 보호구 종류: 2) 착용 확인 방법: 3) 미착용자 조치 기준:

5. 안전포스터 및 안전 LED 전광판 등 설치·운영 계획

1) 설치 위치, 개수: 2) 주요 표출 내용: 3) 유지·관리 책임자: 6. 이행 확약

본 계획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 불이익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건설 대표
(서명 또는 인)

< 공공기관 사칭전화 주의 안내문 >

최근 나라장터에 공개된 조달업체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보험판매 광고를 하는 등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피해 방지를 위해 아래와 같이 사칭 유형 및 대응방법을 안내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공기관 사칭 주요 유형

① 나라장터 입찰공고·계약현황 등을 통해 낙찰자를 확인 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전화번호 조회

② 정확한 공고(사업)명을 말하며 발주처 담당자를 사칭하여 실무자 전화번호 확인

③ 발주처를 사칭하여 보험가입 권유, 상품설명회 참석 등을 유도

2. 공공기관 사칭 대응방법

① 발신인이 불명확하거나 의심스러운 메시지 또는 메일은 삭제하고 통화 거절

② 발신인의 기관, 소속, 전화번호를 문의하여 해당 기관에 사실 관계 확인

③ 계약과 관련 없는 요청사항 거절

※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온라인피해365센터’(국번없이 142-235)에서 상담과 함께 구체적인 대처 방안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공고문_장하지구 수리시설정비사업 토목공사(소액수의 입찰공고문).pdf =====
한국농어촌공사 소액수의 공사계약 입찰 공고
한국농어촌공사 화성수원지사 공고 제2026- 호
다음과 같이 소액수의 공사계약 견적 제출을 공고합니다.
2026. 9. 11.
한국농어촌공사 화성수원지사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
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1. 입찰개요
-------------------------------------------------------------------------------------------------------------1) 공 사
명 : 장하지구 수리시설정비사업 토목공사
2) 공 사 내 용 : 용배수로 정비 4조 814m
3) 공 사 현 장 : 경기도 시흥시 장현동, 하상동 일원
4) 공 사 기 간 : 계약일로부터∼2026.12.30.
5) 추 정 금 액 : 금202,192,000원
6) 예비가격기초금액 : 금112,138,000원

- 1 -

(금액단위:원)
추정금액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대(C)

계
(A+B+C)

예비가격
기초금액
(A+B)

101,943,636 10,194,364 90,054,000 202,192,000 112,138,000

※ 관급자관급자재대 : 0원
7) 업종 및 구성비율
(금액단위:원)
업 종
종합공사업
전문공사업

기초금액(원) 구성비율(%) 토목공사업 112,138,000 100%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74,233,000 66.20% 지반조성·포장공사업 37,905,000 33.80% 8) 공 사 구 분 : 종합공사(토목공사업) 9) 입 찰 방

법 : 총액·전자입찰, 청렴계약, 소액수의, 지역제한(경기도), 상호시장 진출 허용, 안전
보건수준평가

10) 낙찰자결정방법 : 본 계약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
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
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
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11) 하자담보(기간) : 3년, 3%(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12) 기타사항 : 공사기간 및 공사예정금액은 예산배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화성수원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
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12641)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이목로74번길 38-2, 한국농어촌공사 화성수원지사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농지은행관리부(031-240-4835)
② 설계서 열람 등 공사에 관한 사항: 농어촌사업부(031-240-4921)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2. 입찰 및 계약방식
---------------------------------------------------------------------------------------------------------------1) 본 건은 소액수의 계약으로 적격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3) 본 공사는 지역제한(경기도) 대상 공사입니다.
4)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199,967 1,585,492 157,675 - 2 -

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
장기요양보험료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상기 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5)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대상 공사입니다.
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단위: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2,167,813 - -

6)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른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➀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붙임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
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될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되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대상인 경우 우리공사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및 “같은 요령 노무비 구분관리 제외 사유서(예시)”를 참조하여 “사유서”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③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합의 후 연차별 계약이행 중 예산
및 보조금 교부 지연 등으로 매월 노무비 지급 곤란 시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본 제도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7) 본 공사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
장에 해당 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에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피공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장 내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포함) 또는 전문건설업 중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과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 본 공사에 필요한 전문건설업종을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가 본 종합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합니다.

공사를
또한

전문건설사업자가 낙찰예정자가 되는 경우,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11조에 의거하여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채로 상대 시장에 진출하여 도급받은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
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건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2

- 3 -

(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과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
해지’ 및 「국가계약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대상자 및 제출기한, 제출방법 등은 개찰 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 안내합니다.
②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
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기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③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④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
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4. 공동계약 :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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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설계서 열람 관련 문의 : 한국농어촌공사 화성수원지사 농어촌사업부(☎031-240-4921)

6. 입찰서 제출 및 개찰
---------------------------------------------------------------------------------------------------------------1) 입찰서 제출
➀ 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기타 별도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 모든 입찰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입찰금액으로써 투찰하여야하며 부가가치세 면세업자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후, 최종적으로 계약상대자로 선정 될 경우에는 해당 부가가치세를 제
외한 금액으로써 계약을 체결함
②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14.(월) 10:00 ~ 2026. 9. 21.(월) 10:00
➂ 재입찰 : 허용
※ 재입찰시 예비가격은 신규작성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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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개찰
① 개찰일시 : 2026. 9. 21.(월) 11:00 ~ * 전산장애 발생 시 연기될 수 있습니다.
②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집행관 PC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나라장터 G2B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범위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6)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하므로, 반드시 이를 확인
하신 뒤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7. 낙찰자 결정
---------------------------------------------------------------------------------------------------------------1) 본 계약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

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
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
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2)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3) 1순위 업체(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14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
찰자로 결정합니다. 낙찰자로 결정되기 전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임
원의 명단이 기재된 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내용 숙지를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모두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4)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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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1) 본 사업(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수준평
가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 특약조건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공고된 내용에 따라 개찰 후 선순위 업체 순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대상자는 우리
공사가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최소 기준 점수(60점)를 득점하지 못한 경우 최종 낙찰자선정 대상에서 제외
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5) 기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은 화성수원지사 농어촌사업부(031-240-49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7조에 의거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건설과정 중의
안전과 생명의 소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의 행복과 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안전시공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공동수급체인 경우 모두 포함)는
계약 체결 시 【붙임5】 ‘안전시공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안전시공 이행서약서”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되어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
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 조치를 받게 됩니다.

10. 입찰보증금
-------------------------------------------------------------------------------------------------------------1)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11. 입찰(견적서 제출)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
찰・계약집행기준」 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3조 및 제5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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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
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
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2)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됩니다.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
는 경우에는 가격입찰(제안)서(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
하고 있으므로 가격입찰(제안)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나라장터에서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확약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4.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1)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7 -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수요기관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5)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6)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건설기계임대차 관련 사항
---------------------------------------------------------------------------------------------------------------1) 낙찰자는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6. 안전관리의무에 관한 사항
---------------------------------------------------------------------------------------------------------------1) 본 입찰은 우리공사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2)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붙임6】 안전이행 계획서를 작
성하여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안전이행 계획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관리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
여야 합니다.
4)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3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준수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우리
공사는 시정명령이나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5) 계약상대자가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미준수 등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7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우리공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계약의 주요조건임).

17.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
---------------------------------------------------------------------------------------------------------------1)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사규모에 따른 최초, 정기,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에게 점검받아야 합니다.
2) 정기, 수시 위험성 평가 및 기타 상세사항은 公社 위험성평가운영절차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릅니다.
3)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보완조치를 요구받을 경우 즉시 보완하여야 합니다.
4) 산업안전보건법 적격수급인 선정의무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적용하며, 보완조치를 요구받을 경우 즉시 보완하여야 합니다.

18.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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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집행기준」제99조에 따라 계약체결시, 계약당사자간 분쟁의 해결방법으
로 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국가계약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함) 또는 「중재법」제40조의 상
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로 해결할 것을 계약당사자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2)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
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
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
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낙찰자는 계약일로부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기
일 이내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의 긴급성 또는 우리공사 사정 등으로 우리공사와
낙찰자가 협의하여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7)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8) 우리공사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2조의2(공사 현장대리인 배치기준, 품질관리지침 및 안전관리지침
등 제지침 준수)에 따라 우리공사의 「농어촌정비사업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9)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
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적용 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0)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계약법령」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건설산업기본법령」,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
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 」, 고시, 통첩 등 관련규정에 의합니다.

- 9 -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람
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시방서(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공사입찰유의서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5. 공사입찰특별유의서 (한국농어촌공사)
6.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7.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8. 공사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9. 공사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10.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1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12.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한국농어촌공사)
13.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
에서 검색
3.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공지사항
4.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

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 10 -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
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 입찰담합 관여행위
①들러리 섭외 요청, ②입찰관련 정보 누설, ③특정업체 맞춤형 입찰 실시, ④특정업체와 거래 요구, ⑤퇴직자
의 관여, ⑥입찰담합 방조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KRC 신고센터 / 부패신고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 알림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의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 입찰담합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과 별도로 계약 금지기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금지대상 계약 : 수의계약*, 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외
2. 계약금지 기간
구분
입찰담합 주도 및 낙찰자 선정
입찰담합 주도
입찰담합 참여

계약 금지기간
5년
3년
1년

3. 적용대상 : 2025. 1. 1. 이후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부터 적용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선금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30%~50% 범위 내(이행여부 점검에 따라 최대 70%)
  • 재정경제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 공사 사칭 피해 예방 안내 최근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사 직원을 사칭하여 보험․상조상품 등을 영업하거나 입찰공고의 입

찰보증금을 안내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입찰보증금을 특정 계좌로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금융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
어 알려드리오니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에서는 추가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계약관계에 있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보험·상조상품을 홍보하거나 판매하지 않습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재공고 안내를 명목으로 개인 또는 특정계좌로 입찰보증금 이체를 요구하지않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화성수원지사장 - 11 - 붙임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세부사항 합의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세부사항 합의서 예시
(

공 사 ) 명 상호 및 대표자 계약상대자 영업소 소재지

계약금액
계약내용 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상호 및 대표자
하도급 공종
하수급인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공종
도 급 액 :
하도급내용 하도급내용

하도급액 :
하도급율 :

하도급계약상의 직접
노무비 또는 노무비
당사는 위 공사의 하도급 계약에 대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43조의 3(노무비
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아무런 이의를 제
기하지 않고 계약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청구일
매월

일

지급기일
매월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계약상대자

일 하수급인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 3(노무비의 구분관
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 및 공사의 실무요령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
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또는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
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2012년 4월 2일 이후 입찰공고된 공사의 공사현장에

- 12 - ․장

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자 포함, 자재
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회계예규 및 발주처 실무요령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수급자의 승인을 얻어 하수급인
이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전용통장의 변경도 수급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수급자와 협
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
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사에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하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자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자의 요청(동의)시
에 수급자가 하수급자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과다청구 및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자는 시정조치 요구 및 처분청 통보 및 형사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급자와 하수급자가 협의
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붙임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노무비 통장 사본 각 1부. 끝.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이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선지급 또는 다른 방식
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그에 대한 내용 첨부
20

발주기관 :
계약상대자 :
하수급인

: 년 월 한국농어촌공사

○○○ 주 대표
○○○ 주 대표

일 OOO 지사장 ( 인) ( ) ( 인) ( ) ( 인) - 13 -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
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서 약 자 : ○○○회사

.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화성수원지사장 귀하 - 14 - . 붙임3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 확약서

「하도급관리시스템」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 체결․이행 및 하도급 및 노무비 지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
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 등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화성수원지사장 귀하 - 15 - 붙임4 공정계약 이행 서약서 공정계약 이행서약서

우리 공사의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담당 직원들은 다음 각 호에 열거된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여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우리 공사에서 체결하는 모든 계약에
대하여 공정계약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계약상대자에게 금풍, 향응, 취업제공 등 요구행위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
3.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
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2026. . . 한국농어촌공사 화성수원지사장 - 16 - 붙임5 안전시공 이행 서약서

안전시공 이행서약서
당사는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건설과정 중의 안전과 생명의 소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의 행복과 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한국농어
촌공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모든 임
직원과 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서약 합니다.

1. 건설공사와 관련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안전시공과 관련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 현장 작업시행 전·후 현장안전과 관련되어 조치해야 할 필수적인 사항들
에 대해 완벽하게 조치하여 안전사고 없는 건설공사현장을 만들겠습
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의 안전시공을 위한 발주처의 요구사항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성실히 따르겠습니다.

2.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현장 작업자 등 건설현장 참여 근로자의 생명
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이를 실천하기 위해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모든 사항(안전장비지급, 관련교육, 보건안전에 관한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겠습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법적인 사항 이외에 추가로 건설참여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화성수원지사장 귀하 - 17 - 붙임6

안전이행 계획서 양식
OO지구 OO사업 안전이행 계획서

“○○○건설”은 “○○○○○사업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아
래와 같이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철저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TBM 실시계획
1) TBM 실시계획(인원, 내용, 시간):
2) TBM 기록 관리 방법:
2. 신규근로자 교육 및 작업 전 현장 둘러보기 계획
1) 교육 실시 시점:
2) 교육 내용:
3) 교육 기록 관리 방법:
4) 현장 둘러보기 운영 방식(인원, 시간):
3. 건설기계 작업 시 안전관리 계획
1) 주요 건설기계 종류:
2) 접근금지 구역 설정 방법:
3) 신호수 배치 계획(인원, 위치, 역할):
4) 건설기계 운전수 교육 방법:
4. 개인보호구 관리 계획
1) 지급 보호구 종류:
2) 착용 확인 방법:
3) 미착용자 조치 기준:
5. 안전포스터 및 안전 LED 전광판 등 설치·운영 계획
1) 설치 위치, 개수:
2) 주요 표출 내용:
3) 유지·관리 책임자:
6. 이행 확약
본 계획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 불이익을 감수함
을 확약합니다.
년

월 ○○○○건설 대표

일
(서명 또는 인)

- 18 -

< 공공기관 사칭전화 주의 안내문 >

최근 나라장터에 공개된 조달업체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공공기관을 사칭
하여 보험판매 광고를 하는 등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피해 방지를 위해 아래와 같이 사칭 유형 및 대응방법을 안내드
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공기관 사칭 주요 유형
① 나라장터 입찰공고·계약현황 등을 통해 낙찰자를 확인 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전화번호 조회
② 정확한 공고(사업)명을 말하며 발주처 담당자를 사칭하여 실무자 전화번호
확인
③ 발주처를 사칭하여 보험가입 권유, 상품설명회 참석 등을 유도

2. 공공기관 사칭 대응방법
① 발신인이 불명확하거나 의심스러운 메시지 또는 메일은 삭제하고 통화 거
절
② 발신인의 기관, 소속, 전화번호를 문의하여 해당 기관에 사실 관계 확인
③ 계약과 관련 없는 요청사항 거절

※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온라인피해365센터’(국번없이 142-235)에
서 상담과 함께 구체적인 대처 방안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19 -

===== 붙임2, 사업비 수지예산서(장하지구).hwpx =====

장하지구 사업비 수지예산서 □ 수 입 (단위 : 천원) 과 목 승인액 연도별 내역 비 고 ‘25년까지 ‘26년이후

합
계

240,000 240,000 -

도
비

42,000 42,000 -

시
비

198,000 198,000 - □ 지 출 (단위 : 천원)

구
분

승인액 연도별 내역 비 고 ‘25년까지 ‘26년이후

합
계

240,000 240,000 - ◦ 공 사 비 203,872 203,872 - - 순공사비 112,138 112,138 - ․ 평 야 부 112,138 112,138 - - 관급자재비 90,054 90,054 - - 기타공사비 1,680 1,680 - ◦ 보 상 비 - - - - 직접보상비 - - - - 간접보상비 - - - ◦ 시설부대경비 36,128 36,128 - - 세부설계비 13,461 13,461 - - 공사감리비 21,307 21,307 - - 시설부대비 1,360 1,360 -

===== 붙임4. 설계내역서(장하지구).xlsx =====

[시트: 제경비적용기준]
B: ※ 적용시기 : 2026.4.13.입찰공고분부터 AH: 2026년 토목∙조경∙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Y: [간접노무비] AH: [기타경비] AY: [일반관리비] BK: [이윤] BR: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액 발급금액] CZ: [산업안전보건관리비]
Y: (직노) x 율 AH: (재+노) x 율 AY: (재+노+경) x 율 BK: (노+경+일)
x 율 BR: (직접공사비) x 율 CZ: □ 도급자관급 미포함 DL: (재+직노) x 율
B: 공사규모 K: 공사기간 Y: 토목 AB: 조경 AE: 산업
설비
(토목) AH: 토목 AK: 조경 AN: 산업
설비
(토목) AQ: 공사규모 AY: 토목,
조경,
산업∙설비 BE: 전문
공사
B: (직접공사비) AQ: (추정가격) BR: 종합건설업 CF: 전문건설업 CZ: □ 도급자관급 포함 DL: (재+직노+도급자관급) x 율과
DL: (재+직노) x 율 x 1.2 중에 작은 금액
B: 10억 미만 K: 6개월 이하 (183일) Y: 19.1 AB: 18.4 AE: 19.1 AH: 5.5 AK: 4.9 AN: 5.5 AQ: 5억 미만 AY: 8.0 BE: 8.0 BK: 15.0 BR: 구분 CA: 요율 CF: 구분 CU: 요율 CZ: 안전관리비 대상액 DL: 구분 EA: 요율 EI: 기초액(천원)
K: 7~12개월 (365일) Y: 19.5 AB: 18.8 AE: 19.5 AH: 5.7 AK: 5.1 AN: 5.7
K: 13~36개월 (1095일) Y: 19.8 AB: 19.1 AE: 19.8 AH: 6.1 AK: 5.4 AN: 6.1 BR: 토목공사(토건) CA: 0.40 CF: 준설공사, 포장공사 CU: 0.68 CZ: 5억 미만 DL: 건축공사 EA: 3.11
K: 36개월 초과 (1096일) Y: 21.0 AB: 20.3 AE: 21.0 AH: 6.7 AK: 6.0 AN: 6.7 AQ: 5억 -
30억 미만 BE: 6.5 CF: 토공사, 비계구조물해제공사 DL: 토목공사 EA: 3.15
B: 10억 -
500억 미만 K: 6개월 이하 (183일) Y: 18.9 AB: 18.3 AE: 18.9 AH: 5.8 AK: 5.1 AN: 5.8 BR: 산업∙설비공사 CA: 0.16 CF: 상하수도설비공사, 수중공사 CU: 0.51 DL: 중건설공사 EA: 3.64
K: 7~12개월 (365일) Y: 19.3 AB: 18.7 AE: 19.3 AH: 5.9 AK: 5.3 AN: 5.9 AQ: 30억 -
50억 미만 BE: 5.0 CF: 보링그라우팅공사
K: 13~36개월 (1095일) Y: 19.6 AB: 19.0 AE: 19.6 AH: 6.3 AK: 5.6 AN: 6.3 BR: 조경공사 CA: 0.18 CF: 석공사, 시설물유지관리공사 CU: 0.32 DL: 특수건설공사 EA: 2.07
K: 36개월 초과 (1096일) Y: 20.8 AB: 20.2 AE: 20.8 AH: 6.9 AK: 6.3 AN: 6.9 AQ: 50억 -
100억 미만 AY: 6.5 BK: 12.0 CF: 철근콘크리트공사 CZ: 5억 -
50억 미만 DL: 건축공사 EA: 2.28 EI: 4,325
B: 50억 -
300억 미만 K: 6개월 이하 (183일) Y: 19.0 AB: 18.4 AE: 19.0 AH: 6.4 AK: 5.8 AN: 6.4 CF: 조경시설물설치, 조경식재공사 CU: 0.16 DL: 토목공사 EA: 2.53 EI: 3,300
K: 7~12개월 (365일) Y: 19.4 AB: 18.8 AE: 19.4 AH: 6.6 AK: 5.9 AN: 6.6 AQ: 100억 -
300억 미만 BE: 4.5 CF: 도장공사, 철도궤도공사 DL: 중건설공사 EA: 3.05 EI: 2,975
K: 13~36개월 (1095일) Y: 19.7 AB: 19.1 AE: 19.7 AH: 6.9 AK: 6.3 AN: 6.9 CF: 철강재설치공사
K: 36개월 초과 (1096일) Y: 20.9 AB: 20.3 AE: 20.9 AH: 7.6 AK: 6.9 AN: 7.6 AQ: 300억 -
1000억 미만 AY: 5.0 BK: 10.0 CF: 그 외 CU: 0.10 DL: 특수건설공사 EA: 1.59 EI: 2,450
B: 300억 -
1000억 미만 K: 6개월 이하 (183일) Y: 19.1 AB: 18.4 AE: 19.1 AH: 6.6 AK: 6.0 AN: 6.6 CZ: 50억 이상-800억* 미만 건설공사
* 추정금액(주공종이 토목공사는 1,000억) DL: 건축공사 EA: 2.37
K: 7~12개월 (365일) Y: 19.5 AB: 18.8 AE: 19.5 AH: 6.8 AK: 6.1 AN: 6.8 AQ: 1000억 이상 AY: 4.5 BK: 9.0 BR: * 적용제외: 문화재수리공사 DL: 토목공사 EA: 2.60
K: 13~36개월 (1095일) Y: 19.8 AB: 19.1 AE: 19.8 AH: 7.2 AK: 6.5 AN: 7.2 BR: ※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및 업종별 건설기계 DL: 중건설공사 EA: 3.11
K: 36개월 초과 (1096일) Y: 21.0 AB: 20.3 AE: 21.0 AH: 7.8 AK: 7.1 AN: 7.8 BR:
투입비율 산정기준(국토부 고시 제2019-286호, 2019.6.19.)
B: * 기타경비항목: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 여비∙교통∙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DL: 특수건설공사 EA: 1.64
B:
□ 산업∙설비(토목) 해당공종: 수처리시설(오폐수, 하수처리, 분뇨처리, 정수장) 등
. CZ: 추정금액 800억(주공종 토목은 1,000억) 이상 건설공사 DL: 건축공사 EA: 2.64
B: [산재보험료] AQ: [환경보전비] BR: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DL: 토목공사 EA: 2.73
A: 3.560 B:
(노) x 3.56 AQ: (직접공사비) x 율 BR: (직접공사비) x 율 DL: 중건설공사 EA: 3.39
B: * 모든 건설공사 적용
노동부 고시 제2019-73호(2019.12.27.),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AQ: 구분 BM: 요율 BR: 공사규모(추정가격) CS: 요율
B: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부 고시 제2018-462호, 2018.7.26.) AQ: 도로(교량, 터널, 활주로) BM: 0.9 BR: 50억 미만 CS: 0.081 DL: 특수건설공사 EA: 1.78
B: [고용보험료] AQ: 플랜트(발전소, 쓰레기소각장) BM: 0.4 CZ: * 건설업의 분류
BR: 50억 이상 - 100억 미만 CS: 0.080
B: (노) x 율 AQ: 지하철 BM: 0.5
CZ: - 일반건설공사(갑): 건축건설, 교량건설, 도로신설, 철도∙궤도의 보수복구, 기설로면에
B: 공사배정규모(추정금액) AD: 요율 AQ: 철도 BM: 1.5 BR: 100억 이상 - 300억 미만 CS: 0.075
B:
[1등급] 1700억 이상 AD: 1.57 AQ: 상하수도(폐수, 하수처리장, 정수장) BM: 0.5 CZ:
레일만 부설하는 공사, 지하 10m 이내 복개식 지하도, 지하철도, 지하상가, 통신선로
BR: 300억 이상 종심∙종평제(토목 및 산업설비) CS: 0.071
B:
[2등급] 1700억 미만 ~ 950억 이상 AD: 1.3 AQ: 항만 BM: 0.8
CZ:
등 인입통신구 신설공사, 기타건설공사(다른 것에 분류하지 아니한 건설공사)
B:
[3등급] 950억 미만 ~ 550억 이상 AD: 1.13 AQ: 오탁 또는 준설토 방지막 미설치 BM: 1.8 BR: 300억 이상 종심∙종평제(건축) CS: 0.068
B:
[4등급] 550억 미만 ~ 400억 이상 AD: 1.06 AQ: 댐 BM: 1.1 CZ: - 일반건설공사(을): 기계장치공사, 삭도건설공사, 공해방지시설 및 폐수처리시설 공사
BR: 턴키∙대안공사 CS: 0.084
B:
[5등급] 400억 미만 ~ 220억 이상 AD: 1.03 AQ: 택지개발 BM: 0.6
CZ: - 중건설공사: 높이 20m 이상의 고제방(댐) 등 신설공사, 방파제 신설공사, 안벽공사
B:
[6등급] 220억 미만 ~ 140억 이상 AD: 1.02 AQ: 주택(재개발, 재건축) BM: 0.7 BR: * 적용제외: 전문공사, 문화재수리공사
B:
[7등급] 140억 미만 ~ 78억(고시금액) 이상 AD: 1.01 AQ: 주택(신축) BM: 0.3 BR: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CZ:
수력발전시설 신설공사, 터널신설공사, 굴착식 지하철도∙지하도 신설공사
B:
7등급 미만 AQ: 주택 외 건축 BM: 0.5 BR:
(국토부 고시 제2016-921호, 2016.12.19.)
CZ:
지하 10m 이상 복개식 지하철도,지하도,지하상가, 통신선로 등 인입통신구 신설
B: *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국토부 고시 제2018-462호(2018.7.26.),
고용보험법 시행령 AQ: 조경 BM: 0.3 BR: [공사이행보증수수료]
B: * 총공사금액[(도급+관급)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 시 미적용 AQ: 기타토목(하천등) BM: 0.8 BR: 추정가격 300억 이상인 공사, 대형공사(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 특정공사의 계약),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계약 CZ: - 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 철도, 궤도시설(기설노반 또는 구조물에 한함) 및 그에 따른
B: ※ 등급기준: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조달청 공고 제2018-146호, 2018.12.27.) AQ: * 적용제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CZ:
역사, 과선교, 송전선로
B: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부 고시 제2018-462호, 2018.7.26.) AQ:
문화재 수리공사 BR: 공사규모(직접공사비) CC: 수수료
B: [건강보험료] P: [연금보험료] A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AQ:
. (직접공사비)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운영∙철거에 BR: 250억 미만 CC: [4백만원+(직공비-140억)x0.0193%]x공기(년) CZ: -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단독발주에 한함): 준설공사, 조경공사(전문포함), 택지조성
A: 3.595 B: (직노) x 3.595 P: (직노) x 4.75 AD: (건강보험료) x 13.14 AQ: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하고 표준시장단가,
A: 4.750 BR: 250억 이상 - 500억 미만 CC: [6백만원+(직공비-250억)x0.0159%]x공기(년) CZ:
(경지정리포함), 포장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A: 13.140 B: * 공사기간 1개월(30일)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 AQ:
표준품셈 등에 의해 산출
B: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부 고시 제2018-462호, 2018.7.26.) AQ:
. (간접공사비) 시험검사비, 점검비, 교육훈련비 등 BR: 500억 미만 CC: [10백만원+(직공비-500억)x0.0126%]x공기(년) CZ:
[타공사와 병행하는 경우: 일반건설(갑) 적용]
B: [퇴직공제부금비] AQ:
설계 시 산출이 곤란한 금액을 반영하고, 직접
BR: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시행령 제6장 및 제8장에 따른 공사계약 CZ: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노동부 고시 제2019-64호, 2019..12.13.)
A: 2.300 B: (직노) x 2.3 AQ:
공사비에 최저요율을 적용한 금액 이상을 계상
B: * 추정금액이 3억 이상인 건설공사 AQ: ※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BR: □ 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의 경우 일반관리비요율을 제외한 각종 요율은 토목, 건축 등 관련 공사업종에 따라 적용
B: ※ 국토부 고시 제2015-610호(2015.8.20.) 요율 적용 AQ:
(국토부 고시 제2018-528호, 2018.8.30.) BR:
(단. 공사규모 및 기간은 해당공종<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을 기준으로 함)

[시트: 총 괄]
A: 일 금 : C: 112,138,000 F: 원
A: 공
종
별 H: 계 I: 평야부 J: 부대공사 P: 폐기물처리 T: 비고
A: 순
공
사
비 B: 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E:
F:
G:
H: 33,378,796 I: 33,378,796 J: -
C: 간 접 노 무 비 E: ( F: 19.10% G: ) H: 6,375,350 I: 6,375,350 J: - T: 직접노무비×율
C: 소
계 H: 39,754,146 I: 39,754,146 J: -
B: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H: 23,970,755 I: 23,970,755 J: -
C: 간 접 재 료 비 H: - I: - J: -
C: 소
계 H: 23,970,755 I: 23,970,755 J: -
B: 경
비 C: 경
비 H: 9,204,661 I: 6,842,485 J: 2,362,176
C: 산 재 보 험 료 E: ( F: 3.56% G: ) H: 1,415,247 I: 1,415,247 J: - T: 노무비×율
C: 고 용 보 험 료 E: ( F: 1.01% G: ) H: 401,516 I: 401,516 J: - T: 노무비×율
C: 관리비
안 전 D: 기 초 액 H: - I: - J: -
D: 안전관리비*1.2 E: ( F: 3.15% G: ) H: 2,167,813 I: 2,167,813 J: - T: (재료비+직접노무비)×율×1.2
D: 소
계 H: 2,167,813 I: 2,167,813 J: -
C: 환경보전비 E: ( F: 0.80% G: ) H: 532,433 I: 513,536 J: 18,897 T: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율
C: 퇴직공제부금비 E: ( G: ) H: - I: - J: - T: 직접노무비×율
C: 국민건강보험료 E: ( F: 3.595% G: ) H: 1,199,967 I: 1,199,967 J: - T: 직접노무비×율
C: 노인장기요양보험 E: ( F: 13.14% G: ) H: 157,675 I: 157,675 J: - T: 건강보험료×율
C: 국민연금보험료 E: ( F: 4.75% G: ) H: 1,585,492 I: 1,585,492 J: - T: 직접노무비×율
C: 건설하도급수수료 E: ( F: 0.000% G: ) H: - I: - J: - T: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율
C: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급금액 E: ( F: 0.32% G: ) H: 212,972 I: 205,414 J: 7,558 T: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율
C: 기 타 경 비 E: ( F: 5.50% G: ) H: 3,504,869 I: 3,504,869 J: - T: (재료비+노무비)×율
C: 석면분담금 E: ( F: 0.006% G: ) H: 2,385 I: 2,385 J: -
C: 임금채권부담금 E: ( F: 0.09% G: ) H: 35,778 I: 35,778 J: -
C: 소계 H: 20,420,808 I: 18,032,177 J: 2,388,631
A: 순
공
사
비 H: 84,145,709 I: 81,757,078 J: 2,388,631
A: 일 반 관 리 비 E: ( F: 8.00% G: ) H: 6,731,656 I: 6,540,566 J: 191,090 T: (재료비+노무비+경비)×율
A: 이
윤 E: ( F: 15.00% G: ) H: 9,035,991 I: 8,649,033 J: 386,958 T: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율
A: 총
원
가 H: 99,913,356 I: 96,946,677 J: 2,966,679
A: 폐기물처리비 E: ( F: 0.000% G: ) H: 2,033,680 I: - J: - P: 2,033,680
A: 부 가 가 치 세 E: ( F: 10.00% G: ) H: 10,193,000 I: 9,694,000 J: 296,000 P: 203,000
A: 도
급
예
정
금
액 H: 112,138,000 I: 106,640,000 J: 3,262,000 P: 2,236,000

[시트: 평 야 부]
A: [평야부] C: 106,640,000 I: 0
A: 공
종
별 H: 계 I: 평야부 N: 비고
A: 순
공
사
비 B: 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E:
F:
G:
H: 33,378,796 I: 33,378,796
C: 간 접 노 무 비 E: ( F: 19.10% G: ) H: 6,375,350 I: 6,375,350 N: 직접노무비×율
C: 소
계 H: 39,754,146 I: 39,754,146
B: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H: 23,970,755 I: 23,970,755
C: 간 접 재 료 비 H: -
C: 소
계 H: 23,970,755 I: 23,970,755
B: 경
비 C: 경
비 H: 6,842,485 I: 6,842,485
C: 산 재 보 험 료 E: ( F: 3.56% G: ) H: 1,415,247 I: 1,415,247 N: 노무비×율
C: 고 용 보 험 료 E: ( F: 1.01% G: ) H: 401,516 I: 401,516 N: 노무비×율
C: 관리비
안 전 D: 기 초 액 H: -
D: 안전관리비*1.2 E: ( F: 3.15% G: ) H: 2,167,813 I: 2,167,813 N: (재료비+직접노무비)×율×1.2
D: 소
계 H: 2,167,813 I: 2,167,813
C: 환경보전비 E: ( F: 0.80% G: ) H: 513,536 I: 513,536 N: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율
C: 퇴직공제부금비 E: ( F: 0.00% G: ) H: - I: - N: 직접노무비×율
C: 국민건강보험료 E: ( F: 3.595% G: ) H: 1,199,967 I: 1,199,967 N: 직접노무비×율
C: 노인장기요양보험 E: ( F: 13.14% G: ) H: 157,675 I: 157,675 N: 건강보험료×율
C: 국민연금보험료 E: ( F: 4.75% G: ) H: 1,585,492 I: 1,585,492 N: 직접노무비×율
C: 건설하도급수수료 E: ( G: ) H: - I: - N: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율
C: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급금액 E: ( F: 0.32% G: ) H: 205,414 I: 205,414 N: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율
C: 기 타 경 비 E: ( F: 5.50% G: ) H: 3,504,869 I: 3,504,869 N: (재료비+노무비)×율
C: 석면분담금 E: ( F: 0.006% G: ) H: 2,385 I: 2,385
C: 임금채권부담금 E: ( F: 0.09% G: ) H: 35,778 I: 35,778
C: 소계 H: 18,032,177 I: 18,032,177
A: 순
공
사
비 H: 81,757,078 I: 81,757,078
A: 일 반 관 리 비 E: ( F: 8.00% G: ) H: 6,540,566 I: 6,540,566 N: (재료비+노무비+경비)×율
A: 이
윤 E: ( F: 15.00% G: ) H: 8,649,033 I: 8,649,033 N: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율
A: 총
원
가 H: 96,946,677 I: 96,946,677
A: 폐기물처리비 E: ( G: ) H: -
A: 부 가 가 치 세 E: ( F: 10.00% G: ) H: 9,694,000 I: 9,694,000
A: 도
급
예
정
금
액 H: 106,640,000 I: 106,640,000
H: -

[시트: 부 대 공 사]
A: 일 금 : C: 3,262,000 F: 원 I: 0
A: 공
종
별 H: 계 I: 부대공사 R: 비고
A: 순
공
사
비 B: 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E:
F:
G:
H: - I: -
C: 간 접 노 무 비 E: ( F: 19.10% G: ) H: - I: - R: 직접노무비×율
C: 소
계 H: - I: -
B: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H: - I: -
C: 간 접 재 료 비 H: - I: -
C: 소
계 H: - I: -
B: 경
비 C: 경
비 H: 2,362,176 I: 2,362,176
C: 산 재 보 험 료 E: ( F: 3.56% G: ) H: - I: - R: 노무비×율
C: 고 용 보 험 료 E: ( F: 1.01% G: ) H: - I: - R: 노무비×율
C: 관리비
안 전 D: 기 초 액 H: -
D: 안전관리비*1.2 E: ( F: 3.15% G: ) H: - I: - R: (재료비+직접노무비)×율×1.2
D: 소
계 H: - I: -
C: 환경보전비 E: ( F: 0.80% G: ) H: 18,897 I: 18,897 R: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율
C: 퇴직공제부금비 E: ( F: 0.00% G: ) H: - I: - R: 직접노무비×율
C: 국민건강보험료 E: ( F: 3.595% G: ) H: - I: - R: 직접노무비×율
C: 노인장기요양보험 E: ( F: 13.14% G: ) H: - I: - R: 건강보험료×율
C: 국민연금보험료 E: ( F: 4.75% G: ) H: - I: - R: 직접노무비×율
C: 건설하도급수수료 E: ( F: 0.000% G: ) H: - I: - R: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율
C: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급금액 E: ( F: 0.32% G: ) H: 7,558 I: 7,558 R: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율
C: 기 타 경 비 E: ( F: 5.50% G: ) H: - I: - R: (재료비+노무비)×율
C: 석면분담금 E: ( F: 0.006% G: ) H: - I: -
C: 임금채권부담금 E: ( F: 0.09% G: ) H: - I: -
C: 소계 H: 2,388,631 I: 2,388,631
A: 순
공
사
비 H: 2,388,631 I: 2,388,631
A: 일 반 관 리 비 E: ( F: 8.00% G: ) H: 191,090 I: 191,090 R: (재료비+노무비+경비)×율
A: 이
윤 E: ( F: 15.00% G: ) H: 386,958 I: 386,958 R: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율
A: 총
원
가 H: 2,966,679 I: 2,966,679
A: 폐기물처리비 E: ( F: 0.000% G: ) H: -
A: 부 가 가 치 세 E: ( F: 10.00% G: ) H: 296,000 I: 296,000
A: 도
급
예
정
금
액 H: 3,262,000 I: 3,262,000

[시트: 폐 기 물 처 리]
A: 일 금 : C: 2,236,000 F: 원 I: 0
A: 공
종
별 H: 계 I: 폐기물처리 R: 비고
A: 순
공
사
비 B: 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E:
F:
G:
H: -
C: 간 접 노 무 비 E: ( F: 19.10% G: ) H: - I: -
C: 소
계 H: - I: -
B: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H: -
C: 간 접 재 료 비 H: - I: -
C: 소
계 H: - I: -
B: 경
비 C: 경
비 H: -
C: 산 재 보 험 료 E: ( F: 3.56% G: ) H: - I: -
C: 고 용 보 험 료 E: ( F: 1.01% G: ) H: - I: -
C: 관리비
안 전 D: 기 초 액 H: -
D: 안전관리비*1.2 E: ( F: 3.15% G: ) H: - I: -
D: 소
계 H: - I: -
C: 환경보전비 E: ( F: 0.80% G: ) H: - I: -
C: 퇴직공제부금비 E: ( F: 0.00% G: ) H: - I: -
C: 국민건강보험료 E: ( F: 3.60% G: ) H: - I: -
C: 노인장기요양보험 E: ( F: 13.14% G: ) H: - I: -
C: 국민연금보험료 E: ( F: 4.75% G: ) H: - I: -
C: 건설하도급수수료 E: ( F: 0.000% G: ) H: - I: -
C: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급금액 E: ( F: 0.32% G: ) H: - I: -
C: 기 타 경 비 E: ( F: 5.50% G: ) H: - I: -
C: 품질관리비 E: ( F: 0.00006 G: ) H: -
C: 안전점검비 E: ( F: 0.0009 G: ) H: -
C: 소계 H: - I: -
A: 순
공
사
비 H: - I: -
A: 일 반 관 리 비 E: ( F: 8.00% G: ) H: - I: -
A: 이
윤 E: ( F: 15.00% G: ) I: -
A: 총
원
가 H: - I: -
A: 폐기물처리비 E: ( F: 0.000% G: ) H: 2,033,680 I: 2,033,680
A: 부 가 가 치 세 E: ( F: 10.00% G: ) H: 203,000 I: 203,000
A: 도
급
예
정
금
액 H: 2,236,000 I: 2,236,000

[시트: 내역서]
B: ◈. 사 업 명 : 장하지구 수리시설정비사업
B: 공
종 C: 재 료 또는 치 수 D: 수 량 E: 단위 F: 합
계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N: 비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장하 B: 1. 장하지구 수리시설정비사업 G: 64,192,036 I: 33,378,796 K: 23,970,755 M: 6,842,485
A: 부대 B: 2. 부대공사 G: 2,362,176 I: - K: - M: 2,362,176
B: G: I: K: M:
B: 순공사비 G: 66,554,212 I: 33,378,796 K: 23,970,755 M: 9,204,661
B: 간접노무비 D: 19.10% G: 6,375,350 H: (직접노무비) * 19.1%
B: 산재보험료 D: 3.56% G: 1,415,247 H: (노무비) * 3.56%
B: 고용보험료 D: 1.01% G: 401,516 H: (노무비) * 1.01%
B: 건강보험료 D: 3.595% G: 1,199,967 H: (직접노무비) * 3.595%
B: 연금보험료 D: 4.75% G: 1,585,492 H: (직접노무비) * 4.75%
B: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13.14% G: 157,675 H: (건강보험료) * 13.14%
B: 안전관리비 D: 3.15% G: 2,167,813 H: (재료비+직접노무비+관급자재대/1.1) * 3.15% + 기초금액 L: 중 작은 값 M: 4,371,461
H: {1.20*((재료비+직접노무비) * 3.15%)} + 기초금액 M: 2,167,813
B: 환경보전비 D: 0.80% G: 532,433 H: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0.8%
B: 퇴직공제부금비 D: 2.30% G: 767,712 H: (직접노무비) * 2.3%
B: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0.000% G: - H: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0%
B: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D: 0.32% G: 212,973 H: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0.32%
B: 기타경비 D: 5.50% G: 3,504,869 H: (재료비+노무비) * 5.5%
B: 소
계 G: 84,875,259
B: 일반관리비 D: 8.00% G: 6,790,020 H: (순공사비+간접노무비+기타경비) *8%
B: 이
윤 D: 15.00% G: 10,153,721 H: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B: 소
계 G: 101,819,000
B: 품질시험관리비 D: 10.00% H: (시험비총액) * 10%
A: 폐기물 B: 3. 폐기물처리비 G: 2,033,680 H: <분리발주>
B: 공급가액 G: 101,819,000 H: (천단위 절사)
B: 부가가치세 D: 10.00% G: 10,181,000 H: (공급가액) * 10%
B: 도급예정액 G: 112,000,000
B: 5. 관급자재대 G: 90,054,000
B: 총공사비 G: 202,054,000
A: 장하 B: 1. 장하지구 수리시설정비사업 G: 64,192,036 I: 33,378,796 K: 23,970,755 M: 6,842,485
A: 용배 B: 1.01 용배수로 G: 64,192,036 I: 33,378,796 K: 23,970,755 M: 6,842,485
B: G: I: K: M:
B: G: I: K: M:
B: G: I: K: M:
B: G: I: K: M:
B: G: I: K: M:
B: G: I: K: M:
A: 부대 B: 2. 부대공사 G: 2,362,176 I: - K: - M: 2,362,176
A: 중기 B: 2.01 중기운반 G: 308,439 I: - K: - M: 308,439
A: 가설 B: 2.02 가설사무실 G: 1,267,439 I: - K: - M: 1,267,439
A: 소운반 B: 2.03 소운반 G: 786,298 I: - K: - M: 786,298
B: G: I: K: M:
B: G: I: K: M:
B: G: I: K: M:
B: 합 계 G: 66,554,212 I: 33,378,796 K: 23,970,755 M: 9,204,661
A: 장하 B: 1. 장하지구 수리시설정비사업 G: 64,192,036 I: 33,378,796 K: 23,970,755 M: 6,842,485
A: 용배 B: 1.01 용배수로 D: 4,235.84 G: 64,192,036 I: 33,378,796 K: 23,970,755 M: 6,842,485
A: 터파기 B: 터파기 C: (TypeⅠ,중기100%) D: 658.52 E: ㎥ F: 1,886 G: 1,241,967 H: 843 I: 555,132 J: 620 K: 408,282 L: 423 M: 278,553 N: #.2
A: 되메움 B: 되메우고다짐 C: (대형장비) D: 830.76 E: ㎥ F: 8,869 G: 7,368,009 H: 5,298 I: 4,401,366 J: 1,997 K: 1,659,027 L: 1,574 M: 1,307,616 N: #.5
A: 잔토처리 B: 잔토처리 C: (굴착기0.7㎥) D: 226.76 E: ㎥ F: 1,853 G: 420,186 H: 1,000 I: 226,760 J: 437 K: 99,094 L: 416 M: 94,332 N: #.3
A: 순성토 B: 순성토운반 C: (복합중기,L=5.0㎞) D: 399.00 E: ㎥ F: 8,013 G: 3,197,187 H: 3,994 I: 1,593,606 J: 2,554 K: 1,019,046 L: 1,465 M: 584,535 N: #.4
A: 콘크리트포장 B: 콘크리트포장 C: (A-Type,t=20㎝) D: 1,022.00 E: ㎡ F: 9,282 G: 9,486,204 H: 2,874 I: 2,937,228 J: 6,322 K: 6,461,084 L: 86 M: 87,892 N: #.17
A: 보조기층 B: 보조기층포설 C: (인력,소규모) D: 67.20 E: ㎥ F: 46,119 G: 3,099,195 H: 11,634 I: 781,804 J: 32,866 K: 2,208,595 L: 1,619 M: 108,796 N: #.16
A: 거푸집;6;5 B: 합판거푸집 C: (6회,H=0∼7m) D: 118.60 E: ㎡ F: 47,242 G: 5,602,900 H: 34,461 I: 4,087,074 J: 12,437 K: 1,475,028 L: 344 M: 40,798 N: #.7
A: 맨홀15 B: 맨홀설치(뚜껑포함) C: (1.5*1.5*1.5m) D: 2.00 E: EA F: 1,925,537 G: 3,851,074 H: 262,440 I: 524,880 J: 1,530,788 K: 3,061,576 L: 132,309 M: 264,618 N: #.13
A: 수로관;5050 B: 보강수로관부설 C: (500*500㎜) D: 632.00 E: m F: 22,040 G: 13,929,280 H: 15,291 I: 9,663,912 J: 3,218 K: 2,033,776 L: 3,531 M: 2,231,592 N: #.8
A: 수로관;8070 B: 보강수로관부설 C: (800*700㎜) D: 50.00 E: m F: 39,555 G: 1,977,750 H: 27,411 I: 1,370,550 J: 5,787 K: 289,350 L: 6,357 M: 317,850 N: #.9
A: 수로관;1210 B: 보강수로관부설 C: (1200*1000㎜) D: 90.00 E: m F: 62,136 G: 5,592,240 H: 37,828 I: 3,404,520 J: 13,698 K: 1,232,820 L: 10,610 M: 954,900 N: #.10
A: 건널목암거;5050 B: 이형수로관부설 C: (500*500㎜) D: 24.00 E: m F: 48,533 G: 1,164,792 H: 40,956 I: 982,944 J: 2,665 K: 63,960 L: 4,912 M: 117,888 N: #.11
A: 건널목암거;8070 B: 이형수로관부설 C: (800*700㎜) D: 18.00 E: m F: 82,313 G: 1,481,634 H: 69,768 I: 1,255,824 J: 4,315 K: 77,670 L: 8,230 M: 148,140 N: #.12
A: 수천공;500 B: 수로관천공및접합 C: (H500*Φ150㎜) D: 16.00 E: EA F: 24,511 G: 392,176 H: 22,413 I: 358,608 J: 894 K: 14,304 L: 1,204 M: 19,264 N: #.20
A: 급수;150 B: 급수관부설 C: (Φ150㎜) D: 48.00 E: m F: 20,925 G: 1,004,400 H: 7,277 I: 349,296 J: 13,430 K: 644,640 L: 218 M: 10,464 N: #.18
A: 급수개폐기설치 B: 급수개폐기설치 C: (Φ150㎜) D: 16.00 E: 조 F: 208,845 G: 3,341,520 H: 9,945 I: 159,120 J: 198,900 K: 3,182,400 L: - M: - N: #.19
A: 철근헐기;29 B: 철근콘크리트헐기 C: (t=30㎝미만) D: 17.00 E: ㎥ F: 61,266 G: 1,041,522 H: 42,716 I: 726,172 J: 2,359 K: 40,103 L: 16,191 M: 275,247 N: #.15
B: C: D: E: F: G: H: I: J: K: L: M: N:
B: C: D: E: F: G: H: I: J: K: L: M: N:
B: C: D: E: F: G: H: I: J: K: L: M: N:
A: 부대 B: 2. 부대공사 G: 2,362,176 I: - K: - M: 2,362,176
A: 중기 B: 2.01 중기운반 G: 308,439 I: - K: - M: 308,439
A: 중덤 B: 중기운반 C: (덤프15.0ton) D: 1.00 E: 대 F: 157,335 G: 157,335 H: - I: - J: - K: - L: 157,335 M: 157,335 N: #.23
A: 중트 B: 중기운반 C: (트레일러20ton) D: 1.00 E: 대 F: 151,104 G: 151,104 H: - I: - J: - K: - L: 151,104 M: 151,104 N: #.24
B: C: D: E: F: G: H: I: J: K: L: M: N:
A: 가설 B: 2.02 가설사무실 G: 1,267,439 I: - K: - M: 1,267,439
A: 가설사 B: 가설사무실(콘테이너) C: (3.0*6.0m,3개월) D: 1.00 E: 동 F: 1,267,439 G: 1,267,439 H: - I: - J: - K: - L: 1,267,439 M: 1,267,439 N: #.1
B: C: D: E: F: G: H: I: J: K: L: M: N:
C: E: F: G: H: I: J: K: L: M: N:
A: 소운반 B: 2.03 소운반 D: G: 786,298 I: - K: - M: 786,298
A: 보강수로관;소운반;50 B: 수로관소운반 C: (500*500㎜,덤프2.5ton,L=80m) D: 223.00 E: 본 F: 3,526 G: 786,298 H: - I: - J: - K: - L: 3,526 M: 786,298 N: #.29
B: C: E: F: G: H: I: J: K: L: M: N:
B: C: D: E: F: G: H: I: J: K: L: M: N:
B: C: D: E: F: G: H: I: J: K: L: M: N:
B: C: D: E: F: G: H: I: J: K: L: M: N:
B: C: D: E: F: G: H: I: J: K: L: M: N:
B: C: D: E: F: G: H: I: J: K: L: M: N:
B: C: D: E: F: G: H: I: J: K: L: M: N:
B: C: D: E: F: G: H: I: J: K: L: M: N:
B: C: D: E: F: G: H: I: J: K: L: M: N:
B: 3. 사급자재대 G: - I: - K: - M: -
B: C: D: E: F: G: H: I: J: K: L: M: N:
B: C: D: E: F: G: H: I: J: K: L: M: N:
B: C: D: E: F: G: H: I: J: K: L: M: N:
B: C: D: E: F: G: H: I: J: K: L: M: N:
B: C: D: E: F: G: H: I: J: K: L: M: N:
B: C: D: E: F: G: H: I: J: K: L: M: N:
A: 폐기물 B: 3. 폐기물처리비 G: 2,033,680 I: - K: - M: 2,033,680
B: 4.01 폐기물처리 G: 2,033,680 I: - K: - M: 2,033,680
A: 21 B: 폐기물처리 C: (폐콘크리트) D: 40.00 E: ton F: 31,142 G: 1,245,680 H: - I: - J: - K: - L: 31,142 M: 1,245,680 N: #.25
A: 21a B: 폐기물운반 C: (L=30㎞이내) D: 40.00 E: ton F: 19,700 G: 788,000 H: - I: - J: - K: - L: 19,700 M: 788,000 N: #.27
B: C: D: E: F: G: H: I: J: K: M: N:
B: C: D: E: F: G: H: I: J: K: L: M: N:
B: C: D: E: F: G: H: I: J: K: L: M: N:
B: C: D: E: F: G: H: I: J: K: L: M: N:
B: C: D: E: F: G: H: I: J: K: L: M: N:
B: C: D: E: F: G: H: I: J: K: L: M: N:
B: C: D: E: F: G: H: I: J: K: L: M: N:
B: C: D: E: F: G: H: I: J: K: L: M: N:
B: C: D: E: F: G: H: I: J: K: L: M: N:
B: C: D: E: F: G: H: I: J: K: L: M: N:
B: C: D: E: F: G: H: I: J: K: L: M: N:
B: C: D: E: F: G: H: I: J: K: L: M: N:
B: C: D: E: F: G: H: I: J: K: L: M: N:
B: C: D: E: F: G: H: I: J: K: L: M: N:
B: C: D: E: F: G: H: I: J: K: L: M: N:
B: C: D: E: F: G: H: I: J: K: L: M: N:
B: C: D: E: F: G: H: I: J: K: L: M: N:
B: C: D: E: F: G: H: I: J: K: L: M: N:

[시트: 일위목록]
A: ◈. 사 업 명 : 장하지구 수리시설정비사업
A: No B: 공
종 C: 규격 또는 치수 D: 수량 E: 단위 F: 합
계 G: 노 무 비 H: 재 료 비 I: 경
비 J: 비고 K: 출처 L: 날짜
A: 가설사 B: 가설사무실(콘테이너) C: (3.0*6.0m,3개월) D: 1 E: 동 F: 1,267,439 G: - H: - I: 1,267,439 J: #.1
A: 터파기 B: 터파기 C: (TypeⅠ,중기100%) D: 1 E: ㎥ F: 1,886 G: 843 H: 620 I: 423 J: #.2
A: 잔토처리 B: 잔토처리 C: (굴착기0.7㎥) D: 1 E: ㎥ F: 1,853 G: 1000 H: 437 I: 416 J: #.3
A: 순성토 B: 순성토운반 C: (복합중기,L=5.0㎞) D: 1 E: ㎥ F: 8,013 G: 3994 H: 2554 I: 1465 J: #.4
A: 되메움 B: 되메우고다짐 C: (대형장비) D: 1 E: ㎥ F: 8,869 G: 5,298 H: 1997 I: 1574 J: #.5
A: 모래기초 B: 모래기초 C: D: 1 E: ㎥ F: 48,408 G: 7914 H: 39441 I: 1,053 J: #.6
A: 거푸집;6;5 B: 합판거푸집 C: (6회,H=0∼7m) D: 1 E: ㎡ F: 47,242 G: 34,461 H: 12,437 I: 344 J: #.7
A: 수로관;5050 B: 보강수로관부설 C: (500*500㎜) D: 1 E: m F: 22,040 G: 15,291 H: 3,218 I: 3,531 J: #.8
A: 수로관;8070 B: 보강수로관부설 C: (800*700㎜) D: 1 E: m F: 39,555 G: 27,411 H: 5,787 I: 6,357 J: #.9
A: 수로관;1210 B: 보강수로관부설 C: (1200*1000㎜) D: 1 E: m F: 62,136 G: 37,828 H: 13,698 I: 10,610 J: #.10
A: 건널목암거;5050 B: 이형수로관부설 C: (500*500㎜) D: 1 E: m F: 48,533 G: 40,956 H: 2,665 I: 4,912 J: #.11
A: 건널목암거;8070 B: 이형수로관부설 C: (800*700㎜) D: 1 E: m F: 82,313 G: 69,768 H: 4,315 I: 8,230 J: #.12
A: 맨홀15 B: 맨홀설치(뚜껑포함) C: (1.5*1.5*1.5m) D: 1 E: EA F: 1,925,537 G: 262,440 H: 1,530,788 I: 132,309 J: #.13
A: 11 B: 무근콘크리트헐기 C: (t=30㎝미만) D: 1 E: ㎥ F: 37,874 G: 21,138 H: 7,407 I: 9,329 J: #.14
A: 철근헐기;29 B: 철근콘크리트헐기 C: (t=30㎝미만) D: 1 E: ㎥ F: 61,266 G: 42,716 H: 2,359 I: 16,191 J: #.15
A: 보조기층 B: 보조기층포설 C: (인력,소규모) D: 1 E: ㎥ F: 46,119 G: 11,634 H: 32,866 I: 1,619 J: #.16
A: 콘크리트포장 B: 콘크리트포장 C: (A-Type,t=20㎝) D: 1 E: ㎡ F: 9,282 G: 2,874 H: 6,322 I: 86 J: #.17
A: 급수;150 B: 급수관부설 C: (Φ150㎜) D: 1 E: m F: 20,925 G: 7,277 H: 13,430 I: 218 J: #.18
A: 급수개폐기설치 B: 급수개폐기설치 C: (Φ150㎜) D: 1 E: 조 F: 208,845 G: 9,945 H: 198,900 I: - J: #.19
A: 수천공;500 B: 수로관천공및접합 C: (H500*Φ150㎜) D: 1 E: EA F: 24,511 G: 22,413 H: 894 I: 1,204 J: #.20
B: 모르터 C: (1:2) D: 1 E: ㎥ F: 282,236 G: 113,564 H: 149,078 I: 19,594 J: #.21
A: 포장절단;콘크리트 B: 포장절단 C: (콘크리트) D: 1 E: m F: 2,337 G: 1521 H: 778 I: 38 J: #.22
A: 중덤 B: 중기운반 C: (덤프15.0ton) D: 1 E: 대 F: 157,335 G: 0 H: 0 I: 157,335 J: #.23
A: 중트 B: 중기운반 C: (트레일러20ton) D: 1 E: 대 F: 151,104 G: - H: - I: 151,104 J: #.24
A: 21 B: 폐기물처리 C: (폐콘크리트) D: 1 E: ton F: 31,142 G: 0 H: 0 I: 31,142 J: #.25
B: 폐기물적재 C: (굴착기0.7㎥,폐콘크리트) D: 1 E: ㎥ F: 6,731 G: 3632 H: 1588 I: 1,511 J: #.26
A: 21a B: 폐기물운반 C: (L=30㎞이내) D: 1 E: ton F: 19,700 G: 0 H: 0 I: 19,700 J: #.27
B: 시멘트운반 C: (구역화물) D: 1 E: ton F: 28,816 G: - H: - I: 28,816 J: #.28
A: 보강수로관;소운반;50 B: 수로관소운반 C: (500*500㎜,덤프2.5ton,L=80m) D: 1 E: 본 F: 3,526 G: 0 H: 0 I: 3,526 J: #.29
A: 보강수로관;500500 B: 보강수로관 C: 500*500*2000㎜ D: 1 E: 본 F: 125,900 H: 114,454 I: 11,446 J: 125,900 K: 23436340㈜주안기업
A: 보강수로관;12001000 B: 보강수로관 C: 1200*1000*2000㎜ D: 1 E: 본 F: 346,690 H: 315,172 I: 31,518 J: 346,690 K: 23436345㈜주안기업
A: 보강수로관;800700 B: 보강수로관 C: 800*700*2000㎜ D: 1 E: 본 F: 221,000 H: 200,909 I: 20,091 J: 221,000 K: 23436343㈜주안기업
A: 건널목수로관;800700 B: 이형수로관 C: 800*700*2000mm D: 1 E: 본 F: 354,010 H: 321,827 I: 32,183 J: 354,010 K: 23437156㈜주안기업
A: 건널목수로관;500500 B: 이형수로관 C: 500*500*2000mm D: 1 E: 본 F: 243,380 H: 221,254 I: 22,126 J: 243,380 K: 23437154㈜주안기업
A: 25-18-80 B: 레미콘 C: 25-18-80 D: 1 E: ㎥ F: -
A: 25-21-80 B: 레미콘 C: 25-21-80 D: 1 E: ㎥ F: -
A: 25-24-80 B: 레미콘 C: 25-24-80 D: 1 E: ㎥ F: 97,900 H: 89,000 I: 8,900 J: 97900 K: 경인레미콘사업협동조합
A: 25-24-120 B: 레미콘 C: 25-24-120 D: 1 E: ㎥ F: -
A: 에치;13 B: 이형철근 C: H13㎜(SD400) D: 1 E: ton F: -
A: 에치;16 B: 이형철근 C: H16㎜(SD400) D: 1 E: ton F: -
A: 에치;19 B: 이형철근 C: H19㎜(SD400) D: 1 E: ton F: -
A: 에치;22 B: 이형철근 C: H22㎜(SD400) D: 1 E: ton F: -
A: 에치;25 B: 이형철근 C: H25㎜(SD400) D: 1 E: ton F: -
F: 철근운반
F: 중기운반거리 G: 2.8
C: 경유 F: 2,006.20 G: 2026년5월2주 H: 1,823.81 I: 182.39 J: 2,006.20
C: 휘발유 F: 2,012.52 H: 1,829.56 I: 182.96 J: 2,012.52
F: -
F: - K: 견적, M: 경비항목으로 계상
A: 47 B: 철근계 D: 1 E: ton F: -
A: 48 B: 부가가치세 D: 1 E: % F: -
A: 49 B: 조정액 D: 1 E: 식 F: -

[시트: Sheet1]

===== 붙임5. 시방서(장하지구).zip =====

===== 14.1 표준시방서/KCS 67 05 00 농업생산기반시설 총칙 및 공통공사/KCS 67 05 05 농업생산기반시설 공사일반.hwp =====

농업생산기반시설 공사일반 일반사항 적용 범위 적용

이 기준은 농어촌정비법 등에 의해서 시행되는 농어촌정비사업 시공에 관한 공사관리 등에 적용한다.

적용순서

(1) 설계서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① 공사시방서 ② 설계도면 ③ 입찰내역서

(2) 이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법규 우선 준수

계약자는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 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포함)는 대한민국 관련 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해야 한다.

용어의 정의 (1) 공사

(1) 계약서류와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계약자가 시행하는 공사를 말한다.

(2) 표준시방서

(1)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자 또는 설계용역업자 등이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작성한 시방서를 말한다.

(3) 전문시방서

(1)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작성한 시방서를 말한다.

(4) 공사시방서

(1)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한 것으로,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 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시공기준을 작성한 시방서를 말한다.

(5) 계약문서

(1) 공사도급계약서와 계약조건 등의 계약약관, 설계서, 설계도, 시방서(현장설명서 및 현장설명서에 대한 질의응답서를 포함) 등의 설계도서, 그리고 이것을 보충하는 기타 서류 등을 총칭한다.

(6) 발주기관 또는 발주자

(1)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7) 공사감독자

(1) 발주자 또는 발주자의 위임을 받은 기관에서 감독명령을 받은 자로서 당해 공사 발주자를 대리하여 공사 전반의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8) 계약상대자

(1) 발주자와 공사시공 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회사를 말하며, 규정에 따라 인정된 계약자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을 포함한다.

(9) 감리자

(1) 발주자와의 감리계약에 의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시공자의 시공활동을 감독하는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원을 총칭한다. 발주기관이 직접 감독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직원인 감독관 또는 감독자가 감리자에 대신한다.

(10) 공사 현장대리인

(1)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지고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11) 현장요원

(1)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계약자가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 시공기술자를 말한다.

(12) 설계변경

(1) 계약된 공사의 금액, 수량 등의 변경을 말한다.

(13) 승인

(1) 계약자 측에서 발의한 사항을 발주자(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14) 합의

(1)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와 계약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하는 것을 말한다.

(15) 지시

(1) 발주자 측에서 발의하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가 계약자에 대하여 공사감독의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통보하고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16) 입회

(1)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 또는 그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현장에 참석하여 시공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공사감독자의 업무

(1) 공사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계약자,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계약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자, 계약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2) 공사감독자가 계약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계약자의 책무 설계도서 검토

(1)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를 해야 한다.

(2) 설계도서 검토결과 오류, 누락, 불명확한 사항 등이 발견되었을 때는 발주자에게 통지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제 법규의 준수

(1) 계약자는 공사와 관련된 법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관계 제 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2) 근로자에 대한 제 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계약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책임져야 한다.

관공서 등의 수속

(1) 계약자는 공사시공과 관련된 관공서 및 기타에 대한 제 수속은 계약자 책임 하에 신속히 해야 한다.

(2) 계약자가 관련 관공서 및 기타에 대하여 교섭이 필요하거나 계약자가 교섭을 필요로 할 때 또는 계약자가 교섭을 받았을 때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책임 한계

(1) 계약자는 당해 공사를 위하여 계약자가 임명, 지정, 고용한 자 및 계약자와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의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계약자는 공사목적물이 발주자에게 인도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3) 계약자는 공사목적물이 제 기준에 맞지 않을 때는 계약서 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해야 하며, 공사목적물의 품질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편의 및 오락제공

(1) 계약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가 공사감독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로 하는 인부, 교통, 기타 모든 협조와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2) 계약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해 적절한 오락 및 위생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감리원의 의무

(1) 발주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토목공사의 기술발전과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대상 공사에 대해 감리를 시행할 수 있다.

(2) 감리원은 건설기술진흥법 및 감리계약서에 규정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업무에 관련되는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

(3) 감리원은 공사가 설계도서 대로 실시되고 있지 아니 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계약자에게 조속한 시정을 요구하고 발주자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

(4) 감리에도 불구하고 계약자는 공사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설계 변경

계약자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설계도서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변경시행 할 수 있다. 또한 당초의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공사기한 연기

계약자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공사기한(계약기한)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는 공사기한 변경을 발주자에 요청할 수 있으며 연기 일수는 관련 규정에 따라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하도급

계약자가 공사부분을 관련 법규에 따라 하도급하는 경우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통보하고 승인 등을 받아야 한다.

지중발굴물 등

계약자는 공사장 내 또는 지중에 있는 물건이나 철거재를 임의로 발굴, 운반, 처분 또는 사용하지 못한다.

관련 규준 등의 비치

공사 현장에는 해당 공사에 관련된 계약 약관, 설계도서, 중요 가설물의 응력계산서, 공사예정 공정표, 시공계획서, 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류 등을 비치해야 한다.

===== 14.1 표준시방서/KCS 67 05 00 농업생산기반시설 총칙 및 공통공사/KCS 67 05 10 농업생산기반시설 계획과 관리.hwp =====

농업생산기반시설 계획과 관리 일반사항 적용 범위

이 기준은 농어촌정비법 등에 의해서 시행되는 농어촌정비사업 시공에 관한 공사관리 등에 적용한다.

참고 기준 내용 없음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공사계획서

(1) 계약자는 공사시행의 순서, 방법, 주요 재료의 반입계획, 주요 기계설비의 반입과 배치 및 사용계획, 노무계획, 안전대책 및 환경대책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획을 작성한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사계획에 중요한 변경이 생겼을 때는 지체없이 변경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3) 공사계획과 실제 공사진도에 차이가 있을 경우 계약자는 만회대책을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관리 공정관리

계약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가 지시하는 방법과 요령에 따라 공사의 공정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성과자료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현장요원관리

(1) 계약자가 지정, 배치한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전담자 또는 품질관리자, 시험사는 현장에 상주해야 한다.

(2) 계약자의 현장대리인은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 없이는 임의로 현장을 떠나서는 안 된다.

공사장비 준비

(1) 계약자는 공사착수 전에 공사시행에 적합한 공사용 장비를 필요한 수량만큼 준비해야 한다.

(2) 계약자는 현장 반입 전에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장비의 규격, 수량, 성능이 포함된 장비 목록표를 제출해야 한다.

(3) 중요한 기계기구는 그 성능 및 규격 등에 관해서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서와 관련법규 상의 요건과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부합되어야 한다.

공사협조

공사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 공사가 있을 경우는 상호 협조하여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공정을 조정해야 한다.

용지의 사용

발주자가 확보해야 할 용지 이외에 계약자가 시공상 필요로 하는 공사용지 등은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계약자가 확보해야 한다. 또한 이 용지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과의 계약 등을 준수해야 한다.

시공관리 시공기준

(1) 설계서 및 시방서 등에 표시되어 있는 치수는 모두 마무리된 치수이다.

(2)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규정에 따라야 한다.

(3) 공사시공중 또는 준공 정리시에 작성하는 도면은 KS F 1001 (토목 제도 총칙)의 제도요령에 따라야 한다.

공사기간

(1) 발주자는 공사의 규모, 성질 등을 판단하고 공사기간을 산정하여 충분한 공사기간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공사시공 후 잔류침하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하여 후속 공사물의 파손 위험이 있을 경우는 잔류침하가 허용범위 내로 될 때까지 충분한 시간이 경과한 후, 후속공사를 시행하도록 충분한 공사기간을 고려해야 한다.

(2) 계약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공기 내에 완료해야 한다. 특히 전체공사의 완료 전에 특정부분에 대한 공사의 완료 또는 시공순서변경에 대하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지시가 있을 때는 이에 따라야 한다.

작업시간

(1)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는 미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장 또는 야간작업으로 인한 모든 추가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주변 구조물 보호

공사시공 중 계약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 및 발주자의 허가 없이 유수 및 수륙 교통의 방해가 되는 공사행위 또는 공중에 위해를 끼치거나 지상, 지하의 기설 구조물의 기능 발휘에 지장을 주는 시공방법을 써서는 안 된다.

지장물 철거 및 원상복구

공사시공에 지장을 끼치는 기존 건조물 등을 임시로 철거하는 경우는 그 시기, 방법 및 복구시기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입회 및 자료제출

수중, 지하 또는 건조물 내부에 매몰하는 부분 및 현장에서 조합하는 재료의 배합 강도 등 시공 후의 검사가 곤란한 건조물의 시공에서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입회 하에 모양,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록과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시공측량 기준점 및 수준점

(1) 계약자는 공사계약 후 신속히 가수준점의 설치 및 중심선, 종횡단 등을 확인하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한 가수준점을 설치하기 위한 기준점은 도면이나 시방서에 표시된 것 또는 공사감독자(감리원)의 지시 등에 따라야 한다.

(2) 계약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가 지정한 기준점 및 수준점을 공사기간 동안 잘 보존해야 하며, 공사 완공 후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인계해야 한다.

(3) 공사의 기준면 표고는 설계도에 표시된 수준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4) 용지폭 말뚝, 가수준점 및 중요한 공사용 측량 말뚝을 이설해서는 안 된다. 단, 이 말뚝을 보존하기 곤란할 때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이설할 수 있다.

(5) 공사시행상 수위를 측정할 경우는 가장 가까운 위치에 수위표를 설치하여 상시 관측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규준틀

(1) 공사목적물의 위치, 시공범위를 표시하는 규준틀은 바르고 튼튼하게 설치하고,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중요한 규준틀은 준공시까지 잘 보호해야 하고, 파손되었거나 이설 시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측량 종사자

시공측량에 종사하는 자는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로부터 당해 시공측량에 적합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승인을 받은 자라야 한다.

측량용 줄자

측량에 사용하는 줄자는 원칙적으로 쇠줄자로 한다.

측량성과표의 제출

계약자는 시공측량 후 야장 또는 측량성과표를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시공확인, 점검, 검사 및 공사량 측정

(1) 도면이나 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가 지시한 장소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검측 또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 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3) 공사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검사를 받고, 서면 또는 도면으로 확인 받아 두어야 한다.

(4) 공사의 기성부분검사는 현장대리인이 받아야 한다.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제출서류 및 제출

계약자는 공사 도급계약서 등에서 정한 서류 즉, 공사의 착수로부터 준공 시까지의 작업공정, 양생방법, 진척상황, 시공법 및 시공정도, 기상조건, 실시한 시험성적, 안전보건관리기록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발주자가 지시하는 양식에 따라 작성하고, 지정기일까지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출절차 등

계약자 및 현장대리인이 발주자에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를 경유해야 하고,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는 이를 검토해서 시행해야 한다.

공사사진, 준공도

계약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대한 기록사진을 촬영하되, 시공 전, 시공 중 및 시공 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

공사 자료의 대출

공사 관계자료를 종사자 이외의 사람이나 기관에 대출할 때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4.1 표준시방서/KCS 67 05 00 농업생산기반시설 총칙 및 공통공사/KCS 67 05 15 농업생산기반시설 자재관리.hwp =====

농업생산기반시설 자재관리 일반사항 적용 범위

이 기준은 농어촌정비법 등에 의해서 시행되는 농어촌정비사업 시공에 관한 공사관리 등에 적용한다.

공사용 재료의 품질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과 종류이어야 하며, 그 품질은 한국산업규격에도 부합되어야 하고,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자재의 반입, 보관, 사용

계약자가 공사용 자재를 현장으로 반입하려고 할 때는 품질, 규격, 성능 및 수량에 대하여 사전에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검사를 받은 후에 현장에 반입해야 한다.

(1)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어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서 합격한 재료는 작업, 기타의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수시로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가 점검을 쉽게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2)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라도 사용할 때,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가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할 경우는 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검사에 불합격된 제품은 지체없이 공사현장으로부터 반출해야 한다.

지급자재관리

(1) 발주자가 공급하는 자재는 지정한 공사에 한해서 사용해야 한다.

(2) 계약자는 지급된 자재 및 대여품을 기상조건으로부터 항시 보호해야 하며, 관리 소홀로 인한 손실 및 사용불능이 된 경우는 동일한 물품으로 즉시 변상해야 한다.

(3) 지급자재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하며, 규격별로 재고 목록을 비치하고 공정별 사용량을 보고해야 한다.

(4) 대여 받은 기계․기구류는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해야 하며, 대여기계는 사용일지와 정비일지를 비치하고,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해야 한다.

골재원, 토취장, 사토장

(1) 토석재료와 콘크리트용 골재는 발주자 또는 공인기관에서 시험하여 승인한 장소에서 채취한다.

(2) 공사용 흙, 모래, 자갈, 석재 등을 채취하기 위한 토취장, 채석장 및 골재 채취장에 대한 모든 보상 및 제반 인허가 등과 이 공사를 위한 가설도로, 가설 작업후 공사장 정리, 조경 및 제반 인허가 등의 모든 사항은 계약자 책임하에 시행되어야 하며, 소요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시킨다.

(3) 발주자가 선정한 장소라 하더라도 계약자는 작업착수전에 매장량, 심도, 재질등에 대한 조사와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자재의 사용과 권리

공사시행에 따라서 생긴 발생품은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서 정리하고 사용해야 한다.

===== 14.1 표준시방서/KCS 67 05 00 농업생산기반시설 총칙 및 공통공사/KCS 67 05 20 농업생산기반시설 품질관리 및 계측관리.hwp =====

농업생산기반시설 품질관리 및 계측관리 일반사항 적용 범위

이 기준은 농어촌정비법 등에 의해서 시행되는 농어촌정비사업 시공에 관한 공사관리 등에 적용한다.

품질보증계획 및 품질시험 계획서

(1) 계약자는 착공후 신속히 시험설비, 조직,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 등을 포함하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품질보증계획 및 품질시험 계획서를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규격 및 시험방법은 계약서의 시방 내용과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품질시험 및 검사

(1) 계약자는 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부합한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의 해당 규정과 이 시방서 및 해당 기준, 시험규정 등에 따라서 공사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2) 계약자는 공사에 관계되는 품질관리 시험을 위하여 공사현장에 시험실을 설치, 운용해야 한다.

(3) 모든 품질관리 시험은 KS규격 시험규정 및 검사는 시방서에 따라 수행해야 하며, 계약자는 시험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4)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자재의 현장 반입 전에 제조공장이나 현지에서 직접 시험을 명하거나 공인된 시험기관에 시험토록 명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가 인정한 경우는 제조회사의 시험성과표로 대체할 수 있다.

각종 계측기 설치

계약자는 공사 목적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각종 계측기를 관계 법규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 14.1 표준시방서/KCS 67 05 00 농업생산기반시설 총칙 및 공통공사/KCS 67 05 25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hwp =====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일반사항 적용 범위

이 기준은 농어촌정비법 등에 의해서 시행되는 농어촌정비사업 시공에 관한 공사관리 등에 적용한다.

안전관리 안전시공

(1) 계약자는 관계 법규에 따라 안전을 기하기 위한 조치, 계획, 점검, 훈련 등을 실시해야 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공사 시공 중에는 인접해 있는 기존 구조물 또는 교통시설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보호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3) 공사 시공 중에는 일반인의 통행, 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1) 계약자는 공사장 어느 곳에서나 보기 쉬운 곳에 안전표지판을 설치하여 주의를 환기시켜야 한다.

(2) 계약자는 공사현장이 위험하여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을 때는 그 구역에 적당한 철책을 설치하고「출입금지」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3)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 및 관련출입자에게 안전모자 외에도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해야 한다.

(4) 위험표시 등 안전관리시설 미설치로 인한 사고나 불이익은 계약자가 책임진다.

안전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는 교육일지에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1) 공사 시공 중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는 즉시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공사시행에 영향을 주는 사고, 인명에 손상을 입힐 사고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칠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는 우선 응급조치를 취하고, 그 상황을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3) 계약자는 공사 중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주의해야 하며,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도로 하기 위한 응급조치를 해야 한다.

위험물의 취급

화약, 유류, 가스,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할 때의 보관 및 취급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사용 시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보건 및 환경관리 보건 위생 관리

(1) 계약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하천, 저수지 등의 물의 오염과 토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보건 및 위생에 관한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2) 계약자는 필요에 따라 근로자 등의 거주용 가설주택과 제반 위생시설을 설치하고 위생적인 유지관리를 해야 한다.

(3) 공사장에는 구급약을 상비해야 하고 또한 공사장의 크기와 위험성에 따라 의무실을 두어야 한다.

환경 오염방지 및 보호

(1) 계약자는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시공 중 및 시공 후 공사 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오염, 파괴, 훼손이 없도록 그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계약자는 환경영향평가결과에 의한 협의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문화재보호

계약자는 공사시행 중 문화재의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공사 중에 문화재를 발견한 경우는 즉시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따라야 한다.

===== 14.1 표준시방서/KCS 67 05 00 농업생산기반시설 총칙 및 공통공사/KCS 67 05 30 농업생산기반시설 가설시설물.hwp =====

농업생산기반시설 가설시설물 일반사항 적용 범위

이 기준은 농어촌정비법 등에 의해서 시행되는 농어촌정비사업 시공에 관한 공사관리 등에 적용한다.

공사용 가설물 설치

계약자는 공사용 가설물을 설치하기 전에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또는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계 법규에 따른 제반 허가 수속 및 가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는 계약자가 시행해야 한다.

공사용 도로 및 가설수로

(1) 계약자는 공사용 도로 및 가설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에 대한 계획을 사전에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자가 공사시행상 필요하여 기설 도로를 이용할 경우는 관련법규에 따라 도로 관리청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현장사무소

계약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가 승인한 장소에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 사무소를 설치해야 하며, 공사기간동안 관련법규 및 규정에 따라 계약자 책임 하에 관리되어야 한다.

표지설치

계약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기 쉬운 곳에 공사현황 안내 등 현장관리에 필요한 제반 표지판 및 방송통신설비를 설치하되 설치개소 및 위치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시설물 및 폐기물의 철거

최종 준공검사 후 임시 가설물과 그에 부수되는 시설물, 통제시설, 폐기물 등은 공사장 내에서 제거해야 한다.

===== 14.1 표준시방서/KCS 67 05 00 농업생산기반시설 총칙 및 공통공사/KCS 67 05 35 농업생산기반시설 준공.hwp =====

농업생산기반시설 준공 일반사항 적용 범위

이 기준은 농어촌정비법 등에 의해서 시행되는 농어촌정비사업 시공에 관한 공사관리 등에 적용한다.

준공검사

(1) 발주자는 준공 예정일 이전에 공사목적물에 대한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미비한 사항이 있을 경우 계약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준공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측량 등의 조치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준공검사는 현장대리인이 받는다. 보수예비품

계약자는 하자 발생 시 신속하게 보수하는데 사용할 보수예비품을 발주자의 해당 관리사무소에 제공해야 한다.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계약자는 공사목적물의 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범및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준공서류, 준공도서 작성 및 제출

계약자는 공사목적물의 준공 후 소정의 준공서류 및 준공도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준공청소

(1) 계약자는 공사가 끝났을 때는 뒷정리, 청소 등을 공사기간 내에 완료해야 하며, 특히 토취장, 석산 등의 복구와 조경작업은 관계법규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2)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가설물 등을 제거하고, 현장을 청소, 정리하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14.1 표준시방서/KCS 67 05 00 농업생산기반시설 총칙 및 공통공사/KCS 67 05 40 농업생산기반시설 재료.hwp =====

농업생산기반시설 재료 일반사항 적용 범위 적용

(1)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품질 규격을 명시한 것 외에는 이 기준에 따라야 한다.

(2) 이 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재료는 한국산업규격(KS)제품이어야 한다. 다만 산업규격이 지정되지 않은 제품은 공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견본 또는 자료제출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견본검사를 받아야 할 것으로 지정된 공사재료는 사용 전에 견본 또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재료의 시험 및 검사

검사 또는 시험에 합격한 것이라도 사용할 때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가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의문을 갖게 된 재료는 재시험 등을 행하여 합격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재료의 보관 관리

현장에 반입된 재료 중에 검사를 받은 재료는 사전에 협의된 장소에 정리하여 품질이 변하지 않도록 보관해야 한다.

흙 일반사항

공사에 사용하는 흙은 공사관련 전문시방서의 해당요건에 합치되는 흙이어야 한다.

흙쌓기 재료

흙쌓기 재료는 나무뿌리, 큰 돌, 잡초, 이물 및 부식되기 쉬운 유기물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떼붙임 흙

떼 붙임 흙은 입도가 좋으며, 나무뿌리, 큰 돌, 본바닥 흙, 부스러기, 잡초, 이물이 없고 떼의 생육 및 비탈 유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목 재 일반사항

(1) 도면에 표시된 치수는 제재목(製材木)의 완성치수로 하며 원목은 특별히 명시된 것 외에는 말구(末口)치수로 한다.

(2) 공사에 사용하는 목재는 특별히 지정된 것 외에는 건조하고 부식이 없는 것으로 강도에 영향을 주는 갈라짐, 비틀림, 기타의 결점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3) 목재는 재질의 저하를 피할 수 있도록 보관해야 한다.

(4) 건설목재 현장반입시 환경오염이 우려될 경우 공인된 시험기관의 시험을 거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석재 및 골재 일반 사항

(1) 채석한 화강암, 사암, 대리석 등의 원석 또는 자연석으로 용도에 적합한 강도, 내구성, 인성(靭性) 및 마모저항성을 가지며 균열 등이 없고 풍화하여 변색하거나 또는 변질하는 광물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2) 석재는 암석의 종류, 형상, 성질에 따라 분류하며 용도에 알맞은 것을 선택해야 한다.

견치돌

(1) 앞면의 모양이 정사각형에 가깝고 앞면과 뒷면사이의 길이는 최소모서리 길이의 약 1.5배 이상이어야 한다.

(2) 뒷면의 면적은 앞면 면적의 약 1/16 이상이고, 접촉하는 돌이의 폭과 길이는 각각 앞면 모서리의 평균길이의 약 1/10과 1/2 이상이어야 한다.

깬 돌

앞면의 모양이 정사각형에 가깝고 돌 길이는 앞면 최소모서리 길이의 1.2배 이상이어야 하며, 돌이의 폭과 길이는 각각 앞면 모서리의 평균길이의 약 1/20과 1/3 이상이어야 한다.

깬 잡석

채석한 원석을 깬 것으로 앞면의 모양이 다소 불규칙하며, 돌 길이는 앞면 평균길이의 약 2/3 이상이어야 한다.

야면석

표면을 다듬지 않은 자연석으로 쌓기에 적합한 모양을 가진 비교적 큰 돌덩어리 이어야 한다.

잡석, 호박돌 및 조약돌

(1) 잡석은 천연암 또는 깬 돌로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표시된 치수 및 중량 범위 내에 있고 심하게 얇거나 가느다란 것이 아니어야 한다.

(2) 호박돌은 호박형의 천연암으로 가공하지 않은 돌로서 그 모양이 극히 조잡한 것 또는 극단적으로 납작하거나 가늘어서는 안 된다.

(3) 조약돌은 가공하지 않은 천연암으로 계란형 돌로서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표시된 범위 내에서 극단적으로 납작하거나 가늘어서는 안 된다.

(4) 돌쌓기의 뒷채움돌은 자연석의 조약돌이나 부순 돌, 콘크리트 등 최대치수가 150mm인 돌이 적당한 입도로 섞인 것이어야 한다.

자갈, 모래, 부순 돌

(1) 굵은 골재는 양질이고 좋은 입도를 가져야 하며 심하게 얇거나 가느다란 암편 및 기타 유기물이 허용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모래는 깨끗한 모래로 양호한 조도를 가져야 하며 흙, 유기물, 염분 등의 유기물 함량이 KS 규격 또는 시방서에 명시된 허용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3) 깬 자갈, 잔 부순 돌은 위의 (1) 및 (2)항의 시방에 따르며 최대입경 등은 설계도서, 공사시방서 또는 KS 규격에 따라야 한다.

콘크리트용 골재 (1) 굵은 골재

(1) KS F 2526, KS F 2527 또는 KS F 2544에 합치하고 깨끗해야 하며, 5mm로부터 규정된 크기까지 균일한 입도를 가져야 한다. 최대 크기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최대 크기를 20mm로 한다.

(2) 잔골재

(1) KS F 2526, KS F 2527 또는 KS F 2544에 합치하고 깨끗하게 씻어야 하며, 5mm로부터 미세한 크기까지 균일한 입도를 가져야 한다.

(3) 경량골재

(1) KS F 2534에 합치하고 규정된 최대 크기에 이르기까지 균일한 입도를 가져야 한다.

(4) 콘크리트포장용 부순 돌

(1) 콘크리트포장용 부순 돌은 현무암, 안산암, 화강암, 경질암석, 경질석회암 또는 이에 준하는 암질을 가진 암석 또는 호박돌을 부순 것으로서 균질이며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며 적당한 조도를 갖고 심하게 얇은 석편, 가느다란 석편, 먼지, 흙, 유기물 등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5) 콘크리트포장용 골재

(1) 콘크리트포장용 골재는 최대치수가 20mm인 중간입도에 합치하고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에 명시된 합성입도를 갖는 기층용 골재이어야 한다.

부순 돌의 재질 부순 돌의 재질은 다음 표와 같아야 한다. <표 1.6-> 부순 돌의 재질 항 목 도로용 부순 돌 비중 2.45 이상 흡수율(%) 3.0 이하 마모율(%) 35 이하 (1종), 40 이하 (2종) 안전성(%) 12 이하 (황산나트륨 사용) 18 이하 (황산마그네슘 사용) 아스팔트포장용 잔골재

잔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이고 적당한 조도를 갖고 흙, 유기물 등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 되며 표준 조도는 KS 규격 또는 콘크리트 및 도로 표준시방서에 합치되어야 한다.

아스팔트포장용 채움재

아스팔트포장용 채움재는 석회암 분말, 화성암 분말, 포틀랜드 시멘트 등의 광물로서 비중 2.6 이상, 수분 1% 이하로 조립자의 덩어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 조도는 KS F 3501에 합치되어야 한다.

철강재 일반사항

(1) 공사에 사용하는 철강재는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표시된 형상, 치수 및
품질을 갖는 것으로서 녹, 부식 등의 변질된 것이 아니어야 한다.

(2) 철강재는 가공품이든가 아니든가에 관계없이 먼지, 유류 등의 이물로 훼손되지 않도록 하며 가급적 방식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철강재

다음 철강재는 해당 KS 규격에 합치되어야 한다.

(1) 구조용 압연강재(壓延鋼材) (2) 경량형강(輕量形鋼) (3) 리벳용 강재 (4) 강관 (5) 주단조품(鑄鍛造品) (6) 볼트용 강재 용접봉

용접봉과 채움금속재는 해당 KS 규격에 합치되어야 한다.

철선 및 철선 2차 제품

철선 및 철선 2차 제품은 해당 KS 규격에 합치되어야 한다.

철제 및 2차 제품

다음 강재 2차제품은 해당 KS 규격에 합치되어야 한다.

(1) 강관 말뚝 (2) H형강 말뚝 (3) 강널말뚝 (4) 강재 동바리 (5) 밸브류 시멘트 및 시멘트 혼화재료 시멘트

(1) 시멘트의 종류 및 품질은 다음 표의 규격에 따라야 한다.

(2) 포틀랜드 시멘트는 KS L 5201 1종 저알카리 시멘트라야 하며, 3종 포틀랜드 시멘트는 높은 초기 강도를 갖는 콘크리트가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3) 시멘트는 공사시방서에 종류를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해야 한다.

<표 1.8-1> 시멘트의 종류 KS 번호 명 칭 구 분 적 용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1) 1종 보통 포틀랜드 (2) 2종 중용열 포틀랜드 (3) 3종 강도 포틀랜드 KS L 5210 고로슬래그 시멘트 (1) A종 슬래그 (2) B종 슬래그 (3) C종 슬래그 슬래그의 함량(무게%) 5~30% 슬래그의 함량(무게%) 30~60% 슬래그의 함량(무게%) 60~70% KS L 5401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1) A종 실리카 (2) B종 실리카 (3) C종 실리카

실리카질 혼합재의 함량(무게%)
5~10%

실리카질 혼합재의 함량(무게%) 10~20% 실리카질 혼합재의 함량(무게%) 20~30%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1) A종 플라이 애시 (2) B종 플라이 애시 (3) C종 플라이 애시 플라이 애시 함량(무게%) 5~10% 플라이 애시 함량(무게%) 10~20% 플라이 애시 함량(무게%) 20~30 % 혼화재료

(1) 콘크리트용 혼화제중, AE제ㆍ감수제ㆍAE 감수제는 KS F 2560 규격에 합치되는 것이어야 한다.

(2) 플라이 애시는 KS L 5405 규격에 합치되는 것이어야 한다.

(3) 고로슬래그 미분말은 대한 토목학회 규준「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 규격안」에 합치되는 것이어야 한다.

(4) 콘크리트용 팽창제는 KS F 2562 규격에 합치되는 것이어야 한다.

(5) 철근 콘크리트용 방청제는 KS F 2561 규격에 합치되는 것이어야 한다.

(6) 고강도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하여 배합에 실리카 흄을 도입할 수 있으며, 시멘트 무게의 10%를 넘지 않는 양을 사용해야 한다.

(7) 기타의 혼화재료는 공사시방서에 합치되는 것이어야 한다.

(8) 염화물, 유화물 또는 질화물을 포함한 혼화재료는 사용할 수 없다.

콘크리트용 물

깨끗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이어야 하며 콘크리트에 유해한 불순물이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시멘트 콘크리트 제품 일반사항

(1) 시멘트 콘크리트 제품의 재료 배합, 비비기, 형상, 양생, 다루기, 연결 조립 등 설계에 대한 일반사항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2) 시멘트 콘크리트 제품의 종류, 치수, 외관 및 강도 등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KS 규격 또는 이에 준하는 규격에 합치되는 것이어야 한다.

시멘트 콘크리트 제품

시멘트 콘크리트 제품은 소요강도, 내구성, 수밀성 등이 양호하고 품질의 변화가 적어야 하며 KS 규격에 합치되는 것이어야 한다.

역청재료 일반사항

공사에 사용하는 역청재료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표시된 것으로서 해당 KS 규격에 합치되는 것이어야 한다.

합성수지 제품 일반사항

합성수지 파이프 등의 제품은 해당 KS 규격에 합치되는 것이어야 한다.

떼 및 섶 일반사항

공사에 사용하는 떼 및 섶은 용도에 적합한 품질 및 형상이어야 하며 치수 등이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합치되는 것이어야 한다.

떼

(1) 비탈면 보호에 사용하는 떼는 흙떼이어야 하며 초목뿌리, 잡초 등의 혼입이 적고 뿌리가 무성하고 고사의 염려가 없는 것이어야 하며 다음 표의 규격에 따라야 한다.

<표 1.12-1> 흙떼의 규격 구 분 길 이 폭 두 께 떼꽂이 떼면적 평떼용 0.2m이상 0.2m이상 0.03m 1본/매 이상 10㎡당 떼 10㎡ 사용 귀떼용 0.2m이상 0.1m 0.03m - - 줄떼용 0.2m이상 0.1m 0.03m - 10㎡당 떼 3.3㎡ 사용

(2) 인공떼는 설계도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섶

(1) 섶에 사용하는 재료는 침엽수를 제외한 견고하고 내성(耐性)이 많은 나무로 특히 용도에 적합한 형상의 것이어야 한다.

(2) 섶은 씨뿌리기에 적합한 유기질 섬유이어야 한다.

이음재료 일반사항

주입 이음재, 신축이음에 사용하는 이음재 및 지수판의 품질, 형상, 치수 등은 해당 KS 규격에 합치되는 것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야 한다.

주입 이음 재료

(1) 이음매 채움재는 해당 KS 규격에 합치되는 것이어야 한다.

(2) 슬래브, 슬래브의 접합부 및 수직면에 두는 신축이음매의 밀봉에는 콘크리트 이음매 밀봉재를 사용해야 하며, 색깔 없는 이음매 밀봉재는 제작자의 제품자료에서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가 선택하는 색깔의 것으로 공급해야 한다.

신축이음에 사용하는 이음판재

신축이음에 사용하는 이음재료는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재료 또는 KS 규격에 따라야 하며, 고무발포재 등 신소재를 적용할 수 있고 공사시방서에 따른 품질을 만족하여야 한다.

지수판

(1) 지수판은 습기의 침투에 대하여 콘크리트의 이음매를 효과적으로 밀봉할 수 있는 내구성과 탄력성이 있고, 해당 KS 규격의 요건에 합치되는 것이어야 한다.

(2) 지수판은 구조물의 특성에 맞게 PVC 지수판, 동지수판 등 구조물 특성에 맞게 선정하여 적용하며 공사시방서에 따른 품질기준 및 규격을 만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3) 고무지수판의 재료는 천연고무, 적합한 합성고무 또는 천연 및 적합한 합성고무의 혼성재이어야 한다.

(4) PVC 지수판의 재료는 PVC 기질의 합성고무 플라스틱 화합물, 연질염화비닐 지수판 또는 명시된 요건을 합치하는데 필요한 기타 재료로 되어야 한다.

(5) 물막이 동판은 99.7% 이상의 구리를 함유한 연성이어야 하며, 180°각도로 납작하게 상온에서 접을 수 있고, 굽힌 부분의 외측에 균열이 나타나지 않아야 한다.

(6) 지수판은 재질이 치밀하고 균질하게 될 수 있는 공정으로 제조된 것이어야 하며, 구멍과 다른 불순물이 없어야 한다. 지수판의 단면은 전길이에 걸쳐서 균등하고 대칭이어야 한다.

(7) 지수판은 명시된 단면 형태와 치수를 가져야 하고, 갈라진 지수판은 허용되지 않는다.

도료 일반사항

(1) 도료의 재료는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야 하며 이외의 사항은 해당 KS 규격에 합치되어야 한다.

(2) 사용하지 않은 재료는 밀폐된 용기에 넣어 보관해야 한다. 도료의 보관, 조합 및 시공에 사용되는 용기는 깨끗하고 이물과 찌꺼기가 없어야 한다.

(3) 녹막이 도료는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성계(油性系)를 사용하고, 중간과 마지막에 사용되는 도료는 합성수지 조합 페인트를 사용해야 한다.

방수제

방수제는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KS 규격에 알맞아야 하며 방수성, 내구성, 내약품성, 신축성, 내인열성(耐引裂性)이 우수하고 방수층은 가볍고, 내열성(耐裂性)이 있어야 한다.

토목섬유 일반사항

재료 및 규격은 계약도면 및 승인된 시공도면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야 하며 사용 전에 견본 빛 공인기관에서 실시한 시험성과표를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 험

재료에 대한 시험은 KS 규격에 준해야 하며 KS 규격이 없을 경우는 타국 또는 유사한 시험방법을 적용하되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는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 14.1 표준시방서/KCS 67 05 00 농업생산기반시설 총칙 및 공통공사/KCS 67 05 45 농업생산기반시설 공통 공사.hwp =====

농업생산기반시설 공통 공사 일반사항 적용 범위

이 기준은 농어촌정비법 등에 의해서 시행되는 농어촌정비사업 시공에 관한 공사관리 등에 적용한다.

토공 토사와 암의 구분

토사와 암의 구분은 토질시험을 실시하여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토질시험 결과가 없을 경우는 다음과 같은 작업난이도에 따라 토사・암을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보통토사

(1) 보통상태의 실트 및 점토, 모래질 흙 및 이들의 혼합물로서 삽이나 괭이를 사용할 정도의 토질 (삽 작업을 하기 위하여 상체를 약간 꾸부릴 정도)

(2) 경질토사

(1) 견고한 모래질 흙이나 점토로서 괭이나 곡괭이를 사용할 정도의 토질 (체중을 이용하여 2∼3회 동작을 요할 정도)

(3) 고사점토 및 자갈 섞인 토사

(1) 자갈질 흙 또는 견고한 실트, 점토 및 이들의 혼합물로서 곡괭이를 사용하여 파낼 수 있는 단단한 토질

(4) 호박돌 섞인 토사

(1) 호박돌 크기의 돌이 섞이고 파는데 약간의 화약을 사용하여야 할 정도로 단단한 토질

(5) 풍화암

(1) 일부는 곡괭이를 사용할 수 있으나 암질이 부식되고 균열이 10∼100mm 정도로서 파기 또는 깎기에는 약간의 화약을 사용하여야 할 정도의 암질

(6) 연암

(1) 혈암, 사암 등으로 균열이 100∼300mm 정도로서 파기 또는 깎기에는 화약을 사용하여야 하고 석축용으로는 부적합한 암질

(7) 보통암

(1) 풍화상태는 거의 없으나 파기 또는 깎기에는 화약을 사용하여야 하며 균열이 300∼500mm 정도의 암질

(8) 경암

(1) 화강암, 안산암 등으로서 파기 또는 깎기에 화약을 사용하여야 하며 균열상태가 1m 이내로서 석축용(石築用)으로 쓸 수 있는 암질

(9) 극경암 (1) 암질이 아주 밀착된 단단한 암질 배 수

흙쌓기 및 매립할 곳의 용출수는 시공 전에 적당한 배수설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시공할 때 우수와 용출수 등으로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토취장 및 사토장

(1) 흙의 채취에 있어서는 굴착방법, 토취장의 유지 및 보수에 있어서 토취장의 조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흙의 채취중 토질의 변화가 있을 때는 즉시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지정된 토취장 이외의 토취장에서 채취할 때는 시공 전에 토취장소, 흙의 성질 (시험성과표) 및 매장량 등 필요한 자료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지정된 사토장 이외에 흙 또는 잡물을 버려야 할 때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4) 사토장 및 토취장을 정리함에 있어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때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5) 흙깎기, 터파기 및 터널 뚫기에서 나온 흙 또는 석재는 그 재질이 부적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공정에 최대한으로 유용되어야 하며 소량에 대하여는 지정된 사토장에 버려야 한다.

벌 채

계약상대자는 벌채 작업 전에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 입회 하에 벌채 범위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경계표식을 하여야 한다.

벌채물의 처리에 있어서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벌개제근으로 인하여 생긴 국부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를 받아 흙으로 메워야 한다.

임산물의 벌채 및 반출은 소유자가 행한다. 다만 시공상 계약상대자가 대신할 경우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와 소유자간에 협의하여 시행한다.

표토처리

흙쌓기, 흙깎기 및 토취장 지역에서는 본바닥 표토는 100mm 깊이 이상 혹은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표토를 제거하여야 한다.

당초의 지반면이 노상면 또는 둑쌓기 비탈면 아래로 1.0m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루터기와 뿌리는 완전히 제거하고, 1.0m 이상이면 지반에서 150mm 내에서 수목과 그루터기를 절단하여야 한다.

표토로 제거된 흙은 다짐성토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가 승인한 장소에서만 유용할 수 있다.

표토는 공사시방서 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가 지정한 장소에 운반 보관하여야 하며 용지의 복구에 있어서는 토지 소유자 등과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벌개제근 및 전석(轉石) 제거작업으로 인하여 계획선 이상 더 파여진 부분은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되메움 하고 다져야 한다.

흙깎기 일반사항

흙깎기는 도면에 명시된 구역 내에서 행한다. 흙깎기 중 토질에 심한 변화가 있을 때 또는 매설물을 발견하였을 때는 즉시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비탈면은 도면에 따라 규준틀에 정확히 맞추어 정해진 기울기로 만들어야 하며 될 수 있는 한 굴곡이 없도록 정리하여야 하고 느슨한 재료와 부스러기 및 이물이 없어야 한다.

용출수가 있는 장소의 시공은 사전에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공 중의 배수처리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계획면 이상으로 파여진 부분에 대한 처리는 공사시방서 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되메우고 다져야 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계약상대자는 부적당한 시공 또는 용출수 처리 미흡으로 인하여 비탈면 붕괴를 일으켰을 때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가옥 등 기설 구조물에 인접하여 깎기 및 터파기를 할 경우는 가옥 또는 구조물 등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보호시설을 설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흙파기는 지반기술자가 인근의 교통, 시공하중 및 기타 국지적인 영향 등 모든 조건을 계산에 고려한 지반 해석 결과 안전하다고 판정될 때 실시하고, 공간 내에 허용 비탈 깎기면을 유지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흙깎기에서 나온 흙을 수로 및 흙쌓기 재료로 사용할 때는 사전에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깎기 분류의 판정

깎기 분류는 깎기 후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가 판정하고, 계약상대자는 그 결과에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깎기 공사와 시공기간 중 깎기를 상세하게 분류 기록하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에게 보고하고 검사를 받아야 하며 만약 깎기 후 검사가 곤란하다고 생각될 때는 그때마다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에게 보고하고 검사를 받을 때까지 그 상태로 놓아두어야 한다.

흙깎기

흙깎기 공사 중에 있어서 자유붕괴 및 활동 등이 생겼을 경우 또는 생길 우려가 있을 때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굴착지반의 강도 부족 또는 붕괴 등에 의문이 있을 때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조사시험 후 시공하여야 한다.

암(岩)깎기

암깎기 공법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와 협의한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발 파

계약상대자는 발파작업을 할 경우 발파방법, 시행장소, 시간 등에 대해서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발파전에 암발파 지점 인근의 건물상태를 조사하고 불규칙한 상태가 발견되면 사진을 촬영해 두어야 하며, 실시 전 건물주에게 발파계획과 조사작업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발파작업을 할 때는 도로 등에 감시원을 배치하고 깃발이나 싸이렌으로 위험지구에 남아 있거나 들어가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경고를 하여야 한다.

발파작업의 진행 중에는 지진파탐사장치로 감시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별도 승인이 없는 한 기설 구조물이나 시공한 구조물의 15m 이내에서는 발파작업을 할 수 없다.

발파시 비산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비탈면정리

계획된 기울기에서 비탈면의 안정이 염려될 때 또는 전석(轉石) 등으로 비탈면이 불안정할 때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암 절취후 암의 절리상태, 크기, 방향을 조사하여 비탈면의 안정여부를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에게 보고하고, 비탈면이 불안정하다고 판단될 때는 우선적으로 비탈면을 안정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토질의 변화에 의하여 비탈면 기울기가 변할 장소의 연결은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필요시 비탈면의 지진에 대한 안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 시에는 비탈면의 활동파괴와 지반의 액상화에 의한 유동파괴에 대해 검토하여야 한다.

터파기

터파기는 지질의 경연(硬軟), 지형의 상황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흙막이 공법 등으로 소정의 깊이까지 파내야 한다.

터파기 장소 근처에 기존 시설물이 있을 때는 터파기로 인하여 붕괴 또는 손실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터파기 최하부를 파낼 때는 터파기 최하면 이하의 토사를 흐트러지지 않도록 조심하여 파내야 한다.

암반 터파기에 있어서는 특히 단면에 주의하고 화약을 사용할 때는 필요 이외의 단면에 영향이 없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터파기 결과 지나치게 파낸 부분은 모래나 자갈, 조약돌 또는 양질의 암석이나 콘크리트로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다라 정확히 되메우고 소정의 밀도로 다져야 한다.

공사에 지장이 있는 용출수, 잔류수 등은 배수구로 자연배수 또는 기계배수 등 적절한 방법으로 배제하여야 한다.

터파기가 끝난 후에는 구조물 설치 전에 지반의 지내력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구조물이 설치되는 기초는 견고한 지반이 되도록 처리하여야 되며 토사일 때는 충분히 다지고 암반일 때는 청소하여 부석 등 불량 재료가 남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구조물을 설치하는 장소에서는 터파기 후 풍화 및 장비통행 등에 의한 지반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규정된 터파기선에서 150mm 정도 남긴 후 구조물 설치 직전에 터파기를 한다.

구조물 기초의 가장자리에서 45o 지지각을 침범하여 땅파기를 해서는 안 된다.

되메우기

되메우기의 토질은 지정되어 있지 않을 때에도 적합한 토질을 사용하며 어떤 경우라도 구조물에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되메운 장소가 수중일 때는 원칙적으로 배수시킨 후가 아니면 되메우기를 실시할 수 없다. 부득이 수중 되메우기를 시행하여야 할 때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되메우기 장소는 되메움 개시 전에 이물질을 제거하고 메워야 한다.

되메우기는 150mm 두께의 층으로 고르고, 제자리에서 매질과 다지기를 하여야하며, 각 층은 적합한 다지기장비로 90% 이상의 다짐도가 되게 다져야 한다. 구조물 하부와 상부의 최소 300mm 두께는 95% 이상의 다짐도가 되게 다져야 한다.

되메움을 하고 다질 때는 구조물에 토압이 균등하게 작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미 완성된 구조물에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관 아래의 바닥기초는 모래로 하고 50mm 이상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관 매설후의 되메움은 관이 이동되어 관체 연결부가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좌우 같은 높이로 되메움 하여야 하며 중심선에서 관정부위 300mm까지는 다짐 되메움을 하여야 한다.

옹벽 되메움은 국토교통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를 준용한다.

다짐이 필요한 장소의 되메움은 자연상태 밀도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흙쌓기 일반사항

흙쌓기 할 지반 위에 예기치 못한 불량한 토질이 나타날 때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쌓기의 높이와 단면은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라야 하며 명시된 다짐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쌓기 재료를 최적함수비로 유지하여야 한다.

비탈면은 규준틀에 맞추어 정해진 기울기로 요철(凹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흙쌓기 장소에 암거 등의 구조물이 있을 때는 흙쌓기를 양측 동시에 시행하며 편압이 생기지 않도록 다짐을 철저히 하여 부등침하 및 누수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현장 품질관리 시험과 시험빈도는 품질시험기준에 따라야 하며 시험결과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 기 시공량을 제거한 후 재시공하여야 한다.

잡석 또는 돌이 섞인 흙을 사용할 때는 시공장소, 시공방법 등을 사전에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호박돌, 석괴 등은 가능한 한 흙쌓기 마무리면으로부터 300mm 이내에 있어서는 안 된다.

흙쌓기 작업 중에 강우가 있을 때는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흙쌓기 부지가 동결된 경우는 동결된 부분을 제거한 후 얼지 않은 재료로 흙쌓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마무리된 표면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표고에서 ±12mm 이내로 시공하여야 한다.

둑의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비탈선에서 ±150mm 이내로 완성하여야 하며, 노반 또는 노상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쌓기재료의 함수량은 포설하는 동안에 공사감독자(혹은 감리자)가 승인한 함수량에서 ±2% 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급경사지나 기존 흙쌓기부에 연결해서 흙쌓기할 때 기울기가 1:4보다 급한 기존 비탈면은 1m 높이로 층따기를 실시하여 활동을 방지해야 한다.

흙쌓기 한 층의 최대 다짐두께는 흙구조물 쌓기의 경우 200mm, 투수성 구조물 쌓기 200mm, 보통 흙쌓기 300mm, 표층쌓기는 250mm로 균일하게 시공해야 한다.

연약지반의 흙쌓기

흙쌓기 방법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정해진 것 외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침하의 우려가 있는 지반에서는 적당한 위치에 침하판 및 규준틀을 설치하고 항상 점검하여야 한다.

연약지반 및 지하수위가 높은 지반위에 흙쌓기를 할 때는 미리 배수구 등을 설치하여 흙쌓기 부지의 배수를 시켜야 한다.

흙쌓기의 1단계 높이는 최대 300mm의 다져진 두께로 하고 그 침하를 관찰하면서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다음 단계의 흙쌓기를 시공하여야 한다.

공사 중 예측치 않은 지반의 침하 또는 활동 등이 생겼을 때 또는 발생할 염려가 있을 경우는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 짐

다짐작업은 토질에 따른 다짐장비를 선정하여 명시된 다짐 밀도를 얻을 수 있는 최적 함수비로 다져야 한다.

다짐기계로 다질 때는 그 통과한 궤적이 중복되게 하여 충분히 다지도록 한다.

흙을 쌓아 올라갈 때는 가장 움푹한 곳부터 각층이 수평이 되도록 다지면서 점차 소정의 높이까지 쌓아 올려야 하며 흙쌓기 다짐에 사용하는 기종, 쌓는 층두께, 다짐 횟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이때는 배수 등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롤러 다짐이 불가능한 부분은 150mm 이하의 두께로 인력 또는 플래이트 콤팩터나 래머 등으로 다진다.

구조물에 인접한 장소나 좁은 장소의 뒤채우기는 골재 쌓기일 때 다져진 두께가 150mm 이하로, 보통 흙쌓기일 때 200mm 이하인 연속층으로 다져야 한다.

구조물 주위의 지면은 2% 이상의 기울기를 갖게 하여 배수가 원활하도록 한다.

다진 층면이 미끄러운 경우는 다음 층과 접합이 잘 되도록 표면을 층따기 하고 성토하여야 한다.

더 쌓기

다짐이 없는 흙쌓기는 원칙적으로 더 쌓기를 하여야 하며 그 양은 공사시방서 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더 쌓기의 높이는 각 위치의 흙쌓기 높이 및 재료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다짐을 하지 않을 때

<표 1.4-> 다짐을 하지 않을때

흙쌓기 높이 구 분 3m 미만 3m∼6m 6m∼9m 9m∼12m 일반토사 높이의 10% 높이의 8% 높이의 7% 높이의 6%

사
력

높이의 5% 높이의 4% 높이의 3% 높이의 2% 다짐을 할 때

① 공사시방서에 특별히 표시되어 있지 않을 때는 더 쌓지 않는다.

더 쌓기를 할 때는 바깥 끝을 소정의 위치에 놓고 더 쌓기 정폭을 확보하여 흙쌓기를 하여야한다.

경작토 처리 및 복구

경작토 정리 및 복구 등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표시된 것 외에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경작토 처리 및 복구

경작토 처리에 지표의 잡물을 제거하고 토심 및 기타의 토사 등이 유입하지 않도록 경작토를 긁어내어 복구 작업을 시행할 때까지 다른 토사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며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경작토의 복구는 미리 용지내의 잡물을 제거하고 당초의 경작토 두께, 표고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관한 작토층을 소정의 높이 또는 그 후의 경작에 지장 없도록 복토하여야 한다.

부대시설의 복구

(1) 부대시설은 종전의 기능・효과・내구성 등 필요한 조건을 구비하도록 복구하여야 한다.

기초공 조약돌 기초

조약돌 기초공은 소정의 터파기가 끝난 뒤 조약돌로 채움재를 가하여 충분히 다져 소요두께로 하여야 한다.

자갈 기초

자갈 기초는 래머 등 적합한 다짐장비를 이용하여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다짐도로 충분히 다져야 하며 표면에 요철(凹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모래 기초

모래 기초는 될 수 있는 대로 표면에 요철이 없도록 잘 다져야 한다.

말뚝박기 일반공정

말뚝 박는 방법, 사용기계의 추의 중량 등은 미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인근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작업착수 7일 전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주 및 건물의 입주자에게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재하시험을 할 때의 수량은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가 지시하는 것 외에는 최초의 1개를 시험말뚝으로 시공하며 최종 관입량에 따라 말뚝 박는 깊이 등을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말뚝 재료의 현장 관입 수량과 품질은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말뚝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순서 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요구된 지지력이 될 때까지 제 위치에 바르게 박아야 한다.

박을 때 말뚝의 머리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캡을 사용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박을 때 말뚝이 들어가지 않거나 전길이를 박아도 소요 지지력이 부족 할 때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박는 말뚝에 뒤틀림 등이 생겼거나 기울었을 때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말뚝 이음은 정확하게 고정시켜야 하며 박을 때의 충격에 의해 편심이 생기지 않도록 하며, 소정의 강도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무말뚝공

나무말뚝은 껍질을 벗긴 생소나무이어야 하고 쪼개지지 않는 품질의 것이어야 한다. 또 말뚝의 굽은 상태는 양단의 중심연결선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말뚝의 끝은 각추형으로 다듬고 각추의 높이는 말뚝지름의 1.5배를 표준으로 한다. 말뚝 머리는 중심선에 대하여 직각으로 잘라야 한다.

말뚝의 파손이 염려되는 때는 말뚝머리나 선단의 보호를 위한 강재의 칼라 혹은 슈(shoe)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무말뚝공은 가급적 전 길이가 지하수위 이하에 설치토록 하고 건습이 교차되는 곳은 크레오소트를 압력 주입으로 방부처리 하여야 한다.

강말뚝공

말뚝의 운반 보관에 있어서 도장면(塗裝面), H형 강말뚝의 플랜지 갓부분, 강관말뚝의 이음 및 끝부분 등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고 또한 그 단면 특성을 고려하여 큰 변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말뚝머리는 소정의 높이로 잘라서 도면에 표시한 구조로 한다. 말뚝의 절단면은 수평으로 잘라서 상부구조와의 접합이 바르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현장에서 말뚝을 이을 때는 용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둘레를 맞대어서 용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콘크리트말뚝공

콘크리트말뚝의 현장보관 장소는 말뚝을 박는 현장에 가깝고 평탄하며 배수가 잘 되는 적당히 넓은 곳이어야 한다. 적당한 장소가 없을 때는 자중에 의하여 말뚝이 파손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보관 중의 말뚝은 타 목적에 사용하거나 유해한 외력을 주어서는 안 되며 더욱이 함부로 오손(汚損) 또는 콘크리트에 유해한 물질, 광열 등은 피하도록 잘 보관하여야 한다.

말뚝머리 보호용 캡은 강제로 완충용 재료를 붙인 것으로 한다. 또 캡에 닿는 면 및 말뚝머리에 닿는 면은 캡의 축에 직각이고 해머 타격을 말뚝에 균등하게 전달하는 것이어야 한다.

말뚝을 세우는데 있어서 말뚝 및 항타기에 충격을 주지 않게 충분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본 항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KS F 7001(원심력 철근콘크리트말뚝의 시공표준)에 따라야 한다.

말뚝의 이음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말뚝이 운반과정중 파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보관장소까지 운반한 후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현장타설 콘크리트말뚝 오거천공 콘크리트주입 말뚝

말뚝의 수직갱은 명시된 지름과 깊이까지 동심축으로 수직하게 뚫어야 한다.

오거를 천천히 뽑아 올리면서 콘크리트를 타설할 수 있는 장비를 사용해서 콘크리트 채움재를 압력 주입하여야 한다.

철근은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에 설치하여야 한다.

말뚝의 정부는 명시된 표고에 맞추어야 하고 말뚝캡이나 접지빔에 맞추어 다듬어야 한다.

말뚝의 정부가 버섯모양으로 변형되지 않게 말뚝캡이나 접지빔에 접속될 수 있도록 철근을 연장하거나 접속강봉을 묻어야 한다.

선단확대말뚝

확대기초의 수직갱은 동심축으로 수직하게 천공하여야 한다.

강재케이싱은 뚫기를 하면서 제자리에 단단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수직갱과 느슨한 재료가 있는 바닥면은 청소하여야 한다.

철근과 콘크리트를 설치하기 전에 수직갱의 검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철근 설치후, 콘크리트는 수직타설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장비를 사용하여 수직갱의 바닥위에 채우고, 해머로 타격해서 본바닥속으로 밀어 넣어야 한다.

중심 간격으로 수직갱 지름의 5배 이내의 거리에 설치된 확대기초가 완성되고, 24시간 이내에는 인접해서 확대기초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확대기초는 소요표고와 하중지지력이 도달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타격을 반복해서 콘크리트를 본바닥 속으로 밀어 넣고, 팽창된 구형선단이 형성되어 본바닥과 표면마찰이 최대가 되게 하여야 한다.

수직갱의 케이싱은 서서히 끌어올려야 한다.

인접한 확대기초의 타격이나 흙의 양력으로 솟아오르는 확대기초는 대체하여야 한다.

말뚝캡이나 접지빔에의 접속을 위해서는 철근을 연장하거나 접속강봉을 묻어야한다.

현장타설말뚝 시험수직갱 및 재하시험

① 시험수직갱 및 재하시험은 공사시방서나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뚫기

현장타설말뚝에는 터파기는 피하여야 한다. 뚫기는 지질이 어떤 것이든 관계없이 명시된 치수, 깊이 및 허용오차로 시공하여야 하며, 바닥면은 수평으로 편평하게 다듬어야 한다.

뚫은 벽면은 손상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강재의 원통케이싱이나 널판으로 보호하여야 하며, 케이싱을 돌린 구역의 뚫기선은 반듯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바닥면은 명시된 허용오차내에서 수평 하여야 하며, 느슨한 재료, 부스러기 및 버력은 제거하여야 한다.

지하수를 만나면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필요시에는 지하수 억제수단을 채용하여야 한다.

굴착이 완료되면 철근을 설치하기 전에 굴착상태를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가 검사하여야 한다.

철근설치

① 철근을 수직갱 속에 내릴 때는 벽면에 손상이 가지 않게 하고, 중심축둘레로 대칭으로 긴결하여야 한다. 철근조립재는 수직갱의 벽면에 닿지 않고, 콘크리트 타설 중에 제자리에 유지될 수 있도록 단단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타설

콘크리트는 될 수 있는 대로 건조한 조건에서 타설해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 전과 타설 중에 건조한 조건을 유지하는데, 모든 가능한 수단을 활용하여야 한다. 수직갱의 바닥면이나 그 부근에서 지하수가 깊이로 분당 6mm 이상 누출하면 수중조건으로 보아야 하며, 수중조건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해야 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은 트레미 방법으로 타설해야 한다.

수중굴착

(가) 수직갱의 벽면을 지탱하기 위해서 강재 케이싱, 다짐 그라우팅 또는 다른 허락된 방법을 활용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타설을 시작하기 전에 수직갱내에 물이나 벤토나이트 슬러리를 자연수면까지 채워서 수직갱 내외측의 수두를 같게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배합은 트레미 타설하기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는 트레미로 수중조건에서 1회의 연속타설로 할 수 있으며, 수직갱이 콘크리트로 넘치는 시점에 처음에 타설된 콘크리트의 슬럼프가 150-200mm 정도 되어야 한다.

(다) 콘크리트는 수밀하고 콘크리트를 쉽게 유출시키는 트레미로 타설해야 하며, 타설 중 트레미는 유출단이 콘크리트 속에 항시 묻혀있게 하여야 한다.

(라) 콘크리트는 연속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트레미속의 콘크리트는 항시 일정한 압력차를 갖게 해서 물이 수직갱내의 콘크리트에 침입하지 않게 하여야 한다.

강재케이싱의 회수

케이싱은 특별한 사유나 공사감독관(혹은 감리자)가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면 콘크리트를 타설하면서 뽑아내어야 한다.

강재케이싱을 제거할 때는 케이싱의 하단이 타설된 콘크리트의 표면에서 1.5m 이상 박혀 있게 해서, 물이 하단에서 케이싱 속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여야 한다.

강재케이싱을 뽑아내는 동안에 콘크리트는 다져야 한다.

현장품질관리

콘크리트 체의 건전도 확인을 위해 공대공 초음파 검사를 말뚝전체길이에 대해 적용하고, 필요시 보강작업을 실시한다.

매입말뚝

천공장비는 100mm마다 눈금을 표시하고 매 1m마다 숫자를 표시하여 천공 깊이를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말뚝은 수평선으로 100mm마다 눈금을 표시하고 숫자를 말뚝선단에서부터 1m마다 기입하여 말뚝길이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시험시공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천공은 수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천공시 공벽의 붕괴 우려가 있거나 붕괴되는 토질에서는 케이싱을 사용한다.

천공위치 및 천공순서는 말뚝간격 등을 고려하여 상호간에 영향이 없도록 한다.

천공직경은 말뚝직경보다 100mm 정도 크게 하고 천공깊이는 소요지지력을 만족할 수 있도록 결정하되, 이 깊이는 시험시공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천공이 완료되면 시멘트 풀을 주입하면서 오거를 인발한다.

말뚝은 2점 지지방식으로 세우되, 세우기를 할 때 1m정도 먼저 삽입하고 수직상태를 확인한 후 삽입한다.

안착된 말뚝은 수준기로 수직상태를 확인한 다음 오거에 부착된 드롭해머로 두부가 파손되지 않도록 경타하여 말뚝선단이 천공깊이 이상 도달되도록 한다.

이것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는 시멘트 풀의 배합강도를 부배합으로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소정의 조치를 취하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확인을 받는다.

말뚝시공을 완료한 후 24시간이 경과한 다음 시멘트 풀 충전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부족할 경우 밀실하게 재충전한다.

널말뚝 일반사항

박는 방법, 사용기계, 해머중량 등은 미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널말뚝을 박을 때는 지지보 등을 설치하여 진동, 비틀림을 방지하도록 유의하고 원칙으로 계단식으로 박아야하며 전후 좌우 모두 수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널말뚝을 박을 때는 원칙적으로 낙추(落錘)식 또는 진동식에 의하며 낙추식에 의할 때는 캡을 사용하여야 한다. 수사(水射)식에 의할 때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박는 도중 널말뚝이 파손되었을 때 또는 기울어졌을 때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타이로드(tierod)를 붙일 때는 각 타이로드가 균일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무널말뚝공

나무널말뚝의 수종(樹種)은 특별히 지정된 것 외에는 소나무로 하여야 한다.

나무널말뚝의 깊이는 4m 이내이어야 한다.

나무널말뚝은 가지런히 줄을 맞추어 연직으로 박고 널말뚝의 접착면은 맞붙이기, 오늬형, 쐐기형, 기타 공사에 적합한 형으로 가공한다.

드롭 해머로 널말뚝을 박을 때의 해머의 무게는 널말뚝의 무게보다 커야 하며, 사수식으로 박을 때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무널말뚝은 이어서 사용하지 않는다.

나무널말뚝의 끝부분은 경사로 깎아서 박으며, 박을 때 널말뚝이 죄여서 틈이 생기지 않도록 시공한다.

널말뚝 등이 파손되었을 때 또는 잘못 박았을 때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교체 또는 추가로 더 박아야 한다.

콘크리트 널말뚝공

콘크리트널말뚝을 현장에 보관할 때는 재질의 기능장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유해한 균열이 생긴 널말뚝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기타 사항은 나무널말뚝공에 따른다. 강널말뚝공

운반, 세우기 및 잡아빼기 작업을 쉽게 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널말뚝의 정부에서 300mm 정도의 위치에 직경 50mm 이내의 구멍을 만들 수도 있다.

박을 때는 인접 널말뚝이 따라 들어가는 것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이음부의 변형을 고치고 광유(鑛油)를 주입하여 먼저 박은 널말뚝의 몇 개를 연결하여야 한다. 따라 들어가는 것이 심할 때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박을 때 강널말뚝의 만곡, 뒤틀림 등이 일어났을 때는 교체하고 심하게 기울어졌을 때는 이것을 뽑아내서 바로 잡아야 한다.

기타 사항은 나무말뚝공에 따른다. 케이슨공

케이슨공의 콘크리트 타설 1로드(rod)의 길이, 케이슨 내의 파기방법, 재하방법 등에 대해서는 미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케이슨용 철슈는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제작하며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검사를 받은 뒤에 사용하여야 한다.

케이슨 콘크리트 타설의 1로드는 연속 시공하여야 한다.

케이슨의 바닥 고르기는 전면을 균등하게 하고 레벨 등으로 관측하여 이동이나 경사가 일어나지 않게 하여야 한다. 또한 케이슨의 침하량은 케이슨 외벽에 밑에서부터의 길이를 기입하여 이것을 관측하여야 한다.

기계파기일 때는 작업중 케이슨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침하시킬 때 화약류를 사용할 경우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침하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과도하게 파서는 안 된다.

케이슨이 소정의 깊이에 달하였을 때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를 받아 저부의 지반을 확인하여야 한다.

저판부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슈 이상에 있는 토사를 준설하고 과도하게 판 부분은 콘크리트 등으로 되메워야 한다.

저판부 콘크리트가 경화된 뒤 물을 퍼내고 케이슨 내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물푸기 시기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속채움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야 한다.

돌쌓기 및 콘크리트블록쌓기공 일반사항

돌과 블록에 붙어있는 오물 잡물 등은 시공 전에 청소하여야 하며 찰쌓기의 돌과 블록은 충분히 물을 흡수시켜야 한다.

돌쌓기 또는 돌붙임은 지정되지 않은 경우는 골쌓기를 표준으로 하고 밑돌은 될수록 큰 것을 사용하여 소정의 기초 또는 기초공과 잘 접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돌쌓기는 거의 같은 높이를 유지하면서 쌓아 올리고 전면 줄눈이 어긋나게 하여야 한다.

찰쌓기와 찰붙임

끝고임 돌로 돌을 고정시키고 콘크리트로 돌사이를 채워서 다진다.

찰쌓기용 모르타르의 용적배합비는 포틀랜드 시멘트 1, 모래 3 이어야 하고 재령 28일 압축강도가 15MPa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모르타르 혼합수량을 줄이기 위한 감수제의 사용은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가 승인하고, 모르타르의 강도가 감소되지 않는다면 허용된다.

모래의 품질기준은 KS F 2526의 규정을 따르되, 입도는 다음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 1.6-1> 줄눈 모르타르에 사용할 모래의 입도기준

공칭치수 2.36mm 1.18mm 600μm 300μm 150μm 통과중량 백분율(%) 100 70∼100 35∼80 15∼45 2∼10

찰쌓기의 하루에 쌓는 높이는 1.2m를 넘지 않아야 한다.

뒷채움 콘크리트는 돌쌓기 면에서부터 설계에 지정된 두께를 유지하도록 잘 다지면서 채워 넣어야 한다.

상단 콘크리트는 뒤채움 콘크리트와 일체로 시공하여야 한다.

줄눈 메꿈 모르터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승인 없이 시공해서는 안 된다.

신축이음은 약 20m 간격으로, 배수구멍은 2㎡에 1개 비율로 두어야 하며 설계도서, 공사시방서 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찰쌓기후 가마니 등을 덮고 충분히 살수하여 10시간 이상 습윤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메쌓기와 메붙임

메쌓기는 줄쌓기를 원칙으로 하며, 하루 쌓기높이는 1m 미만이라야 한다.

메쌓기의 돌이는 폭이 견치돌일 때 50∼100mm, 깬돌일 때 30∼60mm가 되도록 돌메로 다듬어서 맞추고, 고임돌을 끼워 돌을 고정시키고, 틈새에 뒤채움 돌을 채워 넣어야 한다.

메쌓기의 전면줄눈은 어긋나도록 쌓아야 한다. 콘크리트블록 쌓기와 붙임

콘크리트블록의 규격은 설계도서 또는 전문시방서에 따른다.

일반적인 시공은 돌쌓기 및 돌붙임에 준하여 시행한다.

연결블록의 경우나 기타 특수한 블록은 공사시방서나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콘크리트 옹벽공

콘크리트 옹벽의 1회 타설높이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신축이음은 20∼30m(중력식, 반중력식 옹벽은 10m) 이하, 수축이음은 9m 이하 간격으로 설치하되,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배수구멍은 설계도서에 명기된 크기와 간격으로 시공하되 문양거푸집 이음부, 수직홈 등의 중앙에 설치하여 배수로 인한 옹벽의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한다.

콘크리트 및 이에 관련되는 사항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라야 한다.

시멘트류 뿜어붙이기공

계약상대자는 뿜어붙이기 공사를 하기 전에 혼합방법, 사용기계, 시공방법, 양생등에 관한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에게 제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비탈면에 뿜어붙이기 공사를 하기 전에 압력수 또는 압축공기로 먼지, 이토 및 부석 등 부착에 지장을 주는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뿜어 붙이기 할 부분 중 용출수의 우려가 예측되는 곳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보강용 철망(wire mesh)을 사용할 경우는 마무리 면으로부터 적당한 덮개를 두어야 하며 특히 뿜어 붙이기 작업 등에 의해 이동하지 않도록 비탈면에 고정시켜야 한다. 또한 철망의 이음은 최소 망 한눈금 이상 겹쳐져야 한다.

스프레이어 노즐(sprayer nozzle)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끝이 뿜어 붙이는 곳에서 약 1m 정도 떨어져서 면에 직각이 되도록 하여 작업하여야 하며 달리 승인된 경우가 아니면 비탈면의 하부에서 상부로 뿜어붙이기를 시공해서는 안 된다.

1일 작업의 완료시 또는 중간 휴식시에는 뿜어 붙이기 끝 부분이 점차로 엷어지도록 시공하고 그 다음 계속해서 작업할 경우는 리바운드나 누적된 점착성이 없는 골재를 제거하고 시공하여야 한다. 리바운드는 회수하여야 하며 유용해서는 안 된다.

표면과 모서리부분은 특별히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작업후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승인된 양생방법을 사용하여 표면을 적어도 7일이상 양생하여야 한다.

돌망태공 설 치

돌망태를 설치하는 경우 시공순서, 이음매의 위치, 이음매의 처리 등에 관해서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포설할 때는 설계도서에 따라 바닥을 고르고 홈은 파서 부등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돌을 채울 때 비탈머리와 비탈끝의 굴절부가 편평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설계도서에 별도의 표시가 없으면 돌망태 옹벽은 6°∼10° 정도의 기울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망태간의 연결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지시된 경우 이외에는 비탈면길이 1m 마다 망태용 철선과 같은 규격의 철선으로 연결하여야 한다.

채움돌을 다 넣은 후에 개구부(開口部)는 망태 철선과 같은 규격의 철선으로 꿰 매야 한다.

수중시공이나 특수한 형태의 돌망태는 공사시방서 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곡선부 시공으로 부득이 간격이 발생될 경우 돌망태 간격이 최소화 되도록 길이가 작은 것으로 상하간의 곡선길이 차이만큼 추가 시공하도록 하고 틈이 50mm 이상 되는 구간은 돌망태용 채움재로 채워야 한다.

채움돌

채움돌은 단단하며 쉽게 풍화되지 않고 돌망태에서 빠져 나오지 않도록 돌망태의 눈보다 큰 것이어야 한다.

채움돌은 표면과 외측에 큰돌이 가도록 하고 될수록 틈이 적도록 잘 채워서 소정량이 다 들어가도록 하여야 한다.

돌망태 부설 후에는 돌 사이를 고르게 더 채워야 한다.

떼붙임공 일반사항

떼 또는 잔디를 붙이고 성장과 안정을 돋우는 데는 조경공사 표준 시방서의 해당요건을 따라야 한다. 착근기간은 30일로 하고, 이 기간 내에 건강한 성장을 보이지 않는 떼나 잔디는 대체하여야 한다.

평떼공

다져진 비탈면에 떼를 깔고 다짐장비로 가볍게 두드려 지면과 밀착시킨 후 흙으로 표면을 균일하게 덮고 다시 다짐장비로 두들겨 다져야 한다.

평떼가 이동하거나 움직이지 않도록 떼 1매당 1개 이상의 꼬치로 고정시켜야한다.

줄떼공

비탈면에 맞추어 줄떼를 수평으로 이어서 심고 흙을 알맞게 덮은 후 충분히 다져야 한다.

비탈머리에는 귀떼를 심어야 한다. 종자붙임공 일반사항

재료의 종류, 품질, 배합에 관해서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가 승인한 것이어야 한다.

종자 파종

비탈면에 직각으로 30mm 정도 깊이로 갈아 종자를 고르게 뿌린 후 흙으로 덮고 넉가래로 두드려 다져야 한다.

종자 뿜어붙임

혼합재로 쓰는 흙은 체가름을 하여 잡물을 제거하고 작물생육에 유해한 성분이 함유하지 않은 점토이어야 한다.

뿜어붙임면은 지름이 35mm보다 큰 돌, 잡초, 부스러기, 기타 이질재료가 없게 청소하여야 한다.

표면이 명시된 마무리면에서 ±25mm 이내이어야 한다.

뿜어붙임면이 건조하면 먼저 살수하여 충분히 적신 후 뿜어 붙인다.

혼합할 때는 현장에서 물, 비료, 종자, 혼합재의 순서로 믹서에 넣고 1분 이상 비벼야 하며 씨앗이 슬러리 상태로 30분 이상 있게 해서는 안 된다.

뿜어붙임은 균일한 두께가 되도록 하고 뿜어붙임면이 패이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그 경연(硬軟)정도에 따라 노즐의 각도, 사출거리, 사출압력을 조정하여야 한다.

씨뿌리기 21일 후에 균일하게 발아하지 않으면 다시 씨뿌리기를 반복하여야 한다.

구멍 파종

구멍은 비탈면에 직각으로 만들고 구멍의 위치, 간격, 크기 및 깊이는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종자의 유실방지와 수분유지를 위해 파종 후 즉시 표면에 유제 등을 뿌려 보호하여야 한다.

콘크리트공 적용범위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큰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소규모 공사 또는 중요하지 않은 잡공사 등의 간이 콘크리트는 공사감독자(또는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인력비빔을 할 수 있다.

인력비빔은 골재 용적으로 계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잔골재의 표면수에 의한 체적변화를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

인력비빔은 수밀성의 비빔판 위에서 하여야 하며 비비기는 색깔이 고르게 될 때까지 계속하여야 한다.

현장 배합 콘크리트

재료는 시방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고친 다음 현장배합에 의해 계량한다.

1 회분의 비비기 양은 공사의 종류, 콘크리트 타설량, 비비기의 설계, 운반방법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된다.

각 재료는 1회의 비비기양 마다 중량으로 계량하며 계량 오차는 다음 표와 같다.

<표 1.12-1> 계량 허용 오차

재료의 종류 허용 오차 ( % ) 물, 시멘트 1 혼화재 2 골재 3 혼화제 3

믹서는 콘크리트가 균등질이 되도록 비빌 수 있으며 배출 할 때 재료 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재료를 믹서에 넣는 순서를 정하여야 하며 비비는 시간은 시험에 의해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비비는 시간은 재료투입 후 가경식 믹서일 경우 1분 30초 이상, 강제식 믹서일 경우는 1분 이상을 표준으로 하며 정해진 시간의 3배 이상 계속 비벼서는 안 된다.

비벼놓아 굳기 시작한 콘크리트는 되비벼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거푸집 및 동바리공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비계공 및 철근공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큰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서중(暑中)콘크리트공 및 한중(寒中)콘크리트공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특수콘크리트공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안전시설

흙의 기초부에 설치하는 가드레일, 핸드레일, 펜스 등의 지주는 가능한 한 오가 등으로 구멍을 뚫고 견고히 세워 설치하여야 한다.

안전시설의 지주 등의 설치는 설계도서에 따라서 거푸집을 설치하고 모르터를 충분히 충전하고 고정하여야 한다.

볼트, 너트 등의 금속류의 규격, 도장(塗裝) 등은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라야 한다.

가드레일은 현장에서 가열가공 및 용접을 해서는 안 된다.

발판은 안전하여야 하고 또 벽면에 묻는 강봉의 발판은 규정대로 배열하여야 한다.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에 따른다.

경계말뚝공 말뚝은 공사시방서 규정에 따라야 한다.

말뚝의 설치는 설계도서를 기본으로 하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설치에 있어서 인접토지 소유자와의 문제점 등이 생겼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말뚝의 설치방법은 말뚝머리 부분 중심에 [ + ] 표하고 말뚝 중심부를 용지 경계선상에 일치시켜야 한다.

말뚝머리 부분은 지상에서 300∼400mm 정도 나오도록 하고 수직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설치장소가 암반 또는 구조물 때문에 소정의 길이로 묻을 수 없을 때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매트포설공 일반사항

연약지반 또는 간척지내에 축조되는 용수로 및 도로공사의 기초지반을 보강하기 위하여 포설되는 매트와 방수제 등의 비탈이면 토사류 유실방지용으로 포설되는 필터 매트는 공기와 접촉부분이 없게 시공하여야 한다.

현장에 포설하기 전에는 매트가 실외에 노출되지 않도록 창고 등 실내에서 보관토록 하여야 한다.

연약지반 보강용 매트

매트는 내구성을 갖는 재질로서 탄력성을 가지며 공사 후 토공 내에서 품질의 변화가 없어야 한다.

공사기간 중 실외 노출에 의한 품질의 변화가 없어야 한다.

제조된 매트는 균일한 품질로서 불순물이 혼합되지 않고 흠 등 결점이 없어야 한다.

제조된 매트는 외관, 치수, 규격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공장제조시 매트를 연결 봉합할 때는 견고하게 봉합되어야 하며 봉합 후 봉합부위의 강도는 원래 매트의 강도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제조된 매트의 재질은 합성섬유질로서 매트의 성능시험은 공인된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그 성능표와 견본(봉합 포함)을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세굴방지용 필터

필터는 내구성을 갖는 재질로서 공사 후 또는 공사기간 중 실외 노출, 토중, 수중에서 품질의 변화가 없어야 한다.

제조된 필터는 견고하고 탄력성를 갖는 재질로서 일정한 신도(伸度)를 갖어야 하며 사용중 돌이나 기타 외력에 파손이 없어야 한다.

제조된 필터는 불순물이 혼합되지 않고 흠 등 결점이 없어야 한다.

필터는 일정한 두께를 지니며 배수작용이 양호한 제품으로 부착 투수효과가 우수하도록 제조되어야 한다.

공장제조시 필터를 연결 봉합할 때는 견고하게 봉합되어야 하며 봉합 후 봉합부위의 강도는 원래의 필터 강도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제조된 필터의 재질은 합성섬유질로서 필터의 성능시험은 공인된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그 성능표와 견본(봉합 포함)을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보강토 옹벽공 일반사항

보강토 옹벽은 사질토의 뒷채움 흙에 인장력이 크고, 마찰력이 좋은 보강재를 수평으로 삽입하여 흙의 횡방향 변위를 억제함으로써 토체의 안정을 기하도록 한 것으로 보강재, 뒷채움용 사질토, 전면판 또는 전면보호재(facing armor)로 구성되며 설계도서 및 시공계획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배수대책

투수성이 양호한 뒷채움 재료를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투수성이 불량한 뒷채움 재료를 이용할 경우에는 일정간격의 배수층 설치 및 지표수의 유입억제등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보강토체 전면판의 이음부에는 투수성이 좋은 필터 재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전면판과 보강재의 시공

전면판은 1매씩 신중하게 조립하고 기준점이나 규준틀을 설치하여 항상 전면판의 수직도를 확인하면서 시공하고, 보강재는 설계도에 표시된 소정의 규격, 형상, 길이로 정해진 위치에 부착한다.

뒷채움 포설 및 다짐

(1) 뒷채움 포설 및 다짐중에 전면판에서 변위가 발생할 경우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원인조사를 하여 대책을 수립한다.

(2) 벽면에서 1.5 m 이내의 포설은 인력으로 하고 소형 다짐기계로 신중하게 다져야하며, 토공기계의 주행은 벽면에서 1.5 m 이상 떨어져서 벽면에 평행하게 주행한다.

전면판의 기초지반

전면판의 기초지반에 대한 안정성 검토는 필요한 조사와 시험결과를 토대로 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그라운드앵커공 시공준비 및 계획

지중에 시멘트 그라우트되는 영구앵커의 시공과 관련된 규정으로 설계도서, 현장여건, 인근시설물, 지하매설물, 지반조건, 지하수위 등을 파악하여 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특히 지중앵커의 시공은 지반조건 등의 변화에 따라 시공여건이 변경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럴 때에는 시공계획을 즉시 수정하여 공사에 임하여야 한다.

인장재의 설치

(1) 인장재는 건조상태에서 유해한 녹이나 이물질이 부착되지 않도록 보관하고, 숙달된 작업원에 의해 공장이나 현장에서 조립을 하여야 한다.

(2) 천공방법은 천공구멍 주변의 지반손실을 방지하는 천공방법이어야 하며, 천공된 구멍의 위치, 기울기 및 배열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것과 같아야 한다.

(3) 천공깊이는 소요 천공깊이보다 최소한 500 ㎜ 이상 깊게 하여 천공면으로부터 교란된 이물질이 가라앉아 소요 천공깊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천공 중에는 토층, 천공길이, 천공지름, 각도, 천공시간을 확인하고, 토질조사보고서의 주상도와 비교하여 천공과정의 신뢰도를 검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5) 천공작업 중 인접 지하매설물이나 이상 물체에 부딪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매설물을 조사한 후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얻어 공사를 재개하여야 한다.

(6) 인장재는 어려움 없이 천공된 구멍 안에 소요의 깊이까지 장착되어야 한다.

(7) 그라우팅을 위한 펌프는 주입압을 측정할 수 있는 압력게이지가 있어야 하고, 주입방법, 물-시멘트비등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대로 시행하여야 한다.

(8) 영구 그라운드앵커의 경우 인장재의 비정착부분, 트럼펫 및 정착부는 부식방지를 위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긴장 및 정착

(1) 성과시험 또는 강도시험에서 안전성이 확인된 후 소정의 긴장하중으로 정착하여야 한다.

(2) 긴장을 하는 시기는 주입재의 강도가 일정기준 이상의 값에 도달했을 때 실시하여야 한다.

(3) 정착은 적합한 긴장용 잭을 사용하여 신뢰성이 높은 인장재의 공칭 파단하중 이상의 정착내력이 있는 정착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점성토 지반이나 느슨한 사질토 지반에서는 그라운드앵커의 긴장력이 감소되는 것에 대비하여 재 긴장할 수 있는 여유길이를 남겨두어야 한다.

(5) 정착시킨 후의 그라운드앵커는 정착부의 상태, 벽체의 변형 등을 관찰하여야 하며, 계측도면에 지정된 앵커는 가설토류벽 해체 시까지 긴장력을 계측하여야 한다.

시험

인장시험은 원칙적으로 실제로 사용되는 앵커에 있어서 설계 앵커력의 1.2배의 하중을 계획 최대 시험하중으로 하고 설계에 대한 앵커의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최소 3개 그리고 전체 그라운드 앵커의 5 % 이상에 대해 인장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나머지 앵커는 확인시험 절차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공기록

시공에 있어서는 각 작업단계마다 지반조건, 작업공정, 시공방법, 시험결과 및 기타 특이한 사항을 기록하여 유지관리나 타공사에 참고자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14.2 전문시방서/KRCCS 67 05 00 농업생산기반시설 총칙/KRCCS 67 05 05 농업생산기반시설 공사일반.hwp =====

농업생산기반시설 공사일반 일반사항 적용 범위 적용

이 시방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농어촌정비사업 중 토목공사의 시공에 관련된 공사도급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통일적인 해석 및 운영을 기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공사시방서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발주하는 입북지구 수리시설정비사업공사에 적용한다.

전문시방서 내에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또는 “공사시방서에”라고 기술한 부분에는 내용을 작성하여 추가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 부분을 삭제해야 한다.

적용순서

설계도서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물량내역서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용어의 정의 용어의 정의 공사

(1) 계약서류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인이 시행하는 공사를 말한다.

표준시방서

(1)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자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2 제1항)

전문시방서

(1)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2 제2항).

공사시방서

(1)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지역여건․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2 제3항).

계약문서

(1)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갖는다.

발주기관 또는 발주자

(1)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공사감독자

(1)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업무를 수행케 하고자 발주자의 장이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진흥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책임감리를 하는 경우는 당해 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감리원을 말한다.

감리자

(1)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와 위탁계약에 의해 상주 또는 비상주 하면서 수급인의 시공활동을 감리하는 농업기반공사 및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의 감리원을 총칭하며 발주자가 직접 감독하는 공사는 공사감독자가 감리원을 대신한다.

검사원

(1) 건설공사의 공사기자재검사, 기성부분검사, 준공검사, 하자보수검사 등을 위하여 발주기관의 장이 임명한 검사원을 말한다.

시공자

(1)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실시하는 발주자의 계약상대자이며, 수급인이라고도 한다.

현장대리인

(1)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4조의 공사 현장대리인을 말하며,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현장요원

(1)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수급인이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하수급인

(1)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하며 하도급인라고도 한다.

설계서

(1) 설계서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로 구성된다. 다만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공사에서는 공종별 목적물 물량(가설공사 포함)이 표시된 내역서를 포함한다(공사계약 일반조건 2조 5항).

산출내역서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가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기재하여 제출한 내역서와 “동 시행령 제85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및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경우 착공신고서 제출시까지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1) 공정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 수량, 단위 등이 표시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과 제2항” 규정에 따라 입찰 공고 후 또는 낙찰자 결정 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또는 낙찰자에게 교부된 내역서(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를 말한다.

설계도면

(1) 입찰에 즈음하여 발주자가 교부하는 설계도. 발주자가 변경 또는 추가한 설계도 및 설계의 근원이 되는 설계계산서를 포함한다. 또, 상세설계를 포함하는 공사에서는 계약도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시공상세도면을 포함한다.

시공상세도면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 4”에 따라 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하여 현장에 종사하는 기능공 및 기술직원들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에 불명확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시공시 유의사항 등을 표기한 도면을 말한다.

현장설명서

(1) 공사입찰에 참가하는 자에 대하여 발주자가 당해 공사의 계약조건을 설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서면

(1) 인쇄된 전달물을 말한다. 발행 연월일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해야 유효하다.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텔렉스. 전신, 팩스에 의해 전달하고 그 후 유효한 서면으로 대체해야 한다.

승인

(1) 설계도서에 명시된 사항으로 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공사감독자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 공사감독자가 그 권한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협의

(1) 서면으로 계약서의 협의사항에 관하여 발주자와 계약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하는 것을 말한다.

지시

(1) 발주자가 공사감독자에게 또는 발주자의 발의에 의해 공사감독자가 수급인에게 소관업무에 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알려주거나, 공사감독자가 그 권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수급인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단, 지시사항은 계약문서에 나타난 지시 및 이행사항에 국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두 또는 서면으로 내릴 수 있으나 지시내용과 그 결과는 반드시 확인하여 문서로 기록 비치해야 한다.

입회

(1) 공사를 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통지, 조정, 승인, 검사 등을 실시할 때, 발주자, 사업시행승인권자, 공사감독자 등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제 출

(1) 계약자가 공사감독자에게 공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서면 또는 기타 방법으로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보고

(1) 계약자가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관련 법규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공사의 시공상황 등을 서면으로 알리는 것을 말한다.

통지

(1) 공사감독자가 계약자에게 공사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알리는 것을 말한다.

확인

(1) 공사를 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통지,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발주자, 사업시행승인권자, 공사감독자 등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검사

(1) 검사원이 계약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2조, 제27조, 제35조, 제39조 및「건설기술개발및관리등에관한운영규정」제7장의 규정에 따라 공사자재, 시공단계별 기성, 준공, 하자보수 등에 대하여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검사원은 시공자가 실시한 결과에 대해 검사표본조사(시험)를 할 수 있다.

동등 이상의 품질

(1) 설계서 및 공사시방서에 규정된 것보다 규격, 성능 등이 우수한 자재 및 제품의 품질로서, 공인된 기관에서 품질검사시험을 받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품질을 말한다.

계약기간

(1) 계약서에 명시된 공사시행에 필요한 준비 및 마무리기간을 포함한 착수일부터 완공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공사 착수일

(1) 실제로 공사(현장사무소 건설, 측량 작업, 상세설계 실시 등을 포함)를 한 첫날을 말한다.

현 장

(1) 공사를 시공하는 장소,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장소 및 기타 설계도서에 명확히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

본공사

(1)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목적물을 시공하기 위한 공사를 말한다.

가설공사

(1) 본공사 목적물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공사로서 완공 후에 공사목적물이 남지 않는 공사를 말한다.

용어의 해석

이 시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계약문서(이 시방서를 포함한다) 건설기술진흥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기타 건설관련 법규 공사 종류 별 용어사전 국어사전 법령 우선 준수

수급인은 이 시방서를 포함한 계약문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 법령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 법령이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 관련 법령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해야 한다.

수급인의 책무 설계서 검토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설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특히 주요 구조물(교량)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기초정착 심도 등을 검토하여 설계서의 누락, 오류, 구조적 안전성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수급인은 설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는 검토의견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및 1.7.1항 “설계변경사유”에 규정된 설계변경사유 및 계약기간 연장사유 외에 설계변경사유 및 공사기한 연기사유가 있는 경우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는 공사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이를 이행해야 한다.

법령의 준수

수급인은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수급인은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를 위반함으로써 어떠한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 일체의 책임을 진다.

신자재․신공법의 시험시공

수급인은 발주자가 신자재․신공법의 개발 및 적용을 위하여 지시하는 시험시공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시험시공에 관한 공사진행과정, 소요 인력품 및 성과를 기록․비치하고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수급인은 시공시험과 관련하여 발주자 및 관심 있는 기술자 등의 현장교육, 기술지도, 사후관리 및 점검에 협조해야 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신기술로 지정 고시된 신기술을 활용할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신기술 활용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신기술․신공법의 적용

신기술․신공법을 적용하고자 할 경우는 먼저 다음 자료를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요청해야 한다.

전체공사 개요, 당초공법과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을 비교한 장단점

신기술․신공법 내용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 검토서, 세부시공계획, 세부공정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자재사용계획

당초공법과 신기술․신공법 내용의 세부공사비 내역 비교

신기술․신공법 내용의 사용으로 인한 공사의 유지관리 및 운영비용 등에 미치는 영향의 예측

기타 신기술․신공법 내용의 사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4 제1항에 규정된 서류

신기술․신공법 내용의 사용이 승인되면 수급인은 이러한 신기술․신공법 내용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발주자에게 인정해야 하며, 필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배포할 수 있도록 제3자에게도 승낙해야 한다.

설계변경 설계변경 사유

설계변경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한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KRCCS 67 10 10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및 행정”에 따라 설계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 및 조례와 달라서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을 경우

“KRCCS 67 10 10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및 행정”에 따라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하였을 경우

설계서와 지급자재구입계약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타 이 시방서에서 명시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변경요청서류

설계변경요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KRCCS 67 10 10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및 행정”에 따른다.

공사기한 연기 연기 요청일수

수급인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공사기한) 연장을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일수는 해당 연기사유로 인하여 “KRCCS 67 10 10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및 행정”의 주공정이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출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의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KRCCS 67 10 10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및 행정”에 따른다.

기성량의 조정

발주자가 지정한 검사원이 검사한 결과, 기성량 부족 및 부적합 시공부분은 기성량을 조정하여 공사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

공사계약 외의 분쟁해결

당해 공사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계약 당사자간 쌍방 협의에 의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쌍방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는 사업 시행승인자의 유권해석 또는 이 공사와 관련된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지적사항 및 감사지적사례, 회계예규 등의 질의회신 내용 등의 내용을 참고하여 쌍방협의를 한다.

분쟁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쌍방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한다.

중재조정에 불복하는 경우는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며, 분쟁기간 중 공사의 수행을 중지해서는 안 된다.

===== 14.2 전문시방서/KRCCS 67 05 00 농업생산기반시설 총칙/KRCCS 67 05 10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및 행정.hwp =====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및 행정 일반사항 적용 범위 공사관리 및 조정 현장 기술자 관리

수급인이 해당공사를 위하여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해야 한다. 다만, 당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주자측의 사유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되는 기간 동안의 현장상주 여부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장근로자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당해 계약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해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당해 계약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공사감독자의 업무

공사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 법규 및 계약문서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공사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공사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공사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수급인이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발주자는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필요한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공사감독자는 다음 사항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

악천후로 공사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시공자가 시방서나 설계서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위반했을 때

안전관리상 인명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공사수행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물의가 야기될 우려가 있을 때

예기치 않은 돌발사고 등으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을 때

기타 공사 중지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수급인 및 현장대리인이 발주자에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는 공사감독자를 경유해야 한다.

합동회의 개최를 통한 조사

수급인은 구조물 및 부대시설 등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전에 관계기관(행정 및 유관기관) 및 지역 주민대표, 현장대리인, 공사감독자 등으로 구성된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구조물의 위치, 규격 등 설계서 내용의 적합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수급인은 조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사항에 대하여 사유, 변경방안, 변경내용 등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공사수행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해야 하며, 이에 따른 이행 과정에서 계약문서에 위배된 사항에 대한 발주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은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수급인은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해야 한다.

발주자는 관련 법령 및 계약문서에 따라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즉시 이행해야 하며, 발주자의 특별한 과실의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수급인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 제1항 또는 “1.8 동절기공사”에 따라 공사를 중단한 경우는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중단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해야 한다.

책임 한계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구간을 보호해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 중 또는 공사 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수급인은 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해야 한다. 이에 소요된 비용은 수급인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지진, 해일, 태풍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전쟁이나 적에 의한 경우 또는 발주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부담해야 한다.

수급인은 수급인이 보관하고 있는 지급자재 및 관유물을 분실 또는 손괴하였으면 발주자가 정한 기한 내에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해야 한다.

수급인은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도 공사구간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배수처리 등 공사구간에서의 피해 방지에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기간이 연장된 동안에 계약에 따라 조성한 수림, 묘포장 및 잔디밭에서 모든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여건을 조성해야 하며, 새로 이식된 수목이나 초목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대책을 취해야 한다.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공사구간의 임시개통

발주자는 공사의 완전준공 이전에 공사구간의 일부 임시 개통을 당초 공사계약 조건 또는 수급인의 공정계획의 변경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사구간의 일부개통으로 해당 공사에 대한 의무나 계약조건의 규제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완전준공 이전에 임시 개통된 구간에서 수급인이 잔여공사를 수행할 경우는 일반차량의 통행편의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임시 개통된 공사구간에서 도로 등의 손상원인이 차량통행에 있거나, 천재지변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손상부분을 보수해야 한다.

응급조치

수급인은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공사감독자는 재해방지 또는 기타 시공상 부득이한 경우, 수급인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수급인은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는 발주자가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에게 응급조치를 시킬 수 있다.

(1) 및 (2)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는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 법규에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하자보수 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발주자로부터 보수 또는 수리의 요구가 있을 때는 수급인은 지체 없이 그 요구에 응해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는 발주자가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에게 보수 또는 수리를 시킬 수 있다.

동절기 공사

동절기에 기온저하로 인하여 물을 사용하는 공사 등 시공품질 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각 절의 규정에 따라서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2), (3)항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해야 할 경우는 동절기공사로 인하여 시공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의 발생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공사 시행 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해야 한다. 이 때 수급인은 추가되는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계속하라는 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지체 없이 동절기 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해야 한다. 이 때 수급인은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하도급 하수급인의 선정

① 수급인이 공사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는 공사를 시행하기에 적합한 기술 및 능력을 가진 자를 하수급인으로 선정해야 한다.

하도급 시행계획서 등

수급인은 하도급의 시행 전에 하도급시행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하도급시행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가) 하도급 예정업종 (나) 하도급 계획급액 (다) 하도급계약 예정일

하도급에 관한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KRCCS 67 10 10 농업생산기반시설공사 관리 및 행정”에 따른다.

하수급인에의 주지

① 수급인은 발주자의 지시, 승인, 협의로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하수급인에게 철저히 주지시켜야 한다.

안내판 설치

① 수급인 및 공사감독자 사무실 입구에 “불공정 건설행위 신고센터 안내”를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공사장 관리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유지관리

수급인은 기존도로를 개량할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를 개방해야 한다. 그러나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우회도로를 개설하거나 일부 확폭하여 차량을 우회시킬 수 있다.

수급인은 차량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방호울타리, 경고표지, 시선유도표지, 신호수 등을 설치 운용하여 공사작업장의 시설을 보호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수급인은 통행이 금지된 도로에는 필요한 차단시설 및 야간용 조명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수급인은 차량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작업이라고 판단될 때, 그 작업지점의 전방에 경고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며, 공사장이 기존 도로와 교차할 경우는 교차로 사이의 공사도로상에 적어도 두 개 이상의 경고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수급인은 안전운행을 위하여 가도나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해야 하며, 또한 먼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상기 사항은 전 계약기간 동안에 걸쳐 적용되며,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수급인 부담으로 시행해야 한다.

“1-7 가설공사”에 우회도로 등에 관한 공종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는 이 공종까지 공사에 포함된다.

수급인은 동절기 공사 등으로 공사가 중지되었을 경우도 차량의 안전통행을 위하여 도로여건에 따른 가설물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해야 한다.

수급인이 규정에 따라 공사구간 도로의 유지관리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는 즉시 수급인에게 시정토록 통보하고, 수급인이 통보를 받은 후 신속히 시정하지 않으면, 즉시 유지관리를 대행시킬 수 있으며, 이 때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지중발굴물 등

공사현장에서 수급인 또는 그의 고용인이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 금전, 보물, 기타 지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발주자의 위탁에 의해 발견한 것으로 간주하여 물품의 값을 지불하지 않으며, 발주자가 당해 매장물의 발견자로서 권리를 보유하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문화재 조사를 위하여 공사가 지연되었을 때는 발굴에 필요한 공사기간 연장을 인정하며, 수급인은 발굴에 따른 진입로 개설 및 수목 제거 등에 협조해야 한다.

관련기준 등의 비치

수급인은 공사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 및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현장사무실 또는 현장시험실에 아래의 관련기준 등을 항상 비치해야 한다.

공사와 관련된 계약문서 사본 일체 관련 지급자재 구입계약서 및 시방서 계약 및 건설 관련 법규 및 조례 관련 한국산업규격(KS)

농림축산식품부 및 건설교통부 관련공사 표준시방서

적격심사서류 및 부대입찰심사서류

기타 “제1장 총칙”의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서류

검사 불합격시 조치사항

준공검사결과 불합격으로 인정될 때 발주자는 검사결과 불합격내역을 수급인에 게 통보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재시공, 보수, 변형 등의 작업을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이 지시에 따라야 하고, 그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재 검사원을 제출해야 한다.

재시공 등에 소요된 기간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간주한다.

공사협의 및 조정 협의 및 조정

①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의 수급인들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의 적합성, 공사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및 가설 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사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공사 일부분 조기완공 또는 연기

(1)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 및 일반인에 대한 보호와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관련된 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조속히 완공하거나 연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때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가 아래와 같은 경우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순위상 불가피한 선후시공에 따라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광통신관로, 공동구, 전화 및 전선관로, 배수관, 급수관 등이 교차하기 때문에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협의 및 조정 소홀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1)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공정관리 작업착수회의

수급인은 하수급인, 자재 납품자가 참여하는 관련 공종별 공사를 위한 사전준비, 공사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상호 협의․조정해야 한다.

공사감독자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수급인, 하수급인, 공사와 관련된 자와 합동으로 공정과 관련된 시공자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공정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데에 필요한 공정추진현황, 향후 시공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준비해야 한다.

공정만회대책

①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을 비교하여 지연된 공종이 있을 경우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수립된 공정만회대책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공정계획의 변경

① 수급인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물량의 증감, 공법의 변경, 공사중의 재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공사중지, 지급자재 공급지연, 공사용지 제공의 지연, 문화재 발굴 및 조사 등의 현장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공사진척이 부진할 경우 공정계획을 재검토하여 공정계획(변경)을 수립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종합공정관리에 대한 협조

① 수급인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토목, 건축, 전기, 통신, 조경 공사는 물론 타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 및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종합공정관리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공무행정 및 제출물 비치 및 제출

수급인은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발주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 또는 현장시험실에 항상 비치해야 한다.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제출을 요하는 서류를 지정된 제출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출절차 등 작성 및 확인

수급인이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서의 내용 및 현장조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해야 하며, 또한 타 수급인, 자재납품업자(지급자재납품자를 포함한다), 작업자, 관련기관과 협의, 조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수급인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수집․정리 및 전문가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규격 등

서류의 규격은 정부 또는 발주자의 지정양식을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내용의 성격에 따라 임의로 정하여 작성하되, 표지는 A4 용지에 세로로 작성하고 내용물은 A4 크기로 정리, 좌철하여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경우는 컴퓨터 디스켓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출서류는 건별로 제출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하며, 비치서류는 건별로 작성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해야 한다.

추가요구 및 변경

① 공사감독자는 공사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제출물의 제출 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내용 변경

①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그것의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는 지체 없이 관련되는 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미제출시의 제한

① 이 시방서에서 정한 제출물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으면 공사감독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공사관련자에의 전파교육

①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제출물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작업자 등 공사관련자에게 전파교육을 시행하여 공사 시행상의 오류를 방지해야 한다.

착공서류

수급인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하고 착공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발주자가 착공시기를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착공신고서 : 별지 제1호 서식 참조

현장대리인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안전관리자 선임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도급내역서

공사예정공정표(“1.4 공사예정공정표” 참조)

현장기술자 조직표

수급인 본사의 해당 현장담당원 조직표 및 현장기술자 조직표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착공시 각 2부 공사예정공정표

수급인은 공사예정공정표를 PERT/CPM 등에 의한 공정계획서로 제출해야 한다.

수급인이 제출하는 공사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 또는 첨부해야 한다.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시행 등의 연관관계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공정 공사의 목록

제출시기 및 부수 : “1.3 착공서류”에 따른다. 공정계획을 변경하는 때도 변경된 공사예정공정표 2부를 제출해야 한다.

공종별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공사예정공정표에 부합되도록 공사를 위하여 투입할 공종별 기능인력수, 소요장비의 규격 및 수량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 착공 후 15일 이내와 계획변경시, 1부

하도급 관련서류 하도급 시행계획서 작성방법 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한다.

제출 시기 및 부수 : 공사착공 후 15일 이내 및 계획 변경시, 1부

일부하도급 승인신청서 신청서류 (가) 하도급 승인신청서 (나) 하도급 사유서 (다) 하도급 예정금액(하도급 비율)

(라) 하수급인(예정)의 면허증 및 면허수첩 사본

(마) 하수급인(예정)의 관련공사 시공실적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의 일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 각 2부

일부하도급 통지서 통지서류

(가) 하도급계약 통지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른다.)

(나) 하도급 계약서 (다) 공사내역서 (라) 예정공정표 (마)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사본 (바) 하도급 계약이행 보증서 사본

(사) 하수급인 건설기술자 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 사본(건설기술인협회 발급)

(아) 하수급인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건설기술인협회 발급)

제출 시기 및 부수 : 전문공사의 하도급계약 체결, 변경 또는 해제한 날부터 30일 이내, 각 2부

시공계획서

수급인은 이 시방서 각 절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각 공사단계별로 작성하여 해당 공사 착수 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계획서가 변경될 때 변경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인은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의 진도에 맞추어 분할 할 수 있다.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공사개요 시공관리체제

세부공정표(자재, 인력, 장비 투입계획을 포함한다)

사용재료 및 시공결과의 품질 공정단계별 시공법 및 양생계획

품질관리계획 : 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공사 중 품질시험 및 검사계획 포함), 목표미달 시의 조치방안 등

안전관리계획 교통소통 및 환경오염방지 대책

타 공사, 관계기관, 주변 거주민 및 계약공사의 타 공종과 협의한 결과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

적합한 시공을 위하여 설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제출시기 및 부수 : 각 공종 공사 착수 7일 전까지 및 계획변경시, 2부

시공상세도면

수급인(하수급인, 자재나 제품제조자를 포함한다)은 설계서 및 현장조건과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 공사의 누락을 예방하고, 타 공사 수급인, 지급자재 납품자, 관련기관 및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과의 마찰로 인한 공사의 지연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해야 한다.

수급인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당해 공사를 착수해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을 공사에 사용하고, 공사 준공시 “1.19 준공검사원”에 따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공상세도면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작성해야 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방법 및 마감상태를 명확히 표기해야 하고, 정확한 치수, 축척, 도면제목, 관련도면번호 등의 식별정보를 명시해야 한다.

제출시기 및 부수 : 각 공종 공사 착수 7일 전까지, 청사진 또는 복사물 2부 및 CAD 디스켓 1점(CAD 설계시)

사급자재 관련서류 주요 사급자재 수급계획서 작성방법

가. 해당 공사의 공정계획에 맞추어 작성해야 한다.

제출 시기 및 부수 : 공사착공 후 15일 이내 및 계획변경시, 2부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서

"KRCCS 67 10 15 농업생산기반시설공사 자재관리"에 따른 대상자재의 종류는 해당 공사에 사용할 주요자재 및 재료로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작성방법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다. 다만, 제품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첨부서류 (가) 제품자료 (나) 견본 제출시기 및 부수

가.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까지 2부를 제출한다. 다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0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명시된 자재 또는 이 시방서 각 절에서 해당 공사의 착공 전에 품질시험․검사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자재로서 “제품자료”의 해당하는 자재일 경우는 그 자재의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품자료

① “1.9.2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서, (3) 가. 제품자료”의 요구조건은 다음과 같다.

제출 대상자재

가. 제출 대상자재의 종류는 이 시방서 각 절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포함사항

(가) 자재 개요(모델명, 제조자명, 연락처)

(나) 당해 자재가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 등에 적합한 품질임을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 중 하나

㉮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발주자 등 공공기관 사업장에서 공사감독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시험의뢰 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표시품임을 나타내는 서류

㉰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받은 자재임을 나타내는 서류

㉱ 위 ㉮ 내지 ㉰에 해당되지 않는 자재는 자재․제품 제조자가 작성한 품질관련 기술자료

(다) 자재 제조자의 시공 또는 설치시방서

(라)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서류. 적합하지 않을 경우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

(마)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바) 시공상세도면에는 설계서대로 시공하기 위하여 발주자와 협의 및 조정해야 할 조건과 타 수급인, 지급자재 납품자, 관련기관 및 주변거주민과의 시공 전 협의․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는 이를 명시해야 한다. 단, 그 내용을 “시공계획서”에 명시하였을 경우는 생략한다.

증빙서류 사본

가.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대조필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견 본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서, 견본”의 요구조건은 다음과 같다.

제출대상 자재

제출대상 자재의 종류는 이 시방서 각 절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포함 사항 자재의 견본 해당 시방번호 및 품질기준 납품소요기간

기타 이 시방서의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비치

선정된 자재의 견본은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자 또는 수급인 사무실에 준공 시까지 비치해야 한다. 다만, 비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견본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비치기간을 단축하거나 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

품질시험․검사대장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한 품질시험․검사 결과에 대하여 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비치해야 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해야 한다.

품목별 시험․검사작업일지

품목별 시험․검사작업일지를 작성, 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서 항상 비치해야 한다.

자재검수부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한다. 품질시험․검사 불합격자재 조치표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해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불합격자재 조치표를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지급자재 관련서류 지급자재 수급요청서 작성방법

가.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지급자재의 적기반입을 위하여 자재의 품명, 규격, 수량, 사용 예정일 및 반입요청일 등을 포함한 지급자재 수급요청서를 공사예정공정표에 부합 되도록 작성해야 한다.

제출 시기 및 부수 : 공사착공 후 15일 이내, 1부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 작성방법

(가)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에는 변경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나)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한다.

제출 시기 및 부수 : 수급계획 변경시, 1부

지급자재 수불부

수급인은 지급자재 품목별 인수, 출고, 재고의 상태를 항상 기록하여 관리하고, 매월 말 현재 사용내역을 다음달 5일까지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한다. 품질보증계획 및 품질시험계획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 또는 제15조의 3”에 따라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1)의 계획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수급인에게 이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품질보증계획은 KS A 9001에 따른다. 다만, 발주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별도로 통보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품질시험계획은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첨부서류 : 품질관리비 사용내역서(계획)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착수 전 및 계획 변경시, 1부

안전관리서류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의 2, 동 법 시행령 제46조의 3, 동 법 시행규칙 제21조의 3”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해야 한다.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에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출시기 및 부수

총괄 안전관리계획서 : 공사착수 전, 계획변경시, 각각 1부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서 : “1.7 시공계획서”에 따른다.

환경관리서류 교통소통 및 환경오염방지대책

“1.7 시공계획서”에 포함되는 “교통소통 및 환경오염방지대책”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가) 인근 가옥 등 공작물 피해대책 (나) 소음, 진동대책 (다) 분진, 먼지대책 (라) 지반침하대책

(마) 통행소통대책 : 주차관리, 신호수, 표시등, 교통표지판

(바) 하수로 인한 인근대지, 농작물 피해대책

(사) 악취, 위생대책 (아) 건설폐재대책 (자) 토양오염방지대책 (차) 기타 민원방지 대책 및 조치방안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계획서

① 수급인은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대장

① 수급인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3조 제2항”에 의한 관리대장을 현장에 항상 비치하고, 협의내용 이행현황을 기록․정리해야 한다.

환경피해보고서

① 수급인은 환경피해 발생 시에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환경피해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인․허가 사항은 발주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인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허가 업무에 최대한의 협조와 지원을 해야 한다.

수급인은 화약류 사용허가, 건설기계 운영허가 등 수급인이 이 공사를 위하여 직접 받아야 할 사항은 공사감독자의 협조 및 지원을 받아 해당기관으로부터의 인․허가 업무를 해야 하며, 이의 지연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수급인이 부담해야 한다.

사용자 부담금(가스공과금, 전기수용가 분담 공사비 등)은 발주자가 별도로 납부하며, 사용자 부담금을 제외한 신고 및 인․허가신청에 소요되는 경비(인지대, 검사수수료, 기타)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공사일지 및 공정현황 공사일지

공사일지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제출시기 및 부수 : 익일(공휴일을 포함한다) 09:00시 전까지 1부

주간공정현황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하여 제출한다.

제출시기 및 부수 : 매주 월요일까지 1부 월별공정현황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하여 제출한다.

제출시기 및 부수 : 다음 달 5일까지 1부 공사 사진 및 비디오

수급인은 공사시공 중 매몰 또는 은폐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을 분명히 나타내는 천연색 사진(규격 9㎝ x 12㎝)을 정리한 사진첩을 항상 현장에 비치해야 하며, 준공시 “1.19 준공검사원”에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시공 중 매몰 또는 은폐되는 주요부위에 대해서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상태가 분명히 나타나게 주요부위의 상세 및 주변을 포함한 전경을 사진 또는 비디오 촬영을 해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사진촬영 또는 비디오 촬영을 지시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사진촬영 및 비디오 촬영 대상부위는 이 시방서의 각 절에 따른다.

기성검사원

수급인은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를 받고자 할 때는 기성검사원을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기성검사원 : 별지 제6호 서식 참조 내역서 : 별지 제7호 서식 참조 명세서 : 별지 제8호 서식 참조

공사일지 : 기성검사원 제출일의 공사일지(별지 제3호 서식 참조)

공사감독자 의견서

제출시기 및 부수 : 기성검사 요청시 각 2부

기성검사원 제출 시에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공사일지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관련 공무행정서류 기록 및 비치에 관한 사항 설계변경 요청 설계변경승인 요청 제출서류 (가) 변경요청 공문 (나) 변경 사유서 (다) 변경 총괄표, 내역서 및 산출근거 (라) 변경 설계도면

(마) 계산서(구조, 설비, 토질) 및 공사시방서(신기술․신공법인 경우에 한함)

(바)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사진 등)

제출시기 및 부수 : 설계변경 요청시 각 3부

공사기한 연기원 제출서류

(가) 공사기한 연기원 : 별지 제9호 서식 참조

(나) 연기사유 및 연기사유로 인한 주공정 지연일 산출근거

(다) 공사중단사실확인서 및 증빙자료(공사중단으로 인한 공사기한 연기원 제출시)

(라) 기타 관련증빙자료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 각 2부

준공검사원

수급인은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는 준공검사원을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준공검사원 : 별지 제21호 서식 참조 내역서 : 별지 제7호 서식 참조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 양식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 서식” 참조

“공사계약특수조건 제8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는 설계도면

(가)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준공도면)

(나)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공무행정 및 제출물, 시공상세도면”

“공무행정 및 제출물, 공사 사진 및 비디오”의 공사사진첩

“공무행정 및 제출물,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 및 인․허가 필증 원본

구조계산서(설계변경된 부분에 한한다) 신공법의 시공 또는 실패사례 보고서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 :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사항(항타기록부 등)에 한한다.

하수급인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필요시) (가) 설비 기기 목록

(나) 설비 기기 제조자 및 설치자, 주소, 전화번호

(다) 사용설명서, 운전 및 유지관리지침 (라) 설비 기기 보증서

제출시기 및 부수 : 준공검사 요청시 각 2부 제출. 단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도면은 3부

준공검사원 제출시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공사일지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준공 예비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 14.2 전문시방서/KRCCS 67 05 00 농업생산기반시설 총칙/KRCCS 67 05 15 농업생산기반시설 자재관리.hwp =====

농업생산기반시설 자재관리 일반사항 적용 범위 공급원과 품질요건

수급인이 공급하는 모든 공사용 자재는 계약 및 시방의 품질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원자재가 수입물품인 경우는 원산지 증명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수급인은 이미 승인 받은 공사용 자재의 공급원 생산이 중지되었을 경우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다른 공급원을 이용할 수 있다.

참고 기준 사용자재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 이하 같음) 중에서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다음 각 호의 1에 적합한 자재(이하 이 시방서에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제품 등”이라 한다)를 우선 사용해야 한다.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하 “KS 표시품”이라 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제25조”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의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가.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는 “전기용품기술기준”에 의한 형식승인품을 사용해야 한다.

위 가.항 및 나.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써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국제입찰의 경우 등에서 수급인이 KS 규격에 상당하는 외국 규격을 사용코자 할 경우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용제한

품질시험을 시행한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규정에 따라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재 및 제품을 사용하여 공사를 시행한 경우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이를 제거해야 한다.

지급 자재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서의 제출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 지급자재를 제외한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에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공무행정 및 제출물,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서”에 의한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서 제출대상 자재는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해야 한다.

반입시기

수급인은 모든 자재를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현장에 반입해야 한다. 다만, 선정시험이 필요한 자재는 선정시험 소요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반입해야 한다.

수급인은 자재파동이 예상되는 자재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구매하여 비축해야 한다.

지급 자재 관리 지급자재 관련 서류 작성 및 제출

"KRCCS 67 10 10 농업생산기반시설공사 관리 및 행정"에 따른다.

검사 및 확인

수급인은 자재 반입시(자재가 설치되는 경우는 설치 완료시)에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검사 및 확인을 해야 하며, 그 결과, 문제점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는 그 내용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납품서 품질, 규격, 성능 및 수량 등

설계서와의 적격여부 및 제품자료․견본과의 일치여부

납품기일

시험성과표 또는 품질검사확인서(관리시험 또는 검사를 필하여 납품되는 품목)

지급자재의 품질 등

발주자가 공급하는 지급자재와 지급에서 사급으로 변경된 자재 및 사급에서 지급으로 변경된 자재의 품질, 규격 및 납품방법 등은 발주자가 별도로 정한 것 이외에는 당해 자재의 "지급자재 구입시방서"에 따른다.

지급자재의 관리

지급자재는 설계서에 명시된 장소에서 수급인에게 인도되거나 공급되며, 수급인에게 인도된 후의 지급자재에 대한 관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수급인은 지급자재를 적정하게 보관하여 사용해야 한다.

지급자재 대체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공급이 지체되어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 발주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 수급인이 보유한 자재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발주자는 전항에 따라 대체 사용한 자재를 현품으로 반환하거나 또는 대체사용 당시의 가격으로 그 대가를 준공금 지급시까지 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잔량 및 부족수량

지급자재 중 공사에 사용하고 남은 잔량은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수급인의 부담으로 수송하여 전환하고, 부족수량이 있을 경우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한다. 다만, 부족수량은 파손 및 분실된 것을 제외한 절대 부족량에 한한다.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자재의 보관 부지

수급인은 자재의 보관을 위한 부지를 준비해야 하며, 부지의 위치를 공사감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보관장소가 사유재산일 경우는 소유자 또는 임대인의 서면승인이 없이 보관장소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면 서면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보관장소의 사용이 끝나면 수급인의 부담으로 이를 원상 복구해야 한다.

품질변화 방지조치

반입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해야 한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 자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해야 한다.

보관된 자재는 보관 전에 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보관해야 한다.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해야 한다.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급해야 한다.

공사 중 품질시험자재의 분리보관

현장 반입 후 관리시험을 시행해야 할 자재는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기존의 반입된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해야 한다.

지급자재의 관리 책임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이를 항상 비치해야 하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

골재원, 토취장, 사토장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흙, 골재, 암석 등을 채취할 토취장, 골재원, 석산 그리고 사토장 등에 대해 공사착수 전에 관할 허가관서로부터 채취 허가 등을 받아야 한다.

공사용 목적으로 사용할 골재 채취량은 설계서에 따라 산출한 양을 기준으로 한다.

수급인은 공사 완료시 토취장, 석산 또는 사토장을 깨끗이 정리해야 한다.

수급인은 인․허가 관련기관의 원상복구 규정에 부합되도록 조경을 겸한 떼 붙임과 식재 및 필요한 배수시설을 해야 한다.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자재의 사용과 권리

수급인은 공사현장내의 굴착 작업 시에 발생되는 암석, 자갈, 모래 또는 기타 재료가 공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사용할 수 있다.

수급인은 국유지에서 공사에 필요한 양 이상으로 재료를 생산 또는 채취했을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생산비를 보상하지 않고 초과분을 소유할 수 있다. 다만, 발주자가 초과분을 소유하고자 하지 않을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초과분을 제거하고 국유지 관리기관의 관리규정에 따라 원상복구토록 해야 한다.

===== 14.2 전문시방서/KRCCS 67 05 00 농업생산기반시설 총칙/KRCCS 67 05 20 농업생산기반시설 품질관리.hwp =====

농업생산기반시설 품질관리 일반사항 적용 범위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시공 및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에 대한 품질관리는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품질관리계획 계획이행 확인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제출한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해야 하며, 발주자는 시공 및 사용 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 확인을 연 1회 이상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해야 한다.

발주자는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수급인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수급인은 지체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품질관리비 사용

수급인은 품질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해야 하며, 발주자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품질관리비 사용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13”을 적용한다.

품질관리비는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의 품질관리활동 실적에 따라서 정산한다.

품질시험․검사 품질시험기준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4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및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 4 제1항”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수급인은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는 공사감독자 입회 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수급인이 아래의 각 항에 해당하는 자재를 구매하여 공사에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자재를 사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또는 공사기한의 연장을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공사감독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시험의뢰 하여 발급 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한국산업규격 표시품

관련 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자재

설계변경 등에 따라 (3)항의 가, 나, 다항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당해 공사 설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해야 한다. 수급인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 하는 경우, 이에 따른 품질시험․검사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시험장소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에 의뢰하여 시행해야 한다.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 때는 공사감독자를 입회시켜 직접 확인케 해야 한다.

결과기록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비치해야 한다.

수급인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를 작성하고, 당해 공사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검사원 제출시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시 발주자에게 이를 제출해야 한다.

품질시험․검사대장, 품목별 시험․검사 작업일지 등은 “KRCCS 67 10 10 농업생산기반시설공사 관리 및 행정”에 따른다.

불합격 자재의 장외 반출 등

수급인은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이 시방서에서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 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공사감독자에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를 지체없이 장외로 반출해야 한다.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또는 시험합격재료는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

사용중 시험

공급원 승인된 자재 및 제품이 공사 중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품질변동이 의심될 경우는 공사감독자와 수급인이 공동으로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해야 한다.

재시험

수급인이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는 시험결과의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되면 수급인은 조속히 동일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정하여 품질시험을 다시 시행해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해야 한다.

현장시험실 인력․장비기준

“품질시험․검사”에서 규정한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5조의 4 제2항 별표 11”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시험․검사 요원을 현장에 적정 배치하고, 시험실의 규모를 정해야 하며, 시험․검사 장비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발주자의 별도지시에 따른다.

비치서류

현장시험실에는 품질시험․검사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항상 기록․유지해야 한다. 관련서류의 양식 등은 “KRCCS 67 10 10 농업생산기반시설공사 관리 및 행정”에 따른다.

품질시험․검사 의뢰

수급인은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 미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채취한 시료는 발주자의 봉인을 받아야 한다.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와 동행해야 한다.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시료채취 후 15일 이내에 시험을 의뢰해야 한다.

수급인은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품질검사 전문기관 의뢰시험 대장을 기록 유지해야 한다.

품질의식교육

수급인은 현장 종사직원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현장정기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14.2 전문시방서/KRCCS 67 05 00 농업생산기반시설 총칙/KRCCS 67 05 25 농업생산기반시설 건설안전, 보건관리.hwp =====

농업생산기반시설 건설안전, 보건관리 일반사항 적용 범위

이 절은 건설공사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참고 기준 건설교통부 관련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업법 도로법 건설기계관리법 교통안전법 철도법 선박안전법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건축법 하천법 도시계획법 항만법 해상교통안전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노동부 관련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노동부 고시 환경부 관련법 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수질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상수도법 먹는물 관리법 하수도법 행정자치부 관련법 소방법 재난관리법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산업자원부 관련법 전기사업법 송유관사업법 국민안전처 관련법 자연재해대책법 경찰청 관련법 도로교통법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관리 및 보상 책임

수급인은 공사장 내의 수급인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 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모든 공작물, 농작물 및 가축․양어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는 이를 원상복구 하거나 보상을 해야 한다.

안전관리 일반 안전관리계획서의 준수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라서 성실하게 안전관리를 수행해야 한다.

인허가

수급인은 공사장 내에서 사용하는 화기, 폭발물 등에 대해서 관할기관의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출입자 통제 등

수급인은 공사안전 및 보안 유지를 위하여 공사장에 관련자 외의 사람이 출입하거나 불필요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통제해야 한다.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지도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4항”에 따라 공사금액(지급자재비 포함) 3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공사는 착공 14일 이내에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수급인은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작업개시 전 작업장 안전에 대한 교육 실시 안전관리자 순찰활동 강화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확인 물체 투하시 감시인 배치 취중인 자 또는 허약자 작업 금지 응급처치용 구급품의 확보 비상구(탈출구)에 물건적치 금지 현장 정리정돈 유해․위험방지계획

건설업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등에서 규정한 유해․위험방지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한 공사에 대하여는 동 법령의 서식에 의거 유해․위험방지계획의 수립 및 제출해야한다.

유해․위험방지계획의 수립 대상공사는 다음과 같다

최대지간 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공사 터널건설 등의 공사 제방높이 20m 이상인 댐 건설공사 깊이 10.5m 이상인 굴착공사 기타사항은 관련 법령 참조 안전관리자 등 안전관리자

수급인은 안전관리자를 두어 다음의 직무를 행하도록 해야 한다.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공사장 순회점검 및 조치

해빙기, 우기, 태풍기 및 건조기를 대비한 안전점검 및 조치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 규정한 직무 등

안전담당자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규정된 작업을 할 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담당자를 지정하고 상주시켜 당해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안전조치 안전사고 예방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표 1.7-1의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수급인은 다음의 전기사고 예방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주요시설물 일반인 출입금지

전선의 절연 피복상태 확인 후 손상된 부분은 즉시 교체

전기용량 초과 사용금지

옥외분전함의 덮개 및 차량통과부위 절연피복 보호조치

가설전선 침수방지 및 차량통과부위 절연피복 보호조치

고압선 통과부위 위험표지판 및 경고 안내문 설치

수급인은 다음의 화재예방 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공동구, 지하피트, 변전실 등 지하시설물 점검

전기 무단사용금지

<표 1.7->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구
분

적
용

소화설비(소화기, 소화사, 방화용수 등) 소화설비 필요 장소 경보 또는 연락용 설비장치

발파작업, 화재위험, 낙반, 출수위험 등이 있는 작업

․살수

분진의 확산방지 및 시계확보를 위해 필요한 장소

통기 및 환기설비 옥내 용접작업 밀폐된 장소에의 작업 각종 안전완장 안전관리자 등이 착용

안전리본, 흉장, 각종 안전스티카, 무재해기록판 등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시 기타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 페인트 등 인화성물질 및 위험물 방치 금지 하자보수용 자재보관 및 대기실 사용주의 각종 공사용 자재 방치 금지 현장사무실, 창고, 숙소에 소방기구 비치

수급인은 작업자들이 표 1.7-2 에 지정된 안전․보건장구를 사용토록 해야 한다.

<표 1.7-> 안전 보건장구 사용

적
용
작
업

안전․보건 위생장구 물체의 낙하, 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 추락, 충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토석의 낙반, 붕괴위험이 있는 작업 기타 유해,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 감전 우려가 있는 작업

각종 물체의 운반, 낙하, 비래 위험이 있는 작업

충격 및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기타 유해,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화 (가죽제 및 고무제 발보호용) 콘크리트 치기작업 감전 우려가 있는 작업 기타 장화를 착용해야 하는 작업 장화(일반용,절연용) 야간의 작업자 및 신호수 등 반사조끼, X밴드 2m 이상의 각종 고소작업 - 작업대, 난간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작업 - 각종 비계발판위 작업

  • 난간에서 신체를 밖으로 내밀어야 하는 작업

안전대(부속물 포함) 용접작업 용접치마,용접토시,용접자켓 근로자의 손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작업 아크 및 가스용접, 용단작업 일반작업용 면장갑 용접용 보호장갑 톱밥 등 각종 분진이 발생되는 작업 각종 해체공사 기계기구의 취급작업 방진 마스크 각종 유해가스 발생장소 방독 마스크 소량의 각종분진이 발생하는 작업장소 면 마스크 현저히 덥거나 차가운 작업장소

고온, 저온물체 또는 유해물을 취급하는 작업장소

피부보호구 및 보호의 (보호의, 장갑, 신발, 마스크, 세척제, 보호크림, 방열보호구) 해로운 광선에 노출되는 작업 가스, 증기, 분진 등을 발산하는 작업 각종 해체기계, 기구의 취급작업 안보호구 (차광안경, 플라스틱보호 안경 등) 소음 90㏈ 이상이 발생되는 작업 차음보호구(귀마개, 귀덮개)

각종 진동기계, 기구의 사용작업(착암기, 전기톱, 연마기, 핸드브레이커, 콘크리트 치기용 진동기 등)

방진장갑 안전시설

수급인은 다음의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이 외에도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위에는 적정한 시설물을 설치해야 한다.

가설동력

임시수전 설비시설의 이상유무 및 방지책 훼손여부 점검

분전함의 누전차단기 부착, 전선정리 및 안전표지판 부착

둥근톱, 전기용접기의 안전장치류 부착 위험물 저장소

화약, LPG, 산소, 아세틸렌, 유류, 도료 등은 위험물저장소를 설치하여 보관․관리해야 한다.

안전점검 자체안전점검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동안 매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우기 및 해빙기에는 특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정기안전점검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6조의 4”의 규정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수급인이 건설안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였을 경우는 점검결과 사본 1부를 제출해야 한다.

정밀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1-8 준공, 1.8 준공도서 사본 작성 및 제출”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안전검사 안전관리상태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수급인의 안전에 관한 제반의 관리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해당 공사의 일시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 수급인은 즉시 시정조치 하거나 해당 공사를 일시 중단해야 한다.

안전보건교육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안전일지

수급인은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 보건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안전일지에 기록하여 항상 비치해야 한다.

표준안전관리비 등의 사용 표준안전관리비의 사용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해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의 실행예산을 작성할 때 당해 공사에 사용해야 할 안전관리비의 실행 예산을 별도로 작성해야 하며, 이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내역서를 당해 공사 현장 내에 비치해야 한다.

공사감독자는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안전관리비 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공사도중 또는 종료 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노동부 고시,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별지 제1호 서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이에 응해야 한다.

안전관리비의 사용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안전관리비를 표 1.3의 산출기준에 따라 작성․산정하며 정산 시에는 실비정산에 의한다.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동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증빙서류 비치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 제1항”의 각 호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공사감독자 또는 관계인이 필요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내역서, 사진, 집행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등을 정리하여 항상 비치해야 하며, 그 증빙서류의 사본 제출을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표 1.7-> 건설공사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산출기준

항 목

사
용
내
역

산 출 기 준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비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안전점검 공정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시공상세도면 작성비용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함

공사현장의 안전점검비 공사현장의 정기안전점검 비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6조의 4”에 의한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한 정기 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비용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 제7조 제2항”의 대가 기준에 의함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비용 지하매설물 방호 및 인접구조물 보호대책 비용 인접가축피해 등 민원대책 비용 관련 토목․건축 등 설계기준에 의함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대책비용 통행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교통소통 및 교통사고 예방대책 비용 관련분야 설계기준에 의함 기타 사항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서 보는바와 같은 정부 부처별 안전관련 법규가 사업구역내 공사에 해당되는지 검토 확인해야 한다.

당해 공사 착공전 공종, 공사지역․위치, 시공방법, 시공시기․공사기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건설기술진흥법” 및 “산업산안전보건법” 이외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위법되는 사실이 없는지 검토 후 공사를 착공해야 한다.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및 “산업산안전보건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규제되는 사항 또는 이행할 사항이 있을 시는 관련법 규정에 따라야 한다.

===== 14.2 전문시방서/KRCCS 67 05 00 농업생산기반시설 총칙/KRCCS 67 05 30 농업생산기반시설 건설환경관리.hwp =====

농업생산기반시설 건설환경관리 일반사항 적용 범위

이 절은 건설공사와 관련되는 환경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참고 기준 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관리법 지하수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환경관리일반 환경관리 행정

수급인은 환경관리책임자를 두고 다음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공사장내의 환경관리에 관한 업무계획 수립 환경영향 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여부 감독

환경관련 점검, 교육, 행사계획의 수립 및 실시

사후환경영향조사의 내용기록 및 조사협조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 수립 및 실적관리, 기록, 보고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준수

수급인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제출한 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 이행계획에 따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수급인은 발주자 또는 환경관련기관으로부터 환경관련 점검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시정조치하고, 확인 가능한 시정 전․후의 자료 및 사진을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환경분쟁의 조정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환경피해의 발생원에 의한 환경분쟁 발생 시에 수급인과 민원인 사이에서 조정되지 않는 사항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건설폐재의 활용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재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을 준수하기 위한 적정처리 대책을 수립하여 대한건설협회에 보고하며, 관련서류는 사무실에 비치해야 한다.

수급인은 건설폐재의 발생량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하고 건설폐재의 재활용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 및 실적을 수립하여 매분기별로 발주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재활용이 불가한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 처리하거나 적법한 시설에서 자체 처리해야 한다.

자연환경 보전 지형․지질 산사태

(1) 수급인은 설계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비탈면의 안정을 도모하고 산사태를 방지해야 한다.

지반침하

(1) 수급인은 흙쌓기부나 땅깍기․흙쌓기의 변화구간 또는 연약지반에서 주로 발생하는 지반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서에 따라 지반개량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해야 한다.

동물보호

수급인은 도로 건설로 인하여 자연환경이 서로 분리됨에 따라 동물의 이동로가 단절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동물의 이동로를 설계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

지하수 보호

수급인은 “지하수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지하수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지하수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지하수 고갈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수급인은 플랜트의 심정 등 폐공이나 그 외 사용치 않는 폐공에 대해서는 지하수의 오염 방지를 위하여 환경에 오염이 없도록 불투수성 재료로 원상 복구해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준공검사시 폐공의 적정처리여부를 포함하여 검사해야 한다.

폐공 전구간에 대해 공매재료의 충전이 완료되면 지표면에서 1~1.5m 하부지점까지는 깨끗한 흙으로 다지면서 되메움을 해야 한다.

수급인은 폐공 처리 후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폐공처리 현황 및 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폐공을 처리한 업체와 일자 폐공을 처리한 위치(1/600 평면도) 폐공처리 사유

폐공처리한 관정의 구조(직경, 심도, 케이싱 설치심도 및 직경, 지하수위, 지질 및 특기 사항)

폐공처리 절차 및 공매재료의 사용량, 혼합비 등

식물보호

수급인은 식물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사용 가도, 진출입로, 가시설 등을 설치 시에 주변환경여건을 고려해야 하며, 기존수목의 가이식과 수목식재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서와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현장조건을 재조사하여 협의내용에 대한 변경조치를 해야 한다.

토양

수급인은 토공작업시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하여 비탈면의 녹화공사시 식재토양으로 사용해야 하며,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기에 실시하고, 토사의 운반은 가능한 한 우기를 피해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용 장비에서 발생하는 폐유 등의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고시 제94-95호(폐기물 회수 및 처리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작업장내에 폐유 회수통을 비치하고, 발생폐유를 회수하여 처분해야 한다.

생활환경 보전

수급인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주변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의 환경기준이 유지되도록 해야 하며, 이 환경기준 초과가 한시적인 때는 주민과의 협의를 위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공사 전에 사전양해를 요청해야 한다.

수질

수급인이 공사현장에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운영해야 한다.

교량기초 공사시 또는 강우시 하천의 수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배수로, 저류조, 오탁방지망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소음․진동

수급인이 소음․진동배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운영해야 한다.

수급인이 건설소음․진동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는 “소음․진동규제법 제25조 제1항”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할 수 있으며 해당 행정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생활환경지역 내에서는 공사차량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해야 하며, 작업장내에서는 사용장비의 작업시간 조정, 소음기 설치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소음을 방지해야 한다.

발파에 의한 소음․진동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폭약의 사용, 1회 사용량, 발파시간 조정, 발파공법의 개선 등 소음․진동저감 대책을 활용해야 한다.

공사구간 내에 방음시설을 설치할 때는 방음시설 설치지점의 주거환경여건을 사전조사하고, 방음시설 설치 후 방음시설에 대한 성능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일조장애

수급인이 농경지에 육교 또는 가시설을 설치할 때는 일조장애로 인한 하부 농작물의 생장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전파장애

수급인은 도시부에 설치되는 고가도로와 가시설 등이 전파장애의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설계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경관훼손

수급인은 공사시 자연경관의 훼손을 저감하기 위하여 과도한 수목벌채를 금하며,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벌개제근,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암괴, 쓰레기 등)은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재배출자의 재활용지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건설오니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오니(建設汚泥, 일축압축강도 0.5kgf/cm2 이하)에 대하여 기존 배수로나 하천 등에 영향이 없도록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생활환경 보존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대기질

수급인이 골재야적장 및 배치플랜트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운영해야 하며, 비산 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공사차량 운행 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세륜시설 등을 설치해야 하며, 공사 중인 도로에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먼지 등의 비산을 방지해야 한다.

공사현장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을 이용하여 이를 소각해야 한다.

폐기물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되도록 시공 전에 처리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최종 처리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확인해야 한다.

위생관리

수급인은 현장의 식당, 숙소 및 작업장 등의 급수, 배수, 음식물 보관, 방충 등 위생관리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 해야 한다.

사회환경 보전 주 거

수급인은 도로건설로 인한 인접 주거지역의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장 주변의 주거지 실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주거환경 보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문화재

수급인은 도로건설지역에 매장문화재의 존재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공사 중 매장문화재의 파손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하며 매장문화재를 발견했을 때는 “문화재보호법 제43조”에 따라 그 형상을 변경함이 없이 해당 시․도 문화재 관리과에 신고하고 해당 기관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 14.2 전문시방서/KRCCS 67 05 00 농업생산기반시설 총칙/KRCCS 67 05 35 농업생산기반시설 가설 공사.hwp =====

농업생산기반시설 가설 공사 일반사항 적용 범위

이 절에는 다음 사항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공사 중 사용될 임시공급시설물 및 임시가설시설물과 이후의 철거 및 제거

가설전기, 가설조명, 가설냉․난방 등 공급시설물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가설공용 시공장비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임시통제장치, 방호책 및 울타리, 공사보호공

현장임시시설물로서 진입도로 및 주차장, 청소, 표지판 및 임시건물

가물막이, 우회도로, 가교 등 참고 기준 참고기준

KRCCS 67 10 10 농업생산기반시설공사 관리 및 행정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제출물

각 가시설물 공사에 대하여 “KRCCS 67 10 10 농업생산기반시설공사 관리 및 행정”에 따라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가교공사의 경우 가설 구조물의 구조계산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수급인은 음용수로 사용하는 물(상수도 물은 재외)에 대하여 수질검사 승인신청서 및 승인서 사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공사용 가설공급시설

당해공사의 필요한 시설을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인 받은 기존 시설에 접속하고, 자재 및 공법은 전문용역업체의 지침서에 따르거나 전문용역업체에 의뢰한다.

각종 시설은 공사시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필요에 따라 재배치한다.

가설전기

가설전기공사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에 적합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가설배전선은 전기사업자로부터 신규로 인입하거나 기존변전설비에서 인입하여야 하며,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한다.

전기사용 용량의 변경 및 증가 시에는 분전반 및 배전반의 용량이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가설동력의 전기설비공사는 부하용량에 적합한 보호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접근과 통제가 용이한 위치에 주 차단기와 과전류 보호장치, 전력량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시공 중에는 영구적인 배선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불가피한 경우, 사유, 제거방법, 제거시기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설치해야 한다.

동력과 조명에는 단상회로를 설치하고, 적합한 배전기, 배선 및 출구를 갖추어야 한다.

분전반, 누전차단기 및 콘센트는 길이 30m 이내의 전선으로 모든 작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현장작업장, 현장사무소, 화장실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도 가설배전을 한다.

옥외에 설치하는 분전반은 방수구조이어야 한다.

외부로 노출된 공중가공선을 제외한 가설전선에는 금속관배선, 튜브 또는 케이블을 설치하고 스위치에는 안전을 위해 뚜껑을 부착하여야 한다.

가설조명

가설조명공사는 전기설비기술기준 판단기준에 적합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전원 인입구에서 조명용 제어반까지의 배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 판단기준에 적합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전원에서 배전반까지의 배선에는 조명용 컨덕터와 램프를 갖추어야 한다.

조명은 유지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일상적인 보수를 하여야 하며, 새로이 가설조명을 설치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조명기기는 공사할 각층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개폐 회로 스위치를 설치하고, 단계별로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전체 소등 작업용 또는 점유용이 아닌 비상등 높은 조도의 광원사용 및 확보 낮은 조도의 광원사용 및 확보 전체 점등

공사할 현장의 작업, 시험 또는 검사작업, 안전대책 및 이와 유사한 작업의 조건이나 요구사항에 적합한 단계의 조도상태가 되도록 조명 설비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현장구내의 보안 및 안전용 가설 조명시설을 작업장 주변 및 이와 유사한 장소까지 확대하여야 한다.

가설난방

시공작업을 위해 명시된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대로 난방장치와 열공급을 하고,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발주자가 난방비를 지불하는 경우는 에너지 보전 설비를 하고, 별도의 열량계를 설치해서 사용된 열량에 대한 비용은 발주자로부터 정산 받아야 한다.

가설냉방

시공작업을 위해 명시된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대로 냉방장치와 냉방을 갖추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발주자가 냉방비를 지불하는 경우는 에너지 보전설비를 하고 별도의 열량계를 설치해서, 사용된 열량에 대한 비용은 발주자로부터 정산 받아야 한다.

임시냉방을 위하여 영구적인 기기를 가동하기 전에 기기의 가동을 승인 받고, 기기에 윤활유를 주입하고, 여과지가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운전, 유지관리, 정기적인 필터의 대체 및 소모부품은 수급인이 수행하고,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개별 시방에 달리 명시된 것이 없으면 시공이 진행증인 구역에서 실내온도는 25℃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가설환기

재료의 양생, 습기제거, 먼지, 연기, 수증기 또는 가스의 축척방지를 위해 폐쇄된 구역은 환기를 해야 한다.

기존 환기기기가 있으면 활용할 수 있고, 시공작업을 위해 청정공기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임시환풍기로 시설용량을 확장, 보충해야 한다.

가설전화 및 통신

수급인의 현장사무소와 공사감독자 현장사무소까지의 전화 및 통신설비는 공사 착공 준비 시에 설치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가설상수

시공작업을 위해 필요한 적합한 수질의 급수시설은 공사착공 준비 시에 설치하거나 기존 상수도에 연결하여야 한다.

공사용수로 사용하는 운반장치 및 배관에 ‘식수불가’ 경고표시를 해야 한다.

배관을 연장하고 급수전을 두어서 나사로 연결되는 호스로 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하며, 동결방지를 위해서는 임시단열을 하거나 퇴수가 가능한 동결방지 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설하수

기존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공사착공 준비 시에 필요한 하수시설을 하고 유지관리 해야 하며, 현장은 항시 깨끗하고 위생적인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가설현장배수

현장의 바닥면은 자연배수 되도록 비탈을 두어야 하며, 터파기 하는 구역에 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필요하면 펌프를 설치하여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또한, 흙탕물의 유입이 우려되는 지역에는 침사지 등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현장에 물이 고이거나 흘러내리지 않게 하고, 물막이를 해서 토사가 씻겨 내리지 않게 하여야 한다.

가설공용 시공장비

수급인은 시공계획서 작성시에 타워 크레인(tower crane), 자가발전시설, 공사용 양수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계획을 작성해야 하며, 이는 타 공종의 공사수행과 관련된 공정, 장비이동 및 철거를 고려해야 한다.

임시방호책

시공구역에 무단출입을 방지하고, 기존시설물과 인접한 재산이 시공작업으로 손상을 입지 않게 보호할 수 있도록 방호책을 설치해야 한다.

대중의 통행과 기존건물의 출입을 위해서 규제기관이 요구하는 바리케이트와 지붕이 있는 보도를 설치해야 한다.

존치하도록 지정된 수목은 보호하고, 손상된 수목은 대체해야 한다.

제3자의 차량통행, 공급된 재료, 현장 및 구조물 등이 손상되지 않게 보호해야 한다.

임시공사의 보호

임시공사는 보호해야 하며, 개별 시방절에서 명시된 경우는 특수보호공을 해야 한다.

완성된 부분에는 임시로 제거 가능한 보호공을 해야 하며,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인접작업구역에서의 활동을 통제해야 한다.

벽면, 돌출부, 개구부의 턱과 모서리는 보호덮개를 두어야 한다.

마무리된 마루, 계단 및 기타 표면은 통행, 흙먼지, 마모, 손상, 무거운 물체의 이동 등으로 손상되지 않게 질긴 시트를 덮어 보호해야 한다.

방수 또는 지붕 처리된 표면에는 통행이나 저장을 하지 않게 하고, 통행이나 활동이 필요한 경우는 방수 또는 지붕처리재료 제작자의 지침에 따라 보호해야 한다.

조경구역에서는 통행을 금지해야 한다. 현장보안

공사착수 후 조속한 시일 내에 현장인원이 아닌 자가 건물 내로 무단 출입하거나 배회하지 못하게 하고, 도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외부인의 출입이 가능한 곳에 보안시설을 한다.

발주자의 보안계획과 맞추어야 한다. 진입도로

공사구역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공사초기에 설치할 도로의 노반과 보조기층을 깔고 공사기간 중에 사용할 수 있는 임시진입도로를 건설해서 유지관리 해야 한다.

진입도로의 마감처리는 모든 운반작업의 출입에 지장이 없고 천후에 대비할 수 있고 시공작업이 용이하도록 하고, 현장 내 및 주위에도 가설도로를 설치하고 마감면 처리를 한다.

작업진행에 따라 필요하면 연장하거나 이설해야 하며, 교통정체를 없애기 위해서는 필요한 우회로를 두어야 한다.

소화전은 방해 없이 접근될 수 있게 유지관리 해야 한다.

세륜, 세차 설비를 갖추어 차량이 현장구역에서 시가도로에 진입하기 전에 차륜에 묻은 뻘이나 오물 등을 제거해야 한다.

가설도로가 더 이상 필요 없으면 임시 마감면을 제거하고 계약도서에 따라 보조기층을 보수한다.

주차장

작업원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도록 지면에 자갈을 깐 임시주차장을 갖추고 항상 깨끗이 유지보수 해야 한다.

현장의 공간이 부적합하면 현장 외에 추가 주차장을 갖추어야 한다.

차량이 기존 포장면에 주차하게 해서는 안 된다.

발주자의 주차공간을 지정해 두어야 한다. 공사표지판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 현황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공사표지판은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크기, 재료, 색상 및 방법으로 제작하여, 공사감독자가 지정한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현장에는 법규로 요구된 경우를 제외하고, 발주자의 허가없이 다른 표지판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공사중 현장청소 및 폐기물 제거

공사구역에는 폐자재, 부스러기 및 쓰레기 등이 없게 유지하고, 현장은 깨끗하고 정연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공사감독자의 현장사무소

공사감독자의 현장사무소는 기후에 밀폐되게 하고 조명시설, 전기콘센트, 냉․난방기기, 보안장치, 자연환기시설 등을 설치해야 하며, 실내는 실내마감을 해야 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제4항”에 의한 감리원 수가 상주 근무할 수 있는 바닥면적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고, 근무자 각각의 책상과 의자가 준비되어야 한다.

응접실, 회의실, 탁자를 갖춘 상황실, 식수전, 화장실(수세식 또는 오물정화조가 설치된), 옷장, 게시판, 소화기, 내부칸막이, 안내시설제도판 등의 기타 시설을 비치해야 하며, 이러한 시설은 화재예방을 위해 적정거리가 확보되어야 한다.

신설하는 구조물에서 10m 이상 떨어져 설치해야 한다.

2개 이상의 전화선 및 3개 이상의 전화기와 복식콘센트 5개를 설치해야 한다.

수급인의 현장사무소

실내마감, 가구 및 냉․난방 시설을 갖추고 현장관리직원 및 하도급과 직원용 사무실을 세워야 한다.

근무인원수를 감안한 책상 및 의자와 공정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품을 갖추어야 한다.

공정표 및 기타 자료를 부착할 수 있는 상황판과 승인받은 견본을 보관할 수 있는 선반을 마련해야 한다.

전기공급시설, 통신시설, 화재예방시설, 기타보안 및 안전방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현장시험실

수급인은 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각종 시험을 할 수 있는 현장 시험실을 설치해야 한다.

수급인은 설계서에 명시된 면적 이상으로 현장시험 및 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실험실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수급인은 현장시험에 필요한 시험사무실, 양식함, 시료보관대, 공시체 양생수조, 시험 작업대 및 시험기기 등을 준비해야 한다.

설비 및 시설물의 철거

수급인은 준공검사 전에 임시시설물을 공사장 내에서 철거해야 한다.

기초 구체 콘크리트 및 지중의 매설물은 30㎝ 이상 깊이까지 제거해야 한다.

자재

가설공급설비에 사용하는 재료는 피복재를 포함하여 부식, 변형 균열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가설공급설비에 사용되는 재료의 선정은 공사계약조건에 따르며, 구조, 성능, 외관 및 사용상 문제가 없다면, 재사용품을 사용할 수 있다.

이 절에서 규정한 재료 이외의 재료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목적에 적합한 제품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시공 가물막이 가물막이 시공일반

가물막이 시설은 시공계획과 구조계산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가물막이 차수

차수 재료는 공사기간 중 모든 환경조건에서 안정적인 것이어야 한다.

주입재의 성분은 지반과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해로운 성분이 없어야 한다.

차수효과 검증을 위한 차수시험을 실시하되 여러 가지 방법(목측 관찰, 강도 확인, 약액침투 등) 중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차수효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물막이 내의 터파기를 위한 물푸기 또는 토사제거 작업을 단계적으로 하고 단계마다 침투수량을 확인해야 하며 가물막이의 거동을 측정, 가시설의 이상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물푸기 작업 시에는 작업원의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설치된 가시설은 공사완료 이전에 원상 복구해야 하며 추후 민원이 발생하거나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물막이 우회도로

수급인은 우회도로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우회도로의 선형 기준은 설계속도에서 20%를 감한 속도를 기준으로 한다.

우회도로의 폭원 및 포장 두께에 대해서는 설계서에 따른다.

시선유도용 반사체는 야간의 안전운행을 고려하여 충분히 설치해야 한다.

우회도로 구간은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가물막이 가교

수급인은 가교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착공해야 한다.

가교의 설계하중은 DB-24를 기준으로 시공해야 한다. 단 (1)항에서 승인된 경우 설계하중을 조정할 수 있다.

가교의 폭원은 교통소통과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해야 한다.

가교는 공용기간 중 파손이 없는 포장단면을 갖춰야 하며, 충격완화용 성토재료를 50cm두께로 시공해야 한다. 이 때는 재료가 유실되지 않도록 부직포를 설치할 수도 있다.

가교의 좌․우측에는 난간을 설치해야 하며 난간의 높이는 노면으로부터 1m 이상으로 하고, 차량방책 기능을 발휘 할 수 있는 2단 이상의 강재 레일을 설치해야 한다.

난간의 재질은 차량이탈을 예방할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해야 하며, 구조용 강재를 용접하여 강결하고 좌․우측을 와이어 로프 등으로 결속해야 한다.

가교의 좌․우측 난간에는 야간 반사체를 4m 간격으로 포장면으로부터 0.9m 높이에 설치하여 차량시선을 유도해야 한다.

가교의 하부기초는 소요 지지력이 확보되도록 시공하여 차량통행시 침하가 없도록 해야 한다.

가교 설치 시의 포장노면의 계획고는 최대 홍수위를 감안하여 1m 이상 여유고를 확보해야 한다.

횡단도로상의 가교는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통과높이를 확보하고 차선수 및 폭원이 유지되도록 시공해야 한다.

가교의 교대부분에는 기존도로 및 접속도로의 토공부에 손상이 없도록 흙막이벽 등 보호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가교 접속부 포장은 기존도로와 단차가 없도록 시공해야 한다.

===== 14.2 전문시방서/KRCCS 67 05 00 농업생산기반시설 총칙/KRCCS 67 05 40 농업생산기반시설 준공.hwp =====

농업생산기반시설 준공 예비준공검사

발주자는 준공예정일 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수급인은 공사의 예비준공검사자에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 서식”에 따른 품질시험․검사총괄표를 제시해야 한다.

발주자는 예비준공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 검사원을 제출해야 하며,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검사시 준공검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시설물 인계·인수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예비 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를 실시한 후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수급인이 준공시설물을 인계하기 위하여 제출한 인계․인수서는 공사감독자가 이를 검토하고, 확인해야 한다.

발주자와 수급인과의 시설물 인계․인수를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입회인이 된다.

공사감독자는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자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여 수급인이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수급인은 인계․인수서에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해야 한다.

준공검사 내용

발주자가 시행하는 준공검사 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해야 한다.

시공의 정확도, 마감사태, 적정자재 사용여부 제반 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 점검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사업승인 조건사항 이행상태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인․허가 완료상태 준공 전 청소 이행상태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보수예비품

수급인은 하자발생시 사용할 보수예비품을 발주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보수예비품이 필요한 경우는 설계시 공사시방서 각 절에 품목 및 수량을 명시할 수 있으며, 공사의 시공제품과 품명, 모델번호, 제조자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수급인은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만료되면 발주자에게 보수예비품 잔여량의 반환요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보수예비품에 대한 비용은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공사목적물인 장비 또는 설비시스템의 시동, 가동중지, 제어, 조정, 문제점의 발견, 비상시 운전 및 안전유지, 윤활유 및 연료의 주입, 소음․진동의 조절, 청소, 손질, 보수, 서비스를 요청하는 방법 및 유지관리지침을 보는 방법 등 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범 및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교육 대상 장비, 시스템의 종류,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해당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에 명시해야 한다. 이에 대한 교육장소 및 일시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준공표지판 설치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준공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공사장 정리

수급인은 공사시행을 위하여 점유했던 전지역과 도로, 토취장 및 골재원 등에서 쓰레기 잔유물, 자재, 가설물, 장비 등을 공사준공 인계 전에 철거하고, 임시도로, 토취장 및 하상 등을 원상복구 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계약이행에 포함되는 작업으로 간주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직접비로서 별도 계상하지 않는다.

시설물 및 지장물 철거

(1) 공사부지로부터 철거하여 다른 장소로 이전될 모든 건물, 시설물, 기타 지장물은 설계서에 특별히 언급되지 않는 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인이 철거해야 한다.

준공도서 사본 작성 및 제출

수급인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1종 및 2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시설물을 시공하는 경우 아래의 준공도서 사본을 마이크로필름과 CD-ROM으로 각각 2세트를 작성하여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발주자 및 시설안전관리공단에 각각 1세트씩을 제출해야 한다.

준공도면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구조계산서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 보고서 유지관리 지침 및 도면(필요시) 기타 시공 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등 별지 제1호 서식 착 공 신 고 서 공사감독자 경유 경유일자 날 인

공
사
명 :

계
약
금
액 : 일금
원

계 약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착 공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준 공 예 정 일 : 20
년
월
일

첨 부 : 1.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양식은 부표 1 참조)

2.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다)

3. 내역서 4. 착공전 사진

20
년
월
일

수급인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귀 하 부표 1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1. 공 사 명 : 2. 기술자 현황

구
분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시 험 사 품질관리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자격종목 및 등급 자격번호 자격등록 년 월 일 경력(년, 월) 사용인감 (인) (인) (인) (인) (인)

첨부 : 1.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참조) 2. 자격증 사본 별지 제2호 서식 하 도 급 시 행 계 획 서 1. 공 사 명 : 2. 계약금액 : 3. 계 약 일 : 4. 착 공 일 : 5. 준공예정일 : 6. 하도급 공종 및 계약일정 (단위 : 천원)

전
문

건설업종 해당 공종 도급액

예
상

하도급액 하 도 급 계약일정일 하 도 급 공사기간 비 고 계 상기와 같이 하도급 시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수급인 주소 : 상호 :

성명 :
(인)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공 사 일 지 1. 일반현황 공사명 작성자

현장대리인 :
(인)

온도(℃) 최고 최저 위 치 확인자

공사감독자:
(인)

강수(mm) 최고 최저 2. 공정현황 가. 총괄 구 분

보
합(%)

당해연도(%) 총 계 전년까지 당해연도 금일계획 금일실시 대 비 누 계 계 나. 세부내역 공종 단위 설계량 보합 실 시 량

진
도(%)

전일 누계 금일 누계 금일실시 당해연도누계 전체누계 3. 인원현황

구
분

전일누계 금일투입 누계인원

비
고

계 4. 장비현황 장 비 명 전일누계 금일사용 누계사용

비
고

5. 주요 자재명 품 명 규 격 설계량 반 입 량 사 용 량 잔 량 전일 누계 금 일 누 계 금 일 누 계 6. 주요 작업내용 금일 작업내용 명일 작업내용 별지 제4호 서식 주 간 공 정 현 황 노선 공구 토목공사비 보합 (%) 전년도 까지 공정(%) 비 고 당해 연도 전체 누계 계 계획 실시 대비 목표 계획 실시 대비

---------------------------------------------------------------------

별지 제5호 서식 월 별 공 정 현 황 노선 공구 시공사 공사비 (백만원) 보합 (%) 전년도 까지 공정(%) 비고 당해 연도 전체 누계 전체 당해 연도 계획 실시 대비 당해연도 계획 실시 대비 별지 제6호 서식

제 회
기 성 검 사 원

공사감독자 경유 일 자 날 인

1. 공
사
명 :

2. 계 약 금 액 :

3. 계 약 일 : 20
년
월
일

4. 착 공 일 : 20
년
월
일

5. 준공예정일 : 20
년
월
일

4. 기성부분액 : 일금
원 (금회 기성액
원)

5. 기 성 률(%) :
(금회 기성률
)

위 공사의 제
회 기성부분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내역서 2. 명세서 3. 공사일지 4. 공사감독자 의견서

20
년
월
일

수급인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귀 하 별지 제7호 서식 내 역 서

도 급 액 : 일금
원

기성부분액 : 일금
원

준 공 금 액 : 일금
원

공종별 준공내역

공
종

도급액(원) 기성부분액(원) 기성률(%)

비
고

전회까지

금
회

합 계

---------------------------------------------------------------------

별지 제8호 서식

명
세
서

공종 종별 규격 단위 단가 도급 기성부분 전회기성 금회기성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기성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별지 제9호 서식 공사기한 연기원 감 독 자 경유 경유일자 날 인 공 사 명 계 약 금 액 계 약 년 월 일 착 공 연 월 일 준 공 예 정 일 연 기 기 간 연 기 사 유 :

: 일금
원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첨부 상기와 같이 공사기한 연기원을 제출합니다. 첨 부 : 연기사유서

20
년
월
일

수급인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귀 하 별지 제10호 서식 자 재 공 급 원 승 인 요 청 서 검토번호 : 호

품
명

규
격

제조회사명 KS 여부 검 토 의 견 첨부 : 제품자료 및 견본 위 자재에 대하여 검토를 요청합니다.

20
.
.
.

공사명 : 현장대리인 : (인) 귀 하

---------------------------------------------------------------------

검
토
서

1. 검토번호 :

2. 품
목 :

3. 검토의견 : 위와 같이 검토한 내용을 통보합니다.

20
.
.
.

(인) 별지 제11호 서식 자 재 검 수 부 연월일 품 명 규격 단위 생산 업체 설계량 반입량 불합격량 품질 기준 품질 확인 내용 검수자 비고

---------------------------------------------------------------------

별지 제12호 서식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 공사명 : 품 명 규 격 단위 수 급 계 획

변
경

변 경 사 유 수 량 납 기 수 량 납 기

20
.
.
.

수급인
업체명 :

현장대리인 :
(인)

별지 제13호 서식 지 급 자 재 수 불 부 일자 품명 규격 단위 반입량 불출량 재고량

확
인

비 고 현장대리인 공사감독자

---------------------------------------------------------------------

별지 제14호 서식 품 질 시 험 계 획

공사명 :
작 성 일 :
년
월
일

수급인 :
현장대리인 :
(인 또는 서명)

1. 시험계획횟수 공 종 시험종목 시험계획물량 시험빈도 계획시험횟수

비
고

2. 시험시설 및 인력배치계획 가. 시험시설 (※첨부 : 시험실배치평면도) 장 비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나. 시험인력 등 급 품질관리업무 수행기간 성 명

비
고

※ 기술자격 또는 학․경력사항 별지 제15호 서식 품질시험․검사 불합격자재 조치표 반출현황

․품
명 :

․규
격 :

․수
량 :

․불합격내용 : ․반출 일자 : 장 외 반 출 전 경 사 진

주) 사진 촬영 시에는 차량번호를 포함하여 촬영

확 인 자 : 현장대리인
(인)

별지 제16호 서식 품질검사전문기관 의뢰시험대장 공종 품 명 시험 구분 시험 의뢰일 의뢰 기관 의뢰 자 시험 자 시험결과

확
인

비고 통보 일 시험 기준 시험 성과 현장 대리 감독자 소장

주) 각각에 대하여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과표의 원본을 첨부한다.

---------------------------------------------------------------------

별지 제17호 서식 폐공처리현황 및 실적보고서 1. 폐공발생위치(위치도 첨부) : 2. 폐공종류(관정, 시추공 등) : 3. 폐공처리업체명 : 4. 폐공처리일자 : 5. 폐공처리사유 : 6. 폐공처리한 관정의 구조 :

폐
공

케 이 싱 지표면에서 지하수위까지(m) 특기사항 (토질 및 암질상태) 직경(m) 심도(m) 직경(m) 심 도(m) 7. 폐공처리절차(작업내용 기술) :

8. 공매재료(메움재)의 사용량 및 혼합재(화공약액 또는 첨가제)

별지 제18호 서식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 및 실적 1. 사업의 내용 가. 사 업 명 : 나. 사업기간 : 다. 공 사비 : 라. 사업시행자 : 마. 발생신고기관(일자) : 2. 재활용 실적

구
분

활용 실적 문제점 및 사후대책 재활용 용도 재활용량 재활용률 재활용 위치 재활용 시기 - 토사 - 콘크리트 덩이 - 아스팔트 콘크리트 덩이 3. 재활용 계획

구
분

발 생 량 재활용 계획 재활용 용도 재활용량 재활용률 재활용 시기 - 토사 - 콘크리트 덩이 - 아스팔트 콘크리트 덩이 별지 제19호 서식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계획서 1. 사업의 내용

가. 사업의 내용 :
공사
공구

나. 사업장 위치(행정구역명) : 다. 사업 시행자 :

라. 공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마. 사업개요 - 공사비 :
원

- 주요 공사내용 : 2. 환경관련 사업계획 협의내용

구
분

협의내용 사업계획 승인내용 비 고 시행주체 시행방법 시행시기 ※ 공구 노선도 첨부

---------------------------------------------------------------------

별지 제20호 서식 환경피해보고서

공사명 :
소속 기관명 :

1. 사고일시 2. 사고장소 3. 사고종류 대기, 수질, 소음․진동, 폐기물, 기타 4. 관련 법규 위반내용 5. 피해정도 6. 사고경위 7. 사고원인 8. 대책 9. 기타

첨부 : 1. 사고발생 상황도
2. 현장사진

별지 제21호 서식 준 공 검 사 원

1. 공
사
명 :

2. 도 급 액 : 일금
원

3. 계
약
일 : 20 년 월 일

4. 착
공
일 : 20 년 월 일

7. 준 공 예정일 : 20 년 월 일 8. 실준공연월일 : 20 년 월 일

위와 같이 준공되었기 준공계를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내역서 2. 시험성과표 3. 도면 4. 사진첩 5. 공사기록부(양식은 부표 2 참조)

20
년
월
일

수급인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귀 하 부표 2 공 사 기 록 부 공사명 : OO 건설공사 O 공구 상 호 명 :

주
소 :

대 표 자 : (7-1) Ⅰ. 사업개요 1. 건설공사 개요 가. 건설규모(시설물별) 나. 공사추진경위 ․ 후보지 선정일 : ․ 사업승인 요청일 :

․ 사업 승인일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
호)

․ 현 장 설 명 일 :

․ 입
찰
일 :

․ 계
약
일 :

․ 공사 착공일 : ․ 준공 예정일 : 다. 공사전경사진 ※ 전경사진 - 착공 전 사진 - 완공 후 사진 라. 배치도 ※ 배치도 부착 (7-2) 마. 공사현황 ․ 공 사 명 : ․ 공사규모 : 구 분 공사기간 시공자 시공자 시설물 규 모 기 타 2. 현장기술자 현황 가. 공사감독자 공 종

직
급

성 명

관
리
기
간

※ 착공부터 준공까지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 현황 기록

나. 수급인

공
종

직 급 성 명

관
리
기 간

자격여부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1 현장요원 2 안전관리자 시 험 사 품질관리전담자 ※ 착공에서 준공까지 현장기술자 현황 기록 3. 현장여건 현황

가. 천후표 및 일별 기상자료(기상청 자료 활용)

나. 인력 및 장비투입현황 (7-3) 1) 인력 투입현황

구
분

건
축

토
목

기
계

계

비
고

기 능 공

인
부

계 2) 장비 투입현황

명
칭

규
격

단
위

투 입 량

비
고

II. 공사관리 1. 공종별 주요공사기록 현황 검사항목 시공량 지 적 유 형 불 량 내 용 비 고 (개산내용) 수량 백분율(%) ※ 총 시공량에 대하여 종합작성

※ 개선내용은 시공중 보완․ 개선된 내용을 기재

2. 설계변경 현황

공
종

횟 수 설 계 변 경 내 용 금액(증감)

당
초

변
경

사
유

1회 2회 3회 1회

※ 설계변경 내용은 항목별로 작성하고 설계변경 금액은 계약갱신 금액을 기재

(7-4) 3. 공사기한 조정 현황

공
종

횟 수 설 계 변 경 내 용

사
유

당 초 변 경 1차 2차 4. 기성지급 현황 횟 수 검 사 일 기 성 금 액 기 성 률 불 량 내 용 직종․직급

성
명

5. 하도급 시행현황 공종 하도급 공사명 전문건설

업
종

하수급업체명

(대
표)

전화번호 하도급액 비 율 착수일 완료일 Ⅲ. 자재 품질관리 1. 사급자재 사용현황 공 종 품 명 규 격 단 위 생산업체 설계량 반입량 불합격 불합격자재 처리내용 비 고 KS 여부 기록 (7-5) 2. 지급자재 사용현황 공종 품명 규격 단위 생산업체 설계량 반입량 불합격 불합격자재 처리내용 비 고 생산업체 연락처 기재 Ⅳ. 품질시험관리 1. 시험기구 현황 시 험 기 구

규
격

수
량

비
고

2. 시험계획 및 실시현황 재료명 수 량 시험종목 시험횟수 실시계획 및 실적(월별) 비고 1 2 ․ ․ ․ ․ 12 3. 품질시험․ 검사현황 일련번호 공 종

품
목

시험항목 시험내용 시험성과 비 고 ※ 일일 시험일지 내용을 작성 4.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 (양식 생략) (7-6) Ⅴ. 안전관리 1. 안전관리비 사용내용(총괄) 사 용 항 목 사용금액 비율 (%) 분 기 별 사 용 실 적 1/4 2/4 3/4 4/4 계

1. 법령에 따라 선임하는 안전관계자의 인건비 및 각종수당에 지급하는 비용

40% 이하

2. 안전시설비 등(공사설계내역서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 제외)

50% 이하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30% 이하 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 30% 이하 5. 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용 30% 이하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10% 이하 7.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20% 이하 8. 본사 사용비 2% 이하

※ “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서 (5. 안전관리비 사용기준)”를 참조하여 작성

2. 재해발생 현황 직종 성명 연령 발생일자 발생원인 및 사고경위 치료일수 비 고 사망시 치료일수난에 기록 Ⅵ. 건설공사 특기사항 덧붙임 : 1. 세부공정표 2. 시공관리체계도 (7-7)

===== 14.2 전문시방서/KRCCS 67 20 00 용배수로 공사/KRCCS 67 20 05 농업생산기반시설 흙수로 공사.hwp =====

농업생산기반시설 흙수로 공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기준은 흙수로 공사에 적용한다. 참고기준 내용 없음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관련 시방절

KRCCS 67 20 05 : 2018 표토제거

KRCCS 67 20 10 : 2018 흙깎기

KRCCS 67 20 15 : 2018 흙쌓기

KRCCS 67 20 25 : 2018 잔디 식재공

운반 및 보관

뗏장은 운반 및 보관 도중 손상되거나 하부의 흙이 털려 나가지 않게 하여야 한다.

뗏장은 시공계획에 맞추어 반입 즉시 식재하고 많은 양을 일시에 반입하여 장기간 저장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재료 뗏장

흙수로에 사용하는 떼는 “KRCCS 67 20 25 : 2018 잔디 식재공, 2.1 재료”에 합치하는 것이어야 한다.

시공 흙깎기

흙수로 공사를 위한 표토처리와 흙깎기는 “KRCCS 67 20 05 : 2018 표토제거” 및 “KRCCS 67 20 10 : 2018 흙깎기”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흙깎기 후의 현지 지반조건이 설계조건과 다를 경우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흙깎기 깊이가 깊은 경우는 토질상태를 고려하여 비탈면 붕괴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흙깎기는 규준틀을 적절한 간격으로 설치하고 이에 맞추어서 시공하여야 한다.

과도한 흙깎기는 피하고 과도한 흙깎기를 한 경우는 양질의 흙으로 채우고 다져서 당초 지반과 동등한 정도 이상의 건조밀도로 복원하여야 한다.

흙쌓기

흙수로 공사를 위한 흙쌓기는 “KRCCS 67 20 15 : 2018 흙쌓기”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흙쌓기 할 지반에 유기질 토양 등이 있으면 이를 제거하여 원지반과 쌓은 흙이 잘 접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물이 고여있는 곳은 완전히 배수 건조시킨 후에 흙쌓기를 하여야 한다.

굴착한 흙을 흙쌓기에 사용할 경우 돌, 자갈, 유기물 등의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경우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함수량이 많은 굴착토를 그대로 흙쌓기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흙쌓기는 규준틀을 적절한 간격으로 설치하고 이에 맞추어서 시공하여야 한다.

다짐

흙수로 공사를 위한 다짐은 “KRCCS 67 20 15 : 2018 흙쌓기”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설계도서에 명시된 다짐정도가 확보되도록 사용기종, 층 두께, 다짐횟수 등을 정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흙의 다짐을 하여야 한다.

대형 기계다짐이 곤란한 곳은 다짐봉, 달구, 진동다짐기 등으로 다짐이 부족한 곳이 없도록 충분히 다짐을 하여야 한다.

떼붙이기

흙쌓기 한 토질이 좋지 않은 경우는 5cm 정도의 두께를 양질토로 피복하고 떼를 붙여야 한다.

흙깎기 부분에 뗏장을 붙일 경우는 일정간격으로 작은 수평계단을 만들고 거기에 떼를 심어야 한다.

평떼의 경우는 대꼬치 등으로 뗏장을 고정하여 뗏장이 밀리지 않게 하여야 한다.

떼붙이기 작업은 가능한 한 폭우와 한발이 예상되는 시기를 피하여야 한다.

===== 14.2 전문시방서/KRCCS 67 20 00 용배수로 공사/KRCCS 67 20 25 농업생산기반시설 조립식 콘크리트 개거 공사.hwp =====

농업생산기반시설 조립식 콘크리트 개거 공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기준은 농어촌정비공사에 사용되는 조립식 콘크리트 개거(이하 “조립식개거”) 공사에 적용하며, “KRCCS 67 35 45 : 2018. 콘크리트 공장제품“의 관련규정에 우선한다.

참고기준 내용 없음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관련 시방절

KRCCS 67 10 10 : 2018 공무행정 및 제출물

KRCCS 67 15 15 : 2018 콘크리트 촉진양생제품의 양생온도 이력검사 시험

KRCCS 67 20 10 : 2018 터파기

KRCCS 67 20 15 : 2018 되메우기

KRCCS 67 25 05 : 2018 얕은기초

KRCCS 67 35 45 : 2018 콘크리트 공장제품

참조규격 KS F 4010 철근콘크리트 플륨 KS F 4016 철근콘크리트 U형 KS F 4415 철근콘크리트 벤치플륨

KS F 4422 철근콘크리트 유개 벤치 플륨

KS F 4423 철근콘크리트 L형 플륨 제출물 제품자료 및 견본

수급인은 조립식 제품 및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주요 재료에 대해 “KRCCS 67 10 10 : 2018 공무행정 및 제출물, 1.9 사급자재 관련서류”의 해당 요건에 따라 제품자료 및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운반 및 보관

조립식 개거와 부속품을 운반, 하역, 보관 도중 금이 가거나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고무팩킹, 거적 등으로 보호하고 조금이라도 손상된 것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조립식 개거와 부속품은 침수되지 않는 평평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자재 조립식 콘크리트 개거

(1) 조립식 콘크리트 개거와 부속품은 “KRCCS 67 35 45 : 2018 콘크리트 공장 제품”에 합치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철근콘크리트 플룸 및 벤치플륨(KS F 4010), 철근콘크리트 U형(KS F 4016), 철근콘크리트 유개 벤치플륨(KS F 4422), 철근콘크리트 L형 플륨(KS F 4423)을 고온의 증기로 급속양생하면 동결융해에 취약하여 수명이 단축되므로 이러한 조립식 개거들을 농어촌정비공사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 “1.3 참조규격”에 명시된 해당 KS 제 규정에 합치되어야 함은 물론, “1.2 관련시방절, (2) KRCCS 67 15 15 : 2018 콘크리트 촉진양생제품의 양생온도이력 검사시험” 규정에도 추가로 합치된 제품으로서 표 2.1-1에 명시된 호칭의 제품(이하 ‘농업용 조립식 개거')을 사용하여야 한다.

<표 2.1-1> 농업용 조립식 개거

KS 종 류 호칭 관련 KS 규정과 합치 규정 별도 품질 규정 F 4010 플 룸 ARFB¹⁾-xxx2)

종류, 품질, 모양 및 치수, 재료, 제조방법,시험방법, 검사방법 등 해당 KS F의모든 규정

KRCCS 67 15 15 : 2018 콘크리트 촉진양생제품의 양생온도 이력 검사시험

“ “ 벤치 플룸 Ⅰ종 ARFB Ⅰ-xxx Ⅱ종 ARFB Ⅱ-xxx Ⅲ종 ARFB Ⅲ-xxx F 4016 U 형 ARCU3) -xxx F 4422 유개플룸 ARFC4) -xxx F 4423 L형플룸 ARLF5) -xxx

주1) ARFB : Agricultural Reinforced Flumes and Bench flumes(농업용 벤치 플룸)

주2) xxx : KS F 4010, F 4016, F 4422, F 4423에 규정된 규격

주2) 예: ARFB-300 : KSF4010과 합치되는 플룸 300이 2.3.4.콘크리트 촉진양생제품의 양생온도이력 검사 시험에 합격된 제품

주2) ARFB Ⅲ-300C : KSF4010과 합치되는 벤치플룸 3종 300C규격이 2.3.4 콘크리트 촉진양생제품의 양생온도이력 검사시험에 합격된 제품

주3) ARCU : Agricultural Reinforced Concrete gUtters(농업용 U형)

주4) ARFC : Agricultural Reinforced concrete Flumes with Cover(농업용 유개 벤치플룸)

주5) ARLF : Agricultural Reinforced concrete L type Flumes(농업용 L형 플룸)

품질 겉모양

조립식 개거의 겉모양은 “1.3 참조규격”에 합치되어야 한다.

휨강도

조립식 개거의 휨강도는 “1.3 참조규격”에 합치되어야 한다.

양생온도이력

농어촌정비공사에 사용되는 조립식 개거의 양생온도이력은 “2.4 시험방법”에서 정하는 콘크리트 촉진양생제품의 양생온도이력 검사시험 기준에 합치되어야 한다.

제조 및 양생 제조

조립식 개거의 제조에 관한 사항은 “1.3 참조규격”에 따른다.

양생

조립식 개거는 제품 출하 시 소요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양생하여야 하며, 사용 중 동결융해에 취약하지 않도록 다음 규정에 따라 양생하여야 한다.

작업실 온도

(1) 제품 제작을 위한 작업실 온도는 상온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4℃이상 40℃ 이하여야 한다.

사전양생

(1) 형틀에 콘크리트를 채운 후 진동 혹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다진 후에는 즉시 덮개 등으로 덮어 건조를 막은 상태로 2시간~5시간 동안 4℃이상 40℃이하를 유지하는 사전양생을 한 후 증기를 투입하여야 한다.

증기양생 양생온도

① 증기양생실의 적정 최고양생온도는 65℃이며 75℃를 넘지 말아야 한다.

증기양생 온도상승 및 온도하강

① 적정 최고양생온도까지 시간당 20℃이하로 증기양생실 온도를 상승시켜야하며, 증기양생실의 온도를 낮출 때에도 시간당 20℃이하로 온도를 하강시켜야 한다.

양생온도 지속시간

① 적정 최고양생온도 지속시간은 6시간 정도가 적당하다.

증기양생 후 탈형까지

(1) 증기양생 후 탈형은 상온에서 하되 콘크리트의 온도가 주변온도와 비슷하게 된 후 하는 것이 좋다.

시험방법

조립식 개거의 휨시험은 “1-3 참조규격”에서 정한 방법에 따르며, 양생온도이력 검사시험은 “제2장 측량 및 지반조사, 2-3 시험, KRCCS 67 15 15 : 2018 콘크리트 촉진양생제품의 양생온도이력 검사시험”에 따른다.

검사

조립식개거는 “1-3 참조규격”에서 정한 검사기준에 합격하여야 하며, 동시에 “제2장 측량 및 지반조사, 2-3 시험, KRCCS 67 15 15 : 2018 콘크리트 촉진양생제품의 양생온도이력 검사시험”에서 정한 검사기준에도 합격하여야 한다.

시공 흙공사 터파기

(1) 터파기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 “KRCCS 67 20 10 : 2018 터파기”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2) 터파기 후의 현지 지반조건이 설계조건과 다를 경우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터파기 비탈면 경사는 설계도서에 준하여 시공하되, 터파기 깊이가 깊은 경우는 토질상태를 고려하여 시공도중 비탈면 붕괴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한 경사로 터파기 하던가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4) 터파기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깊이로 하고 거푸집의 설치 및 콘크리트 타설 등의 작업이 가능하도록 너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5) 기초공사가 필요한 경우는 “KRCCS 67 25 05 : 2018 얕은 기초” 등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되메우기

(1) 되메우기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 “KRCCS 67 20 15 : 2018 되메우기”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2) 되메우기는 조립식 개거의 양쪽에서 균형을 이루며 진행하여 조립식 개거가 편압으로 인해 한쪽으로 이동하거나 위쪽으로 상승하는 일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 되메우기에는 굴착한 흙을 사용한다. 단, 돌, 자갈, 유기물 등의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경우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4) 함수량이 많은 굴착토를 그대로 되메우기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5) 설계도서에 명시된 다짐정도가 확보되도록 사용기종, 층 두께, 다짐 회수 등을 정하고 되메우기 흙의 다짐을 하여야 한다.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자연상태(원지반)의 밀도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6) 되메우기가 끝난 지표면은 주변 지반과 조화를 이루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개거의 양압력 대책

홍수시 등 개거의 외측 수위가 일시적으로라도 높아져 외수의 압력을 받아 떠오를 우려가 있는 경우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외측 수위 저하대책을 세워서 시공하여야 한다.

조립식 개거의 설치

(1) 조립식 개거가 일정한 종단 기울기를 유지하고, 평면상에서는 직선이나 일정한 곡선을 이루도록 배열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바닥에 돌이나 돌출 암반이 있으면 이를 제거하여 집중하중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조립식 개거의 기초 콘크리트 및 모래의 품질과 두께 등은 공사감독 입회 하에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규정한 대로 시공하여야 한다.

(4) 조립식 개거의 이음용 모르터의 배합에 대하여 특별규정이 없을 때는 시멘트 1, 모래 2의 비율로 하고 매회 배합량은 1시간 사용량 정도로 한다.

(5) 특수이음인 경우는 공사시방서에서 규정한대로 시공하여야 한다.

===== 14.2 전문시방서/KRCCS 67 41 00 농업생산기반시설 측량, 지반조사 및 시험/KRCCS 67 41 05 농업생산기반시설 측량.hwp =====

농업생산기반시설 측량 일반사항 적용 범위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에 따른 공사시행 중 필요한 측정방법, 기준, 단위에 대한 일반적인 요건을 제시한다.

당해 공사의 시행에 있어 도급자가 이행하여야 할 측량에 관한 일반적인 요건을 제시한다.

수급인이 시행하는 공사시의 시공측량과 규준틀 설치에 관한 일반적인 요건을 제시한다.

당해 공사의 노선측량에 관한 일반적인 요건을 제시한다.

댐, 연약지반 위에 시공하는 성토의 안정성 등에 관한 계측과 계측 결과의 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요건을 제시한다.

참고기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조, 시행령 제7조, 제43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9조, 시행규칙 제28조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측정 측정 준비

도급자는 시공물량을 측정하기 위한 기계나 기구, 도구 등을 준비하여야 하며, 정확한 측정을 할 수 있도록 측정작업 기술자와 기능공을 배치하여야 한다.

측정기계, 기구 등은 공인기관 등의 검정을 필한 것으로서 오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측정기계의 정밀도는 당해 공사 규모나 종류에 적정하게 이용될 수 있어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측정 단위

측정은 설계도서에 명기된 도량형의 단위로 측정을 하여야 한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단위는 SI 단위계, CGS 단위계를 사용하고 필요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단위계를 사용할 수 있다.

측정 방법 질량 측정 질량은 저울로 측정하여야 한다.

대단위의 질량은 계량증명소의 계량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

길이 측정

길이는 트랜싯, 전자파, 광파측거의 등의 측정기를 이용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단거리의 길이는 테이프(줄자), 강철테이프(줄자)를 이용하여 측정할 수 있다.

부피 측정

부피는 실제의 단면길이를 측정하여 구하고 제거된 부위는 제외하여야 한다.

토량이나 저수량의 부피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계산방법에 따라 구하여야 한다.

고저차 측정

고저차는 레벨(level) 측량기를 이용하여 측정하여야 하며, 도로 비탈면 등기선이 짧을 경우는 핸드(hand) 레벨을 사용할 수도 있다.

간접수준측량으로 측정할 경우는 트랜싯을 이용하여야 하며,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위치 측정

위치는 토탈 스테이션 등의 거리측량기를 이용한 기준점측량에 의해 측정하여야 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GPS 측량에 의할 수도 있다.

기준점은 국가 기준점을 이용하여야 한다. 면적 측정

면적은 길이 및 위치 측정에서 얻어진 자료를 이용하여 수치계산법으로 계산을 하며, “측량 ·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소수점까지 구하여야 한다.

면적은 수평면에 투영된 투영도에 의해 구하여야 한다.

측정점 사이가 곡선형상일 경우는 보간법으로 구하여야 한다.

두께 측정

두께는 공인된 길이 측정기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정밀측정을 요하는 경우는 캘리퍼스(calipers) 등의 기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강도 측정

강도는 공인된 강도측정시험기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현장 내의 시험실 등에서 측정하지 못하거나 필요할 경우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측정할 수 있다.

기계용량, 성능의 측정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측정하여야 한다.

간접적인 측정이 요구될 경우는 공인된 시험성적서에 의할 수도 있다.

모양, 색채 측정

모양이나 색채는 색상표나 사진 등 간접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불가피할 경우는 공사감독자의 외관검사에 의한다.

농도측정

농도는 공인된 포집 혹은 용출시험법과 측정장비를 이용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현장 내의 시험실 등에서 측정하지 못하거나 필요할 경우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인된 기관에 위탁하여 측정할 수 있다.

측량 측량의 조건 측량기준점 표고기준점

현장내 표고 기준점은 공사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국가 수준점으로부터 측량하여 온 것을 이용한다.

최소한 2번 이상의 왕복수준측량을 하여야 한다.

기준점

기준점은 국가 기준점에서 측량하며, 허용오차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및 제 규정에 따라야 한다.

기준점은 당해 공사 시행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훼손되지 않는 견고한 지반에 설치하여야 한다.

기타 임시표시 기준점

도급자는 공사시행의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임시표시 수준점(임시 벤치마크)을 설치하여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표시 기준점 설치위치 및 측량성과표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임시표시 기준점은 3개월 이상 장기간 사용할 수 없다. 단, 재확인측량을 하여 성과에 이상이 없거나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기준점 등의 유지관리

도급자는 표고기준점, 삼각기준점 등을 설치하면 그 위치를 도면에 명기하고 측량결과와 함께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공사초기부터 공사완료 시까지 기준점 등의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기준점 등에는 보호책을 설치하여야 하고 관측이 쉬운 표지를 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어느 기준점이 멸실 또는 파손되거나 지면의 변동 또는 다른 이유로 인하여 재설치가 요구되는 경우는 공사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측량기준점을 움직였거나 손상되면 사전에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재설치를 하여야 한다.

재설치 기준점은 최초 설치 기준점과 동일하게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측량시행의 정도

측량시행의 정도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여야 한다.

측량성과의 유지관리

도급자는 당해 공사의 시행에 따른 측량성과를 준공 시까지 유지관리, 보관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자가 요구할 경우는 그 성과표를 측량기술자가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측량 및 규준틀 제출물 측지기사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착공 전 현장확인측량 결과

“KRCCS 67 10 40 준공”의 해당 요건에 따른 측량기록

품질관리

이 시방서의 측량작업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측지기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경험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자가 수행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확인하여야 한다.

현장 공사에는 특정 기술업무에 필요한 전문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착공 전 측량

공사가 착공되면 당해 공사 전체 구역에 대한 “착공 전 현장확인측량”을 실시하고 그 측량결과와 설계도서와의 상이점을 확인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측량작업 착수 전에 측지기사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으면 측량작업의 정확성을 입증하는 근거자료를 측지기사가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측지기사가 서명하여 제출하는 현장도면 복사본의 공사 위치 및 표고는 설계도서와 일치하여야 한다.

시공기록

작업진행에 따른 관리 및 측량작업에 대하여 완전하고 정확하게 기록한 일지를 비치하여야 한다.

구조물기초 및 부지정지가 완료되면 공사 및 현장작업에 대한 치수, 위치, 각도 및 표고가 표시된 측량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KRCCS 67 10 40 준공”의 해당 요건에 따라 시공기록문서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측량 요건

다음 공사의 위치와 배치는 알기 쉬운 방법을 사용하여 표고, 측선 및 수평면을 설정하여야 한다.

포장도로를 포함한 부지공사 : 되메우기 및 깔기를 위한 말뚝박기, 공공설비 시설물의 위치, 비탈면, 바닥기반면

구조물을 위한 기준선 및 기준축

구조물기초와 기둥 또는 벽체 위치 및 바닥면의 표고

설정된 구조물의 위치는 정기적으로 확인을 하여야 한다.

규준틀

규준틀은 시공할 구조물의 위치, 시공범위를 나타낼 수 있도록 시공측량을 하여 정확한 위치에 바르고 튼튼하게 설치하고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중요 부분의 규준틀은 공사완료 시까지 보호하여야 하며, 파손되거나 이설하여야 할 때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기성검측을 위한 측량

공사 시공수량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검측기준선을 설치하는 기준점 측량을 포함한 측량을 하여야 하며, 측량작업 착수 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현장야장에 공사감독자의 서명을 받고 현장야장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그리고 기성검측을 위한 수량계산을 하여야 한다.

시공경계 측량 및 표지주 설치

도급자는 경지정리, 내부개답, 제당, 수로․도로노선, 농공단지, 문화마을 조성, 양․배수장 및 기타 주요 구조물에 대하여 시공(용지)경계측량을 실시하고 시공경계 표지주(標識柱)를 설치하여야 한다.

시공경계측량은 종․횡단측량, 지형측량 등과 연관하여 당초 설계의 목적에 대한 부합여부를 검토하고 시공경계를 결정하여야 한다.

종․횡단측량, 지형측량, 시공경계(용지)측량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공사감독자에게 측량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재검토 후 수급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시공 경계 상에 있는 지상물은 페인트 또는 스프레이로 경계구분을 표시할 수 있으며, 표지주는 이미 작성된 용지도상에 설치 위치를 표시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설치하여야 한다.

노선측량 측량작업계획의 수립

도급자는 노선측량을 시작하기 전에 측량작업계획을 세우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측량작업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측량하고자 하는 범위, 위치도 측량의 방법 측량에 사용되는 기계, 기구의 종류 측량에 참여할 기술자 조직 및 명단 측량예정 일정표 측량의 정밀도 오차의 처리대책 답사

노선측량을 하기 전에 현장답사를 하여야 한다.

답사를 할 때는 측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세, 지형, 지물의 상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답사로 얻어진 자료 등을 기초로 세부측량에 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필요할 경우는 측량작업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

측량준비

측량계획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서는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측량준비 시는 다음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소요 인원 확보와 작업조 편성 측량기기 및 장비의 점검 및 확보 측량에 소요되는 자재구입 측량 구역내의 출입에 따른 문제점 여부 삼림 벌목 등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의 기타 측량관련 법령 숙지 선점

측량의 능률, 정확도의 확보, 측표의 유지관리 등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측량 구역의 지세, 지형, 지물에 알맞는 적절한 위치에 측점을 선정하여야 한다.

측점은 지반이 견고하고 측각과 측거에 편리하며, 교통과 자연재해 등의 장애를 받지 않는 지점에 선정하여야 한다.

측점간의 거리는 가급적 균등하게 배치하고 측점 상호간에는 시준이 잘 되어야 한다.

기준점 측량

전 노선에서 효율적인 측량작업을 하기 위하여 기준점 선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기준점이 선정되면 기준점에 대한 평면위치와 표고를 결정하여야 한다.

기준점 측량은 국가 기준점 성과를 이용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정밀도로 실시하여야 한다.

세부측량

세부측량을 할 때는 먼저 지형측량을 하고 지형도에 도시하여야 한다.

단위구역의 세부측량은 1일내 또는 단 한 번의 측량작업으로 완료하여 오차가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세부측량이 완료되면 일정한 축척과 도식에 따라 도시작업을 하여야 한다.

측량성과품 제출

측량이 완료되어 성과도가 작성되면 측량기술자가 서명, 날인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성과도는 발주기관 또는 발주자 이외에 제3자에게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

자재 내용 없음 시공 계 측 일반사항

계측은 조기에 자료를 수집하여 시공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경제적인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계측자료 수집에 차질이 없도록 계측기의 유지관리를 하여야 하며, 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측정이 가능한 계측기는 보존하여 유지, 관리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계측결과에 의한 침하관리, 안정관리의 분석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이론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기술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댐 및 연약지반 성토공사의 침하관리, 안정관리, 단계별 흙쌓기의 시공 속도, 포장시기 등의 결정은 계측성과를 분석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설계내용과 계측성과 분석결과가 상이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급자는 계측기록 및 분석자료 등을 공사 준공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계측기 매설

도급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계측기(침하판, 지중침하계, 경사계, 토압계, 간극수압계, 지하수위계 등)를 구비하고,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전문기술자가 지정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계측기는 설치, 운반시에 파손이 생기지 않도록 신중히 취급하여야 하며, 매설시 계측기에 손상이 생겨도 계측성과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일정비율의 보완량을 추가 매설하여야 한다.

계측항목

계측은 필요에 따라 다음과 같은 항목의 측정을 하여야 한다.

지표 및 지중침하 측정 성토체 측면의 경사도 및 측방변위 측정 지하수위 및 간극수압 측정 토압측정 계측방법

계측의 간격과 빈도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계측관리

도급자는 시공시 각종 계측을 조직적으로 수행하면서 계측 결과를 분석하여 제체의 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연약지반의 경우는 단계성토고를 결정하고 시공에 반영하여 공사의 안전성, 경제성 및 시공성을 만족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여야 한다.

계측 결과는 시공 중 일상관리시 이용 및 장래 공사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리하고 그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계측 결과는 지체없이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현저히 큰 변위가 발생하는 경우나, 변위 속도가 기준치 이상이거나 어느 안정된 수치에 수렴하지 않는 경우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계측 결과의 활용

계측 결과는 설계치와 비교 분석하여 댐 및 연약지반의 성토공사를 관리하여야 한다.

침하관리

도급자는 성토 및 구조물의 하중에 의해 발생되는 연약지반 각층의 압밀진행 상황을 조사하고 이들의 변위에 대한 침하관리를 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포장공의 시공, 선행재하 후 구조물 터파기, 단계별 흙쌓기의 압밀 후 작업개시 등 주요 작업시기를 결정하고 이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정관리

도급자는 측정된 자료를 종합 분석하여 성토개시 가능시기, 두께 등을 정하고 성토공정 속도를 조절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계측성과 분석 이외에 흙쌓기 주변의 측구, 연약지반의 표면, 흙쌓기면과 비탈면 등의 균열 또는 변형 발생 여부에 대한 육안관찰을 정기 및 수시로 실시하여 연약지반의 활동파괴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계측성과의 분석 또는 육안관찰 결과, 연약지반의 활동파괴 가능성이 예측될 경우에는 이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신속하게 응급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교대의 측방유동 등을 관측하기 위한 계측기는 완공 후에도 보존하여 교량의 유지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14.2 전문시방서/KRCCS 67 46 00 농업생산기반시설 흙공사/KRCCS 67 46 05 농업생산기반시설 준비 공사.hwp =====

농업생산기반시설 준비 공사 일반사항 적용 범위

당해 공사구역 안에서 흙공사를 시행하기에 앞서 이행하여야 할 현장정리 등 토목시설물의 안정성을 위한 표토제거의 일반적인 요건을 제시한다.

당해 공사 구역 안에서 공사 시행에 방해가 되는 수목, 관목, 잡풀, 기타 장애물 제거에 관한 일반적인 요건을 제시한다.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자(혹은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교량, 암거, 옹벽 등의 각종 구조물 및 공사에 장애가 되는 지장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하거나 이설하는 작업에 관한 일반적인 요건을 제시한다.

흙파기한 구역, 임시 흙쌓기 및 기타 세굴될 우려가 있는 구역의 세굴을 방지하고 배수계통의 유사(流砂)침전과 오염 억제에 관한 일반적인 요건을 제시한다.

참고기준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 KRCCS 67 10 25 건설안전․보건관리 KRCCS 67 46 15 흙쌓기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8조, 제25조, 제26조, 제31조

표토제거 구역표시

토목시설물로서 댐, 수로, 도로 등의 성토 및 기타 구조물이 설치될 지반이 논이거나 부서지기 쉬운 점토, 연약지반인 구역 등은 표토제거 구간으로 정하고 그 경계를 표시말뚝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구역을 표시한 후는 공사감독자의 현장확인을 받아야 한다.

벌개제근 작업범위

수급인는 벌개제근 작업 전에 경계말뚝을 설치하여 작업범위를 표시하고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현장확인을 받아야 한다.

기존 수목의 보호

당해 현장에 그대로 남겨두도록 명시된 수목이나 유용하여야 할 수목은 성장에 지장이 없도록 보호 관리하여야 한다.

보호하여야 할 수목은 불필요한 절단, 뿌리의 부러짐과 벗겨짐, 껍질의 벗겨짐과 흠집, 자재의 야적이나 과다한 굴착으로 인한 수목의 피해, 과다한 보행과 차량통행 및 주차로부터 보호하여야 하며, 필요시는 임시울타리를 설치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보호하여야 할 수목이나 식물이 손상된 경우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으로 치료하거나 동일 수종, 규격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기존 구조물, 지장물의 철거 및 이설 도급자의 의무

도급자는 구조물 철거작업 전에 다음과 같은 철거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기, 수도, 가스, 통신시설 등 부대시설의 차단 및 연결이 포함된 철거방법

공정계획 안전관리계획 교통대책

부분철거의 경우 본래 구조물의 구조안전 검토서

도급자는 구조물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 또는 발주자는 철거하고자 하는 건축물 등 구조물의 상태에 대한 책임이 없다.

도급자는 철거작업 전에 철거할 구조물 등의 사용을 중지시키고 내부를 비워야 한다.

유용재의 처리

철거작업으로 발생된 폐콘크리트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소요 규격으로 부수어 흙쌓기나 기타 공종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철거작업으로 발생된 재료 중 도급자가 이용할 수 있는 재료는 작업진행에 따라 철거위치로부터 이동시켜 당해 공사구역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폭발물

폭발물은 설계서에 명시되어있거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이 없으면 철거작업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철거작업 시 폭발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는 사전에 관계당국의 서면승인을 받은 후에 현장 반입 및 사용을 하여야 하며, 폭파작업은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폭발물 사용으로 발생한 인명손상 및 재산피해에 대한 책임은 폭발물 사용에 관한 서면승인을 받았어도 도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교통대책수립

도급자는 차도, 보도 및 인접 점유물과 사용할 시설에 지장이 없도록 철거 작업과 해체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관계당국의 승인 없이 차도, 보도 및 점유사용 시설물을 차단하거나 방해를 해서는 안 된다. 도로를 차단 또는 방해할 경우는 관련규정에 따라 대체도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안전대책

도급자는 철거작업 중 작업원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하며 안전대책은 “1-5 건설안전․보건관리”를 따라야 한다.

도급자는 철거작업장 주변을 지나는 보행자의 안전확보와 인접된 건축물, 각종 시설물 및 인명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설보호

도급자는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인접시설물이 손상되면 원상태로 복구를 하여야 한다.

철거작업 중 계속 사용하도록 지정된 기존 설비 공공시설물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기존 설비 공급시설물의 이용을 차단할 때는 관계당국의 서면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임시 설비공급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세굴 및 퇴사방지 제출물

도급자는 착공계 제출 후 30일 이내에 작업장에 대한 세굴 및 퇴사방지 계획서를 작성하고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계획서에는 계획된 임시구조물, 방호벽, 낮은 둑, 침사지 등의 위치 및 그에 대한 설계와 시공상세도를 나타내어야 한다.

도급자가 이 계획서를 승인 받아 세굴 및 퇴사방지시설을 안전하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설계, 시공, 운전 및 유지관리 하더라도 홍수나 폭우유출 또는 예측하지 못한 여건으로 구조물과 기기에 일어난 손상을 보수하여야 하는 책임을 감면해주는 것을 아니다.

일반요건

도급자는 작업장 주위로 흘러 들어오는 우수 등 물의 유로(流路)를 변경하거나 우수에 의하여 운반된 토사를 저류하여 공사구역내의 세굴을 방지하고 배수계통의 유사 퇴적과 오염을 억제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수질오염방지에 관련되는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자재

되메우기 재료는 “KRCCS 67 46 15 흙쌓기”의 해당여건에 따른다.

철거 및 이설에 동원되는 장비는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으로 제출한 장비와 합치하여야 한다.

시공 표토제거 표토제거

구역안의 표토를 평지는 150mm, 산지는 300mm 이상 양질토부분까지 제거하고 큰 잡목류는 표토를 걷어내기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논이나 연못, 습지구간은 표토제거 전에 물을 배제하여야 한다.

구역 안에 노출된 암반, 우물, 연못, 쓰레기장 등의 처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거나 공사감독자(혹은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특정 지하부분의 파이프류나 도관의 유지 및 이전은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에 따르거나 공사감독자(혹은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연약지반 등의 처리

표토제거 구역 안의 토질이 연약지반일 경우 제거량, 공사규모, 공사목적 등에 맞도록 치환하거나 특이할 경우는 선재하공법, 진공공법 등으로 압밀을 촉진시켜 지반을 안정시켜야 한다.

중장비를 사용할 경우는 연약지반 특성에 적합한 기종을 선택하여야 하며, 지반을 견고히 하거나 충분한 작업대를 설치하여 중장비의 전도를 방지하여야 한다.

표토처리

제거한 표토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장소 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다른 공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로 운반하여 쌓아 관리하여야 한다. 이 때 도급자는 토지소유자와 분쟁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거한 표토를 쌓는 높이는 2.5m를 넘어서는 안 된다.

제거한 표토는 제당, 제방, 도로 등의 성토에 유용해서는 안 된다.

벌개제근 벌개제근

도급자가 공사에 장애가 되는 수목 등을 제거할 때는 뿌리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당해 공사에 해롭다고 판단되는 관목이나 잡풀 등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현장 벌개는 명시된 구역 내에서 하고, 벌개된 재료와 부스러기는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이 때 인접지역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되메우기

뿌리제거 작업으로 생긴 웅덩이는 앞으로 굴착 또는 흙공사 계획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절한 토질재료로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되메우기는 양질의 토사를 수평으로 150mm 이하의 두께로 깔고 원지반과 같은 건조밀도 또는 그 이상이 되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기존 구조물, 지장물의 철거 및 이설

도급자는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현장의 기존구조물이나 지장물의 철거 및 이설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보존하도록 지정된 것은 해로운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장소로 옮겨야 한다.

사용 중인 교량, 암거 및 용배수시설 등은 적당한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통행 및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한 후에 철거하여야 한다.

구조물 하부구조의 유수부는 하상면까지 제거하여야 하며, 지표면에서는 최소 30cm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제거작업에 발파가 필요할 경우는 영향권 내의 새로운 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발파작업을 완료하여야 하며, 부득이 새로운 구조물 설치 후 제거하여야 할 경우는 발파작업에 의한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철거작업으로 생긴 웅덩이, 도랑, 구멍 등은 양질의 토사로 되메운 후 원지반과 같은 건조밀도 또는 그 이상이 되도록 다져야 한다.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된 잔해물 쓰레기 및 기타 폐기물은 공사장내 안전한 곳에 적치하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재활용이 불가능한 재료는 공사구역 밖으로 반출하여 처리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재료는 현장 내에서 유용토록 한다.

세굴 및 퇴사방지 세굴방지

개착(開鑿)한 흙파기, 터파기, 둑쌓기 등을 한 곳에는 폭우에 흙이 노출된 구역과 파낸 흙더미가 세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호벽, 낮은 둑, 보통제방, 방수막 덮개 등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임시 쌓기한 흙재료는 세굴되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다.

자연배수로가 시공 중에 차단될 경우는 현장의 유출수나 시공 중에 생긴 물이 차단된 자연배수로에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퇴사방지

폭우 유출 시에 개천, 배수계통 및 하수도로 유사가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경제적일 경우에는 유사침전지를 만들어야 한다.

흙깍기와 되메우기를 할 때 생기는 유사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억제하여야 한다.

구조물철거

세굴 및 유사방지 구조물과 시설물은 해당 작업이 완료되면 현장에서 철거하여야 한다.

===== 14.2 전문시방서/KRCCS 67 46 00 농업생산기반시설 흙공사/KRCCS 67 46 10 농업생산기반시설 흙깎기 공사.hwp =====

농업생산기반시설 흙깎기 공사 일반사항 적용 범위

도면에 명시된 표고에 부합되도록 인력 및 기계를 사용한 흙깎기에 관한 일반적인 요건을 제시한다.

암거, 옹벽, 관로 및 기타 구조물의 터파기에 관한 일반적인 요건을 제시한다.

흙깎기, 터파기 중에 나타나는 암을 기계 적 방법이나 발파로 제거하는 일반적인 요건을 제시한다.

시공 중에 수위 및 정수압을 낮추고 제어하는데 필요한 임시물푸기 장치의 설치, 유지, 운전, 제거 및 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요건을 제시한다.

참고기준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

KRCCS 67 10 25 건설안전, 보건관리

KRCCS 67 10 30 건설환경관리 KRCCS 67 15 05 측량 KRCCS 67 46 05 준비공 KRCCS 67 46 10 흙깎기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M 4803 전기뇌관 KS M 4804 산업폭약 KS M 4807 공업뇌관 KS M 4808 도화선 KS M 4811 도폭선 KS M 4812 함수폭약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8조, 제25조, 제26조, 제31조

흙깎기 제출물

도급자는 “KRCCS 67 46 05 준비공”의 해당 요건에 따라 세굴 및 퇴사방지계획서를 작성하고 항상 현장의 세굴을 방지하여야 한다.

흙깎기시 유의사항

흙깎기 작업 시에 비탈면의 기울기는 명시된 도면에 따라야 하며, 설계 시 예상치 못한 다음과 같은 지반이 확인될 때는 사전에 비탈면안정분석, 대책검토서 및 공사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불투수성 지반 위에 투수성 흙(모래, 자갈)이 퇴적되어 있고 그 경계면의 기울기가 비탈면의 기울기와 같은 방향으로 되어있는 경우

투수성 토층(애추 등) 하부에 암반이 있고 그 경계면의 기울기가 비탈면의 기울기와 같은 방향으로 되어있는 경우

애추(talus) 부분을 흙깎기 하는 경우

혈암, 점판암 등의 수성암 또는 녹색 판암 등의 변성암에서 그들의 층리 또는 편리의 경사가 흙깎기면의 기울기와 같은 방향으로 되어있는 경우

공사감독자의 서면승인 없이는 도면에 명시된 범위 밖에 있는 현장이나 부지에서 지반을 파거나 제거해서는 안 된다.

터파기 제출물

도급자는 “KRCCS 67 46 05 준비공”의 해당 요건에 따라 세굴 및 퇴사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항상 현장의 세굴을 방지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터파기 장소의 지장물 현황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양수장 등 주요구조물에 대해서는 기초시공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터파기시 유의사항

터파기를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지반은 붕괴위험성이 크므로 미리 공사계획과 대책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하여야 한다.

불투수성 지반 위에 투수성 흙(모래, 자갈)이 퇴적되어 있고 그 경계면의 기울기가 비탈면의 기울기와 같은 방향으로 되어있는 경우

투수성 토층(애추 등) 하부에 암반이 있고 그 경계면의 기울기가 비탈면의 기울기와 같은 방향으로 되어있는 경우

애추(talus) 부분을 터파기 하는 경우

혈암, 점판암 등의 수성암 또는 녹색 판암 등의 변성암에서 그들의 층리 또는 편리의 경사가 터파기면의 기울기와 같은 방향으로 되어있는 경우

공사감독자의 서면승인 없이는 도면에 명시된 범위 밖에 있는 현장이나 부지에서 지반을 파거나 제거해서는 안 된다.

환경 요구사항

터파기 공사 시작 전에 인근의 건물상태를 조사하고 균열 등 불규칙한 상태가 발견되면 관계인의 입회하에 사진촬영을 해두어야 한다.

암깍기 제출물

도급자는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 KRCCS 67 10 40 준공”에 따라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천공깊이 및 그 배치도 발파용 매트 및 덮개 표준도 발파방법, 발파시차 폭약종류, 암제거방법

도급자는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의 해당 요건에 따라 화약류의 성분, 특성, 폭속, 폭발력 등의 모든 사항과 발파지침서를 추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폭약의 현장 반입이나 천공이 시작되기 전에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18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고 발파 전에 허가사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시공 전에 시험발파를 하여 화약류의 종류, 1회 사용량, 뇌관의 형식, 발파순서, 천공깊이, 발파시간 및 기간, 사용횟수의 제한, 발파방법, 방진시설의 설치, 소음․진동의 발생예측량 및 주변 환경여건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발파로 인하여 인근의 기존시설물 또는 주민들에게 진동 또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와 이로 인한 분규가 예상되는 경우는 적절한 진동감소공법을 검토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인근의 환경을 파악하여 현황도(1/600도 또는 1/1200도)에 표기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모든 폭발물의 재고목록을 현장에 비치하고 일자와 위치별로 그 사용을 상세히 적은 월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품질보증

화약류를 사용할 때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8조”에 따른다.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화약류 관리기사의 면허를 취득하고 충분한 경험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31조”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로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자라야 한다.

탄성파 탐사에 경험이 있는 전문업체로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업체로 한다.

공사감독자의 서면승인 없이는 도면에 명시된 범위 밖에 있는 현장이나 부지에서 암반을 파거나 제거해서는 안 된다.

도급자는 발파작업 시 완성된 비탈면 또는 노상면의 교란이나 이완 및 불필요한 암깎기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발파시공 전에 반드시 시험발파와 계측을 3회 이상 실시하여 천공의 깊이, 간격, 장약량 등을 조절하여야 한다.

폭발물의 저장 및 취급

도급자는 모든 폭발물에 “폭발물 위험”이라고 표시하고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25조”에 따라 저장하여야 한다. 그 저장방법과 허가를 받는 것은 도급자의 책임이며, 관계기관의 사전허가 없이 현장에 폭발물을 저장해서는 안 된다.

화약류를 운반, 취급을 할 때는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18조, 제25조 및 제26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화약과 뇌관은 별도로 보관하고 잔여량은 반납하여야 한다.

화약고는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발파장소에서 화약류의 소운반은 소정의 용기, 운반방법에 준하여 지명된 작업원이 하여야 한다.

환경 및 안전 요구사항

도급자는 “KRCCS 67 10 25 건설안전․보건관리” 및 “KRCCS 67 10 30 건설환경관리”에 따른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발파공사 시작 전에 인근의 건물상태를 조사하고 균열 등의 흠이 발견되면 관계인의 입회 하에 사진촬영을 해두어야 한다.

발파작업의 진동파로 인하여 공공시설물, 인접구조물, 지하매설물 등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방호조치를 세워야 한다.

발파시간의 설정 경고의 방법 경계 및 감시 대피장소의 방호설비 비석의 방호

인근의 재산이나 다른 공사에 손상을 주지 않고 사용될 최대 장약량을 결정할 수 있도록 암발파 전에 탄성파 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탄성파 탐사를 하기 전에 인근의 건물이나 구조물의 소유주 또는 관리자에게 서면으로 발파계획과 조사작업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발파작업 일정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일정은 인근 구조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천공 및 발파작업은 자격조건을 구비하고 충분한 경험을 가진 기능공 및 기술자가 수행하여야하며, 각종 구조물, 시설물 및 작업원 등에 대한 안전은 모두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공사감독자가 발파, 진동측정기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그 측정설비의 설치를 지시할 때 도급자는 이 지시를 이행하여야 한다.

물푸기 제출물

도급자는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에 따라 물푸기 장치를 설치하기 전에 다음에 명기된 시공도면과 설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명시된 물푸기 장치의 형식 장치의 배치, 위치 및 깊이

사용장비 및 기구의 설치, 조작 및 유지절차를 포함하는 완전한 설명서

여과기의 형식과 크기

명시된 장치 및 장비의 적합성을 나타내는 설계계산서

퍼 올린 물의 처리방법 물 처리에 필요한 허가사항

다음의 “3.4.2 시공기록”에 따른 필요한 시공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자재

흙깎기에 동원되는 장비는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으로 제출한 장비와 합치하여야 한다.

터파기에 동원되는 장비는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으로 제출한 장비와 합치하여야 한다.

폭약은 KS M 4804, KS M 4812의 해당 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전기뇌관은 KS M 4803, 공업뇌관은 KS M 4807, 도화선은 KS M 4808, 도폭선은 KS M 4811의 해당 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암깎기에 동원되는 장비는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으로 제출한 장비와 합치하여야 한다.

물푸기 작업과 시설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재료, 도구, 장비,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수위관측을 위한 피조미터와 필요한 기구 및 측정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시공 흙깎기 시공조건의 확인

도급자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 “KRCCS 67 15 05 측량”에 따라 측량 기준점 및 시공기면, 규준틀이 명시된 것과 같은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명시된 경계선, 표고, 등고선 및 기준면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시공준비

흙깎기에 앞서 흙쌓기에 해로운 원지반면의 불순물은 “KRCCS 67 46 05 준비공”에 따라 완전히 제거하여 유용토와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수목, 잔디, 노두암 등 최종 조경의 일부로 남게 될 기타 물건은 보호하여야 한다.

흙깎기를 하기 전에 모든 지중설비의 위치와 깊이(바닥표고)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설비위치에서 1.0m 이내에는 주의하여 굴착을 하여야 한다.

흙깎기를 진행하면서 발견된 버려진 하수도, 배관 및 기타 설비는 제거하고 그 단부는 봉합하여야 한다.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용중인 설비가 발견되면 즉시 공사감독자와 설비 관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와 설비관리자가 설비의 보수, 이설 또는 제거에 필요한 대책을 판단할 수 있도록 현장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지중시설물 및 장애물은 도면에 명시된 대로 “KRCCS 67 46 05 준비공”에 따라 철거하여야 한다.

흙깎기 중에 공사에 지장이 있는 지중시설물을 발견하고 그것이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공기준

흙깎기는 도면에 명시된 대로 정확하게 실시하여야 하며, 흙깎기면은 도면에 표기된 규격, 형상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최종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시 비계, 동바리, 흙막이판, 가배수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흙깎기를 할 때는 비탈면 안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흙깎기 시공 중에는 토질의 변화 및 용출수 상황을 잘 관찰, 기록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비탈면 또는 비탈머리 부근의 느슨한 암과 나무뿌리, 뜬 흙덩어리 등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비탈끝에서는 일시에 대량으로 흙깎기를 해서는 안되며, 흙깎기 중 또는 흙깎기 완료 후에 지반면이 연약화 될 경우는 전문기술자의 검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흙깎기의 경계에는 작업원의 안전에 필요하고 거푸집설치, 벽면방수 등에 적당한 작업공간을 두어야 한다.

수준점, 측량 기준점, 기존 구조물, 기타 구역 내 시설물은 시공장비와 운반차량의 통행에 의해 손상되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다.

불도저에 장착한 유압식 리퍼에 의한 흙깎기가 어려운 암반이 나타나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KRCCS 67 46 10 흙깎기”에 따라 발파에 의해 암깎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흙깎기 구간의 노상부는 침투수가 집중되어 연약해지기 쉬우므로 배수처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도면에 명시된 배수시설의 보완이 필요할 경우는 이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도로공사에서 흙깎기 구간의 마무리면에 나타나는 재료가 노상재료에 적합할 경우는 상부 15cm 깊이의 재료를 긁어 일으켜 KS F 2312 D 다짐으로 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 되도록 다짐을 하여야 하며, 노상재료로 부적합할 경우는 이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암질이 유압식 리퍼로 암깎기를 할 수 있는 암이나 도급자의 편의상 화약을 사용하였을 경우의 추가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여굴

흙깎기 공사 시 명시된 표고를 넘어서 파낸 장소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의 부담으로 승인된 재료로 “KRCCS 67 46 15 흙쌓기”에 따라 되메우기를 하여야 하며, 필요시는 부순돌 등을 펴 고르고 다짐을 하여야 한다. 단, 흙깎기 시공오차 허용범위내의 여굴은 허용된다.

흙깎기 재료의 유용

흙깎기에서 발생된 재료 중에서 노상이나 비탈면 보호공 및 기타 목적에 적합하다고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저장하거나 직접 사용할 장소에 운반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불량재료의 처리

흙깎기 구간에서 발생되는 재료가 흙쌓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흙깎기 구간의 노상 마무리면에 나타나는 재료가 노상재료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도급자는 토질조사 및 품질시험 성과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시공 중 표면수, 용출수 처리 및 노면보호

시공 중 표면수나 용출수에 의해 비탈면이 세굴 또는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흙깎기작업 진행과 동시에 비탈면배수시설 또는 가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시공 중에는 항상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면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흙깎기와 흙쌓기 경계부에는 측구를 설치하여 세굴을 방지하여야 한다.

흙깎기 마무리면이 토사일 경우는 우기 및 동절기에 차량통행을 제한하거나 일정구간으로 유도하여 노면의 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시공허용오차

흙깎기에서 명시된 도면의 설계지반고에 대한 시공허용오차 범위는 ±10cm으로 한다.

현장품질관리

흙깎기 공사 중 토질에 변화가 생길 때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그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을 하여야 한다.

비탈면 흙깎기를 할 때는 비탈면의 안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시공 중 지질의 변화 및 용수상황을 잘 관찰하고 기록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예상하지 못한 지중 조건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작업재개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해당 구역의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흙깎기 시공상태의 품질 및 규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다음 단계의 작업을 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자가 건설공사 시공물의 품질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외부에 의뢰하거나 직접 검사시험을 실시할 경우 도급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공사감독자의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될 경우는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 후에 재검사를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터파기 시공조건의 확인

도급자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KRCCS 67 15 05 측량”에 따라 측량기준점 및 시공기면, 규준틀이 명시된 것과 같은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명시된 경계선, 표고, 등고선 및 기준면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시공준비 굴착 전 준비

구조물 및 기기의 기초, 관로기초를 시공하기 전에 터파기 지보공과 물푸기 기계 등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완벽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공사 시작 전에 인력 및 장비의 동원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기존 지중설비의 처리

터파기를 하기 전에 모든 지중설비의 위치와 깊이(바닥표고)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설비위치에서 1.0m 이내에는 주의하여 굴착을 하여야 한다.

터파기를 진행하면서 발견된 버려진 하수도, 배관 및 기타 설비는 제거하고 그 단부는 봉합하여야 한다.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용 중인 설비가 발견되면 즉시 공사감독자와 설비관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와 설비관리자가 설비의 보수, 이설 또는 제거에 필요한 대책을 판단할 수 있도록 현장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지중시설물의 철거

지중시설물 및 장애물은 도면에 명시된 대로 “KRCCS 67 46 05 준비공”에 따라 철거하여야 한다.

터파기 중에 공사에 지장이 있는 지중시설물을 발견하고 그것이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공기준 일반사항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는 인력으로 예비굴착을 하여 기계굴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하매설물의 파손을 방지하여야 한다.

덩어리진 흙, 석력, 부피가 0.25m3 이하인 바위 등은 제거하고 공극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승인 받은 재료로 되메우고 원지반과 같은 건조밀도 또는 그 이상이 되도록 다져야 한다.

터파기를 한 바닥면은 도면에 명시된 대로 수평하여야 하고 단단하고 이완되지 않은 흙이어야 하며, 느슨한 재료나 부스러기 및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터파기를 한 측면이 안정되어 붕괴되지 않도록 필요시 가설공을 설치하여 지지해주어야 한다.

주요 구조물 부분의 터파기 시는 유입 또는 침출하는 지표수와 지하수가 고이지 않도록 배수를 하여야 한다.

터파기를 한 흙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되메우기에 유용할 경우는 그 흙을 터파기 비탈머리에서 최소한 80cm 이상 떨어진 위치에 별도로 저장하고 되메우기에 사용하지 않을 잔토와 불량토는 즉시 터파기 장소 밖으로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터파기 경계에는 작업원의 안전에 필요하고 거푸집설치, 벽면방수 등의 충분한 작업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터파기 중 암이 나타날 때는 “KRCCS 67 46 10 흙깎기”에 따른다.

도급자의 편의를 위한 터파기는 도급자 부담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준점, 측량기준점, 기존 구조물, 기타 구역내의 시설물은 시공장비와 운반차량의 통행으로 손상되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다.

구조물 터파기

도급자는 도면상에 표시된 계획선 이상으로 과다 굴착하였을 경우는 도급자 비용으로 양호한 토질재료로 되메우고 원지반의 건조밀도와 같거나 그 이상으로 다짐을 하여야 한다.

토사기초 터파기 부위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지반의 허용지지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기초지반 토질이 설계도서와 다르거나 연약지반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보링조사 등을 하고 허용지지력 및 기초형식의 적합성을 확인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토사기초지반에서는 터파기 후 지하수와 주변의 유입수를 차단하거나 다른 곳으로 배수하여 지반의 이완, 변형 및 연약화를 방지하여야 한다.

말뚝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초의 바닥면까지 터파기를 한 후에 박아야 한다.

말뚝박기 공사로 인하여 기초바닥면이 융기되거나 침하되면 추가터파기 또는 양호한 재료로 되메우고 원지반의 건조밀도 또는 그 이상으로 다짐을 하여야 한다.

암거, 개거, 관로 등의 터파기

설계도서에 별도로 명시하거나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없는 한 터파기는 개착공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도면상에 표시된 계획선 이상으로 과다 굴착하였을 경우는 도급자 비용으로 양호한 토질재료로 되메우고 원지반의 건조밀도와 같거나 그 이상으로 다짐을 하여야 한다.

마무리된 굴착바닥의 시공선은 시공계획선과 일치하여야 한다.

터파기 후 되메우기가 완료될 때까지 안전표지판, 경고등, 차단막 등 안전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시는 현장에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수목 인접지역의 터파기

제거될 수목이 아닌 인접한 수목은 보호하고 굴착시 나무뿌리가 지름 50mm 이상인 것은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 잘라내어서는 안 된다.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 인접 지역의 수목을 이식하면 안 된다.

상형(箱形)암거 등의 횡단을 위한 터파기

도급자는 도면에 표시된 단면보다 크게 굴착을 해서는 안 되며, 굴착 시에 상부구조물에 영향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구조물 하부를 통과하는 공사에서는 구조물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히 공사를 마무리하여야 한다.

암반기초 터파기

기초의 느슨한 부분을 제거하고 설계도서에 지정된 면까지 터파기를 하여야 한다.

1:4 이상의 경비탈면 터파기일 경우는 허용하는 범위에서 계단, 톱니형상 또는 요철처리 등의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기초 터파기 작업 중 발파를 할 경우는 “KRCCS 67 46 10 흙깎기”에 따라 주변 및 기초지반을 교란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시공허용오차

터파기 도면에 명시된 표고에 대한 시공허용오차 ±30mm 이내이어야 한다.

허용오차는 누적되어서는 안 된다. 현장품질관리

터파기 공사 중 토질에 변화가 생길 때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그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을 하여야 한다.

구조물 터파기를 할 때는 비탈면의 안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 중 지질의 변화 및 용출수 상황을 잘 관찰하고 기록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예상하지 못한 지중조건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작업재개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해당 구역의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명시된 횡단면을 넘어서 파낸 경우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의 부담으로 명시된 기면까지 “KRCCS 67 46 15 흙쌓기”에 따라 흙을 메우고 원지반토의 건조밀도 또는 그 이상이 되도록 다져야 한다.

도급자는 터파기 시공상태의 품질 및 규격(터파기 깊이, 지층특성, 터파기면의 정리상태 등)에 대한 확인측량을 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다음 단계의 작업을 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자가 건설공사 시공물의 품질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외부에 의뢰하거나 직접 검사시험을 실시할 경우 도급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공사감독자의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될 경우는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 후에 재검사를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호조치

지반의 변위나 이완된 흙이 터파기 바닥면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시공 중 지반이 안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터파기를 한 바닥면과 기초에 접하거나 아래에 있는 흙은 동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가옥 등 기설 구조물에 인접하여 터파기를 할 경우는 구조물 등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보호시설을 설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현장환경관리

“KRCCS 67 10 30 건설환경관리”에 따라 소음, 진동 등 공사현장의 건설환경관리를 하여야 한다.

암깍기 시공조건의 확인

도급자는 발파를 시작하기 전 현장조건을 확인하고 암깎기 작업에 영향을 주는 지중의 불규칙한 상태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

명시된 경계선, 표고, 등고선 및 기준면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시공기준

암깎기는 도면에 명시된 대로 정확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암깎기를 할 때는 인접한 흙비탈면의 안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 중에는 암질의 변화 및 용출수 상황을 관찰, 기록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암질이 리핑을 하여야 할 암인데도 도급자의 작업편의상 화약을 사용하여 발파를 하였을 경우의 추가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발파에 의한 암깎기

암깎기 작업 시에 비탈면의 기울기는 명시된 도면에 따라야 한다.

천공작업을 할 때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천공 전에 바닥면 점검, 뜬돌 제거, 잔류폭약의 유무확인 및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 천공 등을 할 때 잔류폭약에 의한 폭발사고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천공은 미리 정해진 천공배치에 따라 위치, 방향, 깊이를 정확하게 하여야 하며, 발파 후 장약 유무가 육안으로 미확인된 구멍은 장약 유무가 확인될 때까지 다시 천공을 해서는 안 된다.

천공 중에는 이상 용출수, 가스의 분출, 지질의 변동 등에 주의를 하여야 한다.

화약장전 및 뇌관의 연결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장약장전 전에 천공상태와 천공 중에 발생한 뜬돌의 유무를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뜬돌을 제거한 후 장전을 하여야 한다.

장약작업 시에는 반드시 누설전류탐지기, 도선연결시험기, 다짐봉 등 소정의 기구를 사용하여 점검하고 순서에 따라 하여야 한다.

발파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장약공은 소정의 채움재로 전색(全塞)하여야 한다.

유출된 지하수가 잔류하는 막장의 하단 장약공은 수중으로 전달되는 충격압의 영향으로 불발될 우려가 있으므로 인접 장약공과 동일한 단수의 뇌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전기뇌관의 결선부는 비닐테이프, 방수캡 등을 사용하여 단락 또는 누전되어 불발이 되지 않도록 사용 이전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전기뇌관을 사용할 경우는 미주전류, 누설전류, 정전기의 유무 및 크기를 측정하여 안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장약 시에는 작업에 불필요한 모든 전동기 동력선 등을 전원으로부터 단절하고 필요한 전력선에는 누전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발파모선은 완전절연이 가능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기선로, 기타 대전의 우려가 있는 곳으로부터 충분히 격리시켜야 한다. 점화기에 접하는 발파모선의 단말은 점화시 이외에는 점화기로부터 분리시켜야 한다.

암발파를 할 때 비산거리 밖으로 깃발을 세워 보행자나 인근 주민에게 알리고 발파 직전 사이렌 경보를 울려 주의를 환기시켜야 한다.

안전에 대비하여 전기발파의 경우는 발파후 5분 이상, 도화선발파의 경우는 발파후 15분 이상 지난 후에 막장에 접근하여야 하며, 불발화약은 안전하게 제거하여야 한다.

불발구멍이나 잔류화약이 있을 때는 압축공기 또는 물을 이용하여 뽑아내야 하며, 빼낼 수 없을 경우는 순폭시키거나 그 구멍으로부터 60cm 이상 떨어진 곳에 천공을 하고 발파를 하여 꺼내야 한다.

노두암의 표면은 도급자가 면밀히 조사를 하여 비탈면의 안정을 위태롭게 하는 불안정한 상태가 발견되면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비탈마무리면의 발파는 선균열공법(pre-splitting) 또는 쿠션 블라스팅(cushion blasting) 등의 제어발파공법을 이용하여 암반의 강도 저하를 방지하고 또한 평탄하고 여굴이 적은 비탈면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미진동발파공법을 적용할 때는 미리 시험발파 및 진동을 측정하여 안정성을 확인한 후 발파작업을 하여야 한다.

구조물 인접지역, 기존도로 확장부 등에서 발파시 진동이나 비석에 의해 안전에 저해가 우려되는 경우,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미진동발파공법, 브레이커 또는 무진동 파쇄공법으로 암깎기를 하여야 한다.

브레이커 및 무진동 파쇄

브레이커에 의한 파쇄공법은 발파진동이나 비석에 의해 안전에 저해가 되는 지역, 기존 구조물의 제거 및 소량의 발파암 절취 등에 활용하며, 시공범위 등은 명시된 도면에 따른다.

브레이커에 의한 파쇄작업을 할 때 진동은 작으나 소음이 크므로 소음이 공사장의 허용기준치 이하가 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기존 도로 확장 등의 경우는 브레이커 작업을 할 때 암편의 비산이나 파쇄된 암석이 굴러 떨어져 통행차량의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보호막 등을 설치 한 후에 파쇄작업을 하여야 한다.

시가지 또는 주요 구조물 및 시설물에 가까운 곳에서 암반이나 콘크리트를 파쇄할 경우는 명시된 도면에 따라 무진동 파쇄공법을 사용할 수 있다.

무진동 파쇄공법의 천공배치, 방향, 길이 등은 명시된 도면에 따라야 하며, 시험파쇄를 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하여야 한다.

여 굴

암깎기 공사시 명시된 표고를 넘어서 파낸 장소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의 부담으로 승인된 재료로 되메우기를 하여야 하며, 필요시는 부순돌, 기초콘크리트 등으로 되메움을 하고 소요의 다짐을 하여야 한다. 단, 암깎기 시공오차 허용범위 내의 여굴은 허용된다.

암깎기 재료의 유용

암깎기에서 발생된 발파암 중에서 쇄석골재의 원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견고한 암석은 토사나 리핑암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 지정된 장소에 운반, 야적하여야 한다.

불량재료의 처리

암깎기 구간에서 발생되는 재료가 이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시공허용오차

암깎기에서 명시된 도면의 최종기면에 대한 시공허용오차 범위는 다음과 같다.

풍화암 구간, 암구간 (관로)터파기 시공오차 리핑암 : ±200mm 발파암 : ±300m 노상부 요철 : ±150mm 현장품질관리

암깎기 공사 중 암질에 변화가 생길 때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을 하여야 한다.

비탈면의 암깎기는 비탈면의 안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 중 지질의 변화 및 용출수 상황을 관찰하고 기록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검사

도급자는 암깎기 시공상태의 규격에 대한 검사를 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다음 단계의 작업을 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자가 건설공사 시공물의 품질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외부에 의뢰하거나 직접 검사시험을 실시할 경우 도급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공사감독자의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될 경우는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 후에 재검사를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물푸기 물푸기

물푸기는 승인된 시공도면에 합치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된 사항은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물푸기 장치의 설치가 완료되면 수정한 시공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터파기 구역에서 육상작업을 할 수 있도록 물푸기 작업으로 수위를 저하시켜 본 바닥을 안정되고 건조상태로 만들어야 한다.

공사감독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수위를 본바닥면보다 60mm 이상 낮게 그리고 전체적인 뒤채우기 높이보다 600mm 이상 낮게 유지하여야 한다.

시공기록

평균우량과 물푸기 작업에 사용되는 각 펌프의 작업시간을 관찰하고 기록한다. 유량은 유량계 등 적절한 기구를 필요한 곳에 설치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물푸기 장치가 가동되는 동안 수위를 관측하고 그 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초기 물푸기작업을 하는 동안에는 일별로 필요한 관찰을 하여야 하며, 물푸기 작업이 안정되면 공사감독자의 승인 하에 더 길어진 시간간격으로 관찰을 한다.

물을 작업장으로 밖으로 배출할 때는 관련 법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야 한다.

===== 14.2 전문시방서/KRCCS 67 46 00 농업생산기반시설 흙공사/KRCCS 67 46 15 농업생산기반시설 흙쌓기 공사.hwp =====

농업생산기반시설 흙쌓기 공사 일반사항 적용 범위

토취장이나 지구 내 흙깎기, 터파기를 할 때 생기는 재료를 사용하여 명시된 도면에 일치되도록 댐, 방조제, 도로, 수로둑이나 부지내의 흙쌓기에 관한 일반적인 요건을 제시한다.

암거, 옹벽, 관로 및 기타 구조물의 되메우기에 관한 일반적인 요건을 제시한다.

구조물 주위 및 현장구조물에 대하여 명시된 표고까지 흙을 채우는 뒤채움에 관한 일반적인 요건을 제시한다.

흙깎기 부분의 비탈면과 바닥면에 대한 면고르기에 관한 일반적인 요건을 제시한다.

참고기준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 KRCCS 67 10 20 품질관리 KRCCS 67 46 05 준비공 KRCCS 67 46 15 흙쌓기 KRCCS 67 46 20 사토장․토취장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345 비점성토의 상대 밀도 시험 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 방법 흙쌓기 제출물

도급자는 “KRCCS 67 46 05 준비공”의 해당 요건에 따라 세굴 및 퇴사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항상 현장의 세굴을 방지하여야 한다.

연약지반에 흙쌓기를 할 때 도급자는 적절한 공법을 검토하고 대책공법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토공에 대한 시험 흙쌓기를 실시하여 함수비, 다짐횟수, 다짐장비 등을 현장에 맞게 조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험흙쌓기 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시험 흙쌓기의 위치 및 시기 시험 흙쌓기의 규모

시험 흙쌓기의 방법(다짐기종, 다짐횟수, 펴고르기 두께, 시공함수비 등)

관리시험 항목 및 그 빈도 품질보증

시험 흙쌓기는 공사감독자의 입회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 흙쌓기는 공사에 사용할 대표적인 토질마다 실시하여야 하며, 몇 종의 흙이 혼합된 재료로 흙 쌓기를 할 경우는 그 재료에 대하여 시험 흙쌓기를 하여야 한다.

시험 흙쌓기의 위치는 평탄하고 배수가 잘되며, 아울러 지지력이 충분한 장소에 선정하여야 한다.

시험 흙쌓기의 기초지반은 시험 흙쌓기에 사용할 기계와 동등한 다짐기계로 4회 이상 예비다짐을 하여야 한다.

다짐기계의 왕래를 위하여 경사로와 시험 흙쌓기 사이에는 3~4m의 평탄한 구간을 설정하여야 한다.

시험 중에 강우의 우려가 있을 경우는 방수시트로 흙쌓기 부위를 피복하여야 한다.

시험 흙쌓기는 흙쌓기공사 부지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규모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시험 흙쌓기 결과에 따라 1층의 다짐두께 기준을 조정하는 것이 다짐작업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시험 흙쌓기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공사감독자의 서면 승인 없이는 도면에 명시된 범위밖에 있는 현장이나 부지에 재료를 임시로 쌓거나 흙쌓기를 해서는 안 된다.

잔토 및 흙쌓기에 부적합 재료는 처리계획을 세워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합법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운반, 보관, 취급

쌓기 및 뒤채우기에 적합한 재료는 종류별로 분리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재료는 도면에 명시된 곳으로서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위치에 임시쌓기를 하여야 하며, 도급자의 작업편의를 위하여 지정된 위치에서 떨어져 임시쌓기를 할 때는 도급자의 비용으로 하여야 한다.

환경요구사항

흙쌓기를 할 때 함수비 조절이 불가능한 우기 또는 결빙이 되는 동절기에는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되메우기 운반, 보관, 취급

터파기를 할 때 되메우기에 적합한 재료는 종류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보관장소는 배수가 잘 되게 하여 재료의 함수비 증가를 방지하고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되메우기할 재료를 공사장에 임시쌓기할 경우는 이들 중량이 가설흙막이공이나 본 구조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재료를 임시쌓기할 경우는 도면에 명시된 곳으로서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위치에 쌓아야 하며, 도급자의 작업편의를 위하여 명시된 위치에서 떨어져 임시쌓기를 할 때는 도급자의 비용으로 하여야 한다.

환경 요구사항

함수비 조절이 불가능하거나 결빙이 되는 우기 및 동절기에는 되메우기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자재 흙깍기 일반요건

흙쌓기에 사용할 재료는 활성이 없는 무기질 흙으로서 해로운 물질이 없고 살수해서 다졌을 때 간극을 최소화하여 충분히 다질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흙쌓기 재료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을 경우는 액성한계 50% 미만, 소성한계 28% 미만, 건조밀도 1.5t/m3 이상인 흙을 사용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흙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벤토나이트, 온천여토, 산성백토, 유기질토 등 흡수성이 크고 압축성이 큰 흙.

빙토, 빙설, 초목, 나무등걸 및 다량의 부식물을 함유한 흙.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명시된 허용함수비와 건조밀도로 다질 수 없는 부적합한 흙

너무 젖어서 다질 수 없거나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제자리에서 건조시킬 수 없는 흙

기타 사용에 부적합한 흙 쌓기 재료의 요건

흙재료는 다진 상태에서 소요의 투수계수와 충분한 전단강도를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흙쌓기 구조물의 안정에 지장을 미치는 팽창 및 수축성이나 수용성 물질이 작은 것이어야 한다.

시공 시 소요의 다짐도(률)을 얻을 수 있고 간극수압의 발생량이 적은 것이어야 한다.

유기물함량이 2~4%가 되면 전단강도와 압축성에 영향을 주므로 이러한 재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모래와 자갈재료는 입도가 양호하고, 견고하고, 다져진 상태에서 소요의 투수계수와 충분한 전단강도를 가지며, 또한 변형량이 적은 것이어야 한다.

장 비

흙쌓기에 동원되는 장비는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으로 제출한 장비와 합치하여야 한다.

흙쌓기에 사용되는 장비는 시험 흙쌓기에 사용한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장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는 시험 흙쌓기를 다시 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과 같이 작업면적이 좁아 롤러류에 의한 다짐을 못하는 장소나 다짐작업 시 구조물에 과도한 압력을 가하여 손상을 줄 수 있는 장소에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방법으로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재료 품질관리

흙에 대한 시험은 “KRCCS 67 10 20 품질관리”에 따라야 한다.

흙쌓기 재료는 흙쌓기를 하기 72시간 전까지 공사감독자에게 그에 대한 시험결과를 보고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검사를 위하여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경우 공사감독자가 선정한 위치에서 사용할 재료의 종류별로 3개씩 시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자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외부에 의뢰하거나 직접 검사시험을 할 경우 도급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공사감독자의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될 경우는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보완공사 후 재검사를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되메우기 되메우기 재료

되메우기 재료는 터파기 및 흙깎기한 재료로서, 명시된 도면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르고, 다음과 같은 흙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벤토나이트, 온천여토, 산성백토, 유기질토 등 흡수성이 크고 압축성이 큰 흙.

빙토, 빙설, 초목, 나무등걸 및 다량의 부식물을 함유한 흙.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명시된 허용함수비와 건조밀도로 다질 수 없는 부적합한 흙

너무 젖어서 다질 수 없거나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제자리에서 건조시킬 수 없는 흙

기타 사용에 부적합한 흙

관체 부설의 경우 상단 300mm까지의 되메우기 재료는 다음 표에 적합한 양질의 토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으로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관체 상단 300mm에서 최종 계획고까지의 되메우기 재료는 원지반 굴착토로서 다음의 각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최대입경 15mm 이하의 활성이 없는 무기질 흙으로서 식물의 뿌리 등 유기물, 동결된 재료, 화석연료의 재 등이 없고 관로방식층에 손상 또는 부식을 촉진시키는 물질이 없어야 한다.

해사는 되메우기 재료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장비

되메우기에 동원되는 장비는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으로 제출한 장비와 합치하여야 한다.

품질관리

흙에 대한 시험은 “KRCCS 67 10 20 품질관리”에 따라야 한다.

되메우기 재료는 되메우기를 하기 72시간 전까지는 공사감독자에게 그에 대한 시험결과를 보고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검사를 위하여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경우 도급자는 공사감독자가 선정한 위치에서 사용할 재료의 종류별로 3개씩 시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구조물 뒤채움 뒤채움 재료

구조물 뒤채움 재료는 명시된 도면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르며, 다음과 같은 흙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벤토나이트, 온천여토, 산성백토, 유기질토 등 흡수성이 크고 압축성이 큰 흙.

빙토, 빙설, 초목, 나무등걸 및 다량의 부식물을 함유한 흙.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명시된 허용함수비와 건조밀도로 다질 수 없는 부적합한 흙

너무 젖어서 다질 수 없거나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제자리에서 건조시킬 수 없는 흙

기타 사용에 부적합한 흙 장비

구조물 뒤채움에 동원되는 장비는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으로 제출한 장비와 합치하여야 한다.

품질관리

뒤채움 재료의 시험은 “KRCCS 67 10 20 품질관리”에 따라야 한다.

뒤채움 재료는 뒤채움을 하기 72시간 전까지는 공사감독자에게 그에 대한 시험결과를 보고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검사를 위하여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경우 공사감독자가 선정한 위치에서 사용할 재료의 종류별로 3개씩 시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면고르기

면고르기에 동원되는 장비는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으로 제출한 장비와 합치하여야 한다.

시공 흙쌓기 시공조건의 확인

흙쌓기구간에 대한 규준틀 설치, 준비배수, 벌개제근, 표토제거, 구조물 철거 등이 완전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명시된 경계선, 표고, 등고선 및 기준면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작업준비

도급자는 공사 시작 전에 인력 및 장비 동원사항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공기준

흙쌓기는 도면에 명시된 기준면과 표고에 맞추어 시행하여야 한다.

흙쌓기는 수평한 층으로 고르고 균등하게 다지면서 계속하여 소요의 높이까지 쌓아야 한다.

도급자는 규준틀이 손상되지 않게 유지하고 보호하여야 하며, 규준틀의 이동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에게 즉시 보고 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 재설치하거나 재배열을 하여야 한다.

규준틀의 이동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는 시정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흙쌓기 시공을 중지시킬 수 있다.

흙쌓기 재료가 고함수비의 점성토(4>qc≥2)일 경우 또는 물에 의한 침식을 받기 쉬운 실트질토일 경우는 경비탈면 주위에 사용하면 안 된다.

자갈섞인 토사 또는 암버럭을 쌓기 재료로 사용할 경우는 시공물의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간극이 최소화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다.

둑쌓기 비탈면이나 소단위에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 규준틀은 인접 둑쌓기의 시공 전에 설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사감독자의 서면승인을 받은 경우 높이가 1.5m 미만인 둑쌓기는 규준틀 설치 전에 시공할 수 있다.

트럭이나 다른 운반장비의 하중을 지지할 수 없는 저습지 등 연약지반에 흙쌓기를 할 때 제1층은 운반장비의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두께로 펴 고를 수 있다. 단, 그 최소한의 두께가 명시된 두께보다 크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균일하게 펴 고루기를 하여야 한다.

흙쌓기 재료는 허용함수비 범위 내에서 명시된 건조밀도 이상으로 다짐을 하여야 하며, 요구된 건조밀도 이상으로 다져지지 않는 재료는 제거한 후 적합한 재료로 메운 뒤 요구된 건조밀도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시공 중에 생긴 연약부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제거하고 양질의 재료로 메운 뒤 요구된 건조밀도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비탈면 부근의 흙쌓기는 본체와 일체가 되도록 충분히 다져서 시공하여야 한다.

차량과 시공장비의 통행에 의한 다짐효과를 얻고자 할 때는 전폭에 걸쳐 다짐이 되도록 통과시켜야 한다. 이 때 과도한 바퀴하중을 받으면 지표면이 움푹 들어가거나 스펀지현상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흙쌓기는 인접 구조물에 충격 또는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흙깎기, 흙쌓기 접속부

흙깎기와 흙쌓기의 접속부에서는 지반과 흙쌓기 재료의 지지력 차이로 인하여 부등침하가 생기기 쉬우므로 흙깎기 끝부분은 1:4 정도의 기울기로 흙깎기를 하여 흙쌓기부와 접속시켜야 한다. 이 때 흙깎기부는 흙쌓기 부와 같은 재료로 되메우고 요구된 건조밀도 이상으로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흙깎기와 흙쌓기의 접속부는 지표수, 침투수 등이 집중되기 쉽고 지반과 흙쌓기부의 접착이 불충분하게 되기 쉬우므로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배수구를 설치하고 층따기를 하여야 한다.

흙깎기와 흙쌓기의 접속부에서는 원지반과 흙쌓기부를 밀착시키고 균질한 시공을 위하여 암버럭으로 흙쌓기를 해서는 안 된다.

부설

흙쌓기 재료는 소정의 두께로 균일하게 펴 고르기를 하여야 하며, 사용장비는 시험 흙쌓기에 사용된 장비와 동일한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흙쌓기 작업시 한 작업층에 종류가 다른 재료를 무계획적으로 포설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시공중 배수

흙쌓기면은 4% 이상의 횡단기울기를 두며, 항상 배수를 고려하면서 작업을 하고 일단 쌓은 흙은 그날 중에 다짐을 완료하여 현장 내에 강우로 인한 웅덩이가 생기지 않게 하여야 한다.

비가 그친 후 즉시 작업을 하여야 할 때는 강우 전에 미리 폴리에틸렌 등의 불투수 막으로 작업면을 덮어서 빗물의 침입을 막아야 한다.

강우 또는 용수에 의해 물이 유출되면 흙쌓기 비탈면을 세굴 또는 붕괴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흙쌓기 가장자리에 가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작업 중 흙쌓기부 하단에 내외부로부터 유출입 되는 유출입수의 처리를 위하여 가배수로 또는 명시된 도면에 표시된 측구를 설치하여 유출입수가 원활하게 배수되도록 하여야 한다.

연약지반 흙쌓기

저습지에 흙쌓기를 할 경우는 사전에 충분한 배수를 실시하여 기초지반의 함수비를 저하시킨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작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저습지에서 첫 번째 층의 흙쌓기에는 입상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기초지반이 연약하여 설계도서의 두께로 시공할 수 없는 경우는 제1층에 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그 두께를 조정할 수 있다.

저습지에 흙쌓기를 할 경우는 토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시공하여야 한다.

차량 및 기타 운반기구의 적재량과 대수를 정확히 점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흙쌓기 장소에서는 측정표나 침하판을 공사감독자의 입회 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현장사진 촬영 등 필요한 기록을 해두어야 한다.

다지기

흙쌓기는 도면에 명시된 기면까지 실시하며, 펴 고르기 두께는 다짐 후 1 층의 시공두께가 20cm 이하가 되도록 수평으로 부설하여야 한다. 이 때 흙쌓기 재료의 최대입경은 다짐 후 1층 시공두께의 1/3~2/3 이하로 한다.

각 층의 다짐률(도)은 소요의 다짐률(예:KS F 2312의 A다짐으로 정해진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이 때 허용함수비는 소요 다짐률을 얻을 수 있는 범위로 한다.

특수한 경우 흙의 자연함수비가 허용함수비보다 많아서 다짐률 90% 이상의 건조밀도를 얻을 수 없으나 그 함수비 상태에서 수로쌓기를 하여야만 할 때는 그 함수비로 KS F 2312에 따라 다짐한 습윤밀도(또는 건조밀도)의 98~100%로서 KS F 2312의 A다짐으로 정해진 최대건조밀도의 85% 이상이 되도록 규정할 수 있다.

더 쌓기

다짐이 없는 흙쌓기는 더 쌓기를 하여야 하며, 그 양은 공사시방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더 쌓기 높이는 각 위치의 흙쌓기 높이 및 재료에 따라 다르나 다짐을 하지 않을 경우는 표 3.1-1의 기준에 따르고, 다짐을 할 때는 공사시방서에 특별히 표시되어 있지 않으면 더 쌓기를 하지 않는다.

<표 3.1-1> 흙쌓기 높이 기준

흙쌓기 높이

구
분

3m 미만 3~6m 6~9m 9~12m 일 반 토 사 높이의 10% 높이의 8% 높이의 7% 높이의 6%

사
력

높이의 5% 높이의 4% 높이의 3% 높이의 2%

더 쌓기를 할 때는 바깥 끝을 소정의 위치에 놓고 더 쌓기 정폭을 확보하여 흙쌓기를 하여야 한다.

임시쌓기

토질특성이 다른 흙은 분리해서 서로 섞이지 않게 쌓아야 한다.

임시쌓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급자는 방재계획을 세워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토취장

토취장은 “KRCCS 67 46 20 사토장․토취장”에 따른다.

시공허용오차

흙쌓기 표면의 마무리 오차는 시공기준면에 대하여 ±30~50mm 이내로 한다.

흙쌓기 표면의 횡단기울기는 설계도서에 지시된 대로 하여야 하고 표면에 전석 등이 노출되는 경우는 이를 제거하고 마무리하여야 한다.

쌓기 표면의 마무리 상태에 대한 검사는 20m 간격마다 1개소씩 하는 것을 표준으로 하며,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장품질관리

수로 및 수원공 흙쌓기 시험은 “KRCCS 67 10 20 품질관리”에 따른다.

도급자는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에 따라 흙쌓기 시공상태의 품질 및 규격에 대한 확인측량을 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는 공사감독자에게 검사를 요청하고 승인을 받은 후에 다음 단계 작업을 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자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외부에 의뢰하거나 직접 검사시험을 할 경우 도급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공사감독자의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될 경우는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보완공사 후 재검사를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완성품 관리

흙쌓기 시공 중 또는 완성 후 시공장비의 주행에 따라 발생되는 불량부분과 구조체의 손상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의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되메우기 시공조건의 확인

명시된 경계선 표고, 등고선 및 기준면을 확인하여야 한다.

시공준비

도급자는 공사 시작 전에 장비 및 인원의 동원사항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되메우기는 공사감독자가 구조물 또는 관로 등을 검사하고 되메우기를 해도 좋다는 승인을 하기 전에는 공사를 시작해서는 안 된다.

시공기준

되메우기는 명시된 도면에 따라 펴 고르고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되메우기 재료가 모래일 경우는 충분한 물다짐을 하고 필요하면 더쌓기를 하여야 한다.

자갈이 혼합된 흙 또는 암버럭을 되메우기 재료로 사용할 경우는 최대지름이 150mm 이하가 되게 하고 구조물의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간극이 최소화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되메우기 재료는 허용함수비 범위 내에서 명시된 건조밀도 이상으로 다지기를 하여야 하며, 요구된 건조밀도 이상으로 다져지지 않는 재료는 제거한 후 적합한 재료로 메운 뒤 요구된 건조밀도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시공 중에 생긴 연약부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제거하고 양질의 재료로 메운 뒤 요구된 건조밀도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다음과 같이 터파기를 한 지반 위에 되메우기를 할 경우는 소요의 건조밀도 이상으로 다짐을 충분히 하여야 한다.

시공착오로 원지반을 시공기준면 아래로 터파기 한 경우

원지반을 터파기 하고 치환한 경우

되메우기를 할 때는 수평하중이 새로 설치한 구조물이나 구조물설비, 관로 등의 일부에 작용하여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관거나 지하구조물의 되메우기를 할 경우는 양측에서 수평으로 실시하여 편압이 걸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정지토압을 초과하는 과도한 수평토압이나 허용상재압력을 초과하는 연직토압을 주는 다짐장비나 공법을 사용하면 안 된다.

되메우기는 구조물에 미치는 유해성을 고려하여 소요의 콘크리트 압축강도 이상 또는 28일 양생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방수처리가 된 구조물 주위에 되메우기를 할 경우는 변위 또는 되메우기 재료에 섞인 돌이나 다른 단단한 물건에 의한 손상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필요하면 보호덮개를 하여 구조물이나 방수공을 보호하여야 한다.

구조물 되메우기

모든 구조물의 소요 강도가 발현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되메우기 1층의 부설두께는 다짐 후 두께가 200mm 이하가 되도록 하고 구조물의 각 수직면에 편압이 발생하지 않도록 되메우기 시공순서를 정하여야 한다.

현장 여건상 탬퍼 등 소형장비로 다짐할 경우는 부설두께를 150mm 이하로 하여야 한다.

KS F 2312의 A다짐법에 의한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이 되도록 다짐을 하고 이 다짐밀도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공함수비 범위(예: 최적함수비의±5%)로 함수비를 관리하여야 한다.

설계도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로 비점착성의 쇄석 또는 모래 등의 재료로 되메우기를 할 경우는 KS F 2345에 의한 상대다짐밀도가 70% 이상 되어야 한다.

콘크리트 개거 되메우기는 ⅔H(H: 수로 전체 심도)가 표준이나 용수로 절토구간에서 외수 배제 지연 등의 문제로 비탈면붕괴가 우려되는 경우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되메우기 높이를 조정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원지반의 파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소홀히 하여 초래되는 책임은 도급자에게 있다.

관로 되메우기

되메우기 재료를 관체 상단에 직접 투하해서는 안 되며, 관체 주변의 되메우기를 완료하고 최종 부설은 관체 상단에서 500mm 이하의 높이에서 투하하여 되메우기를 할 수 있다.

되메우기를 할 때는 각 부설층을 평활하게 다지고, 관체 좌우면이 편압을 받지 않도록 균등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되메우기에 대한 포설두께 및 다짐기준은 표 3.2-1과 같다.

<표 3.2-1> 부설두께 및 다짐기준

구
분

부설두께 다 짐 기 준 관저에서 관체 상단 600mm까지 승인된 장비로 다짐 후 200mm이하 KS F 2312 A방법에 의한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

또는 KS F 2345에 의한 상대밀도 80%이상

관체 상단 600mm에서 계획고까지 KS F 2312 A방법에 의한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

단, 원지반의 함수비가 과다하여 상기 (3)의 다짐이 곤란한 경우는 관체 상단 600mm부터 최종계획고까지는 원지반의 건조밀도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건조밀도가 되도록 되메워 다짐을 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 관저에서 관체 상단 30cm까지 되메우기하는 양질의 토사를 물다짐, 기타 관 밑 부분에 토사를 조밀하게 채울 수 있는 공법으로 다짐을 할 수 있다.

관로공사 중 교통량이 많은 지역, 강우 시에 관로의 부상(浮上)이나 변형 등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신속히 되메우기를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시공허용오차

마무리된 표면은 명시된 표고를 기준으로 ±30mm 범위 안에 들어야 한다.

되메우기 재료의 함수비는 시공하는 동안 허용함수비 범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현장품질관리

되메우기에 대한 시험은 “KRCCS 67 10 15 자재관리 ”에 따른다.

도급자는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에 따라 되메우기 시공상태의 품질 및 규격에 대한 확인측량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다음 단계 작업을 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자의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될 경우는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보완공사 후 재검사를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감독자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외부에 의뢰하거나 직접 검사시험을 할 경우 도급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구조물 뒤채움 바닥면 준비

제자리에서 규정된 다짐을 할 수 없는 본바닥의 연약한 부분은 깎아 내고 “KRCCS 67 46 15 흙쌓기”의 재료와 같은 재료로 뒤채움을 하여야 한다.

연약부분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본바닥을 100mm 깊이로 긁어서 시험 다짐을 하여야 하며, 연약부분은 제거하고 명시된 도면에 따라 다져야 한다.

시공준비

도급자는 공사 시작 전에 장비 및 인원의 동원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구조물 뒤채움

뒤채움은 얼지 않은 재료로 명시된 도면에 따라 펴 고르고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뒤채움은 자연침하에 대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하여야 하며, 얼었거나 연약한 본바닥에는 뒤채움을 해서는 안 된다.

뒤채움은 구조물의 유해성을 고려하여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17.5 MPa 이상 또는 28일 양생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되메우기 재료는 다짐 후 1층의 두께가 200mm 이하가 되도록 부설하여야 하며, 각층의 다짐은 허용함수비 범위 내에서 명시된 건조밀도 이상으로 균일하게 다짐을 하여야 한다.

현장밀도에 의한 다짐관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KS F 2310에 따라 다짐관리를 하여야 하며, 지지력계수(K30)는 “3.3.4의 (3)”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재료의 포설은 다른 작업에 지장이나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구조물 주위의 지면은 2% 이상의 비탈은 갖게 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뒤채움부는 시공 중에 우수가 집중되기 쉬우므로 도급자는 충분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자갈이 혼합된 흙 또는 암버력을 뒤채움 재료로 사용할 경우는 최대지름이 100mm 정도가 되게 하고 구조물의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간극이 최소화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시공 중에 생긴 연약부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제거하고 양질의 재료로 메운 뒤 요구된 건조밀도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시공허용오차

마무리된 표면은 명시된 표고를 기준으로 ±25mm 범위 안에 들어야 한다.

뒤채움 재료의 함수비는 시공하는 동안 허용함수비 범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평판재하시험에 의한 지지력계수(K) 기준 침하량 : 2.5mm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부 구조물의 뒤채움 지지력계수 : 3 MPa 이상

현장품질관리

뒤채움에 대한 시험은 “KRCCS 67 10 20 품질관리 ”에 따라야 한다.

도급자는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에 따라 뒤채움 시공상태의 품질 및 규격에 대한 확인측량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에 공사감독자에게 검사를 요청하고 승인을 받은 후에 다음 단계 작업을 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자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외부에 의뢰하거나 직접 검사시험을 할 경우 도급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공사감독자의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될 경우는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보완공사 후 재검사를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면고르기 물푸기시공준비

도급자는 시공 전에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작업참여자에게 안전교육을 시켜야 한다.

도급자는 공사 시작 전에 인력 및 장비의 동원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시공기준

비탈면 또는 비탈머리 부근의 느슨한 암과 나무뿌리, 불완전한 흙덩어리 등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흙깎기 비탈면과 바닥면에 있는 뜬 돌은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면고르기를 한 비탈면이나 바닥면은 편평하여야 하며, 단단하고 이완되지 않은 흙이어야 하고 바닥면에는 느슨한 재료나 부스러기 및 이물이 없어야 한다.

시공허용오차

허용오차는 규정된 마무리면에서 다음과 같은 허용치 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

비탈면 : ± 200mm 바닥면 : ± 30mm

===== 14.2 전문시방서/KRCCS 67 46 00 농업생산기반시설 흙공사/KRCCS 67 46 20 농업생산기반시설 사토장, 토취장 공사.hwp =====

농업생산기반시설 사토장, 토취장 공사 일반사항 적용 범위

흙깍기, 터파기 및 암깍기 등 공사장 내에서 발생되는 재료를 일정한 장소에 쌓는 사토(捨土)장 및 흙쌓기에 필요한 재료를 채취하는 토취장에 대한 일반적인 요건을 제시한다.

참고기준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 KRCCS 67 10 20 품질관리 KRCCS 67 10 30 건설환경관리 KRCCS 67 46 25 비탈면 보호공 제출물 시공계획서

도급자는 공정계획에 맞추어 사토 및 토취계획서를 작성하여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의 해당 요건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계획서 내용에는 사토장 및 토취장 토지소유권자의 서면 동의서, 사토장 및 토취장의 인허가, 운반로 등 발주기관 또는 발주자가 요구하는 의무사항(복구, 보수 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도급자는 토취장의 위치, 제거하여야 할 표토의 두께, 흙쌓기에 적합한 토층의 두께와 흙의 종류 및 흙쌓기 현장까지의 평균 운반거리 등이 기재된 사용승인 신청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승인된 도면 및 굴착계획에 따라 흙을 굴착하여야 한다.

사토장 선정 및 운영

사토장은 공사 착수 시에 공사현장에 인접한 장소에 선정하여야 한다.

사토장 규모는 발생토량의 변화율, 토질별 선별적치, 비탈면 안정성을 고려한 비탈면 기울기, 진입도로 등 공사완료시까지 필요한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토공계획을 수립할 때 적절한 사토장 부지의 위치, 규모, 활용방법 등을 계획하고 공사감독자 및 발주기관 또는 발주자와 협조하여 부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사토장의 건설 및 운영관리에 수반되는 제반사항 및 인․허가 등은 도급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토취장 선정 및 운영

토취장을 선정할 때는 지반조사를 하여 토질, 채취가능량, 현지여건, 방재대책 등을 파악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발주기관 또는 발주자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토취장에서 소요 규격의 재료를 구입할 수 있는 최소규모, 시공방법 등을 토공계획 수립시에 포함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토사의 생산, 공사 후 복구 및 관계법률에 따른 인허가 조건 등 토취장의 개발․운영관리에 수반되는 제반사항을 도급자가 수행한다.

복구

도급자는 사토장 계획서의 사토장 복구계획에 따라 공사 후 사토장을 복구하고 관련기관과 협의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급자는 토취장의 개발 허가 관서에서 지시한 복구공사를 시행하고 그 의무사항이 완료되면 완료되었다는 증명서를 해당 관서에서 발급 받아 그 사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재 내용 없음 시공 사토장

도급자는 흙깍기, 터파기 및 암깍기 작업에서 발생한 재료 중 흙쌓기에 부적합하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도서에 따라 사토처리 하여야 한다.

지정된 사토장 위치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토장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리를 하고, 배수가 잘 되도록 유지하며, 사토로 인해 근처의 구조물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사토 중 또는 사토 후 토사 유출 등에 의하여 사토장 및 그 인근 토지 소유자와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사토비탈면의 경사는 안식각보다 완만하여야 한다.

사토장 토사의 침식에 의한 유출, 붕괴 등으로 자연환경, 생활환경 상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KRCCS 67 46 25 비탈면 보호공”에 따른 보호를 하고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사토장 운영시 세륜설비, 가설울타리 등을 설치하고 관계기관의 인․허가 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토취장

도급자는 토취장의 시료를 “KRCCS 67 10 20 품질관리”의 해당 요건에 따라 토질시험을 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토취장의 부적합한 토층을 제거하고 흙쌓기에 적합한 양질의 재료만을 채취하여야 하며, 흙 채취 중에 토질의 변화가 있을 때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토취장 진출입로의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운반로에서 발생되는 소음, 먼지에 대해서는 “KRCCS 67 10 30 건설환경관리”의 관련규정을 따라야 한다.

도급자는 토취장을 운영할 때 침식에 의한 토사유출, 비탈면 붕괴 및 분진을 방지하고 흙운반차량의 세륜(洗輪)설비, 가설울타리 등 공사안전, 민원발생방지, 환경보존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토취장의 배수를 원활히 하고 주변 지형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균일한 단면으로 경사지게 굴착하여야 하며, 굴착작업이 완료되면 수량측량이 가능하도록 바닥과 비탈면을 다듬고 정리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최종 굴착이 완료되면 굴착면의 안정성을 검토하고 “3-5 비탈면보호공”에 따라 비탈면을 보호하여야 하며, 운반로로 이용한 도로의 보수 및 정비를 하여 사후에 분쟁요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14.2 전문시방서/KRCCS 67 46 00 농업생산기반시설 흙공사/KRCCS 67 46 25 농업생산기반시설 비탈면 보호 공사.hwp =====

농업생산기반시설 비탈면 보호 공사 일반사항 적용 범위

흙깍기, 흙쌓기 작업으로 발생되는 비탈면을 잔디 식재공으로 보호하는 시공에 관한 일반적인 요건을 제시한다.

흙깎기, 흙쌓기 작업으로 발생되는 비탈면을 씨앗 뿜어붙임으로 보호하는 시공에 관한 일반적인 요건을 제시한다.

흙깎기, 흙쌓기 작업으로 발생되는 비탈면을 콘크리트 블록 또는 돌블록 붙임으로 보호하는 시공에 관한 일반적인 요건을 제시한다.

흙깎기, 흙쌓기 작업으로 발생되는 비탈면을 격자블록 등으로 보호하는 시공에 관한 일반적인 요건을 제시한다.

흙깎기, 흙쌓기 작업으로 발생되는 비탈면을 시멘트 모르터 뿜어붙임공으로 보호하는 시공에 관한 일반적인 요건을 제시한다.

참고기준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 KRCCS 67 10 20 품질관리

KRCCS 67 41 05 농업생산기반시설 측량

KRCCS 67 35 00 콘크리트 공사 KRCCS 67 45 00 수로터널 공사 KRCCS 67 85 20 조경 잔디공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27 철근콘크리트용 재생봉강 KS D 7017 용접 철망 KS D 7018 체인 링크 철망 KS M 3404 일반용 경질 염화비닐관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 방법

KS F 4001 포장용 콘크리트 평판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잔디 식재공

잔디식재에 사용되는 재료는 비와 이슬 및 직사광선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 저장을 하여야 한다.

씨앗 뿜어붙임공 제출물

도급자는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에 따라 식재 또는 설치 순서도를 추가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품자료는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에 따라 씨앗종류, g당 발아율, 토양안정재, 배합용 토량 및 기타 부자재의 제반 사항과 제조업체의 기술자료, 계절별 시공지침서, 시공 후 발아율 및 활착률, 시공실적 등을 추가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요구사항

씨앗 뿜어붙이기에 사용되는 재료는 비와 이슬 및 직사광선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 저장을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및 돌 블록 붙임공 제출물

도급자는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에 따라 콘크리트 또는 돌 블록 설치 순서도를 추가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품자료는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에 따라 비탈면 보호블록의 재질, 치수, 중량, 압축강도, 특성 등 제반사항과 자체 생산현황, 기술자료, 설치 지침서, 시공실적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운반 및 보관

블록 제품을 다루거나 운반할 때는 안전에 유의하고 제품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블록 제품을 일정한 장소에 저장할 경우는 자중을 고려하여 이상응력이나 소성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질서 있게 쌓아야 한다.

격자블록공 제출물

도급자는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에 따라 격자블록 설치 순서도를 추가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에 따라 비탈면보호 격자블록의 재질, 치수, 중량, 압축강도, 특성 등 제반사항과 자체 생산현황, 기술자료, 설치 지침서, 시공실적 자료 등을 포함한 제품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운반 및 보관

공장제품을 다루거나 운반할 때는 안전에 유의하고 제품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공장제품을 일정한 장소에 저장할 경우는 자중을 고려하여 이상응력이나 소성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질서 있게 쌓아야 한다.

필요할 경우는 공장제품의 다루기, 운반 등을 위한 지지점, 접합점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시멘트 모르터 뿜어붙임공

뿜어붙임 콘크리트 시공 후에 기온이 3일간 10℃ 이상 유지되어야 하며, 강풍 및 강우 등 일기가 좋지 못한 기상조건에서 시공하면 안 된다.

자재 잔디 식재공

잔디, 떼꽂이 및 뗏밥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구비한 것이어야 하며 여기에 없는 사항은 “16-4 조경 잔디공”에 따른다.

잔디는 재배 잔디를 사용하여야 하며, 야생 잔디의 경우는 재배 잔디와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다.

잔디는 병충해가 없어야 하며, 타품종 및 잡초가 없어야 한다.

잔디는 지하경이 치밀하게 발달되어 서로 얽혀 있으며, 잔디에 부착된 흙의 두께는 최소 30mm 이상이어야 한다.

잔디의 외형 특성은 품종별로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야생잔디의 경우는 평균 옆폭이 4~5mm, 초장은 50mm 내외로서 가지가 한마디에서 2개 이상 나오고 10월 중순까지 푸르름을 유지하여야 한다.

잔디는 운반 및 반입과정에서 건조 또는 부패하거나 하부 흙이 털려진 것은 사용할 수 없다.

떼꽂이는 현장 여건에 맞게 제작하여야 하며, 잘 부러지지 않는 대나무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 길이는 100~200mm 이어야 한다.

뗏밥은 당해 식재지의 토양으로 하며, 돌, 자갈, 잡초, 이물질 및 잔디 생장에 해로운 성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 별도로 뗏밥을 준비할 경우에 토양은 사양토, 양토이어야 하며, 돌, 자갈, 잡초, 이물질 및 잔디 생장에 해로운 물질이 없어야 한다.

씨앗 뿜어붙임공 재료 씨앗 뿜어붙이기 재료

섶재료 : 씨앗 뿜어붙이기에 적합한 유기질 섬유

씨앗 : 혼합종자

비료 : 질소 16%, 인산 6%, 칼리 8%를 함유한 천연 유기질 재료

물 : 유해성분이 없는 하천물, 우물물, 수도물

씨앗 혼합재 : 100m2의 면적에 다음의 배합을 갖는 혼합물(섶재료 14kg, 씨앗 4.8kg, 비료 5.4kg, 물 160~240ℓ)

부속재료

앵커 철근은 KS D 3504 또는 KS D 3527에 적합하여야 한다.

철망은 KS D 7017, KS D 7018에 적합하여야 한다.

배수관은 KS M 3404에 적합하여야 한다.

장비

혼합기는 혼합재를 뿜어내는 파종기로서 교반장치를 내장하고 재료를 교반, 부유시켜 균일하게 슬러리를 혼합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배송관은 막히지 않고 지면에 슬러리를 균등하게 살포할 수 있는 치수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펌프용량은 노즐에서의 압력이 1 MPa 이상 되는 것이어야 한다.

슬러리 탱크는 용량이 4,000ℓ 이상이고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으며, 파종 구역에 접근할 수 있도록 살포 노즐을 갖춘 교반장치에 탑재된 것이어야 한다.

콘크리트 및 돌 블록 붙임공 재료 콘크리트 블록

KS F 4001에 준하는 프리캐스트 블록으로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으면 재료와 규격에 대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돌 블록

화강석, 또는 유사한 내구성을 가진 돌로서 색채가 균일하고 연마하지 않은 사각형 깬 돌이어야 하며, 치수는 300~700mm, 폭 250~350mm, 두께 100~150mm로 한다.

뒤채우기 또는 바닥돋기 재료

5mm보다 잘고 깨끗하며, 입도가 좋은 모래이어야 한다.

장 비

비탈면보호에 동원되는 장비는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에서 제출한 장비와 합치하여야 한다.

자재품질관리

자재의 품질관리는 “KRCCS 67 10 20 품질관리”의 해당 요건에 따른다.

콘크리트 블록

제품에는 제조공장명 또는 그 약호 및 제조 연월일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품의 겉모양 검사는 전수검사로 하여야 한다.

제품검사 및 시험은 무작위로 발췌검사를 하고 그 결과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서진 것, 균열이 생긴 것, 간극이 있는 것, 변색된 것 또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함이 있는 재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콘크리트 제품의 압축강도시험은 KS F405에 따르며, 시험빈도는 200매마다 1회로 한다.

강도시험에서 파괴된 공장제품을 이용하여 배근상태, 철근덮개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돌 블록은 전항 (2) 콘크리트 블록에 준한다.

격자블록공 재 료 격자 블록

콘크리트 격자 블록 재료의 치수, 중량, 모양, 압축강도(또는 휨강도)는 명시된 도면에 따르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PE 격자블록 재료의 치수, 중량, 모양, 압축강도는 명시된 도면에 따르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돌 뒤채우기 또는 바닥돋기 재료

5mm보다 잘고 깨끗하며, 입도가 좋은 모래이어야 한다.

모르터

KS L 5201에 합치하는 포틀랜드 시멘트와 잔골재를 사용한 모르터로서 석회를 첨가하면 안되며, 28일 강도가 17 MPa 이상이어야 한다.

콘크리트

“KRCCS 67 35 00 콘크리트 공사”의 해당 요건에 합치하여야 한다.

장 비

비탈면보호에 동원되는 장비는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에서 제출한 장비와 합치하여야 한다.

자재품질관리

자재의 품질관리는 “KRCCS 67 10 20 품질관리”의 해당 요건에 따른다.

콘크리트 격자 블록

제품에는 제조공장명 또는 그 약호 및 제조 연월일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품의 겉모양 검사는 전수검사로 하여야 한다.

제품검사 및 시험은 무작위로 발췌검사를 하고 그 결과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서진 것, 균열이 생긴 것, 간극이 있는 것, 변색된 것 또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함이 있는 재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콘크리트 제품의 압축강도시험은 KS F405에 따르며, 시험빈도는 200매마다 1회로 한다.

강도시험에서 파괴된 공장제품을 이용하여 배근상태, 철근덮개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PE 격자 블록시험은 제작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시험을 하여야 한다.

시멘트 모르터 뿜어붙임공 재 료 시멘트 모르터 뿜어붙이기

시멘트 모르터 뿜어붙이기 재료는 “KRCCS 67 45 00 수로터널 공사”의 해당 요건에 따라야 한다.

철망은 용접철망 또는 마름모형 철망으로서 각각 KS D 7017, KS D 7018에 적합하고 명시된 도면에 따라야 한다.

부속재료로서 보강용 철근과 앵커철근은 KS D 3504 또는 KS D 3527에 적합하고 배수관은 KS M 3404에 적합하여야 한다.

모르터

KS L 5201에 합치하는 포틀랜드 시멘트와 잔골재를 사용한 모르터로서 석회를 첨가하면 안되며, 28일 강도가 17 MPa 이상이어야 한다.

장 비

비탈면보호를 위한 뿜어붙임공 시공에 동원되는 장비는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에서 제출한 장비와 합치하여야 한다.

시공 잔디 식재공 시공조건의 확인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KRCCS 67 41 05 농업생산기반시설 측량”에 따른 측량기준점 및 시공기면, 규준틀이 명시된 것과 같은지 확인하여야 한다.

명시된 경계선, 표고, 등고선 및 기준면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잔디식재 잔디식재 지반 조성

잔디식재 지반 토양의 최소 생육심도는 300mm 이상이어야 하며, 지반이 불량하여 토양을 개량할 경우 도급자는 토양개량시행방법을 공사감독자와 별도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잔디 식재 마감면 고르기를 할 때는 잔디를 식재할 마감면의 토심 100mm 이내에 있는 20~30mm 되는 크기의 돌, 쓰레기, 콘크리트 조각, 잡초 등을 제거하여 현장 외로 반출하고 흙덩어리는 잘게 부수어 마감면 고르기를 하여야 한다.

식재 마감면 조성 완료 후 면고르기 상태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후속작업을 하여야 한다.

잔디 붙이기

잔디 식재지를 파고 유수방향에 직각으로 잔디를 묻은 후 잔디표면과 뗏장 사이에 뗏밥(식재지 토양)을 골고루 얇게 살포하여야 한다.

뗏밥 살포완료 후에 넉가래, 널판지 등을 사용하여 골고루 다져야 한다.

잔디 식재면의 경사도가 1:1.5 이상 급할 때는 떼꽂이를 잔디에 박아 고정시켜야 하며, 사용량은 22개/m2로 한다.

다짐 완료 후는 스프레이식 관수 등을 하며, 이 때 토사유실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잔디 식재 후에 식재지에 발생된 잡초의 제초작업은 준공시까지 도급자가 주기적으로 하여야 한다.

잔디 붙이기 기준

평떼 붙이기를 할 때는 뗏장을 서로 어긋나게 식재지 전면에 펴서 시공을 하여야 하며, 두루마리(roll) 잔디의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줄떼 붙이기를 할 때 1/2 줄떼 붙이기는 뗏장을 100mm 폭으로 등분하여 100mm 간격으로 식재하며, 1/3 줄떼 붙이기는 뗏장을 100mm 폭으로 등분하여 200mm 간격으로 식재하여야 한다.

시공 중 잔디재료 관리

반입된 잔디재료는 잔디 식재시까지 직사광선 및 건조피해 방지를 위하여 차광막 설치 및 필요 시 살수를 하여야 한다.

반입된 잔디는 굴취 후 5일 이내에 식재를 완료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식재를 못한 잔디는 반출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우천, 이상고온과 같은 기상악화로 식재불가능시는 잔디재료관리에 대한 특별대책을 세운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지체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보수 및 재시공

도급자는 식재 잔디의 활착기간은 30일로 하고 그 이후 활착되지 않거나 고사한 경우는 지체없이 해당부분을 걷어내어 반출하고 재시공하여야 하며, 재시공시기가 식재 부적기일 경우는 공사감독자와 협의를 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식재 잔디의 활착기간은 30일로 하고 이 기간 내에 건강한 성장을 보이지 않는 잔디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현장 뒷정리

도급자는 잔디 식재 작업이 끝나면 정리, 청소를 하고 여분의 자재나 묶은 끈, 돌, 자갈, 기타 쓰레기 등을 외부로 반출하여야 한다.

표면수 및 용출수의 처리

표면수 또는 용출수에 의해 비탈면이 세굴되어 유출되던가 붕괴될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배수시설을 도면에 명시된 대로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시공허용오차

비탈면은 마무리된 표면에서 ±50mm 범위, 바닥면은 ±25mm 범위로 시공하여야 한다.

현장품질관리

도급자는 시공상태 검측확인서에 따라 사전에 시공상태를 검측, 확인한 후에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검사 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KRCCS 67 10 20 품질관리”의 해당 요건에 따른 검사결과 공사가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되면 도급자의 부담으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씨앗 뿜어붙임공 시공조건의 확인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KRCCS 67 41 05 농업생산기반시설 측량”에 따른 측량기준점 및 시공기면, 규준틀이 명시된 것과 같은지 확인하여야 한다.

명시된 경계선, 표고, 등고선 및 기준면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씨앗 뿜어붙이기 비탈면 확인

도급자는 씨앗 뿜어붙이기 할 비탈면의 표면은 지름이 35mm보다 큰 돌, 잡초, 부스러기, 기타 이질재료가 없게 청소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표면이 명시된 마무리면에서 ±25mm 이내인지 확인하고 변동이 크면 공사감독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살수

흙이 식재에 적합한 함수량이 되도록 필요시 살수를 하여야 한다.

슬러리 혼합

슬러리는 현장에서 조제하고 씨앗이 슬러리 혼합 상태로 30분 이상 있게 해서는 안 된다.

뿜어 붙이기

슬러리 혼합물은 명시된 속도로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하며, 씨앗 뿜어붙이기는 지정된 구역 내에 한정하고 다른 식생물(植生物)에 닿지 않게 하여야 한다.

혼합 후 4시간 이내에 살포하지 못한 슬러리 혼합물은 폐기하고 현장에서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청소 및 보호

다른 식생물, 식재구역 및 포장구역에 살포된 슬러리는 씻어내야 하며, 씨앗 뿜어붙이기를 한 구역에서는 장비를 운행하면 안 된다.

씨앗 뿜어붙이기 숙성기간

씨앗 뿜어붙이기 숙성기간은 최초의 씨앗 뿜어붙이기를 완료하고 검수한 직후부터 30일로 본다.

숙성기간 중 씨앗 뿜어붙이기를 한 구역이 적합한 식생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씨앗 뿜어붙이기가 충분하지 못한 구역이 있을 경우 도급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 24시간 안에 도급자의 부담으로 그 구역을 다시 일구고 씨앗 뿜어붙이기를 다시 하여야 한다. 이 때 씨앗 뿜어붙이기가 명시된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숙성기간은 계속된다.

숙성기간은 물주기, 잡초 솎아내기, 시비, 살수, 해충방재 및 적절한 성장에 요구되는 정상적인 작업을 포함한다.

표면수 및 용출수의 처리

표면수 또는 용출수에 의해 비탈면이 세굴되어 유출되던가 붕괴될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배수시설을 도면에 명시된 대로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시공허용오차

비탈면은 마무리된 표면에서 ±50mm 범위, 바닥면은 ±25mm 범위로 시공하여야 한다.

현장품질관리

“KRCCS 67 10 20 품질관리”의 해당 요건에 따른 검사결과 공사가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되면 도급자의 부담으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씨앗뿜어 붙이기를 할 때는 작업을 하고 21일 후에 균일한 발아상태를 보이지 않으면 도급자 부담으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전체 또는 일부 구역을 다시 씨앗뿜어붙이기를 해서 전체 구역이 만족스러운 발아상태가 될 때까지 반복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및 돌 블록 붙임공 시공조건의 확인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KRCCS 67 41 05 농업생산기반시설 측량”에 따른 측량기준점 및 시공기면, 규준틀이 명시된 것과 같은지 확인하여야 한다.

명시된 경계선, 표고, 등고선 및 기준면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및 돌 블록 붙임 기초

명시된 도면에 따라 기초를 설치를 하여야 하며, 조약돌 기초일 경우는 지름 150mm 내외의 조약돌에 적절한 입도의 자갈을 섞어 채우고, 막자갈 기초의 경우는 막자갈을 채우고 소형다짐기계로 충분히 다져서 명시된 두께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블록 붙임

블록은 두께가 500mm 이상인 모래바닥재료 위에 줄눈의 폭이 25mm 이하 되게 정열해서 붙여야 한다.

블록은 단단하게 붙이고 줄눈에는 표면까지 모르터로 채워야 하며, 모르터 줄눈의 깊이는 50mm이어야 한다.

완성된 표면은 덮어서 5일 이상 습윤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돌 블록 붙임

돌 블록 붙임은 폭이 50mm 미만인 어긋난 줄눈을 가진 것을 제외하면 “(2) 콘크리트 블록붙임”에 명시한 요건에 따라야 한다.

필요시 틈새에는 작은 돌조각을 끼우고 줄눈은 표면까지 모르터나 그라우트를 채워야 한다.

표면수 및 용출수의 처리

표면수 또는 용출수에 의해 비탈면이 세굴되어 유출되던가 붕괴될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배수시설을 도면에 명시된 대로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시공허용오차

비탈면은 마무리된 표면에서 ±50mm 범위, 바닥면은 ±25mm 범위로 시공하여야 한다.

현장품질관리

“KRCCS 67 10 20 품질관리”의 해당 요건에 따른 검사결과 공사가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되면 도급자의 부담으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격자블록공 시공조건의 확인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KRCCS 67 41 05 농업생산기반시설 측량”에 따른 측량기준점 및 시공기면, 규준틀이 명시된 것과 같은지 확인하여야 한다.

명시된 경계선, 표고, 등고선 및 기준면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격자 블록 시공

콘크리트 격자 블록을 설치할 때는 명시된 도면에 따라 비탈면을 평활하게 고른 다음 격자 블록이 올바르게 맞물리고 미끄러내리지 않도록 쌓아 조립하여야 한다.

격자 블록의 고정부분에 유동막이를 사용할 경우는 유동막이와 격자가 충분히 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시공한 조립식 블록 격자 및 현장타설 격자의 격자 내에 호박돌을 채울 경우는 맞물림이 충분히 되도록 쌓아서 빠져나오지 않게 하여야 한다.

격자 내에 잔디 식재 등을 할 경우는 뗏밥용 흙을 채우고 충분히 다져야 한다.

플라스틱 제품의 격자 블록은 격자와 격자사이의 이음을 핀으로 견고하게 고정하여 비탈면에 정착시켜야 한다.

소단이 있는 구간의 격자블록 시공시 마감블록과 단부가 접속되는 부위는 표면수의 침투 및 단부의 세굴로 블록기초 지반이 연약화 되어 격자 블록이 붕괴 또는 탈락되지 않도록 격자 블록 마감부와 소단이 일체가 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표면수 또는 용출수에 의해 비탈면이 세굴되어 유출되던가 붕괴될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배수시설을 도면에 명시된 대로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비탈면은 마무리된 표면에서 ±50mm 범위, 바닥면은 ±25mm 범위로 시공하여야 한다.

현장품질관리

“KRCCS 67 10 20 품질관리”의 해당 요건에 따른 검사결과 공사가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되면 도급자의 부담으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시멘트 모르터 뿜어붙임공 시공조건의 확인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KRCCS 67 41 05 농업생산기반시설 측량”에 따른 측량기준점 및 시공기면, 규준틀이 명시된 것과 같은지 확인하여야 한다.

명시된 경계선, 표고, 등고선 및 기준면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시멘트 모르터 뿜어붙이기

시멘트 모르터 뿜어붙이기는 “8-2 터널 지보재공, 3.3 뿜어붙임 콘크리트”에 따라야 한다.

배수공의 지름과 재질, 설치개소수는 명시된 도면에 따르며, 암반의 균열부나 토양면에 약 100mm 이상 근입시켜야 한다. 명시된 도면에 배수공의 위치 표시가 없을 때는 KS M 3404의 폴리염화비닐관으로서 안지름 40mm의 관을 2㎡당 1개소씩 설치한다.

보강용 철망은 비탈면 요철에 따라서 맞추어 깔고 팽팽하게 당겨 뿜어붙임 두께의 중간에 위치하도록 앵커에 고정하여 비탈면으로부터 150mm, 마무리면으로부터 20mm 사이에 설치하여야 하며, 철망의 이음은 한 눈금 반 이상 중복시켜서 300mm 이내의 간격으로 서로 결속시켜야 한다.

최소뿜어붙이기 두께는 임의의 점에서 설계두께의 75% 이상이어야 하며, 설계 두께에 대한 합격률이 80% 이상 되어야 한다.

노즐은 뿜어붙이기면에서 약 1m 정도 떨어져서 비탈면에 직각으로 하여 비탈면 상부에서부터 하부로 뿜어붙이기를 진행하여야 하며, 어느 경우도 비탈면 상부를 향하여 진행해서는 안 된다.

뿜어붙이기를 2층으로 나누어 시행할 때는 다음 층을 1시간 이내에 시행해서는 안 된다.

표면수 또는 용출수에 의해 비탈면이 세굴되어 유출되던가 붕괴될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배수시설을 도면에 명시된 대로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비탈면은 마무리된 표면에서 ±50mm 범위, 바닥면은 ±25mm 범위로 시공하여야 한다.

현장품질관리

“KRCCS 67 10 20 품질관리”의 해당 요건에 따른 검사결과 공사가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되면 도급자의 부담으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14.2 전문시방서/KRCCS 67 71 00 농업생산기반시설 콘크리트 공사/KRCCS 67 71 05 농업생산기반시설 일반 콘크리트 공사.hwp =====

농업생산기반시설 일반 콘크리트 공사 일반사항 적용 범위

이 기준은 일반 콘크리트 구조물의 재료, 시공에 대해 적용한다.

이 기준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에 있어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주문하여 사용하는 경우나 현장에 배치플랜트를 설치하여 콘크리트를 제조하는 경우는 이 절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기온이 낮은 경우는 “KRCCS 67 35 20 한중콘크리트공”, 기온이 높은 경우는 “KRCCS 67 35 25 서중콘크리트공”, 매스콘크리트로 하는 경우는 “KRCCS 67 35 30 매스콘크리트공”, 수밀을 요하는 경우는 “KRCCS 67 35 35 수밀콘크리트공”, 수중에 콘크리트를 치는 경우는 “KRCCS 67 35 40 수중콘크리트공”, 콘크리트 공장제품의 경우는 “KRCCS 67 35 45 콘크리트 공장제품”을 우선 적용한다.

관련 시방절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 KRCCS 67 10 20 품질관리 KRCCS 67 15 15 시험 KRCCS 67 35 20 한중콘크리트공 KRCCS 67 35 25 서중콘크리트공 KRCCS 67 35 30 매스콘크리트공 KRCCS 67 35 35 수밀콘크리트공 KRCCS 67 35 40 수중콘크리트공 KRCCS 67 35 45 콘크리트 공장제품 참조규격 한국산업규격 KS A 1533 외부 포장용 합판지 상자 KS A 1542 시멘트용 크라프트지대 KS A 1543 크라프트 신장지대

KS D 024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의 가스 압접 이음의 검사 방법

KS D 0273 철근 콘크리트용 이형 봉강 가스 압접부의 초음파 탐상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27 철근 콘크리트용 재생 봉강 KS D 7002 PC 강선 및 PC 강연선

KS F 2402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 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 용적 중량 및 공기량 시험 방법

KS F 242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압력법에 의한 공기함유량 시험 방법

KS F 244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용적에 의한 공기량 시험 방법

KS F 2455 믹서로 비빈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와 굵은 골재량의 변화율(차) 시험 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량 시험 방법

KS F 2504 잔골재의 비중 및 흡수량 시험 방법

KS F 2505 골재의 단위 중량 시험 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KS F 2509 잔골재의 표면수 측정 방법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 불순물 시험 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0.075mm 체를 통과하는) 시험 방법

KS F 2512 골재 중에 함유되어 있는 점토 덩어리 량의 시험 방법

KS F 2513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 방법

KS F 2514 모르타르의 압축강도에 의한 잔골재 시험 방법

KS F 2515 골재 중의 염화물 함유량 시험 방법

KS F 2516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 골재의 연석량 시험 방법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 돌

KS F 2544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골재

KS F 2545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

KS F 2546 시멘트와 골재의 배합에 따른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KS F 2561 철근 콘크리트용 방청제 KS F 2562 콘크리트용 팽창제

KS F 2563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미분말

KS F 2825 콘크리트 생산 공정 관리용 시험 방법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F 8004 콘크리트 봉형 진동기 KS F 8005 콘크리트 거푸집 진동기 KS F 8008 가경식 믹서 KS F 8009 강제 혼합 믹서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KS L 5401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KS L 5405 플라이 애시 제출물 콘크리트 시공계획서

수급인은 시공계획서를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의 해당 요건에 따라 다음 (2) 및 (3)항을 고려하여 작성 제출해야 한다.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구조물에 요구되는 기능, 강도, 내구성, 시공상 주의해야 할 사항, 콘크리트의 총량, 타설 소요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구체적인 콘크리트 생산, 운반, 다짐 시작시간과 종료예정시간에 이르기까지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계획수립 때 검토해야 할 중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전체 공정 중의 콘크리트작업의 공정

전체 콘크리트 작업량 중 1일당 쳐야 할 콘크리트 양에 따른 작업방법, 운반, 타설방법, 설비, 인원배치 등.

타설구획, 시공이음의 위치, 시공이음의 처리방침, 콘크리트 타설순서.

작업 소요시간, 시작시간, 종료시간, 뒤처리시간 등.

기상조건의 변화에 대한 처리대책(강우, 온도, 바람 등)

연속보나 아치와 같은 구조물에서 콘크리트의 타설에 따라 생기는 거푸집, 동바리의 변형에 의해서 먼저 친 콘크리트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또 완성된 구조물의 형상, 치수가 소정의 치수와 달라지는 일이 있으므로 이들을 고려하여 콘크리트의 타설 순서, 속도 등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시공상세도면

콘크리트 공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시공계획서를 참고로 콘크리트의 타설 순서, 이음 위치, 양생 방법 등 콘크리트 시공에 관련된 상세한 사항 등이 명시된 시공 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시공상세도면을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의 해당 요건에 따라 시공순서도를 추가하여 작성 제출해야 한다.

제품자료 및 견본

수급인은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의 해당 요건에 따라 다음 사항을 추가하여 제품자료 및 견본을 제출해야 한다.

레미콘은 레미콘의 생산가능 규격, 현장까지의 운반시간, 배출시간, 콘크리트 제조능력, 운반차의 수, 공장의 제조설비, 품질관리상태, 배합강도, 배합설계표 등

혼화재료는 혼화재료의 성분, 특성 등 제반 사항과 제조업체의 생산현황, 기술자료, 사용지침서, 사용실적 등

포장 및 운반

포대시멘트는 KS A 1533, KS A 1542, KS A 1543 또는 시멘트 포장에 적합한 포대에 40kg으로 포장해야 한다.

포장시멘트는 지대 바깥 면에, 비포장시멘트는 납품서에 시멘트의 종류, 제조자명, 상표, 실무게, 제조연월일 또는 출하연월일을 명시해야 한다.

시멘트를 차량으로 장거리 운반할 때는 방습포 등으로 씌워 기상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이 필요할 경우는 전문기술자의 검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저장 일반사항

공사용 재료는 공정계획에 따라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적정량의 재고를 확보토록 저장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공사용 재료는 환경변화(홍수, 산사태 등)에도 재해를 입지 않는 안전한 장소를 선정해야 한다.

공사용 재료는 진입도로를 확보하여 입출고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공사용 재료저장 창고는 수급 계획과 입출고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면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공사용 재료저장 창고는 강우, 바람 등에 재해를 입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공사용 재료는 재료 종류별로 별도 저장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시멘트의 저장

시멘트는 방습 구조로 된 사일로 또는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해야 한다. 시멘트는 저장 중에 공기 중의 수분을 흡수하여 수화작용을 일으키거나 공기 중의 탄산가스를 흡수하지 않도록 습기를 방지하는 것은 물론 통풍을 피하여 저장해야 한다.

시멘트를 저장하는 사일로는 시멘트가 바닥에 쌓여서 나오지 않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포대시멘트가 저장 중에 지면으로부터 습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현장의 목조창고를 기준으로 할 때 지면과 마룻바닥의 높이를 30㎝로 해야 하며, 포대시멘트를 쌓아서 저장할 때 그 높이를 13포대 이하로 해야 한다. 저장기간이 비교적 길어질 경우는 7포대 이하로 해야 한다.

포대시멘트를 일시적으로 야적할 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방습포를 덮어야 한다.

저장 중에 약간이라도 굳은 시멘트는 공사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장기간 저장한 시멘트는 사용하기 전에 시험을 하여 그 품질을 확인해야 한다.

시멘트의 온도가 너무 높을 때는 그 온도를 낮추어서 사용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50℃ 이하로 해야 한다. 시멘트의 온도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것은 어려우므로 수급계획을 철저히 하고 입고시 가급적 낮은 온도의 시멘트가 입고되도록 해야 한다.

저장된 시멘트는 입하 순서대로 사용해야 한다.

골재의 저장

잔골재와 굵은 골재는 따로 저장하고, 먼지, 잡물 등의 혼입을 방지해야 한다. 특히, 원석의 종류나 제조 방법이 다른 부순 모래는 분리하여 저장한다.

중요한 공사에 사용되는 골재는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굵은 골재의 경우에는 골재 알이 부서지지 않도록 설비를 정비하고 취급작업에 주의한다.

골재의 저장설비에는 적당한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표면수가 될 수 있는 대로 일정하도록 저장해야 한다. 그 용량을 적절히 하여 표면수가 균일한 골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또 받아들인 골재를 시험한 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골재는 눈이나 어름이 혼입되지 않고 또 동결되지 않도록 저장해야 한다.

골재는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저장해야 한다.

혼화제의 저장

혼화제는 먼지, 기타의 분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밀폐된 용기에 넣어서 보관해야 한다.

혼화제는 급격한 온도상승이나 동결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저장해야 한다.

장기간 저장한 혼화제나 이상이 인정되는 혼화제는 사용하기 전에 시험을 실시하여 그 성능이 저하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액상의 혼화제는 분리되거나 변질되거나 동결되지 않도록, 또 분말상의 혼화제는 습기를 흡수하거나 굳어지는 일이 없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혼화재의 저장

혼화재는 일반적으로 습기를 흡수하는 성질이 있고, 습기를 흡수하면 덩어리가 생기거나 그 성능이 저하되는 수가 있으므로 방습 구조의 사일로 또는 창고 등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고 입하 순서대로 사용해야 한다.

장기간 저장한 혼화재나 이상이 인정되는 혼화재는 사용하기 전에 시험을 실시하여 품질을 확인하여야 하며, 시험결과 규정된 성질을 얻지 못할 때는 그 혼화재료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혼화재는 일반적으로 미분말이고 비중이 작기 때문에 포대를 푸는 곳이나 사일로의 출구에서 공중으로 날아가 계기류의 고장 원인이 되기 쉽고 또 습기가 높은 시기에는 사일로나 수송설비 등의 벽에 붙게 되므로 비산하지 않도록 취급해야 한다.

자재 시멘트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 저열 포틀랜드 시멘트, 내황산염 포틀랜드 시멘트는 KS L 5201에, 고로 슬래그 시멘트, 플라이 애시 시멘트,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는 각각 KS L 5210, KS L 5211, KS L 540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기타 시멘트는 그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방법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고품질, 고강도, 고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한 혼합시멘트는 전문기관에 의한 배합비, 사용방법과 그 품질이 확인된 것이어야 한다.

물

물은 기름, 산, 유기불순물, 혼탁물 등 콘크리트나 강재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물의 품질에 대하여 의심나는 경우는 수질시험을 하여 유해물의 함유량을 조사하고 기왕의 시험결과와 비교하여 그 사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해수는 강재를 부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철근콘크리트, 철골철근콘크리트,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및 가외철근이 배치된 무근콘크리트에서는 사용하면 안 된다.

물은 KS F 4009 부속서2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표준으로 한다.

물은 콘크리트의 응결경화, 강도의 발현, 체적변화, 워커빌리티 등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강재를 녹슬게 하는 물질을 허용함유량 이상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잔골재 일반사항

잔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고, 알맞은 입도를 가지며,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잔골재로 콘크리트용 잔골재는 KS F 2526, 부순 골재는 KS F 2527, 순환 잔골재는 KS F 2573, 고로 슬래그 잔골재는 KS F 2544 표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단,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KS F 2526의 품질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입도

잔골재는 크고 작은 입자가 알맞게 혼합되어 있고 그 입도는 표 2.1의 범위를 표준으로 하며,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른다.

<표 2.3-1> 잔골재의 입도표준

체의 호칭 치수(mm) 체를 통과한 것의 중량백분율(%) 천연 잔골재 부순 모래 10 100 100 5 95~100 90~100 2.5 80~100 80~100 1.2 50~ 85 50~ 90 0.6 25~ 60 25~ 65 0.3 10~ 30 10~ 35 0.15 2~ 10 2~ 15

품질이 좋은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위 표의 입도 범위 내에 있고 조립률이 2.3~3.1인 잔골재를 써야 한다. 조립률이 이 범위를 벗어난 잔골재를 사용하는 경우는 2종류 이상의 잔골재를 혼합하여 입도를 조정해서 사용할 수 있다.

혼합 잔골재의 경우 천연골재의 입도규정에 준한다. 또 표에 표시된 연속된 2개의 체 사이를 통과하는 양의 백분율이 45%를 넘어서는 안 된다.

잔골재의 조립률이 콘크리트 배합을 정할 때 가정한 잔골재의 조립률에 비하여 0.20 이상의 변화를 나타내었을 때는 배합을 변경해야 한다. AE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는 입도변화의 허용치를 앞의 값보다 작게 규정해야 한다.

공기량이 3퍼센트 이상이고, 단위 시멘트량이 250 kg/m3 이상인 공기연행콘크리 트나 단위 시멘트량이 300 kg/m3 이상인 콘크리트 또는 0.3 mm 체와 0.15 mm 체를 통과한 골재의 부족량을 양질의 광물질 분말로 보충한 콘크리트는 0.3 mm 체와 0.15 mm 체 통과 질량 백분율의 최소량을 각각 5 퍼센트 및 0 퍼센트로 감소시킬 수 있다.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

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는 표 2.2의 값으로 한다. 표에 지시하지 않은 종류의 유해물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점토 덩어리 시험은 KS F 2512, 0.075mm 체 통과량 시험은 KS F 2511, 석탄 갈탄 등 비중 2.0의 액체에 뜨는 것에 대한 시험은 KS F 2513에 따른다. 또 염화물 함유량 시험은 KS F 2515에 따른다.

<표 2.3-2> 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 (중량백분율)

종
류

최대치 점토 덩어리 1.01 0.075mm 통과물량 - 콘크리트의 표면이 마모작용을 받는 경우 - 기타의 경우 3.02 5.02

석탄, 갈탄 등으로 비중 2.0의 액체에 뜨는 것

- 콘크리트의 외관이 중요한 경우 - 기타의 경우 0.53 1.03 염화물(염화물 이온량) 0.024

주 1) 잔골재는 망체 1.2mm에 걸리는 것을 시료로 한다.

주 2) 부순 모래 및 고로 슬래그 잔골재의 경우 0.075mm체를 통과하는 재료가 점토나 조개껍질이 아닌 돌가루인 경우는 그 최대치를 각각 5%와 7%로 하여도 좋다.

주 3) 고로 슬래그 잔골재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주 4) 잔골재의 절대건조중량에 대한 백분율이며 염화나트륨으로 환산하면 약 0.04%에 상당한다.

부순 골재 및 순환 잔골재의 경우, 씻기시험에서 0.08 mm 체의 통과량은 7퍼센트 이하이어야 하며, 마모작용을 받는 경우 5 퍼센트 이하로 하여야 한다.

유기불순물

잔골재에 함유되는 유기불순물은 KS F 2510에 따라 시험해야 한다. 이 때 모래 위에 있는 용액의 색깔은 표준색보다 엷어야 한다.

모래 위에 있는 용액의 색깔이 표준색보다 진한 경우라도 그 모래로 만든 모르터 공시체의 압축강도가 그 모래를 3%의 수산화나트륨 용액으로 씻고 다시 물로 씻어서 사용한 모르터 공시체 압축강도의 90% 이상으로 된다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그 잔골재를 사용하여도 좋다. 이 때 모르터 공시체의 재령은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 및 혼합시멘트는 7일과 28일,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는 3일과 7일로 한다. 모르터의 압축강도에 의한 잔골재의 시험은 KS F 2514에 따른다.

내구성

잔골재의 안정성시험은 KS F 2507에 따른다. 내동해성은 KS F 2456에 따라 시험한다.

황산나트륨에 의한 안정성 시험을 할 경우 조작을 5번 반복했을 때 잔골재의 손실중량 백분율의 한도는 일반적으로 10%로 한다. 손실질량이 10 퍼센트를 넘는 잔골재는 이를 사용한 콘크리트가 유사한 기상 작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내동해성이 얻어진 실례가 있거나 시험 결과가 있을 경우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단 황산마그네슘을 사용할 경우는 15%로 한다.

손실중량이 (2)에서 지시한 한도를 넘는 잔골재는 이것을 사용한 같은 정도의 콘크리트가 예상되는 기상작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내동해성을 나타낸 실례가 있다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이것을 사용해도 좋다.

손실중량이 (2)에서 지시한 한도를 넘는 잔골재는 이것을 사용한 실례가 없는 경우라도 이것을 사용해서 만든 콘크리트의 동결융해시험 결과로부터 공사감독자가 만족할 만한 것이라고 인정한 경우는 이것을 사용해도 좋다.

내동해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구조물에 사용되는 잔골재는 위의 (1)~(4)에 관하여 고려하지 않아도 좋다. 여기서 내동해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구조물이란 건축물 내부 또는 타일, 테라코터 등으로 표면을 보호한 구조물, 기타 동결융해작용을 거의 받지 않는 구조물을 말한다.

화학적 또는 물리적으로 불안정한 잔골재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그 사용실적 사용조건 화학적 혹은 물리적 안정성에 관한 시험결과 등에서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이것을 사용해도 좋다.

동결융해작용을 거의 받지 않는 콘크리트 구조물에 사용되는 잔골재는 상기의 (1) 및 (2)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바다모래

바다모래는 콘크리트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품질의 것이어야 한다. 바다모래에 함유되는 염화물의 양이 2.3.3 항의 허용한도를 넘을 경우는 물세척이나 다른 방법으로 염화물 함유량을 허용한도 이하로 하여 사용해야 한다. 다만 바다모래를 다른 잔골재와 혼합해서 사용하는 경우는 혼합된 잔골재의 염화물 함유량이 허용한도 이하가 되어야 한다.

무근콘크리트 구조물에 사용할 콘크리트는 염화물 함유량의 한도를 따로 정하지 않아도 된다.

바다모래에 포함된 염화물 함유량 시험은 KS F 2515에 의한다.

부순 모래

부순 모래는 KS F 252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부순 모래의 입자 모양은 주로 원석의 종류나 제조시 파쇄방법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의 좋고 나쁨이 콘크리트의 소요단위수량이나 워커빌리티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 그러므로 부순 모래를 사용할 경우는 돌의 질이 좋은가를 확인함과 동시에 되도록 좁고 긴 입자나 편평한 입자가 적은 것을 선정해야 한다.

고로 슬래그 잔골재

고로 슬래그 잔골재는 KS F 2544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KS F 2544에는 입도에 따라 고로 슬래그 잔골재의 종류를 4종류로 구분하고 각 종류에 대하여 입도 표준을 표 2.3과 같이 규정한다.

<표 2.3-3> 고로 슬래그 잔골재의 입도 표준

체를 통과한 것의 중량백분율(%) 체 호칭치수(mm) 종류 10 5 2.5 1.2 0.6 0.3 0.15 5mm 슬래그 잔골재 100 90~100 80~100 50~90 25~65 10~35 2~15 2.5mm 슬래그 잔골재 100 95~100 85~100 60~95 30~70 10~45 2~20 1.2mm 슬래그 잔골재 - 100 95~100 80~100 35~80 15~50 2~20 5~0.3mm 슬래그 잔골재 100 95~100 65~100 10~70 0~40 0~15 0~10 굵은 골재 일반사항

굵은 골재나 굵은 골재용 원석의 강도는 단단하고, 강한 것, 내구적이고, 깨끗하고, 알맞는 입도를 가지며, 얇은 석편, 가느다란 석편, 유기 불순물, 염화물 등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콘크리트용 굵은 골재는 KS F 2526, 부순 굵은 골재는 KS F 2527,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는 KS F 2544, 순환굵은골재는 KS F 2573의 규정에 적합한 굵은 골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KS F 2526의 품질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굵은골재의 입도는 다음의 2.4.2, 굵은골재에 함유되어 있는 먼지, 흙 등의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는 2.4.3, 굵은골재의 내동해성이나 화학적, 물리적 안정성 등의 내구성에 관한 사항은 2.4.4에 따른다. 고로 슬래그 굵은골재는 2.4.6의 규정에 따른다.

굵은골재의 강한 정도에 대해서는 KS F 2508, KS F 2516 또는 KS F 2503에 의한 시험 또는 굵은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 중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판단한다.

굵은 골재는 유해량 이상의 염분을 포함하지 말아야 하고, 진흙이나 유기 불순물 등의 유해물의 유해량 허용 한도 이내야 한다.

입도

굵은 골재는 크고 작은 입자가 알맞게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 그 입도는 표 2.4의 범위를 표준으로 하고 골재의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의한다.

공장제품에서는 최대치수가 10mm 정도인 굵은 골재를 사용하는 것이 적당한 경우도 있으므로 8번 골재에 대해서도 표준을 표시하였다.

<표 2.4-1> 굵은 골재의 입도표준표

골재 번호 체 호칭치수 (mm) 체의 크기(mm) 체를 통과하는 것의 중량백분율(%) 100 90 75 65 50 40 25 20 15 10 5 2.5 1.2 1 90~40 100 90~ 100 25~ 60 0~ 15 0~ 5 2 65~40 100 90~ 100 35~ 70 0~ 15 0~ 5 3 50~25 100 90~ 100 35~ 70 0~ 15 0~ 5 357 50~5 100 95~ 100 35~ 70 10~ 30 0~ 5 4 40~20 100 90~ 100 20~ 55 0~ 15 0~ 5 467 40~5 100 95~100 35~ 70 10~ 30 0~ 5 57 25~5 100 95~ 100 25~ 60 0~ 10 0~ 5 67 20~5 100 90~ 100 20~ 55 0~ 10 0~ 5 7 15~5 100 90~ 100 40~ 70 0~ 15 0~ 5 8 10~2.5 100 85~ 100 10~ 30 0~ 10 0~ 5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

굵은골재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는 표 2.5의 값으로 한다. 표에 지시하지 않은 종류의 유해물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점토덩어리 시험은 KS F 2512, 연한 석편 시험은 KS F 2516, 0.075mm 체 통과량 시험은 KS F 2511, 석탄 및 갈탄 등 비중 2.0의 액체에서 뜨는 것에 대한 시험은 KS F 2513에 따른다.

부순 굵은 골재 및 순환굵은골재의 0.08 mm 체 통과량은 1.0 퍼센트 이하로 한다.

<표 2.4-2> 굵은 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중량 백분율)

종
류

최 대 치 점토 덩어리 0.251) 연한 석편 5.02) 0.075mm 체 통과량 1.03)

석탄, 갈탄 등으로 비중 2.0의 액체에 뜨는 것

- 콘크리트의 외관이 중요한 경우 0.54) - 기타의 경우 1.04)

주 1) 점토덩어리와 연한 석편의 합계가 5%를 넘으면 안 된다.

주 2) 교통량이 많거나 중교통량이 있는 슬래브 또는 표면의 마모가 심한 곳, 경도가 요구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주 3) 부순 돌의 경우 0.075mm 체를 통과하는 재료가 돌가루인 경우는 최대치를 1.5%로, 그리고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의 경우는 최대치를 5.0%로 해도 좋다.

주 4)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내구성

굵은 골재의 안정성은 KS F 2507에 따라 시험하며, 내동해성은 KS F 2456에 따라 시험하여야 한다.

굵은 골재의 안정성은 황산나트륨으로 5회 시험을 하여 평가하는데, 그 손실질량은 12 퍼센트 이하를 표준으로 한다. 손실질량이 12 퍼센트를 넘는 굵은 골재는 이를 사용한 콘크리트가 유사한 기상 작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내동해성이 얻어진 실례가 있거나 시험 결과가 있을 경우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내동해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굵은 골재는 상기의 (1) 및 (2)항에 대하여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화학적 혹은 물리적으로 안정한 골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실적이 있거나 사용조건에 대하여 화학적 혹은 물리적 안정성에 관한 시험 결과 유해한 영향이 없다고 인정될 때는 사용할 수 있다.

부순 골재

굵은 골재 사용할 부순 골재는 KS F 252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고로 슬래 굵은 골재

굵은 골재로 사용할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는 KS F 2544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KS F 2544에서는 표 2.6과 같이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를 A 및 B로 분류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B에 속하는 고로슬래그 골재를 사용하며, A에 속하는 것은 내구성이 중요하지 않고 또 설계기준강도가 21MPa (210kgf/cm2) 미만인 콘크리트에 한해서 사용한다.

<표 2.4-3>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의 분류

항목 분류 절건 비중 흡수율(%) 단위용적중량(㎏/ℓ) A 2.2 이상 6 이하 1.25 이상 B 2.4 이상 4 이하 1.35 이상

주) 시험방법은 KS F 2544의 5.3(절건 비중 및 흡수율시험) 및 5.4(단위용적중량시험)에 따른다.

혼화재료 일반사항

혼화재료로서 사용되는 혼화재 및 혼화제는 품질이 확인된 것이 아니면 사용해서는 안 된다. 기왕의 실적에 의해 품질이 확인된 것이라도 반드시 배합설계를 하여 당해 공사의 품질에 적합한 최적 첨가량을 정하여 사용해야 한다. 혼화 재료는 용도에 따라 적당히 사용할 경우 양질의 콘크리트를 얻을 수 있으므로 그의 사용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혼화재

혼화재로 사용할 고로슬래그 미분말은 KS F 2563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혼화재로 사용할 플라이 애시는 KS L 5405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혼화재로 사용할 팽창재는 KS F 2562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혼화재로 사용할 실리카 퓸은 KS F 2567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1)~(4) 이외의 혼화재로서 실리카흄, 규산질 미분말, 고강도용 혼화재 등은 아직 품질규격이 제정되지 않았고 사용 방법도 다양하므로 전문기관의 전문기술자에 의한 배합설계 결과를 사용해야 한다. 품질규격이 있는 혼화재료도 해당 구조물의 특성에 따라 전문가의 배합설계를 거처 철저하게 시공해야 한다.

이외의 혼화재는 그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 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즉, 이들 혼화재는 품질, 성능, 사용실적, 균등성 등을 사전에 조사하여야 하며, 워커빌리티, 강도, 내구성, 수밀성, 체적변화,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 경제성 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여야 한다.

<표 2.5-1> 콘크리트용 화학혼화제의 품질

항
목

AE제 감수제 AE 감수제 고성능 AE 감수제 표준형 지연형 촉진형 표준형 지연형 촉진형 표준형 지연형 감수율 % 6 이상 4 이상 4 이상 4 이상 10 이상 10 이상 8 이상 18 이상 18 이상 블리딩량의 비 % 75 이하 100 이하 100 이하 100 이하 70 이하 70 이하 70 이하 60 이하 70 이하 응결시간 차 min 초결 -60~+60 -60~+90 +60~+210 +30 이하 -60~+90 +60~+210 +30 이하 -30~+120 +90~+240 종결 -60~+60 -60~+90 +210 이하 0 이하 -60~+90 +210 이하 0 이하 -30~120 +240 이하 압축강도 비 % 재령 3일 95 이상 115 이상 105 이상 125 이상 115 이상 105 이상 125 이상 135 이상 135 이상 재령 7일 95 이상 110 이상 110 이상 115 이상 110 이상 110 이상 115 이상 125 이상 125 이상 재령 28일 90 이상 110 이상 110이상 110 이상 110 이상 110 이상 110 이상 115 이상 115 이상 길이 변화율 % 120 이하 120 이하 120 이하 120 이하 120 이하 120 이하 120 이하 110 이하 110 이하 동결융해에 대한 저항성(상대동탄성 계수 %) 80 이상 - - - 80 이상 80 이상 80 이상 80 이상 80 이상 경시 변화량 슬럼프 ㎝ - - - - - - - 6.0 이하 6.0 이하 공기량 % - - - - - - - ±1.5 이내 ±1.5 이내

주) 표 2.5-1의 규정값은 시험콘크리트(혼화제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기준콘크리트(혼화제를 사용하지 않은 콘크리트)에 대한 비를 나타낸 것으로 이 때 사용한 콘크리트의 슬럼프 값은 8㎝ 및 18㎝에 대하여 시험하되 AE제 및 AE 감수제의 동결 융해에 대한 저항성(상대동탄성계수)시험은 슬럼프 8㎝, 고성능 AE 감수제의 동결 융해에 대한 저항성(상대동탄성계수) 및 경시 변화량 시험은 슬럼프 18㎝의 콘크리트에 대해 각각 적용한다.

혼화제

혼화제로 사용할 AE제, 감수제, AE 감수제 및 고성능 AE 감수제는 KS F 2560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혼화제로 사용할 수중불분리성 혼화제는 KCI-AD102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혼화제로 사용할 유동화제는 KCI-AD10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혼화제로 사용할 철근콘크리트용 방청제는 KS F 256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4) 이외의 혼화제를 사용할 경우는 그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방법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즉, 이들 혼화제는 품질, 성능, 사용 실적, 균등성 등을 사전에 조사하여야 하며, 워커빌리티, 강도, 내구성, 수밀성, 체적변화,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 경제성 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여야 한다.

혼화제는 그 사용법 및 사용량을 해당 구조물의 요구 성능에 맞추어야 하므로 품질규격이 제정된 것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전문기관의 전문기술자에 의한 배합설계를 거처야 한다. 품질규격이 없는 것 또한 같은 절차에 의한다.

콘크리트 제조설비 일반사항

콘크리트 제조설비는 전체 공정계획과 콘크리트 타설계획 등에 따라 설치 위치, 규모 등을 검토하여 적정한 규모로 위치를 정해야 한다.

플랜트의 위치는 갑작스러운 환경변화에도 안전하게 제조할 수 있도록 정하고 배수설비 등을 충분히 해야 한다.

플랜트는 운반시간, 운반량 등을 고려하여 지구의 중심위치, 그리고 골재장에 비교적 가까운 위치에 설치한다.

설비의 구성은 콘크리트의 품질확보 계획에 따라 재료의 가열설비, 냉각설비, 오폐수처리설비, 폐기물처리 등의 설치계획을 검토해야 한다.

지역 환경에 따라 분진방지, 소음방지계획 등을 검토해야 한다.

골재를 자체 생산할 것인가 또는 구매하여 사용할 것인가에 따라 동력설비, 통신설비 등이 달라지고 정보화시공계획 등에 따라 운반설비, 타설설비 등이 달라지므로 이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재료생산 및 저장설비

시멘트, 골재, 혼화 재료의 저장설비는 콘크리트의 품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골재의 수급계획에 따라 생산 및 조절계획과 저장시설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골재의 저장설비계획에는 골재의 표면수 조절계획과 생산 처리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멘트 저장 빈은 시멘트 수급계획, 온도조절계획 등에 따라 시멘트 종류별로 그 규모, 빈의 수 등을 검토해야 한다.

물의 생산 및 저장은 사용량과 생산 공급계획에 따라 서중콘크리트, 매스콘크리트 처리계획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혼화재료 저장빈은 혼화재료의 종류, 사용량 등의 수급계획에 따라 계획해야 한다.

배치 및 계량설비

배치 규모는 공사규모 운반설비를 등에 따라 최적규모를 결정해야 한다.

호퍼 개폐장치, 계량장치 등은 각 재료의 허용오차 내로 계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각 재료의 계량설비는 사용 개시 전 및 사용 중 정기적으로 계량 점검을 받아야 한다.

각종 계량은 중앙처리장치에 입력과 출력이 자유롭게 되고 연속 기록이 가능해야 한다.

믹서는 고정식 믹서를 원칙으로 하며, KS F 2455에 의해 비비기 성능시험을 하여 아래에 제시한 규정을 만족하면 소요 비비기 성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해야 한다.

콘크리트 중 모르타르의 단위질량의 차는 0.8 퍼센트 이하일 것

콘크리트 중 단위굵은골재량의 차는 5 퍼센트 이하일 것

가경식 믹서와 강제혼합식 믹서는 각각 KS F 8008 및 KS F 8009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믹서는 비빈 콘크리트를 배출할 때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고 신속하게 배출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각 재료의 계량비는 콘크리트 제조조건에 적합하고, 각 재료를 소정의 계량오차 내에서 계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운반장비 운반차

콘크리트 운반용 차는 배출작업이 쉽고 배출시 재료분리가 적은 것이어야 한다. 트럭믹서 또는 트럭애지테이터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운반거리가 장거리인 경우는 에지테이터 등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슬럼프가 25 mm 이하의 낮은 콘크리트를 운반할 때는 덤프트럭을 사용할 수 있다. 이때 덤프트럭의 적재함은 평탄하고 방수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비, 바람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수덮개를 갖추어야 한다.

콘크리트의 현장 내에서의 운반은 콘크리트의 종류 및 품질, 구조물의 종류와 형상, 타설장소의 조건, 타설량, 타설 속도, 작업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워커빌리티나 시공 조건에 상응한 적절한 방법에 따라야 한다.

콘크리트의 운반용 기구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운반용 기구는 특별히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콘크리트 펌프, 버킷, 슈트 및 손수레 등이며 콘크리트의 종류, 품질 및 시공 조건에 따라서 운반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변화가 적은 것을 선정한다.

운반용 기구는 사용에 앞서 내부에 부착된 콘크리트와 이물질 등을 제거하고, 충분히 정비, 점검한다.

운반 및 타설할 때에는 콘크리트에 물을 첨가하지 않아야 한다.

버킷

버킷은 콘크리트 타설에 안전하고 작업조건에 적합해야 한다.

버킷의 구조는 콘크리트를 투입, 배출할 때에 재료 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서 콘크리트의 배출이 쉽고, 닫았을 때 콘크리트나 모르타르가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버킷의 크기는 배치를 가급적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여러 번 받을 때는 흐트러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슈트

슈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연직슈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연직슈트를 사용하는 경우는 깔대기 등을 이어대어 재료분리가 적게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

연직슈트를 사용할 경우는 콘크리트가 한 장소에 모이지 않도록 콘크리트 투입구의 간격, 투입순서 등에 대하여 콘크리트 타설 전에 검토해야 한다.

경사는 콘크리트가 재료 분리를 일으키지 않을 정도의 것이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경사는 수평 2에 대하여 연직 1 정도가 적당하다.

경사슈트의 토출구에서 조절판 및 깔때기를 설치해서 재료 분리를 방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깔때기의 하단은 될 수 있는 대로 콘크리트를 치는 표면에 가까이 둘 필요가 있다. 경사슈트로 운반한 콘크리트에 재료 분리가 생긴 경우에는 슈트 토출구에 팬을 놓고 콘크리트를 받아 다시 비벼서 사용하여야 한다.

슈트를 사용할 때는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에 사용해야 한다.

벨트 컨베이어

벨트 컨베이어를 사용할 경우는 콘크리트의 품질을 해치지 않도록 벨트 컨베이어를 적당한 위치에 배치하고 벨트 컨베이어의 끝 부분에는 조절판 및 깔때기를 설치해서 재료분리를 방지해야 한다.

운반거리가 길면 햇빛이나 공기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지므로 콘크리트가 건조하거나 반죽질기가 변화되므로 컨베이어를 적당한 위치에 배치하여 벨트 컨베이어 덮개를 설치하는 등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벨트 컨베이어의 경사는 콘크리트의 운반 중 재료분리가 없도록 결정한다.

콘크리트 플레이서

콘크리트 플레이서를 사용할 경우 수송거리, 공기압, 공기소비량에 따라 재료분리가 크므로 그 기종, 형식 및 사용방법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수송관의 배치는 굴곡을 적게 하고 수평 또는 상향으로 설치해야 하며, 하향경사로 설치 운용해서는 안 된다.

관으로부터의 토출할 때 콘크리트의 재료 분리가 생기는 경우에는 토출할 때의 충격을 완화시키는 등 재료 분리를 되도록 방지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펌프

콘크리트 펌프의 기종은 콘크리트의 종류, 품질, 관의 지름을 포함한 배관조건, 타설 장소, 타설조건, 1회 타설량, 타설속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

특수 콘크리트(경량골재 콘크리트, 고로 슬래그 굵은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 고강도 콘크리트, 부배합 콘크리트, 큰 입자의 굵은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 슬럼프가 작은 콘크리트, 빈배합 콘크리트, 섬유보강 콘크리트 등)의 압송, 특수한 조건 아래서의 압송(높은 곳으로의 압송, 낮은 곳으로의 압송, 장거리 압송, 수중 콘크리트 압송 등)의 경우는 기종의 선정, 배관조건, 압송조건, 환경조건 등에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수송관의 배치는 될 수 있는 대로 굴곡을 적게 하고, 또 될 수 있는 대로 수평 또는 상향으로 해서, 압송 중에 수송관이 콘크리트로 막히거나 콘크리트가 낙하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최초의 시스템을 통과한 콘크리트 및 최후로 통과한 일정량은 품질이 불균일하므로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버리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콘크리트 펌프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콘크리트는 소요의 워커빌리티를 가지며, 시공시 및 경화 후에 소정의 품질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압송하는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작업에 적합한 범위내에서 되도록 작게 하여야 한다. 다만, 압송성을 고려하여 이들 값보다도 큰 슬럼프로 할 수 있다.

압송관의 지름 및 배관의 경로는 콘크리트의 종류 및 품질,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콘크리트 펌프의 기종, 압송 조건, 압송작업의 용이성,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펌프의 종류 및 대수는 콘크리트의 종류 및 품질, 수송관의 지름 및 배관의 수평환산거리, 압송부하, 토출량, 단위시간당 타설량, 막힘에 대한 안전성 및 시공장소의 환경조건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펌프의 형식은 피스톤식 또는 스퀴즈식을 표준으로 한다. 콘크리트 펌프의 기종은 압송능력이 펌프에 걸리는 최대 압송부하보다도 커지도록 선정한다.

경량골재 콘크리트,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 고강도 콘크리트, 부배합의 콘크리트, 낮은 슬럼프를 갖는 콘크리트, 빈배합의 콘크리트, 강섬유보강콘크리트, 수중불분리성 콘크리트, 유동화 콘크리트, 고성능공기연행감수제를 사용한 콘크리트 등의 압송 혹은 높은 곳으로의 압송, 낮은 곳으로의 압송, 장거리 압송, 수중콘크리트의 압송, 서중 및 한중에 있어서의 압송 등, 특수한 조건에서의 압송과 같이 콘크리트의 압송에 곤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미리 시공 조건에 가까운 배관조건에서 시험압송을 실시하여 콘크리트 펌프의 작업상태, 압송부하 및 토출되는 콘크리트의 상태 등을 확인해 놓는 것이 좋다.

콘크리트의 압송에 앞서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와 동일한 정도의 배합을 가지는 모르타르를 압송하여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가 펌프 등에 부착되어 그 양이 적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다만, 미리 압송하는 모르타르나 압송 중 막힘 현상 등으로 품질이 저하된 콘크리트는 폐기하도록 한다.

압송은 계획에 따라 연속적으로 실시하며, 되도록 중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부득이 장시간 중단하여야 되는 경우에는 재개 후 콘크리트의 펌퍼빌리티 및 품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콘크리트가 장시간에 걸쳐 압송이 중단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펌프의 막힘을 방지하기 위해 시간 간격을 조절하면서 운전을 실시하는 것이 좋다. 또한 장시간 중단에 의해 막힘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배관 내의 콘크리트를 배출시켜야 한다.

다짐장비

콘크리트의 다짐, 특히 된 반죽 콘크리트의 다짐에는 내부 진동기 다짐을 해야 한다. 단, 얇은 벽 등 내부진동기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는 거푸집 진동기를 사용할 수 있다.

콘크리트 봉형 진동기는 KS F 8004, 콘크리트 거푸집 진동기는 KS F 8005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타설한 콘크리트에 균일한 진동을 주기 위하여, 진동기의 찔러 넣는 간격 및 한 장소당 진동 시간을 규정하여, 미리 작업자에게 철저하게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거푸집 진동기는 거푸집의 적절한 위치에 단단히 설치하여야 한다.

배합 일반사항

콘크리트 배합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균열저항성, 철근 또는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 및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를 갖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이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해야 한다.

콘크리트 부재의 크기와 형상, 콘크리트의 다지기 방법 등을 고려하고, 거푸집의 구석구석까지 콘크리트가 충분히 채워지도록 치고 다지는 작업이 용이하며, 동시에 재료분리가 거의 생기지 않는 배합이어야 한다.

펌프시공에서 펌퍼빌리티를 확보하려면 슬럼프가 150mm 정도이어야 가능하므로 배합설계시에는 슬럼프 손실을 고려하여 180±30mm가 되어야 한다.

배합설계서가 단순한 재료시험 경과표나 단위량을 표시한 배합내용을 제시하는 것으로서는 부족하므로, 배합설계보고서는 목표 설계기준강도, 목표 내구성, 목표 시공성, 배합강도, 시공시 관리강도와 배합설계내역을 포함해야 한다.

배합강도

구조물에 사용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설계기준강도에 미달되지 않도록 현장콘크리트의 품질변동을 고려하여 콘크리트의 배합강도(fcr)를 설계기준강도(fck)보다 충분히 크게 정해야 한다.

배합강도는 설계기준압축강도 35 MPa 이하의 경우 식(2.9-1) 및 식(2.9-2), 35 MPa초과의 경우 식(2.9-3) 및 식(2.9-4) 각 두 식에 의한 값 중 큰 값으로 정하여야 한다.

(1) f ck ≤ 35 MPa인 경우

f cr = f ck+ 1.34s (MPa) (2.9-1)

f cr = (f ck -3.5)+ 2.33s (MPa) (2.9-2)

(1) f ck > 35 MPa인 경우

f cr = fck + 1.34s (MPa) (2.9-3)

f cr = 0.9f ck+ 2.33s (MPa) (2.9-4)

여기서, s 압축강도의 표준편차(MPa)

콘크리트 압축강도의 표준편차는 실제 사용한 콘크리트의 30회 이상의 시험실적으로부터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압축강도의 시험 횟수가 29회 이하이고 15회 이상인 경우는 그것으로 계산한 표준편차에 표 2.9-1의 보정계수를 곱한 값을 표준편차로 사용할 수 있다.

<표 2.9-1> 시험 횟수가 29회 이하일 때 표준편차의 보정계수

시험횟수 표준편자의 보정계수 15 20 25 30 이상 1.16 1.08 1.03 1.00

주) 위 표에 명시되지 않은 시험횟수는 직선 보간한다.

콘크리트 압축강도의 표준편차를 알지 못할 때, 또는 압축강도의 시험 횟수가 14회 이하인 경우 콘크리트의 배합강도는 표 2.9-2과 같이 정할 수 있다.

<표 2.9-2> 압축강도의 시험횟수가 14회 이하이거나 기록이 없는 경우의 배합강도

설계기준압축강도 fck(MPa) 배합강도 fcr(MPa) 21 미만 21 이상 35 이하 35 초과 fck = 7 fck+85 fck+10 물-결합재비(W/B)

물-결합재비는 소요강도와 내구성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수밀성을 요하는 구조물에서는 콘크리트의 수밀성에 대하여 고려해야 한다.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하여 물-결합 재비를 정할 경우

압축강도와 물-결합재비와의 관계는 시험에 의해 정한다. 이 때 공시체의 압축강도는 재령 28일을 표준으로 한다.

배합에 사용할 물-결합재비는 기준재령의 결합재-물비(C/W)와 압축강도와의 관계식에서 배합강도 (fcr)에 해당하는 결합재-물비 값의 역수로 한다. 혼화재로서 양질의 포졸란을 적당하게 사용할 경우 C/W의 분자를 시멘트와 포졸란 중량의 합계로 해도 좋다.

크리트의 내동해성을 기준으로 하여 물-결합 재비를 정할 경우 그 값은 표2.11의 값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표 2.9-3> 특수노출상태에 대한 요구사항

노출상태 보통골재 콘크리트 최대 물-결합재비1) 보통골재 콘크리트와 경량골재 콘크리트의 최소 설계기준압축강도 fck(MPa)

물에 노출되었을 때 낮은 투수성이 요구되는 콘크리트

0.50 27 습한 상태에서 동결융해 또는 제빙화학제에 노출된 콘크리트 0.45 30 제빙화학제, 염, 소금물, 바닷물에 노출되거나 이런 종류들이 살포된 콘크리트의 철근부식방지 0.40 35

주 1) 표 2.9-2과 표 2.9-3를 동시에 고려하여야 할 때에는 두 표의 값에서 보다 엄격한 기준을 따라야 한다.

콘크리트의 황산염에 대한 내구성을 기준으로 하여 물-결합 재비를 정할 경우 그 값은 표 2.12의 값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표 2.9-4> 황산염을 포함한 용액에 노출된 콘크리트에 대한 요구사항

황산염노출정도 토양내의수용성 황산염() 질량비(%) 물속의 황산염 () (ppm) (혼합)시멘트의 종류 최대 물-결합재비 최소 설계기준압축강도 fck(MPa) 보통골재 콘크리트 보통골재 또는 경량골재 콘크리트 무시 0.0~0.1 0~150 - - - 보통 0.1~0.2 150~ 1,500 보통포틀랜드 시멘트(1종) + 포졸란 플라이 애쉬 시멘트(KS L 5211) 중용열포틀랜드 시멘트(2종) (KS L 5201) 고로 슬래그 시멘트(KS L 5210) 0.5 27 심함 0.2~2.0 1,500~ 10,000 내황산염포틀랜드 시멘트(5종) (KS L 5201) 0.45 30 매우 심함 2.0 초과 10,000 초과 내황산염포틀랜드 시멘트(5종) (KS L 5201) + 포졸란 0.45 30

제빙화학제가 사용되는 콘크리트의 물-결합재비는 45 퍼센트 이하로 한다.

콘크리트의 수밀성을 기준으로 물-결합 재비를 정할 경우 그 값은 50 퍼센트 이하로 한다.

해양구조물에 쓰이는 콘크리트의 물-결합 재비를 정할 경우에는 제17장의「2.2물-결합재비」에 따라야 한다.

콘크리트의 탄산화 저항성을 고려하여 물-결합 재비를 정할 경우 55 퍼센트 이하로 한다.

단위수량

단위수량은 작업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정해야 한다.

단수량은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 골재의 입도, 입자모양, 혼화재료의 종류, 콘크리트의 공기량 등에 따라 다르므로 사용되는 재료에 관해서 시험을 하여 정해야 한다.

단위수량을 감소시키고 워커빌리티를 확보하려면 AE 감수제, 고성능 AE 감수제 등을 사용해야 한다.

단위시멘트량

단위시멘트량은 설계기준강도에 따라 결정되는 단위수량과 물-결합재비로부터 산출해야 한다.

단위시멘트량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시공성을 갖는 콘크리트를 얻도록 시험에 의해 정해야 한다.

철근콘크리트에 사용되는 콘크리트가 소요의 강도를 얻고, 철근이 녹스는 것을 방지하고, 콘크리트와 철근과의 부착을 충분하게 하기 위해서는 시멘트풀이 적당한 물-결합 재비를 갖도록 단위시멘트량을 정해야 한다. 콘크리트가 충분히 수밀성을 가져야 하고, 작업에 필요한 충분한 워커빌리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시공성에 따라 최적 물-결합재비, 최적 시멘트량이 정해지므로 고품질의 콘크리트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최적량의 시멘트가 필요하다.

단위 시멘트량의 하한 값 혹은 상한 값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들의 조건이 충족되도록 한다.

굵은 골재

굵은 골재의 공칭 최대 치수는 다음 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은 콘크리트를 공극 없이 칠 수 있는 다짐 방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판단에 따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거푸집 양 측면 사이의 최소 거리의 1/5 슬래브 두께의 1/3

개별 철근, 다발철근, 긴장재 또는 덕트 사이 최소 순간격의 3/4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는 표 2.9-5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표 2.9-5>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구조물의 종류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mm) 일반적인 경우 20 또는 25 단면이 큰 경우 40 무근콘크리트 40 부재 최소 치수의 1/4를 초과해서는 안 됨 슬럼프

콘크리트 슬럼프 값은 운반, 타설, 다짐 등의 작업에 알맞은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는 한 작은 값으로 정해야 한다. 콘크리트를 칠 때의 슬럼프 표준 값은 표 2.8과 같다.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은 KS F 2402에 따르고 슬럼프 플로의 시험은 KS F 2594에 따른다.

된 반죽의 콘크리트는 슬럼프 시험 대신에 KS F 2427, KS F 2428과 KS F 2452의 규정에 따라 시험할 수 있다.

<표 2.9-6> 슬럼프의 표준 값

구
분

슬럼프 값(mm) 철근콘크리트 일반적인 경우 60~180 단면이 큰 경우 40~150 무근콘크리트 일반적인 경우 60~180 단면이 큰 경우 40~130

주 1) 여기에서 제시된 슬럼프 값은 구조물의 종류에 따른 슬럼프의 범위를 나타낸 것으로 실제로 각종 공사에서 슬럼프 값을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조물의 종류나 부재의 형상, 치수 및 배근상태에 따라 알맞은 값으로 정하되 충전성이 좋고 충분히 다질 수 있는 범위에서 되도록 작은 값으로 정하여야 한다.

주 2) 콘크리트의 운반시간이 길 경우 또는 기온이 높을 경우에는 슬럼프가 크게 저하하므로 운반중의 슬럼프 저하를 고려한 슬럼프 값에 대하여 배합을 정하여야 한다.

주 3) 콘크리트의 운반시간이 길 경우 또는 기온이 높을 경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슬럼프가 크게 저하 하므로 운반 중의 슬럼프 저하를 고려한 슬럼프 값에 대하여 배합을 정해야 한다.

잔골재율

잔골재율은 소요의 워커빌리티를 얻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이 최소가 되도록 정해야 한다.

잔골재율은 사용하는 잔골재의 입도, 콘크리트의 공기량, 단위시멘트량, 혼화재 및 혼화제의 종류 등에 따라 다르므로 시험에 의해 정해야 한다.

콘크리트 펌프 시공의 경우는 콘크리트 펌프의 성능, 배관, 압송거리 등에 따라 잔골재율을 정해야 한다.

공사 중에 잔골재의 입도가 변화하여 조립률이 0.20 이상 차이가 있을 경우는 워커빌리티가 변화하므로 배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 때 잔골재율에 대해서도 그 적합 여부를 시험에 의해 확인해 놓을 필요가 있으며, 소요의 워커빌리티를 가지는 콘크리트를 얻을 수 있도록 잔골재율이나 단위수량을 변경해야 한다.

유동화 콘크리트의 경우, 유동화 후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를 고려하여 잔골재율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배합의 결정 및 수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적용되고 있으므로 콘크리트의 생산 및 시공조건을 충분히 반영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이용해야 한다.

콘크리트 펌프 시공을 대상으로 할 때 표 2.14에 제시한 표준 값을 적용하면 일반적으로 워커빌리티 확보가 어렵고 펌퍼빌리티가 확보되지 않으므로 잔골재율을 높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고성능 감수제를 사용할 경우는 일반적으로 단위수량을 감수율 만큼 줄여야 한다.

배합을 결정 또는 수정할 때 특별한 방법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표 6.9를 적용한다.

배합설계는 고도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에 의해 시행되어야 한다.

<표 2.9-7> 콘크리트의 단위 굵은 골재 용적, 잔골재율, 단위수량의 참고 값

굵은
골재

최대
치수

(mm) 단위

굵은
골재

용적 (%) AE제를 사용하지 않은 콘크리트 AE 콘크리트 갇힌 공기 (%) 잔골재율 s/a (%) 단위수량 W (kg) 공기량 (%) 양질의 AE제를 사용한 경우 양질의 AE 감수제를 사용한 경우 잔골재율 s/a(%) 단위수량 W (kg) 잔골재율 s/a(%) 단위수량 W (kg) 15 58 2.5 49 190 7.0 47 180 48 170 20 62 2.0 45 185 6.0 44 175 45 165 25 67 1.5 41 175 5.0 42 170 43 160 40 72 1.2 36 165 4.5 39 165 40 155

주 1) 이 표의 값은 골재로서 보통 입도의 잔골재(조립률 2.80) 및 굵은 골재를 사용한 물-시멘트비 55% 정도, 슬럼프 80mm의 콘크리트에 대한 것이다

주 2) 사용재료 또는 콘크리트 품질이 1의 조건과 다를 때는 위의 표 2.9-7의 값을 아래 표와 같이 보정하여 최적배합을 찾아야 한다.

구
분

s/a의 보정 W의 보정

잔골재의 조립률이 0.1 만큼 클 (작을) 때마다.

0.5 만큼 크게(작게) 한다. 보정하지 않는다.

슬럼프 값이 10mm 만큼 클(작을) 때마다.

보정하지 않는다. 1.2% 만큼 크게(작게) 한다. 공기량 1% 만큼 클(작을) 때마다. 0.5~1.0 만큼 작게(크게) 한다. 3% 만큼 크게(작게) 한다. 물-시멘트비가 0.05 클(작을) 때마다. 1 만큼 크게(작게) 한다. 보정하지 않는다. s/a가 1% 클(작을) 때마다. 보정하지 않는다. 1.5kg 만큼 크게(작게) 한다. 부순 돌을 사용할 경우 3~5 만큼 크게 한다. 9~15 만큼 크게 한다. 부순 모래를 사용 할 경우 2~3 만큼 크게 한다. 6~9 만큼 크게 한다.

주) 단위굵은골재 용적에 의한 경우는 모래의 조립률이 0.1 만큼 커질(작아질) 때마다 단위굵은골재 용적을 1% 만큼 작게(크게) 한다.

고성능공기연행감수제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경우로서 물-결합재비 및 슬럼프가 같으면, 일반적인 공기연행감수제를 사용한 콘크리트와 비교하여 잔골재율을 1~2 퍼센트 정도 크게 하는 것이 좋다.

AE 콘크리트의 공기량

AE제, AE 감수제 또는 고성능 AE 감수제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공기량은 굵은 골재 최대치수, 기타에 따라 콘크리트 용적의 4~7%를 표준으로 한다. 굵은 골재 최대 치수와 내동해성을 고려하여 표 2.9-8와 같이 정하며, 운반 후 공기량은 이 값에서 ±1.5퍼센트 이내이어야 한다.

<표 2.9-8> 공기연행콘크리트 공기량의 표준 값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mm) 공기량(%) 심한 노출 보통 노출 10 15 20 25 40 7.5 7.0 6.0 6.0 5.5 3.0 5.5 5.0 4.5 4.5

주 1) 동절기에 수분과 지속적인 접촉이 이루어져 결빙이 되거나, 제빙화학제를 사용하는 경우

주 2) 간혹 수분과 접촉하여 결빙이 되면서 제빙화학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기상작용이 심하지 않은 곳에서 AE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 소요의 워커빌리티를 얻는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적은 공기량으로 해야 한다.

AE 콘크리트의 공기량은 단위 AE제량을 동일하게 사용하는 경우라도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상당히 변화하므로 AE 콘크리트 시공에서는 반드시 KS F 2409, KS F 2421 등에 따라 공기량 시험을 해야 한다.

공기량이 과대하게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콘크리트 펌프를 사용하여 타설을 할 경우는 펌프 배출구에서 배출된 콘크리트에 대하여 시험을 해야 한다.

혼화재료의 단위량

AE제, AE 감수제 및 고성능 AE 감수제 등의 단위량은 소요의 슬럼프 및 공기량을 얻을 수 있도록 정해야 한다.

상기 (1) 이외의 혼화 재료의 단위량은 시험 결과나 기존의 경험 등을 바탕으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소요의 공기량을 얻는데 필요한 단위 AE제량(AE 감수제를 포함)은 시멘트의 분말도, 단위수량, 단위시멘트량, 혼화제의 종류 및 사용량, 골재의 입도 및 입자모양, 비비기 시간, 슬럼프, 콘크리트의 온도 등에 따라 다르므로 시험에 의해 정해야 한다.

이외의 혼화재료의 단위량은 목표품질에 따라 다르므로 반드시 배합설계에 따라 사용량을 결정해야 한다.

제빙화학제에 노출된 콘크리트에 있어서 플라이 애쉬, 고로 슬래그 미분말 또는 실리카 퓸을 시멘트 재료의 일부로 치환하여 사용하는 경우 이들 혼화재의 사용량은 표 2.16의 값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표 2.9-9> 제빙화학제에 노출된 콘크리트 최대 혼화재 비율

혼화재의 종류 시멘트와 혼화재 전체에 대한 혼화재의 질량 백분율(%)

KS L 5405에 따르는 플라이애쉬 또는 기타

포졸란 25 KS F 2563에 따르는 고로슬래그 미분말 50 실리카 폼 10 플라이애쉬 또는 기타 포졸란, 고로슬래그 미분말 및 실리카폼의 합 50 플라이애쉬 또는 기타 포졸란과 실리카폼의 합 35

주 1) 플라이애쉬 또는 기타 포졸란의 합은 25퍼센트 이하, 실리카퓸은 10퍼센트 이하여야 한다.

배합의 표시법

배합의 표시법은 일반적으로 표 2.17과 같이 해야 한다.

시방배합에서 잔골재는 5mm 체를 전부 통과하는 것을 말하며, 굵은 골재는 5mm 체에 전부 남는 것을 말하며, 잔골재 및 굵은 골재는 각각 표면건조 포화상태이어야 한다.

시방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고칠 경우, 골재의 함수상태, 5mm 체에 남는 잔골재의 양, 5mm 체를 통과하는 굵은 골재의 양 및 혼화제를 희석시킨 희석수량을 고려해야 한다.

배합설계시에는 내구성에 대한 시험을 해야 한다. 특히 노출되는 저강도 콘크리트의 내구성은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내구성시험은 동결융해시험이 대표적이다.

<표 2.9-10> 배합의 표시법 굵은골재최대치수 (mm) 슬럼프 범위 (mm) 공기량 범위 (%) 물-시멘트비 W/C (%) 잔골 재율 s/a (%) 단위량 (kg/m3) 물 W 시멘트 C 잔골재 S 굵은 골재 G 혼화재료 mm~ mm mm~ mm 혼화재(1) 혼화제(2)

주 1) 포졸란 반응성 및 잠재수경성을 갖는 혼화재를 사용할 경우 물-시멘트비는 물-결합재비로 된다.

주 2) 혼화제는 첨가량이 적은 AE제, AE 감수제, 감수제 등은 cc/m3 또는 g/m3로, 첨가량이 비교적 많은 고성능 감수제, 고성능 AE 감수제는 kg/m3로 표시한다.

주 3) 배합설계표는 구조물의 종류, 설계기준강도, 배합강도, 목표내구성, 목표시공성, 시멘트 종류, 잔골재 시험결과표, 굵은 골재 시험결과표, 혼화재 종류, 혼화제 종류, 시공시 슬럼프, 운반시간, 현장배합시 주의 사항, 관리강도, 관리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서로 작성해야 한다.

주 4) 같은 종류의 재료를 여러 가지 사용할 경우에는 각각의 난을 나누어 표시한다. 이때 사용량에 대하여는 ㎖/m3 또는 g/m3로 표시하며, 희석시키거나 녹이거나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낸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일반사항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는 KS F 4009에 따라야 한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종류는 보통콘크리트, 경량골재 콘크리트, 포장 콘크리트, 고강도콘크리트로 하고, 구입자는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슬럼프 및 호칭강도를 조합한 표 2.1에 표시한 ○표를 한 범위 내에서 종류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KS F 4009 이외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별도의 기준을 정할 때에는 납품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품질지정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 발주할 경우는 KS F 4009의 기준에 따라 품질을 지정해야 한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종류는 보통콘크리트, 경량콘크리트로 하고 구입자는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 슬럼프 및 호칭강도를 조합한 표 2.17에 표시한 ○표를 한 범위 안에서 종류를 지정해야 한다. 특수 주문품은 생산 공장과 사전에 생산가능 여부를 협의해야 한다.

레미콘의 배합강도를 호칭강도로 나눈 값(배합강도/호칭강도)은 공장별로 다르고, 동일공장에서도 호칭강도별로 다르며, 동일공장에서 생산되는 동일 호칭강도일지라도 월별, 계절별로 변하므로, 설계기준강도로부터 호칭강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레미콘을 구조물에 쳤을 때, 구조물 압축강도의 표준편차(또는 분산계수)를 고려하여 목표배합강도 크기를 찾은 다음 목표배합강도 이상의 배합강도를 발휘하는 호칭강도를 결정해야 한다.

강도는 3.82에 규정한 강도시험을 한 경우, 다음 규정을 만족시켜야 한다. 이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표준 양생한 콘크리트 공시체의 강도가 다음의 규정을 만족시켜도 실구조물의 콘크리트 압축강도와 표준양생공시체 강도 사이에 편차가 있는 경우는 관리강도를 정하고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기준을 만족시키도록 해야 한다.

1회의 시험과는 구입자가 지정한 호칭강도의 85% 이상이어야 한다.

3회 시험결과의 평균치는 구입자가 지정한 호칭강도 값 이상이어야 한다.

공기량은 보통콘크리트의 경우 4.5%이며 경량콘크리트의 경우 5%로 하되 그 허용오차는 ±1.5%로 한다.

구입자와 생산자의 협의사항

시멘트의 종류는 시공할 구조물의 종류, 시공방법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골재는 자갈, 모래, 부순 돌, 부순 모래,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 고로 슬래그 잔골재 및 경량골재 등의 구별을 지정한다.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는 표 2.10-1에 따라 지정해야 한다.

<표 2.10-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종류

콘크 리트 종류 굵은골 재 최대 치수 (mm) 슬럼프 (mm) 호칭강도 MPa(=N/mm2) 18 21 24 27 30 35 40 45 50 55 60 휨 4.0 휨 4.5 보통콘크리트 20, 25 80, 120, 150, 180 ○ ○ ○ ○ ○ ○ - - - - - - - 210 - ○ ○ ○ ○ ○ - - - - - - - 500, 600 - - - ○ ○ ○ - - - - - - - 40 50, 80, 120, 150 ○ ○ ○ ○ ○ ○ - - - - - - - 경량골재콘크리트 15, 20 80, 120, 150, 180, 210 ○ ○ ○ ○ ○ ○ ○ - - - - - - 포장콘크리트 20, 25, 40 25, 65 - - - - - - - - - - - ○ ○ 고강도콘크리트 20, 25 80 - - - - - ○ - - - - - - 120, 150, 180, 210 - - - - - ○ ○ ○ - - - - - 500, 600, 700 - - - - - ○ ○ ○ ○ ○ - - - * 슬럼프 플로값을 의미함

주 1) 종례 단위의 시험기를 사용하여 시험할 경우 국제단위계(SI)에 따른 수치의 환산은 1 kgf=9.8 N으로 환산한다. 즉, 1 MPa=10.2 kgf/cm2가 된다.

주 2) 휨 4.0, 휨 4.5는 포장용 콘크리트에서 휨 호칭강도를 의미한다.

혼화재료의 종류는 콘크리트 및 강재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화학 혼화제, 방청제, 팽창제, 고로 슬래그 미분말, 플라이 애시를 사용하는 경우는 각각 KS F 2560, KS F 2561, KS F 2562, KS F 2563, KS L 5405의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염화물 함유량의 한도는 비빈 콘크리트 배출지점에서 염화물 이온량에 대하여 0.30kg/m3 이하로 해야 한다. 다만 구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0.60kg/m3 이하로 할 수 있다.

경량콘크리트의 경우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용적 중량을 지정한다.

한중콘크리트 서중콘크리트 및 매스콘크리트 등의 경우에 콘크리트의 최고온도 또는 최저온도를 지정한다.

호칭강도 및 호칭강도 보증재령, 실구조물의 강도로 할 것인가, 표준양생 공시체로 할 것인가를 지정한다.

호칭강도의 배합설계내역을 검토 확인한다. 물-시멘트비의 상한치를 정한다. 단위시멘트량의 상한치 또는 하한치를 정한다. 혼화재의 종류와 상한치를 정한다. 혼화제의 종류와 상한치를 정한다. 정해진 공기량과 다른 경우는 그 값.

골재의 알칼리 실리카 반응성에 의한 종류와 사용하는 경우 알칼리골재 반응의 억제방법.

지정슬럼프를 변경할 때 그 변경 방법.

공정계획에 의한 호칭강도별 공급시기별 공급물량을 정한다.

기타 필요한 사항. 받아들이기

콘크리트 타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타설에 앞서 콘크리트의 종류, 수량, 배출장소, 트럭 애지테이터의 반입속도, 납품일시 등을 생산자와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

콘크리트 타설 중에도 생산자와 긴밀하게 연락하여 콘크리트 타설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품질확보를 위해 수시 연락이 가능토록 한다.

콘크리트를 배출하는 장소는 운반차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출입할 수 있으며 배출작업이 쉽게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콘크리트 배출작업은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콘크리트 비빔작업 시작부터 타설 종료까지의 시간은 바깥 기온이 25℃ 미만의 경우는 120분, 25℃ 이상의 경우는 90분을 한도로 한다.

받아들이기 검사는 KS F 4009의 기준에 따른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는 협의 결정한다.

대규모 공사에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을 1개 이상 선정하였을 때는 같은 구조물은 같은 공장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을 할 경우 슬럼프의 허용오차는 표2.10-2에 따른다.

<표 2.10-2> 슬럼프의 허용오차(단위 mm)

슬럼프 슬럼프 허용오차 25 ±10 50 및 65 ±15 80 이상, 180 이하 ±25 210 ±30 시공 계량 일반사항

콘크리트 각 재료의 계량오차는 콘크리트 품질 변동의 원인이 되므로 공사의 중요도에 따라 필요한 정밀도로 계량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각 재료를 정확하게 계량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각 재료 및 믹서에서 배출되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온도를 측정하여 서중콘크리트, 매스콘크리트, 한중콘크리트 시공에 대비해야 한다.

기온, 습도 등 각종 기상자료도 측정해야 한다.

재료의 계량

재료는 시방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고친 다음 현장배합에 의해 계량해야 한다.

골재의 표면수량시험은 KS F 2509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골재의 유효흡수율의 시험은 충분한 시간동안 흡수시킨 후 해야 한다.

혼화제를 사용할 경우 혼화제에 포함된 물은 단위수량의 일부로 계산해야 한다.

1회분의 비비기 양은 공사의 종류, 콘크리트 타설 양, 비비기 설비용량, 운반방법 등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각 재료는 1회 비비기 양마다 중량으로 계량한다. 물과 혼화제 용액은 용적으로 계량하여도 좋다.

계량오차는 1회 계량분에 대하여 표 3.1의 값 이하이어야 한다.

<표 3.1-1> 계량의 허용오차 재료의 종류 허용오차(%) 물 1 시멘트 1 혼화재 2 골재 3 혼화제 3 비비기 일반사항

콘크리트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재료의 투입순서를 정해 놓는 것이 효과적이다. 일반적으로 잔골재, 물, 시멘트, 굵은 골재, 혼화제의 순서로 하나 분할비빔공법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콘크리트 재료는 반죽된 콘크리트가 균등질이 되도록 비빔방법을 정해야 한다.

비비기

재료를 믹서에 투입하는 순서는 믹서의 형식, 비비기 시간, 골재의 종류, 입도, 단위수량, 단위시멘트량, 혼화재료의 종류 등에 따라 다르므로 KS F 2455에 의한 시험, 강도시험, 블리딩 시험 등의 결과 또는 실적을 참고로 하여 정해야 한다.

비비기 시간은 시험에 따라 정하되, 비비기 시간은 믹서 안에 재료를 투입한 후 가경식 믹서일 경우는 1분 30초 이상, 강제혼합식 믹서일 경우는 1분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비비기 시간은 시험에 의해 정해진 비비기 시간의 3배 이상을 넘어서는 안 된다.

비비기를 시작하기 직전에 믹서 내부를 모르터로 부착시켜야 한다.

믹서 안의 콘크리트를 전부 배출한 후가 아니면 믹서 안에 다음 재료를 투입해서는 안 된다.

믹서는 사용 전후에 충분히 청소해야 한다.

최초 배치는 믹서 내부에 부착되는 양, 운반 장비, 타설장비에 부착되는 양 등을 고려하여 단위시멘트량, 잔골재량을 증가시키고 최초에 일정 양은 사용하지 않는다.

운반 일반사항

콘크리트는 “1.4.1 콘크리트 시공계획서“에 따라 신속하게 운반하여 즉시 치고 비비기로부터 타설이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바깥 온도가 25℃를 넘었을 때 1.5시간, 25℃ 이하일 때는 2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다만 양질의 지연제 등을 사용하여 응결을 지연시키는 등의 특별한 조치를 강구한 경우는 콘크리트의 품질변동이 없는 범위 안에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상기 시간제한을 변경할 수 있다.

운반 및 타설은 콘크리트의 재료분리가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

운반 및 타설 중에 콘크리트에 물을 더해서는 안 된다.

운반용 기구는 사용에 앞서 내부에 부착된 콘크리트와 이물질 등을 제거하고 충분히 정비 점검한다.

운반 장비의 이용

운반차, 버킷, 슈트, 벨트 컨베이어, 콘크리트 플레이서, 콘크리트 펌프 등 여러 장비 중에서 현장 조건에 적합한 장비를 선정하여 “2.7 운반 장비“에서 규정한대로 각 장비의 특성에 맞도록 사용해야 한다.

콘크리트 운반차는 트럭믹서 또는 트럭 애지테이터로 하고 슬럼프가 25mm 이하의 콘크리트를 운반할 때는 덤프트럭을 사용할 수 있다. 이 때 덤프트럭의 적재함은 평탄하고 방수적이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비, 바람 등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방수 덮개를 갖추어야 한다.

콘크리트는 종류, 품질 및 시공조건에 적합한 방법을 사용하여 분리, 누출 및 품질의 변화가 가능한 한 적게 되도록 운반해야 한다.

콘크리트 펌프의 사용

콘크리트 펌프를 사용할 경우는 자격이 있는 기술자 또는 동등 이상의 기능을 가진 자로 한다.

콘크리트 펌프는 피스톤식 또는 스퀴스식의 것을 사용하고 그 외의 것을 사용할 경우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콘크리트 펌프의 종류 및 압송관의 지름과 배관은 필요에 따라 시험 압송을 한 후에 결정한다. 다만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에 대한 압송관의 최소호칭치수는 표 3.2에 따른다.

압송관이 진동 등에 의해 거푸집, 배근 및 부어넣은 콘크리트 등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지지대 또는 고정철물을 이용하여 고정해야 한다. 특히 거푸집이나 동바리에 직접 닿으면 무리한 하중이 작용할 수도 있으므로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콘크리트의 압송에 앞서 부배합의 모르터를 압송하여 콘크리트가 펌프와 배관의 주변에서 윤활성을 가지도록 하고 콘크리트 품질저하를 방지해야 한다.

압송관 출구로부터 배출되는 (5)의 모르터 품질이 저하된 부분 및 압송 중 막힘 현상 등에 의해 품질이 저하된 콘크리트는 폐기해야 한다.

콘크리트 펌프는 청소를 한 후에 시운전을 해야 한다.

콘크리트 펌프로 운반 할 때는 구조물의 규모, 펌프의 작업량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펌프가 전일 가동될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하며, 펌프가 간헐적으로 가동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표 3.3-1>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에 대한 압송관의 최소호칭치수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mm) 압송관의 호칭치수 (mm) 20 100 이상 25 100 이상 40 125 이상 콘크리트 타설 일반사항

터파기 바닥이 잘 정리되어 있는가 점검하고, 터파기 안의 물은 타설 전에 제거해야 한다. 터파기 안에 흘러 들어온 물이 이미 친 콘크리트를 씻어내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각 공종별 특색에 따른 준수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철근, 거푸집, 설비배관, 매입 철물, 타설순서 등에 관해서는 시공 상세도 및 철근가공조립도에 정해진 대로 배치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운반장치, 타설설비 및 거푸집 안을 청소하여 콘크리트 속에 잡물이 혼입되는 것을 방지해야 된다. 콘크리트가 닿았을 때 흡수할 염려가 있는 곳은 타설 직전에 습하게 하여 두어야 한다. 다만 습기를 지나치게 주어서 물이 고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콘크리트를 직접 지면에 치는 경우는 먼저 깔기 콘크리트를 깔고 거푸집 설치 등의 작업을 해야 한다.

콘크리트 타설을 시작하기 전에 운반 및 타설 설비 등은 정해진 타설준비에 따라 충분히 시행되었는가를 확인 점검해야 한다.

콘크리트 타설 도중 예기치 않은 기상변동(강우, 강풍, 기온의 급강하, 기온의 급상승 등)에 대처할 준비를 하고 점검해야 한다.

콘크리트 타설 후 마무리를 검사하고 양생이 계획대로 실시될 수 있는가 예기치 않은 기상변동에 대처할 수 있는 가를 점검 확인해야 한다.

타설

콘크리트 타설은 “1.4.1 콘크리트 시공계획서“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콘크리트의 타설작업을 할 때는 철근 및 매설물의 배치나 거푸집의 변형 및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신축이음장치 및 지수판 등은 정확하게 시공 되도록 하여 그 기능상의 손상을 방지해야 한다.

콘크리트는 타설 순서 높이를 정확하게 지켜서 친 콘크리트를 거푸집 안에서 이동시켜서는 안 된다.

타설 도중에 재료분리 등 콘크리트 품질에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는 원인을 찾아서 방지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한 구획내의 콘크리트는 타설이 완료될 때까지 연속해서 쳐야 한다.

콘크리트는 구획 내에서 수평이 되도록 처야 한다. 콘크리트 한층 치는 높이는 다짐기계의 성능에 따라 결정한다.

콘크리트를 2층 이상으로 나누어 칠 경우 위층의 콘크리트 타설은 아래층의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하기 전에 처야 하며 위층과 아래층이 일체가 되도록 시공해야 한다.

거푸집의 높이가 높을 경우 재료분리를 방지하고 위층의 철근 또는 거푸집에 콘크리트가 부착하여 경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거푸집에 투입구를 설치하거나 연직슈트 또는 펌프배관의 배출구를 타설면 가까운 곳까지 내려서 콘크리트 타설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슈트, 펌프배관, 버킷, 호퍼 등의 배출구와 타설면까지의 높이는 가급적 가깝게 해야 한다.

콘크리트에 발생된 블리딩 물은 적당한 방법으로 제거한 후에 다음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벽 또는 기둥과 같이 높이가 높은 콘크리트를 연속해서 칠 경우는 타설 및 다질 때 재료분리가 되지 않도록 반죽질기 및 타설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다지기

콘크리트의 다짐은 내부진동기를 사용해야 하며, 얇은 단면 등 내부 진동기를 사용하기가 곤란할 경우는 거푸집 진동기를 사용한다.

콘크리트를 친 직후 바로 다져서 콘크리트가 철근 및 매설물 등의 주위와 거푸집의 구석구석까지 잘 채워지도록 하여 치밀한 콘크리트가 되도록 해야 한다.

진동다짐을 할 때는 진동기를 콘크리트 속에 10mm 정도 찔러 넣어야 한다.

진동다짐기는 횡방향 이동을 하지 않고 과다짐에 의한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진동시간은 5∼15초로 한다.

내부진동기를 찔러 넣는 간격 및 한 장소에서의 진동시간 등은 콘크리트를 충분히 잘 다질 수 있게 정해야 한다. 또 진동기는 콘크리트로부터 천천히 빼내어 구멍이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재진동을 할 경우는 콘크리트에 나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초결이 일어나기 전에 실시해야 한다.

침하 균열에 대한 조치

슬래브 또는 보의 콘크리트가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와 연속되어 있는 경우는 침하 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 침하가 거의 끝난 후 슬래브 보의 콘크리트를 처야 한다. 내민 부분을 가진 구조물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시공해야 한다.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침하 균열이 발생한 경우는 즉시 다짐을 하여 균열을 제거해야 한다. 침하 균열은 콘크리트의 침하가 철근이나 매설물에 구속되는 경우에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며, 침하 균열이 발생할 경우는 발생 직후에 곧바로 다짐을 해야 한다.

콘크리트 표면의 마감처리

타설 및 다짐 후에 콘크리트 표면은 요구되는 정밀도와 경사도에 따라 평활한 표면마감을 해야 한다.

블리딩, 들뜬 골재, 콘크리트의 부분침하 등의 결함은 콘크리트 응결 전에 수정 처리를 완료해야 한다.

기둥, 벽 등의 수평이음부의 표면은 소정의 경사도와 거친 면으로 마감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양생 일반사항

콘크리트는 친 후 소요기간까지 경화에 필요한 온도, 습도조건을 유지하고 해로운 작용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여 양생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이나 필요한 양생 일수는 각각 해당되는 조항에 따라 구조물의 종류, 시공조건, 입지조건, 환경조건 등 각각 상황에 따라 정한다.

습윤 양생

콘크리트는 친 후 경화를 시작할 때까지 직사광선이나 바람에 의해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콘크리트의 표면을 해치지 않고 후속작업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경화하면 콘크리트의 노출면은 양생용 매트를 적셔서 덮고 살수를 하여 습윤 상태로 보호해야 한다. 압축강도 발현측면에서 보면 습윤 상태의 보호기간은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할 경우 5일간 이상,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 경우 3일은 최소한 보호기간으로 해야 한다.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 내황산염 포틀랜드 시멘트, 초조강 포틀랜드 시멘트, 플라이 애시 시멘트, 고로슬래그 시멘트, 실리카 시멘트 등을 사용할 경우는 구조물의 종류, 위치, 노출되는 기상조건, 공사기간, 시공방법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습윤 양생기간을 결정해야 한다.

수리구조물은 조직 내부에 모세관 공극이 연속되면 내구성이 저하된다. 따라서 연속성을 단절시키기 위해 최소습윤양생기간은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할 때 물시멘트비가 50%일 경우 14일, 45%일 경우 7일, 40%일 경우 3일로 해야 한다.

거푸집 판이 건조할 염려가 있을 때는 살수해야 한다.

막양생을 할 경우는 충분한 양의 막양생제를 적절한 시기에 살포해야 하므로 사용 전에 살포량, 시공방법 등에 대하여 시험을 통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막양생제를 콘크리트 표면의 물기가 없어진 직후에 얼룩이 생기지 않도록 살포해야 하며, 살포의 방향을 바꾸어 2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콘크리트의 강도는 초기양생이 중요하고 설계기준강도인 28일 강도가 콘크리트의 최종강도의 약 90%에 해당하므로 습윤 양생은 여건이 허락하는 한 계속해야 한다.

온도제어 양생

콘크리트는 경화가 충분히 진행될 때까지 경화에 필요한 온도조건을 유지하여 저온, 고온, 급격한 온도변화 등에 의한 해로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온도제어 양생을 실시할 경우는 온도제어방법 및 양생일수를 콘크리트의 종류 및 형상, 치수를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촉진양생

증기양생, 기타의 촉진양생을 실시할 경우는 콘크리트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양생개시 시기, 온도 상승 및 하강속도, 양생온도 및 양생지속시간 등을 정해야 한다.

더운 계절의 양생

늦은 봄부터 여름철의 한 낮은 기온이 30℃에 가깝고, 햇볕이 강하고, 습도가 낮아 콘크리트 양생 조건이 나쁘고 균열이 우려되는 기간이므로 표면에 스프링클러로 물을 뿌려주어야 한다.

추운 계절의 양생

늦가을부터 기온이 급강하하여 밤과 낮의 온도 차이가 심할 때는 반드시 보온 조치를 하여 최소한 3일간은 10℃ 이상을 유지하고 직접 바람이 닫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해로운 작용에 대한 보호

콘크리트는 양생기간 중에 예상되는 진동, 충격, 하중 등의 해로운 환경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이음 일반사항

설계에 정해져 있는 이음의 위치와 구조는 정확하게 지켜야 한다.

설계에 정해져 있지 않은 이음을 두는 경우는 구조물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외관을 해치지 않도록 위치, 방향 및 시공방법을 시공계획서 및 시공 상세도에 정해 놓아야 한다.

시공이음

시공이음은 될 수 있는 대로 전단력이 작은 위치에 부재의 압축력이 작용하는 방향과 직각되게 두어야 하며, 부득이 전단력이 큰 위치에 시공이음을 둘 경우는 시공이음에 적절한 강재를 설치하여 보강해야 한다.

시공이 음부를 철근으로 보강하는 경우에 정착 길이는 철근지름의 20배 이상으로 하고 원형철근의 경우는 갈고리를 붙여야 한다.

시공이음을 계획할 때는 온도변화, 건조수축 등에 의한 균열의 발생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시공이 음부는 다음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고압분사로 청소하고 물을 충분히 흡수시킨 후, 시멘트 풀, 부배합의 모르터, 양질의 접착제 등을 바르고 이어 타설을 해야 한다.

수평시공이음

수평시공이음이 거푸집에 접하는 선은 될 수 있는 대로 수평한 직선이 되도록 해야 한다.

콘크리트를 이어 칠 경우는 구 콘크리트 표면의 레이턴스, 품질이 나쁜 콘크리트, 꽉 달라붙지 않은 골재 등을 완전하게 제거하고 충분히 흡수시켜야 한다.

새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거푸집을 바로잡고 새 콘크리트를 칠 때 구 콘크리트와 밀착되게 다짐을 잘 해야 한다.

시공이음부가 될 콘크리트 면은 느슨해진 골재가 없도록 마무리하고 경화가 시작되면 빠른 시간에 철솔(wire brush)이나 모래 분사 등으로 면을 거칠게 하여 습윤 상태로 양생시켜야 한다.

시공이음 근처에 거푸집 고정재, 간극재 등을 배치하고 새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거푸집을 다시 조여서 바로 잡아 구 콘크리트 면에 모르터가 흐르거나 시공이음에 어긋남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새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처리된 시공이 음면에는 부착을 좋게 하기 위하여 고압분사로 청소하고 접착제를 바르거나 또는 사용하는 콘크리트 중의 모르터와 같은 배합 또는 이보다 부배합의 모르터를 깔고 새 콘크리트를 이어서 쳐야 한다.

역방향 타설 콘크리트의 시공 시에는 콘크리트의 침하를 고려하여 시공이음이 일체가 되도록 콘크리트의 재료, 배합 및 시공방법을 선정해야 한다.

연직시공이음

연직시공이음을 시공할 때는 시공이음면의 거푸집을 견고하게 지지하고 이음부분의 콘크리트는 진동기를 사용하여 충분히 다져야 한다.

구 콘크리트의 시공이 음면은 철솔로 거칠게 하거나 쪼아내어 거칠게 하고 충분히 물을 흡수시킨 후 시멘트 풀, 모르터 또는 습윤면에 사용하는 에폭시수지 등을 바르고 새 콘크리트를 시공해야 한다.

새 콘크리트를 칠 때는 신‧ 구 콘크리트가 충분하게 밀착되도록 잘 다져야 하며, 새 콘크리트를 친 후 적당한 시기에 재진동 다지기를 하는 것이 좋다.

바닥 틀과 일체로 된 기둥, 벽의 시공이음

바닥 틀과 일체로 된 기둥 또는 벽의 시공이음은 바닥 틀과의 경계 부근에 설치하는 것이 좋다. 헌치는 바닥 틀과 연속해서 콘크리트를 처야 한다. 내민 부분을 가진 구조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시공해야 한다. 헌치부 콘크리트는 다짐이 불량하기 쉬우므로 다짐에 각별히 주의하여 치밀한 콘크리트가 얻어지도록 해야 한다.

바닥 틀의 시공이음

바닥 틀의 시공이음은 슬래브 또는 보의 지간 중앙부 1/3 이내에 두어야 한다. 다만 보가 그 지간 중에서 작은 보와 교차할 경우는 작은 보폭의 약 2배의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 보의 시공이음을 설치하고 시공이음을 통하는 사인장철근을 배치하여 전단력을 지지하도록 보강해야 한다.

아치의 시공이음

아치의 시공이음은 아치 축에 직각방향이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아치의 폭이 넓을 때는 지간방향의 연직시공이음을 설치해야 한다.

신축이음

신축이음에는 구조물이 서로 접하는 양쪽 부분을 절연시켜야 한다. 신축이음에는 필요에 따라 이음재를 확실하게 설치하고 완벽하게 지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균열유발줄눈

균열의 제어를 목적으로 균열유발줄눈을 설치할 경우 구조물의 강도 및 기능을 해치지 않도록 그 구조 및 위치를 정해야 한다.

표면마무리 일반사항

노출 콘크리트에서 균일한 노출면을 얻기 위해서는 동일공장 제품의 시멘트, 종류와 입도가 같은 골재, 같은 배합의 콘크리트, 같은 타설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미리 정해진 구획의 콘크리트 타설은 연속해서 일괄작업으로 끝마쳐야 한다.

시공이음이 미리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는 직선상의 이음이 얻어지도록 시공해야 한다.

콘크리트 마무리의 평탄성은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거푸집 판에 접하지 않는 면의 마무리

다짐을 끝내고 소정의 높이와 형상으로 된 콘크리트의 윗면은 스며 올라온 물이 없어진 후나 또는 처리한 후가 아니면 마무리해서 안 된다. 마무리는 나무흙손이나 적절한 마무리기계를 사용해야 하고 마무리 작업은 과도하게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마무리 작업 후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할 때까지 사이에 일어나는 균열은 다짐 또는 재 마무리를 하여 제거해야 한다.

매끄럽고 치밀한 표면이 필요할 때는 작업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는 대로 늦은 시기에 쇠흙손으로 강하게 힘을 주어 콘크리트 윗면을 마무리해야 한다.

거푸집면에 접하는 면의 마무리

노출면이 되는 콘크리트는 평활한 모르터의 표면이 얻어지도록 치고 다져야 한다. 최종 마무리된 면은 설계허용오차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콘크리트 표면에 혹이나 줄이 생긴 경우는 이를 매끈하게 따내야 하고 곰보와 홈이 생긴 경우는 그 언저리의 불완전한 부분을 쪼아내고 물로 적신 후 적당한 배합의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로 매끈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거푸집을 떼어낸 후 온도응력, 건조수축 등에 의해 표면에 균열이 발생할 경우는 필요에 따라 적절히 보수해야 한다.

마모를 받는 면의 마무리

마모를 받는 면의 경우는 콘크리트의 마모에 대한 저항성을 높이기 위하여 강경하고 마모저항이 큰 양질의 골재를 사용하고 물-시멘트비를 작게 해야 한다. 또한 치밀하고 균등질의 콘크리트가 되도록 꼼꼼하게 다지는 동시에 충분히 양생해야 한다.

마모에 대한 저항성을 크게 할 목적으로 바닥 경화재료를 사용하거나 수지 콘크리트, 폴리머 콘크리트, 섬유보강 콘크리트, 폴리머 함침 콘크리트 등의 특수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는 각각의 특별한 주의사항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

특수마무리

특수한 마무리를 할 경우는 구조물 전체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품질관리 및 검사 일반사항

소요의 품질을 가진 콘크리트 구조물을 경제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전체 공정계획, 작업방법, 작업 기간 동안의 기상에 따른 대책, 콘크리트 재료, 강재, 기계설비, 작업 등을 종합관리 해야 하며 품질 관리자를 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때 전체 작업을 주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책임을 가진 자를 품질관리자로 해야 한다.

시공은 공사시방서에 따라 시행하고 정해진 각종 시험을 실시하여 소정의 조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직접 시행하지 않을 경우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 재료, 제조설비, 작업, 등의 관리, 콘크리트 품질관리 및 검사는 KS F 4009의 규정을 따른다.

시험

시험방법은 KS 등에 정해진 방법을 따라야 하고 재료시험은 소정의 자격을 갖춘 전문기술자가 해야 한다.

콘크리트용 재료시험

공사개시 전에 시멘트, 물, 잔골재, 굵은 골재, 혼화재료, 등 필요한 모든 재료의 시험을 실시하여 각각의 품질을 확인 그 적합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공사 중 재료의 품질 및 그 변동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모든 재료의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포틀랜드 시멘트 시험은 KS L 5201에 의한다. 콘크리트 공사 개시 전 및 공사기간 중 품질변동이 예상될 경우 시행해야 한다. 다만 대규모 공사에서는 시험빈도를 정하여 시행한다.

골재의 각종 시험은 “KRCCS 67 15 15 시험”에 따르며 아울러 다음의 KS 규정에 맞도록 해야 한다. 콘크리트 공사 개시 전, 골재 산지가 변경된 경우 또 공사기간 중 공사의 중요성, 대규모 공사의 경우는 시험빈도를 정하여 실시한다. 다만 알칼리 실리카 반응성 시험은 최초의 시험결과에 따라 시험빈도를 정하되, 책임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실시한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할 때, 최초 공장을 선정할 경우는 생산자가 행한 최근의 관리시험 결과를 확인하고 시험결과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을 요청해야 한다.

입도, 조립률(KS F 2502), 비중, 흡수율( KS F 2503, KS F 2504), 단위용적중량 및 실적률(KS F 2505), 점토량(KS F 2512), 세척시험(KS F 2511), 유기불순물(KS F 2510), 염화물함유량(KS F 2515), 알칼리 실리카 반응(KS F 2545, KS F 2546, KS F 2825), 고로슬래그 골재(KS F 2544), 골재의 안정성시험(KS F 2507), 굵은 골재의 마모율(KS F 2508), 잔골재의 표면수시험(KS F 2509), 기타 필요한 시험,

물 시험은 KS F 4009 및 그 부속서에 규정된 항목을 따라 콘크리트 공사 개시 전에 시행하며, 그 후는 필요에 따라 시행한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경우는 생산자가 시행한 시험결과를 검토하고 최근 시험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혼화재료에 대한 종류 및 품질의 확인은 다음과 같이 하며 반드시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최근 시험성적서를 확인해야 한다.

화학혼화제(KS F 2560), 콘크리트용 팽창제(KS F 2562), 철근콘크리트용 방청제(KS F 2561), 플라이 애시(KS L 5405),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KS F 2563)

콘크리트 시험

공사개시 전에 설계에 반영된 배합설계를 확인하고 현장 여건에 따른 배합을 정하기 위하여 배합시험을 해야 한다. 아울러 기계 및 설비의 성능을 확인해야 한다.

공사 중에는 콘크리트의 품질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다음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슬럼프시험(KS F 2402), 공기량시험 (KS F 2449 또는 KS F 2421), 콘크리트의 단위용적중량시험(KS F 2409),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시험(KS F 2405),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염화물시험(KS F 2515), 콘크리트의 온도, 그 밖의 시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품질검사는 KS F 4009의 검사규정을 따른다. 특수 환경이나 특수콘크리트는 해당 규정을 따른다.

강도시험의 횟수는 “KRCCS 67 10 20 품질관리”에 따르며, 일반적으로 150m3당 1회의 비율로 하고 1일 타설량이 150m3 미만인 경우에도 1회 실시한다. 다만, 공사감독자와 인수 및 인도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검사 로트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다. 그리고 1회의 시험결과는 임의의 1개 운반차로부터 채취한 시료로 3개의 공시체를 제작하여 시험한 평균값으로 한다.

양생이 적당한지의 여부와 거푸집 떼어낼 시기 및 프리스트레스 도입 시기를 정할 경우, 또는 조기에 재하할 경우는 안전여부를 확인하고자 할 경우, 표준양생공시체와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와의 상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일정기간은 현장콘크리트와 동일한 상태로 양생한 공시체를 사용하여 강도시험을 해야 한다.

강재의 시험 철근 시험

철근은 사용하기 전에 그 품질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해야 하며 KS D 3504와 KS D 3527의 검사기준에 따른다.

이음시험

철근이음에 용접이음, 가스압접이음, 기계적 이음 등을 사용할 경우는 사전에 그 이음의 강도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을 해야 한다. 초음파 탐사법에 의한 검사는 KS D 0273, KS D 0244의 규정을 따른다.

PS 강재시험

PS 강재시험은 KS D 7002의 규정에 따른다.

기타 시험

정착장치, 접속장치 및 쉬스의 시험은 건설교통부 제정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의 규정에 따른다.

시험결과는 신속하게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품질관리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 품질관리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관리는 일반적인 경우 조기재령의 압축강도에 의한다. 이 경우 공시체는 구조물의 콘크리트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콘크리트의 품질관리에 사용할 압축강도의 1회 시험 값은 동일 배치에서 채취한 공시체 3개에 대한 압축강도의 평균값으로 한다.

시험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는 시기 및 횟수는 일반적인 경우 하루에 치는 콘크리트마다 적어도 1회, 또 구조물의 중요도와 공사의 규모에 따라 연속하여 치는 콘크리트의 20~150m3마다 1회로 하나 당해 공사의 품질보증계획서에 그 빈도를 미리 정해야 한다.

시험 값에 따라 콘크리트 품질관리를 할 경우, 통계적 품질관리 기법을 사용해야 하고, 보통의 경우는 관리도를 사용한다.

물-시멘트비에 의한 콘크리트 관리

물­시멘트비에 의해 콘크리트를 관리할 경우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분석해서 얻어진 물-시멘트비에 의해야 한다.

콘크리트를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물-시멘트비의 1회 시험 값은 동일 배치에서 취한 2개 시료의 물-시멘트비의 평균값으로 한다.

시험 시료를 채취하는 시기 및 횟수는 일반적인 경우 하루에 치는 콘크리트마다 적어도 1회, 또는 구조물의 중요도와 공사의 규모에 따라 연속하여 치는 콘크리트의 20~150m3마다 1회로 한다.

시험 값에 의해 콘크리트의 품질을 관리할 경우는 관리도 및 히스토그램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품질검사

시험 값에 의해 콘크리트 품질을 검사할 경우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얻어진 전부 및 일부의 연속되는 시험 값을 1조로 하여 검사해야 한다.

압축강도로부터 물-시멘트비를 정한 경우 콘크리트의 품질검사를 할 때 표준양생 원주공시체에 의한 압축강도의 시험 값이 통계적 품질관리도에서 관리기준강도의 하한선을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검사는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시험하는 시기는 미리 정하지 않고 불규칙하게 품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될 때 한다. 빈도는 공사의 규모 구조물의 중요도 등에 따라 품질계획서에서 정해진 바에 의한다.

내동해성, 화학적 내구성, 수밀성, 등으로부터 물-시멘트비를 정할 경우도 압축강도가 설계기준강도를 웃돌면 소요의 품질을 가지는 것으로 인정한다.

검사결과 콘크리트의 품질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되었을 때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배합의 수정, 기계설비의 성능검사, 작업방법의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구조물에 치고 있는 콘크리트가 소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적당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구조물의 검사 및 시험 구조물 검사

콘크리트 구조물을 완성 후 규정된 방법으로 구조물의 위치, 형상, 치수 등이 설계도에 나타난 허용한도 내로 만들어져 있는가, 표면의 상태가 양호한가, 구조물의 각 부분이 충분히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가 등에 관한 검사를 해야 한다.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되었을 경우 또는 비파괴검사 등의 결과로부터 상세검사의 필요성이 발생된 경우의 조치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재하시험

재하시험의 방법은 그 목적에 적합하도록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재하방법, 하중의 크기 등은 구조물에 위험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재하하중 및 재하 후의 처짐, 변형률 등이 설계에서 고려한 값에 대하여 이상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험결과 구조물의 강도, 내구성 등에 결함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구조물을 보강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콘크리트 재하시험시 재하에 의해 구조물이 약화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콘크리트의 강도가 충분히 얻어진 후에 재하 하도록 시험 시기를 정해야 한다.

새로운 방법으로 설계한 구조물의 경우, 새로운 시공방법을 사용했을 경우, 특수한 재료를 사용했을 경우 등에는 사전에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시험방법에 따라 재하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정적시험에서는 그 결과가 진동, 충격 등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시험 중 또는 시험 전후에 구조물의 강도나 내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균열, 큰 잔류변형, 기타의 결함 등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잘 조사해야 한다.

재하시험의 구체적인 방법, 해석방법 등은 구조물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별도로 정해야 한다.

재하시험 시에는 특히 안전에 유의해야 하며, 하중을 단계적으로 증가시키고 그 상태를 파악하여 최종하중을 재하 해야 한다.

농업토목 특유의 구조물은 특별히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수시험, 조작시험 등으로 대체한다. 시험의 시행 여부는 공사감독자의 결정에 따른다.

공사기록

공사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공사기록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영구 보존해야 한다.

(1) ① 작업공정, ② 시공 상황, ③ 양생방법 및 기간, ④ 날씨 및 기온, ⑤ 품질관리시험 및 검사시험 결과를 구조물의 위치, 부위 등을 도면과 함께 작성하여 전체 구조물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한다.

===== 14.2 전문시방서/KRCCS 67 71 00 농업생산기반시설 콘크리트 공사/KRCCS 67 71 10 농업생산기반시설 철근 공사.hwp =====

농업생산기반시설 철근 공사 일반사항 적용 범위

이 기준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강도, 내구성 및 시공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철근의 가공 및 조립에 대하여 적용한다.

관련 시방절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 참조규격 한국산업규격 KS B 0802 금속 재료 인장 시험 방법 KS B 0804 금속 재료 굽힘 시험 방법

KS B 0814 금속 재료의 인장 크리프 시험 방법

KS B 0815 금속 재료의 인장 크리프 파단 시험 방법

KS B 0885 용접 기술 검정에 있어서의 시험 방법 및 판정 기준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08 피복 아크 용접봉 심선재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27 철근 콘크리트용 재생 봉강 KS D 3552 철선

KS D 3613 철근 콘크리트용 아연 도금 봉강

KS D 7004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006 고장력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017 용접 철망

KS M 5250 강관 및 철근용 에폭시 수지 분체 도료

제출물 시공상세도면

수급인은 시공상세도면을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의 해당 요건에 따라 다음을 추가하여 작성 제출해야 한다.

위치도 표준도(상부, 정면, 측면, 하부의 내외측) 상세 가공도 조립 순서도 이음 상세도(겹이음, 겹대기, 용접 등)

재료표(철근의 무게, 치수별 총무게, 전체 철근량)

가공 및 설치에 필요한 주의점

지지물 및 부대재료(스페이스 바 등) 표준도 및 설치도

제품자료 및 견본

수급인은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의 해당 요건에 따라 철근의 재질, 특성, 허용강도 등 제반사항과 제조업체의 생산현황, 기술자료 등을 추가하여 제품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현장에 반입된 매회 운반분의 철근에 대해서 철근의 등급과 물리, 화학적 물성과 KS B 0802, KS B 0804, KS B 0814, KS B 0815를 포함한 해당 KS 규격에 합치함을 증명하는 제품증명서나 시험보고서 또는 유사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도금한 철근에 대해서는 KS D 3613의 요건에 합치한다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품질보증 용접사 자격

KS B 0885에 정해진 시험 종류 및 그 작업에 해당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정부가 발행한 용접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로 한다.

자격증 소지자가 없는 경우는 현장에서 KS B 0885에 정해진 시험 종류 및 그 작업에 해당하는 시험을 실시하여 적정하다고 판정된 기능사로 한다. 시험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인은 작업을 개시하기 전에 용접기술자에 대한 신상명세(경력서, 사진 및 자격증명서 등)를 제출받아 준공시까지 관리해야 한다.

운반, 보관 및 취급

철근은 설계도서에 정해진 규격 및 수량을 파악하여 그 종류별로 공정계획에 따라 반입 전에 시험을 하고 합격품에 한하여 반입해야 한다.

철근은 같은 치수와 같은 길이의 것을 묶음으로 운반해야 하며 단단히 묶고 노출된 위치에 제조공장, 용융 또는 가열번호와 철근의 등급과 치수를 명시한 플라스틱 꼬리표를 달아 구별해야 한다.

철근은 직접 땅에 닿지 않도록 적절한 보관시설에 저장하거나 덮어야 하며, 습기, 먼지, 기름 또는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저해할 수 있는 기타 사유로 철근이 손상되지 않게 해야 한다.

보관 중에도 (2)항과 같이 꼬리표를 달아 구별하고 재질별, 규격별로 보관하는 것이 좋다.

자재 철근

철근은 KS D 3504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재생철근은 KS D 3527에 적합한 것으로 시험을 하여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KS D 3504 및 KS D 3527에 적합하지 않은 철근을 사용하는 경우는 시험을 하여 설계강도 및 사용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용접철망은 KS D 701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아연도금 철근은 KS D 3504 또는 KS D 3527에 합치하고 KS D 3613에 따라 아연도금한 것이어야 한다. 철근의 절단과 굽힘은 도금 전에 해야 한다.

에폭시를 도막한 철근은 KS D 3504 또는 KS D 3527에 합치하고 에폭시도막 분체도료는 KS M 5250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철골용 강재는 KS D 3503 또는 KS D 3515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심한 부식 환경 지역에 설치되는 주요 구조물에서 철근의 부식문제가 예상되는 경우는 설계내역을 검토하여 콘크리트의 품질을 설계기준강도 35MPa (350kgf/cm2)이상의 치밀한 콘크리트로 높이거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에폭시 수지 등으로 도막 처리된 철근을 사용할 수 있다. 도막 처리된 철근의 부착력은 허용부착력 이상이 되어야 한다.

부속재료

결속선은 KS D 3552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지름 0.9mm(20번선) 이상의 풀림철선을 사용한다. 노출 콘크리트의 마무리 면에 근접한 경우는 연질의 스테인레스 강선을 사용하며, 도금한 철근의 경우는 아연도 철선을 사용해야 한다.

피복 아크 용접봉 심선재는 KS D 3508, 연강봉 피복 아크 용접봉은 KS D 7004 또는 KS D 7006의 해당 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에폭시 도막철근에 사용되는 부대품(철근 지지물, 간격재, 현수재, 체어, 결속선 등)은 KS M 5250에 적합하도록 나일론, 에폭시 또는 플라스틱으로 도장된 것이어야 한다.

고임대 및 간격재 등의 재질 및 배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바가 없을 경우는 표 5.1에 따른다.

보, 기둥, 지중보, 벽 및 지하외벽의 간격재는 측면에 한하여 플라스틱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노출 콘크리트 면에서 거푸집면에 접하는 고임대 또는 간격재는 부식되지 않는 제품(콘크리트제, 스테인레스 스틸, 또는 플라스틱 마감 등)을 사용해야 한다.

<표 2.2-1> 철근 고임대 및 간격재의 종류, 수량, 배치의 표준

부 위 종 류 수량 또는 배치 기초 강재, 콘크리트제 8개/4m2 20개/16m2 지중보 강재, 콘크리트제 간격은 1.5m 표준, 단부는 1.5m 벽, 지하외벽 강재, 콘크리트제 상단 보 밑에서 0.5m 중간은 1.5m 간격 이내 횡간격 1.5m 단부는 1.5m 이내 기둥 강재, 콘크리트제 상단은 보밑 0.5m 이내 중간은 주각과 상단의 중간

기둥 폭방향은 1m까지 2개, 1m 이상 3개

보 강재, 콘크리트제

평균 간격 1.5m,
단부는 1.5m 이내

슬래브 강재, 콘크리트제 상부철근, 하부철근 각각 1, 3개/m2

주) 수량 및 배치간격은 5~6층 이내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구조물의 종류, 크기,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용접장비

용접용 케이블은 KS C 3321, 교류 아크 용접기는 KS C 9602, 용접용 홀더는 KS C 9607과 합치해야 한다.

가공 철근 가공

철근은 철근가공조립도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가 일치하고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상온에서 가공해야 한다.

철근 가공조립도에 철근의 구부리는 내면 반지름이 표시되어있지 않은 때는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에 규정된 구부리는 내면 반지름 이상으로 철근을 구부려야 한다.

일단 구부리는 가공을 한 후에 다시 펴서는 안 된다. 어쩔 수 없이 구부린 가공을 다시 펼 경우라도 반복해서는 안 된다.

용접한 철근을 구부려 가공할 경우는 용접부분을 피하여 구부리는 가공을 해야 한다. 이 때 용접부분에서부터 철근직경의 10배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부려야 한다.

용접철망의 가공

용접철망은 설비를 갖춘 가공공장에서 가공해야 하며, 해로운 굽은 철선이나 손상이 있는 철선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용접철망은 시공도에 지시된 치수와 형상에 맞추어 절단해야 한다. 절단은 정착방법과 이음의 종류 등에 따르고 기계적 방법으로 해야 한다.

용접철망은 시공도에 따라 구부림 가공기를 사용하여 가공해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가열 가공은 금하고 상온에서 냉간 가공해야 한다.

용접철망의 구부림 가공치수의 허용오차 및 형상, 치수는 가공조립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가공 허용오차

가공오차가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다음의 허용오차에 따르고, 여기에도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사감독자의 결정에 따른다.

절단길이 : ±25mm 트러스 철근의 깊이 : ­13mm, +0mm

스터럽, 결속선, 나선철근의 전체 길이 : ±13mm

굽힘 : ±25mm 자재 품질관리

철근에 대한 시험은 KS D 3504 또는 KS D 3527에 따르며 시험빈도는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해 요건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아연도금 철근에 사용하는 아연도금의 시험은 KS D 3613에 따라야 한다.

에폭시 도막 철근에 사용하는 에폭시 도막 분체도료의 시험은 KS M 5250에 따라야 한다.

결속선에 대한 시험은 KS D 3552에 따라야 한다.

용접용 재료는 KS D 3508에 따라 시험을 해야 한다.

현장에 반입된 철근은 요구되는 품질의 만족 여부를 시공하기 전에 검사하여야 한다.

철근의 품질 검사는 입하 시에 실시하며, 품질 검사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판정 기준 등은 철근의 종류별로 KS의 항목에 따라 표 5.2와 같이 실시한다.

<표 2.6-1> 철근의 품질 검사

종류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04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D 3504의 방법 입하시 KS D 3504에 적합할 것 철근콘크리트용 재생강 KS D 3527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D 3527의 방법 KS D 3527에 적합할 것 에폭시 피복철근 KS D 3629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D 3629의 방법 KS D 3629에 적합할 것 철근콘크리트용 아연도금봉강 KS D 3613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D 3613의 방법 KS D 3613에 적합할 것 시공 철근 및 용접철망의 조립 철근의 조립

철근은 철근가공조립도에 따라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고 견고하게 조립하고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철근은 바른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움직이지 않도록 충분히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서 조립용 강재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철근이 바른 위치를 확보할 수 있도록 결속선으로 결속하여야 한다.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잘 닦고 들뜬 녹이나 그밖에 철근과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것은 제거해야 된다.

철근은 콘크리트를 칠 때 움직이지 않도록 충분히 견고하게 조립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서 조립용 강재를 사용해야 한다. 또 철근 교점은 0.9mm 이상의 풀림철선 또는 적절한 클립으로 강결해야 한다.

철근의 피복두께를 정확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간격으로 고임대 및 간격재를 배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고임재 및 간격재에는 모르타르 제품, 콘크리트 제품, 강 제품, 플라스틱 제품, 세라믹 제품 등이 있으며, 사용되는 장소, 환경에 따라 적절한 것을 선정할 수 있다.

거푸집에 접하는 고임재 및 간격재는 콘크리트 제품 또는 모르타르 제품을 사용 하여야 한다.

플라스틱 제품은 콘크리트와의 열팽창률의 차이, 부착 및 강도 부족 등의 문제가 있으며, 스테인리스 등의 내식성 금속으로 만든 고임재 및 간격재는 서로 다른 종류의 금속간의 접촉부식 문제 등 불명확한 점이 있으므로 이들을 사용할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철근은 조립이 끝난 후 철근상세도에 맞게 조립되어 있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철근은 조립한 후 다음 장기간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다시 조립 검사를 하고, 청소하고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용접철망의 조립

용접철망은 도면에 따라 정확하게 배치하고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할 때까지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하며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용접철망 고임대 및 간격재 등을 도면에 따라 배치하여 용접철망과 거푸집 판과의 소요간격 및 용접철망 간격 등을 정확하게 유지해야 한다.

조립시공 중 치수조정을 위하여 경미한 가공을 해야 할 경우에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철근 및 용접철망의 이음 철근의 이음

철근가공조립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곳에 철근이음을 둘 경우는 그 이음의 위치와 방법은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에 따라 정해야 한다.

철근의 겹이음은 소정의 길이로 겹쳐서 지름 0.9mm 이상의 풀림철선으로 여러 곳을 긴결해야 한다. 그러나 원형철근 28mm 또는 D29 이상의 철근을 겹이음할 경우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D35를 초과하는 철근은 겹칩이음을 할 수 없다. 다만, 서로 다른 크기의 철근을 압축부에서 겹침이음하는 경우 D35 이하의 철근과 D35를 초과하는 철근은 겹침 이음을 할 수 있다.

철근이음에 용접이음, 가스압접이음, 기계적이음, 슬리브이음 등을 사용할 경우는 그 성능을 사전에 시험 등에 의한 방법으로 확인한 다음 철근의 종류, 지름 및 시공 장소에 따라 가장 적당한 방법으로 시공해야 한다.

장래의 이음에 대비하여 구조물로부터 노출시켜 놓은 철근은 손상이나 부식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용접철망의 이음

용접철망의 이음위치 및 방법은 설계도에 따른다.

용접철망의 이음은 서로 엇갈리게 하여 일직선상에서 모두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음은 최소 한 칸 이상 겹치도록 하고 겹쳐지는 부분은 풀림철선으로 묶어야 한다.

사전에 조립된 철근

사전에 조립된 철근은 현장치수에 맞는지 확인하고 소정의 위치에 안전하고 정확하게 설치 해야 한다.

조립된 철근군과 철근군 단위의 이음은 소정의 이음성능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의해 실시되어야 한다.

시공허용오차

설치오차가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다음의 허용오차에 따르고, 여기에도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사감독자의 결정에 따른다.

거푸집면까지의 순간격 : ±6mm 철근간의 최소간격 : ±6mm 슬래브외 빔의 상단철근 깊이 200mm 미만의 부재 : ±6mm

깊이 200m 이상 600mm 미만의 부재 : ±13mm

깊이 600mm 이상의 부재 : ±25mm

부재의 횡방향 : 50mm 이내의 균등한 간격

부재의 종방향 : ±50mm6-3 거푸집 및 동바리공

===== 14.2 전문시방서/KRCCS 67 71 00 농업생산기반시설 콘크리트 공사/KRCCS 67 71 15 농업생산기반시설 거푸집 및 동바리 공사.hwp =====

농업생산기반시설 거푸집 및 동바리 공사 일반사항 적용 범위 거푸집

이 기준은 현장타설 콘크리트를 위한 거푸집의 설계, 재료, 제작, 설치, 떼어내기에 대해 적용한다.

동바리공

이 기준은 현장타설 콘크리트를 위한 동바리의 설계, 재료, 제작, 설치, 떼어내기에 대해 적용한다.

관련 시방절 거푸집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 동바리공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 참조규격 거푸집 KS F 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KS F 8006 금속제 거푸집 패널 동바리공 KS D 3530 일반 구조용 경량 형강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KS F 8001 강관 받침 기둥 KS F 8002 강관 비계 KS F 8003 강관 틀 비계 제출물 거푸집 시공 상세도면

수급인은 시공상세도면을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의 해당 요건에 따라 다음을 추가하여 작성 제출해야 한다.

시공 상세를 포함한 거푸집 시스템 및 설치방법

설계계산을 수반하는 동바리 및 회수절차 평면 및 표고에 따른 시공이음의 위치

도관, 개구부, 우묵한 곳, 관, 덕트 및 기타 부착물의 치수 및 위치

수직낙하에 의한 콘크리트 타설이 제약받는 곳에서의 보의 교차점 및 기타 조건

거푸집의 해체를 위한 방법과 일정

콘크리트 타설 중 거푸집의 이동을 탐지하기 위한 방법

거푸집 제품자료

제품자료는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의 해당 요건에 따라 거푸집의 재질, 특성, 허용강도 등 제반사항과 제조업체의 생산현황, 기술자료, 사용횟수, 조립 및 해체방법, 사용실적 등을 추가하여 작성 제출해야 한다.

거푸집 견본

수급인은 자기 비용으로 크기가 300×300mm 이상인 거푸집 견본을 제작하여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의 해당 요건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동바리공 시공 상세도면

수급인은 시공 상세를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의 해당 요건에 따라 다음을 추가하여 작성 제출해야 한다.

동바리설치 시공순서도 동바리 해체를 위한 방법과 일정 구조계산서 콘크리트 타설 순서도 및 이음 위치도 동바리공 제품자료

제품자료는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의 해당 요건에 따라 동바리의 재질, 특성, 허용강도 등 제반사항과 제조업체의 생산현황, 기술자료, 사용횟수, 조립 및 해체방법, 사용실적 등을 추가하여 작성 제출해야 한다.

보관 및 취급 거푸집

거푸집 패널은 휘지 않도록 저장하고 콘크리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손상이나 오손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거푸집 판은 손상이나 휨이 생기지 않게 기구를 사용하여 들어 올려야 한다.

동바리공의 시공 상세 승인

수급인은 시공 상세도면 및 제품자료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공사감독자가 동바리 제작도면을 승인하고 동바리 검사를 하였다고 하여 동바리 시공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교량, 배수갑문, 취수탑 등 중요구조물에 사용되는 동바리는 수급인이 설계도면과 구조 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지면에서 상부구조물의 아랫면까지 측정한 동바리 어느 부분의 높이가 4m을 초과하는 경우와 개별적인 동바리의 경간이 5m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동바리를 통하여 차량이나 보행자 통로가 만들어진 경우는 설계도면에 공사감독자의 서명을 받고 설계도면 5부 구조계산서 1부를 제출해야 한다.

기초받침 및 말뚝을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감독자로부터 해당부분의 설계도면을 승인 받기까지는 동바리의 어느 부분도 시공을 착수해서는 안 된다.

수급인은 승인된 동바리 설치 도면을 수정할 수 있다. 다만 수정된 부분의 시공을 하기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토 및 승인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하고 추가시간은 당초에 허용된 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동바리 설치도면에는 콘크리트 타설순서 및 시공이음 위치를 나타내는 상부구조물 설치도를 포함해야 한다.

확대기초가 사용될 때는 흙의 지지력을 결정해야 하며 동바리 도면에는 가설물의 설계에 반영한 값을 명시해야 한다.

동바리와 거푸집의 예상되는 전체 침하량을 나타내야 하며 여기에는 가설기초의 침하와 이음매 두께를 포함해야 한다. 예상되는 침하는 25m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거더교상의 마루판과 내민 바닥판을 지지하는 동바리는 바닥판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거더와 마루판 거푸집 사이에 부등침하가 생기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

동바리는 예상되는 지반지지력 및 침하를 초과하지 않고 부과되는 하중을 지탱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최대 버팀 하중이 14t를 초과하는 개별 강제타워의 기초는 모든 하중조건에서 한 타워의 모든 다리가 균일하게 침하되도록 설계 시공해야 한다.

동바리의 설치, 시공 및 해체를 하는 동안 부과되는 모든 하중을 견디도록 필요한 임시버팀대를 두어야 한다. 동바리 도면에는 설치 및 해체를 하는 동안 이러한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임시 버팀대 또는 공법에 관한 조건을 나타내어야 한다. 버침대 또는 공법의 설계에는 풍하중을 고려해야 한다.

더교상의 콘크리트 바닥판과 내민 바닥판을 지지하는 거푸집 패널을 위한 지지방법은 동바리로 고려하여 설계해야 한다.

동바리 계산서에는 하중지지부재에 대한 응력과 처짐을 나타내야 한다.

자재 일반사항 거푸집

거푸집에 사용할 재료는 강도, 강성, 내구성, 작업성, 타설할 구조물에 대한 영향과 경제성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 특히 미관을 요하는 구조물이나 단순 반복되는 구조물에서는 목재 거푸집과 강재거푸집을 비교 검토해야 한다.

신축이음부나 시공이음부 거푸집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재질과 구조로 해야 한다.

동바리공

동바리에 사용할 재료는 강도, 강성, 내구성, 작업성, 쳐야할 콘크리트에 대한 영향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

강관 받침기둥은 KS F 8001, KS F 8002, KS F 8003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내력시험 등에 의해 허용하중을 표시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원형 강관은 KS D 3566, 각형 강관은 KS D 3568, 경량형강은 KS D 3530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현저한 손상, 변형 또는 부식이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강관 동바리는 양끝을 일직선으로 그은 선 안에 있어야 하고 일직선 밖으로 굽어저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강관 동바리, 보 등을 조합한 구조는 각 조합 부재의 최대 허용하중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한다.

목재를 동바리로 사용할 때는 반드시 시험을 거친 후 충분한 안전율을 주어 사용해야 한다.

거푸집 널 목재 거푸집

합판은 KS F 3110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제재한 널재를 사용할 경우, 한 면은 기계대패질 해야 하고 그 이음매 구조는 콘크리트 모르터나 시멘트 풀이 누출되지 않고 이음매가 구조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흠집과 옹이가 많거나 비틀린 거푸집 널, 그리고 합판의 접착부분이 떨어져 구조적으로 약한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물치장 콘크리트용 거푸집널에 사용하는 합판은 내알칼리성이 우수한 재료로 표면처리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

거푸집 띠장은 정확한 치수로 하고 부러지거나 균열이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금속제 및 기타 거푸집

금속제 거푸집널은 KS F 8006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기타의 재료를 사용하거나 기타의 재료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타재료 거푸집

긴결철물은 내력시험에 의해 제조업자가 허용인장력을 보증하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연결재는 정확하고 충분한 강도를 가지고 회수 해체가 용이하고 조합 부품이 간단한 것이어야 한다.

박리재는 콘크리트의 양생 및 표면마감시 해로운 영향을 끼치지 않아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해야 한다.

누수방지재료는 이음매가 나타나지 않고 누수를 확실하게 막을 수 있어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해야 한다.

긴결봉은 콘크리트를 깨트리지 않고 제거할 수 있고 필요한 철근 피복두께가 확보되어야 하며, 거푸집 타이는 선단이나 긴결재의 제거 후 남긴 구멍이 경화된 콘크리트 표면과 평면이 되게 채워질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어야 한다.

정착재 삽입재는 녹이 슬지 않고 부식에 강하여 확실하게 정착이 되는 구조와 내구성을 가지고 콘크리트에 해로운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모따기재는 깨끗하고 결이 곧은 것이어야 하고, 그 크기가 설계도에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20mm×20mm 삼각형 또는 이와 동등한 기능을 가진 재료로 해야 한다.

기타 시공이음이나 신축이음을 위한 재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서 특히 설치위치 변동이나 콘크리트 타설 도중 변형되지 않는 것으로 콘크리트 구조물에 해롭지 않는 재료와 구조이어야 한다.

거푸집 설계 일반사항

거푸집은 형상 및 위치를 정확하게 유지해야 한다.

거푸집은 쉽게 조립할 수 있고 안전하게 떼어낼 수 있게 설계해야 하며 거푸집 널 또는 패널의 이음은 될 수 있는 대로 부재 축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하고 모르터가 새어나오지 않는 구조로 해야 한다.

특별히 지정하지 않은 경우라도 콘크리트의 모서리는 모따기가 될 수 있는 구조로 해야 한다.

중요한 구조물이나 특수한 구조물의 경우는 거푸집 설계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필요한 경우는 거푸집의 청소, 검사 및 콘크리트 타설에 편리하도록 적당한 위치에 일시적인 개구부를 만들어야 한다.

강재거푸집이나 기타 기밀된 구조로 된 거푸집에서는 갇힌 공기나 과잉수를 배제할 수 있는 구조로 해야 한다.

특수구조의 거푸집은 구조계산을 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거푸집의 구조계산

거푸집의 강도 및 강성의 계산을 할 때는 콘크리트 시공시의 연직방향 하중, 횡방향 하중 및 콘크리트 축압에 대하여 검토해야 한다.

연직하중은 고정하중 및 공사 중 발생하는 활하중으로 다음의 값을 적용하여야 한다.

고정하중은 철근콘크리트와 거푸집의 중량을 고려하여 합한 하중이며, 콘크리트의 단위 중량은 철근의 중량을 포함하여 보통 콘크리트 24 kN/m3, 제1종 경량골재콘크리트 20 kN/m3 그리고 2종 경량골재 콘크리트 17 kN/m3을 적용하여야 한다. 거푸집 하중은 최소 0.4 kN/m2 이상을 적용하며, 특수 거푸집의 경우에는 그 실제의 중량을 적용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활하중은 구조물의 수평투영면적(연직방향으로 투영시킨 수평면적)당 최소 2.5kN/m2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진동식 카트 장비를 이용하여 콘크리트를 타설 할 경우에는 3.75 kN/m2의 활하중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단, 콘크리트 분배기 등의 특수 장비를 이용할 경우에는 실제 장비하중을 적용하고, 거푸집 및 동바리에 대한 안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기의 고정하중과 활하중을 합한 연직하중은 슬래브두께에 관계없이 최소 5.0kN/m2 이상, 전동식 카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최소 6.25 kN/m2 이상을 고려하여 거푸집 및 동바리를 설계하여야 한다.

수평하중은 고정하중 및 공사 중 발생하는 활하중으로 다음의 값을 적용하여야한다.

동바리에 작용하는 수평하중으로는 고정하중의 2퍼센트 이상 또는 동바리 상단의 수평방향 단위 길이 당 1.5 kN/m 이상 중에서 큰 쪽의 하중이 동바리 머리 부분에 수평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여야 한다.

벽체 거푸집의 경우에는 거푸집 측면에 대하여 0.5 kN/m2 이상의 수평방향 하중이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밖에 풍압, 유수압, 지진 등의 영향을 크게 받을 때에는 별도로 이들 하중을 고려하여야 한다.

거푸집 설계에서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측압을 고려하여야 한다.

콘크리트의 측압은 사용재료, 배합, 타설 속도, 타설 높이, 다짐 방법 및 타설할 때의 콘크리트 온도, 사용하는 혼화제의 종류, 부재의 단면 치수, 철근량 등에 의한 영향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일반 콘크리트용 측압은 아래 ③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2.4-1)에 의해 산정하여야 한다.

p =WH (2.4-1) 여기서, p : 콘크리트의 측압(kN/㎡) W: 생콘크리트의 단위 중량(kN/㎥) H : 콘크리트의 타설 높이(m)

콘크리트 슬럼프가 175 mm 이하이고, 1.2 m 깊이 이하의 일반적인 내부진동다짐으로 타설되는 기둥 및 벽체의 콘크리트의 측압은 다음 식으로 산정 할 수 있다. 다만, p 값은 최소 30CW 이상이고, 최대 WH 이하이다.

기둥의 측압은 식(2.4-2)에 의해 산정한다.

p =C wC c[ 7.2+] (2.4-2) 여기서, CW :단위 중량 계수 Cc : 화학첨가물 계수 R :콘크리트 타설 속도(m/h) T : 타설되는 콘크리트의 온도(℃)

벽체의 측압은 콘크리트 타설 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타설 속도가 2.1 m/h 이하이고, 타설 높이가 4.2m 미만인 벽체

p =Cw Cc [7.2+] (2.4-3)

(나) 타설 속도가 2.1m/h 이하이면서 타설 높이가 4.2m 초과하는 벽체 및 타설 속도가 2.1∼4.5 m/h인 모든 벽체

p =Cw Cc [7.2+] (2.4-4)

<표 2.4-1> 단위 중량 계수(Cw)

콘크리트 단위 중량 (kN/) Cw 22.5이하인 경우 Cw = 0.5(1+) 다만, 0.8이상이어야 한다. 22.5~24인 경우 1.0 24 이상인 경우 Cw=

<표 2.4-2> 화학첨가물 계수(Cc)

시멘트 타일 및 첨가물 Cc

지연제를 사용하지 않은 KS L 5201의 1, 2, 3종 시멘트

1.0

지연제를 사용한 KS L 5201의 1, 2, 3종 시멘트

1.2

다른 타입의 시멘트 또는 지연제 없이 40 % 이하의 플라이 애쉬 또는 70 %

이하의 슬래그가 혼합된 시멘트 1.2

다른 타입의 시멘트 또는 지연제를 사용한 40 % 이하의 플라이 애쉬 또는 70 %

이하의 슬래그가 혼합된 시멘트 1.4

70 % 이상의 슬래그 또는 40 % 이상의 플라이 애쉬가 혼합된 시멘트

1.4

재진동을 하거나 거푸집 진동기를 사용할 경우, 묽은 반죽의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 또는 응결이 지연되는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전문가의 권장 값에 따라 측압을 증가시켜야 한다.

장선과 장선 사이 거푸집널의 허용처짐량은 3mm 이내로 한다. 다만, 표면 마무리의 평탄성이 요구되는 경우는 1~2mm 이하로 한다.

목재 거푸집 및 수평부재는 등분포하중이 작용하는 단순보로서 검토한다.

거푸집 구조계산에 사용되는 재료의 허용응력은 "건축물의구조기준등에관한 규칙(건설교통부령)"에 정한 장기 허용응력과 단기 허용응력의 평균치로 한다.

요한 경우 시공 중에 예상되는 특수한 하중의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특수하중이란 콘크리트를 비대칭으로 칠 때의 편심하중, 경사거푸집에 칠 때 수평분력 및 속빈 슬래브에서 묻어버리는 거푸집에 작용하는 상양력 등을 말한다.

동바리공의 설계 일반사항

동바리는 설계 및 시공 등을 고려하여 알맞은 형식과 재료를 선택하고 작용하중을 안전하게 기초에 전달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동바리는 조립이나 떼어내기가 편리한 구조로서 그 이음이나 접촉부에서 하중을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동바리를 설계할 때는 시공시 및 완성 후에 콘크리트 자중에 따른 침하, 변형 등을 고려해야 한다.

동바리 설치 지점이 강우, 범람 등으로 침수의 위험이 있는 곳에서는 침수로 지반이 연약해지는 것을 고려해서 동바리를 설계해야 한다.

홍수 등으로 동바리 설치 지점이 세굴될 위험이 있는 경우는 세굴방지대책을 세워 동바리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

강풍이 예상되는 계절이나 장소에서는 강풍에 따른 횡방향 하중을 고려하여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중요한 구조물의 동바리는 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동바리의 지지부는 콘크리트의 타설 중 및 타설 후에도 침하나 부등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설계하중

동바리를 설계할 때는 연직방향 하중과 횡방향 하중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연직방향 하중은 거푸집, 동바리, 콘크리트, 철근, 작업원, 시공기계 기구, 가설설비 등의 중량 및 충격을 고려해야 한다.

횡방향 하중은 작업할 때 진동, 충격, 시공오차 등에 기인되는 횡방향 하중 이외에 필요에 따라 큰 풍압, 유수압, 지진 등을 고려해야 한다.

횡방향 하중은 고정하중의 2% 이상 또는 동바리 상단의 수평방향 단위길이당 150kgf/m 이상 중에서 큰 쪽의 하중이 동바리 머리 부분에 수평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시공 거푸집의 설치 거푸집 설치

거푸집과 동바리는 콘크리트의 타설 공정, 거푸집과 동바리의 설치와 떼어내기 등이 포함된 시공 상세도면에 따라 설치하고 중요 구조물은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이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

거푸집과 동바리는 시공 중의 하중, 콘크리트의 측압, 부어넣을 때의 진동 및 충격 등에 견디고 콘크리트를 시공했을 때 시공허용오차의 허용치를 넘는 변형 또는 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작 조립되어야 한다.

설비, 전기 등의 공종과 관련하여 시공하는 각종 개구부와 매설물은 소요 위치에 정확히 시공되도록 해야 한다.

승인된 시공도면에 따라 거푸집 설치작업을 해야 하며, 명시된 허용오차 내에서 마무리된 콘크리트 표면을 만들어야 한다.

이음매 접합부는 모르터가 새지 않게 접합되어야 한다. 제작자의 설치지침서에 따라 누수방지재료를 사용해야 하며 맞댄 거푸집 패널사이의 면이 매끈한 연속성을 유지해야 하고 콘크리트 타설작업에 의한 변위를 지탱할 수 있어야 한다.

비틀림이나 변위가 생기지 않게 임시 칸막이로 버티고 콘크리트 모르터가 누출되지 않게 밀착시켜 설치해야 한다.

버팀대나 누름띠로 이음매를 지지해야 한다.

키홈, 긴홈, 우묵한 곳을 만들기 위하여 삽입하는 나무 삽입재는 부풀지 않아야 한다.

거푸집은 콘크리트에 손상을 주지 않고 쉽게 떼어낼 수 있도록 조립해야 한다.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무게와 압력 및 시공하중으로 인한 처짐을 보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거푸집 솟음을 두어야 한다.

거푸집에는 콘크리트 주입 구멍, 진동기 삽입 구멍 등으로 필요한 시공 구멍과 콘크리트 타설과 다짐을 지원하기 위한 검사 구멍을 두고 이들 구멍은 치는 과정에서 폐쇄해야 한다.

벽, 기둥의 바닥 및 필요한 곳에 거푸집 검사와 청소를 위한 구멍을 두어야 한다. 청소구멍은 콘크리트를 타설 바로 전에 검사를 하고 검사를 하기 전에 폐쇄해서는 안 된다.

필요한 위치에 공기배출구를 두어야 한다.

시공이음이나 신축이음 지수판 등은 확실하게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

모서리 처리

달리 명시된 것이 없는 경우, 각 지주에 20mm의 모서리 따기를 만들어야 한다.

시공이음

명시된 위치에 이음매를 두어야 한다. 콘크리트의 타설, 진동 및 양생 중에 이음매의 위치를 유지하도록 이음매의 거푸집을 지지해야 하며 모든 이음매에는 키홈을 설치해야 한다.

위치가 명시되지 않은 시공 이음매는 구조물의 강도와 외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이음매는 기둥, 보 및 슬래브의 종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음매는 벽에서는 명시된 대로 수직으로, 확대기초는 상부에, 접지슬래브는 상부에, 문의 개구부는 바닥에, 벽속에 묻힌 빔이나 거더에는 하부에 또는 명시된 상세에 합치되도록 필요한대로 두어야 한다.

달리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벽과 슬래브에 있는 시공 이음매 그리고 벽과 기초사이에 있는 시공 이음매에는 키홈을 두어야 한다. 시공 이음매는 주철근에 직각으로 두고 철근은 시공이음을 가로질러 연속되어야 한다.

하중지지

지붕슬래브 및 마루 슬래브의 시공하중은 바닥슬래브까지 전달되어야 하며 어떤 경우든지 중간슬래브에 의해 지지되어서는 안 된다.

거푸집 하중은 내부 벽에 의해서 지지되어서는 안 된다.

거푸집의 매설재 및 개구부

도관, 관 슬리브, 설비박스, 벽 속에 묻힌 구체, 문틀, 배수구, 금속 긴결봉, 삽입재, 못질 띠, 블록킹, 접지 및 정착물 또는 다른 공사의 부착에 필요한 긴결장치 등을 설치할 경우는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명시된 대로 제품을 정확한 위치에 고정시켜야 한다.

덕트가 통과하는 곳에는 콘크리트에 개구부를 두고 승인된 시공도면에 명시된 대로 여유를 두어야 한다.

조적식 벽이 장래의 시공에서 콘크리트에 연결되는 경우는 가장 융통성 있는 위치에 정착공을 설치해야 한다.

거푸집 박리제

철근을 설치하기 전에 거푸집 접촉면에 승인된 거푸집 박리제를 도포해야 한다. 과다한 거푸집 박리제가 거푸집 안에 쌓이거나 철근 및 매설재와 같이 콘크리트와 접합되어야 하는 면에 직접 접촉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박리제는 제조자의 사용지침에 따라 정확히 사용해야 한다.

강재 거푸집은 녹방지 거푸집 박리제를 바르거나 녹슬지 않게 보호해야 하며, 녹슨 강재 표면이 콘크리트와 접촉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박리제는 제거될 볼트와 긴결재에도 발라야 한다.

거푸집의 시공 허용오차 수직오차

높이가 30m 미만인 경우는 선. 면. 모서리에서 25mm 이하로 한다.

높이가 30m 이상인 경우

선, 면, 모서리 : 높이의 1/1,000 이하, 단 최대 150mm 이하

노출모서리 기둥, 콘트롤 조인트 홈 : 높이의 1/2,000 이하, 단 최대 75mm 이하

기타 중요한 구조물, 특히 수리구조물은 이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시방서에 따라 정확하게 시공해야 한다.

수평오차

부재(슬래브 밑, 천정, 보 밑 그리고 모서리) : 25mm 이하

슬래브 중앙부에 300mm 이하의 개구부가 생기는 경우 또는 가장자리에 큰 개구부가 있는 경우 : 13mm 이하

쇠톱자름, 조인트 그리고 슬래브에서 매설물로 인해 약화된 면 : 19mm 이하

슬래브 제물 바탕 마감의 허용오차 슬래브 상부면 : 19mm 이하

동바리를 제거하지 않은 부재 : 19mm 이하

인방보, 노출창대, 파라핏, 수평홈 그리고 현저히 눈에 띄는 선 : 13mm 이하

부재 단면 치수의 허용오차

기둥, 보, 교각, 벽체(두께만 적용) 등의 부재

단면 치수 300mm 미만 : +9mm, -6mm

단면 치수 300~900mm : +13mm, -9mm

단면 치수 900mm 이상 : +25mm 기타 허용오차 계단 높이 : 3mm 이하 나비 : 6mm 이하 홈 폭이 50mm 이하인 경우 : 3mm 폭이 50~300mm인 경우 : 6mm

콘크리트면 또는 선의 기울기는 3m당 측정하여 다음 이내이어야 한다.

노출 모서리 기둥의 수직선, 노출 콘크리트에 있는 컨트롤 조인트의 홈 : 6mm

기타의 경우 : 9mm 부재를 관통하는 개구부 개구부의 크기 : +25mm, -6mm 개구부 중심선 위치 : +3mm, -3mm 거푸집의 검사

거푸집은 동바리와 함께 콘크리트를 타설 전과 타설 중에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거푸집은 동바리와 함께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거푸집의 부풀음, 모르터의 누출, 이동, 경사, 침하, 접속부의 느슨해짐, 기타 이상 유무를 검사해야 한다.

구조물의 시공정밀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개개구조물의 허용오차 및 누적 허용오차는 3.4에 규정한 시공 허용오차 범위 내로 한다.

거푸집 떼어내기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질 때까지 떼어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고정보, 라멘, 아치 등에서는 콘크리트의 크리프 영향을 이용하면 구조물에 균열이 발생하는 것을 적게 할 수 있으므로 구조물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하중을 지탱하기에 충분한 강도에 도달했을 때, 될 수 있는 한 빨리 거푸집 및 동바리를 제거하도록 한다.

거푸집의 떼어내는 시기 및 순서는 시멘트의 성질, 콘크리트의 배합, 구조물의 종류와 중요도, 부재 종류 및 크기, 부재가 받는 하중, 콘크리트의 내부온도와 표면온도의 차이, 시공시의 기온, 양생의 상태 등의 요건에 따라 다르므로, 거푸집의 해체시기는 이들을 고려하여 정해야 하며,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공시체를 제작하고 구조물과 같은 환경에서 양생하여 해체하기 직전에 압축강도시험을 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콘크리트를 지탱하지 않는 부위, 즉 보옆, 기둥, 벽 등의 측벽의 경우 10℃ 이상의 온도에서 24시간 이상 양생 후에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50kgf/m2 이상 도달한 경우 거푸집널을 해체할 수 있다. 다만 거푸집 존치기간 중의 평균 기온이 10℃ 이상인 경우는 콘크리트 재령이 표 9.1에 주어진 재령 이상 경과하면 압축강도시험을 하지 않고도 해체할 수 있다.

보, 슬래브 및 아치 밑의 거푸집널은 동바리 해체 후에 떼어낸다. 그러나 충분한 양의 동바리를 현 상태대로 유지하도록 설계 시공된 경우, 콘크리트를 10℃ 이상 온도에서 4일 이상 양생한 후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떼어낼 수 있다.

동바리 해체 후 해당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이 구조계산서에서 제시한 그 부재의 설계하중을 초과하는 경우는 전술한 존치기간에 관계없이 구조계산에 의해 충분한 안전을 확인한 후에 해체해야 한다.

거푸집은 공기압력이나 기타 승인된 방법을 사용하여, 콘크리트 표면을 손상하거나 파손하지 않고 콘크리트 부재에 과재하중을 주지 않으며 거푸집을 변형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떼어내야 한다.

콘크리트에 박힌 못은 평면에 맞추어 잘라내야 하고 거푸집을 조이는데 사용한 볼트 또는 강봉을 콘크리트 표면에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표 3.6-1> 콘크리트 압축강도를 시험하지 않을 경우(기초, 보옆, 기둥 및 측벽)

시멘트의 종류 평균기온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고로슬래그 시멘트,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A종), 플라이 애시 시멘트(A종) 고로슬래그 시멘트,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A종),

플라이 애시 시멘트(B종) 20℃ 이상 2일 4일 5일 20℃ 미만 10℃ 이상 3일 6일 8일

거푸집을 떼어낸 후 재료분리, 곰보, 치수불량 등 시공불량이 있을 경우의 수정작업과 거푸집 조임재 구멍 메우기 작업 그리고 거푸집 해체 중의 손상에 대한 복구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행해야 한다.

거푸집 및 동바리를 떼어낸 직후의 구조물에 재하할 경우는 콘크리트의 강도, 구조물의 종류, 작용하중의 크기와 종류 등을 고려하여 유해한 균열이나 기타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거푸집의 재사용

거푸집을 다시 사용할 때는 거푸집 표면을 청소하고 보수해야 한다. 조각나고 낡고 갈라지거나 기타 손상을 입은 거푸집 표면 재료는 다시 사용할 수 없으며 현장에서 제거해야 한다. 새로 거푸집 작업을 할 때는 명시된 대로 거푸집 박리제를 다시 도포해야 한다.

이음매는 어긋남이 없도록 정렬해서 고정시켜야 한다.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니면 노출되는 콘크리트 표면에 땜질한 거푸집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거푸집에 난 구멍과 결함을 땜질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에 얼룩을 주지 않는 재료와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동바리의 설치

모든 동바리는 정확하게 위치를 잡아 기선, 수평 및 표고를 설정해야 한다. 수급인은 동바리의 기선, 수평, 표고 및 위치의 정확성에 대하여 책임을 저야 한다.

제작된 조립품을 동바리로 사용하는 경우는 부품의 구성재가 제작자의 추천에 맞도록 사용해야 한다.

동바리는 침하를 발생시키지 않고 소요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재질로서 적절한 방법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동바리는 지지하는 지반의 침식에 대하여 안전하고 연화에 대하여 보호되고, 소요의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견고한 기초 위에 설치되어야 한다.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때는 동바리 기초의 지지력이 확보되는지 적절한 조사시험 결과를 가지고 확인해야 한다.

동바리가 말뚝에 의해 지지될 때는 공사시방서에서 제시하는 말뚝박기 공식에 의해 산정된 소요의 지지력이 확보될 때까지 말뚝을 박아야 한다.

강재와 강재의 접속부 및 교차부는 볼트, 클램프 등의 철물로 정확하게 연결해야 한다.

강관 동바리는 3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않으며, 또 높이가 3.6m 이상인 경우는 높이 2m 이내마다 수평 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설치하고, 수평 연결재의 변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음부분을 견고하게 연결해야 한다.

동바리 하부의 받침판 또는 받침목은 2단 이상 삽입하지 않도록 하고, 작업인원의 보행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이탈되지 않도록 고정해야 한다.

동바리가 도로 위에 위치하거나, 도로에 인접하여 영향을 받을 때는, 수평적인 안정을 유지하고 충격에 저항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동바리 설치 위치가 교통에 영향을 주고 사람의 통행로 등일 때는 적절한 임시난간, 위험 경고판, 야간 조명등, 안내판 등을 설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동바리의 솟음 보정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경우에 동바리의 처짐, 수평정렬 및 예상되는 구조물의 처짐 등을 보정하기 위하여 동바리에 솟음을 두어야 한다.

동바리의 침하

콘크리트를 치고 있는 동안 구조물의 전체 침하량을 측정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하부 거푸집에 부착해서 지면에서 읽을 수 있는 자동표시기를 갖추어야 한다.

인접한 거더 중에서 상대 침하가 허용되지 않는 거더 사이에는 마루 슬래브 거푸집을 시공해야 한다.

공사감독자가 승인하기 전에는 거푸집 및 철근에 기인한 하중을 제외하고 동바리에 사하중이나 기타의 하중을 작용시켜서는 안 된다.

동바리의 검사

동바리는 거푸집과 함께 콘크리트 타설 전과 타설 중에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동바리는 거푸집과 함께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거푸집의 부풀음, 모르터의 누출, 이동, 경사, 침하, 접속부의 느슨해짐, 기타 이상 유무를 검사해야 한다.

구조물의 시공정밀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각 구조물의 허용오차 및 누적허용오차는 “6-3-1 거푸집, 3.4 시공 허용오차”에 규정한 범위 내로 한다.

동바리 도면에 명시된 것으로부터 ±10mm 이상 벗어난 침하를 포함하여 예상되지 않은 일이 일어나고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요건에 합치하는 구조물을 얻을 수 없다고 공사감독자가 판단하면 공사감독자를 만족시키는 시정조치가 될 때까지 콘크리트 타설을 중지해야 한다. 시정조치가 결함이 있는 부분의 콘크리트 초기 응결 전에 취해지지 않으면 공사감독자가 결정하는 위치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중단하고 모든 만족스럽지 못한 콘크리트를 제거해야 한다.

동바리 떼어내기

동바리는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하중에 충분히 견딜만한 강도를 가질 때까지 떼어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고정보, 라멘, 아치 등에서는 콘크리트의 크리프 영향을 이용하면 구조물에 균열이 발생하는 것을 적게 할 수 있으므로 구조물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하중을 지탱하기에 충분한 강도에 도달했을 때, 될 수 있는 한 빨리 거푸집과 동바리를 제거해야 한다.

동바리를 떼어내는 시기 및 순서는 시멘트의 성질, 콘크리트의 배합, 구조물의 종류와 중요도, 부재 종류 및 크기, 부재가 받는 하중, 콘크리트의 내부온도와 표면온도의 차이, 시공시의 기온, 양생의 상태 등의 요건에 따라 다르므로, 동바리 해체시기는 이들을 고려하여 정하고,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공시체를 제작 구조물과 같은 환경에서 양생하여 해체하기 직전에 압축강도시험을 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정해야 한다.

교량 바닥판 콘크리트를 제외하고 마지막 콘크리트를 치고 10일이 지나기 전에 단경간 교량의 각 경간을 지지하는 동바리를 떼어내서는 안 된다. 공사감독자가 달리 승인하지 않는 한 교량 바닥판 위의 콘크리트를 제외하고 마지막 콘크리트가 그 경간 및 동바리가 해체될 경간의 적어도 1/2 길이와 같은 길이에 대하여 각 인접 경간의 인접 부분에 쳐지고 10일이 지나기 전에 연속 또는 강성구조 교량의 어느 경간을 지지하는 동바리도 떼어내서는 안 되며, 구조물의 자중과 시공 중에 가해지는 하중을 지탱할 수 있는 콘크리트 강도에 도달되기까지도 마찬가지이다.

프리스트레싱 강선이 인장되기 전에 구조물의 현장 타설 PS 콘크리트 부분에 대한 동바리를 떼어내서는 안 된다.

필요한 전체 프리스트레싱이 한 경간 및 동바리가 제거될 경간의 적어도 1/2 길이와 같은 길이에 대한 각 인접경간의 인접부분에서 완료되기 전에 연속 또는 강성구조 교량의 어느 경간을 지지하는 동바리도 떼어내서는 안 된다.

아치교의 동바리는 아치가 서서히 균일하게 하중을 받을 수 있도록 꼭대기 부분에서 시작하여 단부로 균일하게 점진적으로 제거해야 한다. 인접한 아치 경간에 대한 동바리는 동시에 떼어내야 한다.

마루 슬래브가 타설되고 7일이 지나기 전에, 수직에서 45°이상의 각도를 갖는 거더와 거더축 사이의 내민 바닥판과 바닥판을 지지하는 동바리는 떼어내서는 안 된다.

수직에서 45°이하의 경사를 갖는 측면을 지지하는 동바리는 겹동바리를 설치해야 한다. 겹동바리는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에 의한 힘을 포함하여 축상에 작용하는 모든 회전력에 저항 할 수 있도록 설계된 횡방향 지지대로 구성된다.

===== 14.2 전문시방서/KRCCS 67 71 00 농업생산기반시설 콘크리트 공사/KRCCS 67 71 45 농업생산기반시설 콘크리트 공장제품.hwp =====

농업생산기반시설 콘크리트 공장제품 일반사항 적용 범위

콘크리트 공장제품의 제조 및 시공시에는 이 절을 “KRCCS 67 35 05 일반 콘크리트공”보다 우선 적용한다. 단 각 절에서 이 절에 따르도록 규정된 콘크리트 공장제품의 제조와 시공에 적용한다.

참고 기준 내용 없음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관련 시방절 KRCCS 67 35 05 일반 콘크리트공 참조규격 한국산업규격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05 PC 강봉 KS D 3510 경강선 KS D 3527 철근 콘크리트용 재생 봉강 KS D 3552 철선 KS D 3554 연강 선재 KS D 3559 경강 선재 KS D 7002 PC 강선 및 PC 강연선 KS D 7009 PC 경강선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 방법

KS F 2454 원심력으로 다져진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 방법

제출물

“KRCCS 67 35 05 일반 콘크리트공”에 따른다.

콘크리트의 품질

공장제품에 사용하는 콘크리트는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 등을 가져야 하며 품질의 변동이 적은 것이어야 한다.

공장제품에 사용하는 콘크리트 강도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해 구한 압축강도로 나타낸다.

일반적인 공장제품은 재령 14일에서의 압축강도 시험 값을 기준으로 한다.

오토클레이브 양생 등의 특수한 촉진양생을 하는 공장제품에서는 14일 이전의 적절한 재령에서의 압축강도 시험 값을 기준으로 한다.

촉진양생을 하지 않은 공장제품이나 비교적 부재 두께가 큰 공장제품에서는 재령 28일에서의 압축강도 시험 값을 기준으로 한다.

공장제품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은 다음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공시체는 공장제품과 동등한 다짐 및 양생조건아래서 제조한다.

압축강도 시험은 KS F 2405에 따른다.

원심력에 의한 다짐을 하는 공장제품의 경우는 KS F 2454에 따른다.

공장제품의 제조방법이 현장에서의 일반적인 철근콘크리트 부재와 같을 경우 또는 (3)의 가. 항에 따라 시험을 하기가 곤란한 경우, 공장제품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강도는 KS F 2403과 KS F 2405에 의해 시험한 공시체의 압축강도로 한다.

공장제품의 제조공정에서 탈형 시의 콘크리트 압축강도, 프리스트레스를 줄 때의 콘크리트 압축강도 또는 출하시의 콘크리트 압축강도는 각 공장제품 취급 시에는 규정하는 소요의 값을 만족시켜야 한다.

자재 시멘트

시멘트는 소요의 품질을 갖는 공장제품이 얻어지도록 적절히 선정해야 한다.

골재

잔골재 및 굵은 골재는 소요의 품질을 갖는 공장제품이 얻어지도록 적절히 선정해야 한다.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는 40mm 이하이고, 공장제품 최소두께 2/5 이하이며 또한 강재의 최소간격의 4/5를 넘어서는 안 된다.

혼화재료

공장제품에 사용하는 혼화재료는 그 사용방법과 효과를 충분히 조사하여 그 품질이 시험에 의해 확인된 것이어야 한다.

강재

공장제품의 철근으로 사용하는 봉강 및 선재는 다음 규격 중 어느 하나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재생봉강 KS D 3527, 경강선 KS D 3510, 철선 KS D 3552, 연강선재 KS D 3554, 경강선재 KS D 3559.

공장제품에 사용하는 PS 강재는 다음 규격 중 어느 하나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PS 강선 및 PS 강연선 KS D 7002, PS 강봉 KS D 3505, PS 경강선 KS D 7009,

(1) 및 (2) 이외의 강제를 사용하는 경우 또는 이들 강재에 재가공이나 열처리를 가할 경우는 시험에 의해 그 제품을 확인하여 적절한 강도, 기타 설계값과 사용방법을 별도 정해야 한다.

공장 제품에 사용하는 용접철망은 KS D 7017의 표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배합설계

공장제품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배합은 성형 및 양생방법을 고려하여 공장제품이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등을 갖도록 정해야 한다.

콘크리트의 반죽질기는 공장조립의 형상, 치수, 성형방법 등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슬럼프가 20mm 이상인 콘크리트는 슬럼프 시험을 해야 하며, 슬럼프 20mm 미만인 콘크리트는 제조방법에 적합한 시험방법에 따른다.

공장 제품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비비기는 소요성능의 발현에 적합한 믹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시공 제조 비비기

공장제품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비비기는 여기에 적합한 배치믹서를 사용해야 한다.

강재의 조립

중요한 철근교점은 결속선 혹은 적절한 클립 등을 사용하여 긴결하거나 점용접하여 조립해야 한다.

강재의 위치를 고정하기 위해 간격재 등을 사용하는 경우는 공장제품의 내구성 및 외관을 고려하여 간격재의 재질과 사용방법 등을 정해야 한다.

PS 강재에는 스터럽 또는 가외철근 등을 용접하지 않아야 한다.

거푸집

거푸집은 견고한 구조로 형상 및 치수가 정확하며 조립 및 해체가 용이한 것이어야 한다.

성형

성형은 콘크리트가 균일하고 밀실하게 거푸집 내에 채워지도록 하며, 진동기를 사용하는 경우 미리 묻어둔 부품 등이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공장제품의 표면은 그 용도에 따라 평평하게 마무리를 해야 한다.

양생

공장제품의 양생방법 및 그 기간은 공장제품의 종류, 제조방법, 취급방법 등을 고려하여 소요의 품질이 얻어지도록 정해야 한다.

촉진양생을 하는 경우는 콘크리트에 균열, 박리, 변형 등을 일으키거나 장기강도 내구성 등에 해로운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거푸집 떼어내기

탈형은 콘크리트가 경화하여 공장제품의 다루기에 지장이 없는 강도에 도달한 후에 실시해야 한다.

즉시 탈형 하더라도 해로운 영향을 받지 않는 공장제품에 대해서는 콘크리트가 경화되기 전에 거푸집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체해도 좋다.

다루기 운반 및 저장

공장제품을 다루거나 운반할 때는 안전에 유의하여 공장제품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공장제품을 적치장에 저장할 경우는 자중이나 적재에 의한 이상응력 또는 소성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는 공장제품의 취급, 운반 등을 위한 지지점이나 접합점 등을 표시해 두어야 한다.

조립 및 접합

공장제품의 조립 및 접합은 설계 시에 고려된 사항을 만족시키도록 실시해야 한다.

수리시설물은 접합부의 시공을 철저히 시행하여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

제품의 취급, 조립 및 접합 등에 있어서 공장제품의 품질과 성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시공해야 한다.

공장 제품의 조립 및 접합에 대한 사항은 공사 전에 공작도면, 시공계획서 및 품질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품질관리 및 검사 일반사항

소요품질을 갖는 공장제품을 경제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6-1 일반 콘크리트공, 3.8 품질관리 및 검사”에 따라서 품질관리 및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제조 작업에 대해서도 소정의 기준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및 검사

공장제품에 사용하는 콘크리트가 소정의 품질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콘크리트의 강도시험 및 기타 시험에 의한 품질관리 및 검사를 해야 한다

양생온도, 탈형 시의 강도, 프리스트레스 도입 시 강도에 대한 품질관리 및 검사는 표 36.1에 따른다.

<표 3.4-1> 양생온도, 탈형 시의 강도, 프리스트레스 도입 시의 강도, 품질관리 및 검사

항 목 시험‧검사방법 시기‧횟수 판정기준 양생온도 온도상승률, 온도강하율, 최고온도와 지속시간 재료‧배합 등을 변경한 경우 또는 수시

KS 또는 제조계획서에 정해진 조건에 적합할 것

탈형시 강도 “1.5 콘크리트의 품질”에 따른다.

재료‧배합‧양생 방법 등을 변경한 경우 또는 수시

프리스트레스 도입 시의 강도 제품의 품질관리 및 검사

공장제품의 균열하중, 파괴하중 및 기타 필요한 성질에 대한 품질관리 및 검사는 실물을 직접 시험해야 한다. 실물을 직접 시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는 소요품질을 판정할 수 있는 시험체를 사용하여 시험을 해야 한다.

공장제품에는 해로운 균열, 파손, 비틀림, 휨 등이 생겨서는 안 된다 공장제품의 치수에 대한 소정의 값 이하이어야 한다.

공장 제품은 생산 순서별로 생산 번호를 부여하고 생산 날짜를 표시하여야 하며, 로트별 품질관리를 계속하고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 14.2 전문시방서/KRCCS 67 71 00 농업생산기반시설 콘크리트 공사/KRCCS 67 71 50 농업생산기반시설 포장콘크리트 공사.hwp =====

농업생산기반시설 포장콘크리트 공사 일반사항 적용 범위

이 기준은 농어촌의 도로, 농산물집하장, 양곡종합처리장, 각종 저장가공시설 등에 사용되는 콘크리트 포장의 시공에 적용한다.

관련 시방절 KRCCS 67 35 05 일반 콘크리트공 참조규격 한국산업규격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D 7107 아연도 강연선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 방법

KS F 2407 콘크리트의 휨강도 시험 방법(단순보의 중앙점 하중법)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강도 시험 방법(단순보의 3등분점 하중법)

KS M 3509 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 KS M 7501 크라프트지 제출물

“KRCCS 67 35 05 일반 콘크리트공”에 따른다.

콘크리트의 품질

콘크리트는 소요의 강도를 가지고 내구성과 마모저항이 크며 품질이 고른 것이어야 한다.

강도

콘크리트의 강도는 재령 28일에서의 휨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시험에 의해 휨강도와 압축강도와의 관계식이 유도되어 있는 경우는 압축강도를 설계기준강도로 해도 좋다.

콘크리트의 강도시험은 KS F 2403, KS F 2405, KS F 2407 및 KS F 2408에 따른다.

재료의 저장 콘크리트 재료

시멘트, 골재, 혼화제 및 혼화재의 저장은 “KRCCS 67 35 05 일반 콘크리트공”에 따른다.

줄눈재료의 저장

줄눈판 및 주입줄눈재는 창고 안에 또는 알맞은 씌우개로 덮어서 저장해야 한다.

줄눈판을 평탄한 판 위에 놓고 변형되지 않도록 저장해야 한다.

주입줄눈재는 변질되지 않은 동안에 사용해야 하므로 포장을 일단 연 것은 전부 사용해야 한다.

자재 콘크리트 재료

“KRCCS 67 35 05 일반 콘크리트공”에 따른다.

강재

철근은 KS D 3504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용접철망은 KS D 710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줄눈재료 줄눈판

줄눈판은 콘크리트 슬래브의 팽창수축에 따르고, 팽창 시에 밀려나오지 않으며, 수축 시에 콘크리트 슬래브 사이에 틈이 생겨서도 안 된다. 또 내구적이어야 하고, 설치할 때나 콘크리트를 다질 때 부서지거나 구부러지거나 비틀어지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역청질계 이음판은 KS F 2538에 적합하여야 하며, 이음판의 시험 방법은 KS F 2471에 따른다.

주입줄눈재

주입줄눈재는 콘크리트 슬래브의 팽창수축에 따르고, 콘크리트와 잘 부착하고, 물에 녹지 않고, 물이 통하지 않고, 고온 시에 유출되지 않으며, 저온 시에도 충격에 견디며, 토사 등의 침입을 막고, 내구적인 것이어야 한다.

주입줄눈재용 프라이머는 주입줄눈재에 적합한 품질의 것이어야 한다.

역청질계 주입이음재는 KS F 2538과 KS F 4910의 품질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분리막

분리막은 KS M 3509 또는 KS M 7501에 적합한 것으로서, 취급하기 쉽고, 물의 흡수가 안 되며, 콘크리트를 칠 때와 다질 때 찢어지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시공 계량

“KRCCS 67 35 05 일반 콘크리트공”에 따른다.

비비기

비비기는 “KRCCS 67 35 05 일반 콘크리트공”에 따른다.

운반

운반은 “KRCCS 67 35 05 일반 콘크리트공”에 따른다.

콘크리트 슬래브의 포설 일반사항

콘크리트 슬래브를 포설할 때는 보조기층의 마무리, 거푸집, 기타 재료의 배치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콘크리트 슬래브는 기상이나 교통하중에 의한 심한 작용을 받으므로, 그 시공에 있어서 균등질이고 치밀한 콘크리트를 얻을 수 있도록 조심해야 한다.

콘크리트 슬래브는 교통하중을 직접 주행시키기 위해 충분한 평탄성을 갖도록 마무리해야 한다.

콘크리트 슬래브의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철망, 철근 및 각종 줄눈을 정해진 위치에 시공해야 한다.

보조기층면의 마무리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보조기층의 마무리를 검사하여 합격한 후가 아니면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 된다.

서리가 내렸다든지 동결된 보조기층에는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 된다.

보조기층이 흡수성인 경우는 여기에 분리막을 깔든지 콘크리트를 타설 직전에 보조기층을 적당히 습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거푸집

거푸집은 강재로 하고 소요의 강도와 강성을 가진 것으로서 확실하고 쉽게 조립할 수 있는 장치를 가져야 한다.

거푸집은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변형되지 않도록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부착되지 않도록 기름이나 기타의 박리제를 균등하게 발라야 한다.

거푸집은 충분하게 청소하고 휨이나 비틀림 등의 변형을 검사해서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시켜 두어야 한다.

거푸집을 떼어낼 때는 콘크리트 슬래브에 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기재의 배치

콘크리트 슬래브의 포설에 사용하는 각종 포설기계에 대해서는 충분한 정비점검을 실시하고 일련의 포설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해야 한다.

재료 및 각종 기구의 배치는 일련의 흐름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상태로 해 놓아야 한다.

콘크리트의 운반 및 깔기 콘크리트의 운반

콘크리트는 재료의 분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빨리 운반하고 즉시 쳐야 한다. 비벼진 후부터 타설이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1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애지데이터가 붙은 트럭으로 운반하는 경우는 90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높은 기온 등의 콘크리트가 빨리 응결하는 조건일 때는 이를 감안하여 허용 시간을 줄여야 한다.

콘크리트의 운반은 이미 친 콘크리트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콘크리트의 운반은 재료 분리와 함수비의 변화가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운반차는 싣거나 내리는 작업이 용이한 것이라야 한다.

콘크리트는 비빈 후 운반되는 과정에서 굳지 않아야 하며, 조금이라도 굳은 콘크리트를 사용할 수 없다. 운반 도중 콘크리트가 건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운반차에 적절한 보호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콘크리트를 운반차에 싣거나 내릴 때는 그 높이를 되도록 낮게 하여, 재료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운반차는 사용 후 적재함 내부를 깨끗이 청소하고 물기를 제거하여야 한다.

덤프트럭으로 운반할 경우에는 적재함의 틈을 없애고 콘크리트를 적재함 상단보다 낮고 편평하게 적재한 후 수분증발 및 이물질의 혼입을 막기 위해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운반 차량은 포장장비의 작업능력에 맞는 종류와 소요대수를 사용하여야 한다.

중앙 혼합장에서 혼합하고 트럭믹서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KS F 4009의 운반규정에 따른다.

콘크리트 내리기

콘크리트 내리기에서는 반입된 콘크리트의 품질이나 재료분리의 상태를 충분히 관찰 확인해서 품질이 불량한 콘크리트가 내려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운반차에서 직접 콘크리트를 내릴 경우는 콘크리트의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기계를 사용해서 콘크리트를 내리는 경우는 콘크리트를 까는 기계의 종류나 포설차선 외의 여유 폭의 유무에 따라 적당한 방법으로 내려야 한다.

콘크리트의 깔기

콘크리트는 재료가 분리하지 않고 또 고른 밀도가 되도록 깔아야 한다.

콘크리트는 적당한 더돋기를 고려해서 깔아야 한다.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슬래브의 네모퉁이, 슬립바, 타이바 등의 부근에 분리된 골재가 모이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서 시공해야 한다.

줄눈의 위치는 미리 거푸집 위에 표시하며, 줄눈의 중간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부득이 중단할 경우는 나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한 후 조치를 취해야 한다.

콘크리트의 시공을 중단한 경우는 후에 나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철망 및 철근의 설치 철망의 설치

철망을 운반하거나 임시로 놓아 둘 때는 철망의 변형, 비틀림, 솟음, 녹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철망은 그 사용공정에 맞추어 공장에서 규격별로 제작 반입하여 녹이 슬지 않은 것을 사용해야 한다.

철망은 소정의 위치에 배치해야 하고 철망의 이음은 겹침 이음으로 한다.

철근의 설치

콘크리트 슬래브의 종연부 및 구조물과의 접속부에는 필요에 따라 보강을 위한 철근을 배치해야 한다.

철근은 소정의 위치에 확실하게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칠 때 움직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지기 및 표면마무리 일반사항

콘크리트를 깔아서 고른 다음 바로 피니셔나 슬립폼 페이버로 고르게 그리고 충분히 다져야 한다.

콘크리트 슬래브의 표면은 균등질이고, 마모에 견디고, 소요의 평탄성을 갖도록 마무리해야 한다.

콘크리트 슬래브의 표면은 차량의 미끄러짐을 방지하고 광선의 반사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거친 면으로 마무리해야 한다.

표면 마무리는 계획고까지 깔기 및 다짐이 완료된 후, 초벌 마무리, 평탄 마무리, 거친 마무리 순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기계에 의한 마무리는 피니셔에 의한 초벌 마무리, 표면 마무리기에 의한 평탄마무리, 그리고 부러쉬 등에 의한 거친 면 마무리로 수행하여야 한다.

특수지역 및 좁은 지역을 제외하고는 기계에 의한 마무리를 하여야 하며, 표면마무리에 사용할 기계 및 기구는 콘크리트 포장 시공계획서에 포함하여 책임기술자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무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물을 추가하여 시공할 수 없다.

다지기와 초벌마무리

다지기와 초벌마무리에서 기계포설인 경우는 피니셔 또는 슬립폼 페이버를 사용한다.

피니셔 또는 슬립폼 페이버의 성능 및 사용방법에 대해서는 소요의 콘크리트 슬래브가 얻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피니셔 또는 슬립폼 페이버가 잘 닿지 못하는 거푸집의 연단, 모퉁이, 줄눈부는 다짐상태를 잘 관찰한 후 불충분하면 봉 진동기 등으로 다짐을 보완해야 한다. 작업 중에는 슬립바나 줄 눈판 등의 위치가 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평탄마무리

피니셔 등으로 초벌마무리를 한 후에 표면마무리기계 또는 플로트로 가로 및 세로방향의 요철을 고르는 평탄마무리를 해야 한다.

콘크리트 슬래브의 표면은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직선자로 평탄성을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요철부분을 정정하여야 한다.

마무리의 점검

콘크리트 슬래브의 표면은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길이 3m의 직선자를 대서 평탄성을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서 요철부분을 정정해야 한다.

거친면 마무리

콘크리트 슬래브는 그 표면에 물의 비침이 없어지는 것을 기다려서 즉시 솔이나 튼튼한 비 등을 사용해서 도로의 횡단방향으로 노면을 거칠게 마무리해야 한다. 이때 홈은 깊이 3 mm 이상, 폭 3 mm를 표준으로 하고, 홈의 간격은 20∼30 mm로 하여 충분한 마찰계수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종방향 거친 면 마무리는 장비에 의한 평탄 마무리 직후 슬립폼 페이버에 부착된 타이닝기를 이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이때 홈은 깊이 3 mm 이상, 폭 3mm를 표준으로 하고 홈의 간격은 20 mm 이내로 하여야 한다. 또한 형성된 홈의 함몰 방지를 위하여 콘크리트의 슬럼프를 적절히 관리하여야 하며, 포설장비는 낮은 슬럼프에도 충분한 작업 능력을 갖는 기종을 선택하여야 한다.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임의 간격 횡방향 거친 면 마무리와 거친천 끌기 공법을 사용할 수 있다.

거친 면 마무리 완료 후 노면배수 상태를 조사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배수용 그루빙을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특별히 마찰계수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홈의 깊이 및 간격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줄눈의 시공 일반사항

설계도서 또는 시공계획에 의해 정해진 팽창 및 수축 줄눈의 위치와 구조는 이를 엄수해야 한다.

줄눈 부근의 콘크리트 슬래브는 다른 부분과 동일한 강도 및 평탄성을 갖도록 마무리해야 한다.

줄눈은 포장 전폭에 걸처서 설치하고 줄눈이 만나는 곳에서는 정확하고 같은 높이로 마무리해야 한다.

가로팽창 줄눈

팽창 줄눈의 줄 눈판은 노면에 직각으로, 일직선으로 설치하며, 슬래브 전폭에 걸쳐서 완전히 슬래브가 절연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공 중에 줄 눈판이 구부러지거나, 도중에서 끊어지거나, 경사지거나, 떠오르거나, 거푸집과의 사이에 틈이 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주입줄눈재를 주입하는 부분에 가삽입물을 넣고 줄눈을 시공하는 경우는 가삽입물은 콘크리트에 해를 주지 않도록 적당한 시기에 이를 조심해서 제거해야 한다. 콘크리트가 경화된 후 커터로 절단하여 홈을 팔 경우는 콘크리트가 절단에 의해 해를 받지 않을 정도의 강도에 이르렀을 때 빨리 절단해야 한다. 또 줄 눈판에 도달할 때까지 충분히 절단해야 한다.

가로수축 줄눈 가로수축 줄눈은 홈줄눈으로 한다.

홈줄눈은 정해진 깊이까지 노면에 직각으로 자르고 주입줄눈재로 홈을 채워야 한다.

커터로 자르기 전에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타설줄눈을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해야 한다.

세로줄눈

세로줄눈은 홈줄눈, 맞댄 줄눈 또는 장부요철 줄눈으로 하고 노면에 직각으로 정해진 깊이의 주입줄눈재를 주입하기 위한 홈을 만들어야 한다.

슬립바

슬립바는 체어 등을 써서 그 위치가 어긋나지 않도록 정확하게 설치해야 한다.

타이바

타이바는 정해진 위치에 설치하고 콘크리트와의 부착이 잘 되도록 해야 한다.

주입줄눈재의 주입

줄눈 상부의 홈은 깨끗이 청소한 후 홈의 면을 건조상태로 하여 그 내면에 프라이머를 바른 다음에 주입줄눈재를 주입해야 한다.

양생 일반사항

콘크리트는 표면마무리가 끝난 후 교통이 허용될 때까지 햇빛, 비, 바람, 건조, 기온, 하중 및 충격 등에 의한 해로운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특히 소정의 기간은 습윤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피막양생으로 수밀한 막을 만들려면 피막양생제를 충분히 살포하여야 하며, 온도변화를 작게 하기 위하여 백색안료를 혼합할 필요도 있다.

피막양생제는 콘크리트 슬래브 표면에 물기가 없어진 직후 초기응결이 시작하기 전에 종·횡방향으로 2회 이상 나누어 얼룩이 없도록 충분히 살포하여야 한다.

피막양생제의 사용량은 품질명세서와 슬래브 두께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우천일 경우에는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즉시 비닐, 쉬이트, 방수지 등으로 덮어서 콘크리트의 손상을 막아야 한다.

습윤 양생 기간은 시험에 의해서 정해야 하며, 현장 양생을 시킨 공시체의 휨강도가 배합강도의 70 퍼센트에 도달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이때 양생용 덮개로 사용하는 가마니, 마대 및 마포는 항상 습윤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습윤 양생 기간은 일반적으로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했을 경우 14 일간, 조강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했을 경우 7 일간,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했을 경우 21 일간을 표준으로 한다.

양생기간

양생기간은 시험에 의해 결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양생기간은 현장에서 양생한 콘크리트 공시체의 휨강도가 소정의 값 이상으로 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초기양생

콘크리트의 표면은 마무리한 후 즉시 표면을 손상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잘 덮어서 보호해야 한다.

막양생을 할 경우는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확인된 방법이어야 한다.

후기양생

콘크리트는 후기양생 기간 동안 항상 습윤 상태를 유지함과 아울러 적정한 온도의 보온 및 해로운 작용에 대한 보호를 해야 한다.

품질관리 및 검사 시험

공사 개시 전에 재료의 시험 및 콘크리트 배합을 정하기 위한 시험을 하고 아울러 운반기계, 포설기계 및 콘크리트 플랜트 설비의 성능을 확인해야 한다.

공사 중에는 다음의 시험을 해야 한다. 골재시험 반죽질기시험 공기량시험 콘크리트 휨강도시험 기타 시험

양생의 적부 및 거푸집 떼어내기의 시기를 정하기 위해 혹은 조기에 재하할 때의 안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의 콘크리트와 되도록 같은 상태에서 양생한 공시체에 대하여 강도를 시험해야 한다. 이 시험결과 얻어지는 강도가 표준양생을 한 공시체의 강도보다 현저하게 작을 경우는 현장콘크리트의 양생방법을 바꾸어야 한다.

공사 종료 후 필요한 경우는 콘크리트의 비파괴시험, 슬래브에서 채취한 콘크리트 공시체에 대한 시험 등을 해야 한다.

시험의 결과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관리

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관리는 일반적인 경우 조기재령에서의 강도시험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공시체는 슬래브의 콘크리트를 대표할 수 있도록 채취해야 한다.

콘크리트의 관리에 사용되는 강도 시험치는 일반적인 경우 동일 배치에서 채취한 공시체 3개 이상 시험치의 평균치로 해야 한다.

시험을 위한 시료를 채취하는 시기 및 횟수는 적절히 정해야 한다.

시험치에 의해 콘크리트의 품질을 관리하는 경우 관리도를 사용해야 한다.

콘크리트의 품질검사

시험치를 기준으로 콘크리트의 품질을 검사할 경우, 얻어진 전부의 시험 값 및 일부의 연속된 시험 값을 한조로 하여 검사해야 한다.

휨강도를 기준으로 물-시멘트비를 정하는 경우, 콘크리트의 휨강도 또는 압축강도의 시험 값이 소요의 콘크리트 품질을 만족시키는 확률로 콘크리트의 품질을 정한다. 시험을 위한 시료를 채취하는 시기와 공시체의 개수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내구성을 기준으로 물-시멘트비를 정했을 경우 콘크리트의 품질을 검사하기 위해서는 시험 값의 평균값이 소요의 물-시멘트비보다 작거나 이에 해당하는 휨강도 또는 압축강도를 웃돌고 있으면 콘크리트는 소요의 품질을 가졌다고 보아도 좋다.

검사결과 콘크리트의 품질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배합의 수정 기계설비의 성능검사 작업방법의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함과 아울러 이미 친 콘크리트가 소요의 목적에 달해 있는가를 확인한 후 필요에 따라서 적합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콘크리트 슬래브 형태의 관리와 검사

완성된 콘크리트 슬래브의 두께, 폭, 평탄성 등이 규정범위에 들어오도록 형태의 관리를 해야 한다.

형태의 시험방법, 합격여부의 판정조건은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 14.3 폐기물시방서.hwp =====
폐기물 시방서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1. 공통사항

가.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보관 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은 종류별 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배출 당시 혼합되어 배출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폐기물의 중간 처리 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배출자신고 또는 처리 증명 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사.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아. 2종류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폐산・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 처리한 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2) 일반소각대상폐기물과 고온소각대상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고온소각 하여야 한다.

자. 분진・소각재・오니류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12.5이상이거나 2.0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 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 처리 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차. 폐기물은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및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집수시설・유량조정조・침출수 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소각시설 또는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카.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및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숙성기간, 휴업,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 등으로 동 기간이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업장 폐기물중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1)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2) 건물 등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 종합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나. 수집・운반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다목(1)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관방법으로 보관한 경우에는 분리된 폐기물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 이상, 세로 50cm 이상 이여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되, 글씨의 색깔은 차량의 색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다. 보관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될 수 있는 한 배출현장에서 건설폐자재류・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철근등)등의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처리 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건설 폐재류와 기타의 폐기물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그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 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8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 보관 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건설폐기물은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처리의 경우 1) 파쇄 기준 및 방법

가) 건설폐기물은 파쇄 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을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재류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활용 목적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재류를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 또는 복토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직경이 100mm 이하 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매립기준 및 방법

가)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 열경화성 폐합성수지등은 공간이 최소화 되도록 건설폐재류는 최대적경이 50㎝ 이하의 크기로, 열경화성 폐합성수지등은 최대직경이 15㎝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 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 중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폐재류(폐토사의 경우에는 용출시험결과 별표 1의 유해물질함유기준이내인 경우 및 유기성분 등이 일반토양의 경우에 한한다)만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유량조어조, 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3. 폐기물 인계성 등의 작성・인계시기 가. 폐기물 인계서

1)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는 때는 페기물 인계서6매의 작성에 해당란에 기재・확인하고 인계하여야 한다.

2) 운반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 받은 폐기물인계서 6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 인계서(6)은 배출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5매는 폐기물을 처리자에게 인계하는 때에 처리자에게 함께 인계하여야한다.

3) 처리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인계서 5매의 작성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인계서(5)는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폐기물인계서(4)는 보관하며, 폐기물인계서(3)은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배출자에게 송부하고, 폐기물인계서(1) 및 폐기물인계서(2)는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인계서를 제출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폐기물인계서 (2)를 배출자의 소재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송부한다.

나. 폐기물 간이인계서

1)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는 때에 폐기물 간이인계서 4매의 작성해당란에 기재・확인하고 인계하여야한다.

2) 운반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 간이인계서 4매의 작성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 간이인계(4)는 배출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3매는 폐기물을 처리자에게 인계하는 때에 처리자에게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3) 처리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 간이인계서 3매의 작성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간이인계서(3)은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폐기물 간이인계서(2)는 보관하며, 폐기물 간이인계서(1)은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 부터 3일 이내에 배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4.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가. 공통기준

1)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수집・운반 전용차량 및 임시 차량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배출자,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가 하나의 계약서로 동시에 폐기물을 수집・운반 및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서에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처리장소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위탁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3) 폐기물수집・운반업자, 폐기물중간처리업자, 폐기물최종처리업자 및 폐기물종합처리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당해 폐기물이 법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나. 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경우

1)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수집・운반을 위탁한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운반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까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및 처리단가(또는 처리비)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가) 법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이하“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자가 배출자로부터 직접 폐기물의 처리를 수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간에 폐기물의 반입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다)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의 폐기물을 반입한 후 1월 이내에 그 처리비에 관하여 배출자와 사후 정산하는 경우 (2)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4)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장소(수출자의 경우에는 배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로 운반하지 아니 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적재능력이 적은 차량으로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미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며, 이 경우 보관기간은 2일을, 보관량은 150톤(100세제곱미터)을 초과할 수 없고, 보관장소는 업소당 시・도별 1개소에 한한다.

다.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종합처리업자의 경우

1)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는 폐기물배출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 방법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처리계약서를 작성・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폐업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위탁하기 전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폐기물중간처리업자중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재활용하는 자는 폐유기용제 배출공정의 변경, 폐유기용제 수집・배출업소의 변경등으로 인하여 폐유기용제의 성상이 변경될 때에는 그 성분을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를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4) 허용 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5) 인수한 폐기물은 30일 이내(감염성폐기물의 경우에는 7일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등으로 동 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 환경 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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