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서_종로경찰서 신축 관급자재(사격장)_일반_제조.hwpx =====
우편번호:
06578
주소: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17 (반포동 520-3)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공고(긴급)
[<hp:markpenBegin color="#FFFFFF"/>국내입찰(일반경쟁/규격가격동시)<hp:markpenEnd/>]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서울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염대훈, ☎ 02-590-8750, FAX 0505-730-1911
- 주소:
우) 06578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17 (반포동 520-3)
○ 수요기관:
경찰청 서울특별시경찰청, 박원호, ☎ 02-700-6649
서울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726091-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종로경찰서 신축 관급자재(사격장)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규격가격동시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사격장비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442,51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 후 90일 이내
○
추정가격:
402,29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경찰청 서울특별시경찰청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낙찰자 결정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이용시 매뉴얼 숙지 후 입찰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세대 나라장터 사용자 매뉴얼 경로>
- 동영상 경로 ①: 차세대 나라장터 → e-고객센터 → 이용안내 → 나라장터 이용안내 → 나라장터 동영상 매뉴얼
- 동영상 경로 ②: 조달청 TV → 재생목록 → 차세대 나라장터 완벽가이드 → 174개 동영상목록
(접속주소: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pxA78qFp2pHc2Xah2vZ-9fZWXVXnnpQf)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격조사 협조요청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기초금액 산정 참고자료인 견적서와 가격자료를 2026.09.16(수)까지 이메일 [email protected] 또는 팩스(0505-480-2027)로 담당자(정승환: 02-590-87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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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09/21 10:00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9/23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개찰일시: 규격(기술)입찰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다만, 규격(기술)가격동시입찰의 입찰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입찰취소 신청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 이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이후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
이 입찰 공고 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134,934
4,142,124
411,930
2,005,660
8,606,594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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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사격장비(60109798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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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 안내
★ 사업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규격(기술)입찰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규격(기술)입찰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관련 제출서류:
① 제안서(평가관련 증빙서류 등 포함) 1식
② 평가참고자료 등 제안관련 제출서류 1식
- 증빙자료는 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
- 수요기관 요청시, 해당 사항은 사전에 수요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규격(기술)입찰서 관련 세부 제출서류는 입찰공고 시 첨부되는 수요기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규격(기술)입찰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최종 제출 이후에는 규격(기술)입찰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입찰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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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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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규격(기술) 평가기관:
수요기관(경찰청 서울특별시경찰청)
*
평가 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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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격(기술)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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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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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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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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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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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070-4056-8750)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서식>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
서울지방조달청 장 귀하
===== 공고서_종로경찰서 신축 관급자재(사격장)_일반_제조.pdf =====
우편번호: 06578
주소: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17 (반포동 520-3)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공고(긴급)
[국내입찰(일반경쟁/규격가격동시)]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
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
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주소:
서울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염대훈, ☎ 02-590-8750, FAX 0505-730-1911
우) 06578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17 (반포동 520-3)
○ 수요기관:
경찰청 서울특별시경찰청, 박원호, ☎ 02-700-6649
서울지방조달청
- 1 -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R26BK01726091-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종로경찰서 신축 관급자재(사격장)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규격가격동시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사격장비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442,51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 후 90일 이내 ○ 추정가격: 402,29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경찰청 서울특별시경찰청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
2년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낙찰자 결정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
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이용시 매뉴얼 숙지 후 입찰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세대 나라장터 사용자 매뉴얼 경로>
- 동영상 경로 ①: 차세대 나라장터 → e-고객센터 → 이용안내 → 나라장터 이용안내 → 나라장터 동영상 매뉴얼
- 동영상 경로 ②: 조달청 TV → 재생목록 → 차세대 나라장터 완벽가이드 → 174개 동영상목록
(접속주소: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pxA78qFp2pHc2Xah2vZ-9fZWXVXnnpQf)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격조사 협조요청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기초금액 산정 참고자료인 견적서와 가격자료를 2026.09.16(수)까지 이메일
[email protected] 또는 팩스(0505-480-2027)로 담당자(정승환: 02-590-87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09/21 10:00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9/23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2 -
○ 개찰일시: 규격(기술)입찰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
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다만, 규격(기술)가격동시입찰의 입찰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입찰취
소 신청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 이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
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
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
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
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
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
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이후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 이 입찰 공고 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
장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조정 없이 반영하
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134,934 4,142,124 411,930 2,005,660 8,606,594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사격장비(60109798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3 -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
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
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 안내
★ 사업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규격(기술)입찰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규격(기
술)입찰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관련 제출서류:
① 제안서(평가관련 증빙서류 등 포함) 1식
② 평가참고자료 등 제안관련 제출서류 1식
- 증빙자료는 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
- 수요기관 요청시, 해당 사항은 사전에 수요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규격(기술)입찰서 관련 세부 제출서류는 입찰공고 시 첨부되는 수요기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규격(기술)입찰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
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
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최종 제출 이후에는 규격(기술)입찰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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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
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
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입찰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
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
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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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규격(기술) 평가기관:
수요기관(경찰청 서울특별시경찰청)
* 평가 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
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
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
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
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
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
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
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
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
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
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규격(기술)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
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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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또는 기술
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
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
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
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
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
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
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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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
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
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
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
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
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
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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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070-4056-8750) 및 조달청 홈페이지
(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
출하시기 바랍니다.
6)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
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
를 할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산, 타사
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
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
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
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
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
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9 - <서식>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
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
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
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
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
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
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
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
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
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
위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
된 수량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
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7.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
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하는 행위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
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에 개입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
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
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
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서울지방조달청 장 귀하
- 10 -
(인) ===== 제안요청서 등.zip =====
===== 서울종로경찰서사격장비 제안요청서.hwpx =====
서울경찰청 서울종로경찰서 사격장비 구매·설치
제안요청서
서 울 경 찰 청
서울경찰청 서울종로경찰서 사격장비 구매·설치
제안요청서
□ 사업개요
1. 개
요
- 본 제안요청서는 서울 종로경찰서 사격장비 구매·설치에 필요한 일반사항으로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사항을 정하는데 있다.
2. 건
명 : 서울 종로경찰서 사격장비(관급자재) 구매·설치
3. 추정금액 : 금442,519,000원(부가세 포함)
4. 수
량 : 사격장비 1식
5. 납품기한 : 계약 후 90일
6. 납품장소 : 서울 종로경찰서 신축현장내
7. 인도조건 : 현장설치도
8. 계약방법 : 일반경쟁 (총액입찰 물품계약)
9. 낙찰자 선정방법 : 2단계 경쟁입찰 - 규격·가격 동시입찰
- 사격장비 제조 및 설치 노화우가 있으며 설치 후 A/S가 잘되는 최적의 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규격·가격 동시 입찰을 실시함
10. 입찰참여 요건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입찰 참여 요건
1. 입찰공고서에 의함
□ 제안요청 내용
1. 주요 장비
가. 탄알받이(깔때기형) 나. 천장보호대 흡음대 다. 사수(사격자) 보호장치 라. 천장이동(종이동) 표적시스템 마. 사격통제시스템 바. 기타물품, 벽면흡음재, 바닥우레탄
사. 경찰실내사격장 표준설계지침(24년 6월 현재)
2. 설치 및 운용자 교육
- 시설관련문헌, 장비관련문헌, 교육용 기술문헌 등을 무상공급 받는다.
3. 요구성능
가. 실내에 설치되는 장비로서 권총사격의 훈련 목적의 시설물로 제품의 안정성 확보
나. 천장부에 표적이 종으로 이동하는 무선 회전표적시스템 구축
다. 탄알받이와 밀폐용기를 포함한 폐탄두 회수장치를 구비한 환경 구축
라. 컴퓨터 제어 방식의 통제 시스템 구축
마. 설비는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설계 및 제작
바. 사용되는 모터 등 전기, 전자부품은 KS나 전기용품 형식승인을 획득한 제품사용
4. 운용환경 : 실내구조물
□ 제안서 평가계획
1.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출된 제안서는 낙찰자 결정 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발생한다.
나. 제안서 작성지침 : 제안서는 아래와 같이 작성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한다
- 정성적제안서 : 제안서 사본(기본 제안서, 제안업체 소개 및 증빙자료) 업체명 표기 불가
- 정량적제안서 : 제안서 원본(증빙자료) 업체명 표기
-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 등) : 하나의 파일로 작성 후 제출
다. 제안서의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허위 작성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체결 후라도 계약 해지할 수 있음
라. 제안서 상 기술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가능할 것이다”, “가능하다”, “제공할 수도 있다” 등의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하다고 표현한 것으로 간주함
마. 허위서류 제출 시 심의 제외
2. 제안서 목차(붙임 1 참조)
3. 제안서(별지 1) 제출 방법
가. 제안서 제출방법
1) 제안서(원본) 각 권의 표지에 작성책임자의 부서, 직책, 성명, 전화번호를 명기하여야 한다.
2) 제안서는 원본 1부, 사본 1부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해 PDF로 제출해야 하며 300MB를 넘지 않아야 한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
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 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문서구분
문서명
비 고
정성제안서
기본제안서(원본) 1부
제안서는 PDF 파일 형식으로 작성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정성제안서(부첨자료)
기본제안서(사본) 1부
정량제안서
각종 증빙자료(원본) 1부
정량제안서(부첨자료)
각종 증빙자료(사본) 1부
기타문서
기타서류 1부
제안서 사본에는 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로고, 워터마크 등의 사용을 일체 금지
나. 유의사항
1)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 요청시 반환하며, 제출 후 일체의 내용수정은 불가하다.
2)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3)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할 수 있다.
4)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국가계약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5) 입찰등록 업체는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상기 제안서 작성 지침과 유의사항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4. 제안서 평가 항목(붙임 2 참조)
5. 제안서 평가 방법(붙임 3 참조)
가. 제안서 평가기관 : 서울경찰청 평가위원회 구성·심의<hp:lineBreak/>
나. 평가방법
1) 제안설명회 실시 : 제안업체 PT설명회 진행
- 시간 : 별도통보 - 장소 : 별도통보
- 사전 현장 방문 및 프로그램 등 정상작동 여부 확인(인터넷 불가)
- PT자료는 30장 내외로 준비하며, 질문시간 포함 10여분 부여
2) 평가방법 및 기준에 의거 정성적평가(80%), 정량적평가(20%)의 합산 점수가 85점 이상(100점 만점)을 획득한 자 중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3)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
4) 제안서의 평가는 평가 기준에 의거하여 실시하며, 제안서, 제안 발표 및 질의답변 내용을 종합하여 평가
5) 제안서 평가가 지연될 경우 개찰을 연기할 수 있으며, 해당업체에는 별도로 통보
6. 평가 결과
- 평가방법 및 기준에 의거 정성적평가(80%), 정량적평가(20%)의 합산 점수가 85점 이상(100점 만점)을 획득한 자 중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 위원장 포함 총 5인의 점수 산술평균
** 평가점수가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두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
- 평가종료 후 평가결과를 개별업체에 통보 및 3일간 공개
* 평가위원명은 비공개
** 또한 제한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평가결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사유 게재 必)
7. 확약서 제출(별지 2 참조)
- 제안서 제출 업체는 양식 의거 확약서 제출
붙임 1
제안서 목차
목차 (전체 면수 명기)
1. 회사 현황
1.1. 일반 현황(연혁, 재무구조, 조직, 사업부 조직 편성도)
1.2. 사업영역
1.3. 최근 3년간 주요 실적
2. 제안 제품의 특징
2.1. 제품의 구성도 및 사양, 소요장비 현황
3. 제품 구성 방안
3.1. 탄알받이(깔때기형)
- 탄알받이의 안정성(내탄성, 탄알이 튀지 않는 구조 등)
- 폐탄두회수의 효율성(밀폐성 및 이동의 용이성)
3.2. 천장보호대 흡음대
- 천장보호대의 안전성(내탄성, 시설보호 등)
.- 유공 흡음재 흡음 효율 및 화재 방지를 위한 난연성
3.3. 사격자(사수)보호장치 - 사격자 보호장치 안전성 및 편리성 .- 훈련자 안전 확보 정도 3.4. 천장이동(종이동)표적시스템 - 표적기의 거리설정 및 회전의 정확성 - 통제시스템과 표적시스템간 조작의 편의성 3.5. 통제시스템 - 통제시스템의 편의성(전체 및 개별 통제) - 조도조절장치의 작동 편의성 4. 유지관리 편의성 4.1. 사용용이성 - 시스템 및 시설물 구성의 적합성 - 보유 장비와의 연동성 및 사용 용이 수준 4.2. 제안항목
- 제안항목의 효율성(설치비 절감, 공기 단축, 옵션 추가 등)
4.3. 유지관리편의성 - 유지보수의 편의성 및 지속성 - 하자 보증기간, 시스템 업데이트 방안 붙임 2 제안서 평가항목
구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정성적 평가<hp:lineBreak/>분야<hp:lineBreak/>(80%)
통제시스템
통제시스템의 편의성(전체 및 개별 통제)
통제관과 사수와 호출 편리성 및 대화 용이
사수관찰시 녹화 여부
10
탄알받이
/
천장보호대 흡음대
탄알받이의 환기 방안
탄알받이의 내탄성 및 도비탄 발생 방지 방안
천장보호대의 안전성(내탄성, 피탄각 등)
화재예방(난연재료 사용)
15
표적시스템
/
사격자 보호장치
표적의 거리설정 및 회전의 편의성
표적의 개별제어 용이 수준
15
사용용이성
시스템 및 시설물 구성의 적합성
보유 장비와의 연동성 및 사용 용이 수준
10
제안항목
- 제안항목의 효율성
(설치비 절감, 설치 단축, 옵션 추가 등)
경찰 실내사격장 표준 설계 지친 적용 여부
10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유지보수의 편의성 및 지속성
- 하자보증기간, 시스템 업데이트 방안
10
공고규격 및 기술과의 적합성
상부 및 하부 피탄 철판 규격 및 적합성
탄속감쇄장치 규격 및 적합성
바닥, 벽면 보호 규격 및 적합성
10
정량적 평가
분야
(20%)
사업수행실적
(금액기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
- 경찰청(署포함), 해경청, 군부대 납품 실적
실적인정기준
품명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사격장비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없음
20
합 계
100
☐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붙임 3
제안서 평가방법 ☐ 평가방법 및 기준 가. 정성적 평가 분야
- 제품선정 평가는 심의위원의 주관적 평가에 의해 진행함
구 분
평 가 결 과
배 점
통제시스템
매우 우수
10.0점
우수
9.0점
보통
8.0점
미흡
7.0점
매우 미흡
6.0점
탄알받이/
천장보호대 흡음대
매우 우수
15.0점
우수
13.5점
보통
12.0점
미흡
10.5점
매우 미흡
9.0점
표적시스템/
사격자보호장치
매우 우수
15.0점
우수
13.5점
보통
12.0점
미흡
10.5점
매우 미흡
9.0점
사용용이성
매우 우수
10.0점
우수
9.0점
보통
8.0점
미흡
7.0점
매우 미흡
6.0점
제안항목
매우 우수
10.0점
우수
9.0점
보통
8.0점
미흡
7.0점
매우 미흡
6.0점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매우 우수
10.0점
우수
9.0점
보통
8.0점
미흡
7.0점
매우 미흡
6.0점
공고규격 및 기술과의 적합성
매우 우수
10.0점
우수
9.0점
보통
8.0점
미흡
7.0점
매우 미흡
6.0점
나. 정량적 평가 분야
- 사업수행실적(금액기준)은 직접 계약 건에 한해 인정하며, 시공사 하도급실적 평가인정(직접 설치건 외 단순 자재납품건 제외)
구 분
평 가 결 과
배 점
사업수행실적
(금액기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
금액 442,519,000원 이상
20점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
금액 222,300,000원 이상 442,519,000원 미만
18점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
금액 111,150,000억 이상 222,300,000원 미만
16점
- 사업수행실적은 실내사격장에 한해 인정 별지 1 제품 제안서
접수번호
제
호
*접수번호는 작성하지 않음
제품 제안 신청서
1)사업명
2)신청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전
화
F A X 휴대전화
주
소
(
-
)
3)대표자
성
명
휴대전화
4)실무담당자
(상시연락처)
성
명
전
화
휴대전화 F A X 위와 같이 제품 제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총괄책임자 :
(인)
서울경찰청 귀하 표지 레이아웃 샘플 [원본] 제 품 제 안 서 사 업 명 기 업 명
2026.
.
.
서울경찰청
[사본]
번호
제 품 제 안 서
사 업 명
2026.
.
.
서울경찰청
사업수행실적 증명서 갑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
순번
사업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 고
합 계
건
만원
주) 1. 최근 3년이내(입찰공고일 기준) 사업 수행실적을 연도순으로 기재<hp:lineBreak/>
2. 납품실적증명 또는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사본 등 첨부(일련번호 부여)
3. 직접 설치건 외 단순 자재납품건 제외
사업수행실적 증명서 을지
사 업 수 행 실 적 증 명 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FAX 번호 증명서용도 제 출 처
사업의 종류
제조 (
)
구매 (
)
계약 및 납품
내용
품
명
실적
구분
계약목적물과 동등 이상물품 ( )
규
격
(품질, 성능 등)
계 약 일 자
납품일자
단위
수량
납품금액
(단위 : 원)
비고
증명서
발급
기관
(회사)
위 사실을 증명함.
2025년
월
일
회 사 :
대표이사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발 급 부 서 :
담당자 :
※ 【주】
① 실적평가는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여 “규격”난에 동 납품규격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공동계약으로 이행 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② “계약 및 납품내용”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별지 2
확 약 서
확
약
서
본인은 서울종로경찰서 사격장비 구매·설치 제안서를 제출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약합니다.
1. 제안서의 모든 내용 및 문서에는 허위 사실이 없으며, 이를 어길 시 향후 서울경찰청 사업의 불이익을 당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 본 입찰의 선정방식 및 이와 관련된 귀 기관의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 내부절차에 의한 제반 결정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6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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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업체 :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33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대 표 자 :
(인)
서울경찰청 귀중 ===== 공내역서.xlsx =====
[시트: 목차]
A: - 목
차 -
B: 1. 사격장비 내역서 1부
B: 2. 사격장비 시방서 1부
B: 3. 사격장비 도면 1부
[시트: 간지1]
B: 1. 사격장비 내역서 1부
[시트: 간지2]
B: 2. 사격장비 시방서 1부
[시트: 간지3]
B: 3. 사격장비 도면 1부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 종로경찰서청사신축공사(관급자재)
A: 비
목 D: 총공사금액 E: 1차 계약금액 F: 총공사금액
대비(%) G: 전회기성 H: 계약금액
대비(%) I: 금회기성 J: 계약금액
대비(%) K: 누계기성 L: 계약금액
대비(%) M: 잔여기성 N: 계약금액
대비(%) O: 구
성
비 P: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D: E: 5,160,553,983 G: 6,459,635,068 I: 1,269,341,639 K: 15,792,311,129 M: O: P:
C: 간 접 재 료 비 D: E: G: I: K: M: O: P:
C: [ 소
계 ] D: E: 5,160,553,983 G: 6,459,635,068 I: 1,269,341,639 K: 15,792,311,129 M: O: P: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D: E: 4,300,831,052 G: 1,269,341,639 I: 15,792,311,129 K: M: O: P:
C: 간 접 노 무 비 D: E: 750,387,498 G: 221,468,382 I: 2,755,363,484 K: M: O: 직접노무비 * 17.50% P: Q: #DIV/0!
C: [ 소
계 ] D: E: 5,051,218,550 G: 1,490,810,021 I: 18,547,674,613 K: M: P:
B: 경
비 C: 산
출
경
비 E: 1,142,890,521 G: 15,792,311,129 I: K: M: P:
C: 산 재 보 험 료 E: 179,823,380 G: 53,072,836 I: 660,297,216 K: M: O: 노무비 * 3.56% P:
C: 고 용 보 험 료 E: 51,017,307 G: 15,057,181 I: 187,331,513 K: M: O: 노무비 * 1.01% P:
C: 국민 건강 보험료 D: 3,134,934 E: 175,326,830 G: 261,103,726 I: 261,103,726 K: 261,103,726 M: 261,103,726 O: 직접노무비 * 3.595% P: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411,930 E: 21,512,602 G: 32,037,427 I: 32,037,427 K: 32,037,427 M: 32,037,427 O: 건강보험료 * 13.140% P:
C: 국민 연금 보험료 D: 4,142,124 E: 225,742,700 G: 336,185,055 I: 336,185,055 K: 336,185,055 M: 336,185,055 O: 직접노무비 * 4.75% P:
C: 퇴직 공제 부금비 D: 2,005,660 O: 직접노무비 * 2.30% P: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8,606,594 E: 115,379,602 G: 171,827,917 I: 171,827,917 K: 171,827,917 M: 171,827,917 O: 직접노무비 * 3.11% P:
C: 안 전 관 리 비 E: 312,826,000 G: I: K: M: P:
C: 품 질 관 리 비 E: 68,543,150 G: I: K: M: P:
C: 환 경 보 전 비 D: E: 53,021,377 G: 117,606,439 I: 85,308,263 K: 78,961,555 M: O: (재료비+직노+산출경비) * 0.5% P:
C: 건설하도급보증수수료 D: E: 8,589,463 G: 19,052,243 I: 13,819,938 K: 12,791,772 M: O: (재료비+직노+산출경비) * 0.081% P:
C: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D: E: 7,422,992 G: 16,464,901 I: 11,943,156 K: 11,054,617 M: O: (재료비+직노+산출경비) * 0.070% P:
C: 기
타
경
비 D: E: 528,623,137 G: 1,172,536,199 I: 850,523,391 K: 787,246,710 M: O: (재료비+노무비) * 5.000% P:
C: [ 소
계 ] E: 2,890,719,061 G: 17,987,255,053 I: 2,610,377,602 K: 1,691,208,779 M: 801,154,125 O: P:
A:
계 E: 13,102,491,594 G: 25,937,700,142 I: 22,427,393,854 K: 17,483,519,908 M: 801,154,125 O: P:
A: 일 반 관 리 비 E: 734,768,282 G: 2,068,537,067 I: 1,787,712,564 K: 1,392,202,648 M: 57,613,386 O: 계 * 8.00% P:
A: 이
윤 E: G: I: K: M: O: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0% P:
A: 공
급
가
액 E: 13,837,259,876 G: 28,006,237,209 I: 24,215,106,418 K: 18,875,722,556 M: 858,767,511 O: P:
A: 부 가 가 치 세 E: 1,383,725,987 G: 2,800,623,718 I: 2,421,510,639 K: 1,887,572,253 M: 85,876,749 O: 공급가액 * 10.00% P:
A: 도
급
액 E: 15,220,985,863 G: 30,806,860,927 I: 26,636,617,057 K: 20,763,294,809 M: 944,644,260 O: 천단위 미만 절삭 P:
[시트: 집계표]
A: 공 사 비 집 계 표
A: [ 종로경찰서청사신축공사(관급자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사격장
A: * 1. 사격장비
A: * 2. 방음공사
A: 합 계 F: - H: - J: - L: -
[시트: 사격장비 내역서]
A: [ 종로경찰서청사신축공사(관급자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 1. 사격장비 B: C: E: - F: - G: - H: - I: - J: - K: - L: - N: ·
A: 01. 전면피탄시설 B: 가로형 C: E: - F: - G: - H: - I: - J: - K: - L: -
A: 1. 전면피탄시설 B: 고장력강판(ATOS80) 10 C: SET D: 8
A: 2. 바닥보호시설 B: 고장력강판(ATOS80) 6T C: SET D: 8
A: 3. 좌.우측 벽면 보호절판 B: 8.54M*3.0M*6T C: SET D: 2
A: 02. 천정보호시설 설치공사 C:
A: 1. 천정보호대(Ceiling TYPE) B: 1, 220x1, 220 철판+흡음재 C: SET D: 24
A: 2. 천정보호대(30도설치형) B: 1, 220x1, 220 철판+흡음재 C: SET D: 32
A: 3. 천정보호대(흡음재 미부착형) B: 1, 220x1, 220 C: SET D: 8
A: 03. 사격자보호시설 설치공사 C:
A: 1. 사격대(중앙) B: 투명방탄아크릴 35mm C: SET D: 7
A: 2. 사격대(좌.우) B: 목재+철재프레임 C: SET D: 2
A: 3. 사격대(선반)/써서쏴 B: 전,후 이동 이중형 C: SET D: 8
A: 4.무릎쏴용 B: 우측고정 설치 C: SET D: 8
A: 5. 모나터 설치대 B: C: SET D: 8
A: 6. 탄착확인 모니터 B: 17인치 LED C: SET D: 8
A: 7. 탄착확인카메라 B: 디지털방식/20배줌 C: SET D: 8
A: 8. 사격지점조명등 B: LED 8W C: SET D: 8
A: 9. 통제관호출스위치 B: 통제관과 1;1 대화 C: SET D: 8
A: 10. 사수 관찰용 카메라 B: 사수관찰및 녹화 C: SET D: 8
A: 11. 표적제어시스템 B: 터치식(위치및회전제어) C: SET D: 8
A: 12. 경보시스템 B: 광전식 + 소리경보 C: SET D: 1
A: 13.잔류화약받이 B: 1.2M*2.0M*1.5T 스텐레스 C: SET D: 8
A: 기계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32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32
A: 04. 표적 시스템(JIS rail SYSTEM 회전표적기) C:
A: 1. 천정형 레일시스템 B: Mono-Rail 방식 C: SET D: 8
A: 2. 레일고정트라스 B: ㄱ형강 방식 C: SET D: 5
A: 3. 레일고정유니트 B: 체인고정식 C: SET D: 56
A: 4. 정지센서 B: 엔코더방식 C: SET D: 8
A: 5. 모터구동&제어유니트 B: 0.5마력/인버터제어 C: SET D: 8
A: 6. 회전표적기 B: 90도 회전형 C: SET D: 8
A: 7. 전 선 B: C: SET D: 8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6
A: 05. 통제시스템(RANGE CONTROL SYSTEM) C:
A: 1. 통제시스템 B: PC+프로그램 C: SET D: 1
A: 2. 통신시스템(통신모뎀) B: 데이터통신 C: SET D: 1
A: 3. 통제관호출시스템(9사로) B: 통제관 1:1 대화 C: SET D: 1
A: 4. 사수관찰시스쳄 B: 사수관찰및 확대,녹화 C: SET D: 1
A: 5. DVR(화면분활및 녹화) B: 20분활 C: SET D: 1
A: 6. 모니터 B: 23인치 LED/PULL-HD C: SET D: 2
A: 7. 카메라 제어시스템 B: Keyboard+조이스틱 C: SET D: 1
A: 8. 외함 B: 렉케이스 C: SET D: 1
A: 9. 동축케이불 B: RG58 C: SET D: 160
A: 10.호출용 케이불 B: 통제관호출용 C: SET D: 80
A: 통신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8
A: * 2. 방음공사
A: 1. 사격장 내부 벽면(좌.우측) 흡음재 설치공사 C:
A: 메탈스터드 B: 45x50x0.8t C: M2 D: 439
A: 방화석고보드 B: 12.5t C: M2 D: 439
A: 유공흡음재(난연등급) B: T=25 화이바+PE C: M2 D: 104
A: PU FOAM 흡음재 25T B: 방염등급(계란판형) C: M2 D: 121
A: 접착용 본드 B: C: Kg D: 68
A: 마감용 몰딩 B: T=25 T형 C: M D: 156
A: 마감용 몰딩 B: T=25 L형 C: M D: 187
A: 2.천정흡음재 설치공사 C:
A: PU FOAM 흡음재 25T B: 방염등급(계란판형) C: M2 D: 372
A: 접착용 본드 B: C: Kg D: 150
A: 4. 벽면(전면) 흡음재 설치공사 C:
A: Pu Form 흡음재 B: 방염1등급(계란판형) C: M2 D: 65
A: 접착용 본드 B: C: ㎏ D: 20
A: 5. 바닥우레탄 도포 B: C:
A: 우레탄 도포 B: T=7 C: M2 D: 188
A: 부가가치세 B: 합계의 10% C: 식 D: 1
[시트: 2026년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 관급시방서 사격장.pdf =====
종로경찰서 청사 신축공사 설계용역
- 관 급 시 방 서 - 2022. 12 목 차
Ⅰ. 건축공사 관급시방서
수장공사(화장실 칸막이) ···················································· 01
금속공사(알루미늄 내진패널) ············································ 03
알루미늄 창호 및 단열커튼월공사 ··································· 07
건축물부대공사(사격장) ······················································ 12
4. 건축물부대공사(사격장)
1. 일반사항
1.1. 일반사항
1.1.1. 본 시방서는 실내사격장 사격장비 제작․설치 전반에 적용되는 내용이며, 설계도서 및 본
시
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아래 사항 등을 준용하며, 해석상의 이의가 발생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1) 국토건설부 표준 시방서
2) 한국공업규격 및 관계법규, 조례
1.1.2. 수급업자는 본 공사 착공에 앞서 아래 사항의 서류를 작성, 제출하고 현장 책임 기술자의 인
적사항을 착공과 동시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 상세도면
- 별도로 감독원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을 보충하여야 한다.
- 설계 변경은 동등이상의 성능 및 규격 제품으로 가능하며 동등이상의 성능 및 규격의
입증은 수급업자가 행하야야 한다.
2) 제품자료
- 장비에 대한 제품자료와 현장 시공자재에 대한 자재 공급 승인원을 제출한다.
- 주요 장비류는 제작도면 구매 사양 및 카탈로그를 계약 후 7일 이내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견본
- 감독관은 필요시 견본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 승인후 제작 및 설치를 하여야 한다.
4) 시공계획서
- 시공자는 시공계획서 및 작업절차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5) 품질인증서류
- KS 표시허가증 사본
- 각종 시험 성적서(품질시험 대행기관 날인)
- 품질시스템 인증서(ISO) 사본
- 특허등록원부
1.1.3. 품질 보증
1) 사격장비의 모든 제품 기준은 감독원이 승인한 시공자 품질 보증 지침서의 요구 사항에 따르
며 준공후 2년간 무상 하자보증을 행한다.
2) 유지보수용 부품은 단종을 대비하여 수급업체에서 10년간 보유 혹은 확보가 가능하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1.1.4. 시험 및 검사는 시공결과에 대한 이상 유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용이하도록 단일 공정
별로 반드시 시행하여야 하며, 제반사항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주요 자재는 건설공
사 조사 및 시험 규정(국토부령 제 641호), 공산품 품질관리법을 준용하며, 감독원이 승인하
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한다.
1.1.5. 시공에 있어서 마감 상태, 작업 상태에 따라 기기설치 및 배관의 위치 변경 또는 공법을 다
소 변경하는 등의 경비한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1.6. 수급업자는 기기 제작 및 시공 상 필요한 도면과 견본 등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1.1.7. 현장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발생품은 모두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정리보관하고 불필요
- 12 -
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감독원의 승인 하에 즉시 장외로 반출 한다.
1.1.8. 재료창고는 그 품질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미려한 구조로 하고 도료 및 기타 인화성 재료
는 방화상 안전한 조치를 강구하고 각 출입문에 화재예방 표시부착 및 자물쇠를 달고 소화
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1.1.9. 설치가 완료되어 인계인수 시 시설물의 유지와 운영에 필요한 시공시행 도면 및 기구의 유지
보수 관리에 필요한 제반도서 (제작도면, 설치요령, 취급요령서)등을 작성, 제출 및 관리인
에게 교육시켜 사후 유지보수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1.10. 완공검사 전에 각종 관계도서 및 시험성적서, 검사증을 제출하고, 검사 후 시설물을 인수
인계해야 한다.
1.1.11. 수급업자는 시방서를 숙지하며,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 및 설계내용이 상의할 경우에는 계
약 후 7일 이내에 감독원에게 보고하며, 보고가 없을 시에는 현장 및 내용과 다름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1.2. 자재관리
1.2.1. 형강 등은 적재 틀을 설치하여 규격별 분리 보관하고 흑강관은 현장반입 즉시 방청페인트를
도장하여 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1.2.2. 부속류는 규격별로 분리 보관하고 원형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1.2.3. 동관류는 적재 틀을 설치하고 하중이나 충격 또는 부식에 의한 변형이 발생되지 않도록 보관
하여야 하며, 관재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2.4. 도장이 손상되지 않도록 인양장비로 취급하고 받침대위에 저장하여야 하며 도장이 파멸 되
거나 손상을 입었을 시는 보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2.5. 공산품 품질관리범에 의한 공업진흥청 사전(후) 검사품목에 대하여는 검사를 필한 제품을 사
용하여야한다.
1.2.6. KS 표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KS 표시가 없는 품목에 대하여는 관계 기관의 공인 규격
또는
KS규격에 준하여 만들어진 제품으로 국산 최고품 이어야 한다.
1.3. 타 공정과의 시공한계
1.3.1. 전기, 통신공사와의 시공한계
1) 기설된 공사내용과 도면표기 내용을 참조하고 관련공사 시공분은 규격 등에 대하여 감독관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가져야 한다.
1.3.2. 건축공사와의 시공한계
1) 기설된 공사내용과 도면표기 내용을 참조하고 관련공사 시공분은 규격 등에 대하여 감독관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가져야 한다.
1.4. 검사 및 교육
1.4.1. 시공 후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대로 시공되어 있는가를 검사하여야 한다.
1.4.2. 시운전중 시공자의 잘못으로 결함이 발생하여 시운전기간을 연장 하거나 부분적인 재시공을
필요로 할시는 수급자 책임 하에 보상하여야 한다.
1.4.3. 시운전 기간은 예비운전 1일간, 정상 상태운전 2일간으로 하며, 시운전 기간 중에 수요자가
임명하는 관리요원에게 기기취급 및 운전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자
료를 비치하여야 한다.
1.4.4. 시운전
1) 모든 장비는 1일 8시간 가동을 원칙으로 하며, 시운전일지를 작성 비치한다.
2) 시운전일지에는 가동된 장비별 모든 데이타를 정확히 기록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준
공 검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5. 준 공
1.5.1. 시공이 완료된 후에는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준공 검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3 -
1) 준공도면
2) 제반 시험 성적서 또는 기록
3) 주요부분에 대한 시공 전-후 천연색 기록 사진(사진은 대비가 가능하도록 작성)
1.5.2. 준공 후에는 관리부서와 인계인수가 끝날 때까지 분야별(시공자, 자재 납품자)로 기술자 1인
이상을 현장에 상주시켜 관리자와의 합동근무를 하여야 한다.
2. 실내 사격장비 제작,설치 규격서
본 장비는 실내에 설치되는 사격장비로서 영점(완사)사격 및 속사사격 훈련 목적의 시설물로
천정부에 표적이 종(전/후)으로 이동하는 표적시스템 및 전면피탄방지시설 (탄두회수시스템),
천정보호시설을 설치하고 컴퓨터 제어 방식의 통제 시스템에서 제어하며, 필요시 표적의 이동
뿐만 아니라, 회전 기능 부여 및 탄착확인 모니터링 장비와 긴급사항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신
속한 대처를 위한 통제관 호출 기능, 사수관찰시스템 등이 가능한 시스템이어야 한다.
2.1. 적용범위
본 규격서는 종로경찰서 실내사격장의 사격장비의 제작 설치에 적용하며, 동등이상의 기능 및
시스템으로 감독관 승인후 변경 가능하며 동등 이상의 성능에 대한다.
2.2. 적용자료 및 문서
본 규격서와 이에 따른 관련규격의 최신판을 적용한다.
2.3. 일반사항
2.3.1. 본 규격서에 제시된 제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각 항목별로 규격이상의 성능으로 명확히 충족
되어야 한다.
2.3.2. 시스템의 운용방법(취급 및 조작법), 설치방법, 보수방법 및 동작원리를 포함하는 기기설명
서 및 구성도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2.3.3. 본 시설(시스템)은 특별사항에서 명기되지 않거나 미흡한 사항 또는 누락된 부분이 있더라도
본시설(시스템)의 제작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하여 제작설치하여
야 한다.
2.4. 특별사항
2.4.1. 시스템 구성
1) 전면피탄시설 (가로형 탄두회수장치)
2) 천정 보호 시설 (30도 흡음재 부착형 및 30도 흡음재 미부착형)
3) 사격자(사수) 보호시설
4) 천정이동(종 이동) 표적 시스템
5) 통제시스템
6) 탄착확인시스템
7) 통제관 호출시스템
8) 사수관찰시스템
9) 녹화시스템(DVR)
2.4.2. 기술지원
시설관련문헌, 장비관련문헌, 교육용 기술문헌 등을 종류별로 각1질씩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한
다.
2.4.3. 제작공통사항
1) 모든 사격장비는 동작 시 서로 간섭이 없도록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2) 구입 가능한 부품은 표준 구매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사용되는 모터 등 전기, 전자부품은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KS나 전기용품 형식승인을 획득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 14 -
4) 시설물 외관은 특히 주의하여 미려하게 제작 해야한다.
5) 유탄방지시설물은 유탄에 의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설계, 제작해야 한다.
6) 설비는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설계 제작 해야한다.
7) 실탄에 노출되는 부분은 총알의 충격량에 충분히 견딜 수 있게 설계 및 재질 선택을 해야 한
다.
2.5. 시설물의 개요와 기능
2.5.1. 전면피탄방지시설 (탄두회수장치/가로형)
1) 기 능
총구로부터 발사된 탄환은 강력한 에너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직진성 및 회전성이 있다. 따라서
전면피탄방지시설(탄두회수장치)는 탄환이 벽을 통과하여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방탄기
능과 납등이 주성분인 탄환을 일정한 장소(용기)에 수집,처리하여 환경 및
유탄으로 부터 사격
자(훈련자)의 신체를 보호하는 시스템이다.
2) 규격 및 수량
번 호
01
02
03
04
05
품 명
상부 피탄철판
하부 피탄철판
탄속감쇄장치
벽면보호철판
바닥보호철판
규 격
1,200*3,800*10T
1,200*3,800*10T
1,200*10T
8.,40*3,000*6T
1,200*600*6T
재 질
ATOS780
ATOS780
ATOS780
SS400
SS400
수량
8사로
8사로
8사로
좌.우측
8사로
비 고
3) 사용 총기
- 사용 가능한 총기 : 권총
- 최대발사속도(Maximum velocity) : 2,200FPS(660m/sec)이내의 총기
4) 제작 및 시공방법
- 제작은 도면과 본 시방에 근거하여 의하여 제작 및 시공이 이루어져야 하며 상하부
피탄철판의 시공 각도는 권총의 탄속에 적합한 각도로 이루어져야한다.
가. 상부피탄철판 조립 및 시공방법
상부피탄철판은 고장력철판(10mm)에 ㄱ형강을 용접하여 제작되며 체인 및 턴바클을
이용하여 천정에 고정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시공 각도는 턴버클을 사용하여 조정하며
조정 후 턴버클은 ROCK PAINT를 도포하여 풀림을 방지하여야 한다. 상부피탄철판과
인접한 상부피탄철판의 연결은 T형 고정판을 사용하여 연결 설치하며 사용하는 볼트는
고장력을 사용하여 설치하여 차후 수명이 다하거나 교체의 필요성이 있을대 상부피탄
철판의 교체가 용이해야 한다.
- 15 -
나. 하부피탄철판 조립및 시공방법
하부피탄철판은 고장력철판(10mm)을 A형프레임에 T형고정판을 고장력 볼트/너트로
고정하는 방식으로 설치하여 차후 수명이 다하거나 교체의 필요성이 있을대 상부피탄
철판의 교체가 용이해야 한다.
다. 탄속 감속장치(소용돌이형 감쇄기)
탄속감속장치는 상부/하부 피탄 철판을 거쳐 들어오는 탄두의 탄속을 감쇄시켜 탄두의
힘이 무력화 될때까지 부드럽게 회전하도록 원형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탄두는 탄두회
수통로를 지나 회수용기에 적재되어 탄두의 회수에 용이해야 한다. 탄두회수용기는
밀폐형 뚜껑을 준비하여 교체시 완전 밀폐하여 외부로 반출하여야 하며 육안 관측창을
설치하여 용기에 적재되는 탄두의 양을 확인하여 교체에 용이해야 한다.
특히 탄속감쇄장치외부에 분진배출시스템을 설치하고 배기시스템(건축공사)이나
집진시스템에 (선택사항) 연결하여 분진을 효율적으로 배출 할 수 있어야 한다.
라. 탄두회수장치 전체 도면
- 16 -
마. 벽면보호철판구간
- 크기 :
8.54M X 3.0M - 두께 : 6.0mm
- 시공 : 벽체에 ㅁ-50*50*2.3T를 격자틀 방식으로 용접 및 하스너를 이용하여 설치
후 철판 부착
- 도색 : 녹막이1회, 마감2회 지정색 도색
2.5.2. 천정보호시설
1)
설비개요
오조준 및 잘못 발사된 탄환으로부터 천장의 콘크리트, 전기시설, 환기시설, 소방시설 등 천정
면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 보호 및 되돌아오는 탄두(유탄)가 없도록 하는 시설로 마감면에 공인
기관에서 검증된 난연성의 흡음재를 시공하여 화재에 대한 대처 및 총성음을 감소시켜 사격자
의 청력을 보호해야 한다.
2) 수 량
- 천정보호대(흡음재 부착형) :
63.0장
- 천정보호대(흡음재 미부착형) : 8.5장
3) 규 격
가. 정보호대(흡음재 부착형)
- 크
기 : 1.2M x 1.2M - 철 판 : 두께 3.0mm
- 목재판넬 : 6cm × 9cm 목재틀
- 합
판 : 12mm
- 흡 음 재 : 상지(FIBER)+하지(PU) 두께 25mm(난연성)
- 설치방법 : Chain과 Turnbuckles
나. 천정보호대 (흡음재 미부착형)
- 크
기 : 1.2M X 1.2M - 철 판 : 두께 6mm
- 흡 음 재 : 부착하지 않음.
- 설치방법 : Chain과 Turnbuckles
- 17 -
다. 사격자(사수) 보호시설
- 설비개요
사격자 보호시설은 사수의 신체 보호 및 표적기의 개별제어, 사격의 편의를 고려하여
설치되는 시설물로, 투명 방탄아크릴을 설치하여 옆 사수의 오발이나 탄피로부터
사수 보호 및 90도 회전이 가 능한 사격대를 설치하여 총기 및 실탄 관리를 용이하게
하며, 표적기 제어시스템을 좌측면 상부에 부착하여 표적기의 개별동작이 가능해야 한
다. 또한 긴급사항이나 안전사고 발생시 사수가 통제관을 호출 할 수 있는 안전시스템
이 설치되어야 한다.
- 수량
품명
사격대(중앙)
사격대(좌.우)
사격대(선반)/서서쏴용
사격대(선반)/무릎쏴용
사격지점조명등
통제관 호출스위치
사수 관찰카메라
탄착점 확인카메라
탄착점 확인 모니터
표적제어시스템
경광등
경보시스템
잔류화약받이
규격
방탄투명아크릴 35mm
대형/전,후 회전형
우측 고정 설치
LEDW전구 8W
통제관과 1:1 대화
사수관찰 및 녹화
칼라카메라
17인치 LCD 디지털모니터
터치스크린방식
적색, 녹색
광전식+소리경보
1,2M*2.0M*1.5T 스텐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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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7
2
8
8
8
8
8
8
8
8
8
1
8
비고
탄약 및 실탄관리
탄약 및 실탄관리
가늠자,가늠쇠 확인용
한 화면 확대 기능 포함
경보 및 사격완료 표시
물 1cm 이상 채움
- 규 격
① 사격대(중앙)
‧ 기능 : 투명 방탄아크릴로 옆 사수의 오발이나 탄피로 부터 사수의 신체를 보호하고 통제관이
육안으로 전 사수의 모습을 볼 수 있어 훈련자의 통제 및 안전 관리가 용이해야 하며,
유리에 안전(방탄)필름
부착 방법으로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무릎쏴시에도 사격자의
신체가 완전히 보호되어야 하며 투명 방탄아크릴의 성능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 전 수요기관의 시험사격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사격대(선반)를
설치하여 총기 및 실탄 관리가 되어야 한다.
‧ 크기 : 1,630(L)×1,900(H)×35(D)
‧ 참고 : 높이(H)는 현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재질 : 투명방탄아크릴(35mm) 및 철판
② 사격대(좌.우)
‧ 기능 : 벽면과 훈련자의 사이를 격리하여 훈련자에게 심리적인 부담감을 주지 않고
사격대(선반)를 설치하여 총기 및 실탄 관리가 되어야 한다.
③ 사격대(선반)
‧ 기능 : 총기 및 실탄을 관리하는 선반으로 서서쏴 사격시 선반이 좌,우로 배치되어 사격을
하고 무릎쏴 사격시에는 선반을 후방향으로 90도 회전시켜 사격에는 지장을 주지 않고
실탄이 관리되는 방식으로 최대한 크게 칸막이에 배치하여 총기 및 실탄 관리가 용이
하도록 해야 한다, 무릎쏴시 사용할 고정식 선반을 우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단, 상하
- 19 -
이동식은 안전상 설치하여서는 안된다.
④ 사격지점 조명등
‧ 기능 : 사격자 머리 위에 설치하여 전방 총구를 비추는 것으로 사격자의 시력에 맞추어
가늠자,가늠쇠를 잘 보이도록 함이 목적이다.
‧ 조도조절 : 1 – 4단계로 표적제어시스템(터치스크린)에서 조절되어야 한다.
‧ 전원 : 220V
60㎐
‧ 사용전구 : LED등 8W
⑤ 통제관 호출스위치
‧ 기 능 : 사수가 총기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기타 위험요소가 있을때 통제관을 호출하거나 위험
발생 사실을 주변에 알리는 스위치로 서서쏴시는 선반에, 무릎쏴 시는 사수 전방에
위치시키고 작동시 통제실 통제용 모니터에 해당 사수의 번호가 표시되고 통제관과
음성으로 대화를 할 수 있고 경광등이 점멸되어 사선 안전관이 응급 조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⑥ 사수 관찰카메라
‧ 기능 : 사수의 사격 장면을 통제실에서 모니터링하며 통제관 호출시스템과 연동하여
통제관을 호출하면 해당 사수의
모습이 통제실 사수관찰시스템 모니터에 한 화면으로
확대되어 표시되어야 한다.
‧ 규격 : 돔 카메라
‧ 화소 : 유효화소수 200만 화소 이상
‧ 수평해상도 : 680TVL
‧ 최저 조도 : 0.01LUX
‧ 저전압 보호 기능,실내 감시용
⑦ 탄착점 확인카메라
‧ 규격 : 스피드 돔 카메라
‧ 배율 : 광학 20배
‧ 화소 : 유효화소수 200만 화소
‧ 수평해상도 650TVL(COLOR), 750TVL(BW)
‧ 최저 조도 : 0.1LUX
‧ EIS(Digital Image Stabilizer)기능
‧ 저전압 보호 기능,실내 감시용
‧ 기타 기능 : Preset(250),Swing(2),Group(8),Trace,Spiral,Alarm(4 in/1 out)
⑧ 모 니 터 (탄착확인용)
‧ 크기 : 17인치 LCD 디지털 방식
‧ 해상도 : 1920x1080(16:9 와이드형)
- 20 -
‧ Brightness(Max) : 250 cd/m2
‧ Contrast Ratio : 1,000 : 1
‧ Response Time : 5ms
‧ Horixontal Frequency : 31-69Khz
‧ Vertical Frequency : 56-75Hz
‧ Video System : NTSC/PAL
⑨ 표적 제어 시스템
‧ 기능 : 천정 레일에 설치되는 표적의 이동위치, 회전등을 제어하는 시스템으로 사수가
표적의 모든 통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통제관의 조작에 의해 일시에 중앙통제로
변환 될 수 있어야 한다. 제어방식은 터치 방식의 컴퓨터 제어로 조작이 편리하고
신뢰성 있는 제어가 되어야 하며, 통제관 호출용 감청마이크가 내장되어야 한다.
‧ 제어방식 : Processor 제어방식, 터치스크린방식
‧ 통신방식 : RS-232/485
‧ 조작기능 : 이동 거리 제어 및 회전(90도)
⑩ 경광등
‧ 비상시(통제관호출시스템)동작시 점멸하여 경보를 발하는 것으로 LED 점등방식으로 적색
점멸 및 녹색 점등 방식이어야 한다.
‧ 사용전원 : AC220V
‧ 점등방식 : LED 점등 방식으로 비상시 적색 점멸, 사격완료시 녹색 점등
⑪ 경보시스템
‧ 기능 : 사격중에 사수가 무단으로 사선칸막이를 벗어나 사격장으로 진입시 혹은 기타 인원이
사격장으로 진입시 감지하여
경보를 발하여 사격 중인 전사수에게 경보를 발생하는
시스템으로 경보시 경보음(싸이렌)이 발생하고 표적은 90도 회전하여 비 사격 형태로
되어야 한다.
‧ 감지거리 : 최대 20m / 감지시간 : 0.5초이내
⑫ 잔류화약받이
‧ 사격 시 발생하는 잔류화약을 처리하는 제품으로 화약이 물에 젖으면 폭발하지 않는 특성을
이용해 1cm 이상의 물을 채워 이곳에 사격시 발생한 잔류화약을 침전
‧ 크 기 : 1.2M * 2.0M *1.5T
‧ 재 질 : 스텐레스
- 21 -
라. 천정이동표적시스템
- 설비개요
사수의 정면 방향에서 상부 천정에 설치된 Mono-Rail에서 표적이 이동, 통제관이 설정한 거리
에 정지하며 설정한 시간만큼 90°회전 (0.6sec/1회 회전) 하며 회전시 사수는 사격을 할 수 있
는 시스템이어야 한다. 이동 거리 설정은 1M 간격으로 임의의 거리부터 25M 까지 설정이 되
어야 하며 통제컴퓨터에 자주 사용하는 거리(5M,10M,15M등)를 모니터에 아이콘으로 지정하여
훈련 통제에 편리해야 한다.
-수량
① 천정형 레일시스템 : 8Set
② 정지센서
: 8Set
③ 표적이동&회전 제어시스템 : 8Set
④ 회전 표적 시스템 : 8set
-규격
① 천정형 레일시스템
‧ 기능 : 표적을 영점 위치에서 사격하고자하는 지점으로 이동하는 시스템으로 모노레일로
설치하며 레일의 하단은 사격 시 오 조준하여 발사된 탄두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필히 ATOS80(고장력강판)으로 시공해야 하며, 레일은 볼트 조립식으로 하여 파손시나
유지보수시 교체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레일 상세도] [레일 상세도] - 22 -
② 장력조절장치
‧ 기능 : 표적을 이동시키는 로프는 일정한 장력을 유지해야 하나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로프가
늘어나
표적의 이동이 원활치 못하게 된다. 장력을 조절하는 장치로 장력조절스프링
및 나사.스토퍼 볼트로 이루어지며 스토퍼 볼트를 조절하면 일정한 장력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장력조절유니트]
③ 종이동 표적 이동 & 회전 제어시스템
‧ 기능 : 종 이동 표적 주행장치에 설치된 주행 모터를 제어하는 기능으로 모터의 속도를
제어하며 주행시는 빠르게 이동하고 정지 시 정지위치 50-80cm 전방에서 저속으로
변환하여 표적 정지 시 급작스런 브레이크의 동작이
장비의
되지 않도록 하여 표적 및
손상이 되지 않아야 한다. 표적기의 거리 이동 방식은 통제시스템에서 1M
간격으로 위치 설정이 되어야 하며 자주 사용하는 정지위치(사격지점)은 통제시스템
모니터에 아이콘으로 설정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표적 회전용 전원 충전 장치를
내장하여 표적이 영점에 위치시 자동으로 충전이 되어야 한다. 센서 파손 및 결함에
의해 작동장애요소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표적 정지 위치의 레일에 감지용
센서류를 부착하여서는 안된다.
‧ 표적이동속도 : 1.5m/sec
‧ 표적이동방식 : MOTOR 구동방식(AC 0.5마력 MOTOR)
‧ 표적견인방식 : WIRE 견인방식
‧ 사 용 표 적
: 경찰 하체및 영점 표적지 ‧ 표 적 크 기 : 50cm x 100cm 이내 ‧ 사 용 전 원 : 220V 60HZ ‧ 제 어 기 능 : 이동속도,과전압,과전류
‧ 충전장치 : DC24V 충전장치 / 바데리 소모랑 표시(통제시스템) / 과전압,과전류 차단장치
④ 회전표적기 유니트
‧ 기능 : 통제관이 표적을 임의의 지점에 이동시킨 후 90도 회전하여 사격/비사격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시간 제한 사격이 가능해야 한다.
‧ 표적회전시간 : 0.6sec/90도 1회 회전 시
‧ 표적이동방법 : MOTOR 구동방식 (DC MOTOR)
⑤ 정지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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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 : 표적이 0미터 지점에 오면 정지할 수 있도록 감지하는 센서로서 표적 제어시스템과
연계하여 감지된 신호를 받아 항시 영점을 보정하여 표적의 이동 거리의 편차를
없애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 규
격 : 원주 일반형 근접센서
‧ 검출거리 : 10mm ±15%
‧ 허용오차 : 검출거리의 10%이하
‧ 설정거리 : 0 - 10.5mm
‧ 사용전원 : 12 - 24V DC
‧ 제어출력 : 2-100mA
‧ 보호회로 : 서지보호,과전류 보호회로 내장
마. 통제시스템
- 수 량
품명
규격 수량 비고 통제시스템 컴퓨터 제어 방식 1 통신시스템(모뎀) 데이터 통신용 1 통제관 호출시스템(8사로) 통제관과 1:1 대화 1 방송시스템과 연동 사수 관찰시스템 사수 관찰 및 녹화 1 16채널 녹화기 포함 탄착점 확인시스템 탄착확인 및 녹화 1 카메라 조작 유니트 카메라 위치 지정 및 저장 1
- 규 격
① 통제시스템
‧ 기능 : 사격장의 모든 표적시스템 및 기타 안전시설을 통제하는 시스템으로 자동제어·수동
제어·거리설정·사격시간설정·전체이동·전체회전·개별회전·개별이동·훈련프로그램(형태별)
설정이 가능해야 한다. 통제관호출시스템, 사수관찰시스템, 탄착점 확인시스템등의
안전시설을 통합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내장 되어 있어야 한다. 각 시스템별 기능을
충족하여 원활한 운영이 되어야 한다.
‧ 통제컴퓨터 : O.S - Windows 10/ 64bit
CPU - 인텔코어 i5-4세대
메모리 - DDR3 4G PC3-12800(4GB)
HDD - 500GB(SATA3,7,200RPM)
② 통신시스템(통신모뎀)
‧ 개요 : 통제시스템의 컴퓨터에서 표적 시스템을 동작시키는 신호(데이터)를 전송하여 사선에
설치된 모든 시스템과 데이터 통신이 가능해야 한다.
‧ 기능 : 입력 RS232, 출력 RS 485
‧ 입/출력 : 2회로 이상을 갖추어 고장시 다른 회로에 연결하여 동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통제관 호출시스템 (8사로)
‧ 기능 : 사수가 총기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기타 위험요소가 있을때 통제관을 호출하는
시스템으로 서서쏴 시는 선반에 엎드려쏴 시는 사수 전방에 위치시키고 작동 시
통제관과 음성으로 대화를
할 수 있고 적색 경광등이 점멸되어 사선안전관이
응급조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사격완료 기능을 내장하여 사격완료시 스위치를
터치하면 통제시스템 모니터에 녹색으로 표시되며 전 사선이 사격 완료시 통제관이
쉽게 현황을 파악하고 안전하고 신속하게 사격훈련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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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수 관찰시스템
‧ 기능 : 사수의 사격 장면을 통제실에서 모니터링하며 통제관
호출시스템과 연동하여 비상
상황 발생시 통제관을 호출하면 해당 사수의 사대 번호가 통제모니터에 표시되고 사수
관찰시스템 모니터에는 한 화면에 확대 표시되어야 하며
사수와 1:1 통화가 되고
경광등이 점멸 점등 하여 경보를 발하는 시스템이어야 한다. 사수의 모습은 항상
녹화되어야 하며 별도의 컴퓨터를 설치하지 않고 사수 관찰시스템에서 모든 제어가
이루어져야 하며 녹화 및 전용 외장하드를 통하여 백업이 가능해야 한다.
⑤ 탄착점 확인 시스템
‧ 기능 : 사격자가 영점사격시 탄착점을 확인하기 위한 기능으로 훈련하고자 하는 지점
10M,15M,20M,25M 혹은 사용자 지정거리로 표적 통제컴퓨터에서 표적을 이동시키면
위치신호를 카메라제어부에 전송하고 카메라 제어부는 이동신호의 거리에 카메라를
미리 설정하고
표적이 이동 완료시 자동으로 화면 설정이 되어 볼 수 있어야 한다,
카메라는 1개 사로당 한 개의 카메라를 설치하며 영점사격과 속사사격을 구분하여
자동으로 표적이 모니터에 투사되어야 하며 속사, 완사 사격시 별도로 카메라를
조작하지 않아야 한다. 별도의 컴퓨터를 설치하지 않고 사격장 통제컴퓨터에서
제어되어야 하며 녹화 및 전용 외장하드를 통하여 백업이 가능해야 한다.
⑥ DVR(화면 분할 및 녹화장치)
‧ Video Input : 20CH COMPOSITE
‧ Video Output : BNC(1), VGA(1)
‧ Audio Input/Output : 4CH Input/1CH Output
‧ 해상도 : NTSC : 720*480
‧ 녹화속도 : 480렌(352*240),120렌(720*240)
‧ Alarm : Input/Output 4CH/1CH
‧ HDD : SATA HDD(Max 2)
- PTZ : Pan/Tilt/Zoom-RS485
⑦ KeyBoard (카메라 제어 시스템)
‧ 개요 : Speed Dome 카메라,CCTV Recive 및 Matrix
System등 을 제어 가능한 복합 기능의
CCTV Control Keyboard 이어야 한다.
‧ 기 능
1. 최대 255대의 카메라 제어
2. 최대 32대의 모니터 제어
3. 3축 Joystick에 의한 P/T/X 조작
4. 최대 64개의 Preset 설정으로 감시영역 확대
5. PAN/TILT Swing(Auto Pan) 제어
6. Group 감시의 제어
7. Pan/Tilt/Zoom 기능의 설정과 실행
⑧ 동축케이불
‧ 규 격 : RG58/5C
‧ 용 도 : 카메라의 출력신호를 DVR에 전송하는 선로
⑨ 마이크 케이불
‧ 규 격 : 전원선로2+쉴드2(CCTV 케이불)
‧ 용 도 : 감청용 마이크의 음성출력신호를 통제관 호출시스템에 전송하는 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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