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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 적 요 청 공 고 [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 대상] 1. 입찰 개요 입찰건명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 실험실 환경 컨설팅 용역 사업금액 ₩30,600,000 (VAT 포함) 계약방법 수의계약(총액) / 소액수의견적 입찰방식 전자입찰 견적서 제출 개시 ‘26.9.11(금) 18:30 마감 ‘26.9.17(목) 10:00 개찰장소
(재)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 담당자 업무용 PC
납품장소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 납품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15일 이내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기타사항
- 과업지시서 내용을 필히 숙지하여 입찰에 참여하며,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견적 제출 참가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으로서 유효한 여성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업체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으로서 유효한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업체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으로서 유효한 사회적기업 인증서를 보유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
다. [업종] 사업자등록증상 업태에 "서비스업", 종목에 "환경컨설팅", "통합인허가" 또는 이와 유사한 업종이 등록된 업체
라. [수행조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6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10에따라 환경컨설팅회사로 등록된 업체
※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기준일은 “공고일 전일”로 하며, 공고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개찰 후 낙찰 예정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용역실적증명서, 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 제외)을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 또는 자격 미충족 시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3.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11. 18:30 ∼ 2026. 9. 17. 10:00
※ 제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제출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 1시간 이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 2026. 9. 16. 18:00
5.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17. 11:00 (재)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 담당자 PC)
※ 각 용역 참가 업체는 제출 마감일시까지 필히 전자조달시스템상 절차에 따라 전자투찰을 마쳐야 합니다.
※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에 도달한 견적서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6. 서류제출 및 제출방법
가. 견적서는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제출만 유효하며, 서면·전자우편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제출된 견적서는 무효로 합니다. 신원확인 절차 등 세부 제출방법은 나라장터 공지사항에 따릅니다.
나. 견적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따라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서 제출 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만약 허위로 판명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연구소 양식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으로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아래 평가기준에 따라
산정한 점수의 합계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재단 내부 평가위원(3인 이상)이 개찰일로부터 3일(휴일 제외) 이내에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 대상자는 통보일로부터 2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평가 결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에 의합니다.
평가항목 평가기준 증빙서류 유사 실적 최근 3년 이내에 실험실 컨설팅 실적 건수 실적 증명서 기술인력 관련 자격·경력 보유자 재직 여부 자격증 또는 경력증명서 납품가능성 유사 규모 용역의 계약기간 준수 실적 계약이행완료증명서
※ 본 평가는 최저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 동일한 경우에만 시행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각 평가 항목의 배점은 100점을 항목 수로 균등 배분하여 산정하며, 소수점 계산으로 인한 합산 오차는 마지막 항목에서 조정하여 합계 100점을 맞춥니다.
※ 평가 대상자가 증빙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증빙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항목은 0점으로 처리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기타 용역에 필요한 사항
가.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및 특별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등록 및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문 및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공고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과업의 세부 내용은 붙임 과업지시서에 따릅니다.
마. 문의처
- 과업 관련 문의: 불교문화유산연구소 보존과학연구팀 이소연연구사
(전 화:031-513-2208, 이메일:[email protected])
- 계약 관련 문의: 대한불교조계종 기획실 박소현주임
(전 화:02-2011-1730, 이메일:[email protected])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1.
(재)대한불교조계종 기획실장 【붙임1】 서약서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또한, 당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할 경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범죄경력자료 회보서나 판결문 등)를 즉시 제출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
(인)
【붙임2】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
(인)
【붙임3】 서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재)불교문화유산연구소에서 발주하는 용역이름 공사, 용역, 물품구매 입찰 및 계약을 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재)불교문화유산연구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재)불교문화유산연구소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이하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사업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사업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재)불교문화유산연구소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재)불교문화유산연구소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재)불교문화유산연구소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재)불교문화유산연구소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재)불교문화유산연구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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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 적 요 청 공 고
[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 대상]
1. 입찰 개요
입찰건명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 실험실 환경 컨설팅 용역 사업금액 ₩30,600,000 (VAT 포함) 계약방법 수의계약(총액) / 소액수의견적 입찰방식 전자입찰 견적서 제출 개시 ‘26.9.11(금) 18:30 마감 ‘26.9.17(목) 10:00 개찰장소
(재)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 담당자 업무용 PC
납품장소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 납품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15일 이내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기타사항
- 과업지시서 내용을 필히 숙지하여 입찰에 참여하며, 확인하지 못
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견적 제출 참가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으로서 유효한 여성기
업 확인서를 보유한 업체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으로서 유효한 장애인
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업체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으로서 유효한 사회적기업
인증서를 보유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
다. [업종] 사업자등록증상 업태에 "서비스업", 종목에 "환경컨설팅", "통합인허가" 또
는 이와 유사한 업종이 등록된 업체
라. [수행조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6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33조의10에따라 환경컨설팅회사로 등록된 업체
※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기준일은 “공고일 전일”로 하며, 공고일(낙찰자는 계약 체
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개찰 후 낙찰 예정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용역실적증명서, 여성기업/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 제외)을 제출하여
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 또는 자격 미충족 시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3.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11. 18:30 ∼ 2026. 9. 17. 10:00
※ 제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제
출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 1시간 이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 2026. 9. 16. 18:00
5.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17. 11:00 (재)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 담당자 PC)
※ 각 용역 참가 업체는 제출 마감일시까지 필히 전자조달시스템상 절차에 따라 전
자투찰을 마쳐야 합니다.
※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에 도달한 견적서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6. 서류제출 및 제출방법
가. 견적서는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제출만 유효하며, 서면·전자우편 등 그 밖의 방법
으로 제출된 견적서는 무효로 합니다. 신원확인 절차 등 세부 제출방법은 나라장
터 공지사항에 따릅니다.
나. 견적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인 경우에
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따라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
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서 제출 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만약 허위로 판명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
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연구소 양식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으
로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아래 평가기준에 따라
산정한 점수의 합계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재단 내부 평가위원
(3인 이상)이 개찰일로부터 3일(휴일 제외) 이내에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 대상자
는 통보일로부터 2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평가 결과 점수가 동
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에 의합니다.
평가항목
평가기준 유사 실적 최근 3년 이내에 실험실 컨설팅 실적 건수 기술인력 관련 자격·경력 보유자 재직 여부 납품가능성 유사 규모 용역의 계약기간 준수 실적
증빙서류
실적 증명서
자격증 또는
경력증명서
계약이행완료증명
서
※ 본 평가는 최저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 동일한 경우에만 시행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적
용하지 아니합니다.
※ 각 평가 항목의 배점은 100점을 항목 수로 균등 배분하여 산정하며, 소수점 계산으로 인
한 합산 오차는 마지막 항목에서 조정하여 합계 100점을 맞춥니다.
※ 평가 대상자가 증빙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증빙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항목
은 0점으로 처리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
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기타 용역에 필요한 사항
가.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입
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및 특별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등록 및 제출이 곤란한 경우
에는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문 및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공고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과업의 세부 내용은 붙임 과업지시서
에 따릅니다.
마. 문의처
- 과업 관련 문의: 불교문화유산연구소 보존과학연구팀 이소연연구사
(전 화:031-513-2208, 이메일:[email protected])
- 계약 관련 문의: 대한불교조계종 기획실 박소현주임
(전 화:02-2011-1730, 이메일:[email protected])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1. (재)대한불교조계종 기획실장 【붙임1】 서약서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
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
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에 따
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제3조에
인 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
2.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인 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또한, 당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할 경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입
증하는 증빙서류(범죄경력자료 회보서나 판결문 등)를 즉시 제출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 (인) 【붙임2】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업체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제출합니다.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 (인) 【붙임3】 서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
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재)불교문화유산연구소에서 발주하는 용역이름 공사,
용역, 물품구매 입찰 및 계약을 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재)불교문화유산연구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재)불교문화유산연구소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이하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
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사업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
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사업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
러날 경우에는 (재)불교문화유산연구소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
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
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재)불교문화유산연구소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재)
불교문화유산연구소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동안 참가하지 않
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
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계약의
전
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
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재)불교문화유
산연구소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재)불교문화유산연구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 (인)
===== 과업지시서_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 실험실 환경 컨설팅 과업지시서 최종.hwp =====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 실험실 환경 컨설팅 과업지시서 2026. 9.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 Ⅰ.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 실험실 환경 컨설팅
2. 과업목적
- 시설 및 장비의 안정적인 운영, 관련 법령 준수 및 효율적인 연구·실험실 환경 조성을 위한 전문 컨설팅 수행
3.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2월 15일 이내
1) 환경 인·허가 관련 기술서류의 관할기관 접수를 과업 완료 기준으로 한다.
2) “발주기관” 또는 관계기관의 사정으로 일정이 지연된 기간은 계약상대자의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4. 과업내용
1) 대
상 : 불교문화유산연구소 내 이화학 연구실 및 관련 시설
2) 대상 장비 및 주요 내용
- 분석실, 수장고, 약품실, 보존처리실 등 그 밖에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관련 시설
- 실험실 시설 및 장비 배치의 적정성 검토
-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적용 대상 여부 검토 및 필요 인·허가 수행
5. 과업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백운길 160,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
6. 과업예산 : 금삼천육십만원 (₩30,600,000원, VAT 포함)
Ⅱ. 세부 과업내용 1. 과업 수행 시 준수사항 용어의 해석
1) “발주기관”라 함은 발주처인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을,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기관”와 본 용역 계약을 체결한 상대자를 말한다.
2) 과업지시서 등의 용어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해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의견을 달리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진행한다.
1. 용역자격
1) 전문 환경 컨설팅 전문 면허를 가진 업체로 연구시설 환경 컨설팅 및 통합인·허가 용역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여야 한다.
2. 과업의 범위
1)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의 소방·전기·화학물질·일반안전 분야별 현황을 조사하고 관련 법령의 적용 여부를 검토한다.
2) 실험실별 장비 및 시설 배치의 적정성과 작업동선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3)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화학약품의 취급·보관·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고 다음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4) 급·배기설비의 배출원별 필요 배풍량과 정압을 산정하고, 덕트·팬 등 주요 설비의 적정성을 검토하며, 필요시 급·배기 계통도, P&ID 및 시설배치도 등 2D 도면을 작성한다.
5) 화학물질, 대기, 산업안전, 소방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적용 대상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환경 인·허가 대행
6) 기존 시설의 변경·개선·신설이 필요한 경우 개선계획, 개략공사비 및 관련 설계자료(2D 도면)를 작성한다.
7) 발주자 요구에 의한 급·배기 계통도, P&ID, 시설·장비 배치도 등 2D 도면을 작성한다.
3. 발주기관의 제공사항
1) 본 과업 수행 중 발주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제반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인의 요구에 의해 발주기관이 제공할 수 있다.
2) 제공의 시간이 늦어 질 경우 그에 따른 용역기한은 연장하는 조건부 시한으로 한다.
3) 발주기관이 제공한 자료의 누락이나 오류가 확인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즉시 발주기관에 통보하고 처리방안을 협의해야 한다.
2. 세부 과업내용 가. 일반사항
1)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계획을 이행함에 있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며, 만일 과업수행 중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및 사후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3) “계약상대자”는 실험실 시설과 장비가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배치, 작업동선, 소방안전, 화학약품 관리 및 급·배기설비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대상 시설의 용도, 취급물질 및 설치장비를 기준으로 관계 법령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법령별 적용 근거와 조치사항을 제시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하고, 연구·실험시설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 및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시설이 설치·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설계 및 컨설팅을 수행해야 한다.
※ 관계 법령 및 기준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소방·전기·환경 관련 법령 및 시설기준 등을 예시로 하며, 대상 시설에 적용되는 그 밖의 관계 법령과 기준을 포함한다.
6) “계약상대자”는 본격적인 과업수행 전 “발주기관”의 기존 설계도서와 제공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현장의 모든시설·장비 및 설비의 현황을 면밀히 점검·검토해야 한다
6) 현장조사 결과 시설의 안전한 운영과 유지관리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확인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문제점, 관련 근거 및 개선방안을 포함한 검토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현 상태의 환경을 확인하고 컨설팅 내용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발주기관”에게 보고하고, “발주기관”은 그 내용을 수렴하여 보완 또는 수정 지시하여 용역을 수행하도록 한다.
나. 과업 특기 사항
1) “발주기관” 측 요구자료(연구실 현황 및 연구실 도면 등)와 점검대상 연구실에 관련된 자료는 향후 효율적인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자료를 제공한다.
2) 연구실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기타 안전관련 법령에서 정한 안전관리 기준에 의거해 실시하여야 하며, 실시 전에 “발주기관”측 점검사항 및 점검방법에 대하여 협의 후 시행한다.
3) 측정 장비가 필요한 항목은 검교정 상태가 확인된 장비를 사용하여 측정하고, 사용 장비의 명칭·모델명·측정일자 및 측정값을 기록해야 한다.
4) 육안검사‧장비에 의한 검사 결과를 토대로 평가 기준에 따른 안전성 평가등급을 판정하고, 이를 연구실별, 안전설비 및 위해 요소별, 점검항목별, 전체 종합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하며, 각 실 별로 안전 조치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5) 보고서에 포함된 자료의 근거는 연구실 내 결함에 대한 증거 및 점검 분석 등을 명확히하기 위하여 현장사진 및 점검장비 측정값 등 근거자료를 삽입하고 문제점 및 개선대책을 연구실별로 제시하여야 한다.
5. 과업 세부항목 가. 컨설팅용역에 대한 과업내용 1) 컨설팅 용역 항목 연 번 컨설팅 용역 항 목 주요 결과물 1 대상 실험실의 시설·장비·설비 현황조사 현황조사표, 현장사진 2
실험실별 시설 및 장비 배치, 작업공간과 이동 동선의 적정성 검토
시설·장비 배치 검토도 3
소방시설, 피난 동선, 화재위험 장비 및 가연성 물질 관리상태 검토
소방안전 검토의견 4
화학약품의 종류·사용량·보관량 및 성상별 분리보관 상태 검토
화학약품 관리 검토표 5
시약장, 인화성물질 보관함, 유해가스 정화장치 및 안전설비의 적정성 검토
안전설비 개선계획 6
급·배기설비의 배출원별 필요 배풍량·풍속·정압 산정 및 덕트·팬의 적정성 검토
급·배기 계산서 7
대상 시설의 용도, 취급물질 및 설치장비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적용 여부 검토
법령·인허가 검토표 8
시설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시설배치도, 급·배기 계통도 및 P&ID 등 2D 개선도면 작성
개선계획 도면 9
시설의 변경·개선·신설이 필요한 경우 공사범위, 시방사항, 예정공정 및 개략공사비 작성
개략시방서, 공정표 및 공사비 10
현장조사 결과 및 개선방안에 대한 발주기관 의견수렴
11
환경 관련 인·허가 기술서류 작성 및 접수 지원
12 컨설팅 결과를 종합한 최종보고서 작성·제출 최종보고서 및 원본자료 13
그 밖에 과업목적 달성을 위해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한 사항
협의에 따른 결과물 나. 용역의 실시
1) 용역에 실시는 계약 이후에 진행되고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권한이 부여된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게 한다.
2) 용역 수행자는 계획서에 따른 모든 용역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물을작성, 제출한다.
6. 용역비 지불 방법
1) “계약상대자”는 컨설팅 용역비용을 계약자가 요구한 내용을 적합하게 용역 완료 후 청구할 수 있다.
2) 비용의 청구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서류는 수행사업의 세부 내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발주기관”은 행정 및 예산 운영 지연 등과 같은 내부 사유에 따른 용역비 지급이 늦어질 경우, 지급일 전 “계약상대자”에게 문서를 통한 협의를 진행하고, 관련 지연 사유가 해결될 경우 미지급 용역비를 즉시 지급할 수 있다.
7. 감독 및 안전
1)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과업지시서와 계약조건에 따라 과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과업감독자를 지정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과 관련된 과업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와 자료 제출 요구에 따라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 및 측정작업을 실시하기 전에 해당 시설의 안전수칙과 출입절차를 확인하고 준수해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현장작업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보호구를 착용하고, 전기·가스·화학약품 및 화재위험 요소에 대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발생한 시설물 파손, 안전사고 및 손해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관련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책임을 부담한다.
8. 지체상금
1)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과업기간과 성과품 제출기한을 준수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납품일정을 필히 준수해야 하며 납기일정을 어길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및 동 시행규칙 제75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납부해야 한다.
9. 과업의 변경
1)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어 있는 모든 사항은 상호 보완적이며,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일반적 관행에 따라 당연히 수행되어야 할 사항에 관하여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2) 중대한 상황의 발생이나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과업내용을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가 상호 협의하여 과업의 범위, 비용 및 과업시행 시기 등을 변경할 수 있다.
10. 계약의 해지
1) 다음과 같은 사례가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과업을 착수하지 않거나 중단한 경우
- 업무 수준이 기획안에 비추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된 경우
- 과업목적 및 추진방향과 실제 수행이 상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업무에 관한 “발주기관”의 정당한 요구사항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 승인받지 않은 인력으로 과업을 수행하거나 과업을 무단으로 재위탁한 경우
- 참가자격, 수행실적 또는 제출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11. 기타사항
1) 본 용역이 완료된 후에도 사업의 평가 및 활용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용역내역에 구체적인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라도 본 용역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업은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게 통보하고 상호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3)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법적 요구가 충족되도록 양질의 보고서가 작성되어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시설물에서 습득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이익을 위한 상행위를 하지 못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