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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6223] 용문고등학교 공간재구조화사업 개축 및 리모델링 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교육청 용문고등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추정가격: 44.3억원 입찰일시: 2026-09-11 18:30
#공사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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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 용문고등학교 공간재구조화사업 개축 및 리모델링 건축공사 입찰공고문.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용문고등학교 공간재구조화사업 개축 및 리모델링 건축공사 입찰공고문.hwp =====
용문고등학교 공고 제2026-30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긴급]

다음과 같이 시설공사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09. 11. 용문고등학교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

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

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공사개요

가. 관리번호 : 용문고등학교 공고 제2026-30호

나. 수요기관 : 용문고등학교(경기)

다. 공사명 : 용문고등학교 공간재구조화사업 개축 및 리모델링 공사

라. 공사현장 : 경기도 양평군 용문로 437

마. 공사기간 : 착공일(2026년 10월 6일)로부터 9개월(270일)

바. 공사종류 : 종합공사 사. 주공종 : (토목)건축공사업 아. 공사범위 건물명 층수 사업방식 사업규모 비고 6동 (교사A동) 5 개축 1,983.52㎡ 지상 5층 8동 (실습동) 4 리모델링 1,317.00㎡ 지상 4층 9동 (체육관, 강당) 2 리모델링 1,494.00㎡ 지상 2층 토목 외부 포장 외 1식 조경 외부 자연친화적 생태공간조성 1식 자. 공사내용 : 내역서 참조 차. 추정금액 및 추정가격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 설치(E) 관급자 설치 5,387,872,000 4,878,284,000 4,434,803,655 443,480,345 509,588,000 415,875,000

※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110% = 4,073,070,836원

카. 추정금액 및 추정가격 업 종 추 정 금 액 (비율) 추정가격 (비율) (토목)건축공사업 5,387,872,000원 (100%) 4,434,803,655원 (100%)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공사종류: 종합공사

※ 본 공사는 다수의 공종으로 구성된 복합공종으로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하므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지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3]을 적용합니다.

※ 적격심사 시 평가 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1-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업자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라. 지역제한(경기도) 대상공사입니다.

마.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바. 장기계속비계약 대상공사입니다.

사. A값(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견적)참가자는 입찰(견적)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등 아래의 항목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79,225,512 59,961,202 38,361,825 7,878,900 89,636,574 10,100,000 4,459,033 289,623,046

2)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회계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4)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릅니다.

5)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별표6]품질관리비 사용기준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6)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
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자.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차.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의한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 공사

입니다.

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의무사용 대상 공사입니다.

파. 본 공사는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됩니다.

하. 학교시설공사 시 공사용 전기 및 수도를 사용할 경우 별도 계량기 설치를 원칙으로 합니다. 단,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준공 시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공공요금(수도광열비) 징수 개선 기준」에 의거하여 발주처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09. 11.(금) 18:30 ~ 2026. 09. 21.(월) 18:00

나. 개찰일시: 2026. 09. 21.(월) 19:00

다. 개찰장소 : 용문고등학교 계약담당자 PC

라.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청렴서약제를 적용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A값: 본 공고문 “2-사 ” 참조 사. 입찰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 입찰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입찰서 제출 시 입력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4)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 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참가자는 현장설명회가 없는 만큼 학교로 내방하여 현장 및 도면과 시방서 등

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하지 않은 사항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입니다.

8) 발주처의 서면 승인 없는 하도급은 불가합니다. 발주처의 서면 승인 없이 하도급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계약물건을 완성해야합니다. 기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 법령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9)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가 학교에서 이뤄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 관계자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부주의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전액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집니다.

10) 투찰자는 안전대책을 확실히 강구하시어 안전사고 예방을 하여야 하며, 본교 감독관의

지시에 불이행시 현장출입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11) 학사 일정 및 기상 상황에 따라 정상적인 공사가 어려울 것으로 발주처가 판단하여
공사 일시 중단을 요청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지체없이 수용하여야 합니다.

12) 착공 전에 발주처와 관련업체의 서로 협의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 일정과 학생안전관
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준비(각종 행정절차, 작업과정, 작업장관리등)를 끝내고 착공해야하며 일정 조율이 가능한 업체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조치됩니다.

13) 본 공사의 준공 검사 전 반드시 학교 시설물에 대해 원상복구 하여야 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원상복구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

14) 제공되는 도면 및 내역서는 참고용 일뿐, 본교 및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성능 및 품질을

하자 없이 준공할 수 있는 업체만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투찰은 “입찰서 제출 시 유의사항” 동의로 간주합니다.

4.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 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공사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고 해당 공사를 시공 중에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경기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2026년 9월 18일 17:00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 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본 공사의 설계서 및 물량내역 등 세부설명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용문로 437 용문고등학교 행정실 (☎070-7862-8108, 길재엽 주무관)

7.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확인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사례) 법인등기부등본 상 대표자가 1인이고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대표자가 2인인 경우는 입찰무효 처리됨.(입찰참가자격의 대표자는 대표자정보의 전원을 말하며 대표대표자 여부와는 다름)

8. 입찰의 무효

가.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를 면제합니다.

나. 상기 가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0. 개찰 및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상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렬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적격심사 평가기준은 「지방지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3] 추정가격 50억 미만 30억원 이상 입찰공고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점수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업 종 추 정 금 액 (비율) 추정가격(비율) (토목)건축공사업 5,387,872,000원 (100%) 4,434,803,655원 (100%)

※ 시공실적, 경영상태 및 기술자보유현황 등의 적격심사 적용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토목)건축공사업 : 100%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대상입니다.

마.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본 입찰은 총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745%이상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한 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계약상대자(낙찰자)로 결정하며, 1순위 업체가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사.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낙찰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5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

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1.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전용 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 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 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 일반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선지급 후청구, 기성대가 등)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

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합니다.

13.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 규정 준수 및 확약서(약정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당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 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라.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우리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야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노무비를 제외한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 해제에 대해서는 용문고등학교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2) 용문고등학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발주처의 서면 승인 없는 하도급은 불가합니다. 발주처의 서면 승인 없이 하도급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계약물건을 완성해야합니다.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개별법령 등에 따릅

니다.

다.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입니다.

나. 계약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계약 체결시에 【붙임2】「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관리 대책 이행 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7. 경기도 양평군 내 업체 참여율 확대 권장

가.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제4조, 제7조에 의거 낙찰자는 관내 지역업체(양평군)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양평군 업체)와 우선 계약

다.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양평군 업체)에서 우선 구매

라. 현장 근로자 채용시 관내(양평군) 지역주민 우선 고용

18. 기타 사항

가. 이 공고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을 활용하여 우리학교에서 전자입찰로 시행하는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신청은 생략합니다.(단, 해당 업종에 대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 등록확인서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 등)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 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공고안은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s://www.g2b.go.kr) [입찰정보/시설]⇒[공고현황]에 게재하고,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시설]⇒[기초금액 조회, 개찰결과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중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열람장소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s://www.mois.go.kr)에 공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공사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 공고에 관한 사항 : 용문고등학교 ☎ 070-7862-8108 담당자 길재엽 주무관
  • 공사에 관한 사항 : 용문고등학교 ☎ 070-7862-8108 담당자 길재엽 주무관

【붙임1】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 사는 수요기관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00회사 대표 000(인) 용문고등학교장 귀하 【붙임2】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용문고등학교장 귀하

===== 1. 용문고등학교 공간재구조화사업 개축 및 리모델링 건축공사 입찰공고문.pdf =====
용문고등학교 공고 제2026-30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긴급]
다음과 같이 시설공사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09. 11.
용문고등학교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
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
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
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
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
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공사개요
가. 관리번호 : 용문고등학교 공고 제2026-30호
나. 수요기관 : 용문고등학교(경기)
다. 공사명 : 용문고등학교 공간재구조화사업 개축 및 리모델링 공사
라. 공사현장 : 경기도 양평군 용문로 437
마. 공사기간 : 착공일(2026년 10월 6일)로부터 9개월(270일)
바. 공사종류 : 종합공사
사. 주공종 : (토목)건축공사업
아. 공사범위
건물명

층수 사업방식 5 개축 1,983.52㎡ 지상 5층 4 리모델링 1,317.00㎡ 지상 4층 2 리모델링 1,494.00㎡ 지상 2층 토목 외부 포장 외 1식 조경 외부

자연친화적
생태공간조성

1식

6동
(교사A동)
8동
(실습동)
9동
(체육관, 강당)

사업규모 비고

자. 공사내용 : 내역서 참조
차. 추정금액 및 추정가격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5,387,872,000 4,878,284,000 4,434,803,655

관급자재
도급자 설치(E)

443,480,345 509,588,000 관급자 설치 415,875,000

※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110% = 4,073,070,836원
카. 추정금액 및 추정가격
업 종

추 정 금 액 (비율) 추정가격 (비율) (토목)건축공사업 5,387,872,000원 (100%) 4,434,803,655원 (100%)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공사종류: 종합공사
※ 본 공사는 다수의 공종으로 구성된 복합공종으로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하므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지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3]을 적용합니다.
※ 적격심사 시 평가 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1-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업자에게 평가
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하
여야 하고,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
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
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라. 지역제한(경기도) 대상공사입니다.
마.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바. 장기계속비계약 대상공사입니다.
사. A값(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견적)참가자는 입찰(견적)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
민연금보험료 등 아래의 항목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79,225,512 59,961,202 38,361,825

노인장기
산업안전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7,878,900 89,636,574 10,100,000

품질
관리비

합계 4,459,033 289,623,046

2)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회계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4)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수행 지침」에 따릅니다.
5)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별표6]품질관리비 사용기준
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6)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
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자.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차.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의한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 공사
입니다.
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의무사용 대상 공사입니다.
파. 본 공사는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됩니다.
하. 학교시설공사 시 공사용 전기 및 수도를 사용할 경우 별도 계량기 설치를 원칙으로 합니다.
단,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준공 시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공공요금(수도광열비) 징수 개선
기준」에 의거하여 발주처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09. 11.(금) 18:30 ~ 2026. 09. 21.(월) 18:00
나. 개찰일시: 2026. 09. 21.(월) 19:00
다. 개찰장소 : 용문고등학교 계약담당자 PC
라.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청렴서약제를 적용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
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
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A값: 본 공고문 “2-사 ” 참조
사. 입찰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 입찰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
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입
찰서 제출 시 입력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4)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 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
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참가자는 현장설명회가 없는 만큼 학교로 내방하여 현장 및 도면과 시방서 등
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하지 않은 사항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입니다.

8) 발주처의 서면 승인 없는 하도급은 불가합니다. 발주처의 서면 승인 없이 하도급하여 발
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계약물건을 완성해야합니다. 기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 법령에 정한 바에 따
릅니다.
9)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가 학교에서 이뤄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 관계자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부주의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전액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집니다.
10) 투찰자는 안전대책을 확실히 강구하시어 안전사고 예방을 하여야 하며, 본교 감독관의
지시에 불이행시 현장출입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11) 학사 일정 및 기상 상황에 따라 정상적인 공사가 어려울 것으로 발주처가 판단하여
공사 일시 중단을 요청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지체없이 수용하여야 합니다.
12) 착공 전에 발주처와 관련업체의 서로 협의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 일정과 학생안전관
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준비(각종 행정절차, 작업과정, 작업장관리등)를 끝내고 착공해야
하며 일정 조율이 가능한 업체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
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조치됩니다.
13) 본 공사의 준공 검사 전 반드시 학교 시설물에 대해 원상복구 하여야 하고 공사감독자
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원상복구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
14) 제공되는 도면 및 내역서는 참고용 일뿐, 본교 및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성능 및 품질을
하자 없이 준공할 수 있는 업체만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투찰은 “입찰서 제출 시 유의사항” 동의로 간주합니다.

4.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 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공사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고 해당 공사를 시공 중에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
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
심사서류 제출일)까지 경기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하며 (개인사업자인 경
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2026년 9월 18일 17:00까지 조달청 조
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
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
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 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본 공사의 설계서 및 물량내역 등 세부설명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용문로 437 용문고등학교 행정실 (☎070-7862-8108, 길재엽 주무관)

7.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확인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
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사례) 법인등기부등본 상 대표자가 1인이고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대표자가 2인인 경우는 입찰무효
처리됨.(입찰참가자격의 대표자는 대표자정보의 전원을 말하며 대표대표자 여부와는 다름)

8. 입찰의 무효
가.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
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유의서 제2
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
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를 면제합니다.
나. 상기 가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
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0. 개찰 및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상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
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렬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입찰참가자가 2
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적격심사 평가기준은 「지방지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
준[별표 3] 추정가격 50억 미만 30억원 이상 입찰공고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
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점수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
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업 종

추 정 금 액 (비율) 추정가격(비율) (토목)건축공사업 5,387,872,000원 (100%) 4,434,803,655원 (100%)

※ 시공실적, 경영상태 및 기술자보유현황 등의 적격심사 적용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토목)건축공사업 : 100%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대상입니다.
마.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
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본 입찰은 총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745%이상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
로 적격심사한 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계약상대자(낙찰자)로 결정하며, 1순위 업체
가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사.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낙찰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5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
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1.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전용 통장 개
설), 근로자 개인 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 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 일반근로계약
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
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
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
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선지급 후
청구, 기성대가 등)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
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 합의서를 제출해야합니다.

13.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 규정 준수 및 확약서(약정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
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당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건설
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 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라.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
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
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
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우리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야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
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 기능
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노무비를 제외한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
해제에 대해서는 용문고등학교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2) 용문고등학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
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발주처의 서면 승인 없는 하도급은 불가합니다. 발주처의 서면 승인 없이 하도급하여 발생
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계약물건을 완성해야합니다.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개별법령 등에 따릅
니다.
다.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입니다.
나. 계약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계약 체결시에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관리 대책 이행 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7. 경기도 양평군 내 업체 참여율 확대 권장
가.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제4조, 제7조에 의거 낙찰자는 관내 지역업체(양평군)의 공
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
역업체(양평군 업체)와 우선 계약
다.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양평군 업체)에서 우선 구매
라. 현장 근로자 채용시 관내(양평군) 지역주민 우선 고용

18. 기타 사항
가. 이 공고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을 활용하여 우리학교에서 전자
입찰로 시행하는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신청은 생략합니다.(단, 해당 업종에 대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 등록확인서
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
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
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 등)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
(☎ 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마. 본 공고안은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s://www.g2b.go.kr) [입찰정보/시설]⇒[공고

현황]에 게재하고,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
/시설]⇒[기초금액 조회, 개찰결과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중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열람장
소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s://www.mois.go.kr)에 공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공사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 공고에 관한 사항 : 용문고등학교 ☎ 070-7862-8108 담당자 길재엽 주무관
  • 공사에 관한 사항 : 용문고등학교 ☎ 070-7862-8108 담당자 길재엽 주무관

【붙임1】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
한 하도급 계약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

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

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

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 사는 수요기관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00회사 대표 000(인)
용문고등학교장 귀하

【붙임2】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
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 : 아니오 ( ) : 예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
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
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붙임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따
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
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
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
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
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
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용문고등학교장 귀하

===== 내역서(기계).xls =====

[시트: 집계표]
A: 집
계
표
A: [공사명] 용문고등학교 개축 및 리모델링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A: 01 기계설비공사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N: 01
A: 0101 공통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N: 0101
A: 010101 옥외배관공사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N: 010101
A: 010102 옥외배관철거공사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N: 010102
A: 0102 개축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N: 0102
A: 010201 6동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N: 010201
A: 01020101 장비설치공사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N: 01020101
A: 01020102 급수배관공사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N: 01020102
A: 01020103 전열교환기스리브설치공사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N: 01020103
A: 02 관급공사 D: 1 E: #REF! F: #REF! G: 0 H: 0 I: 0 J: 0 K: #REF! L: #REF! N: 02
A: 0201 승강기 D: 1 E: #REF! F: #REF! G: 0 H: 0 I: 0 J: 0 K: #REF! L: #REF! N: 0201
A: 0202 6동 전열교환기설치공사 D: 1 E: #REF! F: #REF! G: 0 H: 0 I: 0 J: 0 K: #REF! L: #REF! N: 0202
A: 03 기계설비공사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N: 03
A: 0301 리모델링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N: 0301
A: 030101 8동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N: 030101
A: 03010101 장비설치공사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N: 03010101
A: 03010102 위생배관공사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N: 030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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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301010203 B: 47301148919 C: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D: V.T.W(PVC) D100 E: EA F: 1 G: #REF! H: #REF! I: 0 J: 0 K: 0 L: 0 M: #REF! N: #REF! O: R: 0 S: 0 T: 0 AC: 1
A: 0301010203 B: 56940510060 C: 일반행거(달대볼트) D: D50 E: 개소 F: 15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56940510060 R: 0 S: 0 T: 0 AC: 1
A: 0301010203 B: 56940510080 C: 일반행거(달대볼트) D: D80 E: 개소 F: 10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56940510080 R: 0 S: 0 T: 0 AC: 1
A: 0301010203 B: 56940510090 C: 일반행거(달대볼트) D: D100 E: 개소 F: 1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56940510090 R: 0 S: 0 T: 0 AC: 1
A: 0301010203 B: 53060228338 C: U자형볼트/너트 D: 비절연, D50 E: EA F: 1 G: #REF! H: #REF! I: 0 J: 0 K: 0 L: 0 M: #REF! N: #REF! O: R: 0 S: 0 T: 0 AC: 1
A: 0301010203 B: 53060228340 C: U자형볼트/너트 D: 비절연, D80 E: EA F: 2 G: #REF! H: #REF! I: 0 J: 0 K: 0 L: 0 M: #REF! N: #REF! O: R: 0 S: 0 T: 0 AC: 1
A: 0301010203 B: 53060228341 C: U자형볼트/너트 D: 비절연, D100 E: EA F: 5 G: #REF! H: #REF! I: 0 J: 0 K: 0 L: 0 M: #REF! N: #REF! O: R: 0 S: 0 T: 0 AC: 1
A: 0301010203 B: 56940620090 C: 강관스리브(지수판포함,벽체) D: D100 E: 개소 F: 2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56940620090 R: 0 S: 0 T: 0 AC: 1
A: 0301010203 B: 56940621060 C: PVC스리브(벽체) D: D50 E: 개소 F: 1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56940621060 R: 0 S: 0 T: 0 AC: 1
A: 0301010203 B: 56940621080 C: PVC스리브(벽체) D: D80 E: 개소 F: 1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56940621080 R: 0 S: 0 T: 0 AC: 1
A: 0301010203 B: 56940621390 C: PVC스리브(바닥) D: D100 E: 개소 F: 4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56940621390 R: 0 S: 0 T: 0 AC: 1
A: 0301010203 B: 56942000205 C: 코아드릴(벽체)(150mm) D: D 50 E: 개소 F: 1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56942000205 R: 0 S: 0 T: 0 AC: 1
A: 0301010203 B: 56942000207 C: 코아드릴(벽체)(150mm) D: D 80 E: 개소 F: 1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56942000207 R: 0 S: 0 T: 0 AC: 1
A: 0301010203 B: 56942000208 C: 코아드릴(벽체)(150mm) D: D100 E: 개소 F: 2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56942000208 R: 0 S: 0 T: 0 AC: 1
A: 0301010203 B: 56942000225 C: 코아드릴(바닥)(150mm) D: D 50 E: 개소 F: 9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56942000225 R: 0 S: 0 T: 0 AC: 1
A: 0301010203 B: 56942000228 C: 코아드릴(바닥)(150mm) D: D100 E: 개소 F: 4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56942000228 R: 0 S: 0 T: 0 AC: 1
A: 0301010203 B: 56810022007 C: 내화채움구조(PVC관,벽체) D: D50 E: 개소 F: 1 G: #REF! H: #REF! J: 0 K: 0 L: 0 M: #REF! N: #REF! O: R: 0 S: 0 T: 0 AC: 1
A: 0301010203 B: 56810022009 C: 내화채움구조(PVC관,벽체) D: D75 E: 개소 F: 1 G: #REF! H: #REF! J: 0 K: 0 L: 0 M: #REF! N: #REF! O: R: 0 S: 0 T: 0 AC: 1
A: 0301010203 B: 56810022110 C: 내화채움구조(PVC관,바닥) D: D100 E: 개소 F: 4 G: #REF! H: #REF! J: 0 K: 0 L: 0 M: #REF! N: #REF! O: R: 0 S: 0 T: 0 AC: 1
A: 0301010203 B: 47301148944 C: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D: 씽크스리브 D50 E: EA F: 9 G: #REF! H: #REF! I: 0 J: 0 K: 0 L: 0 M: #REF! N: #REF! O: R: 0 S: 0 T: 0 AC: 1
C: [ 합
계 ] H: #REF! J: #REF! L: #REF! N: #REF!
C: 03010103 환기배관설치공사
A: 03010103 B: 56941820396 C: PVC배수용배관(VG2)DTS D: D100 E: M F: 2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56941820396 R: 0 S: 0 T: 0 AC: 1
A: 03010103 B: 56941890031 C: 후렉시블덕트호스(비보온) D: D100 E: M F: 2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56941890031 R: 0 S: 0 T: 0 AC: 1
A: 03010103 B: 53300527212 C: 스텐밴드 D: D100 E: EA F: 4 G: #REF! H: #REF! I: 0 J: 0 K: 0 L: 0 M: #REF! N: #REF! O: R: 0 S: 0 T: 0 AC: 1
A: 03010103 B: 53300527321 C: 후드캡 D: D100 E: EA F: 2 G: #REF! H: #REF! I: 0 J: 0 K: 0 L: 0 M: #REF! N: #REF! O: R: 0 S: 0 T: 0 AC: 1
A: 03010103 B: 56940510090 C: 일반행거(달대볼트) D: D100 E: 개소 F: 1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56940510090 R: 0 S: 0 T: 0 AC: 1
A: 03010103 B: 56940620090 C: 강관스리브(지수판포함,벽체) D: D100 E: 개소 F: 2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56940620090 R: 0 S: 0 T: 0 AC: 1
A: 03010103 B: 56942000208 C: 코아드릴(벽체)(150mm) D: D100 E: 개소 F: 2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56942000208 R: 0 S: 0 T: 0 AC: 1
C: [ 합
계 ] H: #REF! J: #REF! L: #REF! N: #REF!
C: 0301020101 냉난방기철거공사
A: 0301020101 B: V2601150261 C: 천정형에어컨실외기 D: 철거 16KW이상 E: 대 F: 3 G: 0 H: 0 I: #REF! J: #REF! K: 0 L: 0 M: #REF! N: #REF! O: T: 0 AC: 1
A: 0301020101 B: V2601150262 C: 에어컨 D: 철거 E: 대 F: 3 G: 0 H: 0 I: #REF! J: #REF! K: 0 L: 0 M: #REF! N: #REF! O: T: 0 AC: 1
A: 0301020101 B: V2601150263 C: 냉매배관 철거 D: 12.7A E: M F: 63 G: 0 H: 0 I: #REF! J: #REF! K: 0 L: 0 M: #REF! N: #REF! O: T: 0 AC: 1
A: 0301020101 B: V2601150264 C: 냉매배관 철거 D: 28.58A E: M F: 63 G: 0 H: 0 I: #REF! J: #REF! K: 0 L: 0 M: #REF! N: #REF! O: T: 0 AC: 1
A: 0301020101 B: V2601150265 C: 크레인 D: 25TON/hr E: hr F: 1 G: #REF! H: #REF! I: 0 J: 0 K: 0 L: 0 M: #REF! N: #REF! O: T: 0 AC: 1
A: 0301020101 B: V2601150272 C: 고철 D: 철 E: Kg F: -930 G: #REF! H: #REF! I: 0 J: 0 K: 0 L: 0 M: #REF! N: #REF! O: T: 0 AC: 1
A: 0301020101 B: V2601150273 C: 고철 D: 동 E: Kg F: -80 G: #REF! H: #REF! I: 0 J: 0 K: 0 L: 0 M: #REF! N: #REF! O: T: 0 AC: 1
C: [ 합
계 ] H: #REF! J: #REF! L: 0 N: #REF!
A: End Of File(Ver 6.0)
C: A,B행과 마지막열은 지우지 마시오

===== 내역서(조경).xlsx =====

[시트: 〓 목 차 〓]
D: ※※ 기본정보의 일부가 삭제되어 Stmate로 변환할 수 없습니다 ※※
B: 목
차 D: ※ 본 엑셀자료는 【STmate w26.09】버전 이상에서 STmate 자료로 다시 등록할 수 있습니다.
D:
단, 임의로 수정한 내용(Sheet삭제, 산근내용변경, 기타계산식변경..)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B: 1. ※※안내※※ D: ※※안내※※ →
B: 2. 총괄내역서 D: 총괄내역서 →
B: 3. 설계내역서 D: 설계내역서 →
B: 4. 일위대가목록표 D: #REF!
B: 5. 일위대가표 D: #REF!
B: 6. 단가산출근거목록표 D: #REF!
B: 7. 단가산출근거 D: #REF!
B: 8. 환율및기초자료 D: #REF!
B: 9. 중기목록표 D: #REF!
B: 10. 중기사용료 D: #REF!
B: 11. 재료비목록표 D: #REF!
B: 12. 노무비목록표 D: #REF!
B: 13. 경비목록표 D: #REF!
B: 14. 일식견적목록표 D: #REF!
B: 15. 자재단가대비표 D: #REF!

[시트: ※※안내※※]
A: 목차 → B: === 엑셀파일에 작성에 대한 안내문(반드시 읽어보세요) ===
B: 엑셀파일 수정후 계산식 반영이 안될경우 :【 Ctrl+Alt(+Shift)+F9 】
B: ◈ 엑셀파일내의 산식은 기초단가, 복합단가, 내역서 및 총괄내역서까지 연결됩니다.
B:
(모든산식은 단가만을 불러오며, 명칭, 규격, 단위, 비고.. 등은 TEXT로 입력됩니다)
B: ◈ 각 Sheet우측에는 해당 항목을 찾아가는 위치이동(→) 링크가 있으며, 클릭하면 이동됩니다.
B:
(Alt + ← 키를 이용하여 찾아갔던 항목을 되돌아 올 수 있습니다.)
B: ◈ 자재단가 대비표의 적용단가는 수식이 적용되지 않았으나, 우측에 최소단가 수식을 입력하였습니다.
B: ◈ 일위대가표 및 중기사용료 및 총괄내역서의 양식은 일반양식을 적용합니다.
B: #REF!
B: ◈ [목차] 및 [안내] Sheet의 이름을 변경하지 마시고, Sheet이름을 변경할때 공백문자 및 특수문자를 사용하지 마십시요.
B: ※※※
아래의 내용(안내 및 오류)을 확인/검토 하세요
※※※
B: → C: 【총괄내역서】34번째줄의 I열 이윤보정액은 총공사비 금액이 다를경우 임의조정(±α) 하십시요.

[시트: 총괄내역서]
A: 총 괄 내 역 서 H: STmate Q: STmate
A: 공사명 : 용문고등학교 개축 및 리모델링 공사 H: 총괄내역서
A: 공
종 B: 명
칭 C: 규
격 D: 재 료 비 E: 노 무 비 F: 경 비 G: 합 계 H: `JTYP|0 `ACTL|F ` I: 수정은 아래의 연두색 부분에 Q: 목차 →
B: 용문고등학교 개축 및 리모델링 공사 D: #REF! E: #REF! F: #REF! G: #REF! Q: 내역 →
A: 1. B: 조경공사 D: #REF! E: #REF! F: #REF! G: #REF! Q: 내역 →
A: 1) B: 식재공사 D: #REF! E: #REF! F: #REF! G: #REF! Q: 내역 →
A: 2) B: 시설공사 D: #REF! E: #REF! F: #REF! G: #REF! Q: 내역 →
A: 3) B: 포장공사 D: #REF! E: #REF! F: #REF! G: #REF! Q: 내역 →
A: 4) B: 이식공사 D: #REF! E: #REF! F: #REF! G: #REF! Q: 내역 →
A: 5) B: 이설공사 D: #REF! E: #REF! F: #REF! G: #REF! Q: 내역 →
A: 2. B: 자재하차비(블록) D: #REF! E: #REF! F: #REF! G: #REF! Q: 내역 →
A: 3. B: 운반비 D: #REF! E: #REF! F: #REF! G: #REF! Q: 내역 →
A: 4. B: 수목철거 D: #REF! E: #REF! F: #REF! G: #REF! Q: 내역 →
A: 5. B: 철거공사 D: #REF! E: #REF! F: #REF! G: #REF! Q: 내역 →
A: 6. B: 폐기물(운반및처리) C: (순공사비 제외금액) D: #REF! E: #REF! F: #REF! G: #REF! Q: 내역 →
A: 7. B: 관급자재 C: (순공사비 제외금액) D: #REF! E: F: #REF! G: #REF! Q: 내역 →
A:
가. B: 순공사비계 D: #REF! E: #REF! F: #REF! G: #REF! Q: 내역 →
B: 1. 간접노무비 D: 직접노무비 x 11.5% G: #REF! H: `DTP|201 `QTY1|1 `BDC| `SRE|LA ` I: 0 M: 11.5 N: 0 O: 0 P: 0
B: 2. 산재보험료 D: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3.7% G: #REF! H: `DTP|301 `QTY1|1 `BDC| `SRE|SA ` I: 0 M: 3.7 N: 0 O: 0 P: 0
B: 3. 고용보험료 D: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1.02% G: #REF! H: `DTP|302 `QTY1|1 `BDC| `SRE|SA ` I: 0 M: 1.02 N: 0 O: 0 P: 0
B: 4. 건강보험료 D: 직접노무비 x 3.545% G: #REF! H: `DTP|303 `QTY1|1 `BDC| `SRE|SA ` I: 0 J: #REF! M: 3.545 N: 0 O: 0 P: 0
B: 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건강보험료 x 12.81% G: #REF! H: `DTP|310 `QTY1|1 `BDC| `SRE|SA ` I: 0 J: #REF! M: 12.81 N: 0 O: 0 P: 0
B: 6. 연금보험료 D: 직접노무비 x 4.5% G: #REF! H: `DTP|304 `QTY1|1 `BDC| `SRE|SA ` I: 0 J: #REF! M: 4.5 N: 0 O: 0 P: 0
B: 7. 퇴직공제부금비 D: 직접노무비 x 2.3% G: #REF! H: `DTP|305 `QTY1|1 `BDC| `SRE|SA ` I: 0 J: #REF! M: 2.3 N: 0 O: 0 P: 0
B: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A)관급자재비포함 적용 D: #REF! G: #REF! H: `DTP|306 `QTY1|1 `BDC| `SRE|SA `ANK|1 ` I: 0 J: #REF! M: 1.97 N: 0 O: 1 P: 0
B: 9. 품질관리비 G: 71545388 H: `DTP|313 `QTY1|1 `BDC| `SRE|SA ` I: 0 M: 0 N: 0 O: 0 P: 0
B: 10. 기타경비 D: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재료비) x 6.1% G: #REF! H: `DTP|321 `QTY1|1 `BDC| `SRE|SA ` I: 0 M: 6.1 N: 0 O: 0 P: 0
B: 11.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산출경비) x 0.075% G: #REF! H: `DTP|308 `QTY1|1 `BDC| `SRE|SA ` I: 0 M: 0.075 N: 0 O: 0 P: 0
B: 12. 환경보전비 D: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산출경비) x 0.5% G: #REF! H: `DTP|309 `QTY1|1 `BDC| `SRE|SA ` I: 0 M: 0.5 N: 0 O: 0 P: 0
B: 13.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수수료 D: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산출경비) x 0.07% G: #REF! H: `DTP|311 `QTY1|1 `BDC| `SRE|SA ` I: 0 M: 0.07 N: 0 O: 0 P: 0
A:
나. B:
소
계 G: #REF! H: `DTP|400 `QTY1|1 `BDC| `SRE|TA-F ` I: 0 M: 0 N: 0 O: 0 P: 0
B: 14. 일반관리비 D: (나.소 계) x 5.5% G: #REF! H: `DTP|401 `QTY1|1 `BDC| `SRE|TA ` I: 0 M: 5.5 N: 0 O: 0 P: 0
A:
다. B:
소
계 G: #REF! H: `DTP|410 `QTY1|1 `BDC| `SRE|TA-F ` I: 0 J: #REF! L: #REF! M: 0 N: 0 O: 0 P: 0
B: 15. 이
윤 D: #REF! G: #REF! H: `DTP|402 `QTY1|1 `BDC| `SRE|TA ` I: 0 J: #REF! L: #REF! M: 12 N: 0 O: 0 P: 0
B: 16. 미확정설계공종(PS) G: 660000 H: `DTP|413 `QTY1|1 `BDC| `SRE|TA ` I: 0 J: 660000 L: 660000 M: 0 N: 0 O: 0 P: 0
B: 17. 제비율적용제외공종 G: 7212000 H: `DTP|414 `QTY1|1 `BDC| `SRE|TA ` I: 0 J: 7212000 L: 7212000 M: 0 N: 0 O: 0 P: 0
A:
라. B:
공급가액 G: #REF! H: `DTP|500 `QTY1|1 `BDC| `SRE|TA-F ` I: 0 J: #REF! L: #REF! M: 0 N: 0 O: 0 P: 0
B: 18. 부가가치세 D: 공급가액 x 10% G: #REF! H: `DTP|502 `QTY1|1 `BDC| `SRE|TA ` I: 0 J: #REF! L: #REF! M: 10 N: 0 O: 0 P: 0
A:
마. B:
도급공사비 G: #REF! H: `DTP|600 `QTY1|1 `BDC| `SRE|TA-F ` I: 0 J: #REF! L: #REF! M: 0 N: 0 O: 0 P: 0
B: 19. 관급자재대(도급자설치) G: 1922268181 H: `DTP|653 `QTY1|1 `BDC| `SRE|TA-3 ` I: 1922268181 J: 1922268181 L: 1922268181 M: 0 N: 0 O: 0 P: 0
A:
바. B:
총공사비 G: #REF! H: `DTP|700 `QTY1|1 `BDC| `SRE|TA-F ` I: 0 J: #REF! L: #REF! M: 0 N: 0 O: 0 P: 0

[시트: 설계내역서]
A: 설 계 내 역 서 O: STmate AC: STmate
A: 공사명 : 용문고등학교 개축 및 리모델링 공사 O: 설계내역서
A: 공
종 B: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합 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C: 목차 →
B: 용문고등학교 개축 및 리모델링 공사 F: 0 G: #REF! H: 0 I: #REF! J: 0 K: #REF! L: 0 M: #REF! O: `COD|E5 `QTY1|1 `EXI|0 `ITT|0 `END|53 ` P: E5_1 Q: E10_1
A: 1. B: 조경공사 F: 0 G: #REF! H: 0 I: #REF! J: 0 K: #REF! L: 0 M: #REF! O: `COD|E4 `QTY1|1 `EXI|0 `ITT|0 `END|31 ` P: E4_1 Q: E5_1
A: 1) B: 식재공사 F: 0 G: #REF! H: 0 I: #REF! J: 0 K: #REF! L: 0 M: #REF! O: `COD|E3 `QTY1|1 `EXI|0 `ITT|0 `END|12 ` P: E3_1 Q: E4_1
B: 서양측백 C: H=2.0m, W=0.6m D: 28 E: 주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대가
1호표 O: `COD|B00714 `QTY1|1 `EXI|0 `IPR|0 `BLA|F ` P: B00714_1 Q: E3_1 AC: #REF!
B: 스트로브잣나무 C: H=2.0m, W=1.0m D: 22 E: 주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대가
2호표 O: `COD|B00125 `QTY1|1 `EXI|0 `IPR|0 `BLA|F ` P: B00125_1 Q: E3_1 AC: #REF!
B: 목백합(튜립나무) C: H=3.5m, R=6.0cm D: 10 E: 주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대가
3호표 O: `COD|B01532 `QTY1|1 `EXI|0 `IPR|0 `BLA|F ` P: B01532_1 Q: E3_1 AC: #REF!
B: 잔디(평떼) C: 0.3*0.3*0.03 D: 300 E: M2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대가
4호표 O: `COD|B00109 `QTY1|1 `EXI|0 `IPR|0 `BLA|F ` P: B00109_1 Q: E3_1 AC: #REF!
A: 2) B: 시설공사 F: 0 G: #REF! H: 0 I: #REF! J: 0 K: #REF! L: 0 M: #REF! O: `COD|E3 `QTY1|1 `EXI|0 `ITT|0 `END|17 ` P: E3_1 Q: E4_1
B: 플랜터(화강석+두겁석) C: W450 D: 10 E: M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대가
5호표 O: `COD|B01531 `QTY1|1 `EXI|0 `IPR|0 `BLA|F ` P: B01531_1 Q: E3_1 AC: #REF!
B: 정원등(태양광) C: 기초(200×200×200mm) D: 10 E: EA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대가
6호표 O: `COD|B01535 `QTY1|1 `EXI|0 `IPR|0 `BLA|F ` P: B01535_1 Q: E3_1 AC: #REF!
B: 수목표찰(걸이형),교목 C: 150*95,알루미늄라벨 D: 6 E: EA F: #REF! G: #REF! H: 0 I: 0 J: 0 K: 0 L: #REF! M: #REF! N: M00810 O: `COD|M00810 `QTY1|1 `EXI|0 `IPR|0 `KWN|0 `BLA|F ` P: M00810_1 Q: E3_1 AC: #REF!
B: 학교숲해설판 C: 600*400*H1000 D: 2 E: EA F: #REF! G: #REF! H: 0 I: 0 J: 0 K: 0 L: #REF! M: #REF! N: M00820 O: `COD|M00820 `QTY1|1 `EXI|0 `IPR|0 `KWN|0 `BLA|F ` P: M00820_1 Q: E3_1 AC: #REF!
A: 3) B: 포장공사 F: 0 G: #REF! H: 0 I: #REF! J: 0 K: #REF! L: 0 M: #REF! O: `COD|E3 `QTY1|1 `EXI|0 `ITT|0 `END|22 ` P: E3_1 Q: E4_1
B: 인조화강석블록포장 C: T=60mm, 컬러, 투수, 보도용 D: 381 E: M2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대가
7호표 O: `COD|B01227 `QTY1|1 `EXI|0 `IPR|0 `BLA|F ` P: B01227_1 Q: E3_1 AC: #REF!
B: 현무암 판석놓기 C: T50, 부정형,9:1 D: 411 E: m2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대가
8호표 O: `COD|B01188 `QTY1|1 `EXI|0 `IPR|0 `BLA|F ` P: B01188_1 Q: E3_1 AC: #REF!
B: 재료분리석(직선) C: 150*150*1000(화강석) D: 268 E: M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대가
9호표 O: `COD|B00199 `QTY1|1 `EXI|0 `IPR|0 `BLA|F ` P: B00199_1 Q: E3_1 AC: #REF!
B: 재료분리석(곡선) C: 150*150*1000(화강석) D: 9 E: M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대가 10호표 O: `COD|B01252 `QTY1|1 `EXI|0 `IPR|0 `BLA|F ` P: B01252_1 Q: E3_1 AC: #REF!
A: 4) B: 이식공사 F: 0 G: #REF! H: 0 I: #REF! J: 0 K: #REF! L: 0 M: #REF! O: `COD|E3 `QTY1|1 `EXI|0 `ITT|0 `END|29 ` P: E3_1 Q: E4_1
B: 소나무이식 C: H=6.0, R=30.0cm D: 8 E: 주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대가 11호표 O: `COD|B00345 `QTY1|1 `EXI|0 `IPR|0 `BLA|F ` P: B00345_1 Q: E3_1 AC: #REF!
B: 소나무이식 C: H=4.0, R=15.0cm D: 17 E: 주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대가 12호표 O: `COD|B01517 `QTY1|1 `EXI|0 `IPR|0 `BLA|F ` P: B01517_1 Q: E3_1 AC: #REF!
B: 은행나무이식 C: H=7.0, B=30.0cm D: 2 E: 주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대가 13호표 O: `COD|B00753 `QTY1|1 `EXI|0 `IPR|0 `BLA|F ` P: B00753_1 Q: E3_1 AC: #REF!
B: 청단풍이식 C: H=5.0, R=30.0cm D: 2 E: 주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대가 14호표 O: `COD|B00755 `QTY1|1 `EXI|0 `IPR|0 `BLA|F ` P: B00755_1 Q: E3_1 AC: #REF!
B: 청단풍이식 C: H=4.0, R=20.0cm D: 1 E: 주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대가 15호표 O: `COD|B00756 `QTY1|1 `EXI|0 `IPR|0 `BLA|F ` P: B00756_1 Q: E3_1 AC: #REF!
B: 칠엽수이식 C: H=5.0, R=30.0cm D: 1 E: 주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대가 16호표 O: `COD|B01526 `QTY1|1 `EXI|0 `IPR|0 `BLA|F ` P: B01526_1 Q: E3_1 AC: #REF!
A: 5) B: 이설공사 F: 0 G: #REF! H: 0 I: #REF! J: 0 K: #REF! L: 0 M: #REF! O: `COD|E3 `QTY1|1 `EXI|0 `ITT|0 `END|31 ` P: E3_1 Q: E4_1
B: 파고라이설(재설치) C: 기초8개소 D: 1 E: EA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대가 17호표 O: `COD|B01536 `QTY1|1 `EXI|0 `IPR|0 `BLA|F ` P: B01536_1 Q: E3_1 AC: #REF!
A: 2. B: 자재하차비(블록) F: 0 G: #REF! H: 0 I: #REF! J: 0 K: #REF! L: 0 M: #REF! O: `COD|E4 `QTY1|1 `EXI|0 `ITT|0 `END|33 ` P: E4_1 Q: E5_1
B: 자재하차비 C: 지게차(5.0톤) D: 8 E: 시간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대가 18호표 O: `COD|B00781 `QTY1|1 `EXI|0 `IPR|0 `BLA|F ` P: B00781_1 Q: E4_1 AC: #REF!
A: 3. B: 운반비 F: 0 G: #REF! H: 0 I: #REF! J: 0 K: #REF! L: 0 M: #REF! O: `COD|E4 `QTY1|1 `EXI|0 `ITT|0 `END|35 ` P: E4_1 Q: E5_1
B: 소운반 C: 인력,리어카 D: 56 E: ㎥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산근
1호표 O: `COD|D00224 `QTY1|1 `EXI|1 `IPR|0 `BLA|F ` P: D00224_1 Q: E4_1 AC: #REF!
A: 4. B: 수목철거 F: 0 G: #REF! H: 0 I: #REF! J: 0 K: #REF! L: 0 M: #REF! O: `COD|E4 `QTY1|1 `EXI|0 `ITT|0 `END|39 ` P: E4_1 Q: E5_1
B: 버즘나무제거 C: H8.0, B100 D: 3 E: 주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대가 19호표 O: `COD|B01527 `QTY1|1 `EXI|0 `IPR|0 `BLA|F ` P: B01527_1 Q: E4_1 AC: #REF!
B: 버즘나무제거 C: H5.0, B60 D: 3 E: 주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대가 20호표 O: `COD|B01528 `QTY1|1 `EXI|0 `IPR|0 `BLA|F ` P: B01528_1 Q: E4_1 AC: #REF!
B: 폐기물상차비(30km) C: 혼합건설폐기물(24톤암롤트럭) D: 45 E: TON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W00090 O: `COD|W00090 `QTY1|1 `EXI|0 `IPR|0 `BLA|F ` P: W00090_1 Q: E4_1 AC: #REF!
A: 5. B: 철거공사 F: 0 G: #REF! H: 0 I: #REF! J: 0 K: #REF! L: 0 M: #REF! O: `COD|E4 `QTY1|1 `EXI|0 `ITT|0 `END|43 ` P: E4_1 Q: E5_1
B: 무근콘크리트철거 C: 굴삭기0.2m3+브레이카 D: 1 E: M3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대가 21호표 O: `COD|B01201 `QTY1|1 `EXI|0 `IPR|0 `BLA|F ` P: B01201_1 Q: E4_1 AC: #REF!
B: 목재철거 C: 굴삭기0.2+브레이카 D: 1 E: M3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대가 22호표 O: `COD|B01533 `QTY1|1 `EXI|0 `IPR|0 `BLA|F ` P: B01533_1 Q: E4_1 AC: #REF!
B: 폐기물운반비(30km) C: 건설폐기물(24톤덤프트럭) D: 2 E: TON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W00092 O: `COD|W00092 `QTY1|1 `EXI|0 `IPR|0 `BLA|F ` P: W00092_1 Q: E4_1 AC: #REF!
A: 6. B: 폐기물(운반및처리) C: (순공사비 제외금액) F: 0 G: #REF! H: 0 I: #REF! J: 0 K: #REF! L: 0 M: #REF! N: (제외금액) O: `COD|C4 `QTY1|1 `EXI|1 `ITT|0 `END|49 ` P: C4_1
B: 폐기물운반비(30km) C: 혼합건설폐기물(24톤암롤트럭) D: 45 E: TON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W00091 O: `COD|W00091 `QTY1|1 `EXI|0 `IPR|0 `BLA|F ` P: W00091_1 Q: C4_1 AC: #REF!
B: 폐기물운반비(30km) C: 건설폐기물(24톤덤프트럭) D: 1 E: TON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W00092 O: `COD|W00092 `QTY1|1 `EXI|0 `IPR|0 `BLA|F ` P: W00092_1 Q: C4_1 AC: #REF!
B: 폐기물처리비 C: 식물성잔재물(임목) D: 45 E: TON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W00089 O: `COD|W00089 `QTY1|1 `EXI|0 `IPR|0 `BLA|F ` P: W00089_1 Q: C4_1 AC: #REF!
B: 폐기물처리비 C: 콘크리트 D: 1 E: Ton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W00071 O: `COD|W00071 `QTY1|1 `EXI|0 `IPR|0 `BLA|F ` P: W00071_1 Q: C4_1 AC: #REF!
B: 폐기물처리비 C: 폐목재 D: 1 E: Ton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W00073 O: `COD|W00073 `QTY1|1 `EXI|0 `IPR|0 `BLA|F ` P: W00073_1 Q: C4_1 AC: #REF!
A: 7. B: 관급자재 C: (순공사비 제외금액) F: 0 G: #REF! H: 0 I: 0 J: 0 K: #REF! L: 0 M: #REF! N: (제외금액) O: `COD|C4 `QTY1|1 `EXI|1 `ITT|0 `END|53 ` P: C4_1
B: 태양광정원등 C: H800, 9W, 25223747 D: 10 E: EA F: #REF! G: #REF! H: 0 I: 0 J: 0 K: 0 L: #REF! M: #REF! N: M00995 O: `COD|M00995 `QTY1|1 `EXI|0 `IPR|1 `KWN|0 `BLA|F ` P: M00995_1 Q: C4_1 R: 1_4_01 AC: #REF!
B: 인조화강석블록(투수) C: T=60mm,칼라,25033053 D: 392 E: m2 F: #REF! G: #REF! H: 0 I: 0 J: 0 K: 0 L: #REF! M: #REF! N: M00992 O: `COD|M00992 `QTY1|1 `EXI|0 `IPR|1 `KWN|0 `BLA|F ` P: M00992_1 Q: C4_1 R: 1_4_01 AC: #REF!
B: 조달수수료 C: 재료비의 % D: 0.54 E: % F: G: 0 H: 0 I: 0 J: #REF! K: #REF! L: #REF! M: #REF! O: `COD|PR `QTY1|1 `EXI|1 `IPR|0 `EQC|A01 `PRI|1 `PRO|3 `UNI|% `RCU|0 `BLA|F ` P: PR_1 Q: C4_1
B: 직접공사비 G: #REF! I: #REF! K: #REF! M: #REF!

[시트: 〓 INITIAL 〓]
B: ※※ 현재 Sheet를 수정 또는 삭제하지 마십시요[수정/삭제시 STmate 데이타로 변환할 수 없습니다] ※※
B: [Sheet정보] C: TRUE D: 24.
B: 목차 C: Sheet D: FPos E: ITNAME F: NAME G: SIZE H: QTY I: UNIT J: SPOS K: EPOS L: TAMT M: TAMOUNT N: MAMT O: MAMOUNT P: LAMT Q: LAMOUNT R: SAMT S: SAMOUNT T: AAMT U: AAMOUNT V: NAMT W: NAMOUNT X: INFO
B: 1. 재료비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X: #REF!
B: 2. 노무비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X: #REF!
B: 3. 경비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X: #REF!
B: 4. 일식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N: #REF! P: #REF! R: #REF! X: #REF!
B: 5. 환율 및 기초자료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X: #REF!
B: 6. 중기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N: #REF! P: #REF! R: #REF! X: #REF!
B: 7. 실적단가표
B: 8. 일위대가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N: #REF! P: #REF! R: #REF! X: #REF!
B: 9. 산출근거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N: #REF! P: #REF! R: #REF! X: #REF!
B: 10. 자재단가대비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Q: #REF! R: #REF! S: #REF! T: #REF! U: #REF! V: #REF! W: #REF! X: #REF!
B: 11. 내역서 C: 설계내역서 D: C:\Users\user\Desktop\업무\0. 계약관련\1.공간재구조화 사업 관련\26. 입찰공고\개축 및 리모델링 입찰공고 작성(2026.09.02. ~)\건축,토목,조경,기계\[내역서(조경).xlsx]설계내역서 E: 1 F: 2 G: 3 H: 4 I: 5 J: 5 K: 55 L: 12 M: 13 N: 6 O: 7 P: 8 Q: 9 R: 10 S: 11 X: 15
B: 12. 총괄내역서 C: 총괄내역서 D: C:\Users\user\Desktop\업무\0. 계약관련\1.공간재구조화 사업 관련\26. 입찰공고\개축 및 리모델링 입찰공고 작성(2026.09.02. ~)\건축,토목,조경,기계\[내역서(조경).xlsx]총괄내역서 E: 1 F: 2 G: 3 I: 4 J: 4 K: 41 L: 7 M: 9 N: 13 O: 14 P: 15 Q: 16 X: 8
B: 13. 중기사용료 C: #REF! D: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Q: #REF! R: #REF! S: #REF! X: #REF!
B: 14. 일위대가표 C: #REF! D: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Q: #REF! R: #REF! S: #REF! X: #REF!
B: 15. 단가산출근거 C: #REF! D: #REF! E: #REF! F: #REF! J: #REF! K: #REF! L: #REF! N: #REF! P: #REF! R: #REF! X: #REF!
B: 16.
B: 17.
B: 18. 표준시장목록표
B: [공사정보] D: 33.
B: M_DVER C: 26.09
B: PNAME C: 용문고등학교 개축 및 리모델링 공사
B: PCLAS C: 0
B: SCLAS C: 0
B: K_ORD C: 0
B: PRIPR C: True
B: ACTYP C: 1
B: ACTOP C: 2
B: [초기값] D: 52.
B: P_ORD C: 1 D: 1 E: 0 F: 0 G: 0 H: 0
B: EXNM_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B: EXRNM C: True
B: RXNM_ C: 1/8 * 16/12 * 25/20
B: COND_ C: L00003L00004L00008
B: KCDNM C: 1
B: JCDNM C: 1
B: ECDNM C: 0
B: ACDNM C: 1
B: BPNNM C: 1
B: ZCDNM C: 2
B: CHGNM C: True
B: CHBNM C: True
B: CHNNM C: True
B: CUTNM C: True
B: OPTNM C: SML
B: S_JDA C: False
B: SUBNM
B: [인쇄정보] D: 75.
B: BMSTR C: 재 료 비 D: 노 무 비 E: 경 비 F: 합 계
B: BMKNM C: MLST
B: JEMNM C: 123456
B: JMKN1 C: 가격 정보 D: 가.정
B: JMKN2 C: 물가 자료 D: 물.자
B: JMKN3 C: 물가 정보 D: 물.정
B: JMKN4 C: 거래 가격 D: 거.가
B: JMKN5 C: 유통 물가 D: 유.물
B: JMKN6 C: 적용 단가
B: CAP_CODE C: 코드번호
B: CAP_NO C: 호표
B: CAP_IBRD C: 분류번호
B: CAP_EQCOD C: 시설코드
B: CAP_ITNUM C: 공
종
B: CAP_NAME C: 명
칭
B: CAP_SIZE C: 규
격
B: CAP_QTY C: 수
량
B: CAP_SUNIT C: 단위
B: CAP_AMT C: 단
가
B: CAP_PAGE C: 페이지
B: CAP_AMOUNT C: 금
액
B: CAP_BIGO C: 비 고
B: [PREPARE] D: 79.
B: PREP_VER C: w26.09
B: PREP_COP C: 디자인 라율
B: PREP_DATE C: 2026-09-03 13:25
B: [.끝.]

===== 내역서(토목).xlsx =====

[시트: 총괄내역서]
A: 총 괄 내 역 서 H: STmate Q: STmate
A: 공사명 : 용문고 공간재구조화 개축 및 리모델링공사(토목) H: 총괄내역서
A: 공
종 B: 명
칭 C: 규
격 D: 재 료 비 E: 노 무 비 F: 경 비 G: 합 계 H: `JTYP|0 `ACTL|F ` I: 수정은 아래의 연두색 부분에 Q: 목차 →
D: #REF! E: #REF! F: #REF! G: #REF! Q: 내역 →
A: 1 B: 철거공사 D: #REF! E: #REF! F: #REF! G: #REF! Q: 내역 →
A: 2 B: 우수공사 D: #REF! E: #REF! F: #REF! G: #REF! Q: 내역 →
A: 3 B: 오수공사 D: #REF! E: #REF! F: #REF! G: #REF! Q: 내역 →
A: 4 B: 포장공사 D: #REF! E: #REF! F: #REF! G: #REF! Q: 내역 →
A: 5 B: 운반비 D: #REF! E: #REF! F: #REF! G: #REF! Q: 내역 →
A: A B: 폐기물상차비 D: E: F: #REF! G: #REF! Q: 내역 →
A: B B: 폐기물처리비(건설폐기물) C: 건축공사에이기 D: E: F: #REF! G: #REF! Q: 내역 →
A: C B: 관급자재비(도급자관급) C: 순공사비에서제외 D: #REF! E: F: G: #REF! Q: 내역 →
A:
가. B: 순공사비계 D: #REF! E: #REF! F: #REF! G: #REF! Q: 내역 →
B: 1. 간접노무비 D: 직접노무비 x 15% G: #REF! H: `DTP|201 `QTY1|1 `BDC| `SRE|LA ` I: 0 M: 15 N: 0 O: 0 P: 0
B: 2. 산재보험료 D: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3.56% G: #REF! H: `DTP|301 `QTY1|1 `BDC| `SRE|SA ` I: 0 M: 3.56 N: 0 O: 0 P: 0
B: 3. 고용보험료 D: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1.01% G: #REF! H: `DTP|302 `QTY1|1 `BDC| `SRE|SA ` I: 0 M: 1.01 N: 0 O: 0 P: 0
B: 4. 건강보험료 D: 직접노무비 x 3.595% G: #REF! H: `DTP|303 `QTY1|1 `BDC| `SRE|SA ` I: 0 J: #REF! M: 3.595 N: 0 O: 0 P: 0
B: 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건강보험료 x 13.14% G: #REF! H: `DTP|310 `QTY1|1 `BDC| `SRE|SA ` I: 0 J: #REF! M: 13.14 N: 0 O: 0 P: 0
B: 6. 연금보험료 D: 직접노무비 x 4.75% G: #REF! H: `DTP|304 `QTY1|1 `BDC| `SRE|SA ` I: 0 J: #REF! M: 4.75 N: 0 O: 0 P: 0
B: 7. 퇴직공제부금비 D: 직접노무비 x 2.3% G: #REF! H: `DTP|305 `QTY1|1 `BDC| `SRE|SA ` I: 0 J: #REF! M: 2.3 N: 0 O: 0 P: 0
B: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A)관급재/1.1포함 적용 D: #REF! G: #REF! H: `DTP|306 `QTY1|1 `BDC| `SRE|SA `ANK|1 ` I: 0 J: #REF! M: 2.37 N: 0 O: 0 P: 0
B: 9. 기타경비 D: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재료비) x 5.2% G: #REF! H: `DTP|321 `QTY1|1 `BDC| `SRE|SA ` I: 0 M: 5.2 N: 0 O: 0 P: 0
B: 10.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산출경비) x 0.08% G: #REF! H: `DTP|308 `QTY1|1 `BDC| `SRE|SA ` I: 0 M: 0.08 N: 0 O: 0 P: 0
B: 11. 환경보전비 D: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산출경비) x 0.5% G: #REF! H: `DTP|309 `QTY1|1 `BDC| `SRE|SA ` I: 0 M: 0.5 N: 0 O: 0 P: 0
B: 12.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수수료 D: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산출경비) x 0.07% G: #REF! H: `DTP|311 `QTY1|1 `BDC| `SRE|SA ` I: 0 M: 0.07 N: 0 O: 0 P: 0
B: 13. 석면피해구제분담금 D: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0.006% G: #REF! H: `DTP|322 `QTY1|1 `BDC| `SRE|SA ` I: 0 M: 0.006 N: 0 O: 0 P: 0
B: 14. 임금채권부담금 D: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0.09% G: #REF! H: `DTP|323 `QTY1|1 `BDC| `SRE|SA ` I: 0 M: 0.09 N: 0 O: 0 P: 0
A:
나. B:
소
계 G: #REF! H: `DTP|400 `QTY1|1 `BDC| `SRE|TA-F ` I: 0 M: 0 N: 0 O: 0 P: 0
B: 15. 일반관리비 D: (나.소 계) x 6.5% G: #REF! H: `DTP|401 `QTY1|1 `BDC| `SRE|TA ` I: 0 M: 6.5 N: 0 O: 0 P: 0
A:
다. B:
소
계 G: #REF! H: `DTP|410 `QTY1|1 `BDC| `SRE|TA-F ` I: 0 J: #REF! L: #REF! M: 0 N: 0 O: 0 P: 0
B: 16. 이
윤 D: #REF! G: #REF! H: `DTP|402 `QTY1|1 `BDC| `SRE|TA ` I: 675 J: #REF! L: #REF! M: 12 N: 0 O: 0 P: 0
A:
라. B:
공급가액 G: #REF! H: `DTP|500 `QTY1|1 `BDC| `SRE|TA-F ` I: 0 J: #REF! L: #REF! M: 0 N: 0 O: 0 P: 0
B: 17. 부가가치세 D: 공급가액 x 10% G: #REF! H: `DTP|502 `QTY1|1 `BDC| `SRE|TA ` I: J: #REF! L: #REF! M: 10 N: 0 O: 0 P: 0
A:
마. B:
도급공사비 G: #REF! H: `DTP|600 `QTY1|1 `BDC| `SRE|TA-F ` I: 0 J: #REF! L: #REF! M: 0 N: 0 O: 0 P: 0
B: 18. 관급자재대(도급자설치) D: 원자재대: 24,342,040 G: 24,342,000 H: `DTP|653 `QTY1|1 `BDC| `SRE|TA-3 ` I: 24,342,040 J: 24342000 L: 24342000 M: 3 N: 0 O: 0 P: 2
B: 19. 폐기물처리비(건설폐기물) C: 건축공사에이기 G: 25651518 H: `DTP|661 `QTY1|1 `BDC|A401 `SRE| `ADN|폐기물처리비(건설폐기물) `ADB|건축공사에이기 ` I: 0 J: 25651518 L: 25651518 M: 0 N: 0 O: 0 P: 0
A:
바. B:
총공사비 G: #REF! H: `DTP|700 `QTY1|1 `BDC| `SRE|TA-F ` I: 0 J: #REF! L: #REF! M: 0 N: 0 O: 0 P: 0

[시트: 설계내역서]
A: 설 계 내 역 서 O: STmate AC: STmate
A: 공사명 : 용문고 공간재구조화 개축 및 리모델링공사(토목) O: 설계내역서
A: 공
종 B: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합 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C: 목차 →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O: `COD|T3 `QTY1|1 `EXI|1 `ITT|0 ` P: T3_1
A: 1 B: 철거공사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O: `COD|T2 `QTY1|1 `EXI|1 `ITT|0 ` P: T2_1
A: 1-1 B: 철거공사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O: `COD|T1 `QTY1|1 `EXI|1 `ITT|0 ` P: T1_1
B: 블록포장철거 C: 장비사용철거,A-Type D: 819 E: ㎡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대가
1호표 O: `COD|B02859 `QTY1|1 `EXI|0 `IPR|0 `BLA|F ` P: B02859_1 Q: E1_1 AC: #REF!
B: 무근콘크리트깨기 C: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4㎥) D: 77 E: ㎥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산근
1호표 O: `COD|D00009 `QTY1|1 `EXI|0 `IPR|0 `BLA|F ` P: D00009_1 Q: E1_1 AC: #REF!
B: 철근콘크리트깨기 C: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4㎥) D: 30 E: ㎥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산근
2호표 O: `COD|D01224 `QTY1|1 `EXI|0 `IPR|0 `BLA|F ` P: D01224_1 Q: E1_1 AC: #REF!
B: 아스팔트포장깨기 C: 대형브레이커+0.4㎥ D: 17 E: ㎥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산근
3호표 O: `COD|D01346 `QTY1|1 `EXI|0 `IPR|0 `BLA|F ` P: D01346_1 Q: E1_1 AC: #REF!
B: 포장 절단 C: 콘크리트포장,T=20cm이하 D: 102 E: M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대가
2호표 O: `COD|B02451 `QTY1|1 `EXI|0 `IPR|0 `BLA|F ` P: B02451_1 Q: E1_1 AC: #REF!
B: 볼라드이설 D: 2 E: 개소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대가
3호표 O: `COD|B02459 `QTY1|1 `EXI|0 `IPR|0 `BLA|F ` P: B02459_1 Q: E1_1 AC: #REF!
B: 오수받이철거 D: 1 E: 개소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대가
4호표 O: `COD|B03508 `QTY1|1 `EXI|0 `IPR|0 `BLA|F ` P: B03508_1 Q: E1_1 AC: #REF!
B: 조경석철거 D: 11 E: M2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대가
5호표 O: `COD|B03519 `QTY1|1 `EXI|0 `IPR|0 `BLA|F ` P: B03519_1 Q: E1_1 AC: #REF!
B: 휀스철거후재설치 D: 13 E: M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대가
6호표 O: `COD|B03522 `QTY1|1 `EXI|0 `IPR|0 `BLA|F ` P: B03522_1 Q: E1_1 AC: #REF!
A: 소계 F: 0 G: #REF! H: 0 I: #REF! J: 0 K: #REF! L: 0 M: #REF! O: `COD|E1 `QTY1|1 `EXI|0 `ITT|0 ` P: E1_1 Q: E2_1
L: 0 O: `COD| `QTY1|1 `EXI|1 `ITT|0 ` P: CMT_1 Q: E2_1
A: 1-2 B: 토공사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O: `COD|T1 `QTY1|1 `EXI|1 `ITT|0 ` P: T1_1
B: 터파기 C: 백호0.4㎥(100%) D: 313 E: ㎥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산근
4호표 O: `COD|D00180 `QTY1|1 `EXI|0 `IPR|0 `BLA|F ` P: D00180_1 Q: E1_1 AC: #REF!
B: 사토운반(토사) C: 덤프24톤+백호0.4㎥,L=15km D: 389 E: ㎥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산근
5호표 O: `COD|D01331 `QTY1|1 `EXI|0 `IPR|0 `BLA|F ` P: D01331_1 Q: E1_1 AC: #REF!
A: 소계 F: 0 G: #REF! H: 0 I: #REF! J: 0 K: #REF! L: 0 M: #REF! O: `COD|E1 `QTY1|1 `EXI|0 `ITT|0 ` P: E1_1 Q: E2_1
A: 계 F: 0 G: #REF! H: 0 I: #REF! J: 0 K: #REF! L: 0 M: #REF! O: `COD|E2 `QTY1|1 `EXI|0 `ITT|0 ` P: E2_1 Q: E3_1
L: 0 O: `COD| `QTY1|1 `EXI|1 `ITT|0 ` P: CMT_1 Q: E3_1
A: 2 B: 우수공사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O: `COD|T2 `QTY1|1 `EXI|1 `ITT|0 ` P: T2_1
B: 우수맨홀(Φ900) C: 기성맨홀,주철뚜껑 D: 3 E: 개소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대가
7호표 O: `COD|B03505 `QTY1|1 `EXI|0 `IPR|0 `BLA|F ` P: B03505_1 Q: E2_1 AC: #REF!
B: 집수정 C: 600X600,중하중그레이팅 D: 2 E: 개소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대가
8호표 O: `COD|B03507 `QTY1|1 `EXI|0 `IPR|0 `BLA|F ` P: B03507_1 Q: E2_1 AC: #REF!
B: PE빗물받이 C: 510*410*400,디자인그레이팅 D: 7 E: 개소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대가
9호표 O: `COD|B02643 `QTY1|1 `EXI|0 `IPR|0 `BLA|F ` P: B02643_1 Q: E2_1 AC: #REF!
B: PE빗물받이 C: 510*410*600,디자인그레이팅 D: 1 E: 개소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대가 10호표 O: `COD|B03121 `QTY1|1 `EXI|0 `IPR|0 `BLA|F ` P: B03121_1 Q: E2_1 AC: #REF!
B: PVC이중벽관부설및접합 C: D400,모래기초포함 D: 129 E: M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대가 11호표 O: `COD|B03191 `QTY1|1 `EXI|0 `IPR|0 `BLA|F ` P: B03191_1 Q: E2_1 AC: #REF!
B: 연결관(PVC이중벽관) C: D200 D: 50 E: M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대가 12호표 O: `COD|B02786 `QTY1|1 `EXI|0 `IPR|0 `BLA|F ` P: B02786_1 Q: E2_1 AC: #REF!
B: 분기관천공및접합 D: 6 E: 개소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대가 13호표 O: `COD|B02529 `QTY1|1 `EXI|0 `IPR|0 `BLA|F ` P: B02529_1 Q: E2_1 AC: #REF!
A: 계 F: 0 G: #REF! H: 0 I: #REF! J: 0 K: #REF! L: 0 M: #REF! O: `COD|E2 `QTY1|1 `EXI|0 `ITT|0 ` P: E2_1 Q: E3_1
L: 0 O: `COD| `QTY1|1 `EXI|1 `ITT|0 ` P: CMT_1 Q: E3_1
A: 3 B: 오수공사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O: `COD|T2 `QTY1|1 `EXI|1 `ITT|0 ` P: T2_1
B: 오수맨홀(Φ900) C: 기성맨홀,주철뚜껑D648 D: 5 E: 개소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대가 14호표 O: `COD|B03243 `QTY1|1 `EXI|0 `IPR|0 `BLA|F ` P: B03243_1 Q: E2_1 AC: #REF!
B: PVC내충격오수받이 C: D300,주철뚜껑 D: 3 E: 개소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대가 15호표 O: `COD|B03131 `QTY1|1 `EXI|0 `IPR|0 `BLA|F ` P: B03131_1 Q: E2_1 AC: #REF!
B: 오수관(PVC이중벽관)부설및접합 C: D200,모래기초포함 D: 119 E: M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대가 16호표 O: `COD|B03198 `QTY1|1 `EXI|0 `IPR|0 `BLA|F ` P: B03198_1 Q: E2_1 AC: #REF!
A: 계 F: 0 G: #REF! H: 0 I: #REF! J: 0 K: #REF! L: 0 M: #REF! O: `COD|E2 `QTY1|1 `EXI|0 `ITT|0 ` P: E2_1 Q: E3_1
L: 0 O: `COD| `QTY1|1 `EXI|1 `ITT|0 ` P: CMT_1 Q: E3_1
A: 4 B: 포장공사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O: `COD|T2 `QTY1|1 `EXI|1 `ITT|0 ` P: T2_1
A: 4-1 B: 경계석설치공사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O: `COD|T1 `QTY1|1 `EXI|1 `ITT|0 ` P: T1_1
B: 도로경계석 C: 150X150,직선 D: 71 E: M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대가 17호표 O: `COD|B03438 `QTY1|1 `EXI|0 `IPR|0 `BLA|F ` P: B03438_1 Q: E1_1 AC: #REF!
B: 도로경계석 C: 100X100,직선 D: 6 E: M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대가 18호표 O: `COD|B03439 `QTY1|1 `EXI|0 `IPR|0 `BLA|F ` P: B03439_1 Q: E1_1 AC: #REF!
A: 소계 F: 0 G: #REF! H: 0 I: #REF! J: 0 K: #REF! L: 0 M: #REF! O: `COD|E1 `QTY1|1 `EXI|0 `ITT|0 ` P: E1_1 Q: E2_1
L: 0 O: `COD| `QTY1|1 `EXI|1 `ITT|0 ` P: CMT_1 Q: E2_1
A: 4-2 B: 아스콘포장 C: T=20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O: `COD|T1 `QTY1|1 `EXI|1 `ITT|0 ` P: T1_1
B: 기존면고르기및다짐 C: 굴삭기0.4M3+진동롤러4.4TON D: 1178 E: M2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산근
6호표 O: `COD|D01217 `QTY1|1 `EXI|0 `IPR|0 `BLA|F ` P: D01217_1 Q: E1_1 AC: #REF!
B: 보조기층포설및다짐 C: T=200 D: 1178 E: ㎡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대가 19호표 O: `COD|B01217 `QTY1|1 `EXI|0 `IPR|0 `BLA|F ` P: B01217_1 Q: E1_1 AC: #REF!
B: 콘크리트포장 C: T=150(와이어메쉬) D: 1178 E: ㎡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대가 20호표 O: `COD|B02747 `QTY1|1 `EXI|0 `IPR|0 `BLA|F ` P: B02747_1 Q: E1_1 AC: #REF!
B: 아스콘표층포장 C: T=5Cm(소규모,텍코팅포함) D: 1178 E: ㎡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대가 21호표 O: `COD|B02303 `QTY1|1 `EXI|0 `IPR|0 `BLA|F ` P: B02303_1 Q: E1_1 AC: #REF!
B: 아스콘 C: WC-2(#78),도착도 D: 141 E: Ton F: #REF! G: #REF! H: I: 0 J: K: 0 L: #REF! M: #REF! N: M59627 O: `COD|M59627 `QTY1|1 `EXI|0 `IPR|0 `KWN|0 `BLA|F ` P: M59627_1 Q: E1_1 AC: #REF!
A: 소계 F: 0 G: #REF! H: 0 I: #REF! J: 0 K: #REF! L: 0 M: #REF! O: `COD|E1 `QTY1|1 `EXI|0 `ITT|0 ` P: E1_1 Q: E2_1
L: 0 O: `COD| `QTY1|1 `EXI|1 `ITT|0 ` P: CMT_1 Q: E2_1
A: 4-3 B: 잡석포설및다짐 C: T=20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O: `COD|T1 `QTY1|1 `EXI|1 `ITT|0 ` P: T1_1
B: 기존면고르기및다짐 C: 굴삭기0.4M3+진동롤러4.4TON D: 387 E: M2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산근
6호표 O: `COD|D01217 `QTY1|1 `EXI|0 `IPR|0 `BLA|F ` P: D01217_1 Q: E1_1 AC: #REF!
B: 보조기층포설및다짐 C: T=200 D: 387 E: ㎡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대가 19호표 O: `COD|B01217 `QTY1|1 `EXI|0 `IPR|0 `BLA|F ` P: B01217_1 Q: E1_1 AC: #REF!
A: 소계 F: 0 G: #REF! H: 0 I: #REF! J: 0 K: #REF! L: 0 M: #REF! O: `COD|E1 `QTY1|1 `EXI|0 `ITT|0 ` P: E1_1 Q: E2_1
L: 0 O: `COD| `QTY1|1 `EXI|1 `ITT|0 ` P: CMT_1 Q: E2_1
A: 4-4 B: 부대시설공사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O: `COD|T1 `QTY1|1 `EXI|1 `ITT|0 ` P: T1_1
B: 조경석 쌓기(자재재사용) C: 사이목(철쭉,회양목) D: 11 E: M2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대가 22호표 O: `COD|B03520 `QTY1|1 `EXI|0 `IPR|0 `BLA|F ` P: B03520_1 Q: E1_1 AC: #REF!
A: 소계 F: 0 G: #REF! H: 0 I: #REF! J: 0 K: #REF! L: 0 M: #REF! O: `COD|E1 `QTY1|1 `EXI|0 `ITT|0 ` P: E1_1 Q: E2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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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0 O: `COD| `QTY1|1 `EXI|1 `ITT|0 ` P: CMT_1 Q: E3_1
A: 5 B: 운반비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O: `COD|T2 `QTY1|1 `EXI|1 `ITT|0 ` P: T2_1
B: 중기운반(L=8KM,왕복) C: 트레일러 20Ton D: 4 E: 회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산근
7호표 O: `COD|D01265 `QTY1|1 `EXI|0 `IPR|0 `BLA|F ` P: D01265_1 Q: E2_1 AC: #REF!
A: 계 F: 0 G: #REF! H: 0 I: #REF! J: 0 K: #REF! L: 0 M: #REF! O: `COD|E2 `QTY1|1 `EXI|0 `ITT|0 ` P: E2_1 Q: E3_1
A: 합계 F: 0 G: #REF! H: 0 I: #REF! J: 0 K: #REF! L: 0 M: #REF! O: `COD|E3 `QTY1|1 `EXI|0 `ITT|0 ` P: E3_1 Q: E10_1
L: 0 O: `COD| `QTY1|1 `EXI|1 `ITT|0 ` P: CMT_1 Q: E10_1
A: A B: 폐기물상차비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제외금액) O: `COD|T2 `QTY1|1 `EXI|1 `ITT|0 ` P: T2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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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0 O: `COD| `QTY1|1 `EXI|1 `ITT|0 ` P: CMT_1 Q: E10_1
A: B B: 폐기물처리비(건설폐기물) C: 건축공사에이기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제외금액) O: `COD|T2 `QTY1|1 `EXI|1 `ITT|0 ` P: T2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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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폐기물처리비 C: 폐아스팔트콘크리트 D: 42 E: TON F: 0 G: 0 H: I: 0 J: #REF! K: #REF! L: #REF! M: #REF! N: S51793 O: `COD|S51793 `QTY1|1 `EXI|0 `IPR|0 `BLA|F ` P: S51793_1 Q: C2_1 AC: #REF!
B: 폐기물처리비 C: 건설폐재류 D: 103 E: TON F: 0 G: 0 H: I: 0 J: #REF! K: #REF! L: #REF! M: #REF! N: S51809 O: `COD|S51809 `QTY1|1 `EXI|0 `IPR|0 `BLA|F ` P: S51809_1 Q: C2_1 AC: #REF!
B: 계(제외금액) F: 0 G: 0 H: 0 I: 0 J: 0 K: #REF! L: 0 M: #REF! O: `COD|C2 `QTY1|1 `EXI|1 `ITT|0 ` P: C2_1
L: 0 O: `COD| `QTY1|1 `EXI|1 `ITT|0 ` P: CMT_1 Q: E10_1
A: C B: 관급자재비(도급자관급) C: 순공사비에서제외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제외금액) O: `COD|T2 `QTY1|1 `EXI|1 `ITT|0 ` P: T2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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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레미콘(관급) C: 25-21-120 D: 184 E: ㎥ F: #REF! G: #REF! H: I: 0 J: K: 0 L: #REF! M: #REF! N: M59734 O: `COD|M59734 `QTY1|1 `EXI|0 `IPR|0 `KWN|0 `BLA|F ` P: M59734_1 Q: C2_1 AC: #REF!
B: 계(제외금액) F: 0 G: #REF! H: 0 I: 0 J: 0 K: 0 L: 0 M: #REF! O: `COD|C2 `QTY1|1 `EXI|1 `ITT|0 ` P: C2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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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직접공사비 G: #REF! I: #REF! K: #REF! M: #REF!

[시트: 〓 INITIAL 〓]
B: ※※ 현재 Sheet를 수정 또는 삭제하지 마십시요[수정/삭제시 STmate 데이타로 변환할 수 없습니다] ※※
B: [Sheet정보] C: TRUE D: 24
B: 목차 C: Sheet D: FPos E: ITNAME F: NAME G: SIZE H: QTY I: UNIT J: SPOS K: EPOS L: TAMT M: TAMOUNT N: MAMT O: MAMOUNT P: LAMT Q: LAMOUNT R: SAMT S: SAMOUNT T: AAMT U: AAMOUNT V: NAMT W: NAMOUNT X: INFO
B: 1. 재료비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X: #REF!
B: 2. 노무비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X: #REF!
B: 3. 경비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X: #REF!
B: 4. 일식목록표
B: 5. 환율 및 기초자료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X: #REF!
B: 6. 중기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N: #REF! P: #REF! R: #REF! X: #REF!
B: 7. 실적단가표
B: 8. 일위대가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N: #REF! P: #REF! R: #REF! X: #REF!
B: 9. 산출근거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N: #REF! P: #REF! R: #REF! X: #REF!
B: 10. 자재단가대비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Q: #REF! R: #REF! S: #REF! T: #REF! U: #REF! V: #REF! W: #REF! X: #REF!
B: 11. 내역서 C: 설계내역서 D: C:\Users\user\Desktop\업무\0. 계약관련\1.공간재구조화 사업 관련\26. 입찰공고\개축 및 리모델링 입찰공고 작성(2026.09.02. ~)\건축,토목,조경,기계\[내역서(토목).xlsx]설계내역서 E: 1 F: 2 G: 3 H: 4 I: 5 J: 5 K: 105 L: 12 M: 13 N: 6 O: 7 P: 8 Q: 9 R: 10 S: 11 X: 15
B: 12. 총괄내역서 C: 총괄내역서 D: C:\Users\user\Desktop\업무\0. 계약관련\1.공간재구조화 사업 관련\26. 입찰공고\개축 및 리모델링 입찰공고 작성(2026.09.02. ~)\건축,토목,조경,기계\[내역서(토목).xlsx]총괄내역서 E: 1 F: 2 G: 3 I: 4 J: 4 K: 37 L: 7 M: 9 N: 13 O: 14 P: 15 Q: 16 X: 8
B: 13. 중기사용료 C: #REF! D: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Q: #REF! R: #REF! S: #REF! X: #REF!
B: 14. 일위대가표 C: #REF! D: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Q: #REF! R: #REF! S: #REF! X: #REF!
B: 15. 단가산출근거 C: #REF! D: #REF! E: #REF! F: #REF! J: #REF! K: #REF! L: #REF! N: #REF! P: #REF! R: #REF! X: #REF!
B: 16.
B: 17.
B: 18. 표준시장목록표
B: [공사정보] D: 33
B: M_DVER C: 26.09
B: PNAME C: 용문고 공간재구조화 개축 및 리모델링공사(토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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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P_ORD C: 1 D: 1 E: 0 F: 0 G: 0 H: 0
B: EXNM_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B: EXRNM C: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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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OND_ C: L00048L00049L0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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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HNNM C: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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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MSTR C: 재 료 비 D: 노 무 비 E: 경 비 F: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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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AP_IBRD C: 분류번호
B: CAP_EQCOD C: 시설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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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B: CAP_NAME C: 명
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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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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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B: CAP_SUNIT C: 단위
B: CAP_AMT C: 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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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AP_AMOUNT C: 금
액
B: CAP_BIGO C: 비 고
B: [PREPARE] D: 79
B: PREP_VER C: w26.09
B: PREP_COP C: 지유토목주식회사
B: PREP_DATE C: 2026-09-03 09:50
B: [.끝.]

===== 시방서(건축).hwp ===== 용문고 공간재구조화 개축 및 리모델링공사 - 시 방 서 - ( 건 축 ) 2026. 04. 경기도 양평 용문고등학교 ㈜정다움건축사사무소 일 반 시 방 서

목
차

제 1 장 공 사 개 요 제 2 장 일 반 공 통 사 항 제 3 장 가 설 공 사 제 4 장 토 공 사 제 5 장 지 정 및 기 초 공 사 제 6 장 철 근 콘 크 리 트 공 사 제 7 장 조 적 공 사 제 8 장 석 공 사 제 9 장 타 일 공 사 제 10 장 목 공 사 제 11 장 방 수 공 사 제 12 장 단 열 공 사 제 13 장 금 속 공 사 제 14 장 미 장 공 사 제 15 장 창 호 공 사 제 16 장 유 리 공 사 제 17 장 도 장 공 사 제 18 장 수 장 공 사 제 19 장 기 타 공 사

제 1 장
공 사 개 요

1.1 공사개요

1.1.1 공
사
명:용문고 공간재구조화 개축 및 리모델링 공사

1.1.2 대 지 위 치: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용문로 437(용문고등학교)

1.1.3 지 역 지 구:도시지역, 제1,2종 일반주거지역, 고등학교

1.1.4 대 지 면 적:35,115.00 ㎡

1.2 건축개요 1.2.1 건물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용
도

교육연구시설(고등학교)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층수/높이 지상 5층 / 20.7M

(기존건축물 : 지상3층, 부속건축물 : 18동)

1.2.2 설계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기존 (본관 철거포함) 철거(본관) 개축 (본관) 변경후 건축면적 6,725.71㎡ 798.15㎡ 591.43㎡ 6,518.99㎡ 연 면 적 19,475.97㎡ 2,394.45㎡ 1,977.11㎡ 19,058.63㎡ 용적률 산정용 연 면 적 19,314.57㎡ 2,394.45㎡ 1,977.11㎡ 18,9897.23㎡ 건 폐 율 19.15% 2.27% 1.68% 18.56% 법정 : 60% 용 적 율 55.00% 6.82% 5.63% 53.82% 법정 : 200% 주차대수 98대 1.2.3 본관동 층별개요(개축)

층
별

용
도

바닥면적(㎡)

비
고

지상 1층 교과연구시설(고등학교) 423.36 ㎡ 2층 교과연구시설(고등학교) 459.00 ㎡ 3층 교과연구시설(고등학교) 494.16 ㎡ 4층 교과연구시설(고등학교) 396.56 ㎡ 5층 교과연구시설(고등학교) 204.03 ㎡

합
계

1,977.11 ㎡ 1.2.4 리모델링동 층별개요

층
별

용
도

바닥면적(㎡)

비
고

8동 실습동(리모델링) 1,284.00 ㎡ 내진보강 9동 체육관(리모델링) 1,493.88 ㎡

합
계

2,777.88 ㎡

제 2 장
일 반 공 통 사 항

2.1 적용 범위

2.1.1 이 시방은 “용문고 공간재구조화 개축 및 리모델링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공사기간 : 270일(9개월)(총차)[2026.10.~2027.09.]

2.1.2 이 공사로 인하여 발생 되는 모든 사항은 공사 감독자(이하‘담당원’)에게 사전에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도급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

2.1.3 이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중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것을 적용한다.

가. 토목, 건축, 조경 표준시방서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상의 관련 규정

다. 건설업법, 건설기술관리법 등 본 공사의 관련이 되는 법령상의 관련 규정

라. 한국산업규격

마. 기타 본 공사의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술적 상식이나 규정 및 기준(대한건축학회 표준시방서 등)

2.1.4 이 시방서에 특정 업체의 재료명이 명기되어 있을 경우는 모두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적용할 수 있고, 이때는 반드시 제품의 성능을 인정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사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특기시방서 포함)

2.1.5 도면과 시방서의 상이한 부분은 담당원의 협의하여 결정하며, 담당원의 별도 지시가 있을 경우 지시에 따른다.

2.2 적용순위 및 적용기준

2.2.1 본 공사의 시방에 있어 설계도서 적용순위는 아래와 같다.

가. 시방서 나. 설계도면

다. 국토해양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각 공사 관련 학회제정 일반표준시방서 및 현행 각종 법령 기준

2.2.2 적용기준

본 시방서와 관련되는 모든 기준은 특기가 없는 한 K.S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K.S 기준에 없거나 공사의 특수성 등으로 불가피하게 외국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는 구조상, 기능상 본 공사에 적합해야 하며, 동시에 국내 관련 법규에 적합해야 하며, 모든 사용되는 자재는 무석면 자재로 한다.

2.3 용어의 정의

2.3.1 이 시방서에서 “시행청”이라 함은 경기도 용문학원을 말한다.

2.3.2 이 시방서에서 “담당원”이라 함은 감리자, 감독자를 말한다.

“감리자 “감독자”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리책임자 또는 감독자로서 건축법, 건축사법,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기술자로서, 설계도서 및 관계법규에 적합하게 실시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방법을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2.3.3 이 시방서에서 “수급자”라 함은 “용문고 공간재구조화 개축 및 리모델링 공사“ 계약상대자

(시공자)를 말한다. 2.3.4 의의 및 어구의 해석

가.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 공사와 부합되지 않고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 모순점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이 사실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담당원의 결정,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계약서 및 설계도서 상의 어구 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생길 때는 담당원 및 건축주의 해석이 우선한다.

2.4 공정계획 제출

2.4.1 수급자는 상세공정계획서를 담당원의 검토, 확인을 받아야 한다.

2.4.2 공정계획은 전체 공사를 고려하여, 타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2.4.3 공정계획서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 작성하여야 한다.

가. 전체공정계획표(막대식) 나. 공정표 상세공정표(PERT/CPM) 다. 시공도 작성 및 시공계획서 승인계획 라. 자재 및 하도급 승인신청 일정계획표 2.5 시공도서 등의 제출

2.5.1 수급자는 담당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별로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담당원에게 시공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5.2 시공도서에는 해당 공사에 관한 주요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2.5.3 수급자가 담당원에게 시공도서의 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담당원이 검토하는데 필요한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2.5.4 수급자는 담당원이 시공도서의 수정, 보완,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6 사용 자재의 승인

2.6.1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에 대하여 사용하기 전에 자재사용 승인 신청서를 담당원에게 서면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6.2 수급자는 사용승인 자재의 관련 규격이나 기준의 적합 여부, 자재의 품질검사 성적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사의 목적(품질확보, 공기 준수, 안전사고방지)달성을 위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재를 선정하여 승인 신청하여야 한다.

2.6.3 담당원은 자재승인과정에서 이를 심사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재 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2.6.4 자재사용 승인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자재 견본 및 자재품 질에 관한 보증서나 시험성적서

나. 관련 규격이나 기준 다. 취급요령, 사용방법 등에 관한 자료 라. 기타 자재설명에 필요한 사항

2.6.5 담당원이 요구하는 주요재료는 사용하기 전 견본품을 제출하여 색깔, 무늬, 마무리 정도를 담당원의 승인을 받고 사용한다.

2.7 견본 제작 및 시공

2.7.1 수급자는 담당원이 요청하는 공종에 대하여는 견본 제작 또는 견본 시공을 하여야 한다.

2.7.2 수급자는 견본 제작 또는 견본 시공을 하는 경우 해당 공종에 대한 공사실적이 있는 전문 업체로서 이 공사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견본 제작 또는 견본 시공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7.3 수급자는 견본 제작 또는 견본 시공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시공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2.7.4 수급자는 담당원이 견본 제작 또는 견본 시공을 승인한 경우에는 승인된 내용대로 본 공사를 하여야 한다.

2.8 하도급자 승인

2.8.1 수급자가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업법 및 계약서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담당원의 서면승인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2.8.2 하도급 승인신청은 해당 공종의 공사 착수 전에 하여야 한다.

2.8.3 수급자가 하도급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하도급 업자의 도급한도액, 공사실적, 자본금, 보유인력 및 설비, 신용도, 품질관리상태, 하도급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사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적합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승인신청을 하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2.8.4 담당원은 하도급 승인과정에서 이를 실시하여 관련 법규 및 계약서 내용에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하도급 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2.9 자재 반입 및 검사

2.9.1 수급자는 자재를 현장에 반입하기 전에 자재 반입 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9.2 수급자는 자재를 현장에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담당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2.9.3 현장에 반입된 자재는 담당원의 승인 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서는 안된다.

2.9.4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으로 사용하며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품질 또는 강도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때 검사 및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및 파손되는 재료는 수급자가 부담한다. 한국 산업규격에 의하여 제작된 합격품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9.5 수급자는 자재(관급자재를 포함한다) 검사를 위한 각종 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10 시공검사

2.10.1 공사 중에는 공정별로 담당원의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고, 후속 작업은 선행 작업의 중간검사에 합격한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2.10.2 수급자는 담당원이 검사(공사 중 검사, 기성검사, 준공검사, 하자검사 등 모든 검사를 포함한다.)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10.3 공사 후 매몰이 되어 사후검사가 곤란한 공정은 담당원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2.10.4 수급자는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검사를 미리 받고 그 결과를 서면 또는 도면으로 받아 두어야 한다.

2.11 보고 등

2.11.1 수급자는 공사의 진척, 노무자의 취업, 재료의 반입 및 소비와 천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3부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2부를 시행청에 제출하며 1부는 현장에 보관한다. 제출 시기는 30일 간격으로 하되 공정 및 기타 필요한 경우는 수시로 한다.

2.11.2 수급자는 공사 중 중요한 부위 및 매몰되는 부위에 대하여는 천연색으로 사진 촬영하여 사진에 설명을 기재한 사진첩 3부 (기성 및 준공서류 제출 시는 16절 사진첩 3부) 제출하여야 한다.

2.11.3 수급자는 본 공사의 주요 전 과정을 비디오로 촬영하여 준공과 동시에 담당원에게 그 테이프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2.12 현장관리 규정 등의 준수

2.12.1 수급자는 담당원이 현장 관리상 필요하여 제정한 규정이나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12.2 수급자는 담당원이 전체 공사의 공정 관리상 필요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2.13 현장대리인

2.13.1 수급자는 건축, 시공기술 자격 소지 및 경험과 기술력을 가진 자로서 공사 기간 중 현장에 상주하며 수급자를 대표하여 현장을 총괄할 현장대리인을 선정하고 이력서, 자격면허증 사본을 포함한 현장대리인계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시행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13.2 현장대리인은 공사 제반에 대하여 수급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할 수 있어야 한다.

2.14 현장조직

2.14.1 수급자는 현장대리인을 보좌할 시공기사 및 시공도 제작과 기술사항을 담당할 기사를 포함한 현장 구성 요원의 담당업무, 경력서 및 자격면허증 사본을 착공 후 7일 이내에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4.2 수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본 공사에 종사하는 인원의 조직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4.3 현장대리인이나 관련 종사자가 공사의 수행상 부적당하다고 담당원 및 시행청이 판단하여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신속히 이에 응해야 한다.

2.14.4 기구 조직표에는 성명, 직위, 주소, 비상연락처를 포함하여야 한다.

2.15 책임시공

2.15.1 수급자는 본 시방서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기술적 상식상의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15.2 수급자는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추가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2.15.3 수급자는 경제적이면서 양질의 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대안이나 방법이 있을 경우 시행청 또는 담당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2.16 품질시험계획 수립

수급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4조 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공사 착수 후 담당원의 승인을 득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17 타공사 수급자와의 협조

수급자는 타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타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2.18 관계 관서의 수속

수급자는 관계 관서의 수속이 필요한 경우 허가, 신고, 검사, 등을 수급자의 비용으로 담당원을 대행하여 신속하게 이를 행하여야 하며 친환경 본인증을 득하여야 한다.

2.19 안전관리 등

2.19.1 수급자는 현장 내의 타 수급자와 유기적인 협조로 전체 공사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19.2 수급자는 건축법, 건설업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계법규 및 현장 실정에 맞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정기교육 등을 실시하여 모든 종사자가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2.19.3 현장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를 착용하여야 한다.

2.19.4 수급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고나 재해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2.19.5 수급자는 공사 중에 발생할지 모르는 천재에 대해서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2.19.6 수급자는 공사 중에 타 시설물(기존 건물, 포장, 도로, 수목)에 손상을 주거나 인명피해, 교통방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시행(2022. 1. 27.)에 의거 공사, 용역 안전 및 보건 이행사항

안전ㆍ보건 관련 유의사항

❍ “과업 수행자”는 역북초 체육관 및 급식실 증축공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1p)

일반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학교(기관)명: ◦작업명: ◦업체명: ◦현장책임자: ◦연락처: □ 계약현황 ◦계약금액 : ◦계약기간 :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업체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 - ◦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인력 배치 -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 ◦안전관리담당자: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 현장 종사자수:

명

  • 세부작업 인원:

명

  • 그밖의 인원:

명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사용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 -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관리 대책 작업명: ① ②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2p)

④ 안전검검 ⑤ 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기관 요청 시정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인의 지도, 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⑨ 비상조치 계획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소방서: 병 원: 관할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 수준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특이사항 및 기타사항 기재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결재 ○○ ○○ 학교장 (부서장) 회의일시 회의장소 협의사항 1. 작업의 시작시간

예) 2022. 4. 1. 09:00 ~ 12:00 냉‧난방기 교체 공사

2.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예) OO학교 교육행정실: 031-000-0000, OO업체 담당자 성명: 010-000-0000

유선전화 사용하여 상호 간 연락 3.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예) 비상 시 비상계단을 이용하여 외부 이동 4.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예) 위험요인: 중량물 운반 시 전도 위험, 냉매 취급 시 누출‧접촉에 따른 화상(동상)

안전대책: 2인 1조 작업 철저, 냉매 취급 시 개인보호구(안전장갑) 착용 철저

(당일 작업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에 따라 안전대책 작성)

5.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예) 점검업체 담당자 OOO, 010-000-0000 필요 시 유선 연락

안전확보를 위한 요청사항

∙ 냉‧난방기 교체 중 고소작업 시 안전난간대 설치 및 보호구 착용 철저

∙ 작업종료 후 교육행정실 방문하여 특이사항 및 점검결과 보고

수급인 종사자의 안전·보건 관련 의견청취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1 (서명) 4 (서명) 2 (서명) 5 (서명) 3 (서명) 6 (서명) 공사(용역) 안전보건 점검표 ■ 기 관 명:

■ 확 인 자:공사(용역) 발주부서 업무담당자 또는 발주부서의 장 (서명)

■ 점검일자: 2022.
.
.

결재 ○○ ○○ 학교장 (부서장) 번호 점 검 내 용 확인결과 예 아니오 1

과업지시서(또는 특수조건) 또는 계약서에 ‘안전관리 및 예방조치 후 작업’ 실시 내용 포함하였는지 확인

*계약서가 없을 경우 본 점검표로 갈음 2

공사(용역)업체에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하였는지 확인

3

공사(용역)업체에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주지하였는지 확인(필요한 경우)

4

공사(용역)업체에 위험사항(위험성평가 등)과 기계ㆍ기구ㆍ설비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공사 전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하여 주었는지 확인

5

공사(용역)업체에 최초 학교(기관)의 현장(업체 근로자가 작업하는 공간)으로 이동할 때나 현장 이외 장소 이동 시 교육행정실(담당자)의 안내를 받도록 주지시켰는지 확인

6

고소, 전기, 화기, 밀폐공간 등의 작업 시 공사(용역)업체에서 (붙임4-2~5)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를 제출 하였는지 여부

7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의 의견청취를 하였는지 여부

- 의견제시사항: 공사업체 확인서

위 점검사항에 대해 안내를 받았으며 산업안전보건법규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보건보호구 지급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할 것을 확인합니다.

소속(회사):

공사(용역)업체 책임자:업체 대표, 계약대리인, 작업팀장 등 공사(용역)을 계약 또는 현장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 (서명)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화기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22.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비고 1

화재위험 작업 시 작업구역을 설정하여 표지판을 설치하고 통행로 및 출입제한 확인

2

화재위험 작업 시 주변 가연성물질을 제거하고 주변 정리, 정돈 후
작업실시 확인

3

화재위험 작업 시 충분한 사전 안전성 검토 후 근로자에게 피난방법 안내 및 안전교육 실시 확인

4

화재위험 작업 시 화재 진압을 위한 소화기 비치 및 화재 감시자

배치 확인 5

화재위험 작업 전 주변 인화성 액체‧증기가 남아있지 않도록
환기 조치 확인

6

용접·용단 작업 시 불꽃‧불티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설치 확인 7

용접·용단 작업 시 개인보호구(보안면, 용접장갑 등)의 지급 및 작업자의 착용 상태 확인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1) 화기 작업: 내부 인화성 물질 제거, 인근 가연물 제거 철저 및 확인, 관계자 외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감시인 배치

2) 용접‧용단 작업: 용접불티 비산방지 덮개, 용접 방화포 설치, 개인보호구(보안면, 용접장갑)

착용 철저

3) 밀폐공간 내 화기 작업: 주변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설비나 그 주변에서 확인 작업

금지 철저,환기설비를 가동 철저, 감시인 배치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고소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22.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비고 1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등) 지급 및 작업자의 착용 상태 확인

2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일 경우 2인 1조 작업계획 확인

3 추락재해 관련 충분한 사전 안전성 검토 확인

(예- 작업구간이 지붕일 경우, 작업구간의 개구부 여부,

이동식비계 및 사다리 상태) 4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발판 또는 안전대 걸이

설치 확인 5 로프 작업 시 안전조치 계획 확인

(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안전벨트 및 추락방지대 착용)

6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스카이)를 사용 시 안전조치 계획 확인(안전검사, 안전대 걸이,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1) 사다리 작업: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전도방지대 설치,

2인1조 작업

2) 이동식비계 작업: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안전난간대 설치,

전도방지대 설치

3) 외부로프 작업: PP로프 점검(탑승용 20mm, 보조로프 16mm), 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추락방지대(코브라) 착용

4)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작업: 탑승대 안전난간 설치, 탑승자 안전대 걸이, 신호수

배치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밀폐공간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22.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비고 1

(밀폐공간)* 작업 전 밀폐공간 해당여부와 사전 위험성 파악 확인

2

밀폐공간 작업 시 무단출입 금지 및 출입구 “출입금지”표지 설치 확인

3

밀폐공간 작업 시 질식재해 예방장비 보유 확인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기, 환기팬, 호흡용 보호구 등)

4

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 작업 중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확인

※ 적정공기: 산소 18%~23.5%, 탄산가스 1.5% 미만,
일산화탄소 30ppm 미만, 황화수소 10ppm 미만

5

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 작업 중 환기팬을 이용한 지속적인 환기 실시 상태 확인

6

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 산소농도, 유해가스 측정기, 환기팬, 호흡용 보호구, 안전대, 구명밧줄, 안전장비 등 사전에 필요한 장비의 준비‧점검‧사용 방법 숙지 확인

7

밀폐공간 작업 시 호흡용 보호구 착용 상태 확인

8 밀폐공간 작업 시 외부에 감시인 배치 확인 9

밀폐공간 작업 시 긴급상황 대비 무전기 등 통신장비 구비 및 연락체계 수립 확인

10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 확인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 밀폐공간이란? 물탱크, 맨홀, 피트, 하수관, 정화조, 침전조 등 환기가 불충분하여 산소결핍

이나 유해가스 중독 등 질식위험이 있는 장소를 말함

◦ 물탱크 내 마감작업 (도장 또는 방수작업) 시: 작업 시작 전 산소농도 측정, 호흡용 보호구

착용 철저, 환기 철저, 밀폐공간 프로그램 수립,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감시인 배치 등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전기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22.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비고 1

전기‧정전 위험작업 시 주전원 차단, 잠금장치 및 꼬리표(LOTO)* 부착 확인

2

전기기계‧기구 및 배선 등의 모든 충전부 노출 시키지 않도록 조치 확인

3

휴대형 또는 이동식 전기기계‧기구(이동식 코드릴) 전원의 누전차단기 설치 확인

4

전기‧정전 작업 시 배선, 이동전선 등 절연전선의 피복이 손상

되지 않도록 충분한 절연 조치되었는지 확인 5

전기위험 작업 시 물기 있는 곳에서 취급 금지토록 조치되었는지 확인

6

전기기계‧기구 등 설치‧해체‧정비‧점검 작업 시 자격, 면허를 가진 유자격자의 작업수행 확인

7

전기위험 작업 시 절연용 보호구(절연화, 절연장갑 등) 지급 및 작업자 착용 상태 확인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 LOTO란? 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Lock Out, Tag Out)

기계 정비‧수리 등 작업을 위해 가동을 중지할 경우, 제3자의 재가동을 방지하도록 하는

잠금장치 또는 표지판을 설치하는 관리기법을 말함

(절차) 전원차단 준비 및 공지→ 정지→ 전원차단 확인→ 잠금장치‧표지판 설치→ 정비 등 실시

→ 주변상태 확인 및 공지→ 잠금장치‧표지판 제거→ 재가동

◦ 정전 작업 시: 전원차단 철저, 전원 재투입을 위한 잠금장치, 표지판 설치 철저, 검전기 활용

하여 무전압 확인, 노출 충전부 방호덮개 설치 및 작업자 절연용 보호구 착용 철저 등

작업장 (순회ㆍ합동) 안전점검표 결재 ○○ ○○ 학교장 (부서장) □ 현장개요 학교(기관)명 점검종류 □ 순회점검 □ 합동점검 공 사 명 점검일시 공사기간

2022.00.00. ~ 2022.00.00.

업 체 명 □ 안전점검 체크포인트 안전점검 사항 점검 결과 양호 불량 해당없음

1. 기계ㆍ설비의 안전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작업복, 보호구, 방호장치의 점검과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

4. 유해ㆍ위험요인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확인

5. 전기설비 절연ㆍ접지 상태 및 관리상태 확인

6.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이행사항 확인 (안전점검사항 점검결과 조치 및 특이사항) □ 참석자 명단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1 (서명) 4 (서명) 2 (서명) 5 (서명) 3 (서명) 6 (서명) 2.20 발생물(산업폐기물)의 처리

수급자는 공사의 시행에 따라 생긴 발생물(산업폐기물)은 담당원의 지시에 의하여 정리하고, 발생물 조서를 첨부하여 담당원이 지시한 장소에 분리, 수집, 운반, 상차 하여야 한다.

2.21 사고의 보고

수급자는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공사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나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가 일어났을 때, 혹은 그로 인한 사고 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담당원에게 즉시 보고 하여야 한다.

2.22 작업시간

수급자가 공사 내용상 불가피하여 야간작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3 공사 일시중지

담당원은 다음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공사의 일시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하며 공사중지로 인한 손해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가. 수급자가 설계도서의 내용과 다르게 공사하거나 담당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나. 공사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다. 공사종사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될 우려가 있는 때

라.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마. 공사 소음으로 인하여 인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예상되는 때

바. 담당원이 설계내용의 검토나 변경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때

2.24 설계변경

2.24.1 수급자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계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가. 시행청의 지시가 있을 때

나. 설계내용이 공사의 목적달성상 부적합하다고 판명된 때

다. 새로운 공법이나 자재가 개발되어 공사의 질을 향상시키거나,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된 때

라. 현장여건이나 설계조건이 변경된 때 마.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

2.24.2 설계변경의 내용에 대하여 시행청과 수급자가 서면 합의한 경우에는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계약변경 전이라도 변경된 내용에 따라 선시공 할 수 있다.

2.25 준공도서의 제출

수급자는 가능한 준공 45일 전까지 수급자의 부담으로 준공도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 검토 확인을 받은 후 시행청에서 필요한 준공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26 관급자재

2.26.1 수급자는 항상 관급자재에 대한 재고목록을 비치하고, 공정별 사용량을 매일 담당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26.2 수급자는 관급자재의 품질이 설계상의 품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지체없이 담당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26.3 관급자재의 관리는 수급자 책임이며, 보관소홀로 손실이 되거나 사용 불능이 된 경우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대체하여야 한다.

2.26.4 수급자가 시공 부주의 등으로 재시공할 경우 소요되는 관급자재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2.26.5 수급자는 시행청이 관급자재를 적기에 공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관급자재 사용 계획서를 담당원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2.26.6 수급자가 제출한 관급자재 사용계획서에 따라 공급한 관급자재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자가 져야 한다.

2.26.7 관급자재는 공사에 소요되는 실제 수량만을 지급한다.

2.27 수급자의 의무

2.27.1 모든 공사는 시방서와 설계도면에 부합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공사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27.2 수급자는 시방서, 설계도면을 충분히 숙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27.3 수급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공사 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27.4 수급자는 시행청이 본 공사의 인계, 인수를 받을 때까지 공사목적물의 관리책임을 져야 한다.

2.27.5 수급자는 손상을 받은 공사 부분이나 조잡하게 시공된 부분에 대해 담당원의 수정 지시 혹은 재시공 지시가 있을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하며 조치 방법에 대해 사전 협의하고 조치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7.6 공사 현장 대리인은 담당원의 승인 없이 공사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안된다.

2.27.7 수급자가 본 공사에 대한 제반 검사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하여서는 안된다.

2.27.8 본 공사로 인하여 타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2.27.9 수급자는 담당원의 정당한 업무 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안된다.

2.27.10 수급자는 계약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항은 시행청의 서면통지가 없는 한 시행하여서는 안된다.

2.28 이의신청

수급자는 담당원의 지시 혹은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10일 이내에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담당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정 및 지시 등이 확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2.29 공사현장 관리

2.29.1 수급자는 공사현장에서의 출입자감시, 풍기단속, 위생관리 화재 및 도난방지와 기타의 사고방지처리 만전을 기하고 피해보상은 수급자가 책임져야 한다.

2.29.2 수급자는 담당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공사명, 공사 기간, 발주자명, 공사 수급자명 등을 기재한 공사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조감도 또는 투시도 포함)

2.29.3 수급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지상 및 지하의 기존 시설의 이용이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29.4 수급자는 현장사무실 내에 공사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상황판을 담당원과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29.5 수급자는 공사 소음, 분진 발생 등에 대한 예방책을 강구하여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29.6 공사 완료 시는 가설물 철거, 기존물 손상 부분의 원상복구 및 청소 완료 후 사용검사를 받는다.

2.30 공정계획 준수

가. 수급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계획대로 공사를 진척시켜야 한다.

나. 수급자는 공사가 공정계획대로 진척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상세한 원인과 공정 만회 대책을 강구하여 담당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담당원이 부진 공정 만회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급자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2.31 공사의 구분

타공사와 관련이 있는 부분 중 이 공사에서 시행하여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다.

가. 전기 및 통신공사용 배관 및 슬리브 등의 관통 부위에 대한 방화구획

나. 공사장 전체에 대한 관리 다. 공동가설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

라. 기계장비 기초, 물탱크 기초, 전기배전반 기초, 발전기 기초 등의 무근콘크리트

마. 기타공사의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로서 담당원이 지정하는 공사

2.32 유지, 보수용 자재의 확보

수급자는 색상이나 질감 등이 특수하여 동일한 종류의 자재를 추후 확보하기가 곤란하다고 담당원이 요청하는 자재에 대하여는 유지, 보수용으로 적당량을 확보하여 건물 인도 시 시행청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2.33 준공 표지판

수급자는 공사 완료 후 공사명, 시행청, 시공자, 설계자 및 기타 내용이 표시된 준공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준공 표지판의 재료는 시행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시공자 부담)

2.34 공사 기간

2.34.1 수급자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공사 기간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연기 기간 요청일수는 제출물(공정표, 시공계획서, 시공 상세도면, 자재제품자료, 견본, 공사 사진, 인.허가서류, 준공서류), 예정공정표상의 주공정이 불가피하게 지연된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입주 일정 계획을 감안하여 시행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가. 민원 발생 나. 시행청의 설계변경 요청 다. 천재지변 2.34.2 보양 및 동절기, 혹서기 공사 가. 보양

시공자는 시방서 각 항에 명기된 사항 이외에 감리원이 별도로 지정하는 시공 부위 또는 인접 건물, 주변 건물, 기타 시설물 등에 대해서도 손상을 주지 않도록 미리 보양을 해야 한다.

나. 동절기 공사

전체 공정 계획상 동절기에 공사를 시행하는 공종에 대해서는 해당 공종 또는 차기 공종 등 도급 목적물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방풍 방한 온풍 시설 등 적절한 시행 방안을 수립,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다. 혹서기 공사

혹서기에 시행하는 공사에 대해서 지나친 건조 및 습도에 대하여 해당 공종 또는 차기 공종 등 도급 목적물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습윤 보양 습기 제거 통풍시설 등의 적절한 시행 방안을 수립,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2.35 화재 위험 작업 시 준수사항 2.35.1 일반사항

사업주는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통풍 또는 환기를 위하여 산소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가. 사업주는 가연성 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2)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보관 현황 파악

3) 화기 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 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 기구 비치

4) 용접 불티 비산 방지 덮개, 용접 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 방지 조치

5)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

6)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 예방 및 피난 교육 등 비상조치

다. 사업주는 작업 시작 전에 제2항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불꽃·불티 등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 안전 조치를 이행한 후 근로자에게 화재위험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라. 사업주는 화재위험작업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종료될 때까지 작업내용, 작업일시, 안전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해당 작업 장소에 서면으로 게시해야 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반복적으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2.36 화재 위험 작업 시 준수사항 2.36.1 일반사항

가.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용 접·용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용접·용단 작업 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반복적으로 용접·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함한다)에 가연성 물질이 있는 장소

2)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 물질이 11미터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3) 가연성 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벽·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나.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배치된 화재감시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 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 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화 재 안 전 관 리 1. 화재감시자의 지정 및 배치 화재감시자 지정 및 배치기준 화재감시자의 지정 및 배치

화재 발생 취약공정* 진행 시 반드시 2인 1조로 작업하여 1인은 화재감시자로 지정

(*화재 발생 취약공정 : 용접·용단작업) 화재감시자의 업무

화재감시자는 화재 발생 취약공정 진행 시 아래의 업무만을 하여야 한다.

① 화재위험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

②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

화재감시자의 배치장소

① 작업반경 11m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함)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② 작업반경 11m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m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③ 가연성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벽․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화재감시자 물품 지급

사업주는 화재감시자 업무수행에 필요한 물품을 아래와 같이 지급

① 확성기 ② 휴대용 조명기구 ③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 화재감시자의 인건비

화재감시자의 인건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계상 가능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

제 3 장
가 설 공 사

3.1 시공계획서

수급자는 공사 착수 전 공사 기간 중 사용에 편리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공용가설공사 전반에 걸친 사항을 기록한 배치도를 첨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2 측량 3.2.1 경계명시 측량

수급자는 공사 착수와 동시에 대지 및 인접지와 주변 도로에 대한 경계명시 측량, 현황측량 등을 해당 지역 지적공사 또는 정부승인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하고 측량비, 도서 작성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3.2.2 줄쳐보기 및 규준틀 설치

건물의 실제 위치를 겨냥하기 위하여 담당원의 입회하에 줄쳐보기를 하고, 건축물의 각부 요소에 시공 중 변화가 없도록 규준틀을 견고히 설치하고, 규준틀에는 담당원이 지시하는 측량 방법으로 건축물의 위치 및 수평의 규준틀을 명확히 먹줄을 넣고 못 박아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2.3 기준점(BENCH MARK)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이동, 침하 할 염려가 없는 곳을 선정하여 콘크리트제품 등으로 견고하게 설치해야 하며, 보조기준점을 건축물 등에 표시하여 설치하고, 그 위치 및 기타사항을 기록하여 둔다. 기준점 및 보조기준점은 이동 및 변형이 없도록 감시, 보호하고 수시 점검하여야 한다.

3.3 비계 및 발판

3.3.1 외부비계는 철제 강관비계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비계는 공사의 규모, 작업내용 및 중량물의 취급에 따라 담당원이 승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3.3.2 틀비계를 사용할 때는 파이프의 강도 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하여야 하며, 최소 외경 42.7m/m, 살 두께 2.4m/m 이상의 부재로 제작된 것으로 한다.

3.3.3 재료 및 부속철물은 KSF 8002(강관비계), KSF 8003(강관틀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4 비계다리

3.4.1 비계다리는 폭 90cm 이상 구배 30° 이하로 하고, 15° 이상 되는 것은 발판에 두께 1.5cm 이상, 길이 30cm 내외의 정도로 논스립용 재료를 30cm 간격으로 견고히 고정시키고 되돌음은 2층 이내마다, 참은 매층마다 설치한다.

3.4.2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 및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부분에는 높이 75cm~90cm 내외의 손잡이(난간대)를 설치한다.

3.4.3 비계목 및 각재는 부식하거나 파손이 없는 견고한 것을 사용하고, 발판은 목재 및 P.S.P(Punched Steel Plate) 철판을 사용하며, 발판을 띠장에서 20cm 이상 내밀지 않게 하고 이음 부분은 들뜨거나 건들거리지 않게 겹쳐대고 #8 누그린 철선으로 장선 및 기타에 견고히 고정시킨다.

3.5 외부비계

3.5.1 철재 강관 비계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차기 공사인 외장 설치 시 부분적 철거가 가능토록 설치하여야 한다.

3.5.2 재료의 규격은 KSF 8002(강관비계) 및 KSF 8003(강관틀비계)에 준한다.

3.5.3 건물 전후 및 측면에 모두 비계를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3.6 보호막 설치 건물 외부에 휘장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3.7 낙하물 방지망

건물 외부에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3.8 가설건물

3.8.1 가설건물은 작업에 방해되지 않고 이용에 편리한 담당원이 승인하는 위치에 설치할 것이며 외관이 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각 실에는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며, 출입문에는 자물쇠를 달아서 보안에 유의하고 각 건물의 책임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각 가설건물의 외부 및 지붕은 미관을 고려하여 담당원과 시행청의 협의를 한 후 지정하는 도료 및 지정으로 도장한다. 규모는 아래 표를 기준으로 하며 단 현장 여건상 불합리한 사항이 있을 시 담당원과 협의 후 조정하도록 한다.

구
분

면
적 (㎡)

수 급 자
구 비 설 비

가설사무실 180.00 ・업무 수행상 필요한 가구 및 집기 가설 창고 180.00 ・자재 견본품 진열대

3.8.2 수급자는 3.8.1에서 기재된 것 이외의 공사용 가설건물 및 설비 등은 모두 수급자 부담으로 설치, 운영, 관리하여야 한다.

3.8.3 설치계획도 승인

수급자는 가설건물에 대한 배치, 평면, 입면, 구조, 마감 재료 및 주요설비계획을 포함한 가설건물 설치계획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8.4 가설건물의 관리

가. 수급자는 가설건물의 유지, 관리 및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가설건물에서 화재나 도난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성실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다.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 창고는 건축물 및 재료 둘 곳에서 격리된 장소로 선정하여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 및 불연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은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3.9 공사용 각종 설비

3.9.1 공사 및 건물 인수, 인계 시까지 필요한 전기, 수도 등 각종 설비의 설치, 운전 사용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3.9.2 수급자는 공사장 내에 보안등, 항공장애 등 보완 및 안전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3.9.3 공사용 기계 및 기구의 운전원은 해당 분야 면허증을 소지하고 경험이 많은 자라야 한다.

3.10 현장정리

공사장 내외는 시공 중 또는 시공 후에라도 일반 자재 및 가설재를 정리 정돈하여 타공정 시행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폐자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현장을 청결히 유지해야 한다.

3.11 가설 담장의 설치 및 가설 장비

수급자는 공사에 필요한 각종 가설 담장 및 가설 장비를 공사의 원활한 추진과 안전사고 예방상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12 공사장 쓰레기 처리

수급자는 공사 중에 발생한 쓰레기(폐토, 폐수, 철거에 따른 폐기물)를 발생 즉시 산업폐기물 처리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산업폐기물 신고 후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 공사장 내부가 지저분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3 이동 화장실 설치

수급자는 공사장 내 이동식 가설 화장실을 준공 시까지 3개소 이상을 설치하여 공사장이 항상 청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3.14 시험실 운영(비치기구 등)

구
분

장 비 명 압축,인장 시험 만능 시험기 (용량 5톤) 골재 시험 건조로, 체가름시험기, 비중시험용기구 시멘트 시험 항온수조 (히터 포함) 콘크리트 시험 슬럼프시험용기구, 공기량시험기, 염화물측정기 환경 시험 함수율측정기

[표 1] 시험실시험장비(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2조 4항)

상기 시험장비 외에 담당원이 요구하는 시험장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추가 설치하여야 한다.

제 4 장
토 공 사

4.1 토공사

공사 착수 전에 굴착공사로 인한 위해 방지대책 및 토공사 시공계획도를 작성,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 도중 예측하지 못한 사항 및 인접 건물과 구조물에 대한 안전조치 등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 전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로 인한 모든 법적 및 재산상 피해는 시공자가 책임을 진다.

4.2 터파기 4.2.1 시공 전 협의

터파기 작업을 시행하기 전에 각 공종의 책임자들이 회의를 개최하여 지하구조물이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를 사전 검토하고, 가장 적절한 작업의 우선순위를 정한 후, 협의된 시공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만약 계약상대자가 이러한 의무를 등한시하여 역순으로 시공함으로써 지하구조물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모든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져야 하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적절한 시설을 하거나 보강을 해야 한다.

4.2.2 토사류

가. 기초 터파기는 설계도에 명시한 깊이로 기초 바닥을 원지반선 이하로 내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깊이에서 설계 시 추정된 지내력의 지반이 나오지 않을 시는 감독청의 확인과 더불어 사진으로 기록하여 설계변경 조치한다.

나. 기초 흙파기는 기계파기를 원칙으로 하고 퍼낸 흙의 반출시설을 설치한다.

인력파기는 기초 밑바닥 정리, 배수도량 파기 등 기계파기가 무리하다고 감독청이 인정하는 장소에 한한다.

다. 성토로 인하여 토사를 외부에서 반입할 경우 양질의 토사를 반입해야 하며 감독청의 지시에 따라 반입할 것.

라. 터파기는 구조물의 축조 또는 각종 관로의 매설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도서 또는 감독원이 지시한 깊이와 폭 및 경사로 굴착한 다음 평탄하게 바닥을 고르고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 없이 기초공사를 시행해서는 안된다.

마. 터파기시, 지반의 경연, 지형의 상황에 따라 흙막이공, 물막이공을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승인을 얻어 시행하되, 토압 또는 수압에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조립, 설치하여야 한다.

바. 터파기의 시공기면은 터파기로 인하여 원지반이 흐트러져서는 아니되며, 소정의 기초 바닥면보다 깊게 파지 않도록 주의하고, 터파기가 더 된 부분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빈배합의 콘크리트 또는 잡석 등 비압축성 재료로 구조물의 허용지지력 이상이 되도록 잘 다지며 되메워야 한다.

사. 기초터파기 작업 중 지하수가 용출되면 물푸기 작업을 하여야 하며, 기초터파기 완료 후, 콘크리트 타설 중, 타설 후에도 최저 24시간 동안은 계속하여 물푸기를 하여야 한다. 물푸기 지점 및 배수구는 기초지반에 변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소한 기초로부터 1m 이상 떨어진 지점에 설치한 후, 웅덩이를 만들어서 물을 퍼내야 한다.

아. 구조물 주변에서 터파기를 하는 경우, 구조물에 유해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적당한 비탈면 경사를 갖도록 해야 하며, 구조물 기초로부터 적어도 45° 지지각 내에서 터파기를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흙막이 등 별도의 대책이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자. 터파기 주변은 안전사고에 대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차단기, 조명, 경고신호, 필요할 경우, 보행자 횡단로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가배수로 또는 지면을 역경사지게 처리하여 지표수의 유입을 막아야 한다.

차. 각종 관로의 터파기 시, 접합부 굴착은 작업 시의 공구사용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만큼 넓게 굴착하여야 한다.

카. 암반터파기는 “암깎기”에 따라 시행해야 하며, 암반 굴착을 위해 폭약을 사용할 경우, 필요 이상 단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한다.

타. 터파기 시 예상하지 못한 지중조건이 발견되면 감독원에게 통지하고, 감독원의 작업재개 지시가 있을 때까지 해당 구역의 작업을 재개해서는 안된다.

4.3 연약지반의 굴착 및 치환

구조물 또는 각종 관로의 터파기한 바닥이 연약지반으로서 보강이 요구되는 경우는 설계변경 승인을 얻어 필요한 넓이와 깊이로 연약지반을 제거하고, 치환재를 다짐 완료 후의 두께가 15㎝를 초과하지 않는 층으로 펴서 램머, 템퍼 등으로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이 되도록 다져야 한다.

4.4 배수

4.4.1 공사에 지장을 주는 지하수, 우수 등은 감독청의 승인 방법으로 펌프 또는 적당한 방법으로 배수해야 한다. 양수기의 사용 대수는 비상시나 고장 시를 대비하여 예비 양수기를 설치해야 한다.

4.4.2 지하층 구체공사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부근 지표수가 지하층 외벽 주위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배수로를 요소에 설치하여 부지 밖으로 배수토록 한다.

4.4.3 지하층 바닥이 우기의 하상보다 낮을 경우 최하층 바닥에 작용하는 수압을 최소로 감소시키는 대책이 수반되어야 한다. 특히, 장마 시 지표수 유입으로 인한 수압증대 및 부력증가로 인해 구체에 영향이 없도록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구체에 이상이 발생할 때는 시공자 부담으로 완전복구하도록 한다.

4.5 되메우기

4.5.1 되메우기는 모래 또는 마사토로 하고 두께 30㎝ 정도 메울 때마다 물다짐 등으로 충분히 다지되 토압으로 인하여 구체에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서서히 되메운 후 압밀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한다. 되메우기한 지반 위에 구조물 및 공작물을 설치할 경우 소정의 지내력(구조계산서 참조) 이상이 나와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지내력 시험을 하여야 하고 그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4.5.2 되메우기는 불순물, 유기물 등이 함유되지 않은 양질의 토사를 최적함수비에 가까운 함수비로 다짐 완료 후 두께가 20㎝ 이내가 되도록 펴서, 전압기 또는 램머 등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4.5.3 되메우기의 다짐도는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에 대한 현장 다짐밀도가 다음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구
분

다 짐 도 (%) 점 성 토 비점성토 포 장 하 부 90 95 보도 및 기타 지역 85 90

4.5.4 되메우기는 지하구조물의 방수층 또는 관로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서 시공해야 하며, 외부방수 처리된 구조물의 경우에는 구조물의 상부 슬래브나 외벽으로부터 1m까지, 관로의 경우에는 관 상단에서 30㎝까지 시초 되메우기용 재료를 사용하여 조심스럽게 되메우기하여야 한다.

4.5.5 관로, 하수암거 등의 구조물은 양쪽을 동시에 되메우기하여 편압이 발생치 않도록 해야 하며, 되메우기용 중장비는 기초나 옹벽으로부터 최소한 뒤채움 높이만큼 떨어져서 작업을 해야 한다.

4.5.6 되메우기는 강도 발휘시간이나 모르타르의 경화시간을 고려하여 콘크리트 및 방수공사 시공 후, 적어도 7일 이상 경과 후에 시행하되, 모든 검사․시험이 끝나고 감독원의 승인이 날 때까지 되메우기를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4.5.7 되메울 부분에 물이 고여 있을 경우에는 되메우기 전에 완전히 제거하고, 건축물에서 바깥쪽으로 2% 정도 구배를 두어 건물 핏트 내로 우수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4.5.8 되메우기는 젖은 지반이나 스폰지 지반, 동결지반에 시공해서는 안되며, 젖거나 덩어리지거나 동결된 재료를 되메우기 재료로 사용해서도 안된다.

4.5.9 되메우기 장소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거푸집, 가설물 등의 잔여재를 깨끗이 제거한 다음 시공하여야 한다.

4.6 잔토 처리

4.6.1 잔토는 감독청의 지시에 따라 반출한다.

4.6.2 교통정리원을 배치하여 잔토 운반용 트럭의 출입으로 통행인 및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6.3 잔토 운반용 트럭에 적재할 때에는 과다하게 적재하지 않도록 하며, 운반 도중 토사가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또한, 차바퀴에 붙은 흙으로 인하여 도로를 더럽히지 않도록 세륜 세차 설비시설을 설치한다.

4.7 기존에 매립된 쓰레기 등의 처리

부지 내에 일반 생활 쓰레기, 건설 폐재류, 공장폐기물 등이 묻혀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처리한다.

4.8 기타사항

4.8.1 부지의 정리, 지반고, 성토 등은 감독청의 지시에 따른다.

4.8.2 기초는 풍화암에 지지될 수 있는 깊이가 되기 위하여 설계도면보다 가감하여 터파기 할 수 있다.

4.8.3 장내의 잔토 처리는 감독청의 지시에 따르며, 장외로 반출하는 잔토는 운반 중 도로변을 더럽히지 않도록 포장해서 운반한다.

제 5 장
지정 및 기초공사

5.1 일반사항

5.1.1 기초공사는 도면에 의거하여 소정의 깊이대로 굴토한 후 지질조사 보고서와 비교, 검토한 후 행하여야 한다.

5.1.2 이 때 소정의 지내력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지반 안정을 실시하며, 그 공법으로는 다지는 공법(VIBROFLOTION 공법, COMPOSER 공법)과 혼합공법(화학 약재 혼합법), 고결 공법(시멘트주입법, 약액주입법, 전기화학 고결법) 등이 있고, 이에 대한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5.1.3 과대 굴착

기초 지반의 흙파기 공사 중 도면에 명시된 깊이 이하로 과대 굴착 작업을 하였을 때에는 지내력의 손상이 가지 않도록 유지하되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기초를 내려서 시공토록 한다.

5.1.4 급결재

본 공사 수행 시 용수가 심하여 작업이 곤란할 때는 현장 상황에 따라 감리원의 지시에 의해 급결재를 혼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5.2 용어

이 시방서에 사용하는 용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5.2.1 기
초 : 기둥, 벽, 토대 및 동바리 등으로부터 몰려오는 하중을 지반 또는 지정에 전달시키기 위해 만든 건축물 최하부의 구조부를 말한다.

5.2.2 지
정 : 기초를 안전하게 지탱하기 위하여 기초를 보강하거나 지반의 내력을 보강하는 지반다지기, 잡석다짐 및 말뚝 박기 등을 한 부분을 말한다.

5.3 지내력 시험

5.3.1 설계도에 의한 흙파기 완료 후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서 2개소 이상 지내력 시험을 행한다.

5.3.2 지내력 시험은 KS F 2444(평판재하 시험방법)규정에 의하여 기초 저면에서 시험을 행하고 보고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5.4 기초의 변경

기초파기는 설계도에 명시한 깊이로 하고, 그 깊이에서 터파기 한 결과 설계 시 추정된 지내력의 기초지지 지반이 나오지 않을 경우(지내력 미달) 시공자는 대책을 수립 후 관계 증빙서류 (도면, 사진, BORING TEST 결과 및 검토자료)를 첨부, 감독자에 설계변경 요청을 하여야 한다.

5.5 버림콘크리트

5.5.1 배합은 레미콘으로 하며 물은 워커빌리티를 얻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소로 한다.

5.5.2 두께는 도면에 의하며 기타는 MOCS 5항에 준한다.

5.5.3 설계기준 강도는 180㎏/㎠으로 한다.(레미콘 25-180-12를 사용한다.)

5.6 포리에칠렌 필름깔기

포리에칠렌 필름은 (0.03㎜ 2겹) 깔기로 하되, 겹침 길이는 10㎝ 이상으로 하고 지반에 면한 바닥 면에는 빠짐없이 깔도록 한다.

5.7 직접기초 5.7.1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건축물 또는 토목 구조물의 기초가 지지지반에 직접 설치되는 지내력 기초인 경우로서 모래지정 이외의 별도 지정을 사용하지 않는 기초공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5.7.2 적용규준

가. 다음 규준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나. 한국산업규격(KS)

다. KS F 2318 스플릿 배럴 샘플러에 의한 현장 관입시험 및 시료채취방법

라. KS F 2444 확대 기초에서 적정하중에 대한 흙의 지지력 시험방법

5.7.3 설계변경

지형 여건상 기초공법 및 형식을 기초설계와 다르게 변경하여야 할 경우는 도면, 사진 및 기초 검토 결과가 포함된 기초설계변경 승인요청서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5.7.4 시공계획서

가. 지내력 추정과정과 사유가 포함된 지내력 판단결과와 기초판의 내림, 기초판 크기변경 등, 기초설계의 변경 시공 여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기초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시공에 임한다.

나. 시공순서 1) 지내력 판단 2) 기초 바닥 고르기 3) 모래지정 4) 버림 콘크리트 치기 5) 기초 시공

제 6 장
철근콘크리트 공사

6.1 시공계획도서

6.1.1 수급자는 시공 전에 철근의 적치 장소 및 방법, 각종 부자재의 종류 및 규격, 거푸집 및 철근의 조립순서, 철근의 가공, 조립 및 이음 방법, 가스 압접 방법, 콘크리트 타설의 방법, 타설 장비 및 슈트의 설치 위치, 1일 타설 계획량, 공사용 동력 및 급.배수 설비 작업원의 편성, 배관 BOX, 설비 SLEEVE 등을 기재한 시공계획도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6.1.2 혹한기(5℃ 이하), 혹서기(30℃ 이상)또는 평균기온이 2~10℃에는 보온, 보양 및 콘크리트 온도가 2℃ 이하가 되지 않게 대책을 강구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6.1.3 수급자는 시공 전에 상세 골조 평면도 (현장시공도 Scale 1/50 ~ 1/30)을 작성하여 담 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2 재료의 관급

공사에 사용되는 경량콘크리트를 제외한 철근과 레미콘은 관급으로 지급한다.

6.3 콘크리트

KSF 4009에 의한 관급 레디믹스 콘크리트를 사용하고 기준강도는 다음과 같다.

콘크리트의 종류

규
격

구 체 콘 크 리 트 25 – 24 - 150 무 근 콘 크 리 트 버 림 콘 크 리 트 25 – 18 - 8 25 – 21 - 8 [표 1] 콘크리트의 종류별 설계기준 강도 6.4 콘크리트 강도시험

6.4.1 콘크리트 강도시험은 재료시험규정 KSF 2405 방법에 의하여 재료를 임의로 채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시험소에서 행하며, 강도시험 결과 소요강도에 미달할 경우 보강방법을 제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철거 및 재시공을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6.4.2 철근콘크리트의 슬럼프 테스트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6.4.3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은 KSF 4009 에 규정된 염화물 시험을 배합이 다를 때마다 또는 150㎥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6.4.4 압축강도의 테스트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6.5 거푸집 6.5.1 거푸집 재료 및 조립

가. 거푸집은 합판 거푸집 및 유로폼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합판 거푸집보다 경제성이나 시공성이 더 있다고 수급자가 제시하는 공법이 있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비의 증가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공사비의 감이 있을 경우 감액 조치한다.

나. 합판은 두께 12mm의 KS F 3110 규정에 합격한 1급 내수합판 상품으로 사용한다.

다. 합판의 사용회수는 흙에 접한 부분 5회, 기타 4회, 원형 기둥은 1회로 한다.

라. 거푸집 설치 후 각 부위의 각을 이루는 부분 및 수평이음 부분의 틈서리에는 비닐테이프 등으로 견고히 막아서 콘크리트의 물 빠짐을 막아야 한다.

마. 거푸집은 용이하게 조립 해체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떼어낼 때 콘크리트에 충격이나 손상을 주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바. 거푸집을 다시 사용할 시는 파손된 것을 면밀히 수리하고, 설치 전에 콘크리트 면에 접하는 면을 충분히 청소한다.

사. 거푸집은 구성하고자 하는 콘크리트의 위치 단면의 형상치수에 정확히 맞도록 조립해야 한다.

아. 거푸집은 위치 치수를 정확히 기대하기 위하여 지주(동바리), 띠장(장선), 멍에, 연결대, 가새, 쐐기, 철선, FORM TIE, SEPARATOR를 사용해야 한다.

자. 지하층의 외부 옹벽은 반드시 FORM TIE 및 SEPARATOR를 사용해야 하며, 사용 전 반드시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차. FORM TIE 간격은 900mm×900mm 이하이어야 하며, 콘크리트의 측압, 조이기용 철물의 내력, 띠장재 간격, 단면 등으로부터 계산치에 의하여 결정해야 하며, 10회 이상 사용해서는 안된다.

카. 지주는 견실한 밑판 위에 세우며, 또한 층을 거듭하여 세울 때는 밑층 받침 지주의 바로 위에 위치하도록 세운다.

타. 기둥, 벽 등의 거푸집 밑창 기타 필요한 곳에는 콘크리트 부어넣기 전에 청소 검사를 위하여 일시적인 청소용 구멍을 2개소 이상 반드시 설치한다.

파. 거푸집은 비계 및 규준틀 등의 가설물에는 절대로 연결시켜서는 안된다.

하. 거푸집 내부에 배치하는 각종 배관 BOX 및 매설 철물류는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정확한 위치에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의 충격에 대하여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갸. 차기 공정에 연결되는 삽입 철근의 관통 구멍은 정확한 위치에 뚫어 주어야 한다.

냐. 큰 스판의 보 또는 바닥의 거푸집은 1/300 정도 상부로 만곡시키고, 옥상층 바닥 거푸집은 비흘림 구배를 주어야 한다.

댜. 거푸집 설치에 이어 철근조립이 끝나면 철근운반 및 조립에 의하여 변형이 생기지 않았나 레벨(LEVEL) 및 각부 치수를 재확인한다.

랴. 콘크리트 부어넣기를 끝낸 지상층의 모든 작업은 48시간 이상 경과한 후에 하며 콘크리트 바닥 위에는 자재를 집중시켜 쌓아두어서는 아니된다.

6.5.2 박리재 도포

가. 박리재는 콘크리트의 경화나 혹은 경화 후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콘크리트면에 색깔 및 무늬가 일어나지 않아야 하고, 마무리재(미장재)의 부착이 불량하지 않는 양질의 것이어야 한다.

나. 박리재는 철근을 조립하기 전에 빠짐없이 소정량을 도포해야 한다.

6.5.3 동바리(받침기둥)

동바리는 KSF8001 강관받침기둥 또는 KSF8003 강관틀비계 기준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며, 구조물 전체에 등분포하중이 작용하도록 필요한 동바리의 최소치 이상으로 설치해야 하며, 상부층에 연속으로 설치할 경우는 상하의 위치가 일치되게 설치해야 한다.

6.5.4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단면 치수 허용오차(mm)

가. 각층의 기준 먹줄에서 부재까지의 거리 허용오차 : ±20

나. 기둥, 보, 벽체의 단면 치수의 허용오차 : -5+15

다. 바닥 스라브의 두께허용 : -0+20

6.5.5 콘크리트 타설 기준선 및 기준점의 설치

거푸집 조립 완료 후 거푸집 전체의 레벨을 검사하고 스라브 단부, 옹벽 상단부 등의 콘크리트 타설 수평 기준이 필요한 부분은 거푸집면에 수평기준선 먹줄을 치고 기준선을 따라 적당한 간격으로 거푸집 면으로부터 못 머리가 10mm 정도 수평 돌출 되게 보조 수평 기준점을 표시하여 콘크리트 타설 및 표면마무리의 기준선이 되게 한다.

6.5.6 거푸집 해체

가.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 및 작업 하중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발휘할 때까지 존치하고, 구조체의 충격이나 진동 파손을 주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떼어내야 한다.

나. 거푸집 해체는 작업 주책임자를 선정하여 주책임자의 직접 지휘하에 작업을 해야 한다.

다. 해체 작업에 관계있는 자를 제외하고는 출입을 금지시킨다.

라. 강풍, 폭우, 대설 등의 악천후 때문에 작업 실시에 위험이 예상될 때에는 해체작업을 중지시킨다.

마. 해체작업에 의한 파편이 날아가서 타구조체 혹은 인근에 피해가 없도록 안전에 주의해야 한다.

6.5.7 거푸집의 존치기준

거푸집 존치 기간은 다음의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가. 기초, 보 옆, 기둥 및 벽의 거푸집널 존치 기간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5Mpa 이상에 도달한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다만, 거푸집널 존치 기간 중의 평균 기간 중의 평균기온이 10℃ 이상인 경우는 콘크리트의 재령이 [표 2]에 나타난 일수 이상 경과하면 압축강도 시험을 하지 않고도 떼어낼 수 있다.

시멘트의

평균
종류

기온 조강포틀랜드 시멘트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고로슬래그시멘트특급 포틀랜드포졸란 멘트 A종 플라이애시 시멘트 A종 고로슬래그 시멘트A종 포틀랜드포졸란 멘트 A종 플라이애시 시멘트B종 20℃ 이상 2 4 5 20℃ 미만 ~ 10℃ 이상 3 6 7

[표 2] 기초, 보 옆, 기둥 및 벽의 거푸집널 존치 기간을 정하기 위한 콘크리트 재령(일)

나. 바닥 슬래브 밑, 지붕 슬래브 밑 및 보 밑의 거푸집널은 원칙적으로 받침기둥을 해체한 후에 떼어낸다.

다. 받침기둥의 존치 기간은 슬래브 밑, 보 밑 모두 설계기준강도의 100% 이상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얻어진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라. 받침기둥 해체 후 해당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이 구조계산서에 있는 그 부재의 설계하중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전술한 존치 기간에 관계없이 계산에 의하여 충분히 안전한 것을 확인한 후에 해체한다.

마. 위 다항의 규정보다 먼저 받침기둥을 해체할 경우는 대상으로 하는 부재가 해체 직후, 그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는 강도를 적절한 계산 방법에 따라 구하고, 그 압축강도보다 실제의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상회하는지 확인하여야만 한다. 다만, 해체 가능한 압축강도는 이 계산 결과에 관계없이 최저 12Mpa 이상이어야 한다.

바. 캔틸레버 보 또는 차양의 받침기둥 존치 기간은 위의 다, 라항에 따른다.

6.5.8 지주 바꾸어 세우기

가. 거푸집을 떼낸 후 하중이 걸리는 지주가 위에 없을 경우 소요 거푸집 존치 기간의 경과 후는 거푸집을 떼낸 후 대신하는 지주로 바꿀 수 있다. 단, 콘크리트는 설계기준 강도의 1/2 이상된 것이 시험으로 확인된 때에는 거푸집 존치 기간 내라도 바꾸어 세울 수 있다.

나. 지주를 바꾸어 세울 때에는 콘크리트에 해로운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고 신속히 하되, 쐐기 등으로 적당히 조여 바꾸어 세운 지주는 원지주와 동등의 지지력을 작용시킬 수 있어야 한다.

다. 지주를 바꾸어 세울 때에는 모든 지주를 동시에 떼지 않고 먼저 큰 보의 지주를 바꾸어 세운 다음 작은 지주를 바꾸어 세우고 그 다음 바닥판 지주를 바꾸어 세운다.

라. 바꾸어 세우는 지주의 머리는 300mm 각 이상의 두꺼운 받이판 또는 이와 같은 것을 댄다.

마. 보와 일체로 된 두께 120mm 이상의 콘크리트벽 또는 이에 준하는 벽은 지주를 대신하는 것으로 보아도 좋다.

바. 지주 바꾸어 세우기 중에는 상부의 작업으로 인한 하중을 덜도록 한다. 거푸집재, 가설재의 모아쌓기 또는 공사용 기계의 하중을 많이 받는 보 및 바닥판 밑의 지주는 바꾸어 세우지 않는다.

6.5.9 지주 떼내기

가. 보 및 바닥판의 지주는 그 위에 지주가 있는 동안은 떼어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주를 떼고자 하는 보 또는 슬래브의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설계기준 강도 이상으로 된 것이 시험으로 확인되고, 시험 시부터 2주간 이내에 윗층에 부어넣을 콘크리트 및 그 가로재에 가하여지는 거푸집 하중의 합계가 그 보 및 바닥판의 설계하중의 1.5배를 넘지 않을 때

2) 일반층에 있어서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6주간, 지붕 및 바닥판 또는 그 직상에 층이 없을 때에는 4주간을 경과했을 때. 다만, 작업하중 또는 위층에 의한 지주에서 오는 하중이 특히 클 때는 그 하중이 없어질 때까지 지주를 존치한다.

6.5.10 유로폼

옹벽 및 기둥은 유로폼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600㎜×1,200㎜를 기준으로 하고 필요시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서 변경할 수 있다.

6.6 철근의 가공조립

6.6.1 사용 철근은 관급자재로 지급하며, 지급되는 철근의 종류는 KSD 3504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부호 종 류 KS SD 40

HD10, HD13, HD16, HD19, HD22

KS SD 30A, 30B D-13, D-16 [표 3] 철근의 부호와 종류 6.6.2 철근의 유지관리 및 청소

가. 지급 받은 철근은 규격별로 받침목을 놓고 가지런히 정돈하여 사용할 때를 제외하고는 비닐 및 캔바스 천 등으로 우설 및 습기 등으로부터 보호하여 녹슬음 및 불순물이 묻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나.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청소하고 뜬 녹, 기름, 먼지, 흙, 기타 콘크리트의 부착력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

다. 철근은 조립에서 콘크리트를 부어넣기까지 장시일이 경과하였을 때는 콘크리트 부어 넣기 전 다시 검사하여 틀린 것은 수정하고 필요에 따라 철근을 재청소해야 한다.

6.6.3 본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철근의 이음은 모두 겹침 이음으로 한다.

6.6.4 철근 가공

가. 철근 가공은 왕래가 빈번치 않은 한쪽에서 하며, 철근 절단 시 철근토막의 날아감에 대비해야 한다.

나. 가공 전에 매우 굽은 철근은 구조상 중요개소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단, 굽음이 대단치 않은 것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재료를 손상치 않는 방법으로 교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 철근은 도면에 제시된 치수와 형상에 맞춰 손상을 주지 않고 정확하게 절단 가공하고 그 허용오차는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라. 철근 가공은 가급적 손실량이 적게 되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야 한다.

마. 특기가 없는 철근의 구부림은 도면 및 표준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바. 철근의 절단은 절단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산소(GAS)불로 절단하여서는 안된다.

사. 철근 직경 25mm 이하는 상온에서, 29mm 이상은 냉간 가공으로 한다.

아. 철근 가공 후의 토막철근의 산재되지 않도록 한 곳에 적재하여 분실됨이 없도록 해야 한다.

6.6.5 철근 조립

가. 철근은 정확한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에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한다. 철근의 교차점은 지름 0.9mm(#20) 이상의 소철선으로 결속하고, 지정하는 위치에 철근조립용 스페이스를 설치한다.

나. 철근과 거푸집과의 간격은 스페이서, 세퍼레이터 굄으로 정확히 유지한다.

다. 차기 공사에 연결되는 삽입철근 및 각종 창호 후레임 및 마감재를 위한 앙카, 가설용 앙카 철근 등을 소정의 규격에 맞게 빠뜨림 없이 위치를 정확하게 배근해야 한다.

라. 각 부위별 스페이서의 규격 및 간격은 다음과 같다.

위 치 종 류 조 건 갯 수 기 둥 강재, 콘크리트 플라스틱 제 수직 간격 수평 간격 최소 1.2m 이내 개소 기둥 폭 1.0m 이내 : 2개 이상 기둥 폭 1.0m 이상 : 3개 이상 보 〃 단부 중앙부 최소 1.5m 이내 1개소 최소 1.5m 이내 1개소 기 초 〃 면적 4㎡ 정도 8개 면적 16㎡ 정도 20개 옹 벽 〃 횡간격 1.2m 이내 1개소 단부는 1.2m 이내 1개소 일반슬라브 〃 상부 하부 최소 1,0m 이내 1개소 최소 1,0m 이내 1개소 [표 4] 스페이서의 규격 및 간격

마. 철근의 교차가 많은 부위 또는 묻은 파이프가 복잡해질 우려가 있는 부위로서 콘크리트가 잘 들어가지 않으리라고 생각될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현장에 알맞는 처리를 해야 한다.

바. 콘크리트 타설 시 철근 조립 책임자를 선정 입회시켜 타설 중의 조립 변형을 항시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부분의 보강 및 기타 철근은 빠짐없이 배근해야 한다.

아. 삽입 철근 및 각종 앙카 철근을 제외하고 콘크리트면 외부로 철근이 노출되어 차기 마감 공사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

자. 철근 조립 후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각종 배관 및 매설물 위치에 의하여 변화가 없는가 재검사를 해야 한다.

차. 콘크리트의 이어붓기 기간이 오래 걸릴 때는 구조계산에 의한 철근보강이 고려되어야 한다.

카. 공사를 위한 각종 콘크리트 개구부에 대해서도 구조보강을 하여야 한다.

6.6.6 철근의 이음 및 정착

가. 도면에 지시가 없는 위치에 철근의 이음을 할 경우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이음 위치는 콘크리트에 항상 압축응력이 발생하는 부위 또는 응력이 작은 부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각 이음은 한곳에 집중하지 않도록 하며 서로 엇갈리게 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이음의 겹친 길이는 구조도면에 의거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캔틸레버 구조에는 철근의 이음을 금한다.

라. 말단의 갈고리는 겹친 길이에 가산하지 않는다.

마. 콘크리트에 손상을 주지 않고 철근의 강도를 발휘할 수 있는 어떠한 기계적 정착장치도 정착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단, 기계적 정착장치가 적합함을 보증하는 시험결과를 책임구조기술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6.7 철근의 피복두께 표 면 조 건 부 재

철
근

피복두께(mm) 수중에서 타설하는 콘크리트 모든 부재 모든 철근 100

흙에 접하거나 콘크리트를 친후 영구히 흙에 묻혀 있는 콘크리트

모든 부재 모든 철근 80 흙에 접하거나 옥외의 공기에 직접 노출되는 콘크리트 모든 부재 D29 이상의 철근 60 D19 ~ D25 50 D16 이하의 철근 지름 16㎜ 이하 철선 40 옥외 공기나 흙에 직접 접하지 않는 콘크리트 슬래브, 벽체, 장선 D35 초과하는 철근 40 D35 이하의 철근 20 보, 기둥 모든 철근 40 쉘, 절판부재 모든 철근 20

[표 5] 피복두께 < 건축구조기준(KBC2009)>

6.8 콘크리트 타설 6.8.1 준비

가. 기후, 기온을 측정하고 당일 예정 콘크리트 타설량, 타설 구획, 순서, 방법 등을 담당원과 충분히 검토한다. 타설 2~3일 전 담당원에게 통보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할 수 있다.

나. 타설용 도구 및 기구를 재정비해야 한다. (타설장비로는 콘크리트 펌프차를 사용한다.)

다. 야간작업 및 강우를 대비하여 조명 및 천막 등 충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라. 동절기에는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자가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방풍시설 및 특수보온, 보양설비를 갖춘 후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마. 지하층의 내수판 콘크리트 타설하는 부분은 소정의 레벨(LEVEL)을 유지하여 요철이 없도록 평활하게 그레이딩(GRADING)을 하고, 소정의 밀도(DENSITY)가 (95% 이상) 나올 수 있도록 컴펙타(COMPACTOR) 이상의 기계를 사용해 콘펙션(COMPACTION)을 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필요에 따라 담당원이 지정하는 위치에 밀도 시험(DENSITY TEST)을 실시하여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바.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콘크리트 투입 및 운반 용기 내부를 깨끗이 청소하여 그전의 콘크리트 부스러기 및 불순물을 제거한다.

사. 거푸집 내부를 청소하여 동결의 우려가 있을 경우 이외에는 콘크리트의 수분을 흡수하지 않을 정도까지 깨끗한 물로 충분히 적신다.

아. 부어넣을 장소에 고이거나 흘러들어간 물은 빼낸다.

자. 철근공사, 거푸집공사 기타 설비공사 및 차기공사 등 관련 공사의 검사가 완료된 후에 작업을 시작해야 하며, 이때 반드시 관련 공사의 책임자를 선정, 입회시켜 타설 중의 변형을 즉시 수정할 수 있도록 한다.

차. 공사장의 복잡성을 고려하여 레미콘 반입 및 콘크리트 타설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하며, 만일 레미콘 운반차가 현장에 밀리게 되었을 때는 반입시간을 즉시 재조정하여 레미콘 공장에 통보해 주어야 한다.

카. 레미콘 운반차가 장내에 안전하고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진입로에는 레미콘 운반차를 유도하는 고정인부를 배치해야 한다.

타. 소정의 콘크리트 두께를 일정하게 할 수 있도록 레벨 측량기를 사용하여 소요 두께 레벨을 측정하여 적당한 간격으로 못 박아 표시하거나, 슬래브 부분은 바닥 철근, 기둥 철근, 거푸집 면 요소요소에 작은 단면의 목재 또는 철근토막을 고정시켜서 각부의 소요 두께 레벨을 정확히 표시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은 후 콘크리트를 타설해야 하며, 시공 부주의로 생긴 콘크리트 까내기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파. 레미콘 인수 위치에서 담당 책임 기사를 선정 고정 배치하여 레미콘 트럭이 도착했을 때 슬럼프 시험을 비롯한 간단한 시험 및 공시체의 채취를 해야 하며, 소정의 슬럼프 이상을 초과할 시는 반환시켜야 하고, 콘크리트 타설 시의 고의적인 수량증대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6.8.2 부어넣기

가. 콘크리트 슈트가 필요할 시는 0.9mm 아연도 철판을 U형으로 접어서 제작하고, 경사각도 4/10~7/10를 유지하여 콘크리트의 재료 분리를 막아야 하며, 견고히 설치하여 레미콘의 손실을 없도록 해야 한다.(단, 슈트에서 직접 타설하지 않고 손비빔을 한 후 타설한다.)

나. 콘크리트는 먼 것의 구획에서부터 부어넣기 시작해야 한다.

다. 부어넣을 때 철근, 파이프, 나무벽돌, 기타 매설물을 이동시키지 않도록 주의한다.

라. 한 구획에 있어서 콘크리트 부어넣기를 끝낼 때는 그 표면이 거의 수평지게 한다.

마. 콘크리트는 받음 용기 등을 사용하여 항상 부어넣을 장소에 가급적 가까이하여 부어넣는다.

바. 콘크리트는 재료가 분리되지 않도록 가급적 낙하 높이는 낮게 하고 거리는 짧게 하며 낙하속도는 느리게 하여 연직에 가까운 각도로 거푸집 안의 구석구석을 충분히 다져 넣는다.

사. 부어 넣을 때는 적당한 기구로 재료 분리가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다지고 철근 기타 매설물의 둘레나 거푸집의 구석까지 차도록 한다.

아. 일반적으로 타설하는 콘크리트의 양은 그 밑바닥에서 윗면까지 총 두께를 한 번에 부어 넣는다.

자. 콘크리트는 미리 계획한 작업구획을 완료할 때까지 계속하여 부어 넣는다.

차. 각층 바닥의 콘크리트로 부어 넣은 후 그 윗층 바닥의 콘크리트 부어넣기까지의 기간을 결정함에 있어서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카. 콘크리트 타설 중 폭우, 폭설이 내릴 경우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보호 대책을 세워야 한다.

타. 옥상 또는 외부와 접하는 옹벽이나 파라펫은 바닥과 동시에 타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끊어야 하는 경우에는 바닥에서 150mm 이상 높게 붓는다.

6.8.3 진동다지기

가. 진동다지기의 종류와 수는 담당원의 확인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진동기는 슬럼프치가 150mm 이하의 콘크리트에만 사용하고, 슬럼프 150mm 초과의 콘크리트에는 사용을 삼가한다.

다. 진동기의 조작방법 및 진동시간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지시 또는 승인을 받는다.

라. 1회 부어넣기 높이는 300~600mm를 표준으로 하고, 내부 진동기를 사용할 때의 1회 부어넣기의 높이는 사용하는 진동기의 진동 부분의 길이를 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마. 진동기는 항상 소요대수에 2~3대의 여유를 비치하였다가 고장 시 즉시 교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바. 진동기는 다음 방법으로 조작한다.

1) 내부 진동기는 가급적 수직으로 사용한다.

2) 내부 진동기는 철근, 철골 또는 거푸집에 접촉되지 않게 한다.

3) 콘크리트 진동시간은 콘크리트 표면에 시멘트 페이스트가 엷게 떠오를 정도를 표준으로 한다.

4) 진동기의 삽입 간격은 인접한 진동 부분의 진동 효과가 중복하는 범위 내로 하고 600mm를 넘지 않게 한다.

5) 내부 진동기는 천천히 뽑아내서 콘크리트에 구멍이 남지 않게 한다.

6) 응결하기 시작한 콘크리트는 절대 진동시켜서는 안된다.

6.8.4 이어붓기

가. 연속된 곳을 구획하여 부어넣을 때는 그 구획선은 사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득하되 이어붓기 자리를 될 수 있는대로 적게한다.

나. 차후 이어붓기를 위하여 끊어서 붓기를 할 때는 끊는 부분의 인접철근에 콘크리트 및 시멘트 페이스트가 묻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 보 및 바닥판의 이어붓기는 그 간 사이의 중앙부근에 두며, 작은 보(BEAM)가 있을 경우에는 작은 보 측면에서 작은 보 폭의 2배를 띄어서 두어야 한다.

라. 기둥의 이어붓기는 수평 또는 수직으로 하고, 바닥판 또는 기초의 윗면에 둔다.

마. 수평 이어붓기는 레이턴스의 모임을 막기 위하여 거푸집을 구멍을 뚫거나 적당한 방법으로 표면에 고인물을 제거한다.

바. 콘크리트의 이어붓기 장소는 이어붓기면의 레이턴스를 제거한 후 거칠게 한다. 특히 강도를 필요로 하는 장소에서는 좋은 배합의 몰탈 흘림을 한 후에 새로운 콘크리트 를 곧 붓기 시작한다.

사. 옹벽 부분 및 기둥의 이어붓기 부분에는 콘크리트 타설과 동시 50mm×100mm 각 길이 450mm 정도의 각재를 십자형 또는 450mm×600mm 간격으로 배치하여 박았다가 응결 후에 뽑아낸다.(키 조인트 설치)

아. 지하의 콘크리트 이어붓기 부분은 지수판을 사용하고 콘크리트 표면에 V형 커트(CUT)를 두어 에폭시계 수지로 그라우팅한다.

6.8.5 보양 기타

가.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에는 일광의 직사, 한기, 풍우 등을 피하고 콘크리트의 수화작용을 돕기 위하여 콘크리트의 노출면을 가마니 혹은 양생포로 덮고, 5일 이상 물뿌리기 및 기타방법으로 습윤상태를 유지시켜야 하며, 콘크리트의 온도를 2℃ 이상으로 유지시킨다.

나.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48시간 이내는 그 위를 보행하거나 공구 기타 중량물 등을 놓아서는 안되고 그 후일지라도 굳는 중인 콘크리트에 해로운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콘크리트를 부어넣기부터 4주 후까지의 예상 평균기온이 10℃ 이하로 될 경우에는 초기 동해방지를 위해 초기보양을 해야 한다.

6.8.6 콘크리트의 보수

거푸집 해체 후 CON'C 면의 곰보, 골재의 분리, 미충진 등이 발생된 소규모 부위는 발주자 또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제품으로 보수하여야 하며, 발생 부위가 구조상 중요한 부분 또는 범위가 넓은 경우는 철거 후 재시공하여야 한다. 보수 후 상태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제출하고, 담당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6.9 무근콘크리트 공사 (PLAIN CONCRETE)

6.9.1 사용 레미콘의 규격은 25-18-15이다.

6.9.2 무근콘크리트 마감이 형성될 경우에는 콘크리트 제물치장의 방법으로 표면을 평활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6.9.3 본 공사에 사용하는 무근 콘크리트의 경우 두께가 50mm 이상의 경우에는 와이어 메쉬(#10-150×150)를 넣어야 하며 바닥의 균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6.9.4 옥탑층, 지붕 바닥은 열팽창에 의한 크랙 방지를 위한 신축줄눈을 넣어야 한다.

6.10 기타 관련 공사 6.10.1 설비 관련 공사

가. 전기 또는 기계설비를 위한 아래의 스리브(SLEEVE)는 빠짐없이 모두 제 위치에 정확히 매설한다.

1) 전기, 전화, 상수도 인입 등 각종 설비 공사용 스리브

2) 배수를 이해 기초하부를 관통하여 집수정으로 연결하는 배수관

3) 옥상이나 화장실의 배수, 배관을 위한 스리브

4) 기타공사에 필요한 스리브

나. 상기의 스리브 중 외부 옹벽이나 PIT, 최하층의 바닥판, 화장실 등에 매설되는 스리브 등의 관통 개소에는 에폭시계 수지를 충진한 후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6.10.2 천정용 인서트 설치 공사

가. 지상층 천정이 설치되는 부분은 반자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인서트를 콘크리트 타설 전에 거푸집에 고정하여 타설한다. 인서트의 간격 및 규격은 천정재 제조회사 시방에 따른다. 천정재 제조회사 시방이 없는 경우는 0.6mm 인서트를 900X900mm 간격으로 배치한다.

나. 시공 전에 인서트 평면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얻는다. 이때 인서트뿐만 아니라 각종 스리브 위치를 표시한다.

6.10.3 방수 관련 공사

방수층이 시공되는 옹벽, 기초, 내수판 및 기타의 콘크리트 구조물은 그 도면에 요철이나 구멍이 있어서는 절대 아니되며 기타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6.10.4 기 타

가. 시멘트 벽돌 벽체가 시공되는 부분은 모두 일정한 높이의 시공턱을 설치한다.

나. 도면,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담당원이 지시하는 관련 공사는 모두 이행한다.

6.11 기타

구체에 매설되는 설비 관련 공사는 도면 및 시방서에 명시된 것 이외라도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급금액의 증액은 없다.

6.12 관급자재관리 철저

수급자는 관급자재의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고, 수급자의 관리부실로 인한 망실, 훼손, 재시공에 따른 모든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 7 장
조 적 공 사

7.1 적용 범위

이 시방은 벽돌공사 및 이에 준하는 조적공사에 적용하고 부분적으로 시방에 의할 수 없거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미리 담당원과 협의, 그 재료구조 및 공법을 정하고 지시에 따른다.

7.2 재료

7.2.1 시멘트 벽돌은 KSF 4004(시멘트벽돌)에 따른 K.S 표시품이어야 하며, 압축강도 80㎏/㎠ 이상인 것을 사용한다. 치수는 190×90×57이다.

7.2.2 연결철물(조적벽과 콘크리트 기둥, 벽과의 연결부)은 아연도금 처리한 두께 16m/m×폭50m/m×간격600m/m로 하고, 시공 시 몰탈이 묻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녹막이 칠을 한다. 모양은 도면 및 시공도서에 따른다.

7.2.3 인방보는 레미콘(25-180-15)으로 제작하여야 하며, 단면의 크기와 철근량은 개구부의 폭에 따라 담당원이 승인하는 제작도에 따른다.

7.2.4 쌓기용 몰탈은 KSL 5201(포틀랜드 시멘트)조적용을 사용하고 배합비(용적비)는 1:3으로 한다.

7.3 시공방법 7.3.1 벽돌쌓기

가. 1일 벽돌쌓기의 높이는 1.2m(17켜)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m(21켜) 이하로 한다.

나. 윗부분이 조적조인 모든 개구부에는 P.C 인방을 사용하고, 인방은 양측 벽에 20cm 이상 지지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 조적쌓기는 원칙적으로 천정이 있더라도 상부층 스라브 및 보까지 완전히 밀실하게 쌓아야 하며, 특히 설비의 닥트, 파이프, 콘센트 부분, 그리고 방화벽으로 구획되어야 할 벽은 몰탈로 밀실하게 채우고 천정 공사 전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라. 철재 문틀의 설치는 조적 후 세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문틀설치가 진행될 경우의 옆벽 쌓기는 좌우에서 같이 쌓아 올라가고 꺽쇠못 등을 박을 때 진동, 이동 및 변형이 없게 하여 몰탈이 진동으로 흘러내려 문틀이 안으로 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마. 방수층 보호 누름벽돌 쌓기에 있어서는 먼저 시공한 방수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 쌓되 벽돌과 방수층과의 사이에는 몰탈을 빈틈없이 채워 넣어야 한다.

바. 공간쌓기 시에는 긴결 고정하여 쌓고 공간은 단열재로 충진한다.

사. 벽돌의 직각 교차부분의 이어쌓기 부분은 보강철선(#8 아연도철선, 60cm간격)으로 보강하여 이어쌓는다.

아. 줄눈

1) 줄눈 폭은 도면에 정한 바가 없으면 가로, 세로 10mm를 표준으로 한다.

2) 수평줄눈, 수직줄눈은 조적 시 완전하게 몰탈로 채워야 한다.

7.3.2 공간쌓기

가. 벽돌의 공간쌓기는 도면에 따라 시공하고, 외벽일 경우 바깥쪽 하부에 12mm 비닐호스로 물빠짐 구멍을 60㎝ 이내 간격으로 설치한다.

나. 쌓기에는 연결철물을 사용하여 주벽체나 구조물에 견고히 연결한다.

연결재는 와이어 메쉬형으로 #8(ф4mm) 철선을
N 자 형으로 제작하여 사용하되 그 배치 간격은 수직거리 350mm, 수평거리 800mm 이내로 엇갈리게 한다.

다. 방수층에 있어 2 항의 연결재를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벽 길이 3m 이내마다 주벽체에 지지할 수 있게 부축벽 쌓기를 한다.

라. 공간쌓기 할 때 모르터가 공간에 떨어지지 않게 주의한다.

7.3.3 방수 및 방습

가. 벽돌이 지반 면에 접속하는 부분은 벽돌의 가로 줄눈에 방수 모르터를 10mm 두께에 벽돌 면 전체에 바른 후 쌓기를 한다.

나. 물빼기 구멍은 콘크리트 윗면 또는 방습층 바로 위에 둔다.

7.4 기타사항 7.4.1 관련 공사 매설물

전기 및 기계공사용 파이프 및 박스주위를 메탈라스 등으로 보강하여 취약개소를 만들지 않아야 한다.

7.4.2 보양

쌓기 도중 및 쌓기 완료 후 쌓기 모르타르가 완전히 경화되기 전까지는 진동, 충격 및 하중을 가해서는 안되며 쌓기 완료 후 15일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미장 및 타일공사를 할 수 없다.

7.4.3 목부 방부제 칠

벽돌 면에 접촉되는 목부는 방부재를 2회 이상 칠하여 건조한 다음 설치한다. 목재 방부제는 KSF 2250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제 8 장
석 공 사

8.1 일반사항 8.1.1 적용 범위

가. 이 시방서는 화성암(화강암, 안산암), 변성암(대리석, 사문암), 수성암(점판암, 사암) 및 테라조, 인조대리석을 내 ․ 외부 벽체, 내·외부 계단, 조형물, 기념물 등에 습식공법으로 설치하거나 연결철물을 사용하여 벽체(경량벽체 포함) 등 건식공법으로 설치하는 공사․ 석재 쌓기공사, 석축공사에 적용한다.

나. 동절기의 습식시공은 5℃ 이상 건식시공은 -10℃ 이상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외의 경우에는 동절기 시공계획서(winterization plan)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8.1.2 제출 및 승인

가. 공사계약문서 및 이 시방서의 일반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1) 제품 관련자료 : 각 종류별 석재, 보강철물 및 기타 소요자재와 관련된 제품설명서, 카탈로그, 기술 자료, 시공지침서 포함

2) 시
공
도 : 제작도 및 절단, 부분가공, 마감 상세를 포함한 설계도면

3) 견
본 : 각 종류별 석재는 KS F 2530에 규정된 것과 동등 이상의 석재 견본품 및 설계도면에 의한 보강철물, 실링재 및 기타 소요 자재 포함

4) 기
타 : 계약조건 및 이 시방서의 일반사항에서 정한 경우 또는 별도로 지정한 바에 따라 성분(물리) 시험 분석보고서, 및 품질보증서 제출

나. 제출사항의 규격, 형식, 시기 및 절차는 일반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설계도면, 견본품 및 관련 자료 등은 지정된 기간동안 정해진 관리기준에 따르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8.1.3 공사 착수 전에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공사 착공과 동시에 환경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8.1.4 이 시방서에 규정하는 석공사는 공사 착수 전에 석재 나누기도 및 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8.1.5 참조 표준

이 시방서에서 인용된 표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년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년도의 표준을 적용하고,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구조기준 KS B 0802 금속 재료 인장 시험 방법

KS D 1652 철 및 강의 스파크 방전원자 방출분광 분석방법

KS F 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시험 방법

KS F 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 방법 KS F 2530 석재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8.1.6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KS : 한국산업표준

가공석 : 암석을 인공적으로 처리하여 만들어낸 석재

갱쏘(gang-saw) : 일정한 크기의 석재 판재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계

꺾쇠 : 양쪽 끝을 구부려 “ㄷ”자 모양으로 만든 철물

근각볼트 : 머리에 홈이 없는 트러스 머리 형태의 볼트로 머리 밑에 사각형 부분이 있는 볼트

끝고임 석재 : 석축의 뿌리 끝쪽에 고이는 석재

날매 : 석재 수(手) 가공 시 사용하는 석재용 공구

눈(目)숫자 : 도드락다듬 공구 35mm×35mm 면의 뿔숫자

하드보드지 : 딱딱하고 두꺼운 종이

데파볼트 : 건식시공 시 앵커 설치를 위하여 구조체에 주입하는 STS 304 볼트

발수제 : 대상 재료의 내부구조에 변화를 주지 않고, 표면에 발수성 피막을 만들어 물의 침투를 막는 재료로 표면에 물이 접촉하였을 경우에 접촉각을 크게하여 물방울 상태로 고체 표면과 분리되게 하는 화학제품

세트앵커 : 데파볼트+캡+와셔+너트를 조립한 상태

손갈기 : 사람이 기계를 조작해 공정마다 물갈기공구를 교체하며 광내기하는 것

수가공 : 석재용 공구를 이용하여 인공적으로 가공하는 것

심페드 : 석재의 중량에 의하여 하부로 밀려나지 않도록 구조체와 앵글 사이에 끼우는 끼움판

할석기 : 원석을 판석 등으로 가공하는 기계

혹두기 : 석재를 뫼 쪽으로 쪼개서 혹이 형성된 모양 그대로의 석재

8.2 공사준비 8.2.1 시공도서 및 현척도의 작성

가. 수급자는 석공사 착수 전에 석공사에 관한 시공도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도서에는 돌 및 줄눈 나누기, 설치 방법, 줄눈 폭 및 시공방법, 모서리 마감 방법, 연결 철물 관련 사항(위치, 형상, 재질, 앙카 방법 등), 관련 공사(방수, 창호, 설비공사 등)와의 처리 관계(구멍 뚫기, 절취 등), 검사방법, 보양 방법, 청소 및 광내기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 수급자는 창대 등 특수하게 가공하여야 할 부위에 대해서는 현척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2.2 자재 견본의 제출 가. 화강석

1) 천연석재류는 전체 공사를 통하여 소요되는 원석이 동일한 색상과 재질, 무늬 등을 유지할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2) 석재 품질에 대해 석종별로 감독자가 요구하는 시험성적표와 지정 석종별, 지정 표면 마감 종별 300×300×30mm 규격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석재 품질은 KSF 2530(석재)에서 규정하는 경석으로 1등급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4) 석재의 품질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한다.

구
분

관련기준 기 준 치 비 고 압축강도 부피비중 흡 수 율 KSF 2519 KSF 2518 KSF 2518 500kg/㎤ 이상 2.5~2.7g/㎠ 5~15% 미만 철분 함유량 1.29% 이하 [표 1] 석재의 품질 나. 줄눈재

1) 사용하는 줄눈 모르터의 색상·재질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2) 줄눈 폭이 5mm 이상의 경우 및 이질재와의 접합부, 길이가 6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석재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실리콘계 실란트 중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해야 하며 상세사항은 본 시방서 실링공사에 따른다.

다. 수급자는 석공사 착수 전에 각종 연결철물과 앙카볼트, 줄눈재료, 배면도포재의 견본을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8.2.3 견본 시공

가. 수급자는 담당원이 지정하는 주요 부분에 대하여는 시공도서에 따라 견본 시공을 하여 담당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수급자는 확인과정에서 개선할 점이 있다고 담당원이 요청하거나 발견된 때에는 시공도서를 수정하여야 한다.

8.3 사용 자재 8.3.1 석재

가. 석재의 등급은 1등급에서 3등급으로 구분한다.

1등급 : 흐름(구름무늬, 얼룩), 점(흰점, 검은점), 띠(흰줄, 검은줄), 철분(녹물), 끊어지는 줄(균열, 짬), 산화, 풍화 등이 조금도 없는 석재

2등급 : 1등급의 기준에 결점이 심하지 않은 석재

3등급 : 시공의 실용상 지장이 없는 것 나. 두께 허용오차

허용오차는 시공도에 따른다. 시공도에 없을 때에는 [표 2]의 수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두께 (mm) 허용오차 (±mm) 허용 수량 T10 1

1개 단위재로서 전체 시공수량의 10% 이내의 수량

T30 이상 2

1개 단위재로서 전체 시공수량의 5% 이내의 수량

[표 2] 두께 허용오차

다. 석재의 종류 및 마감 방법
※ 코킹재는 변성실리콘 2액형으로 한다.

재
질

마감 방법 시공 부위 두께(mm) 부착공법 줄 눈 재 화 강 석 버너마감 내·외부 바닥, 벽 30 건식 시멘트(2~3mm) 물 갈 기 내부 바닥, 벽체 30 건식, 습식 시멘트(2~3mm) [표 3] 석재의 종류 및 마감 방법

라. 석재 뒷면에 발수제 등을 도포하지 않으며, G.P.C 공법은 방수처리를 할 수 있다.

8.3.2 철물

가. 연결 및 보강 철물은 석재의 크기 및 중량, 시공 개소에 따라 충분한 강도와 내구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구조 기준에 준한 구조계산서에 따르고 석재 1개에 대하여 최소 2개 이상을 사용한다.

나. 연결 철물 중 앵커, 볼트, 너트, 와셔 등은 KS B 0802 및 KS D 1652에 의한 [표 4] 스테인리스강(STS 304) 화학성분 기준 이상을 사용하되, 보강철물의 종류·재질·형상 및 규격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종류 C (탄소) Si (규소) Mn (망간) P (인) S (황) Cr (크롬) Ni (니켈) KS 표준치 ≥0.08 ≥1.00 ≥2.00 ≥0.045 0.030 18∼20 8∼10.50

[표 4] 스테인리스강 (STS 304) 화학성분 기준

다. 스테인리스강 STS 304는 다음 항목의 기준 이상 제품을 사용한다.

1) 인체에 무해하고 환경호르몬(다이옥신)이 없는 제품

2) 일반 공기 부식이나 수중에서의 내식성이 우수하여야 한다.

3) 우수한 내식성, 내열성, 저온인성을 가지며 성형가공 및 용접성이 양호하며 열에 경화되지 않으며 자성은 없어야 한다.

4) 내식성의 재질로 부식 또는 녹이 나지 않는 제품

5) 처짐현상이 없으며 충격에 강하고 내구성·내약품성이 탁월하며 변색되지 않는 제품

라.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서 철물의 규격에 대해 따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석재 쌓기 공사의 경우는 [표 5]를 표준으로 하고 방청처리한다.

봉강(棒鋼) 촉 꺾쇠 9 또는 D10 9 또는 D10 길이 100 적용 길이 150

[표 5] 철물 규격 (최소규격, 단위 : mm)

마.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 습식공법 공사의 경우는 [표 6]을 표준으로 한다.

철물두께 스테인레스 제품 황동 제품 연결 철물 축 꺾쇠 연결 철물 축 꺾쇠 40 미만 직경 3.2 직경 3.2 직경 3.2 직경 3.5 직경 3.5 직경 3.5 길이 40 길이 40 40 이상 직경 4.0 직경 4.0 직경 4.0 직경 4.2 직경 4.2 직경 4.2 길이 50 길이 50

[표 6] 습식공법용 철물 (최소규격, 단위 : mm)

바. 욕실 및 화장실 등의 격판(隔板) 설치에 사용하는 꺾쇠는 스테인리스제로 하고 직경 6mm, 적용 길이 60mm로 한다.

사. 기타 철물의 재질, 형상 및 부착방법 등에 대해서는 종류당 2개 이상의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8.3.3 모르타르

가. 시멘트는 KS L 5201, KS L 5204의 규정에 따르고 모래는 경질이고 깨끗하며, 먼지, 흙, 유기물 및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않은 것으로 사용하며 해사는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물로 세척하여 품질 기준 및 체가름 기준이 충족된 해사는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개껍질 등의 이물질이 섞이지 않아야 한다.

나. 모르타르 배합(용적비) 및 줄눈의 너비는 따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7]에 따른다.

재료 용도 시멘트 모래 줄눈 너비 통 돌 1 3 실내, 외벽, 벽·바닥은 3∼10 mm 바닥모르타르용 1 3 실내, 외부, 바닥 벽 3∼6 mm 사춤모르타르용 1 3 가공석의 경우 실내외 3∼10 mm 치장모르타르용 1 0.5 거친 석재일 경우 3∼25 mm 붙임용 페이스트 1 0

[표 7] 모르타르 배합(용적비) 및 줄눈 너비

8.3.4 실링재

가. 실리콘 실란트를 사용하는 경우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실리콘 실란트는 비오염성으로 오염된 산성비, 눈, 및 오존 등에 반영구적 내후성을 발휘하며 석재를 오염시키지 않는 부정형 1성분형(습기 경화형) 변성실리콘으로서 온도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실리콘 실란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실링재 작업 전 줄눈 주위의 페인트, 시멘트, 먼지, 기름, 철분 등을 제거한다.

라. 백업재는 폴리에틸렌과 같이 수분을 흡수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한다.

마. 백업재는 줄눈 폭보다 2∼3mm 정도 큰 것을 사용한다.

바. 실링재 줄눈 깊이는 6∼10mm 정도가 되도록 충전한다.

8.4 가공

8.4.1 석재의 가공은 원칙적으로 다음의 표준시방서에 따르되, 담당원이 승인한 견본 이상의 가공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가. 형상, 치수는 돌 나누기도 및 설치 상세도에 따라 정확하게 가공한다.

나. 마무리의 정도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8.4.2 형상 및 치수는 시공도서 및 현척도에 따라 정확히 가공하여야 한다.

8.5 시공 8.5.1 습식공법

가. 석재 설치 전에 다음 항목에 대하여 확인하고, 미비한 것은 충분히 보수한다.

1) 연결 철물, 연결용 철근, 받침철물의 위치 및 수량은 시공도에 따른다.

2) 연결 철물로 강연선을 사용하지 않는다.

3) 콘크리트 이어치기 부분, 익스팬션 조인트, 균열, 콜드 조인트, 허니콤 등이 있을 시 보수한다.

4) 철근 조각, 나무 조각, 담배꽁초, 톱밥 등을 제거 및 청소

5) 철근 및 철물의 방청 처리한다.

6) 모르타르 재료 중 모래는 양질의 강모래를 사용하며, 해사는 사용치 않는다. 다만, 물로 세척하여 품질 기준 및 체가름 기준이 충족된 해사는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개껍질 등의 이물질이 섞이지 않아야 한다.

7) 지지틀의 상태 및 강도를 확인한다.

8) 벽돌 및 블록 부분에 석재를 설치 시 미장 초벌을 바르고 양생된 후 석재를 설치한다.

9) 골조 및 조적, 블록 등에 물을 뿌린 후 석재를 설치한다.

10) 석재 설치 시 결착선 고정용 나무, 쐐기, 석재받침목 등은 나왕을 사용하지 않는다.

나. 구조체와 석재와의 뒤채움 간격은 40mm를 표준으로 한다.

다. 맨 하부의 석재는 마감 먹에 맞추어 수평과 수직이 되게 하고, 쐐기를 석재의 밑면과 구조체와의 사이에 끼우고 밑면에 된비빔 모르타르로 사춤한 후, 석재 상부에 연결 철물이나 꺾쇠를 걸어 구체와 연결한다. 단, 모르타르를 채우되 하루에 여러 단을 설치하기 위해 마른 시멘트 가루를 주입하지 않는다.

라. 상부의 석재 설치는 하부 석재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고, 하부의 석재와의 사이에 쐐기를 끼우고 연결 철물, 촉, 꺾쇠를 사용하여 인접 석재와 턱이 지지않게 고정시켜 모르타를 채운다.

마. 마주치는 면은 핀, 연결 철물,꺾쇠를 사용하고 모서리 및 구석은 꺾쇠로 고정한다.

바. 모르타르를 채우기 전에 모르타르가 흘러나오지 않도록 줄눈에 발포 플라스틱재 등으로 막는다.

사. 모르타르를 채울 때에는 모르타르의 압력으로 석재가 밀려나지 않도록 여러 번에 나누어 채운다.

아. 띠석(몰딩), 아치, 기타 통석으로 시공 시 석재면에 세트 앵커를 설치하여 구조체에 연결한다.

자. 모르타르 양생 정도를 보아 차례로 줄눈에 발포 플라스틱재 등을 제거하고, 줄눈파기를 한 후 석재 마감면의 오염된 개소를 즉시 청소한다.

차. 신축줄눈의 위치에는 발포 플라스틱재 등을 미리 끼워둔다.

카. 줄눈 모르타르를 사용할 때에는 속빔이 없도록 충분히 눌러 채우고 소정의 형상으로 일매지고 줄바르게 바른다.

타. 줄눈은 석재면을 물씻기 및 깨끗한 물걸레로 닦은 후에 하고, 줄눈용 모르타르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파. 습식공법 설치시는 줄눈에 실링재를 사용하지 않으며, 줄눈용 모르타르를 사용한다.

하. 석재의 뒷면을 가공하는 경우는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8.5.2 보양 및 청소

가. 외벽에 석재를 부착할 때는 비나 눈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운다.

나. 동절기 공사의 경우 모르타르의 동해 또는 양생 불량의 우려가 있는 추운 날씨에는 작업을 중지하거나 타설 후 24시간 동안의 기온이 4℃ 이상 유지되도록 보온조치를 취한다.

다. 마감면에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폴리에틸렌 시트 등으로 보양한다. 파손의 우려가 있는 모서리 등의 부위에는 나무 및 스테인리스 판·하드보드지 두께 3mm 이상으로 석재 표면에 흔적을 남기지 않는 양면 접착테이프를 사용하여 밀봉, 부착하여 보양한다.

라. 바닥 깔기를 마친 후 모르타르가 양생되기 전에 보행을 금한다.

마. 설치 완료 후 적절한 시기에 깨끗한 물과 나일론 솔을 사용하여 부착된 이물질이나 모르타르 등을 제거한다.

바. 오염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석재붙임이 끝난 켜마다 질긴 백지나 모조지 또는 하드보드지 두께 1.5mm 이상으로 풀칠하여 석재면에 보양한다.

사. 석재면에는 원칙적으로 산류를 사용하지 않는다. 부득이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부근의 철물 및 타 공정의 자재를 잘 보양한 후에 사용하고, 석재면을 깨끗한 물로 씻어내서 산분이 남아 있지 않게 한다.

아. 실내에서 본갈기를 하는 경우에는 맑은 물 씻기 후 마른걸레로 청소한다. 바닥에 오염 방지와 광내기를 위하여 왁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먼지 등이 부착하여 오염이나 변색이 발생하지 않도록 왁스 선택에 주의한다.

8.7 검사

8.7.1 수급자는 담당원이 실시하는 재료검사, 시공 바탕면 검사, 석재가공검사, 시공 중 검사, 시공 후 검사, 양생 청소 및 광내기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8.7.2 불합격된 부분은 즉시 조치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 9 장
타 일 공 사

9.1 공사준비 9.1.1 시공도서의 작성

가. 수급자는 타일 공사 전에 시공도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도서에서 사용 자재, 타일 나누기, 줄눈의 크기 및 색상, 개구부 등 모서리처리, 창호철물 및 설비기구류 등의 취부관계, 신축줄눈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9.1.2 자재 견본의 제출 등

가. 수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사용 타일 및 붙임 몰탈용 특수 시멘트 및 줄눈재의 견본을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타일의 견본은 제조회사별로 가로 40cm, 세로 70㎝ 내외로 크기의 합판 또는 하드보드 등에 2장 붙여 1장은 현장에 비치하고 1장은 승인권자의 승인을 표시한 후 제작자에게 지급한다.

9.1.3 견본 시공

가. 수급자는 담당원이 지정하는 주요실에 대하여는 시공도서에 따라 견본 시공을 하여 담당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수급자는 확인과정에서 개선할 점이 있다고 담당원이 요청하거나 발견된 때에는 시공도서를 수정하여야 한다.

9.2 사용 자재 9.2.1 타일의 종류와 치수 적 용 부 위 치 수

색
상

비
고

화장실 바닥 300 X 600 지 정 색 자기질 타일 화장실 벽 300 X 600 지 정 색 도기질 타일 9.2.2 타일의 규격

가. 타일의 품질은 KSL 1001 (도자기 타일)에서 규정하는 자기질 타일에 관한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타일은 사용 부위에 따라 적합한 뒷굽, 표면 질감을 가져야 한다.

다. 모서리, 갓돌, 구석 부위나 미끄럼막이가 필요한 부위 등에는 그에 맞는 특수용 타일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건축물의 외부 코너 부분, 외부 개구부 주위, 계단 모서리 부분 등은 코너타일을 사용하여야 한다. 기타 특정 부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코너 타일을 사용하여야 한다.

9.2.3 붙임 몰탈용 특수시멘트

가. 타일 붙임용 몰탈은 KSL 1592에서 규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담당원이 승인하는 타일용 특수시멘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타일용 특수시멘트는 내·외부용, 줄눈용 등 각 용도에 맞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9.3 재료의 검사 및 시험 9.3.1 타일의 품질검사 및 시험

수급자는 타일의 치수 및 외관검사, 흡수율 및 오토크레이브 시험 등 타일의 품질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 및 시험을 담당원 입회하에 KSL 1001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담당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9.3.2 부착강도 시험

수급자는 견본 시공한 부위에 대하여 담당원 입회하에 타일의 부착 강도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담당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9.4 타일의 취급

9.4.1 수급자는 타일의 생산과정에서의 색상이나 치수의 오차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 공사에 사용되는 타일의 종류별로 동시 생산되도록 일괄 주문하여야 한다.

9.4.2 수급자는 타일 반입 전에 색상 및 치수의 오차를 선별하고, 선별된 것만을 반입하여야 한다.

9.4.3 수급자는 반입된 타일이 파손되지 않도록 그 관리에 주의하고, 파손된 것을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9.5 붙임공법 9.5.1 타일의 붙임은 압착공법으로 한다. 가. 압착공법 시공방법

1) 타일 부착 면의 결함부 보수 및 보강, 시공 오차의 조정 등은 미장공사의 바탕처리 기준에 따르며 단계별로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넓은 면 타일 붙임의 경우에는 수직 수평으로 4.5m 이하의 간격으로 신축줄눈을 설치해야 하며, 창 및 출입구 프레임(FRAME)과 타일 연결 부위의 신축줄눈은 30mm로 한다. 1회 붙임 면적은 2㎡ 이하로 하고, 붙임 시간(OPEN TIME)은 30분 이내로 한다.

3) 이질재가 접하는 부분 및 비드 사용 부분에는 실링처리를 해야 한다.

4) 타일 붙임면의 창호 및 출입구, 매립·노출 배관, 위생도기류, 바닥 드레인·트랜치, 콘벡터, 신축줄눈, 이질재 접합부, 스위치 및 소켓, 매립 및 부착물, 앵커 철물 등의 위치가 시공상세도의 줄눈 나누기와 일치하도록 설치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바탕 고르기 미장은 본 시방서의 미장 공사에 따르며, 초벌 바름의 방치 기간은 15일 이상, 재벌과 정벌 바름의 방치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6) 미장마감 바탕면의 평활도는 3㎡당 ±3mm로 한다.

7) 바탕미장 작업 완료 후 담당원 승인을 받고 타일을 붙이기 전에 물축임을 해야 한다.

8) 붙임 모르터의 두께는 6mm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붙임 바탕에 바르고 자막대로 표면을 고른다. 타일은 한 장씩 붙이고 반드시 고무판이 달린 각 나무로 충분히 두들겨 타일이 붙임 모르터 안에 박혀 타일의 줄눈 부위에 모르터가 올라오지 않도록 한다.

9) 타일의 일부를 잘라내거나 구멍을 뚫어야 할 경우에는 타일 전용 절단기나 드릴을 사용하고 그라인더로 깨끗이 갈아내야 한다.

10) 흡수성이 있는 타일에는 적당히 물을 축여서 사용한다.

11) 여름에 외장 타일을 붙일 경우에는 하루 전에 미리 바탕에 물을 충분히 적셔준다.

12) 줄눈 고치기는 타일을 붙인 후 15분 이내로 실시하고, 타일이 150mm 각 이상 시 타일 붙임용 진동기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9.5.2 벽붙임 가. 발라 붙이기

1) 타일 뒷면에 붙임 모르터를 바르고 빈틈이 생기지 않게 바탕에 눌러 붙인다. 붙임 모르터의 두께는 15~20mm를 표준으로 한다. 하루에 붙여 올리는 높이는 대형일 경우 700~900mm, 소형일 경우 1200~1500mm를 표준으로 한다.

2) 붙임 모르터를 까는 면적은 1회에 6~8㎡를 표준으로 한다.

3) 바닥 모서리 타일은 줄눈 부분에서 시멘트 풀이 솟아오를 정도로 가볍게 두들겨 평평하게 붙이고, 작업 3시간이 지난 뒤에 헝겊이나 톱밥 등으로 타일 면을 청소한다. 표지가 붙은 타일일 경우는 붙임 작업 즉시 헝겊, 스폰지로 물을 축여서 표지를 뗀 후 줄눈 고정을 한다.

나. 동시줄눈 붙이기

1) 1회 붙임 면적은 2㎡ 이하로 하고 붙임 시간(OPEN TIME)은 30분 이내로 한다.

2) 미장 마감 바탕 붙임 모르터의 두께는 일반적으로 5~8mm(타일두께 5~8mm)인 경우를 표준으로 하고, 타일두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타일두께 1/2이상)

3) 타일은 한 장씩 붙이고 반드시 타일 면에 수직하여 타일용 충격 공구(바이보제타)로 좌, 우, 중앙 또는 상, 하, 중앙의 3점에 충격을 가해 붙임 모르터 안에 타일이 박히도록 한다.

4) 충격 공구의 머리 부분은 대(50mm), 소(20mm)가 있으며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하나 통상 작은 것을 사용한다.

5) 타일의 줄눈 부위에 올라온 붙임 모르터의 경화 정도를 보아 줄눈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게 매끈한 줄눈을 만든다. 줄눈 부위에 붙임 모르터가 충분히 올라오지 않았을 때는 붙임 모르터를 채워 줄눈 흙손으로 줄눈을 만든다.

6) 줄눈의 수정은 모르터 붙임 후 15분 이내에 행하고 붙임 후 30분 이상 경화 했을 때에는 그 부분의 모르터를 제거하여 다시 붙인다.

9.5.3 바닥 타일 붙이기

가. 바탕은 마감면에서 2mm 정도 높게 여유를 두어 된비빔한 모르터를 약 10mm 정도로 깔며 필요에 따라 물매를 잡는다.

나. 붙임모르터의 1회 깔기 면적은 6-8㎡로 한다. 타일을 붙일 때에는 타일에 시멘트풀을 3mm 정도 발라 붙이고 가볍게 두들겨 평평하게 한다.

다. 바닥의 모서리 구석과 기타 부분의 물체에 유의하며, 줄눈을 맞추어 평평하게 붙인다.

라. 신축줄눈에 대하여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 옥상의 난간벽 주위나 소정의 위치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신축줄눈을 두되 방수누름 콘크리트 면에서 타일 붙임면까지 완전히 절연된 신축줄눈을 둔다.

9.5.4 보양 및 청소 가. 보양

1) 한중공사 시에는 시공면을 보호하고 동해 또는 급격한 온도 변화에 의한 손상을 피하도록 하고, 기온이 2℃ 이하일 때에는 임시로 가설 난방 보온 등에 의하여 시공 부분을 보양한다.

2) 타일을 붙인 후 3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다만, 부득이 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보행판을 깔고 보행할 수 있다.

나. 청소

1) 치장줄눈 작업이 완료된 후 타일면에 붙은 불결한 것이나 몰터, 시멘트풀 등을 제거하고 손이나 헝겊 또는 스폰지 등으로 물을 축여 타일면을 깨끗이 씻어낸 후 마른 헝겊으로 닦아낸다.

2) 공업용 염산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물로 산분을 완전히 씻어낸다.

3) 접착제 사용하여 타일을 붙였을 때에는 담당원 지시에 따라 용제로 깨끗이 청소한다.

9.6 시공검사 등 9.6.1 시공 중 검사

하루 작업이 끝난 후 눈높이 이상 부분과 무릎 이하 부분의 타일을 임의로 떼어 타일의 뒷발에 붙임몰탈이 충분히 채워졌는가를 확인하여 탈락이나 백화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9.6.2 두들김 검사

가. 붙임 모르터의 경화 후 검사봉으로 전면적을 두들겨 본다.

나. 들뜸, 균열 등이 발견된 부위는 줄눈 부분을 잘라내어 다시 붙인다.

9.6.3 접착력 시험

가. 타일의 접착력 시험은 600㎡당 한 장씩 시험한다.

시험 위치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시험할 타일은 먼저 줄눈 부분을 콘크리트 면까지 절단하여 주위의 타일과 분리시킨다.

다. 시험할 타일은 부속장치(ATTACHMENT)의 크기로 하되, 그 이상의 180×60mm 크기로 콘크리트 면까지 절단한다. 다만, 40mm 미만의 타일은 4매 1개조로 하여 부속장치를 붙여 시험한다.

라. 시험은 타일 시공 후 4주 이상일 때 행한다.

마. 시험결과의 판정은 접착 강도가 4kg/㎠ 이상이어야 한다.

9.6.4 재시공 등

수급자는 시공검사 결과 불량한 부분은 재시공하거나 보완하고, 담당원의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 10 장
목 공 사

10.1 공사준비 10.1.1 견본 시공 및 견본품 제출

가. 수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발주자가 지정하는 부위에 대한 견본 시공을 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수급자는 목재 문과 몰딩 등 특수하게 가공 제작하여야 하는 부분에 대한 견본품을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수급자는 목재, 무늬목, 접착제, 못 등 각종 부속 자재의 견본을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수급자는 승인과정에서 담당원이 요구하는 사항은 시공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계내용의 근본을 바꾼다거나 과도하게 공사비가 증가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되는 비용이 발생 된다 하더라도 수급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10.1.2 시공도서의 작성

가. 수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담당원에게 시공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도서에서 사용 자재에 관한 사항(원산지, 원목 선정, 건조, 제재, 보관 관리, 선별 등), 가공 및 제작방법, 운반 및 현장설치방법, 공정계획, 노무 동원 계획, 품질관리 및 검사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 수급자는 시공도서 승인과정에서 담당원이 요구하는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영하여야 한다.

10.2 재료 및 기타

10.2.1 수장재의 바탕을 구성하는 구조재로서 도면에 수종이 지정되지 않은 것은 육송 1등급 재료로 하고 바탕재의 함수율은 18% 이하, 수장재는 함수율 15% 이하의 것을 사용한다.

10.2.2 수장재로 사용되는 합판은 K.S.F 3101-79(라왕베니아코아합판) 1급품을 적용하고 목재와 접합부는 접착제를 사용한다.

10.2.3 도면상 수장재(마감재)의 단면 표시 치수는 대패질 마감치수로 한다. 마감치수 허용 오차는 다음과 같다. (단위 mm)

구 분 한면 마무리 양면 마무리 비 고 판재 각재 판재 각재 마무리 허용치수 1.5 2 3 4

10.2.4 노출되는 면은 모두 대패질하여야 하며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하는 “상”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담당원이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부분은 중 으로 할 수 있다.

10.2.5 장식별 제작 시 정밀하고 섬세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공은 담당원의 선정에 의하여 할 수 있다.

10.2.6 사용되는 모든 목재는 사용 전에 구입하여 자연건조 시킴을 원칙으로 하며 특히 수장재는 증기 건조목 사용으로 한다.

10.2.7 출입문 틀은 모르터 또는 벽돌에 접촉하는 목부나 바닥에 쓰이는 목재는 크레졸 등 담당원이 지시하는 방부 처리한 후 시공한다.

10.2.8 실내에 쓰이는 모든 목재는 방염처리 하여야 한다. 방염처리는 소방법령에서 인정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소방서에서 인정하는 필증이 있어야 한다.

10.3 공법

10.3.1 도면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담당원이 승인한 시공도서 및 표준시방서에서 규정 하는 A종의 재료를 쓰는 공법에 적합하여야 한다.

10.3.2 이음 및 맞춤

가. 목재의 이음 위치는 엇갈리게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이음 및 맞춤의 접촉면은 필요 이상으로 끌파기, 깍아내기 등을 하지 않도록 한다.

다. 못박기에 있어서 못의 지름은 판재 두께의 1/6 이하로 하고 길이는 나무두께의 2.5배~3배로 하되 판 두께 10mm 이하일 때는 4배를 표준으로 한다. 단, 이에 따를 수 없을 때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0.3.3 철물

가. 철물은 형상 및 규격이 정확하고 찢김, 떨어짐, 들뜬 녹 등이 없는 것으로 한다.

나. 한 위치에 부착되는 철물은 형상 및 문양이 동일한 것으로 한다.

10.3.4 방부처리

가. 방부처리한 목재는 사람에게 해롭지 않고 또한 금속재 등을 녹슬지 않게 하는 것으로 한다.

나. 페인트 등 도장 마무리되는 때의 목재 방수재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도면에 특히 명기되지 않은 경우 방부제의 종류는 1호(K.S.M 2197 크레소오트류)로 한다.

라. 목재의 방부처리는 가공을 한 후 방부제를 2회 도포 또는 2회 뿜칠로 한다. 특히 갈램(짜게짐)이나, 틈, 흠집 등에는 면밀하게 처리한다.

10.3.5 방염처리

가. 수장공사 및 실외에 연소할 우려 있어 사용하는 목재에 방염처리, 또는 방염목재를 사용한다.

나. 방염처리한 목재는 사람에게 해롭지 않고 또한 철재를 녹슬지 않게 하는 것으로 한다.

다. 방염제의 도포나 뿜칠 시의 기온은 7℃ 이상이어야 하며 비가 올 때는 도포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라. 도포제의 선정은 마무리 종별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제 11 장
방 수 공 사

11.1 공사준비 11.1.1 시공도서의 작성

가. 수급자는 이 공사 착수 전에 시공도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도서에서 사용 자재의 종류와 품질, 자재관리(반입, 보관, 사용량 확인 등) 요령, 바탕처리 및 시공요령, 현장관리방법, 시공확인방법, 검사 및 시험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1.1.2 시공업체의 선정

수급자는 방수공사를 할 전문건설면허업체를 공사 착수 전에 공사실적 등을 고려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게 한다.

11.2 공법 11.2.1 시공부위별 방수 공법

시
공
부
위

공
법

비
고

PIT, 물탱크실 등 침투성 방수 인체에 무해하고 철근을 부식 시키지 않는 제품이어야 한다. 화장실 등의 바닥 및 벽 액체방수 1종 인체에 무해하고 철근을 부식 시키지 않는 제품이어야 한다. ※기타 우레탄 도막방수는 도면 참조

11.2.2 지하층 및 기타 내부 벽체의 방수는 벽체에서 천정으로 벽체 마감선까지 연장 시공한다.

11.2.3 화장실, 급식실 등의 바닥에서 PIPE와 접촉되는 곳엔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방수공사를 하여야 한다. 드레인 주위, 각종 철물과의 접촉부에는 시공자가 신뢰할만한 시공방법을 담당원에게 제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화장실(샤워실)벽의 방수 치켜올림은 H=1,200(1,800)mm 이상으로 한다.

나. 지표에 접하는 건물의 옹벽 내외부의 방수 겹침길이는 600mm 이상으로 한다.

다. 지하의 경우 옹벽면에서 천정 안쪽 벽체 마감 전까지 방수공사를 실시하여 상하층의 방수층이 겹칠 수 있게 해야 한다.

11.2.4 보양

방수공사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48시간 전에는 그 위를 보행하거나 충격, 진동을 주어서는 안된다.

11.3 방수 바탕 11.3.1 바탕의 종류

바탕의 종류는 현장 타설 철근콘크리트를 표준으로 한다.

11.3.2 물매와 배수

지붕 슬래브, 실내의 바닥 등은 1/100~1/50의 물매로 하고 물이 고임 없이 빨리 배수될 수 있도록 한다.

11.3.3 바탕 형상

가. 평면부 바탕의 콘크리트 표면은 쇠흙손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나. 치켜올림부의 콘크리트는 제물마감으로 하고, 거푸집 고정재 등에 의하여 생긴 구멍은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 등을 충전하여 평탄하게 마감한다.

다. 치켜올림부는 방수층 끝부분의 처리가 충분하게 되는 형상, 높이로 한다.

라. 오목모서리는 직각으로 면처리 하고, 볼록모서리는 각(角)이 없는 완만한 면처리로 한다.

11.3.4 바탕의 상태

가. 평탄하고, 휨, 단차,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현저한 돌기물 등의 결함이 없을 것.

나. 곰보, 균열 부분이 없을 것 다. 바닥면에는 물 고임이 없을 것

라. 접착에 방해가 되는 먼지, 유지류, 얼룩, 녹 및 거푸집 박리제 등이 없을 것

마. 콘크리트 이음 타설부는 줄눈재가 제거되어 있을 것

바. 줄눈재를 사용하지 않은 콘크리트 이음 타설부는 이음면의 양쪽으로 폭 15mm 및 깊이 30mm 정도로 V컷 되어 있을 것

사. 거푸집 고정재는 제거되어 있을 것 아. 누수되는 부위가 없을 것 11.4 시멘트 액체방수 11.4.1 용어

가. 방수모르터 : 시멘트, 모래와 방수제 및 물을 혼합하여 반죽한 것

나.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 시멘트와 방수제 및 물을 혼합하여 반죽한 것

다. 방수제 : 모르터의 흡수․투수에 대한 저항성능을 높이기 위하여 혼입하는 혼화제

라. 방수용액 : 물에 방수제를 넣어 희석 또는 용해한 것

11.4.2 방수층의 종류

시멘트 액체방수의 방수층과 적용은 [표 1]에 따르고 방수층의 지정은 도면에 따른다.

종류 공정 시멘트 액체방수층 1 종 층별 도면 참조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방수용액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방수모르터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방수용액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방수모르터 [표 1] 시멘트 액체방수층과 적용 11.4.3 사용 자재

가. 시멘트 :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의 규정에 합격하는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다.

나. 모래 : 모래는 양질의 것으로 유해량의 철분․염분․진흙․먼지 및 유기불순물을 함유하지 않고, 다음 표의 입도의 것을 사용한다. 다만, 바름두께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도가 큰 것을 사용한다.

(주) 0.15mm 이하의 입자가 표 중의 값보다 작은 것은, 이 입자 대신이 포졸란이나 기타 무기질 분말을 적당량 혼입하여 사용하여도 된다.

다. 물 : 청정하고 유해 함유량의 염분․철분․이온 및 유기물 등이 포함되지 않은 수돗물을 사용한다.

라. 방수제 : KS F 2451(건축용 시멘트 방수제 시험방법), KS L 5103(길모아 침에 의한 시멘트의 응결시간 시험방법)에 의한 시험결과가 [표 2]에 표기된 것 이상의 성능을 가질 수 있음을 확인한 다음,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한다.

성능항목 품 질 응결시간

1시간 후에 시작하여 10시간 이내에 종결할 것

안 정 성

침수법에 의한 시험으로 균열 또는 비틀림이 없을 것

강
도

방수제를 혼입하지 않은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에 비하여 콘크리트에서 85% 이상, 모르터에서 70% 이상의 강도를 가져야 할 것

흡 수 비

흡수비[방수제를 혼입한 것의 흡수량(g)/방수제를 혼입하지 않은 것의

흡수량(g)]는 0.7 이하여야 할 것 투 수 비

투수비[방수제를 혼입한 것의 투수량(g)/방수제를 혼입하지 않은 것의

투수량(g)]는 0.7 이하여야 할 것 [표 2] 방수제 시험 항목과 결과 종 류 주 성 분 무기질계

염화칼슘계, 규산소다계, 규산질분말(실리카)계

유기질계 지방산계, 파라핀계 폴리머계

합성고무 라텍스계, 에틸렌아세트산 비닐 에멀션계, 아크릴 에멀션계

[표 3] 방수제의 종류

마. 기타 보조재료 : 시멘트 액체방수층의 시공 시, 기상적 제약, 공기 단축, 바탕대응, 지수작업, 작업성능 개선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타 보조재료에는 [표 4]와 같은 것이 있으며, 종류 및 품질은 방수제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체의 호칭치수 (mm) 종 류 체를 통과하는 것의 중량 백분율(%) 5 2.5 1.2 0.6 0.3 0.15 페이스트용 모르터용 100 80~100 100 50~90 45~90 25~65 20~60 10~35 5~15 2~10 보조재료 용 도 지 수 제

바탕 결함부로부터의 누수를 막기 위하여 사용한다. 시멘트에 혼화하는

액체의 것, 물과 혼련하는 분체의 것, 가수분해하는 폴리머 등이 있다.

접 착 제

바탕과의 접착 효과 및 물적시기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며,

고형분 15% 이상의 재유화형 에멀션으로 한다.

방 동 제

한냉시의 시공 시, 방수층의 동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

보 수 제

보수성의 향상과 작업성의 향상을 목적으로 사용

경화촉진제

공기단축을 위하여 경화를 촉진시킬 목적으로 사용

실 링 재

바탕의 균열부의 충전 및 접합철물 주위를 실링할 목적으로 사용.

KS F4910(건축용 실링재)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표 4] 보조재료의 종류와 용도 11.4.4 방수재의 배합 및 비빔

가. 방수제는 방수제 제조자가 지정하는 비율로 혼입하고 모르터 믹서를 사용하여 충분히 비빈다. 이때,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의 경우 시멘트 먼저 2분 이상 건비빔한 후 소정의 물로 희석시킨 방수제를 혼입하여 균일하게 될 때까지 5분 이상 비빈다. 방수 모르터의 경우 모래, 시멘트의 순으로 믹서에 투입하고 2분 이상 건비빔 한 후 소정의 물로 희석시킨 방수제를 혼입하여 균일하게 될 때까지 5분 이상 비빈다.

나. 믹서의 회전을 멈춘 다음 모르터 내의 수분이나 모래의 분리가 없어야 하며, 불순물 등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다. 방수 시멘트 모르터의 비빔 후 사용 가능한 시간은 20℃에서 45분 정도가 적정하며, 방수제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11.4.5 방수층 바름

가. 방수층 시공 전 아래와 같은 장소는 실링재,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 등으로 방수처리를 한다.

- 곰보, 콘크리트 표면의 취약부

  • 콜드 조인트(cold joint), 이음타설부, 균열
  • 콘크리트에 관통하는 거푸집 고정재에 의한 구멍, 볼트 ,철골 ,배관주위

나. 바탕이 건조할 경우에는 시멘트 액체방수층 내부의 수분이 과도하게 바탕에 흡수되지 않도록 물로 적셔 둔다.

다. 방수층의 바름은, 흙손, 뿜칠기 등을 사용하여 소정의 두께가 될 때까지 균일하게 바른다.

라. 각 공정의 바름 간격은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마. 치켜올림 부분에는 미리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를 발라 두고, 그 위를 100mm 이상의 겹침 폭을 두고 평면부와 치켜올림부를 바른다.

바. 각 공정의 이어 바르기의 겹침 폭은 100mm 정도로 하여 소정의 두께로 조정하고, 부분은 솔로 바탕과 잘 밀착시킨다.

사. 각 공정의 이어 바르기 또는 다음 공정이 미장공사일 경우에는 솔 또는 빗자루로 표면을 거칠게 마감하여 둔다.

아. 보호몰탈(레미탈, 지붕)에는 깊이 6mm 나비 9mm의 줄눈을 가로 세로 1500mm 간격으로 시공하여 아스팔트 컴파운드를 주입한다.

11.4.6 양생

가. 바름 완료 후, 재료의 특성 및 시공장소에 따라서 적절한 양생을 한다.

나. 직사일광이나 바람, 고온 등에 의한 급속한 건조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살수 또는 시트 등으로 보호하여 양생한다.

다. 특히 재령의 초기에는 충격․진동 등의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다.

라. 저온에 의한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온 또는 시트 등으로 보호하여 양생한다.

11.5 방수 모르터 바름 11.5.1 재료 및 시공방법

가. 모르터의 강도는 다소 떨어지더라도 방수능력이 큰 것이 필요조건이 된다.

나. 보통 모르타르에 비하면 바탕과의 접착력이 적으므로 바탕면은 상당히 거칠게 하여야 한다.

다. 이것은 대개 두껍게 한번 바름으로써 마무리하지만 상당한 두께가 필요할 때에는 2~3회 나누어 바르고 매회 마다 거친면으로 하여야 한다.

라. 방수 모르타르 바름은 바탕이 건조할 필요는 없고,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후 곧이어 작업하여야 한다.

마. 방수 모르타르 배합비는 1:2 또는 1:3으로 하고, 방수제 제조회사의 지정량을 혼입한다.

사. 매회 바름두께는 6~9mm로 하고, 총 두께는 12~24mm 정도로 한다.

11.6 노출 우레탄 도막방수 11.6.1 일반사항 가. 적용 범위

콘크리트로 타설 된 건축구조물의 옥상 및 일반 노출 부위 방수 시공에 적용하고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도면을 참조한다.

나. 관련 시방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본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제조업자의 특기시방서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다.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한국 산업규격(KS) 및 관련 기준에 준한다.

KS F 3211
우레탄 고무계 1류

KS A 0006
시험 장소의 표준 상태

KS A 3101
샘플링 검사통칙

KS F 2274
건축용 합성 수지재의 촉진노출 시험

KS L 2302
이화학용 유기구의 모양 및 치수

KS L 5115
석면 시멘트판

KS M 6518
가황고무 물리시험

KS M 8116
수산화나트륨(시약)

KS M 8103
황산(시약)

라. 제출물 1) 시공계획서 ① 세부공정계획서 ② 시공 상태 검측 계획서

③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 방법, 방수배합비에 관한 특기사항, 품질보증기간, 관리시험계획)

2) 시공 확인서

시공자는 사전에 견본 시공을 한 후 제품 적용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날인한 견본 시공보고서를 감리․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자격

1)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은 관련 시방서 및 제조사의 해석에 따른다.

2) 방수공사 시공은 특기시방에 명시된 제조사로 하여금 시공토록 하여 책임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며, 시공 전에 감리․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바. 견본 시공

1) 발주자 대리인의 요청 시 견본 시공을 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는다.

2) 견본 시공부위는 당해 공사에 적합한 판정이 있을 시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사. 운송, 보관 및 취급 1) 보관

본 제품은 봉인된 상태로 현장에 공급되며 영상의 기온에서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며 습기 및 화기가 없는 장소에 밀폐상태로 보관되어야 하며 부득이 옥외 야적으로 보관하게 될 경우 품질의 변화가 발생 되지 않도록 바닥의 통풍을 고려하여 목재 깔판을 사용, 습기가 포장 재료에 닿지 않도록 하여 보관한다.

2) 취급

눈, 비,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밀봉 상태로 보관하고 운반·취급 시 포장이 손상 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된 자재나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3) 환경조건

폴리우레탄 수지는 이액형의 상온반응 경화형이므로 대기 온도 5℃~35℃, 상대 습도는 75% 이하 시 시공한다.

11.6.2 자재 가. 자재

폴리우레탄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2액형 도료로서 작업성을 개선하여 사용이 편리하고 인장 성능, 인열 성능, 내구성 및 소지의 균열에 대한 적응력이 뛰어나고 방수 성능이 우수한 노출 폴리우레탄 방수제로서 “KS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사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자재 품질관리

1)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로 KS F 3211(건설용 도막방수제- 우레탄 고무계 1류)에 따라 시험을 하여야 한다.

2) 방수 자재 현장 반입 시 제조업자명, 건조상태에 대하여 감독원 입회 검수를 받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11.6.3 시공 가. 일반 시공순서

바탕 정리 ->라이머 도포 -> 폴리우레탄 도막재 1차 도포 -> 폴리우레탄 도막재 2차 도포 -> 탑코트 도포

나. 시공방법 1) 바탕 정리

① 바탕 면에 묻어있는 불순물이나 레이턴스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돌출되어있는 철선이나 나무 조각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② 탕 면은 콘크리트 타설 시 쇠흙손마감(시공 별도)으로 정리한다.

③ 탕 면이 평활하지 않은 곳은 고름몰탈(시공 별도) 20~24mm 정도로 면을 평활하게 하고 바탕 면은 충분히 건조시킨다.

2) 프라이머 도포

바탕 표면이 깨끗이 정리된 다음 바탕과의 접착력을 양호하게 하기 위하여 전면에 0.4L/m를 솔이나 로라 등으로 균일하게 도포한다.

3) 폴리우레탄 도막재 1차 도포

프라이머층이 건조된 후에 폴리우레탄 도막재를 결함 부분이 생기기 쉬운 코너 부위나 관통 파이프, 루프 드레인 부위 등을 먼저 보강하고 고무헤라, 솔, 로라 등으로 규정의 두께가 되도록 균일하게 도포한다.

4) 폴리우레탄 도막재 2차 도포

1차 시공 후 8-10시간 후에 고무헤라, 솔, 로라 등으로 규정의 두께가 되도록 균일하게 도포한다.

5) 탑코트 도포

① 내구성, 내후성 향상을 위해 롤러, 스프레이건으로 탑코팅을 실시한다.

② 시공 완료 후에는 24시간이 경과 후 보행 가능하다.

다. 기타

1) 방수 자재는 생산자명, 상품명이 표시된 포장상태로 현장에 반입한다.

2) 방수제 도포 후 직사광선에 의한 급격한 건조가 되지 않도록 보양한다.

제 12 장
단 열 공 사

12.1 공사준비 12.1.1 사용 자재의 선정

가. 수급자는 이 공사 착수 전에 담당원에게 사용 자재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나. 사용 자재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소정의 성능이 있음을 증명하는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와 자재 견본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는 담당원이 자재의 품질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때에는 견본 시공을 실시하고 그 견본에 대한 품질(내화성능, 부착강도, 밀도, 두께 등) 검사를 담당원 입회하에 실시하여 그 결과를 담당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2.1.2 시공도서의 작성

가. 수급자는 이 공사 착수 전에 시공도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도서에는 사용 자재의 종류와 품질, 자재관리(반입, 보관, 사용량 확보)요령, 바탕 처리 및 시공요령, 현장관리요령, 시공확인 검사 및 시험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 시공도서는 설계도서 및 사용 자재 생산업체에서 정한 자재관리 및 시공지침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2.1.3 자재 반입 및 관리

가. 수급자는 사용 자재에 대한 생산업체에 품질보증서와 납품 수량 확인서를 자재 현장 반입 전에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자재 반입

1) 자재를 현장에 반입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자재 반입 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생산회사의 규격 포장품이 아니거나 생산업체 제품검사필증이 부착되지 않은 제품은 반입하여서는 안된다.

3) 현장에서 도착된 자재는 담당원의 수량 및 포장상태 등 확인 후 반입하여야 한다.

다. 자재 보관

1) 자재 보관은 사용 수량 확인이 가능하도록 적재하여야 하며, 타자재와 분리, 보관하여야 한다.

2) 보관창고는 자재의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2.2 단열재 공사 12.2.1 시공

가. 절단 : 합판처럼 일반 톱이나 칼로 정확하게 절단 사용한다.

12.2.2 사용 자재

품
명

품
질

두 께 사용 부위 비 고 비드법보온판 2종1호 230 바닥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글라스울 단열재 387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PF 보드 90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200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100 층간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12.2.3 붙임공법 : 붙임공법은 다음의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가. 시공계획

1) 단열공사 시공에 앞서 단열재료, 시공법, 시공도, 공정계획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단열재료 및 단열공법의 종류에 따른 보조 단열재 및 설치재료, 공구 등을 준비한다.

나. 단열재의 설치

1) 단열 시공 바탕은 단열재 또는 방습재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못, 철선, 모르터 등의 돌출물을 제거하여 평탄하게 정리, 청소한다.

2) 단열재를 겹쳐서 사용하고 각 단열재를 이을 필요가 있을 경우, 그 이음새가 서로 어긋나는 위치에 오도록 하여야 한다.

3) 단열재를 접착제로 바탕에 붙이고자 할 때에는 바탕 면을 평활하게 한 후 밀착하여 시공하되 초기 박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완전히 접착될 때까지 압착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거나, 초기 접착 후 30분 이내에 재압착한다.

4) 단열재의 이음부는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접착제, 테이프 또는 공사 시방에 따라 접합하며, 부득이 단열재를 설치할 수 없는 부분에는 적절한 단열보강법을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후 조치한다.

제 13 장
금 속 공 사

13.1 금속공사 일반사항

13.1.1 이 시방서는 철제 그레이팅, 철제 뚜껑 등 공장 또는 현장에서 제작하여 설치하는 금속공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13.1.2 관련 규정

가. 다음 규준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나. KS D 3506 용융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다. KS D 3536 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 강관

라.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마. KS 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13.1.3 제출물 가. 자재 제품 자료 1) 각종 제작풀의 제작용 강재 2) 철제 그레이팅 나. 시공 상세도면 1) 사다리 2) 철제 그레이팅 다. 견본 1) 철제 그레이팅 13.2 재료 13.2.1 재료 일반조건

각종 철제제작물은 제작 완료 후 바탕처리를 하고 KS M5311의 2종에 적합한 광명단 조합 페인트로 녹막이칠을 한다. 아연도금, 분체도장 등이 되어 별도의 녹막이 칠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녹막이 칠을 하지 않는다.

13.2.2 금속사다리

가. 스테인레스 사다리는 KS D3536의 STS 304 및 1호에 적합한 강관을 사용하여 제작한다.

나. 세로 부재와 가로 부재의 연결은 세로 부재에 가로 부재가 끼워질 수 있도록 정확하게 구멍을 내어, 가로 부재를 끼워 연결한 후 연결 부위당 용접 길이 10㎜ 이상 2개소를 용접한다.

13.2.3 금속뚜껑

철판은 KS D 3506의 SGHC(일반용)에 적합한 용융아연도금강판으로, 해로운 결함, 구멍, 레미네이션이 없는 것으로 한다.

13.2.4 철제 그레이팅

철제 그레이팅은 도면에 특기가 없는 한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르되, 형태는 Bar Type으로 한다.

13.2.5 접합철물

각종 고정재는 도면 및 시방에 언급이 없는 경우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이거나 녹막이 처리가 되어야 하며, 사용 용도에 적합한 크기, 강도 및 재질이어야 한다.

13.3 시공 13.3.1 설치

가. 앵커 프레이트는 정확한 위치에 견고하게 매설되어야 한다. 위치가 부정확하거나 설치가 잘못된 경우는 수정 방법에 대해 승인을 받아 앵커 매설 시와 동등한 성능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나. 수직, 수평 위치가 줄바르게 되도록 설치하고, 바탕 앵커 철문과의 접합은 특기가 없는 경우 접합부를 전면(全面) 용접하여 고정한다.

다. 칠은 설치 부위의 여건에 따라 설치 후 시공이 어려운 경우는 "칠공사"에 따라 설치 전에 한다. 바탕 상태의 녹방지 처리가 손상된 부위는 미리 보수해야 한다. 분체도장 부위는 현장용접으로 변색 되지 않도록 보양 및 시공순서를 정하여 설치한다.

13.3.2 현장 품질관리

설치가 완료된 후 시공상태를 검사한다. 검사결과 보양의 부실에 의한 변색, 오염 및 손상된 부분은 지체없이 보수하고, 보수가 어려운 경우 교체 및 재시공하여야 한다.

13.3.3 청소 및 보양

가. 표면이 노출되는 모든 금속 마감 재료는 최종 준공청소 시까지 재질별, 시공부위별로 적합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다른 공종의 작업 등에 의하여 변색, 오염, 손상 등이 없도록 보양을 한다.

나. 설치된 보양재는 준공청소를 할 때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한다.

13.4 금속난간 일반사항

13.4.1 이하 시방서는 금속제 난간류 및 핸드레일에 대하여 규정한다.

13.4.2 관련 규정

가. 다음 규준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한국산업규격(KS))

나. KS D 3536 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 강관

다. KS 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라. KS D 7014 스테인리스강 피복 아크용접봉

13.4.3 성능요구사항

난간의 시공에 세트 앵커를 설치하여 난간을 고정하는 공법을 적용하는 경우, 설치된 난간은 난간 상단에 임의의 방향으로 작용하는 90㎏의 집중하중에 안전한 내력을 가져야 한다.

13.4.4 제출물

가. 시공계획서 : 세트 앵커로 설치하는 난간의 집중하중에 대한 안전성 검사시행 계획서

나. 자재 제품자료

금속난간의 종류별로 재료 및 마감 방법, 제품규격, 사용되는 고정 철물의 종류 및 성능, 시공방법 및 설치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다. 시공 상세도면 1) 현장 실측 후 작성된 금속난간 제작도 2) 난간 시공 상세도면

난간의 설치, 접합, 정착에 관한 평면, 입면, 단면상세도와 부속재 및 고정 철물의 위치, 재질, 규격, 현장용접 위치가 표기된 시공 상세도

라. 견본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 견본으로서, 분체도장 제품인 경우 제품의 색상 및 마감 상태별 견본 또는 색상 차트 등을 포함한다.

1) 금속난간 견본으로서 부속품 및 고정 철물을 포함한다. 마. 견본 시공

공사감독관이 지정하는 위치에 자재의 종류 및 규격별로 1개소씩 견본 시공을 한다.

바. 운반, 보관 및 취급(일반조건)

현장에 반입된 제품 및 자재는 눈이나 비, 유해물질 또는 흙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부식이나 변형 또는 충격으로 인한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한다. 제품에 녹막이 칠이 칠해져 있거나 아연도금 등이 되어 있는 경우 마감 칠을 할 때까지 녹막이칠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용접봉은 항상 건조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하고 습도가 높은 곳에서 나봉 상태로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용접봉의 피복재가 충격에 의해 벗겨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사. 용접 환경조건

1) 주위의 기온이 0℃ 이하일 경우에는 용접을 하면 안되며, 부득이한 경우 모재 부분의 접합부로부터 100㎜ 범위 내에서 36℃ 이상으로 예열시킨 후 용접을 실시한다.

2) 눈이나 비가 오거나 습도가 높은 경우에는 용접을 할 수 없다. 부득이 할 경우, 눈이나 비로부터 완전차단하고 용접부를 충분히 건조시킨 후 용접해야 한다.

13.5 금속난간 재료

13.5.1 모든 금속난간은 제작도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하여야 한다.

13.5.2 스테인리스제 난간 가. 재료

1) 난간에 사용하는 스테인리스 강관은 KS D 3536의 STS 304 TKC에 적합한 재질로 하며, 스테인리스 강관의 바깥지름 허용오차는 KS D 3536의 표5의 1호로 하고, 두께의 허용오차는 표6의 3호로 한다.

2) 스테인리스 강관 및 강판은 해로운 구멍 및 라미네이션이 없어야 하며, 기계 연마한 제품으로 하여야 한다.

나. 제작

1) 제작 및 절단기기는 스테인리스용을 사용하여야 하고, 구멍 뚫기는 프레스로 한다. 다만, 프레스로 할 수 없는 벤딩 부위 등은 드릴을 사용하여 구멍 뚫기를 한다.

2) 부재 접합은 아르곤용접, 동등 이상의 성능이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되, 아래 사항을 준수한다.

① 용접은 전압, 전류, 용접속도, 운봉 방법 등 숙련된 용접공이 용접하여야 한다.

② 용접봉은 KS D 7014에 의한 D 308L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용접하기 전 불순물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④ 용접한 후 용접 부위를 미려하게 그라인딩 하여야 하며, 표면이 변색 된 부분은 현장에서 용접이 진행될 부위를 제외하고 Stain Cleaner 처리를 하여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13.5.3 스테인리스 용접봉은 KS D 7014에 의한 D 308L에 적합한 제품으로 끝부분 색상이 빨간색인 것을 사용한다.

13.5.4 각종 고정철물은 특기가 없는 경우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13.6 금속난간 시공 13.6.1 용접 가. 바탕준비

1) 모재의 용접 부위의 표면은 용접에 앞서 슬래그, 수분, 먼지, 녹슬음, 기름, 녹막이칠 등을 포함한 도료 등의 불순물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2) 부재의 가공절단면은 그라인더 등으로 평활히 마무리한다.

나. 용접기 및 부속설비

1) 용접기는 충분한 용량과 우수한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한다.

2) 용접설비는 누전 또는 전력폭발 등의 위험이 없도록 조치하고 용접광에 의한 피해를 주지 않도록 조치한다.

3) 용융금속 등의 낙하 또는 불티로 인한 화재, 화상의 예방 및 방호설비를 하고, 분말소화기를 배치한다.

다. 용접

1) 용접의 표면은 평활하며 일정한 골형으로 하고, 용접의 크기는 소요 치수보다 작지 않게 한다.

2) 과도한 살돋음이나 살붙임은 하면 안 되며, 표면형상이 심히 불규칙해서는 안 된다.

3) 모재와의 접합 부위는 전면이 완전히 밀폐되도록 밀실하게 용접하여 수분, 먼지 기타 불순물로 인한 녹슬음, 떨어짐 등을 방지하도록 한다.

4) 용접 완료 후 슬래그는 제거한다.

5) 재는 구부림, 비틀림 등의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하며, 보관소홀 및 용접열 등으로 인한 변형은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 교정하여야 한다.

6) 스테인리스의 경우 용접 후 표면처리하고 Stain cleaner를 사용해 산화를 방지한다.

7) 임시로 가용접을 하는 경우에는 즉시 본용접을 하여야 한다.

13.6.2 설치

가. 난간을 고정하기 위한 매립철물은 구체콘크리트 타설 시 정확한 위치에 매립설치 되어야 한다.

나. 스테인리스 난간 설치

1) 스테인리스제 난간 기둥 및 횡주관은 구체에 매설된 고정철물에 견고히 아크 용접하여 고정하되, 고정부위는 시멘트 모르타르로 마감처리하고, 스테인리스제 후렌지를 씌운다.

2) 스테인리스제 난간의 현장이음은 피복아크 용접하여 연결한다. 스테인리스제 난간과 세대칸막이의 연결은 현장아크 용접하되, 스테인리스 용접부는 표면처리를 하고 아연용융 도금제인 세대칸막이 용접부는 녹막이 도료를 칠하여 아연용융 도금부분을 보강하여야 한다.

13.6.3 현장 품질관리

세트 앵커로 설치한 난간은 견본 시공된 난간에 본공사 시작에 앞서 승인된 시공계획서에 따라 성능요구사항에 따른 집중하중에 대한 안전성을 검사하여야 한다.

13.6.4 청소 및 보양

가. 설치 후 오염물질을 청소하되, 이때 염산 등 산류를 사용하면 안 된다.

나. 난간은 설치 후 상부 횡주관을 천막지, 마대 등으로, 복도 난간은 천막지, 마대, 12㎜ 합판 및 각재 등으로 보양하여 낙하물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고, 납품 시 최초 보양 상태가 훼손되지 않도록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13.7 잡자재 일반사항

이하 시방서는 잡자재에 대하여 규정하며 명기되지 아니한 항목은 도면 및 내역을 기준으로 한다.

13.8 잡자재 재료 13.8.1 천정알미늄 모울딩(1차 발색)

가. 재질 : AL. [1t*100mm*30mm – Z형]

나. 천정 텍스, AL 천정판, 열경화성수지 천정판은 전용의 몰딩 설치

13.8.2 바닥 스테인레스 재료분리대 가. 재질 : STS [1.5t*40mm] 13.8.3 와이어매쉬(무근콘크리트용) 가. 재질 : #10-150mm*150mm 13.8.4 경량철골천정틀 가. 규격 : M-BAR, CLIP-BAR 13.8.5 철제 커텐박스

가. 재질 : STL [1.0t*100mm*100mm, 1.0t*200mm*200mm]

나. 위치 : 도면에 명기된 바에 따라 각 개소에 적용한다.

13.8.6 아연도강판 감기 가. 재질 : 1.6mm

나. 위치 : 주현관 캐노피 부분, 강당 처마 부분

13.8.7 걸레받이 비드 가. 재질 : KB 120 나. 위치 : 각부 걸레받이 13.8.8 코너비드

가. 재질 : KB 130 [AL. 13mm*29mm]

나. 위치 : 실내 벽 모서리 부분 13.8.9 조이너 가. 재질 : KB 101 [홈내기] 나. 위치 : 조적-콘크리트벽의 조인트 부분 13.8.10 기계 기초 모서리 보강 가. 재질 : L-50*50*5t 나. 위치 : 기계 기초의 모서리 부분

제 14 장
미 장 공 사

14.1 일반사항 14.1.1 관련 규정

가. KS F 2505 골재 단위 중량 시험방법

나.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다. KS F 4552 메탈라스 라.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14.1.2 제출물

가. 아래에 열거한 제출물은 공사를 시작하기 이전에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완료한다.

나. 제품자료

미장재료와 그 부속재료에 관한 제조회사의 제품에 관한 자료 및 시공지침서를 제출한다.

다. 품질관리 문서

공장에서 배합한 미장모르타르 기성 제품은 KS L 5220에 따라 일반 미장용에 적합한 압축 강도를 증명하는 품질 보증서를 제출한다.

14.1.3 자재 반입 및 관리

가. 천연 재료 및 골재는 본 시방서에서 규정한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재료 공급원 및 골재원의 납품서를 현장 반입 시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는다.

나. 플라스터, 시멘트, 석회 등은 우천으로부터 보호되도록 덮고 지면과 직접 닿지 않도록 보관한다. 또한, 축축한 벽이나 습기로부터 격리한다. 부속품도 역시 지면과 닿지 않도록 하고 우천으로부터 보호한다.

14.1.4 공사 및 현장조건

미장을 바르기 전과 석고 미장을 바른 후 최소 1주일 이상은 건물의 내부 온도를 4℃에서 27℃로 일정하게 유지한다. 건물 내부는 미장을 바른 후 최소 1주일 이상 원활한 환기를 유지한다.

14.2 재료 14.2.1 시멘트 미장 재료 가. 포틀랜드 시멘트

포틀랜드 시멘트는 KS L 520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나. 모래

모래는 경질이고 깨끗하며, 먼지, 흙 및 유기물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않은 것으로 아래의 품질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1) 품질 기준 구 분 품 질 기 준 절건비중 2.4 이상 흡수율(%) 4.0 이하 점토량(%) 2.0 이하 유기불순 표준색보다 진하지 않은 것 200번체 통과량 3% 이하 염화물 함유량 0.1% 이하 2) 입도 분포 구 분 체통과 중량 백분율(%) 입도의 종별 5mm 2.5 1.2 0.6 0.30 0.15 바닥용, 초벌·재벌용 100 80-100 50-90 25-65 10-35 2-10 정벌용 - 100 70-100 35-80 15-45 2-10 3) 혼화 재료

혼화재[수용성고분자, 수지 에멀존, 고무라텍스 등]는 사용 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그 종류, 사용량 및 방법 등은 제조업체 시방에 의한다.

4) 물

물은 미장 및 금속에 유해한 기름, 산, 알칼리, 유기물 등의 유해물질을 기준량 이상 포함하지 않아 식수로 사용 가능한 깨끗한 물을 사용한다.

14.3 시공 14.3.1 현장조건확인

작업할 수 있는 준비가 완료되었을 때에 현장의 조건을 확인한다. 현장 실측은 제조회사의 작업 지침 또는 시방에 적합 여부를 검증한다. 작업 개시는 시공자가 작업조건의 적합성을 인정한 것으로 판단한다.

14.3.2 바탕처리

가. 모르타르가 시공되는 바탕면은 먼지, 기름 기타 부착력을 감소시키는 이물질을 제거하고 바탕을 균일하게 습윤하게 한 후 바르기를 한다.

나. 콘크리트 바탕면이 모르타르를 부착하기 어려울 때에는 혼화제를 넣은 시멘트 풀을 미리 엷게 바르고 나서 모르타르를 바르거나 표면 쪼아내기 등으로 부착력을 높게 한 후 모르타르를 바른다.

14.3.3 미장 바르기

가. 모르타르의 배합 및 두께는 아래 표를 표준으로 한다.

바 탕 바름 두께 초벌(mm) 바탕 고르기 재벌(mm) 정벌(mm) 비고 벽돌 바탕 내벽 14 7(1:3) 4(1:3) 외벽 15 9(1:2) 6(1:3) 콘크리트 바탕 내벽 14 7(1:3) 4(1:3) 외벽 15 9(1:2) 6(1:3) 교실, 복도 바닥 28 28(1:3) 나. 벽체 및 천정 바르기

바탕처리 후 메탈라스 및 BEAD 등 보강 철물을 설치한다.

1) 초벌 바름

① 초벌 바름은 소정의 두께대로 흙손으로 모퉁이, 개구부 주위 등을 빈틈없이 충분히 누르면서 밀실하게 바른 다음 쇠갈퀴 등으로 부착력을 높이기 위해 전면을 긁어 놓는다.

② 초벌 바름이 끝난 후 최소 48시간 동안 깨끗한 물 등으로 표면의 습윤한 상태를 유지한다.

③ 정벌 바름 전 초벌 상태를 확인 후 불합격 부위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완한다.

2) 정벌 바름은 소정의 두께대로 흙손으로 전면을 충분히 누르면서 밀실하게 바른 다음 규준대를 사용해 잣대 고르기 한 후 쇠흙손으로 평활하게 표면 윤택이 날 때까지 문질러가며 시공한다.

3) 완성된 몰탈 표면은 깨끗한 물 등으로 습윤한 상태를 최소 72시간 동안 유지시키며 일체의 촉수를 엄금한다.

14.3.4 미장 마감 보수

가. 과도한 연마 작업, 틈, 부풀음, 구멍, 얼룩 또는 기타 결함이 있는 미장 표면은 보수한다.

나. 결함이 있는 미장 마감은 공사감독관의 승인 후 도급 계약자의 비용으로 보수한다.

다. 보수는 기존 인접 부분과 재질, 색상에 있어서 일치하여야 한다.

14.3.5 청소 및 보호

타 작업에 대한 임시 보호재를 제거한다. 문틀, 창 및 기타 표면에 묻은 모르타르를 즉시 제거한다. 얼룩, 오염 또는 미장 작업 중 손상을 받은 바닥, 벽, 기타의 표면을 보수한다. 미장이 완료된 후 사용하지 않은 재료, 포장재, 장비 및 미장 쓰레기를 제거한다.

14.4 콘크리트 표면처리 14.4.1 일반사항 가.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제물치장 콘크리트 보, 천정 슬래브, 파라펫 등 노출 표면의 면 손보기 등의 공사에 적용한다.

나. 검측

거푸집 제거 후 다림추 및 수평기준실, 측량기 등을 사용하여 수직, 수평선과 표면의 평활도 등에 대한 시공 오차를 검측하여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 견본 시공

작업 착수 전 표면처리 종류별 시공 오차의 조정방법 및 표면처리 종류별 공사감독관이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 시공을 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라. 바탕처리 및 검사

“철근콘크리트 공사”의 표면보수 및 시공 오차의 조정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4.4.2 재료

표면처리 종류별 표면처리 시공에 부적합할 정도의 시공 오차 부분에 대하여는 컷팅, 치핑, 그라인드 등에 의한 수정 방법 및 재료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부분적으로 시멘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사용된 시멘트와 동일 제조회사, 동일산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4.4.3 시공

가. 바탕 표면의 보수 및 시공 오차의 조정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한 후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견본 시공과 동등 이상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나. 표면처리 종류별 요구되는 수평·수직선, 평활도 및 질감 등은 균일해야 하며 공사감독관의 검사에 불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는 재시공 또는 추가보완 시공을 하여야 한다.

제 15 장
창 호 공 사

15.1 알루미늄 커튼월 / 미서기창 15.1.1 적용기준

가. 본 공사의 시방은 한국 건축학회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를 적용하되 본 특기시방서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은 여타의 규격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나. 본 시방서의 자재는 ALUMINUM BAR, GASKET, ACCESSORY의 KS규격 또는 이와 동등한 품질의 자재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그 외에 감독자 및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 자재를 사용하도록 한다.

다.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자재 및 부자재는 K.S규준에 의한 제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규정품 이외의 것은 K.S와 동일의 제품을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사용한다.

15.1.2 설계도서 작업 및 조립 가. 설계 및 설계도서 작업

1) 각종 CURTAIN WALL의 제작 착수 전 설계도면 및 시방서를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에 의하여 C/W의 종류 및 위치별로 구조체(바닥, 벽, 천장, 기타)와의 접합 마무리 상세를 포함시켜 나타낸 C/W 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다.

2) 시공 상세도 상에는 CURTAIN WALL의 주재료 기타 부속재료의 사양, 설치 위치, 앵커 및 FASTENER 고정방법, 유리 사양, 배수 방법, 타 재료와의 연결 기타 감독자가 요구하는 부분을 상세히 나타내어야 한다.

3) 표면온도에 대하여 충분한 수축팽창 여유를 갖도록 설계하여 이로 인한 좌굴, 유리의 응력, 접합부 SEAL의 파손 기타 구조상의 응력 발생을 예방토록 한다.

4) 구조계산서는 MAIN BAR와 ANCHOR, FASTENER의 필요 구조력, 수축팽창, 유리의 응력 기타 감독자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감안하여 작성한다.

5) 설계용 풍압력에 있어서 주요 부재의 응력은 각 부재의 최소 허용 응력 이하로 하여야 하며, SPAN에 대해 L/175 이상의 처짐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6) 온도조건 및 구체의 변위 등으로부터 기인되는 부재변형, 구속 응력 등을 예측하여 장기 내구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접합법 및 설치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7) 자중에 대한 각 부분의 처짐은 L/360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8) 세부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의 제출

나. 필요시 CURTIAIN WALL/ SEALING에 대한 견본품과 부속재료 견본품을 감독자에게 제출 및 협의 후 결정 시공한다.

15.1.3 창호 자재 및 부속 자재 가. 용어의 정의

1) Stick Wall System이란 C/Wall Frame의 가공의 모든 작업이 공장에서 이루어지며, 가공 완료제품을 현장으로 출하하여 현장에서 각층으로 양중하여 조립 및 설치하는 System을 말한다.

2) 단창 및 연창이란 창호 부재의 가공 및 조립을 공장에서 실시하며 현장에는 각 창호별 조립 완제품을 반입하고 조립부의 Sealing 및 악세사리의 취부도 공장에서 철저히 시행한다.

3) 완제품의 창호 Frame은 실내 측에서 고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설치를 완료한다. 단, 창호의 Size가 커서 운반 또는 양중이 불가능할 경우 현장에서 조립 설치할 수 있다.

4) 개폐창호는 Project 및 Casement Type이며 내부에 ROLL 방충망 설치해야 한다.

슬라이딩 창호는 외부에 이동식 방충망 설치해야 한다.

나. 알루미늄 압출재는 KSD 6759의 A 6063S-T5 규정에 의한 KS 표시품으로 구조부재의 경우 풍압과 창호의 모듈 등을 고려하여 구조기술사 승인을 득한다.

다. 알루미늄 표면처리 : 불소수지도료(p.v.d.f)

1) 외부에 나타나는 주재의 표면 및 Sealant 접촉 부위에는 Kyner 500 Resin이 70% 이상 함유된 불소수지 Paint를 사용한다.

2) 전처리 및 페인트의 성능은 AAMA 2605에 적용한다.

3) 도장은 불소도료 제조회사에서 전처리시설, 도장시설 및 품질관리 상태를 검사하여 불소도장 업체 자격을 인정받은 업체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4) 손상된 마감은 Touch Up Paint로 보수한다.

5) 광택의 범위도 지정해야 하며, 도막 두께는 페인트 제조회사에서 보증할 수 있는 두께를 따라야 한다.

6) Color 승인을 위하여 견본을 제시한다.

7) Chromate 전처리 시행 ① Prime(하도) : 5~7 마이크론

② Color(Base) : 25~30 마이크론

③ 당 현장의 도장은 설계자, 감리자, 및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결정한다.

라. steel

1) Anchor 류, Bracket 류 등은 아연도금 또는 용융아연도금 제품을 사용한다.

2) Truss의 용접부위는 Epoxy 계 Zinc Primer를 2회 이상 반드시 도포하여야 한다.

마. 단열바는 POLYAMIDE 단열바를 사용하여야 한다.

바. 레일은폐시스템창 구조

레일은폐시스템창에 적용된 레일은폐창호장치는 창틀(문틀) 모재 및 레일 덮개에 고정부를 각각 형성하여 레일덮개를 창틀(문틀) 모재에 부착하고, 레일 덮개에 의해 은폐되는 레일을 창틀(문틀) 모재의 상부에 형성되는 함몰부의 입구 내측에 형성함.

15.1.4 레일은폐시스템 창호의 제작 가. 일반사항

창호설치책임자는 창호 주위 마감 방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창호 설치 오차에 관하여 감독관 또는 현장책임자와 협의하여 검측을 실시하고, 시방서에 의거 허용 오차 범위 내에서 가공, 조립되어야 한다.

나. 절단, 가공 및 조립

1) 주자재들은 90도 절단기, 45도 양면절단기에 의해 90° 또는 45°로 절단한다.

2) 절단된 주자재들은 90도 코너가공기, 프레스, 밀링가공기 등에 의해 각 부위를 가공한다.

3) 가공 완료된 주자재들의 지정된 위치에 GASKET, 모헤어, 호차 등 부자재들을 부착하여, 견고하게 조립한다.

4) 절단기능사는 작업지시서에 의해 절단 치수를 확인한다.

5) 제작자는 창짝의 개폐 방향에 따라 창짝 가공의 위치가 변화기 때문에 가공 전에 작업지시서에 나타난 도면을 꼭 확인해야 한다.

6) 절단 시 절단 각도가 일정해야 하며 절단 바닥면에 이물질 및 돌출부위가 없도록 주의한다.

다. 창틀, 창짝 프레임 절단 시 절단 자재 길이의 허용 오차는 ±1mm 이내여야 한다.

15.1.5 알루미늄 부속 자재 가. GASKET

1) 모든 Gasket 류(Weather strip, Airtight gasket)는 Santoprene 591-65 동등 이상을 사용하고 아래의 기준에 부합되어야 하며, 기능에 따른 경도와 압축응력은 제조회사의 자문을 받아 이에 대한 기술 자료를 감독관이나 전문 엔지니어링 업체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Dence Elastomeric Compression Gasket, Setting Blocks And Spacers : ASTM C864

2) ASTM D2240-5 방법으로 측정된 듀로미터 경도(A TYPE)는 Solid Gasket은 75±5 Shore A가 되어야 한다.

3) ASTM D395-03(Method B) 방법으로 측정된 압축영구줄음률(섭씨100도±1, 70시간)은 43%를 넘지 말아야 한다.

4) 코너가스켓 재료는 접착제 없이 열에 의한 자가 융착으로 붙일 수 있어야 한다.

5) ASTM D412 방법으로 측정된 파단신율은 380%보다 높아야 한다.

6) ASTM D746 방법으로 측정된 저온취약온도는 섭씨 -50도를 넘지 않아야 한다.

7) 가스켓은 유리 모서리 부위에서 cm당 0.7 ~ 1.8kg의 압이 발생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8) Sealant와 접촉되는 Gasket은 Sealant와의 상응성이 있는 Silicone이나 Santoprene을 사용하여야 한다.

9) Gasket은 실리콘 상응성과 연계하여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고 "갑"측의 승인을 득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나. Window Hardware

1) 개폐에 소요되는 Hard Ware는 국산기준이며 핸들은 2-point Multi lock system임

2) Sample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최종 승인을 득한 제품으로 적용한다.

3) Handle의 색상은 기본색상 외에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시 변경이 가능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금액의 증가는 없는 것으로 한다.

다. 방충망의 크기 및 설치 위치, 고정방법 등이 현장 Shop Dwg에 명기되어야 한다.

라. Set Anchor Bolt

1) 브라켓의 구멍 위치와 천공된 구멍의 위치가 약간 안 맞을 때 몸통이 유연하게 휘어져 사용될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함.

2) 사용 전에 반드시 형태, 규격 및 철저한 구조계산을 실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규정된 토크 값을 확인할 수 있는 토크렌치를 사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설치 간격은 반드시 구조계산에 의하여 산정하고 도면에 명시하여야 한다.

마. 긴결재

1) 긴결류는 Screw, Bolt, Nut, Washer, Rivet과 Pin을 칭한다.

2) 외부 노출되는 긴결류는 STS 304를 사용하여 부식 및 전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실내에 사용되는 긴결류라도 습기가 예상되는 부분에는 STS 304 또는 STS 316을 사용하여 부식 및 전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4) 이질재끼리 접촉되는 부위에는 1.0t Vinyl이나 PVC 격리재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5) Welding은 반드시 AWS 규정에 따르고 아연도금 된 표면에는 원칙적으로 Welding을 허용하지 않으나 불가피할 경우 Welding 후 반드시 Zinc Chromate Paint로 방청처리를 해야 한다.

6) Bolt의 연결 부위에는 Lock Washer나 그 외의 풀림방지를 할 수 있는 제품을 반드시 사용하도록 한다.

7) Bolt, Nut는 Galvanizing 처리된 제품을 쓰도록 한다.

바. 보양재

1) 알루미늄 부재 및 유리에 대한 보양은 사전에 보양 계획서를 제출하여 "갑"이 승인하는 보호필름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제품이 가설치된 상태로 로프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를 사용하여 낙반 및 제품의 손상에 주의할 것

사. 시공자는 본 공사에 대해서 설계자에게 아래 나.의 사항에 대한 기술적 확인을 반드시 받은 후 이를 “갑”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득하여 공사를 시행하도록 한다.

1) 기술적 확인 사항

  • 건축 기본 도면에 따른 창호 기준부의 상세도면 검토 및 승인

- 본 공사 시공도에 대한 검토 및 승인 - 관련 구조계산서의 검토 및 승인

  • 알루미늄 창호에 소요되는 모든 자재의 검토 및 승인
  • 제품의 제작 및 현장 설치와 관련된 기술 자문

- 생산제품의 검토 및 승인 - 현장 반입제품의 검토 및 승인 15.1.6 제품 및 자재의 취급

가. 계약자는 손상, 오염, 변형, 파괴 또는 구조적인 결함이 없도록 포장, 운반하여 지정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손상받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 보양 조치를 취한다.

나. 제작, 운반, 보관 및 설치 시에 발생한 손상된 자재에 대해서는 전체 교체한다.

다. 표면처리는 미려하고 평활도가 우수하여야 하며, 내식성, 내후성, 내구성을 유지하고 최저의 열손실, 방음 및 결로 방지 효과가 충분하여야 한다.

라. 어떠한 악조건의 기후, 비바람, 대기오염, 태양광선에 의한 진화 현상이나 변색, 퇴색 현상이 전혀 없어야 한다.

15.1.7 보양 및 청소, 검사

가. 창호(관급) 납품자는 창호의 반입 시 적절한 보양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사전 계획서 및 보양 재료에 대한 Sample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강설 및 강우에 의한 설치 도중 단열재가 젖거나 커튼월 내부로 물이 침투하였을 경우에 대한 하자 우려 사항에 대하여 담당원의 시정 또는 교체 지시가 있을 경우 즉각 시행되어야 하며, 특히 강우, 강설에 대비하여 시공이 완성된 부위에 대한 차수막 시설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이에 사용되는 재료의 샘플 및 사용계획에 대한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다. 현장 용접을 실시할 경우 보양의 미비로 인한 창호 Bar 및 유리 표면의 손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시공자가 책임져야 한다.

라. 시공자는 시공 시 외부면 보양 TAPE를 제거 후 설치하여야 한다.

마. 시공자는 창호 설치 완료 시 적절한 현장 보양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사전 계획서 및 보양 재료에 대한 샘플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바. 시공자는 공사 완료 후 청소할 수 있는 방법을 서면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15.2 창호철물 15.2.1 일반사항 가.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창호철물과 그 부속 자재, 설치 및 작업 방법, 시공 품질에 관하여 규정한다.

나. 관련 규정

본 조항에 포함된 관련 규정은 본문에서 언급한 시방과 관련하여 본 시방서의 일부로 적용한다. 본문에서 언급한 내용에 관하여 보충, 추가 또는 확대 해석이 필요한 경우, 본 조항에 열거한 관련 규정의 해당 부분을 적용한다. 관련 규정의 적용 범위는 해당 조항과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1) 한국 산업 규격 (KS)

KS F 2268
건축용 방화문의 방화 시험방법

KS F 2292
창호의 기밀성 시험방법

KS B 6411
원통형, 튜블러형 및 상자형 도어로크

KS F 4501
강제 및 스테인리스 강제 보통 정첩

KS F 4502
강제 및 스테인리스 강제 자유 정첩

KS F 4503
강판제 및 황동제 꼭지 정첩

KS F 4504
레버 텀블러 함자물쇠

KS F 4505
도어 클로저

KS F 4508
강철제 문

KS F 4511
미닫이 창호용 레일

KS F 4518
플로어 힌지

KS F 4519
보주 정첩

KS F 4524
창호용 호차

KS F 4525
강철제 도어용 철물

KS F 4533
피보트 힌지

KS F 4534
새시용 호차(창문바퀴) 및 철물

KS B 6601
자물쇠

다. 제출물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아래에 열거한 제출물은 공사를 시작하기 이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완료한다.

1) 제품 및 기술 자료

본 공사에 사용하는 창호철물과 부속품 및 완전한 설치에 필요한 부자재에 관한 제조회사의 제품안내서 및 기술 자료를 제출한다. 함자물쇠, 도어클 로우저, 전동식 자물쇠, 전자식 자동개폐기(Electro-Magnetic Closer Holder Release Devices), 전동식 엑시트 디바이스(Exit Devices)의 부품에 관한 자료를 준공 검사 1개월 전에 제출한다.

2) 시공도 및 제작도

일반 창호철물과 기타 전동식 창호(샷다)철물, 등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한 설치 위치, 배선 및 계통도, 등에 관한 상세도를 제출한다.

3) 견본

창호철물의 특수 기능 및 성능, 마감 종류 및 등급의 확인이 필요한 창호철물은 자재승인 요청 시에 견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15.2.2 재료의 반입, 보관 및 관리

가. 창호철물은 현장 반입 시에 파손이나 손상되지 않은 신품으로, 공장 출하 시의 포장을 유지하고 해당 제품의 품명, 등급, 제조자명, 수량, 종류, 형태, 마감 종류 및 색상이 명기된 제조회사의 표준 규격으로 포장 상자에 담아서 반입한다.

나. 포장 상자의 표면에는 승인된 도면과 동일한 창호철물 번호를 표기한다.

다. 각 포장 상자 내부의 열쇠에는 해당 함자물쇠가 설치되는 문의 번호를 표기하거나 번호표를 부착한다.

라. 양쪽 문에 설치하거나 자물쇠 설치 위치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조립 및 설치에 필요한 작업 안내서, 연결 철물과 특수 공구 등을 함자물쇠 각각의 포장 상자에 담아서 공급한다.

15.2.3 특수 공구

창호철물을 설치하거나 정밀하게 조절하는데 사용하도록 제조회사에서 제작 공급하는 창호철물용 렌치 및 곡형 열쇠(Dogging Keys)와 같은 특수 공구를 제공한다.

15.2.4 보수 및 정비지침서

각종 창호철물의 정기적 보수 기간 및 분해 조립방법과 순서, 각종 고장이 발생하였을 때에 조치방법 등을 자세히 서술한 정비지침서를 제출한다. 전동식 잠금장치, 전기식 자물쇠 고리, 전자식 도어 클로우저 개폐 장치와 전동식 엑시트 디바이스는 설치된 상태와 동일한 전기 계통도를 제출한다.

15.2.5 성능 일반조건

본 창호철물의 품질 및 성능은 본 조항과 창호철물 일람표에 적합하여야 한다. 창호 철물 규격, 설치 위치 및 개소는 도면과 부합되도록 한다.

15.2.6 창호철물 및 부속품

가. 경첩은 KS F 4917(경첩)에 따른다.

나. 함자물쇠는 KS F 4504(레버 템블러 함자물쇠)에 따른다.

다. 도어 클로우저 및 플로어 힌지

1) 도어 클로우저는 KS F 4505(도어 클로우저)에 따른다.

2) 플로어 힌지는 KS F 4518(플로어 힌지)에 따른다.

라. 문 바퀴 및 레일

1) 문 바퀴는 KS F 4524(창호용 호차)에 따른다.

2) 레일은 KS F 4511(창호용 레일)에 따른다.

15.2.7 창호철물 적용기준

가. 창호철물의 설치 위치는 제조회사의 표준 설치 방법, 사전에 승인받은 시공도 규정에 따른다. 사전에 승인을 받은 경우, 현장조건에 적합하게 설치 위치와 크기를 변경할 수 있다.

나. 창호철물의 설치 방법은 제조회사의 표준 설치 방법에 따른다. 외부 문에 설치하는 도어 클로우저와 도어 홀더와 같이 문의 개폐에 사용하는 창호철물은 관통형 볼트와 암수형 볼트로 문에 설치한다.

다. 설치 및 부착에 관한 대체 방법은 요구된 강도와 동일한 기능, 보강 철물의 설치, 내풍압 성능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제조회사의 표준 설치방법을 사용한다.

라. 전동식 창호철물과 출입 통제용 창호철물의 설치는 제조회사의 표준 설치안내서에 따른다.

1) 방화문용 창호철물

방화문용 창호철물의 설치는 KS F 2268 규정에 의한 시험결과 요구한 방화 성능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설치한다. 방화문에 설치하는 모든 창호철물의 설치는 KS F 2268 규정에 의한 시험결과 요구한 방화성능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설치한다.

2) 개폐 장치

문 개폐 장치는 제조회사에서 제공하는 형판과 설치안내서에 따라 설치하고 정밀 조정한다. 현장조건이 허용하는 모든 경우, 외부에 위치한 주출입문에 부착하는 도어 클로저는 실내 쪽에 설치한다.

3) 부속 창호철물

오르내리 꽂이쇠는 쌍여닫이문에서 주로 고정하는 문에 상부와 하부에 설치한다. 하부에 설치하는 오르내리 꽂이쇠는 방진형 걸쇠 홈 또는 문지방을 사용한다.

4) 개스켓

개스켓은 문틀에 문받이턱의 실내 쪽 턱에 설치한다. 문틀의 오차 조절은 문과 문틀 사이에 3mm 틈을 이용한다. 개스켓을 설치하기 전에 문틀은 테이프형 프라이머를 바른다.

15.2.8 작동 시험

가. 모든 전동식 창호(샷다)철물의 준공 검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본 시방서에서 요구한 성능과 기능에 관하여 정상적인 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나. 정격 전압, 규정된 전류 용량과 접지 상태 등과 관련된 배선 상태를 확인한다.

다. 잠금장치용 배선의 표유 전압은 비상시에 잠금장치가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거한다.

15.3 목재 창호 15.3.1 적용 범위

가. 이 시방서는 내부에 설치되는 목재 창호공사에 적용한다.

나. 창호틀 등과 접속하는 목공사, 금속제 창호와 병용하여 쓰이는 경우의 접속방법, 창호에 끼우는 유리의 취급 등에 대하여는 목공사에 따른다.

다. 산업규격에 규정되어 있는 창호에 대하여는 다음에 따른다.

1) KS F 3109 (문세트의 목재문)

2) KS F 5601 (목제 미서기창 및 창틀)

라. 이 시방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담당원과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15.3.2 재료

창문 목재는 KS F 3108(창문의 목재틀재), 플러시 문틀재는 KS F 3109(문세트의 목재문)에 합격한 것으로 하되 수종 및 규격은 도면 및 내역서에 의한다.

15.3.3 시공도 및 견본 가. 현장 실측

목재 창호의 제작에 앞서 일반적으로 다음의 항목에 대하여 치수를 측정한다.

1) 개구부 높이 및 폭 2) 바탕 두께 3) 벽체, 천장, 바닥 마감

나. 현장 실측 결과 설계도서와 상이한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다. 시공자는 창호의 제작 및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에 의한 시공도, 시공지침서를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라. 견본품의 제시

1) 창호 제작자는 제작에 앞서 담당원으로부터 특별한 지시가 있는 재료에 대하여 그 견본품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2) 창호 조립 견본의 제시

① 창호 제작자는 제작에 앞서 담당원으로부터 특별한 지시가 있는 창호에 대하여 조립 견본을 제작한 후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② 견본품은 실물 크기로 제작하고 창호의 형상, 치수, 후레임, 문선, 면의 형상, 마감 상태 등 담당원이 지시하는 사항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15.3.4 제작 가. 제작자 및 공장의 지정

제작자 및 제작 공장의 지정은 담당원이 지시에 따른다.

나. 공장 가공 및 조립

1) 공장 가공 및 조립은 시공도 및 시공지침서에 따른다.

2) 시공도 등에 의하여 가공 및 조립이 곤란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15.3.5 검사 가. 제작자에 의한 자체검사

1) 제작자는 공장 가공 및 조립이 완료된 창호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한다.

2) 자체검사를 실시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치수정밀도[단위 : mm]

② 창호의 형상, 각 부재의 나뭇결 및 조합상태를 육안으로 검사한다. 특히 대패질의 마무리 정도, 맞춤이나 이음부의 틈 발생유무, 면과의 맞춤 등을 면밀히 검사한다.

③ 창호 가동 부분의 움직임, 개폐성 및 지정된 부속철물의 사용 여부에 대하여 검사한다.

④ 제작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제작한 창호의 전 수량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한다. 검사결과는 성적서에 정리하여 제출한다. 또한, 필요한 기간동안 기록을 보관한다.

⑤ 부재의 결함이나 치수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수정 혹은 재제작한다.

나. 입회검사

1) 제작자는 시공자 및 담당원의 입회하에 제작한 창호의 전 수량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2) 입회검사는 형상 및 치수, 사용재료의 적합 여부, 마감 상태, 접합 마무리에 대하여 실시한다.

3) 담당원의 지시가 는 경우에는 검사보고서를 시공자 및 담당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입회검사를 대체할 수 있다.

다. 공장 내의 보양

검사가 완료된 창호는 출하 시까지 손상, 더러움 등이 생기지 않도록 정연하게 보관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시트지 등으로 적절히 보양한다.

15.3.6 운반 및 저장 가. 출하, 적재 및 운반

1) 제작자는 공정계획에 의하여 지정된 납품기일을 엄수하고, 제작한 창호는 늦지 않게 현장에 반입한다.

2) 제작된 창호의 운반, 저장에 있어서는 같은 종별, 같은 치수마다 울거미와 띠장의 위치를 맞추어 놓는다.

3) 운반, 저장 중에 파손, 뒤틀림 및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골판지․PVC 등으로 보양하거나 적당한 조치를 강구한다.

나. 승인검사

시공자는 창호 반입 후 신속히 제품검사를 실시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5.3.7 보관 및 보양

가. 현장에서는 창호 설치 전의 보관 장소로 제품의 운반이 용이한 곳을 선정한다.

나. 창호는 종별, 생산 치수별로 구분하여 식별하기 좋도록 보관한다.

다. 일사에 의한 변색, 퇴색, 변형 및 타공사에 의하여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히 보양한다.

라. 현장 적재 시는 고임목 등을 사용하여 빗물 등에 침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5.3.8 창호 설치 가. 설치 준비

1) 창문 설치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실시한다.

2) 창문 설치에 앞서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틀 및 그 부근을 청소하고, 정리하여 둔다.

3) 공사 진행상 문 설치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4) 창호의 여닫음에 의한 기둥, 벽선, 홈대 및 문틀의 뒤틀림, 휨 등을 조사하고, 심하게 변형되었을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나. 가설치

본설치에 앞서 창호를 기둥, 벽선, 홈대 및 문틀 등에 맞도록 상하, 좌우를 조정한 후, 소정의 위치에 가설치한다.

다. 창호철물류의 설치

1) 시공도에 따라 창호 철물류를 소정의 위치에 설치한다.

2) 앵커 간격은 모서리 150mm, 중앙 500mm 내외로 한다.

3) 창호 철물류의 설치는 공사 시방에 따른다.

15.3.9 설치 및 여닫음 상태 가. 여닫이 및 미닫이, 미서기 1) 여닫이

창호는 위치가 바르고, 여닫음이 좋게 문틀과 틈서리가 나지 않도록 달고, 뒤틀림, 처짐 등이 없도록 시공한다.

2) 미닫이, 미서기

뒤틀림이 생기지 않고, 여닫음이 잘되도록 정확하게 설치한다. 또한, 미닫이는 문 끝쪽의 벽에 창문받이 철물 또는 주축을 댄다.

나. 조정

1) 창호의 여닫음이 원활하고 정확히 될 수 있도록 한다.

2) 여닫음, 맞춤 등의 상태를 정밀하게 잘 조정하고, 덜거덕거림이 없도록 한다.

3) 시공자는 여닫음(매설치) 상태를 조정한 후, 매단 상태, 개폐 정도, 기둥 또는 틀과의 맞춤 등에 대하여 점검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여닫음 상태 검사 1) 검사 대상

목재 창호를 설치한 후, 전 수량의 창호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2) 검사

① 검사는 담당원, 시공자, 제작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② 담당원의 지시가 있을 경우에 시공자와 제작자는 검사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대체할 수 있다.

③ 검사결과, 불합격된 것은 수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5.3.10 설치 후 보양 및 인도

가. 다른 관련 공사의 진행상태를 고려하여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보양한다. 또한, 여닫음에 무리가 없도록 주의한다.

나. 시공자는 담당원에게 아래 항목을 인도하고, 목재 창호의 조작 및 유지관리 방법을 전달한다.

1) 조작 및 취급설명 2) 열쇠의 인도 3) 유지관리방법에 관한 설명 제 16 장 유 리 공 사 16.1 일반사항 16.1.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건축물에 사용하는 일반 강화유리, 무늬유리 및 거울공사와 그 부속 자재의 설치 및 작업 방법, 시공 품질에 관하여 규정한다.

16.1.2 관련 규정

본 조항에 포함된 관련 규정은 본문에서 언급한 시방과 관련하여 본 시방서의 일부로 적용한다. 본문에서 언급한 내용에 관하여 보충, 추가 또는 확대 해석이 필요한 경우, 본 조항에 열거한 관련 규정의 해당 부분을 적용한다.

가. 한국 산업 규격 (KS) KS L 2001 보통 판 유리 KS L 2002 강화 유리 KS L 2003 복층 유리 KS L 2004 접합 유리 KS L 2005 무늬 유리

KS L 2514 판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반사율, 태양열 취득율 시험방법

KS F 3215 건축용 개스킷 KS F 3216 건축용 발포체 개스킷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나. 대한건축학회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다. 건설부령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건설부령)

16.1.3 유리공사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16.1.4 성능 및 설계기준

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의해 풍하중을 계산하고 이에 따른 유리의 사용 가능 면적을 검토한다.

나. 프레임의 열에 의한 수축팽창에 대한 여유 및 장단기 하중에 의해 발생 되는 변형은 스팬의 1/175 이하를 최대 허용치로 한다.

다. 유리 설치 부위의 차수성, 배수성, 내진성, 내충격성, 방화내화성, 차음성, 열 깨짐 방지성, 단열성, 일사열 차폐성 등은 KS 규정에 따른다.

16.1.5 제출물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아래에 열거한 제출물은 공사를 시작하기 이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완료한다.

가. 기술 자료

유리 및 그 부속 재료에 관한 제조회사의 제품 시방, 취급 및 저장방법, 설치 방법과 청소 방법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다.

나. 시공도

유리 고정 방법, 중간 선대 상세, 유리 테두리에 고정용 삽입물의 설치, 개구부의 크기, 유리틀 상세, 재료 및 유리의 종류와 두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다. 시험보고서

시방서에서 요구한 품질과 성능을 증명하고 제품선정에 필요한 시험결과에 관하여 공인시험소의 시험결과를 제출한다.

라. 보증서

유리의 품질이 본 시방서에서 요구 조항에 대한 충족 여부에 관한 보증서를 제출 한다. 제품에 영구적으로 품질을 명시한 경우에는 보증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마. 견본

유리의 견본은 각 종류별로 최소 200×250mm 크기로 제작하여 2개 이상을 제출한다.

16.1.6 품질보증

유리공사는 온도에 의한 수축 팽창, 풍압에 의한 유리의 균열, 가스켓의 이탈이나 변형, 부속품의 손상, 기타 조립 설치한 부분이 요구한 내수성 기밀성 및 보온성을 유지하도록 시공한다.

16.1.7 운반 및 보관

가. 유리는 제조회사의 지침에 따라 운반, 보관하고, 취급한다. 유리는 환기가 원활한 실내에 보관하며, 포장은 반입한 후 시공 직전까지 해체하지 않는다.

나. 목제 상자 또는, 파렛트가 없는 경우 벽, 바닥에 고무판이나 나무판을 대고 유리를 세워 보관하고 유리와 유리 사이에는 종이를 끼워 보관한다.

다. 복층유리는 4면 모서리가 바닥에 닿지 않도록 하며, 외부압력을 줄일 수 있는 합성고무로 만든 쿳숀재를 사용하며, 20매 이상 겹쳐서 적치 하여서는 안 된다.

라. 유리는 현장에 1개월 이상 보관하지 않는다.

16.1.8 현장 및 작업조건

유리 설치는 제조회사가 추천하는 유리와 유리 설치 면을 가열하는 방법에 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이외에는 외부 기온이 5℃ 이상인 경우 작업한다. 유리를 설치하는 동안에 유리면에 결로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기를 한다. 다습하거나 우천 시에는 유리 설치작업을 하지 않는다.

16.2 재료 16.2.1 일반사항

유리의 두께,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바에 의한다. 모든 재료는 본 시방서에서 명시한 품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16.2.2 보통 판유리(sheet glass)

KS L 2001 규정에 명시한 맑은 유리 제품으로 A 등급을 사용한다.

16.2.3 복층유리

가. 복층유리는 KS L 2003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나. 복층유리는 외부 유리는 두께 5mm 열선 흡수판 유리, 공기층은 두께 6mm 완전 탈수 공기, 아르곤 또는 가스 충진층, 내부 유리는 두께 5mm 투명 반강화유리를 사용하고, 테두리는 이중 봉착 구조로 알루미늄 스페이서를 사용하여 총 두께 16mm인 공장 완제품을 사용한다.

다. 알루미늄 스페이서는 스페이서 주위를 완전히 밀봉하고, 습기와 탄화수소 습기의 공기층 내부로의 침투를 방지하도록 로울 형강제품을 절곡 또는 납땜 이음한 제품을 사용한다. 일차 봉착은 압축 폴리이소부틸을 사용하여 밀폐하고 이차 봉착은 개량(Formulated) 실리콘을 사용한다.

16.2.4 강화유리(Tempered Glass)

강화유리는 KS L 2002 규정에 명시한 규정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한다. 두께 4mm 이상의 무늬 강화유리는 제조회사 시방에 따른다.

16.2.5 부속재료 가. 성형 테이프

성형 테이프는 고분자 탄성체 고무 재료를 용도에 적합한 폭과 두께로 압출 제작한 제품을 사용한다. 테이프는 탄성유지력, 접착성, 화학적 안정성 및 친화성이 우수한 재료를 사용한다.

나. 세팅 블록(setting block)

1) 세팅 블록의 재료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또는 실리콘 등으로 용도에 적합한 폭과 두께로 압출 제작한 제품을 사용한다.

2) 길이는 유리 면적 900㎠당 2.5mm 이상이며 개당 최소 길이는 100mm 이상으로 제작한 것으로 쇼아 경도가 80°∼90°인 제품을 사용한다.

3) 폭은 유리 두께보다 최소 3mm 이상, 새시폭보다 1.6mm~3mm 작은 것을 사용한다.

다. 실런트

KS F 4901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성형 테이프나 세팅 블럭과 화학적으로 친화성이 있는 제품을 사용한다. 프라이머를 사용할 경우 프라이머는 작업하기 적합한 점도를 가지며, 접착 성능이 우수하고 사용 가능 시간이 유리 설치작업에 충분한 제품을 사용한다.

라. 유리용 개스켓(gasket)

1) 유리용 개스켓의 형태는 유리 고정용 부재 및 유리 고정 철물 등에 적합한 단면 형태로 압출 성형한 단일 부재를 사용하여 이동 하중, 구조물의 변이 및 열에 의한 수축 팽창 등이 발생하여도 유리의 연결부에 수밀성, 기밀성 및 단열성을 유지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2) 단판 유리창에 설치하는 개스켓은 유리를 설치하는 부분의 모서리와 구석에 빗물막이 철판이나 후레싱을 사용하지 않고 수분 침투를 방지하는 구조로 제작한 연속된 부재를 사용한다.

3) 유리용 개스켓은 유리의 모서리에서 이탈되지 않고 완전히 매입되는 형태의 제품을 사용한다.

4) 재료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실리콘, 또는 고분자 탄성체 합성 고무 제품을 사용한다.

① 스폰지 개스켓은 35°~45°의 쇼아 경도를 갖는 검은 네오프렌으로 둘러 쌓은 제품으로, 20~35% 신축성이 있는 제품을 사용한다.

② 공동형 경질 개스켓 (Dense Gasket)은 쇼아 경도 75±5°, 공동이 없는 제품은 55±65°의 쇼아 경도를 가진 제품을 사용한다.

③ 외부 개스켓은 네오프렌, 내부 개스켓은 EPDM 제품 또는 동등한 성능을 지닌 재료를 사용한다.

5) 고정형 개스켓은 탄성체 네오프렌 수지를 원료를 사용한 폐쇄형 셀구조(스폰지) 압축 제품을 사용한다.

6) 쐐기형 개스켓은 오존에 내성이 높은 고급 탄성체 네오프렌 수지를 원료를 사용한 쇼아 경도 65°~75°인 제품을 사용한다.

7) 알루미늄 창틀에 설치하는 유리용 개스켓은 영구적 무수축 탄성체로서 수분을 흡수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 수밀성과 내후성을 가진 제품을 사용한다.

마. 유리용 퍼티 및 수지

유리 끼우기에 사용하는 반죽 퍼티는 목제 창호용은 KS F 3205 B종, 금속제 창호용은 KS F 4908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고 건조성의 지방유와 안료를 충분히 섞은 반죽으로 작업성이 좋은 것을 사용한다. 유리용 퍼티와 수지는 복층 단열유리와 접합 유리의 설치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바. 유리 고정 철물

목재 창호용 유리 고정못은 아연도금 강판제로서 두께 0.4mm (#28), 길이 9mm 내외의 목재용 무두못을 사용한다. 강제 창호용의 유리고정용 클립 (Clip)은 지름 1.2mm의 강선 또는 피아노 선을 원료로 사용한 제품을 사용한다.

16.3 시 공 16.3.1 유리의 가공 및 제작 가. 절단 가공

절단 가공의 정밀도는 KS L 2012 규정에 따른다. 절단 각도는 45° 이상 135° 이하로 한다. 구멍뚫기를 외부에 할 경우는 강화 가공을 한다. 따내기는 유리 면적이 2.5㎡ 이상인 경우에 하고 외부에 할 경우에는 강화 가공을 한다.

나. 표면 가공

유리 표면 가공을 위한 샌드 블라스트 가공 깊이는 유리 두께의 1/12 미만으로 하고 단위 유리에 대한 가공 개소는 응력 집중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배치한다. 샌드 블라스트 가공 후에 산으로 에칭 처리하는 타페스트리(Tapestry) 가공 깊이는 유리 두께의 1/10 미만으로 한다.

다. 강화유리 가공

강화유리의 가공 치수 정밀도는 KS L 2002 에 따른다. 절단, 절단면 처리, 구멍 뚫기, 따내기 등은 강화 가공 전에 작업한다. 휨 가공은 제조회사 시방에 따른다.

16.3.2 준비작업

가. 유리 설치를 위한 개구부 및 창틀 및 문틀은 승인된 시공도에 의하여 유리 개구부의 크기, 직각성, 배수구의 설치 및 기능 여부, 모서리와의 이격거리, 유리 각 부분과 인접 부재 간의 요구된 순거리 및 실링 방법 등에 관하여 현장 실측과 검사를 한다.

나. 파손 또는 손상된 부재는 모두 교체하고, 오손된 것은 깨끗히 청소한다.

다. 유리를 설치하는 바탕면 내부에는 수분이나 서리, 부식이 우려되는 유기물 및 배수 구멍을 막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이물질을 제거한다.

16.3.3 설치작업

가. 유리 설치는 승인된 시공도, 유리 제조회사의 설치안내서 및 하자 보증서에 명시한 보증 조건에 따라 작업한다.

나. 유리에 부착된 제품 인식표는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보존한다.

다. 안전유리 및 특수유리에 관한 품질 표시는 쉽게 눈에 띄이는 곳에 위치하도록 설치한다.

라. 방화문에 설치하는 망입유리는 철제 유리 고정대를 사용한다.

마. 유리의 모서리 및 귀퉁이의 연마 및 가공은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공장에서 완료한다.

바. 실런트 작업은 상대습도 90% 이하에서 작업한다.

사. 세팅블록은 유리 폭의 1/4 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하단부가 하부 부재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한다.

16.3.4 청소

공사가 완료된 후, 유리의 외부 면을 세척하고 내부면은 세척 후에 제조회사의 시방에 따라 광택 내기를 한다.

16.3.5 보양

가. 모든 유리는 설치가 완료되는 즉시 보양을 한다.

나. 유리가 설치된 모든 개구부는 안전표시용 테이프, 종이, 헝겊 등을 유리면이 오손되지 않는 접착제를 사용하여 나중에 제거하기 용이한 방법으로 유리 청소작업을 할 때까지 부착한다.

다. 반사 유리는 반사 코팅이 손상되지 않는 보양 재료를 사용하여, 유리면에 결로가 생기지 않도록 환기가 잘되고 유리면과 보양재 사이에 열이 축적되지 않도록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다.

라. 파손되거나, 균열, 표면이 벗겨진 유리는 신품으로 교체한다.

제 17 장
도 장 공 사

17.1 일반사항

17.1.1 본 시방서는 건물의 실내외에서 실시하고 각종 도장공사의 자재공급, 표면처리 및 보호, 도료의 혼합 및 도포, 시험 및 검사 등 각종 도장작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17.1.2 종합계획표 및 색상표, 제조회사 시방서, 시험 성적표, 관련 서류, 제조업자의 품질보증 확인서, 견본(감독자가 요구하는 도장 종류별 300×300mm 규격으로 각 3매씩 제출)등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7.1.3 감독자가 지시하는 도장재료 및 부위에 대해 본 시공과 동일하게 견본 시공을 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본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

17.1.4 본 시방서에 언급되지 않은 부분은 K.S를 원칙으로 한다.

17.2 재료

17.2.1 도료는 KS 규격품으로 감독자가 지시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17.2.2 종별 도장재료 및 도장회수 등은 다음 표를 따른다.

페인트 종류 규 격 도장 횟수 비 고 방청 페인트 KSM 5311-2종 공장 1회, 현장 1회 조합 페인트 KSM 5312-1종 무광 2회 내부용 에멀젼 페인트 KSM 5320-1급 2회 외부용 에멀젼 페인트 KSM 5310-1급 3회 락카 KSM 5319-3종 무광 2회 에폭시 페인트 에폭시계 무광 2회 아크릴 페인트 AT 532 동등 이상 2회 불소수지 소부 페인트 불소수지계 A종 1회 정전분체도장 에폭시 폴리에스테르계 A종 EX 8166 동등 이상 1회 세라민 페인트 아크릴계 2회 바니시 KSM 5603 스파바니시 1종 2회 후로링블럭 도료 짐네쉬움제품 동등 이상 3회

17.2.3 도장작업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 및 장비 등은 동일한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7.2.4 용재, 희석제 및 세척제

도장에 사용되는 용제, 희석제, 세척제는 도료 제조업자가 추천한 것으로서 염화물이나 불화물을 함유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17.3 시공 17.3.1 작업조건

가. 눈,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낄 때, 먼지가 발생할 때, 상대습도가 90%를 초과할 때 또는 도장 바탕면이 충분히 건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도장작업을 금한다.

나. 도장되는 표면 및 작업장의 온도가 5℃ 이하인 경우 도장작업을 금한다. 다만, 내부의 경우에 한해 보온 및 보양 조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도장작업을 할 수 있다.

17.3.2 바탕처리 가. 강재의 표면처리

1)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등은 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한다.

2) 모든 용접 부분에는 그라인딩 처리하여 연결 부분이 표시나지 않도록 한다.

3) 공장의 방청 및 마감도장 후 현장 설치 때 용접작업을 할 경우 설치한 후 재도장해야 한다.

4) 정전분체 도장인 경우에는 인산철 또는 인산아연계 피막처리를 하여야 한다.

5) 바탕면이 아연도 강판 및 알루미늄일 경우에는 크로메이트 처리를 하여 적절한 분체도장이 될 수 있는 전처리를 해야 한다.

나. 콘크리트 면 표면처리

1) 바탕면은 시공 후 30일 이상(21℃ 기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2)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및 결속선, 목재, 철근 등은 정이나 와이어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하고, 콘크리트 불량부위와 균열이 생긴 부위 및 콘크리트 이어치기 부위는 2cm 이상 V 커트한 후 수성 퍼티 등으로 메워준 다음 시공에 들어간다.

3) 기름, 그리스 등 기타 오염물질은 긁어내거나 오염된 부위에 따뜻한 물 1리터당 TRISODIUM PHOSHATE 30g의 세제 용액 등으로 씻어 내거나 문질러서 제거한다. 표면은 세척한 다음 깨끗한 물로 완전히 씻어낸 후 건조시켜야 한다. 이 절차는 오염물질이 제거될 때까지 반복되어야 한다.

4) 모체가 지나치게 부실한 경우 및 건조균열이 진행 중이라고 인정되는 곳과 도장 면에 결함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위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5) 기타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제조회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다. 모르터 미장면 표면처리

1) 바탕면은 시공 후 30일 이상(21℃ 기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2) 예리한 돌출부 등은 스크레퍼나 퍼티 나이프를 사용해서 제거해야 한다.

3) 갈라짐이나 홈은 표면의 질감과 잘 융합되는 PLASTER PATCHING COMPOUND로 깨끗하게 보수해야 한다.

4) 기름, 그리스 등 기타 오염물질은 콘크리트 표면처리와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한다.

5) 기타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제조회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라. 목부 바탕면 처리

1) 바탕은 적정 함수율을 만족하도록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2)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등은 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한다.

3) 바탕면은 #80~#120의 연마지로 연마하여 거친 부분을 평활하게 해야 한다.

4) 흠집이나 흠은 퍼티로 메워준 후, #240의 연마지를 이용하여 오염물 및 표면요철을 제거한다.

마. 아연도금된 강재

표면에 형성된 흰색의 염과 기타 오염은 용제를 사용하여 제거하고 BITCHING 용액 또는 BITCHING PRIMER로 표면 처리해야 한다.

17.3.4 혼합 및 도포

도료는 제조업자의 도장지침서 또는 본 시방서의 요구사항에 따라 혼합 희석하고, 도포 후 경화시켜야 한다.

17.3.5 인접 부착물 보양

도장작업의 인접에 부착된 각종 부착물 및 창호 등의 표면은 비닐과 접착테이프를 사용하여 충분한 보양 처리를 해야 한다.

17.3.6 시공 일반

가. 모든 도장은 표준 도장 시공 방법에 준하여 시행해야 한다.

나. 도료는 사용에 적합한 상태로 공급이 되어야 하나 희석제 첨가는 경우에 따라 증감할 수 있으며, 특수한 경우에는 도료 메이커 또는 담당 도장 감리자와 협의하여 작업해야 한다.

다. 도장은 도막이 균일하게 도장하고, 빠지거나 과도막으로 흐른 부위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라. 에어러스 뿜칠 때 스프레이건은 피도면과 항상 수직상태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여 도장한다.

마. 균일한 도막을 얻기 위해서는 전 부위에 도장하기 전에 용접선이나 구석진 곳, 가장자리 등은 부분적으로 덧도장(STRIPE COAT)을 설치하여 충분한 도막이 도포되도록 한다.

바. 볼트 조립 부분이나 용접 예정 부위는 도장 전에 보호해야 한다.

사. 도장된 도막을 재도장하기 전 충분히 건조될 수 있도록 규정된 재도장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아. 손이 닿지 않는 곳은 별도의 명기가 없더라도 뿜칠도장이 되어야 한다.

17.3.7 보수작업

가. 별도의 특기가 없는 한 보수도장 또는 재도장은 도장지침서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인접한 표면은 보수작업 동안 뿜칠 과다 또는 손상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나. 부적합한 부위, 명기된 건조 두께에 미달된 부위는 시방서에 따라 보수 및 재도장해야 한다.

다. 승인될 수 없는 흘러내림(RUN AND SAGS), 뿜칠 과다, 귤껍질 현상 및 먼지 낀 부분은 연마에 의해 제거한 후 이러한 표면들은 진공 청소 또는 압축공기로 불어내고 보수도장 또는 재도장해야 한다.

라. 손상, 부풀음, 균열, 말림 또는 층분리 된 도장은 접착면 소지까지 제거되어야 하며 도장은 가장자리를 향하여 경사지게 해야 한다.

마. 보수도장이 필요한 부위(도장에 손상된 부분, 현장용접 주위, 공장에서 도장이 안 된 부분이나 현장 볼트․ 너트 부분)는 우선적으로 보수 도장 되어야 한다.

17.3.8 시험 및 검사

가. 검사는 각 작업단계별로 실시되어야 한다. 부적당한 도장 상태인 경우에는 다음 단계의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수정하고 재검사해야 한다.

나. 계약자는 시험 실시 후 결함이 발견될 때에는 시방서에 따라 수정해야 한다. 시공자는 발생된 결함을 서면으로 감독자에 알려야 하며, 수정절차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정 완료 때 수정된 부위는 사용 여부에 대한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17.3.9 보양

도장검사가 완료 후 타 공정에 의한 손상 및 오염이 없도록 준공청소 때까지 보호 보양한다.

공 정 내 용 희석비율(중량비) 건조 시간 도료량(K/m2) 1 바탕처리 연마지 #100 - #160 2 초벌도장(1회) 합성수지 에멀션 투명 100 3시간 이상 0.08 3 퍼티먹임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100 3시간 이상 물 0 - 5 4 연마 연마지 #180 - #240 5 정벌(1회)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100 3시간 이상 0.1 물 5 - 20

제 18 장
수 장 공 사

18.1 일반사항 18.1.1 적용 범위

가. 내⋅외장 자재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도면에 따른다.

나. 수장공사를 위한 바탕 등 관련 있는 부분의 시공은 각각 해당 공사의 시방서를 따른다.

18.1.2 설계도서의 확인

가. 수급인은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의 완성을 위해 필요한 수단 및 방법을 결정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수급인은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 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현장 사정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담당원과 상의하여 해결책을 강구한다.

18.2 참고 기준 18.2.1 관련 법규 가. 환경정책기본법 18.2.2 관련 기준

가.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나. KCS 41 33 00 목공사 다. KCS 41 49 00 금속공사 18.3 품질확보 18.3.1 일반사항

가.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수장공사 단계에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을 위한 목표가 달성되도록 자재, 시공 등의 사항을 정한다.

나. 1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른다.

18.3.2 자재 선정

가. 수장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이 고려된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나. 접착제는 포름알데히드 방치량이 환경정책 기본법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18.3.3 시공방법 및 장비 선정

가. 나누기도를 반드시 작성하여 자재의 손실이 최소가 되도록 한다.

나. 환경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기자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부득이하게 사용할 수 없을 때는 재자원화를 고려하여 시공한다.

18.4 자재 18.4.1 품질

가. 사용 자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있는 것을 표준으로 하며 준불연자재, 난연자재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나. 한국산업표준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품질 보증서 등을 제출하고, 담당원과 협의한 후 결정한다.

다. 특정 자재 중 구입이 곤란한 것이 있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그것과 동등 이상의 대체품을 사용할 수 있다.

라. 사용 자재는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마. 내⋅외장 자재의 종류, 형상, 치수 및 제조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시방서를 따른다.

바. 합성수지계 제품은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규격이 없을 경우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18.4.2 자재의 검수

가. 자재 반입마다 그 자재의 색, 이름, 수량 등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한 것인가를 확인하며 고정용 못, 나사못, 볼트 등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한국산업표준에 있는 것은 이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반입 시 받은 검사에 의해서 불합격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신속히 공사현장으로 부터 반출한다.

18.4.3 줄눈대 및 누름대

자재의 종류, 형상,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목재에 대해서는 KCS 41 33 00에 따르고, 금속재는 KCS 41 49 00에 따르고, 합성수지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8.4.4 자재의 검사, 운반 및 보관

가. 내장자재의 운반, 보관 등에 있어서 변형, 파손, 오염 등의 결함방지에 특별히 주의한다.

나. 자재는 각 자재의 보관방법에 따르며 기타 다른 것에 의한 오염이 생기지 않도록 적절한 보관방법을 강구한다.

18.5 시공 18.5.1 작업관리

가. 공사 중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통풍 및 환기 2) 직사일광 3) 결로

나. 차음성이 요구되는 실에는 다음 항목에 유의한다.

1) 충격음 방지에 대해서는 마감 자재뿐만 아니라 구법에도 유의한다.

2) 벽 및 천장 보드류 시공은 공진 현상에 의한 성능 저하를 피하는 고정방법을 강구하도록 한다.

3)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험을 실시하여 성능을 확인한다.

다. 단열성이 요구되는 실에는 다음 항목에 유의한다.

1) 바탕구법은 단열의 장애가 되는 열교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2) 단열재 고정에 있어서는 그 연속성을 확인한다.

3) 내부 결로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적절한 위치에 방습층을 설치한다.

라. 방화성이 요구되는 실에서는 다음 항목에 유의한다.

1) 연소성은 마감재의 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선택 시 유의한다.

2) 벽 및 천장에 공인된 방화자재 사용할 때는 바탕재의 방화성에 대해서도 배려한다.

3) 벽 및 천장에 공인된 방화, 내화구조를 채용하는 경우는 정해진 바탕 구성, 자재의 종류 및 구성 등을 충실히 준수하여 시공한다.

4) 개구부 주위, 관통 배관 주위 등 방화상 결함이 생기기 쉬운 장소는 내화성능이 있는 자재 등으로 밀실하게 충전한다.

18.5.2 시공 및 보양

가. 시공에 앞서 바탕면을 점검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나. 시공은 설계도서 및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시공도, 시방서 등에 의해 시공한다.

다. 시공 시, 타 공사와의 관련을 고려해서 시공하는 등의 배려가 필요하다.

라. 사용 자재 및 구법에 따라서는 시공 시의 온도, 습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마. 기존 부분, 시공 완료 부분에 파손 및 오염의 우려가 있을 경우는 종이, 천, 목재 등으로 보양한다.

바. 접착제 등을 사용하는 곳은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유해한 충격이나 진동을 받지 않도록 통행을 금지하며, 주변의 타 공사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한다.

사.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 실내온도가 5℃ 이하 또는 접착제가 경화하기 전에 5℃ 이하로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난방 등의 조치를 취한다.

18.5.3 검사

가. 공사 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 후 검사를 실시한다.

나. 수급인은 전 공정에 걸쳐 자체적인 검사를 통해 품질관리를 한다.

다. 담당원의 입회검사 항목은 사전에 협의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제 19 장
기 타 공 사

19.1 홈통공사 19.1.1 일반사항

가. 이 시방서는 건물의 우수를 지중의 토목관로까지 보내기 위한 홈통공사에 대하여 규정 한다.

나. 관련 규정 1) 한국산업규격(KS) KS D 5301 동 및 동합금관 다. 제출물 1) 자재 제품자료 ① 선홈통 ② 드레인 ③ 선홈통받이 2) 시공 상세도면

시공 전 협의 결과 현장여건에 따라 계약도면과 다르게 매설되는 지중우수배관의 위치 및 깊이를 표시한 시공 상세도

3) 견본 ① 선홈통[30㎝ 길이의 제품 견본] ② 홈통 걸이 ③ 드레인 라. 시공 전 협의

우수관 및 우수맨홀의 매설공사 전에 시공순서 및 매설 위치 등의 조정을 위해 관련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참석하는 "공사협의 및 조정"에 따라 공사 착수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마. 운반, 보관 및 취급

각 제품은 흙에 직접 닿지 않도록 보관한다. 특히, 드레인류의 제품은 흙 등의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19.1.2 재료

가. 선홈통 : KS규정에 맞는 제품으로 한다.

나. 홈통걸이 : 재질은 동제품으로 한다. 다. 드레인

1) 옥상드레인은 건설교통부 표준상세도에 준한 것으로 걸름쇠를 포함하여 주물제를 사용한다.

2) 발코니드레인

① 옥상드레인을 제외한 발코니 등의 드레인은 PVC재로 한다.

② 드레인 캡을 선홈통에 고정하기 위한 고정재는 아연도금 나사못으로 한다.

19.1.3 시공 가. 준비

1) 선홈통을 설치하기 전에 드레인의 설치 위치가 정확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선홈통 설치 부위 주변은 도장 등 선홈통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마감 공사가 완료되어야 한다.

나. 시공 1) 드레인 설치

드레인은 구체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정확한 위치에 매립하여야 한다.

2) 선홈통 설치

① 선홈통은 수직으로 바르게 설치하여야 한다.

② 홈통 걸이의 설치 간격은 도면에 지정이 없는 한 90㎝ 이내로 한다. 다만, 발코니, 복도 등 슬래브로 구획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③ 콘크리트 등에 묻히는 홈통 걸이의 다리는 5㎝ 이상 묻히도록 한다.

다. 설치 허용오차

선홈통의 설치 허용오차는 수직 방향에 대해 층당 ±10㎜ 이내, 전체 ±20㎜ 이내로 한다.

라. 청소 및 보양

1) 설치된 선홈통은 페인트 등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하며 오염되었을 경우 깨끗이 제거한다.

2) 설치된 선홈통 및 지중우수관은 쓰레기, 모르타르 찌꺼기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며, 준공 전에 배수 상태를 검사하여 이상이 없도록 한다.

19.2 방화( FIRE-STOPING ) 공사

19.2.1 일반사항

시공 전 부위별 특성에 맞는 방화·방연 시스템에 대한 시스템 인증 구조, 물성표, 적용 실란트의 타입 등을 선정하고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9.2.2 재료 가. 특성

1) 사용 자재는 방화 및 방수 성능이 우수하고 장기간의 내구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2) 모체 재질에 따라 사용재료는 오염 및 화학적인 반응에 의한 변화가 없어야 한다.

3) 사용 자재는 FILK(방재 연구소) 및 ASTM E84-95의 인증서 및 요구 규정에 적합해야 하며, 전문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다.

4) 자재, 부자재 및 적용 시스템에 대한 기술 지원은 제조회사의 추천 사양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제품 및 사양을 적용한다.

5) 자재는 건조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나. 재료

방화 시스템별 상세한 시공 단면, 제품별 특기 시방 및 시공 절차는 담당원의 지시 또는 제조회사의 표준 시방에 따른다.

구분 사용 부위 적용 실링재 규격 성분 층간 부위

층간 방화 구획

  • CABLE TRAY 관통 부위

CURTAIN WLL 개구부 QS119F FILK FS012, ASTM E84-95 실리콘계 (FOAM TYPE) 내부 부위

방화등급 구조물의 PENTRATION 관통 방화 처리

방화등급 구조물의 CONSTRUCTION GAP 방화 조인트

복잡한 방화구역 통신설비 회로 및 배관 부위 파이프 및 기타 통관 부위 QS119F FILK FS012, ASTM E84-95 실리콘계 (FOAM TYPE)

방화벽 조인트(DRY WALL 방화 구획 조인트)

방화등급 구조물의 PENTRATION 관통 방화 처리

방화등급 구조물의 CONSTRUCTION GAP 방화 조인트

내화 칸막이의 방화 조인트 간단한 방화구역 연관 설비 및 배기 닥트 QS119R FILK FS012, ASTM E84-95 실리콘계 (FOAM TYPE) 19.2.3 시공 가. 자재 취급요령 숙지

Opening & Penetration Sealing 작업은 발주자의 General Work Procedure와 주자재 제조회사의 자재 취급요령 등을 참조하여 안전하고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최우선으로 작업한다.

나. 개구부 주변의 청소 및 건조

개구부의 습기, 이물질 등이 있거나 비, 눈 혹은 습도가 매우 높은 곳에서는 작업을 할 수 없으며, 피접착 부위가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만 작업을 시행한다.

다. 안전 조치

작업조건이 위험한 곳에서는 공사 발주자의 지시, 감독, 입회하에 시행한다.

라. Silicone RTV-Foam 작업순서

1) DAMMING

① DAMMING재료로는 M-BOARD 등 난연성 재료와 ETHAFOAM 및 STYROFOAM 등 가연성 재료가 있다. 만약, 가연성 재료로 DAMMING을 하였을 시에는 최종마감 SEALING재가 완전 경화 설치된 후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

② CABLES은 SEALING MAT`L의 완벽한 침투 등을 위하여 가능한 한 깨끗이 청소되고 정리되어야 한다.

③ 관통 부위 규격을 잰 다음 DAM 자재를 규격에 맞게 자른다.

④ DAM 자재 바닥면 안쪽으로 비닐을 깐다.

⑤ DAM 자재 바깥쪽에서 JIG를 이용하여 DAM 자재를 고정한다.

⑥ DAM 안쪽에 보강 STRUCTURE를 설치한다.(필요시)

⑦ DAMMING MEDIA, CABLE, PIPE, CONCREATE 사이사이의 공간이나 틈새는 CERAMIC BULK FIBER 등으로 밀실하게 메워준다.

⑧ PRESSURE SENSITIVE TAPE로 DAMMING MEDIA를 세심하게 접착시켜야 한다.

2) FOAMMING

① MIXING RATION는 SEALING MAT`L 제조사의 규정치를 준수하여야 한다.

*LOW DENSITY SILICONE FOAM - 1 : 1

② 최소의 장비 이동으로 최대의 개구부 채움 공사가 되도록 장비 이동 PLAN을 수립하여 자재 LOSS를 최소화한다.

③ 장비의 OPERATION MANUAL은 작업자가 충분히 숙지하도록 한다.(층간 방화 구획 공사 FOAMING)

④ SUPPORT CLIP 설치

⑤ 외부가공된 EGI STEEL을 준비하여 튼튼하게 SLAB에 고정시킨다.

⑥ 암면 설치

⑦ MINELRAL WOOL BEARD(#100)을 규격에 맞게 절단하여 TIGHT하게 FITTING한다.

⑧ RTV FOAM 설치

⑨ 원료 LOSS를 최소화하도록 틈새를 밀실하게 메워준 다음 DISPENSING M/C을 사용하여 완전하게 OPENING을 채워준다.

마. 검사 1) 경화

FOAM이 완전 경화되는 시간은 약 3시간 경과 후이며 가연성 DAM인 경우의 DAM 철거는 약 24시간 경과 후 철거하는 것이 좋다.

2) 틈새 메우기

DAM 철거 후 검사결과 틈이 있는 부위는 SILICONE SEALANT로 다시 메워준다.

3) 정리

만일 관통 부위보다 많은 양의 FOAM이 형성되어 있으면 칼로 수평 수직 모양으로 잘라낸다.

19.3 실란트 공사 19.3.1 일반사항

시공 전 각 부위별 특성에 맞는 코킹에 대한 물성표, 구조 안정성에 대한 근거, 표면의 오염 방지를 위한 대책, 이질 성분의 코킹 접합에 따른 화학적 반응에 대한 대책 등 여러 조건에 안전한 계획서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9.3.2 재료 가. 특성

1) 실링재는 시공성이 좋고 접합부에 외력이 작용할 때에도 신축성 및 방수 성능을 발휘하고 장기간의 내구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2) 모체 재질에 따라 사용재료는 오염 또는 화학적인 반응에 의한 변화가 없어야 한다.

3) 실링재는 KSF 3204(건축용 유성코킹재), KSF 4910 (건축용 실링재)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4) 백업재, 조인트 세척제, 프라이머 및 테이프 등은 실링재 제조회사의 추천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한다.

5) 재료는 건조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나. 재료

조인트별 상세한 시공 단면, 프라이머 사용 및 제품별 특기사항은 다음 표에 따르며 시방은 제조회사 특기 시방에 따른다.

구분 사용 부위 적용 실링재 규격 성분 외 부 TEC 판넬 + TEC 판넬 SL999(비오염성) 지정색 KS F4910 NON-STAIN 실리콘계 TEC 판넬 + AL SHEET SL999(비오염성) KS F4910 NON-STAIN 실리콘계 TEC 판넬 + AL 창호, STEEL TEC 판넬 + 콘크리트 SL999(비오염성) KS F4910 실리콘계 유리 + 유리 (WEATHER-SEALING) SL999(비오염성) KS F4910 NON-STAIN 실리콘계 AL 창호 + 유리 스테인레스 + 유리 SL999(비오염성) KS F4910 NON-STAIN 실리콘계 AL SHEET + AL SHEET AL + AL STEEL SL999(비오염성) KS F4910 NON-STAIN 실리콘계 복층유리 2차 실링재 (유리 + 유리) PS9220 KS F4910 폴리설파이드 / 실리콘계 옥상 신축 줄눈 / 방수턱 부위 (콘크리트 + 몰탈) PU9330(N),(L) KS F4910 폴리우레탄계 내 부 AL 창호 + 석고보드 AL 창호 + STEEL SL999(비오염성) KS F4910 NON-STAIN 실리콘계 스테인레스 + 석고보드 SL999(비오염성) KS F4910 NON-STAIN 실리콘계 스테인레스 + 유리 SL999(비오염성) KS F4910 NON-STAIN 실리콘계 석고보드 + 몰탈 WL9530 OR PU9330 KS F4910 폴리우레탄계 수성아크릴계 AL 창호 + 코리안 SL999(비오염성) KS F4910 NON-STAIN 실리콘계 코리안 + STEEL 코리안 + 타일 SL999(비오염성) KS F4910 NON-STAIN 실리콘계 콘크리트 + 콘크리트 PU9330 KS F4910 폴리우레탄계 석고보드 + STEEL 석고보드 + 콘크리트 Q8119R FILK FS012 ASTM E84-95 ASTM E119 내화용 실리콘계 19.3.3 시공 가. 기후

1) 시공 시의 온도는 5℃ 이상이어야 하며, 그 이하의 온도에서 작업 시에는 소지 표면처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 바람이 강하게 불거나 먼지가 날 때에는 시공을 중단하여야 한다.

3) 눈, 비가 오거나 시공 중 비가 예상되는 경우 시공을 중단하여야 한다.

4) 피착면이 습기로 인하여 물방울이 발견될 시에는 시공을 중단한다.

나. 표면처리

1) 유리 알미늄 등의 금속면은 나이론 주걱으로 문질러 이물질을 제거하고 솔벤트를 적신 헝겊으로 닦아낸다.

2) 대리석, 타일 및 몰탈면은 나이론 주걱이나 브러시를 사용해서 이물질을 제거하고 톨루엔을 적신 헝겊으로 닦아낸다.

3) 석유, 경유, 세척재, 휘발유를 사용해선 안되며 헝겊은 화학섬유가 섞이지 않은 제품으로 한다.

다. 백업재 설치

1) 백업재는 실제 조인트의 폭보다 약간 큰 것으로 사용한다.

2) 백업재는 원형의 것을 사용한다.

3) 백업재는 정확한 깊이로 설치되어야 하며 당일 시공 부위만큼만 설치한다.

라. 마스킹 테이프 작업

1) 조인트 안쪽으로 밀려오지 않도록 작업하여야 한다.

2) 마스킹 테이프는 당일 작업 부분에 한하여 붙이고 당일 시공을 마치지 못했을 경우 그 부위의 마스킹 테이프는 제거하고 다음 날 시공 전에 다시 붙이도록 한다.

마. 프라이머 작업

1) 프라이머는 실링재 제조사의 추천에 의해 피착면의 사용 여부 및 종류를 결정한다.

2) 프라이머 작업은 가능한 한 얇게 도포한다.

3) 프라이머 작업은 당일 작업분에 한하여 도포하고 실링 작업이 끝나지 못했을 경우에는 톨루엔으로 깨끗이 닦아낸다.

바. 충진 작업

1) 충진 작업에 앞서 시공 부위의 건조상태, 청결 상태 조인트의 폭과 깊이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당원과 협의 후 수정 시공한다.

2) 충진 작업 중 조인트 내에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충진 작업 중 실링재의 연결 부분은 교차 부분이나 코너 부분을 피하여 직선 부분에서 연결하도록 한다.

4) 선시공한 부분과의 연결 부위가 굳었을 때에는 연결 부위를 톨루엔으로 닦아내고 시공한다.

사. 누름(TOOLING) 작업

1) 툴링 작업은 충진 작업이 끝난 후 바로 연결하여 작업한다.

2) 실링재 표면을 일정한 각도로 요철과 굴곡이 없도록 깨끗이 밀어준다.

아. 마스킹 테이프 제거 작업

1) 툴링 작업이 끝난 후 곧바로 테이프를 제거한다.

2) 제거 작업 시에는 테이프에 묻어있는 실링재가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한다.

자. 청소

조인트 주변에 묻어있는 프라이머와 실링재를 깨끗이 청소하고 제거한 테이프 및 주변을 깨끗이 처리한다.

차. 보수 및 재시공

시공 부위에 공기 구멍 등의 하자 부분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실링재를 제거한 후 본 작업과 같은 방법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카. 시공 시 주의사항 1) 사용 전 사용 기간, 색상을 점검한다.

2) 실란트는 홈의 2면(양측면)에만 접착되도록 한다.

3) 부득이 BACK-UP 재를 사용치 못하거나 특수한 부분의 코킹은 BOND BREAKER를 사용해서 2면 접착되도록 한다.

4) 실란트 형상은 특기가 없는 경우 홈의 넓이(2) : 깊이(1)을 원칙으로 주입한다.

5) 공사 중 먼지, 바람, 우천시는 공사를 중지해야 한다.

6) 특수 부분(EXPANSION, 커텐월 등)의 홈의 크기 및 형상계수는 제조사와 협의하여 신축팽창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19.4 점토벽돌 공사 19.4.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이시방서는 건축물의 내․외부마감에 사용하는 점토벽돌 치장쌓기 공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이 시방서에서 취급하는 벽돌공사에는 기능공 또는 이와 동등한 기능을 보유한 인력에 의하여 시공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적용기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한국산업규격(KS) KS L 4201 점토벽돌 KS L 5201 포틀랜드시멘트 KS L 5220 건조시멘트모르타르 다. 자료제출 1) 제품자료

점토벽돌의 특성, 치수 및 특수모양 등 제작자의 자료제출

2) 품질시험성적서 및 인증서 ① 품질시험성적서 ② KS 제품인증서 ③ 환경표지 인증서 ④ 직접생산확인증명서 3) 제작도면

시공 상세도면(단, 별도로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위상세도)

4) 견본

제품의 크기, 색상, 형태를 보여주는 실물크기의 견본 또는 자료를 제출한다.

라. 현장견본시공

감독관이 필요시 견본시공을 한다. 담당원이 지정하는 곳에 약 1.2m x 1.2m 크기의 실물 두께로 벽 쌓기의 견본(실물모형)을 만들어 색채, 질감, 일솜씨를 볼 수 있도록 한다. 또 시공할 줄눈의 견본을 만들고 시방에 따라 코킹과 접착공사의 견본도를 만든다. 모형은 해당되는 벽돌공사가 끝날 때까지 개조, 이동, 파괴되지 않도록 유지한다.

마. 운송, 보관 및 취급 1) 포장, 수송

① 각 제품은 파렛트 단위로 적재하여 지게차에 의한 적재, 적하가 가능하여야 한다.

② 운반 도중에 우수, 적설 등에 의한 파손 및 오염으로부터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방법으로 포장한다.

2) 현장반입

제품납품 시 수량검수가 가능하게 지정장소에 적재 납품한다.

3) 저장과 보호

점토벽돌은 통풍이 잘되며 습기가 없고 노출이 안되는 곳으로 하되, 부득이 옥외야적으로
보관될 경우 파렛트를 이용하여 습기나 이물질이 닿지 않도록 보관한다.

바. 현장조건 1) 환경조건 ① 조적 공사는 우천 시는 금한다.

② 조적 중 우천시 비를 맞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그늘진 곳의 기온이 37℃ 이상이고 상대습도가 50% 이하일 때는 혹서기 쌓기로 한다.

④ 주위의 기온이 4℃ 이하일 때는 한중시공 한다.

2) 작업조건

벽돌을 작업위치에 운반하여 슬래브 위에 적치할 때는 과도한 집중하중이 유발되지 않도록
한다.

19.4.2 자재 가. 점토벽돌

점토벽돌은 KS L 4201(점토벽돌)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하며, 아래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① 흡수율 : 10.0% 이하 ② 압축강도 : 24.5MPa 이상

③ 규격 : 190mm x 90mm x 57mm

④ 치수오차 : 길이 ±5.0㎜ / 너비 ±3.0㎜ / 두께 ±2.5㎜ 이내일 것2.2 시멘트 모르타르

나. 시멘트 모르타르

1) 시멘트 : KS L 5201의 포틀랜드 시멘트의 규정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2) 소석회 : KS L 9501의 공업용 석회의 규정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3) 골재

① 모래는 경질이고 깨끗하며, 먼지․흙․유기물 및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아니한 것으로 5㎜체로 쳐서 100% 통과하는 적당한 입도분포를 갖는 것으로 한다.

② 줄눈모르타르, 충진 모르타르, 충진 콘크리트, 붙임 모르타르 및 안채움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세골재는 보 통골재로서 밀실하고, 철근 및 보강철물 등의 부식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한 불순물을 함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그 성질은 표 2-1의 규정을 만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 외의 세골재를 사용하는 경우는 담당원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줄눈 모르타르, 충전 모르타르, 깔 모르타르 등의 모르타르에 사용되는 세골재의 최대치수 및 입도분포는 표 2-2(모르타르에 사용되는 세골재의 입도분포)를 표준으로 한다.

④ 충전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조골재는 양호한 입도분포를 가진 것으로 하고, 그 최대치수는 충전하는 벽돌 공동부 최소지름의 1/4이하로 한다.

4) 혼합수 : 모르타르,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혼합수는 시멘트의 경화에 지장을 주거나,매입되는

철근의 부식을 유발하는 불순물이 유해함 이하인 것으로 한다.

5) 혼화재료

① 줄눈모르타르에 사용하는 혼화재료는 시멘트 경화, 점토벽돌에 대한 접착성을 저해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압축강도를 크게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② 충전모르타르, 콘크리트 및 안채움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혼화재료는 시멘트의 경화 및 강도상 유해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③ 붙임모르타르에 사용하는 혼화재료는 시멘트의 경화 및 벽돌에 대한 접착성을 저해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6) 건조시멘트 모르타르 : KS L 5220에 적합한 것으로서 점토벽돌 전용 레미탈 제품을 사용한

다.

표 2-1. 모르타르에 사용되는 세골재의 성질

품질항목 절건비중 흡수율(%) 점토량(%) 유기불순물 세척시험 손실량(%) 염분(%) 규정치 2.4이상 4.0이상 2.0이하 합격 3.0이하 0.04이하

표 2-2. 모르타르에 사용되는 세골재의 입도 분포

체의호칭치수(mm) 체를 통과하는 중량백분율(%) 10 5 2.5 1.2 0.6 0.3 0.15 종류 최대치수 100 90~100 70~90 50~80 25~60 10~35 2~10 충전모르타르 안채움 모르타르 깔모르타르 5.0 줄눈모르타르 2.5 - 100 90~100 60~90 30~70 15~45 5~15 ※ 참조 :

① 벽 최하단의 깔기모르타르는 줄눈 모르타르와 동일한 입도로 한다.

② 붙임 모르타르의 경우는 공법에 따라 2.5㎜ 또는 1.2㎜로 한다.

③ 충전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세골재는 양호한 입도분포를 갖도록 하고, 그 최대치수는 5.0㎜ 또는 2.5㎜로 한다.

다. 발수제

발수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독관의 요청 또는 설계시방 및 현장 상황에 따라 발수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조적 완료 후 표면 청소 한뒤에 발수제를 도포하여야 하며, 사용 시에는 제품의 색상에 변화를 가하지 않는 실록산 또는 실란계열의 침투형 수성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모르타르의 배합

1) 줄눈모르타르, 붙임모르타르, 깔기모르타르, 안채움모르타르 및 치장줄눈모르타르의 배합표

준은 표 2-3(모르타르의 배합)에 따른다.

2) 충전모르타르의 배합표준은 표 2-4(충전모르타르의 배합)에 따른다.

3) 모르타르의 성능은 벽돌의 흡수성 등을 고려하여 양호한 접착성 및 충전성이 확보되도록

정한다.

4)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의 혼합량, 혼합방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5) 줄눈 및 접착용으로 사용하는 기성배합 시멘트 모르타르 및 치장줄눈재는 강도, 내성에 문

제가 되지 않는 품질을 갖도록 한다. 표 2-3. 모르타르의 배합 모르타르 종류 용적 배합비(세골재/결합재) 줄눈 모르타르 벽용 2.5 ~ 3.0 바닥용 3.0 ~ 3.5 붙임 모르타르 벽용 1.5 ~ 2.5 바닥용 0.5 ~ 1.5 깔 모르타르 바탕 모르타르 2.5 ~ 3.0 바닥용 모르타르 3.0 ~ 6.0 안채움 모르타르 2.5 ~ 3.0 치장줄눈용 모르타르 0.5 ~ 1.5 ※ 참조 ① 계량은 다음 상태를 표준으로 한다. - 시멘트 : 단위용적중량은 1.2㎏/ℓ정도 - 세골재 : 골재는 표면건조 내부포수 상태

②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요구 성능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로 한다.

③ 결합제는 주로 시멘트를 사용하며, 보수성 향상을 위해 석회를 약간 혼합할 때도 있다.

표 2-4. 충전모르타르의 배합 구분 단층 및 2층 건물 3층 건물 시멘트 세골재 시멘트 세골재 용역비 1 3.0 1 2.5 ※ 참조 ① 계량은 다음 상태를 표준으로 한다. - 시멘트 : 단위용적중량은 1.2㎏/ℓ정도 - 세골재 : 골재는 표면건조 내부포수 상태

②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요구 성능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로 한다.

마. 연결철물

연결 고정철물 및 보강철물 등의 형상․치수 및 재질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19.4.3 시공 가. 준비

1) 벽돌쌓기 바탕부위는 깨끗이 청소하고 먹줄 시공상태를 점검한다.

2) 벽돌에 부착된 흙이나 먼지는 깨끗이 제거한다.

3) 모르타르는 배합과 보강 등에 필요한 자재의 품질 및 수량을 확인한다. 모르타르는 지정한
배합으로 하되 시멘트와 모래는 건비빔으로 하고, 사용할 때에는 쌓기에 지장이 없는 유동

성이 확보되도록 물을 가하고 충분히 반죽하여 사용한다. 가수(加水) 후 2시간 이내에 유동

성이 없어진 모르타르는 다시 가수하여 원 유동성으로 회복시켜 사용하도록 한다.

4) 바탕점검을 하고 구체 콘크리트에 필용한 정착물의 정확한 배치, 정착철물이 콘크리트 구체

에 견고하게 정착되었는지의 여부 등 공사의 착수에 지장이 없는가를 확인한다.

나. 한중시공

한중시공은 다음의 사항에 따르며, 사전에 동절기 시공계획서(winterization plan)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얻는다.

1) 모든 재료들은 사용 가능한 상태로 운반되어야 한다. 또 모세관현상이나 눈, 비에 의해 습

윤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관해야 한다. 기밀하지 못하거나 보호 차양이 없는 모든

벽의 상단부는 매일 또는 매 작업이 끝날 때마다 내후성이 강한 재료로 덮어두어야 한다.
벽시공 중에 벽은 작업이 중단될 때는 반드시 덮개를 씌 워야 한다. 덮개는 벽의 상단부에

서 양쪽으로 최소한 600 mm 이상 늘어뜨려 정착해야 한다. 단, 다음에 제시 되는 (4)의 사

항에 의해서 부가적인 덮개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조적조의 모르타르 층에 눈이나 얼음이 생겼을 경우, 조적조의 상단이 건조하게 될 때까지

열을 조심스럽게 가해서 녹여야 한다. 얼었거나 파손되었다고 생각되는 조적조의 단부는 그

부분의 공사가 재개되기 전에 제거하 여야 한다.

3) 기온에 따른 주의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벽돌공사의 경우에는 벽돌쌓기에 있어서 기온이 4 ℃ 이하로 강하하거나 그렇게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쌓아올림 켜수,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기온이 4 ℃ 이상, 40 ℃ 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운다. 또 기온이 영하 7 ℃ 이하일

때에도 모르타르의 온도가 4 ℃에서 40 ℃ 사이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우고 비빔판 위의
모르타르 온도는 동결온도보다 높도록 한다. 벽돌 및 쌓기용 재료의 표면온도는 영하 7 ℃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4) 한중시공일 때의 보양은 다음 사항을 따른다.

① 평균기온이 4 ℃∼0 ℃인 경우에는, 내후성이 강한 덮개로 덮어서 조적조를 눈, 비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② 평균기온이 0 ℃∼ –4 ℃인 경우에는 내후성이 강한 덮개로 완전히 덮어서 조적조를 24시간 동안 보호해 야 한다.

③ 평균기온이 –4 ℃∼ –7 ℃인 경우에는 보온덮개로 완전히 덮거나 다른 방한시설로 조적조를 24시간 동안 보호해야 한다.

④ 평균기온 –7 ℃ 이하인 경우에는 울타리와 보조열원, 전기담요, 적외선 발열램프 등을 이용하여 조적조를 동결온도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 혹서기 쌓기

그늘진 곳의 기온이 37℃ 이상이고, 상대습도가 50% 이하일 때는 벽돌 쌓기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모든 쌓기 재료는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2) 쌓기용 모르타르는 쌓는 위치에서 1.2m 이상 펼쳐 바르지 않아야 하며, 모르타르는 깐 후
1분 이내에 벽돌 을 쌓아야 한다.

3) 쌓은 후에는 48시간 동안 햇빛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라. 점토벽돌 쌓기

1) 가로․세로줄눈의 나비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10㎜를 표준으로 한

다.

2) 벽돌쌓기 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막힌줄눈 쌓기로 한다. 도면

에 특별한 쌓기 방법이 있을 시 쌓기 방법을 달리하여 조적한다.

3) 가로 줄눈의 바탕 모르타르는 일정한 두께로 평평히 펴 바르고, 벽돌을 내리 누르듯 규준틀

과 벽돌나누기에 따라 정확히 쌓는다.

4) 세로줄눈의 모르타르는 벽돌 마구리면에 충분히 발라 쌓도록 한다.

5) 벽돌은 각부가 가급적 동일한 높이로 쌓아 올라가고, 벽면의 일부 또는 국부적으로 높게 쌓

지 않는다.

6) 하루의 쌓기 높이는 1.2m(18켜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m(22켜 정도)이하로 한다.

7) 연속되는 벽면의 일부를 트이게 하여 나중쌓기로 할 때에는 그 부분을 층단들여쌓기로 한

다.

8) 직각으로 오는 벽체의 한편을 나중 쌓을 때에도 층단들여쌓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켜걸음 들여쌓기로 하거나 이음보강철물을 사용한

다. 먼저 쌓은 벽돌이 움직일 때에는 이 를 철거하고 청소한 후 다시 쌓는다. 물려 쌓을 때

에는 이 부분의 모르타르는 빈틈없이 다져 넣고 사춤모르타르도 매 켜마다 충분히 부어 넣

는다.

9) 벽돌벽이 블록벽과 서로 직각으로 만날 때에는 연결철물을 만들어 블록 3단마다 보강하여
쌓는다.

10) 벽돌벽이 콘크리트 기둥(벽)과 슬래브 하부면과 만날 때는 그 사이에 모르타르를 충진한다.

11) 벽돌쌓기를 한 후 벽돌에 묻어 있거나 줄눈사이로 과다하게 흘러나온 모르타르는 즉시 제

거하고 청소한다. 마. 공간쌓기

1) 공간쌓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바깥쪽을 주벽체로 하고 안쪽은
반장 쌓기로 한다. 공간은 50~70㎜정도로 하고 바깥쪽에는 필요에 따라 하단에 물빠짐 구

멍(지름 10㎜) 혹은 배수통기구를 설치 한다.

2) 안쌓기는 연결재를 사용하여 주 벽체에 튼튼히 연결한다. 연결재의 종류, 형상, 치수 및 설

치공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그 지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다음 중의 하나로 한다.

① 벽돌을 걸쳐대고 끝에는 이오토막 또는 칠오토막을 사용한다.

② #8 철선을 가스압접 또는 용접하여 井자형으로 된 철망형의 것을 사용한다.

③ 직경 6 mm∼9 mm의 철근을 꺾쇠형으로 구부려 사용한다.

④ 두께 2 mm, 너비 12 mm 이상의 띠쇠를 사용한다.

⑤ 직경 6 mm, 길이 210 mm 이상의 둥근 꺾쇠 또는 각형 꺾쇠를 사용한다.

3) 연결재의 배치 및 거리 간격의 최대 수직거리는 450mm를 초과해서는 안 되고, 최대 수평

거리는 650mm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연결재는 위 아래층 것이 서로 엇갈리게 배치한다.

4) 공간쌓기를 할 때에는 모르타르가 공간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쌓는다.

바. 줄눈 및 치장 줄눈 1) 줄눈

① 벽돌쌓기 줄눈 모르타르는 벽돌의 접합면 전부에 빈틈없이 가득 차도록 한다.

② 쌓은 직후 줄눈 모르타르가 굳기 전에 줄눈흙손으로 빈틈없이 줄눈 누르기를 한다.

2) 치장줄눈

① 치장줄눈을 바를 경우에는 줄눈 모르타르가 굳기 전에 줄눈파기를 한다.

② 치장줄눈은 벽돌벽면을 청소 정리하고 공사에 지장이 없는 한 빠른 시일 내에 빈틈없이 바른다.

③ 치장줄눈의 깊이는 6㎜로 하고, 그 의장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사. 시공허용 오차

벽돌쌓기는 수직, 수평이 되도록 하며, 모서리는 특기가 없는 경우 직각이 되도록 한다. 벽돌쌓기의 수직선 및 수직면에 대한 허용오차의 범위는 3m당 6㎜이내로 하되, 6m까지는 10㎜이내, 12m이상은 13㎜이내로 한다.

아. 방수 및 방습 1) 방수

① 벽면 및 치장줄눈에 방수처리를 할 때에 그 재료배합 및 공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벽돌 벽면의 비계장선의 끼움 구멍을 메울 때에는 방수 모르타르를 사용하여 그 구멍에 충분히 밀어 넣고 구멍깊이에 알맞은 벽돌을 끼운다.

③ 벽돌을 끼운 다음 주위에 사춤 모르타르를 빈틈없이 다져 넣고 방수에 유효하게 한다. 이때 그 구멍이 맞구 멍 뚫린 곳은 안팎에서 사춤 모르타르를 채운다.

2) 방습

① 지반에 접촉되는 부분의 벽체에는 지반 위, 마루 밑의 적당한 위치에 방습층을 수평줄눈의 위치에 설치한다.

② 방습층의 재료, 구조 및 공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그 정함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시멘트 액체방수제를 혼합한 모르타르로 하고 바름두께는 10mm로 한다.

③ 방습층의 방수 모르타르 바름은 수평면으로 평탄하게 하여 벽돌벽을 타고 상승하는 수분을 충분히 막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3) 비흘림판

비흘림판은 벽돌을 쌓을 때 붙박이로 설치하되 외부에서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을 원식으로 한다.

자. 신축줄눈 균열방지를 위해 신축줄눈을 사용하여야 한다. 차. 보양

1) 쌓기가 완료된 벽돌은 어떠한 경우에도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쌓은 후 12시간 동안은 하중

을 받지 않도록 하고 3일 동안은 집중하중을 받지 않도록 하되, 모르타르가 완전히 경화될
때까지 유해한 진동, 충격 및 횡력 등의 하중을 주지 않도록 한다.

2) 벽돌의 모서리 돌출부 및 단부 등은 파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재료를 사용하여 보양하고 더

럽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3) 평균기온이 4 ℃ 이하, 영하 4 ℃까지는 최소한 24시간 동안 보온막을 설치한다.

4) 아직 지붕을 설치하지 않은 치장쌓기로서 직접 우로에 노출되는 부분은 매일의 공사가 끝

날 때마다 두꺼운 방수시트로 벽 위를 덮고 단단히 고정시킨다.

① 평균기온이 -4 ℃∼4 ℃까지는 눈, 비로부터 최소 24시간 방수 시트로 덮어서 보호해야 한다.

② 평균기온이 -7 ℃∼-4 ℃까지는 보온덮개 혹은 이에 상응하는 재료로 24시간 보호해야 한다.

③ 평균기온이 -7 ℃ 이하의 경우는 벽돌 쌓은 부위의 온도가 0 ℃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막에 열을 공급 하거나 전기담요 혹은 전열 등을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벽돌 쌓은 부위를 24시간 보호한다.

카. 백화현상

백화현상이란 물이 흡수되면 시멘트모르타르 속의 가용성 알칼리 염류(K O, MgO, Na O, CaO

등)가 벽돌 내부로 침투하고 벽돌이 건조되면서 모세관현상에 의해 용해물이 표면으로 이동
하고 수분이 증발하고 나면 염류가 표면에 남아 하얀 분말이 생기는 현상이다.

1) 우천시에는 조적을 중지한다.

2) 양생이 안된 상태에서 비가 올 경우 비닐 등으로 덮어주어 수분침투를 방지한다.

3) 시공 중 벽돌표면에 시멘트가 묻지 않게 하며, 묻은 경우 경화되기 전 닦아낸다.

4) 모르타르가 부착되는 면은 빈틈없이 균일하게 이음매 시공을 하고, 특히 세로 모르타르는
반드시 충진하여야 한다.

5) 바다모래는 가용성 염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말아야한다.

6) 시멘트배합용 물은 염분이 포함되지 않은 깨끗한 물을 사용한다.

7) 건물의 특성에 따라 옥상층 배수구 홈통연결부분, 창호연결부분등 취약부분의 방수처리 및
코킹을 완벽하게 처리한다.

8) 내벽과 외벽 사이의 기온차로 인하여 수분이 발생되므로 건물 하단부분과 최상단 부분에
통풍구를 설치하여 건조 상태를 유지한다.

9) 쌓기 모르타르가 충분히 건조된 후에 줄눈 모르타르를 시공한다.

타. 우수처리

1) 벽면 중 돌출 부위는 상부가 빗물 등으로 인해 벽면 오염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옥상층의 벽면 상단은 우수의 침입을 방지 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 시공되어야 한다.

파. 내진설계

내진설계는 국토교통부 건축물 내진설계기준(KDS 41 17 00 : 2019)을 따른다.

참고자료

1.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벽돌공사”, 국토교통부제정(2016).

2. LH 전문시방서, “41510 벽돌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2014).

3.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KDS 41 17 00 : 2019.

19.5 스텐 핸드레일 공사 19.5.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지체장애인을 위한 스텐 핸드레일의 재질 및 시공에 대하여 규정한다.

나. 참조시행규칙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 1항 관련)

다. 규격 및 재질

1) 지체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스텐 핸드레일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스텐 핸드레일의 설치 높이는 지면에서 80~90cm 높이로 설치한다.

3) 스텐 핸드레일의 재질은 SUS304 부식이 되지 않는 것을 사용한다.

4) 스텐 핸드레일의 크기는 38.1∅ 설치하여 한손에 잡히도록 한다.

5) 스텐 핸드레일은 되도록 연속하여 설치하도록 한다.

19.5.2 재료

가. STS304재질 ∅38.1 크기의 자재를 준비한다.

나. 설치 장소에 따라 지주형 및 벽부형 자재를 준비한다.

다. 스텐 핸드레일을 설치하기 위한 공구 일체를 준비한다.

19.5.3 시공

가. STS304재질 ∅38.1 크기의 자재를 준비한다.

나. 지면에서 80~90cm 높이에 맞도록 벽면에 마킹을 한다.

다. 설치 장소에 따라 지주형 및 벽부형 자재를 준비한다.

라. 천공이 된 자리에 앙카를 고정하고 용접하여 준다.

마. 준비된 STS304 핸드레일을 현장에 맞도록 재단 후 영접하여 고정해준다.

1) 설치 장소에 따라 브라켓은 최소 20~100cm 간격으로 용접해준다

2) 시작과 끝 지점은 수평구간을 30cm 설치해주며, 이게 불가능할 시 최소한의 수평구간을
설치하여 준다.

3) 설치가 완료된 수평구간에 핸드레일촉지판 올라감, 내려감을 설치한다.

19.5.3 현장조건 및 검토 가. 현장조건 확인

1) 스텐 핸드레일을 시공할 장소 및 기타 상태를 검사한다.

2) 부적절한 작업장 조건이 완전히 개선되기 전에 설치공사를 시작해서는 안된다.

3) 작업을 시작한다는 것은 만족한 작업 조건을 인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나. 검토

1) 바닥의 수평 상태와 기울기 및 높이가 충족되도록 바닥을 체크한다.

2) 스텐핸드레일의 용접 불량과 연마가 잘 되어 있는지 체크한다.

3) 스텐 핸드레일의 경우 양생의 기간이 없이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

4) 스텐 핸드레일의 설치가 완료된 상태에서 고정이 잘 됐는지 체크한다.

19.5.4 청소

가. 즉시 시공 장소 및 인접 장소를 청소하고 남은 여분의 자재 및 불순물을 제거한다.

19.5.5 도면 19.6 안전난간 공사 19.6.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학생들이 계단으로부터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물에 설치하는 안전난간 공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19.6.2 종류 및 규격 *안전난간대(스테인리스)

명
칭

규
격

재 질

비
고

스테인리스 파이프 D76.3mm x 1.5mm 이상 STS 304 스테인리스 파이프 D63.5mm x 1.5mm 이상 STS 304 스테인리스 파이프 D50.8 x 1.5mm 이상 STS 304 스테인리스 파이프 D38.1mm x 1.5mm 이상 STS 304 스테인리스 파이프 D31.8mm x 1.1mm 이상 STS 304 스테인리스 파이프 D24.5mm x 1.1mm 이상 STS 304 셋트 앙카 볼트 3/8“x 50mm 이상 STS 304 현장에 따라 규격 변경 가능 관 통 볼 D63.5용 STS 304 주주 플레이트 D90.0 x 4.0T STS 304 하 켑 D76.3 하 켑 D50.8 STS 하 켑 D31.8 STS 하 캡 D25.4 STS

** 안전난간대의 주주, 횡바, 간살은 STS 304 에 준하거나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19.6.3 제작

가. 접합 방법은 도면에 따르되 별도 명시가 없으면 모든 이음부위를 태그용접하고, 용접 부위를 매끄럽게 갈고 노출면을 부드럽게 한다.

19.6.4 운반,보관 및 취급

가. 모든 자재는 운반, 보관 및 취급 중 충격이나 과적재로 인한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

록 하여야 한다.

19.6.5 공사범위 : 본 안전난간은 계단 및 복도, 커튼홀 구간에 설치로서 설계도에 명시된 사항 전체

를 본 공사 범위로 하며, 기타 시방서에 표기된 내용이 공사 범위에 포함되지 아

니한 사항 등은 반영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다.

19.6.6 시공 가. 시멘트벽돌벽, 시멘트 계단

1) 파라팻 상부, 건물 내부 벽체 및 계단 드딤판에 시공은 1면 기준 셋트 앙카 길이를 50mm 이상 근입으로 시공한다.

2) [안전난간대 상세도]를 참고한다. 나. 대리석 계단

1) 계단 디딤판에 시공은 1면 기준 셋트 앙카 길이를 30mm 이상 근입으로 시공한다.

2) [안전난간대 상세도] 참고 한다. 다. 공통사항

1) 주주(STS 파이프)와 와샤(플레이트)의 용접면은 최소 4 point 이상 단면적의 30% 이상

용접한다.

2) 난간 고정용 베이스 플레이트 또는 와샤를 디딤판과 계단참에 고정시켜 난간을 설치한다.

3) 천공된 구멍은 분진 불어내기를 하고, 세트 앙카 시공하며, 셋트 앙카 고정시 고정이 안되

거나, 흔들리는 셋트 앙카는 케미컬를 사용하여 단단히 고정하여 난간의 간살 및 주주를
설치한다.

4) 기타 안전난간 설치 위치 및 기존 바탕면의 구조적 문제점이 발생될 경우 감독관과 충분

히 상의 후 시공한다.

5) 시공에 따른 교육청(학교) 직원의 상주 감독이 어려우므로 현장 시공책임자를 배치하여
현장설치에 따른 안전시공 및 창호 안전망의 시공도에 의한 성실시공 의무를 점검하되
책임시공한다.

19.6.7 보수,복구 및 청소

가. 결함부분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보수 또는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하며 공사잔재는 장외로 반출하고 공사장 주변을 청소하여야 한다.

나.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계약서에 계약내용에 따른다.

다. 최종검사관의 확인 후 작업 완료 한다.

라. 시공 전, 중, 후의 사진을 촬영하여 제출한다.

특 기 시 방 서 (건축)

단열일체형 점토타일패널 101T 시방서(하지각관방식)

특기시방서 1. 일반사항 1.1 관련도서

도면과 기타 계약도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총칙의 해당규정 사항이 이 절에 적용된다.

1.2 적용범위

이 절은 유니월 브릭스패널 (이하 배면불연 CRC 단열일체형 점토타일패널) 설치공사가 필요한 부위에 적용하고 공사범위는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외벽재 시공시 필요한 자재, 부자재의 설치작업에 한하여 적용한다.

1.3 적용기준

적용기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한다.

1.3.1 표준 품질규격

단열효과 시험 : 경질폴리우레탄 폼 단열재를 사용한 보온재의 열전도율 측정 방법(KS M ISO 4898 : 2018)

단열재 준불연 성능
연소성능 시험(KS F ISO 5660-1 : 2015) : 준불연재료의 성능기준 열방출 시험 만족
가스유해성 시험(KS F 2271 : 2021), 건축물의 마감재료의 가스유해성 시험 만족

구 분 시 험 항 목 품 질 기 준 시험방법 열방출 시험 총방출열량(MJ/m2) 8MJ/m2이하 KS F ISO 5660-1: 2015

열방출율이 연속으로 200kW/M2를 초과하는 시간

10초 이하

시험체를 관통하는 방화상 유해한 균열, 구멍 및 1용융(심재의 전부용융, 소멸)등

없을 것 가스 유해성 행동정지시간(min : s) 9 min 이상 KS F 2271 : 2021

* 국토 교통부 고시 제 2022-84호 준불연재료의 기준에 적합함.

(3) 배면재의 불연성 시험 방법(KS F ISO 1182 : 2020)

구 분 시험항목 품질기준 시험방법

불연성
시험

질량감소율(K)

가열시험 개시 후 20분간 질량감소율 30%이하

KS F ISO 1182 : 2020 최고온도와 최종평형온도의 차이

가열시험 개시 후 20분간 최고온도가 최종평형온도 20K초과 상승하지 않아야함

KS F ISO 1182 : 2020 가스 유해성 행동정지시간(min : s) 9 Min 이상 KS F 2271 : 2021

(4) 건축물 외부 마감 시스템의 화재 성능 시험 방법(KS F 8414 : 2019)

1)외벽 복합 마감재료의 실물모형시험
외부 화재 확산 성능 평가 : 시험체 온도는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15분 이내에 레벨2(시험체 개구부 상부로부터 5m 떨어진 위치)의 외부 열전대 어느 한 지점에서 30초 동안 600℃를 초과하지 않을 것

시험항목 단위 품질기준

시험
방법

Level 2 어느 한 지점에서 연속으로 600℃ 초과 시간
(시작 시간 기준 15분 내)

외부 s 30초 이하 KS F 8414 : 2019 내부 s 30초 이하

* 단열재 기준으로 최소, 최대 두께에 대한 실물모형시험성적서 보유할것

1.3.2 제작기준

제품의 규격 등은 설계도서의 동일규격이어야 하며, 변경 시 동등 이상으로 발주부서 사전 승인 후 제작, 설치한다.

1.3.3 내진 품질규격

(1) 내진 시험 : 지진 및 바람으로 인한 층간 드리프트가 발생하는 창문, 벽, 커튼 월 및 상점 시스템을 평가하기 위한 권장 정적 테스트방법(AAMA 501.4-18 정적 층간변위시험)

시 험 항 목 시 험 결 과 비 고 층간변위시험(지진시험)

(KBC2016 내진등급(특) 허용변위량 가진시)

이상없음 - 층간변위시험(지진시험)

(KBC2016 내진등급(Ⅰ) 허용변위량 가진시)

유닛패널 자체는 이상없음 패널간 일부 수직조인트 횡변위 원점 복귀후에도 영구변위 발생 층간변위시험(지진시험)

(KBC2016 내진등급(Ⅱ) 허용변위량 가진시)

유닛패널 자체는 이상없음 1.3.4 구조안전의 확인

외장재의 안전성, 사용성, 내구성을 확보하고 및 친환경성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설계단계에서부터 시공, 감리 및 유지⋅관리단계에 이르기까지 건축구조기준에 적합하여야하며, 이를 위한 각 단계별 구조적합성과 구조안전의 확인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시공상세도서의 구조안전 확인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서 중 건축구조기준의 규정과 구조설계도서의 의도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구조적합성과 구조안전의 확인을 받아야 할 경우 다음의 도서를 책임구조기술자로부터 확인받는다.

① 부구조체(외장재 등) 시공도면과 제작⋅설치도

② 건축비구조요소의 설치상세도(구조적합성과 구조안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

(2) 성능목표

① 해당 건축물의 성능수준을 만족하는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설계절차 또는 실험적 절차를 통해 성능을 확인할 수 있다.

1.4 제출물

공정계획 및 제출사항의 해당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1.4.1 공정계획서 1.4.2 시공상세도면

별도로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위 상세도

1.4.3 견본 내진준불연단열일체형 점토타일패널 견본

(본 제품 규격 : 101mm × 1250㎜ × 420㎜ 크기의 샘플)

1.4.4 제품자료

배면불연CRC단열일체형 점토타일패널 특성, 물성

1.4.5 품질인증서류

이 절의 시방시험의 규정에 따라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시험성적서

1.4.6 준공제출물 공사완료 후 작업기록 도서를 제출한다. 1.5 운반 및 취급

1.5.1 벽면이나 콘크리트에 세워서 보관은 피하고, 두꺼운 파레트 위에 수평적재로 보
관해야 한다.

1.5.2 습기가 많은 곳과 직사광선이 비치는 곳은 피하며, 통풍이 잘되는 곳에 천막지로
덮어 보관해야 한다.

1.5.3 시공 중에 일시 벽에 세워 놓을 때는 휨이 없도록 수평이 되게 하며, 모서리 등의
파손방지를 위해 두꺼운 종이나 쿠션재 등을 덮어 양생시켜야 한다.

1.5.4 제품 운반 시 모서리 부분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1.5.5 운반 시 다치지 않도록 장갑을 착용해야 한다.

1.5.6 부득이하여 로프로 이송 시 로프와 제품 사이에 쿠션재를 삽입하고 추락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로프에 매달린 채 방치시키지 말아야 한다.

1.6 현장 작업조건

1.6.1 시공자는 배면불연CRC단열일체형 점토타일패널 설치작업 장소의 여건을 자세히 조사하여 시공조건에 문제가 있을시 계약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6.2 배면불연CRC단열일체형 점토타일패널 손상부분은 적합한 방법으로 결함부분을 제거 후 정상적으로 재시공한다.

1.6.3 본 시방에 없는 사항은 일반 건축시공에 준하여 시공한다.

2. 자재 2.1 자재 일반 공통사항

2.1.1 단열일체형 점토타일패널은 화재 안정성을 확보를 위해 불연 표면재(석기질점토타일)와 불연 배면재(CRC보드) 사이에 경질폴리우레탄폼 발포(접착제 미사용) 공정을 거쳐 상하·좌우 결합부가 T&G 결합구조로 일체화되는 제품이어야 한다.

2.1.2 시공시, 고정 철물이 단열재를 통과하지 않는 열교(Thermal Bridge) 현상을 방지하는 구조 이어야하고 불연 배면재인 CRC보드에 알루미늄 브라켓으로 고정, 설치되어야 한다.

2.2 자재세부사항

2.2.1 외관 및 사양 (규격 : 101mm × 1250㎜ × 420㎜)

1) 단열일체형 점토타일패널 적용 및 Tongue&Groove 결합구조

2.2.2 설치용 부자재 NO 명 칭 규 격 재 질

비
고

1 구조용 각형 강관 40*20*1.4T 칼라각관 패널 지지용 2 지지 Bracket(‘L' 클립) 50*50*5T 방청도장 구조용 각관 벽면고정용 3 앙카볼트 M10*100㎜ 방청도장 지지 Bracket 벽면고정용 4 고정 클립 19*50*2T 알루미늄 패널 연결부 고정 2.2.3 기타 시공장비

용접기, 전기드릴, 콘크리트드릴비트(17mm), 스패너, AL용 절단공구수평자(레이져수평계), 조립용 기본공구, 드라이버, 줄자, 먹줄

3. 시공 3.1 시공 전 조치사항 3.1.1 시공면 정리

시공부위의 바닥과 벽면의 오물을 정리한다.(먹줄보호)

3.1.2 시공 시기 건축물의 골조 공사가 완료된 후에 실시한다.

건축물의 가설자재(비계, 발판)가 현장에서 설치 완료된 후에 실시한다.

3.1.3 시공면 확인 시공부위는 사각이며 평평해야 한다.

콘크리트면은 충분히 건조되고, 표면 평활도가 나오는지 세심하게 확인한 후 실시해야 한다.

3.1.4 시공도구 확인 시공 부자재가 충분한지 확인한다.

시공을 위한 도구가 모두 준비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3.2 시공 3.2.1 수평잡기

실측한 내용대로 벽면에 먹줄로 작업선을 긋는다.

시공면의 수평과 수직을 확인하고 먹줄작업을 한다. 각관 설치부분과 벽에 지지 Bracket을 설치할 부분을 표시한다.

하지각관을 시공 전 패널 나누기를 확인하여 간격을 맞추어 하지각관을 시공하도록 한다.

3.2.2 하지각관 설치 하지각관 설치 방법(‘L' 클립 사용)

맨 윗 벽면선과 옆 벽면선에 맞추어 가로@1,200~1,800mm, 세로@1,200~1,800mm으로 앙카 볼트를 설치한다. 세로 구조용 강관(40*20*1.4)의 고정을 고려하여 앙카 볼트를 세로방향으로 설치 시 엇갈리게 설치한다. 설치된 앙카 볼트에 ‘L'클립을 용접하여 고정한다.

미리 고정된 'L' 클립 위에 세로 각관을 벽면과 수직이 되도록 유의하면서 하지각관에 용접하여 고정한다.

모든 용접부분에는 부식방지를 위해 반드시 방청 도료를 칠한다.

브라켓 고정은 냄비머리 와셔붙이 직결나사 #8(4.2mm) * 20mm (아연도금)를 사용하여 고정한다. (최소 길이 16mm 이상)

3.2.3 패널설치

시공면에 임의의 시공기준점을 설정하여 기준선부터 순차적으로 시공한다.

시공면에 맞추어 단열일체형 점토타일패널을 재단한다.

시공면에 첫 번째 열을 시공한 후 다음에 오는 모든 열의 패널을 시공한다.

패널 고정 시 수평을 확인하여 줄눈을 맞추어 시공한다.

3.2.4 승강기 공사시 적용(불연 알루미늄테이프)

(1)승강로 내부는 불연재료로 마감되어야한다.

(2)승강로 외벽을 유니월브릭스패널로 시공, 패널의 배면부는 불연CRC보드로 마감되어 있고 상하 패널 불연CRC보드 사이 간격은 승강로 내부에서 불연 알루미늄 테이프로 기밀하게 마감하여야한다.

3.2.5 승강기 공사시 적용(석고보드 적용)

(1)승강로 내부는 불연재료로 마감되어야한다.

(2)유니월브릭스패널 시공 전 또는 후 패널 고정용 각파이프 또는 별도의 C-STUD를 H빔에 고정 후 석고보드(12.5T이상, 불연재)를 직결피스로 고정한다.

※패널 재단 시 유의 사항

보호구 착용 : 단열일체형 점토타일패널 절단 시는 보안경과 안전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절단분진이 눈, 코, 입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절단분진이 피부에 닿거나 흡입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물로 세척하며 몸에 이상이 느껴지면 의사의 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

제품 절단 시 절단면이 고르지 않으면 즉시 날을 교체한다. Hole 가공 시 진동으로 인한 제품 깨짐을 주의해야 한다.

3.2.6 시공 시 주의사항 (1) 일반사항

단열일체형 점토타일패널과 시공부위 표면에 오염물질(물, 기름 등)은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

가장 아래열과 윗열의 패널은 마감재와 결합을 하여 불연CRC보드 혹은 단열재가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패널의 절단부위 연결 시는 단열재를 사선 절단하여 단열재가 겹치게 시공한다.

코너마감 시 단열재로 45°컷팅하여 마감한다.

3.2.7 마감작업

패널 시공완료 후 모든 줄눈부분은 시멘트 모르타르로 마감한다.

창문, 상부, 하단 등 마감부분은 도면상세도를 기준으로 하되 현장 상황에
따라 필요 시 변경 가능하다.

3.2.8 검사

좌우측 단열일체형 점토타일패널의 마구리가 기준선의 위치와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수직, 수평 접합부가 지정된 줄눈을 유지하고 일직선이 되는지의 여부를 점검한다.

단열일체형 점토타일패널의 재질이 같은 시공면에서 동일한지 여부를 점검한다.

타공흡음판넬 특기시방서 제 1절 흡음 패널 1.시공전 준비사항

1-1. 기존 주거세대의 경우 벽지 등 벽면의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 합니다.(시멘트 벽면 직접 시공은 안됩니다.)

1-2. 벽면의 수분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합니다.

=> 벽면의 함수율이 5% 이하가 되도록 한다.(벽면, 모서리 등 부분적인 습기는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1-3. 벽면이 콘크리트 or 석고보드(기타 마감재) 여하에 따라 시공목 설치 여부를 결정합니다.

=> 벽면이 콘크리트 경우 : 콘크리트 타카를 사용하여 시공목 설치 후 표준화된 ㄷ자형 타카를 이용하여 고정

=> 석고보드 OR M.D.F 경우 : 친환경접착제및 타카핀 또는 피스못을 사용하여 마감재를 시공한다.

1-4 색상 상의

=> 색상 설정 시 반드시 고객과 사전 협의하여 디자인 및 시공을 진행하여야 하며 전체적인 인테리어 방향과 어울릴 수 있도록 시공을 진행합니다.

1-5.수평 및 수직 설정

=> 첫 라인 시공시 먹줄등을 이용하여 흡음 패널의 수평 및 수직을 정확히 설정후 시공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미 진행시 디자인이 전체적으로 삐뚤어지게 보일 수 있습니다.

2. 시공

2-1. 기초 목구조틀 작업 _ 시공목 설치하기

=>벽면은 설치되기 전에 완전히 건조되어야 한다.

=>설계입면도를 참조하여 레이아웃과 판넬 및 시공목 위치를 결정합니다.

=>도면에 따라 시공할 벽면에 기초 목구조틀을 설치한다.

=>시공목 미설치 현장은 타카핀 또는 피스못을 이용하여 제품을 고정한다.

2-2. 첫 번째 판넬 설치하기

=>기준선을 이용하여 판넬이 설치될 경계선의 가로와 세로의 레이아웃을 정합니다.

이때 이 가로/세로 선이 기준선과 직각 혹은 수평이 되도록 확실히 합니다.

=>첫번째 판넬 설치시 판넬을 현장칫수에 맞게 재단한 후 루터기를 사용하여 면치기를 한 후 첫 라인을 정확하게 고정하여 그다음 판넬부터는 순차적으로 시공하여 나갑니다.

2-3.목구조틀에 판넬 고정하기

=> 목구조틀에 바로 시공시 판넬 뒷부분에 친환경접착제및 타카핀 또는 피스못을 사용하여 마감재를 시공한다.

2-4.석고보드 OR M.D.F 직 시공시 판넬 고정하기

=> 시공목이 아닌 석고보드 OR M.D.F등에 바로 시공시 판넬 뒷부분에 친환경접착제및 타카핀 또는 피스못을 사용하여 마감재를 시공한다.

2-5. 컨센트, 전화단자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 판넬 설치하기.

=>고정되어 있는 컨센트를 앞으로 빼낸 후 판넬을 컨센트 위치에 맞게 재단하여 판넬에 고정하여 마감합니다.

2-6. 마감몰딩 설치하기

=> 시공이 완료된 후 걸레받이 및 마감몰딩을 설치합니다.

=> 걸레받이 및 마감몰딩은 친환경접착제를 사용하여 벽면에 고정하고 경우에 따라 실타카로 고정합니다.

이때 접착제가 외부로 넘치지 않도록 주의 하십시오.

2-7. 시공시에는 흡음판넬간 2~3MM간격을 두고서 시공한다.

=> 제품의 수축및 팽창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목재문, 목재창, 신발장 특기시방서 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초, 중, 고등학교 및 관공서 등 건축물의 옥내에서 사용하는 목제문, 목제창, 신발장

에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2. 재료 / 규격

2.1 사용재료는 함수율 15% 이하의 엄선된 목재 (집성목)으로 하며, 표면마감은 비닐시트 랩핑
마감한다.

2.2 부속 및 부품등의 재료는 한국산업규격에 따르고 그 외의 것은 각각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

명 칭

세
부
규
격

비고 문틀, 창틀

문틀/창틀은 45*245의 집성목을 사용한다.

출입문,창문

출입문 : 내부는 27mm 집성목 및 27mm LVL을 사용하여 내구성을 보완 하
며, MDF 4.5mm를 접착하며, 도어의 형태에 따라 5mm강화유리를
부착 할 수 있다

하부레일 : 스테인레스 1.2T(+LVB보강목)와 PVC레일을 결합한 형태여야 한
다.

상부레일 : PVC(강화플라스틱) 레일을 사용한다.

창 문 : 후레임은 36*75 집성목을 사용한다.

신발장

상판,지판,측판은 25T 집성목을 사용하며, 선반 및 칸막이는 25T 집성목을
사용한다.

배판은 9T MDF를 사용한다. 마감 친환경 비닐시트 랩핑 마감한다.

는 충분한 강도를 가지며, 내식성이 우수한 재료 또는 처리한 것으로 한다.

3. 제 작

3.1 현장설치도면에 의거 제작하되 도면과 상이한 규격에 대하여는 담당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3.2 완제품의 치수 허용차는 ±2m/m 로 한다.

4. 품질 / 성능 4.1 품질

4.1.1 조립 연결부위는 어긋남이 없어야 한다.

4.1.2 각각의 기능을 발휘하는데 충분한 강도를 지녀야 한다.

4.1.3 예리한 돌기 및 갈라짐이 없어야 한다.

4.1.4 변형 및 헐거움등의 이상이 없어야 한다.

4.1.5 재료는 인체에 해로운 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4.1.6 하부레일은 스텐레스 레일(스텐레스 + PVC)을 사용하여 개폐시 문짝이 부드럽게
열려야 한다.

4.1.7 목제문과 신발장은 친환경인증제품이어야 하고 목제창은 목제문과 같은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4.2 성능 4.2.1 목재문 시험항목 등급 등급과의 대응값 시험기준 해당품명 비틀림강도 40 재하 하중 400 N 개폐에 이상이 없고 사용상 지장이 없을것 여닫이 연직하중강도 100 재하 하중 1000 N

잔류 변위가 3mm 이하에서 개폐에 이상이 없고 사용상 지장이 없을것

여닫이 개폐력 - 개폐 하중 50 N 문이 원활하게 작동할 것 여닫이 - 개폐 하중 80 N 문이 원활하게 작동할 것 미닫이 개폐성반복 - 개폐 횟수 100,000회 개폐에 이상이 없고 사용상 지장이 없을것 여닫이 1 개폐 횟수 10,000회 개폐에 이상이 없고 사용상 지장이 없을것 미닫이 내충격성 100 모래주머니 낙하높이 100cm

1회의 충격으로 해로운 변형이 없고 개폐에 지장이 없을것

여닫이 함수율 - - 목재의 수분 함유량이 15% 이하일 것 여닫이, 미닫이 4.2.2 목제창 시험항목 등급 등급과의 대응값 시험기준 개폐력 - 개폐 하중 50 N 창이 원활하게 작동할 것 개폐성반복 - 개폐 횟수 10,000회 개폐에 이상이 없고 사용상 지장이 없을것 환경 변화 시험 - 개폐에 이상이 없고 사용상 지장이 없을 것 함수율 - - 목재의 수분 함유량이 15% 이하일 것 4.2.3 신발장 시험항목 시험기준 안정성 힘을 가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안정성 전도 되지 않아야 할 것 가동 부분에 힘을 가하였을 때의 안정성(수직력)

열린 선반부의 힘을 가하였을 때의 안정성(수직력과 수평력)

정적강도 및 내구성 선반판의 지지구의 강도

사용상 지장이있는 파손, 변형 및 어긋남이 없을 것

선반판의 휨

휨량은 0.5% 이하로 하며, 사용상 지장이 있는 파손 및 변형이 없을 것

상판 및 바닥판의 강도

사용상 지장이있는 파손, 변형 및 어긋남이 없을 것

구조 및 골조의 강도

변위량은 15mm이하로 하며, 파손및 변형이 없을 것

벽 부착구의 강도 벽에서 떨어지지 않을 것 표면처리 상온 액체에 대한 표면 저항성 KS G ISO 4211에 규정하는 등급 함수율 - 목재의 수분 함유량이 12% 이하일 것

4.2.3 성능시험방법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4.2.4.1 목재문의 시험방법은 KS F 3109에 따른다

4.2.4.2 목재창의 시험방법은 KS F 3117에 따른다

4.2.4.3 환경변화시험 제픔과 동일한 조건으로 도장한 창문을 -20˚C로 유지되는 챔버에서 2시
간 방치한 후, 3분이내에 50˚C로 유지되는 챔버로 옮겨 2시간유지하는 것을 1사이클로
하며, 3사이클을 반복하여 균열, 변색, 줄음, 휨 등이 이상이 없어야 한다.

4.2.4.4 신발장의 시험방법은 KS G 2020에 따른다

5. 검사

5.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은 합리적인 샘플링 검사에 따른다.

5.2 완제품의 색상 및 겉모양 등은 육안으로 검사하되 치수는 기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5.3 수용기관은 시료를 채취하여 공인 시험기관에 의뢰하거나 제조업체의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로 가름할 수 있다. 6. 포장

6.1 매 제품은 운반 및 적재 등 보관 관리에 용이하도록 일반 관례에 따라 제품이 손상하지
않도록 포장하여야 한다.

7. 현장조립/시공 7.1 조립

7.1.1 각 규격별 1세트씩 제작을 하여 설치공간에 샘플시공을 하여 이상이 없을 시
조립에 임하며, 문제점 발생시는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

7.1.2 목재의 연결부위는 최대한 틈새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못,타카못을 사용하여 견

고히 고정한다. 7.2 시공

7.2.1 현장에서 정해준 기준선에 의거 각 설치부위에 먹매김을 한 후 설치도면에 명시된
마감규격에 맞추어 설치가 가능한지 확인한다.

7.2.2 각 제품을 설치 후 수평 및 수직을 확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될시 즉시 수정하여야
한다.

7.2.3 문틀/창틀/신발장의 고정은 고임목 설치후 전면에서 ST64취부,고임목과 문틀 ST64
취부후 타카자국은 실리콘으로 마감한다.

7.2.4 문틀,창틀,신발장의 설치 허용오차는 ±3m/m 이내가 되어야 한다.

7.3 보양

7.3.1 가공완료된 자재는 셋트 포장하여 운반시에 손상이 없도록 하며, 현장설치 완료후
타공정에 의한 파손이 발생되지 않도록 보양재를 주요부위에 설치한다.

8. 기타

이 규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금속재시트공법(외부 바닥방수) 특기시방서 1. 적용범위

본 공법은 바탕면에 부틸고무시트와 특수금속판으로 성형된 금속시트를 접착시켜 패널화하여 설치한 후 금속시트 표면에 특수차열 탑코트를 도포해서 외부로부터의 적외선, 자외선을 차단하는 차열 도막을 형성하는 공법으로 옥상 노출 방수공법에 적용한다.

2. 재 료 2.1 재료명과 용도

재
료
명

포 장 단 위

용
도

부틸고무시트 10m/roll(w:100cm, 2㎜) 방수, 방식, 방진, 방습용 특수시트 금속시트 900× 1,666× 0.4㎜ 특수수지 코팅된 금속판 조인트지수재 (SF30U2) 300㎖/EA 조인트 지수재 이음부테이프(B-30) 50m/roll(w:30㎜) 접합부 접착 특수 테이프 인장테이프 (부틸테이프B-33) 50m/roll(w:60㎜) 접합부 보강 특수 테이프

고정 디스크/앵커 (S DISK/ANCHOR)

200SET/BOX S PHALT 고정 디스크/앵커 후레싱 탈기시설 차열탑코트 18㎏/can 열반사형 방수 및 탑코트 2.2 재료의 상세 2.2.1 금속시트 방수재

(1) 금속시트의 두께는 0.4mm이며 알칼리와 산에 부식되지 않아 오랜 내후성능을 갖도록 특
수 처리되어 장기적으로 내구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2) 금속시트는 충격, 진동에 강하고 연성 및 가공성이 좋으며, 차열탑코트와의 접착이 용이하
여야 한다.

2.2.2 차열탑코트

(1) 수용성 세라믹계 재료로서 태양열에 의한 금속시트 방수층과 조인트 부위의 거동과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성능이상이 있는 수용성재료 또는 동등 이상의 재료이어야 함.

*적외선 차단율:93.0%이상, 자외선:92.0%이상, 탄성율 300%이상, 부착강도 1.4N/m㎡

(2) 내염수성, 내수성, 내오염성이 강하여 쉽게 벗겨짐이나 갈라짐이 없고 변색이 없어야 한다.

2.2.3 접합부 보강 특수 테이프 (부틸테이프B-30)

(1) 부틸고무계 점착테이프로서 가로, 세로의 인장 강도가 좋고 금속시트판과의 층간 밀착성
및 신축성이 우수한 특후 점착테이프이어야 한다.

(2) 내수성, 내후성능을 보유하여 반복적인 물리 작용에 4000회이상 견딜 수 있는 재료이어야
한다.

2.2.4 접합부 접착 특수 테이프(B-33)

접합부 접착 특수 테이프는 내후성이 장기적이고, 특수금속시트와의 접착성이 우수하여야
하며, 층간 밀착성 및 신축성이 우수한 특수 재료이어야 한다.

2.2.5 방수,방식,방진,방수용 부틸고무시트

바탕면과 금속시트와의 완충 및 방수용 두께 2.0㎜ 특수 단면접착시트로서 방식, 방습, 방
진, 내부식성이 있으며 50%이상의 신축성이 있는 재료이어야 한다.

2.2.6 조인트 지수재(SF 30U2)

조인트 지수재는 특수금속시트판과 특수금속시트 사이에 시공되어 수분이 침투될 경우 수
분의 이동 경로를 차단할 수 있어야 하며, 특수금속시트의 팽창 및 수축에 의한 각종 테이
프의 찢김, 외부 이물질에 의한 찢김등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로서, 현장 조건에 따라 공법
개발자가 추천하는 대체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2.2.7 후레싱

금속시트방수 끝단에 설치하여 옥상 바닥에서 발생하는 수증기를 벽체를 통해 탈기처리한
다.

3. 시 공 3.1 시공책임자

시공은 전문기술을 가진 회사로서 감독관이 인정하는 전문회사가 시공한다

3.2 바탕면의 조건

(1) 콘크리트면, 미장면, PC, PS, ALC, 데크플레이트 등에 적용한다.

(2) 바탕면의 돌기물은 제거하고, 들뜸 부위는 평탄하게 정리한다.

(3) 구배는 1/50 ~ 1/100 이상으로 한다.

(4) 루프드레인은 바탕면에서 최소 50mm이상 낮추고 이중드레인으로 설치하며 드레인 주위
1㎡ 정도를 미리 방수 처리한다.

3.3 방수층 시공 순서 및 재료 사용량

시
공
순
서

사용량 / ㎡

비
고

바닥 벽체* 1 부틸고무시트 1.11㎡ 0.3㎡ T=2mm 2 금속시트 0.71매 0.75매 T=0.4mm 3 조인트지수재 (SF 30U2) 0.05EA - 300㎖/EA 4 이음부테이프 B-30) 1.95m 1.95m 50m/roll(w:30㎜) 5 인장테이프 (부틸테이프B-33) 1.95m 1.95m 50m/roll(w:60㎜) 6 후레싱 1.0m 탈기처리 7 차열탑코트 0.2ℓ 0.2ℓ 18ℓ/can * 벽체는 파라펫 높이 300㎜ 기준 3.4 부틸고무시트의 시공

(1) 부틸고무시트를 바탕면의 구배를 고려하여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시공한다.

(2) 시트의 연결 방법은 기본적으로 높은 쪽의 시트가 낮은 쪽의 시트 위쪽으로 100mm를 겹
침으로, 압착하여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벽체의 경우에는 부틸고무시트를 단열재와 벽체가 맞닿는 부위에서 시트 끝선이 벽체로
100mm 위까지 올려 설치한다.

(4) 부틸고무시트의 상하 구분은 반드시 이형 필름이 위쪽이 되도록 설치한다.

(5) 노출공법의 경우, 내풍압성을 고려하여 고정 디스크 및 앵커를 이용하여 부틸 고무시트를
고정한다.

(6) 기본 설치 간격은 0.7sec/㎡로 8.0mm 구경의 콘크리트용 핸드 드릴을 사용하여 구멍을
뚫어 고정한다.(단, 풍속이 강한 해안 및 고지대, 고층에서의 시공은 별도로 산정한다.)

(7) 시트를 고정시킨 후에 고정 디스크 위쪽에 120☓120mm의 동일한 부틸고무시트로 열융착
접합시킨다.

3.5 금속시트 방수재의 시공

(1) 금속시트방수판은 기본적으로 벽체 등의 수직 부분은 B-30 또는 SF 30A를 이용한 겹침 시
공, 바닥 부분은 SF 30AG를 이용한 5mm 간격의 맞댐 시공을 원
칙으로 한다.

(2) 바닥의 금속시트판은 금속시트판간 간격이 5mm 미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한다.

(3) 바닥의 금속시트판은 바둑판 모양으로 하여 각 시트의 네 모서리가 마주하도록 시공하는 4점 시공을
기본으로 한다.

(4) 벽체시공은 “ㄴ”자형태로 금속시트를 절곡 성형하여 앵커로 고정하고 끝단은 별도상세도와 같이 시공한
다.

3.6 조인트 시공

(1) 바닥의 금속시트 깔기를 마치고 나면 각각 5mm 간격으로 금속시트 사이에 조인트지수재
SF 30U2를 시공한다.

(2) 바닥과 벽체의 이음부위는 접합부 접착 특수테이프 (SF 30AG 또는 SF 30A)로 접착시키고
접착면에 하중을 가해 충분히 눌러준다.

(3) 고강도 인장 테이프 B33을 겹쳐 시공한다.

3.7 차열탑코트 시공

(1) 열반사형 차열탑코트를 금속시트 표면에 1회 도포시공하며 색상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색으로 한다.

(2) 기타 패드 부위, 루프드레인, 트렌치 부분의 시공은 별도 시방 및 설계도면에 준하여 시공
한다.

4. 양생 및 보호

1. 차열탑코트 시공후 여름철에는 4일, 온도가 낮은 겨울철에는 7일간 통행을 금지한다.

2. 강우나 강설이 예상될때는 비닐등을 덮어 보양한다.

세라믹 침투성 외벽방수 특기시방서 1. 적용범위

외벽의 빗물 침투로 인한 누수 및 백화 발생 등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세라믹계 침투성
투명 방수재로써 외벽의 타일줄눈, 미장, 치장벽돌면 등의 표면에 적용하는 방수성, 발수성,
침투성과 내구성이 뛰어난 수용성 재료이다.

2. 재료

가.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는 특수 실란 화합물을 주성분으로 한 세라믹 침투성 방지재로 몰
탈줄눈 내부에 깊숙이 침투하여 3차원적인 결합을 하여 세라믹 흡수 방지층을 형성하므로
오랜 기간 빗물 침입을 막는 재료로써 다음의 성능을 가진 재료를 사용한다.

① 내투수성: 0.08(도포 24시간 후 메스피펫의 수두(水頭) 높이 변화로 투수비를 산출)

② 내흡수성: 0.07 이하(24시간 후의 흡수량으로 흡수비를 산출)

③ 저온·고온 반복 작용에 대한 저항성: 0.09(20℃ 18시간, -20℃ 3시간, 50℃ 3시간을 10사
이클로 하여 10사이클 반복하고, 1시간 후의 흡수량부터 흡수비를 산출)

④ 염화이온 침투저항성능: 2.1㎜

⑤ 내알칼리성: 0.08(수산화 칼슘 포화 수용액에 7일간 침적 후 1시간 후의 흡수량, 흡수비
를 산출)

⑥ 내후성: 0.09이하(썬샤인 카본아크등(WS형)을 250시간 조사하고, 1시간후의 흡수량부터
흡수비를 산출)

⑦ 침투깊이: 3.6㎜(시료 도포 2주간 후의 침투 깊이를 측정

⑧ 내구성: 5년이상(자외선에 대한 저항성이 강함)

⑨ 친환경성: 수용성(유해물질(VOCS)의 검출이 없음)

나. 사용자재의 승인

①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에 대하여 사용하기 10일전에 자재사용 승인신청서
를 담당원에게 서면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한다.

② 수급자는 사용승인자재의 관련규격이나 기준의 적합여부, 자재의 품질검사 성적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사의 목적(품질확보, 공기준수, 안전사고방지)달성을 위하여 가
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재를 선정하여 승인 신청하여야 한다.

③ 담당원은 자재승인과정에서 이를 심사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재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자재사용 승인신청서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자재견본 및 자재품질에 관한 보증서나 시험성적서

* 관련규격이나 기준 * 취급요령, 사용방법등에 관한 자료 * 기타 자재설명에 필요한 사항 3. 바탕면의 조사

① 신축공사 또는 보수공사의 여부와 바탕재료의 종류에 따라 시공의 공정, 물량, 시공시
기 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충분히 확인한다.

② 처리하고자 하는 면에 구도막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테스트를 하여
제거에 완벽을 기한다.

4. 바탕처리

가. 처리하고자 하는 면에 먼저 기름, 레이턴스, 오물, 백화등이 있는 경우 오염제거제를 이용
하여 처리한 후 고압 세척으로 깨끗이 씻어내고 완전히 건조시킨다.

나. 고압세척으로도 오염물, 백화등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을 경우엔 전용처리제를 사용하여 제
거시킨다.

다. 처리하고자 하는 면에 크랙 등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실링재를 이용해 보수한다.

5. 시공

방수시공은 품질확보와 하자를 사전 방지하기 위하여 전문시공경험이 있는 제조회사 또
는 제조회사가 추천하는 자가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외벽 방수용제에 다른 용제를 넣어 희석시키지 말고 그대로 사용한다.

나. 시공방법은 스프레이, 붓칠, 로라바름 등 어느 방법도 가능하며 2회에 걸쳐 도포하며 1회
도포시 소요량은 약 최저 0.2kg 이상이 되도록 한다.

단, 스프레이를 행할때는 흩어져 나무나 유리창에 부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양처리를 한
다.

다. 처리한 면이 건조시 미처리 부분과 구별하기 어려우므로 하나의 블럭을 설정 한 후 전체
적으로 처리하여 미처리 부분이 남지 않도록 한다.

라. 기온 5℃이하, 습도 85% RH이상 또는 비나 눈이 예상되는 날은 도포시공을 피한다.

마. 작업시에는 보호장갑, 보호안경 등을 착용하여 눈에 들어가거나 흡입되지 않도록 한다.

6. 양생 및 기타

가. 외벽 방수용제를 처리한 면은 20℃에서 24시간 안에 빗물이 닿지 않도록 보양처리 해야
충분한성능을 발휘한다.

나. 외벽 방수용제가 시공하고자 하는 면 이외에 부착된 경우에는 건조되기 전에 락카 신나
또는 도료용 신나로 닦아낸다.

샌드락 벨리(환경지표 친환경 제품)(내부용) 특기시방서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본 시방은 각종 건축물의 바닥공사와 관련된 설계도서에 명시된 비노출형 샌드락 해당제품
의 공사 시공시에 적용된다. 다만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지
시에 따른다.

나. 용어의 정의

  • 바탕면 : 샌드락이 시공 마감되어야 할 콘크리트 바닥면, 타일면,에폭시면,마루면

테라죠 바닥면 등

  • 텍스쳐 프라이머 : 신규 바닥면, 구 도막 바닥면의 접착력 강화을 위한 프라이머
  • 샌드락(벨리) : 하이브리드 복합바인더와 칼라 쿼츠로 이루어진 중도 바닥마감재
  • 모공필라 : 수용성 복합 바인더로 퍼티형태의 투명제품으로 표면보강재임.
  • 나노세라믹 코팅재 : 나노입자의 세라믹 투명으로 2K 경화제 혼합타입

다. 제출물

시공자는 본 마감공사 전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시공계획서

품질관리계획, 자재의 반입 및 보관계획,공정계획 및 안전계획 등이 포함된 시공계획서

- 자재 제품자료

본 현장에 사용되는 텍스쳐프라이머,샌드락,모공필라,나노세라믹 코팅제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라. 견본시공

  • 본 바닥재 공사에 앞서 감독관이 지정하는 위치에 소량의 견본 시공을 하여 감독관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 견본시공 부위는 당해 공사에 적합한 판정이 있을 경우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2. 자재

가. Texture 프라이머 (PR-2000) : 18L /pail

한국프릭스에서 승인 제조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나. 샌드락 (벨리 )(SV-1000) : 중 도 25kg/ pail(기본 8칼라)

경화건조(상온) :24~36hr (25℃ 기준) 습도 60%이하

환경지표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제품일 것.

한국프릭스에서 승인 제조된 것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다. 모공필라 A-1K(AK-3000) : 고농도 아크릴 하이브리드 투명퍼티 18L/PAIL

한국프릭스에서 생산 또는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으로 한
다.

라. 나노세라믹 코팅재 (F-5000) : 투명(10L/pail) 유효기간 6개월 이내 사용

2액형 경화제 혼합형으로 경화제 /주제 (1/200) 열풍건조 5시간 이후 보행

완전 경화는 7일 경과후 오염성 시험 및 물청소 시행한다.

한국프릭스에서 승인 제조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 주의사항 : 나노세라믹은 코팅후 물청소 및 오염물질은 최소 3 일 경과후 시행요망.

3. 시공 가. 공통사항 - 운반 및 보관

샌드락 포함한 각 자재들은 파렛트 위에 포장되어 현장에 운반한다.

현장 보관 시 공장에서 포장된 상태로 그대로 유지한다.

보관시 3℃ 이상에서 유지하고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한곳에 보관한다.

나. 작업환경

  • 마감작업 중이거나 건조기간 중에는 +5℃ 이상 유지되어야 한다.

  • 중도 마감 후 건조시간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산업용 열풍건조기, 산업용 선풍기, 산업용

제습기 등을 이용하여 중도의 경화촉진을 진행한다. 습도가 50% 이하로 건조시켜야 다음
공정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 바탕면 처리

  • 모든 바탕면은 깨끗하고 평활하게 물기가 없이 건조해야 한다.
  • 기존 타일면, 에폭시면, 나무마루 바닥 등은 면가리를 해주어야 한다.
  • 심하게 부식 되거나, 갈라짐이 심한 곳은 속경 시멘트 몰탈를 이용하여 작업한다.
  • 평활도가 안나오는 곳은 별도 작업을 통하여 평활도가 나오도록 한후 작업한다
  • 기존 오염이 심한곳은 세제로 청소, 또는 신나로 오염된 곳 제거한다.

  • 기존 바닥이 폴리싱 타일인 경우 IPA(알콜)로 유막을 제거 후 샌드페이퍼 #60로 스크레

쳐 낸 후 프라이머 도포.

라.재료분리대 설치

  • 경계처리를 요하는 곳에 높이 1.8mm/폭 8-12mm 회색 프라스틱 졸대를

순간접착재 혹은 전용 접착코크를 사용하여 붙인후 하도작업 진행한다.

마. 하도작업

  • 시멘트 계통의 흡수력이 있는 바닥은 아크릴 바탕프라이머 1회 처리한 후 다음공정

  • Texture 프라이머 (PR-2000)을 1회 롤라로 바른다. (1회 후 2시간) PR-2000을 1회 도장

후 열풍건조에서 2-5hr 건조 후 후속공정 들어간다.

  • 오염정도가 심한 곳은 2회 프라이머 도포하여 은폐력을 높여준다.
  • 벽면 비닐 보양테이프는 프라이머 작업 끝나는 동시에 바로 제거합니다. (나중 안떨어짐)

바. 중도작업 (SV-1000) :* 반드시 마감후 습기 배출장치(포터블팬) 설치 환기 시킬 것

  • 샌드락 (벨리) 중도을 현장에서 통 개봉후 가급적 물을 추가 사용을 소량 3% 이내 사용

바닥마감 평활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바닥용 LED 투광기 150W(추천 200W) 이상의 것을
비쳐 사용하고,스테인레스 흙손을 이용하여 두께를 2~3mm정도로 흙손자국이 남지 않도
록 연속하여 미장작업을 수행한다.

경화건조 24~36hr (배풍기,선풍기,제습기) 건조후 건조상태 표면이 뽀송한 상태 확인 후
후속공정 실시한다.(동절기에는 열풍건조기 반드시 사용한다)

사. 모공메꿈작업 : 경화건조 4hr-6hr (반드시 선풍기,배풍기 사용 )

  • 모공필라 A 1K(AK-3000) 투명을 1 회 시공한다.

모공필라 A 1K는 우레탄 레기(일자형)25cm 또는 고무레기30cm을 이용하여

1회 평활하게 펴 바른후 최대한 긁어낸다(박피). 시공후 건조상태 손에 뽀송한 상태 확
인후 후속공정 한다.

아. 상도 작업 : 경화건조 5~12hr(보행가능)

  • 나노세라믹 코팅재 (F-5000)는 2액형 타입 경화제 혼합형 F-5000을 유성 롤러를 사용하

여 1회 도장한다 이때 너무 과도하게 코팅제가 한곳에 고이지 않도록 주의하여 평활하게
골고루 바른다.

  • 경화제를 1/200 (경화제 :주제)비율로 혼합후 사용한다. (동절기 1/100사용)

경화건조 5~12hr (반드시 배풍기,선풍기 사용)건조후 건조상태 확인후 5일간 건조후 오염
시험 및 물청소 실시한다.

4. 제품의 소요량 및 포장단위 가 . 하도 - Texture 프라이머 포장단위 : 18L (16kg/pail)

소 요 량 : 60-70㎡/pail, 1회 기준

나. 중도 (1액형) - 샌드락 (벨리) 포장단위 : 18L (25kg/pail)

소 요 량 : 4.5~5 ㎡/pail, 1회 기준 (평균 4.5헤베)

다. 모공투명필라 (1액형) - 모공필라 A 1K 포장단위 : 18L (16kg/pail)

소 요 량 : 30~36㎡/pail, 1회 기준 (35평균 헤베)

라. 상도 (2액형)

  • 나노세라믹 코팅재 (주제 : 경화제 200:1)

포장단위 : 주제 18L (10kg/pail,5kg/pail), 경화제 0.5L/통 (50g,25g)

소 요 량 : 120~130㎡/pail, 1회 기준

한국프릭스 2023.4.2.

샌드락 마운틴(환경지표 친환경 제품)(내부용)

특기시방서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본 시방은 각종 건축물의 바닥공사와 관련된 설계도서에 명시된 샌드락 해당 제품의 적용된
시공 시에 적용되며 비노출형으로 구분하여 시공하고 물에 노출된 시공 대상은 노출형에 따
른다. 다만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용어의 정의

  • 바탕면 : 샌드락이 시공 마감되어야 할 콘크리트 바닥면, 타일면, 에폭시면, 마루면, 테라죠

바닥면, 데코타일면 등

  • 텍스쳐 프라이머 : 신규 바닥면, 구 도막 바닥면의 접착력 강화을 위한 프라이머
  • 샌드락 (마운틴): 하이브리드 복합바인더와 칼라 쿼츠로 이루어진 중도 바닥마감재
  • 모공필라(투명퍼티) : 복합바인더로 제작된 투명퍼티 타입으로 충진재 역할
  • 나노세라믹 코팅재 : 나노입자의 세라믹 투명으로 2K 경화제 혼합타입

다. 제출물

시공자는 본 마감공사 전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시공계획서

품질관리계획, 자재의 반입 및 보관계획,공정계획 및 안전계획 등이 포함된 시공계획서

- 자재 제품자료

본 현장에 사용되는 텍스쳐프라이머,샌드락,모공필라,나노세라믹 코팅제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라. 견본시공

  • 본 바닥재 공사에 앞서 감독관이 지정하는 위치에 소량의 견본 시공을 하여 감독관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 견본시공 부위는 당해 공사에 적합한 판정이 있을 경우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 주의사항 : 나노세라믹 코팅 후 물청소, 오염물질 test 등은 최소 5일 건조후 시행 요망.

2. 자재

가. ① - 일반적인 바닥면 : 물 사용이 없는 내부 바닥면

Texture 프라이머 (TR-2000) : 18L /pail

사무실, 창고, 거실, 전시장, 한국프릭스와 동등이상의 제조사에서 승인을 받은 업체
에서 생산된 것 이어야 한다.

나. 샌드락 (마운틴)(SM-2000) : 중도 24kg/ pail(기본 8칼라)

하이브리드 아크릴 제품으로 칼라규사를 선택하여 사용한다.

단, 스페샬 칼라는 공급업체에 사전에 문의하여 사용한다.

상온건조(상온) : 24~36hr (25℃ 기준), 습도 60%이하 또는 경화건조(열풍기,선풍기
사용시) 8-12hr 이내건조후 후속 공정

환경지표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제품일 것

한국프릭스와 동등이상의 제조사에서 승인을 받은 업체에서 생산된 것 이어야 한
다.

다. 모공필라 A-1K(AK-3000) : 고농도 복합 투명퍼티로 18L/PAIL

한국프릭스에서 생산하는 동등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으로 한다.

라. 나노세라믹 코팅재 (F-5000) : 투명(10/pail) 2액형(1/200) 유효기간 6개월 이내 사용.

지촉 : 12hr, 경화:72hr, 내부용, 한국프릭스에서 생산하는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으로
한다.

3. 시공 가. 공통사항 - 운반 및 보관

샌드락 포함한 각 자재들은 파렛트 위에 포장되어 현장에 운반한다.

현장보관시 공장에서 포장된 상태로 그대로 유지한다.

보관시 3℃ 이상에서 유지하고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한곳에 보관한다.

나. 작업환경

  • 마감작업 중이거나 건조기간 중에는 +5℃ 이상 유지되어야 한다.

  • 중도 마감후 건조시간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산업용 열풍건조기, 산업용 선풍기, 산업용 제

습기, 배풍기(포터블팬)등을 이용하여 중도의 경화촉진을 진행한다.

습도가 50% 이하로 건조시켜야 다음공정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 반드시 환기장치 설치한다. 다. 바탕면 처리

  • 모든 바탕면은 깨끗하고 평활하게 물기가 없이 건조해야 한다.
  • 기존 타일면, 에폭시면, 나무마루 바닥 등은 면가리를 해주어야 한다.
  • 심하게 부식 되거나, 갈라짐이 심한 곳은 죠인트 퍼티를 이용하여 작업한다.
  • 평활도가 안나오는 곳은 별도 작업을 통하여 평활도가 나오도록 한 후 작업한다.
  • 심하게 오염된 곳은 세제 물청소 또는 신나 등으로 제거후 프라이머 작업한다.

라. 재료분리대 설치

  • 경계처리를 요하는 곳에 프라스틱 졸대 높이 1.8mm/ 폭 8-12mm 회색을 순간접착제 혹

은 전용 접착코크를 사용하여 붙인후 하도 작업한다.

마. 하도작업 ① (실내용)

  • 시멘트 계통의 흡수력이 있는 바닥은 아크릴 바탕프라이머 1회 처리한 후 다음공정

Texture프라이머 (PR-2000)을 1회 롤라로 바른다. (1회 후 4시간) 이때 선풍기 4시간 이상
건조 후 후속 공정 실시한다.

PR-2000을 1회 도장후 선풍기 2-5hr 건조후 후속공정으로 들어간다.

비닐보양 테이프는 프라이머 작업 후 바로 제거한다.(추후에 제거시 중도가 안떨어짐)

  • 오염이 심한 곳은 은폐력을 높이려고 프라이머을 2회 코팅한다.

바. 중도작업 (SM-2000) : 선풍기,배풍기 12-24hr 건조상태 확인 후 반드시 습기 배출 환기장
치(포터블팬) 설치하여 환기 시킨 후 후속공정 실시한다.

  • 샌드락 (마운틴) 중도을 현장에서 통 개봉후 물을 3% 이내에서 핸드믹서로 희석한 후 이

때 바닥마감 평활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바닥용 LED 투광기 150W 이상의 것을 비쳐 사용
하고 스테인레스 흙손을 이용하여 두께를 1.5~2mm 정도로 흙손자국이 남지 않도록 연속
하여 미장작업을 수행한다.

사. 모공필라 작업 : 경화건조 4-5hr 선풍기,배풍기사용 건조후 상태 확인후 후속 공정

  • 모공필라 A 1K(AK-3000)투명을 1회 시공한다.

모공필라를 우레탄 레기 (일자형)25cm 또는 고무레기 30cm을 이용하여 1회 평활하게 펴
바른다. 이때 최대한 면의 평활성이 유지 되도록 한다.(박피한다.)

아. 상도 (비노출형) : 배풍기(포터블팬) 반드시 설치 5~12hr(보행가능)

25℃ 기준, 경화건조 72hr

  • 나노세라믹 코팅재 (F-5000)은 온도가 5℃ 이상에서는 2액형 F-5000을 유성 롤러를 사용

하여 1회 도장한다 이때 너무 과도하게 코팅제가 한곳에 고이지 않도록 주의하여 평활하
게 골고루 바른다. (배풍기 동시 사용)

경화제를 1/200(경화제 : 주제)비율로 혼합 후 사용한다. (동절기 1/100)

4. 제품에 소요량 및 포장단위 가. 하도 - Texture 프라이머 : 포장단위 : 18L (16kg/pail)

소 요 량 : 60-65㎡/pail, 1회 기준

나. 중도 - 샌드락 (마운틴) SM-2000 포장단위 : 18L (24kg/pail)

소 요 량 : 6-6.5 ㎡/paIL, 1회 기준

다. 모공필라 : AK-3000, 18L(16KG/PAIL)

소요량 : 50-60㎡/paIL, 1회 기준 라. 상도(비노추형) - 나노세라믹 코팅재 (200:1)

포장단위 : 18L (5,10kg/pail)(주제)/ 작은통 0.1kg-0.05kg(경화제)

소 요 량 : 130-150㎡/pail, 1회 기준

한국프릭스
2023.4.27.

ECOLAY LVT 5.0T 고강도 비닐타일 바닥재

특기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본 시방은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위치의 녹수 LVT+ 깔기 공사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LVT+ 바닥 타일 (고강도용 특수 주문용 ,최종상지두께 0.7mm적용)

1.2 관련시방절 1.2.1 LVT+ 타일 1.3 제출물 1.3.1 시공계획서 (1) 세부공정 계획서 (2) 안전관리 계획표 1.3.2 견본 1.3.3 제품자료

본 절에서 요구하는 제품과 사용될 부자재에 대하여 제조업체에서 발행하는 설명서 및 시
방서를 제출한다.

1.3.4 시험성적서 1.3.5 준공제출물 1.4 품질보증 1.4.1 일반사항

(1) 품질 시방서의 규정, 검사 보고서 제출물, 시험성적서, 각종증명서 및 발주자의 품질보
증 계획을 포함한 발주자 품질보증 System의 모든 요구 사항에 따른다.

(2) 본 절의 작업과 관련이 있는 조항은 KS(Korean Standard) 해당 조항에 따른다.

1.4.2 견본시공(Mork-up 시공)

(1) 각형의 크기, 무늬 형태, 채색을 계획된 설치방법으로 볼 수 있도록 시공한다.

(2) 승인된 견본은 계속되는 타일시공의 설치승인을 위한 품질표준이 된다.

(3) 본 공사 완료 시까지 손상이 없도록 잘 보존된 견본 시공은 발주자 대리인이 승인한 경
우 완료된 공사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다.

1.4.3 공사전 협의

(1) 자재 투입시기 및 양중관계에 대해 협의한다.

(2) 시공도면을 제출하고 중심선 및 시공방향을 협의한다.

1.5 운반, 보관 및 취급 1.5.1 포장, 수송, 하역

자재는 파렛트 단위로 운송하며 현장 반입로에 맞추어 차량크기를 결정하고, 수송량을 조
정하여 운송하며, 지게차를 사용하여 상하차 한다.

1.5.2 보관 및 보호

(1) 자재는 실내에 보관하고 보관중 위해가 있는 요인과 타 공사로 인하여 물리적인 파손의
우려가 있는 요인으로부터 보호한다.

(2) LVT 및 접착제의 정상적인 성능 유지를 위해 시공 전, 시공 도중 그리고 시공 후, 65℉
(1 8℃) ~ 85℉(30℃)의 온도에서 최소48시간 보관합니다.

1.6 현장조건 시공지침서 참조 1.7 유지보수 정기적 왁스코팅 2. 재료 2.1 바닥타일 2.1.1 재료

(1) LVT+ 타일은 국산제품으로 ECOLAY+(Loose Lay) 기준으로 한다.

(2) 색상 및 무늬는 제조업체의 제품 견본에서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1.2 사양 및 물성

(1) ECOLAY+ : 표면이 평활한 다양한 디자인패턴의 제품으로 내마모성, 흡음성, 자기소화성
이 우수하며 유리섬유 층이 있어 최고의 치수 안정 기능을 보유함.

항 목 단위 LVT 시험방법 두 께 mm 5 크 기 mm 457.2 x 914.4 914.4 x 914.4 180 x 1200 외 직각도 mm 0.07 KSM 3802 압입량(20℃) mm 0.85 압입량(45℃) mm 0.96 잔류압입률 % 3.8 가열에의한 길이변화율(길이 방향) % 0.09 가열에의한 길이변화율(나비 방향) % 0.06 방염성 잔염시간(s) 기준 10 이내 sec 0 멕켈버너 잔신시간(s) 기준 30 이내 sec 0 탄화면적(㎠) 기준 50 이내 ㎠ 21.6 / 19.5 / 20..4 탄화길이(㎝) 기준 20 이내 ㎝ 8.1 / 7.2 / 7.9 2.1.3 접착제

바닥의 재질에 따라 제조업체가 추천하는 접착제/점착제를 사용한다.

3. 시공 3.1 시공순서

(1)시공할 바닥면 정리 -> (2) LOT 별 분류 -> (3)중심선 표시 -> (4)접착제 도포 ->

(5)제품 시공 -> (6)벽면 재단(마무리 재단) -> (7) 압착 작업 -> (8)현장 정리

3.2 시공전 준비 3.2.1 바닥상태 확인

(1) 현장 시공 도면을 받아 시공할 현장을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확인한다.

(2) 시공 전 바닥은 수분 함수율 4.5% 이하가 되도록 충분히 양생 및 건조가 되어야 한다.
(3) 시공 현장의 바닥 강도를 확인하여 강도가 약하거나 분진이 있을 경우에는 몰탈 등으로
표면을 보강 한 후 기준 함수율 (4.5%) 이하로 건조가 된 다음에 시공한다.

(4) 시공 전 바닥의 니스, 페인트, 락카, 왁스 등의 오염물질은 반드시 제거하고 더이상 제
거가 불가능할 시 오염방지 tape 로 오염부위를 완전히 은폐 후 시공한다.

(5) 목재(합판) 부위 및 기존 PVC 바닥재(타일/경보행, 중보행 장판) 제품 부위에 중첩 시공
시 제품의 수 축과 팽창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존 바닥재 및 접착제를 제거한
다.

(6) 시공할 바닥면은 요철 및 굴곡이 없는 평활성이 요구된다.

(7) 바닥면의 콘크리트, 모르타르 강도가 충분해야 하며, 인조석 물갈기(인조대리석) 위에는
접착제를 도포하여도 접착력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몰탈시공 및 충분한 건조 후 시공한
다.

(8) 바닥면에 Crack(균열)이 존재할 경우 적절한 Crack 보수제를 사용하여 Crack 부위를 완
전히 메꾸고 요철이 생기지 않도록 보수 완료 후 시공한다.

(9) 프라이머(Primer)는 도료의 하도로 사용되는 물질로 바닥 보강재로써는 적당하지 않다.

(10) Epoxy 계 바닥 보수제의 경우에 사용되는 경화제가 제품 표면으로 전이(Migration) 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오염방지 tape 로 마감처리 후 제품을 시공해야 한다.

(11) 시공자는 상기 내용을 점검, 문제점이 있으면 감독원이나 현장 책임 감리원에게 확인
시켜 문제점을 해결한 다음 시공에 착수한다.

3.2.2 자재 확인 및 보관

(1) 현장에 소요되는 타일은 사전에 시공 장소에 반입하고 포장 상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
여 손상된 제품은 반출한다.

(2) 이색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시공 전에 LOT 별로 제품 구분 후 동일 LOT 제품
만으로 시공한다.

(3) 동절기에는 실내 온도를 상온 (18~22℃)으로 유지토록 하며, 시공할 타일 및 접착제는
반드시 최소한 시공 24시간 전에 현장으로 반입하여 시공 현장의 환경에 적응시키며,
난방을 실시하는 장소는 시공 실시 최소 3시간 전부터 난방을 실시하여서는 안된다.

(4) 사전에 보양재를 준비하여 시공 후 반드시 보양 작업을 실시한다.

3.3 시공 시 준수 사항

(1) Loose Lay 설치는 접착제의 사용을 최소화한 설치 방법입니다. 그러나 방의 넓이가 20제
곱 피트 이상이거나 사람의 이용이 잦은 공간이라면 추가적인 양면테이프 또는 접착제의
사용을 권장합니다. 첫, 두 번째 줄에는 타일 고정을 위한 테이프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
니다.

(2) 사용량이 극도로 많거나 온도 변화가 심한 장소인 경우, 과도한 하중이 가해지는 곳이거
나 바닥 상태가좋지 않은 경우에는 공간의 모든 곳에 접착제를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3) 시공 도면에 따라 먹줄을 그리고 현장 책임자에게 확인을 받은 후 시공 착수한다.

(4) 접착제는 반드시 지정접착제를 사용하여야 하며, 제조회사의 사용 안내서를 충분히 숙지
후 시공한다.

(5) 시공 시 제품 표면에 묻은 접착제를 즉시 제거한다.

(6) 동절기에 타일 시공 직후 직사광선에 쪼이게 되면 팽창으로 인한 솟아오름이 발생될 수도
있으므로 차광이 되도록 감독원 또는 현장 책임 감리원은 조치하도록 한다.

3.4 시공 방법

(1) 시공할 바닥면에 중심선을 설치하여 4 등분한 후, 그 중 시공할 1/4 면에 아래 그림과 같
이 ‘L’자 형태로 진행한다.

(2) 중심선 표시법은

  • 시공할 공간의 한변 길이 ÷ 타일 한변 길이 = 홀수가 나오면 중앙 지점이 중심선이 되며

  • 시공할 공간의 한변 길이 ÷ 타일 한변 길이 = 짝수가 나오면 중앙 지점에서 타일 길이의

1/2 치수만큼 이동 지점이 중심선이 되며, 이때 사각 제품의 경우 제품 밑면에 표시된 화
살표 방향으로 배열되도록 한다.

(3) 접착제를 사용할 때 가사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 작업 속도를 고려하여 적당 면적만 도
포한다.

(4) 접착 후 손과 발로 충분히 제품 가장 자리에 압착을 가하고 시공한 직후 50kg 롤러로 제
품 전체를 압착하여 들뜸 현상이 없도록 마무리한다.

(5) 벽면 재단 시에는 제품을 벽면으로부터 1mm 정도 작게 재단하여 자연스럽게 들어가도록
하고, 충분히 압착을 반복하여 완전한 접착 시공이 되도록 한다.

(6) 전체 시공이 완료되면 작업 책임자는 시공된 바닥면 전체 상태를 최종 확인한다.

3.4 시공 후 주의사항

(1) 접착제가 충분히 경화되기 전 냉난방으로 인해 온도가 급격히 변화되면 치수 변화 등으로
가장자리가 들뜨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공 후 최소 48시간 동안은 상온을 지속
유지한다.

(2) 중량물의 운반 시 제품이 끌리거나 찍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제품 표면 오염 시 아세톤이나 신나 등 강한 용제를 사용하지 않고 알코올로 제거한다.

(4) 시공 후 제품 표면에 오염 물질(산류의 물질) 등의 낙하시 제품의 변색이 일어나므로 오
염되지 않도록 한다.

(5) 시공 후 24시간이 경과하면 보행은 가능하나 유성 접착제의 완전경화에는 48시간이 소요
되므로 시공 후 48시간 이내에는 집기류를 옮기거나 난방을 실시하여서는 안된다.

(6) 시공 완료 후 제품 보호를 위해 반드시 보양제를 시공하고 겹쳐지는 부분은 Tape 로 처
리하여 보행 시 밀리지 않도록 고정한다.

(7) 제품은 주거 공간이나 소형 상업 시설에 적용이 가능하며 중량물의 이동이 잦고 보행이
빈번한 장소에 적용 시에는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시공 후 반드시 왁스 코팅을 하고 정기
적으로 왁스 코팅을 하여 유지 보수 해주어야 한다.

(8) 충분히 물기를 제거하지 않은 물걸레로 청소를 할 경우 제품 연결 부위 및 가장자리로 물
기가 침투하여 제품 이음부가 벌어지거나 들뜨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
하다.

(9) 제품 시공 이후 점착제가 도포된 비닐 필름으로 보양할 경우, 점착제가 제품 표면에 전이
되어 오염 및 제품 손상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양이 필요한 장소에는 비닐 필름 보
양이 아닌 종이 재질의 보양재를 사용한다.

친환경 중보행 비닐시트 바닥재 특기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비닐쉬트(VINYL SHEET FLOORING)의 시공에 관하여 적용
한다.

1.1.2 주요내용 비닐 쉬트(VINYL SHEET) 부속 자재 설치설명 1.2 관련시방절 1.3 참조규격 한국산업규격(KS) 및 기타 관련 규격 관련 규정 내용 시험 결과 EN 428 전체 두께 2.0mm EN 649 마모에 의한 질량 감소 Group T GB/T 4085-2005 잔류압입량 0.03mm EN 434 치수 안정성 <0.4% EN 425 바퀴 의장 사용 적합성 적합 EN 423 내오염성 오염없슴(0) 1.4 제출물 1.4.1 시공상세도면 (1) 바닥깔기 단면도 1.4.2 제품자료

바닥재 및 부자재에 대하여 아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바닥재 및 접착제 특성, 물성 (2) 시공 작업 기온, 습도조건 자료 1.4.3 시공계획서 (1) 바닥설치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 (시공상주의 사항, 보양계획, 작업조건)

1.4.4 시공상태확인서

이 절의 시방 "3.6.1 시공상태확인"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공상태확인서를 제출한다.

1.4.5 견본 (1) 바닥재 (2) 접착제 1.5 품질보증 1.5.1 시험시공 (1) 시험시공 면적은 10㎡이상으로 한다.

(2) 위치는 공사 감독자가 지시하는 부위에 실시하여야 한다.

(3) 시험시공 부위는 목적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건축주 용도의 여분의 재료를 포함하여 수량을 결정한다.

시방서와 견본을 확인한다. 자재를 안전한 장소에 수납하고 저장한다.

손상되거나 부족한 자재는 즉시 교환되어야 한다.

1.7 환경요구사항

비닐바닥재의 시공전에 주위 온도와 자재 온도가 제조업체의 요구대로인지 확인한다. 주위
의 열원이 필요하다면 열원을 제공한다. 온도가 권고된 온도 이하이면 바닥재를 설치하지
않는다.

1.8 여유자재

유지관리를 위한 여유자재의 수량은 특기시방에 따르며 정한바 없을때는 재질 및 타입
(Type)별로 총 바닥 재량의 5%의 여유분을 추가 발주한다.

2. 재료 2.1 비닐쉬트(VINYL SHEET)

A. 크기:2.0m폭, 20m 길이, 두께 2.0mm의 제품을 공급한다.

B. 색상: Armstrong MedintechPlus(메딘테크 플러스)

C. 재질 : Diamond 10 Coating (NO WAX) 염화비닐

2.2 부속자재

A. 접착제 : 지정 접착제 – Armstrong 전용 접착제사용

B.용접봉 : 지정 용접봉 사용 2.3 자재품질관리

자재 현장반입시 제품의 수량, 품질상태에 대하여 감리자 및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검수

를 받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3. 시공 3.1 검사

3.1.1 제품이 설치될 표면과 주변부위를 검사하고 표면이 다음과 같은 요구조건에 부합한지
확인한다. 만족스럽지 못한 사항이 수정되기 전까지 공사진행을 하지 않는다.

(1) 콘크리트의 바닥이 과도한 습기, 수압, 알칼리반응, 물 때 그리고 더러움이 없는지 확
인한다.

(2) 콘크리트 바닥이 석유, 기름, 먼지, 공사잔재, 페인트 얼룩, 또는 코팅, 보양재 또는 실
링재, 그리고 접착제와 마감재의 부착력이 떨어지게 하는 다른 요소들이 없는지 확인
한다.

(3) 설치공간이 설치작업이 시작되기전 7일전부터 온도가 섭씨 15-26도를 유지되 왔는지
확인한다. 이 명시된 온도는 공사중에도 유지하도록 한다,.

3.1.2 설치의 시작은 바탕면의 조건이 설치공사를 하기 적합함을 나타낸다.

3.2 준비

(1) 사용되는 접착제와 부합되지 않는 도료, 기름, 왁스, 실런트와 보양재를 제거한다. 유
기질용매(Solvent)를 사용하지 않는다.

(2) 기존바탕면의 상태와 높이차를 철저히 조사하여 들뜬 부분은 보강하고 필요한 부분은
깍아내어 요구하는 수준으로 표면을 평탄하게 한다.

(3) 접착성과 습도검사 : 습도 함유량과 보양재를 고려하여 비닐바닥재 설치를 위한 콘크
리트 바닥면의 적합성을 결정한다. 명시된 접착제로 지정된 바닥재의

600mm x 600mm를 접착시킴으로써 접착시험을 시행한다. 수일후에 판넬이 잘 붙어
있고, 제거하기 힘들고, 습기의 흔적이 없고, 접착력의 저하가 없다면 시험은 통과된
다. 콘크리트 바닥면의 습도는 습도계의 측정으로 5%를 넘지 않아야 한다.

(4) 바닥재를 설치하기에 앞서 바닥면을 깨끗이 청소하여 먼지를 없앤다.

(5) 채움재(filler)가 양생될 때까지는 통행을 금지하고, 작업구역 내에서의 불필요한 통행
을 최소화한다.

3.3 바닥재 시공

(1) 평면도에 지시된 위치에 제조업체의 설명서에 맞게 비닐 바닥재를 설치한다.

(2) 한 구역 안에서 색조 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일 lot번호 내에서 제품을 재단한다.
한개 이상의 lot번호로 작업을 하게 될 경우에는 가능한 색조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서 강조띠를 구성하여 lot설치와 위치를 계획한다.

(3) 최초의 바닥재 설치 전에 바닥재 설치가 가능한 양만큼의 접착제를 바름으로써 접착
제의 개방 시간(open time)을 준수한다. 비닐 바닥재 접착제를 위한 흙손은 깊이
0.8mm, 너비 1.6mm, 간격 2mm가 되어야 한다. 눈금이 닳았으면 흙손을 교체한다.

(4) 바닥재가 완전한 접착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접착시간이 지나기 전에 60kg 이상의
3단면 롤러(3 section roller)를 사용하여 양방향으로 완전히 압착한다.

(5) 건물 벽에 평행하게 그어진 중심 표시로부터 바닥재를 깐다.

(6) 인접바닥 마감이 다를 때 문 개구부의 중심선에서 바닥재를 마친다. 문 개구부를지
나 바닥재가 이어지는 곳에는 끊임없이 기존의 바닥무늬 형태를 유지시킨다.

(7) 바닥재가 끝나서 보호되지 않거나 노출되는 끝부분에는 재료분리대를 설치한다.

(8) 시공후 최소 8시간 후 접착제가 굳어지면 이음매 홈을 판 후 용접 시공한다.

3.4 현장품질관리

(1) 비닐바닥재의 설치, 패턴, 배치와 바닥면 부착물을 검사한다.

(2) 검사지시 사항이 계약문서와 맞지 않는 작업의 결함을 수정한다.

3.5 보호

(1) 설치 후 48시간 동안 바닥을 밟지 않거나 또는 제조업체의 추천에 따른다.

===== 시방서(토목).hwp =====
01 총 칙

01010 공통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총칙 01

(용문고 공간재구조화 개축 및 리모델링공사(토목)

가. 본 시방서는 용문고 공간재구조화 개축 및 리모델링공사(토목)에 적용한다.

나. 본 공사의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건축준공일과 같다.

다. 본 공사는 수업중인 기존학교에 공사를 시행함으로 학생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본공사로 인하여 학생들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한다.

라 본 공사로 인하여 학생과 주민통행 및 차량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며,
공사 시행전 학교장과 공사 시행사항을 충분히 협의하여 학교의 학사운영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며, 공사 소음ㆍ분진 및 공사 차량 통행시 인근 주민들에게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한다.

마. 본 시방서의(상기 제시방서 포함) 규정에 없거나 표준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는
감독원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바. 본 공사에 관련되는 정부의 제규정 및 공사설계 도면상의 기술된 각종 규정이나
지시도 본 시방서의 일부로 한다.

1.2 설계도서

가.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에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 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나. 본 설계도서에는 누락되어 있을지라도 시공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절차에 의한 보고 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3 공사공정계획 및 관리

가. 도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수립하여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공사의 진척사항과 실시공정을 기록 조사하여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 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공정이 현전히 지연될 때
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4 현장대리인 및 현장종사원

(용문고 공간재구조화 개축 및 리모델링공사(토목)

가. 현장대리인은 공사 기간 동안 현장에 상주하여 시공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장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모든 현장종사원은 신원이 확실한 자로서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이를 책임지고 보장하여야 한다.

다. 공사감독원은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도급자의 현장종사원에 대하여 공사현장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거나 감독업무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할 때 당해 종사원의
교체를 지시할 수 있고, 도급자는 이를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라.도급자는 현장종사원이 공ㆍ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 책임을 진다.

1.5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가. 자는 항상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하
며,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취를 취한다.

나. 도급자는 공사현장 부근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원과 협의하여 그 구역에 울타리, 출입문ㆍ출입금지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공사용 운반도로로서 공용도로를 사용할 경우에는 적재물의 낙하에 의한
노면의 파손, 작업원 및 차량, 보행자의 안전확보 그리고 일반교통의 원활한 운행
등의 기준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라. 대형화물차로 공사용 자재를 수송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한 후에 교통안전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서면으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산재ㆍ고용보험료, 안전관리비, 건강ㆍ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사용을 당해
현장에 대한 종사자들의 안전관리와 건강 장애방지 등에 사용하며 공사 준공시

사용 내역과 증빙서류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6 현장관리

가. 도급자는 공사현장이 인접하거나 또는 같은 장소에서 별도 공사가 있을

때에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 방지책으로서 협정을 체결하는 등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시공에 앞서 공사현장에 안내시설물을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토록 하고 공사완성 후에는 이것을 철거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현장을
청소하고 잔재, 폐기물, 가설자재 등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발생품과 가설구조물의 해체등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마. 도급자는 공사용 장비를 공사현장에서 반입 또는 반출할 때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바. 공사 시공중에 감독원 및 관리자의 허가 없이 유수 및 도로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는 시공방법을 택해서는 안된다.

사. 집중호우 등 천재에 대해서는 항시 기상예보 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항상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야 한다.

아. 도급자는 공사 시행시 사전에 인근주민들 에게 공사에 대한 친절한 설명과 양해를
얻은 후 공사를 시행하여 인한 주민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토록 하여야 한다.

1.7 환경보존

도급자는 공사 시공에 있어 환경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이 현저히 저해될 염려가 있는 철거와 토공작업 내지

구조물 공사중에 소음, 굉음, 먼지 등 인근가옥 및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미리

그 대책을 세워서 감독원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8 사고의 처리

가.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겼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공사중 도급자의 과실로 민가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및 보상등 적법한 조치를 취한다.

1.9 제법규의 준수

도급자는 공사 시공을 할 때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착공에 필요한 제출서를
공사 시행에 앞서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 이러한 제반 수속에
따르는 허가, 승인 등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0 제법규의 준수

가. 특별시방서에 의하거나 또는 감독원으로부터 미리 지시받은 곳, 중요한 공정에서는 단
계별 완료시마다 감독원의 검사를 받고, 다음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나. 모든 공사는 각 공정마다 시공 검사시 소정의 형상, 칫수대로 제작 되었는가를 확인하
여야 한다.

1.12 공사 사진제출

본 공사용 사진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 방향으로 촬영하고, 필요에 따라 공사내용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아래와 같이 공사현장내에 필히 비치하여야 한다.

- 착공전 사진 - 공정 사진 - 공사기록 사진 1.13 자재

가. 자재 중 주요자재는 발주자의 공급원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자재는 반드시 K.S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1.14 도급자의 의무

가. 도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의무가 주어지며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모든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방서 및 설계도면의 기술적인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여 시행토록 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다. 국가기술자격법 및 관계법령에 적합한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
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라. 발주자가 도면에 의하여 본 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 때가지 공사 목적물을 관리
하여야 한다.

마. 각종 설계도서는 보완예규에 따라야 한다.

바.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표준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제규정에 적합한 시공이
될
때까지 도급자가 대치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사.현장 대리인 및 현장직원과 고용원이 불미한 행위를 하거나 시공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공사감독원이 교체를 명하였을 때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아. 공사시행중에 도급자의 과실로 인하여 지구내 외의 시설물, 지하매설물, 토사유
출물, 도로통행의 장애등으로 제3자에게 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관계법령에
적
법토록 원상복구 또는 보상시켜야 한다.

1.15 준공검사

가. 도급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현장을 정리하고 준공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서류(준공사진, 송장, 시험성적서 등 감독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준공검사원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하여야 한다.

다. 검사원의 판단으로 검사대상 목적물의 파괴시험을 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도급자는 파괴시험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를 제공하여야 하며, 검사 후
파괴된 시설물은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라. 감독원 및 검사원은 준공검사 및 시험결과가 해당 목적물이 만족할 수 있는 상태
라고 인정되었을 때에는 준공 조치한다.

1.16 공사후의 정리

가.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가 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공사준공에 따른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17 구조물철거공사

1) 구조물 철거시 기존의 사용구조물이 손상되지 않토록 특별한 조치를 취한다.

2) 구조물 철거시 지하매설물 조사를 철저히 하여 전기, 통신, 상ㆍ수도, 가스등
사용하는 지하매설물이 손상 또는 훼손되지 않토록 특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손상 또는 훼손시 원상복구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3) 구조물 철거시 학생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토록 하고, 소음 및 분진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토록 조치한다.

4) 철거한 구조물은 안전한 장소에 반출이 편리하도록 산적하여 폐기물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업체와 일정 및
반출에 대하여 긴밀히 협의 및 협조 하여야 한다.

5) 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와 건설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보고등 대관 업무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한다.

` 토공사 02

(용문고 공간재구조화 개축 및 리모델링공사(토목)

02 토공사 2.1 준비공 및 배수

가. 도급자는 시공에 앞서 절취장소, 토취장 또는 기존도로 등에 고인물을 배제함과 아울러 시공중에 있어서도 배수시설을 철저히 설치하여 원활한 배수가 되게 하여야 하며 임의로 인근 논밭, 가옥 등으로 배제해서는 안된다.

나. 수급인은 공사시행에 앞서 폭발물 등 기타 위해물질의 잔존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폭발물 등 기타 유해물질을 발견시에는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2.2 절토

가. 절토 및 터파기 작업 중 설계된 토질과 현저히 다른 토질 또는 암석이 출토될 시 감리에게 보고하고,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감리가 지시하는 제반서류(사진찰영, 수량측량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감리의 승인없이 발파를 해서는 안되며 발파작업은 반드시 유자격자가 관계법규에 의하여 실시하고, 수급인은 근처의 시설, 일반공공의 안전 및 종업원의 안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수급인은 발파에 의하여 타인에게 준 손해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적법토록 수리복구 손해보상할 책임이 있다.

다. 절토는 계획고 이하로 절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그 마무리면을 매끈하게 하여야 하며 낙석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절취비탈면의 이완된 전석암괴는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라. 절토시 용수 또는 지하수 등을 발견하였을 경우는 즉시 감리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마. 본 절․성토사면 안전구배는 대표적인 개소의 토질조사 결과에 의한 것이므로 시공중 현저한 차이가 있을시는 감리에게 보고, 사면안정구배를 재검토 수정하여야 한다.

2.3 성토

가. 경사지 상의 성토에 있어 그 경사도가 1:4 보다도 급한 경사를 가진 지반위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원지반 표면에 감독원이 지시하는 층따기를 설치하여 성토와 원지반과의 밀착을 도모하고 활동을 방지해야 한다.

나. 성토재료는 유기물 기타 유해한 잡물을 포함해서는 안되며 암괴, 석괴 등을 사용하려고 할 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여야 하며 그 공극을 잔돌부스러기 등의 재료로 채워서 안정을 기하여야 한다. 조경토또한 양질토로 자갈이나 건설폐기물이 섞이지 않은 토사로채워야한다.

다. 성토작업시 확정된 지구계를 따라 성토하여야 하며 지구외에 인근 토지에 피해가 없도록 하고 인접가옥이나 기타 시설물에도 토사유출이 없도록 해야 한다.

2.4 운반로

성토부분을 운반로로 사용할 경우에는 성토부분이 균일하게 다져지도록 하여야 하며

토공 마무리면을 운반도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5 구조물 터파기 및 되메우기 가. 터파기

  • 모든 구조물터파기는 보통토사의 경우 1 : 0.3 이상의 기울기로 하며 토사가 유실 또는 붕괴 되지 않도록 한다.
  • 관부설 터파기의 관접촉면을 가급적 관외주에 맞추어 원호형상으로 굴착하여 관제에 전달되는 하중이 지면에 균등하게 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 노상 또는 경사지의 터파기는 기시공 완료된 부분을 교란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되메우기

  • 되메우기의 시기는 콘크리트의 양생이 완료되었다고 판단될 때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 되메우기의 관주의에는 석편 돌맹이 등을 제거한 양질토를 관체 좌우에 대칭으로 채워서 관체에 악영향이 없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 기계되메우기시 노상, 노체부 되메우기는 각층의 규정에 적합한 두께 및 다짐에 의하여 기준밀도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2.6 기타

지구진입도로부에 이동차량의 세륜 세차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 하여야

하며토사 등의 운반시 분진방지를 위하여 운반차량의 속도제한 및 살수, 덮개 등을

하여야 한다. 03 콘크리트공사 3.1 콘크리트 배합 콘크리트공사 03

(용문고 공간재구조화 개축 및 리모델링공사(토목)

가. 콘크리트의 배합

  •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작업에 적합한 위커빌리티를 갖는 범위내에서 단위 수량이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해야 한다. (작업에 적합한 위커빌리티의 콘크리트라는 것은 콘크리트체의 크기와 형상, 콘크리트의 다지기 방법 등에 따라서 거푸집의 구석구석 까지의 콘크리트가 충분히 돌도록 쳐 넣고 다지는 작업이 용이함과 동시에 재료의 분리가 생기지 않는 콘크리트를 가리킨다)

나.콘크리트는 레디믹스 콘크리트 사용을 원칙으로(KSF 4009 규정에 적합한 레디믹스콘크리트)하되, 소량이거나 단독 구조물로서 양이적고 중요하지 않은 공사에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을 경우에 한하여 현장 배합콘크리트를 사용한다.

다. 슬럼프 시험

콘크리트 슬럼프 시험은 KSF 2402에 따른다.

라. 콘크리트 강도

  • 콘크리트의 강도는 일반적으로 재령 28일에서의 시험값을 기준으로 한다.

3.2 콘크리트 운반 및 치기 가. 일반사항

  • 공사 기간중 장마철을 포함하고 있는바, 콘크리트타설 시기는 기상정보를 학인하여

일기가 청명한 날을 선택하며, 콘크리트 타설중 예상치 못한 소나기 강수에 철저히

대비하여 콘크리트의 강도저하 및 표면에 손상을 주지 않아야 한다.

  • 콘크리트 공사개시에 앞서서 구조물에 요구되는 기능, 강도, 내구성 및 특히 시공상 주의해야 할 점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운반, 치기 등의 방법에 관하여 충분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으며 검토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ㅇ 전공정중의 콘크리트 작업의 공정

콘크리트의 전수량, 시공하는 구조물,콘크리트의 입수방법, 한번에입수할수 있는 량,
시공상의 난이, 계절, 기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 1일에 치기할 콘크리트량에 맞추어 운반, 치기 등의 설비 및 인원배치 콘크

리트의 배합, 사용재료, 콘크리트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사용하는 기계의 종류,
형식, 능력, 대수 및 인원배치를 결정한다.

ㅇ 운반로ㆍ운반경로

ㆍ콘크리트의 운반작업이 용이하고, 신속 원활하며, 또 운반시간, 운반거리가
될 수 있는 곳으로 단축되도록 정해야 한다.

  • 치기구획, 시공이음의 위치, 시공이음의 처치방법

ㆍ치기구획은 콘크리트의공급능력,공정구조물의 형상, 치기능력, 거푸집, 시공이음 등을 검토하여, 1일의 타설량을 결정한다.

ㅇ 콘크리트의 치기순서

ㆍ치기구획 내에서 치기순서에 관해서는 구조물의 형상, 콘크리트의 공급상태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나. 콘크리트 운반

  • 비빈 콘크리트는 재료분리 및 손실이 될수있는대로 적게되는 방법으로 빨리 운반한다.
  • 손수레 등을 사용할 때는 콘크리트 운반도중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평탄한 운반로를 만들어야 한다.
  • 슈트를 쓸 경우 원칙적으로 연직 슈트를 사용해야 한다.
  • 경사 슈트는 전 길이에 걸쳐 거의 일정한 경사를 가져야 하며, 그 경사는 콘크리트가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은 것 이라야 한다.

  • 콘크리트의 운반도중에 심한 재료분리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거듭 비비기를 하여

균등질의 콘크리트를 유지해야 한다.

다. 콘크리트 치기

  •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철근, 거푸집, 기타 사항에 관해서 설계도에 정해진 대로

배치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 수급인은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운반 및 설비 등의 콘크리트 치기 계획에 충분히

합치하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치기작업에 있어서 철근의 배치나 거푸집이 흐트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ㆍ콘크리트 치기작업 중에는 철근의 배치,를 흐트러지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서 작업을 진행하는 동시에 배근을 흐트러지게 할 경우에 대비하여 치기
작업 중에도 철근공을 배치해 두는 것이 좋다.

  • 작업구획내의 콘크리트는 이를 완료할 때까지 연속하여 쳐야한다.

  • 콘크리트를 치는 도중 표면에 떠오른 물은 적당한 방법으로 제거한 후 다음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 콘크리트는 거푸집안에 넣은 후 다시 이동할 필요가 없도록 치기를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는 그 표면이 한 작업 구획안에서 거의 수평이 되도록 치기를 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가 얼마간 굳기 시작하고 있을 때에 그 위에 콘크리트를 덧치기 할 때에는 위층, 아래층의 콘크리트가 일체가 되도록 감독원과 협의 후 그지시에 따라야 한다.

3.3 다지기

1) 콘크리트의 다지기에는 내부진동기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얇은 벽 등
내부진동기의 사용이 곤란한 장소에서는 거푸집 진동기를 사용해도 좋다. 사용하는
진동기는 공사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2) 콘크리트는 친 직후 빨리 충분히 다져서 콘크리트가 철근의 주위와 거푸집의 구석 구석까지 잘 채워지도록 해야 한다.

  • 콘크리트의 배합, 워커빌리티 등은 부재의 형상, 치수, 배근에 맞추어 결정하므로

철근이 촘촘히 배근된 곳 등 콘크리트가 잘 채워지지 않는 곳에서는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가 저하되기 전에 잘 다지기를 할 필요가 있다.

3) 진동다짐에 있어서는 진동기를 아래층의 콘크리트 중에 10cm 정도 찔러 넣어야
한다.(상, 하층이 일체가 되도록 하기 위한 규정임.)

4) 내부진동기의 찔러넣는 간격 및 장소에서의 진동시간 등은 콘크리트를 충분히 잘 다질 수 있도록 정해야 한다. 또 진동기는 콘크리트로부터 천천히 빼내어 구멍이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쳐 넣은 콘크리트에 균일한 진동을 주기 위하여, 진동기의 찔러넣는 간격 및 한

장소당 진동시간을 규정하며, 미리 종업원에게 철저하게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 진동기를 사용 할 때의 주의사항 중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 내부진동기를 될 수 있는대로 연직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찔러 넣는다. 그 간격은

진동이 유효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직격이하로서 일반적으로 50cm이하로 한다.

  • 진동다지기는 충분히 해야 한다. 진동다지기가 충분하다는 증거의 하나는

콘크리트와 거푸집판과의 접촉면에 시멘트풀의 선이 나타나는 것이다. 또 콘크리트의 용적이 감소되어 가는 것을 알아 볼 수 없게 되고, 모르터 또는 물의 빛이 표면에 나타나서 콘크리트 전체가 균일하게 된 것 같아 보이는 것이며, 진동기를 뺄 때
천천히 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지만, 나중에 구멍이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하다.

  • 내부진동기는 콘크리트를 횡방향으로 이동시키는데 사용해서는 안된다. 콘크리

트의 재료분리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 진동에 의하여 거푸집판에 작용하는 콘크리트의 압력은 증가하므로 거푸집은

봉다지기의 경우보다 상당히 견고하고 또 거푸집판의 이음으로부터 모르터가 새지
않도록 주의해서 제작해야 한다.

3.4 양생

가. 콘크리트를 친 후에 고온도 또는 저온도, 급격한 온도변화, 건조하중, 충격 등의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를 양생중 진동, 충격,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다. 콘크리트를 친 후 경화가 시작할 때까지 일광의 직사, 바람, 소나기 등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라. 콘크리트의 노출면은 가마니, 마포, 모래 등을 적셔서 덮든지 살수하여 보통포틀
랜드시멘트의 경우 적어도 5일간 이상 항상 습윤상태로 보호하여야 한다.

3.5 표면 마무리

가. 노출면에서 균일한 외관을 얻고자 할 경우에는 재료, 배합, 콘크리트치기의 방법
등이 변동하지 않도록 하고, 시공이음과 신축이음 사이의 콘크리트는 연속해서 치
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나. 거푸집널판에 접하는 면은 다음에 따라 마무리 하여야 한다.

  • 노출면이 되는 콘크리트 표면은 완전히 모르터로 덮히도록 다져야 한다.

  • 콘크리트 표면에 혹이나 줄이 생긴 경우에는 이들을 매끈하게 따내야 하고, 곰

보와 홈이 생긴 경우에는 그 주변의 불완전한 부분을 쪼아내고 물로 적신 후,
적당한 배합의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로 땜질을 하여 매끈하게 마루리 하여야 한다.

  • 거푸집을 떼어낸 후 온도응력, 건조수축 등에 의해 표면에 발생한 균열은 감독

원의 지시에 따라 보수하여야 한다.

다. 거푸집널판에 접하지 않은 면은 다음에 따라 마무리 하여야 한다.

  • 다지기를 끝내고 거의 소정의 높이와 모양으로 쳐진 콘크리트의 표면은 스며

올라온 물이 없어진 후나 또는 표면의 물을 처리한 후 마무리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마무리에는 나무 흙손이나 쇠흙손을 사용하여야 한다.

  • 마무리 작업 후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할 때 까지의 사이에 일어나는 균열은 탬

핑 또는 되마무리를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 매끄럽고, 치밀한 표면이 필요할 때에는 작업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되도록 늦은 시기에 쇠흙손으로 콘크리트 표면을 눌러가면서 손질 하여야 한다.

라. 모르터 바르기의 마무리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 모르터 바르기의 마무리를 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친 후 1 시간 내에

콘크리트 표면에 고르게 바르고 마무리 하여야 한다.

  • 상당히 굳은 콘크리트 표면에 모르터 바르기의 마무리를 하는 경우에는, 표면을 또는 적당한 공구로 거칠게 하고, 물로 충분히 적신 다음에 시멘트 풀을 얇게 바르고 즉시 모르터를 발라서 마무리 하여야 한다.

3.6 거푸집

가. 거푸집 및 동바리는 소정의 강도와 강성을 가지는 동시에 완성된 구조물의 위치
모양 치수는 정확하게 확보하여야 한다.

나. 거푸집은 몰탈의 유출방지 및 콘크리트의 압력과 시공기간중 수직으로 발생하는
기타 하중 및 목재의 수축으로 인한 비틀림과 터짐이 없도록 방지하는데 소요되는
충분한 견고성이 있어야 한다.

다. 거푸집은 실질적이며 비성형이어야 하며 거푸집의 판자이음을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라. 거푸집은 쉽게 제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거푸집의 판자이음을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몰탈이 새지 않도록 만반의 조치를 취하
여야 한다.

마. 설치한 모든 거푸집은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바. 거푸집은 콘크리트 표면이 깨끗하고 매끈하게 마감처리 되도록 청소한 후 사용
한다.

사. 재료는 강도, 강성, 내구성, 작업성, 쳐 넣은 콘크리트에 대한 영향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

아.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그 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조치하여야 한다.

자. 거푸집을 단단하게 죄는데는 볼트 또는 철선 강봉등을 쓰며 거푸집널판의 내면
에는 박리제를 발라야 한다.

3.7 거푸집제거시기

가. 거푸집의 제거시기를 결정함에 있어 콘크리트의 하중, 기온 및 기상조건 및 콘크
리트의 압축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 거푸집을 제거하기 전에 얻어져야 할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대략 다음표에 표
시된 바와 같다.

다. 거푸집을 떼어내는 순서는 비교적 하중을 받지 않는 부분을 먼저 떼어내고 그
다음에 남은 중요한 부분을 떼어내는 것으로 한다.

라. 구조물의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중에 걸리는 하중을 지탱하기에 필요한 강도에
이르렀을 때,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거푸집 및 동바리를 떼어내는 것이 좋다.

마. 거푸집 및 동바리를 떼어낼 때에는 구조물에 해(충격 및 진동 등)를 끼치지 않도
록 될 수 있는 대로 조심스럽게 떼어내야 한다.

거푸집을 떼어내도 좋은 시기의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의 참고치

부 재 면 의 종 류 예 콘크리트압축강도 (㎏/㎠)

두꺼운 부재의 연직 또는 연직에 가까운 면, 경사진 상면, 작은 아치의 외면(外面)

확대기초의 측면 35

얇은 부재의 연직 또는 연직에 가까운 면, 45°보다 급한 경사의 하면, 작은 아치의 내면(內面)

기둥, 벽, 보의 측면 50

교량, 건물 등의 슬래브 및 보, 45°보다 느린 경사면의 하면

슬래브, 보와 저면, 아치의 내면 140

바. 거푸집 및 동바리를 떼어낸 직후의 구조물에 재하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강도,
구조물의 종류, 작용하중의 종류와 크기 등을 고려하여 유해한 균열이나 기타 손
상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3.8 철근 가공조립 가. 일반사항

  • 철근의 품질은 KSD 3504에 규정된것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철근의 저장은 철근이 직접 땅에 닿지 않게 해야하고(습기나 수분에 의한 부식방지) 창고 또는 적당한 씌우개로 덮어서(비나 이슬로 부터 방지) 저장해야 한다.
  • 또한 철근은 적당한 간격으로 지지하여 취급이나 검사에 편리 하도록 해야 한다. 또 철근은 재질별, 지름별로 보관하는 것이 좋다.

나. 철근가공

  • 철근은 설계도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에 일치하도록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하여야 한다.
  • 철근은 될 수 있는 대로 기계의 의한 가공을 하여야 한다.
  •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한 경우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가공할 수 있다.
  • 한 번 가공해서 구부린 철근을 다시 펴면 재질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철근의 이음

  • 철근은 이어대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설계도서에 표시되지 않은 철근의 이음을 하는 경우 이음의 위치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철근을 겹이음 할 때는 최소한 30cm 이상 겹쳐서 하고 지름 0.9mm 이상의 플림 철선으로 여러군데 매어야 한다.

  • 겹치는 부분을 철선으로 동여매는 것은 철근의 위치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므로 꽉 동여매어야 하는데, 이때 감는 길이는 짧은 것이 좋다. 이것을 너
무 길게 많이 감으면 철근 둘레에 모르터가 잘 돌지 않게 되어 콘크리트와 철
근과의 부착강도가 감소되어 이음의 강도가 저하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 지름이 서로 다른 두 철근을 이을 때 겹이음 길이는 지름이 큰 철근의 장착길이와 지름이 작은 철근의 겹이음 길이중 큰 값으로 한다. 따라서 D 32를 초과하는 철근이 D32이하 철근과 겹이음이 가능하다.
  • 인장철근의 이음은 가능한한 피하며 불가피한 경우에 이음은 한단면에 모이지 않도록 서로 어긋난 위치에 있게 하여야 하며 철근의 겹이음은 소정의 길이로 겹쳐서 연철선으로 여러군데 매어야 한다.
  • 장래의 이음에 대비하여 구조물로부터 노출시켜 놓은 철근은 손상, 부식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철근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멘트 풀을 수회 바르거나, 콜탈이나 아프팔트를 먹인 천 또는 고분자재료의 피막으로 싸두는 방법이 있다. 어느 방법이든 장차 이어댈 때 부착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것은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라. 철근조립

  • 철근을 조립하기 전에 잘 닦고, 들뜬 녹이나 그 밖의 철근의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것은 제거해야 한다.
  • 철근은 바른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칠 때 움직이지 않도록 충분히 견고하게 조립해야 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조립철근을 사용해야 한다. 또 철근의 교점은 0.9mm 이상의 풀림(annealing) 철선 또는 적절한 클립(clip)으로 긴결(緊結)해야 한다.

  • 철근의 위치가 어긋나면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또

덮개가 부족하게 되면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내구성을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 철근과 거푸집판과의 간격을 정확하게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간격으로 스페이서 를 배치하여야 한다. 거푸집에 접하는 스페이서는 원칙적으로 염분의 영향이 큰 곳에서는 콘크리트제 혹은 모르터제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 철근의 조립이 끝난 후 반드시 검사해야 한다.

  • 철근의 조립이 끝나면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철근의 개수와 직경을 확인하고,

구부림의 위치, 이음의 위치 및 길이, 철근의 상호간의 위치 및 간격, 거푸집 내
에서의 지지상태 등을 검사해야 한다. 조립된 철근을 고쳐 조립하는 데는 상당
한 노력을 요할 때가 많으므로 될 수 있는데로 조립중도 검사를 하여 잘못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해야 한다.

  • 철근을 조립하고 장시일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다시 조립검사를 하고 청소 해야 한다. (철근을 조립하고 장시일이 지나면, 철근의 위치가 틀려지거나 흙, 기름 등이 묻 거나 하기 때문에 조립을 검사하고 청소한 후에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3.9 시멘트의저장

  • 시멘트는 방습적인 구조로 된 사일로 또는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해야 한다.
  • 포대시멘트의 경우는 지상 30cm 이상되는 마루에 쌓아 올려서 검사나 반출에 편리하도록 배치하여 저장해야 한다.
  • 저장 중에 약간이라도 굳은 시멘트는 공사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장기간 저장한 시멘트는 사용하기에 앞서 시험을하여 그 품질을 확인해야 한다.
  • 시멘트의 온도가 너무 높을 때는 그 온도를 낮추어서 사용해야 한다.

04 배수공사 배수공사 04

(용문고 공간재구조화 개축 및 리모델링공사(토목)

4.1 콘크리트 기준강도

배수공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는 제반기준과 규정 및 설계도면에 부합되어야한다.

4.2 배수관

1) 원심력 철근콘크리트 관은 KSF-4403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PVC이중벽관의 재질은 KSM-3600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관의 운반 및 취급은 손상을 주지않도록 주의하고, 기타 결함이있는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3) 터파기를 시행한 후 지반을 고르고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을 매설시는 접합부 몰탈시공에 대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후속 시공을 하여야 한다.

4) 연결관은 하수관의 기초면에 고인물을 배수처리한 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한다.

5) 모든관의구배 및 접합은 감독원의 별도 지시가 없는한 도면에 명시된 대로 시공하여야 한다.

6) 이음부분의 시공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후, 누수가 없도록 철저히 시공하여야 한다.

7) 기존 도시기반 시설에 학교 배수관을 연결하기 위하여 굴착을 실시할 경우 지하 매설물을 철저히 조사하여 기존 지하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고, 기존 지하 매설물이 손상 및 파손된 경우 관계법령에 적법토록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8) 관거의 기초공은 설계 도서를 기준으로 하되, 토질과 지하수위 등 현지여건에 따라 설계 변경
승인을 얻어 다음과 같이 조정, 시행한다.

-. 강성관은 콘크리트 타설 기초, 연성관은 모래기초를 원칙으로 하고 지반조건에 따라 기초공을 달리 적용할 수 있으며, 그 규격은 도면에 표시된 일람표에 따른다.

관 종 지반 조건 기 초 공 강성관 콘크리트관 ․경질토 ․보통토 콘크리트기초 ․지하수용출지반 콘크리트기초+잡석 ․연약토 콘크리트기초(용접철망) 연성관 경질염화비닐관 주철관 강관, 복합관 ․경질토․보통토 모래기초 ․연약토 모래기초 + 콘크리트(용접철망) 공통 ․암노출 지반 또는 단단한 지반 모래기초

9) 모든 오.우수 관로는 관내침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의 최소 유속을 유지해야 하며, 관로의
유속이 3.0m/sec를 초과할 경우에는 적절한 단차공을 설치하여 과도한 관벽마찰이나 하류부에서 유수가 분출하는 현상을 방지해야 한다.

10) 모든관로의 토피는 1.0m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11) 관매설은 원칙적으로 맨홀과 맨홀구간을 한 단위로 터파기 한 다음, 중단치 않고 일시에 부설해야 하며, 일직선으로 시공되어야 한다.

12) 관의 부설은 낮은 곳에서부터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부설해야 하며, 소켓관은 소켓이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해야 한다.

13) 관을 부설할 때에는 관바닥의 기초상태를 확인하고, 중심선과 높낮이를 조정, 정확하게 설치하되, 관체에 표시되어 있는 관경, 제작년도 등의 기호가 위로 향하도록 한다.

14) 관을 배열할 때에는 관의 양쪽에 목재나 모래주머니 등으로 쐐기를 박아 관이 움직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15) 지관에서 본관으로 연결관을 접속할 경우에는 반드시 분기관을 사용하고, 부득이 기존관을 천공해야 할 경우에는 천공기를 사용하여 천공하되, 단지관을 사용, 연결관이 기존관의 두께보다 안쪽까지 삽입되지 않도록 하고, 연결부위는 수밀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16) 연결관의 관중심은 본관 중심선의 45°부근에 연결하고, 연결관의 최소토피는 0.6m 이상, 경사는 1%이상 이어야 한다.

17) D400㎜ 이하에서의 오수관 연결은 분기관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맨홀을 설치하여 연결해야한다.

18) 관은 어떠한 경우라도 물 속에서 부설해서는 안되며, 연결되는 조인트 내부는 깨끗이 닦고 매끈하게 처리한 후연결해야 한다.

19) 지수용 모르터는 배합후 30분 이내에 시공해야 하며, 외부에 노출되는 모르터는 충분히 양생될 때까지 공기와 태양으로부터 보호되도록 부직포 등으로 덮어두어야 한다.

2-1. 접 합 가. 접합방법

1) 관거의 관경이 변화하는 경우, 또는 2개의 관거가 합류하는 경우의 접합방법은 수면접합 또는 관정접합으로 한다.

2) 지표구배가 급한 경우는 관경변화에 관계없이 지표구배에 따라 단차접합 또는 계단접합으로 한다.

3)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A형은 P.E수밀벨트접합,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B형은 소켓고무링 접합 또는 수밀팩 고무링 접합, 진동 및 롤 전압 철근콘크리트관은 소켓고무링 접합으로 하되, 수밀성이 확보되도록 주의하여 시공해야 한다.

나. 소켓고무링 접합시공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B형)

1) 새로 부설할 삽구부에 고무링을 끼운다. 이때 관체에 묻은 이물질은 깨끗이 닦아 내야 한다.

2) 기 부설된 수구부 중심과 새로 부설할 삽구부의 중심선을 일치시킨다.

3) 새로 부설할 삽구부를 기 부설된 수구부에 밀착시키되, 접합부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접합부 아랫부분부터 이음 모르터를 밀실하게 채우고 양생한다.

2-2. 관의 절단

1) 관을 절단하고자 할 때에는 관의 절단길이 및 절단개소를 정확히 정하고, 절단선의 표선을 관 둘레 전체에 표시하여야 한다.

2) 관의 절단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해야 한다.

3) 관의 절단은 절단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형관은 절단하지 않는다.

4) 나선형 금속관은 절단면을 매끈하게 다듬은 후, 절단 시 도금표면에 손상이 있는 면(약 10㎜)은 아연스프레이나 아연페인트를 칠하여 부식을 방지해야 하며, 부상 등에 대비하여 장갑을 착용하고 취급해야 한다.

5) PVC 이중벽관 절단은 절단부를 정확히 검측하여 연직이 되도록 절단기로 절단하고,절단면을 매끈하게 다듬은후 관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관체 내·외 를 잘 마무리 해야 한다.

2-3. 관 청 소

작업진행에 따라서 관 내부에 끼어있는 오물과 기타 불필요한 물질은 깨끗이 제거하고 청소한다.

1) 대형 인입관에서는 브러시와 빗자루로 청소해 낸다.

2) 일몰 시까지 접합이 끝나지 않거나 도중에 작업이 중지될 경우에는 관끝에 마개를 해둔다.

3) 부스러기 등을 제거할 경우, 맨홀과 맨홀 사이의 관을 물로 씻어낸다.

4) 관거내 퇴적토 준설은 감독자가 지정하는 구간에 대해 실시하고 정산처리 한다. 다만 공사관리 부실 등 수급인의 사유로 인한 퇴적토는 수급인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4. 경사검사

수급인은 관 부설 후, 매 10m마다 하수관 상단부에 대하여 감독자 입회하에 수준측량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준공 도면에 표기하여야 한다. 이때 수준측량의 허용오차는 ±3㎝로 하며, 검사에서 불합격한 구간은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 한 후,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2-5. 내부검사

1) 개착공법에 의해 부설되는 모든 관거(빗물관 포함)는 되메우기 후 준공 전에 내부검사를 실시하되, 800㎜ 이상관은 육안으로 검사하고, 800㎜ 미만 관은 CCTV로 검사 한다. 이때 공공하수도는 전구간에 대해 실시하고, 기타 관로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수량으로 하되, 감독자가 지정하는 구간에 대해 실시한다.

2) 내부검사 결과는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이상이 있는 구간은 재시공한 후 다시 검사를 실시하며, 내부검사결과는 준공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2-6. 수밀검사

1) 분류식 오수관이나 합류식 관중에서 관경 800㎜ 미만의 하수도관은 되메우기 전에 설계도면의 수량(관로연장의 50%)대로 감독자 입회하에 수급인이 수밀검사를 실시 하고, 그 결과를 준공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검
사구간은 감독자가 지정하는 구간으로 하며, 800㎜ 이상 관경에 대해서는 감독자가 육안으로 검사한다.

2) 수밀검사 결과, 누수량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 한 후 다시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4.3 맨홀

1) 맨홀 시공시 단지 및 도로면에 설치되는 맨홀 높이는 동일 높이로 시공하여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2) 오수맨홀의 저부는 하수의 원활한 유하를 위하여 관거의 접합, 회합의 상황에 따른 인버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맨홀뚜껑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규격품으로 소정의 강도를 지닌 기성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맨홀구체와 관의 접속부위는 지수재 모르터(1:2)를 빈틈없이 채워서 수밀성이 확보 되도록 한다.

5) 도로부분에 설치하는 맨홀뚜껑은 차량통행시,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륜의 바퀴를 피하여 차선의 중앙에 설치해야 하며, 계획고에서 ±3mm 이내로 마무리하여 미관 및 차량통행이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6) 회주철제 맨홀뚜껑은 높이조절 콘크리트 또는 슬래브의 정확한 위치에 볼트를 매설한 후 뚜껑을 거치하고 너트로 조여서 고정하며, 그 틈새는 지수모르커(1:2)바름을 하여 슬래브와 뚜껑이 일체가 되도록 해야 한다.

7) 맨홀뚜껑은 L형측구 등 구조물 하부에 설치해서는 안되며, 시공 시 측량을 철저히 하여 도로중앙부나 보도중앙부 또는 녹지부에 설치되도록 해야 한다.

8) 시공방법은 표준도에 따라야 하며, 30CM 간격으로 설치하되,인버트 상부 40CM 이내는 설치하지 않는다, 설치위치는 맨홀뚜껑과 일치해야 하며, 벽면에 수직으로 설치되고 10CM이상 벽체에 매립되어야 한다,

9) 기존 관로에 새로운 관을 연결할 경우에는 기존의 맨홀에 연결해야 하며,기존맨홀이 없을때는 새로운 맨홀을 설치한 후 연결해야 한다. 이때 수급인은 기존 관로의 흐름을 유지하는데 요구되는 PUMPING이나 기타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야 하면, 그러한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여하한 손상도 감독자가 만족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수해야 한다.

4.4 우수받이(빗물받이)

1) 우수받이와 경계석 사이에는 빈틈이 없도록 정밀시공을 하고 뚜껑은 유입이 잘되는 그레이팅을 소정의 규격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노면수의 유입이 잘 되도록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 우수받이 주변은 준공 후 포장 및 보도블록의 침하가 자주 발생하므로 래머또는 탬퍼를 사용,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 다짐을 실시해야 한다.

3) 유출구와 연결관의 접합부위는 지수재 모르터(1:2)를 밀실하게 채워서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

4) 앵글 및 스틸그레이팅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과 치수로 제작되어야 하며, 일반구조용 압연강재에 600g/m2 이상 용융아연도금된 제품이어야 한다.

4.5 PVC이중벽관

1) 굴 토 : 굴토는 현장여건 및 토질의 상태에 따라 조정되어야 하나 관의 접합, 매설토의 다짐,
작업의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굴토폭을 적게 할수록 토공비가 적게 들고 관에 가해지는 토압이 작아지기 때문에 배관작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가급적 굴토폭을 좁게 하고 벽면에 연직되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다.

2). 관매설

가) 매설깊이 : 매설은 하수의 유량 및 현장 여건에 따라 구배를 정하게 되며 이에 따라 매설깊이가 결정된다. (최소 매설 깊이는 동토 깊이를 기준으로 10cm)

나) 관 측면 : 관측면은 관경의 2/3이상 양질의 흙 등으로 채우고 다져주되 한 층의 두께는 15cm 정도로 하여 다짐밀도 95%이상 되도록 한다.

다) 관 상부 : 관상부는 약 30cm정도까지 양질의 흙 등으로 채우고 다져주되 한 층의 두께는15cm정도로 하여 다짐밀도 95%이상 되도록 한다.

05 포장공사 포장공사 05

(용문고 공간재구조화 개축 및 리모델링공사(토목)

5.1 적용

  • 적용범위 : 포장 시공에 사용하는 재료 및 기구 등 포장시공에 관한 일반적 표준을 규정한다.

5.2 노상 표면의 정비

보조기층의 시공에 앞서 노상표면은 먼지, 진흙, 뜬돌, 기타의 잡물을 제거하여 청소하며 필요에 따라 다짐도 및 마무리 표면의 평탄성에 대하여 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5.3 보조기층

1) 보조기층은 노상면이 연약하거나 동결상태에 있을때는 포설하여서는 안되며 노상면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며 시방서에 맞는 노상면을 준비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며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덩어리, 유기물, 먼지, 기타의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3) 보조기층 재료의 다진후 입도는 원칙적으로 다음 범위내에 있어야 한다. 도급자는 아래표 입도번호의 어느것을 사용하여도 무방하나 단, 현지의 골재사정상 최대입경이 큰 경우에는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 1층 시공두께의 1/2이하로 10mm까지 허용할 수 있다.

보조기층재료의 입도의 표준 입도번호 통과중량백분율(%) 80mm 50mm 40mm 19mm No. 4 No. 8 No.40 No.200 SB-1 100 - 70~100 50~90 30~65 20~55 5~25 2~10 SB-2 - 100 80~100 55~100 30~70 20~55 5~25 2~10

4) 재료는 소정의 입도 및 시방서에 맞도록 혼합한 후 공사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혼합된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며 소정의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운반 및 포설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5) 보조기층은 각층마다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평활동 철륜롤러, 진동롤러 또는 타이어 롤러로 다져야 하며 다짐후 1층의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하며, 다짐후 두께는 설계도에 명시된 치수로 균일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5.4 경계석설치

1) 경계석은 화강석(콘크리트) 제품을 사용하며 규격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규격에

따른다.

2) 경계석을 설치할 부분은 노상전압을 실시한 후 기초콘크리트를 타설한다

3) 기초콘크리트의 규격은 설게도에 명시된 규격으로 한다.

4) 기초콘크리트를 충실히 하여 경계석이 이완 및 처짐, 탈락 현상이 발생되지 않토록 한다.

5) 기초콘크리트 타설시 기존화단에 콘크리트가 전이되어 화초 및 수목이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작업한다.

5.5 콘크리트포장 가. 콘크리트 타설

1)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보조기층의 포설상태 및 다짐도, 계획고, 거푸집 설치 상태에 대해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콘크리트를 운반차에 실을 때 또는 내릴 때는 높이를 되도록 낮게하여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콘크리트를 친 후 내부 진동기로 거푸집 끝, 모서리, 줄눈부 등을 충분히 다져 콘크리트가 밀실하게 타설되도록 한다.

4) 용접철망을 설치할 경우에는 용접철망을 설치할 높이까지 하층 콘크리트를 펴 깔고 그 위에 용접철망을 설치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곧 나머지 상층의 콘크리트를 시공하여야 한다. 이 때 하층 콘크리트 치기가 끝난 후 상층 콘크리트를 칠 때 까지 30분 이상 경과해서는 안된다.

나. 용접철망의 설치

1) 용접철망은 설계도에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설치하며, 설치높이는 포장면으로부터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의 1/4위치에 두도록 한다.

2) 철망의 설치폭은 콘크리트 슬래브의 폭보다 10cm 정도 좁게 한다.

3) 철망의 이음부는 모두 중첩되도록 하고 그 이음길이는 20cm 정도로 하며, 결속선으로 단단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4) 상․하부 용접철망의 줄눈은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엇갈리게 설치한다.

5) 철망은 운반 및 설치시 구부러지거나 용접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다. 표면마무리 1) 초벌 마무리

가) 초벌 마무리는 콘크리트 타설 후 즉시 시핸하며, 두꺼운 나무 막대기등으로 콘크리트 표면을 포설방향에 직각으로 두드려 여분의 콘크리트를 거푸집 윗면에 맟추어 깎아내리며 실시한다.

나) 마무리 도중 콘크리트량이 부족한 부분은 보충하고 가.항에 중해 다시 마무리 한다.

다) 마무리면은 거푸집이 기준이 되므로 거푸집 윗면은 항상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2) 평탄 마무리

가) 평탄 마무리는 초벌 마무리에 연이어 실시하고, 나무밀대(float)등으로 절반씩 중복되도록 요철을 고르며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나) 콘크리트면이 낮아서 나무밀대에 닿지 않는 곳이 있으면 콘크리트를 보충하여 콘크리트 전면에 나무밀대가 닿을 때까지 마무리한다.

다) 나무밀대 작업이 완료되면 콘크리트의 물걷힘 상태를 보아가며 기계휘니셔를 이용, 포설방향에 직각으로 최종마무리를 한다. 이때 진행속도와 방향을 일정하게 하여 콘크리트표면에 물결모양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라) 일반적인 보도 콘크리트포장의 최종 마무리작업은 평탄 마무리작업에서 완료되는 것으로 한다.

라. 양생

1) 최종 마무리가 끝나고 콘크리트가 초기 경화되면 표면에 가마니, 마포 등을 물에 적셔 덮어야 하며, 그 상태로 적어도 5일간은 습윤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2) 양생기간 중에는 충격이나 과도한 하중 또는 진동 등에 의하여 균열이나 기타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3일간은 포장면 위를 보행하거나 기타 물건 등을 놓아서는 안된다.

5.6.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1) 혼합물의 운반

혼합물의 운반은 깨끗하고 평활한 적재함을 가지는 트럭에 의하여야 한다. 트럭의 적재함 내면에는 혼합물의 부착을 방지하는 기름이나 용액을 엷게 발라주어야 한다. 또한 혼합물이 운반도중의 오물 유입 또는 기상조건에 따른 우수유입 그리고 온도가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수천 덮개를 하여야 한다.

2) 기상조건

혼합물의 포설에 있어서는 그 하층 표면이 젖어있지 않을 때에 시공해야 한다.

작업중에 비가 내리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감독원이 승인한 경우 이외에는 기온이 5℃ 이하인 때에는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3) 포 설

프라임코트 및 택코트의 양생이 충분히 끝나지 않은 기층이나 중간층 위에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감독원이 지시한 경우 이외에는 포설할때의 혼합물의 온도가 120℃ 이상이어야 하며, 한 층의 마무리 두께는 7cm 이하이어야 한다. 마무리면이 평탄하고 다짐후에 소정의 단면 및 경사가 되도록 속도 등을 조절하여야 한다. 기계마무리가 불가능한 곳은 인력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혼합물을 분리시키지 않도록 놓고 혼합물이 분리하지 않도록 주의해 펴서 깔아야 한다.

4) 다 짐

혼합물은 포설 즉시, 롤러에 의해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지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롤러로 다짐이 불가능한 장소는 수동탬퍼로 다져서 마무리 하여야 하며 롤러의 조합 및 다짐방법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짐밀도는 기준밀도의 96% 이상이어야 하며 다짐작업 완료 후 상온이 되었을 때 차량통행을 허용하여야 한다.

5) 다짐 온도

혼합물의 충분한 다짐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짐온도가 전압에서 110~140℃, 2차전압은 보통 70~90℃, 마무리 전압은 60℃ 정도로 하며 다짐후의 두께는 설계도에 명시된 두께로 균일하게 시공되도록 한다.

5.7 택 코 트

1)택 코트에 사용되는 재료는 유화 아스팔트 RS(C)-4로 하며, KS M 2203의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 사용할 유화 아스팔트는 제조 후 60일이 지난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택 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 전에 뜬돌, 먼지, 기타 유해물을 파워 브룸(Powerbroom) 또는 파워 블로워(Power blower)로 제거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표면의 일정치 못한 파형부분은 적절한 재료로 치환, 보수하여야 한다. 택 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이 시공한지 며칠 지나지 않았고, 유해물이 없으면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택 코트를 생략할 수도 있다.

5) 택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 또는 시험시공 결과에 따른다.

6) 택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표 9-2의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표 9-2 택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역 청 재 사 용 량 살 포 온 도 RS(C)-4 0.3~0.6ℓ/m2 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

7)표면을 정비한 후 3.2의 장비로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살포 전에 현장시험을 통하여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역청재는 과잉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사전에 결정된 양 이상으로 살포되어 포장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9) 역청재의 살포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은 즉시 타이어 롤러로 시정하여야 한다.

10) 역청재 살포시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전주 등은 비닐 등을 덮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 역청재 살포 후 수분 또는 휘발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 완료 시까지 차량통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 시방서(조경).hwp ===== 공 사 시 방 서 일 반 시 방 서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총칙 1 1.2 설계도서 1 1.3 도급자의 의무 1 1.4 인, 허가 사항 및 관청 수속 1 1.5 현장대리인 및 현장종사원 2 1.6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2 1.7 현장관리 2 1.8 사고의 처리 3 1.9 제법규 준수 3 1.10 현장사무소의 비치사항 3 1.11 제출물 3 1.12 공사기록서류 3 1.13 품질보증 4 1.14 환경요구사항 5 1.15 공정계획 7 1.16 타공정 8 2. 자재 9 2.1 공사용 재료의 품질 9 2.2 재료 시험 및 검사 9 2.3 기계기구 9 2.4 발생품 처리 9 3. 시공 10 3.1 시공일반 10 . 일반사항 총 칙

본 시방서는 “용문고 공간재구조화 개축 및 리모델링 공사”에 적용한다.

이 기준은 조경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적용하여야 할 표준적인 공사시방과 계약문서, 설계도서 등의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한다.

본 시방서의(상기 제시방서 포함) 규정에 없거나 표준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는 발주처(감리원)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본 공사에 관련되는 정부의 제규정 및 공사설계 도면상의 기술된 각종 규정이나 지시도 본 시방서의 일부로 한다.

시방서와 도면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때는 시방서가 우선하며 도면 어느 한쪽에만 기술되어서도 안된다.

설계도서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에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본 설계도서에는 누락되어 있을지라도 시공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절차에 의한 보고후 발주처(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도급자의 의무

도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의무가 주어지며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모든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방서 및 설계도면의 기술적인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여 시행토록 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국가기술자격법 및 관계법령에 적합한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 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발주처(감리원)가 도면에 의하여 본 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 때가지 공사 목적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각종 설계도서는 보완예규에 따라야 한다.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표준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제규정에 적합한 시공이 될 때까지 도급자가 대치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현장 대리인 및 현장직원과 고용원이 불미한 행위를 하거나 시공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발주처(감리원)이 교체를 명하였을 때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공사시행중에 도급자의 과실로 인하여 지구내 외의 시설물, 지하매설물, 토사유출물, 도로통행의 장애등으로 제3자에게 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관계법령에 적법토록 원상복구 또는 보상시켜야 한다.

인, 허가 사항 및 관청 수속

준공에 관련되는 관계관청이나 기타에 대한 제반 인허가 수속은 계약상대자가 신속하게 처리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공사 수행에 따른 각종 신고, 인허가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며 관련서류 제출시는 발주처(감리원)을 경유하여야한다. (업무추진상 필요한 경우 공문의 발, 수신 처리는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현장대리인 및 현장종사원

현장대리인은 공사 기간동안 현장에 상주하여 시공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발주처(감리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장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발주처(감리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모든 현장종사원은 신원이 확실한 자로서 발주처(감리원)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이를 책임지고 보장하여야 한다.

발주처(감리원)은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도급자의 현장종사원에 대하여 공사현장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거나 감독업무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할 때 당해 종사원의 교체를 지시할 수 있고, 도급자는 이를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현장종사원이 공, 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 책임을 진다.

안전관리 책임자는 공사기간 중 현장에 화약류를 취급하는 작업장을 포함하는 모든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을 진다.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도급자는 항상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발주처(감리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취를 취한다.

도급자는 공사현장 부근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발주처(감리원)과 협의하여 그 구역에 울타리, 출입문, 출입금지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공사용 운반도로로서 공용도로를 사용할 경우에는 적재물의 낙하에 의한 노면의 파손, 작업원 및 차량, 보행자의 안전확보 그리고 일반교통의 원활한 운행 등의 기준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대형 화물차로 대량의 토사, 공사용 자재를 수송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한 후에 교통안전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서면으로 발주처(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잔존 폭발물이 발견되는 즉시 위험부분에 표지판 등을 세워서 위험장소를 명시하고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후 감리원에 보고한다.

안전 관리비 사용을 당해 현장에 대한 종사자들의 안전관리와 건강장애 방지 등에 사용한다.

현장관리

도급자는 공사현장이 인접하거나 또는 같은 장소에서 별도 공사가 있을 때에는 항상 상호협조하여 분쟁 방지책으로서 협정을 체결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시공에 앞서 공사현장에 안내시설물을 발주처(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토록하고 공사완성 후에는 이것을 철거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발주처(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현장을 청소하고 잔재, 폐기물, 나무토막, 기타 등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발생품과 가설구조물의 해체등은 발주처(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공사용 장비를 공사현장에서 반입 또는 반출할 때는 발주처(감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공사 시공중에 발주처(감리원) 및 관리자의 허가없이 유수 및 도로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는 시공방법을 택해서는 안된다.

집중호우 등 천재에 대해서는 항시 기상예보 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항상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정규 작업시간 이외에도 현장 및 현장내 건물을 경비하기 위하여 적정의 경비원을 항시 배치하여야 한다.

화약, 휘발유,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특히 화약류를 사용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사용하기전에 발주처(감리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공사현장에서 발굴이 예상되는 상수도관, 도시가스관, 통신과 및 기타 매설물이 발견될시 즉시 발주처(감리원)에게 보고하여 해당기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사고의 처리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겼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리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사중 도급자의 과실로 민가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및 보상등 적법한 조치를 취한다.

제법규의 준수

도급자는 공사 시공을 할 때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착공에 필요한 제출서를 공사 시행에 앞서 지체없이 관계 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 이러한 제반 수속에 따르는 허가, 승인 등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본을 발주처(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장사무소의 비치사항

공사에 관계되는 제반 표준시방서, 관계법령과 규정 및 측량기구 사진촬영기, 안전사고 방지 기구 등을 공사현장내에 필히 비치하여야 한다.

제출물

도급자는 발주처(감리원)에게 제출한 자료의 작성과 발송에 대한 요건 및 절차는 KCS 10 10 05 를 따른다.

도급자는 공사시행 전에 해당 공사의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발주처(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도급자는 공사에 사용할 모든 주요 자재의 수급계획과 공급원을 발주처(감리원)에게 공사착수 전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도급자는 공사시행 전 시공도면, 사용자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발주처(감리원)에게 제출한다.

도급자는 관계법이 정한 바에 따라 발주처(감리원)에게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도급자가 수행한 제반 시험의 결과보고서는 품질시험기술자가 서명⋅날인하여 제출한다.

도급자는 외부에서 토석이 반입되는 경우 반입토의 재료와 수량을 기재한 반입전표를 발주처(감리원)에게 반드시 제출한다.

구조적인 문제로 공사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도급자는 전문가가 작성⋅날인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기록서류

공정사진은 발주처(감리원)와 협의하여 매월 말을 기준으로 동일방향, 동일거리에서 촬영한다.

공사기록사진은 공종별로 공사 진행에 따라 시공 전, 시공 중 및 시공 후의 상황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촬영하여야 하며 공사 시공 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과 기타 발주처(감리원)가 지시하는 부분은 수시로 촬영⋅기록해야 한다.

공정사진과 공사기록사진은 공사현장에 사진첩으로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공사 중의 사진첩 제출은 공사시방서 또는 발주처(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준공도면은 공사 중 변경된 부분을 모두 반영하여 준공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공사사진

공종에 따른 사진촬영 대상부위는 표 1.12-1과 같으며, 기타 공사의 품질확인 또는 공사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 이를포함한다.

표 1.12–1 공종에 따른 사진촬영 내용 공사의 종류 시점 내용 조경구조물공사 터파기 후 매설심도 및 바닥상태 철근조립 후 조립상태 거푸집 제거 후 규격 및 마감상태 배관, 관수, 수경시설공사 배관 완료 후 매설심도 및 배관상태 조경포장공사 원지반 다짐 후 평탄성 표층다짐 및 포설 후 다짐두께 및 평탄성 놀이터, 운동장조성공사 바닥정지 후 정지상태 및 모래포설, 마사토 다짐 두께 식재공사 식재면 고르기 후 면고르기 상태 식재 시 시비 여부 목대를 감은 마대 제거 여부 수목의 뿌리분 파손 여부 가지치기, 꽃⋅잎따기 등 적정 시행 여부 식재⋅잔디 시공 후 식재, 잔디 시공처리상태 품질보증 품질관리계획

도급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7조에 의거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발주처(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품질보증계획은 KS A 9001~2000에 따른다. 다만, 발주처(감리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별도로 통보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급자는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처(감리원)는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을 연 1회 이상 확인한다. 이 경우 도급자는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품질관리비를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규정의 기준에 따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처(감리원)는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한다.

품질시험⋅검사

도급자는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발주처(감리원)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발주처(감리원) 입회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에 의뢰하여 시행한다.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도급자는 품질관리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발주처(감리원)에게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를 지체 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도급자는 조속히 동일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정하여 품질시험을 재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환경요구사항 수질오탁방지

공사현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법규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운영한다.

공공수역에서 분뇨, 동물의 사체, 쓰레기 또는 오니를 버리거나 차량을 세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강우 시 하천수질의 탁도증가, 토사퇴적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배수로, 저류조, 물막이공 등의 준비작업을 철저히 시행한다.

악취 및 먼지날림방지

공사차량 운행 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바퀴씻기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도로에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먼지의 날림을 방지한다.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을 사용한다.

진동 및 소음제한

도급자는 건설공사에 수반하는 소음진동의 발생을 가능한 한 방지하여 생활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 운영한다.

공사지역이 건설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되거나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계 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공사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에서는 사용 기계의 작업시간조정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한다.

자연환경 보전

도급자는 설계서, 사전환경성검토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명시된 사항에 따라 자연환경 보전 및 복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흙쌓기 구간이나 흙깎기⋅흙쌓기의 변화구간 또는 연약지반에서 주로 발생하는 지반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서에 따라 지반개량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지하수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지하수 오염을 방지토록 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공사현장의 지하수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지하수 고갈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사용치 않는 폐공에 대해서는 지하수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환경에 오염이 없도록 불투수성 재료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발주처(감리원)는 준공검사 시 폐공의 적정처리 여부를 포함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공사 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토양오염유발시설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토공작업 시 표토 등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 관리하여 조경공사 시 식재토양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비탈면의 안정과 산사태를 방지하여야 하며,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기에 실시하고, 우기에 비탈면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하되, 토사의 채취, 운반은 가능한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생태계보전

도급자는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환경친화적 건설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식생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용 가설도로, 가설시설물 설치 시에 주변 환경여건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이식이 가능한 수목은 가식지역을 선정하여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다.

공사 중 보호동물, 보호식물 또는 보호식생군락과 희귀생물의 서식지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발주처(감리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다.

건설지역에 따라 동식물의 서식지, 이동로의 단절 등이 최소화되도록 설계 시는 물론 시공 전에 철저한 조사 및 이동로 설치 등 대책수립 후 공사를 시행하도록 한다.

공사현장의 자생수목으로서 단지조성 등의 기반공사 후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수목은 발주처(감리원)와 협의하여 굴취, 가식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고 기반조성 공사 후 활용한다.

설계서에 보전하도록 지정된 교목, 관목, 덩굴식물, 잔디나 다른 경관구조물은 발주처(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임시 울타리 등으로 둘러 구분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승인 받은 작업 지역 경계 바깥의 경관구조물이 시공 중에 손상되거나 파괴된 경우 복구해야 한다.

기상조건 흙공사

흙이 동결되어 있을 경우에는 흙쌓기, 되메우기, 관의 매설작업을 중지한다.

기존 지반, 진행 중인 공사 또는 완성된 공사에 손상을 주거나 해로울 수 있는 일기조건 중에는 터파기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강우, 과습 또는 이상건조 시에는 작업시행여부를 발주처(감리원)와 협의한다.

강우 등으로 인하여 흙다짐 최적함수율보다 과습할 경우에는 되메우기 작업을 중지한다.

콘크리트 공사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 공사는 일평균기온 4 ℃ 이상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공사를 수행해야 할 경우에는 발주처(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보온조치를 하여야 한다.

외기의 최고온도가 30 ℃를 초과하면 콘크리트를 냉각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발주처(감리원)와 상의하여야 하며, 외기의 온도가 0 ℃ 이하로 내려가거나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0 ℃ 이하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온조치에 대하여 발주처(감리원)와 상의하여야 한다.

식재공사

식재공사는 해당 공사지역의 식재적기를 감안하여 정한다.

적기 식재에도 불구하고 기온이 2 ℃ 미만 32 ℃ 이상, 평균풍속 15 m/s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강우 시 또는 이상기후일 경우, 발주처(감리원)가 승인한 경우가 아니라면 식재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환경관리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로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시설을 설치한다.

공사차량 운행 시 먼지발생 등의 피해를 억제하기 위한 제반 시설(바퀴씻기시설 등)을 설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시멘트 가루, 콘크리트 잔재물 등 수목생육에 유해한 물질이 인근의 식재지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가로수 등의 포장지역 식재에는 작업 도중 발생하는 토사로 도로 등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한다.

공사 준공 전에 식재 후 남은 돌, 흙, 전지 및 전정에 의한 지엽의 잔재, 지주목 토막, 기타 오물 및 쓰레기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공사 후 남는 자재나 기타 폐기물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외부로 반출한다.

공정계획 공사기간

도급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문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고 지체 없이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 기간 내에 완료해야 한다.

시공 후 잔류침하에 의한 후속 공사물의 파손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잔류침하가 허용범위 내에 도달할 때까지의 기간을 감안하여 충분한 공사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연결⋅중복공사 및 선행공사로 인하여 공사의 원활한 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도급자는 발주처(감리원)와 협의하여 공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장기공사의 경우 공사완료부분에 대해 도급자는 부분준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처(감리원)는 도급자와 협의하여 부분준공처리 한다.

부적기식재, 천재지변 등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처(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공사기간을 연장한다.

공사 준공 일자와 관련하여 공사 여건상 불가피하게 식재 부적기에 식재하여야 할 경우 발주처(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식재공사를 시행하되 부적기에 필요한 수목 양생조치를 추가 실시하여야 하며, 부적기 식재로 추가되는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

이월된 식재공사는 이월공사기간에도 불구하고 식재적기 개시일로부터 최소 15일 이상의 공사기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최소 공사기간은 공사종류와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발주처(감리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식재공사 기한이 차기의 식재적기로 이월되더라도 식재공사를 제외한 타공사의 공사기한은 이월되지 않는다. 단, 건축, 토목 등 관련공사의 공사기한이 동절기 물공사 중단기간 등에 해당될 경우에 한하여 시설물 및 기타공사의 공사기한도 식재공사와 같이 이월한다.

시공계획서 KCS 10 10 10(1.8)을 따른다.

시공계획서에 기재할 주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공사개요 공사공정예정표 현장조직표 주요장비 동원계획 주요자재 반입계획 인력동원계획 긴급시의 체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교통관리계획

가설계획(가설구조물, 가설설비, 현장사무소, 재료적치장 등 가설시설물)

수목 가이식장 계획 현장사무소, 재료적재장 등의 계획 기타

도급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공사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처(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변경도면, 수량산출서 및 참고자료를 포함한 변경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감리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시공해야 한다. 단, 가설물의 위치 및 설치 방법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발주처(감리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설계의 변경 KCS 10 10 10(1.15)를 따른다. 설계변경조건

부적기식재, 천재지변 등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처(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공사기간를 연장한다.

공사의 일시중단

공사 감리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도급자는 설계도서 또는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공사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관련되는 다른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 시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작업시간

공사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해진 시간 중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규정시간외 또는 휴일작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처(감리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사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이나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발주처(감리원)가 인정할 때에는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는 한 도급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공사예정공정표

도급자는 시공계획에 따라 공사예정공정표를 작성하고 발주처(감리원)의 승인을 얻는다.

도급자가 제출하는 공사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 시행 등의 연관관계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공정 공사의 목록

도급자는 실시공정에 따라 적절한 관리를 행하고 공기 내에 완성한다.

설계변경 및 공사기간 변경 등으로 공정에 변동이 있는 경우 변경공정표를 작성하여 발주처(감리원)의 승인을 얻는다.

타공정 현장 시공 조건

건축, 토목 등의 선행공사와 연결되어 조경공사가 시행되는 경우의 공사현장 인도 및 인수는 선행공사로 인한 제반 공사장애요인이 완전히 정리된 조건으로 한다.

식재지역에 선행공사에 의한 쓰레기 및 모르타르, 벽돌, 블록 등 공사 관련 폐자재 등의 식재부적합토가 매립된 경우에는 반드시 식재용토로 교체한 후 식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원인제공자 부담으로 별도로 정산되어야 한다.

공사 상호간의 협력

타 공사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선후공종에 하자나 공정상의 지연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당해 공사와 연계되어 분리 발주된 모든 공사 도급자와의 상호마찰을 방지하고 전체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공사의 선후 또는 병행시행, 공사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범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및 가설시설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감리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토목공사가 시행되는 포장구역 안에 설치되는 조경시설은 토목공사 책임자와 협의하여 주위가 미려하게 마감될 수 있도록 한다.

. 자재 공사용 재료의 품질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 또는 발주처(감리원)의 별도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정한 품질과 규격에 부합하는 재료를 사용한다.

이 기준에 품질과 규격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표시품 또는 한국산업표준에 준하는 품질과 규격에 부합하는 재료 또는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 GR마크, 저탄소인증자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 받은 녹색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기성품을 포함한 공사용 재료는 현장 반입 전에 공사용 재료별 견본⋅제품시방서 제출, 현장 확인 등의 방법으로 발주처(감리원)의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하며, 도급자는 발주처(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견본 제출 또는 현장 확인 등의 사전 검사에도 불구하고 공사용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면 발주처(감리원)로부터 사용 여부를 승인받아야 한다. 또한 합격한 재료는 작업과 통행 등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며 발주처(감리원)의 수시 점검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재료 시험 및 검사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산업표준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이 기준의 해당 각 항 또는 발주처(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공인인증기관에서 시험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시험 또는 검사 종료 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기계기구

공사용 기계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관계 법규를 준수함은 물론 취급 자격을 보유한 자를 배치한다.

사용하는 기계기구는 충분히 정비⋅점검하고 사용하지 않는 기계기구는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여 철저히 확인하도록 한다.

발생품 처리

시공단계에서 발생하는 잔토, 사토, 사석, 목재 등의 부산물은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도록 하며, 시공에 의해 발생한 현장 발생품은 발주처(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정리⋅보관하고, 반납서와 함께 지정된 장소에 인도해야 한다.

건설부산물의 활용이 설계도서에 반영된 경우 건설부산물의 재질, 규격, 성분 등이 활용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효과적인 재이용 방안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재이용이 불가능할 경우에 발생되는 처리 및 운반 등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공사에서 발생한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잔해 등 산업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책임은 도급자에게 있다.

. 시공 시공일반 시공 측량

시공기준점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수준점을 이용하여야 하며 공사감리원이 당해 시행시 필요한 기준점의 위치 및 표고를 공사 준공시까지 잘 보존하여야 한다.

공사 시행에 필요한 제반측량은 공사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는 시행하며 측량기록은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검사 검측을 받아야 한다.

측량기기는 사전에 공사감리원의 검사를 받은 정품 기기만 사용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시공측량시 설계도서에 대한 검증을 하여야 하며, 도급자가 공사착수 이전에 이의를 제기치 않으면 수령한 모든 설계도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도급자는 공사착수와 동시에 시공측량은 경험이 풍부한 기술자로 하여금 시공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측량 착수전과 측량성과에 따른 공사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급자는 공사착수전 공인측량의 경계측량을 필히시행하고, 또한 택시개발구역은 택지개발 시행처의 좌표 및 수준좌표를 확인하여야한다.

시공 확인 및 검사

도급자는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매 공사단계마다 주요 검사항목에 대해 시공품질을 확인하고 발주처(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뒤 다음 공사단계를 진행한다.

검사 시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 측량 및 기타의 처리는 발주처(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공사후의 정리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가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공사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 및 준공검사

도급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현장을 정리하고 준공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서류(준공사진, 송장, 시험성적서 등 감리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검사원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하여야 한다.

검사원의 판단으로 검사대상 목적물의 파괴시험을 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도급자는 파괴시험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를 제공하여야 하며, 검사후 파괴된 시설물은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감리원 및 검사원은 준공검사 및 시험결과가 해당 목적물이 만족할 수 있는 상태라고 인정되었을 때에는 준공 조치한다.

도급자는 공사가 준공되었을 경우에는 준공검사원을, 기성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기성검사원을 제출한다.

공사의 기성 검사 또는 준공 검사를 받을 때에는 검사 당일에 현장대리인과 발주처(감리원)가 입회한다.

특 기 시 방 서

조
경
공
사

제 1장 조경식재
---------------------------
1

제 2장 조경시설물
---------------------------
10

제 3장 조경구조물
---------------------------
17

제 4장 포장공사
---------------------------
26

제 5장 유지관리
---------------------------
29

제 6장 유지관리
---------------------------
32

제 7장 유지관리
---------------------------
39

제 1장. 조경식재 . 일반사항 일반사항 적용범위

학교, 광장, 공원, 녹지, 공공기관등의 외부공간과 구조물과 관련된 조경공간의 식재공사에 적용한다.

식물재료의 식재와 잔디류를 제외한 지피류와 초화류의 식재 및 수목의 이식, 식재 후 관리 등의 공정을 포함한다.

선행조건

식재를 실시하고자 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공사착공에 앞서 현장여건을 잘 파악하고 식재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공사착수 전에 정비해 두어야 하며, 특히 건축, 토목공사 등 타 공사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시공일정과 식재지의 사전 정비요건 등 관련사항에 대해 감리원과 충분히 협의한다.

식재지 토양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입단구조로서 일정용량 중 토양입자 50%, 수분 25%, 공기 25%의 구성비를 표준으로 한다.

공사착수 전에 설계서에 따라 정확한 식재 위치를 감리원 입회하에 결정한다.

지하수위가 높은 곳이나 불량지반 인공지반 등에서는 심토층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평탄한 지역 중에서도 지하수위가 높은 곳은 완화 배수시설을 설치한다.

물이 고이지 않게 식재 면을 고르고 굵은 돌이나 나무뿌리 등의 이물질을 제거한다.

마운딩은 상부와 언저리가 둥글게 처리하고 평균 경사 30%이하의 완만한 구릉을 이루어 자연스러운 형상이 되도록 한다.

건축물 주위에 마운딩 시 토공에 의한 표면수의 흐름을 고려하여 우수가 건물지하로 역류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제출물

식물재료의 반입 시에는 산지, 규격, 수량 등 관련사항이 명시된 자재수급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타 부자재의 견본 또는 제품 카탈로그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존식생보호

공사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급적 기존식생을 보존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사로 인한 주변 환경과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오염을 최소화 하도록 한다.

식재시기

춘기는 3월 20일에서 5월25일, 추기는 9월 25일에서 11월 20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하여 활착이 어려운 부적기에 식재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보호 등 특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식물의 고사보수

일상적으로 수관부 가지의 약 2/3이상이 고사하는 경우에 고사목으로 판정한다.

고사여부는 감리원과 수급인이 함께 입회한 자리에서 판정한다.

. 수목식재 재료 식물재료

식물재료의 호칭은 우리말 관용명을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학명을 명기한다.

검사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와 지정장소 반입 후 검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사전 검사에 합격해도 굴취, 운반, 포장 등의 취급이 나쁘거나 굴취 후 장기간이 경과한 것은 지정장소 검사에서 합격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농약, 비료, 토양개량제, 식물생장조절제

사용 전에 견본 등을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농림부의 제조공정과 농림부장관의 등록을 받은 것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포장 또는 용기에 넣어져 있는 것으로 성분, 용량 등이 명기되어야 한다.

완전 부숙되어 제조된 제품으로 농림부 비료공정규격(농촌진흥청고시제2004-19호) 중 부산물 비료의 부속왕겨 및 톱밥퇴비 기준을 준용하여 아래 기준치를 부합되어야 한다.

유기물 함량 30%이상 유기물 대 질소의 비 70이하 수분함량 : 45%이하 지주대

PE지주목, 박피통나무, 각목, 대나무 또는 특별히 고안된 재료로 한다.

PE지주목 폐 합성수지를 주원료로 사용한 자원 재활용품 박피통나무 지주

박피통나무 지주목은 원목을 박피하여 말구가 45㎜가 되어야 하며, 단면 중앙을 연결하는 직선이 원목 밖으로 나가지 않아야 하고, 한쪽 끝을 때려 박기 쉽도록 뾰족하게 한다.

삼각지주목의 연결은 각재로 한다. 대나무 지주

대나무는 2년생 이상으로 직경 50㎜를 기준으로 하되, 강도가 뛰어나고 썩거나 벌레 먹음 등이 없어야 한다.

수목재료

지정된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서 발육이 양호하고 지엽이 치밀하며, 수종별로 고유의 수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병충해의 피해나 손상이 없고 건전한 생육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병충해의 감염정도가 미미하고 심각한 확산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구제조치를 전제로 채택할 수 있다.

농장에서 활착이 용이하도록 공사착수 전에 이식 또는 완전한 단근작업과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발달한 재배품이어야 한다.

부득이 자연산 굴취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호한 근부를 갖추고 수형, 지엽 등이 표준이상으로 우량하며, 설계도서에 의해 지정된 분의 크기 이상인 제품에 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 채택할 수 있다.

수목재료는 수종 및 성상에 따라 철저히 검사하며, 수목재료 측정을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감리원이 지엽 등의 제거를 지시할 경우에는 제거전의 규격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사진 등으로 촬영하여 제출한다.

수목규격의 허용차는 수종별로 ±10%이내에서 여건에 따라 발주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에도 -10%이내의 수량은 전체수량의 20%이상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ex) 8cm→7~9cm 적용.

수목검수를 위한 규격기준 가로수

지하고는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편기되지 않아야 한다.

줄기가 곧고 가지가 고루 발달하여 균형 잡힌 것으로 신초와 나무표피가 손상되지 않고, 가지는 잘 발육된 것

4m이하의 수목의 경우 편기되지 않아야 한다.

쌍간의 경우 각 수간의 흉고 직경 합의 70%가 당해 수목의 최대 흉고직경 보다 클 때에는 이를 채택하고 작을 때는 최대 흉고 직경을 채택한다.

국토해양부에 준하여 H, R, W 규격 중 R은 화단 마감 선에서 측정하고 B는 화단 마감 선의 H1.2에서 측정한다.

주요수종별 검수 상록교목

밀식이나 도장되지 않은 것으로 가지와 잎이 밀생된 것

가지가 사방으로 고루 발육되어 고유의 수형을 유지

수간이 곧으며 정상부의 가지가 손상되지 않은 것

도장된 부분을 제외한 크기가 지정규격 이상인 것

병충해의 피해나 흔적이 없는 것

굴취, 운반과정에서 수형, 수피. 뿌리분등이 훼손되지 않은 것

낙엽교목

밀식이나 도장되지 않아 수형이 흐트러지지 않은 것

가지가 사방으로 고루 발육되어 고유의 수형을 유지한 것

병충해의 피해나 흔적이 없는 것

접목인 경우에는 그 부위 바로 윗부분을 근원 직경으로 한다.

굴취, 운반과정에서 수형, 수피, 뿌리분 등이 훼손되지 않은 것

유실수는 당년에 착과(着果)된 것으로 결실이 가능한 것

상록관목

가지와 잎이 밀생되어 수관 선에 큰 공극이 없는 것

밀식이나 도장되지 않은 것 병충해의 피해나 흔적이 없는 것 뿌리분이 충실한 것 합본하지 않은 것 도장된 부분은 지정규격에서 제외 한다 낙엽관목 밀식이나 도장되지 않은 것 병충해의 피해나 흔적이 없는 것 뿌리분이 충실한 것 시공 식재구덩이의 굴착 식재 구덩이는 식재 당일에 판다.

식재 구덩이의 크기는 분 크기의 1.5배 이상으로 하고 깊이는 분의깊이(높이)와 구덩이 바닥에 깔게 되는 흙, 퇴비 등의 높이를 고려하여 적절한 깊이를 확보한다.

식재기반조성 작업준비

벽돌이나 모르터 등의 건축 잔재가 방치되어 있는지 또는 지나친 다짐 지역이나 배수가 불량한 지역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토양시험에 따라 식물생장에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적절한 토양개량제를 투여한다.

부토 및 마운딩

조경용 부토는 설계도에 명시된 두께로 깔고, 고르기 및 다진 뒤에 지정된 두께가 되어야 한다.

마운딩은 20∼30㎝두께로 다짐하여 설계도에 지정된 흙쌓기 높이와 양이 되도록 하며, 상부와 언저리는 둥글게 처리하고, 평균경사 30% 이하의 완만한 구릉을 이루어 자연스런 형상이 되도록 한다.

건축물 주변의 부토 또는 마운딩처리를 할 때에는 토공에 의한 표면수의 흐름을 고려하여 우수가 건물지하로 역류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식재면 고르기

물이 고이지 않게 잘 고르고, 굵은 돌이나 나무뿌리 등의 이물질을 제거한다.

. 인공지반기반조성

인공토양 이외에 설계도에 명시된 인공경량토 또는 기타 토양개량제를 지정된 배합비율로 혼합하여 식재기반을 조성하며,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다음 기준에 따른다.

지하주차장상부 등 인공지반 위의 녹지는 배수판을 설치하여 자연지반으로 배수를 유도하거나, 슬라브에 설치되는 건축배수드레인과 연결하여야 한다. 그리고 교목에 한하여 객토량 만큼의 인공토를 사용하여 식재하고, 두께 20㎝ 되게 부토 포설하여 마감한다.

인공지반 위의 플랜터식재 시에도 “가”항에 준하여 인공토를 포설한다.

플랜터 및 수목보호판 식재시 설계도에 따라 배수층 및 배수관을 설치하고 인공토포설 후 부토하여 마감한다.

. 생육최소심도

식재 시 생육에 필요한 최소심도 이상의 토심을 확보하도록 하며,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양질의 객토를 사용하도록 한다.

구 분 생육최소토심(cm) 생존최소토심(cm) 인공지반 생육최소토심(cm) 인공지반 생존최소토심(cm) 비 고 잔디,초화류 30 15 15 10 소 관 목 45 30 30 20 대 관 목 60 45 45 30 천근성 교목 90 60 70 60 심근성 교목 150 90 - - 식재

분을 감은 소량의 새끼는 분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묻어 주어도 무방하며, 가마니나 분밑에 싼 나뭇가지, 풀,합판 등은 제거해야 한다.

기비는 완숙된 유기질비료를 식재 구덩이 바닥에 넣어 수목을 앉히며, 흙을 채울 때에도 유기질 비료를 혼합하여 넣는다.

※ 유기질 비료의 기준량 가슴높이지름(㎝) 밑지름(㎝) 사용량(㎏) 4~7 5~9 5 8~11 10~14 10 12~14 15~19 15 15~18 20~24 30 19 이상 25 이상 50 ※ 생명정 사용기준

구
분

유기질거름(㎏/주)

비
고

키 큰 나무 H 1m 미만 2 나무울타리용 키 큰 나무 : 키 작은 나무 기준적용 H 1.0~2.5m 4 H 2.5~3.5m 6 H 3.5m~5.0m 12 H 5.0m~6.0m 20 관목 H 1.0 미만 1 H 1.0 이상 2

초
화
류

2kg/㎡

식재는 뿌리를 다듬고 주간을 정돈하여 굴취 전 방향을 고려하여 식재구덩이의 중심에 수직으로 식재한다. 이 때 분의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식재 시에는 뿌리 분을 감은 거적과 고무바, 비닐 끈 등 분해되지 않는 결속재료는 완전히 제거한다. 단 이들의 제거로 뿌리분 등에 심각한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감리원과 협의하여 최소량을 존치시켜 식재할 수 있으나 이때에도 근원경 결속부분은 제거하고 잔여재료가 지표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말끔히 정리하여야 한다.

잘게 부순 양토질 흙을 뿌리 분 높이의 1/2정도 넣은 후, 수형을 살펴 수목의 방향을 재조정하고, 다시 흙을 깊이의 3/4정도까지 추가해 넣은 후 잘 정돈시킨다.

수목 앉히기가 끝나면 물을 식재구덩이에 충분히 넣고 각목이나 삽으로 저어 흙이 뿌리분에 완전히 밀착되고 흙 속의 기포가 제거되도록 한다.

물이 완전히 흡수된 후에 나머지 흙을 추가하여 구덩이를 채우고 물 넓이를 낸 다음 식재구덩이의 주변을 정리한다.

표면배수

녹지표면은 배수가 용이하도록 일정한 기울기를 유지하여야 하며, 표면배수가 계획된 집수시설로 흘러가도록 한다.

식재지역 쪽으로 역기울기가 되어선 안 되며, 타 지역의 우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필요시 잔디밭 등에 떼수로 설치 지주세우기

지주목과 수목을 결박하는 부위에는 수간에 완충재를 대어 수목의 손상을 방지한다.

지주목 세우기 방법은 다음과 같다. 지주형 시공방법 이각지주

수목의 중심으로부터 양쪽으로 일정 간격을 벌려서 각목이나 말뚝을 깊이 30㎝정도로 박고, 박은 나무를 각목과 연결 못으로 고정시킨 다음 가로지르는 각목과 식물의 주간을 새끼나 끈으로 묶는다.

삼발이

박피 통나무나 각재를 삼각형으로 주간에 걸쳐 새끼나 끈으로 묶어 수목을 안정시킨다.

삼각 (사각지주)

각재나 박피통나무를 이용하여 삼각이나 사각으로 박아 가로지른 각재와 주간을 결속한다. 지주경사각은 70°를 표준으로 한다.

연계형

각 수목의 주간에 각목 또는 대나무 등의 가로막대를 대고 주간과 결속하여 고정한다.

매몰형

식재구덩이 하부 뿌리분의 양쪽에 박피통나무를 눕혀 단단히 묻고 이를 지주대로하여 뿌리분을 철선 또는 로프로 고정한다.

당김줄형

완충재를 감아 수피를 보호하고 그 부위에서 세 방향으로 철선을 당겨 지표에 박은 말뚝에 고정한다.

양생

수피의 손상이 우려되는 수목에 대해서는 주간 또 주지의 일부를 새끼 또는 거적 등을 사용하여 탈락하지 않도록 감싸주어야 한다.

관수

식재 후에는 뿌리 분 전체에 스며들 정도로 충분히 관수한다.

관수 시기는 기온, 일조, 습도 등에 따라 다르나, 토양건조 상태에 따라 적절히 실시하여야 하며 관수 시간은 일반적으로 오전 10시 이전이나 일몰 즈음 실시한다.

교목 근원직경 20cm 이상의 대형목, 이식수목 등에는 토양의 산소 공급과 빗물의 유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자갈을넣은 Φ 100cm 유공관을 4~5개정도 설치하도록 한다.

모양잡기

그 나무 고유의 수형이나 이식전의 수형을 잘 살펴서 다듬는다.

가로수의 경우에는 보차도의 통행 및 전망에 지장이 없도록 가지를 제거한다.

가지의 제거는 잔가지부터 자르고, 굵은 가지를 제거한 경우에는 유합제를 도포하여 부패를 방지한다.

생 울타리, 관목을 열식 한 경우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사진을 촬영하여 형상과 규격을 확인한 후 지시된 높이로 전정한다.

. 지피 및 초화류 식재

지피류 및 초화류는 원래의 형태와 성상을 유지하고 병충해․상해가 없으며 건전한 생육을 유지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다음의 요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지정된 규격에 맞아야 하고 줄기, 잎, 꽃눈의 발달이 양호하며 병충의 피해가 없고

뿌리가 충실하여, 흙이 충분히 붙어 있어야 한다.

지피 및 초화류의 규격

포트(POT) : 포트란 식물의 재배 용기로서 이의 지름으로 표기하며 검은색 비닐포트에 육묘한 것으로써 초종에 따라 1치 포트에서 12치 포트까지 사용되며 식재 직전에 흙이 부숴지지 않게 포트를 벗겨내야 한다.

분얼 : 식물의 성장 엽아의 수량으로 발아 가능한 엽아를 기준으로 하며 다년생 식물 중 숙근류는 일반적으로 분얼수를 식물단위로 삼는데 촉 으로도 지칭되고 1분얼로도 식재는 가능하나 식재 후 초기효과를 고려하여 그 단위를 2-3분얼, 4-5분얼로 식물에 따라 분얼수의 기준을 달리 한다.

품질기준

포트용 식물은 포트를 제거했을 때 용토가 흩어지지 않을 정도로 세근이 발달되어 포트의 형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구근의 경우에는 반드시 당해 년도에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야생화는 농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사용한다.

토심은 초장의 높이와 잎, 분얼의 상태에 따라 다르나 표토 최소 토심은 30cm로 한다.

가는 대나무류 및 지피류 식재간격은 설계서에 지정되지 않은 경우 15㎝(44주/㎡)를 표준으로 한다.

덩굴성 식물은 식재 후 주요 장소를 대나무 또는 지정재료로 고정한다.

죽은 나무의 처리 고사식물의 하자보수

수목은 수관부가지의 2/3 이상이 마르거나, 지엽(枝葉) 등의 생육상태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불량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고사된것으로간주한다. 단, 관리주체 및 입주자등의 유지관리 소홀로 인하여 수목이 고사되거나 쓰러진 경우 또는 인위적으로 훼손되었다고입증되는경우에는하자가아닌것으로한다.

가뭄, 혹서기 등에 기본적인 관수는 수급인 이외 관리 주체도 유지관리 계획서에 준하여 최소한의 관리를 실시하도록 한다.

지피⋅초화류는해당공사의목적에부합되는가를기준으로공사감독자의육안검사결과에 따라 고사여부를 판정한다.

하자보수식재는 하자가 확인된 차기의 식재적기 만료일전까지 이행하고 식재종료 후 검수를 받아야한다. 이때하자보수의무의판단은고사확인시점을기준으로한다.

하자보수시의 식재수목규격은 준공도서의 규격에 따른다.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는 식물은 수목이나 지피류, 숙근류 등의 다년생 초화류로서 식재된 상태로 고사한 경우에한한다.

. 잔디식재

전면식재는 토양개량과 정지작업이 이루어진 지면을 롤러나 인력으로 다진 후 잔디를 식재 한다.

일반잔디는 전체지면에 틈새 없이 붙이거나 1~2cm 간격으로 서로 어긋나게 붙인 후 모래나 사질양토로 살포하고 다시 롤러나 인력으로 다진 후 충분히 관수한다.

롤 형 뗏장은 전체 지면에 틈새 없이 붙이고 모래나 사질토를 가볍게 살포한 후 롤러로 다지고 충분히 관수한다.

줄 떼 식재는 잔디를 5,10,15,20cm정도로 잘라서 15,20,30cm의 간격으로 식재하며, 잔디의 간격이 넓기 때문에 호미 또는 괭이로 잔디뿌리가 흙 속에 묻히도록 표토를 파가면서 식재한다.

어긋나기식재는 뗏장을 20~30cm간격으로 어긋나게 놓거나 서로 맞물려 여유 있게 배열하여 호미 또는 괭이로 잔디뿌리가 흙 속에 묻히도록 표토를 파가면서 붙인다.

잔디고정

비탈면에 잔디를 붙일 때에는 1매당 2개의 떼 꽂이로 잔디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한다.

잔디를 고정한 후 뿌리가 노출되지 않도록 사양토로 잔디 사이를 채우고 인력이나 롤러 등으로 잔디식재 면을 다진다.

식재완료 후 남은 뗏장 및 , 기타 부스러기, 쓰레기 등을 제거하고 정리한다.

제2장. 조경시설물 . 기본자재 일반사항 적용범위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에 적용되는 목재, 강재, 합성수지재 및 이와 관련된 자재의 품질기준과 가공 및 제작에 적용한다.

참조규격 한국산업규격(KS)

수급인은 관련자재의 제품설명서, 품질확인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기성품의 경우 시설물의 제작․설치도면, 시방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목재시설 재료 품질일반

대기 중에서 내구력이 있고 용도에 적합한 강도의 품질을 갖추어야 한다.

목재는 균열, 부패 등이 없어야 하고 목재의 옹이 지름 비는 30%이하여야 하며 옹이가 목재의 모서리 면에 위치한 것은 사용할 수 없다.

휨응력을 받는 부분은 아래쪽에 옹이, 심한 갈라짐, 껍질박이, 혹 등의 흠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 구조적인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각재의 할렬 허용 길이는 목재길이의 1/6이하 할렬 깊이는 목재두께의 1/2이하, 판재의 할렬 길이는 판 길이의 20%이하여야 한다.

목재에 사용되는 볼트 및 너트와 와샤 등의 긴결재는 용융아연 도금한 것이나 스테인리스강을 사용해야 한다.

판재류

판재류의 제재치수는 KS F 1519에 따른다.

각재류

각재류의 제재치수는 KS F 1519에 따른다.

구조재는 수종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육송 또는 동등 이상 재질의 목재를 사용한다.

나무벽돌은 구조재와 동일한 재질의 목재를 사용한다.

합판류

합판은 라왕합판으로써, KS F 310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장기 사용의 경우에는 수분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외부 노출 시에는 반드시 방수 및 방부 처리를 해야한다. 단 거푸집 등 가설공사 사용 시에는 예외로 한다.

외부공간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합판은 충분한 내수성을 갖는 고품질의 내수합판을 사용한다.

철물 및 이음재료

이음철물의 재질 및 치수는 KS F 4514, KS D 3553, KS B 1002~1015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KS규격에 없는 철물의 재질은 KS D 3503 또는 KS D 3512에 따른다.

접합에 사용되는 철물 및 이음재료는 도금이 된 것이나 스테인리스 등의 녹슬지 않는 재료를 사용한다.

띠쇠, 기타판철 등의 철물은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경우에는 두께를 3㎜이상으로 한다.

재료 시공 시공 준비

외부공간에 설치되는 원목, 각재, 판재, 합판 등의 목재 가공품은 산림청의 목재의 방부, 방충처리 기준에 적합한 방부, 방충처리 및 표면보호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목재건조 및 방부처리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 공인된 품질시험기관에서 품질시험을 해야 하며 그 결과를 제출 및 보관하여야 한다.

목재건조 및 방부처리 시험은 표본샘플을 채취하여 재료의 현장반입 전에 시행하며, 감독관이 시험결과를 승인한 후 현장에 반입한다.

밀도나 강도가 높은 특수한 용도의 목재를 사용할 경우 별도의 설계, 견적, 시공을 해야 한다.

목재의 가공 및 제작

목재의 가공 및 제작은 목재구입→용도별 절단→박피․제재․깍기→구멍 뚫기․따내기․모다듬기 등 1차 가공→건조→방부처리→양생의 순서로 시행한다.

목재의 단면을 표시하는 치수는 마무리치수로 한다.

목재의 자연건조는 적정한 온도, 습도, 풍속 조건하에서 시행하여 함수율 12~18%의 기건 상태가 되도록 하며, 인공건조를 할 경우에는 공사착수 전에 1~3개월 정도 자연 건조 된 목재를 사용해야 한다.

유희시설용 목재의 마감 면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목재 대패질 마무리를 하며, 마무리의 정도는 상․중․하 구분 등급에서 상으로 한다.

이음 및 접합

목재는 이어 쓰지 않으며, 불가피할 경우 길이는 1m이상이어야 한다.

목재의 이음은 엇갈림 배치로 하고 이음맞춤의 물림정도는 꼭 맞게 한다.

못의 지름은 널 두께의 1/6이하로 하고, 길이는 나무두께의 2.5~3배로 하되, 널두께가 10㎜ 이하일 때는 4배를 기준으로 한다.

꺽쇠는 갈고리 끝 쪽에서 갈고리 길이의 1/3이상의 부분을 네모뿔 형으로 만든다.

목재볼트의 구멍은 볼트지름 보다 3㎜이상 커서는 안 된다.

접합부분 또는 돌출부분은 표면에서 돌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불가피할 경우 돌출부위는 캡을 씌우도록 해야 한다.

설치

설치 시에는 수직, 수평이 잘 맞아야 하고 뒤틀림이 없이 직선이어야 한다.

목재기둥은 지표면에서 5㎝이상 이격하고 감잡이쇠를 이용하여 붙임 볼트 등으로 연결, 지지시킨다. 단 목재를 지하에 매립할 경우 지표면과 접하는 부위에 별도의 방부 및 방충처리를 해야 한다.

목재면 정리

목재시설물을 설치한 후 시설물의 모서리, 위험성이 있는 곳, 거스러미가 있는 부분은 둥그렇게 모를 따고 그라인더나 연마지(샌드페이퍼 #120~240)으로 닦아내고 #240연마지로 마무리한다.

볼트구멍주위, 맞물림 부분, 목재와 이음재료 부분은 매끄럽게 처리하고 볼트머리는 톱밥이나 캡을 사용하여 묻히도록 한다.

목재는 균열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동일 성분과 색채를 가진 톱밥이나 퍼티로 충진하고 표면을 평활하게 다듬어야 한다. 단, 균열의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보완조치를 해야 한다.

도장

도장 공법은 도료의 특성과 도장부위, 주위여건에 따라 붓 도장, 롤러도장 뿜칠공법 중 적합한 것을 채택한다.

목재 유희시설의 도장은 침투성 오일계 방부도료나 수성페인트로 마감한다.

바탕처리가 완료되면 가능한 빨리 초벌칠에 착수한다. 이때 목재의 수분함유율은 15%이하로 유지한다. 도장간격은 도막이 적절히 건조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두어 시공하고 칠방법과 칠간격 등에 관한 제조업자의 시공지침을 준수한다.

흡수성이 고르지 못한 바탕재에 색올림을 할 경우 흡수방지재를 붓으로 칠하거나 스프레이건으로 고르게 1~2회 뿜칠 한다.

. 철재시설 재료 구조체용 자재

구조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석재, 목재, 타일, 벽돌, 합성수지 등의 구조체(기초포함) 공사용 자재는 해당 자재기준 사항에 따른다.

강재 강관: KS D 3566에 따른다. 각형강관 : KS D 3568

강판,형관, 봉강: KS D 3501, KS D 3503, KS D 3512에 따른다.

아연도 강판: KS D 3506에 따른다.

주철품: KS D 4301, KS D4303, KS D, KS D 4305 에 따른다.

스테인리스제 스테인리스 강관

스테인리스 강관은 KS D 3536에 적합한 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 강관 STS 304로, 관은 실용적으로 곧고 그 양끝은 관축에 직각이어야 한다.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는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KS D 3698에 준하여 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STS 304로 한다.

스테인리스 강봉

스테인리스 강봉은 KS D 3706에 적합한 스테인리스 강봉으로 한다.

고정철물

볼트․너트 등의 고정철물은 사용하는 금속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되, 녹슬지 않는 제품 또는 아연도금 처리한 제품이어야 한다.

합성수지판 아크릴판

아크릴판은 KS M 3811에 적합한 일반용 메타크릴 수지판으로, 메타크릴산 메틸올 80%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판의 전체 광선투과율 91% 이상, 인장강도 62Mpa이상, 하중변형온도 85℃ 이상이어야 한다.

판은 육안으로 조사하여 금이 간 곳이 없고 색이 균일하여야 한다.

폴리카보네이트판

KS M 3153에서 규정하는 폴리카보네이트 성형재료로 성형한 것으로 신장률 50% 이상, 수직 광선투과율 83% 이상이어야 한다.

도안용 비닐시트

PVC 필름에 아크릴계 접착제를 부착한 최소두께 0.08㎜의 도안용 압착접착 비닐시트로, 외부의 환경변화에 의한 수축이나 이완이 없어야 하며, 자외선에 의한 색상변화에 안정적이어야 한다.

사용되는 재료 중 한국산업규격에 지정되지 않은 재료는 재료생산업체의 카탈로그, 브로셔,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료의 적정성에 관한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시공 시공일반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되지 않은 재료는 사용 전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철재시설은 공장제작 후 현장조립설치를 하고 감독관의 요청이 있을 때는 공장 제작에 대한 검사를 해야 한다.

유희시설로 사용되는 철재는 도금 및 녹막이 처리를 해야 하며 그림그리기를 할 때에는 공사착수 전에 그림의 형태와 색채에 대하여 견본품을 제출,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한다.

철재 및 금속제품은 녹막이 처리 및 도금 처리를 해야 한다.

판을 절단할 때에는 공사착수 전에 금을 긋고 판이 우그러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절단한다.

성형에 따르는 마무리 치수는 정확하고 표면에 가공 흠 등이 없는 것으로 한다.

재료는 최대길이를 갖는 판금속으로 하고 이음부위를 최소로 한다.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금속의 절단부위를 노출시키지 않는다.

용접

용접은 해당 작업의 시험이나 그 이상의 검정시험에 합격한 용접공에 의해 시행해야 한다. 단 동등한 경험자로 용접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감독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용접기와 부속기구는 주어진 용접조건에 알맞는 구조 및 기능을 갖고 안전하게 용접할 수 있어야 한다.

용접봉은 해당 한국산업규격에 합격된 것이어야 하고 실제 사용할 위치와 기타 조건에 대하여 제작자가 추천하는 크기와 분류번호를 가진 피복된 용접봉이어야 한다.

용접부분은 과도한 살돋움, 살붙임 또는 표면상태가 불규칙하여서는 안되고, 그라인더 또는 줄칼로 매끄럽게 다듬어야 한다.

용접은 하향자세로 하고 관의 경우 회전하면서 한다.

용접에 대한 검사는 육안검사를 원칙으로 하며 감리원의 요청에 의해 비파괴검사를 할 수도 있다.

용접은 1회로하며 특히 수밀․기밀을 요할 때에는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스테인리스재의 용접에는 아르곤 가스용접을 한다.

도장

도장에 사용되는 재료는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하고 도료 생산업체의 지침서의 유효기간, 보관방법, 사용방법을 검토한 후 사용해야 한다.

외부마감도장 전에 녹막이 도장상태를 최종 점검하고 확인후 시행하며 도장횟수 및 색채는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따른다.

철재시설의 부식방지를 위해 합성수지 마감을 할 경우에는 공사착수 전에 표면을 사포로 평활하게 다듬고 신너 등의 용제로 기름성분을 제거하고 폴리에스테르수지를 도포한 후 합성수지 피복재를 밀착시켜 부착한다.

최종표면에 색상도장을 할 경우에는 분위기에 적합한 색상과 그림을 그려야 하며 공사착수 전에 견본품을 제출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도장면의 보호를 위하여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필요한 경우에는 줄을 치거나 경고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철재가 지표면에 접하는 부분은 철재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막이 도료를 2중으로 도장하거나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철제휴게시설 재료

철근콘크리트는 “조경구조물 / 철근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목재. 철재는 “조경시설물 / 목재시설 / .철재시설”에 따른다.

시공 시공기준

휴게시설의 재료 제작, 조립, 설치는 안전성 및 내구성, 기능성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

시설이 설치된 바닥면은 침하되지 않도록 충분히 다짐을 하며 바깥쪽으로 구배를 두어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해야 한다.

의자

평의자 윗면은 동일 수평면에 있도록 하고 목재와 목재의 간격은 일정해야 한다.

등받이 의자의 등과 맞대이는 면의 경사각은 앉은 자세에서 편안하고, 전 길이에 걸쳐 일정해야 한다.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의 경사각은 110°로 한다.

좌판 및 등판을 구조체와 볼트로 연결할 때 볼트머리부분이 돌출되지 않고 묻히게 해야 하고 구멍을 매립하거나 캡을 씌운다.

볼트의 구멍은 정면에서 보아 일직선상에 있도록 해야 한다.

의자가 설치되는 곳의 주위에는 표면배수가 원활하도록 포장해야 한다.

. 안내판 내용 일반

재료는 내구성, 유지관리성, 시공성, 미관성, 환경친화성 등 다양한 평가항목을 고려 하여 수입원목(적삼목 등) 및 Hbeem을 사용한다.

크기와 구조 등 표지시설의 형태를 구체화하고 기획한 내용을 충실히 전달할 수 있도록 설치될 안내판을 일러스트로 디자인한다.

안내판의 문자는 현대적이며, 간결하고 시인도가 높은 기능적인 서체를 사용하고, 그림은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확하고, 간결하게 디자인한다.

안내판은 양각과 음각의 글자와 그림으로 표현되며, sandblasting 기법을 이용한다.

안내표지판의 지지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기초에 Hbeem을 사용한다.

제작

원목을 디자인된 크기에 맞도록 절단한 후 전동사포로 표면을 가공한다.

가공된 원목표면에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디자인한 필름지를 접착시킨다.

음각으로 처리될 부분의 필름지만 떼어낸 후 모래를 고압으로 분사하여 마치 조각한 듯이 파내는 sandblasting기법을 이용한다.

sandblasting한 나무의 음각부분에 나무의 보호 및 표현을 고려하여 디자인된 색깔의 오일스텐을 칠한다.

음각부분에 칠한 오일스텐이 완전히 마른 후 남아있는 필름지를 떼어내고 양각부분의 글자 및 그림부분에 디자인된 컬러로 색칠을 한다.

양각부분의 컬러가 완전히 마른 후 나머지 양각부분에 나무의 보호를 위하여 투명한 오일스텐을 칠하여 해설판을 완성한다.

조립 및 설치

완성된 안내판을 지면에 설치할 수 있도록 안내판 뒷면에 사각기둥을 조립한다. 안내판의 크기나 디자인에 따라 안내판 중앙에 하나의 사각기둥을 조립할 수도 있다.

사각기둥에도 디자인된 색깔의 오일스텐으로 표면처리를 한다.

사각기둥의 하단부분에 Hbeem과 조립할 수 있도록 볼트구멍을 타공한다.

조립한 안내판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도록 사각기둥과 Hbeem을 조립한다.

Hbeem이 묻힐 수 있는 크기로 땅을 판 후 안내판을 세운다.

안내판을 세운 후 안내판이 움직이지 않도록 Hbeem주위에 돌과 흙 등을 이용하여 단단하게 땅을 메워 안내판을 지지할 수 있도록 한다.

. 수목표찰 (알루미늄라벨) 일반사항 규격 및 적용자료

규격 및 시안은 현장여건과 시인성,미관성을 고려하여 담당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 과정을 거처 제작한다.

분류 안내판 걸이형

안내판을 스프링과 조립한 후 나무에 부착하여 설치하는 안내판

안내판 지주형

안내판을 지주와 조립하여 지면에 설치하는 안내판

재료

안내판의 재료는 내구성, 유지관리성, 시공성, 미관성, 환경친화성 등 다양한 평가항목 고려하여 아노다이징 알루미늄, STS 스프링, 아노다이징 알루미늄 지주대를 사용한다.

형태 걸이식 안내판

안내판 뒷면에 스프링 고리를 조립한 후 스프링 고리에 스프링을 체결하여 나무에 설치한다. 안내판의 앞판을 설치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무드볼트로 앞판을 고정한다. 보행자 등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으며 시인성의 확보를 위해 높이 조절이 가능하다.

지주식 안내판

안내판 뒷면에 지지대를 조립한 후 적당한 위치의 지면에 땅을 판다. 안내판을 땅을 판위치에 흙을 덮어 설치한 후 앞판을 설치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무드볼트로 앞판을 고정한다. 보행자 등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으며 시인성의 확보를 위해 기둥 높이 조절이 가능하다.

제조 및 가공

크기와 구조 등 표지시설의 형태를 구체화하고 기획한 내용을 충실히 전달할 수 있도록 설치될 안내판을 일러스트로 디자인한다.

안내판의 문자는 현대적이며, 간결하고 시인도가 높은 기능적인 서체를 사용하고, 그림은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확하고, 간결하게 디자인한다.

안내판은 글자와 그림으로 표현되며, 에노다이징 기법과 레이저 가공을 이용한다.

알루미늄을 디자인된 크기에 맞도록 절단한 후 에노다이징 기법으로 도장한다.

도장된 알루미늄 표면을 디자인된 내용에 따라 레이저로 가공한다. 디자인에 따라 부분적으로 아크릴, 포맥스, STS위 실사출력 부착하여 완성한다.

설치 걸이형 안내판

조립한 안내판을 나무에 걸 수 있도록 스프링 고리에 스프링을 체결한다.

체결된 스프링으로 나무를 감싼다.

나무를 감싼 스프링 양끝을 결합하고 시계 반대방향으로 돌려 스프링을 연결한다.

지주형 안내판 조립한 안내판을 지지대와 조립한다. 지지대에 뽑힘방지 철물을 조립한다.

조립한 안내판을 적당한 위치에 땅을 판 후 설치한다.

주기사항

의장특허 및 품질 특허 등의 제품에 대해서 동등이상의 기능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제품은 특허에 관계없이 감리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 도급자가 제작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 3장. 조경구조물 . 일반사항 적용범위

조경공사에 해당하는 조경구조물 중 철근 콘크리트 조경구조물, 벽돌, 돌쌓기, 조경구조물 마감 등에 적용한다.

시공일반

구조물공사는 지반다짐이 충분히 이루어진 견고한 지반에서 행해져야 한다.

재료는 눈, 비에 젖지 않도록 하고 오물이나 흙 등 기타 재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저장하며 시공 중에 보호하여야 한다.

참고규격 한국산업규격(KS)

KS D
3504
철근콘크리트 봉강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30
석재

KS F
4004
콘크리트 벽돌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L
1001
도자기질 타일

KS L
4201
점토 벽돌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 철근콘크리트 공사

조경공사에 해당하는 조경구조물 중 콘크리트 구조물 공사에 적용한다.

잡석

균등한 질을 유지하고 유해한 유기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기초용으로 쓰이는 잡석은 최대치수가 80㎜인 돌이 공극없이 잘 다져질 수 있도록 적당한 입도로 섞인 것이어야 한다.

뒷채움용 잡석은 최대치수가 150㎜인 돌이 적당한 입도로 섞인 것이어야 한다.

거푸집

거푸집널을 재사용하는 경우는 콘크리트에 접하는 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볼트용 구멍 또는 파손부위를 수선한 후 사용해야 한다.

철근을 설치하기 전에 거푸집 접촉면에 승인된 거푸집 박리제(Formoil)를 도포해야 한다.

평균기온 10℃ 이상인 경우에는 압축강도시험을 하지 않아도 아래 존치기간이 경과하면 해체할 수 있다.

※ 기초, 보옆, 기둥 및 벽의 거푸집널 존치기간을 정하기 위한 콘크리트의 재령일

시멘트종류 평균기온 조강포틀랜트시멘트 보통포틀랜트시멘트 고로슬래그시멘트 특급 포틀랜트포졸란시멘트 A종 플라이애쉬시멘트 A종 고로슬래그시멘트 1급 포틀랜트포졸란시멘트 A종 플라이애쉬시멘트 B종 20℃ 이상 2 4 5 10℃이상 20℃ 미만 3 6 8 철근 재료

철근은 KS D 3504에 적합한 이형철근으로 한다.

부속재료

결속선은 KS D3552에 합치해야 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지름 0.9㎜(#20번선) 이상 되는 어닐링(Annealing)철선으로 한다.

시공

철근조립 전에 콘크리트와의 부착력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들뜬 녹, 기름류, 먼지, 흙 등을 제거해야 한다.

철근은 정확하게 설치해야 하고,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작업의 체중과 콘크리트 치기로 이동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철근은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정돈하되, 지면에 직접 닿지 않게 한다.

콘크리트 재료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의 규격에 적합한 1종 보통 포틀랜트 시멘트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을 사용한다.

포대 시멘트인 경우는 지상 30㎝ 이상 높이의 마루에 쌓되, 외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 건조 상태로 검사나 반출에 편리하도록 저장하고, 사용순서는 입하순서에 따라야 한다.

시멘트는 13포대 이상 쌓아 올려서는 안되며, 제조일자를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보관한다.

골재는 KSF 2526의 규정에 적합한 콘크리트용 잔골재 및 굵은 골재 또는 2527의 규정에 적합한 콘크리트용 부순 골재를 사용한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운반시간은 공장에서 생산한 직후부터 현장에서 타설할 때까지 경과되는 시간을 운반거리 감안하여 90분 이내로 한다.

수급인은 전산으로 작성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제조 자료를 운반차량이 현장에 도착하는 즉시 받아 확인한 뒤 보관․관리하고, 감독관의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한국산업규격 지정공장에서 제조된 것을 사용하되, KS F 4009에 적합하여야 한다.

염화물 함유량 콘크리트 출하지점에서 염소이온량이 0.3kg/㎥ 이하이어야 한다.

슬럼프 슬럼프(㎝) 8미만 8이상 허용오차(㎝) ±1.5 ±2.5 시공 현장 인력비빔 콘크리트 배합

토목공사에서 현장 인력비빔 콘크리트는 다음 표의 배합을 표준으로 하되, 배합설계 결과에 따라 현장에서 조정 시행한다.

콘크리트종별 (kg f/㎠) 골재의 최대치수 시멘트(kg) 모래(kg) 자갈 또는 부순돌(kg) σ ck = 180 25㎜ 346 828 1.011 σ ck = 180 40㎜ 323 775 1.101 인력비빔

인력으로 콘크리트를 비빌 때에는 마른비빔, 물 비빔으로 각각 4회 이상 반복하여 반죽된 콘크리트가 균등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비벼야 한다.

부어넣기 및 다짐

비빔에서 부어넣기가 끝난 때까지의 시간은 외기온도 25℃ 이상인 경우 1.5시간, 25℃ 미만인 경우 2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운반할 때와 부어넣을 때 재료분리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지기

내부진동기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보조기구로서 곰보대, 목 망치 등을 사용하여 철근의 주위와 거푸집의 구석까지 채워지도록 한다.

양생 및 보양

부어넣은 후 경화에 필요한 온도, 습도조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부어넣은 후 7일 이상 거적 또는 시트 등으로 덮어 물 뿌리기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수분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할 경우의 습윤 양생 기간은 3일 이상으로 한다.

콘크리트 표면마감

일반인의 시야에 노출되는 면은 결함부위를 보수한 수 요철, 턱짐 부위 등을 연마기로 갈아내고 시멘트모르타르, 시멘트반죽 또는 콘크리트 강도 이상의 제품으로 면 처리를 하여 견본 시공 상태와 동등 이상의 평활한 표면상태로 마감한다.

환경조건

외기온도 3℃ 미만 30℃를 초과하는 경우는 시멘트 혼화물을 이용한 구조물 공사 시행 시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기상 및 시공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계획한 뒤 시공하여야 한다.

. 미장공사 일반사항

이 절은 시멘트, 골재 등을 주재료로 배합한 시멘트 모르타르(이하 모르타르라고 한다)를 바닥, 벽, 천장에 바르는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환경요구 사항

바탕이 결빙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해서는 안 되며, 모르타르에 결빙된 재료가 혼합되지 않게 한다. 모르타르 시공 후에는 동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혹서기에는 시멘트 바름 면이 지나치게 수분증발이 되지 않도록 보양한다.

인공가열을 할 때는 양생되지 않은 모르타르에 열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적절히 환기가 되도록 한다.

실 내부는 작업 중 주위의 기온이 5℃ 이상 유지되도록 한다.

외부의 경우 별도의 보양조치가 없는 경우 주위의 기온이 5℃ 이상일 때 작업한다.

재료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 및 KS L 5211에 합격한 것

백색 시멘트는 KS L 5204에 합격한 것

유색 시멘트는 백색 시멘트에 안료 골재, 혼화재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서 도면 및 공사시방에 따르되,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포틀랜드 시멘트에 골재, 혼화재료, 안료 등을 공장에서 기배합한 것을 사용할 경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모래

모래는 유해한 양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내화성 및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해사를 사용하면 안 된다. 단, 물로 세척하여 품질기준 및 체가름 기준이 충족된 해사는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조개껍질 등의 이물질이 섞이지 않아야 한다.

색모래(色砂) : 색 모래는 천연모래와 암석을 부순모래 또는 인공적으로 착색, 제조한 것으로, 종류와 입자 크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물

물은 깨끗하고, 유해한 양의 기름, 염분, 철분, 유황유기물 및 유독물질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건조시멘트 모르타르

공장에서 생산한 건조 상태의 시멘트계 모르타르로서 KS L 5220에 규정된 일반 미장용에 적합한 것으로 하되, 공사비가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

소석회

소석회는 KS L 9007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시공 바탕준비

모르타르가 시공되는 천장과 벽면의 조적 또는 콘크리트 바탕 면은 3m당 6㎜ 이내의 평활도 오차 내에 들도록 평탄하게 정리되어야 한다.

초벌 및 정벌모르타르가 시공되는 바탕 면은 먼지, 기름, 기타 부착력을 감소시키는 이물질을 제거하고 분무기로 바탕을 균일하고 습윤하게 한 후 작업한다.

바탕의 덧붙임 손질을 요하는 곳은 모르타르로 요철을 조정하고 긁어 놓은 다음 가능한 한 오랫동안 방치하되, 방치기간은 최소 2주 이상이어야 한다.

콘크리트 또는 PC 바탕 면에서 모르타르를 부착하기 어려운 때에는 혼화제를 넣은 시멘트 풀을 미리 엷게 문지르고 나서 덧붙여 모르타르를 바르거나 표면 쪼아내기 등으로 부착력을 높게 한 후 모르타르를 바른다.

배합 배합(용적비)

모르타르의 배합(용적비), 펄라이트, 팽창암 등의 경량 골재를 사용할 때의 배합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반죽한 후 1시간 30분이 경과 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시멘트 모르타르 바르기 바름 횟수 및 두께

시멘트 모르타르의 바름 두께, 바름 횟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바르기 일반조건

모르타르를 바름에 있어 콜드 조인트가 생기지 않도록 가능한 벽면 전체를 한번에 바른다. 모르타르의 부착을 좋게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바탕 면에 바르는 시멘트 풀칠은 바름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미장줄눈 시공에 있어 필요한 경우 승인을 받아 공사비가 증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성 줄눈재를 사용할 수 있다.

벽․천장 바르기 초벌 바름

흙손으로 충분히 누르고 눈에 뜨일 만한 빈틈이 없도록 하며,초벌 바름 후 1일간은 접근을 금하고 2-3일

간은 물 뿌리기를 하여야 한다.

초벌 바름 후 모르타르가 굳기 시작할 때 미장용 쇠빗으로 긁어 놓아야 한다.

재벌 바름

초벌 바름 후 15일 이상 방치 후 재벌 바름에 들어간다.

정벌바름

재벌 바름 후 7일 이상 방치한 후 정벌바름에 착수하고 면개탕 주위에 주의하고 얼룩, 처짐, 돌기, 들뜸 등이 생기지 않도록 바른다. 정벌바름 후 2-3일간 습윤 양생을 하여야 한다.

2회 바름 공법

바름 두께 20㎜를 초과하는 부분은 초벌, 재벌, 정벌 3회로 나누어 시공하여야 하며, 20㎜ 이하는 초벌, 정벌 2회로 나누어 시공할 수 있다.

1회 바름 공법

평탄한 바탕 면으로 마무리 두께 10㎜정도로 1회로 마무리하는 경우에는 바탕 면에 시멘트 풀을 바르고 거기에 정벌바름의 배합으로 밑 바름하여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 윗 바름하고 잣대 고름질로 마무리한다.

바닥 바르기

오물, 부착물 등을 제거하고 잘 청소한 다음 물을 뿌린다.

바닥 바름은 시멘트 풀을 충분히 문지르고 잘 고른 다음 수분이 아주 적은 된 비빔 모르타르를 쇠흙손으로 발라 표면의 수분 정도를 보아 잣대 고름질을 하고, 구배에 주의하여 나무흙손으로 마무리한다.

바탕처리 및 물 축임 후에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접착 혼화재를 골고루 발라야 한다.

바닥 미장 면은 마감높이를 고려하여 설계도면에 따라 평활도 및 두께를 유지하여야 한다.

바닥 모르타르의 줄눈의 종류는 도면 및 공사시방에 따르며,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누름줄눈으로 한다. 줄눈의 간격은 약 150㎝ 간격으로 모양 좋게 나눈다. 줄눈의 크기는 폭 1㎝, 깊이 0.5㎝ 정도로 한다

마무리 쇠흙손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눌러 고르고 쇠흙손으로 마무리한다.

나무흙손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고르고 마무리한다.

솔질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고르고 마른 솔로 마무리한다. 이 경우 가능한 한 솔에 물이 많이 묻지 않도록 한다.

색 모르타르 바름 마무리

외벽에 바르는 경우에 보통 시멘트, 착색 시멘트 및 백색 시멘트의 양은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안료 등(골재를 제외한다.)의 합계량과 같은 양 이상으로 한다. 재벌 바름 까지는 보통 모르타르의 경우와 같게 하고, 그 위에 5㎜ 이상으로 한다.

긁어 만든 거친 면 마무리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그 마무리 정도와 함께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재벌 바름까지는 보통 모르타르의 경우와 같게 하고, 그 위에 두께 약 6㎜ 이상으로 바른 다음, 그 정도에 따라 흙손, 쇠빗, 솔 등의 기구로 얼룩이 없도록 긁어내서 마무리한다.

기타 거친 면 마무리

재료 또는 기 배합 재료를 섞어 바탕처리를 한 콘크리트 면에 두께 6~8㎜로 바르고, 미리 제출된 견본바

름과 같이 흙손으로 긁거나 모양을 만들고, 다시 그 면을 흙손 등으로 눌러 거친 면으로 마무리한다. 눌러

바른 다음, 합성수지도료 등으로 마무리 도장을 할 때는 2일 이상을 둔다.

바닥콘크리트 제물마무리

된 비빔 콘크리트를 사용할 때는 콘크리트를 다짐기 또는 진동기로 다지고 다시 잣대와 나무흙손으로 고른

다음, 물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 기계흙손 또는 쇠흙손으로 문질러 마무리한다.

콘크리트 벽면․천장면 제물마무리

콘크리트 천장 및 내․외벽 등 제물마무리 견출할 면을 숫돌, 그라인더 등으로 갈아내거나 콘크리트 등으로 갈아내거나 콘크리트 면에 생긴 홈 등의 결합부위는 부착성이 양호한 재료 등으로 메운다.

롤러 및 붓을 사용하여 접착성이 양호하고 건조 수축이 적은 합성수지의 무기계 재료를 콘크리트 면에 몇 회 걸쳐 덧바름 한 후 갈아내어 제물 마무리 면을 마감하도록 한다.

시공오차

시멘트 모르타르의 바름 면은 평활하게 시공되어야 하며, 수직 및 수평 평활도에 대한 허용오차는 3m당 ±3㎜로 한다.

. 플랜터(석재) 일반사항 - 플랜터 규격은 설계도면에 의한다. 운반, 보관, 취급

재료는 운반·보관 및 취급시 파손이나 변형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이물질에 의해 더러워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재료 시멘트

『조경구조물/ 콘크리트 / 시멘트』절에 따른다.

골 재

잔골재와 굵은 골재 및 종류와 입도가 다른 골재는 각각 구분하여 따로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골재의 받아들이기, 보관 및 취급에 있어서는 골재분리가 되지 않도록 하고, 먼지나 잡물 등이 혼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굵은 골재의 경우에는 골재알이 부서지지 않도록 설비를 정비하고 취급에 주의하여야 한다.

골재 보관 장소에는 적당한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표면수가 균일한 골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골재는 겨울에 동결되거나 빙설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고, 여름에 일광의 직사를 피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조경구조물/ 콘크리트』절에 따른다. 철근 『조경시설물/ 철재시설』절에 따른다. 재료 시공 기초

터파기한 원지반면은 큰 요철이 없도록 평탄하게 고르고 다짐하여야 하며, 연약지반 또는 용수가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강우시 외부로부터 터파기한 원지반으로 우수유입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잡석기초부설은 원지반을 충분히 건조시킨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잡석지정 및 다집

기초용 잡석은 지반을 견고하게 다진 후 넣어 흙과의 뒤섞임을 방지하여야 한다.

잡석부설시 골재의 분리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부설하며, 골재분리가 발생한 구간은 골재층을 걷어내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잡석의 두께는 설계도서에 따르되, 잡석포설시 한층 두께는 300∼400mm를 넘지 않도록 하며, 필요시 층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인력잡석다짐은 큰달구다지기 또는 떨공이다지기를 실시하여야 하며, 장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현장여건에 따라 다짐구간 전체를 충분히 다짐할 수 있는 기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하며, 다짐 시 함수비는 다짐시험에서 구한 함수비 관리범위에서 정하여진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상재 하중을 받지 않는 소형 구조물의 잡석지정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소형장비 다짐으로 대체할 수 있다.

버림콘크리트 치기

버림 콘크리트는 설계도서에 따라 표면이 평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기초저면이 암반일 경우에는 발파 등으로 인해 금이 간 암석부스러기 등은 제거하고, 시공기준면 보다 더 깊이 터파기한 부분은 버림 콘크리트를 채워서 평탄하게 마무리 하여야

콘크리트 타설 『조경구조물/ 콘크리트』절에 따른다. 철근가공 및 조립

철근은 설계도면의 형상 및 규격에 따라 상온에서 가공하되, 재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설계도면에 배근가공도가 없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배근가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승인 받아야 한다.

철근은 가열에 의한 굴곡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철근을 정확한 위치에 배근시키고, 콘크리트 치기에 의한 이동이 없도록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하며, 각 교차점은 20번 철선(직경 0.9㎜)으로 2회 감기하고, 이음부는 2개소 이상을 2조 감기로 결속하여야 한다.

철근의 조립이 종료된 경우에는 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공종을 진행하여야 한다.

철근조립후 콘크리트 칠 때까지 긴 시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재검사를 받고 철근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인장철근의 이음은 가능한 한 피하도록 하되 이음매의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 이음이 동일단면에 집중하지 않도록 이음위치를 축방향으로 상호 어긋나게 하고 이음길이는 철근직경의 25배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거푸집 조립 및 제거

거푸집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부재의 위치 및 치수에 맞추어 견고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거푸집의 이음은 가능한 한 수평·수직이 되게 하고 모르타르가 새어 나오지 않도록 밀실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거푸집은 조립을 완료한 뒤 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하중에 충분히 견딜 만한 강도를 가진 후 제거하여야 한다.

거푸집은 비교적 하중을 적게 받는 부분을 먼저 제거한 다음 나머지 중요한 부분을 제거하여야 한다.

거푸집을 떼어낼 때에는 콘크리트에 충격이나 진동을 주지 않도록 하고, 불완전한 표면은 깨끗이 마무리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비비기, 치기. 다지기, 양생 『조경구조물/ 콘크리트』절에 따른다. 시멘트모르타바름 『조경구조물/ 미장공사』절에 따른다. 돌붙이기

설계도서에 따라 각각 균일한 크기의 돌을 사용하여 설계도서의 간격에 따라 맞추어 붙인다.

돌붙이기에 사용하는 뒷채움 모르타르, 줄눈 모르타르는 빈틈이 없도록 유의하여 채운다.

붙임면이 지나치게 튀어나오거나 들어가지 않도록 면을 맞추고 양 옆의 돌과도 이가 맞도록 하여야 한다.

판석붙이기 외벽습식공법

바탕면과 석재와의 이격거리는 설계도서에 따르되 40㎜를 표준으로 한다.

상단의 석재설치는 하단의 석재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고, 하단 석재와의 사이에 판상의 쐐기를 끼우고 연결철물이나 훅, 꺽쇠를 사용하여 턱지지 않게 고정하고 사춤 모르타르로 채운다.

모르타르를 채우기 전에 모르타르가 흘러나오지 못하도록 줄눈에 발포플라스틱제 등으로 막는다.

모르타르를 채울 때에는 모르타르의 압력으로 석재가 밀려나지 않도록 여러번에 나누어 채운다.

줄눈모르타르를 사용할 경우 속빔이 없도록 충분히 눌러 채우고 소정의 형상으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장줄눈은 석재면의 물씻기를 한 뒤에 하고, 치장줄눈용 모르타르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외벽건식공법

수평줄을 쳐서 연결철물의 정착을 위한 앵커용 구멍을 뚫되, 설치할 때의 조정과 중간변위를 고려하여 앵글형의 1차 연결철물과 평판형의 2차 연결철물을 연결하는 구멍을 여유있게 뚫는다.

외벽면이 평탄하도록 연결철물의 이격거리를 조정하여 단단히 조이고, 나사의 풀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에폭시 등의 고정재를 바른다.

판석재와 강재가 직접 접촉하는 부분에는 완충재를 끼운다.

줄눈의 폭은 연결철물의 두께와 같아야 하며, 실링재로 채워 마감한다.

석재 붙이기 붙임시공일반

레미콘 면 위의 레이턴스(latance), 흙, 먼지 등 오염된 바탕은 깨끗이 청소한다.

판석붙임 시 바탕 면이 습윤 상태가 되도록 하여야 하나 물이 고여서는 안 된다.

몰탈에 관한 사항은 『제3장 조경구조물/모르타르』절에 따르고 발주시방에 별도 명기가 없는 경우에는 물시멘트비(W/C)를 20% 이내로 하되 건조 몰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붙임 몰탈 배합 시 젖은 모래(:습윤 상태의 모래)와 시멘트를 3:1로 배합하여 사용한다.

판석재료를 깔기 전 부착될 면의 부착을 저해하는 것을 완전히 제거한다.

몰탈 표면에 시멘트 풀을 뿌린 후 즉시 판석 몰탈과 잘 밀착되고 수평이 되도록 두드려다져 밀착되도록 한다.

백화현상이 생길 수 있는 현장여건이면 방수 또는 백화방지 공법을 시행한다.

보수 및 재시공

설치된 시설의 기능과 미관을 종합적으로 검사하여 미비되거나 정상작동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보완해야 한다.

현장품질관리

수급인은 사전에 시공상태를 검측, 확인 후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인은 검사시 시공상태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현장 뒷정리

시설주변을 정리하고 시공중 발생된 잔재 및 쓰레기는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제거한다.

지속적인 보호 및 양생이 필요한 시설은 완성되기 전까지 이용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 4장. 조경포장 1. 적 용

1) 적용범위 : 포장 시공에 사용하는 재료 및 기구 등 포장시공에 관한 일반적 표준을 규정한다.

2. 노상 표면의 정비

.1 보조기층의 시공에 앞서 노상표면은 먼지, 진흙, 뜬돌, 기타의 잡물을 제거하여 청소하며 필요에 따라 다짐도 및 마무리 표면의 평탄성에 대하여 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인조화강석블록 내용 재료

보도포장용 보조기층은 명시된 도면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재료이어야 한다.

안정층 모래는 깨끗한 모래로 입도는 8mm체 이하의 알맹이이며, 해사를 사용할 시 에는 보차도용블럭에 백화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 조치를 취해야 하고, 가로수, 관목 및 잔디에 해가 없어야 한다.

줄눈 채움모래는 깨끗한 가는 모래로 입도는 3mm체 이하의 알맹이이며, 해사를 사 용할 시에는 보차도용블럭에 백화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 조치를 취해야 하고, 가로수, 관목 및 잔디에 해가 없어야 한다.

장비

기층 다짐에 사용되는 장비는 평면진동기(최초 110∼200㎏ 이하)를 사용하며,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블럭 표면 다짐은 콤펙터를 사용하며,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시공 현장여건 파악

시공자는 모래부설을 시작하기 전에 바닥면의 다져진 상태, 바닥면의 청소상태 등 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바닥면이 수평이고 매끈하며, 포장재와 부과된 하중을 지지할 내력이 있는지 확인 하여야 한다.

바닥면의 경사와 표고가 정확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보조기층 포설

보조기층의 시공은 다짐 후 1층의 두께가 10cm (적재량 4톤 이하의 소형차량이 진입하는 경우15cm, 적재량 4톤 초과 대형차량의 경우 20cm) 를 넘지 않도록 균일하게 깔아야 한다.

골재는 가늘고 굵은 골재의 균일한 혼합물로 반입해서 재료분리가 없도록 포설해 야 하며 재료 분리가 일어난 골재는 다시 혼합하여야 한다.

다짐

보조기층은 KS F 2312의 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이 밀도로 다 져야 하며, 다짐시의 함수비는 최적함수비로 한다.

다짐작업은 도로의 길 어깨에서 중앙 쪽으로 점진적으로 시행하되 전회 다짐한 곳 을 일정한 간격으로 겹쳐 다져야 한다.

안정층 부설

안정층은 모래로 하며, 모래는 다듬어진 바닥면에 균일하게 깔아야 한다.

모래는 수평하고 균일한 표면이 되도록 적셔서 평면진동기로 다져야 한다.

모래의 상부 12mm 깊이를 높이에 맞춰 깍고 긁어야 한다.

블럭설치와 줄눈 채움모래 포설

블럭은 곧은 기준연단에서 승인된 표면구성으로 깔아야 한다.

연단과 중지지점에는 반쪽포장제, 특수모양 포장재, 연단보호대를 설치하고, 줄눈은 밀착되고 균일한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블럭설치는 보행진행 또는 차량 진행 방향을 기준으로 마감 부 부터 연속적으로 설치한다.

블럭의 경계부는 기준블럭 보다 약간 낮게 설치한다.

블록 표면에는 모래를 뿌리고 줄눈에 들어가도록 해야 한다. 줄눈은 물로 적시고 이음매가 단단하게 될 때까지 모래를 추가해서 덮어야 하며, 남은 모래는 제거해야 한 다.

시공 허용오차

평단성은 길이 3m의 곧은 자로 재었을 때 10mm 이내어야 한다.

표면구배는 ± 0.4% 이내어야 한다.

시공기면으로부터 변동은 ± 20mm 이내어야 한다.

블록의 기능 및 성능과 용도

다공질구조로 인한 우수(雨水)의 지반유출을 통한 국지홍수 예방, 지하수 고갈방지

다공질구조로 인한 우천시 물을 내부공극에 함유하여 하절기 포장면 온도상승 저감

유효자원의 재활용 효과와 쇄석골재 채굴에 의한 천연자원 파괴 및 고갈방지 효과

우천시 내부물질의 용출에 의한 토양오염 및 지하수 오염의 방지효과

생산 공정 중 진동 성형시 상부면에 열선몰드를 적용하여 마감면의 조경성이 향상

양생 시 내부수분 및 내부복사열에 의한 촉진양생방법으로 색상변질 및 백화현상 발생을 최소화

쇼트피닝 가공을 적용, 표면의 내마모성증진 및 다양한 표면문양의 연출이 가능

포장구간의 테마별 디자인을 제공하여 개성있고 조화로운 도로를 완성

부분적인 샌딩기법을 사용하여 다양한 문양을 표현

멀티사이즈 블록을 이용하여 시공시 블록의 쪼갬을 최소화함으로써 시공의 편의성이 증대

. 현무암판석놓기(부정형) 내용 일반사항

보행을 위하여 정원의 잔디 또는 나지위에 설치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재료

판석으로 쓰이는 재료는 평평한 부정형자연석등의 현무암으로하고 하고 그 재질, 크기, 모양새 등은 설계서 및 본 시방서에 따른다.

시공

판석의 두께에 따라 터파기를 하고 지면을 다진 후 안정되게 놓고 흔들림이 없도록 고무망치로 두둘겨 준다.

판석의 배치간격, 배치형식 등은 설계도면에 따르고 윗면은 수평으로 놓고, 지면과의 높이는 설계도서에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15-5㎝ 높이로 설치한다.

판석을 놓은 후 줄눈으로 사이 사이에 잔디(평떼) 식재로 마감한다.

. 화강석경계석 경계석 시공 블록의 설치

경계석은 미리 시공한 콘크리트 기초 위에 설치하여야 한다.

경계석은 설치하기 전에 깨끗하게 청소하고 운반, 취급 중에 손상된 블록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경계석의 줄눈간격은 설계도에 정한 치수대로 하고 줄눈은 용적 배합비 1:3의 줄눈모르터를 채워서 마무리한다.

곡선부에는 R형 경계석을 사용하여 가각부위 및 절곡지점에서는 콘크리트 커터를 사용하여 정확히 연결 시공하여야 한다.

줄눈모르터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 후가 아니면 경계석 사이에 메울 흙을 반입하여서는 안 된다. 되메우기의 개시 시기는 감리원의 지시에 의한다.

마무리면의 평탄성 및 높이

경계석의 마무리 면은 20m이내의 임의의 2점에 있어서 계획고와의 차이는 1.5㎝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또한 마무리 면은 길이 3m되는 직선자를 대어서 측정할 때 최요부의 깊이가 3㎜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작업중단 지점에는 수축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주기사항

의장특허 및 품질 특허 등의 제품에 대해서 동등이상의 기능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제품은 특허에 관계없이 감리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 도급자가 제작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 5장. 지장물철거 및 처리 . 기존구조물 철거 및 처리 일반사항 적용범위 철거 공사에 적용된다 내용

도급자는 철거 이전에 현장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사 주변현황 및 지상과 지하매설물에 대한 사항을 상세히 조사 파악하여 도면에 표기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설계된 의도 및 파쇄방법등의 시공방법과 주의사항을 지시 받은 후 작업에 착수한다.

조사된 철거구조물 부분에는 페인트로 표시하고 철거작업 착수 2~3일 이전에 감독원에게 반드시 보고하여 현장확인을 받은후 그 후속작업을 진행한다.

철거 작업시 반드시 인력을 병행하여 기계작업을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인력으로만 철거작업을 시행하여
기존 시설물이 충격, 훼손, 파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작업시 도급자의 부주의로 인한 기존 시설물에 손상이 발생할 시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를 하여
인명피해 및 학교내의 기계장비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파쇄 부수물 운반 및 장비 이동으로 학생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작업시 항상 안전에 유의한다.

터파기등 토공사 작업시 주변에 별도의 작업자를 항상 상주하여 작업부위의 지하매설물을 확인해가며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파쇄후 발생된 부수물은 현장에 장기간 적체되지 않도록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운반하여야 하며, 운반시
토사 등의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현장내에서 차량이동으로 먼지 및 분진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속도제한 및 살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모든 작업시 위 사항을 철저히 준수 이행하여야 하며 만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 할 시에는 즉시 원상복구와 위 공사 건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다.

. 지장물 철거 및 처리(폐기물) 내용 지장물 조사 보고

수급인은 공사착수 후 철거되어야 할 지장물과 유해물질(생활쓰레기 포함) 및 공사구역 내에 매설되어 있는 각종 관로(가스관, 전력, 전선관, 급수관, 상ㆍ하수도관 등)의 종류, 규격, 모양, 위치, 매설심도, 구조 및 노후정도 등을 조사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이때 가스관, 전력, 전선, 상수관 등은 손상을 입을 경우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으므로, 당해 시설물 관리자로부터 시공도면을 입수하거나 설명을 듣고, 필요하다면 해당관리자 입회하에 시굴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정확한 내용을 조사하여야 한다.

시공계획서 사용장비와 철거방법, 철거순서

보존되어야 할 구조물 또는 각종 관로의 종류, 위치, 규격 및 보호방법

대체시설이 필요한 지장물이 있을 경우 그 철거시기, 철거방법, 복구시기

각종 관로의 적당한 절단시기와 캡핑방법

먼지비산 방지를 위한 방진대책 및 작업의 안전을 위한 방호대책

철거된 재료의 처리계획(처리장소, 처리방법)

기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공사기록서류

공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철거하지 않고 묻어버린 지하구조물이나 각종 관로 절단 후 캡을 씌운 위치 등은 실제위치 및 매설심도 등을 도면에 정확히 기록하여 공사 완료 후 제출하여야 한다.

일반폐기물, 지정폐기물 등을 일정한 장소에 수집한 후에는 처리물질의 종류, 수량, 수집 장소등을 기록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존 시설물의 보호

수급인은 철거작업 시, 기존의 다른 시설에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수급인의 부주의한 작업으로 보호되어야 할 시설물이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에 따라 수급인 부담으로 보수하고 재 설치 해야 한다.

철거되어야 할 시설물중 대체시설이 필요한 지장물은 대체시설이 완료될 때까지 철거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급인에 의해 수행되는 모든 임시작업은 수급인 자신의 비용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환경오염 방지

수급인은 철거작업 시, 소음, 진동, 충격, 분진 등으로 인근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먼지비산 방지를 위한 물의 사용은 그것이 얼거나 오염을 유발할 위험이 있을 경우, 사용을 허락하지 않는다.

유해물질을 제거할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처리하여야 한다.

법적 요구사항

환경오염 방지 및 폐기물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공사시행에 필요한 신고 및 인허가를 득해야 할 경우 처리하여야 한다.

공사착수 전에 오ㆍ우수관, 가스관, 전력관, 전선관, 상수관 등의 관섭이 있으 경우 관리자에게 이설 또는 철거사실을 통지하고 그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여야 한다.

허락없이 소화전, 보도, 차도 등을 방해하거나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시공전 협의

지장물 조사결과 이설, 방호, 철거의 필요가 있는 지장물은 그 관리자 또는 소유자와 공법, 보안대책, 긴급시의 연락처 및 필요한 절차와 시공방법 등에 대하여 충분히 협의 후 공사에 임해야 하며, 가스 및 수도관등에 접촉할 위험이 있을경우 만일에 대비하여 적당한 장소에 비상용 소화설비등을 설치하는 등의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공사준비

철거작업 시 안전사고가 예상되는 부위는 임시방책이나 안전장치를 설치한다.

철거되지 않고 보존되어야 할 기존 구조물은 깃발을 꽂거나 페인트를 칠하여 보호 한다.

철거작업으로 기존구조물의 안전성이 우려되는 부위는 버팀대, 버팀목 등의 방호 조치를 강구한다.

각종 관로의 매설부위는 위치를 알 수 있도록, 깃대를 꽂거나 횟가루 등을 뿌려 표시 한다.

철거작업은 계획되어 있는 모든 새로운 작업에 장애물을 남기지 않고 주변
구조물에 피해가 가지 않는 방법으로 수행해야 한다

만약 주변구조물이 위험에 노출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버팀대, 버팀목 등의 응급조치를 취한 후,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감독자에게 통지하여 지시를 받아야 하며, 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때 까지는 작업을 재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철거작업은 공중이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인근주민들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항상 출구와 입구가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철거장비 등이 개인의 사유지를 침범할 경우에는 소유주로부터 사용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철거작업으로 발생된 웅덩이, 구멍, 도랑 등은 주변지반 높이까지 되메우기
한 후, 원지반과 동일한 밀도로 다져야 한다.

철거작업

관로(전력, 상ㆍ하수도, 가스관, 급수관 등)철거하기로 확정된 각종 관로는 밸브폐쇄 등 안전조치를 취한 후, 적절한 위치에서 적정한 방법으로 절단하고, 즉시 캡을 씌운 후 나머지 부분을 철거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구조물은 도면에 명시한 부분까지 부수어서 깨끗이 철거하고 , 철거한 곳은 깨끗이 정리하고 "터파기 및 되메우기" 규정에 따라 주변의 자연토와 동일한 밀도가 되도록 다져야 한다. 또한 공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묻기로 한 지하부분은 속을 비우고 상기와 같이 흙을 채우며 다져야 한다

기존구조물 또는 포장, 보도경계석 등을 부분 철거할 경우에는 수직ㆍ수평으로 조심스럽게 절단하여야 하며, 기초 바닥슬래브는 자연배수가 가능하도록 철거되어야 한다. 보도경계석, 측구, 포장, 석축 등은 구조물설치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깨끗이 제거 되어야 한다.

폐기물처리 (별도발주) 제 6장. 유지관리 . 일반사항

공원,광장 등 조경공간에 있는 수목 및 시설물, 포장 등의 유지관리공사에 적용한다.

유지관리작업은 작업 전후의 작업상황이 명료하게 나타나도록 사진을 촬영․보관토록 하며, 매 작업종료 마다 감독관의 확인 점검을 받아야 한다.

. 수목유지관리 사전조사사항

연간 관리계획은 식물의 생리특성 등 제반특성을 감안 작업항목별 작업적기를 고려하여 연중 적절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일정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것과 수시로 시행하는 것으로 나누고 조경식물관리계획을 기준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전정 전정의 시기

전정의 시기 및 횟수는 수종에 따라 다르며, 수목의 정상적인 생육장애요인의 제거 및 외관적인 수형을 다듬기 위해 6월~8월 사이에 하계전정과 수목의 휴면기간인 12월~3월 사이에 실시한다.

전정시기 및 작업내용 전정시기 내용 비고 춘기전정 (4~5월) 상록수 적기, 화목의 꽃이 진 후 전정 생장억제. 눈따기, 적심 등 정기 1회 하기전정(6~8월) 생육조정, 수형정비, 솎음전정 도장지 제거, 가지길이 줄이기 등 정기 1회 추기전정(9~10월) 상록수 - 고사지 전정, 수형정비 낙엽수 - 동기전정과 동일 정기 1회 동기전정(11~3월) 낙엽수 적기, 침엽수 수형 만들기 일반전정, 솎음전정, 가지길이 줄이기 등 필요시 전정 하여야 할 가지

도장지, 포복지, 맹아지, 평행지, 허약지, 병든가지, 교차지, 내향지, 하지

전정의 방법

자연표적 가지치기 방법(NTP): 지파융기선 바로 바깥쪽에서 시작해서 지륭의 바로 바깥쪽을 향해 가지를 절단한다.

수목시비 시비시기

이식직후나 생장이 부진한 경우, 기상재해 요인 발생 등 수세가 떨어질 경우 시비를 하여 생장과 개화를 촉진시킨다.

연간 시비는 기비(11-12월 또는 2월 하순-3월 하순 한번)와 추비(4월말-6월말 기비량의 1/2-1/3)로 나누어주되, 화목류는 잎이 떨어진 후에 효과가 빠른 비료를 준다.

시비방법

유기질 비료는 충분히 부숙된 완숙퇴비를 사용한다.

환상방사형으로 시비한다. 줄기보호

밀식 상태에서 성장했거나 기타 일소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나무 등은 마대, 유지, 새끼 등으로 분지된 수간을 싸주고 하절기 피해에 대비한다.

노거목이나 쇠약한 나무, 수피가 얇거나 추위에 약한 수목은 필요한 경우 줄기를 감은 후 진흙으로 표면 처리하여 동해에 대비한다.

고사목은 발견즉시 제거하고 필요시 보강식재를 한다.

병충해 방제

조경식물은 건전하게 생육시켜 병충해를 받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며 예방을 위한 약제살포를 하여야 한다.

병충해가 발병한 조경식물은 초기에 약제 살포를 하여 조기 구제하여야 하고 전염성이 강한 병에 걸렸을 경우에는 가지를 잘잘라내거나 심한 경우에는 굴취 하여 소각하여야 한다.

사용약제, 살포량, 살포시기, 약제의 희석배율 등은 식물의 병충해 종류와 살포목적에 따라 공사시방서 및 설계서에 따른다.

수간주입

병충해에 걸려있는 나무나 수세가 쇠약한 나무에 수세를 회복하기 위하여 처리하는 방법으로서 주입시기는 수액이동이 활발한 5월초~9월말사이에 하고, 증산작용이 활발한 맑게 갠 날에 실시한다.

수간주입방법

수간주입기를 사람의 키 높이 되는 곳에 끈으로 매단다.

나무 밑에서부터 높이 5~10㎝되는 부위에 드릴로 지름 5㎜, 깊이 3~4㎝되게 구멍을 20~30°각도로 비스듬히 뚫고, 주입구멍 안의 톱밥부스러기를 깨끗이 제거한다.

주입기의 한쪽 호스로 약액이 흘러나오도록 해서 주입구멍 안에 약액을 가득 채워 주입구멍 안의 공기를 완전히 빼낸다.

호스 끝에 있는 플라스틱 주입구멍에 꼭 끼워 약액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고정시킨다.

관수

수관폭의 1/3정도 또는 뿌리 분 크기보다 약간 넓게 높이 10㎝정도의 물받이를 만들어 물을 줄 때 물이 다른 곳으로 흐르지 않도록 한다.

토양의 건조 시나 한발 시에는 이식목에 계속하여 수분을 유지하여야 하며, 관수는 일출․일몰시에 한다. 잔디관수는 잔디가 물에 젖어있는 기간이 길면 병충해의 발생이 우려되므로 낮에 하여야 한다.

강우가 적고 토양수분이 부족하여 고사의 우려가 있는 경우 실시한다.

잎이 시들기 시작하는 징후가 확인될 때

토양을 손으로 쥐어 보고 덩어리로 뭉쳐지지 않을 때

배수

토양의 통기성을 유지해 주어야 하며 필요시 암거배수시설을 설치한다.

월동작업

동해의 우려가 있는 수종과 동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식재한 수목은 기온이 5℃이하로 하강하면 수목전체에 짚싸주기, 뿌리덮개, 방한덮개 등을 설치한다.

바람이 많은 시기에 식재할 때는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방풍막(방풍네트)을 설치한다.

동계의 기온저하, 동상 동결이 예상되거나 하계의 건조로 수목생육에 지장이 우려될 경우 볏짚, 삭초 부산물, 수피를 이용 2~5㎝ 두께로 멀칭(Mulching)하되 신규 식재수목에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잡초관리

인력제거 : 바랭이, 피 등과 같은 일년생 잡초의 경우 초기에 인력제거 한다.

깎기: 지상부를 계속해서 잘라줌으로서 잡초로 하여금 지하부 저장 영양분을 지상부의 재생에 사용하게 하여 식물자체를 점진적으로 약하게 하여 제거한다.

경운: 호미나 삽을 이용하여 기존 잡초를 억제하고 부분적으로 제거한다.

멀칭: 나무껍질, 부엽, 짚 등의 유기재료와 비닐 등의 합성재료를 이용 광선과 수분을 차단, 잡초 발생을 억제한다.

. 시설물 유지관리 재료 목재 파손에 대한 보수 재료 : 나무못, 퍼티

균류 및 충류에 대한 보수재료 : 방충제, 방균제

마감면에 대한 보수재료 : 오일스테인, 바니쉬 등

철재

파손에 대한 보수재료 : 나무망치, 볼트, 연결철물, 나사 등

부식에 대한 보수재료 : 샌드페이터, 페이트 등

석재

파손부분 보수재료 : 접착제(에폭시계, 아크릴계), 고무로프, 세척제

균열부위의 보수 : 실링제 시공 공통사항

시설물 유지관리의 목적은 시설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활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을 하기 위한 것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시설의 기능이 나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나빠지거나 손상된 부분은 보수하여 내구성을 복원하고 기능을 회복시키며 미관의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예방, 사후보전을 행하여야 하며 부분적인 보수로 어려울 겨우 전면적인 교체 또는 개조를 원칙으로 하며 이용상황에 따라 보충 및 이설 해 주고 파손된 것은 교체해야 한다.

시설관리에 있어서는 관계되는 건축법, 건물관리법, 상․하수도, 폐기물 및 청소에 관한 법규, 전기 시설법규 등의 안전상, 방재상, 위생상의 관리기준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연간 관리계획 작성

대체로 이용자의 수가 적을 때나 우기, 한기를 피하여 실시하는 것이 좋으며 동일 종류는 종합해서 시행한다.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것과 수시로 시행하는 것으로 나누고 다음으로 매년 특정 기간에 행하는 것을 작성하며, 수시로 행하는 것은 시설별 또는 공사종류별로 한데 모아서 연간의 적당한 기간에 외주 하든지 직영 하든지를 결정한다.

사용재료별 관리 목재 손상의 기본적인 성질. ※ 목재의 손상에 따른 보수방법 손상의 종류 손상의 성질 보수방법의 예 ▪인위적인 힘에 의한 파손

▪고의로 물리적인 힘을 가하거나 사용에 의한 손상, 장비 및 자동차운전의 부주의로 발생

▪파손부분 교체 및 보수 ▪온도와 습도에 의한 파손

▪전조가 불충분하여 목재에 남아 있는 수액으로 인한 부패

▪손부분을 제거한 후 나무못박기, 퍼티채움 ▪교체 ▪균류에 의한 피해

▪균의 분비물이 목질을 용해시키고 균은 이를 양분으로 섭취하여 목재가 부패됨(균은 20~30℃정도의 온도에서 발육이 왕성하고 목재의 함수율이 20%이상이어야 발육이 가능함)

▪유상 방균제, 유용성 방균제, 수용성방균제 살포

▪충류에 의한 피해

▪습윤한 목재는 충류에 의한 피해를 받기 쉬움

▪유기염소계통, 유기인계통 방충제 살포

▪부패된 부분을 제거한 후 나무못박기, 퍼티 등을 채움

▪교체 보수 및 교채

부패되었을 경우 : 목재가 부패되었을 때에는 방충제나 방균제를 살포한다. 부패된 부분을 보수 시에는 끌이나 대패, 칼 등을 이용하여 제거한 후 샌드페이퍼로 문지르고 나무못박기 혹은 퍼티를 발라 건조시킨다.

갈라졌을 경우

목재에 피복되어 있는 페인트 및 이물질을 깨끗하게 청소한다

퍼티를 갈라진 틈 사이에 빈틈없이 채우고 건조시킨다.

목부와 퍼티를 바른 부분이 일치하도록 샌드 페이퍼로 문지르고 마무리 한다.

목재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올림픽스테인 칠, 바니스 칠 등 도장처리를 한다.

교체

목재부분은 썩지 않도록 방부제를 칠하지만 부패된 곳은 교체한다.

교체 시에는 충분히 건조된 재료를 사용하며 매끈하게 대패질한 후 주위재료와 동일하게 마감처리 한다.

시설종류별 관리 포장관리 점토블록 포장 점검 제품 자체 파손 시공불량 파손

블록포장 요철(평판의 부등침하), 블록과의 높낮이 차(±2㎜이상), 포장표면의 만곡

보수

파손된 블록이나 침하된 지점의 블록은 걷어낸 다음 재사용할 것은 분리한다

안정 모래층의 유실에 의한 침하 때는 시방에 맞는 높이의 모래를 보충 부설하고, 현저한 침하로 노반층까지 영향이 있을 때는 모래층을 걷어내고 노반층의 재료(쇄석 등)를 보충하여 두께 10㎝의 노반이 되도록 한다. 그 위에 모래를 3㎝정도 균일하게 부설한다

노반층 모래층은 부설후, 블록설치 후는 반드시 기계전압(compacter)한다.

보수 표면보수시설 측구 집수구, 맨홀(manhole) 배수관 및 구거는 정기적인 청소를 한다. 지하배수시설

배수기능을 원활히 하고 있나 없나를 유출구를 통해서 조사하는 것이 편리하며, 배수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지던가 전혀 역할을 못할 때는 재설치가 필요하며, 이 때 기존의 위치보다 다른 위치에 설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경제적일 때가 있다.

의자류 관리 손상부분 점검 구 분 점 검 항 목 목 재

▪접합부분, 갈라진 부분, 부패된 부분, 파손된 부분

콘크리트재

▪파손된 부분, 갈라진 부분, 침하된 부분, 마감부분처리상태 등

합성수지재

▪갈라진 부분, 파손된 부분, 변형된 부분 등

▪도장이 벗겨진 부분, 퇴색된 부분 등 철 재

▪용접 등의 접합부분, 충격에 의해 비틀리거나 파손된 부분, 부식된 부분

제 7장. 임목폐기물처리 . 일반사항 목적

이 방서는 일반건설공사로부터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중 임목폐기물을 본 공사에서는 시행하는 것으로 한다.

일반 건설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임목폐기물은 제조업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비해 다음과 같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임목폐기물의 배출장소가 넓고 광범위 하다. 임목폐기물이 일시 다량 배출된다.

다양한 성상의 임목폐기물이 토사가 혼합된 상태로 배출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특수성은 임목폐기물의 직접처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방서는 필수이며, 폐기물관리 법령에 따라 임목 폐기물을 적정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처리순서를 정하는 것이다.

용어

「임목폐기물」이란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나무의 가지, 잎, 뿌리등으로 산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

「임목폐기물」은 일반 건설공사(도로신설, 아파트 건축 등)에서 발생된 부산물을 말한다.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임목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자 및 수탁 받은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시방서는 발주처, 도급자 및 임목폐기물을 위탁받은 처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 임목폐기물 처리계획 임목폐기물 배출시 준수규정 철저 이행

임목폐기물 배출시 도급자가 성상별로 분리 배출하여 임목폐기물이 적정 처리되도록 하여야한다.

현장 여건상 임목부위별 분리배출이 어려울 경우 기계적 선별, 분리작업을 철저히 하도록 하여 재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임목폐기물 처리시 준수사항 수급자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는 수집운반, 최종처리수급자간 임목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임목폐기물 처리용역 및 재활용의 주체로서 임목폐기물처리의 흐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사업에 종사하는 관계자들에게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수급자는 톱밥, 우드칩 등을 생산하여 퇴비등으로 사용하는 농가 또는 우드칩을 이용하여 타물품을 생산하는 사업자가 재이용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용역착수와 동시에 유능한 기술자를 현장책임기술자로 선정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수급자는 폐기물의 처리완료 후(공급된 농가 또는 타사업지 등) 임목폐기물 처리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착공 전에 공정표, 임목폐기물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작업시간은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으나 야간 및 휴일에 작업할 시에는 미리 발주처(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자는 용역 전, 중, 후의 처리과정 중 나타나지 않은 부분은 준공 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촬영하고, 기타 발주처(감리원) 이 지시하는 부분은 천연색 사진으로 기록보존 하여야 하며, 발주처(감리원)이 필요로 하는 부수만큼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용역이 완료되었을 때 용역현장 정돈, 청소하고 준공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용역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 및 경관의 질적 저하등 부작용을 초래하여서는 안된다.

톱밥 또는 우드칩 생산시 토석이 혼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분리하여야 한다.

. 정산방법

우드칩을 생산하여 운반차량의 공차중량과 임목폐기물을 적재한 차량의 중량을 공인된 업소에서 계근하여 이중량의 차이를 용량으로 환산하여 처리 물량으로 정산한다.

중량을 용량으로 환산하는 단위는 시험생산값으로 한다.

폐기물을 적재시 토사가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토사 혼입시 t당 3~5%를 감할 수 있다

. 기타

수급자는 처리시 안전, 환경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관리소홀로 인한 사고 및 민원 행정처분 등의 발생시 모든 책임을 진다

수급자는 폐기물 처리 기한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 시방서(기계).hwp ===== 기계공사 시방서 공사명 : 용문고 개축 및 리모델링 공사 2026. 09.

목
차

제1장 일반 및 공통사항 제2장 화재예방 및 관리 준수사항 제3장 위생기구 설치공사 제4장 배관설비공사 제5장 덕트설비공사 제6장 가스설비공사 제7장 배관 보온공사 제1장 일반 및 공통사항 1.1 일반사항 1.1.1 공사개요 공 사 명 : 용문고 개축 및 리모델링 공사 1.1.2 적용 범위

가. 본 시방서의 적용 범위는 위 공사의 기계설비공사로 한다.

나. 본 시방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기계설비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다. 이 시방의 내용 중 선택적 사항으로써 그 지정이 필요한 것은 특기시방에서 별도 정하도록 한다.

1.1.3 현장대리인 및 시공기술자

가.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조건 제7조(현장대리인) 및 건설업법 제 33조(건설기술자의 배치) 기타 관계법에 의거하여 시공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써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관계법에 의거하여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나. 현장대리인은 항상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외출 시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시공기술자라 함은 현장대리인 또는 그가 고용하는 현장시공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공사업자,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기사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의하여 공사시공을 충실히 수행하되 감독관의 검사 승인을 받고 그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1.1.4 이 의

도면과 시방서와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명기가 없을 때, 관련 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에는 공사 착수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또한 도면이나 시방서에 누락된 내용이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해야 하며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1.5 경미한 변경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현장마무리, 맞춤 등으로 재료의 치수 및 설치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따라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증감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이때에 도급금액은 증가하지 아니한다.

1.1.6 설계도서 적용순위

본 공사의 시공에 있어 설계도서 적용 순위는 다음과 같다.

가. 설계도면 나. 공사시방서(계약시방서) 다.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 라. 산출내역서 마. 승인된 시공도면 바. 관계법령의 유권해석 사. 감독관의 지시사항 1.1.7 공정 및 시공계획서

가. 시공자는 착공 전에 공정표, 시공계획서, 자재수급계획서, 노무동원 계획 등 공사 시공에 따른 제반사항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나. 시공자는 착공과 동시에 설계도서와 실제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설계도화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는 실시설계 용역업자와 합동으로 확인한 후 현장대리인과 실시설계 용역업자의 책임자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공사 시공 상 필요한 시공도 및 도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에 제출 승인을 득한 후 시공을 하여야 한다.

라. 시공 검사

1) 각 공사부분은 미리 감독관이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 검사를 받고 합격 승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에 옮긴다.

2) 시공 후에 매몰되어 사후 확인 및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부분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사진촬영으로 기록을 남긴 후에 시공한다.

1.1.8 안전관리

가. 공사현장 주위의 안전에 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착공과 동시에 관계법에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자로서 감독관이 지시하는 일정 인원 이상이 현장에 상주하여 안전관리를 담당하도록 한다.

나. 현장 안전관리에 이상이 발생 시는 즉시 감독관에 보고하고 협의 처리한다.

다. 안전관리 담당자는 수시로 현장을 순회하여 안전사고 예방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월1회 이상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안전관리 소홀로 발생되는 손해배상 비용 등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마. 현장종사자는 현장 내에서는 항상 안전모와 안전화를 착용하며, 기타 필요한 개소에 안전관리 표지판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바. 공사 시공에 앞서 산업안전 보건법에 충실해야 하며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 조직 계획서를 작성 감독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 시공자는 공사현장에서 터파기 등의 작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지역주민, 주변건물 등에 위해 되지 않는 공법을 채택하여야 하고, 작업장 주변의 안전조치를 취한 후 공사를 시행 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인한 피해는 시공자가 책임 처리하여야 한다.

1.1.9 재료사항 가. 재료 일반

자재 및 시설물은 신품사용 및 한국산업 규격품 (KS)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품이 없을 때 또는 기타 제반 사정으로 공정관리에 수급 차질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동등 이상의 규격품을 사용할 수도 있다.

나. 검 사

1) 현장 반입되는 재료는 사전에 감독관이 승인한 재료이어야 하며, 도면과 시방서에 표시된 품질과 동등 혹은 그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2) 설계도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 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감독관 검사를 필한 후 합격한 것만 사용하며, 불합격품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또한 불합격품이 장외로 반출될 때까지 감독관은 전 공정의 공사를 중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공사 중지기간은 계약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없다.

4) 재료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사용 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5) 공사에 사용될 재료는 사용 전에 전부 공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재료는 즉시 시방서에 제시된 제품으로 대체하고 다시 검사를 받아야하고, 이를 이유로 계약 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없다.

1.1.10 인허가 사항

관계 관공서의 인허가 사항은 발주처를 대행하여 필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1.11 기타사항

가. 시공자는 감독관에게 아래사항을 일일 혹은 주간 중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1) 작업 보고서 2) 노무취업현황 및 누계표 3) 주요자재 반입반출현황 4) 장비 기기 동원 현황 5) 기타 감독관이 지시하는 사항

나. 공사도중 공사 시행상의 의문점과 의견 불일치 및 검토사항이 있어 감독관이 이를 외부 기관이나 인사에게 자문 및 협조를 받고자 할 때에는 시공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제반조치 및 비용은 시공자가 책임진다.

다. 시공자는 수행 중 항시 공사 가설 물, 자재 폐기물, 주위환경을 정리하여야 한다.

라. 공사장 내에서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미숙련으로 인정되는 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마. 도급계약 조건에 따라 모든 공사가 감독관이 인정하는 상태로 시행되어야 하며, 만일 시공 진도가 부진하여 설정된 준공기일 내에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감독관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공자는 그 이유 및 공정 만회대책을 수립하여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승인을 득 한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바. 공사장 관리

공사장 관리책임은 전부 시공자에게 있으며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이행한다.

1.1.12 시공자의 비용부담

가. 현장의 사정에 따라 터파기 공법 변경에 대하여 추가공사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나. 각종 공사의 보강

현장의 사정에 따라 감독관이 지시하는 보강 또는 필요한 시설 중 국부적인 부분에 대하여 보강 공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 공사 관련사항

공사 시행에 있어 다음 각 항에 필요한 비용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1) 공사시방서, 도면 등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2) 설계도면에 의하여 시공되는 공종 중에서, 안전상의 필요로 감독관이 지시하는 부분적인 보강공사.

3) 시공자가 부담하는 재료, 기계기구 등의 시험 및 재검사와 감독관이 입회 할 때의 협력

4) 관계 관공서, 공사 관련 제작회사 등으로부터 요청에 대한 행정조치

5) 공사 시행 상 필요한 측량, 시굴, 시추 및 변상관측

6) 공사현장의 보안상 필요한 제반시설 7) 작업장에 배수로 하수도 시설의 처리

8) 소구경의 수도관 (50mm 이하), 하수관 (200mm 이하), 경미한 가공선로의 처리

9) 공사용 기계, 기구, 재료 등의 운반으로 도로를 손상시켰을 때의 처리.

10) 시방서 설계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공사에 있어 시공 상 필요로 하는 설계, 각종 계산 및 기타의 자료작성

11) 시공자의 책임으로 인하여 발생된 제 3자에 대한 손해배상

12) 자재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13) 기타 제반 사항 등 라. 사고 발생

공사 시행 중 시공자의 과실로 공중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시공자의 비용으로 복구 및 변상하여야 한다.

마.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미한 장애물의 철거 및 공사로 인한 발생물의 처리

바. 공사 및 준공에 필요한 공사 진행 기록사진 유지

1) 사용 검사 시 착공 전, 공사 중에 촬영한 사진은 사진첩으로 정리하여 필름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사.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제출

사용 검사 시 30일전까지 건물유지 관리에 필요한 지침서로서 각 기기 및 설비, 자재 등에 대하여 관리상 유의점 등을 정리 감독관 승인 후 제출하여야 한다.

아. 준공도면

공사용 시공 도면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 원도: 1부 2) 청사진도: 3부 1.1.13 시 험

각 재료에 필요한 시험은 감독관 입회하에 시험하며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1.14 특별 준수사항 가. 사전 조사

시공자는 공사 착수 전에 현장 여건 및 지질 조건 등 본 공사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철저히 조사하여, 시공과정에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완벽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나. 지하 매설물

시공자는 착공 전에 지하매설물인 상하수도 전화선, 전력선,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의 매설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 시행 시 굴토공사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부득이한 경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할 시는 시공자의 비용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다.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업체간 해당공정 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업체간 요구하는 날까지 상대 업체는 시공을 완료(해당 감독관 검측 완료까지)하여야 한다. 만약 요구하는 날까지 시공 완료가 안돼서 발생하는 문제의 모든 책임은 상대 업체에게 있다. 여기서 업체간 이란 건축과 기계설비간, 토목과 기계설비간을 말한다. 또한 “해당공정”이란 예를 들어 조적공사,방수공사,미장공사,타일공사,천장공사,은폐배관공사,매립배관에 따른 토목공사, 장비설치공사 등 모든 공정을 말한다.

1.1.15 특기사항

가. 공사계약이 체결된 후 공사 착수 전에 착공계 및 공사 예정 공정표를 소정의 양식에 의거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공사 중지: 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공사 시공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설계 변경 또는 타의 관련공사가 있을 경우

2) 설계도서 및 시방서대로 시공치 않을 경우

3) 천재지변이나 재난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4) 인근 구조물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1.1.16 재료의 검사시험 및 시공 상세도, 견본시공

가. 해체재료 및 발생재료 (작업부산물) 의 처리

공사장 내에서 발생되어 재사용 가치가 없는 모든 폐자재 및 폐기물은 수시로 장외로 반출하여 현장 내를 청결히 유지해야 하며 기타 발생재료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리 보관 또는 장외로 반출한다.

나. 재료의 승인 계획서 및 견본 품 1) 재료의 승인 계획서

시공자는 공종별 공사착수 후 20일 이내에 공사전반에 걸쳐 사용될 재료에 대하여 공정계획과

부합되는 재료승인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 해야 한다.

2) 견본 품 및 재료의 승인

가) 시공자는 재료승인 계획서에 의하여 사전에 미리 재료의 색상, 마무리 정도, 규격을 결정 할 수 있는 견본품과 견본품별 제조회사의 카탈로그, 재질 및 시공 품질 등을 보장할 수 있는 국립건설시험소 또는 감독관이 인정하는 외국시험소, 공인기관의 시험성적표, 제조회사의 특기시방서 납품 실적 증명서, 시공실적 증명서,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관련자료 등을 첨부,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 해야 하며 재료승인 지연에 따른 계약기간의 조정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감독관의 승인을 득 한 견본품은 공사사용 검사 시까지 감독관 사무실, 시공자 사무실에 각기 보관, 정리, 비치되어야 한다.

다. 본판 및 모형 (MOCK UP) 및 견본시공

1) 본판 및 모형

시공 상 견본품 및 설계도면, 설명서 등만으로 불충분한 재료 또는 부위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본판 및 모형을 제작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 해야 한다.

2) 견본시공

감독관은 재료의 색상, 마무리 정도, 시공방법 등 실제 시공 상태를 결정하기 위하여 일부재료 및 시공부위에 대한 견본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해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 시험 및 재료검사 시험의 표준 1) 시 험

가)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을 위하여 시공자는 본 공사 시행전반에 걸쳐 소요되는 재료의 품질, 규격 공법 등이 설계도서와 일치될 수 있도록 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득 해야 한다.

나) 시공자는 현장 내에 시험실을 설치하고 건설공사 소요재료의 품질기준에 관한 자료와 공사 시행 중 현장에서 시험해야 할 시험 종목에 해당되는 시험기구 및 공시험 제작 기구 등을 비치해야 한다.

다) 시험을 위한 자재 및 시료는 감독관 입회하에 제작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공인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며 그 성적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득 해야 한다.

라) 시방서 또는 시공자가 제출한 시험 계획서 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재료 또는 시공부분에 대한 시험일지라도 건축주가 필요하다고 별도 지정하는 품목 및 시험 종목에 대해서도 시험을 해야 한다.

마) 재료 또는 공사의 특수성 등으로 국내에서 시험이 불가능한 시험 종목에 대해서는 외국공인 시험소 또는 시험 전문 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을 해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2) 재료 검사 시험의 표준

가) 재료의 검사 시험은 KS 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KS 규격이 제정되지 아니 한 것은
시방서의 해당 각 항 또는 감독관이 인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나) 아래 항목의 제품은 국가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발주처에 제출한다.

국가공인기관이라 함은 국가 표준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공인검사기관을 말한다.

① 조리실 급기팬, 조리실 배기팬 ② 보일러 ③ 벌류트펌프, 부스타펌프 ④ 기타 감독관이 제시하는 주요 자재 마. 시공 상세도면

1) 시공자는 공사 착수 후 15일 이내에 전체 공정계획과 부합되고 각기의 공정 및 관련 타 공정, 관련 별도공사의 공정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전 공정에 걸친 공정 단계별, 부위별 시공 상세도 작성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 해야 한다.

1.1.17 공사의 검사, 보고, 임의시공 가. 공사의 검사

1) 공정단계별 각 공사부분은 시공자의 사내검사를 실시하여 설계도서와 일치될 때 감독관에 검사신청을 하여 합격 승인을 득한 후 다음공정을 진행하여야 하며 합격승인을 득 하였어도 그 후 타 공종 작업 등에 의하여 변형되었거나, 감독관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때는 시정 조치하여 재 검사승인을 득 해야 한다.

2) 수중 또는 지하에 매설되는 공작물, 기타 해당 공종 중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은 감독관의 입회 없이는 시행할 수 없으며 그 부분에 대한 사진을 반드시 촬영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1.18 청소와 뒷정리

가. 보온을 요하는 배관, 덕트 및 장비에 대해서는 보온 시공 전에 녹, 플라스터, 먼지 등을 청소하여야 한다.

나. 도장을 할 배관, 덕트, 탱크류 등은 와이어 브러시로 녹, 플라스터를 제거하고 먼지 등은 깨끗한 걸레로 닦은 후에 도장에 임하여야 한다.

다. 공장제품인 각 장비는 깨끗이 닦은 후 페인트가 벗겨진 부분을 같은 색으로 도장하고 그 표면이 광택이 나도록 하여야 한다.

라 현장에서 시공도 중 발생하는 모든 포장상자나 쓰레기 각종 폐품 등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즉시 현장 외로 운반 처리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환경정리를 항시 하여야 한다.

1.1.19 시운전

가. 시공자는 모든 공사완료 시 시운전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운전 실시 30일 전까지 감독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나. 공사용 및 시험용 전력, 용수, 배수 등 기타 임시가설용에 필요한 설비의 수속을 공사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공사 시공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 시운전을 부하특성에 따라 난방기, 냉방기, 중간기의 계절별로 행한다. 단, 시운전 기간은 여건에 따라 변할 수 있다.

라. 시공자는 모든 배관공사를 완료 후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원활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FRUSH DOWN을 실시하여야 한다.

마. 시공자는 모든 덕트 계통에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내부의 먼지 등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후에 팬을 가동하여야 하며 시운전을 완료한 후에는 각종 필터를 청소하여야 한다.

바. 시공자는 모든 배관계통에 시운전을 완료 후 스트레이너 내부에 필터를 제거하여 청소를 완료 하여야 한다.

사. 시공자는 모든 공사 완료 후 종합 시운전을 하여야 하며 설계도의 수치에 맞도록 조정하고 종합 시운전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합시운전이란 기계설비의 전반적인 설비 시운전을 말한다.)

아. 모든 시운전을 필하여 이상이 없고 각종 행정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준공할 수 있다.

자. 시운전에 필요한 용수, 전력, 열원 비용 등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1.1.20 인수인계

가. 준공 검사 후에는 각종 관계 도서, 시험성적서 및 검사증을 관리 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나. 주요 기기 도는 필요한 개소에는 안전수칙 및 각종 표지판, 표찰을 부착하여 관리요원으로 하여금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관리요원에 대한 사전에 충분한 운전교육(운전 및 유지보수)을 실시하여 건물 운영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2 공통 사항 1.2.1 용접 공사

1) 배관공사의 용접은 전기용접으로 하고 용접봉은 KS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용접공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실시하는 용접기능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현장 Test에서 인정된 자로 한다.

3) 용접기의 용량은 최대 사용량의 145%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4) 용접작업에 있어 용접을 하기 전에 용접부는 SAND PAPER 또는 WIRE BRUSH를 사용하여 SCALE, SLAG 유지페인트 등 용접에 악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 용접이 끝나면 강관 내부 용접 SLAG 및 오물 등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5) 용접용 관의 선단은 쇠톱이나 용접기를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절단용 CUTTER을 사용해야 한다. 관 절단 후 용접은 SAND GRINDER을 사용하여 BUTT용접을 할 수 있도록 면을 가공하여 작업한다.

1.2.3 강관용접

※ 용접부는 비드 제거 후 방청도장 후 조합페인트를 칠한다. → 노출(외부에서 보이는 장소)부위는 배관 색과 동일하게 도장한다.

1) 관의 맞대기 용접은 가 용접물을 3~4개소 가용접하거나 클램프를 사용하여 관을 회전시키면서 하향으로 용접한다. 관을 회전시킬 수 없을 경우에는 밑에서 위로 용접한다. 용접부 원주상에 가용접이 된 경우에는 가 용접 위치에 도달하면 그라인더 등으로 가 용접부를 완전하게 갈아낸 후 본 용접을 행한다.

2) 용접할 때에는 관의 변형을 교정하고, 관 끝에 지나친 구속을 주지 않는 정도로 정확히 거치하여 가 용접을 최소한도로 한다.

3) 비드(bead)의 덧살(excess metal)은 모재면 보다 낮아서는 안되며, 높이 여유치는 1~3㎜이어야 한다.

4) 아크 용접은 용접부의 수축응력이나 용접변형을 적게 하기 위하여 용접열의 분포가 균등하게 되도록 용접순서에 유의하여야 한다.

5) 용접을 시작한 후 한 층이 완료되기까지 연속해서 용접한다.

6) 용접은 각 층마다 슬래그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청소한 뒤 실시한다.

7) 양면 맞대기 용접인 경우에는 한쪽의 용접을 완료한 뒤 반대 측을 측정하여 건전한 접층 까지 따낸 다음 용접하여야 한다.

8) 굴곡 개소에 대한 용접은 그 각도에 따라 관 끝을 절단한 뒤 관 끝을 규정된 치수로 다듬질한 다음에 실시한다. 중간에 절단 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에 따른다.

9) 현장 용접은 원칙적으로 한쪽 방향에서부터 차례로 실시한다.

10) 임시로 가 용접한 뒤에는 즉시 본 용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 고정 가용접만을 선행하는 경우에는 연속 3본 이내로 그쳐야 한다.

11) 용접 후 급격한 냉각을 해서는 안되며, 필요한 경우 후열하여야 한다.

12) 플랜지 용접은 플랜지면이 관에 직각이 되도록 맞추고 볼트구멍을 일치시켜서 3~4개소가 용접한 후 본 용접을 행한다. 관경 65㎜ 이하는 단면 용접하고 관경 80㎜ 이상은 양면 용접한다.

13) 밀어 넣기 용접은 배관하기 전에 관의 한 방향에 나사 없는 소켓을 용접한 후 다른 관을 소정의 깊이까지 밀어 넣고 용접한다.

14) 용접부는 외관검사를 행한다. 외관검사 이외의 검사가 필요할 경우는 KS B 0845 및 KS B 0816에 따른다.

1.2.4 스테인리스 강관 1) 용접 시공

가) 원칙적으로 TIG용접으로 맞대기 용접한다. 용접봉을 사용할 경우 STS 304일 때는 KS D 7026의308L을 STS 316일 때는 316L을 사용한다.

나) 용접은 알곤용접으로 실시한 후 용접 주위면을 스테인리스 브러시로 수분 내에 청소한다.

다) 옥외 매립 및 벽 매립에는 스테인리스 유니온을 사용하지 않는다. → 하자발생 요인이 된다.

라) 부속 등은 용접을 원칙으로 한다.

마) 용접 샘플(절단하여) 검사 받고 합격 후 시공한다.

2) 용접사의 자격

용접사는 원칙적으로 KS B 0885에서 규정하는 자격을 갖는 자로 한다.

3) 용접부의 검사

용접부는 외관검사를 행한다. 외관검사 이외의 검사가 필요할 경우는 KS D 0237에 따른다.

1.2.5 도장 및 방청 공사 1) 도장 공사

가) 모든 페인트는 감독관의 승인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나) 배관 및 덕트의 지지철물 중 은폐되는 것은 방청페인트 2회 도장마감하고 노출되는 것은 방청 페인트 2회 도장 후 조합 페인트 2회 마감한다. (각종 플랜지 포함)

다) 배관(백강관) 공사 중 용접 공사를 한 부분의 부위는 방청 페인트 2회 도장 마감한다.

라) 노출부의 페인트 마감 색깔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 방청 공사

탱크류의 방청은 도면 또는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1.2.6 보온 공사

1) 보온공사는 본 항목에 포함된 내용을 원칙으로 하여 시공하기로 하며 재료는 모두 KS 혹은 국산 최상품을 원칙으로 하되 그 재질, 규격, 품성 등은 본 시방에 명시된 규격에 합격한 제품으로서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이 승인하는 제품으로 한다. 시방에 누락, 미비 사항은 모두 표준 시방서에 준 한다.

2) 본 시방은 기기, 덕트 및 배관류의 결로 및 동파방지 보온 및 보냉을 위한 재료 및 시공에 적용한다.

3) 보온공사에 사용하는 보온재 및 보조재는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4) 건축물의 방화구획, 방화벽, 기타법규로 지정된 칸막이 또는 벽 등을 관통하는 관 등의 소유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내화성능이 있도록 불연재로를 충진한다.

5) 건축법, 화재안전기준 등의 법규상 불연공법이 요구되어지는 곳은 불연재 또는 불연재에 준하는 내화성능이 있는 보온재, 외장재 및 보조재를 사용하여 피복 시공한다.

6) 보온재의 이음부분은 틈새가 없도록 시공하고 겹침 부위의 이음선이 동일선상에 있지 않도록 한다.

7) 배관 및 보온재 외부의 안내방향 표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유체의 방향표시 안내를 한다. (화살표와 약호로 기재함)

8) 각종 밸브 및 드레인 밸브는 모두 보온처리하고, 단 유지관리에 필요한 스트레이너는 보온하지 않는다.

9) 보온 시 고무발포보온재는 외피(매직테이프 등)를 감지 않는다. 단, 주방 내 노출관은 스테인리스 철판으로 커버 시공한다.

1.2.7 환기 설비공사 1) 환기설비 설치 시 고려사항

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른 교사 안에서의 공기 질에 대한 유지·관리기준을 고려하여 환기설비(열회수 성능 확보, 오염물질 제거 또는 차단하는 장치를 반드시 포함)를 설치한다.

나) 환기설비는 아래의 환기설비 기준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 필터규격: MERV 12~15이상(ASHRAE 52.2 기준), 입자포집률 95%이상(KS B 6141_2020.8.4.개정)
  • 환기설비: 먼지 누설률 10%이하(KS B 6879_2020.12.30. 개정, 2021.4.1. 시행)

2) 환기설비 성능을 입증할 수 있는 기술자료, 사용설명서, 시험성적서 등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1.2.8 기타

1) 전기히트펌프냉ㆍ난방기(EHP) 관급자재 배관을 위한 슬리브는 기계설비공사에서 시공한다.

2) 공인기관시험성적서 및 국가공인기관시험성적서 발급에 따른 소요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한다.

3) 팬의 소음으로 인하여 교수학습에 장애가 발생해서는 안된다.

4) 시로코팬의 토출구는 해충 등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동망 또는 스테인리스망을 설치하고, 빗물이 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단, 급식실용 팬 흡입구 또는 토출구에는 전동담파를 설치한다.)

5) 옥외 노출팬의 전동기는 빗물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덮개를 시공한다.

6) 배관명, 유체 흐름방향, 장비 용량, 장비 재질 규격 등을 표시한 명판(아크릴판 또는 코팅)을 견고하게 부착한다 → 별첨 “학교시설 명판설치 지침서” 참조

7) 배관명, 유체 흐름방향, 장비 용량, 장비 재질 규격 등을 표시한 명판(아크릴판 또는 코팅)을 견고하게 부착한다.

8. 준공예정일 30일전에 예비준공검사를 감독관에게 요청하여 검사를 받는다.

9) 준공 시 감독관이 요구하는 준공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장 화재예방 및 관리 준수사항 2.1 화재감시자 배치 관련규정

2.1.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화재감시자)

제241조의2(화재감시자) 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용접·용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용접·용단 작업 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반복적으로 용접·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 12. 26.>

1.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함한다)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2.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미터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3. 가연성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벽·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배치된 화재감시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3. 3.]

2.1.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①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안전관리비를 다음 각 호의 항목별 사용기준에 따라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나. 공사장 내에서 양중기·건설기계 등의 움직임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주변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도자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나 비계 설치 또는 해체, 고소작업대 작업 시 낙하물 위험예방을 위한 하부통제, 화기작업 시 화재감시 등 공사현장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보호만을 목적으로 배치된 유도자 및 신호자 또는 감시자의 인건비

2.2 용접작업 안전수칙 2.2.1 전기용접 □ 전기용접 주요 위험요인 ❍ 용접기 본체와 1차 전원 부분 - 전원선 손상에 의한 감전 재해

  • 용접기 접지 미 실시로 인한 절연파괴 등으로 감전 재해 발생

❍ 용접작업 중 감전 가능성

  • 용접 케이블 손상상태나 파손된 용접홀더 사용 시

❍ 보안경, 보안면 미착용에 의한 안구질환 및 안면 화상

□ 전기용접 시 준수사항

❍ 전원 개폐기의 과전류 차단기가 적정한 용량의 것이 사용되고 있는지, 가열되어 변색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용접기의 케이블은 접속개소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 용접기 2차측 회로에 사용되는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통로 등을 횡단할 때는 방호덮개를 사용한다.

❍ 용접기 모재나 정반을 접지시킨다. 외함은 대지에 접지시킨다.

❍ 용접작업 중 불꽃 등에 의하여 화상을 입지 않도록 보안면, 절연장갑, 가죽 앞치마, 발 덮개, 안전화 등의 보호구를 착용한다.

❍ 시력보호를 위하여 적합한 보안경을 착용하고, 가스 흡입으로 인한 중독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진마스크를 사용한다.

❍ 물 등 전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 장소에서 작업 시 용접기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 드럼통, 탱크, 배관 등의 용접작업 시 내부의 인화성 액체나 가연성 가스, 증기가 존재하지 않도록 내용물을 충분히 청소하고 위험물을 완전히 제거 후 작업한다.

□ 전기용접 안전수칙

❍ 감전 방지를 위해 용접봉을 물어주는 홀더는 절연형을 사용한다.

❍ 감전 보호를 위해 누전차단기로부터 공급되는 전원을 사용한다.

❍ 용접기의 1차측 배선과 2차측 배선, 용접기 단자와의 접속이 볼트너트에 의하여 확실한가를 점검한다.

❍ 용접을 중지하고 작업장소를 떠날 때는 전원 개폐기를 차단한다.

2.2.2 가스용접 □ 가스용접 주요 위험요인 ❍ 고열에 의한 신체화상 ❍ 빛에 의한 안구와 피부질환 ❍ 화염에 의한 화재·폭발 ❍ 가스 흡입에 의한 호흡기 질환 □ 가스용기 취급요령

❍ 가스용기는 40℃이하의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 산소용기는 가연성 가스로 기름과 그리스에 접근시키지 않는다.

❍ 산소와 아세틸렌 용기는 세워서 별도 보관한다.

❍ 밸브는 서서히 열어 급작스럽게 가스가 분출되지 않도록 한다.

❍ 가스용기 운반 시 안전 캡을 씌워 충격에 대비한다.

□ 가스용접 시 준수사항

❍ 호스와 취관은 손상에 의하여 누출될 우려가 없는지 화인한다.

❍ 호스 등의 접속부분은 밴드, 클립 등으로 조임 기구를 사용하여 확실하게 조인다.

❍ 용단작업 시 산소의 과잉 방출로 인한 화상의 예방을 위해 충분히 환기한다.

❍ 작업 중지시 호스를 해체하거나 환기가 충분한 장소로 이동 시킨다.

□ 가스용접 안전수칙

❍ 호스는 꼬이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용기에 감지 않는다.

❍ 용접작업 시 발생하는 불꽃이나 불똥 튀김을 고려하여 인화물질과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한다.

❍ 검사 받은 압력 조정기를 사용하고 안전밸브 작동 시에는 화재나 폭발 등의 위험이 없도록 가스용기를 연결한다.

❍ 가스 호스의 길이는 최소 3m이상 이어야 한다.

❍ 호스를 교체하고 처음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하기 전에 호스 내의 이물질을 깨끗이 불어내고 사용한다.

❍ 토치와 호스연결부 사이에 역화방지장치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붙임 1 용접작업 안전관리 매뉴얼 구 분

점
검
사
항

점 검 책임자 비 고 승인 및 안전 교육 □ 용접작업 사전 승인

❍ 안전관리자 또는 공사책임자*가 용접작업에
대한 사전승인을 득한 후 작업진행

감리인 (공사감독관) *공사 책임자 - 공사업체 현장대리인 - 협력업체 □ 용접관련 안전교육 실시 ❍ 용접의 위험성 - 고열ㆍ불티에 의한 화재나 폭발 - 감전 및 화상 등 ❍ 용접작업 시 보양방법 ❍ 소화기 및 소화전 사용요령 ❍ 화재발생 시 행동요령 ❍ 용접작업 안전수칙 교육 ※ [참고 1] 용접작업 안전수칙 참조 안전관리자 (공사책임자) 용접 현장 안전 조치 확인 □ 용접현장 안전조치 점검 ❍ 소화기 및 소화전 등 대비 - 소화기(2개 이상) 및 방화수 비치 - 소화전이 있는 경우 소방호스를 전개하여 화재발생시 즉시 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 ❍ 용접작업자 외 화기감시자 1인 이상 배치 ❍ 용접작업 주변 인화물질 등 위험요소 제거

❍ 용접불티에 대비한 방염포 보양 및 불티비산

방지시설 설치상태 안전관리자 (공사책임자) 구 분

점
검
사
항

점 검 책임자 비 고 용접현장 안전조치 확인 ❍ 건물단열재가 시공된 천장 속 용접작업 시 단열재 물뿌리기 등 천장 윗부분까지 방화조치 ❍ 밀폐 공간 용접작업 시 내부 체류공기를

작업 전에 반드시 환기시키고 이동형 환기
덕트 설치

❍ 위험물 저장소 주변 용접작업은 반드시 유증기를 제거하고 환기시설 및 불티비산 방지시설 설치 ❍ 용접과 페인트작업은 동일 장소에서 동시 작업 금지 □ 작업자 개인보호 장비 착용 확인 ❍ 용접장갑, 용접헬멧, 보안경 착용 ❍ 화상방지를 위한 방화복, 가죽앞치마 착용 □ 용접기 안전점검 실시 ❍ 용접기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활용

※ [참고 2] 용접기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참조

안전관리자 (공사책임자) 작업중 □ 용접작업장 주변 변화에 대한 실시간 대응 ❍ 작업장 용접불티 및 연기배출 상태 확인

❍ 작업장 내 흡연금지, 장난 등 작업자 위험
행동 시정 조치

안전관리자 (화기감시자) 작업 완료후 □ 안전상태 확인 및 현장정리 ❍ 용접작업 주변 용접 불씨 확인 ❍ 용접기 전원 차단상태 확인 ❍ 용접작업장 주변 정리정돈 상태 안전관리자 (공사책임자) 붙임2 용접기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공사명 :
2020년 월
일

구분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조치사항 확인자 전 기 용 접 ∘용접기의 바깥 상자를 접지하였는가? ∘용접부의 접지는 하였는가? ∘케이블의 절연상태는 완전한가? ∘절연 호울더(Holder)를 사용하는가? ∘사용전압기의 전압은 높지 않은가? ∘작업 중단 시 스위치는 껐는가? ∘우천, 폭설시 작업을 하지 않는가? ∘접지의 부착상태는 양호한가? ∘용접기는 자동 전격방지장치를 사용하였는가? ∘어스의 부착을 완전하게 하였는가? ∘케이블의 접속을 완전하게 하였는가? 가 스 용 접

∘가스용기 취급은 시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였는가?

∘인화성 또는 폭발성 재료를 넣은 용기를 용접 또는

절단하는 경우 용기를 깨끗하게 씻고 나서 작업하는가?

∘동결 우려가 있을 때는 용기를 비에 젖은 곳이나 습기가

많은 곳에 놓아두지 않도록 하는가? ∘작업 전에 호스, 감압밸브를 점검하였는가?

∘압력계는 수시 검사를 받아 완전한 것을 사용하는가?

∘용기 온도는 40℃이하로 유지하는가? ∘용기는 전도 우려가 없도록 지지하였는가?

∘용기는 빈 용기와 충만 용기를 구별 표시하여 보관하는가?

∘용기는 전기장치 어스선의 부근에 두지 않도록 하였는가?

붙임 3

공사장 화재예방 안전점검 체크리스트(건설공사장)

학교명 연락처

000-000-0000(010-0000-0000)

점검일

.
.
.

확인자

직급
성명
(서명)

직급
성명
(서명)

직급
성명
(서명)

사업명 사업비(공사비기준) 백만원 □ 공사장 화재예방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비고 양호 불량 1) 공사현장 일반 화재예방 점검사항

◦ 가설전기 분전반에 누전차단기 설치 적정 여부

▢ ▢

◦ 꽂음 접속기, 전선 등 전기용품 적정 사용

▢ ▢

◦ 작업장의 소화기 및 방화사, 방화수 비치 여부

▢ ▢

  • 흡연 장소, 난로 등 화기 사용 장소에 소화기 비치

▢ ▢

  • 작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20m 이내로 비치

▢ ▢

◦ 사전에 비상 탈출 경로를 지정하고, 정전상태에서도 식별 가능한 대피로 표지 및 조명시설 설치 여부

▢ ▢

◦ 화재 발생 시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경보용 설비 설치 여부

▢ ▢

◦ 근로자의 흡연금지 등 철저한 화재 예방 교육 및 피난교육 실시 여부

▢ ▢

◦ 인화성 물질 및 가연성 가스 보관 장소의 적절성 여부

▢ ▢

◦ 화기금지, 흡연금지, 인화성 물질 경고 등의 표시판 설치 여부

▢ ▢ ◦ 화재감시자 배치 여부 ▢ ▢ 2) 용접․용단 작업 시 화재예방 점검사항

◦ 용접․용단 작업 주변으로부터 인화성, 가연성 물질의 격리 여부 및 별도의 장소 보관 여부

▢ ▢

◦ 불꽃, 불티 비산방지를 위한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비산방지조치 및 소화기 비치 여부

▢ ▢

◦ 단열재 주변 용접․용단 작업 시 근로자 교육 및 화재예방조치 실시 여부

▢ ▢

◦ 가연성 물질을 보관하던 용기, 드럼 내에 잔류가스 등 폭발․화재위험물질의 존재 여부 확인 후 용접․용단 작업 진행 여부

▢ ▢

◦ 가스 용접 작업 전 호스균열, 접속부 등 가스누출 여부

▢ ▢

◦ 아세틸렌 및 LPG 가스용접장치에 역화방지기 부착 및 작동 여부

▢ ▢ 3) 총평(필수 조치사항 등 특이사항 기제) 제3장 위생기구 설치공사 3.1 위생기구 3.1.1 공통사항

1) 위생도기의 생산여부를 공사 초기에 파악하고 조치(계약 등)한다.

2) 위생도기는 소정의 위치 및 높이에 정확하게 설치한다.

3) 도기의 윗면이 수평이 되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4) 샘플 설치 후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5) 모든 벽 매립 배관(세면기/샤워/양변기/소변기 등)은 조적 시공 전에 배관을 시공하고 배관 검측을 받는다.

3.1.2 일반사항

1) 감독관의 사용승인을 받은 기구를 사용해야 한다.

2) 위생기구에 내장 또는 부속되는 트랩의 봉수깊이는 50㎜ 이상 100㎜ 이하로 한다.

3) 위생기구와 수도꼭지가 조합되어진 경우에는 충분한 토수구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4) 각종 수전을 설치 할 때는 300mm이상의 길이로 에어 체임버를 설치하여야 한다.

3.1.3 위생기구 및 재료

1) 친환경인증을 위하여 위생도기는(KS L 1551) 친환경인증 제품으로 한다. 단 종별, 형상, 치수 등이 규격에 있지 않는 것은 그 사용 목적에 적당하고 동시에 위생적이고 안전한 형상, 크기의 규격에 준하는 재질, 기능이 있는 제품으로 한다.

2) 위생도기의 색상은 발주처의 지정 색상으로 한다.

3.1.4 위생도기 이외의 위생기구

1) KS 규격에 있는 것은 그 규격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단, 종별, 형상, 치수 등이 규격에 없는 것은 그 사용목적에 적합하고 동시에 위생에 문제가 없고 안전한 것으로 규격에 준하는 재질,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한다.

2) 동일 학교에서 사용되는 위생기구는 종류(위생도기, 수전, 기타)에 다라 동일 제조업체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1.5 양변기 설치(시공 상세도 참조)

1) 양변기 생산 업체별로 규격이 다르므로 슬리브 시공 시 주의

2) 양변기 플랜지는 사용하려는 회사의 정품 플랜지(재질: 플라스틱)를 사용하여야 하며 플랜지 바닥과 타일 면을 돌 본드 등으로 부착한 후 T볼트&너트로 견고히 시공 후 화장 캡을 씌운다.

3) 방수 시 문제가 없도록 바닥, 천장을 무수축시멘트를 반드시 사용하여 깔끔이 마감한다.

4) 휴지걸이 시공 시 문 뒷면과 부딪히지 않도록 반대방향에 시공한다.

5) 슬리브는 PVC 양변기용 성형슬리브를 시공한다.

3.1.6 장애자 양변기 설치(시공 상세도 참조)

1) 장애자 양변기 설치규정에 의하여 시설을 하여야 한다.

2) 방수 시 문제가 없도록 바닥, 천장을 무 수축 시멘트를 반드시 사용하여 깔끔이 마감한다.

3) 휴지걸이 시공 시 문 뒷면과 부딪히지 않도록 시공한다.

4) 슬리브는 PVC 양변기용 성형슬리브를 시공한다.

3.1.7 소변기 설치(시공 상세도 참조)

1) 소변기 하부 천장에서 P-TRAP(벽걸이형은 제외)를 시공한다.

2) 방수 시 문제가 없도록 바닥, 천장을 무수축시멘트를 반드시 사용하여 깔끔하게 마감한다.

3) 세정밸브 연결 급수 니플(접속관)은 변기 배수구와 수직이어야 한다. 단, 자동세척밸브 연결구가 한 쪽으로 치우쳐 있는 경우는 자동세척밸브를 기준으로 한다.

4) 슬리브는 PVC소변기 슬리브로 시공한다.

5) 배수금구는 제조사별 시공수첩에 있는 정품의 금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반드시 자재 승인을 득하여 한다.

7) 소변기 하부에 몰탈 또는 백색시멘트로 충진 시 안쪽까지 채워지도록 하여 하자가 없도록 한다.

(주: 몰탈 신축에 의하여 도기가 깨지지 않도록 한다.)

3.1.8 세면기 설치(시공 상세도 참조)

1) 세면기 배수관 스테인리스 강관 32mm로 시공한다.

2) 세면기의 트랩은 정면에서 볼 때 수직이 되도록 시공한다.

3) 트랩과 배수관 사이에는 고무 커플링을 끼워서 누수 되지 않도록 시공한다.

4) 세면대는 오닉스 16m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5) 타원형세면기인 경우 세면기 수전를 세면기 볼 쪽으로 인접 시공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

6) 세면기 앵글밸브와 수전 연결은 조절대로 시공한다. (스테인리스 주름관, 플렉시블호스 사용불가)

7) 방수 시 문제가 없도록 바닥, 천장을 무수축시멘트를 반드시 사용하여 깔끔이 마감한다.

8) 스티로폼 등을 반드시 제거하여야 한다.

9) 오닉스세면대의 양측 부분에 조적 등이 없는 경우에는 치마를 내려 제작ㆍ시공한다.

10) 세면기 설치 높이
(단위 : mm)

구
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직원 1,2학년 3,4학년 5,6학년

바닥면에서 세면기 상부 면까지의 높이(H=세면기 중심부에의 높이를 말함)

550 600 650 680 700 720 세면기 상부에서 돌마감 상부면 까지

200 (오닉스세면대 높이 100 + 비눗갑 설치 공간 100)

11) 철골조에서 각형 세면기 설치 시 벽면 스터드 보강 시공하여 처짐 발생이 없도록 한다.

14) 유아용 세면기 설계․시공 시 타원형으로 시공하여 수전을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

3.1.9 청소용 수체 설치(시공 상세도 참조)

1) 트랩의 재질은 스테인리스강판(2t이상)으로 한다.

2) 청소용 수체 수전은 장수전 20mm를 사용하고 수전 연결 부속은 직접 티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한다. → 차후 바닥타일의 높이차로 인하여 스테인리스트랩 시공이 안되는 경우는 트랩을 본드 접합하지 않은 상태로 구입하여 현장조건에 따라 높이를 조절한다.

3) 방수 시 문제가 없도록 바닥, 천장을 무수축시멘트를 반드시 사용하여 깔끔이 마감한다.

3.1.10 씽크대 설치

1) 씽크대 배수는 천장에 P-TRAP을 반드시 사용(냄새방지)하고, 주름호스를 끼운 뒤 고무마개를 반드시 끼운다.

2) 피로티 부분 등 동파의 우려가 있는 곳의 트랩은 시공하지 않고 씽크대 내부 호스를 이용하여 트랩을 만든다.

3.1.11 바닥배수구 설치 1) 주철 이중육가를 설치한다.

2) 바닥배수구 설치 시 배수금구는 반드시 STS PIS로 조일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한다.(이탈방지)

3) 바닥배수구 상부와 바닥타일 마감 면과 동일하게 할 것(배수금구가 낮거나, 높게 시공되지 않도록 한다)

4) 방수 시 문제가 없도록 바닥, 천장을 무수축시멘트를 반드시 사용하여 깔끔이 마감한다.

3.1.12 특별교실 등의 배수관 시공 시 배수관으로 인하여 전등설치가 안되는 경우가 없도록 사전 검토하여 시공한다.

3.1.13 주방 그리스트랩은 제작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하며, 설계용량, 유효용량, 규격용량을 반드시 검토하고, 그리스트랩의 깊이는 600~700mm 정도가 되도록 시공한다. 깊이 제한 목적은 유지관리를 위한 것이며 그로 인해 배수구의 접합 방법은 보 관통 슬리브 시공법과 주방바닥에 트렌치와 연결하여 배수관을 시공하는 방법 등이 있다.(시공 상세도 참조)

3.2 위생기구 부속품 3.2.1 일반사항

1) 위생기구에 부속한 수도꼭지, 세척밸브는 KS B 2331(수도꼭지), KS B 2369(세척밸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종별, 형상, 크기 등이 규격에 없는 것은 그 사용목적에 적당한 동시에 위생적으로 안전현상, 크기의 것으로 규격에 준하는 재질,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한다.

2) 위생도기 등에 부속한 수도꼭지 이외에 부속품은 KS B 1534(위생도기 부속 쇠붙이)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종별, 형상, 크기 등이 규격에 없는 것은 그 사용목적에 적당한 동시에 위생적으로 안전한 형상과 크기의 것으로 규격에 준하는 재질,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한다.

3.2.2 장비품

거울, 화장선반, 수건걸이, 비누상자, 휴지걸이 등의 위생기구의 장비품은 그 목적에 적응하고 더욱이 위생적으로 안전한 품질, 형상, 길이의 것으로 한다.

1) 거울

거울을 벽에 부착할 때는 수평과 수직을 맞추어 견고하게 설치한다.

2) 화장대, 화장용구함

세면기 위에 설치하는 화장대 또는 화장용구 함은 머리가 부딪치지 않도록 정확한 높이와 위치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3) 비누대, 수건걸이

사용할 때 흔들리거나 나사가 빠지는 일이 없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3.3 시험 및 검사

기구류는 소요되는 기능, 구조, 재질, 모양, 크기 및 성능이 각각 해당되는 KS에 합격된 제품이거나 이 시방서가 요구하는 기능 및 구조 등을 만족하는 생산자의 제품으로 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소정의 장소에서 입회시험이나 검사를 한다.

1) 설치검사

각 기구가 정한 위치 및 높이에 견고하게 설치되었는지의 여부를 검사한다.

2) 통수시험

공사완료 후에는 기구가 소정의 성능을 발휘하며, 기구 및 부속품에서 누수가 발생하는지의 여 부를 검사한다.

3) 기능시험

수도꼭지 및 부속품은 통수 후 유량의 개폐, 자동조절 되는 온․냉수혼합꼭지 등은 온도조절 가능여부를 확인한다.

제4장 배관설비공사 4.1 일반 사항

본 공사에서 위생 배관공사라 함은 급수, 급탕, 환탕, 배수, 오수, 통기관 배관공사와 각 기계 장치의 배수배관을 포함한다.

4.2 기 재 모든 기재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4.2.1 양수기 (계량기)

1) 양수기는 계량법에서 정한 점검 합격 승인한 제품으로 하여야 한다.

2) 부유식 유량계로서 직류 또는 축류형으로 하고 주용부는 KS D 3698 (냉간압연스테인리스강판)에 적합한 것으로 하며 유량 지시부의 재질은 경질유리로서 10kg/cm2이하에 사용한다.

4.2.2 슬리브(시공상세도 참조) 4.2.3 배수 철물

트랩의 봉수깊이는 50mm이상으로 하고 여과기 배수 구멍의 유효면적은 배수관의 단면적 이상으로 한다.

4.2.4 바닥 배수 트랩

바닥 배수트랩의 거름판은 강도가 충분하고 온수에 의하여 외형이 변형되지 않는 제품으로 한다.

4.2.5 통기구

통기구 말단 관경의 단면적보다 큰 유효면적을 갖는 것으로 하고 재질은 충분한 내식성이 있어야 한다.

4.3 시 공 4.3.1 스테인리스강관 접합 1) 목 적

본 시방서는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의 원활한 배관 및 접합 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 용 (100A이하 배관에 적용하며, 매립 및 125A 이상 배관은 용접으로 접합한다.)

① 범 위 : KS D 3595(K-TYPE), KS D 3576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에 적용한다.

② 사용온도 : 0℃ ~ 90℃이하 (권장 사항 3℃ ~ 90℃, +/-2℃)

3) 시공방법 ① 보관 및 운반

옥내 보관 시 포장용 상자에 보관하고, 옥외 보관 시에는 지면에 직접 접촉이 되지 않도록 받침목을 설치 후 덮개를 덮어 보관하는 것이 좋고, 작업장에 운반 시 필요한 양만 반출하여 작업하고 현장에 방치하여 내부에 이물질이 들어갈 경우 시공 후 불량발생 원인이 될 수 있다.

② 검사

  • 내부에 이물질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제거한다.
  • 스테인리스강관 알곤용접 샘플 및 비파괴 시험성적서를 제출한다.
  • 스테인리스 접합에서의 라리카 부속 사용 시 용접 등 접합부위는 슬리브속 또는 벽체에 매립되어서는 안되며 라리카 부속을 짧게 잘라서 사용하지 말 것.

③ 파이프의 재단

파이프를 배관할 길이만큼 로울러커팅기를 사용하여 직각으로 절단하여 작업을 한다.

4) 시험

시공 완료 후 물을 채워 수압을 걸어 누수 부위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4.3.2 배수용 수중모터펌프

1) 펌프 케이싱의 외측에서 배수피트 벽면과 바닥면까지의 거리는 200mm로 한다.

2) 흡입부의 하부에서 저수면까지의 거리는 300mm이상, 밑면에서 배수피트 벽면까지 및 배수피트
밑면까지의 거리는 200mm로 한다.

3) 펌프는 지지대위에 수평으로 설치한다.

4) 토출관에 설치하는 게이트밸브 및 첵크밸브는 조작이 용이한 위치에 부착한다.

5) 펌프와 양수관은 플랜지 이음을 하여 분리하기 쉽게한다.

6) 펌프실의 천정에는 필요에 따라 훅(hook)을 설치한다.

7) 수중케이블은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양수관에 고정하여 부착하고 케이블은 배수탱크 내에서 접
속하여서는 않된다.

4.3.3 소제구 설치 1) 소재구는 다음 장소에 설치한다. ① 배수 수평주관 및 배수 수평지관의 기점

② 직선길이가 긴 횡도피관의 중간으로써 배수관의 관경이 100mm 이하의 경우는 15m 이내에100mm를 넘는 경우는 30m 이내에 설치

③ 배수관이 45°를 넘는 각도에서 방향이 변경되는 개소

④ 배수 수직관의 최상부 및 최하부

⑤ 배수 수평주관과 대지 배수관이 연결되는 곳

⑥ 상기 이외에 기능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장소

2) 소제구는 편리하게 청소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3) 은폐 배관일 때에는 벽 또는 바닥의 마무리면과 동일면까지 연장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 모든 소제구는 배수의 흐름과 반대 또는 직각으로 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4.3.4 통기구설치

1) 통기구가 인접 건물의 출입구, 창 및 환기구 등의 부근에 있을 때에는 그 개구부 상단에서 6 00mm 이상 수직으로 세워서 설치한다. 그렇지 못할 때에는 그 개구부에서 3m 이상 이격 설치한다.

2) 외벽면을 관통하여 연장 설치하는 통기관의 통기구은 하향 설치한다.

3) 통기구가 동결로 폐쇄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통기구의 직경을 75mm 이상으로 한다.

4) 지붕을 관통하는 통기관은 지붕에서 1,500mm 이상 수직으로 세워 대기중에 개구한다.

4.3.5 일반배수배관

1) 배수 수평지관 등이 합류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45°이내의 예각으로 하고 수평에 가까운 기울기로 합류시킨다.

3) 배수관 중에는 이중트랩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4) 배수 수평주관 및 배수 수평지관에 T형이음쇠, ST형이음쇠 및 크로스이음쇠는 사용하지 않는다.

5) 빗물 수직관에 배수관 및 통기관을 연결해서는 안된다.

6) 대지 배수관의 연결부분은 수압에 견디고 식물의 뿌리가 파고들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시공한다.

7) 성토 또는 불완전한 지반에 배관매설이 될 때에는 견고한 기초 위에 배관한다.

8) 동결이 염려되는 장소의 배관은 적절한 보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9) 수평배관의 기울기는 울퉁불퉁함이 없이 배관한다.

4.3.6 간접배수배관

1) 다음의 기기 및 장치는 간접배수로 한다.

① 보일러, 급수탱크, 저수탱크, 급수펌프 등 이와 비슷한 기기

② 온수계통

2) 배관길이 500mm를 초과하는 간접배수 배관에는 그 기기 및 장치와 가까운 곳에 트랩을 설치한다.

3) 기기 및 장치의 부근에 간접배수를 받는 적당한 기구가 없고 또 물받이 그릇도 두지 못하는 경우
는 트랩을 달아야 한다.

4) 소변기, 세면기, 소세씽크, 씽크대 등에는 간접배수관을 두어서는 안 된다.

4.3.7 통기배관 1) 일반사항

① 통기 수직관의 상부는 그 상단을 단독으로 대기 중에 노출시키던가 또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기구의 오버 플로우(OVER FLOW)점에서 150mm 이상 높은 위치에서 신정 통기관에 연결한다.

② 통기관을 빗물 수직관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③ 통기관의 관내의 물방울이 자연 유하에 의하여 배수관에 흐르도록 구배를 붙인다.

2) 개별통기

통기관의 기울기는 역기울기가 되지 않도록 한다.

3) 결합통기

① 결합통기관의 하단은 그 층에서의 배수 수평지관이 배수직관에 접속된 하부에서 Y관을 사용 분기한다.

4.3.8 기타

1) 배관 종류별 지지간격 엄수하여 시공할 것.

2) 화장실 및 세대 통기는 통기밸브로 시공한다.

3) 용접조건: 0℃이하에서는 용접해서는 안된다. 단, 용접부로부터 100mm범위 모재 부분을 36℃이상 가열용접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6 시험 및 검사

모든 배관의 일부 또는 전 배관을 완료한 후 수압시험 및 만수 시험 등을 한다. 방로 및 보온을 하는 배관, 은폐 또는 매설 배관 등은 보온 및 매설 전에 시험을 한다.

시 험 방 법 수 압(만 수) 시 험 가압시험 계 통 최 소 압 력 10㎏/㎠ 실제로받는 압력의 2배 설계도에서 기재된펌프 양정의 2배 3mAq 만수 0.35㎏/㎠ 또는 250mmHg 최소유지시간 (min) 60 60 60 30 30 15 급 수 온 수 공 급

직
결

◉* 고가수 이하 ◉** 양 수 관 ◉** 배 수 건물내 오수 잡 배 수 관 ◉ ◉ 대지 배수관 ◉ 건 물 내 우수 배수관 ◉ 배 수 펌 프 토 출 관 ◉ 비 고

압력은 배관의 최저부에서의 축정된 것으로 한다.

*: 수도법위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에 준한다.

**: 최소 7.5㎏/㎠로 한다. 제5장 덕트설비공사 5.1 일반사항

1) 덕트는 공기의 유통저항 및 누기를 최소로 줄이고 소음을 발생하지 않으며 덕트의 내외차압에 변형을 일으키지 않는 구조로 한다.

2) 덕트곡부에 대하여서는 되도록 안내 깃(가이드베인)을 설치하고 곡부가 직각인 경우에는 터닝 베인을 설치하여 공기의 흐름을 유도한다.(설계 시공 상세도에 있는 경우에 한함)

3) 덕트의 단면을 변형할 때는 급격한 변화를 피하고 점차로 커지거나 작아지게 경사각도는 15도
이내로 한다.

4) 방화구역을 관통하는 덕트는 방화댐퍼와 더불어 확실한 방화구역이 설정될 수 있게 두께 1.6mm
이상의 아연도 강판은 사용하여 제작한다.

5) 철판이음방법은 표준시방서에 준하며 이음부분에 대하여서는 컴파운드를 사용하여 기밀을 유지
하여야 한다.

5.2 자 재 5.2.1 리벳트

아연도강판제 덕트의 경우 KS B 1101(냉간성형리벳)에 의한 아연도금 강리벳을 표준으로 한다. 덕트 재료가 스테인리스, 염화비닐강판의 경우는 스테인리스제 리벳 또는 동리벳으로 한다.

5.2.2 볼트너트

KS B 1002(6각 볼트) 및 KS B 1012(6각 너트)의 규격중 상위의 것을 사용하며, 강볼트 및 너트는 아연도금을 한 것으로 한다.

5.2.3 플렌지용 개스킷

고무계통(자기소화성, 난연성)의 것을 사용한다.

5.2.4 땜납 또는 밀봉재(SEAL)

덕트 접합 및 보강용으로 KS D 6704(땜납)에 의한 50 Sn을 사용하거나 또는 밀봉재(SEAL)로 합성고무, 기타의 재료로써 덕트와 잘 접착하며 내구성이 있는 비초산계로 한다.

5.2.5 배출구

송출구는 외관이 좋고 송출 시 소음이 적으며 송출기능을 다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송출구에는 두께 5m/m이상의 부착용 스펀지고무 또는 펠트제 패킹을 설치한다. 송출구의 뒷부분에 설치하는 댐퍼 또는 셔터는 기능이 확실하고 구조가 견고하며 진동과 소음이 적은 구조로 한다.

뒷부분의 셔터는 두께 0.6mm의 박강판제로 한다.

1) 타발 철판형 송출구의 유효면적은 정면면적의 40%이상으로 하고 전면 판은 두께 1.0mm이상의 알루미늄 판으로 제작한 것으로 한다.

2) 가동깃형 송출구 부착용 테는 알루미늄 판제로 하고 안내 깃은 알루미늄 판 또는 기타의 재료로 지정된 단면으로 정형 및 제작된 것으로 하고 풍량 조정이 용이한 구조로서 셔터는 대향익으로 한다.

5.2.6 흡입구

흡입구는 외관이 좋고 소음이 적으며 또 두께0.6이상의 강판제로 하고 기능이 확실하며 구조가 견고해야 한다. 또한 작동 시에 진동과 소음이 적은 구조로서 풍량 조절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타발 철판형 흡입구는 타발 송출구 기구에 준 한다.

5.2.7 풍량조절댐퍼

풍량조절 댐퍼는 SYSTEM 압력대비 댐퍼의 압력 손실 비에 상관없이 댐퍼의 열림 (개도)율과 풍량이 비례 제어되는 정 풍량 댐퍼를 사용하며 공기 누설량은 0.2% 이하이어야 한다.

1) FRAME

폭은 100mm이고 25mm 후렌지가 포함된 일체형(ㄷ- CHENNEL TYPE)으로서 알루미늄 재질로 된 사출 품으로 한다.

2) BLADE

AIRFOIL형으로 알루미늄 재질인 사출 품으로 제작하며, 내부는 구조 TUBE로 보강되어 작동 시 휨이 없도록 정압대비 허용 댐퍼 폭을 최대 허용 정압에 따라 적합하게 선정해야 한다.

3) AXLE

ø 13mm STEEL 육각봉으로써 녹 방지를 위하여 전기아연도금 처리가 되어야 한다.

4) SEAL

BLADE SEAL은 EXTRUDED VINYL 로서 -46℃ 에서 +120℃ 에 견디어야 하며 JAMB SEAL은 플렉시블 알루미늄으로 하여 누설량이 댐퍼 통과 최대 풍량의 0.2% 이하가 되어야 한다.

5) BEARING

녹이 슬지 않도록 합성수지 계통의 재질을 사용한다.

6) 기타

ㄱ) 선정된 댐퍼의 폭이 1200mm 또는 높이가 1800mm 보다 클 때는 복합 SECTION으로 구성되며 복합 SECTION은 반드시 같은 크기의 SINGLE SECTION을 복합해야 한다.

나) 복합 SECTION은 JACK-SHAFT를 설치하며 전달되는 TORQUE 분포를 균일하게 하여 댐퍼에 전혀 무리를 주지 않아야 한다.

다) 댐퍼 조작이 수동 일 때는 개폐 지시기를 설치한다.

5.2.8 방화 댐퍼

열에 의하여 심한 변형을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서 개방 시 공기 흐름의 저항이 적고 깃의 개폐 및 동작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구를 설치하며 화재 시 연기가 발생할 때 또는 화재로 온도가 급격히 상승할 때에 자동적으로 폐쇄될 수 있는 기구로서 케이싱 및 안내 깃은 두께 1.6mm이상의 강판제이며 댐퍼에 사용하는 스프링 축 받침 기타의 가동부재는 부식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한다. 가용 편은 외부로부터 쉽게 교환할 수 있게 하며 그 동작온도는 원칙적으로 배연 덕트에 설치 할 경우에는 280℃ 기타의 경우에는 72℃ 로 한다.

5.2.9 플렉시블 이음

1) 송풍기와 덕트의 접속부분에 사용하는 플렉시블 이음은 화이버글라스포를 사용하며 필요 할 때는 내부에 피아노선이 삽입한 것을 사용한다.

2) 덕트와 디퓨져의 연결용으로 사용되는 플렉시블은 불연재료의 플렉시블 덕트호스를 사용한다.

3) 덕트 계통의 엘보 부분과 타 배관 및 덕트와 겹치는 부분, 현장조건상 시공이 곤란한 부분 등에는 전부 제작과 시공이 용이한 불연재료의 플렉시블 덕트를 사용한다.

5.2.10 점검구와 소제구

점검구와 소제구는 개폐가 용이하고 폐쇄 시는 공기가 새는 율이 적은 구조로 하며 도면 상세에 의하여 제작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하고 견본을 제 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제작 시공한다. 설치개소는 각종 댐퍼류 마다 1개를 시공하며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에 설치한다.

5.2.11 흡음재료

흡음재료는 다음의 조건 등을 만족하는 것으로 한다.

1) 불연성 또는 난연성일 것. 2) 흡습성이 적을 것. 3) 부패 또는 곰팡이가 생기지 않는 것.

4) 소재에서 먼지가 나거나 소재가 떨어져 나가지 않을 것.

5.3 시 공 5.3.1 일반사항

1) 일반 덕트의 제작 경우 저속 덕트는 내부 정압이 50mmAQ(2"WG)이내 혹은 15M/S 이하이며 고속 덕트는 이것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2) 덕트는 공기의 유통저항 및 누기를 최소로 줄이고 소음을 발생하지 않으며 덕트 내외의 차압에 의하여 변형을 일으키지 않는 구조로 한다.

3) 덕트의 만곡부의 내측반경은 원형 덕트의 경우는 직경 이상으로 구형덕트는 반경방향의 폭 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위의 치수 미만이 될 경우에는 내부에 안내 깃을 설치한다.

4) 덕트의 단면을 변형하게 되는 개소는 급격한 변화를 피해서 커지게 또는 작아지게 하고 그 경사 각도는 15℃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30℃이내로 할 수 있다.

5.3.2 판의 이음 1) 각형 덕트

각형 덕트의 이음매는 더블 코너 시임 (DOUBLE CORNER SEAM)으로 하고 복잡한 곡관 또는 이형형관은 피츠버그록 (PITTSBURGH LOCK)으로 하며 이음 부분에는 밀봉콤파운드를 삽입하여 누기를 극소화 하여야 한다. 흐름방향의 이음매는 표준 판마름을 할 수 없는 것에 한하여 내부 접기(STANDING SEAM) 이음으로 한다.

5.3.3 덕트의 접속

1) 덕트의 접속은 슬라이드 온 플랜지(SLIDE ON FLANGE)형의 조립식으로 한다. 플랜지 접합에는 접착제가 도포된 팩킹 을 접착하고 사각 양끝 부분에는 볼트, 너트로 조이며 플랜지 부분은 드라이브 C-클리트 바로 기밀하게 조인다.

2) 덕트의 보강

사각 덕트의 이음 간의 보강은 플랜지 접속으로 조정되므로 별도의 보강은 하지 않는다.

5.3.4 댐퍼

1) 댐퍼를 천장내부나 샤프트 내부에 부착되는 경우에는 필히 핸들을 조작 점검할 수 있게 점검구를 건축공사에 의뢰하여야 한다.

2) 천장 점검구 샤프트 점검구의 부착위치는 핸들 조작 등이 용이한 위치로 하고 크기는 특별한 명기가 없는 한 450mm를 표준으로 하되 덕트 크기에 따라 감독관과 상의 후 조정할 수 있다.

3) 방화 댐퍼가 설치되는 덕트에는 휴즈 점검용 문을 설치하고 문은 1.6mm이상의 아연도 철판으로 만들며 그 주위에는 석면패킹으로 밀폐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도면 상세에 준하여 샘플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제작 시공한다. 방화용 댐퍼 점검구는 휴즈 점검이 용이하게 되는 위치로 하고 문의 크기는 극히 소형 덕트를 제외하고 상세도를 참조한다. 단, 휴즈 교체가 외부에서 가능한 구조는 설치하지 아니한다.

5.3.5 시험 홀의 선정

시공 완료 후 송기 시험을 하기 위해서 각 덕트의 계통별로 필요한 개소에 정압 풍속, 풍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나사가 있는 붓싱을 설치하여야 한다. 시험이 끝나면 이 홀은 프러그에 의하여 나사 조임으로 밀폐시킬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6장 가스설비공사 6.1 일반사항

6.1.1 모든 공사는 관련법, 고시, 조례, 화재안전기준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사용에 필요한 허가, 신고, 시험 등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6.1.2 기기 및 재료

가) 가설용 및 특히 지정한 것 이외의 모든 기기, 설비 및 재료는 신품이어야 하며 관계법규에
의하여 검사하도록 규정된 것은 그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나) 도면 및 특기시방서에 기기 및 재료의 규격이 명시되지 않았을 때의 규격은 제반 설비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다) 기기 및 재료의 규격은 특기하지 않은 한 한국공업규격, 형식승인기준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규가 정하는 검사기준에 따른다.

라) 기기에는 제조회사, 제조번호, 제조 년 월 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시한 명판을 부착한다.

6.1.3 시험 및 검사

가) 시험 및 검사의 방법은 관계법규, 한국공업규격 및 기타 준용기준에 따른다.

나) 공정 중 특기시방에 명시되었거나 또한 필요한 단계에서 기기 재료 및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한다.

다) 관계 법규가 시험이나 검사를 요구하는 기기 및 재료는 그 시험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6.1.4 신설학교의 경우 가스공급 및 사용을 위한 가스안전관리책임자 선임은 신설학교에서 가스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기 전까지 또는 개교일까지는 도급자가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과 행정처리는 도급자가 처리 한다.

6.2 공급관 설비공사 6.2.1 일반사항

이 절은 가스공급 본관으로부터 가스 사용자에게 가스를 공급하는 설비에 대하여 적용한다.

6.2.2 시 공 가) 일반사항

ⓐ 매설배관은 PE관을 사용한다. 매설배관용 이음 부속도 배관 재질과 동일하다. 매설배관은 설치장소 및 동결심도를 고려하여 안전상 충분한 깊이로 매설한다.

ⓑ 배관은 연돌, 기타 화기에 대하여 충분한 간격을 가져야 하며 전선 및 전기공작물에 근접 또는 교차하는 경우에 관계 법규에 따라 필요한 방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내화 구조 등의 방화구획 및 방화벽을 관통하는 관은 그 틈새를 몰탈 등의 불연성 재료로 메운다.

ⓓ 지중으로부터의 수직관이 지면과 접하는 부분 및 배수관의 통과부분 등은 부식이 용이하므로 방식테이프를 감아 방식처리를 해야 한다.

ⓔ 철근콘크리트 등의 구조물을 관통할 경우에는 다음에 따른다.

(가) 슬리브를 사용하여 배관의 외부를 보호한다.

(나) 슬리브와 배관과의 사이에 물의 침입을 방지하는 조치를 강구한다.

(다) 슬리브의 내부에서 배관이 접속되지 않도록 한다.

ⓕ 상하수도 등의 배관에서 보수에 필요한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 공사표시, 안전굴착 및 사태막이 등을 완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한다.

ⓗ 배관매설 바닥은 관의 지점을 만들지 않도록 가능하면 양질의 토사를 깔고 관의 지지를 잘 한다.

ⓘ 굴착 시는 상층토를 구별하여 되 메우기를 할 때 각각 본래 층으로 묻고 관 표면을 손상하지 않도록 석제 등의 이물을 제거한다.

ⓙ 매설관에는 부득이 역 기울기로 배관 할 때에는 취수 장치를 설치한다.

ⓚ 유지관리와 기타 필요한 곳에는 밸브 및 콕을 설치하며 매설관의 경우에는 도면상에 표시 박스를 설치하여 위치를 용이하게 알 수 있도록 한다.

ⓛ 매설배관중의 아래와 같은 곳에서 표시박스를 설치한다.

(가) 밸브 및 콕 류가 있는 곳 (나) 취수장치가 있는 곳 (다) 공급관에 플렌지 이음을 한 곳 (라) 공급관의 분기기점

(마) 기타 후일의 유지보수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곳.

ⓜ 방식처리에 있어서는 아연도금관을 사용하여 방식테이프를 감으며 그 외 다른 곳은 필요에 따라 다음의 처리를 한다.

(가) 방식 클로오드, 글라스매트, 플라스틱 등의 복상재를 사용하여 처리한다.

(나) 전기적 부식의 염려가 있는 장소 (변전실 부근, 전철역변 매립지 등)는 절연 이음을 하든가 또는 필요한 방식처리를 한다.

ⓝ 공급관은 지하 매설시를 제외하고는 온도변화에 의한 배관 길이의 변화를 흡수할 수 있는 조치를 한다.

ⓞ 배관은 될 수 있는 대로 중심선을 일치시켜 무리한 배관을 하지 말아야 한다.

ⓟ 관경 100mm 이상의 공급관 및 기타 가스 차단의 필요가 있는 부분에는 조작이 용이한 장소 에 차단장치를 설치한다.

ⓠ 안전작업을 위해 안전작업용구 및 구호용구류는 항상 정비하여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전기적 부식의 염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공급관에는 방식을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 나사접합을 할 때 되돌림 조이기는 가스누설의 원인이 되므로 반드시 피하여야 한다.

ⓣ 공급관의 용접 분기 시에는 외관검사를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비파괴 검사를 한다.

나) 배관 준비 ① 위치의 결정

(가) 시공에 앞서 전 배관에 대하여 다른 배관과의 병렬 및 교차의 최소간격, 필요한 기울기 및 기타의 관련 사항 등을 상세히 고려한 후 배관 위치를 결정한다.

(나) 특히 건축물의 위치와 공급관의 분기점을 정할 때는 다른 설비의 관류 및 관련구조물을 상세히 검토한 후 배관연장 및 굴곡을 될 수 있는 대로 적게하며 또한 공사의 유지관리가 용이하게 하고 안전 상 지장이 없도록 배관한다.

② 배관피트, 거푸집 및 슬리이브 고정

콘크리트 바닥 및 벽에 매설할 배관 또는 관통할 배관에 대해서는 우선 콘크리트 부어 넣기 전에 충분한 강도를 가진 나무를 또는 슬리이브 등을 소정의 위치에 고정시킨다.

③ 지지철물의 고정

천장 및 고정시킬 인서트와 지지철물을 건축공사의 진행에 따라 지체 없이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고정한다.

다) 관의 절단 및 절단부위의 처리 ① 관의 절단

관은 배관 길이를 정확히 잰 후 축선에 직각이 되도록 절단한다. 절단할 때에는 관경이 축소되거나 도금 또는 도복재의 칠이 벗겨지는 절단기기 및 공구류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절단부위의 처리

모든 관의 절단부분은 줄 등을 사용해서 매끈하게 축선과 직각인 평면이 되도록 다듬질을 하고 관 내 외면의 뒤 말림 및 거스러미를 떼어낸다.

라) 관내의 점검, 청소 및 배관 끝의 보호

모든 배관은 접합하기 전에 관 내부를 점검하고 이물질이 유무를 확인하고 금속 부스러기 및 먼지를 충분히 청소한다. 일을 끝마쳤을 때 또는 임시 배관을 중단할 때는 배관 끝을 플러그 및 캡 등으로 완전히 폐쇄하고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잘 보호한다.

마) 관의 접합 ① 강관배관공사 (가) 나사 접합

1. 접합용 나사는 KS B 0222 (관용 테이퍼나사)로 하고 필요한 경우는 나사부에 사용가스의 성질에 적응하는 소량의 칠을 하며 굳은 페인트, 삼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부득이한 매설 또는 은폐배관을 할 경우에 있어서도 유니온 접합을 해서는 안 된다.

3. 접합 후에 남는 나머지 나사부분 등의 부식염려가 있는 곳에는 도료 방식테이프 등으로 방식처리를 한다.

(나) 용접 접합 표준시방서에 준 한다. (다) 플렌지 접합

1. 패킹은 두께 3mm 이하의 것을 사용하고 관내경과 일치하도록 플렌지 사이에 밀착시키고 보울트를 균등하게 조인다. 패킹의 양면에 소량의 광명단, 백페인트 및 충전제를 균등하게 바르며 굳은 페인트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폴리에칠렌 피복 강관에 사용하는 플렌지면은 관 내면에 동질의 것으로서 피복 또는 도장을 한다.

2. 매설관에는 보울트의 부식 등을 고려하여 플렌지 접합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바) 공급관 분기

① 본관에서 공급관을 분기할 때는 구멍 뚫기 또는 절단분기를 한다.

② 소구경 공급관의 분기구는 가스의 차단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될 수 있는 대로 서어비스티이 등을 사용한다.

③ 공급관은 될 수 있는 대로 본관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분기하고 본관으로부터 앞 올림기울기로 배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 지하매설 배관

① 공급관의 지중 매설배관은 도로 관리자 또는 관계법규에 따라서 시공하며 배관의 필요부분에는 충격을 방지하고 동결방지 조치를 한다.

② 매설배관의 보호조치

매설배관의 보호는 다음 표를 표준으로 한다. 지중에 매설되는 부분은 토질에 알맞는 보호조치를 한다.

아) 배관의 기울기

수평배관은 기구 또는 장치를 향하여 앞쪽이 올라가게 하고 그 기울기는 원칙적으로 1/250로 하며 일반적으로 1/200 - 1/300의 기울기로 한다.

4) 시험 및 검사 가) 일반 사항

① 모든 배관은 일부 또는 전 배관을 완료한 후 기밀검사 및 누설검사를 한다. 피복, 은폐 또는 매설 배관 등은 피복 또는 매설 전에 시험을 한다.

② 배관 완료 후 가스사업법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나) 기밀시험 표준 시방서에 의한다. 다) 내압 검사

저압관은 압력 8kg/㎠ 이상으로 실시하는 내압 시험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6.3 옥내배관 설비공사 6.3.1 일반사항

이 절은 가스공급 본관으로부터 가스 사용자에게 가스를 공급하는 설비에 대하여 적용한다.

6.3.2 기기 및 재료 가) 가스계량기

계량법에 의한 검정합격품으로서 소요유량을 통과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사용가스에 적합한 건식의 것으로 하며 당해 검정의 유효기간내의 것으로 한다. 또한 가스미터의 용량은 가스를 통과 시켰을 때 압력손실수주가 15mm이하로서 당해 일반 소비자 등의 순간 최대가스유량의 1.2배의 능력을 가진 것으로 한다.

나) 콕

콕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의한 기구검사에 합격한 것으로서 콕의 종류는 사용 장소, 사용기구의 종류, 조작 등을 고려해서 결정하며 압력손실의 허용범위는 규정유량에 있어서 수주 10mm이하인 것으로 한다. 콕은 청동제 또는 동등이상 제품으로서 차단 기능이 좋은 것으로 한다.

6.3.3 시공 가) 일반사항

ⓐ 옥내배관을 할 때에는 은폐배관을 가능하면 피하고 은폐배관 시 P.E관, 긴나사, 유니온의 사용을 될 수 있으면 피한다.

ⓑ 관은 배관 도중에서 처지지 않도록 지지 금구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 건물의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배관한다.

ⓓ 연돌 등 화기의 열을 직접 받은 장소 및 은폐부분에서 현저한 습기의 영향을 받는 장소에 보관할 때는 적당한 보호처리를 한다.

ⓔ 전선 및 전화선 등의 전기공작물에 접근 또는 교차되는 장소를 피한다.

ⓕ 지하로부터 수직으로 배관될 때 콘크리트 바닥 등의 매입부분 및 그 전후에 강관을 사용했을 때는 비닐 테이프 등의 방식처리를 해야 한다.

ⓖ 외벽의 관통 부분에는 슬리브 관을 사용하며 관과 슬리브 관 사이의 틈새는 적당한 방수처리를 해야 한다.

ⓗ 가스전 설치시는 사용기구의 종류 및 조작을 고려하여 가스 콕의 설치 위치를 선정하며 손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하고 미관을 고려해서 설치한다.

ⓘ 노 또는 연돌 (배기통)등 열을 발생하는 설비로부터 30cm이상 떼어서 설치한다.

ⓙ 전기배선 (애자관 또는 비닐 관에 수납된 저압전선, 또는 절연성이 있는 격벽으로 격리된 것은 제외)으로부터 15cm이상 떼어서 설치한다.

ⓚ 바닥 및 배관은 습기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 방식테이프 등으로 방식처리를 한다.

ⓛ 원칙적으로 은폐배관 및 경사배관을 피한다.

ⓜ 천장, 바닥 및 벽 등을 관통하고 외부에서 보이는 부분에는 스플릿 와셔를 설치한다.

나) 가스계량기 및 콕 설치 ① 가스계량기 설치 (가) 수평으로 설치한다.

(나) 배관의 상호간에 부당한 힘이 걸리지 않도록 한다.

(다) 계량기에 접속하는 배관 중에 칩, 물 및 먼지 등의 이물을 제거한 후에 설치한다.

(라) 계량기의 입구 측 배관에는 드레인을 설치한다.

(마) 계량기의 입구 측에는 밸브 또는 콕을 설치한다.

(바) 계량기함 상부의 구멍은 모두 막을 것.

② 콕 설치

(가) 콕의 설치위치는 안전 상 지장이 없는 장소에 기구의 종류 및 조작을 고려한다.

(나) 연소기구의 불꽃 또는 복사열을 받지 않는 장소에 설치한다.

(다) 접속하는 배관 중에 칩, 물 및 먼지 등의 이물을 제거한 후 콕을 설치한다.

(라) 건물 또는 배관에 고정하여 개폐 시에 배관에 영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마) 가스 콕의 회전이 원활한가를 확인한다.

(바) 설치에 있어서 적절한 공구를 사용하고 과도하게 조이거나 접속부분에 무리한 힘을 가하지 않아야 한다.

(사) 배관의 말단에는 반드시 콕, 플러그 또는 캡 등을 설치한다.

(아) 쌍구 콕을 사용 할 때는 오 조작 방지를 위하여 평행형 콕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자) 사용하지 않는 여분의 호스구에는 반드시 고무 캡을 설치하고 호스밴드로 조여 준다.

제7장 배관 보온공사 기계의무(3) 보온시방서 공사명 : 용문고 개축 및 리모델링 공사 목 차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2 참고기준 1.3 용어의 정의 2. 자재 2.1 보온재료 2.2 보온두께의 공통사항 2.3 기기의 보온두께 2.4 덕트의 보온두께 2.5 배관의 보온두께 2.6 발열선 3. 시공 3.1 공통사항 3.2 기기의 보온시공 3.3 덕트의 보온시공 3.4 배관의 보온시공 3.5 시험 및 검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기기, 덕트 및 배관류의 결로 방지, 동파방지, 보온 및 보랭공사에 적용한다.

(2) 덕트의 내화피복, 단열피복 및 결로방지 피복에 필요한 부분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3) 급수온도가 매우 낮은 경우의 급수밸브 및 플랜지 또는 매설 급배수관, 소화관, 냉각수관 등의 결로방지 피복이 필요한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피복한다.

(4) 수압 또는 기밀시험을 할 경우에는 시험이 끝난 후 보온작업을 한다.

(5) 동결의 우려가 있어 동파방지가 필요한 배관은 공사시방서에 의해 동파방지 피복 또는 발열선 시공을 한다.

(6) 특기가 없는 경우에 다음의 각 부분은 보온하지 않는다.

① 기기

가. 패키지형, 유닛형의 공기조화기 및 단말 유닛으로 내부에 보온처리 된 것

나. 보랭이 된 냉동기

다. 환기용, 외기흡입용, 배기용으로 내부에 보온효과가 있는 흡음재를 내장한 챔버 내의 송풍기

라. 오일탱크 및 가열하지 않는 오일 서비스 탱크

마. 냉수, 냉온수용 및 온수용 펌프 이외의 펌프

② 덕트

가. 공조되고 있는 실 및 그 천장 속의 회기(return air)덕트

나. 모든 면이 덕트 보온과 동일 이상의 보온효과가 있는 흡음재를 내장한 덕트 및 챔버

다. 모든 면이 덕트 보온과 동일 이상의 보온효과가 있는 소음기 및 소음엘보

라. 환기(ventilation)용 덕트 (단, 공조 공간을 지나는 외기 덕트는 결로 방지 보온한다)

마. 배기(exhaust air)용 덕트 (단, 결로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결로 방지 보온한다)

바. 제연설비의 급기 덕트 ③ 배관 및 밸브 가. 방열기 주위 배관

나. 콘크리트 내에 매립되는 급수 급탕 이중관, 배수관 및 가스배관

다. 위생기구의 부속품에 해당되는 배관

라. 급수관 및 배수관으로 동결심도 이하의 지중 매설관

마. 최하층의 바닥하부, 지하 피트 내, 옥내노출 배수관

바. 옥내 및 지하 피트 내의 급탕관의 신축이음

사. 주방기기 및 순간온수기 주위 급수 및 배수관

아. 통기관. 다만, 보온하는 배수관과의 분기점에서 위쪽으로 100 mm까지의 부분은 제외

자. 오수처리시설 내의 설비의 배관 차. 가열하지 않은 기름배관

카. 냉동기 및 패키지형 공조기의 냉각수 배관

타. 각 종 탱크 류의 넘침관 및 탱크 배수밸브 이하의 배수관

파. 공기빼기 및 물빼기 밸브 이후 배관

하. 그 외 보온, 보랭, 결로, 동파 및 에너지 손실과 관련이 없는 배관

(7)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내용은 KS F 2803 보온 보랭 공사의 시공 표준을 따른다.

1.2 참고 기준

다음 표준은 이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참고 기준은 최소한의 기준이므로 사용 제품이 이 기준 이상의 성능임을 공인 시험성적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

(1) 한국산업표준 KS D 0201 용융 아연도금 시험방법

KS D 0229 용융 알루미늄 도금 시험방법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20 도장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52 철선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강판 및 강대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강판 및 강대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띠

KS D 6705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박

KS D 8302 니켈 및 니켈 크로뮴 도금 KS D 8304 전기 아연도금 KS D 8308 용융 아연도금 KS D 8309 용융 알루미늄도금

KS F 2271 건축물 마감재료의 가스유해성

KS F 2803 보온 보랭 공사의 시공 표준

KS F 2844 건축재료의 화염전파 시험방법

KS F 4552 메탈라스 KS F 4714 발수성 펄라이트 보온재 KS F 4901 아스팔트 펠트 KS F 4902 아스팔트 루핑 KS L 2508 유리직물

KS L 9016 보온재의 열전도율 측정 방법

KS L 9102
인조 광물섬유 단열재

KS M 3808 발포 폴리스티렌(PS) 단열재

KS M 3809 경질 폴리우레탄폼 단열재 KS M 3862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KS M ISO 4589-2 플라스틱 — 산소 지수에 의한 연소 거동의 측정 — 제2부: 상온 시험법

KS M ISO 4589-2 플라스틱-산소지수에 의한 연소거동의 측정-제2부: 상온시험법

KS M ISO 4898 경질 발포 플라스틱 – 건축물 단열재 - 규격서

KS M 6962 고무발포 단열재

KS M ISO 9772 발포 플라스틱 - 소형 화염에 의한 수평 연소성의 측정

KS M ISO 9773 플라스틱 – 소형 화염 점화원에 의한 필름의 수직연소 거동 시험방법

KS T 1035
아스팔트 크라프트 방습지

KS T 1057
포장용 폴리염화비닐 점착 테이프

KS T 1060
방식용 폴리염화비닐 점착 테이프

KS T 1093
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

(2) 단체표준

SPS-KARSE B 0043-1273 고무발포 단열재

SPS-KARSE B 0043-6196 공기조화용 보온재 일체형 덕트패널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2.1 보온재료 2.1.1 보온재 보온재는 다음 표 2.1-1에 따른다. 표 2.1-1 보온재의 종류와 규격 종류 재료명 규격 및 적요 보 온 재 미네랄울 보온재

KS L 9102에 규정하는 미네랄울 보온판, 펠트, 보온통, 보온대 및 블랭킷으로서, 보온판은 1호 및 2호, 보온대 및 블랭킷은 1호로 한다.

유리면 보온재

KS L 9102에 규정하는 보온판, 펠트, 보온통, 보온대 및 블랭킷으로 보온판 및 보온대는 2호 24 k, 32 k 및 40 k로 한다.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 KS M 3808에 규정하는 2종으로 한다.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KS M 3862에 규정하는 보온통(난연)으로 한다.

페놀 수지 보온재

KS M ISO 4898에 규정된 보온판 및 보온통

발수성펄라이트 보온재 KS F 4714에 규정된 보온판 및 보온통 경질우레탄폼 보온재 KS M 3809에 규정된 보온판 및 보온통 고무발포보온재 KS M 6962에 규정된 보온판 및 보온통 기타 보온재

KS L 9016 보온재의 열전도율 측정 방법에 의하여 보온재로 적합한 보온판 및 보온통으로 표 2.1-4 보온재의 화재안전 성능시험, 연소성능시험 및 가스 유해성시험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

주 1) 미네랄울, 유리면 및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에 알루미늄 박판(ALK), 알루미늄 유리직물(ALGC) 및 방습재 마감 후 유리직물(GC)로 표면을 피복해도 된다.

2.1.2 외장재 및 보조재

외장재 및 보조재는 다음 표 2.1-2에 따른다.

표 2.1-2 외장재의 종류와 규격 종류 재료명 규격 및 적요 외 장 재 금속판 아연철판

KS D 3506에 따라 판 두께는 보온바깥지름 250 mm 이하의 관, 밸브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0.3 mm, 기타는 0.4 mm로 한다.

칼라아연철판

KS D 3520에 따라 판 두께는 보온바깥지름 250 mm 이하의 관, 밸브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0.27 mm, 기타는 0.35 mm로 한다.

알루미늄판 (ALK)

KS D 6701 판 두께는 보온바깥지름 250 mm 이하의 관, 밸브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0.4 mm, 250 mm를 넘는 경우는 0.6 mm, 기타는 0.8 mm로 한다.

스테인리스 강판

KS D 3698 및 KS D 3705 판 두께는 보온바깥지름 140 mm 이하의 관 및 보온바깥지름 250 mm 이하의 마감 폭에 사용하는 경우는 0.15 mm, 기타는 0.2 mm로 한다.

외장용 테이프 유리직물

KS L 2508에 규정하는 EP21A 또는 EP21B에 풀림방지가 된 무알칼리 평직 유리직물로서 관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적당한 폭으로 재단하고, 테이프 모양으로 한다. 다만, 덕트류 내부에 부착하여 사용되는 것은 EP18A 또는 EP18B로 한다.

알루미늄 유리직물 (ALGC)

두께 0.02 mm 이상의 알루미늄박에 KS L 2508에 규정하는 EP11E를 아크릴계 접착제에 접착시킨 것으로 하고, 관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적당한 폭으로 재단하고, 테이프 모양으로 한다.

방식용 폴리염화비닐 점착 테이프

KS T 1060에 준하는 것으로 두께 0.2 mm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포리마테이프

두께 0.15 mm 이상의 난연 이상 제품으로 한다.

알루미늄 가공시트 알루미늄박판 (ALK)

KS D 6705에 따른 두께 0.007 mm 알루미늄박에 그라프트지를 맞붙인 것으로 한다.

알루미늄 유리직물(ALGC)

KS D 6705에 따른 두께 0.007 mm 알루미늄박에 그라프트지 및 유리섬유 보강 PE 필름을 맞붙인 것으로 한다.

표 2.1-3 보조재의 종류와 규격 종류 재료명 규격 및 적요 보 조 재 방습 ․ 방수재 아스팔트 루핑

KS F 4902에 규정하는 아스팔트 루핑으로서 1500 g/m2의 것으로 한다.

아스팔트 펠트

KS F 4901에 규정하는 아스팔트 펠트로서 440 g/m2의 것으로 한다.

아스팔트 크라프트지 KS T 1035에 규정된 것으로 한다. 폴리에틸렌 필름

KS T 1093에 따른 두께 0.05 mm의 것으로 하고, 관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적당한 폭으로 재단하고 테이프 모양으로 한다.

정형재 정형용 원지

판지 잡종 370 g/m2 이상의 것으로 한다.

난연원지

무가소성 염화비닐수지를 사용한 비닐원지로 500 g/m2 이상으로 하고, 난연재를 사용한다.

부착재 비닐점착 테이프

KS T 1057에 의한 0.2 mm의 것으로 한다.

알루미늄 유리 직물 점착 테이프

알루미늄 유리직물의 유리직물 면에 점착재를 도포하고, 박리지가 부착되어져 있고 점착강도를 완전하게 유지된 것으로 한다.

알루미늄 박판 점착 테이프

알루미늄 박판의 지면에 점착테이프를 도포하고, 박리지가 부착되어져 있고 점착강도를 완전하게 유지된 것으로 한다.

보강재 아연 철선

KS D 3552에 의한 아연도금 철선으로서 굵기는 0.6 mm 이상으로 한다.

메탈라스

KS F 4552에 의한 호칭망눈 R 26~32의 것으로, 사용 박판은 0.4~0.8 mm로 하며, 아연도금이 되어야한다.

철망

사용 철선은 지름이 0.4 mm 이상의 것으로 아연도금 또는 합성수지로 방식처리 되어야 한다.

보온핀(리벳)

스폿 용접용의 강, 동 도금 또는 동제 보온핀 및 절연관좌금이 부착된 보온핀으로 한다. 다만, 공조덕트 및 제연덕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강판제관좌금에 못이 부착된 접착용 보온핀으로 할 수 있다.

철판망

KS D 3506에 의한 0.4 mm 이상의 아연철판을 가공한 것으로 한다. 경량형강의 경우에는 방식처리가 된 것으로 한다.

코너비드

KS D 3506에 규정하는 평판 0.2 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기타 평밴드

KS D 3698 또는 KS D 6701에 따라 제작한 것으로서 두께 0.15 mm 이상으로 한다.

조이너, 코너 알루미늄 또는 플라스틱제의 것으로 한다. 밀봉재

클로로프렌 고무계 밀봉재 또는 실리콘 밀봉재로 한다.

접착제 접합 대상 재료에 적합한 접착제로 한다. 2.1.3 보온 재료의 화재안전 성능

(1) 무기질 보온재를 제외한 유기질 보온재와 금속제를 제외한 외장재 및 보조재는 건물 내부에서 사용할 때 화재안전을 위하여 재료별 KS 표준에 따라 다음 표에 준하는 안전성능을 확보한 보온재를 용도에 부합되도록 선택하여 사용한다.

표 2.1-4 보온재의 가스 유해성 시험 기준

시험방법 시험항목 기준 KS F 2271 건축물 마감 재료의 가스유해성

시험체 2개에 대한 7항의 가열 시험 및 8항의 계산 결과 시험체 각각의 흰 쥐 평균 행동 정지 시간 (x)의 값이 9분 이상이어야 한다.

표 2.1-5 보온재의 화재안전 성능 시험 기준

시험방법 시험항목 기준 KS M ISO 9772

발포 플라스틱 - 소형 화염에 의한 수평 연소성의 측정

등급 HF-1 KS M ISO 4589-2

플라스틱 — 산소 지수에 의한 연소 거동의 측정 — 제2부: 상온 시험법

산소지수(L.O.I.) ≥28 KS F 2844 건축재료의 화염전파 시험방법 CFE(kW/m2) ≥10

주 1) LOI(Limited Oxygen Index, 산소지수)

2) CFE(Critical Flux at Extinguishment, 소화 시 임계 열류량)

3) KS M ISO 9772와 KS F 2844는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한다.

4) 상기 기준으로 시험하기 어려운 외장 또는 마감 재료의 연소성 및 화염전파 시험은 KS M ISO 9773 또는 이에 준하는 기준에 따른다.

2.2 보온두께의 공통사항

(1) 보온두께는 보온재만의 두께를 말하며 외장재 및 보조재의 두께는 포함하지 않는다.

(2) 결로 및 동파방지가 동시에 필요할 경우의 보온두께는 두 가지 중에서 큰 쪽의 시방을 적용한다.

(3) 기기, 덕트 및 배관의 보온 두께는 2.3, 2.4, 2.5에 있는 조건과 시공 장소의 조건이 현저하게 다른 경우는 그 조건에 따라 KS F 2803에 따른다.

(4) 보온과 보랭이 동시에 필요한 경우의 보온두께는 두 가지 중에서 두께가 큰 쪽의 시방을 적용한다.

(5) 기타 재료의 보온, 보랭 두께는 공사시방서를 참조한다.

(6) 단열재의 단열성능, 화재안전성능은 승인 요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급된 국가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첨부한다.

(7) 단열재는 사용 온도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한다. 해당 단열재는 사용 온도에서 10년 이상의 장시간 사용 시에 형상, 강도 또는 물리적 특성이 변하지 않고 단열 성능이 유지되어야 한다.

(8) 보랭의 경우, 보온재 표면 및 이음부 방습처리를 확실하게 하여 보온재 내로 습기 침투를 방지하여야 한다.

(9) 표기된 보온 두께는 최소 기준이며, 현장 여건 또는 제품 생산에 따라 그 이상 두께의 사용은 가능하다. 보온 두께의 부분적인 허용 오차는 +3 mm, -2 mm로 한다.

(10) 열전도율 0.030 W/m․K 이하의 보온재는 보온재 등급 “가” 항의 열전도율 0.034 W/m․K를 기준으로 해당 보온두께를 기준하여 열전도율에 비례한 보온두께를 사용할 수 있다.

(11) 주위온도 30 ℃ 이하는 건물 내에 위치한 기기, 배관, 덕트 등에 적용하며 주위온도 30 ℃ 초과는 옥외에 설치된 기기, 배관, 덕트 등에 적용한다.

2.3 기기의 보온두께 2.3.1 결로 방지용 보온두께

급수탱크류의 결로방지를 위한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 이상으로 한다.

(1) 일반적인 경우(조건: 탱크 내부 온도 15 ℃ 이하, 주위온도 30 ℃ 이하, 주위 상대습도 75% 미만)

표 2.3-1 탱크류의 결로 방지용 보온 두께 (일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20 25 30 30

(2) 다습한 장소의 경우(조건: 탱크 내부 온도 15 ℃ 이하, 주위온도 30 ℃ 초과 또는 주위 상대습도 75% 이상)

표 2.3-2 탱크류의 결로 방지용 보온 두께 (다습한 장소)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40 50 60 65 2.3.2 보온용 보온재 두께

(1) 보일러 및 연도의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 2.3-3에 따른다. (조건: 내부온도 300 ℃ 이하, 주위온도 30 ℃ 이하) 단, 단열 성능이 있는 이중 연도는 제외한다.

표 2.3-3 보일러 등의 보온 두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70 80 90 100

(2) 온수 펌프, 열교환기, 저탕탱크 및 팽창탱크의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 2.3-4에 따른다. (조건: 내부온도 100 ℃ 이하, 주위온도 30 ℃ 이하)

표 2.3-4 열교환기 등의 보온 두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40 50 60 65

(3) 증기헤더, 열교환기의 보온재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 2.3-5에 따른다. (조건:내부온도 100 ℃ 초과 150 ℃ 이하, 주위 온도 30 ℃ 이하)

표 2.3-5 저압 증기헤더 등의 보온 두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50 60 70 75

(4) 고압증기 헤더, 열교환기의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 2.3-6에 따른다. (조건: 내부온도 150 ℃ 초과 220 ℃ 이하, 주위온도 30 ℃ 이하)

표 2.3-6 고압 증기헤더 등의 보온 두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50 60 70 75 2.3.3 보랭용 보온재 두께

(1) 냉수, 냉온수용 펌프, 탱크류의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 2.3-7에 따른다. (조건: 내부온도 5 ℃ ~ 13 ℃, 주위온도 30 ℃ 이하, 주위 상대습도 75% 미만)

표 2.3-7 냉수 펌프 등의 보랭용 보온 두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40 50 60 65

(2) 공기조화기의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 2.3-8에 따른다.(조건: 내부온도 12 ~ 40 ℃, 외부온도 5 ~ 30 ℃, 주위 상대습도 75% 미만) 단, 옥외 설치 공기조화기의 보온두께는 다음 표 2.3-8의 2배 이상으로 한다. 공기조화기의 보온은 프레임 보온을 포함한다.

표 2.3-8 공기조화기의 보랭용 보온 두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25 25 30 35

(3) 송풍기의 보온 또는 보랭이 필요한 경우,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 2.3-9에 따른다.(조건: 내부온도 12~40 ℃, 외부온도 5~30 ℃, 주위 상대습도 75% 미만)

표 2.3-9 송풍기의 보랭용 보온 두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25 25 30 35

(4) 내부온도 5 ℃ 미만 시설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 덕트의 보온두께

(1) 노출 장방형 덕트의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 2.4-1에 따른다.(조건: 내부온도 10~40 ℃, 외부온도 5~30 ℃, 외부 상대습도 75% 미만)

표 2.4-1 노출 장방형 덕트의 보온 두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20 25 30 35

(2) 은폐 장방형 덕트의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 2.4-2에 따른다.(조건: 내부온도 10~40 ℃, 외부온도 5~30 ℃, 주위 상대습도 75% 미만)

표 2.4-2 은폐 장방형 덕트의 보온 두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20 25 30 35

(3) 노출 원형 덕트의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 2.4-3에 따른다.(조건: 내부온도 10~40 ℃, 외부온도 5~30 ℃, 주위 상대습도 75% 미만)

표 2.4-3 노출 원형 덕트의 보온 두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20 25 30 35

(4) 은폐 원형 덕트의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 2.4-4에 따른다.(조건: 내부온도 10~40 ℃, 외부온도 5~30 ℃, 주위 상대습도 75% 미만).

표 2.4-4 은폐 원형 덕트의 보온 두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20 25 30 35

(5) 제연덕트 보온재는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따르며 보온두께는 다음 표 2.4-5에 따른다.

표 2.4-5 제연 덕트의 보온 두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25 25 25 25

(6) 주방후드 배기덕트의 보온재는 불연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보온두께는 화기를 사용하는 주방 배기덕트는 50 mm, 일반 주방 배기덕트는 25 mm 이상으로 한다.

2.5 배관의 보온두께

(1) 급수관 및 배수관 등의 결로 방지를 위한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① 일반적인 경우(조건:관내 수온 15 ℃ 이하, 주위온도 30 ℃ 이하, 상대습도 75% 미만)

표 2.5-1 급수관 등의 보온 두께 (일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관 호칭지름 15~80 관 호칭지름 100 이상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20 25 30 35 35 40 45 50

② 다습한 장소의 경우(조건: 관내 수온 15 ℃ 이하, 주위온도 30 ℃ 초과 또는 상대습도 75% 이상)

표 2.5-2 급수관 등의 보온 두께 (다습한 장소)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관 호칭지름 15~25 관 호칭지름 32~300 관 호칭지름 350 이상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20 25 30 35 35 40 45 50 45 50 60 65

(2) 급탕관, 온수관, 증기관의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① 일반적인 경우

가. 조건: 관내 수온 90 ℃ 이하, 주위온도 30 ℃ 이하

표 2.5-3 온수관 등의 보온 두께 (일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관 호칭지름 15~40 관 호칭지름 50~125 관 호칭지름 150 이상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20 25 30 35 35 40 45 50 45 50 60 65

나. 조건: 관내 수온 91~120 ℃, 주위온도 30 ℃ 이하

표 2.5-4 온수관 등의 보온 두께 (중온)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관 호칭지름 15~40 관 호칭지름 50~125 관 호칭지름 150 이상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35 40 45 50 45 50 60 65 70 80 90 100 ② 고온의 경우

가. 조건: 관내 수온 121~220 ℃, 주위온도 30 ℃ 이하

표 2.5-5 고온수관 등의 보온 두께 (고온)

보온재 등급 관 호칭지름 (mm) 25 이하 32~65 80~300 300 초과 보온두께(mm) 40 50 80 100 가 나 다 라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0.034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3) 냉수관, 냉온수관의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밸브의 보온은 이것에 준한다. 4 ℃ 미만의 냉수는 특기 시방에 따른다.

① 일반적인 경우

가. 조건: 관내 수온 4 ℃ 이상 6 ℃ 미만, 주위온도 30 ℃ 이하, 상대습도 75% 미만

표 2.5-6 냉수관 등의 보온 두께 (저온 일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보온두께(mm) 관 호칭지름 15~25 관 호칭지름 32 이상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25 30 35 40 40 45 50 55

나. 조건: 관내 수온 6~15 ℃, 주위온도 30 ℃ 이하, 상대습도 75% 미만

표 2.5-7 냉수관 등의 보온 두께 (일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보온두께(mm) 관 호칭지름 15~25 관 호칭지름 32 이상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20 25 30 35 35 40 45 50 ② 다습한 장소의 경우

가. 조건: 관내 수온 4 ℃ 이상 6 ℃ 미만, 주위온도 30 ℃ 초과 또는 상대습도 75% 이상

표 2.5-8 냉수관 등의 보온 두께 (다습, 저온)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보온두께(mm) 관 호칭지름 15~32 관 호칭지름 40~100 관 호칭지름 125 이상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35 40 45 50 45 50 60 65 65 75 90 100

나. 조건: 관내 수온 6~15 ℃, 주위온도 30 ℃ 초과 또는 상대습도 75% 이상

표 2.5-9 냉수관 등의 보온 두께 (다습, 일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보온두께(mm) 관 호칭지름 15~32 관 호칭지름 40~100 관 호칭지름 125 이상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35 40 45 50 45 50 60 65 65 75 90 100

(4) 공조용 냉매관의 보온두께는 다음 표 2.5-10에 따른다.

표 2.5-10 냉매관의 보온 두께 종별 보온두께(mm) 관 지름(mm) 6.35 9.52 12.7 15.88 19.05 22.22 25.4 28.58 31.8 34.92 38.1 압축기 옥외 히트 펌프 가스관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액관 7.5 7.5 10 10 10 10 10 10 10 10 10 압축기 옥외 냉방 전용 가스관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액관 7.5 7.5 10 10 10 10 10 10 10 10 10 압축기 옥내 히트 펌프 가스관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액관 7.5 7.5 10 10 10 10 10 10 10 10 10 압축기 옥내 냉방 전용 가스관 7.5 7.5 10 10 10 10 10 10 10 10 10 액관 7.5 7.5 10 10 10 10 10 10 10 10 10

주 1) 40 mm 이상 관 지름 및 공조용 이외의 냉매관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냉매 온도에 의한 손상 또는 변형이 발생하지 않는 보온재를 사용한다.

2.6 발열선 2.6.1 적용부위

노출형 급수배관 등 동파가 우려되는 배관에는 전기 열선 등을 보온재와 배관 사이에 설치한다.

2.6.2 구조

(1) 발열선은 연속병렬 저항체로서 온도변화에 따라 자동으로 발열량이 조절되는 기능을 갖는 자율온도 제어형 정온전선(self temperature regulating heating cable)이어야 한다.

(2) 발열선은 케이블 길이를 임의로 절단 피복층을 쉽게 벗겨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케이블을 겹쳐 사용하더라도 국부과열, 소손 등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3) 발열선은 KC, UL, FM, EX 표시 시스템인증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시스템인증제품으로 다음 사항에 따른다.
① 발열량: 사용전압 220 V, 배관 표면온도에 따라 10~30 W/m 중 설계 도면에 표기된 발열량을 기준한다.
② 최고 연속사용온도: 65 ℃
③ 최대 순간 사용온도: 85 ℃

(4) 발열선의 피복재질은 방수, 방습성에 강하고 내구성이 있는 제품으로 한다.

2.6.3 분전함

(1) 배관의 동파방지와 에너지절감을 위하여 발열선의 주위 온도 감지기능, 작동온도 조절기능 및 작동상태 표시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2) 누전 시 안전을 위한 자동 차단 기능 및 차단 시 경보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3) 감전과 누전 화재를 피하고 전기 설비 및 전기 기기의 보호를 위하여 누전차단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KS C 4613 규격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3. 시공 3.1 공통사항

(1) 건축물의 방화구획, 방화벽, 기타 법규로 지정된 칸막이 또는 벽 등을 관통하는 배관, 덕트 등의 틈새부분에 대해서는 내화성능 인정을 받은 불연재료로 충전한다.

(2) 건축법, 소방법 등의 법규상 불연공법이 요구되어지는 곳은 불연재 또는 불연재에 준하는 내화성능이 있는 보온재, 외장재 및 보조재를 사용하여 피복 시공한다.

(3) 보온재의 이음부분은 틈새가 없도록 시공하고 겹침 부위의 이음선이 동일선 상에 있지 않도록 한다.

(4) 배관의 철선감기는 대(帶) 모양재일 때는 50 mm 피치 이하의 나선감기로 조이고, 통 모양재일 때는 1본에 대해 2개소 이상 감아 조인다. 원형 덕트의 철선감기는 150 mm 피치 이하의 나선으로 감아 조인다.

(5) 아스팔트 펠트와 정형용 원지의 겹쳐 감는 폭은 30 mm 이상으로 한다.

(6) 외장용 테이프류의 겹쳐 감는 폭은 15 mm 이상으로 하고, 입상관일 때는 아래에서 위쪽으로 감아 올라간다. 단, 폴리에틸렌 필름의 경우는 1/2 겹침 감기를 한다. 수평배관인 경우에는 900 mm 간격으로 수직배관은 600 mm 간격으로 알루미늄 밴드를 감아서 외장용 테이프가 풀리지 않도록 한다.

(7) 금속판 등을 감아 마무리 하는 경우 관, 원형덕트의 직관부, 장방형덕트 및 각형 탱크 류는 시임(seam)이음으로 하고, 관 및 원형덕트의 굽힘부는 형태에 맞게 제작 또는 공장가공에 의한 성형품으로 한다. 이음매는 삽입이음으로 하되 탱크류는 필요에 따라 겹침부위에 나사못으로 고정 할 수 있다. 옥외 및 옥내 다습한 곳의 이음매 및 나사못 부위는 밀봉재로 마감한다.

(8) 보온핀의 부착 수는 장방형 덕트의 경우는 300 mm 간격에 최소한 밑면 및 측면은 2개, 윗면은 1개로 한다. 흡음재 내장의 경우는 1 m2당 30개 정도로 하고 모양에 따라 필요한 곳에 보온핀을 부착한다.

(9) 옥내 노출배관의 바닥 관통부는 보온재의 보호를 위하여 바닥에서 최소 150 mm 높이까지 아연철판 또는 스테인리스 밴드 등으로 피복한다.

(10) 관 지름 65 mm 이상의 냉수 및 냉온수 배관의 지지부는 보온두께와 같은 목재, 칼슘실리케이트, 보온 지지철물, 합성수지재 등의 지지대로 설치하고, 그 위에 행거밴드 또는 U-볼트로 고정하여 보온재를 넣은 다음 외장재로 마감한다. 행거 또는 U-볼트로 지지되는 부위는 아연도철판 0.4 mm 이상의 지지판을 보온재 외부와 행거/U-볼트 사이에 반원형으로 길이 200 mm 이상 지지하여 보온재를 보호한다. 호칭 지름 50 mm 이하의 관은 보온재 외부에 행거로 지지할 수 있다. 부득이 배관을 보온재 내부에서 지지하는 경우는 결로 방지를 위해 지지대를 보온표면보다 150 mm 이상의 길이까지 두께 20 mm 이상으로 보온한다.

(11) 옥내노출관의 보온 변형부분과 분기굴곡부 등에는 밴드로 고정한다. 밴드 폭은 보온외경 150 mm 이하는 20 mm로, 150 mm 이상은 25 mm로 한다.

(12) 보온을 필요로 하는 기기의 문 및 점검구 등은 개폐에 지장이 없고 보온효과가 감소하지 않도록 시공한다.

(13) 보온을 필요로 하는 덕트 등의 지지대, 벽체부착 브래킷의 지지부 및 지지하는 곳에 대하여도 보온한다.

(14) 밸브 및 플랜지의 보온시공은 배관 시공에 따르고, 노출 주철밸브 류의 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5) 배관보온용으로 보온통의 사용이 어려운 곳은 동질의 보온대 및 보온판 등을 사용한다.

(16) 외기조건 등이 특수하여 보온통의 두께가 기성제품의 시방에 맞지 않을 때에는 보온통 위에 동질의 보온판 및 보온대를 감거나 또는 보온통을 이중으로 겹쳐 시공한다.

(17) 인조광물섬유 보온재 이외의 보온재로 시공 시, 기기별 재료 및 시공순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8) 마감재 시공 시 보온재의 원형 두께가 유지되도록 한다.

(19) 냉수 배관 또는 결로 방지용 배관은 보온재가 대기와 직접 접촉하지 못하도록 방습재 (베이퍼배리어)를 시공하고, 습기가 침투할 수 있는 방습재의 손상 부위는 방습 마스틱 또는 동등 이상의 재료로 마감한다.

(20) 히트펌프의 실외기 응축수 배관 또는 호스는 수직 배수관 연결 지점까지 결로 방지 보온을 적용한다. 필요시 응축수 배관 내에 발열선을 설치한다.

(21) 배관의 보온마감재 외부에는 배관의 용도와 흐름 방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일정 간격으로 색상을 다르게 하여 표식을 한다.

3.2 기기의 보온시공

미네랄울 및 유리면의 사용구분과 재료 및 시공순서는 다음 표 3.2-1에 따른다.

표 3.2-1 기기별 보온 시공 순서 시공 종별 사용 구분 재료 및 시공 순서 비고 a 급수 탱크류 1) 보온핀 또는 접착제 2) 보온재 3) 아스팔트 펠트 또는 폴리에틸렌 필름 4) 아연철선 또는 철판망 5) 금속판 ①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각형탱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철판망을 사용한다.

③ 외장용 금속판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b 보일러, 연도 1) 보온핀 또는 스폿 용접 2) 보온재 3) 아연철선 4) 철망 또는 철판망 5) 금속판 ①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각형연도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철판망을 사용한다.

③ 외장용 금속판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c 증기 헤더 열교환기 저탕탱크 온수탱크 급수, 온수팽창탱크 1) 보온핀 2) 보온재 3) 아연철선 4) 철망 또는 철판망 5) 금속판 ① 보온핀은 필요장소에만 사용한다. ②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③ 각형탱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철판망을 사용한다.

④ 외장용 금속판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d 냉동기 1) 보온핀 또는 접착제 2) 보온재

3) 아스팔트 펠트 또는 폴리에틸렌
필름

4) 아연철선 5) 금속판 ①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외장용 금속판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 급수, 냉온수펌프 헤더 및 탱크류 1) 보온핀 또는 접착제 2) 보온재

3) 아스팔트 펠트 또는 폴리에틸렌
필름

4) 아연철선(철판망) 5) 금속판 ①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각형탱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철판망을 사용한다.

③ 외장용 금속판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f 공기조화기 송풍기(냉풍용) 1) 보온핀 2) 보온재 3) 철판망 4) 금속판 및 불연, 준불연재판 ①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외장판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g 배기통 1) 미네랄울 보온대 2) 아연철선 3) 철망

① 유리면매트 단열카바(두께 20 mm)를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주 1) 냉온수 발생기의 재생기 보온은 보일러에 준하여 시행한다,

2) 시공종별의 f의 시공에 있어서 공기조화기 내부에 위치하는 경우는 보온 제외한다.

3) 공장 제작 제품은 제조사의 책임 하에 제조사의 기준에 따라 보온 시공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4) 아연철선은 보온재의 고정에 필요한 경우에 적용한다.

5) 메탈라스, 철망, 또는 철판망은 보온재의 비산 또는 유실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적용한다.

3.3 덕트의 보온시공 3.3.1 장방형 덕트의 보온시공

(1) 미네랄울 및 유리면의 장방형 덕트의 보온 시공 순서는 다음 표 3.3-1에 따른다. 다른 재료의 보온 시공 순서는 해당 재료의 특기 시방서를 따른다.

표 3.3-1 장방형 덕트의 보온 시공 순서 시공 종별 사용 구분 재료 및 시공 순서 비고 a 옥내 노출 덕트 1) 보온핀 2) ALGC 부착 보온재 3) 베이퍼배리어 점착 테이프 4) 접착제 5) 외장재 및 밀봉재 6) 코너비드 7) 밴드

① 다른 보온재 및 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ALGC는 보온재에 별도 부착할 수 있다.

b 천장내 등 옥내 은폐 덕트 1) 보온핀 2) ALGC 부착 보온재 3) 베이퍼배리어 점착 테이프 4) 밀봉재 5) 코너비드 및 알루미늄 또는 PP 밴드 ①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ALGC는 보온재에 별도 부착할 수 있다.

c 옥외 노출 및 욕실, 주방 등 다습한 장소의 덕트 1) 보온핀 2) ALGC 부착 보온재 3) 베이퍼배리어 점착 테이프 4) 외장재 5) 밀봉재 ①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ALGC는 보온재에 별도 부착할 수 있다.

③ 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주 1) 댐퍼, 프렉시블 커넥터 및 플랜지 부분(보강을 포함)은 보온재로 적합하게 시공한다.

2) 아연철선 및 철판망은 보온재의 고정에 필요한 경우에 적용한다.

3.3.2 원형 덕트의 보온시공

(1) 미네랄울 및 유리면의 원형 덕트의 보온시공 순서는 다음 표 3.3-2에 따른다. 여타 재료의 보온 시공 순서는 해당 재료의 공사 시방서를 따른다.

표 3.3-2 원형 덕트의 보온 시공 순서 시공 종별 사용 구분 재료 및 시공 순서 비고 d 옥내 노출 덕트 1) ALGC 부착 보온재 2) 베이퍼배리어 점착 테이프 3) 접착제 4) 외장재 및 밀봉재 5) 밴드 ①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 천장내 등 옥내 은폐덕트 1) ALGC 부착 보온재 2) 베이퍼배리어 점착테이프 3) 알루미늄 또는 PP 밴드 ①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f 옥외 노출 및 욕실, 주방 등 다습한 장소의 덕트 1) ALGC 부착 보온재 2) 베이퍼배리어 점착테이프 3) 외장재 및 밀봉재 4) 알루미늄 또는 PP 밴드 ①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주 1) ALK(Aluminum kraft): 알루미늄 + 크래프트지, ALGC(Aluminum glass cloth): 알루미늄 + 크래프트지 + PE 필름 + 유리직물

2) 아연철선은 보온재의 고정에 필요한 경우에 적용한다.

3) ALK 또는 ALGC는 보온재에 별도 부착할 수 있다.

4) 메탈라스, 철망, 또는 철판망은 보온재의 비산 또는 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적용한다.

3.3.3 제연 덕트의 보온시공

(1) 미네랄울 및 유리면의 제연 덕트의 보온시공 순서는 다음 표 3.3-3에 따른다. 여타 재료의 보온 시공 순서는 해당 재료의 공사 시방서를 따른다.

표 3.3-3 제연 덕트의 시공 순서 시공 종별 사용 구분 재료 및 시공 순서 비고 g 은폐 장방형 및 원형 덕트 1) 보온핀 또는 스폿 용접 2) ALK 또는 ALGC 부착 보온재 3) 알루미늄 점착테이프 4) 알루미늄 밴드 또는 철망

① 원형 덕트의 경우는 1) 보온핀을 제외한다.

②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③ 4)는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④ ALK 또는 ALGC는 보온재에 별도 부착할 수 있다.

3.3.4 소음 내장재 시공

(1) 미네랄울 및 유리면의 덕트 및 체임버의 소음내장재의 시공 순서는 다음 표 3.3-4에 따른다.

표 3.3-4 소음 내장재 시공 순서 시공 종별 사용 구분 재료 및 시공 순서 비고 h 소음 내장재 1) 보온핀, 스폿 용접 또는 접착제 2) 흡음재 3) 유리면표 또는 네오프렌 등의 코팅

4) 소음 내장재 접합부 밀봉 (내부 코팅제 사용 시)

5) 철망 또는 펀칭메탈 ① 흡음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철망 또는 펀칭메탈의 적용 여부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4 배관의 보온시공 3.4.1 결로 방지 및 보온의 시공

(1) 미네랄울 및 유리면의 급수관 및 배수관 등의 결로 방지 및 급탕관, 온수관, 기름 및 증기관의 보온 시공 순서는 다음 표 3.4-1에 따른다. 다른 재료의 보온 시공 순서는 해당 재료의 공사 시방서를 따른다.

표 3.4-1 급수관 등의 보온 시공 순서 시공 종별 사용 구분 재료 및 시공 순서 비고 a 옥내 노출 배관 1) ALGC 부착 미네랄울, 유리면 보온재 2) 베이퍼배리어 점착테이프 3) 외장재 4) 밴드 ①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외장재 및 밴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b 천장내, 파이프 샤프트 등의 옥내 은폐 배관 1) ALGC 부착 미네랄울, 유리면 보온재 2) 베이퍼배리어 점착테이프 ①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외장재 및 밴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c 지하층, 지하피트 내 배관(트렌치, 피트 내를 포함) 1) ALGC 부착 미네랄울, 유리면 보온재 2) 베이퍼배리어 점착테이프 3) 외장재 4) 밴드 ①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외장재 및 밴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d 옥외 노출 및 욕실, 주방 등의 다습한 장소의 배관 1) ALGC 부착 미네랄울, 유리면 보온재 2) 베이퍼배리어 점착테이프외장재 및 밴드 3) 밀봉재 ①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외장재 및 밴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주 1) 급탕관 등을 부득이 지중 매설하는 경우에는 시공종별 c에 아스팔트 펠트를 추가 한다.

2) ALGC는 보온재에 별도 부착할 수 있다.

3.4.2 냉수관, 냉온수관 및 냉매관의 보온 시공

(1) 미네랄울, 유리면, 고무발포 및 발포 폴리에틸렌의 냉수관, 냉온수관 및 냉매관의 보온 시공 순서는 다음 표 3.4-2에 따른다. 다른 재료의 보온 시공 순서는 해당 재료의 특기 시방서를 따른다.

표 3.4-2 냉수관 등의 보온 시공 순서 시공 종별 사용 구분 재료 및 시공 순서 비고 e 옥내 노출 배관

1) ALK 또는 ALGC 부착 미네랄울, 유리면 보온재

2) 베이퍼배리어 점착테이프 3) 외장재 4) 밴드 ① 보온 마감순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f 옥내 노출 배관

1)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고무발포 보온재

2) 접착제 및 부착재 3) 외장재 4) 밴드

① 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정형이 유지되는 보온재 또는 외장재의 경우 4)를 제외할 수 있다.

② 보온재의 길이 방향 및 가로 방향 이음 부위는 접착제 이음 후 부착재를 사용하여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여 결로를 방지한다.

g 천장 내, 파이프 샤프트 등의 옥내 은폐배관

1) ALK 또는 ALGC 부착 미네랄울, 유리면 보온재

2) 베이퍼배리어 점착테이프 ① 보온 마감순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h

1)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고무발포 보온재

2) 접착제 및 부착재 3) 외장재 4) 밀봉재

① 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정형이 유지되는 보온재 또는 외장재의 경우 4)를 제외할 수 있다.

② 보온재의 길이 방향 및 가로 방향 이음 부위는 접착제 이음 후 부착재를 사용하여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여 결로를 방지한다.

i 옥외 노출 배관

1) ALK 또는 ALGC 부착 미네랄울, 유리면보온재

2) 베이퍼배리어 점착테이프

3) 알루미늄, 함석, 칼라 함석, 합성수지재 또는 스테인리스스틸 가공 판재 등

4) 밀봉재 ① 보온 마감순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j

1)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고무발포 보온재

2) 접착제 및 부착재 3) 외장재 4) 밀봉재 ① 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시공 종별 사용 구분 재료 및 시공 순서 비고 k

지하층, 지하피트 내 배관 (트렌치, 피트 내를 포함)

1) ALK 또는 ALGC 부착 미네랄울, 유리면보온재

2) 베이퍼배리어 점착테이프 3)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아스팔트 펠트 4) 외장재 5) 밴드

① 보온 마감순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점검이 용이하고 다습한 장소가 아닌 경우 3)을 제외하고 정형이 유지되는 경우 5)를 제외할 수 있다.

l

1)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고무발포 보온재

2) 접착제 및 부착재 3) 외장재 ① 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m 욕실, 주방 등의 다습한 장소의 배관

1) ALK 또는 ALGC 부착 미네랄울, 유리면보온재

2) 베이퍼배리어 점착테이프 3) 외장재 및 밴드 4) 밀봉재 5) 밴드 ① 보온 마감순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옥내 노출의 경우는 3) 및 4)를 제외한다.

③ 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n

1)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고무발포 보온재

2) 접착제 및 부착재 3) 외장재 4) 밀봉재 ① 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주 1) 냉매용 동배관의 보온은 f, h, j, l, 및 n에 따른다.

2) 냉수 및 냉온수용 옥내 노출 배관으로 관지름 65 mm 이상의 밸브, 스트레이너 등은 나사못 등에 의해 탈착이 용이한 금속제 또는 성형 합성수지재 덮개로 외장을 마감한다.

3) ALK 또는 ALGC는 보온재에 별도 부착할 수 있다.

3.5 시험 및 검사 3.5.1 보온재의 확인

(1)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그 공사에 사용하는 보온재가 KS표시 인증제품 또는 KAS를 취득한 단체 표증 인증 제품에 적합한지를 확인한다. 보온재 위에 타 자재를 적재하지 않아야 하고, 5단 이상은 적재를 금한다. 물과 습기에 취약한 자재이므로 옥내 저장을 하여야 하며 받침목을 설치하고 그 위에 저장하여야 한다. 수분이 침투한 보온재는 사용할 수 없다.

3.5.2 보온재의 시공두께

(1) 시공 면에 침을 수직으로 찔러 그 두께를 검사한다. 이 경우 두께의 허용 오차는 +3 mm, -2 mm로 한다. 다만, 그 공사에 사용하는 보온재에 대해 위의 3.5.1에 의한 두께에 대해서 확인을 득한 경우는 시공한 다음에 두께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승객용 엘리베이터- MRL형 규격서 1. 적용 범위 및 분류 1.1 적용 범위

본 규격은 승객(장애인 겸용)용 엘리베이터로 상부에 설치되는 기계실 설치가 필요 없는

기계실 없는 엘리베이터에(“MRL형”라고 한다) 대하여 규정한다.

1.2 분류

1.2.1 MRL형 엘리베이터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물품분류번호 물품식별번호 규격(모델)명 용 도 인도조건

2410160101 2410160101 24323170 24323171 SM60N1- MRL2CO7- MRL형 SM60N1- MRL2CO10- MRL형 승객용엘리베이터 승객용엘리베이터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2410160101 2410160101 2410160101 2410160101 2410160101 2410160101 2410160101 2410160101 2410160101 2410160101 2410160101 24323172 24323173 24323174 24323175 24323176 24323177 24323178 24323179 24323180 24323181 24323182 SM60N1- MRL2CO12- MRL형 SM60N1- MRL2CO13- MRL형 SM60N1- MRL2CO15- MRL형 SM60N1- MRL2CO17- MRL형 SM60N1- MRL2CO18- MRL형 SM60N1- MRL2CO20- MRL형 SM60N1- MRL2CO21- MRL형 SM60N1- MRL2CO24- MRL형 SM60N1- MRL2CO26- MRL형 SM60N1- MRL2CO33- MRL형 SM60N1- MRL2CO40- MRL형

승객.장애인겸용 엘리베이터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승객.장애인겸용 엘리베이터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승객.장애인겸용 엘리베이터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승객.장애인겸용 엘리베이터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승객.장애인겸용 엘리베이터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승객.장애인겸용 엘리베이터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승객.장애인겸용 엘리베이터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승객.장애인겸용 엘리베이터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승객.장애인겸용 엘리베이터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승객.장애인겸용 엘리베이터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승객.장애인겸용 엘리베이터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2410160101 24323183 SM90N1- MRL2CO10- MRL형 승객용엘리베이터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2410160101 2410160101 2410160101 2410160101 2410160101 2410160101 2410160101 24323184 24323185 24323186 24323187 24323188 24323189 24323190 SM90N1- MRL2CO13- MRL형 SM90N1- MRL2CO15- MRL형 SM90N1- MRL2CO17- MRL형 SM90N1- MRL2CO18- MRL형 SM90N1- MRL2CO20- MRL형 SM90N1- MRL2CO21- MRL형 SM90N1- MRL2CO24- MRL형

승객.장애인겸용 엘리베이터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승객.장애인겸용 엘리베이터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승객.장애인겸용 엘리베이터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승객.장애인겸용 엘리베이터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승객.장애인겸용 엘리베이터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승객.장애인겸용 엘리베이터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승객.장애인겸용 엘리베이터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 2 - 1.2.2 분류별 규격은 다음과 같다. 규격(모델)명 정격 하중 ( kg ) 탑승인원 ( 명 ) 속도 출입구 모터용량 (m/min) 폭(OP) (KW) CAR크기(mm) 내부(W× D) 승강로 (X× Y) 비고 SM60N1- MRL2CO7- MRL형 SM60N1- MRL2CO10- MRL형 SM60N1- MRL2CO12- MRL형 550 750 900 7 10 12 60 60 60 800 800 900 4.2 5.3 6.5 (1400× 1030) (1400x1350) (1600x1350) (2200x1800) (2200x1950) (2400× 1950)

SM60N1- MRL2CO13- MRL형 1000

SM60N1- MRL2CO15- MRL형 1150

SM60N1- MRL2CO17- MRL형 1275

SM60N1- MRL2CO18- MRL형 1350

SM60N1- MRL2CO20- MRL형 1500

SM60N1- MRL2CO21- MRL형 1600

SM60N1- MRL2CO24- MRL형 1800

SM60N1- MRL2CO26- MRL형 2000

SM60N1- MRL2CO33- MRL형 2500

SM60N1- MRL2CO40- MRL형 3000

13 15 17 18 20 21 24 26 33 40 60 60 60 60 60 60 60 60 60 60 900 1000 1000 1000 1100 1100 1200 1200 1400 1400 6.5 7.6 8.1 8.8 10.5 10.5 13 13.0 16.2 19.5 (1600× 1500) (1800× 1500) (1800x1600) (1800× 1700) (2000x1700) (2000× 1750) (2200x1700) (2200x1900) (2200x2200) (2400x2400) (2400× 2000) (2650× 2050) (2750x2150) (2850× 2300) (3050× 2300) (3050× 2300) (3250× 2250) (3250x2350) (3400x3100) (3700x3300)

SM90N1- MRL2CO10- MRL형 750 10 90 800 6.9 (1400x1350) (2200x1950)

SM90N1- MRL2CO13- MRL형 1000

SM90N1- MRL2CO15- MRL형 1150

SM90N1- MRL2CO17- MRL형 1275

SM90N1- MRL2CO18- MRL형 1350

SM90N1- MRL2CO20- MRL형 1500

SM90N1- MRL2CO21- MRL형 1600

SM90N1- MRL2CO24- MRL형 1800

13 15 17 18 20 21 24 90 90 90 90 90 90 90 900 1000 1000 1000 1100 1100 1100 9.2 10.6 12.0 12.4 15 15.6 17.4 (1600× 1500) (1800× 1500) (1800x1600) (1800× 1700) (2000x1700) (2000× 1750) (2200x1700) (2400× 2200) (2650× 2200) (2700x2300) (2850× 2300) (3000× 2400) (3050× 2400) (3200× 2400)

(주) 1. 카 크기 및 승강로는 현장여건을 고려 가로 및 세로를 조정할 수 있지만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별표 22, 8.2항 “카의 유효면적, 정격하중 및 정원”에 적합해야

한다. 승강로 치수 조정 시는 상기 명시된 치수에 따른 면적 이하가 되어야 한다.

2. 모터용량(kW) 기본적으로 최소용량으로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8.2항

“카의 유효면적, 정격하중 및 정원”에 적합한 용량이어야 한다.

3. 신,구 인승별 비교표(정격하중 기준) 정격하중(kg) 신 인승 구 인승 550 7 8 900 12 13 1,000 13 15 1,150 15 17 1,350 18 20 1,600 21 24 2,000 26 30 - 3 - 2. 적용자료 및 문서 2.1 적용규격

본 물품의 제작 및 설치는 아래의 관련 법령, 규정을 준용합니다.

2.1.1 승강기 안전관리법, 영, 및 시행규칙(최신적용)

2.1.2 승강기 안전검사기준(최신적용) 2.1.3 건축법 2.1.4 전기내선규정 2.2 단위 및 규격

2.2.1 길이, 중량, 용적 및 기타 단위는 미터법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2.2.2 한국산업표준 KS를 기준으로 합니다.

2.3 물품납품

납품일은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1조 제5항에 따릅니다.

가. 납품기한 내에 검사 요청을 하고 검사에 합격한 경우 : 검사요청일

나. 납품기한 내에 검사요청을 하였으나 납품기한 이후에 검사 불합격 등에 따른 시정

조치를 한 경우 : 최종적으로 검사에 합격한 날

다.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검사요청을 한 경우 : 최종적으로 검사에 합격한 날

2.4 품질보증

2.4.1 품질보증 기간은 납품일 기준으로 3년간으로 합니다.

2.4.2 계약자는 품질보증 기간 내에 발생한 설계, 제작, 설치 및 자재 불량 등에 기인한

고장에 대하여는 계약자가 책임으로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합니다.

2.4.3 설치검사 필증 교부일로부터 3개월은 무상으로 유지보수를 제공합니다.

수요기관은 3개월 무상 유지보수 기간 경과 시 유지보수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며,

유지보수업체를 선정하지 않고 계약상대자에 유지보수 요청 시 유지보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2.5 도면승인

계약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 기기 설치현장 및 관련도면 등을 사전 조사 검토하여 제

작 및 설치에 필요한 내용을 충분히 반영, 다음의 도면을 작성하여 승인을 득한 후 작

업에 임하여야 합니다. 2.5.1 물품의 제작 규격서 2.5.2 공정표

2.5.3 승강장 및 CAR의 의장, 내부 운전반 형태 및 위치도

2.5.4 예비품 명세와 수량 - DOOR 개방용 키 2개 - 제어반 키 2개 - 운전반 키 2개 - 4 - 2.6 납품 시 제출자료

계약자는 납품과 동시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6.1 준공도면 2.6.2 설치 검사필증 2.6.3 운전 및 정비지침서 2.7. 제외공사

엘리베이터 설치공사에서 다음 사항은 본 공사에서 제외한다.

2.7.1 승강로, 승차장 등의 토목 또는 건축구조물 공사

2.7.2 설치후 바닥, 벽체 및 천장 등의 건축내장과 관련된 마감공사

2.7.3 승강로 피트 내 방수 처리 및 배수로 공사

2.7.4 점검용 사다리 공사(피트용 사다리 제외- 수주자 제공)

2.7.5 출입구 주위 벽과 바닥 건축 마감 공사

2.7.6 승강로 내 핀 제거작업

2.7.7 승강로 전장의 기기 인양용 고리 설치공사

2.7.8 엘리베이터 제어반까지의 1차 전원공급 배선 공사 및 분전함 공사

2.7.9 엘리베이터 승강로까지 통신 배관, 배선 공사 및 분지, 분전함 공사

2.7.10 기계실 구동부 설치를 위한 Beam설치용 옹벽 Cutting작업

2.7.11

2.7.12 승강기 제어반으로 가는 이동통로(계단)에는 관련법에 맞게 난간대를 설치하여

야 한다. 2.7.13 설치용 및 시운전용 전기공급 2.7.14 승강장 및 기계실 조명

각 층 출입구앞 조명등 조도는 승객전용 50LUX, 장애인겸용 150LUX 이상으로

용도에 맞게 설치한다. 제어반이 위치한 층과 기계실 조도는 200LUX 이상

으로 설치하며 끄고, 켤 수 있는 스위치가 가까이 위치하여야 한다.

2.7.15 CCTV 설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도 승강로 외부 전원공급 및 통신선로 배관, 배선 공사는 제외)

2.7.16 직접 통화장치 설치를 위한 국선(전화선) 배관,배선 공사를 기기가 설치된 장

소까지 설치

2.7.17 승강로가 철골일 경우 철골구조 계산서 및 내화 성적서(전망용 시 외장유리 강

도성적서) 제출

2.7.18 장애인 승강기 일 경우 출입구 전면 1.4m*1.4m 면적 확보 및 외부 버튼

300mm 앞 점자블록 설치 - 5 - 3. 필요조건 3.1 주요제원과 형태

3.1.1 사용전원 : 동력 : 3상 380V 60Hz

조명 : 단상 220V, 60Hz

3.1.2 제어방식 : 가변주파수 제어방식(VVVF GEARED)

3.1.3 운전방식 : 전자동 및 수동운전방식

3.1.4 출입구 크기 : 용량별 세부규격은 분류별 규격표에 명시

3.1.5 출입문 개폐형식 : 2DOORS CENTER OPEN TYPE

3.1.6 정지 층수(표준) : 1층 - 2층(2개층)

3층 이상 또는 승강장 도어 2개를 초과 경우 추가 도어 개수를 부품에서 선택

3.1.7 건축구조물 규격(층고는 5m 이하)

정격속도(m/min) 60 90 105 오버헤드(mm) 4600 4800 5000 피트깊이(mm) 7~15인승:1600, 17~ 40인승:1800 1800 2100 비고 3.2 기본구조의 제조 및 설치 3.2.1 승강기 카 1) 2)

개폐방식 : 중앙개폐형 2PANEL CENTER OPEN TYPE

재질 - - 내 문

부 : STAINLESS STEEL 1.2t 이상

틀 : STAINLESS STEEL 1.2t 이상

  • 출입문 : STAINLESS STEEL 1.2t 이상

- 바 닥 : 데코타일 마감 3.2.2 CAR내 설비

1) 카내외(지붕)에는 다음의 설비들이 설치되어야 한다.

- 운전조작반 - 인터폰 - 점검용 콘센트 - 실내 환기장치 - 디지털 위치표시기 - 조명기구 - 정전 시 비상등

2) 호출 버튼, 조작반, 통화장치 등 엘리베이터 안팎에 설치되는 모든 스위치의 높이

는 바닥 면으로부터 1.2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 6 -

3) 각층의 승강장에는 엘리베이터의 도착 여부를 표시하는 위치표시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용도, 적재하중의 표시 및 비상시 조치내용 등을 카 내의 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

하여야 한다. 3.2.3 CAR내 운전조작반 1) 커버 플레이트 재질 : STAINLESS 1.2t 이상 2) 기능 - 비상호출 버튼 - 행선지방향표시 램프 - 도어개폐 버튼 - 행선층 버튼 - 전원, 조명 S/W - 환풍기 가동 S/W

3) 행선층 버튼, 도어 개폐버튼 등은 MICRO PUSH BUTTON으로 한다.

3.2.4 승강장 1) 2) 개폐방식 : 전동식 2매문 중앙개폐식 위치표시 : 디지털 위치 표시기 3) 재 질 4)

  • 삼방틀 : STAINLESS STEEL 1.2t 이상

- 문 턱 : 경질 알루미늄

  • 출입문 : STAINLESS STEEL 1.2t 이상

호출버튼은 MICRO PUSH BUTTON 으로 하여야 한다.

5) 장애인용엘리베이터인 경우 승강장 출입구 바닥 앞부분과 카바닥 앞부분과의 틈의

너비는 3㎝이하로 하여야 한다. - 7 - 3.3 중요 기능품 및 성능 3.3.1 권상기

구동 쉬브는 고급 주철재로서 항상 균등한 견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홈을 정밀가공

하고 그 직경은 메인 로프 직경의 40배 이상으로 한다.

권상기용 받침대는 견고한 철재 또는 형강을 가공, 용접으로 제작하며 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영구자석동기전동기를 이용한 경우 콤팩트 타입의 기어리스(AC- GEARLESS) 방식을

채용하고, 고효율로 우수한 승차감과 정숙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주 도르래와 권상기

및 브레이크를 같은 축상에 배치한 심플한 구성으로 승강로 상,하부에 배치하여 공간

활용이 유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3.3.2 브레이크

엘리베이터 안전기준에(13.2.2)에 적합해야 한다.

3.3.3 전동기

권상기용 전동기는 엘리베이터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영구자석 동기 전동기 또는

유도전동기로서 비교적 적은 기동전류로 큰 회전력을 얻을 수 있고 빈번한 시동에도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한다. 3.3.4 제어반

승강장 출입구에 설치될 수 있는 박형으로 제작하며, 승강기 안전운행에 필요한 모든

기기를 갖추어야 하며 보수의 용이성을 위하여 쉽게 점검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 8 - 3.4 승강로내 부품 3.4.1 레일

  • 엘리베이터용으로 제작된 T형 레일을 사용하고 길치는 5m 일체형의 레일을 사용

하여야 한다.

  • 레일의 취부는 하부피트에서 승강로 상부 슬래브 밑까지 설치한다.
  • 레일의 브래킷은 충분한 강도를 갖춘 재질로 제작하고 레일의 중심이 정확하게

일치되도록 적당한 간격으로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4.2 메인로프

  • 승강기용 메인 로프의 안전계수는 12이상으로 하며 KS D 4344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3.4.3 카운터 웨이터

  • 주철제 블록 또는 엘리베이터용 특수 콘크리트 블록을 사용하며 블록은 분해 조립이

용이한 구조로 하고 견고히 고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3.4.4 카 가이드슈

(속도 60~90m/min 표준적용, 속도 105m/min 선택적용)

  • 카 가이드슈는 슬라이드 받침대의 고무에 의해 레일 면을 적당한 압력으로 운행

하며 접촉 압력을 용이하게 조정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또한 슬라이딩 가이드슈와 레일 면에는 적절한 급유 장치를 설치한다.

3.4.5 카 가이드 롤러(속도 105m/min만 표준적용)

  • 카 및 카운트 웨이트에 가이드 롤러를 설치한다.
  • 가이드 롤러는 사용 레일에 적합해야 한다.

3.4.6 밸런스 체인(속도 105m/min만 표준적용)

  • 적재하중 및 자체무게를 적절하게 보정하여 구동부 용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밸런스

체인을 설치한다. - 9 - 3.5 안전장치 3.5.1 카상부 안전거리 확보 스위치

카상부에서 운전하는 경우 저속점검 속도로만 운전이 가능하고, 상부 안전거리 1.4m

이상을 확보하여 카의 상승을 자동적으로 정지시키는 장치이다.

3.5.2 슬로우 다운 리미트 스위치

정상운전 시 최상층 (또는 최하층)의 감속 구간에서 엘리베이터의 운전 속도를 제어

하는 장치이며, 이 스위치에 의해 엘리베이터의 감속을 확실히 제어할 수 있다.

3.5.3 승강장문 잠금장치

각각의 승강장문에 설치되어, 정상운행중 카가 문의 잠금 해제구간에 정지하고 있지

않거나 정지 시점이 아닌 경우 승강장문의 개방이 가능하지 않게 한다.

3.5.4 브레이크 수동개방 레버 및 수동조작 핸들

유도전동기를 이용한 권상기(AC- GEARED의 경우 승객의 구출을 위해 카를 도어존에

이동시킬 때, 수동개방 레버로 브레이크를 개방하고 수동조작 핸들로 전동기의 축을

돌려 목적 층의 레벨을 맞출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5.5 카 이동장치(비상운전)

제어반 및 권상기, 브레이크 등 모든 시스템에 이상이 있을 경우, 카를 인접한 승강

장으로 이동시키는 장치이다.(ARD기능으로 대체가능)

3.5.6 리미트스위치

본 장치는 타 장치와 무관하게 설치한 전기 개폐기로서 카가 최상층, 최하층에서 초과

운행치 않도록 자동적으로 작동하고 그 방향으로서의 운전을 감속 정지시킨다.

3.5.7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

본 장치는 전기 개폐기를 승장행정의 상,하 최종단에 취부하고 카가 현저하게 초과

승강하였을 경우에는 카 내의 조작으로는 엘리베이터의 운전이 불가능하게 된다.

3.5.8 과속 안전장치 스위치

본 장치는 과속조절기(조속기)기에 설치한 전기 개폐기로서 카의 속도가 정격속도의

115%를 초과하기 전에 전동기의 입력 전원을 차단하고 브레이크를 작동시켜서 카를

정지시킨다.

3.5.9 추락 방지 안전장치(비상정지 정치)

본 장치는 카에 설치된 안전장치로 과속조절기(조속기)에 의해서 작동되며, 규정된

속도에서 카를 정지시켜 준다. 3.5.10 완충장치

승강로 최하단에 장치하여 카 및 카운터 웨이트가 낙하 시 충격을 흡수, 완화시키는

장치. - 10 - 3.5.11 인터폰

1) 전화 스피커용 동시 통화방식의 모,자기식으로서 모기에는 송수화기 자기에는 스

피커와 마이크로폰을 사용하여 상호간 호출하여 통화가 되도록 한다.

2) 카 내와 외부의 소정의 장소를 연결하는 통화장치는 당해 시설물의 관리인력이 상주

하는 장소(경비실, 전기실, 중앙관리실 등)에 이중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관리인

력이 상주하는 별도의 장소가 2개소 미만인 시설물의 경우에는 하나만 설치될 수 있다.

또한, 이와 별도로 시설물 내부 통화가 연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또는

자체 점검자에게로 자동 통화 연결되어 신속한 구조 요청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통화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3.5.12 과부하 안전장치

과부하 시 부자가 울리고 도어가 닫히지 않으며 승강기가 운행되지 않도록 한다.

3.5.13 에이프런 (APRON)

카 출입문 하부에 길이 750mm 이상의 에이프런을 설치하여 사용 중 예기치 못한 고장

으로 출입문 중간 지점에 정지되었을 때 출입문이 열리더라도 에이프런에 막혀 탑승

자가 추락을 방지함으로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한다.

3.5.14 정전 시 자동구출운전장치(ARD)

정전 등으로 인해 정상 운행 중인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정지( 승강기 검사기준 부속

서Ⅰ에 따른 전기안전장치의 작동으로 인한 정지는 제외한다)되면 자동으로 카를 가장

가까운 승강장으로 운행시키는 수단(자동구출운전 등)이 있어야 하며, 다음 사항을 만족

하여야 한다. 다만, 수직 개폐식 문이 설치된 엘리베이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카가 승강장에 도착하면 카문 및 승강장문이 자동으로 열려야 한다.

2) 승객이 안전하게 빠져나가면(10초 이상) 카문 및 승강장문은 자동으로 닫히고 이후

정지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 이 경우 승강장 호출 버튼의 작동은 무효화 되어야

한다.

3) 2)에 따른 정지상태에서 카 내부 열림 버튼을 누르면 카문 및 승강장문은 열려야

하고, 승객이 안전하게 빠져나가면(10초 이상) 카문 및 승강장문은 자동으로 다시

닫히고, 이후 정지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

4) 정상 운행으로의 복귀는 전문가의 개입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 다만, 정전으로 인

한 정지는 전원이 복구되면 정상 운행으로 자동 복귀될 수 있다.

5) 배터리 등 비상 전원은 충분한 용량을 갖춰야 하며, 방전이나 단선 또는 누전되지

않도록 유지邵관리되어야 한다. 비상 전원으로 배터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잔여용

량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한다. - 11 -

3.5.15 손 끼임 방지수단(카 및 승강장)

자동 동력작동 수평 개폐식 카문에는 어린이의 손이 틈새에 끼이거나 끌려 들어가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수단 중 하나 이상이 조치되어야 한다.

1) 틈새 중 문짝과 문설주 사이의 틈새를 5㎜ 이하로 설치

2) 손가락 감지수단

3) 틈새 보완(고무 등 부드럽고 유연한 재질)

4) 기타 동등 이상의 수단 3.5.16 감지 센서 및 문 열림 장치

문이 닫히는 중에 사람이 출입구를 통과하는 경우 자동으로 문이 열리는 장치가 있어

야 한다.

이 장치는 문이 닫히는 마지막 20㎜ 구간에서 무효화 될 수 있다.

1) 이 장치(멀티 빔 등)는 카면 문턱 위로 최소 25㎜와 1,600㎜사이의 전 구간에 걸쳐

감지할 수 있어야 한다.

2) 이 장치는 최소 50㎜의 물체를 감지할 수 있어야 한다.

3) 이 장치는 문 닫힘을 지속적으로 방해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리 설정된 시간이

지나면 무효화될 수 있다.

4) 이 장치가 고장 나거나 무효화된 경우, 엘리베이터를 운행하려면 음향신호장치는

문이 닫힐 때마다 작동되고, 문의 운동에너지는 4 J 이하이어야 한다.

5) 이 장치는 카문 또는 승강장문에 각각 있을 수 있고, 어느 하나에만 있을 수 있으며,

이 장치가 작동되면 승강장문과 카문이 동시에 열려야 한다.

- 12 - 4. 검사 및 시험 4.1 검사 4.1.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1) 공장 제작물은 현장별로 구분 2) 구매품은 구매 로트별 3) 설치는 현장별, 각 설치대수별로 구분 4.1.2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1) 공장 제작물은 현장별, 제품종류별 1개 이상

2) 구매품은 구매 로트별, 제품종류별 1개 이상

3) 설치는 현장별, 각 설치대수별 4.1.3 검사방법

1) 공장 제작물은 관련 치수 확인, 공장 조립품 조립확인

2) 구매품은 공급업체 검사성적서 기준 샘플링 검사

3) 설치현장은 승강기 검사기준에 의한다. 4.2 시험방법

4.2.1 외관, 부품, 구조 및 성능검사는 다음과 같다.

번호 1 시험항목 외 관 경결함 ○ 품질기준 중결함 치명결함 시험방법 관련치수 확인,도장상태 공장제작물 : 공정검사 2 부 품 ○ 구매품:공급업체 검사성적서 기준 샘플링 검사 3 구 조 ○ 작동여부 4 성능 적재능력 승하강 속도 안전 및 비상시 작동능력 ○ ○ ○ 승강기 검사기준 5 표시 ○

4.2.2 승강기 안전부품에 해당되는 부품은 “승강기 안전검사기준” 부품별 안전기준에

의거 공인시험기관 인증서로 가름할 수 있다.

4.2.3 설치시운전(성능)은 승강기 안전검사기준에 따르고 공인시험기관 인증으로 가름

할 수 있다.

4.2.4 관련법 및 규정에 적용되는 부품 및 시스템은 관련법 및 규정에 의한 승인이나

검사로 가름할 수 있다. - 13 - 5. 포장 및 표시 5.1 포장

5.1.1 포장은 설치공정에 적합하게 공정별로 분리 포장한다.

5.5.2 운반 중에 제품의 파손이나 변형되지 않도록 적절한 포장재를 이용한다.

5.2 제품표시

제조 및 설치업체는 카내 및 외부 조작반 아래 내용을 표시한다.

- 제품명 - 제조자 - 최대사용 하중 및 인승 5.3 주기 포장 및 표시는 현장별로 관리한다. 6. 용도 및 제원 등 6.1 용도

건축물이나 공작물에 부착되어 일정한 승강로를 통하여 사람이 이동 사용하되 7~ 10

인승(550~ 750kg)외는 장애자 겸용으로 사용되고 승강로 내 상부 또는 적정위치에 구

동부가 설치된 승객(장애인겸)용 엘리베이터 6.2 발주 제원

6.2.1 기본제원(2층 기준)은 1항 적용 범위 및 분류에 따른 규격을 선정한다.

6.2.2 기본제원 2층을 초과시는 7.1항인 옵션인 층 추가를 선택한다.

6.2.3 기본제원 외 추가적인 부품이 필요한 경우는 7.2항 이하 필요한 부품을 선택한

다. - 14 - 7. 옵션 및 부품(선택) 규격

7.1 승강장 도어(옵션)- 1개층 추가(기본 승강도어 2개 초과- 추가 설치 도어 선택)

7.1.1 적용범위 1) 설치 목적

3층 이상 또는 승강장 도어 2개 초과 경우 추가 도어 개수를 선택 시 적용할 승강장 도어에

대한 규격임 2) 특징

본 기능품은 층 추가시 적용되는 부분으로 출입구 폭별로 적용됩니다.

7.1.2 분류 1) 분류는 다음과 같다. 물품분류번호 2410160101 2410160101 물품식별번호 24300528 24300529 품목명 승객용엘리베이터, 7~ 10인승/1개층추가 승객용엘리베이터, 12~ 13인승/1개층추가 용 도 인도조건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2410160101 2410160101 2410160101 2410160101 24300530 24300531 24300532 24300533 승객용엘리베이터, 15~ 18인승/1개층추가 승객용엘리베이터, 20~ 24인승/1개층추가 승객용엘리베이터, 26인승/1개층추가 승객용엘리베이터, 33~ 40인승/1개층추가 기본 2개 초과 추가 설치 승강장 도어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2) 분류별 규격은 다음과 같다. NO 1 2 3 4 5 6 품목명 승객용엘리베이터, 7~ 10인승/1개층추가 승객용엘리베이터, 12~ 13인승/1개층추가 승객용엘리베이터, 15~ 18인승/1개층추가 승객용엘리베이터, 20~ 24인승/1개층추가 승객용엘리베이터, 26인승/1개층추가 승객용엘리베이터, 33~ 40인승/1개층추가 출입구폭(mm) 800 900 1000 1100 1200 1400 적재하중(kg) 550~750 900~1000 1150~ 1350 1500~ 1800 2000 2500~ 3000 탑승정원 7~10 12~13 15~ 18 20~ 24 26 33~ 40 도어 수량 1 1 1 1 1 1 단위 층 층 층 층 층 층 7.1.3 필요조건

사용자재는 K.S. 규격품으로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유지보수가 가능한 것으로

한다. 기본 도어의 재질과 동일 적용(STAINLESS STEEL 1.2t 이상)

- 15 -

7.2 방화도어(부품)(승강장 도어 대신 방화용 도어사용)

7.2.1 적용 범위 1) 설치 목적

본 기능품 적용 목적은 방화 구획을 나누기 위해 별도의 방화 셔터 등을 필요 없이 방화를

위하여 내화구조로 만든 승강기용 방화 도어입니다. 1개소 방화도어에 적용되는 부분으로

출입구 폭별로 적용됩니다.

“건축물의 피난.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3항 및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24호)에 의거하여 방화문(승강기문) 인정을 받은 제품

을 설치한다. 2) 특징

본 방화도어는 별도의 방화셔터 등을 설치할 필요가 없어 미관 개선, 건축비용 절감, 공정

단축 효과를 볼 수 있고, 내화구조로 이루어진 승강기 도어입니다.

이미 설치된 승강장문(일반 또는 방화문(승강기)-구법으로 인정)은 철거 후 신법으로 인정된

방화문(승강기문)으로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기존도어 철거 시(잠등) 발생되는 비산먼지 방지 보양조치 및 방화도어 설치후 건축마감은 본

계약에 포함되지 있지 않습니다.(건축관련 부분은 수요처 별도협의 필요)

(단 철거시 승강장문 관련 부분외 손상이 없도록 한다.)

7.2.2 분류 1)분류는 다음과 같다. 물품분류번호 물품식별번호 품목명 용 도 인도조건 2410160101 2410160101 2410160101 2410160101 2410160101 2410160101 24300534 24300535 24300536 24300537 24300538 24300539 승객용엘리베이터, 7~ 10인승/방화도어 승객용엘리베이터, 12~ 13인승/방화도어 승객용엘리베이터, 15~ 18인승/방화도어 승객용엘리베이터, 20~ 24인승/방화도어 승객용엘리베이터, 26인승/방화도어 승객용엘리베이터, 33~ 40인승/방화도어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승강장 도어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대체 방화기능 도어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2) 분류별 규격은 다음과 같다. NO 1 2 3 4 5 6 품목명 승객용엘리베이터, 7~ 10인승/방화도어 승객용엘리베이터, 12~ 13인승/방화도어 승객용엘리베이터, 15~ 18인승/방화도어 승객용엘리베이터, 20~ 24인승/방화도어 승객용엘리베이터, 26인승/방화도어 승객용엘리베이터, 33~ 40인승/방화도어 출입구폭(mm) 800 900 1000 1100 1200 1400 적재하중(kg) 550~750 900~1000 1150~ 1350 1500~ 1800 2000 2500~ 3000 탑승정원 7~10 12~13 15~ 18 20~ 24 26 33~ 40 도어 수량 1 1 1 1 1 1 단위 층 층 층 층 층 층 7.2.3 필요조건

사용자재는 인증시 제시한 규격 및 사양에 명시된 제품을 사용하고 유지보수가 가능한 것으로 한다

- 16 -

7.3 케이지내장/슈퍼미러(부품)(기존 케이지 규격인 STAINLESS STEEL을 대체)

7.3.1 적용범위 1) 설치 목적

케이지(Cage)내장 재질을 기본형인 STAINLESS STEEL 대신 슈퍼미러(Super mirror)형을

사용하므로 외관 수려하게 하고 고급화 한다, 도어/슈퍼미러(부품) 외관과 일치시킨다. 2) 특징

본 부품은 바닥면적 크기(인승별)로 구분 적용한다.

7.3.2 분류 1) 분류는 다음과 같다. 물품분류번호 2410160101 물품식별번호 24300540 품목명 승객용엘리베이터, 7~10인승/케이지내장/슈퍼미러 용 도 인도조건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2410160101 2410160101 2410160101 2410160101 2410160101 24300541 24300542 24300543 24300544 24300545 승객용엘리베이터, 12~13인승/케이지내장/슈퍼미러 승객용엘리베이터, 15~18인승/케이지내장/슈퍼미러 승객용엘리베이터, 20~24인승/케이지내장/슈퍼미러 승객용엘리베이터, 26인승/케이지내장/슈퍼미러 승객용엘리베이터, 33~40인승/케이지내장/슈퍼미러 케이지 내장 재질 고급화 도어/슈퍼미러 외관과 일치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2) 분류별 규격은 다음과 같다. NO 1 2 3 4 5 6 품목명 승객용엘리베이터, 7~10인승/케이지내장/슈퍼미러 승객용엘리베이터, 12~13인승/케이지내장/슈퍼미러 승객용엘리베이터, 15~18인승/케이지내장/슈퍼미러 승객용엘리베이터, 20~24인승/케이지내장/슈퍼미러 승객용엘리베이터, 26인승/케이지내장/슈퍼미러 승객용엘리베이터, 33~40인승/케이지내장/슈퍼미러 적용인승 7~ 10인승 12~ 13인승 15~ 18인승 20~ 24인승 26인승 33~ 40인승 적재하중(kg) 550~ 750 900~ 1000 1150~ 1350 1500~ 1800 2000 2500~ 3000 탑승정원 7~ 10 12~ 13 15~ 18 20~ 24 26 33~ 40 도어수량 1 1 1 1 1 1 단위 대 대 대 대 대 대 7.3.3 필요조건

사용자재는 K.S. 규격품으로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유지 보수가 가능한 것으로

한다. 기본 재질인 STAINLESS STEEL 1.2t 이상 대신 슈퍼미러(Super mirror)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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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도어/슈퍼미러(부품) (기존 승강장 도어 패널규격인 STAINLESS STEEL을 대체)

7.4.1 적용 범위 1) 설치 목적

승강장 도어(외부 홀) 재질을 기본형인 STAINLESS STEEL 대신 슈퍼미러(Super mirror)형을

사용하므로 외관 수려하게 하고 고급화 하여 케이지내장/슈퍼미러(부품) 외관과 일치시

킨다. 2) 특징 본 부품은 출입구 폭별로 적용한다. 7.4.2 분류 1) 분류는 다음과 같다. 물품분류번호 물품식별번호 2410160101 24300546 품목명 승객용엘리베이터, 7~ 10인승/도어/슈퍼미러 용 도 인도조건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2410160101 2410160101 2410160101 2410160101 2410160101 24300547 24300548 24300549 24300550 24300551 승객용엘리베이터, 12~ 13인승/도어/슈퍼미러 승객용엘리베이터, 15~ 18인승/도어/슈퍼미러 승객용엘리베이터, 20~ 24인승/도어/슈퍼미러 승객용엘리베이터, 26인승/도어/슈퍼미러 승객용엘리베이터, 33~ 40인승/도어/슈퍼미러 승강장 도어 (외부 홀) 재질 고급화 케이지내장 /슈퍼밀러 외관과 일치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2) 분류별 규격은 다음과 같다. NO 1 2 3 4 5 6 품목명 승객용엘리베이터, 7~ 10인승/도어/슈퍼미러 승객용엘리베이터, 12~ 13인승/도어/슈퍼미러 승객용엘리베이터, 15~ 18인승/도어/슈퍼미러 승객용엘리베이터, 20~ 24인승/도어/슈퍼미러 승객용엘리베이터, 26인승/도어/슈퍼미러 승객용엘리베이터, 33~ 40인승/도어/슈퍼미러 출입구폭(mm) 800 900 1000 1100 1200 1400 적재하중(kg) 550~750 900~1000 1150~ 1350 1500~ 1800 2000 2500~ 3000 탑승정원 7~10 12~13 15~ 18 20~ 24 26 33~ 40 도어수량 1 1 1 1 1 1 단위 층 층 층 층 층 층 7.4.3 필요조건

사용자재는 K.S. 규격품으로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유지보수가 가능한 것으로 한

다. 기본 도어의 재질인 STAINLESS STEEL 1.2t 이상 대신 슈퍼미러(Super mirror)를 사용한

다. - 18 -

7.5 케이지내장/티타늄 골드(부품)(기존 케이지 규격인 STAINLESS STEEL을 대체)

7.5.1 적용 범위 1) 설치 목적

케이지(Cage)내장 재질을 기본형인 STAINLESS STEEL 대신 티타늄 골드 형을 사용하므로

외관을 수려하게 하고 고급화 한다, 도어/티타늄 골드(부품) 외관과 일치시킨다.

2) 특징

본 부품은 바닥면적 크기(인승별)로 구분 적용한다.

7.5.2 분류 1) 분류는 다음과 같다. 물품분류번호 물품식별번호 2410160101 24300552 품목명 승객용엘리베이터, 7~ 10인승/케이지내장/티타늄골드 용 도 인도조건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2410160101 2410160101 2410160101 2410160101 2410160101 24300553 24300554 24300555 24300556 24300557 승객용엘리베이터, 12~13인승/케이지내장/티타늄골드 승객용엘리베이터, 15~18인승/케이지내장/티타늄골드 승객용엘리베이터, 20~24인승/케이지내장/티타늄골드 승객용엘리베이터, 26인승/케이지내장/티타늄골드 승객용엘리베이터, 33~40인승/케이지내장/티타늄골드 케이지 내장 재질 고급화 도어/티타늄 골드 외관과 일치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2) 분류별 규격은 다음과 같다. NO 1 2 3 4 5 6 품목명 승객용엘리베이터, 7~ 10인승/케이지내장/티타늄골드 승객용엘리베이터, 12~13인승/케이지내장/티타늄골드 승객용엘리베이터, 15~18인승/케이지내장/티타늄골드 승객용엘리베이터, 20~24인승/케이지내장/티타늄골드 승객용엘리베이터, 26인승/케이지내장/티타늄골드 승객용엘리베이터, 33~40인승/케이지내장/티타늄골드 적용인승 7~ 10인승 12~ 13인승 15~ 18인승 20~ 24인승 1200 1400 적재하중(kg) 550~ 750 900~ 1000 1150~ 1350 1500~ 1800 2000 2500~ 3000 탑승정원 7~ 10 12~ 13 15~ 18 20~ 24 26 33~ 40 도어수량 1 1 1 1 1 1 단위 대 대 대 대 대 대 7.5.3 필요조건

사용자재는 K.S. 규격품으로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유지보수가 가능한 것으로 한

다. 기본 재질인 STAINLESS STEEL 1.2t 이상 대신 STAINLESS STEEL 1.2t 이상 재질을

티타늄으로 특수 표면처리(도금)하여 골드 컬러형으로 한 패널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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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도어/ 티타늄 골드(부품)(기존 승강장 도어 패널규격인 STAINLESS STEEL을 대체)

7.6.1 적용범위 1) 설치 목적

승강장 도어(외부 홀) 재질을 기본형인 STAINLESS STEEL 대신 티타늄 골드형을 사용하므로

외관 수려하게 하고 고급화하여 케이지내장/티타늄 골드(부품) 외관과 일치시킨다.

2) 특징 본 부품은 출입구 폭별로 적용한다. 7.6.2 분류 1) 분류는 다음과 같다. 물품분류번호 물품식별번호 2410160101 24300558 품목명 승객용엘리베이터, 7~ 10인승/도어/티타늄골드 용 도 인도조건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2410160101 2410160101 2410160101 2410160101 2410160101 24300559 24300560 24300561 24300562 24300563 승객용엘리베이터, 12~ 13인승/도어/티타늄골드 승객용엘리베이터, 15~ 18인승/도어/티타늄골드 승객용엘리베이터, 20~ 24인승/도어/티타늄골드 승객용엘리베이터, 26인승/도어/티타늄골드 승객용엘리베이터, 33~ 40인승/도어/티타늄골드 승강장 도어(외부 홀) 재질 고급화 케이지내장 /티타늄골드 외관과 일치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2) 분류별 규격은 다음과 같다. NO 1 2 3 4 5 6 품목명 승객용엘리베이터, 7~ 10인승/도어/티타늄골드 승객용엘리베이터, 12~ 13인승/도어/티타늄골드 승객용엘리베이터, 15~ 18인승/도어/티타늄골드 승객용엘리베이터, 20~ 24인승/도어/티타늄골드 승객용엘리베이터, 26인승/도어/티타늄골드 승객용엘리베이터, 33~ 40인승/도어/티타늄골드 출입구폭(mm) 800 900 1000 1100 1200 1400 적재하중(kg) 550~750 900~1000 1150~ 1350 1500~ 1800 2000 2500~ 3000 탑승정원 7~10 12~13 15~ 18 20~ 24 26 33~ 40 도어수량 1 1 1 1 1 1 단위 층 층 층 층 층 층 7.6.3 필요조건

사용자재는 K.S. 규격품으로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유지보수가 가능한 것으로 한

다. 기본 도어의 재질인 STAINLESS STEEL 1.2t 이상 대신 STAINLESS STEEL 1.2t 이상

재질을 티타늄으로 특수 표면처리(도금)하여 골드 컬러형으로 한 패널을 사용한다.

- 20 - 7.7 대리석 바닥(부품) 7.7.1 적용 범위 1) 설치 목적

케이지(Cage) 바닥에 대리석을 추가 시공하므로 수려하게 하고 고급화 한다.

2) 특징

본 부품은 바닥면적 크기(인승별)로 구분 적용한다.

7.7.2 분류 1) 분류는 다음과 같다. 물품분류번호 2410160101 2410160101 물품식별번호 24300564 24300565 품목명 승객용엘리베이터, 7~ 10인승/대리석바닥 승객용엘리베이터, 12~ 13인승/대리석바닥 용 도 인도조건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2410160101 2410160101 2410160101 2410160101 24300566 24300567 24300568 24300569 승객용엘리베이터, 15~ 18인승/대리석바닥 승객용엘리베이터, 20~ 24인승/대리석바닥 승객용엘리베이터, 26인승/대리석바닥 승객용엘리베이터, 33~ 40인승/대리석바닥 케이지(Cage) 바닥대리석 추가 시공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2) 분류별 규격은 다음과 같다. NO 1 2 3 4 5 6 품목명 승객용엘리베이터, 7~ 10인승/대리석바닥 승객용엘리베이터, 12~ 13인승/대리석바닥 승객용엘리베이터, 15~ 18인승/대리석바닥 승객용엘리베이터, 20~ 24인승/대리석바닥 승객용엘리베이터, 26인승/대리석바닥 승객용엘리베이터, 33~ 40인승/대리석바닥 적용인승 7~ 10인승 12~ 13인승 15~ 18인승 20~ 24인승 26인승 33~ 40인승 적재하중(kg) 550~ 750 900~ 1000 1150~ 1350 1500~ 1800 2000 2500~ 3000 탑승정원 7~ 10 12~ 13 15~ 18 20~ 24 26 33~ 40 도어 수량 1 1 1 1 1 1 단위 대 대 대 대 대 대 7.7.3 필요조건

대리석은 기본적으로 12t 이상으로 하고 표준은 인조대리석 타일형에 아이보리색이다.

- 21 - 7.8 양방향 도어(부품) 7.8.1 적용 범위 1) 설치 목적

케이지(Cage)에 도어를 양쪽에 설치하므로 층별로 입출구 선택이 자유롭게 한다.

2) 특징 본 부품은 출입구 폭별로 적용한다. 7.8.2 분류 1) 분류는 다음과 같다. 물품분류번호 2410160101 물품식별번호 24300570 품목명 승객용엘리베이터, 7~ 10인승/양방향도어 용 도 인도조건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2410160101 2410160101 2410160101 2410160101 2410160101 24300571 24300572 24300573 24300574 24300575 승객용엘리베이터, 12~ 13인승/양방향도어 승객용엘리베이터, 15~ 18인승/양방향도어 승객용엘리베이터, 20~ 24인승/양방향도어 승객용엘리베이터, 26인승/양방향도어 승객용엘리베이터, 33~ 40인승/양방향도어 케이지(Cage) 양쪽에 도어 2개 사용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2) 분류별 규격은 다음과 같다. NO 1 2 3 4 5 6 품목명 승객용엘리베이터, 7~ 10인승/양방향도어 승객용엘리베이터, 12~ 13인승/양방향도어 승객용엘리베이터, 15~ 18인승/양방향도어 승객용엘리베이터, 20~ 24인승/양방향도어 승객용엘리베이터, 26인승/양방향도어 승객용엘리베이터, 33~ 40인승/양방향도어 출입구폭(mm) 800 900 1000 1100 1200 1400 적재하중(kg) 550~750 900~1000 1150~ 1350 1500~ 1800 2000 2500~ 3000 탑승정원 7~10 12~13 15~ 18 20~ 24 26 33~ 40 도어 수량 1 1 1 1 1 1 단위 대 대 대 대 대 대 7.8.3 필요조건 기존 도어규격과 동일하게 양쪽에 설치한다. 운전반도 양쪽에 설치한다. - 22 -

7.9 사이드오픈 도어(부품)(승강장 도어- Center Open 대신 사용)

7.9.1 적용범위 1) 설치 목적

승강장 도어인 센터오픈(Center Open)으로 작동하는 도어에 대신하여 병원형이나 승강로

조건에 따라 사이드오픈(Side Open)으로 작동하는 도어를 설치

2) 특징 본 부품은 출입구 폭별로 적용한다. 7.9.2 분류 1) 분류는 다음과 같다. 물품분류번호 물품식별번호 2410160101 24300576 품목명 승객용엘리베이터, 7~ 10인승/사이드오프도어 용 도 인도조건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2410160101 2410160101 2410160101 2410160101 2410160101 24300577 24300578 24300579 24300580 24300581 승객용엘리베이터, 12~ 13인승/사이드오프도어 승객용엘리베이터, 15~ 18인승/사이드오프도어 승객용엘리베이터, 20~ 24인승/사이드오프도어 승객용엘리베이터, 26인승/사이드오프도어 승객용엘리베이터, 33~ 40인승/사이드오프도어 센터오픈(Center Open)형 승강장 도어를 대체 사이드오픈(Side Open)형 도어설치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2) 분류별 규격은 다음과 같다. NO 품목명 출입구폭(mm) 적재하중(kg) 탑승정원 도어 수량 단위 1 2 3 4 5 6 승객용엘리베이터, 7~ 10인승/사이드오프도어 승객용엘리베이터, 12~ 13인승/사이드오프도어 승객용엘리베이터, 15~ 18인승/사이드오프도어 승객용엘리베이터, 20~ 24인승/사이드오프도어 승객용엘리베이터, 26인승/사이드오프도어 승객용엘리베이터, 33~ 40인승/사이드오프도어 800 900 1000 1100 1200 1400 550~750 900~1000 1150~ 1350 1500~ 1800 2000 2500~ 3000 7~10 12~13 15~ 18 20~ 24 26 33~ 40 1 1 1 1 1 1 층 층 층 층 층 층 7.9.3 필요조건

사용자재는 K.S. 규격품으로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유지보수가 가능한 것으로 한

다. 기본 도어의 재질과 동일 적용(STAINLESS STEEL 1.2t 이상)

케이지(Cage) 도어 및 구동부도 사이드오픈용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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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유리도어(부품)(기존 승강장 도어 패널규격인 STAINLESS STEEL을 대체)

7.10.1 적용범위 1) 설치 목적

승강장 도어(외부 홀) 재질을 기본형인 STAINLESS STEEL 대신 유리형을 사용하여 전망

유리 케이지와 규격을 일치시키므로 외관 수려하고 케이지 내부는 물론 외부에서도 전망이

가능케 한다.

수요처의 요구 시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에서 시험한 KS L 2004- 03에 의거 치수 및 겉모양,

내열성등을 측정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한다. 2) 특징 본 부품은 출입구 폭별로 적용한다. 7.10.2 분류 1) 분류는 다음과 같다. 물품분류번호 물품식별번호 품목명 용 도 인도조건 2410160101 2410160101 2410160101 2410160101 2410160101 24300582 24300583 24300584 24300585 24300586 승객용엘리베이터, 7~ 10인승/유리도어 승객용엘리베이터, 12~ 13인승/유리도어 승객용엘리베이터, 15~ 18인승/유리도어 승객용엘리베이터, 20~ 24인승/유리도어 승객용엘리베이터, 26인승/유리도어 승강장 도어 패널을 유리로 사용 전망유리 케이지와 외관일치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2) 분류별 규격은 다음과 같다. NO 품목명 출입구폭(mm) 적재하중(kg) 탑승정원 도어 수량 단위 1 2 3 4 5 승객용엘리베이터, 7~ 10인승/유리도어 승객용엘리베이터, 12~ 13인승/유리도어 승객용엘리베이터, 15~ 18인승/유리도어 승객용엘리베이터, 20~ 24인승/유리도어 승객용엘리베이터, 26인승/유리도어 800 900 1000 1100 1200 550~750 900~1000 1150~ 1350 1500~ 1800 2000 7~10 12~13 15~ 18 20~ 24 26 1 1 1 1 1 층 층 층 층 층 7.10.3 필요조건

사용자재는 K.S. 규격품으로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유지보수가 가능한 것으로 한다.

- 24 - 7.11 전망용 유리(부품) 7.11.1 적용 범위 1) 설치 목적

본 기능품 적용 목적은 외부를 유리로 마감함으로써 미관상 아름답게 할 수 있다.

수요처의 요구 시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에서 시험한 KS L 2004- 03에 의거 치수 및 겉모양,

내열성 등을 측정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한다. 유리도어(부품)와 일치시킨다.

2) 특징 본 부품은

전망이 가능하게 케이지(Cage) 1면을 유리를 사용하는 제품에 적용되는 부분입

니다. 2면, 3면,4면은 개수를 선택하므로 가능합니다.

7.11.2 분류 1) 분류는 다음과 같다.

물품분류번호 물품식별번호 품목명 용 도 인도조건

2410160101 24300588 승객용엘리베이터, 전망유리/케이지 1면 케이지(Cage)외부 유리 마감- 1면 기준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유리도어 외관과 일치 2) 분류별 규격은 다음과 같다. NO 1 품목명 승객용엘리베이터, 전망유리/케이지 1면 재질 안전접합유리 두께 12T 탑승정원 7~ 40인승 수량 1 단위 면 7.11.3 필요조건

사용자재는 K.S. 규격품으로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유지보수가 가능한 것으로 한다.

- 25 -

7.12 독립철골(부품)(콘크리트 승강로 대신 철골식 승강로 설치- 3/4면 기준)

7.12.1 적용 범위 1) 설치 목적

본 기능품 적용 목적은 승강로 외부를 철탑으로 설치함으로써 기존 건물의 외벽에 손쉽게

승강기를 설치할 수 있는 구조물이다. 2) 특징

본 부품은 2층 및 추가층(2층 초과)에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7.12.2 분류 1)분류는 다음과 같다. 물품분류번호 물품식별번호 품목명 용 도 인도조건 2410160101 2410160101 2410160101 2410160101 24300589 24300590 24300591 24300592 승객용엘리베이터, 독립철골/3면/2층기준 승객용엘리베이터, 독립철골/3면/1개층추가 승객용엘리베이터, 독립철골/4면/2층기준 승객용엘리베이터, 독립철골/4면/1개층추가 콘크리트 승강로 대신 철골식 승강로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2) 분류별 규격은 다음과 같다 NO 품목명 적용구분 재질 탑승정원 수량 단위 1 2 3 4 승객용엘리베이터, 독립철골/3면/2층기준 승객용엘리베이터, 독립철골/3면/1개층추가 승객용엘리베이터, 독립철골/4면/2층기준 승객용엘리베이터, 독립철골/4면/1개층추가 독립철골 3면 - 2층 기준 독립철골 3면 - 1개층 추가 독립철골 4면 - 2층 기준 독립철골 4면 - 1개층 추가 형강류 또는 파이프 형강류 또는 파이프 형강류 또는 파이프 형강류 또는 파이프 7~ 40인승 7~ 40인승 7~ 40인승 7~ 40인승 1 1 1 1 대 층 대 층 7.12.3 필요조건

사용 자재는 K.S. 규격품으로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안전율(SS :400) 가능한 것으

로 한다.

건축과 관련된 사항(구조계산, 인허가등)는 발주자측의 책임이다.

- 26 -

7.13 도어/4패널(부품)(2Panel Center Open 대신하여 사용)

7.13.1 적용범위 1) 설치 목적

승강장 도어인 센터오픈(Center Open)으로 작동하는 도어에서 출입구 폭이 넓으나 승강로

여건이 여의치 않아 2Panel를 4Panel로 대신 설치

2) 특징 본 부품은 출입구 최대 폭에 적용한다. 7.13.2 분류 1) 분류는 다음과 같다. 물품분류번호 물품식별번호 품목명 용 도 인도조건 2410160101 2410160101 24300593 24300594 승객용엘리베이터, 26인승/도어/4패널 승객용엘리베이터, 33~ 40인승/도어/4패널 2Panel 대신 4Panel 사용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2) 분류별 규격은 다음과 같다. NO 품목명 출입구폭(mm) 적재하중(kg) 탑승정원 도어 수량 단위 1 2 승객용엘리베이터, 26인승/도어/4패널 승객용엘리베이터, 33~ 40인승/도어/4패널 1200 1400 2000 2500~ 3000 26 33~ 40 1 1 층 층 7.13.3 필요조건

사용자재는 K.S. 규격품으로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유지보수가 가능한 것으로

한다. 기본 도어의 재질과 동일 적용(STAINLESS STEEL 1.2t 이상)

케이지(Cage) 도어 및 구동부도 4패널(4Panel)용을 사용한다.

- 27 - 7.14 에어컨(부품) 7.14.1 적용 범위 1) 설치 목적

승강기 카 상부 지붕에 설치하여 냉방용 및 제습기능으로 사용한다.

2) 특징

본 부품은 바닥면적 크기(인승별)로 구분 적용한다.

7.14.2 분류 1) 분류는 다음과 같다. 물품분류번호 물품식별번호 품목명 용 도 인도조건 2410160101 2410160101 2410160101 24300596 24300597 24300598 승객용엘리베이터, 7~ 13인승/에어컨설치 승객용엘리베이터, 15~ 26인승/에어컨설치 승객용엘리베이터, 33~ 40인승/에어컨설치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냉방 및 제습용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2) 분류별 규격은 다음과 같다. NO 1 2 3 품목명 승객용엘리베이터, 7~ 13인승/에어컨설치 승객용엘리베이터, 15~ 26인승/에어컨설치 승객용엘리베이터, 33~ 40인승/에어컨설치 적용인승 7~ 13인승 15~ 26인승 33~ 40인승 적재하중(kg) 550~ 1000 1150~ 2000 2500~ 3000 탑승정원 7~ 13 15~ 26 33~ 40 수량 1 1 1 단위 대 대 대 7.14.3 필요조건 1) 에어컨은 증발형으로 한다 2) 규격 및 설치범위 - 소비전력 7~15인승용은 0.6kW이상, 17~26인승용은 0.9 kW이상, 33~40인승용은 1.2 kW이상

  • 응축수 자동증발/기화방식, 컨트롤 및 실내외기 일체로 리모컨 작동형으로 한다.
  • 냉방능력은 7~13인승용은 1,450 kcal 이상, 5,800 BTU/h 이상,

15~26인승용은 2,000 kcal 이상, 8,200 BTU/h 이상,

33~40 인승용은 3,100 kcal 이상, 12,000 BTU/h 이상 이어야 한다.

* 7인승 경우 카상부 설치공간 협소로 냉방에 문제없는 범위에서 조정하여 설치할수 있다.

26인승 경우 2,500kcal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28 -

7.15 철거작업(부품)(기설치 엘리베이터 교체공사시 기존 엘리베이터 철거작업)

7.15.1 적용범위 1) 설치 목적

기존 설치된 엘리베이터를 철거하고 신규 엘리베이터 설치시(교체공사)시 기존의 엘리베이

터 철거를 위한 작업. 2) 특징

본 부품은 2층 및 추가층(2층 초과)에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7.15.2 분류 1)분류는 다음과 같다. 물품분류번호 물품식별번호 2410160101 24300599 품목명 승객용엘리베이터, 7~15인승/철거작업/2층기준 용 도 인도조건 철거완료, 신규 엘리베이터 설치 2410160101 2410160101 2410160101 24300600 24300601 24300602 승객용엘리베이터, 7~15인승/철거작업/1개층추가 승객용엘리베이터, 17~40인승/철거작업/2층기준 승객용엘리베이터, 17~40인승/철거작업/1개층추가 철거작업 철거완료, 신규 엘리베이터 설치 철거완료, 신규 엘리베이터 설치 철거완료, 신규 엘리베이터 설치 2) 분류별 규격은 다음과 같다 NO 1 2 3 4 품목명 승객용엘리베이터, 7~15인승/철거작업/2층기준 승객용엘리베이터, 7~15인승/철거작업/1개층추가 승객용엘리베이터, 17~40인승/철거작업/2층기준 승객용엘리베이터, 17~40인승/철거작업/1개층추가 적용인승 7~ 15인승 7~ 15인승 17~ 40인승 17~ 40인승 적재하중(kg) 550~ 1150 550~ 1150 1275~ 3000 1275~ 3000 탑승정원 7~ 15인승 7~ 15인승 17~ 40인승 17~ 40인승 수량 1 1 1 1 단위 대 층 대 층 7.15.3 필요조건

신규 엘리베이터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 부분이 철거되어야 한다. 또한 사용이 허용된

(사전 상호협의) 부분에는 손상이 없어야 한다.

(승강장 도어 철거 및 방화도어 설치는 방화도어 항에서 명시)

철거 시 발생되는 폐자재 및 산업폐기물에 대한 처리는 본 계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 29 - 7.16 중간빔(부품) 7.16.1 적용 범위 1) 설치 목적

본 기능품 적용 목적은 콘크리트로 된 한 승강로에 2대 이상 엘리베이터를 설치 시 각각을

구분하기 위하여 승강로에 빔(또는 형강류)으로 구분하고 엘리베이터 안전기준(별표 22)

6.5.5항 기준에 따라 칸막이를 설치하기 위한 것이다.

2) 특징

본 부품은 2층 및 추가층(2층 초과)에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7.16.2 분류 1)분류는 다음과 같다. 물품분류번호 물품식별번호 품목명 용 도 인도조건 2410160101 2410160101 24300603 24300604 승객용엘리베이터, 중간빔/2층기준 승객용엘리베이터, 중간빔/1개층추가 콘크리트된 한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승강로에 2대이상 설치시 구분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2) 분류별 규격은 다음과 같다 NO 품목명 적용구분 재질 탑승정원 수량 단위 1 2 승객용엘리베이터, 중간빔/2층기준 승객용엘리베이터, 중간빔/1개층추가 2층 기준 1개층 추가 빔(또는 형강류) 및 철판 7~ 40인승 빔(또는 형강류) 및 철판 7~ 40인승 1 1 대 층 7.16.3 필요조건

사용 자재는 K.S. 규격품으로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안전율(SS :400) 가능한 것으

로 한다. - 30 - - 제품사진(이미지) 1.MRL엘리베이터 외형도 2. 케이지(Cage)내부사진 - 31 - 3. 승강장 도어 4. 방화도어 5. 케이지내장/수퍼밀러 6. 도어/수퍼밀러 - 32 -

7. 케이지내장/티타늄 골드 8. 도어/티타늄 골드

9. 대리석 바닥 10. 양방향 도어 - 33 - 11. 사이드오픈 도어 12. 유리도어 13. 전망용유리/케이지 14. 독립철골 - 34 - 15. 도어/4판넬 16. 에어콘 17. 중간빔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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