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원도심 활력 르네상스 기본 및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hwpx =====
예산군 공고 제2026-1602호
『원도심 활력 르네상스 사업 기본 및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입찰 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원도심 활력 르네상스 사업 기본 및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의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1일 예 산 군 수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원도심 활력 르네상스 사업 기본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월
다.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라. 기초금액 : 금3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가격제안서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입찰 및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3.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춘 자.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건설부분(도시계획)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자
다. 「건축사법」제7조 및 같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 건축사를 보유한 자
라. 학술연구용역을 하는 자로서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 「민법」및 기타 법률에 따라 학술연구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기관, 단체 및 법인
- 「고등교육법」에 의해서 설립된 교육기관(대학교, 대학원, 부설연구소 등 포함) 또는 「산학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산학협력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업으로 입찰참가등록한 자
라. 공고일 기준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업체는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사업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합니다.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는 단독 또는 3인 이내의 공동도급(공동이행)이 허용되며, 공동도급 시 구성원의 최소지분은 10% 이상이어야 함.
나. 공동수급업체 대표자는 분담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며, 총괄책임연구원은 공동수급업체 대표자 소속이어야 함.
다.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 입찰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은 무효 처리함.
라. 공동도급과 관련한 공동수급체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함.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대상 예외 적용함.
5. 입찰참가 제한 대상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나. 공고일 기준으로 휴·<hp:fwSpace/>폐업, 영업 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
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영업 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자 등
6. 입찰관련 일정
구 분
추진일정
비 고
입찰 공고
2026.09.14.(월)
∼ 2026.10.05.(월)
․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 및 예산군청 홈페이지(http:///www.yesan.go.kr/)“입찰공고”에 게재
․ 관련자료 문의: 예산군청 미래성장과(☎041-339-7732)
질의 및 답변
2026.09.14.(월)
∼ 2026.09.16.(수)
답변:2026.09.21.(월)
․ 서면 질의에 한함 (E-mail<hp:fwSpace/>:<hp:fwSpace/>[email protected])
․ 대표사만 가능, 업체별 1회 전송여부 반드시 유선확인
(E-mail 활용 일괄 서면통보)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2026. 10. 06.(화)
10:00~17:00
․ 장소: 예산군청 미래성장과(6층) ※점심시간(12:00~13:00)제외
※ 17:00 이전 도착분에 한함
※ 방문 접수에 한함. 우편접수 불가
제안서 평가
2026.10.12.(월)
14:00(예정)
- 평가장소 : 예산군청 중회의실(5층)
- 평가 : 제안서 평가위원회 ※ 변경시 개별 통보
협상 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별도 통보
- 협상 적격자 선정 후 개별통보(협상개시 통보 후 15일 이내 협상 ⇒ 협상성립 후 10일 이내 계약)
※ 제안자는 본 입찰 공고 및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과업내용”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는 추후 협상과정에서 상호 합의하에 변경될 수 있으나 제안자 요청에 의한 변경은 불가함
※ 위 일정은 우리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우리군청 홈페이지 (https://www.yesan.go.kr/) 또는 입찰업체 유선통보.
7. 입찰참가 등록 및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8. 제안서 설명 및 평가 : 제안요청서 참조
9. 협상절차 및 계약체결 : 제안요청서 참조
10.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용역입찰유의서에 의함
11.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군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청렴이행서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 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낙찰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붙임】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지방계약 관련 법령에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 입찰 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안서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제출된 기술제안서의 내용은 우리군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으며, 사업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라. 상기 제안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바.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업체 선정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사.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거나 작성된 제안서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낙찰 취소 및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아. 문의사항
1) 제안서 등에 관한 사항 : 미래성장과 도시정비팀(☏ 041-339-7732)
2)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회계과 계약팀(☏ 041-339-7388)
2026. 9. 11. 예 산 군 재 무 관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용역 명 또는 공사명 기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 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공고문(원도심 활력 르네상스 기본 및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pdf =====
예산군 공고 제2026-1602호
『원도심 활력 르네상스 사업 기본 및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입찰 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 시행령 제43
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원도심 활력 르네상스 사업 기본 및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의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 안내 사항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1일
예 산 군 수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원도심 활력 르네상스 사업 기본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월
다.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라. 기초금액 : 금3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가격제안서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입찰 및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3.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춘 자.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건설
부분(도시계획)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자
다. 「건축사법」제7조 및 같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 건축사를 보유한 자
라. 학술연구용역을 하는 자로서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을 갖춘 자
-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 「민법」및 기타 법률에 따라 학술연구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기관, 단체 및 법인
- 「고등교육법」에 의해서 설립된 교육기관(대학교, 대학원, 부설연구소
등 포함) 또는 「산학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산학협력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업으로 입찰참가등록한 자
라. 공고일 기준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업체는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자격
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사업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합니다.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는 단독 또는 3인 이내의 공동도급(공동
이행)이 허용되며, 공동도급 시 구성원의 최소지분은 10% 이상이어야 함.
나. 공동수급업체 대표자는 분담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며, 총괄책임연
구원은 공동수급업체 대표자 소속이어야 함.
다.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 입찰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은 무효 처리함.
라. 공동도급과 관련한 공동수급체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함.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대상 예외 적용함.
5. 입찰참가 제한 대상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나. 공고일 기준으로 휴· 폐업, 영업 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
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영업 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자 등
6. 입찰관련 일정
구 분
추진일정
비 고
․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 및 예산군청 홈페
입찰 공고
2026.09.14.(월)
이지(http:///www.yesan.go.kr/)“입찰공고”에 게재
∼ 2026.10.05.(월)
․ 관련자료 문의: 예산군청 미래성장과(☎041-339-7732)
질의 및 답변
2026.09.14.(월)
․ 서면 질의에 한함 (E-mail : [email protected])
∼ 2026.09.16.(수) ․ 대표사만 가능, 업체별 1회 전송여부 반드시 유선확인
(E-mail 활용 일괄 서면통보)
답변:2026.09.21.(월)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2026. 10. 06.(화)
10:00~17:00
제안서 평가
2026.10.12.(월)
14:00(예정)
협상 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별도 통보
․ 장소: 예산군청 미래성장과(6층) ※점심시간(12:00~13:00)제외
※ 17:00 이전 도착분에 한함
※ 방문 접수에 한함. 우편접수 불가
- 평가장소 : 예산군청 중회의실(5층)
- 평가 : 제안서 평가위원회 ※ 변경시 개별 통보
- 협상 적격자 선정 후 개별통보(협상개시 통보 후 15일
이내 협상 ⇒ 협상성립 후 10일 이내 계약)
※ 제안자는 본 입찰 공고 및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과업내용”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
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는 추후 협상과정에서 상호 합의하에
변경될 수 있으나 제안자 요청에 의한 변경은 불가함
※ 위 일정은 우리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우리군청 홈페이지
(https://www.yesan.go.kr/) 또는 입찰업체 유선통보.
7. 입찰참가 등록 및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8. 제안서 설명 및 평가 : 제안요청서 참조
9. 협상절차 및 계약체결 : 제안요청서 참조
10.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용역입찰유의서에 의함
11.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군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청렴이행서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
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낙찰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
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
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
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붙임】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지방계약 관련 법령에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
입찰 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안서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하
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제출된 기술제안서의 내용은 우리군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으며, 사업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라. 상기 제안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바.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업체 선정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사.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거나 작성된 제안서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낙찰 취소 및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아. 문의사항
1) 제안서 등에 관한 사항 : 미래성장과 도시정비팀(☏ 041-339-7732)
2)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회계과 계약팀(☏ 041-339-7388)
2026. 9. 11. 예 산 군 재 무 관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용역 명 또는 공사명 기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 재
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업체명 ( ) : 아니오 ( )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
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
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월 일
===== 과업지시서(원도심 활력 르네상스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hwpx =====
『예산군 원도심 활력 르네상스 사업』
기본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과업내용서
목
차
Ⅰ. 과 업 개 요
………………………
1
Ⅱ. 과업 일반사항
………………………
3
Ⅲ. 과업 세부내용
………………………
9
Ⅳ. 과업 진행 및 성과품
………………………
13
『예산군 원도심 활력 르네상스 사업』
기본 및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과업내용서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 예산군 원도심 활력 르네상스 사업 기본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가. 본 과업내용서는 예산군 원도심 활력 르네상스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원도심 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에 의한 활성화 계획 수립을 시행하여 지역 현황 및 수요를 반영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설 규모 및 공간 구성, 운영방안, 경제적 타당성 및 총사업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충청남도 균형발전 개발계획 변경 및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관련 행정절차 이행에 필요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대지위치 :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477-3번지 및 추사의 거리 일원(A=60,446㎡)
4. 원도심 활력 르네상스사업 개요 (변경 가능)
가. 인큐베이팅 센터 및 주차장 조성, 추사의 거리 재정비
- 창업/자립 인큐베이팅센터 조성(대지면적 A=2,064㎡, 건축 연면적 A=3,758.48㎡)
- 아뜰리에 쉼터 조성(A=898㎡)
- 추사의 거리(L=300m) 경관조명 설치 및 시설 개보수 1식
5. 과업의 범위
❍ 예산군 원도심 활력 르네상스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 업무 수행
❍ 예산군 도시재생전략계획 상 활성화지역(추사의거리) 내 활성화계획 수립(공모)
❍ 관계기관 협의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업무
❍ 지역현황 및 수요 조사를 반영한 기본계획 수립
❍ 활성화 계획을 활용한 연계사업 발굴(공모)
❍ 경제적 타당성 분석 및 사업 추진전략 수립
❍ 리모델링 및 신축 등 대안별 사업계획 및 공사비 비교·검토
❍ 시설 규모 및 공간구성, 기능 및 배치 검토
❍ 시설 운영방안 및 운영수지 검토
❍ 총 사업비(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등 제반 비용 포함) 산정
❍ 충청남도 균형발전 개발계획 변경 자료작성 및 행정절차 지원
❍ 지방재정투자심사 자료 작성 및 행정절차 지원
❍ 사업 추진 일정 및 단계별 행정절차 수립
❍ 실시설계 설계지침서 및 과업내용서, 설계내역서 등 작성 및 이에 수반되는 관련조사, 도면과 구비서류, 기타 본 용역에 관한 각종 보고 및 제출 자료의 작성 등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을 포함하며, 별도 추가 과업을 확인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상기 “가~타” 사항과 관련한 발주기관 업무 대행
❍ 기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처와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발주처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6. 용어의 정의
가. “본 과업”은 예산군 원도심 활력 르네상스사업 기본 및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을 말한다.
나. “발주기관”은 본 용역을 발주한 예산군청을 말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설계용역을 계약하여 이를 수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라. “법령 등”이라 함은 본 과업과 관련이 있는 법 및 시행령, 규칙, 조례, 기준, 지침, 예규, 규격 등을 말한다.
7. 과업의 수행자격 :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충족한 업체이거나, 각각의 자격을 갖춘 업체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을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건설부문 도시계획) 의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 사무소(건설부문 도시계획)로 개설 등록한 업체
나. 「건축사법」 제23조에 의거 건축사사무소(4817)를 개설 등록한 업체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 건축사를 보유한 업체
다. 학술연구용역을 하는 자로서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 「민법」및 기타 법률에 따라 학술연구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기관, 단체 및 법인
- 「고등교육법」에 의해서 설립된 교육기관(대학교, 대학원, 부설연구소 등 포함) 또는 「산학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산학협력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업으로 입찰참가등록한 자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하며,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8. 과업기간
가.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간(공휴일 포함)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동 기간 내에 공모 선정 및 충청남도 균형발전 개발계획 변경,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지원하고 최종 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나. 용역 완료 후라도 해당 용역과 관련한 각종 관련 자료제출과 설계미비 및 하자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완료될 때까지 별도 수행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과업수행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용역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2) 발주기관의 방침에 의하여 과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3)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4) 과업수행과 관련한 협의(협조)부서의 업무처리 지연으로 과업수행에 현저한
차질을 초래한다고 발주기관이 판단할 경우 Ⅱ 과업의 일반사항
1. 과업적용 범위 : 본 과업내용서는 「예산군 원도심 활력 르네상스 조성사업 기본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에 적용한다.
2 용역 감독
가. 용역의 감독
발주부서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인력 투입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책임자 등 분야별 책임자를 지정하여 업무 수행조직을 구성한다.
나) 착수계 제출 시 각 분야별 인력투입 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의 의견과 설계요구사항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한다.
2) 용역 단계별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3)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나. 용역의 점검
1) 발주기관은 용역품질의 확인 및 용역업무 수행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독관과 협의하여 점검 시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의 책임
가. 성과물 작성의 책임
1)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성과물이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해 과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감독관이 조사과정 및 성과가 부실하여 재조사를 요구할 경우 지시에 따라야 하며 소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용역 준공 후라도 과오나 오류가 발견되어 발주기관의 수정·보완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나. 문서의 기록 및 비치 의무
1)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부서·기관과의 협의 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 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자료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안전관리 및 법률준수 책임
1)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규 등에 의한 안전 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제3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라. 협의 및 보고의 의무
1) 과업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각종 인ㆍ허가 등을 위하여 감독관이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직접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기 전에 협의할 내용 및 자료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협의 완료 후 협의 결과를 감독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용역 준공 시에 회의록 등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마. 기타 공정관리 의무
계약상대자는 과업량과 과업기간을 상시 점검․관리하여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참여 기술자의 구성 등
가. 본 과업에 참여하는 참여기술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실제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술자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팀은 도시계획, 건축, 경제성 분석 등 관련 분야에 관한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고, 과업지침서 내용에 따라 과업책임자 책임 하에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 과업 참여인원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교체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중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가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발주기관은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라. 용역수행 착수계에 명시된 인원이 부족하여 본 과업수행 상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적정인원을 즉시 충원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 인력으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6.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은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착수계 및 과업수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
나. 과업수행을 위한 기본방향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다.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협의사항
라. 용역 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마. 기타 감독관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7. 자료의 수집 및 적용
가. 과업에 사용하는 통계자료 등은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를 적용하여야 하며, 다음의 순서에 따라 활용하고 자료의 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기획재정부, 통계청, 국토교통부 등 정부기관의 공식 통계 자료
2) 지자체 기초 통계자료
3)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기타 공공기관의 통계자료
4) 현지조사 결과 등
나. 미래지표는 정부 공식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고, 그 외의 부분은 관계 법령에 의한 상위계획, 정부기관의 잠정자료, 당해 부문 전문기관의 공개자료 순으로 적용 활용하여야 한다.
다. 기초조사 결과는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과업수행을 위하여 USB 등 이동저장장치에 저장 및 제출하여, 향후 계획수립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2차 가공이 용이하도록 TEXT 작업 결과물 및 PDF로 제출한다
라. 과업수행 시 자료의 수집 및 기타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주기관은 적극 협조 지원하며, 계약상대자는 제공된 자료에 대하여 그 내용의 오류, 정확성을 반드시 확인한 이후 사용하여야 한다.
8. 과업수행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계, 과업수행 계획서, 책임기술자 선임계, 과업참여자 명단 및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각종 자료의 수집 및 자료구축 작업 등에 대하여는 관련 분야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
<hp:markpenBegin color="#FFFFFF"/>다. <hp:markpenEnd/>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과업기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 즉시 이를 발주기관에 서면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 시 과업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이 불가능 할 경우
2) 발주기관의 지시 또는 방침에 의하여 과업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 관계기관의 협의 또는 검토가 발주기관 및 기타 관계기관의 사유로 인하여 지연되었을 경우
4) 민원발생 등에 의하여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경우
5) 발주기관의 계획변경으로 과업내용 및 과업량의 증감이 발생하였을 경우
6)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정에 의하여 공정지연 등 과업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라. 기타 사유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사실상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용역 중지를 명할 수 있다.
9. 협의 및 보고
가. 과업에 대한 보고는 착수보고, 중간보고 및 과업완료 이전에 최종보고를 원칙으로 하며 용역보고회 개최여부, 시기 및 내용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자문 및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방침을 받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관계부서 및 관계 기관에서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 등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각 현안별로 보고를 하여야 한다. 단, 보고는 책임기술자가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여야 함
10. 설계변경 등
가.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본 용역의 수행과정에서 과업범위가 변경될 경우
2) 관련 법령, 상위계획 또는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경우
3) 관계부서ㆍ기관과의 협의내용 반영을 위하여 과업내용이 변경될 경우
4)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사업규모 등이 축소되는 경우
5) 자문비, 조사비 등 실비항목의 실제 이행 수량과 계약내용의 차이에 따라
정산이 필요한 경우
6)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된 경우
나. 계약상대자는 ‘가’의 세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계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과업내용서 등의 과업면적은 개략적인 예측자료로서 용역과업 검토결과 과업내용서 상의 면적보다 사업구역 면적이 증가되는 부분을 원인으로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중에 주요 과업내용에 대한 변경 없이 경미한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발주기관의 지시를 받아 우선 과업을 변경하여야 한다.
라. 주요 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과업내용 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발주기관은 실제 과업 성과에 비해 과다 지급된 금액에 대해 준공 후라도 환수조치 할 수 있으며, 행정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성과품의 일부 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준공금 지급을 일부 유보할 수 있다.
11. 계약의 해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과업 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계약상대자의 과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나. 과업 내용이 목적에 부합되지 않거나 과업내용서 및 기타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 과업 성과물의 수준이 현저히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상호 간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 사항 또는 기타 발주기관의 정당한 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2. 보안 및 비밀유지
가. 계약상대자는 보안 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착수계와 함께 보안각서와 참여기술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참여기술자가 교체될 때에도 또한 같다.
다. 참여기술자가 교체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라. 본 과업과 관련된 자료 및 기록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타인에게 제공ㆍ대여ㆍ열람하게 할 수 없으며, 자료의 외부 유출 등 보안 사항 불이행 등으로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마. 계약상대자는 보안 유지를 위해 필요 시 별도의 작업실을 마련하고, 용역의 자료는 그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 등으로 분류하여 견고한 용기에 별도로 보관하는 등 보안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바. 전산 작업 시 수행내용에 대하여는 관리자의 비밀번호 부여 등으로 내용 유출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고서 및 도면의 외부 인쇄 시에는 유출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사. 과업과 관련하여 발주기관 등에서 제공되는 각종 도면은 보안규정에 따라 과업책임자의 책임하에 관리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과업 성과물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용역의 과업내용에 대한 기록 및 수행과정에서 인지한 사항 등을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2) 용역의 과업수행 중 관련자 외의 출입자를 통제하여야 한다.
3) 용역 자료 등의 방치를 금하며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과업책임자의 책임 하에 세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Ⅲ 과업의 세부내용
본 과업은 관계 법령, 정부제정 표준시방서에 적합하게 계획되어야 하며, 과업내용에서 별도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발주기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과업내용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충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1. 기본지침
가. 본 과업은 예산군 원도심 활력 르네상스 사업의 기본 및 활성화계획 수립과 공모사업 연계 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예산군청 및 사업관련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용역을 수행하여야 함.
다. 예산군 원도심 활성화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계획한다.
2. 주요 과업내용
가. 기초조사 및 현황분석
1) 지역현황 조사
인구·산업·상권 등 지역여건 분석
관련계획 및 상위계획 검토
대상지 현황조사
국내·외 우수사례 조사
2) 수요조사
주민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시설 수요 및 이용수요 분석
사업 여건 분석
나. 기본 및 활성화 계획 수립
사업 기본방향 설정
사업목표 및 추진전략 수립
시설 규모 및 공간구성 검토
시설 운영방안 수립
단계별 사업추진계획 수립
다. 경제성 및 타당성 검토
사업의 필요성 및 적정성 검토
경제적 타당성 분석
리모델링 및 신축 대안 비교
총사업비 산정
운영수지 및 재원조달방안 검토
공모사업 연계 검토 및 발굴
라. 행정절차 지원
충청남도 균형발전 개발계획 변경자료 작성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응자료 작성
공모사업 심의자료 작성
관계기관 협의 지원
마. 성과품 작성
기본 및 활성화 계획 보고서
타당성 조사 보고서
경제성 검토 보고서
3. 과업추진 일정
과업 내용
시행기간(개월)
1
4
7
10
12
■ 기본 및 활성화계획 수립
◦ 기초자료 조사 ◦ 기본 및 활성화 계획수립 ◦ 경제성·사업비 검토 ◦ 기타 업무(행정절차지원) Ⅳ 과업 진행 및 성과품
1. 과업수행 일반사항
가. 발주기관대자는 본 과업지침서 및 관계법령, 규칙, 규정, 지침 등에 따라 과업 수행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책임기술자를 선임하고 책임기술자는 회사를 대표하여 발주기관의 지시사항의 수명, 보고 및 협의 등을 대행한다.
다.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수행중 제출하는 각종 성과품에는 책임기술자가 인감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준공예정일 이전에 각종 보고서, 검토서 등의 초안을 미리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하며 지적되는 사항 및 미비 사항은 완전히 수정한 후 납품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으로 인하여 생산되는 성과품의 저작권은 발주기관에 귀속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사. 기초조사 및 계획수립 과정에서 지역주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주민의사가 충분히 반영된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계획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 과업수행 과정에서 대상 지역에 대한 계획상의 문제점을 다각적으로 도출 및 분석ㆍ검토하고 다양한 대안의 실증적 검토를 통해 보다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여야 한다.
자. 도서작성 및 제반 절차의 이행은 관계법령 및 기준, 가이드라인 등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차. 관련 위원회 심의, 고시 등과 관련한 관련 도서 작성 및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등
가. 계약상대자는 과첩수행 단계와 공정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검토·승인을 받아야 하며 단계별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구 분
제출기한
비 고
착수계
착수 시 제출
수행조직도・참여기술자 현황(분야, 기술등급, 자격종목 등)
″
분야별 책임기술자 선임계(자격증 사본,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경력증명서 포함)
″
과업수행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
″
보안서약서(참여인력 전체)
″
기본계획 보고서
준공 전 15일 이내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관계 법령에 의해 제출토록 한 사항
필요시
나.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아래에 정한 시기와 방법에 적합하게 보고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착수보고 : 과업착수 후 20일 이내에 세부적인 과업수행계획 보고
2) 중간보고 : 과업기간 중 과업수행계획에 미치는 주요내용을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와 과업 공정 약 50%, 진행 시에 각각 보고
3) 최종보고 : 과업 완료 15일 이전(발주기관과 일정 협의)에 보고
4) 수시보고 : 과업수행 상 중요 문제점 및 해결방안, 과업진행 및 세부내용 검토를 위해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및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 시 제시되는 의견과 도출된 문제점을 검토 후 보완하여야 함
5) 계약상대자는 과업이 완료된 때에는 용역보고서(안)을 준공예정일 15일 전에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계 제출시 성과품도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6) 본 과업을 위하여 유관기관과의 회의 및 보고회 등이 필요한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자문회의 등의 개최 시 필요한 보고자료 및 도면 등의 관련자료를 사전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성과품 작성 및 제출
가. 보고서 내용은 본 과업의 전체 내용을 대상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최종 <hp:lineBreak/>성과품은 다음과 같다.
납 품 목 록
규 격
부 수
1) 기본계획수립 최종보고서 등
A3~A4
3부
2) 부록(각종 회의자료, 조치 및 반영사항 등)
A4
3부
3) 전산자료(USB)
-
3set
(원본파일, PDF)
※ 인허가기관 요구 등에 따라 보고서 부수는 조정이 가능하며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함
※ 모든 과업 성과품은 전산자료(hwp, ppt, pdf, dwg)로 별도 제출(USB)
나. 발주기관은 원활한 용역수행 등을 위하여 제출 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보고서의 내용은 전문가적 논리성과 설득력을 갖추어야 하고 내용에 불명확성과 논리 결함을 가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기초자료 및 현황자료는 가능한 최신의 것을 사용하며, 별도의 기초자료를 활용할 경우 출처를 명시
2) 심의도서는 계획내용을 간결하게 표현하고 가급적 도표와 그림을 활용하여 시각화하여 작성하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부록으로 제출
4. 과업완료
❍ 본 과업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공건축심의를 완료하고 성과품을 제출
하여 감독원의 검사가 완료될 때 과업이 완료된 것으로 함
5. 용역 결과물의 저작권
❍ 본 용역의 성과품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예산군이 소유하며, 예산군은 정책상 필요시 용역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예산군청 (분임)재무관 귀하
===== 제안요청서(원도심 활력 르네상스 사업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hwpx =====
『예산군 원도심 활력 르네상스 사업
기본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제 안 요 청 서
목
차
Ⅰ. 추진개요 <hp:tab width="28313" leader="3" type="2"/>1
1. 추진배경 및 목적 <hp:tab width="21873" leader="3" type="2"/>1
2. 용역개요 <hp:tab width="27473" leader="3" type="2"/>1
3. 주요 과업내용 <hp:tab width="23973" leader="3" type="2"/>2
4. 추진방법<hp:tab width="28173" leader="3" type="2"/>3
5. 추진일정 <hp:tab width="27473" leader="3" type="2"/>3
Ⅱ. 사업자 선정 기준 및 절차 <hp:tab width="17113" leader="3" type="2"/>5
1. 입찰 방법 <hp:tab width="26773" leader="3" type="2"/>5
2. 입찰참가자격 <hp:tab width="24673" leader="3" type="2"/>5
3.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hp:tab width="16973" leader="3" type="2"/>6
Ⅲ. 제안서 작성 안내 <hp:tab width="21941" leader="3" type="2"/>11
1. 제안서 작성기준 <hp:tab width="21801" leader="3" type="2"/>11
2.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hp:tab width="16901" leader="3" type="2"/>14
Ⅳ. 제안서 평가방법 <hp:tab width="22641" leader="3" type="2"/>15
1. 일반사항 <hp:tab width="26001" leader="3" type="2"/> 15
2. 평가항목 및 배점 <hp:tab width="21101" leader="3" type="2"/>15
3. 평가기준 <hp:tab width="26701" leader="3" type="2"/>17
4. 제안자 실격요건 등 기타사항 <hp:tab width="13401" leader="3" type="2"/>21
Ⅴ. 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hp:tab width="17041" leader="3" type="2"/>23
1.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적격자 결정방법 <hp:tab width="5001" leader="3" type="2"/> 23
2. 계약방법 및 체결 <hp:tab width="21101" leader="3" type="2"/>24
3. 당선 제안에 대한 권리 등 <hp:tab width="15501" leader="3" type="2"/>24
【구비서류 목록】 <hp:tab width="24933" leader="3" type="2"/>25
【별지11】 ~ 【별지22】 <hp:tab width="21517" leader="3" type="2"/>26
【별표1】 입찰가격 제안서 봉투 작성 방법 <hp:tab width="8761" leader="3" type="2"/>26
Ⅰ 추진개요
1. 추진배경 및 목적
가. 과업추진 배경
1) 예산군 원도심 지역의 활력 회복 및 지속가능한 재생기반 마련 필요
2) 창업·자립 인큐베이팅센터, 주차장, 아뜰리에 쉼터, 추사의 거리 재정비 등 원도심 거점공간 조성 필요
3) 원도심 활력 르네상스 사업 기본계획을 포함한 원도심 지역 내 활성화계획 수립 필요
4) 지역 현황 및 수요를 반영한 사업계획 수립, 시설 규모·공간구성·운영방안·경제적 타당성·총사업비 등에 대한 종합 검토 필요
5) 활성화 계획을 활용한 연계 공모사업 발굴 필요
5) 충청남도 균형발전 개발계획 변경,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관련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체계적 추진계획 마련 필요
나. 과업추진 목적
1) 「예산군 원도심 활력 르네상스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 수행
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9조에 따른 활성화계획 수립 및 공모사업 연계 검토 수행
3) 지역 여건, 수요, 사업대상지 특성을 반영한 실현가능한 사업계획 수립
4) 시설 규모, 공간구성, 기능배치, 운영방안, 운영수지, 총사업비 등 사업 실행계획 구체화
5) 관계기관 협의, 행정절차 대응, 투자심사 및 개발계획 변경자료 작성 등 사업추진 기반 마련
2.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예산군 원도심 활력 르네상스 사업 기본 및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과업기간 내 충청남도 균형발전 개발계획 변경, 지방재정투자심사, 공모사업 추진 등 행정절차 지원 및 최종 성과품 납품
다. 과업범위
1)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2026년, 목표연도 2030년
2) 공간적 범위 :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477-3번지 및 추사의 거리 일원(A=60,446㎡)
3) 내용적 범위
가. 원도심 활력 르네상스사업 기본계획 수립
-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
- 지역현황 및 수요조사
- 경제적 타당성 분석 및 사업 추진전략 수립
- 리모델링 및 신축 등 대안별 사업계획 및 공사비 비교·검토
- 시설 규모, 공간구성, 기능 및 배치 검토
- 시설 운영방안 및 운영수지 검토
- 총사업비 산정
- 충청남도 균형발전 개발계획 변경 및 지방재정투자심사 자료 작성 지원
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9조에 의한 활성화계획 수립
- 활성화 계획 수립 및 공모사업 연계 검토
다. 소요예산 : 금350,000,000원정 (일금삼억오천만원정)
3. 주요 과업내용 (세부적인 과업내용은 과업지시서를 따름)
가. 기초조사 및 현황분석
- 인구·산업·상권 등 지역여건 분석 - 관련계획 및 상위계획 검토 - 대상지 현황조사 - 국내·외 우수사례 조사 - 주민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시설 수요 및 이용수요 분석
- 사업 여건 분석
나. 기본 및 활성화 계획 수립
- 사업 기본방향 설정 - 사업목표 및 추진전략 수립 - 시설 규모 및 공간구성 검토 - 시설 운영방안 수립
- 단계별 사업추진계획 수립
다. 경제성 및 타당성 검토
- 사업 필요성 및 적정성 검토 - 경제적 타당성 분석 - 리모델링 및 신축 대안 비교 - 총사업비 산정 - 운영수지 및 재원조달방안 검토
- 공모사업 연계 검토 및 발굴
라. 행정절차 지원
- 충청남도 균형발전 개발계획 변경자료 작성 -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응자료 작성 - 공모사업 심의자료 작성
- 관계기관 협의 지원
마. 성과품 작성
- 기본계획 보고서 작성 - 타당성 조사 보고서 작성
- 경제성 검토 보고서 작성
바. 기타 수행사항
-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수시보고 등 단계별 보고 수행
- 과업수행 과정에서 발주기관 및 관계기관 협의사항 반영
- 관련 위원회 심의, 고시 등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관련 도서 작성 지원
4. 추진방법
가. 용역 수행방식
- 본 용역은 「예산군 원도심 활력 르네상스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를 수행하고 원도심 활성화계획 수립으로 연계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과업으로, 지역 특성, 사업 목적, 대상지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예산군 원도심 활력 르네상스 사업의 특성을 이해하고, 사업 목적 및 지역 특성을 반영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또한 원도심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연계 가능한 공모사업을 발굴하고 도시재생 심의위원회 등 행정 절차를 지원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예산군청 및 사업 관련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 과업수행 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의견, 설계요구사항,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을 수시로 파악하고 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나. 전문인력 구성 및 수행체계
- 본 용역은 도시계획, 건축, 경제성 분석 등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과업으로, 분야별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중심으로 수행조직을 구성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과업책임자 등 분야별 책임자를 지정하여 업무 수행조직을 구성하여야 함
- 과업수행팀은 도시계획, 건축, 경제성 분석 등 관련 분야의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함
- 착수계 제출 시 분야별 인력투입계획서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다. 자료조사 및 계획수립 방법
- 계약상대자는 인구·산업·상권 등 지역여건, 관련계획 및 상위계획, 대상지 현황, 국내·외 우수사례 등을 조사·분석하여 계획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함
- 주민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시설 수요 및 이용수요 분석, 사업 여건 분석 등을 통해 지역 수요를 반영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기초자료 및 현황자료는 가능한 최신 자료를 활용하고, 별도 자료 활용 시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통계자료 등은 정부기관 공식자료, 지자체 기초통계자료, 공공기관 통계자료, 현지조사 결과 등을 기준으로 활용하여야 함
라. 협의 및 보고 방법
- 과업에 대한 보고는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및 수시보고를 원칙으로 추진하여야 함
- 착수보고는 과업 착수 후 20일 이내 세부 과업수행계획을 보고하여야 함
- 중간보고는 과업 공정 약 50% 진행 시 또는 주요내용 결정이 필요한 경우 실시하여야 함
- 최종보고는 과업 완료 15일 이전 발주기관과 일정을 협의하여 실시하여야 함
-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해결방안, 세부내용 검토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 요청에 따라 수시보고를 실시하여야 함
마. 행정절차 대응방법
- 계약상대자는 충청남도 균형발전 개발계획 변경,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관련 행정절차 이행에 필요한 자료 작성 및 협의업무를 지원하여야 함
- 공모사업 발굴 및 도시재생심의위원회 심의를 위한 자료 작성 및 심의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여야 함.
- 관계기관 협의 전 협의내용 및 자료에 대해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관계기관 협의 완료 후 협의 결과를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준공 시 회의록 등 관련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함
- 관련 위원회 심의, 고시 등 행정절차 이행에 필요한 도서 및 제출자료를 작성·지원하여야 함
바. 성과품 작성 및 품질관리
- 계약상대자는 준공예정일 이전에 각종 보고서, 검토서 등의 초안을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검토를 받아야 함
- 발주기관 검토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 및 미비사항은 완전히 수정·보완한 후 최종 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함
- 최종 성과품은 기본계획수립 최종보고서, 부록, 전산자료 등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보고서 내용은 전문가적 논리성과 설득력을 갖추고, 내용의 불명확성 및 논리 결함이 없도록 작성하여야 함
사.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제안자는 과업지시서의 세부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과업목적 달성을 위한 수행전략, 추진체계, 전문인력 투입계획, 일정관리계획, 행정절차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제안자는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검토, 경제성 분석, 시설 규모 및 공간구성 검토, 운영방안 수립, 관계기관 협의 지원 등에 대한 수행방법을 제안서에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제안자는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방안, 현장조사 방법, 수요분석 방법, 사업추진전략 수립방법 등 과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 방법론을 제시하여야 함
5. 추진일정
구 분
일 시
비 고
입찰 공고
2026. 09. 14.(월)
∼ 2026. 10. 05.(월)
․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 및 예산군청 홈페
이지(http:///www.yesan.go.kr/)“입찰공고”에 게재
․ 관련자료 문의: 예산군청 미래성장과(☎041-339-7732)
질의 및 답변
2026. 09. 14.(월)
∼ 2026. 09. 16.(수)
답변:2026.09.21.(월).
․ 서면 질의에 한함 (E-mail<hp:fwSpace/>:<hp:fwSpace/>[email protected])
․ 대표사만 가능, 업체별 1회 전송여부 반드시 유선확인
(E-mail 활용 일괄 서면통보)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2026. 10. 06.(화)
10:00~17:00
․ 장소: 예산군청 미래성장과(6층)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17:00 이전 도착분에 한함
※ 방문 접수에 한함. 우편접수 불가
평가위원 추첨
2026. 10. 06.(화)
10:00~17:00
․ 장소: 예산군청 미래성장과(6층)
※제안서 제출 업체대표(대리인) 참가/접수와 동시 추첨
제안서 평가
(정성적)
2026. 10. 12.(월) 14:00 (예정)
․ 장소 : 예산군청 중회의실 (5층) ※ 변경시 개별통보
․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평가
협상 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별도 통보
․ 협상 적격자 선정 후 개별통보(협상개시 통보 후 15일
이내 협상 ⇒ 협상성립 후 10일내 계약)
※ 위 일정은 우리 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예산군청 홈페이지(http://www.yesan.go.kr/)공지 또는 입찰업체 유선통보
◆ 기술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1) 제출일자 : 2026. 10. 06.(화) 10:00~17:00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2) 장
소 : 충청남도 예산군청 6층 미래성장과 도시정비팀
3) 제출방법 : 방문 제출(우편 및 기타방법 접수 불가)
4) 제출서류 : 붙임 제안요청서의 제출서식 참조
기술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가격입찰서는 반드시 밀봉 후 인감날인』
응모자(대표사) 또는 대리인이 직접 접수(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위임장 지침)
모든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사용인감』날인 후 제출하시기 바라며, 제출하는 모든 서류에 사용하는 도장은『사용인감』을 사용하고 제출 시 『사용인감』 지참
※<hp:fwSpace/>산출내역서는 산출근거를 포함하여 작성하고 기술협상 시 제출
※<hp:fwSpace/>입찰가격이 추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됨
※<hp:fwSpace/>부가가치세 면세자가 가격 투찰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반드시 포함하여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향후 최종낙찰자가 부가가치세 면제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함.
◆ 제안서 평가
1) 기술제안서 평가 : 2026. 10. 12.(월) 14:00<hp:fwSpace/>[예산군청 중회의실(5층)]
※<hp:fwSpace/>제안서 발표자는 제안사의 임․직원(공고일 이전 입사)이어야 하며, 본 과업에 직접 참여하는 자가 하여야 함.
※<hp:fwSpace/>일정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
2) 가격제안서 평가 : 기술제안서 평가일 평가
◆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발표 : 제안서(기술제안서, 가격제안서) 종합평가 후
Ⅱ 사업자 선정 기준 및 절차
1. 입찰 방법
가.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나.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2)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 제283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2.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현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자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건설부분(도시계획)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2) 「건축사법」제7조 및 같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 건축사를 보유한 업체
3) 학술연구용역을 하는 자로서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 「민법」및 기타 법률에 따라 학술연구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기관, 단체 및 법인
- 「고등교육법」에 의해서 설립된 교육기관(대학교, 대학원, 부설연구소 등 포함) 또는 「산학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산학협력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업으로 입찰참가등록한 자
나. 공동 도급
1) 공동도급과 관련한 공동수급체의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부분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367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한다.
2) 상기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한 자는 단독으로 입찰 가능하며, 각각의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이 가능하다.
3)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제한하며, 공동수급 참여업체는 중복하여 타 업체와 공동수급을 구성할 수 없다.
4) 공동도급과 관련한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분담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는 참여업체별 지분비율을 표시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5) 공동도급 업체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다. 공고일 기준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업체)는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사업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한다.
3.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 제안서 제출 방법
1) 제출일시 : 2026. 10. 06.(화) 10:00~17: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2) 접 수 처 : 예산군청 미래성장과 도시정비팀(6층)
3) 신청방법 : 직접 제출 (우편 및 메일 접수 불가)
4) 참석대상 : 입찰참가희망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접수(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위임장 지참)
※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사용인감 및 위임장, 재직증명서 지참
나. 제출 서류
1) 입찰참가등록 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②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③ 서약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④ 사용 인감계 1부【별지 제4호 서식】
⑤ 위임장 1부【별지 제5호 서식】
⑥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⑦ 입찰참가 자격 증빙 서류(등록증, 면허증) 사본 1부
⑧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⑨ 법인 인감 증명서 1부
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별지 제6호 서식】
⑪ 공동수급표준협정서【별지 제13호 서식】
2) 제안서 제출서류
① 제안참가(응모) 신청서 1부【별지 제7호 서식】
② 정량적 평가 제안서 1부【제안서 작성 지침의거】
제안업체 연혁 및 일반 현황 1부【별지 제8호 서식】
용역 참여 참여인력 수행조직도 및 명부 1부 【별지 제9호 서식】
사업책임기술자 이력사항 【별지 제10호 서식】
사업 수행 실적 증명서 1부【별지 제11호 서식】
회사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증빙 자료 1부 ※ 발급 기관의 서식에 의함
회사 신인도(대표사) 1부【별지 제12호 서식】
합의각서【별지 제14호 서식】
대표자 선임계【별지 제15호 서식】
보안서약서【별지 제16호 서식】
정량적평가 자기평가와 심사표【별지 제17호 서식】
입찰가격제안서【별지 제18호 서식】(밀봉제출)
원가계산서【별지 제19호 서식】(밀봉제출)
※ 가격 제안서는 반드시 업체명 표기 후 밀봉하여 사용인감 날인 후 제출
③ 정성적 평가 제안서 30매 이내(A4) 10부
정성적 평가 제안서(PDF파일), 발표용 PPT(파워포인트) 내용담긴 USB 1매
주의사항 : 반드시 1부만 제안 업체명을 기재하여야 함
3) 비용부담 : 응모신청 서류 작성 및 제출 성과물 등에 관계되는 모든 비용은 응모자의 부담으로 함
4) 질의 및 답변
가) 질의서 접수기간 : 2026. 09. 14.(월) ~ 09. 16.(수) 09:00~18:00(전자메일에 한함)
나) 질의서 답변기간 : 2026. 09. 21.(월) 18:00까지(전자메일 통보)
다) 질의조건 및 응답
① 대표사가 제출한 서면질의에 한하여 접수 및 답변하며 공동 업체의 질의는 접수하지 않음
② 질의는 서면질의서【별지 제20호 서식】를 작성, 이메일([email protected])로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함
③ 질의서 작성은 1문항 당 1페이지 이내로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업체별 1회에 한함
④ 답변은 질의서 답변 기간 내에 대표사에게 이메일로 통보
⑤ 접수된 질의서 내용이 제안요청서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이나 질의서가 관련서식과 상이할 경우는 답변하지 않음
⑥ 질의에 대한 답변 사항은 본 제안요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답변 내용이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충하는 경우에는 질의서의 답변 내용이 제안요청서에 우선하여 효력이 발생함
라) 문의처 : 예산군청 미래성장과(☎ 041-339-7732)
라. 평가위원 추첨
1) 일시 : 2026. 10. 06.(화) 10:00~17:00 (제안서 접수와 동시 추첨)
2) 장소 : 예산군청 미래성장과(6층)
3) 추첨 방법 : 우리 군에서 정한 평가위원 예비 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입찰참가자 구성 인원수만큼 번호를 추첨
※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함. 단, 추첨결과 다빈도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 순으로 선정
마. 제안서 설명 및 평가
1) 일시 : 2026. 10. 12.(월) 14:00 (예정)
2) 장소 : 예산군청 중회의실(5층)
※ 사정에 따라 일시 및 장소가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유선 통보
3) 제안서 설명
① 설명순서 : 발표 당일 추첨에 의함
② 참석인원 : 평가 당일 참가업체별 3명 이내 참석가능
※ 재직증명서, 위임장, 신분증 반드시 지참할 것
③ 제안서 설명 : 제안서 발표는 제안사(공동수급체 포함)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이 직접 제안설명회 자료에 의하여 발표
④ 설명 및 질의응답 : 20분 이내(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⑤ 설명형식 : PPT로 발표
※ 주의사항 : PPT발표, 질의응답시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표현 불가
⑥ 유의사항
제안설명 불참업체는 입찰참가등록을 취소함
제안서 평가는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제안사는 기술능력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세부적인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아래 세부평가 방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 3. 28)을 준용함
제안 설명시 추가 자료는 배포할 수 없음.
4) 평가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 시행령」제43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 3. 28)」에 의하여 구성된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위원이 정성적 평가 제안서를 평가
5) 평가방법 : 제안서, PPT 등 관련 자료 내용을 참고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실시
① 기술능력평가 80%와 가격평가 20%의 비중을 적용하여 종합평가
② 기술능력 평가 중 정량적 평가(20%)는 사업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60%)는 제안서 평가위원들이 평가
바. 제안서 평가 결과 및 일정 통보
1) 협상적격자와 협상 순위가 결정되면 협상 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개별 통보하되, 협상대상에서 제외된 업체에게는 개별 통보를 생략
사. 협상절차 및 계약 체결
1) 협상대상자 선정
① 제안서 평가결과는 기술능력 및 가격 평가 점수의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② 협상 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할 경우에는 추첨
③ 협상적격자의 협상순위가 결정되면, 협상 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개별 통보
2) 협상 절차
①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②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
3) 협상진행
① 제안서 협상 :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과업 수행계획, 과업 추진 일정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 할 수 있음
② 가격협상
협상대상자와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협상을 통해 가감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
③ 협상기간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단, 협상대상자와 협의에 따라 협상기간을 조정 할 수 있음
④ 협상결과 통보 :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당해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4) 계약 체결 및 이행
①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하며 다만 협상의 내용에 따라 계약체결 시한을 조정 할 수 있음
②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Ⅲ 제안서 작성 안내
1. 제안서 작성기준
가. 일반사항(제안서 작성 지침)
1) 응모자는 제안요청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시 우리 군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3) 제출도서의 작성은 한글, 아라비아 숫자 및 미터법으로 표기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그 뜻을 잘 알 수 있도록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4) 제안서는 명료하게 작성해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 및 추상적인 표현은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외래어 사용은 지양하여야 함.
5) 제출서류의 작성은 지정 서식에 따라야 함.
6) 제안자는 관련규정 및 제반규정에 적합하게 설계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함.
7) 제안자는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순수 창작품으로 제안하여야 함.
8) 본 제안요청서 및 계약사항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군과 제안업체와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9) 제안자는 현장을 답사하여 사업계획이 주변 환경과 적절한 조화를 이루도록 고려하여야 함.
10) 제안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제안서는 심사제외 등 불이익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11)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12) 우리 군은 협상 시 추가 제안 또는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13)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하여야 하고, 각종 ‘증빙자료’ 미제출 시 해당항목 0점 처리됨.
14) 각 제안자별 제안서 제출은 1건으로 제한하며(복수제출 금지),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우리 군이 요청하지 않는 한 이를 변경할 수 없음.
15)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심사에 필요한 내용항목의 누락 등 구비서류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16)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 보호를 위하여 본 과업수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은 예산군의 소유로 귀속한다.
나. 기술제안서
1) 공통사항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정량적 평가부문
․ 제안업체의 유사용역 수행경험․경영상태 및 참여인력의 상세한 이력․자격․학력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다.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 등은 별권 2부(원본 1부, 사본 1부)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표지는【서식21】로 작성한다.
․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최근 5년(입찰공고일 현재 기준)간 공공기관에서 발주하여 준공한 자기회사 지분금액 1억 원 이상의 도시재생전략계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등 도시재생 관련 용역사업 및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을 수행한 실적(건수, 금액)의 합산으로 평가한다.(제안요청서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참조)
※ 유사용역 인정 여부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결정에 따름.
다. 정성적(제안서) 평가 부문
1) 제안서(정성적 평가)는 상기 과업내용과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예산군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의 지정을 통한 쇠퇴한 도시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주민참여 실현계획, 목표지표 등을 실현 가능한 시행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제안서의 자료는 평가시점에서 완료된 것만을 대상으로 하며, “가능할 것이다”, “고려하고 있다”, “생각한다” 등과 같은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제안서(정성적 평가)는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규 격 : A4 규격용지 ․ 매 수 :
- 기술제안서 : 30페이지 이내(표지, 목차, 간지는 페이지 수에서 제외)
- 발표용 PPT : 20페이지 이내(표지, 목차, 간지는 페이지 수에서 제외)
․ 제출부수 : 10부(보관용 2부, 평가용 8부)
․ 제 본 : 장변(세로), 좌철 풀 책자 제본
(발표용 PPT 출력물은 20페이지 이내로 장변(가로) 상철 제본 제출)
․ 본 문 : 백상지, 단면인쇄, 색채 사용 허용
․ 쪽번호 : 페이지 하단 중앙에 쪽 번호 표기
․ 표 지 : 백색, 무광택
․ 작성항목 : 목차 순서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자유서식)
※ 평가용 제안서(표지, 내용) 및 발표용(PPT)에는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회사명, 로고, 마크 등)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다만 보관용 2부에는 용역을 수행할 모든 참여업체의 대표자가 각각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2.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제안 업체는 정성적 평가 제안서 내용 및 발표용 PPT 발표 자료에 제안업체를 인지 할 수 있는 특정 암호·기호 등 어떠한 표기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나.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 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다. 제안서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고, 만약 오류, 허위 사실, 서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라. 실적 등의 사실증명을 위해 구체적 자료제출 요구가 가능하고, 제안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함
마. 사업 참여기술자 조직표 【별지 제9호 서식】에 기재된 전문 인력은 반드시 사업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사업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인원에 대한 평가가 업체 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단,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 할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로 배치하여야 함
바. 제안서 작성·제출 시에는 반드시 발주청이 지정한 제안서 규격, 작성순서(서식)에 의거, 작성하여야 함
사. 발주청은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Ⅳ 제안서 평가방법 1. 일반사항
가.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나. 전항의 요구 기한까지 보완되지 않을 경우 당초 제안서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0점 처리한다.
다. 기술능력평가 및 입찰가격평가 점수는 소숫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숫점 둘째짜리까지 계산한다.
라.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평가위원별 세부평가점수(별지 제1호 서식)를 공개하되 ‘평가위원별 평가결과’의 ‘평가 위원명’을 공개하지 아니함.(단, 평가위원명단은 공개함)
2. 평가항목 및 배점
가. 평가분야 및 배점
1) 기술능력 평가 : 8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60점)
차별화되고 참신한 공모사업 진행을 위해 기술능력 강화
2) 가격평가 : 20점
나) 평가항목 및 배점
1)「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1]에 따라 평가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비고)
비 고
기술능력
평
가
(80점)
정량적 평가분야
(20점)
∘ 기술인력 보유상태
6
20
사업
부서
평가
∘ 유사용역 수행실적 실적 및 금액
6
∘ 신인도
4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확인서에 의함)
4
정성적
평가분야
(60점)
기술ㆍ지식
능력
(10점)
∘ 과업의 목적과 내용의 이해
2
60
심사위원 평 가
∘ 기획 충실성 및 문제 파악 정확성
3
∘ 계획수립의 적정성 및 완성도
5
사업
수행계획
(40점)
∘ 과업의 목표 및 시행
10
∘ 사업시행을 위한 융·복합계획 수립
15
∘ 단계별 계획 및 재원조달
10
지원기술
사후관리
(10점)
∘ 주민합의체 구성 및 운영 등 협력체계 구축
2
∘ 도시재생사업 현장 모니터링 및 <hp:lineBreak/>기법 개발
5
∘ 도시재생사업 평가 및 점검계획 수립
3
입찰가격 평가
(20점)
○ 평점산식 : 붙임참조
20
합
계
100
3. 평가기준
◉ 정량적 평가지표에 대한 세부 항목별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기준)
평가
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참 여
기술자
(6)
사업
총괄
책임
기술자
자격
절대
평가
1.5
기술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1.5
1.3
1.1
0.9
0.7
경력
1.5
15년이상
15년미만
13년이상
13년미만
11년이상
11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1.5
1.3
1.1
0.9
0.7
분야별
책임
기술자
자격
절대
평가
1.5
특급
고급
중급
초급
1.5
1.3
1.1
0.9
경력
1.5
12년이상
12년미만
10년이상
10년미만
8년이상
8년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1.5
1.3
1.1
0.9
0.7
유사용역
수행실적
(6)
회사실적
(최근
5년간)
실적건수
절대
평가
3
8건이상
8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2건이상
2건미만
3
2.5
2.0
1.5
1.0
실적금액
절대
평가
3
4억원
이상
4억원미만
3억원이상
3억원미만
2억원이상
2억원미만
1억원이상
1억원
미만
3
2.5
2.0
1.5
1.0
신인도
(4)
입찰참가
제한
업무정지
지정기간
절대
평가
4
-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을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자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개월마다 0.3점을 감점(3월미만 0.3점, 3월이상 6월미만 0.6점)
경영
상태
(4)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평가등급
4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점(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4.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3.8
B+, B0, B-
B-
B+, B0, B-
3.6
CCC+이하
C이하
CCC+이하
3.4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0
※ 조교수(책임연구원) 이상은 기술사와 동급으로 평가
※ 도시계획 전공 박사는 기술사, 석사는 고급, 학사는 중급, 그 외는 초급으로 평가
가) 기술인력 보유 상태(6점)
1. 사업책임기술자는 공동수급 대표사 소속으로 도시계획분야 전공자이며 관련 분야 종사기간 10년 이상인 자에 한한다.
2.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평가 분야는 도시계획, 교통, 조경, 학술(도시재생, 도시·농촌계획분야)로 해당 분야에 대한 기술자격, 학위를 의미한다.
3.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사업책임기술자와 중복배치 안 되며 각 분야의 1인 기술자(총4인)에 대하여 평가한다.(각 분야당 1/4의 비율로 평가)
4. 참여기술자 평가에 있어 기술자 경력은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급한 기술경력증명서에 기재된 “해당 전문분야 경력 참여일수”를 기준으로 하며, 연구원의 경력은 해당 전문분야 학위 취득 후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연수를 기준으로 한다.
5.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2]를 따른다.
구분
등급
기
준
엔지니어링
기술자
기술사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술사 자격증
해당 전문분야 관련 박사학위-관련 업무 6년 이상 수행
특 급
해당 전문분야 관련 박사학위-관련 업무 4년 이상 수행
해당 전문분야 관련 석사학위-관련 업무 9년 이상 수행
해당 전문분야 관련 학사학위-관련 업무 12년 이상 수행
해당 전문분야 관련 전문대학 졸업-관련 업무 15년 이상 수행
고 급
해당 전문분야 관련 박사학위-관련 업무 1년 이상 수행
해당 전문분야 관련 석사학위-관련 업무 6년 이상 수행
해당 전문분야 관련 학사학위-관련 업무 9년 이상 수행
해당 전문분야 관련 전문대학 졸업-관련 업무 12년 이상 수행
중 급
해당 전문분야 관련 박사학위
해당 전문분야 관련 석사학위-관련 업무 3년 이상 수행
해당 전문분야 관련 학사학위-관련 업무 6년 이상 수행
해당 전문분야 관련 전문대학 졸업-관련 업무 9년 이상 수행
초 급
해당 전문분야 관련 석사학위
해당 전문분야 관련 학사학위
해당 전문분야 관련 전문대학 졸업-관련 업무 3년 이상 수행
6. 참여기술자는 공고일 기준 1개월 이상 해당 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에 한함
(건강보험료 서류 필히 첨부)
나) 수행경험(실적 및 금액)(6점)
평 가 항 목
평가
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유사
용역
수행
실적
회사
실적
(최근
5년간)
실적건수
절대
평가
3
8건 이상
8건 미만
6건 이상
6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2건 이상
2건 미만
3
2.5
2.0
1.5
1.0
실적금액
절대
평가
3
4억 이상
4억 미만
3억 이상
3억 미만
2억 이상
2억 미만
1억 이상
1억 미만
3
2.5
2.0
1.5
1.0
1.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을 대상으로 준공금액이 1억 원 이상이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발주하여 준공한 다음 용역(기술 및 학술, 일반용역)에 한하여 인정한다.
가. 도시재생전략계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등 도시재생 관련 계획수립 용역
※ 유사용역 인정 여부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결정에 따름
2. 실적건수 및 실적금액은 공동으로 수행한 용역의 경우 참여지분 수행금액이 건당 1억 원 이상이면 건수와 금액으로 인정한다.
3. 공동수급업체의 평가는 수급업체 구성원 각각의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함
※ 평점 = (A사 해당배점×지분율) + (B사 해당배점×지분율)
4. 유사용역 수행실적의 인정 여부에 대하여는 발주처가 판단하며, 해당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 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의 확인을 받은 것만 인정한다.(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함)
다) 신인도(4점)
평 가 항 목
평가
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신인도
(4)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
절대평가
4
- 최근 3년간 관계 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을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자가 최근 3년간 관계 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개월마다 0.3점을 감점(3월 미만 0.3점, 3월 이상 6월 미만 0.6점)
- 공동수급업체의 평가는 수급업체 구성원 각각의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함
라) 경영상태(4점)
평 가 항 목
평가
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경영
상태
(4)
신용평가등급
절대평가
4
회사채
BBB0
이상
BB0 이상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0 이상
B0 이상
B-이상
C 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0
이상
BB0 이상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평점(점)
4
3.8
3.6
3.4
0
1.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2항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로 평가한다.
2. 회사채ㆍ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 평가결과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3. 공동수급업체의 평가는 수급업체 구성원 각각의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함.
※ 평점 = (A사 신용평가등급배점×지분율) + (B사 신용평가등급배점×지분율)
4.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 정성적 평가지표에 대한 세부 항목별 평가기준
구분
평가요소(기준)
점수배분
비 고
기술
능력
평가
과업
이해
수준
∘ 과업의 목적과 내용의 이해
3
10
심사
위원
평가
∘ 대상지 및 지역여건 이해도
3
∘ 과업수행 방향 및 접근전략의 적정성
4
사업
수행
계획
∘ 기초조사 및 현황분석 계획의 적정성
- 인구·산업·상권 등 지역여건 분석방법
- 관련계획 및 상위계획 검토방법
- 대상지 현황조사 및 주민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시설 수요 및 이용수요 분석방법
10
40
∘ 기본계획 수립방안의 구체성
- 사업 기본방향, 목표, 추진전략 수립방안
- 창업·자립 인큐베이팅센터, 주차장, 아뜰리에 쉼터, 추사의 거리 재정비계획 검토방안
- 시설 규모, 공간구성, 기능배치, 동선계획 등 공간계획 수립방안
10
∘ 시설계획 및 운영방안의 적정성
- 시설별 기능 설정 및 공간구성의 적정성
- 시설 운영주체, 운영방식, 프로그램 운영방안 검토
- 시설 이용수요, 운영수지, 유지관리방안 등 운영계획의 현실성
10
∘ 타당성 검토방안의 적정성
- 사업 필요성 및 적정성 검토방안
- 경제적 타당성 분석방법
- 리모델링 및 신축 등 대안별 사업계획 비교·검토방안
- 총사업비 산정방안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등)
- 운영수지 및 재원조달방안 검토방안
10
수행
관리 및 지원
체계
∘ 수행조직 및 전문인력 투입계획의 적정성
4
10
∘ 행정절차 대응 및 실행계획의 적정성
3
∘ 공정관리 및 보고체계의 적정성
3
계
60
※ 정성적 평가를 위한 배점적용 기준은 참고사항이며, 평가위원회에서 필요시 심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음
◉ 가격제안서 평가
※ 가격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1]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른다.
가.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hp:fwSpace/>-<hp:fwSpace/>해당입찰가격) / (예정가격의<hp:fwSpace/>80%<hp:fwSpace/>상당<hp:lineBreak/>가격 - 예정가격의<hp:fwSpace/>70%<hp:fwSpace/>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 신청자수별 등급 배분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
1
1
11
1
2
5
2
1
3
1
1
1
12
1
3
5
2
1
4
1
1
1
1
13
1
3
5
3
1
5
1
1
2
1
14
1
3
6
3
1
6
1
1
2
1
1
15
2
3
6
3
1
7
1
1
3
1
1
16
2
3
6
3
2
8
1
2
3
1
1
17
2
3
7
3
2
9
1
2
3
2
1
18
2
4
7
3
2
10
1
2
4
2
1
19
2
4
7
4
2
※ 세부 등급배분 및 평가기준은 제안서 심사평가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한다.
4. 제안자 실격요건 등 기타사항
가. 제안자의 실격
1) 제안신청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2) 제안참가자가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의 사실을 숨기고 참가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3) 공정한 심사를 하는데 영향을 미칠 의도로 불공정 행위를 할 경우
4) 제안금액이 예산 범위를 초과한 경우
5) 접수된 제안서를 보완, 변경 등 무단으로 수정 할 경우
6) 제출된 서류 등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발견 되었을 경우
7) 정성평가 제안서 내용에 업체명을 표기하는 등 제안서 작성 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8) 그 밖에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 내용이 실격이라고 의결할 경우
9) 제안한 사업구역범위를 초과하거나 축소한 경우
10) 공동응모의 경우 구성원 중 대표업체가 중도에 탈퇴한 경우
나. 기타 및 유의사항
1) 협상대상자에 대하여 타인의 지적 재산권 침해 등으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제안자가 모든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함
2)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자 부담으로 함
3) 제안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행정자치부 예규 제87호 및 제88호, 제안요청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4)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5)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제안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기재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함
6) 발주처는 본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의 정확성을 기하였으나, 제안사에서는 발주처가 제시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가능한한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하며, 발주처는 제안사의 제안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
7) 우리 시에 제출한 제안서 등 관련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당선 제안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제천시청이 소유함
8)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 및 규정을 준용하고, 본 지침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부서의 해석에 따름
9) 제안 당선자는 우리 시의 설계안 변경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설계안을 수정 및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함
Ⅴ
협상적격자 선정 및 계약
1.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적격자 결정방법
가. 대상자 선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술 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hp:fwSpace/>선정.(동점 시 기술평가 고득점자가 선순위이며 70점 이상인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실시)
나. 제안서 평가점수 및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제안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협상기간은 협상대상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15일이내로 하되, 협상대상자와 협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라. 협상절차
1) 협상기간 내에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선정하고 차순위 협상 대상자와의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2)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마. 협상내용과 범위
1) 기술협상
- 제안서에서 표시한 연구내용 중 크게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제안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하여 진행함.
2) 가격협상
- 협상가격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당해 설계 금액 범위 내에서 정함.(※제안한 금액에 대한 원가계산검증을 거친 원가계산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협상을 통해 가감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용역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
- 제안금액이 설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설계금액 이내에서 금액을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금액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안서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협상대상에서 제외함.
2. 계약방법 및 체결 1) 계약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에 규정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2) 계약체결
가)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hp:fwSpace/>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다) 협상이 성립되어 계약을 포기할 경우 제안서에 대한 연고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3. 당선 제안에 대한 권리 등
1) 제안서에 대한 일체의 모든 권리는 예산군청이 소유한다.
2) 당선자는 우리 군의 설계안 변경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설계안을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선정되지 않은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4) 제안서 작성에 대한 모든 제반 비용은 제안서 참가자가 부담한다.
구비서식목록
【별지 제1호 서식】입찰참가신청서<hp:tab width="23465" leader="3" type="2"/>24
【별지 제2호 서식】입찰보증금 지급각서<hp:tab width="20317" leader="3" type="2"/>25
【별지 제3호 서식】서약서<hp:tab width="28505" leader="3" type="2"/>26
【별지 제4호 서식】사용인감계<hp:tab width="25985" leader="3" type="2"/>27
【별지 제5호 서식】위임장<hp:tab width="28505" leader="3" type="2"/>28
【별지 제6호 서식】청렴계약이행서약서<hp:tab width="20945" leader="3" type="2"/>30
【별지 제7호 서식】제안참가(응모) 신청서<hp:tab width="19533" leader="3" type="2"/>32
【별지 제8호 서식】제안업체 연혁 및 일반현황<hp:tab width="16541" leader="3" type="2"/>33
【별지 제9호 서식】참여인력 수행조직도 및 명부<hp:tab width="15281" leader="3" type="2"/>34
【별지 제10호 서식】사업책임기술자 이력사항<hp:tab width="17169" leader="3" type="2"/>36
【별지 제11호 서식】사업수행 실적증명서<hp:tab width="19689" leader="3" type="2"/>37
【별지 제12호 서식】신인도 확인서<hp:tab width="23469" leader="3" type="2"/>38
【별지 제13호 서식】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hp:tab width="11973" leader="3" type="2"/>39
【별지 제14호 서식】합의각서<hp:tab width="26617" leader="3" type="2"/>42
【별지 제15호 서식】대표자 선임계<hp:tab width="23469" leader="3" type="2"/>43
【별지 제16호 서식】보안서약서<hp:tab width="25357" leader="3" type="2"/>44
【별지 제17호 서식】정량적평가 자기평가와 심사표<hp:tab width="14021" leader="3" type="2"/>45
【별지 제18호 서식】입찰가격제안서(밀봉제출)<hp:tab width="17013" leader="3" type="2"/>46
【별지 제19호 서식】원가계산서(밀봉제출)<hp:tab width="19533" leader="3" type="2"/>47
【별지 제20호 서식】서면질의서<hp:tab width="25357" leader="3" type="2"/>48
【별지 제21호 서식】정량적 평가 제안서 작성기준<hp:tab width="14653" leader="3" type="2"/>49
【별지 제22호 서식】정성적 평가 제안서 작성기준<hp:tab width="14653" leader="3" type="2"/>50
【 별표 1 】입찰가격 제안서 봉투작성방법<hp:tab width="19061" leader="3" type="2"/>51
【 별지 제1호 서식 】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시간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생년월일 대 표 자 전화․팩스번호
입찰개요
입찰공고번호
제
-
호
입 찰 일 자
2025년 월 일
입 찰 건 명
예산군 원도심 활력 르네상스 사업 기본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입찰
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예산군청에서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년월일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청의 『예산군 원도심 활력 르네상스 사업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청에서 정한 제안요청사항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입찰공고에서 정해진 서류
신 청 인 :
(인)
예산군수 귀하 【 별지 제2호 서식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 사 업 명 : 예산군 원도심 활력 르네상스 사업 기본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2. 입찰보증금액 : 입찰금액 100분의 5 이상
상기와 같이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며, 세입조치사유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 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예산군수 귀하
【 별지 제3호 서식 】
서
약
서
입찰건명 : 예산군 원도심 활력 르네상스 사업 기본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1. 당 사는 귀 청의 협상대상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청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당 사는 평가 제안서를 사실적 근거에 의해 작성하겠으며, 제출하는 서류 및 <hp:lineBreak/>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
자격 박탈 등 법적․재정적․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3. 또한 귀 청에서 제안서 평가를 위하여 구성한 제안서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귀 청의 결정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2026 년
월
일
주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성
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예산군수 귀하
【 별지 제4호 서식 】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상기인은 귀 청에서 주관하는 「예산군 원도심 활력 르네상스 사업 기본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의 입찰․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상기인이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 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 년
월
일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예산군수 귀하
【 별지 제5호 서식 】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체명 연락처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체명 연락처
예산군청에서 시행하는 「예산군 원도심 활력 르네상스 사업 기본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에 입찰참가 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제안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대
표
자 :
(인)
대
리
인 :
(인)
예산군수 귀하
※ 첨부서류 : 재직 증명서 1부, 신분증
※ 본 위임장에 사용되는 도장은 대표자 인감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문제는 대표자 및 응찰자 본인이 모든<hp:lineBreak/>
책임을 짐
【별지 제6호 서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예산군청에서 시행하는 예산군 원도심 활력 르네상스 사업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서약합니다.
1. 경쟁입찰에 있어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날로 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또한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입찰참가 자격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을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났을 경우
․ 또는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 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을 경우
․ 또는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입찰참가 자격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공사 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해위를 하지 않도록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 건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준공과 관련하여 귀 기관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서 작성과 관련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 이며 낙찰자로 결정될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 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와 귀 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상
호 :
대 표 자 :
(인)
예산군수 귀하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제 1 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은 예산군청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중 예산군청의 수요기관인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청렴 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3 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군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 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③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예산군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용역, 물품)의 수의계약에 대하여도 5년 동안 참여 시키지 않아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⑤ 제③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예산군청의 처분을 받은 자는 귀 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 4 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이후 공사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한다.
3.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進度),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발주기관에서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 5 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예산군청에서 시행하는 예산군청 청렴계약제와 우리 구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별지 제7호 서식 】
제안참가(응모) 신청서
본인은 예산군청에서 시행하는 「예산군 원도심 활력 르네상스 사업 기본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의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2026 년
월
일
신
청
인
대표사 업체명
대 표 자
(인)
주
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FAX 붙임 : 1. 정량적 평가 제안서 1부 2. 정성적 평가 제안서 10부 3. 제안서 등 각종자료 USB 1매 예산군수 귀하
---------(인)-----------------절 취 선--------------(인)--------------
제안참가(응모) 신청서 접수증
접수번호
접수일자
2026년 월
일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제출자 :
접수자
소속 : 미래성장과
직위 : 지방시설주사보 성명 : 신유진 (인)
【 별지 제8호 서식 】
제안업체 연혁 및 일반현황
업체명
대 표 자 사업분야 사업자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번호 홈페이지 주소 E-mail 업체설립연도
년
월
자 본 금
면허/허가/
등록증 보유현황
인력구성현황
총
명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주) 공동수급의 경우 수급업체 별 작성 【 별지 제9호 서식 】 참여인력 수행조직도 및 명부 ○ 참여인력 수행조직도 사 업 책 임 자 소속, 성명, 직책 참여기술자 참여기술자
참여기술자
분야
분야 분야
주) 1. 발주처가 별도 요청 시 각종 증빙자료(졸업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경력증명서, 상장 등)를 제출해야 함.
2.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경력 및 참여실적 증빙자료(조사보고서 등)는 낙찰자로 결정 된 후 계약 시 첨부
3. 본 작업에 직접 참여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되, 본 작업 공고일 전에 응모업체에 입사한 자로 한정
4. 상기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음.
○ 참여인력 명부
소속
성명
직책
생년월일
최종학력
국가자격
근무경력
담당업무
주) 투입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에 투입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개인별 보유 자격 및 경력사항의 허위작성이 판명될 경우, 평가 후일지라도 계약업체 선정을 무효화 한다.
- 본인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첨부(의료보험증, 국민연금가입확인서 중 택일)
- 자격증 보유자의 경우, 사실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첨부(자격증 사본)
※ 졸업(학위수여)증명서, 기술자 보유 확인 증빙서류 등 제출
- 본 용역에 참여할 기술자를 기재하며, 참여기술자의 상세한 이력사항과 증빙서류 등은
용역 착수시 별도 제출한다. 【 별지 제10호 서식 】
사업(분야별)책임기술자 이력사항
성 명
소속 연령 직위 자격증 사업 참여 직위 및 분야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월
최종학교
(학위)
전공 기술등급
본 사업
참여 임무
본 사업참여 기간
. . . ~
. . .
참여율
%
경 력 사 항
사 업 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 사업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이력사항을 기재한다.
※ 기술인력의 총경력은 반드시 해당분야 경력만 기재하고, 기술자경력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은 경력증명서를 제출한다. (수탁기관이 없는 경우는 회사경력증명서 제출)
【 별지 제11호 서식 】
사업수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 체 명 (상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전화번호 사 업 자 번 호
제 출 처
예산군청
미래성장과
(6층,
041-339-7732)
증 명 서 용 도
예산군 원도심 활력 르네상스 사업 기본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제안
수행실적 증명
공사범위 및 기준
최근 5년간(공고일 기준) 유사사업 (진행 중인 사업은 제외)
- 유사사업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하기관 등에서 발주한 주민협의체 구성을 통한 주민 참여형 마을만들기사업, 환경디자인개선사업, 특화거리 조성사업, 마을만들기 및 사회경제적 용역 등
※ 학술, 설계, 용역, 시공의 단일 사업이거나 복합 사업
※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만 인정함
※ 공동도급으로 한 경우 전체 준공금액 인정함
공사이행
실적내용
공 사 명
구 분
학 술(
)
제 조(
)
기 타(
)
계약기간
계약금액
이 행 실 적
비 고
참여비율
준공금액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
※ 타 기관에서 발행하는 전산용(실적증명원) 서식도 가능하나 위 서식의 내용을 포함
해야 함
【 별지 제12호 서식 】
신인도 확인서
참여업체명
구
분
(영업정지 또는
입찰참가제한)
처분 사유
(관련법령)
처분일자
처분기간
비 고
A
(대표사)
B C D E
※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없음” 표기
※ 공고일 기준 이전 3년간 회사(수급자)가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참가 제한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된 사실기재
위와 같이 행정처분내용을 제출하며,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회사 대표자<hp:fwSpace/>
<hp:fwSpace/>(인)
○○○회사 대표자<hp:fwSpace/><hp:fwSpace/>
(인)
○○○회사 대표자
<hp:fwSpace/><hp:fwSpace/>(인)
예산군수 귀하 【 별지 제13호 서식 】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3.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 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대가의 지급 규정에 정한 바에 따른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3.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업 체 명
분 담 분 야
지 분
비
고
업체 표기(●)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 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당해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 책임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이 당해구성원의 분담부분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 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 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회사 대표자<hp:fwSpace/><hp:fwSpace/>(인)
○○○회사 대표자<hp:fwSpace/><hp:fwSpace/>(인)
○○○회사 대표자<hp:fwSpace/><hp:fwSpace/>(인)
예산군수 귀하
【 별지 제14호 서식 】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2026.
.
.
입 찰 건 명
예산군 원도심 활력 르네상스 사업 기본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1.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참가하기 위해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사항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2.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체결 및 성실한 이행을 수행
하겠음을 합의각서로 제출합니다.
2026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별지 제15호 서식】
대표자 선임계
□ 사 업 명 : 예산군 원도심 활력 르네상스 사업 기본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본인은 예산군청에서 주관하는 『예산군 원도심 활력 르네상스 사업 기본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제안공모에 관한 모든 권한을 공동응모 대표자에게 위임합니다.
2026 년
월
일
○ 공동응모 대표자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 공동응모자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 공동응모자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예산군수 귀하
【별지 제16호 서식】
보 안 서 약 서
제
안
자
상
호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년월일
본인은 예산군청에서 시행하는 「예산군 원도심 활력 르네상스 사업 기본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에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본 제안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일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귀 청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 .
.
.
서 약 자
인(사용인감)
예산군수 귀하
【별지 제17호 서식】
예산군 원도심 활력 르네상스 사업 기본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정량적평가 자체평가와 심사표(예시)
평가항목
평가요소
(기준)
평가
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자체평가
내용
배점
기술
인력
보유
상태
사업
총괄
책임
기술자
자격
절대
평가
1.5
기술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1.5
1.3
1.1
0.9
0.7
경력
절대
평가
1.5
15년 이상
15년 미만
13년 이상
13년 미만
11년 이상
11년 미만
19년 이상
9년 미만
1.5
1.3
1.1
0.9
0.7
분야별
책임
기술자
자격
절대
평가
1.5
특급
고급
중급
초급
1.5
1.3
1.1
0.9
경력
절대
평가
1.5
12년 이상
12년 미만
10년 이상
10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1.5
1.3
1.1
0.9
0.7
유사
용역
수행
실적
회사
실적
(최근
5년간)
실적
건수
절대
평가
3
8건 이상
8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3건이상
2건 이하
3
2.5
2.0
1.5
1.0
실적
금액
절대
평가
3
4억 이상
4억 미만
3억 이상
3억 미만
2억 이상
2억 미만
1억 이상
1억 미만
3
2.5
2.0
1.5
1.0
경영
상태
재정
상태
건실도
신용
평가
등급
절대
평가
4
○ 신용평가등급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2항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로 평가한다.
회사채
BBB0
이상
BB0 이상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
어음
A30 이상
B0 이상
B-이상
C 이하
미제출
기업
신용
BBB0
이상
BB0 이상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점수
4.0
3.8
3.6
3.4
0
신
인
도
입찰
참가
제한
업무
정지
지정
기간
절대
평가
4
- 최근 1년간 관계 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을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자가 최근 1년간 관계 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개월마다 0.3점을 감점(3월 미만 0.3점, 3월 이상 6월 미만 0.6점)
총
계
20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공동도급 대표) 소속:
대표 :
(인)
【별지 제18호 서식】
입찰가격제안서
입
찰
내
용
공 고 번 호
제2026 -
제안서제출
마 감 일 자
2026년 월 일
건
명
예산군 원도심 활력 르네상스사업
기본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금
액
금
원정(₩
)부가가치세 포함
입
찰
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hp:fwSpace/> <hp:fwSpace/>표<hp:fwSpace/> <hp:fwSpace/>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 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며, 이 입찰이 귀 청에 의하여 수락되면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설계서 및 현장설명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완성할 것으로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입 찰 자 :
(인)
예산군수 귀하
【별지 제19호 서식】 원 가 계 산 서
구 분
항 목
금
액
구 성 비
비
고
순
용 역 원
가
재
료
비
소
계
노
무
비
소
계
경 비
소
계
일반관리비 (
)%
이
윤 (
)%
총
원
가
부 가 가
치 세
총
용
역
비
※ 원가계산서 작성내용에 따라 줄 수를 증감하여도 됨.
※ 원가계산서의 기초 자료인 공종별 개략공사비를 첨부하여야 함.(양식은 자유)
【별지 제20호 서식】
서 면 질 의 서
수신자
부
서
예산군청 미래성장과 도시정비팀
이메일
[email protected]
질의자
회사명 및
대표자(성명)
(인)
소 재 지
(우:
)
연 락 처
(전화)
(H․P)
(FAX)
(Email)
질 의 내 용
질의 내용
(※ 제안요청서를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확인되지 않은 내용은 답변되지 않을 수 있음
2026. . . 예산군수 귀하 【별지 제21호 서식】
20
20
20 20
↱ 글자크기 : 20, 장평 100, 글자체 : HY견고딕
예산군 원도심 활력 르네상스 사업 기본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제
안
서
(정량적 평가)
↳ 글자크기 : 32(20), 장평 100, 글자체 : HY견고딕
2026. 00. ○○○(회사명) ↳ 글자크기 : 24, 글자체 : HY견고딕 60
주) 1. A4, 백색아트지(150g/㎡, 무코팅), 상철제본, 단면인쇄
2. 회사명 표기된 제안서는 1부(원본)만 제출
【별지 제22호 서식】
↱ 글자크기 : 20, 장평 100, 글자체 : HY견고딕
예산군 원도심 활력 르네상스 사업 기본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제
안
서
(정성적 평가)
↳ 글자크기 : 32, 장평 100, 글자체 : HY견고딕
○○○(회사명)
※ 주의사항 : 10부 중에서 반드시 1부만 제안 회사명을 기재하여야 함.
주) 1. 글자체는 HY견고딕, 흑색 글씨, 중앙정렬
2. 표지의 재질은 백색아트지(무코팅) 사용
3. 제출대상 제안서 중 1부만 인식명칭에 제안회사 명칭을 기재하여 제출하고, 나머지는 제안서의 여백, 앞뒤, 표지 등 어느 곳이든 응모업체 등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하지 않아야 하며, 인지할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특정 표기가 발견될 시 접수는 무효 처리됨
【별표 1】
입찰가격 제안서 봉투작성방법
< 앞면 >
가격제안서 재중
○○○○ 주식회사
대표이사 ○○○
(인)
사용인감 날인요 <뒷면>
날인
날인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