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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6267] 용문고등학교 공간재구조화사업 개축 및 리모델링 전기공사 감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교육청 용문고등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감리업(종합감리),감리업(전문감리) 추정가격: 1.3억원 입찰일시: 2026-09-11 19:00
#용역 #감리업(종합감리) #감리업(전문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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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문고 공간재구조화사업 개축 및 리모델링공사 감리용역(전기) 입찰공고문(2026.09.09.).hwp =====

기 술 용 역 입 찰 설 명 서

  • 공사명: 용문고 공간재구조화사업 개축 및 리모델링공사 전기감리용역

· 수요기관: 양평 용문고등학교

  • 개찰일시: 2026. 9. 21.(월) 19:00

이 설명서는 용문고등학교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서 제출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조달청 콜센터(☎1588-0800)

○ 공사에 관한 사항: 용문고등학교 행정실 박준형 주무관(☎070-7862-8106)

○ 공고에 관한 사항: 용문고등학교 행정실 박준형 주무관(☎070-7862-8106)

용 문 고 등 학 교

입찰 참가자는 다음의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각종 규정 및 붙임 과업지시서(설명서)를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기술용역 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용역계약 일반조건{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6. 기술용역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7. 입찰유의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 공고일 기준으로 시행하고 있는 최신 규정을 적용합니다.

→ 최신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설명서와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설명서가 우선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기 술 용 역 입 찰 공 고 용문고등학교 공고 제2026-32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합니다. 2026. 09. 11. 용문고등학교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용역개요

○ 관리번호: 용문고등학교 공고 제2026-32호

○ 수요기관: 용문고등학교

○ 용 역 명: 용문고 공간재구조화사업 개축 및 리모델링공사 전기감리용역

○ 용역현장: 경기도 양평군 용문고등학교(용문로 437)

○ 용역기간: 착수일(10월 6일)로부터 270일이내

○ 용역예정금액: 145,939,230원(추정가격 132,672,030원 + 부가가치세 13,267,200원)

(천원 단위 미만 절상)

○ 공사예정금액(추정금액) : 790,072,000원

○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추정가격 업 종 추정금액 추정가격(비율) 종합(전문)감리업 145,939,230원 (100%) 132,672,030원 (100%)

○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종합(전문)감리업 100%

2. 유의사항

○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내용,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이용 약관,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설계서, 기타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임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정당한 자격을 갖춘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이행 도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에 해당합니다.

○ 착수 전에 발주처와 관련업체의 서로 협의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 일정과 학생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준비(착공신고 등 각종 행정절차, 작업과정, 작업장관리등)를 끝내고 착수해야하며 일정 조율이 가능한 업체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조치됩니다.

○ 본 과업의 종료는 각종 행정절차(사용승인허가, 건축물대장 작성 등) 및 인증절차 취득 종료일로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시공사의 착공서류, 설계변경, 준공(기성)검사원 등 사전 검토 완료 후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및 시공사가 기술적, 행정적 검토를 지원하는 경우 지체없이 응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관리법」 및 「전력기술관리법」,「동법 시행령」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과업지시서,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지연되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해 연장·지연된 공사기간에 대한 비용은 추가로 계상하지 않습니다.

○ 과업수행계획서 승인내용보다 인원이 부족 투입 시(인원 투입지연, 부족배치 등) 실근무일수로 대가를 감액 정산(공기단축으로 인하여 근무일수 미달 될 경우도 포함)하며, 용역예정금액 중 계상된 직접경비 및 손해배상공제비용은 실제 소요 비용에 대하여 정산 처리합니다.

○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추가근무 등에 의한 용역대가의 증액조정은 없습니다.

○ 투찰은 “유의사항” 동의로 간주합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 적격심사 대상 입찰입니다.

  •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의 4.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지역제한(경기도)대상 입찰입니다.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입찰입니다.

○ 장기계속비계약 대상 입찰입니다.

○ 전자입찰 대상이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용역입니다. 4.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전력기술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종합감리업 또는 전문감리업으로 등록을 필한자로서, 본입찰공고일 전일[신규자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감리원 자격 및 배치기준: 과업지시서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3]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조달청에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2026년 9월 18일 17: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2026년 9월 18일 17:00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다음 입증서류를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전 자격확인용으로 제출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입증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② 법인등기부등본 ③ 통장사본 ④ 해당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면허수첩) 사본 ⑤ 인감증명서 ⑥사용인감계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37조 제3항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11.(금) 19:00 ~ 2026. 9. 21.(월) 18:00

○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 가능).

○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2절 12번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7. 입찰무효

○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개찰일시: 2026. 9. 21.(월) 19:00

○ 개찰장소: 용문고등학교 입찰집행관PC

○ 기초금액 ±3% 이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예정가격이하(낙찰 하한율 87.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때 입찰 1순위 업체가 부적격인 경우에는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대상입니다.

○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의 경우에는 복수예비가격을 재작성합니다. 참가자는 예비가격을 다시 추첨하여야 합니다.

○ 이행실적 평가

  • 최근 3년간 ‘전기감리용역’과 동일한 용역의 추정가격(128,204,050원) 대비 용역의 실적(추정가격)누계금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평가합니다.

※ 동일 법령 내 용역 간에 복합되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의 평가비율에 따라

평가합니다.

※ 서로 다른 법령에 따른 용역이 복합되는 경우 주(主)용역에 해당하는 동일

법령 내 용역만 평가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용역은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용역이행실적은 관련협회의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발급한 최근 3년간 동일용역 실적증명서로 평가합니다.관련협회에 제출한 신고내용 중 누락·오류·불명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평가자료를 정당하게 신고하였으나,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의 누락·오류·불명확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의 책임은 관련 협회에 있습니다.

※ 관련 협회가 있으나 실적신고를 하지 않아 실적관리가 되지 않은 경우 관련협회의 실적증명서와 동일한 내용과 기준으로 발주자로부터 직접 발급 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합니다.

※ 관련협회가 있어도 실적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발주자로부터 직접 발급 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

  •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동일 일자에 제출된 신용평가등급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을 적용합니다.
  • 재무비율 평가의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에서 공표한 최근년도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M71-7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을 적용합니다.(자기자본비율42.39% / 유동비율 125.42%)
  • 이 외의 경영상태 평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 기술인력보유상황 평가

  • 관련협회에서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발행한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 계약질서 준수 평가

  •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를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이행능력 심사결과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사항

○ 본 용역은 용문고등학교에 의한 청렴계약 시행대상 용역입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청렴계약이행서약서’내용을 확인하고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청렴계약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용문고등학교 행정실에 별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입찰 참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입찰 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4]의‘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수요기관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보충정보 제공처

○ 주소: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용문로 437 용문고등학교

○ 용역내용에 관한 사항: 용문고등학교 박준형 주무관(070-7862-8106)

○ 계약내용에 관한 사항: 용문고등학교 박준형 주무관(070-7862-8106)

○ 이 공고는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에 게재하고,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입찰개찰/낙찰]⇒[개찰결과분류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 / 전자민원 / 공익제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명:
)을 수행함에 있어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2026년
월
일

용문고등학교장 귀하

===== 용문고 공간재구조화사업 개축 및 리모델링공사 감리용역(전기) 입찰공고문(2026.09.09.).pdf =====
기 술 용 역 입 찰 설 명 서

- 다 음 -

1. 기술용역 입찰공고

  • 공사명: 용문고 공간재구조화사업 개축 및 리모델링공사 전기감리용역
  • 수요기관: 양평 용문고등학교

2.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 개찰일시: 2026. 9. 21.(월) 19:00

3.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이 설명서는 용문고등학교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

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서 제출 희망자는 이를 열

4. 용역계약 일반조건{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람하여야 합니다. 이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로 연락
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조달청 콜센터(☎1588-0800)
○ 공사에 관한 사항: 용문고등학교 행정실 박준형 주무관(☎070-7862-8106)
○ 공고에 관한 사항: 용문고등학교 행정실 박준형 주무관(☎070-7862-8106)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6. 기술용역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7. 입찰유의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 공고일 기준으로 시행하고 있는 최신 규정을 적용합니다.
→ 최신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

용 문 고 등 학 교

(http://pps.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설명서와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설명서가

입찰 참가자는 다음의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각종 규정 및 붙임
과업지시서(설명서)를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
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우선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기 술 용 역 입 찰 공 고
1. 용역개요
용문고등학교 공고 제2026-32호

○ 관리번호: 용문고등학교 공고 제2026-32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합니다.

○ 수요기관: 용문고등학교
○ 용 역 명: 용문고 공간재구조화사업 개축 및 리모델링공사 전기감리용역
2026. 09. 11.
용문고등학교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 용역현장: 경기도 양평군 용문고등학교(용문로 437)
○ 용역기간: 착수일(10월 6일)로부터 270일이내
○ 용역예정금액: 145,939,230원(추정가격 132,672,030원 + 부가가치세 13,267,200원)
(천원 단위 미만 절상)
○ 공사예정금액(추정금액) : 790,072,000원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추정가격
업 종

추정금액 추정가격(비율) 종합(전문)감리업 145,939,230원 (100%) 132,672,030원 (100%)

○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종합(전문)감리업 10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
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2. 유의사항
○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
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
액으로 계약합니다.
○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내용,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이용 약관,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
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
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설계
서, 기타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
찰에 임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정당한 자격을 갖춘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이행 도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에 해당합니다.
○ 착수 전에 발주처와 관련업체의 서로 협의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 일정과 학생안
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준비(착공신고 등 각종 행정절차, 작업과정, 작업장관리
등)를 끝내고 착수해야하며 일정 조율이 가능한 업체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조치됩니다.
○ 본 과업의 종료는 각종 행정절차(사용승인허가, 건축물대장 작성 등) 및 인증절차
취득 종료일로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시공사의 착공서류, 설계변경, 준공(기성)검사원 등 사전 검토 완료 후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및 시공사가 기술적, 행정적 검토를 지원하는

경우 지체없이 응해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관리법」 및 「전력기술관리법」,「동법 시행령」 「전력시설물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과업지시서,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과업을 수행하

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지연되었을

[붙임3]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경우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해

연장·지연된 공사기간에 대한

비용은 추가로 계상하지 않습니다.
○ 과업수행계획서 승인내용보다 인원이 부족 투입 시(인원 투입지연, 부족배치 등) 실
근무일수로 대가를 감액 정산(공기단축으로 인하여 근무일수 미달 될 경우도 포함)
하며, 용역예정금액 중 계상된 직접경비 및 손해배상공제비용은 실제 소요 비용에
대하여 정산 처리합니다.
○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추가근무 등에 의한 용역대가의 증액조정은 없습니다.
○ 투찰은 “유의사항” 동의로 간주합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 적격심사 대상 입찰입니다.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조달청에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등록
하지 않은 자는 2026년 9월 18일 17: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
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2026년 9월 18일 17:00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
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다음 입증서류를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전 자격확인용으로
제출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입증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② 법인등기부등본 ③ 통장사본 ④ 해당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면허수첩)

사본 ⑤ 인감증명서 ⑥사용인감계

  •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

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의 4. 추정가격이 2
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지역제한(경기도)대상 입찰입니다.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입찰입니다.
○ 장기계속비계약 대상 입찰입니다.
○ 전자입찰 대상이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용역입니다.

4.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전력기술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종합감리업 또는 전문감리업으로 등록을 필한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
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37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
함되어 있습니다. ‘제37조 제3항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
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
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자로서, 본입찰공고일 전일[신규자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
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
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
소합니다.
※ 감리원 자격 및 배치기준: 과업지시서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입찰서 제출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11.(금) 19:00 ~ 2026. 9. 21.(월) 18:00
○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 가능).
○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
라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행실적 평가

  • 최근 3년간 ‘전기감리용역’과 동일한 용역의 추정가격(128,204,050원) 대비 용역

○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 실적(추정가격)누계금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평가합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

※ 동일 법령 내 용역 간에 복합되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의 평가비율에 따라

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
당되는 입찰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2절 12번 규정에 해당되
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평가합니다.
※ 서로 다른 법령에 따른 용역이 복합되는 경우 주(主)용역에 해당하는 동일
법령 내 용역만 평가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용역은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용역이행실적은 관련협회의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발급한 최근 3년간 동일용
역 실적증명서로 평가합니다.관련협회에 제출한 신고내용 중 누락·오류·불명
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평가자료를 정
당하게 신고하였으나,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의 누락·오류·불명확 등으

○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

로 발생한 불이익의 책임은 관련 협회에 있습니다.
※ 관련 협회가 있으나 실적신고를 하지 않아 실적관리가 되지 않은 경우 관련

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입

협회의 실적증명서와 동일한 내용과 기준으로 발주자로부터 직접 발급 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합니다.

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관련협회가 있어도 실적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발주자로부터 직접 발급
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합니다.

7. 입찰무효

○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경
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

○ 경영상태 평가

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유

  •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

로 평가합니다.

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
출하여야 합니다.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개찰일시: 2026. 9. 21.(월) 19:00
○ 개찰장소: 용문고등학교 입찰집행관PC
○ 기초금액 ±3% 이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예정가격이하(낙찰 하한율 87.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
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때 입찰 1
순위 업체가 부적격인 경우에는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
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대상입니다.
○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의 경우에는 복수예비가
격을 재작성합니다. 참가자는 예비가격을 다시 추첨하여야 합니다.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한다. 다만, 동일 일자에 제출된 신용평가등급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낮
은 등급을 적용합니다.

  • 재무비율 평가의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에서 공표한 최근년도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M71-7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을 적
용합니다.(자기자본비율42.39% / 유동비율 125.42%)
  • 이 외의 경영상태 평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

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 기술인력보유상황 평가
  • 관련협회에서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발행한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 계약질서 준수 평가
  •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를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의

10. 보충정보 제공처

규정에 따라 이행능력 심사결과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

○ 주소: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용문로 437 용문고등학교

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하여

○ 용역내용에 관한 사항: 용문고등학교 박준형 주무관(070-7862-8106)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계약내용에 관한 사항: 용문고등학교 박준형 주무관(070-7862-8106)

○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 이 공고는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정보/용
역]⇒[공고현황]에 게재하고,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홈페이지[입찰개찰/낙찰]⇒[개찰결과분류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부치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이 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

8. 청렴계약 이행 사항
○ 본 용역은 용문고등학교에 의한 청렴계약 시행대상 용역입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청렴계약이행서약서’내용을 확인하고 숙지·준수하
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청렴계약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용문고등학교 행정실
에 별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입찰 참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
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
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입찰 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4]의‘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수요기관에 별도 제
출하여야 합니다.

(http://www.goe.go.kr) / 전자민원 / 공익제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명:

)을 수행함에 있어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업체명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
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
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2026년

월 일 용문고등학교장 귀하

===== 용문고 공간재구조화사업 개축 및 리모델링공사 감리용역(전기) 과업지시서(2026.09.09.).hwp =====

감리용역 수행지침서

  • 용문고 공간재구조화사업 개축 및 리모델링공사 상주감리용역(전기) -

2026. 9. Ⅰ 사업개요

1. 용 역 명: 용문고 공간재구조화사업 개축 및 리모델링공사 상주감리용역(전기)

2. 위
치: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용문로 437, 용문고등학교

3. 사업규모: 설계도서 참조

4. 공사 예정기간: 2026년 10월 6일 ~ 2027년 6월

※ 공사 기간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감리 근무일수 감조정시 정산 대상임.

Ⅱ 과업의 목적, 근거 및 용역기간 감리용역의 목적

가. 공사감리 계약자에게 공사감리에 필요한 기준과 지침을 제시하여 공사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행정과 기술상의 문제를 사전에 통제하고 공사의 품질확보와 향상을 위함에 있다.

나.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 25조에서 정한 공사감리 용역을 수행할 전기감리업자를 선정하고 전기공사 전반에 대하여 수행하여야 할 업무 범위와 대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공사기간 중 발생하는 행정과 기술상의 문제를 해소하고, 지정된 기간 내에 설계도서 및 관계법령에 따라 최적의 품질이 확보되는 목적물을 완성하고자 함에 있다.

2. 감리용역의 근거 가. 「건설기술관리법」

나.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 제 14조

다. 「동법 시행령」 제20조 ~ 제25조 라.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마. 국토교통부 제정 「감리업무 시행지침서」 3. 감리용역 기간 가. 착수일(10월 6일)로부터 270일이내

나. 본과업의 종료는 각종 행정절차(사용승인허가 등) 및 인증절차 취득 종료일로 한다.

다. 본 공사가 준공예정일 보다 지연될 경우 감리기간은 자동 연장된다.

라. 승인내용보다 인원이 부족 투입시(인원투입지연, 부족배치 등) 실근무일수로 대가를 감액 정산(공기단축으로 인하여 근무일수 미달 될 경우도 포함)하며, 용역예정금액 중 계상된 직접경비 및 손해배상공제비용은 실제 소요 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 한다.

마. 감리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지연되었을 경우에는 연장·지연된 용역기간에 대한 비용은 추가로 계상하지 않는다.

바. 동절기 공사 중지 등 공사가 중지되는 경우 감리용역도 중지된다. 용역 중지 기간에는 용역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사. 감리원 배치는 배치계획서에 따르되 착공 후 발주청과 협의하에 조정될 수 있다.

Ⅲ 감리용역의 일반사항

1. 본 과업 지침서에 명기(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동법 시행령」,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감리업무 시행지침서」 등 각종 관련 법령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한다.

2. 감리용역 수급인은 계약체결 즉시 감리원 투입 등 감리업무 수행 준비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감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3. 감리용역 착수 시 착수계, 감리수행계획서, 상주 및 비상주 감리원 지정신고서와 감리원 경력확인서 및 이력서, 감리원 조직구성과 감리원별 투입기간, 담당업무, 서약서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은 착공서류, 설계변경, 준공(기성)검사원 등 발주기관에 서류 제출 시 사전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및 현장에서 지원 요청 시 행정적․기술적 검토를 지원하여야 한다.

5. 감리수행 사항 보고는 월별로 서면으로 보고(보고서)하여야 하며, 보고서는 감리원이 작성하고 감리회사(대표)가 확인(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6. 본 과업 수행 상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계획 변경 등 설계변경 사항이 있을 시 발주기관의 방침에 따라야 하며, 본 과업 지침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결정하여야 한다.

7. 보다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과업 수행을 위하여 최신 자료와 기술을 이용토록 하고 가능한 전산처리에 의한 결과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8. 본 감리기간 중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감리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가. 당해 건설공사의 공사기한이 조정되는 경우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사실상 감리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다. 발주기관의 계획 변경 등 기간 내 감리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라. 감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지연되는 경우

마. 기타 발주기관이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9. 감리자는 발주기관의 서면동의 없이 이 계약상의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10. 발주기관은 감리원의 의무 불이행 시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감리원은 지체 없이 이에 대한 적절한 회답이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만약, 이에 불응할 경우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 시정을 지시하고, 적절한 회답이나 시정조치가 없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1.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상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이 될 경우 또는 용역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와 기타 사정에 의하여 본 과업내용은 변경할 수 있으며 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 및 조정할 수 있다.

12. 계약의 해지는 해지 통지를 받은 날에 해지된 것으로 본다.

13. 계약이 해지된 경우 감리원은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일정의 설비․장비․자료와 감리의 수행을 위하여 스스로 작성한 일체의 문서, 기타자료를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4. 본 용역에 대한 계약의 해지, 과업의 추가, 계약기간의 연장 등 과업지침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372호 2026.7.1시행) 제9장 계약 일반조건」 및 관계 법령을 적용하며 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와의 사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Ⅳ 과업지침서 해석 1. 감리용역 지침서의 유권해석

본 지침의 해석상 다툼이 있을 경우 유권해석은 발주기관이 한다.

2. 본 과업지침의 업무수행 중 내용이 상호 상이하게 중복되는 사항 등은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한다.

가. 현장 실정과 상충되는 부분(내용)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용역 업무를 수행하되, 설계도서에 반영되지 아니한 내용 등의 업무수행은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거나 제외시킬 수 있다.

나. 본 과업지침에서 누락 또는 언급된 내용(지침)이 없을시, 과업 수행 상 당연히 하여야 할 업무 및 발주기관에서 요구(지시)하는 별도의 업무가 있을 경우 수급인은 자부담으로 이의 없이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본 공사감리를 수행하면서 관련법에 따른 각종 인증을 취득해야 하는 경우, 시공사(시공사가 의뢰한 대행 용역사)와 협력하여 인증 완료까지 업무를 협조하여야 한다.

Ⅴ 감리원의 배치 및 자격

1. 감리용역 수급인은 전체 공사기간 동안 현장을 수시 방문하여 감리업무를 총괄하여야 한다. 중급감리원 1인을 현장상주감리로 지정하여 141일간 감리업무 등을 수행하고 고급감리원 1인은 비상주감리원으로 지정하여 270일 감리업무를 수행해야한다.

2. 감리원은 용역 착수신고서 제출 전까지 해당 회사에 재직하고 있어야 한다.

3. 감리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로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감리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4. 감리용역 수급인은 감리업무 수행 중 원활한 감리가 수행되지 않은 등 수급인의 여건으로 배치원 이외로 추가 감리원의 투입이 요구(발주기관 보완 요구 포함)될 경우 감리용역 수급인 부담(이에 대한 비용은 추가 지급하지 아니한다)으로 이유 없이 필요한 동급 또는 이상의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5. 퇴직. 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 감리원은 착수계 제출 시 선임된 참여 감리원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기술자 또는 자격등급, 경력 이상의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6. 발주기관은 감리자가 감리업무에 태만하거나,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감리업체는 이유 없이 즉시 교체 하여야 한다.

Ⅵ 감리원의 책임과 의무 1. 감리원의 지위

가. 본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 지도를 하며, 발주기관의 위탁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동법 시행령」,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감리업무 시행지침서」 등 기타 관계 법령에 따라 감독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2. 감리업무 처리원칙

가. 감리원은 설계도서 및 설계자(필요 시 설계자 자문)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반 문제점 및 시공자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공평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시공자가 제출하는 서류에 대하여 신속히 검토 처리하여야 하며, 서류 우측 상단에 경유 인을 날인하고 감리단의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3.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 공사의 계약문서, 감리 과업내용, 기타 관계 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수행에 임한다.

4.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공사감리를 수행할지라도, 공사감리 수행 중 또는 준공 후 공사감리 잘못 등으로 발주기관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할 경우, 그 손실에 대한 배상은 물론 민 · 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감리용역 수급(계약체결)인에게 있다.

5. 또한, 감리업무 수급인은 위 사항(4항의 내용) 및 기타 손해 배상 등에 대해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시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6.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공사 공정별로 현장 확인, 검측하여 엄격한 품질관리에 임해야 하고, 시공자에게 품질, 시공,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지도 감독을 하여야 한다.

7. 감리원은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관계 법령 등에 일치하게 시공 하는지의 여부를 수시 확인하여 설계도서, 공사 시방서 및 공사계약서 등의 내용대로 시공되지 아니 하였을 경우 공사 중지 지시 후 즉시 그 내용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8. 감리원은 시공자의 업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9. 감리원은 당해 공사 시행 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검 요구가 있을 시 수급인 자부담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0. 감리원은 공사 현장에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시공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의 결정을 위해 발주기관의 검토 요구가 있을 시 합당한 대책을 강구하여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대책에 하자가 있어 그로 인한 공사의 품질 저하 또는 예산 낭비 등 불필요한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감리원이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11. 감리원은 공사감리를 수행함에 있어, 과업 내용을 서약 기간은 물론 감리수행 기간 이후라도 대외에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수급인(이하 수급인이 투입한 직원 포함)의 과실로 불미한 사건이 발생 될 시 모든(민․형사 등) 책임을 수급인이 진다.

12. 상주감리원은 공사 현장에 항시 상주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2시간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기관 공사담당원의 승인 (긴급 시 유선 승인)을 받고 이탈하고, 근무 상황부(별지 서식)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단, 휴가 등 3일 이상 현장을 이탈할 때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동급 또는 이상의 감리 수행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13. 감리원은 매월 정기적으로 공사의 진척 실적을 공정표에 기입하고 예정 공정과 실시 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부진 여부를 검토한 후 발주기관에 보고한다.

14. 감리원은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지침에 따라 공정별로 점검하고 안전관리비 사용을 수시로 확인하여 안전관리비로 계상된 비용을 사용하도록 지도하고 기성 등 준공 시 정산할 수 있도록 한다.

15. 감리원은 설계변경 요인 발생 및 구조적 문제, 향후 하자 등 설계도면의 시공 불가능 등의 사유가 발생 될 경우 변경 사유서 및 설계도서를 작성 제출 한다.

16. 감리원은 설계도서가 상이하여 실정 보고가 필요할 경우 등 각종 사안(보고)을 필히 시공자로 하여금 감리원에게 제출토록 하여 이를 검토 ․ 확인(날인)한 후 감리원이 공문으로(시공자 관련서류 및 감리단 검토의견서 첨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7. 감리원은 현장 실정에 따라 공기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기연장 사유가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하여 보고한다.

18. 감리원은 공사 현장에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피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피해의 정도, 내용, 피해액 등을 발주기관에 상세히 조사 보고하여야 한다.

19. 감리원은 발주기관에서 관급자재로 구입 되어 현장에서 보관하여야 하는 각종 자재(이하 관급자재)와 사용할 때마다 재료 시험이 요구되는(레미콘 등) 자재는 감리원이 책임지고 자재관리를 하여야 하며, 붙임 주요반입자재 검사부를 정리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0. 현장에서 보관하는 관급자재가 분실(관급 계약상대자가 시공까지 하는 관급자 관급자재는 제외)되는 사안이 발생될 경우 실액 변상은 물론 민․형사의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단, 감리원이 시공자에게 인계․인수한 관급자재의 수량은 시공자가 실액 변상 및 민․형사의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21.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되며, 성실, 친절, 공정, 청렴, 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2.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관계법령과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으며, 신의와 성실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 전력시설물의 품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감리원의 품위와 주인의식을 항상 유지하여야 한다.

Ⅶ 감리용역의 업무 범위 1. 업무수행 총칙

가. 「건설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동법 시행령」,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감리업무 시행지침서」 등 발주기관의 기술용역 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되, 발주기관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아래 업무범위 및 업무 내용을 숙지하여 필히 현장을 지도 확인·점검·검사하고 의견 내용 등은 붙임 서식 감리보고서에 작성하여 제출한다.

< 감리용역 주요 내용 >

  • 공사현장 조사·분석 및 전력시설물의 규격 검토
  •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의 확인, 시공자 지도
  •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계획(건설기술자 배치, 품질 관리·시험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환경관리계획서 등), 공정표, 시공도면 및 공사관리의 적정여부의 검토․확인
  • 공사 착수계의 구비서류 적정여부를 검토·확인 후 발주자에 제출토록 지도

(주요 자재 성적서 등 확인)

  • 발생되는 고재 및 폐기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정산처리에 관한 검토․확인
  • 폐기물 처리․운반에 대한 적정 처리 지도 확인(폐기물대장 작성․관리 등)
  • 사용자재(관급자재 포함)의 규격 및 품질에 대한 적합성의 검토․확인 및 승인
  • 공사현장에서의 재해예방대책,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의 지도
  • 품질시험의 실시여부 및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확인
  • 설계변경(실정보고) 및 계약금액 조정 등에 대한 적정여부의 검토․확인
  • 공정 및 기성고(기성검사 포함), 준공도서에 대한 검토 및 준공검사

- 감리중간보고서 및 완료보고서 작성 -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 공사와 관련된 민원업무 처리 협조

  • 각종 보고서 작성(사후 시설관리 지침서 작성 포함) 및 공사 추진과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과업지침서에 명기된 사항 등

- 각 공정별 관급자재 설치공사 업무 등

  • 준공도면에 대한 최종 검토, 수정 등 도면작성 및 날인에 대한 업무
  • 완공 시설물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업무 지원
  •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 검토의견의 제출
  • 「건설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동법 시행령」,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감리업무 시행지침서」에서 정한 업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약내용 그리고 기타 관계법령에 의해 규정된 업무
  • 그 밖에 공사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사항 - 기타 발주자에서 필요하다고 지시한 사항 2. 단계별 업무 2-1. 공사착공단계

가. 설계도서를 숙지하고 착공과 동시에 시공자로 하여금 설계도서와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토록 하고, 시공자의 확인결과 설계도서와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 감리원과 합동으로 확인한 후 도면 표지에 현장대리인과 감리원이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한다.

나. 확인 및 검토 등의 주요사항

1) 시공 및 공사 관리계획(PERT/CPM)의 적합 여부, 공정표 검토 등

2) 현장기술자 자격, 경력 및 배치계획 3) 각종 품질시험계획의 검토 등 4) 전력시설물의 규격 검토 2-2. 공사 시행단계

가. 공사 시방서 ․ 설계도서 ․ 계약서 ․ 예정 공정표 ․ 품질보증(또는 시험) 계획 ․ 도급 내역서 등에 따라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을 확인하고, 적정하지 못하다고 판단 될 경우 재시공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될 경우 공사를 중단하게 하고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공정계획에 따라 공사를 추진하도록 지도 감독하고, 예정 공정과 실시 공정을 비교하여 부진한 경우 시공자로 하여금 부진 사유, 만회 공정이 포함된 대책을 수립하도록 지시하고 그 결과물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정기적으로 시공자의 공사일지를 확인하도록 한다.

라.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 종사 직원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현장 정기 안전 교육을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을 현장에 기록․비치하게 함은 물론 감리수행 보고 시 붙임 서식에 따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적합한 사용 자재, 시공 품질 등의 검사항목을 도출하고 이에 따라 시공과정 또는 완료 상태와 자재시험 결과를 적정하게 시행되었는지 확인하여 불합격된 부분은 시공자에게 시정․조치한다.

바. 구조적 안전성과 집단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주요 공종의 검사, 확인 결과는 해당 공종의 공사가 종료되는 즉시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기록을 유지한다.

사. 품질관리

1) 시공 전 설계도서의 각종 재료를 확인한 후 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 및 시공자와 협의한다.

아. 자재관리

1) 공사 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또는 시험 합격 재료는 공사 현장 밖으로 반출 하지 못하도록 하고, 불합격된 자재는 자재 관리대장(사급 및 관급자재 구분)에 명시하고, 시공자로 하여금 자재공급 업체로 반품하게 하여야 한다.

2) 지급(관급) 자재에 대하여는 시공자로 하여금 적정하게 보관 ․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내역을 보고 받아 붙임 관급자재 수불부에 기록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3)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따라 자재 수급계획서를 제출 받아 자재가 적기에 현장 반입이 되는지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4) 지급(관급) 자재를 대체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여야 한다.

5) 잉여 지급(관급) 자재가 발생한 경우 품명 및 수량 등을 조사하여 붙임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에 기재하고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자. 자재의 선정

1) 시공자에게 자재선정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게 하여 적합성 여부(규격, 품질, 색상 등)를 검토․확인한다.

2) KS 표시품을 우선 사용토록 하되 KS가 없는 품목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품질 등을 검토하고 품질시험을 거쳐 공사의 품질이 확보하도록 협의한다.

(별지 KS자재 및 국토교통부장관 인정자재 사용 총괄표에 기록 제출)

3) 선정된 견본품은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감리 사무
실에 비치한다.

차. 자재의 확인

1) 반입된 자재의 견본품과 일치하는지 확인(시험성적서 및 품질관리시험 포함)
후 사용하도록 하고, 자재의 품질확인에 관한 기록을 보관한다.

카. 자재 품질관리

1) 시공자가 사용 자재에 대하여 시방서, 관계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품질관리 시험업무 및 시험성과에 관하여 검토․확인한다.

타. 안전관리

1) 공사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 확인 및 평가, 교육 및 자료의 기록 유지 등 시공자가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를 취하도록 한다.

2) 감리자는 시공자로부터 세부 공종별 안전관리 계획서를 제출받아 안전상 문제점을 사전에 검토하여 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고, 그 이행상태를 점검,확인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선임 제출한 안전관리자 선임계에 대하여 자격기준의 적합여부 등을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파. 사고처리

1)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시공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하. 검토 및 확인 등의 주요사항

1) 공사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확인 및 검측

2) 관계 법령에 적합하도록 시공자 지도 감독

3) 시공계획 및 공사 관리의 적정 여부의 확인

4) 공사 현장에서의 안전관리 지도 5) 세부 공정표의 검토 6) 상세 시공도면의 검토․확인

7) 전력시설물 규격의 적정 여부의 검토 ․ 확인

8) 품질시험 실시 여부 및 시험성과의 검토․확인

9) 설계변경의 적합 여부의 검토 ․ 확인 및 검토의견서 제출(물가변동 포함)

10) 위해 방지시설, 재해예방 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

11) 기성․준공검사 및 이에 따른 검토의견서 제출

12) 사용(관급포함) 자재가 관계 법령의 기준에 적합한 자재 인지 여부의 검토․확인

13)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확인 및 검토의견서 제출

14) 자재(관급포함) 수급 일정 및 적정성 검토․확인

15) 공사의 품질향상 및 예산 절감을 위해 필요한 사항

16) 공사감리 계약으로 정하는 사항

17) 관련 설비공사의 내용 파악 및 공정 협의

18) 사용재료 및 제작 기간

19) 기타 발주기관이 본 공사의 추진을 위하여 지시하는 사항 등

거. 하도급 관리

1) 감리자는 「전기공사업법」, 「동법 시행령」 등 하도급 관련 관리에 관한 규정 및 지침을 명확히 숙지하고 하도급 관리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2) 감리자는 시공자로부터 하도급 승인요청 또는 통보가 있는 경우 당 하도급의 적법성 여부는 물론 하도급 공종이 요하는 시공기술 수준 및 하도급 회사의 공사수행 능력을 판단하여 그 검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감리자는 품질관리 사항을 주안점으로 하도급 현황을 별도 대장에 기록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2-3. 기성검사

가. 감리원은 시공자가 제출한 기성부분 검사원을 실제 시공 현황과 비교 검토한 후(검토의견서 첨부) 발주기관에 제출토록 한다.

나. 감리원은 담당 감독관과 기성검사 시 입회하여 현장과 상이한 부분을 점검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 기성검사 처리 절차 > 시 공 자

감
독

발주기관 시 공 자 - 검사원 제출 - 검사원 확인 - 검사자 임명 및 검사 - 수 령 감 리 자 - 경 유 - 검토 및 의견제시 2-4. 설계변경 등

가. 감리원은 공사 시행과정에서 전력시설물의 규격 등의 변경 없이 현지 여건에 따른 위치 변경과 연장, 증감 등으로 인한 수량 증감이나 단순 추가 또는 삭제 등의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보고하여 감독관의 승인 후 변경 시공토록 지시하고 사후에 발주기관에 서면보고 한다.

나. 감리원은 공사 시행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서면보고 후 승인을 득하여 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설계변경에 필요한 설계도면․수량산출서 등 설계 변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 받아 계약변경이 가능한 설계변경 서류를 작성, 소속 감리회사 대표자와 연명한 설계변경의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라. 시공자가 제출한 현장 실정 보고 등에 의한 물량 변경은 물론, 추후 변경될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도출하여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설계변경 횟수를 최대한 줄이도록 하여야 한다.

《설계변경 절차》 도급계약 상 대 자 감리회사 발주청 변경설계도서 작성제출 설계검토자 (감리원) 심사자 (책임기술자) 설계변경 내용 제출 (대표자 명의) 검토 (감독관) 확인 및 설계변경 승인 2-5. 준공단계 가. 예비 준공검사

1) 공사기한 내 준공 가능 여부 및 공사 현장을 정밀히 확인․점검하여 지적사항을 사전에 보완하기 위해 준공기한 1개월 전에 예비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시공자에게 보완 지시 후 그 결과(예비 준공검사 결과)를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2) 발주기관은 예비 준공검사 결과에 따른 보완 사항을 준공검사 전까지 보완토록 감리사에게 지시할 수 있다.

나. 준공검사 등

1) 감리원은 계약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자가 제출한 준공검사원에 경유·서명 후 붙임 감리 검토 조서를 기록(첨부)하여 감리회사 대표자에게 제출 후 대표자의 날인을 받아 발주기관에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감리회사 대표자는 감리원 등으로 하여금 준공 검사자를 임명하여 발주기관과 준공검사 실시를 준비하게 한다.

3) 감리원은 준공보고서 및 정산 설계도서 등을 검토·확인하고 공사 목적물이 발주기관에 차질 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시공자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준공검사 처리 절차 > 시 공 자

감
독

발주기관 시 공 자 - 검사원 제출 - 검사원 확인 - 검사자 임명 및 준공검사 - 수 령 감 리 자 - 경 유 - 검토 및 의견제시 다. 준공설계도서 작성제출

1) 최종 준공보고 시 설계변경 등으로 당초 설계도서가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 설계도서(준공 설계도서)를 시공자가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조력하여야 한다.

3. 공사비 지불 검사·확인

가. 도급계약(공사비 명세서 포함) 등 공사 진행 및 완료 상태를 확인하고 도급 계약서에 따른 공사 지불 청구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가. 중간 지불(기성금) 청구서(도급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공사비 지불 청구 검토)

나. 최종 지불 청구서(공사 완료검사에 의한 최종 지불 청구 검토·확인)

4. 감리원의 현장상황 보고

가. 감리원은 공사 현장에서 아래 사건이 발생 할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상세한 경위를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천재지변 및 기타의 사유로 공사의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나. 시공자의 현장대리인이 감리원과 감독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 현장을 2시간 이상 상주하지 않을 때

다. 시공자가 적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할 때

라. 시공자에게 계약에 따른 시공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작업 예정 공정에 현저히 미달할 때

마. 시공자가 공사 시행에 불성실하거나 감리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때

바 시공자가 불법 하도급 행위를 할 때

사. 공사에 사용될 중요한 기자재가 규격에 맞지 아니할 때

아. 기타 시공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

5. 회의의 운영

가. 회의록은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며 참석자의 날인(서명)을 받아야 한다.

나. 각 회의에서 작성된 회의록은 차기 회의 시 회의 전에 그 내용을 발표하여 그 내용에 대한 참석자의 진위 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며, 여기서 작성된 회의록은 공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다. 감리원과 발주기관 및 시공자와의 업무 관련 회의는 아래 표와 같으며 변동 사항이 발생하여 변경될 시에는 문서 또는 유선, FAX전송으로 통보한다.

라. 회의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발주기관, 감리원 및 시공자 등 관련자간 상호
협의하여 조정토록 한다.

마. 회의의 종류 1) 일일 평가회의

가) 일일 결산의 성격을 띠고 감리원 및 시공자 간의 실무책임자 및 실무자 간의 업무협의 차원에서 운영된다. 필요 시 발주기관의 업무담당자도 참석할 수 있다.

2) 주간 정기회의(공정회의)

가) 감리원와 시공자 간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감리원, 각종 공사시공자(현장대리인 및 공정관리 책임자 등)가 참석하여 주간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 시 발주기관의 업무담당자도 참석할 수 있다.

3) 월간 정기회의(특별회의)

가) 업무추진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매월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참석대상은 발주기관, 각종 공사시공자(현장대리인) 및 감리자 등으로 하고 필요 시 발주기관의 업무담당자도 참석할 수 있고, 참석대상을 조정할 수 있다.

4) 수시회의

가) 공사관계자 주체별로 필요 시 회의를 발의할 수 있으며 회의안건은 발의자가 준비한다.

회의의 종류(예시) 회 의 명 일 시 장 소

참
석
대
상

안
건

일
일

평가회의 매일 (09:00) 본교 행정실 회의실 • 분야별 책임자(현장대리인) 및 감리원 • 시공사 관련 직원 • 전일 업무 결산 • 금일,익일 수행내용 협의 • 문제점 및 대책토의 • 기타 필요사항

주
간

정기회의 매 주 화요일 (10:00) 본교 행정실 회의실 • 감리원 • 현장대리인 및 분야별책임기술자 • 필요시 업무담당자 • 주간결산 • 다음 주 수행내용 협의 • 지시사항 및 기타 필요사항

월
간 정기회의

매 월 둘째주 목요일 (14:00) 본교 행정실 회의실 • 발주기관(담당공사 감독공무원) • 공사별 현장대리인 • 공사별 감리자 (전기분야는 책임기술자 참석) • 분야별 책임기술자 • 월간 중간점검 및 결산 • 익월 추진사항 토의 • 문제점 및 대책 • 지시사항 및 기타필요사항 수시회의 별도로 정 함 본교 행정실 회의실 • 발주기관(담당공사 감독관)요구시 • 당해업무 관련자 • 발의자가 제시한 안건 6. 기 타

가. 감리원은 발주기관에서 견실한 시공을 위한 점검단 점검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민원처리

1) 감리원은 설계서의 공법 등을 통하여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사항은 사전에 시공자와 공동으로 민원 발생의 원인 제거 및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이 위 내용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발생된 경우 시공자와 공동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또한 감리원은 시공자에게 자료조사 및 관련 서류를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협조 요청을 받을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하고, 처리결과 등은 붙임 서식에 따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전화 및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대화는 원만하고 성실하게 하여야 하며 시공자와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강구․시행하고, 그 내용을 민원 처리부에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또한 중요 민원사항은 붙임 서식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은 발주기관이 민원에 관한 현지 조사 및 대책검토를 지시한 경우에는 조사내용 및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부대행정

1) 감리원의 보고와 발주기관의 지시, 통보는 서면을 원칙으로 한다.

2) 감리원은 감리 관련 서류를 비치하고 각종 문서수발 및 기록유지를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계약에 의한 요구 조건에 따라 필요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시공자가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검토하여 필요 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Ⅷ 보고서 및 제출 서류 1. 보고서 작성

가. 감리원는 업무수행에 따라 발생한 상황에 대하여 붙임 서식을 포함한 아래 단계별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보고 문서는 생산을 하여야 하나, 붙임 보고 서식 내용 중에 없는 서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작성 제출한다.

2. 제출서류 인쇄

가. 표지(칼라출력+코팅) • 본문(A4, 80g/㎡)

나. 사진 등 기타 칼라가 필요한 서류는 칼라로 인쇄

다. 제본 좌철 및 기타 필요사항 발주기관 감독관과 협의 후 제본

3. 단계별 제출서류 제출건명 제 출 시 기 첨 부 물 (붙임 서식참조) 제출 부수 비고

감
리

착수보고 ◦ 공사 착공일 전 또는 착공일 까지 • 감리 착수계 (표지 포함) • 인력투입 현황(국가기술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등 첨부) • 책임기술자 보조자 신고서, 각서 등 (재직/자격수첩사본/경력증명서 첨부) 2부 중간감리

보
고

(월별감리) ◦ 매월 말일 기준작성 익월 7일 이내 제출 • 월별 감리보고서 등

  • 공사추진예정공정표에 추진실적이 표기된 공정표

• 각종 증빙 자료

  • 기타 붙임 서식에 의한 내용 등 발주기관의 지시사항 등 중요사항

1부 기성부분 감리보고 ◦ 공사 도급상대자가 기성 부분을 신청할 때마다 확인 • 기성부분검사 조서 • 기성금액 산정 내역서 및 증빙사진 •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용 사본 • 환경관리비 사용내용 사본 • 각종 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 기타 증빙 자료 ※ 안전/환경관리비 사용내용/각종 보험가입 증명서 등은 월별보고 시 제출된 내용을 취합(사본)하여 기성부분 검사 조서에 첨부 기성을 신청하도록 시공자에게 지시 2부 필요시 (제출 여부 별도 협의) 수시보고 ◦ 감독관이 별도 지시 가 있을 경우 즉시 보고 • 감독관 요구하는 서류 등 요구 부수 최종감리 완료보고 ◦ 감리 대상공사 준공 후 10일 이내 제출 • 공사감리 완료보고서 등 • 각종 증빙 자료(원본 등)

  • 기타 붙임 서식에 의한 내용 등 발주기관의 지시사항 및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

3부 최종 감리 완료보고서 제출 시 별도 제출 서류 ◦ 감리 대상공사 준공 후 10일 이내 제출 • 건물사용 신고서 및 사용 검사필증 2부 • 각종 공사에 사용한 자재나 재료의 시험 성적서 원본 전체 1부

  • 감리업무 수행 중 촬영한 공사사진(공사 전 과정을 공종별로 앨범 등 사진첩) 및 그에 따른 사진저장 전체 자료

1부 • 감리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각종 서류 원본 전체(화일로 작성제출) 1부 • 준공도면(CD 및 USB 수록) 3부 • 준공도면(A3 반책 좌철) 각 1부 • 시설물 인계․인수서 각 1부 유지관리 지침서 ◦ 감리 대상공사 준공 후 10일 이내 제출 • 유지관리지침서(공종별) 2부

※ 보고서의 제출내용, 서식, 제출 부수 등은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위 제출서류 이외로 기타의 서류 및 제출 부수 등을 발주기관에서 추가로 요구할 경우 감리회사는 자부담으로 즉시 작성하여 요구하는 일정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Ⅸ 행정사항 등 1. 부실감리에 대한 조치

가. 부실 감리내용에 따라 3단계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제재 요구로 구분하여 조치 할 수 있다.

가. 1단계 : 시정지시

1) 시공 상태 확인 및 검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2) 기록 유지사항 및 보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3) 기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나. 2단계 : 감리원의 교체

1) 보고 없이 2회 이상 현장을 무단 이탈한 경우

2)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대하여 불응한 경우

3)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경미하게 부실 관리가 된 경우

4) 보조감리원에 대한 지휘, 감독 능력 및 시공 감리원으로서의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기타 감리용역의 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3단계 : 계약해제 요청

1) 정당한 사유 없이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감리용역을 착수하지 아니한 때

2) 발주기관과의 계약조건에 명시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3) 발주기관과의 계약기간 내 감리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2.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과업 내용이 변경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이상은 시공감리 수행에 따른 과업 지침서이며, 기타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 담당자와 협의하여 과업 업무를 수행한다.

붙임 감리보고 및 기타서식 각 1부. 감리보고 및 기타서식 □ 감리보고 서식 〔별지 제1호〕~〔별지 제35호〕 □ 기타 서식 〔별지 제36호〕 유 의 사 항

이 지침서에 제시된 각종 서식은 현장에 적용할 표준적인 서식으로서 해당 현장의 실정과 용문고등학교의 사정에 따라 변형하여 적용할 수 있음.

단, 붙임 서식을 변형하여 적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 결정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감 리 착 수 계

(건 명 :
)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또는 서명)

용문고등학교장 귀하 착 수 계 ○ 사 업 명:

○ 계 약 금 액: 금
원(금
원)

○ 계약년월일:
년
월
일

○ 착수년월일:
년
월
일

○ 완료예정일:
년
월
일

위와 같이 감리를 착수하였기에 착수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1. 책임기술자 선임계 1부. 2. 인력 투입계획서 1부.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또는 서명)

용문고등학교장 귀하 책임기술자(상주감리원) 선임계

○ 용 역 명:
용역

○ 계약 금액: 금
원(금
원)

○ 계약 일자: 2022.
.
.

○ 착수 일자: 2022.
.
.

○ 완료예정일: 2022.
.
.

가. 성
명 :

나. 주
소 :

다. 생 년 월 일 : 라. 기술자격(면허)종별:

상기 인을 본 설계용역의 책임기술자(상주감리원)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며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유자격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격(면허)증 또는 경력증명서 사본 1부

2022.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용문고등학교장 귀하 인 력 투 입 계 획 □ 건 명 : 책 임 기 술 자 성 명 책임기술자 보조 () 성 명 기 능 분 야 별 성 명 생년월일 기술자격 종목 비 고

상
주

감 리 원 감 리 원 토목분야 기 계 분 야 현장보조

요
원

현장보조 요원

※ 감리원(책임감리원 포함)의 ① 재직증명서, ② 자격 수첩 사본, ③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책임기술자(상주감리원) 보조자 선정 신고서

건
명:

용 역
기 간:

보 조 자 성명: 생 년 월 일:

자 격
종 목:

소
속:

위와 같이 보조자를 선정하여 본인 업무사정 및 부재 시 시공감리 업무를 공동 수행하고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붙임 1. 재직증명서 1부. 2. 자격 수첩 사본 1부. 3.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1부. 끝.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또는 서명)

용문고등학교장 귀하 보 안 각 서

○ 용 역 명 :
용역

○ 계약 일자 : 2022.
.
.

○ 착수 일자 : 2022.
.
.

○ 완수예정일 : 2024.
.
.

본인은 상기의 용역에 참여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며 그 증거로서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수행의 모든 사항이 국가의 보안상 중요 시설임을 인식하고 과업수행중 과업수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이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기밀사항을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에 따라 용역수행 기간의 전후를 막론하고 일체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3. 본인은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24조(비밀 유지), 동법 28조(벌칙), 보안관계법에 의거 처벌되어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본인은 본 용역수행 종료 이후라도 공사진행 과정에서 의견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력한다.

5. 본인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모든 설계도서, 서류 및 자료에 대한 저작권, 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는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 제13조(저작권 및 소유권)에 의거 발주자에게 귀속됨을 알고 별도로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2022년
월
일

기술분야: 참여공종 표기

주
소:

생년월일:

성
명:
(인)

용문고등학교장 귀하

※ 작성요령: 본 공사 현장에 참여하는 감리회사 전 감리원은 본 각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양식은 변경 가능) 【별지 제2호 서식】 공사계약번호 - 보고일련번호

20 .
.

(가칭)용문고등학교 개축 및 리모델링 공사 ○월 감리 보고서 조감도 첨부 주 소 : 상 호 :

대 표 :
(인 또는 서명)

용문고등학교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공사추진 현황 1. 공사계약 개요 1) 공 사 명 :

2) 위
치 :

3) 공사종류 : 4) 사업개요 : 5) 계약체결 내용 (1) 전기공사 ① 계약일자 : ② 착공일자 : ③ 준공예정일자 :

④ 계약금액 :
원(관급액 :
원 별도)

⑤ 낙 찰 률 :
%

⑥ 공사도급회사 : 상호명
대표

※ 작성요령

1. 공동도급일 경우 지분율 및 이행방식을 기재합니다.

2. 공종별 분리발주 시 각각의 계약내용을 전부 기재합니다.

2. 감리용역 계약 개요 1) 계 약 일 자 : 2) 착 수 일 자 : 2) 준공예정일자 : 3) 계 약 금 액 :

4) 감 리 회 사 : 상호명
대표

5) 낙
찰
률 :
%

6) 입 찰 방 법 : 【별지 제4호 서식】 감 리 업 무 일 지 공 사 명 누계공정 상주감리원 % 성 명 서명 년 월 일 년 월 일( 요일) 날씨 : 기 온 최저 ℃ 최고 ℃ 주 요 작 업 상 황 공 종

작
업
내
용

공정(%) 특기사항 감 리 원 별 업 무 수 행 내 용 성 명 서 명 주 요 업 무 수 행 내 용 공사감독관 지 시 사 항 감리원 ○ ○ ○ 감리원 ○ ○ ○ ※ 조경공사를 포함한 감리내용을 작성할 것 감 리 원 별 업 무 수 행 내 용 성 명 서 명 주 요 업 무 수 행 내 용 공사감독관 지 시 사 항 전기감리원 ○ ○ ○ 기계감리원 ○ ○ ○ 문 서 수 발 분류 문서번호

제
목(내용요약)

비 고 발송 접수 특기사항 인 원 및 장 비 투 입 현 황 투 입 인 원 장 비 투 입 직 종 금 일 누계(월간) 비고 장비명 금일 누계(월간) 비고 계 1. 현장배치기술자(현장대리인) 근무상황 :

2. 시공감리자 의견(※ 추진공정, 설계변경요인, 기타 공사시공 관련의견 기재)

3. 시공감리 관련 사진 : 붙임

상주감리 업무 관계 법령 및 감리용역 과업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시공 감리를 실시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상 주 감 리 원 : (회사명)
성명
(인 또는 서명)

감리 회사 대표 : (회사명)
성명
(인 또는 서명)

용문고등학교장 귀하 ※ 작성요령

1. 보조 감리원 추가 시 칸수 조정가능, 누계는 월간단위로 기록한다.

2. 감리원 본인의 업무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 기록함과 동시에 공사추진내용, 검측결과, 현장실정 보고 등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모든 감리원에게 공람 서명토록 하여 감리원 모두가 현장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3. 주요작업상황은 공사추진계획에 따라 당일 작업을 수행하였거나 그와 관련된 공종에 대하여 업무수행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여 작성한다.

4. 감리업무일지는 매일매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업무내용이 많아 기재가 원활하지 못할 경우 칸수를 조정하여 기재합니다.

5. 감리원이 현장점검 시 동행자 소속, 직책, 성명 등과 점검내용, 위치, 특정부위, 점검결과 등을 기록하고 현장점검 중 지적된 사항과 시공자에게 지시한 내용 등을 기재합니다.

6. 감리원은 공사와 관련하여 현장의 긴급상황, 조치사항, 도면검토, 구두협의 및 지시한 사항의 경우 상대방의 소속, 직책, 성명 등을 기록하고, 구두지시 및 유선통화 내용은 감리원들의 업무수행 근거자료이므로 상세히 기재합니다.

[별지 제4호 참조 서식] 공사감리일지 일련번호 총괄감리책임자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공사명

공사 년 월 일(
요일)
날씨 :

공종 및 세부공정

(
층)

감리 항목 감리내용 특기사항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작성방법

1. 공종에는 주요공종 및 단위공종 그리고 해당 층수를 기재합니다.

2. 감리항목은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를 기반으로 감리항목을 기재합니다.

3. 감리내용에는 각 감리항목에 대하여 육안검사․입회․시험 등 통한 감리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그 결과와 업무수행 근거료자료를 상세히 기재합니다.

4. 특기사항은 특별히 명기되어 있지 아니한 내용의 발생·조치사항 등을 기재합니다.

5.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는 재시공 및 공사중지 등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지시내용과 처리결과를 기재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5호 서식】 감리단 조직(‘예) 담 당 총 괄 (등 급) (성 명) 총괄 보조 (등급) (성명) 상주감리원 감 리 원 감 리 원 감리원 현장보조요원 (등급) (성 명) (등급) (성 명) (등급) (성 명) (등급) (성 명) (등급) (성 명) 〔기술자격 종목]

구
분

성
명

기술자격 종목 “예” 감리사(고급) 〃 〃 〃 〃

---------------------------------------------------------

※ 작성요령

감리원 등급은 과업지시서 등 계약문서에 기록된 등급을 기재(실제 “수석감리사(특급)”라도 “감리사(고급)”를 배치하는 것으로 계약된 경우는 “감리사(고급)”로 기재)합니다.

【별지 제6호 서식】 회 의 기 록 부 ▣ 공사명 :

▣ 작성자 : (감리회사명)
상주감리원 성명
(인 또는 서명)

제 0 회

회
의
록

회의안건 회의일시

년
월
일

업무분류 체계번호 발 주 청 참 석 자 감 리 단 (인 또는 서명) 시 공 자 (인 또는 서명) 회의장소 특기사항 연 번 제 목

내
용

비고 1 2 3 4 5 6 “예” ○ 공정보고 ○ 인력투입현황 ○ 현안사항 ○ 업무처리실적 ○ 향후 수행계획 ○ 기타사항

“현안사항은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차후 업무분류와

연결되어야 하므로 업무분류 체계 구축 완료 후

번호 부여” 【별지 제7호 서식】 관급자재 사용 확인 기록부 ▣ 공사명 :

▣ 작성자 : (감리회사명)
상주 또는 비상감리원 성명
(인 또는 서명)

▣ 기 간 : 2022. 00. 00 ~ 2022. 00. 00.

품 명 규 격 년월일 설계량 인수량 사용량 잔 량 인․계 인수자 비고 감 리 원 현장대리인

※ 관급자재 현황 참조(관급 자재별 별지로 작성)

※ 본 서식은 월별 감리·기성감리(사본) 및 최종 감리완료(원본) 보고 시 제출 합니다

【별지 제8호 서식】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 ▣ 공 사 명 :

▣ 검 측 자 : (감리회사명)
상주 또는 비상감리원 성명
(인 또는 서명)

▣ 입 회 자 : 현장대리인
성명
(인 또는 서명)

▣ 품
명 :

반 입 년월일 설계량 단위 반입수량 합격수량 불합격수량 불합격 사유 잔량 반입자 검수자 비고 금회 누계 금회 누계 금회 누계 ※ 작성요령 - 건설자재별로 작성

  • 상단은 반입검수자가 하단은 출고검수자가 기재합니다
  • 현장 반입 후 작업장 반출 시 까지는 감리원의 감독하에 관리합니다

(매 출고시마다 감리원이 확인하여 반출량 및 잔량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9호 서식】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공 사 명 공사 공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공 정 :
%

공 종 시험․검사종류(재료) 시험․검사 횟수 비고 계 획 실 시 합 격 불합격 재시험

작성일시 :
년
월
일

작성자 : 소속(시공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작성자 : 소속(감리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

붙임 : 주요자재 시험성적 확인사항 입증자료 첨부

【별지 제10호 서식】 시험․검사 실적 ▣ 공 사 명 :

▣ 확 인 자 : (감리회사명)
감리인 성명
(인 또는 서명)

▣ 작 성 자 : 현장대리인
성명
(인 또는 서명)

공종 시험․검사 종 목 계획시험 ․ 검사회수 전월까지 시험․검사회수 금월 시험․검사회수 누계 시험․검사회수 실 시 합 격 불합격 재시험 실 시 합 격 불합격 재시험 실 시 합 격 불합격 재시험 ※ 작성요령 - 횡 서식으로 변형 사용

※ 본 서식은 1부는 감리사무실에 작성·비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11호 서식】

K.S자재 및 산업통산부장관 인정자재 사용총괄표

공 사 명 공사 순번

품
명

규 격 수량 규격번호 제조사 제조사 주소 비고

작성일시 :
년
월
일

작성자 : 소속(시공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작성자 : 소속(감리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11호 서식】 검 측 대 장 ▣ 공 사 명 :

▣ 검 측 자 : (감리회사명)
상주 또는 비상주감리원 성명
(인 또는 서명)

▣ 입 회 자 : 현장대리인
성명
(인 또는 서명)

공
종

검 측 부 위 (설계규격, 단위, 수량 포함) 검 측 일 검 측 내 용 합격여부 검측결과 또는 입증자료 붙임 : 매몰 부분 사진 첨부 【별지 제17호 서식】 관급자재 발생품(잉여) 정리부 ▣ 공 사 명 :

▣ 확 인 자 : (감리회사명)
상주 또는 비상주감리원 성명
(인 또는 서명)

▣ 입 회 자 : 현장대리인
성명
(인 또는 서명)

발 생 년월일 품 명 규 격 단위

수
량

발생사유 보관사항 (발주청인계여부) 사용가능 사용불가 【별지 제18호 서식】 안 전 교 육 실 적 부

▣ 제
목 : ○ 월분 안전교육 실적보고

▣ 공 사 명 :

▣ 작 성 자 : (감리회사명)
상주 또는 비상주감리원 성명
(인 또는 서명)

▣ 입 회 자 : 현장대리인
성명
(인 또는 서명)

구 분 실 시 년월일 주요내용 교육인원(명) 비 고 직 원 기능공 정기교육 특별교육 계 ※ 작성요령

  • 구분은 정기교육, 특별교육 등을 기재(교육용 책자 등과 사진 첨부)

【별지 제19호 서식】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 공 사 명 :

▣ 검 토 자 : (감리회사명)
상주 또는 비상주감리원 성명
(인 또는 서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총괄 건설업체명 공 사 명 소 재 지 대 표 자 공 사 금 액 원 공 사 기 간 ~ 발 주 자 누계공정률 % 계 상 된 안전관리비 원

사
용
금
액

항
목

누계 사용금액 계

1.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2. 안전시설비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4. 안전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6. 근로자 건강관리비 등 7.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8. 본사사용비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 내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 (시공회사명)
직책
성명
(인 또는 서명)

【별지 제20호 서식】 부진공정 만회대책 ▣ 공 사 명 :

▣ 검 토 자 : (감리회사명)
상주 또는 비상주감리원 성명
(인 또는 서명)

▣ 작 성 자 : 현장대리인
성명
(인 도는 서명)

▣ 공정현황(20 .
.
. 현재)

구 분 계 획 실 적 대 비 비고 공정률(%) ㅇ 부진사유 - ㅇ 만회대책 - ㅇ 감리원 의견 -

※ 본 서식은 공사예정공정표에 추진실적이 표기된 공정표 후면에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별지 제21호 서식】 감리자 근무상황 기록부 ▣ 공 사 명 :

▣ 작 성 자 : (감리회사명)
대표
(인 또는 서명)

▣ 감리기간 : 20 . . ∼ 20 . . .(00 일간)

구 분

근
무
상
황

확인자 (감독관) 비고 책임관리원

감
리
원

보조요원 년월일 요 일 건 축 건 축 토 목 조 경 서무/경리 성 명 서명 성 명 서명 성 명 서명 성 명 서명 성 명 서명 ※ 작성요령 : 횡 서식은 변경 사용 가능

※ 본 서식은 월별 감리(사본) 및 최종 감리완료(원본 취합) 보고 시 제출 합니다

【별지 제22호 서식】 민원처리부(전화 및 상담) ▣ 공 사 명 :

▣ 작 성 자 : (감리회사명)
상주 또는 비상주감리원
(인 또는 서명)

월 일 민 원 인

민
원
내
용

처리계획 및 조치내용 비 고 (주 소) (성 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위 치) (민원내용) ※ 작성요령

  • 시공감리원이 처리 불가능한 사항은 발주청에 서면 보고합니다.

- 횡으로 서식 변경 사용 가능 【별지 제23호 서식】 공사사고 보고서

수 신 :
분 류 기 호 :

참 조 :
제출년월일 :

발 신 :
(인 또는 서명)

공
사
명

계 약 금 액

시
공
자

착 공 년 월 일 준공예정 년월일 사고발생 년월일 최 근 공 정 피 해 개 요 복 구 대 책 첨 부 서 류 피해 광경사진, 피해 내역서

※ 공사사고 발생 시 즉시 보고하고, 사고발생 해당 월에 감리보고 시 제출 합니다

【별지 제24호 서식】 공사계약번호 - 보고번호

20.
.

(가칭)용문고등학교 개축 및 리모델링 공사 최종 감리 보고서 준공 전경사진 주 소 : 상 호 :

대 표 :
(인 또는 서명)

용문고등학교장 귀하 【별지 제25호 서식】 감 리 완 료 보 고 서 1. 공 사 명 : 2. 공사위치 : 3. 공사계약금액 : 4. 공사도급자 :

5. 계약년월일 :
년
월
일

6. 착공년월일 :
년
월
일

7. 준 공 기 한 :
년
월
일

8. 실지준공년월일 :
년
월
일

9. 붙임서류 : 준공사진, 각종 서류원본.

위 공사의 시공공사 감리 시행에 있어서 공사 전반에 걸쳐 공사설계도서, 품질관리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준공(완성) 되었음을 인정하여, 만약 공사 감리 수행에 관하여 하자가 발견될 시는 즉시 실액변상 또는 공사 도급자로 하여금 재시공 지시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감리완료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감리사 소속
대표 성명
(인)

용문고등학교장 귀하 【별지 제26호 서식】 전기공사 및 감리용역 개요 1. 건설공사 개요 ㅇ 공 사 명 :

  • 위

치 :

ㅇ 사업개요 : ㅇ 계약일자 : ㅇ 공사종류 : ㅇ 공사기간 : ㅇ 사 업 비 (단위 : 천원) 공사 분야별 도 급 액 관 급 액 계 비고 전기 계

  • 낙 찰 율 :

%

ㅇ 시공회사 : ※ 공동도급일 경우 지분율 표기 ㅇ 입찰방법 : ㅇ 건설현장 조직(“예”) 시공사 대표 (성명) 현장대리인 (등급) (성명) 안전관리자 (등급) (성명) 공무팀장 공사팀장 품질관리자 시험보조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2. 감리용역 개요 ㅇ 계 약 일 자 : ㅇ 용 역 기 간 : ㅇ 준 공 금 액 : ㅇ 감 리 회 사 :

  • 낙

찰
률 :

ㅇ 입 찰 방 법 : ㅇ 감리단 조직(“예”) 담 당 총 괄 (등 급) (성 명) 총괄 보조 (등급) (성명) 상주감리원 감 리 원 감 리 원 현장보조요원 (등급) (성 명) (등급) (성 명) (등급) (성 명) (등급) (성 명) 〔감리원 기술자격 종목]

구
분

성
명

기술자격 종목 “예” 감리사(고급) 〃

---------------------------------------------------------

※ 작성요령

1. 감리단 조직은 준공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2. 감리원 등급은 과업지시서 등 계약문서에 기록된 등급을 기재(실제 “수석감리사(특급)”라도 “감리사(고급)”를 배치하는 것으로 계약된 경우는 “감리사(고급)”로 기재)합니다.

3. 공사현장 위치도 【별지 제27호 서식】 공사추진내용 실적 1. 실정보고 처리현황 번 호 보고일 (문서번호) 승인일 (문서번호) 제목 내용 2. 발주청 지시사항 처리현황 번 호 접수일 문서번호 지시사항 처리내용 3. 주요인력 및 장비투입 현황 인 원 투 입 현 황 장 비 투 입 현 황 직종 투입인원 비고 장비명 규격 투입대수 비고 4. 하도급 현황 공 종 협 력 업 체 명 하도급 금 액 (천원) 하도급률 (%) 공사기간 현 장 대리인 상 호 대표자 업 종 및 면허 전화번호 5. 감리용역 설계변경 현황 구 분 계약일자 계약금액 설계변경내용 비 고 당 초 6. 감리원 투입현황 구분 성명 담당업무 기술자격 참여등급 참여기간 비고 상 주 감 리 원 기 술 지 원 감 리 원 (비상주) 【별지 제29호 서식】 품질시험․검사실적 종합 1. 품질관리자

성
명

등
급

품질관리업무 수행기간

비
고

* 기술자격 또는 학·경력 사항 기재 2. 시험장비 사용현황 장비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3.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공 종 시험․검사종류 (재 료) 시험․검사회수 비 고 계 획 실 시 합 격 불합격 재시험 4. 품질관리 종합분석 ㅇ 【별지 제30호 서식】 주요자재 관리실적 종합 1. 자재공급원 승인현황 품 명 규 격 공급원 승인일 비고 2. 주요자재 투입현황 1) 관급자재 투입현황 품 명 규 격 단 위 설계량 반입량 사용량 잔 량 2) 사급자재 투입현황 품 명 규 격 단 위 설계량 반입량 사용량 잔 량 3. 주요자재관리 종합분석 ㅇ 【별지 제31호 서식】 안전관리 실적 종합 1. 안전관리 조직도(“예”)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총괄책임자) 현장소장 안 전 관 리 자 협 의 체 ○ ○ ○ (수급인 및 하수급인 사업주 전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담당자) (예)토목 ○○ ○○ ○○ 2. 안전보건교육 현황 구 분 실시회수 교 육 인 원 비고 직 원 근로직 계 수시교육 정기교육 특별교육 외부교육 3. 안전점검 현황

구
분

실
적 (회)

비 고 계 자체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외부안전점검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총괄 건설업체명 공 사 명 소 재 지 대 표 자 공 사 금 액 원 공 사 기 간 ~ 발 주 자 누계공정률 % 계 상 된 안전관리비 원

사
용
금
액

항
목

누계사용금액 계

1.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2. 안전시설비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4. 안전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6. 근로자 건강관리비 등 7.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8. 본사사용비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 내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 월별로 제출된 내용을 취합하고 그 내용을 최종 집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별지 제32호 서식】 우수시공 및 실패시공 사례 1. 우수시공 사례 현황 번 호 제 목 주 요 내 용 비 고 2. 우수시공 사례(“예”) 우수시공 사례

제
목

시공기간 1. 현 황 2. 문제점 3. 개선내용 4. 효 과 3. 실패시공 사례 현황 번 호 제 목 주 요 내 용 비 고 4. 실패시공 사례(“예”) 실 패 시 공 사 례

제
목

시공기간 1. 시공내용 2. 실패내용 3. 교 훈 【별지 제33호 서식】 종 합 분 석(“예”) 1. 서론 2. 공종별 분석 공 종 분석내용 비고 3. 공사추진중 문제점 및 대책, 개선사항 문제점 대책 개선사항 4. 특기사항 5. 맺음말 【별지 제34호 서식】 안전보건 관리체제

구
분

선임(전담)자 자 격 유 무 자 격 내 용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 전 관 리 자 보 건 관 리 자 안 전 담 당 자 안 전 보 건 위원회 고용노동부에서 각 시공회사로 기시달, 구성 및 운영여부

※ 본 서식은 감리사무실에 작성·비치(감리보고 제외)

【별지 제35호 서식】 재 해 발 생 현 황

집
계
표

구 분 재해자 수 사망

부
상

직업병 재해율 4-7일 8-29일 1-3월미만 3월이상 분기별 ( ) 월 ( ) 월

현
황
도

구 분 계 추락 전도 충 돌 낙하 비례 붕괴 도괴 협작 감 전 폭발 화재 파열 기타 분기별 ( ) 월 ( ) 월

※ 본 서식은 감리사무실에 작성·비치(감리보고 제외)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의3서식] <개정 2012.10.5>

공사감리 완료보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제출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발주자 회사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

제출인 (감리업자등) 회사명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감리업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공사업자 회사명 대표자 공사업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공사감리 용역현황 공사구분 [ ]신설공사 [ ]보수공사 참여분야 용역명 현장주소

(전화번호:
)

용역구분

[ ]단독감리
[ ]통합감리
[ ]연차감리

[ ]공동ㆍ승계감리(감리 이행비율:
%)

(공동ㆍ승계감리업체의 등록번호 및 업체명:
)

용역개요

○전기설비: 수전(
㎾,
V), 그 밖의 심야전력 등(
㎾,
V),

발전(상용)(
㎾,
V), 발전(비상용)(
㎾,
V)

○내용: 연면적(
㎡), 지상/지하 층수(
/
층),

공동주택(
세대,
동), 선로 길이(
㎞)

○그 밖의 개요: 기간 및 금액

공사기간:
~

공사금액:
천원

공사감리기간:
~

공사감리금액:
천원

공사감리 완료일: 감리원 배치현황 직무 등급 성명 생년월일 감리원 배치기간(일수)

~
(
)

~
(
)

~
(
)

발주자 확인 위에 적힌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발주자 회사명 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성명 및 연락처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위와 같이 공사감리 완료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전력기술인단체의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 배치계획.xlsx =====

[시트: 배치계획]
A: 배치계획표
A: ○ 용 역 명 : D: □ 용 역 명 : 용문고 공간재구조화사업 개축 및 리모델링공사 감리용역
A: ○ 용역기간 : D: 9
A: 구분 C: 분야 D: 등 급 O: 투입
인원 P: 참여
기간
E: 시공단계(전기공사기간)
E: 1 F: 2 G: 3 H: 4 I: 5 J: 6 K: 7 L: 8 M: 9 N: 10
A: 현장상주감리 C: 전기 D: 중급 E: 13 F: 13 G: 7 H: 8 I: 20 J: 20 K: 20 L: 20 M: 20 O: 141
A: 비상주감리 C: 전기 D: 고급 E: 30 F: 30 G: 30 H: 30 I: 30 J: 30 K: 30 L: 30 M: 30 O: 270
A: 소 계 E: 43 F: 43 G: 37 H: 38 I: 50 J: 50 K: 50 L: 50 M: 50 N: 0 O: 411

===== 산출내역서.xlsx =====

[시트: 정액적산]
A: 감리용역비 산출내역서
A: ■ 용 역 명 : C: #REF!
A: ♧ 총 공사비추정액 D: 전기공사 ☞ E: #REF! G: 부가가치세 10% H: #REF! J: 원 K: 비고
A: #REF! C: 원
A: 공사기간 D: 실 배치기간 G: 감리대가 산정방법
A: #REF! D: 상주감리원 ÷ (Si) F: #REF! G: 정액적산방식
A: ☆ B: 산출기초 C: 전기 D: (전기부문요율) H: #REF! J: 원
D: 0 E: 억일때 F: #REF! G: 인 H: - J: 원
D: 0 E: 억일때 F: #REF! G: 인 H: - J: 원
E: 차
인 F: #REF! G: 인 H: #REF! J: 원
D: 직선보간인수=(차인×기본초과액)÷요율차액 H: #REF! J: 인
D:
⊙ 감리원수=(기본인수+직선보간인수) H: #REF! J: 인월
A: ♤ B: 감리원수 C: 전기 D: ∴ 상주감리원=(감리원수)×80% H: #REF! J: 인
D: ♣ 현장상주감리원=(상주감리원)÷환산비 H: #REF! J: 인 K: 중급
D: ♣ 비상주감리원=(감리원수)×20% H: #REF! J: 인 K: 고급
A: ♠ B: 감리대가 C: 전기 D: 가. 직접인건비=(감리원수×월임금액) H: #REF! J: 원
D: 나. 제경비=(직접인건비)×110% H: #REF! J: 원
D: 다.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20% H: #REF! J: 원
D: 라. 직접경비=①+②+③+④ H: #REF! J: 원
D: ① 주재비=(상주 직접인건비)×30% H: #REF! J: 원
D: ② 출장여비=(비상주 직접인건비)×10% H: #REF! J: 원
D: ③ 현지사무인원=(보통인부)×1인 H: #REF! J: 원
D: ④ 도서인쇄비=(최종보고서)×3회 H: #REF! J: 원
A: ※ 감리용역비 총금액 D: 감리비 합계=[가+나+다+라] H: #REF! J: 원
D: 손배보험료 E: #REF! H: #REF! J: 원
E: 도급자 자부담(손배보험및공제×율(1.0%)) H: #REF! J: 원
E: 손배보험 및 공제 H: #REF! J: 원
D: 부가가치세 E: 일 H: #REF! J: 원
D: [총
계] E: #REF!

[시트: 손배보험료]

[시트: 도서인쇄비]
A: 도서인쇄비 산출근거(디지털출력)
B: 1. 월보고서(200P)
B: 1) 내지 D: × F: + G: ( K: ) L: × M: 3 O: 0 P: 원
B: 2) 표지 C: 2 D: × L: × M: 3 P: 원
B: 3) 소 계 G: ( H: 0 I: + J: 0 K: ) L: = O: 0 P: 원
B: 2. 최종보고서(350P)
B: 1) 내지 D: × F: + G: ( K: ) L: × M: ((3매 O: 0 P: 원
B: 2) 표지 D: × L: × M: ((3매 P: 원
B: 3) 소 계 G: ( H: 0 I: + J: 0 K: ) L: = O: 0 P: 원
B: 3. 합 계 M: = O: - P: 원
B: ☞ 적용기준
B: 최종보고서 1회
B: 1. 규 격 : A4
B: 2. 내 지 : 백색용지
B: 3. 표 지 : 칼라출력+코팅
B: 4. 출 력 : 디지털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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