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26283] 2026년도 방사성동위원소재료 연간 단가계약(23번그룹)-재공고

[물품] 발주기관: 국립암센터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1.4억원 입찰일시: 2026-09-15 09:00
#물품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붙임 1. 입찰공고서(재공고).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붙임 1. 입찰공고서(재공고).hwp =====
국립암센터 입찰공고 제 2026-210호(2026.09.11.)

2026년도 방사성동위원소재료 연간 단가계약 재공고(23번그룹)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물품구매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6.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7.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8.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9.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라

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물품내역서(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건은 「국가계약법」제5조의 2(청렴계약)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등 제출시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물 품 명 : 2026년도 방사성동위원소재료 연간 단가계약 재공고(23번 그룹)

나. 입찰내역 : 1개 그룹 1개 물품(Ge-68/ Ga-68 Generator)

* “단가계약 물품내역서” 별첨

다. 사업예산 : 149,600,000원(부가세 포함)

라. 계약기간 : 계약일 ~ 2027.08.31.

마. 입찰방법 : 제한경쟁_중소기업(낙찰자결정방법 : 적격심사)

2. 입찰 일정 및 장소

가. 입찰참가 등록일시 : 2026.09.15.(화) 09:00 ~ 2026.09.17.(목) 10:00

1)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우편접수의 경우 등록 마감일 10:00까지 수신된 등록서류에 한함

2) 접수장소 : 국립암센터 물류관리팀 3) 입찰참가 등록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덧붙임3) 1부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신분증 사본, 재직증명서 각 1부

나)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덧붙임4) 1부

다) 조세포탈유무확인서약서 (덧붙임5) 1부 라)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마) 법인등기사항증명서(해당 시) 1부 바) 사업자등록증 1부

사) 인감증명서(사용인감 날인 시 사용인감계 지참) 1부

아) 방사성동위원소판매허가증(해당 그룹 입찰 시) 1부

자) 의약품도매상허가증(해당 그룹 입찰 시) 1부

차) 각 그룹별 입찰보증보험증권 각 1부

※ 본 재공고 이전에 실시된 입찰공고(R26BK01711237-000)에 따라 입찰참가 신청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한 자는 금번 재공고에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더라도 기존 제출서류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함.

나. 입찰서 제출일시 : 2026.09.15.(화) 09:00 ~ 2026.09.17.(목) 10:00

1) 입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입찰방법 : 그룹 내 개별 물품별 총액(단가*참고수량)의 합계를 투찰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9.17.(목) 11:00, 국립암센터 입찰담당관 PC

3. 입찰참가자격

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및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본 입찰공고서, 입찰유의서(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포함), 계약조건 등을 수락한 자

다.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등 해당 물품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 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법적 조건에 관한 영업(판매 등) 취소․정지 등 제재를 받고 있지 않은 자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 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업체’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업체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입찰참여 불가

* 입찰참여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바.「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확인서는 입찰마감일까지 발급 받아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가능(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4. 낙찰자 결정방법

가. 그룹별 총액(물품별 단가*참고수량의 합계)을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6.245%이상)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기준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 입찰유의서를 반드시 숙지한 후 투찰에 임하여야 함
  • 1순위자가 자격을 상실할 경우 2순위자 이하는 개별 통지

나. 개찰 결과 동일 가격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 점수 총합이 높은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점수 총합도 동점인 경우에는 나라장터동가추첨 시스템을 통해 최종 낙찰자를 결정(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합니다.

※ 나라장터 시스템 전산장애 등으로 동가추첨이 불가능할 경우 추첨일시 및 장소 등은 동일가격 입찰자별로 개별 통보

라. 적격심사 대상업체는 자료제출 기한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정당업자가 되어 향후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 적격심사 대상 통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 적격심사 안내 메시지 발송
  • 적격심사자료 제출처 및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 평가표, 근거자료 등록,

신용평가등급, 신인도 증빙서류 이메일 송부([email protected])

5. 입찰무효 가.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나. 동일그룹에 동일인이 2건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

라. 국립암센터의 입찰공고서 및 입찰유의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등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6. 입찰보증금 납입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액 : 입찰금액(물품별 투찰단가에 참고수량을 곱한 총액의 그룹총합)의 100분의 5(정률)로 납입(보증)하여야 한다.

※ 두 그룹 이상 투찰 시 각 그룹별로 입찰보증금 납부

나. 낙찰자가 입찰 관련사항을 준수치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립암센터에 귀속됩니다.

7. 계약대상자 및 준수사항

가.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대상자가 되며, 계약대상자는 낙찰통보 후 단가계약내역서(별첨자료)와 계약 관련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단가계약내역서 작성은 첨부된 파일양식을 준용하여 그룹별 물품별로 단가내역을 모두 작성, 엑셀파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제출된 단가계약내역서 검토 결과 국립암센터에서 정한 세부 물품별 예정가격 이하로 조정이 필요할 경우 이에 계약대상자는 응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수용하지 아니하여 예정가격 초과 물품이 발생될 경우 낙찰자격은 상실되고 차순위자가 계약대상자로 선정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그 입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을 국립암센터에 전액 귀속한다.

8. 대금결제 조건별 할인율 적용

가. 금번 입찰에 의한 계약은 「의료법 시행규칙」제16조의2(경제적 이익등의 범위) [별표2의 3]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 제5호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에 따라 대금 결제조건별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나. 낙찰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금결제조건 서식에 맞추어 해당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동 조건은 계약기간 내에 유지됩니다.

9. 거래금지·제한 등 이해관계 회피

가. 국립암센터 계약사무운영규칙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국립암센터 직원(가족 포함)으로서 해당 계약의 관리·감독·검수·평가·사용 등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 해당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 참여 및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상기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립암센터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서, 입찰유의서, 계약특수조건, 조달청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투찰이 가능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습니다.

라. 등록서류 및 계약관련 구비서류중 허위사실이 있으면 해당업체의 낙찰자격은 상실되며 계약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마. 본 입찰공고 내용과 입찰승낙 및 서약서 등 입찰에 필요한 서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및 국립암센터 홈페이지(http://www.ncc.re.kr)에서 필요한 자료를 내려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전자입찰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되며, 전자입찰 이용안내는 조달청 콜센터(전화 1588-0800)로 문의 바랍니다.

11. 문의처

가. 기타 입찰과 계약사항 : 물류관리팀(031-920-0697)

나. 물품 관련 사항 : 핵의학과(031-920-0176)

덧붙임 : 1. 2026년도 방사성동위원소재료 연간 단가계약 물품내역서(23번 그룹)

2. 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 4.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5. 조세포탈유무확인서약서 6.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7. 물품구매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계약서 부속서류)

8.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계약서 부속서류)

9. 인권경영 이행서약서(계약서 부속서류)

10. 물품대금 결제조건 신청서(계약서 부속서류)

2026년 9월 11일 국립암센터 계약담당

===== 붙임 1. 입찰공고서(재공고).pdf =====
국립암센터 입찰공고 제 2026-210호(2026.09.11.)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물 품 명 : 2026년도 방사성동위원소재료 연간 단가계약 재공고(23번 그룹)
나. 입찰내역 : 1개 그룹 1개 물품(Ge-68/ Ga-68 Generator)

년도 방사성동위원소재료 연간 단가계약 재공고(23번그룹)

2026

* “단가계약 물품내역서” 별첨
다. 사업예산 : 149,600,000원(부가세 포함)
라. 계약기간 : 계약일 ~ 2027.08.31.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마. 입찰방법 : 제한경쟁_중소기업(낙찰자결정방법 : 적격심사)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
2. 입찰 일정 및 장소

에게 있습니다.

가. 입찰참가 등록일시 : 2026.09.15.(화) 09:00 ~ 2026.09.17.(목) 10:00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
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
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우편접수의 경우 등록 마감일 10:00까지 수신된 등록서류에 한함
2) 접수장소 : 국립암센터 물류관리팀
3) 입찰참가 등록 제출서류

- 다 음 -

가) 입찰참가신청서 (덧붙임3) 1부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신분증 사본, 재직증명서 각 1부

1. 물품구매 입찰공고서

나)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덧붙임4) 1부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다) 조세포탈유무확인서약서 (덧붙임5) 1부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라)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4.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마) 법인등기사항증명서(해당 시) 1부
바) 사업자등록증 1부

5.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사) 인감증명서(사용인감 날인 시 사용인감계 지참) 1부

6.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아) 방사성동위원소판매허가증(해당 그룹 입찰 시) 1부

7.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자) 의약품도매상허가증(해당 그룹 입찰 시) 1부
차) 각 그룹별 입찰보증보험증권 각 1부

8.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 본 재공고 이전에 실시된 입찰공고(R26BK01711237-000)에 따라 입찰참가 신청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한

9.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는 금번 재공고에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더라도 기존 제출서류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함.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라
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나. 입찰서 제출일시 : 2026.09.15.(화) 09:00 ~ 2026.09.17.(목) 10:00
1) 입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입찰방법 : 그룹 내 개별 물품별 총액(단가*참고수량)의 합계를 투찰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9.17.(목) 11:00, 국립암센터 입찰담당관 PC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물품내역서(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및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

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
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건은 「국가계약법」제5조의 2(청렴계약)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등 제출시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
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 -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본 입찰공고서, 입찰유의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포함), 계약조건 등을 수락한 자
다.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등 해당 물품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 또는 당해 허가․인
가․면허․등록․신고 등 법적 조건에 관한 영업(판매 등) 취소․정지 등 제재를 받고 있지 않
은 자

  • 2 -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 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업체’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업
체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입찰참여 불가
* 입찰참여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바.「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확인서는 입찰마감일까지 발급 받아 유
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
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
법인 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가
능(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4. 낙찰자 결정방법
가. 그룹별 총액(물품별 단가*참고수량의 합계)을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6.245%이상)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기준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
합평점 8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 입찰유의서를 반드시 숙지한 후 투찰에 임하여야 함
  • 1순위자가 자격을 상실할 경우 2순위자 이하는 개별 통지

나. 개찰 결과 동일 가격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 점수 총합이 높은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점수 총합도 동점인 경우에는 나라장터동가추첨 시스템을 통해 최종 낙찰자를
결정(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합니다.
※ 나라장터 시스템 전산장애 등으로 동가추첨이 불가능할 경우 추첨일시 및 장소 등은
동일가격 입찰자별로 개별 통보
라. 적격심사 대상업체는 자료제출 기한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
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정당업자가 되어 향후 입찰참가자격의 제
한을 받게 됩니다.
  • 적격심사 대상 통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 적격심사 안내 메시지 발송

5(정률)로 납입(보증)하여야 한다.
※ 두 그룹 이상 투찰 시 각 그룹별로 입찰보증금 납부
나. 낙찰자가 입찰 관련사항을 준수치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립암센터에 귀속됩니다.
7. 계약대상자 및 준수사항
가.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대상자가 되며, 계약대상자는 낙찰통보 후 단가계약내역서(별
첨자료)와 계약 관련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단가계약내역서 작성은 첨부된 파일양식을 준용하여 그룹별 물품별로 단가내역을 모두
작성, 엑셀파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제출된 단가계약내역서 검토 결과 국립암센터에서 정한 세부 물품별 예정가격 이하로
조정이 필요할 경우 이에 계약대상자는 응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수용하지 아니하여 예
정가격 초과 물품이 발생될 경우 낙찰자격은 상실되고 차순위자가 계약대상자로 선정됩
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
하지 않은 경우 그 입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을 국립암센터에 전액 귀속한다.
8. 대금결제 조건별 할인율 적용
가. 금번 입찰에 의한 계약은 「의료법 시행규칙」제16조의2(경제적 이익등의 범위) [별표2
의 3]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 제5호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에 따라
대금 결제조건별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나. 낙찰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금결제조건 서식에 맞추어 해당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동 조
건은 계약기간 내에 유지됩니다.
9. 거래금지·제한 등 이해관계 회피
가. 국립암센터 계약사무운영규칙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국립암센터 직원(가족 포함)으로
서 해당 계약의 관리·감독·검수·평가·사용 등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 해당 계약을 체
결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 참여 및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상기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
제·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립암센터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
습니다.

  • 적격심사자료 제출처 및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 평가표, 근거자료 등록,

신용평가등급, 신인도 증빙서류 이메일 송부([email protected])
5. 입찰무효
가.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나. 동일그룹에 동일인이 2건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0.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서, 입찰유의서, 계약특수조건, 조달청전자
입찰특별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
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
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투찰이 가능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습니다.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
라. 국립암센터의 입찰공고서 및 입찰유의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등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6. 입찰보증금 납입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액 : 입찰금액(물품별 투찰단가에 참고수량을 곱한 총액의 그룹총합)의 100분의

  • 3 -

라. 등록서류 및 계약관련 구비서류중 허위사실이 있으면 해당업체의 낙찰자격은 상실되며
계약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마. 본 입찰공고 내용과 입찰승낙 및 서약서 등 입찰에 필요한 서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http://www.g2b.go.kr) 및 국립암센터 홈페이지(http://www.ncc.re.kr)에서 필요한
자료를 내려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4 -

바. 전자입찰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되며, 전자입찰 이용안내는 조
달청 콜센터(전화 1588-0800)로 문의 바랍니다.
11. 문의처
가. 기타 입찰과 계약사항 : 물류관리팀(031-920-0697)
나. 물품 관련 사항 : 핵의학과(031-920-0176)

덧붙임 : 1. 2026년도 방사성동위원소재료 연간 단가계약 물품내역서(23번 그룹)
2. 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
4.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5. 조세포탈유무확인서약서
6.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7. 물품구매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계약서 부속서류)
8.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계약서 부속서류)
9. 인권경영 이행서약서(계약서 부속서류)
10. 물품대금 결제조건 신청서(계약서 부속서류)

2026년 9월 11일 국립암센터 계약담당 - 5 -

===== 붙임 2. 입찰공고 덧붙임 자료.zip =====

===== 덧붙임 1. 2026년도 방사성동위원소재료 단가계약 물품내역서(23그룹).xlsx =====

[시트: (제한경쟁_중소기업)재공고 물품내역서]
A: 2026년도 방사성동위원소재료 단가계약 물품내역서
A: 그룹 B: 연번 C: 물품코드 D: 물품명 E: 규격 F: 단위 G: 급여 등 구분
(급여/비급여/비처방) H: 보험상한가 I: 2026년 제조사1 J: 2026년 제조사 2 K: 2026년 제조사 3 L: 2026년도
참고수량 M: 2026년도
추정금액 N: 경합구분
(단수/복수) O: 선납
여부 P: 비고
A: 23 K: 소계 L: 2 M: 149,600,000
A: 23 B: 1 C: 24N302002 D: Ge-68/ Ga-68 Generator E: 50mCi F: PACK G: 비처방 I: Ecker & Ziegler L: 2 M: 149,600,000 N: 단수 O: Y

===== 덧붙임 10. 물품대금 결제조건 신청서(계약서 부속서류).hwp =====

[덧붙임 9] 국립암센터 입찰공고 제 2017 ~ 00호 [덧붙임 10] 물품대금 결제조건 신청서 ○ 계약건명 : ○ 계약업체명 :

상기 계약과 관련하여 물품대금의 결제 조건 및 할인율을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 물품대금 결제 조건 및 할인율 ] 구분 납품일로부터 대금결제 1개월 이내 2개월 이내 3개월 이내 3개월 초과 결제조건 선택

(
)

(
)

(
)

(
)

결제시 할인율 1.8% 1.2% 0.6% 0%

※ 발주기관 사정으로 결제가 지연되는 경우 해당 결제조건(기간)에 의한 할인율 적용

의료법시행규칙 제16조의2(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 [별표 2의3]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 제5호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에 따라 물품대금의 결제에 있어 상기 할인율이 적용됨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계약업체명 : ______________

대 표 자 :
(인)

국립암센터 계약담당 귀하

===== 덧붙임 2. 입찰유의서.hwp =====
[덧붙임 2]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서, 입찰유의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물품구매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이행서약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입찰참가 시 상기 모든 사항의 이행 확약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따른 책임을 진다.

Ⅰ. 입찰유의사항 1. 단가계약은 그룹별 총액 입찰에 의한다. ※ 덧붙임1. 단가계약 물품내역서 참고

2. 각 그룹별 제조사 선정은 물품내역서를 참고하여야 한다.

3. 입찰참가자는 물품의 규격, 단위 및 제조회사, 비고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입찰방법에 따라 해당 그룹만 투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치 못함에 따른 불이익은 입찰참가자가 책임진다.

4.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Ⅱ. 입찰방법

1.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 등 모든 세금, 공과금 및 운송비 등을 포함하여 현장인도납품조건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기재해야 하며, 낙찰 후 계약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여 계약 체결

2. 각 물품의 단가 및 총액은 “원” 단위로 하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국고금관리법 제47조)

3. 의약품 1원 낙찰에 대한 국정감사 개선 권고 등에 따라 1원 낙찰은 지양한다.

4. 보험기준수가(상한가) 대상 물품의 계약은 보험기준수가 이하로 하여야 하므로 이를 반영하여 투찰하여야 한다.

5. 동일한 보험코드를 가진 물품은 보험 상한가 이하 동일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한다.

6. 입찰서 작성 가. 그룹별 총액 입찰

  • 그룹 내 개별 물품별 총액(단가*참고수량)을 합산한 그룹별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한다.
  • 그룹 내 물품 중 투찰을 포기하는 개별 물품이 있을 경우 그룹 전체에 대한 투찰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 원단위 미만은 절사 후 그룹별로 합산한다.

나. 참고수량 및 납품수량

  • 참고수량은 직전년도 사용량에 따라 금년도에 사용할 것으로 예측되는 연사용 추정량이므로 병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입찰 시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 실제 납품수량이 참고수량을 초과하거나 미달됨을 이유로 납품을 기피·지연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Ⅲ. 낙찰자 결정 및 재입찰

1. 각 그룹별 총액을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격(고시금액 이상 낙찰하한율 82.495%/고시금액 미만 낙찰하한율 86.245% 이상)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기준에 의거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2.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에서 예정가격 초과 등의 사유로 유찰되었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을 실시 할 수 있다.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Ⅳ. 적격심사

1. 적격심사 기준(고시금액 이상) :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단위 : 점)

구
분

심 사 분 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비 고 계 100 Ⅰ.해당물품 납품이행 능력 1.경영상태 가. 신용평가등급 30 Ⅱ.입찰가격 1.입찰가격 70 평점산식 참조 Ⅲ.신인도 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가. 기술 및 품질 나. 중소기업 다. 약자기업지원 라. 고용창출 마. 저출생지원 바. 정책지원 사. 불공정계약행위 아. 고용관련법령위반행위 자. 산업안전 +3∼-3 Ⅳ.결격사유 1. 해당물품 납품이행 능력 결격여부 가. 부도 등의 상태로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 법정관리ㆍ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30

2. 적격심사 기준(고시금액 미만) :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

(단위 : 점)

구
분

심 사 분 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비 고 계 100 Ⅰ.해당물품 납품이행 능력 1.경영상태 가. 신용평가등급 30 Ⅱ.입찰가격 1.입찰가격 70 평점산식 참조 Ⅲ.신인도 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가. 기술 및 품질 나. 중소기업 다. 약자기업지원 라. 고용창출 마. 저출생지원 바. 정책지원 사. 불공정계약행위 아. 고용관련법령위반행위 자. 산업안전 +3∼-3 Ⅳ.결격사유 1. 해당물품 납품이행 능력 결격여부 가. 부도 등의 상태로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 법정관리ㆍ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30 Ⅴ. 낙찰자 준수사항

1.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단가계약내역서(이하 “계약내역서”라 한다)에 물품별 단가와 총액을 기록하여 그룹별로 작성 제출한다. 낙찰자는 국립암센터의 단가계약내역서 검토 완료 후 그룹별로 계약이행증권, 확인서 등 계약관련 구비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낙찰은 무효 처리되고, 낙찰자격은 상실되며 입찰보증금은 국립암센터에 귀속된다.

2. 낙찰자의 자격이 상실될 경우 투찰자 중 차 순위자가 그 자격을 승계하며 이 경우 승계자가 계약대상자가 되고 동 계약대상자는 낙찰자 준수사항 등 입찰 및 계약관련 모든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Ⅵ. 계약 관련 유의사항

1. 낙찰자는 계약내역서 작성 시 다음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가. 계약내역서는 입찰공고 시 공고된 물품내역서를 기본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나. 낙찰된 물품 중 복수제조사인 경우 납품 제조사명을 표시하여야 하며, 제조사가 지정된 물품은 동일 제조사 제품으로 계약한다.

다. 계약내역서는 물품별로 국립암센터에서 정한 물품별 예정가격 이하로 조정해야 하며 이 경우 전체 투찰 금액이 변경될 수 있다.

라. 계약내역서의 물품별 계약단가는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마. 보험청구 시 ㎖, ㎎, cc, ea, tab, btl, cap, pkg, box, tube 등 제품 단위에 의하여 규격이 분할 또는 합처져 청구되는 물품은 보험청구되는 제품단위에 따른 단가가 최소 1원 이상이어야 하며, 보험청구 시 적용되는 단위에 따른 단가 또한 원단위 이하는 절사되므로 이를 적용한 후 투찰 및 계약되어야 한다. 만약 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 시(계약이후는 변경하여) 해당 물품에 조정 적용하여 계약(변경포함)이 이루어지며, 이 경우 전체 투찰액이 가감 변경 될 수 있다.

2. 계약체결 시, 공고된 “단가계약 물품내역서” 상의 연간사용 추정가액이 1억원 이상인 물품에 대해서는 낙찰자가 계약기간동안 해당 물품을 국립암센터에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공급할 것임을 보장하는 확인서를 제조품목허가자 또는 수입품목허가자로부터 발급받아 이를 구비서류로 첨부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3. 계약보증금은 연간 총 계약금액(물품별 계약금액의 합)의 1/4 이상의 10/100의 계약보증금을 그룹별로 현금 또는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으로 계약기간동안 납부(보증)하여야 하며, 보증보험기간은 계약종료일 이후 60일 이상이어야 한다.

4. 계약기간은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으로 하며,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다 하여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단가계약 체결 시까지 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5. 낙찰자의 사유로 부분적으로 계약해지․해약을 할 수 없으며, 본 계약 이행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계약특수조건을 따른다.

6. 계약된 물품의 수입금지, 생산중단 등의 사유로 납품이 불가능할 때는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전에 국립암센터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출한 동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납품이 불가능한 사유에 따라 계약불이행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다.

7. 계약단가는 보험기준수가(상한가)를 초과할 수 없다. 낙찰단가의 상한가 초과 시 계약단가는 상한가로 한다.

8. 계약기간 중 동일 제조사/성분/함량 제품의 규격 및 포장단위가 변경될 경우, 보험상한가 대비 동일한 계약율로 계약을 변경하여야 한다.

9. 계약기간 중 계약물품의 급여여부 변경이 있을 경우, 보험상한가와 계약단가 중 낮은 단가로 계약단가를 유지한다.

10.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보험기준수가(상한가) 변동 시는 보험상한가 대비 동일한 계약가율로 변경, 납품한다. (원단위 미만 버림)

가. 보건복지부 고시 약제급여목록 상한금액표(이하 ‘고시금액’이라 칭한다.)의 변경고시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립암센터에 해당되는 변경 물품내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나. 만약 ‘계약상대자’가 고시금액 변경내역을 통보하지 아니하고, 기존단가로 납품하여 국립암센터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11.보건복지부 고시에 신설로 등재되는 물품이 국립암센터의 계약물품에 있는 경우 국립암센터 담당자(계약담당, 물류담당)에게 서면 및 유선으로 알려주어야 하며, 미고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보전하여야 한다.

12.‘계약상대자’는 대가지급 요청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및 관련법령’에 따라 (건강, 연금) 보험료 완납(납부) 증명서 또는 4대보험 완납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3.‘계약상대자’는 사업부서가 지정하는 시간 전에 지정장소에 해당 재료를 납품해야 한다.

※ 덧붙임1. 단가계약 물품내역서 비고란 참고

14.납품 후 사용 완료한 테크네슘 제너레이터는 ‘계약상대자’(공급업체)가 회수하여 폐기처리 하여야 한다.

15.O-18 Water는 순도 98% 이상이어야 한다.

===== 덧붙임 3. 입찰참가신청서.hwp =====

[덧붙임 3]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신청서는 참가 그룹별로 작성, 아래내용 중 해당사항 기재

처 리 기 간 즉 시 신청인 상호또는법인명칭 법 인 등 록 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 민 등 록 번 호

-
******

입찰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국립암센터 입찰공고

제

  •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년도 방사성동위원소재료 연간 단가계약 입 찰 참 가 그 룹

(
) 그룹

입찰보증금 납 부

○ 보증액 : 금
원정(₩
)

○ 보증금납부방법 : 보증금 □,
이행증권 □,
기타 □

대리인․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 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입찰, 등록, 계약등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

본인은 위호로 공고한 국립암센터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며 공고서, 입찰유의서, 물품구매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 특별조건 및 이행서약 등과 관련된 모든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붙 임 서 류 1.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2. 조세포탈유무확인서약서

3.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해당 제한경쟁 그룹 입찰 시)

4.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5. 사업자등록증

6. 인감증명서(사용인감 날인 시 사용인감계도 지참)

7. 방사성동위원소판매허가증(해당 그룹 입찰 시)

8. 의약품도매상허가증(해당 그룹 입찰 시) 9. 각 그룹별 입찰보증보험증권

* 2개 이상 그룹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참가신청서, 입찰보증보험증권은 그룹별로 제출하되 그 외 제출서류는 항목별로 1부만 제출

20 .
.
.

상 호

신청인
(인)

국립암센터 계약담당 귀하

===== 덧붙임 4.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hwp =====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덧붙임 4] □ 입찰(계약)건명 :

1. 상기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는 「국립암센터 퇴직자 영입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가. 해당사항 여부 구분 해당사항 없음 있음 “○”로 표시 나. 해당사항 있을 경우 기재 구분 성명 고용일자 직책 담당업무 <‘해당사항 있음’ 판단 기준>

  • 국립암센터의 퇴직자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로 근무하고 있으며, 해당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법인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해당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국립암센터의 퇴직자(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
  • 국립암센터의 퇴직자를 지배인, 계약책임자 등 사업운영 또는 계약업무를 총괄하는 자로 고용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 국립암센터의 퇴직자 모임ㆍ단체 또는 그 퇴직자 모임ㆍ단체의 회원사나 자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2. 용역 계약의 경우, 계약 체결 후 용역제공완료일까지 국립암센터 퇴직자를 영입한 경우에는 영입일부터 30일 이내에 국립암센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3. 국립암센터 퇴직자를 영입한 경우에는 국립암센터의 관련 내규에 따라 계약체결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본 건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하여 상기 사항을 준수하고, 만일 상기 신고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 .
.
.

<서약자> 상 호 :
대표자 :
(인)

주 소 : 국립암센터 귀하

===== 덧붙임 5. 조세포탈유무확인서약서.hwp =====
[덧붙임 5]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

「국가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조세포탈 확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 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으며,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음을 확약합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년
월
일

회사명 : _____________ 대 표 자 : _________(인) 국립암센터 원장 귀하

===== 덧붙임 6.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hwp =====
[덧붙임 6]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는 국립암센터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여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납품 이후도 포함)에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찰공고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공고문에 첨부하여 공고하였을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가 입찰 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 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④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청렴계약 이행 서약 내용을 청렴계약 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기한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발주부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작성) 발주부서에서 담당하는 관련 직원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입찰참여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사업부서용)”를 작성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암센터에서 시행하는 입찰 등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입찰참가 금지

2. 경쟁입찰에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입찰참가 금지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국립암센터의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으로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국립암센터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입찰참가 금지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입찰참가 금지

④ 물품 납품 시 제출하는 시험성적서, 원제작사증명서, 수입신고필증, 기타 물품의 검사에 관한 일체의 서류 등이 위·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해당업체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암센터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자는 국립암센터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손해배상) ① 국립암센터는 계약목적물의 특성, 공급자의 수 등을 감안할 때 담합행위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위반행위 발생사실만 입증하면 손해액 등에 대한 입증 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손해배상액은 발주방식, 난이도 및 예상되는 입찰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 이내로 한다.

1.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제6조(계약의 해제․해지 등)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제한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이후에는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 다만, 공사(용역, 물품)의 성격, 진도, 규모,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조치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

제7조(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의 제출) 입찰참가자 및 계약상대자는 국립암센터 퇴직자의 고용 여부를 기재한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용역 계약의 경우, 계약 체결 후 용역제공완료일까지 국립암센터 퇴직자를 영입한 경우에는 영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립암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제출한 확인서 및 신고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제8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요구·약속과 수수(授受),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불이익 처분을 일절하지 않도록 하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청렴계약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9조(클린신고센터 운영) 국립암센터에서 발주하는 모든 입찰 및 계약체결, 계약이행 시 임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클린신고센터로 신고하여야 한다.

◎ 내부신고_국립암센터 클린신고센터

☞ 홈페이지(고객서비스-클린신고센터) : http://ncc.re.kr/main.ncc?uri=customer03

☞ 신고전화 : 031-920-1093,

  • 모사전송 : 031-920-1097

☞ 전자메일 : [email protected] ◎ 외부신고_국민권익위원회

☞ 홈페이지(고충민원-상담하기) : http://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104

===== 덧붙임 7. 물품구매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계약서 부속서류).hwp =====
[덧붙임 7]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본 계약의 일반조건은 이 계약서류에 첨부여부를 불문하고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6호, 2026.04.01.)이 적용되며, 본 계약서의 붙임서류와 함께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국립암센터(이하“국립암센터”라 한다)와 ________________(이하“계약상대자”라 한다)은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간단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본 계약은 “국립암센터”가 사용할 방사성동위원소재료(이하 “물품”이라 한다)를 “계약상대자”가 원활하게 공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기간)①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명시된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다 하여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년도 “단가계약” 체결 시 까지는 계약기한이 연장된 것으로 한다.

②필요한 경우 계약만료일 전에 “국립암센터”과 “계약상대자”의 합의 하에 동일조건으로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계약금액의 변경)①계약금액은 1년간 사용량을 추정한 참고수량에 의하여 결정된 것이며, 참고수량 즉 사용량은 계약기간변경 및 “국립암센터”의 진료 사정 등에 따라 증감 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사용량 증감에 따른 연간 계약금액의 변경은 별도의 계약사항 변경 없이 수용하며 또한 사용량 증감에 따른 제반사항 및 손익들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4조(계약보증금납부 및 귀속)①“계약상대자”는 연간 총 계약금액(물품별 계약금액의 합)의 1/4 이상의 10/100의 계약보증금을 그룹별로 현금 또는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으로 계약기간동안 납부(보증)하여야 하며, 보증보험기간은 계약종료일 이후 60일 이상이어야 한다.(다만, 계약기간을 연장할 경우 보증보험증권도 연장 배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립암센터”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귀속한다.

제5조(납품조건)“물품”의 납품가격은 납품장소 인도조건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하며, 이에 따른 품목별 계약단가 내역서는 별첨 부록(“단가계약 내역서”)에 의한다.

제6조(납품)①“계약상대자”가 “물품”을 납품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제조 후 1년 이내의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서에 표시된 납품일 이내에 납품을 완료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물품”을 납품할 때에는 “국립암센터”의 납품지시서에 의하여 검수자의 검수․검사가 완료되었을 때에 납품을 완료 한 것으로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물품” 납품시 “국립암센터”의 거래명세서를 “국립암센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공급 제품의 검사)①“계약상대자”는 “국립암센터”가 제공하는 규격서 및 설명서의 내용에 합당한 재료를 납품하여야 한다.

②“국립암센터”가 시행한 제품 검사에서 “계약상대자”의 제품이 “국립암센터”의 규격서 상 제품 기준에 미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제품을 즉시 회수하고, 기준에 충족하는 제품으로 재공급 하여야 한다.

③또한 “계약상대자”는 “국립암센터”이 필요로 하는 밀도 및 치수 등에 맞게 제작하여 납품해야 하며, 추후 “국립암센터”가 재료의 치수 변경을 요구할 시에는 응해야 한다.

제8조(안전관리 및 책임)“계약상대자”는 “물품”납품에 의한 안전관리의 책임을 지며,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물품”의 결함 등으로 인하여 “국립암센터”의 고객에게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국립암센터”과 “국립암센터”의 고객의 피해 및 손해에 대하여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9조(보증)①“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 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납품받은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이 발견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당해물품 또는 그 이상의 물품으로 대체납품하거나, 당해 물품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당해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대체물품대와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3항의 대체물품에 대하여서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계약상대자”가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국립암센터”의 통지를 받은 후 소정기일 내에 물품의 대체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은 당해 물품대금을 “국립암센터”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납품기간, 지체상금 및 제3자 수의계약)①“계약상대자는 발주서에 표시된 납품일 이내에 납품 완료하여야 하며, 응급으로 필요한 의약품은 최단시간 내에 납품완료 후 사후 정산한다.

②“계약상대자”가 “물품”을 납품기한 내에 납품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체일수에 대하여 1,000분의 0.75의 지체상금을 “국립암센터”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지체상금이 발생할 경우 “국립암센터”는 물품 대가에서 이를 상계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른 납품지시를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국립암센터”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제3자 수의계약으로 수급조달 할 수 있다. 또한 “계약상대자”가 해당 물품에 대한 “국립암센터”의 납품지시를 2회 이상 이행치 못할 경우에는 “국립암센터”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제3자 수의계약시 발생되는 단가차액에 따른 추가비용 및 배송에 따른 운송비용 등은 “계약상대자”이 보전하여야 하며, “국립암센터”은 동 비용을 “계약상대자”의 물품대가에서 상계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대가의 청구 및 지급) “계약상대자”는 “물품”을 납품 완료하였을 때에 납품한 대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국립암센터”는 청구에 의하여 대가를 지급한다.

제11조의 2(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① 의료법 시행규칙 제16조의2(경제적 이익등의 범위) [별표 2의3]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제5호“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에 따라 대금결제조건별 할인율을 적용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물품대금 결제조건 신청서”에서 정한 결제조건을 선택하여야 하고, 병원은 계약상대자가 선택한 결제조건에 따라 대금 결제시 할인율을 적용하여 해당금액을 차감하고 납품대금을 지급한다.(할인율을 적용한 지급대상 금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제12조(계약금액의 감액․환수)①“계약상대자”는 “국립암센터”의 가격증빙자료 제시 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국립암센터”는 계약체결 후에도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 결정에 참고하도록 제출한 증빙자료가 위조, 변조하거나 계약금액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어 사실과 상이한 사실이 명백한 것으로 확인될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고가로 계약된 금액 상당액을 계약금액에서 수정, 감액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로부터 환수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계약가격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을 초과하지 않으며, 유사한 조건으로 타 구매자에 판매한 가격보다 고가가 아님을 보증하여야 한다. 만일 “계약상대자”가 이 내용을 위반한 때에는 “국립암센터”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계약금액을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다.

③“국립암센터”는 계약이행 완료 후 제1항 및 제2항에 정한 환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타지급 금액에서 상계할 수 있으며, 타지급 금액이 없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국립암센터”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단서에 따른 이행사항을 “계약상대자”가 이행치 아니할 경우 “국립암센터”는 “계약상대자”를 부정당업자로 제재 조치할 수 있다.

제13조(계약단가의 조정) ①법률에 의한 최고가격, 독과점가격, 정부규제가격의 책정 또는 변동과 세법개정 등 기타 가격의 중대한 변동(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이 있다고 "국립암센터"가 인정할 경우에는 "국립암센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단가를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가격의 적용은 변동일에 발행한 납품지시서부터 적용한다.

②계약단가 조정의 세부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1. 미국-이란 전쟁 등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 가격급등에 준하는 한시적 사정으로 인하여 예정가격이 인상된 물품에 대하여 "국립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계약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
가. 미국-이란 전쟁의 종전 또는 휴전 공식 선언
나. 해당 물품의 원자재 수급 안정으로 인하여 입찰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된 품목조정률이 입찰당시 대비 100분의 3 이상 감소한 때
다. 그 밖에 "국립암센터"가 원자재 수급이 안정되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유
2. 조정단가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 제1항의 산식을 준용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이 경우 '물가변동당시가격'이라 함은 조정기준일 당시 산정한 각 품목의 가격을, '입찰당시가격'이라 함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당시 산정한 각 품목의 가격을 말한다. 단, 물가변동당시가격이 입찰당시가격보다 보다 높거나 같은 경우에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가. 등락률 = (물가변동당시가격 - 입찰당시가격) / 입찰당시가격
나. 등락폭 = 계약단가 * 등락률
다. 조정단가 = 계약단가 + 등락폭

③ "계약상대자"는 "국립암센터"가 본조에 따른 계약단가 조정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국립암센터"가 기존에 보유한 자료를 기준으로 계약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

④“계약상대자”는 “물품”의 수입금지, 생산중단, 품절 등 사유로 인한 당초 계약된 제조사 “물품” 대신 타 제조사 “물품”을 납품할 경우에는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전에 “국립암센터”의 승인(대체품의 납품, 일정기간 납품중지, 계약해지 등)을 받거나 변경계약을 하여야 하며, 변경계약에 의한 계약단가는 예정가격 산정기준에 따른 계약율을 적용한다.

제14조(계약해지 및 계약기간 내 해약) ①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기간 중인 자, 면허취소, 영업정지 등 본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는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가 “국립암센터”에게 제12조 또는 제13조 등 본 계약사항으로 제출한 증빙자료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나 “계약상대자”가 동 조항 및 제10조의 준수사항을 준수치 아니할 경우에는 “국립암센터”는 계약을 해지․해제를 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제재를 할 수 있다.

③“국립암센터”는 다음 각 호의 1의 요건이 발생하였을 때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국립암센터”의 피해정도에 대하여 조건 없이 전액 변상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가 “국립암센터”가 요구한 “물품”의 납품을 지연시켜 “국립암센터”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

2.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물품”이 명백한 결함으로 인하여 “국립암센터”의 고객에게 중대한 피해를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물품”이 “국립암센터”의 자체 검사에서 규격서 상 제품 기준에 2회 이상 미달한 경우

4. 타 업체의 단가와 비교하여 “계약상대자”의 단가가 현저히 높다고 “국립암센터”가 판단하여 시정 요구를 하였으나 이를 수용하지 아니할 때

5. “계약상대자”가 “국립암센터”의 이미지를 현저히 손상하였을 때 또는 본 계약을 위반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었을 때

제15조(“계약상대자”의 통보의무) “계약상대자”는 주소, 상호, 대표자, 영업목적, 상업등기사항 또는 효력의 중지 등 신분상에 중요한 변동이 있을 때는 지체 없이 “국립암센터”에 통보하여야 하며, “국립암센터”가 본 계약과 관계되는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경우 이를 따라야 한다. 만약 이를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제16조(제재 및 해지 등) ①계약된 제품이 수입금지, 생산중단 등의 사유로 납품이 불가능할 때는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전에 “국립암센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제출한 증빙자료가 허위로 판명 될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 및 부정당업자제재를 할 수 있다.

②“국립암센터”는 계약 상대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허가․신고 취소, 판매업무정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으로 본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확인될 때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제17조(관련법 준수 등) ①“계약상대자”는 물품의 제조, 수입, 판매 및 유통 등에 대한 정부에서 정한 관계법령 또는 계약조건 등에 의하여 허가․신고․시험․검사․승인 등을 필하여야 할 물품에 대하여는 이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물품 납품 시 또는 납품 후라도 관련 허가증, 신고증, 시험성적서, 검사결과서 및 승인서 등을 “국립암센터”가 요구할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의한 관계법령 등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국립암센터”에게 피해를 준 경우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또한 제1항에 따른 허가·신고·시험·검사·승인(제조자 및 수입자 등의 자체시험·검사를 포함한다)등에 따른 제반비용(운송료, 보험료 등 모두 포함)은 “계약상대자”가 모두 부담한다.

제18조(기밀보장 등)“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하게 된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기타 “국립암센터”의 권리․이익 또는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권리양도 및 하도급 금지)“계약상대자”는 “국립암센터”의 서면에 의한 사전 서면승인 없이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 승계, 하도급, 담보, 및 위임 등을 할 수 없다.

제20조(계약의 해석) ①계약의 해석은 계약서, 계약특수조건, 입찰공고서, 입찰유의서 순으로 적용하며, 입찰공고서, 입찰유의서도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

②본조 제①항에서의 적용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은 정부에서 정한 회계규칙 및 국립암센터의 회계규칙에 따르고 이를 적용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일반관례에 따라 “국립암센터”와 “계약상대자”가 합의 조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국립암센터”와 “계약상대자”의 견해가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국립암센터”의 결정에 따른다.

제21조(재판의 관할) ①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분쟁에 관한 소송의 관할 법원은 “국립암센터”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분쟁기간 중 물품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 덧붙임 8.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계약서 부속서류).hwp =====
[덧붙임 8]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은 국립암센터 계약담당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이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도 포함)에서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요구·약속과 수수(授受),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암센터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입찰참가 금지

2. 경쟁입찰에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입찰참가 금지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으로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국립암센터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입찰참가 금지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입찰참가 금지

④ 물품 납품 시 제출하는 시험성적서, 원제작사증명서, 수입신고필증, 기타 물품의 검사에 관한 일체의 서류 등이 위·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해당업체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자는 국립암센터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손해배상) ① 국립암센터는 계약목적물의 특성, 공급자의 수 등을 감안할 때 담합행위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위반행위 발생사실만 입증하면 손해액 등에 대한 입증 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손해배상액은 발주기관이 발주방식, 난이도 및 예상되는 입찰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 이내로 한다.

1.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 10

제5조(계약의 해제․해지 등) 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제한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이후에는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 다만, 공사(용역, 물품)의 성격, 진도, 규모,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조치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의 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국립암센터 퇴직자의 고용 여부를 기재한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용역 계약의 경우, 계약 체결 후 용역제공완료일까지 국립암센터 퇴직자를 영입한 경우에는 영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립암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한 확인서 및 신고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제7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요구·약속과 수수(授受),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불이익 처분을 일절하지 않도록 하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청렴계약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붙임 1_업체제출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국립암센터가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국립암센터가 발주하는 “20 년도
재료 연간 단가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 전 과정(준공 이후 사후관리 포함)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불량 및 부적합품목의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국립암센터가 위반행위 발생사실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당사(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암센터에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위 계약의 체결과 이행 그리고 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으로 관계되는 국립암센터 임직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하는(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국립암센터 임직원이 어떠한 불법ㆍ부당 요구(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에도 단호히 거부 하겠습니다

4. 국립암센터 임직원은 모든 계약업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으나, 계약과정 및 계약이행 시 임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암센터 감사팀(전화:031-920-1093, 이메일:[email protected])으로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ㆍ기술용역ㆍ물품구매 계약 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처분, 계약해제 및 해지, 손해배상 청수 등 귀 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회사명 :

서약자 : 대표
(인)

국립암센터 계약담당 귀하 [붙임 2_계약부서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우리 팀에서는 부패 없는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우리 팀에서 시행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등의 전 과정에 걸쳐 청렴계약제를 실행합니다.

이번, 귀 사와 우리 팀 간에 “20 년도
재료 연간 단가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우리 팀에서는 위의 구매․공사․용역 등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모든 관계법령의 규정과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2. 우리 팀은 계약이행에 따른 관계법령과 계약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어떠한 부당한 요구도 하지 아니할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직·간접적으로 금품의 요구나 편의의 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이를 위한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습니다.

3.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품의 요구나 편의의 제공을 요청하는 사례가 있으면 이를 단호히 거절하여 주시고, 즉시 그 사실을 제보(전화:031-920-1093, 이메일:[email protected])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국 립 암 센 터

계약담당
(인)

구매담당
(인)

[붙임 3_분임부서 및 사업부서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우리 팀에서는 부패 없는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귀 사와 암센터간에 체결한 금 번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우리 팀은 상기 물품구매(제조) 용역·공사 등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규정과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2. 우리 팀은 계약이행에 따른 관계법령과 계약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어떠한 부당한 요구도 하지 아니할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직·간접적으로 금품의 요구나 편의의 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이를 위한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습니다.

3.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품의 요구나 편의의 제공을 요청하는 사례가 있으면 이를 단호히 거절하여 주시고, 즉시 그 사실을 제보(전화:031-920-1093, 이메일:[email protected])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각 운용부서 및 분임부서 부서장·담당자는 동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구매수리요청서(건당 일천만원 이상) 작성 시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동 이행서약서는 발주부터 계약완료 이후까지 청렴계약 이행을 확약하는 것으로 확인함.

(단, 다년계약의 경우 운용부서는 물류관리팀으로 계약 요청 시 동 이행서약서 첨부해야 함)

20
년
월
일

국립암센터 계약담당 귀하

===== 덧붙임 9. 인권경영 이행서약서(계약서 부속서류).hwp =====
인권경영 이행서약서

당사는 국립암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

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와 현지주민 인권보호·환경권보장 등의 권리보호와 인권증진

을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
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

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
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
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보호 및 2차
피해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 하
겠습니다.

[덧붙임 9]

5. 근로자에게 관련 법률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
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
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
민건강보험법」,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7. 당사는 근로자의 인권보호가 침해되지 않도록 사전예방과 함께 인권경영을 위해 노력하며, 기
업 경영에 있어서 현지주민의 인권보호와 환경 보장 및 소비자인권 보호를 필요한 조치를 취
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계약업체명 : _____________ 대 표 자 : _________(인) 국립암센터 귀하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