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25838] 남보은농협 농작업대행사업 농기계(콤바인) 구매 입찰 공고

[물품] 발주기관: 농협중앙회남보은농협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농업기계 사후관리업(대형),농업기계 사후관리업(소형),농업기계 사후관리업(중형) 추정가격: 1.2억원 입찰일시: 2026-09-14 10:00
#물품 #농업기계 사후관리업(대형)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소형)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중형)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붙임1) 입찰공고문.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붙임1) 입찰공고문.pdf =====
남보은농협 공고 제2026 – 14호

물품구매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남보은농협 농작업대행사업 농기계(콤바인) 구매 공고』
나. 납품내용
1) 콤바인 1대
2) 세부사항은 규격서 참조
다. 납품기간 : 계약일로부터로 10일 이내(발주처와 협의)
라.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마. 예정금액 : 금 일억일천팔백만원정 (118,000,000원, 영세율)
※ 투찰전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등록 및 개찰

2026.09.14.(월)

입찰서류
제출마감일시
2026.09.21.(월)

10:00 18:00 입찰공고일시 입찰마감일시 개찰(입찰)일시 개찰장소 2026.09.22.(화) 2026.09.22.(화) 남보은농협 10:00 11:00이후 입찰관리관 PC

3. 입찰 및 입찰서 제출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최저가입찰, 제한(지역)경쟁입찰, 전자입찰입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조달청
에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업체
미등록업체는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
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
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
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 시행규칙 제
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국가종합전자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

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나라
장터 G2B분류번호 콤바인(2110170401)을 제조 또는 물품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농
업용 기계의 제조(유통)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 시 농업기계사후관리업(소형<7270>, 중·대형 포함)으로 등록된 업체
이어야 하며, 긴급A/S 요청시 30분 이내로 작업현장에 도착할 수 있는 정식대리
점(A/S센터포함)이여야 합니다.(추후 계약서류 등으로 증빙하여야 함)
나. 제조업체가 아닐 경우 제조업체로부터 규격서에 명시된 물품의「납품 및 사후
A/S확약서」 제품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로서 붙임 규격서 상 명시된 물
품의 납품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수입제품의 경우 반드시 수입신고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 신청기한까지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
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
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충청북도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
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
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 및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http://www.smpp.go.kr, http://sminfo.smba.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사. 입찰공고일 현재 부도(지급정지)또는 파산, 워크아웃(신청포함), 회생절차(개시
신청포함) 중에 있는 업체와 농협,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 운영
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중인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5.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제출
가. 입찰참가 서류접수기한 : 2026년 09월 21일(월) 18:00까지
나. 접수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 접수만 가능하며, 하기의 입찰등
록 서류를 스캔 및 pdf파일로 접수 후 반드시 유선전화(043-540-6433)로 담당
자 확인 요망
다. 입찰등록 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신청인 란에는 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날인)
2) 입찰보증금서
3)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원본), 법인등기부등본(원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원본)
4) 당해 물품의 납품에 필요한 등록(면허)증 사본
5) 입찰참가대리인 증명서류 (4대보험가입증명자료 또는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등)
6)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7) 국세, 지방세 납부완납증명서(입찰공고일 이후 발행본에 한함)
☞ 사본 제출 시‘원본과 같음’표시 후 인감 날인
※ 기한 내에 입찰참가신청 서류를 접수한(이메일접수) 업체만이 개찰시 유효업체로
선정됨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입찰참가서류 미제출시 무효처리)
6. 입찰보증금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금액을 현금 또는 보증보
험증권을 입찰참가 등록 마감 시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남보은농협에 귀속됩니다.
1) 보증기간 : 입찰일 이전부터 입찰일 30일 이후일 것
2) 피보험자 : 남보은농협 (사업자등록번호: 302-82-04607)
3) 계약건명 : 남보은농협 농작업대행사업 농기계(콤바인) 구매
7. 입찰의 무효 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의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상호, 대표자
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
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결정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134호, 물품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릅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를 제출한 업체로 결정하되, 입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천 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다. 개찰결과에 대한 제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물품→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하며, 낙찰자
는 결정일 다음날로부터 7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
조건을 이행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서명하여 우리농협에
계약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조건,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관련회계법규 및 예규, 전자입찰사용자안내서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못한 책임
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입찰등록을 필한 자는 위 조건을 수락한 것으로 봅
니다.
나.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송신한 후 보낸 문서
함에서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 입찰참가신청서자는 입찰 및 적격심사 시 필요한 관련서류가 부당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본 입찰에 관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
찰이 곤란한 경우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
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은 농협 계약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계약규정을 준용합니다.
바.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 기타사항 문의처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입찰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 입찰(계약)공고, 물품에 관한 사항 : 남보은농협 총무팀(☏ 043-540-6433

2026년 9월 14일 남보은농업협동조합장[직인생략]

===== 붙임2 )입찰참가신청서.hwp =====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입찰개요 입 찰 공 고

번
호

남보은농협 공고 제2026-14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남보은농협 농작업대행사업 농기계(콤바인) 구매 입찰

입 찰 보 증 금 보 증 금 율 입찰금액의 5% 이상

보
증
액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보증이행증권 납부면제 및 지 급 확 약 ㅇ사유 : “해당없음”

ㅇ본인은 낙찰 후 계약미체결 시 귀사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 소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사의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사에서 정한 공사

입찰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ㅇ붙임서류 :

2026.
.
.

신청인
(인) (인감증명서상 인감)

남보은농협 귀중

계약취급담당자
직
성명
(인)

===== 붙임3) 입찰유의서.pdf =====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민간의 수요자(이하 ‘민간수요자’라 한다)가 조달
청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행하는 물품의 구매·제조 및 기타 계약에 대한 입찰에
서, 해당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등) ①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수요자”라 함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 사인이나
법인으로서,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을 진행하는 자를 말한다.
2. "입찰참가자"라 함은 낙찰을 목적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민간입찰유의서"라 함은 조달청에서 제시한 표준입찰유의서 또는 민간수요
자가 별도로 정한 입찰유의서를 말한다.
4. “예정가격” 은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
로 삼기 위하여 민간수요자가 미리 작성·비치하여 두는 가격을 말하며, “예정
금액”은 민간수요자가 그 금액 이내에서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설정한 목표금액을 말한다.
② 입찰공고에서 이 유의서와 달리 정한 경우에는 입찰공고가 우선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전일
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입찰참가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민간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물품구매(제조)계약서(소정서식)
6. 민간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7. 민간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8.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민간수요자는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
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
자 하는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민간수요자와 입찰참가자의 계약관련 책무) 민간수요자와 입찰참가자는
낙찰자선정 이후 신의칙에 따라 계약체결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제6조(입찰서류 등의 숙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제7조(입찰보증금)
①민간수요자는 입찰신청마감일까지 입찰공고에서 정한 일정 금액의 입찰보증금
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②낙찰자가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은
민간수요자에게 귀속한다.
③민간수요자는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을 낙찰자가 결정된 후 즉
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④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제8조(입찰참가) ①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입찰참가신청자가 입찰참가등록시에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제9조(입찰서의 작성) ①입찰자는 입찰서 기재시,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
에는 총액을,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하여야 한다.
②입찰자는 입찰서에 납품기한을 명기하여야 하며 견품을 제출할 때에는 그 사
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

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에는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3.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직원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4. 민간수요자가 입찰공고에 서류의 미제출시 입찰을 무효로 하기로 한 서류
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제11조(견품의 제출) ①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하였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에는 견품
의 품명, 입찰자의 주소, 성명(또는 상호) 및 입찰공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민간수요자는 낙찰자의 견품을 계약이행 후, 낙찰자이외의 입찰자의 견품은
낙찰자결정 후 각각 1개월 이내에 해당 낙찰자 또는 입찰자의 요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이 경우에 민간수요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견품의 멸
실, 훼손에 대해서는 민간수요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반환에 따른 경비는
낙찰자 또는 입찰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2조(입찰의 연기) ①민간수요자는 불가피한 사유의 발생시에 입찰 공고에
기재된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한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입찰공고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민간수요자는 경쟁입찰에서 일정 수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최초 입찰에의 참가유무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
니한다.
②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민간수요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민간수요자는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낙찰자의 결정) 입찰무효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입찰공고에서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제15조(계약의 체결) ①민간수요자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필요한 관
계서류를 민간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민간수요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계약의 성립) 민간수요자와 낙찰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외국인에 대
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계약은 확정된다.
제17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민간수요자는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
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차이가 있으면 계약상대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
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8조(부정당한 입찰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허위서류
의 제출, 입찰담합 등 입찰의 공정성을 저해하거나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
우에는 민간수요자는 자신이 발주하는 입찰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
한할 수 있다.
제19조(비밀유지 의무) 민간수요자 또는 입찰자는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

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
에 대하여는 민간수요자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붙임4) 표준계약조건.pdf =====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1조(총칙) 민간수요자와 계약상대자는 민간물품구매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약에 관하여 제3
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수요자"라 함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 사인이나
법인으로서, 입찰에서의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민간수요자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
인을 말한다.
3. "민간계약조건"이라 함은 조달청에서 제시한 표준계약 일반조건 또는 민간
수

요자가 별도로 정한 계약조건을 말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계약문서는 계약서, 규격서, 입찰유의서, 민간물품구매(제조)
계약 일반조건,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한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수량 조절 및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과 기납대금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②민간수요자는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품구매(제조)
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4조(사용언어) ①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
칙으로 한다.
②민간수요자는 계약체결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
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5조(계약보증금) 민간수요자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계약체
결일까지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민간수요자에게 귀속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민간수요자에게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
약보증금은 이를 기성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처리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
하여 반환한다.
제7조(계약이행상의 감독) ①민간수요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 및 기
타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대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
구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민간수요자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민간수요자는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계약당사자간에 별도의 합의에 의한다.
제9조(납품)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
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규격을 준수하여 민간수요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사․수령하기까지 민간수요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
다.
③민간수요자는 계약상대자와의 협의하에 분할납품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규격) ①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민간
수요자가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
다.
②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
매규격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③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대에 포함되
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서 기계, 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포장 및 품목표시) ①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조건
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②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또는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

번호 및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제12조(사용 및 취급주의서)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
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하
여야 한다.
제13조(검사)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민간수요자
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납부분에 대하여 완납 전에 대가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민간수요자는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민간수요자는 지체상금을 부
과한다.
제14조(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검사에 합격한 때
에는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민간수요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 )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
며,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제15조(지체상금)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
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민간수요자는 제1항의 경우에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당해 부분을 인
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
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기납부
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제16조(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민간수
요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의 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
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계약의 수행 중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4.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5.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
다고 인정될 경우
②민간수요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
실을 당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기납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납부분으로
서 인수한 경우에는 당해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기한 내에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민간수요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계약의무 위반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민간수요자는 자신이 발주하는 입찰에 해당 계약상대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8조(분쟁의 해결) 민간수요자와 계약상대자의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하며, 만일 합의가 이루어지
지 아니하여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측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19조(특약사항) 상기 계약의 일반조건 이외에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
하며, 일반조건과 특약사항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하도
록 한다.
1.
2.
3.

===== 붙임5) 규격서.pdf =====
규 격 서 (YH400-C)
1. 제원
구

분 기 체 엔 진 규

전장
전폭
전고
중량
종
류

4,950mm
2,170mm
2,720mm
3,054kg
수냉4사이클3기통입형디젤

형 식 3TNV86CT 총배기량 1,568ℓ(1,568cc)

최대출력/회전속도
연료탱크용량
시동방식
폭×접지장
크롤러
주행부

격

42.1ps/2,800rpm
50ℓ(디젤경유)
셀시동식
400×1,420(mm)

중심거리 1,065(mm) 평균접지압 25.8kpa(kgf/cm) 변속단수 전후진무단×부변속3단 변속방식 HST무단변속전자제어(FDS) 주행속도(m/sec)

전진저속:0-0.74/표준:0-1.38/주행:0-2.53

디바이더선단간격/날폭

후진저속:0~0.65/표준:0-1.18/주행:0-2.14
1,535mm/1,444mm

예취높이범위 -50~880mm 예취장치형식 릴+플랫폼 릴(회전지름X폭) 1,000×1,283mm 릴(회전속도)rpm

저 : 0~0.38, 고 : 0~47(차속동조)

탈곡방식 축류(급치)식 로터(개수) 1 로터 급치 종류 와이어날 탈 곡 로터 지름×길이(mm) 350(로터외경)×1,700 선별부 로터 회전속도(rpm) 대두,소두,메밀=385/보리=805 콘케이브면적 0.94m2 차프시브면적 0.24m2 그레인시브면적 0.09m2 총선별면적 0.33m2 예취부

곡 물
처리부

곡립처리방식 그레인탱크, 버킷+벨트컨베어 배출 탱크용량 850L 배출높이

3,430mm
신모니터,배출컨베어미수납경보,자동예취높이제어,
차체수평제어,대지평행제어,자동리프트/자동설정,

경보장치·자동화장치·기타장치

안정리프트,예취자동클러치,자동정회전제어,
과부하경보,자동감속,배출자동설정/자동복귀
배출컨베어선단조작

2. 기타사항
-. 둥근핸들 조향장치 조합으로 조향이 편리할 것
-. 자동감속기구 채용으로 주변속이나 클러치 조작감지를 통한 자동 엔진 회전 조정으로
연로소비와 소음 감소
-. 부하가 변해도 엔진회전을 일정하게 유지하여 안정된 탈곡,선별을 할 수 있는
자동정회전 제어 기능 탑재
-. 벨트 컨베어 배출방식 채용으로 곡물 손상없이 배출
-. 기대수평제어,대지수평제어,이퀄라이저기구 기능 채용으로 요철이나 경사와 관계
없이 능률 좋은 연속 작업 가능
-. 옵션 KIT 채용으로 보리, 메밀, 유채, 잡곡, 들깨, 율무 등 다양한 작물 수확 가능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