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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6709] K-택소노미 평가 고도화를 위한 AI 도입방안 연구

[용역] 발주기관: 기술보증기금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학술.연구용역 추정가격: 9091만원 입찰일시: 2026-09-14 09:30
#용역 #학술.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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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붙임1) 입찰공고(안).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붙임1) 입찰공고(안).hwp =====

기술보증기금

K-택소노미 평가 고도화를 위한 AI 도입방안 연구

입 찰 공 고

이 입찰 공고문은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이용안내: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등에 관한 사항: 기술보증기금 ESG경영지원부, 정새봄 차장 ☎ 051-606-7397

○ 제안요청서, 구매규격 등에 관한 사항: 기술보증기금 녹색콘텐츠금융부, 정해림 차장 ☎ 051-606-7471

2026. 9. 14. 기술보증기금 녹색콘텐츠금융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1)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업체와 대리인과, 임직원은 우리 기금의 공정·청렴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우리 기금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입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기금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부정한 취업제공 및 알선 등의 요구나 약속, 수수(授受)를 하지 않겠습니다.

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라. 상기 청렴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됨을 인정하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더불어「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등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동의하고, 기금이 당사의 담합 등 부당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부과되는 등의 일련의 업무처리를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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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사업명: K-택소노미 평가 고도화를 위한 AI 도입방안 연구

o사업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o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단, ‘26년 12월말 이내 완료)

o사업예산: 1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o예정가격: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작성 생략(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 제2호)

o계약구분: 총액계약 o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 o입찰방법: 전자입찰 o낙찰자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o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회 개최 여부: 부 o공동수급허용여부: 불허 o하도급허용여부: 불허 o입찰일정 1)사전공개 2026.9.8.(화) 2)입찰공고 2026.9.14.(월)

3)가격입찰서/제안서 제출마감 2026.9.29.(화) 10:00

4)제안서 발표 및 기술능력평가 2026.10.1.(목) 14:00(예정)

5)가격입찰서 개찰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후 (2026.10.1. 17:00)

o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입찰공고 일정 진행하며, 기금 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방식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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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 무효처리 됨)

1) 가격입찰서 o 입찰방식: 전자입찰

  •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 가능합니다.

o 접수개시일시: 2026.9.14.(월)

o 접수마감일시: 2026.9.29.(화) 10:00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가격입찰서를 제외한 제안서 등 서류 o 제출방식: 우편제출 o 접수개시일시: 2026.9.14.(월)

o 접수마감일시: 2026.9.29.(화) 10:00

o 제출장소: 부산시 남구 문현금융로 33, 기술보증기금 10층 녹색콘텐츠금융부 정해림 차장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0조에 의거 입찰 참가 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이므로, 서류 제출기한 미준수에 따른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2항에 의거 우편에 의한 제출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하며, 우송 중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방문 접수 시 토·일요일 및 공휴일 방문 접수 불가합니다.
  •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 수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가격산출내역서는 제출시에 반드시 별도 밀봉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개찰 o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후

o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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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업체

3) 본건은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제1항제1호에 의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간 제한경쟁 입찰에 따라 조달계약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나, 본 연구는 K-택소노미 평가 고도화를 위한 AI 도입방안 연구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특정한 전문성과 기술력이 요구되는 용역임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제1항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사항으로 운용함.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는 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 등록

o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르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해야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시스템)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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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 각 서류 중 “관공서 발급분”은 제안서 접수마감일 기준 1개월이내 발급분이어야 하고, “사본”의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 직인날인 要
  • 서류미비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자 본인 책임임
  • 제출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용역기관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가격입찰서 및 입찰가격 세부 산출 내역서의 경우 제안요청서를 비롯한 기타 서류와 반드시 구분하여 별도 밀봉 후 제출하실 것

가. 제출서류 목록(“제안요청서” 첨부 서식 참조)

1) 입찰 참가 신청서 1부 <(붙임)제안요청서 서식1>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 출력)

3) 입찰보증금지급각서 1부(지급보증서등 면제 해당시 제출) <(붙임)제안요청서 서식2>

4)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각 1부

5)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위임장(대리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6) 제안서 1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작성)

7) 참여 기술진 현황, 프로젝트 참여자 이력 각 1부 <(붙임)제안요청서 서식3>

8) 연구책임자 및 연구인력의 이력서

9)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1부(봉인후 날인) <(붙임)제안요청서 서식4>

10)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11)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사업장) 각 1부

12)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1부 <(붙임)제안요청서 서식5>

13)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부 <(붙임)제안요청서 서식6>

14) 서약서(조세포탈서약서) <(붙임)제안요청서 서식7>

15) 보안서약서 및 참여자 보안서약 확인 <(붙임)제안요청서 서식8>

*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후 협상 단계에서 제출하여도 무방함

16) 인권보호서약서 <(붙임)제안요청서 서식9>

17) 기타 입찰에 필요한 서류

나.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우리기금의 서류제출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합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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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제안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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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시 및 장소

1) 일시 : 2026.10.1.(목) 14:00(예정) (일정 변동 가능)

2) 장소 : 기술보증기금 본점 3층 회의실

※ 기보 내·외부 사정에 따라 비대면평가 또는 서면평가로 대체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 참가업체들에게 개별 통지 예정

나. 제안서 발표 1) 발표 방법: 대면 또는 화상

※ 화상 발표 진행시 입찰참가자들에게 접속 방법 등에 대해 사전 안내 예정

2) 제안자가 복수인 경우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순서로 하고, 제안자의 본건 용역 사업관리자(책임연구원)가 제안서 내용을 설명·발표한 후 질의·응답하는 순서로 진행

3) 제안자의 사업관리자(책임연구원)가 직접 제안서 내용을 설명·발표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관리자(책임연구원)가 다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며 제출된 서면 제안서에 의해서만 평가를 진행

o 사업관리자가 소속 임직원이 아닌 경우 o 제안서에 사업관리자를 명시하지 않는 경우

o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 이외의 자가 발표하려는 경우

o 입찰자가 제안서 평가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4) 사업관리자(책임연구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하여 제안자(제안기관)에 소속되어야 하며, 제안서 평가일에 사업관리자(책임연구원)는 신분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또는 4대보험가입자명부, 제안기관 소속 회원증 등)를 지참

5) 발표 시 제출된 제안서를 그대로 활용하되, 필요시 별도 제출한 발표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며, 제안서와 발표내용이 상이한 경우 제안서 내용을 우선하여 평가

6) 제안자는 제안서 발표를 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제출한 제안서와 서류만으로 평가 실시

※ 발표회 개최일시 및 장소, 발표방법, 진행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참가자에게 사전 안내할 예정입니다.

다. 제안서 평가시 세부사항

1)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o 평가비율 : 기술평가(80%), 가격평가(20%)

o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가격평가점수

* 일정수준 이상의 전문성·기술성이 필요한 유형의 ‘기술·가격균형형 계약’으로,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의 배점을 80:20으로 평가함

2) 기술평가 방법

o 제안서 평가는 우리기금이 별도 구성한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o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별첨한 “제안요청서” 참조

o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한 기술평가점수를 80점 만점으로 하여 기술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라. 유의사항

1) 제안서 또는 입찰서 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제안자를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근거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2) 제안자가 다른 제안자와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할 구체적 증거가 있는 경우 당해 제안자의 제안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3) 입찰금액(가격입찰서로 제출한 금액)은 기술제안서의 모든 제안내용을 반영한 금액으로 간주합니다. 제안서 제출자는 제안서에 추가제안 등으로 표시하고 협상과정에서 입찰금액 이외의 추가금액을 요구할 수 없으며, 추가제안 미이행 시 제안서 평가에 대한 불공정한 행위로서 간주되어 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4-2.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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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다.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라. 우선순위 협상대상자부터 협상을 실시하여 협상이 성립되면 차순위 협상적격자와는 협상을 생략하고,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마.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의2 제2항에 따른 가격의 적정성평가(원가절감의 적정성 심사)는 실시하지 않음

바. 기타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 기준)에 의합니다.

5. 재공고 입찰 및 수의계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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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에 따라 경쟁입찰이 성립되지 않거나, 제20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제2항에 따라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나. 경쟁입찰을 실시한 결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6.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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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지급보증서, 보증보험증권, 보증서(이하 “지급보증서 등”)로 입찰금액의 5% 이상을 보증금액으로 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 전 영업일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지급보증서 등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o 피보증인의 명의가 우리 기금일 것

o 보증금액이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일 것

o 보증기간의 시작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전, 만료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o 지급보증서 등에 기재된 보증내용이 입찰자의 의무이행과 동일한 내용을 보증할 것

o 보증보험증권인 경우에는 보증보험보통약관에 규정된 면책사유에도 불구하고 기금에 귀속시켜야 할 금액을 보증하는 특약 조항이 있을 것

다. (납부면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기금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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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기술보증기금 녹색콘텐츠금융부 정해림 차장(☎051-606-7471)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계약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대상으로,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둘 중 하나라도 미제출시 무효입찰에 해당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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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가의 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동법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의 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가의 2)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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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입찰의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나.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 기금 청렴윤리팀 (☎ 051-606-7563), 감사실 (☎ 051-606-7668) 및 우리기금 홈페이지 [(www.kibo.or.kr)-고객마당-감사제보센터-갑질피해신고센터] 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시거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주요조건을 위반하거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 이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 임금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합니다.

사. 본 입찰은 상생결제를 통해 대금이 지급되는 건으로, 우리 기금 협약은행인 KB국민은행의 ‘KB상생결제론’ 또는 우리은행의 ‘우리상생파트너론’ 또는 하나은행의 ‘하나동반성장론’ 또는 기업은행의 ‘IBK상생결제론 또는 부산은행의 ‘BNK상생결제론’ 또는 농협은행의 ‘NH다같이성장론’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만 대금이 지급(2차 이하 하도급 대금 및 노무비 포함)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체결 시 상생결제 약정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해야 하며, 「인지세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한 후 납부사실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 이 공고문과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기술보증기금 계약요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등을 준용하여 적용하고,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차. 입찰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합니다.

카. 계약상대자 선정 통보 이전에 국가시책 변경, 또는 기술보증기금의 예기치 못한 사정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해 입찰을 취소하거나 사업을 지연‧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타. 우리 기금은 대가 지급 시에 계약상대자의 연금보험료 납부 사실 확인을 위한 납부증명서(개인 및 사업장 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 혹은 4대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합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용역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9.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조달청지침)

10.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조달청지침)

11.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조달청훈령)

12. 조달청 행사대행용역 입찰 및 계약관리 지침 (조달청 지침)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 조달업무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1) 입찰공고(안).pdf =====
기
기술보증
술보증기금
기금
KK-택소노미
택소노미 평가
평가 고도화를
고도화를 위한
위한 AI
AI 도입방안
도입방안 연구
연구

입
입 찰
찰 공
공 고
고
이 입찰 공고문은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이용안내: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등에 관한 사항: 기술보증기금 ESG경영지원부, 정새봄 차장 ☎ 051-606-7397
○ 제안요청서, 구매규격 등에 관한 사항: 기술보증기금 녹색콘텐츠금융부, 정해림 차장 ☎ 051-606-7471

2026. 9. 14.
기술보증기금 녹색콘텐츠금융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1)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업체와 대리인과, 임직원은
우리 기금의 공정·청렴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우리 기금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입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기금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부정한 취업제공 및
알선 등의 요구나 약속, 수수(授受)를 하지 않겠습니다.
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라. 상기 청렴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됨을 인정하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더불어「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등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동의하고, 기금이 당사의 담합 등 부당행위를 공정거래
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부과되는 등의 일련의 업무처리를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1 -

1. 입찰개요
-------------------------------------------------------------------------------------------------------------o사업명: K-택소노미 평가 고도화를 위한 AI 도입방안 연구
o사업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o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단, ‘26년 12월말 이내 완료)
o사업예산: 1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o예정가격: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작성 생략(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 제2호)
o계약구분: 총액계약
o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
o입찰방법: 전자입찰
o낙찰자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o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회 개최 여부: 부
o공동수급허용여부: 불허
o하도급허용여부: 불허
o입찰일정
1)사전공개 2026.9.8.(화)
2)입찰공고 2026.9.14.(월)
3)가격입찰서/제안서 제출마감 2026.9.29.(화) 10:00
4)제안서 발표 및 기술능력평가 2026.10.1.(목) 14:00(예정)
5)가격입찰서 개찰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후 (2026.10.1. 17:00)
o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입찰공고 일정 진행하며, 기금 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방식 및 장소
---------------------------------------------------------------------------------------------------------------가. 입찰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 무효처리 됨)
1) 가격입찰서
o 입찰방식: 전자입찰

  •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 가능합니다.

o 접수개시일시: 2026.9.14.(월)
o 접수마감일시: 2026.9.29.(화) 10:00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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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격입찰서를 제외한 제안서 등 서류
o 제출방식: 우편제출
o 접수개시일시: 2026.9.14.(월)
o 접수마감일시: 2026.9.29.(화) 10:00
o 제출장소: 부산시 남구 문현금융로 33, 기술보증기금 10층 녹색콘텐츠금융부 정해림 차장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0조에 의거 입찰 참가 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이므로, 서류 제출기한 미준수에 따른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2항에 의거 우편에 의한 제출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하며, 우송 중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방문 접수 시 토·일요일 및 공휴일 방문 접수 불가합니다.
  •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 수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가격산출내역서는 제출시에 반드시 별도 밀봉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개찰
o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후
o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입찰참가자격
---------------------------------------------------------------------------------------------------------------가.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업체
3) 본건은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제1항제1호에 의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간 제한경쟁
입찰에 따라 조달계약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나, 본 연구는 K-택소노미 평가 고도화를 위한 AI 도입
방안 연구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특정한 전문성과 기술력이 요구되는 용역임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제1항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사항으로 운용함.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

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3 -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는 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 등록
o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르며, 입찰
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해야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시스템)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1. 제출서류
---------------------------------------------------------------------------------------------------------------※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 각 서류 중 “관공서 발급분”은 제안서 접수마감일 기준 1개월이내 발급분이어야 하고, “사본”의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 직인날인 要
  • 서류미비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자 본인 책임임
  • 제출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용역기관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가격입찰서 및 입찰가격 세부 산출 내역서의 경우 제안요청서를 비롯한 기타 서류와 반드시 구분하여 별도

밀봉 후 제출하실 것

가. 제출서류 목록(“제안요청서” 첨부 서식 참조)
1) 입찰 참가 신청서 1부 <(붙임)제안요청서 서식1>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 출력)
3) 입찰보증금지급각서 1부(지급보증서등 면제 해당시 제출)

<(붙임)제안요청서 서식2>

4)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각 1부
5)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위임장(대리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6) 제안서 1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작성)
7) 참여 기술진 현황, 프로젝트 참여자 이력 각 1부 <(붙임)제안요청서 서식3>
8) 연구책임자 및 연구인력의 이력서
9)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1부(봉인후 날인) <(붙임)제안요청서 서식4>
10)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11)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사업장) 각 1부
12)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1부 <(붙임)제안요청서 서식5>
13)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부 <(붙임)제안요청서 서식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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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서약서(조세포탈서약서) <(붙임)제안요청서 서식7>
15) 보안서약서 및 참여자 보안서약 확인 <(붙임)제안요청서 서식8>
*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후 협상 단계에서 제출하여도 무방함

16) 인권보호서약서 <(붙임)제안요청서 서식9>
17) 기타 입찰에 필요한 서류

나.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우리기금의 서류제출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합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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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제안서 평가
---------------------------------------------------------------------------------------------------------------가. 일시 및 장소
1) 일시 : 2026.10.1.(목) 14:00(예정) (일정 변동 가능)
2) 장소 : 기술보증기금 본점 3층 회의실
※ 기보 내·외부 사정에 따라 비대면평가 또는 서면평가로 대체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 참가
업체들에게 개별 통지 예정
나. 제안서 발표
1) 발표 방법: 대면 또는 화상
※ 화상 발표 진행시 입찰참가자들에게 접속 방법 등에 대해 사전 안내 예정
2) 제안자가 복수인 경우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순서로 하고, 제안자의 본건 용역 사업관리자(책임연구원)가
제안서 내용을 설명·발표한 후 질의·응답하는 순서로 진행
3) 제안자의 사업관리자(책임연구원)가 직접 제안서 내용을 설명·발표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관리자
(책임연구원)가 다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며 제출된 서면 제안서에 의해서만
평가를 진행
o 사업관리자가 소속 임직원이 아닌 경우
o 제안서에 사업관리자를 명시하지 않는 경우
o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 이외의 자가 발표하려는 경우
o 입찰자가 제안서 평가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4) 사업관리자(책임연구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하여 제안자(제안기관)에
소속되어야 하며, 제안서 평가일에 사업관리자(책임연구원)는 신분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또는
4대보험가입자명부, 제안기관 소속 회원증 등)를 지참
5) 발표 시 제출된 제안서를 그대로 활용하되, 필요시 별도 제출한 발표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며,
제안서와 발표내용이 상이한 경우 제안서 내용을 우선하여 평가
6) 제안자는 제안서 발표를 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제출한 제안서와 서류만으로 평가 실시
※ 발표회 개최일시 및 장소, 발표방법, 진행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
참가자에게 사전 안내할 예정입니다.

- 5 -

다. 제안서 평가시 세부사항
1)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o 평가비율 : 기술평가(80%), 가격평가(20%)
o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가격평가점수

* 일정수준 이상의 전문성·기술성이 필요한 유형의 ‘기술·가격균형형 계약’으로,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의 배점을 80:20으로 평가함
2) 기술평가 방법
o 제안서 평가는 우리기금이 별도 구성한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o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별첨한 “제안요청서” 참조
o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한 기술평가점수를 80점 만점으로 하여 기술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라. 유의사항
1) 제안서 또는 입찰서 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제안자를 평가 및 협상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근거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2) 제안자가 다른 제안자와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할 구체적 증거가 있는
경우 당해 제안자의 제안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3) 입찰금액(가격입찰서로 제출한 금액)은 기술제안서의 모든 제안내용을 반영한 금액으로 간주합니다.
제안서 제출자는 제안서에 추가제안 등으로 표시하고 협상과정에서 입찰금액 이외의 추가금액을
요구할 수 없으며, 추가제안 미이행 시 제안서 평가에 대한 불공정한 행위로서 간주되어 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4-2.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다.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라. 우선순위 협상대상자부터 협상을 실시하여 협상이 성립되면 차순위 협상적격자와는 협상을 생략하고,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마.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의2 제2항에 따른 가격의 적정성평가(원가절감의 적정성 심사)는
실시하지 않음
바. 기타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 기준)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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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공고 입찰 및 수의계약에 관한 사항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에 따라 경쟁입찰이 성립되지 않거나, 제20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제2항에 따라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나. 경쟁입찰을 실시한 결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6.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지급보증서, 보증보험증권, 보증서(이하 “지급
보증서 등”)로 입찰금액의 5% 이상을 보증금액으로 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 전 영업일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지급보증서 등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o 피보증인의 명의가 우리 기금일 것
o 보증금액이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일 것
o 보증기간의 시작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전, 만료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o 지급보증서 등에 기재된 보증내용이 입찰자의 의무이행과 동일한 내용을 보증할 것
o 보증보험증권인 경우에는 보증보험보통약관에 규정된 면책사유에도 불구하고 기금에 귀속
시켜야 할 금액을 보증하는 특약 조항이 있을 것
다. (납부면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
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기금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
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7 -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기술보증기금 녹색콘텐츠금융부 정해림 차장(☎051-606-7471)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계약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대상으로,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둘 중 하나
라도 미제출시 무효입찰에 해당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가의 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동법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의 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가의 2)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의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나.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 기금 청렴윤리팀 (☎ 051-606-7563),
감사실 (☎ 051-606-7668) 및 우리기금 홈페이지 [(www.kibo.or.kr)-고객마당-감사제보센터-갑질피해신고센터] 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시거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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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주요조건을 위반하거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 이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 임금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합니다.
사. 본 입찰은 상생결제를 통해 대금이 지급되는 건으로, 우리 기금 협약은행인 KB국민은행의 ‘KB상생결제론’
또는 우리은행의 ‘우리상생파트너론’ 또는 하나은행의 ‘하나동반성장론’ 또는 기업은행의 ‘IBK상생결제론
또는 부산은행의 ‘BNK상생결제론’ 또는 농협은행의 ‘NH다같이성장론’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만 대금이
지급(2차 이하 하도급 대금 및 노무비 포함)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체결 시 상생결제 약정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해야 하며, 「인지세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한 후 납부사실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 이 공고문과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기술보증기금 계약
요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
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등을 준용하여 적용하고,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차. 입찰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합니다.
카. 계약상대자 선정 통보 이전에 국가시책 변경, 또는 기술보증기금의 예기치 못한 사정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해 입찰을 취소하거나 사업을 지연‧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타. 우리 기금은 대가 지급 시에 계약상대자의 연금보험료 납부 사실 확인을 위한 납부증명서(개인 및
사업장 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 혹은 4대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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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
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
인하시기 바랍니다.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용역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9.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조달청지침)
10.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조달청지침)
11.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조달청훈령)
12. 조달청 행사대행용역 입찰 및 계약관리 지침 (조달청 지침)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 조달업무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
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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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2) 제안요청서(안).hwp =====
(덧붙임 1)

「K-택소노미 평가 고도화를 위한 AI 도입방안 연구」연구용역

제안요청서(안) 2026. 08. 녹 색 콘 텐 츠 금 융 부 I. 연구용역 개요 1 연구용역 개요

□ 연구용역명:「K-택소노미 평가 고도화를 위한 AI 도입방안 연구」

□ 사업예산: 100백만원 이내 (부가세 포함)

□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단, ‘26년 12월말 이내 완료)

* 일정은 추후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조율

□ 성과물: 최종보고서 20부 및 연구결과물 전자파일 일체

2 연구용역 추진배경 □ 추진배경

◦ 2035년 국가 온실가스감축 목표(NDC) 설정 및 글로벌 탄소규제 강화 등에 대응하여 녹색경제활동 영위 기업에 대한 여신지원 확대 요구

  • 한정된 정부재원 및 금융자원이 실질적 녹색활동을 영위하는 기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활용 확대 필요

◦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판단에 소모되는 시간 및 비용 부담감으로 인해 다양한 분야에서의 택소노미 활용에 진입장벽 존재

  • 녹색분류체계의 방대한 규정과 복잡한 판단기준을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AI 기술 도입의 타당성 및 적용 방안 검토

Ⅱ. 연구용역 수행범위

□ (AI 도입 적합성 진단) 평가 업무 전반의 AI 활용 여건을 분석하여 단계별·경제활동별 AI 적용 범위와 도입 영역 구체화

◦ (평가절차 진단) 현행 택소노미 평가 절차와 애로사항을 분석하고, 녹색경제활동 분류, 적합성 판정 등 단계별 AI 활용 필요 영역 및 개선사항 도출

◦ (사례조사) EU 택소노미 등 해외 주요국의 녹색금융 분야의 AI 활용 사례를 조사하고 적용 방식 및 주요 시사점 분석

◦ (AI 적용 적합성 분석) 녹색경제활동별 AI 판단 가능 영역과 전문가 검토 영역을 구분하고 AI 적용 가능성 및 적합성 판단기준 도출

□ (평가기준 표준화) 평가기준과 확인정보, 증빙자료 등을 AI가 활용 가능한 형태로 체계화하여 표준화된 적합성 판단 기준 정립

◦ (평가기준 구조화) 가이드라인·해설서 및 판단기준별 관련 법령을 분석하여 평가요소를 식별하고, AI 기반 평가에 활용 가능한 형태로 구조화

◦ (평가정보 체계화) 비정형 제출서류의 유형과 주요 정보를 분석하고, 평가항목별 확인정보, 증빙자료 및 평가기준 간 대응관계를 체계화

□ (평가 신뢰성 제고) AI 평가결과에 대한 실증적 검증과 제도적 검토를 통해 안정적인 AI 평가 활용 기반 마련

◦ (전문가 검증) 실제 평가사례를 대상으로 기존 평가결과와 AI 판단결과의 정확성·일관성을 비교 및 검증하고, 오류·오판 유형 및 원인 분석

◦ (제도적 수용성 검토) AI 활용에 따른 역할·책임 범위와 최종 판단 절차를 검토하고, AI 기반 평가 도입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도출

□ (연구용역 결과물) 연구용역 범위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 녹색경제활동별 AI 적용 가능 범위 및 수준 제시된 진단표 등을 결과물로 제출

Ⅲ. 연구용역기관 산정 방법

□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총액) 및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방법: 전자입찰

◦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되, 가격입찰서를 제외한 입찰 관련 서류(제안서 포함)는 우편 제출

□ 입찰참가자격 (아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업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조달청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등록 절차와 나라장터 시스템(G2B) 이용 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

◦ 본건은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제1항제1호에 의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간 제한경쟁 입찰에 따라 조달계약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나, 본 연구는 K-택소노미 평가 고도화를 위한 AI 도입방안 연구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특정한 전문성과 기술력이 요구되는 용역임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제1항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사항으로 운용함.

□ 입찰참가제한 (아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는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 기타 내용 등은 입찰공고문 참조 □ 재공고 입찰 및 수의계약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에 따라 경쟁입찰이 성립되지 않거나, 제20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제2항에 따라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경쟁입찰을 실시한 결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제안평가 및 방법

◦ (일시/장소) 2026.10.1.(목), 14:00~ / 기술보증기금 본점 3층 회의실

◦ (제안서 발표) 대면 또는 화상

  • 제안자가 복수인 경우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순서로 함
  • 제안자의 사업관리자(책임연구원)가 제안서발표일에 직접 제안서 내용을 설명·발표하는 것이 원칙

※ 사업관리자(책임연구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하여 제안자(제안기관)에 소속되어야 하며, 제안서 평가일에 사업관리자(책임연구원)은 신분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또는 4대보험가입자명부, 제안기관 소속 회원증 등)를 지참

  • 발표자가 사업관리자(책임연구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또는 제안자가 제안서 발표를 하지 않기로 한 경우 제출한 제안서와 서류만으로 서면 평가 수행
  • 제안서를 바탕으로 준비자료 등을 직접 시연·발표하고, 질의응답을 종합하여 정성평가로 진행
  • 발표 시 제출된 제안서를 그대로 활용하되, 필요시 별도 제출한 발표 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나, 제안서와 발표내용이 상이한 경우 제안서 내용을 우선하여 평가
  • 발표 일시 및 장소, 발표 및 진행 방식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서를 제출한 제안자에게 사전안내 예정

◦ (제안서 평가) 기술능력평가(80%), 입찰가격평가(20%)

  • 평가는 우리 기금이 별도로 구성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
  • (기술능력평가) 제안서 및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참고자료 1> 연구용역 제안평가표”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이 평점을 산출하고, 평점 합계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

* 다만, 최저 또는 최고점이 2개 이상일 경우 그중 하나만 제외하며, 평가점수 합산 후 산술평균 시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

  • (입찰가격평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경부 계약예규)에 근거하여 아래 산식에 따라 계산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 입찰가격평가는 각 업체가 전자입찰한 가격입찰서에 의함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

  • 평점 계산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평가는 최저입찰가격 대비 업체별 입찰가격을 기준으로 정량평가
  • 제안서 평가 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

□ 협상대상자 선정

◦ 최종평점(기술능력평가 점수+입찰가격평가 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하되, 제안서평가 결과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예정가격 작성 시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80점)의 85% 이상(68점)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최종평점이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로 하며, 기술능력평가 점수 역시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 세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한 자를 우선순위로 함

◦ 제안자별 협상 우선순위, 일정 등은 별도 통보 예정

□ 협상 방법

◦ (협상순서) 협상 우선순위가 높은 업체 순서대로 낙찰자가 선정될 때까지 순차적으로 협상(기술, 가격 및 계약조건 등)을 실시함

◦ (기술협상)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 협상을 통해 조정(기술보증기금의 협상 항목들을 협상적격자가 수락하는 형태)

◦ (가격협상)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 그 가감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 단, 제안한 내용의 가감조정이 없는 경우, 가격협상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증감 조정할 수 없음

◦ (협상기간) 협상기간은 협상대상자에게 통보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 단,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따라 5일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하고, 해당 기간 내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10일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함

□ 계약체결 및 계약조건

◦ (계약체결) 협상대상자는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하여야 함

◦ (계약조건) “<참고자료 2> 연구용역계약서” 참조

  • 협상 완료 시 연구용역계약서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고, 상호협의 하에 일부 계약 문구 수정이 가능하며, 기타 계약 관련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따름

□ 계약의 변경 및 해지

◦ 사업 수행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 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 관련 법률상의 계약 변경 절차를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계약체결 후라도 기술보증기금의 방침 및 계획 등의 변경, 과업 요구사항의 오류 발견,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술보증기금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사항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계약을 변경할 수 있음

◦ 아래 사유가 발생하여 기술보증기금이 시정할 것을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제안요청서의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 계약상대자가 기술보증기금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계약서상 권리․의무를 양도, 전매, 전대,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기타 제안요청서의 이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Ⅳ.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제안시 고려사항 □ 협력수행 원칙

◦ 연구용역 수행 전 과정에 기술보증기금(이하 ‘기금’) 직원이 참여하여 상호협력에 의해 용역 수행

□ 용역 결과물의 소유권

◦ 용역 결과 산출물의 모든 소유권은 기금에 귀속

2 제안서의 제출

□ (제출장소) 기술보증기금 녹색콘텐츠금융부 녹색보증제도팀

* (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3, 기술보증기금 10층(문현동), 우) 48400

□ (제출기한) 2026. 9. 29.(화) 10:00

□ (제출방법) 우편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접수분에 한함)

◦ 우편 제출이 원칙이며, 배송 추적이 가능한 등기우편 등을 이용하고, 우편물 정상 도착 및 기금 입찰담당자의 수취‧접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

◦ ‘입찰가격 산출내역서<서식4>’는 제안서 및 기타서류와 별도 밀봉하여 제출하고, 제안서 미제출 및 제출마감일 미준수의 경우 입찰 무효이므로 유의

◦ 우편 입찰의 경우, 「용역입찰유의서」제9조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이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인 2026. 9. 28.일(월)이므로, 제안서 등 모든 서류는 가급적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인 2026. 9. 28.일(월)까지 제출

◦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출 마감 이후 도착서류는 접수하지 않으며, 제출장소 도착 전까지 배송지연, 분실 등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3 제출서류 등 □ 제출서류

(1) 입찰 참가 신청서 1부 <서식1>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 출력)

(3) 입찰보증금지급각서 1부(지급보증서등 면제 해당시 제출) <서식2>

(4)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각 1부

(5)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위임장(대리인 신분증 사본 포함) 각 1부

(6) 제안서 1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작성)

(7) 참여 기술진 현황 및 프로젝트 참여자 이력 각 1부 <서식3>

(8) 연구책임자 및 연구인력의 이력서

(9)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1부(봉인후 날인) <서식4>

(10)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11)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사업장) 각 1부

(12)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1부 <서식5>

(13)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부 <서식6>

(14) 서약서(조세포탈서약서) <서식7>

(15) 보안서약서 및 참여자 보안서약 확인* <서식8>

*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후 협상 단계에서 제출하여도 무방함

(16) 인권보호서약서 <서식9> (17) 기타 입찰에 필요한 서류 ◈ 서류제출시 유의사항

① 각 서류 중 “관공서 발급분”은 제안서 접수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하고 “사본”의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 직인날인 要

②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미비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자 본인 책임임.

③ 제출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용역기관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4 제출서류 세부내용 등 □ 제안기관(제안자) 일반 현황

◦ 기관 개요, 연혁, 조직 및 임직원 현황, 재무상태 등 전반적 소개

◦ 주요 활동 등 □ 조직구성 및 인력현황 ◦ 연구조직 구성도

◦ 관련분야 전문인력 현황 및 연구용역 추진 시 직·간접적 지원가능 인력

□ 용역수행 방안 ◦ 용역 범위

  • 제안자가 수행하게 될 연구용역 범위, 추진과제, 과제수행계획 등

◦ 연구용역 추진 방향 및 전략

  • 용역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제안자의 추진전략 및 세부 수행방안

- 용역 수행에 대한 기대효과

  • 연구용역 수행 관련 최근 동향(방법론) 등에 대한 소개, 본 연구용역에 적용할 방법론의 장․단점 비교 설명 등

◦ 추진조직 및 투입인력 <서식 3>

  • 본건 연구용역 참여인력의 기술 능력(학력, 경력, 자격증, 컨설팅 경험 등)
  • 실제 연구용역 수행 인력 프로필 첨부(인원별 역할, 참여율 포함)
  • 실제 본 연구용역만을 전담하는 인력과 지원하는 인력으로 구분·기재

◦ 수행절차 및 추진일정

  • 단계별 업무 내역 및 산출물 및 전체 추진 일정 제시(중간보고 계획 포함)

◦ 사업진척도 관리 방안

  • 제안자가 수행할 작업 추진과정과 내용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검증/승인 절차 등에 대한 효과적인 방안 제시

◦ 용역 종료 시 예상되는 산출물(문서 목록과 내용)

  • 최종보고서, 녹색경제활동별 AI 적용 진단표 등

□ 기 타

◦ 제안평가표의 평가요소 관련 내용 및 기금의 협조 필요사항 등

5 기타사항 □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 제안서는 가급적 “4. 제안서 주요기재사항(요구사항)”을 포함하여 목차(페이지 표시 포함)에 따라 작성

◦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번역이 곤란한 용어 또는 일반적인 전문용어는 원어를 명기하고 용어에 대한 해석을 명시할 것

◦ 제안서는 가급적 한글(HWP) 또는 파워포인트(PPT)를 활용하여 작성

◦ 제안서 본문은 가급적 A4용지를 원칙으로 함

◦ 제안서 내용은 사실에 입각하여 명확하고 간결한 용어를 사용하여 작성

□ 제안서의 효력 및 보완

◦ 제안서의 내용은 용역기관으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기금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서와 동등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와 계약서 간 내용이 명백히 다른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을 우선으로 함

◦ 기금의 사정으로 제안요청 내용에 변동이 생기거나 필요성이 있는 때에는 제안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 기금은 필요시 제안과 관련된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 제안자는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기금은 동 정보가 유익하다고 판단될 경우 모든 제안자들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할 수 있음

□ 기타

◦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제안서 및 각종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 본 제안과정에서 알게 된 일체의 사실을 기금의 동의 없이 활용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지 못하며, 이를 어길 경우 해당업체는 모든 손해배상책임 등을 부담함

◦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반드시 연구용역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연구용역 범위에 포함시켜 제안할 수 있음

◦ 용역수행기간 중 제안서에 기재된 참여인력은 가급적 교체하지 않도록 하며, 부득이 교체할 경우에는 기금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 본 제안과 관련하여 기금의 제안요청 설명회는 별도로 개최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은 개별적으로 문의

◦ 본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계약체결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기금의「계약요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관련 개별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국가계약법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등을 준용하여 적용하고,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본 입찰은 상생결제를 통해 대금이 지급되는 건으로, 우리 기금 협약은행인 KB국민은행의 ‘KB상생결제론’ 또는 우리은행의 ‘우리상생파트너론’ 또는 하나은행의 ‘하나동반성장론’ 또는 기업은행의 IBK상생결제론” 또는 부산은행의 ‘BNK상생결제론’ 또는 농협은행의 ‘NH다같이성장론’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만 대금이 지급(2차 이하 하도급 대금 및 노무비 포함)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체결 시 상생결제 약정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사항은 기술보증기금 내규에 따르는 것으로 함

□ 제안 관련 문의 및 연락처

기술보증기금 녹색콘텐츠금융부 부부장 김정수 (☏051-606-7470)
차 장 정해림 (☏051-606-7471)

부산 남구 문현금융로 33, 기술보증기금 10층 녹색콘텐츠금융부 우)48400

【붙
임】

<서식1> 입찰 참가 신청서 <서식2> 입찰보증금지급각서

<서식3> 참여 기술진 현황 및 프로젝트 참여자 이력

<서식4>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서식5>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서식6>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서식7> 서약서(조세포탈서약서)

<서식8> 보안서약서 및 참여자 보안서약 확인

<서식9> 인권보호 서약서

<참고자료 1> 연구용역 제안평가표

<참고자료 2> 연구용역계약서. 끝.

<서식 1> 입찰 참가 신청서 입찰 참가 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 인 등 록 번 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 민 등 록 번 호 입 찰 개 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제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입 찰 보 증 금

납
부

- 보 증 금 율: 5.0% - 입찰금액의 5.0%

  • 입찰보증금 납부 원칙 (면제 대상자만 지급각서 대체 가능)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 사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만 면제 가능

  • 본인은 낙찰후 계약 미체결시 귀사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사 용 인 감 본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 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사의 일반(제한*지명)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 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등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신청인
(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귀하 <서식 2> 입찰보증금지급각서 입 찰 보 증 금 지 급 각 서 입찰번호 개찰일시

년
월
일

입찰건명 입찰보증금율

5.0
%

입찰보증금액 입찰금액의 5.0 % 보증금 납부 방법

지
급
각
서

본인은 기금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본인이 낙찰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등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상기 입찰보증금을 지체없이 기금에 현금으로 납입하겠으며, 기타 입찰보증금 귀속 사유로 인한 어떠한 조치에 대하여도 기금의 결정 또는 요구에 따를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상호 또는 법인명

:
(인)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귀하

<서식3> 참여 기술진 현황 및 프로젝트 참여자 이력

참여 기술진 현황 담당 업무 성명 연령 부서 직위 전공 및 경력 참여율 (%) 전담 여부 학위 전공 학교 경력 과제 책임자 김기보 51세 교수 석사 경제학 00대 5년10월 100 전담 참여 프로젝트 참여자 이력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만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사업 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 참여자 각각 작성하며, 최근의 경력을 우선적으로 1Page 이내로 작성

<서식4>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 별도 밀봉하여 제출(다음 페이지의 “봉투 밀봉 방법” 참조)하고, 작성분량이 2장 이상일 경우 간인 날인

입찰가격 산출내역서(예시) 상호 : 주소 :

대표자 :
(법인인감)

(단위: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금 액 [천원] 비 고 Ⅰ. 인건비 ○○,○○○ 천원이하 절사 1. 책임연구원 ○,○○○ 7,567,456원 × ○명 × 00% × ○개월 2. 연구원 ○,○○○ 5,802,624원 × ○명 × 00% × ○개월 3. 연구보조원 ○,○○○ 3,878,858원 × ○명 × 00% × ○개월 4. 보조원 ○,○○○ 2,909,242원 × ○명 × 00% × ○개월 Ⅱ. 경 비 ○○,○○○ 1. 국내여비 ○,○○○ (1) 운임 ○○○ 0원×○명×○회 (2) 일비 ○○○ 0원×○명×○회 (3) 식비 ○○○ 0원×○명×○회 2. 유인물비 ○,○○○ (1) 자료구입 ○○○ (2) 보고서인쇄비 등 ○○○ 3. 회의비 ○,○○○ (1) 전문가회의 ○○○ 0원×○회×○명 (2) 보고회 등 ○○○ 0원×○회×○명 Ⅲ. 일반관리비 ○○,○○○ (Ⅰ+Ⅱ) × 0.06 이내 Ⅳ. 이 윤 ○○,○○○ (Ⅰ+Ⅱ+Ⅲ) × 0.10 이내 Ⅴ. 합 계 ○○,○○○ Ⅰ+Ⅱ+Ⅲ+Ⅳ

※ 본 양식은 예시로 각 비목은 연구기관의 사정에 맞추어 수정하여 사용하되,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재경부)」의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방식’에 의거 작성

* 인건비는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26년)’를 적용

** 국내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의 국내여비지금표를 참조, 기타 유인물비 등은 ‘유사 거래 실례가격’ 적용

***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 이내로 적용

(참고) □ 인건비 산정내역 구분 기준단가(원)* 인원수(명) 참여율 수행기간(월) 책임연구원

해당 용역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 대학 부교수 수준

월 7,567,456원 0 00% 12개월 연구원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

월 5,802,624원 0 00% 12개월 연구보조원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해당 연구분야에 대해 조교 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

월 3,878,858원 0 00% 12개월 보조원

단순 코딩 작업 등 기타 잔업을 도맡아 하는 역할

월 2,909,242원 0 00% 12개월

*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10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음

□ 입찰가격 산출 내역서 봉투 밀봉 방법 <앞 면> 「입찰가격 산출 내역서」재중 ○○○ ㈜ 대표이사 ○○○ (인) 인감 날인 <뒷 면> <서식 5>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의 임직원은 투명·공정한 계약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임을 깊이 인식하며, 청렴계약 이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기술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함)과의 ’K-택소노미 평가 고도화를 위한 AI 도입방안 연구‘ 계약(입찰)에 있어

1. 입찰, 계약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기금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부정한 취업제공 및 알선 등의 요구나 약속, 수수(授受)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상기 청렴계약 사항을 위반할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됨을 인정하며,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동의하고, 기금이 당사의 담합 등 부당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부과되는 등의 일련의 업무처리를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은 계약당사자로 신의성실에 근거한 약속이므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일 이를 위반시 기금이 수행하는 상기 조치들에 대하여 당사가 기금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회사명) :
대표자명 :
(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귀하

<서식 6>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 공고번호 :

  • 계약건명 : K-택소노미 평가 고도화를 위한 AI 도입방안 연구

1. 상기 계약(입찰)건 관련하여 기술보증기금 퇴직자 영입(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퇴직 당시 직급

성
명

근무부서(현직급) 비 고

*
작성대상 : 퇴직 후 2년 이내이고 기금 재직 당시 직급이 3급 이상인자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이 기금 퇴직자를 고용하는 경우는 제외

*** 영입현황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

2. 당사는 기금 퇴직자 모임·단체(이의 자회사 포함) 또는 퇴직자(퇴직후 2년 이내)가 아닙니다.

상기 제출 내용이 허위(축소, 누락 포함)일 경우, 계약 심사대상자에서 제외, 계약 해지·해제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공동수급체인 경우 구성원 모두 기재)

<서식 7> 서약서(조세포탈서약서)

서약서(조세포탈서약서)

당사 및 대표자는 기술보증기금에서 발주한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아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만약 동 서약서에 적은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고,

당사 및 대표자는 상기 처분 조치와 관련하여 기술보증기금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기술보증기금 귀중

<서식 8> 보안서약서 및 참여자 보안서약 확인

보 안 서 약 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 ‘K-택소노미 평가 고도화를 위한 AI 도입방안 연구’ 연구용역 [2026. . ~ 2026. . ( 개월)] 연구책임자로 참여하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 수 있었던 연구기밀 및 정보 등에 대해 연구과제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기술보증기금의 허락 없이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연구과제 추진성과가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앞에서와 같이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한다.

3. 본 연구과제 중 참여 연구원이 과제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참여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밀 및 정보 등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연구개발책임자에게 반납토록 하며, 앞에서와 같이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하도록 관리한다.

4. 상기 서약을 위반하여 민․형사상 및 보안상의 책임이 발생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책임을 진다.

2026년
월
일

서약인 :
(인 또는 서명)

[첨부] 기술보증기금 연구용역 참여연구원 보안서약 확인 1부

기술보증기금 녹색콘텐츠금융부장 귀하

기술보증기금 연구용역 참여연구원 보안서약 확인

■ 연구과제명 :

K-택소노미 평가 고도화를 위한 AI 도입방안 연구

■ 수행 기간 : 20 . . . ~ 20 . . .( 개월)

본인은 기술보증기금의 본 연구용역 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보안업무 실무규정을 숙지하고, 보안서약서 내용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소 속 직 위 성 명 주민등록번호 확인(서명or인) - - - - - - - - - - - - - - -

※ 기술보증기금 용역연구과제 실적․계획서 제출시 첨부

  • 참여연구원이 다수인 경우 양식연장 가능하며, 주관, 협동, 위탁기관별 작성 가능
  • 참여연구원 전원을 대상으로 하며, 협약시까지 미확정인 경우는 확정시 별도 작성

<서식 9> 인권보호 서약서 인권보호 서약서

당사는 기술보증기금과의 본 계약에 체결함에 있어 인권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당사에 근무하는 직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사전예방과 함께 인권존중 이행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작성자)
상 호 :
대표자 :
(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귀하

<참고자료 1> 연구용역 제안 평가표(안)

「K-택소노미 평가 고도화를 위한 AI 도입방안 연구」

용역 업체 선정 제 안 평 가 표

평가일 :
2026. 00. 00.

평가자 :
(서명)

기 술 보 증 기 금 Ⅰ. 평가방법

1. 「K-택소노미 평가 고도화를 위한 AI 도입방안 연구」 연구용역의 제안평가는 평가항목별 배점 기준에 따라 평가위원별로 평가항목의 해당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실시한다.

2. “가격평가”는 등급 평가를 생략하고, 아래 산식에 의거 평점을 부여한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

∙ 입찰가격이 추정 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 세부기준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경부)」을 따름

3.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4. 평가위원은 상호 의견이 배제된 상태에서 개인의 전문지식, 경험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 평가한다.

5. 평가항목의 전문성 결여로 정확한 판단이 어려울 경우 평가위원 전원의 합의로 결정하여 평가한다.

6. 제안의 내용이 제안 요구에 부적합하거나, 기재형식이 인식 불가한 경우, 정확한 근거 제시가 미흡한 경우 항목의 최하점을 부여한다.

7. 평가 점수를 잘못 기재하여 수정 시 해당 평가위원은 수정부분에 그 사유를 명기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Ⅱ. 평가기준 1. 항목별 등급평가 및 점수부여 기준 □ 항목별 등급평가 기준 평가등급 등급 등급별 점수

평
가
기
준

우 수 A 5 제안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우수함 양 호 B 4 제안의 내용이 적정함 보 통 C 3 제안의 내용이 보통으로 무난함 미 흡 D 2

제안의 내용이 모호하여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음

불 량 E 1 제안의 내용이 무성의함 □ 항목별 점수부여 방법 ○ 계산식 : ○ 항목 배점에 따른 점수 부여 등 급 항목배점 A B C D E 20점 배점 항목 20점 16점 12점 8점 4점 15점 배점 항목 15점 12점 9점 6점 3점 10점 배점 항목 10점 8점 6점 4점 2점 5점 배점 항목 5점 4점 3점 2점 1점 2. 평가항목 및 배점표 대항목 중항목 평가요소 평가 배점 평가 점수 기술능력평가 (80) 기술․지식 능력 연구용역 수행 역량 - 연구용역 관련 최근 동향에 대한 이해도 기관 신뢰도 및 타기관대비 차별성 10 제안내용의 적정성 및 이해도 - 연구용역 목표 및 내용에 대한 이해도 - 제안서의 충실성 및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 기금업무에 대한 이해도 15 인력․조직․ 관리기술 연구용역 수행조직의 적정성 - 연구용역 인원수 및 투입시간의 적정성 - 참여 인력의 학력수준 10 연구용역 수행 관리 방법의 적정성

  • 사업진척도 관리 방안 및 보고계획의 적정성

- 참여인력 관리방안의 적정성 5 사업수행 계획 연구용역 추진전략 적정성 - 추진전략의 창의성, 연계성, 혁신성 - 추진전략의 전반적인 실현가능성 10 연구용역 추진방법 적정성 - 연구용역 세부 과업별 추진 방법의 적정성

  • 추진단계별 결과물에 대한 공신력 제고 방안의 적정성

10 연구용역 추진일정 적정성

  • 최종목표 달성 가능성을 감안한 기간 및 세부 목표 설정의 타당성

10 지원기술․ 사후관리, 상호협력 등 사후관리 및 상호협력 - 기술이전 계획의 수립여부 및 적정성 - 직원 교육기회 제공 여부 및 구체적 방안

  • 용역결과 활용가능성 및 기보 발전을 위한 기여도 수준

5 보안관리 적정성 - 보안 유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 수립 여부

  • 연구인력 보안서약, 교육 등 보안 유지 방안

용역 종료 후 데이터 폐기 등 보안 사후관리 방안의 타당성

5 소계 80 가격평가 (20)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한 평점 산식 적용

20 총계 100 Ⅲ. 기술능력평가표 평가대상 : 대항목 중항목 평가요소 평가배점 등급 평점 기술능력평가 (80) 기술․ 지식 능력 연구용역 수행 역량 - 연구용역 관련 최근 동향에 대한 이해도 - 기관 신뢰도 및 타기관대비 차별성 10 제안내용의 적정성 및 이해도 - 연구용역 목표 및 내용에 대한 이해도 - 제안서의 충실성 및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 기금업무에 대한 이해도 15 인력․ 조직․ 관리 기술 연구용역 수행조직의 적정성 - 연구용역 인원수 및 투입시간의 적정성 - 참여 인력의 학력수준 10 연구용역 수행 관리 방법의 적정성

  • 사업진척도 관리 방안 및 보고계획의 적정성

- 참여인력 관리방안의 적정성 5 사업 수행 계획 연구용역 추진전략 적정성 - 추진전략의 창의성, 연계성, 혁신성 - 추진전략의 전반적인 실현가능성 10 연구용역 추진방법 적정성 - 연구용역 세부 과업별 추진 방법의 적정성

  • 추진단계별 결과물에 대한 공신력 제고 방안의 적정성

10 연구용역 추진일정 적정성

  • 최종목표 달성 가능성을 감안한 기간 및 세부 목표 설정의 타당성

10 지원 기술․ 사후 관리․ 상호 협력 등 사후관리 및 상호협력 - 기술이전 계획의 수립여부 및 적정성 - 직원 교육기회 제공 여부 및 구체적 방안

  • 용역결과 활용가능성 및 기보 발전을 위한 기여도 수준

5 보안관리 적정성 - 보안 유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 수립 여부

  • 연구인력 보안서약, 교육 등 보안 유지 방안
  • 용역 종료 후 데이터 폐기 등 보안 사후관리 방안의 타당성

5 총점 80

(
)

/80 <참고자료 2> 연구용역계약서

『K-택소노미 평가 고도화를 위한 AI 도입방안 연구』 연구를 위한

용 역 계 약 서 (안)

2026년
월
일

기 술 보 증 기 금

기술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과 oooooooo(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은 “기금”의『K-택소노미 평가 고도화를 위한 AI 도입방안 연구』에 대한 연구(이하 “용역업무”라 한다)를 수행함에 있어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용역업무 범위)

① “계약상대자”가 수행하는 용역업무의 범위는 별첨 “『K-택소노미 평가 고도화를 위한 AI 도입방안 연구』연구 제안서”에 명시된 바와 같다.

② 제안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라도 용역 진행과정에서 “기금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문에 대해서는 용역업무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계약금액)

① 본 계약의 계약금액은 금oooooooo원정(₩000,000,000,부가세 포함)으로 한다.

② 본 용역업무 진행 중 “기금”의 요청에 따라 용역업무의 내용이 추가되거나 축소되어 용역기간이나 비용 등의 변경이 있거나 추가적인 연구인력 투입 등이 요구될 경우에는 “기금”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증감할 수 있다.

제4조(부속 계약문서 구성)

부속 계약문서는 「제안요청서」, 「연구용역 제안서」, 「가격산출내역서(견적서)」, 「기술협상서 및 가격협상서」, 「계약당사자간의 통지문서」 등으로 한다.

제5조(용역수행기간)

① 본 계약에 따른 용역수행기간은 2026년 ○○월 ○○일부터 2026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연구용역 업무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기금”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② 천재지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계약기간 내에 용역업무 완료가 곤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만료일 1개월 전까지 “기금”에게 그 사유 등을 통보하여 기일연장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금”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한연장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업무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기금”에게 통지한 후 “기금”의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기금”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당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계약서 및 기타 관계서류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본문에서 정한 기한 내에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기금”이 제2항의 검사 결과,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에 하자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기금”의 시정요구 등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시정조치를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금”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시정조치에 대한 검사 절차 및 방법은 제2항을 준용하며, “기금”이 시정사항에 대한 검사를 완료한 날을 검사완료일로 한다.

⑤ “기금”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인수)

① “기금”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 용역수행의 완성을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당해 용역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계약금액의 지급과 동시에 당해 용역목적물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당해 목적물을 “기금”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8조(대금 및 선금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기금”에게 연구용역 결과물에 대한 검수완료(검사완료 서면통지일 기준) 후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의 지급을 청구하며 “기금”은 “계약상대자”의 청구일로부터 5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3일) 이내에 “계약상대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 “기금”은 “계약상대자”의 합의에 의하여 대금의 지급기한을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2항에 따른 선금의 지급을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선금의무지급률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고, 계약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50에 해당되는 선금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할 수 있다.

④ 기금은 계약상대자가 제3항에 따라 선금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지급계획을 포함한 선금사용계획서 및 당해 계약만을 위해 사용되는 선금전용계좌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 시 기한을 정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서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보완서류를 제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선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선금은 본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해당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선금사용내역서를 제출요청일까지 제출하도록 한다.

⑥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해서 “기금”은 지체 없이 그 반환을 청구하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 ”기금“에 반환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 해당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한다. 이 경우에 약정이자율은 선금을 지급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4. 선금사용내역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변조,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등 선금사용내역 확인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⑦ “기금”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기한 내에 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단, 3일이 도래하는 기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그 익일까지 대가의 지급을 연장한다.

⑧ “기금”은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1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9조(계약보증금 및 선금이행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체결전에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자기앞수표로 “기금”에게 납부하거나 동 금액 이상의 보증보험증권을 “기금”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할 경우 보증(보험)기간은 계약기간의 개시일 이전부터 계약기간의 종료일로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선금을 지급받고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기금”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선금 지급 전까지 선금액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상당액(한국은행 통계월보 상 대출평균금리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 이상의 보증보험증권(선금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서를 “기금”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서로 제출할 경우 보증(보험)기간은 선금 지급 이전부터 계약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상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자기앞수표로 “기금”에게 납부하거나 동 금액 이상의 보증보험증권을 “기금”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할 경우 보증(보험)기간은 계약기간의 개시일 이전부터 계약기간의 종료일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수령한 후 추가로 선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선금이 추가 지급된 경우에는 동 추가금액 및 그 금액에 대한 보증(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선금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서를 각각 제1항 및 제2항과 동일한 방법과 절차에 의해 “계약상대자”가 “기금”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9조에 의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계약보증금 및 선금이행보증금은 “기금”에게 귀속되며 “계약상대자”는 이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⑤ “기금”이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4항의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겠다는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보증금의 반환) “계약상대자”가 “기금”에게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 “기금”이 “계약상대자”에게 제6조에 의하여 검사완료를 서면으로 통지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금”이 반환한다.

제11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제1항에서 정한 계약기간 내에 용역수행을 완료하지 못한 때에는 지체일수 1일당 계약금액의 1,000분의 1.2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현금으로 “기금”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은 계약의 이행으로 “계약상대자”가 받게 될 계약금액에서 지체상금을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상대자”의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그 기간은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에 의한 경우

2. “기금”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이 지연되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3.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이 지체된 경우

제12조(하자의 보완)

① “기금”이 검사완료를 통지한 이후에도 계약이행에 하자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따로 기한을 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기금”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지체없이 무상으로 보완하기로 한다.

② “기금”이 “계약상대자”에게 검사완료 통지를 한 날로부터 12개월을 경과한 경우에는 “기금”은 하자 보완을 요구하지 못한다.

제13조(기술이전)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업무 수행에 대한 세부일정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전에 “기금”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기금”이 관련 기록과 자료에 접근하여 본 용역수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수행 과정에서 파생된 모든 산출물 및 결과물을 “기금”이 필요에 의해 요구할 때 “기금”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수행 과정을 문서화하여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기금”이 지정하는 직원에 대하여 “기금”이 용역수행 기법 및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적절한 교육을 개발기간 동안 무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보고서의 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최종보고서는 제5조에서 정한 계약 종료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중간보고서 20부

2. 최종보고서 20부(검사 의뢰 문서 별도 준비)

② "기금“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업무진행 및 확인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보고서를 수시로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금“이 지정하는 기일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개발업무 지원)

용역업무 수행을 위한 전문적인 소프트웨어 및 장비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계약상대자”가 설치하여야 한다.

제16조(소유권 및 사용권)

① 용역 수행 과정에서 파생된 모든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및 사용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일체, 기타 특허를 출원하거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계약상대자”가 “기금”으로부터 대금을 전액 지급 받는 시점에 “기금“에게 귀속된다.

② 이 계약과 관련한 용역업무 수행중 발생하는 모든 산출물(각종 보고서, 업무분석자료 등) 및 결과물에 대한 모든 소유권 및 사용권은 “기금”에게 귀속된다.

제17조(참여인원의 관리)

① “기금”은 “계약상대자”의 참여인원이 이 계약의 수행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 인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초 예정된 참여인원을 계약 이행기간 중 교체할 경우 사전에 “기금”의 서면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인원을 교체할 경우 교체인원의 기술자 등급은 동급 이상으로만 교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이를 부담한다.

제18조(계약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양도 및 비밀누설 등의 금지)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업무 수행 내용과 관련하여 산출되는 모든 형태의 결과물 및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에 대하여 제3자에게 공개, 양도, 대여 등 기타 유사한 처분을 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기금”의 사전 서면동의를 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학문적 용도를 위하여 학회나 논문지 등에 발표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③ “기금”과 “계약상대자”는 용역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쌍방의 업무상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본 계약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기금”과 “계약상대자”는 용역업무수행을 위한 장소에 출입하는 직원의 신원에 대하여 각각 책임을 져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통해 얻은 “기금”의 용역내용 등 일체의 정보에 대해 계약 이행 전후를 막론 하고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으며, 용역 참여직원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 “기금”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기금”은 “계약상대자”의 용역업무 수행에 참여하는 직원들에게 계약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양도 및 비밀누설을 금지하는 서약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9조(계약의 해지)

① “기금”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을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5조의 계약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용역업무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였을 경우

4.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5. 지체상금이 이 계약의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도 용역수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6. “계약상대자”가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목의 연구부정행위 또는 연구부적절행위를 일으킨 경우

가. 존재하지 않는 자료 또는 연구의 산출물 및 결과물을 거짓으로 만드는 행위

나. 연구와 관련된 대상․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자료 또는 연구의 산출물 및 결과물을 임의로 변형·삭제시키는 행위

다. 타인의 연구내용, 과정, 산출물 및 결과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

라.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심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36조제2항에 따른 선금사용내역서를 확인할 결과, 선금의 반복적인 목적 외 사용으로 계약 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

8. 기타 계약조건을 위한하거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기금”은 제1항 각 호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기금”은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기금”이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관련 연구원은 “기금”의 연구용역에 3년간 참여하지 못하는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제20조(손해배상)

① “기금”과 “계약상대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본 계약내용을 불이행하거나 위법한 행위를 하여 계약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태만,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기금”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액을 “기금”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연구용역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일체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기 위해 사전조사를 실시한다(사전조사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

④ 본 용역 산출물 및 결과물과 관련하여 상표권, 특허권, 판매권 또는 지적재산권 침해 등의 사유로 계약당사자와 제3자 사이에 소송이나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기금”과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하게 대응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기금”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소송이나 분쟁을 적극적으로 방어하도록 하고, 그로 인하여 기금이 입은 모든 손해(변호사비용 등 포함)를 “기금”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21조(계약의 변경)

① “기금”과 “계약상대자”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내용의 수정·추가·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본 계약의 수정·변경·추가는 “기금”과 “계약상대자”의 서면합의에 의해 결정된다.

② 용역업무 추가, 계약금액 증액 등에 따른 별도의 계약서 작성은 생략하고, 제1항에 의한 서면합의로 갈음한다.

제22조(계약의 해석)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서 내용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일반 관례에 따른다.

②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당시 “기금”의 기금 내규를 우선 적용하며, “기금” 내규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계약예규 등 일반원칙을 준용한다.

제23조(분쟁의 해결)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계약당사자는 일차적으로 협의를 통한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당사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할법원은 “기금”의 본점소재지 관할법원 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에도 계약의 이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쌍방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계약내용은 계약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없이는 수정 또는 변경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5조(계약서 보관)

본 계약의 성립과 성실한 이행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기금”과 “계약당사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26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가 “기금”에게 제출한 별첨 “K-택소노미 평가 고도화를 위한 AI 도입방안 연구”의 내용은 그 효력이 계약서와 동등하나, 구체적 용역범위에 관해서는 “기금”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합의하여 결정한다.

② 이 계약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③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시 필수적인 사항이나, 제안내용에 착오로 누락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별첨: 『K-택소노미 평가 고도화를 위한 AI 도입방안 연구』 연구 제안서. 끝.

2026년 ◯◯월 ◯◯일

기
금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33 기 술 보 증 기 금

이 사 장
권 형 택 (인)

계약상대자 : ◯◯시 ◯◯구 ◯◯◯길 ◯◯ ◯ ◯ ◯ ◯ ◯ ◯

대 표 자
◯ ◯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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