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견적공고문_명촌초 2026년 10월 학교급식용 부식 구매.pdf =====
명촌초등학교 공고 제2026 - 27호
명촌초 2026년 10월 학교급식용 부식 구매
수의계약 안내 공고
2026. 9. 14.
명촌초등학교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명촌초등학교는 계약상대자와 서로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
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모두가 행복한 울산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
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 관계공무원에게 직·간
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
하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R코드 :
ㆍ홈페이지 : http://www.use.go.kr/신문고/울산교육신문고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울산교육신문고
♣
누구든지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함)의 부패
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1-1. 사 업 명: 명촌초 2026년 10월 학교급식용 부식 구매
1-2. 납품기간: 2026.10.1. ~ 2026.10.30.
1-3. 규격 및 사양: 붙임 발주서 참조
1-4. 납품장소: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10길 11, 명촌초등학교 급식실
1-5. 납품조건: 발주서에 의한 분할 납품
1-6. 기초금액: 금40,396,110원(부가세 포함)
※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견적제출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
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2-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소액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2-2.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사업입니다.
3. 견적서 및 개찰 일시
3-1.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15.(화) 10:00 ~ 2026. 9. 18.(금) 10:00
3-2. 개찰일시: 2026. 9. 18.(금) 11:00
3-3. 장소: 명촌초등학교 입찰집행관 PC
4. 견적 제출 참가 자격
4-1.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
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4-1-1.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ˑ인가ˑ면허ˑ등록ˑ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자
4-1-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
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4-1-3. 잔류농약 기준 초과 등 부적합 농수산물 공급 및 HACCP 부적합 판정
등 식품관계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시정명령,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중인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1-4.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동차량,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냉
동, 냉장창고 기본 평수 이상, 냉동 탑차로 납품, 차량 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이어야 하며, 생산물배상(영업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된 자
(1인당 1천만원, 사고당 3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4-1-5. 본교의 납품 개별 계약 건에 한해 불성실 납품 등으로 확인서를 월 2회 이상
제출한 자로서 본교 학교운영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1-6.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및 축산물 판매업 영업신고를
완료하고 영업신고증을 제출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4-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현행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3.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
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
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
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4-5.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같은 법 시행령」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공동계약
5-1.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6. 견적서 제출
6-1. 본 건은 총액입찰로 실시하며, 산출내역서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최종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2. 본 건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 번 제
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6-3.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가 정상적으로 제
출되었는지 여부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
니다.
6-4.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
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0호의 절차에 따라 예
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
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
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6. 본 입찰이 유찰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다시 견적 제
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7-1.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8.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8-1.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 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하여 이중 4개를 추첨한 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
으로 결정하며, 복수예비가격 작성은 나라장터 예가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8-2.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붙임 1]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3.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울산광역시
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제8조에 따라 [붙임 2] 수의
계약 체결 제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계약체결시 확인서 제출)
8-4.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전자조달시스템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적용
9. 견적 제출의 무효
9-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해당하는 견적의 제출은 무효입니다.
10.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10-1.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체결 시 배제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
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10-2.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방법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에 의합니다.
11. 현품(과업) 설명
11-1. 별도의 현품 설명은 없으며 “붙임”규격서 및 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합
니다.
12. 청렴서약서 제출
12-1. 견적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
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2.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13. 보충정보 제공처
13-1. 본 입찰과 관련하여 보충정보 제공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공고 및 계약 관련 문의 : 행정실 052-289-9692
◦ 발주서 관련 문의 : 급식실 052-289-9582 내선 503
13-2. 지방계약법령정보 제공처
◦ 지방계약법령 :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 → 법령정보 검색
◦ 예규: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 업무안내 → 지방재정경제실 → 지방계약,
회계예규
13-3.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나라장터(G2B) : 콜센터 1588-0800, (www.g2b.go.kr)
13-4. 본 공고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입찰정보] ⇒ [물품/공고현황]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에서 [입찰정보]⇒ [물품/개찰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 기타
14-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등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4-2.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교육청 해석에 따릅니다.
14-3.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에 따라 보험료(연금,건강)
납부증명서 또는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사업장)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
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
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
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
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 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
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명촌초등학교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해당부서명) 발주내용(공고명)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조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②
3
◯
4
◯
5
◯
6
◯
7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 [
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
[
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
[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
] 예 [ ] 아니오 ] 예 [ ] 아니오 ] 예 [ ] 아니오 ] 예 [ ] 아니오 ] 예 [ ] 아니오 ] 예 [ ] 아니오 ] 예 [ ] 아니오 ] 예 [ ] 아니오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8
◯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2
3
30 이상,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명촌초등학교장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견적공고문_명촌초 2026년 10월 학교급식용 부식 구매.hwp =====
명촌초등학교 공고 제2026 - 27호
명촌초 2026년 10월 학교급식용 부식 구매
수의계약 안내 공고 2026. 9. 14. 명촌초등학교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명촌초등학교는 계약상대자와 서로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모두가 행복한 울산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홈페이지 : http://www.use.go.kr/신문고/울산교육신문고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울산교육신문고
※ QR코드 :
♣ 누구든지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함)의 부패 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1-1. 사 업 명: 명촌초 2026년 10월 학교급식용 부식 구매
1-2. 납품기간: 2026.10.1. ~ 2026.10.30.
1-3. 규격 및 사양: 붙임 발주서 참조
1-4. 납품장소: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10길 11, 명촌초등학교 급식실
1-5. 납품조건: 발주서에 의한 분할 납품
1-6. 기초금액: 금40,396,110원(부가세 포함)
※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견적제출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
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2-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소액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2-2.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사업입니다. 3. 견적서 및 개찰 일시
3-1.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15.(화) 10:00 ~ 2026. 9. 18.(금) 10:00
3-2. 개찰일시: 2026. 9. 18.(금) 11:00
3-3. 장소: 명촌초등학교 입찰집행관 PC 4. 견적 제출 참가 자격
4-1.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4-1-1.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ˑ인가ˑ면허ˑ등록ˑ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자
4-1-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4-1-3. 잔류농약 기준 초과 등 부적합 농수산물 공급 및 HACCP 부적합 판정
등 식품관계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시정명령,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중인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1-4.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동차량,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냉
동, 냉장창고 기본 평수 이상, 냉동 탑차로 납품, 차량 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이어야 하며, 생산물배상(영업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된 자
(1인당 1천만원, 사고당 3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4-1-5. 본교의 납품 개별 계약 건에 한해 불성실 납품 등으로 확인서를 월 2회 이상
제출한 자로서 본교 학교운영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1-6.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및 축산물 판매업 영업신고를 완료하고 영업신고증을 제출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4-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현행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3.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4-5.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같은 법 시행령」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공동계약 5-1.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6. 견적서 제출
6-1. 본 건은 총액입찰로 실시하며, 산출내역서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최종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2. 본 건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6-3.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4.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0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6. 본 입찰이 유찰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다시 견적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7-1.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8.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8-1.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 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하여 이중 4개를 추첨한 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며, 복수예비가격 작성은 나라장터 예가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8-2.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붙임 1]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3.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제8조에 따라 [붙임 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계약체결시 확인서 제출)
8-4.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전자조달시스템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적용
9. 견적 제출의 무효
9-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해당하는 견적의 제출은 무효입니다.
10.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10-1.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체결 시 배제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10-2.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방법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에 의합니다.
11. 현품(과업) 설명
11-1. 별도의 현품 설명은 없으며 “붙임”규격서 및 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합
니다. 12. 청렴서약서 제출
12-1. 견적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2.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처
13-1. 본 입찰과 관련하여 보충정보 제공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공고 및 계약 관련 문의 : 행정실 052-289-9692
◦ 발주서 관련 문의 : 급식실 052-289-9582 내선 503
13-2. 지방계약법령정보 제공처
◦ 지방계약법령 :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 → 법령정보 검색
◦ 예규: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 업무안내 → 지방재정경제실 → 지방계약, 회계예규
13-3.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나라장터(G2B) : 콜센터 1588-0800, (www.g2b.go.kr)
13-4. 본 공고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입찰정보] ⇒ [물품/공고현황]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에서 [입찰정보]⇒ [물품/개찰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 기타
14-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등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4-2.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교육청 해석에 따릅니다.
14-3.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에 따라 보험료(연금,건강) 납부증명서 또는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사업장)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 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명촌초등학교 발주부서 (해당부서명) 발주날짜 발주내용(공고명)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조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명촌초등학교장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0월 부식 현품설명서.xlsx =====
[시트: sheet1]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명촌초등학교 기간 : 2026.10.01 ~ 2026.10.30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1 C: 가쓰오우동장국 D: 1.80l E: 7 F: 통 G: 프리미엄가쓰오진우동장국(면사랑,농심)근일제조
B: 2 C: 가지 D: E: 17 F: kg G: 국산/상급품/국내상품.색이 진하고 과육이 연하고 신선
B: 3 C: 간장(양조간장) D: 5.00l E: 1 F: 통 G: 국산/국산콩(오복.생협.한살림)근일제조
B: 4 C: 간장(재래간장) D: 5.00l E: 2 F: 통 G: 국산콩(오복.생협)근일제조
B: 5 C: 간장(참치액간장(쯔유)) D: 2.10kg E: 1 F: 병 G: (오복/참치액 진 1.8리터)(대왕/참치한스푼)근일제조
B: 6 C: 감귤(밀감) D: E: 195 F: kg G: 국산/상급품/GAP.하우스귤(13개내외)(안동농협.농부과일.마천)당도높을것
B: 7 C: 갑오징어몸통/채썬것(세절) D: E: 25 F: kg G: 국산/상급품/탈피.갑오징어몸통채(몸통만)(냉동)(동원에프앤에프.씨박스)
B: 8 C: 강정소스 D: 2.00kg E: 3 F: 봉 G: 강정소스(네니아.예본)근일제조
B: 9 C: 게(꽃게) D: E: 25 F: kg G: 국산/상급품/발끝제거(4절)(에프앤에프.씨박스)신선
B: 10 C: 겨자소스 D: 1.00kg E: 6 F: 봉 G: 레몬톡톡겨자소스(자담선.예본)근일제조
B: 11 C: 겨자페이스트 D: 0.10kg E: 2 F: 봉 G: 연겨자(튜브형)(오뚜기.청정원)
B: 12 C: 고추(꽈리고추) D: E: 2.9 F: kg G: 국산/상급품/햇꽈리고추,맵지않고,크기가고르며꼭지부분이무르지않고싱싱한것
B: 13 C: 고추(붉은고추(홍고추)) D: E: 5 F: kg G: 국산/상급품/꼭지가 시들지않고 붉은 빛이 선명한것
B: 14 C: 고추(오이고추, 아삭이고추) D: E: 2.5 F: kg G: 국산/상급품/꼭지가 시들지 않고 싱싱.맵지 않으면서 크기균일
B: 15 C: 고추(청양고추) D: E: 2.2 F: kg G: 국산/상급품/꼭지가 시들지않고싱싱한것
B: 16 C: 고추(풋고추(청고추)) D: E: 3.9 F: kg G: 국산/상급품/꼭지가 시들지 않고 싱싱.맵지 않을것.크기균일
B: 17 C: 고추장 D: 5.00kg E: 6 F: 통 G: 국산/전통고추장(네니아,제비원)품질양호
B: 18 C: 고춧가루 D: E: 4 F: kg G: 국산/상급품/순한맛/아삭오이고춧가루(한살림.농협식품)품질양호
B: 19 C: 고춧가루(고운고춧가루) D: E: 1 F: kg G: 국산/상급품/고추장용(빛깔찬.네니아)품질양호
B: 20 C: 과채주스(레몬과즙) D: 0.20l E: 2 F: 병 G: 레몬즙.수입.근일제조
B: 21 C: 국수(백밀국수) D: 3.00kg E: 15 F: 봉 G: 국산/진공숙성소면(샘표,쉐프원)근일제조
B: 22 C: 굴소스 D: 1.00kg E: 2 F: 봉 G: (네니아.생협)근일제조
B: 23 C: 귀리/친환경 D: E: 4 F: kg G: 국산/친환경/상급품/무농약이상.생산년도1년이내
B: 24 C: 김가루/무염 D: E: 0.3 F: kg G: 국산/무염/상급품/무염구운김가루(팜앤씨.장흥무산김)근일제조
B: 25 C: 김치(깍두기) D: E: 30 F: kg G: 국산/김치 부재료 모두 국내산일것.haccp인증(태화강.봉화산청량김치)
B: 26 C: 김치(배추김치) D: E: 120 F: kg G: 국내산/김치 부재료 모두 국내산일것(배추:국내산,고춧가루:국내산).haccp인증(태화강.봉화청량산김치)
B: 27 C: 김치(배추김치) D: E: 45 F: kg G: 국내산/김치 부재료 모두 국내산일것(배추:국내산,고춧가루:국내산).haccp인증(태화강.한국농협김치)
B: 28 C: 김치(배추김치)/숙성시킨것 D: E: 100 F: kg G: 국산/숙성시킨것/김치 부재료 모두 국내산일것(배추:국내산,고춧가루:국내산).haccp인증(태화강.봉화청량산김치)
B: 29 C: 김치(배추김치)/숙성시킨것 D: E: 5 F: kg G: 국산/숙성시킨것/김치 부재료 모두 국내산일것(배추:국내산,고춧가루:국내산).haccp인증(태화강.한국농협김치)
B: 30 C: 김치(총각김치) D: E: 15 F: kg G: 국산/김치 부재료 모두 국내산일것.haccp인증(태화강.봉화청량산)
B: 31 C: 깨(검정깨(흑임자)) D: 1.00kg E: 1 F: 통 G: 상급품/페트병/중국산(다들림참.햇살마을.햇살가득)근일제조
B: 32 C: 깨(참깨)/볶은것, 껍질제거(깐것) D: 1.00kg E: 6 F: 통 G: 볶은것/껍질제거(깐것)/중국산거피통깨(pet)(다들림참.햇살가득.햇살마을)근일제조
B: 33 C: 깨소금 D: 1.00kg E: 3 F: 통 G: 중국산.페트병.거피깨소금(다들림참.햇살가득.햇살마을)근일제조
B: 34 C: 깻잎 D: E: 2.5 F: kg G: 국산/상급품/상품.크기 적으면서 일정.신선
B: 35 C: 깻잎순 D: E: 5 F: kg G: 국산/상급품/순바라깻잎(연하고 떡잎없을것)품질양호
B: 36 C: 날개콩 D: E: 3.4 F: kg G: 국산/상급품/콩줄기(데친)(하늘농가.예본)신선
B: 37 C: 다시마/쌈용 D: E: 1.8 F: kg G: 국산/상급품/쌈용/냉장.무염.쌈용(바다람.팜앤씨)신선
B: 38 C: 다시마/채썬것(세절) D: E: 7 F: kg G: 국산/상급품/채썬것(세절)/무염장채(씨박스.팜앤씨.바다람)상태신선
B: 39 C: 달걀(전란) D: E: 122 F: kg G: 국내산/무항생제1등급액상란(풍림푸드.오뚜기.누리웰)근일제조
B: 40 C: 달고기 D: 1.00kg E: 30 F: 봉 G: 국산/달고기두부전(30g*33개)(씨엔아이.씨박스.신남푸드)근일제조
B: 41 C: 닭고기(다리살) D: 1.00kg E: 85 F: 세트 G: 국산/1등급 이상/지코바식치킨세트(다리살100%/정육만1kg)(소스별도포함)(나인쿡.동인)(유산지넉넉히줄것)신선
B: 42 C: 닭꼬치 D: 0.05kg E: 550 F: EA(개) G: 50g/EA(개)/자메이카닭꼬치(다리살100%)(다향포크.팜쿡)(유산지제공)(소스별도포함)신선
B: 43 C: 닭꼬치(다리살) D: 0.07kg E: 390 F: EA(개) G: 70g/EA(개)/자메치카닭꼬치(다리살100%)(다향포크.팜쿡)(유산지제공)(소스별도포함)신선
B: 44 C: 당귀뿌리 D: E: 0.6 F: kg G: 국산/상급품/상품.당귀(해청.마천.산림조합)건조상태양호
B: 45 C: 당귀잎 D: E: 0.3 F: kg G: 국산/상급품/부드럽고 신선
B: 46 C: 당면 D: E: 11 F: kg G: 국산고구마전분100%(자른당면)(크로바.생협)근일제조
B: 47 C: 대추/말린것(건조) D: E: 1 F: kg G: 국산/상급품/말린것(건조)/국산상품.특초(해청.크로바.산림조합)건조상태 깨끗
B: 48 C: 데리야끼소스 D: 2.00kg E: 1 F: 봉 G: (네니아.원플러스원)포장양호
B: 49 C: 돈가스(등심돈가스) D: E: 38 F: kg G: (개당100g)꺼멍돼지두드린왕돈까스(맘스쿡.신세계푸드)(소스별도포함)근일제조
B: 50 C: 돈가스소스 D: 2.00kg E: 1 F: 봉 G: 일식돈까스소스(아워홈.풀무원)근일제조
B: 51 C: 돼지고기햄 D: 1.00kg E: 43 F: 봉 G: 냉장,4無,국산돈육95.17%(진팸/36개내외)(선진.솔드아웃)근일제조
B: 52 C: 된장(전통된장) D: 5.00kg E: 4 F: 통 G: (오복우리콩재래식된장프리미엄.생협순창장본가조선된장)근일제조
B: 53 C: 두부 D: 0.30kg E: 2 F: EA(개) G: 300g/EA(개)/국산/국산콩.단단한부침용두부(풀무원.네니아)근일제조
B: 54 C: 드레싱(올리브발사믹드레싱) D: 2.00kg E: 3 F: 봉 G: 발사믹드레싱(대상.풀무원)근일제조
B: 55 C: 들기름 D: 1.00l E: 1 F: 병 G: 중국산(옛간.예본.네니아)근일제조
B: 56 C: 디포리 D: E: 3 F: kg G: 국산/상급품/망포함(에프앤에프/최상)(씨박스/특품)양호
B: 57 C: 땅콩샌드빵 D: 1.00kg E: 17 F: 봉 G: 쌀땅콩빵으로 발주(알앤알코리아.꼬소당)(5g*190~200개)근일제조
B: 58 C: 떡볶이떡 D: E: 14 F: kg G: 국산/우리쌀꼬마떡볶이떡(해마루.네니아.하얀햇살)(당일생산)
B: 59 C: 떡볶이떡(구멍떡볶이떡) D: E: 14 F: kg G: 국산/구멍떡볶이떡.국내산쌀.냉장(해마루.네니아.하얀햇살)근일제조
B: 60 C: 떡볶이떡(구슬떡볶이떡) D: E: 3 F: kg G: 국산/국산쌀.냉장(예가미.참앤찬.초록푸드)근일제조
B: 61 C: 마늘/껍질제거(깐것), 꼭지제거 D: E: 20.2 F: kg G: 국산/상급품/꼭지제거||껍질제거(깐것)/온도유지(신우통상.마천.마늘촌.효미원)신선
B: 62 C: 마늘빵/반조리 D: 0.48kg E: 56 F: 봉 G: 반조리/두부갈릭미니번(40g*12개)(파르팜.아워홈)근일제조
B: 63 C: 메밀국수(사누끼메밀국수) D: 1.25kg E: 75 F: 봉 G: 냉동.프리미엄사누끼메밀면.(250g*5개/봉)(천일식품.바로푸드원)
B: 64 C: 메추리알/껍질제거(깐것) D: E: 34 F: kg G: 국산/1등급 이상/껍질제거(깐것)/친환경(하림.누리웰.이츠웰)신선
B: 65 C: 멥쌀(발아현미)/친환경 D: 1.00kg E: 36 F: 봉 G: 국산/친환경/상급품/무농약이상.근일도정.생산년도1년 이내
B: 66 C: 멸치 D: 0.50kg E: 1 F: 봉 G: 국산/상급품/훈연멸치(씨제이.바다바다.팜앤씨)근일제조
B: 67 C: 멸치(중멸치, 가이리) D: E: 3 F: kg G: 국산/상급품/저염가이리(프리미엄)(오성수산.스쿨런치)신선
B: 68 C: 명태머리/말린것(건조) D: E: 1 F: kg G: 상급품/말린것(건조)/러시아산(해청.씨박스.바다원)건조양호
B: 69 C: 무말랭이 D: E: 0.3 F: kg G: 국산/상급품/(고운들.초록들.뿌리나라.마천농협)건조양호
B: 70 C: 묵(도토리묵) D: 2.00kg E: 2 F: 판 G: 국산/국산도토리묵슬라이스(일월후디스.네니아)(154조각/물결무늬)근일제조
B: 71 C: 미역줄기/염장 D: E: 9 F: kg G: 국산/상급품/염장/염장미역줄기채(오션에프에스.씨박스.거제수협)신선
B: 72 C: 발효유(액상요구르트)/가당 D: 0.08l E: 870 F: EA(개) G: 80ml/EA(개)/가당/유기농이오요구르트(저당)(남양.신남)근일제조
B: 73 C: 배 D: E: 16 F: kg G: 국산/상급품/표면이 매끈하고 단맛강한것,짙은황색
B: 74 C: 부각(우엉부각) D: 0.50kg E: 10 F: 봉 G: 국산/(오희숙전통부각.스칼라)근일제조
B: 75 C: 부침가루/친환경 D: E: 10 F: kg G: 친환경/우리밀무농약(초록나무.네니아.생협)근일제조
B: 76 C: 분말(자장분말) D: E: 2 F: kg G: (오뚜기.청정원)근일제조
B: 77 C: 분말(카레분말) D: 1.00kg E: 8 F: 봉 G: 순한맛(오뚜기백세카레.청정원우리쌀카레여왕.생협우리밀)근일제조
B: 78 C: 브로콜리 D: E: 8 F: kg G: 국산/상급품/꽃이 피지 않고 색이 진하며 품질 양호
B: 79 C: 사과 D: E: 41.5 F: kg G: 국산/상급품/(40~45과)크기 균일하며 단단하고 당도높은것
B: 80 C: 새우(보리새우)/말린것(건조) D: E: 1.5 F: kg G: 국산/상급품/말린것(건조)/(해청.씨박스.팜앤씨)신선
B: 81 C: 새우살(홍새우) D: E: 8 F: kg G: 국산/상급품/국내산.홍새우살(냉동)(씨박스.거제.팜앤씨)신선
B: 82 C: 생강/국산, 껍질제거(깐것) D: E: 8.1 F: kg G: 국산/상급품/온도유지(신우통상.마천.마늘촌)껍질제거상태 양호한 것
B: 83 C: 설탕(백설탕) D: 3.00kg E: 1 F: 봉 G: (백설.대상.삼양)근일제조
B: 84 C: 설탕(황설탕)/친환경 D: 3.00kg E: 4 F: 봉 G: 친환경/피비에스유기농설탕(맘다해.두원.생협.초록푸드).근일포장
B: 85 C: 소금(구운소금) D: 1.00kg E: 3 F: 봉 G: 구운소금(소금별.대상.오복)근일제조
B: 86 C: 소금(굵은소금) D: 3.00kg E: 2 F: 봉 G: 국산/천일염(소금별.생협.오복).근일제조
B: 87 C: 스테이크/반죽 D: E: 50 F: kg G: 반죽/냉장(투뿔한우 수제떡갈비 냉장생반죽)(푸르름.온네이쳐)근일제조
B: 88 C: 시금치 D: E: 2 F: kg G: 국산/상급품/부드럽고 신선.전잎없을것
B: 89 C: 식초(사과식초) D: 1.80l E: 2 F: 통 G: 2배사과식초(오뚜기.생협) 근일제조
B: 90 C: 쑥갓 D: E: 1.3 F: kg G: 국산/상급품/대가짧고 잎이많고 신선
B: 91 C: 아귀살/국산 D: E: 40 F: kg G: 국산/상급품/만들어먹는깐풍아귀강정세트(수민.아이들))(아귀순살1kg)(튀김가루.허니블랙소스.깐풍후레이크 별도포함)
B: 92 C: 아이스크림(구슬아이스크림) D: 0.05kg E: 810 F: EA(개) G: 50g/EA(개)/바나나스플릿맛(미니멜츠.프레쉬21.자담선)녹은흔적 없을것
B: 93 C: 애느타리버섯/친환경 D: E: 11 F: kg G: 국산/친환경/상급품/(벗뜨래.농부가)신선.크기균일
B: 94 C: 양상추 D: E: 2.6 F: kg G: 국산/상급품/결구가 잘되어있고 잎손상이 적은것
B: 95 C: 양송이버섯/친환경 D: E: 5 F: kg G: 국산/친환경/상급품/(벗뜨래.더불어)갓이 둥글고 탄력있을것
B: 96 C: 어린잎채소(베이비잎) D: 0.50kg E: 8 F: 통 G: 국산/상급품/무농약.모듬베이비채소(초록들.맛자락.고운들)신선
B: 97 C: 어묵(구멍어묵) D: E: 3 F: kg G: 연육함량80%이상.(코주부우리쌀1급.환공어묵-황금죽)근일제조
B: 98 C: 어묵(방울어묵(볼어묵)) D: 1.00kg E: 12 F: 봉 G: 연육함량85%이상.국산쌀5.04%(휘시볼어묵)(씨제이.생협어묵)근일제조
B: 99 C: 어묵(사각어묵) D: E: 23 F: kg G: 연육함량90%이상.(세윤이네6무.모두팜프리미엄90)근일제조
B: 100 C: 어묵(어묵게맛살) D: E: 5 F: kg G: 게맛살(동원.한성.이츠웰)근일제조
B: 101 C: 어묵(종합어묵) D: 1.00kg E: 17 F: 봉 G: 연육함량85%이상.국산쌀5.04%(휘시케익어묵)(씨제이.생협)근일제조
B: 102 C: 연근/국산 D: E: 2 F: kg G: 국산/상급품/국산연근칩용(0.2cm슬라이스)(하늘농가.고운들)신선
B: 103 C: 연근/껍질제거(깐것), 슬라이스 D: E: 13 F: kg G: 국산/상급품/슬라이스||껍질제거(깐것)/연근채.튀김용(두께0.6)(고운들.하늘농가)신선
B: 104 C: 영양강화제(채소칼슘) D: E: 112 F: kg G: 무농약/칼슘강화찹쌀로 발주(원곡의 생산년도가 1년 이내인것)(상표등록업체 제품)
B: 105 C: 오리훈제 D: E: 42 F: kg G: 1등급 이상/국내산.7無.쌈싸먹는오리훈제슬라이스(온네이쳐.주원)근일제조
B: 106 C: 오징어몸통/껍질있는것(안깐것), 채썬것(세절) D: E: 8 F: kg G: 국산/상급품/냉동.오징어몸통만(채)(씨박스.오션.동원에프앤에프.팜앤씨)신선
B: 107 C: 옥수수통조림 D: 2.30kg E: 1 F: 봉 G: 골드스위트콘(푸드벅스.예본.네니아)(non-gmo)근일제조
B: 108 C: 올리브(블랙올리브)/절인것 D: 0.41kg E: 4 F: 통 G: 상급품/절인것/슬라이스(리치스.동서.샘표.오뚜기)근일제조
B: 109 C: 우엉/슬라이스 D: E: 9 F: kg G: 국산/상급품/슬라이스/깐것.어슷썰기(마천.하늘농가)신선
B: 110 C: 유부/슬라이스 D: E: 6 F: kg G: 국산/국산콩유부(슬라이스)(풀무원.생협.SRC.맘다해)근일제조,포장양호
B: 111 C: 유자청 D: 1.00kg E: 1 F: 봉 G: 유자효차(햇살긴.남경푸드)근일제조
B: 112 C: 유채씨유(카놀라유) D: 10.00l E: 14 F: 통 G: 냉압착순수유채유(네니아.한살림)근일제조
B: 113 C: 인절미토스트 D: 0.30kg E: 58 F: 봉 G: 바삭 크런치 토스트(50g*6개)(바로밀.맛드리미.모닝스쿨)근일제조
B: 114 C: 장아찌(오이지)/슬라이스 D: 2.00kg E: 4 F: 봉 G: 슬라이스/국산.냉장.꼬들오이지(크로바.풀무원.천년풍미)양호
B: 115 C: 적포도주 D: 0.36l E: 2 F: 병 G: 적포도주(360ml)포장양호
B: 116 C: 전분(고구마전분) D: E: 3 F: kg G: 국산/(해청.코주부.초록푸드)포장양호,근일제조
B: 117 C: 젓(멸치액젓) D: 1.80kg E: 1 F: EA(개) G: 1800g/EA(개)/국산/국산(천일염사용)(천년풍미.어부림)포장양호
B: 118 C: 젓(새우젓(육젓)) D: E: 2 F: kg G: 국산/천일염사용(엄다식품.자담선).근일제조
B: 119 C: 정향(클로브) D: 1.00kg E: 0.3 F: 봉 G: 외국산/상급품/(규미지.초록푸드.착한애.해청)건조상태양호
B: 120 C: 젤리/밀감맛 D: 0.20kg E: 86 F: 봉 G: 밀감맛/한입에쏙감귤젤리(국산감귤농축액100%)(20g*10개입)(푸르나이채움.생협)근일제조
B: 121 C: 조갯살 D: E: 3 F: kg G: 국산/상급품/냉동(동원f&f.팜앤씨.거제수협.씨박스)신선
B: 122 C: 조청(쌀조청) D: 5.00kg E: 4 F: 통 G: 국산쌀100%(쌀엿)(페트병)(오복.크로바.착한애.푸르맘)근일제조
B: 123 C: 주꾸미/냉동 D: E: 52 F: kg G: 국산/상급품/냉동/소라쭈꾸미(팜앤씨.맛드리미.도원푸드)(태국산및베트남산)근일제조
B: 124 C: 주스(당근주스) D: 0.12l E: 840 F: EA(개) G: 120ml/EA(개)/국산사과당근착즙(마음찬.바로푸드원)근일제조
B: 125 C: 증편(팥앙코증편) D: E: 26 F: kg G: 국산쌀.냉장(30g*33개)(경남식품.해마루)
B: 126 C: 참기름 D: 1.80l E: 5 F: 병 G: 상급품/중국산(옛간.최순희참기름.네니아)근일제조
B: 127 C: 참나물 D: E: 0.5 F: kg G: 국산/상급품/연초록.신선.부드러운것
B: 128 C: 찹쌀(발아현미)/친환경 D: E: 30 F: kg G: 국산/친환경/상급품/발아찰현미.무농약이상.근일도정.생산년도1년 이내
B: 129 C: 청경채 D: E: 8 F: kg G: 국산/상급품/잎이 부드럽고 신선,크기 적당
B: 130 C: 청주 D: 1.80l E: 6 F: 병 G: (백화수복.경주법주)근일제조
B: 131 C: 추로스(막대추로스) D: 1.21kg E: 15 F: 봉 G: 한입초코츄러스(레디쿡.식감)(11g*110개내외)근일제조
B: 132 C: 케일 D: E: 1.6 F: kg G: 국산/상급품/벌레먹지않고 신선하며 부드러운것
B: 133 C: 키위(골드키위) D: E: 80 F: kg G: 상급품/수입(제스프리).뉴질랜드.개당125g내외(42-48개/5.8kg)충분히후숙시켜줄것
B: 134 C: 토마토 D: E: 3 F: kg G: 국산/상급품/크기 균일.잘익은것.신선
B: 135 C: 토마토(대추방울토마토) D: E: 18 F: kg G: 국산/상급품/GAP이상(4~5번과)(농부과일.더불어)신선
B: 136 C: 토마토케첩 D: 3.00kg E: 5 F: 봉 G: 국산/일반/파우치(오뚜기진한케찹)(서안이가)근일제조
B: 137 C: 통계피 D: E: 0.7 F: kg G: 상급품/수입(베트남)(크로바.초록푸드)고유의향진하고상태양호
B: 138 C: 튀김(감자튀김)/국산 D: 0.05kg E: 800 F: EA(개) G: 50g/EA(개)/국산/국산수미감자 사용.회오리감자(사옹원.아이들)(허니버터시즈닝제공)근일제조
B: 139 C: 튀김(채소튀김) D: 0.25kg E: 1 F: 봉 G: 우동별미고명(면사랑.예지원)근일제조
B: 140 C: 파(대파)/채썬것(세절) D: E: 2 F: kg G: 국산/상급품/채썬것(세절)/(맛자락.더불어.해오름.하늘농가)신선
B: 141 C: 파(쪽파)/껍질제거(깐것) D: E: 12.3 F: kg G: 국산/상급품/껍질제거(깐것)/흰부분이 길고 신선
B: 142 C: 파인애플(골드파인애플)/껍질제거(깐것), 스틱 D: 0.03kg E: 1840 F: EA(개) G: 30g/EA(개)/상급품/껍질제거(깐것)||스틱/필리핀산.개당30g(지팜.만나.싱싱클러스)고당도
B: 143 C: 파프리카(노랑파프리카) D: E: 3.4 F: kg G: 국산/상급품/크기가 크고 균일,신선
B: 144 C: 파프리카(주황파프리카) D: E: 1.4 F: kg G: 국산/상급품/크기가 크고 균일,신선
B: 145 C: 팽이버섯/친환경 D: E: 12 F: kg G: 국산/친환경/상급품/(녹채원.벗뜨래)신선
B: 146 C: 포도(청포도) D: E: 128 F: kg G: 국산/상급품/샤인머스캣으로발주, 당도높고신선
B: 147 C: 피망(청피망) D: E: 4 F: kg G: 국산/상급품/크기가 크고 균일,신선
B: 148 C: 핫도그 D: 0.50kg E: 85 F: 봉 G: (풀무원탱글뽀득핫도그.생협)(50g*10개)근일제조
B: 149 C: 핫도그(가래떡핫도그) D: 1.00kg E: 41 F: 봉 G: 알록달록소떡소떡으로발주(50g*20개입)(초록나무.솔드아웃.초록나무)근일제조
B: 150 C: 햄(쵸핑햄) D: E: 10 F: kg G: 국산/국산돈육.5무(대상우리아이.천년풍미.생협)근일제조
B: 151 C: 호박(단호박)/껍질제거(깐것), 절단된것 D: E: 10 F: kg G: 상급품/국산.카레용(깍둑)(들내음.고운들.초록들.뿌리나라.마천)신선
B: 152 C: 호박(애호박) D: E: 18 F: kg G: 국산/상급품/개별비닐포장.모양 바른것.신선
B: 153 C: 황기/말린것(건조) D: E: 2 F: kg G: 국산/상급품/말린것(건조)/(해청.마천)건조상태양호
B: 154 C: 황다랑어유지파우치(참치) D: 2.00kg E: 3 F: 봉 G: 살코기파우더(동원.오뚜기)근일제조
B: 155 C: 후추 D: 0.45kg E: 1 F: 통 G: (이슬나라.초록들.오뚜기)근일제조
B: 156 C: 후추(검은통후추) D: 0.45kg E: 1 F: 병 G: (오뚜기.초록들.움트리)근일제조
=====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hwp =====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하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이
라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 일반조건에 의하여 명촌초등학교가 집행하는 학교급식
식재료(이하 “식재료” 라 한다) 구매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모든 해석은 본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을 먼저 해석하고 다음은 계약 해석 순
위에 따른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지
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
나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2.“계약상대자”라 함은 명촌초등학교(이하“학교”라 한다)와 식재료 구매계약을 체
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
준(행정자치부 예규)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물품계약 일반조건 등 계약관련 법규
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계약문서는 계약서, 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 학교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계약당사자가 계약체결 시 제출한 계약금액 산출내역(이하“산출내역서”라 한다)등으로 구성하며, 산출내역서 상의 품목별 단가는 대금의 지급시 적용 기준이 된다.
②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은 계약서에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적용된 것으로 본다
제4조(권리양도 제한) ①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승낙 없이 본 계약으로 발생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상호, 대표자 명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여야 한다.
제5조(계약보증금)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수량조절) 학교장은 급식 학생수의 증감 등 학교의 사정에 따라 계약된 식재료의 수량을 증감 조절할 수 있으며, 단가는 계약 시 제출한 산출 내역서에 의한다.
제7조(공급 식재료) 계약상대자가 공급할 급식 식재료로 한다.
제8조(납품방법)①계약상대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양질의 식재료(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계약체결 후 학교장이 “매주 단위로 제시하는 납품 요구서”에 따라 지정된 시간(08:00~08:20)까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여 납품해야 하며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냉동·냉장차량을 이용하여야 하고 대면검수를 원칙으로 한다.
②건어물은 습기가 없고 건조하고 서능한 상태로 납품한다.
③사용용도에 따라 모양, 크기를 알맞게 작업하여 납품한다.
④조갯살, 새우살 등 패류는 물(얼음)을 뺀 시량으로 측정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식재료를 검수·수령하기까지 학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식재료의 망실·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➅‘검수’시 납품 물품이 요구서 규격과 상이하거나 부실하여 재납품을 지시하였을
경우 10:00까지 재납품 하여야 한다.
⑦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더
라도 학교장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식재료의 공급을 계속하여야 한다.
제9조(위생관리 책임 등) ①계약상대자는 식재료의 제조, 가공, 운반 등 모든 과정에서 유
해한 물질이 식재료에 혼입되거나 식재료가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
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기타 식품위생법 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검사 등 식재료 공급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식중독 등 제반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학교장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식재료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 등은 물론 식재료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하여도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0조(계약상대자 일반 준수사항) ①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학교 급식법 제16조제1항 각 호 및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를 납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식재료 제조·가공과정에서 오염되지 않도록 시설·설비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식재료의 포장상태는 교차 오염이나 2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는 양호한 것이어야 하고. 외관이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아아 하며, 냉동제품은 전량 박스로 포장되어야 하는 등 내용물이 포장된 상태에서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④식재료 포장 용기 외부에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용량, 보관 및 취급법, 대상 품목은 원산지 표기를 하여야 한다.
⑤식재료는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냉동차 또는 냉동·냉장차량을 이용하여 건강진단을 필한 자가 위생적으로 청결하게 운송하여야 한다.
⑥운반차량은 냉장의 경우 10℃ 이하(가금육은 5℃ 이하), 냉동의 경우 –18℃ 이하를 유지하여야 하고, 외부에서 온도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의조작이 방지된 온도기록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⑦운반차량으로 인하여 식재료가 오염되어서는 아니되며, 운반 차량·기구·용기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⑧식재료 취급자·운반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유지하여야 한다.
⑨냉동 및 냉장이 요구되는 제품은 납품시각까지 콜드체인시스템(Cold Chain System)을 유지하여야 한다.
⑩쇠고기는 국내산의 경우 개체식별 번호별로, 수입육의 경우 유통식별 번호별로 각각 포장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11조(식품위생검사 및 점검)①학교장은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모든 식재료를 언제든지 전문 검사기관 등에 위생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학교급식소위원회 등 학교측 관계자가 업체 현장 등을 포함한 전 영역에 대해 위생 점검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위생검사 및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학교장은 제1항의 검사 및 검사결과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담함을 발견한 때에는 학교장의 시정조치 요구 불이행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식재료 검수) ①계약상대자(식품취급자 및 운반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식재료를 납품한 때에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직원으로부터 다음사항에 대하여 대면검수를 받아야 한다.
1. 사양 및 규격 준수 여부 2. 식재료 품질상태(신선도) 3. 이물질 혼입 여부 4. 납품온도 준수 여부 5. 납품요청 수량과의 동일 여부 6. 포장상태
7. 표시사항 준수 여부⟦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원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8. 납품시각 준수 여부 9. 반품처리시 신속처리 여부 10. 운반차량 위생상태(온도, 청소상태)
11. 운반자의 위생상태(복장, 건강진단증, 식품 취급방법 등)
12. 구비서류 제출 이행 여부
②검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수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수에 입회·협력하여야 하며, 입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학교 측의 검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학교장은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품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반품 시에는 반품확인서를 발급),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필요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수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 시간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한다.
제13조(대가의 지급)①대가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물품 수량에 대하여 월 단위로 정산하여 청구 시 대금을 지급한다.
②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량 조절 등으로 인하여 대가를 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이하“계약단가”라 한다)에 의하여 이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14조(지연배상금)①계약상대자는 제8조제1항의 납품시각 내에 식재료를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시간 10분마다 당일 납품해야 하는 계약 총 금액에 1,000분의 0.8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하“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지체시간은 제8조제1항의 지정된 납품시간부터(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시간부터) 최종검수에 합격한 시간까지의 시간으로 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 시간을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학교의 책임으로 납품이 지연되었을 경우
3.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15조(확인서 제출 의무)“계약상대자”는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지표⟦표 1⟧ 의 각 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계약담당자”의 요구에 의해 지체없이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제재 및 계약해지) ①학교장은 유해한 식재료 또는 하자있는 납품으로 월 2회 이상 확인서를 제출(첫 확인서 제출 이후 30일 이내 2회)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3~6개월 동안 식재료 공급 입찰 참여와 계약체결을 제한할 수 있다.
②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2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처분 또는 해당 사실이 확인된날로부터 3~6개월 동안 식재료 공급 계약체결을 제한할 수 있다.
학교의 시설 개·보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교급식을 계속 실시할 수 없게 된 경우
식품위생법위반 등 부적합업소로 판정되어 과태료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불량식재료 납품 등으로 전자조달시스템 등에 불성실 업체로 등록(기재)된 경우
IP중복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규정에 의한 지연배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당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수행 중 고의 중대한 과실로 학교급식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정상적이고 위생적인 급식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가. 사양·규격·납품시각 미준수 및 수량 미달
나. 포장상태 불량
다. 원산지외 표시사항⟦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원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품질등급,생산연도)⟧미표시 또는 허위표시
라. 운반차량 위생 불량(온도, 청소상태)
마. 운반자 위생 불량(복장,건강진단,식품 취급방법 등)
바. 서류 미제출 사. 대면검수 미이행 아. 이물질 혼입 자. 식재료 납품온도 미준수 차. 식재료 지정장소(냉장고) 보관 미이행 카.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 납품
타. 품질(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및 식재료 규격서 기준)미달
8. 기타 상기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몰품계약일반조건에 정한 내용을 준용한다.
③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원산지 및 축산물 등급 등 표시 사항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학교급식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으며 당해 식재료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한 대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17조(가격조정) 계약단가는 무변동이 원칙이나, 심한 물가변동으로 부득이 단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와 시장가격 조사 후 타 업체 가격과 비교하여 “계약상대자”가 가격 조정을 요구할 시에는 관계법령(시행령 제73조 및 시행규칙 제72조, 물품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서로 협의하여 가격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최소 1주일 전에 “계약상대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분쟁의 해결) ①기타 계약서 및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행정자치부 예규, 기타 관계 법령, 상관례 등에 준하되,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간에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송에 의할 경우에는 학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이라도 식재료 구매 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표 1⟧식재료 납품업체 평가지표
구
분
평가항목 세부항목 비고 ❶품질 (Quality) 일반 품질 불량 사양 및 규격 미준수 수량 및 중량 부족 품질 등급 불량 미납, 미배송분 발생 포장 및 외관 불량 오염 및 신선도 불량 교차오염, 이물질 혼입 식품온도 불량 상품 변질 법적표시사항 법적 표시사항 준수 여부 원산지 표시사항 준수 여부 ❷납기 (Delivery) 일반 납기 납품시각 준수 여부 반품 및 미배송 납기 미배송분 납품시각 준수 여부 반품 후 재배송(교환) 납품시각 준수 여부 ❸위생 및 안전 (Safety) 배송차량 위생 차량 청소상태 블량 차량온도 및 표기 운반자 위생 운반자 위생불량 배송차량 안전 차량으로 인한 교내 사고 위생 관련 제출서류 위생관련 법정 서류 미제출 (건강진단 결과서 등) ❹서비스(협조도) (Responsiveness) 클레임처리 협조도 반품 및 납품 거부 반품시 재납품 품질 불량 검수 협조도 대면검수 불이행 무책임한 배송(택배) 업무 협조도 시정서,확인서 거부 및 미제출 ❺기타 계약위임위탁 타업체 차량 이용 공급업체 점검
식약처 합동, 교육청 및 학교 자체 점검시 지적발생(계약기간 내)
기타
그 외 식재료 납품 과실로 원활한 학교급식 운영에 차질을 발생한 경우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결과 2회 이상 확인서를 제출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됨.
본 평가지표는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관리 매뉴얼⟧에도 탑재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