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년 관저동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pdf =====
대전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 – 1612호
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2026년 관저동 일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공 사 개 요
미끄럼방지포장 A=939㎡, 디자인형울타리 설치 39경간 등
공 사 위 치
대전 서구 관저동 어린이보호구역 내 * 설계설명서 참고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90일 공사금액(원)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세 관급자재 133,249,000 121,135,455 12,113,545 65,431,000(관급자)
※ 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제한적 최저가(낙찰하한율 89.745%)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서구청 주차행정과 (☏ 042-288-4123)
나.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름
다.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라. 본 사업은 전문공사, 유지보수공사입니다.
2.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
공
고 기 간
2026. 9. 14. ~ 2026. 9. 18.
견적서제출(투찰기간)
2026. 9. 16. 10:00 ~ 2026. 9. 18. 10:00
개 찰 일 시 2026. 9. 18. 11:00 개 찰 장 소 대전광역시 서구 운영지원과 입찰집행관 PC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우리구에서는 별도 통보 없이 나라장터에서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최초)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이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 1 -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
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93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 도장공사)등록을 필한
업체
2)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업체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
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제출 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동일가격 제출자 중에서 전자
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 2 -
5. 국민건강보험료 계상 ․ 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합계
8,087,217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593,057 2,104,874 209,327 4,179,959
퇴직공제부금비
-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준수
가.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감독관 경유하여 계약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
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8.「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2】“하도급 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 3 -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 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수급자(장비 및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 대금 등 지급에 있어,“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2)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견적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
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
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
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등 입찰참가자격 판단에 대
- 4 -
한 관련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해
당하는 입찰공고는 개찰 전·후(낙찰자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마. 자격 없는 대리인의 입찰은 무효이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리인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제2절7.다.
에 따라 해당서류를 제출해야 함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
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사항
가. 본 견적제출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대전광역시 서구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서 제출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 5 -
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지역개발채권(공급가액의 2.5%)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의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우리 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자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붙임3】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을 숙지한 후 견적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구의
해석에 따릅니다.
사. 소액수의계약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아.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따릅니다.
※ 사업문의: 서구청 주차행정과 (☏ 042-288-4123)
※ 계약문의: 서구청 운영지원과 (☏ 042-288-2692)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대전광역시 서구 재무관 - 6 - 【붙임1】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
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
하는 자
3.「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서약자: 20 . . 회사 대표
.
(인)
대전광역시 서구 (분임)재무관 귀하 - 7 - 【붙임2】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대전광역시 서구에서 시행하는 (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대전광역시 서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대전광역시 서구 (분임)재무관 귀하 - 8 - 【붙임3】확인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별지 제14호 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부서 (1쪽)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②
3
◯
4
◯
5
◯
6
◯
7
◯
[ ] 예
[
[
] 아니오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예
[
[
] 아니오
] 예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아니오
] 예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
8
◯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 예
1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
] 아니오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액의 100
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발주자
확인
사항
8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1
◯부터 ◯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기관·법인·단체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9 -
=====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2026년 관저동 일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hwpx =====
Ⅰ. 공 사 설 명 서
Ⅰ. 공 사 설 명 서
1. 과업의 목적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보호구역 내 기존 교통안전 시설물들을 정비 보완하여 안전 확보와 이동 편익 증진은 물론 효율적이며 체계적인 교통운영 개선으로 사고요인 제거 등 쾌적한 선진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공 사 명
2026년 관저동 일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3. 공사위치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일원(관저, 금동, 구봉, 선암, 원앙, 느리울초등학교)
4. 공사개요
학교명
위 치
단위
수량
비고
1. 관저초등학교
서구 관저동로 161 (관저동)
식
1
2. 금동초등학교
서구 관저로 45 (관저동)
식
1
3. 구봉초등학교
서구 관저로 75 (관저동)
식
1
4. 선암초등학교
서구 관저중로 61 (관저동)
식
1
5. 원앙초등학교
서구 관저북로 97 (관저동)
식
1
6. 느리울초등학교
서구 관저로 196 (관저동)
식
1
5. 주요자재
본 공사에 소요되는 주요자재는 다음과 같다. 단, 관급자재의 공급지연으로 시공의 시기를 상실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시행청의 승인을 득한 후 대체 사용할 수 있다. 본 공사에 소요되는 주요자재는 공사완료시 실제 사용량을 검토하여 정산한다.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비고
차선분리대
2000×970mm
경간
48
디자인형울타리
W3300×H1200mm
경간
39
미끄럼방지포장재
t=3mm, 현장설치도
㎡
939
6. 공사용 장비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장비는 아래와 같이 설계한 바, 수급자는 감독관으로부터 승인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 거나 감독관의 교체요구가 있을 경우 즉각 교체하여야 한다.
장비명
규격
단위
수량
비고
굴삭기(무한궤도)
0.2m3
대
1
노면파쇄기
2.0m
대
1
덤프트럭
2.5TON
대
1
4.5TON
대
1
플레이트 콤팩트
1.5TON
대
1
로더(타이어)
0.57m3
대
1
물탱크(살수차)
5,500ℓ
대
1
아스팔트 스프레이
400ℓ
대
1
진동롤러(자주식)
0.7TON
대
1
커터(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320∼400mm
대
1
트럭트랙터 및 평판트레일러
20TON
대
1
7.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9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장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다.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라. 보상협의의 지연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때.
마. 기타 민원제기, 설계 변경 등으로 공사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8. 설계변경 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 변경 할 수 있다.
가.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할 수 있다.
나. 시공결과 구조물 및 토공의 추정 암반선이 변경될 경우 실제에 맞추어 변경 할 수 있다.
다. 골재원 및 토취장 및 사토장 등의 위치 및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맞추어 변경 할 수 있다.
라. 유용토 운반거리등 각종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맞추어 변경 할 수 있다.
마.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맞추어 변경 할 수 있다.
바. 시험비는 공사기간 및 물량에 따라 변경 할 수 있다.
사. 확인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 등 현지여건이 변경 되었을 때 맞추어 변경 할 수 있다.
아. 지자체등 공공기관에서 고시하는 골재원석대의 고시단가 변동시 맞추어 변경 할 수 있다.
자. 발주처의 방침 변경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변경 할 수 있다.
Ⅱ. 일 반 시 방 서
Ⅱ. 일반시방서
1. 각종 시방서 비치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 조건 등 계약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을 현장
사무실에 비치하여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가.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나. 건설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1)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2)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3) 도로교 표준시방서
4)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5)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다. 일반국도 구조물 표준도
라. 도로관련 각종 지침
1) 도로노선 각종 지침
2) 평면교차로 계획 및 개선의 일반지침
3) 도로변 휴게소 설치관리 지침
4) 구국도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5) 도로안전 시설 기준등
마.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건설기술관리법, 도로법, 도시계획법등)
바. 한국산업규격
사.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아. 환경영향평가법
자. 산업안전보건법
차.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2. 설계 적용 기준
가. 노임단가 : 2026년 상반기 정부노임
나. 환율 : 2026년 1$당 1,484.80원 적용
다. 자재단가 :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정보지
라.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 품셈 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 단가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산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일반시방서 및 공사시방서의 우선순위
가.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공사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공사시방서로 하되 도면이 오류나 누락 등으로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장, 감독자와 수
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일반 및 공사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장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 도 면
본 계약 공사의 설계도면 목록은 설계도에 명시된 바와 같다.
5. 시공도면
가. 감독자는 어느 부분을 공사하든 그 공사를 효과적으로 시공하기 위하여 시공도면 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
다.
나. 감독자는 공사착공에 앞서 수급자나 하수급자가 시공하여야 할 공사범위 중 시공 상세도의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 수급자는 토공 착수 이전에 토량의 이동상황을 측정할 수 있도록 상세한 토적표 및 유토곡선을 작성하여야 한다.
라. 토공계획은 운반거리가 최단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공사착공 이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계획의 승인으로 수급자의 계약상
책임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마. 수급자는 지중․수중 구조물을 포함하여 모든 시설물에 대한 각 공정단계별(교량공의 경우 : 지중・수중의 기초물, 교각교대의 하부공, 상부도면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수급자가 제시한 시공도면의 시방규격에 맞는지의 여부를 확인, 시정 조치등을 취하여야 하고, 그 시공도면은 준공시까지 잘 보관
하여 도로대장 작성시에 적용하여야하며 시공도면은 준공시에 발주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현장대리인
가. 현장대리인은 건설기술 관리법 제33조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 승낙을 얻
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현장대리인은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령 제 36조에 의거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공사의 특성에 따라 그 공사에 적정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를 요청 할 때는 이
에 응하여야 한다.
7. 착공계 및 예정공정표
가. 착공계 제출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에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책임자 및 시험사를 제반 법규에 적합 한자로 선임하여 보고하고 즉시 공사현장에 고정 배치시켜야 한다.
나. 예정공정표
수급자는 계약 수행에 필요한 상세한 예정 공정표를 PERT/CPM 등으로 2부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8. 진도보고서
가.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투입한 인원, 장비 및 자재현황을 포함한 작업일지와 공사 진도를 매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하며, 매월 25일까지 각 공종별 월간 공사
진도 보고서를 감독자가 지정하는 양식에 의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진도 보고서는 전 조항에서 언급한 예정공정표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9. 현장시설
가. 공사감독용 시설
1) 현장사무소
가) 수급자는 감독자와 그의 직원들이 사용할 현장 사무실 및 감독용 사무소를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나) 현장사무소의 위치는 공사현장의 부근으로 승인을 받은 곳이어야 하며 수급자가 사용할 사무소나 기타 건물과 분리된 별동건물 이어야 한다.
다) 현장사무소는 공사완료 후 수급자가 철거 소유한다.
2) 사무실 비품
가) 각 사무소 및 시험실은 가건물이며 지붕은 아연도 철판 또는 슬래이트(slate)등으로 하고 바닥은 콘크리트 또는 사무실 구조특성에 맞는 재료로 한다.
나) 벽체와 천장은 완전히 내장시공을 하여야 하며 각 사무실에는 채광과 환기에 충분한 규격의 창문을 설치하여야 하고 방충망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는 감독자가 요구하는 조명시설, 난방시설, 음료수, 공급시설, 세면기, 의자, 책상 및 사무집기를 설치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또한 사무소 근처에 감독자 및 그의 직원을 위한 적절한 전용 위생시설을 설치하고 사무실, 화장실의 주위환경을 깨끗이 질서 있게 위생적으로
유지관리 할 인원을 지정 배치하여야 하며 공사완료 후에는 그 지역을 원상 복구해야 한다.
마) 건물 및 시설물에 대한 보완책임은 수급자가 져야 한다.
바) 수급자는 각 건물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현장사무소와 감독자 사무소에 전화를 가설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용 시설
1) 일반사항
가) 수급자용 시설에는 수급자가 공사시공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무실, 창고, 차고, 부지, 공사용 장비 및 차량의 운반 등 모든 시설을 포함한다.
나) 수급자용 시설에는 아래에 열거하는 표지판 및 현장 시험실의 건립유지관리도 포함한다.
2) 표지판
가) 수급자는 각 공사장 입구에 발주처, 감리회사 및 수급자명을 기입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표지판의 규격은 1.2m~1.5m 이상이어야 한다.
나) 수급자는 공사가 완료되면 각 공사 시․종점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하며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및 표기내용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 현장 시험실
가) 수급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시험 및 분석을 시행하기에 적합한 전용현장시험실을 건립하고 이를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나) 시험실은 현장사무소, 감독사무실과 인접하여 설치하되, 중장비가 운행하는 곳에서 떨어진 곳이어야 한다.
다) 감독자는 수급자가 적절한 공사시행 및 공사 진도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정기적 시료채취와 시험을 시행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시험기구와 작업설비가
구비된 현장시험실을 준비할 때 까지 주요공사의 착수 지시를 내려서는 안 된다.
라) 시험실과 기구 장비는 공사 완료 후 수급자가 철거 소유한다.
4) 시험 장비, 시험기준, 관리시험 실시를 위한 시설 및 인력, 시험계획서 작성 기준
가) 수급자는 각 공종별로 요구되는 모든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기구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나) 모든 기구장비는 항상 양호한 가동상태로 유지하여 하며 측정기기 및 조정기기는 정기적인 검교정을 실시토록 하고, 감독자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조정하
여야 하며 정확성이 결여 되었을 때는 즉시 또는 대체하여야 한다.
다) 시험실 기구장비는 계약문서에서 지정한 시험을 시행하는데 지장이 없을 만큼 충분한 성능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라) 건기법시행령 제49조 규정에 위한 종합분야 및 토목분야의 시험 장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마) 건기법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기준에 의한다.
바) 건기법시행령 제7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관리시험 실시를 위한 시설 및 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사) 건기법시행령 규정에 의한 관리시험계획서 작성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발주처장에게 제출한다.
10. 공사용 장비
가.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나.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1. 측량기구 비치
수급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필요한 측량 기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12. 안전관리
가. 안전관리자의 배치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거 안전 관리자를 선임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처장의 사전 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을 이탈 할 수 없다.
나. 안전시설 및 안전장구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내간판 및 제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 종사자들이 착용할 안전 장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 전원은 반드시 안전구두 및 장비를 항시 착용하고 현장에 근무 하여야 한다.
다. 안전교육 및 안전진단
수급자는 현장조사자에게 매월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산업안전 보건관리 규정에 따라 사업장마다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설계에 계산된 건설공사 표준안전 관리비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리
규정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3. 교통관리계획서 제출
수급자는 세부예정공정표 제출시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통행차량 및 주민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교통질서 확립계획을 작성하여 발주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신호수 배치계획 (인원 및 지점표시)
나. 각종 안내간판 설치계획 (위치, 종류 및 수량)
다. 기타 공사시행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 설치계획 (위치, 종류 및 수량)
14. 확인측량
가. 일반측량
1) 수급자는 시공에 필요한 모든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측량성과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자는 설계도면 또는 감독자가 서면으로 제시한 기준점의 위치, 선형 및 표고를 기준으로 하여 모든 공사부분의 위치, 표고 규격 및 선형의 정확한 확인
측량을 시행하여야 하며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제반기구장비 및 인원을 동원하여야 한다.
3) 공사 진행 중에 위치, 표고 및 선형 등의 오류를 시정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감독자가 확인측량 또는 선형이나 표고의 측량 성과를 검측하였다하여 이러한 측량에 대한 수급자의 책임이 감면 되는 것은 아니다.
5) 수급자는 확인측량에 관계되는 수준점기표 기준말뚝 등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나. 확인 측량비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러한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며 기타사항에서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다. 확인측량의 시행과정
1) 영구 수준점기표와 기준점 말뚝은 실시설계 단계에서 이미 조사한 바 있으나 수급자는 확인측량을 시행하기 전에 현장답사를 하여 수준점 기표 또는 기준점
말뚝의 현황을 조사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배부받은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
2) 만일 수급자가 공사착수 이전에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확인한 바가 같이 설계도서의 내용이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3) 각 횡단면지점의 말뚝 박기 및 지점표시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각 측량기준점에 말뚝을 견고하게 타설하여야 하며 각 횡단면 지점에는 횡단면의 순위번호를 기입한 말뚝을 설치하여야 한다.
5) 감독자는 1주일 이내에 이러한 기본측량선을 검측하여 감독자의 검측 이전에는 어떠한 공사도 착공할 수 없다.
6) 공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시공측량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7) 토공을 완료한 후 포장공을 시공하기 이전에 수급자는 정확한 중심선 측량을 하여야 한다.
라. 측량요원
공사수행 전 기간을 통하여 확인측량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수급자는 숙련된 측량요원을 고정 배치하여야 하며 측량착수 전에 측량 요원 명단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즉시 발주처장에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설계도서 검토시는 주요구조물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기초정착 심도 등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누락, 오류, 구조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검토 확인 후 그 결과를 발주처장에 보고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이러한 설계도서 이상 유・무 확인 없이는 공사를 시작할 수 없다.
16. 가설공사
가. 수급자는 주요 가설물 또는 동바리 공을 요하는 공사는 공사착공 1개월 이전에 채택할 가설공사의 각종 부재 가설 방법과 가설물에 대한 계산서를 첨부한 시
공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모든 가설물은 이에 재해 되는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적절히 설계하여야하며 또한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다. 본 공사는 일부 구간이 기존 도로상에서 시공되므로 가설물의 설계는 안전하고 적절한 교통소통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라. 수급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또는 감리원 및 관계관서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시간과 장소에 조명장치, 경비 방책 등을 수급자 부담으로 비치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이 같은 시설물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상술한 바와 같은 감독자의 승인이나 변경 지시에 관계없이 계약에 의하여 설치한 가설물에 대하여 수급자는 가설물을 제거할 때까지 효율성, 안전성, 유지보
수 그리고 이러한 가설물에 부가되는 모든 의무와 위험에 대하여 전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바. 과오나 사고로 인한 가설물의 손괴나 인명피해는 다른 협약으로 보상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 한 수급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7. 공사용 재료
가. 품질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신품으로서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 것이어야 하며, 입찰 공고일 현재의 한국산업규격(이하KS라 칭
함) 규정의 내용과 일치되어야 한다.
2) 모든 재료는 그 재료원 또는 공사현장 어느 곳에서나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재료원에서의 재료시험승인이 반드시 공사 현장에서의 시험승인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3) 모든 공장제품은 본 시방서에서 별도 요구조건이 없는 한 인정될 수 있다.
나. 공급원의 승인
1) 수급자는 재료를 발주하기 이전에 공사에 사용할 각종 재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감독자에게 재료의 제조업자명과 공급원에 대한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이와 관련하여 통상산업부에서 인정한 KS 합격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외 모든 공장제품의 사용시에는 신빙성이 있는 공공시험소 또는 연
구소로부터 그 제품에 대한 시험 성과표를 발급받아 감독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편의상 공급원을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나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공급원을 변경할 수 없다.
4) 수급자는 각 재료의 발주서 2부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추후에 재료의 표준 또는 형상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
다. 재료시험
1) 검사
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품의 시험 또는 제조과정의 감독을 위하여 해당 제조 장소에 감사원을 파견할 수 있다.
나) 제품은 출하하기 전에 제조 장소에서 검사를 받거나 또는 공사현장에 반입된 후에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감독자는 사전 시험의 시행여부를 불문하고 재
료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다) 만일 감독자가 제조 장소에서 검사원을 파견하지 않을 경우 수급자는 해당제품이 관련시방서의 요구 규정에 준하는 재료시험을 필요하였다고 확인 될 수
있는 제조자의 검사필증․품질시험필증․제조필증 등을 발급받아야 한다.
라) 그러나 검사원을 파견하지 않았고 제조자의 검사필증이 있다할지라도 현장에서 반입된 제품이 시방서 규정에 부합치 않거나 부적합한 재료일 경우 감독자
는 그 제품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2) 시료
가) 특수한 방법에 의하여 재료의 시료채취 및 시험에 관하여 아래에 열거하는 특별규정 이외에는 수급자는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게 될 모든 재료 및
제품의 시료는 감독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이 를 무료로 제공하여야 한다.
나) 승인된 시료는 공사 완료시까지 감독자가 보관하며 공사에 사용된 재료의 품질 또는 특성이 승인된 시료와 상이할 때에는 감독자는 이의 사용을 거부한
다.
다) 수급자는 시료를 보관할 상자를 제공하여야 하며 소요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3) 재료시험
가) 수급자는 일반시방서의 「시험」항목 및 공사시방서에 기술된 재료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때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자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검수에 필요한 제반기구와 인력동원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의 검수를 받은 자재는 감독자의 승인 없이 현장 외로 반출 할 수 없으며 감독자가 지정하는 주요자재는 수급자 책임하에 관리 및 보관하여야 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출고하여야 한다.
라. 재료의 선정
1)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할 재료원을 선정할 책임이 있다.
2) 보고서에 재료원의 위치와 채취 가용량이 표시되어 있으나 그 정확성에 대한 보장을 할 수 없으며 이는 수급자의 편의를 위하여 조사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
3) 수급자는 지시된 바에 따라 공사에 사용할 적합한 재료원 선정을 위하여 시굴과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시굴의 빈도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4) 이러한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 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지불을 하지 않는다.
마. 시료채취
1) 일반사항
가) 모든 공사 재료의 시료는 공사착공 후 가능한 조속히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 진행 중에도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시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승인된 시료는 감독자가 보관하며 어떤 재료이든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지 않거나 승인된 시료와 비교하여 부적합할 경우에는 사용 할 수 없다.
다) 시료는 본 시방서에 규정된 방법 또는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으로 채취하여야 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채취한다.
라) 시료채취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2) 시굴공
시험공의 재료가 동일질인 경우에는 매30cm 깊이에서 채취하여야 하며 굴착의 심도는 사용하고자 하는 재료층의 바닥까지 하여야 한다.
3) 저장재료
저장된 재료에서 시료를 채취할 때에는 표면재료를 제거하고 최소한 3개월 이상의 별개지점에서 동량을 채취하되 재료의 분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채취한 각 시료는 손으로 충분히 혼합한 후 4등분하여 시험정량을 채취한다.
바. 불량재료
본 시방서 규정에 위배되는 재료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불량재료는 즉시 수급자의 부담으로 공사현장에서 제거 반출하여야 한다.
사. 재료의 취급과 저장
1) 수급자는 창고와 야적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정부나 지방관서의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다.
2) 모든 공사용 재료는 조심스럽게 취급하여야 하며 단시일 내에 사용하지 않을 재료는 바닥의 높이가 지상 15cm 이상이고 환기 및 방수 시설이 충분히 구비된
건물 내에 저장하여야 한다.
3) 시멘트 및 석회 등은 현장에 반입되는 순서에 따라 분리 저장하고 사용도 그 순서에 따른다.
4) 저장창고는 재료의 보호 및 저장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5) 사용 승인된 재료는 지정된 장소에 야적할 수 있으나 수급자는 야적하기 전에 야적장을 깨끗하고 평탄하게 정리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요구가 있으며 야적하
고자 하는 재료의 종류에 따라 암석 또는 적합한 경질재료로 바닥을 처리 하여야 한다.
6) 입도가 다른 골재 재료는 분리하여 야적하여야 한다.
7) 아스팔트, 시멘트, 석회 등은 현장에 적합한 시설이 구비되어 있고 감독자가 원활한 공급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포장, 벌크(bulk)상태로 저장할 수
도 있다.
18. 시험
가. 일반사항
1) 시험은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 본 공사에 필요한 제반 시험을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의 아래 각장 및 특별 규정에 기술한 바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시험기준은 KS, AASHTO 및 ASTM등에서 채택된 방법에 따라야 한다.
3) 감독자는 수급자가 각 단계별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시행하여야 할 시험의 종류와 횟수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나. 시험요원 및 시험장비
1) 수급자는 본 시방서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장비를 비치함과 동시에 재료원의 선정, 시험 및 품질관리를 전담할 최소 1인 이상의 유자격 품질시험기술
자를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각종 시험을 수행 할 수 있는 경험이 풍부한 보조원을 추가 배치하여야 한다.
2) 이러한 기술자의 인원수는 공사 진도와 보조를 맞추어 재료의 시료채취, 시험, 품질관리 시행을 효과적으로 달성 하는데 충분하여야 하며 공사가 준공될 때까
지 이를 운영하여야 한다.
다. 정기시험
1) 재료의 정기관리시험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가 시방서 규격에 적합한 재료인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시공물의 정기관리시험
수급자는 모든 시공물이 시방서 규격에 부합한가를 위하여 시방서에 규정한 빈도로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품질 관리 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3) 지정시험기관이 시행하는 관리시험
수급자의 현장 시험실의 장비, 기구로서는 불충분하거나, 효과적인 시험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자가 승인하는 시험기관으로 하여금 당해 시험을 대행케 할 수 있다. 단, 이것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또 한 공사의 지연 및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공사는 수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4) 시험성과표
모든 시료와 시험성과의 기록은 감독자가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감독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색인표시를 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모든 시험성과는 감독자가 배부하는 표준서식에 기입하여야 하며,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어떤 재료이든 시험성과에 대한 승인을 받기 이전에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
5) 지 불
현장 시험실 기술진의 충원과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및 수급자가 직접 또는 지정시험기관의 대행으로 시해하는 재료나 시공물에 대한 정기품질관리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로 지불하지 않는다.
라. 추가시험
본 시방서의 여타 조항에서 규정한 시험이외에 감독자는 추가로 어느 특정인에게 특정지점의 모든 재료시험을 시행하도록 명령할 권한이 있으며 수급자는 이러한 시험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마. 의심스러운 재료 및 시공에 대한시험
1) 본 시방서에 규정된 건기법 시행규칙 제 17조의 관리시험 이외에도 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추가 시험비용에 대
하여는 추가로 계산한다.
2) 공사가 계약조항이나 감독자의 지시에 부합되게 시공되었는가의 여부에 의심을 가지게 될 때에는 감독자와 수급자가 합동으로 시험을 시하거나 어느 한쪽의
요청에 따라 감독자가 지정하는 국가에서 공인한 시험기관에 그 시험을 의뢰한다.
3) 이러한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시험결과로 사용 재료나 시공방법에 하자가 있었다고 판정될 때에는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바. 시험빈도의 변경
1) 감독자는 시방서 조항에 규정된 시험 빈도에 구애됨이 없이 공사의 견실한 품질확보를 위하여 그 시험빈도, 방법, 시험 종목 등을 변경 할 권한이 있으며 시
험결과가 만족치 못하다고 판정할 때에는 재시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험방법과 시험 종목을 변경할 수 있다.
2) 이러한 재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이미 입찰금액에 포함한 것으로 간주하며 별도로 지불하지 않는다.
사. 시험필증
1) 모든 공장제품을 공장에서 출하 할 때에는 반드시 소정의 시험필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현장에 반입된 재료가 시험 필증의 내용과 일치하는가를 확
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감독자는 시험 필증의 유무를 불문하고 현장에 반입된 재료 중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추가시험 시행을 지시할 수 있으며 그 시험결과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
지 않으면 그 재료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3) 이러한 규정을 준수함으로서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19. 현장기술자 교체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또는 그의 기술자등이 당해 공사의 적정한 공사수행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부적정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자는 수급자에게 이들이 교
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을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나. 공사용 자재와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맞지 않을 때 또는 부적당하다고 지적을 받을 때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수행 하여야 한다.
20. 보 상
공사 시공 과정에서 안전 사고등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다 하여야 한다.
21. 용지 및 지장물도, 경계표시 확인
가. 수급자는 분할 용지도에 의한 용지경계 설정을 확인하고 경계표지 말목이 유실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분할 용지, 용지조서 및 지장물 조서등을 활용, 현지를 재확인하여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당해 연도 시공구간에 대한 시공 승낙징구등 보상 협의를 지원
및 협조하여야 한다.
다. 편입용지 보상협의 유무와 지장물 철거 및 이설확인 등을 철저히 파악하여야 하며, 협의 불응 토지, 지장물 등에 대하여는 발주처 또는 감독자를 지원하여 수
용체결 신청서류를 조속히 작성토록 적극 협조하고 공사추진 장애요소를 사전 해소하여야 한다.
라. 공사중 지하 매설물 등 새로운 지장물 발견시에는 이를 확인한 후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처장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마. 감독자는 공사로 인하여 분할된 농경지등 잔여지 보상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 제출하여야 한다.
Ⅲ. 특 별 시 방 서
제1장 총 칙
1. 일반사항
가. 골재원
1) 골재 : 현장도착도
2) 모래 : 현장도착도
나. 공사용 장비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수급자 부담으로 공사 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장 외로 반출할 수 없다.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다. 세부시공 계획서
착공 후 세부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를 경유,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공 전 해당공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질확보 방안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취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적용기준
가. 특허권 및 특허사용료
수급자가 이 공사와 관련하여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따위와 같은 특허종목을 사용할 때에는 특허 사용료나 면허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타인의 특허권에 속하는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등을 제작, 구매, 사용 또는 판매함에 있어서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여 특허권자인 개인, 상사 또는 회사가 제기하는 청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성질의 소송비용, 손해배상 및 경비 등의 피해로부터 발주처를 보호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러한 요구소송에 대하여 자비로 변호 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수급자에게 그러한 피소송 사업을 서면으로 통지함은 물론 그 변론에 필요한 모든 합법적 지원을 제공하되 수급자는 그러한 지원을 제공하는데 들어간 모든 비용을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지불하여야 한다. 만약 수급자가 설계에 반영된 특허종목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품질 및 기능을 가진 타제품 또는 공법으로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대체할 수 있다.
나. 하자보수기간
모든 공사물의 하자보수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 법률이라 칭함)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다.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 지불
1) 공사량 측정 및 지불범위
계약에 의거하여 완성된 모든 공사의 측정 및 공사대금 지불 범위는 설계도서 및 단가규정 등 공사계약문서에 따른다.
2) 공사대금지불방법
계약에 의거하여 지불하는 모든 공사대금은 국가계약법률 그리고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따른다.
라. 입찰, 낙찰, 계약 등의 사무처리 규정
본 공사의 계약을 위하여 입찰, 낙찰, 계약까지의 모든 사무처리 규정은 국가계약법률 및 시설공사 입찰유의서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별조건에 따른다.
마. 공사 원가 계산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따른다.
바. 기타 사항
1) 노무 관리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1) 수급자는 공사기간 중 또는 그 이후 수급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적정하게 완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자가 인정하는 기간 중에는 현장 대리인을 배
치하여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은 감독자의 명령과 지시를 받아야 한다.
나) 수급자의 고용인
(1) 수급자는 공사의 시공과 유지를 위하여 현장에 다음의 인력을 고용 공급 하여야 한다.
(가) 관련 직종의 기술과 경험이 있는 보조기술자가 요구될 경우, 현장대리인의 보조대리인, 십장 및 조장
(나) 공사의 적정시공과 하자보수에 필요한 숙련공, 조숙련공 및 미숙련인부
(2) 감독자는 수급자가 공사의 시공 또는 하자보수에 직접 또는 이와 관련하여 고용한 인원중 감독자가 판단하기에 품행이 바르지 못한 자, 무능력자, 임무
수행을 태만히 한자, 또는 채용이 부적격한 자를 공사현장으로부터 퇴거시키도록 요구하거나 고용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며 그러한 인원들은 감독자의 서
면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에 재 채용될 수 없다.
다) 노사분쟁으로 인한 공사지연
수급자는 공사를 적절한 방법과 순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현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와 근로자의 편의를 제공하여 노사분규 및 쟁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공사 지연 및 현장피해는 모두 수급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2) 천재지변, 비상사태 및 불가항력에 관한 사항
이 항의 규정은 계약에 포함된 다른 모든 규정에 우선한다.
가) 비상 사태시 책임면제
수급자는 전쟁, 교전상태(선전포고여부 불문), 외적의 침입, 반란, 혁명, 폭동, 무력이나 약탈행위, 내한, 폭동(수급자의 고용인이 일으키지 않은 경우), 소요, 혼란 또는 기타 수급자의 정상적인 선견이나 능력으로는 도저히 예측 또는 대처 할 수 없는 자연의 힘의 작용(이하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비상사태”라 칭함)등 비상사태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일어난 공사물(위에서 언급한 비상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에 부실 공사물 및 재료의 철거판정 의거 지적된 공사물은 제외) 또는 가설물의 손괴와 정부 및 제삼자의 재산피해 또는 기타 인명피해에 대하여 배상 또는 기타 어떠한 명목의 보상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발주처는 그와 같은 비상사태로 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청구, 요구, 소송철차, 손해배상, 제경비와 관련하여 수급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할뿐 아니라 그와 같은 비상사태로 인하여 간접적으로 일어나는 수급자의 재산상(현장에 반입된 재산을 포함하여 공사 목적을 위하여 기 사용된 자재포함)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나) 비상사태로 인한 공사피해보상
본 공사물, 가설물 또는 현장으로 반입된 자재 등이 전술한 비상사태로 인하여 파괴되었거나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 발주처는 수급자에게 그와 같은 파괴나 손상된 공사 및 자재대금의 지불 의무가 있다. 또한 감독자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파괴된 공사물을 복원하거나 또는 손실된 자재를 대치하였을 때에는 발주처는 그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며, 이때 원가정산기준으로 공사를 완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가 합당하다고 가정하는 이익금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공통 사항
가. 시공관리 강화
수급자는 적정한 시공계획 및 공정관리로 차질 없는 시공관리를 위해서 각 공종별 토공, 구조물공, 포장공 등에 대한 철저 시행을 위하여 아래 세부사항에 대해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1) 토 공
가) 시공전의 원지반상에 고인물 제거 및 시공 중의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외부 유입수 처리 및 법면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절토 후 절토면에 대한 암반 절리상태를 조사(암반일 경우)하여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절리상태에 따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라) 절・성토부 층따기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마) 절・성토부의 경계에는 배수층 및 지하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성토시 불량토(유기점토 및 이토등)는 현장 밖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사) 선정시험 성과에 따른 최적 함수비가 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아) 부설된 재료는 신속한 다짐으로 빗물 침투,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자) 소정의 다짐두께(노체 30cm, 노상 20cm)를 반드시 준수 하여야 한다.
차) 성토법면 다짐 철저 및 도수로 설치위치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카) 비탈면 흙에서 자갈, 호박돌등은 제거하고 떼의 성장에 적합한 흙을 사용하여야 한다.
타) 뒷채움시 양질의 입상재료(동상 방지층 재료 등)를 사용하여야 한다.
파) 로울러 다짐 불가능 부분은 소형 램머를 사용하여 다짐작업을 하여야 한다.
2) 구조물공
가) 현장 조사 기능공 및 기술자들이 구조물의 특히 복잡한 부위에 대한 시공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수급자는 시공 상세도 (Shop Drawing)를 작성한 후 당
해구조물을 시공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 검토를 받아야 한다.
(1) 특수비계, 동바리 및 가교, 가도 등의 설치도
(2) 철근이음길이 및 철근이음 위치도
(3)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4) 콘크리트타설 순서도
(5) 옹벽, 콘크리트측구의 끝부분 처리도
(6) 배수관, 암거, 교량용 날개벽 등의 설치위치 및 연장
(7) 기타, 규격, 치수, 연장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8) 배수공 위치 및 구조 상세도
(9) 철근 피복 및 간격 유지를 위한 받침 및 간격재의 설치 위치도 및 규격, 품질
(10) 기타 정확 시공을 위한 필요 상세도면
(11) 구조물 뒷채움 다짐장비는 컴팩터(Compactor) 또는 후로그 램머(Forg Rammer)를 사용하여야 한다.
(12) 토질 조사시 실제 보링하지 않고 추정치를 기재한 지점에 대해서는 공사 시공시 실제 보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는 수급자의 책임하에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체 생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자체 생산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감독자 및 발
주처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레미콘 현장 반입 1-2일전 사용골재가 공급원 선정시의 골재품질과의 동일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상이 할 때는 시방규정에 맞도록 골재 합성 비율 재조
정 및 재배합 설계조치(모래의 조립율 0.2이상 변동시 재배합 설계)하여야 한다.
라) 레미콘 타설시 공급처인 PLANT 품질관리 직원을 상주시켜 자재 품질관리상태 및 계기 성능에 대해서 점검하여야 한다.
마) 골재의 유해불순물, 마모율, 입도, 조립율 등 골재 품질시험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바) 현장에 반입된 골재 야적장의 입경별 혼입방지를 위하여 조․세골재 저장소에는 필히 칸막이를 설치하여 분리보관 및 덮개를 설치하여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사) 거푸집의 재질과 규격 확인을 철저히 하고 거푸집내에 잡물제거 등 청소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아) 철근은 동일 장소에 종류 및 직경별로 분리보관하여 가공 후 현지에 운반조립토록 하고 피복두께 및 유효높이가 유지 되도록 하며, 콘크리트 타설시 펌프
카 또는 손수레 이용시 철근위치가 변경되지 않도록 결속선으로 각 교점마다 결속하여야 한다.
자) 레미콘 반입시 슬럼프, 공기량, 염분도 측정 및 규격 확인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차) 콘크리트 타설시 펌프카를 사용하는 경우 AE제, 유동화제 등은 반드시 시험에 의하여 지정한 량을 사용하여야 한다.(가수 금지)
카) 콘크리트 타설시 Slump치는 유동화제를 사용하여 조절하며, 이 경우 유동화제를 포함한 모든 혼화제의 사용은 반드시 시험에 의해 사용량을 결정하고 시
공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타) 콘크리트 표면의 치밀성을 위하여 표면상태가 양호한 거푸집을 사용하고 표면청소 및 박리제 살포 후 사용하여야 한다.
파) 동일 구조물 콘크리트 타설시는 종류가 다른 레미콘은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하)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결과는 X-RAY 관리도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기타
가) 불량레미콘 및 아스콘은 무조건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나) 불량레미콘 등을 운반한 믹서 트럭은 당일에 콘크리트 운반, 반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 불량품의 현장반입이 발견된 직후부터 반입되는 레미콘등은 운반 차별로 필히 품질을 확인하고 기록을 반드시 유지하여야 하며, 레미콘등 반출실적을 현
장에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1) 구매시
(가) 감독자, 수급자, 생산 공장 합동으로 배합설계 실시한다.
(나) 각종 재료, 품질 등은 자체 생산시와 동일하게 충족되어야 한다.
(다) 공급원 승인을 득한 후 구매 사용하여야 한다.
(라) 공급원 승인시는 업체, 생산 공장의 계약조건, 사후 품질관리 방법의 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히 다음사항 등이 첨부되어야 한다.
① 감독자, 수급자, 생산 공장 합동으로 실시한다.
② 각종 재료, 품질등은 자체 생산시와 동일하게 충족되어야 함
③ 수시 정기적으로 감독자, 수급자, 발주기관의 직원이, 골재품질, 각종 게이지등 품질관리상 필요 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 할 때 이에 응하여야 함.
④ 골재의 조립율이 변화 또는 골재원이 변경될 때 생산업체는 재배합설계를 하여야 한다.
⑤ 수시, 정기 점검결과 시정, 보완이 있을 시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함
⑥ 필히 염분 측정지를 비치하여 매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 비치하고 감독자, 수급자, 발주처의 점검에 응할 의무가 부여됨.
⑦ 아스콘 운반중 온도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보온 방법을 명시하고 이를 준수할 것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는 현장도착시 반환조치에 필히
생산업체는 따라야 함
⑧ 레미콘 운반시간(생산, 타설시간 감안)을 필히 준수하고 이 시간이 콘크리트 시방서에 규정된 운반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비록 슬럼프치 저하
가 없더라도 필히 반환 조치
⑨ 운반과정에서 가수할 경우에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반환조치
마) 본 공사에 사용될 레미콘의 배합설계는 소요강도별, 타설방법(예, 믹스트럭으로부터 직접 타설, 펌프카로 타설등) 별로 콘크리트 슬럼프치 가 다르므로 각
각에 대하여 배합설계를 달리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같은 강도라도 타설 방법에 따라 슬럼프치를 달리하여야 하므로 이를 감안하여야 한다.
바) 현장 도착시의 콘크리트 슬럼프치를 기준으로 배합설계 하여야 하므로 공장에서 현장도착시까지 운반, 타설하는데 따른 기온의 영향 등을 추가로 감안하
여 배합설계시의 슬럼프치를 결정하여야 하며, 동일 강도 또는 동일 타설 방법이라도 타설시 계절(대기온도)에 따라 슬럼프치를 달리한 배합설계를 실시하
여야 한다.
사) 모래의 조립율 변화, 자갈의 품질 또는 형상 및 골재원등이 변화 할 때에도 필히 배합설계를 재실시하여야 한다.
아) 구조물의 콘크리트 타설 순서도 및 부위별 소요 슬럼프치, 타설 방법을 작성 제출, 감독자의 검토 승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자) 콘크리트의 타설은 도면에 명기된 타설 순서도, 골재의 최대치수, 소요강도, 소요 슬럼프치, 타설 방법 등에 따라 시행하여야한다.
차) 콘크리트를 다짐 할 때는 구조물의 두께 등에 따라 바이브레터의 규격을 결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카) 품질확보를 위한 시공계획서를 공사 착수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 하여야하며 이때 시공계획에는 콘크리트 부위별로 타설방법, 양생방법, 타설순
서, 동일 구조물, 동일강도라도 부위별로 슬럼프치, 운반과정에서의 슬럼프치 저하 방지대책, 양생방법등 공사 단계별로 공사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
을 모두 제시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 관리
1) 전주, 전신주, 상수도 등 기존 공공 시설물이 관계기관에 의해서 이전 할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관계된 타 수급자의 공사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이 인접되어 있거나 또는 동일 장소에서 다른 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3) 공사 시공 중에 감독자의 허가 없이 유수 및 수륙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게 하는 시공방법을 택하여서는 안된다.
4) 공사의 시공에 수반하는 소음, 진동, 먼지, 수질오염, 유해가스 등의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관계 법령을 준수 하여야 한다.
5)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영구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감독자와 협의 후 방호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공사시공 중에 발생하는 호우, 폭설, 강풍, 수해 등의 천재를 최소한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 한 자재, 장비등 적절한 방재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7) 화약, 휘발유, 도로, 가스,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8) 공사현장에 일반의 출입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그 구역에 적당한 울타리를 설치하고 동시에 출입금지의 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공사용도로 유지관리
1) 수급자는 공사용도로의 사용전에 당해도로의 개량 또는 보수방법 및 사용차량, 사용기간 등의 계획을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또한 수급자는 도로관리청 및 경찰청 등의 관계기관과 소정의 협의와 수속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3) 공사용 도로는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사용후는 당해 도로관리청 또는 토지소유자와의 협의하에 적절한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라.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1) 안전관리 계획서 제출
수급자는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2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2에 의거 공사착공일로부터 1년마다 1회 이상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안전점검은 공인된 건설안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점검시기, 점검비용, 점검 내용등 점검결과는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점검비용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점검 대가 및 정밀 안전진단대가의 기준에 준한다.
5) 수급자는 안전점검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본 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1종 및 2종 시설물에 대한 설계 도서를 작성하여 시설안전 기술공단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공시 제17조에 의거
3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등 관계서류는 사본과 전산 디스켓 또는 CD로 작성되어야 하며 제출할 설계도서는 다음과 같다.
가) 준공도면
나)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다) 구조계산서
라) 기타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 등
마. 공사구간 내 기존도로 유지관리
1) 수급자는 공사구간 내 기존도로의 유지관리 및 보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2) 기존도로에 대한 유지보수 방법 및 비용은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정산한다.
3) 수급자는 감독자 및 발주처의 보수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공사 준공 후 발생된 기존도로의 교량 및 도로 부대시설물에 대하여 점검, 조사, 보수하여 관리이전에 지장이 없도록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
여야 하며 비용은 실제에 따라 정산한다.
바. 공사 중지
수급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규정 및 기타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게 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독자는 재시공, 공사 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발주처는 재시공 또는 중지명령 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의 여부확인, 공사재개 지시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사. 기타사항
1) 수급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실시계획 수립시에는
정기(일일, 주간)․수시점검계획, 특별(우기, 해빙기) 점검계획, 전문안전진단 기관의뢰 계획(년1회이상), 안전관리 교육계획(월1회이상)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수급자는 현장직원(원청자, 협력업체) 및 기능공의 건설시공 의식 고취를 위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현장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가) 매일 작업 전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특별 교육시에는 전일 작업분석, 평가를 하고 금일 작업시 유의사항을 지시하여야 하며 견실시공 당부 및 구호 제창을
하여야 한다.
나) 현장직원 및 기능공에 대한 정기교육계획(주1회)을 수립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 수립시에는 견실시공 의식교육 및 시공 결과분석평가, 부실요원 분석
및 대책강구 등의 포함되어야 한다.
3)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
수급자는 감독자가 작성하여 시행청에 제출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에 필요한 공사시공자료 및 안전점검 자료등을 감독자의 요구시 제출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지침서가 필요한 시설물은 원칙적으로 공사구간내 전 교량을 대상으로 한다.
4) 공사사진 및 비디오 촬영
수급자는 다음과 같이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대지 및 앨범에 부착(원판포함)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주요 공종 및 매몰 부분에 대한 비디오 촬영후 편집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공전사진 : 10cm×15cm(3경 이상) 5부 착공과 동시 제출
나) 공정사진 : 10cm×15cm(3경 이상) 5부 매월25일까지 제출
다) 홍보사진 : 20cm×25cm(3경 이상) 5부 수시제출
라) 준공사진 : 10cm×15cm 5부 준공계 부착 제출
마) 공사기록사진: 10cm×15cm 시공 후 매몰된 부분 및 주요공정 시공 광경
바) 비디오테이프 : 1식
제2장 토 공
1. 구조물 및 지장물 제거
가. 적용범위
본 공사구간에 존재하는 각종 구조물, 배수시설, 하수시설, 교통통제시설 등 공사에 장애가 되는 지장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이 작업결과 발생하는 웅덩이, 구멍, 도랑 등의 되메우기 작업도 이에 포함한다.
나. 시공
1) 계약자는 설계도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관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본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존하도록 특별히 지정된 것은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
여 감독관이 지시하는 장소까지 옮겨야 한다. 또한 제거된 물질은 적당한 방법으로 그 형체를 없애버리거나 공사구역 밖의 안 보이는 곳으로 반출, 적치하여
야 한다.
2) 사용 중인 기타 배수시설은 적당한 대체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제거하여서는 안된다.
3) 완성 면에서 최소 1.0m 깊이까지의 모든 콘크리트는 제거하되 소요규격으로 쪼개서 흙쌓기나 기타 공종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4) 제거 작업으로 발생하는 웅덩이, 구멍, 도랑 등은 흙쌓기 및 흙 다지기의 규정에 따라 지반높이까지 메워서 다져야한다.
2. 기존도로부 처리
가. 기존도로면의 노반처리
1) 경우에 따라 기존도로의 자갈층(선택층 포함)을 소요포장단면의 두께에 맞추어 깍아야 할 때가 있으며 이경우의 일반 토공 시방은 본 시방서규정에 따라야 한
다.
2) 기존도로의 노면상에 포장을 시공해야 되는 경우 해당 기존도로의 재료품질은 본 시방서 규정에 부합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자는 성
토재료 또는 선택재료 및 자갈보조기층을 포설하기 전에 감독자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갈퀴가 부착된 또는 부착되지 않은 삽날로 노면을 평탄하게 깍아야 한
다.
나. 기존구조물의 철거
1) 콘크리트 및 돌쌓기구조물의 철거는 발파 또는 파쇄기로 시행하나 돌쌓기 구조물의 일부를 공사 시공물로 유용하는 경우에는 발파에 의한 철거를 할 수 없
다. 최종도로면 또는 마무리면 밑에 있는 콘크리트 및 돌쌓기 구조물은 감독자가 공사시공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할 때에는 철거할 필요가 없으나 도로의 마
무리 면에서 1m이내의 깊이에 있는 모든 구조물은 완전히 철거하여야 하며 그 구조물에 사용된 철근은 콘크리트 절단면에서 완전히 절단 제거하여야 한다.
2) 사용중인 교량, 암거 및 기타 배수시설은 적당한 대체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제거하여서는 안된다.
3) 구조물의 하부구조는 유수부에서는 하상면까지 제거하여야 하며 지표면에서는 최소 30cm 깊이 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4) 제거작업에 발파가 필요할 시는 영향권 내의 신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발파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5) 지하 갱, 창고, 지하실, 벽체, 지하수로 등은 시공 지반면에서 1m 심도까지 완전히 철거하여야 하며 철거한 곳은 깨끗이 정리한 후 감독자가 승인한 재료로
포설하여 20㎝의 두께로 주변의 지반과 동일한 건조밀도가 되도록 전압 하여야 한다.
6)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어떠한 구조물도 철거할 수 없다.
7) 수급자는 감독자가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모든 재료를 별도지시가 없는 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건설교통부의 소유부지에 운반하여야 하며 이때 발
생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이러한 재료는 건설교통부의 재산에 귀속한다.
8) 기존 구조물을 철거하기 위하여 굴착한 것은 승인된 재료를 사용하여 원지반의 높이까지 되메우고 주변지반과 동일한 밀도로 전압 하여야 하며 되메우는 곳
이 도로하부에 위치하는 경우 되메우기에 사용하는 재료는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으로 전압 하여야 한다.
다. 기존도로 확장 및 땅깍기
1) 땅깍기 및 기존도로에 이어붙이기의 규격, 형상은 설계도면 시방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이 규정은 기존도로에 이어 붙여서 접속시키는 땅깍기 및 흙쌓기 작업에 적용하며 재료, 다짐, 마무리면, 발생토 처리, 흙쌓기 등은 별도지시가 없는 한 시방
규정에 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현장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땅깍기 작업은 장비에 의한 기계굴착을 원칙으로 한다.
5) 절취면의 마무리는 부석제거를 철저히 하여 이중작업 방지와 공사완료 후 통행차량 및 부속시설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이어붙이는 기존구간의 흙쌓기 비탈면에 식재된 때에는, 식재공의 뿌리 등 흙쌓기 재료에 유해한 이물질은 제거하여 작업장 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7) 흙쌓기 작업은 반드시 기존 흙쌓기부에 층따기를 시행하여 기존구간과 확 폭 구간이 일체가 되도록 다짐하여야 한다.
8) 다짐작업은 시방기준대로 충분한 다짐이 되도록 하며 기존도로의 표면수가 접속부로 침투되지 않도록 항상 배수 구배(4%이상유지)를 두고 층 마무리를 하여
야 한다.
3. 원지반의 준비
가. 개천이나 수로, 제근한 구멍, 불량재료 제거구간 등과 같이 움푹 들어간 곳은 흙쌓기의 최종 층을 포설하기 전에 부근지반과 같은 높이로 되메운 후 소요밀도
를 얻을 때까지 다져야 한다.
나. 흙쌓기할 원지반은 최소 15cm 깊이까지 흙을 긁어 일으킨 후 소요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져야 한다.
다. 수중이나 저습지로서 포화상태에 있고 불안정한 지반에 흙쌓기를 할 경우에는 입상재료나 암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런 재료의 포설높이는 고수위보다 낮아서
는 안된다.
라. 성토높이가 1m 이하로 낮은 구간은 충분히 안정된 성토가 되도록 원지반을 충분히 다져야 하고 원지반의 다짐이 어려운 불량한 지반에 대해서는 지반의 일부
를 양질의 성토재료를 치환한 후 시행토록 하여야 한다.
4. 불량토 제거
가. 땅깍기 구간에서 발생되는 재료가 흙쌓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즉시 감독자에게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땅깍기 구간의 마무리 면에서 나타나는 재료가 노상 재료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급자는 토질조사 및 시험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
다.
5. 흙깍기
가. 흙깍기는 설계도에 표시된 종 횡단면과 일치되게 시행하여야 한다.
나. 나무, 잡초 등과 유해물질이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다. 절취면의 끝마무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라. 발파암을 유용할 경우는 운반하기 전에 성토용 재료규격에 일치되도록 소할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마. 토사, 리핑, 발파등은 설계와 상이한 경우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6. 흙쌓기
가. 법면다짐 철거
성토가 완성된 후 최종적으로 법면다짐을 시행치 말고 법면다짐을 시행하여야 할 최대 높이까지 성토가 되면 즉 하이드로릭 법면다짐기 또는 피견인식 진동 로라나 쉬프트 로라 등으로 법면다짐을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나. 흙쌓기 장소에 반입되는 모든 재료들은 감독자가 흙쌓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것이어야 한다. 흙쌓기용 재료는 나무토막, 나무뿌리, 채소 및 기타 유해물이 전혀
함유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일반적으로 유기성 점토 또는 이토 함유량이 많은 것, 액성한계가 50% 이상 되는 것, 소성한계가 25%를 초과하는 것과 KS F 2312(다
짐시험)을 했을 때 건조밀도가 1.5t/m2이하인 흙, 간극율이 42% 이상인
흙은 사용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동결된 재료는 흙쌓기 작업에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깊이 7.5cm 이상 동결된 재료위에 흙쌓기 재료를 포설해서도 안된다.
라. 공사도중에 흙쌓기한 윗 층의 깊이가 7.5cm이상 얼었을 때는 동결된 재료를 제거한 후 다짐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마. 만족스러운 다짐도를 얻을 수 있는 함수비보다 과다한 수분을 함유한 재료는 작업에 사용할 수 없으며 과다한 수분 때문에 불안 정해진 재료위에 흙쌓기 재료를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바. 만족스러운 다짐도를 얻기에 불충분한 수분을 함유한 재료는 다음 작업 전에 기준에 맞도록 살수하여 수분을 증가시켜야 한다.
사. 도로의 완성면은 공사 종횡단 구배선에 맞추어 시공하여야 한다.
아. 수급자는 모든 흙쌓기한 부분의 안정성에 관한 책임을 진다. 수급자의 부주의나 태만은 물론이고, 천재지변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사유로 기인한 훼손이나 변형된
부분은 복구하여야 한다.
자. 확장구간의 노상 성토다짐은 규정된 밀도를 기준으로 하되 기존도로의 노상에 대한 현장밀도를 측정하여 그 밀도와 동일수준으로 다져야 한다.
7. 다짐
가. 시험 방법
1) 흙의 다짐시험
흙쌓기 공사에 사용할 각종 흙의 최대건조밀도, 최적함수비, 함수비 범위를 결정하여 만족할 만한 다짐을 얻기 위하여 이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져진 흙의 현장밀도와 함수비는 KS F 2311(현장에서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방법)에 따른 현장시험에 의해 정하여야 한다.
2) 상대밀도시험
충격다짐으로 정확한 함수비-밀도 곡선과 최대건조밀도를 구할 수 없거나, 점성이 없고 배수가 잘되는 흙의 밀도를 결정하려면 KS F 2345(비점성토의 상대밀도 시험방법)에 따라야 한다.
3) 평판재하시험
19mm이상의 조립 혼입율이 30% 이상인 재료의 경우는 KS F 2310(도로의 평판재하시험방법)에 의해 다짐도를 검사하여야 한다.
나. 다짐장비
1) 다짐장비는 아래에 규정한 요구조건에 맞아야하며, 투입한 장비의 종류와 대수는 수급자가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세부 작업계획에 표시한 것과 일치하
여야 한다.
2) 당초계획에 없는 다른 종류의 다짐장비도 만족할만한 다짐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감독자가 승인하는 것이면 사용 할 수 있다.
3) 다짐장비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가) 양족식 로울러나 탬핑 로울러는 로울러 드럼의 길이 방향으로 1cm2당 45㎏이상의 힘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진동식이 아닌 철륜 로울러는 접지 폭 1cm2당 45㎏이상의 힘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진동식 철륜 로울러는 중량이 최소 6ton이상이어야 한다.
라) 압축공기를 넣은 타이어로울러는 로울러의 전폭에 걸쳐 고른 다짐을 할수 있도록 표면이 평활하고 동일규격의 타이어를 가져야 하며, 최소 5.6㎏/cm2의 접지
압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마) 암성토 다짐장비는 대형 도쟈 HYDRO-BREAKER, 824 OR 825 COMPACTOR 조합으로 시행한다.
바) 특수다짐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더 무거운 다짐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다. 시공
1) 일반사항
흙쌓기층은 균일한 밀도를 얻기 위해 사전에 모터그레이다 등으로 땅고르기를 하고, 물을 뿌리거나 아니면 적당한 방법으로 건조시켜 최적함수비 상태로 조절하여 다져야 한다. 로울러와 그레이다는 흙쌓기 재료를 고르게 다지는데 충분한 대수를 확보하여야 한다. 감독자는 앞서 반입된 재료가 완전히 포설되고, 충분한 다짐이 이루어질 때까지 추가 재료의 반입을 보류시킬 권한을 갖는다.
2) 함수비 조절
재료의 함수량이 소정의 밀도를 얻기에 최적한 함수량으로 조절되거나 감독자가 판단하여 규정에 맞는 적당한 함수상태가 되었다고 인정하기 전에는 다짐을 하여서는 안된다. 건조시키거나 추가로 물을 뿌리거나하여 함수량을 조절하는 방법은 승인된 다짐장비의 기종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소요함수량은 다짐을 시행할 전층에 걸쳐 균일하여야 하며, 다짐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균일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기상 등 자연조건이 과다한 함수량을 제거하는데 부적합한 경우에는 소정의 함수량을 얻을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다짐작업을 연기하여야 한다.
3) 다짐의 범위
수급자는 흙쌓기부에 포설된 모든 재료와 땅깍기부 노상의 지정된 깊이까지의 모든 재료는 각 부위별로 소정의 밀도에 도달할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라. 다짐의 기준
1) 노상
1층의 완성두께가 20cm이하가 되도록하고 KS F 2312(흙의 다짐시험방법)에서의 C,D,E에 의해 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등하게 다져야 한다. 다짐시의 함수비는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상기 시험법에 의한 최적함수비의 +2% 이내가 되도록 조절하여야 한다. 노상의 두께는 1m로 하며, 상부 노상의 두께는 노상 마무리 면에서 40cm 깊이 까지를 표준으로 한다.
2) 노체
1층의 완성두께가 30cm이하가 되도록하고 각층마다 KS F 2312(흙의 다짐시험방법)에서의 A,B에 의해 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등하게 다져야 한다. 다만, 다짐시의 함수비가 상기 함수비보다 높아서 함수비를 저하시키기가 곤란한 흙의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포화도가 85∼98%가 되거나 공기 간극율이 10∼1%가 되도록 다져야 한다. 단 1층의 두께는 현장 다짐 시험결과와 사용하는 다짐장비의 성능에 따라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3) 절토부 노상
흙깍기 구간의 노상부 토질이 다짐작업으로서 소요밀도를 얻기가 불가능한 것인 경우에는 노상면에서 15cm 깊이까지 긁어 일으킨 후 승인된 다짐 장비를 사용하여 KS F 2312(흙의 다짐시험방법)에서의 C,D,E에 의해 정해지는 최대건조 밀도의 95%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등하게 다져야 한다.
4) 구조물 주변의 다짐
가) 교대, 옹벽, 날개벽 등과 같이 한쪽만 흙쌓기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구조물에 과도한 압력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다짐작업 시에는 특별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나) 박스형 구조물의 경우와 같이 양쪽에 흙쌓기를 할 때는 양쪽이 같은 높이가 되도록 포설하고 다짐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짐의 기준>
공종
구분
노체
노상
비고
하부
상부
다짐두께 (cm)
30이하
20이하
20이하
최대입경 (mm)
300이하
150이하
100이하
다짐도 (%)
90이하
90이하
95이하
KS F 2311, KS F 2312
CBR
2.5이상
5이상
10이상
KS F 2320
계획고 오차 (cm)
+5
-
+3
#4체 통과분 (%)
-
-
25-100
#200체 통과분 (%)
-
-
0-25
KS F 2309
#4체 통과분 중 #200체 통과분 (%)
-
50이하
-
KS F 2304
소성지수 (PI)
-
30이하
10이하
KS F 2303, KS F 2304
프루프로링시 변형(mm)
-
-
5이하
3m직선자에의한 요철(mm)
-
-
10이하
평판재하시험(㎏/cm3)
C.P
K30 15이상
K30 15이상
K30 15이상
KS재하판 규격 30cm
A.P
K30 20이상
K30 20이상
K30 20이상
다짐방법
A. B
C.D.E방법
사용 금지조건
1. 유기성 점토, 이토 함유한 점토
2. 액성한계 50% 이상되는 재료
3. 소성한계 25% 초과되는 재료
4. 건조밀도 1.5t/m3이하인 재료
5. 간극율 42% 이상인 재료
6. 유해물(나무토막, 뿌리)를 함유한 재료
마. 다짐 장비
1) 진동로라 중량 : 6TON 이상
2) 철륜로라 (양쪽식, 탬핑) 선압력 : 45kg/cm2
3) 타이어로라 접지압 : 5.6㎏/㎠
4). 암성토 다짐장비 : 대형도쟈, HYDRO-BRAKER, 824 OR 825 COMPACTOR 조합시행
<각종 토질의 종유에 따른 적정한 로라>
기계명
적정토질
적정공종
펴는 두께
(cm)
다짐횟수
표준 속도
(km/hr)
비 고
탄뎀로울러
역질토, 사질토, 룸질토
노상,노반끝손질,아스팔트 끝손질
20
5∼8
2∼2.5
룸질토는 수분이 많아지면 곤란
마카담로울러
역질토, 사질토, 룸질토
쇄석기층,노상노반,아스팔트포장 초기
20
5∼8
2∼2.5
건조된 모래에는 듣지 않는다
타이어로울러
룸질토, 점질토, 사질토, 역질토
노상, 연약한 지반의 토공
20∼30
5∼8
4∼8
넓은 범위의 토질공종에 적합
탬핑로울러
룸질토, 점질토
노상, 노반, 비탈면
20∼30
6∼10
1∼2
함수비가 많으면 부적합하다
진동로울러
사질토, 역질토
노상, 노반, 비탈면
20∼30
8
1∼2
진동콘펙트
역질토, 사질토
노상, 노반, 비탈면
15∼25
4∼8
0.4∼0.8
템퍼 레머
역질토, 사질토, 룸질토
좁은 장소
15∼25
4∼8
비교적 넓은범위 토질에 적합
바. 프루우프 로울링(Proof Rolling)
흙쌓기부의 노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불량부분에 대하여 수정작업을 하기위하여 전 표면에 걸쳐 검사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1) 프루우프 로울링에 사용하는 로울러의 요건
가) 압축공기를 넣은 타이어 로울러로서 하중은 25TON이상인 것
나) 하중이 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타이러가 등간격으로 부착하고, 타이어가 날개 또는 한쌍씩 자유로이 상하로 움직일수 있도록 한 선상에 2개 또는 4개의
축을 가진 로울러
다) 타이어의 접지압이 5.6kg/m2 이상으로 작업가능한 로울러
2) 프루우프 로울링의 시행
가) 로울러의 하중과 타이어 압력은 가능한 다져질 층이 지지할 수 있는 최대치로 조정하여야 한다.
나) 프루우프 로울링을 하고자 하는 구간이 불안정하고 불균일할 때는 다짐을 추가로 하든지, 불량 재료를 제거하고 양질재료로 되메운 후 다지든지 하여 만
족할 만한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
다) 다짐회수를 쉽게 기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로울러을 운행하여야 한다.
라) 로울러는 보통 시속 4km/hr 정도의 속도로 운행하여야 한다.
마) 검사다짐은 반드시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각 구간의 안정성 여부를 판별하고, 수급자는 감독자가 제시한 수정방법에 따라 재시공
하여야 한다.
8. 노체의 재료
가. 최대치수 300mm 이하
나. 시방다짐을 실시한 흙의 수침 C.B.R 2.5이상 재료는 다진후의 1층의 시공두께가 30cm 이하가 되도록 부설하고 각 층마다 다짐시행방법은 KS F 2312 다짐시험
방법으로 정해진 최대건조밀도의 90%이상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하고 원지반의 다짐이 어려운 불량한 지반에 대해서는 원지반 의 일부를 양질의 재료
로 환토하여야 한다.
9. 노상의 재료
가. 노상의 재료는 다음 규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1) 최대치수 100mm 이하
2) 4.75mm(NO.4)체 통과분 25~100%
3) 75μ(NO.40)체 통과분에 대한 소성지수 10이하
5) 시방최소밀도에 있어서의 수침 CBR 10이상
나. 재료는 1층 마무리 두께가 20cm 이하가 되도록 부설, 각층마다 KS F 2312 다짐시험 방법에 의한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
다.
10. 포설
가. 도로 흙쌓기 재료는 수평으로 설계서에 표시한 두께의 층을 이루도록 포설하여야 하며 다음 층은 포설하기 전에 소정의 다짐을 하여야 한다. 각 층의 두께를 균일
하게 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포설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각 층의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수평으로 유지하고 형태를 다듬는 작업을 계속 하여야만 균일한 밀도
를 확보할 수 있다.
나. 흙쌓기 구간의 다져진 제일 윗층은 적절한 횡단구배를 갖도록 하여 언제든지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다. 운반 장비나 포설장비의 통행은 흙쌓기의 각층에 고르게 분포시켜 이로 인한 다짐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1. 터파기 및 되메우기
가. 일반사항
1) 구조물의 터파기공에는 시방서의 다른 조항에서 규정하지 않은 구조물 등의 기초 터파기공이 포함되며 터파기로 생기는 잉여 또는 부적합한 재료의 제거,
터파기공에 지장을 주는 재료의 제거, 터파기공 시공에 필요한 버팀대, 버팀판, 양수 및 배수시설의 설치 및 철거도 포함한다.
2) 되메우기는 설계도면, 시방서 규정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영구 구조물이 시설된 장소를 제외한 터파기한 곳을 터파기 시공이전의 지반까지 되메우고 전
압하는 것을 뜻한다.
3) 되메우기 재료는 설계도면, 시방서의 규정 및 감독관이 지시하는 바와 어긋나게 여굴된 경우에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감독관의 지시대로 적합한 재료로 되메
워야 한다.
4) 뒷채움은 설계도면, 시방서 규정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터파기 시공이전의 지반면에서 노상면 까지의 구조물 주변 및 인접한 곳을 메우고 전압하는 공사
를 말하며 사용재료는 시방서에 규정된 성토용 재료항에 맞는 재료이어야 하며 수정 AASHTO다짐시험에서 얻는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으로 전압 하여야
다. 이렇게 추가로 깍아낸 부분은 흙쌓기부의 노상재료와 같은 재료로 되메우고 소정의 다짐을 하여야 한다.
12. 흙쌓기(노상)부의 보호
가. 시공 완료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흙쌓기(노상)는 파손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항상, 양호한 배수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완성된 노상면에는 장비나 재료를 보관 또는 저장하여서는 안된다.
다. 노상이 수급자의 차량이나 일반 공공용차량 또는 강우 및 기타 이유로 파손되었을 때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파손 또는 변형된 재료를 파내고 적합한 재료로 되
메운 후 다져야 한다.
13. 토공의 최종 마무리
가. 노상형성이 완료되면 노상 최종 마무리면 검측 및 프루우프 로링등 최종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고하여야 한다.
나. 성토비탈면은 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자가 표시한 선에 맞추어 정리하여야 하며, 완성된 구간은 말끔히 정리하여 감독자가 검측 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흙쌓기에서 최종 마무리면에 대한 허용 시공 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노체 : +5cm
2) 노상 : +3cm
라. 노상 마무리면은 도로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자를 대서 측정할 때 최요부의 깊이가 2.5cm 이상 있어서는 안된다.
마.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절반이상 겹쳐서 행하는 것으로 한다.
14. 흙깍기면 마무리
가. 땅깍기의 토공 마무리면 및 비탈면은 설계도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자가 지시한 선과 경사도에 일치하도록 말끔이 정돈 되어야 하며 기준선이하에 있는 재료를
이완시키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나. 발파로 인하여 균열이 발생한 상태에서 그대로 모암에 붙어 있는 부석은 인력 또는 장비를 동원하여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다. 토사깍기 구간의 비탈면은 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비탈기슭이나 비탈 끝 양쪽에 라운딩을 하여야 한다.
라. 흙깍기에서 허용되는 시공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노상
가) 토사인 경우 ±3cm
나) 암반인 경우 ±3~15cm
2) 토사 : ±10cm
3) 풍화암 비탈면 : ±10cm
4) 발파암 비탈면 : ±30cm
마. 공사 기간 중에는 항상 배수가 되고 노면을 유지 관리 하여야 하며 땅깍기 구간에서 흙쌓기 구간을 연결하는 구간에는 측구나 도수로를 구축하여 세굴로 인한 흙
쌓기 구간의 손상을 막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5. 유용토 처리
가. 땅깍기 작업에서 발생한 토량중 성토에 부적합한 재료이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도서에서 지시된 장소에 사토하거나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나. 처분방법은 흙쌓기 구간의 균일한 확폭이나 비탈면의 구배를 완화시키는 방법과 일정한 장소에 모아서 버리는 방법이 있는데 감독자 의 지시하는 방법을 따라야
하며, 이 경우 반드시 경제성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다. 수급자가 지정된 사토장의 위치를 변경코자 할 때에는 사토를 시작하기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토작업 중은 물론, 사토작업 완료 후에도 항상 사토
장내를 잘 정리하여 배수가 원활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하여야하며, 사토가 완공되면 사토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타인소유 재산의 피해를 없애기 위해 비탈면을 잘
다듬고 적절 한 비탈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특히 암 사토의 경우에는 외부에 노출되는 면은 암 덩어리를 보기 좋게 정리하여야 한다.
16. 흙운반
가. 흙운반은 승인을 얻은 토공계획에 따라 행하는 것으로 하고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변경을 지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며, 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 다.
나. 흙운반 차량은 운행시 적재함 덮개 사용, 세륜 시설을 설치, 운반로에는 살수 차량을 운행하여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 흙쌓기 부분을 흙운반로로 사용할 겨우 지장이 없는 한 건설장비가 흙쌓기면을 균일하게 통과하도록 주행경로를 조정하여 흙쌓기 부분이 균등하게 다져지도록 하
여야 한다.
라. 토공마무리 면을 운반로로 사용할 경우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7. 흙쌓기 작업중의 배수
가. 흙쌓기 작업 중 수급자는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흙쌓기 각층의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물론, 흙쌓기 내로 유입되는 외부 유입수에 대한 배수처리도
시행하여야 한다.
나. 흙쌓기 각 층에는 4%이상의 횡단경사를 붙이며 특히 매일 작업종료시 또는 어떤 사정으로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도 표면을 평탄하게 마무리 하여 다져서 배수가
잘되도록 해두어야 한다.
다. 비가 멎는 즉시 작업을 개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강우전에 미리 포리에틸렌 등의 피막으로 작업면을 덮어서 우수의 침입을 막아야 한다.
라. 각 층의 마무리 면에서 유출되는 표면수는 흙쌓기 비탈면을 세굴 또는 붕괴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토공 각층의 마무리면 외측에흙을 쌓아 가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외부로 유출시키기에 적당한 장소 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흙쌓기부 도수로 지점에 가마니 또는 마대, 비닐 등으로 가도수로를 만들어 유출토록 하여야 한다.
마. 작업 중 흙쌓기부 하단에 내·외부로부터 유출입되는 유출입수는 처리를 위하여 가배수로 또는 설계도면에 표시된 측구를 설치하여 유출입수가 원활하게 배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8. 사토장
가. 땅깍기 작업에서 발생할 재료 중 흙쌓기에 부적합하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사토 처리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지정된 사토장의 위치를 변경코자 할 때에는 사토운반 시작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계약자는 사토 작업 중은 물론 사토 작업 완료 후 에도 항상 작업장내의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정리하여야 한다.
라. 사토작업이 완료된 구간의 비탈면 기울기는 감독관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1:2보다 원만한 기울기가 되도록 정리하여야 하며, 비탈면은 잘 다듬고 적절한 보호
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암사토의 경우 외부에 노출되는 면을 암덩이로 보기 좋게 정리하여야 한다.
바. 사토장의 토사 유출, 붕괴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개인소유재산의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사. 암사토의 경우 할석을 아니 하고 사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9. 토취장
본편은 본 과업 도로가 사토로서 계획되나 양질의 토사가 필요할 경우 다음과 같은 토취장 항목을 준하여 시공에 반영한다.
가. 계약자는 토취장을 사용하기 전에 토취장 사용 승인 신청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서면승인을 받아야 하며, 토취장 사용 승인 신청서에는 토취장의 위치, 제
거하여야 할 표토의 두께, 사용할 재료의 종류, 토질조사 및 시험성과, 흙쌓기 할 장소까지의 평균 운반거리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승인된 토취장이라도 지정된 범위를 벗어나서 땅깎기하여서는 안되며, 원지반의 종·횡단 측량을 실시하고 그 설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
은 후에 땅깍기를 하여야 한다.
다. 토취장은 배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주변 지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균일한 단면과 기울기로 땅깍기를 하여야 한다.
라. 땅깍기 작업이 완료되면 계약자는 정확한 수량측량이 가능하도록 바닥과 비탈면을 다듬고 정리하여야 한다.
마. 토취장이나 채석장의 사용이 완료되면 계약자는 토취장이나 채석장 뿐만 아니라 공사 중 점유하였던 주변시설까지도 깨끗이 정리하고, 토취장이나 채석장의 개
발 허가관서에서 지시한 원상복구 및 조경 등의 의무나 토취장 땅깍기로 조성된 비탈면의 안정, 운반로로 이용한 도로의 보수 및 정비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사후 분쟁의 요인을 없애야 하며, 이러한 의무사항을 완료하였다는 증명서를 발급받아 그 사본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바. 땅깍기에서 발생한 재료가 흙쌓기에 적합하여도 이 재료를 사토하고 토취장에서 운반하는 것이 경제적 측면이나 시공성 등에서 흙쌓기 작업에 이로울 경우, 감
독관의 서면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사. 땅깍기 작업 중 토질이 시험성과와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거나, 기타 현장여건상 설계에 명기된 토취장이 사용 불가할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감독관에게 보
고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토취장을 변경하고 운반거리를 별도 산정한다.
아. 설계도서에 토취장이 명시되어 있을 경우에도 도로의 비탈면을 완화시키는 방법이 비탈면의 안정성, 시공성, 경제적 측면에서 이로울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3장 포장공
1. 공통사항
포장공에 필요한 인력 기계기구, 재료의 공급, 기타 재료의 처리, 운반, 혼합포설, 함수비조절, 다짐, 마무리 등에 대해서 규정하며, 모든 공사는 시방규정과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
가.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마무리된 노상 또는 동상방지층면상에 1층 이상의 보조기층을 시공하는 것으로써 보조기층에 필요한 노력, 기계기구, 재료의 공급, 기타 재료의 처리, 싣기, 운반, 혼합, 깔기, 함수비조절, 다짐, 정형마무리, 시공 중의 유지 관리 등 보조기층 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공사는 설계도서 및 발주자 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정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나. 재료
1) 재료의 품질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발주자 대리인이 승인한 재료이어야 하며, 이들 재료에 점토질, 실트(silt), 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발주자 대리인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조기층 재료는 다음 표의 품질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보조기층 시험방법 및 기준>
구분
시험방법
기준
액성한계(%)
KS F 2303
25이하
마모감량(%)
KS F 2508
50이하
소성지수(%)
KS F 2304
6이하
수정 CBR치(%)
KS F 2320
30이상
모래당량
KS F 2340
25이상
단, 시멘트 콘크리트포장 공법에서 콘크리트 슬래브 바로 밑에 사용되는 보조기층은 수정 CBR 치가 80 이상이어야 한다. 슬래그 사용시 그 품질을 KS F 2535(도로용 슬래그)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재료의 표준입도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는 원칙적으로 다음 표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시공자는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 다음 표의 입도 중 어느 것을 사용하여도 좋다. 단, 현지 골재수급 조건이 나쁜 경우 1층 시공두께의 1/2 이하로 최대입경 100mm까지의 재료는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보조기층 입도>
입도번호
통과중량 백분율 (%)
비 고
75mm
53mm
37.5mm
19mm
4.75mm
2.00mm
425㎛
75㎛
SB-1
100
-
70∼100
50∼90
30∼65
20∼55
5∼25
2∼10
SB-2
-
100
80∼100
55∼100
30∼70
20∼55
5∼30
2∼10
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시공자는 보조기층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 재료가 본 시방서 및 특별시방서 규정에 합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확인시험은 발주자 대리인이 실시한다. 시공 중 시공관리를 위한 시료채취장의 승인은 시공자가 테스트 핏트, 보오링에 의해서 또는 기존 생산지의 경우는 생산중의 재료에서 채취하여 제출한 시료에 대해서 실시한 시험결과를 판정하고 다시 채취장을 검사한 후 발주자 대리인이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재료의 승인을 위한 시료채취는 재료의 생산중 발주자 대리인이 행하는 것으로 한다.
4) 재료의 저장
재료의 저장 장소는 우선 평탄하게 고르고 깨끗이 청소하여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과다하게 적재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한다. 골재원이나 재료의 물성이나 규격이 다를 경우에는 발주자 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고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등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한다.
다. 시공
1) 준비공
보조기층은 본 시방서 3장 토공에 관한 규정에 따라 완료된 노상면 위에 깔아야 한다. 보조기층은 노상면이 연약하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는 깔아서는 안되며, 노상면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여 시방서에 맞는 노상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2) 재료의 혼합
보조기층 재료는 소정의 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합한 후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혼합된 보조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며, 소정의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 운반 및 깔기 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보조기층 깔기
보조기층 재료는 운반, 깔기 및 다짐시에 적절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깔기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이어야 한다. 다만, 깔기 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이나 특수한 지역의 경우에는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은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보조기층 재료의 깔기는 다짐 후 1층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깔아야 한다. 보조기층은 설계서에 별도표시가 없으면 기층 끝단에서 양옆으로 각각 60cm 이상씩 연장 시공하여야 한다. 이는 기층 끝 단면에 있는 보조 기층의 다짐을 원활히 하도록 하고, 소요 거푸집이나 장비에 충분한 지지력을 확보하여 주기 위함이다. 보조기층은 다음 공종의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500m 이상의 구간을 완성하여 두어야 한다.
4) 다 짐
균일하게 깔은 보조기층은 삼륜 롤러, 텐덤 롤러, 진동롤러 또는 타이어 롤러를 이용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짐은 KS F 2312 (흙의 다짐시험방법)의 E방법으로 구한 최대 건조밀도의 95%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다짐은 길 어깨로부터 중앙쪽으로 점진적으로 시행하되 전회 다짐한 곳을 일정간격으로 겹쳐 다져야 한다. 다짐시의 함수비는 상기 시험방법에서 구한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 또는 발주자 대리인이 지시하는 함수비로 한다. 다짐도 측정방법은 KS F 2311(현장에서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시험방법) 등에 따라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현장다짐밀도의 시험시 방사선 동위원소를 사용한 측정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이때에는 현장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data와 함께 원자력법 및 방사선 피폭관리 업무규정에 적합한 인원 및 시설에 관련한 서류를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득한 후 사용 하여야 한다. 현장 다짐밀도를 평판재하시험으로 확인할 때 아스팔트 포장공인 경우는 침하량 0.25cm에서, 지지력계수(K30) 30kg/cm2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시멘트 포장공인 경우는 침하량 0.125cm에서, 지지력계수(K30) 20kg/cm2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5) 마무리
보조기층은 설계서에 표시된 종・횡단대로 정확히 마무리되어야 한다. 보조기층의 마무리 면은 계획고보다 3c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3m의 직선자로서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측정할 때 아스팔트 포장은 2cm,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은 20m 이내의 임의의 2점에서 계획고와의 차이가 1.5cm 이상이 되어서는 안되며,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로부터 10% 이상의 증․감이 있어서는 안되며, 새로운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부분에 직선자를 반씩 겹쳐 측정하여야 한다. 보조기층이 완료되면 프루프로링을 시행하고 최종 검측 후 결과를 발주자 대리인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현장에는 그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6) 두께측정
완성된 보조기층의 두께측정은 커터로 자르거나 구멍을 파서 측정한다. 매 1,000m2에 1개공 이상씩 두께측정을 하여야 하며, 측정 두께가 설계 두께보다 10% 이상 차이가 생기는 구간은 표면을 8cm 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 또는 제거하고 소요 두께가 되도록 다시 다져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두께 측정부분에도 시공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한다.
7) 유지관리
보조기층은 시공기간 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보조기층 마무리 면은 기층을 깔기 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완성된 보조기층면 위를 공사용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또는 보조기층 완성 후 120일 이상 방치하여 두었거나, 발주자 대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시험 결과 불합격되었을 경우에는 본 시방서에 따라 시공자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3. 프라임 코팅
가. 역청재료는 RSC-3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 M 2202 (커트백 아스팔트) 및 KSM 2203 (유화아스팔트)의 기준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 유화아스팔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일로부터 60일 이상 저장된 것은 분해 또는 기타 변질의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 입상재료 보조기층 표면의 정비
프라임코팅 전에 요철부분을 정지하고 뜬돌, 먼지, 기타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라. 보조기층면의 함수상태
역청재료 살포시의 보조기층 표면은 적당한 함수량을 가질 때에 역청재료의 침투가 효과적이니 시공전에 약간의 습윤상태(표면은 약간 건조 상태지만 내부는 촉촉한 상태 )가 되도록 한다.
마. 살포량은 보통 1m2당 0.5~1.0ℓ로 하되 포설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바. 프라임코팅의 시공은 기층이 먼지가 나지 않고 표면은 건조되었으나 기층전체는 약간의 습윤 상태에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살포하여야 하며 기온이 10℃이
하일 때 또는 강우시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사. 프라임코팅 시공은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특히, 다이크 등의 구조물을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
아. 프라임 코팅 후 양생은 MC의 경우는 48시간, RS(C)의 경우는 24시간 이상을 양생한다.
자. 역청재료를 살포한 프라임코팅의 표면은 상층이 완료될 때까지 수급자 책임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차. 포장시공 전에 상층에 손상이 생기면 수급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4.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
가. 준비공
1) 혼합물 포설에 앞서 시공 중에 지장이 없도록 장비의 가동 상태를 점검하고 특히 디스트리뷰터, 피니셔, 롤러 등 시공 과정에서 고장으로 인하여 공사에 중대
한 영향을 미치는 장비는 미리 점검, 양호한 상태로 정비해야 한다.
2) 보조기층면의 부석이나 기타 유해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3) 삽, 레이크, 템퍼, 인두 등의 기구는 작업 중 혼합물이 부착되지 않도록 사용전에 가열하여야 한다.
4) 보조기층 면에서 이상한 지점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나. 골재의 품질
1) 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고 내구적인 쇄석, 자갈, 모래, 석분 및 기타 재료로 하며 점토, 유기불순물, 연석 등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쇄석 및 자갈은 표면이 깨끗하고 모양이 너무 편평하고 세장한 조각이 없어야 한다.
3) 골재에 대한 시험은 배합 설계시 시행하며 골재원 변경시는 새로운 배합 설계를 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골재의 품질규정>
구분
시험방법
규정
마모감량(%)
KS F 2508
40 이하
안전성시험감량(%) (황산나트륨 사용)
KS F 2507
12 이하
편평 및 세장편 함유량
-
20 이하
피막박리시험에 의한 피복면적(%)
KS F 2355
95 이하
흙수량(%)
KS F 2503
3.5 이하
파쇄율(%)
-
40 이하
표면건조 비중
KS F 2503
25 이하
다. 입도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에서 기준으로 하는 입도는 아래표에 표시하는 범위에 드는 것이 바람직하나, 수급자가 제시한 기층 입도 중 어느 것을 사용할 것인가는 감독자 및 발주처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기충용 혼합물의 입도범위>
체의크기
종류
50mm
40mm
30mm
25mm
20mm
10mm
5mm
2.5mm
2mm
0.6mm
0.4mm
0.3mm
0.08mm
BB-1
BB-2
BB-3
100
-
-
95∼100
100
-
-
95∼100
-
70∼100
-
100
50∼90
55∼90
75∼100
30∼70
40∼70
50∼85
17∼55
28∼55
30∼70
10∼42
-
-
-
17∼10
20∼50
5∼28
-
-
-
5∼23
5∼25
3∼22
-
-
1∼10
1∼7
1∼7
(주) NO.200체를 통과하는 재료는 KS F 3501에서 규정한 품질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라.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은 아래의 마샬 안정도 기준치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1) 안정도 : 600kg 이상
2) 흐름값 (1/100cm) : 15∼40
3) 공극율(%) : 3∼5
(주1) 25mm 이상의 골재부분은 같은 중량만큼 25~13mm로 치환해서 마샬 시험을 한다.
(주2) 세립부분이 적어서 안정도가 규정이하의 경우에는 석분을 첨가할 필요가 있다.
마. 혼합물 운반
1) 아스콘 운반트럭은 두꺼운 이불 천막이나 특수보온 SHEET로 적재함을 포장하되 차량 운행시 아스콘이 외기에 접하지 않도록 하고
바람이 천막사이로 들어가지 않도록 적재함의 앞과 측면 등 전체를 완전히 포장하여야 한다.
2) 아스콘 현장 도착 온도는 아스콘 표면으로부터 5~6cm 지점의 온도를 측정하여 최소한 120℃ 이상이어야 한다.
3) 아스콘 포설량과 운반량이 조화될 수 있도록 운반거리의 원근에 따라 운반차량 수를 적의 조정한다. (즉, 혼합물 지연도착으로 포설이 중단되거나 혼합물이
과다 도착하여 도착 후 대기시간이 없어야 한다.
4) 혼합물의 운반은 깨끗하고 평활한 적재함을 가지는 트럭에 의하여야 한다. 트럭의 적재함 내면에는 혼합물의 부착을 방지하는 기름이나 용액을 엷게 발라 두
어야 한다.
바. 시험포장
1) 수급자는 현장플랜트에서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공의 시공에 앞서 공사에 사용할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하여야 한다.
2) 시험포장을 실시한 장소, 혼합물의 배합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 하여야 한다.
3) 시험포장 면적은 500m2 정도로 하여 최적 아스팔트량, 다짐도, 다짐후의 두께, 밀도 포설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4) 시험포장 시행결과 두께 및 밀도시험을 하여 적합하지 못한 부분은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5) 시험포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포장의 계약단가에 포함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지불하지 아니한다.
사. 포설전 점검 및 청소
1) 혼합물을 포설하기 전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의 먼지, 흙, 뜬 돌 등을 제거한다.
2) 보조기층이 결합재의 과부족으로 안정되어 있지 않은 곳과 요철 등이 없는가를 점검하고 생긴 곳은 다시 손질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3) 프라임 코트나 택코우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아. 포설
1) 포설시 혼합물의 온도는 110℃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2) 기온이 5℃ 이하 일때는 한냉기 포설에 준하여 포설하며 동절기에 있어 기온이 5℃ 이상이라도 바람이 강하게 불때는 이와 동일하게 포설한다.
3) 혼합물 생산시 기준온도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변동은 승인을 받은 온도에 대해서 ±15。C의 범위에 있어야 하며 혼합물의 온도는 180℃
이하라야 한다.
4) 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의 기층 최상단층과 표층은 반드시 자동높이 조절장치(LINE SENSOR)가 부착된 피니셔로 포설하여야 한다.
가) 설치위치 : 포장단부에서 0.3~1.0m에서 떨어진 지점
나) 설치간격 : 직선부 5~10m, 곡선부 5m
다) 장력 : 25kg 이상
라) 기타 : 유도선 보호를 위하여 보호용․보조선 또는 눈에 잘 보이는 색상으로 표시
5) 포설작업은 가능한 한 연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플랜트의 생산능력 또는 수급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절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연속적인 포설작업이
가능토록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6) 부득이 인력포설 구간의 포설 작업시 재료분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7) 감독자는 혼합물 포설시 시방온도 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시방온도 보다 20。C 이상 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을 폐기하여야 한다.
8) 한층의 마무리 두께는 10cm이하 이어야 한다.
9) 피니셔(Finisher)뒤에는 인부를 고정 배치하여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은 수정해 나가되, 기계마무리가 불가능한 장소는 인력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자. 혼합물의 다짐
1) 다짐작업
가) 혼합물의 충분한 다짐밀도를 얻기 위하여 다짐장비는 8TON이상의 머캐덤 로울러 6TON이상의 탠덤 로울러, 15TON이상의 타이어 로울러 등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1차, 2차 마무리 전압에 따른 장비의 조합 및 다짐회수, 다짐방법 등은 시험포장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1차 다짐은 혼합물이 변위를 일으키거나 헤어크랙이 생기지 않을 한도에서 가능한 높은 온도(100~140℃)에서 실시한다.
다) 2차 다짐(70~90℃)은 1차 다짐에 이어 계속해서 충분히 실시한다.
라) 마무리 다짐(60℃)은 로울러 자국이 없어지도록 실시한다.
마) 로울러는 아스팔트 휘니셔에 뒤따라 구동륜을 앞으로 향하게 하여 지속으로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며 다진다.
바) 로울러에 의한 다짐은 종단 방향에 따라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향하여 차츰 폭을 옮기며 다진다. 이 경우 머캐덤 로울러에서는 구동륜 폭의 1/2정도를
타이어 로울러에서는 10cm정도를 중복시키면서 다짐을 한다.
2) 다짐 중 혼합물의 관찰
가) 다짐초기에 혼합물의 안정상태가 나쁘게 된 경우는 1차 다짐 온도가 너무 높거나 입도, 아스팔트량이 적절한지 않은지 등을 검토한다.
나) 헤어크랙이 많이 나타난 경우는 혼합물 배합의 부적정, 로울러의 전압과다, 다짐온도의 고온 등을 점검한다.
다) 진동 로울러로 다질 때 다짐속도가 너무 빠르면 요철이나 파형이 생기고 너무 느리면 과다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적속도로 다진다.
라) 다짐작업 후 혼합물이 안정되기 전에 교통을 개방하면 변형등 혼합물에 유해한 결함을 초래하므로 양생기간은 대단히 중요하다. 따라서 양생중인 구간은
아래와 같은 간판을 시종점 측에 표시하여 일체의 차량통행을 금지 시킨다.
차. 마무리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의 완성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최요부가 3mm이상 이어서는 안되며,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하거나, 5%이상 부족하게 시공되어서는 안된다.
카. 시공이음
1) 기본원칙
시공이음이나 구조물과 접합부는 다짐이 불충분하게 되기 때문에 소정의 다짐도를 얻기 어렵고 불연속으로 되어 약점이 된다. 그러므로 시공 이음은 가능한 한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 이음부는 충분히 다지고 상호 밀착시켜야 한다.
2) 가로이음
가) 가로이음은 시공 종료시나 부득이 작업을 중단할 때 도로 직각방향으로 설치하며 시공의 양부가 차량의 주행성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평탄하게 마무리 하
여야 한다.
나) 장시간 작업 중단이 예상될 때에는 기 포설된 혼합물의 끝부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다) 가로이음은 가능한 한 그 발생을 적게 하며 특히 표층에서는 평탄성에 유의한다.
라) 시공 중단시 또는 종료시 이음은 가로방향으로 미리 거푸집(각목)을 설치하며 규정높이로 마무리 한다.
마) 표층과 기층의 가로이음의 위치는 1m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 세로이음
가) 세로이음은 도로 폭을 여러 차선에 걸쳐 시공할 경우에 도로 중심선에 평형하게 설치하는 이음으로서 다짐을 불충분하면 이음부에 높이 차이가 나고 크랙
등의 현상이 나타나기 쉽기 때문에 완전히 마무리해야 한다.
나) 최종 도로면의 표층의 세로이음은 라인마킹과 일치하도록 시행한다.
다) 각층의 이음위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층 이음부에 상층 이음부를 중복해서는 안되며, 세로이음은 상․하층이 차륜 주행위치 바로 밑에 두어서는 안된다.
라) 세로이음은 피니셔 후방에서 즉시 다짐하고 포설시 기포설 포장에 5cm정도 겹치게 하여 겹친 부분에서 조골재를 레이크 등으로 조심스럽게 제거하고 충
분히 다진다.
마) 세로이음은 새로 포설한 혼합물에 로울러의 구동륜을 15cm정도 걸치게 하여 다진다.
바) 시공이음은 위치를 종 방향으로 15cm이상 어긋나게 하고 최 상층부는 라인마킹과 일치하도록 한다.
4) 구조물과의 접속부
가) 연석, 측구, 맨홀, 기타 구조물과의 접속부분은 혼합물의 온도가 높을 때 탬퍼 등으로 주의 시공하여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세로이음, 구조물과의 접속 면은 잘 청소한 후 적당한 역청재료로 택코우트를 실시하고 혼합물이 충분히 밀착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5. 택코팅
가. 일반사항
1) 이 역청재료는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포설 처리하여 신구 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한다.
2) 사용할 역청 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는 설계도면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나. 재료검사
1) 역청재료는 RS(C)-4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재료로서 KS M 2202(커트백 아스팔트) 또는 KS M 2203(유화아스팔트)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2) 유화 아스팔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 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다. 살포량 및 살포시 유의사항
1) 살포량은 보통 1m2당 0.2~0.6ℓ로 하되 포설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포설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2) 택코팅 전에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에 부석, 먼지, 기타 유해물의 피막을 제거하여 깨끗하고 건조하게 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시공한다.
3) 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 이외에는 기온이 5。C이하일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작업 중 비가 내리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역청재
사용량
살포온도
RC-0
RC-1
RS(C)-4
0.2~0.6ℓ/m2
0.2~0.6ℓ/m2
0.2~0.6ℓ/m2
25~60℃
30~70℃
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
4) 역청재료의 포설은 균일하게 포설할 수 있는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하며, 특히 교량의 난간방호벽, 다이크등 구조물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
여야 한다.
5) 역청재료는 포설 후 수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완료시 까지 차량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6) 표층 완료시까지 수급자 책임아래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표층포설전에 결손된 곳은 수급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6. 표층공
가. 준비공
1) 표층공의 시공에 앞서 기층면 또는 중간층면의 부석이나 기타 유해물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2) 기층면 또는 중간층면에서 이상한 부분이 발견되면 즉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나. 굵은 골재
1) 굵은 골재란 NO.8체에 잔류하는 골재를 말하며 굵은 골재로서는 부순 돌 또는 부순 자갈을 사용한다.
2) 부순 자갈을 굵은 골재로 사용할 경우에는 1면 이상 부스러진 면은 갖는 양이 NO.4체에 남는 자갈의 중량으로 40%이상 이어야 하며 표층용으로 사용할 굵은
골재는 2면 이상 부스러진 면을 갖는 입자가 굵은 골재 전체 중량의 85% 이상이어야 한다.
<굵은 골재의 품질규정>
구분
시험방법
규정
비중 (표건비중)
흡수량 (건조중량 백분율)
마모감량
안전성 시험감량(%)
편평 및 세장편 함유량(%)
피복면적(%)
KS F 2503
KS F 2503
KS F 2508
KS F 2507
-
KS F 2355
2.5 이상
3.0% 이하
35% 이하
12 이하
20 이하
95 이상
다. 잔골재
1) 잔골재란 NO.8체를 통과하고 NO.200체에 남는 골재를 말한다. 잔골재로서는 천연사, 스크리닝스(부순돌찌꺼기 : Screenings), 또는 이들이 혼합된 모래를 사용
하는 것으로 한다.
2) 잔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고, 내구적이고, 진흙이나 먼지, 기타 유해물질이 함유해서는 안 된다.
라. 골재 입도
골재의 입도는 다음의 표준배합에 만족하도록 상온골재 및 가열골재별로 합성입도시험을 실시하여 굵은 골재, 잔골재, 석분의 배합 비율을 결정해야 한다.
<표층용 혼합물의 표준배합>
혼합물의 종류
통과중량 백분율 (%)
25mm
19mm
13mm
NO.4
NO.8
NO.30
NO.50
NO.100
NO.200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20)
100
95∼100
75∼90
45∼65
35∼50
18∼30
10∼21
6∼16
4∼8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3)
-
100
95∼100
55∼70
35∼50
18∼30
10∼21
6∼16
4∼8
마. 골재의 승인
골재 및 석분시료에 대한 시험은 배합 설계시 시행하며 골재채취가 변경될 경우 배합설계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바. 시험포장
1) 수급자는 현장에서 설치한 B/P사용시 본 시방서 규정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하여 다짐도, 다짐후의 두께, 밀
도, 포설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수급자는 시험포장을 실시할 장소, 혼합물의 배합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표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아래 기준치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사. 아스팔트 혼합물의 운반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기준에 의한다.
아. 포설
1)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 이외는 기온이 5。C 이하인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택코트 양생이 충분히 끝나지 않은 기층이나, 중간층 위에 혼합물을 포설하여서
는 안된다.
2) 감독자가 지시한 경우 이외에는 포설할 때의 혼합물의 온도는 110℃이상 이어야 한다.
3) 한 층의 마무리 두께는 7cm 이하이어야 한다. 피니셔는 마무리 면이 평탄하고 다짐 후에 소정의 단면 및 경사가 되도록 속도 등을 조절하여야 한다. 기계마
무리가 불가능한 곳은 인력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혼합물이 분리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자. 혼합물의 다짐
혼합물을 포설후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로울러류를 사용하여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다져야 하고, 다짐도는 기준밀도에 최소 96% 이상이어야 하며, 다짐 작업완료 후 상온이 되었을 때 차량통행을 허용하여야 한다. 로울러류에 의한 다짐이 불가능한 곳은 램머로 충분히 다져서 마무리 하여야 한다.
차. 혼합물의 온도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기준에 의한다.
카. 이음
1) 이음은 충분히 다져서 밀착시키고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2) 이미 포설한 끝부분이 충분히 다져져 있지 않은 경우나 균열이 많은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절취해 버리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3) 세로이음이나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촉면은 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료를 엷게 발라야 한다.
4) 표층과 중간층의 세로이음 위치는 15cm이상, 가로이음의 위치는 1m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타. 코어시료 채취
1) 포설후 24시간 이내 감독자가 선정하는 매 차선 당 500m에 1개소 또는 그 이상의 개소에서 코어를 채취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채취한 코어시료는 조심스럽게 시험실로 운반하여 완성두께와 다짐도를 측정하는데 이용된다.
3) 코어를 채취한 구멍은 정성들여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파. 마무리
1) 포장의 완성두께는 규정에 의하여 채취한 코어(core)의 두께로 측정한다.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하거나 5% 이상 부족해서는 안된다.
2)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된 횡단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선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최요부가 3mm 이상 이어서는 안된다.
3)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이 완성된 종방향 요철은 7,6m 프로파일미터로 측정하고, 본선 토공부는 prI=10cm/km이하, 교량 접속부는 PrI=20cm/km 이하가 되도록
철저히 시공하여야 한다.
7. 아스콘 공급원 승인 및 배합설계
가. 아스콘 공급원
포장시행 1개월 전 발주처장의 공급원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1) 아스콘 PLANT 현황
가) PLANT 제원 및 사진
나) 자동기록장치 제원 및 사진(드라이어, 계량기)
다) 계량기 제원 및 검교정 성적서
라) 골재 야적장 제원 및 사진
2) 배합설계결과 및 사진
3) 골재 및 AP성적서
4) 현장배합결과
가) 현장합성 입도, AP량
나) 콜드빈, 하트빈 배합비
다) AP 골재가열 기준온도
나. 배합설계
1) 수급자는 최초 포장시공 이전 또는 골재원을 변경할 때에 발주기관에 의하여 기․표층재료의 배합설계를 실시하며 아침 작업 개시전에 가열 전․후의 합성입
도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2) 배합설계는 반드시 감독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공급원의 승인시 배합설계 결과를 첨부한다.
3) 포장 시공시는 반드시 배합설계와 동일한 AP와 골재가 사용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AP나 골재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재배합 설계 후 시행한다.
다. 표준입도
본 공사구간의 보조기층, 기층 및 표층에 사용되는 골재의 표준입도는 다음 표에 따르도록 한다.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
입도번호
통과중량 백분율(%)
비 고
75mm
53mm
37.5mm
19mm
4.75mm
(No.4)
2.00mm
(No.10)
425μm
(No.40)
75μm
(No.200)
SB-1
100
-
70~100
50~90
30~65
20~55
5~25
2~10
SB-2
-
100
80~100
55~100
30~70
20~55
5~30
2~10
<입도조정 기층재료의 표준입도>
체크기
입도번호
통과중량 백분율(%)
53mm
37.5mm
26.5mm
19mm
4.75mm
(No.4)
2.36mm
(No.8)
425μm
(No.40)
75μm
(No.200)
B-1
100
95~100
-
60~90
30~65
20~50
10~30
2~10
B-2
-
100
80~95
60~90
30~65
20~50
10~30
2~10
라. 시험
1) 시험빈도 및 기준
시험종목
시험빈도
시방기준
기층(길어깨)
표층
계량기의 눈금점검
작업 개시전 1회
시험포장 결과 배합에 따른 계량 점검
아스팔트의 온도
1시간에 1회 이상
동점도 180±20센티스톡(cst)
(세이볼트퓨롤 85±10초)때의 온도범위
골재의 온도
1시간에 1회 이상
아스팔트 가열보다 10℃이상 높아서는 안됨.
최고 180℃ 이하
골재의 체가름
1일 1회 이상
시방합성 입에 맞을 것
혼합물 온도
운반차량마다
180℃ 이하
좌동
역 청 함 유 량
1일 1회 이상
±0.3% 이내
좌동
체가름
1일 1회 이상
시방합성 입도에 맞을 것
좌동
마샬 안정도
1일 1회 이상
350kg 이상
500㎏이상(700㎏이상)
잔류안정도 75%이상
피막박리
필요시마다
95% 이상 피복
좌동
밀도
1) 1일1회 이상
2) 포설 1층당 30a마다
실내다짐 밀도의 96%이상
좌동
두께
매차선당 500m마다
+10%~-5%
좌동
평 탄 성
종방향 (7.6m측정기)
차선마다 전 구간
-
10cm/km이하(본선 토공부)
20cm/km이하(교량 접속부)
횡방향 (3m직선자)
차선마다 전 구간
요철 3mm이내
좌동
2) 혼합물 품질기준
혼합물 종류
시험종목
기층, 길어깨
표층
비고
안정도(㎏)
공극률(%)
포화도(%)
흐름값(1/100cm)
수침마샬 안정도(%)
다짐회수
350 이상
3∼10
-
10∼40
-
50회
500(750) 이상
3∼5
75∼85
20∼40
75 이상
50(75) 회
양면다짐
8. 시공
가. Plant
아스팔트 포장작업에 사용할 Plant는 현장 배합설계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설계 조정된 것으로서 사전에 기종, 용량, 성능 및 부속기구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현장에 반입 설치하여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운전을 거쳐 사용해야 한다. 사용할 Plant의 기종은 Batch식 Plant를 원칙으로 하고 중량계량을 정확히 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것으로서 특별히 감독관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연속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각 Plant는 다음의 기준에 맞아야 하며, 공해에 대하여도 충분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1) Batch Plantr
골재 Feeder는 골재를 균일하게 Dryer에 공급할 수 있는 장치를 구비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Plant에는 골재의 공급량을 측정 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하며, 종류가 다른 골재는 각각 별개의 Feeder를 통하여 Dryer에 공급한다. Gold Bin에서 골재가 원활히 공급되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인원을 batch하여야 한다.
2) 아스팔트 저장탱크 및 Kettle
가) 아스팔트 저장탱크나 Kettle은 최소한 하루 작업량 이상의 아스팔트를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 있어야 하며, 탱크에는 항상 측정 장치가 있어야 하고
탱크내의 아스팔트를 완전히 배출할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어야 한다.
나) 탱크나 Kettle에는 아스팔트를 소정의 온도까지 거의 균등하게 가열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하며, 아스팔트 배출구 부근에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기온도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3) Dryer는 골재를 건조시켜 소정의 온도를 가열할 수 있는 것으로서 Plant를 연속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용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Dryer는 배출구
부근에 자기온도계를 설치하여 가열된 골재의 온도를 자동으로 기록 또는 측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체가름 장치 (Gradation Control Unit)는 가열된 골재를 입경별로 최소한 세 종류로 체가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 Plant 평상 운행시 믹서보다 약간 큰
용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체가름 장치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방법과 빈도로 청소 하여야 한다.
5) Hat Bin은 입경이 다른 골재를 각각 분리 저장할 수 있도록 세 개 이상 분리된 것이어야 하며, 각 Bin은 5 batch분 이상 용량을 가지고 또한 각 Bin 마다 Over
Flow Pipe를 설치하여 체가름 된 골재가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각 Bin에는 시료 채취 장치를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6) 집진장치 (Dust Collector) : Plant에는 원칙적으로 집진장치를 설치하며 기종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Plant 검사는 혼합물을 생산하기 전에 기계에 결함이 있는지 철저하게 검사하여야 한다. 결함사항이 발견되면 혼합물 생산 전에 수리하여야 하며,
batch식 Plant의 Hat Bin 중량계는 다이알 눈금이 정확하도록 검사 및 조정하여야 한다. Hat Bin, 아스팔트 탱크 및 Kettle의 온도계는 혼합물 생산 전에
검사하여 결함이 있으면 조정하여야 한다.
7) 골재 계량기는 최소 눈금이 최대 평량의 0.5% 오차 이내의 정밀도를 가진 스프링식이 아닌 저울로서 진동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 표준형이어야 한다. 계량
기는 한 배치의 재료를 한 번에 계량할 수 있는 용량을 가져야 하며 모든 저울의 검사를 위한 표준시험을 항상 비치하여야 하며, 1% 이내의 오차로 개개의
하중 및 증가하중에 대하여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8) 아스팔트 계량기는 현장허용오차 범위 내에서 아스팔트량을 계량할 수 있는 것으로서 아스팔트가 새지 않는 배출구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아스팔트
계량통의 용량은 배치혼합에 소요되는 아스팔트량보다 15% 더 큰 것이어야 한다. 정밀도는 계량중량의 1% 이내이어야 한다.
9) Sprayer는 소요량의 아스팔트를 믹서내부에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어야 한다.
10) Hopper는 한 Batch 혼합용 골재를 계량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것으로서 그 계량장치는 각 골재를 정확히 계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1) 믹서는 2축식 Pug mill형 배치 믹서로서 현장배합의 허용오차 범위 내에서 균일한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믹서날개와 고정부분인 믹
서의 내벽과의 간격은 2cm 이하이어야 한다. 믹서는 혼합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Time lock이 장치되어 있어야 하며, 이 타임로그는 혼합 작업 중 믹
서케이트를 폐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나. 연속식 Plant
다음 각 항을 만족시켜야 한다.
1) 입도 조정 장치는 중량계량 또는 용적계량으로서 골재를 정확히 배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용적계량으로 입도를 조정 하는 경우에는 Hat Bin의 배출구에
Feeder를 설치하고, 각 Bin에는 골재를 정확히 용적계량 할 수 있는 조절케이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골재 시료채취를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Test
shute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골재와 아스팔트의 동조 장치는 골재와 아스팔트의 공급량 비율을 자동적으로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믹서는 2축식 Pug mill형의 연속식 믹서로서 균일한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믹서의 날개는 축에 대한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
야 하며, Pug mill은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혼합물을 신속히 배출할 수 있는 배출 호퍼를 구비하여야 한다.
다. 기 상
아스팔트 혼합물은 포설한 표면이 습윤되어 있거나 불결할 때, 또한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시공 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라. 현장배합
감독관은 도급자가 아스팔트 및 골재의 대표적인 재료를 사용하여 시험비빔 및 시험 장비를 시행한 결과를 검토한 후 혼합물 종류 별로 골재입도 아스팔트함량, 혼합물의 혼합시간 믹서배출시 온도 등을 지시한다. 도급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 하여야 한다. 현장배합의 허용오차 범위는 아래의 기준치에 들어야 한다.
항 목
현장배합의 허용오차
골재 체통과 중량 백분율(%)
체규격(mm) 0.074를 제외한 전체0.074
±8%
±3%
아스팔트 함량
±0.3%
온 도
±15℃
시공 중 혼합물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이 현장배합의 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이로 인한 계약단가의 변경은 인정치 않는다.
마. 혼합작업
1) 도급자는 감독관으로부터 혼합물 생산승인을 받은 후 Plant에서 아스팔트, 골재 및 채움제를 혼합하여야 한다. 종류 및 크기별로 저장되어 있는 골재는
Feeder를 통하여 Dryer에 공급된다.
2) 드라이어에 공급된 골재는 가열, 건조 및 체가름하여 크기별로 Bin으로 보낸다.
3) 혼합물은 우선 골재와 채움제를 배합비에 따라 계량하여 Bin에서 믹서로 보내어 믹서에서 혼합시킨 다음 소정량의 아스팔트를 믹서에 주입하여 생산한
다.
4) 믹서에 투입된 골재와 아스팔트의 온도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것으로 하되 감독관 지시하는 온도에서 ± 10℃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된다. 믹서에서 5~
15초 동안 골재를 혼합한 후 가열 아스팔트를 주입하고 균일한 혼합물이 될 때까지 30초 이상 계속 혼합하여야 한다. 이때 과잉 혼합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
여야 한다.
5) 연속 Plant에서는 혼합시간을 45초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6) Batch Plant나 연속 Plant 어느 것을 사용하든 혼합시간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는 현장배합 결과에 따라 결정 하여야 하며, 믹서에서 배출시 혼합물의
온도는 시험배합에서 결정된 혼합물 온도에서 ±15℃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7) 믹서에 투입할 때의 골재 온도는 아스팔트 온도보다 10℃ 이상 높아서는 안된다.
바. 혼합물의 운반
1) Plant에서 포설현장까지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고 수밀성이고 평평하여야 한다.
2) 혼합물은 일몰 전에 포설 및 다짐을 끝마칠 수 있는 양만큼 현장에 운반하여야 한다.
3) 혼합물은 운반도중 오물이 유입되거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트럭 위에 방수천의 덮개를 씌워야 한다.
사. 포 설
1) 포설장비
아스팔트 혼합물 포설에 사용하는 Finisher는 자주식으로서 설계서에 표시한 반경, 경사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포설할 수 있는 장비이어야 한다. Finisher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포설할 수 있는 Hopper, 포설 스크류, 조절 스크리트 및 Tamper를 장치한 것으로서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포설작업
가) 아스팔트 혼합물을 포설하기 전에 교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나) tack coat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다) 감독관의 지시가 없는 한 혼합물의 온도는 120℃~180℃ 사이에 있어야 한다.
라) Finisher에 옮겨진 혼합물의 온도가 시방온도보다 20℃ 이상 낮을 경우에는 감독관의 별도지시가 없으면 그 혼합물은 폐기하여야 한다.
마) 포설 작업이 작업도중 오랫동안 중단되었을 때는 혼합물이 포설 및 다짐에 적합한 온도이하로 식어서 완성면의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 밀도가 적
어지므로 포설작업이 연속적으로 되어야 한다. 따라서 Plant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정하여야 하며, 연속적인 포설작업이 가능토록 운반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혼합물은 포설 스크류 깊이의 2/3이상 차가 있도록 호퍼에 충분히 공급하여야 한다.
바) Finisher 속도는 혼합물 포설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하여야 스크리트는 작업을 시작할 때 또는 필요할 때 수시로 가열 하여야 한다.
사) 편경사가 있는 포장구간에서는 포장 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아) 직선구간에서는 활주로 또는 유도로 중심선에 평행하게 노견 쪽으로 중심쪽으로 포설하여야 하며, 종단방향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자) Finisher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 배치하여 Finisher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을 수정하여 나가야 한다. 포설중에 혼합물이 재분리가 생길 경우에
는 Finisher 운행을 즉시 중지하고 원인조사를 하며, 불량부분은 보수하여야 한다.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곳에는 인력포설을 하여야 하며, 이때 재료분
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차) 이미 완성된 포장 층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tack cost를 시행한 후 혼합물을 포설하여야 한다.
아. 다 짐
1) 다짐장비
다짐장비 8t 이상의 마카담 롤러와 12t 이상의 2축식 tandem roller 및 15t 이상의 tire roller를 구비하여야 한다.
2) 다짐작업
가) 혼합물을 포설한 후 다짐장비로서 균일하게 그리고 충분히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롤러 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수동 캠퍼로서 충분히 다져야
한다. 다짐 작업에 사용할 롤러의 대수, 조립, 다짐회수 등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 하여야 한다. 혼합물 포설 후 롤러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롤러를 투입하여 다짐을 시행한다.
나) 마카담 롤러로 초기다짐을 실시한 후 횡단면의 양호도를 검사하여야 하며, 불량한 곳이 발견되면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을 가감하여 수정하여
야 한다. 다짐 작업중의 로드 롤러의 속도는 2~3km/hr tire roller 속도는 6~10km/hr로 하고 롤러의 다짐선은 갑자기 변경하거나 방향을 바꿔 포설한
혼합물의 이동이 생기도록 하여서는 안된다. 롤러의 방향전환은 안정된 노면 위에서 하여야 하며 포설된 혼합물이 이동되었으면 레이크로 다짐 전
상태로 만들어 다시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짐이 끝났다 하더라도 완전히 안정될 때까지는 롤러등 중장비를 포장면에 세워 두어서는 안된다. 기
준밀도는 마샬 시험법에 의한 밀도의 최소 96% 이어야 하며, 다짐회수는 설계서 또는 감독관 지시에 따른다. 다짐작업 후 24시간 이내에는 감독관
승인 없이 교통을 소통시켜서는 안된다.
자. 이음
1) 포장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정밀히 시공하여야 하며, 이미 포설한 단부에 균열이 생기거나 다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
분을 깨끗이 잘라내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2)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촉면은 깨끗이 청소한 후 감독관이 승인한 역청재를 바른 후 시공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가로이음의 위
치는 1m 이상 세로이음의 위치는 0.15m 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차. 표면의 측정
1) 1차 다지기를 한 직후 도급자는 시공된 노면과 경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을 시행하여 편차가 있는 곳은 재료를 가감하여 계속 롤러
작업을 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2) 완성된 표면은 공항포장의 경우는 4.8m의 직선자를 중심선과 평행 또는 직각으로 측정하였을 때 가장 많이 들어간 곳이 6m/m 이상이어서는 안되고 도
로포장의 경우는 표층이 완성된 면은 3m 직선자로 도로 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최고부가 3cm 이상이어서는 안된다. 평탄성 측정
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측정 하여야 한다.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3) 재시공시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카. 두께측정
도급자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위치에서 코어를 채취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초과 시공하거나 5% 이상 부족시공 되어서는 안된다. 코어는 채취한 곳을 원상복구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제4장 부대공
1. 노면표시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노면표시 시공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한다.
2). 적용기준
- 도로교통법
-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경찰청), 교통안전시설실무 편람
- 경찰청 훈령․예규 및 지시
- 도로법
-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근로기준법
- 폐기물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 국토교통부 노면표시 시방서
- 기타 관련법령 및 규칙
- 노면 표시용 도료 : KSM 6080
- 기타 관계기관 시설유지관리 지침
3). 참조규격
- KSM 6080 도로표지용 도료
- KSL 2521 도로표지도료용 유리알
- KSM 5306 염화비닐수지 프라이머
- KSM 5550 도료용 색분류 기준
- KS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방법
4). 제출물
계약상대자는 해당 시공 계획에 맞추어 아래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ㄱ. 시공계획서
- 장비사용계획서 : 도색장비의 기종 및 성능, 작업차량(차량번호 명시) 등
- 안전관리계획서
ㄴ. 자재 공급원 승인요청서
나. 재료 인수
1). 포장 및 표시
포장용기에는 품명, 종류, 색상, 실무게, 실부피,제품의 성능기준, 제조년월일 및 로트번호,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등이가 표시된 것이어야 한다.(KSM6080-2014에 준함)
2). 재료의 반입 및 저장
1) 도료와 글라스비드(유리알)는 지정된 용기와 포대로 인수받아야 한다.
2) 유리알은 창고에 저장하여야 하며, 냉습한 곳에 저장해서는 안 된다.
다. 공사관리
1). 현장확인
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설계도서와 상이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발주청에 실정보고 후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2). 시공계획 제출
계약상대자는 착공과 동시에 공사에 세부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공사를 착수해야 한다.
3). 현장이탈 금지
현장대리인은 감독원의 승인없이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안된다.
4) 가설물 및 안내판
계약상대자는 착공과 동시에 공사에 필요한 가설물과 각종 공사안내 표지판등을 설치해야 한다.
5). 시공관리 및 재시공
본 공사는 설계도서 및 제반규정에 의한 시공 기준에 따라 소정의 규격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또한 준공검사 시 까지 기준휘도가 유지되도록 시공하고 준공검사일 기준 기준휘도와 두께 미달 공사, 기술미숙, 저급자재 사용, 작업소홀 등으로 탈착, 균열, 마모, 반사성능저하 등의 부실공사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6). 공사신고
계약상대자는 도로교통법 제69조(도로공사 신고 및 안전조치 등)규정에 의거 공사 개시 3일 이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7). 공사 시 유의사항
ㄱ. 노면도색 시는 제반 안전사고의 방지와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안전시설을 충분히 설치하고 기능공은 안전복, 안전모, 안전화 등을 착용하며 교통 유도원을 배치하여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ㄴ. 기후의 변화, 갑작스런 타 공사의 발생 등 기타 특이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ㄷ. 본 공사 작업 시 발생되는 교통 혼잡을 최소한으로 줄여 작업을 하여야하며, 불가피하게 교통 통제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관할 경철서와 협의하여 통제시간과 범위를 최소화 하도록 하여야 한다.
ㄹ. 도색을 실시하기 전 감독원에게 도색공사의 참여 인원과 장비를 보고한 후 도색을 실시한다.
ㅁ. 휴일 및 야간작업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절 6에 의한다.
ㅂ. 본 공사 시공 중 모든 안전관리는 작업안전 수칙을 준수하며 교통이 차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8). 시공 검사
전문시방서에 의하거나, 감독으로부터 수검을 지시받은 곳, 혹은 중요한 공사 단계의 단계별 완료 시에는 감독관의 검측을 받고 다음 작업을 진행하 여야 한다.
9). 품질관리(사급자재인 경우)
ㄱ. 노면도색에 사용되는 재료는 KS표시 허가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ㄴ. 노면도색에는 KS표시 허가품목으로 도료, 접착제(프라이머), 반사유리알(Gross bead)을 설계에 따라 사용한다.
ㄷ. 노면표시에 사용하는 유리알은 시공방식에 따라 KS L-2521(도로표지도로용 유리알)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10). 자재 및 장비관리
ㄱ. 사급자재는 공급원 승인 요청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에 미달된 자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ㄴ. 장비관리
본 공사에 필요한 주요장비는 도색 성능이 시방에 정한 기준에 적합한 성과가 나오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11). 안전관리
계약상대자는 착공과 동시에 소정의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 책임자를 고정배
치 하여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위험개소에는 위험표지판 및 교통에 지
장이 초래되는 공종을 시행할 시는 안내표지판 및 교통신호수를 배치하여안전을 기하며, 공사 기간 중 교통사고에 대한 보상 및 기타 민ㆍ형사상 사
고처리 책임을 진다.
12). 사진 촬영
계약상대자는 노선별 시공 전, 중, 후 사진 등 공사 전반에 걸쳐 컬러 사진 촬영하고 사진첩을 준공 시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감독원이 필요시 제출을 요구하면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13). 공사일지
계약상대자는 공사작업일지 작성하여야 하며, 준공 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14). 기타
ㄱ. 본 공사에 있어서 감독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설계도서에서 명기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한다.
ㄴ. 본 공사 준공검사에 대하여 검사관 및 입회관의 지적이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이행 후 재검사를 필해야 한다.
라. 시공관리
1). 계약상대자는 노면표시의 시공에 앞서 감독원 입회하에 시험시공을 실시하여 장비 성능 확인, 시공 및
재료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차량이 주ㆍ정차 된 곳은 사전 홍보를 통해 이동하도록 조치하여 공사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도색할 노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시험시공에서는 차선의 육안관찰 평가, 반사성능 결과, 시공 장비 유효성, 도료 건조 상태 및 건조시간을 확인하여야 한다.
5). 계획(작도)
완전히 지워져 식별이 안되는 노면표시는 측량용구 및 초크등을 사용하여
제 규정에 맞게 노면에 표시한다.
6). 도색장비는 반드시 글라스비드 살포기를 설치한 기계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시는 도료의 정량 투입을 위하여 공사착수 전 감독관에게 분출구 조정을 점검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7). 기존 노면표시가 노면표시의 불량 등으로 굴곡 또는 비틀어져 있거나 재도색 반복으로 두꺼워져 그 위에 도색하는 것이 하자가 발생 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제거한 후 도색하여야 한다.
8). 노면표시의 형상은 규정된 크기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고 횡단보도, 문자, 기호 등은 적절한 곡선 및 직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테이프 또는 철판을 사용하여 도색이 끝나는 부분이 정확하게 끊어지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9). 도색은 노면이 완전히 건조한 상태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도색이 끝난 부분은 10분 이상 양생하여 도료가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 하여야 한다.
마. 시공 기계
1). 계약상대자는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 장비의 기종, 성능, 기계 상태 등을 기재한 차선도색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차선도색 장비
ㄱ. 융착식 기계 (자체 부착된 온도계 또는 휴대용 전자온도계 이용)
용해시 약한 불로 서서히 녹여 200℃까지 온도를 높이고 작업 중에는 비드가 균일하게 교반이 가능하도록 교반기를 사용하도록 한다.
ㄴ. 분사식 기계
- 자주식은, 페인트 분사장치가 차량 좌, 우측으로 이용이 가능하든지 노즐의 위치가 좌측과 우측에 고정되어 있는 장비 각 1대가 투입되어야 하며, 장비의 성능검사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 도색선 표면위에 직접 글라스비드를 적정율로 자동분사 할 수 있어야 한다.
바. 시공기준
* 노면표시의 반사성능은 아래 표의 기준과 같으며 기준 미달 시는 계약상대자의 부담하에 재시공하여 기준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반사성능 기준
구
분
재귀반사성능(mcd/㎡․Lux)
비고
백 색
황 색
청 색
설치시
240
150
80
우천시는
권장사항
하자기간 내
100
70
40
우천(습윤)시
100
70
40
2) 노면이 건조한 상태의 노면표시 반사성능 계수 RL
구분
등급
최소 재귀반사성능 계수
[ mcd/(㎡․lx) ]
흰색
R0
규정 없음
R2
RL ≥ 100
R3
RL ≥ 150
R4
RL ≥ 200
R5
RL ≥ 300
노란색
R0
규정 없음
R1
RL ≥ 80
R3
RL ≥ 150
R4
RL ≥ 200
주) 설치 후 1주일이내 반사성능은 RL≥240(흰색), RL≥150(노란색) 이어야 한다.
3) 노면이 젖은 상태의 노면표시 반사성능 계수 RL
구분
등급
최소 재귀반사성능 계수 [ mcd/(㎡․lx) ]
0.3m의 높이에서 맑은 물을 쏟아 부어 물이 노면에 넘친 후 1분후 측정
RW0
규정 없음
RW1
RL ≥ 25
RW2
RL ≥ 35
RW3
RL ≥ 50
RW4
RL ≥ 75
주) 설치후 1주일이내 재귀반사성능은 RL≥100(흰색), RL≥70(노란색)이어야 한다.
4) 교통량 등급 분류
위의 반사성능계수는 교통량등급과 함께 표시되어야 하며, 도료의 종류와 적용용도에 따라
설계도서에 명기된 제품을 사용한다.
(예시: P7-R3/RW3 => 400만회 내마모시험 후 건조한상태 150mcd/ 습윤시 50mcd 이상인 제품)
표- 교통량 등급
교통량 등급
바퀴 통과 수
P0
규정되지 않음
P1
0.5X 105
P2
1X 105
P3
2X 105
P4
5X 105
P5
1X 106
P6
2X 106
P7
4X 106
5) 도료의 품질기준
시공에 사용되는 도료는 색상에 따라 흰색, 노란색으로 구분하며 성상과 시공 방법의 차이에
따라 다음의 5종류로 나눈다
단, 재귀 반사율 성능이 요구되는 곳에는 2종, 4종, 5종을 적용한다.
도료의 품질기준은 KSM6080-2014에 적합해야 하며, KS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항목
종류
1종
2종
3종
주도(K.U.)
80 ~ 130
80 ~120
80 ~ 130
용기 내에서의 상태
내용물에 딱딱한 덩어리,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저었을 때 쉽게 균일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
불점착 건조성
20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10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열 안정성
-
시험한 후 변질되거나, 주도가 5이상 증가하지 않아야 하며, 내세척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용기 내에서의 상태를 만족하고 주도가 141이하이어야 한다.
도막의 겉모양
주름, 얼룩, 부풀음, 갈라짐, 점착성 등이 없고 핀홀, 작은 입자 등이 많지 않을 것.
은폐율(%)
흰색
95 이상
노란색
90 이상
블리딩성
아스팔트판 위에 칠했을 때 심한 블리딩이 없어야 한다.
내마모성
마모 감량이 100 회전에 대하여 500 mg이하
-
마모 감량이 100 회전에 대하여 500 mg 이하
항목
종류
1종
2종
3종
내마모도 시험 a)
(건조한 노면 조건)
(제조자 제시 교통량 등급 통과 후)
-
내마모도 시험 후, 노면이 건조한 상태에서의 재귀반사도 성능(RL)에 따라 흰색은 R3≥ 150, R4 ≥ 200 및 R5 ≥ 300으로 노란색은 R3≥ 150 및 R4 ≥ 200으로 표시한다.
-
내마모도 시험 a)
(젖은 노면 조건)
(제조자 제시 교통량 등급 통과 후)
-
내마모도 시험 후, 노면이 젖은 상태에서의 재귀반사도 성능(RL)에 따라 RW2 ≥ 35, RW3 ≥ 50 및 RW4 ≥ 75으로 표시한다.
-
휘도율
UV 노화전(β)
흰색
0.80 이상
노란색
0.40 이상
UV노화후(∆
흰색
0.05 이하
노란색
0.05 이하
내수성
물에 24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풂,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내알칼리성
수산화칼슘 포화 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풂,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냉동 안정성
-
주도가 10이상 상승 또는 10이상의 저하가 없어야 한다.
-
비휘발분(도료 중 %)
60 이상
55 이상
65 이상
내세척성
-
800회 이상
-
색도 좌표
(초기)
흰색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x:0.355, 0.305, 0.285, 0.335
y:0.355, 0.305, 0.325, 0.375
노란색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x:0.494, 0.545, 0.465, 0.427
y:0.427, 0.455, 0.535, 0.483
납(비휘발분 중 %)
0.06 이하
카드뮴(비휘발분 중 %)
0.01 이하
휘발성 유기화합물 함량
400 g/L 이하
170 g/L 이하
400 g/L 이하
비고 1 유리알을 살포하는 노면 표지용 도료의 제조자는 표시사항에 도료에 살포하는 유리알의 살포량을 참조 7에 따라 그 양을 결정하고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비고 2 RL 은 반사휘도율로서 도로표지에 빛의 반향과 수직이 되는 장소의 조도가 E일 때 관찰 방향의 재귀반사성능 L의 계수를 의미한다. 또한 부속서 D 노면 표지용 도료 및 플라스틱에 관한 재귀반사성능 관리지침을 따라서 노면이 건조한 상태의 야간시인성에 대한 재귀반사성능을 뜻한다.
비고 3 내마모도 시험은 시험기간이 장시간 소요되므로 1회/년 수행하며, 시험성적서의 유효일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비고 4 내마모도 시험 후 재귀반사도 표시는 교통량에 따른 재귀반사도 성능의 표시이지 제품 등급의 표기는 아니다.
a)<hp:tab width="1268" leader="0" type="1"/>
내마모도 시험 횟수는 부속서 E 표 E.1 교통량 등급(P3~P7)에 따른 재귀반사 성능(건조한 노면, 젖은 노면)을 정할 수 있다.
표 2
항목
종류
4종
납(비휘발분 중 %)
0.06 이하
카드뮴(비휘발분 중 %)
0.01 이하
연화점(℃
SP3
≥95
SP4
≥110
내열처리후
압입시간
IN3
2분~5분
IN4
6분~20분
IN5
≥20분
저온 충격성
등급
검사온도(℃
쇠공
검사통과 시료수
CI2
-10±3
(66.8 ± 0.2)g
6
CI3
-10±3
(110 ± 0.2)g
6
불점착 건조성
3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도막의 겉모양
주름, 얼룩, 부풀음, 갈라짐, 떨어짐이 없어야 한다.
내알칼리성
수산화칼슘 포화 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켜도 갈라짐 및 변색이 없어야 한다.
휘도율
UV 노화전
(β)
흰색
0.80 이상
노란색
0.40 이상
UV 노화후
(∆)
흰색
0.05 이하
노란색
0.05 이하
색도 좌표
초기,
내열처리 후,제논아크노화후
흰색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x:0.355, 0.305, 0.285, 0.335
y:0.355, 0.305, 0.325, 0.375
노란색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x:0.494,0.545,0.465,0.427
y:0.427,0.455,0.535,0.483
항목
종류
4종
내열처리후
(200℃ 6시간)
휘도율 차(∆
흰색
0.10 이하
노란색
0.10 이하
연화점 변화 (∆P)
± 10 ℃이내
내열처리후
(200℃ 6시간)
제논아크 노화 후 휘도율차
(1000시간)
(∆
흰색
0.05 이하
노란색
0.05 이하
유리알 함유량(wt %)
제조자 제시값 이상
내마모도 시험 a)
(건조한 노면 조건)
(제조자 제시 교통량 등급 통과 후)
내마모도 시험 후, 노면이 건조한상태에서의 재귀반사도 성능(RL)에 따라 흰색은 R3≥ 150, R4 ≥ 200 및 R5 ≥ 300으로 노란색은 R3≥ 150 및 R4 ≥ 200으로 표시한다.
내마모도 시험 a)
(젖은 노면 조건)
(제조자 제시 교통량 등급
통과 후)
내마모도 시험 후, 노면이 젖은 상태에서의 재귀반사도 성능(RL)에 따라 RW2 ≥35, RW3 ≥ 50 및RW4 ≥ 75으로 표시한다.
비고 1 유리알을 함유 및/또는 살포하는 융착식 노면 표지용 플라스틱의 제조자는 표시사항에 도료에 함유 및/또는 살포하는 유리알의 함유량은 부속서 H-2, 살포량은 참조 7에 따라 그 양을 결정하고,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비고 2 RL 은 반사휘도율로서 도로표지에 빛의 반향과 수직이 되는 장소의 조도가 E일 때 관찰 방향의 재귀반사성능 L의 계수를 의미한다. 또한 부속서 D 노면 표지용 도료 및 플라스틱에 관한 재귀반사성능 관리지침을 따라서 노면이 건조한 상태의 야간시인성에 대한 재귀반사성능을 뜻한다.
비고 3 내마모도 시험 및 내열 처리 후 휘도시험은 시험기간이 장시간 소요되므로 1회/년 수행하며, 시험성적서의 유효일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비고 4 내마모도 시험 후 재귀반사도 표시는 교통량에 따른 재귀반사도 성능의 표시이지 제품 등급의 표기는 아니다.
a) 내마모도 시험 횟수는 부속서 E 표 E.1 교통량 등급(P3~P7)에 따른 재귀반사 성능(건조한 노면, 젖은 노면)을 정할 수 있다.
표 3
항목
종류
5종
용기 내에서의 상태
내용물에 딱딱한 덩어리,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저었을 때 쉽게 균일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
도막의 겉모양
주름, 얼룩, 부풀음, 갈라짐, 떨어짐이 없어야 한다.
불점착건조성
40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블리딩성
아스팔트 위에 칠했을 때 심한 블리딩이 없어야 한다.
내알칼리성
수산화칼슘 포화 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켜도 갈라짐 및 변색이 없어야 한다.
납(비휘발분%)
0.06 이하
카드뮴(비휘발분 %)
0.01 이하
색도 좌표
(초기)
흰색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x:0.355, 0.305, 0.285, 0.335
y:0.355, 0.305, 0.325, 0.375
노란색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x:0.494, 0.545, 0.465, 0.427
y:0.427, 0.455, 0.535, 0.483
휘도율
UV 노화 전 (β)
흰색
0.80 이상
노란색
0.40 이상
UV 노화 후 (Δβ)
흰색
0.05 이하
노란색
0.05 이하
내마모도 시험 a)
(건조한 노면 조건)
(제조자 제시 교통량 등급 통과 후)
내마모도 시험 후, 노면이 건조한 상태에서의 재귀반사도 성능(RL)에 따라 흰색은 R3≥ 150, R4 ≥ 200 및 R5 ≥ 300으로 노란색은 R3≥ 150 및 R4 ≥ 200으로 표시한다.
내마모도 시험 a)
(젖은 노면 조건)
(제조자 제시 교통량 등급 통과후)
내마모도 시험 후, 노면이 젖은 상태에서의 재귀반사도 성능(RL)에 따라 RW2 ≥ 35, RW3 ≥ 50 및 RW4 ≥ 75으로 표시한다.
유리알 함유량(wt %)
(유리알이함유된 경우)
제조자 제시값 이상
휘발성 유기화합물 함량(g/L)
170 이하
비고 1 유리알을 함유 및/또는 살포하는 융착식 노면 표지용 플라스틱의 제조자는 표시사항에 도료에 함유 및/또는 살포하는 유리알의 함유량은 부속서 H-2, 살포량은 참조 7에 따라 그 양을 결정하고,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비고 2 RL 은 반사휘도율로서 도로표지에 빛의 반향과 수직이 되는 장소의 조도가 E일 때 관찰 방향의 재귀반사성능 L의 계수를 의미한다. 또한 부속서 D 노면 표지용 도료 및 플라스틱에 관한 재귀반사성능 관리지침을 따라서 노면이 건조한 상태의 야간시인성에 대한 재귀반사성능을 뜻한다.
비고 3 내마모도 시험은 시험기간이 장시간 소요되므로 1회/년 수행하며, 시험성적서의 유효일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비고 4 내마모도 시험 후 재귀반사도 표시는 교통량에 따른 재귀반사도 성능의 표시이지 제품 등급의 표기는 아니다
a) 내마모도 시험 횟수는 부속서 E 표 E.1 교통량 등급(P3~P7)에 따른 재귀반사 성능(건조한 노면, 젖은 노면)을 정할 수 있다.
6). 재귀반사성능 측정
ㄱ. 노면표시의 재귀반사성능 측정은 노면이 건조한 상태에서 초기 값은 노면표시 도색 7일 경과 후 7일 이내, 6개월 경과후 1주일이내로 10㎞이내의 경우 1㎞당 최소 3개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임의의 20개소를, 10km이상의 경우에는 1km당 2개소를 추가 측정하여 이중 90%가 기준치 이상이어야 함.
ㄴ. 우천시 재귀반사성능 측정은 유럽기준 측정방법으로 0.3m의 높이에서 최소 3리터의 맑은 물을 쏟아 부어 측정부위의 표면전체가 포화상태에 이르게 한 다음 60±5초 경과 후 젖은 상태에서 휘도측정.
ㄷ. 우천 재귀반사성능 측정은 노면표시 도색 7일 경과 후 7일 이내에 측정토록하고, 노면표시 표면에 기름기가 남아 있어 물을 빨아 들이지 않을 때에는 3일 이내 재측정
ㄹ. 우천시 재귀반사성능 측정빈도는 시공후 3일 이내에 10㎞기준 20개소(1㎞당 3개소이내)를 측정하여 90%가 기준치 이상 나와야 함.
ㅁ. 하자기간 내 재귀반사성능이 급격히 저하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발주처에서는 품질유지 여부 확인을 위해 공인시험기관에 재귀반사성능 시험을 요청할수 있고, 결과가 하자기간내 기준에 미달할 경우 계약상대자 부담하에 기준이상이 되도록 재시공하여야 한다 재귀반사성능의 측정방법은 “ㄱ“항과 같다
ㅂ. 반사성능 및 두께 측정 방법으로 인해 상이한 의견이 있을 경우는 도로교통공단의 노면표시 반사성능 검사 방법 및 기준에 의한다
7).도색재료의 포장 및 표시
a) 품명
b) 종류
c) 색상
d) 용도(재귀 반사도 성능이 요구되는 노면 표지용 )
e) 실부피
f) 실무게
g) 살포시 유리알[ 상품명, 제조자(수입품의 경우 제조국), 살포방법]
h) 유리알 살포량( wt %)
i) 권장 도막 두께(재귀 반사도 성능이 요구는 노면 표지용)
j) 내마모도 [ P7 – R3/Rw2]
l) 제조 연월일 및 로트 번호
m)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주의사항
노면 표지용 도료 및 플라스틱의 재귀반사 성능은 제조자가 제시한 유리알의 종류 및 살포량에 따라 재귀반사 성능이 변할 수 있으며, 제조자가 제시한 유리알의 종류 및 살포량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제품의 품질을 보증할 수 없습니다.
8). 색채기준
색 종 류
색 번 호
비
고
백
색
37875
허용치 △E = 1 이내
황
색
33538
청
색
35250
※ 일반도로의 콘크리트포장 구간은 색의 대비를 고려하여 색 번호 26709의 황색(주황색계통)을 사용.(교통안전시설실무편람-경찰청)
※ 한국산업규격(KSM 6080) 도료의 기준임
9). 노면표시 글라스비드
노면표시용 도료에 사용하는 무색 투명한 반사용 글라스비드에 대하여 적용한다.
ㄱ. 글라스비드 품질
- 차선 도료용 글라스비드의 품질은 KS 제품으로 노면표시용 글라스비드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차선 글라스비드는 외국 제품을 사용 할 수 있으나 KS제품과 비교하여 동등 이상의 재귀반사성능을 구현하여야 한다.
ㄴ. 품질기준
※ 노면표시용 글라스비드 품질기준(표2-5) (KSL 2521)
항 목
품질기준
1호
2호
3호
비중
2.4 이상
입도
표준망체 850㎛에 남는 것 0%
850㎛를 통과하고 600㎛에 남는 것 5~30%
600㎛를 통과하고 300㎛에 남는 것 30~80%
300㎛를 통과하고 106㎛에 남는 것 10~40%
106㎛를 통과하는 것 0~5%
표준망체
600㎛에 남는 것 0%
600㎛를 통과하고 300㎛에 남는 것 40~90%
150㎛를 통과하는 것 0~5%
표준망체
212㎛에 남는 것 0%
90㎛를 통과하는 것 0~4%
겉모양
구상의 입자로서 타원, 예각, 불투명, 공기혼합물, 이물 및 입자 간의 융착 등의 결점이 있는 것의 총계가 20% 이하일 것
굴절율
1종 : 1.50 이상 1.90 미만,
2종 : 1.90 이상
내수성
0.01N 염산의 소비량이 10mL 이하이고 유리알의 표면에 흐림이 없을 것
0.01N 염산의 소비량이 15mL 이하이고 유리알의 표면에 흐림이 없을 것
※ 노면표시용 우천형 글라스비드 품질기준(표2-6)(국토교통부 시방기준)
항 목
품질기준(안)
비중
2.0 이상
재귀반사도
(입사각 : 88.76°,
관찰각 : 1.05°)
구
분
RL [ mcd/(㎡․lx) ]
흰색
노란색
재귀 반사성능
(Wet Recovery)
350
(250)
300
(250)
겉모양
고굴절율의 글라스비드을 포함한 구상형태 입자로 타원, 공기혼합물, 이물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하며, 페인트와 부착력이 있어야 함
사. 시공제한
노면표시 작업 전에 일기예보를 점검하고, 2시간 내에 비가 예상되는 경우, 노면온도가 10℃ 미만일 경우, 노면이 완전히 건조되지 않았을 경우, 기타, 감독관이 현장여건상 시공이 부적합하다고 지시를 하였을 때는 작업을 하여서는 안된다.
아. 안전 관리
1). 계약상대자는 시공 중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정하여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교통이 통제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안전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되는 작업장 주변인명 사고 및 교통사고에 대한 제반 보상과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2). 작업시간은 주간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69조(도로공사의 신고 및 안전조치 등) 제2항 규정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과 발주청의 협의에 따라 야간으로 변경하는 제한 조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계약상대자는 노면표시 시공 시에 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항상 규정된 작업복 등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 교통처리
도로이용자가 공사구간이라는 것을 한눈에 식별할 수 있도록 각종 안전표지 등을 설치하여 작업구간을 확보한다. 설치방법은 도로교통법 제69조제1항 규정에 의거 도로공사 신고 시 관할 경찰서장의 신고수리 조건에 따른다.
1). 교통처리의 목적
ㄱ. 도로이용자에게 공사의 소재를 인식시켜서 주의를 환기한다.
ㄴ. 통행차량을 안전하게 유도하여 사고의 발생을 방지한다.
ㄷ. 보행자를 안전하게 유도한다.
ㄹ. 작업의 안전성을 꾀한다.
ㅁ. 교통 정체를 최소한으로 하여 교통을 원활히 한다.
2). 교통처리의 장비 등
ㄱ. 깃발 : 적색(정지)과 백색(진행)을 사용한다.
ㄴ. 라바콘 : 교통폐쇄, 통행유도, 공사의 예고, 시공 직후 도막의 건조를 위한 보호 등에 사용한다.
ㄷ. 안전표지 : 노면표시 공사 전방에 공사 중 임을 나타낼 수 있는 안전표지를 설치
하며, 작업구간의 가장 뒷부분에 위치한 작업차의 후면에 경고 등과 함께 부착하여 후속차량을 인도하여야 한다.
3). 작업보호차량에 의한 교통처리
작업보호차량은 점멸 화살표시판이나 트럭장착 완충시설을 부착하여 작업 자와 해당 작업 및 관련 시설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도록 한다.
4). 통제원에 의한 교통처리
ㄱ. 노면표시공사 중 교통통제의 여러 방법 중 운전자들에게 주의 및 방향지시를 하기에 부적절하거나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경우 교통소통 및 작업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통제원을 배치한다.
ㄴ. 통제원은 일반차량과 작업자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교통에 대해 노출 빈도와 충돌 심각도가 크므로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안전장비를 착용 및 휴대한 상태에서 적정 위치에 배치되어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ㄷ. 전방에 공사 안내표지를 설치하여 공사 중 임을 운전자에게 사전 인식시켜야 한다.
ㄹ. 통제원은 필히 고휘도 야간 반사복을 착용하여 운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통제원은 노면표시공사구간 전방 30~50m 지점에 2명 이상을 배치한다.
차. 장비 등 취급
노면표시의 시공에는 화재의 위험이 있는 도료나 프라이머, 가스류, 용제 등이 사용되므로 장비 등의 취급 시에 다음과 같이 주의하여야 한다.
구 분
항
목
사 고 예 시
비고
화기재해
이동 중 시공기의 전원관리소홀
프라이머에 인화하여 차량화재
흡연
시너에 인화
어스 불량
인화 폭발
시공기 연료급유 시 부주위
인화 폭발
기
타
작업복 불량
회전부에 대한 감김 또는 안전 사고
부주의, 기계의 조잡한 취급
작업불량 및 안전 사고
가압장치의 취급 부주의
폭발
분무시의 풍향
주행차량에 도료 연무 부착
카. 노면표시 제거
1). 기존 노면표시를 제거시에는 노면의 손상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2). 노면표시의 제거는 설계물량에 따라 감독자의 지시에 의해 시행해야 하며,수량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는 실정보고를 하여야 한다.
3). 검정색 페인트 등으로 덮어 씌어서는 안 된다.
4). 노면표시의 제거 시 발생된 포장면의 손상이 심하여 교통안전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해야 한다.
5). 노면표시의 제거 구간의 청소는 계약상대자가 실시한다.
6). 기존노면을 제거하지 않고 덧씌우기 하는 관계로 두꺼워져 깨짐현상 발생 또는 도료가 흘러내리는 현상이 발생 시는 제거 후 재 도색하여야 한다.
2. 미끄럼방지포장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미끄럼방지포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참조규격
가) KS M ISO 2811-1 도료와 바니시-밀도 측정 방법-제1부:비중병 법
나) KS M ISO 2555 플라스틱-액상, 현탁상 또는 분산상의 수지-브룩필드법에 의한 겉보기 점도의 측정
다) KS M ISO 3251 도료와 바니시-도료, 바니시 및 도료와 바니시 결합제의 불휘발분 함량 측정법
라)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 방법
마) KS M 3006 플라스틱의 인장성 측정 방법
바) KS F 2476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시험 방법
사) EN 1436 Road marking materials. Road marking performance for road users
아) ASTM E 303 Standard Test Method for Measuring Surface Frictional
자) Properties Using the British Pendulum Tester
차) ASTM C 109 Standard Test Method for Compressive Strength of Hydraulic
카) Cement Mortars (Using 2-in. or [50-mm] Cube Specimens)
타) AASHTO T 237 Standard Specification for Epoxy-Resin Adhesives for
파) Bonding Traffic Markers to Hardened Portland Cement and
하) Asphalt Concrete
3) 제출물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 요청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재료
1) 종류
미끄럼방지포장의 종류는 아스팔트포장 및 콘크리트포장 위에 적용하며 수지 종류에 관계없이 품질기준에 만족해야 한다.
2) 품질기준
미끄럼방지포장의 품질은 아래 표에 합격하여야 한다.
< 미끄럼방지포장 >
구분
시험항목
단위
품질기준
시험방법
프라이머
(primer)
밀도(23℃)
g/mL
1.0±0.1
KSMISO2811-1
점도(25℃)
cP
30±20
KSMISO2555
VOC 함량
%
5 이하
-
가사시간(25℃)
분
20±10
AASHTO T237
레진
(resin)
밀도(23℃)
g/mL
1.0±0.1
KSMISO2811-1
점도(25℃)
cP
30±20
KSMISO2555
구분
시험항목
단위
품질기준
시험방법
레진
(resin)
VOC 함량
%
2 이하
-
건조시간(경화, 25℃)
분
60 이하
KSM5000
가사시간(25℃)
분
20±10
AASHTO T237
인장강도
재령1일
20℃
MPa
2 이상
KSM3006
재령7일
-10℃
20 이상
20℃
7 이상
60℃
0.5 이상
신율
재령7일
-10℃
%
5 이상
KSM3006
20℃
40 이상
60℃
50 이상
촉진내후성(300시간)
-
이상없을것
KSM5000
슬러리
(slurry)
흡수율
%
1 이하
KSF2476
내마모
시험
마모율(50만회)
%
1 이하
EN 1436 EN 13197
미끄럼저항
BPN
표 15-108 참조
ASTM E303
건조시간(고화, 25℃)
분
120 이하
KSM5000
압축강도
재령 24시간
MPa
20 이상
ASTM C109
접착강도
(20℃)
콘크리트포장
MPa
1.5 이상
KSF2476
아스팔트포장
아스콘 파쇄까지
KSF2476
< 마찰계수 기준등급표(건설교통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구분
정의
최소 요구 마찰계수
마찰계수의 종류
위험도1
위험도2
위험도3
S1
(마찰력 확보가
매우 중요한 구간)
1) 설계 속도 60km/시 이상인 도로의 교통신호 또는 횡단보도 접근부
2) 도시 지역도로의 교통신호, 횡단보도 또는 비슷한 위험개소의 접근부
3) 5% 이상의 내리막 경사에서 곡선 반경이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값보다 작게 설계된 곳
4) 고속도로로서 S2의 1), 2)항에 해당하는 구간
57
37
67
44
77
50
BPN
SN
S2
(마찰력 확보가
중요한구간)
1) 설계 속도 60km/시 이상이 되는 도로로서 곡선 반경이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값보다 작게 설계된 곳
2) 5% 이상의 내리막 경사가 100m 이상인 곳
3) 고속도로 일반구간
4) 상업용 자동차 교통량이 250대/차로/일 이상인 도로의 주요 교차로 접근부
47
31
57
37
67
44
BPN
SN
S3
(평균 조건)
직선 또는 곡선 반경이 큰 구간으로서 다음에 해당되는 도로
1)주요 간선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
2)상업용 자동차 교통량이 250대/차로/일 이상인 일반도로
32
21
47
31
57
37
BPN
SN
S4
(마찰력이 중요 하지 않은 구간)
교통량이 적은 도로의 일반 직선 구간
32
21
42
27
47
31
BPN
SN
다.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1) 시료채취
미끄럼방지포장은 프라이머, 레진, 슬러리를 구분하여 채취하여야 한다.
2) 시험방법
시험방법은 “나. 재료 2) 품질기준”에 따른다.
라. 포장 및 표시
1) 유색포장(미끄럼방지포장)는 제조자가 봉인을 한 용기에 넣어야 한다.
2) 용기에는 제조자명, 형성제명 및 제조자 배치번호를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3) 용기의 내용은 시험한 시료와 같은 것이라야 한다.
5. 구조물 철거
가. 적용범위
본 시방은 구조물 철거공사에 필요한 시공계획 및 철거작업용 기계기구 취급안전기준, 발생폐기물 처리, 공해방지대책, 교통안전 대책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시공계획
1) 구조물철거 사전조사
가) 철거대상 구조물 조사
나) 인근주변 조사
다) 부지상황 조사
2) 작업계획 수립
가) 안전시설 설치
나) 철거방법, 순서, 시기
다) 사용기계, 기구의 종류, batch
라) 주변 구조물, 지하매설물의 방호, 이동
마) 위험장소 또는 작업에 대한 금지사항
3) 철거작업용 기계기구 취급안전기준
가) 압쇄기는 Excavator에 설치하여 유압조작에 의거 콘크리트에 강력한 압축력을 가해 파쇄하는 것으로 작업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압쇄기의 중량등 시방에 따라 Boom, Frame 및 차체에 무리가 없는 압쇄기를 설치해야 한다.
(2) 압쇄기의 설치와 해체시에는 숙련공이 수행한다.
(3) 윤활유를 수시로 주입하고 보수점검에 유의한다.
(4) 기름이 새는지 확인하고 배관부분의 접촉부가 안전한지 점검한다.
(5) 절단날은 마모가 심하기 때문에 수시로 교체한다.
(6) 파쇄부 날이 마모되면 날을 수선하여 날카롭게 한다.
(7) 분진이 많이 발생하므로 살수작업을 병행하도록 한다.
(8) 작업시 작업반장을 상주시켜 안전에 유의한다.
(9) 콘크리트 압쇄할 때 철근이 늘어나거나 접속부에 끼어 빠지지 않기 때문에 철근 절단작업을 병행하여 효율을 높인다.
(10) 압쇄기를 정착시키는 파워쇼벨이 무겁기 때문에 교량 상부에서 철거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11) 장비의 접지압이나 바닥의 지지력을 검토하여 장비의 전도 등에 의한 안전사고를 방지한다.
(12) 철거순서는 원칙적으로 상부에서 하부로 해체한다.
(13) 철거 부재가 두꺼울 때는 압쇄기 날 최대한 안쪽에서 대상물을 물고 천천히 유압을 가압하여 파쇄한다.
(14) 철거 부재를 물고 흔들어서 파쇄하는 것은 주변 구조물에 진동을 주므로 금지한다.
나) 비계 및 안전시설 (낙하물 방지망, 방음․방진막)
(1) 낙하물 방지망, 방음막, 방진막 등 안전시설은 작업원 및 주변요소의 안전 및 소음, 진동, 분진 등 환경문제 유발을 억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작업 기준은 다음과 같다.
(2) 계단, 고가로, 작업대, 발판 등에는 빙설, 기름, 구리스, 진흙 등이 끼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고 어쩔 수 없을 때에는 톱밥 등으로 미끄럽지 않게 하여야
한다.
(3) 비계발판의 설계는 안전율을 4이상 확보하여야 하며, 와이어 또는 로프는 8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4) 높은 작업대 발판에는 계단, 사다리 등 안전한 승강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바퀴가 달린 이동식 발판 및 작업대는 저절로 구르는 일이 없도록 확실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비계발판에 사용되는 목재는 균열이 없고 결이 고르고 옹이가 없는 양질의 것이어야 한다.
(7) 비계발판에 자재나 장비 등을 놓으므로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충분한 폭을 가져야 한다.
(8) 지상 2m 이상의 모든 비계발판 및 작업대에는 보호난간 및 발의 미끄럼 방지시설 등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9) 사람이 작업장 아래에서 작업하거나 그곳을 통과하는 것이 요구되는 곳에는 보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10) 어떠한 비계발판이라도 구조물에 견고하게 붙들어 메어야 하며, 만약 독립되어 있으면 이동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11) 모든 금속제 비계는 KS 합격품 또는 동등한 재료이어야 한다.
(12) 모든 비계 및 탑은 금속제비계 제조회사의 설계방법에 의하여 조립되어야 하며, 제조회사가 추천한 하중한계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13) 금속제비계를 사용하는 곳에서는 전기의 단락 또는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조심하여야 한다.
(14) 지주에 작업원이 기어 오르내리는 행위는 금하여야 한다.
(15) 모든 금속비계 및 탑의 조립은 수직 또는 수평이어야 한다.
(16) 접속부 및 연결부는 안전하게 연결되어야 한다.
(17) 발판은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켜야 한다.
(18) 이동식비계는 견고하고 평탄하며 깨끗이 청소된 표면에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19) 매달린 발판의 제작에 쓰는 재료는 상품을 쓰고 작업 중 편하중에 의해 기울어지거나 자기 위치를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모든 방향으로 잡아매어 두어
야 한다.
(20) 이동사다리를 세울 때 사다리의 상부와 하부까지의 수평거리가 수직높이의 1/4 이상 초과하면 위험하다.
(21) 작업원이 억지로 손을 뻗쳐 위험한 자세를 취하지 않도록 충분히 긴 사다리를 사용하여야 하며, 사다리 위에서는 작업은 금지 하여야 한다.
(22) 홈이 있는 사다리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3) 비계의 조립, 해체, 변경작업은 감독자의 지시에 의하여 숙련공이 하여야 한다.
(24) 조립을 변경한 후 또는 악천후(강풍, 폭우) 이후에는 작업개시 전에 비계를 면밀히 점검하고 위험성이 있는 곳은 신속히 보수 하여야 한다.
(25) 비계에서 작업할 때에는 반드시 안전모와 안전벨트를 착용하여야 한다.
(26) 이동식비계를 이동할 때에는 그 위에 작업자를 태운 채 이동해서는 안 된다.
6. 교통안전대책
공사를 시행할 경우는 공사현장 주변의 주민피해를 최소한으로 해야 하며,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배치해야 한다.
가. 보행자의 안전 확보
도로를 사용하여 공사를 시행할 때 어떠한 경우라도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보도상에서 공사를 할 때는 1.5m 이상, 부득이할 때에는 0.75m 이상을 보행자의 통로 폭으로 확보하고, 보차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의 경우에도 통로를 확보해야 한다.
나. 교통안전시설
전등 등의 시설은 공사장 도로를 사용할 때 사고방지를 위해 필히 설치해야 하며, 통행자나 운전자가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야간에서의 현장조명
도로상에서 야간에 공사를 시행할 경우와 도로상에 작업대를 남길 경우는 현장주변에 조명을 하여야 한다. 이때 직광선이 운전자의 눈을 어지럽게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라. 기타
전항까지의 주의 외에 공사를 위한 정규의 도로표식의 철거 또는 이설의 설치, 공사 표식판, 선회 지도판, 공사예고 표식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7. 사고발생시의 조치
공사로 인해 사고발생시 사고의 규모가 확대되지 않도록 하며, 부차적인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고발생시 조치사항은 작업자, 시공업자의 현장 책임자뿐만 아니고, 직접공사에 종사하고 있는 노무자에게까지 다음 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가. 비상연락
시설물관리자, 경찰, 도로관리자 등 필요에 따라서는 소방기관에 연락해야 한다. 이 때문에 비상연락 계통도를 작성하여 현장 사무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나. 구급조치
사상자가 있을 때는 즉시 구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 교통규제
경찰관계자가 현지에 도착할 때까지 위험구역은 교통통제를 행하고 2차적인 피해방지를 기해야 한다.
라. 대피 유도
필요한 경우에는 부근의 거주자, 통행인, 통행차량의 운전자 등에 대하여 현장에서 대피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8. 매설물 보호 및 복구
가. 일반사항
1) 매설물 보호 및 복구는 갑의 지시에 의해 시공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갑 또는 관리자의 입회를 받아야 한다. 매설물 처리에 대한 공정 및 수량은 갑의 동
의를 받아야 한다.
2) 현장에는 전담직원을 두고 갑 또는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시로 점검, 보수를 해야 한다. 특히 관류의 이음, 곡관, 분기관, 단관부 및 맨홀의
부속품, 밸브, 갱내외의 이동부 등의 약점개소는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보호공의 보수, 보강에 유의하여야 한다.
3) 만일 매설물에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갑 및 관리자에게 연락하고 조속히 보수하거나 관리자가 시공하는 수리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4) 특히 가스관, 수도관, 하수관 등의 사고에서 2차 피해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을은 조속히 교통의 차단, 통행차, 연도주민의 대피 유도, 부근의 화기금지 등 필
요한 조치를 강구함과 동시에 갑과 관리자, 경찰서, 소방서 등의 관계자에게 연락해야 한다.
나. 매설물 보호
1) 시공일반
가) 매설물 보호는 굴착에 선행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나) 공사중에는 매설물이 정상 상태를 지니도록 유지 점검하여야 한다.
다) 맨홀, 소화전관, 밸브실, 양수기 등의 위치를 복공상에 명시할 것이며, 그 위치의 복공은 용이하게 뗄 수 있게 하여 보수시 편리하도록 해야 한다.
2) 상수도
가) 상수도는 주형보에 연결하여 매달기하지 않고 별도로 보강하여 보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상수도를 매달 경우 매달기용 로프의 규격 및 간격을 설계대로 유지하고 턴버클을 충분히 조여야 하며, 완충목재를 사용하여 최대한 충격을 방지토록 해
야 한다. (수시로 로프의 처짐을 검사하고 조일 것)
다) 지장물 확인을 위한 줄파기는 1.5m 깊이를 기준하나 지장물 통과 예상지점은 추가 굴착하여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라) 누수가 우려되는 상수도관의 접합부는 특수접합용 칼라로 보강해야 한다.
마) 상수도 제수변의 위치, 개폐방향은 현장 사무실에 현황을 유지하고 제수변 “키”를 제작 보관하여 비상시 작업책임자를(주․야별) 지정훈련을 하도록 해야
한다.
바) 토류판 내면에 매설된 상수도관의 변형여부, 누수발생 여부를 갱내 외에서 확인하고 보강조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
사) 공사중 돌발사고로 상수도관의 누수발생시 관할구청과 수도관사업소 및 상하수도 당직실로 신속히 연결하여 복구 작업에 임하도록 해야 한다.
아) 주형보에 매어단 상․하수도관은 처짐에 의한 접하부위의 파손이 없도록 Bracing 등으로 주형보를 보강하도록 하고, 특히 대형 상수도관은 버팀보에서 앵
글로 받치고 완충재를 끼도록 한다.
3) 하수도
가) 노면복공에 지장이 되는 하수관의 맨홀 두부는 최소한으로 제거하되 하수가 스며들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나) 관로 및 맨홀의 누수될 우려가 있는 부분은 굴착에 선행하여 사전에 보강조치 해야 한다.
다) 누수 되는 하수관은 지수조치 외에 누수원인을 제거토록 한다.
라) 이설 및 신설하수관은 폭우시를 대비한 충분한 단면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주변 도로상황을 감안 기존 하수관과 매단 하수관의 연결을 철저히 할 것)
마) 하수관 복구 및 신설시는 유관부서와 사전 협의토록 해야 한다.
4) 전선, 전화선의 관로
가) 맨홀의 처리는 원칙적으로 관리자가 시공하나 관로 및 특히 갑 또는 관리자가 지시하는 맨홀의 보호는 을이 시공해야 한다.
나) 한전 및 체신케이블의 보호는 매달이 로프의 자격을 일정하게 하고 되메우기시에는 손상이 없도록 주의하며, 복구기준을 준수 하여야 한다.
5) 전력선의 관로
가) 콘크리트 관로는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며 손상이 생긴 장소는 갑 또는 관리자의 지시를 받아 수리해야 한다.
나) 맨홀의 처리는 관리자의 지시를 받을 것이며, 맨홀내 및 관로의 케이블을 보호해야 하며 케이블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시공해야 한다.
다) 전력선, 교통신호, 화재경보기 등의 지중선의 지지공은「표준도」및 갑 또는 그의 관리자의 지시를 받아 을이 복구해야 한다.
다. 매설물 복구
1) 시공일반
가) 되메우기 전에 갑 및 관리자의 입회하에 매설물 보호공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매설물을 매다는 장지간 부재 등은 매설물 저부까지 되메우기를 완료한 다음 갑 및 관리자의 입회를 받아 매설물 및 지보공의 안전을 확인한 다음 철거해
야 한다.
2) 전신 전화선의 관리
맨홀의 복구는 원칙적으로 관리자가 시공하나 관로 및 특히 갑 또는 관리자가 지시하는 맨홀의 복구는 을이 시행해야 한다. 또한 관리자가 지시하는 맨홀의 지지공은 을이 시공한다.
3) 전력선의 관로 및 기타
전력선, 교통신호, 화재경보기 등의 지중선의 지지공은 갑 또는 그의 관리자의 지시를 받아 을이 복구해야 한다.
라. 복구후의 관리검사
노면복구 후 상수도, 하수도, 전신, 전화, 전력 등의 검사는 관리자 및 갑에게 연락하여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원위치 시험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마. 관련사항
다음 관련사항에 필요한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1) 매설물 관리자가 긴급히 요청하는 경미한 처리
2) 매설물의 수시점검 및 수리에 필요한 노면 복공판의 철거, 복구 및 점검용 발판의 설치
3) 관경 15mm 이하의 수도관의 절곡부, 분기부의 보강
9. 환경관리
가. 적용 기준
도로건설시 환경관리의 적용기준은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영향평가법, 수질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 규제법 등의 기준을 적용하며, 적용범위는 환경보전 시설공의 시공을 포함한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자연 환경 관리
수급자는 도로건설로부터 자연생태계가 인위적인 훼손과 오염으로 보호되도록 하여야 하며, 훼손된 자연생태계는 그 원래의 기능이 발휘되도록 복원되어야 하므로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감독자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하며, 환경관련 법규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조건이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지형・지질 : 지형・지질은 자연환경관리 항목과 상호연계성이 있으므로 시공 전 설계관련 도서를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
가) 산사태
산사태는 흙깍기 비탈면에서 발생되므로 설계도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흙깍기 비탈면 안정유지와 흙깍기 비탈면 안정방법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나) 지반침하
지반침하는 흙쌓기부나 절, 성토 변화구간 또는 연약지반에서 주로 발생하므로 설계도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 시 연약지반 개량 및 다짐 작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동절기의 공사는 지양하여야 한다.
2) 동물 보호
도로건설로 야생동물의 서식처가 분리됨에 따라 동물의 이동로가 차단되므로 야생동물 및 그 서식처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게 되면 그 보호대책을 위한 설계도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 식물 보호
공사용가도, 진・출입로, 가시설 설치 등을 위한 부지는 식물의 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지역이 선정 되어야 하며, 절개지에는 녹지조성 등을 시행하여야 하고, 식재는 조경 공사표준시방서에 따라서 시공하여야 한다.
4) 지하수위 보호
도로건설에 따른 굴착시 지하수맥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지하수 고갈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다. 생활 환경 관리
수급자는 도로건설로부터 야기되는 환경오염에 대하여 스스로 이를 방지함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므로 생활환경 보전을 위한 감독자의 지시를 준수하고, 환경관련 법칙이 생활환경 보전을 위한 조건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1) 대기질
가) 골재야적장, 배처플랜트 시설은 관련법규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득한 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날림 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
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공사차량 운행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세륜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도로에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먼지의 날림을 방지 하여야 한다.
다) 공사 현장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에서 소각하여야 한다.
2) 수 질
가) 공사현장에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법규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득한 후 설치 운영 하여야 한다.
나) 공공수역에서 분뇨 동물의 사체, 쓰레기 또는 오물를 버리거나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다) 강우시 하천수질의 탁도증가, 토사퇴적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가배수로 설치, 저유조설치, 물막이공설치 등 준비 작업을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3) 소음・진동
가) 수급자는 소음・진동배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 규제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득한 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공사구간이 건설 소음・진동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거나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
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공사차량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에서는 사용 장비의 작업시간 조정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라) 발파에 의한 소음・진동을 저감하기 위하여 폭약의 사용, 1회 사용량, 발파시간 조정, 발파공법개선 등의 사항이 포함된 소음・진동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마) 방음시설의 설치는 설계도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밀 시공하여야 한다.
라. 사회・경제 환경관리
수급자는 도로건설로부터 야기되는 인근 주거지에 미치는 환경오염을 스스로 방지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공사 중 문화재를 발견할 경우 이들 매장문화재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주거
수급자는 도로건설을 위한 공사차량 운행에 인근주거지의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므로 공사차량 운행도로 주변의 주거지 실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들 주거지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한 감독자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2) 문화재
수급자는 도로건설지역에 매장문화재의 존재가능성이 있는 경우 공사 중 매장문화재의 파손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매장 문화재 보호를 위한 감독자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마. 분쟁의 조정
수급자는 도로건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의한 환경오염 피행에 관한 민원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1) 주민 의견
수급자는 도로건설로부터 야기되는 환경오염 피해에 관한 민원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하므로 환경영향평가서의 주민 의견수렴 내용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발파시 사전에 주민들에게 알리는 등 생활환경 관리를 능동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2) 분쟁의 조정
수급자와 민원인의 사이에 민원이 조정되지 않는 환경오염피해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오염피해 분쟁조정법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바. 환경 관리
수급자는 환경영향평가에 제시된 협의내용과 사업계획에 반영된 협의 내용을 이행할 의무와 이행사항을 점검,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사후환경 관리라고 한다.
10. 안전관리
가. 일반사항
1)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에 따른 안전사항을 준수하여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서 근로자의 생명 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토록 하여야 하며,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 현장내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책임자를 정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함과 동시에 방재설비를 시설하는 등 항상 안전관리에 대하여 만반의
대비를 하여야 한다.
3) 공사를 시공할 때 공사현장 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항상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안전, 위생등 제방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4) 공사현장에서 작업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명, 방호울타리, 비계, 표지판 등을 시설하여야 한다.
5) 만일의 사고 및 폭풍우 기타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인원소집, 자재조달, 관계기관과 연락방법 등을 확인함과 동시에 이를 도표로 작성하여 보기 쉬운 장
소에 부착토록 하여야 한다.
6) 화재를 예방을 위하여 화재 책임자를 정하고 화기에 대한 순찰을 하며, 적당한 위치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비치현황을 정리해 두어야 한다.
7)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만전을 기해야 한다.
8) 공사를 위하여 화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방화설비를 구비하고 필요에 따라 관할 소방서에 허가 신청등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9) 수급자는 공사를 시공할 때 필요한 안전 관리자를 배치하여 안전관리와 사고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10) 다량의 토사, 공사용 재료 및 기계 등의 운반을 필요로 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통행도로, 통행기간, 교통유도 요원
의 배치, 표지, 안전시설 등의 설치장소, 기타 안전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계획을 세워 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1) 공사차량 운행시 적재한 덮개사용 등을 설치하여 도로를 보호하여야 한다.
12) 보안설비는 차량 및 일반통행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항상 적절한 유지보수와 관리를 하여야 한다.
13) 작업장내는 항상 정리정돈을 하고 당해 부분의 공사가 진척되는 대로 즉시 가 복구하여야 한다.
나. 공정 및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의거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노동부의 승인을 득하고 이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시공도의 안전
수급자는 시공상 필요한 도면 등을 지체없이 제작하여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때 잠재 위험요인도출 등 안전성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라. 공사장 안전관리와 안전관리비 사용계획 및 사용명세서
공사장의 안전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 및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안전관리비 이용계획서 및 사용 명세서는 감독관에게 서면보고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마. 작업장의 안전관리(토공사 및 기초공사)
1) 경험이 있는 감시원을 감시하도록 배치한다.
2) 굴착에 있어 토석이 있을 경우, 방호시설을 설치하고 감시원을 배치하며 “낙하주의”등의 표지를 부착한다.
3) 도로에 근접하여 작업하는 경우 도로 감시원을 배치하고 안전표지를 부착한다.
4) 위험이 많은 작업장에 굴착 장비, 트럭 등을 운전하는 경우 유도원(신호수)을 배치한다.
5) 대비 및 신호방법을 정하여 사용하며, 특히 소음이 있는 작업장에는 신호가 소음에 영향을 받지 않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6) 부녀자, 노약자, 연소자의 작업 배치시는 주의하며, 특히 비탈면 부근작업에는 배치하지 않는다.
7) 매설물에 근접한 작업에는 원칙적으로 매설물 관리자의 입회하에 작업을 실시한다.
8) 매설물은 달아매기, 받침 등으로 견고하게 하며 상황에 따라 명확한 표시,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며 작업 중에는 감시자를 배치하고 작업완료시는 복구를 신
속히 실시한다.
9) 인력굴착작업
가) 붕괴시키거나 붕괴위험을 초래할 작업은 절대하지 않는다.
나) 지하굴착 작업은 굴착 1.5m초과시 흙막이공을 설치하여 작업한다.
다) 비탈면의 경우 토질에 따른 굴착 1.5m초과시 흙막이공을 설치하여 작업한다.
라) 굴착토사 및 기자재 등은 굴착높이별 안전한 구배를 유지하도록 굴착한다.
마) 작업지휘자(작업반장급)의 작업지휘 아래 작업을 실시한다.
10) 기계굴착작업
가) 건설기계, 트럭등의 운전은 자격이 있는 지명된 자가 운전하도록 한다.
나) 굴착작업에 종사하는 기계운전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다) 안전모 착용, 운전수칙을 타작업원이 있을 때는 철저히 주의하며,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작업하고, 작업범위 내는 작업원의 출입을 금지시킨다.
라) 후진시는 유도원의 지시에 따른다. 무리한 사용은 금지하고, 노면 끝단의 작업시는 유도자를 배치한다.
마) 사면 붕괴가 쉬운 지반상에 기계를 두지 않는다.
바) 기계의 운전을 정지시는 반드시 시동을 끄고 시건장치를 한다.
사) 도로상의 작업은 도로 공사 안전시설기준에 따라 각종표시, 바리케이트, 야간조명, 유도원을 배치하여 실시한다.
아) 고압선 부근에서 작업시 접촉위험 고압선은 반드시 방호조치를 하고, 방호조치가 되지 않은 고압선아래서의 작업 또는 이동은 유도자를 배치하고, 붐은
최소한 고압선에서 3m이상 떨어지게 한다.
바. 굴착 작업시에는 준수 사항
1) 안전담당자의 지휘하에 작업하도록 한다.
2) 굴착면 및 흙막이 지보공의 상태를 주의하여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3) 바닥은 수평을 유지토록 하고 너무 많이 파내지 않도록 한다.
4) 굴착토사나 자재등을 너무 가까이 두지 않도록 한다. 지반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굴착면의 높이와 구배로 굴착하여야 한다.
<굴착면의 높이와 구배>
종
별
시험종목
시험빈도
암반, 굳은점토
5m미만
90°이하
5m이상
75°이하
기타
5m미만
90°이하
2m∼5m
75°이하
5m이상
60°이하
모래
5m미만
35°이하
발파등으로 붕괴하기 쉬운지반
5m미만
45°이하
특히 지질이 나쁜 지반에서는 보다 원만한 구배로 할것
5) 매설물, 장해물, 잡석에 항상 주의하고 강구책을 강구한 후에 작업을 하여야 한다.
6) 용수나 유입수가 있는 경우 반드시 배수시설을 한 뒤 작업을 하여야 한다.
7) 수중펌프나 벨트 컨베이어등 전기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작동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8) 산소결핍의 우려가 있는 작업장에는 작업전 산소 농도를 측정하고 산소농도가 18이하인 경우에는 환기나 보호구 착용등의 적절한 대책을 세운 후에 작업
을 하여야 한다.
사. 착암기 작업시는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비탈면에서의 작업시는 기계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필요시 로우프로 묶어둔다. 공기호스 길이는 여유있는 것으로 사용한다.
2) 낙석 위험이 있는 경우 응급조치를 강구한다.
3) 파워쇼벨, 드래그라인등의 작업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4) 디퍼, 바켓, 붐, 암의 작업반경내 작업원이 출입않도록 한다.
5) 굴착토사를 트럭에 적재할 때는 적재함 밖으로 넘치지 않도록 한다.
6) 불도우져, 그레이더등의 작업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7) 위험범위내 사람이 없는지 항상 확인하며 운전한다.
8) 급경사가 상.하로 되어 있을 경우 배토판(브래드)을 조절하여 보호한다.
9) 노견부가 연약한 경우 접근 작업은 금한다.
10) 도우져로 수목을 넘어뜨릴 경우 작업원의 접근을 금지한다.
11. 공사의 준공
가. 성과품 납품
수급자는 과업 종료시 다음과 같은 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1) 최종 항목별 각종도면 및 조서 원도 각 1부
2) 최종 항목별 각종도면 및 조서 복사도 각1부
3) 최종 항목별 내역서, 수량산출서 및 각종서류 1부
4) 지적도, 임야도, 토지대장, 임야대장 원본 1부, 사본 1부
5) 기타 발주처장이 요구하는 사항 (성과품부수등)
나. 준공도면
1) 공사를 준공 할 때는 필히 준공도면(KS F 1001에 의한 KS A 5201의 A1 크기)을 3부 작성하여 발주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준공도면에는 감리업무수행지침서의 별지 제18호 서식등을 참조하여 실제 시공한 표고 및 규격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3) 책자형 축소준공도면(A3[297×420mm]크기)은 3부를 작성하고 그 표지는 가죽 또는 비닐재질 등을 사용하여 장기 보관시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상기 준공도면과 별도로 시설물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 제 1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12조 규정에 의한 준공 도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다. 준공표지설치
1) 설치장소
가) 일반인이 보기쉬운 시・종점의 차량진행 방향의 도로 우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교통과 우수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다) 준공 조형물이 있는 경우 그 자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준공표지판 설치요령
가) 도로의 독립된 준공표지의 모양, 규격 및 재질은 다음과 같다
<준공 표지판 기술내용 배열 예>
정 면
후 면
공 사 명 :
설 계 자 :
공사구간 :
현장 대리인 :
공사기간 :
책임 감리원 (또는 공사 감독관) :
시 행 청 :
감리전문 회사 :
시공회사 :
준공 검사관 :
소속 :
성명 :
나) 콘크리트 구조물 공사 등에 독립된 중공표지의 설치가 불가능한 공사현장의 경우 모양, 규격 및 재질은 다음과 같다.
(1) 모양은 1 : 1.3 비율로 가로 또는 세로의 직사각형으로 한다.
(2) 규격은 해당구조물의 미관을 고려하여 일반인에 잘 보이도록 현장여건에 따라 결정한다.
(3) 재질은 동판 또는 석재로 하되 탈락되지 않도록 시공한다.
<준공 표지판 기술내용 배열 예>
가로 설치의 경우
세로 설치의 경우
공 사 명 :
공 사 명 :
공사기간 :
공사기간 :
시 행 청 :
시 행 청 :
설 계 자 :
설 계 자 :
책임 감리원 (또는 공사 감독관) :
책임 감리원 (또는 공사 감독관) :
감리전문 회사 :
준공 검사관 :
감리전문 회사 :
준공 검사관 :
※ 가로 : 세로 비율 1.3 : 1
※ 가로 : 세로 비율 1 : 1.3
라. 인계・인수
1) 시설물 인계・인수
가) 시설물 인계・인수 계획수립
(1) 감독자는 수급자로 하여금 당해공사의 예비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 완료 후 14일 이내에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2) 시설물 인계・인수 계획에는 아래 사항이 포함하여야 한다.
(가) 일반사항(공사개요 등)
(나) 운영지침서(필요한 경우)
① 시설물의 규격 및 기능점검 항목
② 기능점검 절차
③ Test장비 확보 및 보정
④ 기자재 운전지침서
⑤ 제작도면 절차서 등 관련자료
(다) 시운전 결과 보고서(시운전 실적이 있는 경우)
(라) 예비 준공검사 결과
(마) 특기사항
(3) 감독자는 수급자로부터 시설물 인계・인수계획서를 제출받아 7일 이내에 검토, 확정하여 수급자에게 통보하여 인계・인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시설물 인계・인수
(1) 감독자는 발주 청장과 계약자간의 시설물 인계・인수의 입회자가 된다.
(2) 감독자는 수급자가 제출한 인계・인수서를 검토, 확인하며 시설물이 적기에 발주기관에 인계될 수 있도록 한다.
(3) 감독자는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청 등의 의견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현상파악 및 필요대책 등의 의견을 제시하여 계약자가 이를 수행토록 조
치 한다.
(4) 인계・인수서는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한다.
(5) 시설물의 인계・인수는 준공 검사시 지적사항 시정 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2) 준공 후 현장문서 인계・인수
가) 감독자는 당해 공사와 관련한 공사기록 서류 중 발주처장에게 인계할 문서의 목록을 발주청과 협의, 작성하여야 한다.
나) 인계할 문서의 목록 작성에는 아래 사항이 포함하여야 한다.
(1) 준공사진첩
(2) 준공도
(3) 준공내역서
(4) 시방서
(5) 시공도
(6) 시험성적서(주요자재, 품질관리)
(7) 기자재 구매서류
(8) 공사 관련 기록부(주요자재정산서, 인・허가 관계철 등)
(9) 시설물 인계
(10) 준공검사조서
다) 감독자는 준공 후 14일 이내에 현장문서를 인계하여야 한다.
라)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의거 설계자 및 수급자는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구조계산서 및 기타 시공상 특이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 등을 서
류 사본 및 디스켓으로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발주청 및 시설안전 기술공단에 제출하여야한다
3)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가) 감독자는 제출한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자료를 검토하여 유지관리 지침서를 작성, 공사 준공 후 14일 이내에 발주 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나) 유지관리 지침서에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규격 및 성능 설명서
(2) 시설물 유지 관리 기구에 대한 의견서
(3)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
(4) 특기사항
4) 시설물 안전관리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거 1종 및 2종 시설물에 대하여는 규정된 시공 중 안전점검 및 시공 후 정밀안전진단을 관련법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되는 시설물도 관련법에 의거 정밀 안전진단을 시행하여야 한다.
Ⅳ. 보안 및 기타유의사항
Ⅵ. 보안 및 기타유의사항
1. 수급자는 공사 시행에 필요한 제반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급자 대표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 자료를 타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 하여야 하며, 과업 시행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
고에 대하여서는 수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자는 본 공사를 위하여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와 모든 도면을 보관할 사람을 지정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4. 국가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5. 모든 비밀문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관관리 기록부에 기록한 후 시건장치가 이중으로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여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본 공사와 관련 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있으며, 발주 청장의 사전서면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
할 수 없다.
7. 편입된 모든 도서 및 기타 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할 수 없으며, 공사 시행시 발생한 보안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누설 하여서는 안되며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감독자 및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8. 수급자는 설계도를 복사하여 외부에 반출시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본하여야 한다.
9. 수급자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발주처장은 한시라도 수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지시를 할 수 있다.
11. 수급자는 이 지시사항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 없이 따라야 한다.
===== 공내역서(2026년 관저동 일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G: 19.1% H: 4 × 0.191
B:
C: 비 D: 소
계 E: B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G: 3.56% H: B × 0.0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G: 1.01% H: B × 0.0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G: 3.595% H: 4 × 0.03595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G: 4.75% H: 4 × 0.0475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G: 13.14% H: 9 × 0.1314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G: 2.3% H: 4 × 0.023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G: 0.16% H: (A + 4 + 6) × 0.0016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G: 3.15% H: (A + 4 + J/1.1) × 0.0315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5 G: 0.8% H: (A + 4 + 6) ×0.008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6 G: H: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7 G: 0.081% H: (A + 4 + 6) ×0.00081
B: C: D: 석
면
분 담 금 E: 18 G: 0.006% H: B × 0.00006
B: 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19 G: 0.09% H: B × 0.0009
B: C: D: 기
타
경
비 E: 20 G: 5.5% H: (A + B) × 0.055
B: C: D: 소
계 E: C G: H: (6:20)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G: 8% H: D × 0.08
B: C: D: 이
윤 E: F G: 13.6% H: (B + C + E) ×0.136
B: C: D: 총
원
가 E: G G: H: (D + E + F)
B: C: D: 부
가
가
치
세 E: H G: 10% H: G × 0.1
B: C: D: 도
급
액 E: I G: H: (G + H)
B: C: D: 관 급 자 관 급 자 재 대 E: J G: H: L: 0 M: 0
B: C: D: 총
공
사
비 E: K G: H: (I + J)
L: 0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C: 서구 관저동 일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D: F: O:
B: C: D: F: O:
B: 1 C: 도색공 D: F: O:
B: C: 차선도색제거 D: E: 1,050 F: ㎡ O: 단산2참조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D: 수동식,횡단보도.주차장 E: 1,050 F: ㎡ O: 단산1참조
B: C: D: F: O:
B: 2 C: 부대공 D: F: O:
B: C: 교통통제및안전처리 D: 공구연장500m미만 E: 2 F: 일 O: 단산3참조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순 공 사 비 D: F: O:
B: C: 간접노무비 D: E: 19.1 F: % O: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O: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O: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O: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O: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O: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O: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16 F: % O: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5 F: % O:
B: C: 환경보전비 D: E: 0.8 F: % O:
B: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E: 0.081 F: % O: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O: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O:
B: C: 기타경비 D: E: 5.5 F: % O:
B: C: 순공사원가 D: F: O: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O:
B: C: 이윤 D: E: 13.6 F: % O:
B: C: 총원가 D: F: O: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O:
B: C: 도급액 D: F: O:
B: C: 총공사비 D: F: O:
B: C: D: F: O:
B: C: D: F: O:
B: # C: 관급자관급자재대 D: F: O:
B: C: 미끄럼방지포장재 D: t=3mm, 현장설치도 E: 939 F: ㎡ O: 관급
B: C: 차선분리대 D: 2000×970mm E: 48 F: 경간 O: 관급
B: C: 디자인형울타리 D: W3300×H1200mm,현장설치도 E: 39 F: 경간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