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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2200]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 및 AX 개발 사업 감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한국석유공사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정보시스템 감리법인 추정가격: 2.7억원 입찰일시: 2026-09-21 10:00
#용역 #정보시스템 감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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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문.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문.hwp =====
용역입찰공고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입찰 및 계약과정의 불편·부당 사항(입찰 시 들러리 요청 행위 등 입찰 담합 관여행위 포함) 신고방법

○ 한국석유공사 홈페이지(www.knoc.co.kr) 「신고제안센터」 → 「신고」 → 신고채널목록 중 선택·신고

  • (무기명) KNOC 익명신고 / (기명) 부패(부조리)신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 및 AX 개발 사업 감리용역

나.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 협상에의한계약 / 총액입찰 / 전자입찰

※ 3. 입찰참가자격 참고 다. 입찰일정 구 분 제안요청 설명회 입찰참가 등록 및 서류 제출마감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개시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마감 개 찰 일 정 제안요청서, 입찰안내서로 갈음 2026.10.26. 18:00 2026.9.21. 10:00 2026.10.27. 10:00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go.kr)을 이용한 입찰임

► 입찰참가자격인 면허요건 등은 나라장터 업체정보에 등록되어 있어야 시스템상으로 확인되므로 입찰참가 전에 나라장터 등록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 가능(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요망)

2. 용역개요 가. 계약기간 : 체결일로부터 365일

나. 설계금액(기초금액) : 298,735,350원 (VAT 포함)

다. 과업내용 :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 및 AX 개발사업」에 대한 감리용역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고

〇 (사업명)「생성형 AI 플랫폼 구축 및 AX 개발 사업」

〇 (사업비) 13,225,835,150원 (VAT 포함)

〇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50조에따라 과업내용 확정을 위한 과업심의를 완료한 사업임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일 : 2026.06.04.)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라 소프트웨어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한 사업임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43조, 동법 시행령 제35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임

〇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일반경쟁 입찰)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중소기업 참여지원 예외인정 심의를 완료한 사업으로 상호출자제한집단 기업의 참여가 가능함 (공동참여 형태로 최대 100분의 50까지 참여가능)

〇 (사업수행자) 미정

3. 입찰참가자격(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게재된 자로서,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입찰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함)

라. 「전자정부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으로 등록한 자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6조 제4항 준수할 것(감리법인은 사업자 및 법 제64조의2 제2항에 따른 전자정부사업관리자와 그 상호간에는 사회통념상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가 없도록 하여야 함)

마.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사.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자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해야 함

아. 공동도급 : 허용(아래 4. 참조)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음

가. 공동계약 허용 여부 : 공동이행방식에 한하여 가능

나. 공동수급체 대표사 : 위 3.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

다. 공동수급체 구성

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위 3.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2) 구성원의 수는 공동수급체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 이하로 구성

3) 각 구성원의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4)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1) 제출기한 : 2026.10.26. 18:00 전까지

2)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대표사 협정서 작성)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 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 (구성원 협정서 승인)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대표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제8호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함

마. 기타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의함

5. 입찰참가자격 등록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등록기한 : 2026.10.26. 18:00 전까지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상기 등록기한 내에 등록해야 함

나.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

► 반드시 마감일시까지 등록하여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기한 내에 등록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책임이 있음

6. 입찰보증금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사유 발생 시 지급을 확약하는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함)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함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

►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해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음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함

7.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에 관한 사항

※ 아래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는 해당 마감일시까지 모두 완료하여야 하며,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됨

가. 제안서 제출

1) 제출기한 : 2026.10.27. 10:00 전까지

2)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등록

* 공동계약의 경우 대표사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 제출

3) 전자파일 명칭 및 제출서류 ① [정성제안서] 업체명_제안서 원본 1부

* 계량평가 관련 자료는 별도 제출(아래 참조)

* 제출서류의 서식은 제안요청서의 서식 양식으로 작성하고 서식에 기재된 작성 요령을 따를 것

② [정성제안서(블라인드)] 업체명_제안서 사본 1부

* 정성제안서와 동일 내용으로 업체정보 표기 금지

③ [발표자료(블라인드)] 업체명_제안서 발표자료 1부

* 제안설명회 발표용 자료로 업체정보 표기 금지

④ [정량제안서] 업체명_계량평가 자료 1부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제안요청서 서식6)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실적 증명서 및 증빙서류 일체

▪ (제안요청서 서식7) 계량평가부문 자기평가표

⑤ [기타문서] 업체명_기타 제출서류 1부 ▪ 정보시스템 감리법인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최근결산기준)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해당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제안요청서 서식12) 제안서 평가 ‘사실과 서로 다르지 않음’ 확인각서

▪ 투입인력 자격‧경력‧재직‧4대보험‧교육실적 등 증빙자료

▪ (제안요청서 서식11) 비상근 감리원 참여동의서

▪ (제안요청서 서식1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관련 서식 및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4)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 불가능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 가능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나. 가격입찰서 제출

총액입찰로서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가격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전까지 부가가치세(VAT)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여야 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

8. 예정가격 결정방법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상기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무작위로 작성되며, 입찰참가자의 추첨 결과 다빈도순으로 정해진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함

9. 제안설명회에 관한 사항(“제안요청서” 참조)

본 건은 제안서 평가를 위한 제안설명회를 실시하며, 제안설명회 일시 및 세부사항은 제안서 접수 마감 이후 별도 통보

▸ 제안설명회 불참 시 서면평가로 대체 10. 협상대상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협상대상자 선정

1) 업체별 제안서에 대해 기술능력평가(배정한도 90점)와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10점)로 종합 평가

▸ 우리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제7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3점)하며, 제7조의4 제2항에 따른 원가절감의 적정성 심사는 실시하지 않음

2)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90점)의 85%(76.5점)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 선정 기준은 기술능력평가 원점수를 기준으로 함

▸ 협상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유효

3)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차등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자로 선정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세부평가항목 우선순위에 따라 항목별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자로 함

▸ 본 건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 시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함

▸ 우리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제9항에 따라 제안서 평가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공개(평가위원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음)

나. 낙찰자 결정 : 협상순위가 높은 제안사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진행하여 낙찰자 결정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내용에 대하여 합의할 경우에는 차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은 생략

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우리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계약예규 참조

11.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임

12. 하도급 및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관련 사항

가. 이 용역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관련법령에 따름

나. 이 용역에 대한 하도급 시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다.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자 및 우리공사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공사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라.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우리공사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시 [붙임2]의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함

13.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전에 입찰안내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한국석유공사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본 계약은 상생결제 적용 대상임

1) 상생결제 적용 시 계약 체결 후 하나은행과 상생결제상품(동반성장론) 이용 약정 및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가입 절차를 거쳐야 함(별첨 ‘하나은행 상생결제론 이용약정 매뉴얼’ 참조)

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5항에 따라 상생결제를 통하여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게 현금결제 또는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함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상생결제제도 사이트(www.winwinpay.or.kr) 참조 또는 상생결제 콜센터(1670-0833)로 문의

다. 본 계약은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제가 적용되므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붙임3]의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라.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제출하여야 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우리공사 홈페이지(www.knoc.co.kr) 등을 참고

바. 문의처 1) 기술사항(설계서 등 과업 관련사항) :

AX혁신처 AX실행팀 김지민 사원(052-216-2815)

2) 행정사항(입찰진행 등 관련사항) :

상생경영처 조달팀 이효진 과장(052-216-2642)

3) 시스템이용(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이용 등 관련사항)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한 국 석 유 공 사
사 장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00.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한국석유공사 사장 귀하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사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과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귀 사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00.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한국석유공사 사장 귀하 【붙임3】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한국석유공사에서 시행하는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 및 AX 개발 사업 감리용역” 계약상대자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 ․ 고용안정 ․ 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 ․ 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 ․ 보상 ․ 교육 ․ 승진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 회사 대표 ○○○
(인)

※ 근로자 범위 : 한국석유공사와 체결한 계약을 수행하기 위한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 입찰공고문.pdf =====
용역입찰공고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
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
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입찰 및 계약과정의 불편·부당 사항(입찰 시 들러리 요청 행위 등 입찰
담합 관여행위 포함) 신고방법
○ 한국석유공사 홈페이지(www.knoc.co.kr) 「신고제안센터」 → 「신고」 →

신고채널목록 중 선택·신고

  • (무기명) KNOC 익명신고 / (기명) 부패(부조리)신고

- 1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 및 AX 개발 사업 감리용역

나.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 협상에의한계약 / 총액입찰 / 전자입찰
※ 3. 입찰참가자격 참고

다. 입찰일정
입찰참가
구 분
등록 및 서류
제출마감
2026.10.26.
일 정 제안요청서,
18:00
입찰안내서로
갈음
장 소
제안요청
설명회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개시
2026.9.21.
10:00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마감
2026.10.27.
10:00

개 찰
제안서 평가
완료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go.kr)을 이용한 입찰임
► 입찰참가자격인 면허요건 등은 나라장터 업체정보에 등록되어 있어야 시스템상으로
확인되므로 입찰참가 전에 나라장터 등록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 가능(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 제
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요망)

2. 용역개요
가. 계약기간 : 체결일로부터 365일
나. 설계금액(기초금액) : 298,735,350원 (VAT 포함)
다. 과업내용 :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 및 AX 개발사업」에 대한 감리용역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고
〇 (사업명)「생성형 AI 플랫폼 구축 및 AX 개발 사업」
〇 (사업비) 13,225,835,150원 (VAT 포함)
〇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50조에따라 과업내용 확정을 위한 과업심의를 완료한 사업임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일 : 2026.06.04.)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라 소프트웨어개발사업 적정 사
업기간을 산정한 사업임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43조, 동법 시행령 제35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임

〇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일반경쟁 입찰)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중소기업 참여지원 예외인정 심의를 완료한 사업으
로 상호출자제한집단 기업의 참여가 가능함 (공동참여 형태로 최대 100분의 50까지 참여가능)

〇 (사업수행자) 미정

  • 2 -

3. 입찰참가자격(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게재된 자로서, 입찰참가자격 판단
기준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입찰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함)

라. 「전자정부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정보시스템 감리
법인(업종코드: 6146)으로 등록한 자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6조 제4항 준수할 것(감리법인은 사업자 및 법 제64조의2
제2항에 따른 전자정부사업관리자와 그 상호간에는 사회통념상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가 없도록 하여야 함)

마.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
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
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사.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자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해야 함

아. 공동도급 : 허용(아래 4. 참조)

  • 3 -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음
가. 공동계약 허용 여부 : 공동이행방식에 한하여 가능
나. 공동수급체 대표사 : 위 3.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
다. 공동수급체 구성
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위 3.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2) 구성원의 수는 공동수급체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 이하로 구성
3) 각 구성원의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4)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1) 제출기한 : 2026.10.26. 18:00 전까지
2)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대표사 협정서 작성)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 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 (구성원 협정서 승인)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대표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제8호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함

마. 기타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의함

5. 입찰참가자격 등록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등록기한 : 2026.10.26. 18:00 전까지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상기 등록기한
내에 등록해야 함

- 4 -

나.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
► 반드시 마감일시까지 등록하여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기한 내에 등록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책임이 있음

6. 입찰보증금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사유 발생 시 지급을 확약하는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함)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함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
►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해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음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함

7.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에 관한 사항
※ 아래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는 해당 마감일시까지 모두 완료하여야 하며,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됨
가. 제안서 제출
1) 제출기한 : 2026.10.27. 10:00 전까지
2)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등록
* 공동계약의 경우 대표사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 제출

3) 전자파일 명칭 및 제출서류
① [정성제안서] 업체명_제안서 원본 1부
* 계량평가 관련 자료는 별도 제출(아래 참조)
* 제출서류의 서식은 제안요청서의 서식 양식으로 작성하고 서식에 기재된 작성 요령을 따를 것

② [정성제안서(블라인드)] 업체명_제안서 사본 1부
* 정성제안서와 동일 내용으로 업체정보 표기 금지

  • 5 -

③ [발표자료(블라인드)] 업체명_제안서 발표자료 1부
* 제안설명회 발표용 자료로 업체정보 표기 금지

④ [정량제안서] 업체명_계량평가 자료 1부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제안요청서 서식6)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실적 증명서 및 증빙서류 일체
▪ (제안요청서 서식7) 계량평가부문 자기평가표

⑤ [기타문서] 업체명_기타 제출서류 1부
▪ 정보시스템 감리법인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최근결산기준)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해당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제안요청서 서식12) 제안서 평가 ‘사실과 서로 다르지 않음’ 확인각서
▪ 투입인력 자격‧경력‧재직‧4대보험‧교육실적 등 증빙자료
▪ (제안요청서 서식11) 비상근 감리원 참여동의서
▪ (제안요청서 서식1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관련 서식 및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4)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

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 불가능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 가능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나. 가격입찰서 제출
총액입찰로서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가격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전까지 부가가치세(VAT)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여야 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

8. 예정가격 결정방법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상기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무작위로 작성되며, 입찰참가자의 추첨 결과
다빈도순으로 정해진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함

  • 6 -

9. 제안설명회에 관한 사항(“제안요청서” 참조)
본 건은 제안서 평가를 위한 제안설명회를 실시하며, 제안설명회 일시 및 세부
사항은 제안서 접수 마감 이후 별도 통보
▸ 제안설명회 불참 시 서면평가로 대체

10. 협상대상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협상대상자 선정
1) 업체별 제안서에 대해 기술능력평가(배정한도 90점)와 입찰가격평가(배점
한도 10점)로 종합 평가
▸ 우리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제7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3점)
하며, 제7조의4 제2항에 따른 원가절감의 적정성 심사는 실시하지 않음

2)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90점)의
85%(76.5점)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 선정 기준은 기술능력평가 원점수를 기준으로 함
▸ 협상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유효

3)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차등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자로 선정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세부평가항목 우선순위에 따라 항목별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자로 함
▸ 본 건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 시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함
▸ 우리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제9항에 따라 제안서 평가 결과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공개(평가위원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음)

나. 낙찰자 결정 : 협상순위가 높은 제안사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진행하여
낙찰자 결정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내용에 대하여 합의할 경우에는 차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은 생략

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우리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계약
예규 참조

- 7 -

11.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임

12. 하도급 및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관련 사항
가. 이 용역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관련법령에 따름
나. 이 용역에 대한 하도급 시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다.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자 및 우리공사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공사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라.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우리공사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
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시 [붙임2]의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함

13.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전에 입찰안내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재정
경제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한국석유공사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8 -

나. 본 계약은 상생결제 적용 대상임
1) 상생결제 적용 시 계약 체결 후 하나은행과 상생결제상품(동반성장론) 이용
약정 및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가입 절차를 거쳐야 함(별첨 ‘하나은행
상생결제론 이용약정 매뉴얼’ 참조)
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5항에 따라 상생결제를
통하여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게 현금결제 또는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함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상생결제제도 사이트(www.winwinpay.or.kr) 참조 또는
상생결제 콜센터(1670-0833)로 문의
다. 본 계약은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제가 적용되므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붙임3]의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라.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
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제출하여야 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우리공사 홈페이지
(www.knoc.co.kr) 등을 참고
바. 문의처
1) 기술사항(설계서 등 과업 관련사항) :
AX혁신처 AX실행팀 김지민 사원(052-216-2815)
2) 행정사항(입찰진행 등 관련사항) :
상생경영처 조달팀 이효진 과장(052-216-2642)
3) 시스템이용(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이용 등 관련사항)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한 국 석 유 공 사 - 9 - 사 장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
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00.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한국석유공사 사장 귀하

- 10 -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공공
기관과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 지방
자치단체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사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과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
대금을 귀 사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00.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한국석유공사 사장 귀하

- 11 - 【붙임3】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한국석유공사에서 시행하는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 및 AX 개발 사업 감리
용역” 계약상대자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 ․ 고용안정 ․ 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
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 ․ 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 ․ 보상 ․ 교육 ․ 승진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 회사 대표 ○○○ (인)

※ 근로자 범위 : 한국석유공사와 체결한 계약을 수행하기 위한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 12 - ===== 입찰안내서.hwp ===== 한 국 석 유 공 사 입 찰 안 내 서

[ 건명 :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 및 AX 개발 사업 감리용역 ]

2026. 09.

목
차

Ⅰ. 용역입찰유의서 3 Ⅱ. 용역계약일반조건 9 Ⅲ.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29 별첨 1. 제안요청서 1부 2. 상생결제제도 안내문 1부 Ⅰ. 용역입찰유의서

[시행 2025. 12. 31.] [기획재정부예규 제820호, 2025. 12. 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정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가 행하는 용역계약에 대한 입찰에서 해당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 및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사본 1통

3. 인감증명서 또는「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다만,「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6. 12. 30., 2024. 1. 2.>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는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③ 시행령 제72조에 의하여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ㆍ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8., 2025. 12. 31.>

③ 입찰참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④ 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받을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용역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용역표준계약서(소정서식) 6. 용역계약일반조건 7. 용역계약특수조건 8. 과업내용서 9.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발주기관은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제4조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제18조의2 제1항에 규정한 용역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에 동 보증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한다.<개정 2016. 12. 30., 2025. 12. 31.>

③ 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은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을 낙찰자가 결정된 후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원칙적으로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5. 12. 31.>

1.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 제5호의2 및 제6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 「건설기술관리법」ㆍ「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해당 용역관련법령에 의하여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면허ㆍ허가 등을 받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고 해당 용역관련법령상의 사업(해당 용역과 관계없는 면허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도 해당 용역관련법령상의 면허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은 포함)을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단서 신설 2010. 4. 15., 개정 2019. 12. 18.>

가.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신설 2019. 12. 18.>

나.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신설 2019. 12. 18.>

⑤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시작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제7조(입찰참가)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참가신청자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에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ㆍ직원(다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산학협력단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ㆍ직원 및 연구원(대학의 장 또는 산학협력단장이 임명한 자에 한함)으로 한다)에 한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의 자료에 의해서 임ㆍ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ㆍ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개정 2009. 9. 21., 2010. 1. 4., 2016. 1. 1.>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신설 2009. 9. 21.>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신설 2009. 9. 21.>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신설 2009. 9. 21., 개정 2015. 9. 21.>

4. 기타 임ㆍ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신설 2009. 9. 21.>

④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될 수 없다.

제8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자는 입찰서를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을 표기하여야 한다.

② 입찰자는 입찰서에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③ 입찰자는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삭제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 입찰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원화로 표기하여야 한다

⑤ 입찰자는 입찰서의 금액표시를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아라비아숫자로 함께 표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자는 입찰서를 봉함하여 1인 1통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에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의하여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④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의 경우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일부 경미한 사항의 기술보완을 조건으로 기술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의2(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8의3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② 조달청장은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처리하며, 향후 1년간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시 감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7. 4.]

제9조의3(청렴계약서의 제출) 입찰자는 입찰서를 제출할 때 시행령 제4조의2 및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 제98조의3에 따른 청렴계약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1.]

제10조(장기계속기술용역의 입찰) 장기계속용역의 경우에는 입찰자는 입찰시 총용역을 대상으로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 ① 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입찰의 개찰결과에서 기술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제12조(입찰의 무효)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에는 제7조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7. 제8조제1항 및 제6항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 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8.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등록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를 위반한 입찰

제13조(입찰의 연기) ① 발주기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한 경우에는 연기사유와 기간를 입찰공고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최초 입찰에의 참가유무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개정 2019. 12. 18.>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5조(낙찰자의 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2조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서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제12조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2.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규격 또는 기술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⑤ 제4항에 의한 낙찰자 결정시 입찰자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6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시까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 및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장기계속용역의 경우 낙찰자와의 계약은 총용역 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 용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2차 기술용역이후의 계약은 총용역낙찰금액(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용역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附款)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의하여 제1차 및 제2차 용역이후의 계약금액은 총용역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때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의한다.

제17조(계약의 성립) 계약담당공무원과 낙찰자가 계약서에 기명ㆍ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계약은 확정된다.

제18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차이가 있으면 계약상대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8조의2(계약의 이행보증) ①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 및 시행령 제52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행보증을 하여야 한다.

② 시행령 제52조에 의한 보증이행업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낙찰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자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심사 결과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낙찰자에게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에 의한 용역이행보증서의 제출 및 보증기관의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3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에 정한 바에 의한다. [본조신설 2025. 12. 31.]

제1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개정 2018. 12. 31.>

제20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이의신청) ① 추정가격이 1억 5천만원이상인 용역의 입찰에 있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 및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18. 12. 31.>

1. 법 제28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2. 특례규정 제26조에서 정한 사유

제22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은 발주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부칙 <제820호, 2025.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Ⅱ. 용역계약일반조건

[시행 2026. 4. 30.]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9호, 2026. 4. 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계약당사자간에 이행하여야 할 용역에 관한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는 이 예규에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적용방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제1장 총칙과 제2장에 정한 일반용역계약조건에 제3장 이하의 세부용역별 계약조건 중 해당 용역조건을 조합하여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용역계약조건과 세부용역별 계약조건 중 상충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세부용역별 계약조건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② 각 장에 정하지 아니한 용역의 경우에는 각 장의 용역중 유사한 용역의 계약조건을 준용할 수 있으며, 해당 용역의 특성상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용역의 이행을 위한 계약조건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일반용역계약조건(공통)

제3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정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기본업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내용서에 기재된 업무를 말한다.

4. "추가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추가하여 지시 또는 승인한 업무를 말한다.

5. "특별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그 수행을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제3호 및 제4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말한다.

6.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및 "특례규정"이라 한다), 「시행규칙」,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규정,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역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정한 용역계약특수조건에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규정,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특수조건의 해당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5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에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한 경우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6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ㆍ신청ㆍ청구ㆍ요구ㆍ회신ㆍ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7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다.<개정 2025. 12. 3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용역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8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자가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 의하여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개정 2009. 6. 29.>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② 시행령 제69조에 의한 장기계속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8조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에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개정 2025. 12. 31.>

제10조(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 계약담당공무원이 시행령 제52조제5항에 의하여 계약이행보증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31.>

1. <삭제 2010. 9. 8.>

2.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이상으로 납부하는 방법<개정 2010. 9. 8.>

3. 시행령 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용역이행보증서(해당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계약이행 보증방법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1. <삭제 2010. 9. 8.>

2. <삭제 2010. 9. 8.>

3. <삭제 2010. 9. 8.>

③ <삭제 2010. 9. 8.>

1. <삭제 2010. 9. 8.>

2. <삭제 2010. 9. 8.>

3. <삭제 2010. 9. 8.>

4. <삭제 2010. 9. 8.>

④ <삭제 2010. 9. 8.>

⑤ 제1항에 의한 용역이행보증서의 제출에 따른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을 준용한다.

제11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관리ㆍ감독에 상당한 주의와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 9. 24.>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0. 6. 19.>

1.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서 특정한 기준을 갖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을 조건으로 명시한 계약에서 해당기준을 미달하는 근로자를 배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법령 또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뇌물ㆍ사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기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약의 적정성ㆍ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전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근로자의 교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신설 2020. 6. 19.>

④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이행상황의 감독)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의하여 스스로 감독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7조, 제69조에 의하여 감독조서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공정예정표 2.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3.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사항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1항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의 기간내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계약기간 단축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09. 6. 29.>

② 제1항의 경우는 제17조를 준용한다.<개정 2009. 6. 29.>

제15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27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이내에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ㆍ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5. 12. 31.>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때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 5. 13.>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제15조의2(기준 노임단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①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에 있어 기준 노임단가 또는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 시행령 제64조제8항 및 제66조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을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계약금액 중 노무비 증액분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 제15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5. 1. 1.>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② 제1항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과업내용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없이 과업내용서상의 용역항목을 변경하는 것이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안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시행령 제65조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에 없는 과업을 추가 요구할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5. 1. 1.>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27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7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계약에 있어서 제15조 및 제16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한다.<개정 2014. 4. 1.>

1.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신설 2014. 4. 1.>

2.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신설 2014. 4. 1.>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5조제6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16조제5항 내지 제7항을 준용한다.

제18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단서신설 2018. 12. 3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경우에 제22조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수의 1/2)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 5. 13.>

1. 제24조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 <삭제 2021. 12. 1.>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

5. 제49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으로서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의 범위에 대해 계약기간 내에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의 이견이 발생하여 과업내용을 조정함으로 인한 경우 <신설 2011. 5. 13., 개정 2025. 12. 31..>

6.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삭제 2021. 12. 1.>

⑤ 제3항제4호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⑥ 제3항제5호에 따라 과업내용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소요기간을 산정하고, 동 기간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지체일수에 모두 산입한다.<신설 2011. 5. 13.>

⑦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20조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용역수행기한 이후에 제20조제3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0조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용역수행기한을 경과하여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용역수행기한 다음 날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용역수행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다음 다음날부터 기산한다.<개정 2018. 12. 31.>

⑧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5항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18조제3항 각호의 사유(제5호 제외)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동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해당 용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18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17조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제4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1. 12. 1.>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계약 체결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해당 계약의 실제 완료일 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관련법령 또는 특수조건으로 정한 경우 및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 제3항에 의해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8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하여 검사에 입회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14일을 7일로 본다.<신설 2020. 4. 20.>

제21조(인수)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용역의 특성상 계약목적물의 인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제20조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 용역의 완성을 확인하고,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용역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해당 용역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해당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22조(기성부분의 인수)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전체 계약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의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1조를 준용한다.

제23조(일반적 손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수행 중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해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21조 및 제22조에 의하여 인수한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24조(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ㆍ홍수 기타 악천후(거친 날씨),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사태(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발생하여 용역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9. 12. 18.>

② 제1항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1. 제20조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기성부분

2.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잎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제23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에 의한 손해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용역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36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25조(특허권 등의 사용)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 또는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제반편의를 제공ㆍ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기성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최소한 30일마다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1. 5. 13.>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완료일부터 5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9. 7. 3., 2019. 12. 18.>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기성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기성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11. 5. 13.>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ㆍ지급한다.

⑥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는 제27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26조의2(계약금액 조정 전의 기성대가 지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제72조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청시 개산급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2. 31.]

제27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제20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1. 5. 13.>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09. 7. 3., 2019. 12. 18.>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11. 5. 13.>

④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제3항에 따라 통보 및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3항을 준용한다.

⑦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신설 2020. 4. 20.>

제27조의2(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해서도 지급이 가능하며(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경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8., 2025. 12. 3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대금지급내역을 제26조제3항 또는 제27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ㆍ확인하여야 한다.

③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6조제3항 및 제27조제3항의 경우에도 같다)

④ 제1항에 따라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3항을 준용한다.

[동조신설 2011. 5. 13.]

제27조의3(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1. 1.]

제27조의4(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①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해당 노무비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8.>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에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12. 28.]

제28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지급기한(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에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제20조제2항 단서 및 제27조제4항에 의한 연장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9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개정 2009. 6. 29., 2010. 9. 8., 2018. 12. 31.>

1.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해당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18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장기계속용역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계속용역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용역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ㆍ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제6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8.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36조제2항에 따른 선금사용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선금의 반복적인 목적 외 사용으로 계약 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신설 2026. 4. 1.>

9.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제33조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하는 때에는 인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1.>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제30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9조제1항 각호의 경우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와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21. 12. 1.>

1.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2. 관계 법령의 제ㆍ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3.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취소

4.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는 제29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부분 중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용역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ㆍ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④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31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16조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제32조에 의한 용역수행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제30조제3항 및 4항을 준용한다.

제32조(용역의 일시정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5. 9. 21.>

1.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안전을 위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기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시한 경우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용역이 정지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용역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용역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32조의2(계약상대자의 용역정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이행계획을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2항에 의한 기간내에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현장여건이 안전에 긴급한 위험 요소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에 작업의 중지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작업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 및 제5항에 의하여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19조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33조(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의하여 계약이행보증을 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제2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제10조에 의한 보증기관에게 해당 용역을 이행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8.>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용역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③ 제2항에 의하여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 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개정 2010. 9. 8.>

④ <삭제 2010. 9. 8.>

⑤ 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용역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이행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을 준용한다.<개정 2015. 9. 21.>

제3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개정 2025. 12. 31.>

② <삭제 2014. 1. 10.>

제3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식 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20. 6. 19.>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한 제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ㆍ비치하고,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라 복사ㆍ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신설 2020. 6. 19.>

제35조의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기타사항은 제56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4. 1. 10.]

제35조의3(계약목적물의 특허권 등의 귀속 등에 대한 특례)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중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 등"이라 한다. 특허권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계약의 목적, 개발의 기여도(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공동 개발 등), 기술개발 결과물의 활용 및 사업화를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특허권 등에 대한 귀속주체, 지분 등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정보보안, 계약상대자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발주기관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특허권 등을 계약상대자가 단독으로 소유하거나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계약상대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해당 특허권 등에 대한 소유권, 지분 등은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협의를 통해 지분 등을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특허권 등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특허권 등의 경우에는 특허권 등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 또는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할 것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등록된 특허권 등의 포기로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 소멸일 전에 그 사실을 발주기관에 통보할 것

④ 특허권 등과 관련한 기타사항은 제56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 1. 1.]

제35조의4(계약목적물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체결 후에 그 계약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으로부터 계약상대자에게 귀속시키고 정당한 보상을 실시한다는 취지의 근무규정 또는 직무발명계약(이하 ‘직무발명규정 등’이라 한다)을 신속히 정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이미 그 직무발명규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1. 1.]

제36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개정 2015. 9. 2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신설 2018. 3. 20.>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18. 3. 20.>

제37조(용역관련자료의 제출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8조(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①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된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발주기관의 장이 직접 적격심사기준을 작성한 경우에는 동 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시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이행사항의 준수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제5조제3항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제1항에 따른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의 이행여부 확인에 필요한 임금지급 명세서,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매 분기별로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2. 4. 2.>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3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고 동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근로조건을 이행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2. 4. 2.>

제3장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조건

제39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용역을 말한다.<개정 2016. 1. 1.>

2.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5호에 의한 발주기관이 발주하는 일정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기관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하며,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는 총공사비가 20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관리 대상공사 전부에 대하여 시행하는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외에 계약단위별 건설공사중 교량, 터널, 배수문 등 건설공사 중 부분적으로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로 구분한다.<개정 2016. 1. 1.>

3.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업으로 하고자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개정 2016. 1. 1.>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6. 1. 1.>

5.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발주기관과 체결된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대표하며 해당공사의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공사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6. 1. 1.>

6.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소관 분야별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보좌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담당 건설사업관리업무에 대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연대하여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6. 1. 1.>

7.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규장된 바에 따라 현장에 상주하면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6. 1. 1.>

8.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6. 1. 1.>

9. "공사감독자"이라 함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으로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6. 1. 1.>

10. "공사관리관"이라 함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는 발주기관의 소속 직원을 말한다.<개정 2016. 1. 1.>

11. "설계자"라 함은 설계용역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2. "시공자"라 함은 공사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3.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제제1항 각 호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범위 중 계약으로 정한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단계의 업무내용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3장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말한다.<개정 2016. 1. 1.>

14. 이 장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6. 1. 1.>

제40조(계약문서) ①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제4조에 의한 계약문서외에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이 계약문서에 포함되며 다른 계약문서와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개정 2016. 1. 1.>

②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의 대상이 되는 공사의 계약문서는 제1항의 계약문서와 보완적인 효력을 가진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3조에 정한 공사계약문서 일체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제41조(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책임과 의무의 위반, 법령의 위반, 부주위한 행위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기관, 시공자, 제3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규정된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료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되, 시중의 일반적인 요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보험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를 공동피보험자로 기명하여야 한다.

④ 보험가입기간 및 가입금액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5. 9. 21.>

⑤ 제1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배상책임은 제4항에서 규정한 보험가입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제42조(계약담당공무원 및 감리원의 기본임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1. 계약담당공무원은 건설공사의 계획ㆍ설계ㆍ발주ㆍ건설사업관리ㆍ시공ㆍ사후평가 전반을 총괄하고, 건설사업관리 및 시공계약 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 협력하여야 하며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가. 건설사업관리 및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면, 문서, 참고자료와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문서에 명기한 자재ㆍ장비ㆍ비품ㆍ설비의 제공<개정 2016. 1. 1.>

나.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업무연락, 문제점 파악 및 민원해결

다. 건설공사 시행에 필요한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허가ㆍ인가 등의 처분을 얻을 수 있도록 조치 또는 협력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약 이행에 필요한 시공자의 문서, 도면, 자재, 장비, 설비, 직원 등에 대한 자료제출 및 조사의 보장<개정 2016. 1. 1.>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보고한 설계변경, 준공기한 연기요청, 그 밖에 현장 실정보고 등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의사를 결정하여 통보<개정 2016. 1. 1.>

바. 특수공법 등 주요공종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자문ㆍ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 조치<개정 2016. 1. 1.>

사. 기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와 계약으로 정한 사항 등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자로서의 감독업무<개정 2016. 1. 1.>

2. 계약담당공무원은 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 및 제1호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에 개입 또는 간섭하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개정 2016. 1. 1.>

3. 계약담당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설계도서 검토 등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사 준공처리,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공사준공 후 일정기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의 업무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에 의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2. 발주기관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간에 체결된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의 내용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기관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3. 검측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해당 공사의 특성, 공사의 규모 및 현장조건을 고려하여 현장별로 수립한 검측체크리스트에 따라 관련법령, 설계도서 및 계약서 등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시설물의 각 공종마다 육안검사ㆍ측량ㆍ입회ㆍ승인ㆍ시험 등의 방법으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4. 시공자가 검측업무를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검측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확인ㆍ감독하여야 한다.

6. 하도급대금, 건설기계대여금, 건설공사용 부품 대금이「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등에 따라 적정하게 지급 되는지를 확인ㆍ감독하여야 한다.<신설 2010. 9. 8.>

7.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공사의 규모와 현장조건을 해당 공사의 규모와 현장조건을 고려한 『검측업무지침』을 현장별로 작성ㆍ수립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후 이를 근거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만, 「검측업무지침」은 검측하여야 할 세부공종, 검측절차, 검측시기 또는 검측빈도, 검측체크리스트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신설 2016. 1. 1.>

제43조(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근무수칙) ①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관계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용역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개정 2016. 1. 1.>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된다.<개정 2016. 1. 1.>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활용ㆍ보급에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설계용역계약문서, 공사계약문서, 건설사업관리과업내용서, 그 밖의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자 및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설계용역계약조건 및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된다.<개정 2016. 1. 1.>

6.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설계 또는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7.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용역시행 중은 물론 용역이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인한 발주기관의 출석요구가 있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로 피해자가 소송제기시 국가지정 소송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제44조(계약담당공무원의 지도감독)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문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지도ㆍ감독하며 모든 지시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통하여 하도록 한다.<개정 2016. 1. 1.>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적정자격 보유 여부 및 상주 이행상태<개정 2016. 1. 1.>

2. 품위손상 여부 및 근무자세

3. 발주기관 지시사항의 이행상태<개정 2016. 1. 1.>

4. 행정서류 및 비치서류 처리상태 5. 각종 보고서의 처리상태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계약담당공무원의 지시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에 대하여 해명토록 하거나 시정하도록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다.<개정 2016. 1. 1.>

제45조(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계약체결 즉시 상주 및 기술지원 기술자 투입 등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준비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사업관리 대상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지매수 지연 등으로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실제 착수 시점 및 상주기술자 투입시기 등을 조정,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②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 1. 1.>

1.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계획서<개정 2016. 1. 1.>

2.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개정 2016. 1. 1.>

3. 상주, 기술지원 기술자 지정신고서(총괄책임자 선임계를 포함한다)와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경력확인서<개정 2016. 1. 1.>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조직 구성내용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개정 2016. 1. 1.>

③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제2항제4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ㆍ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 1. 1.>

④ 발주기관은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6. 1. 1.>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ㆍ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받아야 하는 인ㆍ허가 사항은 발주기관에 협조ㆍ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⑥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5조제5항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 9. 21., 2016. 1. 1.>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따라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ㆍ경력을 갖춘자로 구성되어야 한다.<개정 2016. 1. 1.>

⑧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투입할 수 있다.<개정 2016. 1. 1.>

⑨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⑩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팩스 등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제46조(휴일 및 야간작업)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를 준용한다.<개정 2016. 1. 1.>

제47조(지체상금)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제18조제3항 각호에 정한 사유외에도 시공사의 책임으로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착수 또는 완성이 지연되었거나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 1. 1.>

제48조(감리용역의 일시정지)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2조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외에도 공사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공사의 수행이 일시 정지된 경우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개정 2016. 1. 1.>

제4장 소프트웨어용역 계약조건

제49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프트웨어사업"이라 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정보화에 관한 사업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의한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2. "계약목적물"이라 함은 제1호의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통해 산출되는 소프트웨어, 정보시스템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 기타 부수하는 조작 설명서 등으로 계약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최종적으로 인수하는 계약의 목적물을 말한다.

3. "과업내용서"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최종적으로 합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문서로서, 계약당사자의 업무범위를 설정하고, 과업내용 변경의 기준서로서의 역할을 한다.

4. "하자보수"라 함은 하자보수기간 중에 발견한 소프트웨어 또는 정보시스템 등의 결함 등을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이 장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호에 정한 소프트웨어사업 관련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0조(계약이행의 관리ㆍ감독 및 사업의 품질 확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의 적정한 수행여부와 산출물 등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6조제1항에 의하여 사업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을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의 원할한 이행과 사업 완료 후의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부품ㆍ기기에 대한 공급과 기술지원 확약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7조 및 제69조에 의하여 감독조서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1조(소프트웨어 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계획서(사업범위, 사업추진일정계획,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 표준화 및 보안대책 등)

2. 사업품질보증계획서 3. 역할 분담에 따른 발주기관 협조사항

② 과업내용의 변경 등에 따른 조치는 제13조제2항 내지 제4항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52조(작업장소 등) ① 계약당사자는 소프트웨어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이하 "작업장소 등"이라고 한다)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10. 22., 단서신설 2014. 1. 10.>

② 발주기관이 작업장소 등에 관한 비용을 사업예산 또는 예정가격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작업장소 등을 제공한다.<신설 2010. 10. 22.>

③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정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얻은 후 해당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을 제1항의 작업장소 이외에서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 2010. 10. 22.>

제53조(과업내용의 변경)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 과업내용의 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은 제16조에 정한 바에 의하되 계약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지시 및 변경제안시 에는 별지 제1호서식 「과업내용변경요청서」에 의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당사자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추정될 경우에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과업변경 심의를 하여야 한다.

3.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 「과업내용변경관리내역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 계약금액의 조정은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준용하여 산정한다.

제54조(인력투입의 종료) 용역을 완성(계약기간내에 용역을 완성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제20조에 따른 검사가 완료된 때에는 인력의 투입도 종료된다.

제55조(지체상금률) 제18조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과할 때에는 소프트웨어 사업에 적용하는 지체상금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1. 1., 2018. 12. 31.>

1.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의하여 소프트웨어 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 물품계약의 성질에 따라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가. 계약 이후 물품에 대한 설계와 제조가 일괄하여 이루어지고, 그 설계에 대하여 발주한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시행규칙 제75조제1호에 따른 지체상금률<개정 2018. 12. 31.>

나. 그 외의 경우: 시행규칙 제75조제2호에 따른 지체상금률<개정 2018. 12. 31.>

2. 제1호 이외의 경우: 시행규칙 제75조제3호에 따른 지체상금률<개정 2018. 12. 31.>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09. 9. 21.>

② 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등의 사유에 의해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당사자간에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지 않는 한 공유자 일방은 지식재산권의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ㆍ수익을 할 수 있다.<신설 2009. 9. 21.>

③ 제2항에 의한 지식재산권의 사용ㆍ수익 등에 따른 이익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식재산권을 행사한 당사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신설 2009. 9. 21.>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이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타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하는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대상기관의 범위 등을 입찰 공고에 명시하고 이를 계약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09. 9. 21., 개정 2012. 1. 1.>

⑤ 공유자 일방이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처분ㆍ배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타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09. 9. 21., 개정 2015. 1. 1.>

⑥ 제1항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발주기관에 귀속된 경우 발주기관은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목적물을 개작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작권을 부여받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개작권을 양도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계약목적과 관련되어 해당 계약목적물을 사용(기능개선, 재개발, 유지보수를 포함한다. 이하 "계약목적물의 사용"이라 한다)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제한을 하여서도 아니된다.

제56조의2(계약목적물의 특허권 등의 귀속 등에 대한 특례)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특허권 등에 대해서는 제35조의3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 1. 1.]

제56조의3(계약목적물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해당 계약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제35조의4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 1. 1.]

제57조(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 임치 등) ① 계약상대자는 제56조제3항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보장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약상대자의 사업수행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이하 "임치기관"이라 한다)에 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기술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개정 2012. 1. 1.>

② 제1항에서 "기술자료"라 함은 아래의 각호의 것을 의미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물의 기능수행에 있어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 임치하여야 하고 임치기관은 이를 발주기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소스코드 및 오브젝트 코드의 복제물

2. 기술정보(매뉴얼, 설계서, 사양서, 플로우차트, 유지보수자료 등)

③ 임치기관은 「저작권법시행령」 제39조의2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2에 의한 기관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선정하며, 임치수수료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개정 2010. 1. 4.>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 후 임치기관에 기술자료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없이 기술자료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해산결의를 하여 그 권리가 민법 또는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소멸된 경우

2. 그 밖에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경우

⑤ 제4항과 관련하여 계약당사자간 다르게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58조(하자보수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21조 및 제22조의 인수에 의하여 사업의 종료를 확인한 후 1년간(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계약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기간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요청을 받은 즉시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관리 또는 재개발로 본다.<개정 2014. 1. 10. 2021. 12. 1.>

1. 무상 하자보수기간 경과 후 발생된 하자에 대한 보수<개정 2021. 12. 1.>

2. 이미 구매한 물품 또는 이와 연동된 제품을 기초로 추가되는 개발ㆍ구축(사용방법 및 환경개선을 위한 요구사항 추가를 포함한다)

3.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예방을 위한 현장방문, 상시 근무에 소요되는 인력투입 등

4.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교육 및 기술지원<신설 2014. 1. 10.>

③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수책임이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발주기관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주기관의 유지ㆍ관리소홀이나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경우

2. 발주기관이 제공한 시스템, 장비, 프로그램 등의 하자로 인한 경우

3. 발주기관이 임의로 산출물 등을 변경한 경우

4.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구축한 경우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④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유상 유지 관리 또는 재개발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계약목적물을 인수한 직후부터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당초 소프트웨어사업 내용에 유지 관리 또는 재개발이 이미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 7. 4. 개정 2021. 12. 1.>

제59조(하자보수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제58조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100분의 2, 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과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58조제1항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발주기관으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60조(하도급 관리 등)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소프트웨어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거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표준하도급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사전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품질확보 등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14일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통지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연장사유와 통지예정기한을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당사자에게 제2항의 하도급 승인여부를 기간내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통지기간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하도급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④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과 관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의 준수실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준하도급계약서상의 주요내용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하도급 승인시 제4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준수여부에 대한 보고주기를 정할 수 있다.

제61조(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정보 공개)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발주계획(사업명, 발주물량 또는 그 규모, 예산액을 포함한다)

2. 입찰공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은 수의계약의 공고를 포함한다)

3. 개찰의 결과

4. 계약체결의 현황(하도급 현황을 포함한다)

5. 과업내용 등 계약내용의 변경(입찰공고와 다른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6. 감리ㆍ감독ㆍ검사의 현황 7. 대가의 지급현황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정보의 공개는 계약이행 완료일로부터 5년 이상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4. 1.] 제5장 보 칙

제6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부칙 <제149호, 2026. 4. 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9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선금 신청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지1호서식] 과업내용 변경요청서 사업명 (추진단계) 변경요청일자 및 처리기한 변경요청 번호 변경요청자 인 요구사항 유형

□ 기능요구 □ 성능요구 □ 품질요구 □ 기타 제약사항

과업내용서 관련 사항 기존 변경 변경요청 내용 변경요청 사유 변경 영향평가 변경 소요비용 소요비용 변경규모 산출근거 변경 요청 결과 사업담당자 인 사업책임자 인 의사결정 □ 승 인 □ 기 각 검토의견 [별지서식 제2호] 과업내용관리내역서 사업명 요청 번호 추진 단계 변경 요청자 요구사항 유형 변경 규모 소요 비용 변경요청 일자 처리 기한 처리일 Ⅲ.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한국석유공사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일반용역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한국석유공사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및 한국석유공사 「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이 경우 “국가”, “정부” 및 “국고”, “계약담당공무원” 및 “발주기관”은 “한국석유공사”(이하 “발주자”라 한다)로, “중앙관서의 장”은 “한국석유공사 사장”으로 본다.

② 용역의 착수, 감독, 하도급관리, 대가의 지급, 검사, 하자관리 등 용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요부서의 장(그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발주자로 본다. 여기서 수요부서라 함은 용역계약의 체결이 필요한 발주자의 관련 부서를 말한다.

제3조(신의성실 의무)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사업을 계약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당해 도급 업무에 종사하는 전 종업원에게 계약업무의 내용을 주지시키도록 하여 최신기술과 최선의 방법을 적용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이행 및 관리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투입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지도감독과 교육훈련을 수시 실시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를 대리한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투입 인원에 대한 인사, 보안유지, 근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현장에 비치하고, 투입인원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로 교육하여야 하며, 투입인원의 위생관리, 안전관리, 방화 및 작업규율 유지에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투입인원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민사적 책임을 져야 하며,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제반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최저임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5조(용역수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 용역책임자와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일괄계약방식으로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은 용역책임자의 이력서),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발주자에게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착수계가 본 용역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기타 관련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착수계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착수계를 보완하여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발주자는 착수계 및 계약서대로 계약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감독 또는 필요한 자를 용역수행에 참여시켜 구체적인 용역수행 방향제시, 문제점 지적, 대책 강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발주자는 본 계약에 대한 용역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진행과정의 설명과 종사원의 임금지급대장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인력의 투입 및 교체, 업무감독) ① 본 용역수행에 필요한 해당 기술분야의 충분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 업무수행과 관련 발주자의 지시사항 및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발주자는 계약업무 수행과 무관한 부당한 지시를 할 수 없다.

③ 용역사업 과정에서 특정기술자에 대한 발주자의 정당한 교체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기술자를 교체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해당 용역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자의 이력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적격여부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기타 본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기술자의 채용, 교체 등은 일반조건 제11조를 준용한다.

제7조(자료제공 및 기술지원) ① 계약상대자가 용역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발주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를 발주자의 사전 허락 없이 복사 또는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③ 본 용역이 완료되어 활용 시 사업수행에 문제점이 발견될 때 이의 해결을 위해서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8조(편의제공 및 경비부담)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무실(탈의실), 물품창고, 전력, 전화, 용수공급 등의 편의를 가용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

제9조(과업내용의 추가, 변경 및 해석) ①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 중 발주자로부터 경미한 사항의 수정 또는 추가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상 용역수행에 필요하거나 발전적인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과업내용의 변경이 계약금액의 조정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④ 과업내용의 해석상 계약상대자와 발주자간 이견이 있을 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36조에 규정한 분쟁해결 절차에 따른다.

제10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서상의 용역수행완료 기한까지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검사요청하고 발주자의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검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특별히 계약 시 따로 정한 경우 외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요청한 경우의 용역수행 완료일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1. 용역수행 완료 기한 내에 검사 요청을 하고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검사요청일

2. 용역수행 완료 기한 내에 검사 요청을 하였으나 용역수행 완료 기한 이후에 검사 불합격 등에 따른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검사에 합격한 날

3. 용역수행 완료 기한을 경과하여 검사 요청을 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검사에 합격한 날

제11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내에 용역수행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만료일로부터 지체일수 매1일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에서 공제한다.

② 용역수행 완료일은 계약상대자가 검사를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검수기간을 초과하였을 때도 초과한 기간만큼 지체상금이 부과된다.

제1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일반조건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품목조정율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지수조정율을 적용한다.

제13조(선금지급 등) ① 선금의 지급은 관련법령 등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2장(선금의 지급 등)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금의 사용에 대하여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사용 내역의 확인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선금의 사용을 증빙하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제시하여 발주자의 요구에 적극 응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선금을 지급받은 후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채권의 보증기간 연장과 추가 발생할 이자에 대한 보증금액이 증액된 보증서 등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의 지급통화는 입찰공고 또는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한민국 원화로 한다.

제14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피해자측과 합의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만약, 특허권 또는 저작권 침해로 본 용역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용역대금을 전액 반납하여야 한다.

제15조(하자담보 및 A/S등)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 이행이 완료된 때부터 표준계약서에 정한 기간 동안 하자보수 및 무상A/S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이 경과되었더라도 그 기간 내에 하자보수 및 A/S를 요청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하자보수 및 무상A/S기간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한 날에 하자보수 및 무상A/S기간이 종료된다.

② 제1항의 용역종류별 하자보수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일반 정보통신용역 : 1년(단, 유지보수, 운영위탁, 컨설팅, 전산감리 사업 : 없음)

2. 학술연구, 청소·경비·시설물관리, 폐기물처리, 운송 등 기타의 용역 : 없음

3. 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상기 1~2호 적용 제외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정한 하자담보책임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2(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발주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발주자로부터 하자보수 및 무상A/S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제2항에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은 발주자에게 귀속된다.

⑤ 계약상대자는 일반용역 수행에 참여한 기술자들의 신변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하자보수 및 무상A/S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⑦ <삭제>

⑧ 하자보수보증금은 제1항에 정한 기간이 종료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1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귀속은 「일반조건」에 따른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산출물의 배포 또는 복제가 필요한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는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등)을 이유로 해당 산출물의 배포 또는 복제를 제한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7조(협력업체 자금지원)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이 5억원 이상이고 계약기간이 6월 이상인 용역계약을 중소기업(이하 “협력업체”라 한다)으로부터 기자재구입 또는 기술지원을 받아 수행하는 경우, 이와 관련한 협력업체와의 계약내용 및 협력업체에 대한 자금지원확약서를 협력업체와의 계약체결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계약의 선금을 수령하는 때에는 협력업체와의 계약금액 중 발주자가 지급한 선금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용역대가를 수령하는 때에는 협력업체와 계약한 계약금액 전액을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현금으로 협력업체에 지급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34조에서 규정한 선금 의무지급률을 초과한 금액을 회수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당초 제출한 협력업체와의 계약내용을 변경하였을 경우 그 내용과 사유를 발주자에게 계약내용이 변경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협력업체로 하여금 계약의 일부를 이행하게 하는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분쟁의 해결)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분쟁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36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한다.

제19조(근로자의 고용계약)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다.

제20조(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발주자 및 계약상대자는 중소협력업체와의 불공정거래를 지양하고 동반성장을 통해 성과가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등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0조의2(비밀유지협약의 체결) 계약상대자가 발주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기술자료의 제공목적, 비밀의 대상이 되는 기술자료의 범위, 위반 시 배상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비밀유지협약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체결하여야 한다.

제21조(녹색제품구매) ① 녹색제품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품을 말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시 소요되는 물품이 녹색제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물품이 공급지연 등의 사유로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해당 물품이 녹색제품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불공정행위 금지 등) ①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해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행위

②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다.

③ 발주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23조(타 법령의 준용 등) 이 특수조건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과 기타 계약에 관한 법령, 예규 및 한국석유공사 「물품구매계약(제조)특수조건」 등 관계 법령과 일반 상거래관례에 따른다.

부칙

이 특수조건은 2021년 12월 1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 비밀유지협약서

한국석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와 주식회사 XYZ(이하 “XYZ”라 한다)는 비밀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협약의 목적) 본 협약은 공사와 XYZ가 『(업무 요지 기재) (이하 “본 업무”라 한다)』와 관련하여 각자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밀정보의 정의) ① 본 협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본 협약 체결 사실 자체 및 본 업무와 관련하여, 어느 일방 당사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가 반대 당사자(이하 “정보수령자“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정보로서, 유·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한다.

② 제1항의 비밀정보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결과, 샘플, 사양, 데이터, 공식, 제법,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생산단가, 아이디어 등 모든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와 그러한 정보가 수록된 물건 또는 장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3조(비밀의 표시) ①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물품 인도 등 유형적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②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조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즉시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비밀정보 제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제공 당시에 비밀정보임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못하였거나 고지하지 못한 때에는 정보제공자는 지체없이 정보수령자에 대하여 해당 정보는 비밀정보임을 고지함과 동시에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하고, 이때로부터 비밀정보로서 효력을 가진다.

제4조(비밀 유지 기간 등) ① 본 협약은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 단, 본 협약상 비밀유지 의무는 협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본 협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3년간 효력을 가진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 협약에서 그 성질상 계속하여 효력을 유지하여야 하는 조항은 본 협약이 종료되거나 전항의 기간들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5조(정보의 사용용도 및 정보취급자 제한)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의 수행 또는 “본 업무”와 관련된 계약에서 정한 본래의 목적 및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본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업무 수행의 범위를 초과하여 임의로 비밀정보를 복제, 수정, 저장, 변형 또는 분석할 수 없다.

② 정보수령자는 직접적・간접적으로 “본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들에 한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임직원 각자에게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때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정보수령자가 “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들 이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제3자와 사이에 해당 비밀정보의 유지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비밀유지의무)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비밀정보를 포함하여 본 협약의 내용, “본 업무”의 내용 등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함이 입증되는 정보는 비밀정보가 아니거나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1. 비밀정보 제공 이전에 정보수령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정보

2. 정보수령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정보수령자가 정당하고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알게 된 정보

5.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임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지도 아니한 정보

6. 법원 기타 공공기관의 판결, 명령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공개의무에 따라서 공개한 정보

② 정보수령자가 제1항 제6호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화재 등 불가항력 사유에 의해 비밀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유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7조(손해배상, 위약벌) ① 정보수령자가 본 협약을 위반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이로 인하여 정보제공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포함하여, 법률상 배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정보수령자가 본 협약을 위반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제1항의 손해배상과 별도로 정보제공자에게 위약벌로서 금 (
)원 및 “본 업무” 관련 정보제공자 및 정보수령자 간 계약금액 중 큰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정보의 반환 등) ① 정보수령자는 협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본 협약이 종료된 경우, 본 업무가 종료 또는 중단된 경우 또는 정보제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복사본, 복사물, 모방물건, 모방장비 등을 포함)을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반환하거나, 정보제공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그 때로부터 10일 내에 정보제공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권리의 부존재 등) ① 본 협약에 따라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소유권, 지식재산권 등의 모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 속하며, 비밀정보를 통하여 특허출원 등이 가능할 경우 특허 등을 출원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게 있다.

②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보수령자에게 비밀정보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권리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③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협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락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본 협약의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협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④ 정보제공자는 비밀정보의 현 상태 그대로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나 사업 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⑤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⑥ 각 당사자는 본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제반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권리의무의 양도, 협약의 변경)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협약상의 권리의무를 각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② 본 협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 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1조(협약의 분리가능성) 본 협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위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 하다고 선언될 경우에도, 이는 본 협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2조(분쟁의 해결) ① 본 협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해결한다.

② 위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공사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의 관할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제13조(보칙) ‘공사’와 ‘XYZ’은 본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20____년 ____월 ____일 “공사” (명 칭) 한국석유공사

(주 소) _____________________

(대표자) ___________________(인)

“XYZ”

(명 칭)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소) _____________________

(대표자) ___________________(인)

===== 별첨1.제안요청서.hwpx =====

제안요청서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 및 AX 개발 사업 감리용역」

2026. 9.

소속부서
담 당
성 명
전화번호
e-mail
AX혁신처
AX실행팀
팀장
남상훈
052-216-2801
[email protected]
담당자
김지민
052-216-2815
[email protected]

목
차

Ⅰ. 감리개요<hp:tab width="31888" leader="3" type="2"/> 1
1. 사업일반 <hp:tab width="31492" leader="3" type="2"/> 1
2. 감리목적 <hp:tab width="31492" leader="3" type="2"/> 2
3. 감리대상 사업<hp:tab width="28492" leader="3" type="2"/> 2
4. 감리대상 사업 세부 과업내용<hp:tab width="17996" leader="3" type="2"/> 3
5. 감리 방법<hp:tab width="31492" leader="3" type="2"/> 4
6. 감리 과업내용<hp:tab width="28492" leader="3" type="2"/> 4
7. 제안 시 고려사항<hp:tab width="26944" leader="3" type="2"/>5
8. 추진근거<hp:tab width="32240" leader="3" type="2"/> 8
9. 추진계획<hp:tab width="32240" leader="3" type="2"/> 8

Ⅱ. 제안요청 사항<hp:tab width="26944" leader="3" type="2"/> 10
1. 제안요청 개요<hp:tab width="27796" leader="3" type="2"/> 10
2. 감리 수행절차<hp:tab width="27796" leader="3" type="2"/> 11
3. 감리 추진방향 및 중점 점검사항<hp:tab width="15052" leader="3" type="2"/> 19

Ⅲ. 제안 일반 사항<hp:tab width="26796" leader="3" type="2"/>22
1. 입찰 추진일정<hp:tab width="27796" leader="3" type="2"/> 22
2. 입찰방식<hp:tab width="31544" leader="3" type="2"/> 22
3. 입찰 참가자격<hp:tab width="27796" leader="3" type="2"/> 23
4. 입찰 시 유의사항<hp:tab width="25548" leader="3" type="2"/> 24
5. 감리원<hp:tab width="33044" leader="3" type="2"/> 24
6.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hp:tab width="16552" leader="3" type="2"/> 27
7. 제안서 작성 요령<hp:tab width="25548" leader="3" type="2"/> 28

Ⅳ. 제안서 평가<hp:tab width="28644" leader="3" type="2"/> 34
1. 평가위원회 구성 및 개최<hp:tab width="20148" leader="3" type="2"/> 34
2. 제안서 평가 방법<hp:tab width="25396" leader="3" type="2"/> 36
3. 평가기준(평가표)<hp:tab width="25892" leader="3" type="2"/> 36

Ⅴ. 첨부 및 서식<hp:tab width="27988" leader="3" type="2"/> 45

Ⅰ. 감리 개요

1. 사업일반
□ 사업명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 및 AX 개발 사업 감리용역」

※ 본 사업의 과업내용은 소프트웨어 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음 (붙임2 참조)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65일
〇 감리대상 사업 진행 경과에 따라 변동 가능

  • 1차 감리(요구정의단계)<hp:tab width="2024" leader="0" type="1"/>: 요구사항정의 완료 이후
  • 2차 감리(설계단계)<hp:tab width="3492" leader="0" type="1"/>: 설계 완료 이후
  • 3차 감리(종료단계)<hp:tab width="3492" leader="0" type="1"/>: 감리대상 사업 통합테스트 완료 이후

□ 사업 예산: 금298,735,350원(부가세 포함)
□ 계약방법 :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 Ⅲ-3. 입찰 참가자격 및 입찰공고문 참고
□ 총 최소투입공수
〇 감리 189MD(Man-Day) 이상
감리종류
주관
기관
사업자
단계감리 실시여부
(실시: o, 미실시: x)
감리기준상의 투입공수
(MD)
요구정의
단계
설계
단계
종료
단계
정보시스템 구축감리
한국석유공사
미정
o
o
o
189

〇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제2024-53호) 감리대가 산정기준 참고

※ 감리대상 사업의 특성 및 여건을 감안하고,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을 적용하여 적절한 일정 및 투입공수 제안 가능함

※ 최소투입공수 : 예비조사 및 감리결과 시정조치 확인 등을 포함한 현장 감리기준이며 단순 전문가 자문 또는 보조 인력은 감리 최소투입공수로 인정하지 않음

(현장 감리와 보조인력 및 자문의 경계를 명확히 협의하여야 함)

2. 감리목적
〇「생성형 AI 플랫폼 구축 및 AX 개발 감리용역」사업의 요구정의 분석 설계 구현 등 전 과정에 대하여 전문가에 의한 문제점 진단, 개선사항 도출 등 감리대상 사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여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함
〇 과업 이행 과정의 적합 여부를 점검함으로써 사업 추진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 개선하고자 함

3. 감리대상 사업
□ 사업개요
〇 (사업명)「생성형 AI 플랫폼 구축 및 AX 개발 사업」
〇 (사업비) 13,225,835,150원 (VAT 포함)
〇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50조에따라 과업내용 확정을 위한 과업심의를 완료한 사업임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일 : 2026.06.04.)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라 소프트웨어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한 사업임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43조, 동법 시행령 제35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임
〇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일반경쟁 입찰)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중소기업 참여지원 예외인정 심의를 완료한 사업으로 상호출자제한집단 기업의 참여가 가능함 (공동참여 형태로 최대 100분의 50까지 참여가능)
〇 (사업수행자) 미정

□ 추진배경
〇 한국석유공사(이하 “공사”)의 전사적 성과를 창출하고, 에너지 산업의 미래 가치 창출을 위한 공사 특화형 AI 도입 필요
〇 공사 AI 전략 및 로드맵 실행을 위한 내부 AI 인프라 구축 및 개발
4. 감리대상 사업 세부 과업내용
(독립적 AI 플랫폼 구축) 공사 내부 Private Cloud형 AI 플랫폼 구축
○ 공사 내부 문서, 규정, 매뉴얼, 운영정보 및 민감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내부망 중심의 AI 플랫폼 구축
○ 역할·권한 기반 접근통제, 로그·감사 이력, 민감정보 보호, AI 통제 기준을 반영한 보안형 AI 운영체계 마련

(Multi-Agent 개발·적용) 공사 특성에 최적화된 업무지원 Agentic AI 개발
○ 최종 AX과제 6건을 공통 AI 플랫폼 기반으로 개발 및 구축
○ 계약, 감사, 공시, 인사, 안전, 비축 등 복잡하고 다양한 업무 문서의 기준정보를 이해·요약·비교·생성할 수 있는 Multi-Agent 기반 체계 구축

(통합 데이터 기반 구축) RAG 기반의 전사 지식 활용체계 구축
○ 공사 내 분산된 시스템·규정·매뉴얼·기록물 자료에 대한 통합 검색, 근거 기반 질의응답 및 학습 체계 구축
○ 출처 명시, 최신 문서 반영, 권한 기반 검색·열람 통제를 포함하는 RAG 중심 지식 활용 구조 확보 (레거시 시스템 연계)

(AI 운영체계 확보) 지속 가능한 AI 플랫폼 운영·확산 기반 마련
○ 운영·보안·품질·거버넌스가 내재화된 공사 특화형 AI 운영체계 확보
○ 모델 배포, 모니터링, 재학습, 이상 감지, 로그 분석, 백업·복구, 장애대응 등 Ops 기반 운영체계 구축

5. 감리 방법
□ 감리구성 : 단계별 감리 실시
〇 감리시점을 요구정의, 설계, 종료 3단계로 나누어 과업이행 여부 등 종합적인 점검을 위한 감리 추진
〇 인공지능, 정보보호, DB품질 등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감리원을 편성

6. 감리 과업내용
□ 단계별 감리
〇 요구정의감리 : 감리대상 사업자의 요구정의단계에 대한 감리

  • 요구사항정의서의 과업 내용 반영여부 등을 직접 점검

  • 분석 결과를 포함하여 요구사항의 구체화 여부

〇 설계감리 : 감리대상 사업자의 설계단계에 대한 감리

  • 설계 산출물이 과업내용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

  • 세부 검사항목별로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구체화 여부

〇 종료감리 : 감리대상 사업자의 종료단계에 대한 감리

  • 설계감리의 세부 검사항목별 과업내용 이행여부를 최종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적합·부적합으로 명시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〇 각 단계별 최소 현장 감리 9영업일 이상 실시

※ 예비조사, 감리결과 시정조치 확인 등을 제외(단, 주말 및 공휴일 제외)
〇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가명처리·비식별화), 시큐어 코딩, DB품질 등을 포함하고 감리 대상 사업 특성에 맞춰 시스템 성능, RAG 성능 등 점검
〇 그 밖에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에 따른 수행내용

7. 제안 시 고려사항
□ 일반사항
〇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임의로 변경하여 제출할 경우에는 평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〇 예비조사, 착수회의, 현장감리,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등 일정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〇 투입 감리원의 일정은 기 수행중이거나 제안 중인 감리와 금번 제안에 해당하는 감리일정과 중복될 수 없음<hp:lineBreak/>(예비조사, 현장감리 일정이 중복되지 않아야 함)
〇 단계별 감리의 예비조사에 참여하는 인력은 감리일정계획에 표시

□ 공통사항
〇 행정안전부고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2024-53호) 제5조(감리인력 배치) 및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 “2.1.3 감리인력 배치기준” 및 최소 감리기간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의 투입공수를 제시하여야 함
〇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각 단계별 감리에 동일한 감리원을 투입을 원칙으로 함
〇 감리 대상사업의 사업자가 추가로 제안하여 개발하는 내용도 감리대상에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함
〇 감리수행 시 사업수행으로부터 생성된 산출물 외에는 사업자에게 추가적인 산출물 작성을 요청할 수 없음
〇 총괄감리원은 감리 관련 회의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주관기관 사업 담당자에게 별도 제출하여야 함
〇 단계별 감리보고서 및 종료단계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제출 시 사업관리(진척관리, 위험관리, 변경관리(인력/범위), 품질관리) 각 영역에 대한 감리의견(세부항목별 의견 포함)을 제시하여야 함

□ 필수 세부사항
〇 감리일정

1) 요구정의단계 : 분석단계가 완료된 시점

2) 설계단계
: 설계단계 완료시점

3) 종료단계
: 통합시험 이후

※ 감리 대상 사업의 단계별 예상 완료 시기 및 수행 일정에 맞춰 발주기관과 수행기관이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〇 투입공수

1) 189M/D이상 투입(3단계 감리)하여야 함

2) 각 단계별 최소 현장 감리를 9일 이상 실시하여야 함

※ 예비조사 및 시정조치확인에 소요되는 기간은 현장감리 기간에 미포함

<최소 감리기간 산정 기준 >
감리
대상사업비
10억 미만
10억 이상
20억 미만
20억 이상
30억 미만
30억 이상
50억 미만
50억 이상
100억 미만
100억 이상
최소 감리기간
5일
6일
7일
8일
9일(해당)
10일

* 대상사업비는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4조(감리대가 산정)의 별표1에 따른 “감리대상사업비 보정금액”을 의미

3) 감리 대상 사업의 특성 및 여건을 감안하고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을 적용하여 적절한 일정 및 공수 제안 가능함

4) 단순 자문, 회의 참석, 행정지원 등 감리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는 전문가 또는 보조인력은 감리 최소 투입공수로 인정하지 않음

※ 특정 기술 분야의 전문인력이 직접 점검·분석을 수행하고 담당업무, 투입공수 및 산출물이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에만 공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투입공수로 인정
〇 감리 일정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주관기관과 감리기관이 협의하여 변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감리기관의 사유로 인하여 변경하는 경우 감리기관은 감리일정 변경요청 공문을 주관기관에 제출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〇 (취약점 분석대상 소스코드가 있는 경우) 소스코드 취약점 분석 및 SW 개발보안(시큐어코딩) 준수 여부를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감리수행결과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보안 약점 진단 시 ‘정보보호 시스템 평가 인증 지침’에 따라 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이 인증한 보안 약점 진단 도구 사용

※ 점검 결과에는 점검 대상 및 범위, 적용기준, 진단도구 및 버전, 발견된 보안취약점, 위험도, 조치방안 및 결과를 포함
〇 (개인정보 비식별화·가명처리가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의 가명처리·익명처리 등 비식별 조치의 적정성 및 재식별 가능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점검 결과에는 데이터항목, 적용방법, 재식별위험, 개선사항 및 조치결과를 포함
〇 (웹 화면이 있는 경우) 웹 접근성 및 표준준수 관련 내용을 감리 중점 검토사항에 포함하고, 자동화 평가도구와 전문가 진단을 실시하여 진단 리포트를 감리수행결과보고서 내에 포함하여 제출
〇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및 외부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경우) 오픈소스 SW 및 외부 라이브러리의 보안취약점, 라이선스 및 보안패치 적용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함

8. 추진근거
〇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4-53호)
〇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2. 2월)
〇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2. 2월)
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01호)

9. 추진계획
□ 추진체계도

AX혁신처 AI혁신위원회 정보보안실 사업전담조직 실무추진협의체 현업부서 감리업체 용역수행업체

□ 추진 주체별 역할
구 분
주요 업무 내용
AX혁신처

  • 공사 AI 기반 구축 사업 총괄
  • 주요 고려사항에 대한 방향 제시 및 실무검토
  •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전략·정책의 수립
  • 사업수행 관리, 감독, 검사·검수 및 행정조치, 주요 의사결정
  • 부서간 의견조정 및 협조체계 구축

AI혁신위원회
  • 사업수행상의 주요 문제점 및 쟁점사항에 대한 의사결정
  • 사업관련 IT기술, 법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

현업부서
  • 현행 정보시스템 현황 분석, 기초자료 작성 및 인터뷰 참여
  • 향후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요구사항 및 개선 아이디어 제시
  • 사업추진 산출물 검토
  • AI행정업무 시스템 구축/운영 요구사항 및 개선 아이디어 제시
  • 플랫폼 인프라 구축 요구사항 및 개선 아이디어 제시

정보보안실
  • 사업수행 전 과정 정보보안 부문 유의·조치사항 안내
  • 사업수행 전 과정 정보보안 부문 쟁점사항에 대한 검토·자문

실무추진협의체
  • 주요 의사 결정 지원
  • 부서 간 의견조정, 업무 요건 확정 지원

사업전담조직
  • 현행 업무 현황 분석, 기초자료 작성 및 인터뷰 참여
  • 시스템 및 데이터, UI·UX 요구사항 제시
  • 사업추진 산출물 검토

감리업체
  • 단계별 상주감리 (요구정의, 설계, 종료)

용역수행업체
  •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 및 AX 개발” 사업수행
  • 사업 진도 및 범위, 품질 관리
  • 기타 과제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 추진일정
〇 총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구
분
M
M+1
M+2
M+3
M+4
M+5
M+6
M+7
M+8
M+9
M+10
M+11
온프레미스 기반
AI 시스템 구축
GPU 등 인프라 설치

LLM(학습), RAG 구축 내부업무 AI플랫폼 I/F 구축 테스트 및 가동

데이터 플랫폼 구축
데이터 아키텍처
수립 및 현황 분석

데이터 정비, 파이프라인구축 데이터, 권한 정책/체계 수립 업무시스템 등 연계 확대

AI 서비스 개발
AI 응용 서비스 개발

생성형 AI 시스템 안정화

AI 거버넌스
구현
AI 거버넌스 체계 수립

고도화(2차년도) 검토

※ 상기 추진일정은 예시 사항으로 제안사에서 일정을 작성하여 제시하되, “발주기관”과 최종 “계약상대자”와의 상호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음

Ⅱ. 제안요청 사항 1. 제안요청 개요

〇 본 제안요청서는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 및 AX 개발사업」의 감리용역에 대한 제안을 받기 위함임

〇 감리용역을 위해 감리대상 사업의 추진배경 및 목적, 주요 기능 등 충분히 검토 후 제안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 실행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〇 제안업체는 제안요청서보다 개선된 사항이나 향상된 기능을 제공하고자 할 경우, 해당사항을 제안서에 “개선부분”으로 명시하고 구체적이고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져야 함

〇 본 사업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추진방안과 제안업체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〇 본 제안요청서는 사업의 성격과 업무범위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안내 자료이며 계약서의 일부가 됨

〇 제안요청서를 기반으로 추진전략, 추진계획, 목표모델, 구축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요구되는 조직과 역할 분담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〇 사업 전반에 관한 위험요소, 위험관리 지표 등에 대한 대응전략 등이 포함된 위험관리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〇 본 제안요청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조정 하에 추진토록 하며, 사업 추진과정에서 상호검토․조정하여 과업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2. 감리 수행절차
□ 감리계약 체결 및 착수
〇 감리대상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 및 AX 개발」사업으로 추진되는 모든 과업*

* 생성형 AI 기반 시스템 구축, Multi-Agent 개발 및 운영, AIOps 체계 확보, 데이터 플랫폼 구축, 클라우드(HCI) 기반 생성형AI 플랫폼 인프라 구축 등
〇 총 감리투입공수 : 최소 189MD이상 투입하여 용역 수행
〇 예비조사 : 감리착수 5일 이전에 현장에서 수행

□ 감리사업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〇 수행기관은 감리수행에 관한 착수계, 감리수행계획서, 참여감리인(서명)의 보안서약서 등의 서류를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2년 2월)를 참조·작성하여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제출

※ 착수계 제출 시 참여감리인(서명)의 보안서약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등 포함

  • 감리수행에 관한 예정 공정표, 감리 일정 및 범위

- 감리중점사항 및 참여감리원 명단

  • 감리인별 경력사항·재직증명서·자격증 사본, 보안서약서 및 기타 발주기관에서 요구한 자료

※ 제안서 제출 시 기제출한 증빙서류와 변동이 없는 경우 제출을 생략하며 투입인력 또는 관련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만 제출
〇 감리 일정, 투입인력/공수, 산출물 계획, 감리 대상사업에 예상되는 주요 이슈와 위험요소들을 도출하여 중점 점검항목을 제시하여야 함
〇 감리대상 사업자가 추가로 제안하여 개발되는 내용도 감리대상에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함

□ 예비조사 및 단계별 감리계획 수립
〇 예비조사는 감리착수 5일 이전에 현장에서 수행하여야 함
〇 감리원은 예비조사 시 감리대상사업의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등 관련 산출물을 검토하고, 발주자 및 감리대상 사업자 면담 등을 통해 감리일정, 인력편성, 감리범위, 점검항목, 과업이행여부 점검방안 등을 명시한 감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〇 감리 영역별·단계별 점검항목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정보시스템 감리 수행가이드」및「사업 유형별 점검 가이드」에 기반하여 대상사업의 특성을 반영·구체화하여 도출하고 쟁점사항에 대해서도 점검항목으로 반영하여야 함
〇 감리계획서에 종료단계의 과업이행여부 점검대상 물량, 점검방법(테스트 환경) 등을 파악하고 기술하여야 함
〇 단계별 감리 시 이전단계 감리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결과가 조치중이거나 미반영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확인하여 감리대상 항목에 포함하여야 함

□ 감리 착수회의 개최
〇 감리사업자는 발주기관, 감리대상사업자, 운영 및 유지관리사업자,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는 착수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아래 사항을 협의 및 확인하여야 함

  • 감리 대상 사업에 대한 소개, 사업자 감리 대응 인력 확인, 감리장소, 환경 협의 조정
  • 감리 중점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 및 발주기관, 사업자와의 협의, 조정
  • 감리계획의 설명 및 주요 상세점검항목 협의
  • 발주기관의 추가 요청사항 확인 감리계획의 보완

  • 감리 대상사업의 현황 파악

〇 총괄감리원은 착수회의에서 투입 감리원, 감리일정 및 중점검토 사항 등 감리계획을 설명하고 이에 대해 발주자 및 감리대상 사업자의 의견을 검토·반영하여야 함
〇 감리사업자는 감리계획에 추가·변경되는 사항 등 착수회의 주요 내용을 회의록에 작성·제출하고, 최종 확정된 감리계획서를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함

□ 현장감리 실시
〇 현장 감리 기간 동안 모든 감리원은 업무 일과시간의 100%를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함(단, 참여율이 100%가 아닌 경우는 예외)

  • 감리원의 투입에 대한 사항과 수행업무 등을 상세히 작성하여 감리업무일지를 매일 제출하여야 함

〇 감리사업자는 확보된 감리장소에서 전문가적 관점에서 관련 산출물, 시스템 등을 검토하고, 발주기관 및 감리대상사업자와의 면담 등을 통해 개선하여야 할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여야 함
〇 감리사업자는 현장감리 중에 발견한 특이사항 및 문제점에 대하여 증빙자료 및 누락 없이 기술된 감리수행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
〇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동안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관련 자료의 검토, 분석, 시험, 상호검증 및 관계자와의 면담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문제점 확인 및 관련 자료 수집
  • 구축된 시스템에 대한 품질검수 및 개선 필요사항 발굴

  •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작성

〇 발주기관은 다음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감리사업자의 감리현장에 대해 사전 통보 없이 실사를 수행할 수 있음

  • 감리계획서에서 명시한 감리원의 편성 준수 여부

- 참여 감리원의 근태

  • 감리원의 금전적 또는 기타 부당한 요구 여부 등

※ 발주기관의 현장실사 시 인력투입사항이 감리업무일지와 상이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해당인력의 감리비 삭감 및 일정기간 입찰참가 제한)
□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작성
〇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함

  •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서 지적하는 개선권고사항은 근거 및 논리가 명확하여야 하며, 점검사항을 누락 없이 기재하여야 함

〇 감리법인은 발주기관 및 감리대상사업자의 이견사항을 검토 및 반영하여 아래의 사항이 포함된 감리수행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

  • 총괄감리원과 투입된 감리원의 목록 및 서명
  • 감리 착수회의를 통하여 최종 확정된 감리계획
  • 감리대상 사업의 개요, 감리영역별 종합의견 및 평가
  • 감리영역별 개선 권고사항 및 권고사항별 유형과 중요도
  • 감리영역별 상세점검항목 검토결과 및 세부 개선권고 내용

- 기타 권고사항 및 점검(검토) 결과

□ 감리 종료회의 개최
〇 감리사업자는 종료회의에서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상호 검토 및 이견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감리 종료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주요내용을 회의록에 작성·제출하여야 함
〇 감리사업자는 제기된 이견사항 및 근거자료, 논리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초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 반영하여야 함
〇 감리 종료회의에는 발주기관, 감리대상사업자, 유지관리사업자,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여야 하고, 이를 사전에 통보하여야 함

□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제출
〇 감리사업자는 감리 종료회의 결과를 반영한 각 단계별 (요구정의,설계,종료) 감리수행결과보고서를 감리 종료회의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hp:lineBreak/>다만, 감리계획서에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제출일시를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감리법인은 발주기관에게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시 참여 감리원이 작성한 감리업무일지를 포함하여 제출해야 함
〇 감리사업자는 방법론 및 절차, 관련 표준 및 지침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감리수행 결과보고서에 기술하여야 함

□ 시정조치결과 확인 및 보고서 제출
〇 시정조치확인은 현장에서 2일 동안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확인물량에 따라 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〇 감리사업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시정조치결과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5일 이내에 시정조치결과를 현장 확인하고 시정조치확인보고서를 발주기관, 사업자에게 작성·제출하여야 함

※ 다만, 감리계획서에 감리결과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일정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〇 감리사업자는 시정조치내역 확인결과 미비사항 발생 시 2차 확인일정을 협의하고 긴급개선 사항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 종료단계 감리의 경우 감리대상 사업의 종료로 인해 지적사항이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시정조치결과 확인 필요
〇 “시정조치 확인 보고서”의 서식은 정보시스템 감리수행가이드를 준용

□ 감리 결과 검수요청
〇 감리사업자는 최종 감리 및 감리결과 시정조치 확인 등 계획된 용역이 모두 완료된 경우, 발주기관에 검수요청을 하여야 함
〇 감리사업자는 감리용역 중 생산된 모든 산출물(감리완료보고서, 산출물내역서, 감리수행결과보고서, 감리업무일지 등)을 저장매체에 폴더별로 구분·저장하여 준공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감리 일정 및 산출물 제출
〇 단계별 감리일정

  • 감리일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감리법인이 협의하여 변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감리법인의 사유로 인하여 변경하는 경우 감리법인은 감리일정 변경요청 공문을 발주기관에게 제출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단계별 감리일정은 협의 후 조정 가능
〇 산출물 제출
구 분
제 출 일 정
비 고
감리사업수행계획서
계약 후 10일 이내
공문, 전자파일
단계별감리계획서
단계별 감리 착수 5일 전
공문, 전자파일
감리수행결과보고서
단계별 감리 종료회의 후 10일 이내
공문, 전자파일, 제본
감리업무일지
단계별 감리 종료회의 후 10일 이내
공문, 전자파일
시정조치확인보고서
시정조치 확인 요청 후 5일 이내
공문, 전자파일, 제본
감리완료보고서, 산출물내역서 및
최종 산출물 일체 등
검수 요청 시
공문, 전자파일, 제본

※ 각종 보고서는 감리수행가이드 양식을 준용하며, 감리수행가이드에 정의되지 않는 보고서는 양식을 정의하여 사용
※ 공사와 합의하여 산출물 제출범위 수정가능하나 소요경비는 사업대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
※ 검수 요청 시 상기 표에 명시된 산출물 일체의 최종본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보안사항 등
〇 감리사업자는 보안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보안규정과 지침을 준수하고, 대외 보안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〇 감리사업자는 계약체결 시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붙임1)을 체결
〇 감리사업자는 완벽한 보안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문서, 인원, 통신, 시설, 전산 및 협력사 등의 보안통제 대상에 대한 보안대책을 사업수행계획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운영하여야 함

  • 사업 착수 전에 참여인력의 친필서명이 포함된 참여인력 개인별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

〇 감리사업 수행 전 사업 전반의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며, 사업 참여인력에 대해 관계법령 또는 발주기관의 정보보호 내규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정보보호 교육 실시
〇 감리사업자는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추가 보안사항에 대해서도 수용하여야 함
〇 감리 수행 장소는 원칙적으로 발주기관, 감리대상 사업자 및 감리사업자 등 기타 본 사업과 관련된 인원만 출입이 가능함
〇 감리사업자가 반입한 PC는 발주기관의 보안 프로그램(백신, 매체제어 프로그램 등)을 설치하는 등 발주기관의 보안 정책을 준수하여야 함
〇 승인되지 않은 네트워크(외부 인터넷 망 등) 사용 금지
〇 인터넷 웹하드, 웹메일 등 외부에 저장 및 전송 금지
〇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장비와 자료는 발주기관의 보안 및 사업담당자 입회하에 파기 또는 반납하여야 함
〇 감리사업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습득한 정보 등을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불문하고 이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부담함

  • 과업 수행 도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해서는 감리사업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가짐

〇 감리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항상 유의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해당 감리사업자가 짐
〇 발주기관은 보안통제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보안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의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감리사업자는 이를 수용해야 함
〇 정보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 발주기관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대상 누출금지정보 누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〇 발주기관의 보안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와 관리자에 대한 행정조치를 이행하고 보안위규에 따른 보안위약금은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함(붙임1 참조)

☐ 기타 사항
〇 감리 수행 중 감리에 대한 발주기관의 방침이나 상위계획에 따라 수정 반영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감리사업자는 이를 과업에 반영하여야 함
〇 감리일정은 감리대상 사업의 일정에 따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감리대상 사업 추진상 감리일정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 감리대상 사업자, 감리사업자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〇 감리사업자는 발주기관 또는 감리대상 사업자로부터 감리결과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제기된 이의사항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〇 감리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감리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 상기사항 외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함

3. 감리 추진방향 및 중점 점검사항
☐ 감리 추진방향
〇 본 사업 추진과정 상 문제점 진단, 개선방안 도출, 추진방향 제시 등 감리대상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감리 추진
〇 공공 정보화사업 등 유사사업 감리실적 및 경험이 풍부하고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감리원을 투입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감리 수행
〇 감리 수행 시, 문제점 지적 위주가 아닌 유사 사업 경험 기반 컨설팅 개념의 감리 수행, 감리 결과물에 대한 이행여부 확인 등 사후 감리 및 지원 수행

☐ 감리 중점 점검사항
점검 항목
세부 내용
사업관리

  • 사업관리를 위한 계획(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등)이 실행 가능한 수준으로 수립하였는지의 여부 및 그 계획에 따라 적절히 실행 및 통제하고 있는지를 점검(이행 적정성)
  • 계획된 일정 내에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만족하여 사업을 정상적으로 완료할 수 있는지 점검
  • 사업 범위 및 일정 관리의 적정성
  • 변경 이력관리 절차 등 변경관리를 위한 절차 정립 여부
  • 의사소통관리 및 문서관리, 개발방법론의 적정성
  • 위험 및 이슈관리의 적정성
  • 형상관리 및 인력관리의 적정성
  • 사업추진을 위한 방법론, 절차, 표준,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관련 산출물을 적정하게 작성하였는지 점검
  • 이미 수립된 방법론, 절차, 표준, 품질보증계획에 의거하여 각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관련 산출물을 적정하게 작성하였는지 점검
  • 사업의 목표 달성 여부, 교육계획 등의 적정성을 점검
  • 사업추진을 위한 각종 절차 및 계획을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 점검
  • 사용자 요구사항 수렴 및 의사결정 과정의 적정성

프로젝트관리
  •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및 사업수행계획서 간의 일관성 및 과업범위 누락 여부
  • 사업수행계획서, 상세공정표(WBS ,Work Breakdown Structure), 개발방법론의 공정·산출물 조정
  • 과업 범위(요구사항) 구체화, 과업변경 영향·타당성 검토
  • 상세공정표에 따른 계획 대비 실적 점검 및 이행 상태 확인
  • 산출물 품질 검토와 위험요소 사전 파악 및 개선방향 제시
  • 쟁점사항에 대한 기술검토 지원 및 의견조율
  • 그 밖에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등

응용시스템
  • 현행 업무와 시스템 현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업무 프로세스 등의 설계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 점검
  • 사용자 요구사항과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업무기능, 사용자 및 내·외부 인터페이스 등을 구현 가능한 수준으로 설계하였는지 점검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인터페이스 설계 및 구현
  • 타 시스템, 외부시스템과의 연계방안 적정성
  • 구현된 기능의 적정성
  • 접근권한 및 통제기능 등 보안기능 구현의 적정성
  • 시험 계획 수립 및 수행의 적절성

데이터베이스
  • 데이터베이스 설계 표준 설정 및 준수의 적정성
  • 데이터베이스 설계(논리적, 물리적)의 적정성
  • 데이터베이스 전환 계획 및 데이터 검증의 적정성
  • 데이터베이스 백업 및 복구 방안의 적정성
  • 응용시스템의 기능과 연계된 데이터의 무결성 유지
  • 데이터베이스 설계 검증을 위한 시범데이터 구축 대상 및 절차, 검증방법과 결과의 적정성 점검
  • 데이터 수집, 정제, 중복제거 및 활용 서비스에 적합한지 여부 점검

시스템
아키텍처
  • 시스템 및 데이터 아키텍처 설계 및 구현의 적정성
  • 구축·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한 설계의 적정성
  • 전산장비 기능 및 규격 적정성
  • 시스템, 데이터 구조 설계 및 서비스 가용성의 적정성
  • 시스템 안정성, 확장성, 신뢰성 확보
  • 응용시스템의 기능과 연계된 데이터의 무결성 유지
  • 시스템 연계식별, 설계 및 구현의 적정성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 제안요청서, 제안서, 기술협상서, 사업수행계획서 등 각종 정보보안 관련 사항 이행 여부
  •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 정책 수립 및 관리 체계 설정 여부
  • 행안부, 국가정보원의 보안요건 반영여부 및 보안 요구사항의 충족성
  • 개인정보 암호화/가명처리/비식별화 등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여부
  • 시스템 호환성, 웹접근성, 소스코드 취약점, 시큐어코딩 등 점검 및 수행 여부
  • 데이터 송·수신 암호화 수행여부
  • 오픈소스 SW 및 외부 라이브러리의 보안 취약점, 라이선스 및 보안패치 적용 여부
  • 그 밖에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위험요소 파악 및 <hp:lineBreak/>

개선사항 등 제시
품질보증
  • 품질보증 활동 계획 수립 및 활동결과
  • 사용자 요구사항과 관련 산출물 간의 추적성, 일관성
  • 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의 적절성
  • 산출물의 점검 및 품질보증
  • 시스템 표준 상호 운용성 준수 여부
  • 정보시스템 구축, 데이터 표준화, 정보보호 등 관련 법령·규정·지침 준수 여부 점검

□ 기타
〇 감리 중점 검토 및 상세 점검항목은 사업 내용 및「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및「정보시스템 감리수행 가이드」(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를 준용하여 입찰자가 직접 제안할 수 있음

Ⅲ. 제안 일반사항

1. 입찰 추진일정
① 제출기한 및 장소 : 입찰공고 참조
② 제안요청 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갈음하며, 별도의 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음
③ 제안 설명회(제안서 평가) : 입찰공고 일정에 따름

  •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총괄감리원이 직접 발표하여야하며,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해야 함

  • 총괄감리원은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

④ 입찰 참가 및 제안서 제출 : 입찰공고문 참고

2. 입찰방식
①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
② 사업자 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심사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 적용규정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재정경제부 계약 예규

•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SW사업 관련 고시·지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hp:lineBreak/>(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 기타 본 사업과 관련된 법령, 고시, 지침 및 발주기관 내부 규정

3. 입찰 참가자격(입찰공고문에 의함)
〇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전자정부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규정에 의거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6146)으로 등록한 업체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6조 제4항 준수할 것(감리법인은 사업자 및 법 제64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정부사업관리자와 그 상호간에는 사회통념상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〇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게재된 자로서,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〇 공동도급 허용여부 : 공동이행방식에 한하여 허용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제출해야 함
  • 공동수급체(구성원)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제5항 참조)
  •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출자비율의 비중이 크며,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춘 업체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사업자로 선임되어야 함

※ 공동수급협정서 관한 사항 입찰공고문 참조
〇 하도급 허용 여부 : 불허

4. 입찰 시 유의사항
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〇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공사「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등 관련 규정 등에 따름
〇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〇 입찰자는 한국석유공사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5. 감리원
□ 투입인력
〇 감리대상사업의 특성 및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에 근거하여 적정한 수준의 투입공수를 산출하여 제시하여야 함

※ 불필요한 감리인력 과다 투입 제안 지양
〇 투입인력의 전문성 및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서식9) 감리원 및 전문가 편성내역
  • (서식10) 투입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자격)
  • 제안사 소속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 감리원 자격기준
〇 총괄감리원은 「전자정부법 시행령」제74조제1항에 의거 수석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의 감리경험이 있는 자
〇 참여감리원은 「전자정부법」제60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 시행령」제74조제1항에 따라 등급별 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자로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원 또는 수석감리원이어야 함
〇 감리영역별로 구분하여 전문성을 갖춘 참여감리원을 제안하여야 함

□ 감리원 편성
〇「정보시스템 감리기준」제5조 제3항에 의거 감리인력은 전체 투입공수의 50%이상을 해당 감리법인 소속의 상근 감리원으로 배치하여야 함
〇 총괄감리원은 해당 감리사업자의 상근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하여야 함
〇 현장감리 기간은 감리계획, 시정조치 확인을 제외한 단계별 최소 감리수행일수 이상(주말/공휴일 제외)으로 일정을 계획하여 제시하여야 함
〇 감리대상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분야 기술 전문가 각각 1인이상 투입하여야 함.<hp:lineBreak/>단,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5조(감리 인력 배치)에 따라 기술 전문가는감리인력에 포함

  • 시스템 연계 분야 : API, 인터페이스, 데이터 연계·동기화
  • AI인프라 및 시스템 아키텍처 분야 : GPU,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가상화 등

〇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또는 데이터이관 감리경험이 1건이상 있는 감리원을 1인 이상 투입하여야 하며 해당 감리원은 기술전문가와 별도로 투입하여야 함
〇 보안분야 컨설팅 및 구축 또는 감리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포함해야 함
〇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각 단계별 감리에 동일한 감리원을 투입
〇 작업인력의 고용 및 관리현황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을 수행하여야 함
〇 감리대상 사업자가 추가로 제안하는 내용도 감리에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함
〇 비상근 감리원은 제안시 감리참여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〇 보조인력은 감리 참여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〇 감리원은 기 수행중인 타 감리의 일정 또는 제안 중인 타사업과의 일정과 중복되어서는 안 됨(예비조사 및 현장감리 수행 일정이 중복되지 않아야 함)
〇 상주감리가 포함된 경우 상주감리원은 감리기준 제5조제5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〇 감리영역별로 구분하여 전문성을 갖춘 참여감리원 제시

□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
〇 감리일정 및 감리원의 변경은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거쳐 동등한 자격 이상의 감리원으로 변경할 수 있음
〇 감리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요청을 할 수 있음

- 상근 감리원이 퇴사한 경우

  • 발주기관의 요청으로 감리 일정이 변경되어 감리원의 중복이 발생한 경우
  • 예비군 훈련 등 공무, 재해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 기타 감리원의 경조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써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〇 감리원 변경 시 다음의 서류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고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함 (제출기한 : 감리착수 이전의 경우 감리착수 5일전, 감리착수 이후의 경우 변경사유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

- 감리원 변경요청 문서

  • 상근 감리원이 퇴사한 경우 상근감리원의 퇴직증명서 1부
  • 예비군 훈련 등 공무, 재해 또는 질병, 경조사 등 발주기관의 인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사실에 대한 증빙서류 1부

  • 변경하고자 하는 감리원의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이력서, 서약서, 자격증 사본 각 1부, 비상근감리원의 경우 감리참여동의서 1부

〇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감리사업자에게 감리원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감리사업자는 즉시 이를 수용하여야 함

  • 감리원이 감리수행에 독립성을 상실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 참여 감리원이 퇴사 등으로 인하여 감리수행에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 감리원이 감리기간 중에 감리업무일지 상에 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무단 불참한 경우 또는 감리업무일지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6.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입찰참가 등록
〇 일정 및 세부사항 : 입찰 공고문 참조
□ 제안서 제출
〇 제출기한 및 방법: 입찰 공고문 참조
〇 제안 문의처 : 052-216-2815 (AX혁신처 AX실행팀 김지민 사원)

7. 제안서 작성 요령
□ 제안서 효력

〇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를 우선함
〇 한국석유공사는 필요시 제안사에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 작성 지침 및 유의사항
〇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〇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함
〇 기술적인 설명자료 및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관련 자료의 내용이 많을 경우 첨부 자료에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함
〇 제안서는 A4 종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방향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〇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함
〇 제안서 내 수량, 금액, 배점, 투입인력 등 산술적 합산이 필요한 항목은 세부항목별 값을 기재하고, 별도의 합계란을 마련하여 전체 합계가 식별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함
〇 제안서 본문 내용은 가급적 20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며, 각 쪽은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하여야 함
〇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한 제안서 작성요령에 의해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각 절에 첨부하여야 함

  • 특히, 제안기술 부문의 요구사항은 상세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〇 제안업체 현황, 방법론 적용, 사업수행 조직 및 운영방안, 사업관리방안 등은 제안 안내를 참고하여 작성
〇 상기 제안요청서 각 항목에 대한 계획 수립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상기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았어도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제안 범위에 포함
〇 작성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또한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해당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해야 함
〇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〇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
〇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 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〇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추후에 수정할 수 없음
〇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 못 시킬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〇 제안요약서는 가급적 5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을 권고함
〇 전자문서형태(pdf)로 제출하며 총 용량 300MB 이내로 용량 준수
〇 제안 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〇 제출된 서류와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 부담함
〇 기재사항이 누락된 부분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별도의 평가 기준일이 명기되지 않은 부분은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함
〇 기타 일반 사항은 국가계약법령 및 관계 규정을 따름
〇 블라인드 심사로 정성 제안서 사본 및 발표자료는 제안사를 알 수 있는 표시의 기재 및 설명을 금지

정성 제안서 사본 및 발표자료 내 업체명 표시 금지

정성 제안서 사본 및 발표자료에는 제안사를 알 수 있는 표시*의 기재 및 설명 금지

* 업체명, 업체로고, 사업자번호, 성명(대표자, 참여인력), 인물사진(대표자, 참여인력) 등

※ 성명 블라인드 처리 예시 : 홍길동 → ***(성과 이름을 모두 블라인드 처리)

블라인드(별표(*) 또는 삭제) 처리 후 제출

〇 블라인드 심사 위반 사항(업체 식별, 언급 등)은 제안 평가위원이 판단
〇 제안서상 빠진 내용이 있거나, 블라인드 심사 위반, 내용 모호로 판단 불가인 경우는 해당하는“평가 항목”의 제안내용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0점 ̋ 처리
〇 평가항목의 증빙자료 미제출시 해당사항이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제안서 목차 및 작성지침

〇 제출자료 구성
목차(제출양식)
작 성 지 침
정성 제안서 원본
(업체명_제안서 원본)
▪비계량 평가용 자료 하단의 “제안서 작성 세부 지침”을 참고하여 자료 작성
▪200쪽 이내(표지, 간지, 증빙자료 등 매수에서 제외), 업체정보 표기 가능
▪표지는 (서식 1, 제안서 원본표지) 활용
▪(서식4)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5) 주요 감리 수행 실적
▪(서식8) 감리세부일정
▪(서식9) 감리원 및 전문가 편성내역
▪(서식10) 투입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자격)
정성 제안서 사본
(업체명_제안서 사본)
▪정성제안서와 동일 내용으로 업체정보 표기 금지
▪표지는 (서식 2, 제안서 사본표지) 활용
발표자료
(업체명_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설명회 발표용 자료로 하단의 “제안서 작성 세부 지침”을 참고하여 자료 작성
▪50쪽 이내로 기술제안서 내용 요약본 작성(PDF), 업체정보 표기 금지
정량제안서
(업체명_계량평가 자료)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서식6) 감리사업 수행실적 증명서(실적 별 제출)
▪(서식7) 계량평가부문 자기평가표
기타문서-입찰참가자격 및 증빙서류
(업체명_기타 제출서류)
Ⅰ. 입찰참가자격 및 기타서류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업종코드:6146, 정보시스템 감리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SW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최근결산기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 서식 참조
▪인감증명서 및 (서식3)사용인감계(해당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서식12) 제안서 평가 “사실과 서로 다르지 않음” 확인각서

Ⅱ. 투입인력 관련 서류
▪자격·경력·재직·4대보험·교육실적 등 증빙자료
▪(서식11) 비상근 감리원 참여동의서
▪(서식1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〇 제안서 작성 세부지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업체 일반 현황
ㆍ제안업체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등을 명료하게 기술(서식4)
2. 조직 및 인력현황
ㆍ「전자정부법」에 따른 ‘감리원’에 등록된 상시감리원의 경력 또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등록된 상시감리인의 경력을 간단한 목록으로 작성 (공동수급업체 포함)
3. 주요감리 <hp:lineBreak/>사업실적
ㆍ해당사업과 관련이 있는 최근 3년간 감리용역실적(준공기준) 제시(서식5)
4. 감리관련 <hp:lineBreak/>
보유기술
ㆍ감리대상 사업과 관련이 있는 주요 감리기술을 기재
ㆍ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감리지침 또는 기준 중 해당사업에 대한 감리에 적용할 수 있는 감리지침 또는 기준이 있는 경우 기재
ㆍ대상사업의 기술구조, 업무형태 등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술, 경험을 기재
Ⅱ. 추진전략
1.<hp:fwSpace/>대상사업의 <hp:lineBreak/>개요 및 성과목표
ㆍ감리 대상사업의 개요와 성과목표 분석내용 기재. 감리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 등이 명확히 기술
2.<hp:fwSpace/>제안의 배경
ㆍ대상사업의 기술구조, 적용방법론, 업무형태 등에 대한 분석과 제안 업체가 성공적으로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이유를 기술적/업무적으로 명확히 기술
ㆍ제안업체가 대상사업의 기술구조, 업무형태 등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술, 경험을 기재
3.<hp:fwSpace/>감리용역의 <hp:lineBreak/> 추진전략
ㆍ대상사업에 대한 감리접근방법, 감리추진전략, 감리수행절차 등의 독창성/차별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
Ⅲ. 감리수행 방안
1. 감리 적용 계획
ㆍ감리단계, 업무형태 등에 적합한 실제 적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ㆍ제안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화도구(AI성능시험도구, 데이터베이스 점검도구, 네트워크/보안 점검도구 등) 중에서 대상사업에 대하여 실제 적용할 계획 및 예상결과를 제시
ㆍ감리 자동화 도구의 단순 소개 차원의 작성을 금지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감리시행 시 실제 적용할 자동화 도구에 대해서만 작성, 추후 감리시행 시 실제 적용해야 함
2.<hp:fwSpace/>감리 세부 일정 및 감리원 편성 내역
ㆍ감리세부 일정계획 및 감리원 편성에 대한 근거제시
ㆍ감리원별 참여율, 투입분야, 총 투입공수(MD) 표기
ㆍ본 감리용역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제시(자유 형식으로 작성하되, 분야별 책임자·담당자, 주요 업무 및 책임, 투입단계를 명확히 기입)
ㆍ단계별 감리원 중 상근감리원 비율 제시(투입공수 비율)
(서식8),(서식9)
3. 예상문제점<hp:lineBreak/> 및 주요 점검항목
ㆍ대상사업에 대하여 성과목표 대비 예상되는 주요 문제점과 점검포인트, 이를 객관적으로 점검 및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제시
ㆍ감리 분야별 주요 점검항목 및 증적 확보 방안 제시

※ 점검항목의 단순 나열식 작성은 지양
4.<hp:fwSpace/>투입 감리원별 <hp:lineBreak/> 실적 및 경력
ㆍ개별 감리원별 최근 3년간 감리원이 직접 현장감리에 참여하여 수행한 민간ㆍ공공부문 감리시행 실적(감리분야 표기)

  • 현장감리에 직접 분야를 맡아서 참여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하되, 일부만 참여한 경우에는 참여율을 기재

ㆍ개별 감리원별 대상사업과 업무적/기술적으로 관련된 감리 이외의 경력
  • 개발, 컨설팅, 운영 등의 경력을 년단위로 표기하며, 감리 대상사업과 관련된 경력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

ㆍ감리원별로 감리 관련 또는 대상사업에서 적용하고 있는 기술/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격증 보유현황 기재(자격 만료여부 확인必)
  • 감리원 인력, 자격증 취득시기, 경력 사항 및 건수 등

(서식10)
5.<hp:fwSpace/>감리 품질보증
ㆍ감리지침 또는 기준을 적용하여 감리관점의 일관성 유지, 중복지적방지, 감리원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한 감리결과의 상호조율 등 감리의 정확성과 감리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방안 제시
6.<hp:fwSpace/>감리 지원사항
ㆍ감리 종료 후 대상사업의 성공적 완료를 위한 사후관리 및 지원방안 제시
Ⅳ. 기타사항
1. 기타
ㆍ기타 제안사가 제공할 수 있는 지원 사항 제시

Ⅳ. 제안서 평가

1. 평가위원회 구성 및 개최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〇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공사 내부 및 외부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표에 따라 평가위원이 개별적으로 평가 실시

□ 제안설명회 개최 안내

① 개최일시 및 장소 : 제안서 별로 추후 별도 통보
② 특기사항

  •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평가(계량평가)와 정성적 평가 (비계량 평가)를 실시
  • 정량적 평가는 제출서류를 계량화하여 평가하며,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실시
  • 제안서 설명은 반드시 총괄감리원이 직접 제안서를 발표하며 참여자 수는 발표자 포함 총 3인 이내로 함 <hp:lineBreak/> ※ 평가당일 제안업체 불참시 서면평가로 대체

※ 총괄감리원 필수조건 : 주관 사업자 소관인력, 기간 내 100% 투입, 사업기간 중 교체불가, 반드시 제안서 제출 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제출

(단,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와 협의하여 교체가능)

  • 참석자 신원을 확인하니 반드시 재직증명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사전에 지참하기 바람
  • 제안서 설명은 제안사별로 30분(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5분)으로 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명기하여야 하며, 상이한 내용이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이를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음
  • 제안서 평가는 한국석유공사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제안사는 정성적 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요청서에서 정하지 않은 평가 관련 사항은 공사“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등 관련 규정 및 정부 계약관련규정을 준용

※ 부득이한 사유로 제안서 평가 일시,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별도통보)

□ 기타사항
① 정성적 평가에 활용되는 제안서, 발표자료(제안서 요약본) 작성시 입찰참가자를 특정하는 표식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입찰참가자를 특정할 경우 감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② 제안서 평가 불참업체는 서면평가로 대체하며, 평가과정에서 해석의 오류에 따른 불이익에 대해 해명 기회를 보장하지 않음

□ 제안관련 문의사항

① 문 의 처 : 한국석유공사 AX혁신처 AX실행팀
② 전화번호 : 052-216-2815 (김지민 사원)

  • 제안요청서에 대한 의문사항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 10일전까지 입찰참가 예정자가 서면(공문)으로 질의하여야 하며, 구두질의 및 응답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제안서 제출 마감일 5일 전까지 입찰참가자에게 서면으로 개별통보)
  • 원칙적으로 제안요청서 이외의 각종 자료를 제공하지 않음
  • 제안요청서(제안안내 포함), 입찰공고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등 계약관련 법령을 따름

2. 제안서 평가 방법
□ 종합평가 점수 = 기술평가점수(90%) + 입찰가격 평가점수(10%)

※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제 6항에 의거하여 차등점수제 적용(3점)

※ 제안서 세부 평가기준은 「3.평가기준(평가표)」 참조

3. 평가기준(평가표)
□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hp:fwSpace/>항목
세부
평가항목
평가 요소
배점
정량적평가
(10)
경영상태
(5)
신용평가
ㆍ신용 평가기관의 신용등급 참조
5
수행경험
(5)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실적
ㆍ최근3년간 정보시스템 감리사업 수행실적(금액) 합계를 본 평가항목의 점수로 환산
5
정성적평가
(90)
점검
내용
(20)
위험요소
도출
ㆍ감리대상사업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주요 위험요소와 예상문제점을 적정하게 도출하였는지 여부
10
단계별
점검계획
ㆍ도출된 위험요소 및 예상문제점을 반영하여 단계별로 점검사항을 적정하게 도출ㆍ제시하였는지 여부
10
점검
방법
(10)
필수점검
사항
ㆍ과업이행여부, 기술적용계획표 등 필수점검사항에 대한 점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5
점검방법
구체화
ㆍ점검결과의 객관성ㆍ타당성 확보를 위한 점검 기법ㆍ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5
감리
일정 및
절차
(10)
감리일정
ㆍ감리대상사업 단계별 감리일정 및 세부 감리절차를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5
감리절차
제시
ㆍ각 단계별 시정조치확인에 투입되는 감리인력, 기간, 수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5
감리인력구성
(18)
감리인력
배치
ㆍ분야별 위험도 및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감리인력(요구된 공수 대비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과도한 투입 인력 여부)을 배치하였는지 여부
10
상근감리원 비율
ㆍ투입 감리인력 중 상근감리원의 비율이 적정한지 여부
8
총괄
감리원
(12)
총괄
감리원
ㆍ총괄감리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자격, 유사 업무ㆍ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12
각 분야별 감리인력
(15)
감리인력
전문성
ㆍ투입 감리인력(다른 분야 전문가 포함)이 담당분야와 관련된 업무 또는 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단계별 감리원 중 수석감리원 비율 제시)
10
감리원
교육실적
ㆍ투입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의 계속교육 이수실적(이수한 교육의 종류 및 시간)이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5
기타사항
(5)
기타
지원사항
ㆍ감리수행절차 또는 감리보고서 품질향상을 위해 감리사업자 차원에서 체계적인 교육훈련 또는 품질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ㆍ시험ㆍ진단 또는 점검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동화 도구 및 기법 등을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ㆍ기타 발주기관이 제안요청한 사항(감리범위 및 인력투입 등)에 대하여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5
합 계
100

〇 정성적 평가

  • 비계량평가항목의 경우 입찰참여업체가 5개 이상일 경우 상대평가 배분표에 따라 상대평가를 적용하고, 5개 미만일 경우 절대평가를 적용한다.

[상대평가 배분표]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S
A
B
C
D
S
A
B
C
D
2(3)
절대평가
22
2
5
9
4
2
4
23
2
5
9
5
2
5
1
1
2
1

24
2
5
10
5
2
6
1
1
2
1
1
25
3
5
10
5
2
7
1
1
3
1
1
26
3
5
10
5
3
8
1
2
3
1
1
27
3
5
11
5
3
9
1
2
3
2
1
28
3
6
11
5
3
10
1
2
4
2
1
29
3
6
11
6
3
11
1
2
5
2
1
30
3
6
12
6
3
12
1
3
5
2
1
31
3
6
13
6
3
13
1
3
5
3
1
32
3
7
13
6
3
14
1
3
6
3
1
33
3
7
13
7
3
15
2
3
6
3
1
34
3
7
14
7
3
16
2
3
6
3
2
35
4
7
14
7
3
17
2
3
7
3
2
36
4
7
14
7
4
18
2
4
7
3
2
37
4
7
15
7
4
19
2
4
7
4
2
38
4
8
15
7
4
20
2
4
8
4
2
39
4
8
15
8
4
21
2
4
9
4
2
40
4
8
16
8
4

1. 평가등급별 배점은 각각 S등급은 각 평가항목 배점의 100%, A등급은 평가항목 배점의 92.5%, B등급은 평가항목 배점의 85%, C등급은 평가항목 배점의 77.5%, D등급은 평가항목 배점의 70%로 한다.

2. 입찰참여업체별 평가항목별 비계량평가점수는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점수를 제외(최고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일 때는 그 중 1개만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산술평균으로 한다.

〇 정량적 평가

  • 평가요소별로 제출서류를 통해 실적을 확인, 항목별 평가기준에 의해 평가평가부문

평가항목
세 부 평 가 요 소
배점
경영상태
(5점)
경영 및 재무건전성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5
수행실적
(5점)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실적
  • 최근 3년간 정보시스템 감리사업 수행실적 평가

5
합 계
10

  • 경영상태평가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표]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1)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한 신용평가등급(필요할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위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제출서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에 따른 공공기관 입찰용에 한함) 1부

  •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실적 평가기준

평가부문
평가항목
배점
평점
등급 또는 기준
평 점
사업
수행실적
  • 사업수행 실적
  • 입찰공고일 기준 해당 사업 예산 대비하여 최근 3년간 정보시스템 감리사업 수행실적(합산금액기준)을 기준으로 평가

5
사업 예산금액의 100%이상
배점의 100%
사업 예산금액의 70%이상~100%미만
배점의 90%
사업 예산금액의 40%이상~70%미만
배점의 80%
사업 예산금액의 40%미만
배점의 70%

1)<hp:fwSpace/> 정보시스템 감리사업 수행실적(금액) 합계를 본 평가항목의 점수로 환산함
2)<hp:fwSpace/>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인정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하며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사업 완료 예정인 실적은 평가에서 제외(입찰공고일 당일까지 인정). 단,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3)<hp:fwSpace/> 공동수급실적인 경우 제안사의 참여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인정(계약서 사본 첨부)
4)<hp:fwSpace/>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주요 감리 수행 실적(서식5), 감리사업 수행실적 증명서(서식6), 수행실적 증빙 제출자료(서식6 주석 참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 이행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5)<hp:fwSpace/>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 참고 사항

∙ 모든 계량평가 항목은 제출된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평가하므로 항목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기술능력평가 차등점수제 적용방식
1. 정량평가(계량평가) 및 정성평가(비계량평가)를 합산한 기술능력평가 원점수에 따라 입찰자 순위 결정
2. 차등점수제에 따라 적용되는 차등점수차는 3점으로 함
3. 1순위자에게 배점한도를 부여하고, 2순위부터는 순차로 선순위 점수에서 차등점수차(3점)를 감한 점수를 부여한다.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차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의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
4. 기술능력평가 결과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동일순위로 평가하여 점수를 산정하고, 그 다음 순위자의 평가점수는 3번 항목에 따라 후순위 점수 산정방식법으로 점수를 부여

* 적용 예시 1. (입찰참가 업체가 5개인 경우)
구분
업체A
업체B
업체C
업체D
업체E
기술능력 원점수
89
88.8
88.3
88.1
87.8
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최종점수(차등점수)
90
87
84
81
78
배점 차이
0
-3
-6
-9
-12

* 적용 예시 2. (입찰참가 업체가 5개이며,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구분
업체A
업체B
업체C
업체D
업체E
기술능력 원점수
89
88.3
88.3
88.1
87.8
순위
1순위
2순위
2순위
4순위
5순위
최종점수(차등점수)
90
87
87
81
78
배점 차이
0
-3
-3
-9
-12

* 적용 예시 3. (입찰참가 업체가 5개이며, 원점수 차이가 차등점수차보다 큰 경우)
구분
업체A
업체B
업체C
업체D
업체E
기술능력 원점수
86.5
82.5
79
78.1
76.1
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최종점수(차등점수)
90
86
82.5
79.5
76.5
배점 차이
0
-4
-7.5
-10.5
부적격 (기준미달)

→ 협상적격자를 선정하는 기준(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 76.5점)은 원점수를 기준으로 함.
□ 입찰가격 평가기준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10점) x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 100분의 70으로 계산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10점) ×(최저입찰가격/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2×(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당해입찰가격)}/(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추정가격의 70%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 100분의 70으로 계산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SW 사업 및 「소방장비관리법」에 따른 소방장비,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장구,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경찰장비,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군수품으로서 소방ㆍ경찰ㆍ해양경찰ㆍ군의 안전 관련 물품 구매ㆍ제조의 경우에는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 제안서 평가 결과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적격 여부 판단은 차등점수가 아닌 원 기술능력평가점수(배점한도 90점)를 기준으로 함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차등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

※ 종합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자로 선정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높은 아래의 우선순위에 의해 항목별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자로 함
평가<hp:fwSpace/>항목
세부 평가항목
배점
우선순위
총괄 감리원
총괄 감리원
12
1
점검내용
위험요소 도출
10
2
단계별 점검계획
10
3
감리인력구성
감리 인력 배치
10
4
각 분야별 감리인력
감리 인력 전문성
10
5

  • 협상순서에 따라 기술협상 및 가격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 결정

※ 협상내용에 대하여 합의할 경우에는 차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은 생략함

□ 기타사항
〇 과업수행으로 발생한 보고서, 조사자료 등 일체의 결과물은 공사와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나, 사업 특수성(국가안보 등)을 고려하여 공사의 승인 없이 제 3자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음
〇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사용할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사용하고, 사업완료 시 관련 자료는 반드시 반납하여야 함
〇 가용 예산과 적정인력 범위 내에서 상주감리 또는 추가감리 제안이 가능하나, 투입공수와 수행업무를 명확히 기재하되 일상적인 사전조사와 현장감리 및 감리결과 조치확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〇 감리대상사업의 사업자가 추가로 제안하여 개발되는 내용도 감리대상에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함
〇 수주자는 감리용역 시 수반되는 감리도구를 비롯한 감리수행 환경구축, 비품 및 소모품 등의 모든 비용은 본 사업대가에 포함되어 있음
〇 과업내용의 변경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대상자는 발주기관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9호 서식 참조

Ⅴ. 첨부 및 서식

구분
내용
첨부
·(첨부1) 외주 정보화사업 보안특약 조항
·(첨부2)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심의결과서
서식
·(서식1) 제안서 원본표지
·(서식2) 제안서 사본표지
·(서식3) 사용인감계
·(서식4)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5) 주요 감리 수행 실적
·(서식6) 감리사업 수행실적 증명서
·(서식7) 계량평가부문 자기평가표
·(서식8) 감리세부일정
·(서식9) 감리원 및 전문가 편성내역
·(서식10) 투입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자격)
·(서식11) 비상근 감리원 참여동의서
·(서식12) 제안서평가“사실과 서로 다르지 않음”
·(서식13)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서식14)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계약상대자용)
·(서식1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첨부1】<hp:titleMark ignore="1"/>

외주 정보화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정보보안기준 등 발주자의 보안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사업착수 동시에 보안관리책임자 선임, 문서․인원․시설보안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과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표3】’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 정보누출 금지 등 보안이행을 위해 ‘대표자 보안서약서’[별표5], ‘사업 참여인력의 개별 보안서약서[별표6]’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발주자의 승인없이 제3자에게 누설(또는 유출)하거나 다른 목적에 사용할수 없으며, 계약상대자의 기밀누설 등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배상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중 보안위규 사항 발생시 발주자의 “계약상대자 보안위규 처리기준[별표1]” 및 “보안위규자 행정처리 및 위약금 부과기준[별표2]”를 따른다.
⑤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수집된 정보중 “누출금지 대상정보[별표3]”가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사이버 보안사고 발생시 사고원인, 침입경로, 유출자료 등의 경위 조사를 위해 발주자는 보안 전문기관(상급기관 사이버안전센터 등)을 포함한 조사단을 구성하여 참여사업 및 참여인력 등의 사업전반을 조사할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사고경위 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대상 : S/W, H/W 구축사업)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계약상대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보안 위규자 행정처리 및 위약금 부과기준
【별표 3】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4】계약상대자의 사업수행중 정보보안 기본수칙
【별표 5】대표자 보안유지 서약서(사업시작시)
【별표 6】대표자 보안유지 서약서(사업종료시)
【별표 7】사업 참여인력의 개별 보안서약서

【별표1】
계약상대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라. 보안정책 임의 변경으로 정보시스템 서비스 중단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상기 1의 ‘가’,‘나’,‘다’ 항 외의 비공개 정보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통제․제한 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시 비인가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

(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카카오톡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별표2】
보안 위규자 행정처리 및 위약금 부과기준

1. 보안 위규자 행정처리 기준

구 분
위규 처리기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처리기준
중징계
경징계
경징계
경고
처리내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동 사업에서 퇴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1월 이상 3월 이내 담당 업무 배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1월 이내 담당업무 배제

• 위규자 20일 이내 네트워크 사용 금지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구분
세부 위약금 부과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계약금액의 5%
계약금액의 3%
계약금액의 2%
계약금액의 1%

* 위규 수준은 “계약상대자 보안위규 처리기준[별표1]” 참고

  •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3. 계약상대자에 대한 부정당업체 등록의 사항은 보안위규자에 대한 행정처리 및 위약금 부과와 별도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발주자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및 모의해킹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발주자 측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4】
계약상대자의 사업수행중 정보보안 기본수칙

계약상대자 및 참여인력은 발주자가 보안정책상 시행하는 보안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다음의 정보보안 기본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자료보안

  • 계약상대자는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발주자로부터 제공받는 경우 <hp:lineBreak/>중요 정보 관리대장에 서명 후 제공받고 사업 종료시 자료 반납 및 서명하여야 한다.
  • 사업 관련 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발주자의 <hp:lineBreak/>파일 서버 또는 지정된 PC에 저장하고 필요시 발주자의 확인을<hp:lineBreak/>받아야 한다.
  • 사업 관련 자료는 웹하드, 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한다.
  •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시 반납하며 일반 문서는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한다.

□ 정보통신망 접근보안

  • 참여인력은 정보통신망에 접속하면 발주자의 보안정책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발주자 보안정책의 준수 의무를 갖는다.
  • 참여인력은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기 위해 발주자가 지정한 보안 S/W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보안 S/W를 설치하지 않거나 임의로 삭제 하는 경우 등 보안정책 위반시 정보통신망 접속이 해지될 수 있다.
  • 정보통신망에 접속하는 참여인력의 PC 등 단말기는 인터넷 차단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 발주자는 보안정책상 사업 참여인력의 사용 정보통신망을 발주자와 분리하여 구성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사업수행 상 서버 등 <hp:lineBreak/>접근이 필요할 경우 계정별로 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할 수 있다.

□ 사용자 전산장비 보안관리

  • 참여인력은 PC(노트북) 등 정보화기기 반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등을 사전 확인하고 정보화기기 반입 확인서(증)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참여인력은 반입한 정보화기기를 사업종료 전까지 임의로 반출할 수 없으며, 정보화기기 반출시 발주자 확인하에 공사 제공정보 및 공사 정책으로 설치한 S/W를 삭제하고 정보화기기 반출 확인서(증)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정보화사업 참여인력은 본인이 사용중인 전산장비의 보안사고 방지 및 보안취약점 노출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아래 사항을 준수한다.

  • 부팅 패스워드(CMOS, 윈도우 도그인)를 설정하여 운영
  • 최신 백신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바이러스 감염여부 일일 점검 실시
  • 전산장비(PC 등)내 중요자료의 보관여부를 점검
  • 전산장비(PC 등)의 운영체제 보안업데이트를 최신상태 유지

- 인가받지 않은 S/W 설치 및 사용 금지

□ 사업종료시

  • 사업 종료시 계약상대자는 공사로부터 제공받은 전산장비 및 중간(최종) 산출물 등 사업관련 제반자료를 반납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의 전산장비는 반출시 감독자 입회하에 공사가 제공하는 도구를 사용하여 완전삭제하고 반출증을 발급받아 반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 종료시 복사본 등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자 명의 확약서를 준공 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기타사항

  • 발주자(또는 계약상대자의 보안관리책임자)의 사업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교육에 의무 참여
  • 상기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공사) 정보보안 지침 등을 준용한다.

【별표5】
대표자 보안유지 서약서 (사업시작시)

본인은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공사와 체결한 사업(건명 :
)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서 등에 명시된 공사 보안 요구사항을 충실히 준수할 것을 아래와 같이 확약합니다.

‐
아
래
‐

1.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과업지시서 등)에 명시된 보안사항의 철저한 준수를 위해 착수단계에서 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각서 징구(제출) 및 보안교육(월1회 이상) 등을 실시하는 등 조치결과는 발주처 요구시 제출할 수 있도록 상시 비치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출물은 발주(감독)부서와 사전 협의된 장소(저장매체)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용역중 발주부서 감독자의 허락없이 무단반출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3. 수행 과정에서 사용 또는 확보된 자료에 대해서는 사업 종료시 일체 반납하고, 반입된 장비의 외부 반출시에는 저장자료 소거 등의 조치에 대해 동의하고 저장 자료의 무단반출 차단에 협조하겠습니다.

4. 당사자 일방의 사전 서면 동의없이 사업관련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양도하지 않겠습니다.

5. 금번 사업과 관련하여 보안위규 사항 발생시 발주처의 보안관계 제반법규 및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재제조치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서명)

한국석유공사 사장 귀하
【별표6】

대표자 보안유지 확약서 (사업종료시)

본인은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공사와 체결하여 수행 완료한 사업(건명 :
)과 관련하여 계약서 등에 명시된 공사 보안 요구사항 등을 아래와 같이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아
래
‐

1. 사업수행 과정에서 사용 또는 확보된 자료에 대해서는 사업 종료시 일체를 반납하였으며, 반납된 자료의 복사본 등을 별도로 보관하지 않습니다.

2.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누설(또는 유출)하거나 다른 목적에 사용하지 않으며, 계약상대자의 기밀누설 등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배상을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습니다.
.

3. 기타, 계약서에 포함된 보안 요구사항 등에 대하여 사업완료후에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서명)

한국석유공사 사장 귀하
【별표7】

사업 참여인력의 개별 보안서약서

1. 사업참여 인력은 발주부서의 업무(생성형 AI 플랫폼 구축 및 AX 개발 사업 감리용역)를 수행함에 있어 공사 보안업무규정, 동 시행규칙, 공사 보안업무처리요령 등 관계법규를 준수하며, 특히 통신망 사용에 따른 위해 행위(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등)를 하지 않을 것이며, 각 시설물 및 업무상 지득한 비밀에 대하여 대인관계나 장소 여하를 막론하고 비밀을 준수할 것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또는 보안상의 책임과 관계법규에 의한 조치에 따를 것을 서약하오며 각서를 제출합니다.

2. 사업 관리감독자는 상기 규정준수 이외에 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사고에 대비하여 보안점검 활동수행 등 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서약 합니다.

2026년
월
일

사업참여자
소 속
직 위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

  • 뒷자리 생략 )

용역관리감독자
소 속
직 위
성 명
(인)
(사 번 :
)

통신망 사용기간 :
반입장비 모델명 :
IP 주소 :
고유 MAC 주소 :

한국석유공사 사장 귀하
【첨부2】<hp:titleMark ignore="1"/>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심의결과서

【서식1】 제안서 원본

사업명 :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 및 AX 개발 사업 감리용역

업체명_제안서 2026. . (제안사명 기재) 한국석유공사 사장 귀하 【서식2】 제안서 사본

사업명 :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 및 AX 개발 사업 감리용역

업체명_제안서 2026. . (제안사명 기재 금지) 한국석유공사 사장 귀하 【서식3】 사 용 인 감 계 (법인인감)

(사용인감)
법 인 인 감

사 용 인 감

위의 사용인감을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 및 AX 개발 사업 감리용역 사업’ 계약에 사용하고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
(인)
사업자등록번호 :

한국석유공사 사장 귀하

【서식4】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서식5】
주요 감리 수행 실적
구분
사업명
사업내용
발주처
감리액
감리기간
비고
1

2 3 4 5 6 7 8 9 10

※ 사업실적에 대해 납품(이행)이 완료된 실적만 포함하여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실적에 한하며, 실적별 감리사업 수행실적증명서 및 관련 증빙서류 첨부(서식6 참고)
※ 공동수급계약일 경우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이내 준공(검수 완료)된 사업수행실적을 작성하며 기성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단,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서식6】
감리사업 수행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입찰집행기관 제출용
제 출 처
한국석유공사
사업
개요
계 약 명

계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준공일자
년 월 일
사업내용

사업
세부
내역
도급방식
단독도급(
),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하도급(
)
구
분
주 업체(대표)
참여업체-1
참여업체-2
합계
회 사 명

-
지 분 율

계약금액
(단위 : 원, VAT 포함)

준공금액
(단위 : 원, VAT 포함)

발급
기관
(원도급자)
하도급
실적인 경우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주
소 :
(FAX :
)
확인부서 :
담당자:
(전화:
)
발급
기관
(발주처)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주
소 :
(FAX :
)
확인부서 :
담당자:
(전화:
)

주)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분담부분 또는 실제 시공 부분을 명기
※ 작성방법
1. 수행실적 증명 제출자료
가. 제출자료 : ①준공 실적증명 또는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 기관의 증명(확인), ②계약서 사본(또는 원본 제시) ③ 발주자가 민간법인 또는 개인인 경우, 실제 용역이 준공된 것을 증명하는 서류(계약서, 세금계산서, 과업내용서 등) 일체
※ 상기 자료 미 제출 시 수행실적 인정 안함
나. 하도급 용역 : "가"의 방법에 의하되, 발주자와 원도급자의 증명 요함
다. 제출된 수행실적 증명 심사 시 설명, 확인 등의 입증 책임은 수행실적을 제출한 당해업체가 하여야 함
라.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여 인정
2. 수행실적증명서 양식
가. 당 공사 소정 양식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나, 당 공사의 양식과 다른 타기관의 전자실적 증명서인 경우에는 당 공사가 확인하고자 하는 당해 용역의 내용이 포함되어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나. 용역실적증명서 및 관련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는 한국어로 번역 및 공증서류 제출
3. 수행실적증명서 항목별 기재 및 증명 요령
가. 사업개요
①계약명 : 계약서상 공식 사업명칭 기재
②계약기간 : 계약서상의 계약기간 기재
③준공일자 : 실 준공일자 기재
④사업내용 : 수행한 용역범위(과업범위)가 확인가능 하도록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 기술

※ 공동계약에 의하여 이행된 실적의 인정범위〔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1.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경우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분담부분

2.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경우 : 실적증명 발급기관에서 공사의 성질상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실제 시공부분을 분리하여 구분할 수 있는 경우는 실제 시공한 부분. 다만, 분리․구분할 수 없는 경우는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
나. 사업 세부내역 : 지분율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부분에 해당되는 금액의 비율
※ 공동수급으로 수행한 실적의 경우는 계약서 및 공동수급협정서 사본 첨부
다. 합병, 분할 및 사업양수도(이하“합병 등”이라 함)에 따른 실적 인정은 합병 등에 따른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①합병의 경우,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보아 합산하여 평가한다.
②분할의 경우, 권리 및 의무를 승계 받은 자의 실적으로 본다.
③사업양수도의 경우, 입찰참가자격에 필요한 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한다.
④분할 및 사업양수도의 경우로서 용역 이행을 위해 분할 및 사업양수도시 권리이외에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⑤합병 등에 따른 실적인정 방법을 다르게 명시한 상위 법령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 따른다.
4. 수행실적 제출과 관련한 추가 확인 요청가능 서류
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적극 활용
나. 용역금액 또는 당 공사가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이 미비한 경우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 원본 제시 및 사본 제출
5. 특기사항
가. 당 공사가 수행실적 증명 관련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시 제4항의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할 경우, 이에 따라 소정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함
【서식7】

계량평가부문 자기평가표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자기평가
일반부문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5점

수행경험
▪최근 3년간 정보시스템 감리사업 수행실적(금액) 합계를 본 평가
5점

계
10점

【서식8】 감리세부일정

단계
수행활동
수행절차
세부일정
소요일수 및 공수
단계
예비조사
예비조사 및
감리계획 수립

( )일/(
)MD
감리시행
착수회의

( )일/(
)MD
현장감리

종료회의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제출

사후관리
시정조치 결과 확인

( )일/(
)MD

※ 수행활동과 수행절차, 소요일수, 세부일정 및 소요일수는 공고내용을 참조하여 제안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작성
※ 소요일수 및 공수는 해당 수행활동의 소요일수와 현장 투입인원수를 근거로 작성
※ 사전문서 검토는 감리 투입공수로 인정하지 않음

【서식9】 감리원 및 전문가 편성내역

감리
단계
감리분야
소속 및
상근여부
감리원 명
감리원 번호
구분
현장감리
투입율(M/D)
유사 감리 및 경력,
자격 요약

감리팀 구성의 특징 및 차별성:

※ 구분 항목에는 총괄감리원, 수석감리원, 감리원, 전문가를 구분하여 기재
※ 유사 감리 및 경력, 자격 요약은 해당 감리원이 본 사업의 감리원으로 적합함을 나타내기 위한 사항을 요약하여 기술(상세 내용은 감리원 실적 및 경력 서식에 기술)
※ 상근여부는 상근/비상근 감리원 표시, 감리원증 번호 항목에는 감리원증 번호 기재

【서식10】 투입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자격)

[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
감리원

담당분야

● 유사 감리 실적 : 총
건
번호
연도
사업명
주관기관
공공/민간
담당분야
역할
참여율
1

2 3

● 대상사업과 관련된 감리 이외의 경력 : 총
년
기간(년)
경력
담당업무
유사 경력의 근거

● 보유 자격 현황 : 총
개
자격증 명
발급처
구분
(국가자격 또는
국가공인 여부)
취득시기
관련분야
만료여부

● 계속교육 이수시간 : 총
시간
교육과정명
교육기관
이수일자
교육시간
대상사업 관련성

※ 참여하는 개별 감리원별로 각각 기재하며, 각 항목별로 가장 대표적인 사항 기준으로 최대 2페이지 이하로 작성하여야 함.
【서식11】

비상근 감리원 참여동의서

본인
은(는)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수행되는
위탁감리수행에 대해 비상근 감리원(OO분야 전문인력)으로서 참여함을 동의하며, 감리결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동의자 소속 및 직위 : 생 년 월 일 :

성
명 :
(인) 또는 서명

한국석유공사 사장 귀하 【서식12】

제안서 평가“사실과 서로 다르지 않음”확인각서

o 사업명 :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 및 AX 개발 사업 감리용역

위 사업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제안서 및 그 부속서류 일체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26.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한국석유공사 사장 귀하 【서식13】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사업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 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공동수급대표자

대
표 :
(인)

상
호 :

주
소 :

공동수급자

대
표 :
(인)

상
호 :

주
소 :

공동수급자

대
표 :
(인)

상
호 :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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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4】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계약상대자용)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고자 한국석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과 관련하여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이하 “임직원 등”이라 한다)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거나 입찰가격협정을 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 통지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최대 2년 동안 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 과징금 등이 부과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이하 “뇌물 등”이라 한다)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는 입찰참가자격제한 통지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최대 2년 동안 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공사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 임직원 등이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게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하도급자가 뇌물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때에는 그러한 행위에 당사의 책임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공사의 지시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당사가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는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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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회사대표자):
(인)

한국석유공사 사장 귀하

【서식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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