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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3306] 2026. 10. 용암중 학교급식물품(부식) 구매 수의계약 안내 공고

[물품] 발주기관: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용암중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추정가격: 3730만원 입찰일시: 2026-09-15 10:00
#물품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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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학교급식물품(부식) 구매 수의계약 안내 공고문.hwp =====
용암중학교 공고 제2026-37호

2026. 10. 용암중 학교급식물품(부식) 구매 수의계약 안내 공고

2026년 9월 14일 용암중학교장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견적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계약 미체결 및 불이행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안내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견적)참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견적)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품명 및 수량 기초금액 (부가세포함) 납품기간

2026. 10. 용암중 학교급식물품(부식) 구매

현품설명서 참고 41,034,450원 2026. 10. 1. ~ 2026. 10. 31.

가.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15.(화) 10:00 ~ 9. 18.(금) 10:00

나. 개찰일시: 2026. 9. 18.(금) 11:00

다. 개찰장소: 용암중학교 입찰집행관 PC 라. 납품장소: 용암중학교 내 식생활관

마. 현품설명: 현품설명은 별도로 하지 않으며 첨부된 사양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전자견적 및 계약방법

가. 총액견적, 지역제한,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 견적입니다.

나. 계약은 낙찰자 선정 후 10일 이내 나라장터(G2B) 시스템을 통한 전자계약 체결합니다.

3. 견적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당해 물품을 생산·제조 또는 판매하는 업체로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및 제25조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필하고,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충청북도 청주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함.

나. 소재지 기준일은 “견적공고일 전일”로 하며, 전자견적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사업장 소재지는 지역 제한의 경우 견적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말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

  • 다만, 개인사업자가 사업장 소재지는 다르지만 사업의 종류가 동일한 복수의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사업자가 그 중 한 곳을 지정한 사업장 소재지를 주된 영업소로 본다.

다. 농·수·축산물 식·잡 도소매 사업허가를 득하고, 당해 견적 목적물의 운반에 필요한 차량 (보·냉 차량)과 시설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함.

라.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자.

마. 본 견적은 전자견적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이어야 견적에 참여할 수 있으며, 동 시스템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견적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미 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7내지 9호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아. 잔류농약 기준초과 등 부적합 농수산물 공급 및 HACCP 부적합 판정 등 식품관계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시정명령,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원산지 허위표시 또는 유통기한 위·변조한 경우 6개월)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중인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은 전자견적 방식으로 집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의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한번 제출한 전자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견적자는 견적 후 보낸 문서함에서 견적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상황으로 인한 견적 연기의 경우 본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5.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장(입찰유의서) 제2절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적용합니다.

6. 예정가격 결정방법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서 송신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7.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다. 개찰 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 견적을 실시하며, 재 견적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재접속하여 새로 정한 기간 내에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재 견적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본 견적은 청렴계약제 적용 대상입니다.

나. 전자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11장(입찰유의서) 제2절 제1조의 청렴서약서를 견적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에는 입찰유의서 제2절 제3조 라항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청렴계약제에 대한 사항은 충청북도교육청홈페이지(http://www.cbe.go.kr)의 [정보공개]-[입찰계약정보]-[입찰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9. 전자견적 참가자 유의사항

가. 별도의 현품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첨부된 물품내역서로 갈음합니다.

나.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장(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기타 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견적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견적에 참가하는 자는 견적공고일 기준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5호, 2020.12.30.), 전자조달 입찰유의서 및 이용약관,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가. 계약자(낙찰자)는 학교의 일일납품지시서에 따라 급식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또한 견적서, 납품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납품하는 물품에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학교 측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다. 기타 견적 및 계약 절차에 관한 문의사항은 용암중학교 행정실(☎ 293-4090)로 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 및 견적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홈페이지(http://www. g2b.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렴실천 서한문 안녕하십니까? 귀 사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청주교육지원청에서는 청렴한 충북교육 실현과 학생․학부모로부터 신뢰받기 위하여 교육가족 모두 온갖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사․용역․물품 구매(계약)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아래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대표님!

건전하고 투명한 공사․용역․물품 구매(계약)를 위해 우리 기관에서는 업체관계자와 담당공무원 사이의 부조리를 예방하고, 그 어느 때보다 부조리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용역․물품 구매(계약) 후 관련 공무원에게 사례비 명목 등으로 금품․향응․편의 또는 선물을 제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담당 공무원이 금품이나 선물을 요구하거나 받는 경우,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부조리신고센터(☎043-290- 2072~4)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하는 분의 신분은 안전하게 보장되며, 공익신고에 해당되는 경우 보상금도 지급됩니다.

내내 건강하시고, 댁내 행운이 깃드시기를 바랍니다.

용 암 중 학 교

◎ 충청북도교육청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2~4)

◎ 홈페이지: http://www.cbe.go.kr / 열린마당 / 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관공서 사칭 노쇼(No-Show) 사기 예방 관련 계약 분야 강조 사항 >

▶ 관공서는 절대 대리 구매나 선입금을 요청하지 않음

  • 관공서에서 입금 요청하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입찰·계약보증금 환수, 과오지급에 따른 반납 등)

▶ 관공서는 입찰이나 계약에 관한 사항을 개인 휴대전화로 안내하지 않음

▶ 공무원 혹은 관공서 사칭이 의심될 때는 반드시 기관이나 학교에 확인

  • 확인 후 충청북도경찰청 수사과(043-240-2167)로 신고(교육청이나 학교에서 대리 신고 불가)
  • 휴대전화, 이메일 등 최근 연락 방법 및 사기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으므로 주의 요함

===== 10월 학교급식물품(부식) 구매 수의계약 안내 공고문.pdf =====
용암중학교 공고 제2026-37호

2026. 10. 용암중 학교급식물품(부식) 구매 수의계약 안내 공고
2026년 9월 14일
용암중학교장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견적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
禮), 증여,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제1항 제10
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
는 행위 시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
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
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계약 미체결 및 불이행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안내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견적)참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
정기간 입찰(견적)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공고서의 내역(규
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2026. 10. 용암중
학교급식물품(부식) 구매

품명 및 수량

기초금액
(부가세포함)

납품기간

현품설명서
참고

41,034,450원

2026. 10. 1. ~
2026. 10. 31.

가.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15.(화) 10:00 ~ 9. 18.(금) 10:00
나. 개찰일시: 2026. 9. 18.(금) 11:00
다. 개찰장소: 용암중학교 입찰집행관 PC
라. 납품장소: 용암중학교 내 식생활관
마. 현품설명: 현품설명은 별도로 하지 않으며 첨부된 사양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전자견적 및 계약방법
가. 총액견적, 지역제한,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 견적입니다.
나. 계약은 낙찰자 선정 후 10일 이내 나라장터(G2B) 시스템을 통한 전자계약 체결합니다.
3. 견적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당해 물품을 생산·제조 또는 판매하는 업체로서 식품위
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및 제25조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필하고,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충청북도 청주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함.
나. 소재지 기준일은 “견적공고일 전일”로 하며, 전자견적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사업장 소재지는 지역 제한의 경우 견적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
지를 말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

  • 다만, 개인사업자가 사업장 소재지는 다르지만 사업의 종류가 동일한 복수의 사업자 등록

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사업자가 그 중 한 곳을 지정한 사업장 소재지를
주된 영업소로 본다.
다. 농·수·축산물 식·잡 도소매 사업허가를 득하고, 당해 견적 목적물의 운반에 필요한 차량
(보·냉 차량)과 시설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함.
라.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
출할 수 있는 자.
마. 본 견적은 전자견적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이어야 견적에 참여할 수 있으며, 동 시스템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견적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미 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7내지 9호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아. 잔류농약 기준초과 등 부적합 농수산물 공급 및 HACCP 부적합 판정 등 식품관계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시정명령,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만료일로부
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원산지 허위표시 또는 유통기한 위·변조한 경우 6개월) 또
는 관계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중인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
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은 전자견적 방식으로 집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의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한번 제출한 전자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견적의 취소
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견적자는 견적 후 보낸 문서함에서 견적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상황으로 인한 견적 연기의 경우 본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
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 등을 다
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5.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장(입찰유의

서) 제2절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적용합니다.

6. 예정가격 결정방법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
서 송신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복수예
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7.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
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
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G2B)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다. 개찰 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
견적을 실시하며, 재 견적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재
접속하여 새로 정한 기간 내에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재 견적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본 견적은 청렴계약제 적용 대상입니다.
나. 전자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11장(입찰유의서) 제2절 제1조의 청렴서약서를 견적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에는 입찰유의서 제2절 제3조 라항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청렴계약제에 대한 사항은 충청북도교육청홈페이지(http://www.cbe.go.kr)의 [정보공
개]-[입찰계약정보]-[입찰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9. 전자견적 참가자 유의사항
가. 별도의 현품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첨부된 물품내역서로 갈음합니다.
나.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장(입찰유의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기타 견
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견적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
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견적에 참가하는 자는 견적공고일 기준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5호, 2020.12.30.), 전자조달
입찰유의서 및 이용약관,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

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가. 계약자(낙찰자)는 학교의 일일납품지시서에 따라 급식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또한 견적서,
납품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납품하는 물품에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학교 측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다. 기타 견적 및 계약 절차에 관한 문의사항은 용암중학교 행정실(☎ 293-4090)로 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 및 견적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홈페이지(http://www.
g2b.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렴실천 서한문
안녕하십니까?
귀 사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청주교육지원청에서는 청렴한 충북교육 실현과 학생․학부모로부터 신뢰받기 위하여 교
육가족 모두 온갖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사․용역․물품 구매(계약)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아
래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대표님!
건전하고 투명한 공사․용역․물품 구매(계약)를 위해 우리 기관에서는 업체관계자와 담당공무
원 사이의 부조리를 예방하고, 그 어느 때보다 부조리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용역․물품 구매(계약) 후 관련 공무원에게 사례비 명
목 등으로 금품․향응․편의 또는 선물을 제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담당 공무원이 금품이나 선물을 요구하거나 받는 경우,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부조리신고센터(☎043-2902072~4)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하는 분의 신분은 안전하게 보장되며, 공익
신고에 해당되는 경우 보상금도 지급됩니다.
내내 건강하시고, 댁내 행운이 깃드시기를 바랍니다.

용암중 학교
◎ 충청북도교육청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
받지 않습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2~4)
◎ 홈페이지: http://www.cbe.go.kr / 열린마당 / 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
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관공서 사칭 노쇼(No-Show) 사기 예방 관련 계약 분야 강조 사항 >
▶ 관공서는 절대 대리 구매나 선입금을 요청하지 않음

  • 관공서에서 입금 요청하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입찰·계약보증금 환수, 과오지급에 따른 반납 등)

▶ 관공서는 입찰이나 계약에 관한 사항을 개인 휴대전화로 안내하지 않음
▶ 공무원 혹은 관공서 사칭이 의심될 때는 반드시 기관이나 학교에 확인

  • 확인 후 충청북도경찰청 수사과(043-240-2167)로 신고(교육청이나 학교에서 대리 신고 불가)
  • 휴대전화, 이메일 등 최근 연락 방법 및 사기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으므로 주의 요함

===== 10월 부식 현품설명서(용암중).xlsx =====

[시트: sheet1]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용암중학교 기간 : 2026.10.01 ~ 2026.10.31 J: Page : 1 / 8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1 C: 간장(양조간장) D: 5.00l E: 7 F: 통 G: 오복우리콩간장/(주)오복식품/우리콩양조원액(대두26.13%(국산),밀쌀24.85%(국산),천일염(국산)/100%우리밀쌀,우리콩
B: 2 C: 간장(재래간장) D: 5.00l E: 1 F: 통 G: 국내가공/HACCP/Non-GMO/오복/우리콩 국간장/우리콩양조원액(대두26.13%(국산),밀쌀24.85%(국산),천일염(국산)/100%우리밀쌀,우리콩
B: 3 C: 간장(홍게간장) D: 1.80l E: 4 F: 병 G: 홍게간장 홍일식품/1.8L병/무첨가(카라멜색소,MSG,보존료,조미료).홍게를통째로삶은추출물에국산재료사용/HACCP
B: 4 C: 감귤(밀감) D: E: 116 F: kg G: 국내산/귤(일반 귤 공급 안될시즌에는 하우스귤)/개당70~80g/품질'상'이상
B: 5 C: 감자 D: E: 50 F: kg G: 국내산/상급품/원산지표시/깐감자(세척탈피)/품질'상'이상냉장/유통기한표시/원산지표기/품질'상'이상/진공포장
B: 6 C: 감자/껍질제거(깐것) D: E: 72 F: kg G: 국내산/상급품/원산지표시/깐감자(세척탈피)/품질'상'이상냉장/유통기한표시/원산지표기/품질'상'이상/진공포장
B: 7 C: 감자(알감자)/껍질제거(깐것) D: E: 50 F: kg G: 껍질제거(깐것)/깐알감자/국내산/진공포장/품질'상'등급이상/냉장,유통기한표시
B: 8 C: 건두부 D: 0.25kg E: 10 F: 봉 G: 수입완제품 콩100%/냉동/유통기한표시/포두부
B: 9 C: 게(꽃게)/절단된것 D: E: 29 F: kg G: HACCP/절단된것/냉동/원산지표시||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발끝제거,절단된것,4절 ★국내산 꽃게 냉동, haccp, 원산지증명서 첨부
B: 10 C: 고추(꽈리고추) D: E: 2 F: kg G: 국산/상급품/원산지표시/색선명,꼭지싱싱,무르지않은것,맵지않은것
B: 11 C: 고추(붉은고추(홍고추)) D: E: 0.7 F: kg G: 국산/원산지표시/선명한 붉은색,신선하고 깨끗한것,꼭지싱싱한것
B: 12 C: 고추씨기름 D: 1.50l E: 1 F: 병 G: 국내가공/HACCP/유통기한 명기.
B: 13 C: 고추장 D: 14.00kg E: 4 F: 통 G: 국내가공/HACCP/Non-GMO/오복 우리밀 고추장/물엿, 국산밀숙성액36.88%[밀쌀(국산), 정제소금(국산), 종국] 등
B: 14 C: 고추장(고추장소스) D: 2.20kg E: 2 F: 통 G: 마라상궈소스(중국산),마라탕소스19.15%/이금기 훠궈마라탕소스 2.2kg
B: 15 C: 고춧가루 D: E: 15 F: kg G: HACCP/국내산100%,가장최근년산/괴산청결고춧가루 고추잠자리 보통맛/괴산농협/원산지표시
B: 16 C: 고춧가루(고운고춧가루) D: E: 2 F: kg G: 고운고춧가루/국산100%/haccp/가장최근생산년산/고추장 담그는용 고운고춧가루
B: 17 C: 곤약(판형) D: E: 5 F: kg G: 국내가공/냉장/판곤약/haccp
B: 18 C: 국수(멸치장국수) D: E: 3.6 F: kg G: 멸치육수(잔치국수 용도)1.8L병/멸치추출액.멸치국산, 제조일자 유통기한 명확
B: 19 C: 굴소스 D: 2.00kg E: 5 F: 봉 G: 굴 추출 농축액70.2%(굴:국산)MSG,합성보존료 무첨가,haccp
B: 20 C: 기능성기장(칼슘강화) D: 1.00kg E: 3 F: 봉 G: [상]등급 이상/최근년도산/칼슘강화기장
B: 21 C: 기능성찹쌀(칼슘강화) D: 1.00kg E: 58 F: 봉 G: [상]등급 이상/최근년도산/칼슘강화찹쌀
I: 용암중학교/2026.09.10 11:03/172.18.***.68/이나영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용암중학교 기간 : 2026.10.01 ~ 2026.10.31 J: Page : 2 / 8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22 C: 김(도시락김)/일반 D: 0.01kg E: 610 F: EA(개) G: 5g/EA(개)/일반/하동녹차김/5g개별포장/8매/김51.5%(국내산),옥수수기름,조미식품12.5%(명란시즈닝),녹차분말2%(국내산),정제소금1%/haccp/실온
B: 23 C: 김가루 D: E: 4.5 F: kg G: 국산/HACCP/[상]등급 이상/고명용/조미한것/이미,이취 무
B: 24 C: 김치(깍두기) D: E: 54 F: kg G: 국산/HACCP/배식용 숙성/국내산재료사용/냉장/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오가닉김치
B: 25 C: 김치(배추김치) D: E: 90 F: kg G: 국산/HACCP/반찬용/숙성시킨것/단위포장/냉장/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오가닉김치
B: 26 C: 김치(배추김치)/숙성시킨것 D: E: 140 F: kg G: 국산/HACCP/숙성시킨것/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볶음김치 및 찌개용으로 적절히 숙성된것(너무쉰것 금지)/오가닉김치
B: 27 C: 김치(섞박지) D: E: 20 F: kg G: 국산/HACCP/냉장/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배식용숙성/모든재료 원산지 국산/전통식품인증/오가닉김치/냉장/이중포장
B: 28 C: 김치(총각김치) D: E: 9 F: kg G: 국산/HACCP/반찬용/냉장/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숙성/아삭한식감유지
B: 29 C: 깨(들깨)/볶은것, 간것(가루, 분말) D: E: 4 F: kg G: 국산/HACCP/상급품/볶은것/간것(가루, 분말)/껍질있는 들깨가루(감자탕 등 넣을용도)
B: 30 C: 깻잎나물(깨나물) D: E: 10 F: kg G: 국내산/상급품/원산지표시/깻잎순/신선,깨끗,연한것
B: 31 C: 꿀 D: E: 0.5 F: kg G: HACCP/원산지표시||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국내산 아카시아꿀, 제조일표시
B: 32 C: 너겟(새우너겟) D: E: 57 F: kg G: HACCP/흰다리새우(베트남산)73%, 오곡가루1.05%,찹쌀가루1% 등/유통기한표시/냉동/깐쇼새우/kg당90개입
B: 33 C: 너겟(치킨너겟) D: E: 61 F: kg G: HACCP/용가리치킨/1kg=20g*50ea/5가지재밌는공룡모양/닭고기(국내산)56.8%/haccp/냉동/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
B: 34 C: 너겟(피쉬너겟) D: 1.00kg E: 4 F: 봉 G: 새우피쉬볼/냉동/원산지표시/유통기한표시
B: 35 C: 다시마 D: E: 18.1 F: kg G: 국산/HACCP/육수용/말린것(건조)/품질'상'이상
B: 36 C: 단무지(반달슬라이스단무지) D: 3.00kg E: 5 F: 봉 G: 국내산/HACCP/냉장/원산지표시||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
B: 37 C: 달걀 D: 1.80kg E: 3 F: 판 G: 국산/무항생제/HACCP/1등급 이상/냉장/등급판정서||무항생제인증서/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산란일자 표시
B: 38 C: 달걀(전란) D: 1.00kg E: 22 F: 봉 G: 국내산/무항생제/HACCP/1등급 이상/액상란/팩포장/냉장/등급판정서||무항생제인증서/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등급표시
B: 39 C: 달걀지단 D: 0.70kg E: 10 F: 봉 G: 국산/HACCP/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지단채/냉장 또는 냉동/유통기한표시/풍림푸드, 오뚜기, 청정원 등
B: 40 C: 달걀지단/오므라이스용 D: 0.83kg E: 21 F: 봉 G: 오므라이스용/오므라이스용 지단/개당 55g, 1봉당 15개/냉장 혹은 냉동/haccp
B: 41 C: 당근 D: E: 87.5 F: kg G: 국산/상급품/외관/깐당근(세척당근)/유통기한표기/냉장/농산물표준규격 상등급 이상
I: 용암중학교/2026.09.10 11:03/172.18.***.68/이나영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용암중학교 기간 : 2026.10.01 ~ 2026.10.31 J: Page : 3 / 8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42 C: 당면(납작당면) D: E: 8 F: kg G: 납작당면, 고구마100%, 오뚜기 등
B: 43 C: 데리야끼소스 D: 3.50kg E: 3 F: 캔 G: 국내가공/HACCP/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캔이 찌그러지지 않은 것
B: 44 C: 데미글라스소스 D: 3.00kg E: 6 F: 캔 G: 정제수,소맥분(밀),돈지(돼지고기,)토마토페이스트 등/데미그라스소스/유통기한표시
B: 45 C: 돈가스(카레치즈돈가스) D: 0.10kg E: 650 F: EA(개) G: 100g/EA(개)/미니블럭치즈카츠(오븐용)/개당100g/1kg=10개입/돼지고기(등심:국내산)40%,모짜렐라치즈40%/★특제돈까스소스증정/냉동,haccp
B: 46 C: 동태살/국용 D: E: 35 F: kg G: 국용/네모동태살/국용/잔가시제거/냉동/러시아산/haccp
B: 47 C: 돼지갈비양념 D: 2.00kg E: 4 F: 통 G: 돼지갈비양념소스(양조간장,배 등 들어간 간장베이스 갈비양념)/2kg통/CJ,청정원 등/haccp
B: 48 C: 돼지고기햄 D: 1.80kg E: 18 F: 캔 G: HACCP/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햄 통조림, 돼지고기 84%이상(국산)/1.8kg캔/haccp
B: 49 C: 된장/국산 D: 14.00kg E: 3 F: 통 G: 국산/우리쌀된장 진미/쌀메주된장67.5%대두35.2%(국산),쌀13.1%(국산)/14kg통/논지엠오/haccp
B: 50 C: 두부(칼슘두부) D: E: 120 F: kg G: HACCP/수입콩100%/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
B: 51 C: 두부(햄맛두부) D: E: 14 F: kg G: 콩으로만든다이스햄/두류가공품(수입산)/풀*원/냉동/haccp
B: 52 C: 두부가스 D: E: 48 F: kg G: 한입두부가라아게/냉동/1kg(15g*65ea)/냉동/유통기한표시/가공두부83.4%{대두,혼합제제1,혼합제제2,구운소금},가라아게용파우다-P,건조감자분말(감자:미국),대두유 등
B: 53 C: 드레싱(논오일샐러드드레싱) D: 2.00kg E: 4 F: 봉 G: 국내가공/HACCP/오리엔탈소스/양조간장, 발효식초, 대두유, 미향, 사코미풍미역, 레몬음료, 볶음참깨/냉장/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
B: 54 C: 드레싱(레몬드레싱) D: E: 12 F: kg G: 상큼한크림마요네즈소스,레몬농축과즙액 포함, HACCP, 청정원 등
B: 55 C: 떡꼬치떡(햄) D: 0.06kg E: 630 F: EA(개) G: 60g/EA(개)/건강생각소시지랑떡이랑/개당60g/!10월공유정원특가!!/소세지2개+떡2개 꼬치/돼지고기(국산)91%,떡(쌀 국산)/haccp
B: 56 C: 떡볶이떡/잡채용 D: E: 44 F: kg G: 잡채용/누들떡볶이/밀가루(호주산)/굵기11mm,길이7cm,개당중량7g/풀*원/냉장/haccp
B: 57 C: 떡볶이소스/매운맛 D: 2.00kg E: 10 F: 봉 G: 매운맛/로제떡볶이소스/2kg봉/냉동/haccp/하인즈다이스드토마토,토마토케찹
B: 58 C: 라디키오 D: E: 4 F: kg G: 라디치오/일반농산물/국산/원산지표기/품질'상'이상
B: 59 C: 마늘빵/생지 D: 0.02kg E: 620 F: EA(개) G: 15g/EA(개)/생지/우리밀로 만든 마늘빵 생지(어슷썰기) 15g/바게트빵60.5%,냉동다진마늘/ 생지 녹지않게 배송!/300g=20개입/haccp,냉동
B: 60 C: 마늘콩소스 D: 2.00kg E: 2 F: 봉 G: 케이준드레싱 2Kg/EA)/냉장/유통기한표시
B: 61 C: 마카롱(라즈베리마카롱) D: 0.02kg E: 210 F: EA(개) G: 18g/EA(개)/더블스윗마카롱-블루베리크림치즈/18g개별포장/아몬드분말,생크림,버터/박스30개입/냉동/haccp
B: 62 C: 마카롱(코코넛마카롱) D: 0.02kg E: 210 F: EA(개) G: 18g/EA(개)/더블스윗마카롱-오레오맛/18g개별포장/아몬드분말,생크림,버터/박스30개입/냉동/haccp
B: 63 C: 마카롱(헤이즐넛마카롱) D: 0.02kg E: 210 F: EA(개) G: 18g/EA(개)/더블스윗마카롱-솔티카라멧맛/18g개별포장/아몬드분말,생크림,버터/박스30개입/냉동/haccp
I: 용암중학교/2026.09.10 11:03/172.18.***.68/이나영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용암중학교 기간 : 2026.10.01 ~ 2026.10.31 J: Page : 4 / 8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64 C: 맛술 D: 1.80l E: 4 F: 병 G: 국내가공/HACCP/제조년월일 표시
B: 65 C: 매실농축액 D: E: 1 F: kg G: 국산/HACCP/상급품/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
B: 66 C: 매실소스 D: 2.00kg E: 2 F: 봉 G: 설탕,물엿,두반장,복합조미식품,혼합간장,고춧가루,마라오일,마늘,마라탕베이스,산초분말/쉐프초이스 마라소스(볶음용)/신세계푸드
B: 67 C: 머스터드소스 D: 2.00kg E: 5 F: 통 G: HACCP/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허니머스터드 / 오뚜기등..
B: 68 C: 메추리알/껍질제거(깐것) D: E: 40 F: kg G: 국산/HACCP/껍질제거(깐것)/깐메추리알/진공포장/냉장/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kg(100ea)
B: 69 C: 멜론(머스크멜론) D: E: 63 F: kg G: 일반농산물/머스크멜론/생과/국내산/품질상 이상
B: 70 C: 멸치(작은멸치, 가이리) D: E: 5 F: kg G: 국산/HACCP/말린것(건조)/원산지표시||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
B: 71 C: 멸치(큰멸치, 대멸) D: E: 35 F: kg G: 국산/HACCP/상급품/육수용/말린것(건조)/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비늘윤택,건조양호,이취 무
B: 72 C: 모둠새싹 D: E: 1 F: kg G: 신선한것, 포장상태양호, 원산지표시/어린잎
B: 73 C: 목이버섯(흰목이버섯) D: 0.10kg E: 5 F: 봉 G: 말린 흰목이버섯/국내가공/외국산/품질'상'이상
B: 74 C: 무(조선무) D: E: 88 F: kg G: 국산/원산지표시/세척무/품질'상'등급이상
B: 75 C: 묵채(도토리묵채) D: E: 48 F: kg G: HACCP/국용/냉장/원산지표시||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
B: 76 C: 물엿 D: 5.00kg E: 3 F: 통 G: 국내가공/맥아당 55% 이상, 옥수수전분 100% 함유/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
B: 77 C: 미역/말린것(건조) D: E: 1.3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말린것(건조)/자연건조/남해,완도산/자른미역
B: 78 C: 미역줄기 D: E: 21 F: kg G: 상품, 깨끗하고 잡내 없는 것, 완도산
B: 79 C: 발사믹소스 D: 1.00l E: 5 F: L G: 발사믹드레싱/1L, 유통기한명시
B: 80 C: 발효유(액상요구르트) D: 0.08l E: 620 F: EA(개) G: 80ml/EA(개)/이오요구르트/개당 80ml/냉장/유통기한표시/haccp
B: 81 C: 발효유(호상요구르트)/플레인 D: E: 78 F: kg G: 국내가공/플레인/플레인요거트/1kg팩/냉장/원유,유산균 함유/haccp
B: 82 C: 배추 D: E: 8 F: kg G: 국내산/상급품/통배추,속이 차고 단단한것,깨끗신선한것/원산지표시
B: 83 C: 배추(얼갈이, 단배추) D: E: 81 F: kg G: 국내산/상급품/원산지표시/속이 차고 단단한것,깨끗신선한것
B: 84 C: 버터 D: 0.45kg E: 6 F: EA(개) G: 450g/EA(개)/HACCP/냉장/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
B: 85 C: 베이컨 D: E: 4 F: kg G: HACCP/냉장/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우리아이건강한베이컨/냉장/1kg=23g*43ea/3무/돼지고기(앞다리살:국산)93.2%/haccp
B: 86 C: 부추 D: E: 15 F: kg G: 국산/상급품/원산지표시/농산물
B: 87 C: 부침가루 D: E: 8 F: kg G: 국내가공/HACCP/소맥분/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
I: 용암중학교/2026.09.10 11:03/172.18.***.68/이나영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용암중학교 기간 : 2026.10.01 ~ 2026.10.31 J: Page : 5 / 8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88 C: 분말(사천자장분말) D: 0.10kg E: 2 F: 봉 G: 짜장분말(사천짜장아님 일반짜장분말)/오뚜기제품 등/100g봉 소단량
B: 89 C: 분말(자장분말) D: E: 5 F: kg G: 짜장분말/오뚜기제품 등/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
B: 90 C: 분말(카레분말(사과벌꿀함유)) D: E: 2 F: kg G: 국내가공/HACCP/오뚜기 카레분 중간매운맛
B: 91 C: 분말(파슬리분말) D: E: 0.1 F: kg G: 국산/HACCP/원산지표시||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
B: 92 C: 불닭소스 D: 2.00kg E: 4 F: 봉 G: 물엿,혼합장, 고추장 등/아워홈/불닭볶음용소스
B: 93 C: 붕어빵(슈크림붕어빵) D: E: 14 F: kg G: 우리쌀이들어간슈붕/1kg=20~21g*48ea/미니슈크림붕어빵/청*원/냉동/haccp
B: 94 C: 브로콜리 D: E: 8 F: kg G: 상급품/원산지표시/국산/깨끗하고,색이선명,무르지않은것
B: 95 C: 블루베리/외국산 D: E: 24 F: kg G: 외국산/외국산 생 블루베리/일반농산물/품질'상'이상/원산지 표기
B: 96 C: 사골엑기스 D: E: 9 F: kg G: HACCP/한우사골농축액 1kg/한우사골추출물100%[정제수, 한우모둠뼈(국내산), 한우사골(국내산)/고형분 함량50%]/냉동
B: 97 C: 상추(청상추) D: E: 4 F: kg G: 국산/상급품/원산지표시/색선명, 깨끗, 신선한 것
B: 98 C: 새우(보리새우)/말린것(건조) D: E: 1 F: kg G: HACCP/말린것(건조)/자연건조/원산지표시||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쩐내없을것/국산/상태좋을것/유통기한표시
B: 99 C: 새우가루 D: E: 0.4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육수용/국산새우분말100%/200g규격품으로 입고/ 지퍼백형식 혹은 유리병형태로 보관후 사용 용이한제품/유통기한표시
B: 100 C: 새우살/냉동 D: E: 6 F: kg G: HACCP/냉동/흰다리생새우살 머리꼬리없음 1kg에 140개이상 수입/haccp
B: 101 C: 생강/국산, 껍질제거(깐것) D: E: 4.8 F: kg G: 국산/HACCP/껍질제거(깐것)/냉장/원산지표시/품질'상'등급이상/유통기한표기/진공포장
B: 102 C: 설탕(백설탕) D: 3.00kg E: 7 F: 봉 G: 국내가공/HACCP/가는정백당/제조년월일 표시
B: 103 C: 설탕(흑설탕) D: 1.00kg E: 2 F: 봉 G: 국내가공/HACCP/제조년월일 표시
B: 104 C: 소불고기양념 D: E: 8 F: kg G: 소불고기양념/백설, CJ, 오뚜기 등/haccp
B: 105 C: 소시지(비엔나소시지)/칼집낸것 D: E: 56 F: kg G: HACCP/칼집비엔나/돈육27%이상(국산), 계육27%이상(국산), 1kg(8g*125개)/냉장
B: 106 C: 순대/국밥용 D: E: 47 F: kg G: 국내가공/HACCP/국밥용/찰순대슬라이스/개당13~17g,당면(중국산)64.56%,돈소창(국내산)13.63%/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
B: 107 C: 스테이크(갈비스테이크) D: E: 62 F: kg G: 위밀찹스테이크(알리오소스증정)/1kg=12g*77ea/돼지고기(국내산/갈비살포함)37.2%이상,소고기(국내산)33.8%이상/haccp
B: 108 C: 스테이크(안동식스테이크)/떡갈비맛 D: 0.96kg E: 52 F: 봉 G: 떡갈비맛/납작너비아니(수제)/960g봉=80g*12ea/우엉(국산)1.5%,냉장돈육(국산)80.6%,양파(국산),대파/냉동/haccp
B: 109 C: 스테이크소스 D: 3.30kg E: 2 F: 캔 G: 국내가공/HACCP/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녹슬거나 찌그러지지 않은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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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110 C: 스파게티소스(미트소스) D: E: 20 F: kg G: HACCP/미트스파게티소스/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
B: 111 C: 쑥갓 D: E: 4 F: kg G: 국내산/상급품/원산지표시/잎수가 얇고 신선하며 줄기가 굵은상품
B: 112 C: 양념통닭소스 D: 3.50kg E: 2 F: 캔 G: 국내가공/HACCP/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녹슬거나 찌그러지지 않은 것
B: 113 C: 양상추 D: E: 26 F: kg G: 국내산/상급품/원산지표시/외피제거된 상품, 포장된것,무르지 않고 깨끗한 것
B: 114 C: 양송이버섯 D: E: 15 F: kg G: 국내산/상급품/깨끗하고 갓은 둥글고 새하얗고 오그라져 있는것/원산지표시
B: 115 C: 어묵(가마보꼬모둠) D: E: 8 F: kg G: 국내가공/가마보꼬모둠 어묵(no밀가루!)/냉동연육92.7%이상,감자전분2.5%/코*부/냉장/haccp
B: 116 C: 어묵(방울어묵(볼어묵)) D: E: 6 F: kg G: 냉동연육70%이상,무타르,무소르빈산,냉장,유통기한명기
B: 117 C: 어묵(사각어묵) D: E: 5 F: kg G: 국내가공/HACCP/냉동연육68%이상,무타르,무소르빈산/냉장/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
B: 118 C: 어묵(사각어묵꼬치) D: 0.80kg E: 32 F: 봉 G: 사각꼬지어묵/개당40g/800g봉=20개입/연육74.7%,밀가루19.4%,대나무꼬지사용,4무/코*부/냉장/haccp
B: 119 C: 오징어/껍질있는것(안깐것), 채썬것(세절) D: E: 88 F: kg G: 국산/HACCP/채썬것(세절)||껍질있는것(안깐것)/냉동/원산지표시||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비가식부위제거
B: 120 C: 옥수수통조림 D: 3.00kg E: 1 F: 캔 G: 국내가공/haccp/표시규격품
B: 121 C: 올리브유 D: 0.90l E: 3 F: 병 G: 올리브유100%(압착)/유통기한 표시
B: 122 C: 와플(초코와플) D: 0.06kg E: 630 F: EA(개) G: 55g/EA(개)/초코츄이스티/55g개별포장/8번스티커부착(시험잘봐 스티커)/준초콜릿7.1%/오*기/haccp/30개입곽
B: 123 C: 우동(사누끼우동면) D: E: 46 F: kg G: 국내가공/HACCP/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냉동사누끼우동면,1kg(200g*5),HACCP/냉동
B: 124 C: 우스터소스 D: 0.42kg E: 2 F: 병 G: 국내가공/HACCP/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415g/병/표시규격품,415G,혼합간장(탈지대두),정제소금(국산,밀),토마토페이스트 등
B: 125 C: 우유(고칼슘우유) D: 0.10l E: 620 F: EA(개) G: 100ml/EA(개)/자일로스리얼초코라떼/100ml우유/원유30%(국산),코코아분말1.5%,자일로스설탕/냉장/haccp
B: 126 C: 월계수잎 D: E: 0.23 F: kg G: 건월계수잎/월계수잎, 유통기한표시된것, 밀봉포장, 유통기한 철저, 원산지표시
B: 127 C: 유부 D: E: 6.5 F: kg G: HACCP/유부슬라이스(채썬것)/냉동 혹은 냉장
B: 128 C: 육수(짬뽕육수) D: E: 3 F: kg G: 짬뽕베이스15%[덱스트린,백설탕,돈육본페이스트(돈육(국산),양조간장(탈지대두)) 등/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청정원/직화짬뽕분말/유통기한표시
B: 129 C: 임연수 D: E: 51 F: kg G: 80g순살토막(구이용),냉동,머리내장 손질한것,절단, 유통기한명시, 원산지표기/미국, 러시아산 등
B: 130 C: 자장면 D: 1.15kg E: 108 F: 봉 G: HACCP/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냉동중화면230*5개/밀가루(밀:미국산/캐나다산),글루텐/냉동
B: 131 C: 장아찌(무장아찌) D: E: 3 F: kg G: 꼬들꼬들한간장무채장아찌/절임무85%[무98%(국내산)],간장/냉장/hac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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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용암중학교 기간 : 2026.10.01 ~ 2026.10.31 J: Page : 7 / 8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132 C: 잼(블루베리잼) D: E: 5.5 F: kg G: 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블루베리쨈/haccp/표시규격품
B: 133 C: 전분(감자전분) D: 0.50kg E: 8 F: 봉 G: 국산/HACCP/감자100%/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
B: 134 C: 절임상추 D: E: 21 F: kg G: 수입궁채나물로길이4~6cm절단/수입 궁채나물(건데친)/냉장/유통기한표시/원산지표시
B: 135 C: 젓(멸치액젓) D: 1.00kg E: 1 F: 병 G: 멸치액젓 100%함량(멸치 국산)/haccp
B: 136 C: 젓(새우젓(육젓)) D: E: 2 F: kg G: 국산/상급품/원산지표시||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이취없고우윳빛에색곱고살오른것.고소한것
B: 137 C: 주스(키위주스) D: 0.10l E: 620 F: EA(개) G: 100ml/EA(개)/채소담은키위사과주스/100ml파우치/키위농축액,청사과농축액,청포도농축액/haccp
B: 138 C: 짬뽕소스 D: E: 2 F: kg G: 풀*원 짬뽕소스(12배희석)/2kg봉/haccp/홍합추출액-J{홍합(국산), 정제소금(국산)}, 오징어엑기스{오징어족(국산)
B: 139 C: 차(유자차) D: E: 8 F: kg G: 유자청(병제품),유자절임 57%이상(유자50%이상 국산)/★유자건더기 있는제품!!
B: 140 C: 찹쌀콩(대두에 찹쌀가루를 입힌것) D: E: 6 F: kg G: HACCP/자연해바라기찹쌀콩,콩70%찹쌀,올리고당3%,설탕2%
B: 141 C: 청경채 D: E: 4 F: kg G: 국내산/상급품/원산지표시/색선명 깨끗하고 신선한것
B: 142 C: 청국장 D: E: 13 F: kg G: 국산/HACCP/콩: 국내산/콩95%이상/냉장/제조년월일 표시
B: 143 C: 청주 D: 18.00l E: 4 F: 병 G: 국산/제조년월일 표시
B: 144 C: 초코쿠키믹스 D: E: 6.4 F: kg G: 쿠키그럼 800g, 쿠키분태, 오레오가루,유통기한준수/동서 쿠키그럼
B: 145 C: 춘장(볶음춘장(자장)) D: 2.00kg E: 13 F: 봉 G: HACCP/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발효대두페이스트, 굴소스, 설탕, 정제수, 향미증진제, 참깨페이스트
B: 146 C: 치킨텐더 D: E: 45 F: kg G: 튀겨나온닭안심크런치치킨텐더/1kg=50g*20ea/닭안심(국내산)67%/허니머스터드증정/오븐조리/냉동/haccp
B: 147 C: 치킨튀김가루 D: E: 1 F: kg G: HACCP/치킨튀김가루, 1kg봉단위,haccp, 표시규격품
B: 148 C: 칠리소스 D: E: 8 F: kg G: 스위트칠리소스/haccp
B: 149 C: 콩기름(대두유) D: 18.00kg E: 4 F: 통 G: 국내가공/HACCP/콩기름 99.99%[외국산], 국내착유/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GMO불검출 시험성적서/튼튼스쿨 비타플러스
B: 150 C: 쿠키(버터쿠키) D: 0.02kg E: 648 F: EA(개) G: 18g/EA(개)/댄케이크 버터쿠키/18g개별포장(3개입)/밀가루,버터/버터17%/박스단위36개입/haccp
B: 151 C: 키위(골드키위) D: E: 76 F: kg G: 골드키위(수급에 따라 뉴질랜드 혹은 국내산)/배식용으로 당도 높은것/품질'상'이상/개당90g크기
B: 152 C: 토마토 D: E: 10 F: kg G: 국산/상급품/완숙토마토/원산지표시
B: 153 C: 토마토(방울토마토(체리토마토)) D: E: 18 F: kg G: 국산/상급품/원산지표시/꼭지싱싱, 색선명,탄력있는것
B: 154 C: 토마토소스 D: 2.00kg E: 10 F: 봉 G: 토마토파스타소스/1봉 2kg, 파우치포장/ 다이스드토마토30%(미국산/토마토65%,토마토주스34.83%)토마토페이스트15%
I: 용암중학교/2026.09.10 11:03/172.18.***.68/이나영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용암중학교 기간 : 2026.10.01 ~ 2026.10.31 J: Page : 8 / 8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155 C: 토마토케첩 D: 3.00kg E: 9 F: 봉 G: 국내가공/HACCP/파우치포장/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
B: 156 C: 토마토케첩/소포장 D: 1.00kg E: 2 F: 통 G: 소포장/케첩 1kg단위 소포장/haccp/오뚜기등
B: 157 C: 토마토페이스트 D: 3.05kg E: 6 F: 캔 G: HACCP/토마토페이스트44%이상, 파우치/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
B: 158 C: 튀김가루 D: E: 3 F: kg G: 국내가공/HACCP/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
B: 159 C: 파(실파) D: E: 1 F: kg G: 깐실파=깐쪽파(계절수급 맞춰 깐실파와 병행공급)/국내산/품질 상등급이상
B: 160 C: 파(쪽파) D: E: 5 F: kg G: 깐실파=깐쪽파(계절수급 맞춰 깐실파와 병행공급)/국내산/품질 상등급이상
B: 161 C: 파스타(스파게티면) D: E: 45 F: kg G: HACCP/건면/원산지표시||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
B: 162 C: 파이(초코파이) D: 0.03kg E: 520 F: EA(개) G: 30g/EA(개)/두바이리얼쫀득볼/개당30g(개별포장)/마시멜로우,카다이프,피스타치오페이스트/직경4.5cm/냉동/haccp
B: 163 C: 파인애플통조림/청크포장 D: 3.00kg E: 2 F: 캔 G: 국내가공/HACCP/조각낸것/청크포장/원산지표시||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캔 찌그러지 않을것
B: 164 C: 파프리카(노랑파프리카) D: E: 8 F: kg G: 국내산/상급품/원산지표시/색선명,표피단단
B: 165 C: 포도(청포도(시들러스))/일반 D: E: 48 F: kg G: 일반/샤인머스켓/ 알알이 떨어지지 않고 싱싱할 것/국내산/원산지표시/품질[상]이상
B: 166 C: 포도씨유 D: 1.80l E: 10 F: 통 G: 포도씨유아님!콩기름1.8L통/HACCP
B: 167 C: 피망(홍피망) D: E: 21 F: kg G: 국산/원산지표시/일반농산물/품질'상'등급이상
B: 168 C: 피클(모둠채소피클) D: 3.00kg E: 11 F: 봉 G: 무33%(국산), 정제수, 오이15%(국산), 설탕, 발효식초, 오미자농축액 0.2%(국산), 흑후추, 월계수잎, 정향/오쉐프 오미자 믹스피클/냉장/유통기한표시
B: 169 C: 피클(오이피클)/슬라이스 D: 3.00kg E: 2 F: 봉 G: 슬라이스/아삭아삭오이피클/3kg봉/오이(국내산) 55%,피클소스45%/냉장,haccp
B: 170 C: 하이면 D: 0.25kg E: 48 F: 봉 G: 하이면 아님!/분모자/250g봉/국내생산/냉동전분믹스45%,변성전분15%,감자전분40%/냉장/haccp
B: 171 C: 하이스가루 D: E: 5 F: kg G: 국내가공/분말/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
B: 172 C: 핫도그빵 D: 0.06kg E: 620 F: EA(개) G: 60g/EA(개)/HACCP/탱글뽀득왕감자핫도그/개당60g/서류가공품45.4%(감자92%),소시지22%(돼지고기85%국산),핫도그믹스/haccp/오븐조리/봉지10개입
B: 173 C: 호박(애호박) D: E: 93 F: kg G: 국산/원산지표시/품질'상'등급이상
B: 174 C: 후추 D: 0.20kg E: 11 F: 봉 G: 국내가공/순후추 200g봉/haccp/표시규격품/지퍼백형태로 재사용이 편리한제품
I: 용암중학교/2026.09.10 11:03/172.18.***.68/이나영

===== 부식 특수조건(용암중).hwp =====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 청렴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본 계약서에 첨부유무를 불문하고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청렴계약특수조건』(충청북도교육청 학운81440-1543,2002. 9. 5.)을 적용한다.(http://www.cbe.go.kr, 입찰정보 - 입찰 자료실 참조)

물품구매 계약 일반조건

물품구매 계약 일반조건은 본 계약서에 첨부여부를 불문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5장 물품계약 일반조건을 적용한다.

급식물품(부식)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이 급식물품(부식) 구매계약 특수조건(이하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에 의하여 용암중학교에서 집행하는 학교급식 식재료(이하 “식재료”라 한다) 구매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모든 해석은 본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을 먼저 해석하고 다음은 계약 해석 순위에 따른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용암중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와 식재료 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물품계약 일반조건 등 계약관련 법규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계약당사자가 계약체결시 제출한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이하“산출내역서”라 한다) 등으로 구성하며, 산출내역서 상의 품목별 단가는 대금의 지급시 적용 기준이 된다.

② 입찰유의서,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은 계약서에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적용된다.

제4조(권리양도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승낙 없이 본 계약으로 발생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상호, 대표자 명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조(계약보증금)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기간 및 품목, 수량 변경) 학교장은 급식 학생수의 증감, 천재지변 등(감염병 포함)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계약기간 변경 및 품목, 수량 등 학교의 사정에 따라 계약된 식재료의 수량을 증감 조절, 품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단가는 계약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에 의한다. 이로 인한 계약금액은 조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공급 식재료) 계약상대자가 공급할 급식 식재료로 한다.

제8조(납품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양질의 식재료(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계약체결 후 학교장이 “매주 단위로 제시하는 납품 요구서”에 따라 매일 아침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여 납품해야 하며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냉동․냉장차량을 이용하여야 하고 대면검수를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식재료를 검수 ․ 수령하기까지 학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식재료의 망실 ․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더라도 학교장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식재료의 공급을 계속하여야 한다.

④ 식재료를 납품할 때에는 모든 물품은 국내산 상품을 기준으로 하며, 포장용기 무게를 뺀 실 중량으로 납품하며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농산물 납품 시 조건

○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5조 및 「대외무역법」 제23조에 따라“원산지” 표시가 된 농산물로 한다. 다만 원산지 표시대상 식재료가 아닌 농산물은 그렇지 않다.

○ “표준규격품” 중 농산물표준규격이 “상”등급 이상인 농산물 사용, 다만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물은 상품가치가 “상”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납품한다.

  • 발주량이 규격단위에 못 미치는 소량일 경우는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물 상품가치 “상” 이상에 준하여 납품한다.

○ 쌀 및 잡곡류는 수확 연도부터 1년 이내의 것을 납품한다.

○ 전처리 농산물은 제품명, 업소명, 제조년월일,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 내용량, 보관 및 취급방법 등이 표시된 것으로 납품한다.

  • 절임김치류(배추,알타리 등): HACCP적용제품, 상수도 사용, 원산지 증명서 제출

○ 수입농산물은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품질이 상품인 것을 납품한다.

○ 박스 상태가 아닌 소량으로 소분하여 납품할 경우는 원산지 및 등급, 생산자정보 등의 내역을 포장 윗면에 라벨 등으로 표기해서 납품하도록 하며, 거래명세표에도 기록하여 납품한다.

2. 수산물 납품 시 조건

○ 냉동 어류 및 연체류, 갑각류는 HACCP적용(인증)품목, 조개류는 영업배상책임업체의 수산물을 납품한다.

○「수산물품질관리법」 및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가 된 수산물 또는 상품가치가 “상”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납품한다.

○ 전처리 수산물은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거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한 HACCP 지정업소나, 「식품위생법」에 명시된 HACCP지정업소 제품(냉동어류, 냉동연체류)에는 제품명, 업소명, 제조년월일, 전처리 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 내용량, 보관 및 취급방법 등이 표시된 것으로 납품한다.

○ 건어물은 습기가 없고 건조하고 서늘한 상태로 납품한다.

○ 수입수산물을 납품할 경우도 위의 기준과 동일하다.

○ 국내산 수산물의 경우「수산물 수매 확인서 또는 원산지 증명서」, 수입수산물은「수입신고필증」, 원양산은「원양어획물 반입신고확인서」등을 원본대조필하여 사본을 첨부한다.

3. 가공식품 및 기타식품 납품 시 조건

○ 액상계란, 햄, 소시지, 어묵, 냉동식품, 두부류, 묵류는 식약처, 농림부에서 인증한 HACCP적용업체에서 제조한 제품으로 한다.

(단, HACCP 적용업체가 없는 품목의 경우는 “아래”항목을 적용한다.)

○ 계란 : 품질등급이 1등급 이상, HACCP적용업체 및 무항생제 축산물을 납품한다.

○ 떡류와 빵류 등은 ‘식품제조․가공업소’로 영업신고가 된 제품으로 납품한다.

○ 김치 완제품: HACCP적용제품, 상수도 사용, 원산지 증명서 제출

○ 이미 제조가공 공정을 거쳐 포장처리 된 제품을 소분한 후 재포장하여 납품할 경우에는 반드시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소분업’ 허가를 받은 업체의 제품을 납품한다.

○ 기타 식품은 식품위생법령에 적합한 것으로 납품한다.

4. 친환경농(축)산물 납품 시 조건

○ 납품 시 친환경농(축)산물 인증서 라벨을 부착하여 납품하거나 인증서를 제출한다.

제9조(위생관리 책임 등) ① 계약상대자는 식재료의 제조, 가공, 운반 등 모든 과정에서 유해한 물질이 식재료에 혼입되거나 식재료가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기타 식품위생법 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검사 등 식재료 공급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식중독 등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학교장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식재료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 발생 당해학교에 1년간 공급입찰(견적) 참여를 제한하고 민사상,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④ 계약상대자는 재료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하여도 민사상,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0조(계약상대자 일반 준수사항) ①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16조제1항 각 호 및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를 납품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식재료 제조 ․ 가공과정에서 오염이 되지 않도록 시설 ․ 설비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식재료의 포장상태는 교차 오염이나 2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는 양호한 것이어야 하고, 외관이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냉동제품은 전량 박스로 포장되어야 하는 등 내용물이 포장된 상태에서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④ 식재료 포장 용기 외부에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유통기한 등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견적서에도 원산지 표기를 하여야 한다.

⑤ 식재료는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냉동차 또는 냉동 ․ 냉장차를 이용하여 건강진단을 필한 자가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운송하여야 한다.

⑥ 운반차량은 냉장의 경우 10℃ 이하, 냉동의 경우 -18℃를 유지하여야 하며 외부에서 온도 변화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임의조작이 방지된 온도기록 장치를 부착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⑦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식재료가 오염되어서는 아니되며, 운반 차량 ․ 기구 ․ 용기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⑧ 식재료 취급자 ․ 운반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⑨ 냉동 및 냉장이 요구되는 제품은 납품시각까지 콜드체인시스템(Cold Chain System)을 유지하여야 한다.

⑩ 식재료 취급자 및 운반자는 코로나바이러스-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학교 출입 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체온을 측정하여야 한다.

제11조(식품위생검사 및 점검) ① 학교장은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모든 식재료를 언제든지 전문 검사기관 등에 위생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학교급식소위원회 등 학교측 관계자가 업체 현장 등을 포함한 전 영역에 대해 위생 점검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위생검사 및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검사 및 검사결과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중대한 위반사항 발생 또는 학교장의 시정조치 요구 불이행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식재료 검수) ① 계약상대자(식품취급자 및 운반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식재료를 납품할 때에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직원으로부터 다음사항에 대하여 대면검수를 받아야 한다.

1. 사양 및 규격 준수 여부 2. 식재료 품질상태(신선도) 3. 이물질 혼입 여부 4. 납품온도 준수 여부 5. 납품요청 수량과의 동일 여부 6. 포장상태

7. 표시사항 준수 여부[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8. 납품시각 준수 여부 9. 반품처리 시 신속처리 여부 10. 운반차량 위생상태(온도, 청소상태)

11. 운반자의 위생상태(복장, 건강진단결과서, 식품 취급방법 등)

12. 구비서류 제출 이행 여부

② 식재료의 질 및 신선도는 검수자의 판단에 의한다.

③ 검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수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수에 입회 ․ 협력하여야 하며, 입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학교 측의 검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⑤ 학교장은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품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반품 시에는 반품확인서를 발급),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학교급식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반품 등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⑥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수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시간에 대하여는 제14조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한다.

제13조(대가의 지급) ① 대가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물품 수량에 대하여 월단위로 정산하여 청구 시 대금을 지급한다.

②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량 조절 등으로 인하여 대가를 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에 의하여 이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14조(지연배상금) 자는 제8조제1항의 납품시각 내에 식재료를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시간 10분마다 당일 납품해야 하는 식재료 견적총금액에 1,000분의 0.8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체시간은 제8조제1항의 납품시각부터 검수(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검수)에 합격한 시각까지의 시간으로 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시간을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 ․ 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학교의 책임으로 납품이 지연되거나, 상호 협의 되었을 경우

3.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15조 (확인서 제출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지표[표1]의 각 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계약담당자”의 요구에 의해 지체 없이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계약해지 및 제재) ① 학교장은 유해한 식재료 또는 하자있는 납품으로 월 2회 이상 확인서(첫 확인서 제출이후 30일 이내 2회 이상)를 제출한 “계약상대자” 및 식품위생법령 등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만료 후 3개월 이상 식재료 공급입찰(견적) 참여 제한(원산지 허위표시 또는 유통기한 위·변조한 경우는 6개월), 식중독 사고 발생 시는 당해 학교에 1년간 참여 제한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2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 후 3개월 이상 식재료 공급 입찰(견적)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원산지 허위표시 또는 유통기한 위‧변조한 경우는 6개월 이상 제한할 수 있다.

1. 학교의 시설 개 ․ 보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교급식을 계속 실시할 수 없게 된 경우

2.「식품위생법」위반 등 부적합업소로 판정되어 과태료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불량식재료 납품 등으로 전자조달시스템 등에 불성실 업체로 등록(기재)된 경우

4. IP 중복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5.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규정에 의한 지연배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당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6.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수행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교급식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경우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정상적이고 위생적인 급식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가. 사양 ․ 규격․ 납품시각 미준수 및 수량 미달

나. 포장상태 불량

다. 원산지외 표시사항[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미표시 또는 허위표시

라. 운반차량 위생 불량(온도, 청소상태)

마. 운반자 위생 불량(복장, 건강진단, 식품 취급방법 등)

바. 서류 미제출 사. 대면검수 미이행 아. 이물질 혼입 자. 식재료 납품온도 미준수 차. 식재료 지정장소(냉장고) 보관 미이행 카.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 납품

타. 품질(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및 식재료 규격서 기준) 미달

8. 기타 상기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물품계약일반조건에 정한 내용을 준용한다.

③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원산지 및 축산물 등급 등 표시 사항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학교급식법」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으며 당해 식재료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한 대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17조(가격조정) 계약단가는 무변동이 원칙이나, 심한 물가변동으로 부득이 단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와 시장가격 조사 후 타 업체 가격과 비교하여 “계약 담당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가격 조정을 요구할 시에는 관계법령(시행령 제73조 및 시행규칙 제72조, 물품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서로 협의하여 가격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은 최소 1주일 전에 “계약 담당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분쟁의 해결) 기타 계약서 및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타 관계 법령, 상관례 등에 준하되,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간에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송에 의할 경우에는 학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이라도 식재료 구매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표 1]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지표 구 분 평가항목 세 부 항 목 비고 ➊ 품질 (Quality) 일반 품질 불량 사양 및 규격 미준수 수량 및 중량 부족 품질 등급 불량 미납, 미배송분 발생 포장 및 외관 불량 오염 및 신선도 불량 교차오염, 이물질 혼입 식품온도 불량 상품 변질 법적표시사항 법적 표시사항 준수 여부 원산지 표시사항 준수 여부 ➋ 납기 (Delivery) 일반 납기 납품시각 준수 여부 반품 및 미배송 납기 미배송분 납품시각 준수 여부 반품 후 재배송(교환) 납품시각 준수 여부 ➌ 위생 및 안전 (Safety) 배송차량 위생 차량 청소상태 불량 차량온도 및 표기 운반자 위생 운반자 위생불량 배송차량 안전 차량으로 인한 교내 사고 위생 관련 제출서류 위생관련 법정 서류 미제출 (건강진단 결과서 등) ➍ 서비스 및 협조도 (Responsiveness) 클레임처리 협조도 반품 및 납품 거부 반품시 재납품 품질 불량 검수 협조도 대면검수 불이행 무책임한 배송(택배) 업무 협조도 시정서, 확인서 거부 및 미제출 ➎ 기타 계약위임위탁 타업체 차량 이용 공급업체 점검

식약처 합동, 교육청 및 학교 자체 점검 시 지적발생(계약기간 내)

기타

그 외 식재료 납품 과실로 원활한 학교급식운영에 차질을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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