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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1545] 장평초등학교 관사 외벽수선 및 기타공사

[공사] 발주기관: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청양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추정가격: 3486만원 입찰일시: 2026-09-16 10:00
#공사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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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 장평초등학교 관사 외벽수선 및 기타공사.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 장평초등학교 관사 외벽수선 및 기타공사.pdf =====
충청남도청양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76호

시설공사 견적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O 공 사 명: 장평초등학교 관사 외벽수선 및 기타공사
O 공사현장: 장평초등학교
O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0일까지
O 공사개요: 본 공사는 장평초등학교 관사 외벽수선 및 기타공사임
O 추정금액: 금38,350,000원(금삼천팔백삼십오만원)

(금액단위: 원)

추정금액
(A=B+C+D)

추정가격
(B)

부가가치세
(C)

도급자설치관급금액
(D)

기초금액
(E=B+C)

38,350,000 34,863,636 3,486,364 0 38,350,000

※ 이 공사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
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
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O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우리교육지원청 시설팀에 비치된
시방서 및 설계도면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O 공사관련 및 내역서 문의: 박연희 감독관

☎ 041-940-4482

O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16.(수) 10:00 ~ 2026. 9. 18.(금) 10:00
O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18.(금) 11:00

우리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 개찰과정은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2. 견적방법
O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된 견적서의

변경 제출은 불가하나,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의한
입찰취소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O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이 연기된 경우 동 시스템 장애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O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니다.
O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O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O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

이 불가한 공사입니다.
3. 견적참가자격 및 신청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O 「건설산업기본법」에 근거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과 금속창호·지붕건

축물조립공사업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O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는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충청남도 청양군 내에 있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O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방법
O 본 견적서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견적보증금 납부 및 귀속
O 견적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O 낙찰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을 취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O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를 작성하며,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합니다.
O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42조와 안전행정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
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89.745% 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
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수행능력평가는 하지 않습니다.
O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7. 견적의 무효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동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
의서)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O 본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서약제)의 규정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9. 견적결과 발표
O 견적결과는 별도로 발표하지 않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 견적참가자 유의사항
O 견적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설명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O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11. 공사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제 안내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에 의거 계약상

대자(원도급자)는 기성금 및 준공금 등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의 시공·제작·
대여분에 상당한 금액을 하수급인과 자재·장비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대금 지급

확인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우리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O 하수급인은 원도급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수령한 후 15일 이내 자재·장비

대금 지급확인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O 본 공사는 직접시공 대상 공사입니다.
12. 공사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안내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O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O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O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O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O 본 공사의 견적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노
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O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

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
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1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O 견적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

거 예정가격 기초금액에 계상 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
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 금액을 입찰금액 산정 시 조정 없이 반영하
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
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의 규정에 의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O 「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에 따라 예정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

리비 금액을 입찰금액 산정 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
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O 「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라 예정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입찰금액 산정 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건설기술진흥법 시행
규칙」제60조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하며,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O 「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라 예정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입찰금액 산정 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건설기술진흥법 시행
규칙」제53조 및 별표6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산업안전보건
관 리 비

안 전
관리비

품 질
관리비

합계
(A값)

498,997 377,662 0 49,624 704,350 0 0 1,630,633

O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

보험료, 산재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임금채권보장부담금,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등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가입(납
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
니다.

14. 하도급 관련 사항
O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O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O 「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

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
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
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
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O 「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련 사항
O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O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1】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
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써 효력을 가집니다.
O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O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

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O 노무비는 ‘인출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합니다.
O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한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O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O 본 공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입니다.
O 낙찰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시에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반드
시 제출해야 합니다.
O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

며,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관리 대책 이행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7.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O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붙임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 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계약체결시「계약이행통합서약서」제출)
18. 기타
O 계약서비스 실명제
본 계약은 박지용 주무관이 계약 담당자 입니다.
본 건과 관련한 문의사항이나 서비스가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전화: 041-940-4471, 팩스: 041-943-8410, E-mail: [email protected]
O 공사관련 및 내역서 문의: 박연희 감독관 ☎ 041-940-4482

2026. 9. 14.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청양교육지원청재무관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결․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
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충청남도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
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
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
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

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

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고의무 위반금액에 해당하는 자
2026.

서 약 자 : ○○○회사 . . 대표 ○○○ (인) 충청남도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붙임3】 계약명

계약금액
사업자
번호

업체명
계약보증금
순

구분 1 계약일반조건

조세포탈 등을
2

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

- - 연락처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보증기간 대표자 (인)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0조에 따름

이행 내용 세부내용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
반조건을 준수합니다.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우리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안전 및 보건
3

확보 의무
준수

[ 안전 및 보건 관리 준수사항 ]
①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②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보호장비를 지급하고, 작업장 정비를 통한 산재
예방조치 이행
③ 중대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④ 중대재해 발생 즉시 충청남도교육청에 보고하고 업체 책임하에 복구
조치 이행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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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정보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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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계약업체명, 계약자명,
업체 담당 자( 공사
현장소장, 공무팀장),
전화번호, 이메일,
휴대폰번호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
수요자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

계약체결일
다음연도부터
5년

[ ] 예 [ ] 아니오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대상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책 5

[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성명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우리 업체는 공사용 임시 전기·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우리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대한건설협회 ‘완성공사원가분석’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확인
계약보증금

6 7 지급 확약서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각서

경비율에 의한 계산식으로 전기료 및 수도료를 발주기간에 세입조치
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8

수의계약 각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 ] 예 [ ] 아니오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계약 서류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 낙찰·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
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9. 청렴서약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
낙찰, 계약체결, 「지방계약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

[ ] 예 [ ] 아니오

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0.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

8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2026.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충청남도청양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 [공고문] 장평초등학교 관사 외벽수선 및 기타공사.hwp =====
충청남도청양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76호

시설공사 견적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O 공 사 명: 장평초등학교 관사 외벽수선 및 기타공사

O 공사현장: 장평초등학교 O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0일까지

O 공사개요: 본 공사는 장평초등학교 관사 외벽수선 및 기타공사임

O 추정금액: 금38,350,000원(금삼천팔백삼십오만원)

(금액단위: 원) 추정금액 (A=B+C+D) 추정가격 (B) 부가가치세 (C) 도급자설치관급금액 (D) 기초금액 (E=B+C) 38,350,000 34,863,636 3,486,364 0 38,350,000

※ 이 공사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O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우리교육지원청 시설팀에 비치된 시방서 및 설계도면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O 공사관련 및 내역서 문의: 박연희 감독관 ☎ 041-940-4482

O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16.(수) 10:00 ~ 2026. 9. 18.(금) 10:00

O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18.(금) 11:00 우리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 개찰과정은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2. 견적방법

O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된 견적서의 변경 제출은 불가하나,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의한 입찰취소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O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이 연기된 경우 동 시스템 장애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O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니다.

O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O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O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이 불가한 공사입니다.

3. 견적참가자격 및 신청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O 「건설산업기본법」에 근거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과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O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는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충청남도 청양군 내에 있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O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방법

O 본 견적서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견적보증금 납부 및 귀속

O 견적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O 낙찰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을 취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O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를 작성하며,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합니다.

O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와 안전행정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89.745%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수행능력평가는 하지 않습니다.

O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7. 견적의 무효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동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O 본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서약제)의 규정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9. 견적결과 발표

O 견적결과는 별도로 발표하지 않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 견적참가자 유의사항

O 견적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설명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O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11. 공사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제 안내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기성금 및 준공금 등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의 시공·제작·대여분에 상당한 금액을 하수급인과 자재·장비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대금 지급 확인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우리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O 하수급인은 원도급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수령한 후 15일 이내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O 본 공사는 직접시공 대상 공사입니다.

12. 공사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안내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O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O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O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O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O 본 공사의 견적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O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1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O 견적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예정가격 기초금액에 계상 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 금액을 입찰금액 산정 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의 규정에 의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O 「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에 따라 예정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입찰금액 산정 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O 「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라 예정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입찰금액 산정 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하며,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O 「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라 예정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입찰금액 산정 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53조 및 별표6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연금 보 험 료 국민건강 보 험 료 퇴직공제 부 금 비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산업안전보건

관
리
비

안 전 관리비 품 질 관리비 합계 (A값) 498,997 377,662 0 49,624 704,350 0 0 1,630,633

O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임금채권보장부담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등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가입(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4. 하도급 관련 사항

O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O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O 「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O 「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련 사항

O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O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1】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써 효력을 가집니다.

O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O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O 노무비는 ‘인출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합니다.

O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한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O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O 본 공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입니다.

O 낙찰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시에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O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관리 대책 이행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7.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O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붙임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 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계약체결시「계약이행통합서약서」제출)

18. 기타 O 계약서비스 실명제

본 계약은 박지용 주무관이 계약 담당자 입니다.

본 건과 관련한 문의사항이나 서비스가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전화: 041-940-4471, 팩스: 041-943-8410, E-mail: [email protected]

O 공사관련 및 내역서 문의: 박연희 감독관 ☎ 041-940-4482

2026. 9. 14.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청양교육지원청재무관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충청남도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에 해당하는 자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충청남도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3】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계약금액 업체명 사업자번호

-
-

연락처 대표자 (인) 계약보증금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보증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0조에 따름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일반조건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2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우리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관리 준수사항 ]

①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②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보호장비를 지급하고, 작업장 정비를 통한 산재 예방조치 이행

③ 중대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④ 중대재해 발생 즉시 충청남도교육청에 보고하고 업체 책임하에 복구 조치 이행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개인정보이용·수집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계약업체명, 계약자명, 업체담당자(공사 현장소장, 공무팀장), 전화번호, 이메일, 휴대폰번호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

계약체결일 다음연도부터 5년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대상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책 성명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 ] 예 [ ] 아니오 5 [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우리 업체는 공사용 임시 전기·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우리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대한건설협회 ‘완성공사원가분석’ 경비율에 의한 계산식으로 전기료 및 수도료를 발주기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계약보증금 지급 확약서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각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수의계약 각서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 ] 예 [ ] 아니오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9. 청렴서약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계약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10.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2026.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충청남도청양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 (공내역서)장평초등학교 관사 외벽수선공사 및 기타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장평초등학교 관사 외벽수선공사 및 기타공사 F: 금액 : 삼천팔백삼십오만원(₩38,350,000)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4.75%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3.11% G:
A: CF D: 폐기물 처리비 E: F: G: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최저가대상공사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07%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E: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E: F: G:
A: S1 B: 계 E: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F: 계 * 8% G:
A: D2 B: 이
윤 E: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4 B: 작 업 부 산 물 E: F: G:
A: D9 B: 공
급
가
액 E: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F: G:
A: DK B: 관급자설치관급자 E: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장평초등학교 관사 외벽수선공사 및 기타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장평초등학교 관사 외벽수선공사 및 기타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주6동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타 일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목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창 호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유 리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도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지붕및기타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철 거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골
재
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9 O: P: 0101 Q: R: 3 S:
A: 작 업 부 산 물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0 O: P: Q: 1 R: 3 S: T:
A: 관급자설치관급자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1 O: P: Q: 6 R: 3 S: T:
A: 건 설 폐 기 물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2 O: P: Q: 5 R: 3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장평초등학교 관사 외벽수선공사 및 기타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4 N: 5FAB64590744DA0296A671FE25A1E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AB64590744DA0296A671FE25A1E6 AV: 4
A: 고소작업차(스카이) B: 5ton C: 일 D: 1 N: 5FAB645B376238BA9A1188F84561B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AB645B376238BA9A1188F84561B6 AV: 5
A: 건축물 현장정리(청소포함) B: 수선(바닥재 교체일경우) C: M2 D: 4 N: 5FAB645CD7A914FA90434E45B5E01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AB645CD7A914FA90434E45B5E016 AV: 6
A: 건축물현장정리(청소,보양포함) B: 수선(바닥 교체일경우) C: M2 D: 29 N: 5FAB645CD7A914FA90434E45B5E00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AB645CD7A914FA90434E45B5E006 AV: 7
A: 집기비품류 이동 및 제설치-단순 B: C: 실 D: 1 N: 5FAB645CD7A914FA90434E45B5D7C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AB645CD7A914FA90434E45B5D7C6 AV: 8
A: 벽걸이 에어컨 비닐보양 B: C: EA D: 1 N: 5FAB645CD79F06CD97ED0957659CE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AB645CD79F06CD97ED0957659CE6 AV: 79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타 일 공 사 B: Q: 010102
A: 타일용코너비드 B: SUS 사각,라운드형 10mm C: M D: 1 N: 5FAB04FAF76E655697880940A5CE5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FAB04FAF76E655697880940A5CE56 AV: 13
A: 타일압착붙임(도기질:300*600) B: 벽,레미탈바탕15mm+압6mm(타일C,백색줄눈) C: M2 D: 1 N: 5FABA4F2178E29FC9B5C9A81851FF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FABA4F2178E29FC9B5C9A81851FF6 AV: 80
A: 경량인방설치 B: 1.0B C: M D: 1 N: 5FAB14C5F72CA31995AB30902503E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FAB14C5F72CA31995AB30902503E6 AV: 11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목
공
사 B: Q: 010103
A: 창선몰딩 설치 B: T:9MDF+W:60, 랩핑 C: M D: 32 N: 5FAB04FB97C49B5E9CA4C599654926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AB04FB97C49B5E9CA4C599654926 AV: 16
A: 평판몰딩 설치 B: T:9MDF+W:120, 랩핑 C: M D: 15 N: 5FAB04FB97C49B5E9CA4C599654936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AB04FB97C49B5E9CA4C599654936 AV: 17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창 호 공 사 B: Q: 010104
A: 도어클로저 B: 도어클로저, K-1830, KS3호, 고급스톱형, 40∼65kg C: 조 D: 3 N: 588064E9572BC79E9366322545462C6CBC8DC2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88064E9572BC79E9366322545462C6CBC8DC2 AV: 19
A: 피벗힌지 B: 피벗힌지, 85kg이하, K1200 C: 조 D: 3 N: 5880748F37F2260A978FBFBA85CA6A6AB1CAB3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880748F37F2260A978FBFBA85CA6A6AB1CAB3 AV: 20
A: 도어록 B: 레버형 C: 조 D: 3 N: 5880748F37F226C598940E89C57158676A71C5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880748F37F226C598940E89C57158676A71C5 AV: 21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외창) C: M D: 48 N: 5FABF47347E2403A9507F26A8580D6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ABF47347E2403A9507F26A8580D6 AV: 22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5mm, 창호주위(내창) C: M D: 48 N: 5FABF47347E2403A9507F26A85BC16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ABF47347E2403A9507F26A85BC16 AV: 23
A: SD1[주6동] B: 1.200 x 2.400 = 2.880 C: EA D: 1 N: 5FABB4DB0708C60993C1CF6B15A546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ABB4DB0708C60993C1CF6B15A546 AV: 29
A: SD2[주6동] B: 0.800 x 1.800 = 1.440 C: EA D: 2 N: 5FABB4DB0708C60993C1CF6B15A566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ABB4DB0708C60993C1CF6B15A566 AV: 30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3 N: 5FABB4DC2768C0279FAD691B550186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ABB4DC2768C0279FAD691B550186 AV: 39
A: 도어체크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3 N: 5FABB4DC276894F59D5D50D4454856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ABB4DC276894F59D5D50D4454856 AV: 40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 레미탈 B: C: M D: 46 N: 5FABB4DC2733A3329F230F1C65DD16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ABB4DC2733A3329F230F1C65DD16 AV: 41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유 리 공 사 B: Q: 010105
A: 창호유리설치(일반창호)/복층유리 B: 유리두께 24mm 이하 C: M2 D: 27 N: 5FABB4D22734117B921C292E15A6C6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FABB4D22734117B921C292E15A6C6 AV: 43
A: 로이복층유리(단열간봉) B: 24mm[5SKN154Ⅱ(H/S)+14AR+5CL] C: M2 D: 27 N: 5FABB4D22734117B921DCCFDA5BF96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FABB4D22734117B921DCCFDA5BF96 AV: 44
A: 복층유리주위 코킹 B: 삼각 5mm, 실리콘 C: M D: 282 N: 5FABB4D227AF962396E41BA3D51C06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FABB4D227AF962396E41BA3D51C06 AV: 4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도 장 공 사 B: Q: 010106
A: 분체도장 B: 철재면 C: M2 D: 15 N: 5FAB948F178A451B904AB77275DE76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FAB948F178A451B904AB77275DE76 AV: 47
A: 친환경수성페인트(롤러칠) B: 외벽 2회,con'c,mortar면,바탕만들기포함 C: M2 D: 7 N: 5FAB948E7759BDAD93930FA9A5A706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FAB948E7759BDAD93930FA9A5A706 AV: 48
A: 외벽단열공법(TOTAL SYSTEM,PF보드) B: 심재준불연80mm(화스너),프라이머+MESH+접착몰탈+준불연미장스톤 C: M2 D: 66 N: 5FAB84AA87F6B2829AC46BF9151116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FAB84AA87F6B2829AC46BF9151116 AV: 49
A: 미장스톤마감 B: 프라이머+MESH+접착몰탈+준불연미장스톤 C: M2 D: 35 N: 5FAB84AA87F6B2829AC46BF9151126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FAB84AA87F6B2829AC46BF9151126 AV: 50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지붕및기타공사 B: Q: 010107
A: 원형환기구-STS B: D150 C: EA D: 2 N: 5E12E4DE67924E92953C4EDDA523A16623B161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E12E4DE67924E92953C4EDDA523A16623B161 AV: 95
A: 정화조 배기파이프 신설 B: Ø75 PVC, VG2 C: M D: 4 N: 5FABC4C3672E9C82948EF91565FC06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FABC4C3672E9C82948EF91565FC06 AV: 53
A: 실외기철거및재설치 B: C: 대 D: 1 N: 5E12E4DE67924E92953C4EDDA523A16623B20D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E12E4DE67924E92953C4EDDA523A16623B20D AV: 83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철 거 공 사 B: Q: 010108
A: 접이식어닝 철거 후 재설치 B: C: EA D: 2 N: 5FAB84AB974AC4F499667D26756166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FAB84AB974AC4F499667D26756166 AV: 55
A: 조적벽 철거 B: H=3.6m 이하 C: M3 D: 0.01 N: 5FAA64ED4773D00A9A62F6D0D50406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FAA64ED4773D00A9A62F6D0D50406 AV: 56
A: 철골재 철거(인력) B: LPG 사용, 1.4ton/일당 C: TON D: 0.13 N: 5FAA64ED471920E89282BFB1F52556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FAA64ED471920E89282BFB1F52556 AV: 92
A: 선홈통철거 B: Ø75 PVC C: M D: 13 N: 5FAA64ED471920E893A948D475D406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FAA64ED471920E893A948D475D406 AV: 58
A: 정화조 배기파이프 철거 B: Ø75 PVC VG2 C: M D: 4 N: 5FAA64ED471920E893A948D475D476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FAA64ED471920E893A948D475D476 AV: 59
A: 타일 철거 - 벽- B: 떠붙이기 C: M2 D: 1 N: 5FAA64ED47D47F3692EC431FF56746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FAA64ED47D47F3692EC431FF56746 AV: 60
A: 외단열 철거 B: 외벽(후면몰탈제거포함),150mm이하 C: M2 D: 65 N: 5FAA64ED47D47F3692EC41520584A6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FAA64ED47D47F3692EC41520584A6 AV: 61
A: 창문틀 및 출입문틀 철거 B: C: M2 D: 22 N: 5FAA64ED47D47F36938C9BA0256756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FAA64ED47D47F36938C9BA0256756 AV: 62
A: 창호 철거 시 유리제거 B: C: M2 D: 15 N: 5FAA64ED47D47F36938C9BA0256766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FAA64ED47D47F36938C9BA0256766 AV: 63
A: 페인트 들뜬면 제거 B: C: M2 D: 20 N: 5FAA64ED47D47F36938C9BADF5F8C6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FAA64ED47D47F36938C9BADF5F8C6 AV: 64
A: 냉장고 이설 후 재설치 B: C: EA D: 1 N: 5F86E4EDD73F64359C2765C2758A66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F86E4EDD73F64359C2765C2758A66 AV: 65
A: LPG가스통 이설 후 재설치 B: C: EA D: 1 N: 5F86E4EDD73F64359C2765C2758A56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F86E4EDD73F64359C2765C2758A56 AV: 66
A: 보일러 유류통 이설 후 재설치 B: C: EA D: 1 N: 5F86E4EDD73F64359C2765C2758A46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F86E4EDD73F64359C2765C2758A46 AV: 67
A: 원형환기구 철거 B: SST C: EA D: 2 N: 5F86E4EDD73F64359C2765C2758A36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F86E4EDD73F64359C2765C2758A36 AV: 68
A: 샌드위치판넬철거및철판겉어내기 B: C: M2 D: 24 N: 5F86E4EDD73F64359C2765C275FD76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F86E4EDD73F64359C2765C275FD76 AV: 69
A: 전기공사-재료포함 B: 전기배선,직부등외기타철거및신설 C: 일 D: 2 N: 5F86E4EDD73F64359C2765C275FD66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F86E4EDD73F64359C2765C275FD66 AV: 94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골
재
비 B: Q: 010109
A: 드라이모르타르 B: 미장용, 40kg C: 포 D: 1 N: 588064E95746BFB49D215C83F561526E0F729E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88064E95746BFB49D215C83F561526E0F729E AV: 89
A: 드라이모르타르 B: 사춤용, 40kg C: 포 D: 12 N: 588064E95746BFB49D215C83F561526E0F7677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88064E95746BFB49D215C83F561526E0F7677 AV: 90
A: 시멘트 B: 대리점 C: 포 D: 10 N: 588064E95746BF8F99E7B5D605707D68D7DC7C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88064E95746BF8F99E7B5D605707D68D7DC7C AV: 91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A: 작 업 부 산 물 B: Q: 010110
A: 철강설 B: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128 N: 58A3548B57097FB395A7CC25955F8E65B37332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8A3548B57097FB395A7CC25955F8E65B37332 AV: 71
A: 철강설 B: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99 N: 58A3548B57097FB395A7CC25955F8E65B3722B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8A3548B57097FB395A7CC25955F8E65B3722B AV: 72
A: 철강설 B: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kg D: 169 N: 58A3548B57097FB395A7CC24F580C664FC44A7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8A3548B57097FB395A7CC24F580C664FC44A7 AV: 73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N: TOTAL
A: 관급자설치관급자재 B: Q: 010111
A: 단열미서기이중창 B: 단열바 C: KG D: 283.8 N: 5E12E4DE67924E92953C4EDDA523A16623B20E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E12E4DE67924E92953C4EDDA523A16623B20E AV: 85
A: 단열미서기중중연이중창 B: 단열바 C: KG D: 127.9 N: 5E12E4DE67924E92953C4EDDA523A16623B20F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E12E4DE67924E92953C4EDDA523A16623B20F AV: 86
A: 방충망 B: AL바 C: KG D: 26.2 N: 5E12E4DE67924E92953C4EDDA523A16623B200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E12E4DE67924E92953C4EDDA523A16623B200 AV: 87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N: TOTAL
A: 건 설 폐 기 물 B: Q: 010112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2 N: 5FEA242BC7CBDE969D92FDA07568026EACC263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FEA242BC7CBDE969D92FDA07568026EACC263 AV: 75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2 N: 5FEA242BC7CBDE969D92FDA07568026EAB3AC8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FEA242BC7CBDE969D92FDA07568026EAB3AC8 AV: 76
A: 폐스티로폼(재활용 백색,유색) B: 운반+처리포함 C: M3 D: 5 N: 5FEA242BC7CBDE969D92FDA07568026FB4D913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FEA242BC7CBDE969D92FDA07568026FB4D913 AV: 78
A: 건설폐재류 상차비 및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2 N: 5FEA242BC7CBDE969D92FDA0757A9E658AFB62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FEA242BC7CBDE969D92FDA0757A9E658AFB62 AV: 81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2 N: 5FEA242BC7CBDE969D92FDA0757A9E658AFE36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FEA242BC7CBDE969D92FDA0757A9E658AFE36 AV: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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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합
계 ] N: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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