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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6855] 2026년 태재대학교 건물위탁관리 용역

[용역] 발주기관: 태재대학교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건물위생관리업,건물(시설)관리용역,시설경비업무 추정가격: 3.0억원 입찰일시: 2026-09-14 10:00
#용역 #건물위생관리업 #건물(시설)관리용역 #시설경비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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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찰공고문(안)_최종.hwp =====
태재대학교 입찰공고 제2026- 01호

용역 입찰공고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과업내용서, 관련 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 태재대학교 건물위탁관리 용역

나. 용역인원: 7명(미화: 1명, 미화 및 영선: 1명, 시설: 1명, 보안: 4명)

다. 용역내용: 첨부 ‘과업내용서’ 참조

라. 계약기간: 2026. 10. 1.~ 2027. 8. 31.까지(11개월)

마. 예산금액: 금33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내

바. 입찰 및 낙찰자 선정방법: 일반경쟁(총액)입찰, 적격심사 낙찰제

※일반경쟁,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 <주의>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예산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불가피하게 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 30조 ‘4.사정변경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지’근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 낙찰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성·완수대가 청구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2026. 9. 14.(월) ~ 9. 22.(화)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9. 14.(월) ~ 9. 22.(화) 10:00

개찰일시 2026. 9. 22. (화) 11:00 개찰장소 태재대학교 입찰담당자 pc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

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됩니다.

나.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

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

능합니다.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6. 09. 21. (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낙찰예정자는 입찰 참가자격 증명 서류를 적격심사자료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해당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 건물(시설)관리용역(업종코드: 1260) -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 1162) - 시설경비업(업종코드: 1164)

나.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제27조 및 동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

다.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공동도급 불허)하고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4. 적격심사대상자(낙찰예정자) 제출서류 안내

※개찰결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3일 이내) 다음의 입찰참가 등록서류 및 적격심사자료 등의 필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1) 입찰참가 등록서류 ※적격심사 대상자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통장사본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개인인감증명서

다. 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 등록증 1부

라.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적격심사 신청을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각 1부

마. (해당시)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사실 확인서 1부

4-2) 적격심사 자료

※ 적격심사 서류는 별도의 방문없이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 적격심사 신청서 1부[별지서식 1호]

나.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별지서식 2호]

다. (해당시)용역이행 실적증명서 1부[별지서식 3호]

라.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부[별지서식 4호], [별지서식 4호의 2]

마. 기타 제출 서류 각 1부(별지 제5호 참조)

※ 조달청공고 제2026-390호(2026.07.24.)를 참조하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을 준용

6. 낙찰자 결정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추첨한 산술평균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낙찰하한율 89.995%)

7.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입찰서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

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입찰보증금에 대한 본교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계약보증금의 납부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보증금은 본교에 귀속된다.

9.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7,563,297 9,993,229 993,818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1조에 의거하여 보험료 등은 사후 정산합니다.

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정부 입찰·계약기준 제19

장 94조」에 의거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본 용역은 1년 이상 계속근로자의 퇴직급여충당금이 예정가격에 산정된 건으로

예정 가격상의 퇴직급여충당금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합

니다. 10.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본 용역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적용 용역으로 계약상대자는 용역기간 중 본

용역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한 다음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위반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찰참가자는 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를 내용으로 하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반드시 제출

하고 용역기간 중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퇴직급여,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 포괄적인 재하청 금지

나.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의 당월 노

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자 지급내역(이체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기존 용역업체로부터 승계 대상 근로자별 근속기간, 연차유급휴가 발생 및 사용 현황 등 고용승계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존 용역업체, 계약상대자 및 해당 근로자 간 합의와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고용승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발생 및 사용 현황을 기존 용역업체로부터 확인하고, 고용승계 이후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 및 미사용 연차수당을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1.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입찰 특

별유의서,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계약체결시에는「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본교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입찰 공고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일반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모두 입찰자에게 있음.

※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76조 제1항의 8호 또는 9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허위일 경우 선정 및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다. 과업설명회 개최는 첨부된 세부 과업지시서 등으로 갈음

라. 이 계약은 계약당사자가 각자의 컴퓨터를 통하여 계약서에 전자서명 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됩니다.

※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규정 등의 내용과 관련하여 정확한 이해를 요구하거나 어구해석 등이 난해한 경우에는 반드시 보충정보 제공 등 관련 담당자에게 문의하여야 하며 내용의 임의판단으로 인하여 향후 본교와 이견이 있을시 본교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2026. 09. 14. 태재대학교 총장 [붙임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태재대학교에서 시행하는 ‘2026년 태재대학교 건물관리 용역’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 절차를 마련하고,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희롱 ․ 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안전보건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7. 당사는 소속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 본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를 포함한 공급업자와 다른 동업자(공동수급, 하도급, 하청업, 자회사 및 기타 협력자 등 포함)들이 모든 업무영역에서 인권을 존중하며, 인권침해 발생 시 조장, 동조, 방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회사명(
) 대표
(서명 또는 날인)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회사명) 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회사명:

대표자:
(인)

===== 1. 입찰공고문(안)_최종.pdf =====
태재대학교 입찰공고 제2026- 01호

용역 입찰공고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과업내용서, 관련 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
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
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
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
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
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
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
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
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
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
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
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②
③

・ ・
재발방지 대책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점검 등
재해 발생 시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

의 수립 및 그 이행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및 그 이행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 태재대학교 건물위탁관리 용역
나. 용역인원: 7명(미화: 1명, 미화 및 영선: 1명, 시설: 1명, 보안: 4명)
다. 용역내용: 첨부 ‘과업내용서’ 참조
라. 계약기간: 2026. 10. 1.~ 2027. 8. 31.까지(11개월)
마. 예산금액: 금33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내
바. 입찰 및 낙찰자 선정방법: 일반경쟁(총액)입찰, 적격심사 낙찰제

※ 일반경쟁,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

<주의>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전 계

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예산과 다르게 예
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예산이 성립
되지 않을 경우, 불가피하게 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 30
조 ‘4.사정변경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지’근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 낙찰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성·완수대가

청구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함
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

고 기 간

2026. 9. 14.(월) ~ 9. 22.(화)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9. 14.(월) ~ 9. 22.(화) 10:00

개 찰 일 시 2026. 9. 22. (화) 11:00 개 찰 장 소 태재대학교 입찰담당자 pc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
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됩니다.
나.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
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
능합니다.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6. 09. 21. (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낙찰예정자는 입찰 참가자격 증명 서류를 적격심사자료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해당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 건물(시설)관리용역(업종코드: 1260)
  •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 1162)
  • 시설경비업(업종코드: 1164)

나.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제27조 및 동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
다.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공동도급 불허)하고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4. 적격심사대상자(낙찰예정자) 제출서류 안내
※개찰결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3일
이내) 다음의 입찰참가 등록서류 및 적격심사자료 등의 필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1) 입찰참가 등록서류 ※적격심사 대상자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통장사본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개인인감증명서
다. 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 등록증 1부
라.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적격심사 신청을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각 1부
마. (해당시)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사실 확인서 1부
4-2) 적격심사 자료
※ 적격심사 서류는 별도의 방문없이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 적격심사 신청서 1부[별지서식 1호]
나.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별지서식 2호]
다. (해당시)용역이행 실적증명서 1부[별지서식 3호]
라.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부[별지서식 4호], [별지서식 4호의 2]
마. 기타 제출 서류 각 1부(별지 제5호 참조)
※ 조달청공고 제2026-390호(2026.07.24.)를 참조하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을 준용
6. 낙찰자 결정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추첨한 산술평균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
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낙찰하한율 89.995%)
7.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입찰서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
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입찰보증금에 대한 본교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계약보증금의 납부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
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보증금은 본교에 귀속된다.

9.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7,563,297 9,993,229 993,818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
준 제91조에 의거하여 보험료 등은 사후 정산합니다.

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정부 입찰·계약기준 제19
장 94조」에 의거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본 용역은 1년 이상 계속근로자의 퇴직급여충당금이 예정가격에 산정된 건으로
예정 가격상의 퇴직급여충당금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합
니다.
10.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본 용역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적용 용역으로 계약상대자는 용역기간 중 본
용역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한 다음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위반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찰참가자는 이를 이행할 수 있는 자

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를 내용으로 하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반드시 제출
하고 용역기간 중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퇴직급여,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 포괄적인 재하청 금지
나.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의 당월 노
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자 지급내역(이체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기존 용역업체로부터 승계 대상 근로자별 근속기간, 연차유급휴가
발생 및 사용 현황 등 고용승계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세
부사항은 기존 용역업체, 계약상대자 및 해당 근로자 간 합의와 관계 법령에 따
라 처리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고용승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발생 및 사용 현황을 기존 용역
업체로부터 확인하고, 고용승계 이후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 및 미사용 연차수
당을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1.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입찰 특
별유의서,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계약체결시에는「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본교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입찰 공고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일반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
반조건 등)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모두 입찰자에게 있음.
※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76조 제1항의 8
호 또는 9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허위일 경우 선정 및 계약 후
라도 무효 처리함
다. 과업설명회 개최는 첨부된 세부 과업지시서 등으로 갈음
라. 이 계약은 계약당사자가 각자의 컴퓨터를 통하여 계약서에 전자서명 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됩니다.
※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규정 등의 내용과 관련하여 정확한 이해를 요구하거나 어구해석

등이 난해한 경우에는 반드시 보충정보 제공 등 관련 담당자에게 문의하여야 하며 내용의
임의판단으로 인하여 향후 본교와 이견이 있을시 본교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2026. 09. 14. 태재대학교 총장 [붙임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태재대학교에서 시행하는 ‘2026년 태재대학교 건물관리 용역’ 계약업체로
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
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
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 절차를 마련하고,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
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희롱 ․ 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
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
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
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
업안전보건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7. 당사는 소속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 본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를 포함한 공급업자와 다른 동업자(공동수급, 하도급, 하청업, 자회사 및 기타 협
력자 등 포함)들이 모든 업무영역에서 인권을 존중하며, 인권침해 발생 시 조장, 동조, 방조하지 않을 것
을 서약합니다.

2026. 서약자 회사명( . )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
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회사명) 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
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
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주 소:
회사명:
대표자:

(인) 월 일

===== 2. 과업내용서_최종.hwp =====
과 업 내 용 서

Ⅰ 일반사항 목적

본 과업지시서는 태재대학교의 교지 서울시 종로구 창덕궁5길 22-8 태재관 및 그 부대시설 등에 대한 용역수행 과업을 정하고, 계약상대자와의 원활한 관리용역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2. 운용조건 및 현황

가. 용역기간: 2026. 10. 01. ~ 2027. 08. 31.까지 (착수일로부터 11개월)

나. 현재 건물종합관리 용역 운영 중으로 용역계약은 2026.09.30. 종료 예정임

다. 본 과업의 용역 착수일은 2026.10.01.이며 낙찰 후 기존 용역업체로부터 과업에 대한 인수·인계 절차가 필요함.

※ 인계대상 목록은 계약 종료 시 학교에 반납하여야 한다.

라. 건물 현황 구 분 건물명 건물 위치 면적(㎡) 건물 태재관 창덕궁 5길 22-8 2,207 백홍범 가옥 70.08 부대시설(사무실) 창덕궁 7길 8-6 120 휴게실 - 식당, 옥탑 사무실 120 계 2,517.08 마. 용역인원: 총 7명 구 분 직 무 인원(명) 근무 시간 주요 업무 인원 보안(주간) 1 06:00 ~ 15:00 내빈객 응대 및 주차장차량관리 보안(교대) 3 당-비-비 교지 내 순찰 및 보안활동 시설 1 08:00 ~ 17:00 시설기능 및 점검, 현장행정업무 미화 및 영선 1 07:00 ~ 16:00 미화 및 영선 보조 미화 1 07:00 ~ 16:00 미화 청소 계 7 업무 기준은 [2.용역세부사항 참조]

바. 현장대리인 지정
본 용역계약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현장 총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총괄관리책임자는 소속 근로자의 근무상황 및 업무 수행을 관리하고, 학교와의 업무 협의 및 요청사항 전달을 위한 단일 연락창구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비상상황 또는 시설 이상 발생 시 신속한 초동조치와 학교 보고, 후속 대응 협조 등 용역 수행 전반에 관한 총괄 업무를 담당하여야 한다.

사. 고용승계 및 근로조건 보장

본 용역계약의 수행과 관련하여 기존 용역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을 승계하여야 하며, 고용승계되는 근로자의 임금 및 기타 근로조건은 기존과 동일하게 보장하여야 한다. 입찰참가자는 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3. 채용자격

가. 신체 결격사유가 없고 건강한자로서, 남자의 경우는 군필자 또는 면제된 자

나. 분야별 자격조건 직급 인원 자격 및 채용기준 보안(주간) 1 • 내빈객 응대가 가능한자

  • 보안 근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신체 건강한 자

보안(교대) 3

  • 보안 교대 근무에 수행에 지장이 없는 신체 건강한 자

• 내빈객 응대가 가능한자 시설 1

  • 일지 등 간단한 양식의 행정업무가 가능한 자

• 영선업무가 가능한 자 미화 1

  • 미화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신체 건강한 자

미화 및 영선 1

  • 미화 및 영선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신체 건강한 자

합 계 7 Ⅱ 용역 세부사항

계약 상대자(이하 업체)는 「태재대학교(이하 학교) 건물관리용역」에 대하여 본 계약서 및 과업내용에 대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1. 도급 비용 계약상대자(계약금액 포함)

1. 용역직원 인건비(법정수당, 보험 및 제경비 포함)

2. 용역직원의 건강검진, 피복구매 등 복지비

3.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무용비품 및 영선자재ㆍ미화 소모품비

4. 용역수행에 필요한 보험료 및 보증보험증권 발급비

5. 용역수행에 필요한 집기류 일체 2. 과업의 범위 가. 경비(방범)분야

1) 교지 내 경비 및 순찰 등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

2) 교지 내 인력 및 시설, 재산 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

3) 차량 및 물품의 출입통제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4) 내방객 관리, 안전관리 및 용역의 범위 내에서“학교”가 “업체”에 요청한 제반사항

5) 건물(정문기준) 외측 거미줄 제거 및 강설, 강우 시 제설작업 등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6) 정문 및 주차장 쓸기 청소 7) 월 2회 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나. 시설분야

1) 월간 업체점검(전기, 소방, UPS, 승강기, 조경, 방역 등) 시설 안내

2) 월 2회 소화기 점검 및 소방관련전반 3) 경미한 시설물 보수 및 긴급 전지작업

4) 강우 시 단지 내 배수로 점검 및 처리 등

다. 미화(청소)분야

1) 건물 내ㆍ외부 청소, 환경미화(분리수거, 종량제쓰레기처리 등)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2) 강설, 강우 시 단지 내 제설작업 등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생관리를 위하여 용역의 범위 내에서“학교”가 “업체”에 요청한 제반사항

라. 기타 본 용역의 범위 내에서“학교”가 “업체”에 요청하는 미화, 보안, 영선 분야 업무 * 기타 용역 관련 지원 업무 등

3. 임금보장

가. “업체”는 계약금액 내 관련 법령에 따른 제반 인건비 및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보장(해당연도 최저임금 이상 보장) 하여야 한다.

나. 계약체결 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인건비 등을 근로자에게 미지급 또는 과소지급할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다. “업체”는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ㆍ근로시간ㆍ휴일ㆍ 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라. “업체”는 매월 급여내역서(기본급, 수당 등)를 근로자들에게 발급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매월 정기 일자에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마. “업체”는 관계 법령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적정하게 적립·관리하여야 한다. 고용승계 근로자의 계속 근로에 따른 퇴직급여가 적정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2026년 9월 연장계약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급여 관련 금액은 본 용역의 예정가격 산정 시 반영한다.

바. 고용승계 근로자의 계속 근로에 따른 연차휴가 및 미사용 연차수당은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2026년 9월 연장계약 기간에 해당하는 연차 관련 금액은 본 용역의 예정가격 산정 시 반영한다.

사. “업체”는 용역원의 처우에 있어 근로기준법 등 제반 노동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무단 해고 하거나 불이익 처분을 행하지 아니한다.

4. 용역관리

가. 근로자 근무감독(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의 법규에 따라 수행함)

1) ‘업체’는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조퇴나 결근 시 대체인력을 즉시 투입해야 한다.

2) 근로자는 근무 중 음주, 근무지이탈 등 기타 근로자로서의 부적절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업체”는 “학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해 비상연락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비상연락망을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업체”는 직접적 출근현황을 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근로자 일일출근기록부를 정기적으로 관리하여, “학교”에서 수시로 점검을 할 수 있게 한다.

4) 근로자가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5) 근로자 자체교육: "업체"는 근로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매 반기 1회 이상 안전 및 법정교육(폭력예방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6)“업체”는 용역원의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경력 조회를 사전에 이행하고 회신서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노무관리

1) “업체”는 전 종사원의 재해, 건강, 위생, 풍기 등과 작업규율의 유지에 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업체”는 본 계약에 의거 고용하는 사원에 관련된 일체의 문제에 대하여 단독책임을 지며, “학교”에 대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전항의 단독책임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가) 근로조건 및 근로기준법상 일체의 책임

  • 근로기준법 제63조3항을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증서를 제출

나) 노동쟁의와 관련된 일체의 책임 다) 산업재해 보상에 대한 책임 라) 사원 복리후생에 대한 책임 마) 사원의 임명에 대한 책임

바) “학교”의 업무에 대하여 취득한 비밀의 유지보안에 대한 책임

사) “업체”는 용역기간 중 소속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한다.

다. 근로자의 안전관리 및 성실의무

1) “업체”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며, 근로 안전규칙에 따라야 하고,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2) “업체”는 용역원을 대상으로 용역업무 수행 시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법정 안전교육, 법정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학교”에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 법정안전교육: 분기별 산업안전보건교육 등

※ 법정의무교육: 성희롱예방교육 1회, 산업안전보건교육 1회, 개인정보보호교육 1회, 장애인인식개선교육 1회 등

3) 성실의무: “업체”는 소속 근로자가 본 과업내용서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건물유지 관리 및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4) 보안 및 기밀누설 금지: 근로자는 청사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항을 외부로 발설해서는 안 되며 “학교”에서 습득한 문서 및 물품은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라. 화재예방: 근로자는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인화성 물질이나, 전기난로, 커피포트 등 은 "학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마. 인사기록 유지 및 제출: "업체"는 인사 관련 제 서류를 구비, 비치하여야 하며, "학교"에서 근로자에 대한 인사기록의 서류참조, 급여지급대장 등의 열람 및 사본 제출을 요구할 시에는 "업체"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바. 근로자의 배치: 근로자의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업체"는 그 즉시 충원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본 과업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회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학교"는 “업체”에 시정 또는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업체”에 시정 또는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업체”는 해당 사유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 하도급 금지: “업체”는 이 계약에 따라 행할 일체의 업무를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 할 수 없다.

아.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및 보호
1) “업체”는 본 용역의 수행을 위하여 출입기록 관리, 방문객 출입관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관제 및 관련 비상상황 대응 업무를 수행한다.

2) 업체가 본 용역과 관련하여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방문객의 성명, 소속, 연락처, 방문 목적, 출입 일시, 차량번호 등 출입관리에 필요한 정보

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통하여 촬영·저장된 개인영상정보

다) 그 밖에 학교가 본 용역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한 개인정보

3) “업체”는 개인정보를 본 용역의 수행 목적과 학교가 정한 업무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이용

나) 학교의 승인 없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또는 외부 반출

다) 개인정보 및 CCTV 영상의 임의 복사·촬영·저장·전송

라) 개인적인 열람 또는 용역 수행과 관계없는 정보의 조회

마) 학교가 승인하지 않은 저장매체 또는 정보기기의 사용

4) “업체”는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근로자를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하며, 해당 근로자에게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유지에 관한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5) “업체”는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CCTV 관제업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결과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6) “업체”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접근권한 관리, 계정 및 비밀번호 관리, 관제실 출입통제, 화면 잠금, 개인정보 및 영상정보 반출 통제 등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업체”는 학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학교의 승인을 받아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재수탁자에게도 본 조에서 정한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동일하게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8) “업체”는 개인정보의 유출, 무단열람, 오·남용 또는 그 밖의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즉시 학교에 보고하고, 피해 최소화 및 사고 수습을 위한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9) “학교”는 업체의 개인정보 처리현황, 개인정보 취급자 관리, 접근권한 관리, 개인정보 보호교육, 영상정보 열람·반출내역 및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다. 업체는 학교의 자료 제출, 현장점검 및 시정조치 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10) “업체”(소속 근로자 포함)는 용역 수행 중 알게 된 개인정보 및 개인영상정보를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업체”는 용역계약 체결 또는 용역 착수 전까지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계약서 또는 개인정보 처리 특약서를 학교와 별도로 체결하여야 하며, 해당 계약서 및 특약서는 본 용역계약의 일부로 본다.

12) “업체”는 용역 착수 전까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서류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계약서 또는 개인정보 처리 특약서 1부.

나) 업체의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서약서 각 1부.

다) 개인정보를 취급하거나 CCTV 관제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유지서약서 각 1부.

라) 개인정보 취급자 및 CCTV 관제업무 담당자 명단 1부.

마) 개인정보 취급자별 담당업무 및 개인정보 접근권한 현황 1부.

바) 개인정보 보호 및 CCTV 관제업무 교육계획서 1부.

사) 개인정보 보호교육 실시 결과 및 교육 참석자 명단 1부.

아)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학교가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13) “업체”는 개인정보 취급자 또는 CCTV 관제업무 담당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사항을 즉시 학교에 통보하고, 변경된 담당자의 명단 및 개인정보 보호·비밀유지서약서를 학교에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자. 기타

1) 근로자는 절수, 절전에 유의하고 도난 방지에 노력하며, 소방훈련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근로자는 근무시간 중 품위 있는 통일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3) 근로자는 업무를 함께하는 근로자와 원활한 업무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근로자의 업무수행 또는 근무태도 등에 개선이 필요한 경우 “학교”는 “업체”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업체”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근거로 학교에서 시행하는“용역업체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계획”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5) 업체는 용역 수행 중 소속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학교의 시설·비품 등 재산상 손해, 개인정보 유출 또는 제3자에 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5. 기타사항(특기사항)

가. 청소와 오물 처리는 "학교"와 "업체"가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학교”는 근로자의 청소상태가 미흡하거나 불완전하다고 인정되면 시간, 횟수에 관계없이 ‘업체’에게 재청소를 지시 할 수 있다.

다. “업체”는 근로자에게 미화용품(작업화, 작업복, 청소용품 등)을 지급하고 알맞게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학교"는 다음의 경우가 발생할 시 "업체"에게 즉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업체"가 시정요구,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았을 때에는 계약조건 및 관계 규정에 따라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긴급 상황에 대응능력 부족으로 지탄을 받거나, 중대한 과실로 물의를 발생할 시

2) 각종 행사 등 지원 사항에 대하여 상대기관의 불만을 야기할 경우

마. 근로자는 작업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창문, 출입문의 시건 장치와 전등 및 전열기구 등의 소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바. 금지사항: "업체" 또는 그 근로자는 용역업무 수행 관련여부를 막론하고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건물 내 "학교"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방해하는 행위

2) 사전허가 없이 출입금지 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또는 "업체" 근로자 이외의 자를 출입시키는 행위

3) 근무(미화)를 태만히 하는 행위

4) 건물 내에서 소란한 행동 또는 문란한 행위

5) "학교"의 공간에서 습득한 서류나 물품에 대하여 "학교"에 신고하지 않는 행위

6) "학교"의 공간 내 에서 일체의 영업행위 및 기타 "학교"이 금지하는 행위 등

6. 용역비 지급

가. 용역비는 월 1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당월 용역의 대가(당월 사용분)을 익월 10일 이내 학교에 청구한다.

나. “학교”는 대금청구 시 제출하는 서류 등을 검수한 후 용역비를 지급한다.

다.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금액은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확인하여 정산 지급한다.

라. “업체”는 근로자가 중도 입사할 경우 월 기본급을 해당 근로자의 월 기본 근무일수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고 용역비를 청구해야 한다.

마. 지급된 용역비가 산정 상 착오가 발견되었을 경우, 외부기관에 의한 감사의 결과로 감액 처분되었을 경우, 감액 또는 배상하는 경우 등 과업수행 중 또는 완료된 후라도 “학교“로 부터 감액 또는 환불요구가 있으면 용역업체는 이에 따라야 하며 감액 또는 환불 해당금액은 ”업체“에게 지불해야 할 금액 중에서도 상계할 수 있으며, 지불금액이 없을 경우에는 “학교“가 정한 기일까지 환불해야 한다.

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조세당국 및 행정기관이 ”업체“에게 부과하는 모든 세금, 관세, 수수료 등 기타의 제세공과금은 전적으로 용역업체가 부담하며, 위의 요건과 책임을 준수 및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업체“에게 부과되는 모든 벌과금, 가산이자 및 가산세에 대해서도 ”업체“가 책임진다.

사. ”업체“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성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학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 기성계, 용역 기성 검사원, 용역 기성 명세서(내역서)

2) 기성금 청구서, 세금계산서, 근로자 급여 내역(+전월 이체내역증)

3) 4대보험 완납증명서,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4)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타 증빙서류 및 용역이행 확인 서류

7. 임금책정(지급방법 및 사원의 처우)

가. “업체”는 “학교”에서 제시한 산출내역 기준 및 낙찰금액에 따라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한다.

1) “업체”는 계약 시 제출한 산출내역서 및 관계 법령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최저시급인상(시중노임단가 인상) 등 “업체”는 사원의 처우에 있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제반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 하여야 하며, 부당한 해고나 불이익 처분을 행할 수 없다.

3) “업체”는 기존 근무 직원에 대해 고용을 승계해야하며, 임금 및 기타 근로조건은 기존과 동일하게 보장하여야 한다.

4) “업체”는 공동수급을 불허한다. 8. 파업예방 및 파업 시 조치 의무 등

가. “업체”는 파견된 직원의 파업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등 계획 후 통보하고 지속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파업 발생시 조치계획 및 그 결과를 즉시 “학교”에 보고해야 한다.

나. “업체”는 위 내용에 의거 예방활동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파업등으로 용역업무가 계속되지 않을 경우에는 즉시 대체인력을 투입시켜 정상적인 근무체제가 유지 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9. 과업 미이행에 따른 용역대금 감액

가. “업체”가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인력배치, 근무시간 또는 세부 과업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학교는 해당 미이행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월 용역대금에서 감액할 수 있다.

나. “학교”는 원칙적으로 업체에 시정을 요구하고 지정한 기한까지 보완할 기회를 부여한다. 단, 인력 미배치, 무단결근, 보안·안전업무 미수행 등 즉시 보완이 필요하거나 사후 보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정기간 없이 감액할 수 있다.

===== 3. 공내역서.xlsx =====

[시트: Sheet1]
B: 2026년 태재대학교 도급비 산출 내역서
F: 2,249,363 G: 2026500 H: 채용 J: 채용
B: 항목 E: 일 F: 보안 G: 보안(2명) H: 보안(1명) I: 시설
(현장대리인) J: 미화 및 영선 K: 미화 L: 소모품 M: 산출근거
F: 팀장
(미화반장) G: 3교대 H: 3교대 I: 기능직 J: 남사원 K: 여사원 L: 미화, 시설, 보안
B: 직

접 인 건 비 C: 월 급

여 D: 기본급
D: 연장수당 M: 보안팀장5시간, 미화6시간
D: 야간수당
D: 직무수당 M: 팀장 및 겸임수당
D: 선임수당 M: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D: 직책수당 M: 총괄수당, 미화반장수당
D: 식대
D: ① 소 계 F: 0 G: 0 H: 0 I: 0 J: 0 K: 0
C: 연차수당② F: 0 G: 0 H: 0 I: 0 J: 0 K: 0 M: 연차5개 제외 촉진(연차승계)
C: (A)계(①+②) F: 0 G: 0 H: 0 I: 0 J: 0 K: 0
B: 간

접 인 건

비 C: ① 건강보험 F: 0 G: 0 H: 0 I: 0 J: 0 K: 0 L:
M: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6조
C: ② 국민연금 F: 0 G: 0 H: 0 I: 0 J: 0 K: 0 M: 국민연금법 제75조
C: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F: 0 G: 0 H: 0 I: 0 J: 0 K: 0 M: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C: ④ 산재보험 F: 0 G: 0 H: 0 I: 0 J: 0 K: 0 M: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출퇴근재해율 포함)
C: ⑤ 고용보험 F: 0 G: 0 H: 0 I: 0 J: 0 K: 0 M: 고용보험법 제6조
C: 퇴직금충당금 F: 0 G: 0 H: 0 I: 0 J: 0 K: 0 M: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12개월)
C: (B)계 F: 0 G: 0 H: 0 I: 0 J: 0 K: 0
B: 복리비 C: 운영, 복리후생비 M: 명절선물 및 피복비 등
C: (C)계 F: 0 G: 0 H: 0 I: 0 J: 0 K: 0
B: (D)합 계 F: 0 G: 0 H: 0 I: 0 J: 0 K: 0
B: (G)계약 인원 E: 7명 F: 1명 G: 2명 H: 1명 I: 1명 J: 1명 K: 1명 M: 인건비 계
B: (H)도급비 계 F: 0 G: 0 H: 0 I: 0 J: 0 K: 0 L: 0
B: (I)일반관리비 E: 0 M: 도급비의 2%
B: 이윤 E: 0 M: 도급비의 2%
B: 도급액 E: 0
B: VAT E: 0 M: 총 도급가액의 10%
B: 총도급액(월) E: 0
B: 총도급액(11개월) E: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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