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1. 부식 공고문(2026년 10월).pdf =====
범서중학교 공고 제2026-37호
학교급식용 부식 구매 수의 전자견적 제출안내 공고
물품 구매 수의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입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범서중학교는 계약상대자와 서로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모두가 행복한 울산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R코드 :
ㆍ홈페이지 : http://www.use.go.kr/신문고/울산교육신문고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울산교육신문고
♣
누구든지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함)의 부패
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리 및 제보자 보호에 관한 조례
「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처 」 에 의거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2026년 10월 학교급식용 부식 구매 수의 전자견적 제출 안내
품명 및 규격 붙임 발주서 참조 기 초 금 액 금53,038,620원 견 적 방 법 소액수의(총액) 견적입찰, 지역제한 납 품 기 간
2026. 10. 1.~2026. 10. 31.
납 품 조 건 발주서에 의한 분할 납품 납 품 장 소 범서중학교 식생활교육관
※ 위의 내용은 학교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2. 견적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9. 15. 10:00 2026. 9. 18. 10:00 2026. 9. 18 11: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등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재견적을 실시하며, 새로 정한 시간내에 전자조달시스템에
재접속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현품(과업) 설명
별도의 현품설명은 없으며 “붙임”규격서 및 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식품위생법령에 따
른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 및
승인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잔류농약 기준 초과 등 부적합 농수산물 공급 및 HACCP 부적합 판정 등 식품관계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시정명령,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중인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본교의 납품 개별 계약 건에 한해 불성실 납품 등으로 확인서를 월 2회 이상 제출
한 자로 본교 학교운영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 시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주된 본사(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울산광역시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은 전자방식으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지정정보처리장치
(G2B)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
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자.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본 견적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아니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의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
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작성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2
호 및 제12조 제1항에 따라 참가가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많은 빈도순
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붙임 1] 결격사유 중 어느 하
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울산광역시교
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제8조에 따라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계약체결시 확인서 제출)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전자조달시스템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적용
7. 견적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
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청렴서약제 이행준수
가. 우리학교에서는 “맑고 투명한 교육행정”을 구현하고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모든 공사 ․ 물품 ․ 용역에 대하여 청렴
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학교 청렴서약제 시행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계약 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전자계약 시 첨부되는
청렴서약서에 의해 대표자가 서명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9. 기타사항 및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서 참가하는 자는 안내공고일 기준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전자조달 입찰유의서 및 이용약관, 기타 견적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 제출에 응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 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및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 연락처
-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 행정실 ☎ 052-946-7291
- 급식물품 사양에 관한 사항 : 급식실 ☎ 052-946-7284
2026년 9월 14일 범 서 중 학 교 장 <붙임>
계약이행 통합서약서
계약명
업체명
사업자번호 대표자 주소 연락처 계약기간 계약보증금 계약금액 금 원 금 원(계약금액의
하자보증금율 및 하자보증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0조에 따름
순 구분 1 계약일반조건 2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
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조세포탈 여부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 ] 예 [ ] 아니오
확인 서약서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4 이행 내용 대표자 확인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
[ ] 예 [ ] 아니오
조건을 준수합니다.
[공사,용역,물품 우리 업체는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보건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제조]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안전·보건관리 것이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
준수 서약서 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사업 수행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해당 시 제출하고 사업이행 시
귀 기관의 안전보건관리 활동과 점검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개인정보 %)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계약업체명, 계약자명,
업체담당자, 업체주소,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청렴
도 측정 등 청렴정책 추진,
부패비리 문자 안내
보유ㆍ이용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용목적 달성 시)
수집·이용 동의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청렴정책 추진,
부패비리 문자 안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책
성명 휴대폰번호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이메일주소 [ ] 예 [ ] 아니오 5
계약보증금
지급 각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4조에 따라
계약보증금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보증기간은 실제 준공일까지 유효함 [ ] 보증서 별도제출
순 6 구분 이행 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
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지급 확약
대표자 확인 [ ] 예 [ ] 아니오
※ 보증금액과 보증기간을 정한 각서 또는 보증서는 별도 제출
7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지 제1호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수의계약 각서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1 :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 8 9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1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
②
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3
◯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
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
◯
수의계약 체결 4
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제한 여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5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확인서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
6
◯
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
7
◯
해당하는가?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8
2 출자
◯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8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계약상대자가 ①부터 ◯
발주자 확인사항
*
1명뿐인 경우 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청렴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
(견적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
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
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순
구분
[공사,용역,물품
제조]
10
임금 지불
약정서
11 기타 사항 이행 내용 대표자 확인
우리 업체에서는 발주기관의 공사·용역·물품(제조)에 대해 계약서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행할 것이며, 관련규정에 따라 체불임금 없는 공사·
용역·물품(제조)가 될 수 있도록 임금(건설기계 임대료 및 자재대금포
함)과 하도급대금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배할 시 관계 법령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20 .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범서중학교장 귀하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계약 서류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 낙찰·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
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
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
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상기 ‘계약이행 통합서약서’에 대한 내용에 동의하고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붙임2. 부식 현품설명서(2026년 10월).xlsx =====
[시트: 현품설명서(부식)]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범서중학교 기간 : 2026.10.01 ~ 2026.10.30 J: Page : 1 / 11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1 C: 가쓰오부시 과립 D: 0.20kg E: 10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과립아님!!!가스오부시 고명용,바다람,f&f,200g/봉
B: 2 C: 간장(양조간장) D: 15.00l E: 3 F: 통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오복(황가양조간장),대상청정원 햇살담은 우리콩간장, 15L
B: 3 C: 간장(어간장) D: 0.50kg E: 1 F: 병 G: 외국산/[상]등급 이상/식품표시기준/500ml/병, 노두유 중국식간장 / 오뚜기,이금기
B: 4 C: 간장(재래간장) D: 15.00l E: 2 F: 통 G: 식품표시기준/15L/말/오복황가조선,오복 황가국간장, 초록푸드 우리콩국간장
B: 5 C: 감자 D: E: 120 F: kg G: 135g/국산/[상]등급 이상/최근수확 햇감자/껍질제거,깐감자
B: 6 C: 감자/껍질제거(깐것) D: E: 28 F: kg G: 125g/국산/[상]등급 이상/껍질제거(깐것)/국산, 껍질제거(깐감자)
B: 7 C: 갑오징어 D: E: 20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채썬것(세절)/냉동/ 갑오징어채,씨크리드,f&f,거제수협,녹채원,대아씨빌리지,동원홈푸드,바다먹거리,월드푸드
B: 8 C: 고구마 D: E: 5 F: kg G: 300g/국산/[상]등급 이상/국산, 굵은것,모양이매끈하고 개당300g정도/깐고구마,진공/녹채원, 맛자락, 고운들, 들내음, 참맑은
B: 9 C: 고사리/삶은것 D: E: 10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삶은것/국산,삶은고사리/전처리업체 제품/녹채원,마천농협,신우통상,초록들,하늘농가,착한애
B: 10 C: 고추(붉은고추(홍고추)) D: E: 15 F: kg G: 10cm/국산/[상]등급 이상/국산, 홍고추,꼭지가 시들지않고 붉은 빛이 선명한것,하우스
B: 11 C: 고추(청양고추) D: E: 13.5 F: kg G: 7cm/국산/[상]등급 이상/국산,색이 진하고 매운맛이나며 꼭지가 싱싱하고 아삭한것.최근재배한것.
B: 12 C: 고추(풋고추(청고추)) D: E: 2 F: kg G: 11cm/국산/[상]등급 이상
B: 13 C: 고추(풋고추(청고추, 재래종)) D: E: 2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국산,상품,깨끗한제품
B: 14 C: 고추장 D: 14.00kg E: 7 F: 말 G: 국내가공/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실온/해찬들찰골드,청정원우리쌀로만든태양초참골드,오복황실
B: 15 C: 고춧가루 D: E: 12 F: kg G: 국산/식품표시기준/국산고춧가루100%,상표등록업체/양념용/순한맛/해아란,해비찬
B: 16 C: 고춧잎/국산 D: E: 25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고추나물/생것/나물용/신선한것/국산/하늘농가,뿌리나라,녹채원
B: 17 C: 굴소스 D: 2.00kg E: 10 F: 봉 G: 2kg/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남해굴소스,백설, 청정원
B: 18 C: 기능성찹쌀(강황, 울금) D: E: 3 F: kg G: 국산/무농약/[상]등급 이상/강황카로틴라이스(무농약) 1kg, 국산, 당해년도/푸르메,대덕바이오,해뜰,백의천년,자연품에
B: 19 C: 기능성찹쌀(토마코펜) D: E: 3 F: kg G: 국산, 무농약,1년이내 수확된것, 상품, 대구경북농협, 맛자락, 네니아, 백의천년
B: 20 C: 기장 D: 1.00kg E: 6 F: 봉 G: 국산/[상]등급 이상/1년이내 생산년의 것
B: 21 C: 김가루 D: 1.00kg E: 14 F: 봉 G: 1000g/국산/[상]등급 이상/국산,조미용맛김가루,광천, 동원, 성경,cj,제수협,f&f,사조오양
B: 22 C: 김치(깍두기) D: 5.00kg E: 20 F: BOX G: 국산/[상]등급 이상/식품표시기준/국산,haccp인증업체/태화강,해도지,풍산,종가
B: 23 C: 김치(맛김치) D: E: 20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식품표시기준/국산,haccp인증업체,(신김치),풍산농협,해도지,종가집,태화강
I: 범서중학교/2026.09.11 11:33/14.43.***.172/이주원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범서중학교 기간 : 2026.10.01 ~ 2026.10.30 J: Page : 2 / 11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24 C: 김치(배추김치) D: E: 375 F: kg G: 국내산/[상]등급 이상/식품표시기준/국산,haccp인증업체/풍산,종가,태화강
B: 25 C: 김치(배추김치)/숙성시킨것 D: E: 65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숙성시킨것/냉장/국산,haccp인증업체,(신김치),문중김치,홍익,종가집,송이일등
B: 26 C: 김치(총각김치) D: E: 25 F: kg G: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국산,haccp인증업체,먹기좋게 익은것,문중김치,홍익,종가집,송이일등
B: 27 C: 깨(들깨) D: E: 2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국내산,거피들깨가루.주신,햇살가득,산내마을,pet
B: 28 C: 깨(참깨)/볶은것 D: E: 4 F: kg G: 외국산/중국/[상]등급 이상/양념용/볶은것/껍질제거(깐것)/PET포장/실온/중국산,pet,거피통깨/주신,산내마을,햇살비,햇살마을,햇살가득,샘초롱,청아띠,산내마을,다들림
B: 29 C: 깨소금 D: E: 2 F: kg G: 외국산/중국/식품표시기준/PET포장/100%중국산,거피깨소금(PET)중국산,햇살비,햇살마을,햇살가득,샘초롱,청아띠,산내마을,다들림
B: 30 C: 깻잎 D: E: 1.5 F: kg G: 10cm/국산/[상]등급 이상/크기:지름10cm/묶음포장/국산,한묶음에25장이상,직경이10cm이상으로싱싱한것.
B: 31 C: 꿀 D: 1.00kg E: 2 F: 통 G: 식품표시기준/친환경/국내산(동서벌꿀,자담선)
B: 32 C: 너겟(양념치킨너겟)/친환경 D: 1.00kg E: 70 F: 세트 G: 친환경/식품표시기준/요거슈프림치킨SET/튀김용염지닭1kg+파우더+허니레드소스+요거트소스/정육5가슴살5/15g/냉장1등급/학교로간닭,팜쿡
B: 33 C: 너겟(치킨너겟)/친환경 D: 1.00kg E: 68 F: 봉 G: 친환경/식품표시기준/가라아게에스.국내산닭고기,20g*50개내외(체리부로,초록푸드)
B: 34 C: 느타리버섯 D: E: 4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크기:갓지름 3~5cm/국산,버섯의 키가 크고, 알이 고른것,상품,여름물량부족
B: 35 C: 단무지(스틱단무지) D: 3.00kg E: 3 F: 봉 G: 식품표시기준/국산/HACCP/냉장/절임무60%이상/스틱단무지/3kg/ 풀무원,청정원,cj프레시웨이, 초록푸드
B: 36 C: 달걀 D: 1.80kg E: 73 F: 판 G: 60g/국산/친환경/1등급 이상/1등급,무항생제, 특란, 오뚜기, 하림, 천년풍미, 이츠웰, 청정원
B: 37 C: 달걀(전란)/껍질제거(깐것) D: 1.00kg E: 18 F: 봉 G: 국산/친환경/1등급 이상/껍질제거(깐것)/친환경인증서/달걀,전란,삶아서 껍질제거, 껍질깐것/HACCP제품/오뚜기, 하림,cj,착한애,풀무원
B: 38 C: 닭고기(가슴)/일반 D: E: 35 F: kg G: 15g/국산/일반/1등급 이상/순살||절단된것/냉장/뉴진면로제찜닭세트(1등급닭1k, 정육5:안심5+로제소스300g+뉴진면+납작당면), 참누리, 올장, 우리사랑
B: 39 C: 당근 D: E: 120 F: kg G: 200g/국산/[상]등급 이상/국산,깐당근,마디와심이없는것,표면이무르지않은것,진공포장/들내음,녹채원,뿌리나라,맛자락,고운들,농부가
B: 40 C: 당면 D: E: 12 F: kg G: 국내가공/[상]등급 이상/식품표시기준/옛날자른당면(오뚜기,오쉐프),이츠웰 자른당면
B: 41 C: 데리야끼소스 D: E: 48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오뚜기,cj,풀무원
B: 42 C: 돈가스(치즈돈가스) D: 0.10kg E: 690 F: EA(개) G: 100g/EA(개)/100g/국산/[상]등급 이상/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100g/수제리얼치즈돈까스/냉장/얼리지않은생등심50%,치즈20%/돈지천,돈사랑,미소담은
B: 43 C: 돈가스소스 D: 2.10kg E: 2 F: 병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오뚜기,청정원, 2.1kg/pet
I: 범서중학교/2026.09.11 11:33/14.43.***.172/이주원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범서중학교 기간 : 2026.10.01 ~ 2026.10.30 J: Page : 3 / 11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44 C: 돼지고기(갈비)/일반 D: 1.00kg E: 80 F: 세트 G: 국산/일반/2등급 이상/돼지갈비500g+칼집전지500g+갈비소스200g/무항생제 2등급이상/한입크기절단1kg 55-60개/푸르름, 나인쿡
B: 45 C: 돼지고기햄 D: 1.00kg E: 15 F: 봉 G: 국내가공/식품표시기준/원형햄슬라이스햄/돼지고기(국산)93%이상/1kg(15g*67)/선진,목우촌,롯데푸드
B: 46 C: 된장 D: 14.00kg E: 2 F: 말 G: 국내가공/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해찬들재래식콩된장,CJ재래식콩된장
B: 47 C: 두부 D: 3.00kg E: 22 F: 판 G: 국산/식품표시기준/국산콩,찌개용/착한애,해밀원,CJ
B: 48 C: 두부(순두부) D: 1.00kg E: 46 F: 봉 G: 국산/[상]등급 이상/식품표시기준/국산,우리콩,1kg/봉/신앙촌,샘초롱,규미지
B: 49 C: 드레싱(사우전드아일랜드드레싱) D: 2.00kg E: 1 F: 봉 G: 국산/[상]등급 이상/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냉장, 파우치, 사우전드아일랜드드레싱,CJ,신세계,아워홈
B: 50 C: 드레싱(요구르트드레싱) D: 2.00kg E: 1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2000g/봉/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요구르트드레싱
B: 51 C: 드레싱(유자드레싱) D: 2.00kg E: 3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허니유자드레싱소스,2kg(대상,쉐프원,이츠웰)
B: 52 C: 드레싱(참깨흑임자드레싱) D: 2.00kg E: 4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흑임자드레싱,오뚜기,cj,이츠웰,신세계,쉐프초이스
B: 53 C: 드레싱(허니머스터드드레싱) D: 2.00kg E: 3 F: 봉 G: 국내가공/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허니머스타드,2kg/봉(오뚜기,풀무원,이츠웰,청정원)
B: 54 C: 드레싱(화이트드레싱) D: 2.00kg E: 2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크리미양파드레싱,2kg(청정원,cj프레시웨이, 선진)
B: 55 C: 떡볶이떡 D: 1.00kg E: 136 F: 봉 G: 국산/일반/[상]등급 이상/식품표시기준/떡볶이떡1kg/쌀떡/당일생산/냉장/예가미,참앤참,초록나무,설기와시루
B: 56 C: 떡볶이떡(구슬떡볶이떡) D: E: 8 F: kg G: 국산/식품표시기준/구슬떡볶이,kg,(예가미,참앤찬,잇모닝)
B: 57 C: 라면/냉동 D: 1.10kg E: 90 F: 봉 G: 국산/[상]등급 이상/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냉동/220g*5개,냉동라면,냉동라멘,밀가루,변성전분,면사랑,풀무원
B: 58 C: 레몬 D: E: 1 F: kg G: 외국산/[상]등급 이상/수입, 썬키스트,개당 110g이상
B: 59 C: 마늘 D: E: 31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꼭지제거||겉껍질제거/전처리업체 제품,깐마늘(껍질제거),꼭지제거,초록들,마늘촌,뿌리나라,맛자락,녹채원
B: 60 C: 마늘/껍질제거(깐것) D: E: 2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껍질제거(깐것)
B: 61 C: 마요네즈 D: 3.20kg E: 6 F: 봉 G: 국내가공/[상]등급 이상/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오뚜기,청정원,파우치팩
B: 62 C: 마요네즈/소포장 D: 0.01kg E: 400 F: EA(개) G: 12g/EA(개)/국산/[상]등급 이상/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소포장/오뚜기,오쉐프,12g,일회용
B: 63 C: 만두(김치왕만두) D: 1.20kg E: 34 F: 봉 G: 식품표시기준/1.2kg(속보이는쫀득이고기만두,30g*40개), 김치맛, 고기맛 반씩, 풀무원, 신세계푸드
B: 64 C: 만두(매운만두) D: 1.05kg E: 46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짬뽕군만두/냉동/35g*28~30개/1.05kg/국산돈육/신세계,참조은
B: 65 C: 맛살 D: E: 8 F: kg G: 1kg/국내가공/[상]등급 이상/35줄입,동원,대림,오양,한성
B: 66 C: 맛술 D: 1.80l E: 5 F: 병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백설,청정원,오뚜기 미향,미림등
I: 범서중학교/2026.09.11 11:33/14.43.***.172/이주원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범서중학교 기간 : 2026.10.01 ~ 2026.10.30 J: Page : 4 / 11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67 C: 머핀(초코머핀)/친환경 D: 0.03kg E: 690 F: EA(개) G: 30g/EA(개)/친환경/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꾸덕초코브라우니(독도) 30g/개별포장/급식온,알라딘,산내마을
B: 68 C: 메추리알/껍질제거(깐것) D: E: 5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껍질제거(깐것)/공동구매/친환경인증서/깐메추리알, 국산,100-110개, 멸균 된 제품, HACCP 인증 브랜드제품/ 오뚜기, 하림, 착한애, 풍림푸드, 청정원
B: 69 C: 멜론(머스크멜론)/조각낸것 D: 0.04kg E: 690 F: EA(개) G: 40g/EA(개)/국산/[상]등급 이상/조각멜론 40g/올굿,싱싱플러스,수영푸드,맘다해,더프레시
B: 70 C: 멥쌀(발아현미) D: E: 3 F: kg G: 국산/일반/[상]등급 이상/직접입력:2019/도정30일이내,1년이내의것
B: 71 C: 멥쌀(흑미) D: 1.00kg E: 3 F: 봉 G: 국산/[상]등급 이상/최근 생산년의 것
B: 72 C: 멸치(작은멸치, 지리)/말린것(건조) D: 0.50kg E: 4 F: 봉 G: 1cm/국산/연근해/[상]등급 이상/볶음용/말린것(건조)/국산, 볶음용멸치(세멸,지리멸치)500g/봉
B: 73 C: 무(조선무) D: E: 85 F: kg G: 0kg/국산/[상]등급 이상/국산,단단하고 심이없고 바람들지 않은것/깐무/마천농협,뿌리나라,맛자락,더불어살아가는마을
B: 74 C: 묵(도토리묵)/채썬것(세절) D: 3.00kg E: 11 F: 판 G: 국산/식품표시기준||크기/채썬것(세절)/도토리전분(국산)99.8% 식염0.2%/국산,채, 풀무원, 생협, 산들맘, 일월푸디스,초록나무,해오름,네니아
B: 75 C: 물엿 D: 10.00l E: 4 F: 통 G: 식품표시기준/녹채원,대림푸드,오복맥아물엿,해표,청정원,이츠웰10kg/통
B: 76 C: 미나리 D: E: 11 F: kg G: 50cm/국산/[상]등급 이상/묶음포장/국산, 하우스재배,잎이 적고, 줄기가 연할 것
B: 77 C: 미역/말린것(건조) D: 0.20kg E: 12 F: 봉 G: 국산/[상]등급 이상/말린것(건조)/국산, 200g/봉,자른것/바다의향기,녹채원
B: 78 C: 미역줄기/염장 D: E: 6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염장/국산,냉장,미역염장줄기/규미지,한려엔쵸비,마천농협,청해빛,바다람
B: 79 C: 미트볼 D: E: 40 F: kg G: 11g/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반찬용/나다운칼슘미트볼플러스(11g*95개),국내산 돼지고기(선진,풀무원)
B: 80 C: 밀가루 D: E: 1 F: kg G: 1kg/국산/[상]등급 이상/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국내산 밀가루,우리밀 100%,무첨가
B: 81 C: 밀가루(중력분)/국산 D: E: 1 F: kg G: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자연드림,생협우리
B: 82 C: 바나나 D: 13.00kg E: 4 F: BOX G: 150g/외국산/[상]등급 이상/수입, 13kg /6손 , 80~85개, 필리핀산,델몬트,돌
B: 83 C: 발효유(액상요구르트)/친환경 D: 0.08l E: 690 F: EA(개) G: 80ml/EA(개)/80g/국내가공/친환경/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한국야쿠르트 뿌요),(남양 유기농이오), 80ml
B: 84 C: 발효유(호상요구르트)/망고맛 D: 13.20kg E: 7 F: 세트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망고맛/양쯔간루세트100인분/망고다이스4kg+요거트5kg+자몽쌕3.4kg+사고펄800g/나인쿡,자담선
B: 85 C: 발효유(호상요구르트)/무가당 D: 5.00kg E: 13 F: 봉 G: 100ml/무가당/식품표시기준/생생크림요거트 5kg/국산원유73%이상/종이컵증정/더슬로우메이드,맛샘
B: 86 C: 방풍나물 D: E: 5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전처리된것/나물용 어린잎으로 줄기 보드라운것, 해풍 방풍나물 생것 부드러운 나물용
B: 87 C: 배/국산 D: 0.04kg E: 690 F: EA(개) G: 40g/EA(개)/국산/[상]등급 이상/생과일 조각배 40g/신선한제품,흠이없고 깨끗한제품, 최상품, 신고/올
I: 범서중학교/2026.09.11 11:33/14.43.***.172/이주원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범서중학교 기간 : 2026.10.01 ~ 2026.10.30 J: Page : 5 / 11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C: D: F: G: 굿,크로바,델리프레쉬,맛자락,싱싱플러스
B: 88 C: 배추(얼갈이, 단배추)/국용 D: E: 10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국용/박스포장/국산,단배추,얼갈이/국용
B: 89 C: 배추(얼갈이, 단배추)/나물용 D: E: 15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나물용/박스포장/국산,단배추/나물용,친환경
B: 90 C: 버터 D: 0.45kg E: 7 F: EA(개) G: 450g/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서울우유,해태유업
B: 91 C: 베이컨 D: E: 12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식품표시기준/베이컨 1kg/약23g*40~45/냉장/국산돼지고기앞다리살93%이상/청정원,선진,목우촌
B: 92 C: 베이크드 빈스(콩통조림) D: 2.60kg E: 1 F: 캔 G: 식품표시기준/베이키드빈스,2.6kg/부대찌개콩, 캔이 찌그러지거나 훼손되지 않은 것
B: 93 C: 복숭아황도통조림 D: 3.20kg E: 4 F: 통 G: [상]등급 이상/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황도슬라이스통조림,3200g,동원, 오뚜기, 돌
B: 94 C: 부추 D: E: 9.5 F: kg G: 25cm/국산/[상]등급 이상/국산, 잎이 가늘고 풋내가 없음
B: 95 C: 부침가루 D: E: 8 F: kg G: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공동구매/부침가루,kg(백설,청정원,네니아,생협)
B: 96 C: 분말(마늘분말) D: 0.45kg E: 1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마늘분말 450G/요리첨가용/바른들식품,이슬나라,초록들
B: 97 C: 분말(자장분말) D: E: 2 F: kg G: 1k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분말짜장가루,오뚜기,이츠웰,대상청정원
B: 98 C: 분말(카레분말)/순한맛 D: 1.00kg E: 14 F: 봉 G: 식품표시기준/순한맛/인델리마크니풍커리,kg(이츠웰,cj프레시웨이),오뚜기백세카레
B: 99 C: 분말(크림수프분말) D: E: 3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국산, 오뚜기, 대상청정원,1kg,
B: 100 C: 분말(파프리카분말) D: 0.40kg E: 1 F: 통 G: 외국산/[상]등급 이상/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파프리카시즈닝/이슬나라,cj
B: 101 C: 분말(허니버터맛분말) D: 0.50kg E: 4 F: 봉 G: 국산/[상]등급 이상/식품표시기준/허니버터시즈닝 500g/착한애,아이랑,cj,소예푸드,맛샘
B: 102 C: 불닭소스 D: 2.00kg E: 2 F: 봉 G: 국산/[상]등급 이상/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불닭소스,냉장,2kg,아워홈,행복한맛남,파르팜
B: 103 C: 브로콜리 D: E: 13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크기:지름10~15cm/국산, 최상품,신선한것
B: 104 C: 빵가루 D: E: 1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오뚜기,백설,cj
B: 105 C: 사과 D: E: 45 F: kg G: 250g/국산/[상]등급 이상/국산,사과,부사,흠이없고 깨끗라고 당도가 높은것
B: 106 C: 새우 D: E: 30 F: kg G: 외국산/[상]등급 이상/냉동/베트남산/상급품/냉동/칵테일새우
B: 107 C: 새우가스 D: 0.06kg E: 690 F: EA(개) G: 60g/EA(개)/60g/식품표시기준/통살새우까스60g(팜앤씨,스노우어니언크림20%포함),크로바(크런치통살새우까스60g)/새우함량 62%이상
B: 108 C: 생강/국산, 껍질제거(깐것) D: E: 3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외관:섬유질 적은것/껍질제거(깐것)/국산,깐생강/마늘촌,마천농협,고운들,흙사랑,삼림조합,팜그린,산들봄,신우
B: 109 C: 생선튀김(대구살튀김) D: 1.20kg E: 34 F: 봉 G: 60g/국산/[상]등급 이상/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포테이토대구까스(60g*20개), 씨엔아이, 씨박스
B: 110 C: 설탕(백설탕) D: 3.00kg E: 12 F: 봉 G: 국산/[상]등급 이상/식품표시기준/설탕(백설, 삼양사)
I: 범서중학교/2026.09.11 11:33/14.43.***.172/이주원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범서중학교 기간 : 2026.10.01 ~ 2026.10.30 J: Page : 6 / 11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111 C: 소금(꽃소금) D: 3.00kg E: 5 F: 봉 G: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오복,백설,cj프레시웨이,해표
B: 112 C: 소시지(수제청양고추소시지)/식품첨가물 미첨가 D: 1.00kg E: 45 F: 봉 G: 식품첨가물 미첨가/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삼색슬라이스소시지1kg/4無/국산돼지고기81%이상/청양고추맛,불고기맛,마늘맛/포크밸리,미트밸리
B: 113 C: 수수(차수수) D: E: 3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최근 생산년의 것
B: 114 C: 수제비(삼색수제비) D: 1.00kg E: 30 F: 봉 G: 국산/[상]등급 이상/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국산, 냉동, 삼색수제비, 자담선, 참조은, 초록푸드, 바르미, 아이랑,네니아
B: 115 C: 숙주나물 D: E: 64 F: kg G: 국산/무농약/[상]등급 이상/무농약인증서/국산무농약,칼슘숙주나물/삼두농산,초록나물,풀무원,새천년,산림조합,자연촌,해오름 (친환경농산물)
B: 116 C: 스테이크/반죽 D: E: 60 F: kg G: 100g/국산/[상]등급 이상/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반죽/무항생제돈육,임실치즈쏙쏙스테이크,냉장반죽,1kg(대원푸드,돈도리,예본)
B: 117 C: 스테이크(미니햄버그스테이크) D: 1.20kg E: 69 F: 봉 G: 국내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정통함박스테이크(120g*10개), 국내산 쇠고기, 국내산 돼지고기/소스포함/(선진,생협)
B: 118 C: 스테이크소스 D: 2.00kg E: 6 F: 병 G: 국산/[상]등급 이상/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백설,오뚜기,이츠웰,2kg
B: 119 C: 스파게티소스(로제소스) D: 2.00kg E: 2 F: 봉 G: 식품표시기준/로제스파게티소스,2kg(청정원,풀무원,백설,면사랑)
B: 120 C: 스파게티소스(크림소스) D: 1.00kg E: 10 F: 봉 G: 국내가공/[상]등급 이상/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냉장/크림베이스소스,냉장,오뚜기,면사랑
B: 121 C: 스파게티소스(토마토소스) D: 2.00kg E: 5 F: 봉 G: 국산/[상]등급 이상/식품표시기준/토마토스파게티소스/면사랑,바른선,이츠웰,청정원,2kg/봉
B: 122 C: 시금치 D: E: 5 F: kg G: 15cm/국산/[상]등급 이상/노지/국산, 시금치/친환경
B: 123 C: 식초(레몬식초) D: 0.95kg E: 1 F: 봉 G: 식품표시기준/레몬즙,수입품,946ml
B: 124 C: 식초(발사믹식초) D: 0.35l E: 3 F: 병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발사믹식초/대상,청정원,초록마을
B: 125 C: 식초(사과식초) D: 1.80l E: 4 F: 통 G: 식품표시기준/사과식초,1.8L,2배식초/오뚜기,제일제당,청정원
B: 126 C: 쑥갓 D: E: 4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박스포장/국산, 줄기가 연하고 잎이 얇은것
B: 127 C: 아귀/탕용, 비가식부위제거, 토막낸것 D: E: 30 F: kg G: [상]등급 이상/탕용/비가식부위제거||토막낸것/국산, 냉동, 토막, 30g씩 탕용 팜앤씨, 씨푸드, 녹채원, 한려엔쵸비, F&F, 거제수협
B: 128 C: 아이스홍시 D: 0.06kg E: 690 F: EA(개) G: 60g/EA(개)/국산/[상]등급 이상/식품표시기준/아이스홍시,60g, 국산, 냉동, 개별포장, 풀무원, 하늘빛, SRC팜
B: 129 C: 애느타리버섯 D: E: 2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크기:갓지름1.5cm/국산, 상품
B: 130 C: 양배추 D: E: 79 F: kg G: 2.5kg/국산/[상]등급 이상/국산, 깐것,개당3kg 이하 정도로잎이싱싱한것
B: 131 C: 양배추(적채, 붉은양배추) D: E: 8 F: kg G: 710g/국산/[상]등급 이상/국산적채,알이 차고,시들지 않은 것
I: 범서중학교/2026.09.11 11:33/14.43.***.172/이주원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범서중학교 기간 : 2026.10.01 ~ 2026.10.30 J: Page : 7 / 11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132 C: 양상추 D: E: 39 F: kg G: 500g/국산/[상]등급 이상/국산,결구가 잘 되어있고,잎손상이 적은것,싱싱하고 무르지 않은 것
B: 133 C: 양송이버섯 D: E: 8 F: kg G: 4cm/국산/[상]등급 이상/크기:갓지름3~5cm/국산, 직경4cm이하,등이매끈하고얼룩반점이없는것,상품
B: 134 C: 양파 D: E: 132 F: kg G: 150g/국산/친환경/[상]등급 이상/국산,깐양파,알이단단하고굵은것,선별한것,햇것.
B: 135 C: 어린잎채소(베이비잎) D: 0.50kg E: 1 F: 봉 G: 500g/국산/[상]등급 이상/국산,어린잎채소, 무르지않고 신선한것, 물이생기지 않은것
B: 136 C: 어묵(방울어묵(볼어묵)) D: E: 30 F: kg G: 식품표시기준/공동구매/국산,냉장,우리쌀볼어묵,어육83.16%,3무어묵,생협,네니아
B: 137 C: 어묵(사각어묵) D: E: 27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냉동연육 84.2%,쌀가루(국산)10.5%/국내산,사각어묵,haccp인증(해어랑,행복한맘,부산은지어묵,비에프씨(1등급, 프리미엄급))
B: 138 C: 어묵(사각어묵꼬치) D: 0.75kg E: 28 F: 봉 G: 30g/국산/[상]등급 이상/식품표시기준/사각어묵,어묵꼬치/어묵1번가,팜앤씨,자담선,부산어묵30g*25개/, 750g
B: 139 C: 오렌지 D: 0.04kg E: 690 F: EA(개) G: 40g/EA(개)/외국산/[상]등급 이상/고당도,무르지않고신선한것/냉장,40g,벌크포장,탈피/수영푸드,애플아울렛,올굿,푸드업
B: 140 C: 오리고기/친환경 D: 1.00kg E: 65 F: 세트 G: 국산/친환경/1등급 이상/냉장/마라대패오리불고기세트1.3KG/오리1KG+마라소스200G+분모자100G/냉장/1등급친환경/정다운,솔선수범
B: 141 C: 오이 D: E: 2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국산, 가시가있고색이좋고모양이고르며쓴맛이없는것,영천, 경주,상품
B: 142 C: 오징어/냉동 D: E: 10 F: kg G: 국산/연근해/[상]등급 이상/링모양||껍질제거(깐것)/냉동/몸통
B: 143 C: 옥수수(찰옥수수)/GAP D: E: 46 F: kg G: 국산/GAP/[상]등급 이상/콘립 77g*15ea/절단옥수수/cj,이츠웰
B: 144 C: 옥수수통조림 D: 2.10kg E: 5 F: 통 G: 외국산/[상]등급 이상/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옥수수80%,정제수/스위트콘,2.1kg, 오뚜기. 동원, 이츠웰
B: 145 C: 완두콩/삶은것 D: E: 15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삶은것/콩줄기나물/생데친/완두콩아님/국산/1kg/하늘농가,풀무원
B: 146 C: 완자(오징어완자) D: 0.90kg E: 46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오징어문어핫바900g(60g*15ea)+데리야끼소스50g/맛샘,SPC
B: 147 C: 요리용양념장/부대찌개용 D: 1.00kg E: 2 F: 봉 G: 식품표시기준/부대찌개용/대상,아워홈,신세계
B: 148 C: 우동 D: E: 90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국산, 냉동면, 학교용사누끼우동 보통면, 1kg/봉, 200g*5개, 면사랑, 농심가락우동면
B: 149 C: 우동고명 D: 0.25kg E: 12 F: 봉 G: 국산/[상]등급 이상/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 국산, 우동 건더기스프/면사랑,농심,오뚜기 250g
B: 150 C: 우동장국 D: 1.80kg E: 5 F: 병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 우동육수/가쓰오진 우동장국, 1.8L/병, 면사랑, 아워홈
B: 151 C: 우엉/채썬것(세절) D: E: 2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채썬것(세절)/냉장/국산,우엉/산들천,산과들,녹채원,마천농협,고운들,들사랑
B: 152 C: 우유/대(大) D: 1.00l E: 17 F: EA(개) G: 1000ml/EA(개)/국내산/대(大)/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백색시유,시원한것,1000ml/개(매일, 남양, 서울우유1등급 원유)
I: 범서중학교/2026.09.11 11:33/14.43.***.172/이주원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범서중학교 기간 : 2026.10.01 ~ 2026.10.30 J: Page : 8 / 11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153 C: 유부 D: E: 15 F: kg G: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유부,국산제조, 유부슬라이스,풀무원,대림,CJ
B: 154 C: 유자청 D: 1.00kg E: 2 F: 병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유자청, 대구경북농협, 오뚜기,볶음자
B: 155 C: 육수(돈사골육수) D: 1.00kg E: 1 F: 봉 G: 국산/[상]등급 이상/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국산, 돈골추출물, 17배희석, 진사골진액,이우스, 세현 C&F 이레밥상
B: 156 C: 육수본 D: 2.00kg E: 6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돈코츠라멘소스,면사랑,나라푸드,2kg/봉
B: 157 C: 잼(망고잼) D: 1.00kg E: 8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망고리플잼 1kg/앤드로스,CJ,푸디
B: 158 C: 전복/껍질제거(깐것) D: 3.50kg E: 3 F: 세트 G: 국산/[상]등급 이상/톳전복세트3.5kg/자숙선복슬라이스2kg+전복내장1kg+톳500g/급식온,SRC, 자담선
B: 159 C: 전분(옥수수전분)/NON-GMO D: 20.00kg E: 1 F: 포 G: Non-GMO/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NON-GMO 옥수수전분 20kg/포/cj, 친환경우리밀네트워크, 해청, 산내마을
B: 160 C: 젓(멸치액젓) D: 3.00kg E: 1 F: 병 G: 1kg/국산/[상]등급 이상/식품표시기준/멸치액젓,국산,3kg,청정원,오뚜기,백설
B: 161 C: 젤리/망고맛 D: E: 16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망고맛/건망고슬라이스 1kg/젤리아님/초록푸드,맛자락,규미지
B: 162 C: 젤리(클로렐라젤리) D: 0.31kg E: 57 F: 봉 G: 26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비타민젤리(박카스맛) 312g(26g*12ea)/동아제약,하늘빛, SRC, cj
B: 163 C: 주꾸미 D: E: 50 F: kg G: [상]등급 이상/냉동/태국산,쭈꾸미채,냉동/맛드리미,파르팜,거제수협,씨크리드,동원F&F,바다람,황금바다,파도소리,부경수산
B: 164 C: 주스(감귤주스) D: 0.10l E: 690 F: EA(개) G: 100ml/EA(개)/100ml/국산/무농약/[상]등급 이상/식품표시기준/상온/제주감귤100%주스/100ml//청정원,대상
B: 165 C: 주스(과일채소샐러드주스) D: 0.10l E: 690 F: EA(개) G: 100ml/EA(개)/국산/[상]등급 이상/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국산, 무가당쥬스100ml 마시는샐러드주스그린/풀무원, 바른선
B: 166 C: 주스(복숭아주스) D: 0.10l E: 690 F: EA(개) G: 100ml/EA(개)/국내산/[상]등급 이상/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자두복숭아주스/저당/100ML/초록나무,솔드아웃
B: 167 C: 짬뽕소스 D: 1.00kg E: 6 F: 봉 G: 국산/[상]등급 이상/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파우치포장/ 짬뽕분말, 청정원 정통직화짬뽕, 1kg/봉
B: 168 C: 참기름 D: 1.80l E: 4 F: 병 G: 국내가공/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중국산,해비찬,들메내,산내마을,오복,햇살가득,햇살비,하눌fs,PT,다들림 참
B: 169 C: 참나물 D: E: 9 F: kg G: 5cm/국산/[상]등급 이상/나물용/국산,나물용,보드랍고 신선한것
B: 170 C: 참다랑어유지통조림 D: 1.88kg E: 10 F: 통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
B: 171 C: 청경채 D: E: 25 F: kg G: 20cm/국산/[상]등급 이상/생식용
B: 172 C: 청주 D: 1.80l E: 6 F: 병 G: 1.8L/병, 백화수복, 경주법주
B: 173 C: 춘장(볶음춘장(자장)) D: 2.00kg E: 4 F: 봉 G: 국산/[상]등급 이상/식품표시기준/면사랑,청정원,대상,이금기,춘장
I: 범서중학교/2026.09.11 11:33/14.43.***.172/이주원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범서중학교 기간 : 2026.10.01 ~ 2026.10.30 J: Page : 9 / 11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174 C: 춘장(자장소스)/볶음용 D: 2.00kg E: 4 F: 봉 G: 2kg/국내가공/[상]등급 이상/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볶음용/볶음짜장소스, 춘장소스, 쉐프초이스볶음짜장소스,신세계,푸드스토리
B: 175 C: 취나물 D: E: 7 F: kg G: 국산/경상북도:울릉군/[상]등급 이상/나물용/취나물1kg/생데친/국산/하늘농가,녹채원,참맑은,신우통상,녹채원,뿌리나라
B: 176 C: 치즈(눈꽃치즈) D: 1.00kg E: 4 F: 봉 G: 1kg/[상]등급 이상/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공동구매/눈꽃치즈,냉동,CJ,대상,서울우유,청정원, 파르팜,오뚜기,코다노
B: 177 C: 치즈(모짜렐라치즈) D: 2.50kg E: 3 F: 봉 G: [상]등급 이상/식품표시기준/모짜렐라치즈,냉장,자연산치즈,자연치즈100%,2.5k,오뚜기,아워홈,초록푸드,청정원골드,cj,서울우유,코다노
B: 178 C: 치즈(파마산치즈) D: 0.23kg E: 3 F: 통 G: 외국산/[상]등급 이상/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부분탈지유(우유) 96%/파마산치즈가루,통,메사나, 동원
B: 179 C: 치즈볼 D: 0.90kg E: 23 F: 봉 G: 국산/[상]등급 이상/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크림치즈볼 900g(30ea*30ea)/뿌링클시즈닝/솔드아웃,참조은
B: 180 C: 치커리 D: E: 3 F: kg G: 17cm/국산/일반/[상]등급 이상/크기:15~20cm/국산, 치커리, 무르지 않고 싱싱한 것, 상한부분이 없을 것
B: 181 C: 치킨텐더 D: 1.00kg E: 35 F: 봉 G: 40g/국산/[상]등급 이상/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닭고기 안심76%(국산)/국산, 냉동, 40G*21~42개/봉, 텐더스틱/체리푸드, 하림, 마니커, 푸드랜드
B: 182 C: 케이크(치즈케이크)/친환경 D: 0.50kg E: 38 F: 판 G: 27.8g/국내산/친환경/[상]등급 이상/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바스크초코치즈케이크 500g(27.8g*18)/프레쉬얌,솔선수범,푸름
B: 183 C: 콩기름(대두유) D: 18.00l E: 8 F: 말 G: 국내가공/식품표시기준/실온/백설,해표,이츠웰,대상,오뚜기/콩100%
B: 184 C: 콩나물 D: E: 45 F: kg G: 국산/친환경/[상]등급 이상/무농약인증서/국산친환경,산들천,새천년재크와콩나물, 인증서첨부(친환경농산물)
B: 185 C: 콩나물/두절 D: E: 15 F: kg G: 국산/친환경/[상]등급 이상/외관/머리제거(두절)/국산,콩나물/머리제거(두절)/친환경/새천년새싹, 산들천,녹채원,규미지
B: 186 C: 크림(생크림)/완제품 D: 0.50l E: 2 F: EA(개) G: 500ml/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완제품/생크림 500ml/유지방38%이상/서울우유,남양,매일
B: 187 C: 크림(휘핑크림) D: E: 7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식품표시기준/국산원유,동물성/ 매일. 서울우유, 남양 /1000ml 휘핑크림
B: 188 C: 큰느타리버섯(새송이버섯) D: E: 10 F: kg G: 9cm/국산/[상]등급 이상/국산,버섯의키가 크고,유통기간이 오래지 않은것,버섯의 몸에 갈색 빛이 전혀 없이 우유빛인것 상품
B: 189 C: 토마토(노란대추방울토마토) D: E: 32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삼색방울토마토(노랑,초록,빨강),꼭지가 무르지 않고 싱싱한것,터지지 않은것
B: 190 C: 토마토(방울토마토(체리토마토)) D: 2.00kg E: 6 F: BOX G: 10g/국산/[상]등급 이상/샐러드용/국산, 2kg /상자, 특2.3번, 상품,
B: 191 C: 토마토케첩 D: 3.30kg E: 6 F: 봉 G: [상]등급 이상/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3.3kg,스파우트팩,오뚜기,청정원
B: 192 C: 토마토페이스트 D: 3.15kg E: 2 F: 캔 G: 국산/[상]등급 이상/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헌츠,오뚜기,대상,백설
I: 범서중학교/2026.09.11 11:33/14.43.***.172/이주원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범서중학교 기간 : 2026.10.01 ~ 2026.10.30 J: Page : 10 / 11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193 C: 튀김가루 D: E: 8 F: kg G: 1kg/국산/[상]등급 이상/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튀김가루,오뚜기,백설바삭튀김가루,CJ
B: 194 C: 파(대파) D: E: 10 F: kg G: 60cm/국산/친환경/[상]등급 이상/국산,깐대파(껍질제거)/친환경,싱싱한것,60cm정도
B: 195 C: 파(대파)/채썬것(세절) D: E: 8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생식용/채썬것(세절)/냉장/국산, 파닭용, 대파채
B: 196 C: 파(실파) D: E: 4 F: kg G: 27cm/국산/[상]등급 이상/실온/깨끗하게 전처리된것
B: 197 C: 파슬리 D: 0.09kg E: 1 F: 통 G: 국내산/[상]등급 이상/크기/초록들 파슬리후레이크
B: 198 C: 파이(초코파이) D: 0.98kg E: 25 F: BOX G: 35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디저트용/생초코파이980g(35g*28)/개별포장/국군의날/초록푸드,급식대장
B: 199 C: 파인애플(골드파인애플) D: 0.05kg E: 690 F: EA(개) G: 50g/EA(개)/국산/[상]등급 이상/냉장 / 골드파인애플스틱50g /싱싱플러스,수영푸드,더프레쉬,해오름,푸드업,모닝후르츠,모닝찬
B: 200 C: 파인애플(골드파인애플)/껍질제거(깐것), 스틱 D: 0.04kg E: 45 F: EA(개) G: 40g/EA(개)/국산/[상]등급 이상/스틱||껍질제거(깐것)
B: 201 C: 파인애플통조림 D: 3.00kg E: 1 F: 봉 G: 식품표시기준/동서,리치스,델몬트
B: 202 C: 파프리카(노랑파프리카) D: E: 11 F: kg G: 150g/국산/[상]등급 이상
B: 203 C: 파프리카(적색파프리카) D: E: 13.5 F: kg G: 150g/국산/[상]등급 이상
B: 204 C: 팥(붉은팥) D: E: 3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최근생산년도의것.국산팥
B: 205 C: 팽이버섯 D: E: 60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크기:갓지름1cm/진공포장
B: 206 C: 표고버섯 D: E: 4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크기:두께:1.5cm/국산, 생표고, 상품, 저온배송
B: 207 C: 피망(청피망) D: E: 22 F: kg G: 100g/국산/[상]등급 이상/청피망,굴곡이심하지않고색이선명한것
B: 208 C: 피망(홍피망) D: E: 22 F: kg G: 100g/국산/[상]등급 이상/굴곡이심하지않고색이선명한것
B: 209 C: 피자(오곡피자) D: 0.64kg E: 86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트리플치즈피자(12인치) 640g/라망,푸드벅스
B: 210 C: 피자소스 D: E: 2 F: kg G: 식품표시기준/피자소스 2kg, 청정원,이츠웰, 면사랑, 아워홈, 오뚜기
B: 211 C: 피클(오이피클) D: 3.00kg E: 3 F: 봉 G: 국산/식품표시기준/오이피클 3kg/국산/냉장/HACCP인증제품/ 풀무원, 오뚜기,
B: 212 C: 햄(부대찌개햄) D: 1.00kg E: 15 F: 봉 G: 국내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찌개용/국산 돈육 80%이상, 부대찌개용 모듬햄(3-4종), 선진 부대찌개 모듬햄, 목우촌
B: 213 C: 햄(스모그햄(1.8mm)) D: 1.00kg E: 5 F: 봉 G: 식품표시기준/건강생각 슬라이스햄1kg (20g*50ea)/5무 첨가 제품/CBP,DHA첨가/국산돼지고기 90%이상/HACCP인증업체/ 청정원, 오뚜기, CJ
B: 214 C: 햄(쵸핑햄) D: E: 2 F: kg G: 1kg/국산/[상]등급 이상/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쵸핑햄/국산돈육,남부햄,목우촌,롯데의성마늘햄
B: 215 C: 호떡(깨호떡) D: 1.60kg E: 17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씨앗품은 호떡파이 1.6kg(40g*40ea)/냉동,생지/청아냉동,솔선수범,우영베이커리
I: 범서중학교/2026.09.11 11:33/14.43.***.172/이주원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범서중학교 기간 : 2026.10.01 ~ 2026.10.30 J: Page : 11 / 11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216 C: 호박(늙은호박)/껍질제거(깐것), 다듬은것(손질), 슬라이스 D: E: 50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국산늙은호박채1kg/국산/하늘농가
B: 217 C: 호박(단호박) D: E: 15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깐단호박,뉴질랜드산2~7월,국산,전처리된것/찜용,껍질제거,진공포장/맛자락,신우통상,들내음,초록들,뿌리나라,하늘농가
B: 218 C: 호박(서양호박) D: E: 15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주키니 신선도 매우 좋은 상품, 껍질 표면이 신선도가 확실한것
B: 219 C: 호박(애호박) D: E: 45 F: kg G: 20cm/국산/[상]등급 이상/무게:250g/애호박,단단하고 싱싱한것
B: 220 C: 혼합잡곡 D: E: 3 F: kg G: 국산쌀 100%, 영양쌀(12가지 잡곡혼합), 자연품에, 바비조아 몸에조아, 농협
B: 221 C: 홀그레인머스터드소스 D: 1.10kg E: 3 F: 병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홀그레인머스터드소스,1.1kg,(오뚜기,폰타나)
B: 222 C: 홍합살 D: E: 3 F: kg G: 국산/연근해/[상]등급 이상/냉장/바다먹거리,거제수협,월드푸드,해누리,자연과바다,한려엔쵸비,씨스카이푸드
B: 223 C: 황태채 D: E: 5 F: kg G: 외국산/[상]등급 이상/러시아산,국내가공제품/해청,생협,바다원,동원F&F
B: 224 C: 후리카케 D: 1.00kg E: 1 F: 봉 G: 국산/[상]등급 이상/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후리카케,조미된것,국산
B: 225 C: 후추 D: 0.45kg E: 3 F: 통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오뚜기후추가루,싼타후추,450g/통,pet
I: 범서중학교/2026.09.11 11:33/14.43.***.172/이주원
[시트: 일별소요량(부식-친환경급식비)]
J: [급식품 구매예정량 통계표]
A: 학성여자중학교
A: 기간 : 2016.09.01 - 2016.09.30(중식) H: 업체군 : 부식(친환경식품비)
A: NO B: 식품명/상세식품명(단위) C: 규격 D: 식품설명 E: 1 F: 2 G: 3 H: 4 I: 5 J: 6 K: 7 L: 8 M: 9 N: 10 O: 11 P: 12 Q: 13 R: 14 S: 15 T: 16 U: 17 V: 18 W: 19 X: 20 Y: 21 AA: 22 AB: 23 AC: 24 AD: 25 AE: 26 AF: 27 AG: 28 AH: 29 AJ: 30 AL: 총량 AM: 총금액 AN: 평균단가
A: 1 B: 달걀(전란)/생것(판) C: 1.80kg D: 친환경, 특란, 1등급, 가농, 오뚜기, CJ, 풍림푸드, 누리웰, 청정원 J: 20 K: 6 M: 10 Q: 14 AB: 6 AG: 9 AL: 65.00 AM: 357,500 AN: 5,500
A: 2 B: 쌀(백미)/일반형(국내산)(포) C: 20.00kg D: 2015년산, 20kg/포,무농약이상(두북 황우쌀, 상북오리쌀,기타지역), 도정일로 부터 30일 이내 제품, 인증서 E: 2 F: 2 I: 2 J: 2 L: 2 M: 2 P: 2 Q: 1.5 W: 2 X: 2 Y: 2 AA: 2 AB: 1.5 AE: 2 AG: 2 AH: 2 AJ: 2 AL: 33.00 AM: 1,663,200 AN: 50,400
A: 3 B: 찹쌀/백미(kg) D: 국산, 2015년 무농약 이상 ,친환경찹쌀, 인증서 첨부 (친환경농산물) E: 10 F: 10 I: 10 J: 10 L: 10 M: 10 P: 10 Q: 10 W: 10 X: 10 Y: 10 AA: 10 AB: 10 AE: 10 AG: 10 AH: 10 AJ: 10 AL: 170.00 AM: 499,800 AN: 2,940
A: 4 B: 찹쌀/현미(kg) D: 현미찹쌀, 무농약, 2015년산,인증서 첨부 (친환경농산물) F: 2 L: 2 M: 2 P: 2 Q: 2 Y: 2 AJ: 2 AL: 14.00 AM: 44,100 AN: 3,150
A: [ 총 금 액] P: 2,564,600 S: 원
===== 붙임5. 계약특수조건(부식).hwp =====
부 식 계 약 특 수 조 건
제 1 조 : (납품수량 및 방법) 별첨 일정별 납품 물품은 지정 기일내 계약담당공무원이
발급하는 물품납품지시서에 의거 08:00∼08:10까지 본교에 납품하여야 한다.
단, 물품 수량을 학교의 사정에 따라 증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 금액을
정산키로 하되, 정산방법은 계약자가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하고, 계약 품목에서 제외 되어 있는 품목은 매주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시장조사 가격에 의한다.
제 2 조 : (식품 위생 검사) "갑"은 "을"이 공급한 모든 물품에 대하여 언제든지 관계
기관에 위생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제반 경비는 "을"이 부담한다.
(특히, 육류는 월1회 이상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며 이에 필요한 경비는 "을"이 부담하며 검사결과 규격내용과 상이한 내용이 나올 시 시세차액을 환수 등의 행정처분을 한다.)
제 3 조 : (식품 등의 취급) 1.인체에 유해 또는 유해물질이 함유되었거나 제조·가
공·저장·운반도중 그 주요성분 또는 영양성분이 전부 또는 일부가 감소되었거나 식품 가공물에 다른 물질이 함유되어 고유의 가치를 잃게 된 식품, 변질된 식품 또는 병사한 동물의 육, 골, 장기 등의 식품은 납품할 수 없다.
2.제①항과 같은 식품을 납품하여 질병이나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는 모든 책임은 납품자에게 있으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3.품질의 평가는 학교의 판단에 따르기로 하고, 급식품 품목별 설명서 상의
규격과 동일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일한 규격품을 납품하지못하는 경우는 협의하여 납품할 수 있다. 이 경우 단가조정은 제1조에 의한다.
단, 사전협의없이 규격품을 납품하지 않는경우는 학교의 시장조사 단가에서 50%금액을 감하고 제4조(계약해지) 조건에 1회 경고 처리한다.
제 4 조 :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제재) 납품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학교(업무담당자 및 관계자)가 납품자에게 3회이상 반품확인서 또는 사유서 징구시에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 할때는서류상의 통지로써 계약을 해지할수 있으며, 시정사항에 응 하였을경우에도 제7호에 의하여 당해 학교의 입찰 참가를 제재할 수 있다.
1. 식품에 다른 유해한 물질이 혼합된 사실이 있음이 밝혀졌을 경우
2. 규격(품질, 양)미달의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교환및 추가요구시 약속한 시간내에 도착하지 못하여 급식에 지장을 줄 경우
3. 유통기한이 경과된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4.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물품이 납품되지 않을 경우
5. 물품 납품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운송하지 않을 경우 (냉장. 냉동 탑차 등)
6. 기타 학교가 정당하게 시정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7. 반품확인서 또는 사유서 징구가 3회 이상 누적되었을시 아래와 같이 우리학교에 대한 입찰참가를 제재한다.
가. 3회이상 6회미만 : 6개월간 우리학교 입찰참가 제재
나. 6회이상 9회미만 : 1년간우리학교 입찰참가 제재
다. 9회이상 12회미만: 1년6개월 우리학교 입찰참가 제재
라. 12회이상시 : 2년간 우리학교 입찰참가 제재
제 5 조 : (일반사항)
1. 학교에서 요구하는 급식품의 종류, 규격에 맞는 식품을 공급할것
2. 공급 요구일시 및 요구장소에 정확히 공급할 것
3. 납품업자 및 운송자의 위생상태
- 식품위생법 제26조에 의거 종사자가 갖추어야 할 건강진단을 받을 것
(계약시 식품취급자의 건강진단서 사본제출)
- 납품당시 및 식품취급시 위생적인 복장(위생복, 위생화, 위생모)을 착용할 것
4. 모든 납품업체는 냉동 또는 냉장차를 갖추어야 할 것
- 우천이나 외부 오염으로부터의 방지 및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차량으로 운반할 것 (냉풍기 가동유무 확인 및 온도확인)
5. 학교 급식용 부식품 공급업체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공급된 부식품으로 인
하여 학생건강에 이상이있을 시 책임을 보증할 수 있는 영업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이상, 1사고당 3억원이상)에 가입하여야 할 것
- 계약시 보험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제출
6. 쓰레기 처리 : 급식용 부식품을 납품할 당시에 발생하는 쓰레기(포장지, 스치로폴, 나무상자, 박스, 깡통 등)와 과일껍질(귤껍질 등)을 처리할 수 있을 것
7. 떡류의 납품시는 식품제조·가공업허가업체의 것 이어야하며 영업허가증사본,
성분분석표을 첨부할 것
8. "을"은"갑"의 승낙없이 본 계약 기간중에 발생하는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수 없다.
9. "을"은 공급실적에 의한 청구서를 "갑"에게 제출하고 "갑"은 검토후 "을"에게 월1회 대금을 지불한다.
10. 동 계약기간 중에는물가변동으로 인한 단가조정을 요청할수 없다.
제 6 조 : (기타사항) 본 계약에 의거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갑""을"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
===== 붙임7. 계약일반조건.hwpx =====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절 총칙
1. 계약의 기본원칙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계약에 관하여 이 장에서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2. 용어 정의
가. 공통분야
1) “계약담당자”란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 정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때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2) “계약상대자”란 지방자치단체(계약사무 위<hp:fwSpace/>·<hp:fwSpace/>수탁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 등과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hp:fwSpace/>또는<hp:fwSpace/>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조건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hp:fwSpace/>․<hp:fwSpace/>시행령<hp:fwSpace/>․<hp:fwSpace/>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행정안전부 예규 「계약집행기준」<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공사 분야
1) “공사감독관”이란 이 장에서 정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임명한 기술직원이나 그의<hp:fwSpace/>대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제2항<hp:fwSpace/>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
2) “설계서”란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hp:fwSpace/>목적물<hp:fwSpace/>물량내역서(가설물<hp:fwSpace/>설치에 소요되는 물량을 포함한다. 이하 “물량내역서”라<hp:fwSpace/>한다)를 말한다.
3)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란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도면에 대한 설명이나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4) “설계도면”이란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5) “현장설명서”란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현장설명 할 경우 교부하는 도서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나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를 말한다.
6)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hp:fwSpace/>·<hp:fwSpace/>비목과 그 품목<hp:fwSpace/>·<hp:fwSpace/>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되고, 시행령 제15조 제1항·제30조 제2항에 따른 입찰공고·<hp:fwSpace/>수의계약 안내공고 또는 낙찰자 결정 후에 입찰참가자(낙찰자<hp:fwSpace/>․<hp:fwSpace/>견적제출자)에게 교부된 내역서를 말한다.
7) “산출내역서”란 시행령 제15조 제6항, 제7항 또는 제9항에 따라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입찰자나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적어서 제출한 내역서, 시행령 제9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시행령 제132조 제1항과 제134조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까지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다. 용역 분야
1) "기술용역“이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3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 「건축사법」 제2조 제3호<hp:fwSpace/>․<hp:fwSpace/>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제3호<hp:fwSpace/>․<hp:fwSpace/>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제1호 가<hp:fwSpace/>․<hp:fwSpace/>다목, 「주택법」 제24조 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2) “학술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과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하며 그 이행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가) 위탁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 책임 아래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나) 공동연구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다) 자문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3) “일반용역”이란 “기술용역”과 “학술용역” 이외의 용역을 말한다.
4) "기본업무"란 계약상대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지시서에 기재된 용역을 말한다.
5) "추가업무"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과업내용에 추가업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추가하여 지시·승인한 용역을 말한다.
6) "특별업무"란 계약목적 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그 수행을 지시<hp:fwSpace/>․<hp:fwSpace/>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4)”와 “5)”에 속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말한다.
3. 계약 일반조건의 적용방법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시 이 조건 중 해당 공사·용역·물품과 관련 되지 않은 조건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나. 이 조건에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공사·용역·물품의 경우에는 유사한 공사·용역·물품의 계약조건을 준용할 수 있다.
제2절 계약의 체결
1.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가. 입찰에 따른 계약은 계약상대자가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고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나. 계약은 계약서 작성 후 계약당사자가 기명․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2. 계약문서
가. 계약문서의 효력
1) 계약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도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2)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과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시 단가산정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나. 공사 계약문서의 종류
1) 품의서<hp:fwSpace/>·<hp:fwSpace/>계획서
2) 계약서<hp:fwSpace/>(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간인)
-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하, 국가기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hp:fwSpace/>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hp:fwSpace/>(시행령 제50조)
3)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hp:fwSpace/>(필요시)
4) 설계서<hp:fwSpace/>(설계설명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5) 물량내역서<hp:fwSpace/>(입찰<hp:fwSpace/>·<hp:fwSpace/>수의계약안내공고의 경우)
6) 착공<hp:fwSpace/>·<hp:fwSpace/>준공신고서, 공정예정표, 산출내역서 등
7) 감독관, 검사<hp:fwSpace/>·<hp:fwSpace/>검수공무원이 지정하는 서류, 감독조서, 검사<hp:fwSpace/>·<hp:fwSpace/>검수조서 등
8)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hp:fwSpace/>·<hp:fwSpace/>하자<hp:fwSpace/>·<hp:fwSpace/>선금 보증서<hp:fwSpace/>(계약기간<hp:fwSpace/>·<hp:fwSpace/>보증기간<hp:fwSpace/>·<hp:fwSpace/>보증금액 등 확인)
- 면제자는 보증금 지급확약서
9) 정부수입인지<hp:fwSpace/>(인지세법)
10)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등<hp:fwSpace/>(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등)
11) 하도급계약서 사본<hp:fwSpace/>(하도급계약 통지의 경우)
12)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hp:fwSpace/>(하도급대금 직불의 경우)
13) 공동계약이행계획서<hp:fwSpace/>(공동계약의 경우)
1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밀폐공간 작업시행 계획서 등 근로자 안전관련 계획서
15) 그<hp:fwSpace/>밖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서류
다. 용역 계약문서의 종류
1) 계약서<hp:fwSpace/>(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hp:fwSpace/>·<hp:fwSpace/>간인)
-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하, 국가기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hp:fwSpace/>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hp:fwSpace/>(시행령 제50조)
2)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hp:fwSpace/>(필요시)
3) 과업내용서<hp:fwSpace/>, 산출내역서 등
라. 물품 계약문서의 종류
1) 계약서<hp:fwSpace/>(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hp:fwSpace/>·<hp:fwSpace/>간인)
-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하, 국가기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hp:fwSpace/>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hp:fwSpace/>(시행령 제50조)
2)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 특수조건<hp:fwSpace/>(필요시)
3) 규격서, 산출내역서 등
마.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 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마”에 따라 정한 계약 특수조건에 「지방계약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법 제6조에 따라 그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통지 등의 방법과 효력
가. 구두에 따른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나.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때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hp:fwSpace/>다음날부터<hp:fwSpace/>효력이<hp:fwSpace/>발생한다.
라.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중 이 조건과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해야 한다.
4. 사용언어
가.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3절 채권양도
1.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을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계약이행 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4절 계약의 이행보증
1. 계약보증금과 제출방법
가.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51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의 이행을 보증해야 한다.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시행령 제51조에 정한 바에 따라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계약보증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금액의 증액<hp:fwSpace/>․<hp:fwSpace/>감액이 있는 경우에는 증<hp:fwSpace/>·<hp:fwSpace/>감된 계약금액에 상응하는 보증서로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물품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액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달했으나 해당 계약을 해제<hp:fwSpace/>또는 해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잔여계약 이행금액에 대하여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내도록 해야 한다.
2. 이행보증서의 제출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와 공사를 제외한 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내지 아니하고 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으며, 제42조제1항제1호, 제6장 및 제9장에 따른 공사계약인 경우에는 반드시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다. “가”에 따른 이행보증서의 제출에 따른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제1장 제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을 준용한다.
3. 계약보증방법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5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변경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사의 경우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계약보증금을 세입조치 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이행보증방법을 변경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계약담당자는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상장증권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4. 계약보증금의 처리
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한다. 다만, 법 제25조에 따른 단가계약으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은 세입 조치하지 아니한다.
나. “가”는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장기계속 계약이나 시행령 제78조의2에 따른 단년도 차수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제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라. “가”와 “나”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할 때에는 그 계약보증금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상계 처리할 수 있다.
마.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한다.
5. 공사계약 손해보험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94조와 「계약일반기준」 제1장 제6절에 정한 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손해와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나. 손해보험과 관련된 그 밖의 계약조건은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6절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절 계약의 이행
1. 공사계약의 이행
가. 공사용지의 확보
1)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인력, 장비 또는 자재를 투입하기 전에 공사용지의 확보 여부를 계약담당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발주기관은 공사용지 확보 관련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하거나 전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공사자재의 검사
1)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설계서에 명확히 정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2)”에 따른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에게 재검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지체 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자재의 검사를 요청받거나 “3)”에 따른 재검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를 지체할 수 없다.
5) 계약상대자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일방적으로 불합격 자재를 제거하거나 대체시킬 수 있다.
6) 계약상대자는 시험<hp:fwSpace/>․<hp:fwSpace/>조합이 필요한 자재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그 시험<hp:fwSpace/>․<hp:fwSpace/>조합을 해야 한다.
7) 수중<hp:fwSpace/>․<hp:fwSpace/>지하에 매몰하는 인공구조물 그밖에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인공구조물의 공사는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시공해야 한다.
8) 계약상대자가 “1)”부터 “7)”까지 정한 조건에 위배되거나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는 시공을 한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인공구조물의 대체<hp:fwSpace/>․<hp:fwSpace/>개조를 명할 수 있다.
9) “2)”부터 “8)”까지의 경우 계약금액을 증감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다만, “3)”에 따라 재검사 결과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 관급자재와 대여품
1) 발주기관은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나 기계·기구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급자재 등(관급자재와 대여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설계서에 명시해야 한다.
2) 관급자재 등은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되어야 하며, 인도일시와 장소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관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잉여분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기관에 통지하여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해야 한다.
4) “2)”에 따른 인도 후의 관급자재 등에 대한 관리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를 멸실<hp:fwSpace/>․<hp:fwSpace/>훼손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변상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계약의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관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장 외부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6)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해야 하며 그 품질<hp:fwSpace/>․<hp:fwSpace/>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를 통지하여 이의 대체를 요구해야 한다.
7)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급자재 등의 수량·품질·규격·인도시기<hp:fwSpace/>·<hp:fwSpace/>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7절 “1”, “4”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적용한다.
라. 공사현장 종사자
1) 공사현장대리인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 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별표5〕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나) 공사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 단속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해야 한다. 다만,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로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사현장 근로자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hp:fwSpace/>․<hp:fwSpace/>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계약의 시공<hp:fwSpace/>․<hp:fwSpace/>관리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계약담당자가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계약의 시공<hp:fwSpace/>․<hp:fwSpace/>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hp:fwSpace/>제6조<hp:fwSpace/>제1항<hp:fwSpace/>․<hp:fwSpace/>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한다.
3) 공사감독관
가)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전력기술관리법」제12조 및 그밖에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 내용과 이 조건에서 정한 업무를 행한다.
나) 공사감독관은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hp:fwSpace/>․<hp:fwSpace/>결정이 이 조건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되거나 계약의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그가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그 사본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마. 착공<hp:fwSpace/>·<hp:fwSpace/>공정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해야 하며 착공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관련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등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가) 「건설기술진흥법령」등 관련법령에 따른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
나) 공사공정예정표 다)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라) 공정별 인력<hp:fwSpace/>․<hp:fwSpace/>장비투입계획서
마) 착공 전 현장사진
바) 직접시공계획통보서(관련법령에서 정한 경우)
사)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는 시행령 제15조 제6항에 따라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에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가) 추정가격이 100억<hp:fwSpace/>원 미만인 공사나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
나) 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른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이나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로서 물량내역서를 내주지 않은 공사
다) “나)”에도 불구하고 제42조의3에 따른 결정기준 중 제안서 등 세부평가항목이 규정되지 아니할 경우의 산출내역서 제출 방법 및 시기는 시행령 제15조 제6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이나 그밖에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하여 “1)”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1)”과 “3)”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5)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공사인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월별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다음 달 14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의한 시스템을 통한 제출 포함)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가) 월별 공정률과 수행공사금액 나) 인력·장비와 자재현황 다) 계약사항의 변경과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라) 공정상황을 나타내는 현장사진
6) 계약담당자는 공정이 지체되어 정한 기한 안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5)”에 따른 월별 현황과는 별도로 주간 공정현황의 제출 등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7)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다음 각호의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가) 실행공정률이 계획공정률(장기계속공사의 차수별 계획공정률)에 비해 10%p 이상 지연된 경우. 단, 계약기간이 100일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30%p 이상 지연된 경우
나) 골조공사 등 주된 공사의 시공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8)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공사의 규모나 종류․특성 등에 따라 “사”의 내용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시공계획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재해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1) 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공사감독관은 재해방지 그밖에 시공 상 부득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구두<hp:fwSpace/>·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구두로 응급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추후 서면으로 이를 보완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2)”에 따른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4) “1)”부터 “3)”까지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범위 안에서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7절 “4”에 따라 실비의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사. 발굴물의 처리
1) 공사현장에서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금전·보물 그 밖의 지질학<hp:fwSpace/>․<hp:fwSpace/>고고학상의 유물<hp:fwSpace/>․<hp:fwSpace/>물품은 관계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가”의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2. 용역계약의 이행
가. 용역의 착수와 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 시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가) 용역공정예정표 나)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다) 공동계약이행계획서(공동계약의 경우) 라)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2)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1)”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1)”과 “2)”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4) 계약담당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정한 기간 안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 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나. 계약이행의 감독
1) 계약담당자는 해당 용역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 등을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따라 스스로 감독하거나 담당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을 할 수 있다.
2)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hp:fwSpace/>․<hp:fwSpace/>기술이 필요하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감독을 하게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5조, 제67조에 따라 감독조서의 작성과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게 해야 한다.
3. 물품계약의 이행
가. 물품의 납품
1)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정한 바에 따라 한국산업표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기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해야 한다.
2) “1)”에 따라 납품된 물품을 검사<hp:fwSpace/>․<hp:fwSpace/>수령하기까지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hp:fwSpace/>․<hp:fwSpace/>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3) 계약담당자가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나. 물품의 규격
1)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 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2)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 규격 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3) 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 포장과 품목표시
1)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 규격서에 정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해야 한다.
2) 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hp:fwSpace/>․<hp:fwSpace/>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와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려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 관리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해당 물품에 표시해야 한다.
라. 포장에 표기할 사항
물품의 포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해야 한다.
1) 제작자 상호와 계약상대자 상호 2) 계약번호 3) 품명 및 물품저장번호 4)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5)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6) 취급 시 주의사항
7) 그밖에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마. 표기방법
1) 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정한 포장 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발주기관 소유의 물품이라는 표시를 해야 한다.
2) 표지는 물품의 형태<hp:fwSpace/>․<hp:fwSpace/>성질에 따라 인쇄, 꼬리표 또는 그 밖의 방법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3) 물품에 표기해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해야 한다.
바. 포장명세서
1)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2) 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부피 등을 명기해야 한다.
3) 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명기해야 한다.
사. 사용 및 취급주의서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 계약 이행의 감독
1)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와 그밖의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해야 하며, 발주기관은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4. 공사 및 용역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hp:fwSpace/>․<hp:fwSpace/>관리 및 용역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1)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서 특정한 기준을 갖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을 조건으로 명시한 계약에서 해당기준을 미달하는 근로자를 배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법령 또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뇌물・사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기타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약의 적정성・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다. 계약상대자가 “나”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근로자의 교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hp:fwSpace/>제6조<hp:fwSpace/>제1항‧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한다.
5. 공사 및 용역 휴일작업과 야간작업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계약담당자의 필요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일<hp:fwSpace/>․<hp:fwSpace/>야간작업을 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휴일<hp:fwSpace/>․<hp:fwSpace/>야간작업을 하는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담당자의 기간 단축 지시나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야간작업을 지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나” 단서의 경우는 제7절 “4”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준용한다.
제6절 공사 설계 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및 물품수량조절 등
1. 공사의 설계변경
가. 공사 설계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나. “가”에 따른 설계변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만, 시행령 제30조 제1항 본문과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안내공고<hp:fwSpace/>시 교부하거나 게재하는 물량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한다.
2)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 “가”에 따른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공정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2. 공사 설계서의 정정<hp:fwSpace/>·<hp:fwSpace/>보완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거나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과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hp:fwSpace/>․<hp:fwSpace/>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따른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7절 “1”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필요 없으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7절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한다.
3)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
4)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설계설명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 중 최선의 공사 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hp:fwSpace/>․<hp:fwSpace/>공사설계설명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
다. “나”의 “3)”과 “4)”는 “1-나”의 공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1-나”의 공사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가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3. 현장상태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해야 한다.
4. 신기술<hp:fwSpace/>·<hp:fwSpace/>신공법<hp:fwSpace/>·<hp:fwSpace/>특허공법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기술·공법(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안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 제안사항에 대한 산출내역서
3) 제5절 “1-마)-1)-나)”에 대한 수정공정예정표
4)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효과
5) 그 밖의 참고사항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제5조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른 요청이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기술·공법으로 수행할 공사에 대한 시공 상세도면을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른 계약담당자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새로운 기술·공법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과 새로운 기술·공법에 따른 설계변경 후 그 기술·공법에 따른 시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시공에 소요된 비용을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5.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통보
가.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1) 해당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의 삭제 3) 공정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그밖에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통보할 수 있다.
1) 설계변경개요서 2) 수정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
3)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른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 이행상황과 자재 수급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6. 공사 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이하 “사급자재”라 한다)로 변경하거나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때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된 방법으로 일괄하여 자재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구입하게 할 수 있으며, 분할구입하게 할 경우에는 구입시기별로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이행 중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되는 수량을 적기에 지급할 수 없어 공사의 이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한 후 증가되는 수량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도록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당초 계약 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라.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거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한 경우에는 제7절 “1”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대체사용 승인신청에 따라 자재를 대체 사용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장소와 일시에 현품으로 반환할 수도 있다.
7.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가. 계약담당자는 “1-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 발생<hp:fwSpace/>시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2”, “3” 및 “5”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해당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2) 해당공종의 수정도면과 수정 상세도면 3)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과 기간
4) 다른 공정에 미치는 영향
다. 계약담당자는 “나-2)”에 따라 당초의 설계도면과 시공 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제7절 “4”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관련 하도급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8. 용역 과업내용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나. “가”에 따른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용역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의 용역항목을 변경함으로써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의 각 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안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9. 물품 수량조절
가. 계약담당자는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품목․규격)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증감 조절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량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해당 물품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1. 공사 설계변경·용역 과업내용 변경·물품수량 조절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계약담당자는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가)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나)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hp:fwSpace/>․<hp:fwSpace/>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로 합의한 때, 제6절 “1-다”에 따라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hp:fwSpace/>․<hp:fwSpace/>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1)”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3) “2)”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가)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4) 신기술·신공법·특허공법에 따른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5) “1)”과 “2)”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률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과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6)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1)”에 따라 증액 조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제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hp:fwSpace/>․<hp:fwSpace/>증액 조정된 금액과 증액 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나 단년도 차수계약의 경우에는 부기된 총<hp:fwSpace/>공사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이하 “1식 단가”라 한다)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이나 공사설계설명서가 변경되어 1식 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1)”부터 “6)”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나. 용역 과업내용·물품 수량조절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용역의 경우 제6절 “8-가”와“다”에 따라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시행령 제74조 제1항부터 제7항 및 “1-가” 계약금액의 조정을 준용한다.
2) 물품의 경우 제2절 “2-라”에서 정한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 공사 및 용역·물품 계약금액의 조정 공통
1) 발주기관은 “가”와 “나”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및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1)”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1)” 전단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9절 “5”에 따른 준공대가 및 완료대가(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및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2.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등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 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시행령 제26조제1항 따라 일괄입찰, 대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 해당 입찰참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
2) 시행령 제126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 (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시행령 제26조제1항 따라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 해당 입찰참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15조제7항제1호나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교부받은 물량내역서를 수정하여 작성한 경우(발주기관에서 물량 수정을 허용한 부분에 한함)
2) 시행령 제15조제7항제2호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제126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
1) 민원이나 환경․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조건 등으로 인하여 기본설계에 따른 실시설계를 추가로 변경하는 경우
2)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hp:fwSpace/>․<hp:fwSpace/>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되거나 반영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발주기관이 보완을 요구하거나 실시설계 심의 시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3)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시행령 제96조제5항 및 제100조의2에 따라 심의를 위탁한 경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기술자문위원회를 말한다)가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
라. “가”와 “다”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시행령 제127조제2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공사계약은 시행령 제74조제4항
2)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과 시행령 제127조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시행령 제103조제3항
마. “가”에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설계 시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경우
2) 발주기관 외에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 관련법령(표준설계설명서, 전문설계설명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따른 경우
5) 발주기관이나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따른 경우
6)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한 부분의 경우
7) 제9절 “11”에 따른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손해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인 경우
바. “라”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하려는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한다.
사. “마”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
아. 계약담당자는 “사”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 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감 금액의 합산처리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자. “가”부터 “사”까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1-가-5)”, “1-다-1)”부터 “1-다-3)”까지를 준용한다.
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용역‧물품 물가변동 계약금액의 조정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73조와 시행규칙 제72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2)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을 동시에 적용해서는 아니 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 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 품목조정률에 따르며, 공사의 경우 시행령 제73조 제6항에 따라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품목조정률에 따른다.
3)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고, 계약상대자는 제9절 “6”에 따른 준공‧완료‧완납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는 각 차수별 준공‧완료‧완납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 안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이나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3)”에 따라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 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시행규칙 제72조 제7항에 따라 입찰당시가격 산정 시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예정가격 작성 기초자료를 요구할 경우 계약담당자는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5) 발주기관은 “1)”부터 “4)”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용역‧물품의 경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기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업무량‧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6) 계약담당자는 “4)”와 “5)”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5)”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다시 청구해야 한다.
나. 공사 물가변동 중 하도급 관련 계약금액의 조정
1) 시행령 제73조 제6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충족했으나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하수급인은 이러한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받은 계약담당자는 이를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금액 조정신청과 관련된 필요한 조치 등을 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 때에는 하도급 업체에 15일 이내에 통보한 후 4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관련 하도급 계약금액의 조정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하도급 금액을 조정하지 않았다면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조정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다. 용역 물가변동 중 노임단가 변동 관련 계약금액의 조정
1) “가-1)”부터 “가-3)”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용역계약의 경우 기준 노임단가가 변동된 경우 시행령 제73조 제8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2)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한다.
3) 계약상대자는 “1)”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증액된 노무비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4)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가-4)”에서 “가-6)”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 및 용역 등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담당자는 공사‧용역계약에 있어서 “1”과 “3”의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나. 공사 계약금액의 조정
1) “가”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2) “가”의 경우에는 “1-가-5)”를 준용한다.
3) “가”의 경우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
4) “가”, “나-1)부터 ”나-3)”까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1-다-1)”부터 “1-다-3)”까지를 준용한다.
5)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5조 및 시행령 제75조의2에 따라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을 한 때에는 15일이내에 관련 하도급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용역 계약금액의 조정
1) 계약담당자는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용역계약에서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이 변경되어 최저임금 지급이 곤란한 경우 시행령 제75조 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2) “가”와 “다-1)”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74조 제7항을 준용한다.
3) “가”와 “다-1)”부터 ”다-2)”까지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1-다-1)”부터 “1-다-3)”을 준용한다.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hp:fwSpace/>해지
1. 지연배상금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기한(공사의 경우 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에 계약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법정공휴일, 일요일 포함)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연배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 계약은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30으로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경우에 제9절 “3”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용역‧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용역‧물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가”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9절 “11”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따른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관급재료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 및 물품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공사착공 및 용역착수·제조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시공·용역수행·제조가 중단된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공사 및 용역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시공 및 이행할 경우
5) 제6절 “1”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안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6) 공사의 경우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 지연이나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곤란 등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7) 물품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발주기관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관련서류의 누락 등 계약상대자의 잘못을 보완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시험‧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책임으로 시험‧검사가 지연된 경우
다) 설계도서 승인 후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작기간이 지연된 경우
8)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라.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마지막으로 남은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분담이행방식은 분담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다-4)”에 따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 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바.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1) 준공 등(용역수행, 납품 포함) 기한 안에 준공신고서 등(물품 검사에 필요한 서류 및 용역목적물‧용역완료보고서)을 제출한 때에는 제9절 “1”에 따른 준공 등의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준공 등의 기한 이후에 제9절 “1”에 따른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 등의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9절 “1”에 정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정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준공 등의 기한을 지나서 준공신고서 등을 제출한 때에는 준공 등 기한의 다음날부터 준공 등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 등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준공 등 기한의 말일이 공휴일(토요일과 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는 준공 등 기한이 다음날로 종료되고 지체일수는 그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사.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산출된 지연배상금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나 그 밖의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아. 시행령 제88조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분담하여 계약을 이행하도록 한 공동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공동계약의 일부 구성원이 그가 분담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을 지연하여 다른 구성원이 분담하여 이행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지연을 직접 야기한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체 계약금액에서 해당 계약의 지연을 야기하지 아니한 구성원의 계약금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배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2. 계약기간의 연장
가. 계약상대자는 “1-다”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 기간(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기간을 말한다) 안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공사의 경우 제5절 “1-마-1)-나)”에 대한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안에 발생하여 계약기간을 지나서 종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업무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연장청구를 승인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1”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라. “나”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7절 “4”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1-다-4)”의 사유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라”까지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연배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바. “마”에 따른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연배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때에 해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1”에도 불구하고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사. “나”와 “마”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계약 체결 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해당 계약 실제 완료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장기계속계약의 연차별 계약기간 중 “가”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신청(“1-다-4)”에 따른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 당해 연차별 계약기간의 연장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해 차수계약을 해지하여서는 아니된다.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
가. 공사‧용역‧물품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인한 계약 해제․<hp:fwSpace/>해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hp:fwSpace/>해지 사유가 된다.
가)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는 경우
나) 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차수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입찰과정에서 거짓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라)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마)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바)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인가·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 등 기한까지 공사‧용역‧물품제조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아) 장기계속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 공사의 경우 제5절 “1-마-7)”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제출 내지 보완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차) 용역의 경우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hp:fwSpace/>․<hp:fwSpace/>제2항이나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나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 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카) 그밖에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계약담당자는 “가-1)-나)”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해야 하며, “가-1)-가), 다), 라)”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심의위원회에서 다음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해야 한다.
가) 다른 법률에서 계약의 해제·해지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나) 재난복구공사 등 계약의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로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로서 계약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그 밖에 계약의 이행정도 등을 고려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와 제12절 “1”의 하수급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해지한 경우와 “8”에 따라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때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5) “1)”에 따라 계약이 해제․<hp:fwSpace/>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6)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제12절 “2-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해야 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나. 공사 계약상대자의 준수사항
1) “가-3)”에 따른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가) 해당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자재와 기구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해야 한다.
나) 제5절 “1-다”에 따른 대여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대여품이 계약상대자의 고의<hp:fwSpace/>․<hp:fwSpace/>과실로 인하여 멸실<hp:fwSpace/>․<hp:fwSpace/>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다) 제5절 “1-다”에 따른 관급재료 중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잔여재료는 발주기관에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재료가 계약상대자의 고의<hp:fwSpace/>․<hp:fwSpace/>과실로 인하여 멸실<hp:fwSpace/>․<hp:fwSpace/>파손되었을 때, 또는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라)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공사장의 모든 재료, 정보 및 편의를 발주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4.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
가.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hp:fwSpace/>해지할 수 있다.
나. “3-가-3)”, “3-나”는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해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 발주기관은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해지를 완료한 날(공사의 경우에는 “3-나”의 각호의 수행을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제4절 “1”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해야 한다.
1) 제9절 “11-나-1)”, “11-나-2)”에 해당하는 시공부분, 용역부분, 기성부분‧기납부분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 공사, 용역, 물품제조의 계약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일<hp:fwSpace/>․<hp:fwSpace/>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재료·자재 및 장비의 철수 비용
라.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해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 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5.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할 수 있다.
1) 제6절 “1”, “8”, “9”에 따라 공사·용역·물품 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 이상 감소되었을 때
2) “6”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한 경우
나. “4”의 “나”부터 “라”까지는 “가”에 따라 계약이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6. 공사·용역·물품의 일시정지
가.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해태해서는 아니 된다.
1) 공사·용역·물품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공사의 경우 제5절 “1-바”에 따른 응급조치의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
나.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공사·용역·물품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와 계약담당자에게 정지사유와 정지<hp:fwSpace/>기간을 통지해야 한다.
다. “가”의 어느 각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서면으로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일시정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라. “가” 내지 “다”에 따라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이나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 따른 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hp:fwSpace/>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은 해당 차수내의 정지<hp:fwSpace/>기간을 말한다)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 계약금액(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 계약은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준공대가<hp:fwSpace/>지급<hp:fwSpace/>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7. 발주기관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공사·용역·물품 정지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방계약법령」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발주기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가”에 정한 기한 안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이나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 및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8절 “2”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8. 계약의 보증이행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보증서가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제4절 “2”에 따른 보증기관에 대하여 보증채무 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해야 한다.
나. “가”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 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 경우 보증의무를 이행한 보증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체결의 이익을 가진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해당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라. “가”부터 “다”까지 이외에 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 이행에 대하여는 제1장 5절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마. 공사의 경우 보증기관은 공사진행 상황 및 계약상대자의 이행능력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제5절 “1-마-7”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담당자에게 보증이행의 청구를 건의할 수 있다.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1. 공사‧용역‧물품 검사
가. 준공검사 등
1)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물품납품(제조)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자(공사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제2항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성·기납 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위와 같다.
2) 계약담당자가 “1)”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등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참관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공사의 경우 공사계약금액(관급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관급자재 대가를 포함한다)이 100억<hp:fwSpace/>원 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7일 범위 안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계약담당자는 “2)”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검사 기간을 계산한다.
4) “3)”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8절 “1”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2)”에 따른 검사에 참관·협력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참관을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3)”과 “4)”를 준용한다.
6)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재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7) 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6)”에 따른 검사완료 통지를 받은 때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 반출해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해야 한다.
나. 공사 기성검사
1) 기성 대가지급 시의 기성검사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그 검사 3회마다 1회는 “가-1)”에 따른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2) 기성검사 시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해당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를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가) 강교 등 해당공사의 기술적․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공․조립․제작된 자재로서, 다른 공사에 그대로 사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재는 100분의 10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나) 기타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는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다. 물품의 검사 요령 등
1) “가-2)”에 따른 검사는 검사 관계 규정과 다음 각 호의 요령에 따라 해야 한다.
가) 검사는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 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나)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한 때에는 즉시 반입통지를 해야 한다.
라)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마) 검사공무원 등은 납품검사 시 제출된 시험성적서 등의 위‧변조 여부 등을 관련 기관에 확인할 수 있다.
2) 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64조의2에 의하여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KS인증기관협의회 시스템 통해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31조의4 제2항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 및 개인이 제조한 제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가”에 불구하고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관계기관의 결함보상명령 등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2)”에 따라 납품검사 면제를 받은 물품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면제를 중단하여야 하며,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 후 그 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인증 받은 제품의 인증 취소·반납·자격정지 등으로 인증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나)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 및 개인이 선정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자가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라) 수요기관의 품질점검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마)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4) 검사공무원 등은 납품검사 시 계약조건에 있는 신기술, 신제품, 특허 등이 해당제품에 적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되 검사공무원 등이 그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증명하여야 하며 검사공무원 등은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인증서 사본을 징구하고 신기술, 특허 등의 적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설명이나 공인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발급하는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5) 계약담당자는 납품검사 기준이 별도로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구매규격서에 품목특성에 따라 납품검사기준을 명시한다.
6) 계약담당자는 국민의 생명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납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7) 계약담당자는 납품검사시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로(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범위 내에서 동등 이상의 제품이 납품된 경우는 제외한다) 최종적으로 불합격한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의 정보와 불합격 사유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가) 시험성적서‧품질인증서‧수입신고필증을 위‧변조한 경우
나) 계약조건에 있는 신기술, 신제품, 특허 등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다) 원산지와 우수제품 지정여부가 계약조건과 다른 경우
라. 물품 품질의 보증
1)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납품 후 1년 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물품을 대체납품하거나 해당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2)”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해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가격과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4) “3)”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도 “1)”을 적용한다.
5)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자가 통지를 한 후 정한 기일 안에 물품의 대체 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가격을 발주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2. 공사 및 용역 목적물의 인수
가. 공사 목적물의 인수
1)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 통지를 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한 때에는 즉시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1)”에 따라 인수를 요청할 경우 공사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첨부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가) 완성된 공사목적물의 전면·후면·측면사진(10“×15”) 각 5매
나) “가”의 주요검사과정을 촬영한 비디오테이프(VHS)등 5본
다)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행정처리과정, 참여기술자, 관련참여업체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78조에 따른 준공보고서
3)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1)”에 따른 인수<hp:fwSpace/>요청을 아니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2)”에 따른 준공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공사목적물을 인수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표찰을 부착하여 공시해야 한다.
가) 공사명과 발주기관(관리청) 나) 착공년월일과 준공년월일 다) 공사금액 라) 계약상대자 마) 공사감독관과 검사관 바) 하자발생시 신고처 사) 그밖에 필요한 사항
5) 발주기관은 “3)”에 따라 인수된 공사목적물에 대해 계약상대자에게 유지관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나. 용역 목적물의 인수
1) 계약담당자는 검사에 따라 용역의 완성을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한 때에는 즉시 해당 용역 목적물을 인수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1)”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당해 용역 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해당 목적물을 인도해야 한다.
3. 공사 및 용역 기성부분의 인수
계약담당자는 전체 공사 및 계약 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 및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으며 “2”를 준용한다.
4. 부분사용과 부가공사
가.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인수 전에 기성부분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구조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가공사를 할 수 있다.
나. “가”의 경우 계약상대자와 부가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부분사용<hp:fwSpace/>․<hp:fwSpace/>부가공사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나 추가공사비가 필요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7절 “4”에 따라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보상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5. 준공·완성·완납 대가의 지급
가. 계약상대자는 준공·완성·완납한 후 “1”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정한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 “5”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하며, 그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나”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공사의 준공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계약상대자에게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6. 공사·용역·물품 기성대가의 지급
가. 공사·용역·물품 공통
1)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어도 30일마다 기성 부분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 있고, 계약담당자는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hp:fwSpace/>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일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이하 이 “6”에서 같다)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 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청구서의 기재 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2)”에 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기성대가는 계약단가(물품의 경우는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 단가에 따라 이를 계산)에 따라 산정·지급한다. 다만, 공사의 경우 계약단가가 없을 경우에는 제7절 “1-가-1)-나)”와 제7절 “1-가-2)”에 따라 산정된 단가에 따른다.
5) “5-다”는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나. 공사 기성대가의 지급
1) 계약담당자는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기성대가 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기 지급한 기성대가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1-나-3)” 단서에 따른 자재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지급대가에 상당하는 보증서(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상장증권<hp:fwSpace/>․<hp:fwSpace/>보증서 등을 말한다)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7. 공사‧용역‧물품 계약금액 조정 전의 기성대가의 지급
가. 계약담당자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지방회계법」제35조에 따라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청 시 개산급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해야 한다.
8. 공사‧용역‧물품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가. 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5”와 “6”에 따른 대가지급기한(채무부담행위에 따른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지방재정법」에 따라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hp:fwSpace/>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해야 한다.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hp:fwSpace/>․<hp:fwSpace/>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1-가-2)” 단서와 “5-다”에 따른 연장기간은 “가”의 대가지급 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령 관련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현장인·작업 명부 등을 통해 “나”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전월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해야 한다.
마. “가”부터 “라”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밖의 사유로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임금체불 해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간접노무비 임금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10. 계약의 이행 중 공사 및 용역 목적물 등에 발생한 손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 공사 및 용역 목적물, 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나. 제4절 “5”에 따라 손해보험에 가입한 공사계약의 경우 “가”에 따른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의 부담은 보험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한다.
다. “2”와 “3”에 따라 인수한 공사 및 용역 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11.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가. 불가항력이란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다음 각호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계약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호우, 해일, 대설, 한파, 가뭄, 폭염, 황사,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
2) 붕괴, 폭발, 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시행
3) 전쟁, 사변, 테러 또는 폭동
4)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나. “가”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1) “1”에 따라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이프 등)로 이미 시공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10-가” 단서와 “10-다”에 따른 손해
다.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기간<hp:fwSpace/>중 “나”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hp:fwSpace/>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사의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참작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에 따라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액의 변경이나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10절 “3”에 따라 처리한다.
12. 공사‧용역‧물품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4”와 “6”에 따른 대가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9절 “2”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설계서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접노무비가 증·감될 경우 그 증·감 비율만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해야 한다.
13. 공사·용역·물품 특허권 등의 사용
공사·용역·물품제조 수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이나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14. 시공평가
가.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에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해당 규정에 따라 시공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10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자가 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가”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2)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가”에 따라 계약사무를 위임·위탁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필요한 자료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이 “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제3호, 제5호, 제6호, 시행령 제92조 제2항제1호다목부터 마목, 사목, 같은 항 제2호가목, 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다.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는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에 제한된다.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도 또한 같다.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자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부정당업자 정보의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재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재확인서를 해당 입찰이 공고된 지정정보처리장치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함께 게재하여야 한다.(단, 해당 입찰이 공고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제재확인서 게재 기능이 구현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만 게재할 수 있다)
2. 기술지식의 이용과 비밀엄수 의무
가. 발주기관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그 밖의 자료와 이에 따라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발주기관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나 지방자치단체의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반 문제점, 이에 대한 해소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 비치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분쟁의 해결
가.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하여 해결한다.
나. “가”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이나 중재법에 따른 중재로 해결한다. 다만, 법 제34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다. “나”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 시 법 제34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다”에 따른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 중 계약의 이행을 중지해서는 아니 된다.
4. 계약 관련 자료의 제출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hp:fwSpace/>․<hp:fwSpace/>일위대가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 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이행
가.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제42조의3 제1항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제조·구매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의 심사항목에 정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해야 한다.
나. 공사감독자 및 계약담당자는 “가”에 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해야 한다.
다. 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적격심사 시 제출한 조건 이상의 하수급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6. 용역 저작권 귀속의 공동소유 이행 등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10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저작물 제작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에 관한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창작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그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그 결과물에 대한 기여도 및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협의를 통하여 저작권의 귀속주체 또는 지분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10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의 전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1. 하자보수
가. 계약상대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ㆍ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한다)부터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68조 제1항에 정한 바에 따라 공종을 구분(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하여 설정해야 한다.
다. “나”에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정했거나 시행규칙 제68조 제1항에 정한 기간과 다르게 정하여 계약이행 중인 경우에는 그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로 계약서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조정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해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과 그 밖의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2. 하자보수보증금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71조와 시행규칙 제70조에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1-가”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계약담당자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 중 시행령 제71조의3에 따라 설계서․규격서․과업이행요청서 등에 따라 산정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기관에 보증한도액 범위에서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3-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시행규칙 제68조에 따른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반환해야 한다.
3. 하자검사
가. 계약담당자는 “1-가”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종검사를 해야 하며, 최종검사와 정기검사 기간이 중복될 경우 최종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 최종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해야 하며 이 경우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이 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와 “나”의 검사에 참관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참관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것으로 본다.
라.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로부터 소멸한다.
4. 시공 하자에 대한 특별책임
가. 계약담당자는 “3-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 불구하고 해당공사의 특성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절과 “3”에 따른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제12절 하도급
1. 하도급의 승인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해야 한다.
2. 하도급 대가의 직접 지급 등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체결한 하도급계약 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제9절 “5”와 “6”에 따른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해당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
1)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제출해야 할 대상 중 그 지급 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불구하고 하수급인이 해당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노임, 중기사용료, 자재대 등을 체불한 사실을 계약상대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가의 직접 지급중지를 요청한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제9절 “1-가”에 따른 준공신고나 제9절 “6”에 따른 기성대가의 지급청구를 위한 검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해야 하며, 제9절 “5”와 “6”에 따라 “가”의 하도급대가가 포함된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분리하여 청구해야 한다.
3. 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제9절 “5”와 “6”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hp:fwSpace/>․<hp:fwSpace/>장비업자의 시공<hp:fwSpace/>․<hp:fwSpace/>제작<hp:fwSpace/>․<hp:fwSpace/>대여 분에 상당한 금액(이하 “하도급대금 등”이라 한다, 이하 “3”에서 같다)을 하수급인과 자재<hp:fwSpace/>․<hp:fwSpace/>장비 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한 경우 “가”의 규정을 준용하여 하수급인으로부터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가 제작․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에 대한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확인하여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계약담당자가 사업부서에 위임한 경우 사업부서 담당자를 말한다)는 “가”와 “나”에 따른 대가 지급내역을 제9절 “6-나-1)” 또는 “5-마”에 따라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하도급대금 지급여부 확인결과 계약상대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지급되지 않았거나 일부만 지급된 경우나 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즉시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요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정조치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가지급 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hp:fwSpace/>시 미지급금을 공제한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제35조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한다.
제13절 엔지니어링용역 일반조건
1. 적용대상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과 관련된 용역에 적용한다.
2. 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 책임
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설계자의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따른 엔지니어링 용역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나. “가”에 따른 보험료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되, 시중의 일반적인 요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 “나”의 보험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를 공동피보험자로 기명하여야 한다.
라. 보험가입기간 및 가입금액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령」 제42조,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50조 등 관련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마. “가”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배상책임은 “라”에서 규정한 보험가입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3. 설계용역의 작업장소
가. 작업 장소는 계약상대자의 사무소 등 계약상대자가 정한다.
나. 발주기관은 “가”에 불구하고 사업의 특성상 합동사무실 등 별도의 작업 장소에서 설계용역 수행이 필요한 경우 직접 제공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별도의 작업장소를 요구한 경우에는 임대료 등 추가비용에 대하여 제6절 “3”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라. “다”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대가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4. 과업내용의 변경
가. 사항의 변경, 민원발생, 그 밖에 사업환경 변화 등 계약계약담당자는 발주기관의 기본계획 변경, 사업의 인․허가 또는 행정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따른 재작성 또는 전면적인 과업내용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계약을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과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 새로운 과업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외에 제9절 “1-가”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기성부분과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작성중인 도서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중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과업변경시 기 이행된 부분 중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재활용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결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계약당사자간에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또는 계약당사자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의 서명․날인
계약담당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7조, 「건설기술진흥법」제48조, 「건축사법」제21조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를 작성․변경할 경우 책임기술자와 분야별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에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6. 용역평가
가.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에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 엔지니어링 용역에 대하여는 설계용역평가를 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설계용역평가에 앞서 시공자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가 제출한 설계용역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참조할 수 있으며, 설계용역평가 대상 용역을 해당 업체에 사전 통보하여 설계용역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