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26474] 천마초등학교 등 3교(화랑초, 하단중) 냉난방개선 및 기타 기계설비공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

[용역] 발주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추정가격: 314만원 입찰일시: 2026-09-14 16:00
#용역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붙임1) (공고문) 천마초등학교 등 3교(화랑초, 하단중) 냉난방시설개선 및 기타 기계설비공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수의).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붙임1) (공고문) 천마초등학교 등 3교(화랑초, 하단중) 냉난방시설개선 및 기타 기계설비공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수의).pdf =====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01호(나라장터 공고번호: R26BK01726474-000)

기술지도용역 소액수의 전자견적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 우리교육청은 소속 교직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가 가능한“부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센터”를 홈페이지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 운영 과정에서 부패행위 등이 발
생했을 경우 아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pen.go.kr/) → 민원․신고 → 공익제보센터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천마초등학교 등 3교(화랑초, 하단중) 냉난방시설개선 및 기타 기계설비공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
나. 용역개요: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 1식(기술지도 12회)
다.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14.(월) 16:00 ~ 2026. 9. 18.(금) 10:00
라.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18.(금) 11:00 서부교육지원청 학교지원과 입찰집행관 PC
마. 기초금액: 금3,459,000원(추정가격 3,144,545원, 부가가치세 314,455원)
바.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 11. 25.(수)까지
사. 과업설명 일시 및 장소: 과업설명은 생략하며, 이 용역의 과업지시서는 견적공고
기간 동안에 우리 교육지원청 4층 시설지원과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2. 견적 및 계약방식
가. 총액견적, 지역제한경쟁, 전자견적, 전자계약, 청렴계약 체결 대상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 1 -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 중,
1)「산업안전보건법」제74조에 의한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업종코드 5612) 업종
등록을 필한 업체
2)「산업안전보건법」제7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건설공사분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중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도기관
※ 상기 자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
목록- 산재예방/산재보상 메뉴 게시판에 게시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정현황”자료를 근거로 판단합니다.
나. 위 ‘가’의 1), 2)를 모두 충족한 자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
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부산광역시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다. 이 견적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견적으로 집행되므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조달업체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자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전자견적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전자견적서를 제출한 것
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견적으로 처리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견적참가 신청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4조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견적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2 -

5. 견적서 제출
가. 이 용역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이 공고의 개찰결과 유찰(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 당일 16:00까지 제출 마감하고 17:00에 개찰합니다. 단, 재입찰 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 예정가격의 90.0% 이상으로 견적제출한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함
나. 배제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순으로 배제사유를
심사하여 결정하고,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청렴서약서 제출
이 견적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우리 교육지원청에 청렴서약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3 -

9. 기타사항
가. 이 용역은 견적제출부터 계약체결까지 전 과정이 g2b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나. 전자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
정보를 변경한 후 견적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견적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전자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전자견적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이 공고문은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seobu.pen.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입찰공고》
→《입찰공고목록》에 게재됩니다.
마. 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붙임)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바. 전자견적 제출 문의: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용역내용문의: 시설지원과 신성민 ☏ 051-250-0586
계약관련문의: 학교지원과 정가인 ☏ 051-250-0553

2026. 9. 14.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재무관 - 4 - [붙임]

계약이행 통합서약서
계약명

계약금액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번호 연락처

계약이행
보증
지연배상

순
1

계약기간: 금 원 보증기간: 보증금액: 금 원( %)

지연일수 1일당 「지방계약법 시행
규칙」 제75조에서 정한 금액

하자보수
보증
보증금액: 금

원( %) 구 분 이행 내용 계약일반조건 등

당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 ] 예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하겠습니다. [ ] 아니오 준수 동의여부 등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
조세포탈 등을 한
2

자에 해당하지
않음

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 ] 예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발주기관의 계약 해제ㆍ해지 조치에 이의를

[ ] 아니오

제기 하지 않겠으며,「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공사·용역·물품제조

당사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및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3 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
상의 조치

개인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동의

수집·이용하고자 하니, 다음 사항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5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순 구 분

이행 내용
수집․이용 항목
업체명, 업체 주소,
대표자명, 업체 전화
번호, 대표자 또는
담당자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동의여부 등

수집․이용 목적

  • 계약 이행 및 집행 관리
  • 부산교육청 자체청렴도

진단·평가 및 업무개선을
위한 자료 수집
  • 청렴 교육·정책 관련 정보

제공 등 부패방지 활동
(유선, 카카오톡, SMS, 이메일)

보유․이용기간

계약일로
부터 5년

※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청렴 및 교육정책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없고 자료수집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집·이용 정보>

직책 성명 업체 주소 휴대전화 이메일주소

「개인정보 보호법」 제1조 및 제22조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를 같은 법
제17조에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니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5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제공받는기관 수집․이용 항목

부산광역시
교육청 및
5개 교육
지원청

업체명, 업체
주소, 대표자명,
업체 전화번호,
대표자 또는
담당자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수집․이용 목적

  • 계약 이행 및 집행 관리
  • 부산교육청 자체청렴도

진단·평가 및 업무
개선을 위한 자료 수집
  • 청렴 교육·정책 관련

정보 제공 등 부패방지
활동
(유선, 카카오톡, SMS,
이메일)

보유․이용기간

계약일로
부터 5년

[ ] 예
[ ] 아니오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부산광역시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청렴 및 교육정책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없고
자료수집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당사는 부산광역시교육청(소속기관 포함)과 공사, 용역, 물품 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2년이내) 등 그 처분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합니다.
6

청렴서약서

①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②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6 -

[ ] 예
[ ] 아니오

순 구 분 이행 내용 동의여부 등

당사는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7

수의계약각서

(붙임 참조)’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 ] 예
[ ] 아니오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8 9 10

계약보증금
지급 확약

지연배상금
지급 확약

당사는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등 계약서 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 ] 예

계약보증금을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방

[ ] 아니오

계약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당사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0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서 정한 지연배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하
겠으며, 미납부 시 대가에서 상계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보증서 제출

[ ] 예
[ ] 아니오

하자보수

당사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학교(기관)에

[ ] 예 보증금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

[ ] 아니오 겠습니다. [ 지급 확약

1
◯

] 보증서 제출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
[ ] 예
②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
[ ] 아니오
당하는가?

3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아니오
해당하는가?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아니오
해당하는가?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 ] 예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아니오
해당하는가?

7
◯

1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부터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수의계약
11

체결제한
여부확인

[ ] 예
[ ] 아니오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 ] 예
8
◯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총수의 100
[ ] 아니오
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7 -

본 통합서약서는 계약 체결 및 이행 전 과정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서명함으로써 계약서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됨을 숙지하고, 모든 항목에 대해
동의합니다.
붙임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 . . . 계약상대자: 업체명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8 - 대표 (인)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
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9 -

===== (붙임2) (과업지시서) 천마초등학교 등 3교(화랑초,하단중) 냉난방시설개선 및 기타 기계설비공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hwp =====

『천마초등학교 등 3교(화랑초,하단중) 냉난방시설개선 및 기타 기계설비공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

과업지시서 2026. 9.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제1편 총칙 1. 과 업 명

천마초등학교 등 3교(화랑초,하단중) 냉난방시설개선 및 기타 기계설비공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

2. 과업목적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동법 시행령 제59조(건설재해예방 지도 대상 건설공사도급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현장의 안전활동을 추진 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및 사용 방법과 산업재해 예방 조치 등에 관하여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기술지도를 받음으로서 안전사고 예방 및 자율 안전관리 시스템을 정착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의 범위

1) 본 과업은 천마초등학교 등 3교(화랑초,하단중) 냉난방시설개선 및 기타 기계설비공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관급 포함)에 적용한다.

2) 대상학교 및 기술지도 수행방법(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8 지도 기준)

가) 천마초등학교(냉난방 설치 및 물탱크교체 부대공사)

① 위치: 부산광역시 서구 천해로7번길 38 ② 공사기간:

1. 공사기간 60일 (총 4회) / 월 2회 기준

③ 공사 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 (월 2회)

나) 화랑초등학교(냉난방 설치 및 부대공사)

① 위치: 부산광역시 서구 대영로86번길 56

② 공사기간: 공사기간 일 (총 4회) / 월 2회 기준

③ 공사 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 (월 2회)

다) 하단중학교(냉난방 설치 및 부대공사)

① 위치: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신번영로380번길 88

② 공사기간: 공사기간 일 (총 4회) / 월 2회 기준

③ 공사 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 (월 2회)

※ 월 3회 이상 기술지도 진행 시, 발주청 감독관에게 서면 보고 후 승인을 받고 실시

3)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공사 준공일까지

4) 규모 : 냉난방교체공사 각 1식, 물탱크교체 기계설비공사 1식

5) 과업내용 가. 관리적 확인사항

① 사업장 안전보건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점검 사항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적정 사용에 관한 사항

③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및 개인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④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안전보건규칙 등에 관한 사항

⑤ 위험성평가 작성 시 참여 및 지도 조언에 관한 사항

나. 기술적 사항

① 추락, 낙하, 붕괴, 감전 등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② 위험기계기구의 방호조치 및 검사 등에 관한 사항

③ 건설기계 및 장비 등에 의한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④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안전보건규칙 등에 위반되는 사항

⑤ 기타 안전관리 기준에 위반되는 사항 등 점검 사항

다. 기술지도 업무수행 구 분 업무내용 비 고 담당요원의 지정 각 직원별 담당 구역 및 업무 분장 확인 점검전 ↓ 기술지도 방문계획 월별 방문 계획 작성 점검전 ↓ 기술지도 점검

1. 현장 방문하여 기술적 사항 및 관리적 사항점검

2. 공사금액 40억이상 현장은 8회중 1회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산업안전지도사 방문

점검당일 ↓ 보고서 작성 현장 점검완료후 보고서 2부를 작성하여 현장 1부 제공 및 지도요원이 서명하여 보관 점검당일 ↓ K2B 입력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에 입력 점검 날로부터 7일 이내 7) 기술지도 결과 기록

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하고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현장대리인 및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https://k2b.kosha.or.kr)에 입력한다.

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공사 종료 시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 기술지도 완료증명서를 제출한다.

다.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은 기술지도 완료증명서를 받은 후 이상유무 확인 후 상호 날인하여 보관한다.

8) 기타사항

공사 기간 및 계약금액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변경사항에 대해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산한다.

제2편 일반지침 1. 관련 규정

건설업 재해예방 기술지도 시행함에 있어 본 과업지시서와 아래의 규정에 의하여 수행 하여야 한다.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시행일: 2022. 8. 18.]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은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이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하고,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은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업무의 내용, 지도대상 분야, 지도의 수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건설재해예방 지도 대상 건설공사 도급인)

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0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

2. 재해예방 기술지도 수행자의 기본업무

가. 기술지도 요원은 재해예방 기술지도에 적합한 복장(근무복 또는 조끼 등) 및 보호구를 갖추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법적 장비 및 기타 계측장비를 휴대하고 사업장에 방문한다.

나. 기술지도 요원은 사업장에 공사관계자(안전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업무협조, 수행, 연락,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한다.

다. 기술지도 요원은 기술지도 시 최대한 공사관계자(안전업무담당자)와 동행한다. 동행하지 못할 시 기술지도 개요에 사유를 작성한다. 단, 중요 시설물의 운전 및 정지는 반드시 공사 관계자의 허락을 받고 당해 시설물의 담당자 또는 공사관계자(안전업무담당자)가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4) 기술지도 방문 시 휴대폰(카메라)을 지참하고 개선·권고사항 등을 촬영한다. 단, 보안상의 문제로 인하여 사진촬영이 금지된 현장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5) 기술지도 요원은 사업장의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불필요한 행동을 삼간다.

6) 기술지도 요원은 기술지도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당해 공사에 관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 상기 사항에 맞게 재해예방 기술지도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기술지도 횟수는 정산 조치함

3. 조기 준공 사업장 재해예방 기술지도 절차

공사가 계약서상의 공사 기간보다 조기에 종료된 경우에는 조기종료를 확인할 수 있는 공사관계자의 확인서와 공사 종료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사진 등을 첨부한 후 기술지도를 종료한다.

4. 기타사항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조정할 수 있으며, 과업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도급인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성실하게 수행한다.

서식 1 기술지도 계약서(시행규칙 별지 제104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04호서식]

기술지도계약서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공사시공주도총괄ㆍ관리자 성명 또는 사업자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주소 연락처

유형 (공공) [ ]정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 [ ]기타 국가기관

(민간) [ ]기업 [ ]개인 기술지도 위탁 사업장 건설업체명 대표자 공사명 사업개시번호 소재지 공사기간 공사금액 건설재해 예방전문 지도기관 명칭 대표자 소재지 담당자 전화번호 기술지도 기술지도 구분 [ ]건설공사 [ ]전기 및 정보통신 공사 기술지도 대가 원 기술지도 횟수

총(
)회

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2항ㆍ제60조, 별표 1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의2제1항에 따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고 성실하게 계약사항을 준수하기로 한다.

년
월
일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시공주도총괄ㆍ관리자

사업주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명칭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 2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기술지도 대상사업장 현장 현장명 사업장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공사기간 공사금액 책임자 연락처 (이메일) 주소 본사 회사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면허번호 연락처 주소 2. 기술지도 개요 지도기관명 기술지도실시일 구분 □ 건설 / □ 전기·정보통신 공정률

(
) %

횟수

(
) 회차 / 총 (
) 회

담당 요원 이전 기술지도 이행여부 □ 이행 / □ 불이행 연락처 현장책임자 등 통보방법

□ 직접전달 ( 성함
서명
)

□ 등기우편 / □ 전자우편 / □ 모바일 / □ 기타 (
)

기타 특이사항 3. 이전 기술지도 사항 이행여부 지도일 (확인일) 유해·위험장소 유해·위험요인 지적사항 이행결과 ‘22.6.7. (’22.6.20.) 1동 3~6층 슬라브 단부

① 1동 3층 발코니 자리 슬라브 단부 중간난간대 미설치

② 1동 4층 커튼월 자리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

③ 1동 5~6층 안전난간 전체 미설치

각층 슬라브 단부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실 것

  • 안전난간은 상부난간(과 중간난간(상부 난간과 바닥 중간에) 구조로 설치
  • 난간대는 지름 2.7CM이상의 금속제 파이프 사용
  • 난간대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수 있도록 설치

6층 슬라브 단부 안전난간대 미설치 ‘22.6.20. (’22.7.1.) 1층 현장 출입구 1층 현장 출입구 낙하물 방지조치 미실시 낙하물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실 것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는 경우 「산업표준화법」의 기준에 맞는 것을 사용

이행 완료 4. 현재 공정 내 현존하는 위험성 제거 유해·위험장소 유해·위험요인 지적사항 비고 1동 1~3층 계단 및 계단참

1층~3층 중앙 통로 계단 및 계단참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

각층 계단 및 계단참 단부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실 것

  • 안전난간은 상부난간(과 중간난간(상부 난간과 바닥 중간에) 구조로 설치
  • 난간대는 지름 2.7CM이상의 금속제 파이프 사용
  • 난간대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수 있도록 설치

□ 추후 이행여부 확인 필요 □ 즉시 이행가능

5. 향후 진행공정에 대한 유해·위험 요인 파악 및 대책

다음방문 시 까지 발생하는 주요 진행공정 기초 및 토공사 4. 7. 2. 5. 8. 3. 6. 9. 진행공정* 유해·위험요인**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예방대책 비고

기초 및 토공사
(굴착작업)

굴착기 사용으로 인한 충돌 작업반경 내 출입금지, 신호수 배치 등

기초 및 토공사
(가설공사)

흙막이 지보공 설치 및 접합부 용접 시 추락

흙막이 지보공 H빔
안전대 걸이시설 및 하부 추락방지망 설치 등

* 진행공정 ① 기초 및 토공사

  • 터파기, 굴착, 파일항타, 흙막이, 가설공사 등

② 골조공사

  • 철근, 철골, 거푸집·동바리 조립, 콘크리트 타설 등

③ 내부 마감공사 - 미장, 전기배선, 설비배관, 조적작업 등 ④ 외부 마감공사 - 외벽 단열, 도장, 석재, 조적작업 등 ⑤ 지붕공사 - 지붕 설치·수리 및 방수 등 ** 유해·위험요인 ① 건축·구조물

  • 단부 및 개구부, 철골, 지붕, 비계 및 작업발판,

사다리, 달비계, 이동식비계, 거푸집 및 동바리,
사면 및 암반, 흙막이 지보공 등

② 기계·장비

  • 굴착기, 고소작업대, 덤프트럭, 화물운반트럭,

이동식크레인, 타워크레인, 항타·항발기 등

③ 기타

  • 가스·전기용접장치, 밀폐공간, 전기설비 등

6. 사업장 지원 사항 등 기타 사항 지원사항 구체적 사항 비고 ㅇ 교육 ㅇ 참석인원 : ㅇ 교육내용 : ㅇ 보급한 교육자료 ㅇ 기타

* 법적 지도 사항과 별개로 기관이 실시한 서비스 사항 기입

서식 3

개선지도 불이행 사항 건설공사발주자 통보 서식

(앞쪽) 기술지도 개선지도 불이행 사항 통보서 □ 기술지도 대상사업장 현장 현장명 사업장개시번호 공사기간

.
.
. ~
.
.
.

공정률 공사금액 책임자(연락처) 주소 본사 회사명 건설면허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주소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기술지도 실시횟수

(
)회

계약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담당 요원(연락처)

위 건설공사의 기술지도 개선지도 불이행 사항을「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제2항 및 시행령 제60조 및 별표18에 따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건설공사발주자 귀하 첨부서류 불이행 사항 내용 1부. (뒷쪽) □ 개선지도 불이행 사항 관련 법규 유해·위험요인 개선지도 사항 (지도일) 불이행 사항 (확인일) 산업안전보건 기준규칙 제30조

1층~3층 중앙 통로 계단 및 계단참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

1~3층 계단 통로 안전난간 설치 (‘22.6.1.)

3층 중앙 통로 계단 및 계단참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

(‘22.6.13.) 산업안전보건 기준규칙 제14조

1층 현장 출입구
낙하물 방지조치 미실시

1층 현장 출입구 낙하물 방지망, 방호선반 설치 등 낙하물 방지조치

1층 현장 출입구 낙하물 방지조치 미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도급인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위반 시,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서식 4

기술지도 완료증명서(시행규칙 별지 제105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기술지도 완료증명서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 공사시공주도총괄ㆍ관리자 성명 또는 사업자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주소 연락처

유형 (공공) [ ]정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 [ ]기타 국가기관

(민간) [ ]기업 [ ]개인 기술지도 위탁 사업장 건설업체명 대표자 공사명 사업개시번호 소재지 공사기간 공사금액 건설재해 예방전문 지도기관 명칭 대표자 소재지 담당자 전화번호 기술지도 기술지도 구분 [ ]건설공사 [ ]전기 및 정보통신 공사 기술지도 대가 원 기술지도 횟수

총(
)회

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실시내용 회차 1 2 3 4 5 6 7 8 9 10 11 12 실시일자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0조, 별표 1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의2제2항에 따라 기술지도를 실시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시공주도총괄ㆍ관리자

사업주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명칭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