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문(안).hwpx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059호
공 사 입 찰 공 고(긴급)
[문의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나라장터(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재무과 이하연 주무관(☎02-2133-3263)
○ ①입찰참가자격, ② 물량내역서 ③ 사업내용 등 :
서울특별시 성동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김용태 주무관(☎02-2210-1551)
[유의사항]
▸전자공고문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보완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 사 개 요
공 사 기 간
공 사 금 액(원)
2026년 장평교 보수공사
공사설명서 참조
착공일로부터
‘26.12.31일까지
도급비
기초금액
669,086,000
추정가격
608,260,000
부 가 세
60,826,000
※ 공사유형 : 유지보수공사
※ 제한입찰(지역), 총액계약, 공동수급(공동이행) 가능, 적격심사, 특허공법 적용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입니다.(전문에 종합 허용)
※ 건설사업자 실태조사 실시 대상입니다.
※ 순공사원가는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입니다.<hp:lineBreak/>(557,499,970원)
※ 지방계약법 제13조4항에 의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98%미만으로 입찰하는 자에 대해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됩니다.
※ 본 공사는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이며, 정산 방법은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을 따릅니다.
※ 본 공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 대상입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별첨 공사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의 열람으로 현장설명을 대신합니다. 다만, 설계도서 등에 대하여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hp:lineBreak/>: 서울특별시 성동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김용태 주무관(☏ 02-2210-1551)
나.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68조 및 제70조에 따름
- 하자보증금률 : 포장공사 - 계약금액의 3/100, 포장 이외의 공사 - 2/100
- 하자담보책임기간 : 방수 – 3년 / 포장 및 기타 - 2년
다.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건설사업자 실태조사 실시 대상입니다.
<<hp:fwSpace/>건설사업자 실태조사 실시<hp:fwSpace/>>
1. 본 공사는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면 아래와 같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간단가 공사인 경우 건설업 등록기준 상시 준수여부 관리를 위해 6개월 경과 후 주기적으로 중간 점검 실시)
1.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 및 제83조의2에 따라 시정명령,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
2. 「지방계약법」제30조의2 및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계약의 해제·해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2. 실태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시에도 본 건의 적격심사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실태조사 적합여부와 관계없이 본 건의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은 진행됩니다.<hp:lineBreak/>(다만, 행정처분일 기준으로 등록기준 위반에 따른 불이익은 받을 수 있음)
3. 실태조사 관련 사항은 건설혁신과 건설업단속팀( 2133-8131~35)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9. 18.(금) 10:00 ~ 2026. 9. 22.(화) 12:00
개찰일시
2026. 9. 22.(화) 13:1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2026. 9. 21.(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 습식·방수),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포장)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업역 상호진출 허용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허용)을 등록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입찰 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법 제29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계속 소재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아래의 일부 공종이 신기술(특허공법)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와 신기술(특허)보유자간 체결한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서의 내용 및 신기술(특허공법)이 포함된 공사내용 등을 필히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낙찰자(계약상 대표사)는 착공계 제출시 신기술(특허공법)보유권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서 원본을 발주부서인 성동도로사업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분 야
신기술(특허)번호
공법명
보유권자
비고
교면방수
특허 제10-2742012호
HSW 공법
정우씨엔엠(주)
마.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1) 본 사업은 단독이행 또는 대표사를 포함한 5개 이하(가급적 2개사)의 업체와 공동수급(공동이행 방식)이 가능합니다.
2) 이 경우 반드시 주사업자를 명시한 공동수급협정서를 마감기한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
3)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습니다.
4) 구성원 모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필요 시)
① 공동수급 협정서는 2026. 9. 21.(월) 18:00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공동수급 협정서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간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 하였을 경우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③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여부를 전자 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④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바.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사.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hp:fwSpace/>±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은 전문건설업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26.1%),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 습식·방수)(40.2%),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포장)(33.7%)을 적용합니다.
※ 단, 건설업역간 상호진출 허용에 따라 종합건설업체의 경우 시공경험 평가 시 국토교통부 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실적을 인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경쟁입찰공사’로 심사합니다.
※ 시공 자격 업종별 대상 금액
구 분
업
종
추정가격(원)
추정금액(원)
비율(%)
전문
철근·콘크리트공사업
158,601,668
174,461,835
26.1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244,460,395
268,906,435
40.2
지반조성·포장공사업
205,197,936
225,717,730
33.7
종합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허용)
608,260,000
669,086,000
100.0
※ (협회실적 외)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실적의 평가는 사업 부서인 성동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에서 최종적으로 판단 · 결정하므로, 담당 김용태 주무관(☎ 02-2210-1551)을 경유하여 실적을 인정받고 확인 날인된 서류에 한하여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실적이 인정됩니다.
바. 건설업 등록기준은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 협회(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확인자료만 인정합니다.
※ 상호업역 진출 업체는 하도급은 불가함(국토교통부 고시 참조)
사. 경영상태 평가 재무비율 선택 시 관련 협회의 최근년도 기준비율을 적용합니다.
아.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자.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적격심사 대상자가「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따라 불공정 거래업체로 적발되어 계약부 서로 그 사실이 통보된 경우, 청문절차 등 행정처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적격심사서류 심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5. 입찰보증금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7,523,322
원
국민건강보험료
5,693,967
원
퇴직공제부금비
3,642,872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748,187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3,013,635
원
안전관리비
25,723,790
원
품질시험비
2,306,550
원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안전관리비(교통정리원 보험료 포함), 품질시험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가. 본 공사는 「지방자지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계약일반조건」 및 「서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로,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준비사항 노무비 청구·지급·확인은 서울시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예규를 준수해야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 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8. 하도급계약 및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운영에 관련사항
가. 하도급지킴이 운영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에 의합니다.
②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③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기타사항
○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
○ 「하도급지킴이」사용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5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6438-2086~7)
10.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만 해당)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시행 관련사항
※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전기,통신,문화재 공사 포함.
(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0일 미만 공사는 제외)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06, 8107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대금e바로시스템(향후 하도급 지킴이로 전환예정)를 통한 노무비 청구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의 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12.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13.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4.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5. 건설사업자 실태조사 기타사항
가. 계약체결 전에 적격심사(1순위) 대상업체에 대하여「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등록기준 미달, 자산․부채 부당상계로 경영상태확인서의 재무비율이 잘못된 경우,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무등록자 재하도급 금지 위반, 직접시공 위반 등이 판정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및 제31조에 따라 적격심사 배제, 낙찰자 취소, 부정당업체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개찰 선순위 업체(1순위)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단속대상자는 메일로 통보하며, 개찰일 익일부터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아래 준비자료를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 자료 : ①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별지1]」(공고일기준 전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업종별로 작성) ②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③ 기술자자격증 사본 ④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⑤ 건설기술인 배치 현황(업종별로 작성) ⑥ 표준재무제표증명(국세청) ⑦ 자본금 및 재무비율 점검 준비자료 ⑧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⑨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자 날인본) ⑩ 건물등기부등본 ⑪ 건축물대장 ⑫ 기타 요구서류(기술자 급여대장 등)
※ ① ⑤ ⑦ 항목은 서울특별시 계약마당 홈페이지(http://contract.seoul.go.kr) “공지사항 문서자료실(사전단속 관련 내용)”에 첨부된 서식 및 자료 활용하여 작성하기 바라며, 위 준비자료[① ~ ⑫번 까지]일체를 준비하시어 단속 공무원 방문 시 제출 바랍니다.
16.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hp:lineBreak/>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7.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가. 추정가격 2억원 초과 종합공사, 추정가격 1억원 초과 전문공사 및 추정가격 8천만원 초과 그 밖의 공사 해당일 경우
나. 「서울특별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제6조에 따라 준공(기성)검사원 제출 시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및 사용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고, 대금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확인서"를 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 임차 사항이 없는 경우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및 사용 확인서” 제출 시 "해당사항 없음" 기재 후 제출
18.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계약마당(http://contract.seoul.go.kr/) ⇒ 공지사항 ⇒서식자료실/문서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입찰개찰/낙찰 ⇒ 개찰결과분류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2026년 장평교 보수공사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9. .
서약자 : ㅇㅇ회사
대표자 ㅇㅇㅇ (서명 또는 날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2026년 장평교 보수공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9월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4. 물량내역서(입찰공고).xlsx =====
[시트: 총괄내역서]
A: 총 괄 내 역 서
A: 2026년 장평교 보수공사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재 료 비 G: 노 무 비 H: I: 경
비 J: K: 합
계 L: 비 고
A: 1) 포장보수공 C: 1 D: 식 E: - G: - I: - K: -
A: 2) 교면방수공 C: 1 D: 식 E: - G: - I: - K: -
A: 3) 교량 배수공 C: 1 D: 식 E: - G: - I: - K: -
A: 4) 차선도색 C: 1 D: 식 E: - G: - I: - K: -
A: 5) 부대공사 C: 1 D: 식 E: - G: - I: - K: -
A: 순 공 사 비 계 B: E: - G: - I: - K: -
A:
1) 간 접 노 무 비 C: 1 D: 식 E: 직접노무비 × 19.1% K: -
A:
2) 산 재 보 험 료 C: 1 D: 식 E: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 3.56% G: I: K: -
A:
3) 고 용 보 험 료 C: 1 D: 식 E: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 1.01% G: I: K: -
A:
4) 건 강 보 험 료 C: 1 D: 식 E: 직접노무비 × 3.595% G: I: K: 5,693,967
A:
5) 연 금 보 험 료 C: 1 D: 식 E: 직접노무비 × 4.75% G: I: K: 7,523,322
A:
6) 노인장기요양보험료 C: 1 D: 식 E: 건강보험료 × 13.14% G: I: K: 748,187
A:
7) 퇴 직 공 제 부 금 C: 1 D: 식 E: 직접노무비 × 2.3% G: I: K: 3,642,872
A:
8)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C: 1 D: 식 E: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0.68% G: I: K: -
A:
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1 D: 식 E: a 와 b중 작은금액 적용 G: I: K: 13,013,635
B: 도급자관급자재포함 E: a. (직접재료비+직접노무비+(도급자관급비/1.1))×3.15%+기초액 G: I:
E: b. [(직접재료비+직접노무비)×3.15%+기초액]×1.2 G: I: K: -
A:
10) 환 경 보 전 비 C: 1 D: 식 E: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0.9% G: I: K: -
A:
11) 기
타
경
비 C: 1 D: 식 E: (재료비+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 5.5% G: I: K: -
A:
12) 안 전 관 리 비 C: 1 D: 식 E: G: I: K: 25,723,790
A:
13) 기 술 사 용 료 C: 1 D: 식 E: G: I:
A:
14)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C: 1 D: 식 E: (직접공사비) × 0.081% G: I: K: -
A:
15) 석면분담금 C: 1 D: 식 E: (노무비) × 0.006% G: I: K: -
A:
16) 임금채권부담금 C: 1 D: 식 E: (노무비) × 0.09% G: I: K: -
A:
17) 품질시험비 C: 1 D: 식 K: 2,306,550
A: 순 공 사 원 가
A:
18) 일 반 관 리 비 C: 1 D: 식 E: (순공사원가) × 6.5%
A:
19) 이
윤 C: 1 D: 식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의 15%
A:
20) 고용개선 지원비(PS단가) C: 1 D: 식 E: 합계 : A+B+C
E: A) 주휴수당 : [직노x주휴수당원가반영비율(11.0%)x50%x1.4(제경비)]
E: B)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지원 : [직노x8.345%x20%]
E: C) 고용개선장려금 : [직노x주휴수당원가반영비율(11.0%)x50%x10%]
A: 공
급
가
액 E:
A:
21) 부 가
가 치 세 C: 10 D: % E: 공급가액 × 10%
A: 도 급 공 사 비 E:
A:
22) 관 급 자 재 비 C: 1 D: 식 E: 도급자 관급비 L:
C: 1 D: 식 E: 관급자 관급비 L:
A:
23) 이
전
비 B: C: 1 D: 식 L:
A: 총
공
사
비 E:
[시트: 내역서]
A: 내
역
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
위 E: 재 료 비 F: G: 노 무 비 H: I: 경
비 J: K: 합
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A: 2026년 장평교 보수공사
A: 1) 포장보수공 F: H: J: L:
A: 2) 교면방수공 F: H: J: L:
A: 3) 교량 배수공 F: H: J: L:
A: 4) 차선도색 F: H: J: L:
A: 5) 부대공사 F: H: J: L:
A: 순공사비 계 F: H: J: L:
A: 1) 포장보수공 C: 1 D: 식 F: H: J: L:
A: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B: 야간,일시공량 18a이하,1회절삭 2회포장 C: 32.70 D: a
A: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B: 야간,일시공량 18a이하,1회절삭 1회포장 C: 17.24 D: a
A:
포장장비운반비 B: L=25km C: 5.00 D: 회
A:
아스팔트 및 방수층 제거 B: 야간, 8a이상~11a미만 C: 32.70 D: a
A:
바닥판 바탕정리 B: 야간, 8a이상~11a미만 C: 32.70 D: a
A:
상판보수 B: 야간, MMA보수몰탈(T=30mm) C: 123.20 D: ㎡
A:
유공관 설치 B: 야간, Ø10mm C: 514.00 D: m
A:
성형줄눈 설치 B: 야간, T=10mm,H=40mm C: 559.20 D: m
A:
주입줄눈공 B: 야간, 10mmx40mm C: 439.20 D: m
A: 2) 교면방수공 B: C: 1 D: 식 F: H: J: L: M:
A:
교면방수 B: 야간, 도막식, HSW공법 C: 3,270.00 D: ㎡
A:
방수재 가열 및 용융 B: 5ton, 1,000㎡기준 C: 3,270.00 D: ㎡
A: 3) 교량 배수공 B: C: 1 D: 식 F: H: J: L: M:
A:
배수관설치 B: AL. D 150 C: 146.00 D: m
A:
집수구설치 B: 250 x 250 C: 8.00 D: ea
A:
배관 구멍뚫기 B: D 150, L= 300 C: 8.00 D: ea
A: 4) 차선도색 C: 1 D: 식 F: H: J: L:
A:
차선밑그림 B: 주간, 백색, 실선 C: 166.00 D: ㎡
A:
차선밑그림 B: 주간, 백색, 파선 C: 47.60 D: ㎡
A:
차선밑그림 B: 주간, 백색, 문자기호 C: 58.20 D: ㎡
A:
차선도색 B: 주간,5종, 파선 C: 47.60 D: ㎡
A:
차선도색 B: 주간,5종, 실선 C: 166.00 D: ㎡
A:
차선도색 B: 주간,4종, 백색, 문자기호 C: 58.20 D: ㎡
A: 5) 부대공사 C: 1 D: 식 F: H: J: L:
A:
가설사무실 B: (사무실, 6개월 미만) C: 1.0 D: 동
A:
가설창고 B: (창고, 6개월 미만) C: 1.0 D: 동
A:
폐기물상차 B: 야간,BH06 C: 69.0 D: ㎥
A:
건설공사장 동영상 기록 B: 평균 재생시간 : 5분(1건) C: 4.0 D: 건
A:
고소작업차 B: 주간, 5ton C: 10.0 D: 일
A: ■ 안전관리비 C: 1 D: 식 F: H: J: L:
A:
라바콘 설치 및 철거 B: 일반용 L400×W400×H750㎜ C: 570.00 D: 개소
A:
공사안내간판 B: 안내간판(초고휘도) C: 10.00 D: ea
A:
공사홍보물 B: 베너400×900 C: 10.00 D: ea
A:
공사안내 현수막 B: 현수막 C: 2.00 D: ea
A:
공사홍보물 B: 에어기둥 C: 8.00 D: 일
A:
교통정리원 B: 주간 C: 22.00 D: 인
A:
교통정리원 B: 야간 C: 16.00 D: 인
A:
사인보드 B: 주간, 29구SB, 2.5톤 C: 12.00 D: 일
A:
사인보드 B: 야간, 29구SB, 2.5톤 C: 16.00 D: 일
A:
동영상 촬영장비 B: 카메라, 삼각대, SD카드 C: 1.00 D: 대
A:
교통정리원, 보행안전도우미 보험료 B: 인건비의 20% C: 0.20 D: 식
===== 1. 입찰공고문(안).pdf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059호
공 사 입 찰 공 고(긴급)
[문의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나라장터(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재무과 이하연 주무관(☎02-2133-3263)
○ ①입찰참가자격, ② 물량내역서 ③ 사업내용 등 :
서울특별시 성동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김용태 주무관(☎02-2210-1551)
[유의사항]
▸전자공고문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보완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2026년 장평교
보수공사
공 사 개 요 공 사 기 간
공 사 금 액(원)
기 초 금 액
공사설명서 착공일로부터
도 급 비 추 정 가 격
참조
‘26.12.31일까지
부 가 세
669,086,000
608,260,000
60,826,000
※ 공사유형 : 유지보수공사
※ 제한입찰(지역), 총액계약, 공동수급(공동이행) 가능, 적격심사, 특허공법 적용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입니다.(전문에 종합 허용)
※ 건설사업자 실태조사 실시 대상입니다.
※ 순공사원가는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557,499,970원)
※ 지방계약법 제13조4항에 의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98%미만으로 입찰하는
자에 대해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됩니다.
※ 본 공사는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이며, 정산 방법은 ‘고용개선지원비 공사
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을 따릅니다.
※ 본 공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 대상입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3항의 규정
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별첨 공사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의 열람으로 현
장설명을 대신합니다. 다만, 설계도서 등에 대하여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
우에는 발주기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서울특별시 성동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김용태 주무관(☏ 02-2210-1551)
나.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68조 및 제70조에 따름
- 하자보증금률 : 포장공사 - 계약금액의 3/100, 포장 이외의 공사 - 2/100
- 하자담보책임기간 : 방수 – 3년 / 포장 및 기타 - 2년
다.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건설사업자 실태조사 실시 대상입니다.
< 건설사업자 실태조사 실시 >
1. 본 공사는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면 아래와 같이 불이
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간단가 공사인 경우 건설업 등록기준 상시 준수여부
관리를 위해 6개월 경과 후 주기적으로 중간 점검 실시)
1.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 및 제83조의2에 따라 시정명령,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
2. 「지방계약법」제30조의2 및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계약의 해제·해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2. 실태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시에도 본 건의 적격심사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실태조사 적합여부와 관계없이 본 건의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은 진행됩니다.
(다만, 행정처분일 기준으로 등록기준 위반에 따른 불이익은 받을 수 있음)
3. 실태조사 관련 사항은 건설혁신과 건설업단속팀( 2133-8131~35)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9. 18.(금) 10:00 ~ 2026. 9. 22.(화) 12:00
개 찰 일 시 2026. 9. 22.(화) 13:10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2026. 9. 21.(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
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
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
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
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
사업(주력: 습식·방수),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포장)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업
역 상호진출 허용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허
용)을 등록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입찰 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
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법 제29조제2항 및 제5
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에 계속 소재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아래의 일부 공종이 신기술(특허공법)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에 참
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와 신기술(특허)보유자간 체결한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서의 내용 및 신기술(특허공법)이 포함된 공사내용 등을 필히 확인 후 입
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낙찰자(계약상 대표사)는 착공계 제출시 신기술(특허공법)
보유권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서 원본을 발주부서인 성동도로사업소
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분 야
신기술(특허)번호 공법명 보유권자 교면방수 특허 제10-2742012호 HSW 공법 정우씨엔엠(주) 비고
마.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1) 본 사업은 단독이행 또는 대표사를 포함한 5개 이하(가급적 2개사)의 업체와 공동수
급(공동이행 방식)이 가능합니다.
2) 이 경우 반드시 주사업자를 명시한 공동수급협정서를 마감기한 전까지 제출하여
야 하고,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참여지분율
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
3)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
체의 구성원은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습니다.
4) 구성원 모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
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
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필요 시)
① 공동수급 협정서는 2026. 9. 21.(월) 18:00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공동수급 협정서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간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 하였을 경우 대표업체의 단독
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③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여부를 전자 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④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
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바.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사.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
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
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
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
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
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
사 세부기준 [별표5]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은 전문건설업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26.1%), 도장·
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 습식·방수)(40.2%),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포장)(33.7%)을 적
용합니다.
※ 단, 건설업역간 상호진출 허용에 따라 종합건설업체의 경우 시공경험 평가 시 국토교
통부 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실적을 인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경쟁입찰공사’로 심사합니다.
※ 시공 자격 업종별 대상 금액
구분
전문
종합
업 종 추정가격(원) 추정금액(원) 비율(%) 철근·콘크리트공사업 158,601,668 174,461,835 26.1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244,460,395 268,906,435 40.2 지반조성·포장공사업 205,197,936 225,717,730 33.7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허용) 608,260,000 669,086,000 100.0
※ (협회실적 외)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실적의 평가는 사업 부서인
성동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에서 최종적으로 판단 · 결정하므로, 담당 김용태 주무관(☎
02-2210-1551)을 경유하여 실적을 인정받고 확인 날인된 서류에 한하여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실적이 인정됩니다.
바. 건설업 등록기준은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 협회(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확인자료만 인정합니다.
※ 상호업역 진출 업체는 하도급은 불가함(국토교통부 고시 참조)
사. 경영상태 평가 재무비율 선택 시 관련 협회의 최근년도 기준비율을 적용합니다.
아.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
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
는 나라장터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자.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
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
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적격심사 대상자가「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따라 불공정 거래업체로 적발되어
계약부 서로 그 사실이 통보된 경우, 청문절차 등 행정처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적격심사서류 심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5. 입찰보증금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
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 질 시 험 비
7,523,322
3,642,872
13,013,635
2,306,550
원
원
원
원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안 전 관 리 비
5,693,967
748,187
25,723,790
원
원
원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안전관리비(교통정리원 보험료 포함),
품질시험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가. 본 공사는 「지방자지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계약일반조건」 및 「서울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로,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발주기관(감
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준비사항 노무비 청구·지급·확인
은 서울시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예규를 준수해야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
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 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
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8. 하도급계약 및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운영에 관련사항
가. 하도급지킴이 운영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
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건설산업기본법」제
34조 제9항에 의합니다.
②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③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기타사항
○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
○ 「하도급지킴이」사용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
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
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
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
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
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5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
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
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6438-2086~7)
10.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만 해당)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
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
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
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
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시행 관련사항
※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전기,통신,
문화재 공사 포함.
(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0일 미만 공사는 제외)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06, 8107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
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대금e바로시스템(향후 하도급
지킴이로 전환예정)를 통한 노무비 청구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
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의 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서 운영하는 건설근로
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
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12.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
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
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
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
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
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
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13.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
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
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
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
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
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
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
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4.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
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
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5. 건설사업자 실태조사 기타사항
가. 계약체결 전에 적격심사(1순위) 대상업체에 대하여「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등록기준 미달, 자
산․부채 부당상계로 경영상태확인서의 재무비율이 잘못된 경우, 건설기술인 배
치 위반, 무등록자 재하도급 금지 위반, 직접시공 위반 등이 판정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및 제31조에 따라 적격심사 배제, 낙찰자 취소, 부정
당업체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개찰 선순위 업체(1순위)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단속대상자는 메일로 통보하며, 개찰일
익일부터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아래 준비자료를 본사 사무
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 자료 : ①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별지1]」(공고일기준 전년도 1월부터 현재
까지 업종별로 작성) ②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③ 기술자자격증 사본 ④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⑤ 건설기술인 배치 현황(업종별로 작성) ⑥ 표준재무제표증명(국세청) ⑦ 자본금 및
재무비율 점검 준비자료 ⑧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⑨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확
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자 날인본) ⑩ 건물등기부등본 ⑪ 건축물대장 ⑫ 기타 요구서류(기술자
급여대장 등)
※ ① ⑤ ⑦ 항목은 서울특별시 계약마당 홈페이지(http://contract.seoul.go.kr) “공지사항 문서자료실
(사전단속 관련 내용)”에 첨부된 서식 및 자료 활용하여 작성하기 바라며, 위 준비자료[① ~ ⑫번
까지]일체를 준비하시어 단속 공무원 방문 시 제출 바랍니다.
16.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
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7.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가. 추정가격 2억원 초과 종합공사, 추정가격 1억원 초과 전문공사 및 추정가격 8
천만원 초과 그 밖의 공사 해당일 경우
나. 「서울특별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제6조에 따라 준공(기
성)검사원 제출 시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및 사용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고,
대금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확인서"를 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 임차 사항이 없는 경우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및 사용 확인서”
제출 시 "해당사항 없음" 기재 후 제출
18.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
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계약마당(http://contract.seoul.go.kr/) ⇒ 공지사항 ⇒서식
자료실/문서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
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입찰개찰/낙찰
⇒ 개찰결과분류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
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
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2026년 장평교 보수공사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 • 고용안정 • 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
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
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
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
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
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
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
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
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9. . 서약자 : ㅇㅇ회사 대표자 ㅇㅇㅇ (서명 또는 날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2026년 장평교 보수공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
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
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9월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2. 공사 설명서.pdf =====
공 사 설 명 서
공사개요
○ 공 사 명 : 2026년 장평교 보수공사
○ 위
치 : 장평교 (동대문구 장안동~중랑구 면목동)
○ 공사규모 : 교면방수포장 32.7a, 절삭재포장 17a, 배수관설치 146m 등
○ 공사기간 : ‘26.9. ~ ‘26.12.
○ 공사금액 : 850,000천원
- 도급비 : 669,086천원, 관급비 : 119,177천원, 이전비 : 61,737천원
위치도 접속옹벽
장평교
본교 : RC Slab, PSC Beam, L= 204.0m
접속교 : Rahmen, L= 22.6m
===== 3. 공사 시방서.pdf =====
2026년 장평교 보수공사
시 방 서
2026. 09. 서울시 성동도로사업소 목 차
제1장 총칙
1-1 공사일반 ································································································································· 1-1
1-2 관리 및 행정 ··························································································································· 1-6
1-3 자재관리 ································································································································· 1-21
1-4 품질관리 ································································································································· 1-26
1-5 안전․보건관리 ···················································································································· 1-30
1-6 환경관리 ································································································································· 1-36
1-7 준공 ········································································································································· 1-40
1-8 별지서식 ································································································································· 1-43
제2장 보수․보강 공사
2-1 보수․보강공사 일반시방서 ······························································································· 2-1
2-2 시방서(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 2-3
2-3 특별시방서(HSW방수 공법) ···························································································· 2-10
2-4 특별시방서(바닥판 상판보수) ·························································································· 2-18
2-5 시방서(노면표시) ················································································································· 2-21
제1장 총 칙 제1장 총 칙
1-1 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공사개요
1.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서울특별시 성동도로사업소에서 발주하는 "장평교 보수공사"에 적용한다.
1.1.2 공사의 위치 : 장평교
1.1.3 본 공사의 주요 목적물 : 장평교 교면포장
1.1.4 적용순서
(1) 설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①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② 공사시방서
③ 설계도면
④ 물량내역서
(2) 본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2 용어의 정의
1.2.1 설계서
이 시방서에서 “설계서”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 제2조제4호”의 ”설계서”를 말한다.
1.2.2 발주자
이 시방서에서 “발주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발주자”를 말한다.
1.2.3 공사감독자
이 시방서에서 “공사감독자”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3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1.2.4 수급인
이 시방서에서 “수급인”이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2.5 하수급인
이 시방서에서 “하수급인”이라 함은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
를 말한다.
1.2.6 현장대리인
이 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의 "공사현장대리인"으로
서,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
기술자(책임전기기술자 및 통신기술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 1
1.2.7 현장요원
이 시방서에서 “현장요원”이라 함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수급인
이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1.2.8 승인
이 시방서에서 “승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제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 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그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1.2.9 지시
이 시방서에서 “지시”라 함은 공사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여 실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1.2.10 검사
이 시방서에서 “검사”라 함은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납품된 공사재료에
대해서 완성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인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자가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2.11 확인
이 시방서에서 “확인”이라 함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
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
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2.12 하자
이 시방서에서 “하자”라 함은 공사시방서의 내용과 차이가 나는 것을 말한다.
1.3 용어의 해석
1.3.1 이 시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정의 또는 사
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1) 계약문서(이 시방서를 포함한다)
(2) 건설기술관리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3) 기타 건설관련법규
(4)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5) 국어사전
1.4 법령 우선 준수
수급인은 본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
우(건설공사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한
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참고할 수 있는 관련법규의 사례를 제시
하면 다음과 같다.
1 - 2
◦
◦
◦
◦
◦
◦
◦
◦
◦
◦
◦
◦
◦
◦
◦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공산품품질관리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대기환경보전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문화재보호법
산림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표준화법
토양환경보전법
◦
◦
◦
◦
◦
◦
◦
◦
◦
◦
◦
◦
◦
◦
◦
소방법
소음진동규제법
수질환경보전법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시설물의안전에관한특별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자연환경보전법
전기공사업법
전기통신공사업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폐기물관리법
품질경영촉진법
하천법
환경보존법
환경․교통․재해 등에관한영향평가법
1.5 수급인의 책무
1.5.1 설계서 검토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설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상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
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서의 내용이 현장 여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이상 유무
를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주요 구조물(교량)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기초정착 심도 등을 검토하여 설계서의 누락, 오류, 구조적 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
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설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검토의견서를 발주자에게 제출
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②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및 “1.7.1 설계변경사유”에서 규정된 설계변경사유 및 계약기간 연
장사유 외에 설계변경사유 및 공사기한 연기사유가 있는 경우
③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이나 공사비 절감을 기할 수 있는 경우
(4)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
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5.2 법령의 준수
(1) 수급인은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를 위반함
으로써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1 - 3
1.6 새로운 기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1.6.1 새로운 기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한 다음의 자료를 첨부하
여야 한다.
(1) 전체공사 개요, 당초공법과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을 비교한 장단점
(2)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 검토서, 세부시공계획, 세부공정계획, 품질관
리계획, 안전관리계획, 자재사용계획
(3) 당초공법과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세부공사비 내역 비교
(4)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사용으로 인한 공사의 유지관리 및 운영비용 등에 미치는 영향의
예측
(5) 기타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사용을
판 단하는 데 필요한 자료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 조의 4 제1항에 규정된 서류 러
1.6.2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사용이 승인되면 수급인은 이
한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을 충
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발주자에게 인정
하여야 하
며 낙
, 필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배포할 수 있도록 제3자에게도 승
하여야 한다.
1.7 설계변경
1.7.1 설계변경 사유
설계변경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에서 승인하
였 을 경우에 한하여 한다.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2) “1.4 법령 우선준수”에 따라 설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및 조례와
수
없 달 라서 설계서대로 이행할
을 경우(건설 공사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
다) --
(3) “1 2 1 공사관리 및 조정 1.16
을 요청하
였 을 경우 (4) 설계서와 지급자재구 협
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에 따라 발주자에게 설계변경
입 계약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기타 이 시방서에서 명시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
였 을 1.7.2 변경요청서류 경우 --
설계변경요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1 2 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13.1 설
계변경승인 요청"에 따른다.
1.8 공사기한 연기
1.8.1 연기 요청일수
수급인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6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공사기한) 연장을 발주자에게 요청
--
할 수 있는 일수는 해당 연기사유로 인하여 “1 2 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4 공사 예정공정표”
의 주공정이
불 피
가
하게 지연되는 일수를 초과할 수 1.8.2 제출
없 며
으
, 발주자와 -- 협 의하여 정한다.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의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1 2 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13.2 공
1 - 4 사기한 연기원"에 따른다.
1.9 기성량의 조정
발주자가 지정한 검사원이 검사한 결과, 기성량 부
을 조정하여 공사
금액 불 을 지 할 수 있다.
2. 재료
내용
없 음
3. 시공
내용
없 음 1 - 5 족 및 부적합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기성량
1-2 관리 및 행정
1-2-1 공사관리 및 조정
1. 일반사항
1.1 현장대리인의 현장상주
수급인이 해당공사를 위하여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다
만 , 당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주자 측의 사유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되는 기간 동안의 현장상주
았 여부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 러 을 경우에는 그 하지 아니하다.
1.2 공사감독자의 업무
1.2.1 공사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현장대리인, 현
장요원,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
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문서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
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만
1.2.2 공사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
두
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
1.2.3 공사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 갖
을
, 계약 로 할 수 있다. 는다.
1.2.4 공사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흡 보고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조치결과가 미 며 할 수 있으 하다고 판 단되는 경우에 필요한 추 취 가조치를 ,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2.5 공사감독자 경유 든
수급인 및 현장대리인이 발주자에게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 중 당해 공사와 관련된 모
서류는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야 한다.
1.2.6 공사의 일시정지
공사감독자는 다음의 경우 공사 시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시
(1) 불
안전한 시공을 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공사 지연 또는 시공을 소
킬
홀
수 있다.
히 할 경우
(2) 기후조건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부실시공이 우려되는 경우
(3) 기타 공사 감독자나 감리원의 정당한 지시에
불 응할 경우
1.3 합동회의 개최를 통한 조사
1.3.1 수급자는 구조물 및 부대시설 등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전에 관계기관(행정 및 유관기관)
및 지역 주민대표, 현장대리인, 공사감독자 등으로 구성된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구조물의
위치, 규격 등 설계서 내용의 적합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1.3.2 수급인은 조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사항에 대하여 사유, 변경방안, 변경내용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 6 작 성하여 1.4 공사수행 됨 없 1.4.1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위배 이 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 며 , 계약문서에 근거한 발주자의
시정 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
해진 것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1.4.2 수급인은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
드 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4.3 발주자는 관련법령 및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
며 ,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4.4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
연기 또는
추 며 없 , 발주자의 특별한 과실이 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 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다.
1.4.5 수급인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제1항”에 따라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 또는 ”1.8 동절
저
기공사“에 따라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의 품질이
하
되지 않도록 공사 중단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1.4.6 도심지내 현장사무소은 임차를 원칙으로 하고, 도심외
지․민영주차장 등을
1.4.7 자재는 가
능 활 곽 현장사무실은 주변 나대지․사유 용 또는 임대하여 설치한다. 한 공장가공 하고 당일 사용분 현장반 주변의 사유지, 나대지 및 민영주차장 등을 활 입 을 원칙으로 하 며 , 자재적치는 공사장 용하여 공사자재를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 보한다.
1.5 책임 한계
1.5.1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
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1.5.2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
닐
급인은 공사중 또는 공사중이 아
분에
손 상이 없 까 지 공사구간을 보호하여야 한다. 수
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모
든 부 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든손 피
태만
처
1.5.3 수급인은 그 공사에서 발생한 모 한다. 이에 소요된 비용은 수급인의 상과 귀
없
없 불
이나 과실이
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
에 의한 경우 또는 발주자의
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하여야 할 수 는 경우(예를 는 가항 력 어 지진, 해일, 쟁 적인 경우나 전 태풍 이나 적
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5.4 수급인은 수급인이 보관하고 있는 지급자재 및 관유물을 분실 또는
정한 기한 내에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피 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예방조치를 손괴 며
1.5.5 수급인은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도 공사구간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
공사구간에서의
들 취 한 때에 발주자가 처 , 적절한 배수 리 등 하여야 한다.
1.5.6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
여야 그
효력 이 발생한다. 1 - 7
1.6 공사구간의 임시개통
1.6.1 발주자는 공사의 완전준공 이전에 공사구간의 일부 임시 개통은 당초 공사계약 조건 또는
수급인의 공정계획의 변경에 따라 상호
협 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그 러 나 이 러 한 공사구간
의 일부개통으로 해당공사에 대한 의무나 계약조건의 규제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1.6.2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완전준공 이전에 임시 개통된 구간에서 수급인이
행할 경우에는 일반차량의 통행
편 여공사를 수 의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1.6.3 임시 개통된 공사구간에서 도로의 손 제외하고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잔 손
상원인이 차량통행에 있거나, 천재지변에 있는 경우를
상부분을 보수하여야 한다.
1.7 응급조치
1.7.1 수급인은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
들 의 의견을 취 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7.2 공사감독자는 재해방지 또는 기타 시공상 부
취 를 득 이한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필요한 응급 조치 만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수급인은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다
금
급인이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가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
수 응급 조치
하게 할 수 있다.
1.7.3 1.7.1항 및 1.7.2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
련법규에 준용하여
처 리할 수 있다.
1.7.4 하자보수 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발주자로부터 보수 또는 수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은 지체
없 이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다 만 , 수급인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아
니할 때에는 발주자는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에게 보수 또는 수리시
1.8 동절기 공사
1.8.1 동절기 공사 중지기간에는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
운 공사는 중지하여야 한다. 다
1.8.2 수급인이 부
품질의
립 저 득 만 킬 수 있다. 온저 하로 인하여 시공 품질확보가 어려
, 다음 1.8.2항 및 1.8.3항의 경우에는 그
러 하지 아니하다.
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절기공사로 인하여 시공
하 및 안전사고 등의 발생을 충
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
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때 수급인은
며 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 가되는 비용
,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
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 야 한다. 없
1.8.3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계속하라는 지시가 있는 경우에 수급인은 지체
립 방안을 수 추 이 동절기공사 시행
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때 수급인은 이
기간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 야 한다.
1.9 하도급
1.9.1 하수급인의 선정
1 - 8
수급인이 공사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시행하기에 적합한 기술 및
능력 을 가
진 자를 하수급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1.9.2 하도급 시행계획서
--
“1 2 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5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1.9.3 하수급인에의 주지
수급인은 발주자의 지시, 승인,
여 하수급인에게 철
판 1.9.4 안내 저
의로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
히 주지시 설치
협
켜
입 수급인 및 공사감독자 사무실 야 한다. 불 구에 " 공정 건설행위 신고 센 터 안내"를 알 리는 안내 판 을 설치하여야 한다.
1.10 공사장 관리
1.10.1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유지관리
(1) 수급인은 기존도로를 개량할 경우 별도의 규정이
개방하여야 한다. 그
러 폭 활 (2) 수급인은 차량통행을 원 하여 차량을 우회시 판 지 판 업이 통행차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두 며 며 , 방호울타리, 경고표지, 시선유도표 단할 때에 그 작 갖추 어야 한다. 업지점의 전방에 경고표
, 공사장이 기존 도로와 교차할 경우에는 교차로 사이의 공사도로상
개 이상의 경고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안전운행을 위하여 가도나
또한 비산·
수 있다.
지된 도로에는 필요한 차단시설 및 야간용 조명시설 등을
을 설치하여야 하 은 경우에는 우
업장의 시설을 보호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
금 작 에 적어도 작 얻 해야 한다.
(3) 수급인은 통행이
(4) 수급인은
킬 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 지, 신호 수 등을 설치 운용하여 공사 취 는 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를
나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회도로를 개설하거나 일부 확 요한 조치를 없 먼 횡 며
단보도를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하여야 하
, 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상기 사항은 전 계약기간 동안에 걸쳐 적용되 며 ,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수급인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7) “1 6 가설공사”에 “우회도로” 등에 관한 공종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 공종
포함된다.
까 지 공사에 더 (8) 수급인은 공사가 중지된 경우라 하
라도 차량의 안전통행을 위하여 도로여건에 따른 가설
물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이 규정에 따라 공사구간 도로의 유지관리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
는 즉시 수급인에게 시정토록 통보하고, 수급인이 통보를 받은 후 신속히 시정하지 않으면,
즉시 유지관리를 대행시
킬
1.10.2 공사 중 교통관리
(1) 교통관리계획서는
「 (2) 교통관리계획 수 의 범위 립 며 수 있으 , 이때 소요되는 모 침」 도로공사장 교통관리 지 1 - 9 든 에 의거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작 성하여야 한다.
① 교통영향분석의 시간적 범위는 기본적으로 공사로 도로점용을 위한 준비 단계부터 완전복
구가 된 시점
까 지로 한다. 직접
② 교통영향분석 공간적 범위는 기본적으로 도로점용 공사구간과
교차로와 연결된 방향별 교차로
만족 수준이 적정기준을 까 연결된 교차로 및 그
지 포함하는 것으로 선정하되, 교통영향 분석 후 서비스
하지 못할 경우 우회도로를 선정하여 분석범위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도로점용공사로 차로 통제가 되는 경우 도로용량 감소 및 통과교통량의 감소에 따른 기존
각 신호체계를 교통영향 분석에 따른 버 ④ 도로공사장이 대안별 최적화된 신호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스정류장, 자전거도로 등의 일부를 점용할 경우
이전할 위치 및 승 객 버 스정류장을 임시적으로
안전대책을 제시하고, 또한 자전거도로의 단절 등으로 인한 동선체계
의 변화 등에 명확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1.10.3 교통영향 분석내용
(1) 도로점용공사 시행 시 가로구간 분석은 공사 미시행시와 공사시행 시로 구분하여 공사로 인
하여 영향을 받는 구간과 교차로 신호현시에 의해 영향을 받는 구간으로 구분하여 시행하여
야 한다.
V/C (2) 공사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구간의
하고, 단계별로 공사가 시행되는 경우는 공사시행전과
화를 제시한다.
(3) 교차로에 대한 영향분석은 공사구간과
균 (교통량 대 용량)를 분석한 후 평 직접 각 통행속도를 산정 단계별 공사시의 서비스 수준의 변 적으로 연결된 교차로와 직접 교차로와 연결된 방향별 교차로를 포함하여야 한다. 립 1.10.4 교통관리계획 수 시 일반적인 내용
(1) 공사시간 이외에는 사후
(2) 차량통행로
폭 처
리를 확실하게 하여 통과교통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m 은 1차로의 경우 3.5 m 이상, 2차로의 경우 6.5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폭
능
(3) 공사구간의 도로점용
점용 구간의
길 은 차량통행로, 보행자통행로를 확보한 이는 가 하면 50 m 뒤 m
(6) 공사시간대 구분은 원칙적으로 주간은 07:00
저 (7) 현
두
증
은 첨 한 교통체 능 시간대에는 가
작
립
(8) 도로공사 공정계획 수 ~ 22:00, 야간은 22:00 ~ 06:00으로 구분하되, 통과 한 공사를 시행하지 않아야 한다. 업구간의 철거 립 (9) 교통관리계획 수 들 협 의를 통하여 도로 을 시행하여야 한다. 립 과 동시에 교통관리계획서를 수 립 화를 감안하여 공정계획을 수 하여야 한다. 후 공사시행 중에 공사규모 혹 하여 도로점용변화 및 교통소통 변 은 공정계획의 변경으로 도로점용 구간, 점 립
용시간, 점용시간대 등의 변경이 요구될 경우 이에 대한 교통관리계획서를 재수
도로관리청에 심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작 (10) 이동 이상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도로
이 발생한 경우 도로관리청, 유관기관 및 공사시행자간
점용구간의 축소 또는 m 이내로 하여야 한다.
(5) 필요한 장소에 교통 안내원을 배치하도록 한다.
많 은 1.5 이내로 하여야 한다.
(4) 동일한 도로상에서 타 공사와의 간격은 300
교통이 폭 이상. 보도 업을 하는 경우 가설방호책, 갈매 기 표시 1 - 10 판 하여 해당 설치 등(필요시 가교 및 우회도로 설치)으 처 로 교통 리 및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노
(11) 공사구간을 포함한 주변도로의 현장을 조사하여 필요시
균
립
속 등을 유관기관에 요청하여 홍 1.10.5 공사안내체계 및 불 법 주정차 단 등한 차선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보계획 수
(1) 공사안내 체계는 공사구간이 포함된 구간에 진
루 상적치물 정비와 입 하기 전에 우회 가 능 한 지점부터 안내가 이
어지도록 하여야 한다.(공사내용․기간 등을 명시)
(2) 사전 홍
보는 도로이용자가 통행경로 또는 통행시기 변경, 통행포기 등을 유도하고 사전에 정
태 보를 인지한 상
(3) 도로점용공사로 인한 본선 및 진출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택 사전에 선 각 매 에서 도로를 이용하도록 혼잡 램프 종 체를 활 용하여야 한다. 의 차로 통제가 수반되는 경우 등 교통 할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든
탁
1.11.1 공사현장에서 수급인 또는 그의 고용인이 발견한 모
학 및 고고 물품의 을 지
학
불
바
값 법령이 정하는
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발주자의 위
하지 않으
에 의하여
며
처
, 발주자가 당해 매 굴 , 수급인은 발 리한다. 입 에 따른 진 가치 있는 화석, 금 전, 보물, 기타 에 의하여 발견한 것으로 간주하여 장물의 발견자로서 권리를 보유하고 관계 굴
1.11.2 문화재 조사를 위하여 공사가 지연되었을 때에는 발
며 각 이 심
을 완화하기 위한 우회도로를 선정하여 운전자 및 보행자가
1.11 지중 발굴물 등 지질 혼잡 에 필요한 공사기간 연장을 인정하 로 개설 및 수목 제거 등에 협 조하여야 한다.
1.12 관련기준 등의 비치
1.12.1 시험실에 아래의 관련기준 등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 공사와 관련한 계약문서 사본 일체
(2) 관련 지급자재 구
입 계약서 및 시방서
(3) 계약 및 건설 관련 법규 및 조례
(4) 관련 한국산업규격(
KS ) (5) 건설교통부 관련공사 표준시방서
입찰
각
(6) 적격심사서류 및 부대
(7) 기타 “제1장 총칙”의
심사서류 절에 명시되어 있는 서류
1.13 검사 불합격 시 조치사항
1.13.1 준공검사결과
불 합격으로 인정될 때에는 발주자는 검사결과 보하여 수급인으로 하여 금 형작 재시공, 보수 또는 변 불 합격내역을 수급인에게 통 업을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이 지시에 따라야 하고, 그 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재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1.13.2 재시공 등에 소요된 기간은 수급인의
귀 책사유로 간주한다. 1 - 11
1.14 공사협의 및 조정
1.14.1
협 의
들
접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의 수급인
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공사와의
과 상호간의 마찰 을 방지하고, 전체 공 속부위의 적합성, 공사한계, 시공순서, 공
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 시설물 보호 및 가설 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
든 하여 모 력 공사의 관련자 들 협 과 면밀히 없 의·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협 도록
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15 공사 일부분 조기완공 또는 연기 활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 및 일반인에 대한 보호와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관련된 공사를 원
히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조속히 완공하거나 연기를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없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1.16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의 상호간
마찰
래와 같은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16.1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순위상
불 피 하기 위하여 설계변경이 한 경우 1.16.2 광
불 피
가
가 협 방지를 위한 한 선후시공에 따라 기초 의 및 조정 결과가 아 저 면의 안전성
통신관로, 공동구, 전화 및 전선관로, 배수관, 급수관 등이 교차되어
어 설계변경이
불 피
가
저 하를 방지 매 설심도가 변경되 한 경우
1.17 협의 소홀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 홀 의를 소
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하
여 책임을 진다.
1.18 공정관리
1.18.1
작 업착수회의
(1) 수급인은 하수급인, 자재 납품자가 참여하는 관련 공종별 공사를 위한 사전준비, 공사 진행
-
방법, “1 4 품질관리”의 1.6.2항과 관련된 시공조건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 상호
협 의․
조정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급인, 하수급인, 공사와 관련된 자와 합동으로 공정
며
과 관련된 시공자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
필요한 공정
추 진현 황 , 수급인은 공정회의를 1.18.2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당초에 수 립 한 공사예정공정표 교하여 지연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공정 립 적으로 진행하는 데 에
, 향후 시공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준비하여
야 한다. 할 경우, 수 효율 만 된 공정 만
혹
립
회대책을 수 은 시공계획과 공사 며 하여야 하 추 진실적을 비 , 공사감독자가 요구
회대책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시
1 - 12
행하여야 한다.
1.18.3 종합공정관리에의
협 조
수급인은 착공부터 준공
의
협 까 활 추 조 및 관련 공사 전체의 원 계획 및 운영에 적 극협 한 없 조하여야 한다. 음
3. 시공
내용
없 타 행정기관 등과
진을 위하여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종합공정관리
2. 재료
내용
론
지 토목, 건축, 전기, 통신, 조경 공사는 물
음 1 - 13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 일반사항
1.1 비치 및 제출
증빙
1.1.1 수급인은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작 자료에 의거하여 성하여야 한다.
1.1.2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발주자가 수시로
람 열
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 또는 현장시험실에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1.1.3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제출을 요하는 서류를 지정된 제출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자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제출절차 등
1.2.1
작 성 및 확인
각
며
(1) 수급인이 제출하는 작 여 성하여야 하
련기관과
(2) 수급인은
협
각
제출물은 설계서의 내용 및 현장조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반영하
, 또한 타수급인, 자재납품업자(지급자재 납품자를 포함한다),
의, 조정된 내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물에
작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는
(3) 수급인은 이 시방서를 포함하여 계약문서에 명시되어 있는 제출물의
작 성을 위한 자료수 집 없
(1) 서류의 규격은 정부 또는 발주자의 지정양
성하되, 표지는
A
하여 제출한다.
(2) 제출서류는 건별로 제출일자 및
자 및
1.2.3
추
각 마
면
번 다 일련 작 성 및 제출에 소요되 다. 1.2.2 규격 등 작 날
․정리 및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
다)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의로 정하여 업자, 관 성하여야 한다. 인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는 비용( 작 식
을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내용의 성격에 따라 임
4 용지에 세로로 작 각 마 호를 명기하 면 번 다 일련 성하고 내용물은
A 크
4
기로 정리, 상철 며 , 비치서류는 건별로 작 성일 호를 명기한다. 가요구 및 변경 공사감독자는 공사의 원 활 한 진행 등을 위하여 제출물의 제출 부수의 추 가, 제출시기의 변
경 또는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
며 , 수급
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2.4 내용 변경
수급인은 모
든
없
제출물에 대하여 그것의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이 관련되는 제출물을 재 작 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2.5 미제출시의 제한
이 시방서가 정한 제출물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고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또는 확
1 - 14
없 며
파 육
인을 받을 수 으 ,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1.2.6 공사 관련자의 전 없 다. 교 작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제출물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파 육 업자 등 공사 관련자에게 전 교
을 시행하여 공사 시행상의 오류를 방지하여야 한다.
1.3 착공서류
1.3.1 착공신고서 제출
수급인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만 였
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하고
, 발주자가 착공시기를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3.2
작 성방법 식 “별지 제1호 서 ”에 따른다.
1.3.3 첨부서류
(1)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
직
,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시험요원)
(2)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3) 품질보
증 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4)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5) 착공 전 사진
(6) 현장기술자 경
력 사항 확인서 및 자격
(7) 안전관리계획서
(8)
노 무동원 및 장비 투입 증 사본 계획서 (9)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까 각각
1.3.4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 착공 3일 전
지, 2부
1.4 공사예정공정표
“1.3 착공서류”에 포함되는 공사예정공정표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1.4.1 수급인은 공사예정공정표를
1.4.2 수급인이 예정공정표를
시된 요구사항
들 작 PERT/CPM 등에 의한 공정계획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프트웨 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공정관리 소 어는 이 시방서에 명 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4.3 수급인이 제출하는 공사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1) 공종별 및 공종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2) 공종별 및 공종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시행 등의 연관관계
(3) 주공정선(
Critical path ) 또는 주 공정 공사의 목록
(4) 주요 제출물의 제출 일정계획 : 공종별 공사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면 및 견본
(5)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사항
1.4.4 제출시기 및 부수
“1.3 착공서류”에 따른다. 공정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변경된 공사예정공정표를 2부 제출하
1 - 15 여야 한다.
1.5 공사계획서류
1.5.1 제출서류
력 (1) 공종별 인 투입 및 장비 계획서
수급인은 공사 예정공정표에 부합되도록 공사를 위하여
의 규격 및 수량에 대한 계획서를
(2) 주요사급자재 수급계획서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공정계획에
작 투입 할 공종별 기
능 력
인
수, 소요장비 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맞추 어 주요사급자재 수급계획서를 작 성하여야 한다.
(3) 지급자재 수급요청서(공사 착공 후 15일 이내 제출)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지급자재의 적기반
입 및 반 입
을 위하여 자재의 품명, 규격, 수량, 사용예정일
요청일 등을 포함한 지급자재 수급요청서를 공사예정공정표에 부합되도록
작 성하여
야 한다.
(4)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계획 변경시 제출)
식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는 별지 제12호 서 에 따라서 작 며 성하여야 하 , 변경사유를 명시하
여야 한다.
(5) 하도급 시행계획서
①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하도급시행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하도급시행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별지 제2호 서
㉠
㉡
㉢
하도급 예정업종
하도급 계획
금액 하도급계약 예정일
1.5.2 제출시기
공사 착공후 15일 이내와 계획 변경시
1.5.3 제출부수
각각 2부
1.6 하도급 관련서류
1.6.1 하도급 시행계획서
“1.5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1.6.2 일부하도급 승인신청서
(1) 신청서류
① 하도급 승인신청서
허증 ② 하수급인(예정)의 면 허 첩 및 면 수 사본
③ 하수급인(예정)의 관련공사 시공실적
(2) 제출시기 및 부수
공사의 일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
각각 1 - 16 2부 식 참조)
1.6.3 일부하도급 통지서
(1) 통지서류
식
① 하도급계약 통지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
에 따른다.)
② 하도급 계약서
③ 공사내역서
④ 예정공정표
⑤
⑥
⑦
⑧
⑨
하도급 대 금
증
증
지급보 서 사본 하도급 계약이행 보 서 사본
증
력증
력증
협
하수급인 건설기술자 자격 또는 건설기술경 하수급인 건설기술자 경 명서(건설기술인 하도급 심사대상 공사(하도급 율 이 82
% 만
미
각 날 부터 30일 이내, 절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각
1.7.2 수급인은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의 진도에
작 성방법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작 각각 2부 공사단계별로
사 착수 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7.3 회 발급) )일 경우 하도급심사 자기평가표
전문공사의 하도급계약 체결, 변경 또는 해제한
1.7.1 수급인은 이 시방서 협 회 발급) (2) 제출 시기 및 부수 1.7 시공계획서 제출 사본(건설기술인 맞추 작 성하여 해당 공 어 분할할 수 있다. 성하여야 한다.
(1) 공사개요
(2) 시공관리체제
력 (3) 세부공정표(자재, 인 및 장비계획을 포함한다)
(4) 사용재료 및 시공결과의 품질
(5) 공정단계별 시공법 및 양생계획
(6) 품질관리계획 : 품질관리조
직 달 ,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 목표 미 시 조치방안 등 (7) 안전관리계획 및 환경관리계획 염 (8) 교통소통 및 환경오 방지 대책
(9) 타 공사, 관계기관, 주변주거민 및 계약공사의 타 공종과의
협 루 의한 결과 조정이 이
않은 사항
(10) 적합한 시공을 위하여 설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11)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1.7.4 제출 대상공사
제출 대상공사의 종류는 이 시방서
각
1.7.5 제출시기 및 부수
(1) 제출시기 :
각 공종공사 착수 30일 전 (공사감독자의 확인 기간 : 접 절에 따른다. 까 지 및 계획 변경시, 수일로부터 7일간) 1 - 17 각각 2부 어지지 (2) 부수 : 2부
1.8 시공상세도면
1.8.1 제출 및 확인
(1) 수급인(하수급인, 자재나 제품제조자를 포함한다)은 설계서 및 현장조건과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예방하고, 타공사 수급인, 지급자재납
품자, 관련기관 및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과의
시공상세도면을
작 (2) 수급인은 작 마찰 로 인한 공사의 지연을 예방하기 위하여 성하여야 한다.
성한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당해 공사를 착수
하여야 한다. -
(3)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을 공사에 사용하고, 공사 준공시 “1 7 준
공 1.6 준공서류”에 따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8.2
작 성방법
(1) 시공상세도면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의 요구사항을 종합
작 하여 성하여야 하 며 ,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방법 및
척
작
여야 하고, 정확한 치수, 축 번 , 도면제목, 관련 도면 1.8.3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각 공종공사 착수 14일 전 (공사감독자의 확인 기간 : 식 접 태 감상 를 명확히 표기하 별정보를 명시하여야 한다. 성하여야 하는 시공상세도면의 목록은
1.8.4 제출시기 및 부수
(1) 제출시기 :
호 등의 마 [ ] 별표 1 과 같다. 까 지 수일로부터 7일간) (2) 부수 : 2부(청사진 또는 복사물)
1.9 공사 사진
1.9.1 비치 및 제출
수급인은 공사시공 중
매몰
또는 은폐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
설물 등에 대하여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을 분명히 나타내는 천연
cm 12 첩 )을 정리한 사진 을 상시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 며 색 cm × 사진(규격 9 - , 준공시 본 시방서 “1 7 준공 1.6
준공서류”에 의거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2
촬 영방법
수급인은 공사시공 중
수 있도록 시공상
태 매몰 또는 은폐되는 주요부위에 대해서 기술적 판 단자료로
가 분명히 나타나게 주요부위의 상세 및 주변을 포함한 전경을
활
촬
용할 영하
여야 한다.
1.9.3 대상부위
촬 사진
영 대상부위는 이 시방서의 절별 “1. 일반사항”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1.10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허 1.10.1 인․ 며 가 사항은 발주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 1 - 18 , 수급인은 원 활 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허 인․ 협 가 업무에 최대한의 허 1.10.2 수급인은 화약류 사용 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가, 건설기계 운영 협 할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며 무를 수행하여야 하 금 자 부담 가 등 수급인이 이 공사를 위하여
직접
허
받아야 조 및 지원을 받아 해당기관으로부터의 인․ 가 업
, 이의 지연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10.3 소요경비 부담
사용자 부담
허 금 (가스공과 금
, 전기수용가분담 공사비 등)은 발주자가 별도로 납부하
을 제외한 신고 및 인· 허 며 , 사용
가신청에 소요되는 경비(인지대, 검사수수료, 기타)는 수
급인이 부담한다.
1.11 공사일지 및 공정현황
1.11.1 공사일지
(1)
작 성방법 공사일지는 “별지 제3호 서 식 (2) 제출시기 및 부수 매 휴 일(공 황
“별지 제4호 서
1.11.3
월 별공정현 식
황
식
달
성하여야 한다. 까 일을 포함한다) 18:00시 전 1.11.2 주간공정현 작 ”에 따라 작 ”에 따라서 (1) “별지 제5호 서 ”에 따라서 (2) 제출시기 : 다음 5일 까 지 1부 제출 성하여 제출한다. 작 성하여 제출한다. 지
1.12 기성검사원
1.12.1 검사원 제출
수급인은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기성
검사원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2.2 제출서류
식
(1) 공사기성부분 검사원 : “별지 제6호 서
(2) 내역서 : “별지 제7호 서
(3) 명세서 : “별지 제8호 서
식
식
” 참조
” 참조
” 참조
(4) 공사일지 : 기성검사원 제출일의 공사일지
(5) 공사감독자 의견서
1.12.3 제출시기 및 부수
기성검사 요청시
각 2부 제출
1.12.4 기성검사원 제출시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1)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2) 공사일지
(3)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1 - 19
(4)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5) 관련 공무행정서류 기록 및 비치에 관한 사항
1.13 설계변경 요청
1.13.1 설계변경승인 요청
(1) 제출서류
① 변경요청 공문
② 변경 사유서
괄 ③ 변경 총 표, 내역서 및 산출근거 ④ 변경 설계도면 ⑤ 날
전문기술자의
에 한함)
⑥ 기타 관련
인이 된 계산서(구조, 설비, 토질) 및 공사시방서(새로운 기술․공법인 경우
증빙 자료(관련사진 등) (2) 제출시기 및 부수 각 설계변경 여건 보고시에 3부 제출
1.13.2 공사기한 연기원
(1) 제출서류
① 공사기한 연기원 : 별지 제9호 서
식 참조
② 연기사유 및 연기기간에 대한 주공정 지연일 산출근거, 수정공정계획표
증빙
③ 공사중단사실확인서 및
④ 기타 관련
증빙
자료(공사중단으로 인한 공사기한 연기원 제출시)
자료
(2) 제출시기 및 부수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
각 2부 제출
1.14 준공서류
1.14.1 제출서류
-
(1) 준공서류의 종류, 내용, 제출시기 및 부수는 “1 7 준공 1.6 준공서류”에 따른다.
-
(2) 준공도서 사본의 종류, 내용, 제출시기 및 부수는 “1 7 준공 1.7 준공도서 사본
출”에 따른다.
2. 재료
내용
없 음
3. 시공
내용
없 음 1 - 20 작 성 및 제
1-3 자재관리
1. 일반사항
1.1 공급원과 품질요건
든
입
1.1.1 수급인이 공급하는 모
공사용 자재는 계약 및 시방의 품질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1.2 수급인은 원자재가 수 물품인 경우에는 원산지
증 증빙
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1.3 수급인은 이미 승인 받은 공사용 자재의 공급원 생산이 중지되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다른 공급원을 이용할 수 있다.
1.2 적용기준
1.2.1 사용자재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시방서에서 같
다)중에서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만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 해당 설계서에 품질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1) 다음
각
호의 1에 적합한 자재(이하 이 시방서에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제품 등”이라한
다)를 우선 사용한다.
① 서울특별시
녹색 매
구
기준(예규 제693호)
②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하 "
KS 표시품"이라 한다)
③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의 경우) 또는
공인시험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의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능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 이 있다고 확인한 것
④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환경표지(환경
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⑤
이 있다고 확인한 것
“자원의절약과재
활 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GR마크 KS (우수재 마크
활
KS
용제품) 표시제품으로 “산업 이 있다고 확인한 것
(2)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1)항에 적합한 자재가
술기준”에 의한
형식 승인품을 사용한다.
(3) 위 (1)항 및 (2)항에 적합한 자재가
능 질 및 성 없 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능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
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능 ) 표시제품으로 “산업표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 없 을 경우에는 “전기용품기 균형 이 유지되는 것으로써 품 이 우수한 시중제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4) 개정된 한국산업규격의 적용은 해당 단위공종의 계약일을 기준한다.
1.2.2 사용제한
품질시험을 시행한 결과
불 합격률이
높
며
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 ,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 - 21
1.3 사급자재
1.3.1 주요사급자재 수급계획서
--
“1 2 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5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1.3.2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서
(1) 승인요청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 지급자재를 제외한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에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보
증
을 위하여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 대상자재의 종류
대상자재의 종류는 해당 공사에 사용할 주요자재 및 재료로서
] [ ] 별표 2 에 따른다. 다
만 [
,
별
표 2 에 포함되지 않은 자재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 제출서류
식
①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서는 별지 제10호 서
작 에 따라 만 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협
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략 의하여 생 , 제품 할 수 있다.
②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
한 설계서 및 현장여건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증빙 ③ ①의
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대조필 서명․
(4) 제출시기 및 부수 까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4일 전
험․검사가 필요하다고 본 시방서
는 기간을
1.3.3
반 입 추 지 2부를 제출한다. 다 각 날 인이 있어야 한다. 만 , 해당 공사의 착공 전에 품질시
절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검사에 소요되
시기 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든 (1) 수급인은 모 자재를 사용예정일 7일전 추
요한 자재는 선정시험 소요기간을
(2) 수급인은 자재
파 까 입 지 현장에 반
입
없
가로 감안하여 반 동이 예상되는 자재는 공사에 지장이 하여야 한다. 다
하여야 한다.
도록 사전에 구
만 , 선정시험이 필 매 하여 비축하여야
한다.
1.3.4 품질시험․검사대장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한 품질시험․검사 결과에 대하여 시험사
날
및 현장대리인이
(2)
인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작 성방법
작
작
품목별 시험․검사 업일지 에 따른다. 작 업일지를 성, 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을 받아서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3.6 주요자재검사 및 수
식 별지 제11호 서 어서 상시 비치해야 한다. 식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
1.3.5 품목별 시험․검사
얻 불 부 에 따라서 작 성한다. 1 - 22 날 인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
1.4 지급자재관리
1.4.1 지급자재 관련서류
(1) 지급자재 수급요청서
--
“1 2 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5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2)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
--
“1 2 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5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불 (3) 지급자재 수 부 태 ① 지급자재 품목별 인수, 출고, 재고의 상 달 다음 까 5일 를 상시 기록 관리하고, 매월 말 현재 사용내역을 지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식
② 별지 제13호 서
1.4.2 검사 및 확인
(1) 수급인은 자재 반 에 따라서 입 작 성한다.
시(자재가 설치도인 경우는 설치 완료시)에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검사
며 및 확인을 하여야 하
, 그 결과, 문제점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사감독자에
게 보고하고,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① 납품서
능 ② 품질, 규격, 성 및 수량 등
③ 설계서와의 적격여부 및 제품자료·견본과의 일치여부
④ 납품기일
⑤
시험성과표 또는 품질검사확인서(관리시험 또는 검사를 필하여 납품되는 품목)
1.4.3 지급자재의 품질 등
발주자가 공급하는 지급자재와 지급에서 사급으로 변경된 자재 및 사급에서 지급으로 변경
된 자재의 품질, 규격 및 납품방법 등은 발주자가 별도로 정한 것 이외에는 당해 자재의
“지급자재 구
입 시방서”에 따른다.
1.4.4 지급자재의 관리
(1) 지급자재는 설계서에 명시된 장소에서 수급인에게 인도되거나 공급되
며 , 수급인에게 인도된
후의 지급자재에 대한 관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2) 수급인은 지급자재를 적정하게 보관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4.5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공급이 지체되어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얻
어 수급인이 보유한 자재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1.4.6 발주자는 1.4.5항에 의하여 대체 사용한 자재를 현품으로 반환하거나 또는 대체사용 당시의
금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를 준공
1.4.7
잔 족 량 및 부 수량 지급자재중 공사에 사용하고 송 족 하여 전환하고, 부 량은 파손 지급시 까 지 수급인에게 지급한다.
남 잔
은
량은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수급인의 부담으로 수
수량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한다. 다
및 분실된 것을 제외한 절대 부 족 량에 한한다. 1 - 23
만 족
, 부
수
1.5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1.5.1 자재의 보관 부지
며
(1) 수급인은 자재의 보관을 위한 부지를 준비하여야 하
, 부지의 위치를 공사감독자에 통지하 여야 한다. 없
(2) 보관장소가 사유재산일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임대인의 서면승인이
없 며 수 으 끝 이 보관장소로 사용할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면 서면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보관장소의 사용이
나면 수급인의 부담으로 이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1.5.2 품질변화 방지조치 입 (1) 반
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 며 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
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보관된 자재는 보관 전에 승인을 받
보관하여야 한다.
(3)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 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투입 을지라도 공사
손
취
하고 변질, , 이물질이 염 뒤틀 상, 오 ,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 혼입 되거나 자재가 섞 이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색 림, 변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급하여야 한다. 1.5.3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립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
여
취 급하여야 한다. 1.5.4 공사중 품질시험자재의 분리보관 입
현장 반
와
하 섞
후 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할 자재는 시험이 종료될 때
까 지 기존의 반 입 된 자재 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5.5 지급자재의 관리 책임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
며 야 하 태 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치하여 ,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
1.6 골재원, 토취장, 사토장
1.6.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에 관할
허 재원 (토 가관서로 부터 1.6.2 공사용 목적으로 사용할
골
취
골
골
채취 허
골 채취
취
재원에 대한
재 허 재 등)을 선정함에 있어 공사 착수 전 가를 받아야 한다.
량은 설계서에 따라 산출한 양을 기준으로 한다.
1.6.3 수급인은 공사목적으로 사용한 토
1.6.4 수급인은 인․
장, 석산, 하천 장, 사토장 또는 석산을 깨끗 이 정리하여야 한다.
가 관련기관의 원상복구 규정에 부합되도록 조경을
겸 떼붙
한
임과 식 재 및 필요한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1.7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자재의 사용과 권리
1.7.1 수급인은 공사현장내의
에 적합하다고
판
굴 작
착
업시 발생되는 암 갈 석, 자 , 모래 또는 기타 발생재료가 공사
단되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사용할 수 있다.
1.7.2 수급인은 국유지에서 공사에 필요한 양 이상으로 재료를 생산 또는
1 - 24 채취했 을 경우 발주자 만
는 수급인에게 생산비를 보상하지 않고 초과분을 소유할 수 있다. 다
, 발주자가 초과분을
소유하고자 하지 않을 경우, 수급인의 부담으로 초과분을 제거하고 국유지 관리기관의 관리
규정에 의거 원상복구토록 하여야 한다.
2. 재료
내용
없 음
3. 시공
내용
없 음 1 - 25
1-4 품질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바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시공 및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에 대한 품질관리는 이 절에서 정하는
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2 품질관리계획
1.2.1 계획수
립 및 제출
(1)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 또는 제15조
의 3”에 의거 품질시험계획 또는 품질보
증
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2)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1)항의 계획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수급인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
1.2.2 계획의 내용
(1) 품질보
증 KS A 계획은 러 한 사항은 그 - 9001 하지 아니하다. 2000에 따른다. 다 식 (2) 품질시험계획은 별지 제14호 서 에 따라 며 만 성해야 한다.
1.2.3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 착공 전 및 계획 변경시,
(1) 수급인은 품질보 , 발주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별도로 통보 작
(3) 첨부서류 : 품질관리비 사용내역서(계획)
1.2.4 계획이행 확인 ,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각각 2부 증 며
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
,
발주자는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 확인을 연 1회 이상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 회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이
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
며 없 , 시정을 요구받은 수급인은 지체 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2.5 품질관리비 사용
(1) 수급인은 품질관리비를 당해 목적에
만 사용하여야 하 며 , 발주자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
도․감독할 수 있다. 품질관리비 사용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13을 적
용한다.
(2) 품질관리비는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등의 품질관리
활 동 실적에 따라서 정산한다.
1.3 품질시험․검사
1.3.1 품질시험기준
(1)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및 제3항, 동법 시행규칙
1 - 26
제15조의 4 제1항에 의거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에
입
각
는 공사감독자에게
(3) 수급인이 아래의
러 구하고 그 입 회를 요청하여 공사감독자 회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매 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를 구
하지 아니한 자재를 사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
추 용의 지급 또는 공사기한의 연장을 발주자에게 없 가로 청구할 수 다.
①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
날 발급한 불 하여 공사에 사용할 수 있음에도 년 로부터 1 받아 시험의 뢰 았 이 경과되지 않 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공사감독자의 서명 날 만 , 인을 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② 한국산업규격표시품 았 ③ 관계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 거나 품질인 증 을 받은 자재
(4) 설계변경 등에 따라 (3)항의 ①, ②, ③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
험을
추
가로 시행하여 당해 공사 설계서에 규정된 품질성
능 을 확인하여야 한다. 수급인 사유
로 인하여 설계변경하는 경우, 이에 따른 품질시험․검사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1.3.2 시험장소
(1)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 립 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국․공 뢰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에 의 시험기관 또는 하여 시행한다. 뢰 (3)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
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
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 때에는 공사감독자를
입 회시 켜 직접 케 확인 하여야
한다.
1.3.3 결과기록
(1)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
작 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를 기
재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비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 품질시험․검사성과총
괄 표를 작 성하고, 당해 공
사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검사원 제출시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시 발주자에게 이를 제출
하여야 한다.
(3) 품질시험․검사대장, 품목별 시험․검사
1.3.4
불 작 -
업일지 등은 “1 3 자재관리 1.3 사급자재”에 따른다.
합격 자재의 장외반출 등
불
불
(1) 수급인은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본 시방서에서 “
격”이라 한다)에는 시험
격된 자재를 지체
(2) 수급인은
치표 를
불
작
없 작
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공사감독자에 보고하고,
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는 “별지 제15호 서
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 공사현장에 반 입 된 검수자재 또는 시험합격재료는 공사현장 밖 식 ”에 의거
합
합
불 합격자재조 으로 반출해서는 안된다.
1.3.5 사용중 시험
공급원 승인된 자재 및 제품이 공사 중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품질변동이 의심될 경우에는
1 - 27
공사감독자와 수급인이 공동으로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1.3.6 재시험
불
(1) 수급인이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합격된 경우에는 시험결과의 확인 등을 이유
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불 (2) 품질시험 및 검사에 없 다. 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조속히 동일자재가 아 질시험을 시행하여야 하 며 , 이에 따른 추 닌 자재를 선정하여 재품 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4 현장시험실 력 1.4.1 인 ․장비기준
“1.3 품질 시험․검사”에서 규정한 품질 시험․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 4 제2항 별표11”에 따라 자격요건을
며
장에 적정 배치하고, 시험실의 규모를 정하여야 하
만 다 갖춘 시험․검사요원을 현 , 시험․검사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별도지
시에 따른다.
1.4.2 비치서류
현장시험실에는 품질시험․검사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상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관련서
식 류의 양 -
등은 “1 3 자재관리 1.3 사급자재”에 따른다.
1.5 품질시험․검사 의뢰 뢰 1.5.1 의 절차
뢰
뢰
(1) 수급인은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
확인을 받아야 하
봉 며 ,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 인을 받아야 한다. 하기 위하여 시료를
뢰
능
(2)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을 의
(3)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
야 한다.
하고자 할 때에 미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
한 때에는 발주자의
할 경우에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와 동행하여야 한다.
성 등을 감안하여 시료 뢰 1.5.2 품질검사 전문기관 의 채취 채취 뢰 후 15일 이내에 시험을 의 하여 식 시험 대장 : 별지 제16호 서 에 따른다.
1.6 시공결과 확인 및 보증서 제출
1.6.1 수급인은
매 공종단계 마
다 시공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후속공정을 진
행하여야 한다. 충족 킬
1.6.2 수급인은 해당 공종 공사착수 전에 계약조건을
시 수 있다는 확인서 및 품질보 증 서
를 자재공급자로부터 받아 서명하여 제출해야 한다.
1.7 품질의식교육
수급인은 현장종사
직 능 원 및 기 식 공의 견실시공 의 여야 한다. 1 - 28 취 을 고 하기 위한 현장정기교 육 을 실시하
2. 재료
내용
없 음
3. 시공
내용
없 음 1 - 29
1-5 안전․보건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건설공사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안전․보건관리 일반
1.2.1 관리 및 보상의 책임
(1) 수급인은 공사장 내의 수급인측
립 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 흡 이의 미 직 원 및 작
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을 부담하여야 한다. 접 (2) 수급인은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 피 축․양어류에 든 ․시행하고 사고 발생시는 즉시 필요한 모
피 손
해
실에 대한 론 한 주민은 물 처 조치를 며 해야 하 , 리와 보상 등 일체의 책임
작 농작
손
였
통행인과 제 공 며 들 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 취 , 이 에게 물, 물 및 가 해를 가하 을 경
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1.2.2 안전관리계획
(1)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 2, 동법시행령 제46조의 2, 동 법 시행규칙 제21조의 3에
립 의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
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이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안전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작
각각
(2)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3에 따라
성한다.
(3) 안전관리계획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착공 전 및 계획 변경시,
2부
(4)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에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
구할 수 있으
허 1.2.3 인 며 ,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가 수급인은 공사장 내에서 사용하는 화기, 입 1.2.4 출 폭 허 발물 등에 대해서 관할기관의 인 자 통제 등 람
수급인은 공사안전 및 보안 유지를 위하여 공사장에 관련자 외의 사
요한 사진을
촬 금액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공사
만 작 입 불 필 억 이상 120 억 하거나 (지급자재비 포함) 3 업환경 조성 작 수급인은 안전한 작 어야 한다.
의 공사는 착공 14일 이내에 건설재해예방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2.6 안전한 (1) 이 출 얻 영하는 것을 통제하여야 한다. 1.2.5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미 가를 업개시전 작 (2) 안전관리자 순
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육 업장 안전에 대한 교 찰활 실시 동 강화 (3)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확인 1 - 30
(4) 물체
(5)
취 투 하시 감시인 배치 허 중인 자 또는 (6) 응급 처 작 금 약자 업 치용 구급품의 확보 (7) 비상구( 탈 출구)에 물건적치 (8) 현장 정리정 돈 금 지 지
1.3 안전관리자 등
1.3.1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의
(1) 안전교
육 직 무 등은 아래와 같다. 립 계획의 수 및 실시 (2) 공사장 순회점검 및 조치 빙 (3) 해 기, 우기, 태풍
기 및 건조기를 대비한 안전점검 및 조치의 건의
(4)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3조”에 규정한
직 무 등
1.3.2 안전담당자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규정한
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상주시
당해 켜 업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직 무와 관련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3.3 교통통제원
며 ‘돌
떨
평상시에는 교통통제구간 안내를 실시하 얼 ’ 늘 (서울시) 에 따라 하 로 교신 후 제일 가 에서
까 맨홀
운
빗 방울이 , 발강우 시 하수관로 내부 안전 광 어지는 즉시 경 등을 작 동하고 작 작 업관리 매뉴 업자와 무전으 로 이동을 유도한다.
1.4 안전 조치
수급인은 공사 중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4.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 표 1 1에 따른다.
표 1-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구
분 적 용 ․소화설비(소화기, 소화사, 방화용수 등) ․소화설비 필요장소 ․경보 또는 연락용 설비장치 ․발 ․
․분진의 확산방지 및 시계확보를 위해 필요한 장소
살 수 ․
․통기 및 환기설비
․
각
기록
․기타
판 등
흉 각
장,
낙 업, 화재위험, 내 용 접작 반,출수위험 등이 있는 업 ․밀폐된 장소 종 안전완장 ․안전리본, 옥 파작 종안전 스 티카
․안전관리자등 착용
, 무재해
․공사감독자와 협 의하여 필요시 ․기타관계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 1 - 31 작 업 1.4.2 전기사고 예방대책
입금
피 태
금
덮
빗
(1) 주요시설물 일반인 출
(2) 전선의 절연
복상 옥 외분전함의 (5) 가설전선 침 손 확인 후
(3) 전기용량 초과 사용
(4)
지 상된 부분은 즉시 교체 지 개 및 물받이 차양설치 피 수방지 및 차량통과부위 절연 판 (6) 고압선 통과부위 위험표지 복 보호조치 및 경고 안내문 설치
1.4.3 화재예방 대책
(1) 공동구, 지하
피트
금
, 변전실 등 지하시설물 점검 ① 전기 무단사용 페 트 ② 인 지 등 인화성물질 및 위험물 방지 ③ 하자보수용 자재보관 및 대기실 사용 각 ④ 종 공사용 자재 방치 (2) 현장사무실, 창 고, 숙소에 소방기구 비치 1.4.4 안전․보건장구 사용 각 수급인은 다음 작 종의 -
업 시에는 표 1 2에 지정된 안전․보건장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표1-2 안전․보건장구
적용
낙
추 충돌
낙 붕괴
작 업 안전․보건 위생장구 ․물체의 하, 비래의 위험이 있는 ․ ,감전의 위험이 있는 락, ․토석의 반, 작
작
날카
․감전 우려
각
충
업 ․ 종 물체의 운반, ․ 격 및 업
콘크 트
리
하,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 타설 작 업 작
-작
-각
접작
작
각
판
작
작
종 고소 업
업대,난간설비를 설치할 수
종 비계 발
난간에서 신체를
업
․근로자의 크 업 업 죽 ․안전화(가 제 및 고무제 발보호용)
․장화(일반용,절전용)
업
업자 및 신호수등 ․2미터 이상의 ․아
작
작
업 ․기타 장화를 착용 해야 하는 ․용 ․안전모 업 로운 물체에 의한 위험이 있는 ․감전우려 ․야간의 업 낙
․기타 유해,위험이 있는
․
작 업 위험이 있는 ․기타 유해,위험이 있는
작
작
손 손
접
이
및 가스용 위 밖 업 ․반사조
없 작
는
업 으로 내밀어야 하는 상될 우려가 있는 작 ,용단 업 작 작
끼X
,
반도
․안전대(부속물포함)
업
접 마 접
접 켓
작
갑
접
갑
․용
업
․일반 치 ․용 1 - 32 , 용 토시, 용 업용 면장 용 보호장 자
․
․
․
톱밥
각
각
적용 각 등 작 업
작
취 작
작
종 분진이 발생하는
종 해체공사 기계기구의
종 유해가스 발생장소
업 급 업
각
저 덥
작
온 저온
취
작
광 노
작
증
작
각
취 작
dB
취 작
각
작 암
톱
마 핸드브레 커 콘크 트
․소량의 종분진이 발생하는 ․현 히 거나 차가운 ․고 , 물체 또는 유해물을 ․유해한 선에
․가스,
․
안전․보건 위생장구 출되는 급하는 ․소음 90 급 업 이상을 발생하는 급 타설용 진동기 등) 기, 전기 수급자는 다음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
부보호구 및 보호의
신발,
보호구) 광 (차
갑
열
장 림,방 크
․안보호구
안경,
․방진장 갑
마 크
스
플 틱
귀마 귀덮
라스
․차음보호구( , 연 1.5 안전시설 피 보호 업 업(착 리 스 (보호의, 업 기, , 스 업장소
종 진동기계,기구의 사용
이
․방독
․
업 기, 분진 등을 발생하는 스 ․면 업장소 종 해체기계, 기구의 ․ 업장소
마 크
마 크
마 크
․방진 , 척 세 제, 보호안경 등) 개, 개) 며 , 이 외에도 유해 위험이 있다고 판 단되는 부위
에 대하여는 적정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1.5.1 가설동
력
(1) 임시수전 설비시설의 이상유무 및 방지책
훼손 여부 점검
(2) 분전함의 누전차단기 부착, 전선정리 및 안전표지
(3)
둥 톱
근
, 전기용
저
LPG
1.5.2 위험물
화약,
접 판 부착 기의 안전장치류 부착 장소 틸렌 , 산소, 아세 저 , 유류, 도료 등은 위험물 장소를 설치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1.6 안전점검
1.6.1 자체안전점검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동안
매 며 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 빙 , 우기, 해 기시
특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6.2 정기안전점검
(1)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
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뢰 (2) 수급인이 건설안전전문기관에 의 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였 을 경우에는 점검결과 사본 능
(3) 정밀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설공사의 물리적․기
적 결함을 야기시 킨 자의 부담으
로 한다.
1.6.3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준공도서사본
작 성 및 제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 - 33 작 - 성하여 1 7 준공 1.7
1.7 안전검사
1.7.1 안전관리상
태 점검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수급인의 안전에 관한 제반
의 관리상
태 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 시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 며 흡
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해당공사의 일
,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에 수급인은 즉시 시정조치하거나 해
당공사를 일시 중단하여야 한다. 1.8 안전보건교육 육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교
을 실시하여야 한다.
1.9 안전일지
수급인이 자체관리하
건교
육 며
,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예방지도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1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용
1.10.1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1)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
금액 사 에 계상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의 실행예산을
별도로
작 성해야 하 며 작
성할 때 당해공사에 사용해야 할 안전관리비의 실행예산을
, 이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내역서를 당해 공사현장내에 비
치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자는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안전관리비 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공사도중 또는 종료
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식 제1호 서 노
동부 고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지
)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 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1.10.2 안전관리비의 사용
(1)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안전관리비를
- 표 1 3의 산출기준에 따라 작 성․산정하 며 정 산시에는 실비정산에 의한다.
표 1-3 건설공사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산출기준
항
목 사용내역 안전관리 ․안전관리 계획서 계획서 ․안전점검 공정표 작 성비 ․시공상세도면 산출기준
작
작
성에 소요되는 비용
성에 소요되는 비용
작 성비용 엔
제10조(
의함
1 - 34
링
엔
지니어
흥
링
기술진 지니아
법
사업대가의 기준)에
항 목 사용내역 산출기준
․공사현장의 정기안전 점검비용
공사현장의
안전점검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4에의한
정기안전점검 건설안전기관에 의한 접 보호 비용은 건설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대가산정기준”의함.
정기 안전점검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비용
매
접 피
․지하
․인
통행 안전
및 교통소통
대책비용
설물 방호 및
대책 비용
가축
인 구조물 관련 토목․건축등의 설계기준에 의함. 해 등 민원대책 비용 ․통행 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비 용 ․교통소통 및 교통사고 예방대책 비용 관련분야 설계기준에 의함 없
(1)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동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2)
증빙 서류 비치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노
동부 고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및 “건설
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 제1항”의 각
호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공사감독자 또는 관계
인이 필요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내역서, 사진,
며 상시 비치하여야 하 , 그 증빙 없 음
3. 시공
내용
없 집 행영수 증 , 기타 증빙 서류 등을 정리하여
서류의 사본 제출을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2. 재료
내용
다. 음 1 - 35
1-6 환경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환경관리 일반
1.2.1 관리 및 보상의 책임
접
(1) 수급인은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
축․양어류에
피 론 한 주민은 물
작 농작
손
였
통행인과 제 공 며 들 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 , 이 에게 물, 물 및 가 해를 가하 을 경
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1.3 자연환경 보전
형
침
1.3.1 지 ․지질 (1) 지반 하 수급인은 흙쌓 땅깍 기부나 흙쌓 기․ 침
기의 변화구간 또는 연약지반에서 주로 발생하는 지반
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서에 따라 지반개량 및 다
짐작 1.3.2 지하수 보호 염
(1) 수급인은 지하수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지하수 오
(2)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지하수 이용실
저 업을 철 태 히 하여야 한다. 을 방지토록 하여야 한다. 갈 를 조사하고 지하수 고 립 에 따른 대책을 수 하여 민
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플랜트
염 없 불투
처
매
충
메움
지를 위하여 환경에 오
공검사시 폐공의 적정
흙 이 재료의 으로 다지면서 되
(5) 수급인은 폐공
성하여
① 폐공을
② 폐공을
처
처
처
매년
처
처
처 1.5 며 , 공사감독자는 준 하부지점 식 방 처 ”에 의거 폐공 까 깨끗 지는 리 보고서를 작 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리한 업체와 일자 / 리한 위치(1 600평면도) ④ 폐공 리한 관정의 구조( 1.3.3 토 ~ m 진이 완료되면 지표면에서 1 리후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별지 제17호 서 리 사유 폐공 수성 재료로 원상 복구하여야 하 을 하여야 한다. ③ 폐공 ⑤ 도록 리여부를 포함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4) 폐공 전구간에 대해 공
한
염
의 심정 등 폐공이나 그 외 사용치 않는 폐공에 대해서는 지하수의 오
매 리 절차 및 공 양 (1) 수급인은 토공 작 직
케 싱
혼
이
재료의 사용량,
옥 높
며 탈
업 시 비 양으로 사용하여야 하 경, 심도, , 비 도가 설치심도 및 직 경, 지하수위, 지질 및 특기사항) 합비등 집 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 면에 대한 녹 화 및 1 - 36
피 처
복
, 보관하여 능 리는 가 녹 화공사시 식 재토 한 한 조기에 실시하고, 토 능 사의 운반은 가 한 한 우기를 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용 장비에서 발생하는 폐유 등의 무단
- 처
94 95호(폐기물 회수 및
발생폐유를 회수하여
처 투 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 고시 제 리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작 업장내에 폐유 회수통을 비치하고, 분하여야 한다.
1.4 생활환경 보전
수급인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주변의
쾌 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
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의 환경기준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1.4.1 수
질
(1) 수급인이 공사현장에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에 의
허 한 신고 또는 인․
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염
염
(2) 교량기초 공사 시 또는 강우 시 하천의 수질 오
탁 방지 망 등 수질오 염 저 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배수로,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수질오 류조, 오 을 방지하여야 한다.
1.4.2 소음․진동
(1) 수급인이 소음․진동배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에 의한 신
허 고 또는 인․
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건설소음․진동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
허 제25조 제1항에 의한 신고 또는 인․ 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할 수 있으 정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활 (3) 생
환경지역내에서는 공사차량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속도를 제한하여야 하 저 감대책을 수
파
파
(4) 발
발
립
며작
,
업장 내에서는 사용 장비의 하여 소음을 방지하여야 한다. 에 의한 소음․진동의 피 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저 공법의 개선 등 소음․진동 감 대책을 활 작 며 해당 행 저 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 업시간 조정, 소음기 설치 등 소음 폭 약의 사용, 1회사용량, 발 파 시간 조정, 용하여야 한다.
(5) 공사구간내 방음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방음시설 설치지점의 주거환경여건을 사전조사하고,
능 방음시설 설치 후 방음시설에 대한 성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별표 3”에 따라
작 성하
여 제출하여야 한다.
1.4.3 일조장
애 수급인이 농 경지에 장에 지장을 초래하 파 애 1.4.4 전
육
므
교 또는 가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일조장 애 로 인한 하부 농작 물의 생
로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장 파 애
수급인은 도시부에 설치되는 고가도로와 가시설 등이 전
장 의 요인이 될 수 있으 므 로
설계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훼손 1.4.5 경관
훼손 저
벌채 금 며
벌
콘 콘크 트 암괴 쓰레
활 침
처
수급인은 공사시 자연경관의 을 감하기 위하여 과도한 수목 서 발생되는 폐기물( 개제근, 폐아스 , 폐 건설폐재배출자의 재 용지 리하여야 한다. 에 의거 1 - 37 리 , , 를 하 , 공사장에 기 등)은 폐기물관리법 및
1.4.6 건설오니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오니(
하여 기존 배수로나 하천 등에 영향이
환경 보존대책을 수
1.4.7 대기질
립 골 (1) 수급인이 억 ) 일축압축강도
≦ MPa N/㎟ }
처
며 활
0.05
도록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 이하) 에 대 리하여야 하 허 플랜트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에
며
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하
, 비산
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공사차량 운행시에는 적재함
로에는
살 수차량을 운행하여
(3) 공사현장에서
합한 소
각 악취
덮
먼
륜 개를 사용하고, 세 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 먼 지의 발생을 며 , 공사중인 도 지 등의 비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 각 시설을 이용하여 이를 소 각
하고자 할 때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적
하여야 한다.
1.4.8 폐 기 물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
처
관한 법”에 의하여
하여도 이를
, 생 하여야 한다. 재야적장 및 배치 의한 신고 또는 인․ 없 汚泥 { 리되도록 시공전에 처 리대책을 수 립 며 하여야 하 , 최종 처 활 용촉진에 리사항에 대 확인하여야 한다. 1.4.9 위생관리 식 수급인은 현장의 태 당, 숙소 및 작 식 업장 등의 급수, 배수, 음 충 물 보관, 방 등 위생관리상
를 수시로 점검하여 상시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5 사회환경 보전
1.5.1 주거
접
파악
염 수급인은 도로건설로 인한 인 주거지역의 환경오 변의 주거지 실 하고, 주거환경 보전대책을 수 태 를 사전에 1.5.2 문화재 매 수급인은 도로건설지역에 장문화재의 존재가 며매
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하
라 그
형 없 상을 변경함이 능 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장 주 립 하여야 한다. 성이 있는 경우 공사중 매
이 해당 시.도 문화재 관리과에 신고하고 해당기관의 조치를 받아
1.6 환경관리
1.6.1 환경관리계획
(1) 수급인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관리계획을
옥 등 공
작 피
물
해대책 ② 소음, 진동대책
먼
침
③ 분진,
④ 지반
파손
장문화재 발견시에는 “문화재보호법 제43조”에 따
야 한다. ① 인근 가 장문화재의 지대책 하대책 1 - 38 작 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애
⑥
⑦ 악취
⑧
⑨
염
⑩
통행장
대책 : 주차관리, 신호수, 표시등, 교통표지
하수로 인한 인근대지,
농작 피
물
판 해대책 , 위생대책
건설폐재대책
토양오
방지대책 기타 민원방지 대책 및 조치방안
(2) 제출 시기 및 부수 : 공사 착공 전 및 계획 변경시,
활 1.6.2 건설폐재 재 2부 용 계획 및 실적
활
협
수급인은 건설폐재를 재
계획을 수
각각 립 하여 대한건설 협 1.6.3 환경영향평가 식 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8호 서 매 회에 보고하고, 활 ”에 의거 건설폐재 재 용 분기별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의내용 이행 계획서
수급인은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19호 서
식 ”에 의거 환경영향평가 협 의내용 이 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협 1.6.4 환경영향평가 의내용 관리대장
수급인은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5조 제2항에 의한 관리대장을 현장에 비
치하고,
피 1.6.5 환경 협 의내용 이행현 황 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해보고서 수급인은 환경 피 식 해 발생시 “별지 제20호 서 ”에 의거 환경 피 해보고서를 작 성하여 공사감독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6.6 환경분
쟁 의 조정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환경 피 해의 발생원에 의한 환경분
원인 사이에서 조정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분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2. 재료
내용
없 음
3. 시공
내용
없 음 1 - 39 쟁 쟁 발생시 수급인과 민 조정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조정될
1-7 준공
1. 일반사항
1.1 예비준공검사
1.1.1 발주자는 준공예정일 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 동상 태 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식
1.1.2 수급인은 공사의 예비준공검사자에게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 서
품질시험․검사총
괄 ”에 따른 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1.1.3 발주자는 예비준공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
조치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
며 제출하여야 하 며
, 수급인은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검사시 준공검사자에
게 제시하여야 한다.
1.2 시설물 인계․인수
1.2.1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예비 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를 실
립
시한 후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
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2 수급인이 준공시설물을 인계하기 위하여 제출한 인계․인수서는 공사감독자가 이를 검토하
고, 확인하여야 한다.
1.2.3 발주자와 수급인과의 시설물 인계․인수를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입 회인이 된다. 황파
1.2.4 공사감독자는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자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
악
및 필요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여 수급인이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2.5 수급인은 인계․인수서에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1.3 준공검사 내용
1.3.1 발주자가 시행하는 준공검사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1) 시공의 정확도,
감상
(2) 제반설비기기의
(3) 지급자재 정산,
마 태
작 태
잔
, 적정자재 사용여부 동상
능
처
등 기 재 및 발생물
태
처
처 태
점검
리
(4) 사업승인 조건사항 이행상
(5)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6)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7) 인·
허 가 완료상 태 (8) 준공전 청소 이행상 리내용 리상 태 (9)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1.4 보수예비품
1.4.1 수급인은 하자발생시 사용할 보수예비품을 발주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 40
1.4.2 제공하여야 할 보수예비품은 이 시방서
델번 의 시공제품과 품명, 모 며 절에 명시된 품목 및 수량이어야 하 호, 제조자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1.4.3 수급인은 하자보수책임기간이
있다. 다
각 만 만 료되면 발주자에게 보수예비품 , 보수예비품에 대한 비용은 추 가로 청구할 수
1.5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1.5.1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공사목적물인 장비 또는 설비시스
제점의 발견, 비상시 운전 및 안전유지,
윤활
육
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범 및 교 육 대상 장비, 시스 템 템 침 잔 여량의 반환요청을 할 수 다. 의 시동, 가동중지, 제어, 조정, 문 입 유 및 연료의 주
질, 보수, 서비스를 요청하는 방법 및 유지관리지
1.5.2 교 없 , 소음·진동의 조절, 청소, 을 시행하여야 한다. 육 손 을 보는 방법 등 운전 및 유지관리에 필
의 종류,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해당 시설물 유지관리 지
여야 한다. 이에 대한 교 , 본 공사 장소 및 일시는 발주자와 협 침 에 명시하 의하여 정한다.
1.6 준공서류
1.6.1 검사원 제출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준공검사원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6.2 종류 및 내용
식 (1) 준공검사원 : “별지 제21호 서 식
(2) 내 역 서 : “별지 제7호 서
(3) 품질시험․검사성과총
괄 ” 참조 ” 참조
표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 서
식 참조
(4) “공사계약특수조건 제8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는 설계도면
①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준공도면)
②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허
(5) “1 2 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8 시공상세도면”
(6) “1 2 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9 공사사진”의 공사사진
허
(7) “1 2 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10 신고 및 인․
인․
증 가 필 첩 가 신청서류”에 의하여 발급받은 신고 및 원본 (8) 구조계산서(설계변경된 부분에 한한다) 패 (9) 신공법의 시공 또는 실 사례 보고서
(10)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사항( 파 일항타기록부 등)에 한한다.
(11) 하수급인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
(12) 시설물 유지관리 지
형식 ① 개요 : 구조 침 번 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서(필요시)
, 설계방법, 설계하중, 사용자재, 지반조건 등
② 구조계획도 : 구조물 일반도, 주요단면도 등
③ 구조특성 : 구조역
학 적 특성, 주요 구조부 특성 등
④ 점검요령 : 점검주기 및 시기, 점검항목 및 점검방법, 유지관리장비 등
1 - 41 ⑤ 보수, 보강방법
1.6.3 제출시기 및 부수
준공검사 요청시
각
2부 제출. 단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도면은 3부 제출
1.6.4 준공검사원 제출시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1)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2) 공사일지
(3)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4)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5) 준공 예비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1.7 준공도서 사본 작성 및 제출
1.7.1 수급인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1종 및 2종 시설물에 해
마 크
당되는 시설물을 시공하는 경우 아래의 준공도서 사본을
각 트 작 2세 를 월 성하여 준공후 3개 이 로필
름 CD-ROM 각
각각 트씩
과
으로 이내에 발주자 및 시설안전관리공단에 1세 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도면
(2)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3) 구조계산서
(4)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 보고서
침 (5) 유지관리 지 서 및 도면(필요시)
(6) 기타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등
1.8 준공표지판 설치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3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준공표지
1.9 공사장 정리
1.9.1 수급인은 공사시행을 위하여 점유
했던 취 전지역과 도로, 토 판 을 설치하여야 한다. 장 및 골 재원 등에서
유물, 자재, 가설물, 장비 등을 공사준공 인계 전에 철거하고, 임시도로, 토
취
쓰레 잔
기
장 및 하상 등
을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1.9.2 시설물 및 지장물 철거
든
공사부지로부터 철거하여 다른 장소로 이전될 모
특별히
언급되지 않는 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인이 철거하여야 한다.
2. 재료
내용
없 음
3. 시공
내용
건물, 시설물, 기타 지장물은 설계서에 없 음 1 - 42 1-8 별지서식 [ 식] 별지 제호 서 착공신고서
공사감독자 경유
일
공 사 계 명
금 액
년 월 윌
년 월
약 계 약 : 금 : 일 : 착 공 준 공 첨 부 : 1. 현장대리인계 예 일 : 정 일 :
년
년
년
시 날 인 원
월
월
월
일
일
일
2. 안전관리자 선임계
3. 도급내역서
4. 공사예정공정표
직 5. 현장기술자 조 표 수급인 년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귀 월 일 (인) 하 1 - 43 [ 식] 별지 제호 서 하도급 시행계획서 1. 공 사 명 : 2. 계 약 3. 계 약 일 : 4. 착 공 일 : 5. 준 공 예정일 : 6. 하도급 공종 및 계약일정 금액 :
(단위 : 천원)
전문건설업종
해당공종 액 액
예
상
하도급
도급
하 도 급
계약일정일
하 도 급
공사기간
고 율% 계 비 상기와 같이 하도급 시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수급인 서 울 특 별 시 장 비 귀 년 월 주 소 : 상 호 : 성 명 : 하 1 - 44 일 (인) ( ) [별지 제호 공 사 일 지 서식] 황 1. 일반현 공사명 작 성자 현장대리인 : (인) 온 위 확인자 공사감독자 : (인) 기상 치
황
괄
℃
℃
mm
mm
최고 저 도 최
강우량
강설량
2. 공정현
가. 총
구 총 계 전
계
토
%
년까
보합( 분 ) 지 년 당해 금 도 일계획 년 % 당해 금 도( 일실시 ) 대 비 진 도( 계 공
나. 세부내역
실
공
누 종 단위 설계량 보합 시 량 전일누계 금 일 금 일 투입 누 금 계 일실시 % )
당해연도
누계
전체누계 토공계 깎 기 황 3. 인원현 구 분 전 일 누 계 계 누 계인원 비 고 철근공 황 4. 장비현 장 비 D/T 명 전일누계 규격 설계량
5. 주요자재명
품
명 작 6. 주요 업내용 금 일 작 업
반
전일누계
내 금 누계사용 량 사 일사용
입
금
일 누 계 명 용 1 - 45 금 용 일사용 일 작 비고
량
누계사용
업 내 용 잔 량 [별지 제호
주간공정현황
══════════
서식] 노 선 공구 토목공사비 보합 (연장) 계 (
년
까
전 % ) 도 당 해 지 년 도 전 체 누 계 공 정 계획 실시 대비 목표 계획 실시 비고 대비 [별지 제호 노 선
월간공정현황
══════════
서식] 백만
공사비
(
원)
공구 시공사 년
당해
도
전체 %
보합
( )
년
까
전
도
지
당 해 년
공 정 (
도
계획 실시 대비 % ) 전 체 누 계 비고 년
당해
계획 실시 대비
도
[별지 제호
공사기성부분 검사원
══════════
서식]
공사감독자 경유
일
1. 공 사 시 날 인 명 :
금액
년월
월
2. 계 약 : 3. 계약 일 : 4. 착공연 일 :
5. 준 공 기 한 :
6. 현 재 공 정 : 20
. . . 현재 %
7. 첨 부 서 류 : 기성공정내역서, 기성부분 사진
위 공사의 도급시행에 있어서 공사전반에
없 며만 이 기성되었음을 확인하오 걸쳐 김
공사설계도서, 품질관리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
약 공사의 시공, 감리 및 검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견될 시는 즉시 변
상 또는 재시공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기성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20
주
소 : 상 호 : 성 명 : 서 울 특 별 시 장 귀 하 1 - 46 바랍 니다. 년 월 일 [별지 도 제호
액
액
금액
내
역
서
══════════
서식]
금
금
금
급 : 일 원정 기성부분 : 일 원정 준 공 : 일 원정 1. 공종별 준공내역 공 종 도 급 액
기
전
성 부 금 회 분 액 회
기 성
누
% ( 계 율 비 ) 고 [별지 제호
명
세
서
═══════════
서식]
도
공종 종별
규격 단위 단가 수량 급 금액
기 성 부 분
수량
금액 1 - 47 율 기성
전회기성
수량
금액 금 회기성 수량 금액
비
고
[별지 제호 공사기한 연기원 서식]
공사감독자 경유
일
공 사 명 급
계 약
착 공
예정준공 인 :
금 액
년 월 윌
년 월
년월
도 날 시 :
년
년
년
년
: 일 : 일 : 연 기 기 간 : 연 기 사 유 :
월
월
월
월
첨 부
일
일
일
일
상기와 같이 준공기한 연기원을 제출합니다.
첨 부 : 연기사유서
년 수 급 인 귀 서 울 특 별 시 장 월
일
(인)
하 [별지 제호 번 검토 공급원승인요청서 서식]
호 :
품
호
명
규 격 K.S여부 제조회사명 검 토 의 견
첨부 : 제품자료 및 견본
위 자재에 대하여 검토를 요청합니다.
년 월 공사명 : 일
현장대리인 :
서 울 특 별 시 장
귀 (인) 하 번 1. 검토 호 : 2. 품 목 : 검 토 서
3. 검토의견 :
위와 같이 검토한 내용을 통보합니다.
년 서울특별시 : 1 - 48 월
일
(인)
[별지 제호 불 서식] 주요자재검사 및 수 부
════════════
품명 :
불 합격
합격량
설계량 단위
규격 반 입 입 금 일 반 량 회 출고일 출고량 불 합격량 사유 누계 잔 량 검수자 서명
-------------------------------------------------------------------------------------------------
입
입 작
매
마
주) ① 상단은 반
② 현장 반
(
검수자 하단은 출고검수자 후 출고 시 업장 반출 시 까 지는 감리원의 감독 하에 관리 다 감리원이 확인하여 반출량 및 1 - 49 잔 량을 확인할 것) [별지 제호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
═════════════
서식]
공사명 :
품
명 규 격 단 수 급 계 획 위 수 량 납 기 변 경 수 량 납 기 년 월 변 경 사 유 일
수급인 업체명 :
현장대리인 :
(인) [별지 서식] 일 자 품명
지급자재수불부
════════════
제호 규격 단위 설계량 입 불 반 량 출량 재고량 확 인 비 현장대리인 공사감독자 고 [별지 제호 품질시험계획 서식]
공사명
시공자
작 : 성일 :
1. 시험계획회수
공 종
시험종목
력
※
2. 시험시설 및 인
가. 시험시설 (
장비명 력 년 : 현장대리인 : 빈 시험계획물량 시험 도 월 (인 계획시험회수 비 고 배치계획
첨부 : 시험실 배치평면도)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나. 시험인
등 급
품질관리업무 수행기간 성 명 ※ 기술자격 또는 1 - 50 비 고
학 력
․경
일
또는
사항 기재 서명) [별지 제호 ○ 품질시험․검사 불합격자재 조치표 서식] 황
반출현
․품
명 : ․규 격 : ․수 량 : 불 ․ 합격내용 : 입 ․반출
자 :
장
외
반
출
전
경
사
진
촬 주) 사진 영시는 차량 번 촬 호를 포함하여 영 확 인 자 : 현장대리인 (인) [별지 제호 품질검사전문기관 의뢰시험대장 서식] 공종 품명
시험
구분
뢰
시 험
의 일
뢰 뢰
의
기관
시험결과 의 자 시험자 통보일
시험
기준
확인
시험
성과
시험사
현장대 공사감 비고
리인
독자
각각 주)
에 대하여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과표의 원본을 첨부한다.
[별지 제호 폐공처리현황 및 실적보고서 서식]
1. 폐공발생위치(위치도 첨부) :
2. 폐공종류(관정, 시
처
처
처
처
추 공 등) : 3. 폐공 리업체명 : 4. 폐공 리일자 : 5. 폐공 리사유 : 6. 폐공
리한 관정의 구조
폐
공 ) 심도(
직 m
경(
처
7. 폐공
8. 공
매 리 절차( 재료( 메움 m ) 캐 이 싱 직 m 작 업내용기술) 재)의 사용량 및 경( 혼 ) m 심도( 액 합재(화공약 ) 또는 첨가제) 1 - 51 까 m
지표면에서
지하수위 지(
) 암 태
특기사항
(토질 및
질 상
) [별지 제호 건설폐재 재활용계획 및 실적 서식]
1. 사업의 내용
가. 사업명 :
나. 사업기간 :
다. 공사비 :
라. 사업시행자 :
마
활
. 발생신고기관(일자) : 2. 재
용실적
구
활 분 토 재 용용도 사 재 활 재 용량
활
활
용 실 적 활 재 용률 재 용위치 활 재 용시기
문제점 및
사후대책
콘크 트덩
팔트콘크 트덩
리
이 아스 리 이 활 3. 재
용계획
구
분 토 사 리 활 재 용용도
콘크 트덩
팔트콘크 트덩
아스 재 활 발 생 량 활 용 계 획 활 재 용량 재 용률 활 재 용시기 이 리 이 [별지 제호 서식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계획서 : B4횡]
1. 사업의 내용
가. 사업명 :
○○
나. 사업장위치
(행정구역명)
-
다. 사업시행자 :
라. 공사기간 :
마 . 사업개요 ○○ 공사
○○
○○
○○Km
월
~
시 점 : 종 점 : 연 장 : 년
- 널
-휴
협
협
공
공구 사 년 일 비 :
2. 환경관련 사업계획
구
※ 분
Km
Km
교량(연장) : 개소( 터 (연장) : 개소( 게 개소(위치 :
)
)
)
의내용 의 내 용
사업계획승인내용
시 행 주 체
시 행 방 법 노 공구 일 원 토공량(성토량, 절토량) : 소 : 월 선도 첨부 1 - 52 시 행 시 기 비 고 [별지 제호 환경피해보고서 서식] 공사명 : 소속기관명 :
1. 사고일시
2. 사고장소
3. 사고종류
대기, 수질, 소음․진동, 폐기물, 기타
4. 관계법규위반내용
5.
피 해정도
6. 사고경위
7. 사고원인
8. 대책
9. 기타
첨
황 부 : 1. 사고발생 상 도 2. 현장사진 [별지 제호 준공검사원 서식]
공사감독자 경유
일 시
1. 공 사 날 인 명 :
금액
년월
년월
2. 계 약 : 3. 계약 일 : 4. 착공 일 : 5. 준 공 기 한 : 년월 6. 실지준공 일 :
7. 첨 부 서 류 : 준공사진
위 공사의 도급시행에 있어서 공사전반에
걸쳐
공사설계도서, 품질관리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
김 없이 준공되었음을 확인하오며 만약 공사의 시공, 감리 및 검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견될 시는 즉시
실
액
변상 또는 재시공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합니다.
주 소 : 상 호 : 성 명 : 서 울 특 별 시 장 20 귀 하 1 - 53 년 월 일 제2장 보수․보강 공사
2-1 보수․보강공사 일반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콘크 트
리
구조물 보수 및 보강공사에 적용한다.
1.2 감독관과 그 책무
1.2.1 감독관이라 함은 발주자 및 발주자 대리인을 말한다.
1.2.2 감독관은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을 문서로 한다.
만
1.2.3 감독관은 공사감리자 및 시공자가 업무를 원
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 하여야 한다.
1.3 시공자와 책무
1.3.1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하수급자 포함) 또는 그 대리자와
그
들 이 위임하는 현장대리인 등을 말한다.
1.3.2 시공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따라
충 협 실히 시공하되, 감독관의 검사승인 또는 의된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만
1.3.3 시공자는 공사감리자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 업무를 원
협력 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4 공법 등의 결정
1.4.1 설계도서에 지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타 공사를 완성함에 필요한 수단방법에 대해서는
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 의하여 결정한다.
1.4.2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공자는 신속히 감독관에게 통지하고 그
하여
협 처 리방법에 대 의하여 결정한다.
(1)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저 (2) 설계도서와 현장 사정이 현 하게 상이한 경우
겨 설계도서에 명시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3) 예기치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
2. 재료
1.1 일반사항
1.1.1 재료는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소정의 품질을 가진 것을 감독관의 승인을
득 한 후 사용한다.
1.2 재료의 저장
재료는 제품별 특성을 고려하여 품목별로 분류하여
2 -1
저 며
장하
제품별 저 장 조건을 확인하여 시행한다. 1.3 검사 든 1.3.1 모 재료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 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태
1.3.2 시공자는 제품별 보관기간 및 포장 상
1.4 재료의 적용범위
1.4.1 재료는 구조물의 종류,
1.4.2
작 작 업의 목적, 입 를 확인하고 현장으로 반 열 하여야 한다.
화원인, 주변환경 및 기타 조건에 의하여 분류된 재료를 사용한다.
업조건 및 구조물의 환경 여건에 따라서 감독관과
협 의하여 사용재료를 변 경할 수 있다.
3. 시공
1.1 일반사항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시공설계도 및 시방서 등에 따라 시행한다.
1.2 공사보고
공사의 진
척 입 , 재료의 반
및 보관, 기타 감독관의 지시사항에 대해 감독관과
협 의하여 보고서 를 제출한다.
1.3 시공의 입회
시공 후 검사가
불 능
가
한 공사는 감독관의 입 회 하에 시공하
며입
,
회치 못하여 감독관이 사진 등의 자료를 요청하면 시공자는 응해야 한다.
1.4 설계 변경의 조건
1.4.1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감독관과
(1)
열 화된
콘크 트
저
리
(2) 설계내용과 현
(3) 발주
처 협 의하여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의 철거물량이 설계도서와 상이할 때 겨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한 차이가 생 및 감독관의 지시에 의한 추 가공사가 집 행되었을 때
(4) 당초계획이 변경되었을 때
(5)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비 조정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6) 기타 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감독관 등의 승인을
2 -2 얻 었을 때
2-2. 특별시방서 :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1.1 아스
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적용 범위는 KCS 44 50 10 (1.5.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 음 1.2.2 관련 기준
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관련 기준은 KCS 44 50 10 (1.5.3)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1) 아스 같다.
1.2.3 참고 기준
(1) 관련 기준
KCS
KS F
KS F
KS F
KS F
KS F
KS F
KS F
KS F
KS F
KS F
KS F
KS F
KS F
KS F
KS F
KS F
KS M
KCS
SMCS
SM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2337
마샬
팔트 혼
마샬
열혼 열
혼
져
팔트 혼
겉
팔트 골 혼
피막 박
팔트
혼
골
져
팔트 혼
극
팔트 혼
론
m프 파
탄
팔트 혼
휠트 킹
짐
팔트 혼
짐
골
름
굵 골
흡 율
골
앤젤레
굵 골
마
굵 골
편
팔트
채움
트레 트 팔트
팔트 콘크 트
프 코트
택 코트
시험기를 사용한 아스
2349 가
2353
합, 가 포설 역청 포장용 다 진 아스 2355 아스 재 합물의 2357 아스 포장 합물용 2364 다 로 2374 아스
2503
2507
최대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일 미터에 의한 포장의 평
래
성 시험방법 시험방법 합물의 다 방법 및 밀도 시험방법 시험방법 재의 비중 및 수 시험방법 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2508 로스
2575
률 시험방법 기를 이용한 아스 은 합물 보기 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합물의 공 재의 체가 스 시험기에 의한 은 재중
3501 아스
2201 스
이 재 아스
44 50 10 아스
44 50 10 05
은 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포장용 리 흐름값 시험방법 재 합물의 2377 선회다 안정도 및 리 시험방법 합물의 이 2373 7.6 2502 합물의 진 아스 2366 아스 합물의 포장공사 라임 44 50 10 10 2 -3 재의 모 시험방법
SMCS
아스
44 50 10 20 아스 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지침(국토교통부, 2014)
1.3 용어의 정의 없 내용 음
1.4 제출물
(1)
SMCS 44 50 10 05 (1.4)에 따른다.
1.5 공사 관리
(1) 아스
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공사 관리는 KCS 44 50 10 (1.5.2)에 따른다.
(2) 국토교통부에서 추
진하는 도로사업의 포장공사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도로포장 전문화 과정, 2. 포장 기 택 을 실무 범위에 따라 선 능 원 교 육 ʻ도로포장기술교 육- 1.
과정, 3. 포장 전문건설사업관리기술자 양성과정ʼ
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적용 범위
2.1.1 아스
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자재는 KCS 44 50 10 (2.5)에 따른다.
2.2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재료
2.2.1 아스
팔트
팔트 콘크리트 표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에 적합한 것으로서 KCS 44 55 10
에 따른다. 사용할 아스팔트의 종류는 설계도서에 표시한다.
아스
골
KCS
2.2.2
재
44 50 10(2.4.2)에 따른다.
입
굵 골 잔골
2.2.3 재료의 표준
은
재, 도 재 및 채움 재를
혼 했
합
을 때의 입
도서에 명기하거나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 -4 - 도는 표 2.2 1에 따른다. 사용할 입 도는 설계 - 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골재의 표준입도 표 2.2 1 아스 구분 WC-1 입 WC-2 WC-3 밀 밀 도 입 WC-4 밀 밀 도 13 13 F 20 20 F 칭 치수(㎜) 체의 호 도
∼
∼
∼
∼
∼
∼
∼
∼
25 입 20 과 13 90 100 95 중 10 76 90 84 량 백 5 44 74 2.5 28 분 0.6
율
%
( ) 100
∼
∼
∼
∼
∼
∼
∼
∼
통 도 100
∼
∼
∼
∼
∼
∼
∼
∼
∼
100 입 100
∼
∼
∼
∼
∼
∼
∼
∼
∼
WC-5 WC-6 내유동성 내유동성 20 R 100
∼
∼
∼
∼
∼
∼
∼
∼
∼
13 R
∼
∼
∼
∼
∼
∼
∼
∼
90 100 95 100 90 100 100 100 72 90 75 90 69 84 90 100 92 56 80 67 84 56 74 73 90 55 70 35 65 45 65 35 55 40 60 58 35 50 23 49 35 50 23 38 25 40 11 32 18 30 10 28 18 30 10 23 11 22 0.3 5 21 10 21 5 19 10 21 5 16 7 16 0.15 3 15 6 16 3 13 6 16 3 12 4 12 0.08 2 10 4 8 2 8 4 8 2 10 3 9 2.2.4 재료의 승인 및 시험 KCS 44 50 10(2.4.4)에 따른다. 2.2.5 재료의 KCS 저 장 44 50 10(2.4.5)에 따른다.
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은 KS F 2337 또는 KS F 2377에 의하여 시험했을 때 표
2.2.6 아스 - 2.2 2의 기준에 맞 는 것이어야 한다. 2 -5 - 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의 품질기준 표 2.2 2 아스
아스팔트 혼합물의 종류
WC-1~4
WC-5, 6
특성치
마샬 안정도 (N)
흐름값 (1/100 cm)
극 %
%
골 극 %
접
N/㎟
프 N⋅㎜
TSR
공
간 안정도 적용할 때 3 6 3 5 80 70 85 률( ) )
짐횟
형 Mpa
극 %
%
골 극 %
접
N/㎟
프 N⋅㎜
TSR
형 변 강도 750 이상 1,000 이상 1,500 이상 2,000 이상 2,000 이상 3,000 이상 짐 선회다
마샬 짐
다
)
∼
∼
: 100 (75) : 양면 각 4.25 이상 (3.2 이상) 75 (50)
∼
∼
률( ) 3 6 3 5 ) 65 80 70 85 률( ) 인장강도 ( 0.8 이상 ) 8,000 이상 ) 동적안정도 /㎜ ) 짐횟 선회다 -- 표 9 4 4 참조 ) 니스 ( 인장강도비 ( (회 0.8 이상
W64 등급
W70 등급
W76 등급
포화도(
재간
적용할 때
0.8 이상
8,000 이상
수 강도 ( 공 표 9 5 3 참조 ) ) 선회다 -- ) /㎜ 터 40 65 동적안정도 간
∼
∼
∼
15 ) 니스 ( 변 6,000 이상 ) 인장강도비 ( (회 40 률( 인장강도 ( 터
∼
∼
∼
20
포화도(
재간
마샬 7,500 이상(5,000 이상) 0.8 이상
W64 등급
W70 등급
W76 등급
750 이상 1,000 이상 1,500 이상 2,000 이상 2,000 이상 3,000 이상 짐 선회다 마샬 짐 수 다 : 100 (75) : 양면 각 75 (50)
W64, W70, W76은 중온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나타낸다.
주 2) 간접인장강도, 터프니스, 인장강도비, 동적안정도 시험은 중온 아스팔트 콘크리트에서만 적용한다. 그 외의 기준은 가열
아스팔트 콘크리트와 중온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모두 적용한다.
주 3) 대형차 교통량이 1일 한 방향 1,000대 이상, 또는 20년 설계 ESAL>
인 경우인 중 교통도로 포장에서는 선회다짐 100회
또는 마샬다짐 양면 각 75회를 사용한다. 그 이하의 교통량에서는 선회다짐 75회 또는 마샬다짐 양면 각 50회를 사용하며,
주 1) 동적안정도의
이 경우 품질기준은 ( )의 기준을 적용한다.
짐 주 4) 공시체의 다 짐 은 현장 다 짐 조건과 유사한 선회다 짐 기를 사용한 선회다 수 있다. 형 이나,
마샬 짐
다
기를 사용한
마샬 짐
다
을 적용할
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을 참조한다.
주 6) 인장강도비(TSR) 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의 박리방지제 적용 기준
주 5) 변
강도 시험은 국토교통부 아스 을 적용하여 사용토록 한다. 2 -6
3. 시공
3.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시공
3.1.1 준비공
(1) 아스
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준비공은 KCS 44 50 10 (3.5.1)에 따른다.
믹싱 플랜트
(1) 믹싱 플랜트는 SMCS 44 50 10 20 (3.2)에 따른다.
3.1.2
3.1.3 시험포장
(1) 아스
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시험포장은 KCS 44 50 10 (3.5.3)에 따른다.
3.1.4 현장배합
(1) 현장배합은
3.1.5
(1)
3.1.6
(1)
혼 작
혼 작
합
업 합 업은 SMCS 44 50 10 20 (3.4)에 따른다. SMCS 44 50 10 20 (3.5)에 따른다.
혼
혼
합물의 운반 합물의 운반은
3.1.7 기상조건
(1) 기상조건은
3.1.8 포설장비
(1) 포설장비는
작
작
3.1.9 포설 업 (1) 포설 업은 SMCS 44 50 10 20 (3.6)에 따른다. SMCS 44 50 10 20 (3.7)에 따른다. SMCS 44 50 10 20 (3.8)에 따른다. SMCS 44 50 10 20 (3.9)에 따른다. 짐 3.1.10 다 (1) 아스 장비
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다짐장비는 KCS 44 50 10 (3.5.10)에 따른다.
짐작
짐작 SMCS
3.1.11 다 업 (1) 다 업은
3.1.12 이음
(1) 이음은
SMCS 44 50 10 20 (3.11)에 따른다. 44 50 10 20 (3.12)에 따른다. 2 -7 3.1.13 마 무리 (1) 아스
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마무리는 KCS 44 50 10 (3.5.13)에 따른다.
두께
두께
3.1.14 측정 (1) 측정은 SMCS 44 50 10 20 (3.14)에 따른다.
3.1.15 품질관리 및 검사
(1) 아스
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품질관리 및 검사는 KCS 44 50 10 (3.5.15)에 따른다.
3.2 아스팔트 콘크리트 덧씌우기 표층
3.2.1 준비공
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포설할 노면을 점검하여 파손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
(1) 아스 하고, 표면의 (2) 균열 의 상 태 먼 지 및 불 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균열 를 조사하여 2급 및 3급 균열 의 경우는 팻칭을 하고, 균열이 중간층이나,
층까지 미치고 있는 경우는 부분적으로 재포장하여 둔다.
(주. 2급 균열이란 균열이 거북 등과 같은 모양으로 균열부의 틈이 벌어져 있는 상태를 말
한다. 3급 균열이란 2급 균열이 더욱 파괴가 진행되어 균열된 부분이 조각으로 되어 일어나
기
는 상
태
접
를 말한다.)
겨있는 침하에 의한 단차(段差)는 길이 10 m
의 실을 당기어 측정하여 그 단차량이 40 ㎜를 넘을 때는 본 포장에 사용하는 혼합물로 사
(3) 교량 속부, 암 거 등 지하 전에 단차를 보수하여 설물의 주변에 생 두 어야 한다.
깊이를 직선자로 측정하여 40 ㎜를 넘을 때는 요철부분을 절삭하고 수정하여
두어야 한다. 이 때 절삭한 찌꺼기는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5) 야간공사로 시행할 경우는 공사시공 및 통행차량의 안전을 위해 100 럭스(Lux) 이상의 조
도(照度)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4) 소성변
형 매 의
(6) 교통을 소통하면서 일부 차단하고 포장공사를 시행하는 경우는 차단구간은 가급적 단축하
여 교통소통에
크 게 지장을 주지 않도록 현장을 관리하여야 하 며 , 안전관리요원을 현장여건 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7) 작 판
업장 및 도로상의 통행차량에 대한 안전운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안전시설(장구 및 표지
안전관리요원 및 신호수의 3.2.2 기존 아스 삭 장비 활 )과
용에 대하여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팔트 콘크리트 포장 절삭 (1) 절
팔트 콘크리트 포장을 절삭하기 위한 장비는 상온절삭이 가능한 노면파쇄기를 사
용하여야 하며,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파쇄와 병행하여 폐 아스팔트를 운반차량에 자동
① 기존 아스
으로 적재할 수 있어야 한다.
②
노 파쇄
면
기는 공사 중 절
삭 깊이 조절이 가능하여야 하며, 현장반입 시 절삭드럼의 비트는
2 -8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③ 공사에 사용할
④
노 파쇄
면
노 파쇄
삭드럼
트
면
기 절 기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의 비 득 하여야 한다.
삭상태에 따라 교체하여야 하며, 비트의 교체는
는 포장면 절
전체를 일시에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분교체를 하는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
득
삭작
을 하여야 한다. (2) 절 업 삭하여야 한다.
①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포장면을 절
삭면은 평탄하여야 하며, 굴곡이나 요철이 심하게 발생한 구간은 다시 절삭 하여야 한다.
③ 맨홀 주위 등 노면파쇄기로 절삭이 곤란한 구간은 별도의 절삭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기존 포장면이 침하하거나 변형이 심한 구간의 절삭방법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
② 절
⑤
3.2.3
(1)
여야 한다.
삭면에는 폐 아스팔트가 남지 않도록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절
택 코트
택 코트
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 전에
뜬 돌, 먼지 기타 유해물을 제거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택 코트 의 시행은 SMCS 44 50 10 10에 따른다.
3.2.4 교통개방
(1)
덧씌우기 공사는 공사의 특성상 조기에 개방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고, 포장 내부 혼합물의
온 도가 저 태 하되지 않은 상
등의 방법으로 포장의
(2) 교통을 조기에 소통시
온 에서 교통개방 시 중차량에 의한 소성변 도를 저 하시 키는 방법을 시행하여야 한다. 형 이 우려되
키는 경우에는 표면의 온도가 40℃ 이하이어야 한다.
2 -9
므 살
로
수
2-3. 특별시방서(HSW 방수공법)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본 시방서는
“특허
콘크 트 바닥판
리
등의 방수 시공에 관한 것으로 가
열식 hot-type 막
(
1.1.2 주요사항
바닥판 막
도
1.2 관련시방
국토교통부, 아스
방수 팔트 콘크리트포장 시공지침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건설재료 품질기준
1.3 적용기준
1.3.1 한국산업규격(
KS F
KS F
KS M
방수로
제10-2742012호 두 측벽 사이의 코너보강 교면 방수구조 및 이를 이용한 교면
방수방법(HSW방수 공법) ”으로 교면방수 공사에 적용한다.
도로교 ) 도 KS )
막
막
3211 건설용 도 방수재 4932 교면용 도 방수재 2270 방 습·방수용 아스팔트 프라이머
1.4 제출자료
1.4.1 시공 계획서
열 (1) 자재의 보관 및 가 용 융, 운반 계획
(2) 방수 시공 계획
(3) 품질관리 계획
1.4.2 시공 상세도면
교면방수 상세도
1.4.3 자재공급원승인서
교면방수에 필요한 자재승인을 확인할 수 있는 공급원을
1.4.4 자료제출
막 감독관의 요청이 있으면 도
1.5 자격
1.5.1 본 시방에 적용된 자재는
작 성 제출한다. 방수재의 시료를 제출한다. KSF-
4932 규정에 따라 생산된 제품이어야 한다.
1.5.2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시방서 및 제조사의 해석에 따른다.
1.6 운반, 취급
2 -10
1.6.1 보관
(1) 자재는 고
온 저온
풍
,
야 하고, 통 취 1.6.2 급 (1) 자재는
습기에 접하여 영향을 받은 제품 또는 훼손된 제품을 사용하지 않아
및 이 잘되는 장소에 밀폐상 태 로 보관하여야 한다.
눈,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 보관하고, 운반 및 취급 시 포장이 터지거나
찢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된 자재나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1.7 환경조건
1.7.1 방수
5
℃
층 시공은 기온이 5℃ 이상이어야 하고, 교면에 얼음, 서리, 습기가 없어야 한다. 만약
득 이하에서 부
이하게 시공을 해야 할 경우에는 감독관(건설사업책임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한다. 렸을 경우에는 공사를 중지해야 한다. 1.7.2 현장에 비가 내
2. 재료
2.1 재료
막
열식 hot-type 막
월
만족
2.1.1 도 방수재
가
7
( ) 도 ) 시험규격을 방수 제품으로 국토교통부 아스 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2024년 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 도로교 바닥판용 도막식 방수재의 품질기준 >
시
험 항 목 처 무 인장 강도
품 질 기 준
리
4.0 이상
알칼 처
처
%
MPa
℃ ℃
열처
처
%
능
처
~
처
%
% 알칼 처
℃ ℃
열처
처
%
휘
%
값±%
투
투
염 온 침투 저 Coulombs
움푹 패
멍
열
% ℃ min
±
저온 굴곡 - ℃
균열 없
피
잔금 찢김 파
균열
- ℃
잔금 찢김 파
(
) 23 , 40 리 가
인장
성
무 최대하중시 신장률( 23 , 40 비 발분( 화이 치수 안정성( 이상 리 무 리의 80 이상 내 성 20 60 리 무 리의 80 이상 리 무 리의 80 이상 3 이내 ) 표시 수성 수되지 않을 것 ) 100 이하 임 구 ), 150 성( 10 내 리의 80 항성( 내 내 무 리 가 내 리 리 ) 이 생기지 않을 것 , 30 2.0 이내 ) 로성 10 시험방법 이 을 것 , 및 단이 생기지 않을 것 , 및 단이 생기지 않을 것 2 -11 KS F 3211
KS M ISO
KS F
KS F
KS F
KS F
KS F
KS F
KS F
3251
4931
2711
4917
4931
4917
4917
4931
< 도로교 바닥판용 교면포장 시스템의 품질기준 >
인장 시 험 착강도( MPa 접 전단 접 능 착성 침 수
접
MPa
) 형 % 착변 률( ) 접 인장 품 질 기 준
- ℃
℃
- ℃
℃
- ℃
℃
℃
) 접 전단 목 착강도 ( 전단 항 착 시험 20 1.2 이상 20 0.6 이상 20 0.80 이상 20 0.15 이상 20 0.5 이상 20 1.0 이상 침 20 수 % 전의 70 시험방법 KS F 4932 이상
3.시공
3.1 적용기준
3.1.1
적용기준은 시방서 및 상세도(도면)에 의하고 시공방법은 융 후 시공한다. 가 열식 용 융 쿠커(Cooker)를 이용하여 교량 방수용 자재를 용
3.2 시공일반
3.2.1 방수 시공상 필요한 사항은 방수 시공자의 책임으로 정밀하게 시공한다.
3.2.2
콘크 트 바닥판
리
에
확인한다.
3.3.3 교면방수재의 용
습기가 있을경우 작은 거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완전히 건조되었는지
융온도는 180℃~210℃ 정도이며 최대 가열온도는 230℃이며, 반드시 전용
쿠커(Cooker)를 사용하여 가열하여야 한다.
3.3 시공순서
3.3.1
3.3.2
바탕처
프 머
막
리
라이 도포 3.3.3 도 방수재 도포 3.3.4 방수 층 보강포 설치
3.4 시공방법
3.4.1
콘크 트 바닥판
콘크 트 바닥판
없
콘크 트 바닥판 레 턴 먼
마 삭
브 워
직 콘크 트 바닥판
파
리
(1) 방수공사시
된 부분이
(2) 방수공사시
(연
(3) 강후
고주
기, 평 후나 리 의 재령은 최소한 28일 이상 되어야 하고, 바닥판 멍이나 돌출 은 구
어야 한다.
리
기 및 에어
리
에는 로 이 스, 지, 이물질 등이 있어서는 안된다. 를 사용하여 제거한다.) 며 은 수분을 함유하여서는 안되 수분계를 사용할 수 있다. 2 -12 태 , 건조 상 의 확인은
육 찰
안관
이나
3.5 방수층의 시공
3.5.1 공통사항
(1) 기상조건
온 ℃
콘크 트 바닥판
노력
① 기 5
바람직 며 ℃
바람
온 저
이하에서 시공하지 않는 것이 경우에는 리 열 을 예 하거나 하 , 5 에 의한 이하에서 시공이 부 도
득
온
하를 방지하는 등 보
이한
에
을 기울여야 한다. (2) 재료의 보관
형 프 머
며취
냄
므
① 용제
안되
②
3.5.2
(1)
, 라이 도포 리 프 충 에 로 현장 보관시 다량으로 보관해서는 분히 주의하여야 한다. 택 로 보관장소의 선
프 머
콘크 트 바닥판 프
라이
므 및 방수재는 인화성이 강하 급시에는 환기에 새가 강하 다. (2) 의 에 있어 부근의 환경을 충 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머를 롤러, 스프레이 등을 사용하여 0.3L/m2의 양으로 고르게 도포한
라이
머는 도포시 측벽 부위 코너 보강을 위해 교축 직각방향으로 도포한다.
라이 ℃ (3) 양생시간은 20 며 온 바람 에서 30분 내외 정도를 표준으로 하 기 , , 지촉건조 시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막 3.5.3 도 방수재 도포 (1) 방수재는 판패 두께
쇠, 고무 밀대) 등을 이용하여 균일하게 도포하고, 바닥
를 확보할 수 있도록 밀대(
임부는 재료가 과하게 고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 이상으로 균일하게 도포해야 한다.
(3) 방수재도
라이머와 마찬가지로 측벽 부위 코너 보강을 위해 교축 직각방향으로 도포한다.
(4) 고온으로 도포된 방수재는 상온으로 냉각되면 약간의 두께 수축이 발생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야
(2) 방수재
두께
프
는 2 한다.
층 보강포 설치
(1) 방수층 보강포(그리드) 설치는 방수 시공과 연속작업으로 진행하는데, 방수재와 마찬가지로 측벽
코너 보강을 위해 교축방향으로 설치한다. (그리드는 상면(펠트)+하면(격자 형태의 아스팔트함
침 유리섬유)이다.)
(2) 인장력을 갖춘 제품으로 중차량 등 윤하중에 의한 방수층 밀림, 포장층 소성변형을 예방할 수 있
3.5.4 방수 다. (3)
콘크 트 바닥판+
리
층+포장체를 일제화 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방수 3.6 시공시 주의 사항
층은 교면 포장 작업 시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양생하여야 한다.
3.6.2 타방수재와 마찬가지로 포장재료 운반 차량에 의한 골재 찌꺼기가 바탕면에 떨어지지 않게
3.6.1 방수
2 -13 며 염 주의하여야 하 , 오 시 이를 쓸어내야 한다.
층은 양생 완료 후에 포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물질 등의 부착 방지를 위해
3.6.3 방수
최대 3일 이내에 포장하는 것이
3.6.4
아스 콘 택코팅 포설 및 다 짐 온 도에 바람직 하다. 의해 방수 을 하지 않는다. 2 -14 층은 아스콘 포장층이 일체화되므로 별도의
2-4. 특별시방서(바닥판 상판 보수공사)
1. 시공순서도
손 상부 컷팅 ⇒ 보수재 충 ⇒ 진 손 핑 상부 치 ⇒ 콘크 트 해를 입 콘크 트 리 표면 처 ⇒ 리(청소) 신구 접
콘크 트
리
착제 도포 양 생
2. 시공방법
2.1 콘크리트치핑 (소형브레이커)
학 2.1.1 화 식 적 부 거한다. 2.1.2
콘크 트 핑 작
리
치 처 2.2.1 표면 리된
날
브러
업 시 외부로 2.1.3 이물질 및 부착물은 와이어 2.2 고압물세척
콘크 트
리
척 염 은 오 된 물이 척 표면에 고압세 남 은 리 형브레 커 를 소 이 등을 이용하여 제
리는 비산(분진)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주의하
시 및 에어
력 저
2.2.2 단면보수 전 보수면의 결합
2.2.3 세
피 및 중성화로 인하여 을
펌프로 제거한다.
~
기(150 200 하시 며작 업한다.
bar)를 사용하여 먼지 등 이물질을 제거한다.
키는 수막은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 아 있지 않도록 주의하여 세
척 며
하
, 동절기에는 동결되지 않도록 유 의한다.
2.3 침투형 강화 프라이머 도포
2.3.1 일
액형 침투형
의
강화 프 라이 르게 1회를 도포한다. 이 고 2.3.2
균열폭 크
이
거나 심하게
머(유성)를 면처리가 완료된 표면에 롤러를 이용하여 고임 없
패 여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포해 준다. 침투형 프 라이 머를 2회이상 충분히 도 kg을/㎡ 기준으로 고르게 도포한다.
2.3.3 1회 도포시 사용량은 단위면적당 0.2
2.4 탄성 MMA몰탈 혼 2.4.1 재료 합
믹파우더를 준비한다.
(2) MMA수지, 세라믹파우더가 포함된 1set를 혼합할 수 있는 믹서를 준비한다.
(3) MMA수지, 세라믹파우더를 넣어주며 약 30초 정도 균질하게 혼합해 준다.
(1) 공장에서 정량 계량 공급된
합 전에 재료의 가사시간 약 10분 이내에 시공할 수 있는 양을 계산하여 필요한
합 사용한다. (5) 재료 수지, 세라 혼 (4) 재료 혼 MMA 혼 SET 합비( 1 기준) 2 -15 만큼씩
MMA 슬러리
(MMA 수지)
세라믹파우더 3.5 kg 21.5 kg
* 1
당 2,266kg
탄성 MMA몰탈 시공
(1) 완전 혼합된 탄성 MMA몰탈을 시공부위에 부어준 후 미장칼이나 헤라를 이용하여 고르게 펼쳐
2.4.2 준다.
넓은 면적을 시공할 경우 면적을 나누어 시공해주되 1차 시공부와의 시공 조인트가 생기지 않도
록 밀실하게 시공해주고 두께의 편차가 생기지 않도록 시공해준다.
(3) 미장이 완료되면 각 장비를 정해진 용제로 깨끗이 씻어야 한다.
(2)
3. 품질 관리
3.1 사용량
두께
mm
시공 사용량 ㎡) ( 10
든
광
모
재료보관
사 사용량
노
월저
kg/set kg 20
늘
능
재료는 서 선에 하고 건조한 색
포장단위
25
상 회 색 곳(25℃)에 보관해 주어야 하고 직 봉
출되지 않도록 해주어야 한다. 적합한 장소에 밀
시 6개 장 가 비 고 . 보관
3.2 품 질 기 준
시험항목
압축강도( ) 휨강도(N/㎟)
N/㎟
염
온
침투저 coulombs
부착강도(
품질기준 h N/㎟ ) 시험결과 3 - 41.9 1일 30.0이상 45.6 3 h - 15.8 1일 10.0이상 17.9 표준조건 1.5이상 1.7 1,000이하 64 3시간이내 1 화물이 항성( KS ) 경화건조시간 시간 가사시간 시:분 점도 mPa-s ※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사용 가능 -
50
27
2 -16 시험방법
KS F
KS F
KS F
KS F
KS F
KS F
4043:2008
4043:2008
4043:2008
4043:2008
2386:2018
4043:2008
KS M
KS M
KS M ISO
5000:2019
5000:2019
2555:2002
비고
2-5. 시방서(노면표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1.1
노 KCS 44 60 05 (1.2.1)에 따른다. KCS 44 60 05 (1.2.2)에 따 면표시의 적용 범위는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없 내용 음
1.2.2 관련 기준
(1)
노 면표시의 관련 기준은 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1.2.3 참고 기준
(1) 관련 기준
KCS
KS L
KS M
KS M
KS M
노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알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 시험방법
6080
노 면표시용 도료
색
⋅ 매뉴얼 찰
찰
5550 도료용 면표시 설치 분류 기준 관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경 (경 청) 청)
KCS
SMCS
SMCS
노
SMCS
알
KS A
귀 트
KS L
알
KS M 섬
플 틱 액 불 폴
KS M ISO - ~
44 60 05 도로안전시설공사
10 10 10 공무행정요건
44 57 10
면표시용 도료 44 57 25 도로표지 도료용 유리 3507 산업 및 교통안전용 재 반사시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
3305
유 강화 라스 용 상 포화 테르 수지 리에스 2580 1 2 에이 비 에스 수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 음
1.4 제출물
1.4.1 다음 사항을
SMCS
10 10 10 (1.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계획서 2 -17 ∶ 색 가. 장비사용계획서 도 능 장비의 기종 및 성 나. 안전관리계획서(필요시) 1.4.2 다음 사항을 추 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재 제품자료 침
가. 도료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설치지
(2) 시공상세도면
폭 가. 주차장 구획선의 서 및 품질시험성과표 나누기도 (3) 시험성적서
1.5 형상
1.5.1
노 면표시의 형 상은 KCS 44 60 05 (1.2.3)에 따른다.
2. 자재
2.1 도료 종류
2.1.1
(1)
(2)
노
KCS
노
면표시의 도료 종류는 (1) 면 표시용 도료는
노
KCS
알
SMCS 노
SMCS
및
노 면표시의 재료의 승인은
2.5 색상
2.5.1
노 면표시의 색 상은 KCS 장은 KCS KCS 3.1.1 노 면표시의 시공기계는 44 60 05 (2.2.4)에 따른다. 44 60 05 (2.2.5)에 따른다. KCS 가하여 적용한다. 44 60 05 (2.2.3)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기계
추 44 57 25에 따른다. 입 저 면표시의 재료의 반
2.4 재료의 승인
2.4.1
44 60 05 (2.2.2)에 따
44 60 05 (2.2.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2.3 재료의 반입 및 저장 가하여 적용한다. 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은 의 품질기준은 추 44 57 10에 따른다. 알 KCS 면표시의 유리 (2) 유리 2.3.1 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44 60 05 (2.2.1)에 따
44 60 05 (2.2.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2.2 유리알
2.2.1
KCS 44 60 05 (3.2.1)에 따른다. 2 -18
3.2 노면표시 설치
3.2.1
노 면표시의 설치는
3.3 휘도 측정
3.3.1
노 면표시의 (1)
노
KCS
44 60 05 (3.2.2)에 따른다.
휘도 측정은 KCS 44 60 05 (3.2.3)에 따른다.
3.4 제거
3.4.1
KCS 면표시의 제거는 KCS 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44 60 05 (3.2.4)에 따
44 60 05 (3.2.4)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2 -19 추 가하여 적용한다.
노면표시 공사 설명서
(상온경화형)
2021. 03.
서울시 도로관리과
2 -20
노면표시 공사 설명서
(상온경화형)
1.
일반사항
1.1 본 공사는 본 공사 설명서 준수를 우선하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서울시
노면표시 공사 설명서(융착식),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경찰청)
등에 의거 시공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시공한다.
1.2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의 계획에 맞춰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시공계획서, 장비사용계획서
나. 안전관리계획서
1.3 계약상대자는 착공과 동시에 원활한 시공을 위한 세부작업계획서와 예정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 시공하며, 공사 진도율이
지연될 때에는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를 수립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4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 장비의 기종, 성능, 기계상태 등을 기재한 장비사
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1.5 계약상대자는 시공 전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정하고 종합적인 작업장 안전
관리 계획 및 안전관리교육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제출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작업 전 안전관리 교육, 작업 시 안전 관련 교통제한 업무, 작업 후
안전 시설물 및 장구류 정비 등 수반되는 안전분야 전반에 대한 업무를
시행하여야 한다.
1.6 본 공사로 인하여 차량통행에 불편이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안전관리 요
원을 지정 장소에 고정배치하고 현장을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1.7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
한 손실보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2 -21 2. 재료 2.1 본 공사에 사용하는
도료는 KS M 6080에 의한 도료를 사용하며 유리
알은 KS L 252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2 계약상대자는 재료(도료, 유리알 등)를 사용하기 전에 사용할 재료가 KS
등 관련 시방규격에 적합한가를 증명할 수 있는 당해연도 자료를 감독관
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 품질시험 성적서(도료, 유리알) 제출시 유해물질 분석 성적서도 포함하여
야 하며, 납품된 재료의 품질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가
시공 중에 있는 도료시료를 채취하여 품질시험을 의뢰 할 수 있다.
2.4 지급자재의 인도 일시 및 장소는 협의하여 결정한다.
2.5 지급자재 인도 후 관리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를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변상하여야 한다.
2.6 계약상대자는 도료 및 유리알의 상태를 항시 확인하여야 하며, 품질변동으
로 하자발생이 우려될 경우 이를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야 한다. 상기 사항 미 조치로 인한 하자 발생시에는 계약상대자의 책
임으로 한다.
2.7 계약상대자는 지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는 이를 검수하여야 하며 그 품질
또는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를 통지하여 대체를 요구한다.
2.8 교차로 내부, 횡단보도 등 장시간 교통차단이 곤란하거나 상온경화형 장비
사용이 어려운 문자·기호 등에는 융착식(4종) 도료를 적용한다.
구분
도료 앙선, 구분선, 중 길 가장자리 등 교차로 내부 문자·기호· 횡 단보도 유리알(살포량) 두께 2 1호 이상(450 g/㎡) 4종 0.6 2호 이상(450 g/㎡) 5종
mm
mm
※ 단, 중앙선 및 중앙 버스전용차선 등 차로이탈이 방지되는 구간의 현장여
건 고려하여 감독관 승인하에 돌출형 차선을 적용한다.
2 -22 3. 시공
3.1 도색할 포장면은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을 깨끗이 청소하
고, 차선 및 노면표시 도색을 실시하여야 한다.
3.2 도로포장 후 충분한 양생이 될 수 있도록 7일 이상 경과 후 2주 이내에
노면표시 작업을 실시한다.
3.3 노면표시의 재귀반사성능 및 두께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기준 미달시는
계약상대자의 부담하에 재시공하여 기준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입사각
관찰각 구 분 시공후 ° 88.76 ° 1.05
재귀반사성능(mcd/㎡․Lux)
백 색
황 색
청 색
두께
mm
mm
250 175 80 경과시 125 85 40 5종 0.6 우천시 초기 175 123 40 4종 2 재도 100 70 40 월 6개 색
주) 시공후 및 우천시 초기의 측정 기준일 : 노면표시 도색 7일 경과 후 7
일 이내
주) 재도색기준은 건조상태와 우천상태 모두 기준치 이상
(백색기준 건조 100, 우천 100 모두 만족해야 함)
주) 재귀반사도 시험은 차선 도색 후 우천시 야간 시인성 확보를 위하여
Wet Recovery 시험을 실시하여 하여야 하며, Wet Recovery 시험
은 차선 도색이 완료된 차선 위 약 0.3m 높이에서 최소 3리터의 물
을 살포하여 충분히 적신 후 60(±5)초 이후 측정함
3.4 차선도색 장비는 자동계측장치가 부착된 장비로서 주제와 경화제를 각각
별도 보관할 수 있는 탱크를 보유하고 2액 분사가 가능하고 이를 정밀 혼
합‧교반하는 장치가 설비되어 있어야 한다. 단, 주제와 경화제 비율(권장
비율 = 98:2)은 감독관과 협의 후 결정한다.
3.5 유리알 살포는 반드시 Drop-in(비드압입식) 공법으로 살포하여야 하며,
도료의 살포와 동시에 유리알이 살포되어 균등하게 혼입되도록 한다.
3.6 노면표시 형상 및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직선 또는 곡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3.7 5종 장비는 주제와 경화제의 혼합비가 시공환경 변화에 따른 온습도에 따
라 균등 및 균일하게 혼합되어 화학반응에 따른 경화가 발생되므로 감독
관의 지시가 있을 경우 주제와 경화제의 양을 미세하게 조절사용 할 수
2 -23
축해야한다. 있는 전자제어 장치를 구
처리는 서울시 노면표시 공사설명서(융착식)를 따른
3.8 시공안전관리 및 교통
다.
4.
품질 및 하자관리
래
4.1 품질관리는 아
사항이 포함된 품질관리계획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유리알은 내 모도 시험성적서에 도료 위에 살포한 유리알의 종류, 함량을
표시하며 육안으로
정도,
명도,
도 등을 확인해야 한다.
차선도색 착공 전 시험시공(
200m)을 모든
장비에 대해서 시행하
고, 재귀반사성능 기준(설치시) 만족여부와 유리알 함 율을 확인해야한다
(시편제작)
- 마 둥근
투
L=
별 입 투입 침 L
4.2 유리알은 차선 도료 종류 로 KS
252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3 시공 도는 장비 및 도료의
성에 맞게 지급된 도료에서
장하는 포설
속 특 속 권
두께를 준수할 수 있도록 시험시공에서 정한
도를 준수하여야 하며, 차
선도색 일일 작업 후 자동계측장치 결과를 감독관에게 확인 받아야 한다.
4.4 차선도색 장비의 시험시공 시, 재료의 제품 로 명시된 양과 포설 두께를
준수할 수 있는 시공 도(5 10 m )를 정해야 한다.
별 속
~ k /h
4.5 공급원이 승인된 자재 및 제품에 대해서는 품질시험을 시행하고, 공사 중
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품질변동이 의심될 경우에는 감독관과 계약상대자
가 합동으로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해야 한다.
4.6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불합격 자재 및 제품으로 시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하며, 공사 준공시
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자조치 한다.
4.7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재시험을 시행하여
야 하며, 이에 따
가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8 준공 및 하자검사 시 재귀반사도 측정방 은 건조시와 우천시 각각 측정
하며 차선
1 당 2 소를 측정하여 이중 0 가 기준치 이상 시 합격
으로 하며, 미달일 경우 재시공하여야 한다.
4. 기 미 및 저급자재 사용, 작업소 로 발생한 부실공사 또는 정상적인 도
로 및 교통여건하에서 탈 ,
,
모, 재귀반사성능이 기준에 미달 시
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른추 별 ㎞ 9 술 숙 법 개
홀
락 균열 마
2 -24
9%
노면표시 공사 설명서
(융착식)
2021. 03.
서울시 도로관리과
2 -25
【목 차】
노면표시 ···························································································· 4
1.
일반사항 ·························································································
4 1.1
적용범위 ···················································································
4 1.2
적용기준 ···················································································
4 1.3
참조규격 ···················································································
4 1.4
제 출 물 ···················································································
5 1.5 차선도 5
1.6
1.7
노
노
색채
색채
능 면표시 설치의 목적 및 기
···········································
5
면표시 분류 ·········································································
5
5
기준 ···················································································
6 1.10
규제표시 ·················································································
6 1.11
지시표시 ·················································································
8 1.12
선의 종류 및 규격 ·····························································
10
재 료 ·····························································································
11
종 류 ·······················································································
11
면표시용 도로(KSM 6080) ·······································
11 2.1.2
품 질 ················································································
11 2.1.3
품질기준 ··········································································
12 1.9 2.1 선과 2.1.1
노
노
알
입 저
····························································
17 2.2
포장 및 표시 ·········································································
19 2.3 재료의 반
장 ···························································
19 2.4
재료의 승인 ···········································································
20
시 공 ·····························································································
20 2.1.4 3.
정의 ·········································································
의 의미 ···································································
1.8 2. 색 면표시 유리 및 2 -26 노
면표시 시공 ·······································································
20 3.1.1
시공 기준 ········································································
20 3.1.2 재
측정 ········································
21 3.1.3
시공 기계 ········································································
21 3.1.4
시공 제한 조건 ······························································
22 3.1.5
시공 방법 ········································································
22 3.1.6
시공 안전 관리 ······························································
25 3.1.7 교통
리 ········································································
25 3.1.8 위험물
급 ····································································
26 3.1.9
기타 ··················································································
27
면표시 제거 ·······································································
27 3.3
하자검사 ·················································································
29 3.4 재도
기준 ···········································································
29 3.5
준 공 ·······················································································
29 3.1 3.2 노 귀 색 능 두께 반사성 및
처
취
2 -27
노면표시 공사설명서
1.
일반사항
범
1.1 적용 위
본 설계 설명서는
무리된 포장면 위에 문자·기호 및 구획선(중앙선, 차선,
가장자리 구 선)등의 노면표시를 하거나 제거하는 노면표시공사의 재료
와 설치 및 제거 등 시공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한다.
길 역 마 1.2 적용기준
- 도로교통법
- 교통안전시설 업무처리 매뉴얼
- 교통노면표시 설치 관리 매뉴얼
- 경찰청 훈령․예규 및 지시
- 도로법
- 건설기술진흥법
- 건설산업기본법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근로기준법
- 폐기물관리법
- 자연환경보전법
- 산업안전보건법
- 국토해양부 노면표시 시방서
- 기타 관련법령 및 규칙
- 서울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노면 표시용 도료 : KSM 6080
- 기타 관계기관 시설유지관리 지침
1.3 참조규격
KSM 6080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
KSL 2521 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
KSM 5306 염화비닐수지 프라이머
KSM 5550 도료용 색분류 기준
KS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방법
·
2 -28 1.4 제출물 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 어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작성하
여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시공계획서
- 장비사용계획서 포함 : 도색장비의 기종 및 성능
나. 안전관리계획서
1.5 용어의 정의
가. 차선도색 : 노면표시를 나타내기 위하여
하는
것 페인트, 테이프 등을 노면에 설치
나. 노면표시 :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 규제, 지시 등의 내용
을 노면에 기호, 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시(도로교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5호) 통
1.6 노면표시 설치의 목적 및 기능
가. 목적 : 노면표시는 도로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고 도로구조
를 보존하기 위함
나. 기능 : 노면표시는 독자적으로 또는 교통안전표지와 신호기를 보완하여
도로이용자에게 규제 또는 지시의 내용을 전달
1.7 노면표시 분류 존
가. 규제표시 : 도로의 교통안전, 소통 및 도로구조 보 과 관련한 각종 제
금지 등의 규제내용을 전달하는 표시
나. 지시표시 : 도로의 교통안전, 소통 및 도로구조 보존과 관련한 도로의 통
행방법, 통행구분 등의 지시내용을 전달하는 표시
한,
1.8 선과 색채의 의미
가. 선의 의미
1) 실선 : 제한을 뜻하며 2중 실선은 최대의 제한을 뜻 한다
2) 점선 : 허용을 뜻하며 유도 및 융통성 있는 제한을 뜻 한다
나. 색채의 의미
1) 백색 : 동일한 방향의 교통류 분리 및 경계표시
2 -29
황
1.9 색채기준
항 목
향의 교통류 분리, 제한 및 지시표시
향의 교통류 분류 표시
2)
색 : 반대방
3) 청색 : 지정방
백 색 열처리 후 초기 및 내 종 류(융착식) 황 색
X : 0.355, 0.305,
0.285, 0.335
X : 0.494, 0.545,
0.465, 0.427
Y : 0.355, 0.305,
0.325, 0.375
Y : 0.427, 0.455,
0.535, 0.483
※ 한국산업규격(KSM 6080) 도료의 기준
1.10 규제표시(경찰청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에 따른다)
가. 선규제
1) 중앙선(501)
반대방향의 교통류를 분리 제한 지시하는 것으로 자동차의 통행방향을
·
·
명확히 구분하여 시인할 수 있도록 하는 노면표시이다.
2) 가변차선
교통량에 따라 중앙선을 조정하여 진행방 을 지정하는
향 것으로서 통행
향 른
절하여 소통효율을 높이기 위한 노면표시이
턴 역
편도 폭 9m 이상의 도로에서 인접 교차로간 거리 및 신호주기 등 주변
교통여건을 감안하여 자동차의 유턴이 허용된 구간 또는 장소내의 필요
한 지점에 설치하며, 유턴허용으로 인한 교통장애 및 사고위험이 예상
되는 지점은 제외한다.
4) 차선(503)
도로구간 내 차로의 경계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동일방향의 교통류를
방 에 따
교통량을 조
다.
3) 유 구 선(502)
분리하여 소통을 원활히 하는 노면표시이다
5) 버스전용차선(504)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차의 종류 또는 승차인원 등에 따라 전일
은 시간대 로 지정된 차종만 통행할 수 있도록 차로를 지정·운 하는
도로구간의 경계를 나타내는 노면표시이다
6)
가장자리 구 선(505)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여 자동차의 주행가능지 을 구획하고 도로이용
자의 시각적 안내와 유도를 하는 노면표시이다.
별 길 영 역 역 2 -30 혹
7) 진로변경제한선(506, 507, 508)
자동차의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노면표시로서, 도로가 분리 또는 합류되
는 구간 또는 장소내의 필요한 지 에 설치되는 노면표시이다.
점
나. 통행방법 규제
1) 우회전금지(510) 및 좌회전금지(511)
교차로 등 우회전 또는 좌회전을 금지하는 지점에 설치한다.
2) 직진금지(512)
자동차가 교차로 등에서 직진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지점에 설치한다.
3) 좌 우회전금지(513)
자동차가 교차로 등에서 좌우회전 하는 것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저점에
설치한다.
4) 유턴금지(514)
자동차의 유턴을 금지하는 도로의 구간 또는 장소 내의 필요한 지점에 설
치한다.
5) 속도제한(517)
자동차의 최고속도를 지정한 구역 또는 구간 내의 필요한 지점에 설치
한다.
6) 어린이보호구역내 속도제한(518)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자동차의 최고속도를 제한하기 위하여 설치한
다.
7) 서행(519)
자동차가 서행하여야 함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해당 지점 또는 장소에 설
치한다.
8) 서행 및 횡단보도 전 후방 주정차금지(520)
어린이보호구역 등 차가 서행하여야 할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9) 일시정지(521)
자동차가 일시정지 하여야 함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교차로 횡단보도
등 해당지점 또는 장소에 설치한다.
10) 양보(522)
자동차가 양보 하여야 함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일반 교차로나 회전교
·
·
차로, 합류부 도로 등에 설치한다.
11) 회전교차로 양보선(526의2)
자동차가 회전교차로에 진 할 경우 양보해야 할 지
·
1) 주차 지(515)
다. 정차 주차규제
금
입 2 -31 점에 설치한다. 금 길 황 점
자동차 주차를
지하는 구간의
가장자리 또는 연석 측면에
색
선으로 설치한다.
2) 정차·주차 지(516)
자동차 정차 또는 주차를
지하는 도로구간의
가장자리 또는 연석
측면에
색실선으로 설치한다.
3) 정차 지대(524)
장이나 교차로 중앙지
등 자동차가 정지하는
을
지하도록 지
정된 장소에 설치한다.
금 금 금 황 길
광
점
것 금
라. 노상장애물 규제
1) 노상장애물(509)
도로상에 장애물이 있는 지점에 설치하며 노상장애물이 양방향 교통을
분리할 경우 황색으로 설치하며, 동일방향교통을 분리할 경우 백색으
로 설치한다.
2) 안전지대(531)
장, 교차로 지 , 도로
원이
은 도로의 중앙지대, 도로의 유출·
유 부 등 안전지대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광
점
폭 넓
입
1.11 지시표시(경찰청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에 따른다)
가. 주차방법지시(523)
도로에서 차량의 주차방법을 지정할 때 주차방법에 대한 지시표시를 설
치한다.
1) 평행주차
도로 측단과 평행으로 주차하여야 할 장소에 설치한다.
2) 직각주차
도로측단 또는 연석과 직각으로 주차하여야 할 장소에 설치한다.
3) 경사주차
도로 또는 건물의 측단과 경사(사각)로 주차하여야 할 장소에 설치한
다.
나. 유도지시 향
교차로에서 차량의 통행방 을 유도할 때 차량유도에 대한 지시표시를
설치한다.
1) 유도선(525)
교차로에서 통행 유도선이 필요한 지 에 설치한다.
2) 회전 유도차로(525의 2)
회전 차로 또는 회전 이를 교차로 내부 지 연장한 회전 차로의
일부로, 교차로 내부의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교차로용량을 증대하기
좌
좌
점 좌 베 까 2 -32 좌
위하여 설치한다.
3) 유도(526, 527, 528)
교차로에서 회전시 통행 유도표시가 필요한 지
점에 설치한다. 다. 횡단지시
횡단보도를 설치할 때에는 횡단보도 지시표지와 노면표시를 설치한다.
1) 횡단보도예고(52 )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음을 예고하는 으로서 횡단보도 전방 50 60m
지 에 설치한다.
2) 정지선(530)
9 것 점 ~
신호기 설치 유·무와 관계없이 자동차가 정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지 에 설치한다.
3) 횡단보도(532)
보행자의 통행이
하여 횡단보도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포장도로에 설
점 빈번
치한다.
4) 대각선 횡단보도
교차로에서 보행자의 대각선 횡단이 필요한 지
5) 스 거
횡단보도
점에 설치한다.
테 드
도로 폭이 넓어 보행시간으로 인해 차량흐름이 방해되어 도로의 효율성
이 저하될 만한 지점 및 어린이보호구역내에 설치한다.
6) 고원식 횡단보도(533)
제한속도를 30km/h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도로에서 횡단보도
를 노면보다 높게 하여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는 지점에
설치한다.
7) 자전거횡단도(534)
도로에서 자전거 횡단이 필요한 지 에 설치한다.
8) 자전거 전용도로(535)
자전거 전용도로 또는 전용차로 내의 필요한 지 에 설치한다.
점 라. 방향 및 방면지시 점 향 향
자동차가 진행할 방 과 방면을 지정할 때에는 진행방
및 방면에 대
한 지시표시를 설치한다.
1) 진행방 (537, 538, 53 , 540, 541)
교차로
구, 연결로 구간 등 도로가 분리 또는 합류하는 구간의 정지
선이나 부가차로의
이
부 에 설치한다.
2) 비보호 회전(542)
비보호 회전을
용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단되는 장소에 설
치한다.
향
입
좌
좌
9 테 퍼 근 허 판 2 -33
3) 차로변경(543)
차로 수가 감소하는 구간에 설치한다.
4)
경사면(544)
전방 과 방지
또는 교차로에
경사면이 있음을 표시하는
으
로 횡단보도와 결합된 과 방지 에
경사면이 있는 경우 경사진
부분에 설치한다.
오르막 속 턱
오르막
속 턱 오르막
것
마. 기타 지시
1) 어린이 노인 장애인보호구역(536, 536의 2, 536의 3)
어린이, 노인, 장애인의 보호가 필요한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으
로 지정된 구역의 통행로에 설치한다.
2) 좌 우회전 전용차로
좌회전차로와 직진차로를 구분하여야 할 지점이나 구간에 설치한다.
·
· · · ·
1.12 선의 종류 및 규격
【표1-1】 선의 종류 및 규격(교통노면표시 설치 관리매뉴얼, 경찰청)
위:㎝)
·
2 -34 (단 구 분
선종류
점선
중 앙 선
실 선
복선
실 선
차
선
길가장자리
구 역 선
진로변경
제 한 선
유
구
점선
실 선
실 선
점선
턴 점선
역 선
점선
전용차선 실 선
복선
유 도 선
점선
길
빈길
폭
폭
폭
폭
길
빈길
폭
폭
원(w)
폭
원(w)
간
격(s)
도색길이(ℓ₁)
빈 길 이(ℓ₂)
폭
원(w)
도색길이(ℓ₁)
빈 길 이(ℓ₂)
폭
원(w)
도색길이(ℓ₁)
빈 길 이(ℓ₂)
폭
원(w)
폭
원(w)
폭
원(w)
간
격(s)
도색길이(ℓ₁)
빈 길 이(ℓ₂)
폭
원(w)
도색 이(ℓ₁)
이(ℓ₂)
원(w)
원(w)
원(w)
간
격(s)
원(w)
도색 이(ℓ₁)
이(ℓ₂)
원(w)
표
도시지역
도 로
준
자동차
전용도로
15 ~ 20 15 ~ 20 15 ~ 20
10 ~ 20
10 ~ 15
300
200 ~ 300
10 ~ 50
50
50
30 ~ 45
300
300
10 ~ 15
10 ~ 15
10 ~ 15
10 ~ 15
50 ~ 100
50 ~ 100
10 ~ 15
10 ~ 20
10 ~ 15
300
200 ~ 300
10 ~ 50
50
50
30 ~ 45
300
300
10 ~ 15
10 ~ 15
10 ~ 15
10 ~ 15
50 ~ 100
50 ~ 100
10 ~ 15
10 ~ 20
10 ~ 15
300
200 ~ 300
10 ~ 50
300
300
10 ~ 15
10 ~ 15
10 ~ 15
10 ~ 15
50 ~ 100
50 ~ 100
10 ~ 15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300
300
15 ~ 20
15 ~ 20
10 ~ 15
10 ~ 15
10 ~ 15
300~1,000
(1~2)ℓ₁
10 ~ 15
300
300
15 ~ 20
15 ~ 20
10 ~ 15
10 ~ 15
10 ~ 15
300
500
10 ~ 15
300
300
15 ~ 20
15 ~ 20
10 ~ 15
10 ~ 15
10 ~ 15
1,000
1,000
10 ~ 15
※ 선의 종류별 구성(L₁: 도색길이, L₂: 빈길이, W : 너비, S : 간격)
ℓ₁
ℓ₂ w w s 2 -35 2. 재료
2.1 종 류
2.1.1 노면표시용 도료(KSM 6080)
도료는 색상에 따라 백색, 황색, 청색으로 구분하며, 성상과 시공방법에 따
라 다음의 5종류로 나눈다.
단. 서울시 노면표시 정비공사 유지보수 구간에는 4종 도료를, 복구도색 구
간에는 5종 도료를 적용하되 소규모 구간(복구도색)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가. 일반 도료 (general paint)
유기 용매나 물에 입자를 희석한 유기화합물로서, 단일 또는 복수성분으
로 구성된다. 솔, 롤러, 스프레이 또는 적절한 기타 방법으로 시공하면 용
매나 물의 증발 또는 화학 반응에 의해서 밀착된 피막이 형성된 제품이
며, 용제형과 가열형으로 구별된다.
1) 1종:상온건조형 노면표지용 도료
- 착색안료, 체질안료 및 합성수지바니시를 주원료로 한 상온 건조형 도료
2) 2종:수용성형 노면표지용 도료
- 착색안료, 체질안료 및 물가용성수지를 주원료로 한 수용성 도료
3) 3종:가열형 노면표지용 도료
- 착색안료, 체질안료 및 합성 수지바니시를 주원료로 가열하여 사용하는 도료
나. 융착식 도료(thermoplastic)
1) 4종:융착식 노면표지용도료
- 착색안료, 체질안료, 유리알, 충전용재료 및 합성수지를 주원료로
하고 시공시 가열 용해하여 사용하는 도료로 덩어리나 과립형 또는
분말형태로 공급되는 무용매 차선표시 재료를 말하며, 냉각에 의해 밀
착된 피막이 형성되는 제품이다.
다. 상온경화형 도료(cold plastic)
1) 5종 : 단일 또는 복수성분형태로 공급되는 차선표시 재료이다. 시스
템유형에 따라 여러 성분들이 다양한 비율로 혼합되고, 적절한 도
색장비로 시공된다. 오직 화학반응에 의해서만 표면에 밀착된
피막이 형성된 제품이다.
2.1.2 품질
가. 4종의 품질 : 도료의 품질은 다음 표2-2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 유리알 함량이 25% 이상 함유된 3호를 사용하고 반드시 교통량
등급 P4 이상의 등급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5종의 품질 : 도료의 품질은 다음 표2-3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36
2.1.3 품질 기준
※ 도료의 품질기준(표2-1)
항목
주도(K.U.)
종류
2종
80 ~120
1종
80 ~ 130
태 태 딱딱 덩 용기 내에서의 상
내용물에
한
어리, 이물질이
한 상 가 되어야 한다.
불
20분 후에 도료가
지 않아야 한다.
붙 점착 건조성 열 안정성 도 막 의
흰색
노란
율(%) 은폐
마 노
(젖
- 노 화전
UV
(β)
노
내수성
내
구분
등
급
흰색 노색란
R3
R4
R5
R3
R4
구분
등
급
알칼 리성 냉동 안정성 화후
흰색
노란
- 색
흰색
노란
색
흰색
(∆
노
색란
없 고 태
용기 내에서의 상 를
하고
주도가
141 K.U 이하이어야 한
다.
핀 홀, 작은 입자 등 마
모 감량이 100 회전
에 대하여 500 mg 이
하
- a)
모도 시험
은
면 조건)
(제조자 제시 교통량 등급 통
과 후)
UV
β)
점착성 등이 불
점착 시험기의 타이어
에
지 않아야 한다.
팔트판 위에 칠했을 때 심한 블리딩이 없어야 한다.
a) 내 율
붙
,
증
며, 만족
모 감량이 100 회
전에 대하여 500 mg
이하
마 노 10분 후에 도료가 90 이상
내 모도 시험
(건조한
면 조건)
(제조자 제시 교통량 등급 통
과 후)
휘도 라 쉽게 균일 95 이상 마 모성 었을 때 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부 음
지 않을 것.
아스 마 불
척
풀 , 갈 짐,
름, 얼룩,
많
색
블리딩성
내
주
이
며, 저 어야 하
시험한 후 변질되거나
주도가 5 K.U 이상
가
하지 않아야 하
내
세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 겉모양 없
3종
80 ~ 130
RW
2
RW
3
RW
4
귀능 재 반사성
RL
RL
RL
RL
RL
≥ 150
≥ 200
≥ 300
≥ 150
≥ 200
재 반사성 - 귀능
RL ≥ 35
RL ≥ 50
- RL ≥ 75
0.80 이상
0.40 이상
0.05 이하
물에 24시간
다.
색 침 0.05 이하
켰을 때, 갈라짐, 부풂,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
지시
칼슘 포화 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풂, 주름,
수산화
변
등이
없 어야 한다.
주도가 10 K.U 이
상 상승 또는 10 %
이상의
하가
어야 한다.
저 - 2 -37 없 - 종류 항목 휘발분(도료 중 %) 비 척 내세 색 1종 2종 3종 60 이상 55 이상 65 이상 - 800회 이상 - 성 도 좌표 (초기) 흰색 CIE 노란색 CIE
색 좌
도
표 범위 내에
색 좌
도
표 범위 내에
휘발분 중 %)
카드뮴(비휘발분 중 %)
들 올 것. 어
0.06 이하
0.01 이하
휘발성 유기화합물 함량
알 살 참조 7노
살
비고 2 R
휘 율
귀귀 능능L
귀 능 뜻 .
비고 3
마
1년
4
마
귀
400 g/L 이하 170 g/L 이하 드직 비고 1 유리 400 g/L 이하 살 마노 침 빛
노
므
노횟 젖 년 태 귀 플 며 능 귀 교통량 등급 바퀴 통과 수 P0 규정되지 않음 P1 0.5X 105 P2 1X 105 P3 2X 105 P4 5X 105 P5 1X 106 P6 2X 106 P7 4X 106 택 저 달했
시험 진행은 선 된 교통량 등급에 따라 중지한다.
P0 등급은 특정한 최
요구 바퀴 통과 수 에 도
※ 도료의 품질기준(표2-2) 2 -38 을 때 시험을 중지한다. 틱 효 표 E.1 - 교통량 등급 Note :
알
찰
을
포하는
면 표지용 일반 도료의 제조자는 표시사항에 도료에
포하는 유리
포량을
에 따라 그 양을 결정하고 반 시 표시하여야 한다.
의 반향과 수 이 되는 장소의 조도가 E일 때 관
L 은 반사 도 로서 도로표지에
방향의 재 반사성
의 계수를 의미한다. 또한 부속서 D 일반도료 및
라스
도료
에 관한 재 반사성
관리지 을 따라서
면이 건조한 상 의 야간시인성에 대한 재
반사성 을
한다
내 모도 시험은 시험기간이 장시간 소요되 로 1회/
수행하 , 시험성적서의 유 일
은 발행일로부터
이내로 한다.
내 모도 시험 후 재 반사도 표시는 교통량에 따른 재 반사도 성 의 표시이지 제품
등급의 표기는 아니다.
내 모도 시험
수는 부속서 E 표 E.1 교통량 등급(P3~P7)에 따른 재 반사 성 (건조
한
면,
은
면)을 정할 수 있다.
의
a) 것. 어
x:0.494, 0.545, 0.465, 0.427
y:0.427, 0.455, 0.535, 0.483
납(비 비고 들 올
x:0.355, 0.305, 0.285, 0.335
y:0.355, 0.305, 0.325, 0.375
능 종류 항목 4종 휘발분 중 %) 납(비 0.06 이하
카드뮴( 휘
비
발분 중 %) 0.01 이하 SP3 ≥95 SP4 ≥110 IN3 2분~5분 IN4 6 분~20 분 IN5 ≥20 분 연화점(℃)
열
처
내
입
압
시간
리
후
온 (℃) 등급
저온
충
격성
불
막 겉
알칼
검사 의 내 (66.8 ± 0.2)g 6 CI3 -10±3 (110 ± 0.2)g 6 3 분 후에 도료가 름 , 얼 룩, 주 없 불 흰색 UV 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 지 않아야 한다. 풀음, 갈라짐, 떨어짐이 없어야 한다. 부 칼슘
수산화
포화 용
어야 한다.
리성 액 에 18 시간 침 켜 갈 짐 지시 도 라 들 올 것.
색x:0.494,0.545,0.465,0.427
좌
들 올
것. 0.80 이상
노란색
흰색
UV
노 (∆
β)
노란색
휘도율 검사통과 시료수 -10±3 모양 노 쇠공 CI2 점착 건조성 도 도 화전(β)
0.40 이상
0.05 이하
화후 색 도 좌 열처 내 흰색
열처
논
크노 노란색
초기,
내
리
표
후 ,제 아
화후
휘도율
리후
차(∆β) CIE
색 좌
도
CIE 열처 내
논 크
노
휘 율
아
화 후
리후 도 차
(1000 시간)
(∆β) 어 도 표 범위 내에 어
y:0.427,0.455,0.535,0.483
흰색
0.10 이하
0.10 이하
연화점 변화
제
표 범위 내에
x:0.355, 0.305, 0.285, 0.335
y:0.355, 0.305, 0.325, 0.375
노란색 (∆SP) 0.05 이하 ± 10 ℃ 이내 흰색 0.05 이하 노란색 0.05 이하 2 -39 및 변 색 이 종류
항목
유리
알 4종 함유량(wt %) 제조자 제시 마 노
내 모도 시험
(건조한
면 조건)
(제조자 제시 교통량
통과 후)
재 귀 능 R3 RL ≥ 150 R4 RL ≥ 200 R5 RL ≥ 300 노란색 R3 RL ≥ 150 R4 RL ≥ 200 구분 등급 재
흰색
등급
내마모도 시험 a)
(젖은 노면 조건)
(제조자 제시 교통량 등급
통과 후)
이상 등급 구분 a) 값
흰색
노란색
반사성 귀 능 반사성 RW2 RL ≥ 35 RW3 RL ≥ 50 RW4 RL ≥ 75
비고 1 유리알을 함유 및/또는 살포하는 융착식 플라스틱 도료의 제조자는 표시사항에 플라스틱에 함
유 및/또는 살포하는 유리알의 함유량은 부속서 H-2, 살포량은 참조 7에 따라 그 양을 결정하
고,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비고 2 RL 은 반사휘도율로서 도로 표지에 빛의 반향과 수직이 되는 장소의 조도가 E일 때 관찰
방향의 재귀반사성능 L의 계수를 의미한다. 또한 부속서 D 일반 도료 및 플라스틱 도료에
관한 재귀반사성능 관리지침을 따라서 노면이 건조한 상태의 야간시인성에 대한 재귀반
사성능을 뜻한다.
비고 3 내마모도 시험 및 내열 처리 후 휘도시험은 시험기간이 장시간 소요되므로 1회/년 수행하
며, 시험성적서의 유효일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비고 4 내마모도 시험 후 재귀반사도 표시는 교통량에 따른 재귀반사도 성능의 표시이지 제품
등급의 표기는 아니다.
a)
내마모도 시험 횟수는 부속서 E 표 E.1 교통량 등급(P3~P7)에 따른 재귀반사 성능(건조한 노
면, 젖은 노면)을 정할 수 있다.
표 E.1 - 교통량 등급
교통량 등급
바퀴 통과 수 P0 규정되지 않음 P1 0.5X 105 P2 1X 105 P3 2X 105 P4 5X 105 P5 1X 106 P6 2X 106 P7 4X 106 택 저 달했
시험 진행은 선 된 교통량 등급에 따라 중지한다.
P0 등급은 특정한 최
요구 바퀴 통과 수 에 도
※ 도료의 품질기준(표2-3) Note : 2 -40 을 때 시험을 중지한다.
종류
항 목
5종
딱딱 덩
없
며, 저
균
태
름, 얼룩, 풀 , 갈 짐, 떨 짐 없
.
40
불
붙
팔트
칠했
블 딩 없
.
액. 18 침 켜 갈 짐
색 칼슘
없
태
내용물에
한
어리, 이물질이
게
일한 상 가 되어야 한다.
막
불
도
겉모양 의 주 블리딩성 알칼 부 음 라
분 후에 도료가
한다
점착 건조성 내 리성 휘발분%) 아스 위에
수산화
변 이
포화 용
어야 한다
발분 %) 흰색 CIE 노란색 CIE 좌표 도 (초기) 노 UV 화 전 (β) 휘도율 노 UV
화
후 (Δβ)
마 노
을 때 심한
에
리 시간 이 지시 지 않아야 어야 한다 도 라 및 색 좌 표 범위 내에 색 좌 표 범위 내에 도 들 올 것. 들 올 것. 어 도 어 0.80 이상
노란색
흰색
노 란색
0.40 이상
0.05 이하
0.05 이하
귀 능 등급 재 R3 RL ≥ 150 R4 RL ≥ 200 R5 RL ≥ 300 노란색 R3 RL ≥ 150 R4 RL ≥ 200 구분 등급 재 흰색 a) 0.01 이하
x:0.494, 0.545, 0.465, 0.427
y:0.427, 0.455, 0.535, 0.483
흰색 등급 통과
내마모도 시험 a)
(젖은 노면 조건)
(제조자 제시 교통량 등급
통과 후)
흰색
노란색
알알
유리
(유리
어야 한다
x:0.355, 0.305, 0.285, 0.335
y:0.355, 0.305, 0.325, 0.375
구분
내 모도 시험
(건조한
면 조건)
(제조자 제시 교통량
후)
이 0.06 이하
카드뮴( 휘
색
어 었을 때 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납(비 비 어야 하 쉽 용기 내에서의 상
함유량(wt %)
이 함유된 경우)
귀 RL ≥ 35 RW3 RL ≥ 50 RW4 RL ≥ 75 값
170 이하
2 -41
능 반사성 RW2 제조자 제시 휘발성 유기화합물 함량(g/L) 반사성 이상 종류 항 목 5종
비고 1 유리알을 함유 및/또는 살포하는 상온 경화형 플라스틱 도료의 제조자는 표시사항에 플라
스틱에 함유 및/또는 살포하는 유리알의 함유량은 부속서 H-2, 살포량은 참조 7에 따라 그
양을 결정하고,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비고 2 RL 은 반사휘도율로서 도로 표지에 빛의 반향과 수직이 되는 장소의 조도가 E일 때
관찰 방향의 재귀반사성능 L의 계수를 의미한다. 또한 부속서 D 일반도료 및 플라스
틱 도료에 관한 재귀반사성능 관리지침을 따라서 노면이 건조한 상태의 야간시인성
에 대한 재귀반사성능을 뜻한다.
비고 3 내마모도 시험은 시험기간이 장시간 소요되므로 1회/년 수행하며, 시험성적서의 유효
일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비고 4 내마모도 시험 후 재귀반사도 표시는 교통량에 따른 재귀반사도 성능의 표시이지 제
품 등급의 표기는 아니다
a)
내마모도 시험 횟수는 부속서 E 표 E.1 교통량 등급(P3~P7)에 따른 재귀반사 성능(건조한
노면, 젖은 노면)을 정할 수 있다.
표 E.1 - 교통량 등급 택 교통량 등급 바퀴 통과 수 P0 규정되지 않음 P1 0.5X 105 P2 1X 105 P3 2X 105 P4 5X 105 P5 1X 106 P6 2X 106 P7 4X 106 저 달했
시험 진행은 선 된 교통량 등급에 따라 중지한다.
P0 등급은 특정한 최
요구 바퀴 통과 수 에 도
Note : 2.1.4 노면표시 유리알 투 을 때 시험을 중지한다.
노면표시용 도료에 사용하는 무색
명한 반사용 유리알에 대하여 적용한
다. 유리알의 상태는 정상적인 자의 합으로서 가 운 충격을 주어도 무
지지 않는 어리가 없어야 한다.
입 집 벼
너
덩
가. 유리알 종류
- 차선 유리알은 KS제품 또는 비KS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단, 비KS제
품(외국제품 포함)은 KS제품과 비교하여 동등 이상의 굴절률 또는 재
귀반사성능을 구현하여야 한다.
※ KS기준이 개정된 유리알 제품이 시중에 공급 시 부터는 비KS제품
사용불가
2 -42
나. 품질기준
※ 노면표시용 유리알 품질기준(표2-4) (KSL 2521)
품질기준
항 목
가호
나호 비중 다호
2.4 이상
시험용 체(¹)
시험용 체(¹)
850 ㎛에 남는 것 0~20%(²)
850 ㎛를 통과하고
600 ㎛에 남는 것 30~80%
입도
600 ㎛를 통과하고
300 ㎛에 남는 것 5~35%
300 ㎛를 통과하고
150 ㎛에 남는 것 0~5%
1.7mm 에 남는 것 0~2% 시험용 체(¹) 1.7mm 를 통과하고
850 ㎛를 통과하고
600 ㎛에 남는 것 20~50%
600 ㎛를 통과하고
300 ㎛에 남는 것 40~75%
300 ㎛를 통과하고
1.4mm 에 남는 것 0~5%
1.4mm 를 통과하고
850 ㎛ 에 남는 것 25~95%
850 ㎛ 를 통과하고
600 ㎛ 에 남는 것 0~75%
150 ㎛를 남는 것 0~5%
600 ㎛ 를 통과하고
300 ㎛ 에 남는 것 0~3%
구상의 입자로서 타원, 예각, 불투명, 공기혼합물, 이물 및
겉모양
입자간의 융착 등 결점이 있는 총계(³)가 20% 이하일 것
굴 구분 유리알 건조 성능 상태
1호
2호
3호
4호
절률 해당없음 귀 재
만
만
1.50 이상 ~ 1.64 미
1.64 이상 ~ 1.80 미
1.80 이상
1.80 이상
반사성 능
18 (cd/m2)/lx 미만
18 (cd/m2)/lx 이상
비고 3 호와 4 호는 굴절률과 재귀반사성능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방습코팅
코팅의 유·무를 확인할 것. 위험물질
비소(As) 200ppm 이하, 납(Pb) 200ppm 이하, 안티몬(Sb) 200ppm (⁴)이하 일 것
내수성 0.01N 염 A 알 산의 소비량이 10mL 이하이고 유리 - 름 의 표면에 흐림이 없을 것
깊
것 말
주(¹) KS
5101 1에 규정하는 안지
200mm 또는 150mm,
이
45mm 또는 60mm 시험용 체로서 표1에 규정한
기가 있는
을
한다.
(²) 질량 백분율( )을 표시한다.
(³) 수 백분율( )을 표시한다.
(⁴) KS
S 3856 1 및 KS
S 3856 2, KS
2308에 따라
측정한다
개 MIO
%
%
- MIO 눈크 - L
- 유리알은 KS L 252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시험시공 결
과 등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 후 현장 적용기준을 별도 수립하여 시행
할 수 있다.
2 -43 2.2 포장 및 표시 kg 단위로 포장하여 포장용기에는 품 가. 포장단위는 실 무게를 기준하여 20
명, 종류, 색상, 용도, 실부피, 실무게, 유리알 함유량, 살포시 유리알,
유리알 살포량,
권장 도막 두께, 내마모도, 제조 년월일 및 로트번호, 제
조자명 또는 그 약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특
나. 도료를 관급자재로 구매시 포장지 양측면에 서울시 로고와 문자(서울
별시) 및 발주처가 표시된 관급자재(표2-7 참조)를 납품하도록 하며, 발
주처란에 발주처명칭을 수기 또는 인영표기 후 수불하여야 한다.
※ 자재(도료)포장지 도안(표2-7)
2.3 재료의 반입 및 저장 입하여야 한다.
가. 도료와 유리알은 지정된 용기와 포대로 반
2 -44
창고에 저장하여야 하며, 냉습한 곳에 저장해서는 안 된다.
2.4 재료의 승인
가. 도료 및 유리알 의 품질시험은 KSM 6080(도료), KSL 2521(유리알)
규정에 따라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공인된 시험기관에서 실시한 당해
나. 유리알은
연도 성적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 받아야 한다.
나. 단 품질시험 성적서 제출시 유해물질 분석 성적서도 포함하여야 하며,
납품된 재료의 품질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가 시공 중
에 있는 도료시료를 채취하여 품질시험을 의뢰 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도료 및 유리알의 상태를 항시 확인하여야 하며, 품질변동
으로 하자발생이 우려될 경우 이를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지시
에 따라야 한다. 상기 사항 미 조치로 인한 하자 발생시에는 계약상대자
의 책임으로 한다.
3. 시 공
3.1 노면표시시공
3.1.1 시공기준
가. 도심지외 고가차도 등 급커브, 급경사구간의 경우 돌출형 차선, 우천형
고휘도 차선 등을 설계시 반영하여 야간 우천시 시인성을 개선해야 한
다.
-
나. 노면표시의 재귀반사성능 및 두께 기준은 다음 표3 1기준과 같으며 기
준 미달시는 계약상대자의 부담하에 재시공하여 기준이상이 되도록 하
여야 한다.
다. 재귀반사성능은 노면건조 상태에서 노면표시 도색 7일 경과 후 7일 이내
흰색은 RL≥250, 노란색 RL≥175, 청색 RL≥80이어야 하며, 노면
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는 RL≥175(흰색), RL≥123(노란색), RL≥
40(청색) 이어야 한다.
라.
압입시간, 저온충격성 등 제4종 품질기준은 표2-2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2 -45
※ 노면표시 재귀반사성능 및 두께 기준(표3-1)
입사각
관찰각 구 분
재귀반사성능(mcd/㎡․Lux)
백 색
황 색
청 색
시공후 ° 88.76 ° 1.05 월 6개 250 175 80 경과시 125 85 40 우천시 초기 175 123 40 재도 100 70 40 색
주) 시공후 및 우천시 초기의 측정 기준일 : 노면표시 도색 7일 경과 후 7일 이내
주) 재도색기준은 건조상태와 우천상태 모두 측정하여 기준치 이상이어야 한다
(백색기준 건조 100, 우천 100 모두 만족해야 함)
주) 재귀반사도 시험은 차선 도색 후 우천시 야간 시인성 확보를 위하여 Wet
Recovery 시험을 실시하여 하여야 하며, Wet Recovery 시험은 차선 도색이
완료된 차선 위 약 0.3m 높이에서 최소 3리터의 물을 살포하여 충분히 적신 후
60(±5)초 이후 측정함
. 도 두께는 4종 도료는 2.0mm이상, 5종 도료는 0.6mm이상으로 함
마 막
3.1.2 재귀반사성능 및 두께 측정
값은 노
면표시 도색 7일 경과 후 7일 이내, 6개월 경과후 1주일이내로 차선별
1㎞당 2개소를 측정하여 이중 90%가 기준치 이상이어야 함.
나. 우천시 재귀반사성능 측정은 유럽기준 측정방법으로 0.3m의 높이에서
최소 3리터의 맑은 물을 쏟아 부어 측정부위의 표면전체가 포화상태에
이르게 한 다음 60±5초 경과 후 젖은 상태에서 휘도측정.
가. 노면표시의 재귀반사성능 측정은 노면이 건조한 상태에서 초기
다. 우천 재귀반사성능 측정은 노면표시 도색 7일 경과 후 7일 이내에 차
별 1㎞당 2개소를 측정하여 이중 90%가 기준치 이상이어야 하며,
노면표시 표면에 기름기가 남아 있어 물을 빨아들이지 않을 때에는 3일
선
이내 재측정 한다.
막을 측정하고 ㎜로 표시한다.
마. 도막 두께 측정방법은 KSM6080 부속서 참조6 방법에 준하여 시공시
시험편 채취는 두께 1㎜이하, 폭 25cm, 길이 30cm 철판을 도색진행
방향 노면위에 놓고 도색 후 철판을 채취하여 측정 후 철판두께를 제외
한 것을 도막 두께로 본다. 두께 측정 차선별 1㎞당 2개소를 측정하여
이중 90%가 기준치 이상이어야 함.
라. 노면표시 두께는 건조도
2 -46
3.1.3 시공 기계
가. 일반사항
계약상대자는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 장비의 기종, 성능, 기계 상태 등을
기재한 차선도색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
나. 차선도색 장비
휴대용 전자온도계 이용)
용해시 약한 불로 서서히 녹여 200℃까지 온도를 높이고 작업 중에는
비드가 균일하게 교반이 가능하도록 소형 Motor장착 교반기를 사용하
1) 융착식 기계(자체 부착된 온도계 또는
도록 한다.
2) 분사식 장비(4종)
①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치(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페
인트분사장치가 차량 좌, 우측으로 이용이 가능하든지 노즐의 위치가
좌측과 우측에 고정되어 있는 장비 각 1대가 투입되어야 하며, 장비의
성능검사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② 백색 및 황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도색
선 표면위에 직접 유리알을 적정율로 자동 분사할 수 있어야 한다.
③ 포장면 위에 직접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 하에서 도료를 약 4
5℃~50℃를 유지시킬 수 있는 열교환기를 통해서 적정 온도 상에서
만족스럽게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고, 도료탱크는 기계식 전
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3) 분사식 장비(5종)
① 주제와 경화제를 각각 별도 보관할 수 있는 탱크를 보유하고 2액 분
사가 가능하고 이를 정밀 혼합‧교반하는 장치가 설비되어 있어야 한
다. 단, 주제와 경화제 비율(권장비율 = 98:2)은 감독관과 협의 후
결정한다.
② 5종 도료 시공은 주제와 경화제의 혼합비가 시공환경 변화와 온습도
에 따라 균등 및 균일하게 혼합되어 화학반응으로 경화가 발생되므로
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경우 주제와 경화제의 양을 미세하게 조절사용
할 수 있는 전자제어 장치를 구축해야 한다.
2 -47
3.1.4 시공제한 조건
가. 도로포장 후 충분한 양생이 될 수 있도록 7일 이상 경과 후 2주 이내에 노
면표시 작업을 실시한다.
밑그림(임시차선)은 도로포장 공사 후 3일 이내에 작업을 실시한다.
다. 도로면 온도점검을 위해 시공 장비에 온도계와 습도계를 비치하여야 한
나. 차로
다.
℃ 이상이거나 올라가고 있을 때 시공을 하여야 한다.
마. 도색은 노면을 완전히 건조시킨 상태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노면 기온
이 10℃이하에서는 가급적 지양토록 하고 5℃이하에서는 시공을 중지
라. 공기온도가 10
하여야 한다.
바. 기타, 공사감독관이 현장여건상 시공이 부적합하다고 합리적으로 판단
했을 때
3.1.5 시공 방법
앞서 발주자(감독)입회하에 시험시공 가. 계약상대자는 노면표시의 시공에
을 실시하여 장비성능 확인, 시공 및 재료품질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나. 시험시공에서는 차선의 육안관찰
평가, 재귀반사성능 결과, 시공장비 유
효성, 도료건조 상태 및 건조시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 도색할 노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야야 한다. 노면이 콘크리트인 경우는 와이어브러쉬
를 부착한 모터스위퍼(Moter Sweeper) 또는 공기분사장치로 먼지 등
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라. 계획(작도)
처리를 하고 교통의 안전을 확보한 후 계측을 실시한다. 가장 중요
한 점은 노면표시 내용의 파악이다. 도로교통법에 정해진 도형과 의미를 이
해하며 설계의 의도를 판별하여야 한다. 계측은 측량용구 및 초크 등을
교통
사용하여 노면에 표시한다.
마. 프라이머 살포 후 15~30분간 적정시간 건조시킨 후 도색을 실시하고
도색재료 등이 선으로부터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 -48
바. 유리알 살포기준
유리알은 차선도료 종류별로 KS L 252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표> 차선 설치시 유리알 살포량 및 기준
(㎡당)
굴절율
수 량
함침율
비고
1.5 이상
450g
50~60%
※ 함침율 50~60%를 확보할 수 있는 유리알 입도 선정 (5종 도료의
경우 유리알 2호 이상 입도 다호 권장)
사. 도색장비는 반드시 유리알살포기를 설치한 기계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
공시는 도료의 정량 투입을 위하여 공사착수 전 감독관에게 분출구 조
정을 점검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아. 유리알 살포방법은 도료에 균등하게 살포되어 혼입되도록 반드시
Drop-In(비드압입식) 공법으로 살포하여야 하며, 도료의 살포와 동시
에 비드가 살포되어 균등하게 혼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문자, 기호 등의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살포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 도료 살포 후 도료 내 유리알 지름의 50~60% 정도 묻힘 여부를
확인
자. 노면표시 도료를 용해할 때에는 약한 불로 서서히
녹여 200℃까지 온 도를 높인다.
※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는 교반기가 달린 탱크에 도료를 넣고 국부
가열을 피하면서 도료를 균일하게 용융 교반하여 시공을 한다.
차. 기존 노면표시가 노면표시의 불량 등으로 굴곡 또는 비틀어져 있거나
재도색 반복으로 두꺼워져 그 위에 도색하는 것이 하자가 발생 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제거한 후 도색하여야 한다.
※ 기존의 도장 위에 시공 가능 여부는 계약 상대자가 시공 전 현장 점
검을 통해 확인 후 시공이 어려운 구간은 반드시 감독원과 협의 후
실시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고 시공 후 하자 발생시 계약 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카. 노면표시의 형상은 규정된 크기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고 횡단보도,
문자, 기호 등은 적절한 곡선 및 직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테이프 또는
2 -49
철판을 사용하여 도색이 끝나는 부분이 정확하게 끊어지도록 시공하여
야 한다.
킨 상태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도색이 끝난
부분은 10분 이상 양생하여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 통행차량으로부터
타. 도색은 노면을 완전히 건조시
보호하여야 한다.
<표> 도료별 건조시간(권장)
5종(상온경화형)
구분
4종
아크릴
MMA
에폭시
건조시간 3분 이상 10분 이상 25분 이상 25분 이상
폴리우레아 비고
2분 이상
【표3-2】 융착식 공법의 시공흐름도
교통유도․
차 량․
자재배치
계 측
․
작 도
노 면
청 소
시공기에
도료이입
프라이머
도
포
도 료 용 융
도 장
마 무 리
(주변청소)
교 통
개 방
계 측
【표3-3】 상온․가열식 공법의 시공흐름도
양 생
마 무 리
(주변청소)
교통유도․
차
량․
자재배치
노 면
청
소
계 획
․
작 도
도 장
교통개방
계 측
3.1.6 시공 안전 관리
가. 안전 관리
법
계약상대자는 시공 중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정하여 도로교통 에 의한 안
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교통이 통제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안전관
2 -50
홀
리 소 로 인하여 발생되는 작업장 주변 인명사고 및 교통사고에 대한
제반 보상과
나. 작업시간대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야간에는 노면표시 시공 위치를 나타내는 밀 속 마크가 잘 보이지 않아서 시공
정 도가 저하하거나 차량의 주행 도가 높아 교통사고 발생시 대형사고의
므
칙
러
별
로 교통량이 많고 정체가 발생하는 지점은 심야시간대와 같이 교통량이 적은
우려가 있으 로 일반적으로 주간시공을 원 으로 한다. 그 나 시간대
시간에 감독관과 협의 후 시공 한다.
다. 작업자 복을 착용
노면표시 시공시에 작업자는 안전을 위하여 항상 규정된 작업
목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작업자는 반드시 규정된 복장을 착용하고 작업에 임해야 하며, 작업
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항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드시 백색 또는 황색 등의 밝은 색 작업복을 착용하여
작업원이라는 것을 먼 곳에서 분명히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야간시
공에서는 반사성 작업복을 착용한다.
3) 백색 또는 황색 헬멧(반사 테이프부착)과 작업화를 착용한다.
2) 시공시에는 반
4) 작업현장에는 작업자의 안전 및 공사 전반을 관리하는 작업책임자를 배
치한다.
앞뒤에 교통정리를 위한 통제수를 배치하고, 깃발 등 필
요한 장구를 휴대하여야 한다.
3.1.7 교통처리
도로이용자가 공사구간이라는 것을 한눈에 식별할 수 있도록 바리케이드,
라바콘, 안전표지 등을 설치하여 작업구간을 확보한다. 설치방법은 공사장
소의 교통상황, 도로상황 및 시공방법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가. 교통처리의 목적
1) 도로이용자에게 공사의 소재를 인식시켜서 주의를 환기한다.
5) 작업현장의
2) 통행차량을 안전하게 유도하여 사고의 발생을 방지한다.
3) 보행자를 안전하게 유도한다.
4) 작업의 안전성을
꾀한다. 2 -51
5) 교통 정체를 최소한으로 하여 교통을 원활히 한다.
나. 교통처리의 요구
1) 깃
발 : 적색(정지)과 백색(진행)을 사용한다.
2) 라 바 콘 : 교통폐쇄, 통행유도, 공사의 예고, 시공직후 도막의 건조를
위한 보호 등에 사용한다.
낼 수 있는 안전표
3) 안전표지 : 노면표시 공사 전방에 공사중임을 나타
지를 설치하며, 작업구간의 가장
뒷부분에 위치한 작업차의 후면에
속차량을 인도하기도 한다.
다. 작업보호차량에 의한 교통처리
작업보호차량은 점멸 화살표시판이나 트럭장착 완충시설을 부착하여 작
경고등과 함께 부착하여 후
업자와 해당 작업 및 관련 시설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도록 한다.
라. 통제수에 의한 교통처리
러 방법 중 운전자들에게 주의 및 방향
지시를 하기에 부적절하거나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경우 교통소통 및
작업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통제수를 배치한다.
2) 통제수는 일반차량과 작업자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므로 세심한 주의
가 필요하며, 교통에 대해 노출 빈도와 충돌 심각도가 크므로 적정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야광반도 복장과 적색 후레쉬를 휴대한 상태에서
1) 노면표시 공사중 교통통제의 여
적정 위치에 배치되어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전방에 예고표지를 설치하여 교통통제수가
근무중임을 운전자에게 사
켜야 한다.
4) 통제수는 필히 고휘도 야간 반사복장을 착용하여 주행중인 운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통제수는 노면표시 공사구간 전방
30~50m지점에 2명을 배치한다. 기타 교통관리에 관한 상세 내용
은 서울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을 참고한다.
3.1.8 위험물 취급
노면표시의 시공에는 화재의 위험이 있는 도료나 프라이머 등이 사용되고,
가스류, 용제 등이 사용되므로 취급에 다음과 같이 주의하여야 한다.
※ 노면표시 시공시 주의사항(표3-4)
전 인식시
2 -52 구 분 화기재해
항
목
이동 중 시공기의 소화 방치
담배 초 방치
어스 불량
연료급유시 소화 음
작업 불량
부주의, 기계의 조 한 취급
가 장치의 취급 부주의
분무시의
타 프
머
너
폭
폭
꽁
잊
잡
복 기
사 고
예
라이 에 인화하여 차량화재
시 에 인화
인화 발
인화 발
회전부에 대한 감 또는 안전 사고
작업불량 및 안전 사고
발
주행차량에 도료 연무 부착
압 김 폭 풍향
3.1.9 기타
가. 감독관승인하에 야간 작업시에는 적색유도 후레쉬로 3.1.7항과 같은
방법으로 차량을 유도하여야 하며 모든 작업원은 야광반도를 착용하여
제반 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나. 기술미숙 및 저급자재 사용, 작업소홀로 발생한 부실공사 또는 정상적인
도로 및 교통여건 하에서 탈착, 균열, 마모, 재귀반사성능 저하 등이 기
준에 미달시는 계약상대자 부담하에 재시공하여야 한다.
다. 노면표시 도색은 교통노면표시 설치 관리 매뉴얼의 “노면표시 설치기준”
에 의거 도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에 의거 매뉴얼에 맞출 수 없는 경
우에는 당해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도색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긴급 시공에 대비 시공업체의 사무실에 긴급 연락망을 상
시 유지 3시간이내에 현장 출동, 도색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 체제를 유
지하여야 하며 긴급 시공이 불가능할 때에는 당초 계약금액 및 물량, 지
역과 관계없이 타 발주부서 업체로 하여금 시공토록 할 수 있다.
※ “긴급시공“이란 도로의 개통 또는 교통사고의 예방과 교통정체를 해소
하기 위하여 감독관이 시급히 도색해야 된다고 판단하여 지시한 공사
를 말한다.
마. 준공 검사시 검사자, 검측위치, 전경사진, 근접사진 등을 책임감리원,
비상주 감리원, 법인대표가 동시 날인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
·
인받아야 한다.
바.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 또는 도로교통법․령 및 교통
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에 의거 시공한다.
2 -53
3.2 노면표시 제거
가. 일반사항
법
법 블라스트법, 초고압수법 등이 있다. 포
장표면의 줄무늬를 제거할 때 가장 유의하여야 할 점은 노면상태에 미치
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다음의 여러 방법들은 포장표면의 재질에
어느 정도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 노면표시 제거기술은 노면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적절히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선정해야 한다.
나. 종 류
1) 가는법(Grinding)
특수강을 사용한 커터블레이드로 도막을 깎아내는 방법이다. 도로의 종
별, 노면표시의 거칠기 등에 따라 블레이드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거시 발생하는 폐기물을 진공식 집진장치에 의하여 동시 수거되어 분진
이 발생하지 않으며 작업후 노면이 깔끔하다.
2) 블라스트법(Blasting)
포장표면이 거칠고 구멍이 많은 경우에 효과적인 방법이다. 블라스트법에
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무입자의 선택이다. 적당한 입자를 사용한다면
노면을 거의 손상하지 않고, 또한 요철이 있는 경우에도 도막을 제거할
노면표시의 제거방 에는 가는 ,
수 있다. 압수법 3) 초고
압수의 회전을 이용하여 도막을 깎아내는 방법이다.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작업중 먼지가 발생하지 않으며 작업 후 노면이 깔끔하다.
다. 주의사항
초고
1) 노면표시의 제거는 설계물량에 따라 감독자의 지시에 의해 시행해야
법에 대해서는 시공을 하기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
하며, 그 제거 방
아야 한다.
2) 기 설치된 노면표시를 제거하기 위해 검정색
페인트를 덮어 씌어서는
안 된다.
3) 노면표시의 제거는 포장 표면의 손상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실시해야
한다.
4) 노면표시의 제거 시 발생된 포장면의 손상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
2 -54
시 보수해야 한다.
5) 노면표시의 제거 구간의 청소는 계약상대자가 실시한다.
6) 노면표시 제거시
법
환경에 위해한 태움, 그을림,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작
업방 은 하여서는 안 된다. 산
7) 노면표시 제거를 위한 작업시 비 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설비가
산물을 흡
입하여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제거시 발생되는 부산물을
동시에 처리 할 수 있어야 한다.
8) 노면 재도색시 기존노면을 제거하지 않고 덧씌우기하는 관계로 두꺼워
져 깨짐현상 발생 또는 도료가 흘러내리는 현상이 발생시는 제거후 재
장착된 장비 등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방지설비는 제거시 부
도색하여야 한다.
3.3 하자검사
가. 노면표시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노면표시의 재귀반사성능 측정은 노면표
개월 경과 후 1주일 이내에 측정하여
시 도색 7일 경과 후 7일 이내, 6
야 한다.
마모 및 탈락이 원인일 경
우 하자 유무의 판단이 곤란하므로, 매년 동절기 이전(11월중) 하자검
나. 재귀반사성능 저하가 제설작업 등 비정상적인
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하자검사 시 재귀반사성능은 관리기준에 적합하
여야 한다.
휘 별 1㎞당 2개소를 측정하여 이중 다. 노면표시의 재귀반사 도 측정은 차선
90%가 기준치 이상이어야 하나 미달일 경우 재시공하여야 한다.
라. 기술미숙 및 저급자재 사용, 작업소홀로 발생한 부실공사 또는 정상적인
도로 및 교통여건하에서 탈락, 균열, 마모, 재귀반사성능이 기준에 미달
시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마. 노면표시의 설치기준은 3.1.1항에 의해 노면표시 도색 7일 경과 후 7
일 이내 백색 250mcd/㎡․Lux, 황색 175mcd/㎡․Lux, 청색
80mcd/㎡․Lux, 6개월 후 1주일이내 백색 125mcd/㎡․Lux, 황
색 85mcd/㎡․Lux, 청색 40mcd/㎡․Lux 기준 미달시는 수급인의
부담하에 재시공하여 기준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우천시 초
2 -55
휘 값 백색 175mcd/㎡․Lux, 황색 123mcd/㎡․Lux, 청색
40mcd/㎡․Lux 동시에 만족하여야 된다.
기 도
3.4 재 도색 기준
존 노면표시가 균열, 깨짐, 두께 4종 1㎜이하, 5종
0.3㎜이하 등으로 재귀반사성능이 기준에 미달되었다고 판단되면 제거
가. 노면표시 재도색시 기
후 재 도색하여야 한다.
나. 노면표시 재귀반사성능
값 기준값 이하일 때 재 도색하여야 한다. 2 -56
===== 5.주요심사내용(2026년 장평교 보수공사).hwpx =====
주요 심사내용
□ 공 사 명: 2026년 장평교 보수공사
□ 사업개요
위
치
장평교
공사개요
교면방수포장 32.7a, 절삭재포장 49.9a 등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26.12.31.
□ 심사평가 결과
◦설계금액:
686,050
천원
◦심사금액:
669,185
천원
- 감 액:
38,520
천원
- 증 액:
21,655
천원
□ 주요 심사내용(※직접공사비 기준)
◦ 일위대가 오류 수정
- (포장보수공) 주입줄눈공 손율 적용 노무비 정정 : 서울형품셈 20.(감 14천원)
⦁노무비(합판설치·철거 + 주입줄눈설치)→ 노무비(주입줄눈설치)
- (교량배수공) 배수관설치 보통인부 정정 : 품셈기계 1-3-2 (감 29천원)
⦁보통인부 0.84 → 보통인부 0.83
- (부대공사) 고소작업차(5ton) : 경비 → 재료비, 노무비, 경비 적용
◦ 노임단가 수정
- 보통인부 등 22개 노무비 : 상반기(2026.1.) → 하반기(2026.9.) 적용(증 1,090천원)
◦ 단위수량 정정
- (포장보수공) 상판보수(T=30mm) 특별시방서 기준 물량 정정 (감 176천원)
⦁침투형 강화 프라이머 도포 : 0.3kg → 0.2kg
◦ 제비율 등 오류 정정 - 산업안전관리비 요율 적용 오류 정정
⦁(직접재료비+직접노무비)×2.53%×1.2 ⇒ (직접재료비+직접노무비)×3.15%×1.2
◦ 자재단가 조정(부가세 미포함) 경유 등 16개 항목 (감 19,898천원)
- 경 유: 1,715원/L → 1,715.2원/L(시중 거래가격 적용)
- 휘발유: 1,734원/L → 1,733.3원/L(시중 거래가격 적용)
- 콘테이너(사무실용): 3,040,000원/동 → 3,200,000원/동(서울시 공통자재단가)
- 콘테이너(창고용): 2,660,000원/동 → 2,803,640원/동(조달청)
- LPG(프로판) : 2,036원/kg → 2,157원/kg(서울시 공통자재단가)
- 팁(날): 9,800원/개 → 22,000원/개(서울시 공통자재단가)
- 도로페인트(KSM 6080, 5종, 백색) : 27,500원/kg → 25,000원/kg(서울시 공통자재단가)
- 도로페인트(융창식 흰색) : 3,140원/kg → 4,200원/kg(서울시 공통자재단가)
- 유화아스팔트(RSC-3,4) : 751원/ℓ → 773원/ℓ(조달청)
- 합판(내수) : 11,287원/㎡ → 10,984원/㎡(조달청)
- 라바콘(400*400*750cm) : 9,000원/개 → 22,000원/개(서울시 공통자재단가)
- 알루미늄관(A150) : 58,000원/m → 44,000원/m(거래가격 2026.9.)
- 아르곤 : 804원/ℓ → 7.04원/ℓ(물가자료 2026.9.)
⦁1병에 7,000㎥로 산출되어 있으므로 L당으로 환산 적용 적용
- 집수구(250*250) : 380,000원/개 → 190,000원/개(거래가격 2026.9.)
- 침투형프라이머 : 15,000원/kg → 17,000원/kg(거래가격 2026.9.)
- 상판보수용 MMA몰탈 : 4,800원/kg → 5,600원/kg(거래가격 2026.9.)
□ 그<hp:fwSpace/>밖의 사항
◦ 심사결과에 대한 사업부서 협의결과: 이견 없음
◦ 원가심사에 따른 설계도서 재작성 및 물량 재확인
- 계약심사 과정에서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물량내역서 등)가 변경된 사항은 수정(보완)된 설계서로 발주
- 현장설명서에 집하장 위치 및 운반경로를 표기
◦ 정부표준품셈에 의한 일 시공량 미만의 공사는 필요시 소규모(작업물량 제한) 할증 적용 검토
◦ 관급자재비, 이전비 및 폐기물 처리비는 심사 제외(별도 검토 후 시행)
◦ 교통정리원 등에 대한 보험료 계상 품은 준공 시 정산할 수 있도록 입찰공고문에 게시
(입찰공고문 예시)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교통정리원 보험료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7. 입찰유의서,계약일반조건.hwpx =====
제8장 입찰 유의서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입찰 절차 제3절 계약 체결
제4절 그<hp:fwSpace/>밖의 유의사항
제8장 입찰유의서
제1절 총 칙
1. 목적
이 유의서는 지방자치단체 등(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이 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제조<hp:fwSpace/>․<hp:fwSpace/>구매 및 그 밖의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해당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이하 “입찰참가자”라 한다)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hp:fwSpace/>․<hp:fwSpace/>시행령<hp:fwSpace/>․<hp:fwSpace/>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행정안전부예규 「계약집행기준」․「낙찰자결정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 입찰 절차
1. 입찰참가신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나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해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면허수첩<hp:fwSpace/>․<hp:fwSpace/>자격등록증 등) 1통
3) 청렴서약서 1통
4) 그 밖에 공고<hp:fwSpace/>․<hp:fwSpace/>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나.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입찰참가신청서에 사용한 인장(이하 “사용인장”이라 한다)을 날인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공동계약이 허용된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판단기준일
대상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일 전일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역업체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등에
따른 지역업체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설비)
가. 입찰공고일 전일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공사현장(물품․용역은 납품소재지)을 관할하는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나.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다. 입찰참가자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라.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나”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3. 입찰에 관한 서류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hp:fwSpace/>․<hp:fwSpace/>용역 및 물품 등을 입찰에 부칠 때에는 시행령 제5조의2, 시행령 제15조 제1항과 제16조 제1항에 따라 다음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고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참가자가 이를 열람하게 하고, 공사의 경우 이를 교부해야 하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hp:fwSpace/>․<hp:fwSpace/>용역 등의 경우 입찰참가자가 요구하면 이를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 할 때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hp:fwSpace/>․<hp:fwSpace/>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입찰 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hp:fwSpace/>․<hp:fwSpace/>입찰서 및 계약서 서식
4) 계약일반조건 5) 계약특수조건
6) 시행령 제42조, 제42조의3<hp:fwSpace/>․<hp:fwSpace/>4 및 제43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7) 설계서(공사의 경우 설계도면<hp:fwSpace/>․<hp:fwSpace/>공사설계설명서<hp:fwSpace/>․<hp:fwSpace/>현장설명서<hp:fwSpace/>․<hp:fwSpace/>물량내역서)
8) 입찰안내서(시행령 제6장 대형공사, 제9장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9) 과업이행요청서 또는 과업내용서(용역의 경우)
10)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나. 발주기관이 “가”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때에는 입찰공고, 수수료 규정 등에서 정하는 금액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다. “가-10”에 따른 청렴서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입찰서 제출시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라. “가-7”에 따른 설계서를 교부받은 자는 교부받은 설계서를 해당 입찰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없다.
4.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입찰공고<hp:fwSpace/>․<hp:fwSpace/>법규 등의 숙지)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입찰공고 등에 기재하여 입찰참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그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나. 입찰참가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3”에 따른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다. 입찰참가자는 “나”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착오<hp:fwSpace/>․<hp:fwSpace/>누락사항이나 그 밖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5.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에 참가하려는 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기술자로 인정받은 자로서 국가기술자격 수첩이나 건설기술자 경력수첩 등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전기공사업법 시행령」제5조 및「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추정가격이 300억<hp:fwSpace/>원 이상인 공사입찰 시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정한 현금<hp:fwSpace/>․<hp:fwSpace/>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한 기한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hp:fwSpace/>조치한다.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로서 그 보증서 기한 안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때에도 그러하다.
다.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건설기술진흥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hp:fwSpace/>·「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식품위생법」·「약사법」·「골재채취법」·「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국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로부터 면허<hp:fwSpace/>·<hp:fwSpace/>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hp:fwSpace/>신고 등을 한 자, 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 같은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로서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1년 이상 해당 공사<hp:fwSpace/>․<hp:fwSpace/>용역<hp:fwSpace/>․<hp:fwSpace/>제조 등의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입찰참가신청<hp:fwSpace/>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없는 경우
마. 보증서 등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다만,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90일 이후일 것
7. 입찰참가
가.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나.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작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른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자료로써 임·직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참가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4) 그밖에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라.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자는 “나”에 따른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8. 입찰서 작성방법
가. 입찰서는 입찰자가 정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되,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나.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표기하고,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해야 한다.
다. 입찰서에는 공사<hp:fwSpace/>․<hp:fwSpace/>용역기간이나 납품기한을 명기해야 하며, 견품을 제출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라.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hp:fwSpace/>․<hp:fwSpace/>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마. 입찰서는 입찰공고<hp:fwSpace/>․<hp:fwSpace/>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원 단위, 다만 단가계약의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투찰할 수 있다)로 해야 한다.
바.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hp:fwSpace/>․<hp:fwSpace/>한자로 기재해야 하며,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아라비아 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hp:fwSpace/>․<hp:fwSpace/>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hp:fwSpace/>․<hp:fwSpace/>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따른다. 다만,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해야 한다.
9. 입찰서의 제출
가.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해야 한다.
나. 우편에 따른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 중의 분실<hp:fwSpace/>․<hp:fwSpace/>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 인을 날인하여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해야 한다.
라.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hp:fwSpace/>․<hp:fwSpace/>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나 일부 경미한 사항의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 보완을 조건으로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의 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0. 산출내역서의 제출
가.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나.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로서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나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단가계약 체결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가”부터 “다”에 따라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의 모든 면에는 “8-가”에 따른 사용인장으로 간인해야 한다. 다만, 서명의 경우에는 모든 면의 하단에 약식 서명해야 한다.
11. 장기계속계약의 입찰
가. 장기계속공사<hp:fwSpace/>․<hp:fwSpace/>장기계속용역<hp:fwSpace/>․<hp:fwSpace/>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입찰 시 각각 총공사<hp:fwSpace/>․<hp:fwSpace/>총용역<hp:fwSpace/>․<hp:fwSpace/>총 물품제조 등을 대상으로 입찰해야 한다.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
가.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입찰의 개찰결과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경우로서 적격자인 경우에는 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인 입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한 경우로서 “7-나”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입찰에 참가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동일 입찰에 참가한 타사의 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이나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와 사용인장과 다른 인장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7)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내역입찰에서 복사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산출내역서와 동일하게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동일한 내용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자 모두 해당)이나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2절 “내역입찰 집행”에서 입찰무효로<hp:fwSpace/>정한 입찰
8)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종합건설업체가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9)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0)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1) “8”에 정한 입찰서의 작성방법을 위반한 입찰이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12) 공동계약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나) 입찰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한 입찰. 단, 5백억 원 이상인 대형공사는 10인을 초과하는 입찰.
다) 공동수급체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5% 미만(최소지분율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최소지분율)으로 구성한 입찰. 다만, 분담이행방식과 서로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3) 다만,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따른 공동수급체가 구성된 경우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에게 입찰무효사유가 있더라도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공동수급체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갖출 수 있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4)「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2조에 따른 가격할인율을 위반하여 입찰가격을 제시한 자
15)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및 시행령 제127조에 따른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13. 물품 입찰의 견품 제출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했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해야 한다. 이 때에는 견품의 품명, 입찰자의 주소, 성명<hp:fwSpace/>․<hp:fwSpace/>상호 및 입찰공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나. 낙찰자의 견품은 계약이행 후에, 낙찰자 외의 입찰자의 견품은 낙찰자 결정 후 각각 1개월 이내에 해당 낙찰자나 입찰자의 요구에 따라 반환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견품의 멸실<hp:fwSpace/>․<hp:fwSpace/>훼손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반환에 따른 경비는 낙찰자나 입찰자의 부담으로 한다.
14. 입찰의 연기
가.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 일시와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4-다”에 따른 설명 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이나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나. “가”에 따른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하거나 통지해야 한다.
15. 재입찰과 재공고입찰
가.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hp:fwSpace/>․<hp:fwSpace/>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나.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라. “가”부터 “다”까지의 재입찰<hp:fwSpace/>․<hp:fwSpace/>재공고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16. 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가. 신용평가 대상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제출된 입찰참가자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평가자료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조달청장이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미전송 업체로 나라장터에 게시된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7. 낙찰자 결정
가. “12-다”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나.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 입찰의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단가 입찰자부터 순차적으로 수요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최후순위의 낙찰 수량이 구매 예정량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을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 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라 시공품질,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 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12-다”에 따른 무효 입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입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점수가 동점인 상위 2인을 말한다)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hp:fwSpace/>제17조에<hp:fwSpace/>따른<hp:fwSpace/>희망수량입찰의<hp:fwSpace/>경우 : 입찰수량이<hp:fwSpace/>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hp:fwSpace/>결정하되, 입찰수량도<hp:fwSpace/>같은<hp:fwSpace/>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2)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 평가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3)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적격심사 입찰의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4) 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 공사입찰의 경우 :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평가 점수가 2인 이상 동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가) 기술이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
나) 입찰금액이 낮은 자
다) 추첨
바. “마”의 경우 입찰자 중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나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사. “가”에 불구하고 시행령 제45조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물품의 제조<hp:fwSpace/>․<hp:fwSpace/>구매입찰에 있어서는 해당 물품의 입찰가격 외에 품질<hp:fwSpace/>․<hp:fwSpace/>성능<hp:fwSpace/>․<hp:fwSpace/>효율 등(이하 "품질 등"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가장 경제성 있는 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해당물품의 품질 등의 평가기준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하여 입찰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해야 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사”에 따른 입찰 시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해당물품의 품질표시서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해야 한다.
자. 입찰서와 함께 품질 등 표시서의 제출을 받은 경우에는 “사”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일이나 개찰일(우편입찰일 경우에 한한다)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해야 한다.
차. 계약담당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써 그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18. 낙찰자 결정의 취소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낙찰자 결정의 취소 사유가 된다.
1) 입찰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2) 입찰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1), 2)”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률에서 낙찰자 결정의 취소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2) 재난복구공사 등 긴급성으로 인하여 새로운 계약으로 추진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절 계약 체결
1. 계약의 체결
가.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 시(물품입찰은 계약체결 시)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의 경우에 일반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마.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총<hp:fwSpace/>공사(총<hp:fwSpace/>용역<hp:fwSpace/>․<hp:fwSpace/>총<hp:fwSpace/>제조<hp:fwSpace/>등) 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공사(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제조<hp:fwSpace/>등)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공사(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제조<hp:fwSpace/>등) 이후의 계약은 총<hp:fwSpace/>공사(총<hp:fwSpace/>용역<hp:fwSpace/>․<hp:fwSpace/>총<hp:fwSpace/>제조<hp:fwSpace/>등) 낙찰금액(시행령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hp:fwSpace/>․<hp:fwSpace/>총용역<hp:fwSpace/>․<hp:fwSpace/>총제조<hp:fwSpace/>등의 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해야 한다.
바. “마”에 따른 제1차 공사(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제조<hp:fwSpace/>등)와 제2차 공사(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제조<hp:fwSpace/>등)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총용역<hp:fwSpace/>․<hp:fwSpace/>총제조등)의 계약단가에 따른다.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따른다.
2.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hp:fwSpace/>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시행령 제50조 각 호에 해당하여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hp:fwSpace/>나. 계약서의 작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전자서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하여야 하며, 다만, 천재지변,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hp:fwSpace/>다.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3. 계약의 이행보증
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을 해야 한다.
나. 제2절 “6“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에 금액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반환해야 한다.
다. “나”에 따른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라.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보증이행 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낙찰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 이상이 되는 자
마.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 심사결과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낙찰자에게 보증이행<hp:fwSpace/>업체의<hp:fwSpace/>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과 보증기관의 보증이행 등은 “가”부터 “마”까지 이외에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절 그<hp:fwSpace/>밖의 유의사항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입찰자나 낙찰자가 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에는 법 제31조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낙찰자가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안에 이를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를 적용한다.
2. 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이의신청
국제입찰에 따른 계약,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전문공사 1억 원,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 8천만 원 이상) 및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 입찰에 따른 계약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법 제34조 제2항과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가. 법 제3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나. 특례규정 제26조에 정한 사유
4. 전자입찰과 그 밖의 사항
시행령 제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자입찰과 그 밖에 이 유의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계약의 체결 제3절 채권양도 제4절 계약의 이행보증 제5절 계약의 이행 제6절 공사 설계 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및 물품수량조절 등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제10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제11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제12절 하도급 제13절 엔지니어링용역 일반조건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절 총칙
1. 계약의 기본원칙
가. 계약담당자 등과 계약상대자는 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계약에 관하여 이 장에서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부서담당자 포함),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취업을 제공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금지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
4)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의 금지
5)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추가적인 소요 비용 등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의 금지
6) 기타 법령 및 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의 금지
2. 용어 정의
가. 공통분야
1) “계약담당자”란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 정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때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2) “계약상대자”란 지방자치단체(계약사무 위<hp:fwSpace/>·<hp:fwSpace/>수탁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 등과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hp:fwSpace/>또는<hp:fwSpace/>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조건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hp:fwSpace/>․<hp:fwSpace/>시행령<hp:fwSpace/>․<hp:fwSpace/>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행정안전부 예규 「계약집행기준」<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공사 분야
1) “공사감독관”이란 이 장에서 정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임명한 기술직원이나 그의<hp:fwSpace/>대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제2항<hp:fwSpace/>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
2) “설계서”란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hp:fwSpace/>목적물<hp:fwSpace/>물량내역서(가설물<hp:fwSpace/>설치에 소요되는 물량을 포함한다. 이하 “물량내역서”라<hp:fwSpace/>한다)를 말한다.
3)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란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도면에 대한 설명이나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4) “설계도면”이란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5) “현장설명서”란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현장설명 할 경우 교부하는 도서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나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를 말한다.
6)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hp:fwSpace/>·<hp:fwSpace/>비목과 그 품목<hp:fwSpace/>·<hp:fwSpace/>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되고, 시행령 제15조 제1항·제30조 제2항에 따른 입찰공고·<hp:fwSpace/>수의계약 안내공고 또는 낙찰자 결정 후에 입찰참가자(낙찰자<hp:fwSpace/>․<hp:fwSpace/>견적제출자)에게 교부된 내역서를 말한다.
7) “산출내역서”란 시행령 제15조 제6항, 제7항 또는 제9항에 따라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입찰자나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적어서 제출한 내역서, 시행령 제9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시행령 제132조 제1항과 제134조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까지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다. 용역 분야
1) "기술용역“이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3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 「건축사법」 제2조 제3호<hp:fwSpace/>․<hp:fwSpace/>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제3호<hp:fwSpace/>․<hp:fwSpace/>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제1호 가<hp:fwSpace/>․<hp:fwSpace/>다목, 「주택법」 제24조 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2) “학술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과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하며 그 이행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가) 위탁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 책임 아래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나) 공동연구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다) 자문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3) “일반용역”이란 “기술용역”과 “학술용역” 이외의 용역을 말한다.
4) "기본업무"란 계약상대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지시서에 기재된 용역을 말한다.
5) "추가업무"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과업내용에 추가업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추가하여 지시·승인한 용역을 말한다.
6) "특별업무"란 계약목적 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그 수행을 지시<hp:fwSpace/>․<hp:fwSpace/>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4)”와 “5)”에 속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말한다.
3. 계약 일반조건의 적용방법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시 이 조건 중 해당 공사·용역·물품과 관련 되지 않은 조건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나. 이 조건에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공사·용역·물품의 경우에는 유사한 공사·용역·물품의 계약조건을 준용할 수 있다.
제2절 계약의 체결
1.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가. 입찰에 따른 계약은 계약상대자가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고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나. 계약은 계약서 작성 후 계약당사자가 기명․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2. 계약문서
가. 계약문서의 효력
1) 계약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도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2)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과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시 단가산정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나. 공사 계약문서의 종류
1) 품의서<hp:fwSpace/>·<hp:fwSpace/>계획서
2) 계약서<hp:fwSpace/>(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간인)
-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하, 국가기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hp:fwSpace/>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hp:fwSpace/>(시행령 제50조)
3)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hp:fwSpace/>(필요시)
4) 설계서<hp:fwSpace/>(설계설명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5) 물량내역서<hp:fwSpace/>(입찰<hp:fwSpace/>·<hp:fwSpace/>수의계약안내공고의 경우)
6) 착공<hp:fwSpace/>·<hp:fwSpace/>준공신고서, 공정예정표, 산출내역서 등
7) 감독관, 검사<hp:fwSpace/>·<hp:fwSpace/>검수공무원이 지정하는 서류, 감독조서, 검사<hp:fwSpace/>·<hp:fwSpace/>검수조서 등
8)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hp:fwSpace/>·<hp:fwSpace/>하자<hp:fwSpace/>·<hp:fwSpace/>선금 보증서<hp:fwSpace/>(계약기간<hp:fwSpace/>·<hp:fwSpace/>보증기간<hp:fwSpace/>·<hp:fwSpace/>보증금액 등 확인)
- 면제자는 보증금 지급확약서
9) 정부수입인지<hp:fwSpace/>(인지세법)
10)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등<hp:fwSpace/>(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등)
11) 하도급계약서 사본<hp:fwSpace/>(하도급계약 통지의 경우)
12)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hp:fwSpace/>(하도급대금 직불의 경우)
13) 공동계약이행계획서<hp:fwSpace/>(공동계약의 경우)
1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밀폐공간 작업시행 계획서 등 근로자 안전관련 계획서
15) 그<hp:fwSpace/>밖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서류
다. 용역 계약문서의 종류
1) 계약서<hp:fwSpace/>(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hp:fwSpace/>·<hp:fwSpace/>간인)
-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하, 국가기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hp:fwSpace/>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hp:fwSpace/>(시행령 제50조)
2)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hp:fwSpace/>(필요시)
3) 과업내용서<hp:fwSpace/>, 산출내역서 등
라. 물품 계약문서의 종류
1) 계약서<hp:fwSpace/>(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hp:fwSpace/>·<hp:fwSpace/>간인)
-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하, 국가기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hp:fwSpace/>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hp:fwSpace/>(시행령 제50조)
2)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 특수조건<hp:fwSpace/>(필요시)
3) 규격서, 산출내역서 등
마.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 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마”에 따라 정한 계약 특수조건에 「지방계약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법 제6조에 따라 그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통지․정보제공 등의 방법과 효력
가. 구두에 따른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나.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때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hp:fwSpace/>다음날부터<hp:fwSpace/>효력이<hp:fwSpace/>발생한다.
라.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중 이 조건과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해야 한다.
마. 계약당사자는 원활한 계약이행 및 관계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권리 보호를 위해 상대방에게 정보 제공(예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 등)을 요청하는 경우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4. 사용언어
가.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3절 채권양도
1.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을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계약이행 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4절 계약의 이행보증
1. 계약보증금과 제출방법
가.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51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의 이행을 보증해야 한다.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시행령 제51조에 정한 바에 따라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계약보증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금액의 증액<hp:fwSpace/>․<hp:fwSpace/>감액이 있는 경우에는 증<hp:fwSpace/>·<hp:fwSpace/>감된 계약금액에 상응하는 보증서로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물품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액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달했으나 해당 계약을 해제<hp:fwSpace/>또는 해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잔여계약 이행금액에 대하여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내도록 해야 한다.
2. 이행보증서의 제출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와 공사를 제외한 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내지 아니하고 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으며, 제42조제1항제1호, 제6장 및 제9장에 따른 공사계약인 경우에는 반드시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다. “가”에 따른 이행보증서의 제출에 따른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제1장 제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을 준용한다.
3. 계약보증방법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5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변경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사의 경우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계약보증금을 세입조치 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이행보증방법을 변경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계약담당자는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상장증권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4. 계약보증금의 처리
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세입조치 해야 한다.
1) 성질상 분할 할 수 있는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 등에 관한 계약(법 제25조에 따른 단가계약은 제외한다)으로서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인수하거나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 당초 계약보증금 중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25조에 따른 단가계약으로서 여러 차례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당초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나. “가”는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장기계속 계약이나 시행령 제78조의2에 따른 단년도 차수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제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라. “가”와 “나”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할 때에는 그 계약보증금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상계 처리할 수 있다.
마.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한다.
5. 공사계약 손해보험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94조와 「계약일반기준」 제1장 제6절에 정한 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손해와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나. 손해보험과 관련된 그 밖의 계약조건은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6절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절 계약의 이행
1. 공사계약의 이행
가. 공사용지의 확보
1)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인력, 장비 또는 자재를 투입하기 전에 공사용지의 확보 여부를 계약담당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발주기관은 공사용지 확보 관련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하거나 전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공사자재의 검사
1)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설계서에 명확히 정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2)”에 따른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에게 재검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지체 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자재의 검사를 요청받거나 “3)”에 따른 재검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를 지체할 수 없다.
5) 계약상대자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일방적으로 불합격 자재를 제거하거나 대체시킬 수 있다.
6) 계약상대자는 시험<hp:fwSpace/>․<hp:fwSpace/>조합이 필요한 자재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그 시험<hp:fwSpace/>․<hp:fwSpace/>조합을 해야 한다.
7) 수중<hp:fwSpace/>․<hp:fwSpace/>지하에 매몰하는 인공구조물 그밖에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인공구조물의 공사는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시공해야 한다.
8) 계약상대자가 “1)”부터 “7)”까지 정한 조건에 위배되거나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는 시공을 한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인공구조물의 대체<hp:fwSpace/>․<hp:fwSpace/>개조를 명할 수 있다.
9) “2)”부터 “8)”까지의 경우 계약금액을 증감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다만, “3)”에 따라 재검사 결과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 관급자재와 대여품
1) 발주기관은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나 기계·기구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급자재 등(관급자재와 대여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설계서에 명시해야 한다.
2) 관급자재 등은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되어야 하며, 인도일시와 장소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관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잉여분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기관에 통지하여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해야 한다.
4) “2)”에 따른 인도 후의 관급자재 등에 대한 관리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를 멸실<hp:fwSpace/>․<hp:fwSpace/>훼손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변상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계약의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관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장 외부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6)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해야 하며 그 품질<hp:fwSpace/>․<hp:fwSpace/>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를 통지하여 이의 대체를 요구해야 한다.
7)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급자재 등의 수량·품질·규격·인도시기<hp:fwSpace/>·<hp:fwSpace/>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7절 “1”, “4”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적용한다.
라. 공사현장 종사자
1) 공사현장대리인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 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별표5〕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나) 공사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 단속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해야 한다. 다만,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로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사현장 근로자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hp:fwSpace/>․<hp:fwSpace/>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계약의 시공<hp:fwSpace/>․<hp:fwSpace/>관리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계약담당자가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계약의 시공<hp:fwSpace/>․<hp:fwSpace/>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hp:fwSpace/>제6조<hp:fwSpace/>제1항<hp:fwSpace/>․<hp:fwSpace/>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한다.
3) 공사감독관
가)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전력기술관리법」제12조 및 그밖에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 내용과 이 조건에서 정한 업무를 행한다.
나) 공사감독관은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hp:fwSpace/>․<hp:fwSpace/>결정이 이 조건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되거나 계약의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그가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그 사본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마. 착공<hp:fwSpace/>·<hp:fwSpace/>공정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해야 하며 착공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관련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등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가) 「건설기술진흥법령」등 관련법령에 따른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
나) 공사공정예정표 다)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라) 공정별 인력<hp:fwSpace/>․<hp:fwSpace/>장비투입계획서
마) 착공 전 현장사진
바) 직접시공계획통보서(관련법령에서 정한 경우)
사)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2) 추정가격이 100억<hp:fwSpace/>원 미만인 공사 또는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15조 제6항 단서 조항에 따라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에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이나 그밖에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하여 “1)”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1)”과 “3)”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5)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공사인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월별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다음 달 14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의한 시스템을 통한 제출 포함)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가) 월별 공정률과 수행공사금액 나) 인력·장비와 자재현황 다) 계약사항의 변경과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라) 공정상황을 나타내는 현장사진
6) 계약담당자는 공정이 지체되어 정한 기한 안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5)”에 따른 월별 현황과는 별도로 주간 공정현황의 제출 등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7)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다음 각호의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가) 실행공정률이 계획공정률(장기계속공사의 차수별 계획공정률)에 비해 10%p 이상 지연된 경우. 단, 계약기간이 100일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30%p 이상 지연된 경우
나) 골조공사 등 주된 공사의 시공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8)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공사의 규모나 종류․특성 등에 따라 “7)”의 내용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시공계획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재해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1) 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공사감독관은 재해방지 그밖에 시공 상 부득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구두<hp:fwSpace/>·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구두로 응급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추후 서면으로 이를 보완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2)”에 따른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4) “1)”부터 “3)”까지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범위 안에서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7절 “4”에 따라 실비의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사. 발굴물의 처리
1) 공사현장에서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금전·보물 그 밖의 지질학<hp:fwSpace/>․<hp:fwSpace/>고고학상의 유물<hp:fwSpace/>․<hp:fwSpace/>물품은 관계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가”의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2. 용역계약의 이행
가. 용역의 착수와 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 시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가) 용역공정예정표 나)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다) 공동계약이행계획서(공동계약의 경우) 라)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2)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1)”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1)”과 “2)”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4) 계약담당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정한 기간 안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 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나. 계약이행의 감독
1) 계약담당자는 해당 용역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 등을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따라 스스로 감독하거나 담당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을 할 수 있다.
2)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hp:fwSpace/>․<hp:fwSpace/>기술이 필요하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감독을 하게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5조, 제67조에 따라 감독조서의 작성과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게 해야 한다.
3. 물품계약의 이행
가. 물품의 납품
1)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정한 바에 따라 한국산업표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기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해야 한다.
2) “1)”에 따라 납품된 물품을 검사<hp:fwSpace/>․<hp:fwSpace/>수령하기까지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hp:fwSpace/>․<hp:fwSpace/>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3) 계약담당자가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나. 물품의 규격
1)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 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2)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 규격 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3) 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 포장과 품목표시
1)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 규격서에 정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해야 한다.
2) 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hp:fwSpace/>․<hp:fwSpace/>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와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려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 관리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해당 물품에 표시해야 한다.
라. 포장에 표기할 사항
물품의 포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해야 한다.
1) 제작자 상호와 계약상대자 상호 2) 계약번호 3) 품명 및 물품저장번호 4)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5)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6) 취급 시 주의사항
7) 그밖에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마. 표기방법
1) 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정한 포장 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발주기관 소유의 물품이라는 표시를 해야 한다.
2) 표지는 물품의 형태<hp:fwSpace/>․<hp:fwSpace/>성질에 따라 인쇄, 꼬리표 또는 그 밖의 방법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3) 물품에 표기해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해야 한다.
바. 포장명세서
1)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2) 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부피 등을 명기해야 한다.
3) 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명기해야 한다.
사. 사용 및 취급주의서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 계약 이행의 감독
1)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와 그밖의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해야 하며, 발주기관은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4. 공사 및 용역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hp:fwSpace/>․<hp:fwSpace/>관리 및 용역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1)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서 특정한 기준을 갖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을 조건으로 명시한 계약에서 해당기준을 미달하는 근로자를 배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법령 또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뇌물・사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기타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약의 적정성・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다. 계약상대자가 “나”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근로자의 교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hp:fwSpace/>제6조<hp:fwSpace/>제1항‧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한다.
5. 공사 및 용역 휴일작업과 야간작업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계약담당자의 필요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일<hp:fwSpace/>․<hp:fwSpace/>야간작업을 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휴일<hp:fwSpace/>․<hp:fwSpace/>야간작업을 하는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담당자의 기간 단축 지시나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야간작업을 지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나” 단서의 경우는 제7절 “4”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준용한다.
제6절 공사 설계 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및 물품수량조절 등
1. 공사의 설계변경
가. 공사 설계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나. “가”에 따른 설계변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만, 시행령 제30조 제1항 본문과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안내공고<hp:fwSpace/>시 교부하거나 게재하는 물량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한다.
2)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 “가”에 따른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공정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2. 공사 설계서의 정정<hp:fwSpace/>·<hp:fwSpace/>보완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거나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과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hp:fwSpace/>․<hp:fwSpace/>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따른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7절 “1”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필요 없으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7절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한다.
3)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
4)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설계설명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 중 최선의 공사 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hp:fwSpace/>․<hp:fwSpace/>공사설계설명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
다. “나”의 “3)”과 “4)”는 “1-나”의 공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1-나”의 공사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가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3. 현장상태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해야 한다.
4. 신기술<hp:fwSpace/>·<hp:fwSpace/>신공법<hp:fwSpace/>·<hp:fwSpace/>특허공법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기술·공법(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안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 제안사항에 대한 산출내역서
3) 제5절 “1-마)-1)-나)”에 대한 수정공정예정표
4)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효과
5) 그 밖의 참고사항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제5조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른 요청이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기술·공법으로 수행할 공사에 대한 시공 상세도면을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른 계약담당자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새로운 기술·공법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과 새로운 기술·공법에 따른 설계변경 후 그 기술·공법에 따른 시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시공에 소요된 비용을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5.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통보
가.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1) 해당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의 삭제 3) 공정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그밖에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통보할 수 있다.
1) 설계변경개요서 2) 수정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
3)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른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 이행상황과 자재 수급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6. 공사 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이하 “사급자재”라 한다)로 변경하거나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때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된 방법으로 일괄하여 자재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구입하게 할 수 있으며, 분할구입하게 할 경우에는 구입시기별로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이행 중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되는 수량을 적기에 지급할 수 없어 공사의 이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한 후 증가되는 수량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도록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당초 계약 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라.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거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한 경우에는 제7절 “1”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대체사용 승인신청에 따라 자재를 대체 사용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장소와 일시에 현품으로 반환할 수도 있다.
7.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가. 계약담당자는 “1-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 발생<hp:fwSpace/>시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2”, “3” 및 “5”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해당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2) 해당공종의 수정도면과 수정 상세도면 3)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과 기간
4) 다른 공정에 미치는 영향
다. 계약담당자는 “나-2)”에 따라 당초의 설계도면과 시공 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제7절 “4”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관련 하도급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8. 용역 과업내용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나. “가”에 따른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용역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의 용역항목을 변경함으로써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의 각 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안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9. 물품 수량조절
가. 계약담당자는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품목․규격)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증감 조절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량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해당 물품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1. 공사 설계변경·용역 과업내용 변경·물품수량 조절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계약담당자는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가)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나)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hp:fwSpace/>․<hp:fwSpace/>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로 합의한 때, 제6절 “1-다”에 따라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hp:fwSpace/>․<hp:fwSpace/>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1)”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3) “2)”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가)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4) 신기술·신공법·특허공법에 따른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5) “1)”과 “2)”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률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과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6)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1)”에 따라 증액 조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제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hp:fwSpace/>․<hp:fwSpace/>증액 조정된 금액과 증액 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나 단년도 차수계약의 경우에는 부기된 총<hp:fwSpace/>공사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이하 “1식 단가”라 한다)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이나 공사설계설명서가 변경되어 1식 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1)”부터 “6)”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나. 용역 과업내용·물품 수량조절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용역의 경우 제6절 “8-가”와“다”에 따라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시행령 제74조 제1항부터 제7항 및 “1-가” 계약금액의 조정을 준용한다.
2) 물품의 경우 제2절 “2-라”에서 정한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 공사 및 용역·물품 계약금액의 조정 공통
1) 발주기관은 “가”와 “나”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및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1)”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1)” 전단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9절 “5”에 따른 준공대가 및 완료대가(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및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2.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등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 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시행령 제26조제1항 따라 일괄입찰, 대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 해당 입찰참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
2) 시행령 제126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 (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시행령 제26조제1항 따라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 해당 입찰참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15조제7항제1호나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교부받은 물량내역서를 수정하여 작성한 경우(발주기관에서 물량 수정을 허용한 부분에 한함)
2) 시행령 제15조제7항제2호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제126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
1) 민원이나 환경․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조건 등으로 인하여 기본설계에 따른 실시설계를 추가로 변경하는 경우
2)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hp:fwSpace/>․<hp:fwSpace/>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되거나 반영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발주기관이 보완을 요구하거나 실시설계 심의 시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3)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시행령 제96조제5항 및 제100조의2에 따라 심의를 위탁한 경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기술자문위원회를 말한다)가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
라. “가”와 “다”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시행령 제127조제2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공사계약은 시행령 제74조제4항
2)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과 시행령 제127조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시행령 제103조제3항
마. “가”에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설계 시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경우
2) 발주기관 외에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 관련법령(표준설계설명서, 전문설계설명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따른 경우
5) 발주기관이나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따른 경우
6)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한 부분의 경우
7) 제9절 “11”에 따른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손해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인 경우
바. “라”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하려는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한다.
사. “마”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
아. 계약담당자는 “사”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 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감 금액의 합산처리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자. “가”부터 “사”까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1-가-5)”, “1-다-1)”부터 “1-다-3)”까지를 준용한다.
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용역‧물품 물가변동 계약금액의 조정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73조와 시행규칙 제72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2)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을 동시에 적용해서는 아니 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 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 품목조정률에 따르며, 공사의 경우 시행령 제73조 제6항에 따라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품목조정률에 따른다.
3)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고, 계약상대자는 제9절 “6”에 따른 준공‧완료‧완납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는 각 차수별 준공‧완료‧완납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 안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이나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3)”에 따라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 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시행규칙 제72조 제7항에 따라 입찰당시가격 산정 시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예정가격 작성 기초자료를 요구할 경우 계약담당자는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5) 발주기관은 “1)”부터 “4)”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용역‧물품의 경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기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업무량‧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6) 계약담당자는 “4)”와 “5)”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5)”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다시 청구해야 한다.
나. 공사 물가변동 중 하도급 관련 계약금액의 조정
1) 시행령 제73조 제6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충족했으나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하수급인은 이러한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받은 계약담당자는 이를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금액 조정신청과 관련된 필요한 조치 등을 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 때에는 하도급 업체에 15일 이내에 통보한 후 4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관련 하도급 계약금액의 조정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하도급 금액을 조정하지 않았다면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조정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다. 용역 물가변동 중 노임단가 변동 관련 계약금액의 조정
1) “가-1)”부터 “가-3)”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용역계약의 경우 기준 노임단가가 변동된 경우 시행령 제73조 제8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2)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한다.
3) 계약상대자는 “1)”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증액된 노무비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4)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가-4)”에서 “가-6)”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 및 용역 등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담당자는 공사‧용역계약에 있어서 “1”과 “3”의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나. 공사 계약금액의 조정
1) “가”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2) “가”의 경우에는 “1-가-5)”를 준용한다.
3) “가”의 경우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
4) “가”, “나-1)부터 ”나-3)”까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1-다-1)”부터 “1-다-3)”까지를 준용한다.
5)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5조 및 시행령 제75조의2에 따라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을 한 때에는 15일이내에 관련 하도급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용역 계약금액의 조정
1) 계약담당자는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용역계약에서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이 변경되어 최저임금 지급이 곤란한 경우 시행령 제75조 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2) “가”와 “다-1)”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74조 제7항을 준용한다.
3) “가”와 “다-1)”부터 ”다-2)”까지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1-다-1)”부터 “1-다-3)”을 준용한다.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hp:fwSpace/>해지
1. 지연배상금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기한(공사의 경우 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에 계약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법정공휴일, 일요일 포함)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연배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 계약은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30으로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경우에 제9절 “3”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용역‧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용역‧물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가”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9절 “11”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따른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관급재료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 및 물품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공사착공 및 용역착수·제조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시공·용역수행·제조가 중단된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공사 및 용역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시공 및 이행할 경우
5) 제6절 “1”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안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6) 공사의 경우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 지연이나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이 곤란한 경우
7) 물품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발주기관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관련서류의 누락 등 계약상대자의 잘못을 보완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시험‧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책임으로 시험‧검사가 지연된 경우
다) 설계도서 승인 후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작기간이 지연된 경우
8)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라.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마지막으로 남은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분담이행방식은 분담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다-4)”에 따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 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바.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1) 준공 등(용역수행, 납품 포함) 기한 안에 준공신고서 등(물품 검사에 필요한 서류 및 용역목적물‧용역완료보고서)을 제출한 때에는 제9절 “1”에 따른 준공 등의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준공 등의 기한 이후에 제9절 “1”에 따른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 등의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9절 “1”에 정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정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준공 등의 기한을 지나서 준공신고서 등을 제출한 때에는 준공 등 기한의 다음날부터 준공 등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 등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준공 등 기한의 말일이 공휴일(토요일과 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는 준공 등 기한이 다음날로 종료되고 지체일수는 그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사.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산출된 지연배상금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나 그 밖의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아. 시행령 제88조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분담하여 계약을 이행하도록 한 공동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공동계약의 일부 구성원이 그가 분담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을 지연하여 다른 구성원이 분담하여 이행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지연을 직접 야기한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체 계약금액에서 해당 계약의 지연을 야기하지 아니한 구성원의 계약금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배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2. 계약기간의 연장
가. 계약상대자는 “1-다”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 기간(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기간을 말한다) 안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공사의 경우 제5절 “1-마-1)-나)”에 대한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안에 발생하여 계약기간을 지나서 종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업무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연장청구를 승인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1”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라. “나”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7절 “4”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1-다-4)”의 사유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라”까지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연배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바. “마”에 따른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연배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때에 해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1”에도 불구하고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사. “나”와 “마”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계약 체결 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해당 계약 실제 완료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장기계속계약의 연차별 계약기간 중 “가”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신청(“1-다-4)”에 따른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 당해 연차별 계약기간의 연장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해 차수계약을 해지하여서는 아니된다.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
가. 공사‧용역‧물품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인한 계약 해제․<hp:fwSpace/>해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hp:fwSpace/>해지 사유가 된다.
가)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는 경우
나) 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차수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입찰과정에서 거짓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라)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마) 계약상대자(소속 직원 포함)가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전가하거나 금품‧향응(「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을 기준으로 한다)수수 또는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이권 개입‧알선‧청탁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계약담당자(사업부서담당자 포함)는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계약상대자가 부담할 비용을 전가하거나 금품‧향응 수수 등 부정행위 사실을 인지 또는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관계 확인 및 당사자 의견 청취를 거쳐 계약을 해제‧해지해야 하며, 이 경우 필요시 계약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시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유지할 수 있으나, 해당 직원은 교체해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사)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인가·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아)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 등 기한까지 공사‧용역‧물품제조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자) 장기계속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차) 공사의 경우 제5절 “1-마-7)”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제출 내지 보완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카) 용역의 경우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hp:fwSpace/>․<hp:fwSpace/>제2항이나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나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 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타) 그밖에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계약담당자는 “가-1)-나)”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해야 하며, “가-1)-가), 다), 라)”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심의위원회에서 다음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해야 한다.
가) 다른 법률에서 계약의 해제·해지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나) 재난복구공사 등 계약의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로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로서 계약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그 밖에 계약의 이행정도 등을 고려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와 제12절 “1”의 하수급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해지한 경우와 “8”에 따라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때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5) “1)”에 따라 계약이 해제․<hp:fwSpace/>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6)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제12절 “2-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해야 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나. 공사 계약상대자의 준수사항
1) “가-3)”에 따른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가) 해당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자재와 기구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해야 한다.
나) 제5절 “1-다”에 따른 대여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대여품이 계약상대자의 고의<hp:fwSpace/>․<hp:fwSpace/>과실로 인하여 멸실<hp:fwSpace/>․<hp:fwSpace/>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다) 제5절 “1-다”에 따른 관급재료 중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잔여재료는 발주기관에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재료가 계약상대자의 고의<hp:fwSpace/>․<hp:fwSpace/>과실로 인하여 멸실<hp:fwSpace/>․<hp:fwSpace/>파손되었을 때, 또는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라)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공사장의 모든 재료, 정보 및 편의를 발주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4.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
가.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hp:fwSpace/>해지할 수 있다.
나. “3-가-3)”, “3-나”는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해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 발주기관은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해지를 완료한 날(공사의 경우에는 “3-나”의 각호의 수행을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제4절 “1”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해야 한다.
1) 제9절 “11-나-1)”, “11-나-2)”에 해당하는 시공부분, 용역부분, 기성부분‧기납부분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 공사, 용역, 물품제조의 계약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일<hp:fwSpace/>․<hp:fwSpace/>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재료·자재 및 장비의 철수 비용
라.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해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 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5.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할 수 있다.
1) 제6절 “1”, “8”, “9”에 따라 공사·용역·물품 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총공사부기금액)이 100분의 30 이상 감소되었을 때
2) “6”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40을 초과한 경우
나. “4”의 “나”부터 “라”까지는 “가”에 따라 계약이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6. 공사·용역·물품의 일시정지
가.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해태해서는 아니 된다.
1) 공사·용역·물품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공사의 경우 제5절 “1-바”에 따른 응급조치의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
나.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공사·용역·물품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와 계약담당자에게 정지사유와 정지<hp:fwSpace/>기간을 통지해야 한다.
다. “가”의 어느 각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서면으로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일시정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라. “가” 내지 “다”에 따라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이나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 따른 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hp:fwSpace/>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은 해당 차수내의 정지<hp:fwSpace/>기간을 말한다)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 계약금액(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 계약은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준공대가<hp:fwSpace/>지급<hp:fwSpace/>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7. 발주기관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공사·용역·물품 정지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방계약법령」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발주기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가”에 정한 기한 안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이나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 및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8절 “2”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8. 계약의 보증이행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보증서가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제4절 “2”에 따른 보증기관에 대하여 보증채무 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해야 한다.
나. “가”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 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 경우 보증의무를 이행한 보증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체결의 이익을 가진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해당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라. “가”부터 “다”까지 이외에 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 이행에 대하여는 제1장 5절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마. 공사의 경우 보증기관은 공사진행 상황 및 계약상대자의 이행능력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제5절 “1-마-7”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담당자에게 보증이행의 청구를 건의할 수 있다.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1. 공사‧용역‧물품 검사
가. 준공검사 등
1)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물품납품(제조)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자(공사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제2항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성·기납 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위와 같다.
2) 계약담당자가 “1)”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등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참관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공사의 경우 공사계약금액(관급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관급자재 대가를 포함한다)이 100억<hp:fwSpace/>원 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7일 범위 안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계약담당자는 “2)”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검사 기간을 계산한다.
4) “3)”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8절 “1”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2)”에 따른 검사에 참관·협력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참관을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3)”과 “4)”를 준용한다.
6)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재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7) 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6)”에 따른 검사완료 통지를 받은 때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 반출해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해야 한다.
나. 공사 기성검사
1) 기성 대가지급 시의 기성검사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그 검사 3회마다 1회는 “가-1)”에 따른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2) 기성검사 시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해당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를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가) 강교 등 해당공사의 기술적․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공․조립․제작된 자재로서, 다른 공사에 그대로 사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재는 100분의 10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나) 기타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는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다. 물품의 검사 요령 등
1) “가-2)”에 따른 검사는 검사 관계 규정과 다음 각 호의 요령에 따라 해야 한다.
가) 검사는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 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나)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한 때에는 즉시 반입통지를 해야 한다.
라)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마) 검사공무원 등은 납품검사 시 제출된 시험성적서 등의 위‧변조 여부 등을 관련 기관에 확인할 수 있다.
2) 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64조의2에 의하여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KS인증기관협의회 시스템 통해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31조의4 제2항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 및 개인이 제조한 제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가”에 불구하고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관계기관의 결함보상명령 등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2)”에 따라 납품검사 면제를 받은 물품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면제를 중단하여야 하며,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 후 그 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인증 받은 제품의 인증 취소·반납·자격정지 등으로 인증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나)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 및 개인이 선정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자가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라) 수요기관의 품질점검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마)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4) 검사공무원 등은 납품검사 시 계약조건에 있는 신기술, 신제품, 특허 등이 해당제품에 적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되 검사공무원 등이 그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증명하여야 하며 검사공무원 등은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인증서 사본을 징구하고 신기술, 특허 등의 적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설명이나 공인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발급하는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5) 계약담당자는 납품검사 기준이 별도로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구매규격서에 품목특성에 따라 납품검사기준을 명시한다.
6) 계약담당자는 국민의 생명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납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7) 계약담당자는 납품검사시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로(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범위 내에서 동등 이상의 제품이 납품된 경우는 제외한다) 최종적으로 불합격한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의 정보와 불합격 사유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가) 시험성적서‧품질인증서‧수입신고필증을 위‧변조한 경우
나) 계약조건에 있는 신기술, 신제품, 특허 등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다) 원산지와 우수제품 지정여부가 계약조건과 다른 경우
라. 물품 품질의 보증
1)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납품 후 1년 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물품을 대체납품하거나 해당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2)”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해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가격과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4) “3)”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도 “1)”을 적용한다.
5)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자가 통지를 한 후 정한 기일 안에 물품의 대체 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가격을 발주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2. 공사 및 용역 목적물의 인수
가. 공사 목적물의 인수
1)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 통지를 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한 때에는 즉시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1)”에 따라 인수를 요청할 경우 공사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첨부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가) 완성된 공사목적물의 전면·후면·측면사진(10“×15”) 각 5매
나) “가”의 주요검사과정을 촬영한 비디오테이프(VHS)등 5본
다)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행정처리과정, 참여기술자, 관련참여업체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78조에 따른 준공보고서
3)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1)”에 따른 인수<hp:fwSpace/>요청을 아니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2)”에 따른 준공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공사목적물을 인수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표찰을 부착하여 공시해야 한다.
가) 공사명과 발주기관(관리청) 나) 착공년월일과 준공년월일 다) 공사금액 라) 계약상대자 마) 공사감독관과 검사관 바) 하자발생시 신고처 사) 그밖에 필요한 사항
5) 발주기관은 “3)”에 따라 인수된 공사목적물에 대해 계약상대자에게 유지관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나. 용역 목적물의 인수
1) 계약담당자는 검사에 따라 용역의 완성을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한 때에는 즉시 해당 용역 목적물을 인수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1)”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당해 용역 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해당 목적물을 인도해야 한다.
3. 공사 및 용역 기성부분의 인수
계약담당자는 전체 공사 및 계약 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 및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으며 “2”를 준용한다.
4. 부분사용과 부가공사
가.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인수 전에 기성부분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구조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가공사를 할 수 있다.
나. “가”의 경우 계약상대자와 부가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부분사용<hp:fwSpace/>․<hp:fwSpace/>부가공사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나 추가공사비가 필요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7절 “4”에 따라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보상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5. 준공·완성·완납 대가의 지급
가. 계약상대자는 준공·완성·완납한 후 “1”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정한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 “5”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하며, 그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나”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공사의 준공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계약상대자에게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6. 공사·용역·물품 기성대가의 지급
가. 공사·용역·물품 공통
1)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어도 30일마다 기성 부분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 있고, 계약담당자는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hp:fwSpace/>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일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이하 이 “6”에서 같다)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 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청구서의 기재 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2)”에 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기성대가는 계약단가(물품의 경우는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 단가에 따라 이를 계산)에 따라 산정·지급한다. 다만, 공사의 경우 계약단가가 없을 경우에는 제7절 “1-가-1)-나)”와 제7절 “1-가-2)”에 따라 산정된 단가에 따른다.
5) “5-다”는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나. 공사 기성대가의 지급
1) 계약담당자는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기성대가 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기 지급한 기성대가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1-나-2)” 단서에 따른 자재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지급대가에 상당하는 보증서(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상장증권<hp:fwSpace/>․<hp:fwSpace/>보증서 등을 말한다)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7. 공사‧용역‧물품 계약금액 조정 전의 기성대가의 지급
가. 계약담당자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지방회계법」제35조에 따라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청 시 개산급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해야 한다.
8. 공사‧용역‧물품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가. 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5”와 “6”에 따른 대가지급기한(채무부담행위에 따른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지방재정법」에 따라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hp:fwSpace/>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해야 한다.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hp:fwSpace/>․<hp:fwSpace/>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1-가-2)” 단서와 “5-다”에 따른 연장기간은 “가”의 대가지급 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령 관련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현장인·작업 명부 등을 통해 “나”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전월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해야 한다.
마. “가”부터 “라”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밖의 사유로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임금체불 해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간접노무비 임금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10. 계약의 이행 중 공사 및 용역 목적물 등에 발생한 손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 공사 및 용역 목적물, 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나. 제4절 “5”에 따라 손해보험에 가입한 공사계약의 경우 “가”에 따른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의 부담은 보험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한다.
다. “2”와 “3”에 따라 인수한 공사 및 용역 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11.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가. 불가항력이란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다음 각호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계약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호우, 해일, 대설, 한파, 가뭄, 폭염, 황사,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
2) 붕괴, 폭발, 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시행
3) 전쟁, 사변, 테러 또는 폭동
4)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나. “가”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1) “1”에 따라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이프 등)로 이미 시공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10-가” 단서와 “10-다”에 따른 손해
다.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기간<hp:fwSpace/>중 “나”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hp:fwSpace/>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사의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참작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에 따라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액의 변경이나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10절 “3”에 따라 처리한다.
12. 공사‧용역‧물품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4”와 “6”에 따른 대가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9절 “2”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설계서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접노무비가 증·감될 경우 그 증·감 비율만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해야 한다.
13. 공사·용역·물품 특허권 등의 사용
공사·용역·물품제조 수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이나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14. 시공평가
가.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에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해당 규정에 따라 시공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10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자가 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가”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2)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가”에 따라 계약사무를 위임·위탁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필요한 자료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이 “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제3호, 제5호, 제6호, 시행령 제92조 제2항제1호라목부터 마목, 사목, 같은 항 제2호가목, 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다.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는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에 제한된다.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도 또한 같다.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자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부정당업자 정보의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재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재확인서를 해당 입찰이 공고된 지정정보처리장치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함께 게재하여야 한다.(단, 해당 입찰이 공고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제재확인서 게재 기능이 구현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만 게재할 수 있다)
2. 기술지식의 이용과 비밀엄수 의무
가. 발주기관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그 밖의 자료와 이에 따라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발주기관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나 지방자치단체의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반 문제점, 이에 대한 해소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 비치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분쟁의 해결
가.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하여 해결한다.
나. “가”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이나 중재법에 따른 중재로 해결한다. 다만, 법 제34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다. “나”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 시 법 제34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다”에 따른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 중 계약의 이행을 중지해서는 아니 된다.
4. 계약 관련 자료의 제출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hp:fwSpace/>․<hp:fwSpace/>일위대가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 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이행
가.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제42조의3 제1항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제조·구매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의 심사항목에 정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해야 한다.
나. 공사감독자 및 계약담당자는 “가”에 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해야 한다.
다. 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적격심사 시 제출한 조건 이상의 하수급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6. 용역 저작권 귀속의 공동소유 이행 등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10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저작물 제작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에 관한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창작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그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그 결과물에 대한 기여도 및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협의를 통하여 저작권의 귀속주체 또는 지분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10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의 전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1. 하자보수
가. 계약상대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ㆍ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한다)부터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68조 제1항에 정한 바에 따라 공종을 구분(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하여 설정해야 한다.
다. “나”에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정했거나 시행규칙 제68조 제1항에 정한 기간과 다르게 정하여 계약이행 중인 경우에는 그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로 계약서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조정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해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과 그 밖의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2. 하자보수보증금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71조와 시행규칙 제70조에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1-가”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계약담당자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 중 시행령 제71조의3에 따라 설계서․규격서․과업이행요청서 등에 따라 산정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기관에 보증한도액 범위에서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3-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시행규칙 제68조에 따른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반환해야 한다.
3. 하자검사
가. 계약담당자는 “1-가”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종검사를 해야 하며, 최종검사와 정기검사 기간이 중복될 경우 최종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 최종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해야 하며 이 경우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이 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와 “나”의 검사에 참관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참관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것으로 본다.
라.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로부터 소멸한다.
4. 시공 하자에 대한 특별책임
가. 계약담당자는 “3-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 불구하고 해당공사의 특성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절과 “3”에 따른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제12절 하도급
1. 하도급의 승인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해야 한다.
2. 하도급 대가의 직접 지급 등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체결한 하도급계약 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제9절 “5”와 “6”에 따른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해당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
1)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제출해야 할 대상 중 그 지급 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불구하고 하수급인이 해당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노임, 중기사용료, 자재대 등을 체불한 사실을 계약상대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가의 직접 지급중지를 요청한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제9절 “1-가”에 따른 준공신고나 제9절 “6”에 따른 기성대가의 지급청구를 위한 검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해야 하며, 제9절 “5”와 “6”에 따라 “가”의 하도급대가가 포함된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분리하여 청구해야 한다.
3. 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제9절 “5”와 “6”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hp:fwSpace/>․<hp:fwSpace/>장비업자의 시공<hp:fwSpace/>․<hp:fwSpace/>제작<hp:fwSpace/>․<hp:fwSpace/>대여 분에 상당한 금액(이하 “하도급대금 등”이라 한다, 이하 “3”에서 같다)을 하수급인과 자재<hp:fwSpace/>․<hp:fwSpace/>장비 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한 경우 “가”의 규정을 준용하여 하수급인으로부터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가 제작․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에 대한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확인하여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계약담당자가 사업부서에 위임한 경우 사업부서 담당자를 말한다)는 “가”와 “나”에 따른 대가 지급내역을 제9절 “6-나-1)” 또는 “5-마”에 따라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하도급대금 지급여부 확인결과 계약상대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지급되지 않았거나 일부만 지급된 경우나 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즉시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요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정조치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가지급 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hp:fwSpace/>시 미지급금을 공제한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제35조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한다.
제13절 엔지니어링용역 일반조건
1. 적용대상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과 관련된 용역에 적용한다.
2. 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 책임
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설계자의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따른 엔지니어링 용역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나. “가”에 따른 보험료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되, 시중의 일반적인 요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 “나”의 보험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를 공동피보험자로 기명하여야 한다.
라. 보험가입기간 및 가입금액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령」 제42조,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50조 등 관련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마. “가”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배상책임은 “라”에서 규정한 보험가입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3. 설계용역의 작업장소
가. 작업 장소는 계약상대자의 사무소 등 계약상대자가 정한다.
나. 발주기관은 “가”에 불구하고 사업의 특성상 합동사무실 등 별도의 작업 장소에서 설계용역 수행이 필요한 경우 직접 제공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별도의 작업장소를 요구한 경우에는 임대료 등 추가비용에 대하여 제7절 “4”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라. “다”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대가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4. 과업내용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발주기관의 기분계획 변경, 사업의 인·허가 또는 행정사항의 변경, 민원발생, 그 밖에 사업환경 변화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따른 재작성 또는 전면적인 과업내용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계약을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과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 새로운 과업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외에 제9절 “1-가”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기성부분과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작성중인 도서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중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과업변경시 기 이행된 부분 중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재활용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결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계약당사자간에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또는 계약당사자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의 서명․날인
계약담당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7조,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 「건축사법」 제21조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를 작성․변경할 경우 책임기술자와 분야별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에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6. 용역평가
가.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에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 엔지니어링 용역에 대하여는 설계용역평가를 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설계용역평가에 앞서 시공자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가 제출한 설계용역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참조할 수 있으며, 설계용역평가 대상 용역을 해당 업체에 사전 통보하여 설계용역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