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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6993] 2026년 하반기 도로시설물 정기안전점검용역(읍면 및 오포권역)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광주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추정가격: 6189만원 입찰일시: 2026-09-14 22:00
#용역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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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6년 하반기 도로시설물 정기안전점검용역(읍면 및 오포권역)].hwpx =====
[광주시 공고 제2026-2498호]

(긴급)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2026년 하반기 도로시설물 정기안전점검용역(읍면 및 오포권역)

❍ 용역위치 : 관내 읍면 및 오포권역 도로시설물(교량 등)

❍ 용역개요 : 정기안전점검 1식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 용역예정금액 : 금68,080,000원(부가가치세 및 용역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기초금액 : 금68,080,000원(금육천팔백팔만원)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에 관한 사항

❍ 견적제출 개시일시 : 2026. 9. 14.(월) 22:00

❍ 견적제출 마감일시 : 2026. 9. 18.(금)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18.(금) 11:00 광주시청 회계과 집행관PC

❍ 견적제출서 제출방법 :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투찰)서는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를 참고하여 신중하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아래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 입찰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이 광주시에 위치한 업체

나.「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제28조의2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업종코드: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업종코드:4963]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업종코드:6208] 업종을 등록한 업체

※종전의 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 종료되었므로 2025년 7월 17일 이후 종전의 시설물유지관리업자는 안전점검 대행이 불가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8조 제4항에 의거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책임기술자를 보유 한 업체로서, 책임기술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토목 직무분야 또는 안전관리 직무분야(건설안전)의 건설기술인 중 중급기술인 이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목분야의 정기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책임기술자 자격요건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5] 참조

※ 기술자 보유현황은 견적공고일 기준이며,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낙찰 대상업체는 개찰 후 책임기술자 보유 여부 확인을 위해 기술자 보유증명서(건설기술인협회 발급)와 책임기술자의 교육 수료증을 도로관리과(한두용주무관 ☏760-4147, Fax 760-1433)로 제출(유선연락 후 팩스발송)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함.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대상입니다.

마. 본 견적제출에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 견적제출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을 준용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견적제출자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시 개별 통보는 실시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7. 청렴계약의 이행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공람․날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견적제출 참가자 대상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 광주시는 공직자의 부조리 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공익신고 및 공직자관련신고”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광주시 공직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 홈페이지 내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청 홈페이지(https://www.gjcity.go.kr) → 민원신청 → 각종신고센터

→ 공익신고 및 공직자관련신고 9.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 참고)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바로 계약 통합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사항

❍ 본 용역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마감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 -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고문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약법,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고시 및 정부조달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 낙찰자는 낙찰통보일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의거 대금 청구시마다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 기타 견적제출공고, 개찰, 계약체결 사항은 광주시 회계과 계약2팀(031-760-2402), 용역사항은 도로관리과(031-760-414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14.

광 주 시 재 무 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 ★공고문[2026년 하반기 도로시설물 정기안전점검용역(읍면 및 오포권역)].pdf =====
[광주시 공고 제2026-2498호]

나.「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제28조의2에 의한 안전진단

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업종코드: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긴급)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업종코드:4963]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업종코드:6208] 업종을 등록
한 업체
※종전의 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2026년 하반기 도로시설물 정기안전점검용역(읍면 및 오포권역)
❍ 용역위치 : 관내 읍면 및 오포권역 도로시설물(교량 등)

종료되었므로 2025년 7월 17일 이후 종전의 시설물유지관리업자는 안전점검 대행이
불가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8조 제4항에 의거 해당

❍ 용역개요 : 정기안전점검 1식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 용역예정금액 : 금68,080,000원(부가가치세 및 용역손해배상보험료 포함)

없습니다.

❍ 기초금액 : 금68,080,000원(금육천팔백팔만원)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에 관한 사항
❍ 견적제출 개시일시 : 2026. 9. 14.(월) 22:00
❍ 견적제출 마감일시 : 2026. 9. 18.(금)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18.(금) 11:00 광주시청 회계과 집행관PC
❍ 견적제출서 제출방법 :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투찰)서는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를
참고하여 신중하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책임기술자를 보유 한 업체로서, 책임기술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토목 직무분야 또는 안전관리 직무분야(건설안전)의 건설기술인 중 중급기술인
이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목분야의 정기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책임기술자 자격요건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5] 참조
※ 기술자 보유현황은 견적공고일 기준이며,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낙찰 대상업체는 개찰 후 책임기술자 보유 여부 확인을 위해 기술자 보유증명서
(건설기술인협회 발급)와 책임기술자의 교육 수료증을 도로관리과(한두용주무관
☏760-4147, Fax 760-1433)로 제출(유선연락 후 팩스발송)하여야 하며 미제출

3. 견적제출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아래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
체로, 입찰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

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함.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대상입니다.
마. 본 견적제출에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이 광주시에 위치한 업체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 견적제출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을 준용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붙임1 참고)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
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
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바로 계약 통합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 견적제출자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중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시 개별
통보는 실시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7. 청렴계약의 이행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공람․날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 본 용역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마감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
-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고문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약법, 행정안전부

8. 견적제출 참가자 대상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 광주시는 공직자의 부조리 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공익신고 및 공직자관련신고”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광주시 공직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
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 홈페이지 내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청 홈페이지(https://www.gjcity.go.kr) → 민원신청 → 각종신고센터
→ 공익신고 및 공직자관련신고

9.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
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
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회계예규, 고시 및 정부조달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 낙찰자는 낙찰통보일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의거 대금 청구시마다 경기도 지역
개발채권[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 기타 견적제출공고, 개찰, 계약체결 사항은 광주시 회계과 계약2팀(031-760-2402),
용역사항은 도로관리과(031-760-414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14. 광 주 시 재 무 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
합니다.
년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과업지시서.hwpx =====

2026년 하반기 도로시설물
정기안전점검용역(읍면 및 오포권역)

2026. 9.

경기도 광주시
과업지시서

1. 총 칙 1.1 용역 명칭

2026년 하반기 도로시설물 정기안전점검용역(읍면 및 오포권역)

1.2 과업 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특별법”이라함)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 우리시 관내 183개 도로시설물에 대한 2026년도 하반기 정기안전점검을 통해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구조적 안전성 및 손상상태를 점검하여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3 과업 개요

1) 용역 범위 : 183개 도로시설물 정기안전점검

- 2026년 하반기

▪ 정기점검 : 읍면 및 오포권역 도로시설물 184개소 중 183개소

2)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1.4 일반사항 1) 착수신고서 및 기타 제출서류

(1)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 시 다음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착수신고서

◉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 (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 예정 공정표 ◉ 과업수행계획서 ② 보안각서

(2)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다음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① 준공 기한 연기원 ② 준공 검사원

③ 하도급 통지 등 기타 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

2) 과업수행계획서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 시 아래내용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① 업무범위와 책임한계 ②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조직표 ③ 각 분야별 인력투입계획 ④ 기타 본 과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3)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계획서의 예정 공정표를 기준으로 공정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보고하고, 계약자는 착수와 동시에 작업일지를 작성한다.

4) 하도급의 범위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타 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5) 안전점검에 사용하는 재료

본 용역에 사용하는 각종 재료와 제품은 KS규격에 따라 제작되었거나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6) 과업의 변경 등

본 과업수행 중 발주자의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변경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고 정산처리하거나 과업의 범위를 조정․변경할 수 있다.

7) 언 어

과업수행 중 사용 문서는 한글로 작성하고 사용 언어는 한국어로 하며, 업무상 사용하는 통역 및 번역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8) 기 타

과업수행은 예정공정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되, 발주청에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른다.

2. 일반지침
1) 적용 기준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3) 지진재해대책법

(4) 구조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요령(행정안전부)

(5)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국토교통부)

(6) 도로교 및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7) 도로교 설계기준 및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국토교통부)

2) 적용 요령

(1) 용역 수행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보다 합리적인 방안으로 연구 발전시킨다.

(2) 본 과업지시서에서 제시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3) 본 과업지시서에 대한 대안은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 발주청의 승인을 얻은 후 채택될 수 있다.

(4) 발주청 및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분야별 전문가의 참여를 유도, 보다 광범위한 의견을 집약시킨다.

(5) 각종 계산 기준은 외국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점검계획 및 세부사항 (1) 설계 목표와 추진 절차

① 계약상대자는 합리적으로 안전점검을 추진하기 위해 용역 착수 시 발주청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과 기준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청 승인 없이 과업의 범위에 어떤 변경도 행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각 전문 분야에 대하여 기술적 경험을 가지고 안전점검 각 단계별
성과품을 작성하여 그에 대해 총체적 책임을 진다.

④ 계약상대자는 안전점검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며, 계약 조건 또는 제공된 자료의 문제점이나 상이점에 대하여 즉시 발주청에 알려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범위 내에서 안전점검을 수행하는 동안 대지의 실제 상황을 준수하여야 하며, 모든 성과품에서 실제 조건을 정확하게 표시 반영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용역 종료 후라도 발주청이 보완자료를 요구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⑦ 본 과업의 성과는 과업시행 부분에서 제시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구조물 현장조사 시 부득이한 교통통제가 필요할 경우 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통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작업 개시 전 구조물 전,후에 안전표지판을 일정간격으로 설치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가급적 차량 소통에 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공정계획 및 보고

공정은 모든 일정이 서술되어야 하고, 과업지시서 및 발주청의 요구사항이 포함된 용역

수행에 필요한 업무의 이행에 책임을 진다. (3) 업무 연락

업무 연락은 계약상대자와 발주청이 상호 유기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에 업무 연락의 절차, 조직, 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4) 신기술․신공법의 도입 등

본 과업에 적용 가능한 신기술․신공법과 품질관리 및 기술이론상 특수시공이 요구되는 공법인 경우에는 발주청에 보고하고, 그에 대한 시방 또는 특기사항을 표기하여 성과의 활용에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보 안

① 업무 내용의 비공개 : 계약상대자는 발주청과 업무 수행 중 알게된 내용과 각 단계별 성과품, 기타 자료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② 검토 및 협의 창구 단일화 : 계약상대자와 발주청의 관계에서 성과품, 보고서 등에 대한 검토 및 협의 창구는 단일화하여 보안 유지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6) 현황 자료

① 발주청의 구조물 현황 자료 등의 준비 및 제공

② 계약상대자의 분석 및 검토

◉ 계약상대자는 전문적 지식을 이용하여 제공된 자료 및 서류에 대하여 성실하게 조사․연구를 하여야 하며, 업무의 수행에 따라 추가로 요구되는 자료는 발주청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자료, 일반적 기록, 추가정보 등을 참조

3. 안전점검(정기) 계획 및 세부사항
1)자료조사

(1)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수리 및 수문계산서

(2) 시공 보수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3) 재료증명서, 품질시험기록, 재하시험자료, 기 수행한 점검 및 진단보고서 검토 및 분석

(4) 시설물 관리대장 2) 현지답사

(1) 계약상대자는 현지를 답사하여 계획한 시설물이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지형, 지질, 하천 등의 자연 상황, 주변도로, 용지조건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작업여건을 확인한다.

(3) 현지답사 시는 시설물의 균열 등을 사진(또는 비디오)을 찍어 사진첩에 정리한다.

(4) 중대한 결함 발견 시 즉시 보고하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즉시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3) 점검계획 수립 (1) 조사범위 및 항복결정

◉ 각 분야별 조사범위와 세부항목을 전체 점검계획에 맞추어 결정

(2) 기존 점검자료 검토: 기 발견된 결함의 확인을 위해 검토

(3) 분야별 소요인원 판단

(4) 비파괴 시험을 포함한 기타 재료시험의 실시 위치 및 시험 실시 계획

(5) 붕괴유발부재, 피로취약부위 등 특별한 주의를 필요로 하는 부재․부위 검토

(6) 시설물 기초와 주위지반에 대한 조사방법, 조사항목 및 범위 검토

(7) 점검장비 선정 4) 세부 과업 내용 (1) 자료수집 및 분석

① 시설물의 이력사항과 관리부서의 안전점검 및 관련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안전상태 변화를 분석한다

② 필요한 설계도서, 시방서 등 관련자료를 수집․분석하여 구조적인 안전성 검토에 참고하여야 한다

(2) 현장조사 및 시험 ① 자료수집 및 분석

가. 대상 구조물 관련자료(설계도면, 시방서)

나. 과년도 점검 및 진단 자료 다. 보수․보강 이력사항 라. 도면분석결과 마. 재료강도평가 바. 기타 대상구조물 관련 자료 ② 정밀외관조사

나. 누수, 균열, 박리, 박락, 배부름, 백태 등

③ 비파괴조사 가. 콘크리트 압축강도 조사 나. 철근탐사 다. 중성화 조사 라. 피복측정 ④ 구조안정성 검토 ⑤ 추가조사 가. 콘크리트 코아시험 나. 재하시험 다. 구조해석 (3) 구조물의 근접 육안점검 (4) 상태평가

① 관련 자료를 충분히 검토한 후 진단계획에 따라 현장 육안정밀조사를 실시한다

② 조사 주요항목 및 조사시 착안사항 등은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국토해양부 고시)에 따라 성실하게 실시한다

③ 콘크리트 코아시험은 시험 전 감독자와 협의토록 한다

④ 각종 측정장비는 공인기관의 검정에 합격된 기기로 선정하고 기기이력(기기명, 제조회사, 제작 년도, 측정능력) 등을 최종보고서 내용에 첨부시켜 제출토록 한다

(5) 안전성평가

① 시설물의 결함부위진단 및 결함원인을 분석하여야 한다

② 구조해석은 시공 상태를 기준으로 분석한다

③ 손상상태 평가는 손상의 범위 및 정도에 따라 A,B,C,D,E의 5가지 등급으로 산정하여 점검 양식에 기입하여야 한다

④ 손상상태 평가를 위한 외관조사 결과는 시설물별로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6) 보수보강방안

① 진단 결과에 따른 안정성, 시공성, 경제성을 감안한 적절한 대책(안) 제시 및 개략사업비를 산출한다

② 대상 시설물에 대한 대책 방안을 수립하고, 방안에 대한 기본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특수공법이 필요한 경우 시방 또는 특기 사항을 명시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③ 대책 방안의 검토 및 제시는 관련 자료를 수립, 공법을 비교 분석하여 적정성이 확인된 공법을 제시하되 특정업체의 제품이나 특정 공법을 임의 반영하여서는 아니되며, 부득이 반영코자 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를 거친 후 적정하다고 판단된 경우에 반영하여야 한다

(7) 종합평가 (8) 보고서작성

4. 보고서 작성 및 성과품 제출
1) 보고서 작성

(1) 보고서는 준공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 보고서 내용은 용역 수행에 따른 모든 자료가 포함된 종합보고서이어야 하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에 의거 작성되어야 한다

(3) 과업 수행에 사용한 공식 자료와 통계는 그 근거와 발행 연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4) 성과품 작성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글을 병용하여야 한다

(5) 본 과업의 성과는 과업시행부분에서 제시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6) 기술분야볍 성과는 상호 연관성을 표시하여 색인, 판독, 검색 등이 용이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부록 작성 시 관련 자료는 산출근거를 명시하고 색인(INDEX) 등을 작성하여 삽입시켜야 한다
2) 성과품 제출

(1)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납품예정 성과품을 과업종료 10일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검토 받은 용역성과품을 수정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최종성과품을 인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지시사항 및 내용상 미비, 과오 등의 결격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준공 후라도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3) 성과품 목록

성 과 품 종 류
수
량
비 고
보고서
USB
안전점검 종합보고서
(정기점검,정밀점검)

※ 사진첩 포함
각 1부
1set

안전점검 보고서
(정기점검,정밀점검)

※ 사진첩 포함
각 1부
안전점검 요약보고서(정기점검,정밀점검)
각 1부
도로시설물 대장
1부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성과품 제출 및 홈페이지 등록(“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해당시설물)

붙임 실측도면 시스템 제출

❍ 성과품(실측도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형식과 방법으로 FMS시스템상 제출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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