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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6780] (가칭)지북초등학교 신축공사 설계의 경제성(VE) 등 검토용역

[용역] 발주기관: 충청북도교육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축사사무소 추정가격: 4987만원 입찰일시: 2026-09-16 10:00
#용역 #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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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hwp =====
충청북도교육청 공고 제2026-208호

기술용역 수의견적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본청(분임)재무관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견적참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수의계약 체결 및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참가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견적․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 할 것이며,

1. 견적,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같은 법률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견적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견적,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2~4)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 신고 처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명

(가칭)지북초등학교 신축공사 설계의 경제성(VE) 등 검토용역

기초금액 (부가세포함) 금54,852,000원 위치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지북동 527 과업내용 설계의 경제성(VE) 등 검토용역 1식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설계용역 납품일까지(2026. 12. 18.)

2. 견적 및 계약방식 가. 총액견적 대상 용역입니다. 나. 충청북도 지역제한 대상 용역입니다. 다.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라. 청렴서약제 대상 용역입니다. 마. 전자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용역으로, 계약상대자(낙찰예정자)는 [붙임1]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대상 용역입니다.

아.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견적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16. 10:00 ~ 2026. 9. 18. 10:00

나.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본 견적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합니다.

라. 전자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견적서의 제출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견적 제출자는 견적 후 보낸 문서함에서 견적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바. 전자견적자는 신원확인 견적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사. 한번 제출한 전자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전자조달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6. 9. 18. 11:00

나. 개찰장소: 우리교육청 입찰집행관 PC

다. 전산장애 발생 또는 발주처 사정으로 개찰 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라. 재견적 및 재공고 견적: 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견적 또는 재공고 견적에 부치며, 재견적 실시에 대하여 개별통보하지 않으므로 재견적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5. 견적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나. 「건축사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고, 같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 개설신고한 업체로서, 아래의 설계VE 책임기술자*와 건축분야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

* 설계VE 책임자: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50조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VE(Value Engineering) 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 소지자로 최소 40시간 이상 VE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한국건설VE연구원의 CVP, 한국VE협회의 CVC-P, 한국기술사회의 KCVS, SAVE의 CVS,

영국VE협회(IVM)의 CVA, 일본VE협회(SJVE)의 CVS 등

** 건축분야 기술자: 건축사나 기술사 또는 특급기술자

※ 낙찰예정자는 설계VE 책임자의 자격증 사본 및 교육이수확인서, 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보유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재직확인) 등을 이메일로 지체없이 제출

([email protected], 우편접수 불가)하여야하며, 미제출 또는 유효기간 갱신이 안된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서류제출 시 담당자(최선영, 043-290-2584)에게 유선확인]

※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본 사업의 원안설계의 설계자(공동수급자 포함)는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붙임 과업지시서에 따라 분야별 기술자는 해당 자격을 충족하는 기술자를 반드시 참여시켜야 하고, 설계용역 검토를 수행하는 자는 과업지시서 상의 자격조건 이상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충청북도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7. 과업설명

본 용역의 과업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붙임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과업지시서에 대한 문의: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시설과 장상수 주무관(043-290-2605)】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본 견적은 공개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않습니다.

9. 예정가격 결정방법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10. 낙찰자 결정방법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금액이 88%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의 순서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계약상대자가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준수

청렴계약제에 대한 내용은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cbe.go.kr)의 정보공개-입찰계약정보-입찰자료실에서 알아볼 수 있으며,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우리청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견적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12. 임금지불약정서 제출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체불임금 없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임금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임금지불 약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견적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 시 감독관 확인을 받아 [붙임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위험성평가 실시 자료,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점검표, 산업안전보건 교육일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견적참가자 유의사항

가. 견적참가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견적공고문과 과업지시서(또는 과업지침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공고일 현재)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공고일 현재)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공고일 현재)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공고일 현재)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 해석에 따릅니다.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참가자의 전산장비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견적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수의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1순위 낙찰자가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수의결격 업체로 등록되어 일정기간(3개월) 우리교육청 및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이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이점을 숙지하신 후 계약이 가능한 경우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마. 문의 사항 안내 및 전화번호

  • 견적서 제출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재정복지과 최선영 주무관(043-290-2584)
  • 과업지시서에 관한 사항: 교육시설과 장상수 주무관(043-290-2605)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붙임1】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충청북도교육청 발주부서 시설과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의 라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2】 안전보건관리계획서(작성 예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예시) 회사 소개 ■ 회사명:○○페인트 ■ 연락처: 010-○○○○-○○○○ ■ 사업자등록번호: 123-456-789 ■ 상시근로자수 : 10 명 ■ 대표자:○○○ (서명) ■ 소재지:충북 청주시 ○○○

※ 공문(날인이 있는 문서) 등으로 제출할 경우 서명 생략 가능

추진목표 및 기본방침 ■ 추진목표: 재해율 제로화 ■ 기본방침: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작업 개요 ■ 작업명: 학교 외부 페인트 도색 작업

■ 기 간: 2026.1.15.~2026.1.16

■ 장 소: 본관 1층, 2층, 3층 외부

■ 작업내용: 본관 외부 기존 페인트 제거 및 도색 작업

■ 안전조치사항

  • 작업 전 TBM(Tool box meeting) 실시(위험요소 확인)
  •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보안경) 착용 철저
  • 스카이 고소작업 시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 비상사태(안전사고, 화재 등) 발생 시 대응 및 대비 체계 구축
  • 1인 단독작업 금지 및 중량물 취급 시 근골격계질환 주의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사업주 김ㅇㅇ 안전담당자 이ㅇㅇ 반장 반장 반장 - 박ㅇㅇ - 비상연락망 사업주 김○○ 010-XXXX-XXXX 안전담당자 이○○ 010-XXXX-XXXX 반장 박○○ 010-XXXX-XXXX 안전보건 세부업무추진 (작성 예시) 작업전 TBM 실시

■ 목적: 작업 전 위험요소 확인 및 안전보건관리 강화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작업위험요소 및 위험포인트 인지

  • 단독작업 금지 및 중량물 취급 시 주의사항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및 작업도구 사용 절차 준수

-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위험작업 집중관리 ■ 목적: 위험작업 안전사고 예방 조치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안전사고 발생 위험에 따른 안전조치 실시

  • 안전보호구(안전화, 안전모, 안전대, 방독마스크 등) 착용

비상사태 대비 체계 구축

■ 목적: 중대산업재해 발생 및 급박한 위험 대비 체계 구축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비상사태 시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를 통한 조치

- 화재 발생 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실시

고위험작업
□ 중작업
□ 경작업

NO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적합여부 적합 부적합 1 추진목표 및 경영방침 수립 여부 ○ 2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여부 ○ 3 작업내용과 안전보건 세부업무추진 적정성 여부 ○ 4

작업에 맞는 적정 안전보호구(KCS인증) 포함 여부

○ 5

작업에 필요한 적정 장비 또는 작업공구(KS인증) 포함 여부

○ 6

안전작업 구획 설정 등 작업공간 확보 계획 여부

○ 7 2인 1조 작업 등 단독작업 금지 계획 여부 ○ 8

중량물 취급 시 운반용 기구 및 2인 1조 작업 계획 여부

○ 9 화재 예방 관리 계획 여부 ○ 10 비상사태 발생 시 대비 및 대응 계획 여부 ○ 11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점검 최근 실시 여부 ○ 12

투입되는 근로자에 대한 신규,정기,특별 안전교육 실시 여부

○ 13 최근 위험성평가 보고서 작성 실시 여부 ○ 14 관리감독자 교육 실시 및 수료 여부 ○ 최종 평가 적정 부적정

사업담당자:
(서명)

계약담당자:
(서명)

===== 공고문.pdf =====
충청북도교육청 공고 제2026-208호

기술용역 수의견적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본청(분임)재무관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견적참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수의계약 체결 및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참가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견적․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 할 것이며,
1. 견적,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같은 법률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견적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견적,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
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2~4)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 신고
처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명
기초금액
(부가세포함)

(가칭)지북초등학교 신축공사 설계의 경제성(VE) 등 검토용역
금54,852,000원

위치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지북동 527 과업내용 설계의 경제성(VE) 등 검토용역 1식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설계용역 납품일까지(2026. 12. 18.)

2. 견적 및 계약방식
가. 총액견적 대상 용역입니다.
나. 충청북도 지역제한 대상 용역입니다.
다.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라. 청렴서약제 대상 용역입니다.
마. 전자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용역으로,
계약상대자(낙찰예정자)는 [붙임1]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대상 용역입니다.
아.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견적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16. 10:00 ~ 2026. 9. 18. 10:00
나.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본 견적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합니다.
라. 전자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견적서의 제출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견적 제출자는 견적 후 보낸 문서함에서 견적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
하여야 합니다.
바. 전자견적자는 신원확인 견적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사. 한번 제출한 전자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전자조달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6. 9. 18. 11:00
나. 개찰장소: 우리교육청 입찰집행관 PC
다. 전산장애 발생 또는 발주처 사정으로 개찰 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라. 재견적 및 재공고 견적: 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견적
또는 재공고 견적에 부치며, 재견적 실시에 대하여 개별통보하지 않으므로 재견적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5. 견적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나. 「건축사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고, 같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 개설신고한 업체로서, 아래의 설계
VE 책임기술자*와

건축분야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

* 설계VE 책임자: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50조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VE(Value Engineering) 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 소지자로 최소 40시간 이상 VE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한국건설VE연구원의 CVP, 한국VE협회의 CVC-P, 한국기술사회의 KCVS, SAVE의 CVS,

영국VE협회(IVM)의 CVA, 일본VE협회(SJVE)의 CVS 등

** 건축분야 기술자: 건축사나 기술사 또는 특급기술자
※ 낙찰예정자는 설계VE 책임자의 자격증 사본 및 교육이수확인서, 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보유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재직확인) 등을 이메일로 지체없이 제출
([email protected], 우편접수 불가)하여야하며, 미제출 또는 유효기간 갱신이 안된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서류제출 시 담당자(최선영, 043-290-2584)에게 유선확인]
※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본 사업의 원안설계의 설계자(공동수급자 포함)는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붙임 과업지시서에 따라 분야별 기술자는 해당 자격을 충족하는 기술자를 반드시
참여시켜야 하고, 설계용역 검토를 수행하는 자는 과업지시서 상의 자격조건 이상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충청북도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7. 과업설명
본 용역의 과업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붙임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과업지시서에 대한 문의: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시설과 장상수 주무관(043-290-2605)】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본 견적은 공개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않습니다.

9. 예정가격 결정방법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10. 낙찰자 결정방법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금액이 88%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의 순서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계약상대자가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
일 때에는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준수
청렴계약제에 대한 내용은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cbe.go.kr)의 정보공개
-입찰계약정보-입찰자료실에서 알아볼 수 있으며,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우리청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견적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12. 임금지불약정서 제출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체불임금 없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임금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임금지불 약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견적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 시 감독관
확인을 받아 [붙임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위험성평가 실시 자료,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점검표, 산업안전보건 교육일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견적참가자 유의사항
가. 견적참가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견적공고문과 과업지시서(또는 과업지침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공고일 현재)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공고일 현재)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공고일 현재)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공고일 현재)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
해석에 따릅니다.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참가자의 전산장비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견적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수의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
하는지 확인하고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1순위 낙찰자가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수의결격 업체로
등록되어 일정기간(3개월) 우리교육청 및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이 불가함을 알려
드리니 이점을 숙지하신 후 계약이 가능한 경우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마. 문의 사항 안내 및 전화번호

  • 견적서 제출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재정복지과 최선영 주무관(043-290-2584)
  • 과업지시서에 관한 사항: 교육시설과 장상수 주무관(043-290-2605)로 문의

하시기 바라며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붙임1】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충청북도교육청 발주부서 (1쪽) 발주날짜 시설과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의 라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예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 해당없음

7
◯

1 부터 ◯
6 까지
◯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업체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2】 안전보건관리계획서(작성 예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예시)
■ 회사명:○○페인트
■ 사업자등록번호: 123-456-789
■ 연락처: 010-○○○○-○○○○

회사 소개 ■ 상시근로자수 : 10 명 ■ 대표자:○○○ (서명) ■ 소재지:충북 청주시 ○○○ 추진목표 및

※ 공문(날인이 있는 문서) 등으로 제출할 경우 서명 생략 가능
■ 추진목표: 재해율 제로화

기본방침

■ 기본방침: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 작업명: 학교 외부 페인트 도색 작업
■ 기

간: 2026.1.15.~2026.1.16 ■ 장 소: 본관 1층, 2층, 3층 외부

■ 작업내용: 본관 외부 기존 페인트 제거 및 도색 작업

작업 개요

■ 안전조치사항

  • 작업 전 TBM(Tool box meeting) 실시(위험요소 확인)
  •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보안경) 착용 철저
  • 스카이 고소작업 시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 비상사태(안전사고, 화재 등) 발생 시 대응 및 대비 체계 구축
  • 1인 단독작업 금지 및 중량물 취급 시 근골격계질환 주의

사업주
김ㅇㅇ
안전담당자
이ㅇㅇ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반장
-

반장
박ㅇㅇ

반장
-

비상연락망
사업주
안전담당자
반장

김○○
이○○
박○○

010-XXXX-XXXX
010-XXXX-XXXX
010-XXXX-XXXX

안전보건 세부업무추진 (작성 예시)
작업전
TBM 실시

■ 목적: 작업 전 위험요소 확인 및 안전보건관리 강화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작업위험요소 및 위험포인트 인지
  • 단독작업 금지 및 중량물 취급 시 주의사항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및 작업도구 사용 절차 준수
  •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위험작업
집중관리

■ 목적: 위험작업 안전사고 예방 조치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안전사고 발생 위험에 따른 안전조치 실시
  • 안전보호구(안전화, 안전모, 안전대, 방독마스크 등) 착용

비상사태
대비체계 구축

■ 목적: 중대산업재해 발생 및 급박한 위험 대비 체계 구축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비상사태 시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를 통한 조치
  • 화재 발생 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실시

þ 고위험작업
NO

□ 중작업 □ 경작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1 추진목표 및 경영방침 수립 여부 2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여부 3 작업내용과 안전보건 세부업무추진 적정성 여부 4

작업에 맞는 적정 안전보호구(KCS인증) 포함 여부

5

작업에 필요한 적정 장비 또는 작업공구(KS인증) 포함 여부

6

안전작업 구획 설정 등 작업공간 확보 계획 여부

7 2인 1조 작업 등 단독작업 금지 계획 여부 8

중량물 취급 시 운반용 기구 및 2인 1조 작업 계획 여부

9 화재 예방 관리 계획 여부 10 비상사태 발생 시 대비 및 대응 계획 여부 11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점검 최근 실시 여부 12

투입되는 근로자에 대한 신규,정기,특별 안전교육 실시 여부

13 최근 위험성평가 보고서 작성 실시 여부 14

관리감독자 교육 실시 및 수료 여부
최종 평가

적합여부
적합

부적합

○
○
○
○
○
○
○
○
○
○
○
○
○
○
적정

부적정 사업담당자: (서명) 계약담당자: (서명) ===== 과업지시서.hwpx =====

설계의 경제성(VE) 검토용역 과업지시서
(가칭)지북초등학교 신축공사 설계의 경제성(VE) 등 검토 용역
nq

2026. 9.

충청북도교육청
Chungcheongbuk-do Office of Education
(행정국 교육시설과)

설계의 경제성(VE) 검토 용역 과업지시서

Ⅰ. 용역설명서
1. 과업의 명칭

  • (가칭)지북초등학교 신축공사 설계의 경제성(VE) 등 검토 용역

2.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75조 규정에 의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교육시설사업의 예산절감, 기능향상, 구조적 안전 및 품질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3. 과업의 범위
가. 검토대상 설계용역개요
용
역
명
계약금액
용역기간
용 역 업 체
비 고
(가칭)지북초등학교 신축공사 설계용역
1,312,236천원
2026.6.22.
~
2026.12.18.
㈜디엔비건축사사무소
대표 조도연
-------------------------------
신성종합건축사사무소(주)
대표 권오준
-------------------------------
㈜태창전기
대표 김은영

(가칭)지북초등학교 신축 전기공사 설계용역
214,143천원
2026.6.22.
~
2026.12.18.
㈜가인엔지니어링
대표 박상희

(가칭)지북초등학교 신축 통신공사 설계용역
105,657천원
2026.6.22.
~
2026.12.18.
한을이엔지
대표 박종복

(가칭)지북초등학교 신축 소방공사 설계용역
116,331천원
2026.6.22.
~
2026.12.18.
유현엔지니어링
대표 함승완

나. 검토대상 시설개요
사 업 명
위 치
부지
면적
건물 연면적
(신축예정)
층 수
(가칭)지북초등학교 신축공사
충북 청주시 상당구 지북동 527
14,388㎡
11,403.85㎡
(-3%이내)
지하1층/
지상5층
이하

※ 건물 연면적은 변동될 수 있음
다. 예정 공사비 : 38,755,616천원(부가세포함)
라. 과업의 수행기간

  •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설계용역 납품일까지로 한다.

마. 과업의 수행방법

  •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실시시기 : 우리청이 요구하는 시점(실시설계 완료전)

ㅇ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횟수 : 수시

Ⅱ. 일반과업지시서
1. 관련규정

  •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본 설계용역의 과업지시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 및 설계감리업무수행지침과 아래의 각종시방서 및 규정에 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가칭)지북초등학교 신축공사
비 고
1)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2) 건축, 토목, 조경, 설비공사 표준시방서
3)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설치/관리에 관한 기준
4) 건축물의 에너지 설계기준
5)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 세부시행기준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 혁신도시 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8) 건축구조기준
9) 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
10) 기타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

(건설기술진흥법, 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법 등)

2. 검토조직의 책임자의 기본업무
"검토조직의 책임자"는 발주기관의 권한을 대행하여 본 계약에 의해 독립적으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설계용역업자가 시행하는 기본 및 실시설계의 품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3. 검토조직의 구성원의 업무자세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1) 구성원은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품위를 유지 하여야 한다.
2) 구성원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되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실, 친절, 공정, 청렴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구성원은 설계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보급에 전력하여야 한다.

4. 검토조직의 근무지침
1) 교육과정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고 미래지향적인 설계가 되도록 검토에 임해야 한다.
2)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및 본 설계경제성 검토용역 과업지시서 기타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의 특성을 파악한 후 업무에 임해야 한다.
3) 실시설계시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설계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발주기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용역업체 책임자 및 구성원은 검토가 완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구성원은 필요시는 설계진도에 따라 설계용역사로부터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6) 구성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발주기관에서 임명한 용역감독관의 지시를 충실히 따라야 한다.
7) 승인된 구성원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검토용역 완료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사유를 명시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8) 설계검토의 조직은 건축, 설비분야, 기계소방 등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의 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써 설계검토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검토조직의 근무수칙
1) 검토일지에 일일수행 업무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2) 회사는 검토업무에 종사하는 구성원이 검토업무수행 기간 중 공백이 있을 경우 설계용역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직무대행자 지정 및 업무 인계인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기타사항
1) 일반과업지시서의 내용과 특별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과업지시서가 우선한다.
2) 본 과업 이외에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하여 자문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3) 일반 및 특별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 견실설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Ⅲ. 특별과업지시서
1. 과업기간
1)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 후 설계용역의 납품일까지로 한다.
2)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또는 지시에 의하여 검토기간이 증․감 되었을 때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용역금액 변경을 인정하지 않는다.

2. 검토조직(책임자 및 구성원)의 배치기준
1) 설계검토용역 수급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60조의 경력기준 이상인자로서 배치하여야 하며, 본 설계 검토의 특성을 감안하여 검토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하고 모든 분야에서 설계검토를 완수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갖춘 자로서 설계감리 수행능력이 우수한 다음과 같은 기술자를 배치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 검토용역 완료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검토업무 수행 중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교체를 명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용역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구성원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기술자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히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책임자, 구성원 : 분야별 설계자 자격이상인 기술자(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50조, 52조 참조)

(단, 책임자는 건축사, 해당분야 기술사 또는 CVS또는 CVP자격증을 소유하고 설계 VE 수행실적이 있는 자여야 함)

2) 설계VE 검토조직의 각 등급별 인원 및 검토분야는 다음과 같다.
검토조직
담 당 업 무
인원(명)
검 토 분 야
비 고
책임자

  • VE 리더

1
발주기관 권한대행 검토제안 통합보고
40시간 이상 VE전문교육과정 이수자
퍼실리테이터
(VE Facilitator)
  • VE 전문가

1
VE 총괄
VE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소지자(CVS 또는 CVP 자격증)
팀원

  • 건축분야
  • 구조분야
  • 기계분야
  • 전기분야
  • 통신분야
  • 소방분야(기계)

-토목및조경분야
1
1
1
1
1
1
1
당해분야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제안
해당분야 전문가
계

7
-

※ 다만 책임자가 최고수준의 VE전문가 자격을 갖춘 때에는 퍼실리테이터는 포함하지 않아도 됨

3. 검토조직의 업무범위
1) 대상공사의 설계자료 수집
2)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를 위한 사전검토자료 준비
3)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추진계획 및 검토조직의 구성
4) 설계 계획안의 적정성 검토 및 대안 제시
5) 각종 구조물의 형식 선정의 적합성 검토 및 대안 제시
7) 신공법, 특수공법 적용성 검토 및 대안 제시
8) 공사기간 및 공사비(생애주기비용)의 적정성 검토
9)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결과보고서의 작성

4. 특별지침
가. 일반사항

1) 설계의 경제성 검토업무는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81호(2021.7.23)의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에 따라 시행한다.

2)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업무를 통해 선택된 개선안 또는 변경안을 우리청에 제안하여 우리청으로 하여금 심의, 승인할 수 있도록 제안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제안서 작성

나) 제안서 제출 및 보고 : <별지 제2호> 서식의 검토일지 첨부

다)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제안서 심의(설계자문위원회 심의)

라)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제안서 승인․반려

3) 설계검토자는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제안하는 내용을 좀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이해시키기 위해 우리청과 협의, 보고회 또는 설계자문회의 심의 등을 실시토록 한다.

4) 설계검토자는 채택된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업무 제안을 설계에 반영토록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나. 검토조직

1)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조직은 발주청의 담당자, 검토 조직의 책임자(VE leader), 검토조직의 구성원(VE 팀원)으로 구성한다.

2) 검토조직에는 외부전문가를 1인 이상 포함시킬 수 있다.
다. 제공자료(설계자, 발주청)

1) 설계도(설계도 작성이 안 된 경우 스케치로 대체)

2) 지형도 및 지질자료 3) 주요 설계기준

4)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공사시방서 및 설계업무 지침서

5) 사업내역서, 공사비산출서

6) 관련법규 등에 기초한 협의 및 허가수속 등의 진행상황

7) 기타 검토조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라. 용역절차 및 내용

1)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업무는 준비단계(Pre-Study), 분석단계(VE Study), 실행단계(Post-Study)로 나누어 실시한다.

2) 준비단계에서는 검토 조직의 편성, 설계VE대상 선정, 설계VE기간 결정, 오리엔테이션 및 현장답사 수행, 워크숍 계획수립, 사전정보분석, 관련자료의 수집 등을 하여야 한다.

3) 분석단계에서는 선정한 대상의 정보수집, 아이디어의 창출, 아이디어의 평가, 대안의 구체화, 제안서의 작성 및 발표를 하여야 한다.

가) 분석단계에서 해당 사업의 설계자로부터 원안설계 내용에 대한 의견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대안의 구체화 및 제안서 작성은 안전성, 경관성, 내구성 및 기능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지관리비 등을 포함시킨 생애주기비용의 관점에서 행한다. 단, 생애주기비용의 관점에서 설계VE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건설 사업비용의 관점에서 행한다.

다) 당해 사업의 비용배분 및 기능분석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라) 분석단계는 발주청, 설계자와 검토조직이 한 장소에 모여서 워크숍 형태로 수행하여야 한다

4) 실행단계에서 검토 조직은 설계VE 검토에 따른 비용절감액과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모든 관련자료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제안 내용

설계VE 검토조직은 <별지 제6호 서식>의 설계VE 제안서와 <별지 제7호 서식>의 생애주기비용 절감․가치향상 제안서 및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작성하여 우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초 설계와 제안된 설계와의 차이 설명, 각각의 장‧단점, 기능이 변경된 경우 그 타당성, 변경에 의한 시설물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 및 이와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

2) 제안이 채택된 경우에 변경된 설계기준 또는 시방서의 목록

3) 발주청이 제안을 채택하여 실시하는 경우 각각의 제안사항이 건설사업비에 미치는 분석자료

4) 수정설계 비용, 시험 및 심사비용 등 제안을 채택할 경우 발주자가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 비용의 설명 및 견적

5) 제안된 변경사항이 생애주기비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측

6) 제안사항이 설계 또는 시공에 미치는 영향

7) 기타 제안의 우수성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5. 세부수행업무
1) 검토조직의 대표자는 계약 후 5일 이내에 착수보고서 및 검토조직인원 투입계획서, 설계검토업무 수행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설계검토를 수행함에 있어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과업지시서 및 관련 자료를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창의력을 발휘하여 공사비절감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구성원은 과업지시서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준하여 설계도서 검토, 점검, 검산, 실행 등 설계를 검토하여야 한다.
4) 검토조직은 설계자가 유효성이 입증된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 그렇지 않을 경우 검토조직은 검산을 시행하여야 한다.
  • 컴퓨터 프로그램의 입력 데이터의 결과는 정확도와 일관성이 검토되어야 한다.
  • 다른 모든 보조적인 작업, 예를 들면 체계도와 입력 과정 등이 증명되어야 한다.

  • 검토조직은 선정된 컴퓨터 프로그램이 문제해결에 적정한 것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5) 검토용으로 사용된 검산식의 원본에는 책임자의 서명과 일자를 써야 한다. 검산결과는 원래의 계산에 첨부되어야 한다.
6) 검토조직은 검토된 설계도서의 검토사항은 수정, 보완되도록 설계용역 업체에서 통보하고 수정. 보완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7) 기본 및 실시설계 보고서를 사전에 제출받아 보고서 내용을 검토하여 내용의 오류 및 과업지시서에서 제시된 사항의 누락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6. 검토사항기록 유지관리
1) 검토서류 비치

검토조직은 다음 문서를 비치하고, 그 세부양식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검토과정을 작성하여야 하며, 준공(납품)과 동시에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 작업일지 <별지 제4호 서식> - 설계자와 협의사항 기록부 - 각종 보고서

  • 설계도서(내역서, 수량산출, 단가산출, 도면 등) 검토한 근거서류

  • 기타 필요한 서류

2) 문서수발

(1) 문서는 성격별로 분류하고 서류가 손실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2) 문서접수 대장 및 발송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3) 각종 지시, 통보사항 및 협의자료 등을 검토조직 전원이 숙지 공람한다.
3) 검토조직은 설계 용역자가 제출하는 문서에 대하여 검토하고 경유 날인을 한 후 필요시 구성원의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7. 설계검토용역관련 행정처리
1) 설계검토용역 착수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에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수행계획서

  • 설계검토대상 : 공사명, 설계검토규모, 설계검토기간 등
  • 검토조직구성 : 조직 및 담당원의 분야별 배치계획서(선임계 :【 붙임 2 】)

  • 검토계획 : 책임자, 구성원으로 구분 배치하여 분야별 검토업무를 지정 및 수행계획

2) 준공(납품)검사는 발주기관에서 실시한다.
3) 준공(납품)에 대한 검사는 준공(납품)부분에 대한 각종 검토결과 비치서류와 검토용역
성과품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4) 설계결과 수정

모든 검토된 문서는 코멘트에 대한 조치를 위해 설계 책임수행자에게 보내지고
그들은 체크된 문서를 검토하고, 코멘트와 Note와 오류사항들에 대한 해결책을
확인하여야 한다.

8. 성과품 납품

성과품 납품은 다음 수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증․감할 수 있다.
1) 최종보고서(A4복사지) 7부, USB 3매
2) 기타 설계검토 수행기록 서류일체

9. 기타 과업수행시 참고사항
1) 본 과업수행 기간중 검토업무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제반사고 및 타 기관과의 협조상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검토용역 도급자가 부담한다.
2) 발주기관은 도급자의 자체능력으로 본 과업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본 과업이 목적한대로 원활한 감리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대보증인 에게 본 과업을 승계토록 조치할 수 있다.
3) 본 과업수행 중 감리자의 무단교체 또는 부실 검토 시에는 관계법규에 의하여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4) 부득이한 사유로 설계용역이 중지되었을 경우와 검토대상 구조물의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치 못할 경우 발주기관은 설계검토업무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5) 본 과업지시서 및 기타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사전 협의하여 진행토록 한다.
6)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들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른다.

Ⅳ. 보안 및 기타 유의사항
1. 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 장치가 되어 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검토조직의 책임자(대표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2. 모든 비밀문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관관리 기록부에 기록한 후 시건장치가 이중으로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여 열쇠는 책임자(대표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3. 구성원은 본 업무와 관련 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사전서면 승인 없이는 임의 소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4. 편입된 모든 도서 및 기타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토록 할 수 없으며, 용역업무 수행 중 취득한 사실을 누설 하여서는 안 되며,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구성원은 물론 용역회사가 모든 책임을 진다
5. 본 과업이 완료되며 본 과업에서 발생된 관계서류 일체를 발주기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6. 용역회사 대표자는 보안각서【 붙임 1】를 제출하고 용역 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대표자 책임하에 착수와 동시에 제출하여야한다.

【 붙임 1 】
보 안 각 서
용 역 명 : (가칭)지북초등학교 신축공사 설계의 경제성(VE) 등 검토 용역
용역착수일 :
용역납품일 :

아래의 본인은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비밀엄수의무)에 의거 상기의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자료와 성과물을 유출(제공, 대여, 분실 등)할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 아
래 --
성 명
공 종
생년월일
주
소
서
명
비
고

자격증사본 “ “ “ “ “ “ “

계 약 자
.
상
호 :
.

주
소 :
.
날
짜 : 2026년
월
일
대표이사 :
(인)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본청(분임)재무관 귀하
【 붙임 2 】
책임자(구성원) 선임계
소
속 :
성
명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기술면허종별 :
면 허 번 호 :

상기인을 (가칭)지북초등학교 신축공사 설계의 경제성(VE) 등 검토 용역 (건축,구조, 기계,소방,전기,통신,토목,조경) 책임자(구성원)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건축,구조,기계,소방,전기,통신,토목,조경) 책임자(구성원)가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는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경력증명서 원본 1부.

계 약 자
사무소

주
소 :
날
짜 : 2026년
월
일
대표이사 :
(인)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본청(분임)재무관 귀하 [별지 제1호 서식] 착 수 신 고 서

계
약
명 :
계 약 금 액 :
계 약 년 월 일 :
착 수 년 월 일 :
납 품 기 한 :
붙임 : 과업수행계획서 1부.

상기와 같이 착수하였기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본청(분임)재무관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명
령
부

수 명 연 월 일

지
시
자

수 명 사 항 조 치 결 과 [별지 제3호 서식]

지
시
부

지 시 연 월 일

수
명
자

지 시 내 용 조 치 결 과 [별지 제4호 서식] 작 업 일 지

일
자

착 공 일 작 성 자 준 공 일 인 력 투 입 현 황

기술자명
전일까지
금 일
누 계
특 기 사 항

과
업
수
행
내
용

※<hp:fwSpace/> 각 분야별로 진행과정 및 상황을 파악할수 있도록 작성
<hp:fwSpace/>
다만, 지면 부족시는 별도 첨부

[별지 제5호 서식] 분야별 참여 기술자 명단

용역기간 : 착공년월일 ~ 준공년월일
발주청 ㅇ ㅇ
확인자 : 용역감독(직위) ㅇㅇㅇ (날인 또는 서명)
분야
소 속
회사내
직 위
직책
성 명
생년월일
(기술인협회 등록번호)
참여기간
용역과업수행내용
자격종목 및 등록번호
날인

<주>
․ 분야 :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제3호의 건설기술자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에 열거된 분야

<hp:fwSpace/>2. 주요구조물에 대하여는 상기외에 별도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수행할시는 구조물명이나 공사명으로 분야를 기재

예 : 교량, 부두, 하수처리장의 처리시설
․ 직책 : 분야별에서 수행시의 책임정도로써 책임기술자(p.m) 분야별 책임기술자, 참여기술자로만 분류
․ 자격종목 :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을 기재하고 하단에 등록번호를 기재
․ 수행내용기재 : 분야별 책임기술자중심으로 주요시설물에 대한 수행한 핵심공법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 향후 책임한계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과업지시서상의 업무내용을 위주로 상세하게 작성

[별지 제6호 서식]
설계VE 제안서
제
안
자
① 상호 또는 명칭

② 면허 또는 등록

번
호

③ 주
소

(전화 :
)
④ 대 표 자 성 명

⑤ 생 년 월 일

사업
개요
⑥ 사
업
명

⑦ 사
업
비

⑧ 사 업 기 간

⑨ 발
주
처

⑩ 담 당 부 서

제안내용
⑪ 제 안 건 수

⑫ 절
감
액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55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설계VE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안 인
(인)

(발주관서의 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생애주기비용절감․가치향상 제안서
제안서번호 :
사 업 명

발주청담당자 제안자명 제 안 명

제
안
내
용
개 선 전(개략도면 포함)
개 선 후(개략도면 포함)

경
제
성

평
가
결
과

생애주기비용(LCC)절감효과
가치향상효과
①
②
③
④
절감율
(④/L1×100%)
⑤
⑥
가치향상도
{(V2-V1)/V1}×100%)
건설사업
비용
유지관리
비용
계(LCC)
(=①+②)
절감액
(=L1-L2)
성능
점수
[P](점)
가치
점수
[V](점)
개선전

L1=

P1=
V1=

개선후

L2=
P2=
V2=
제
안
의
특
징
장 점
단
점
시공시 주의할점

효
과
(기술성)

※유지관리비용은 현재가치를 기입함
※성능점수 및 가치점수는 공종 및 구성요소가 아닌 전체 프로젝트 기준으로 평가함
※생애주기비용으로 설계의 경제성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 「건설사업비용절감 제안서」로 대체

[별지 제8호 서식]

제안공법 사용신청서
신
청
인
① 상호 또는 명칭

② 면허 또는 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 :
)
④ 대 표 자 성 명

⑤ 생
년
월
일

공
사
개
요
⑥ 공
사
명

⑦ 공 사 기 간 ⑧ 계 약 금 액

⑨ 발
주
청

⑩ 공 사 위 치

신청내용
⑪ 신 청 건 수

(
)
⑫ 절
감
액

(
)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55조제2항에 따라 제안공법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인
(인)

(발주관서의 장)
귀하
※ 신청내용(⑪, ⑫)은 개선제안공법의 건수 및 절감액을 ( ) 안에 별도 표기

[별지 제9호 서식]
공사비절감 제안서

제안서번호
공사명

현장대리인 제안명 제안 종류

개
선
안
내
용
개 선 전
개 선 후

구 분
건설공사비
LCC
비 고
공
사
비
내
용
A
개 선 전

B
개 선 후

C
절감액(A-B)

D
절감율(C/A×100%)

개
선
안
특
징
장 점
단
점
시공시 주의할 점

효
과
(기술성)

※제안종류는 개선제안(공법)과 일반제안(공법)으로 구분 기입
※공사비내용은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비고란에 성능 및 가치점수 등 기입

[별지 제10호 서식]
제안공법 사용승인서
신
청
인<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① 상호 또는 명칭

② 면허 또는 등록
번
호

③ 주
소

(전화 :
)
④ 대 표 자 성 명

⑤ 생 년 월 일

공
사
개
요
⑥ 공
사
명

⑦ 공 사 기 간 ⑧ 계 약 금 액

⑨ 발
주
청

⑩ 공 사 위 치

신청
내용
⑪ 신 청 건 수

(
)
⑫ 절
감
액

(
)
승인
내용
⑬ 승 인 건 수

(
)
⑭ 절
감
액

(
)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57조제1항에 따라 제안공법의 사용을 붙임과 같이 승인(기각) 함

2026년
월
일

(발주관서의 장)
(인)

붙임 : 제안공법 승인(기각) 내역서 1부.

※ 신청 및 승인내용(⑪ 내지 ⑭)은 개선제안공법의 건수 및 절감액을 ( ) 안에 별도 표기

제안공법 승인(기각) 내역서

구분
제안서번호
제안명
절감액
승인
여부
승인하지 아니한 사유
개선제안

일반제안

[별지 제11호 서식]
설계VE 제안의 설계반영결과 보고
□ 사업명 :
□ 대안별 반영 현황
제안 No.
제안명
비용절감액(당초제안시)
(설계VE종료후)
비용절감액(최종설계반영시)
(최종설계종료후)
반영
여부
공사비
절감액
LCC절감액
공사비절감액
LCC절감액
제안 1

제안 2 제안 3 제안 4 제안 5 제안 6 제안 7

※반영여부는 반영, 수정반영, 미반영으로 표시

□ 수정반영 및 최종 미반영 사유
제안 No.
제안내용
수정반영/최종 미반영 사유
제안 1

제안 2 제안 5 [별지 제12호 서식]

설계VE 실시결과 (
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발 주 청 :

(단위 : 건, 백만원)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실시결과
자체
외주
계
당해연도에 완료된 “설계VE”의 횟수

당해연도에 완료된 “설계VE”
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된 비용

“설계VE”업무가 수행된
기존 설계내용의 예상 시공비용

제출된 제안의 수

제출된 제안의 절감액
건설사업비용

생애주기비용 채택된 제안의 수

채택된 제안의 절감액
건설사업비용

생애주기비용

“설계VE” 업무관련 총 교육비용
(참가자의 봉급, 여비 및 부대경비에 대한 견적을 포함)

당해년도 “설계VE”업무와 관련하여 교육받은 발주청 소속직원 수

발주관서의 장
인

[별지 제13호 서식]
시공자 제안공법 사용신청 처리결과( 년)

발 주 청 :
구 분
공사명
신청자
제안공법개요
절감금액
인정
여부
계약금액반영률
제출/
결정일

발주관서의 장
인

※개선제안과 일반제안으로 구분 표시
※계약금액반영률은 절감금액의 계약금액조정에 반영된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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