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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1796] 옥계항 야적장부지 포장 정비공사(2차)

[공사] 발주기관: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토목공사업 추정가격: 5.5억원 입찰일시: 2026-09-18 10:00
#공사 #토목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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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찰공고문-옥계항 야적장부지 포장 정비공사(2차).hwpx =====
우편번호 : 24266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홈페이지 : https://state.gwd.go.kr

시설공사입찰공고 〔옥계항 야적장부지 포장 정비공사(2차)]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과 계약정보 공개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 계약정보 열람 : 강원특별자치도 계약정보공개 시스템(계약체결 사항 및 대가지급 등)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 ( 033-249-2044) 및 강원특별자치도 홈페이지(https://state.gwd.go.kr→전자민원→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할 경우 우리 도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공고 제 2026 - 1420호 시설공사 입찰공고 <참가전 주의사항(필독)>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종합공사로 본 입찰에 참가하는 전문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등록기준(기술능력 및 시설·장비) 충족 여부를 확인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옥계항 야적장부지 포장 정비공사(2차)

나. 공사구분: 종합(유지보수)

다. 위
치: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옥계항 일원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3개월)

마. 공사내용: 콘크리트 포장 A=9,170㎡ 등 ※ 내역서 참고

바. 기초금액: 609,232,000원(추정가격 553,847,273원, 부가가치세 55,384,727원)

※ 관급자재(도급자 관급): 331,808,000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의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선정에서 배제됩니다.

  • 기초금액의 순공사원가: 508,550,589원(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기초금액의 순공사원가 x (예정가격 / 기초금액)

사.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금액

  •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941,040,000원(100%)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422,461,880원(44.9%), 철근·콘크리트공사업: 518,578,120원(55.1%)

2. 입찰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총액입찰,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단독이행,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다.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열람 장소 및 기간 :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 해양항만과 2026. 9. 21.(월) 18:00까지】

※ 설계도서의 검토 부족이나 문의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해당업체의 책임입니다.

3.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해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의 본사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로 아래의 자격 요건 중 하나를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업 중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과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종합공사를 전문공사업체가 참가할 수 있는 경우로서,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제3항에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4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해야 하며, 기술인력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자본금 충족 확인서(협회 발급)를 낙찰자 선정을 위한 평가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 토목공사업 기준.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에 따라 상대업역 도급시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9. 18.(금) 10:00 ~ 2026. 9. 22.(화) 10:00

나. 개찰일시: 2026. 9. 22.(화) 11:00 ~, 강원특별자치도 전자입찰집행관 PC

다. 재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9. 23.(수) 11:00

라. 개찰장소 : 강원특별자치도청 전자입찰집행관 PC

마.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여부는 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바.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없음–투찰자 확인)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2026. 9. 23.(수) 10: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5.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종합공사: 토목공사업 100%

  • 전문공사: 지반조성·포장공사업 59%, 철근·콘크리트공사업 41%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같을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보험료 및 잠정단가 등 사후정산 안내

가. 본 공사는 입찰금액 산정 시 설계내역서에 계상된 국민건강 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합계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36,251,275 7,249,794 5,486,949 720,985 3,510,426 12,712,806 3,073,207 3,497,108

⇒ 계상된 보험료 및 정산항목 대상 경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과 기타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준공계 제출전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하도급대금・건설기계대여금지급 보증서발급비용은 사후정산(준공계 제출전 확인) 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시 주의사항(필독)>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8.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조달청고시)’ 제14조의 규정을 적용, 별도로 접수받지는 않으며,

나. 입찰보증금의 우리 도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적격심사시 확인하며, 조건․내용이 다를 경우 무효 처리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입찰에 참가한 자는 모두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시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한 후 제출하고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하도급사 포함)로서 규정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합의서를 작성하여 착공계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건설기계 관리법 제2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의 규정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대가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선 지급 시에는 건설기계임대료지급내역서도 제출)를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계약 관련 사항

가. 해당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르며,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 계약이 있는 경우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라.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강원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하도급업체 보호조례」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4. 전자적 대금지급관리시스템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이용 대상으로,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 대여대금, 자재대금 등의 적정지급여부를 실시간 확인하는「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를 이용해야 합니다.

※ 제외대상 : 도급금액 3천만 원 미만 또는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합니다.

마.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및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 과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 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및 제9조) >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6.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공사 입찰공고(첨부물 포함), 설계서 등 모든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상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7. 기타사항

가.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강원특별자치도 내 업체와의 하도급 비율 70% 이상, 지역 내 생산제품과 장비와 인력의 우선 사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나.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역 건설기계의 우선사용과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 사용되는 건설자재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생산제품을 최대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계약체결 후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에 따라 실태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

  • 설계서열람, 허용업종, 특허 등 공사관련: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 해양항만과(033-660-8436)
  • 입찰·적격심사 등 계약사항: 강원특별자치도 회계과(033-249-2824)

※ 본 사업은 「강원특별자치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가 입찰 및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체결 후 집행에 관한 모든 업무〔착수, 계약의 이행, 검사(수), 목적물 인수, 대가 지급 등〕와 하자관리는 수요기관(강원특별자치도도 글로벌본부)에서 추진하오니,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이행 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14.

강원특별자치도 (분임)재무관

===== 1. 입찰공고문-옥계항 야적장부지 포장 정비공사(2차).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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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홈페이지 : https://state.gwd.go.kr

시설공사입찰공고
〔옥계항 야적장부지 포장 정비공사(2차)]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과 계약정보 공개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 계약정보 열람 : 강원특별자치도 계약정보공개 시스템(계약체결 사항 및 대가지급 등)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
( 033-249-2044) 및 강원특별자치도 홈페이지(https://state.gwd.go.kr→전자민원→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
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할 경우 우리 도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
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
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공고 제 2026 - 1420호

시설공사 입찰공고
<참가전 주의사항(필독)>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종합공사로 본

입찰에 참가하는 전문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등록기준(기술
능력 및 시설·장비) 충족 여부를 확인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옥계항 야적장부지 포장 정비공사(2차)
나. 공사구분: 종합(유지보수)
다. 위

치: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옥계항 일원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3개월)
마. 공사내용: 콘크리트 포장 A=9,170㎡ 등 ※ 내역서 참고
바. 기초금액: 609,232,000원(추정가격 553,847,273원, 부가가치세 55,384,727원)
※ 관급자재(도급자 관급): 331,808,000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의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선정에서 배제됩니다.

  • 기초금액의 순공사원가: 508,550,589원(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기초금액의 순공사원가 x (예정가격 / 기초금액)

사.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금액

  •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941,040,000원(100%)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422,461,880원(44.9%), 철근·콘크리트공사업: 518,578,120원(55.1%)

2. 입찰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총액입찰,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단독이행,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다.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열람 장소 및 기간 :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 해양항만과 2026. 9. 21.(월) 18:00까지】
※ 설계도서의 검토 부족이나 문의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해당업체의 책임입니다.

3.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해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의 본사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로 아래의 자격 요건 중 하나를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업 중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업 중 철근· 콘크리트공사업과 지반조성· 포장

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종합공사를 전문공사업체가 참가할 수 있는 경우로서,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제3항에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4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해야 하며, 기술인력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증명원,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자본금 충족 확인서
(협회 발급)를 낙찰자 선정을 위한 평가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 토목공사업 기준.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
(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에 따라 상대업역 도급시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9. 18.(금) 10:00 ~ 2026. 9. 22.(화) 10:00
나. 개찰일시: 2026. 9. 22.(화) 11:00 ~, 강원특별자치도 전자입찰집행관 PC
다. 재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9. 23.(수) 11:00
라. 개찰장소 : 강원특별자치도청 전자입찰집행관 PC
마.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 여부는 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바.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없음– 투찰자 확인)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2026. 9. 23.(수) 10: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5.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지방자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종합공사: 토목공사업 100%
  • 전문공사: 지반조성· 포장공사업 59%, 철근· 콘크리트공사업 41%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같을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7. 보험료 및 잠정단가 등 사후정산 안내
가. 본 공사는 입찰금액 산정 시 설계내역서에 계상된 국민건강 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합계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36,251,275 7,249,794 5,486,949 720,985 3,510,426 12,712,806 3,073,207 3,497,108

⇒ 계상된 보험료 및 정산항목 대상 경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과
기타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준공계
제출전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하도급대금・건설기계대여금지급 보증서발급비용은 사후정산(준공계 제출전
확인) 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시 주의사항(필독)>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8.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
한 계약사무처리요령(조달청고시)’ 제14조의 규정을 적용, 별도로 접수받지는 않으며,
나. 입찰보증금의 우리 도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
규칙 제42조 및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적격심사시 확인하며, 조건 • 내용이 다를 경우 무효
처리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입찰에 참가한 자는 모두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시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한 후 제출
하고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하도급사 포함)로서 규정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합의서를 작성하여 착공계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건설기계 관리법 제22조 및 건설
산업기본법 제68조의 3의 규정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대가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
(선 지급 시에는 건설기계임대료지급내역서도 제출)를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계약 관련 사항
가. 해당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르며,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 계약이 있는 경우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
(하도자)와 협의하여「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라.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강원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하도급업체 보호조례」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하도급 대금
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4. 전자적 대금지급관리시스템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이용 대상으로,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 대여대금, 자재대금 등의 적정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는「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를 이용해야 합니다.
※ 제외대상 : 도급금액 3천만 원 미만 또는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
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합니다.
마.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및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
시스템 사용안내(업체)

과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및 제9조) >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6.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공사 입찰공고(첨부물 포함),
설계서 등 모든 사항을 숙지 •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 (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상당하는 강원특별
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7. 기타사항
가.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강원특별자치도 내 업체와의
하도급 비율 70% 이상, 지역 내 생산제품과 장비와 인력의 우선 사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나.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역 건설기계의 우선사용과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 사용되는 건설자재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생산제품을 최대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계약체결 후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에 따라 실태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
며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

  • 설계서열람, 허용업종, 특허 등 공사관련: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 해양항만과(033-660-8436)
  • 입찰·적격심사 등 계약사항: 강원특별자치도 회계과(033-249-2824)

※ 본 사업은 「강원특별자치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가 입찰 및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체결 후 집행에 관한 모든 업무〔착수, 계약의 이행, 검사(수), 목적물
인수, 대가 지급 등〕와 하자관리는 수요기관(강원특별자치도도 글로벌본부)에서 추진하
오니,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이행 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14. 강원특별자치도 (분임)재무관

===== 2. 공내역서-옥계항 야적장부지 포장 정비공사(2차).XLS =====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재 료 비 F: G: 노 무 비 H: I: 경
비 J: K: 합
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 옥계항 야적장부지 포장 정비공사(2차) B: C: 1 D: 식 M: N: O: A00
A:
1. 토
공 B: C: 1 D: 식 M: N: P: 10 Q: R: A01
A:
2. 배수공 B: C: 1 D: 식 M: N: P: 20 Q: R: A02
A:
3. 포장공 B: C: 1 D: 식 M: N: P: 30 Q: R: A03
A:
4. 부대공 B: C: 1 D: 식 M: N: P: 40 Q: R: A04
A:
5. 사급자재대 B: C: 1 D: 식 M: N: P: 50 Q: R: A05
A:
■ 직접공사비 B: D: M: N: P: 60 Q: * R: F X: .MA=MA(10,0,50)
.LA=LA(10,0,50)
.EQ=EQ(10,0,50)

A:
a.간접노무비 B: 직노의 C: 19.1 D: % M: N: P: 70 Q: R: F X: .LA= LA(60)*qty()/100

A:
b.산재보험료 B: 직노+간노의 C: 3.56 D: % M: N: P: 80 Q: R: F X: .EQ = LA(60,0,70)*qty()/100

A:
c.고용보험료 B: 직노+간노의 C: 1.01 D: % M: N: P: 90 Q: R: F X: .EQ = LA(60,0,70)*qty()/100

A:
d.건강보험료 B: 직노의 C: 3.595 D: % M: N: P: 100 Q: R: F X: .EQ = LA(60)*qty()/100

A:
e.연금보험료 B: 직노의 C: 4.75 D: % M: N: P: 110 Q: R: F X: .EQ = LA(60)*qty()/100

A:
f.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건강보험료의 C: 13.14 D: % M: N: P: 120 Q: R: F X: .EQ = EQ(100)*qty()/100

A:
g.퇴직공제부금비 B: 직노의 C: 2.3 D: % M: N: P: 130 Q: R: F X: .EQ = LA(60)*qty()/100

A:
h.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재+직노의 C: 2.53 D: % M: N: P: 140 Q: R: F X: .A = (((MA(60)+LA(60))+MA(290)/1.1)*qty()/100)+3300000
.B = (((MA(60)+LA(60))*qty()/100)+3300000)*1.2
.EQ = MIN(A,B)

A:
i.건설기계대여대금보증서 B: 직접공사비의 C: 0.4 D: % M: N: P: 150 Q: R: F X: .EQ = (TOT(60))*qty()/100

A:
j.환경보전비 B: 직접공사비의 C: 0.8 D: % M: N: P: 160 Q: R: F X: .EQ = (TOT(60))*qty()/100

A:
k.하도급보증서수수료 B: 직접공사비의 C: 0.081 D: % M: N: P: 170 Q: R: F X: .EQ = (TOT(60))*qty()/100

A:
l.기타경비 B: 재+직간노의 C: 5.5 D: % M: N: P: 180 Q: R: F X: .EQ = (MA(60)+LA(60)+LA(70))*qty()/100

A:
m.석면분담금 B: 직노+간노의 C: 0.006 D: % M: N: P: 190 Q: R: F X: .EQ = LA(60,0,70)*qty()/100

A:
n.임금채권부담금 B: 직노+간노의 C: 0.09 D: % M: N: P: 200 Q: R: F X: .EQ = LA(60,0,70)*qty()/100

A:
◈ 품질관리비 B: C: 1 D: 식 M: N: P: 210 Q: R: A06
A:
◈ 안전관리비 B: C: 1 D: 식 M: N: P: 220 Q: R: A07
A:
■ 순공사비 B: D: M: N: P: 230 Q: * R: F X: .LA= LA(60,0,220)
.MA= MA(60,0,220)
.EQ= EQ(60,0,220)

A:
o.일반관리비 B: 순공사비의 C: 8 D: % M: N: P: 240 Q: R: F X: .EQ = TOT(230)*qty()/100

A:
p.이윤 B: 노+경+일반의 C: 15 D: % M: N: P: 250 Q: R: F X: .A=LA(230)+EQ(230)+EQ(240)
;순수이윤
.X=A*qty()/100
;비율된이윤
.EQ=X
-662/1.1

A:
■ 공급가액 B: D: M: N: P: 260 Q: * R: F X: .LA= LA(230,0,250)
.MA= MA(230,0,250)
.EQ= EQ(230,0,250)

A:
q.부가가치세 B: 공급가액의 C: 10 D: % M: N: P: 270 Q: R: F X: .EQ = TOT(260)*qty()/100

A:
■ 도급공사비 B: D: M: N: P: 280 Q: * R: F X: .LA= LA(260,0,270)
.MA= MA(260,0,270)
.EQ= EQ(260,0,270)

A:
◆ 관급자재대 B: 도급자관급 C: 1 D: 식 M: N: P: 290 Q: R: A08
A:
■ 총공사비 B: D: M: N: P: 300 Q: * R: F X: .LA=LA(280,0,290)
.MA=MA(280,0,290)
.EQ=EQ(280,0,290)

A:
B: D: M: N: P: 310 Q: S R:
A: 1. 토
공 B: C: 1 D: 식 M: N: O: A01
A:
.1.1 기존 구조물 깨기 B: D: M: N: P: 10 Q: R:
A:
..a 호안사석 헐기 B: C: 18 D: ㎡ M: N: P: 20 Q: R: SA00150 T: F
A:
.1.2 흙깎기 B: D: M: N: P: 30 Q: R:
A:
..a 토사 B: C: 8763 D: ㎥ M: N: P: 40 Q: R: SA02450 T: F
A:
..b 구조물 터파기 B: C: 441 D: ㎥ M: N: P: 50 Q: R: SC00100 T: F
A:
.1.3 흙쌓기 B: D: M: N: P: 60 Q: R:
A:
..a 노상 B: 다짐 C: 3235 D: ㎥ M: N: P: 70 Q: R: SA05200 T: F
A:
..b 되메우기 및 다짐 B: C: 180 D: ㎥ M: N: P: 80 Q: R: SA05460 T: F
A:
.1.4 노상준비공 B: D: M: N: P: 90 Q: R:
A:
..a 절토부 B: C: 8795 D: ㎡ M: N: P: 100 Q: R: SA03800 T: F
A:
.1.5 사토 B: L=20km C: 5489 D: ㎥ M: N: P: 110 Q: R: SA04850 T: F
A:
B: D: M: N: P: 120 Q: S R:
A: 2. 배수공 B: C: 1 D: 식 M: N: O: A02
A:
.2.1 침사지 전석쌓기 B: D: M: N: P: 10 Q: R:
A:
..a 전석쌓기 B: H=5.0m C: 106 D: ㎡ M: N: P: 20 Q: R: SC03800-1 T: F
A:
..b 천단 콘크리트 타설 B: C: 8 D: ㎥ M: N: P: 30 Q: R: SB01100 T: F
A:
..c 채움 콘크리트 타설 B: T=20cm C: 21 D: ㎥ M: N: P: 40 Q: R: SB01100 T: F
A:
..d 잡석깔기 B: C: 22 D: ㎥ M: N: P: 50 Q: R: SC01840 T: F
A:
..e 유로폼 B: 간단 C: 18 D: ㎡ M: N: P: 60 Q: R: SB03940 T: F
A:
.2.2 침사지 전석깔기 B: D: M: N: P: 70 Q: R:
A:
..a 전석깔기 B: C: 18 D: ㎡ M: N: P: 80 Q: R: SC03810 T: F
A:
..b 채움 콘크리트 타설 B: T=20cm C: 4 D: ㎥ M: N: P: 90 Q: R: SB01100 T: F
A:
..c 잡석깔기 B: C: 4 D: ㎥ M: N: P: 100 Q: R: SC01840 T: F
A:
.2.3 우수관 B: D: M: N: P: 110 Q: R:
A:
..a 모래포설 B: C: 15 D: ㎥ M: N: P: 120 Q: R: SB11400 T: F
A:
..b 우수관 부설 및 접합 B: D600mm C: 24 D: m M: N: P: 130 Q: R: SB12150-6 T: F
A:
.2.4 수로관 B: D: M: N: P: 140 Q: R:
A:
..a 이형수로관 B: 0.4x0.4, 유개형 C: 328 D: m M: N: P: 150 Q: R: SB11000 T: F
A:
..b 레벨링 콘크리트 타설 B: T=10cm C: 41 D: ㎥ M: N: P: 160 Q: R: SB01100 T: F
A:
..c 그레이팅 설치 B: 중하중형, 995x495x50mm C: 146 D: 조 M: N: P: 170 Q: R: SB351177 T: F
A:
.2.5 집수정 B: D: M: N: P: 180 Q: R:
A:
..a 철근콘크리트 타설 B: C: 2 D: ㎥ M: N: P: 190 Q: R: SB01600 T: F
A:
..b 철근가공 및 조립 B: TYPE-1-1 C: 0.137 D: ton M: N: P: 200 Q: R: SB07400 T: F
A:
..c 유로폼 B: 보통 C: 12 D: ㎡ M: N: P: 210 Q: R: SB03920 T: F
A:
..d 그레이팅 설치 B: 중하중형, 1095x1095x50mm C: 1 D: 조 M: N: P: 220 Q: R: SB351195 T: F
A:
B: D: M: N: P: 230 Q: S R:
A: 3. 포장공 B: C: 1 D: 식 M: N: O: A03
A:
.3.1 콘크리트 포장 B: D: M: N: P: 10 Q: R:
A:
..a 레미콘타설 B: T=20cm C: 1834 D: ㎥ M: N: P: 20 Q: R: SB01210 T: F
A:
..b 표면마무리 B: 기계마감 C: 9170 D: ㎡ M: N: P: 30 Q: R: SB02655-1 T: F
A:
..c 거푸집 B: D: M: N: P: 40 Q: R:
A:
...c-1 합판거푸집 B: 합판4회 C: 28 D: ㎡ M: N: P: 50 Q: R: SB03000 T: F
A:
...c-2 합판거푸집 B: 합판6회 C: 282 D: ㎡ M: N: P: 60 Q: R: SB03200 T: F
A:
..d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B: T=20cm C: 1834 D: ㎥ M: N: P: 70 Q: R: SE01100 T: F
A:
..e 수축줄눈 B: D: M: N: P: 80 Q: R:
A:
...e-1 수축줄눈 B: T=5mm, H=50mm C: 2772 D: m M: N: P: 90 Q: R: SE03350 T: F
A:
...e-2 어셈블리타이바 설치 B: 16mm, 규격제품 C: 1360 D: m M: N: P: 100 Q: R: SE03355-1 T: F
A:
...e-3 타이바 설치 B: 16mmx800, 환봉 C: 1412 D: m M: N: P: 110 Q: R: SE03356-1 T: F
A:
..f 팽창줄눈 B: D: M: N: P: 120 Q: R:
A:
...f-1 팽창줄눈 B: T=12mm, H=200mm C: 632 D: m M: N: P: 130 Q: R: SE03360 T: F
A:
...f-2 다웰바 설치 B: 32mmx600, 환봉 C: 142 D: m M: N: P: 140 Q: R: SE03357-1 T: F
A:
..g 와이어메쉬 설치 B: #6-100x100 C: 9170 D: ㎡ M: N: P: 150 Q: R: SE03387-1 T: F
A:
..h 비닐깔기 B: T=0.05m/m C: 9170 D: ㎡ M: N: P: 160 Q: R: SC02400-1 T: F
A:
B: D: M: N: P: 170 Q: S R:
A: 4. 부대공 B: C: 1 D: 식 M: N: O: A04
A:
.4.1 가설사무소, 시험실 B: 3.0x6.0, 콘테이너 C: 2 D: 동 M: N: P: 10 Q: R: SF00350 T: F
A:
.4.2 중기운반 B: C: 1 D: 식 M: N: P: 20 Q: R: SF01400 T: F
A:
.4.3 자재 운반 B: D: M: N: P: 30 Q: R:
A:
..a 골재운반 B: 보조기층, 잡석 C: 2359 D: ㎥ M: N: P: 40 Q: R: SE01200 T: F
A:
.4.4 자재하차비 B: D: M: N: P: 50 Q: R:
A:
..a 전석 하차비 B: 500x600x700mm C: 391 D: 개 M: N: P: 60 Q: R: SF01316-1 T: F
A:
..b 수로관 하차비 B: 400x400x2000 C: 169 D: 개 M: N: P: 70 Q: R: SF01317-1 T: F
A:
B: D: M: N: P: 80 Q: S R:
A: 5. 사급자재대 B: C: 1 D: 식 M: N: O: A05
A:
.5.1 시멘트 B: 40kg/대 C: 11 D: 대 M: N: 56100087101 P: 10 Q: R: M0747003
A:
.5.2 골재 B: D: M: N: P: 20 Q: R:
A:
..a 모래 B: 도착도 C: 16 D: ㎥ M: N: P: 30 Q: R: MX00111
A:
..b 보조기층재 B: 40mm이하 C: 2359 D: ㎥ M: N: P: 40 Q: R: MY00121
A:
..c 잡석 B: C: 27 D: ㎥ M: N: P: 50 Q: R: MY00123
A:
.5.3 우수관 B: D: M: N: P: 60 Q: R:
A:
..a PE이중벽관 B: D600 C: 24 D: m M: N: P: 70 Q: R: M900315
A:
..b PE밴드 B: D600 C: 2 D: 개 M: N: P: 80 Q: R: M900317
A:
.5.4 어셈블리타이바 외 B: D: M: N: P: 90 Q: R:
A:
..a 다웰바 B: 32mmx500, 환봉 C: 479 D: 개 M: N: P: 100 Q: R: M9511113
A:
..b 다웰바 캡 B: Φ35xL300 C: 479 D: 개 M: N: P: 110 Q: R: M9511115
A:
..c 어셈블리타이바 B: 16mm C: 1374 D: m M: N: P: 120 Q: R: M9511117
A:
..d 타이바 B: 16mmx800, 환봉 C: 1901 D: 개 M: N: P: 130 Q: R: M9511119
A:
B: D: M: N: P: 140 Q: S R:
A: ◈ 품질관리비 B: C: 1 D: 식 M: N: O: A06
A:
.1) 품질시험비 B: D: M: N: P: 10 Q: R:
A:
..a 굳지아니한 콘크리트 B: 압축강도 C: 13 D: 회 M: N: P: 20 Q: R: GS00108
A:
..b 현장조사경비 B: 강릉시 C: 13 D: 회 M: N: P: 30 Q: R: GTT003
A:
.2) 품질관리활동비 B: C: 1 D: 식 M: N: P: 40 Q: R: SJ0002201 T: F
A:
B: D: M: N: P: 50 Q: S R:
A: ◈ 안전관리비 B: C: 1 D: 식 M: N: O: A07
A:
.1) 교통안전처리 B: C: 1 D: 식 M: N: P: 10 Q: R: SF05070 T: F
A:
B: D: M: N: P: 20 Q: S R:
A: ◆ 관급자재대 B: 도급자관급 C: 1 D: 식 M: N: O: A08
A:
.1) 레미콘 B: D: M: N: P: 10 Q: R:
A:
..a 레미콘 B: 25-30-120 C: 1871 D: ㎥ M: N: P: 20 Q: R: MZ00130
A:
..b 레미콘 B: 25-18-80 C: 67 D: ㎥ M: N: P: 30 Q: R: MZ00151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M: N: P: 40 Q: R: F X: to=ma(20,0,30)
ts=to*0.54/100=?
tup=(int((to+ts)/1000)*1000)+1000=?
eq=tup-to=?

A:
.2) 전석 B: D: M: N: P: 50 Q: R:
A:
..a 조경석 B: 500x600x700mm C: 131 D: Ton M: N: P: 60 Q: R: MZ00166
A:
..b 조경석 B: 600x700x850mm C: 36 D: Ton M: N: P: 70 Q: R: MZ00168
A:
..
조달수수료 B: C: 0.54 D: % M: N: P: 80 Q: R: F X: to=ma(60,0,70)
ts=to*0.54/100=?
tup=(int((to+ts)/1000)*1000)+1000=?
EQ=tup-to=?

A:
.3) 와이어매쉬 B: D: M: N: P: 90 Q: R:
A:
..a 용접철망 B: #6-100×100 C: 10087 D: ㎥ M: N: P: 100 Q: R: MZ00316
A:
..
조달수수료 B: C: 0.54 D: % M: N: P: 110 Q: R: F X: to=ma(100,0,100)
ts=to*0.54/100=?
tup=(int((to+ts)/1000)*1000)+1000=?
EQ=tup-to=?

A:
.4) 철근콘크리트용배수로관 B: D: M: N: P: 120 Q: R:
A:
..a 이형수로관 B: 400x400x2000, 앵글부착형 C: 169 D: 개 M: N: P: 130 Q: R: MZ00432
A:
..
조달수수료 B: C: 0.54 D: % M: N: P: 140 Q: R: F X: to=ma(130,0,130)
ts=to*0.54/100=?
tup=(int((to+ts)/1000)*1000)+1000=?
EQ=tup-to=?

A:
.5) 스틸그레이팅 B: D: M: N: P: 150 Q: R:
A:
..a 스틸그레이팅 B: 500x1000x50, 중하중형 C: 152 D: 개 M: N: P: 160 Q: R: MZ00561
A:
..b 스틸그레이팅 B: 1100x1100x50, 중하중형 C: 1 D: 개 M: N: P: 170 Q: R: MZ00563
A:
..
조달수수료 B: C: 0.54 D: % M: N: P: 180 Q: R: F X: to=ma(160,0,170)
ts=to*0.54/100=?
tup=(int((to+ts)/1000)*1000)+1000=?
EQ=tup-to=?
A:
B: D: F: H: J: K: L: M: N: P: 190 Q: S R:

===== 3. 시방서-옥계항 야적장부지 포장 정비공사(2차).hwpx =====

【목
차】

1. 일
반
시
방
서
2

2. 특
별
시
방
서
16

1. 일 반 시 방 서 1. 일 반 시 방 서 1. 각종시방서 비치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 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
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 및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을 현장사무실에 비치하여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가. 항만법

나. 건설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도로교 표준시방서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터널공사 표준시방서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다.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건설기술관리법, 도로법, 도시계획법 등)

라. 한국산업규격 마.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바. 환경영향평가법 사. 산업안전보건법 아. 어촌・어항법 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 차. 해양환경관리법

카.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2. 설계적용 기준

가. 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표한 2026년 상반기 시중노임단가

나. 환
율 : 2026년 8월 매매기준환율 적용

다. 자재단가 : 최근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정보지

라.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 품셈 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산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의 우선순위

가.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으로 하며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하되 도면의 오류나 누락 등으로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장, 감독자와 수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 도면

본 계약공사의 설계도면 목록은 설계도에 명시된 바와 같다.

5. 시공도면

가. 수급자는 어느 부분의 공사이든 그 공사를 효과적으로 시공하기 위하여 시공도면 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사를 착공
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는 공사착공에 앞서 수급자나 하수급자가 시공하여야 할 공사범위중 시공 상세도의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 수급자는 토공 착수 이전에 토량의 이동 상황을 측정할 수 있도록 상세한 토적표 및 유토곡선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라. 토공계획은 운반거리가 최단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공사착공 이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계획의 승인으로 수급자의 계약상 책임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마. 수급자는 지중․수중 구조물을 포함하여 모든 시설물에 대한 각 공정단계별(교량공의 경우: 지중․수중의 기초물, 교각 교대의 하부공, 상부공) 완성 시마다 폭, 두께, 길이, 계획고, 좌표 등을 정밀히 측정한 시공도면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수급자가 제시한 시공도면의 시방규격이 맞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 시정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하고, 그 시공도면은 준공시까지 잘 보관하여 도로대장 작성시에 적용하여야 하며 시공도면은 준공시에 발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현장대리인

가. 현장대리인은 건설업법 제33조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 승락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현장대리인은 건설업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공사의 특성에 따라 그 공사에 적정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를 요청할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착공계 및 예정공정표 가. 착공계 제출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에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책임자 및 시험사를 제반 법규에 적합한자로 선임하여 보고하고 즉시 공사현장에 고정 배치시켜야 한다.

나. 예정공정표

수급자는 계약 수행에 필요한 상세한 예정공정표를 PERT/CPM등으로 2부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8. 진도보고서

가.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투입한 인원, 장비 및 자재현황을 포함한 작업일지와 공사진도를 매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매월 25일까지 각 공종별 월간 공사진도 보고서를 감독자가 지정하는 양식에 의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진도보고서는 전 조항에서 언급한 예정공정표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9. 현장시설 가. 현장가설 사무실

현장가설 사무실의 위치 및 규모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설치한다.

나. 공사감독용 시설 1) 현장사무소

가) 수급자는 감독자와 그의 직원들이 사용할 현장 사무실 및 감독용 사무소를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나) 현장사무소의 위치는 공사현장의 부근으로 승인을 받은 곳이어야 하며 수급자가 사용할 사무소나 기타 건물과 분리된 별동건물이어야 한다.

다) 현장 사무소는 공사완료 후 수급자가 철거 소유한다.

2) 사무실 비품

가) 각 사무소 및 시험실은 가건물이며 지붕은 아연도철판 또는 슬레이트(Slate)등으로 하고 바닥은 콘크리트 또는 사무실 구조 특성에 맞는 재료로 한다.

나) 벽체와 천정은 완전히 내장시공을 하여야 하며 각 사무실에는 채광과 환기에 충분한 규격의 창문을 설치하여야 하고 방충망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는 감독자가 요구하는 조명시설, 난방시설, 음료수, 공급시설, 세면기, 의자, 책상 및 사무집기를 설치하고 유지 관리 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또한 사무소 근처에 감독자 및 그의 직원을 위한 적절한 전용 위생시설을 설치하고 사무실, 화장실의 주위환경을 깨끗이 질서있게 위생적으로 유지관리 할 인원을 지정 배치하여야 하며 공사완료 후에는 그 지역을 원상 복구해야 한다.

마) 건물 및 시설물에 관한 보안책임은 수급자가 져야 한다.

바) 수급자는 각 건물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현장사무소와 감독자 사무소에 전화를 가설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용 시설 1) 일반사항

가) 수급자용 시설에는 수급자가 공사시공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무실, 창고, 차고, 부지, 공사용 장비 및 차량의 운반 등 모든시설을 포함한다.

나) 수급자용 시설에는 아래에 열거하는 표지판 및 현장 시험실의 건립 유지관리도 포함한다.

2) 표지판

가) 수급자는 각 공사장 입구에 발주청, 감리회사 및 수급자명을 기입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표지판의 규격은 1.2m×1.5m이상이어야 한다.

나) 수급자는 공사가 완료되면 각 공사 시․종점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및 표기내용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 현장시험실

가) 수급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시험 및 분석을 시행하기에 적합한 전용 현장시험실을 건립하고 이를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나) 시험실은 현장사무소, 감독사무실과 인접하여 설치하되, 중장비가 운행하는 곳에서 떨어진 곳이어야 한다.

다) 감독자는 수급자가 적절한 공사시행 및 공사진도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정기적 시료채취와 시험을 시행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시험기구와 작업설비가 구비된 현장시험실을 준비할 때까지 주요공사의 착수지시를 내려서는 안된다.

라) 시험실과 기구 장비는 공사완료 후 수급자가 철거 소유한다.

4) 시험장비, 시험기준, 관리시험 실시를 위한 시설 및 인력, 시험계획서 작성기준

가) 수급자는 각 공종별로 요구되는 모든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기구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나) 모든 기구장비는 항상 양호한 가동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측정기기 및 조정기기는 정기적인 검교정을 실시토록 하고, 감독자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조정하여야 하며 정확성이 결여되었을 때에는 즉시 수리 또는 대체하여야 한다.

다) 시험실 기구장비는 계약문서에서 지정한 시험을 시행하는데 지장이 없을 만큼 충분한 성능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라) 건기법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한 종합분야 및 토목분야의 시험장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마) 건기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기준에 의한다.

바) 건기법시행령 제7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관리시험 실시를 위한 시설 및 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사) 건기법시행령 제7조 제3항 규정에 의한 관리시험계획서 작성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발주청장에게 제출한다.

10. 공사용 장비

가.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나.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다거나 감독자의 교체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1. 측량기구 비치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필요한 측량기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12. 안전관리 가. 안전관리자의 배치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선임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장의 사전 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안전시설 및 안전장구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내간판 및 제반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들이 착용할 안전장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 전원은 반드시 안전헬멧과 안전구두를 항시 착용하고 현장에 근무하여야 한다.

다. 안전교육 및 안전진단

수급자는 현장 조사자에게 매월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산업안전 보건관리 규정에 따라 사업장마다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설계에 계상된 건설공사 표준안전 관리비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3. 교통관리계획서 제출

수급자는 세부 예정공정표 제출 시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통행차량 및 주민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교통질서 확립계획을 작성하여 발주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신호수 배치(인원 및 지점표시)

나) 각종 안내간판 설치계획(위치, 종류 및 수량)

다) 기타 공사시행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 설치계획(위치, 종류 및 수량)

14. 확인측량 가. 일반사항

1) 수급자는 시공에 필요한 모든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측량성과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자는 설계도면 또는 감독자가 서면으로 제시한 기준점의 위치, 선형 및 표고를 기준으로 하여 모든 공사부분의 위치, 표고, 규격 및 선형의 정확한 확인측량을 시행하여야 하고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제반기구장비 및 인원을 동원해야 한다.

3) 공사진행 중에 위치, 표고 및 선형 등의 오류를 시정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감독자가 확인측량 또는 선형이나 표고의 측량성과를 검측 하였다하여 이러한 측량에 대한 수급자의 책임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5) 수급자는 확인측량에 관계되는 수준점기표 기준말뚝 등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나. 확인 측량비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러한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 확인측량의 시행과정

1) 영구 수준점 기표와 기준점 말뚝은 실시설계 단계에서 이미 조사한 바 있으나 수급자는 확인측량을 시행하기 전에 현장답사를
하여 수준점 기표 또는 기준점 말뚝의 현황을 조사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배부받은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일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만일 수급자가 공사착수 이전에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확인한 바와 같이 설계도서의 내용이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3) 각 횡단면지점의 말뚝박기 및 지점표시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각 측량 기준점에 말뚝을 견고하게 타설하여야 하며 각 횡단면 지점에는 횡단면의 순위번호를 기입한 말뚝을 설치하여야 한다.

5) 감독자는 1주일 이내에 이러한 기본측량선을 검측하여 감독자의 검측 이전에는 어떠한 공사도 착공할 수 없다.

6) 공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시공측량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7) 토공을 완료한 후 포장공을 시공하기 이전에 수급자는 정확한 중심선 측량을 하여야 한다.

라. 측량요원

공사수행 전 기간을 통하여 확인측량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수급자는 숙련된 측량요원을 고정 배치하여야 하며 측량 착수 전에
측량요원 명단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설계도서 검토 시는 주요구조물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기초정착 심도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누락, 오류, 구조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검토 확인 후 그 결과를 발주청장에 보고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이러한 설계도서 이상유무 확인 없이는 공사를 시작할 수 없다.

16. 가설공사

가. 수급자는 주요 가설물 또는 동바리공을 요하는 공사는 공사착공 1개월 이전에 채택할 가설공사의 각종 부재 가설방법과
가설물에 대한 계산서를 첨부한 시공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모든 가설물은 이에 재해되는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적절히 설계하여야 하며 또한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다. 본 공사는 일부구간이 기존도로상에서 시공되므로 가설물의 설계는 안전하고 적절한 교통소통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라. 수급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또는 감리원 및 관계관서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시간과 장소에 조명장치, 경비방책 등을 수급자 부담으로 비치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이 같은 시설물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상술한 바와 같은 감독자의 승인이나 변경지시에 관계없이 계약에 의하여 설치한 가설물에 대하여 수급자는 가설물을 제거할 때까지 효율성, 안정성, 유지보수 그리고 이러한 가설물에 부가되는 모든 의무와 위험에 대하여 전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바. 과오나 사고로 인한 가설물의 손괴나 인명 피해는 다른 협약으로 보상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 한 수급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7. 공사용 재료 가. 품질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신품으로서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 입찰 공고일 현재의 한국 산업규격(이하 KS라 칭함)규정의 내용과 일치되어야 한다.

2) 모든 재료는 그 재료원 또는 공사현장 어느 곳에서나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재료원에서의 재료시험승인이 반드시 공사현장에서의 시험승인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3) 모든 공장제품은 본 시방서에서 별도 요구조건이 없는 한 인정될 수 있다.

나. 공급원의 승인

1) 수급자는 재료를 발주하기 이전에 공사에 사용할 각종 재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감독자에게 재료의 제조업자명과 공급원에 대한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이와 관련하여 통상산업부에서 인정한 KS합격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외 모든 공장제품의 사용 시에는 신빙성이 있는 공공시험소 또는 연구소로부터 그 제품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발급 받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편의상 공급원을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나 감독자의 사전 승인 없이 공급원을 변경할 수 없다.

4) 수급자는 각 재료의 발주서 2부를 감독자에게 제출하며 추후에 재료의 표준 또는 형상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재료시험 1) 검사

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품의 시험 또는 제조과정의 감독을 위하여 해당 제조장소에 감사원을 파견할 수 있다.

나) 제품을 출하하기 전에 제조장소에서 검사를 받거나 또는 공사현장에 반입된 후에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감독자는 사전시험의 시행여부를 불문하고 재료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다) 만일 감독자가 제조장소에서 검사원을 파견하지 않을 경우 수급자는 해당제품이 관련시방서의 요구 규정에 준하는 재료시험을 필요하였다고 확인될 수 있는 제조자의 검사필증, 품질시험필증, 제조필증 등을 발급 받아야 한다.

라) 그러나 검사원을 파견하지 않았고 제조자의 검사필증이 있다할지라도 현장에 반입된 제품이 시방서 규정에 부합치 않거나 부적합한 재료일 경우 감독자는 그 제품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2) 시료

가) 특수한 방법에 의하여 재료의 시료채취 및 시험에 관한 아래에 열거하는 특별규정 이외에도 수급자는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게 될 모든 재료 및 제품의 시료는 감독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이를 무료로 제공하여야 한다.

나) 승인된 시료는 공사 완료 시까지 감독자가 보관하며 공사에 사용된 재료의 품질 또는 특성이 승인된 시료와 상이할 때에는
감독자는 이의 사용을 거부한다.

다) 수급자는 시료를 보관할 상자를 제공하여야 하며 소요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3) 재료시험

가) 수급자는 일반시방서의 「시험」항 및 특별시방서에 기술된 재료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때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자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검수에 필요한 제반기구와 인력동원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의 검수를 받은 자재는 감독자의 승인 없이 현장외로 반출할 수 없으며 감독자가 지정하는 주요자재는 수급자 책임하에 관리 및 보관하여야 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출고하여야 한다.

라. 재료의 선정

1)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할 재료원을 선정할 책임이 있다.

2) 보고서에 재료원의 위치와 채취가용량이 표시되어 있으나 그 정확성에 대한 보장을 할 수 없으며 이는 수급자의 편의를 위하여 조사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

3) 수급자는 지시된 바에 따라 공사에 사용할 적합한 재료원 선정을 위하여 시굴과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시굴의 빈도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4) 이러한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지불을 하지 않는다.

마. 시료채취 1) 일반사항

가) 모든 공사 재료의 시료는 공사착공 후 가능한 한 조속히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 진행 중에도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시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승인된 시료는 감독자가 보관하며 어떤 재료이든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지 않거나 승인된 시료와 비교하여 부적합할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 시료는 본 시방서에 규정된 방법 또는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으로 채취하여야 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채취한다.

라) 시료채취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2) 시굴공

시험공의 재료가 동일질인 경우에는 매 30cm깊이에서 채취하여야 하며 굴착의 심도는 사용하고자 하는 재료층의 바닥까지 하여야 한다.

3) 저장재료

저장된 재료에서 시료를 채취할 때에는 표면재료를 제거하고 최소한 3개 이상의 별개지점에서 동량을 채취하되 재료의 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채취한 각 시료는 손으로 충분히 혼합한 후 4등분하여 시험정량을 채취한다.

바. 불량재료

본 시방서 규정에 위배되는 재료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불량재료는 즉시 수급자의 부담으로 공사현장에서 제거 반출하여야
한다.

사. 재료의 취급과 저장

1) 수급자는 창고와 야적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정부나 지방관서의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다.

2) 모든 공사용 재료는 조심스럽게 취급하여야 하며 단 시일내 사용하지 않을 재료는 바닥의 높이가 지상 15cm이상이고 환기 및
방수시설이 충분히 구비된 건물 내에 저장하여야 한다.

3) 시멘트 및 석회 등은 현장에 반입되는 순서에 따라 분리 저장하고 사용도 그 순서에 따른다.

4) 저장창고는 재료의 보호 및 저장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5) 사용 승인된 재료는 지정된 장소에 야적 할 수 있으나 수급자는 야적하기 전에 야적장을 깨끗하고 평탄하게 정리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요구가 있으면 야적 하고자하는 재료의 종류에 따라 암석 또는 적합한 경질재로 바닥을 처리하여야 한다.

6) 입도가 다른 골재 재료는 분리하여 야적하여야 한다.

18. 시험 가. 일반사항

1) 시험은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 본 공사에 필요한 제반 시험을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의 아래 각 장 및 특별규정에 기술한 바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시험기준은 KS, AASHTO 및 ASTM등에서 채택된 방법에 따라야 한다.

3) 감독자는 수급자가 각 단계별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시행하여야 할 시험의 종류와 횟수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나. 시험요원 및 시험장비

1) 수급자는 본 시방서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장비를 비치함과 동시에 재료원의 선정, 시험 및 품질관리를 전담할 최소 1인이상의 유자격 품질시험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각종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경험이 풍부한 보조원을 추가 배치하여야 한다.

2) 이러한 기술자의 인원수는 공사 진도와 보조를 맞추어 재료의 시료채취, 시험, 품질관리 시행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데 충분하여야 하며 공사가 준공될 때까지 이를 운용하여야 한다.

다. 정기시험 1) 재료의 정기관리시험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가 시방서 규격에 적합한 재료인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 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시공물의 정기관리시험

수급자는 모든 시공물이 시방서 규격에 부합한가를 위하여 시방서에 규정한 빈도로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품질관리 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3) 지정시험기관이 시행하는 관리시험

수급자의 현장 시험실의 장비, 기구로서는 불충분하거나, 효과적인 시험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자가 승인하는 시험기관으로
하여금 당해 시험을 대행케 할 수 있다. 이것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또한 공사의 지연 및 부수적
으로 발생하는 공사는 수급자가 전부 책임을 져야 한다.

4) 시험성과표

모든 시료와 시험성과의 기록은 감독자가 정하는 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감독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색인표시를 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모든 시험성과는 감독자가 배부하는 표준서식에 기입하여야 하며,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어떤 재료이든 시험성과에
대한 승인을 받기 이전에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

5) 지 불

현장 시험실 기술진의 충원과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및 수급자가 직접 또는 지정시험기관의 대행으로 시행하는 재료나 시공물에
대한 정기 품질관리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로 지불하지 않는다.

라. 추가시험

본 시방서의 여타 조항에서 규정한 시험이외에 감독자는 추가로 어느 특정인에게 특정지점의 모든 재료시험을 시행하도록 명령할
권한이 있으며 수급자는 이러한 시험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마. 의심스러운 재료 및 시공에 대한 시험

1) 본 시방서에 규정된 건기법시행규칙 제 17조의 관리시험 이외에도 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추가 시험비용에 대하여는 추가로 계상한다.

2) 공사가 계약조항이나 감독자의 지시에 부합되게 시공되었는가의 여부에 의심을 가지게될 때에는 감독자와 수급자가 합동으로 시험을 시행 하거나 어느 한쪽의 요청에 따라 감독자가 지정하는 국가에서 공인한 시험기관에 그 시험을 의뢰한다.

3) 이러한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시험결과로 사용 재료나 시공방법에 하자가 있었다고 판정될 때에는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바. 시험빈도의 변경

1) 감독자는 시방서 조항에 규정된 시험 빈도에 구애됨이 없이 공사의 견실한 품질확보를 위하여 그 시험빈도, 방법, 시험종목 등을 변경할 권한이 있으며 시험결과가 만족치 못하다고 판정할 때에는 재시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험방법과 시험종목을 변경할 수 있다.

2) 이러한 재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이미 입찰 금액에 포함한 것으로 간주하며 별도로 지불하지 않는다.

사. 시험필증

1) 모든 공장제품을 공장에서 출하할 때에는 반드시 소정의 시험필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현장에 반입된 재료가 시험필증의 내용과 일치 하는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감독자는 시험필증의 유무를 불문하고 현장에 반입된 재료 중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추가시험 시행을 지시할 수 있으며 그 시험결과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으면 그 재료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3)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므로서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19. 현장기술자 교체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또는 그의 기술자 등이 당해 공사의 적정한 공사수행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부적정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자는 수급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수 있으며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을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나. 공사용 자재와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맞지 않을 때 또는 부적당하다고 지적을 받을 때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수행해야 한다.

20. 보 상

공사시공 과정에서 안전사고 등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건설업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은
건설업자가 져야 한다.

21. 용지도 및 조서작성과 지장물 및 용지경계표시 등 확인

1) 건설업자는 분할용지도에 의한 용지경계 설정을 확인하고 경계표지 말목이 유실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분할 용지도, 용지조서 및 지장물 조서 등을 활용, 현지를 재확인하여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당해년도 시공구간에 대한 보상협의를 지원 및 협조하여야 한다.

3) 편입용지 보상협의 유무와 지장물 철거 및 이설확인 등을 철저히 파악하여야 하며, 협의 불응토지, 지장물 등에 대하여는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를 지원하여 수용재결 신청서류를 조속히 작성토록 적극 협조하고 공사추진 장애요소를 사전 해소하여야 한다.

4) 공사 중 지하매설물 등 새로운 지장물 발견 시에는 이를 확인한 후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청장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5) 건설업자는 용지경계 말목 설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특 별 시 방 서 제 1 장 총칙 제 2 장 토공 제 3 장 배수공 제 4 장 포장공 제 5 장 부대공

제 1 장
총
칙

제 1 장
총
칙

1. 일반사항 가.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3개월(9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장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보상협의의 지연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때

5)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나.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 변경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시공결과 구조물 및 토공의 추정 암반선이 변경될 경우 실제에 맞추어 변경

3) 골재원 및 토취장 및 사토장 등의 위치 및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4) 유용토 운반거리등 각종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5)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6) 확인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 등 현지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7) 지자체등 공공기관에서 고시하는 골재원석대의 고시단가 변동시

8)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의 입도지정 모래혼입율이 변경될 때

9)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있어 설계당시 밀도가 변경될 때

10) 아스콘 및 레미콘의 자체 프랜트 설치운영이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자체생산이 불가할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변경

11) 레미콘 슬럼프치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4.5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원칙으로 적용하며, 계절별 타설시기, 타설조건에 따라 배합
설계에 의해 기준 슬럼프치를 변경할 때

12) 발주청의 방침 변경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의 조사, 설계비 반영 및 시공비 변경

13) 발주 설계도서에 추정된 지질내용이 명기되어 있을 시는 실제로 보링을 실시하고 공사비에 반영

14) 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 시

다. 골재원

1) 혼합골재, 잡석, 모래 등 : 인근 지역

라. 공사용 장비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수급자 부담으로 공사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장외로 반출할 수 없다.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마. 세부 시공 계획서

착공 후 세부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를 경유,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공 전 해당 공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질확보
방안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적용기준 가. 특허권 및 특허사용료

수급자가 이 공사와 관련하여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따위와 같은 특허종목을 사용할 때에는 특허 사용료나 면허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타인의 특허권에 속하는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등을 제작, 구매, 사용 또는 판매함에 있어서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여 특허권자인 개인, 상사 또는 회사가 제기하는 청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성질의 소송비용, 손해배상 및 경비 등의 피해로부터 발주청을 보호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발주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러한 요구소송에 대하여 자비를 변호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수급자에게 그러한 피소송 사업을 서면으로 통지함은 물론 그 변론에 필요한 모든 합법적 지원을 제공하되 수급자는 그러한 지원을 제공하는데 들어간 모든 비용을 발주청의 요구에 따라 지불하여야 한다. 만약 수급자가 설계에 반영된 특허 종목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품질 및 기능을 가진 타제품 또는 공법으로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대체할 수 있다.

나. 하자보수기간

모든 공사물의 하자보수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 법률이라 칭함)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다.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 지불 1) 공사량 측정 및 지불범위

계약에 의거하여 완성된 모든 공사의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지불 범위는 설계도서 및 단가규정 등 공사계약문서에 따른다.

2) 공사대금지불방법

계약에 의거하여 지불하는 모든 공사대금은 국가계약법률 그리고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을 따른다.

라. 입찰, 낙찰, 계약 등의 사무처리 규정

본 공사의 계약을 위하여 입찰, 낙찰, 계약까지의 모든 사무처리규정은 국가계약법률 및 시설공사 입찰유의서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별조건에 따른다.

마. 공사원가계산

1) 회계예규 2200.04-160-8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따른다.

바. 기타사항 1) 노무관리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1) 수급자는 공사기간 중 또는 그 이후 수급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적정하게 완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자가 인정하는 기간
중에는 현장 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은 감독자의 명령과 지시를 받아야 한다.

나) 수급자의 고용인

(1) 수급자는 공사의 시공과 유지를 위하여 현장에 다음의 인력을 고용 공급하여야 한다.

  • 관련직종의 기술과 경험이 있는 보조기술자가 요구될 경우, 현장대리인의 보조대리인, 십장 및 조장
  • 공사의 적정시공과 하자보수에 필요한 숙련공, 조숙련공 및 미숙련인부

(2) 감독관은 수급자가 공사의 시공 또는 하자보수에 직접 또는 이와 관련하여 고용한 인원 중 감독자가 판단하기에 품행이 바르지
못한 자, 무능력자, 임무수행을 태만히 한자, 또는 채용이 부적격한 자를 공사현장으로부터 퇴거시키도록 요구하거나 고용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며 그러한 인원들은 감독자의 서면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에 재 채용 될 수 없다.

(3) 퇴거당한 자는 감독자가 승인한 자격이 있는 자로 가능한 한 빨리 대체시켜야 한다.

다) 노사분쟁으로 인한 공사지연

수급자는 공사를 적절한 방법과 순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현장에 근무하는 관리자와 근로자의 편의를 제공하여 노사분규 및 쟁의발생을 방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공사지연 및 현장피해는 모두 수급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2) 천재지변, 비상사태 및 불가항력에 관한 사항

이 항의 규정은 계약에 포함된 다른 모든 규정에 우선한다.

가) 비상사태시 책임면제

수급자는 전쟁, 교전상태(선전포고 여부 불문), 외적의 침입, 반란, 혁명, 폭동, 무력이나 약탈행위, 내란, 폭동(수급자의 고용인이 일으키지 않은), 소요, 혼란 또는 기타 수급자의 정상적인 선견이나 능력으로는 도저히 예측 또는 대처할 수 없는 자연의 힘이 작용(이하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비상사태”라 칭함)등 비상사태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일어난 공사물(위에서 언급한 비상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에 부실공사물 및 재료의 철거판정 의거 지적된 공사물은 제외)또는 가설물의 손괴와 정부 및 제 삼자의 재산피해 또는 기타 인명피해에 대하여 배상 또는 기타 어떠한 명목의 보상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발주청은 그와 같은 비상사태로 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청구, 요구, 소송절차, 손해배상, 제경비와 관련하여 수급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할 뿐 아니라 그와 같은 비상사태로 인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일어나는 수급자의 재산상(현장에 반입된 재산을 포함하여 공사 목적을 위하여 기 사용된 자재포함)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나) 비상사태로 인한 공사피해보상

본 공사물, 가설물 또는 현장으로 반입중인 자재 등이 전술한 비상사태로 인하여 파괴되었거나 손상을 입었을 경우 발주청은 수급자에게 그와 같은 파괴나 손상된 공사 및 자재대금의 지불의무가 있다. 또한 감독자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파괴된 공사물을 복원하거나 또는 손실된 자재를 대치하였을 때에는 발주청은 그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며, 이때 원가정산기준으로 공사를 완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가 합당하다고 가정하는 이익금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공통사항 가. 시공관리 강화

수급자는 적정한 시공계획 및 공정관리로 차질 없는 시공관리를 위해서 각 공종별 토공, 구조물공, 포장공 등에 대한 철저한 시행을
위하여 아래 세부사항에 대해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1) 토공

가) 시공전의 원지반상에 고인물 제거 및 시공중의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외부 유입수처리 및 법면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절토후 절토면에 대한 암반 절리상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절리상태에 따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라) 절․성토부의 층따기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마) 절․성토부의 경계에는 배수층 및 지하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성토시 불량토(유기점토 및 이토등)는 현장 밖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사) 부설된 재료는 신속한 다짐으로 빗물 침투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아) 소정의 다짐두께(노체 : 30cm, 노상 : 20cm))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자) 성토법면 다짐 철저 및 도수로 설치위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차) 비탈면 흙에서 자갈, 호박돌등은 제거하고 떼의 성장에 적합한 흙을 사용하여야 한다.

카) 뒷채움시 양질의 입상재료(동상방지층 재료 등)를 사용하여야 한다.

타) 로울러 다짐 불가능 부분은 소형 램머를 사용하여 다짐작업을 하여야 한다.

2) 구조물공

가) 현장 종사 기능공 및 기술자들이 구조물의 특히 복잡한 부위에 대한 시공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수급자는 시공상세도(Shop Drawing)를 작성한 후 당해 구조물을 시공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 검토를 받아야 한다.

(1) 특수비계, 동바리 및 가교, 가도 등의 설치도

(2) 철근 이음길이 및 철근이음 위치도 (3)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4) 콘크리트 타설 순서도 (5) 옹벽, 콘크리트 측구의 끝부분 처리도

(6) 배수관, 암거, 교량용 날개벽 등의 설치위치 및 연장

(7) 기타, 규격, 치수, 연장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8) 옹벽, 날개벽 등의 전개도 (9) 배수공 위치 및 구조상세도

(10) 철근 피복 및 간격유지를 위한 받침 및 간격재의 설치위치도 및 규격, 품질

(11) 기타 정확 시공을 위한 필요 상세도면

(12) 구조물 뒷채움 다짐장비는 컴팩터(Compactor) 또는 후로그 램머(Frog Rammer)를 사용하여야 한다.

(13) 토질조사시 실제 보링하지 않고 추정치를 기재한 지점에 대해서는 공사 시공시 실제 보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는 수급자가 책임하에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체 생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자체 생산이 여의치 않을 때는 감독자 및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레미콘 현장 반입 1-2일전 사용골재가 공급원 선정시의 골재품질과의 동일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상이할 때는 시방규정에
맞도록 골재 합성비율 재조정 및 재배합 설계조치(모래의 조립율 0.2이상 변동시 재배합 설계)하여야 한다.

라) 레미콘 타설시 공급처인 PLANT에 품질관리 직원을 상주시켜 자재 품질관리상태 및 계기성능에 대해서 점검하여야 한다.

마) 골재의 유해불순물, 마모율, 입도, 조립율 등 골재 품질시험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바) 현장에 반입된 골재 야적장의 입경별 혼입방지를 위하여 조・세골재 저장소에는 필히 칸막이 분리보관 및 덮개를 설치하여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사) 거푸집의 재질과 규격확인을 철저히 하고 거푸집내에 잡물제거 등 청소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아) 철근은 동일장소에 종류 및 직경별로 분리 보관하여 가공 후 현지에 운반 조립토록 하고 피복두께 및 유효높이가 유지되도록 하며, 콘크리트 타설시 펌프가 도는 손수레 이용 시 철근위치가 변경되지 않도록 결속선으로 각 교점마다 결속하여야 한다.

자) 레미콘 반입시 슬럼프, 공기량, 염분도 측정 및 규격 확인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차) 콘크리트 타설시 펌프카를 사용하는 경우 AE제, 유동화제 등은 반드시 시험에 의하여 지정한 량을 사용하여야 한다. (가수금지)

카) 콘크리트 타설시 Slump치는 유동화제를 사용하여 조절하며, 이 경우 유동화제를 포함한 모든 혼화제의 사용은 반드시 시험에 의해 사용량을 결정하고 시공 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타) 콘크리트 표면의 치밀성을 위하여 표면상태가 양호한 거푸집을 사용하고 표면청소 및 박리제 살포 후 재사용 하여야한다.

파) 동일 구조물 콘크리트 타설시는 종류가 다른 레미콘은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하)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결과는 관리도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포 장 공

가) 동상방지층, 보조기층의 1회 다짐두께로 층다짐 철저 준수 및 이에 알맞은 재료를 현장에 반입토록 하고 최적 함수비의 유지관리로 다짐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층별로 현장밀도시험을 실시하여 다짐도가 시방기준에 합격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다음 공종 작업을 하여야 한다.

다) 보조기층 FINAL 검측시 보조기층면 상태 및 프로프롤링 결과에 따른 평탄성 불량개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 아스콘은 현장반입 1∼2일전 사용골재가 선정시험시의 골재품질과 동일여부를 확인하여 상이할 때는 시방규정에 맞도록 골재 합성비율 재조정 및 재 배합하여야 한다.

마) 아스콘은 수급자가 자기 책임 하에 품질확보를 할 수 있도록 자체 생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자체 생산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감독관 및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바) 아스콘 현장 반입 시 AP함량, 석분투입, 온도관리 등 품질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사) 아스콘 포장포설 이음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인두질을 철저히 시행(포장의 상․하층 이음은 세로이음 15㎝이상, 가로이음은 1.0m이상 어긋나게 시공)하여야 한다.

4) 기타

가) 불량레미콘 및 아스콘은 무조건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나) 불량레미콘 등을 운반한 믹서트럭은 당일에 콘크리트 운반․반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 불량품의 현장반입이 발견된 직후부터 반입되는 레미콘 등은 운반차별로 필히 품질을 확인하고 기록을 반드시 유지하여야 하며, 레미콘 등 반출실적을 현장에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라) 아스콘 및 레미콘을 자체 또는 구매할 경우에도 반드시 배합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구매시

(가) 감독자, 수급자, 생산공장 합동으로 배합설계 실시한다.

(나) 각종 재료 품질 등은 자체 생산시와 동일하게 충족되어야 한다.

(다) 공급원 승인을 득한 후 구매 사용하여야 한다.

(라) 공급원 승인시는 업체, 생산공장의 계약조건, 사후 품질관리 방법의 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히 다음사항 등이 첨부
되어야 한다.

① 감독자, 수급자, 생산공장 합동으로 배합설계 실시

② 각종 재료, 품질등은 자체 생산시와 동일하게 충족되어야 함

③ 수시 정기적으로 감독자, 수급자, 발주기관의 직원이 골재품질, 각종 게이지 등 품질관리상 필요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때 이에 응하여야 함

④ 조골재의 형상변화(당초 강자갈 → 쇄석골재), 골재의 조립율이 변화 또는 골재원이 변경될 때 생산업체는 재배합 설계를 할 수 있는 최소 50일전에 시공업체에 필히 통보의무 부여

⑤ 수시, 정기점검 시정, 보완이 있을 시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함

⑥ 필히 염분측정기를 비치하여 매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 비치하고 감독자, 수급자, 발주청의 점검 등에 응할 의무 부여

⑦ 아스콘 운반 중 온도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보온방법을 명시하고 이를 준수할 것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는 현장 도착시 반환조치에 필히 생산업체는 따라야 함

⑧ 레미콘 운반시간(생산, 타설시간 감안)을 필히 준수하고 이 시간이 콘크리트 시방서에 규정된 운반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비록 슬럼프치 저하가 없더라도 필히 반환조치

⑨ 운반과정에서 가수 할 경우에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반환조치

마) 본 공사에 사용될 레미콘의 배합설계는 소요강도별, 타설방법(예: 믹스트럭으로부터 직접타설, 펌프카로 타설 등)별로 콘크리트 슬럼프치가 다르므로 각각에 대하여 배합설계를 달리 실시하여야 하며 이때 같은 강도라도 타설방법에 따라 슬럼프치를 달리
하여야 하므로 이를 감안하여야 한다.

바) 현장 도착시의 콘크리트 슬럼프치를 기준으로 배합설계 하여야하므로 공장에서 현장 도착시까지 운반, 타설하는데 따른 기온의 영향 등을 추가로 감안하여 배합설계시의 슬럼프치를 결정하여야 하며, 동일 강도 또는 동일 타설 방법이라도 타설시 계절(대기온도)에 따라 슬럼프치를 달리한 배합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 모래의 조립율 변화, 자갈의 품질 또는 형상 및 골재원등이 변화할 때에도 필히 배합설계를 재실시 하여야 한다.

아) 구조물의 콘크리트 타설순서도 및 부위별 소요 슬럼프치, 타설방법을 작성 제출, 감독자의 검토 승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자) 콘크리트의 타설은 도면에 명기된 타설 순서도, 골재의 최대치수, 소요강도, 소요 슬럼프치, 타설방법 등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차) 콘크리트 다짐을 할 때에는 구조물의 두께 등에 따라 바이브레이터의 규격을 결정하여 사용한다.

카) 품질확보를 위한 시공계획서를 공사 착수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하여야 하며 이때 시공계획에는 콘크리트 부위별로 타설방법, 양생방법, 타설순서, 동일 구조물, 동일 강도라도 부위별로 슬럼프치, 운반과정에서의 슬럼프치 저하 방지대책, 양생방법 등 공사단계별로 공사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제시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 관리

1) 전주, 전신주, 상수도 등 기존 공공시설물이 관계기관에 의해서 이전할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관계된 타 수급자의 공사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이 인접되어 있거나 또는 동일장소에서 다른 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공사시공 중에 감독자의 허가 없이 유수 및 수륙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게 하는 시공방법을 택하여서는 안 된다.

4) 공사의 시공에 수반되는 소음, 진동, 먼지, 수질오염, 유해가스 등의 환경오염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5)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영구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감독자와 협의 후 방호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공사시공 중에 발생하는 호우, 폭설, 강풍, 수해 등의 천재를 최소한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재, 장비 등 적절한 방재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7) 화약, 휘발유, 도료, 가스,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8) 공사현장에 일반의 출입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그 구역에 적당한 울타리를 치고 동시에 출입 금지의 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공사용 도로 유지관리

1) 수급자는 공사용 도로의 사용 전에 당해도로의 개량 또는 보수방법 및 사용차량, 사용기간 등의 계획을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또한 수급자는 도로관리청 및 경찰청 등의 관계기관과 소정의 협의와 수속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3) 공사용 도로는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관리 하여야하며, 사용 후는 당해 도로관리청 또는 토지소유자와 협의 하에 적절한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라.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1) 안전관리 계획서 제출

수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2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2에 의거 공사 착공일로부터 1년마다 1회 이상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안전점검은 공인된 건설 안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점검시기, 점검비용, 점검내용 등 점검결과는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점검비용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점검 대가 및 정밀 안전진단대가의 기준에 준한다.

5) 수급자는 안전점검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본 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1종 및 2종 시설물에 대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시설안전 기술공단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공시 제17조에 의거 3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등 관계서류는 사본과 자기 디스크로 작성되어야 하며 제출할 설계도서는 다음과 같다.

가) 준공도면 나)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다) 구조계산서

라) 기타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 등

마. 공사구간내 기존도로 유지관리

1) 수급자는 공사구간내 기존도로의 유지관리 및 보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2) 기존도로에 대한 유지보수 방법 및 비용은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정산한다.

3) 수급자는 감독자 및 발주청의 보수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공사 준공 후 발생된 기존도로의 교량 및 도로 부대시설물에 대하여 점검, 조사, 보수하여 관리이전에 지장이 없도록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비용은 실제에 따라 정산한다.

바. 기타사항

1) 수급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실시계획 수립시에는 정기(일일, 주간)․수시점검계획, 특별(우기, 해빙기)점검계획, 전문안전진단기관 의뢰계획(년1회 이상), 안전관리 교육계획(월1회 이상)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수급자는 현장직원(원청자, 협력업체)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 고취를 위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현장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가) 매일 작업전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특별교육 시에는 전일 작업분석, 평가를 하고 금일 작업 시 유의사항을 지시하여야 하며 견실시공 당부 및 구호 제창을 하여야 한다.

나) 현장직원 및 기능공에 대한 정기교육계획(주 1회)을 수립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 수립시에는 견실시공 의식교육 및 시공결과 분석평가, 부실요인 분석 및 대책강구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

수급자는 감독자가 작성하여 시행청에 제출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지침서 작성에 필요한 공사시공자료 및 안전점검 자료 등을
감독자의 요구시 제출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지침서가 필요한 시설물은 원칙적으로 공사구간내 전 교량을 대상으로 한다.

4) 공사사진 및 비디오 촬영

수급자는 다음과 같이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대지 및 앨범에 부착(원판 포함)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주요 공종 및 매몰부분에 대한 비디오 촬영 후 편집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공전 사진 : 10cm × 15cm(3경 이상)5부 착공과 동시 제출

나) 공 정 사 진 : 10cm × 15cm(3경 이상)5부 매월 25일까지 제출

다) 홍 보 사 진 : 20cm × 25cm(3경 이상)5부 수시 제출

라) 준 공 사 진 : 10cm × 15cm 5부 준공계에 부착 제출

마) 공사기록사진 : 10cm × 15cm 시공후 매몰된 부분 및 주요공정 시공광경

바) 비디오테이프 : 1식 사. 공사중지

수급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규정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게 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자는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재시공 또는 중지명령 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의 여부확인, 공사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재시공 또는 중지명령 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의 여부확인, 공사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사후정산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금액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회계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6장에 정한 바에 따라 조정 없이 반영, 사후 정산하여야 한다.

제 2 장
토
공

제 2 장
토
공

1. 기존구조물 및 지장물제거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당해 공사에 장애가 되는 구조물 및 지장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거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참조규격 (해당사항 없음) 나. 재료 (해당사항 없음) 다. 시공 1) 시공일반

(가)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구조물 및 지장물의 제거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존하도록 지정된 것은 유해한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 설계도서에서 지시하는 장소까지 옮겨야 한다. 또한 제거된 물질 중 흙쌓기용 재료로 유용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한 유용하도록 하고 불량재료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나) 사용 중인 교량, 암거 및 기타 배수시설은 현장에 적합한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통행 및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 후에 철거하여야 한다.

(다) 구조물 하부구조의 유수부는 하상면까지 제거하여야 하며, 지표면에서는 최소 30 cm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라) 제거작업에 발파가 필요할 때에는 발파영향권 내에 신설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발파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마) 제거작업으로 발생하는 웅덩이, 구멍, 도랑 등은 이 시방서의 규정에 따라 주변지반 높이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야 한다.

2. 준비공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땅깎기, 흙쌓기, 구조물 터파기 작업 등을 위하여 규준틀 설치와 준비 배수공사에 적용한다.

2) 참조규격 (해당 없음) 3) 제 출 물

(가) 이 시방서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재 료 (해당 없음) 다. 시 공 1) 수직규준틀 설치

(가) 규준틀은 비탈면의 위치와 기울기, 도로의 폭 등을 나타내는 토공의 기준이 되므로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나) 수직 규준틀의 설치간격은 설계도서에 따라야 하며, 표 2-1을 표준으로 한다. 다만 직선부 또는 동일 곡선 반경의 곡선부가 100 m 이상 연속될 경우에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60 m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 수직 규준틀은 각 소단마다 설치하며, 땅깎기부는 비탈면 상단에 설치하고 흙쌓기부는 비탈면 하단에 설치하여야 한다.

표 2-1 규준틀의 표준 설치간격 설치장소의 조건 설 치 간 격 ( m )

비
고

직
선
부

곡선반경 300 m 이상 곡선반경 300 m 미만 지형이 복잡한 장소 20 20 10 10 이하

(라) 시공 중 손상되거나 망실된 규준틀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신속하게 재설치하여야 한다.

2) 수평 규준틀 설치

(가) 계약상대자는 노체, 노상 및 포장층의 높이와 시공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흙쌓기 구간마다 수평 규준틀을 설치 운영하고
시공 중 망실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나) 땅깎기 구간에도 시공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수평 규준틀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땅깎기 및 흙쌓기 구간 경계지점에도 수평 규준틀을 설치하여 지형이 교차하는 부분의 도로 시공 위치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3) 준비배수

(가) 땅깎기할 장소에는 도랑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지표수를 유도하고 지하수위를 저하시켜 흙쌓기 재료의 함수비를 낮추어야 한다.

(나) 흙쌓기 기초지반의 표면이 논, 저습지 등 함수비가 높은 연약지반일 경우에는 배수로를 굴착하여 기초지반의 함수비를 저하시킨 후에 흙쌓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연약지반 처리공법이 설계되어 있는 구간은 설계도서에 따라 연약지반 개량공사를 실시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다) 땅깎기 비탈면 상부에 산마루측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빗물 등이 침투하여 비탈면이 붕괴되는 일이 없도록 틈새가 없게 시공하여야 한다.

(라) 흙쌓기 높이가 낮은 구간에는 물의 모관상승에 의해 함수비가 높아져 연약해지는 일이 없도록 배수처리를 하고, 배수가 용이한 잡석, 자갈 등을 이용하여 흙쌓기를 하여야 한다.

3. 땅깍기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설계도서에 의해 확정된 선형, 경사, 치수나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땅을 깎는 공사에 적용한다.

(가) 도로 땅깎기는 도로, 주차장, 교차시설, 진입로, 수로, 측구의 땅깍기와 비탈면 고르기 및 비탈면 끝의 곡선처리, 비탈면의 소단 형성, 땅깍기 구간의 노상부나 흙쌓기 구간 원지반의 부적합재료의 제거 및 추후 타 목적에 사용하도록 감독자가 지시한 재료의 깎기를 말한다. 도로 땅깎기의 토질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토 사 : 땅깎기에 있어서 불도저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흙, 모래, 자갈 및 호박돌이 섞인 토질

(2) 리핑암 : 땅깎기에 있어서 불도저에 장착한 유압식 리퍼(hydraulic ripper)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고 정도의 풍화가 상당히
진행된 지층

(3) 발파암 : 땅깎기에 있어서 발파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유효한 지층(암깎기 참조)

(나) 땅깎기 작업 중 또는 완료 후에 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지층을 분류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감독자에게 확인 요청을 하고 발주처의 장이 임명한 암판정위원회 공동조사 결과에 의하여 지층경계선을 확정하여야 한다.

(다) 제출자료 및 육안확인으로 판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압식 리퍼(암굴착량이 25,000 ㎥ 이상인 경우에는 30 ton급, 25,000 ㎥ 미만에는 20 ton급 유압식리퍼 사용)에 의한 시험시공을 실시하거나 전문기술자의 검토의견서를 참조할 수 있다.

2) 참조규격 (해당사항 없음) 3) 제출물

(가) 이 시방서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다음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땅깎기 구간의 노상 마무리면 토질이 노상재료로 부적합할 때 토질조사 및 시험 성과표

(2) 인접구조물(가옥, 건축물) 및 시설물, 주민, 가축, 양어장 등의 피해가 예상되거나 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때 진동 및 소음피해
방지계획서

(3) 비탈면의 기울기 조정이 필요한 경우 비탈면안정분석 및 대책 검토서

(4) 시험발파계획서 (5) 공사 중 배수처리계획서 나. 재 료 (해당사항 없음) 다. 시 공 1) 시공일반

(가) 땅깎기 구간 등에서 시공을 위하여 설계도서에 확인시추를 명시한 구간에 대하여 공사 전 확인시추와 필요시 원위치시험 및
역학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비탈면의 설계경사와 용지구입 등을 비교․검토한 후 땅깎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기존구조물 및 지장물의 철거, 규준틀 설치, 외부 유입수 차단 등이 이루어진 후에 땅깎기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땅깎기 작업 및 흙 운반은 타 공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다) 땅깎기하는 장소에는 지표수 및 용출수가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특히 노상 마무리 작업 시에는 빗물이나 지하수가 노상부에 침투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설계도서에 따라 측구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땅깎기 작업 시 비탈면의 기울기를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비탈면 관리를 위한 현황도를
작성 하여야 한다. 다만, 땅깎기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설계 시 예상하지 못한 지층의 변화와 절리, 단층 등의 불연속면 발달, 지하수의 용출 등이 확인되어 비탈면이 불안정한 경우에는 비탈면안정분석 및 대책 검토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조정하여야 한다.

2) 재료의 활용

(가)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는 현장 토질시험 성과에 의거 사용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흙쌓기나 기타 설계도서에 명기된
목적에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 중에서 노상이나 비탈면 보호공 및 기타 목적에 적합하다고 감독자가 결정한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저장하거나 직접 사용할 장소에 운반해 활용하여야 한다.

(다) 땅깎기에서 발생한 발파암중 쇄석골재의 원석으로 활용할 견고한 암석은 토사나 풍화암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보존하여 활용 하여야 한다.

3) 여 굴

계약상대자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여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땅깎기 부위에 대하여 계약상대
자의 부담으로 여굴 된 곳을 승인된 재료로 되메우고 다짐을 하거나, 보강 또는 비탈면의 유지관리 및 안정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불량재료의 처리 및 치환

(가) 땅깎기 구간에서 발생되는 재료가 흙쌓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토질조사 및 시험성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가)의 경우로 인하여 치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 시방서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재료로 치환하여 이 시방서에 규정된 제 항목을 만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측구 터파기

(가) 측구, 수로 및 각종 배수시설의 터파기에서 발생한 재료는 본 절 3.2에 따라 활용하여야 한다.

(나) 측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위치와 규격에 일치하도록 굴착하여야 하며, 단면 내에 나무뿌리나 암의 돌출이 없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시까지 모든 측구의 기능이 완전히 발휘되도록 유지 관리할 책임이 있다.

6) 깎기 구간의 노상

(가) 암깎기 구간의 굴착시 발생된 요철은 15 cm 이하이어야 하며, 오목하게 들어간 곳(凹)에는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재료로 되메움하고 다짐을 하여야 한다.

(나) 토사 땅깎기 구간의 노상부는 침투수가 집중되어 연약해지기 쉬우므로 배수처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는 배수시설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다) 토사 땅깎기 구간의 마무리면에 나타나는 재료가 노상재료로 적합할 경우에는 상부 20 cm 깊이의 재료를 긁어 일으켜 최적함수상태로 수분을 조절한 후에 소정의 다짐을 하며, 노상재료로 부적합 할 경우에는 이를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7) 마무리

(가) 땅깎기의 토공 마무리면 및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선형과 기울기에 적합하도록 정돈하여야 하며, 기준선 이하에 있는
재료는 이완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나) 발파로 인하여 균열이 발생하고 이완된 상태의 모암에 붙어 있는 뜬돌은 인력 또는 장비를 동원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다) 토사 땅깎기 구간의 비탈면은 자연비탈면과의 경계부에 곡선처리을 하여야 하며, 땅깎기 구간에 흙쌓기 구간이 교차하는 지점의 비탈면은 그 기울기를 조정하여 서로 겹치게 하거나 자연지반에 완만히 붙게 함으로써 뚜렷한 꺾임부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땅깎기부의 노상은 흙쌓기부의 노상과 동일한 방법으로 프루프 롤링(proof - rolling)시험을 하여야 한다. 검사기준은 이 시방서의 다짐의 기준에 따라 적용한다.

(마) 핵석 발달지역의 땅깍기에서 핵석 깎기는 비탈면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조정한다.

(바) 땅깎기 허용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노 상 : 토사인 경우 ±3 cm 암반인 경우 +3 cm, -15 cm

  • 토사 비탈면

: ±10 cm

- 풍화암 비탈면 : ±20 cm - 발파암 비탈면 : ±30 cm

(단, 지표지질조사결과를 토대로 절리 등 균열발달이 심하지 않은 암반깎기 중 돌출부 깎기를 하지 않아도 사면안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 허용기준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조정한다.)

8) 시공 중 표면수, 용수처리 및 노면보호

(가) 시공 중 표면수나 용수에 의해 비탈면이 세굴 또는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탈면의 배수시설을 땅깎기 작업 진행과 동시에 설치하거나 가 배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기간 중에는 항상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면을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땅깎기 구간과 흙쌓기 구간의 경계부에는 측구나 도수로를 설치하여 세굴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 땅깎기 마무리 면이 토사인 경우에는 우기 및 동절기에 차량통행을 제한하거나 일정구간으로 유도하여 노면의 훼손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4. 흙쌓기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도로 땅깎기, 토취장 깎기, 구조물 터파기, 터널굴착 등에서 발생한 재료를 사용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선형, 기울기, 높이에 일치되도록 노체부와 노상부를 완성시키기 위하여 흙쌓기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참조규격 (가) 다음의 제 기준을 적용한다.

KS F 2301 흙의 입도 시험 및 물리 시험용 시료 조제 방법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 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 한계 시험 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 방법 KS F 2308 흙의 밀도 시험 방법 KS F 2309 흙의 씻기 시험 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 재하 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 방법 3) 제 출 물

(가) 이 시방서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다음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토공 다짐 시험 계획서 나. 재 료 1) 재료 품질기준

(가) 흙쌓기 재료의 품질기준은 표2-2와 같다.

(나) 흙쌓기 재료에는 초목, 그루터기, 덤불, 나무뿌리, 쓰레기, 유기질토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아야 하며, 아래 조건을 만족 하여야 한다.

(다) 액성한계 50 % 이상 되는 재료, 건조밀도 1.5 t/㎥ 이하인 재료, 간극율이 42 %이상 소성한계가 25 % 이상인 흙은 쌓기 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

(라) 암버력을 흙쌓기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노체 완성면 60 cm 이하 부분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마) 동결된 재료는 흙쌓기에 사용할 수 없다.

표 2-4 흙쌓기 재료의 품질기준

공
종

규격기준

노
체

노
상

비
고

최 대 치 수 (mm) 수정 CBR (시방다짐) 5 mm체 통과율 (%) 0.08 mm체 통과율(%)

소
성
지
수

다짐후의
건조밀도

300 이하 2.5 이상 - - - 1.5t/㎥이상 100 이하 10 이상 25 ~ 100 0 ~ 25 10 이하 - - KS F 2320 KS F 2302 KS F 2302, KS F 2309 KS F 2303 KS F 2312

비고) 노체부분의 최대치수가 150 mm이상인 암버력을 흙쌓기할 경우에는 “9) 암쌓기”에 따른다.

다. 시 공 1) 시공일반

(가) 흙쌓기 구간에 대한 수직규준틀, 수평규준틀, 준비배수, 벌개제근, 표토제거, 구조물 및 지장물 철거 등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흙쌓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수중이나 저습지 등 불안정한 지반에 흙쌓기를 할 경우 연약지반 처리공법이 설계되어 있는 구간은 설계도서 기준에 따라 연약지반 개량공사를 실시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연약지반 처리공법이 설계되어 있지 않은 깊이가 얕은 저습지의 경우에는 고수위까지 치환 또는 입상재료나, 대소입자가 골고루 혼합된 암버력 등을 사용하여 유실, 장기적인 침하, 모관상승 방지 및 지반안정이 가능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다) 흙쌓기할 원지반은 최소 15 cm 깊이까지 흙을 긁어 일으킨 후 소요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짐을 하여야 한다.

(라) 동결된 원지반 위에 흙쌓기를 할 수 없다. 다만, 동결깊이가 7.5 cm 이내인 경우에는 동결층을 완전히 제거한 후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마) 모든 평면곡선부는 설계도서에 따라 편경사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층 따 기

(가) 비탈면의 기울기가 1:4 보다 급한 기울기를 가진 지반 위에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원지반 표면에 층따기를 실시하여 흙쌓기부와 원지반의 밀착을 도모하고 지반의 변형과 활동을 방지하여야 한다.

(나) 기존도로의 확장을 위하여 기존도로에 접속시키는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층따기를 하여야 한다.

(다) 비탈면 위에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물이 흙쌓기부와 기초지반 사이를 침투하여 활동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층 또는 배수구를 설치하며, 기초지반에 용수가 있는 경우 또는 시공 중 용수는 없으나 우기 시 용수발생이 예상되는 부위에는 원지반과 접한 흙쌓기 부분에 배수층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층따기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는 높이와 폭으로 하고 현지 지형에 맞게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횡방향의 흙쌓기 땅깎기 접속부 (편절․편성부)

(가) 동일한 횡단면도내에서 한쪽은 흙쌓기, 한쪽은 땅깎기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양측의 지지력 차이로 인해 부등침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접속부는 본 절 2)에 의한 층따기를 실시하고, 흙쌓기 노체 마무리면과 땅깎기부에 접하는 내측으로 노상 마무리면 까지 1:4 정도의 기울기로 완화구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땅깎기부에서 용출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흙쌓기부의 접착이 불충분하기 쉬우므로 설계도서에 따라 배수층 또는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경계구간의 접속부는 암버력 쌓기를 해서는 안 된다.

4) 종방향의 흙쌓기․땅깎기 접속부 (절․성 경계부)

(가) 횡방향의 접속부와 마찬가지로 절․성 경계부에는 부등침하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땅깎기 끝부분에는 흙쌓기부 노상저면까지 깎기하여 완만한 기울기로 땅깎기부 노상저면에 접속시켜야 한다. 이때 접속 구간장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땅깎기부는 흙쌓기부의 노상과 같은 재료로 되메우고 소정의 다짐도로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나) 종방향의 접속부는 지표수, 침투수 등이 집중하기 쉽고 기초지반과 흙쌓기부의 접착이 불충분하게 되기 쉬우므로 설계도서에 따라 층따기를 하여야 한다.

(다) 경계구간 접속부는 암버력 쌓기를 해서는 안 된다.

5) 펴 깔 기

(가) 흙쌓기 재료의 1층 다짐 완료 후의 두께는 표 2-5와 같이 시공될 수 있도록 펴 깔은 후 다짐을 하여야 한다. 1층 펴 깔기 두께는 시험시공을 통해 결정한다.

표 2-5 다짐완료 후 1층 두께

구
분

노
체

노 상 비 고 다짐후 1층 두께(cm) 30 20

(나) 흙쌓기 작업에 사용하는 장비들은 공사착공 전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다) 흙쌓기 작업 시에는 다짐이 용이하도록 흙을 평평하게 펴 고르기를 하여야 한다.

(라) 흙쌓기 작업 시에는 1층에 종류가 다른 재료를 무계획적으로 펴 까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혼합재료를 펴 깔 때는 본 절 시방서에 따른다.

6) 시공 중 배수

(가) 흙쌓기 작업 중 계약상대자는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흙쌓기 내부로 유입하는 외부
유입수에 대해서는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나) 일일 작업 종료시 또는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흙쌓기 다짐면을 4 % 이상의 횡단 기울기로 평탄하게 마무리하고 다짐을 하여 지표수가 고이지 않고 배수가 잘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비가 멎은 후 즉시 작업을 개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비가 오기 전에 미리 폴리에틸렌 등으로 시공면을 덮어서 빗물의 침입을 막아야 한다.

(라) 땅깎기부의 용수 또는 강우에 의하여 유출되는 표면수는 흙쌓기 비탈면을 세굴 또는 붕괴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흙쌓기 가장자리에 가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외부로 유출시키기에 적당한 장소 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흙쌓기부 도수로 지점에 가마니 또는 마대, 비닐 등으로 가도수로를 만들어 유출하여야 한다.

7) 공사용 장비의 통행

운반 장비나 포설장비의 통행은 흙쌓기의 전 면적에 걸쳐 고르게 통행토록 하여 이로 인한 다짐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 구조물 주변 흙쌓기

구조물 교대의 뒷면, 통로․수로박스의 양 측면 등은 이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9 동 결 토

재료가 동결하였거나 기시공한 면이 동결되었을 경우에는 동결된 부분을 제거한 후 흙쌓기 작업을 시행하고, 기시공한 면이 눈으로
덮혀 있을 경우에는 눈이 녹아 없어지기 전에 흙쌓기 작업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

10) 혼합재료

점토, 백토, 모래와 같이 그 특성이 다른 재료를 각기 다른 공급원에서 반입할 경우에는 도로 전폭에 걸쳐 교대로 층을 이루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자가 작업에 유리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혼합해서 사용토록 지시할 수 있다.

12) 안 정 성

(가) 계약상대자는 흙쌓기 한 모든 부분의 안정성에 관한 책임을 진다.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타의 사유로 기인한 파손이나 변형된 부분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흙쌓기에 부적합한 재료를 포설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제거하고 적합한 재료로 다시 포설하여야 한다.

13) 흙쌓기(노상)부의 보호

(가) 흙쌓기 완료 후 감독자의 검측․승인을 받은 노상부는 파손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항상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완성된 노상면에 장비 또는 재료를 적치하거나 저장할 수 있다.

(나) 완성노상면의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하여 파손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파손 또는 변형부위를 복구하여야 한다.

14) 흙쌓기 비탈면

(가) 흙쌓기 비탈면은 차도부와 같은 다짐도를 갖도록 하여야 하며, 이 시방서에 적합하도록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나)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소단과 기울기를 유지하여야 한다.

5. 다짐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도로부의 노체와 노상 다짐공사에서 적정 다짐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짐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참조규격

KS F 2310 도로의 평판 재하 시험 방법

KS F 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 방법

KS F 2345 비점성토의 상대 밀도 시험 방법

벤켈만빔에 의한 변형량시험 방법

AASHTO. T 224-86 : 현장밀도시험 조립자 보정 시험 방법

3) 제 출 물

(가) 이 시방서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다음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토공다짐에 대한 시험시공계획서 나. 재 료 이 시방서에 따른다. 다. 시 공 1) 시공일반

(가) 계약상대자는 균일하고 효율적인 다짐을 위해 그레이더 등으로 면 고르기를 하여야 하며, 흙의 함수비를 실내다짐시험의 최적 함수비 허용범위 이내로 조절한 후 다져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정계획에 따라 다짐작업을 할 장비의 종류, 대수, 장비조합 등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 강우 등으로 인하여 함수비 조절이 불가능하거나, 결빙이 되는 동절기에는 다짐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2) 다짐의 범위

(가) 흙쌓기 공사를 할 경우 다짐의 범위는 차도부, 길어깨 및 비탈면이 포함되며, 본 절 의한 다짐도에 도달할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나) 땅깎기부의 노상, 횡방향 흙쌓기․땅깎기의 접속부(편절․편성부)와 종방향 흙쌓기․땅깎기의 접속부(절․성경계부) 등도 본 절에 의한 다짐도에 도달할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3) 장 비

(가) 흙쌓기 다짐장비는 전 구간에 걸쳐 시험시공 시와 동일한 수준의 다짐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짐 장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험시공을 재실시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과 같이 좁은 면적 또는 구조물에 과도한 압력을 가하여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소형 다짐 장비를 이용하여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다) 흙쌓기 비탈면은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다짐 장비를 사용하여 다져야 한다.

4) 다짐의 기준

(가) 노
체

흙쌓기 노체부의 1층 다짐 완료후의 두께는 30 cm 이하이어야 하며, 각 층마다 KS F 2312의 A 또는 B방법에 의하여 정해진
최대건조밀도의 90 %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평판재하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표 2-6에 따른다.

(나) 노
상

흙쌓기 노상부의 1층 다짐 완료후의 두께는 20 cm 이하이어야 하며, 각층마다 KS F 2312의 C, D 또는 E 방법에 의하여 정해진
최대건조밀도의 95 %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평판재하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표 2-6에 따른다.

표 2-6 다짐의 판정기준

구
분

노
체

노 상

비
고

암쌓기 일반쌓기 1층 다짐 완료후의 두께 (cm) 60 30 20

다
짐
도
(%)

- 90 이상 95 이상 KS F 2311 KS F 2312 ASSHTO. T 224-86

다
짐
방
법

- A, B C, D, E KS F 2312 평판 재하 시험 아스팔트

포
장

침 하 량 (cm) 0.125 0.25 0.25 KS F 2310 지지력 계수 (K30 : MN/㎥(kgf/㎤)) 196.1(20) 147.1(15) 196.1(20) 시 멘 트

포
장

침 하 량 (cm) 0.125 0.125 0.125 KS F 2310 지지력 계수 (K30 : MN/㎥(kgf/㎤)) 196.1(20) 98.1(10) 147.1(15) 5) 다짐도 검사

(가) 계약상대자는 흙쌓기의 각 단계마다 재료의 품질 및 다짐도를 본 절 3.4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다음단계의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너) 흙쌓기시 충격다짐으로 정확한 함수비-밀도곡선과 최대건조밀도를 구할 수 없거나, 점성이 없고 배수가 잘 되는 흙의 밀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KS F 2345에 따르며, 이때에도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현장다짐도 및 함수량 시험 시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한 측정 장비(RI)를 사용할 수 있다.이때에는 현장에서 측정한 비교 시험 데이터(data)와 함께 원자력법 및 방사선피폭관리 업무규정에 적합한 인원 및 시설에 관련하여 적법하게 처리한 서류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라) 다짐도 시험에 필요한 함수량 시험방법은 KS F 2306에 따르며, 급속함수량시험, 적외선 수분계 또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한 측정 장비(RI)를 사용할 경우에는 각 시험방법에 따른 보정 값에 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구조물의 보호

(가) 편측 흙쌓기를 하는 구조물인 경우에는 구조물에 과도한 압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양측 흙쌓기를 하는 암거형 구조물인 경우에는 양측의 흙쌓기 높이가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을 다짐할 때에는 구조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소형 다짐장비로 다짐을 하여야 한다.

7) 시험시공

(가) 계약상대자는 다짐작업에 앞서 흙쌓기 재료별로 사용할 다짐장비, 다짐방법, 시공관리체계 등에 대한 시험시공계획서를 제출하고 감독자의 입회하에 다짐시험을 하여야 한다.

(나) 다짐작업의 시험시공은 도로의 흙쌓기 구간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규모는 400㎡를 표준으로 한다.

(다) 시험시공 당시와 현장토질이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재시험시공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라) 계약상대자는 시험시공을 통해 흙 펴고르기 두께, 다짐 함수비 범위, 다짐장비별 다짐횟수 및 다짐 시공관리체계 등을 결정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현장의 다짐시공 관리는 그 결과에 따른다.

(마) 다짐작업의 시험시공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해당 공종의 계약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한다.

6. 토공의 마무리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선형, 경사, 횡단면에 따라 균일한 형상이 되도록 토공부를 다듬고 정리하는 마무리 공사에 적용한다.

2) 참조규격 (가) 다음의 제 기준을 적용한다. 벤켈만빔에 의한 변형량시험 방법 3) 제 출 물

이 시방서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재료 (해당사항 없음) 다. 시 공 1) 노상면

(가)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따른 높이와 폭 등이 횡단면에 일치하고, 각 마무리 층의 다짐도가 품질기준에 이르도록 시공한 후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노상면은 도로 완성면과 평형을 이루어야 하고 노상면의 어느 점을 선택해서 측정하더라도 노상면의 계획고보다 3 cm 이상
높아서는 안 되고 3 m의 직선자로 검사하였을 때 1 cm 이상의 요철이 있어서도 안 된다.

(다) 노상 마무리 면에 대한 최종 점검 후 보조기층 재료를 깔기 전에 우천 등으로 노면 손상이 있는 경우와 동절기를 경과한 경우 또는 3개월 이상 방치한 경우에는 노상면 마무리 다짐 및 점검을 재 실시하여야 한다.

(라) 노상면에 맹암거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노상 마무리면 검사시 감독자에게 시공 완료된 노상면과 동일한 검사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2) 프루프 롤링 (proof rolling)

(가) 계약상대자는 노상 최종 마무리면의 표면 전체에 대하여 감독자의 변형량 확인을 위한 타이어 로울러 또는 하중을 만재한 15
ton 덤프트럭으로 프루프 롤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프루프 롤링에 사용되는 타이어 로울러의 복륜하중은 5ton 이상, 타이어 접지압은 0.55 MPa(5.6 kgf/㎠) 이상이어야 한다.

(다) 프루프 롤링 결과 노상면의 변형량은 5 mm 이상 발생하여서는 안 된다.

(라) 계약상대자는 타이어 로울러 또는 덤프트럭을 주행시켜 육안으로 노상면의 변형이 확인되는 곳을 표시하여 다짐이 부족한 부위
에는 재다짐을 실시하고, 함수비가 높은 부위에는 함수량을 조절한 후에 재다짐을 실시하며, 재료가 불량한 부위에는 양질의
재료로 치환하여 재시공을 하여야 한다.

(마) 프루프 롤링시 변형량을 측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벤켈만빔에 의한 변형량 시험방법을 이용한다.

3) 비탈면고르기

(가) 흙쌓기부, 땅깎기부, 진입도로, 측구, 수로, 토취장, 사토장 등의 모든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따라 선형이나 경사에 일치하도록
마무리하여야 한다.

(나) 비탈면에 떼를 심거나 수목식재를 할 경우에는 돌덩어리의 최대크기가 6 cm 이상의 돌덩어리 및 기타 폐기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4) 완성면의 보호

(가) 도로에 연해 설치된 각종 배수시설은 효과적인 배수가 가능하도록 하며, 항상 그 기능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완성된 노상면에 자재를 적치해서는 안 되며, 돌 부스러기나 이물질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다) 검사가 완료된 노상 마무리면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자재를 적치한 경우에는 자재제거 후 재 검측을 받아야 하며, 자재적치가
필요한 부분의 최종 마무리면의 검측은 가급적 자재를 완전 제거한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라) 노상면이 기후조건으로 불안정할 경우에는 차량이나 장비의 운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제 3 장
배
수
공

제 3 장
배 수 공

1. 구조물 일반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은 낙석, 산사태, 눈사태, 비탈면으로부터 구조물과 인명을 방호하기 위한 옹벽의 시공에 적용한다.

(나) 기울기가 급한 자연비탈면을 따라 도로가 건설되어 깎기면 높이가 높아 대규모 활동 등의 발생가능성이 있는 경우, 예상되는 낙석방지시설로는 방어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설치한다.

2) 참조규격 (가) 다음의 제 기준을 적용한다.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F 2402 포틀랜트 시멘트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3) 제출물

이 시방서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재 료 1) 콘크리트 이 시방서에 따른다. 2) 철근 이 시방서에 따른다. 다. 시 공 1) 시공일반

(가) 옹벽의 시공구간, 일정계획, 순서 및 시공 방법 등은 설계도면과 시공계획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며 설계도면과 현장상황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원활한 시공이 수행될 수 있도록 조정한다.

(나) 기초지반이 연약한 경우에는 적절한 두께의 바닥슬래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옹벽 구조물과 깎기비탈면 사이의 뒤채움 토사는 적절한 다짐이 되도록 시공에 유의하여야 한다.

(라) 옹벽의 설치를 위한 비탈면 깎기시 가급적 대절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자연산림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옹벽 시공시 비탈면의 형성과 주변지형, 지질의 상황을 사전에 파악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의 타설 및 양생

(가) 콘크리트 타설 시에는 재료 분리가 생기지 않고, 골고루 채워져서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에는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시 주의하여야 하며 균열발생이 예상되는 구간에는 필히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 건조수축에 의한 균열이 발생하지 않을 길이로서 정해진 해당 타설분량의 콘크리트는 연속하여 타설하여야 하며,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는 타설 속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라) 콘크리트 품질관리에 대하여는 본 시방서를 참조한다.

3) 신축이음

(가) 옹벽은 일반적으로 편측으로 개방된 구조이거나 연장이 비교적 짧아 건조수축 이외에 계절적으로 외기 온도변화의 영향을 받는 구조물이므로 적절한 간격으로 시공이음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4) 배수

(가) 옹벽 상부의 지표수가 옹벽 벽면을 따라 흐르지 않도록 원활한 PVC 배수파이프(Ø100)을 일정 간격으로 설치하며, 흙과 접하는 구조물 시공성을 고려하여 드레인보드 및 부직포를 시공하여야 한다.

(나) 옹벽 구조물내 수압증가시 균열 및 침하 발생으로 전도가 예상되므로 반드시 배수파이프를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 철근 콘크리트공사 2.1 일반사항

가. 기본적인 사항은 건설부제정 ‘표준시방서’에 따르며, 본 특기시방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나. 기초, 골조 및 마감공사용 철근 콘크리트 및 무근 콘크리트 공사에 적용한다.

다. 시공자는 시공에 앞서 현장의 각종 상황, 거푸집 및 철근의 조립순서와 위치, 콘크리트 타설 방법, 순서와 위치, 슈트의 설치위치, 1일 타설계획량, 공사용 동력 및 급배수 설비, 작업조 편성 등의 시공계획서를 도면 및 문서로 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라. 혹한기 및 폭서기(5℃이하, 30℃이상)에는 보온, 보양에 대한 대책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마. 길이가 50m 이상되는 연속된 구조물은 감독관의 승인를 받은 위치 및 시공 방법으로 익스펜션 조인트를 시공해야 한다.

바. 도면에 별도의 표기가 없더라도 창호 등을 고정하기 위한 수벽 및 상인방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설치, 시공되어야 한다.

사. 설비 또는 전기를 위한 각종 슬리브는 콘크리트 타설때 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코어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재료 및 품질 가. 콘크리트

설계기준강도:25-24-12Mpa (무근, 버림은40-18-8Mpa)

나. 철 근

KSD 3504의 규정에 합격한 SD30 (Fy=400Mpa)을 사용한다.

다. 레디믹스드 콘크리트(이하 레미콘)

KSF 4009의 규정에 규정된 것을 사용한다.

라. 시멘트

KSL 5201(포트랜드 시멘트)에 의한 K.S 표시품을 사용한다.

마. 골 재

KSF 2525 (콘크리트용 골재)의 규정에 한한다.

바. 비빔용수

상수도물은 시험없이 사용할 수 있으나 깨끗하고 기름이나 산, 염류, 유기물 등 콘크리트에 영향을 주는 품질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사. 콘크리트 혼화재

콘크리트 타설때 혹한이나 혹서 또는 과다한 지하수로 공사에 영향이 있을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혼화재를 혼합 사용한다.

2.3 유로폼 및 합판거푸집 2.3.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당해 공사구역내의 콘크리트 공사시의 거푸집 시공에 따른 작업에 관하여 적용한다.

나. 재 료

(1) 조립식 거푸집(Euroform)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콘크리트 압력에 의한 변형에 견딜수 있도록 충분한 강도와 두께를 가져야 하고, KS 또는 관련 제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조립식 거푸집(Euroform)은 합판거푸집과 혼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3) 조립식 거푸집(Euroform)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아래조건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품질 및 기능을 가진 타제품 또는 공법으로 감독원이 승인을 받아 대체할 수 있다.

사 용 자 재

단
위

수
치

물
성

비 중 g/cm3 1.22 굴곡탄성율 kg/cm3 1.22 최 대 하 중 kg/cm2 600 장 선 간 격 cm 21일 허용 변형량 mm 3(L/100)

두
께

mm 12 굴 곡 강 도 kgf/cm2 1,500 인 장 강 도 kgf/cm2 1,000 수 축 율 % 0.1~0.2 함 수 율 % 0.05 이내 열변형 온도 ℃ 157 전 용 횟 수 회 45회 이상 파 손 율 % 10 이하 사 용 범 위

벽
면

2.3.2 시 공 가. 거푸집 조립 및 설치

(1) 장선의 재질은 목재, STEEL 등 관계없으나 사이즈는 일정하도록 한다.

(2) 장기사용을 위해 가급적 절단사용을 피해야 한다.(절단 필요부위는 목재합판 사용)

(3) 전기 공사시 유로폼을 뚫거나 파손하지 말아야 한다.

(4) 화염에 직접 접촉시 변형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5) 모서리면 시공시 유로폼의 끝면보다 내민쪽으로 밀려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6) 유로폼 표면의 콘크리트 제거시 날카로운 물건으로 긁어 낼 경우 표면손상으로 인해 콘크리트 제거시 날카로운 물건으로 긁어 낼 경우 표면손상으로 인해 콘크리트가 더욱 묻어날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여야 한다.

(7) 1개 현장 완료후 표면처리제를 사용하여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해 체

직각으로 만나는 벽체의 유로폼은 중앙부에서 모서리 방향쪽으로 해체하여야 한다.

3. 돌쌓기 및 돌깔기 가. 일반사항

1) 이 시방은 비탈면의 안정과 보호, 도수로 비탈면의 세굴방지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돌쌓기 및 돌깔기 공사에 적용한다.

나. 재 료 1) 석 재

가) 돌쌓기 작업에 사용하는 모든 석재는 적합한 내구성과 강도를 지닌 것으로서, 균열이나 상처·얇은 석편·풍화로 인하여 변색 또는 변질된 광물을 함유하지 않은 양질의 것이어야 한다.

나) 견칫돌의 모양과 치수는 설계도서에 지정된 뒷길이(공장)를 지녀야 한다. 면의 형상은 구형으로 평면 또는 완만한 철면(凸면)을 이루어야 하며, 뒷면은 앞면의 1/16 이상의 단면적을 갖고 뒷길이 1/10 이상의 접촉부를 지닌 것이어야 한다.

다) 깬 돌은 견칫돌과 같은 뒷길이를 갖는 것으로서, 뒷면에 대한 제한은 없다.

라) 호박돌 및 야면석의 형상과 깊이는 설계도서에 지정된 것으로서, 평평하거나 쌓기용 재료로 적합한 형상의 석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마) 각종 돌쌓기용 돌의 표준 개수는 아래 표와 같다. 단, 설계도서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돌쌓기용 돌의 1 ㎡마다 표준 개수 단위 : 개수 뒷길이 종류 250 mm 300 mm 350 mm 450 mm 550 mm 650 mm 750 mm 견 칫 돌 32 23 16 11 8 6 4

깬
돌

33 24 17 12 9 6 4 호박돌 및 야면석 - 28 23 16 11 - - 2) 뒤채움 돌

가) 뒤채움 돌은 내구성이 풍부하고 강도가 큰 천연의 조약돌이나 부순돌로서, 최대직경이 150 mm 이하의 크고 작은 돌이 적당한 분포로 혼합된 것이어야 한다.

3) 모르타르

가) 쌓기용 모르타르는 용적배합비가 1 : 3인 것을 사용하며, 규정된 반죽질기(consistency)를 얻을 수 있도록 균일하게 비빈 것이어야 한다.

나) 모르타르용 잔골재의 최대치수는 표면의 접합부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2mm, 석재공간을 메우는데 사용하는 경우에는 5mm로 한다.

다) 모르타르는 물을 가한 후 45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 시 공 1) 시공일반

가) 돌쌓기를 할 경우에는 쌓기 할 전면 및 뒤채움 면에 규준틀을 설치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득한후 시공하여야야 한다.

나) 모든 석재는 작업 전에 물로 깨끗이 씻어야 하며, 다량의 돌을 현장에 준비하여 선택하여 쓸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 규준틀에 줄을 수평으로 띄우고 미리 시공한 기초 위에 동일한 높이를 유지하면서 쌓아야 한다.

라) 밑 돌은 큰 돌을 사용하며, 규준틀에 맞도록 하고 돌을 다듬어서 인접한 돌과 밀착시켜야 한다.

마) 뒤채움용 콘크리트의 배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바) 기온이 빙점 이하로 내려갈 때와 수중에서는 돌쌓기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사) 견칫돌 및 깬돌 쌓기는 골쌓기를 하여야 한다. 메쌓기의 경우 접촉 10 mm 이내로 하며 해머(hammer) 등을 사용하여 접촉시키고, 조약돌로 받침을 하여 뒤채움을 하며, 그 틈 사이에는 채움용 자갈로 메워야 한다.

아) 야면석 쌓기, 호박돌 쌓기 및 잡석 쌓기는 모두 마구리 쌓기를 하여야 한다.

자) 돌쌓기 시공 중 배면의 지하수압 저하를 위하여 배수공을 설치하고 원할한 배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2) 메 쌓 기

가) 메쌓기는 줄쌓기를 하여야 하며, 하루 쌓기높이는 1 m 미만으로 하고 쌓는 돌의 접촉면 마찰을 크게 하여 외력에 대하여 견디도록 접촉 전면(합단)과 끝고임 돌 및 배고임 돌 등을 주의하여 쌓아야 한다. 먼저 배고임 돌을 고여 큰 돌을 고정시키고 그 공간을 잔돌로 메우며, 넓고 큰 돌은 골라 끝고임 돌로 하고 다시 그 공간을 잔돌로 메워야 한다.

나) 메쌓기의 전면 줄눈은 어긋나도록 쌓아야 한다.

3) 찰 쌓 기

가) 찰쌓기로 쌓을 경우에는 쌓은 돌을 배고임 돌로 고여 고정시키고, 각 수평층의 돌쌓기를 맞출 때마다 뒤채움을 하고 콘크리트로 빈틈 없이 채워 주어야 한다.

나) 뒤채움 돌은 콘크리트를 채우기 전에 물을 뿌려 적셔야 한다.

다) 콘크리트를 채운 다음 6시간 이상 경과한 후 그 위에 콘크리트를 채울 때에는 윗 면에 모르타르를 얇게 깔고 콘크리트를 채워야 한다.

라) 윗 면 마무리의 콘크리트는 뒤채움 콘크리트와 동시에 시공하여야 하며, 나무흙손 등으로 평활하게 다듬어 마무리하여야 한다.

마)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너무 높이 쌓으면 무너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감독관의 지시가 없는 한 하루에 1.2 m 이상 쌓아서는 안 된다.

바) 찰쌓기 면에 설치하는 배수공은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2 ㎡에 1개의 비율로 설치하여야 한다.

사) 찰쌓기 전면의 줄눈은 용적배합 1 : 1의 모르타르로 마무리하여야 하며, 찰쌓기 돌의 전면에는 모르타르가 묻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아) 찰쌓기 시공이 끝나면 즉시 양생용 부직포나 가마니 등으로 덮고 10시간 이상 습윤 양생하여야 한다.

4) 돌붙임

가) 돌붙이기를 할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따라 비탈면을 다듬고 소정의 두께는 조약돌을 깔고 고르기를 한다.

나) 접촉부는 표면에 심한 요철이 없도록 빈틈없이 붙인 다음 이동하지 않도록 접촉부의 뒷면 끝에서 뒷길이 끝까지 조약돌 및 채움용
자갈로 메워야 한다.

다) 비탈면 유실부에 개비온 옹벽에 설치된 자재를 이용하여 돌붙이기를 실시할 경우 비탈면 안정화 및 시공성을 고려하여 면고르기를 실시후 잡석을 10cm 부설 시공하여야 한다.

라) 잡석의 기능은 필터기능, 분리기능, 배수기능, 차단기능, 보강기능을 발휘하므로 부설시 반드시 감독관 확인을 득한후 시공하여야 한다.

마) 돌붙임 망은 매트리스형 돌망태로 설치되므로 지하수 침투로 인해 흘러내림 방지를 위해 견고하게 결속하여야 한다.

바) 돌붙임 시공시 산무루측구 인접위치까지 시공함을 원칙으로 하고, 배수로 흐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측구 비탈 끝부분까지 돌붙임을 실시하고, 반드시 감독관 확인을 득한후 시공하여야 한다.

4. 우수관공 가. 이중벽 폴리에틸렌관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이중벽폴리에틸렌관 및 그 이음관을 제작 구입하는데 적용한다.

2) 구조 및 규격 가) 직 관

직관은 일정한 두께의 HDPE 사각 파이프를 나선형으로 연속 융착 접합하여 내,외면이 평활해야 하고, 직관의 길이 방향(종단면)으로 절단시 그 단면 구조가 격자형 중공(中空)블럭 형태로 그 벽체는 I-beam 구조를 갖게 함으로써 외압강도를 높여야 한다. 이때 관의 재료는 기초 원료인 HDPE외 다른 재료나 이물질이 혼합되어 관의 성능이 저하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나) 직관의 형상

  • 관 길이 방향의 단면 형상은 다음 그림과 같아야 한다.
  • 외면 분류표시는 다음 그림과 같아야 한다.

다) 관의 규격 호 칭 내 경(mm) 외 경(mm) 두 께(mm) 본당길이(M) D 150 150 174 13 6 D 200 200 228 14 6 D 250 250 280 15 6 D 300 300 338 19 6 D 350 350 394 22 6 D 400 400 450 25 6 D 450 450 508 29 6 D 500 500 562 31 6 D 600 600 678 39 6 D 700 700 788 44 6 D 800 800 900 50 6 D 900 900 1012 56 6 D 1000 1000 1124 62 6 D 1200 1200 1350 75 6 D 1500 1500 1690 95 6 D 2000 2000 2250 125 6 D 2200 2200 2470 135 6 주) 1. PS값 : 3.5kgf/㎠ 이상 2. 내경 허용차

150호
: ±4.5mm

200호~600호
: ±5.1mm

700호~1500호 : ±6.4mm 3. 두께 허용차 : ±8% 다) 기타 이음관

이경티, 정티, 엘보 등 제반 기타 이음관에 대해서는 제작사의 생산기준에 따르되, 상호 협의하에 변경시킬 수 있다.

3) 재 료

직관 및 이음관의 재료는 관의 용도에 적합하도록 CARBON BLACK 및 첨가제를 일정하게 분산 투입한 COMPOUND 원료를 사용함으로써 지하 매설후 관의 내후성, 열융착성, 가공성, 광안정성, 응력균열에 의한 저항성을 높여야 한다.

가) 재료의 기본 물성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녀야 한다.

물
성

시험방법(ASTM)

단
위

기 준 치 밀 도(Density) D1505 g/㎤ 0.95 이상 용융지수(Melt Index) D1238 g/10min 0.4 이하 항복점 인장강도

(Tensile Strength at Yield)

D638 kg/㎠ 200 이상 굴곡탄성율 (Flexural Modulus) D790 kg/㎠ 6,000 이상 파단신율 (Elongation at Break) D638 % 600 이상 내환경응력균열성 (ESCR Condition B, F50) D1693 hr 1,000 이상 저온취하온도

(Brittleness Temperature)

D746 'C -40 이하 4) 관의 성능 항 목 시험방법 단 위 기 준 치 최소강성(P.S.) KPS M 2009 kg/㎠ 3.5 이상 편평 시험 KPS M 2009 - 갈라짐, 균열, 파손이 없어야 한다. 회분 시험 KPS M 2009 % 0.1 이하 카본블랙 함량 KPS M 2009 % 2 ~ 3 5) 시 험

납품자는 상기 2,3,4항의 규격 및 기준을 준수하여 제품을 생산하여야 하고 납품시 시험 성적서를 납품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6) 검
수

납품자의 제작공장에서 검수함을 원칙으로 하나, 현장 검수도 시행할 수 있다.

7) 표
시

직관 및 이음관은 표면에 제품명, 제작회사, 규격 등의 LOT NO.를 표시한다.

8) 납
품

계약자는 계약 후 시방서에 명시된 제반시험 및 검사를 필한 후 이상이 없을시 공사현장 감독관과 협의하여 지정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9) 색
상

직관의 바탕 색깔은 흑색을 기준으로 하며, 배수 분류 목적상 하수도시설기준에 의거 오수관은 동일 재질의 흑갈색(색환표 :
5YR0245) 띠를, 우수관은 회색띠를 원주 방향에 나선형으로 연속 삽입 표시한다. 이음관은 흑색 또는 흑갈색을 기준으로 한다.

10) 특별시방

Q마크(QM-3500) 규격, 우수단체 표준규격(KPS M 2009) 및 ISO9002 인증을 획득하여 그 규격에 맞게 생산할 수 있는 업체중 동일업체에서 제작, 납품하여야 하며, 이는 시설물 유지관리상 하자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데 있다.

11) 기
타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제 시방서 및 기술기준서의 해석에 따른다.

제 4 장
포
장
공

제 4 장
포
장
공

1. 콘크리트 포장 가. 재 료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시멘트 콘크리트포장 공사에 적용한다.

2) 참조규격

KS 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402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 방법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 강도 시험 방법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 용적 질량 및 공기량 시험 방법 (질량방법)

KS F 2502 굵은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40 콘크리트 양생용 액상 피막 형성제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F 5101-1 시험용체-제1부 : 금속 망 체

KS F 8006 강제틀 합판 거푸집

KS F 2545 골재의 알카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화학적 방법)

KS F 2546 골재의 알카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모르타르 봉 방법)

ASTM C 1260 Standard Test Method for Potential Alkali Reactivity of Aggregates(Mortar-Bar Method)

나. 재 료 1) 골재의 입도

잔골재의 입도는 다음 표에 따른다.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른다.

표. 포장용 콘크리트의 잔골재 입도기준 체의호칭치수1) (mm) 체를 통과한 것의 질량백분율 (%) 10 5 2.5 1.2 0.6 0.3 0.15 100 90∼100 80∼100 50∼85 25∼60 10∼30 2∼10 표. 포장용 콘크리트의 굵은 골재 입도기준 체의 호칭

골재의
(㎜)

크기(㎜) 각 체를 통과하는 것의 중량백분율 50 40 30 25 20 13 10 5 2.5 40~ 5 100 95~100 - - 35~70 - 10~30 0~5 - 30~ 5 100 95~100 - 40~75 - 10~30 0~10 0~5 25~ 5 - 100 - 95~100 - 25~60 0~10 0~5 20~ 5 - - - 100 90~100 - 20~55 0~10 0~5 13~ 5 100 90~100 40~70 0~15 0~5 2) 재료의 저장

피막양생제는 동절기에 동결되지 않도록 창고안에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사용할 때에는 양생시험을 실시하여 변질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강재는 창고 안에 보관하거가 또는 직접 땅에 닿지 않게 받침대를 설치하고 덮개로 덮어서 보관하여야 한다.

줄눈판과 주입줄눈재는 창고 안에 보관하거나 적당한 덮개로 덮어서 보관하여야 하며, 편평한 판 위에 놓아 변형되지 않도록 하고 줄눈주입재가 변질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다. 시 공

1) 시멘트 콘크리트포장은 시공에 앞서 불안정한 돌, 점토, 기타 유해물을 제거하여야 하며,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고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완성된 기층면이 공사용 차량의 왕래로 인하여 훼손 및 골재의 탈리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를 보완하고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보조기층이나 기층면이 건조해 있을 때는 소량의 물을 균일하게 살수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4) 슬래브 저면의 평탄성에 맞추어 스크래취 템플레이트(scratch template)로 보조기층의 표면을 검사하고 요철부분은 고르게 수정하여야 한다.

5) 보조기층 표면에 분리막을 설치할 경우에는 가능한 한 전 폭으로 깔아 겹이음부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이음을 할 경우 세로방향으로 100mm 이상, 가로방향으로 300mm 이상 겹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기층면과 슬래브 사이의 마찰저항이 구조적으로 필요한 연속철근콘크리트 포장에서는 분리막을 설치하지 않는다.

(1) 콘크리트 포설은 페이버 또는 이와 동등한 장비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초기 경화가 시작되기 전에 시공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포설방법으로는 고정 거푸집에 사용하는 인력에 의한 방법과 슬립폼 페이버에 의한 방법이 있으며 공사규모나 장비 및 작업여건에 따라 이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3) 콘크리트 포설을 하고 난 다음에는 가능한 콘크리트를 다시 이동하지 않아야 하며,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동결된 보조기층에 콘크리트 포설을 해서는 안된다.

(5) 시공당일 일평균 기온이 4 ℃ 이하로 내려가는 것이 예상되는 경우와 시공당일 최고기온이 32 ℃ 이상이 예상되는 경우 반드시 한중 콘크리트와 서중 콘크리트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콘크리트 포설을 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는 승인된 장비와 공법을 사용하여 균일한 두께로 깔아야 한다.

7) 콘크리트는 소정의 위치에 균등량을 설계도서에 표시된 두께와 경사를 갖도록 그 양을 조절해서 다지고 마무리하여야 한다.

8) 스프레더로 펴 고른 다음 불완전한 부분이 생기면 삽 등으로 고쳐야 한다. 콘크리트 슬래브의 모서리 또는 줄눈 부위의 콘크리트에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9) 줄눈의 위치는 포장면 외측에 미리 표시해 두고, 콘크리트 포설을 중단하여야 할 경우에는 줄눈위치에서 최소한 50 cm 이상 포설을 하여 시공줄눈으로 자르고, 표면의 모르터가 충분히 제거됐는지를 확인하고 다짐 후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또한 콘크리트 포설이 1시간 이상 지연되거나, 비(雨)에 의해 현저하게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이음부 또는 손상부위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10) 일몰 후 또는 야간에는 포설작업을 지양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줄눈 절단계획 등을 검토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여야 한다.

11) 콘크리트 포설 후 신속하게 피니셔 등을 사용해서 연석부까지 충분한 다짐을 하여야 한다. 이 때, 포장장비 특성을 파악하여 바이브레이터 위치, 간격 및 진동수와 포장장비 운행속도 등을 조정하여 콘크리트 표면에 모르타르가 과다하게 모이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거푸집 및 줄눈 부근은 봉다짐 진동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때 진동기는 거푸집이나 줄눈어셈블리에 직접 접촉시켜서는 안되며, 모르타르가 떠 올라올 정도로 과도한 다짐을 해서는 안된다.

12) 콘크리트는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깔고,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질 때까지 다짐을 한다.

13) 진동기는 전기 또는 압축공기를 이용한 회전형이어야 하며, 진동횟수는 10∼20초간의 정상다짐 동안에 혼합물을 충분히 다질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4) 다짐 후 1층 두께는 350mm 이하이어야 하며, 혼합물의 다짐은 콘크리트가 비벼진 후부터 끝날 때까지 1시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15) 진동기는 콘크리트를 고르는데 사용해서는 안되며, 한 자리에 20초 이상 머물러 있어서도 안된다.

2. 보조 기층 가. 준 비 공

보조기층 시공에 앞서 동상방지층 표면은 깨끗이 청소해야 하며, 표면은 불순물, 수분, 스폰지 부분을 제거하여야 하며, 프루프로링 및 균일성을 검사한 후 보조기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나. 재
료

1)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며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덩어리, 유기물, 먼지, 기타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보조기층 재료의 품질규정 구 분 시 험 방 법 규 정 마 모 감 량 KS F 2508 50 이하 소 성 지 수 KS F 2304 6 이하 실 내 CBR 값 KS F 2320 30 이상 모 래 당 량 KS F 2340 25 이상 2) 보조기층 재료의 표준입도

가) 보조기층 재료의 다진 후 입도는 아래표를 원칙으로 하나 골재 사정상 최대 입경이 큰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1층 시공두께의 1/2이하로 100mm까지 허용할 수 있으며 아래에 제시된 보조기층 입도중 어느 것을 실제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여부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입도 번호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80mm (3") 50mm (2") 40mm 19mm No. 4 No. 10 No. 40 No. 200 SB-1 SB-2 100 - 100 70~100 80~100 50~ 90 55~100 30~65 30~70 20~55 20~55 5~25 5~25 2~10 2~10

나) 혼합된 보조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며 소정의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 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3) 승인 및 시험

가) 수급자는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성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나) 재료채취장을 선정시 수급자는 TEST PIT, BORING등 지반조사 결과에 의하거나 또는 기존 생산지의 경우는 생산중의 재료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시험결과에 따라 사용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 선정 시험 및 관리시험을 위한 시료채취는 감독자가 직접 채취하던가 또는 수급자가 채취시 입회하여야 한다.

다. 시험 시공

수급자는 보조기층공 시공에 앞서 감독자의 입회하에 공사에 사용할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시험시공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시공 면적은 500m²정도로 하며 포설두께, 다짐후의 두께, 다짐회수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시험시공을 실시할 장소, 재료의배합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험시공 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에 대하여도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라. 포
설

1) 보조기층 재료는 포설 및 다짐시에 적절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시험시공에서 사용되어 승인된 기종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포설장비가 들어갈수 없는 협소한 지역이나 특수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모우터 그레이더와 유사한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수 있다.

3) 보조기층 재료의 포설은 다짐후의 1층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4) 보조기층은 설계도서에 별도 제시가 없으면 다음 공종 작업전에 500m이상 구간을 완성토록 하고 기층 끝단에서 양 옆으로 각각 60cm씩 확폭 시공하여야 한다.

이는 기층 끝단면에 있는 보조기층의 다짐을 원활히 하도록 하고 소요 거푸집이나 장비에 충분한 지지력을 확보하여 주기 때문이다.

마. 다 짐

1) 균일하게 포설한 보조기층은 시험시공에서 결정된 장비 및 다짐방법으로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 재료의 부설에 있어서는 다짐후의 1층의 마무리 두께가 20cm 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부설하여야 하며, KS F 2312 다짐 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로 다져야 한다.

바. 보조기층의 완성면

보조기층의 완성면을 계획고보다 3cm 이상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자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을 때 가장 오목한 부분의 깊이가 아스팔트 포장의 경우 2cm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 20cm이내의 임의의 2점에서 계획고와의 차이가 1.5cm이상이 되어서는 안되며,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로부터 10% 이상의 증감이 있어서는 안된다.

사. 보조기층이 완료되면 프로프로링을 시행하고 최종 검측 후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현장에는 그 대장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아. 유지 관리

보조기층은 시공기간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보조기층 마무리면은 기층이나 포장면 포설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완성된 보조기층면 위를 공사용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또는 보조기층 완성후 120일 이상 방치하여 두었거나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제 5 장
부
대
공

제 5 장
부
대
공

1. 안전관리 - 안전관리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산업 안전 보건법
2) 근로기준법

3)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
4) 노동부 고시, 예규 등(17종)

5) 건설기술 관리법
6)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7) 도로법
8)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규정

9) 하천법, 공유 수면 매립법
10) 중기 관리법

11) 도시계획법
12) 교통 안전법

13) 건설교통부 제정, 각종 시방서 기준 및 지침 등

나. 안전상의 의무 1) 발주청 및 수급자의 의무

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상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하도록 하여야 하며,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 시책에 따라야 한다.

나) 건설시설물을 설계・건설하는 자는 그 설계, 제조, 수입 또는 건설을 함에 있어서 법상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그 건설 시설물의 사용에 의한 산업재해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계약자의 하수급자에 대한 의무

가)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주는 그가 고용하는 근로자의 그의 수급인이 고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 보건관리

(3)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 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4) 기타 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항

나)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다) 건설공사 등의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그 시공방법, 공기 등에 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된다.

3) 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법상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주 기타 관련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의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다. 안전관리계획 수립

계약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여야 하며, 이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목표의 결정

공사의 규모, 입지조건, 공기 등 그 공사의 특수성을 검토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가) 전 공기를 통한 목표를 결정한다.

나) 착공에서 준공까지 각 단계별로 중점 목표를 설정한다.

다) 각 공사 종류별로 중점 목표를 설정한다.

라)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한다. 마) 실천 가능한 목표이어야 한다.

바) 긴급성 및 경제성을 고려한 목표이어야 한다.

2) 안전관리 계획의 대상과 내용 가) 공사전체계획에 관한 사항

설계, 공정, 공법, 작업설비, 작업방법, 자재, 운반 등

나) 공사관리 기구에 관한 사항

작업과 안전이 일체가 되도록 공사관리기구와 안전관리기구를 구성하고 편성 시 안전, 보건, 방화조직도 고려한다.

다) 불안전한 환경대책에 관한 사항

가설설비의 안전성을 설치단계에서 높이도록 계획한다.

라) 불안전행동 대책에 관한 사항

(1) 전체 작업자를 대상으로 안전에 관한 교육 (2) 바른 작업에 관한 교육

(3) 현장복리시설
(4) 안전행사

(5) 안전집회
(6) 보건관리

(7) 방화관리
(8) 기계재해

(9) 교통재해
(10) 공중재해

(11) 작업규칙 라. 안정관리 규정

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1) 안전조직과 그 직무
2) 안전보건교육

3) 작업장 안전 및 보건관리
4)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5) 기타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 마. 안전점검

수급자는 자체안전점검 및 건설안전전문기관의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하고 기록서류는 당해 공사 준공 후 하자 담보 책임기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1) 전담기술지도

“전담기술지도”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사업주에게 건설재해 예방 전문기관이 안전관리비의 효율저거인 집행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항에 대하여 기술지도를 전담하는 것으로서 공사금액이 4000만원 이상 20억 미만의 현장에 월 1회 이상 실시한다.

2) 정기기술지도

“정기기술지도”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사업장에서 안전관리 직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 외에 사업의 사업주에게 건설재해 예방 전문기관이, 안전관리비의 효율적인 집행 및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사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기술지도를 실시하는 것으로서 공사금액이 20억 이상 100억원 미만인 사업장에 매 3월에 1회 이상 실시한다.

3) 안전점검사항 가) 공사목적물의 안전여부

나) 당해공사 시방서에 규정된 안전사항의 이행 여부

다) 공사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비계, 동바리 등 가설물, 건설기계, 기구 및 설비 등의 위험 여부

라) 당해 공사와 인접된 구조물의 안정성 여부

4) 건설안전점검기관

건설안전관리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건설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2. 가설건물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건설관리사무실 감독자사무실, 현장사무실, 현장시험실 등 가설건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공사에 적용한다.

2) 참조규격 해당사항 없음 3) 제출물

이 시방서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재료

가설사무실 재료는 공사전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사용한다.

다. 시공 1) 건설관리사무실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관리사무실 위치 선정시 발주청과 협의하여 교통소통이 양호하고, 공사관리에 지장이 없는 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나) 건설관리사무실 가설건물 (상황실 및 기타 제반사항)은 설계도서에 규정한 대로 시공하고, 해당노선의 도로 건설공사가 완료 될 때까지 잘 유지시켜야 한다.

2) 감독자사무실

(가) 감독자사무실의 건물은 내구적이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사용하는 사무실과 분리되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사무실에 상황판, 회의용 탁자, 캐비넷, 책상, 컴퓨터, 프린터, 팩시밀리, 난로, 에어컨, 텔레비전, 냉장고 등 감독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3) 현장 사무실

현장사무실은 현장관리에 필요한 기능이 확보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4) 현장 시험실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각종 시험을 할 수 있는 현장시험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시험실의 면적을 설계도서에 명시된 면적 이상으로 현장시험 및 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면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현장시험에 필요한 시험사무실, 양식함, 시료보관대, 공시체 양생수조, 시험 작업대 및 시험기기 등을 준비하여야 한다.

5) 기타 임시사무실

계약상대자는 장대교량의 관리사무실, 터널의 상황실, 플랜트의 관리사무실, 계측관리실, 홍보관(정보화 비품 포함) 등이 필요시 필요한 시설물을 확보하여야 한다.

===== 4. 계약심사 조정사유서-옥계항 야적장부지 포장 정비공사(2차).hwpx =====
계약심사 조정사유서
1. 공사개요
❍ 공 사 명: 옥계항 야적장부지 포장 정비공사(2차)
❍ 위
치: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옥계항 일원
❍ 사 업 량: 야적장 포장 A=9,170㎡ 등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개월

2. 심사결과
(단위: 천 원)
구
분
요청금액
심사금액
조정금액
조 정 률
총공사비
961,490
941,040
-20,450
-2.13%
도 급 액
629,682
609,232
-20,450
-3.25%
관급자재
331,808
331,808
0
0.00%

3. 적용기준
❍ 2026년 토목․조경․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 2026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건설노임단가

4. 주요 조정내용
❍ 토공 흙쌓기, 노상준비공 장비 작업 속도 조정, 되메우기 및 다짐 작업효율 최대 적용
❍ 구조물공 콘크리트타설(펌프차) TYPE 조정
❍ 부대공 골재운반 장비 진입 및 작업대기시간(t4) 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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