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G-RISE 공유대학 운영 인프라 통합유지관리 사업」 입찰공고서.pdf =====
전남대학교 정보화본부 공고 제2026-7호
[용역]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공고
1. 입찰개요
---------------------------------------------------------------------------------------------------------------------------------------○ 공고명: 2026년 G-RISE 공유대학 운영 인프라 통합유지관리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조달청 자체 입찰로 진행)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문서 / 공동이행
○ 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수량: 1
○ 단위: 식
○ 전체 사업금액: 65,70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전체 납품기한 : 2027/02/28
○ 수요기관: 전남대학교 정보화본부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과업내역에 따름
○ 하자담보책임기간 :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결과 등에 따름
* 계약(입찰)금액은 실제 용역 개시일을 기준으로 일할 정산하여 사업 대가를 지급합니다.
* 반드시 총 사업기간(계약일로부터~ 2027. 2. 28)을 기준으로 입찰금액을 산정한 후 가격 투찰을 하여야 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은 일반용역 조달요청 기한이 경과되어, 조달청을 통한 자체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함.
관련 절차는 조달청 계약예규 및 협상기준을 준용함.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체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9.9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9.21. 10:00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조달청 자체 조달시스템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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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과 정보통신공사업(0036)] 업종 모두를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
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
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
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중소기
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
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
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
로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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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3-1. 제출서류
---------------------------------------------------------------------------------------------------------------------------------------○ 제안서 제출 안내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조달청 자체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해 제출하
여야 합니다.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① 정성적 제안서 1식
② 정량적 제안서 1식
③ 발표자료 1식
④ 기타서류 1식(해당사항 있을 경우, 제안요청서 참조)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①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구(舊)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②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③ 법인등기부등본(시스템에서 확인 가능)(단,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④ 직접생산확인증명서(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⑤ 중소기업확인서(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출력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공동수급의 경우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①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 서류는 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할 경우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반
드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한 조견표 작성
∙ 조견표 등록일시: 제안서 평가일시 전 까지
∙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제안서 목차, 평가항목별 조견표를 가급적 상기 등록기한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조견표를
미등록하는 경우에는 비교평가가 불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견표 등록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 “공고번
호”등으로 검색 > 해당 목록의 목차조견표, 평가조견표 열에 조견표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한 제안서의 목
차, 평가항목별 해당 쪽수를 등록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
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
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 수요기관 제출 안내(낙찰자만 해당)
-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된 바와 같이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계약 후 10일
이내에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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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 수요기관에서 기 체결한 협약서 사본을 제공할 예정이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공된 사본을 근거로 당해 발급권
자에게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의 발급은 물품공급사 또는 기술지원사와 낙찰(예정)자 또는 계약상대자간에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협약 등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입찰자는 제반조건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확약서
를 제출하지 못한 책임은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4.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
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자체 입찰
절차에 따라 조달청 회계팀 또는 해당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
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
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
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
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
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
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
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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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안서 평가
---------------------------------------------------------------------------------------------------------------------------------------○ 제안서 평가 :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
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
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
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
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
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
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
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
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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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
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
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
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규격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참여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 가능하며, 입찰 전일까지 완료해야 함
다. 본 사업은 공동이행 및 하도급을 불허함
라. 문의처
◦ 입찰 및 계약 관련 : 전남대학교 정보화본부 (☎ 062-530-3674)
◦ 규격 관련 : 전남대학교 정보화본부 (☎ 062-530-3675)
◦ 나라장터 시스템 문의 : 콜센터 (☎ 1588-0800)
전남대학교 정보화본부 대학회계 분임재무관 - 6 -
===== 「2026년 G-RISE 공유대학 운영 인프라 통합유지관리 사업」 제안요청서.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6년 G-RISE 공유대학 운영 인프라 통합유지관리 사업
주관기관
전남대학교 정보화본부
2026년 09월
전남대학교 정보화본부
목
차
Ⅰ. 사업 개요
1. 사업명<hp:tab width="38355" leader="3" type="2"/> 1
2. 배경 및 목적<hp:tab width="34155" leader="3" type="2"/> 1
3. 사업 기간<hp:tab width="36255" leader="3" type="2"/> 1
4. 추정 소요 예산<hp:tab width="32755" leader="3" type="2"/> 1
5. 계약 및 사업자 선정 방식<hp:tab width="25755" leader="3" type="2"/> 1
6. 추진 전략<hp:tab width="36255" leader="3" type="2"/> 1
7. 추진 체계 및 역할<hp:tab width="30655" leader="3" type="2"/> 2
8. 주요 추진 내용<hp:tab width="32755" leader="3" type="2"/> 3
9. 추진 일정<hp:tab width="36255" leader="3" type="2"/> 3
10. 기대효과<hp:tab width="36255" leader="3" type="2"/> 3
Ⅱ. 제안요청 내용
1. 제안 요청 일반사항<hp:tab width="29955" leader="3" type="2"/> 4
2. 주요 사업 범위<hp:tab width="32755" leader="3" type="2"/> 4
3. 유지관리 지원업무 범위<hp:tab width="27155" leader="3" type="2"/> 6
4. 요구사항 목록<hp:tab width="33455" leader="3" type="2"/> 7
5. 요구사항 <hp:tab width="36255" leader="3" type="2"/> 9
가.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hp:tab width="26047" leader="3" type="2"/> 9
나. 기능 요구사항<hp:tab width="31243" leader="3" type="2"/> 13
다. 보안 요구사항<hp:tab width="31243" leader="3" type="2"/> 17
라. 품질 요구사항<hp:tab width="31243" leader="3" type="2"/> 20
마. 제약사항<hp:tab width="34491" leader="3" type="2"/> 21
바.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hp:tab width="25395" leader="3" type="2"/> 23
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hp:tab width="25395" leader="3" type="2"/> 27
Ⅲ. 제안 일반사항
1. 입찰 방식 및 참가 자격<hp:tab width="26455" leader="3" type="2"/> 28
2. 제안서 평가 방법<hp:tab width="30655" leader="3" type="2"/> 29
가. 제안서 평가 방식<hp:tab width="27855" leader="3" type="2"/> 29
나. 기술성 평가 기준<hp:tab width="27855" leader="3" type="2"/> 30
다. 제출 서류<hp:tab width="32755" leader="3" type="2"/> 31
라.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hp:tab width="22255" leader="3" type="2"/> 31
마. 제안요청 설명회<hp:tab width="28555" leader="3" type="2"/> 32
바. 입찰 시 유의사항<hp:tab width="27855" leader="3" type="2"/> 32
사. 제안서 보상<hp:tab width="31355" leader="3" type="2"/> 32
Ⅳ. 제안서 작성 안내
1. 제안서의 효력<hp:tab width="32755" leader="3" type="2"/> 34
2. 제안서 작성 지침(권고 사항)<hp:tab width="23483" leader="3" type="2"/> 34
3. 유의사항<hp:tab width="36255" leader="3" type="2"/> 35
4. 제안서 작성 목차(권고 사항)<hp:tab width="23483" leader="3" type="2"/> 37
Ⅴ. 기타 사항
1.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 조항 <hp:tab width="21555" leader="3" type="2"/> 39
2. 지식재산 공동귀속 <hp:tab width="29255" leader="3" type="2"/> 39
3. SW산출물 반출 절차 <hp:tab width="27951" leader="3" type="2"/> 39
4.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hp:tab width="27155" leader="3" type="2"/> 40
5. 계약대상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hp:tab width="21555" leader="3" type="2"/> 40
6. 구매 대상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여부<hp:tab width="18055" leader="3" type="2"/> 42
7. 특정사 소프트웨어 및 라이선스 사용 여부 <hp:tab width="13755" leader="3" type="2"/> 42
(붙임)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hp:tab width="24559" leader="3" type="2"/> 43
[서식1] 확약서
[서식2]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3]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서식4] 기술적용계획표
Ⅰ
사업개요
1. 사업명: 2026년 G-RISE 공유대학 운영 인프라 통합유지관리 사업
2. 배경 및 목적
❍ G-RISE 공유대학 공동 학사관리시스템 운영 안정성 확보
- 공동 학사관리시스템의 24시간 365일 무중단 운영서비스 제공
- 재난·재해 대응체계 확보 및 정보보안 수준 제고
- 효과적인 사전점검 및 유지관리 체계 확립을 통해 공동 학사관리시스템의 적정 성능을 상시 유지하고 장애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
❍ G-RISE 공유대학 공동 학사관리시스템 운영 전문성 강화
- 서버,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보안, 개발 등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전문 업체의 책임운영을 통한 운영관리 전문성 향상
- 전문업체를 통한 최적의 장비운영 상태 유지
❍ 공동 학사관리시스템 유지관리 경제성 및 효율성 향상
- 시스템 운영의 체계적 관리를 통하여 효율성 제고
3. 사업 기간: 2026. 10. 1. ~ 2027. 2. 28. (5개월)
4. 총 사업 예산: 65,702천원(부가세 포함)
5. 계약 및 사업자 선정 방식
❍ 입찰 방식 : 제한경쟁입찰(총액)
❍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공고구분 : 일반공고
6. 추진 전략
❍ 공동 학사관리서비스를 구성하고 있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인프라와 업무서비스 통합운영 및 유지관리서비스를 위해 대학업무 전문개발인력과 운영기관 간 협업을 통해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과 안정성을 확보
❍ 대학의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업무서비스 지원 및 유지관리 실적(학사, LMS, 학생지원, 포털, 비교과, 역량 등) 등 일정 자격요건을 평가요소로 반영하여 안정된 유지관리를 보장할 수 있는 사업자를 선정
❍ 매월 정보시스템 및 업무서비스 유지관리 결과를 측정·평가하고, 월간보고를 통해 분석 결과와 개선사항을 공유
7. 추진 체계 및 역할
❍ 추진체계 및 역할
역할
운영 조직
추진내용
사업총괄
전남대학교 앵커사업단
∘ 사업총괄관리
사업추진
전남대학교 정보화본부
∘ 유지관리서비스 관리·감독 총괄
시스템
연계/연동
전남대학교
정보화본부
∘ 시스템 인프라 운영 및 정책 지원
∘ 통합사용자인증시스템 운영 및 정책 지원
∘ 학사데이터 연계/연동 시스템 운영 및 정책 지원
참여대학
∘ 학사데이터 연계/연동 유지관리 협의
시스템
운영
전남대학교
정보화본부
∘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전산 기반 기술 지원<hp:lineBreak/>(클라우드 시스템 구축 및 운영관리 기술 지원)
사업수행
전담 사업자
∘ 유지관리 사업 수행 및 결과물 제출
∘ 사업수행계획서 승인 요청
∘ 사업추진 상황 보고
∘ 교육지원 및 운영지원
8. 주요 추진 내용
❍ 공동 학사관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 및 개선을 통한 업무 연속성 보장
❍ 내·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변경 요소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 운영
❍ 업무처리 효율성 개선과 신뢰성 확보 등 지속적인 정보화를 통해 사용자 만족도 제고
9. 추진 일정
❍ 사업 기본계획 수립 : 2026. 09.
❍ 보안성 검토의견 수렴 및 조달공고 의뢰 : 2026. 09.
❍ 사전규격 공개 및 입찰공고 : 2026. 09.
❍ 제안 평가 및 계약 체결 : 2026. 09.
❍ 사업 수행 : 2026. 10. 1. ~ 2027. 2. 28.
※ 상기 일정은 사업 수행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정기 보고는 서류 보고로 대체될 수 있음
시기
내용
26년
27년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사업착수
사업자선정
및 계약
사업착수
사업수행
보고
유지관리 수행
정기점검
보고
교육
정기교육
정기 보고
(착수/중간/완료)
10. 기대효과
❍ 공동 학사관리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및 기술지원 서비스를 통한 서비스 안정성 및 가용성 확보
❍ 다양한 공동 학사관리서비스 변경요구에 신속·체계적·효과적 대응을 통해 관리업무 효율 및 업무생산성 제고
❍ 공동 학사관리서비스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 수정 및 개선, 반영 체계 마련
❍ 원스톱 사용자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한 사용자 만족도 향상을 통해 G-RISE 공유대학 공동 학사 서비스의 위상 제고
Ⅱ
제안요청 내용
1. 제안 요청 일반사항
❍ 본 사업은 『G-RISE 공유대학 공동 학사 서비스』의 일환으로 공동 학사관리시스템을 구성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업무서비스에 대한 운영지원, G-RISE 공유대학 참여대학의 통합인증 및 학사데이터 연계·연동시스템을 포함하는 통합유지관리사업임
❍ 본 사업은 참여대학 담당부서 및 각 대학의 시스템 위탁운영 사업자 등 관련 사업과의 긴밀한 업무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은 개인정보암호화 기준을 적용하며, 시큐어 코딩 및 웹 취약점 점검에 대비한 예방활동 및 후속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 본 사업의 추진방향을 명확히 이해하고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전략을 제시하여야 하며, 본 제안요청서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안업체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제안사가 지원 가능한 기타 사항에 대하여 제시할 수 있음
2. 주요 사업 범위
가. 공동 학사관리서비스 유지관리
<공동 학사관리시스템 구성도>
❍ G-RISE 공유대학 공동 학사관리시스템 유지관리
- 학습관리 서비스 운영 및 유지관리(학생선발관리, 수강신청관리, 교육과정관리, 성적관리, 수료관리, 장학관리 등)
- 사용자 문의사항에 대한 접수, 처리, 안내, FAQ 작업 등 기록관리
- Helpdesk로 사용자의 전화 상담문의에 대한 운영관리
- 클라우드 인프라 환경을 통해 컴퓨팅, 네트워크, 스토리지 등 운영관리
- 공용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및 시스템 이관 지원<hp:lineBreak/>※ 이관 일정은 향후 전남대학교 정보화본부와 협의 후 추진 예정
- 외부 콘텐츠 제공 인프라(CDN) 서비스
❍ 통합인증서비스
- ID-Federation 기반 통합인증시스템 관리
- 참여대학 통합인증서비스(iDP) 서비스 관리
- 참여대학 인증정보연동 REST API 서비스 관리
- LMS 서비스 내 SP 서비스 관리
❍ 학사데이터 연계/중계 서비스
- 학사데이터 연계/중계 서비스 관리
나.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목록
구분
제조사
용도
제품명 및 규격
수량
비고
서버
NUTANIX
HCI(IUGJ, VDI)
NX-3360-G7 3NODE
2
NETBACKUP
통합백업
NETBACKUP APPLIANCE 5250
1
유니와이드테크놀러지
연계서버
RC218-P1
11
네트
워크
엔에스텍
트래픽 제어
TaskQoS TQ1000
3
CISCO
SDN스위치
2N9K-C93180YC-EX
2
보안
시큐위즈
SSL VPN
SecuwaySSL U V2.0 Server
1
1노드×200개
시큐아이
방화벽
BLUEMAX NGF 2000
1
시큐아이닷컴
방화벽
BLUEMAX NGF 100
12
파이오링크
웹 방화벽
WEBFRONT-K5600
1
피앤피시큐어
DB접근제어
DBSAFER Enterprise V5.0
1
상용
S/W
투비소프트
개발 소프트웨어
Nexacro Platform 17 (4Core)
4
유비디시전
개발소프트웨어
UbiReport Smart Edition4.0 (4Core)
1
케이사인
DB보안
KSignSecureDB v1.5(4Core)
1
위즈디엔에스코리아
개인정보이력관리
WEEDS BlackBox Suite V2.0
5
NUTANIX
HCI S/W(IUGJ)
HCI 소프트웨어
3
NUTANIX
HCI S/W(VDI)
HCI 소프트웨어
3
정보
시스템
공동 교육학사관리서비스
공동 교육학사관리서비스
1
3. 유지관리 지원업무 범위 ❍ IT 인프라 유지 및 운영관리
- 공동 학사관리서비스의 안정적·효율적 운영을 위한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에 대한 관련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유지관리
- 안정적인 성능을 보장하고 장애 발생 예방 또는 최소화하기 위한 제반 활동
- 전산장비 이전 및 재배치 기술지원
- 유지관리 대상(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대한 자산현황 관리 및 업데이트
❍ 상용 SW 운영‧관리
- 개발 소프트웨어, DB보안, 개인정보이력관리, HCI 소프트웨어 등
❍ 공동 학사관리시스템 운영 관리
- 업무 환경변화 등으로 발생되는 정보시스템 운영환경 및 소스 수정(기능‧성능‧디자인 개선 포함)
기존 프로그램의 오류 수정, 보안패치 및 경미한 기능 개선은 본 사업 범위에 포함한다. 다만, 신규 기능 개발 또는 당초 요구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과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변경 심의와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 조정 절차를 거쳐 수행한다.
- 운영 중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지원 요청에 대한 접수 및 처리
- 공공 클라우드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LMS시스템 정보화본부로 이관 작업 지원
❍ 인력 지원
- 대상장비 및 소프트웨어 전문 기술인력을 통한 유지관리 및 기술지원
- 전담인력을 통한 프로그램 수정요청 사항을 처리하여 안정적인 유지관리 지원
❍ 사용자 교육 및 기술지원
- 안정적 서비스 운영 위한 관리자 및 운영자 대상 오프라인 교육 제공과 온라인 교육자료 제공
- 사업범위에 포함되어 운영중인 업무프로그램(포털,학사 등) 분석 및 교육 제공
- 사업기간 내 회당 3시간이상, 1회 이상 실시
4. 요구사항 목록
가. 요구사항별 요약표
구분
설명
요구사항 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R, Maintenance Requirement)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에 대한 요구사항
7
기능 요구사항
(FUN, System Function Requirement)
목표 시스템(사업)이 반드시 수행해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에 대한 요구사항
5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 사항
7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3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기능, 비기능, 인터페이스, 데이터 요구사항 외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제약 및 요건
4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응용시스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론 및 추진 단계별 수행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하고,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계약방식과 조건, 프로젝트 추진 기간 등에 대한 요구사항
8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앞서 제시한 요건 외에 프로젝트 수행 및 향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으로 표준화, 교육지원, 기술지원, 하자․유지관리, 프로젝트 팀원 요구사항 등
2
합 계
34
※ 사업 내용이 변경될 경우 과업변경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함.
※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제안하되 업무분석단계에서 보다 창의적인 방법으로 요구사항을 해석하고, 정제하여 사업에 반영해야 함.
나. 요구사항 상세 구성표구분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설명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R-001
유지관리 체계
MAR-002
정기·수시 점검
MAR-003
장애처리
MAR-004
대상 시스템 인수 및 현황 파악
MAR-005
유지관리 대상 및 업무
MAR-006
산출물 제출
MAR-007
유지관리 인력
기능 요구사항
FUN-001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 내역
FUN-002
클라우드 운영 공통 요건
FUN-003
클라우드 관리 과업
FUN-004
클라우드 환경 구성
FUN-005
CDN 서비스 제공
보안 요구사항
SER-001
보안 일반사항
SER-002
보안지침 준수 및 개인정보 보호
SER-003
누설금지 대상정보
SER-004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준수
SER-005
물리적 보안
SER-006
기술적 보안
SER-007
참여인력 보안
품질 요구사항
QUR-001
가용성 보장
QUR-002
변경 관리
QUR-003
형상관리
제약사항
COR-001
개발 표준 준수
COR-002
데이터 사용 및 접근 제약사항
COR-003
데이터 표준화 및 관리 지침 준수
COR-004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1
사업수행 일반
PMR-002
인력교체
PMR-003
정기보고
PMR-004
수시보고
PMR-005
산출물 관리 방안
PMR-006
작업장소 상호 협의
PMR-007
손해배상 책임
PMR-008
비상대책 및 장애대응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
교육지원 일반사항
PSR-002
기술지원
5. 요구사항
가.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체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 조직, 비상연락·보고체계, 기술지원 협력체계 및 수행절차에 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 지원
- 유지관리는 24시간 365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기술지원비, 출장비 등 제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 유지를 원칙으로 함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공급사, 협력사, 파트너사 등)와의 협력방안 제시
- 기술지원확약서 또는 기술자문확약서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원본 제출
※ 기술지원확약서 제출 대상
구 분
품 명
수 량
제조사 또는 협력사
서버
RC218-P1
11식
싸이버테크(주)
NX-3360-G7 3NODE
2식
코오롱베니트(주)
NETBACKUP APPLIANCE 5250
1식
코오롱베니트(주)
네트워크
TaskQoS TQ1000
3식
㈜엔에스텍
2N9K-C93180YC-EX
2식
CISCO
보안
SecuwaySSL U V2.0 Server
1식
시큐위즈
BLUEMAX NGF 2000
1식
㈜시큐아이
BLUEMAX NGF 100
12식
㈜시큐아이
WEBFRONT-K5600
1식
㈜파이오링크
DBSAFER Enterprise V5.0
1식
피앤피시큐어
상용S/W
Nexacro Platform 17 (4Core)
4식
투비소프트
UbiReport Smart Edition4.0 (4Core)
1식
유비디시전
KSignSecureDB v1.5(4Core)
1식
케이사인
WEEDS BlackBox Suite V2.0
5식
위즈디엔에스
HCI S/W(IUGJ)
3식
코오롱베니트(주)
HCI S/W(VDI)
3식
코오롱베니트(주)
기능오류에 따른 버그 수정 및 패치, 업데이트, 마이너 업그레이드 등 수행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자문 및 교육 지원
유지관리 결과에 대한 내역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점검 결과 보고서를 제출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유지관리 조직도, 비상연락망, 기술지원확약서 또는 기술자문확약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2
요구사항 명칭
정기·수시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 예방과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정기·수시·특별점검의 계획, 수행, 후속조치 및 결과관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장애 예방을 위한 정기·수시 예방점검 계획 수립 및 실시
- 장애 예방을 위한 정기점검 주기별 점검 수행 및 결과 보고
- 점검 결과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점을 사전 감지하였을 경우 버그수정 및 패치, 업데이트, 마이너 업그레이드 등 기술지원
- 성능 향상을 위한 서비스 설정 변경 등 기술지원
장애발생이 예상되거나 시스템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별점검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예방점검은 운영상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 시간 및 방법을 이용하여 실시
유지관리 사항 접수에서부터 조치결과까지 전 과정에 대한 기록 및 통계 관리
산출 정보
정기·수시점검계획서, 점검결과보고서, 조치내역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3
요구사항 명칭
장애처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 발생 시 접수·보고·초동조치·복구·원인분석·재발방지 및 이력관리에 관한 대응 요구사항
세부
내용
장애 발생 즉시 장애 관련 정보수집 및 복구 작업을 실시하고, 장애 원인 분석·해결 방법·재발 방지책 보고
- 장애에 따른 원인 규명 및 조치 결과 보고서를 7일 이내 제출
장애 처리 지연으로 서비스 및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장애 처리 요건에 규정한 금액 배상
- 장애 신고 접수 후 장애 처리 기준시간 이내에 복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조건에 따라 장애 처리 지연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음
- 장애 처리 기준시간은 장애접수시간으로부터 2시간 이내에 유지관리에 착수
- 장애 신고 접수 후 8시간 이내 기술지원 및 정상 복구 완료
- 장애 신고 접수 후 8시간 이내 복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발주기관에 장애 현황, 지연 사유, 임시조치 사항 및 복구 예정시간을 보고하고 발주기관과 후속조치 방안을 협의하여야 한다.
- 장애 처리 지연 위약금 = 월 유지관리금액 × 1.25/1,000 × (기준시간 초과시간 ÷ 24)
※ 장애 처리 지연 위약금은 장애 처리 서비스 수준 위반에 따른 계약상 위약금으로서, 구체적인 부과 기준과 면책사유는 계약조건에 따른다. 계약상 의무의 이행 지체에 따른 지체상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른다.
장애로 인한 대상 시스템 장비 이전, 확장 및 시스템 재설치 등에 따른 시스템 변경 작업 지원
야간, 공휴일의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상 대응 체계 수립
24시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연락망 운영
바이러스 및 사이버공격 등으로 인한 유지관리 대상 서비스의 장애 발생 시 지원
장애원인 분석결과 장애원인이 타 유지관리 사업관련 장애로 판단될 경우에도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타 업체의 장애조치에 적극 지원
장애 발생 시 적극적인 대처 및 사후 데이터 활용을 위한 장애 이력 관리 수행
산출 정보
장애발생보고서, 장애처리결과보고서, 장애이력대장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4
요구사항 명칭
대상 시스템 인수 및 현황 파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착수 전 대상 시스템의 현황과 상태를 인수·점검하고, 운영 중 서비스 상태를 파악·조치하기 위한 공통 준수사항
세부
내용
유지관리 착수 전에 대상 시스템의 구성, 운영상태, 장애이력 및 관련 산출물을 인수·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운영 중에는 서비스 상태를 지속적으로 파악·분석하여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고, 조치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수인계 및 현황 파악 소홀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산출 정보
인수인계서, 대상 시스템 현황조사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5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대상 및 업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대상 하드웨어·소프트웨어·정보서비스의 범위와 운영, 변경, 장애조치, 백업·복구 및 시스템 이관 지원 업무에 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유지관리 대상
- 서버, 네트워크, 보안, 백업, 상용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정보시스템 하드웨어 구성장비 전체 (대상 장비 내역 확인)
- 정보서비스 전체 업무화면, 관련 프로그램 소스 및 타 시스템과의 연계 기능을 유지관리한다.
- DB Function, Procedure, Package, Trigger 등 DB Object
- 사용자매뉴얼, 운영자 매뉴얼 등 관련 산출물
유지관리 업무
- 동 서비스를 통해 처리되는 모든 업무가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술지원 한다.
- 내·외부 환경변화에 따른 프로그램 수정
- 발생한 오류에 대한 프로그램 수정과 성능개선을 위한 튜닝
- 데이터의 백업 및 복구 지원
- 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장애 발생 시 즉시 복구 및 원인분석을 수행한다.
시스템 이관 지원
- 시스템 이관 요청 시 별도의 비용 없이 이관계획 수립, 데이터·프로그램 이관, 시험 및 안정화 작업을 지원한다.
- 이관 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학사운영에 지장이 최소화되도록 수립한다.
유지관리 대상 또는 업무범위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과업변경 절차와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 절차를 거쳐 확정한다. 유지관리 요청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일반 요청은 접수 후 2영업일 이내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애 요청은 MAR-003의 처리기준을 따른다.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계약예규 및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 협의에 따른다.
산출 정보
유지관리 요청·처리대장, 시스템 이관계획서 및 이관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6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 단계별 산출물의 종류, 작성·제출 시기, 현행화 및 관리 기준에 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사업수행계획서에 단계별 산출물 목록, 주요 내용, 작성·제출 시기 및 제출형식을 제시하여야 한다.
착수, 수행 및 완료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여야 한다.
유지관리로 변경된 사항은 관련 설계서, 소스코드 및 매뉴얼 등 기존 산출물에 반영하여 현행화하여야 한다.
기능개선 결과를 반영한 최종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검토·승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산출물 목록, 현행화 산출물, 최종완료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7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정적인 유지관리 수행에 필요한 개발·기술지원 인력의 자격·경력, 배치, 교체 및 인수인계 기준
세부
내용
유지관리 개발인력 및 기술지원인력은 정보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경력과 기술수준을 갖추어야 하며, 투입 전에 경력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투입인력은 특별한 사유 없이 교체할 수 없으며, 기술수준 미달 등 발주기관이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인력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고 2주 이상의 인수인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투입인력계획서, 경력증빙서류, 인력교체 승인서 및 인수인계서
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 내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동 학사관리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클라우드 컴퓨팅·소프트웨어·보안·백업·CDN 자원의 최소 제공 규격과 범위
세부
내용
클라우드 서비스 내역은 다음을 충족하여야 한다.
구분
내역
수량
(식)
항목
CPU
(vcore)
MEM
(GB)
DISK
(GB)
클
라
우
드
서
비
스
인
프
라
서버
운영
서버
WEB/
WAS
8
16
400
1
DB
8
16
500
1
Cache
4
8
50
1
개발서버
2
4
200
1
소 계
4
시스템 S/W
OS
Linux
4
WEB
WEB 서버 기술지원
1
DBMS
상용 S/W일 경우 라이선스 비용 일체 사업자 부담
1
DBMS 기술지원
1
VOD CDN
시스템 이용자에 대해 동영상 전송, 변환이 가능한 VOD CDN 서비스 제공
-
보안 시스템
침입방지시스템(IPS), 방화벽(F/W)
1
웹방화벽(WAF)
1
운영 관리
로드밸런서(5개월, 월 720시간)
1
통합운영관리
1
저장소
Storage service (무제한 확장)
1
스냅샷 Backup
1
DB Backup Storage
1
※ 본 내역은 서비스를 위한 최소 스펙으로 계약 시 H/W 및 S/W에 대한 추가 구성 가능하며, 세부 내역은 기능 요구사항에 따름
∙ 트래픽 과다 발생 시에도 원활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Scale Up/Out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 클라우드 서비스는 시스템 이관 완료 시까지 제공하되, 제공기간은 본 사업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보안확약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02
요구사항 명칭
클라우드 운영 공통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클라우드 서비스의 구성, 용량, 이중화, 성능확장, 패치 및 서비스 수준에 관한 공통 운영기준
세부
내용
가상 H/W 및 S/W의 용량, 수량은 규격서 상의 요구 규격 이상을 충족하여야 함
시스템 구성을 위해 규격서 내용 이외의 추가 설비(H/W, S/W 등)가 필요한 경우, 그 내용을 과업에 포함하여야 하며, 추가 설비로 인해 성능이 저하되지 않아야 함
시스템 구성은 Web서버 및 WAS, DB서버의 3계층 구성을 원칙으로 하며, 고가용성을 위해 Web, WAS, DB 서버는 서로 가용성의 영향이 없는 분리된 구역에서 이중화하여 운용하여야 함
오픈 소스인 경우 불법 소프트웨어 등 공공기관 업무용으로 사용 시 관리적, 기술적, 법적 하자가 없어야 하며 유지관리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시스템 S/W의 설치 및 패치 등을 수행하여야 하며, 상용 S/W의 설치 및 패치 등의 작업 시 기술지원을 해야 함
사업자는 트래픽 과다 발생이 예상되는 시기에 대해서는 사전점검 및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항시 원활하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이를 위한 세부 성능 척도들을 이용한 성능 유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기운영 경험을 토대로 한 구체적인 Auto-Scaling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정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표준계약서 및 서비스 수준”을 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보안확약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03
요구사항 명칭
클라우드 관리 과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클라우드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 모니터링, 장애처리, OS·WEB·DB·보안·백업 관리업무의 범위
세부
내용
분 류
구 분
내
용
전문
인력
배치
전담 기술자 배정
전담인력 배정
사전 지원 서비스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점검 및 보고
지원 내역 보고
월 1회 정기 리포팅을 통한 상세 보고
장애처리, 작업보고, 고객 요청사항 처리 시 리포팅
장애처리
24시간 365일 모니터링 및 장애처리
긴급지원 서비스
(실시간 문제 조치)
장애 응급 복구 처리팀 문제 해결
1차 조치 불가 시 1:1 기술 전담인력 해결
시스템
관리
커널 업그레이드
서비스 사용 중 커널 업그레이드 요청 시 설치 제공
장애 조치
전담 인력을 통한 OS계층의 장애파악 및 조치
(Windows Dump 분석은 제외)
최신 패치 제공
서비스 사용 중 신청 시 안정화 버전 최신 패치 적용
기본 파티션 설정
최초 서비스 신청 시 서비스 유형에 맞는 효과적인 파티션 설정 서비스
웹 서버 설치
최초 서비스 신청 시 안정화 버전 웹 서비스 설치
요청에 의한 웹 서비스 상세 설치
웹서비스 장애조치
웹서비스의 비정상 동작에 따른 원인 분석 및 조치
추가 모듈 설치
전담 인력과 상담 후 서비스
APM 재설치
전담 인력과 상담 후 서비스
FTP 설치
최초 FTP 설치 및 기본 설정 제공
FTP 서비스 장애 조치
비정상 동작에 따른 원인 분석 후 조치
FTP 서비스 패치/보안
업그레이드
보안관련 패치 및 서비스팩 적용
DNS 설치
최초 DNS 설치 요청 시 설치 및 적용
DNS 장애조치
자체 DNS 서버 구축 시 장애원인 분석 및 조치
DNS 패치/보안 업그레이드
DNS 서비스 보안 관련 패치 및 서비스팩 적용
메일 설치
최초 메일서비스 설치(요청 시)
메일계정 추가
메일계정 추가 요청 시 적용
메일서비스 장애조치
자체 메일서버 구축 시 장애원인 분석 및 조치
메일서비스 패치/보안
업그레이드
메일서비스 보안관련 패치 및 서비스팩 적용
트래픽 부하 분산 설정
트래픽 부하 분산 설정 지원
보안
보안 설정
IPSec 설정(Windows 계열)
IPSec 설정(Linux 계열)
WAF 운영지원
웹 방화벽(WAF) 설치/변경
웹 방화벽(WAF) 모니터링
웹 방화벽(WAF) 운영 지원(차단 정책 적용)
DB
DB 설치
최초 MS-SQL, My-SQL DB 설치 및 구성환경 설정
DB 패치/업그레이드
DB 설정 관련 패치 및 최신 서비스 팩 적용
백업
백업 및 복구지원
백업 설정 지원 및 복구지원
고객사 지정 별도 장소에 Local 백업 설정 및 복구 지원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보안확약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04
요구사항 명칭
클라우드 환경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가상화 기반 서버·네트워크·보안 환경의 구성, 이중화, 자원관리 및 데이터 저장 위치 기준
세부
내용
가상화 구성 및 클라우드 환경 구성
- 성능 및 안정성 등을 위하여 보안 및 네트워크 장비를 이중화 구성
※ 보안장비 : 웹방화벽(WAF), 방화벽(F/W), 침입방지시스템(IPS) 등
- OS, 시스템 S/W 설치 지원
- 웹을 통한 서버 등 클라우드 자원의 자동 생성, 관리 및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Web서버, WAS, DB서버의 다중(이중화 이상) 구성 및 세션 클러스터링, Load Balancing이 지원되어야 함
- 해외와 같이 물리적 통제권을 담보할 수 없는 위치에 데이터를 저장해서는 안 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보안확약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05
요구사항 명칭
CDN 서비스 제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동영상 콘텐츠의 변환·전송·보관·보안 및 학습진도 연계를 지원하는 CDN 서비스 제공조건
세부
내용
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CDN 서비스 제공
시스템 이용자(교수/학생/직원 등)에 원활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함
동영상은 MP4 형태의 영상파일 및 웹 콘텐츠 형태의 파일임
동영상 변환 시 변환된 영상을 CDN 서버에 자동 업로드되어야 함
영상 소스 URL 재생성으로 기존 영상 보관이 지원되어야 함
진도처리, 자동 출석 체크 기능 반영/연계 지원이 되어야 함
콘텐츠 보안을 위해 HTTPS 전송 지원(SSL 인증서 설정 기능 포함),등록된 도메인 접근 기준 제한, 원본 서버와 HTTPS를 통한 동영상 연동을 지원하여야 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보안확약서
다.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 전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정보보호 정책, 보안교육, 자료관리 및 비밀유지에 관한 공통 기준
세부
내용
발주기관의 정보화사업 관련 정보보호 정책, 지침 및 매뉴얼 준수
해당 소요부서는 계약서의 보안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감사할 권한을 가지며, 감사 시 필요한 근거 자료를 제공하고 현장 실사에 적극 협조
사업자는 사업 기간 중 1회 이상 의무적으로 보안 교육에 참여하고, 보안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안담당자와 협의하여 진행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수시로 보안 진단 실시
외부 인력을 포함한 사업 수행 인력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보안교육 실시 및 보안 서약서 작성 등 보안관리 철저
본 사업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비밀 보안을 준수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 후에도 주관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보안확약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보안지침 준수 및 개인정보 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련 정보보안 지침과 개인정보 보호 법령의 준수 및 이행 기준
세부
내용
발주기관의 정보보안 정책과 각종 보안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hp:lineBreak/>(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발주기관 내부 보안관련 지침 등)
개인정보 처리 시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보안서약서(대표, 개인), 비밀유지계약서, 재직증명서, 보안교육자료 및 참석자 명단 등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누설금지 대상정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 중 보호하여야 할 누설금지정보의 범위와 누출 시 제재 및 책임 기준
세부
내용
아래의 누출금지정보를 누출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누출금지 정보의 범위 ]
- 수요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 · 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 국정원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대외비 자료
- 그 밖에 수요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사업자는 보안 위규 처리기준을 숙지하고,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안 위규 사항 발생시에는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에 의해 위약금을 배상하여야 함
(Ⅴ.기타 1. 외주 용역사업 보안사항 관련 참조)
본 사업과 관련하여 수요기관으로부터 취득한 비밀 사항을 사업기간 중 또는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였을 경우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능개선 및 프로그램 수정 시 적용할 소프트웨어 개발보안과 보안약점 점검 기준
세부
내용
프로그램 기능개선 또는 수정 시 관계기관의 최신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를 준수하고, 보안약점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물리적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 장소, 장비, 문서 및 저장매체의 출입·반출입·보관·폐기에 관한 물리적 보안관리 기준
세부
내용
프로젝트 사무실, 주요 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실시
개인소유의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생성된 문서는 별도의 잠금장치가 된 곳에 안전하게 보관
폐기되는 문서는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되도록 함
문서의 보안등급을 부여하고 등급에 따라 차별화된 권한관리
외부망(인터넷)과 업무망(행정망)을 분리 운영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접근통제, 계정·비밀번호, 악성코드 방지 및 백업·복구에 관한 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세부
내용
공유자원에 대한 접근제어가 사용자 권한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관리
PC 패스워드 사용 및 주기적인 변경
PC에 백신프로그램 설치 및 최신 상태 유지
정기적 바이러스 및 해킹도구 검사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시스템이나 파일이 피해를 입더라도 복구할 수 있는 백업정책 수립 및 실행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력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참여인력의 보안서약, 교육, 비밀유지 및 사업 종료 시 자료 삭제 기준
세부
내용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보안서약서”를 제출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 교육 실시
사업자는 보안인식 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주관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
사업 종료 후 사업에 참여한 사업자가 활용한 PC 및 서버의 경우 사업 완료 후 자료의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조치
라.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가용성 보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중요 서비스 운영시간 동안 시스템 가용성과 채널 간 처리결과의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기준
세부내용
시스템은 24시간 365일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가용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승인한 계획점검 및 작업시간은 제외한다. 모든 서비스 채널 에서는 동일한 기준의 데이터와 처리결과가 제공되어야 한다.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변경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과업 수행 중 요구사항 변경의 신청·검토·승인·이력관리 및 검증 기준
세부내용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 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한계선으로 간주 함
제공되기로 한 변경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정의서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형상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그램 소스와 산출물의 식별·버전·변경이력 및 배포 상태를 일관되게 관리하기 위한 기준
세부내용
현재 운영중인 형상관리 방법을 유지
- 현재 운영중인 형상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프로그램 소스부터 산출물까지 사업에서 관리되어야 함
- 기존 운영환경 및 타 추가 개발 사업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유지되어야 함
※ 사업자는 수요기관의 유지관리담당자와 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것
- 형상관리 대상 식별과 소스에서 산출물까지 포함한 형상관리
마.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개발 표준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그램 수정·개선 시 공동 학사관리시스템 개발 표준을 적용하기 위한 기준
세부내용
개발된 소프트웨어는 공동 학사관리시스템 개발 표준을 준수하여 일관성 있게 개발되어야 함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사용 및 접근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DBMS 및 업무데이터에 대한 사용자 권한별 접근·사용 제한 기준
세부내용
허가된 사용자에 한하여 DBMS에 접근 및 사용을 제한 함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화 및 관리 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화·품질관리 관련 지침을 준수하기 위한 관리기준
세부내용
기준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코드관리체계, 표준화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내외부의 데이터에 대한 품질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함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실무 매뉴얼, 행정안전부, 2021.10 참고)
데이터 관리방안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행정안전부 고시 2021-70호, 2021.10.26.)에 따름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18호, 2023.04.03.)에 따름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접근통제, 암호화, 접속기록 및 이력관리 등 보호조치 준수기준
세부내용
개인정보 보호 관련 모든 법규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개발 표준안을 준수하여 추가 개발 및 수정에 반영해야 함
- 개인정보 열람 시 접근 이력 기록 및 필요 시 사유 입력
-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이력관리 통계 또는 조회 화면 제공
- 개인정보 중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암호화
- 관련된 정보의 접근, 열람, 저장 등의 모든 로그를 저장 관리
바.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방법론과 절차에 따른 추진 일정, 품질·위험·보안 및 주요 활동의 관리 기준
세부내용
전자정부지원사업관리방안을 참고하며, 구체적인 품질관리, 위험관리, 일정관리, 보안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구축 및 운영 기간별, 단계별 산출물 내역(회의록 포함) 및 산출물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계약만료 시까지의 사업수행계획서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사업수행에 따른 조직, 비상연락망 등
- 사업수행에 따른 일정계획
- 품질보증기간, 장애처리절차 등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인력교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투입인력 교체 시 업무 연속성, 품질유지 및 인수인계에 관한 기준
세부내용
인력 교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해야 하고, 인계·인수 기간 동안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사업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정기보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보고의 종류, 주기, 포함내용 및 제출기준
세부내용
사업자는 사업 수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업추진 상황에 대한 업무내용, 진척사항, 기타 특기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다음과 같이 월간 단위로 작성·제출하여야 함
- 월간보고 : 유지관리 업무수행 상황 보고 월1회 제출
- 시작단계(착수) 보고 :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계획에 따른 시작단계 보고
- 완료단계 보고 : 용역종료 시 전체 유지관리사업에 대한 수행결과 보고
※ 보고형식 및 방법은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보고서 제출
- 사업수행계획서 : 계약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
- 완료단계 보고서 : 과업의 완료 보고 (인쇄물 3부)
※ 보고서 및 자료는 필요에 의해 추가로 제출할 수 있음
산출 정보
월간보고서, 시작단계(착수)/완료단계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수시보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발주기관 요청에 따른 비정기 보고와 회의록 작성·제출기준
세부내용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 시 수요기관의 비정기적인 보고 요청에 대응해야 함
산출 정보
수시보고서, 회의록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의 종류, 작성시기, 품질검토, 제출매체, 원본소스 및 형상관리 기준
세부내용
사업수행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부수, 제출매체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용역 완료 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프로그램 소스 등)은 수요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원본 파일을 디지털 저장매체에 수록하여 산출물과 같이 제출하고, 프로그램 소스에 대한 형상관리가 가능하도록 협조하여야 함
※ 개발 산출물은 소스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특정 라이브러리 및 패키징 등에 제한되지 않아야 함
수요기관이 정의한 아래 표준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 요구사항정의서, 인터페이스 정의서/목록, ERD(논리/물리), 메뉴구조도, 아키텍처정의서, 테이블정의서/목록, 화면정의서/목록, 소스코드, 통합테스트결과보고서, 사용자설명서(온라인도움말 포함)
※ 산출물 제출 대상 및 범위는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산출 정보
표준산출물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작업장소 상호 협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 장소와 원격 작업환경의 선정, 보안요건 및 비용부담에 관한 기준
세부내용
제안사는 상호협의 하에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사무공간을 마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장소,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제안사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원격지 개발 시에는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수요기관에서는 제안사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기관의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용품(PC, 서버, DBMS 및 소요 S/W 등)은 제안사의 비용 부담으로 준비하여 수행하여야 함
※ 제안사는 전용선 설치 등 수요기관에서 요구하는 원격지에 대한 보안정책을 적용해야 함
사업장 확보 및 운영 계획을 제시해야 함
산출 정보
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손해배상 책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의 책임 및 배상 기준
세부내용
사업수행 중 제안사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손해는 제안사에서 배상해야 함
산출 정보
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비상대책 및 장애대응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비스 중단, 보안사고 및 자료 훼손 등 비상상황의 보고·대응·복구 및 재발방지 기준
세부내용
정보의 유출 및 해킹, 변조 방지 및 정보처리의 무결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중요 문제 발생 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사적인 역량을 동원하여 대응하여야 함
비상대책 및 장애대응 방안
- 서비스중단 사태 발생에 대한 긴급조치 등 비상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자는 프로그램 적용 시 오류발생 등 중요한 장애는 발생 즉시 보고·대응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중 각종 문제점 발생 시 이의 즉각적인 대응과 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 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 프로그램 오류에 따른 시스템 장애 등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함
※ 자료의 파손, 변질, 분실 등에 따른 자료의 복구 지원 방안
- 장애유형 및 심각도를 정의하고, 장애 발생 시 유형 및 심각도에 따라 다음 항목이 포함된 절차를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함
※ 장애유형 및 심각도 정의, 장애유형 심각도별 보고 절차, 장애유형별 탐지방법 수립, 장애 대응 및 복구에 관한 책임과 역할 정의, 장애기록 및 분석 등
- 발생된 오류에 대하여 동일한 유형의 오류 재발 방지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장애조치 완료 후에 처리사항에 대한 철저한 기록관리를 수행하여야 함
※ 장애일시, 장애심각도, 담당자, 책임자명, 장애내용, 장애원인, 조치내용, 복구내용, 재발방지대책 등이 포함된 장애조치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
산출 정보
장애발생보고서, 장애조치보고서
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리자·운영자·사용자 대상 교육계획, 교육방법 및 교육자료 제공 기준
세부내용
교육계획서에는 교육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장소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함
※ 교육 대상 업무, 시기 및 횟수 등은 수요기관과 협의 하에 조정 가능
교육교재 및 소요경비는 제안사가 지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수요기관과 협의․조정하여 결정함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수요기관이 교육 요구 시 이에 응해야 함
시스템에 대한 교육 자료를 제작하여야 함
- 교육 자료는 온라인도움말 형식과 전자적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며, 필요시 제본하여 제출하여야 함
- 관리자, 시스템운용자, 일반사용자 등으로 사용자별 교육 자료를 설명서로 작성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운영·보안·비상복구 및 기능보완에 필요한 기술이전·교육·자문 지원 기준
세부내용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내용으로 시스템의 운영,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 등 시스템 구성방법 및 대처 방법,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등 기술이전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기술이전 대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기술이전 분야, 내용, 방법, 기간 등을 명시하여야 함
※ 수요기관 요청 시 기술 교육에 적극 임해야 함
제안사는 구축한 시스템에 대하여 수요기관이 기능보완을 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제반 기술 사항에 대해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 요청에 응해야 함
Ⅲ
제안 일반사항
1. 입찰 방식 및 참가 자격
가. 사업자 선정 방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법을 적용함
❍ 계약체결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함
나. 입찰 참가 자격(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찰 공고서에 따름)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한다.
①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②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
③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등록업체
④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 89901]를 소지한 자
⑤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①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②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상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되는 자
❍ 공동수급: 불허
❍ 하도급: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등 관계 법령상 허용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2. 제안서 평가 방법
가. 제안서 평가 방식
(1)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①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②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2) 기술평가 방법
① 기술평가는 전남대학교 정보화본부에서 주관하며, 「교육부 기술(제안서)평가업무 처리규정(교육부훈령 제111호, 2014. 6. 5., 제정, 시행)」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②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나. 기술성 평가기준』에 의한다.
③ 기술평가 중 정량평가는 담당자가 평가한다.
④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⑤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3)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①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한다.
②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하며, 기술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세부평가항목에서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가 우선한다.
③ 따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다.
나. 기술성 평가 기준
(1)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한도
정량적
평가
(10)
경영상태
- 기업신용평가등급
5
사회적 책임
- 임금체불,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5
전략 및
방법론
(20)
사업
이해도
- 사업 목적 및 범위의 정확성<hp:fwSpace/>
- 제안요청 내용에 대한 이해도
- 사업의 특성 및 중요성의 이해도
10
추진전략
- 사업 추진방향과 전략의 일관성
- 사업 전략 및 방법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10
기술 및
기능
(30)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제조사(공급사)와의 기술협력 및 지원방안
기술 협력 관계를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 <hp:fwSpace/>투입인력의 자격 적정성
긴급대응반 지원인력의 접근성
15
유지관리 세부
추진계획
예비 장비 및 부품확보 계획
긴급장애복구 계획의 적정성
예방조치 계획의 적정성
유지관리 계획의 적정성
15
프로젝트
관리
(20)
일정계획
- 일정 계획의 산정의 정확성
- 도출된 일정 배열의 합리성
5
산출물관리
- 산출물 관리 방안의 적정성
5
보안관리
- 인적, 물적 보안관리 방안의 적정성
5
재해복구
- 백업 및 복구방안 대책의 적정성
5
프로젝트
지원
(20)
교육훈련
- 교육훈련의 방법의 적정성
- 교육훈련의 내용의 적절성
10
기술이전
지원 및 인수인계
- 기술이전 방안의 적정성
- 인수인계 절차의 적정성
10
합 계
100
※ 중소기업 간 경쟁이므로 상생협력 및 하도급계약 적정성 항목은 평가부문에서 제외함
(2) 정량평가 기준 및 배점한도
1. 경영상태(5점) : 신용평가기관 확인서 제출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5.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4.7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4.5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3.5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사회적 책임 평가기준(5점)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사회적
책임
①임금체불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②고용개선<hp:fwSpace/>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0
[주]
1. 세부평가항목 ①~②는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①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5. ②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다. 제출서류 :“입찰공고문”참조
❍ 낙찰자는 업무수행 전까지 모든 참여인력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입찰공고문”참조
❍ 문의처 : 전남대학교 정보화본부 양재호 ☏ (062) 530-3675
마. 제안요청 설명회
❍ 본 사업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자격과 관련이 없다.
바. 입찰 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제품보증, 패치 제공, 장애원인 분석 등 구성품 기술지원은 허용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핵심 과업을 제3자에게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하도급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사전승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사의 계약 요령에 따른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 입찰자는 발주사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 제안서 보상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16조제1항 기준에 따라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는다.
Ⅳ
제안서 작성 안내
1.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수요기관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 적용됨
❍ 수요기관은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hp:titleMark ignore="1"/>2. 제안서 작성 지침(권고 사항)
❍ 제안서는 A4 종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는 A4지 양식을 사용하며, 제출되는 모든 문서는 PDF파일로 작성·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200페이지 이내로 작성 권고
- 전자문서형태(PDF)로 제출하며 300MB 이내로 용량 준수
- 제안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활용 금지
❍ 제안요약서는 가급적 5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에서 별도 구입한 특이한 폰트 사용을 금지함
※ 일반적이지 않은 특이 폰트 사용 시 시스템 오류의 원인이 되므로 기본으로 제공되는 폰트 사용 권고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 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 제안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붙임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 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상기 각 항목에 대한 계획 수립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상기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았어도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제안범위에 포함
❍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한 제안서 작성요령에 의해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각 절에 첨부하여야 함
❍ 작성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또한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해야 함
❍ 제안요청서에 제시한 내용을 용이하게 확인하기 위한 조견표 작성을 권고하며, 조견표에는 평가부문 및 영역별 배점을 기재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붙임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추후에 수정할 수 없음
<hp:titleMark ignore="1"/>3. 유의사항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일부라도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선정 후에도 선정 해지와 함께 수요기관으로부터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음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한 내용을 충족 못시킬 경우 제안사는 일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 제출된 제안서에 제안사의 고유한 개념과 아이디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것들이 제안서 안에 독창적인 내용이라고 명시되지 않는 한 수요기관은 이를 임의로 사용할 권한을 가짐
❍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에 대해 질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요기관은 동 정보가 유익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안사의 질문에 설명 또는 서면을 통해 답변할 수 있음
❍ 수요기관은 제안요청서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통보를 할 수 있음
❍ 수요기관에서 본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의 정확성을 기하였으나, 제시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확인할 것을 권고함. 수요기관은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
❍ 제안서의 내용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 사항과 제안서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 적용됨
❍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선정된 업체는 수요기관의 보안 요청을 준수할 것에 동의하여야 함. 또한, 본 사업 참여과정에서 업체가 획득한 수요기관에 대한 정보는 수요기관의 서면에 의한 승인 없이는 외부에 누설할 수 없음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이 요구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또는 대체할 수 없음
❍ 수요기관은 제안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해당 제안사를 협상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내용 확정을 위한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개최일: 2026. ○. ○. - 심의결과: ○○가결
- 관련 문서번호: AI정보화과-○○○○
4. 제안서 작성 목차<hp:titleMark ignore="1"/>(권고 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Ⅰ. 일반현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제안사 일반현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주요사업내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 유사분야 사업실적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5. 재무상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Ⅱ. 전략 및 방법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사업이해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추진전략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Ⅲ. 기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유지보수 세부추진계획
가. 인력 운영 계획 나. 장애예방 및 복구계획 다. 부문별 유지관리 계획 라. 산출물 보고 계획 마. 주요 대체장비 보유현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Ⅳ. 프로젝트 관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일정계획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산출물 관리
3. 보안관리 4. 백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Ⅴ. 프로젝트 지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교육훈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기술이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Ⅵ. 기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기타지원사항
<참조> 제안요청서 대비 제안사항 조견표 예시
(제안사 :
)
평가
항목
(배점)
요구
사항
구분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제안사항
비고
쪽수
요구사항명 및
주요내용
쪽수
주요내용
제안
일반
사항
(-)
-
-
기능
(12점)
기능-1
기능-1 기능-2
성능
(7점)
성능-1
성능-2
※ 엑셀(Excel) 파일(A4크기-횡 또는 종 사이즈)로 작성하여 제안서 및 제안서 CD에 포함하여 제출
※ 장구분 쪽구분하여 핵심키워드 중심으로 나열
※ 비고란은 공란으로 두고 양식변경 불가
※ 목차의 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을 시, 해당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
Ⅴ
기타 사항
1.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 조항
❍ 계약대상자는 수요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대상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보안 위약금을 수요기관에 납부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관리적·기술적 보안대책과 누출금지정보 관리계획을 제안서에 제시하여야 하며, 대상 정보를 누출한 경우 수요기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함
❍ 계약대상자는 사업 기간 중 보안취약점의 개선에 적극 협조해야 함
2. 지식재산 공동귀속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을 사전에 안내함
3. SW산출물 반출 절차
❍ 계약상대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계약상대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공급 받은 SW 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계약상대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SW 산출물 또는 누출금지정보를 무단 유출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4.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처리 기준은 다음 절 참조)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 및 계약금액의 10% 이하
계약금액의
5% 이하
계약금액의
3% 이하
계약금액의
1% 이하
❍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 보안규정을 위반하거나 누출금지 정보를 유출로 인해 손해 발생 시 용역업체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 보안 위반에 따른 위약금액, 제재조치 기준 등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보안심사위원회에서 사안의 경중과 위반자의 고의성을 감안하여 확정
5. 계약대상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5. 승인받지 않은 인터넷 접속
가. 사전에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장 내 개발자 PC(노트북 포함)로 인터넷에 접속
나. 개발자 PC(노트북 포함)를 외부로 반출하여 인터넷에 접속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6. 구매 대상 소프트웨어 분리발주<hp:titleMark ignore="1"/> 여부 : 해당사항 없음
7. 특정사 소프트웨어 및 라이선스 사용 여부 : 해당
본 사업은 기존에 구축·운영 중인 하드웨어 및 상용 소프트웨어의 유지관리 사업으로,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 및 서비스 연속성 확보를 위해 현행 제품명을 명시함. 신규 제품 구매를 위한 특정 규격 지정에는 해당하지 않음.
(붙임)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권장사항)
1. 확약서
2. 일반현황 및 연혁
3.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4. 기술적용계획표
<hp:titleMark ignore="1"/>[서식 1]
확
약
서
입찰 건명 : 2026년 G-RISE 공유대학 운영 인프라 통합유지관리 사업
본인은 기술제안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고, 이에 따른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2026년 G-RISE 공유대학 운영 인프라 통합유지관리 사업의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전남대학교 정보화본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어떠한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전남대학교 정보화본부가 기술평가를 위해 구성한 내·외부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를 수용하고, 본 제안서의 허위기재 또는 자료 부실로 인한 평가 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 등 전남대학교 정보화본부의 어떠한 결정사항도 존중하며 이에 대해 이의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전남대학교 정보화본부장 귀하
<hp:titleMark ignore="1"/>[서식 2]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서식 3]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2026년 G-RISE 공유대학 운영 인프라 통합유지관리 사업 참여자는 본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를 각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함.
동의자
업 체 명
부 서 명 전화번호
성
명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제출 대상
◦ 사업 참여자
- 참여업체 대표자, 입찰참가 신청자 및 권한 수임자, 전담인력, 긴급전담반
▢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목적
- 사업 추진을 위한 입찰 서류 및 입찰 관련 권한 수임 확인
- 사업 참여자 신원 및 자격 확인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참여업체 대표자, 입찰참가신청자 : 성명, 소속(업체명, 부서), 휴대폰번호
- 입찰권한 수임자 : 성명, 소속(업체명, 부서), 주소, 휴대폰번호
- 사업 전담인력 및 긴급전담반 : 성명, 소속, 연령, 전화번호, 주소 및 자격증,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제출 서류 일체
◦ 개인정보의 보유 및 활용기간
- 개인정보 보유기간 : 본 동의서 접수일로부터 최대 3년
- 개인정보 활용기간 : 본 동의서 접수일로부터 최대 2개월
- 동의거부 권리 안내 : 동의인은 본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음.
(단, 이 경우 본교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거나, 입찰에 관한 권한을 수임 받을 수 없음)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함
본인은 2026년 G-RISE 공유대학 운영 인프라 통합유지관리 사업 진행을 위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동의인
(서명)
<hp:titleMark ignore="1"/>[서식 4]
[ √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026년 G-RISE 공유대학 운영 인프라 통합유지관리 사업
작성일
2026. 09.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6-9호)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제안사가 판단하여 제안함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법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
o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