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27822] 유럽 진출 역량진단·인프라 연계 Global Venture Engine 프로그램 시행 용역

[용역] 발주기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기타자유업종 추정가격: 1.8억원
#용역 #기타자유업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붙임1. 입찰공고(2026-124-1).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붙임1. 입찰공고(2026-124-1).pdf =====
<공고번호 : DGIST 제2026-124-1호>

용역 입찰 공고(재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유럽 진출 역량진단·인프라 연계 Global Venture Engine 프로그램 시행 용역
나.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다. 예산금액: ₩200,000,000(부가세 포함)
라. 입찰방법: 총액·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마.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10일 이내
바. 용역장소 : 우리 원 지정장소
사. 청렴계약 대상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 및 방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기타자유업으로 등록한 업체

(나라장터 업종코드: 9999)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다. 공동수급을 허용합니다.
라. 하도급계약은 불허합니다.
3. 제안서 제출 및 입찰참가 신청 기간
가. 제출기간: 2026. 09. 22(화) ~ 23(수) 10:00 ~ 17:00 / 09. 29.(화) 09:00 ~ 11:00
나.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제출 또는 우편 접수
다. 제 출 처: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테크노중앙대로 333 DGIST 대학본부(E1) 701호 총무구매팀
※ 공휴일(토·일요일)은 접수하지 않음
※ 직접 방문 제출 시 사전에 전화로 방문일자 협의 후 방문 가능합니다.
라. 우편 송부 시에는 제출마감일 전일(평일기준) 18시까지 우리 원 총무구매팀에 접수된 것에 한하여
유효하며 운송 중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마. 우편 송부 시 제출 서류 중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되며, 담당자 명함을 반드
시 동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 제출 및 문의 : DGIST 총무구매팀 이영이 ☎ 053-785-1245 / [email protected]
4.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제안요청서 붙임 제1호 서식 참조)
○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 기타자유업 등록 목록(나라장터 화면 캡쳐) 1부
○ 공동수급표준협정서(해당 시) 1부(제안요청서 붙임 제8호 서식 참조)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시) 1부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대리인 접수 시)
○ 서약서 1부(제안요청서 붙임 제4호 서식 참조)
○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제안요청서 붙임 제5호 서식 참조)
○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
○ 최근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제안서 8부(제안서 수록 USB 2매 별도)

○ 퇴직자(재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부(별첨 참조)
○ 기타 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제안요청서 참조)
○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1부(산출내역 포함 별도 밀봉 날인)(제안요청서 붙임 제9호 서식 참조)
※ 사본의 경우 매 장마다 “사실과 상이 없음” 기재 후 확인필 (사용인감 날인)
5. 제안서 평가발표 및 제안설명회
가. 제안서 평가발표 일시, 장소 등은 입찰 참가자에 한해 추후 통보합니다.
나.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원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시 계약조건의 일
부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및
계약해지, 관련법규에 따른 조치를 받게 됩니다.
다. 제안요청서 작성 등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별도로 지불하지 않으며, 제출된 자료는 선정결과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본 공고의 제안설명회는 생략합니다.
6. 낙찰자 결정 및 숙지사항
가.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 평가점수(80%)와 입찰가격 평가점수(20%)의 비중으로 실시하며, 기술능력평가 배점한
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최종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사항은 제안요청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률, 기획재정부 계
약예규를 따릅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금액의 15%, 보증기간을 계약일로부터 계약종료일로 하는 계약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자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내용,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용역입찰
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용역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등록 마감기일 내에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
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 등록업체에 한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등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라. 우선협상대상자의 협상일시 및 장소는 제안서 평가 후에 별도 개별통보하며, 미협상 대상자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마. 증빙요구 항목에 대하여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것은 무효처리하며 추가자료 제출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원에서 제안한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입찰 집행과 계약에 관한 문의는 총무구매팀 이영이(T.053-785-1245), 규격 및 사양, 설치장소 등에
관한 문의는 창업지원팀 설서연(T.053-785-1818)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공고는 우리 원 홈페이지(www.dgist.ac.kr) “입찰정보”에도 게재 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총 장

===== 붙임2. 제안요청서.hwp =====

유럽 진출 역량진단·인프라 연계

Global Venture Engine 프로그램

제안요청서 2026. 08. 창업지원팀 Ⅰ 과업 개요

1. 과 업 명 : 유럽 진출 역량진단·인프라 연계 Global Venture Engine 프로그램

2. 과업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10일(목)까지

3. 예산범위 : 금200,000,000원(금이억원정, VAT 포함)

4. 대금지급 : 선금 50%(VAT 포함) 지급 후 잔금 50%(VAT 포함) 지급 조건

5. 계약방법 :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6. 용역범위

가. 유럽 진출 대상 기업 홍보·모집 및 20개사 발굴(전국 창업기업, DGIST 창업기업 우대)

나. 선발기업 유럽 진출 역량진단 및 사업현황 분석 (기업별 글로벌 진출 전략 및 로드맵을 포함 진단 보고서 작성)

다. 분석 결과 기반 기업별 유럽 인프라 연계(국내외인력, 투자, 전문가, 고객사 등)

라. Tech&Fest 참가기업 2개사 선정 및 전시 참가 준비 지원(PoC 지원, 영·불문 전시 패널·홍보자료 제작, IR 피치덱 제작·고도화, 현지 전문가 검수 및 투자자 연결, 부스 등록 등)

마. 현지 전문가 매칭을 통한 전시자료 현지화 및 비즈니스 문화 교육 지원

바. 프랑스 그르노블 지역 유관기관·산업계와 업무협약(MOU) 체결 지원

7. 과업추진 목적

가. DGIST 및 전국 창업기업의 유럽 진출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진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글로벌 벤처엔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함.

나. 본 프로그램은 창업기업의 유럽 진출 역량진단, 맞춤형 멘토링 및 유럽 네트워크 연계를 통해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을 제고하고 유망기업을 발굴·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다. 본 용역은 기업별 유럽 진출 전략 수립, Tech&Fest 참가기업 선발 및 해외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실질적인 유럽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함.

Ⅱ 과업 내용 1 과업 범위 및 내용

1. 지원대상 : 전국 창업기업 대상 (DGIST 창업기업 및 대구·경북기업 우대)

2. 과업내용 구분 주요내용 목표 유럽 진출 역량진단·

인프라 연계 (Global Venture Engine)

역량 진단 ①대상기업 발굴

유럽 진출 지원 사업 홍보(오프라인 홍보 포함)·모집 및 유망 창업기업 20개사 발굴·선정 (상위 2개사는 Tech&Fest 참가사로 선정)

유럽 진출 대상 20개사 선정 ②역량 진단·현황 분석

분야별 전문 멘토 매칭 심층 인터뷰를 통한 진단 및 기술·고객·사업·투자·글로벌 준비도기반 사업현황·역량 분석

20개사 개별 역랑진단 ③진단보고서 작성

기업별 글로벌 진출 전략 및 로드맵을 포함한 진단 보고서 작성

기업별 진단 보고서 제출 인프라 연계·진출 준비 ④글로벌 인프라 연계

전체 기업 대상 국내외인력·투자·전문가·고객사 등 인프라 매칭 및 그룹 웨비나 개최, 상위 10개사 내외 대상 기업별 관련 분야 국내외 전문가 심화 멘토링(국내/국외 멘토 각 3회 이상)

기업별 인프라 연계 및 심화 멘토링

⑤프랑스 그르노블 Tech&Fest 참가 준비

상위 2개사 대상 PoC 지원, 영·불문 전시자료 및 홍보자료 제작, IR 피치덱 제작·고도화, 현지 전문가 검수 및 투자자 연결, 행사 부스 등록 등

상위 2개사 행사 참가 준비 ⑥MOU 체결

그르노블 유관기관·산업계 업무협약(MOU) 체결 (유관기관 서면 MOU등)

1개 이상 그르노블 유관기관 MOU체결 2. 과업 세부내용

가. 기업 발굴·모집: 공고 및 신청 접수를 통해 전국 창업 기업(DGIST 창업 기업 및 대구·경북기업 우대) 20개사 선정 (모집·요건 검토·선정위원회 운영)
* 상위 2개사는 Tech&Fest 참가사로 선정

나. 글로벌 역량 진단: 기업별 전문 분야 멘토 매칭 후 진단 미팅(1~2시간/사)을 실시하고, 기술·고객·사업·투자·글로벌 준비도를 기반으로 진출 역량 및 사업 현황을 분석하여 기업별 진단 보고서를 작성

다. 글로벌 인프라 연계 및 심화 멘토링: 진단 결과에 따라 전체 기업 대상 국내외인력·투자·전문가·고객사 등 글로벌 인프라 연계 및 그룹 웨비나 진행, 상위 10개사 내외 대상 국내 전문가 및 진출 적합국 현지 전문가를 매칭해 사업화 관점의 심화 멘토링 진행(국내/국외 멘토 각 3회 이상)

라. 프랑스 그르노블 Tech&Fest 참가 2개사 대상 사전 준비: 선정 시 상위 2개사 PoC 지원, 영·불문 전시 자료 및 홍보자료(패널, 브로슈어 등) 제작, IR 피치덱 제작·고도화, 현지 전문가 검수 및 현지 비즈니스 미팅 지원, 참가 행사 부스 등록 등

마. 현지화·비즈니스 문화 교육: 행사 참여 기업 대상 현지 전문가 매칭을 통해 전시 자료의 현지화(영·불) 및 현지 비즈니스 문화·상담 교육을 지원

바. 진단 보고서 및 MOU 체결: 기업별 글로벌 진출 전략 및 로드맵을 포함한 진단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르노블 지역 유관기관·산업계와의 MOU체결을 지원

3. 추진일정(안) 주요과업 2026년 10월 11월 12월 I. 홍보 및 모집 후 발굴·진단

①유럽 진출 대상 기업 20개사 홍보·모집·선정

②유럽 진출 역량진단 및 사업협황 분석 ③진단 보고서 작성 (진출 전략·로드맵) II. 기업 맞춤형 연계·육성

①유럽 인프라 연계 및 분야 전문가 심화 멘토링/그룹 웨비나

②Tech&Fest 2개사 선정·참가준비·현지화·MOU지원 (12월 이후 현장 참가 준비는 후속 협의)

※ 전체 일정은 협의에 따라 변경 가능 4. 보고일정 및 산출물 가. 보고일정 구분 시기 주요내용 제출물 중간보고 11월 첫째주

20개사 글로벌 역량 진단보고서, 기업별 인프라 연계·심화 멘토링 추진 현황 및 계획, Tech&Fest 참가기업 2개사 사전 준비·지원 현황 및 계획

중간보고서 최종보고 12월(2026.12.10.)

기업별 글로벌 진출 전략·로드맵 및 프로그램 진행 결과, 2개사 참가 준비 결과, MOU 체결 지원 결과 및 전체 성과 종합

최종 결과보고서 수시보고 과업기간 중 수시

주요 진행사항·이슈 공유 및 DGIST 협의 (대면·서면)

회의록·수시 보고자료 나. 과업 산출물 구분 산출물 제출시기 비고 1 세부 운영계획서 착수 후 2주 이내 일정, 인력, 운영방식 포함 2 사업 홍보 결과보고서 홍보 행사 종료 후 홍보 성과 포함 3 기업 모집·선발 결과보고서 모집·선발 종료 후 20개사 내외 평가기준 및 결과,

상위 2개사(Tech&Fest 참가 대상) 선정 결과 포함

4 기업별 글로벌 역량진단 보고서 진단 종료 후

20개사 내외 기업별 기술·사업·글로벌 역량 진단 및 해외진출 전략 포함

5 기업별 그룹 웨비나 결과 웨비나 종료 후

운영내용, 참여현황, 주요 의견 및 만족도 결과

6 글로벌 인프라 연계·심화 멘토링 결과 멘토링 종료 후

기업별 전문가 매칭 결과, 멘토링 내용 및 후속 지원사항

7 영문·불문 전시 패널 및 홍보자료 과업 종료 전

Tech&Fest 참여 2개사 대상 전시준비물 결과

8 영문 IR Pitch Deck(고도화) 과업 종료 전

Tech&Fest 참여 2개사 대상 2개사 영·불문 IR 자료 고도화 및 Before-After 결과

9 Tech&Fest 사전 준비 결과 과업 종료 전 부스 등록 내용 등 포함 10 MOU 추진 결과 과업 종료 전

그르노블 유관기관 발굴, 협의·미팅 및 MOU 추진 결과

11 최종 결과보고서 2026년 12월 전체 성과 및 개선방안 12 기타 발주기관 요청자료 수시 2 과업 수행지침 1. 일반사항

가. 모든 과업은 제안요청서 및 계약서에 의하며,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DGIST (이하 “발주처”)과 협의하여 수행

2. 과업착수 및 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하여야 함

나. 본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과업변경이 필요할 시 상호 협의를 통해 변경계약 체결 가능

3. 책임소재 및 계약해지

가. 본 과업의 수행 시 수급인으로서의 의무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수급자가 짐

나. 또한, 본 과업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또는 이를 행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되었다고 발주처가 판단하는 경우 발주처는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조항을 위배하였을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태만으로 소정의 기일 내에 과업 수행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 본 계약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였을 경우

④ 보완요구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자료들의 내용이 발주처의 보완요구에 위배될 경우

⑤ 계약상대자가 사업수행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였으나 사업진행이 정지상태가 되어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할 때, 또는 용역을 완수할 능력이 없어졌다고 인정되었을 경우

4. 보안관리 대책

가.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 등은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서면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음. 이를 어길 경우 책임은 해당 계약 상대자에 있음

나.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항은 수급인이 책임짐

5. 저작권 및 소유권 관련사항

가. 본 용역계약을 수행하는 과정에 초상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일체를 제3자의 허가 없이 사용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그 사용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짐

나. 계약상대자는 이 용역과 관련하여 “발주처”와의 협의 없이는 외부공개 및 발표 등을 할 수 없음

다. 음악, 영상 등 저작권에 관련된 사항에 있어서는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법률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이와 관련,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 상대자가 해결하여야 함

6. 과업보고 가. 착수보고 : 계약체결로 갈음

나. 중간보고 : 별도 요청이 있을 때에만 중간보고 진행

다. 최종 보고 및 결과물 제출 ㅇ 제출시기 : 계약완료 후 7일 이내 ㅇ 제출내용 : 완료보고서 전자파일

라. 수시보고 : 기타 추진상황에 대해 상호 협의에 의거하여 수시보고(용역 추진경과, 추진 실적 등 진행현황 보고)

Ⅱ 제안 안내 사항 1. 사업자 선정 방식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나.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다. 근거법령 및 규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시행령 제43조

(2)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2. 입찰자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

나.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기타자유업(업종코드: 9999)을 반드시 등록하여야 함

3. 입찰 추진 일정 : 입찰 공고문 참조 4. 제안서 평가 가. 일시 및 장소 : 별도 통보

나. 평가진행 : 프레젠테이션 평가 진행(10분 발표, 10분 질의응답)

다. 발표방법 : 사업책임자(PM)이 발표하며, 발표자료는 제안서 내용을 PPT 또는 PDF 파일로 진행

5. 제안서 제출 안내 가. 제출기한 : 입찰 공고문 참조

나. 제 출 처 :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총무구매팀으로 직접 제출

다. 제출서류 : 제안서 8부(원본 1부, 사본 7부), 제안서 파일이 포함된 USB 2개, 기타 요구 서류

6. 제안조건 및 유의사항

가. 본 제안요청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함

나.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여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요구사항은 충실하게 작성하여야 함

다. 발주기관은 입찰 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

라.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 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에 따른 불이익은 제안자가 짐(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마. 제안사는 평가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바. 본 입찰에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본 입찰에 대한 제안으로 발생하는 제반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며, 발주처에서 보상하지 아니함

사.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을 무효로 함

아.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출물의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이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사항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Ⅲ 제안서 평가 사항 1. 평가개요

가. 평가원칙 : 평가는 제출된 제안서, 제안서 설명, 관련자료 등을 기초로 하여, 공고된 과업 내용에 제안한 모든 요소가 부합하는지를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주관부서가 종합적으로 평가함

나. 평가방법 : 기술평가 80점(정량적 10점, 정성적 70점) + 가격평가 20점

2. 평가기준 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분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기술평가 (80점) 정량 평가 (10점) 경영상태 - 수행기관의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10점 정성 평가 (70점 보유인력 현황

  • 수행기관의 보유인력 현황 (참여인력 이력사항, 유럽 및 프랑스 현지 전문인력 보유 현황 등)
  • 투입인력의 경력, 유사과업 수행 경험 및 전문성

20점 수행기관 적합성 - 수행기관의 전문성 및 관련 인프라 - 수행기관의 보유 네트워크(상호협력) 20점 과업 이해도 - 과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

  • 제안요청서 상 요구내용 등과의 일치, 부합성

10점 과업수행 방안

  • 수행전략의 구체성, 타당성, 실현가능성 등

- 일정계획의 효율성 및 적정성 10점 과업관리 능력 - 투입인력 운영계획의 타당성 및 적정성

  • 전반적인 과업 수행관리능력의 우수성 및 적정성

10점 가격평가 (20점)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별표〕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

20점 합 계 100점 나. 정량평가 채점 기준표

(1) 경영상태(10점): 제안서 제출일 기준 유효한 기간 내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함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함

※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3. 종합평가점수 산출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방법

가. 제안서의 평가 항목 및 배점 한도는 기술능력 평가 80점, 입찰가격 평가 20점(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으로 한다.

나.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다. 기술능력 평가의 경우 심사위원들의 평균 점수를 획득 점수로 산출하며, 각 심사 항목별 평가 점수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산출한다.

라.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 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 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세부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 상위순위 사업체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하위순위 사업체와 추가협상 생략

Ⅳ 제안서 작성 사항 1. 제안서 작성 방법

가. 제안사의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 목차에 따라 제반 요구사항의 만족 여부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술하여야 함

나. 목차의 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하게 기술하여야 함

다. 제안서의 모든 기재 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본 공고의 ‘제안조건 및 유의사항’에 따라 조치함

라. 제안서 작성 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함

2. 제안서의 규격 등

가. 50쪽 이내의 A4(210×297㎜) 규격으로 작성한다.

나.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다. 발표 자료는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율 양식으로 작성하되, 발표 시간은 10분을 초과하는 분량으로 작성할 수 없음

3. 제안서의 작성 목차 작성 항목 작성 지침 Ⅰ. 제안업체 일반사항

제안사의 일반현황, 주요연혁, 3개년 재무제표, 조직도, 인원 현황 등을 제시

Ⅱ. 용역 수행계획 1. 제안 목적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표, 범위, 전제 조건 등을 파악하여 제시

2. 용역 수행계획 구체적 용역 내용, 범위, 보고계획 수립

이행계획수립 단계별 수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3. 추진 일정

사업 기간 내 성공적인 과업 완수를 위한 추진 일정과 수행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4. 수행조직 및 투입인력 구성

본 사업의 업무관리에 대한 전문성 확보 방안과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

Ⅲ. 기타 지원사항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제안사만의 차별화된 제안을 제시

4.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처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ㆍ보완ㆍ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나. 사업책임자(PM) 및 수행인원에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이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처의 허락을 받아야 함. 이를 어길 경우 중대한 계약위반으로 간주하여 손해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함

다. 제안서는 허위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계약 후에라도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손해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함

라.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처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ㆍ추가ㆍ대체할 수 없으며, 기재된 내용은 실제와 일치하여야 함

마.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5. 문의처 담당업무 소속 성명 연락처 이메일 공고의 과업 및 내용 창업지원팀 설서연 053)785-1818 [email protected] 공고의 입찰 및 계약 총무구매팀 이영이 053)785-1245 [email protected] [붙임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공고번호 : 공 고 명 : 상호(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연 락 처 :

위의 번호로 공고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원이 정한 계약 입찰유의서의 제 조항을 전적으로 수락하고,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합니다.

※ 첨부서류 1. 2. 3. 4. 5. 6.

20
년
월
일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총장 귀하 [붙임 2] 참여 인력 총괄 현황 구분 분야별 소 속 사 성 명 최종학력 프로그램 기획 주요경력

참여기간
(M/M)

내부 참여 인력 사업책임자 부 문 부 문 부 문 부 문 부 문 부 문 부 문 외부 참여 인력 부 문 부 문 부 문 부 문 부 문 부 문 부 문

1. 내부 참여 인력: 수행업체 소속의 전담 인력

2. 외부 참여 인력: 타 기관 소속의 전문인력 단, 최근 1년간 전문가 활용비를 수행업체에서 직접 지급한 자에 한함(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등 증명 서류 제출)

[붙임 3]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대학원
전공

담 당 업 무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주) 1.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기술자에 대하여 기재

2. 연령 및 근무경력은 현재를 기준으로 년 월까지 기재

3. 4대 보험 납입 증명 등 증명서류 제출(관련 자격증 보유 시 사본 첨부)

4. 확인결과 허위사실로 밝혀질 때는 0점으로 기입

[붙임 4]

서
약
서

대구경북과학기술원 「
」 용역 입찰 참가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 다

음 -

1. 모든 제안서류 및 증빙서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이 발생할 경우 입찰에서 제외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본 용역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방법, 평가기준 등 제안평가의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며, 평가결과 등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결정사항을 존중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직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총장 귀하 [붙임 5]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하 “디지스트”라 한다)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우리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우리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디지스트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또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은 디지스트에서 시행하는 입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디지스트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는 디지스트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대표
(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총장 귀하 [붙임 6]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에 있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표준적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위탁계약이나 위탁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하거나 위탁업무에 개인정보 처리가 포함된 경우에는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의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첨부하거나 반영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성명, 연락처, 학번(사번), 주소, 이메일, 신상정보 등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계약일 ~ 2026년 9월 11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붙임 7] 보 안 서 약 서

『
업체명
』은 『
과업명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
업체명
』은 용역수행 중 알게 될 일체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합니다.

2. 『
업체명
』은 용역과 관련된 기밀을 누설하였을 경우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3. 『
업체명
』은 용역과 관련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시 관계법령 및 계약사항에 따른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총장 귀하 [붙임 8]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붙임 9] 가 격 제 안 서

※ 아래 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입 찰 내 용 공 고 번 호

제
호

입 찰 일 자

건
명

「
」용역

금
액

금
원정(
)

용 역 기 간

계약일로부터
일간

입 찰 자 상호(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본인은 「
」용역 입찰 제안요청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원에 의하여 수락되면 용역계약 일반조건・계약특수조건・과업지시서 및 사업설명사항에 따라 기간 내에 용역을 완성할 것을 확약하며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 붙 임 : 가격 산출내역서 1부

20
년
월
일

입찰자
(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총장 귀하

※ 가격제안서의 가격은 부가세(VAT)를 포함한 가격으로 제시

※ 산출내역서는 자유양식으로 첨부할 것

※ 1호 봉투에 봉인하여 제출하고 평가위원회발표 후 공개를 원칙으로 함

===== 퇴(재)직자 영입현황 확인서.hwp =====
퇴직자(재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 계약명 :

1.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재직자 또는 퇴직자(퇴직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당사에 대표이사 또는 임직원으로 (□ 근무를 하고, □ 근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상기 박스(□)에 체크(√)하고, 근무를 하는 경우 아래 표 작성

(1) DGIST 재직자가 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

구분 성 명 회사명: DGIST 직위 근무 부서 임원* 여부 직위 근무 부서 임원* 여부 1 2

(2) DGIST 퇴직자가 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

구분 성 명 퇴직 당시 현 재 직위 근무 부서 퇴직일 직위 근무 부서 임원* 여부 1 2

*(임원의 범위)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에 따라 이사와 동등한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자

2. 상기 입찰에 있어 위에 제출한 내용은 사실이며, 만약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 포함)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총장 귀하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