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경원선 방학~도봉간 도봉고가 교량보강공사).hwp =====
우편번호 : 34618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공사 9층
홈페이지 : http://www.korail.com, http://ebid.korail.com
[긴급]공사 입찰공고
( 총액 / 적격심사 /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
★ 특허공법 포함 ★
□ 공 고 명 :
경원선 방학~도봉간 도봉고가 교량보강공사
본 입찰 설명서는 한국철도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 회계통합센터 공사용역부 김준영
(☎ 042-615-5178, [email protected])
⊙ 공사․평가 관련 : 수도권동부본부 시설처 박동휘
(☎ 02-3299-7838, [email protected])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한 국 철 도 공 사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및 규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5. 한국철도공사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세부기준
6.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7.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자 료 검 색>
(관 련 법 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 ⇨ 법령정보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orail.com) 고객지원센터 ⇨ 규정서식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 의 사 항>
▶ 설계서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 입찰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긴급)공사 입찰공고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입찰에 관한 사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14일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분임계약담당
< 본 계약은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적용됩니다 >
◎ 본 공사는 국토교통부 지시(2022.09.29.) 「부적격 건설사업자 상시 단속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의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해서는 개찰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준비 자료를 해당 업체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고, 사실조사(사전단속) 일체 서류 요구시에는 반드시 요청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조사 결과 부적격으로 확인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고 관련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후순위 업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됩니다.
◎ 세부 내용은 공고문 내 기타 참고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명
경원선 방학~도봉간 도봉고가 교량보강공사
설계금액
추정금액(a+b+c) = 금738,470,000원
구분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설치지급자재(c)
과세
671,336,364
67,133,636
0
※ 관급자설치지급자재 0원
기초금액
입찰시스템에 별도 공개
공사기간
착공지정일로부터 180일간
공사현장
경원선 방학~도봉간 도봉고가(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사개요
○ 표면(단면)보수 및 주입보수, 유도배수시설 40개소 등
※ 자세한 공사 내용은 반드시 설계서 참조
※ 본 공사는 열차운행선 인접공사입니다.
하자보증률/기간
2% / 3년
입찰서 제출기간
2026.09.17. 10:00 ~ 2026.09.21. 10:00
개찰일시
2026.09.21. 11:00
※ 본 공사는 ‘전문공사’로 이용 승객의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공종 상 안전성․완성도 보장을 위하여, 건설 업역 규제 폐지(2021. 01. 0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업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붙임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가, 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습식․방수공사) 등록업체(자)
본점 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업체(자)
※ 본 공사는 특허 제10-1567851호 「KR파우더가 혼입된 친환경 폴리머 모르터르 및 이를 이용한 콘크리트 단면보수 보강방법」 83.39% 포함 공사로서, 하도급계약 조건으로 계약하게 됩니다.
※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한국철도공사 수도권동부본부와 특허 개발자간에 체결한 기술사용협약서 사본을 제공받아 특허사용 협약을 체결하여 동 협약서를 계약 체결전 제출하여야 하며, 기술사용부분과 관련된 모든 책임은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37조에 의거 계약 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특허관련 기타 문의사항 : 한국철도공사 수도권동부본부 시설처 박동휘02-3299-7838
특허회사명(주소) : ㈜리콘 대표 황종필(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단풍로 190, 2층)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입찰서 제출 및 참가 등록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한국철도공사 시설공사 입찰에 활용하는 것으로서,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동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토․일․공휴일 제외)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은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23.12.21.)' 관련 지문 보안 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2024.1.1. 이전 지문 등록하신 이용자는 기존의 방식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 방식으로도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신규 등록업체 또는 대표자 및 대리인이 변경되는 기존업체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 신규방식은 지문보안토큰 없이 사업자용인증서와 개인용인증서(대표자 또는 대리인)로 입찰 참여 가능
전자입찰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개찰 및 계약 방식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심사기준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중 [별표3]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은 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 것으로 적용
심사기준열람 :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조달업무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에 의하여 전자로만 실시하며 별도 수기제출서류는 인정 안함
기타사항 : 관련규정에 의함
개찰장소 :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입찰집행관 PC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 입찰정보 → 시설 → 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찰결과,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와는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시스템 관련문의 : IT운영센터, ☎ 02-3149-3213)
※ 「전자조달시스템 > 고객지원센터 > 사용자등록관리 > 입찰참여 안내」에서 관련사항 숙지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참가자격 확인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찰결과, 낙찰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 낙찰결정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사실조사(사전단속)서류 및 참가 자격 확인 등 서류 요구시 반드시 요청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내 미제출시 적격심사 포기로 간주하고 후 순위 업체로 사실조사를 진행합니다.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평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 관련 문의 : 수도권동부본부 시설처 박동휘(☎ 02-3299-7838)
※ 평가서 제출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
※ 평가서류 : 붙임 설계서 등 참조[필독]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3조,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에 적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은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일 경우, 입찰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제53조,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사후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계약서, 수량이 확인되는 공사사진 등)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공사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한국철도공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본 입찰은 KORAIL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가 적용됩니다.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 제2조에 따라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서약서 및 협약서의 서명은 계약체결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협력업체는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며, 입찰담합으로 적발시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KORAIL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ebid. korail.com) 입찰정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계약 및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한국철도공사 부조리 신고센터(코레일 홈페이지 - 고객지원 - 부패추방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公社 임․직원이 물품구매․공사․용역의 입찰․계약에 있어 들러리를 요청하는 등 입찰담합 관여행위 발생시 公社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레일휘슬을 이용하여 익명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자는 우리공사 퇴직자를 임․직원으로 고용한 경우 퇴직자 임․직원 고용확인서(계약업무처리 세부기준 별지 제8호)를 작성한 후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이후 고용 사항 변경(신규 임용, 퇴직 등) 시 변경 사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여 취업심사 대상자를 고용한 자는 우리공사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고,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른 취업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전자적 대금지급 의무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위 가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위 나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위 가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이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1]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원‧하도급 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원․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수요기관의 원․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 적용
본 입찰은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안전계약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확인서의 서명은 전자계약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합니다.
안전준수 의무, 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철도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을 보유한 모든 건설업에 대해 준수하여야 합니다.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의 경우 개찰일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아래의 준비 자료를 개찰 최고 순위 업체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 자료 : ①사업자 등록증 ②현재 기술자자격증 사본 ③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별지1] 」(공고일 기준 업종별로 작성) ④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⑤기술자 자격증 사본 ⑥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⑦근로자 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⑧건설기술인 배치 현황(현재 진행중에 있는 공사에 대해서 업종별로 작성) ⑨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⑩자본금 점검 준비자료(표준재무제표증명 등) ⑪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⑫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자 날인본) ⑬기타 요구서류(기술자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사전단속 등 실태조사 동의서(붙임 참고 1, 2 서식)
계약체결 전 낙찰자 결정과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여부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적격심사기준」 제10조에 따라 낙찰자 결정 제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공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납품대금 연동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연동 미적용 합의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hp:tab width="780" leader="0" type="1"/>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 또는 판매<hp:tab width="1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체결 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납부세액의 50%는 철도공사에서 준공처리 시 지급)
우리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아래의 적용대상 공사에 대하여 「전자카드제」를 시행합니다.
구 분
법령에 의한 적용범위
적용대상 공사
- 공사예정금액이 공공 1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4. 1. 1.시행)
「레일휘슬」 운영 안내
- 우리 공사에서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계약 관련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독립적인 외부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익명보장 신고시스템 「레일휘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하도급 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하도급 불공정 행위, 발주부서 및 원청업체의 갑질 등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 라 인 : 코레일 홈페이지(info.korail.com) → 고객참여 → 부패추방센터 → 레일휘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 하단 ‘청렴 SOS’ 배너 링크 → 레일휘슬]
- 모바일앱 : 구글스토어 또는 앱스토어 ‘레일휘슬’ 검색/다운로드 → 신고
- 전
화 : 본사 감사실 민원담당 042-615-3346
- 이 메 일 : 신고자 보호와 익명성 보장을 위해 외부 변호사가 법률상담 및 대리 신고 안심신고 변호사
(여) 이상희 [email protected] / (남) 박병언 [email protected]
- 그리고,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업무 개선을 위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붙임 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1부
붙임 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 1부
붙임 3. 참고1(동의서), 참고2(개인정보 동의서) 각 1부. 끝.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공사(하도급 포함)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하도급 포함)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붙임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
1.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2항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하여야 하고, 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감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직접시공 의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4.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으면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5.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승락과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6.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7.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하거나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발주자가 하도급을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도급계약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한 경우 제외)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본 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하수급인이 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ㆍ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본 공사 도급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10. 본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하도급 참여 제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을 하기 전에, 경쟁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부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하도급받으려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13.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에 적고,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 기재해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같은 방법으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30일 이내에 통보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81조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14.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하도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1항에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1 동의서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 ㅇ 업 체 명 :
- 주
소 :
당사(본인)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 당시 건설업 등록기준을 거짓이나 속임없이 충족하였으며, 아래의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발주처)로부터 낙찰 전 사실조사(사전단속)와 계약 이후 현장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하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1. 기술인력이 상시근무를 하지 않거나 건설기술인 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았음에도 기술인력으로 포함하는 행위(예 – 이사, 감사 등 다른 법인의 임원 겸임, 단시간 근로계약, 재택근무 등 비상근, 알선업자․건설기계임대사업자․거래처․무등록 건설사업자 등을 통해 대여 받는 행위)
2.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위반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을 확보하는 행위 (예 – 무단 증축, 용도변경, 법인 간 내부 출입문 등 연결, 사무실 미운영)
3.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을 충족하는 행위
4. 건설업 면허 대여를 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 또는 일괄하도급 등을 하는 행위
20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인)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참고2 개인정보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발주청)은
(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입찰참가자격의 사실조사를 위하여
건설기술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본인의 동의를 얻고 있으니, 아래의 내용과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는데 동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국가기술자격증 번호,
건설기술인 등록번호,
개인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득,
복수 취업 사업자 등록번호 및 소득,
일용직 근로 기간 및 소득,
얼굴 등 사진 촬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로 정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3년
※ 귀하께서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실조사가 지연되거나 연장되는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행정력이 추가 추가 투입될 수 있으며, 드러난 위법행위에 따라 고발 또는 수사의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으며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면 파기하며,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열람 후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을 설명 들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20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인)
===== 공고문(경원선 방학~도봉간 도봉고가 교량보강공사).pdf =====
우편번호 : 34618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공사 9층
홈페이지 : http://www.korail.com, http://ebid.korail.com
[긴급]공사 입찰공고
( 총액 / 적격심사
/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 ★ 특허공법 포함 ★
□ 공 고 명 : 경원선 방학~도봉간 도봉고가 교량보강공사
본 입찰 설명서는 한국철도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
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 회계통합센터 공사용역부 김준영
(☎ 042-615-5178, [email protected])
⊙ 공사․평가 관련 : 수도권동부본부 시설처 박동휘
(☎ 02-3299-7838, [email protected])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한 국 철 도 공 사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및 규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5. 한국철도공사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세부기준
6.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7.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 자 료 검 색 >
(관 련 법 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 ⇨ 법령정보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orail.com) 고객지원센터 ⇨ 규정서식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유 의 사 항 >
▶ 설계서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 입찰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긴급)공사 입찰공고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입찰에 관한 사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14일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분임계약담당
< 본 계약은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적용됩니다 >
◎ 본 공사는 국토교통부 지시(2022.09.29.) 「부적격 건설사업자 상시 단속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의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해서는 개찰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
단속)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준비 자료를 해당
업체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고, 사실조사(사전단속) 일체 서류 요구시에는
반드시 요청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조사 결과 부적격으로 확인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
되고 관련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후순위 업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됩니다.
◎ 세부 내용은 공고문 내 기타 참고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설 명 경원선 방학~도봉간 도봉고가 교량보강공사 계 금 액
구분
과세
추정금액(a+b+c) = 금738,470,000원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설치지급자재(c)
671,336,364
67,133,636
0
※ 관급자설치지급자재 0원
기
초 금 액 입찰시스템에 별도 공개 공 사 기 간 착공지정일로부터 180일간 공 사 현
장 경원선 방학~도봉간 도봉고가(서울특별시 도봉구)
○ 표면(단면)보수 및 주입보수, 유도배수시설 40개소 등
공 사 개 요
※ 자세한 공사 내용은 반드시 설계서 참조
※ 본 공사는 열차운행선 인접공사입니다.
하자보증률/기간 2% / 3년
입찰서 제출기간 2026.09.17. 10:00 ~ 2026.09.21. 10:00
개
찰 일 시 2026.09.21. 11:00
※ 본 공사는 ‘전문공사’로 이용 승객의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공종 상 안전성․완성도
보장을 위하여, 건설 업역 규제 폐지(2021. 01. 0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업종 간 상호시
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붙임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가, 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습
식․방수공사) 등록업체(자)
나. 본점 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
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
으로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 소재
한 업체(자)
※ 본 공사는 특허 제10-1567851호 「KR파우더가 혼입된 친환경 폴리머 모르터르 및 이
를 이용한 콘크리트 단면보수 보강방법」 83.39% 포함 공사로서, 하도급계약 조건으
로 계약하게 됩니다.
※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한국철도공사 수도권동부본부와 특허 개발자간에 체결
한 기술사용협약서 사본을 제공받아 특허사용 협약을 체결하여 동 협약서를 계약 체
결전 제출하여야 하며, 기술사용부분과 관련된 모든 책임은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
재정부 계약예규) 제37조에 의거 계약 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특허관련 기타 문의사항 : 한국철도공사 수도권동부본부 시설처 박동휘02-3299-7838
특허회사명(주소) : ㈜리콘 대표 황종필(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단풍로 190, 2층)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참가 등록
가.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한국철도공사 시설공사 입찰에 활용하는
것으로서,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동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토․일․공휴일 제외)
다.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
('23.12.21.)' 관련 지문 보안 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2024.1.1. 이전 지문
등록하신 이용자는 기존의 방식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신규 방식으로도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신규 등록업체 또는 대표자 및
대리인이 변경되는 기존업체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 신규방식은 지문보안토큰 없이 사업자용인증서와 개인용인증서(대표자 또는 대리인)로
입찰 참여 가능
마. 전자입찰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개찰 및 계약 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1) 심사기준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중 [별표3]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2)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은 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 것으로 적용
3) 심사기준열람 :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조달업무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
4)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에 의하여 전자로만 실시하며 별도 수기
제출서류는 인정 안함
5) 기타사항 : 관련규정에 의함
나. 개찰장소 :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입찰집행관 PC
다.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 입찰정보 →
시설 → 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 개찰결과,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와는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시스템 관련문의 : IT운영센터, ☎ 02-3149-3213)
※ 「전자조달시스템 > 고객지원센터 > 사용자등록관리 > 입찰참여 안내」에서 관련사항 숙지
마.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참가자격 확인 등)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결과, 낙찰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 낙찰결정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사실조사(사전단속)서류 및 참가 자격 확인 등 서류 요구시 반드시
요청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내 미제출시 적격심사 포기로 간주하고 후 순위
업체로 사실조사를 진행합니다.
바.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
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
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사.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평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 관련 문의 : 수도권동부본부 시설처 박동휘(☎ 02-3299-7838)
※ 평가서 제출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
※ 평가서류 : 붙임 설계서 등 참조[필독]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3조,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에 적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은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일 경우, 입찰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제53조,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사후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계약서, 수량이 확인되는 공사사진
등)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7.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8.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
합니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
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공사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9.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
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0. 한국철도공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KORAIL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가 적용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 제2조에
따라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서약서 및 협약서의 서명은 계약
체결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
라.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협력업체는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며, 입찰담합으로
적발시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KORAIL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ebid.
korail.com) 입찰정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바. 계약 및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한국
철도공사 부조리 신고센터(코레일 홈페이지 - 고객지원 - 부패추방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또한 公社 임․직원이 물품구매․공사․용역의 입찰․계약에 있어 들러리를 요청하는 등 입찰
담합 관여행위 발생시 公社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레일휘슬을 이용하여 익명으로 제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낙찰자는 우리공사 퇴직자를 임․직원으로 고용한 경우 퇴직자 임․직원 고용확인서(계약
업무처리 세부기준 별지 제8호)를 작성한 후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이후 고용 사항 변경(신규 임용, 퇴직 등) 시 변경 사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여 취업심사 대상자를 고용한 자는 우리공사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고,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른 취업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전자적 대금지급 의무화)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
(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위 가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위 나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위 가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동 지급
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이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1]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
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원‧하도급 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원․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
하여 결정합니다.
2) 수요기관의 원․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 적용
가. 본 입찰은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안전계약특수
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확인서의 서명은 전자계약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합니다.
다. 안전준수 의무, 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철도
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4. 기타 사항
가.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
사무실 등)을 보유한 모든 건설업에 대해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
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의 경우 개찰일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
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아래의 준비 자료를 개찰 최고 순위 업체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 자료 : ①사업자 등록증 ②현재 기술자자격증 사본 ③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건설업관리규정[별지1] 」(공고일 기준 업종별로 작성) ④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⑤기술자 자격증 사본 ⑥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⑦
근로자 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⑧건설기술인 배치 현황(현재 진행중에 있는 공사에
대해서 업종별로 작성) ⑨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⑩자본금 점검 준비
자료(표준재무제표증명 등) ⑪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⑫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자 날인본) ⑬기타 요구서류(기술자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사전단속 등 실태조사 동의서(붙임 참고 1, 2 서식)
다. 계약체결 전 낙찰자 결정과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여부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적격심사기준」 제10조에 따라 낙찰자 결정 제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우리 공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납품대금
연동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연동 미적용 합의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 또는 판매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마.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체결 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납부세액의
50%는 철도공사에서 준공처리 시 지급)
바. 우리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12조의2에 따라 아래의 적용대상 공사에 대하여 「전자카드제」를 시행합니다.
구 분
적용대상 공사
법령에 의한 적용범위
- 공사예정금액이 공공 1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4. 1. 1.시행)
「레일휘슬」 운영 안내
- 우리 공사에서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계약 관련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독립적인 외부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익명보장 신고시스템 「레일휘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하도급 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하도급 불공정 행위, 발주부서 및 원청업체의 갑질 등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 라 인 : 코레일 홈페이지(info.korail.com) → 고객참여 → 부패추방센터 → 레일휘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 하단 ‘청렴 SOS’ 배너 링크 → 레일휘슬]
- 모바일앱 : 구글스토어 또는 앱스토어 ‘레일휘슬’ 검색/다운로드 → 신고
- 전
화 : 본사 감사실 민원담당 042-615-3346
- 이 메 일 : 신고자 보호와 익명성 보장을 위해 외부 변호사가 법률상담 및 대리 신고 안심신고 변호사
(여) 이상희 [email protected] / (남) 박병언 [email protected]
- 그리고,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업무 개선을 위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붙임 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1부 붙임
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 1부
붙임
3. 참고1(동의서), 참고2(개인정보 동의서) 각 1부.
끝.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공사
(하도급 포함)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하도급 포함)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
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붙임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
1.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2항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하여야
하고, 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감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직접시공 의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건설
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
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4.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으면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5.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승락과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6.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7.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하거나 하
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발주자가 하도급을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도급계약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한 경우 제외)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본 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하수급인이 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ㆍ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82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본 공사 도급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
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10. 본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하도급
참여 제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을 하기 전에, 경쟁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부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하도급받으려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13.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에 적고,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 기재해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같은 방법으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30일
이내에 통보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81조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14.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하도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1항에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1 동의서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
- 업 체 명 :
- 주
소 :
당사(본인)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 당시 건설업 등록기준을 거짓
이나 속임없이 충족하였으며, 아래의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발주처)로부터 낙찰 전 사실조사(사전단속)와 계약 이후
현장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하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1. 기술인력이 상시근무를 하지 않거나 건설기술인 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았음에도 기술인력으로 포함하는 행위(예 – 이사, 감사 등 다른 법인의
임원 겸임, 단시간 근로계약, 재택근무 등 비상근, 알선업자․건설기계임대사업자․
거래처․무등록 건설사업자 등을 통해 대여 받는 행위)
2.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위반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을 확보하는 행위
(예 – 무단 증축, 용도변경, 법인 간 내부 출입문 등 연결, 사무실 미운영)
3.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을 충족하는 행위
4. 건설업 면허 대여를 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 또는 일괄하도급 등을 하는 행위
20 년
대표자 (성명)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월
일
(인)
참고2 개인정보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발주청)은
(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입찰참가자격의 사실조사를 위하여
건설기술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본인의 동의를
얻고 있으니, 아래의 내용과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는데 동의
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증 번호,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등록번호, 입찰참가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개인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득, 위한 사실조사 3년
복수 취업 사업자 등록번호 및 소득,
일용직 근로 기간 및 소득,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로 정한 얼굴 등 사진 촬영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 귀하께서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실조사가 지연되거나 연장되는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행정력이
추가 추가 투입될 수 있으며, 드러난 위법행위에 따라 고발 또는 수사의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으며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면 파기하며,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열람 후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을 설명 들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20 년
대표자
(성명) 월
일
(인)
===== 단가산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F: 115,955,051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F: 115,955,051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F: 271,123,665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F: 51,784,620 G: 19.1% H: 4 × 0.191
B:
C: 비 D: 소
계 E: B F: 322,908,285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F: 16,240,190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F: 11,495,534 G: 3.56% H: B × 0.0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F: 3,261,373 G: 1.01% H: B × 0.0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F: 9,746,895 G: 3.595% H: 4 × 0.03595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F: 12,878,374 G: 4.75% H: 4 × 0.0475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F: 1,280,742 G: 13.14% H: 9 × 0.1314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F: 6,235,844 G: 2.3% H: 4 × 0.023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F: 403,318 G: 0.1% H: (A + 4 + 6) × 0.001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F: 12,192,979 G: 3.15% H: ((A + 4) × 0.0315)
D: 안
전
관
리
비 E: 15 F: 774,157 G: 0.20% H: (A + 4) × 0.002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6 F: 3,226,551 G: 0.8% H: (A + 4 + 6) ×0.008
B: 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17 F: 290,617 G: 0.09% H: (4+5) × 0.0009
B: C: D: 기
타
경
비 E: 18 F: 24,137,483 G: 5.5% H: (A + B) × 0.055
D: 석면 피해 구제 분담금 E: 19 F: 19,374 G: 0.006% H: (4+5) × 0.00006
B: C: D: 소
계 E: C F: 102,183,432 G: H: (6:19) L: 658410000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F: 541,046,768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F: 43,283,741 G: 8% H: D × 0.08
B: C: D: 이
윤 E: F F: 70,253,626 G: 15% H: (B + C + F) ×0.15
D: 열차접근경보앱 E: G F: 82,546
D: 열차접근경보앱연동장치 E: H F: 700,000
D: 열차경보앱 라이선스 E: I F: 84,000
D: 품
질
시
험
비 E: J F: 1,248,000
D: 교
통 안 전 관
리
비 E: K F: 14,611,500
B: C: D: 폐 기 물 처 리 비 E: L F: 26,183 G: H: L: 26183
B: C: D: 공
급
가
액 E: M F: 671,336,364 H: (D + E + F + G + H + I + J + K + L)
B: C: D: 부
가
가
치
세 E: N F: 67,133,636 G: 10% H: M × 0.1
B: C: D: 도
급
액 E: P F: 738,470,000 G: H: (M + N)
L: 6.4
[시트: 내역서총괄표]
B: 내역서총괄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H: 재료비 I: 노무비 J: 경
비 K: 비
고
B: ⊙ C: 경원선 방학~도봉간 도봉고가 교량보강공사 D: F: G: 403,318,906 H: 115,955,051 I: 271,123,665 J: 16,240,190 K:
B: 1. C: 보수공 D: F: G: 304,120,822 H: 110,880,637 I: 190,704,987 J: 2,535,198 K: O: 322,908,285
B: 2. C: 부대공 D: F: G: 99,198,084 H: 5,074,414 I: 80,418,678 J: 13,704,992 K:
B: C: 순 공 사 비 D: F: G: 403,318,906 H: 115,955,051 I: 271,123,665 J: 16,240,190 K:
B: C: 간접노무비 D: E: 19.1 F: % G: 51,784,620 K:
B: C: 산출경비 D: F: G: 16,240,190 K: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G: 11,495,534 K: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G: 3,261,373 K: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G: 9,746,895 K: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G: 12,878,374 K: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G: 1,280,742 K: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G: 6,235,844 K: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1 F: % G: 403,318 K: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5 F: % G: 12,192,979 K:
B: C: 환경보전비 D: E: 0.8 F: % G: 3,226,551 K:
C: 임금채권부담금 E: 0.09 F: % G: 290,617
B: C: 안전관리비 D: E: 0.2 F: % G: 774,157 K:
B: C: 기타경비 D: E: 5.5 F: % G: 24,137,483 K:
C: 석면 피해 구제 분담금 E: 0.0006 F: % G: 19,374
B: C: 순공사원가 D: F: G: 541,046,768 K: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G: 43,283,741 K:
B: C: 이윤 D: E: 15.0 F: % G: 70,253,626 K:
C: 열차접근경보앱 E: 1 F: 식 G: 82,546
B: C: 열차접근경보연동단말기 D: E: 1 F: 식 G: 700,000 K:
C: 열차접근경보앱연동장치 E: 1 F: 식 G: 84,000
C: 품질시험비 E: 1 F: 식 G: 1,248,000
C: 교통안전관리비 E: 1 F: 식 G: 14,611,500 L: 1305.6 N: 2844 O: 102
B: C: 폐기물처리비 D: F: G: 26,183 K:
B: C: 총원가 D: F: G: 671,336,364 K: L: 36.42857143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G: 67,133,636 K:
B: C: 도급액 D: F: G: 738,470,000 K: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재료비 K: 노무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 C: 경원선 방학~도봉간 도봉고가 교량보강공사 D: F: G: 0 H: 403,318,906 J: 115,955,051 L: 271,123,665 N: 16,240,190 O:
B: 1. C: 보수공 D: F: G: 0 H: 304,120,822 J: 110,880,637 L: 190,704,987 N: 2,535,198 O:
B: C: 표면보수 D: RCM공법 E: 3,499 F: ㎡ G: 71,888 H: 251,536,112 I: 26,916 J: 94,179,084 K: 44,249 L: 154,827,251 M: 723 N: 2,529,777 O: 일위1참조 Q: 0.833951481
B: C: 단면복구 D: t=30mm E: 4.3 F: ㎡ G: 271,846 H: 1,168,936 I: 145,716 J: 626,578 K: 125,407 L: 539,250 M: 723 N: 3,108 O: 일위8참조 Q: 0.006858781
B: C: 철근단면복구 D: t=30mm E: 3.2 F: ㎡ G: 286,551 H: 916,962 I: 153,441 J: 491,011 K: 132,387 L: 423,638 M: 723 N: 2,313 O: 일위9참조
B: C: 주입보수 D: B=0.3mm이상 E: 42.0 F: m G: 63,086 H: 2,649,612 I: 45,686 J: 1,918,812 K: 17,400 L: 730,800 M: 0 N: 0 O: 일위11참조
B: C: 유도배수시설 설치 D: 상부 E: 160 F: m G: 111,591 H: 17,854,560 I: 47,494 J: 7,599,040 K: 64,097 L: 10,255,520 M: 0 N: 0 O: 일위12참조
B: C: 유도배수시설 설치 D: 코핑부 E: 208 F: m G: 144,205 H: 29,994,640 I: 29,164 J: 6,066,112 K: 115,041 L: 23,928,528 M: 0 N: 0 O: 일위15참조
B: 2. C: 부대공 D: F: G: 0 H: 99,198,084 J: 5,074,414 L: 80,418,678 N: 13,704,992 O:
B: C: 가림막 설치 D: 천막 E: 200 F: ㎡ G: 5,555 H: 1,111,000 I: 1,044 J: 208,800 K: 4,511 L: 902,200 M: 0 N: 0 O: 일위18참조
B: C: 가림막 재설치 및 해체 D: E: 6,400 F: ㎡ G: 4,511 H: 28,870,400 I: 0 J: 0 K: 4,511 L: 28,870,400 M: 0 N: 0 O: 일위19참조
B: C: 강관조립말비계 D: 높이4m(12개월) E: 2 F: 대 G: 210,652 H: 421,304 I: 53,761 J: 107,522 K: 156,891 L: 313,782 M: 0 N: 0 O: 일위21참조
C: 현장사무실 및 가설창고 설치 및 해체 E: 2 F: 개 G: 1,176,392 H: 2,352,784 I: 19,258 J: 38,516 K: 358,446 L: 716,892 M: 798,688 N: 1,597,376 O: 일위24참조
C: 고소작업차(주간) D: 3ton E: 87 F: 대 G: 591,640 H: 51,472,680 I: 54,248 J: 4,719,576 K: 398,224 L: 34,645,488 M: 139,168 N: 12,107,616 O: 일위26참조
C: 장비신호수(주간) D: 보통인부 E: 87 F: 인 G: 172,068 H: 14,969,916 K: 172,068 L: 14,969,916
B: C: 순 공 사 비 D: F: G: 0 H: 403,318,906 J: 115,955,051 L: 271,123,665 N: 16,240,190 O:
B: 3. C: 폐기물처리비 D: F: G: 0 H: 26,183 J: 0 L: 0 N: 26,183 O:
B: C: 폐기물운반 및 처리 D: 폐콘크리트 E: 0.515 F: Ton G: 50,842 H: 26,183 I: 0 J: 0 K: 0 L: 0 M: 50,842 N: 26,183 O: 일위17참조
B: 4 C: 안전관리비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안전관리비 D: E: 0 F: PS G: 14,611,500 H: 0 J: 0 K: 0 L: 0 M: 14,611,500 N: 0 O: 단산5참조
B: 4 C: 안전관리 D: H: 866,546 J: 0 L: 0 N: 866,546
B: C: 열차접근경보앱 D: 6개월 이상 E: 2 F: 대 G: 41,273 H: 82,546 I: 0 J: 0 K: 0 L: 0 M: 41,273 N: 82,546 O: 일위20참조
B: C: 열차접근경보앱 연동장치 D: E: 1 F: set G: 700,000 H: 700,000 I: 0 J: 0 K: 0 L: 0 M: 700,000 N: 700,000 O: 일위22참조
B: C: 열차접근앱라이센스 D: E: 2 F: 대 G: 42,000 H: 84,000 I: 0 J: 0 K: 0 L: 0 M: 42,000 N: 84,000 O: 일위26참조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 01._설계서_경원선_도봉고가_보수공사(최종).hwp =====
2026년도
공사명 : 경원선 방학~도봉간 도봉고가 교량보강공사
설
계
서
한국철도공사 수도권동부본부장 2026년도
공사명 : 경원선 방학~도봉간 도봉고가 교량보강공사
설
계
서
담 당 자 토 목 팀 장 시 설 처 장 본 부 장 심 사 자 한국철도공사 수도권동부본부장 2026 년도 사업코드 : KR-CDD-26-019
공사명 : 경원선 방학~도봉간 도봉고가 교량보강공사
설
계
서
(회
계)
G/L계정 : 51021353 수선유지비-공사비
코스트센터 : 9230006 수도권동부본부 시설처
약정항목 : 51050251 (일반개량)수선유지비-공비(안전)
예산관리센터 : 5000251 동부-수탁(시설)-일반개량FC
세세사업 : C41211(시설개량/시설/구조물개량/교량)
WBS : KR-CDD-26-019 PR(구매요청번호) : 회계연도 : 2026년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
2. 공
사
시
방
서
----------------------------------------------------------------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특별시방
------------------------------------
4.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의무이행
-----------------------------------------
5. 철도공사현장 안전확보를 위한 관리지침
---------------------------------------------------
6. 예
정
공
정
표
----------------------------------------------------------------
7. 설 계 예 산 내 역 서
-----------------------------------------------------------------
8. 공 종 별 예 산 조 서
----------------------------------------------------------------
9. 철도공사제공 기계기구 예정조서
-----------------------------------------------------------
10. 철 도 공 사 직 원 급 내역서 ---------------------------------------------------------------
11. 철도공사현장 안전확보를 위한 관리지침 ----------------------------------------------------
12. 안전계약 특수조건 ----------------------------------------------------------------------------
13. 공사계약 특수조건 ----------------------------------------------------------------------------
1. 설
계
설
명
서
가. 공 사 명 : 경원선 방학~도봉간 도봉고가 교량보강공사
나. 위
치
교 량 명 교 폭(m) 연 장(m) 위 치 비고 도봉고가 10.800 765.180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70길 2 LS-22
다. 목
적 : 구조물 정밀안전진단 결과 발견된 결함 및 손상에 대하여 내구성 확보와 기능 유지를 위한 적절한 보수를 통해 시설물의 안전성 증대 및 열차안전운행 확보하기 위함.
라. 개
요 :
- 표면보수 및 단면보수 : 3,507㎡, 주입보수 : 42.0m, 유도배수시설 설치 : 40개소 등
- 부대공 1식
마. 입찰참가자격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업)
바. 특이사항 : 본 공사는 특허 제10-1567851호인 “KR파우더가 혼입된 친환경 폴리머 모르터르 및 이를 이용한 콘크리트 단면보수 보강방법”을 포함(83.39% - 보수공 직공비 기준)
사.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아. 공사기간산정
□ 공사기간 산출 (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021호, 2024. 12. 31.) )
총 공사기간 공사준비기간 비작업일수 작업일수 정리기간 180일 30일 40일 80일 30일
o 준비기간 : 30일 [철도보수공사 적용 x 약50% 적용]
o 비작업일수 : 40일
- 기후여건으로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는 교량하부 작업으로 25%적용
o 작업일수 : 80일 o 정리기간 : 30일(현장여건 적용) □ 산출근거
o 공사 유형별 준비기간[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2장]
공
종
준비기간
공
종
준비기간 공동주택 45일 상수도공사 60일 고속도로공사 180일 하천공사 40일 철도공사 90일 항만공사 40일 포장공사(신설) 50일 강교가설공사 90일 포장공사(수선) 60일 PC교량 공사 70일 공동구공사 80일 교량보수공사 60일 o 법정 공휴일수 구분 2026년 계 7 8 9 10 11 12 일수 4 7 7 7 5 5 35 계 4 7 7 7 5 5 35 o 산출집계표 구분 2026년 계 7 8 9 10 11 12 1 기후(25%) 2.1 2.1 0.7 0.5 0.6 0.7 6 2 법정휴일 4 7 7 7 5 5 35 3 1 x 2 8.4 14.7 4.9 3.5 3 3.5 210 4 월별일수 31 31 30 31 30 31 184 5 중복일수 =3/4 0.3 0.5 0.2 0.1 0.1 0.1 1 6 비작업일수 =1+2-5 6 9 8 7 6 6 40
* 주 40 시간제에따른 비작업일수(8일)보다 작을 경우 8일 적용 [관련기준 7조2항]
o 작업일수 공 종 수량 단위 산출 일 비고 1 유도배수시설 설치 40 개소 / 3 = 13 2 단면보수 7.5 m2 / 9 = 1 표면보수 3499.33 m2 / 81 = 44 균열주입보수 42 m / 28 = 2 3 기타 부대공 1 식 = 20 계 80
자. 안전보건수준평가: B등급 이상 / 안전관리능력평가: B등급 이상
2. 공
사
시
방
서
제1장 일반시방서
1. 이 시방서는 “경원선 방학~도봉간 도봉고가 교량보강공사“에 적용한다.
2. 이 공사는 우리공사 법령정보의 철도 건설규칙 및 철도건설공사 전문시방서,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 철도안전관리 시행세칙,산업안전보건법,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매뉴얼, 건설기술진흥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시행(‘22.1.27)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개정2024.6.25) 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시행 하여야 한다. (첨부생략) (게재장소 : ㅡ> 철도법규 참조, 최근 개정한 자료에 의함)
http://www.korail.go.kr
3. 상기 규정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아래 각항 및 부속 도면과 감독자의 지시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4.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5. 본 계약 공사의 설계도면 목록은 설계도에 명시된 바와 같다.
6. 계약상대자는 어느 부분의 공사이든 그 공사를 효과적으로 시공하기 위하여 시공도면 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감독자에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7. 감독자는 공사착공에 앞서 계약상대자나 하계약상대자가 시공하여야 할 공사범위 중 시공 상세도의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8. 설계서, 시방서, 설계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시공 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또한 명시되어 있어도 현장사항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고, 최적의 공법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9. 모든 관리시험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과 한국철도공사의 과업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0. 보고
가. 계약상대자는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시에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를 제반법규에 적합한 자로 선임하여 보고하고 즉시 공사현장에 고정 배치시켜야 한다.
나. 본 공사착공과 동시에 현장대리인은 시공을 위한 세부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투입한 인원, 장비 및 자재현황을 포함한 작업일지와 공사 진도를 매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각 공종별 월간 공사 진도 보고서를 감독자가 지정하는 양식에 의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라. 진도보고서는 전 조항에서 언급한 예정공정표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11. 설계변경조건
가. 본 공사는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한 것이므로 조사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설계당시와 현황이 변동된 부분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설계변경 한다.
나. 본 공사시행 중 계획변경이 있을 경우 계획변경에 맞추어 설계변경 한다.
다. 기타 상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12. 공사기한연장
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나.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을 중단하였을 경우.
다. 기타 상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13.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조치사항<법 제64조>
가. 계약상대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 회의개최 및 결과의 기록·보존
나. 작업장 순회점검(1주일 1회 이상) 및 계약상대자·관계계약상대자 합동 안전·보건점검(분기 1회 이상)
다.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및 법 제29조 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라.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 작업 장소에서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14. 작업중지 및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사항 <법 제51조, 제54조>
가.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및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 시행
*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Ⅰ. 교량배수시설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교량의 배수공사의 일반적인 시공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2.1 재료
(1) 배수관은 직경 50 mm 이상의 스테인리스관, 알루미늄 또는 경질염화 비닐관, 또는 FRP관으로 KS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일반
(1) 배수시설은 도면에 표시된 대로 시공하여야 하며, 도면에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배수시설 주변은 보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포장구조물이 완공될 때까지 감독자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직경 약 25 mm의 가배수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배수구의 설치는 초기배수구의 위치를 계산하여 설치하되 그 이후의 간격은 수리계산을 통해 결정하되 20 m 이하가 되어야 한다.
(4) 교량 전·후구간 토공부에는 반드시 집수거를 설치한다.
(5) 교량 신축이음장치의 하류측에는 반드시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6) 교량 신축이음부 하단에는 배수관을 설치하여 받침부 등으로 낙수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3.2 배수구 설치위치
(1) 배수공의 간격은 설계도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배수구의 설치높이는 배수구 위치의 포장면 보다 20 mm 아래로 하고 배수구의 측면에 구멍을 뚫어 침투수가 바닥판에 체수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배수구 측면에 구멍이 없는 경우 배수구의 설치높이는 배수구 위치의 바닥판면과 일치시킨다.
(4) 배수구의 설치위치는 차도부와 연석이 접하는 부분에 설치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연석 및 난간 내에 설치할 수도 있다.
(5) 종단곡선이 오목하게 된 경우 오목부 중앙에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완화곡선 구간 및 배향곡선 구간의 변곡점 부근에서는 횡단경사가 수평 또는 수평에 가까우므로 차도 양측에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7) 강상판에 배수구를 설치할 때에는 강상판과 틈이 발생하여 누수가 되지 않도록 정밀용접 시공한다.
(8) 배수구는 부식방지를 위한 방청 및 도장을 한다.
3.3 배수관의 설치방법 3.3.1 시공 일반
(1) 설계도서에 특별히 명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수관의 형상은 원형으로 하고 직경 150 mm 이상으로 하며, 계획 강우량의 3배를 배수시킬 수 있는 단면으로 하여야 한다.
(2) 배수관의 철물은 부식방지를 위한 방청 및 도장을 하여야 한다.
(3) 배수관에서 상부공과 하부공의 접속부에는 연결관을 두어 상하부를 연결한다. 상부공과 경사배수관 연결부에는 청소구를 두어 배수관이 막힐 경우 청소가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4) 배수관의 경사는 3 % 이상으로 한다.
(5) 배수관이 최소화 되도록 배수구 위치는 교각(교대) 근처에 설치하며, 배수구의 위치는 지표에서 300 mm 이격하는 것으로 한다.
(6) 배수용 강판은 교량 하부에 고정 설치하여야 한다.
3.3.2 경질염화비닐관
(1) 경질염화비닐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관에 작용하는 온도응력을 고려하여야 한다.
(2) 횡관이 2개 이상의 배수구와 직결되는 경우에는 중간에 1개의 신축이음을 설치한다.
(3) 종관으로는 슬리브관을 사용하고, 접속부에는 접착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3.3.3 알루미늄 배수관
(1) 알루미늄 배수관을 사용하는 경우 연결관은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탈부착식을 사용한다.
(2) 각 이음부는 유동이 없도록 단단히 고정하고, 연결부위는 용접을 해서는 안된다.
(3) 탈⋅부착식 연결관 부위는 누수방지용 실링재를 사용한다.
Ⅱ. 콘크리트구조물 균열주입보수공 1. 일반사항
본 장은 콘크리트 표면에 발생되어 있는 균열부(c/w=0.3mm이상)에 대한 에폭시수지 주입공사에 대해 적용한다.
2. 시공 2.1 주입용 파이프의 취부
보수를 요하는 균열의 중심에 따라 20~50cm 간격으로 파이프를 콘크리트 접착제로서 접착 설치한다.
2.2 청소
주입용 파이프가 설치된 부분 이외의 균열은 폭 3~5cm 정도의 폭으로 청결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2.3 주열의 외부 밀폐
Epoxy Putty로 외부를 밀폐하되 주입 파이프 이외에는 전부 밀폐하도록 하여야 한다.
2.4 주입제의 주입
주입제를 소정의 배합비로 혼합 교반하여 주입용 펌프로 주입하되 저압으로 천천히 균열단에서 부터 파이프를 따라 순차적으로 주입하여 가면서 인접 파이프에서 Grout제의 분출이 보인후에 파이프를 밀폐하여 24시간 양생하여야 한다.
2.5 완성(끝맺음)
양생이 끝나면 파이프를 절단하고 그라인다 등으로 표면을 평탄하게 하여 끝마감 하여야 한다.
2.6 마무리
균열중심에 따라 폭 3~5cm 평면의 먼지와 레이탄스 등을 에어콤프렛샤, 솔 등으로 깨끗이 청소하여 습기부분은 히타로 건조시켜야 한다.
2.7 주입파이프 설치
균열에 따라 20~50cm 간격으로 주입 파이프를 Epoxy Putty로서 접착시켜 설치하여야 한다.
2.8 주입 파이프의 종류 구 분 1mm미만 균열 1mm이상 균열 파이프의 설치 간격 20~30cm 30~50cm 파이프의 종류 주입용 파이프 일반용 파이프 2.9 에폭시의 배합비와 비중
(1) 제품에 따라 주제와 경화제를 적당한 비중으로 혼합한다. (주제와 경화제 배합 3:1)
(2) Epoxy Putty의 배합비는 중량비이다.
(3) 사용하기 전 주제와 경화제를 혼합하여야 한다.
(4) 필히 개량하여 혼합한 후 60분~120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2.10 Epoxy Grout의 강도
(1) 제품에 따라 주제와 경화제를 적당한 비중으로 혼합한다. (주제와 경화제 배합 3:1)
(2) Epoxy Putty의 배합비는 중량비이다.
(3) 사용하기 전 주제와 경화제를 혼합하여야 한다.
(4) 필히 개량하여 혼합한 후 60분~120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Epoxy Grout의 20℃ 7일 양생 강도는 다음과 같다.
시험항목 시험조건 저점도형 일반용 겨울용 점 도 (mPa.s) 23±0.5℃ 100 ~ 1,000 접착강도 (N/㎟) 표준조건 6.0 이상 특 수 조 건 저온시 - 습윤시 3.0 이상 건습반복시 3.0 이상 인장강도 (N/㎟) 표준조건 15 이상 압축강도 (N/㎟) 표준조건 - 2.11 Epoxy Grout의 주입 기계
Epoxy Grout를 주입하는 기계에는 수동식, 족답식, 진동식의 3종류가 있어 각 시공조건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항
목
시
험
지
시 험 방 법 수 동 식 1회의 주입량 300kg 4 kg/㎠ 족 답 식 1시간의 주입량 10~20kg 15 kg/㎠ 진 동 식 1시간의 주입량 80kg 20 kg/㎠ 2.12 시공상의 주의사항
(1) 1mm 이하 균열에 주입용 파이프를 사용할 시 설치장소에는 V-CUT를 하지 말아야 하며, 파이프 매설은 균열 중심부를 완전히 맞추어 설치해야 한다.
(2) V-CUT를 할 때에는 균열 부분이 막히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 주입제 주입은 인접 파이프 입구에는 Grout제가 유출할 때까지 최저압으로 천천히 주입하여야 한다.
(4) 주입기구를 사용한 후에는 필히 에폭시 신나로 청결하게 닦아 주어야 한다.
(5) 보존 방법 및 기간 : 직사광선을 피해서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기간은 제조일로부터 6개월이다.
2. 특별시방서 가. 계약상대자 준수사항
1) 본 시방서는 “경원선 방학~도봉간 도봉고가 교량보강공사“에 적용한다.
2) 본 공사는 본 시방서 및 설계도에 의거 시공하되 설계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시공하여야한다.
3) 현장 대리인은 공사 착공전에 시공을 위한 공법 및 세부작업계획서와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이자 부담으로 시공전, 시공중, 시공후 사진을 촬영하여 준공과 동시에 공사 사진첩2부(사진인쇄본 1부, 사진파일CD 1부)를 작성 제출 하여야 한다.
5) 본 공사 성질상 완공후 확인할수 없는곳의 시공은 감독자의 입회후 시공하여야 한다.
6) 본공사 시공을 위한 자재는 규정에 의한 보관 관리를 철저하며 감독자와 협의 후 동등 이상을 품질을 확보한 제품으로 변경할수 있다
7) 각 단계별 시공은 감독자의 검측 후 시행하고, 검측계획서를 서면으로 보고한다.
8)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재료는 친환경 상품 사용을 우선으로 한다.
9)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각종허가 또는 협의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계약상대자가 시행하여야 한다.
10) 본 공사 시행에 따른 제반 절차는 관계처의 사전승인 및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11) 사용재료는 도면에 표시된 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과 기능을 가진 KS제품으로 감독자와 협의 후 변경할 수 있다.
12) 부지임대시 임대비 사용내역서를 작성(임금증 및 확인서등)하여 준공시 제출하여야 한다.
Ⅰ. 단면복구(RCM 공법)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본 시방은 중성화, 염해 혹은 별도의 환경조건, 화재, 지진, 폭파 등에 의해 손상을 받거나, 부적절한 시공 등의 요인에 의해 열화(성능저하)된 콘크리트 구조물의 물리적 성능회복을 주목적으로 한다
1.2. 시공개요 공 정 사용재료 사용도구 ① 면처리 ▪ 그라인더, 브레이커 ▪ 워터젯 ② 고압물세척 ▪ 고압살수기 ③ 알칼리회복제, 프라이머 도포 ▪ RCM - 100 ▪ RCM - 200 ▪ 모르타르 스프레이 건 ▪ 핸드 믹서기 ④ 규산질계 침투성 폴리머 모르타르 시공 ▪ RCM - 몰탈 ▪ 미장도구, 핸드믹서기 ▪ 숏크리트 장비 ⑤ 양 생 ⑥ 중성화 보호재 도포 ▪ RCM - 300 ▪ 에어리스건, 스프레이건 ▪ 핸드 믹서기 1.3. 재료 - 본 공사는 다음의 재료를 사용한다.
1) 폴리머(Polymer)시멘트계 모르터르 [RCM-몰탈]
RCM몰탈은 KR파우더, 시멘트, 모래(규사), 특수 혼화제 및 폴리프로필렌섬유 첨가된 프리믹스 타입의 단면복구용 보수 몰탈로 현장에서 혼합수만 계량하여 사용함으로써 시공의 편의성을 기함과 동시에 박리, 박락, 결손부분의 복구 작업과 바탕면 조정용으로 사용한다.
2) 방청환원처리제 [RCM-400]
산화된 녹을 중화하여 제거, 철근 부식방지 용도로 사용
3) 프라이머 [RCM-200]
신·구 콘크리트간 접착력 향상시키기 위한 용도로 사용
4) 중성화방지제 [RCM-300]
중성화, 염해등의 피해로부터 보호하기위한 용도로 사용
1.4. 물리적성능(KS F 4042 - 2002 품질기준 적용)
[RCM - 몰탈] 구분 KS품질기준 비고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의 고형분 표시값±1.0% 이내 KS F 4042 압축강도(MPa) 20 이상 부착강도(MPa) 표준 조건 1.0 이상 온냉 반복 후 휨강도(MPa) 6 이상 길이변화율(%) ±0.15 이내 중성화저항성(mm) 2.0 이하 내알칼리성 압축강도 20 이상 투수량 20.0 이하 물흡수계수 0.5 이하 습기투과저항성 2m 이하 염화물 이온 침투 저항성 1000 이하
※ 상기치수는 KS기준에 의거한 시험수치이며, 현장 시공여건에 따라 다소 증감될 수 있습니다.
※ 포장단위 : 25kg /Bag
※ W/Mortar = 18 % (4.5ℓ /Bag, 미장작업 기준)
※ 1㎥ 당 사용량 : 미장시공(2,000 kg), 뿜칠시공(2,200 kg)
[RCM-400] 방청환원처리제 구분 품질기준 비고 방청성 시험 70%이상 염수(5%)침지후1,000hr [RCM-200] 프라이머 구분 품질기준 비고 접착강도 1.0이상 KS M-4042 [RCM-300] 중성화방지코팅제 구분 KS품질기준 비고 도막 형성 후의 겉모양 표준 양생 후
주름, 잔갈림, 필홀 변형 및 벗겨짐이 생기지 않을 것
KS F 4936 촉진 내후성 시험 후 온․냉 반복 시험 후 내알칼리성 시험 후 내염수성 시험 후 중성화깊이 1.0 이하 염화물이온 침투저항성 1000 이하 투습도 50 이하 내투수성 투수되지 않을 것 부착 강도 표준 양생 후 1.0 이상 촉진 내후성 시험 후 온․냉 반복 시험 후 내알칼리성 시험 후 내염수성 시험 후 균열 대응성 -20℃ 잔갈림 및 파단되지 않을 것 20℃ 촉진 내후성 시험 후 1.5. 사용범위 - RCM-몰탈의 사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열화, 특히 중성화, 염해에 의한 노출 콘크리트 단면복구
2) 동해 및 화재로 손상을 입은 노출 콘크리트 단면복구
3) 내화학성(耐酸性)이 요구되는 각종 화학공장 등의 바닥기초 충진
※ 내산성을 요하는 공장 바닥 기초의 경우 채움용으로는 적용 가능하나, 바닥 최종 마감면으로 사용시에는 반드시 코팅재 상부 도포 요망
2. 시공 2.1. 전처리 (1) 노후화 부분의 전처리 ① 성능 저하된 콘크리트의 제거
ⓐ 콘크리트의 들뜸이 있는 부분은 전동해머 등으로 제거하고 연약부분 및 이물질, 부착물 등은 와이어 브러쉬로 제거한
다.
ⓑ 부식철근의 녹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도록 철근의 뒤쪽까지 파치 한다.
ⓒ 철근 주위로 폭 10㎝이상 철근의 길이 방향으로 콘크리트를 파치하고, 철근이 노출된 좌우 끝에서 최소 30㎝ 이상
파치 한다. ② 부식제거
ⓐ 전동 와이어 브러시 등을 사용하여 부식을 완전히 제거한다.
ⓑ 강산성인 약품을 사용하여 제거하는 것은 콘크리트의 중성화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지양한다.
(2) 전처리의 확인
전처리 후 확인한 결과, 본 공법으로의 보수에 적당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세정 및 청소
① 콘크리트 열화부분을 완전히 제거한 후 고압수 세정기(100∼150㎏/㎡)를 사용하여 표면위에 남아있는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이때 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압축공기나 진공청소기를 사용한다.)
② 세정 순서는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하고 오염된 물이 아래쪽 벽면에 고여 있지 않도록 주의하여 세정하며, 겨울철에는
결빙에 유의한다.
③ 유지 등으로 더러워진 부분은 용제나 전용세제를 사용하여 세정한다.
(4) 바탕 건조 확인
충분히 건조한 후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2. 방청 환원 처리제(RCM-400) 도포(철근 노출 시)
(1) 방청환원처리제는 철근과의 우수한 접착력으로 인한 강력한 보호피막을 형성하여, 수분 및 염분, 산소 등의 모체 침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여, 철근부위에 골고루 도포하여 준다.
(2) 방청환원처리제는 롤러, 붓, 스프레이 등을 이용하여 균일하게 2회 도포한다.
2.3. 프라이머(RCM-200) 도포
(1) 신,구 콘크리트간의 접착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단면복구 면처리 구간에 균일하게 2회 도포 후 완전 건조하기 전에 모르타르를 바른다.(콘크리트 면이 완전 건조 상태 일때는 접착력 향상을 위해 사전에 수분을 충분히 공급하여 준다.)
2.4. 단면복구용몰탈(RCM-몰탈)을 이용한 콘크리트 결손부 처리
(1) 재료의 확인 ① 단면복구용 폴리머몰탈(RCM-몰탈) ② 재료의 보관 장소를 확인한다.
ⓐ 습기가 없는 냉암소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0℃이상 35℃이하의 장소에서 보관한다.
ⓒ 적재는 Pallet를 지면으로부터 30cm이상 높이로, 10단 이하로 적재한다.
③ 작업 준비 및 안전 확인을 한다.
ⓐ 보안경, 마스크, 고무장갑 등의 보호 장비를 착용한다.
ⓑ 재료의 포장지에 기록되어 있는 주의사항을 준수한다.
(2) 재료의 준비
① 혼합용기는 소요량의 혼합이 충분히 가능한 용량으로 균일하게 혼합할 수 있는 용기를 준비한다.
② 혼합장비는 균일하게 혼합할 수 있는 장비를 선택한다.(강제식 믹서 사용)
③ 정량혼합을 위한 저울 및 계량용기를 준비한다.
④ 필요량을 분배해서 사용하기 위한 용기를 준비한다.
(3) 재료의 혼합
① 가사시간을 감안하여 사용하고 남는 양이 없도록 작업시간 내에 사용할 양을 계량해서 단시간에 혼합한다. 특히, 여름철이나 기온이 높을 경우에는 가사시간이 좀 더 짧아지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상온에서 기본 30분)
② 혼합수비는 지정된 비율을 준수하며, 현장 상황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있을수 있으며, 그런 경우에는 현장책임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10% 이내)혼합수(물) = 4.5ℓ(분말 25Kg당, 미장시공 기준)
③ 최초 교반시 혼합수 필요량의 8할을 첨가한 후, 약 60초간 강제식 믹서를 사용하여 혼합한다. 그리고 나머지 2할을 첨가하여 30∼60초간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주의하면서 교반한다.
④ 점도의 조정은 반드시 혼합수(증류수 또는 수돗물)를 사용하여 실시하며, 기타 다른 재료(시멘트, 모래, 혼화제 등)를 절대로 혼합해서는 안 된다.
(4) 단면복구
① 흙손 또는 스프레이 전용장비(습식, 숏크리트用)를 사용하여 복구한다.
② 단면 두께가 클 경우에는 여러 차례 나누어 도포한다.
ⓐ 1회 시공두께는 흙손 시공시 수직면은 20~30㎜, 수평면(천정)은 10~20 ㎜ 이다.
거푸집 사용 및 반복 시공할 경우 더 두껍게 시공할 수 있다.
스프레이 시공시 수직면은 40~50㎜, 수평면은 30~40㎜ 이다. 최소 시공두께는 10㎜ 이다.
ⓑ 권장 시공두께 이상 도포할 경우 시공완료 1일 이상 경화 후 수회 나누어 도포한다.
또한, 비교적 넓은 면적(약10㎡ 이상)의 전체를 15∼30mm로 도포할 경우에는 2일에 나누어 수회 도포한다.
③ 단면복구에 사용되는 재료는 점성이 강해서 나무흙손을 사용하는 것이 마감성이 양호하며 평활한 단면을 확보함에 있어 용이하다.
④ 흙손 마감을 하는 경우 스키닝(skinning)을 일으킨 후에 흙손을 눌러주면 균열, 박리 등이 유발될 수가 있기 때문에주의하여야 한다.
⑤ 단면 결손부가 커서 탈락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앵커, 와이어 메쉬 등을 부착하여 탈락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
⑥ 표준사용량
ⓐ 표준 도포면적 : 약1.1㎡/RCM-몰탈 1포(25Kg), 두께:10㎜기준
ⓑ 1㎥당 재료 사용량
RCM-몰탈: 약 80포(2,000Kg) ※뿜칠 시공시 2,200Kg
⑦ 직사광선, 바람이 강한 장소, 여름철 등 시공시 급격한 건조가 예상될 때에는 양생포 등으로 수분 증발을 최소화해야
한다.
⑧ 동절기 시공시에는 따뜻한 날을 골라 시공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기온이 5℃ 이하에서 시공할 경우에는 필히 보온 양생을
하여야 한다.
(5) 마
감
① 흙손을 사용하여 평활하게 마감한다.
② 콘크리트와 몰탈 복구부의 경계부를 사용하여 마감하거나, 연마 처리등을 하여 평활하게 한다.
③ 필요에 따라 전용 Coat로 마감을 한다.(전용 Coat의 시방은 별도의 특기 시방서에 준한다.)
2.5. 중성화방지코팅제(RCM-300)도포
(1) 롤러, 붓, 스프레이 등을 이용하여, 공사 여건에 따라 중성화방지코팅제를 2회 도포한다.
Ⅱ. 표면보수(RCM 공법)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본 시방은 중성화, 염해 혹은 별도의 환경조건, 화재, 지진, 폭파 등에 의해 손상을 받거나, 부적절한 시공 등의 요인에 의해 열화(성능저하)된 콘크리트 구조물의 물리적 성능회복을 주목적으로 한다
1.2. 제품개요
- 콘크리트 보호용 친환경 수용성 도료 조성물은 유기 및 무기 복합형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유기재료와 무기재료가 복합적으로 반응함으로, 우수한 물성을 구비함과 동시에 직사광선에 강하고 변색이 없어 장기간 콘크리트 구조물을 보호할 수 있다.
1.3. 재료 - 본 공사는 다음의 재료를 사용한다. 1) 알칼리회복제 [RCM-100]
중성화, 염해등의 피해를 입은 구조물에 알칼리 회복과 수명을 연장시켜주는 용도로 사용
2) 프라이머 [RCM-200]
신·구 콘크리트간 접착력 향상시키기 위한 용도로 사용
3) 중성화방지제 [RCM-300]
중성화, 염해등의 피해로부터 보호하기위한 용도로 사용
1.4. 물리적성능(KS F 4042 - 2002 품질기준 적용)
[RCM-300] 중성화방지코팅제 구분 KS품질기준 비고 도막 형성 후의 겉모양 표준 양생 후
주름, 잔갈림, 필홀 변형 및 벗겨짐이 생기지 않을 것
KS F 4936 촉진 내후성 시험 후 온․냉 반복 시험 후 내알칼리성 시험 후 내염수성 시험 후 중성화깊이 1.0 이하 염화물이온 침투저항성 1000 이하 투습도 50 이하 내투수성 투수되지 않을 것 부착 강도 표준 양생 후 1.0 이상 촉진 내후성 시험 후 온․냉 반복 시험 후 내알칼리성 시험 후 내염수성 시험 후 균열 대응성 -20℃ 잔갈림 및 파단되지 않을 것 20℃ 촉진 내후성 시험 후 2. 시공 2.1. 전처리 (1) 노후화 부분의 전처리 ① 성능 저하된 콘크리트의 제거
ⓐ 콘크리트의 들뜸이 있는 부분은 전동해머 등으로 제거하고 연약부분 및 이물질, 부착물 등은 와이어 브러쉬로 제거
한다.
ⓑ 부식철근의 녹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도록 철근의 뒤쪽까지 파치 한다.
ⓒ 철근 주위로 폭 10㎝이상 철근의 길이 방향으로 콘크리트를 파치하고, 철근이 노출된 좌우 끝에서 최소 30㎝ 이상
파치 한다. ② 부식제거
ⓐ 전동 와이어 브러시 등을 사용하여 부식을 완전히 제거한다.
ⓑ 강산성인 약품을 사용하여 제거하는 것은 콘크리트의 중성화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지양한다.
(2) 전처리의 확인
전처리 후 확인한 결과, 본 공법으로의 보수에 적당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세정 및 청소
① 콘크리트 열화부분을 완전히 제거한 후 고압수 세정기(100∼150㎏/㎡)를 사용하여 표면위에 남아있는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이때 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압축공기나 진공청소기를 사용한다.)
② 세정 순서는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하고 오염된 물이 아래쪽 벽면에 고여 있지 않도록 주의하여 세정하며, 겨울철에는
결빙에 유의한다.
③ 유지 등으로 더러워진 부분은 용제나 전용세제를 사용하여 세정한다.
(4) 바탕 건조 확인
충분히 건조한 후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2. 알칼리회복제(RCM-100) 도포
(1) 알칼리회복제는 롤러, 붓, 스프레이 등을 이용하여 균일하게 2회 도포한다.
2.3. 프라이머(RCM-200) 도포
(1) 신,구 콘크리트간의 접착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단면복구 면처리 구간에 균일하게 2회 도포 후 완전 건조하기 전에 모르타르를 바른다.(콘크리트 면이 완전 건조 상태 일때는 접착력 향상을 위해 사전에 수분을 충분히 공급하여 준다.)
2.4. 중성화방지코팅제(RCM-300) 도포
(1) 롤러, 붓, 스프레이 등을 이용하여, 공사 여건에 따라 중성화방지코팅제를 2회 도포한다.
Ⅲ. 부대공 1. 부대공 가. 중기운반
공사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를 운반하여 현장 내 반입하기 전 장비명, 규격 및 수량을 공사감독원에 보고하고 현장 내에서 반출 할 경우 감독원의 승인 없이는 반출할 수 없다.
나. 운반
1) 모든 자재의 운반은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적정중량을 운반하고 상․하차 시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모든 공산품은 덤핑하여 하차하여서는 안 되며, 하차 시 파손된 물품을 보충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 시방서
수급자는 산업안전 보건법 및 동법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등 관련법규에 의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시방적용 범위
본 공사는 설계도서, 특별 및 일반시방서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아래 국토부 제정 각종 시방서 및 규정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1) 토목공사 일반시방서 (국토해양부) (2) 콘크리트 일반시방서 (국토해양부) (3) 건설공사 품질 시험기준 (국토해양부) (4) 한국 공업 규격 (지식경제부)
(5) 건설공사 관계법령 및 규정 (대한민국)
나) 현장확인
현장대리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시공계획서의 제출
현장대리인은 공사착공과 15일 이내에 PERT-CPM에 의해 세부 공정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득한 후시공하여야 한다.
라) 안전조치 (1) 조사 및 계획
(가) 구조물의 위치, 주변의 지형, 지진 및 지상, 지하 구조물을 확인한다.
(나) 시공공정 작업 순서를 점검한다.
(다) 주변의 구조물, 이설의 계획을 검토한다.
(라) 보안설비 자재 운반계획을 조사한다. (2) 시공전반
(가) 지상, 지하 구조물의 대책은 사전 협의토록 한다.
(나) 입회인 관계자 협의에 누락이 없는가 살펴본다.
(다) 각 작업에는 작업책임자를 결정하고 그의 작업 지휘하에 작업을 하도록 한다.
(라) 작업 책임자는 ① 작업순서, 방법을 작업원에게 지도한다. ② 기구 공구를 점검한다. ③ 안전대, 안전모의 사용상태를 점검한다.
④ 비상시 대피방법 조치 등에 대하여 사전에 지시한다.
(마) 노상작업시 ①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② 공사장소 전방 10M, 200M의 위치에 공사를 인지할 수 있는 표지를 설치한다.
③ 공사장소 부근의 각종 표지판, 방호책, 라바콘 등을 설치하고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유도원을 배치한다.
④ 야간작업에는 충분한 조명을 하며 통행차량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한다.
⑤ 조명표시는 확실하게 한다. ⑥ 표지판 방호책을 설치한다.
(바) 항상 현장내를 순회하며 안전상 불미한 개소가 있을 때는 즉시 개선토록 한다.
(사) 공사구역 내에서는 관계자 이외의 출입금지의 표시를 한다.
(아) 기계 및 자동차 운전자의 면허를 확인한다.
(자) 감시원 또는 유도원을 배치한다.
(차) 운전자는 감시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한다.
(카) 제한속도는 지켜지고 있는가를 조사한다.
(3) 보호구
(가) 보호구의 지급 기준은 직종별, 작업강도별 소모실적에 따라 과거의 실적을 기반으로 지급 최소주기(예 : 1주일, 1개월등)를 정하여 시행한다.
(나) 모든 종업원은 작업 중 반드시 지급된 보호구를 작용하여야 하며 지정된 목적 외에 타용도 사용금지.
다. 건설폐기물처리 공사
1) 본 시방서은 본 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기물 처리에 적용한다.
2) 건설 폐기물 폐기물관련법 제24조에 의거 접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건설 폐기물은 폐기물 처리 업 (수집운반업, 중간처리업, 최종처리업 - 영업대상 : 건설폐기물)의 허가를 받은 자라야 처리할 수 있다.
4) 건설폐기물은 반드시 허가 받은 차량으로 수집 운반하여야 하며,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 차량 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5) 수집운반업 만 허가 받은 경우 중간 처리업소 또는 최종 처리업소와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6) 건설폐기물 최종처리 후 건설폐기물 최종처리 결과보고서 및 처리전표 (영수증)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7) 본 공사 시공 중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설계 변경을 할 수 있다.
가) 설계 당시 조사 불가능 하였던 부분 및 추정 설계된 부분
나) 공사물량의 증감이나 운반거리 등이 변경되었을 때
8) 본 공사 기간 중 도급자 부담으로 건설폐기물 처리과정 전반에 걸쳐 주요 공정별로 사진 (12cmX8cm)을 촬영하여 원판첨부 각2부씩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9) 설계도서의 해석에 차이가 있을 때는 감독청의 해석에 따르며,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Ⅳ. 비계 및 안전시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일반적인 비계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표준 1.2.1 적용범위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2 한국산업표준(KS)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4302 구상 흑연 주철물 KS F 8002 강관비계용 부재
KS F 8003 강관틀비계용 부재 및 부속철물
KS F 8011 이동식 강관 비계용 부재 KS F 8012 작업 발판 KS F 8013 조임 철물 KS F 8014 받침 철물 KS F 8015 강제 브래킷
KS F 8021 조립형 비계 및 동바리 부재
1.2.3 관련규격 및 시방서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고시 및 자율안전기준고시(고용노동부고시)
1.3 용어의 정의
(1) 발끝막이판(toeboard) : 근로자의 발이 미끄러짐이나 작업을 할 때 발생하는 잔재·공구 등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 발판이나 통로의 가장자리에 설치하는 판재
(2) 달기체인 : 바닥에서부터 외부비계 설치가 곤란한 높은 곳에 작업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달비계를 설치하기 위한 체인형식의 금속제 인장부재
(3) 달기틀 : 달비계의 작업 발판을 지지하는 부재
(4) 말비계 : 주로 건축물의 천장과 벽면의 실내 내장 마무리 등을 위하여 바닥에서 일정높이의 발판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비계
(5) 발바퀴(caster) : 이동식비계의 기둥재 밑둥에 조립하여 수평으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바퀴
(6) 벽 연결재 : 강관, 클램프, 앵커 및 벽 연결용 철물 등의 부재를 사용하여 비계와 영구 구조체 사이를 연결함으로써 풍하중, 충격 등의 수평 및 수직하중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설치하는 버팀대
(7) 비계 : 공사용 통로나 작업용 발판을 위하여 구조물의 주위에 조립, 설치되는 가설구조물
(8) 선반 브래킷 : 구조물의 돌출부위 등으로 인하여 작업공간을 별도로 설치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또는 외줄비계의 경우 비계 기둥에 부착하여 작업 발판을 설치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브래킷 형식의 부재
(9) 클램프 : 비계용 강관 또는 동바리 등을 조립, 설치하기 위하여 강관과 강관, 강관과 형강의 체결에 사용되는 조임 철물
1.4 제출물 1.4.1 시공계획서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비계의 조립·해체계획 (2) 지반의 침하방지 조치계획 (3) 과적재 하중에 대한 안전대책 (4) 안전시설 설치계획
(5) 로프의 결속방법, 별도의 구명줄 설치계획
1.4.2 시공상세도면
(1) 계약상대자는 시공 전에 시공도면을 제출하여 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상세도면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관련된 상세를 포함한 비계 설치방법
②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인증서류 또는 시험성적서
③ 비계의 해체를 위한 방법 및 일정 ④ 비계, 결속재료 등의 시공상세도면 ⑤ 구조계산서
(3)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독자가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 기술자의 구조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높이가 31 m를 초과하는 비계
② 중량물(활하중 3.5 kN/㎡ 이상)을 취급하는 비계
③ 양중설비, 콘크리트 타설장비 및 낙하물 방지망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비계
1.4.3 안전관리계획서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4.4 품질 및 환경관리계획서
(1) 비계는 납품자의 제품자료 및 설치요령서, 품질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할 때 발생하는 소음, 진동 등 자연훼손이 예상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호시설과 건설 폐기물 처리 등의 환경보호 시설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5 설계하중 1.5.1 일반사항
비계 및 작업 발판의 설계 및 시공할 때에는 수직하중, 풍하중, 수평하중 및 특수하중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1.5.2 수직하중
(1) 비계의 수직하중에는 비계 및 작업 발판의 고정하중과 활하중이 있다.
(2) 활하중에는 근로자와 근로자가 사용하는 자재, 공구 등을 포함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적용한다.
① 통로의 역할을 하는 비계와 가벼운 공구만을 필요로 하는 경작업에 대해서는 바닥면적에 대하여 1.25 kN/㎡ 이상이어야 한다.
② 공사용 자재의 적재를 필요로 하는 중작업에 대해서는 바닥면적에 대하여 2.5 kN/㎡ 이상이어야 한다.
③ 돌 붙임 공사 등과 같이 자재가 무거운 작업인 경우에는 자재의 중량을 참고로 하여 단위면적마다 작용하는 활하중을 적용하여야 하며 최소 3.5 kN/㎡ 이상이어야 한다.
1.5.3 풍하중
(1) 이 장에서 규정하지 않은 풍하중에 대해서는 이 시방서 3장 1.5.4에 따른다.
(2) 세장한 부재들로 이루어져 충실률이 낮고 보호망이나 패널 등을 붙여서 사용하는 가설구조물의 풍력계수()는 충실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여기서, : 가설구조물의 풍력계수 : 보호망, 네트 등의 풍력저감계수 : 가설구조물 기본풍력계수 : 가설구조물의 형상보정계수 : 비계위치에 대한 보정계수
(3) 보호망 등이 설치된 경우에 적용하는 풍력저감계수()는 보호망 등으로 인한 충실률()에 따라 다음의 식을 적용한다.
① 쌍줄비계에서 후면비계에 적용하는 풍력저감계수 : = 1-
② 쌍줄비계의 전면이나, 외줄비계에 적용하는 풍력저감계수 : = 0
(4) 가설구조물의 기본풍력계수()는 충실률()에 따라 다음의 표를 적용한다.
가설구조물의 기본풍력계수()
주 1) : 충실률 (유효수압면적/외곽 전면적)
2) 사이값은 직선보간법을 적용한다 0.1 미만 0.1 0.3 0.5 0.5 1.2 0.7 1.6 1.0 2.0
(5) 가설구조물의 형상보정계수()는 망 또는 시트, 패널의 폭(), 패널의 높이(), 지면에서 패널상부까지의 높이()에 따른 형상보정계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적용한다. 다만, () 또는 ()가 1.5 이하인 경우에는 을 적용하며, () 또는 ()가 59 이상인 경우에는 을 적용한다.
① 망이나 패널이 지면과 공간을 두고 설치되는 경우
(2) 여기서, : 망 또는 패널의 길이 : 망 또는 패널의 높이
② 망이나 패널이 지면에 붙어서 설치되는 경우
(3)
여기서, : 망 또는 패널의 지면에서 상부까지의 높이
: 망 또는 패널의 폭
(6) 비계의 지지방법에 의한 보정계수(F)는 비계의 설치방법과 충실률에 따라 다음 표를 적용한다.
비계 위치에 대한 보정계수() 주) 여기서, 는 충실률 비계의 종류 풍력방향 적용부분 보정계수() 독립적으로 지지되는 비계 정압, 부압 전 부분 구조물에 지지되는 비계 정압 상부 2개층 기타 부분 부압 개구부 인접부 및 돌출부 우각부에서 2스팬이내 기타부분 1.5.4 수평하중
비계의 수평 연결재나 가새, 벽 연결재의 안전성 검토는 풍하중과 수직하중의 5 %에 해당하는 수평하중 가운데 큰 값의 하중이 부재에 작용하는 것으로 한다.
1.5.5 특수하중
비계에 선반 브래킷, 양중설비, 콘크리트 타설장비 및 낙하물 방지망 등 안전시설의 특수한 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1.6 설계
(1) 비계 및 작업 발판의 설계는 허용응력설계법에 따른다.
(2) 강제 또는 알루미늄제 등과 같이 비교적 재사용이 많은 부재에 대해서는 장기허용응력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풍하중과 조합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단기허용응력을 적용한다.
(3) 규격품이나 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제외한 비계 및 작업 발판은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값을 기초로 한 허용하중 값을 적용한다.
(4) 비계, 작업 발판, 통로 및 부속품의 안전율은 4 이상이어야 한다.
(5) 와이어로프 및 강선의 안전율은 10 이상이어야 한다.
(6) 전도에 대한 안전성 검토할 때의 안전율은 2 이상이어야 한다.
(7) 비계 및 작업 발판의 설계는 시공할 때의 수직하중, 풍하중, 수평하중, 특수하중 등의 하중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8) 비계 및 작업 발판은 설계 및 시공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형식과 재료를 선택하고, 작용되는 하중을 안전하게 기초에 전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9) 비계 및 작업 발판은 조립·해체가 편리한 구조로서, 이음부나 교차부에서 하중을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0) 비계에 간이 크레인, 콘크리트 타설장비 등을 설치하는 경우는 운반하중으로 인한 전도 모멘트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11) 달비계 고정을 위하여 건물에 설치하는 타이백(tieback)의 강도는 달기로프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이어야 하며, 직접적인 고정수단이 아닌 2차적인 고정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12) 작업 발판은 부재 하부에서 작용하는 풍하중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13) 중량물을 작업 발판 등에 놓아두는 경우와 같이 특수한 용도일 때는 각각의 경우에 따라 강도 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사전 준비
(1) 비계 및 작업 발판에 사용하는 강재는 구조용 강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변형, 부식 또는 심하게 손상된 것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3) 비계 및 작업 발판에 사용되는 재료의 선정은 공사계약조건에 따르며, 구조, 성능, 외관 및 사용상 문제가 없다면 재사용품을 사용할 수 있다.
(4) 각 부재는 방청효과가 있는 도장 및 도금을 한 것이어야 한다.
(5)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6) 이 절에서 규정한 재료 이외의 재료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목적에 적합한 제품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2 강관비계
(1) 강관비계는 KS F 8002 또는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클램프는 KS F 8013 또는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강관비계에 사용되는 받침 철물은 KS F 8014 또는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3 강관틀비계
(1) 강관틀비계는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강관틀비계에 사용되는 받침 철물은 KS F 8014 또는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4 시스템비계
시스템비계는 KS F 8021 또는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5 이동식비계
(1) 이동식비계는 KS F 8011 또는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계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발바퀴는 KS F 8011 또는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이동식비계의 전도방지를 위하여 사용되는 지지대(outrigger)는 KS F 8011 또는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6 기타 비계 2.6.1 달비계
(1) 달기체인과 달기틀은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재사용하는 달기체인은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① 체인의 길이가 제조되었을 때보다 5 % 이상 늘어난 것.
② 링 단면의 직경이 10 % 이상 감소한 것.
③ 균열이 있는 것.
(3) 달기로프는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① 가닥이 절단된 것. ② 심하게 손상 또는 부식된 것.
(4) 와이어로프는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① 와이어로프 한 가닥에서 소선이 10 % 이상 절단된 것.
② 지름이 공칭지름의 7 % 이상 감소된 것.
③ 변형이 심하거나 부식된 것. ④ 꼬인 것. 2.6.2 말비계
(1) 말비계의 각 부재는 구조용 강제나 알루미늄 합금제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말비계에는 벌어짐을 방지하는 장치와 기둥재의 밑둥에 미끄럼 방지장치가 있어야 한다.
(3) 말비계에 사용되는 작업 발판은 KS F 8012 또는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6.3 브래킷비계
(1) 벽용 브래킷은 KS F 8015 또는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선반 브래킷은 KS F 8015 또는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비계 기둥과 연결되는 부분에 이탈방지기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비계용 강관은 KS F 8002 또는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7 벽 연결재
(1) 벽 연결용 강관은 KS F 8002 또는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클램프는 KS F 8013 또는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앵커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별 허용하중이 표시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벽 연결용 철물은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시공조건 확인
(1) 비계 조립 및 해체작업을 하는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및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기능습득교육을 받은 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2) 비계 및 작업 발판은 공종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 비계 조립 전에 구조·강도·기능·재료 등에 결함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시공상세도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4) 비계 및 작업 발판은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등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지관리에 주의하여야 한다.
(5) 작업발판, 통로 및 계단에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75럭스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하거나, 근로자로 하여금 휴대용 조명기구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설계할 때에 고려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 중이거나 작업 중일 때에는 비계를 수평으로 이동하거나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
(7) 가설전선에 근접하여 비계를 설치하는 때에는 가설전선을 이설하거나 가설전선에 절연용 방호구를 장착하는 등 가설전선과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8) 해빙될 때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동결지반 위에는 비계를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9) 작업상 부득이하게 일부의 부재를 제거할 때에는 제거한 상태의 비계성능이 현저하게 저하되지 않는 것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작업을 종료한 후에는 반드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10) 작업 발판에는 최대 적재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적재하지 않아야 하며, 최대 적재하중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1) 비계 해체작업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감독자의 지휘 하에 작업하여야 한다.
(12) 해체 시기·범위 및 절차를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13) 해체작업 구역 내에는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관련자 이외에는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14) 비·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날씨가 몹시 나쁠 때에는 해체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1) 지반은 비계가 설치되어 있는 동안에 전체 비계 구조물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2) 콘크리트, 강재 표면 및 단단한 아스팔트 등과 같은 지반은 깔목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받침 철물만을 사용하여 지지할 수 있다.
(3) 연약지반은 비계 기둥이 침하되지 않도록 다지고 두께 45 mm 이상의 깔목을 소요 폭 이상으로 설치하거나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4) 비계 기둥 3개 이상을 밑둥잡이로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받침 철물을 바닥에 고정하였을 때에는 밑둥잡이를 생략할 수 있다.
(5) 경사진 지반의 경우에는 피벗형 받침 철물을 사용하여 수평을 유지하도록 지지하여야 한다.
3.3 강관비계 3.3.1 비계 기둥
(1) 비계 기둥은 이동이나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평재, 가새 등으로 안전하고 단단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2) 비계 기둥의 바닥은 작용한 하중을 안전하게 기초에 전달할 수 있도록 깔목 또는 받침 철물을 사용하거나 견고한 기초 위에 놓여져야 한다.
(3) 비계 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으로 1.8 m 이내, 장선방향으로 1.5 m 이내이어야 하며, 시공 여건을 고려하여 별도의 설계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안전성을 검토한 후 설치할 수 있다.
(4) 기둥 높이가 31 m를 초과하면 기둥의 최고부에서 하단 쪽으로 31 m 높이까지는 강관 1개로 기둥을 설치하고, 31 m 이하의 부분은 좌굴을 고려하여 강관 2개를 묶어 기둥을 설치하여야 한다.
(5) 비계 기둥 1개에 작용하는 하중은 7 kN 이내이어야 한다.
(6) 비계 기둥과 구조물 사이의 간격은 별도로 설계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락방지를 위하여 300 mm 이내이어야 한다.
3.3.2 띠장
(1) 띠장의 수직간격은 1.5 m 이하로 한다. 다만, 지상으로부터 첫 번째 띠장은 통행을 위하여 강관의 좌굴이 발생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2 m 이내로 설치할 수 있다.
(2) 띠장을 연속해서 설치할 경우에는 겹침이음으로 하며, 겹침이음을 하는 띠장 간의 이격거리는 순간격이 100 mm 이내가 되도록 하여 교차되는 비계 기둥에 클램프로 결속한다.
(3) 띠장의 이음위치는 각각의 띠장끼리 최소 300 mm 이상 엇갈리게 한다.
3.3.3 장선
(1) 장선은 비계 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 기둥에 결속하며, 그 중간부분에서는 띠장에 결속하여야 한다.
(2) 작업 발판을 맞댐 형식으로 깔 경우, 장선은 작업 발판의 내민 부분이 100 mm ~ 200 mm의 범위가 되도록 간격을 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장선은 띠장으로부터 50 mm 이상 돌출하여 설치한다. 또한 바깥쪽 돌출부분은 수직 보호망 등의 설치를 고려하여 일정한 길이가 되도록 한다.
3.3.4 가새
(1) 대각으로 설치하는 가새는 비계의 외면으로 수평면에 대하여 40° ~ 60° 방향으로 설치하며, 기둥 또는 띠장에 결속한다. 가새의 배치간격은 약 15 m 마다 교차하는 것으로 한다.
(2) 가새와 비계 기둥과의 교차부는 회전형 클램프로 결속한다.
(3) 수평가새는 벽 연결철물을 부착한 높이에 각 스팬(span)마다 설치하여 보강한다.
3.3.5 벽 연결
(1) 벽 연결재의 배치간격은 벽 연결재의 성능과 작용하중을 고려한 구조설계에 따르며, 수직방향 5 m 이하, 수평방향 5 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2) 벽 연결 위치는 기둥과 띠장의 결합 부근으로 하며, 벽면과 직각이 되도록 설치하고, 비계의 최상단과 가장자리 끝에도 벽 연결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3.4 강관틀비계 3.4.1 주틀
(1) 전체 높이가 20 m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중량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주틀의 간격을 1.8 m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주틀의 간격이 1.8 m일 경우에는 주틀 사이의 하중한도를 4 kN으로 하고, 주틀의 간격이 1.8 m 이내일 경우에는 그 역비율로 하중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3) 연결용 통로, 출입구 및 개구부 등에서 내력상 충분히 안전한 경우에는 주틀의 높이 및 간격을 전술한 규정보다 크게 할 수 있다.
(4) 주틀의 기둥재 바닥은 작용한 하중을 안전하게 기초에 전달할 수 있도록 받침 철물을 사용하거나 견고한 기초 위에 놓여져야 한다. 다만, 주틀의 바닥에 고저 차가 있을 경우에는 조절형 받침 철물을 사용하여 각 주틀을 수평과 수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5) 주틀의 최상부와 다섯단 이내마다 띠장틀 또는 수평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6) 비계의 모서리 부분에서는 주틀 상호간을 비계용 강관과 클램프로 견고히 결속하고 주틀의 개구부에는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3.4.2 교차가새
(1) 교차가새는 각 단, 각 스팬마다 설치하고, 결속 부분은 진동 등으로 탈락하지 않도록 이탈방지를 하여야 한다.
(2) 작업상 부득이하게 일부의 교차가새를 제거할 때에는 그 사이에 수평재 또는 띠장틀을 설치하고 벽 연결재가 설치되어 있는 단은 해체하지 않아야 한다.
3.4.3 벽 연결
벽 연결재의 배치간격은 벽 연결재의 성능과 작용하중을 고려한 구조설계에 따르며, 수직방향 6 m 이하, 수평방향 8 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3.5 시스템비계 3.5.1 수직재
(1) 수직재와 수평재는 직교되게 설치하여야 하며, 체결 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2) 수직재를 연약지반에 설치할 경우에는 수직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지반을 다지고, 두께 45 mm 이상의 깔목을 소요 폭 이상으로 설치하거나 콘크리트, 강재표면 및 단단한 아스팔트 등으로 침하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시스템비계 최하부에 설치하는 수직재는 받침 철물의 조절너트와 밀착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수직과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수직재와 받침 철물의 연결부의 겹침길이는 받침 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수직재와 수직재의 연결부위에는 연결핀을 사용하여 부재가 서로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5.2 수평재
(1) 수평재는 수직재에 연결핀 등의 결합방법에 의하여 결합되어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안전 난간의 용도로 사용되는 수평재의 설치높이는 작업 발판면으로부터 0.9 m 이상이어야 하며, 수평재상부와 작업 발판면 사이에 중간수평재를 순간격 600 mm 이내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3.5.3 가새
(1) 대각으로 설치하는 가새는 비계의 외면으로 수평면에 대하여 40° ~ 60° 방향으로 설치하며 수평재 및 수직재에 결속한다.
(2) 가새의 설치간격은 시공 여건을 고려하여 구조 검토를 실시한 후에 설치하여야 한다.
3.5.4 벽 연결
벽 연결재의 배치간격은 벽 연결재의 성능과 작용하중을 고려한 구조설계에 따른다.
3.6 이동식비계
(1) 비계의 높이는 밑면 최소폭의 4배 이하이어야 한다.
(2) 3단 이상을 설치할 때에는 주틀의 기둥재에 전도방지용 지지대를 설치하거나 주틀의 일부를 구조물에 고정하여 흔들림과 전도를 방지하여야 한다.
(3) 작업이 이루어지는 상단에는 안전 난간과 걸침띠를 설치하며, 부재의 이음부, 교차부는 사용 중 쉽게 탈락하지 않도록 결합하여야 한다.
(4) 작업상 부득이하거나 승강을 위하여 안전 난간을 분리할 때에는 작업 후 즉시 재설치하여야 한다.
(5) 발바퀴에는 제동장치를 반드시 갖추어야 하고, 이동할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작동시켜 두어야 한다.
(6) 경사면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각종 잭을 이용하여 주틀을 수직으로 세워 작업바닥의 수평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7) 작업바닥 위에서 별도의 받침대나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8) 낙하물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유효한 천장을 설치한다.
3.7 벽 연결재
(1) 벽 연결재는 비계가 풍하중 및 수평하중에 의하여 영구 구조체의 내·외측 움직임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부재로서, 간격은 벽 연결재의 성능과 작용하중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벽 연결재는 수직재와 수평재의 교차부에서 비계면에 대하여 직각이 되도록 하여 수직재에 설치한다.
(3) 벽 연결재는 전체를 한 번에 풀지 않고, 부분적으로 순서에 맞게 풀어야 한다. 특히, 거푸집을 조립할 때에는 1개 층씩 필요한 부분만 풀고, 작업을 완료한 이후에 즉시 재설치한다.
(4) 띠장에 부착된 벽 연결재는 비계 기둥으로부터 300 mm 이내에 부착하여야 한다.
(5) 벽 연결재로 사용되는 앵커는 비계 구조체가 해체될 때까지 남겨두어야 하며, 앵커를 설치하는 근로자는 납품자의 지침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6) 벽 연결재의 배치는 보호망의 설치 유무와 벽 연결재의 종류를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보호망이 설치된 비계의 경우에는 풍하중에 대한 벽 연결재 배치에 대하여 주의하여야 한다.
(7) 벽 연결재는 결속에 필요한 요구조건과 영구 구조체면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사항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① 박스형 벽 연결재(box ties) : 건물의 기둥과 같은 부재에 강관과 클램프를 사용하여 사각형 형태로 결속하는 방식
② 립형 벽 연결재(lip ties) : 박스형 벽 연결재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건물 전면의 형상과 조건에 따라 강관과 클램프를 갈고리 형태로 조립하여 건물에 결속하는 방식
③ 관통형 벽 연결재(through ties) : 건물 개구부 내부의 바닥 및 천정에 지지되도록 설치된 강관 또는 강제 파이프 서포트에 개구부를 가로지는 강관을 클램프로 결속하는 방식
④ 창틀용 벽 연결재(reveal ties) : 건물 전면에 앵커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건물 구조물의 성능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창틀 등의 개구부에 강관과 클램프로 벽 연결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마주보는 창틀면에 강관, 쐐기 또는 잭 등을 사용하여 지지한 후에 비계 구조물에 결속하는 방식
3.8 기타 비계 3.8.1 달비계
(1) 와이어로프, 달기체인, 달기강선 또는 달기로프는 한쪽 끝을 비계의 보 등에 다른 쪽 끝을 영구 구조체에 각각 부착시켜야 한다.
(2) 체인을 이용한 달비계의 체인, 띠장 및 장선의 간격은 1.5 m 이내로 하며, 작업 발판과 철골보와의 거리는 500 m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3) 비계를 달아매는 체인은 보와 띠장을 고리형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체인이 짧을 경우에는 달대각의 최대각도가 45°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체인을 이용한 달비계의 외부로 돌출 되는 띠장과 장선의 길이는 1 m 정도로 하여 끝을 맞추되, 그 끝에는 미끄럼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5) 달기틀의 설치간격은 1.8 m 이하로 하며, 철골보에 확실하게 체결하여야 한다.
(6) 작업바닥의 테두리 부분에 낙하물 방지를 위한 걸침띠와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 난간의 설치가 곤란하거나 작업 필요상 임의로 난간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망을 치거나 안전대를 사용하여야 한다.
(7) 안전 난간이 설치된 외부 면과 외부로 돌출된 부분에는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8) 비계의 보, 작업 발판에 버팀을 설치하는 등으로 인한 동요 또는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9) 작업바닥 위에서 받침대나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10) 달비계에 자재를 적재하지 않아야 한다.
(11) 비계를 승강시킬 때 작업 발판의 수평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12) 와이어로프를 설치할 경우에는 와이어로프용 부속철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와이어로프는 수리하여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13) 와이어로프의 일단은 권상기에 확실히 감겨져 있어야 하며, 권상기에는 제동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4) 와이어로프의 변동 각이 90° 보다 작은 권상기의 지름은 와이어로프 지름의 10배 이상이어야 하며, 변동 각이 90° 이상인 경우에는 15배 이상이어야 한다.
(15) 달기틀에 설치된 작업 발판과 보조재 등을 매달고 이동할 경우에는 낙하하지 않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3.8.2 말비계
(1) 말비계의 설치높이는 2 m 이하이어야 한다.
(2) 말비계는 수평을 유지하여 한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말비계는 벌어짐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이동되지 않도록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다.
(4) 말비계용 사다리는 기둥재와 수평면과의 각도는 75° 이하, 기둥재와 받침대와의 각도는 85°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5) 계단실에서는 보조지지대나 수평연결 등을 하여 말비계가 전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말비계에 사용되는 작업 발판의 전체 폭은 400 mm 이상, 길이는 600 mm 이상으로 한다.
(7) 작업 발판의 돌출길이는 100 mm ~ 200 mm 정도로 하며, 돌출된 장소에서는 작업을 하지 않아야 한다.
(8) 작업 발판 위에서 받침대나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3.8.3 브래킷비계
(1) 벽용 브래킷 설치간격은 수평방향 1.8 m 이하로 한다.
(2) 선반 브래킷을 사용할 경우에는 비계 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3) 브래킷이 설치된 이후에는 앵커볼트, 지지마찰판 등의 조임 상태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4) 선반 브래킷을 설치한 층에는 수평가새 등으로 옆 흔들림이 방지될 수 있도록 보강하여야 한다.
(5) 브래킷 고정에 사용된 앵커는 브래킷 철거 후에 제거하고, 필요할 때에는 그 구멍을 메워야 한다.
3.9 안전 난간
(1)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는 높이가 0.9 m 이상, 1.2 m 이하인 안전 난간을 설치하고, 중간난간대는 상부난간대와 바닥면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체 높이가 2 m 미만일 경우에는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안전 난간의 설치가 곤란한 곳에서는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안전 난간은 예상되는 수평하중 및 충격하중에 대하여 저항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안전 난간과 작업 발판 사이에는 재료, 기구 또는 공구 등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걸침띠를 설치하여야 한다.
3.10 해체 및 철거
(1) 해체 및 철거는 시공의 역순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2) 해체 착수 전에 비계에 결함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정상적인 상태로 복구한 후에 해체하여야 한다. 특히, 벽 연결재와 가새는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3) 해체는 규칙적이고 계획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수평부재부터 차례로 해체하여야 한다.
(4) 해체 및 철거할 때에는 도괴, 낙하,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모든 분리된 부재와 연결재는 비계로부터 떨어뜨리지 말고 내려야 하며, 아직 분해되지 않은 비계부분은 안정성이 유지되도록 작업하여야 한다.
(6) 해체된 부재들은 비계 위에 적재해서는 안 되며, 해체된 부재들은 지정된 위치에 보관하여야 한다.
(7) 벽 연결재는 가능하면 나중에 해체한다. 특히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비계에서는 벽 연결재 등의 해체에 주의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보조장치를 한 후에 해체한다.
(8) 비계를 해체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① 모든 벽 연결재를 한 번에 제거하지 말 것.
② 모든 가새를 먼저 제거하지 말 것.
③ 모든 중간매개체와 발판 끝의 장선을 제거하지 말 것.
④ 모든 중간 난간대를 한 번에 제거하지 말 것.
(9) 해체된 비계 부재를 취급하거나 보조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건물의 마감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0) 비계 기둥의 이음부에서 비계 기둥, 띠장 등을 해체할 경우에는 이음위치와 해체순서를 확인한다.
3.11 현장 품질관리 3.11.1 일반사항
비계에서의 작업을 개시하기 전에 검사표를 사용하여 검사하고, 불량 혹은 이상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 및 교체하여야 한다.
3.11.2 정기 검사
(1) 비계 기둥의 좌굴 여부 및 수직도를 확인한다.
(2) 비계 각 부분의 접속부, 교차부 결합 상태 및 클램프의 조임 상태를 확인한다.
(3) 비계에 설치된 각종 망의 결합 상태를 확인한다.
(4) 작업 발판에 최대 적재하중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5) 안전 난간 및 작업 발판의 탈락 여부를 확인한다.
3.11.3 조립 전·후의 검사 (1) 재료가 규격에 적합한지를 확인한다.
(2) 재료에 녹, 변형 또는 손상 등에 의한 결함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3) 비계의 설치가 시공상세도면에 따라 적합하게 되었는지를 검사한다.
(4) 비계의 기초는 침하를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하였는지를 확인한다.
(5) 비계 재료의 결합 상태 및 조임 상태를 확인한다.
(6) 비계는 거푸집과 접촉되어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한다.
3.11.4 악천후 때의 검사 (1) 악천후 전의 검사
① 강풍 주의보가 나온 경우는 즉시 벽 연결재나 버팀목 등의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비계의 기울어짐·무너짐·재료의 흩어짐을 방지하는 조치를 한다.
② 비계에 설치된 추락 방호망, 수직 보호망 및 작업 발판 등은 해체하거나 풍하중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보강한다.
③ 벽 연결재나 비계의 구성부재가 소정의 위치에 확실하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버팀목 등으로 보강한다.
(2) 악천후 후의 검사
① 비계 위에 떨어져 있는 자재나 공구 등의 유무를 확인한다.
② 전선 등이 걸려 있는지를 확인한다.
③ 작업 발판 등이 날리거나 어긋나 있는지를 확인한다.
④ 비계 기둥이 놓여진 밑면에 미끄러짐이나 미끄러짐의 우려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⑤ 벽 연결재나 클램프 등이 이완되거나 어긋남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⑥ 안전 난간 등의 탈락 유무를 확인한다. ⑦ 비계 기둥이 침하되었는지를 확인한다.
⑧ 각 부재들의 손상, 설치 및 결함 상태를 확인한다.
Ⅴ. 고소작업차 및 아웃트리거 사용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본 공사에서 고소작업차를 이용한 고소작업(고소 배관설치, 교량하부 보수 등)에 적용된다.
2. 작업장비 사양 및 조건
(1) 고소작업차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7조」에 따라 작업용으로 적합한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최소 안전규격 및 하중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2) 사용 장비는 자주식 또는 차량탑재식 고소작업차로서, 작업반경 및 최대작업높이는 설계 도면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3) 전도방지장치, 작업대 난간, 비상정지장치를 필수로 구비하며, 최근 6개월 이내 정기검사 필증을 구비해야 한다.
3. 작업자 안전관리 기준
(1) 고소작업차 탑승자는 고소작업 특별교육 이수자로 한정하며, 작업 시 추락방지용 안전벨트(풀 하니스)를 착용해야 한다.
(2) 작업 전 안전점검표를 작성하고, 작업 중에는 지상 감시자를 배치하여 장비의 이동 및 작동을 통제한다.
(3) 풍속 10m/s 이상, 우천 시, 야간 작업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필요 시 별도 안전대책 수립 후 시행해야 한다.
4. 작업계획 및 승인
(1) 고소작업이 포함된 공정은 사전에 **작업계획서(작업도면, 장비 제원, 인원 구성 등 포함)**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작업계획서에는 장비 위치도, 진입 동선, 인접설비 영향검토, 전차선/가시설 등 인근 위험요소 회피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5. 점검 및 유지관리
(1) 장비는 일일작업 전 점검표에 따라 운전자가 직접 점검하며, 이상 징후 발견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조치한다.
(2) 공사기간 중 장비의 정기점검 및 주기적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기록은 감독자 요청 시 열람 가능하도록 보관한다.
6. 법령 및 기준 준수
본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고소작업차 안전작업지침(KOSHA GUIDE)」 및 관계 법령을 따른다.
7. 아웃트리거 운용 및 안전조치 (1) 아웃트리거 설치 원칙
- 고소작업차 운용 시, 장비의 전도 방지를 위해 반드시 아웃트리거를 전개·설치하여야 하며, 이는 장비 제원에 따라 완전
전개를 원칙으로 한다.
- 아웃트리거 전개 전, 수평 유지 및 지면 안정성 확보 여부를 작업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2) 지반 조건 및 보조장치
- 아웃트리거 설치면은 반드시 수평·평탄한 지반이어야 하며, 연약지반, 경사지 또는 매설물 상부에서는 보조 지지재(예: 철판, 방부목 등)를 사용하여 침하를 방지해야 한다.
- 아웃트리거가 설치되는 구간이 맨홀, 공동구, 배관 등이 매설된 지역일 경우, 사전 위험요소 확인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3) 작업 금지 조건
- 다음 조건에서는 작업을 금지하며, 감독자 승인 없이는 장비를 사용할 수 없다.
- 아웃트리거 미전개 상태 또는 부분 전개
- 경사면, 도로 경계석, 보도블록 상부, 맨홀 뚜껑 위
- 지지력 확보가 곤란한 지형 또는 인접 구조물 간섭 구간
(4) 관리 및 책임
- 운전원은 작업 전 아웃트리거 상태를 점검하고, 설치 상태를 사진으로 촬영·기록하며, 감독자는 이를 일일 점검 항목으로 확인한다.
- 아웃트리거 설치 불량 또는 사용 미준수로 인한 장비 전도 등 사고 발생 시, 시공사는 민·형사상 책임 및 계약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제 3장 안전시방 가. 책임자 선임
본 공사 시행에 있어 제반 안전관리에 각별히 유의하고 아래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며 현장 내에서 발생한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민․형사상의 일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나. 안전관리자 선임요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4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따른 건설기술자, 또는 철도토목분야 경력 10년 이상인 사람
다. 안전관리자의 임무 1) 안전 보건관리규정에서 정한 직무 2) 현장 안전교육 계획수립 및 실시 3) 현장순회점검 및 지도 4)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라. 안전관리 보고
안전관리자는 안전. 보건교육 및 작업장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동시에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실시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마. 열차운행선상 작업시의 안전관리
1) 당일작업에 대한 동원인력과 장비, 자재준비상태를 파악한 후 작업시간 등의 운전협의관계를 확인 후 당일 작업 적정량을 산정하여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2) 당일 작업내용과 작업시간 최초운행열차 시각 등을 일러준 후 작업방법을 채택하여야 하며, 상호간 비상연락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작업에 임하기에 앞서 복장, 안전모 등의 안전장구 착용상태를 확인한 후 무전기, 호루라기, 수신호기를 휴대한 열차감시자와 안전요원 등을 배치하여야 한다.
4) 이례사항 발생 시 연락방법, 통신수단 등이 상호 연계되어 있어야 한다.
5) 각종 안전수칙에 대한 위반자나 지시 불이행자에 대하여는 시공회사 측 작업책임자에게 통보하여 작업참여 배제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6) 선로를 부득이 횡단하는 모든 작업원은 자신을 보호하고 업무상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적확인 환호응답을 실시하여야 한다.
7) 작업에 임하기에 앞서 복장, 안전모등의 안전장구 착용상태를 확인 한 후 무전기, 호루라기, 수신호기(적, 백색 1쌍)를 휴대한 열차감시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8) 열차감시원은 타 작업을 병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발전기의 소음으로 인한 열차접근을 감시하기 어려우므로 작업개소에서 상당한 거리를 두고 발전기를 운용하여야 한다.(불가피한 경우 열차감시원을 증원 배치한다.)
9) 선로지장작업을 시행함에 있어 안전시공을 위하여 열차감시원을 배치하고, 안전울타리 및 작업표지설치 등 안전설비를 배치하여야 한다.
10) 비계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첨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밑받침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조절형 밑받침철물을 사용하여, 각각의 강관틀비계가 항상 수평․수직을 유지하여야 한다.
11) 주틀의 높이를 2미터 이내로 하고 주틀간의 간격은 1.8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12) 주틀간에 교차가새를 설치하여야 한다.
13) 강관틀비계의 재료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가설기자재 성능 검정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4) 작업발판대 상부에 추락방지시설을 하여 작업원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15) 공사 현장 출입시 시인성 확보를 위해 발광형 안전조끼를 착용한 후 현장에 출입한다.
바. 철도운행 안전관리자 업무
1) 선로지장작업을 시행하기 이전 각종 안전조치 이행여부 사전점검 및 확인
2) 작업시행 이전 해당 역장과 철도운행안전협의 시행
3) 열차 또는 차량 운행선에 열차 또는 차량과 작업원 또는 장비 등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열차감시인 배치
4) 철도차량운전자 및 관제사(역장 포함)와의 연락체계 구축 및 열차운행 일정 조정 협의
5) 작업 중 비상상황 발생 시 조치 등
6) 작업 중 현장 상주하여 철도운행에 유해한 요인 제거 및 철도안전운행 확보
7) 부득이하게 현장이탈 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이탈하며, 감독자는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개소에서 작업을 시행
사. 작업 단계별 안전관리 1) 작업시행 전 안전관리 가) 일반사항
공사는 열차운행선상에서 시행함에 따라 특히 열차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작업원에게 반드시 일일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 시 수신호기, 메가폰, 무전기, 열차시간표등을 지참한 감시원을 반드시 배치 후 작업 시행
나) 준비사항
운행선의 철도를 근접공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철도공사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시공하도록 준비한다.
다) 사전조사
운행선 근접공사의 공사 관리계획서를 작성하기 전에 사전조사를 실시한다.
⇒ 운행선 근접공사 설계도 및 설계서 등 설계내용 등
라) 안전관리 업무 내용 (1) 작업 전
- 관계역에 당일 작업내용 등 운전협의 철저 시행
*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 세칙 제33조<철도운행안전협의>
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 역장은의 철도운행안전협의서를 공동으로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하며 철도운행안전협의 시 상호 협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고속선의 철도운행안전협의는「고속철도운전취급세칙」제8조 및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른다.
1. 운전명령 처리된 선로작업계획 및 차단장비 이동계획 2. 철도차량운행시설물 사용중지 대상 및 열차 지장여부(임시열차 포함) 3. 운전취급 변경사항 및 열차운행선 안전 확보 방안 4. 작업관계자와 역장, 관제사, 승무원과의 연락방법 5. 병행작업 총괄책임자 지정 및 안전관리 사항 6. 변경차단작업인 경우 사전 합동점검 결과 미비사항 조치여부(작업책임자로부터 제출된 합동점검 결과 미비사항 조치결과서를 확인)
7. 기타 필요한 사항
- 책임감리원(공사감독)과 현장대리인간에 작업계획 사전협의 철저이행
* 시공 상세도에 따른 작업방법, 건설장비와 인원 동원 계획 등
- 동원인원, 장비, 자재 준비상태 확인
- 작업시간(선로차단) 승인여부 확인 철저이행
*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 세칙 제38조<작업시행승인>
선로지장작업을 시행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가.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역장에게 작업시행 승인 신청
나. 역장은 관제사에게 작업시행승인 요청
다. 관제사는 열차운행상황 등을 확인 후 승인
라. 관제사는 승인을 요청한 역장에게 승인내용 통보
마. 역장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에게 승인내용 통보
* 장비(백호 등)작업 등 전차선로에 근접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 및 전차선 단전 후 작업 시행
* 차단작업 승인 전 절대 임의 작업 금지(차단시간 내 시공할 수 있는 적정작업량 계획 수립하고 사전공사 현장점검 및 안전
확인(당일 교육내용에 반영)
○ 안전책임자를 지정하여 작업내용 및 안전교육 실시
- 당일 작업할 내용, 작업시간, 작업방법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 세칙 제9조<작업 전 안전교육>
작업책임자는 작업을 시행하기 전에 작업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안전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1. 당일 작업계획(철도차량운행시설물 사용중지 계획, 작업순서와 방법, 개인별 임무 등)
2. 작업구간의 열차운행선로 특성 및 운전취급 변경에 관한 사항
3. 열차감시원 배치 및 열차접근 시 작업자 보호에 관한 사항
4.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 및 전차선로 근접작업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건널목 임시관리원 배치 및 근무요령에 관한 사항
6. 건설기계 등 장비 사용에 있어 철도시설 보호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항
- 전 작업원의 안전모, 안전화, 안전조끼 등 안전장구 착용
* 복장 부적격자 현장투입 제한
- 유사사고 발생사례 등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행 후 작업 투입
- 작업원 통행로 지정(임의 작업 금지) ○ 작업현장준비 및 안전조치 상태 확인
- 열차감시원 배치 및 안전장구(무전기, 호루라기, 메가폰, 손전등, 열차시간표, 적ㆍ백 신호기, 단락동선 등)휴대
*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 세칙 제13조(열차감시원 배치)
* 단선구간, 양방향운전구간, 열차감시가 불량한 급곡선부 등 열차접근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개소는 전ㆍ후 양방향에 배치
<열차감시인 업무>
▹열차감시인은 열차가 접근할 때 작업원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신속히 경보하고, 통과하는 열차에 대하여 전호를 현시한다.
① 열차통과에 이상이 없을 때 : 주간에는 백색기, 야간에는 백색등 현시
② 열차 통과에 이상이 있을 때 : 주간에는 적색기, 야간에는 적색등 또는 비상전호 현시
③ 작업자는 열차감시자의 전호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안전한 지역으로 속히 대피한다.
④ 열차감시인은 열차감시 중에는 다른 작업에 종사할 수 없다
- 인접선 보호설비 설치상태(안전울타리, 휀스 등): 보호설비 설치 시 견고하게 설치하여 열차운행 시 지장이 없도록 조치
- 작업 안전표지 설치(공사알림판, 서행신호기 등)
* 선로유지관리 기준 제131조(선로작업표) 및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세칙 제15조(선로작업표지 등의 운용)
- 굴착공사의 경우 지하매설물(신호, 통신케이블) 관계처 직원 입회하여 사전조사 및 안전 조치
(2) 작업 중 ○ 열차감시인 및 안전요원 배치
- 철도경험이 있는 자로 배치하여 근무토록 하고 이례사항 발생 시 신속히 대처
- 수시로 열차감시인 및 안전요원의 근무상태, 안전수칙 이행여부, 기본 휴대품 소지여부(무전기, 호루라기, 메가폰, 손전등, 열차시간표, 적ㆍ백 신호기, 단락동선 등) 확인
- 전차전 근접 작업의 경우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
*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 세칙 제36조(전차선 단전 및 급전취급)의 절차에 의거 단전 시행
○ ‘열차접근경보 앱’을 활용한 작업원 안전확보
- 계약상대자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 등에게 ‘열차접근경보 앱’이 설치된 모바일 단말기를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절차는 발주처의 관련 매뉴얼을 따른다.
- ‘열차접근경보 앱’에서 제공괴는 열차운행 정보가 실제 운행상황과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여 절대 ‘열차접근경보 앱’에 의존하여 작업을 시행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열차감시 보조수단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 안전시설 설치 철저
- 야간 또는 터널 내 작업 시 시인성 확보를 위한 경광등 설치
- 트로리를 사용하는 선로작업 시 궤도 점유를 통해 열차운행을 차단하도록 철재 차륜 트로리 사용
(3) 작업 후
○ 작업자는 작업완료 후 감독자(공사 직원 또는 건설사업관리자)와 함께 작업장에서 “작업현장 밖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야 하며, 절대 개별적으로 이동하여서는 안된다.
○ 작업완료 후 건설장비나 자재 등의 건축한계 및 안전 이격 거리 확보 여부 확인
○ 장비, 자재 및 공구류의 정리정돈, 상태 확인
- 투입, 발생자재는 종류별, 규격별 결박조치
○ 작업종료 사항을 관계 역, 운전사령에 통보
○ 작업종료 후 작업책임자가 최초열차 통과 이상 유무 확인 후 철수
아. 위험등급별 안전관리 강화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근거한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2)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 (설계서에 별도 계상)
3) 필요시 주요공종에 복수감독 지정 (공백방지)
4) 월 1회 이상 합동점검 5) 장비별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
6) 전차선 단전 또는 지장우려 시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
7) 전기분야 안전교육 및 순회점검 자. 안전교육
○ 시공사는 다음의 안전교육을 현장특성을 반영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교육명 시행시기 시행주체 교육대상 착수전 최초교육 공사계약 후 발주자 감독자, 외주업체 착수전 전파교육 공사시행 전 시공사 참여기술자, 작업자(신규작업자) 일일안전교육 당일작업 전 시공사 참여기술자, 작업자 정기·특별교육 월1회 또는 수시 시공사 참여기술자, 작업자 제 4장 특별안전시방
본 공사는 열차가 운행 선에서 시공하는 관계로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는 다음 사항을 확인 이행 하여야 한다.
가. 열차운행선상 또는 근접하여 공사를 할 때 열차안전운행 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자(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현장 공백 방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은 단일현장 작업시행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공사현장이 분산되어 시행할 경우, 작업장 단위로 시공사 책임자(현장대리인 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자)와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반드시 상주하여야 한다.
2) 책임자(현장대리인 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자)와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장 단위별로 현장에 반드시 상주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 없이 현장 이탈 시 당일 작업중지 등 제재조치를 취한다.
3) 안전관리자가 배치되지 않은 공사인 경우, 현장대리인이 현장을 이탈할 경우에는 당일 작업을 취소
4) 열차운행선(인접) 작업 시 단독작업 금지 및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자는 작업현장 출입금지 조치
5) 승인 없이 무단작업 시 전면 작업 중지 및 현장대리인 교체
나. 안전 수칙에 따라 작업 전 재해방지에 필요한 주의사항을 교육 등으로 충분히 주지시키고 항상 안전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다. 안적, 물적 사고가 발생하였을 시는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민․형사상 및 피해금액 등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해결 또는 종결 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가 고용하는 시공 종사자가 신체적, 정신적 및 기능적으로 부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가 즉시 그의 교체를 요구 할 수 있으며, 불안전한 자의 현장투입을 금하여야 한다.
마. 작업현장에 출입하는 사람은 반드시 안전장구 및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철도선로 내 및 이에 근접하여 작업을 할 시에는 열차운전에 정통한 열차 감시원을 배치하여 조기대피를 시키도록 하고, 열차감시원 및 시공인부 등에 대한 열차 및 전차선 위험홍보 등 안전교육을 시행 후 작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재료, 공구 등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관리 하여야 한다. 감독자 확인 후 작업을 시행한다.
사. 열차감시자는 휴대품(적ㆍ백색기, 확성기, 열차시각표, 무전기 등)과 안전보호구 착용하고 감독자가 작업순서, 작업내용, 작업방법, 열차시각, 열차운전사항 및 연락 방법 등에 대한 사전 충분한 교육을 시켜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은 안전관리계획서 제출시 당해 공사 현장에 대한 발주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업개소별 이동방법(작업자 대기장소, 작업자 이동경로, 출입문위치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항상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자. 작업자는 사전 협의된 “작업자 대기장소”에 집합하여야 하며, 감독자(공사직원 또는 건설사업관리자) 인솔하에 작업장소(선로변 등)로 이동하여야 하며, 절대 개별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차. 작업자는 작업완료 후 감독자(공사직원 또는 건설사업관리자)와 함께 작업장에서 “작업현장 밖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야 하며, 절대 개별적으로 이동하여서는 안된다.
카. 열차운행선상 또는 근접하여 공사를 할 때에는 안전관리 계획서에 열차안전운행 확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 중 알림판 작업개소로부터 200m, 500m 이상의 지점에 설치하도록 하여 기관사가 인지하도록 조치할 것
<공사알림판> <공사알림판 설치위치>
2) 공사감독자과 현장대리인간 당일작업 사전협의
3) 동원인력, 장비, 자재 준비 상태 4) 작업시간 승인여부 확인
5) 작업시간 확보 및 관계소속 협조여부 등을 종합하여 당일 적정 작업량 설정
자. 공사 시행 전 업무 협의(방법)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 작업착수 전 작업감독자(감리원)가 운전취급자(역장)와 직접 협의
2) 작업내용, 방법, 위치, 시간, 장비 출입여부 등 작업관련사항을 명확히 통보 (운전협의서, 선로작업통고서 교부)
3) 작업감독자, 현장대리인 등 작업관련자와 신속히 연락할 수 있는 통신장비 휴대유무 및 연락번호 통보
4) 작업감독자는 역장에게 열차운행중지 여부 확인 후 작업자에게 작업착수 통보
5) 작업이 정해진 시간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하고 작업이 지연될 경우 작업협의 역장과 재협의, 연장승인을 받은 후 작업시행
6) 준비작업 시에도 역장과 협의 후 시행
7) 작업협의 및 작업감독자의 작업지시 없이 시공업체가 임의 작업 시행 절대금지
차.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은 감독자와 수시 협의하여 시행 하여야 한다.
카. 열차운행선임을 감안하여, 수시로 열차 방호조치교육 및 열차대피 교육을 철저히 시켜 안전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타. 본 공사 시행중 안전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공사를 중지한다.
1) 본사 및 지역본부 각종 점검 시 안전조치 미비로 판단되는 지적사항이 발생될 때
2) 열차감시원 배치소홀 및 각종 지시사항 위배 시
파. 열차감시자는 인접 역과 무전기 시험통화를 시행하도록 한다.
하. 유사사고사례 1. 작업자 열차 접촉사고 유형
-. 발생일시 : 2017.06.08 00:13
-. 발생장소 : 경부선 영등포~노량진역간
-. 교
훈 : 작업계획서 작성 및 작업 전 안전교육 시행 철저
작업순서, 작업방법 등 상호 협의 및 통보 철저
선로 진입 또는 횡단 시 열차운행상황 확인 철저
작업안전수칙 숙지 및 준수 철저 안전보호구 착용 및 지적확인환호응답 철저 업무협의 절차서 시공사 공사감독 시설처(공사감독) 업무협의 인접 역 . 공사시공계획수립 . 공사시행 . 열차감시원배치 . 공사알림판 설치 (200m,500m) . 작업원 보호장구
. 공사감독시행
. 운행선 운전협의
. 시공계획서 검토
. 안전교육 열차방호 교육
. 공사알림판 설치확인
. 작업원 보호장구 확인
. 작업후 작업구간
. 뒷정리 상태확인
(건축한계 침범여부)
. 작업종료후 관계역통보
. 작업 후 최초열차
. 안전운행 확인
. 공사시행에 따른 운전협의 . 열차운행 통보 . 기관사 작업내용 통보 공사시행 업무협의 업무협의 시설사업소 . 모터카 지원(필요시) 업무협의
거. 운행선(인접) 공사의 특성에 따른 등급별 관리
1) 공사종류별 등급 분류 구 분 공 사 종 류 비 고 A 등급
◦ 철도시설물에 직접 변경을 가져오거나, 직접 접촉하여 철도안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사 및 공정
- 철도횡단공사(과선교, 지하차․보도, 하수박스, 상하수도관, 가스관, 전력통신관, 架空電線路 설치 등 : 원형 내경1m 초과, 각형 1m2초과)
- 옹벽 등 터파기 시행시 가시설(토류벽, 시트파일, 어스앵커 등)을 설치한 후 시행하는 공사
- 전차선 및 선로차단 승인 후 시행하는 건축공사
- 트러스교량 도장공사
- 예비설비를 확보하지 않은 운행선 전기설비(전차선, 신호 등) 공사
- 전차선 가압부분에서 2m 이내 근접되는 작업
- 전도시 열차운행선을 지장할 수 있는 대형장비(크레인, 항타기, 천공기 등)를 사용하는 공사(공정)
B 등급
◦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
- 철도횡단공사(과선교, 지하차․보도, 하수박스, 상하수도관, 가스관, 전력통신관, 架空電線路 설치 등 : 원형 내경1m 이하, 각형 1m2이하)
- 선로 및 노반의 침하가 우려되는 터파기를 수반하는 공사(별도의 가시설이 필요없는 경우)
- 타워크레인, 백호우, 펌프카 등 장비가 건축한계를 침범할 우려가 있는 작업
- 3층 이상의 건축물 신축 ․ 증축 ․ 개축 공사
- 절개지 상부 건축행위, 선로변 도로 ․ 철도개설 등
- 선로차단 후 시행하는 구조물 개량공사(터널개량 등)
- 열차운행에 직접 영향은 없으나 열차서행 또는 각 역사이 선로차단을 필요로 하는 공사(교좌장치교체, 교량도장, 교측보도설치 등)
- 선로변 케이블 포설 및 터널 내 각열사이 차단공사(통신)
- 주요회선(CTC, SCADA, 전산회선 등) 절체공사
- 예비설비가 확보된 운행선 전기설비 공사
- 전차선 가압부분에서 15m 이내 근접되는 작업
지정 C 등급
◦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공사
- 소규모 건축물 신축 ․ 증축 ․ 개축공사 등
- 철도교량 하부 준설 ․ 도로개설 ․ 관매설 공사 등
- 운행선에 지장되지 않는 전기설비 공사
- 열차서행 및 선로차단이 필요없으며, 선로와 인접하여 시행하는 공사(장비가 없는 경우)
2) 위험 등급별 안전관리 강화 구 분 안전관리 강화 비 고 A 등급 ◦ B등급 안전관리 시행 ◦ 복수감독 지정 운용 (공백방지) ◦ 주 1회 이상 합동점검 B 등급 ◦ C등급 안전관리 시행
◦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 (설계서에 별도 계상)
◦ 필요시 주요공종에 복수감독 지정 (공백방지)
◦ 월 1회 이상 합동점검 ◦ 장비별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
◦ 전차선 단전 또는 지장우려시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
◦ 전기분야 안전교육 및 순회점검 강화 지정 C 등급 ◦ 분기별 1회 이상 합동점검
◦ 공정을 감안하여 필요한 공정에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근거한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 본 작업 (단면복구 및 도수관 부설)은 “선로일시 사용중지” 차단을 신청하여 승인 받은 후 시행한다.
제5장 기타 시방서
1. 계약상대자은 공사 착공 전에 시공 방법과 기계기구, 장비 및 인원 동원계획 등의 공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예정공정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 착공과 동시에 현장대리인을 공사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2. 공사용 자재는 관리를 철저히 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사용하여야 하며, 부담 재료는 반드시 규격품을 구입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은 공사기록 사진을 시공 전, 시공 중, 시공 후 주요 공정 등을 다음과 같이 촬영하여 준공검사 시에 공사 사진첩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 착공전과 준공사진은 동일 장소 및 동일방향에서 촬영, 원본은 USB메모리에 저장하여 제출)
종
별
시 공 전 175mm × 120mm 보이지 않는 곳은 형질 확인토록 촬영 시 공 중(주요공정) 87mm × 65mm “ 준 공 사 진 175mm × 120mm 시공전과 동일한 장소 및 동일방향에서 촬영
4.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상기 시공에 의한 소음으로 공중에 피해가 없도록 하며 소음, 진동의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5. 공사현장에서는 가설물, 기계기구 등이 교통, 공중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하며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6. 노면을 점유하는 공사의 시공시간 및 시공구간은 관리자 및 경찰서의 허가조건에 따를 것이며 구획범위를 한정시켜 시공해야 한다.
7. 공사용 재료는 노상에 방치하지 못한다. 단, 부득이 노상에 적치할 때에는 사전에 도로관리자, 해당경찰서, 및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또한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정리정돈 하여야 한다.
8. 공사 중에 발생하는 풍수해 및 공사 중의 돌발사고 등의 응급조치에 필요한 기계, 기구, 재료는 상시 일정한 장소에 상당수 적치해야 하며 그의 소재를 종업원에게 상시 주지시켜야 한다.
9. 철거된 폐기물이나 공사 중 발생한 잔재는 제반법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가장 안전하게 운반하여 폐기시켜야 한다.평가한다.
10. 공사 중 제3자에게 발생되는 모든 제반사항 및 손실보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12. 한 공정이 끝난 후에는 반드시 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후 다음공정에 임하여야 한다.
13.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자의 사전검측 후 사용하여야 한다.
14.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는 공사현장 내 뒷정리 및 환경을 깨끗이 정리하고 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준공검사에 임하여야 한다.
15.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를 하도급한 자(계약상대자)는 동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여, 불법하도급 시행시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에 의거 처분을 받는다.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6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기준)
-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1인의 제3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
영업정지 8개월 또는 과징금(8∼30%)
-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해당 업종의 건설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
영업정지 6개월 또는 과징금(6∼24%) 끝.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특별시방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특별안전시방
(가) 작업자 안전 강화 - 차단승인시간 전·후 임의작업 금지
◦ 안전관리자(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열차감시자 등) 임무 부여를 통한 임의작업 방지
- 열차감시원 적정위치 선정 - 안전관리계획서 확인 강화
◦ 공사 착공단계에서 시공사에서 제출한 세부 안전관리계획서에 대하여 발주처와 교차확인 시행
- 선로인접 장비작업 안전관리 강화
◦ 인적오류 예방을 위해 장비 운전실 내 열차접근 경보장치 설치
- 선로 위험지역 내 장비작업 시 특별안전교육 시행
◦ 위험지역(2m 이내) 내 작업시행 전 장비운전원 특별 안전교육 시행
- 작업자 동선관리 철저 및 열차접근앱 지급
◦ 작업자 대기장소, 이동경로 등 구체적으로 작업계획서 반영·확인
◦ 열차접근경보 앱 지급
- 혹한기 등 기후조건에 따른 공사중지 등 탄력적 시행
- 작업자 안전 시설 검토 및 확보
◦급경사지 작업시 안전난간 및 진입계단 등 시설 확충
◦고소작업시 작업대차 및 비계 작업투입전 사전 검수 및 검토
◦중량물 작업시 작업자 교육 시행 및 안전조치
(나) 운행선 인접공사 제재 세부사항 - 운행선 인접공사 공사현장 무단이석(이탈) - 열차감시원 미 배치(무단이석)
- 열차접근경보앱 미 운용 및 단락동선 미설치
- 운행안전 협의 없이 선로무단 횡단 및 임의작업
- 선로출입자 신고 작업원과 실제 작업원이 다른 경우
- 장비작업시 장비운전원 안전교육 미 실시 및 차단 승인여부 미 통보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 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의한 근무 수칙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 기타 주요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 (2) 설비ㆍ장비 등 개선
(가) 현장에서 고장 빈발부품 발생 시 우선 교체 요청
(나) 추락, 감전 예방 : 구조적으로 안전한 작업 발판, 감전예방을 위한 절연도구 사용 및 교육 시행
(다) 사고예방 시스템 구축
1) 작업(차단작업 포함) 시행 전·후 및 위험지역(2.0m이내) 내 접근 시에도 해당역에 무선통보를 위한 무전기 필수 배치
2) 건설장비 운전실에 열차접근 경보장치(경보기 및 알림 경광등)를 반드시 설치하고, 작업 전 열차접근경보장치의 기능 확인을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시행
3) 열차접근경보 앱은 최소 4대 이상(작업책임자 1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1대, 열차감시원 각 1대, 안전관리자 1대 등) 구비하고, 작업 전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앱을 실행시키고 작동여부를 확인
4) 시공사는 공사용으로 별도 구매한 무전기 및 연동장치를 공사 완료 후 한국철도공사에 정상 작동상태로 반납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자 역할 준수
(가) 유해ㆍ위험 상황의 발생이 우려되는 개소 즉시 조치 및 발주처 보고
(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확인ㆍ점검
(다) 위험 감소대책 수립 및 필요한 조치 (라) 유해ㆍ위험한 작업 교육 실시
(마) 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및 조치
(바) 작업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사)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아)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자) 작업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차) 산업안전관리비 집행 확인 및 사용의 적정성 검토
(4) 안전 및 보건확보
(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나) 재해 발생 우려 시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다) 발주처 등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5) 수시로 작업자 의견 청취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여부 점검 및 보고
(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 매월 1회 이상
(나) 안전근로협의체 : 분기별 1회 이상
(다) 기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의견 청취사항 수시 보고
(6) 근로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근로자 위험신고제도(Safety Call)와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작업자 안전교육 시 반영하고, 이행여부를 관리
□ 위험신고제도(Safety Call) ◦ 운영절차 ① 공사직원 + 현장근로자 ➡ ② 본부 Safety Call책임자 ➡ ③ 공사(소속기관) + 시공사 ➡ ④ 분부 Safety Call책임자 ➡ ⑤ 공사직원 + 현장근로자 작업중지 및 위험현장 신고 현장 확인 및 위험요인 개선요구 (근무일 기준 8시간 이내) 위험요인 제거 조치상태 확인 (신고자 포함) 작업재개
* 공사직원 및 현장근로자가 작업현장의 “급박한 위험*”을 인지한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소속기관별 Safety Call 책임자에게 전화 신고
* 급박한 위험이란
- 추락위험이 높은 경우와 비계 등 부적절한 자재 사용, 붕괴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및 화재‧폭발의 위험, 화학물질의 누출, 산소농도 미측정, 국소배기장치 미설치 경우 등
- 미 승인 작업 등 열차운행에 지장 및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철도시설 파손·붕괴 등
◦ 운영방법
- 수도권동부본부 안전보건처 대표전화로 신고 [계약 후 공개]
(7) 중대산업재해 발생 또는 발생황 급박한 위험 시 대응
중대산업재해 발생 보고체계에 따른 보고 위험상황 개선조치 작업 중지 초기 대응 긴급 대피 중대산업재해 발생위험 신고 및 응급조치 현장 보존 사고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상황별 초기 대응〉 감 전 : 즉시 전원 차단, 통전 차단 확인
질 식 : 작업 중지,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대피
화 재 : 소화기를 이용한 초기 진화 실시, 진압이 힘들 경우 신속히 대피
설비재해 : 해당 공종의 기계·장비 정지, 2차 피해 발생 방지
기계재해 : 재해 발생 시 기계 정지
유해물질 누출 : 가까운 밸브 차단, 신속한 대피, 호흡기 등 보호
인화성·산화성 물질 누출 : 점화원 발생 억제 조치 및 접촉 금지
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큰소리로 주변 종사자에게 비상상황 전파 (8) 직무사고 우려개소 안전조치 강화
(가) 수급인은 公社에서 제공받는 “Safety Binder”를 활용하여 작업 개소(시공개소, 자재이동개소 등) 관련 안전관리 취약개소에 대한 내용을 근로자에게 전파하여 직무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1) 관내 안전관리 취약개소 현황 및 안전조치 내역
2) 안전관리 강화위한 대책 방안 등 기타 안전관련 사항
(나) 안전관리자는 작업 관련 취약개소에 대한 내용을 현장 근로자 대상 안전교육 내용에 포함시켜 숙지 후 작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한다.
(9)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인한 제재사항
(가) 내용 : 사전승인(협의) 없이 운행선 인접작업을 무단작업으로 시행한 경우 계약해지
(나) 미승인 작업
- 공사 : 모든 공사에 대해 감독부서와 협의 없이 무단으로 시행한 경우
- 용역 : 발주처와 사전협의 없이 임으로 시공사에 작업승인 한 경우
* 열차안전운행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 공사감독자는 작업 전 열차운행협의를 하고 협의 전에 작업현장 투입을 금지하여야 하며, 열차운행 상황에 맞는 특별교육 시행여부를 확인하고 감독자와 협의 없이 무단작업시 공사 중지 및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4. 안전보건구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의무이행
□ 도급‧용역‧위탁 사업 안전평가 절차
◦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및 제10조에 따라 우리공사의 시설, 장비, 장소에서 실질적인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도급, 용역, 위탁 업무 중 종사자와 여객 또는 공중의 안전ㆍ보건관리가 필요한 대상(설치도, 소보수 포함)
* 외부에서 제조되어 납부만 받는 물품계약은 제외
◦ (평가시기)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적격 수급인 선정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의거 계약체결 전 시행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 (경쟁계약) 낙찰예정자에 대해 안전능력평가 후 계약체결
계약요청 입찰공고 입찰 낙찰예정자 계약체결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 계약부서에서 낙찰예정자 통보 시 시행부서에서 안전평가를 위한 자료를 제출받아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결과 계약부서에 통지
- (소액·수의계약) 안전평가 후 수의계약 요청
* 시행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안전평가를 위한 자료를 문서로 제출받아 평가
** 소액·수의계약의 경우 평가 미흡사항은 1회에 한하여 보완 후 재평가
◦ (평가기준) 고용노동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및 국토교통부 「중대시민재해 가이드라인」기준 준용
붙임1,2
* 규모ㆍ성격에 따라 시행부서에서 평가 기준을 조정
◦ (평가공지) 계약상대자가 평가계획, 평가내용, 제출할 자료목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서 및 입찰공고에 명시
◦ (평가위원회 구성) 위원장 및 위원(위원회 규모는 위원장 포함 인원)
- (위원장) 시행부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참석 불가시 시행부서 내에서 선정
- (내부위원) 시행부서 팀장 이상으로 하되 평가대상의 규모 등에 따라 위원장이 조정하여 시행하고, 타부서 위원은 시행부서에서 인력풀을 구성하여 선정
- (외부위원)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안전관리에 대한 학식, 자격, 경험 등을 고려하여 인력풀을 구성하여 선정
* 위원선정 시 공정성을 위해 인력풀 내에서 랜덤 방식으로 순위를 정하여 선정
- (위원회 개최) 평가필요 시 시행부서가 개최
* 그 외 위원회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은 시행부서에서 내부기준을 마련
◦ (평가방법) 평가등급에 맞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도 평가에 참여
평가등급 등급내용 위원회 규모 A 일상감사 대상 중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6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 및 타부서 각 1명이상 포함
B 일상감사 대상 중 A등급 이외 사업 5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타부서 1명이상 포함 C 일상감사 비대상 사업 시행부서 3명 이상 D 소액수의계약(추정가격 1천만원 이하) 시행부서 2명 이상
- 공사의 성격(고소작업 등)에 따라 평가등급을 정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작성된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서(1안) 평가
- 안전보건수준평가 평가배점은 70점 이상(B등급)인 업체를 적격 업체로 선정하며, 평가등급 미만으로 평가 시 낙찰자 대상에서 배제
- 안전관리능력평가 평가배점은 60점 이상(B등급)인 업체를 적격 업체로 선정하며, 평가등급 미만으로 평가 시 낙찰자 대상에서 배제
◦ (제출방법)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시행부서로 원본제출(제출 방법 및 주소지는 계약부서의 낙찰예정자 선정 이후 별도 통보)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을 평가한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5. 철도공사현장 안전확보를 위한 관리지침 제1조 (목적)
철도공사 현장의 시공ㆍ감리업체가 안전수칙 준수 불이행시 제재기준을 재정ㆍ시행하여 공사현장의 안전수칙 준수를 생활화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열차안전운행을 확보하고자 함.
제2조 (용어의 정의)
1. “주관부서”라 함은 공사에 대한 계획, 사업관리 등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시행부서”라 함은 공사의 발주, 공정관리, 시공ㆍ설계, 감리관리 및 공사하자업무를 담당하는 본부의 해당처 및 동업무 기술용역과 시설물을 유지ㆍ관리하는 현업사업소를 말한다.
3. "시공업자" 라 함은 철도공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하는 자를 말한다.
4. "감리업자" 라 함은 철도공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시행부서장으로부터 공사의 감독권한을 위임받아 공사전반의 안전관리 및 작업감독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점검자" 라 함은 주관부서, 시행부서와 철도공사의 다른 부서에서 시행하는 각종 점검을 시행하는 자를 말하며, 안전지도사를 포함한다.
6. "안전지도사"라 함은 철도공사 안전본부 안전관리처 소속 직원으로 현업소속 직원들의 안전에 관한 업무의 지도교육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철도공사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제4조 (현장점검)
1. 철도공사 현장의 안전확보를 위해 다음 각호와 같이 정기 또는 특별점검을 시행한다.
가. 본사 및 본부에서 시행하는 정기안전점검 나. 본사 및 본부에서 시행하는 특별점검 다. 안전지도사 활동
2. 점검자가 공사현장 점검시에는 반드시 시공 · 감리업체 관계자 또는 지원업무수행자를 입회시켜 점검한다.
3.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지시서를 발부하여 시공 · 감리업체 관계자 또는 지원업무수행자에게 확인(날인)을 받은 후 교부하여야 한다.
4. 점검자가 점검결과 발부한 시정지시서에 대하여 시공 · 감리업체 관계자 또는 지원업무수행자가 확인(날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진촬영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5. 점검시 점검자는 단속 · 점검방문일지 또는 공사일지에 직 · 성명, 점검사유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5조 (점검시 주요 행정조치 대상)
1. 공사현장 점검시 주요 행정조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인근역장과 운전협의를 하지 않은 경우
나. 작업시작전 작업자 안전교육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다. 열차감시원을 배치하지 않고 작업하는 경우
라. 공사현장에 감독자가 입회감독을 하지 않는 경우
마. 공사현장에 안전설비를 하지 않고 작업을 하는 경우
바. 기타 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시간 이전에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등
2. 이외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불안전한 시설 및 조건을 방치하여 사고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점검사항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가. 작업시작전 작업자 안전교육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나. 열차감시원을 배치하지 않고 작업하는 경우
다. 공사현장에 감독자가 입회감독을 하지 않는 경우
라. 공사현장에 안전설비를 하지 않고 작업을 하는 경우
2. 이외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불안전한 시설 및 조건을 방치하여 사고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점검사항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6조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
1. 공사현장을 점검한 점검자(소속)는 점검결과를 공사발주 소속인 시행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시공 · 감리업자 및 지원업무수행자는 점검자(소속)로부터 교부받은 시정지시서에 대하여 즉시 조치하고, 조치결과를(계획)을 6일이내에 시행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시행부서의 장은 현장의 시정조치 사항을 주관부서 및 점검소속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업체에 대한 조치)
1. 점검자(소속)로부터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점검결과를 통보 받은 시행부서의 장은 관련 시공 · 감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행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1회 지적시 : 시정조치 및 관련 시공 · 감리업체에 통보
나. 2회 지적시 : 시공 · 감리업체, 건설기술자, 감리원에 대하여 서면경고 및 안전관리 이행각서 징구
다. 3회 지적시 : 현장대리인, 감리원 등 교체 또는 시공 · 감리업체, 현장대리인, 감리원 등에 대한 부실벌점 부과
2. 시행부서의 장이 업체에 대해 부실벌점을 부과할 경우는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부실정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여야 한다.
3. 시행부서의 장은 동조제1항제3호의 조치시 그 결과를 주관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업체에 대한 관리)
1. 주관부서의 장은 지적업체에 대한 조치결과를 업체별로 별도 관리를 하여야 한다.
2. 시행부서의 장은 업체별 처분결과를 누적관리하면서 재 지적될 때마다 주관부서의 장과 협의, 가중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시행부서의 장은 벌점부과시 주관부서 및 건설협회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사고유발 업체에 대한 조치)
1. 사고를 야기한 시공 · 감리업체, 현장대리인 및 감리원 등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부서의 장이 행정제재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시공 · 감리업체, 현장대리인 및 감리원 등에 대한 행정제재 조치 결과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조치)
1. 시행부서의 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체에 대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철도공사장 표창을 상신할 수 있다.
가. 공사현장 안전관리가 우수하고, 재해(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나.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과 조치한 실적이 높을 경우
2. 표창을 추천할 경우에는 제3자가 인정하는 공적이 있다고 판단될 때 표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표창할 수 있다.
3. 표창을 수여 받은 시공 · 감리업체에 대하여는 각종 점검시 지적한 횟수를 다음 각 호에 의해 감경할 수 있다.
가. 1회 표창 수여시 : 1회 나. 2회 표창 수여시 : 전부 제11조 (적용기간 및 기간종료 후 조치)
1. 본 지침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관리기간을 적용하고, 각종 공사계약 단위별로 관리한다.
2. 한국철도공사와 계약되어 있는 공사가 준공되면 이 지침에 의한 시공 · 감리업체에 대한 관리자료는 삭제한다.
제12조 (기타사항)
시공 · 감리업체에 대한 행정조치를 시행함에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관계 법령과 한국철도공사 관련규정 및 지시에 따른다.
끝.
6. 예 정 공 정 표
공
사
종
류
단위 수량 30 60 90 120 150 180 비고 준 비 작 업 식 1 보 수 공 사 식 1 뒷 정 리 식 1 계 일 180
건
명 : 경원선 방학~도봉간 도봉고가 교량보강공사
7. 설 계 예 산 내 역 서
총
공
사
비
별 첨 1
도
급
공
사
비
별 첨 2 지 급 자 재 비(당기조달품) 3 지 급 자 재 비(전년도 조달품) 4 지 급 자 재 비(중고품) 5 지 급 자 재 비(레미콘, 충용품) 6 철도공사제공기계기구사용료 7 철 도 공 사 직 원 급 별 첨 8 철도공사 직원급일반관리비 9 재 료 일 반 관 리 비 10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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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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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 8. 공 종 별 예 산 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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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업설.부산물등(△) 3 노 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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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4 + 5 ) 경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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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3.56% B × 0.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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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01% B × 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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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3.595% 4 × 0.03595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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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험
료
10 4.75% 4 × 0.0475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11 13.14% 9 × 0.1314 퇴 직 공 제 부 금 비 12 2.3% 4 × 0.023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13 0.1% (A + 4 + 6) × 0.001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14 3.15% ((A + 4) × 0.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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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0.20% (4 + 5) ×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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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0.8% (A + 4 + 6) ×0.008 임 금 채 권 부 담 금 17 0.09% (4+5) × 0.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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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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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5.5% (A + B) × 0.055 석면 피해 구제 분담금 19 0.006% (4+5) × 0.0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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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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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15% (B + C + F) ×0.15 열 차 접 근 경 보 앱 G 열차접근경보앱연동장치 H 열차 경보 앱 라이선스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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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 경원선 도봉가고 보수공사 1. 보수공 표면보수 RCM공법 3,499 ㎡ 단면복구 t=30mm 4.3 ㎡ 철근단면복구 t=30mm 3.2 ㎡ 주입보수 B=0.3mm이상 42.0 m 유도배수시설 설치 상부 160 m 유도배수시설 설치 코핑부 208 m 2. 부대공 가림막 설치 차광망 200 ㎡ 가림막 재설치 및 해체 6,400 ㎡ 강관조립말 비계 높이4m(6개월) 2 대 사무실 및 가설창고 설치 및 해체 2 개 고소작업차(주간) 3ton 87 대 장비신호수(주간) 보통인부 87 인 3. 폐기물처리비 폐기물운반 및 처리 폐콘크리트 0.515 Ton 4. 안전관리 열차접근경보앱 6개월 이상 2 대 열차접근경보앱 연동장치 1 set 열차접근앱라이센스 2 대 9. 철도공사현장 안전확보를 위한 관리지침 제1조 (목적)
철도공사 현장의 시공ㆍ감리업체가 안전수칙 준수 불이행시 제재기준을 재정ㆍ시행하여 공사현장의 안전수칙 준수를 생활화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열차안전운행을 확보하고자 함.
제2조 (용어의 정의)
1. “주관부서”라 함은 공사에 대한 계획, 사업관리 등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시행부서”라 함은 공사의 발주, 공정관리, 시공ㆍ설계, 감리관리 및 공사하자업무를 담당하는 본부의 해당처 및 동업무 기술용역과 시설물을 유지ㆍ관리하는 현업사업소를 말한다.
3. "시공업자" 라 함은 철도공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하는 자를 말한다.
4. "감리업자" 라 함은 철도공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시행부서장으로부터 공사의 감독권한을 위임받아 공사전반의 안전관리 및 작업감독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점검자" 라 함은 주관부서, 시행부서와 철도공사의 다른 부서에서 시행하는 각종 점검을 시행하는 자를 말하며, 안전지도사를 포함한다.
6. "안전지도사"라 함은 철도공사 안전본부 안전관리처 소속 직원으로 현업소속 직원들의 안전에 관한 업무의 지도교육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철도공사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제4조 (현장점검)
1. 철도공사 현장의 안전확보를 위해 다음 각호와 같이 정기 또는 특별점검을 시행한다.
제4조 (현장점검)
1. 철도공사 현장의 안전확보를 위해 다음 각호와 같이 정기 또는 특별점검을 시행한다.
가. 본사 및 본부에서 시행하는 정기안전점검 나. 본사 및 본부에서 시행하는 특별점검 다. 안전지도사 활동
2. 점검자가 공사현장 점검시에는 반드시 시공 · 감리업체 관계자 또는 지원업무수행자를 입회시켜 점검한다.
3.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지시서를 발부하여 시공 · 감리업체 관계자 또는 지원업무수행자에게 확인(날인)을 받은 후 교부하여야 한다.
4. 점검자가 점검결과 발부한 시정지시서에 대하여 시공 · 감리업체 관계자 또는 지원업무수행자가 확인(날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진촬영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5. 점검시 점검자는 단속 · 점검방문일지 또는 공사일지에 직 · 성명, 점검사유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5조 (점검시 주요 행정조치 대상)
1. 공사현장 점검시 주요 행정조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인근역장과 운전협의를 하지 않은 경우
나. 작업시작전 작업자 안전교육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다. 열차감시원을 배치하지 않고 작업하는 경우
라. 공사현장에 감독자가 입회감독을 하지 않는 경우
마. 공사현장에 안전설비를 하지 않고 작업을 하는 경우
바. 기타 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시간 이전에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등
2. 이외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불안전한 시설 및 조건을 방치하여 사고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점검사항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가. 작업시작전 작업자 안전교육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나. 열차감시원을 배치하지 않고 작업하는 경우
다. 공사현장에 감독자가 입회감독을 하지 않는 경우
라. 공사현장에 안전설비를 하지 않고 작업을 하는 경우
2. 이외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불안전한 시설 및 조건을 방치하여 사고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점검사항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6조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
1. 공사현장을 점검한 점검자(소속)는 점검결과를 공사발주 소속인 시행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시공 · 감리업자 및 지원업무수행자는 점검자(소속)로부터 교부받은 시정지시서에 대하여 즉시 조치하고, 조치결과를(계획)을 6일이내에 시행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시행부서의 장은 현장의 시정조치 사항을 주관부서 및 점검소속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업체에 대한 조치)
1. 점검자(소속)로부터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점검결과를 통보 받은 시행부서의 장은 관련 시공 · 감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행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1회 지적시 : 시정조치 및 관련 시공 · 감리업체에 통보
나. 2회 지적시 : 시공 · 감리업체, 건설기술자, 감리원에 대하여 서면경고 및 안전관리 이행각서 징구
다. 3회 지적시 : 현장대리인, 감리원 등 교체 또는 시공 · 감리업체, 현장대리인, 감리원 등에 대한 부실벌점 부과
2. 시행부서의 장이 업체에 대해 부실벌점을 부과할 경우는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부실정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여야 한다.
3. 시행부서의 장은 동조제1항제3호의 조치시 그 결과를 주관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업체에 대한 관리)
1. 주관부서의 장은 지적업체에 대한 조치결과를 업체별로 별도 관리를 하여야 한다.
2. 시행부서의 장은 업체별 처분결과를 누적관리하면서 재 지적될 때마다 주관부서의 장과 협의, 가중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시행부서의 장은 벌점부과시 주관부서 및 건설협회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사고유발 업체에 대한 조치)
1. 사고를 야기한 시공 · 감리업체, 현장대리인 및 감리원 등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부서의 장이 행정제재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시공 · 감리업체, 현장대리인 및 감리원 등에 대한 행정제재 조치 결과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조치)
1. 시행부서의 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체에 대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철도공사장 표창을 상신할 수 있다.
가. 공사현장 안전관리가 우수하고, 재해(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나.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과 조치한 실적이 높을 경우
2. 표창을 추천할 경우에는 제3자가 인정하는 공적이 있다고 판단될 때 표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표창할 수 있다.
3. 표창을 수여 받은 시공 · 감리업체에 대하여는 각종 점검시 지적한 횟수를 다음 각 호에 의해 감경할 수 있다.
가. 1회 표창 수여시 : 1회 나. 2회 표창 수여시 : 전부 제11조 (적용기간 및 기간종료 후 조치)
1. 본 지침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관리기간을 적용하고, 각종 공사계약 단위별로 관리한다.
2. 한국철도공사와 계약되어 있는 공사가 준공되면 이 지침에 의한 시공 · 감리업체에 대한 관리자료는 삭제한다.
제12조 (기타사항)
시공 · 감리업체에 대한 행정조치를 시행함에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관계 법령과 한국철도공사 관련규정 및 지시에 따른다. 끝.
10. 안전계약 특수조건 제정 2026. 3. 7. 안전규범-제1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안전계약 특수조건(이하 “본 조건”이라 한다)은 公社(이하 “公社”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제조 포함)・수선(임가공 포함)‧매각(다만, 부동산 매각은 제외한다)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에 있어,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예방과 철도안전법령에 따른 철도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점검 및 준수의무 등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公社의 사업장 내에서 시행하는 모든 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정의) 본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 각호의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안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4. “철도사고, 준사고, 운행장애, 관리장애”(이하 “사고장애”라고 한다)란 철도안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철도사고 : 철도차량의 충돌・탈선, 철도차량 및 시설물의 화재, 교량・터널・선로・신호・전기・통신설비 등의 철도시설 파손, 위험물 누출 또는 폭발로 인한 사상자 또는 재산피해 발생, 열차 또는 철도차량 운행 관련 발생한 사상사고
나. 철도준사고 : 운행허가 구간 외 열차 주행, 선로장애가 있음에도 진행신호 현시, 정지신호 위반운전, 정거장 밖으로 차량구름, 작업・공사구간 열차운행,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고장(레일파손, 유지보수 허용범위 초과 등) 또는 차량고장(차륜, 차축, 차축베어링 등의 고장), 철도차량에서 위험물 또는 위해물품 누출, 기타 준사고에 준하는 것으로 철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다. 운행장애 : 열차분리, 차량구름, 규정위반, 선로・급전・신호장애, 차량고장, 열차방해, 기타 등의 사유로 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20분 이상, 일반여객열차 30분 이상,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60분이상 지연을 발생시킨 경우
라. 관리장애 : 자재결함, 시공불량, 책임감리 소홀, 하자 등으로 열차운행선로의 장애가 발생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가져오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장애로 인한 열차지연이 발생한 경우(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10 이상 20분 미만, 일반여객열차 20분 이상 30분 미만,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40분 이상 60분 미만)
5. “안전개선지도서”란 公社 직원이 계약상대자(근로자 포함)의 계약 상 이행과정에 있어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불안전한 설비・장비 등의 사용 또는 유해・위험요인 미조치 시 이를 시정하도록 서면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6. “안전개선계도서”란 公社 직원이 계약상대자(근로자 포함)의 계약 상 이행과정에 있어 “안전개선지도서”에서 정하고 있는 항목 외 기타 안전사항을 위반하는 등 경미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7. “제재기준 심의위원회”란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작업자의 안전관리 소홀 등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건,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건에 대한 페널티 부과 대상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8. “페널티”란 안전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 당사자간 상호 약정하고, 약정사항을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액과는 별도로 계약상대자가 납부해야 하는 위약벌을 말한다.
9. “사업부서”란 물품의 계약요청, 감독하는 부서 또는 공사·용역에 대해 공사의 발주, 공정관리, 시공, 설계, 감리관리, 공사하자 업무 및 기술용역, 연구용역 등을 시행하는 본사 각 본부·단·실 및 소속기관의 담당부서를 말한다.
10. “안전부서”란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본사는 안전본부, 소속은 지역본부 안전보건처, 차량정비단 품질안전처, 고속시설・전기사업단 안전기술부 등을 말한다.
11.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이란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고용노동부령 또는 고시로 정하고 있는 산업안전 관련 행정규칙을 말한다.
12. “철도안전법령”이란 철도안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국토교통부령 또는 고시로 정하고 있는 철도안전 관련 행정규칙을 말한다.
13. “안전관리비”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또는 안전보건관리비, 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시민안전관리비를 말한다.
제4조(안전준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철도안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예방・철도안전관리체계 준수・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법령 및 계약특성별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면허・경력 등을 보유한 근로자에게 안전관리 및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조건, 개별 계약의 기준 등에서 정한 안전준수 의무와 권리, 역할, 제재기준 등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한 후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서 및 확인서(별표1)’를 작성하여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철도안전법령에 따라 사업부서가 요구하는 열차운행 및 유지관리에 대한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준수 및 적정성 평가를 따라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착수・착공 시 사업부서가 제4항의 내용에 따라 제시한 안전관리체계 준수 및 적정성에 대한 평가시기,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요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⑥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부실 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비 등 계상 및 사용) ①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산업재해 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비 등을 산출하여 계상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사용내역과 증빙서류(영수증, 계약서, 수량의 확인이 가능한 공사사진 등)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에 포함된 안전관리비를 정하고 있는 기준 외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그 비용을 감액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관련 사실이 인정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사전예방조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해․위험요인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고 평가하여 불안전요소를 개선하는 등 산업재해・시민재해 예방 및 철도안전 준수를 위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관련법령 등 준수와 성실한 계약 이행으로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를 예방하여야 하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여객・시민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 유지・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시민재해, 사고장애 예방을 위해 개별 계약 등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 기준과 관련 시책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통보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시민재해, 사고장애 발생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출입통제 및 안전지역을 확보하여 작업자 등을 대피시켜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가 발생하였거나, 긴박한 재해 및 사고장애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작업자를 대피시키고 지체없이 안전부서(또는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보건협의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公社가 운영하는 안전・보건협의체의 당연 구성원이 되며, 협의회에 출석할 의무와 필요 시 임시회의 개최요구를 할 권한이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안전보건과 작업특성 등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기자재 등에 대해 公社에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안전보건지도・점검 등)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과정에서 취하는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예방조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도・점검에 동참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① 公社 안전지도사 또는 사업부서 담당자, 책임감리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안전준수항목(별표2) 등을 기준으로 계약상대자 및 그의 근로자가 안전수칙 준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별표3)를 계약상대자에게 발행하며, 발행한 자는 그 사실을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시 公社는 페널티를 부과하며,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안전개선지도서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로 한다.)
1회당 안전개선계도서 3회당
③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를 발행받은 계약상대자는 1개월 이내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대책 수립과 교육을 시행한 후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이행시에는 매월 안전개선계도서를 추가 발행한다. 다만, 추가 발행하는 것은 동일 지적건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④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안전관리 소홀로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시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게도 발행할 수 있다.
⑤ 계약별 특성을 반영하여 개별 계약의 업무처리기준, 계약특수조건 등에 안전개선지도서,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에 이의가 있을 경우 7일 이내(토・일・공휴일은 제외한다) 이의신청서(별표5)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公社는 심의절차(별표6)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소홀 또는 과실이 명백한 경우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⑦ 안전개선지도서 발행이 확정되면 公社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페널티는 관련 대금 지급 시 상계처리하며, 사업부서는 상계처리 금액과 제재사실 확인서(별표4)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부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계약기간 만료 이후 안전개선지도서 발행사례가 발생한 경우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안전개선지도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제6항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확정 시 페널티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장 산업안전보건
제11조(작업장 근로자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을 위한 작업을 시행할 경우 근로자의 안전확보 및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 준비부터 종료까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필수안전준수항목(별표2)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 이행을 위한 작업 중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합동점검을 통해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경우 작업을 재개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그 밖의 설비를 사용 할 경우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방호장치의 정상동작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① 사업부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법령 및 公社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에 규정된 제재기준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작업이 중지된 기간을 포함한다.) 계약상대자 측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준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한다.
③ 산업재해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사망주1)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1명당 부상주2)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주1)「산업재해 통계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사고일로부터 1년 후 사망한 경우는 제외
주2) 업무상 사고・질병으로 1개월(4주)을 초과한 휴업(요양)을 요하는 부상 시 적용 (출퇴근, 행사 등 계약이행과 관련이 없는 산업재해 제외)
1. 산업재해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한 산업재해에 한한다.
2.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 기준에서 가중 적용한다.
가. 은폐 : 계약상대자가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발생일 기준 30일을 초과하여 미통보한 사실을 사업부서에서 확인한 경우 페널티 기준의 2배
나. 통보지연 : 계약상대자가 발생사실을 인지하고, 발생일 기준 30일을 초과하여 사업부서에 통보한 경우 페널티 기준의 1.5배
④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은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발생 통보서’(은폐 포함)에 대하여 사업부서에서 검토 후 필요 시 안전부서로 심의를 요청하며, 안전부서는 제재기준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심의 결과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산업재해로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 본조의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⑥ 페널티의 징수․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10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3장 철도안전
제13조(철도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철도보호지구 등에서 작업을 시행할 경우 작업 준비부터 종료까지 안전확보 및 사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철도보호지구 등에서 작업 중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작업책임자에게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작업책임자, 열차감시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건설기계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등을 배치하여야 하며, 작업현장에 상주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작업에 필요한 설비, 장비 등을 사용하기 전 작업계획 적합성 점검 시 사업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公社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제14조(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① 사업부서는 사고장애, 시민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법령 및 公社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에 규정된 제재기준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작업이 중지된 기간을 포함한다.) 계약상대자 측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준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한다.
③ 사고장애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재산피해액주3) 1억원 미만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사고장애 1건당 재산피해액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계약금액의 1.5%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50만원 이상 1,500만원 이하로 한다.)
재산피해액 5억원 이상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주3) 재산피해액 : 公社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세칙」 제42조에 따라 산정
④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사망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1명당 부상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⑤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은 公社의 사고조사 결과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사고로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단,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장애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고,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 본조에 따른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⑦ 페널티의 징수․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10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4장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
제15조(제재기준 적용기준 및 부과방식) ①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소홀 또는 귀책사유로 인해 단일 건으로 산업재해,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가 중복하여 발생하는 경우 각각에 대하여 페널티를 부과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의 소보수 집행 사업, 영세업체 등에 대해서 페널티 최저한도를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③ 제재기준이 확정되면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 및 제재사실 확인서를 징구하며, 페널티는 관련 대금 지급 시 상계처리한다. 단, 외부기관 조사 등으로 인해 계약기간 만료 이후 제재기준 적용사례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公社는 자체 조사 등을 시행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제16조(작업 등 중지) ① 안전부서 또는 사업부서는 안전지도․점검결과 긴박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그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작업 등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업 등의 중지로 발생되는 지체상금 부과 및 작업원에 대한 휴업급여 등의 책임을 진다
제17조(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하여 손해를 끼치거나,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중대한 위해를 가한 경우 등이 발생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 향후 입찰참여 시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해당 안전관리자・책임감리원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기술인이 참여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제18조(안전관리책임자 및 감리원 등 교체) ① (삭제)
② (삭제) ③ (삭제)
제19조(계약해지) 公社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용역․물품(제조) 과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2.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3.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에 정한 철도사고(철도교통사고, 철도안전사고)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인해 철도안전법 제9조의2(과징금)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가. 미승인 작업으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나. 안전관리 소홀로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다. 기타 시공 중 계약업체 귀책사유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라. 사전승인(협의) 없이 운행선 관련 작업을 무단으로 시행한 경우
제20조(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본 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 관련 주요사항은 관련법령, 철도안전관리체계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으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당사자 상호간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
② 公社는 안전관련 법령 변경 시 필요한 안전관리 방안의 이행을 권고 또는 개선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公社의 정당한 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작업 지연 등의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진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처리와 보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며, 필요 시 公社는 피해구상조치를 할 수 있다.
< 부 칙 > ’24. 07. 01. 제정
1. 제10조제2항, 제12조, 제14조은 차량・시설・전기 분야와 계약을 체결한 사업과 公社와 자회사 간 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해 적용하며, 실제 페널티 부과는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일로부터 5개월 후(’24.12.1)부터 한다.
붙임1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안)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10 10 7 4 실행수준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10 10 7 4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10 10 7 4 재해발생 수준 20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20 14 8 * (평가등급) 5단계 평가로 시행 등급 점수 이행수준 S 90점 이상
자발적ㆍ지속가능한 안전ㆍ보건 업무수행능력을 갖춤
A 80점 이상
의무사항을 충족하고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우수
B 70점 이상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양호 C 60점 이상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보통 D 60점 미만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미흡 <선정기준>
-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 장소
- B등급 이상 : 열차충돌 우려장소, 고소 작업 장소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작업 - D등급 : 낙찰자 배제
* (평가결과조치) 선정기준 B등급 미만 평가 시 낙찰자 대상 배제
※평가한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세부평가기준> □ 안전보건관리체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10 10 7 4 1.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 (우수) 도급사업자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방침 수립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이행의지 포함
◦ (보통) 도급사업자 특성, 지속적인 개선 및 이행 의지가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없거나, 안전보건 이행의지 결여
2.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 (우수)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되고 법규 요구사항 충족
◦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성과지표와 요구사항 충족여부가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상당부분이 결여되어 중대재해예방 이행계획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3.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 (우수)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을 명시하고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
◦ (보통)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유해ㆍ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의 업무수행 자격과 능력, 교육ㆍ훈련 내용 미흡
◦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유해ㆍ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의 자격과 능력 없고, 교육ㆍ훈련 계획 없음
□ 안전보건관리체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실행수준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10 10 7 4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10 10 7 4 4. 위험성 평가 수립
◦ (우수) 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 (보통) 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 (우수) 법정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계획은 수립되었으나 요구사항 미흡
◦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계획이 없음 6.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 (우수) 안전작업허가 대상 종류와 허가절차 및 업무역할이 지정되고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보통) 안전작업허가에 대한 이행절차는 수립되었으나 절차의 누락 및 역할이 미흡함
◦ (미흡) 안전작업허가 절차가 없음 □ 재해발생현황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재해발생 수준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한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확인서 제출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20 20 14 8 7. 재해발생현황
◦ (우수)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 (보통) 최근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최근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이상이 있는 경우
※ 산업재해율확인서 발급관련 기간 산정 시 산업재해발생 현황은 공고일 기준으로 하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 통계 공표시기(상반기는 8월말, 하반기는 익년도 3월말)가 일정치 않아 아래의 예시 참고
* 예시 : 공고일이 2022년 3월 25일이고 21년 하반기 산업재해 현황 통계가 공표된 경우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
기간은 19년~21년까지, `21년 하반기 산업재해 현황 통계가 공표가 안 된 경우 18년 7월부터 21년 7월까지로 한다.
붙임2
중대시민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능력평가 기준(안)
중대시민재해 관련 안전관리능력평가 기준 □ 평가항목 및 기준(1안)
* 국토교통부 중대시민재해 가이드라인 ‘수탁기관 안전관리능력 산정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 안전 인력 및 예산 현황 ㆍ안전 전문 인력 보유 현황
ㆍ안전 예산 현황(안전 예산 편성항목, 매출액 대비 비중 등)
20 20 14 8 2. 안전관리규정· 지침·매뉴얼 현황
ㆍ법정 보유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20 20 14 8 3. 재해대응체계 현황 ㆍ재해신고·보고 절차도 유무 ㆍ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ㆍ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20 20 14 8 4. 교육 및 훈련실적 ㆍ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ㆍ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20 20 14 8 5.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ㆍ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20 20 14 8 * (평가등급) 3단계 평가로 시행 등급 점수 이행수준 A 80점 이상 의무사항을 충족하고 중대재해예방 능력 우수 B 60점 이상 중대재해예방능력 확보 C 60점 미만 중대재해예방능력 미흡 <선정기준> - A 등급 : 공중이용시설 대상 관련 작업 - B 등급 : A등급 이외 작업 - C 등급 : 낙찰자 배재
* (평가결과조치) 선정기준 B등급 미만 평가 시 낙찰자 대상 배제
※평가한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세부평가기준>
1. 안전인력 및 예산현황(안전인력 및 예산현황을 50%씩 적용)
◦ (우수)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전문인력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산업안전관리비를 사업장 특성을 고려하여 목적에 맞게 집행하기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보통)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산업안전관리비 집행 계획 있음.
◦ (미흡)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전문인력이 확보되지 않고, 산업안전관리비 집행 계획 없음.
2. 안전관리규정ㆍ지침ㆍ매뉴얼 현황(규정/지침/매뉴얼 중 1개 이상)
◦ (우수) 최근 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한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있는 경우
◦ (보통)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있는 경우
◦ (미흡)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없는 경우
3. 재해대응체계 현황
◦ (우수)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있으며,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이 되어 있고,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갖추고 있는 경우
◦ (보통)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있으나,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이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없는 경우
◦ (미흡)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없는 경우 4. 교육 및 훈련실적
◦ (우수)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한 경우
◦ (보통)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최근 1년이내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한 경우
◦ (미흡)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5.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 (우수) 최근 3년 내 중대재해에 따른 행정처분이 없었음
◦ (보통) 최근 3년 내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30일 이상 6개월 미만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는 경우
◦ (미흡) 최근 3년 내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6개월 이상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는 경우
붙임3
철도사고(장애), 산업재해 등 발생시 보고체계도(안)
□ 보고 체계도
① 열차운행에 지장이 있거나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철도교통관제센터장에게 직접 급보할 수 있다.
② 환경사고 등 열차운행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소속장이 운영상황실장에게 직접 급보할 수 있다.
③ 중대재해가 아닌 산업재해 발생시 사장, 부사장, 상임감사위원 및 국토교통부 보고는 생략할 수 있다.
④ 안전총괄본부장은 사회적 이슈사항, 중대재해 여부에 따라 CEO에게 보고한다.
※ 급보 후 해당 본부·실·단장은 안전총괄본부장과 CEO에게 세부 현황 및 대책을 추가로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