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공고문)2026년 10월 청주하이텍고, 원평중 학교급식 물품(부식) 공동구매 소액수의 견적 공고.hwp =====
청주하이텍고등학교 공고 제2026-27호
2026년 10월 청주하이텍고, 원평중 학교급식 물품(부식류) 공동구매 소액수의 견적 공고
2026년 9월 14일 청주하이텍고등학교장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견적)참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견적)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1항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2026년 10월 청주하이텍고, 원평중 학교급식 물품(부식류) 공동구매
물량 및 규격 현품설명서 참조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14.(월) 14:00 ~ 2026. 9. 21.(월) 10:00까지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21.(월) 11:00 청주하이텍고등학교 견적집행관 PC
기 초 금 액 금68,449,650원(부가세포함)
(청주하이텍고: 28,517,430원, 원평중: 39,932,220원)
계 약 체 결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 납 품 장 소 청주하이텍고등학교, 원평중학교 식생활관 납 품 기 간
2026. 10. 1. ~ 2026. 10. 30. (단, 학사일정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납 품 방 법 일일발주서에 따른 분할납품 (물량은 학교 사정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2. 계약방식
가. 제한적 최저가 총액견적이며 전자견적방식에 의한 견적입니다.
나. 지역제한(청주시) 경쟁견적입니다. 다. 예정가격은 복수예가 방식입니다. 라. 본 견적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마. 나라장터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3. 견적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당해물품을 생산․제조 또는 판매하는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충청북도 청주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소재지 기준일은 “견적공고일 전일”로 하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지사투찰 허용안함)
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5조에 의거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가 되어 있고,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계약 시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라. 농․수․축산물, 식잡, 도소매 사업허가를 득하고,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차량(차량
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또는 보냉탑차 및 시설이나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서 입증서류를 제시할 수 있는 자(※본교에서 제출을
요구할 경우,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자격을 제한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반드시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상기 메뉴에서 조회가 가능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견적은 전자견적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아. 행정처분(영업정지,품목제조정지,과징금,과태료,벌금)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단, 원산치 허위표시 또는 유통기한 위·변조한 경우는 6개월) 또는 행정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중인 자는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자.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7내지 9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현품설명
별도의 현품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공고기간 중 규격서 및 내역서 등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청주하이텍고 식생활관(☎299-1716) 및 원평중 식생활관(☎299-720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견적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견적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 학교회계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한 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 규정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장애상황으로 입찰연기의 경우 본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 전자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준용합니다.
8. 예정가격 결정방법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2개의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단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제2항을 적용합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낙찰하한율)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별표1>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1항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1절 17조 마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추첨방법 :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
[물품구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4조(동가입찰의 처리)]
다. 개찰결과 유찰 시에는 1회에 한하여 재공고 없이 전자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전자입찰시스템에 재접속하여 새로 정한 시간내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재입찰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견적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나.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 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본교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렴계약제에 대한 사항은 충청북도교육청홈페이지(http://www.cbe.go.kr)의[입찰계약정보]-[입찰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가. 공동구매 2개 학교는 청주하이텍고등학교, 원평중학교 입니다.
나. 견적 및 계약은 2개 학교를 대표하여 본교(청주하이텍고등학교)에서 총괄(총액입찰)하여
이루어지며 따라서 본교와의 계약은 2개 학교를 대표합니다.
다. 계약자(낙찰자)는 2개 학교의 일일 납품지시서에 따라 급식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또한 견적서, 납품서,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견적에 참가하는 자는 견적공고 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나라장터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및 기타 전자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 등을 숙지하고 전자견적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전자견적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견적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공고안 및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우리학교 행정실(☎299-17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주하이텍고등학교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2~4)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1.(공고문)2026년 10월 청주하이텍고, 원평중 학교급식 물품(부식) 공동구매 소액수의 견적 공고.pdf =====
청주하이텍고등학교 공고 제2026-27호
2026년 10월 청주하이텍고, 원평중 학교급식 물품(부식류)
공동구매 소액수의 견적 공고
2026년 9월 14일
청주하이텍고등학교장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견적)참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
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
재되어 일정기간 입찰(견적)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공
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견적)에 참가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
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1항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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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물량 및 규격
견적서 제출기간
2026년 10월 청주하이텍고, 원평중 학교급식 물품(부식류) 공동구매
현품설명서 참조
2026. 9. 14.(월) 14:00 ~ 2026. 9. 21.(월) 10:00까지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21.(월) 11:00 청주하이텍고등학교 견적집행관 PC
기 초 금 액
금68,449,650원(부가세포함)
(청주하이텍고: 28,517,430원, 원평중: 39,932,220원)
계 약 체 결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 납 품 장 소 청주하이텍고등학교, 원평중학교 식생활관 납 품 기 간
2026. 10. 1. ~ 2026. 10. 30. (단, 학사일정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납 품 방 법
일일발주서에 따른 분할납품
(물량은 학교 사정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2. 계약방식
가. 제한적 최저가 총액견적이며 전자견적방식에 의한 견적입니다.
나. 지역제한(청주시) 경쟁견적입니다.
다. 예정가격은 복수예가 방식입니다.
라. 본 견적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마. 나라장터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3. 견적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당해물품을 생산․제조 또는 판매하는 업
체로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충청북도 청주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소재지 기준일은 “견적공고일 전일”로 하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지사투찰 허용안함)
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5조에 의거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가 되어
있고,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계약 시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라. 농․수․축산물, 식잡, 도소매 사업허가를 득하고,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차량(차량
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또는 보냉탑차 및 시설이나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서 입증서류를 제시할 수 있는 자(※본교에서 제출을
요구할 경우,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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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
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자격을 제한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
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반드시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상기 메뉴에서 조회가 가능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견적은 전자견적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아.
행정처분(영업정지,품목제조정지,과징금,과태료,벌금)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단, 원산치 허위표시 또는 유통기한 위·변조한 경우는 6개월) 또는 행정기
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중인 자는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자.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7내지 9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현품설명
별도의 현품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공고기간 중 규격서 및 내역서 등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청주하이텍고 식생활관(☎299-1716) 및 원평중 식생활관(☎299-7207)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견적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견적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입찰참가
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 학교회계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한 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 규정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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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장애상황으로 입찰연기의 경우 본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 전자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준용합니다.
8. 예정가격 결정방법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2개의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단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제2항을 적용합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낙찰하한율)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으로 제출한 자
부터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별표1>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1항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1절 17조 마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추첨방법 :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
[물품구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4조(동가입찰의 처리)]
다. 개찰결과 유찰 시에는 1회에 한하여 재공고 없이 전자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전자입찰시스템에 재접속하여 새로 정한 시간내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재입찰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견적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나.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 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본교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렴계약제에 대한 사항은 충청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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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홈페이지(http://www.cbe.go.kr)의[입찰계약정보]-[입찰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가. 공동구매 2개 학교는 청주하이텍고등학교, 원평중학교 입니다.
나. 견적 및 계약은 2개 학교를 대표하여 본교(청주하이텍고등학교)에서 총괄(총액입찰)하여
이루어지며 따라서 본교와의 계약은 2개 학교를 대표합니다.
다. 계약자(낙찰자)는 2개 학교의 일일 납품지시서에 따라 급식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또한 견적서, 납품서,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견적에 참가하는 자는 견적공고 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
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나라장터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및 기타 전자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
등을 숙지하고 전자견적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마. 전자견적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견적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공고안 및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에 게
재되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우리학교 행정실(☎299-17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주하이텍고등학교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
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2~4)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
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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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부식류).hwp =====
물품(부식)구매 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하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에 의하여 청주하이텍고등학교 및 원평중학교에서 집행하는 학교급식 식재료(이하“식재료”라 한다) 구매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모든 해석은 본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을 먼저 해석하고 다음은 계약 해석 순위에 따른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청주하이텍고등학교 및 원평중학교와(이하 “학교”라 한다)와 식재료 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물품계약 일반조건 등 계약관련 법규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 학교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계약당사자가 계약 체결 시 제출한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이하“산출내역서”라 한다) 등으로 구성하며, 산출내역서 상의 품목별 단가는 대금의 지급 시 적용 기준이 된다.
② 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은 계약서에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적용된 것으로 본다.
제4조(권리양도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승낙 없이 본 계약으로 발생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상호, 대표자 명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조(계약보증금)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수량조절) 학교장은 급식 학생수의 증감 등 학교의 사정에 따라 계약된 식재료의 수량을 증감 조절할 수 있으며, 단가는 계약 시 제출한 산출 내역서에 의한다. 이로 인한 계약금액은 조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공급 식재료) 계약상대자가 공급할 급식 식재료로 한다.
제8조(납품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양질의 식재료(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계약체결 후 학교장이“매주 단위로 제시하는 납품 요구서”에 따라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여 납품해야 하며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냉동․냉장차량을 이용하여야 하고 대면검수를 원칙으로 한다.
② 건어물은 습기가 없고 건조하고 서늘한 상태로 납품한다.
③ 사용용도에 따라 모양, 크기를 알맞게 작업하여 납품한다.
④ 조갯살, 새우살 등 패류는 물(얼음)을 뺀 실량으로 측정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식재료를 검수 ․ 수령하기까지 학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식재료의 망실 ․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 하더라도 학교장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식재료의 공급을 계속하여야 한다.
제9조(위생관리 책임 등) ① 계약상대자는 식재료의 제조, 가공, 운반 등 모든 과정에서 유해한 물질이 식재료에 혼입되거나 식재료가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기타「식품위생법」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검사 등 식재료 공급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식중독 등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학교장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식재료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 등은 물론 식재료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하여도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0조(계약상대자 일반 준수사항) ①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학교 급식법」제16조제1항 각 호 및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를 납품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식재료 제조 ․ 가공과정에서 오염 되지 않도록 시설 ․ 설비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식재료의 포장상태는 교차 오염이나 2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는 양호한 것이어야 하고, 외관이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냉동제품은 전량 박스로 포장되어야 하는 등 내용물이 포장된 상태에서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④ 식재료 포장 용기 외부에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유통기한 등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원산지 표기를 하여야 한다.
⑤ 식재료는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냉동차 또는 냉동 ․ 냉장차량을 이용하여 건강진단을 필한 자가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운송하여야 한다.
⑥ 운반차량은 냉장의 경우 10℃ 이하, 냉동의 경우 –18℃를 유지하여야 하고, 외부에서 온도 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의조작이 방지된 온도기록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⑦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식재료가 오염되어서는 아니되며, 운반 차량 ․ 기구 ․ 용기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⑧ 식재료 취급자 ․ 운반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⑨ 냉동 및 냉장이 요구되는 제품은 납품시각까지 콜드체인시스템(Cold Chain System)을 유지하여야 한다.
⑩ 쇠고기는 국내산의 경우 개체식별번호별로, 수입육의 경우 유통식별 번호별로 각각 포장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11조(식품위생검사 및 점검) ① 학교장은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모든 식재료를 언제든지 전문 검사기관 등에 위생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학교급식소위원회 등 학교측 관계자가 업체 현장 등을 포함한 전 영역에 대해 위생 점검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위생검사 및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검사 및 검사결과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중대한 위반사항 발생 또는 학교장의 시정조치 요구 불이행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식재료 검수) ① 계약상대자(식품취급자 및 운반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식재료를 납품한 때에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직원으로부터 다음사항에 대하여 대면검수를 받아야 한다.
1. 사양 및 규격 준수 여부 2. 식재료 품질상태(신선도) 3. 이물질 혼입 여부 4. 납품온도 준수 여부 5. 납품요청 수량과의 동일 여부 6. 포장상태
7. 표시사항 준수 여부[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8. 납품시각 준수 여부 9. 반품처리시 신속처리 여부 10. 운반차량 위생상태(온도, 청소상태)
11. 운반자의 위생상태(복장, 건강진단증, 식품 취급방법 등)
12. 구비서류 제출 이행 여부
② 검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수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수에 입회 ․ 협력하여야 하며, 입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학교측의 검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학교장은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품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반품 시에는 반품확인서를 발급),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학교급식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반품 등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수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시간에 대하여는 제14조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한다.
제13조(대가의 지급) ① 대가는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물품 수량에 대하여 월 단위로 정산하여 청구 시 대금을 지급한다.
②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량 조절 등으로 인하여 대가를 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에 의하여 이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14조(지연배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제8조 제1항의 납품시각 내에 식재료를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시간 10분마다 당일 납품해야 하는 계약 총 금액에 1,000분의 0.8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체시간은 제8조제1항의 지정된 납품시간부터(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시간부터) 최종검수에 합격한 시각까지의 시간으로 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 시간을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 ․ 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학교의 책임으로 납품이 지연되었을 경우
3.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15조(확인서 제출 의무) “계약상대자”는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지표[표1]의 각 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계약담당자”의 요구에 의해 지체 없이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제재 및 계약해지) ① 학교장은 유해한 식재료 또는 하자있는 납품으로 월 2회 이상 확인서를 제출(첫 확인서 제출 이후 30일 이내 2회)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계약만료 후 3개월 동안 식재료 공급 입찰 참여와 계약체결을 제한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2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 후 3개월 이상 식재료 공급 입찰(견적)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2호의 내용 중 원산지 허위표시 또는 유통기한 위‧변조한 경우는 6개월 이상 제한할 수 있다.
1. 학교의 시설 개 ․ 보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교급식을 계속 실시할 수 없게 된 경우
2.「식품위생법」등 위반으로 행정 처분을 받은 경우
3. 불량식재료 납품 등으로 전자조달시스템 등에 불성실 업체로 등록(기재)된 경우
4. IP 중복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5.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규정에 의한 지연배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당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6.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교급식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경우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정상적이고 위생적인 급식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가. 사양 ․ 규격․ 납품시각 미준수 및 수량 미달
나. 포장상태 불량
다. 원산지외 표시사항[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미표시 또는 허위표시
라. 운반차량 위생 불량(온도, 청소상태)
마. 운반자 위생 불량(복장, 건강진단, 식품 취급방법 등)
바. 서류 미제출 사. 대면검수 미이행 아. 이물질 혼입 자. 식재료 납품온도 미준수 차. 식재료 지정장소(냉장고) 보관 미이행 카.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 납품
타. 품질(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및 식재료 규격서 기준) 미달
8. 기타 상기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물품계약일반조건에 정한 내용을 준용한다.
③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원산지 및 축산물 등급 등 표시 사항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학교급식법」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으며 당해 식재료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한 대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17조(가격조정) 계약단가는 무변동이 원칙이나, 심한 물가변동으로 부득이 단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와 시장가격 조사 후 타 업체 가격과 비교하여 “계약 담당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가격 조정을 요구할 시에는 관계법령(시행령 제73조 및 시행규칙 제72조, 물품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서로 협의하여 가격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은 최소 1주일 전에 “계약 담당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분쟁의 해결) 기타 계약서 및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행정자치부 예규, 기타 관계 법령, 상관례 등에 준하되,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간에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송에 의할 경우에는 학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이라도 식재료 구매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지표 구 분 평가항목 세 부 항 목 비고 ➊ 품질 (Quality) 일반 품질 불량 사양 및 규격 미준수 수량 및 중량 부족 품질 등급 불량 미납, 미배송분 발생 포장 및 외관 불량 오염 및 신선도 불량 교차오염, 이물질 혼입 식품온도 불량 상품 변질 법적표시사항 법적 표시사항 준수 여부 원산지 표시사항 준수 여부 ➋ 납기 (Delivery) 일반 납기 납품시각 준수 여부 반품 및 미배송 납기 미배송분 납품시각 준수 여부 반품 후 재배송(교환) 납품시각 준수 여부 ➌ 위생 및 안전 (Safety) 배송차량 위생 차량 청소상태 불량 차량온도 및 표기 운반자 위생 운반자 위생불량 배송차량 안전 차량으로 인한 교내 사고 위생 관련 제출서류 위생관련 법정 서류 미제출 (건강진단 결과서 등) ➍ 서비스 및 협조도 (Responsiveness) 클레임처리 협조도 반품 및 납품 거부 반품시 재납품 품질 불량 검수 협조도 대면검수 불이행 무책임한 배송(택배) 업무 협조도 시정서, 확인서 거부 및 미제출 ➎ 기타 계약위임위탁 타업체 차량 이용 공급업체 점검
식약처 합동, 교육청 및 학교 자체 점검 시 지적발생(계약기간 내)
기타
그 외 식재료 납품 과실로 원활한 학교급식운영에 차질을 발생한 경우
===== 3. 청주하이텍고, 원평중 부식 현품설명서.xlsx =====
[시트: 청주하이텍고_10월 부식 현품설명서]
B: 부식류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청주하이텍고등학교 기간 : 2026.10.01 ~ 2026.10.31 J: Page : 1 / 8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1 C: 간장(양조간장) D: 1.00l E: 15 F: L G: 국내산/국내산콩사용,국내산천일염사용/전통식품인증.제품명,제조원,원재료명및함량명시.ㅅㅍ 양조간장/100%양조원액,6개월발효숙성
B: 2 C: 갈릭소스 D: E: 4 F: kg G: 상품. 갈릭소스
B: 3 C: 건고추 D: E: 4 F: kg G: 상품. 건고추 절단된것. 영양청결고추
B: 4 C: 게(꽃게)/머리제거(두절), 발끝제거 D: E: 20 F: kg G: 외국산/머리제거(두절)||발끝제거/개당약40g/원산지증명,수입신고서,안전성검사필증납품시첨부/실중량명시(납품)/해썹/보험가
B: 5 C: 고구마줄기 D: 1.00kg E: 5 F: 봉 G: 국내산/일반/삶아껍질제거한것/이물질,이취없는최상품/농산물관리법에의한표시명시/온도관리,밀봉
B: 6 C: 고추(꽈리고추) D: E: 2 F: kg G: 상품. 꼭지가 신선한것
B: 7 C: 고추(붉은고추(홍고추)) D: E: 3.5 F: kg G: 농산물표준규격에의한무게구분대이상/길이가일정고신선한것/농산물표준규격에의한무게구분대이상/길이가일정고신선한것
B: 8 C: 고추(붉은고추(홍고추)) D: E: 3 F: kg G: 국산/일반/농산물표준규격에의한무게구분대이상/길이가일정고신선한것
B: 9 C: 고추씨 D: E: 1 F: kg G: 국산/이물질,이취없는것/밀봉포장/유통기한명시
B: 10 C: 고추장(태양초고추장) D: 1.00kg E: 56 F: L G: 14kg/통/우리쌀로고추장/주원료100%국산(고춧가루12.18%,쌀26.89%,천일염)/해썹/ㅈ미
B: 11 C: 고춧가루/국산 D: 1.00kg E: 9 F: 봉 G: 국산/일반/일반농산물/최근지역(괴산)에서생산된고춧가루/HACCP/농산물표시사항명시
B: 12 C: 과즙음료(파인애플) D: 0.18l E: 350 F: EA(개) G: 180ml/EA(개)/상품. 쿨피스 파인애플맛. 개당=180ml
B: 13 C: 과채주스(당근농축과즙) D: 0.10l E: 350 F: EA(개) G: 100ml/EA(개)/당근농축액 2.95%, 사과농축액1.8%, 오늘the사랑해
B: 14 C: 군만두(완당군만두) D: E: 34 F: kg G: 상품. 돈육(국산)23%, 부추.대파. 당면(고구마전분 100%)함유.무말랭이. 보름달 군만두. 개당=50g
B: 15 C: 군만두(채소군만두) D: E: 20 F: kg G: 두끼 당면야끼만두. 개당=28g, 정제수. 밀가루. 당면함유.
B: 16 C: 굴소스 D: E: 4 F: kg G: 굴추출액70.2%/MSG,보존료,타르색소무첨가/대
B: 17 C: 김가루/조미한것 D: E: 8 F: kg G: 국내산/일반/조미한것/상품. 김(국산. 100%). 김가루
B: 18 C: 김치(깍두기) D: E: 120 F: kg G: 국산/무98%,고춧가루등모든재료국내산사용/HACCP적용/전통식품인증/수질검사,원산지증명첨부
B: 19 C: 김치(나박김치) D: E: 25 F: kg G: 국산/무98%,고춧가루등모든재료국내산사용/HACCP적용/전통식품인증/수질검사,원산지증명첨부
B: 20 C: 김치(배추김치) D: E: 15 F: kg G: 국내산/찌개용.배추98%,고춧가루등모든재료국내산사용/HACCP적용/전통식품인증/수질검사,원산지증명첨부
B: 21 C: 김치(배추김치)/숙성시킨것 D: E: 299 F: kg G: 국내산/숙성시킨것/배식용.배추98%,고춧가루등모든재료국내산사용/HACCP적용/전통식품인증/수질검사,원산지증명첨부
B: 22 C: 깐달걀 D: E: 51 F: kg G: 국내산/친환경/1등급 이상/로하스인증/깐계란/상처없고신선하며탱탱한것/개당50g/인증서첨부
B: 23 C: 깨(검정깨(흑임자))/볶은것 D: E: 0.5 F: kg G: 볶은것/상품. 표시규격품. 국산. 볶은것
B: 24 C: 깨(들깨)/볶은것, 간것(가루, 분말) D: 1.00kg E: 2 F: 봉 G: 국산/ 들깨가루
B: 25 C: 깨(참깨)/볶은것 D: E: 4 F: kg G: 볶은것/국산. 볶은것.참깨
B: 26 C: 꿀(밤꿀) D: 0.01kg E: 330 F: EA(개) G: 10g/EA(개)/개별포장 꿀, 표시규격품
B: 27 C: 꿀(아카시아꿀) D: E: 4 F: kg G: 상품. 동서식품
B: 28 C: 꿔바로우 D: E: 44 F: kg G: 한입꿔바로우. 개당=16~18g. 67개입. 돼지고기 50.78%함양. 레몬탕수소스 포함
B: 29 C: 너겟(치킨너겟) D: E: 35 F: kg G: 국산/덴더치민. 닭고기(안심/국내산)52%이상함유. 하림. 개당=53g. 27개입
B: 30 C: 다시마 D: 1.00kg E: 1 F: 봉 G: 국산/식품위생법에의한표시사항(제조원,제조일,원재료명등)명시/해썹/두껍고건조가잘된것
B: 31 C: 다시마/말린것(건조) D: 1.00kg E: 11 F: 봉 G: 국내산/말린것(건조)/식품위생법에의한표시사항(제조원,제조일,원재료명등)명시/해썹/두껍고건조가잘된것
B: 32 C: 달걀 D: 1.80kg E: 13 F: 판 G: 국내산/1등급 이상/친환경무항생제1등급/30개입/온도관리/등급확인서/친환경인증서
B: 33 C: 달걀(전란) D: 1.80kg E: 1 F: 판 G: 친환경무항생제1등급/30개입/온도관리/등급확인서/친환경인증서
B: 34 C: 달걀(전란)/껍질제거(깐것) D: E: 25 F: kg G: 껍질제거(깐것)/상품.액상계란/친환경인증의 계란원료/햅썹제품/ 온도관리
B: 35 C: 달걀지단 D: E: 15 F: kg G: 상품. 계란지단 채모양. 온도관리. 표시규격품. 햅썹인증업체
B: 36 C: 달걀지단/오므라이스용 D: E: 16 F: kg G: 오므라이스용/상품. 계란(국산83%). 개당=55g, 오므라이스용 지단. 햅썹인증업체
B: 37 C: 닭꼬치 D: 0.07kg E: 340 F: EA(개) G: 70g/EA(개)/개당=70g. 닭고기(가슴살/국산)60%, 통살 후라이드 닭꼬치 . 참양념치킨소스 포힘. 통살 후라이드 닭꼬치
B: 38 C: 닭요리소스 D: E: 3 F: kg G: 상품. 불닭소스
B: 39 C: 당면 D: E: 4 F: kg G: 식품위생법에의한표시사항명시/옛날잘불지않는해썹제품/오뚜기 자른당면
B: 40 C: 당면/말린것(건조) D: E: 8 F: kg G: 말린것(건조)/상품/ 당면 /말린것/표시규격품/오뚜기
B: 41 C: 덮밥소스(오삼불고기덮밥) D: E: 10 F: kg G: 상품. 표시규격품.쭈꾸미 볶음소스
B: 42 C: 데리야끼소스 D: 3.50kg E: 9 F: 통 G: 식품위생법에의한표시사항(제조원,제조일,원재료명등)명시/해썹규격품/캔이상없는제품
B: 43 C: 도넛(카카오구운도넛) D: 0.04kg E: 330 F: EA(개) G: 35g/EA(개)/상품. 미니핑크하트 던킨도넛. 강력분(밀/미국/캐나다산). 훼리핑크코팅 함유.
B: 44 C: 돈가스(코돈부르(피자)) D: 0.10kg E: 300 F: EA(개) G: 100g/EA(개)/개당=100g, 하이포크 에그토르티아. 하이포크골드햄(돼지고기92%. 국내산)함유.돈가스소스 포함
B: 45 C: 돼지고기햄/슬라이스 D: E: 5 F: kg G: 슬라이스/상품. 샐러드 슬라이스 햄 돼지고기(국산)91%이상함유. 20g*50개입/kg/ 샌드위치용 햄
B: 46 C: 돼지고기햄/식품첨가물 미첨가, 슬라이스 D: E: 13 F: kg G: 식품첨가물 미첨가/상품.스모크햄(40%) 국내산. 돈육(9%) 5무. 오케이햄(30%) 국내산. 돈육92%(5무) 후랑크(30%) 국내산. oK 부대찌개햄
B: 47 C: 돼지고기햄(로스) D: 1.80kg E: 11 F: 캔 G: 국내산/로스팜국산돼지고기90%이상(정제수포함)/7무제품/1.8kg캔/규격품/유통기한명시ㄹ
B: 48 C: 된장/국산 D: E: 3 F: kg G: 국산/상품. 대두(국내산)38%, 천일염(호주산), 주정. 종국 등 백일된장
B: 49 C: 된장/외국산 D: E: 14 F: kg G: 외국산/상품/ 된장77%(외국산)/ 無화학조미료/보존료/ 장독깊은 맛 메주된장
B: 50 C: 두부핫도그롤 D: 0.08kg E: 350 F: EA(개) G: 80g/EA(개)/개당=80g. 소시지48%(돼지고기/국산), 버터12%함유. 오쉐프 페스츄링도그. 일회용 케찹 증정
B: 51 C: 드레싱(사우전드아일랜드드레싱) D: E: 10 F: kg G: 상품. 사우전드레싱
B: 52 C: 드레싱(양파드레싱) D: E: 10 F: kg G: 상품, 크리미언니언 드레싱
B: 53 C: 드레싱(참깨흑임자드레싱) D: E: 6 F: kg G: 상품. 참깨&흑임자드레싱. 풀무원
B: 54 C: 드레싱(허니머스터드드레싱) D: 2.00kg E: 3 F: 봉 G: 일반/식품위생법에의한표시사항(제조원,제조일,원재료명등)명시/해썹규격품
B: 55 C: 들깨가루 D: E: 2 F: kg G: 국내산/최근생산된국내산/쩔은냄새없는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
B: 56 C: 디포리 D: E: 1 F: kg G: 국내산디포리/육수용/잡냄새없이 건조잘된것/밀봉/육수주머니부직포유
B: 57 C: 디포리/국산 D: E: 8 F: kg G: 국산/국내산디포리/육수용/잡냄새없이 건조잘된것/밀봉/육수주머니부직포유
B: 58 C: 떡볶이떡(구슬떡볶이떡) D: E: 20 F: kg G: 두끼 넙떡면. 밀가루(밀:후주, 미국산), 1키로당 25g 40개 내외
B: 59 C: 떡볶이떡(하트떡볶이떡) D: E: 27 F: kg G: 두끼 후루루떡 (냉동밀떡볶이). 밀가루 (밀: 호주. 미국산)98%이상함유.
B: 60 C: 떡볶이소스 D: E: 6 F: kg G: 두끼떡볶이 분말소스.
B: 61 C: 또띠아(우리밀, 6인치) D: E: 14 F: kg G: 상품. cj 우리밀 또띠아. 6인치. 개당=20g
B: 62 C: 라면 D: 0.09kg E: 350 F: EA(개) G: 90g/EA(개)/뿌셔뿌셔.바베큐맛
B: 63 C: 레몬 D: E: 5 F: kg G: 외국산/일반/상처없고과육신선하며색이고른것
B: 64 C: 레몬/일반 D: E: 1 F: kg G: 외국산/일반/일반농산물/상품가치상이상/탱글탱글하고신선한것/원산지명시
B: 65 C: 마늘바게트 D: 0.13kg E: 350 F: EA(개) G: 125g/EA(개)/허니간장불고기65g+반미바게트50g+피클렐리쉬10g- 미미반미샌드위치 세트
B: 66 C: 마요네즈 D: 3.20kg E: 1 F: 통 G: 오~골드마요네즈/식품위생법에의한표시사항(제조원,제조일,원재료명등)명시/해썹규격품
B: 67 C: 마요네즈/친환경 D: E: 6 F: kg G: 친환경/풀무원. 푸라닭 고추마요소스.
B: 68 C: 마요네즈(전란) D: E: 6 F: kg G: 오~골드마요네즈/식품위생법에의한표시사항(제조원,제조일,원재료명등)명시/해썹규격품
B: 69 C: 마요네즈(전란)/소포장 D: E: 2 F: kg G: 상품. 오~골드마요네즈/ 식품위생법에 의한표시사항(제조원. 제조일. 원재료명포함)/소포장
B: 70 C: 맛술 D: 1.80l E: 3 F: 병 G: 식품위생법에의한표시사항(제조원,원재료명등)명시/규격품
B: 71 C: 매실농축액/국산 D: 1.00l E: 4 F: ml G: 국산/상품. 매실농축액.표시규격품
B: 72 C: 매실음료 D: 0.10l E: 350 F: EA(개) G: 100ml/EA(개)/상품. 소다팡팡. 정제수. 향료. 함수구연산. 백핀. 비타민c 함유. /매실농축액
B: 73 C: 머위대/국산 D: E: 10 F: kg G: 국산/이물질,이취없는최상품/농산물관리법에의한표시명시/생데친 껍질제거
B: 74 C: 멸치(작은멸치, 가이리) D: E: 6 F: kg G: 국내산/저염잔멸치/식품위생법에의한표시사항(제조원,제조일,원재료명등)명시/쩔거나이물질없는최상품
B: 75 C: 멸치(작은멸치, 지리)/말린것(건조) D: 1.00kg E: 4 F: 봉 G: 국산/말린것(건조)/식품위생법에의한표시사항(제조원,제조일,원재료명등)명시/쩔거나이물질없는최상품
B: 76 C: 멸치(큰멸치, 대멸) D: E: 12 F: kg G: 혼합다시6종/남해/표고버섯5%,대멸40%,곤어리40%,디포리5%,보리새우5%/haccp/부직포入.
B: 77 C: 멸치(큰멸치, 대멸)/다듬은것(손질) D: E: 5 F: kg G: 다듬은것(손질)/혼합다시6종/남해/표고버섯5%,대멸40%,곤어리40%,디포리5%,보리새우5%/haccp/부직포入.
B: 78 C: 명엽채(명태, 동태) D: E: 6 F: kg G: 명엽채/쩔거나이취없는신선한제품/유통기한명시/규격품
B: 79 C: 목이버섯/말린것(건조) D: E: 0.5 F: kg G: 말린것(건조)/농산물표시사항(원산지,유통기한등)명시/일반농산물로잡티없고 이취없는최상품
B: 80 C: 무시래기/데친것 D: E: 5 F: kg G: 데친것/상품. 데친무시래기.국산
B: 81 C: 묵(녹두묵)/슬라이스 D: E: 17 F: kg G: 외국산/슬라이스/1.5*3*2.4 cm(슬라이스)/식품위생법령에 적합한 표시규격품/HACCP적용업체/원산지명시
B: 82 C: 물엿 D: E: 20 F: kg G: 식품위생법에의한표시사항/제품명,제조원,원재료명및함량등명시
B: 83 C: 미니햄버거빵 D: 0.14kg E: 250 F: EA(개) G: 135g/EA(개)/정통함박스테이크 80g. 선진브리오슈40g.
불고기소스15g. 브리오슈정통수제버거 세트
B: 84 C: 미역/말린것(건조) D: E: 1 F: kg G: 국산/말린것(건조)/상품. 태양광전조궁중기장미역. 행양수산부 품질인증/잡티없고건조잘된것/유통기한명시/절단된것
B: 85 C: 미역줄기 D: E: 20 F: kg G: 국내산/염장미역줄기/이물질이취없는최상품
B: 86 C: 배추/일반 D: E: 5 F: kg G: 국내산/일반/통배추/겉잎제거/농산물표준규격상등급이상/줄기가연하며쫑없는것
B: 87 C: 백진미/국산 D: E: 5 F: kg G: 국산/진미채0.8-1cm정도굵게썰은것/규격품/밀봉/유통기한명시
B: 88 C: 버터 D: 0.45kg E: 4 F: EA(개) G: 450g/EA(개)/국산/국내산유크림100%/무가염/규격품/온도관리/유통기한명시/ㅅㅇ
B: 89 C: 분말(곡물과일쉐이크분말) D: E: 1 F: kg G: 100%국산 원료 파르팜. 뮤즐리.
B: 90 C: 분말(육수본사골분말) D: E: 4 F: kg G: 상품. 면사랑 .사골육수
B: 91 C: 불닭소스 D: E: 6 F: kg G: 상품. 불닭소스/표시규격품
B: 92 C: 브로콜리/일반 D: E: 2 F: kg G: 국산/일반/농산물표준규격상등급이상/꽃이피지않고신선한것
B: 93 C: 뼈없는닭발/냉장 D: E: 63 F: kg G: 아이사랑무뼈닭발. 표시규격품. 소비가한며잇. 적정온도유지. 성운f&b/냉장
B: 94 C: 사워크림소스 D: E: 2 F: kg G: 상품. 할라폐뇨치즈소스 . 체다치즈14%, 할라폐뇨퍼스 2%, 마요네즈. 포함
B: 95 C: 삭힌고추 D: 3.00kg E: 1 F: 캔 G: 푸라닭 할라피뇨. 할라피뇨50%, 정제수. 발효식초 . 정제소금. 초산 함유
B: 96 C: 새우(민물새우) D: E: 1 F: kg G: 국산/국내산민물새우1.5-2cm길이/냉동/이물질,이취없는최상품/밀봉포장/온도관리철저
B: 97 C: 생강/국산, 껍질제거(깐것) D: E: 8 F: kg G: 국산/껍질제거(깐것)/표준규격상등급이상/향이진하고알이신선한것/원산지명시
B: 98 C: 설탕(백설탕) D: E: 6 F: kg G: 규격품/제품명,원재료명,인증번호,제조연월일,업소명 등명시/외포장지훼손되지않고청결한것
B: 99 C: 설탕(황설탕) D: E: 1 F: kg G: 규격품/제품명,원재료명,인증번호,제조연월일,업소명 등명시/외포장지훼손되지않고청결한것
B: 100 C: 설탕(흑설탕) D: 1.00kg E: 4 F: 봉 G: 규격품/제품명,원재료명,인증번호,제조연월일,업소명 등명시/외포장지훼손되지않고청결한것
B: 101 C: 소금(굵은소금) D: E: 1 F: kg G: 굵은소금/밀봉/원산지및제조일명시
B: 102 C: 소금(꽃소금) D: E: 2 F: kg G: 국산/꽃소금100%/제조원,원재료명및함량,품목보고번호,제조일등명시/이력추적
B: 103 C: 소면/소(小), 말린것(건조) D: E: 26 F: kg G: 소(小)/말린것(건조)/상품. 샘표 진공소면 (잔치국수용)
B: 104 C: 스테이크(안동식스테이크)/떡갈비맛 D: E: 46 F: kg G: 떡갈비맛/상품. 용가라 떡갈비. 3무첨가제품. 돼지고기(국내산)58%이상함유. 하림
B: 105 C: 스파게티소스(미트소스) D: E: 25 F: kg G: 청정원. 아라비따스파게티소스/스파게티소스
B: 106 C: 시금치/친환경 D: E: 15 F: kg G: 국산/친환경/줄기가신선한것
B: 107 C: 시리얼(곡물(옥수수)시리얼) D: E: 4 F: kg G: 상품. 켈로그 콘푸라이트
B: 108 C: 식초(배식초) D: E: 4 F: kg G: 사과2배식초/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
B: 109 C: 쌀국수/국산 D: E: 40 F: kg G: 국산/상품. 우리쌀쌀국수세트. 1세트kg( 육수1kg+면6kg), 고아미쌀95% 소면( 1mm)
B: 110 C: 아몬드/조미한것 D: E: 2 F: kg G: 조미한것/상품. 원산지 표시규격품. 아몬드 슬라이스
B: 111 C: 아이스크림/딸기맛 D: 0.14kg E: 350 F: EA(개) G: 140g/EA(개)/딸기맛/딸기시럽14%함유. 기타코코아가공품13%, 비스킷분말7%, 롯데 돼지바빵.
B: 112 C: 아이스크림(팩) D: 0.10l E: 350 F: EA(개) G: 100ml/EA(개)/카카오 아이스크리. 춘식이의 쿠키앤크림.
B: 113 C: 알타리무(총각무)뿌리 D: E: 20 F: kg G: 알타리98%,고춧가루등모든재료국내산사용/HACCP적용/전통식품인증/수질검사,원산지증명첨부
B: 114 C: 양념치킨소스 D: E: 3 F: kg G: 양념치킨소스/규격품/유통기한명시/아
B: 115 C: 어묵(마늘어묵) D: E: 34 F: kg G: 상품. 개당=50g, 연육(외국산)83%, 쌀가루(국내산멥쌀100%), 5%이상 함유. 우리쌀꼬지어묵
B: 116 C: 어묵(방울어묵(볼어묵)) D: E: 15 F: kg G: 상품. 1318볼어묵. 냉동연육(외국산)74%이상함유.
B: 117 C: 어묵(사각어묵) D: 1.00kg E: 7 F: 봉 G: 외국산/연육수입산(80%이상)/밀가루(14%)/4무제품/해썹/유통기한명시/해썹/연육수입산(74%이상)/밀가루(20%)/4무제품/해썹/유통기한명시/해썹/사각.ㅋ
B: 118 C: 엄나무잎 D: E: 2 F: kg G: 상품. 국산.엄나무. 표시규격품
B: 119 C: 오렌지 D: E: 26 F: kg G: 외국산/일반/18kg/72과/당도높고 과육이신선한것/원산지명시
B: 120 C: 옥수수통조림 D: 2.10kg E: 2 F: 캔 G: 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캔이상없는제품
B: 121 C: 올리브유 D: 0.90l E: 2 F: 병 G: 식품위생법에의한 표시사항명시/규격품/해썹
B: 122 C: 요리용양념장/부대찌개용 D: E: 2 F: kg G: 부대찌개용/청정원 부대찌개 소스
B: 123 C: 우유/소(小) D: 0.20l E: 250 F: EA(개) G: 200ml/EA(개)/국산/소(小)/상품. 개당=200ml. 서울우유 백색우유/. 내산1등급원유사용/해썹제품/규격품/온도관리
B: 124 C: 우유(초코우유) D: 0.20l E: 330 F: EA(개) G: 200ml/EA(개)/라토프리 우우로 만든 초코라떼. 유당분해원유30%, 코코아분말0.9% 함유.
B: 125 C: 유부 D: 1.00kg E: 5 F: 봉 G: 상품. 대두94%이상(국산). 우리콩 유부 슬라이스
B: 126 C: 육수(닭육수) D: E: 2 F: kg G: 상품. 치킨스톡
B: 127 C: 육수(쌀국수육수) D: E: 2 F: kg G: 상품. 쌀국수육수
B: 128 C: 육수본(조개육수본) D: E: 2 F: kg G: 짬뽕해물육수. 표시규격품
B: 129 C: 음료/자두맛 D: 0.32l E: 350 F: EA(개) G: 320ml/EA(개)/자두맛/개당=320ml. 모구모구. 9가지맛.
B: 130 C: 인삼(수삼) D: E: 1.5 F: kg G: 상품. 농산물표시사항명시/밀봉포장/신선하고 상처없는것
B: 131 C: 장아찌(오이지)/슬라이스 D: E: 10 F: kg G: 상품. 절임오이80%(오이/국산.98%, 천일염), 마늘농충액(마늘/국산), 젓산칼슘. 풀무원 꼬들오이지/오이(국산)60%,매실농축액(국산)0.02%/6무첨가/천ㄴ해썹
B: 132 C: 잼(딸기잼) D: 0.01kg E: 250 F: EA(개) G: 12g/EA(개)/국내산/상품. 개당=12g. 딸지45%(국산). 딸기잼(디스팬팩)/국내산100%사용/규격품/유통기한명시
B: 133 C: 잼(딸기잼)/국산 D: 0.75kg E: 4 F: 병 G: 국산/국산딸기100%사용/제품명,원료및함량명시,제조일또는유통기한명시
B: 134 C: 젓(멸치액젓) D: 1.00kg E: 7 F: 병 G: 국내산/유통기한명시/규격품
B: 135 C: 젓(새우젓(육젓)) D: E: 1 F: kg G: 상품. 국내산. 숙성잘된최상품.유통기한명시. 밀봉포장.
B: 136 C: 주꾸미/채썬것(세절) D: E: 50 F: kg G: 채썬것(세절)/상품. 주꾸미 내장 제거 세절.원산지표시규격품
B: 137 C: 주스(감귤주스)/친환경 D: 0.10l E: 300 F: EA(개) G: 100ml/EA(개)/친환경/블루레몬레이드. 개당=100ml 정제수. 레몬농축액. 구연산. 사과산. 87k 독도
B: 138 C: 주스(녹황색채소주스) D: 0.10l E: 350 F: EA(개) G: 100ml/EA(개)/청정원. 워터젤리 사과 음료.
B: 139 C: 주스(배주스) D: 0.10l E: 300 F: EA(개) G: 100ml/EA(개)/상품. 톡톡 텐저린 음료. 감귤농축액2%(국산), 감귤가립반제품 포함
B: 140 C: 주스(채소주스) D: 0.10l E: 350 F: EA(개) G: 100ml/EA(개)/상품. 이츠웰 자일로스매실 음료
B: 141 C: 참기름/국산 D: E: 4 F: kg G: 국산/수입/오뚜기/통참깨100%/규격품/이취없고신선한제품/원산지및원재료명,유통기한명시
B: 142 C: 채소치즈볼 D: E: 15 F: kg G: 개당=50g, 푸라닭 블객치즈볼. 곡류가공품(찹쌀/국내산), 치즈함유.
B: 143 C: 청주 D: 0.70l E: 11 F: 병 G: 청주/규격품/제조일명시
B: 144 C: 치즈(노란체다치즈) D: 1.80kg E: 2.5 F: 갑 G: 14.2g/외국산/국내산/개당18g서울/식품위생법에의한표시사항(제조원,제조일,원재료명등)명시/해썹규격품
B: 145 C: 치즈(모짜렐라치즈) D: 2.50kg E: 8 F: 봉 G: 외국산/피자치즈/자연치즈99%/냉장상품/유통기한명시/피자용슬라이스
B: 146 C: 치즈(파마산치즈(루)) D: 1.00kg E: 1 F: 봉 G: 상품. 원산지표시. 파마산치즈가루
B: 147 C: 치킨텐더 D: E: 15 F: kg G: 상품. 닭고기(국산/안심)76% 이상함유포함. 컬리텐더치킨
B: 148 C: 칠리소스 D: 3.00kg E: 4 F: 통 G: 식품위생법에따른표시사항명시/규격품/캔이상없는제품/해썹
B: 149 C: 케이크(고구마케이크) D: 0.02kg E: 330 F: EA(개) G: 20g/EA(개)/감탄케익. 개당=20g. 전란(국내산)33%, 말기루. 식풀성크림 포함. 라즈베리 퓨레 포함 감탄케익
B: 150 C: 콩가루(노란날콩가루) D: E: 1 F: kg G: 상품. 국산. 표시규격품
B: 151 C: 콩기름(대두유) D: 1.00kg E: 126 F: L G: 외국산/일반/규격품/캔이상없는제품/유통기한명시
B: 152 C: 탄산음료(사이다) D: 1.50kg E: 1 F: 병 G: 상품. 표시규격품
B: 153 C: 탕수육(허브탕수육) D: E: 50 F: kg G: 돼지고기88.5% 함유. 개당33g*30개입. 라온. 우즈쉐프
B: 154 C: 토란대/말린것(건조), 삶은것 D: E: 4 F: kg G: 삶은것||말린것(건조)/상품. 데친 토란대. 국산. 햅썹제품
B: 155 C: 토마토케첩 D: 3.00kg E: 3 F: 봉 G: 식품위생법에의한표시사항(제조원,제조일,원재료명등)명시/뚜기가정용진한케찹/규격품
B: 156 C: 토마토케첩/파우치포장 D: 3.00kg E: 6 F: 봉 G: 식품위생법에의한표시사항(제조원,제조일,원재료명등)명시/뚜기가정용진한케찹/규격품/파우치포장
B: 157 C: 토마토페이스트 D: 3.00kg E: 1 F: 봉 G: 식품위생법에의한표시사항(원재료명,제조원,제조일,함량등)명시
B: 158 C: 토마토페이스트 D: 3.00kg E: 1 F: 통 G: 친환경/상품. 토마토페이스트
B: 159 C: 튀김(감자튀김(크링클컷)) D: E: 25 F: kg G: 상품. 감자84%, 식물성유지9카놀라유. 연실유), 포도당등. 시즌즈베터슈드트링(양념) 약7g137개입
B: 160 C: 파(대파)/채썬것(세절) D: E: 6 F: kg G: 국내산/채썬것(세절)/대파채/전처리농산물표시사항명시/밀봉포장/온도관리
B: 161 C: 파(쪽파)/국산 D: E: 2 F: kg G: 국산/일반/흙쪽파/일반농산물/길이30cm이상/떡잎없고신선한것
B: 162 C: 파(쪽파)/김치제조용 D: E: 1 F: kg G: 국내산/친환경/김치제조용/깐쪽파/무농약이상/농산물표준규격에의한무게구분중이상/친환경인증및농산물표시사항명시
B: 163 C: 파(쪽파)/친환경 D: E: 4 F: kg G: 국내산/친환경/깐쪽파/농산물표준규격에의한무게구분중이상/친환경인증및농산물표시사항명시
B: 164 C: 파래/말린것(건조) D: E: 10 F: kg G: 말린것(건조)/상품. 돌자반볶음. 돌김자반(덝;ㅁ100%, 국산)50% 이상함유. 해우촌
B: 165 C: 파스타(스파게티면) D: 0.50kg E: 50 F: 봉 G: 식품위생법에의한 표시사항명시/규격품
B: 166 C: 파슬리/말린것(건조) D: 0.09kg E: 1 F: 통 G: 말린것(건조). 표시규격품
B: 167 C: 파인애플(골드파인애플)/껍질제거(깐것), 조각낸것 D: E: 2 F: kg G: 조각낸것||껍질제거(깐것)/상품. 파인애플100%(필리핀). 첨가물無 첨가. 개당=40g
B: 168 C: 파인애플통조림/청크포장 D: E: 6 F: kg G: 파인애플(필리핀) 통조림/청크포장
B: 169 C: 파프리카(노랑파프리카)/일반 D: E: 2 F: kg G: 국산/일반/일반농산물/표준규격상등급이상/과중120g이상/신선하고 윤기흐르는것
B: 170 C: 파프리카(적색파프리카) D: E: 2 F: kg G: 국산/국내산/일반농산물/표준규격상등급이상/과중120g이상/신선하고 윤기흐르는것
B: 171 C: 파프리카(주황파프리카) D: E: 2 F: kg G: 국내산/일반농산물/표준규격상등급이상/과중120g이상/신선하고 윤기흐르는것
B: 172 C: 포(라임삼치포)/구이용 D: E: 22 F: kg G: 구이용/상품. 개당=70g.햅썹인증업체. 뼈제거 순살
B: 173 C: 프라이드치킨 D: E: 30 F: kg G: 푸라닭 통살치킨. 닭고기(국내산/가슴살)51%, 기타가공품함유. 개당 =20g 내외
B: 174 C: 피망(홍피망) D: E: 2 F: kg G: 국산/일반/일반/농산물표준규격상등급이상/과중80g이상/윤기흐르신선한것
B: 175 C: 하이스가루 D: 1.00kg E: 6 F: 봉 G: 식품위생법에의한표시사항(제조원,제조일,원재료명등)명시/해썹규격품
B: 176 C: 해물김말이 D: E: 20 F: kg G: 당면(고구마전분/중국산)38.99%, 밀가루. 곡류가공품 함유. 개당 23.5g 1키로-40개입
B: 177 C: 햄(쵸핑햄(10mm)) D: E: 9 F: kg G: 국산/국산/마늘/마늘1.4%이상함유된 쵸핑0.5mm / 국산돈육86.3%(정제수미포함). 온도관리. 유통기한명시
B: 178 C: 혼합다시 D: 1.00kg E: 1 F: 봉 G: 국내산/육수용/혼합다시5종부직포/식품위생법에의한표시사항(제조원,제조일,원재료명등)명시/해썹이취없고건조잘된것
B: 179 C: 혼합다시(모둠건어물)/다시용 D: E: 3 F: kg G: 국산/다시용/혼합다시5종/식품위생법에의한표시사항(제조원,제조일,원재료명등)명시/해썹이취없고건조잘된최상품/부직포
B: 180 C: 후추(검은색) D: 0.20kg E: 5 F: 봉 G: 외국산/후추가루/원료및원산지명시/유통기한명시
B: 181 C: 후추(검은통후추) D: 0.45kg E: 1 F: 통 G: 외국산/제품정보명시된규격품의용기포장/원산지및유통기한명시
[시트: 원평중_10월 부식류 현품설명서]
A: 10월 부식류 현품설명서
B: ▣ 급식기간 : 2026. 10. 1. ~ 2026. 10. 30. H: 원평중학교
A: No B: 식 품 명 C: 식 품 속 성 설 명 D: 규격 E: 단위 F: 수량 G: 조사가격 H: 총합계
A: 1 B: 가지 C: 1000g/kg/국산,상품,크기가 일정하고 고르며 흠이 없고 연하며 씨가 없는 것 E: kg F: 4
A: 2 B: 간장(참치액간장(쯔유)) C: 1000g/kg/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규격:kg/병-쯔유) E: kg F: 1
A: 3 B: 갑오징어/껍질제거(깐것), 솔방울 채썬것(세절) C: 1000g/kg/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국산,상품,내장 제거후 채 썰은것),HACCP지정업체 E: kg F: 51
A: 4 B: 고구마줄기/삶은것 C: 1000g/kg/삶은것/국산,상품,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전처리-데친것) E: kg F: 4
A: 5 B: 고기소스 C: 2000g/통/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규격:2kg/통-청양매운간장소스) D: 2.00kg E: 통 F: 9
A: 6 B: 고추(붉은고추(홍고추)) C: 1000g/kg/싱싱하고맵지않은것 썩은부분이 없는것,꼭지가 신선한것, 농산물 품질기준 상등급이상 E: kg F: 3
A: 7 B: 고추씨기름 C: 300ml/병/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규격:300ml-고추씨기름) D: 0.30l E: 병 F: 2
A: 8 B: 고춧가루/국산 C: 1000g/kg/국산/국산,상품,고추100%-보통맛:HACCP지정업체(예그린-영진물산) E: kg F: 10
A: 9 B: 곰보빵/고로케번 슬라이스 C: 35g/EA(개)/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규격:35g/개-고로케번 슬라이스,샐러드빵용)청아냉동 D: 0.04kg E: EA(개) F: 240
A: 10 B: 곱창볶음소스 C: 1000g/kg/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규격:2kg/봉-중화볶음소스) E: kg F: 4
A: 11 B: 과채주스(레몬과즙) C: 100ml/EA(개)/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규격:100ml/개당-레몬에이드,아람농장 )가람푸드 D: 0.10l E: EA(개) F: 650
A: 12 B: 굴소스 C: 2260g/봉/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규격:2,26kg/파우치-이금기소스) D: 2.26kg E: 봉 F: 4
A: 13 B: 기능성멥쌀(강황, 울금) C: 1000g/kg/국산, 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쌀기능성-강황쌀) E: kg F: 3
A: 14 B: 김(도시락김) C: 5g/EA(개)/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규격:5g/개-9절10매,들기름김구이)동원 D: 0.01kg E: EA(개) F: 650
A: 15 B: 김가루/조미한것 C: 1000g/kg/조미한것/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국산,상품으로 짠내가 나지 않고 눅지 않은 것) E: kg F: 3
A: 16 B: 김치(갓김치) C: 1000g/kg/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국산,상품,HACCP지정업체, 약간 익은맛-갓김치(청원오가닉) E: kg F: 5
A: 17 B: 김치(깍두기) C: 1000g/kg/품목별제조허가품,유통기한명시(국내산 재료사용-HACCP지정업체)청원오가닉 E: kg F: 70
A: 18 B: 김치(배추김치) C: 1000g/kg/품목별제조허가품,유통기한명시(국내산 재료사용-HACCP지정업체)청원오가닉 E: kg F: 220
A: 19 B: 김치(열무김치) C: 1000g/kg/목별제조허가품,유통기한명시(국내산 재료사용-HACCP지정업체)살짝 익은맛-청원오가닉 E: kg F: 5
A: 20 B: 김치(총각김치) C: 1000g/kg/품목별제조허가품,유통기한명시(국내산 재료사용-HACCP지정업체)청원오가닉 E: kg F: 20
A: 21 B: 깐쇼새우 C: 1000g/kg/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깐소새우-소스지원)오뚜기 E: kg F: 37
A: 22 B: 깐풍기소스 C: 1000g/봉/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규격:kg/봉) D: 1.00kg E: 봉 F: 7
A: 23 B: 깨(검정깨(흑임자))/볶은것 C: 500g/통/볶은것/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규격:500g/통-국내산, 흑임자,이물질 없는것) D: 0.50kg E: 통 F: 3
A: 24 B: 깻잎나물(깨나물) C: 1000g/kg/국산,상품, 떡잎이 없고 잎이 연하고 싱싱한 것 E: kg F: 7
A: 25 B: 다시마/말린것(건조) C: 1000g/kg/말린것(건조)/국산,상품,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두껍고 하얀분이 없는 것 E: kg F: 9
A: 26 B: 단무지(반달슬라이스단무지)/친환경 C: 1000g/kg/친환경/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백색무농약단무지) E: kg F: 33
A: 27 B: 단무지(스틱단무지) C: 1000g/kg/국산,상품,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레몬스틱단무지-깍둑모양으로 썰어진 것) E: kg F: 30
A: 28 B: 단무지(통단무지(관단무지)) C: 1000g/kg/국산,상품,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통단무지) E: kg F: 9
A: 29 B: 달걀(전란) C: 1800g/판/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기,무항생제축산물인증,1등급란,코팅,살균제품 판당30알,인증서/등급판정서 첨부, HACCP인증업체 D: 1.80kg E: 판 F: 3
A: 30 B: 달걀(전란)/껍질제거(깐것) C: 1000g/kg/껍질제거(깐것)/액상란,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기,무항생제축산물인증,1등급란,코팅,살균제품,인증서 등급판정서 첨부,HACCP인증업체 E: kg F: 50
A: 31 B: 달걀지단 C: 700g/봉/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규격:700g/봉-고명지단채)/풍림푸드&오뚜기 D: 0.70kg E: 봉 F: 20
A: 32 B: 달걀지단/오므라이스용 C: 600g/봉/오므라이스용/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규격:600g/봉-30g*20개)오뚜기 D: 0.60kg E: 봉 F: 17
A: 33 B: 달걀찜 C: 36g/EA(개)/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규격:36g/개-무항생제초란계란후라이)파르팜 D: 0.04kg E: EA(개) F: 650
A: 34 B: 닭요리소스 C: 2000g/봉/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규격:2kg-볼케이노소스)/CJ D: 2.00kg E: 봉 F: 2
A: 35 B: 당근/국산 C: 1000g/kg/국산,상품,심 없는것,크기가 고르고 일정한 것 E: kg F: 5
A: 36 B: 당면 C: 1000g/kg/표시규격품 , 국산 고구마전분 100%, 자른당면 E: kg F: 28
A: 37 B: 데리야끼소스 C: 2000g/봉/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규격:2kg/봉) D: 2.00kg E: 봉 F: 11
A: 38 B: 데미글라스소스 C: 3000g/통/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규격:3kg) D: 3.00kg E: 통 F: 2
A: 39 B: 돈가스(초당옥수수콘치즈돈가스) C: 100g/EA(개)/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규격:100g/개-초당옥수수수콘치즈돈까스) D: 0.10kg E: EA(개) F: 660
A: 40 B: 돈가스소스 C: 3300g/통/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규격:3.3kg) D: 3.30kg E: 통 F: 4
A: 41 B: 돼지(소장, 곱창)/구이용 C: 1000g/kg/구이용/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내장 깨끗하게 손질되어 썰는 것(규격:돼지곱창) E: kg F: 23
A: 42 B: 두부/친환경 C: 1000g/kg/친환경/국산콩100%, 유화제,소포제무첨가,천연응고제사용, 냉장온도준수,유통기한표시 E: kg F: 60
A: 43 B: 두부(순두부)/국산 C: 1000g/kg/국산/국산콩100%, 유통기한확인, haccp인증,소포제 유화제 무첨가,천연응고제 사용 E: kg F: 34
A: 44 B: 들기름/국산 C: 300ml/병/국산/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국산,상품,농협 들깨100%-규격:300ml) D: 0.30l E: 병 F: 3
A: 45 B: 등심꿔바로우 C: 1000g/kg/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가마솥숙성등심꿔바로우+제주감귤샤워소스 포함)성운에프에스 E: kg F: 63
A: 46 B: 땅콩/볶은것, 껍질제거(깐것), 조각낸것 C: 1000g/kg/볶은것/조각낸것||껍질제거(깐것)/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국산.상품-분쇄땅콩) E: kg F: 1
A: 47 B: 마요네즈 C: 3000g/봉/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규격:3kg/봉) D: 3.00kg E: 봉 F: 5
A: 48 B: 만두(고기만두) C: 1000g/kg/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규격:55g/개-개성수제 고기만두&김치만두) E: kg F: 74
A: 49 B: 만두(채소만두) C: 1000g/kg/표시규격품, 유통기한명시(규격:35g/개당-플랜테이블 왕교자 고기반&김치반) E: kg F: 47
A: 50 B: 맛술 C: 1800g/병/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규격:1.8L) D: 1.80kg E: 병 F: 6
A: 51 B: 매실음료 C: 100ml/EA(개)/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규격:100ml-스위트우리매실)풀무원 D: 0.10l E: EA(개) F: 650
A: 52 B: 메추리알/껍질제거(깐것) C: 1000g/kg/껍질제거(깐것)/국산메추리알, HACCP인증업체, 표시규격품, 유통기한명시,냉장온도준수 E: kg F: 27
A: 53 B: 멸치(작은멸치, 지리) C: 1000g/kg/깨끗이마른것,군내가 없는것,국산 품목별허가품,위생포장이 되었는것 E: kg F: 4
A: 54 B: 멸치(큰멸치, 대멸) C: 1000g/kg/국산,상품,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국물용,희고 잘 건조된 것 E: kg F: 9.5
A: 55 B: 명태(황태)/채썬것(세절) C: 1000g/kg/채썬것(세절)/상품,표기규격품,유통기한명시(황태채) E: kg F: 3
A: 56 B: 목이버섯/말린것(건조) C: 1000g/kg/말린것(건조)/상품,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이 물질 없이 깨끗하게 건조 된것) E: kg F: 1
A: 57 B: 무쌈 C: 1000g/kg/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슬라이스-무쌈) E: kg F: 4
A: 58 B: 묵채(녹두묵채) C: 1000g/kg/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상품(녹두100%)-탕평채용 E: kg F: 12
A: 59 B: 문어/채썬것(세절)/냉장 C: 1000g/kg/채썬것(세절)/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국산, 활문어) E: kg F: 16
A: 60 B: 물엿 C: 5000g/통/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규격:5kg) D: 5.00kg E: 통 F: 3
A: 61 B: 미역/말린것(건조), 자른것 C: 1000g/kg/말린것(건조)/자른것/자른미역,국산,상품,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완도산으로 이물질 없이 깨끗하게 건조된 것)오뚜기 E: kg F: 2
A: 62 B: 밀면 C: 1000g/kg/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밀면) E: kg F: 21
A: 63 B: 바지락살/국산 C: 1000g/kg/국산/HACCP인증업체,국산,상품,신선한 것(껍질제거-바지락살) E: kg F: 9
A: 64 B: 발효유(드링크요구르트)/사과맛 C: 120ml/EA(개)/사과맛/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국산원유,사과시럽,사과농축과즙(규격:120ml/개당-하루요거트사과)/풀무원 D: 0.12l E: EA(개) F: 400
A: 65 B: 발효유(드링크요구르트)/포도맛 C: 120ml/EA(개)/포도맛/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국산원유,포도시럽,규격:120ml/개-하루요거트포도)풀무원 D: 0.12l E: EA(개) F: 260
A: 66 B: 발효유(액상요구르트)/가당 C: 80ml/EA(개)/가당/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규격:80ml/개-식물성유산균요구르트)풀무원 D: 0.08l E: EA(개) F: 650
A: 67 B: 발효유(액상요구르트)/엠프로키즈 C: 105ml/EA(개)/사과맛/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규격:105ml/개당-엠프로키즈,어린이기호식품품질인증)한국야쿠르트 D: 0.11l E: EA(개) F: 650
A: 68 B: 발효유(호상요구르트) C: 120g/EA(개)/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규격:120g/개-마이픽꺽어먹는요거트(딸기),스푼포함)서울우유 D: 0.12kg E: EA(개) F: 650
A: 69 B: 배추(알배기) C: 1000g/kg/국산,상품,겉잎 제거 후 알배기 배추로 연하고 싱싱한것, 농산물 품질기준 상등급 이상 E: kg F: 13
A: 70 B: 배추(얼갈이, 단배추)/국산 C: 1000g/kg/국산,상품,잎이 연하고 너무 길지 않은것,농산물 품질기준 상등급 이상 E: kg F: 56
A: 71 B: 버터/소포장 C: 454g/EA(개)/소포장/표시규격품,유통기한 명시(규격: 454g/개) D: 0.45kg E: EA(개) F: 1
A: 72 B: 베이컨 C: 1000g/kg/국산돈육91.06%,HACCP인증제품,진공포장,유통기한명시,냉장제품 E: kg F: 5
A: 73 B: 분말(사골분말) C: 1000g/kg/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사골분말) E: kg F: 3
A: 74 B: 분말(자장분말) C: 1000g/kg/표시규격품, 유통기한명시(춘장분말28%, 생양파, 옥수수전분 등-짜장분말) E: kg F: 5
A: 75 B: 분말(파슬리분말) C: 100g/통/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규격:100g/통-파슬리가루) D: 0.10kg E: 통 F: 1
A: 76 B: 브로콜리/국산 C: 1000g/kg/국산,상품,크기가 너무 크지 않고 초록색으로 신선한 것 E: kg F: 4
A: 77 B: 새우(꽃새우)/말린것(건조), 머리제거(두절) C: 1000g/kg/말린것(건조)/머리제거(두절)/분홍꽃새우,머리제거,표시규격품, 국산,이물질이 없는것 E: kg F: 1
A: 78 B: 새우살(홍새우)/국산 C: 1000g/kg/국산/국산,상품,신선,생물,냉장,깐것 (HACCP지정업체-분홍새우살,크지 않은것) E: kg F: 11
A: 79 B: 새우스틱 C: 40g/EA(개)/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규격:40g/개-브래디드새우꼬지+양념치즈스노우시즈닝포함)급식온 D: 0.04kg E: EA(개) F: 660
A: 80 B: 생강/국산, 껍질제거(깐것) C: 1000g/kg/국산/껍질제거(깐것)/국산,상품, 육질이 연하며 고유의 향이 뚜렷한 것(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손깐생강) E: kg F: 3.5
A: 81 B: 설탕(황설탕) C: 1000g/봉/표시규격품, 유통기한명시(규격:1kg/봉-황설탕) D: 1.00kg E: 봉 F: 3
A: 82 B: 소금(구운소금) C: 3000g/포/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전남 신안군 국산100% ISO22000인증:고운입자천일염-규격:3kg) D: 3.00kg E: 포 F: 2
A: 83 B: 소면 C: 1000g/kg/표시규격품, 유통기한명시(밀 93%이상:일반소면+홍국/강황/클로렐라/흑미수연소면-5가지 골고루 섞어서)푸른들 E: kg F: 23
A: 84 B: 소시지(치즈소시지) C: 1000g/kg/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규격:16g/개당-치즈칵테일소시지) E: kg F: 44
A: 85 B: 숙주나물/친환경 C: 1000g/kg/친환경/국산,상품,줄기가 통통하고 연한 것,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 E: kg F: 29
A: 86 B: 순대/슬라이스 C: 1000g/kg/슬라이스/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슬라이스찰순대) E: kg F: 40
A: 87 B: 순살치킨 C: 1000g/kg/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규격:20g/개-푸라닭치킨) 풀무원 E: kg F: 68
A: 88 B: 스테이크소스 C: 3300g/통/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규격:3.3kg) D: 3.30kg E: 통 F: 3
A: 89 B: 스파게티소스(알리오올리오) C: 2000g/통/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규격:2kg/통-블랙알리오소스)풀무원 D: 2.00kg E: 통 F: 6
A: 90 B: 스파게티소스(크림소스) C: 2000g/통/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트리플버섯크림스파게티소스-규격:2kg)스쿨셰프 D: 2.00kg E: 통 F: 14
A: 91 B: 식초(사과식초) C: 900ml/병/표시규격제품,유통기한명시(사과식초-규격:0.9L) D: 0.90l E: 병 F: 5
A: 92 B: 식혜/친환경 C: 100ml/EA(개)/친환경/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HACCP지정,(규격:100ml/개-엄마손맛 포도식혜)자연앤쿡 D: 0.10l E: EA(개) F: 650
A: 93 B: 아귀봉/내장제거, 비가식부위제거, 순살, 절단된것 C: 1000g/kg/내장제거||비가식부위제거||순살||절단된것/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국산,아귀순살,개당 20g정도) E: kg F: 55
A: 94 B: 아몬드/슬라이스 C: 1000g/kg/슬라이스/눅지 않은것,원산지 명확,슬라이스 제품,표시규격품 E: kg F: 0.5
A: 95 B: 아이스찹쌀떡 C: 30g/EA(개)/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규격:30g/개-아이스말차모찌)푸드체인지 D: 0.03kg E: EA(개) F: 650
A: 96 B: 양고기(어깨) C: 40g/EA(개)/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규격:40g/개-숄더랙네로소스+페퍼시즈닝 포함) 하늘빛 D: 0.04kg E: EA(개) F: 650
A: 97 B: 양송이버섯통조림 C: 3000g/캔/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규격:2.84kg-슬라이스) D: 3.00kg E: 캔 F: 2
A: 98 B: 어묵(사각어묵) C: 1000g/kg/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연육함량 45.68%이상,삼호 어묵채) E: kg F: 7
A: 99 B: 어묵(종합어묵) C: 1000g/kg/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연육함량 85%이상-종합어묵) E: kg F: 21
A: 100 B: 어묵(칼슘강화어묵) C: 1000g/kg/표시규격품,유텅기한명시(규격:6~10g/개,오색미니어묵)풀무원 E: kg F: 34
A: 101 B: 오리훈제/슬라이스 C: 1000g/kg/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뼈제거, 슬라이스, 무항생제 1등급-제주감귤오리훈제) E: kg F: 24
A: 102 B: 오징어몸통/껍질있는것(안깐것), 채썬것(세절) C: 1000g/kg/국산,상품,내장 제거해서 몸통만 채로썰 것(HACCP지정업체) E: kg F: 15
A: 103 B: 옥수수기름(옥배유) C: 18000ml/통/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규격:18L-튼튼스쿨) D: 18.00l E: 통 F: 3
A: 104 B: 우동/냉동 C: 230g/EA(개)/냉동/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냉동우동면-230g/개당) D: 0.23kg E: EA(개) F: 235
A: 105 B: 우동고명 C: 1000g/kg/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우동고명) E: kg F: 1
A: 106 B: 우스터소스 C: 415g/병/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규격:415kg/병) D: 0.42kg E: 병 F: 5
A: 107 B: 우유(바나나우유) C: 190ml/EA(개)/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규격:190ml-소화가잘되는바나나우유)덴마크 D: 0.19l E: EA(개) F: 250
A: 108 B: 우유(초코우유) C: 190ml/EA(개)/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규격:190ml/개-소화가 잘되는초코우유)덴마크 D: 0.19l E: EA(개) F: 400
A: 109 B: 유부/채썬것(세절) C: 1000g/kg/채썬것(세절)/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1cm 간격 슬라이스) E: kg F: 10
A: 110 B: 육수(냉면육수) C: 1000g/kg/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HACCP지정업체(물냉면육수-풀무원) E: kg F: 2
A: 111 B: 육수(우동육수) C: 1800g/병/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우동스프골드.규격1.8 이상/병) D: 1.80kg E: 병 F: 2
A: 112 B: 육수(짬뽕육수) C: 1000g/봉/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규격:1kg/봉-분말,정통직화짬뽕)대상 D: 1.00kg E: 봉 F: 2
A: 113 B: 자장면/냉동 C: 1000g/kg/냉동/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짜장면-냉동중화면)-오뚜기 E: kg F: 108
A: 114 B: 장아찌(오이지)/슬라이스 C: 1000g/kg/슬라이스/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꼬들오이장아찌 슬라이스)-풀무원 E: kg F: 23
A: 115 B: 전복살/다진것 C: 1000g/kg/국산,상품,신선,생물,냉장,HACCP지정업채(껍질,내장, 이빨 제거하여 다진 것-전복살 다진것) E: kg F: 7
A: 116 B: 전분(감자전분) C: 500g/kg/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국산,감자전분100%-농협) E: kg F: 0.5
A: 117 B: 전분(감자전분)/국산 C: 1000g/kg/국산/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국산,감자전분100%-농협) E: kg F: 3.5
A: 118 B: 젓(까나리액젓) C: 1000g/kg/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까나리원액100%) E: kg F: 1
A: 119 B: 주스(골드키위주스) C: 100ml/EA(개)/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골드키위퓨레10%,사과농축2%:골드키위주스-100ml/개당) D: 0.10l E: EA(개) F: 650
A: 120 B: 주스(배주스) C: 1500ml/병/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배쥬스(규격-1.5L) D: 1.50l E: 병 F: 3
A: 121 B: 주스(사과주스)/가당 C: 100ml/EA(개)/가당/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규격:100ml-사과주스)서울우유 D: 0.10l E: EA(개) F: 650
A: 122 B: 주스(오렌지주스)/가당 C: 100ml/EA(개)/가당/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규격:100ml/개-톡톡탠저린) D: 0.10l E: EA(개) F: 650
A: 123 B: 짬뽕소스 C: 1000g/봉/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규격:1kg/봉-분말, 정통직화짬뽕)대상 D: 1.00kg E: 봉 F: 12
A: 124 B: 쫄면 C: 1000g/kg/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냉동쫄면) E: kg F: 21
A: 125 B: 참기름 C: 500ml/통/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참깨100%-규격:500ml)오뚜기고소한참기름 D: 0.50l E: 통 F: 11.5
A: 126 B: 참다랑어(참치)/말린것(건조) C: 1000g/kg/말린것(건조)/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가다랑이포) E: kg F: 0.1
A: 127 B: 찹쌀약과 C: 30g/EA(개)/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규격:30g-우리찹쌀로 만든 약과)대상 D: 0.03kg E: EA(개) F: 650
A: 128 B: 찹쌀콩(대두에 찹쌀가루를 입힌것) C: 1000g/kg/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 찹쌀콩(국산콩70%), 찹쌀(국산13%,중국산5%),해바라기씨 함유-내추럴푸드 E: kg F: 2
A: 129 B: 취나물(참취) C: 1000g/kg/국산,상품,대가 연하고 고유의 향이 있는 것 E: kg F: 3
A: 130 B: 치킨텐더 C: 1000g/kg/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사(규격:40g정도/개,국내산안심-치킨텐더) E: kg F: 45
A: 131 B: 칠리소스 C: 1000g/kg/표시규격품,유통기한 명시(규격: kg/봉-칠리소스)CJ E: kg F: 5
A: 132 B: 케이크(쌀케이크) C: 25g/EA(개)/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규격:45g/개-우리쌀단풍이케익)SRC D: 0.03kg E: EA(개) F: 650
A: 133 B: 탕수육(등심탕수육) C: 1000g/kg/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찹쌀탕수육) E: kg F: 48
A: 134 B: 토마토케첩/파우치포장 C: 3000g/봉/파우치포장/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규격:3kg/봉-파우치) D: 3.00kg E: 봉 F: 7
A: 135 B: 톳/말린것(건조) C: 1000g/kg/말린것(건조)/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깨끗하게 건조된 국산 톳) E: kg F: 0.1
A: 136 B: 튀김(감자튀김(크링클컷)) C: 1000g/kg/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규격: 150개 내외/kg-수미줄무늬감자스틱)성운에프에스 E: kg F: 23
A: 137 B: 튀김(마늘튀김)/슬라이스 C: 200g/통/슬라이스/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규격:200g/통-푸라닭갈릭칩)풀무원 D: 0.20kg E: 통 F: 3
A: 138 B: 튀김가루 C: 1000g/kg/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규격:kg/봉) E: kg F: 5
A: 139 B: 파(쪽파)/껍질제거(깐것) C: 1000g/kg/국산,상품 가는 것으로 굵기가 일정하며 뿌리부분이 무르지 않은 것(깐쪽파) E: kg F: 8
A: 140 B: 파스타(삼색푸실리) C: 1000g/kg/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이태리-삼색푸실리) E: kg F: 3
A: 141 B: 파스타(스파게티면) C: 1000g/kg/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이태리-오뚜기) E: kg F: 12
A: 142 B: 파인애플통조림/청크포장 C: 3000g/캔/청크포장/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규격:3kg/캔-파인애플청크) D: 3.00kg E: 캔 F: 3
A: 143 B: 포도(거봉) C: 1000g/kg/국산,상품 알이 크고 고르며 잘 익은 것 E: kg F: 35
A: 144 B: 표고버섯/말린것(건조) C: 1000g/kg/말린것(건조)/상품,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이 물질없이 깨끗하게 건조 된것) E: kg F: 2.5
A: 145 B: 피망(홍피망) C: 1000g/kg/국산, 상품, 잔주름이 없고 도톰하고 크기가 일정한 것 E: kg F: 31
A: 146 B: 피자(조각피자)/냉동 C: 465g/판/냉동/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기(규격:58.13g/개,465g/판-화덕불고기피자)성운에프에스 D: 0.47kg E: 판 F: 84
A: 147 B: 하이스가루 C: 1000g/kg/밀가루, 백설탕,정제소금,옥수수분 등 E: kg F: 6
A: 148 B: 핫소스 C: 180g/병/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180g/병) D: 0.18kg E: 병 F: 10
A: 149 B: 햄(스모그햄(1.8mm)) C: 1000g/kg/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돈육89.27%,스모크골드햄)대상 E: kg F: 2
A: 150 B: 햄(쵸핑햄) C: 1000g/kg/돼지고기(국산)92.53%, 정제수 소금 전분 난백분말,표시규격품 E: kg F: 7
A: 151 B: 호박(쥬키니(서양호박)) C: 1000g/kg/국산,상품,곧고 굴곡이 없고 육질은 연하며 씨가 거의 없는 것 E: kg F: 10
A: 152 B: 혼합음료(사과, 당근 혼합) C: 125ml/EA(개)/표시규격품,유통기한표시(규격:125ml/개당-파스퇴르유기농주스)롯데웰푸드 D: 0.13l E: EA(개) F: 650
A: 153 B: 혼합주스(키위사과주스) C: 125ml/EA(개)/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규격:125ml/개-제주감귤키위주스)초록푸드 D: 0.13l E: EA(개) F: 650
A: 154 B: 홀커넬스타일옥수수통조림 C: 2120g/통/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NON-GMO,진공포장,무방부제(규격:2.12kg-미국산) D: 2.12kg E: 통 F: 3
A: 155 B: 홍합살/국산 C: 1000g/kg/국산/HACCP지정업체,국산,상품,생물,신선하고 깨끗한 것(껍질제거-홍합살) E: kg F: 9
A: 156 B: 후추(검은색) C: 100g/봉/흑후추100%,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규격:100g/통) D: 0.10kg E: 봉 F: 4
A: 157 B: 흑미치킨볼 C: 1000g/kg/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마블링빠삭콰삭치킨,마블링소스 포함)성운에프에스 E: kg F: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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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총합계 F: 1.00
[시트: 원평중_10월 NON-GMO식품 현품설명서]
A: 10월 NON-GMO식품 현품설명서
B: ▣ 급식기간 : 2026. 10. 1. ~ 2026. 10. 30. H: 원평중학교
A: No B: 식 품 명 C: 식 품 속 성 설 명 D: 규격 E: 단위 F: 수량 G: 조사가격 H: 총합계
A: 1 B: 고추장 C: 3000g/통/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국산고추가루12%,국산밀쌀17.5%,NON-GMO제품,규격:3kg/통-우리밀고추장)오복 D: 3.00kg E: 통 F: 21
A: 2 B: 된장(전통된장) C: 3000g/통/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규격:3kg-국산콩된장 52.95%, 우리콩 재래식된장)오복식품 D: 3.00kg E: 통 F: 5
B: 총합계 F: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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