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년 동파 및 고장계량기 시설물 연간단가공사(기흥2구역)(2차).hwpx =====
용인시 공고 제2026-2634호
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견적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 본 계약은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이 적용됩니다(붙임5 특수조건 참고)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설계내역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 본 계약은 단가계약으로서 예정수량을 기초로 총액입찰에 의해 체결하였으나, 실제 이행된 수량에 따라 계약금액을 정산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되거나 조기 준공될 수 있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발주기관 : 용인시 상수도사업소
나. 공 사 명 : 2026년 동파 및 고장계량기 시설물 연간단가공사(기흥2구역)(2차)
다. 공사구분 :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미적용 공사(공사예정금액 4억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
라. 공사현장 : 보정동, 마북동, 언남동, 청덕동, 동백동, 지곡동, 상하동, 중동, 구갈동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6. 12. 31.
바. 공사개요 : 계량기 교체 1식
사. 공사금액
(단위 : 원)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A=B+C+D)
기초금액
관급자재
계
추정가격(B)
부가가치세(C)
도급자설치(D)
관급자설치(E)
40,000,000
40,000,000
36,363,637
3,636,363
0
0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수의계약(견적), 청렴계약대상, 전자입찰로 진행합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이며,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공사입니다.
마. 견적서 제출은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바. 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견적서 제출(개찰) 일시 및 장소
견적 개시일시
견적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9. 15. 10:00
2026. 9. 18. 11:00
2026. 9. 18. 12:00
용인시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4. 설계서 등 열람 및 현장설명 ‧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상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031-6193-9224)
5.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조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수의계약(견적)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장 소재 또는 법령에 의한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이 용인시인 업체로서 견적서 제출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진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진행일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2】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
가.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 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대상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상기 예규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합산액 : 2,787,484원
2) 동일가격의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방식을 적용합니다.
3)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 그 밖에 낙찰자 결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및 조달청 공사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여러 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9.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업장별로 납부하시고 납입(납부)확인서를필히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
공제부금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736,439
973,042
96,768
638,338
0
342,897
0
2,787,484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시행령 제59조 및 제6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을 따릅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인 건설산업자 하도급 비율 60% 이상을 권장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나. 동 규정에 따라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의무 사용 대상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을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라.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3.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제출
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기계 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나. 계약상대자(하수급인)는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은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착공시까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주지 않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제1항8호에 따라 처분받음을 알려드립니다.
14.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용인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15.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따른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나. 대금청구시 경기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1.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현장 근로자 채용 시 용인시민을 우선적으로 60% 이상 채용하기를 권장합니다.
바. 용인업체의 장비와 자재를 우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 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 1. 8.)호 관련)]
아. 정보 제공처
-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회계과 계약1팀 (☎031-6193-2164)
- 설계서 열람 및 공사에 관한 사항 : 용인시 상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031-6193-9224)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등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자. 입찰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차.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카.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타. 용인시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용인시 감사관실 ☎031-6193-2969)
용인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시민신고센터 > 공직자부조리신고
본 공사는 용인시 상수도사업소 발주사업으로 용인시청(회계과)에서 계약을 대행하며, 계약체결 이후의 행정업무(착공계 등 공사관련 서류접수, 대금지급, 실적증명확인 등)는 사업소에서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 : 용인시 상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031-6193-9161)
2026. 9. 14.
용인시 분임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붙임 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 .
.
0000회사
대표이사
(인)
[붙임 3]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4]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용인시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
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 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
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용인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
습니다.
20 .
.
<hp:fwSpace/>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hp:fwSpace/>
<hp:fwSpace/>용인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5] 용인시 공고 제2025-3150호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이하“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용인시와 계약상대자 간 체결하는 계약 및 계약이행, 대가지급 등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사 착공)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시에는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후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착공신고서에는 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한 서류와 계약담당자 (공사감독관 포함)가 지정한 서류가 포함된다.
제3조(산출내역서 작성·제출 시 관련 법령 등 준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총액계약의 산출내역서 작성 시 공사의 품질 등을 저하시키거나 안전관리 등이 소홀하지 않도록 작성·제출하여야 하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한 사항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4대 보험료, 안전관리비 등 법정 경비 요율 등을 준수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 세부 공종별 단가가 조사 단가의 70% 이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은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 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시정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4조(선금의 사용 및 지급 조건)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고 그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자재 확보에 우선 사용해야 하며, 직접노무에 대한 대가로 사용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선금 청구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은 공사 일시정지가 계속되어 선금 보증기간이 만료 예정인 경우 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선금 보증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경우 발주기관은 선금 잔액에 대해 반환을 요구하거나 기성검사 신청 및 선금 전액 정산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선금 수령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현금으로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선금 수령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배분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하수급인의 선금은 계약상대자가 받은 선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가 선금 수령 이후 하도급계약을 발주기관에 통보한 경우 발주기관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를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 보호를 위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즉시 교부하고 그 보증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선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⑨ 발주기관이 선금이 다른 목적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선금의 사용내역서 및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따라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⑪ 제1항 내지 제10항 외의 선금의 사용 및 지급 조건은 [별표 1]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선금의 반환 및 이자 징수 등)
①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잔액 (선금액에서 선금 정산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하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선금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선금 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4.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5. 요구받은 선금 사용내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변조 및 허위로 제출한 경우
6. 발주기관의 정당한 선금보증 기간 연장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 계산에 의하며 계산 기간은 반환 시까지로 한다. 또한 이자율은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 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③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 충당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일반조건 제12절 “2-가”에 따라 하도급 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제6조(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공사 안전 관련 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재해예방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중 발생한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하수급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조건 미이행을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환경오염 방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 환경피해 및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을 이행함으로써 오염물질이나 폐기물이 설계서와 다르게 발생하는 경우 그 종류와 예상량, 처리방법, 처리시기 등을 조사·계획하여 공사감독관에게 보고 후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오염방지시설 및 대책 등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조치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자재 및 공법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대체방법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4대 사회보험료, 환경보전비 등의 경비를 관련 법령에서 정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은 해당 금액을 감액하며, 관련 행정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경비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안전·보건·품질·환경관리의 의무를 소홀해서는 안되며, 근로자 고용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하도급 관련 법령 준수 및 책임, 위반 시 제재 처분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공사를 하도급한 경우에도 발주기관과 체결한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며, 공사 이행 및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 하수급인의 대리인 및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도 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전 하수급 예정자에게 특수조건의 내용을 고지 하여야 하며,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계약법」에 근거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에게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할 수 있다. 또한, 관련 행정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제10조(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①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허위 청구 또는 유용한 경우,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 받은 근로자 노무비를 노무자에게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련 행정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행위가 확인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노무비의 지급 상한)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내역서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노무비를 청구할 수 없다. 또한, 노무비 청구 전월 말일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는 노무비는 청구할 수 없으며 현장 기성고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발생된 해당 월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 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하도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 계산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 전까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서면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아니한다.
③ 공사감독관은 공사전·공사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 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수정하고 그에 따라 시공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제13조(인접공사 또는 관련공사 계약자와의 협조)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공사현장내 또는 인접 공사현장(이하 "인접공사”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자가 그 공사이행에 필요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용인시와 계약한 다른 계약자 및 그들의 고용인
2.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
②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공사의 전체 또는 일부분이 인접공사 계약자에 의한 공사의 적절한 시행 또는 그 결과에 의존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내용을 명확히 조사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이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접공사 계약자의 공사진행이 계약을 이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제14조(공사 일시정지 시 인력 등 투입계획 제출)
계약상대자는 공사 일시정지에 따라 현장유지·관리 등을 위해 인력 등을 투입해야 하는 경우 예상되는 일시정지 기간에 소요되는 인력 등 투입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공사대금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지급한다.
② 제1항의 공사대금에는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 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이 모두 포함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및 제작납품 업자의 몫을 구분하여 지급대상자 별로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구·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을 위반한 경우 용인시는 관련 행정기관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처분 등을 의뢰하거나 직접 처분 등을 할 수 있다.
제16조(채권양도 승인)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보증인 또는 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손해배상 책임)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용인시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8조(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가 용인시에 부담할 채무가 있거나 제19조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은 해당 금액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지급받을 공사대금, 반대급부적 비용과 상계할 수 있다.
제19조(하자보수보증금 및 지연배상금 상계)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할 수 없는 경우와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지연배상금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기성공사대금 등)와 그 밖의 예치금에서 하자보수보증금 또는 지연배상금을 공제(상계)할 수 있다.
제20조(지역개발채권 매입 비용 상계)
계약상대자가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지 않거나 매입하지 못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기성공사대금 등)와 그 밖의 예치금에서 지역개발채권 매입 비용을 공제(상계)할 수 있다.
제21조(하자보수 책임 승계)
계약상대자 또는 하자보수 보증인이 이전의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경우 이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하자발생 사유가 자신의 귀책이 아님을 입증하였거나 하자책임 구분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
①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을 경우에는공사이행보증회사에게 보증시공을 청구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남은 공사를 완성하게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파산·해산·부도·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이하 "부도등” 이라 한다)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제1항에서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부도 등의 발생일로 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구성원의 남은 출자비율을 ‘0’으로 조정하고, 공사이행보증회사에 보증시공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발주기관 및 남은 구성원 전원의 탈퇴요청이 있으면 당해 구성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탈퇴 조치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으로 출자 비율을 변경하여 남은 공사지분이 없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신청·계약내용변경 및 장기계속공사의 차수계약 등은 남은 공사 지분이 있는 구성원만의 서명 날인에 의할 수 있다.
제23조(지역경제 활성화 이행)
① 용인시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계약상대자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계약 시 [별표 2]의 「각서」 또는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서식의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4제2항에 따라 계약이행을 위하여 고용하는 인력 중 지역건설노동자의 비율이 총 고용 인원 중 6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착공 시 [별표 3]의 「용인시민 고용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건설장비 사용 및 건설자재 구입 시 지역업체(사업장의 주소지를 용인시에 두고 있는 업체)의 장비와 자재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금품·향응 등 제공 금지)
①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과 그 대리인은 계약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을 위반함으로써 받게 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있으며, 발주기관은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7호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 또는 하수급인에게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한다.
제25조(법령의 준수 및 지방계약법령 적용)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과 관련한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의하여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내용 중 계약 및 계약이행 절차와 방법 등 계약상대자와 직접 관련이있는 내용은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법령 및 계약내용 등이 상호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이 있어 계약 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와 계약담당자(공사감독관 포함)가 요구·지시한 사항에 대해 의문 또는 모순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부
칙
① 본 규정은 2005년 8월 1일 이후 입찰공고문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시행과 동시에 "용인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용인시 공고 제 2004-1436 호
(2004. 8. 23)“은 폐지한다.
부
칙
① 본 규정은 2011년 6월 1일 이후 입찰공고문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시행과 동시에 "용인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용인시 공고 제 2005-1202 호
(2005. 7. 25)“은 폐지한다.
부
칙
① 본 규정은 2025년 12월 1일 이후 입찰공고문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시행과 동시에 "용인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용인시 공고 제 2011-943 호
(2011. 6. 1)“은 폐지한다. [별표 1] 선금 지급조건 및 준수사항
1. 선금의 사용과 배분
○ 수령한 선금은 계약이행을 위한 자재확보 등 당해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공동수급체의 대표사 또는 하도급 계약이 있는 공사의 원도급사가 선금을 수령한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이나 하수급인에게 선금 수령 사실을 5일 이내 서면 통지하여야 하고, 선금 수령 사실(지급금액,
지급일자)을 7일 이내 근로자 등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 수령 후 5일 이내 서면 통지, 7일 이내 수령사실 게시, 15일 이내 선금 배분 후 증빙서류를 제출(문서24)
※ 선금 지급 후 하도급 계약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나, 이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가 불가하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행 및 제출
○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따라 발생한 권리의무 및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 계약담당자가 요구할 경우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선금의 보증
○ 선금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을 가산한 금액 이상의 선금 보증
또는 보험증서(증권)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보증기간 : 선금지급일 이전 ~ 이행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이상
※ 계약기간 연장될 경우 연장기간을 가산한 보험증서(증권)을 제출 및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
공사가 정지될 경우 선금보증기간 만료 전에 보증기간을 연장하여 보험증서(증권) 제출
3. 선금의 정산
○ 기성부분의 대가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따라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한다.
기성부분의 대가상당액
선금정산액 = 선금액 ×
————————————
계약금액
4. 선금의 반환
○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된 경우 선금 잔액에 대하여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나. 선금 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다. 정당한 사유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이내 공동수급체 구성원 및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라.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마. 요구받은 선금 사용내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변조 및 허위로 제출한 경우
바. 발주기관의 정당한 선금보증 기간 연장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선금 반환시에는 이자 상당액(매일의 선금 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환 시까지)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5. 기타
○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과 선금 지급 조건 및 준수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의한다.
〈 선금수령 후 이행사항 이행 여부 및 서약서 〉
구분
① 공동수급·하수급인 통지 여부
② 하수급인 선금 배분 여부
③ 선금 수령사실 게시 여부
이행여부
통지( ) / 미통지( ) / 해당없음( )
배분( ) / 미배분( ) / 해당없음( )
게시( ) / 미게시( )
선금 지급조건 및 준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위의 이행사항을 이행완료 후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 계약상대자(업체명) :
(인)
[별표 2]
【용인시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계약상대자】
각
서
용인시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가 지역경제 발전의 핵심임을 깊이 인식하고 공정한 거래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보호에 적극 동참하겠으며, 용인시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는 아래의 사항에 대해 적극 노력하여 차후 아래의 사항과 관련한 민원 발생 시 불공정업체로 제재를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 공정한 하도급 거래 이행과 하도급대금 적시 지급 및 보호(재하도급 포함)
2. 공정한 자재·장비 거래 이행과 자재·장비대금 적시 지급 및 보호
3. 공사근로자의 불합리한 고용 관례 근절과 노임 적시 지급 및 체불 방지
4. 용인시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적극적인 활용과 용인시민 근로자 고용
20 .
.
.
계약상대자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인)
용인시장 귀하
[별표 3]
【착공신고서와 함께 감독관에게 제출】 용인시민 고용 계획서 □ 공 사 명 :
□ 고용계획
<단위 : 명>
구분
직종별
총
근로
계획
인원
용인시민 고용 계획
고용
비율
(%)
비고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20 .
.
.
계약상대자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인)
용인시장 귀하
===== (공고문)2026년 동파 및 고장계량기 시설물 연간단가공사(기흥2구역)(2차).pdf =====
용인시 공고 제2026-2634호
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견적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 본 계약은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이 적용됩니다(붙임5 특수조건 참고)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설계내역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 본 계약은 단가계약으로서 예정수량을 기초로 총액입찰에 의해 체결하였으나, 실제 이행된 수량에
따라 계약금액을 정산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되거나 조기 준공될 수 있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발주기관 : 용인시 상수도사업소
나. 공 사 명 : 2026년 동파 및 고장계량기 시설물 연간단가공사(기흥2구역)(2차)
다. 공사구분 :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미적용 공사(공사예정금액 4억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
라. 공사현장 : 보정동, 마북동, 언남동, 청덕동, 동백동, 지곡동, 상하동, 중동, 구갈동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6. 12. 31.
바. 공사개요 : 계량기 교체 1식
사. 공사금액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A=B+C+D)
40,000,000
(단위 : 원)
기초금액
계
40,000,000
관급자재 추정가격(B) 부가가치세(C) 도급자설치(D) 관급자설치(E) 36,363,637 3,636,363 0 0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수의계약(견적), 청렴계약대상, 전자입찰로 진행합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이며,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노무비 구
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공사입니다.
마. 견적서 제출은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바. 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견적서 제출(개찰) 일시 및 장소
견적 개시일시
견적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9. 15. 10:00 2026. 9. 18. 11:00 2026. 9. 18. 12:00
용인시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4. 설계서 등 열람 및 현장설명 ‧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상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031-6193-9224)
5.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조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수의계약(견적)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장 소재 또는 법령에 의한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이 용인시인 업체로서 견적서 제출일
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진행하므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진행일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
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
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2】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
가.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 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대상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
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상기 예규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
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합산액 : 2,787,484원
2) 동일가격의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
템을 통해 자동 추첨방식을 적용합니다.
3)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 그 밖에 낙찰자 결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및 조달청 공사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여러 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
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9.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업장별로 납부하시고 납입(납부)확인서를
필히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
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736,439
국민연금
보험료
973,042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
공제부금
96,768 638,338 0 안전 품질 관리비 관리비 342,897
합계
0
2,787,484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시행령 제59조 및 제6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을 따릅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시 제
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인 건설산업자 하도급 비율 60% 이상을 권장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
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
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
사입니다.
나. 동 규정에 따라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의무 사용 대상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을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
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라.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3.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제출
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
기계 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나. 계약상대자(하수급인)는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은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착공시까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건설기계대여업
자에게 주지 않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제1항8호에 따라 처분받음을
알려드립니다.
14.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용인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
해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15.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따른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나. 대금청구시 경기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1.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현장 근로자 채용 시 용인시민을 우선적으로 60% 이상 채용하기를 권장합니다.
바. 용인업체의 장비와 자재를 우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 취업 방지 대책
발표 노동정책과-296(2019. 1. 8.)호 관련)]
아. 정보 제공처
-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회계과 계약1팀 (☎031-6193-2164)
- 설계서 열람 및 공사에 관한 사항 : 용인시 상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031-6193-9224)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등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자. 입찰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차.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카.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
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 체결 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타. 용인시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용인시 감사관실 ☎031-6193-2969)
용인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시민신고센터 > 공직자부조리신고
본 공사는 용인시 상수도사업소 발주사업으로 용인시청(회계과)에서 계약을
대행하며, 계약체결 이후의 행정업무(착공계 등 공사관련 서류접수, 대금지급,
실적증명확인 등)는 사업소에서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 : 용인시 상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031-6193-9161)
2026. 9. 14. 용인시 분임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월 일 [붙임 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
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
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 .
. 0000회사 대표이사 (인)
[붙임 3]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자
(1쪽) 발주부서 발주내용
발주날짜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1
◯
[ ] 해당없음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3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7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 ] 예 [ ] 아니오
◯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 ] 예 [ ] 아니오
8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해당없음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이상, ◯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4]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용인시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
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 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
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용인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
습니다.
20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용인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5]
용인시 공고 제2025-3150호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이하“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용인시와 계약상대자 간
체결하는 계약 및 계약이행, 대가지급 등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사 착공)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시에는 착공신고
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한 경우 계약
일로부터 30일 내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후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착공신고서에는 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한 서류와 계약담당자 (공사감독관
포함)가 지정한 서류가 포함된다.
제3조(산출내역서 작성·제출 시 관련 법령 등 준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총액계약의 산출내역서 작성 시 공사의 품질 등을 저하시키거나 안전
관리 등이 소홀하지 않도록 작성·제출하여야 하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한 사항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4대
보험료, 안전관리비 등 법정 경비 요율 등을 준수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 세부
공종별 단가가 조사 단가의 70% 이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은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
상대자
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시정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4조(선금의 사용 및 지급 조건)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고
그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자재 확보에 우선 사용해야 하며, 직접노무에 대한 대가
로 사용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선금 청구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은 공사 일시정지가 계속되어 선금 보증기간이 만료 예정인 경우 계약 기간
을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계
약상대자가 선금 보증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경우 발주기관은 선금 잔액에 대해 반
환을 요구하거나 기성검사 신청 및 선금 전액 정산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선금 수령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현금으로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선금 수령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하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배분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하수급인의 선금은 계약상대자가 받은 선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지
급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가 선금 수령 이후 하도급계약을 발주기관에 통보한 경우 발주기관은 하도
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를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의 하도급대
금 보호를 위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즉시 교부하고 그 보증서를 발주기관
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하수급인에게 지급
해야 할 선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⑨ 발주기관이 선금이 다른 목적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선금의 사용내역서 및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따라 발생한
권리·의
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⑪ 제1항 내지 제10항 외의 선금의 사용 및 지급 조건은 [별표 1]에서 정한 바에 따른
다.
제5조(선금의 반환 및 이자 징수 등)
①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잔액 (선금
액에서 선금 정산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하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
이 선금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반환
하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선금 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
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4.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5. 요구받은 선금 사용내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변조 및 허위로 제출
한 경우
6. 발주기관의 정당한 선금보증 기간 연장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 계산에
의하며 계산 기간은 반환 시까지로 한다. 또한 이자율은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 적
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 월보 상의 대출평
균금리를 적용한다.
③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
급액에 우선 충당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일반조건 제12절 “2-가”에
따라 하도급 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
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제6조(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공사 안전 관련
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재해예방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중 발생한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
인의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하수급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조
건 미이행을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환경오염 방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 환경피해 및 인근 주민
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을 이행함으로써 오염물질이나 폐기물이 설계서와 다르게 발생하는 경우 그 종
류와 예상량, 처리방법, 처리시기 등을 조사·계획하여 공사감독관에게 보고 후 공사감
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오염방지시설 및 대책 등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조치가 적절하지 못하
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자재 및 공법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대체방법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퇴직
공제부금비, 4대 사회보험료, 환경보전비 등의 경비를 관련 법령에서 정한 목적으로
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은 해당 금액을 감액하며, 관련 행정기관에 해당 사실
을 통보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경비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안전·보건·품질·환경관리의 의무
를 소홀해서는 안되며, 근로자 고용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하도급 관련 법령 준수 및 책임, 위반 시 제재 처분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
한 법률」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
사업법」,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공사를 하도급한 경우에도 발주기관과 체결한 계약상의 책임
과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며, 공사 이행 및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 하수급인의 대
리인 및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도 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전 하수급 예정자에게 특수조건의 내용을 고지 하여
야 하며,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 하여서는 아
니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계약법」에 근거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에게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할 수 있다. 또한, 관련 행정기관
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제10조(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①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
를 청구하지 않거나 허위 청구 또는 유용한 경우,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 받은 근로자
노무비를 노무자에게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련 행정기관에 해당 사실
을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행위가 확인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노무비의 지급 상한)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내역서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노무비를 청구할 수 없다. 또한,
노무비 청구 전월 말일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는 노무비는 청구할
수 없으며 현장 기성고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발생된 해당 월의 노무비는 계약상대
자가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 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하도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
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 계산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 전까
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서면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한 공사감
독관의 승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아니한다.
③ 공사감독관은 공사전·공사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
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수정하고 그에
따라 시공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제13조(인접공사 또는 관련공사 계약자와의 협조)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공사현장내 또는 인접 공사현장(이하 "
인접공사”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자가 그 공사이행에 필요한 적절한 편의를 제공
하여야 한다.
1. 용인시와 계약한 다른 계약자 및 그들의 고용인
2.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
②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공사의 전체 또는 일부분이 인접공사 계약자에 의한 공사의
적절한 시행 또는 그 결과에 의존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지장을 초래
하는 내용을 명확히 조사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
가 이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접공사 계약자의 공사진행이 계약을
이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제14조(공사 일시정지 시 인력 등 투입계획 제출)
계약상대자는 공사 일시정지에 따라 현장유지·관리 등을 위해 인력 등을 투입해야 하는
경우 예상되는 일시정지 기간에 소요되는 인력 등 투입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공사대금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지급한다.
② 제1항의 공사대금에는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 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
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이 모두
포함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수급인 또는 하수
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및 제작납품 업자의 몫
을 구분하여 지급대상자 별로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구·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을 위반한 경우 용인시는 관련 행정기관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처분 등을 의뢰하거나 직접 처분 등을 할 수 있다.
제16조(채권양도 승인)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보증
인 또는 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손해배상 책임)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용인시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
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8조(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가 용인시에 부담할 채무가 있거나 제19조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은 해당 금액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지급받을 공사대금, 반대급부적 비용
과 상계할 수 있다.
제19조(하자보수보증금 및 지연배상금 상계)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할 수 없는 경우와 계약상대
자가 발주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지연배상금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기성공사대금 등)와 그 밖의 예치금에서 하자보수보증금 또는 지연배상금
을 공제(상계)할 수 있다.
제20조(지역개발채권 매입 비용 상계)
계약상대자가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지 않거나 매입하지 못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
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기성공사대금 등)와 그 밖의 예치금에서 지역개발채권 매입 비
용을 공제(상계)할 수 있다.
제21조(하자보수 책임 승계)
계약상대자 또는 하자보수 보증인이 이전의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
하는 경우 이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하자발생 사유가 자신의 귀책이 아님을 입증하였거나 하자책임 구분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
①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을 경우에는공사이
행보증회사에게 보증시공을 청구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남은 공사를 완성하
게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파산·해산·부도·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
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이하 "부도등” 이라 한
다)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제1항에서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부도 등의 발생일로 부터 1
개월 이내에 당해 구성원의 남은 출자비율을 ‘0’으로 조정하고, 공사이행보증회사에
보증시공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발주기관 및 남은 구성원 전원의 탈퇴요청이 있으면 당해 구성
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탈퇴 조치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으로 출자 비율을 변경하여 남은 공사지분이 없는 구
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신청·계약내용변경 및 장기계속공사의 차수계약 등은
남은 공사 지분이 있는 구성원만의 서명 날인에 의할 수 있다.
제23조(지역경제 활성화 이행)
① 용인시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계약상대자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계약 시 [별표 2]의 「각서」 또는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서식의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
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4제2항에 따라
계약이행을 위하여 고용하는 인력 중 지역건설노동자의 비율이 총 고용 인원 중
6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착공 시 [별표 3]의 「용인시민 고용 계
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건설장비 사용 및 건설자재 구입 시 지역업체(사업장의 주소지를 용인
시에 두고 있는 업체)의 장비와 자재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금품·향응 등 제공 금지)
①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과 그 대리인은 계약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
으로도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을 위반함으로써 받게 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 또는 하수
급인에게 있으며, 발주기관은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7호에 의하여 계약상대자
에 또는 하수급인에게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한다.
제25조(법령의 준수 및 지방계약법령 적용)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과 관련한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의하여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의 내용 중 계약 및 계약이행 절차와 방법 등 계약상대자와 직접 관련이있는 내용
은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법령 및 계약내용 등이 상호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이 있어 계약 이행
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와 계약담당자(공사감독관 포함)가 요구·지시한 사항에 대
해 의문 또는 모순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
다.
부 칙
① 본 규정은 2005년 8월 1일 이후 입찰공고문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시행과 동시에 "용인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용인시 공고 제 2004-1436 호
(2004. 8. 23)“은 폐지한다.
부 칙
① 본 규정은 2011년 6월 1일 이후 입찰공고문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시행과 동시에 "용인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용인시 공고 제 2005-1202 호
(2005. 7. 25)“은 폐지한다.
부 칙
① 본 규정은 2025년 12월 1일 이후 입찰공고문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시행과 동시에 "용인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용인시 공고 제 2011-943 호
(2011. 6. 1)“은 폐지한다.
[별표 1]
선금 지급조건 및 준수사항
1. 선금의 사용과 배분
○ 수령한 선금은 계약이행을 위한 자재확보 등 당해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공동수급체의 대표사 또는 하도급 계약이 있는 공사의 원도급사가 선금을 수령한 경우, 공동수급 구성
원이나 하수급인에게 선금 수령 사실을 5일 이내 서면 통지하여야 하고, 선금 수령 사실(지급금액,
지급일자)을 7일 이내 근로자 등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 수령 후 5일 이내 서면 통지, 7일 이내 수령사실 게시, 15일 이내 선금 배분 후 증빙서류를 제출(문서24)
※ 선금 지급 후 하도급 계약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나, 이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가 불가하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행 및 제출
○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따라 발생한 권리의무 및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 계약담당자가 요구할 경우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선금의 보증
○ 선금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을 가산한 금액 이상의 선금 보증
또는 보험증서(증권)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보증기간 : 선금지급일 이전 ~ 이행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이상
※ 계약기간 연장될 경우 연장기간을 가산한 보험증서(증권)을 제출 및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
공사가 정지될 경우 선금보증기간 만료 전에 보증기간을 연장하여 보험증서(증권) 제출
3. 선금의 정산
○ 기성부분의 대가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따라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한다.
선금정산액 = 선금액 ×
기성부분의 대가상당액
————————————
계약금액
4. 선금의 반환
○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된 경우 선금 잔액에 대하여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나. 선금 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다. 정당한 사유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이내 공동수급체 구성원 및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라.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마. 요구받은 선금 사용내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변조 및 허위로 제출한 경우
바. 발주기관의 정당한 선금보증 기간 연장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선금 반환시에는 이자 상당액(매일의 선금 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환 시까지)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5. 기타
○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과 선금 지급 조건 및 준수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의한다.
〈 선금수령 후 이행사항 이행 여부 및 서약서 〉
구분
① 공동수급·하수급인 통지 여부 ② 하수급인 선금 배분 여부 ③ 선금 수령사실 게시 여부 이행여부 통지( ) / 미통지( ) / 해당없음( ) 배분( ) / 미배분( ) / 해당없음( ) 게시( ) / 미게시( )
선금 지급조건 및 준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위의 이행사항을 이행완료 후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 계약상대자(업체명) :
(인)
[별표 2]
【용인시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계약상대자】
각 서
용인시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가 지역경제
발전의 핵심임을 깊이 인식하고 공정한 거래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보
호에 적극 동참하겠으며, 용인시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는 아래의 사항에 대해 적극 노력하여 차후 아래의
사항과 관련한 민원 발생 시 불공정업체로 제재를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1. 공정한 하도급 거래 이행과 하도급대금 적시 지급 및 보호(재하도급 포함)
2. 공정한 자재·장비 거래 이행과 자재·장비대금 적시 지급 및 보호
3. 공사근로자의 불합리한 고용 관례 근절과 노임 적시 지급 및 체불 방지
4. 용인시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적극적인 활용과 용인시민 근로자 고용
20 . . .
계약상대자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용인시장 귀하 (인)
[별표 3]
【착공신고서와 함께 감독관에게 제출】
용인시민 고용 계획서
□ 공 사 명 :
□ 고용계획
<단위 : 명>
총
근로
구분 직종별 계획
인원
용인시민 고용 계획
고용
비율 비고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계 20 . . .
계약상대자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용인시장 귀하 (인)
===== (내역서)2026년 동파 및 고장 계량기 유지보수 연간단가공사(기흥2구역)(2차).xlsx =====
[시트: 〓 목 차 〓]
D: ※※ 기본정보의 일부가 삭제되어 Stmate로 변환할 수 없습니다 ※※
B: 목
차 D: ※ 본 엑셀자료는 【STmate w26.05】버전 이상에서 STmate 자료로 다시 등록할 수 있습니다.
D:
단, 임의로 수정한 내용(Sheet삭제, 산근내용변경, 기타계산식변경..)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B: 1. ※※안내※※ D: ※※안내※※ →
B: 2. 공사원가계산서 D: #REF!
B: 3. 총괄내역서 D: #REF!
B: 4. 설계내역서 D: #REF!
B: 5. 일위대가목록표 D: #REF!
B: 6. 일위대가표 D: #REF!
B: 7. 단가산출근거목록표 D: #REF!
B: 8. 단가산출근거 D: #REF!
B: 9. 환율및기초자료 D: #REF!
B: 10. 중기목록표 D: #REF!
B: 11. 중기사용료 D: #REF!
B: 12. 재료비목록표 D: #REF!
B: 13. 노무비목록표 D: #REF!
B: 14. 경비목록표 D: #REF!
B: 15. 일식견적목록표 D: #REF!
B: 16. 자재단가대비표 D: #REF!
[시트: ※※안내※※]
A: 목차 → B: === 엑셀파일에 작성에 대한 안내문(반드시 읽어보세요) ===
B: 엑셀파일 수정후 계산식 반영이 안될경우 :【 Ctrl+Alt(+Shift)+F9 】
B: ◈ 엑셀파일내의 산식은 기초단가, 복합단가, 내역서 및 총괄내역서까지 연결됩니다.
B:
(모든산식은 단가만을 불러오며, 명칭, 규격, 단위, 비고.. 등은 TEXT로 입력됩니다)
B: ◈ 각 Sheet우측에는 해당 항목을 찾아가는 위치이동(→) 링크가 있으며, 클릭하면 이동됩니다.
B:
(Alt + ← 키를 이용하여 찾아갔던 항목을 되돌아 올 수 있습니다.)
B: ◈ 자재단가 대비표의 적용단가는 수식이 적용되지 않았으나, 우측에 최소단가 수식을 입력하였습니다.
B: ◈ 일위대가표 및 중기사용료 및 총괄내역서의 양식은 일반양식을 적용합니다.
B: #REF!
B: ◈ [목차] 및 [안내] Sheet의 이름을 변경하지 마시고, Sheet이름을 변경할때 공백문자 및 특수문자를 사용하지 마십시요.
B: ※※※
아래의 내용(안내 및 오류)을 확인/검토 하세요
※※※
B: #REF! C: 【총괄내역서】22번째줄의 I열 이윤보정액은 총공사비 금액이 다를경우 임의조정(±α) 하십시요.
B: #REF! C: 【총괄내역서】25번째줄의 D열에 계산된 총공사비 금액을 확인하십시요.
B: #REF! C: 【일위대가표】151번째줄 에서 사용된【L00258】코드의 %단위(L%) 는 산식을 입력할 수 없으니 손료계산 형식으로 변경하십시요.
B: #REF! C: 【단가산출근거】2072번째줄 에서 사용된【L00258】코드의 %단위(L%) 는 산식을 입력할 수 없으니 손료계산 형식으로 변경하십시요.
[시트: 설계내역서]
A: 설 계 내 역 서
A: 공사명 : 2026년 동파 및 고장 계량기 시설물 유지보수 연간단가공사(기흥2구역)(2차)
A: 공
종 B: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합 계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B: 수도계량기 유지보수
A: 1. B: 토 공
B: 아스콘포장절단 C: T20cm이하 D: E: m
B: 아스콘포장절단(야간+작업능률저하) D: E: m
B: 콘크리트포장절단 C: T20cm이하 D: E: m
B: 콘크리트포장절단(야간+작업능률저하) C: T20cm이하 D: E: m
B: 투수콘포장절단 D: E: m
B: 투수콘포장절단(야간+작업능률저하) D: E: m
B: 아스콘포장깨기 C: (소형브레이커) 공압식 D: E: ㎥
B: 아스콘포장깨기(야간+작업능률저하) C: (소형브레이커) D: E: ㎥
B: 아스콘포장깨기 C: (T=30cm미만,굴착기0.2㎥) D: E: ㎥
B: 아스콘포장깨기(야간+작업능률저하) C: (T=30cm미만,굴착기0.2㎥) D: E: ㎥
B: 아스콘포장깨기 C: (T=30cm미만,굴착기0.4㎥) D: E: ㎥
B: 아스콘포장깨기(야간+작업능률저하) C: (T=30cm미만,굴착기0.4㎥) D: E: ㎥
B: 무근콘크리트깨기 C: (소형브레이커) 공압식 D: E: ㎥
B: 무근콘크리트깨기(야간+작업능률저하) C: (소형브레이커) D: E: ㎥
B: 콘크리트포장깨기 C: (T=30cm미만,굴착기0.2㎥) D: E: ㎥
B: 콘크리트포장깨기(야간+작업능률저하) C: (T=30cm미만,굴착기0.2㎥) D: E: ㎥
B: 콘크리트포장깨기 C: (T=30cm미만,굴착기0.4㎥) D: E: ㎥
B: 콘크리트포장깨기(야간+작업능률저하) C: (T=30cm미만,굴착기0.4㎥) D: E: ㎥
B: 터파기(인력) C: 보통토사 적용 D: E: ㎥
B: 터파기(인력)(야간+작업능률저하) C: 보통토사 D: E: ㎥
B: 터파기(인력) C: 경질토사 적용 D: E: ㎥
B: 터파기(인력)(야간+작업능률저하) C: 경질토사 D: E: ㎥
B: 터파기(보통토사) C: (굴착기0.2㎥,기계80%+인력20%) D: E: ㎥
B: 터파기(보통토사)(야간+작업능률저하) C: (굴착기0.2㎥,기계80%+인력20%) D: E: ㎥
B: 되메우기및다짐(굴착기0.2㎥) C: (래머,기계90%+인력10%) D: E: ㎥
B: 되메우기및다짐(굴착기0.2㎥)(야간+작업능률저하) C: (래머,기계90%+인력10%) D: E: ㎥
B: 사토처리(L=5km) C: (굴착기0.4㎥+덤프15ton) D: E: ㎥
B: 사토처리(L=5km)(야간+작업능률저하) C: (굴착기0.4㎥+덤프15ton) D: E: ㎥
B: 폐기물적사 C: (굴착기0.2㎥) D: E: ㎥
B: 폐기물적사(야간+작업능률저하) C: (굴착기0.2㎥) D: E: ㎥
B: 폐기물집토(L=2km) C: (굴착기0.4㎥+덤프15ton) D: E: ㎥
B: 폐기물집토(L=2km)(야간+작업능률저하) C: (굴착기0.4㎥+덤프15ton) D: E: ㎥
B: 보도블럭 인력철거(A-TYPE) C: 공원, 단지내도로 D: E: ㎡
B: 보도블럭 인력철거(A-TYPE)야간+작업능율저하 C: 공원, 단지내도로 D: E: ㎡
A: 2. B: 상수도공
A: 2.1 B: 미터기 해체 후 설치
B: 수도계량기교체 C: D15mm(해체 후 재취부) D: 57. E: 개소
B: 수도계량기교체(야간+작업능률저하) C: D15mm(해체 후 재취부) D: E: 개소
B: 수도계량기교체 C: D20mm(해체 후 재취부) D: 43. E: 개소
B: 수도계량기교체(야간+작업능률저하) C: D20~25mm(해체 후 재취부) D: E: 개소
B: 수도계량기교체 C: D25mm(해체 후 재취부) D: 45. E: 개소
B: 수도계량기교체(야간+작업능률저하) C: D20~25mm(해체 후 재취부) D: E: 개소
B: 수도계량기교체 C: D32mm(해체 후 재취부) D: 36. E: 개소
B: 수도계량기교체(야간+작업능률저하) C: D25~32mm(해체 후 재취부) D: E: 개소
B: 수도계량기교체 C: D40mm(해체 후 재취부) D: 35. E: 개소
B: 수도계량기교체(야간+작업능률저하) C: D40~50mm(해체 후 재취부) D: E: 개소
B: 수도계량기교체 C: D50mm(해체 후 재취부) D: 20. E: 개소
B: 수도계량기교체(야간+작업능률저하) C: D40~50mm(해체 후 재취부) D: E: 개소
B: 수도계량기교체 C: D80mm(해체 후 재취부) D: 4. E: 개소
B: 수도계량기교체(야간+작업능률저하) C: D65~75mm(해체 후 재취부) D: E: 개소
B: 수도계량기교체 C: D100mm(해체 후 재취부) D: 3. E: 개소
B: 수도계량기교체(야간+작업능률저하) C: D100~150mm(해체 후 재취부) D: E: 개소
B: 수도계량기교체 C: D150mm(해체 후 재취부) D: 3. E: 개소
B: 수도계량기교체(야간+작업능률저하) C: D100~150mm(해체 후 재취부) D: E: 개소
B: 수도계량기교체 C: D200mm(해체 후 재취부) D: 3. E: 개소
B: 수도계량기교체(야간+작업능률저하) C: D200~300mm(해체 후 재취부) D: E: 개소
B: 수도계량기교체 C: D250mm(해체 후 재취부) D: 3. E: 개소
B: 수도계량기교체(야간+작업능률저하) C: D200~300mm(해체 후 재취부) D: E: 개소
B: 수도계량기교체 C: D300mm(해체 후 재취부) D: 2. E: 개소
B: 수도계량기교체(야간+작업능률저하) C: D200~300mm(해체 후 재취부) D: E: 개소
A: 2.2 B: 밸브 확인
B: 현장확인(출장비, 차량운행) C: 1TON 트럭 D: 70. E: KM
B: 현장확인(출장비, 차량운행)-야간 C: 1TON 트럭 D: E: KM
A: 3. B: 포장공
B: 소파보수(아스팔트 A-TYPE) C: 상하수도(작업구간부분산재, 장비이동및작업대기 미미(급수) D: E: ㎡
B: 소파보수(아스팔트 A-TYPE)야간+작업능률저하 C: 상하수도(작업구간부분산재, 장비이동및작업대기 미미(급수) D: E: ㎡
B: 보도블럭철거 및 복구(A-TYPE) C: 공원, 단지내도로 D: E: ㎡
B: 보도블럭철거 및 복구(A-TYPE)야간+작업능율저하 C: 공원, 단지내도로 D: E: ㎡
B: 보도블럭철거 및 복구(B-TYPE) C: 차도인접, 주택가도로 D: E: ㎡
B: 보도블럭철거 및 복구(B-TYPE)야간+작업능율저하 C: 차도인접, 주택가도로 D: E: ㎡
A: 4. B: 부대공
B: 중기운반비 C: (L=5km,덤프트럭 10.5ton) D: E: 대
B: 중기운반비(야간+작업능율저하) C: (L=5km,덤프트럭 10.5ton) D: E: 대
B: 중기운반비 C: (L=10km,덤프운반 10.5ton) D: E: 대
B: 중기운반비(야간+작업능률저하) C: (L=10km,덤프운반 10.5ton) D: E: 대
B: 중기운반비 C: (L=15km,덤프트럭 10.5ton) D: E: 대
B: 중기운반비(야간+작업능율저하) C: (L=15km,덤프트럭 10.5ton) D: E: 대
B: 중기운반비 C: (L=20km,덤프트럭 10.5ton) D: E: 대
B: 중기운반비(야간+작업능율저하) C: (L=20km,덤프트럭 10.5ton) D: E: 대
B: 중기운반비 C: 트레일러 운반 10km D: E: 식
B: 중기운반비(야간+작업능율저하) C: 트레일러 운반 10km D: E: 식
A: 5. B: 사급자재대
B: 게이트밸브(청동제10kg) C: D13mm D: E: 개
B: 게이트밸브(청동제10kg) C: D15mm D: E: 개
B: 게이트밸브(청동제10kg) C: D20mm D: E: 개
B: 게이트밸브(청동제10kg) C: D25mm D: E: 개
B: 게이트밸브(청동제10kg) C: D30mm D: E: 개
B: 게이트밸브(청동제10kg) C: D40mm D: E: 개
B: 게이트밸브(청동제10kg) C: D50mm D: E: 개
B: 안전관리비
B: 공사안내 표지판 구입 C: 600x900 D: 1. E: EA
B: 공사안내 표지판 구입 C: 900x1800 D: E: EA
B: PE휀스 구입 D: E: m
B: 공사안내 표지판 설치/철거 C: 900x1800 D: E: EA
B: 공사안내 표지판 설치/철거 C: 600x900 D: E: EA
B: PE 휀스 설치 및 철거 C: 1500X410X900 D: E: m
B: 교통정리 C: (1인1조) D: 5. E: Hr
B: 교통정리(야간+작업능력저하) C: (1인1조) D: E: Hr
B: 교통정리 C: (2인1조) D: 5. E: Hr
B: 교통정리(야간+작업능력저하) C: (2인1조) D: E: Hr
B: 보행도우미 C: 1인 1조 D: E: 일
B: 보행도우미(야간) C: 1인 1조 D: E: 일
A: 6. B: 폐기물처리비
B: 폐기물처리비및운반비 C: (폐아스콘) D: E: ton
B: 폐기물처리비및운반비 C: (폐콘트리트) D: E: ton
B: 폐기물처리비및운반비 C: (혼합폐기물) D: E: ton
B: 직접공사비
[시트: 〓 INITIAL 〓]
B: ※※ 현재 Sheet를 수정 또는 삭제하지 마십시요[수정/삭제시 STmate 데이타로 변환할 수 없습니다] ※※
B: [Sheet정보] C: TRUE D: 24.
B: 목차 C: Sheet D: FPos E: ITNAME F: NAME G: SIZE H: QTY I: UNIT J: SPOS K: EPOS L: TAMT M: TAMOUNT N: MAMT O: MAMOUNT P: LAMT Q: LAMOUNT R: SAMT S: SAMOUNT T: AAMT U: AAMOUNT V: NAMT W: NAMOUNT X: INFO
B: 1. 재료비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X: #REF!
B: 2. 노무비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X: #REF!
B: 3. 경비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X: #REF!
B: 4. 일식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N: #REF! P: #REF! R: #REF! X: #REF!
B: 5. 환율 및 기초자료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X: #REF!
B: 6. 중기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N: #REF! P: #REF! R: #REF! X: #REF!
B: 7. 실적단가표
B: 8. 일위대가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N: #REF! P: #REF! R: #REF! X: #REF!
B: 9. 산출근거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N: #REF! P: #REF! R: #REF! X: #REF!
B: 10. 자재단가대비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Q: #REF! R: #REF! S: #REF! T: #REF! U: #REF! V: #REF! W: #REF! X: #REF!
B: 11. 내역서 C: 설계내역서 D: C:\Users\Administrator\Desktop\공유폴더\공통\1. 공사\1. 상수도사업소\60. 2026년 동파 및 고장계량기 시설물 연간단가공사(기흥2구역)(2차)\2. 공고\[(내역서)2026년 동파 및 고장 계량기 유지보수 연간단가공사(기흥2구역)(2차).xlsx]설계내역서 E: 1 F: 2 G: 3 H: 4 I: 5 J: 5 K: 145 L: 6 M: 7 N: 10 O: 11 P: 8 Q: 9 R: 12 S: 13 X: #REF!
B: 12. 총괄내역서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Q: #REF! X: #REF!
B: 13. 중기사용료 C: #REF! D: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Q: #REF! R: #REF! S: #REF! X: #REF!
B: 14. 일위대가표 C: #REF! D: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Q: #REF! R: #REF! S: #REF! X: #REF!
B: 15. 단가산출근거 C: #REF! D: #REF! E: #REF! F: #REF! J: #REF! K: #REF! L: #REF! N: #REF! P: #REF! R: #REF! X: #REF!
B: 16.
B: 17.
B: 18. 표준시장목록표
B: [공사정보] D: 33.
B: M_DVER C: 26.05
B: PNAME C: 2026년 동파 및 고장 계량기 유지보수 연간단가공사
B: PCLAS C: 0
B: SCLAS C: 0
B: K_ORD C: 0
B: PRIPR C: True
B: ACTYP C: 1
B: ACTOP C: 2
B: [초기값] D: 52.
B: P_ORD C: 1 D: 1 E: 0 F: 0 G: 0 H: 0
B: EXNM_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B: EXRNM C: True
B: RXNM_ C: 1/8 * 16/12 * 25/20 F: 1/8*16/12*25/20*12/10
B: COND_ C: L00082L00084L00085L00083
B: KCDNM C: 1
B: JCDNM C: 1
B: ECDNM C: 0
B: ACDNM C: 1
B: BPNNM C: 1
B: ZCDNM C: 3
B: CHGNM C: True
B: CHBNM C: True
B: CHNNM C: True
B: CUTNM C: False
B: OPTNM C: SML
B: S_JDA C: False
B: SUBNM
B: [인쇄정보] D: 75.
B: BMSTR C: 재 료 비 D: 노 무 비 E: 경
비 F: 합 계
B: BMKNM C: TLMS
B: JEMNM C: 123456
B: JMKN1 C: 가격 정보 D: 가.정
B: JMKN2 C: 물가 자료 D: 물.자
B: JMKN3 C: 물가 정보 D: 물.정
B: JMKN4 C: 견적단가1 D: 견적 1
B: JMKN5 C: 거래,유통 D: 거래
B: JMKN6 C: 적용 단가
B: CAP_CODE C: 코드번호
B: CAP_NO C: 호표
B: CAP_IBRD C: 분류번호
B: CAP_EQCOD C: 시설코드
B: CAP_ITNUM C: 공
종
B: CAP_NAME C: 명
칭
B: CAP_SIZE C: 규
격
B: CAP_QTY C: 수
량
B: CAP_SUNIT C: 단위
B: CAP_AMT C: 단
가
B: CAP_PAGE C: 페이지
B: CAP_AMOUNT C: 금
액
B: CAP_BIGO C: 비 고
B: [PREPARE] D: 79.
B: PREP_VER C: w26.05
B: PREP_COP C: 장 학 봉
B: PREP_DATE C: 2026-06-06 07:42
B: [.끝.]
===== (현장설명서) 설명서(2026년 동파 및 고장계량기 시설물 연간단가공사(기흥2구역)(2차).hwpx =====
2026년 동파 및 고장 계량기 시설물 유지보수 연간단가공사(기흥2구역)(2차)
용인시 상수도사업소 과 장 팀 장
주
무
관
설
계
자
2026 년 9월
설 계
2026년 동파 및 고장 계량기 시설물 유지보수 연간단가공사(기흥2구역)(2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공 사 개 요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수도계량기 및 보호통 시설물 유지보수 1식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터파기 공종 외 97개 공종
도 급 액 : 일금사천만원정
(₩40,000,000)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일 반 시 방 서
3. 특 별 시 방 서
4. 예 정 공 정 표
5. 설 계 내 역 서
6. 일 위 대 가 표
7. 단 가 산 출 서
8. 참
고
자
료
1.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2026년 동파 및 고장 계량기 시설물 유지보수 연간단가공사(기흥2구역)(2차)
2. 위
치 : 보정동, 마북동, 언남동, 청덕동, 동백동, 지곡동, 상하동, 중동, 구갈동
3. 사업목적 : 본 공사를 통해 용인시 동파 및 고장 계량기를 적기에 교체하여 유수율 향상을 도모하고 동파 및 고장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적기에 해소하고자 함.
4. 공사개요 : 수도계량기 및 보호통 유지보수 D13mm ~ D300mm
5. 본 사업에 소요되는 자재는 다음과 같다.
품 명
규 격
수 량
단 위
비 고
수도계량기
∅13 ~ 300mm
개소 보호통 ∅13 ~ 300mm 개소
6. 본 공사는 건설기술 관리법,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토목일반시방서, 상수도시설기준, 기타 정부의 관련법규 및 규정과 본 시방서에 의거시행 한 것이며, 본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다.
7.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026.12.31.까지로 한다.
8. 품의 할증
가. 노임의 할증
1) 근로시간을 벗어난 시간외, 야근 및 휴일의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6조, 유해 위험작업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제56조), 유해위험작업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제46조), 도서(제주도 포함), 오지지역 및 기능자격자를 특별히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2항)에 정하는 바에 따라 노임을 할증하여 적용한다.(전기)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근로시간연장의 제한)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제②항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격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노임단가에 동 노임단가의 100분의 15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할 수 있다.
1) 「국기술자격법가」제10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기능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특별히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도서지역(제주도를 포함한다) 및 「오지개발촉진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오지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의 경우
나. 품의 할증
품의 할증은 필요한 경우 다음의 기준 이내에서 적용할 수 있으며, 품셈 각 항목별 할증이 명시된 경우에는 각 항목별 할증을 우선 적용한다.
1) 군작전지구내에서 작업능률에 현저한 저하를 가져올 때는 작업할증률을 20%까지 가산할 수 있다.
2) 도서지구(본토에서 인력동원 파견시), 공항(김포, 김해, 제주공항 등에서 1일 비행기 이착륙 횟수 20회 이상) 및 도로개설이 불가능한 산악지역에서는 작업할증(인력품)을 50%까지 가산할 수 있다.
3) 열차 빈도별 일반 할증률(토⋅전⋅기)
가) 본선 상에서 작업시 열차통과에 따라 작업이 중단되는 경우 열차회수별 지장할증을 적용한다.
열차회수 (8시간)
13회 미만
14~18회
19회 이상
할증률(%)
14
25
37
나) 열차운행선 인접공사시(선로와의 이격거리 10m이내) 열차 통과에 따라 작업이 중단되어 작업능률이 저하되는 경우 대피 할증률을 적용한다.
열차회수 (8시간)
13회 미만
14~18회
19회 이상
할증률(%)
3
5
7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주》 선로와의 이격거리 : 건축한계(2.1m) + 굴삭기(0.4㎡)의 회전반경(약 7.7m) ≒ 10m
다. 야간작업
P.E.R.T/C.P.M 공정계획에 의한 공기 산출결과 정상작업(정상공기)으로는 불가능하여 야간작업을 할 경우나 공사설징상 부득이 야간작업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품을 25%까지 가산한다.
예 시 [작업능률저하 20% 일 경우 적용예시 : 1/(1-0.2)=1.25]<hp:lineBreak/>[야간작업 노임할증 50% 적용예시 : A×1.5=1.5A]<hp:lineBreak/>[야간 8시간 작업시의 직접 노무비 : A(8/8×1.25×1.5)=1.875A]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A=노임단가)
※ 중대재해처벌법
- 건설공사발주자는 공사기간 동안 해당 공사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경우 그 발주자는 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건설공사를 발주받아 해당 공사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시공사 및 그 경영책임자가 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
- (중대재해 예방) 해당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를 확인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 방지 및 관련 시
설 이용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안전‧보건 확보의무(용인시 안전보건 경영방침 첨부(붙임5))
- 과업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용인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용인시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해당 계약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한 후 이행해야하며, 용인시의 보완지시가 있을 경우 즉시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용인시의 관리·조치에 있어서 유해·위험요인 등 안전 및 보건과 관련하여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의견제안서[붙임7]를 제출할 수 있다.
※ 과업지시서 상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한 정산
- 과업수행자는 OOO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 발주자는 과업수행자가 안전보건관리비를 그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비용에 대하여 계약 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것이며, 과업수행자는 해당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9. 설계변경 조건
가. 본 공사는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추정 설계한 것인바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 당시실정에 맞추어 설계변경한다.
나. 시공중 관의 방침이 바뀌었을 때 및 기타 시행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 설계상 품셈적용 및 계산에 착오가 있을시.
라. 당초 계획이 변경되었을 때.
마.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비의 조정은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 행렬 제73조에 따른다.
※기타 재료의 할증 및 품의할증 등 건설표준품셈에 의한다.
현 장 설 명 서
1.
사업명
: 2026년 동파 및 고장 계량기 시설물 유지보수 연간단가공사(기흥2구역)(2차)
2.
위치
: 보정동, 마북동, 언남동, 청덕동, 동백동, 지곡동, 상하동, 중동, 구갈동
3.
개요
: 적용 물량은 임의 수량에 의한 것으로 작업 완료된 현황에 대하여 수량 정산
4.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 2026. 12. 31.
5.
공사 시행조건
: 아래 조항을 준수하고 기타사항은 특별시방서와 병행
제1조(현장설명서 숙지 의무)
본 현장설명서를 숙지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전적으로 도급자가 부담한다. 또한 도급자는 「지방계약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이행 부정당업체로 관리될 수 있으며, 불법 하도급 등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발주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아울러 해당 업체에 대하여는 향후 입찰 참가 제한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제재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제2조(단가계약의 정산)
본 계약은 단가계약으로서 예정수량을 기초로 총액입찰에 의하여 체결하였으나, 실제 이행된 수량에 따라 계약금액을 정산한다. 작업의 미이행, 물량 감소 또는 설계변경 등으로 당초 예정수량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5절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제75조에 따라 실제 이행한 수량만을 인정하며, 이에 따라 계약금액을 감액 정산한다. 감액 정산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부담하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제3조(현장 투입 조건)
계약대상자는 계약체결 전에 다음의 기술·기능인력 및 장비를 확보하고 서류를 제출하여 발주부서의 확인 및 승인을 받아야 한
다. 변경 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장비보유기준
나. 사무실·장비보관 장소 : 도급자는 본 공사 유지보수를 위해 계약 전 용인시 관내에 사무실 및 장비보관 장소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 과업내용
1). 동파 및 고장 계량기 교체 연간단가공사
○ 교체대상 : 지시 받은 동파, 고장, 이상시험, 파손, 기타 등
○ 작업요령 : 지시 받은 작업에 따라 교체수행
2). 작업요령 ○ 교체전 확인사항
∘지시받은 대상지와 대상지와 현장에 설치된 계량기가 상이할 수 있음으로, 계량기 내구연한 및 구경 확인 후 교체
∘교체 전 수용가측에 교체공사 시행 사전 통보 및 관계자 입회여부 확인
∘교체 전 배관 외 기타 시설(감압밸브, 저수조 등) 유무 확인
○ 교체 후 조치사항 ∘미터기 교체 안내문 및 예고문 작성 부착
∘교체 안내문 : 설치한 미터기 뚜껑(덮개) 및 수용가 측에서 확인이 가능한 대문(관리실) 또는 현관에 부착(전달)한다.
∘교체 예고문 : 수용가의 대문(관리실) 또는 현관에 부착(전달)한다.
※<hp:fwSpace/>안내문 및 예고문에는 유성 네임펜을 사용하여 기록한다.
3). 동파 및 고장 계량기 교체작업 시 점검사항
○ 현장에 설치된 계량기 내구연한 상이 시
⇒ 감독관 및 검침원에게 통보하여 확인 후 교체
○ 수용가의 미터기 위치를 찾지 못하는 경우
⇒ 동별로 지정된 담당 검침원에게 확인 후 100% 교체작업
○ 계량기가 매몰되었거나 계량기 주변에 콘크리트가 타설되어 교체가 불가한 경우
⇒ 교체가 가능하도록 수용가에게 원상복구토록 조치한 후 교체 시행
4). 계량기 교체작업 후 점검사항
○ 교체 후에는 녹물, 이물질이 수용가로 유입되어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미터기 후단 및 저수탱크 전에서 퇴수작업 실시 및 배수확인(관계자 입회하 진행)
○ 별도 감압밸브 등 감압시설이 있을 경우 추가 수압 확인
5). 서류의 보관 및 도시기반시설물 전산입력
○ 부착(철거)확인서를 작성하고 철거계량기 기록사진과 함께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계량기를 교체한 후 익일 12:00까지 교체내역을 사진첨부하여 감독관에게 통보
6). 기타 부대업무 수행
○ 계량기(수도미터) 수령 및 철거 미터기 반납(준공전)
○ 도급자는 수도과에서 지정한 반납 일에 그동안 철거한 계량기(수도미터)와 잔여계량기(수도미터)를 반납한다.
○ 철거계량기(수도미터)는 교체한 날짜별로 자루에 담으며 20개씩 담아 입구를 끈으로 묶어 반납하도록 한다.
7). 유의사항
○ 디지털 계량기가 기계식 계량기보다 지침 부분이 높아 수전분리 수용가 검침 시 계량기 지침이 보이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
아. 납품서류 제출
○ 철거계량기(수도미터) 기록사진 제출
∘ 철거계량기(수도미터)의 수전, 기물번호, 철거지침 확인이 가능하도록 찍은 파일 USB 및 사진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도급자 의무사항
○ 교체대상은 발주기관에서 작업 지시한 내용에 한해서 교체한다.
○ 방향에 맞게 정확히 설치해야 한다.
○ 계량기(수도미터) 교체 설치 시 계량기(수도미터)내 이물질 유입과 연결부위에서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교체원은 수용가에게 교체일자, 교체사유, 철거지침, 설치지침 등을 작성한 안내문를 부착하고 친절히 안내한다.
○ 교체장애 수전에 대해서는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장애 사유가 해제된 이후 재교체한다.
∘ 수용가 귀책인 경우 필히 원상복구토록 수용가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 장애 발생 수용가는 현재의 주소를 정확히 작성하여야 한다.
○ 계량기(수도미터) 교체 시 또는 교체 후 하자가 발생한 경우 원인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 이물질 투입 등으로 고장 난 경우
∘ 이물질 미제거로 수질오염을 발생시켰을 경우
∘ 계량기(수도미터) 교체 후 누수가 발생된 경우 등
8. 계량기 교체업무 처리절차
① 수도시설과
∘ 노후계량기 내역 작성 통보 ⇒ 도급자
∘ 소요 미터기 인계 ⇒ 도급자
② 도급자
∘ 교체대상 수용가를 방문하여 계량기(수도미터) 교체 및 기타 민원처리
∘ 교체계량기는 안내문 작성 부착
⇒ 적치물 등 장애로 인하여 미 교체한 수용가는 예고문 부착
∘ 계량기(수도미터) 수령 및 반납 ⇔ 수도시설과
※<hp:fwSpace/>인수한 자재는 지정된 장소에 저장․보관․사용하여야 함
※<hp:fwSpace/>철거 미터기는 수도시설과에서 지정한 장소 및 날짜에 반납조치
∘ 인수 물품 재고관리
∘ 계량기(수도미터) 교체와 관련된 민원사항 처리
③ 수용가
∘ 미터기 교체에 따른 불편사항 신고 ⇒ 수도시설과
9. 기타사항
○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판단이 모호한 사항은 선례 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의한다.
제4조(작업지시 및 보고)
작업 지시는 문서 또는 감독의 구두 지시로 하며, 지시 시 작업기간(건별 최대 15일)을 명시한다.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도급자는 현장 확인 후 1일 이내에 작업계획을 구두로 보고한다. 감독의 지시와 도급자의 보고는 전자적 송수신 방법(이메일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5조(작업완료 보고)
도급자는 수명 받은 지시사항을 이행하여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작업을 완료하여야 하며, [첨부 양식]에 따른 월 단위 수명부, 작업완료보고서, 준공사진대지를 제출한다.
가. 수명부 : 착공일로부터 매월 1일에 제출(지연 시 사전보고 필수).
나. 작업완료보고서 : 작업 완료 시 문서24 제출.
다. 준공사진대지 : 동일 장소에서 공종별 전·중·후 사진 제출.
제6조(보험가입 의무)
도급자는 제3자 영업배상책임보험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가입 범위는 용인시 전역으로 하여 연간단가공사의 불특정 현장에 대비한다. 현장 내 안전관리 소홀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제7조(현장대리인 배치)
모든 현장에는 현장대리인이 상주하여야 하며, 유지보수 현장일 경우 순회 상주하여야 한다. 현장이탈 시 감독에게 사전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일요일 작업 예정 시 물량·사유 등을 포함한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긴급공사는 선 조치 후 사후 승인을 득한다.
제8조(작업 지체 및 지체상금)
작업 지체 시 초과기간에 대하여 기성금 지급 시 지체상금 상당액을 감액 후 지급한다. 작업 지체가 3회 이상 반복될 경우 도급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종료할 수 있으며, 그때까지 작업한 부분은 준공금으로 지급한다.
제9조(비상연락 및 긴급출동)
현장대리인은 계약기간 동안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자재 정비·준비 등 긴급상황에 대비하여야 한다. 긴급출동의 경우 용인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제10조(관급자재 관리)
도급자는 관급자재(아스콘 등)를 사용할 경우 수불대장을 작성하고, 준공 시 감독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청렴·보안 서약서)
착공 시 현장대리인은 청렴시공 서약서를 제출한다. 준공 시 도급 대표자는 보안서약서 및 보안확약서를 제출한다.
제12조(품질시험 및 재시공)
품질시험수수료는 경찰청 및 국토교통부 관련 매뉴얼 기준을 적용하며, 노면표시 설치 후 준공 시까지 최소 재귀반사성능 기준 이상이 90% 이상 유지되어야 한다. 기준 미달 시 재시공을 실시한다. 시험 대상지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정하며, 경기도건설본부에 품질시험 의뢰 후 일정을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제13조(안전관리 의무)
도급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근로자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도급자가 제출한 안전보건 평가리스트,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따라 안전보건 평가를 받는다. 또한 매 월말 안전교육 증빙자료(확인서, 사진 등), 안전보호구 구매 및 지급 대장 등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계약내역 관리 및 설계변경)
착공 시 도급자는 계약내역서를 즉시 감독자 이메일로 송부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 과정에서 구두 또는 작업지시서에 따른 공사는 건별·일자별로 공정률 등을 산출하여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이 완료될 때마다 아래 서식에 따른 작업현황을 작성하여 문서24로 송부하여야 하며, 준공 시에는 당초 계약금액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당초 총괄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공사 추진에 따른 물량 증감은 설계변경이 가능하다.
제15조(작업자 실명제 운영)
도급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작업자 실명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가. 모든 작업자는 현장 투입 시 작업일자, 성명, 소속, 연락처를 기재하고 본인의 자필 서명(또는 날인)을 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작성된 작업자 실명제 확인서를 매일 비치·관리하며, 작업 이행 완료 보고 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발주청 또는 감사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도급자는 즉시 열람·제출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라. 공사감독자는 불시에 실명제 운영상황을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마. 공사감독자가 점검한 결과 작업자 실명제 확인서 작성이 미비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제16조(부실업체에 대한 지명입찰 제한 등)
발주청은 감독관의 정당한 작업 지시에 도급자 또는 현장대리인 불응하거나 부실하게 처리한 경우, 허위 공사비(산업안전보건비, 환경관리비 포함)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지명입찰 시 입찰 참가를 배제할 수 있다.
붙임 각종 서식(안) 각1부. 붙임 1. 연간단가공사 작업지시 서식 등
① 작업완료보고서와 일치하게 작성할 것
② 감독확인 후 준공서류와 함께 제출
연간단가공사 작업지시 수명부(O월)
□ 공 사 명 : 2026년 동파 및 고장 계량기 유지보수 연간단가공사
□ 수명 및 작업현황
연번
지시일자/
처리일자
위치
작업내용
완료여부
감독확인
1
‘OO.OO.OO./
‘OO.OO.OO.
OO읍 OO리 OOO
긴급출동(사고잔재물처리)
여,부
(서명/인)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지시에 의거 OOOO년 O월분 수명부 및 추진현황을 위와 같이 제출하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OOO. OO. OO.
OO건설(주) 대표자 OOO(현장대리인 OOO(인))
작 업 지 시 서 (감독관 작성)
□ 지시번호 : 수도시설과-00(0000.00.00.)호(문서번호기재)
□ 공 사 명 : 2026년 동파 및 고장 계량기 유지보수 연간단가공사
□ 지시일자 : 0000. . .
□ 작업기간 : 0000. 0. . ~ 0000. 0. .
□ 계약상대자 : 00건설(주) 대표000 [현장대리인 000]
□ 내
용 : 아래와 같이 OOOO 작업지시 하니 기한 내 완료하고 완료 보고서를 사진 첨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업지시 내역
연번
위치
작업내용
현장 별도산정이 필요한 경우
별도산정 후 완료보고서에 기재할 것
(감독관입회 물량확정)
지시물량
공종명
비고
폭
(m)
연장
(m)
면적
(㎡)
1
모현읍 왕산리OO
2
모현읍 일산리O-OO
3 4 5 6 7 8 9 10
※ 감독 지시 물량 및 적용단가 수용이 어려운 경우 감독관과 별도 협의하여 승인을 득할 것
첨부 1. 위치도(물량산정포함) 1부. 2. 현장사진 1부.
지시자 : 용인시 ㅇㅇㅇㅇ과 (직급)
담당자 OOO (인)
월 단위 수명부에 기재하여 월 1회 이상 서면으로 보고할 것
작 업 완 료 보 고 서(현장대리인 작성)
□ 지시번호 : 수도시설과-00(0000.00.00.)호(문서번호기재)
□ 공 사 명 : 2026년 동파 및 고장 계량기 유지보수 연간단가공사
□ 지시일자 : 0000. . .
□ 작업기간 : 0000. 0. . ~ 0000. 0. .
□ 내
용 : 아래와 같이 OOOO 작업공사를 완료하였기에 완료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작업지시 내역
지시번호
위 치
작업내용
작업지시 물량
공종명
물량, 단가
폭
(m)
연장
(m)
면적
(㎡)
1
모현읍 왕산리OO
1
10
10
감독( ),별도( )
2
모현읍 일산리O-OO
1
10
10
3 4
○ 세부 작업완료 내역
지시번호
위 치
작업물량
(변동이 있는 경우 상세기재)
사진대지
전
후
1
모현읍 왕산리OO
2
모현읍 일산리O-OO
3 4
첨부 : 현장사진(전, 중, 후) 1부
OOOO. OO. OO.
00건설(주) 대표000 [현장대리인 000(인)]
용인시상수도사업소장 귀하
①사진은 동일 장소, 각도가 유지되는 전중후 사진촬영 분으로 사용함을 원칙
②복수공종, 물량이 많은 경우 별도 사진대지로 작성가능(“추진공종”란 맨 하단에 “복수공종 별도사진대지 첨부” 기재)
③전 공종에 대한 사진대지 증빙 필수
연간단가공사 작업 완료(준공) 사진대지
□ 공 사 명 : 2026년 동파 및 고장 계량기 유지보수 연간단가공사
연번
작업일자/지시번호
추진공종(물량)
전
중
후
1
복수공종 별도사진대지 첨부 2 3
연간단가공사 별도사진대지(연번별 복수공종 추진 시)
□ 공 사 명 : 2026년 동파 및 고장 계량기 유지보수 연간단가공사
연번
작업일자
/지시번호
추진공종(물량)
전
중
후
1
0000.0.0.
납품 시 즉시 작성하여 보관할 것
보관 후 준공 시 감독경유를 득하여
제출할 것
관급자재 수불부(현장대리인 작성)
감독경유 :
(인)
□ 공 사 명 : 2026년 동파 및 고장 계량기 유지보수 연간단가공사
납품연월일
품명
규격 및 수량
납품사
비고
규격
납품수량
(단위)
OOOO. OO. OO.
00건설(주) 대표000 [현장대리인 000(인)]
용인시 상수도사업소장 귀하
청렴시공 서약서
본인은 용인시 상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와 계약 체결한 2026년 동파 및 고장 계량기 유지보수 연간단가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써 다음과 같이 청렴히 시공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완성도 있는 공사가 추진되도록 성실히 임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하나, 본인은 관계 법령에 따른 건설기술인으로써 철저한 현장 확인과 현장별 최적의 작업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 현장의 안전을 최우선하여 추진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철저한 현장 관리를 통해 시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 시공하겠습니다.
셋, 공종별 표준시방서를 준수하여 시공함으로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할 것임을 서약하며, 만약 시공불량 발생 시 재시공은 물론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상 불이익을 받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넷, 일요일 공사 추진 시 평일 근무일 중 사전에 발주청으로부터 승인을 득하여 시행하겠으며, 긴급의 경우 사후 승인 절차를 이행하여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모든 현장에는 현장대리인 본인이 직접 배치하여 현장을 관리할 것이며, 「도로교통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위법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0000. 0. 0.
서 약 자 : 0000연간단가공사 현장대리인 0 0 0 (인)
용인시 상수도사업소장 귀하
보안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해당 시)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사업 참여자 전체)<hp:fwSpace/>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서약집행자
(감독 공무원)
소
속 :<hp:fwSpace/>
직
위 :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개인정보 취급
□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용인시 상수도사업소장 귀하 보안 확약서(대표자용)
본인은 소속업체( 업체명 )를 대표하여 본인과 소속업체( 업체명 )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용인시
사업명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사업 종료 후에도 용인시장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사업 종료 시 담당자에게 제출한 후 PC에 남아 있지 않도록 모두 삭제하겠습니다.
본인과 소속업체( 업체명 )에서 상기사항을 위반하여 기밀을 누설하거나 산출물을 임의 보유․활용․제공하는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hp:fwSpace/>
직
위 :
성
명 :
(업체 직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연
락
처 :
붙임2. 작업자 실명제 확인서 서식(안) 1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작업자 실명제 확인서
공사명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공사현장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작업일자 : ____년 __월 __일
연번
성명
소속
직책
연락처
작업내용
서명
비고
1
2 3 4 5 6 7 8 9 10
확인 : 본인은 상기 현장에서 작업에 참여하였음을 확인하며,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고 보호구를 지급·착용하였음을 서명으로 확인한다.
작성일 : ____년 __월 __일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 __________________ (서명/직인)
[붙임1]
부착(철거) 확인서
계
팀 장
과 장
결
재 수전번호 계량기 위치
주
소
성
명
(연락처<hp:fwSpace/>: <hp:fwSpace/>
)
수도계량기 교체현황
구
분
기 물 번 호
지 침 수
구 경
제작회사
비
고
부착계량기
철거계량기
교<hp:fwSpace/>체<hp:fwSpace/>사<hp:fwSpace/>유
유효경과,<hp:fwSpace/>불회전,<hp:fwSpace/>동파,<hp:fwSpace/>파손,<hp:fwSpace/>과소․과다,<hp:fwSpace/>카운터불량,<hp:fwSpace/>망실,<hp:fwSpace/>몸통누수,<hp:fwSpace/>시험청구,<hp:fwSpace/>기타(
)
위와 같이 수도계량기를 철거․부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철거(부착)자
소 속 :
성 <hp:fwSpace/>명 :
(인)
용인시 상수도사업소장 귀하
[붙임2]
계량기 교체 일일 집계표
(20 .
.
. 현재)
구 경
계약수량
전 일
금 일
누 계
계
15mm 20mm 25mm 32mm 40mm 50mm 75mm 100mm 150mm 200mm [붙임3]
교체장애 정비 요구서
구분
수전
주
소
기물번호
미교체 사유
(상세히 기재)
계량기 위치
1
2 3 4 5 6 7 8 9 10
상기와 같은 사유로 수도계량기 교체가 불가능하여 정비요구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제 출 자 :
용인시장 귀하
[붙임4]
철거 계량기 사진 촬영(예시)
○ 기물번호 : 백보드에 작성 후 사진촬영
○ 철거지침 : 지침이 육안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촬영
[붙임5]
용인시 안전보건 경영방침
[붙임6]
수급인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점검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적용)
사 업 명
2026년 동파 및 고장 계량기 유지보수 연간단가공사
수급(수탁) 업체명
점검 내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양호
미흡
해당없음
1.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2. 안전·보건 업무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 설치
→ 상시근로자 수 500명 이상일 경우 등 작성
3.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하는 업무절차 마련 및 반기 1회이상 점검
※ 위험성평가 실시 대체 가능
4. 재해 예방을 위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유해·위험요인 개선 등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여부
5-1.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권한과 예산 부여 및 업무수행 평가
→ 상시근로자 수 100명 이상일 경우 등 작성
5-2. 관리감독자 권한과 예산 부여 및 업무수행 평가
6.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배치
→ 상시근로자 수 20명 이상일 경우 등 작성
7.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 의견청취·개선방안 마련 및 반기<hp:lineBreak/>1회이상 점검
8. 재해발생 등 대비 매뉴얼 마련 및 조치여부 반기 1회이상 점검(작업 중지, 대응조치, 구호조치 추가 피해방지 등)
9. 도급·용역·위탁 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기준, 절차 마련 및 반기 1회이상 점검
20
년
월
일
작성자(수급인)
직 책:
성 명:
(인)
점검자(감독관)
직 책:
성 명:
(인)
[붙임7]
수급인 안전·보건 의견제안서
일
시
업 체 명 사 업 명
작성내용
용인시의 관리·조치에 있어서 유해·위험요인 등 안전 및 보건과
관련하여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상세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내용
주의사항
※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의 의견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기관의 경영상의 비밀을 해할 우려가 있는 의견
-특정 업체의 기계·기구·장비 등을 구입 요구
-비합리적으로 과도한 예산 요구
-안전·보건 목적이 아닌 근로조건의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요구
2. 일 반 시 방 서
1. 본 공사시방서는 용인시 상수도사업소가 발주한 『2026년 동파 및 고장 계량기 유지보수 연간단가공사』에 적용하며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에 열거하는 각종 표준시방서 및 규정과 특별시방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 국토교통부
2)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국토교통부
3)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 국토교통부
4)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 국토교통부
5)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 환 경 부
6) 상·하수도 시설기준
: 환 경 부
7)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 실무편람
: 국토교통부
8) 한국공업규격
: 산업자원부
9) 건설공사 관계법령 및 규정
: 대한민국
1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 대한민국
1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한민국
2. 본 설계서 공사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치 않은 경미한 공사는 도급자 부담으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3. 공사중 도급자의 부주의로 공익상 또는 인명피해 및 사유재산에 미치는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4. 본 공사의 발생품(잉여자재 등)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한 창고에 도급자 부담으로 운반 납품하여야 한다.
5. 시공된 구조물이 검사를 위하여 부분적으로 파괴되었을 때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복구한다.
6. 본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생산공장의 사정에 의하여 설계도면에 명기한 규격 이외의 자재를 사용할 때에는 시행청의 사
전 승인을 득한 후 감독관지시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7. 도급인은 매일 작업상황 재료 수급상황 및 중기사항들의 일지를 감독관이 지시하는 양식에 따라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8. 공사 중 필요한 보완조치는 관계법규를 준수하고 제반시설을 완료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9.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는 공사장내의 가설물을 완전 제거하고 청소 정리 후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0. 본 시방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규를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한다.
11. 공사연기조건
․발주처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경우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12. 설계변경조건
․당초 조사 시 보다 지하매설물이 현저하게 상이한 경우
13. 현장확인
도급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설계도서와 상위되는 사항이 발견 될 경우에는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14. 시공계획 제출
현장대리인은 착공과 동시에 공사에 관한 도급내역서, 예정공정표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착수하여야 한다.
15. 관리자의 현장이탈 금지
현장대리인은 감독관의 사전승인 없이 절대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않된다.
16. 공사표시판 안내판 설치
착공과 동시에 공사표시판 및 안내표시판 등을 설치하여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한다.
17. 시공관리 일반사항
○ 관접합 및 부설공
․관을 부설할 때에는 미리 설계도 또는 시공표준도에 따라 평면 위치, 흙덮개, 두께, 구조물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 두어
야 한다. 또 시공 순서, 시공방법, 사용기구 등에 대하여 감독관과 충분히 협의한 뒤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관을 부설할 때는 교통과 공공의 안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공공 도로 및 기타 시설물들은 그 유지관리에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의 기준에 따라 원상복구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본 공사와 관련되는 기존 지하매설물과 교차하거나 악영향이 미치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기존 구조물에 손상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관, 자재 및 부설 장비는 청결하고 안전한 상태에서 시공되어야 한다.
․설계도 또는 시공표준도에 따르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독관과 따로 협의하여야 한다.
○ 관 및 밸브류의 취급.운반
․관을 하차할 때에는 받침대나 막대 등을 사용하여 굴려내리거나 감아 내리고 또는 굴삭기 등으로 2점 달아매기를 하여
하차 하여야 한다
․관의 운반 또는 감아내리는 경우에는 쿠션을 사용하고 충격 등으로 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보관할때에는 고임쐐기를 괴어서 구르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밸브류의 취급은 받침봉,각재 등을 깔고 수평으로 놓고 직접 지면에 닿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밸브류는 직사광선이나 먼지 등을 피하기 위하여 옥내에 보관한다. 부득이 옥외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덮개를
덮어서 보호하여야 한다. ○ 관부설공
․도급자는 감독관 입회하에 현장 배관시험을 실시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된 배관 기능사만 공사 현장에 종사케 할 수
있으며 준공시까지 신상을 관리하여야 한다.
․배관 작업 중에는 배관 기능자임을 식별 할 수 있도록 별도 복장등을 착용하여야 한다.
․현장에 반입된 관은 계획관로를 따라 배열하여야 한다.
․관은 가능한 한 관로를 따라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배열하며 관 부설작업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관을 배열할 때에는 관의 양쪽을 완충용 목재나 모래주머니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받침을 하여 관 외면 도복부가 자갈
이나 암석 등에 의한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하고 굴음에 의한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관을 설치하기 전 관 전체를 검사하고 균열이나 기타 결함이 없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관접합부 내면에 삽입되는 고무링이 정확한 위치에 있는가 확인한다.
․고무링 내면과 삽입부에 이물이 없도록 젖은 걸레등으로 깨끗이 닦아낸다.
․관부설은 기존 배수관과 밀착하여 부설하며 새로 부설한 배수관 통수 후 기존 배수관에서 분기된 급수관을 연결하여
기존 수용가가 단수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모든 상수도 관련 공사는 상수도 시설기준에 적정하도록 시공하여야한다.
○ 관의 절단
․관을 절단하고자 할 때에는 관의 절단 및 절단 개소를 정확히 정하고 절단선의 표선을 관 둘레 전체에 표시한다.
․관의 절단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하여야 한다.
․절관이 필요할 때에는 잔재를 대조 조사하여 가능한 한 잔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관을 절단하는 장소 근처에 강연성 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상 필요한 조치를 취한 다음 시공하여야 한다.
○ 기설관과의 연결
․관의 연결 공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신속. 정확히 시공하여야 한다.
․연결공사 장소는 감독관의 입회 아래 가능한 한 빨리 시굴 조사를 하여, 연결하고자 하는 기설관 (위치, 관종, 관경 등)
및 다른 매설물을 확인하여야 한다.
․연결 공사를 할 때에는 사전에 시공 일자, 시공 시간 및 연결 공사 공정표 등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연결 공사를 할 때에는 공사 개소의 주변을 조사하고 배치, 교통 대책, 관내 물의 배수할 곳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
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연결 공사에 필요한 기자재는 현장 상황에 적합한 것을 준비하여야 한다.
또 배수펌프, 절단기는 미리 시운전을 해 두어야 한다.
․기설관의 절단 개소, 절단시기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포장공 ․적용범위
포장시공에 사용되는 재료 및 기구 등 포장시공에 관한 일반적 표준을 규정한다.
․적용할 제시험기준 ․보조기층
보조기층은 노상면이 연약하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는 포설하여서는 안되며 노상면이 부적합 경우에는 면고르기 재
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여 시방서에 맞는 노상면을 준비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포설 및 다짐
포설방법 및 다짐방법은 공사감독원에게 방법이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규모 이상을 시험 포설하여
야 한다.
․아스콘표층 및 다짐
표층의 다짐밀도 및 평면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짐장비의 조합, 포설시기 등 포설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에게 보고
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표층의 포설은 준공일자 및 공사시공 시 파괴 등을 고려하여 포설시기를 결정하되 기층포설 후 장시간 방치로 인한
포설면의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프라임코팅
프라임 코팅에 사용될 자재는 MC-1로서 포설전에 표면에 불순물 및 파괴된 부분을 완전히 복구한 후 포설하여야 한다.
․택코팅
택코팅에 사용될 자재는 RSC-4로서 포설전에 표면에 불순물 및 파괴부분을 완전히 복구한 후 포설하여야 한다
택코팅은 35ℓ/a이나 현장여건 또는 기층포설 즉시 시공할 경우, 양을 조절할 수 있으며 조정할 경우 이에 대한 사유
및 타당성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8. 자재관리
․ 본 공사에 사용되는 계량기(수도미터)는 반드시 감독원이 불출하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 불출된 자재는 파손, 망실, 불순물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관리부실로 인해 발생된 직․간접적인
책임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보상 및 변상하여야 한다.
19. 안전관리
․ 도급자는 현장의 배관상태를 확인하고 공사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
다.
․ 도급자는 현장 시설물에 대한 손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을 정리한 후 시공하거나 적치물 등으로 공사가 곤란한 경
우에는 수용가에게 통보하여 공사 장애물을 제거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교체 작업자에게 수시로 안전교육과 교체작업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법규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한 보상 및 변상은 물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 도급자는 계량기 교체 시 수용가에게 사전통지를 하여야 하며 통지 후 계량기 교체를 하여야 하며 수용가 입회하 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특이사항(입회 원치 않을 시)시 수용가 동의하에 교체를 진행한다. 또한 교체 후 혼탁수 유입 방지를 위해 퇴수실시 및 관계자 입회하 배수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미준수로 인해 발생된 손해(수도요금, 단수 및 수압으로 내부관 파손에 의한 피해보상 등) 는 도급자가 책임을 진다.
20. 안전보건관리(중대산업재해)
20.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제출
1)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2)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3) 안전보건교육계획
4) 사용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5) 작업관련 실적
6) 작업자 이력․자격․경력현황
7) 안전보건관리규정 유무
8) 위험성평가 실시 이행
9)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10) 사업추진시 관련규정에 따라 필요한 준수사항 및 안전대책
- 밀폐공간에서 작업 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10장 밀폐공간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11)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실시계획
20.2 안전보건 적정성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여부
□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에 대한 적정성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계획 포함 여부
2.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 여부)
‣인적․물적 투입범위 등 이행계획 적정 여부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분담 명시 여부
4. 규정
‣안전보건관리규정 여부
□ 실행수준
5.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 평가 실시․보완계획 여부 등
6.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7.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8.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9.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절차 여부
‣관리자 배치 계획 등
□ 운영관리
10.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간에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hp:lineBreak/>화재폭발위험 작업 등 신호 및 연락체계 수립 여부
11.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점검 등 관리방법 및 책임․권한에 대한 업무절차 여부
12. 비상대책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 수립, 비상 시 대피 등 대응․훈련절차 여부
‣피해 최소화 대책(소방서, 병원 등)
□ 재해발생 수준
13. 산업재해 현황
‣최근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1. 공사현황 사진제출
도급자는 착수전, 시공중, 준공 등 공사전반에 걸쳐 천연색 사진을 촬영하여 작업완료 후 작업내역서와 함께 1부, 준공과
동시 2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2. 단수안내 및 민원처리
․도급자는 공사시행에 앞서 단수계획 안내문을 세대별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민원 발생시에는 신속히 연락 출동하여 비
상급수 등의 대책을 강구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3. 통수 준비공
․관로에 물을 채우기 전 관로의 전 연장에 걸쳐 관내를 깨끗이 청소함과 동시에 이음부에 이물질의 유무, 도장상태 등을
조사하여 마지막으로 잔존물이 없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물을 채울 때 밸브, 공기밸브, 소화전, 배출밸브 등을 개폐 조작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공기밸브의 볼
(ball)의 밀착 정도를 점검하여야 한다. 또 모든 맨홀 뚜껑의 개폐를 확인하고 덜겅거리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도급자는 준공예정일 5일전까지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24. 공사 준공 후 5일 이내에 GIS 입력에 필요한 각종자료 (공사개요, 준공도면, 변류대장)를 제출하여야한다.
25. 공사대가의 산정
․ 공사금액의 산정은 계약내역으로 지급하며, 계약 내역에 없는 신규 공종 및 자재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낙찰율을 적용 대
가를 산정 지급한다.
․ 장비의 출동시간은 30분을 계상하고 차고지 회차 시간은 가동시간에서 제외하며, 교통혼잡을 이유로 초과시간을 계상할
수 없다.
․ 식사 시간은 작업시간에서 제외한다.
․ 도급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초과된 작업시간은 인정하지 않는다.
․ 도급자는 누수위치의 정보를 파악하여 보수에 필요한 자재 및 장비를 미리 준비하여 출동하여야 하며, 자재수급을 이유
로 대기한 시간은 작업시간에서 제외한다.
․ 장비대기시간은 실제 장비 대기한 시간으로 하며 자재수급, 장비고장, 관공지연에 따른 대기 시간은 인정하지 않는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건설표준품셈 1-16 품의 할증에 따라 작업여건에 따라 할증적용을 한다.
3. 특 별 시 방 서
1. 적용범위
본 특별시방서는 용인시 상수도사업소에서 발주한『2026년 동파 및 고장 계량기 유지보수 연간단가공사』에 적용한다
2. 공사 업무 흐름도
작업 지시(발주청)
→
←
완료 보고(시공사)
- 작업 위치(위치도)
- 지시 물량(적용수량 ,폭, 연장, 면적)
- 작업 내용
- 작업 기한
현장 조사 및 작업계획 보고(시공사)
- 완료 물량
- 세부 작업 내용
- 전‧중‧후 사진
3. 돌발 사고대비 상황유지
가. 도급업체는 2개소의 누수를 동시에 시행할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누수가 다량 발생 한 때에는 추가인력을 즉시 보강하여 지시된 작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공사 계약과 동시에 누수보수 인력 명단을 제출하여야 함. (2개조)
나. 도급업체는 발주처의 복구지시가 있은 때에는 토, 일요일 및 기타 공휴일과 주, 야간을 불문하고 60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할 수 있는 상황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 도급업체는 소요인력을 즉시 동원할 수 있도록 인력의 소재지를 항시 파악하여 긴급 사태에 대비하여야 한다.
라. 발주처의 필요에 의하여 대기 인원의 증원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야간대기 및 휴일대기
야간대기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지정된 조건 이외의 사항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른다
가. 대기장소
대기장소는 관할구역 전역을 30분내 도착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하며, 작업자 자택에서 60분 이내 관할구역 전역에 도착할 수 있을 시에는 별도의 대기실을 운영하지 않아도 된다.
나. 대기인원
대기조 편성은 1조당 5인 이상을 원칙(장비 및 덤프 운전사 포함)으로 편성하여 대기하여야 한다.
다. 대기시간
야간 및 휴일대기는 매일 오후 일과 후부터 오전 일과 시작 전까지로 하고 야간에 발생 된 상황은 주간 작업조에게 인계를 하여야 한다.
라. 대기반의 임무
야간 및 휴일에 발생된 모든 누수사고에 대하여 발주처의 지시 따라 지체 없이 출동하여 안전조치를 취하고, 현황을 파악하고, 인력 장비 등의 배치와 상황을 보고하고 신속히 누수복구에 임하여야 한다.
5. 작업지시 접수 및 연락책임자
가. 도급자는 연락 책임자를 지정하여 도로 파손 접수 및 연락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나. 연락책임자는 대기사무실에 주재하며 항상 연락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6. 관급자재 및 발생품의 취급
가 발주처에서 지급하는 관급자재는 다음과 같다.
발주처에서 보관중인 자재로(앵글밸브, 새들분수전 등) 관급자재 지급가능 여부는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나 관급자재 및 발생품 취급
1) 계량기 복구자재는 발주처에 보유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하에 관급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
2) 발생품(잉여자재 등)은 감독관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발주처에 반납하여야 한다.
3) 관급자재를 사용할 경우 도급업체는 일정량의 소요자재를 미리 청구하여 비축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급업체는 수불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제시하여야한다.
7. 작업지시 접수 등 연락책임자 선정
가. 도급업체는 연락책임자를 지정하여 고장발생시 접수 및 작업자 연락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하며,
나. 연락책임자는 항상 연락이 가능한 상태로 근무하여야 한다 .
8. 수도계량기 해체 복구작업 시행구역 본 공사의 시행구역은 용인시 전역으로 한다.
9. 작업시행세칙
가. 상황처리순서는 다음 순으로 한다
1) 감독관의 작업지시서 또는 유선에 의한 출동지시 접수
2) 출동 및 현장도착
3) 고장으로 인한 피해상황조사와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안전휀스, 배수로 확보, 유도등, 안내간판, 차량 및 주민통행로 확보, 동절기 염화칼슘 살포 등)
4) 보행안전도우미 세부운영 지침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 철저(보행안전관련 교육 필하여 교육증첨부)
5) 고장발생원인 조사 및 복구작업 시행과 동시에 수도계량기 유형을 감독관에게 보고 확인을 받아 지시에 따라 불용관 제거, 동파 및 노후계량기 개량 등 고장발생요인 제거작업시행
6) 굴착한 부분은 당일 복구를 원칙으로 하며, 우천 및 포장자재 수급 불가시는 보조기층 포설 후 철판 등으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7) 공사잔재 제거 등 공사장 정리와 포장 또는 가복구 시행 및 공사장 안전사고 방지 조치 등을 한 후 철수
8) 작업일보 작성보고
나. 출동보고
작업지시를 접수한 도급업자는 작업반을 즉시 출동시키고 다음사항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출동일시 및 현장도착시간 2) 출동장비 및 인력 3) 작업진행 상황 수시 보고
긴급 출동 즉시 현장 초동조치 상황 등을 우선 보고하고 복구 예정시간 및 진행상황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하며 작업방법과 단수가 필요한 경우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다음의 경우는 감독관에게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1) 구경200m/m이상 수도계량기 고장사고
2) 기존 급수구역 내 고장사고로서 급수에 지장이 있는 고장 사고
3) 방송매체를 통하여 보도된 사고 4) 출수불량 등 집단민원 유발사고
5) 기타 사회에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사고
라. 공사기록 사진촬영
모든 계량기 복구현장에는 다음 사항이 확인 될 수 있도록 사진을 촬영하여 작업일보 보고시 제출하여야 한다.
1) 고장장소의 주변배경을 넣은 공사 전 고장원인 장면
2) 터파기가 완료되면 관로와 계량기 설치 부위가 나타나도록 촬영판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촬영한 사진
3) 불용관의 경우 불용관 형태와 분기점의 폐쇄 전, 후 사진
4) 노후 수도계량기의 경우 노후 형태와 개량 전, 후 사진 및 기존 분기점의 폐쇄 전, 후 사진
5) 유지보수 복구완료 및 되메우기, 가복구 사진
6) 기타 교통안전표시, 안전보호책, 토류공 등 공사장 안전관리 및 감독관이 지시한 장면을 촬영한 사진
7) 유지보수 사진촬영용 칠판 규격
2026년 동파 및 고장 계량기 유지보수 연간단가공사
지시번호
시 행 일
년
월
일
위
치
동
번지
호
복구 내용
관종․구경
시 행 청
용인시 상수도사업소
시 공 자
○○건설
10. 단가의 적용 및 기타
가. 유지보수 공종의 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며 근로기준법 제56조(야간 및 휴일 근로)에 따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지급한다.
나. 야간근로시간이 작업 전체 시간중 1/2이상이 야간에 해당될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최초 및 최종작업시간이 야간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해당 유지보수 작업시간 전체를 야간작업으로 본다.
다. 계약단가가 없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단가로 한다.
라. 새들분수전 파손 시 신품으로 교체할 경우 단수를 수반하지 않을 경우의 품은 본관직경에 부단수분기 품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11. 부정당 행위 제재 조치
도급자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업지시에 응하여야 하며 유지보수공사의 특성상 관련법규에 의한 불이익 처분 외에 아래의 제재조항과 기준을 따로 정하여 불이익 처분할 수 있다
가. 제재기준
1) 부실벌점기준
번호
제 재 항 목
벌 점
1
○ 허위로 작업 보고시
20점
2
○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의 규모를 확대시키는 경우
20점
3
○ 유지보수작업 출동지연(1시간이후)의 경우
매회 10점
4
○ 발주처의 출동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매회 30점
5
○ 대표 및 현장대리인의 비상연락체계가 단절되어
유지보수가 지연된 경우
매회 10점
6
○ 정당한 사유 없이 시공명령 및 하자보수 등
서면지시에 불응한 경우
1회당
매 20점
7
○ 기준에 미달되거나 감독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자재반입 사용 (재시공)
10점
8
○ 불용관 미 폐쇄에 의한 누수발생시
1회당 10점
9
○ 감독관 지시 미이행(안전조치 등)
1회당 10점
10
○ 보유장비의 정기 또는 수시점검 시 보유기준을
위반한 경우
1회당 10점
11
○ 단수작업 등 감독보고 없이 시행
1회당 10점
12
○ 공사 후 건설폐자재를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으로
방치한 경우
적발회당
10점
13
○ 인력보유기준 미달
적발회당
10점
나. 입찰참여 제한
1) 부실벌점의 합계가 매월 30점을 초과하는 경우와 누계점수 100점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지보수공사 입찰참여를 1년간 제한다.
2) 부실벌점기준 합계 초과로 타절 정산하여도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다.
12. 공사시행
가. 도급자는 출동지시가 있을 때는 10분 이내에 출동하여 30분 이내에 유지보수 장소에 도착하여야 한다.
나. 현장에 도착하면 우선 피해상황과 또 다른 후속 피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휀스, 교통안내판, 공사안내판, 통행로확보, 배수처리 유도시설 및 공사장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고 유비보수 지점을 확인한다.
다. 유지보수 지점이 확인되면 유지보수 조치와 동시에 불용관 또는 노후계량기 여부 및 고장발생 원인 등을 조사하여 기록하고 후속 공사를 진행한다.
라. 단수가 필요한 경우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단수 필요 여부에 대한 의견을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마. 복구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승인된 규격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은 시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바. 되메우기로 사용할 수 없는 불량토사는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고 환토재를 반입하여 되메우기 한 후 가복구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안전휀스 설치, 통행로 확보하여 차량 또는 주민통행 불편 및 위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사. 유지보수 후 최종포장은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 형태로 포장을 실시하고, 포장노면은 기존포장면가 일치되도록 정밀하게 시공한다.
단, 포장면이 불량한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하고 이의를 제기를 하지 않는다.
아. 유지보수 시 도급자의 부주의 또는 과실로 관로 내에 이물질 등이 유입 통수 후 계량기 막힘으로 인한 불출수 또는 수도계량기 고장이 발생한 경우 수도계량기 교체비 등 제반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또한, 작업시행 과정에서 수돗물로 인해 인근건물의 피해를 입혔을 경우 손해배상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자. 도로를 굴착할 때에는 도시가스배관 손상 방지기준, 도시가스사업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 의거 공사를 하여야 하며 도시가스 누출로 인한 모든 민, 형사상의 피해를 도급자가 부담한다. 또한, 지하매설물의 손괴로 인한 피해는 도급자가 부담한다.
차. 유지보수 시 불용관은 반드시 분기점에서 정비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용관이 계속 존치하도록 복구하였을 때는 부실공사로 간주하고 부정당 행위 제재 조치 기준에 따라 제재하며, 재시공에 따르는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카. 대지경계선과 수도계량기 사이에 누수가 발생하여 누수복구를 시행한 경우 옥내의 포장은 발주처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도급업체에서 직접 시행토록 한다 .
파. 고장발생 현장에는 교통안전시설물 및 교통안내 표시판 등을 설치하고 교통안내원을 배치하여 차량 및 주민통행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야간에 공사를 시행할 때는 경광등, 교통유도등 및 서치라이트 등을 설치하여 차량 및 주민 통행과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타. 고장부위가 타 시설물과 인접하여 있을 때는 우선 안전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당해 시설물 유지관리기관에 통보하여 관련 직원을 입회하도록 하여 필요한 조치 등 안전대책을 철저히 한 후 공사를 한다
13. 현장 종사자의 복장
가. 종사자의 복장은 감독관 승인 복장으로 통일한다.
나. 계절·기후 조건에 따라 별도 지정할 수 있다.
14. 공사기록보고
도급자는 유지보수공사가 완료되면 3일 이내에 고장 건별로 사진을 첨부한 유지보수 수량산출서를 작성하여 상수도사업소로 제출한다
(단, 서식은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15. 보험가입 의무
도급자는 제3자 영업배상책임보험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가입 범위는 용인시 전역으로 하여 연간단가공사의 불특정 현장에 대비한다. 현장 내 안전관리 소홀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16. 작업자 실명제
도급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작업자 실명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가. 모든 작업자는 현장 투입 시 작업일자, 성명, 소속, 연락처를 기재하고 본인의 자필 서명(또는 날인)을 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작성된 작업자 실명제 확인서를 매일 비치·관리하며, 작업 이행 완료 보고 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발주청 또는 감사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도급자는 즉시 열람·제출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라. 공사감독자는 불시에 실명제 운영상황을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마. 공사감독자가 점검한 결과 작업자 실명제 확인서 작성이 미비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17. 계량기보호통
1. 적용범위이 규격은 지중에 설치하는 내경 13~25mm의 수도계량기를 -25±2℃×48시간의 상태에서도 보호되는 상수도 급수
공사용 으로 사용되는동파방지 3중보온 수도계량기 보호통(이하 “수도계량기보호통”이라 한다)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용어의 정의
(1) 수도계량기보호통 : 수도계량기를 제외한, 폴리에틸렌 재생합성수지를 주소재로 제조된 단일화 다리의 일체형 몸통과
주름마디 스테인레스강관, 앵글밸브, 엘보 등의 금속재와 일체형 덮개(보강대설치 스테인레스덮개, 덮개보온재, 덮개밀
폐용패킹등으로 구성), 밑판,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 등과 함께 조립되어, 수도계량기만 부착되면 즉시 시공 및 사용
할 수 있는 상태의 제품을 말한다.
(2) 배관심도 : 수도계량기 및 수도관의 동파방지를 위하여 수도관의 지하매설깊이의 최적치를 말한다.
3. 종 류
수도계량기보호통의 종류는 수도관 내경에 따라 [표1]과 같이 분류하고 수요기관의요청에 따라 앵글밸브, 유니온 볼트, 너트를 제외할 수 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34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표1]
규격,호칭
수도관 내경(mm)
배관심도(cm)
3중보온 수도계량기보호통 1종
13
110
80
60
3중보온 수도계량기보호통 2종
가
20
110
80
60
나
20x13x13
3중보온 수도계량기보호통 3종
가
25
110
80
60
나
25x20x13
다
25x20x20
110
80
60
4. 재료와 가공법
4.1 몸통과 다리
4.1.1 수도계량기보호통의 몸통과 단일화 된 다리는 일체화 되도록 폴리에틸렌 재생합성수지를 사용하여 압축성형방법으로
제조한다.
4.1.2 수도계량기보호통 몸통의 하부는 U자 형으로 각을 주어 제조한다.
4.1.3 수도계량기보호통의 몸통 외부에는 가로 및 세로방향으로 여러 개의 보강살 을주어 토압에 견디도록 한다.
4.2 덮개(뚜껑)
4.2.1 덮개는 스테인레스(STS)강판을 프레스 가공하며 변형이 없도록 내부에 가로 및 세로방향으로 보강대를 설치한다.
4.2.2 덮개의 개폐가 용이하도록 상면 좌우에 각각 손잡이를 설치한다.
4.2.3 덮개 하부에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를 설치하고 덮개 밀폐용 패킹으로 마감을 하여, 기밀성을 유지하면서 보온재
분실 및 훼손을 방지한다.
4.3 밑판
수도계량기보호통의 밑판은 폴리에틸렌 재생합성수지를 사용하여 압축 성형으로 제조한다.
4.4 보온재
4.4.1 수도계량기보호통의 보온재는 열전도율이 낮은 KS M 3808규격 (비드법 제조의 단열판3호)을 사용한다
4.4.2 덮개보온재와 같은 원리로, 몸통 및 다리 보온재도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구조로 하여 분실 및 훼손을 방지한다.
4.5 금속재
4.5.1 수도계량기보호통의 배관은 주름마디 스테인레스강관을 사용하여 침하에 대비하여야 한다.
4.5.2 수도계량기보호통의 각 부분품은 [표2]에 의한 KS 해당규격의 재질 및 가공법에 따르고, 재료는 품질이 양호하고 내
식성이 있어야 한다.
단, KS 표시품이없는 경우에는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KS 규격에 준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터짐, 균열, 가공 등
기타 해로운 결함이 없어야 한다.
4.5.3 앵글밸브 및 엘보 는 STS304으로 주조하여 앵글밸브와 엘보의 면간거리를 같게 설치하여야 한다.
단. 수요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청동으로 제작 할수 있다.
4.6 제작 일반사항
4.6.1 수도계량기보호통의 몸통과 단일화한 다리부분은 일체화하며, 밑판은 몸통 다리부분에 조립할 수 있게 ╚╝부를 형
성하여 나사못 등으로 조립하여 고정시킨다.
4.6.2 수도계량기보호통 다리부분의 배관 입․출구는 외부 배관과의 연결이 용이 하게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4.6.3 운반은 각 부의 파손이 없도록 충격을 피하고, 수요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4.6.4 수도계량기보호통의 각<hp:fwSpace/>접합부분에는 공기가 잘 유입되지 않게 밀착되어야 한다.
4.6.5 덮개의 상단에는 “지방자치단체명” 또는 “정부마크” 및 “수도계량기보호통”등 수요기관의 요구에 따른 명문이 색인되
어야 한다.
4.6.6 제작자는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나, 제작시 의문사항에 대하여물품의 사용 목적상 필요한 사항이라
고 판단될 경우,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수요기관의 지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표2] 재료표
명 칭
재 료
규격 및 가공법
수량
비 고
몸통(외피)
폴리에틸렌재생합성수지
KS M 3553
유압프레스 압축성형
1
종,횡 보강살주입
(흑색)
몸통(내피)
폴리에틸렌재생합성수지
KS M 3553
유압프레스 압축성형
1
흑색
덮개(뚜껑)
스테인레스 강판 STS
KS D 3698
1
자연색
밑판
폴리에틸렌재생합성수지
KS M 3553
유압프레스 압축성형
1
흑색
보온재
발포 폴리스티렌
KS M 3808
1
2
1
몸통부분
다리부분
덮개부분
수도관
주름마디스테인레스강관
KS D 3595
2
STS 304 TPD K형
덮개밀폐용 패킹
공업용 고무
KS M 6614
1
고무링
수도용 고무
KS M 6613
4
앵글밸브
STS 304 단조
KS D 6001
1
90° 엘보
STS 304 단조
KS D 6001
1
유니온 볼트
STS 304 단조
KS D 6002
2
너트
STS 304 단조
KS D 6002
4
덮개손잡이
스테인레스 강봉(STS 304)
KS D 3692
2
덮개손잡이 걸이
쾌삭 황동봉
KS D 5101
4
덮개밀폐용패킹 고정볼트
STS 304
KS D 3692
8
고정볼트방수 고무링
공업용 고무
KS M 6614
8
덮개밀폐용패킹 고정너트
STS 304 NYLON
KS D 3692
12
덮개손잡이 걸이
고정너트 포함
고정너트 평와샤
STS 304
KS D 3698
8
분배기
청동주물
1
20x13x13mm
분배기
청동주물
1
25x20x13mm
분배기
청동주물
1
25x20x20mm
5. 구조, 모양 및 치수
수도계량기보호통의 종류별 치수는 [표3]에 준하고, 각 부분품의 종류별 세부 구조,모양 및 치수는 별첨 부도 및 상세도에
따르며, 각 치수의 허용오차는 ±3%로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표3] 외형치수
(단위 :mm)
종 류
배관심도
(A)
몸 통 부 분
다리부분
전체치수
(높이)
D+F
앞 면(B.B1)
옆 면(C,C1)
높이(D)
직 경
높이(F)
상부폭 B1
하부폭 B2
상부폭C1
하부폭C2
상부B2
하부
E
3중보온 수도계량기보호통1종
(13mm)
1,100
505
196
337
196
570
196
165
630
1,200
800
188
330
900
600
195
130
700
3중보온 수도계량기보호통2, 3종
(20~25mm)
1,100
620
200
430
200
604
199
165
596
1,200
800
191
296
900
600
198
96
700
6. 품 질
수도계량기보호통의 품질은 7의 시험항목에 대해 8의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고 [표4]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규정은 GR M-3015 규격을 적용으로 하며 필요외 규격은 생략한다.
[표4]
시험항목
단위
폴리에틸렌
재생합성수지(몸통,다리,밑판)
덮개
보온재
배관재
적용조항
겉모양
-
사용상 해로운 변형, 터짐, 균열 등이 없을것
인장강도
N/mm2
12
8.1
밀 도
kg/m3
20이상
8.2
수압시험
kgf/cm2
17.5
8.3
낙 구 충 격 시 험
깨짐,균열및 기타사용상 해로움이 없어야한다.
8.4
회 분
%
20이하
8.5
아이조도충격강도
(덮개)
KJ/m2
5이상
8.6
압축하중
K/N
40이상 8.6
7. 시료 및 시험편 채취방법
시료 및 시험편은 GR M-3015 규격을 적용하여 시험방법 및 시료채취 방법에 따른다.
[표5]
시험종류
시료대상
시 험 편
모양
채 취 방 법
개수
인장시험
폴리에틸렌
재생합성수지
아령형
KS M 3006의 2호형에 따른다
3
밀도시험
보온재
절단편
시료에서 약 200×200의 시험편을 임의 채취
3
수압시험
배관재
관상
조립 가공된 상태의 각각 배관재
1
8. 시험 방법
8.1 인장강도시험은 GR M-3015 규격을 적용한다
8.1.1 폴리에틸렌 재생합성수지 : KS M 3006(프라스틱의 인장성 측정방법)의 시험방법에 따른다.
8.2 밀도시험은 GR M-3015 규격을 적용한다
8.2.1 보온재 : KS M 3808 및 KS M 3016의 시험방법에 따른다.
8.3 수압시험은 GR M-3015 규격을 적용한다
8.3.1 배관재 : KS D 3595 및 KS B 2331의 시험방법에 따르며, 배관재의 일단을 막은 상태에서 17.5kgf/cm2의 압력을 가
하여 1분간 유지하였을 때 누수 등 이상이 없어야 한다.
8.4 낙구 충격 시험은GR M-3015 규격을 적용한다
8.5 회분시험은GR M-3015 규격을 적용한다
8.6 아이조드충격강도 시험은 GR M-3015 규격을 적용한다
8.6.1보호통: KS M 3055(경질 프라스틱의 아이조도 충격 시험방법)에 따른다
8.7 최대압축하중 시험은 GR M-3015 규격을 적용한다
9. 검 사
9.1 수도계량기보호통의 검사는 겉모양, 형상, 치수, 인장, 밀도, 연신율, 수압시험 등을 8.에 따라 실시하여 5. 및 6.의 규정
에 의거 합부를 결정한다.
9.2 겉모양 및 형상은 전수검사를 실시한다.
9.3 제작 납품자는 공인기관의 시험 성적서를 수요기관 요청시 제출하여야 한다.
9.4 인도, 인수시의 검사는 7.의 시험항목 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10. 표 시
수도계량기보호통은 보기 쉬운 부위에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품명 및 종류
(2) 제조년월
(3)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관련규격
KS M 3006 (플라스틱의 인장성 측정방법)
KS M 3012 (폴리에틸렌 시험방법)
KS M 3016 (플라스틱의 밀도 및 비중 시험방법)
KS M 3055 (경질 플라스틱의 아이조드 충격 시험방법)
KS M 3154 (폴리프로필렌 성형용 수지)
KS M 3353 (폴리에틸렌 성형재료)
KS M 3808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
KS M 6613 (수도용 고무패킹)
KS M 6614 (공업용 고무패킹 재료)
KS B 0801 (금속재료 인장 시험편)
KS B 0802 (금속재료 인장 시험방법)
KS B 2231 (수도꼭지)
KS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692 (냉간 가공 스테인리스 강봉)
KS 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6001 (황동주물)
KS D 6002 (청동주물)
4. 예 정 공 정 표
예 정 공 정 표
공
기
공
종
2026년 동파 및 고장 계량기 유지보수 연간단가공사
비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0
20
31
10
20
29
10
20
31
10
20
30
10
20
31
10
20
30
10
20
31
10
20
31
10
20
30
10
20
31
10
20
30
10
20
31
1. 토
공
2. 관
공
3. 포 장 공 4. 구조물공 5. 부 대 공 계 5. 설 계 내 역 서 6. 일 위 대 가 표 7. 단 가 산 출 서 8. 참 고 자 료
2026년도
2026년 동파 및 고장계량기 유지보수 연간단가공사
용인시 전역
용인시상수도사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