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75243] 용인 가축·분뇨병합처리시설 축산, 분뇨 저류조 슬러지 준설 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 용인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추정가격: 4757만원 입찰일시: 2026-10-19 10:00
#공사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용인 가축·분뇨병합처리시설 축산, 분뇨 저류조 슬러지 준설 공사.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용인 가축·분뇨병합처리시설 축산, 분뇨 저류조 슬러지 준설 공사.hwpx =====
용인시 공고 제2026-2889호

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견적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 본 공사는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투찰업체는 <붙임>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설계내역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발주기관 : 용인시 하수도사업소
나. 공 사 명 : 용인 가축·분뇨병합처리시설 축산, 분뇨 저류조 슬러지 준설 공사
다. 공사구분 :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미적용 공사(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 전문공사)
라. 공사현장 : 용인레스피아 축산동(처인구 포곡읍 옥현로 58)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바. 공사개요 : 수로암거 준설 1식(축산저류조 44㎥, 분뇨1,2저류조 7㎥)
사. 공사금액

(단위 : 원)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A=B+C+D)
기초금액
관급자재
계
추정가격(B)
부가가치세(C)
도급자설치(D)
관급자설치(E)
52,330,000
52,330,000
47,572,728
4,757,272
0
0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수의계약(견적), 청렴계약대상, 전자입찰로 진행합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이며,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전안전부 예규)에 의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공사입니다.
마. 견적서 제출은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바. 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견적서(개찰) 일시 및 장소

견적 개시일시
견적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19. 10:00
2026. 10. 22. 11:00
2026. 10. 22. 12:00
용인시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4. 설계서 등 열람 및 현장설명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하수도사업소 하수운영과 (☎031-6193-9397)
5.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조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수의계약(견적)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장 소재 또는 법령에 의한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이 용인시인 업체로서 견적서 제출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진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진행일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시스템이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2】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

가.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 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대상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상기 예규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합산액 : 415,073원

2) 동일가격의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방식을 적용합니다.

3)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 그밖에 낙찰자 결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및 조달청 공사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여러 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9.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업장별로 납부하시고 납입(납부)확인서를 필히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
공제부금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0
0
0
415,073
0
0
0
415,073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시행령 제59조 및 제6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을 따릅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하도급 계약 체결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따른 법률 」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다.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인 건설산업자 하도급 비율 60% 이상을 권장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나. 동 규정에 따라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의무 사용 대상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을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라.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3.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제출

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기계 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나. 계약상대자(하수급인)는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은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착공시까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주지 않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제1항8호에 따라 처분받음을 알려드립니다.

14.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용인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15.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따른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나. 대금청구시 경기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1.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현장 근로자 채용 시 용인시민을 우선적으로 60% 이상 채용하기를 권장합니다.
바. 용인업체의 장비와 자재를 우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 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 1. 8.)호 관련)]
아. 정보 제공처

  •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회계과 계약1팀 (☎031-6193-2164)
  • 설계서 열람 및 공사에 관한 사항 : 용인시 하수도사업소 하수운영과 (☎031-6193-9397)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등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자. 입찰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차.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카. 계약(이행) 시 관련 규정 준수 및 처분 등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령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공사 관련 개별 법령과 관련 규정, 관련 조례 등에 따라 계약 체결 및 이행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지방계약법에 따른 계약 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파. 용인시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용인시 감사관실 ☎031-6193-2969)

용인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시민신고센터 > 공직자부조리신고

본 공사는 용인시 상수도사업소 발주사업으로 용인시청(회계과)에서 계약을 대행하며, 계약체결 이후의 행정업무(착공계 등 공사관련 서류접수, 대금지급, 실적증명확인 등)는 사업소에서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 : 용인시 상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 (☎031-6193-9161)

2026. 10. 16. 용인시 분임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붙임 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 .
.
0000회사
대표이사
(인)

[붙임 3]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4]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용인시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

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 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

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용인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

습니다.

20 .
.

<hp:fwSpace/>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hp:fwSpace/>
<hp:fwSpace/>용인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5] 용인시 공고 제2025-3150호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이하“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용인시와 계약상대자 간 체결하는 계약 및 계약이행, 대가지급 등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사 착공)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시에는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후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착공신고서에는 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한 서류와 계약담당자 (공사감독관 포함)가 지정한 서류가 포함된다.

제3조(산출내역서 작성·제출 시 관련 법령 등 준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총액계약의 산출내역서 작성 시 공사의 품질 등을 저하시키거나 안전관리 등이 소홀하지 않도록 작성·제출하여야 하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한 사항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4대 보험료, 안전관리비 등 법정 경비 요율 등을 준수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 세부 공종별 단가가 조사 단가의 70% 이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은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 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시정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4조(선금의 사용 및 지급 조건)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고 그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자재 확보에 우선 사용해야 하며, 직접노무에 대한 대가로 사용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선금 청구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은 공사 일시정지가 계속되어 선금 보증기간이 만료 예정인 경우 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선금 보증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경우 발주기관은 선금 잔액에 대해 반환을 요구하거나 기성검사 신청 및 선금 전액 정산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선금 수령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현금으로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선금 수령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배분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하수급인의 선금은 계약상대자가 받은 선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가 선금 수령 이후 하도급계약을 발주기관에 통보한 경우 발주기관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를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 보호를 위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즉시 교부하고 그 보증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선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⑨ 발주기관이 선금이 다른 목적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선금의 사용내역서 및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따라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⑪ 제1항 내지 제10항 외의 선금의 사용 및 지급 조건은 [별표 1]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선금의 반환 및 이자 징수 등)
①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잔액 (선금액에서 선금 정산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하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선금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선금 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4.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5. 요구받은 선금 사용내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변조 및 허위로 제출한 경우

6. 발주기관의 정당한 선금보증 기간 연장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 계산에 의하며 계산 기간은 반환 시까지로 한다. 또한 이자율은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 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③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 충당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일반조건 제12절 “2-가”에 따라 하도급 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제6조(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공사 안전 관련 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재해예방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중 발생한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하수급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조건 미이행을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환경오염 방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 환경피해 및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을 이행함으로써 오염물질이나 폐기물이 설계서와 다르게 발생하는 경우 그 종류와 예상량, 처리방법, 처리시기 등을 조사·계획하여 공사감독관에게 보고 후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오염방지시설 및 대책 등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조치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자재 및 공법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대체방법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4대 사회보험료, 환경보전비 등의 경비를 관련 법령에서 정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은 해당 금액을 감액하며, 관련 행정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경비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안전·보건·품질·환경관리의 의무를 소홀해서는 안되며, 근로자 고용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하도급 관련 법령 준수 및 책임, 위반 시 제재 처분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공사를 하도급한 경우에도 발주기관과 체결한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며, 공사 이행 및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 하수급인의 대리인 및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도 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전 하수급 예정자에게 특수조건의 내용을 고지 하여야 하며,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계약법」에 근거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에게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할 수 있다. 또한, 관련 행정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제10조(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①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허위 청구 또는 유용한 경우,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 받은 근로자 노무비를 노무자에게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련 행정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행위가 확인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노무비의 지급 상한)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내역서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노무비를 청구할 수 없다. 또한, 노무비 청구 전월 말일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는 노무비는 청구할 수 없으며 현장 기성고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발생된 해당 월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 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하도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 계산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 전까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서면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아니한다.
③ 공사감독관은 공사전·공사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 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수정하고 그에 따라 시공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제13조(인접공사 또는 관련공사 계약자와의 협조)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공사현장내 또는 인접 공사현장(이하 "인접공사”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자가 그 공사이행에 필요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용인시와 계약한 다른 계약자 및 그들의 고용인

2.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

②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공사의 전체 또는 일부분이 인접공사 계약자에 의한 공사의 적절한 시행 또는 그 결과에 의존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내용을 명확히 조사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이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접공사 계약자의 공사진행이 계약을 이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제14조(공사 일시정지 시 인력 등 투입계획 제출)
계약상대자는 공사 일시정지에 따라 현장유지·관리 등을 위해 인력 등을 투입해야 하는 경우 예상되는 일시정지 기간에 소요되는 인력 등 투입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공사대금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지급한다.
② 제1항의 공사대금에는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 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이 모두 포함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및 제작납품 업자의 몫을 구분하여 지급대상자 별로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구·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을 위반한 경우 용인시는 관련 행정기관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처분 등을 의뢰하거나 직접 처분 등을 할 수 있다.

제16조(채권양도 승인)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보증인 또는 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손해배상 책임)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용인시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8조(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가 용인시에 부담할 채무가 있거나 제19조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은 해당 금액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지급받을 공사대금, 반대급부적 비용과 상계할 수 있다.

제19조(하자보수보증금 및 지연배상금 상계)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할 수 없는 경우와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지연배상금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기성공사대금 등)와 그 밖의 예치금에서 하자보수보증금 또는 지연배상금을 공제(상계)할 수 있다.

제20조(지역개발채권 매입 비용 상계)
계약상대자가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지 않거나 매입하지 못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기성공사대금 등)와 그 밖의 예치금에서 지역개발채권 매입 비용을 공제(상계)할 수 있다.

제21조(하자보수 책임 승계)
계약상대자 또는 하자보수 보증인이 이전의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경우 이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하자발생 사유가 자신의 귀책이 아님을 입증하였거나 하자책임 구분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
①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을 경우에는공사이행보증회사에게 보증시공을 청구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남은 공사를 완성하게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파산·해산·부도·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이하 "부도등” 이라 한다)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제1항에서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부도 등의 발생일로 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구성원의 남은 출자비율을 ‘0’으로 조정하고, 공사이행보증회사에 보증시공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발주기관 및 남은 구성원 전원의 탈퇴요청이 있으면 당해 구성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탈퇴 조치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으로 출자 비율을 변경하여 남은 공사지분이 없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신청·계약내용변경 및 장기계속공사의 차수계약 등은 남은 공사 지분이 있는 구성원만의 서명 날인에 의할 수 있다.

제23조(지역경제 활성화 이행)
① 용인시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계약상대자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계약 시 [별표 2]의 「각서」 또는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서식의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4제2항에 따라 계약이행을 위하여 고용하는 인력 중 지역건설노동자의 비율이 총 고용 인원 중 6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착공 시 [별표 3]의 「용인시민 고용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건설장비 사용 및 건설자재 구입 시 지역업체(사업장의 주소지를 용인시에 두고 있는 업체)의 장비와 자재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금품·향응 등 제공 금지)
①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과 그 대리인은 계약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을 위반함으로써 받게 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있으며, 발주기관은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7호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 또는 하수급인에게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한다.

제25조(법령의 준수 및 지방계약법령 적용)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과 관련한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의하여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내용 중 계약 및 계약이행 절차와 방법 등 계약상대자와 직접 관련이있는 내용은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법령 및 계약내용 등이 상호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이 있어 계약 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와 계약담당자(공사감독관 포함)가 요구·지시한 사항에 대해 의문 또는 모순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부
칙

① 본 규정은 2005년 8월 1일 이후 입찰공고문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시행과 동시에 "용인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용인시 공고 제 2004-1436 호

(2004. 8. 23)“은 폐지한다.

부
칙

① 본 규정은 2011년 6월 1일 이후 입찰공고문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시행과 동시에 "용인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용인시 공고 제 2005-1202 호

(2005. 7. 25)“은 폐지한다.

부
칙

① 본 규정은 2025년 12월 1일 이후 입찰공고문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시행과 동시에 "용인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용인시 공고 제 2011-943 호

(2011. 6. 1)“은 폐지한다. [별표 1] 선금 지급조건 및 준수사항

1. 선금의 사용과 배분
○ 수령한 선금은 계약이행을 위한 자재확보 등 당해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공동수급체의 대표사 또는 하도급 계약이 있는 공사의 원도급사가 선금을 수령한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이나 하수급인에게 선금 수령 사실을 5일 이내 서면 통지하여야 하고, 선금 수령 사실(지급금액,
지급일자)을 7일 이내 근로자 등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 수령 후 5일 이내 서면 통지, 7일 이내 수령사실 게시, 15일 이내 선금 배분 후 증빙서류를 제출(문서24)

※ 선금 지급 후 하도급 계약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나, 이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가 불가하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행 및 제출
○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따라 발생한 권리의무 및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 계약담당자가 요구할 경우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선금의 보증
○ 선금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을 가산한 금액 이상의 선금 보증

또는 보험증서(증권)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보증기간 : 선금지급일 이전 ~ 이행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이상

※ 계약기간 연장될 경우 연장기간을 가산한 보험증서(증권)을 제출 및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

공사가 정지될 경우 선금보증기간 만료 전에 보증기간을 연장하여 보험증서(증권) 제출

3. 선금의 정산
○ 기성부분의 대가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따라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한다.

기성부분의 대가상당액

선금정산액 = 선금액 ×
————————————

계약금액

4. 선금의 반환
○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된 경우 선금 잔액에 대하여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나. 선금 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다. 정당한 사유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이내 공동수급체 구성원 및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라.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마. 요구받은 선금 사용내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변조 및 허위로 제출한 경우

바. 발주기관의 정당한 선금보증 기간 연장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선금 반환시에는 이자 상당액(매일의 선금 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환 시까지)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5. 기타
○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과 선금 지급 조건 및 준수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의한다.

〈 선금수령 후 이행사항 이행 여부 및 서약서 〉

구분
① 공동수급·하수급인 통지 여부
② 하수급인 선금 배분 여부
③ 선금 수령사실 게시 여부
이행여부
통지( ) / 미통지( ) / 해당없음( )
배분( ) / 미배분( ) / 해당없음( )
게시( ) / 미게시( )

선금 지급조건 및 준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위의 이행사항을 이행완료 후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 계약상대자(업체명) :
(인)
[별표 2]

【용인시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계약상대자】

각
서

용인시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가 지역경제 발전의 핵심임을 깊이 인식하고 공정한 거래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보호에 적극 동참하겠으며, 용인시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는 아래의 사항에 대해 적극 노력하여 차후 아래의 사항과 관련한 민원 발생 시 불공정업체로 제재를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 공정한 하도급 거래 이행과 하도급대금 적시 지급 및 보호(재하도급 포함)
2. 공정한 자재·장비 거래 이행과 자재·장비대금 적시 지급 및 보호
3. 공사근로자의 불합리한 고용 관례 근절과 노임 적시 지급 및 체불 방지
4. 용인시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적극적인 활용과 용인시민 근로자 고용

20 .
.
.

계약상대자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인)

용인시장 귀하
[별표 3]

【착공신고서와 함께 감독관에게 제출】 용인시민 고용 계획서 □ 공 사 명 :

□ 고용계획
<단위 : 명>
구분
직종별
총
근로
계획
인원
용인시민 고용 계획
고용
비율
(%)
비고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20 .
.
.

계약상대자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인)

용인시장 귀하

===== (공고문)용인 가축·분뇨병합처리시설 축산, 분뇨 저류조 슬러지 준설 공사.pdf =====
용인시 공고 제2026-2889호

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견적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 본 공사는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투찰업체는 <붙임>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설계내역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발주기관 : 용인시 하수도사업소
나. 공 사 명 : 용인 가축·분뇨병합처리시설 축산, 분뇨 저류조 슬러지 준설 공사
다. 공사구분 :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미적용 공사(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 전문공사)

라. 공사현장 : 용인레스피아 축산동(처인구 포곡읍 옥현로 58)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바. 공사개요 : 수로암거 준설 1식(축산저류조 44㎥, 분뇨1,2저류조 7㎥)
사. 공사금액

(단위 : 원)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A=B+C+D)

기초금액 관급자재 계 추정가격(B) 부가가치세(C) 도급자설치(D) 관급자설치(E) 52,330,000 52,330,000 47,572,728 4,757,272 0 0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수의계약(견적), 청렴계약대상, 전자입찰로 진행합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이며,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전안전부 예규)에 의거 『노무비 구
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공사입니다.
마. 견적서 제출은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바. 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견적서(개찰) 일시 및 장소
견적 개시일시

견적 마감일시 개찰일시

2026. 10. 19. 10:00 2026. 10. 22. 11:00 2026. 10. 22. 12:00

개찰장소
용인시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4. 설계서 등 열람 및 현장설명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하수도사업소 하수운영과 (☎031-6193-9397)
5.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조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수의계약(견적)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장 소재 또는 법령에 의한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이 용인시인 업체로서 견적서 제출일
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진행하므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진행일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시스템
이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
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2】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
가.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 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대상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
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상기 예규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
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합산액 : 415,073원
2) 동일가격의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
템을 통해 자동 추첨방식을 적용합니다.
3)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 그밖에 낙찰자 결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및 조달청 공사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여러 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
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9.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업장별로 납부하시고 납입(납부)확인서를
필히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
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0

0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
공제부금

0 415,073 0 안전 품질 관리비

관리비
0

합계
0

415,073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시행령 제59조 및 제6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을 따릅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시 제
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하도급 계약 체결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따른 법률 」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다.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인 건설산업자 하도급 비율 60% 이상을 권장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
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
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나. 동 규정에 따라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의무 사용 대상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을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
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라.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3.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제출
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
기계 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나. 계약상대자(하수급인)는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은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착공시까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건설기계대여업
자에게 주지 않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제1항8호에 따라 처분받음을
알려드립니다.
14.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용인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
해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15.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따른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나. 대금청구시 경기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1.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현장 근로자 채용 시 용인시민을 우선적으로 60% 이상 채용하기를 권장합니다.
바. 용인업체의 장비와 자재를 우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 취업 방지 대책
발표 노동정책과-296(2019. 1. 8.)호 관련)]
아. 정보 제공처

  •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회계과 계약1팀 (☎031-6193-2164)
  • 설계서 열람 및 공사에 관한 사항 : 용인시 하수도사업소 하수운영과 (☎031-6193-9397)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등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자. 입찰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차.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카. 계약(이행) 시 관련 규정 준수 및 처분 등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령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공사 관련 개별 법령과 관련 규정,

관련 조례 등에 따라 계약 체결 및 이행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지방계약법에
따른 계약 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
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 체결 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파. 용인시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용인시 감사관실 ☎031-6193-2969)

용인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시민신고센터 > 공직자부조리신고

본 공사는 용인시 상수도사업소 발주사업으로 용인시청(회계과)에서 계약을
대행하며, 계약체결 이후의 행정업무(착공계 등 공사관련 서류접수, 대금지급,
실적증명확인 등)는 사업소에서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 : 용인시 상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 (☎031-6193-9161)

2026. 10. 16. 용인시 분임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월 일 [붙임 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
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
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 .

. 0000회사 대표이사 (인)

[붙임 3]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자

(1쪽) 발주부서 발주내용

발주날짜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1
◯
[ ] 해당없음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3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7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 ] 예 [ ] 아니오
◯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 ] 예 [ ] 아니오
8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해당없음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이상, ◯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4]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용인시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

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 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

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용인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
습니다.
20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용인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5]
용인시 공고 제2025-3150호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이하“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용인시와 계약상대자 간
체결하는 계약 및 계약이행, 대가지급 등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사 착공)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시에는 착공신고
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한 경우 계약
일로부터 30일 내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후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착공신고서에는 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한 서류와 계약담당자 (공사감독관
포함)가 지정한 서류가 포함된다.
제3조(산출내역서 작성·제출 시 관련 법령 등 준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총액계약의 산출내역서 작성 시 공사의 품질 등을 저하시키거나 안전
관리 등이 소홀하지 않도록 작성·제출하여야 하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한 사항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4대
보험료, 안전관리비 등 법정 경비 요율 등을 준수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 세부
공종별 단가가 조사 단가의 70% 이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은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

상대자

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시정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4조(선금의 사용 및 지급 조건)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고
그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자재 확보에 우선 사용해야 하며, 직접노무에 대한 대가
로 사용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선금 청구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은 공사 일시정지가 계속되어 선금 보증기간이 만료 예정인 경우 계약 기간
을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계
약상대자가 선금 보증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경우 발주기관은 선금 잔액에 대해 반
환을 요구하거나 기성검사 신청 및 선금 전액 정산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선금 수령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현금으로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선금 수령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하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배분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하수급인의 선금은 계약상대자가 받은 선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지
급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가 선금 수령 이후 하도급계약을 발주기관에 통보한 경우 발주기관은 하도
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를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의 하도급대
금 보호를 위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즉시 교부하고 그 보증서를 발주기관
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하수급인에게 지급
해야 할 선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⑨ 발주기관이 선금이 다른 목적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선금의 사용내역서 및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따라 발생한

권리·의

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⑪ 제1항 내지 제10항 외의 선금의 사용 및 지급 조건은 [별표 1]에서 정한 바에 따른
다.
제5조(선금의 반환 및 이자 징수 등)
①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잔액 (선금
액에서 선금 정산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하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
이 선금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반환
하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선금 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
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4.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5. 요구받은 선금 사용내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변조 및 허위로 제출
한 경우

6. 발주기관의 정당한 선금보증 기간 연장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 계산에
의하며 계산 기간은 반환 시까지로 한다. 또한 이자율은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 적
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 월보 상의 대출평
균금리를 적용한다.
③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
급액에 우선 충당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일반조건 제12절 “2-가”에
따라 하도급 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
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제6조(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공사 안전 관련
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재해예방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중 발생한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
인의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하수급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조
건 미이행을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환경오염 방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 환경피해 및 인근 주민
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을 이행함으로써 오염물질이나 폐기물이 설계서와 다르게 발생하는 경우 그 종
류와 예상량, 처리방법, 처리시기 등을 조사·계획하여 공사감독관에게 보고 후 공사감
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오염방지시설 및 대책 등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조치가 적절하지 못하
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자재 및 공법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대체방법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퇴직
공제부금비, 4대 사회보험료, 환경보전비 등의 경비를 관련 법령에서 정한 목적으로
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은 해당 금액을 감액하며, 관련 행정기관에 해당 사실
을 통보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경비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안전·보건·품질·환경관리의 의무
를 소홀해서는 안되며, 근로자 고용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하도급 관련 법령 준수 및 책임, 위반 시 제재 처분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
한 법률」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
사업법」,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공사를 하도급한 경우에도 발주기관과 체결한 계약상의 책임
과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며, 공사 이행 및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 하수급인의 대
리인 및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도 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전 하수급 예정자에게 특수조건의 내용을 고지 하여
야 하며,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 하여서는 아
니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계약법」에 근거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에게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할 수 있다. 또한, 관련 행정기관
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제10조(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①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
를 청구하지 않거나 허위 청구 또는 유용한 경우,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 받은 근로자
노무비를 노무자에게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련 행정기관에 해당 사실
을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행위가 확인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노무비의 지급 상한)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내역서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노무비를 청구할 수 없다. 또한,
노무비 청구 전월 말일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는 노무비는 청구할
수 없으며 현장 기성고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발생된 해당 월의 노무비는 계약상대
자가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 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하도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
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 계산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 전까
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서면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한 공사감
독관의 승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아니한다.
③ 공사감독관은 공사전·공사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
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수정하고 그에
따라 시공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제13조(인접공사 또는 관련공사 계약자와의 협조)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공사현장내 또는 인접 공사현장(이하 "
인접공사”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자가 그 공사이행에 필요한 적절한 편의를 제공
하여야 한다.
1. 용인시와 계약한 다른 계약자 및 그들의 고용인
2.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
②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공사의 전체 또는 일부분이 인접공사 계약자에 의한 공사의
적절한 시행 또는 그 결과에 의존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지장을 초래
하는 내용을 명확히 조사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
가 이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접공사 계약자의 공사진행이 계약을
이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제14조(공사 일시정지 시 인력 등 투입계획 제출)
계약상대자는 공사 일시정지에 따라 현장유지·관리 등을 위해 인력 등을 투입해야 하는
경우 예상되는 일시정지 기간에 소요되는 인력 등 투입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공사대금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지급한다.
② 제1항의 공사대금에는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 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
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이 모두
포함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수급인 또는 하수
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및 제작납품 업자의 몫
을 구분하여 지급대상자 별로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구·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을 위반한 경우 용인시는 관련 행정기관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처분 등을 의뢰하거나 직접 처분 등을 할 수 있다.

제16조(채권양도 승인)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보증
인 또는 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손해배상 책임)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용인시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
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8조(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가 용인시에 부담할 채무가 있거나 제19조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은 해당 금액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지급받을 공사대금, 반대급부적 비용
과 상계할 수 있다.
제19조(하자보수보증금 및 지연배상금 상계)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할 수 없는 경우와 계약상대
자가 발주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지연배상금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기성공사대금 등)와 그 밖의 예치금에서 하자보수보증금 또는 지연배상금
을 공제(상계)할 수 있다.
제20조(지역개발채권 매입 비용 상계)
계약상대자가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지 않거나 매입하지 못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
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기성공사대금 등)와 그 밖의 예치금에서 지역개발채권 매입 비
용을 공제(상계)할 수 있다.
제21조(하자보수 책임 승계)
계약상대자 또는 하자보수 보증인이 이전의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
하는 경우 이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하자발생 사유가 자신의 귀책이 아님을 입증하였거나 하자책임 구분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
①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을 경우에는공사이
행보증회사에게 보증시공을 청구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남은 공사를 완성하
게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파산·해산·부도·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
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이하 "부도등” 이라 한
다)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제1항에서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부도 등의 발생일로 부터 1
개월 이내에 당해 구성원의 남은 출자비율을 ‘0’으로 조정하고, 공사이행보증회사에
보증시공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발주기관 및 남은 구성원 전원의 탈퇴요청이 있으면 당해 구성
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탈퇴 조치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으로 출자 비율을 변경하여 남은 공사지분이 없는 구
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신청·계약내용변경 및 장기계속공사의 차수계약 등은
남은 공사 지분이 있는 구성원만의 서명 날인에 의할 수 있다.
제23조(지역경제 활성화 이행)
① 용인시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계약상대자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계약 시 [별표 2]의 「각서」 또는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서식의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
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4제2항에 따라
계약이행을 위하여 고용하는 인력 중 지역건설노동자의 비율이 총 고용 인원 중
6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착공 시 [별표 3]의 「용인시민 고용 계
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건설장비 사용 및 건설자재 구입 시 지역업체(사업장의 주소지를 용인
시에 두고 있는 업체)의 장비와 자재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금품·향응 등 제공 금지)
①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과 그 대리인은 계약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
으로도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을 위반함으로써 받게 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 또는 하수
급인에게 있으며, 발주기관은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7호에 의하여 계약상대자
에 또는 하수급인에게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한다.
제25조(법령의 준수 및 지방계약법령 적용)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과 관련한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의하여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의 내용 중 계약 및 계약이행 절차와 방법 등 계약상대자와 직접 관련이있는 내용
은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법령 및 계약내용 등이 상호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이 있어 계약 이행
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와 계약담당자(공사감독관 포함)가 요구·지시한 사항에 대
해 의문 또는 모순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
다.

부 칙

① 본 규정은 2005년 8월 1일 이후 입찰공고문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시행과 동시에 "용인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용인시 공고 제 2004-1436 호
(2004. 8. 23)“은 폐지한다.

부 칙

① 본 규정은 2011년 6월 1일 이후 입찰공고문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시행과 동시에 "용인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용인시 공고 제 2005-1202 호
(2005. 7. 25)“은 폐지한다.

부 칙

① 본 규정은 2025년 12월 1일 이후 입찰공고문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시행과 동시에 "용인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용인시 공고 제 2011-943 호
(2011. 6. 1)“은 폐지한다.

[별표 1]

선금 지급조건 및 준수사항
1. 선금의 사용과 배분
○ 수령한 선금은 계약이행을 위한 자재확보 등 당해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공동수급체의 대표사 또는 하도급 계약이 있는 공사의 원도급사가 선금을 수령한 경우, 공동수급 구성
원이나 하수급인에게 선금 수령 사실을 5일 이내 서면 통지하여야 하고, 선금 수령 사실(지급금액,
지급일자)을 7일 이내 근로자 등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 수령 후 5일 이내 서면 통지, 7일 이내 수령사실 게시, 15일 이내 선금 배분 후 증빙서류를 제출(문서24)
※ 선금 지급 후 하도급 계약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나, 이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가 불가하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행 및 제출
○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따라 발생한 권리의무 및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 계약담당자가 요구할 경우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선금의 보증
○ 선금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을 가산한 금액 이상의 선금 보증
또는 보험증서(증권)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보증기간 : 선금지급일 이전 ~ 이행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이상
※ 계약기간 연장될 경우 연장기간을 가산한 보험증서(증권)을 제출 및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
공사가 정지될 경우 선금보증기간 만료 전에 보증기간을 연장하여 보험증서(증권) 제출
3. 선금의 정산
○ 기성부분의 대가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따라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한다.
선금정산액 = 선금액 ×

기성부분의 대가상당액
————————————
계약금액

4. 선금의 반환
○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된 경우 선금 잔액에 대하여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나. 선금 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다. 정당한 사유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이내 공동수급체 구성원 및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라.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마. 요구받은 선금 사용내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변조 및 허위로 제출한 경우
바. 발주기관의 정당한 선금보증 기간 연장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선금 반환시에는 이자 상당액(매일의 선금 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환 시까지)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5. 기타
○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과 선금 지급 조건 및 준수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의한다.

〈 선금수령 후 이행사항 이행 여부 및 서약서 〉
구분

① 공동수급·하수급인 통지 여부 ② 하수급인 선금 배분 여부 ③ 선금 수령사실 게시 여부 이행여부 통지( ) / 미통지( ) / 해당없음( ) 배분( ) / 미배분( ) / 해당없음( ) 게시( ) / 미게시( )

선금 지급조건 및 준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위의 이행사항을 이행완료 후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 계약상대자(업체명) :

(인)

[별표 2]
【용인시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계약상대자】

각 서

용인시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가 지역경제
발전의 핵심임을 깊이 인식하고 공정한 거래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보
호에 적극 동참하겠으며, 용인시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는 아래의 사항에 대해 적극 노력하여 차후 아래의
사항과 관련한 민원 발생 시 불공정업체로 제재를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1. 공정한 하도급 거래 이행과 하도급대금 적시 지급 및 보호(재하도급 포함)
2. 공정한 자재·장비 거래 이행과 자재·장비대금 적시 지급 및 보호
3. 공사근로자의 불합리한 고용 관례 근절과 노임 적시 지급 및 체불 방지
4. 용인시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적극적인 활용과 용인시민 근로자 고용

20 . . .

계약상대자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용인시장 귀하 (인)

[별표 3]
【착공신고서와 함께 감독관에게 제출】

용인시민 고용 계획서
□ 공 사 명 :
□ 고용계획
<단위 : 명>

총
근로
구분 직종별 계획
인원

용인시민 고용 계획

고용
비율 비고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계 20 . . .

계약상대자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용인시장 귀하 (인)

===== (내역서)용인 가축분뇨병합처리시설 축산 분뇨 저류조 슬러지준설공사.xlsx =====

[시트: 〓 목 차 〓]
D: ※※ 기본정보의 일부가 삭제되어 Stmate로 변환할 수 없습니다 ※※
B: 목
차 D: ※ 본 엑셀자료는 【STmate w26.09】버전 이상에서 STmate 자료로 다시 등록할 수 있습니다.
D:
단, 임의로 수정한 내용(Sheet삭제, 산근내용변경, 기타계산식변경..)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B: 1. ※※안내※※ D: ※※안내※※ →
B: 2. 공사원가계산서 D: #REF!
B: 3. 총괄내역서 D: #REF!
B: 4. 설계내역서 D: #REF!
B: 5. 단가산출근거목록표 D: #REF!
B: 6. 단가산출근거 D: #REF!
B: 7. 환율및기초자료 D: #REF!
B: 8. 중기목록표 D: #REF!
B: 9. 중기사용료 D: #REF!
B: 10. 재료비목록표 D: #REF!
B: 11. 노무비목록표 D: #REF!
B: 12. 경비목록표 D: #REF!
B: 13. 일식견적목록표 D: #REF!
B: 14. 자재단가대비표 D: #REF!

[시트: ※※안내※※]
A: 목차 → B: === 엑셀파일에 작성에 대한 안내문(반드시 읽어보세요) ===
B: 엑셀파일 수정후 계산식 반영이 안될경우 :【 Ctrl+Alt(+Shift)+F9 】
B: ◈ 엑셀파일내의 산식은 기초단가, 복합단가, 내역서 및 총괄내역서까지 연결됩니다.
B:
(모든산식은 단가만을 불러오며, 명칭, 규격, 단위, 비고.. 등은 TEXT로 입력됩니다)
B: ◈ 각 Sheet우측에는 해당 항목을 찾아가는 위치이동(→) 링크가 있으며, 클릭하면 이동됩니다.
B:
(Alt + ← 키를 이용하여 찾아갔던 항목을 되돌아 올 수 있습니다.)
B: ◈ 자재단가 대비표의 적용단가는 수식이 적용되지 않았으나, 우측에 최소단가 수식을 입력하였습니다.
B: ◈ 일위대가표 및 중기사용료 및 총괄내역서의 양식은 일반양식을 적용합니다.
B: #REF!
B: ◈ [목차] 및 [안내] Sheet의 이름을 변경하지 마시고, Sheet이름을 변경할때 공백문자 및 특수문자를 사용하지 마십시요.
B: ※※※
아래의 내용(안내 및 오류)을 확인/검토 하세요
※※※
B: #REF! C: 【총괄내역서】18번째줄의 I열 이윤보정액은 총공사비 금액이 다를경우 임의조정(±α) 하십시요.
B: #REF! C: 【총괄내역서】21번째줄의 D열에 계산된 총공사비 금액을 확인하십시요.

[시트: 설계내역서]
A: 설 계 내 역 서
A: 공사명 : 용인 가축분뇨병합처리시설 축산 분뇨 저류조 슬러지 준설공사
A: 공
종 B: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합 계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1. B: 슬러지 준설
A: 1.1 B: 축산 유입 제1저류조
B: 하수도 수로암거 준설 C: 흡입준설기 25ton D: 51. E: ㎥
A: 1.2 B: 하수(슬러지펌프)임대료
B: 하수(슬러지펌프)임대료 C: 4인치 D: 9. E: 일
B: 준설토운반(부지내) C: 덤프 15ton D: 149. E: ㎥

[시트: 〓 INITIAL 〓]
B: ※※ 현재 Sheet를 수정 또는 삭제하지 마십시요[수정/삭제시 STmate 데이타로 변환할 수 없습니다] ※※
B: [Sheet정보] C: TRUE D: 24.
B: 목차 C: Sheet D: FPos E: ITNAME F: NAME G: SIZE H: QTY I: UNIT J: SPOS K: EPOS L: TAMT M: TAMOUNT N: MAMT O: MAMOUNT P: LAMT Q: LAMOUNT R: SAMT S: SAMOUNT T: AAMT U: AAMOUNT V: NAMT W: NAMOUNT X: INFO
B: 1. 재료비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X: #REF!
B: 2. 노무비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X: #REF!
B: 3. 경비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X: #REF!
B: 4. 일식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N: #REF! P: #REF! R: #REF! X: #REF!
B: 5. 환율 및 기초자료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X: #REF!
B: 6. 중기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N: #REF! P: #REF! R: #REF! X: #REF!
B: 7. 실적단가표
B: 8. 일위대가목록표
B: 9. 산출근거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N: #REF! P: #REF! R: #REF! X: #REF!
B: 10. 자재단가대비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Q: #REF! R: #REF! S: #REF! T: #REF! U: #REF! V: #REF! W: #REF! X: #REF!
B: 11. 내역서 C: 설계내역서 D: C:\Users\Administrator\Desktop\공유폴더\공통\1. 공사\1. 상수도사업소\66. 용인 가축·분뇨병합처리시설 축산, 분뇨 저류조 슬러지 준설 공사\2. 공고\[(내역서)용인 가축분뇨병합처리시설 축산 분뇨 저류조 슬러지준설공사.xlsx]설계내역서 E: 1 F: 2 G: 3 H: 4 I: 5 J: 5 K: #REF! L: 6 M: 7 N: 10 O: 11 P: 8 Q: 9 R: 12 S: 13 X: #REF!
B: 12. 총괄내역서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Q: #REF! X: #REF!
B: 13. 중기사용료 C: #REF! D: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Q: #REF! R: #REF! S: #REF! X: #REF!
B: 14. 일위대가표
B: 15. 단가산출근거 C: #REF! D: #REF! E: #REF! F: #REF! J: #REF! K: #REF! L: #REF! N: #REF! P: #REF! R: #REF! X: #REF!
B: 16.
B: 17.
B: 18. 표준시장목록표
B: [공사정보] D: 33.
B: M_DVER C: 26.09
B: PNAME C: 용인 가축분뇨병합처리시설 축산 분뇨(1,2) 저류조 슬러지준설 및 폐기물처리(준설)
B: PCLAS C: 0
B: SCLAS C: 0
B: K_ORD C: 0
B: PRIPR C: True
B: ACTYP C: 1
B: ACTOP C: 2
B: [초기값] D: 52.
B: P_ORD C: 1 D: 1 E: 0 F: 0 G: 0 H: 0
B: EXNM_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B: EXRNM C: True
B: RXNM_ C: 1/8 * 16/12 * 25/20 F: 1/8*16/12*25/20*12/10
B: COND_ C: L00082L00084L00085L00083
B: KCDNM C: 1
B: JCDNM C: 1
B: ECDNM C: 0
B: ACDNM C: 1
B: BPNNM C: 1
B: ZCDNM C: 3
B: CHGNM C: True
B: CHBNM C: True
B: CHNNM C: True
B: CUTNM C: False
B: OPTNM C: SML
B: S_JDA C: False
B: SUBNM
B: [인쇄정보] D: 75.
B: BMSTR C: 재 료 비 D: 노 무 비 E: 경
비 F: 합 계
B: BMKNM C: TLMS
B: JEMNM C: 123456
B: JMKN1 C: 가격 정보 D: 가.정
B: JMKN2 C: 물가 자료 D: 물.자
B: JMKN3 C: 물가 정보 D: 물.정
B: JMKN4 C: 견적단가1 D: 견적 1
B: JMKN5 C: 거래,유통 D: 거래
B: JMKN6 C: 적용 단가
B: CAP_CODE C: 코드번호
B: CAP_NO C: 호표
B: CAP_IBRD C: 분류번호
B: CAP_EQCOD C: 시설코드
B: CAP_ITNUM C: 공
종
B: CAP_NAME C: 명
칭
B: CAP_SIZE C: 규
격
B: CAP_QTY C: 수
량
B: CAP_SUNIT C: 단위
B: CAP_AMT C: 단
가
B: CAP_PAGE C: 페이지
B: CAP_AMOUNT C: 금
액
B: CAP_BIGO C: 비 고
B: [PREPARE] D: 79.
B: PREP_VER C: w26.09
B: PREP_COP C: 장 학 봉
B: PREP_DATE C: 2026-10-01 13:47
B: [.끝.]

===== (붙임) 설명서 및 시방서(일반준설).hwpx =====
용인가축 분뇨병합처리시설 축산 분뇨 저류조 슬러지 준설 공사
설명서 및 시방서

2026. 10.

용
인
시
하수도사업소

【목
차】
1.
위치도
2.
설 계 설 명 서
3.
시 방 서
4.
예 정 공 정 표
5.
내 역 서
6.
일 위 대 가
7.
단 가 산 출
8.
수량산출서
9.
설 계 도 면

1.
위치도

2.
설 계 설 명 서

2. 설 계 설 명 서

1. 공사목적
본 과업은 처인구 포곡읍 유운리 230-1번지 일원에 설치된 가축·분뇨병합처리시설내 축산, 분뇨저류조 슬러지를 준설하여 처리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다.

2. 공사명 및 공사위치
1) 공 사 명 : 용인 가축 분뇨병합처리시설 축산, 분뇨저류조 슬러지준설공사
2) 공사위치 :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유운리 230-1번지 일원 처리시설내

3. 공사의 범위

구 분
처 리 시 설
준 설 량
비 고
1
축산1 저류조, 분뇨1, 2저류조
V= 51㎥

합
계
V= 51㎥

4. 장비투입
본 공사에 투입되는 주요 중기는 다음과 같고 도급자는 필히 본 장비를 현장에 적기에 투입하여야 한다. 감독관의 특별한 지시가 있을 시는 중기를 추가 투입하여야 하며 현장에 투입된 장비를 철수할 시에는 필히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5.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29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관의 승인을 득하여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 기간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관의 지시에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6. 설계적용기준
1) 환
율 : 2026년10월 기준($1,433원 적용,매매 기준일)
2) 자재단가 : 조달청 가격정보 및 시중 물가지 적용(2026년 10월)
3) 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표한 시중노임(2026년, 하반기)
4) 품
셈 : 건설공사 표준품셈적용(2026년)

7. 설계변경조건
1) 계획된 슬러지 준설량이 변경되었을 때.
2) 발주자의 사정으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8. 기타사항
1) 본 시방서에 누락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준설중에 발생하는 제반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시방서

1. 총
칙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용인 가축·분뇨병합처리시설 축산, 분뇨 저류조(1,2) 슬러지준설공사)』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1.2 이 시방서의 규정은 계약에 따라 수행될 공사의 완성 및 공사기간 중 유지관리와 하자보수 등에 모두 적용된다.
1.1.3 계약상대자는 사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공사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2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에 대한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시”는 용인시 하수도사업소(이하 “사업소”이라 한다.)의 명에 의해 감독원이 수급인에게 감독원의 소관업무에 속하는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지시에 의거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2) “승낙”은 도급자의 발의에 의해 수급인이 감독원에 보고하고 감독원이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3) “협의”는 감독원과 수급인이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하는 것을 말한다.

1.3 법령 등의 준수
1.3.1 수급인은 작업을 시행함에 있어 아래에 열거하는 법률 및 기타의 관계법령, 조례, 규칙 등을 우리시와 타기업(공사)등과 체결하고 협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근로기준법
2) 도로법
3) 하수도법
4) 건축법
5) 도로교통법
6) 하천법
7) 환경정책기본법
8) 폐기물관리법
9) 건설산업기본법
1.3.2 본 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제법령 등의 운용, 적용은 수급인이 비용을 부담하고 책임진다.

1.4 수속절차와 제출서류
1.4.1 수급인은 계약체결즉시 도로사용, 작업, 도로교통에 대하여 관계부서에 협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발주자가 할 수도 있다)
1.4.2 수급인은 계약체결즉시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 승낙을 받아 착수한다.
1) 현장대리인계 및 기술자 명단
2) 착공계
3) 공정표
4) 도급내역서
5) 시공계획서
1.4.3 제출한 서류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생겼을 경우 즉시 변경계를 제출하여야한다.
1.4.4 작업이 완료된 경우 즉시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계
2) 작업기록사진
3) 준공도서
4) 기타 감독원이 지시한 사항

1.5 현장 체제
1.5.1 준설확인 및 하수관 침하 파손 연결관 돌출 유수장애 이설 등의 위치에 대한 조사를 전체연장의 10%이상 실시하고 보고서를 제출한다.
1.5.2 수급인은 준설장비와 작업인력을 현장에 계속상주 시켜야 한다.(위반시 계약사무처리 규정에 의거 조치)
1.5.3 수급인은 작업의 기술 및 경험을 가진 기술자를 상주시켜 소정의 업무를 종사시켜야 한다.(현장대리인의 계속 상주)
1.5.4 수급인은 작업원을 선정하여 질서 정연하게 작업을 시키고 또한 숙련을 요하는 작업 에는 상당한 경험을 가진 유경험자를 현장에 배치한다.
1.5.5 수급인은 적정한 작업의 진척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작업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1.6 작업시 주민과의 협조
1.6.1 수급인이 작업시, 인근 주민등과 협의를 필요로 할 때, 또는 주민의 민원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감독원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성의를 갖고 주민과 협의하되 그 결과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6.2 수급인은 어떠한 경우라도, 주민들로부터 작업과 연관해서 보수 등을 요구 또는 받아서는 안된다. 작업원등의 상기 행위에 대해서는 수급인이 그 책임을 진다.

1.7 피해보상 및 배상
1.7.1 수급인은 시설물에 손상을 입혔을 때는 즉시 감독원에 보고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신속하게 원상복구 한다.
1.7.2 수급인은 작업함에 있어 주의와 의무를 태만히 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그 복구 및 배상에 전 책임을 진다.

1.8 공정관리
1.8.1 수급인은 착공계에 첨부된 공정표에 따라,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하여 실시 공정표를 작성 제출한다.
1.8.2 공정관리는 실시공정표에 의거 적정하게 시행한다.
1.8.3 예정작업 공정과 실적이 차질이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작업이 원활히 진행 되도록 한다..
1.8.4 작업완료 보고서는 각 작업지시별 소요공기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작업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른다.
1.8.5 작업현장 형편상 휴일 또는 야간에 작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미리 그 작업 내용, 작업시간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낙을 받는다,

1.9 작업기록 사진 제출
1.9.1 수급인은 작업상황 사진을 촬영후 감독원에게 제출 승낙을 받는다. 또는, 우리 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감독원이 필요 작업상황에 대한 사진제출을 지시한 경우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안 전 관 리
2.1 안전설비 설치 및 현장관리
2.1.1 작업시에는 안전시설을 현장 상황에 따라 충분히 설치한 후 시행한다.
2.1.2 작업중 안전을 위해 안전원을 배치하고 제3자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완장을 착용하고 근무토록 한다.
2.1.3 현장의 정리정돈 및 현장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갖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2.2 작업원의 안전관리
2.2.1 수급인은 작업전에 항상 세심한 주의를 하여, 체류하는 유독가스 혹은 산소결핍으로 인한 사고에 대비하여 충분한 사전조사 및 대책을 강구하여, 사고예방 및 작업원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2.2 작업시 하수도시설 및 가스관 부근에서는 절대로 화기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2.2.3 작업에 사용하는 기자재는 항상 점검하여 완전한 정비를 하여 유사시 대비하여야 한다.
2.2.4 작업중 사고발생시에는 긴급 연락망도에 의거 즉시 감독원 및 유관부서에 보고하는
동시에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2.5 본 공사와 관련된 모든 안전사고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2.2.6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은 용인시 하수처리장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본 지침서의 문구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우리처리장의 해석이 우선한다.

2.2.7 정비시 기기의 내․외부 청소 및 주변정리를 말끔히 하여야 한다.

2.2.8 내역서상의 임무를 충실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상이 발생하면 계약자의 부담으로 원인 규명하여 감독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2.3 안전보건관리(중대산업재해)
2.3.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제출
1)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2)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3) 안전보건교육계획
4) 사용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5) 작업관련 실적
6) 작업자 이력․자격․경력현황
7) 안전보건관리규정 유무
8) 위험성평가 실시 이행
9)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10) 사업추진시 관련규정에 따라 필요한 준수사항 및 안전대책

  • 밀폐공간에서 작업 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10장 밀폐공간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휴대용 복합 가스 측정기, 황화수소측정기, 공기호흡기나 송기마스크, 환기팬등의 안전 보호 장구를 착용 후 작업에 임한다

11)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실시계획

2.3.2 안전보건 적정성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여부
□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에 대한 적정성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계획 포함 여부
적정
2.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 여부)
‣인적․물적 투입범위 등 이행계획 적정 여부
부적정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분담 명시 여부

4. 규정
‣안전보건관리규정 여부

□ 실행수준

5.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 평가 실시․보완계획 여부 등

6.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7.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8.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9.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절차 여부
‣관리자 배치 계획 등

□ 운영관리

10.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간에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hp:lineBreak/>화재폭발위험 작업 등 신호 및 연락체계 수립 여부

11.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점검 등 관리방법 및 책임․권한에 대한 업무절차 여부

12. 비상대책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 수립, 비상 시 대피 등 대응․훈련절차 여부
‣피해 최소화 대책(소방서, 병원 등)

□ 재해발생 수준

13. 산업재해 현황
‣최근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3. 준 설 작 업
3.1 일반사항
3.1.1 수급인은 작업장소를 사전에 감독원에게 연락하여야 한다.
3.1.2 작업시 관구를 손상하지 않도록 맨홀로라등을 사용 보호조치를 하여, 하수도 시설물 등에 손상이 없도록 유의한다.
3.1.3 물막이공은 상류부에 물이 넘치지 않는 구조로서 작업중 안전이 확보되는 것이어야 한다. 단, 상류에 물이 넘칠 우려가 있을 때는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3.1.4 수급인은 작업시 현지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악취, 소음, 진동방지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3.1.5 수급인이 감독원의 지시를 어기고 작업을 계속 할 경우 및 감독원이 사고방지상 위험 하다고 판단한 경우 등에는 작업을 일시 중지시킬 수 있다.
3.1.6 작업시 도로 등을 오염시킨 경우 작업 완료 후 세정 청소한다.
3.1.7 작업 완료 후 신속하게 사용기기 및 가설물을 반출하고 작업장소의 청소를 철저히 한다.

3.2 준설작업 및 지시
3.2.1 작업지시의 일반적 기준

1) 사전 유관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물질수지 및 공정운영상 문제점 검토 후 실시

2) 준설 공사 장비 점검

  • 메탄측정기, 산소측정기, 국소급․배기장치, 협잡물 및 토사분리기, 탈수설비, 수중펌프, 혼기젯트펌프, 맹플랜지 등 각종 배관 등 적정

(방폭) 여부 점검

  • 안전장구 확인(안전모, 작업복, 산소마스크, 가스방독면, 안전모, 고무장발주기관 등)
  • 특히 메탄농도측정기 및 산소농도측정기 0점 조정 및 작동상태

  • 저류조 주변 관련 배관을 차단하고 가스 입․출 배관을 안전차단하며 맹판 처리(안전을 위하여 감독자의 확인으로 조작된 기기, 밸브는

“촉수금지”, “조작금지” 등 안전표시)
3) 소형로더 작업가능 구간: 기계준설
4) 기계준설 불가한 소형암거: 인력, 중장비 및 흡입준설장비

5) 안전교육 실시

  • 메탄농도측정은 상부맨홀을 개방한 후 상시 및 시간별 측정하고 기록관리(현장비치)
  • 상부맨홀 개방시 외부 공기가 유입되어 폭발범위에 이를 수 있으니 상부맨홀 2개소를 개방후 바로 급․배기를 충분히 실시하여야 한다.
  • 농도가 1%이상인 경우(폭발 하한치 1/5)

∙ 폭발위험범위이므로 저류조 주변에서 점화원 행위를 일체 금하며, 점화원을 완전제거하고, 급․배기 및 질소치환으로 메탄농도를 낮춘다.

∙ 점화원 : 나화, 정전기, 전기불꽃, 충격마찰 스파크, 고온표면, 복사열, 유체 압축, 화학반응 등 자연발화

  • 점화원은 주변에 항시 존재할 수 있는 유동대전, 박리대전, 마찰, 진동 등 모두점화원이 될 수 있음
  • 저류조 입․출밸브를 차단하여도 내부에 퇴적되어있는 협잡물에서도 계속 가스가 발생되므로 수시로 메탄 농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 현장에 준설장비 투입 및 이동, 주요 작업시 감독관이 메탄 또는 산소농도 측정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후 시행하여야 한다.
  • 기타 작업자에 대한 산업안전 등 교육 실시

6) 저류조 슬러지 인발을 시작하여 더 이상 인발이 되지 않으면 맨홀 2개소 모두를 개방하고 대기압까지 저류조 내부 가스를 방출하고
수위를 실측하여 실제 높이 측정

7) 높이 측정 결과 하부맨홀로 슬러지 배출이 가능한 경우 하부맨홀을 부분개방하여 하수맨홀 계단으로 배출된 슬러지 준설 시작

8) 준설공사 착수전 소화가스의 성상 및 누설여부 확인 검사(물환경연구소 협조)

9) 저류조 준설공사중 맨홀에 흡․배기 환기장치를 계속가동하고 메탄농도 계속 측정

10) 각종 기기 및 밸브 등 조작은 필히 감독자 확인후 실시

3.3.2 공사중 작업지시

1) 저류조 내부 출입시 배관내 소화가스가 준설중인 저류조로 역류하는지 여부 확인 및 각종 슬러지 입․출 배관이 차단되어 있는지 확인

2) 출입자는 메탄농도측정기 및 산소농도측정기, 산소마스크를 착용하고 2인 1조로 작업을 하여야 한다.

3) 산소농도가 18% 이하경우 조 내부 출입을 금하며, 충분히 흡․배기후 농도 측정후 이상이 없을 때 진입한다.

4) 저류조 내부에서 이상발생시 외부로 즉시 연락을 취할 수 있는 경보기 등 통신수단을 설치하고 수시로 상호간 안전여부를 확인하
여야 한다.

5) 메탄가스는 공기보다 가벼우므로 저류조 출입전 상부 우선으로 가스검사를 실시한다.

6) 준설중 발생한 토사 및 협잡물은 즉시 지정된 장소에 운반

7) 슬러지 처리는 협잡물 및 토사분리기, 탈수설비(수분감소장치) 등을 동원하여 처리
3.2.2 작업시간: 간선도로는 교통정리원 배치로 필요한 조치를 하여 교통체증을 최대한 방지한다.
3.2.3 토사의 유하방지: 작업시 토사를 유출시켜서는 안되며, 만일 유출된 경우 영향구간의 유출토사를 제거한다.

3.3 준설토의 운반
3.3.1 수분이 다량인 준설토에 대해서는 물빼기 등의 조치를 하여 운반도중 흘리지 않도록 한다.
3.3.2 운반차량은 토사의 유출, 비산 및 악취 발생 등의 우려가 없는 구조의 차량을 사용해야 한다.
3.3.3 토사의 처분: 준설토는 일정기간 수분을 제거하여 발주처 방침에 의거 처리하여야 하여 한다.

3.4 세정수
3.4.1 작업에 필요한 세정수는 그 사용량을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5 이상시 조치
3.5.1 준설작업이 곤란한 경우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3.5.2 작업구간의 시설물의 파손, 부등침하, 노후등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신속하게 감독원에게 보고한다.

3.6 기 타
3.6.1 작업완료 : 조사작업을 완료하고 소정의 성과품이 제출된 이후 우리구 검사원의 검사가 완료된 상태
3.6.2 검
사 : 하수도 준설검사와 동일
3.6.3 작업 보고서 기재 요령 : 하수도 준설과 동일

4. 기
타
4.1 작업의 완료
4.1.1 준설작업에 의하여 발생한 토사는 반드시 관거밖으로 반출하여 우리구 중간 사토장으로 운반하고 위탁계약업체에 반출 처리한다..

4.2 검
사
4.2.1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에는 수급인 또는 대리인이 반드시 입회해야 한다.
4.2.2 검사는 수급인이 제출한 일보, 사진, 준공도서, 잔토처리, 계근표등에 의거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완전한 장소가 있을 때에는 재시행토록 하며, 재시행시 필요한 비용은 모두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4.3 규정이외의 사항
4.3.1 계약서, 시방서 및 설계도서등에 특히 명시되지 않은 사항으로 준설작업의 실시 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4.3.2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 협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 처리토록 한다.

작업안전일지
2026년
월
일
◦ 공 사 명 : 용인 가축 분뇨병합처리시설 축산 분뇨저류조 슬러지 준설 및 폐기물처리(준설)
◦ 업 체 명 :
◦ 감 독 관 :
인
일 시
메탄 및 산소농도측정
작업지시 및 조치사항
비 고
측정위치
농 도
이상유무

맨홀 등 밀폐공간 작업시 안전관리 일반지침

목
차

1. 목적<hp:tab width="39990" leader="3" type="2"/> 1
2. 적용범위<hp:tab width="38942" leader="3" type="2"/>1
3. 용어의 정의<hp:tab width="37378" leader="3" type="2"/>1
3.1 일반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hp:tab width="24250" leader="3" type="2"/>1
3.2 기타 예외의 용어 <hp:tab width="32082" leader="3" type="2"/>2
4. 밀폐공간 작업허가<hp:tab width="34246" leader="3" type="2"/>2
4.1 밀폐공간에의 출입금지<hp:tab width="30510" leader="3" type="2"/>2
4.2 작업허가필요 밀폐공간<hp:tab width="30510" leader="3" type="2"/>2
4.3 밀폐공간 기본작업절차<hp:tab width="30510" leader="3" type="2"/>2
4.4 밀폐공간의 작업허가 흐름도<hp:tab width="27902" leader="3" type="2"/>3
5. 밀폐공간작업<hp:tab width="36854" leader="3" type="2"/>4
5.1 작업장 사고방지 확인사항<hp:tab width="28946" leader="3" type="2"/>4
5.2 작업수행 절차<hp:tab width="34686" leader="3" type="2"/>4
5.3 밀폐공간 출입 전 확인사항<hp:tab width="28426" leader="3" type="2"/>4
5.4 밀폐공간 작업방법<hp:tab width="32598" leader="3" type="2"/>5
5.5 밀폐공간 출입자 준수사항<hp:tab width="28946" leader="3" type="2"/>5
6. 유해공기 농도측정<hp:tab width="34246" leader="3" type="2"/>5
6.1 유해공기의 판정기준<hp:tab width="31554" leader="3" type="2"/>5
6.2 유해공기의 정확한 농도측정을 위한 필수조건<hp:tab width="19554" leader="3" type="2"/>6
6.3 유해공기를 반드시 측정해야 하는 경우<hp:tab width="22686" leader="3" type="2"/>6
6.4 유해공기의 농도측정 시 유의사항<hp:tab width="25294" leader="3" type="2"/>6
6.5 측정장소<hp:tab width="37294" leader="3" type="2"/>7
6.6 측정방법<hp:tab width="37294" leader="3" type="2"/>7
7. 밀폐공간에서의 환기<hp:tab width="33202" leader="3" type="2"/>7
7.1 환기 시 일반적인 주의사항<hp:tab width="28426" leader="3" type="2"/>7
7.2 이동식 환기장치에 의한 환기 시 주의사항<hp:tab width="21122" leader="3" type="2"/>8
7.3 이동식 환기장치의 점검사항<hp:tab width="27902" leader="3" type="2"/>8
7.4 작업장소에 따른 환기량<hp:tab width="29990" leader="3" type="2"/>8
8. 보호구<hp:tab width="39986" leader="3" type="2"/>9
8.1 공기호흡기<hp:tab width="36250" leader="3" type="2"/>9
8.2 송기마스크<hp:tab width="35642" leader="3" type="2"/>10
8.3 안전보호구<hp:tab width="35642" leader="3" type="2"/>10
9. 응급처치<hp:tab width="38334" leader="3" type="2"/>11
9.1 응급비상체제<hp:tab width="34598" leader="3" type="2"/>11
9.2 응급처치 시 관찰사항<hp:tab width="30426" leader="3" type="2"/>11
9.3 인공호흡법<hp:tab width="35642" leader="3" type="2"/>12
9.4 심폐소생술<hp:tab width="35642" leader="3" type="2"/>13
10. 교육․훈련의 실시<hp:tab width="33894" leader="3" type="2"/>14
11. 기타 안전보건상의 조치<hp:tab width="30422" leader="3" type="2"/>14
12. 프로그램의 평가<hp:tab width="34074" leader="3" type="2"/>15
13. 프로그램의 기록․보관 등<hp:tab width="30242" leader="3" type="2"/>15
14. 밀폐공간시설물 관리 등<hp:tab width="30422" leader="3" type="2"/>16
15. 위반시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사항<hp:tab width="25206" leader="3" type="2"/>17

별표<hp:tab width="40206" leader="3" type="2"/>18
맨홀 등 밀폐공간 작업시 안전관리 일반지침

1. 목 적
이 일반지침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보건규칙”이라 한다)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밀폐공간작업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주가 수립․시행해야 하는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표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일반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사업장 중 밀폐공간[별표2]을 보유한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이 일반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밀폐공간 작업” 이라 함은 [별표2]에 규정된 장소로서 작업자가 내부에 들어가 작업을 할 정도의 크기의 공간이 있고 출입구가 한정되어 있으며 사람이 상주하는 공간이 아닌 장소에서 작업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작업조건에 따라 작업 중에 밀폐공간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유해공기”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산소농도 범위가 18% 미만 23.5% 이상인 공기

(나) 탄산가스 농도가 1.5% 이상인 공기

(다) 황화수소 농도가 10ppm 이상인 공기

(라) 폭발하한 농도의 10%를 초과하는 가연성 가스, 증기 및 미스트를 포함하는 공기

(마) 폭발하한 농도에 근접하거나 초과하는 공기와 혼합된 가연성분진을 포함하는 공기
(3) “밀폐공간 작업허가” 라 함은 당해 사업장의 안전환경부서장(부서가 없는 경우 보건관리자․안전관리자 및 관리감독자 등을 말한다. 이하 “허가자”라 한다)이 유해공기 존재여부, 유해공기의 침입여부, 내부구조형태 상 작업자 위험여부, 그 밖에 안전보건 상 위험요소 존재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작업 근로자에게 〔별표1〕의 밀폐공간 작업허가서를 발부함으로써 밀폐공간 출입작업을 허가하는 것을 말한다.
3.2 그 밖에 이 일반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같은법 시행령․동법 시행규칙 및 보건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밀폐공간 작업허가
4.1 밀폐공간에의 출입금지
(1) 밀폐공간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밀폐공간에 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포함한 작업의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가) 계획하는 작업이 가능한 밀폐공간에 출입이 불필요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적정한 장치와 도구를 이용하여 밀폐공간 외부에서 작업토록 하여야 한다.
(2) 출입을 해야 할 경우에는 허가자에게 밀폐 공간 작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4.2 작업허가필요 밀폐공간
(1) 작업장내 유해공기 존재가 의심되는 공정에 대하여 작업 전에 밀폐공간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다음과 같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수행할 작업자는 당해 사업장의 허가자에게 [별표1]의 규정에 의한 밀폐공간 작업허가를 받아야한다.

(가) 유해공기를 포함하거나 포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공간

(나) 유해공기가 외부에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공간

(다) 출입작업자가 내부로 갈수록 좁아지는 벽이나 아래로 경사지고 단면적이 작아지는 통로에 갇히거나, 질식 할 수 있는 내부구조를 가진 공간

(라) 그 밖에 안전․보건상의 심각한 유해․위험성이 존재하는 공간
4.3 밀폐 공간 기본 작업절차
출입자․관리감독자 및 감시인은 밀폐공간 출입작업에 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기본적인 작업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출입 사전조사
(2) 장비준비/점검
(3) 출입조건 설정
(4) 출입전 유해공기측정
(5) 밀폐공간 작업허가서 작성 및 허가자 결재
(6) 감시인 상주
(7) 감시모니터링 실시
(8) 통신수단 구비
(9) 화기작업 시 화기작업허가 취득
(10) 밀폐공간 작업허가서를 작업장에 게시
(11) 밀폐공간 출입
(12) 문제 발생 시 사후보고
4.4 밀폐공간의 작업허가 흐름도
가. 작업자가 들어가서 부여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로 이루어짐
나. 출입수단의 제한이 있음
다. 연속작업을 위해 설계되지 않아 짧은 시간 동안만 머무르도록 지정된 장소/구역

Yes
일반제한
구역

보일러, 저장탱크,
파이프라인, 핏트,
하수관 등이 대표적

유해공기 Yes NO 위 험 작업중 유입 Yes 허가필요 NO

작업조건상
부가적 위험

Yes

작업구역에 출입하기전
밀폐공간구역 출입허가서를
환경안전부서에서 득한다.

NO

기타 안전보건상
위험요소 존재

Yes NO

▶
허가 불필요

5. 밀폐공간작업
5.1 작업장 사고방지 확인사항
(1) 유아․학생 및 당해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 외의 자가 당해 장소에 출입하지 않도록 출입금지 및 위험장소 경고표지판을 설치한다.
(2) 밀폐공간작업은 해당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한다.
5.2 작업수행 절차
(1) 밀폐공간작업은 해당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한다.
5.3 밀폐공간 출입 전 확인사항
(1) 작업허가서에 기재된 내용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밀폐공간 출입자가 안전한 작업방법 등에 대한 사전 교육이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감시인으로 하여금 각 단계의 안전을 확인하게 하며, 작업수행 중에 상주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4) 입구의 크기가 응급상황 시 쉽게 접근하고 빠져나올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5) 밀폐공간 내 유해공기가 없는지 사전에 측정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6) 화재․폭발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방폭형 구조의 장비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7) 그 외 보호구, 응급구조체계, 구조장비, 연락․통신장비 및 경보설비의 정상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5.4 밀폐공간 작업방법
(1) 밀폐공간 출입자는 개인 휴대용 측정기구를 휴대하여 작업 중 유해공기에 대하여 수시로 측정하여야 한다.

(2) 밀폐공간 출입자는 휴대용 측정기구가 경보를 울리면 즉시 밀폐공간을 떠나야 한다.
(3) 경보음이 울릴 때 출입자가 작업현장에서 떠나는 것을 감시인은 필히 확인하여야 한다.
(4) 작업현장 상황이 구조활동을 요구할 정도로 심각할 때 출입자는 반드시 감시인으로 하여금 즉시 비상구조 요청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5.5 밀폐공간 출입자 준수사항
(1) 출입자는 작업 전 유해공기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작업수칙 준수
(2) 우물․맨홀․핏트․정화조․탱크․배관 및 보일러의 내부 등 유해 공기가 존재 가능한 장소에서는 수시 측정 및 적정한 공기가 유지되도록 환기 조치하고 비상시를 대비하여 응급구조 설비 비치
(3) 공기공급식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고 안전작업 수칙에 따라 작업수행
6. 유해공기 농도측정
밀폐공간에서의 산소결핍에 의한 질식, 유해가스에 의한 중독, 기타 가연성물질에 의한 화재․폭발 등을 예방하기 위한 유해공기 농도의 정확한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6.1 유해공기의 판정기준
(1) 유해공기의 측정 후 판정기준은 각각의 측정위치에서 측정된 최고농도로 적용하여야 한다.
6.2 유해공기의 정확한 농도측정을 위한 필수조건
(1) 밀폐공간 내 유해공기 특성에 맞는 적절한 측정기를 선택하여 구비하여야 한다.
(2) 측정기는 유지보수 관리를 통하여 정확도 및 정밀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3) 측정기의 사용 및 취급방법, 유지 및 보수방법을 충분히 습득하여야 한다.
(4) 유해공기농도 측정기를 사용할 때에는 측정 전에 기준농도, 경보설정 농도를 정확하게 교정하여야 한다.
6.3 유해공기를 반드시 측정해야 하는 경우
(1) 당일의 작업을 개시하기 전
(2) 교대제로 작업을 행할 경우 작업 당일 최초 교대가 행해져서 작업이 시작되기 전
(3) 작업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가 작업을 하고 있던 장소를 떠났다가 돌아와 다시 작업을 개시하기 전
(4) 근로자의 건강, 환기장치 등에 이상이 있을 때
6.4 유해공기의 농도측정 시 유의사항
유해공기농도 측정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1) 측정자(보건관리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안전담당자 등)는 측정방법을 충분하게 숙지
(2) 긴급사태에 대비 측정자의 보조자를 배치토록 하고 보조자도 구명밧줄을 준비
(3) 측정 시 측정자 및 보조자는 공기호흡기와 송기마스크 등 호흡용 보호구를 필요시 착용
(4) 측정에 필요한 장비 등은 방폭형 구조로 된 것을 사용
6.5 측정장소
밀폐공간 내에서는 비교적 공기의 흐름이 일어나지 않아 같은 장소에서도 위치에 따라 현저한 차이가 나므로 측정은 다음의 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1) 작업장소에 대해서 수직방향 및 수평방향으로 각각 3개소 이상
(2) 작업에 따라 근로자가 출입하는 장소로서 작업 시 근로자의 호흡위치를 중심
6.6 측정방법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행할 때에는 다음의 측정기준에 따라 작업시작 전 및 작업 중에 유해공기를 측정하여야 한다.
(1) 휴대용 유해공기농도 측정기 또는 검지관을 이용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2) 탱크 등 깊은 장소의 농도를 측정 시에는 고무호스나 PVC로 된 채기관을 사용(채기관은 1m마다 작은 눈금으로, 5m마다 큰 눈금으로 표시를 하여 동시에 깊이를 측정함)
(3) 유해공기 측정시에는 면적 및 깊이를 고려하여 밀폐공간 내부를 골고루 측정하여야 한다.
(4) 공기 채취 시에는 채기관의 내부용적 이상의 피검공기로 완전히 치환 후 측정하여야 한다.
7. 밀폐공간에서의 환기
유해공기가 존재 가능한 장소에서 적정한 공기가 유지되도록 하는 환기방법은 다음과 같다.
7.1 환기 시 일반적인 주의사항
(1) 작업 전에는 유해공기의 농도가 기준농도를 넘어가지 않도록 충분한 환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정전 등에 의한 환기 중단 시에는 즉시 외부로 대피하여야 한다.
(3) 밀폐공간의 환기시에는 급기구와 배기구를 적절하게 배치하여 작업장내 환기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4) 급기구는 작업자에 근접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7.2 이동식 환기장치에 의한 환기 시 주의사항
(1) 폭발 위험 구역 내에서는 방폭형 구조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송풍관은 가급적 구부리는 부위가 적게 하고 용접불꽃 등에 의한 구멍이 나지 않도록 난연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7.3 이동식 환기장치의 점검사항
(1) 이동식 송풍기

(가) 전원코드의 단선, 접속부의 접촉불량 유무

(나) 코드와 단자상과의 접속상태 불량유무

(다) 코드의 끝에 “환기중․정지” 등의 표시판 부착 유무
(2) 송풍관

(가) 연소에 의한 구멍이나 파열유무 (나) 링, 나선의 손상유무

(다) 접속부의 확실한 고정여부
7.4 작업장소에 따른 환기량
(1) 잠함․압기실 등의 압기공법의 작업실

기관실 및 작업실에 대하여 사전에 환기설비를 이용하여 당해 기적의 5배 이상의 신선한 외부공기로 환기 후 근로자가 작업하는 동안 계속 급기 하여야 한다.
(2) 피트 내부

피트 내를 균일하게 환기하고 적정한 공기가 유지되도록 계속하여 급기 하여야 한다.
(3) 황화수소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탱크, 보일러 등의 내부 당해 장소

기적의 5배 이상 신선한 공기로 급기한 후 출입하고 작업동안에는 적정한 공기가 유지되도록 계속하여 급기 하여야 한다.
(4) 탱크 내 퇴적물 제거작업

작업개시 전 탱크 등 용적의 3~5배 이상의 신선한 외부공기를 사용하여 환기 후 출입하고 작업 중에는 계속 환기장치를 가동하여야 한다.
(5) 기타 밀폐공간 작업장소

작업전 기적의 5배 이상의 신선한 공기로 급기한 후 출입하고 작업동안에는 적정한 공기가 유지되도록 계속하여 급기하여야 한다.
8. 보호구
유해공기에 의한 중독 및 질식에 의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구에는 공기호흡기 및 송기마스크 등이 있으며, 사용장소 및 방법 등은 다음과 같다.
8.1 공기호흡기
(1) 착용해야 할 장소

밀폐장소 출입작업 시 다음과 같이 환기할 수 없거나 환기가 불충분한 경우로서 단 기간 작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공기호흡기를 반드시 착용하고 출입하여야 한다. 또한 고농도의 유기화합물의 증기가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방독마스크를 착용해서는 안 된다.

(가) 수도나 도수관 등으로 깊은 곳까지 환기가 되지 않는 경우

(나) 탱크와 화학설비 및 선박의 내부 등 구조적으로 충분히 환기시킬 수 없는 경우

(다) 재해사고 시의 구조 등과 같이 충분히 환기시킬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
(2) 공기호흡기의 사용방법

(가) 사용전의 점검사항 ① 봄베의 잔류압 검사 ② 고압연결부의 검사 ③ 면체와 흡기관 및 호기밸브의 기밀검사 ④ 폐력 밸브와 압력계 및 경보기의 동작검사 (나) 공기호흡기의 사용법

① 먼저 봄베를 등에 지고 겨드랑이 끈을 당겨서 조정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가슴끈과 허리끈을 몸에 꽉 맞게 조정하여야 한다.

② 마스크를 쓰게 되면 좌우 4개의 끈을 1조씩 동시에 당겨서 밀착시킨다.

③ 흡기관을 두겹으로 강하게 잡고 숨을 들이쉬어 기밀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압력계의 지시치가 30Kg/㎠ 이하로 내려가거나 경보기가 울리게 되면 곧바로 작업을 중지하고 유해공기가 없는 안전한 위치로 되돌아온다.

⑤ 안전한 위치로 되돌아오면 마스크를 벗고 공기탱크를 교환하여야 한다. 공기탱크의 교환 시에는 잔류압을 확인하여야 한다.
8.2 송기마스크
송기마스크는 활동범위에 제한을 받고 있지만, 가볍고 유효사용 시간이 길어지므로 일정한 장소에서의 장시간 작업에 주로 이용하여야 한다.
(1) 전동 송풍기식 호스마스크

(가) 송풍기는 유해공기․악취 및 먼지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전동 송풍기는 장시간 운전하면 필터에 먼지가 끼므로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다) 전동 송풍기를 사용할 때에는 접속전원이 단절되지 않도록 코드 플러그에 반드시 “송기마스크 사용중” 이란 표시를 하여야 한다.

(라) 전동 송풍기는 통상적으로 방폭구조가 아니므로 폭발하한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마) 정전 등으로 인해 공기공급이 중단되는 경우에 대비하여야 한다.
(2) 에어라인 마스크
전동 송풍기식에 비하여 상당히 먼 곳까지 송기할 수 있으며 송기호스가 가늘고 활동하기도 용이하므로 유해공기가 발생되는 장소에서 주로 사용하여야 한다.

(가) 공급되는 공기중의 분진․오일 및 수분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에어라인에 여과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정전 등으로 인해 공기공급이 중단되는 경우에 대비하여야 한다.
8.3 안전보호구
탱크나 맨홀과 같이 사다리를 사용하여 내부로 내려가야 하는 경우에는 안전대나 기타 구명밧줄 등을 사용하여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 비상시에 작업자를 피난시키거나 구출하기 위하여 안전대․사다리 및 구명밧줄 등 필요한 용구를 준비하고, 이 용구들의 사용방법을 작업자에게 숙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9. 응급처치
9.1 응급비상체계
밀폐공간 작업장에서는 평상시에 응급비상 연락체계가 항상 정비되어 있어야 하며, 응급 재해자가 발생하였을 때는 병원 또는 구조대에 연락과 동시에 그 재해자에게 의사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전까지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9.2 응급처치 시 관찰사항
응급처치 시에는 다음의 사항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그 내용을 의사에게 정확히 전달하여 치료에 참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의식이 있는가 확인하여야 한다.
(2) 호흡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호흡이 정지되어 있으면 머리를 뒤로 젖히거나 아래턱을 밀어내어 기도를 열어주고 다시 확인하여야 한다.
(3) 출혈의 유무를 살펴본다.
(4) 맥을 짚어본다. 맥박이 뛰지 않는다고 느낄 때는 동공을 살펴본다. 동공이 크게 벌어져 있으면 위험하고 동공의 크기가 좌우 틀리면 뇌에 이상이 있는 경우이다.
(5) 손발이 움직이는가를 본다.
(6) 얼굴과 피부색, 체온을 살펴본다. 혀․입술․피부 등이 푸르스름한 색 또는 흑색이 되고 손톱은 암자색이 되었는지 살펴본다.
(7) 재해자의 체온을 유지하도록 보온하여야 한다.
(8) 협력자를 구하여야 한다
(9) 재해자를 운반할 때는 서두르지 말고 재해자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되도록 재해자의 상처를 건드리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9.3 인공호흡법
(1) 인공호흡법(구강대 구강법)

(가) 맥박은 뛰나 호흡이 없는 경우에 실시하며, 호흡정지시 약1분 이내에 혈액중의 산소함유량이 감소하기 시작하여 산소결핍 현상이 나타나므로 최단시간 내에 인공호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재해자의 입으로부터 오물, 이물질 등을 제거하고 평평한 바닥에 반듯하게 눕힌다.

(다) 한쪽 손으로 환자의 턱을 들어올리면서 다른 손을 환자의 이마에 대어 머리를 완전히 젖혀 기도를 일직선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라) 왼손의 엄지손가락으로 입을 열고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은 코를 쥐고, 재해자 입에 처치자의 입을 밀착시켜서 숨을 불어넣는다

(마) 사정에 따라 손수건을 사용하되, 종이수건의 사용은 금하여야 한다.

(바) 처음 2회 크게 불어넣을 때는 신속하게 하여 폐가 완전히 수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사) 재해자의 가슴이 불록해진 것을 확인하고 입을 뗀다.

(아) 호흡 간격은 5초 간격으로 약 1분에 10~12회 정도의 호흡을 위와 같이 반복하여야 한다.
(2) 인공호흡 시 주의사항

(가) 피재자의 상태에 따라서 적절한 기술적인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나) 인공호흡법은 방법에 관계없이 1분간에 10~12회의 속도로 실시하고 리듬을 깨뜨리지 않는다.

(다) 단시간에 소생하는 경우는 드문 만큼 실망이나 낙담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고 참을성 있게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장시간에 걸쳐서 실시하기 때문에 시술자의 교대법도 항상 훈련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라) 호흡이 회복되어도 다시 정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호흡이 회복될 때까지 인공호흡을 중지해서는 안 된다.

(마) 의사에 의해서 사망이 인정되기 까지는 인공호흡을 계속하고, 단시간에 중지해서는 안 된다.

(바) 호흡이 회복되어도 경과를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구조대가 올 때까지 얼굴과 몸을 옆으로 돌려 회복자세를 취해주고 보온에 유의하고 충분히 안정하도록 해야 한다.
9.4 심폐소생술
(1) 맥박도 호흡도 없는 경우에 실시하며, 먼저 피재자를 딱딱하고 평평한 바닥에 눕힌다.
(2) 한 손의 중지와 검지손가락을 명치부위의 흉골(가슴뼈)위에 횡으로 놓고 다른 손을 그 위쪽에 놓은 후 첫 번째 손을 떼어 두번째 손위에 겹쳐놓고 양손을 깍지 끼듯이 하여야 한다.
(3) 처치자의 체중을 이용하여 흉골이 4~5cm 정도 들어가도록 강하게 누른 후 힘을 빼되 가슴에서 손을 떼지 않는다.
(4) 흉부압박 15회와 인공호흡 2회를 교대로 1분간 4주기의 속도로 연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5) 흉부압박과 인공호흡을 2명이 실시할 때도 15:2의 비율로 실시하여야 한다.
(6) 1분 후 경동맥에서 맥박을 다시 확인한 후 맥박이 뛰지 않으면 심폐소생술을 계속하고, 맥박이 뛰면 호흡을 확인하여야 한다.
(7) 그 후 2~3분 간격으로 맥박과 호흡을 확인하면서 심폐소생술나 인공호흡을 계속하여야 한다.
(8) 호흡과 맥박이 회복되었으면 회복자세를 취하여 주고 구조대를 기다린다.
10. 교육․훈련의 실시
(1)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관리감독자 및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유해공기의 종류, 유해․위험성 (나) 유해공기의 농도 측정방법

(다) 공기호흡기 등 보호구의 사용방법 및 보수점검요령

(라) 공정별 표준작업요령 (마) 사고발생 시의 대처요령 (바) 응급처치요령

(사) 기타 안전보건상의 조치 등
(2) 밀폐공간 작업에 대한 교육 시에는 최신의 교육 자료를 준비하여 실습위주의 교육으로 관리감독자 및 근로자가 충분히 숙지토록 하여야 한다.
11. 기타 안전보건상의 조치
(1) 통상적으로 출입할 필요가 없는 밀폐공간에 대해서는 잠금장치를 채워서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2) 청소, 보수 등 밀폐공간에서 행하여지는 작업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 밀폐공간 출입작업에 관한 주의사항을 주지하는 동시에 동 프로그램에 규정된 조치를 발주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12. 프로그램의 평가
(1) 프로그램 수행결과에 대하여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밀폐공간 허가절차의 적정성 (나) 유해공기 측정방법 및 결과의 적정성 (다) 환기대책 수립의 적합성

(라) 공기호흡기 등 보호구의 선정, 사용 및 유지관리의 적정성

(마) 응급처치체계 적정여부 (바) 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적정성 등

13. 프로그램의 기록․보관 등
(1) 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을 문서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밀폐공간 작업허가서 (나) 유해공기 측정결과 (다) 환기대책 수립의 세부내용 (라) 보호구 지급․착용실태

(마)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평가자료 등
(3) 프로그램을 수립․시행 시에는 해당 프로그램의 수립,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평가서의 작성 등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보건관리자 또는 관리감독자 등 관계자를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관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14. 밀폐공간시설물 관리 등
대상시설은 맨홀(도로, 상․하수도, 통신, 전기, 가스 등), 우물, 수직갱, 터널, 암거, 정화조, 침전조, 집수조, 탱크, 저수조, 배수관 등 각종 밀폐공간 시설물이다.
(1) 설계단계에서 시방서 등에 안전보건관리비를 활용하여 측정장비, 호흡용 보호구 등을 구입 또는 대여를 의무화 하도록 명시한다.
(2) 아래와 같이 맨홀 등 밀폐공간 입구에 안전표지판 시설 및 안전·보건표지 제작 설치한다.

(가) 중계펌프장, 공동구, 박스 등 공간이 협소한 밀폐공간이 있는 시설의 입구에 아래와 같이 안전표지판을 설치한다.

《 안전표지판 》

관계자외 출입금지!
잠깐! 안전 보호장비를
착용하였습니까?
미 착용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시
본 시설물에 대한 관리 책임자
정 : ○○○, 부 : ○○○

40
cm

60cm

주) 1. 안전표지판 크기는 가로 60센티미터, 세로 40센티미터 이상

2. 글자크기는 3센티미터, 세로 3.5센티미터이상

3. 글자는 흰색바탕에 흑색, 다만 “출입금지” 및 “안전 보호장비”는 적색

4. 글씨는 물에 의하여 쉽게 훼손되지 아니하는 잉크나 도료로 쓸 것

(나) 도로상 맨홀, 박스 등 작업시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안전표지판 설치와 병행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안전·보건표지 설치를 준수하고,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표지를 설치 후 작업을 실시한다.

위 험 장 소 경 고 잠깐 ! 안전보호장비 착용

50
cm

36cm 40cm

주) 1. 안전표지판 크기는 가로 40센티미터, 세로 50센티미터 이상

2. 글자크기는 2.7센티미터, 세로 3센티미터이상, 고딕체로 표기

3. 글자는 흰색바탕에 흑색, 다만 “위험장소경고” 및 “안전보호장비”는 적색

4. 그 밖에 사항은「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별표1의 2〕및〔별표 4〕기준 준수

(3) 본 일반지침을 공사계약시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명시토록 하고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등에 따른 위․수탁 계약시에는 과업지시서 또는 계약조건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명문화시킨다.
15. 위반시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사항
(1)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및 「산업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에 의거 밀폐공간에서 작업시에는 작업시작전 적정공기상태 여부를 측정, 평가하고 적정공기 유지를 의무화하고 위반시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

[별표 1]

밀폐공간 안전보건작업 허가서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수행기간 :
월
일
시~
월
일
시
∘작업장소 :
∘작업내용 :
∘출입자명단 :

위 공간에서의 작업을 다음의 조건하에서만 허가함.
1. 안전조치 요구사항

확인항목
해당여부
확인결과
안전담당자지정 및 감시인 배치

밸프차단, 맹판설치, 불활성가스 치환, 용기세정

유해공기 측정 환기시설 설치 전화 및 무선기기 구비 방폭형 전기기계기구의 사용 소화가 비치 공기공급식 호흡용보호구 비치 안전장구 구비 안전교육 실시

2. 유해공기 측정결과
측정물질명
측정농도
측정시간
측정자성명

3. 특별조치 필요사항 :
최종허가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별표 2]

밀폐공간(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제1호 관련)

1. 다음의 지층에 접하거나 통하는 우물 등(우물․수직갱․터널․잠함․핏트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의 내부
가. 상층에 물이 통과하지 아니하는 지층이 있는 역암층중 함수 또는 용수가 없거나 적은 부분
나. 제1철 염류 또는 제1망간 염류를 함유하는 지층
다. 메탄․에탄 또는 부탄을 함유하는 지층
라. 탄산수를 용출하고 있거나 용출할 우려가 있는 지층
2.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한 우물 등의 내부
3. 케이블․가스관 또는 지하에 부설되어 있는 매설물을 수용하기 위하여 지하에 부설한 암거․맨홀 또는 핏트의 내부
4. 빗물․하천의 유수 또는 용수가 있거나 있었던 통․암거․맨홀 또는 핏트의 내부
5. 해수가 있거나 있었던 열교환기․관․암거․맨홀․뚝 또는 핏트의 내부
6. 장기간 밀폐된 강재의 보일러․탱크․반응탑 그 밖의 그 내벽이 산화하기 쉬운 시설(그 내벽이 스테인리스강제의 것 또는 그 내벽의 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다.) 의 내부
7. 석탄․아탄․황화광․강재․원목․건성유․어유 그 밖의 공기중의 산소를 흡수하는 물질이 들어 있는 탱크 또는 호퍼 등의 저장시설이나 선창의 내부
8. 천정․바닥 또는 벽이 건성유를 함유하는 페인트로 도장되어 그 페인트가 건조되기 전에 밀폐된 지하실․창고 또는 탱크 등 통풍이 불충분한 시설의 내부
9. 곡물 또는 사료의 저장용 창고 또는 핏트의 내부, 과일의 숙성용 창고 또는 핏트의 내부, 종자의 발아용 창고 또는 핏트의 내부, 버섯류의 재배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일로 그 밖의 곡물 또는 사료종자를 적재한 선창의 내부
10. 간장․주류․효모 그 밖의 발효하는 물품이 들어 있거나 들어 있었던 탱크․창고 또는 양조주의 내부
11. 분뇨․오니․썩은 물․폐수․오수 그 밖의 부패하거나 분해되기 쉬운 물질이 들어 있는 정화조․침전조․집수조․탱크․암거․맨홀․관 또는 핏트의 내부
12. 드라이아이스를 사용하는 냉장고․냉동고․냉동화물자동차 또는 냉동콘테이너의 내부
13. 헬륨․아르곤․질소․프레온․탄산가스 그 밖의 불활성기체가 들어 있거나 있었던 보일러․탱크 또는 반응탑 등 시설의 내부
14. 산소농도가 18퍼센트 미만 23.5퍼센트 이상, 탄산가스농도가 1.5퍼센트 이상, 황화수소농도가 10피피엠 이상인 장소의 내부
15. 갈탄․목탄․연탄난로를 사용하는 콘크리트 양생장소 및 가설숙소 내부
16. 화학물질이 들어있던 반응기 및 탱크의 내부
17. 유해가스가 들어있던 배관이나 집진기의 내부

준설공사 시 준수사항

1. 공사안내판 및 현수막(차량 양측면에 부착)
2. 교통안내표지판 사용 철저

  • 직진, 우회전금지, 좌회전금지, 진입금지, 차로감소, 100m 전방 공사중, 200m 전방 공사중, 갈매기, 라바콘, 경고등

3. 모든 작업자 안전모, 안전화, 안전조끼(반사지부착) 착용
4. 작업전 맨홀 및 관로 내부 산소 충분여부 확인
5. 준설전, 준설후 사진 및 CCTV촬영
6. 대형관 및 박스는 시점, 20m간격, 종점을 내부에 페인팅 표기하고 사진촬영
7. CCTV 및 사진 촬영시 준설량 확인을 위한 촬영뿐만 아니라, 관로 내부 훼손부위를 중점적으로 촬영하여 별도로 결과 제출.
8. 사진 촬영결과는 서식에 의해 위치도와 사진 함께 편집.
9. 작업지시서에 명시된 완료기한 준수하고 결과제출.
10. 작업일보는 당일 작업량과 명일계획을 일보서식에 의해 제출.
11. 작업사항 전화보고 3회(당일착수전, 점심식사후, 당일 작업완료후)
12. 민원인과 말다툼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
13. 맨홀뚜껑은 제대로 맞게 덮을 것.
14. 준설후 맨홀 주변은 항상 깨끗하게 물청소 실시.
15. 준설토 야적은 박달하수처리장 지정된 장소에 적하하는데,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수시 변경될 수 있으니, 수시로 야적장 확인.
16. 연간단가와 단위공사간 또는 타 기관의 준설토와 구분해서 야적.
4.
예정공정표

예 정 공 정 표
□ 공 사 명 : 용인 가축·분뇨병합처리시설 축산, 분뇨저류조 슬러지준설 및 폐기물처리(준설)
□ 공사기간 : 착공후 29일
구
분
29일
비 고
3
6
9
12
15
18
21
24
28
29
1. 착수 및 계획

공사착수 및
발주처협의

2. 슬러지 준설 ∙ 슬러지 확인

저류조내 슬러지량
확인

∙ 슬러지 준설

슬러지 준설 및
함수량 제거

∙ 부 대 공

5.
내역서

6.
단가산출

6.1
단가산출서

6.2
기계경비

6.3
적용노임

6.4
자재및견적

7.
수량산출서

8.
설 계 도 면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