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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5347] 김포공항 화물청사 주차장 재구획 공사

[공사] 발주기관: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추정가격: 6925만원 입찰일시: 2026-10-22 10:00
#공사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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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 공고문(김포공항 화물청사 주차장 재구획공사).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공고문(김포공항 화물청사 주차장 재구획공사).hwp =====

주소:

(07505)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6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홈페이지: http://www.airport.co.kr 문서번호: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제2026-제274호 공사 입찰 공고 (국내입찰, 적격심사 낙찰제) < 공 지 사 항>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이 입찰공고는 ‘공사입찰공고’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한 입찰공고상세(공사)‘ 및 관련 붙임 자료로 하며, 동 공고 내용의 상호 모순이나 상이한 점 및 의문사항 등은 필히 확인하여 명확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입찰 전 반드시 입찰금액과 관련 규정·기준 및 공사 시방서 등을 검토하시고 사전조사를 하신 후 신중하게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 공사의 예산 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입찰관련 제출서류(입찰참가자격 등)의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부적격건설사업자상시단속가이드라인」에 따라, 추정금액 10억원 미만의 지역제한 건설공사의 경우 개찰 1순위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를 실시합니다.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를 이용한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대상 공사로서 동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을 받아야 합니다.

○

본 공사는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1호(2024. 1. 23.)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건설 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불허하는 공사입니다(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

○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 공사 직원이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등 각종 불공정 행위가 있는 경우 우리 공사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 및 감사실(☎02-2660-4110)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공정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제공, 사례, 증여, 취업 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하거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 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우리 공사 임직원의 입찰참여 들러리 섭외 요청에 수락·참여하여 공정경쟁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
  • 그밖에 입찰 및 계약 등의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한국공항공사 입찰ㆍ계약 관련 기준 등 안내 :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열린경영]-[입찰정보]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재무관리부 윤현영(☎02-2660-4086)

◇ 사업담당자(입찰참가자격, 설계 및 적격심사 등) :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고객서비스부 장동원(☎02-2660-4123)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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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명 : 김포공항 화물청사 주차장 재구획 공사

○ 공사 개요 : 전문공사 공사현장 주요 공사 내용 공사기간 김포국제공항

∙ 화물청사 전면부 주차면 재구획 및 횡단보도 등 노면표시

착공일로부터 45일간

※ 공사현장설명 : 없음(붙임 시방서 및 물량내역서(원가계산서) 참조, 설계도서 등 사업부서 문의로 대체)

○

예비가격 기초금액 : 76,173,900원(추정가격 69,249,000원 + 부가가치세 6,924,900원)

○ 계약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지역), 총액계약(단년도) ○ 낙찰자결정방법: 적격심사낙찰제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허용하지 않음 ○ 기타사항 - 안전보건 수준평가 : 해당 - 전자카드제 적용대상 : 미해당 - 하도급 : 불허 -

적격심사 대상 업종 : 도장 습식 방수 석공사업

-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여부 : 해당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붙임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적격심사 신청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 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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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22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26 10:00 ○ 개찰일시: 2026/10/26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입찰담당자PC)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우리 공사 사정으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근거합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기초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찰 결과 유효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입찰참가자 전원의 입찰가액이 낙찰하한선에 미달하여 낙찰예정자를 선정할 수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송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를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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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업종코드 4992) 中 주력분야 도장공사(주력분야 코드 006)

○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전소재지 등기일)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이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자

3-1.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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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 절차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부적격 건설사업자 상시단속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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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개찰 1순위 업체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 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의 경우 개찰일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우리 공사에서 요청하는 아래의 준비 자료를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사실조사 결과 부적격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고 관련 기관에 행정처분(건설업의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을 요청할 예정이며, 후순위 업체에 대해 동일하게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진행됩니다.

○

아울러, 업체에서 적격심사포기서 제출 및 자료 미제출 등으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사실조사는 동일하게 실시될 수 있습니다.

<준비자료> ① 사업자 등록증

②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별지1]」(공고일 기준 전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업종별로 작성)

③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④ 현재 기술자 자격증 사본[한국건설기술인협회]

⑤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⑥ 근로자 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 보험가입증명원 및 기술자별 피보험가입이력 내역서

⑦ 건설기술인 배치 현황(현재 진행중에 있는 공사에 대해서 업종별로 작성) 및 기술인 경력증명서

⑧ 기술자별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및 급여이체내역

⑨ 건설기술인 소득금액증명서[국세청]

⑩ 고용계약서 사본(공고일 기준 최근 12개월 이내 고용계약 체결한 자)

⑪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⑫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⑬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자 날인본) 및 임대료 이체증명서류

⑭ 기업진단재무보고서(세무사, 공인회계사 혹은 전문경영진단기관으로 등록한 경영지도사 발급분 한정, 발급불가 사유 있을시 재무제표 제출)

⑮ 보증가능금액 확인서[공제조합]

⑯ 사전단속 등 실태조사 동의서 및 개인정보동의서(붙임3 서식)

⑰ 기타 요구서류 및 증빙사진(사무실 사진) 5. 입찰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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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 포함)

-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를 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면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기한 : 2026.10.25.(일), 18:00

- 납부방법 : 현금 또는 보증서 제출

  • 현금납부 : 우리공사 입찰담당자로부터 수납은행 및 계좌정보를 받아 납부(☎02-2660-2432)
  • 보증서 제출 : 보증서 발급기관이 발급한 입찰보증서를 직접 또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

①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②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공사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게 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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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하되, 종합평점도 동일한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입찰가격-A)/(예정가격-A)]이 89.745%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별도 통보 없이 적격심사에서 제외합니다.

※ A값은 “연번 10”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

순공사원가 기준 낙찰배제 기준금액 : 62,804,019원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입찰가격이 예비가격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낙찰배제 기준금액) × (예정가격 / 예비가격 기초금액)으로 산정한 금액 × (98/100)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단계별 금액 산정 결과 소수점 첫째 자리 이하 올림)

7.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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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제외,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A) 1,050,905 1,388,539 138,088 - 1,269,838 2,399,654 - 6,247,024 ○

상기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10조에 따른 퇴직공제부금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

이 공사는 건설공사안전관리업무수행지침 제51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8. 입찰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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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0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예정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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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 관련법령의 하도급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관련법령 상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공사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공사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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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입찰은 청렴계약 대상 사업으로 우리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불공정행위 시 우리 공사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우리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붙임 청렴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계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전자계약서(초안)와 응답서 송신으로써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1.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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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계약법」 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단, 「같은 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같은 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 포함) 중 어느 하나를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계약당사자 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12. 안전보건 수준평가

-------------------------------------------------------------------------------------------------------------------------

○

본 공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항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붙임 도급사업 안전보건 평가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작업최소등급) B등급 -

(평가제출서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산업재해 발생현황 증빙자료(최근 3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보유 시), 안전보건 수준 자체평가 결과표

13. 납품대금 연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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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고 건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제21조에 따라 계약금액의 10% 이상의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일 경우, 낙찰자는 '표준 연동계약서' 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낙찰자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 공사와 협의하여 확정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계약 / 단순 구매 또는 판매 /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우리 공사는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을 위해 최소한의 원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납품대금 연동제를 위한 최소한의 자료 제공 요청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4. 건설기계임대차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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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자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거하여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15. 임금 등의 체불방지 이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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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공사는 건설근로자노무비구분관리및지급확인제 대상 공사로서 계약상대자는 우리공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에서 정한 세부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노무비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방고용노동청에 통보 조치합니다.

○

이 공사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대상으로서 근로임금 및 하도급대금 등의 체불 방지를 위한 상기 일반조건 제43조의2(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및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을 이행함에 있어 실시간 대금지급 확인이 가능한 ‘정부계약하도급관리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및 「전자카드제」적용 확약서'(붙임 2 참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및 「전자카드제」적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 시 동 확약서를 포함하여 하도급지킴이 이용 등록계좌(통장사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

○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운영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최종 낙찰자와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우리 공사가 요구하는 계약체결에 필요한 각종 첨부서류의 인감 날인은 전자계약서(초안) 송신과 응답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안전비용) 계약 이행과정에서 산업안전재해 피해 예방을 위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그 비용의 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 공사에서 퇴직 후 3년 이내인 자에 대한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로 제출할 경우에는 부정당제재사유로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예정자가 우리 공사 퇴직자를 고용하고 있을 경우 우리 공사에서는 입찰·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의 특혜제공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기한) 낙찰자는 우리 공사로부터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인지세)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인지세는 우리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각각 50%씩 분담합니다.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가 인지세를 완납한 후, 납부한 인지세의 50%를 우리 공사가 최종 계약대금 지급 시 함께 지급합니다.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 관련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입찰공고서 -

(계약 관계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운용요령

-

(공사 지침)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청렴 Hot-Line 제도 안내

우리 공사는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부패행위 발생 시 아래와 같이 청렴 핫라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신고 - 감사실(☎02-2660-4110) -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부정부패 신고

◇

입찰 및 계약 관련 이의 제기: 김포공항 재무관리부 부장 김민철(☎02-2660-4081)

◇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이의 제기: 김포공항 고객서비스부 부장 문명숙(☎02-2660-4121)

생산자금 지원 안내 ◇ 선금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50% 한도 ◇ 상생결제 -

회원가입 문의: 결제전산원(☎1670-0833)

- 협약은행 안내 은 행 명 상 품 명 문 의 처 신한은행 신한동반성장론 1544-8008 하나은행 하나은행 동반성장론 1588-1111 기업은행 상생결제론 1588-2588 국민은행 KB상생결제론 1588-9999 농협은행 NH다같이성장론 1588-2100 붙임 1. 청렴계약서(서약서)(양식) 1부.

2. 하도급지킴이 이용 및 전자카드제 적용 확약서(양식) 1부.

3.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4.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양식) 각 1부.

5. 공사시방서(별도첨부) 1부. 6. 내역서(별도첨부) 1부. 7. 적격심사 세부기준(별도첨부) 1부.

8.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별도첨부) 1부.

한국공항공사 공사계약 담당자 [붙임1] 청렴계약서(서약서)(양식) 청렴계약서(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장 귀하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양식)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귀 공사가 발주한 ‘○○○공사’에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동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이하 「하도급지킴이」라 한다)을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건설기계대여 및 자재납품업체 등 포함)과 수기 등의 방법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금, 노무비, 기성 및 준공대금)을 청구․수령하고, 하도급대금․노무비(수급인․하수급인의 근로자의 임금)․건설기계대여 및 자재납품 등의 대금 지급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 당 사의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대여 및 자재납품 등의 대금 지급은 “인출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귀 공사에서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대여․자재납품 대금 등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이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위 서약자

상
호 :

대 표 자 :
(인)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장 귀하 [붙임3]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경쟁입찰 참가자) □ 공고번호 : □ 입찰건명 :

1. 당사는 상기 입찰과 관련하여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어 귀 공사가 입찰공고 조건

으로 요구한 한국공항공사 퇴직자(퇴직 후 3년 이내)의 당사 재직현황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성 명 소 속 직 위 한국공항공사 퇴직당시

비
고

근무부서 직위(직급)

2. 당사는 귀 공사가 입찰・계약 및 이행과정에서의 특혜제공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3. 당사가 확인하여 제출한 위 내용은 사실이며, 동 내용이 변경되거나 다른 내용을

확인(발생・발견)하는 경우 즉시 귀 공사에 신고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장 귀하

[붙임4]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 ㅇ 업 체 명 :

  • 주

소 :

당사(본인)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 당시 건설업 등록기준을 거짓이나 속임없이 충족하였으며, 아래의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______________(발주처)로부터 낙찰 전 사실조사(사전단속)와 계약 이후 현장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하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1. 기술인력이 상시근무를 하지 않거나 건설기술인 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았음에도 기술인력으로 포함하는 행위(예 – 이사, 감사 등 다른 법인의 임원 겸임, 단시간 근로계약, 재택근무 등 비상근, 알선업자·건설기계임대사업자·거래처·무등록 건설사업자 등을 통해 대여 받는 행위)

2. 「건축법」등 관련법령에 위반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을 확보하는 행위

(예 – 무단 증축, 용도변경, 법인 간 내부 출입문 등 연결, 사무실 미운영)

3.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을 충족하는 행위

4. 건설업 면허 대여를 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 또는 일괄하도급 등을 하는 행위

20___년 ___월 ___일

대표자 (성명)
(인)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장 귀하 개인정보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_____________(발주청)은 _____________(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입찰참가자격의 사실조사를 위하여 ___________ 건설기술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본인의 동의를 얻고 있으니, 아래의 내용과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는데 동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국가기술자격증 번호,

건설기술인 등록번호, 개인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득, 복수 취업 사업자 등록번호 및 소득, 일용직 근로 기간 및 소득 얼굴 등 사진 촬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로 정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3년

※ 귀하께서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실조사가 지연되거나 연장되는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행정력이 추가 투입될 수 있으며, 드러난 위법행위에 따라 고발 또는 수사의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으며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면 파기하며,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열람 후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을 설명 들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20___년 ___월 ___일

(성명)
(인)

===== 1. 공고문(김포공항 화물청사 주차장 재구획공사).pdf =====
주소: (07505)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6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홈페이지: http://www.airport.co.kr
문서번호: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제2026-제274호

공사 입찰 공고
(국내입찰, 적격심사 낙찰제)
< 공 지 사 항>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이 입찰공고는 ‘공사입찰공고’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한 입찰공고상세(공사)‘ 및

관련 붙임 자료로 하며, 동 공고 내용의 상호 모순이나 상이한 점 및 의문사항 등은 필히 확인하여
명확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 입
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입찰 전 반드시 입찰금액과 관련 규정·기준 및 공사 시방서 등을 검토하시고 사전조사를 하신 후
신중하게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 공사의 예산 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
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입찰관련 제출서류(입찰참가자격 등)의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부적격건설사업자상시단속가이드라인」에 따라, 추정금액 10억원 미만의 지역제한 건설
공사의 경우 개찰 1순위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를 실시합니다.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를 이용한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대상 공사로서 동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을 받아야 합니다.
○ 본 공사는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1호(2024. 1. 23.)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건설 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불허하는 공사입니다(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
○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 공사 직원이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등 각종 불공정 행위가 있는 경우 우리 공사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 및
감사실(☎02-2660-4110)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
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공정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제공, 사례, 증여, 취업 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하거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 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우리 공사 임직원의 입찰참여 들러리 섭외 요청에 수락·참여하여 공정경쟁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
  • 그밖에 입찰 및 계약 등의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한국공항공사 입찰ㆍ계약 관련 기준 등 안내 :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열린경영]-[입찰정보]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재무관리부 윤현영(☎02-2660-4086)
◇ 사업담당자(입찰참가자격, 설계 및 적격심사 등) :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고객서비스부 장동원(☎02-2660-4123)

- 1 -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명 : 김포공항 화물청사 주차장 재구획 공사
○ 공사 개요 : 전문공사
공사현장

주요 공사 내용 김포국제공항

∙ 화물청사 전면부 주차면 재구획 및 횡단보도 등 노면표시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5일간

※ 공사현장설명 : 없음(붙임 시방서 및 물량내역서(원가계산서) 참조, 설계도서 등 사업부서 문의로 대체)
○ 예비가격 기초금액 : 76,173,900원(추정가격 69,249,000원 + 부가가치세 6,924,900원)
○ 계약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지역), 총액계약(단년도)
○ 낙찰자결정방법: 적격심사낙찰제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허용하지 않음
○ 기타사항

  • 안전보건 수준평가 : 해당
  • 전자카드제 적용대상 : 미해당
  • 하도급 : 불허
  • 적격심사 대상 업종 : 도장ž습식ž방수ž석공사업
  •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여부 : 해당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붙임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
른 적격심사 신청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 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
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22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26 10:00
○ 개찰일시: 2026/10/26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입찰담당자PC)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우리 공사 사정으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근거합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기초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
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찰 결과 유효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입찰참가자 전원의 입찰가액이 낙찰하한선에 미달하여 낙찰예정
자를 선정할 수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G2B에서 제공되
는 SMS를 송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를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 2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
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아
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업종코드 4992) 中 주력분야 도장공사(주력분야 코드 006)

○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전소
재지 등기일)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이며, 개찰일(낙찰자
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자

3-1.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 절차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안내는 정부조달콜
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부적격 건설사업자 상시단속에 관한 사항
------------------------------------------------------------------------------------------------------------------------○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개찰 1순위 업체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 제2항에 따른 사실
조사(사전단속)의 경우 개찰일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우리 공사에서
요청하는 아래의 준비 자료를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사실조사 결과 부적격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고 관련 기관에 행정처분(건설업의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을 요청할 예정이며, 후순위 업체에 대해 동일하게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진행됩니다.
○ 아울러, 업체에서 적격심사포기서 제출 및 자료 미제출 등으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사실
조사는 동일하게 실시될 수 있습니다.
<준비자료>
① 사업자 등록증
②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별지1]」(공고일 기준 전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업종별로 작성)
③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④ 현재 기술자 자격증 사본[한국건설기술인협회]
⑤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⑥ 근로자 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 보험가입증명원 및 기술자별 피보험가입이력 내역서
⑦ 건설기술인 배치 현황(현재 진행중에 있는 공사에 대해서 업종별로 작성) 및 기술인 경력증명서
⑧ 기술자별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및 급여이체내역
⑨ 건설기술인 소득금액증명서[국세청]
⑩ 고용계약서 사본(공고일 기준 최근 12개월 이내 고용계약 체결한 자)
⑪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⑫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⑬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자 날인본) 및 임대료 이체증명서류
⑭ 기업진단재무보고서(세무사, 공인회계사 혹은 전문경영진단기관으로 등록한 경영지도사 발급분 한정,
발급불가 사유 있을시 재무제표 제출)
⑮ 보증가능금액 확인서[공제조합]
⑯ 사전단속 등 실태조사 동의서 및 개인정보동의서(붙임3 서식)

  • 3 -

⑰ 기타 요구서류 및 증빙사진(사무실 사진)

5. 입찰 보증금 납부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하며, 납부
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 포함)
  •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를 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면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공
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기한 : 2026.10.25.(일), 18:00
  • 납부방법 : 현금 또는 보증서 제출
  • 현금납부 : 우리공사 입찰담당자로부터 수납은행 및 계좌정보를 받아 납부(☎02-2660-2432)
  • 보증서 제출 : 보증서 발급기관이 발급한 입찰보증서를 직접 또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

①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②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
찰보증금을 우리 공사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게 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선택된 4
개를 산술평균한 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최고인 자를 낙
찰자로 하되, 종합평점도 동일한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
로그램”을 사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입찰가격-A)/(예정가격-A)]이 89.745%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별도 통보 없이
적격심사에서 제외합니다.
※ A값은 “연번 10”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
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 순공사원가 기준 낙찰배제 기준금액 : 62,804,019원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입찰가격이 예비가격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낙찰배제 기준금액) × (예정가격 / 예비가격 기초금액)으로 산정한 금액 × (98/100)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단계별 금액 산정 결과 소수점 첫째 자리 이하 올림)

7.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제외, 단위 : 원)

- 4 -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A) 1,050,905 1,388,539 138,088 - 1,269,838 2,399,654 - 6,247,024

○ 상기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10조에 따른 퇴직공제부금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 이 공사는 건설공사안전관리업무수행지침 제51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8. 입찰 무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0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
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
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
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
예정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 관련법령의 하도급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관련법령 상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공사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 승
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공사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
------------------------------------------------------------------------------------------------------------------------○ 이 입찰은 청렴계약 대상 사업으로 우리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불공정행위 시 우리 공사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우리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붙임 청렴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계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전자계약서(초안)와 응답서 송신으로써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1.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 5 -

○ 「국가계약법」 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
여,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단, 「같은 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같은 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
재 포함) 중 어느 하나를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계약당사자 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12. 안전보건 수준평가
------------------------------------------------------------------------------------------------------------------------○ 본 공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항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
가 대상 사업으로,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붙임 도급사업 안전보건
평가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작업최소등급) B등급
  • (평가제출서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산업재해 발생현황 증빙자료(최근 3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

(보유 시), 안전보건 수준 자체평가 결과표

13. 납품대금 연동제
------------------------------------------------------------------------------------------------------------------------○ 본 공고 건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제21조에 따라 계약금액의 10% 이
상의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일 경우, 낙찰자는 '표준 연동계약서' 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낙찰자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 공사와 협의하여 확정하고 계약을 체결합
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계약 / 단순 구매 또는 판매 / 낙찰자가 「중
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우리 공사는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을 위해 최소한의 원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납품대금 연동제를
위한 최소한의 자료 제공 요청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4. 건설기계임대차 관련 사항
------------------------------------------------------------------------------------------------------------------------○ 낙찰자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거하여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대여계약을 체
결한 경우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15. 임금 등의 체불방지 이행에 관한 사항
------------------------------------------------------------------------------------------------------------------------○ 이 공사는 건설근로자노무비구분관리및지급확인제 대상 공사로서 계약상대자는 우리공사 공사계약일
반조건 제43조의3에서 정한 세부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노무비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방고용노
동청에 통보 조치합니다.
○ 이 공사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대상으로서 근로임금 및 하도급대금 등의 체불 방지를 위한 상
기 일반조건 제43조의2(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및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을 이행
함에 있어 실시간 대금지급 확인이 가능한 ‘정부계약하도급관리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을 이용하
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및 「전자카드제」적용 확약서'(붙임 2 참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및 「전자카드제」적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 6 -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 시 동 확약서를 포함하여 하도급
지킴이 이용 등록계좌(통장사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
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운영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
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
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
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
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
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
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최종 낙찰자와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우리 공사가 요구하는 계약체결에 필요한 각종 첨부서류의 인
감 날인은 전자계약서(초안) 송신과 응답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안전비용) 계약 이행과정에서 산업안전재해 피해 예방을 위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그 비용의 보
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 공사에서 퇴직 후 3년 이내인 자에
대한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로 제출할 경우에는 부정당제재사유로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예정자가 우리 공사 퇴직자를 고용하고 있을 경우 우리 공사에서는 입찰·계약 체
결 및 이행 과정에서의 특혜제공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기한) 낙찰자는 우리 공사로부터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인지세)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인지세는 우리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각각 50%씩 분담합니다. 계약체결 시 계약
상대자가 인지세를 완납한 후, 납부한 인지세의 50%를 우리 공사가 최종 계약대금 지급 시 함께 지급합니다.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7 -

(4) 이 입찰 관련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입찰공고서
  • (계약 관계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운용요령
  • (공사 지침)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청렴 Hot-Line 제도 안내
우리 공사는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부패행위 발생 시 아래와 같이 청렴 핫라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
고하시기 바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신고
  • 감사실(☎02-2660-4110)
  •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부정부패 신고

◇ 입찰 및 계약 관련 이의 제기: 김포공항 재무관리부 부장 김민철(☎02-2660-4081)
◇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이의 제기: 김포공항 고객서비스부 부장 문명숙(☎02-2660-4121)
생산자금 지원 안내
◇ 선금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50% 한도

◇ 상생결제
  • 회원가입 문의: 결제전산원(☎1670-0833)
  • 협약은행 안내

은 행 명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붙임

상 품 명
신한동반성장론
하나은행 동반성장론
상생결제론
KB상생결제론
NH다같이성장론

1. 청렴계약서(서약서)(양식) 1부.
2. 하도급지킴이 이용 및 전자카드제 적용 확약서(양식) 1부.
3.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4.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양식) 각 1부.
5. 공사시방서(별도첨부) 1부.
6. 내역서(별도첨부) 1부.
7. 적격심사 세부기준(별도첨부) 1부.
8.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별도첨부) 1부.

한국공항공사 공사계약 담당자 - 8 -

문 의 처
1544-8008
1588-1111
1588-2588
1588-9999
1588-2100

[붙임1] 청렴계약서(서약서)(양식) 청렴계약서(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
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
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
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요
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
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
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
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장 귀하 - 9 -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양식)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귀 공사가 발주한 ‘○○○공사’에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
우, 동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
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전
자조달시스템(이하 「하도급지킴이」라 한다)을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건설기계대여 및 자재납품
업체 등 포함)과 수기 등의 방법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
급지킴이」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금, 노무비, 기성 및 준공대금)을 청구․수령하고, 하도급대금․노무
비(수급인․하수급인의 근로자의 임금)․건설기계대여 및 자재납품 등의 대금 지
급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 당 사의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대여 및 자재납품 등의 대금

지급은 “인출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귀 공사에서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대여․자재납품 대금 등의 직접 지

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이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위 서약자
상

호 : 대 표 자 :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장 귀하 - 10 - (인) [붙임3]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경쟁입찰 참가자)
□ 공고번호 :
□ 입찰건명 :
1. 당사는 상기 입찰과 관련하여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어 귀 공사가 입찰공고 조건
으로 요구한 한국공항공사 퇴직자(퇴직 후 3년 이내)의 당사 재직현황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한국공항공사퇴직당시
성 명 소 속 직 위 근무부서
직위(직급) 비 고

2. 당사는 귀 공사가 입찰・계약 및 이행과정에서의 특혜제공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3. 당사가 확인하여 제출한 위 내용은 사실이며, 동 내용이 변경되거나 다른 내용을
확인(발생・발견)하는 경우 즉시 귀 공사에 신고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주 소:
회사명:
대표자:

일
(인)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장 귀하

  • 11 -

[붙임4]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

  • 업 체 명 :
  • 주

소 :

당사(본인)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 당시 건설업 등록기준을 거짓이나
속임없이

충족하였으며, ______________( 아래의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발주처)로부터 낙찰 전 사실조사(사전단속)와 계약 이후 현

장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하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1.

기술인력이 상시근무를 하지 않거나 건설기술인 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았음에도 기술인력으로 포함하는 행위(예 – 이사, 감사 등 다른 법인의 임원 겸임,
단시간 근로계약, 재택근무 등 비상근, 알선업자·건설기계임대사업자·거래처·무등록 건
설사업자 등을 통해 대여 받는 행위)
2.

「건축법」등 관련법령에 위반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을 확보하는 행위
(

예 – 무단 증축, 용도변경, 법인 간 내부 출입문 등 연결, 사무실 미운영)

3.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을 충족하는 행위

4.

건설업 면허 대여를 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 또는 일괄하도급 등을 하는 행위

년 ___월 ___일 20___ 대표자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장 귀하 - 12 - ( 성명) ( 인)

개인정보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발주청)은 _____________(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업 등록기준

_____________(

충족 여부 등 입찰참가자격의 사실조사를 위하여

___________ 건설기술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본인의
동의를 얻고 있으니, 아래의 내용과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
하는데 동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 목적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보유기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증 번호,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등록번호, 입찰참가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개인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득, 위한 사실조사 3년

복수 취업 사업자 등록번호 및 소득,
일용직 근로 기간 및 소득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로 정한 얼굴 등 사진 촬영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 귀하께서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실조사가 지연되거나 연장되는 등 사실관계 확인
을 위해 행정력이 추가 투입될 수 있으며, 드러난 위법행위에 따라 고발 또는
수사의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으며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
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면 파기하며,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열람 후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을 설명 들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년 ___월 ___일 20___ ( 성명) - 13 - ( 인)

===== 2. 시방서(김포공항 화물청사 주차장 재구획공사).hwp =====

공 사 시 방 서 [김포공항 화물청사 주차장 재구획 공사] 2026. 10. 담 당 김포공항 고객서비스부 대리 장동원 ☎ 02-2660-4123 Ⅰ. 일반시방서 Ⅱ. 특별시방서 Ⅰ. 일 반 시 방 서 공 사 시 방 서 김포공항 화물청사 주차장 재구획 공사 등록번호 개정번호 PAGE 제 1 장 일 반 사 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김포공항 화물청사 주차장 재구획 공사”에 적용한다.

1.2 적용기준

가. 본 공사는 본 시방서와 설계도서 및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에 의거 시공하고 동 시방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나. 본 시방서 (상기 가항의 제시방서 포함)의 규정에 없거나, 내용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는 감독자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 적용우선 순위

1) 일반시방서와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우선하며, 또한 설계도와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는 설계도의 내용이 우선하는 것으로 하되 시공자는 반드시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본 공사에 적용되는 제반기준은 한국산업규격(KS)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KS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사전 협의하여 외국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3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착공일로부터 45일까지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나.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다.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과거 5년간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라.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지연 등이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1.4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 가. 작업 최소등급 : B등급

나. 평가계획 : 적격심사 시 발주부서 시행(사업 담당자 평가 후 부서장 결재)

【계약부서】 입찰공고 ⇨ 입찰 ⇨ 가격 개찰 ⇨ 적격심사 대상통보 · 평가실시 안내 및 기준 제시 ⇩ 【발주부서】 【수급업체】 계약체결 ⇦ 낙찰자 결정 ⇦ 적격심사 실시 ⇦ 적격심사 서류제출 · 적격 수급업체 선정 안전보건 수준평가 · 안전보건 수준평가 자료 제출

다.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 : 별첨 참조

1.5 주의사항

가. 운반차량은 지정된 이동로만을 이용하여야 하며, 공사 잔재물이 차량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나. 공항이용객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작업장 주위에는 공사표지 및 위험표지판을 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작업 시행 전 공사 참여자에 대하여 안전 및 화재사고예방을 위하여 교육 및 필요한 각종 용품을 확보 비치하여야 한다.

1.6 민원처리

시공자는 공사 중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여야 하며, 민원발생시 최선을 다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7 시공계획서 및 예정공정표 제출

가. 시공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하는 일자에 다음 서류를 발주처에 제출하고 공사를 착공하여야 한다.

1) 공사 착공신고서

  • 계약 상대자는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하고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착공시기를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공사 도급내역서 3) 예정 공정표

4) 착공전 공사장 전경 사진(필요시에 한함)

5) 현장 대리인계

6) 기타 발주자의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

나. 시공자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공사시행순서 및 방법, 인원, 건설장비 동원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와 협의한 후 작업해야 한다. 시공계획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현장조직표 2) 공사 세부공정표 3) 주요공정의 시공절차 및 방법 4) 시공일정 5) 주요장비 동원계획 6) 주요자재 및 인력투입계획 7) 주요 설비사양 및 반입계획 8) 품질관리(시험) 계획 9) 안전 및 환경관리계획 등 10) 지장물 처리계획과 교통처리 대책

다. 시공자는 일일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특히 예정공정표 작성시에는 연중 기상조건등 작업여건을 고려하여 무리가 없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라. 공사 진도가 예정 공정보다 10%이상 지연될 경우 시공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만회 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시간의 연장, 인원 및 장비등의 추가로 발생되는 사항은 일체 시공자가 부담한다.

1.8 설계도서

가. 시공자는 본 설계도서의 제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 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나. 본 시방서와 설계도서간의 내용은 상호 보완 효과를 가지며 그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다. 본 설계도서에는 누락되어 있을지라도 시공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라. 공사의 품질향상과 시공의 적정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마. 설계도서 및 시방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때는 계약 체결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후는 여하한 이의도 인정치 않는다.

바. 계약상대자가 발주처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처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발주처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 및 현장 조건과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예방하고 공사의 지연을 예방하기 위해 시공상세도면 또한 작성하여야 한다.

1.9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공사시행에 있어 다음 각 항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가. 공사시방서, 도급내역서, 도면 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되어야 할 경미한 사항, 단, 시공방법을 현저히 변경하였을 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나. 기성부분 및 준공부분 등의 검사에 필요한 협력

다. 수급인이 부담하는 재료, 기계기구 등의 시험 및 제 검사와 감독자가 입회할 때의 협력

라. 관할 기관으로부터 요청에 대한 검사

마. 공사 시행에 필요하거나 또는 지장이 되는 간략한 시굴 등의 처리

바. 경미한 가설공사의 시공

사. 교통 및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상 필요한 제반내용

아. 공사장 내 배수로, 하수도 시설의 처리

자. 공사 중 공사 구역 내의 도로 구조물, 도로 부속품의 유지관리

차. 공사에 필요한 제측량 비용 등

카. 공사 시행중 구조검토 및 설계비등 경미한 설계용역 비용

타. 토사 또는 공사용 기계, 기구, 자재 등의 운반으로 도로를 손상하였을 때의 처리

파. 시방서,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공사에 있어 시공 상 필요로 하는 설계, 각종 계산 및 기타의 자료 작성

하. 공사 착공 전, 공사과정 및 준공 등 자료작성

거. 수급인의 과실로 민가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수급인의 비용으로 복구 및 보상

1.10 공사의 일시정지

본 공사의 시행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동안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를 엄수하여야 한다.

가.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시행에 피해를 주게 될 우려가 있을 때

나. 도급자가 설계도서, 제 규정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때

다. 공사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라.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마. 기타 발주청의 사정 및 행사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 할 때

바. 나, 다항에 의한 공사정지인 경우 도급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모든 손해는 도급자가 진다.

1.11 설계변경 등

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나.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다. 새로운 기술, 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라.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마. 처리절차 및 기준은 발주청 “설계변경 업무지침”에 따라 시행한다.

바. 설계변경 시 제출서류(제출부수 : 설계변경 여건보고 시 각 3부)

1) 설계변경 여건보고 공문 2) 설계변경 사유서 3) 설계변경 내역서, 명세서 및 산출근거 4) 설계변경 도면

5) 계산서 공사시방서(공법 개선 또는 신규 공종이 추가되는 경우 한함)

6)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사진 등)

사. 준공기한 연기원(제출부수 : 준공기한 연기원 각 2부)

1) 준공기한 연기원 2) 연기사유서 1.12 도급자의 의무

도급자는 계약이행의 의무가 있으며, 다음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가. 공사시행과정에서 도급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된 모든 손해와 고충의 책임을 져야한다.

나. 도급자가 시공 중 기존 시설물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도급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중대한 피해일 경우 원상복구 하더라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다. 도급자는 서면에 의한 준공검사를 득한 후 발주처에 인계하기 전까지 공사목적물을 관리 보존하여야 하며, 손실 시는 도급자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라. 준공 검사자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검사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마. 도급자는 본 공사로 인하여 출입하는 인원에 대하여 수시로 보안에 대한 인식을 주지 시켜 보안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한다.

바. 도급자는 어디에서나 본 공사와 관련하여 개인이나 공공단체에 피해를 줄 수 없으며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사. 도급자는 공사현장 및 주위에 매설된 전기관련시설, 경비과학화 관로, 통신시설, 기타시설 등 지하 매설물의 보호 조치를 취한후 공사를 시행해야 하며, 손상을 입혔을 경우 도급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아. 도급자의 사유로 작업시간의 연장, 인원 및 장비등의 추가 발생이 필요하다면 경비는 일체 도급자가 부담한다.

1.13 제 보고

도급자는 다음 사항 중 감독자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소정 양식에 맞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공사작업일보(금일, 익일작업사항) : 1회/일

나. 안전규칙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다. 월간공정보고 : 1회/월(다음달 5일까지)

다. 기타 감독자가 지시하는 사항 1.14 철거발생품 조치

시공 중에 발생한 모든 철거 발생품은 감독자가 지시하는 장소에 운반, 적치, 인계하여야한다.

1.15 교통안전조치

감독자와 협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교통안전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시공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한 모든 민, 형사상의 책임은 도급자가 져야 한다.

1.16 위험물관리

휘발유, 도료, 가스,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1.17 특허권의 사용

공사시행에 있어 특허권, 기타 제 삼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 및 재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의 사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한다. 1.18 품질시험·검사 및 자재 관련 서류 1.18.1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른다. 1.18.2 사급자재 관련서류 가. 사급자재 수급계획서 나. 공급원 승인 요청서 다. 자재 검수부 1.18.3 지급자재 관련서류 가. 지급자재 수불부 제 2 장 현장운영 및 품질관리 2.1 현장확인 및 검측

시공자는 공사 착공계 제출 직후 공사시행에 필요한 현장을 측량, 확인한 후 결과가 설계서와 상이할 경우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2.2 공사용 재료

가. 시공자가 본 공사를 위하여 현장에 반입하는 자재는 미리 견본 또는 품질이나 성능을 판단할 수 있는 자재공급원 승인 등 자료를 공사전 제출하여 감독자의 사전 검토 및 검수를 받은 후 반입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재 중 필요에 따라 감독자가 품질시험을 요구할 때는 시공자 부담으로 국가 공인 시험소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신력 있는 시험소나 연구소에서 시험하고 그 성적서를 제시하여 감독자가 양호하다고 판정한 후 공사에 사용할 수 있다.

2.3 건설장비

가. 시공자는 감독자가 승인한 건설장비를 소요시기 전까지 잘 정비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고 반출 할 시는 반드시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현장에 반입, 공사에 투입될 장비의 제원 및 수량을 사전에 감독자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투입된 장비의 고장 수리등에 대비하여 예비부품을 일정량 이상 확보해 두어야 하며, 투입장비의 잦은 고장 등으로 공기에 지장이 있을시 즉시 반출하고 새로운 장비로 대체 시공하여야 하며 작업중 고장으로 이동이 불가능할 것을 대비하여 이동시 킬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4 공사현장 가설물

시공자는 현장 가설물 (창고, 자재적치장등)을 발주자가 지정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가설물의 형상과 치수는 발주자가 제시하는 규격과 구조로 하여야 한다.

2.5 현장대리인 및 현장종업원

가. 현장대리인은 공사기간동안 현장에 상주하여 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현장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감독자는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모든 현장종사원에 대하여 공사현장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거나, 감독업무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할때 당해 종업원의 교체를 지시할 수 있고, 시공자는 이를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2.6 공사 기록

가. 시공자는 공사 진행에 따라 공사 기록사진을 촬영하여 보관하고 기성부분 검사 또는 준공검사시 사진첩을 1부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시공 후 매설되어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은 필히 사진을 촬영 보관하여야 한다.

2.7 지장물 확인

공사중 지하 매설물등 새로운 지장물을 발견시에는 작업을 일시 중단하고 이를 확인한 후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8 작업시간

가. 본 공사는 야간작업(부대공사 제외)으로 시행하며, 야간작업 시간은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나. 공사 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 및 단축작업등 필요성에 따라 감독자가 지시할 때는 시공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2.9 관계기관 협조

가. 관계기관으로부터 협조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나. 본 공사와 관련하여 사업승인을 위한 제반 행정 절차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공사추진과 관련된 관계 기관협의 및 각종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시공자의 책임하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10 준공 검사

가. 시공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는 현장을 정리하고 준공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측량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감독자 및 검사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준공 검사원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준공도면을 작성하여 준공검사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준공계 제출 서류 1) 준공검사원 2) 내역서 3) 준공 사진첩

마. 준공계를 제출할 때 계약상대자가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하는 사항

1) 안전관리비 사용 내역 2) 공사일지 3)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4)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5) 준공 예비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2.11 품질 관리

가. 시공자는 품질관리 요건에 따라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보증 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나. 아스팔트 포장 품질관리 직원은 포장관계자 교육 또는 포장시공(감리)전문화과정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포장 실무자는 포장 기능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2.12 기 타

가. 감독자 또는 검사원의 검사승인 후라도 시공불량으로 인한 사고의 최종책임은 시공자에게 있다

나. 시공자는 본 공사와 관련되어 발주처에 발송하는 모든 문서 또는 보고서 등은 사전 감독자의 확인후 접수하여야 한다.

제 3 장 안전 및 환경관리 3.1 공사장 안전관리 3.1.1 일반

가. 시공자는 본 공사 시행중 종사원의 산업재해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 보건법령과 안전관리규정 등을 준수하여 위해방지에 만반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일일공사 개시 전 안전교육과 안전장구 착용 상태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의 검사를 받은 후 공사장으로 이동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안전관리비를 관계법령에 따라 건설사업장의 산업재해 및 건강 장해방지에 사용하여야 하고 감독자의 요구가 있을시는 사용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공사 시공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인명 피해를 일으킨 사고 또는 제 삼자에게 손해를 끼친 사고가 발생 하였을때는 적절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지체없이 그 상황을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시공자는 안전사고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반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본 공사도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일체 시공자가 책임을 진다

마. 시공자는 공사지역에 차량 또는 사람의 통행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곳에는 위험표지를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위하여야 한다

바. 본 공사는 공항이용객 차량운행이 빈번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로서 차량 이동로가 교차되는 구간이나, 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필요시 신호수를 배치한다. 또한, 공항이용객의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작업구역에 대하여 항상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사. 폭발 및 인화의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인근에 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아. 야간작업의 경우 식별이 용이한 오렌지색 또는 노란색 야광용 자켓 등 안전보후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자. 시공사는 공사에 참여하는 근로자(안전관리)에 대하여 산업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의2항에 의거 기초안전 보건교육을 이수한 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 현장작업안전제도

(1) 계약상대자는 공사장 내 위험작업 관리를 위해 우리공사에서 시행 중인 현장 안전작업제도를 적극 이행하여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안전작업제도에 대한 주요 절차는 아래와 같다.

위험성평가 ▶ 작업허가제 ▶ TBM실시 ▶ 작업중지 요청제 ▶ 환류단계

순회점검, 아차사고 등 유해‧위험요인 도출사항 반영

작업공종 위험성평가 반영 여부 확인

근로자 의견 및 도출된 위험요소, 유해‧위험요인 공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중지 요청 도출된 위험요인 수시 위험성평가 시행

(3) 계약상대자는 감독자가 제공하는 안전작업제도 절차 및 양식을 준수하여 적극적으로 안전작업제도를 이행하여야 한다.

3.1.2 안전관리상태 점검

발주처는 건설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수급인의 안전에 관한 제반의 관리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해당공사의 일시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에 수급인은 즉시 시정조치하거나 해당공사를 일시 중단하여야 한다.

3.1.3 안전보건 교육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1.4 음주측정

감독자는 이동지역 내 출입자(인솔자, 운전자 등)에 대해서 불시에 음주측정을 실시할 수 있다. 이 때 출입자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음주 측정 결과에 따라 관련 규정에 의거 제재를 가할 수 있다.

  • 제재사항(1회 적발시 1일 공사참여 제한, 2회 영구출입금지)

3.1.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용

가.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나. 공사감독자는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안전관리비 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공사도중 또는 종료 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지 제1호 서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①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안전관리비를 산출기준에 따라 작성․산정하며 정산 시에는 실비정산에 의한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 사용기준’ 참고

②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동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 참고

③ 증빙서류 비치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노동부 고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및“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의 제1조”의 각호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공사감독자 또는 관계인이 필요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내역서, 사진, 집행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등을 정리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그 증빙서류의 사본 제출을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3.1.6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

가.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도급업체의 중대재해 예방능력 등을 평가하는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나.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 시행을 위해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별첨)을 참고하여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별첨) 및 증빙자료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의 자료제출 시기는 본 사업의 계약상대자 선정방법에 따른 낙찰자 선정 시기와 동일하다.

라. 본 사업을 도급받으려는 낙찰예정자의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등급)”은 최소 B등급 이상이어야 하며, 해당등급 미달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을 보완하여 발주자에게 재제출하여야 한다.

마. 재제출 자료에 따른 발주자의 평가 결과가 최소등급 미달일 경우, 평가대상 낙찰예정자는 계약상대자 선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3.1.7 기술지도 (공사금액 1억원 미만이거나 공사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미실시)

가.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를 시행하는 계약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 의한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기술지도계약서 사본을 건설현장에 갖춰 두도록 해야한다

다. 기술지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횟수로 하고, 공사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하되, 공사금액이 4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9 제1호 및 제2호의 구분에 따른 분야 중 그 공사에 해당하는 지도 분야의 같은 표 제1호나목 지도인력기준란 1) 및 같은 표 제2호나목 지도인력기준란 1)에 해당하는 사람이 8회마다 한 번 이상 방문하여 기술지도를 해야 한다.

※ 단, 소수점은 버린다. - 기술지도 횟수(회) = 공사기간(일) 15일

라. 공사가 조기에 준공된 경우, 기술지도계약이 지연되어 체결된 경우 및 공사기간이 현저히 짧은 경우 등의 사유로 기술지도 횟수기준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공사의 공사감독자(공사감독자가 없는 경우에는 감리자를 말한다)의 승인을 받아 기술지도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3.2 현장 관리

가. 시공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완성되어 계속되는 작업이 없는 곳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현장을 청소하여 깨끗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타 공사 현장이 인접하여 있거나 같은 장소에서 별도의 공사가 동시에 진행될 때에는 서로 협조하여 여하한 분쟁도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공종별로 매 작업 단계마다 감독자의 검사를 필한 후 다음 단계의 작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라. 공사중에는 항상 관할청과 긴밀한 협의를 하여 재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마. 시공자는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를 충분히 유의하여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도로 적게 받을 수 있는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바. 공사 시공중에는 인접해 있는 지상 및 지하의 제반 시설물(차량등)또는 교통시설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보호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 공사용 운반도로로 사용하는 도로는 항상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아. 공사중에 발생하는 풍수해 및 공사중의 돌발사고등의 응급조치에 필요한 기계, 기구재료는 상시 일정한 장소에 상당수 비치해야 하며, 이의 소재를 작업자에게 상시 주지시켜야 한다.

자. 시공자는 계약서류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 시행중 발생되는 모든 재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며 또한 당 공사가 본 공사를 최종인수할 때까지 본 공사 목적물을 계약상대자가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관련된 모든 책임은 시공자가 져야 한다.

차. 계약상대자는 착공과 동시에 일반 통행인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 안내판 및 주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카. 공사시공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인명피해를 일으킨 사고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상황을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산업재해 조사규정에 따라 상세히 조사한 후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타. 공사시공 중 주변 구조물 기타 변형이 예상될 때 공사착공 전에 그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사진)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그의 보호대책을 세워 시공해야 한다.

파. 주변 구조물 기타 제3자에게 피해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 감독원과 협의하여 그 처리를 해야 한다.

3.3 환경 보존 가. 적용범위

1) 이 장은 공사로 인한 환경 오염방지를 위해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적정하게 관리 보존되도록 시공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기술한다.

2) 환경 관계법규에 의한 허가․신고에 관한 사항은 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고를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나. 생활환경 1) 대기오염

가) 공사시 이동 차량은 덮개를 필히 부착하여야 한다.

2) 비산 먼지 방지

가) 작업지역에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하여 살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공사시 대기환경보존법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수질오염

가) 우기시 토사유출에 따른 수질오염등 부유토사 발생을 억제하는 등 저감대책을 수립 시행한다

4) 폐기물

가) 공사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공사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나) 장비 발생 폐유, 폐부동액은 일정 용기에 보관하여 폐기물 처리 허가업자에게 위탁 처리토록 한다.

다) 폐수 유출로 인하여 인근 농경지 및 가옥에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유출시 일체 시공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3.4 사고의 처리

공사중 시공자의 과실로 공항시설 및 차량 등의 재산과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복구 및 보상하여야 하며,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하고 그사실과 대책을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5 위험성평가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에 대한 지속적인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감소대책 수립을 통한 근로자 안전 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착공 전 위험성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나. 위험성평가에 대한 주요절차는 아래와 같다.

건 설 현 장 실착 공 ➊ 위험성평가 시행요청

➋ 위험성평가 수행,
全작업자 공유

➌ 위험성평가결과
점검 및 보완요구

감독부서 시공업체 감독부서

다.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의 위험성평가 보완요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위험성평가를 보완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3.6 안전시공보고회

가. 계약상대자는 신규 공종 착수 전 발주자를 대상으로 안전시공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시행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월간공정회의 시행 공사 : 신규공종 착수 전 월간공정회의 시 병행할 수 있음

2) 그 외 : 신규공종 착수 전 안전시공보고회의 별도 개최 또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9조제4항’에 의한 건설안전관리실태 정기회의 시 병행할 수 있음.

나. 안전시공보고회의에서는 해당 공종에 대한 건설사업자의 위험성평가 활동 적정성 및 위험성 저감대책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 위험성평가 방법 및 양식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와 고용노동부 고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안전보건공단 발간 자료「위험성평가 지침해설서」 등을 따른다.

라. 건설사업자는 안전시공보고회 결과를 작성하여 감독자 및 공사시행부서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원본은 보관, 사본은 감독자에게 서면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장 보안 4.1 보안교육

시공자는 전체 공사 참여자에 대하여 다음 시기에 따라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최초 1회 : 공사발주부서 공사 감독자에 의한 교육

나. 기타 교육 : 월 1회 기준 자체교육계획 수립시행 및 신규참여자 발생시 교육

Ⅱ. 특 별 시 방 서

제 1 장
일 반 사 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에 기술되는 사항은 도면 및 설계서, 일반시방서에 기술되는 과업보완역할을 한다.

1.2 적용 우선 순위

특별시방서와 일반시방서의 내용이 상충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적으로 하며, 특별시방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1.3 시공 상세도면 작성(shop drawing)

감독자는 공사착공에 앞서 시공자에게 시공상세도의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감독자 요구시 시공자는 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을 하여야 한다.

제 2 장 노면표시 도색공사 2.1 일반사항

가. 김포공항 화물청사 전면 주차장 포장면 위의 노면표시(주차면, 횡단보도 등)를 (재)설치에 관한 일반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구 분 규격 주차면 너비 길이 일반형 2.5m 5.0m 440면 확장형 2.6m 5.2m 332면 화물차 주차 3.25m 13.0m 40면 일반형 확장형 화물차 주차 2.2 재료 가. 소요자재

1) 노면 표지용 상온형 도료는 KSM-6080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2) 그라스비드(유리알)는 KSL-2521 1호 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나. 페인트 색상(백색, 황색) : 작업대상 지역의 기존 색상과 동일한 색상으로 마킹해야 한다.

다. 페인트 품질 : 포장면에 샘플 도색 후 기포 현상이 발생되지 않아야 하며, 상기 현상 발생 시 재료는 전량교체 하여야 한다.

라. 재료의 승인 : 계약자는 재료를 사용하기 전에 사용할 재료가 KS의 관련규격에 적합한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2.3 현장측량 및 시공

가. 도급자는 위치, 규격, 색상 등을 정확히 측량하여 노면에 1회 도색을 원칙으로 하고 설계도서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도색할 시공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도색은 노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하여야 하며, 도색된 도료가 노면으로부터 이탈되는 일이 없도록 정확히 시공하여야한다.

라. 노면이 젖어 있거나 노면의 기온이 5℃ 이하의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마. 노면 동결시나 융빙작업 직후에는 도장을 피하여야 한다.

바. 노면표시의 형상 및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또는 직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사. 그라스비드 살포는 균일하게 하여야 하며, 별도의 언급이 없을 때에는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설치방법 단 위 수량 비 고 수동식 ㎏/10㎡당 3.1 기계식 4.2

아. 도색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2.4 노면표시 반사성능

가.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 제2장 제5절(노면표시의 재귀반사성능 기준)에 따라 노면표시는 야간, 기상조건 등 조명이 없는 곳에서도 시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초기 반사성능을 만족하도록 하고 있다

(단위 : mcd/(㎡․Lux) 구 분 최 소 재 귀 반 사 성 능 비고 백색 황색 설치시 240 150 2.5 라인마킹 종류 및 규격 가. 선의 종류 및 규격 (단위:㎝) 구 분 선 종 류 도로교통법 시 행 규 칙

표
준

도시지역

도
로

자 동 차 전용도로 중 앙 선 점 선 도색길이(ℓ₁) 300 300 300 빈 길 이(ℓ₂) 300 300 300

폭
원(w)

15 ~ 20 15 ~ 20 15 ~ 20 실 선

폭
원(w)

15 ~ 20 15 ~ 20 15 ~ 20 복 선

폭
원(w)

10 ~ 15 10 ~ 15 10 ~ 15

간
격(s)

10 ~ 15 10 ~ 15 10 ~ 15

차
선

실 선

폭
원(w)

10 ~ 15 10 ~ 15 10 ~ 15 점 선 도색길이(ℓ₁) 300~1,000 300 1,000 빈 길 이(ℓ₂) (1~2)ℓ₁ 500 1,000

폭
원(w)

10 ~ 15 10 ~ 15 10 ~ 15 주차면 실 선

폭
원(w)

10 ~ 15 10 ~ 15 10 ~ 15 길가장자리 구 역 선 실 선

폭
원(w)

15 ~ 20 15 ~ 20 15 ~ 20 진 로 변 경 제 한 선 실 선

폭
원(w)

10 ~ 20 10 ~ 20 10 ~ 20

간
격(s)

10 ~ 15 10 ~ 15 10 ~ 15 점 선 도색길이(ℓ₁) 300 300 300 빈 길 이(ℓ₂) 200 ~ 300 200 ~ 300 200 ~ 300

폭
원(w)

10 ~ 50 10 ~ 50 10 ~ 50

유
턴

구 역 선 점 선 도색길이(ℓ₁) 50 50 - 빈 길 이(ℓ₂) 50 50 -

폭
원(w)

30 ~ 45 30 ~ 45 - 전 용 차 선 점 선 도색길이(ℓ₁) 300 300 300 빈 길 이(ℓ₂) 300 300 300

폭
원(w)

10 ~ 15 10 ~ 15 10 ~ 15 실 선

폭
원(w)

10 ~ 15 10 ~ 15 10 ~ 15 복 선

폭
원(w)

10 ~ 15 10 ~ 15 10 ~ 15

간
격(s)

10 ~ 15 10 ~ 15 10 ~ 15 유 도 선 점 선 도색길이(ℓ₁) 50 ~ 100 50 ~ 100 50 ~ 100 빈 길 이(ℓ₂) 50 ~ 100 50 ~ 100 50 ~ 100

폭
원(w)

10 ~ 15 10 ~ 15 10 ~ 15 가. 노면 안전표지의 종류 및 규격 (단위:㎝) 일련 번호 종류 만드는 방식 (단위 : 센티미터) 표시하는 뜻 설치기준 및 장소 501 중앙선표시

·법 제14조에 따라 도로의 중앙선을 표시하는 것

·황색실선은 차마가 넘어갈 수 없음을 표시하는 것

·황색점선은 반대방향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일시적으로 반대편 차로로 넘어갈 수 있으나 진행방향 차로로 다시 돌아와야 함을 표시하는 것

·황색실선과 점선의 복선은 자동차가 점선이 있는 측에서는 반대방향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으나 실선이 있는 쪽에서는 넘어갈 수 없음을 표시하는 것

·차도 폭 6미터 이상인 도로에 설치하며, 편도 1차로도로의 경우에는 황색실선 또는 점선으로 표시하거나 황색복선 또는 황색실선과 점선을 복선으로 설치

·중앙분리대가 없는 편도 2차로 이상인 도로의 중앙에 실선의 황색복선을 설치

·중앙분리대가 없는 고속도로의 중앙에 실선만을 표시할 때에는 황색복선으로 설치

502 유턴구역선표시

·유턴을 허용하는 안전표지가 있는 곳에서 차마가 유턴하는 구역임을 표시하는 것

·편도 3차로 이상의 도로에서 차마의 유턴이 허용된 구간 또는 장소내의 필요한 지점에 설치

503 차선표시

·법 제14조에 따라 도로구간 내의 차로의 경계를 표시하는 것

·백색실선은 진로 변경을 제한하는 것

·백색점선은 동일방향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로를 변경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것

·편도 2차로 이상의 차도구간 내의 차로 경계를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설치

·차로 경계선은 백색실선 또는 백색점선으로 설치

504 전용차로표시

·법 제15조에 따라 전용차로의 경계를 표시하는 것. 다만, 전용차로제가 시행되지 않는 시간에는 이를 차선표시로 본다.

·청색실선은 차마가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임을 표시하는 것

·청색점선은 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마는 넘어갈 수 있으나, 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없는 차마는 전용차로 외의 도로 등으로 진출·진입하거나 전용차로의 최초 시작지점에서 전용차로가 아닌 차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넘어갈 수 있음을 표시하는 것

·청색점선과 실선의 복선은 차마가 점선이 있는 쪽에서는 넘어갈 수 있으나, 실선이 있는 쪽에서는 넘어갈 수 없음을 표시하는 것

·편도 3차로 이상의 도로에 설치

·출·퇴근시간에만 운영하는 구간은 단선으로, 그 외의 시간까지 운영하는 구간은 복선으로 설치

504의2 노면전차 전용로 표시

·노면전차만 통행할 수 있는 도로 또는 차로를 표시하는 것

·노면전차만 통행할 수 있도록 궤도(선로)의 중앙에 노면전차전용 노면표시 설치

·노면전차 전용차로에는 일반차로와 구분하기 위해 청색 이중실선을 설치하고 전일제로 운영

·노면전차 전용차로 중 일반차로와 구분하기 위한 연석 등이 설치된 곳에는 청색 이중실선 생략

505 길가장자 리 구역선표 시

·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차도와 보도를 구획하는 길가장자리구역을 표시하는 것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 있어서 길가장자리 구역을 설치하기 위하여 도로의 외측에 설치

506 진로변경제한선표시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통행하고 있는 차의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것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 등 차의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도로구간에 백색실선을 설치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에는 정지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의 구간에 설치할 수 있다.

507 진로변경제한선표시

·차가 점선이 있는 쪽에서는 진로를 변경할 수 있으나, 실선이 있는 쪽에서는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것

·도로가 분리·합류되는 구간 또는 장소 내의 필요한 지점에 설치

508 진로변경제한선표시

·차가 점선이 있는 쪽에서는 진로를 변경 할 수 있으나, 실선이 있는 쪽에서는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것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차도의 폭 등을 고려,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로가 분리 또는 합류되는 구간 또는 장소내의 필요한 지점에 설치

509 삭제 <2020. 10. 7.> 510 우회전금지표시 ·차가 우회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교차로 기타 우회전을 금지하는 지점에 설치 511 좌회전금지표시 ·차가 좌회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교차로 기타 좌회전을 금지하는 지점에 설치 512 직진금지표시 ·차가 직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차가 교차로 등에서 직진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지점에 설치

512의2 직진 및 좌회전 금지 표시 ·차가 직진·좌회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차가 교차로, 일방통행 등에서 직진·좌회전하는 것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지점에 설치

512의3 직진 및 우회전 금지 표시 ·차가 직진·우회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차가 교차로, 일방통행 등에서 직진·우회전하는 것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지점에 설치

513 좌우회전금지표시 ·차가 좌우회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차가 교차로 등에서 좌우회전하는 것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지점에 설치

514 유턴금지표시 ·차마의 유턴을 금지하는 것

·차마의 유턴을 금지하는 도로의 구간 또는 장소내의 필요한 지점에 설치

515 주차 금지 표시 •법 제33조에 따라 주차금지를 표시하는 것

  • 주차를 금지하는 도로구간 길가장자리 또는 연석측면에 설치
  • 길가장자리구역에 주차금지표시를 한 때에는 길가장자리구역선 표시를 생략
  • 법 제34조의2에 따라 구역·시간·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주차를 허용한 곳은 보조표지 설치

516 정차·주차 금지 표시

  • 법 제32조에 따라 정차 및 주차 금지를 표시하는 것
  • 정차 및 주차를 금지하는 도로구간 길가장자리 또는 연석측면에 설치
  • 길가장자리구역에 정차·주차금지표시를 한 때에는 길가장자리구역선 표시를 생략

•법 제34조의2에 따라 구역·시간·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정차 및 주차를 허용한 곳은 안전표지 설치

516의2 정차·주차 금지 표시

  • 법 제32조에 따라 정차 및 주차금지를 표시하는 것
  • 정차 및 주차를 금지하는 도로구간 길가장자리 또는 연석측면에 설치
  • 길가장자리구역에 정차·주차금지표시를 한 때에는 길가장자리구역선 표시를 생략

516의3 소방시설 주변 정차·주차금지표시

•법 제32조제6호 및 영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또는 소방시설 등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각각 5미터 이내인 곳 중에서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정차 및 주차 금지를 표시하는 것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안전표지의 설치를 요청하는 소방 관련 시설로부터 반경 5미터 이내의 도로구간 길가장자리에 설치
  • 길가장자리구역에 소방시설 주변 정차·주차금지표시를 한 경우에는 길가장자리구역선 표시를 생략
  • 연석이 없는 도로구간 등 소방시설 주변 정차·주차금지표시(연석)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설치

516의4 소방시설 주변 정차·주차금지표시(연석)

•법 제32조제6호 및 영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또는 소방시설 등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각각 5미터 이내인 곳 중에서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정차 및 주차 금지를 표시하는 것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안전표지의 설치를 요청하는 소방 관련 시설로부터 반경 5미터 이내의 도로구간 연석에 설치
  • 연석의 바탕은 적색으로 하고, 연석의 윗면 및 측면에 백색으로 ‘소방시설 주정차금지’ 문구를 표기
  • 소방시설 주변 정차·주차금지표시(연석)를 설치한 경우, 소방시설 주변 정차·주차금지표시는 생략 가능

517 속도제한표시 ·최고속도를 표시하는 것

·최고속도를 지정한 구역내 또는 도로구간내의 필요한 지점에 설치

518 속도제한표시 (어린이보호구역안)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최고속도를 표시하는 것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설치 519 서행표시 ·차가 서행하여야 할 것을 표시하는 것 ·차가 서행하여야 할 지점 또는 장소에 설치 520 서행표시

·차가 서행해야 하는 곳을 표시하는 것으로 길가장자리 구역선이나 정차·주차 금지선, 진로변경제한선을 지그재그 형태로 표시하는 것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설치된 횡단보도의 전방에서 서행할 필요가 있는 지점에 설치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에는 횡단보도 앞뒤 50미터 이내의 구간에 설치할 수 있다.

·표시의 색상은 진로변경제한선, 길가장자리구역선, 정차·주차금지선의 예에 따른다.

521 일시정지표시 ·차가 일시정지하여야 할 것을 표시하는 것

·교차로,횡단보도,철길건널목 등 차가 일시정지하여야 할 장소의 2미터 내지 3미터 지점에 설치

522 양보표시 ·차가 양보하여야 할 장소임을 표시하는 것

·교차로나 합류도로 등에서 차가 양보하여야 하는 지점에 설치

523 주차구획표시

·「주차장법」 제2조제1호제가목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주차구획을 표시하는 것

·도로의 가장자리에 평행·직각·경사 방식으로 주차하도록 지정된 장소에 설치

·주차구획의 색상 및 설치 기준은 「주차장법」 제6조를 준용한다.

523의2 버스정차구획표시

·법 제32조제4호 단서에 따라 버스정류지에서 버스여객자동차가 정차 할 수 있는 장소를 표시하는 것

·버스정류지 가장자리에 평행으로 정차하도록 지정된 장소에 백색의 실선으로 설치

·정차구획선을 길가장자리구역선이나 정차·주차금지구역선에 접하여 설치하는 경우 접하는 곳의 측선은 생략

·버스정류지 및 버스정차구획선 표시 설치 지점이 도로의 곡선부에 위치하는 때에는 좌측 인접 차선의 곡률(曲率, 구부러진 정도)에 평행하게 설치

524 정차금지지대표시

·광장이나 교차로 중앙지점 등에 설치된 구획부분에 차가 들어가 정차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표시하는 것

·광장이나 교차로 중앙지점 등 차가 정차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지정된 장소에 설치

525 유도선표 시

·교차로에서 통행하여야 할 방향을 유도하는 선을 표시하는 것

·교차로에서 통행하여야 할 통행유도선이 필요한 지점에 설치

525의2 좌회전유도 차로 표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차량이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녹색등화 동안 교차로 안에서 대기하는 지점을 표시하는 것

·교차로 안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대기하는 차량이 다른 교통을 방해하지 않는 지점에 설치

525의3 노면색깔유도선표시

·교차로, 나들목, 분기점에서 통행해야 하는 방향을 유도하는 분홍색, 녹색 또는 연한녹색의 선을 표시하는 것

·운전자의 혼란을 초래하는 도로의 구간에서 명확한 경로 안내가 필요한 지점에 분홍색, 녹색 또는 연한녹색의 실선과 백색의 갈매기 표시를 혼용하여 설치

·노면색깔유도선 내에 일정 간격으로 표시되는 갈매기 표시는 도로의 제한속도에 따라 표시 간격을 조정

·1개 방향 안내 유도선의 색상은 분홍색으로, 2개 방향 안내 유도선의 색상은 분홍색과 녹색 또는 연한녹색으로, 3개 방향 안내 유도선의 색상은 분홍색, 녹색, 연한녹색으로 설치

526 유도표시

·교차로에서 회전시 통행하여야 할 방향을 표시하는 것

·교차로에서 회전시 통행하여야 할 통행유도표시가 필요한 지점에 설치

526의2 회전 교차로 양보선 표시

  •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차량이 양보해야할 지점을 표시하는 것
  • 회전교차로에 진입할 경우 양보해야할 지점에 설치
  • 양보표지(일련번호 228)를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지점 우측에 함께 설치

527 유도표시

·교차로에서 회전시 통행하여야 할 방향을 표시하는 것

·교차로에서 회전시 통행하여야 할 통행유도표시가 필요한 지점에 설치

528 유도표시

·교차로에서 회전시 통행하여야 할 방향을 표시하는 것

·교차로에서 회전시 통행하여야 할 통행유도표시가 필요한 지점에 설치

529 횡단 보도예고표시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음을 알리는 것

·횡단보도 전 50미터에서 60미터 노상에 설치

·필요할 경우에는 10미터에서 20미터를 더한 거리에 추가 설치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에 있어서는 각 차로마다 설치

530 정지선 표시

·운행중 정지를 해야 할 경우 정지해야 할 지점을 표시하는 것

·정지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지해야 할 지점에 설치

531 안전지대표시

·노상에 장애물이 있거나 안전확보가 필요한 안전지대로서 이 지대에 들어가지 못함을 표시하는 것

·광장·교차로지점·노폭이 넓은 도로의 중앙지대, 도로가 분리·합류되는 지점, 장애물이 있는 곳 등 차마의 진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설치

·안전지대를 중심으로 양방교통을 이룰 때에는 노란색으로 설치

·동일방향으로 진행하는 도로에 있어서는 흰색으로 설치

532 횡단보도표시 ·횡단보도임을 표시하는 것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하여 횡단보도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포장도로에 설치

·4m 미만의 도로에는 좌우 통행방향을 구분하지 않고 설치 가능

·교차로에서는 대각선으로 설치 가능 ·중간에 보행섬을 두고 설치 가능 532의2 대각선횡단보도표시

·모든 방향으로 통행 가능한 횡단보도(횡단보도 표시 사이 빈 공간도 횡단보도에 포함한다)임을 표시하는 것

·보도 통행량이 많거나 어린이 보호구역 등 보행자 안전과 편리를 확보할 수 있는 지점에 설치

·횡단보도의 폭은 4미터 이상으로 설치하고, 노면을 대각선 방향으로 가로질러 표시

·도로의 형태에 따라 횡단보도의 방향을 변경하여 설치할 수 있다.

533 고원식횡단보도표시

·제한속도를 30㎞/h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도로에서 횡단보도임을 표시하는 것

·제한속도를 30㎞/h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노면보다 높게하여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는 지점에 설치

·횡단보도의 형태 및 높이는 ‘볼록사다리꼴 과속방지턱’형태로 하며 높이는 10cm로 한다.

534 자전거횡단도표시 ·자전거등의 횡단도임을 표시하는 것

·도로에 자전거등의 횡단이 필요한 지점에 설치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에서는 횡단보도 측면에 설치

535 자전거전용도로표시

·자전거 전용도로 , 차로 또는 전용구간임을 표시하는 것

·자전거 전용도로, 차로 또는 전용구간 내 필요한 지점에 설치

535의2 자전거 우 선도 로표 시 ·자전거 우선도로임을 표시하는 것

·자전거 우선도로 시점·종점 및 구간 내 필요한 지점에 설치

536 어린이보 호구 역 표 시

·어린이 또는 영유아의 보호구역임을 표시하는 것

·어린이 또는 영유아의 보호가 필요한 통행로로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설치

536의2 노인보호구역 표시 ·노인보호구역임을 표시하는 것

·노인의 보호가 필요한 통행로로서,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설치

536의3 장애인보 호구 역 표 시 ·장애인보호구역임을 표시하는 것

·장애인의 보호가 필요한 통행로로서,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설치

537 진행방향표시 ·진행방향을 표시하는 것 ·죄회전을 시키려고 하는 장소에 설치 ·직진을 시키려고 하는 장소에 설치 ·우회전을 시키려고 하는 장소에 설치 538 진행방향표시 ·진행방향을 표시하는 것

·직진 및 좌회전을 동시에 시키려고 하는 장소에 설치

·직진 및 우회전을 동시에 시키려고 하는 장소에 설치

539 진행방향표시 ·진행방향을 표시하는 것 ·유턴을 시키려고 하는 장소에 설치

·좌회전과 유턴을 동시에 시키려고 하는 장소에 설치

540 진행방향및방면표시 ·진행할 방향과 방면을 표시하는 것

·교차로 그 밖에 필요한 지점에 진행방향과 방면을 표시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설치

541 진행방향및방면표시 ·진행할 방향과 방면을 표시하는 것

·교차로 그 밖에 필요한 지점에 진행방향과 방면을 표시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설치

542 비보호표시

·진행신호에 반대방면에서 오는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게 좌회전을 조심스럽게 할 수 있다는 표시

·비보호좌회전을 허용하고자 하는 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 설치

543 차로변경표시 ·차로변경을 표시하는 것

·전방에 차로수 감소 또는 좌회전이 허용되는 교차로 등 차로변경을 표시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설치

544 오르막경사면표시

·전방 과속방지턱 또는 교차로에 오르막경사면이 있음을 표시하는 것

·횡단보도와 결합된 과속방지턱에 오르막 경사면이 있는 경우 경사진 부분에 설치

·교차로 전체를 도로보다 높게 조성하여 교차로입구에 오르막 경사면이 생긴 경우 경사진 부분에 설치

545 보행자전용도로표시 ·보행자전용도로임을 표시하는 것

·보행자전용도로의 시점ㆍ종점이나 구간 내 필요한 지점에 설치

545의2 보행자우선도로표시 ·보행자우선도로임을 표시하는 것

·보행자우선도로의 시점ㆍ종점이나 구간 내 필요한 지점에 설치

서 류 양 식 모 음 착공신고서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기성검사원 준공검사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주요기자재 공급원 승인신청서 공사작업일지 주요자재검사부 주요자재수불부 공정보고 발생품(잉여자재)정리부 검측일지 검측확인서 현장교육실적부 보안각서 청렴이행서약서 감독지시서 교육일지 품질시험⋅검사대장 품질시험⋅검사 불합격자재 조치표 공사기록부 공사기한연기원 [양식 1] 착 공 신 고 서 감독자 경유 : (인)

1. 공
사
명 :

2. 계 약 금 액 : 3. 계 약 년 월 일 : 년 월 일 4. 착 공 예 정 일 : 년 월 일 5. 준 공 예 정 일 : 년 월 일 6. 착공 지연사유 :

첨
부 :

1.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2.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3. 계약 내역서

4. 공사계획 제출서류(예정공정표, 안전관리, 품질관리 계획서 등)

5. 청렴이행 서약서 및 보안각서 6. 착공전 사진 7. 손해보험증서 사본(필요시) 년 월 일 수 급 인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장 귀하 [양식 2]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1. 공
사
명 :

2. 기술자 현황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자격종목 및 등급 자격번호 자격등록 년 월 일

사
용

인 감 재 (인) (인) (인) (인) (인) 첨 부 :

1.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참조)

2. 자격증 사본 [양식 3] 제 회 기성부분 검사원 감독자 경유 : (인) 1.

계
약
번
호

2.

건
명

3.

계
약
금
액

4. 계 약 년 월 일 년 월 일 5. 착 공 년 월 일 년 월 일 6. 준공예정 년 월 일 년 월 일 7. 기성금액 - 전 회 까 지 기 성 액 - 금 회 기 성 액 - 금회까지누계기성액 8. 금 회 기 성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9.

현
재
공
정

년 월 일 현재 %

위 공사를 수급 시행함에 있어 기성부분 전반에 걸쳐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시방서, 품질관리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기성되었음을 확인하며, 만약 공사의 시공감독 및 검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견될 시는 즉시 실액변상 또는 재시공 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기성부분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 급 인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장 귀하 [양식 4] 준 공 검 사 원 감독자 경유 ○ ○ ○ (인) 1. 건명 : 2. 공사위치 : 3. 계약금액 : 4. 계약년월일 : 년 월 일 5. 착공년월일 : 년 월 일 6. 준공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7. 실준공일 : 년 월 일 8. 첨부서류 : 준공사진

위 공사의 도급시행에 있어서 공사전반에 걸쳐 공사설계도서, 품질관리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준공되었음을 확인하오며 만약 공사의 시공, 감리 및 검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견될 시는 즉시 실액 변상 또는 재시공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도 급 자) 주 소 : 상호 : 성 명 : (인)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장 귀하 [양식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업 체 명 공 사 명 소 재 지 대 표 자 공사금액 원 공사기간 ~ 발 주 자 누계공정률 % 계 상 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원

사
용
금
액

항
목

(
)월 사용금액

누계 사용금액 계 1.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등 2. 안전시설비 등 3. 보호구 등 4. 안전보건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등 6.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7.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비 8. 본사 전담조직 근로자 임금 등 9. 위험성평가 등에 따른 소요비용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항 목 별 사 용 내 역 (
년
월)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등 구 분 소 속 성 명 선임일 지급금액 지급일 지급 내역 비 고 계 계상액 (계획) 전월까지 누계(A) 금 월(B) 누계 (A+B)

※ 주: 사용내역은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항 목 별 사 용 내 역 (
년
월)

2. 안전시설비 등 구 분 사용일 단위 수량 단 가 사용금액 지급내역 비고 노무비 자재비 계 계 계상액 (계획) 전월까지 누계(A) 금 월(B) 누계 (A+B)

※ 주: 사용내역은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항 목 별 사 용 내 역 (
년
월)

3. 보호구 등 구 분 계 획 사용일 소요 비용 지급내역 비고 단가 수량 금액 단가 수량 금액 계 계상액 (계획) 전월까지 누계(A) 금 월(B) 누계 (A+B)

※ 주: 사용내역은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항 목 별 사 용 내 역 (
년
월)

4. 안전보건진단비 등 구 분 진단기관 (검사기관) 사용일 소요비용 지급 내역 비 고 계 계상액 (계획) 전월까지 누계(A) 금 월(B) 누계 (A+B)

※ 주: 사용내역은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항 목 별 사 용 내 역 (
년
월)

5. 안전보건교육비 등 교육과목 교육주관 교육일 참가인원 소요 경비 비 고 계 계상액 (계획) 전월까지 누계(A) 금 월(B) 누계 (A+B)

※ 주: 사용내역은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항 목 별 사 용 내 역 (
년
월)

6.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구 분 사용일 진단병원 참가인원 소요 경비 비 고 계 계상액 (계획) 전월까지 누계(A) 금 월(B) 누계 (A+B)

※ 주: 사용내역은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항 목 별 사 용 내 역 (
년
월)

7.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비 지도항목 지도기관 점검일 소요 경비 비 고 계 계상액 (계획) 전월까지 누계(A) 금 월(B) 누계 (A+B)

※ 주: 사용내역은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항 목 별 사 용 내 역 (
년
월)

8. 본사 전담조직 근로자 임금 등 □ 조직 현황 시공능력 평가순위 안전보건조직·인원 현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총액 본사 임금 등 계상액(계획) 조직명 직책 인원 수 □ 사용 내역 구 분 소속 직책 성명 보직일 지급액 지급일 비 고 계 계상액 (계획) 전월까지 누계(A) 금 월(B) 누계 (A+B)

※ 주: 본사만 사용내역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현장 제외)

  • 증빙서류(예시): 본사 조직규정, 인사명령서, 계좌이체 내역 등

항 목 별 사 용 내 역 (
년
월)

9. 위험성평가 등에 따른 소요비용 품목명 결정일 계 획 사용일 소요 비용 지급내역 비고 위험성평가등 노사 협의등 단가 수량 금액 단가 수량 금액 계 계상액 (계획) 전월까지 누계(A) 금월(B) 누계 (A+B)

※ 주: 사용내역은 항목별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양식 6] 주요기자재 공급원 승인신청서 공 사 명 :

검토번호 :
호

품
명

규
격

제조회사명 K.S 여부 검토 의견 첨부 : 지명원, 제품 카탈로그, 견본 샘플

위 주요기자재의 공급 대하여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현장대리인 : (인)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장 귀 하 [양식 7] 공 사 작 업 일 지 공사명 기온 최고 : ° 일 자

2000.
.
.
요일

날 씨 최저 : °

◦ 작성자 : 현장대리인
(인)

◦ 확인자 : 감 독 자
(인)

1. 공사추진현황 공 종 단위 설계량 전일누계 금일작업량 누계작업량 비고 2. 장비투입 현황 장비명 규 격 전일까지투입 금일 투입 누계 투입 장비명 규 격 전일누계투입 금일 투입 누계 투입 3. 인력투입 현황

구
분

전일까지투입(명) 금일투입(명) 누계투입(명)

비
고

보통인부 통신내선공 광케이블설치사 … 4. 주요작업내용 금일 공사사항 명일 예정사항 비 고 - - - - - - 5. 감독 업무 업무내용 비 고 [양식 8] 주요자재 검사부 ○ 공사명 : ○ 품 명 : ○ 규 격 : 월 일 설 계 량 반입수량 합격수량 불합격수량 반 입 자 검 수 자 적 요 주요자재 사진대장 물품사진 규격증빙 물품사진 규격증빙 물품사진 규격증빙 [양식 9] 주요자재 수불부 ○ 공사명 : ○ 품 명 : ○ 규 격 : 월 일 설 계 량 인 수 량 출 고 량 잔 량 사용구역 청구인 수령인 적 요 [양식 10] 0월 공정보고 공 사 명 : 보 고 일 : 2000. 00. 00.

보 고 자 :
(인)

공정 공종 보활 (%) 전월까지 누계(%)

금
월(%)

누
계(%)

비고 계획 실적 대비 계획 실적 대비 계획 실적 대비 현장실사 및 자재준비 00 설비 00 설비 0 0 [양식 11] 발생품(잉여자재)정리부 공사명 : 일 시 품 명 규 격 수 량 비 고(사 유) [양식 12] 검 측 일 지 1. 공 사 명 : 2. 검측일자 : 3. 감 독 자 : 4. 입 회 자 : 5. 검측공종 :

공
종

검 측 사 항 이 상 유 무

비
고

[양식 13] 검 측 확 인 서 공사명 :

연 번 :
20 .
.
.

확인자 : ○○공사 감독자 ○○○

공
종(세부공종)

예)구조 기둥 철근콘크리트공사 시공자 점검직원 예)홍길동 검 측 부 위(위치) 예) 지하1층 공동구

검
측
일
시

예) 2021년 0월 0일

검
측
사
항

예) 먹메김, 철근 배근 및 거푸집 완료 검측(15개소)

검측 세부내용 (시방서, 규격서 기준에 의한 검측사항 등)

예) 1.철근의 구부림 및 가공 치수 상태 : 시방서 기준 치수 확보

2. 배근된 철근에 녹, 흙 등 이물질 유무 확인 : 이상무

3. 철근 배경 간격의 적정성 확인 : 시방기준 300MM 간격 배치 완료

4. 거푸집 조립상태 이상유무 : 폼타이, 긴결재 등 설치완료

붙임 작업단계별 경과기록 알 수 있는 증빙(사진) 등

...................................................................................................................................

시공자 검측일자

년
월
일

현장대리인 (인) 감독자 확인일자

년
월
일

감독자 (인) ※ 작성요령

1. 재검측 필요시에는 붉은 글씨로 “(재)”를 우측 상단에 작성합니다.

2. 2부 작성하여 시공자, 감독자 각 1부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3. 검측 대상은 공종별로 감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선정합니다.

[양식 14] [양식 15] 현 장 교 육 실 적 부 일 자 교육담당자 소속 참석자 생년월일 교육내용 비고

※참석자가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작성요령

1. 현장사무실 또는 현장에 집결하여 실시하고, 그 실적을 기록ㆍ비치합니다.

2. 원ㆍ하도급자를 포함한 기능공ㆍ인부 등 모든 현장 근무직원을 교육

대상으로 합니다. 3. 교육담당자를 미리 지정하여야 합니다.

4. 교육내용란에는 다음과 같이 주요내용을 기재합니다.

  • 전일 또는 전주 시공결과에 대한 분석 및 평가
  • 금일 또는 금주 공정계획상 부실요인등 분석 및 토의

- 하도급자의 건의사항에 대한 해결책 강구 -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토의등

5. 대표적인 교육광경은 사진 촬영하여 뒷쪽에 붙여야 합니다.

6. 일상교육인 경우에는 참석자란에 참석인원수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일상교육”으로 기재합니다.

보 안 각 서 (업체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 귀 공사와 계약 체결한 김포공항 화물청사 주차장 재구획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공사(용역)를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공사(용역)수행 전에 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귀 공사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참여자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 법규에 따라 처벌받음은 물론 공사등록업체 자격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한 국 공 항 공 사 사 장 보 안 각 서 (공사참여자용)

본인은
년
월
일
귀 공사과 계약 체결한 김포공항 화물청사 주차장 재구획 공사에 참여하는 자로서, 공항이 보안상 중요 시설임을 인식하고 제반 보안규정 및 준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겠으며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공사수행과정에서 본인으로 인한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계법규에 따른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 준 수 사 항 -

1. 공사수행과정에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 유출하지 않는다.

2. 출입허가구역 이외는 절대 출입하지 않는다.

3. 인솔자(보안감독자)의 인 솔하에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출입증(완장 등)을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5. 출입증(완장 등)은 식별이 용이하게 패용하고 분실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6. 출입증(완장) 분실 시 즉시 구두 보고 후 공사 보안담당자에게 분실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 보호지역내에서 사전 허가 없이 사진촬영하지 않는다.

년
월
일

상
호 :

생 년 월 일

성
명 :
(서명)

한 국 공 항 공 사 사 장 [양식 16] ⑤ 청렴이행서약서(현장대리인)

□ 사 업 명 : 김포공항 화물청사 주차장 재구획 공사

본인은 위 사업의 현장대리인으로서(또는 위 사업의 ○○분야 대표 참여자로서)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규정과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완수하겠으며, 부조리에 해당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고,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한국공항공사 관계직원(협력업체 직원 포함)에게 직․간접적으로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한 금품(돈, 선물, 강연료, 기부금 등)이나 향응(식사, 접대, 국내외여행 등), 편의(숙박‧교통편의, 행사협찬, 업무지원,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금융‧부동산거래 특혜 등) 등 일체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받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과 한국공항공사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아래 글을 다음줄에 자필로 따라적고 서명하십시오

나 ○○○는 상기 서약을 지키겠습니다 (서명)

(서명) 20 년 ○월 ○일

서약자 : 소속
직책
성명
(서명)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장 귀하 [양식 17] 감 독 지 시 서

○ 지시번호 :
200
년
월
일

○ 공 사 명 :

○ 제
목 :

○ 내
용 :

상기 지시사항에 대하여 수명즉시 200 년
월
일 까지 시정조치할 것.

공사감독자 : 상기 감독지시서를 정히 수령하였습니다. 수 명 자 : [양식 18] 교 육 일 지 실시일자

년
월
일
요일
○○ : ○○ ~ ○○ : ○○

교육목적

교
관

참석인원 대 상 명 참 석 명 참 석 율 % 교육내용 ※ 상세하게 기록

첨 부 : 1. 교육 참석자 명단
담당자
○ ○ ○ (인)

2. 교육실시 사진
(강의자)

정보통신기술자 ○ ○ ○ (인) [양식 19] 품 질 시 험․검 사 대 장 일련 번호 년월일 시험․검사 구분 자재 시험․검사 항목 시험 성과 시험․ 검사자 현 장 대리인 감독관 확 인 [양식 20] 품질시험․검사 불합격자재 조치표 반출현황

∙ 품
명 :

∙ 규
격 :

∙ 수
량 :

∙ 불합격내용 : ∙ 반 출 일 자 : 장 외 반 출 전 경 사 진

주) 사진 촬영 시는 차량번호를 포함하여 촬영

확 인 자 : 정보통신기술자
(인)

[양식 21]

공
사
기
록
부

공사명 : 0000 공사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Ⅰ. 사업개요 1. 개 요 가. 공사규모(시설물별) 나. 공사추진경위

∙ 계
약
일 :

∙ 공 사 착 공 일 : ∙ 준 공 예 정 일 : 다. 공사전경사진 ※ 전경사진 - 착공전 사진 - 시착공 후 사진(시설배치 완료 후) 라. 배치도 ※ 배치도 부착 마. 공사 현황 ∙ 공 사 명 : ∙ 공사규모 : 구 분 공 사 기 간 수 급 인

도
급

공 사 비 시 설 물

규
모

기
타

2. 현장기술자 현황 가.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 공 종

직
급

성
명

관 리
기 간

※ 착공부터 준공까지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 현황 기록

나. 시공자 공 종 직 급 성 명 관 리 기 간 자격여부 정보통신기술자 현장요원 1 현장요원 2 안전관리자 시 험 사 품질관리전담자

※ 착공부터 준공까지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 현황 기록

3. 현장여건 현황

가. 천후표 및 일별 기상자료(기상대 기후와 자료 활용)

나. 인력 및 장비투입현황 1) 인력 투입현황

구
분

토 목 건 축 기 계 비 고 기능공 인 부 계 2) 장비 투입현황 명 칭 규 격 단 위 투 입 량 비 고 Ⅱ. 공사관리 1. 공종별 주요공사기록 현황 검사항목 시공량 지적유형 불량내용

비
고

(개산내용) 수량 백분율(%) ※ 총 시공량에 대하여 종합작성

※ 개선내용은 시공중 보완․개선된 내용을 기재

2. 설계변경 현황 공 종 회 수 설계변경내용 금액(증감) 당 초 변 경 사 유 1회 2회 3회 1회

※ 설계변경 내용은 항목별로 작성하고 설계변경 금액은 계약갱신 금액을 기재

3. 공사기한 조정 현황

공
종

회
수

설계변경내용

사
유

당
초

변
경

1차 2차 3차 4. 기성지급 현황 회 수 검 사 일 기 성 금 액 기 성 율 불 량 내 용 직종․직급 성 명 Ⅲ. 자재 품질관리 1. 자재 사용현황 공 종 품 명 규 격 단 위 생산업체 설계량 반입량 불합격 불합격자재 처리내용 비고 K.S 여부 기록 Ⅳ. 품질시험관리 1. 시험기구 현황 시 험 기 구

규
격

수
량

비
고

2. 시험계획 및 실시현황 재료명 수량 시험종목 계획횟수 실시계획 및 실적(월별) 비고 1 2 ․ ․ ․ ․ 12 3. 품질시험․검사현황 일련번호

공
종

품
목

시험항목 시험내용 시험성과

비
고

4.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양식 생략) Ⅴ. 안전관리 1.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총괄) 사 용 항 목 사용금액 비율(%) 분 기 별 사 용 실 적 1/4 2/4 3/4 4/4 계

1. 법령에 의거 선임하는 안전관계자의 인건비 및 각종수당에 지급하는 비용

2. 안전시설비 등(공사설계내역서
및 공사 표준품셈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 제외)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 5. 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용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7.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합
계

2. 재해발생 현황 직 종 성 명 연 령 발생일자 발생원인 및 사고경위 치료일수 비고 ※ 사망의 경우 치료일수에 "사망"으로 기록 Ⅵ. 공사 특기사항 [양식 22] 공 사 기 한 연 기 원 공사감독자 경유 경유일자 날 인

공
사
명 :

계
약
금
액 :

계 약
년 월 일 :

착 공
년 월 일 :

준 공 예 정 일 : 연 기 요 청 일 :

연
기
사
유 : 첨부(ex. 공사기간 조정 산출내역)

상기와 같이 공사기한 연기원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장 귀 하

===== 3. 수량총괄표 및 산출서(김포공항 화물청사 주차장 재구획공사).xlsx =====

[시트: 수량산출서]
A: 수 량 산 출 서
A: ○ 건
명 : B: 김포공항 화물청사 주차장 재구획 공사
A: 구 분 B: 산
출
근
거 R: 비고
A: 차선도색 B: a.차선 밑그림(기존주차면)_수용성형, 실선(흑색) E: : F: 9,360 G: × H: 1 I: × J: 0.15 K: × L: 1 M: = N: 1,404 O: ㎡
B: b.차선 밑그림_수용성형, 실선 E: : F: 27 G: × H: 1 I: × J: 1 K: × L: 1 M: = N: 27 O: ㎡
B: c-1.차선 밑그림_수용성형, 주차장 E: : F: 11,679 G: × H: 1 I: × J: 0.15 K: × L: 1 M: = N: 1,752 O: ㎡ R: 2,021㎡
B: c-2.차선 밑그림_수용성형, 횡단보도 E: : F: 3 G: × H: 215 I: × J: 0.5 K: × L: 1 M: = N: 269 O: ㎡
B: d.차선 밑그림_수용성형, 문자ㆍ기호 E: : F: 208 G: × L: 1 M: = N: 208 O: ㎡
B: e.차선도색 (황색, 실선)_수용성형, 수동식, 황색, 실선 F: 27 G: × H: 1 I: × J: 1 K: × L: 1 M: = N: 27 O: ㎡
B: f.차선도색 (백색, 문자, 기호)_수용성형, 수동식, 백색, 문자ㆍ기호 E: : F: 208 G: × L: 1 M: = N: 208 O: ㎡
B: g-1.차선도색 (백색, 횡단보도)_수용성형, 수동식, 백색, 주차장 E: : F: 11,679 G: × H: 1 I: × J: 0.15 K: × L: 1 M: = N: 1,752 O: ㎡ R: 2,021㎡
B: g-2.차선도색 (백색, 횡단보도)_수용성형, 수동식, 백색, 횡단보도 E: : F: 3 G: × H: 215 I: × J: 0.5 K: × L: 1 M: = N: 269 O: ㎡
A: 카스토퍼 설치 B: 카스토퍼 설치 E: : F: 0 G: × H: 1 I: × J: 1 K: × L: 1 M: = N: 0 O: 개소
A: 교통통제원 B: 교통통제원 E: : F: 1 G: × L: 5 M: = N: 5 O: 일 R: 안전관리비
A: 안전시설물 B: 라바콘 (380*380*700mm) E: : F: 1 G: × L: 50 M: = N: 50 O: 개 R: 안전관리비
B: LED 사인보드 (900*1800) E: : F: 1 G: × L: 1 M: = N: 1 O: 개 R: 안전관리비
B: 안전표지판 (900*1800) E: : F: 1 G: × L: 2 M: = N: 2 O: 개 R: 안전관리비

[시트: 수량총괄표]
A: 수 량 총 괄 표
A: 공
종 B: 규
격 C: 단 위 D: 합 계 E: 수
량 F: 비 고
A:
1. 포장공 B:
A:
1.1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 B:
A:
a.아스팔트콘크리트 표층 절삭 B: t=5.0cm [야간] C: ㎡ D: -

A:
b.갓길 헐기 B: 굴삭기+브레이커 [야간] C: ㎥ D: -

A:
c.절삭면 청소 B: 로우더, 공기압축기 [야간] C: ㎡ D: -

A:
d.택코팅 B: 급경성유화아스팔트(QRS-4) [야간] C: D/M D: -

A:
e.아스팔트콘크리트 혼합물 포설 B: t=5.0cm [야간] C: ㎡ D: -

A:
f.다짐작업 B: 타이어, 머캐덤, 탠덤, 콤팩터 [야간] C: ㎡ D: -

A:
g.미끄럼방지포장 B: t=3.0mm, 적색 [야간] C: ㎥ D: -

A:
1.1 차선도색
A:
a.차선 밑그림(기존주차면) B: 수용성형, 실선(흑색) [야간] C: ㎡ D: 1,404.0 E: 1,404.0
A:
b.차선 밑그림 B: 수용성형, 실선 [야간] C: ㎡ D: 27.0 E: 27.0 G: 2,256.0
A:
b.차선 밑그림 B: 파선 [야간] C: ㎡ D: -

A:
c.차선 밑그림 B: 수용성형, 횡단보도ㆍ주차장 [야간] C: ㎡ D: 1,010.5 E: 2,021.0 G: 1752 H: 269
A:
d.차선 밑그림 B: 수용성형, 문자ㆍ기호 [야간] C: ㎡ D: 208.0 E: 208.0
A:
e.차선도색 (황색, 실선) B: 수용성형, 수동식, 황색, 실선 [야간] C: ㎡ D: 27.0 E: 27.0 G: 2,256.0
A:
f.차선도색(수용성형) B: 수동식, 황색, 파선 [야간] C: ㎡ D: -

A:
g.차선도색(수용성형) B: 수동식, 청색, 실선 [야간] C: ㎡ D: -

A:
f.차선도색 (백색, 문자, 기호) B: 수용성형, 수동식, 백색, 문자ㆍ기호 [야간] C: ㎡ D: 208.0 E: 208.0
A:
i.차선도색(수용성형) B: 수동식, 황색, 문자ㆍ기호 [야간] C: ㎡ D: -

A:
j.차선도색(수용성형) B: 수동식, 청색, 문자ㆍ기호 [야간] C: ㎡ D: -

A:
k.차선도색(수용성형) B: 수동식, 분홍색, 문자ㆍ기호 [야간] C: ㎡ D: -

A:
g.차선도색 (백색, 횡단보도) B: 수용성형, 수동식, 백색, 횡단보도ㆍ주차장 [야간] C: ㎡ D: 2,021.0 E: 2,021.0
A:
m.차선도색(수용성형) B: 기계식, 백색, 파선 [야간] C: ㎡ D: -

A:
1.2 기타공사
A:
a.카스토퍼 설치 B: Ø80×200×H750 [주간] C: EA D: 772.0 E: 772.0
A:
2. 부대공
A:
2.1 중기운반 B: 아스콘 장비 [주간] C: 식 D: -

A:
2.2 가설건물
A:
a.가설창고 B: 3.0×6.0×2.6m, 6개월 [주간] C: 동 D: -

A:
2.3 야간조명료 B: 발전기 / 25kw, 6시간 [야간] C: ㎡ D: -

A:
3. 품질관리비
A:
3.1 품질시험비(아스팔트콘크리트) B: 밀도, 두께 C: 회 D: -

A:
4. 폐기물 처리
A:
4.1 건설폐기물 B: 폐아스콘 C: 톤 D: -

A:
5. 관급자재
A:
5.1 순환 아스팔트콘크리트 B: R3-H-WC2 C: 톤 D: -

A:
1.2 안전관리비
A:
a. 안전시설물 설치 및 철거 B: 안전표지판, LED 사인보드, 라바콘 [야간] C: 식 D: 1 E: 1
A:
b. 교통통제원 B: 1인 [야간] C: 일 D: 5 E: 5

===== 4. 적격심사 세부 평가기준(김포공항 화물청사 주차장 재구획공사).hwp =====
적격심사 세부 평가기준

[건명 : 김포공항 화물청사 주차장 재구획 공사]

1. 수행능력(경영상태)평가(10점)

  •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한다.
  • 재무비율은 [별표 1]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하고, 신용평가는 [별표 2]에 의한다.

다만, 여성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 평가한다.

[별표 1] 경영상태 평가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1) 평균부채비율에 대한 해당 업체비율 5 A. 100%미만 B. 130%미만 C. 160%미만 D. 190%미만 E. 190%이상 5.0 4.5 4.0 3.5 3.0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2) 평균유동비율에 대한 해당 업체비율 5 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5.0 4.5 4.0 3.5 3.0 ※ 주)

1) 부채총계, 유동부채가 ‘0’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수치를 ‘0’으로 본다.

  • 평가결과 부(-)의 수치로 나타나는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업체평균비율이 부(-)의 수치인 심사항목은 해당업체의 비율이 (+) 수치인 업체는 A등급, (-)수치인 해당업체는 E등급으로 평가한다.

2) 평균비율이 없는 심사항목에 대하여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3)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 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 최초 결산서에 의한 평가 시에는 제2조제3항제4호에 의한 경영상태평가 자료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 자료로 평가 가능하며,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공사(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의 경우 관련법령에 의하여 업종등록시 제출된 재무제표로도 평가 가능함.

4)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또는 업계의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로 한다.

구 분 부채비율 유동비율 도장·습식·방수·석공업 61.70% 176.74%

5) 심사항목의 분모나 분자에 ‘0’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심 사 항 목 분모 ‘0’ 분자 ‘0’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최저등급 배점한도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배점한도 최저등급

6) 심사항목의 분모와 분자가 모두 ‘0’인 경우에는 최저등급을 적용한다.

[별표 2]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제2조제3항제4호나목에 따라 제출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경우 다음의 표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등급별 점수 A+이상 A2+이상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5.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35.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5.0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3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5.0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35.0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34.1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33.3 CCC+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30.0

※ 경영상태 평가를 신용평가로 선택하였을 경우 배점 적용기준

◦ 공사별 평가기준

구
분

경영상태 평가점수(산식)

추정가격 2억원(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

신용평가등급별 점수 × 10/35

※ 경영상태 평가산식에 의한 평가점수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특별신인도 가점(2점) : 업종(전문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은 전문업무분야)별 최근 5년간 실적합계액이 당해 공사 예비가격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가산 평가한다.
  • 신인도: 1) 일반신인도(-1점 ~ +4점) + 2) 건설안전신인도(-8~+2점)
  • 다음과 같이 평가하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1) 일반신인도(배점: -1점 ~ +4점)

구
분

심사항목 배점

등
급

평점 가.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하인 자 또는 초과한 자

-3~+3 A.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2배 이하 B.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C.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6배 이하 D.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이하 E.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초과 F.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5배 초과 +3.0 +1.8 +0.9 0.0 -1.5 -3.0

2) 최근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1 A. 2회 받은 자 B. 3회 이상 받은 자 -0.5 -1.0 나. 일자리 창출기업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3

A.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법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B. 국세청 홈텍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 3서식] 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 3서식] 준용)상 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이 전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보다 증가한 경우

+2.5 +0.5 ※ (공통사항) 1) 업종에 구분 없이 사업자별로 평가한다.

2) 합병 등의 경우 가점항목은 가장 높은 등급의 점수를, 감점항목은 가장 낮은 등급의 점수를 적용한다.

3) 가점과 감점항목이 있을 때에는 이를 상계하여 평가한다.

※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 ‘가’목의 1)은 발주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우에는 주된 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1-1) ‘가’목의 1) 관련 세부 산정방법 및 건수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내용 및 통보건수에 의하며, 평점배분은 고용노동부 건수 산정방식에 따른다.

2) ‘가’목의 1)의 사고사망만인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산출한다.

2-1)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시 해당건설사업자는 고용노동부에 의한 건설업 가중평균사고사망만인율을 적용한다.

2-2) 사고사망만인율 및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0.5+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0.3+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0.2(단,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으로 한다)]

2-3)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
  •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최근년도 1년 전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단,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1년 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만인율로 한다.)

3) ‘가’목의 2)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행정형벌 부과 건수는 최근 1년간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받은 건으로 산정한다.

3-1)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형벌 부과 건수는 2020.3.18. 이후 우리 공사가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 산정한다.

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의 1)부터 2)까지에 따라 산출하여 공표(또는 통보)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일자리 창출기업)

1) ‘나’목과 관련하여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의한 평가점수와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점수를 합산한다.

1-1) A.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전전월 귀속 자료를 제출받되, 입찰공고에 입찰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준시점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의할 수 있다.

1-2) 입찰공고에 명시 한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갈음하여 한국고용정보원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고용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1-3) 입찰공고일 전전월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설립한 업체에 대하여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로 신고한 고용인원·급여지급액 평가에 대해 배점한도(+2.5점)를 부여하며,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1-4)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입찰공고일의 최근 결산일 기준 2년 이내 설립된 기업은 배점한도(+0.5점)를 부여한다.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1-5) B. 전년도 표준손익계산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1-6)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 서식을 기준으로 하고, 급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1) 표준손익계산서 상 급여(퇴직급여 제외)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3) 부속명세서 상 2.공사원가명세서 급여(일용급여 및 퇴직급여 제외)를 합산해 산정한다.

2) 건설안전신인도(배점: -8~+2점)

  • 중대재해(0~-8점) 신인도와 재해예방(0~+2점) 신인도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중대재해 (0~-8점)

1)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자로 공표(또는 통보)한 자

-8 - 사망자 3명 이상 사망자 2명 사망자 1명 -8 -6 -2 재해예방 (0~+2점)

2)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2 A. 평점 95점 이상인 자 B. 평점 90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C. 평점 85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D. 평점 80점 이상 85점 미만인 자 E. 평점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F. 평점 75점 미만인 자 +2.0 +1.6 +1.2 +0.8 +0.4 0.0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MS, ISO-45001) +2 A. KOSHA-MS B. ISO-45001 +2 +1.6

※ 주) 1) 중대재해 신인도는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공표(또는 통보)한 자료로 평가한다.

  • 중대재해 발생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자는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2) 재해예방 신인도는 산업재해예방활동실적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점수를 합산하여 가점 2점 부여할 수 있다.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KOSHA-MS 인정 받은 자와 국가표준화기구(ISO)에 따른 ISO-45001 인정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며, 건설분야 인증에 한하여 인정한다.

2. 입찰가격 평가(90점) ㅇ 90 20 × ( 90 - 입찰가격 - A ) ×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 A - A : 6,247,024원

※ 국민연금(1,388,539원), 건강보험(1,050,905원), 퇴직공제부금비(0원), 노인장기요양보험(138,088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1,269,838원), 안전관리비(2,399,654원), 품질관리비(0원)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ㅇ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 여부(배점: 10점 감점)

  • 관계법령에 의한 해당업종 등록기준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시설·장비 보유기준 미달 여부를 평가한다.

※ 기타 세부사항은 우리 公社 ‘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을 적용함.

<붙임서식 1> 적격심사 제출서류 목록 심사분야 내 용(제출서류) 발행기관 (확인기관)

비
고

총
괄

1. 적격심사 신청서(붙임서식 2) 신 청 자 필수 (직접 제출시 붙임서식 제출)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붙임서식 3)

〃 수행능력 시공경험 3. 시공실적 증명서(붙임서식 4) 4. 공사업종 실적증명서(5년간) 발 주 처 관련협회 요구시 필수 (원본 제출) 경영상태 5.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6. 최근년도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또는 최근년도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

신용정보업자 관련협회, 회계(세무)사 필수 (5~6 중 택1) 신인도 7. 재해율(사고사망만인율) 내역 확인서 8. 일자리창출 실적 - 건설고용지수 등급 보유 확인자료 - 고용인력 증가 등 확인자료

9. 신인도 감점의 원인 취소, 효력의 정지, 해제 등을 증빙하는 서류 등

신청자, 관련기관 가점 해당시 제출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10. 산출내역서 집계표 등 평가에서 요구한 자료

신 청 자 요구시 필수 하도급관리 계획의 적정성 11. 하도급 관리계획서(별표 14) 신 청 자 해당시 제출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

12. 업종 등록기준에 의한 기술자 보유현황(일시적 미달 증명서류)

신청자, 관련협회 필수 13. 관련법령에 의한 제재처분확인서 등 관련협회, 해당기관 필수

14. 당좌거래확인서 또는 금융거래확인서, 보증기관 보증서 발급가능 확인서

주거래 은행, 관련기관 요 구 시

15. 최근 정기 연차결산 국세청신고분 재무제표(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

16.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료 이체증명서류

17.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18. 법정장비 소유현황, 관리대장 관련기관 필수

기
타

기타 적격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입찰공고로 제출하도록 요구한 자료

신 청 자 요 구 시

주 1) 이 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제출서식에 대하여는 심사를 위한 적합한 내용(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사항 등)이 기재된 서식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달청 집행기준 및 관련협회(기관)에서 정한 유효한(발행한) 서식으로 제출할 수 있음.

<붙임서식 2> 적 격 심 사 신 청 서 ━━━━━━━━━━━━━

  • 공 고

번 호 :

  • 건

명 :

  • 입 찰

일 시 :

위 건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및 제 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귀 공사의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
.
.

입 찰 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붙 임 :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부 한국공항공사 청주공항장 귀하

접
수
증

1. 공고번호 :
3. 입찰일시 :

2. 건
명 :
4. 제 출 자 :

위 건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한국공항공사 청주공항장
(인)

<붙임서식 3>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공사) ━━━━━━━━━━━━━━━━━━━━━

1. 심사대상공사
2. 심사대상입찰자

공고번호 업 체 명 (전화) 입찰일시 대 표 자

건
명

업종구분 공사기간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입찰금액

소
속

예정가격

직
위

제출기한

성
명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0 ※ 평가항목별 <붙임서식 4> 시설공사 (준공)실적증명서 Ⅰ. 일반적인 사항 1)공사명 2)발주기관 (발 주 자) 1-1) 공사위치 3)시공자 (대 표) 3-1)회 사 명 3-2)등록번호 3-3)대 표 자 3-4)영업소재지 3-5)전화번호 4)계약 및 준공 (장기계속 또는 계속비공사는 총공사 기준 작성) 4) 총 공 사 기 준 4) 년 차(금차) 공 사 기 준 4-1) 계약일자 4-4)공사금액 (준공+관급) 4-1) 계약일자 4-4)공사금액 (준공+관급) 4-2) 착공일자 4-5) 준공금액 4-2) 착공일자 4-5) 준공금액 4-3) 준공일자 4-6) 관급금액 4-3) 준공일자 4-6) 관급금액 5) 공사 성질 건설공사

신규공사( ), 확장공사( ), 개ㆍ보수공사( )
※해당란에 ○표

전기,통신

설치(신설, 증설, 이설, 개설)공사, 보수공사( )
※해당란에 ○표

6)공동계약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해당란에 ○표

7)실적의 종류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시공( ), 감리( ), 품질,공사관리( ),

시운전( ), 기자재제작설치( ), 기자재설치( ), 기타(
) ※해당란에 ○표

Ⅱ.시공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시 공 자 (대표)

시
공
자

시
공
자

1) 회 사 명 1-1)사업자등록번호

2) 대
표

(인) (인) (인) 3) 공사금액

지분율:
%

지분율:
%

지분율:
%

3-1)준공금액 3-2)도급자설치관급금액 3-3)시공평가점수

최종 시공평가결과(점수)
점

4) 전체공사 시공 규모 : 구체적인 시공물량 표시 4-1)전체 실적 공종 또는 심사대상공종에 대한 시공규모 및 금액

5)시공회사별 실적 공종 또는 심사 대상 공종 시공규모, 방법(공법)

6)시공회사별 실적 공종 또는 심사대상공종의 금액

6-1)시공회사별 실적공종 또는 심사대상공종의 준공금액

6-2)시공회사별 실적공종 또는 심사대상공종의 도급자설치 관급금액

7)하도급 내용 *하도급자별로 구분 작성

(종합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한 경우는 해당 없음으로 표기)

7-1)하도급자 7-2)하도급공사 규모 및 내용 7-3)하도급금액(준공+관급) Ⅲ.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 같이 공사(총공사)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귀하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

위 내용을 증명함 (발급기관명) ※ 주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및 입찰설명서(공고) 요구내용의 기재란이 없는 경우는 별지 작성 가능함.

2) 당해공사 시공실적심사에 필요한 내용이 불분명 등의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3) 합병 등을 한 업체와 시공중 부도․탈퇴 등으로 시공비율이 달라진 업체는 그 사실과 내용을 본 실적증명서에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4) 본 기재란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없음”으로 표기하여야 함.

5) 시공실적증명서 및 첨부물마다 간인(서명)을 하여야 함.

6) 계속공사인 경우에는 최근 10년 이내에 준공한 공사의 최초부터 최종공사의 동일한 용도의 단위구조물(체) 각각의 규모 및 금액을 기재하되, 차수별 공사내용(공사명, 공사규모, 공사금액, 준공일등 실적심사에 필요한 사항) 및 채색 구분된 도면(평면도, 종. 횡단면도)을 첨부하시기 바라며, 그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되어 실적심사가 곤란한 경우는 불인정함.

===== 5.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김포공항 화물청사 주차장 재구획공사).hwp =====

KAC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 [김포공항 화물청사 주차장 재구획 공사] - 위험등급 판정 : 중 - 작업 최소등급 : B등급(70점 이상) 【위험등급 판정】 위험등급 고 6 ~ 9 = 사업규모 (금액) X 위험도 중 2 ~ 4 저 1 구분 위험도 Ⅲ Ⅱ Ⅰ 금 액 Ⅲ 9 6 3 Ⅱ 6 4 2 Ⅰ 3 2 1 사업 금액 Ⅰ Ⅱ Ⅲ 2,000만원 미만 2,000만원 이상 3억원 미만 3억원 이상 위 험 도 등급 주요 내용 비고 Ⅰ • 감리, 점검, 진단, 현장조사 등 분야별 감리용역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건축물 및 구조물 정밀안전진단, 정밀점검, 성능평가 등

기계설비 성능점검, 소방시설 안전점검 등 • 간단 설치 등 경작업 안내 사인물, 현수막 설치 등

청소, 소독 및 방역, 소규모 폐기물 처리 작업

기계, 전기, 전산, 통신, 전자 소규모 장비 설치 등

Ⅱ

  • 안전작업제도 (허가제, 작업계획서 등) 대상 작업
  • 산업재해 발생 위험장소,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

(토목) 재포장, 포장보수, 배수시설 보수 등

(건축) 신축·증축, 시설개선·개량, 유지보수 등

(기계) 공조, 급수, 승강, 탑승교 교체, 유지보수 등

(전기) 수배전설비, 비상발전기, 조명, 변압기, UPS 교체 등

(항행·통신) 항행시설 현대화, CCTV, UPS · 축전지 교체 등

(기타) 대규모 폐기물 처리 용역 Ⅲ •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

(화재폭발) 항공유저장소 관련 유지보수 공사 등

(밀폐) 연료탱크 유지보수, 저수조 청소작업 등

위험등급 등급 득점 비고 고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중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저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 D 60점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평가항목 및 기준】 구분 평가항목 위험등급 및 배점 고 중 저 가. 안전보건관리체계 01 일반원칙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 - 02 계획수립 산재예방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 10 10 10 0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5 5 - 나. 실행 계획 04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및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20 20 30 0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5 10 20 0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및 조치계획 5 5 10 0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10 - 08 안전작업제도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계획 10 10 - 다. 운영 관리 09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 및 수급업체 신호체계, 연락체계 10 10 -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5 5 -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5 5 10 라.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10 10 20 합계 100 100 100

* 최소등급 미달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보완 및 재평가 시행

세부 평가 기준 □ 안전보건관리체계

① (일반원칙)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우리 공사 안전보건방침에 준하는 방침을 적정하게 수립
  •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
  • 최고경영자의 정책과 목표, 성과 및 개선, 법규준수에 대한 의지,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등) 인증을 받은 경우

5 - - 보통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3 - - 미흡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 상당부분이 결여됨

1 - -

② (계획수립) 산재예방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 부합 여부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우리공사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10 10 10 보통

  •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 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6 6 6 미흡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2 2 2

③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수급업체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5 5 - 보통

  •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3 3 -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 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1 1 - □ 실행계획

④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및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한 후 유해위험 요인별 위험성을 추정하고 허용 가능한 위험성 기준 설정 및 위험성 감소대책이 수립되어 있음
  • 도급작업의 위험 기계기구, 유해위험 물질 및 위험 작업에 대한 재해사례(아차사고 등)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파악하고 있음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20 20 30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12 12 18 미흡

  •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4 4 6

⑤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도급작업 중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작업 전·중·후에 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하고 계획에 반영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공정별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 절차가 있으며 보호구 미착용 근로자에 대한 현장 배제 등의 조치계획이 있음

5 10 20 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3 6 12 미흡

  • 안전점검 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1 2 4

⑥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및 조치계획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개선 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

5 5 10 보통

  •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3 3 6 미흡

  •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 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1 1 2

⑦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 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10 10 -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6 6 -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2 2 -

⑧ (안전작업제도)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계획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10 10 - 보통

  •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 · 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6 6 - 미흡

  • 안전작업허가 대상인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2 2 - □ 운영관리

⑨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 및 수급업체 신호체계, 연락체계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 / 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10 10 -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6 6 - 미흡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 / 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누락됨

2 2 -

⑩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우리공사 제공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5 5 - 보통

  •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우리공사 제공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3 3 -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 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 1 -

⑪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안전사고 발생 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전문의료기관을 포함하고 있음

5 5 10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계획만 수립됨

3 3 6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1 1 2 □ 재해발생 수준

⑫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을 유지하거나,
  •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10 10 20 보통

  • 최근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6 6 12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2 2 4 <양식>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사업명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026. 00. 회 사 명

목
차

1. 사업개요
00

2. 안전보건관리체계
00

가. 안전보건방침
00

나.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 계획
00

다. 안전관리 조직
00

3. 실행 계획
00

가. 위험성평가
00

나. 안전점검 및 조치계획
00

다. 안전보건교육계획
00

라. 안전작업제도
00

4. 운영 관리 00

가. 신호 및 연락체계
00

나. 위험물질 및 설비
00

다. 비상대책
00

5. 재해발생 수준 00 [붙임자료]

1. 안전작업제도 양식
00

2. 작업중지 요청제
00

3. LOTO 점검 체크리스트
00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금액 :

□ 위
치 :

□ 주요내용 : 2 안전보건관리체계 □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 ※ 안전보건방침 내용 또는 이미지 □ 안전보건관리 목표 ❍ 중대재해 ZERO, 안전사고 ZERO □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계획 연번 추진계획 세부내용 목표 (성과지표) 자원투입 비고 예산 인력 1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 작업에 맞는 보호구 지급, 착용철저 • 보호구 미착용 근로자 작업 배제 1회/일 000천원 00명 2 작업장 출입통제 • 허가된 인력 외 출입금지 • 외부인 출입시 인솔 철저 3 안전보건 자료게시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현장 게시 • 안전보건수칙 현장 게시 • 작업장소에 맞는 안전보건표지 부착 4 작업중지제도 홍보 및 교육 • 작업중지제도 포스터 현장 부착

  • 작업 전 회의(TBM) 시 관련 내용 교육

5 안전교육 • 정기안전보건교육 실시 6 안전점검 • 작업 전 현장점검 실시 7 유해위험 기계기구 방호조치 • 예초기 덮개 설치 • 회전부 방호조치 8 사전작업 검토 및 허가제 시행 • 사전에 작업 위험성 검토 • 허가제 절차에 따른 제도 시행 9 비상대책수립 • 화재 등 발생 시 비상대응 교육 • 사고 발생 시 처리 절차 마련 ⋮ ⋮ ⋮ ⋮ ⋮ ⋮ □ 안전관리 조직 ❍ 조직도 대표이사 OOO 안전보건관리책임자 OOO 안전관리자 OOO 관리감독자 OOO ㅇㅇ팀 안전담당자 ㅇㅇ팀 안전담당자 OOO OOO

※ 안전관리를 위한 본사와 현장 구성원의 역할 등을 체계적으로 작성

❍ 책임과 권한 연번 직책 성명 경력 및 자격 책임과 권한 비고 1 소장 ㅇㅇㅇ 33년 9개월 (산업안전기사) • (역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주요업무) 안전보건관리 총괄 관리 ⋮ ⋮ ⋮ ⋮ ⋮ ⋮ 3 실행 계획 □ 위험성평가 시행 계획

❍ 평가 목적 : 실질적인 위험성평가로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무재해 사업장 달성

❍ 평가 방법 : 위험성 빈도·강도법, 체크리스트법, 위험성 3단계, 핵심요인기술법(OPS) 등 선택하여 평가

❍ 실시 원칙 • 사업주가 위험성평가 실시를 총괄 관리한다 • 위험성평가 전담직원을 지정한다.

  • 관리감독자는 유해 · 위험요인 파악과 개선조치 실행에 적극 참여한다
  • 위험성평가의 전체 과정에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한다.
  • 위험성평가의 결과는 전체 근로자에게 알리고, 안전보건교육내용 및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에 포함한다.

❍ 역할과 책임 구분 책임과 권한 비고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 위험성평가 총괄

  • 위험성 감소대책에 대한 인적·물적 지원 및 이행책임

위험성평가 담당자 • 실시규정 작성 등 사전준비 총괄 • 위험성평가 관련 회의 소집 및 운영 • 회의안건 작성 및 위험성평가표 관리 • TBM 사항 선정 및 TBM 담당자 전파 • 위험성평가 결과 교육 및 공유 총괄 관리감독자

  • 노사 합동 순회점검 참여를 통한 유해·위험요인 발굴

•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 마련 및 대책의 적합성 여부 검증

• 위험성 감소대책의 이행여부 점검 • 위험성평가 내용 공유·TBM 전파 일반 근로자 • 작업관련 위험성평가·TBM 참여 • 평시 위험 제안, 아차사고 제보 참여 • 안전수칙 및 개선대책 적극 이행 ❍ 세부 실시규정 구분 세부내용 비고 평가대상

① 회사 내 · 외부에서 작업장에 제공되는 모든 기계 · 기구 및 설비

② 작업장에서 보유 · 취급하고 있는 모든 유해물질

③ 일상적인 작업 및 비일상적 작업(수리 · 정비 등)

④ 발생할 수 있는 비상조치 작업 ⑤ 사업장 내에서 발생이 확인된 아차사고

⑥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이 된 유해 · 위험요인

평가절차

  • 사전준비 → 유해 · 위험요인 파악 → 위험성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 위험성 감소대책 시행

• 근로자 교육 및 공유 중점사항 ① 사전준비

  • 정확한 작업분류, 작업흐름도에 따라 평가대상 작업을 정의
  • 담당자는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안전보건정보를 수집
  • 사업주, 담당자, 근로자가 함께 위험성의 수준 및 그 판단기준과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을 설정

② 유해 · 위험요인 파악

  • 작업공정별 유해 · 위험요인 파악을 위해 경험이 많은 근로자들을 참여시킨다.

③ 위험성 결정

  • 현재 조치를 면밀히 살펴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를 결정

④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이 될 때까지 필요한 추가 조치를 반복 실행

⑤ 기록 · 공유

  • 위험성평가 결과는 기록으로 보존하고, 근로자들에게 반드시 공유

교육방법

  • 정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내용에 위험성평가 결과를 반영한다.
  • 핵심 유해 · 위험요인 작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공유방법

  • 위험성평가 주요결과는 사업장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한다.
  • 작업 · 공정별 주요 주의 · 준수사항은 수시로 문자·SNS 등으로 전송한다.

기록관리 • 정기평가 시 문서 작성 및 5년간 보관 □ 유해위험요인 및 감소대책 연번 구분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감소대책 비고 1 고소작업 (사다리) • 사다리 작업 시 고소작업 추락 위험 • 2인 1조로 작업 실시 • 안전보호구 착용 • 전도방지대 설치 및 안전수칙 준수 2 고소작업 (고소작업차) • 고소작업차 작업 시 추락 위험 • 개인보호구 착용 •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수칙 준수 • 고소작업차 작업수칙 준수(아웃트리거 등) 3 고소작업 (이동식비계) • 비계이용 작업시 추락위험 • 전도, 미끄럼방지 조치 • 개인안전보호구(안전모,안전화 등)착용 • 2인 1조 작업 4 중량물 취급작업

  • 중량물 취급 시 전도 및 요통 등의 근골격계 질환 발생

• 작업전스트레칭 • 개인 안전보호구 착용 • 작업자세 주지 및 교육 5 반복작업 • 단순반복 작업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 위험 • 안전교육 • 직업 전 충분한 스트레칭 • 작업 전 후 적절한 휴식 6 화기작업 • 용접 작업 시 화상 및 화재 위험 • 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보안면) 착용 • 소화기 비치 및 불티방지커버 설치 • 2인1조 작업실시, 단독작업 지양 7 전기작업 • 절연피복 손상에 의한 감전위험 • 전원차단 후 작업 및 전원차단 표식 부착 • 절연장갑 등 안전보호구 착용

  • LOTO / 다른작업자가 전원 가동 원천차단

8 도장작업

  • 페인트, 신나 등 취급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

• 마스크 등 안전보호구 착용 •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및 작업전 교육 9 건설기계 작업 • 장비 운전 시 회전반경 내 충돌 위험 • 운전자 안전교육 실시 • 신호수 배치 • 작업구역 설정 및 출입통제 ⋮ ⋮ ⋮ ⋮ ⋮ □ 안전점검 및 조치계획 ❍ 안전점검 계획 점검명 점검대상 점검주기 점검자 점검내용 비고 순회점검 현장 1회/2일 관리감독자 •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 • 기계, 기구, 설비의 안전관리 • 작업복, 보호구 및 방호장치 등 합동점검 자체점검 정기점검 특별점검 노사합동 ⋮ ⋮ ⋮ ⋮ ⋮ ❍ 안전조치 및 이행확인 절차 순번 점검명 점검내용 비고 1 위험발굴 • 각종 점검을 통한 개선 필요사항 발굴

  • 아차사고, 잠재위험 발굴을 통한 개선 필요사항 확인
  • 내외부 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한 위험요인 발굴

2 위험성평가 • 위험요인에 대한 수시 위험성평가 시행 3 조치시행 • (경미한 사항) 현장 시정조치

  • (중대한 사항) 즉시 개선하되 예산, 인력, 시간 소요 시

응급조치 후 개선계획 수립 및 후속조치 시행 4 근로자주지

  • 위험요인, 감소대책 이행현황에 대한 공유 및 교육 시행

• TBM을 통한 위험요인 수시 주지 5 이행확인

  • 위험성 감소대책 이행 여부, 현장 작동성에 대한 지속적 확인 시행

□ 보호구 지급 및 관리계획 ❍ 보호구 지급 계획 연번 보호구 종류 안전인증 지급수량 지급대상 비고 1 안전모 AB O 10 근로자 추락위험작업 2 안전대 - X 10 근로자 추락 ⋮ ⋮ ⋮ ⋮ ⋮ ⋮ ⋮ ❍ 보호구 지급 기준 구분 세부 기준 비고 안전모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대

높이(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안전화

물체 낙하, 충격, 끼임, 감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경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면

용접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절연용 보호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 보호구 관리계획 구분 세부 기준 비고 보호구 선 택 보호구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선택한다. ① 사용목적에 알맞을 것

② 품질이 좋을 것 : 안전인증 및 공업규격 합격 제품

③ 쓰기 쉽고, 손질하기 쉬울 것 ④ 사용자에게 적합할 것 보호구 지 급

보호구를 지급하고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청결하게 유지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이를 착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점검 및 관리

보호구는 필요할 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손질하여 놓아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해서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한다.

① 관리감독자는 한달에 한번 이상 점검 및 기록유지 할 것

② 청결하고 습기가 없으며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보관할 것

③ 부식성 액체, 유기용제, 기름, 산 등과 혼합하여 보관하지 말 것

④ 보호구는 항상 깨끗하게 보관하고 땀 등으로 오염된 경우에는 세척하고 건조시킨 후 보관할 것.

⑤ 발열성 물질을 보관 장소 주변에 가까이 두지 말 것

⑥ 모래, 진흙 등이 묻은 경우는 깨끗이 씻고 그늘에서 건조할 것

□ 안전보건교육계획 ❍ 법정교육 교육명 대상 시간 강사 교육내용 비고 정기교육 현장 근로자 매반기 12시간 이상 관리 감독자 • 산업안전 및 사고예방에 관한 사항 등 관리 감독자 연간 16시간 이상 외부강사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등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 ⋮ ⋮ ⋮ ⋮ ⋮ ⋮ ❍ 기타 교육 교육명 대상 교육내용 비고 TBM (작업 전 교육) 전문화교육 체험교육 ⋮ ⋮ ⋮ ⋮ □ 작업허가제 ❍ 대상작업 및 역할 대상작업 작성자 검토자 감시자 확인자 비고 고소작업 작업반장 현장소장 별도지정 감독자 ⋮ ⋮ ⋮ ⋮ ⋮ ❍ 세부절차 구분 세부 기준 비고 대상 작업

  • (건설공사) 고소작업(2m이상), 굴착가설공사(1.5m이상), 외부 도장공사(2m이상), 철골구조물 공사, 승강기 설치공사
  • (작업계획) 타워크레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차량계 건설기계, 전기작업, 굴착면 높이 2m 이상 굴착작업, 건물 등의 해체작업, 중량물의 취급작업 등
  • (KAC기준) 화기작업(용접, 용단 등), 밀폐공간, 비정상 작업

시행 절차

① (감독부서 → 수급업체) 안전작업 허가대상 공지

② (수급업체) 현장 확인·점검 후 작업허가 신청

③ (감독부서) 안전조치 현장 확인 및 확인서 발급

④ (수급업체) 작업 시행 및 작업 중, 종료 후 현장 확인

⑤ (감독부서) 필요 시 작업 종료 후 현장 확인

주요 확인 사항

① (작업방법의 적정성 확인) 작업방법, 안전대책 적정성 확인

② (안전조치사항 확인) 작업구역 설정, 소화기 배치, 안전보호구, 안전교육실시 등의 사전조치 확인

③ (보호구 확인) 작업조건에 맞는 개인보호구 착용 유무 확인

④ (화재위험 작업 시의 준수사항 확인) 가연물 제거, 가연성가스 농도측정, 소화기 배치, 불티비산방지조치, 환기조치, 작업 전 근로자교육, 화재감시자 배치 등

⑤ (밀폐공간 출입 시 준수사항 확인) 밀폐공간 작업 시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수립·시행 확인 등

⑥ (안전관리 확인) 주변 지반침하 및 지반붕괴 위험 유무, 동바리, 비계 등 가시설 설치의 적정성 확인

⑦ (건설기계 확인) 건설기계 작동, 균열파손유무 등 외관상태, 검사 유효기간 경과 유무, 구조변경 여부 확인, 반입 건설기계 종류 수량 파악 등

⑧ (게시 확인) 작업 중 허가서 등의 상시 게시여부 확인

게시 보관

  • 작업허가서 및 확인증 원본은 현장 게시 후 작업지휘자가 보관
  • 최종 작업 및 기록이 완료된 후 작업허가서 사본과 확인서는 확인자가 보관한다.

4 운영 관리 □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 한국공항공사 (수급업체명) 직책 성명 연락처 직책 성명 연락처 ㅇㅇㅇㅇ부장 ㅇㅇㅇ 000-000-000 현장소장 ㅇㅇㅇ 000-000-000 ⋮ ⋮ ⋮ ⋮ ⋮ ⋮ ❍ 유관기관 및 의료기관 비상연락망 기관명 부서 연락처 위치(주소) 비고 소방서 경찰서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병원 ⋮ ⋮ ⋮ ⋮ ⋮ ❍ 신호체계 운영계획 작업명 신호방법 세부절차 비고 밀폐공간작업 감시인 배치, 무전기 중량물 취급작업 신호수 배치, 깃발 기계정비 작업 Lock-out / Tag-out 타워크레인 작업 신호수 배치, 수신호 ⋮ ⋮ ⋮ □ 위험물질 및 설비 관리계획 ❍ 유해위험기계․기구․설비 구분 관리대책 점검항목 관리책임자 연삭기 • (방호장치) 덮개 설치 • (보호구) • (안전교육) • (표지부착) • • • • 현장소장 ⋮ ⋮ ⋮ ⋮ ❍ 유해위험물질 구분 관리대책 점검항목 관리책임자 페인트 • (장치) 국소배기장치 설치 • (보호구) • (안전교육) • (표지부착) • • • • 현장소장 ⋮ ⋮ ⋮ ⋮ ❍ 작업절차 및 안전수칙 구분 작업절차 및 안전수칙 연삭작업

① 연삭기의 안전덮개와 비산방지판의 부착상태를 확인

② 연삭기의 외함 접지 및 접지선 상태를 점검한다

⋮ ⋮ ⋮ ⋮ □ 비상대책 ❍ 대책반 구성 대책반장 현장소장 ㅇㅇㅇ 안전담당자 ㅇㅇㅇ ㅇㅇ반 ㅇㅇ반 ㅇㅇ반 구분 구성원 주요 역할 비고 대책반장 현장소장 • 비상상황 시 대책반 총괄 관리 ⋮ ⋮ ⋮ ⋮ ❍ 비상연락체계 ㅇㅇ공항 소방대 000-000-0000 ㅇㅇ공항 ㅇㅇㅇㅇ부 000-000-0000 ㅇㅇ공항 당직실 000-000-0000 ㅇㅇ 소방서 000-000-0000 수급업체 000-000-0000 국토교통부 ㅇㅇ과 000-000-0000 ㅇㅇ 경찰서 000-000-0000 지방고용노동청 000-000-0000 ㅇㅇ 병원 000-000-0000 안전보건공단 ㅇㅇ부 000-000-0000 감리업체 000-000-0000 하도급업체 000-000-0000 협력업체 000-000-0000 ❍ 세부 대응절차 구분 세부 내용 비고 대응절차 ① 작업중지 → ② 근로자 대피 및 구호조치

→ ③ 추가 피해방지 조치 → ④ 현장조사 및 관계기관 신고

→ ⑤ 위험요인 제거 → ⑥ 확인 및 기록보관

→ ⑦ 발생 원인분석 및 대책수립 → ⑧ 모의훈련 실시

작업중지 • 중대재해 발생 시 • 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상황 발생 시

  • 근로자 등 종사자에 의한 작업중지 또는 요청 시

대피 및 구호조치

  • 비상사태 발생 시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내방송이나 확성기, 수신호, 전화, SNS, 무전기, 기타의 방법 등을 이용하여 사전 지정된 안전한 장소에 신속하게 대피하도록 조치
  • 재해발생 시 119 구조대에 즉시 신고하고, 의식상태 확인, 호흡 정지 여부 확인 및 심폐소생술 실시, 지혈, 보온조치 등의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

추가피해 방지조치

  • 비상사태 발생 장소, 2차 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 출입금지조치 및 경고표지판 등 안전시설물 설치
  • 안전한 장소에 신호수를 배치하여 비상사태의 추이 관찰과 이에 대한 보고, 종사자들의 위험장소 접근통제 등 비상업무를 수행

사후조사 및 신고

  • 사고의 개요, 사고 종류, 발생 장소, 재해자 정보, 피해상황, 발생원인 및 대책 등을 조사하여 관계기관에 신고

위험요인 제거

  •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사고 가능성 차단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근본적인 제거와 대체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에는 공학적 통제와 행정적 통제,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순서로 조치

확인 및 기록보관

  • 위험요인을 완벽하게 제거한 후 추가적인 피해를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만 작업을 재개하고, 사진 등 증거자료를 보관

원인분석 대책수립

  • 비상상황 처리 후 사고조사 결과에 따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원인분석 및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안전교육, 협의체 회의, 위험성평가, 합동점검, TBM 등을 통해 동종 및 유사재해를 예방

비상대응 모의훈련

  •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모든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모의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누락 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공지 후 실시
  • 반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실시결과를 현장에 보관
  • 재해 유형별로 대응절차를 구비하고 절차에 따라 훈련 실시

❍ 비상대응 절차 예시(추락) 구분 진행단계 세부 조치사항 비고 1 추락상황 발생 • 비상상황 인지

  • 작업자 추락 확인, 사내방송 또는 비상경보로 상황을 전파하고 지원 요청
  • 작업자가 고소에서 추락 중 안전대에 매달려 있거나 방지망에 걸쳐있는지 확인

2 작업중지 및 대피 상황전파

  • 작업중지 및 대피 지시, 상황 전파(장소, 상황)

• 119 신고

  • 중대재해시 지방고용노동청 등 유관기관 신고

3 2차 사고 예방조치 주변 안전확보 • 2차 재해 예방 조치

  • 추가 추락 혹은 추락방지시설의 붕괴 우려 시 출입금지, 통제표지 설치, 신호수 배치 등 2차 재해 예방 조치

4 피해자구조 및 응급조치 • 구조

  • 구조장비, 이동식 크레인, 고소작업대 등을 투입하여 신속히 구조

• 응급조치

  •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호흡정지 여부 확인, 심폐소생술, 지혈, 기도 및 안정 유지, 담요 등 보온조치, 골절 시 부목고정 시행

5 피해자 후송 외부기관 연계

  • 구조기관(119) 피해자 인계 및 후송, 상황 설명

• 재해자 가족에게 연락 6 현장 보존 • 작업장 통제(출임금지 조치)

  • 사고조사 전까지 현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
  • CCTV 확보, 사진 촬영 등을 통하여 증거 보존

7 위험요인 제거 및 추가피해 방지조치

  • 지방고용노동청, 공단, 경찰 등 유관 조사기관 적극 협조
  • 사고조사 TFT 구성 및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 위험성 평가 반영, 근로자 교육, 현장 안전보건 활동 전개

• 타 현장 사고사례 전파 공유 5 재해발생 수준 □ 산업재해 발생 현황 업체명 산업재해 현황 비고 2021 2022 2023 합계 ㅇㅇㅇ 00 00 00 00 최근 3년

□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및 재해율 확인서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증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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