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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7261] KOMSCO 지급결제플랫폼 아키텍처(K8s) 고도화 용역

[용역] 발주기관: 한국조폐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9.4억원 입찰일시: 2026-09-14 18:0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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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_입찰공고문_아키텍처 고도화(재공고).hwp =====
(붙임 1)

입찰공고문 사업명

KOMSCO 지급결제플랫폼 아키텍처(K8s) 고도화 용역

공고일 2026. 9. 한 국 조 폐 공 사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80-67) Ⅰ 입찰공고 주요사항 안내

「조폐를 산업으로 재창조 하는 글로벌 선도 기업」을 지향하는 한국조폐공사에서 아래와 같이 입찰을 공고합니다.

구분 내용 비고 입찰건명

KOMSCO 지급결제플랫폼 아키텍처(K8s) 고도화 용역

입찰개시 : 2026. 9. 14. 18:00

입찰마감 : 2026. 9. 28. 10:00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10개월 기초금액 금 1,029,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계약방법 및 낙찰자선정방법 제한경쟁(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참가자격 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1468) 세부사항(p.2~3) 참조 직생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중소기업·소상공인 공동계약 허용 공동이행 하도급 허용 하도급지킴이 사용 대상 제안서 제출 온라인 제출

제출개시 : 2026. 9. 14. 18:00

제출마감 : 2026. 9. 28. 10:00

제안요청사항 입찰공고 내 제안요청서 참조 제안요청설명회 생략 문의처 과업 및 제안평가 관련 ICT운영처 강 산 과장 (042-870-1470) 계약 및 낙찰자선정 관련 경영지원처 권현석 차장 (042-870-1336) Ⅱ 입찰공고 세부사항 안내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용역내역 계약방법 용역기간

KOMSCO 지급결제플랫폼 아키텍처(K8s) 고도화 용역

제안요청서 참조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계약체결일로부터 10개월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내 과업내용을 참조하고, 과업담당자와 충분히 사전 협의 후 응찰하시기 바랍니다.

2. 기초금액: 금 1,029,000,000 원(금 일십억이천구백만 원, 부가세 포함)

3.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집행(G2B)에 의한 입찰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명세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입찰대상 용역이며, 제한경쟁 입찰로서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다. 본 용역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 합니다.

라. 낙찰자로 통보받은 자는 산출내역서(투찰금액)를 제출하여야 하고, 우리공사 구매관리시스템(epro.komsco.com)에 별도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 산출내역서 제출처: [email protected](조폐공사 계약담당)

↳ 구매관리시스템 가입문의: 042-870-1336

마. 청렴계약 대상입니다. 4. 입찰 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이어야 합니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필수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의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하도급 포함)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 금액: 없음΄ 으로 확인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으로서 ʹ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 기업 확인 요령ʹ에 따라 발급된 ʹ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ʹ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를 소지한 자 이어야 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계약체결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ʹ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ʹ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으며, 만일 참가 시 낙찰자 지위에서 자동 제외 됩니다.[확인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이용]

바. (해당 시) 해당제품 설치공급이 가능한 업체로 제조업체와“정품공급인증서,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서(Certification)”체결 가능한 업체(제출 필수)

사.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등록을 마친 업체이어야 합니다.

5. 공동수급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 공동수급

가.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등록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업체 전체가 입찰참가 기준을 충족해야 함

라. 제안사가 공동수급 형태로 응찰 시는 각 업체 간의 업무영역을 명확히 구분하고, 역할을 명확히 명시하여 책임 한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마. 입찰서 제출 이후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의 컨소시엄 구성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하도급

가. 본 사업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사업과 관련된 하도급 개별법령(소프트웨어진흥법 등),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된 바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나.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본 입찰의 가격투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안서는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제안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안서는 회사명, 로고 및 특정 암호, 기호 등을 표기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시 감점 처리 (제안요청서 참조)

라. 전자입찰서(제안서·가격) 제출 개시 및 마감일시: 입찰공고 주요사항 안내 참조 (p.1)

마. 제안 발표회(제안서 평가): 입찰마감 후 별도 통보

바.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사. 전자입찰 개찰 장소: 우리공사 경영지원처 입찰집행관 PC

7. 낙찰자 결정

가.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기초금액)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고, 종합평가(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 결과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며, 협상을 통하여 공사에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세부사항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참고)

나. (예정가격)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예정가격의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비예가 방식).

다. 이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라. 우선 협상대상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8.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가.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우리 공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따라 계약자가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우리 공사가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우리 공사는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국고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입니다.(전자입찰서상 지급각서로 갈음)

나.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 전원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 낙찰자가 ʹ용역입찰유의서ʹ 제6조에 따라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우리공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0.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ʹ전자입찰 특별 유의서ʹ에 의합니다.

11.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첨부 #1>의 ʹ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ʹ 제3조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인지세 납부

「인지세법」 제3조,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 및 제11조의2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 전자납부하여야 합니다.

  • 홈텍스 로그인 및 반드시 시스템운영기관(ʹ조달청ʹ) 선택하여 납부
  • 조달청 사용자설명서 참조(인지세 납부확인 후 계약체결 가능)

13.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특수)조건」,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공고내용, 조달청 나라장터 ʹ전자입찰 특별 유의서ʹ, 기타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계약관계 법령 및 계약예규 등을 포함)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장애 발생시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 본인이 해결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고 안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의 입찰정보 및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 게재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 전자조달통합시스템>고객센터>고객의 소리(http://ebid.komsco.com/), 감사실(042-870-1382)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한 국 조 폐 공 사 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80-67) Ⅲ 붙임문서 <첨부 #1>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는 한국조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기존의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주부서 청렴계약 이행서약) 공사 계약담당 임직원은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법과 규정에 따라 징계 및 몰수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한다.

제3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보증금 면제대상 제외, 계약해제 및 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낙찰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청렴계약 이행서약 내용을 그대로 공사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입찰등록을 할 때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다만, 전자조달통합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서명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 서약서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첨부한 경우에는 별도의 날인행위 없이도 청렴계약은 적법하게 성립한 것으로 본다.

③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4조(청렴계약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 ①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및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자(이하 "위반업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발주기관의 사업수행상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할 수 없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패행위자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5.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와 부패행위자 교체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위반업체는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공사가 지정한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③위반업체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④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등 법적 제재조치를 병행한다.

⑤동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공사의 처분에 대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일체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공사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한국조폐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물품구매)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한국조폐공사와 계약한 정보를 허위 또는 과장하여 공개하거나 홍보에 활용하지 않고, 계약관계를 활용하여 주식 등 거래시장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 및 영업비밀, 보호기술 등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을 공개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이를 위반한 경우 한국조폐공사가 계약 전체 또는 일부의 해제 및 해지, 시정조치 요구, 부패행위자 교체,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 동안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대상 제외,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의 제재조치를 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당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6. 기본적인 사회적, 환경적 기준의 공급자 행동강령을 아래와 같이 준수하겠습니다.

가. 사회적 기준

(1) 조세 및 노동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 국내법 및 국제법을 위반하여 근로를 제공받지 않겠습니다.

(3)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노동을 활용하지 않고 이를 통한 이익을 취하지도 않겠습니다.

(4) 인종, 종교, 성별, 신체능력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고용 또는 채용시 차별하지 않으며,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지 않는 이상 근로자에게 집회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부여하겠습니다.

(5) 콩고민주공화국 및 인접 분쟁지역에서 생산되는 광물인 주석(Sn), 텅스텐(W), 탄탈륨(Ta), 금(Au) 등을 공사에 일체 공급하지 않겠습니다.

나. 환경적 기준

(1) 환경과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 기업의 환경보호 성과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환경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환경친화적 기술의 확산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3) 근로자들에게 필수 안전 장비를 제공하는 등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및 근무여건을 제공하겠습니다.

(4) 관련 국가 및 지역의 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등 환경을 중시하는 경영활동을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 ○ (인)

한국조폐공사 사장 귀하

===== 1_입찰공고문_아키텍처 고도화(재공고).pdf =====
(붙임 1)

입찰공고문

사업명
공고일

KOMSCO 지급결제플랫폼
아키텍처(K8s) 고도화 용역
2026. 9.

한 국 조 폐 공 사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80-67)

Ⅰ 입찰공고 주요사항 안내

「조폐를 산업으로 재창조 하는 글로벌 선도 기업」을 지향하는 한국조폐공사
에서 아래와 같이 입찰을 공고합니다.
구분
입찰건명

내용 비고 KOMSCO 지급결제플랫폼

입찰개시 : 2026. 9. 14. 18:00

아키텍처(K8s) 고도화 용역

입찰마감 : 2026. 9. 28. 10:00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10개월 기초금액 금 1,029,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제한경쟁(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계약방법 및
낙찰자선정방법

입찰참가자격 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1468) 직생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세부사항(p.2~3) 참조

중소기업·소상공인
공동계약

허용 공동이행 하도급 허용 하도급지킴이 사용 대상 제안서 제출 온라인 제출 제안요청사항 입찰공고 내 제안요청서 참조 제안요청설명회 생략 과업 및 제안평가 관련

ICT운영처 강 산 과장
(042-870-1470)

문의처
계약 및 낙찰자선정 관련

-1 -

제출개시 : 2026. 9. 14. 18:00
제출마감 : 2026. 9. 28. 10:00

경영지원처 권현석 차장
(042-870-1336)

Ⅱ 입찰공고 세부사항 안내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KOMSCO 지급결제플랫폼
아키텍처(K8s) 고도화 용역

용역내역 계약방법 용역기간

제안요청서 제한경쟁입찰, 계약체결일로부터
참조
협상에 의한 계약
10개월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내 과업내용을 참조하고, 과업담당자와 충분히 사전 협의
후 응찰하시기 바랍니다.

2. 기초금액: 금 1,029,000,000 원(금 일십억이천구백만 원, 부가세 포함)
3.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집행(G2B)에 의한 입찰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명세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입찰대상 용역이며, 제한경쟁
입찰로서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다. 본 용역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 합니다.
라. 낙찰자로 통보받은 자는 산출내역서(투찰금액)를 제출하여야 하고, 우리공사
구매관리시스템(epro.komsco.com)에 별도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 산출내역서 제출처: [email protected](조폐공사 계약담당)
↳ 구매관리시스템 가입문의: 042-870-1336

마. 청렴계약 대상입니다.
4. 입찰 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27조 및 「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2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이어야 합니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필수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의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
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하도급 포함)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
금액: 없음΄ 으로 확인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으로서 ʹ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 기업 확인 요령ʹ에 따라 발급된 ʹ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ʹ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를 소지한 자 이어야 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계약체결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
어야 합니다.
※ ʹ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ʹ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
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으며, 만일 참가 시 낙찰자 지위에
서 자동 제외 됩니다.[확인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
이용]

바. (해당 시) 해당제품 설치공급이 가능한 업체로 제조업체와“정품공급인증서,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서(Certification)”체결 가능한 업체(제출 필수)
사.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등록을 마친 업체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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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동수급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
공동수급
가.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
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등록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업체 전체가 입찰참가 기준을 충족해야 함

라. 제안사가 공동수급 형태로 응찰 시는 각 업체 간의 업무영역을 명확히
구분하고, 역할을 명확히 명시하여 책임 한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마. 입찰서 제출 이후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의 컨소시엄 구성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하도급
가. 본 사업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사업과 관련된 하도급 개별법령(소프트
웨어진흥법 등),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된 바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
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나.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본 입찰의 가격투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안서는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조달청 국가종합
-4 -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제안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안서는 회사명, 로고 및 특정 암호, 기호 등을 표기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시 감점 처리 (제안요청서 참조)
라. 전자입찰서(제안서·가격) 제출 개시 및 마감일시: 입찰공고 주요사항 안내 참조 (p.1)
마. 제안 발표회(제안서 평가): 입찰마감 후 별도 통보
바.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사. 전자입찰 개찰 장소: 우리공사 경영지원처 입찰집행관 PC
7. 낙찰자 결정
가.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기초금액) 이하인 자로서 기술
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고, 종합평가(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 결과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며, 협상을 통하여 공사에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세부사항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참고)
나. (예정가격)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예정가격의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비예가 방식).
다. 이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라. 우선 협상대상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8.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가.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
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우리 공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따라 계약자가 안전·보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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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우리 공
사가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우리 공사는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국고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입니다.(전자입찰서상 지급각서로 갈음)
나.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
전원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 낙찰자가 ʹ용역입찰유의서ʹ 제6조에 따라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
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 제38조에 따라 우리공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0.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ʹ전자입찰 특별 유의서ʹ에 의합니다.
11.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첨부 #1>의 ʹ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ʹ 제3조에 따라 청렴계
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인지세 납부
「인지세법」 제3조,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 및 제11조의2에 따라 계약
상대자가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 전자납부하여야 합니다.

  • 홈텍스 로그인 및 반드시 시스템운영기관(ʹ조달청ʹ) 선택하여 납부
  • 조달청 사용자설명서 참조(인지세 납부확인 후 계약체결 가능)

-6 -

13.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특수)
조건」,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공고내용, 조달청 나라
장터 ʹ전자입찰 특별 유의서ʹ, 기타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계약관계 법
령 및 계약예규 등을 포함)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장애 발생시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자 본인이 해결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고 안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의
입찰정보 및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 게재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 전자조달통합
시스템>고객센터>고객의 소리(http://ebid.komsco.com/), 감사실(042-870-1382)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한 국 조 폐 공 사 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80-67)

-7 - Ⅲ 붙임문서 <첨부 #1>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는 한국조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기존
의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주부서 청렴계약 이행서약) 공사 계약담당 임직원은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법과 규
정에 따라 징계 및 몰수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한다.
제3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 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
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보증금 면제대상 제
외, 계약해제 및 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낙찰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청렴계약 이행서약 내용을 그대로 공사 청렴계약이
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입찰등록을 할 때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
찰에 참가할 수 없다. 다만, 전자조달통합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서명에 의한 계약을 체
결하고 서약서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첨부한 경우에는 별도의 날인행위 없이도 청
렴계약은 적법하게 성립한 것으로 본다.

③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
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4조(청렴계약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 ①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

-8 -

한 이익을 제공한 자 및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자(이하 "위반업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
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

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

업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

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
다.
4. 발주기관의 사업수행상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할 수 없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패행

위자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5.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와 부패행위자 교

체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위반업체는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이하
의 범위 내에서 공사가 지정한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③위반업체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대상
에서 제외된다.

④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등 법적 제재조치를 병행한다.

⑤동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공사의 처분에 대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공
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일체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공사 관계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
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9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
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한국조폐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물품구
매)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
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
다.
3. 한국조폐공사와 계약한 정보를 허위 또는 과장하여 공개하거나 홍보에 활용하지 않고,
계약관계를 활용하여 주식 등 거래시장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 및 영업비밀, 보호
기술 등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을 공개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이를 위반한 경우 한국조폐공사가 계약 전체 또는 일부의 해제 및 해지, 시정조치 요구,
부패행위자 교체,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 동안 입찰보
증금 납부 면제대상 제외,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의 제재조치를 하여도 감수하겠으
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당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
는 사규를 제정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6. 기본적인 사회적, 환경적 기준의 공급자 행동강령을 아래와 같이 준수하겠습니다.
가. 사회적 기준
(1) 조세 및 노동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10 -

(2) 국내법 및 국제법을 위반하여 근로를 제공받지 않겠습니다.
(3)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노동을 활용하지 않고 이를 통한 이익을 취하지도 않겠습니
다.
(4) 인종, 종교, 성별, 신체능력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고용 또는 채용시 차별하지 않으며,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지 않는 이상 근로자에게 집회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부여하겠습니다.
(5) 콩고민주공화국 및 인접 분쟁지역에서 생산되는 광물인 주석(Sn), 텅스텐(W), 탄탈륨
(Ta), 금(Au) 등을 공사에 일체 공급하지 않겠습니다.
나. 환경적 기준
(1) 환경과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에 따라 행동하기 위
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 기업의 환경보호 성과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환경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환경친화적 기술의 확산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3) 근로자들에게 필수 안전 장비를 제공하는 등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및 근무여건을
제공하겠습니다.
(4) 관련 국가 및 지역의 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등 환경을 중
시하는 경영활동을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한국조폐공사 사장 귀하 - 11 - ○ ○ ○ (인)

===== 2_제안요청서_KOMSCO 지급결제플랫폼 아키텍처(K8s) 고도화 사업 .hwp =====

제안요청서 사 업 명

KOMSCO 지급결제플랫폼 아키텍처(K8s) 고도화 사업

주관기관 한국조폐공사 2026. 7. 사 업 담당자 ICT운영처 지역화폐운영부 부 장 장 석 희 042-870-1461 담 당

강
산

042-870-1470

목
차

Ⅰ. 사업 안내 1 1. 사업 개요 1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1 3. 주요 사업 내용 1 Ⅱ. 사업 대상 2 1. KOMSCO 지급결제플랫폼 시스템 2 Ⅲ. 사업추진방안 3 1. 추진목표 3 2. 추진전략 3 3. 추진체계 및 역할 3 4. 추진일정 4 5. 추진방안 5 Ⅳ. 제안요청 내용 6 1. 요구사항 일반 6 2. 요구사항 요약 8 3. 요구사항 목록 9 4. 요구사항 상세내용 10 Ⅴ. 제안서 작성안내 37 1. 입찰 시 유의사항 37

2.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37

3. 제안서 목차 38 4. 제안서 세부작성지침 39 Ⅵ. 안내 및 유의사항 42 1. 입찰 참가자격 42 2. 사업자 선정 방식 43 3. 제안서 제출일정 및 방법 44

4. 제출서류
45

5. 제안서 평가방법 46 6. 기술평가 기준 47 7. 제안요청 설명회 48 8. 제안 설명회(제안 평가) 48 Ⅶ. 제안서 평가항목 49 1. 평가항목 및 배점 49 2. 기술(제안서)평가 방법 51 Ⅷ. 기타사항 56 1. 제안서 보상에 대한 안내 56 2. 과업심의위원회 56 3. SW사업 작업장소 56 4. SW사업 산출물 활용 57 5. SW 사업정보 제출 57 6. 기타사항 59 Ⅸ. 붙임자료 및 제안서식 61 - - Ⅰ 사업 안내 1.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KOMSCO 지급결제플랫폼 아키텍처(K8s) 고도화 사업

나. 총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10개월

다. 총 사업예산: 1,029,618,000원(십억이천구백육십일만팔천원, 부가세 포함)

라. 계 약 방 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가. 서비스간 의존성 복잡도 증가에 따른 장애 원인 식별 소요 시간 장기화 및 메트릭 수기 분석 방식의 구조적 한계, 이에 따른 효과적인 대책 마련

나. 지속적인 이용자 증가에 따른 시스템 부하 증가 대응

3. 주요 사업내용 가. S/W 및 H/W 도입

  • 기 도입·운영중인 K8s 오케스트레이션 솔루션 및 워커노드 5식 증설
  • AIOps 구축을 위한 GPU Machine 도입

나. AIOps 구축

  • 오케스트레이션 솔루션 log 및 알림, 각종 메트릭 수집 및 벡터DB 구축
  • RAG 기반의 장애 원인 분석 및 운영 지식 검색·조치 가이드 생성
  • 자연어 기반 운영 인터페이스 구축 (인시던트 자동 문서화·요약)

Ⅱ 사업 대상 1. KOMSCO 지급결제플랫폼 시스템 가. 서비스 및 SW 아키텍처 보안상 생략(요청 시 열람 가능)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2025.1.2.) 제17조에 의거 공개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내방하여 보안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 입회하 열람 가능

나. S/W 및 H/W 도입 대상 목록 (단위 : 대, 식) 구분 주요 품목 수량 비고 H/W GPU Machine 2 워커노드(Bare Metal) 5 10g 트랜시버 20 NIC 이중화 S/W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기반 PaaS 플랫폼 5 합계 32 Ⅲ 사업추진방안 1. 추진목표

가. 워커노드 증설을 통한 트래픽 수용량 및 HPA Scale-Out 여력 확보

나. AIOps 기반 자동화된 장애 진단·운영 체계 구축을 통한 안정적 서비스 제공

다. GPU 인프라 및 RAG 기반 지능형 운영환경 구축으로 대·내외 환경변화 및 트래픽 증가에 대한 적시 대응

2. 추진전략

가. AIOps 전용 노드그룹 신설 및 자원 격리

나. AIOps 전용 GPU 스테이션 도입 및 플랫폼 연동을 통한 장애 진단·운영질의 자동화 기반 마련

다. 벡터 DB 연계를 통한 의미 기반 검색 체계 구축, 이에 따른 메트릭·로그 수기 분석의 구조적 한계 해소

3. 추진체계 및 역할 가. 추진체계 ICT이사 정보보안센터 ICT개발처 ICT운영처 정보보안서비스 지원 디지털인프라부 지역화폐운영부 인프라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하드웨어, 미들웨어)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소프트웨어) 용역 수행사 아키텍처 개선사업 수행 나. 추진조직의 역할 구분 역할 주관부서 (한국조폐공사 ICT운영처) - 사업총괄 인프라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ICT개발처 디지털인프라부)

  • 하드웨어, 미들웨어 부분 운영 및 유지관리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ICT운영처 지역화폐운영부) - 사업계획 수립, 사업발주 및 사업관리 - 외주용역 관리 및 감독 정보보안서비스 지원 (정보보안센터) - 정보보안 서비스 제공 용역 수행사 - 아키텍처 설계 및 구축, 서비스 이관

  •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사 대상 기술이전 및 교육

- 용역 산출물 작성 및 유지 4. 추진일정: 계약일로부터 10개월

※ 상기 일정은 활동별 특성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

세부 사업내용 추진일정 M M+1 M+2 M+3 M+4 M+5 M+6 M+7 M+8 M+9 착수 및 분석 - 프로젝트 계획 수립 - 현행 시스템 분석 설계 및 구축 - S/W H/W 도입 및 설치 - OCP 업그레이드 및 워커노드 증설 - AIOps 운영체계 및 서비스 환경 구축 테스트 및 안정화 - 통합 테스트 - 운영 안정화 및 운영자 교육 각종 보고 - 착수, 중간, 종료보고 - 주간/월간 보고 5. 추진방안

가. 관련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나. 입찰 및 낙찰방식

  •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수행사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산출: 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평가점수

Ⅳ 제안요청 내용 요구사항 일반

가. 수행사는 관계규정 및 제안요청서, 제안서에 의거 최대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활용하고, 국내외 전문기관 또는 전문기술자의 협조를 받아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사업수행은 제안요청서를 바탕으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합리한 사항이 발견되거나 제안요청서 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사업의 범위 및 실시요령에 대하여 한국조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와 의견을 달리할 경우 상호간 합의하는 바에 따른다. *공사, 발주기관으로 병행 표기

다. 수행사는 시스템 현황 파악을 위하여 관련 협력업체와의 관계를 긴밀히 하여 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공사는 업체 간에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협력한다.

마. 제안요청서 상의 요구사항은 공사와의 협의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다.

바. 수행사는 업무분석 및 사업 수행 과정에서 공사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요구 사항을 수렴하여야 한다.

사. 수행사는 공사의 승인 없이 본 사업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의 사업자에게 넘길 수 없다.

아. 수행사는 수시로 공사에게 과업 추진경과를 보고하고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하며, 공사는 필요한 경우 용역추진상황에 대해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자. 수행사는 공사의 모든 보안규정을 준수하고, 수행사의 모든 용역참여자는 이력서 및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용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공사의 허가 없이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특히, 수행사는 과업이 완수되기 전까지 과업진행 내용 및 결과물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차. 공사는 과업수행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되는 수행사의 종사자(인력)에 대해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행사는 해당 인력을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카. 수행사는 과업수행에 참여한 인력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공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타. 공사의 요구 또는 공사와 수행사가 상호에 협의하여 과업이 변경될 경우에는 설계변경 할 수 있다.

파. 용역수행에 필요한 과업의 추가 조치사항에 대해서 경미한 경우 수행사의 부담으로 하되,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경우에는 수행사와 공사가 상호 협의하여 설계변경 할 수 있다.

하. 과업의 항목 및 주요내용의 누락 또는 불분명한 경우 공사와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하되 상호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과업의 목적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공사의 요구 및 해석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요약 요구사항 분류 유형코드 요구사항 설명 개수

장비 구성 요구사항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ECR 시스템 공통 장비 구성 요구사항 기술 7 아키텍처 요구사항

(Architecture Requirement)

AR

시스템 아키텍처, 구조 설계, 프레임워크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

2 성능 요구사항

(Performance Requirement)

PER

목표 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

2 테스트 요구사항 (Test Requirement) TER

시스템이 운영가능한지를 테스트하기 위해 필요한 유형(단위, 통합, 부하, 성능 테스트 등)과 필요사항을 기술

3 보안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건을 기술한 것

10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QUR

목표시스템이 가져야 하는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 값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

3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COR

목표시스템이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 업무, 법제도 등의 제약조건

7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

응용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관리 방법론 및 추진 단계별 수행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하고,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계약방식과 조건, 프로젝트 추진 기간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

5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

앞서 제시한 요건 외 프로젝트 수행 및 향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으로 표준화, 교육지원, 기술지원, 하자보수, 프로젝트 팀원 요구사항 등이 해당됨

1

합
계

40 3.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칭 가. 장비 구성 요구사항 ECR-001 시스템 장비 및 구성 공통 요구사항 ECR-002 H/W 공통 요구사항 ECR-003 S/W 공통 요구사항 ECR-004 10g 트랜시버 도입 ECR-005 워커노드 증설용 서버 도입 ECR-006

AIOps 구축을 위한 GPU Machine 도입

ECR-007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기반 PaaS 플랫폼 도입

나. 아키텍처 요구사항 AR-001

시스템 부하 증가 대응을 위한 최적화 방안 제시

AR-002 AIOps 구성 아키텍처 구성 방안 제시 다. 성능 요구사항 PER-001 시스템 운영환경을 고려한 최적의 기능 구현 PER-002 KOMSCO지급결제플랫폼 처리 능력 라. 테스트 요구사항 TER-001 구축 환경 검증 TER-002 통합 테스트 TER-003 성능 테스트 마. 보안 요구사항 SER-001 보안 일반사항 SER-002 참여인력 보안관리 SER-003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관리 SER-004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SER-005 저장매체 및 장비 반출·입 보안관리 SER-006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위규 처리 SER-007 계약종료 후 보안사항 SER-008 시설보안 SER-009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 SER-010 보안성 검토 바. 품질 요구사항 QUR-001 품질관리 일반 QUR-002 구축 방법론 및 표준화 QUR-003 산출물 관리 방안 사. 제약사항 COR-001 손해배상 책임 COR-002 특허권 및 저작권 보호 COR-003 하도급 관리 COR-004 사고의 보고 및 책임 COR-005 소유권과 사용권 COR-006 성능 관리 COR-007 규정 및 지침 준수

아.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1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PMR-002 계약의 해약·변경 PMR-003 기타 관리 요구사항 PMR-004 의사소통 관리 및 보고 PMR-005 산출물 관리 자.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 하자보수, 장애대책, 손해보상 4. 요구사항 상세내용 가.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장비 및 구성 공통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및 장비 구성 공통 요구사항 준수 세부 내용

▢ 사업자는 본 사업과 관련한 법규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 모든 도입 또는 제안되는 규격, 구성요건에 대한 조견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 내용, 제안요청페이지, 제안사항, 제안페이지, 만족 여부 등

▢ 도입 장비들의 세부 규격사항은 제안요청서를 기반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 신규 도입·구축 제안 장비에 대한 상세규격 및 모델 정보를 제출
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신규 구축 및 도입 대상이 되는 모든 제안 장비에 대한 세부 규격 및 모델정보를 사업 제안서에 반드시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H/W의 경우 동일 규격 이상 또는 동등한 성능의 장비로 제안할 수 있다.

▢ 추가 또는 교체(H/W, S/W)가 필요한 경우 제안에 포함하여야 하며, 제품이 계약 체결시점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단종되지 않을 장비로 납품하여야 한다. (제조사 확약서(또는 공문) 제출)

▢ 제안제품의 설치 및 테스트 시 속도저하, 장애발생, 보안취약점 발견 등으로 사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공사는 제안제품을 교체 또는 대체, 증설,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각 분야별 제품은 최신의 정품이어야 하며, 주요 서버는 국내‧외에 구축 사례를 보유하여야 한다. 단, 성능 및 안정성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공사와 협의를 통해 최신 버전이 아닌 안정화 버전을 설치할 수 있다.

▢ 장비 설치 시 사전에 환경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이행 과정에서 도출되는 추가 공사도 제안요청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 하드웨어 요구사항에는 명시되지 않았어도 시스템의 정상적인 동작을 위한 필수적인 부품은 기본 장착하여야 한다.(헬스체크 등)

▢ 사업자는 상세 설계서 및 각종 구축방안이 포함된 수행계획서를 계약 후 14일 이내에 제출하여 공사의 승인을 받은 후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모든 구축에 사용되는 재료는 한국산업규격(KS),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그 밖의 준용기준에 적합한 표준제품 이상으로 사용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만일 규격제품이 없거나 주문 제작품일 경우에는 사용 전 공사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 구축에 필요한 소모품 등을 포함한 자재 내역서를 공사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공 및 테스트에 필요한 자재는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 추진 시 공사와 협의하여 구축을 진행하여야 하며, 중첩 또는 누락되는 사항은 공사와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기존 시설물의 훼손을 방지하고 공사 중인 부분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양하여야 하며, 기존 시설의 철거, 형태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 기관과 사전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작업 중 지속적인 현장정리 및 청소를 하여야 하며, 작업 중 발생한 폐기물은 지정장소에 적치하였다가 신속히 반출하고, 산업폐기물은 별도로 분류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납품하는 전산자원의 설치 및 기반환경 구축에 관한 각종 산출물(케이블 배선도/회로 계통도, 도면, 테스트 계획/결과서, 작업계획서, 설치 결과보고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범위의 구축되는 시스템에 대하여 본 사업 종료 시까지 전자금융기반시설 보안취약점 평가기준에 따라 취약점 점검을 실시하고, 발견된 취약점은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취약점 점검 및 조치결과보고서는 사업 종료(검사)전까지 사업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 사업자는 제안요청서 규격과 일치하지 않는 장비를 납품하고자 할 경우 제안요청서 규격 이상의 성능을 보증하는 공인된 시험기관의 시험결과서를 사업기간 중 제출해야 하며, 사업기간 중 시험결과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제안요청 규격을 만족하는 제품으로 교체하여야 하고, 이 경우 사업기간의 연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설치계획서, 납품내역서(상세 규격서 및 모델정보), 제조사 확약서(또는 공문), 정품공급 확약서, 라이선스증서, 자재내역서, 시스템 매뉴얼, 하드웨어 구성도, SW 구성도, 시스템 구성도, 취약점 점검 및 조치결과보고서, 제품보증서(성능 입증 공인자료 등)

요구사항 분류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2 요구사항 명칭 H/W 공통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H/W 공통 요구사항 준수 세부 내용

▢ 도입되는 신규 장비는 공사 통합관제시스템과 보안관제시스템의 연동 등 호환성을 지원해야 하며, 관제 모니터링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도입되는 신규 장비는 인터넷상의 시간을 자동으로 정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를 위한 별도의 NTP 솔루션을 납품하여야 한다.

▢ 테스트 및 안정화 진행 중 충분한 성능이 나오지 않을 경우 공사는 규격을 만족하는 제품으로 교체 또는 증설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납품내역서, 성능평가 결과서, 성능개선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3 요구사항 명칭 S/W 공통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S/W 공통 요구사항 준수 세부 내용

▢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필요한 시스템 S/W를 신규로 도입하여야 하며, 신규 설치 내역에 대한 공급사의 인증(정품 등)공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신규로 도입되는 시스템 S/W는 우리 공사가 기 보유하고 있는 제품과 호환 가능한 제품으로 도입해야 하며, 제안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성을 위하여 커스터마이징 및 튜닝이 필요한 경우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단, 완벽한 연동이 안 될 경우 공사는 제품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품 변경 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기능개선으로 인한 성능 저하나 장애가 발생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련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 구독형 S/W 제품은 사업종료 후 익년 12월 말일까지 sub-scription을 제공하여야 한다.

  • (예) 2027.12.12. 사업 종료 → 2028.12.31.일까지 제공

산출정보

정품공급 확약서(정품보증서), 제품보증서, 기술 지원 확약서, 유지보수 확약서, 라이선스 증서(설치내역 인증 공문), 시스템 매뉴얼

요구사항 분류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4 요구사항 명칭 10g 트랜시버 도입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10g 트랜시버 도입 세부 내용 ▢ 기 도입·운영 중인 장비와 호환 필수

▢ 상단 스위치, 하단 서버용 각 10개(서버 5대*2(이중화))

▢ 장비 요건

  • Arista SFP-10G-SR (10개)
  • HPE 10G Transceiver (10개)

산출정보

설치결과서(설치확인서), 납품확인서, 제조사 공급확약서, 상세 규격서,

품질보증서 요구사항 분류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5 요구사항 명칭 워커노드 증설용 서버 도입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워커노드 증설용 서버 도입 세부 내용 ▢ 기 도입·운영 중인 S/W와 호환 필수 ▢ 요구수량 - 5식 ▢ 기능요건

  • 메모리, 디스크, 네트워크 단위 확장 지원

▢ H/W 요건

  • CPU : 3.2GHz, 32core 이상

- Memory : 256GB이상

  • Disk : SSD 480GB × 2ea 이상
  • NIC : 10/25GbE SFP28 4port 이상, 10Gb 4port(트랜시버)이상 제공

▢ 공통사양

  • Form Factor : 2U Rack 형
  • CPU : 인텔 제온 6 6517P (190W) DDR5-6400
  • Memory : 최대 8TB 이상 확장 지원
  • 이중화 구성된 Hot-Swap Fan 제공, 장애 발생 시 1개씩 교체 지원
  • 800W 이상 Platinum Hot-Swap 전원공급장치 이중화 제공

산출정보

설치결과서(설치확인서), 납품확인서, 제조사 공급확약서, 상세 규격서,

품질보증서 요구사항 분류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6 요구사항 명칭

AIOps 구축을 위한 GPU Machine 도입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GPU Machine 도입 세부 내용 ▢ 기 도입·운영 중인 S/W와 호환 필수

  • PaaS 플랫폼 및 기존 워커노드 호환 필수

▢ 요구수량 - 2식 ▢ H/W 요건 - NVIDIA GB10 Grace - 128gb Memory - 4TB Storage

※ Rack 선반대 도입 필수(발주기관 미제공)

산출정보

설치결과서(설치확인서), 납품확인서, 제조사 공급확약서, 상세 규격서,

품질보증서 요구사항 분류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7 요구사항 명칭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기반 PaaS 플랫폼 도입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기반 PaaS 플랫폼 도입

세부 내용 ▢ 요구수량 : 5식

▢ 기 도입·운영중인 솔루션과 동일 제품 도입

▢ 표준 컨테이너 (CRI-O) 기반의 컨테이너 관리 기술 적용

▢ 특정 벤더에 종속되지 않은 오픈소스 기반의 소프트웨어 제품으로, 기술지원이 가능한 엔터프라이즈용 PaaS 기술 적용

▢ 멀티 클러스터 통합 관리 기능 제공

▢ SDS (Software Defined Storage)기반의 Object/Block/File Storage 기능 제공

▢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기반 PaaS 플랫폼 관리 기능

  • 프로젝트별, 컨테이너별 자원(CPU, Memory 등) 할당 기능 제공
  • 프로젝트별 사용자 관리 및 사용자별 정책 관리를 위한 GUI 기반의 멀티 테넌시 기능 제공
  • Persistent 볼륨에 대한 관리 기능 제공, 플랫폼에 컨테이너 등록, 관리 할 수 있는 도구 제공

▢ 어플리케이션 관리 기능

  • 시스템 부하에 따른 Pod 자동(임계치 설정에 따른) 및 수동 확장 기능 제공
  • 서버 노드에 동적으로 어플리케이션 배치 기능
  • 어플리케이션의 비정상 동작 또는 종료 시 자동 셀프 힐링 기능

- 컨테이너 이미지 생성 및 버전 관리 기능 - 자체 전역 컨테이너 이미지 저장소 제공

  • 빌트인 어플리케이션 카달로그 형태로 제공, 자체 구성한 어플리케이션 카달로그 등록 기능 제공
  • Istio 기반의 Service Mesh Eco System 제공
  • 지속적인 관리 및 기술지원 가능한 미들웨어(WEB/WAS) 제공
  • 플랫폼에서 이미지로 제공하는 오픈소스 기반 S/W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 및 기술지원(CVE 조치, Major/Minor 업데이트 등) 필수

▢ 모니터링

  • 컨테이너 플랫폼 서비스 및 구성요소들에 대한 통합 모니터링 제공
  • 마이크로 서비스 간 연관성 및 구간별 트랜잭션 현황 제공
  • 멀티클러스터 구성자원이 모니터링 기능 제공
  • Pod별 자원 활용 현황 모니터링 기능 제공

▢ CI/CD

  • GUI기반의 CI/CD 파이프라인을 통한 애플리케이션 배포 자동화 제공
  • 파이프라인의 흐름과 각 단계별 현황에 대한 GUI기반의 상세 모니터링 제공
  • CI/CD 파이프라인 관리 접근권한 설정 기능 제공

- Git, SVN 등의 형상관리 연계 제공

  • OCI 표준을 준수하는 컨테이너 이미지 빌드 제공
  • 무중단 서비스를 위한 롤링 업데이트, Blue/Green 배포 지원
  • 어플리케이션 자동 배포, 배포 이력 관리, 롤백, 패키지 생성 및 삭제 등의 관리 기능 제공

- 멀티클러스터 간 배포 기능 제공

  • 자바 빌드 도구 (Maven, Ant, Gradle 등) 지원

▢ 각종 알림 기능

  • 이벤트 발생 시 관리자 알림(Alert)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지정된 수단(SMS, 이메일 등)으로 알림이 제공되어야 함
  • 이벤트 실시간 조회 및 에러 발생 시 알림 기능 제공
  • 정의된 사용률 임계치 초과(CPU 사용률 등) 할 경우, 알림 기능 제공

▢ 기타

  • 컨테이너 관리 고가용성 확보를 위한 Master Node 3중화 구성
  • 필요시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 가상화 기능 제공
  • 멀티 클러스터 통합 관리를 위한 SSO 기능 제공
  • 웹 기반의 관리 기능 제공(권한별 기능 제한 기능 등)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4조 제2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7조, 제8조에 따라 도입예정인 상용SW 직접구매 계획을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에 공지함(붙임 8 참조)

산출정보

납품확인서, 제조사 공급확약서, 기술지원 확약서, 라이선스 증서

나. 아키텍처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아키텍처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A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부하 증가 대응을 위한 최적화 방안 제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부하 증가 대응을 위한 최적화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기존 서비스 영향도 최소화를 통한 워커노드 증설(5식)

▢ 워커노드 증설에 따른 각 네임스페이스별 min/max replica 전략 제시

▢ QoS 전략 제시(ResourceQuota, LimitRange 요건화)

▢ AIOps를 위한 워커노드 별도 격리공간 구성

▢ 워커노드 증설에 따른 영향도 분석

  • 인프라노드 증설 필요 여부(메트릭 추가 수집에 따른 영향도 등)
  • Prometheus 메모리 사용률/시계열 수 산정기준에 포함
  • Pod 증가에 따른 DB connection Pool 최적화(발주기관과 협의)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아키텍처 현황/분석 결과서,
증설 작업 수행 계획서 및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아키텍처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AR-002 요구사항 명칭 AIOps 구성 아키텍처 구성 방안 제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AIOps 구성 아키텍처 구성 방안 제시 및 구축

세부 내용

▢ 지급결제플랫폼 운영환경(오케스트레이션 솔루션 기반)에 적용 가능한 AIOps 아키텍처의 구성 방안 제시

▢ AIOps 아키텍처는 데이터 수집 계층, 데이터 저장·처리 계층, AI 분석·추론 계층, 대응 계층으로 구분하여 각 계층별 구성 요소와 연계방안 제시

▢ 메트릭·로그·트레이스 데이터를 통한 수집·연계할 수 있는 표준 기반(Prometheus 등) 수집 체계 제시

▢ 기존 운영 모니터링 체계 및 오케스트레이션과의 연계 및 통합 방안 제시

▢ AIOps 파이프라인 모델 제시
(e.g., 데이터 수집·정제 → 청킹·임베딩(벡터DB) → 자동화 대응)

  • 파이프라인을 수행할 수 있는 별도 포털 구성 필요
  • 기 수집된 관련 데이터 정형화 방안 제시 필수

(e.g. json 등 (xlsx, pdf 등 → json 변환 후 → 벡터 DB화)

▢ 적응형 모델 라우팅(Adaptive Model Routing) 모델 구성

  • 기본 응답은 경량 추론 자원 수행, 복합 추론 필요한 경우 상위 추론 자원으로 자동 승격하여 전환하는 정책 기반 분기 로직 구성
  • 승격 기준(Threshold)은 운영자가 정책으로 조정 가능해야함

▢ 시스템 장애에 대한 다단계 추론 및 도구 연계(Tool Reasoning)을 통해 근본원인을 도출(RCA)하고 상세 분석 결과서 자동 생성

▢ 대용량 운영 로그를 신속히 요약하여 핵심 이벤트·이상 징후 추출 및 제시

▢ 라우팅 기준, 승격 임계치, 모델별 처리 대상 업무 범위 등을 운영자가 화면에서 등록·수정·조회할 수 있는 정책관리 기능 제공

▢ 일상 질의·로그 요약을 담당하는 경량 추론 자원은 실시간 대화 수준의 응답 속도(e.g., 20 토큰 이상) 보장 필수

▢ 복합 RCA를 담당하는 고성능 추론 자원은 장시간 추론 과정에서도 안정적인 처리량을 유지하여야함

▢ 경량 자원과 고성능 자원 간 분기·승격에 소요되는 지연(라우팅 오버헤드)은 전체 응답시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최소화

▢ 경량 추론용과 고성능 추론용 노드 분리·이원화하여 구성, 일상 처리와 심층 분석 워크로드가 상호자원 간섭 없이 병행 운영

▢ sLLM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지정

  • 향후 지능형 운영체계를 고려한 sLLM 모델 제시(경량 추론, 상위 추론)
  • 국가정보원「국가·공공기관 AI보안 가이드북」준수 필수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아키텍처 현황/분석 결과서,
아키텍처 설계서

다.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운영환경을 고려한 최적의 기능 구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방성, 호환성, 확장성, 유연성 등 고려 세부 내용

▢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상호 기능적 연계를 통하여 다양한 운영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기능 및 성능이 최적의 상태로 가동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반복적인 시스템 과부하 발생, 성능진단 및 과부하 테스트 요청 시 지원 및 개선방안 제시

▢ 소프트웨어 개선은 운영 중인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환경을 조사하여 운영현황에 적합한 환경에서 운영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성능 최적화 방안, 현행기반구조 분석서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KOMSCO지급결제플랫폼 처리 능력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처리속도, 응답속도, 자원사용량 등 원활히 동작하도록 기능 구현

세부 내용

▢ 사용자들에게 최적화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운영과
유지를 위해 처리속도 및 시간(Time & Speed), 처리량(Throughput),
자원 사용량(Use of Resource)을 고려하여 최적을 제시해야 함

▢ 자원 사용률

  • 시스템의 메모리는 최대부하 시점에서도 90%를 초과해서는 안 됨
  • 시스템의 정상상태에서 50% 이하를 유지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성능 최적화 방안, 성능 점검 결과 보고서

라.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구축 환경 검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구축 환경 검증 세부 내용

▢ 사업자는 구축(H/W, S/W, N/W 등) 후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검증하여 함

▢ 사업 담당자와 협의하여 승인 검사/테스트를 계획하고, 사업 담당자가 승인 검사/테스트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력을 제공하여야 함

▢ 도입되는 H/W, S/W, N/W 와 각각의 기능들에 대한 정상 작동 여부 검증 등 설치가 적정하게 되었는지를 점검하는 단위테스트 계획과 전체적인 종합점검(통합기능, 시스템 간 연계 등)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함

  • 단계별 테스트 수행방법, 절차, 참여 조직 및 역할, 점검사항, 최종 검사 기준, 점검 후 조치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테스트 계획서(단위·통합·시스템), 테스트 케이스 및 시나리오(단위·통합), 테스트 결과서(단위·통합·시스템)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통합 테스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통합, 시스템 테스트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업무간, 시스템간 연계 및 구축, 조회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이 테스트 되어야 함

▢ 기 구축·운영 중인 3rd 솔루션, 대외 연계 API 등과 정상 연계 운영이 가능한지 종합적인 테스트가 진행 되어야 함

▢ 통합테스트 수행 결과에 대한 이슈정리 및 결함 이력을 관리하고 조치하여 재테스트 해야 함

▢ AIOps 파이프라인에 대한 종합 테스트 진행

  • AIOps의 관련 리소스가 플랫폼 운영 리소스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테스트 계획서(단위·통합·시스템), 테스트 케이스 및 시나리오(단위·통합), 테스트 결과서(단위·통합·시스템)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3 요구사항 명칭 성능 테스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통합, 시스템 성능 테스트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성능목표를 정의하고 시스템 성능 테스트 실시

- 실제 운영 환경에서 목표성능 수립

▢ 목표성능에 못 미칠 경우 목표에 부합하도록 시스템 튜닝 및 재시험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테스트 계획서(단위·통합·시스템), 테스트 케이스 및 시나리오(단위·통합), 테스트 결과서(단위·통합·시스템)

마.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일반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 일반사항 세부 내용

▢ 「전자정부법」 및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 등 일반적 보안규정 준수함

▢ 공사의 「용역사업 보안관리 세부지침」 등 정보보안관련 정책, 지침 및 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함

▢ 수행사는 보안사항의 누설과 보안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함

▢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 수행사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함

▢ 공사는 계약서의 보안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감사할 권한을 가짐

▢ 공사의 감사 시 필요한 근거 자료를 제공하고 현장 실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수행사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의 보안유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할 시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하여야 함

산출정보 보안관리계획서, 보안 관련 서식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력 보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참여인력의 보안관리 세부 내용 <사업 착수 전>

▢ 참여인력 및 대표자에 대해서 ‘정보 누출’금지 조항 및 개인의 자필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서식9)’를 작성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참여인력에 대한 법률, 공사의 보안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 안전조치 확보 준수사항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하여 조치하도록 하여야 함

<사업 수행 시>

▢ 참여인력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 시 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신상변경(장기 휴가 등) 사항 발생 시 공사에 즉시 보고하여야 함

▢ 공사는 유지관리 참여인력에 대하여 보안 집합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유지관리 참여인력은 공사의 보안 집합교육에 참여하여야 함, 단, 일정 등 참여가 불가능할 경우 공사와 협의 후 별도 교육계획을 세워야 함

▢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대책 이행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함

<사업 수행 후>

▢ 사업 종료 후 공사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 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공사에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함

▢ 사업 종료 시 사업관련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 및 참여인력의 ‘보안확약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등 관련 서식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사업 관련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관리 세부 내용

▢ 업무수행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 등은 본 사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공사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로 공개할 수 없음

▢ 업무 수행을 위해 제공하는 내부 자료는 ‘인수인계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수・인계 시 직접 서명함

▢ 제공된 내부 자료에 대해 복사 및 외부반출을 할 수 없으며, 업무 완료 후 공사에 반환함

▢ 제공된 내부 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공사에서 지정한 서버(PC)에 저장・관리하여야하고, 유지관리 수행사의 개인 PC, 개인메일함, 자료공유사이트 등에 보관할 수 없음

▢ 수행사는 용업사업 전용PC를 갖추어야 하며, 사용 전 데이터 확인 및 과제 완료 후 저장장치는 파기함

산출정보 인수인계 관리대장, 보안 관련 서식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사업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 내용

▢ 수행사가 사용하는 노트북・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함. 단, 사업 수행 상 필요한 경우 공사에서 지정한 별도 PC에서 이용 할 수 있음

▢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으로 공사와 자료 송수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해야 함. 단, 비공개 자료, 대외비 자료 및 비밀자료는 원칙적으로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지함

▢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등에 접속은 불가하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함

▢ 원격지에서 네트워크로 접속, 정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장비 관리용 내부 특정 IP주소에서만
접속 허용하며, 암호화통신 등 보안대책을 필히 적용하여야 함

▢ 사업 참여인력 전산망은 물리적 또는 방화벽 등을 활용하여 공사는 업무망과 분리하여 구성하고 업무상 필요한 서버에 한해 제한적으로 접근 허용

▢ 사업 참여인력 전산망은 P2P, 웹하드, 웹오피스, 클라우드 서비스, 상용메신저 등 비인가 사이트 접속 차단 및 비인가 사이트 우회접속 여부 수시 점검

▢ 업무 PC를 인터넷망에 연결 또는 인터넷 PC를 업무망에 사용 금지
(망혼용 통제)

▢ 서버 접근제어 솔루션은 SSH 기반의 OS계정 접속으로 한정하여 운영(지급결제플랫폼 보안 정책 수립)

▢ 사업 참여인력이 정보시스템 접속 시 아래의 보안대책을 적용하여야 함

  • 인원별 시스템 접근권한을 관리자 미만의 권한으로 최소 권한만을 부여
  • 계정별 접근권한은 불필요 시 즉시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
  • 시스템 관리자는 정보시스템 계정 생성·접근권한 부여기록을 3년 이상, 접근기록은 2년 이상 보관하며, 접근기록에는 유지관리 및 변경이력, 작업종류 및 시간, 접속 성공·실패 등 작업결과를 포함
  • 사업 참여인력은 작업내용을 매일 기록·관리하고, 수시로 작업이력을 확인
  • 사업 참여인력이 관리자 계정(root 계정 등)과 같은 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계정에 접근할 경우, 사업당당자의 입회하에 접근 가능

▢ 사업 참여인력의 무선인터넷 사용 통제대책 마련

  • 용역사무실 내부에서 비인가 무선AP(무선공유기, 핫스팟) 설정 금지
  • 휴대용 무선 모뎀(Wibro, Wi-Fi 등) 반입 통제
  • 노트북 PC 반입 시 무선통신기능은 필히 불능 조치하여야 함

산출정보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보안 관련 서식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저장매체 및 장비 반출・입 보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저장매체 및 장비 반출・입 시 보안관리 세부 내용

▢ 유지관리 기간 중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장비(PC, 노트북 등) 및 휴대용 저장매체의 무단 반출․입을 금지함. 단, 불가피한 경우 악성코드 감염여부 확인 등 정보보안담당자의 점검 및 승인 후 사용, 전산장비 반출·입 대장 내 기록·관리하여야 함

▢ 수행사는 인가받지 않은 USB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하여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공사의 승인 하에 사용해야 함

▢ PC(노트북 포함) 및 USB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를 반출・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사전 확인・조치하여야 함

  • 반입 시 전용 백신을 설치하여 바이러스 등 감염 여부 확인
  • 반출 시 모든 산출물을 반납하고 정보보안담당자의 통제 하에 저장자료 완전삭제(HDD 파쇄) 및 승인 후 반출하여야 함

▢ 용역사업에 이용되는 노트북・PC에 백신 등 자체적으로 PC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함

▢ USB 메모리 등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 금지 및 차단을 위해 전산장비 내 USB 포트락, 보안스티커, 매체제어SW 등을 설치하여야 함

▢ 수행사 전산장비에 대해 아래의 보안대책을 적용

  • 최신 백신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으로 전체 파일 검사 실시
  • 비밀번호 설정 및 분기별 1회 변경, 화면 잠금 설정
  • 비인가 저장매체 및 통신기기(스마트폰 포함) 접속 통제

▢ 수행사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 내 정보시스템 접속정보 등과 같은 중요자료 저장을 금지하며 수시로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전산장비 반출입 대장, 보안조치 확인서,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대장,

불용처리 증빙자료 등 보안 관련 서식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위규 처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사업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위규 처리 정의

세부 내용

▢ 수행사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수행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공사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3호, 제76조제3항에 따라 수행사를 부당업체로 등록,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음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공사 담당자 입회하에 완전 폐기 및 반납해야 함

▢ 수행사는 공사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위약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보안 위약금을 공사에 납부하여야 함

※‘수행사 보안위규 처리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참조

산출정보 보안관리계획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계약종료 후 보안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계약 종료 후 조치할 보안사항 세부 내용

▢ 사업종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 등의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공사의 문서관리지침에 따라 관리되며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또는 세단 등으로 폐기하여야 함

▢ 공사로부터 제공받는 제반자료, 장비, 서류 및 산출물 등 모든 자료는 전량 공사에 반납하여야 하며 수행사가 복사본 등을 별도 보관해서는 안됨

▢ 사업종료 시 노트북,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 등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공사의 지침에 따라 검증된 삭제 솔루션을 활용한 삭제 또는 HDD 파쇄 등의 보안 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 사업종료 전, 관련자료 반납 및 삭제 후에 수행사가 복사본 등 사업관련 자료를 일체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업 대표자 명의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불용처리 증빙자료, 보안확약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8 요구사항 명칭 시설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용역사업 수행장소에 대한 보안사항 세부 내용

▢ 용역사업 수행장소가 공사는 외부의 사무실에서 수행될 경우,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용역직원의 출입 통제사항, 작업내역 및 시간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함

▢ 용역사업 수행 장소에 대한 정기적인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지적사항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시정 조치하여야 함

산출정보 보안점검표, 출입관리대장 등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9 요구사항 명칭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 세부 내용

▢ 변경된 아키텍처 전체에 대한 보안 취약점 점검 자체적으로 실시해야 함

▢ 상위기관 또는 공사의 자체 취약점 점검에 따른 후속 보완 조치를 수행해야 함

산출물

보안 취약점 점검 결과, 보안취약점 조치 이행 결과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0 요구사항 명칭 보안성 검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보안성 검토 결과 반영

세부 내용

▢ 「정보보안관리 규정」에 따른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결과를 보안관리 계획에 반영하고, 반영결과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함.

산출물 보안관리계획, 보안성 검토 반영 결과서 바.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일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품질관리 세부 내용

▢ 테스트 수행방법, 절차, 참여 조직 및 역할, 점검사항, 최종 검수 기준,점검 후 조치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 납품된 장비에 대한 성능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 통합시험 및 성능시험 검증 후 운영업무로 전환하여야 한다.

▢ 도입된 S/W 제공 기능에 대해 사용자 매뉴얼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도입된 S/W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기능과 방법을 관리자 매뉴얼에 포함 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품질관리계획서, 성능평가계획서, 성능평가결과보고서,

사용자 매뉴얼, 관리자 매뉴얼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구축 방법론 및 표준화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품질관리 세부 내용

▢ 사업 수행절차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방법론을 단계별로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의 공정관리 등 관리방법론에 대한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원활한 공정 및 진도관리, 형상관리를 위한 관리 도구 제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품질관리계획서, 품질활동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산출물 품질 관리 세부 내용

▢ 사업자는 본 사업 추진과정의 산출물 종류 및 내역을 각 단계별로 제출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관리와 사업수행 산출물 구분

  • 사업 완료 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은 공사의 승인을 득한 후

전자적으로 제출한다.

▢ 사업수행 중 과업을 완성하기 위해 추가적인 수행내역에 대해서도 그 내역을 작성 제출 하여야 한다.

▢ 산출물 및 각종 교육자료(매뉴얼, 운영·유지관리 사업단 기술이전 자료 등)를 목차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산출물정의서, 사용자/관리자 매뉴얼, 업무별 개발환경 및 구축 매뉴얼,

교육계획서, 기술이전계획서, 기술이전 결과서 사.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손해배상 책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책임 사항 세부 내용

▢ 수행사의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을 망실, 훼손한 것과 금전 또는 금융사고 발생 등으로 공사 및 공사의 고객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수행사는 그에 상응한 보상 또는 교환 등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책임, 비밀유지 의무, 공사 내부 규정 및 관련 법규 준수 의무, 관련 의무의 미준수로 인한 사건·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산출정보 용역표준계약서, 용역계약특수조건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특허권 및 저작권 보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특허권 및 저작권 보호 정의 세부 내용

▢ 수행사가 제공한 소프트웨어 사용기간 동안 동 소프트웨어로 인하여 공사가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침해에 관한 소송의 청구를 당하거나 그로 인해 재판이 결정된 경우, 수행사는 자기의 비용으로 즉시 동 소프트웨어의 계속 점유권 및 사용권을 공사에게 부여하거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침해 소프트웨어와 동등 또는 더 우수한 물품으로 대체하고 동 소프트웨어를 제거하여야 함

▢ 사업수행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반드시 정품 소프트웨어만을 사용해야 하며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문제 발생 시 수행사가 모든 책임을 짐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하도급 관리 방안 세부 내용 ▢ 하도급 사전승인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비율제한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 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평가

본 사업은 기술성 평가 시‘하도급계획적정성’을 평가항목에 포함하는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공동수급체 구성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주 수행사 및 컨소시엄 사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함.
수행사는 하도급 업체에 대한 협력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전 승인을 받은 하도급 업체는 제3의 업체에게 재하도급을 할 수 없음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2항에 따라 대기업은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으로 참여할 수 없음

산출정보

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서식5), 하도급 승인요청서[소프트웨어(하도급, 재하도급) 승인신청서(서식4),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SW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권고), 하도급(재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서식7), 사업실적 증명서(www.swit.or.kr 발급) 또는 투입인력 실적증명서(career.sw.or.kr 발급)], 하도급계약 준수 확인서,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사고의 보고 및 책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책임사항 세부 내용

▢ 요구사항수행 중에 발생한 모든 사고의 처리는 물론 배상책임 등 사고 관련 모든 사항은 수행사 책임 하에 처리되고, 공사는 사고발생에 따른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

▢ 수행사는 과업의 불이행 및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함

▢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상호간에 합의가 성립되지 않아 부득이 소송을 할 경우의 관할법원은 공사와 수행사 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소유권과 사용권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용역의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과 사용권의 제한 세부 내용

▢ 본 용역의 소유권과 사용권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 따라 공사에 귀속하며, 본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음

▢ 본 용역의 결과물은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

▢ 본 용역의 결과물을 공사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 또는 제3자가 활용할 수 없음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6 요구사항 명칭 성능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성능 유지에 대한 요구 세부 내용

▢ 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한 주요 소프트웨어의 성능에 대해 공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상적인 성능의 유지를 위한 관련 조치를 시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성능점검계획서, 성능점검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7 요구사항 명칭 규정 및 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추진 시 준수해야 할 규정 및 지침 등 제약사항

세부 내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 사이버 안전관리규정,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 홈페이지 보안관리 매뉴얼(국가정보원)

▢ 행정안전부 정보통신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전자금융감독규정

산출정보 아.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기 및 주요 내용 세부 내용

▢ 수행사는 계약 후 14일 이내에 사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수행일정 - 현행 아키텍처 진단 및 분석 계획서

  • 신규 장비설치에 대한 상세 설계서(평면도, 장비배치도, 네트워크

구성도, 도입장비 규격 등)

  • 용역수행에 따른 각종 보고(월, 년 등)에 관한 사항
  • 참여인력의 재직증명서, 보안서약서, 건강보험 가입증명서 등 관련 서류

- 기술지원 확약서 - 기타 공사가 지정한 사항 등

▢ 사업수행계획서는 제안요청서,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요구사항 대비표를 포함하여야 함

▢ 사업수행 계획은 수행공정간 연계가 보일 수 있도록 하며 감리 및 품질보증 기간 등을 고려하여 상세하게 기술해야 함(감리의견 수용에 따른 산출물 수정 및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등 필요시 이에 따르는 공기 지연, 추가비용발생 등에 대한 방안 제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계약의 해약·변경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계약 해지, 변경 등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본 계약을 해지 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와 수행사가 해지 관련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합의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함

▢ 공사는 과업변경의 사유가 있을 경우 수행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수행사는 사업에서 제외되는 과업 금액을 차감하여 대가를 청구함

▢ 수행사의 기술능력 부족 등 및 공사의 운영환경 변경(사업철수) 등으로 계약의 해약․변경이 필요한 경우, 공사는 본 계약을 해약 또는 변경 할 수 있음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용역대가는 정산하여 지급함

  • 수행사 일방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공사로부터 서면으로 시정요구를 받고도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동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공사는 이에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수행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함
  •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과실이 빈번하게 발생되어 본 용역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거나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또는 보안점검 결과 3회 이상 시정 조치를 요구하거나, 시정 조치에 불응한 경우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요구사항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요구사항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수행사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요구사항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13호 서식 참조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기타 관리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타 관리 및 프로젝트 진행 관련 추가로 필요한 사항

세부 내용

▢ 정기 보고는 착수보고, 월간보고, 주간보고, 중간보고, 완료보고임

▢ 공사가 정기보고 요청 시 실시하여야 하며, 비용은 수행사가 부담함

▢ 정기보고의 일정 및 방법은 공사와 협의 후 결정하며, 공사는 필요사항 발생 시 비정기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행업체는 이를 수용해야 함

▢ 본 용역의 수행 중 용역범위에 증감이 발생하거나 기타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에 제안서의 내용을 조정함

▢ 수행사의 인력은 공무원행동강령(대통령령 제32661호)을 준수하여 근무하여야 함

산출정보

착수보고서, 월간보고서, 주간보고서, 중간보고서, 완료보고서, 회의록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의사소통 관리 및 보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에 따른 상호 의사소통 방안 마련 세부 내용

▢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는 업무 보고 수행 방안의 제시 및 이행

  • 업무 보고 종류, 대상, 주기, 절차, 방법, 내용 등
  • 정기적·주기적 보고사항에 대한 정의 및 절차 등

주기 업무내용 보고시기 주간 ▢ 작업 현황 주간 작업 내역(설치, 구축 현황 등) 사업 수행 진척률 이슈사항 등 주간 월간 ▢ 월간 보고서 월간 작업 내역(설치, 구축 현황 등) 사업 수행 진척률 이슈사항 등 매월 말

비
정
기

▢ 착수보고서 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 보안서약서 비밀유지계약서 기타 협조 사항 계약 후 14일 이내 ▢ 교육자료 등 각종 문서 ▢ 구성도 변동 사항 ▢ 매뉴얼 ▢ 비상연락망 변경 사항 발생 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착수보고서, 월간보고서, 주간보고서, 중간보고서, 완료보고서, 회의록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작성 및 관리에 대한 지침 세부 내용

▢ 수행사는 체계적인 정보 시스템 운영·유지관리를 위하여 「CBD SW 표준산출물 관리 가이드」(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11.12.)을 준수하여 관리

▢ 사업수행에 따른 생성 또는 수정 되는 관리 대상 산출물은 이름, 버전 및 수정 일자가 포함된 일련번호를 사용하여 각 산출물을 식별 하고 수정 이력을 관리해야 함

▢ 관리 산출물 대상을 식별하고 위치를 명시하여 문서로 관리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산출물 목록표 및 일정 자.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장애대책, 손해보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수, 장애대책, 손해보상 세부 내용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제5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정한 기한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보수를 제안사에게 요청한 경우 하자를 조치하여야 한다.

▢ S/W의 하자보수기간은 최종 검사에 합격 후,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로부터 1년(단, H/W, N/W 기술협의 시 별도로 정함)으로 하며 하자보수기간 중 H/W, S/W, N/W의 운영상 중대한 결함이 발견될 경우 신규제품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 하자보수기간 중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불량(소모품 포함) 및 설치상의 오류 등으로 인한 시스템의 결함 등의 하자에 대한 보수를 요청 받았을 경우 공사에서 정한 기준 시간 내에 해당 부품 등을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동일 신품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 기간 중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공사의 시스템이 운영되는 장소에 충분한 인력을 투입하여 신속히 조치하여야 하며, 관련된 문제의 원인과 해결 내역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하자보수계획서, 하자보수결과서, 비상연락망 Ⅴ 제안서 작성안내 1. 입찰 시 유의사항

가. 공사의 방침이나 기타의 불가항력적인 환경변화로 본 제안요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라도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며, 이에 따른 계약변경에 응하여야 한다.

나. 제안과 관련하여 용어 또는 해석상의 견해차이 또는 이의가 발생할 때에는 공사의 의견이 우선한다.

다.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공사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한다.

라. 공사는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마. 공사는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추가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미제출시의 불이익은 제안사가 책임을 진다. (제안서는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됨)

바. 작업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 등은 발주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 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사. 계약체결 이후 제도* 및 업무환경 변화에 따라 운영 및 유지관리 대상의 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이에 대응하여야 한다.
* 예시) 행정안전부 연도별「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주요 개정사항 반영 등

2.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가.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3. 제안서 목차” 및 “4.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기술능력평가 평가항목별 작성지침 내용의 해당 부분에 대한 위치페이지 인덱스 표를 별도 제출해야 함

나. 제안서는 200페이지(100장) 이내로 작성하여야 하여야 한다.

※ A4지 규격의 전자문서(pdf)로 작성 권고하며 300MB 이내로 용량 준수

※ 제안요약서는 50페이지 이내로 작성을 원칙으로 함

다.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다.

라.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한다.

마.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표를 제공해야 한다.

바.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필요시 입찰 참가자에게 제안서 평가 전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

사.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고, 필요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한다.

※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단, 공사의 요구에 의하여 입증자료를 제출받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될 시에는 제안한 것으로 평가함

차. 제안서 작성비용은 제안사 부담이며,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는다.

카.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평가본에는 업체명, 로고, 대표자 등 제안사를 표시하는 일체의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제안서 목차 ※제안서는 해당 항목을 기초로 작성하되 제안사가 필요시 추가할 수 있음

항 목

내
용

# 목차, #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Ⅰ. 일반 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3. 제안사 조직 및 인원 현황 2. 경영상태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3. 적용기술 2. 추진 전략 4. 사업추진 방법론 Ⅲ. 기술 및 기능 장비 요구사항 3. 보안 요구사항 2. 아키텍처 요구사항 Ⅳ.성능 및 품질관리 성능 요구사항 3. 테스트 요구사항 2. 품질 요구사항 Ⅴ. 프로젝트관리 1. 관리방법론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2. 일정계획 Ⅵ. 프로젝트지원 1. 품질보증 3. 교육훈련 5. 기밀보안 2. 시험운영 4. 하자보수 6. 비상대책 Ⅶ . 기타 사항 1. 상생협력 2. 하도급 계획 적정성 4. 제안서 세부작성지침 ※ 각 증빙서류는 사본제출(원본대조필) 가능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 제안요청서 상세요구사항에 대한 제안사항 기술

(서식13) Ⅰ. 일반 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함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 유사 사업실적 제시

(서식14) (서식15) 2. 경영상태

□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도(기업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 증빙서류: 신용평가기관에서 발행한 신용평가서

3. 제안사 조직 및 인원현황

□ 제안사(컨소시엄 포함)의 조직 및 인원 현황을 제시하여야 함

(서식16)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 제안사는 해당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함.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2. 추진 전략

□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 전략(위험 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함

3. 적용기술

□ 제안사는 사업 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 기술 및 적용 기술의 실현 가능성 등을 제시하여야 함.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기반 PaaS 플랫폼 구축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붙임7] 기술적용결과표 제출 (붙임7) 4. 사업추진 방법론

□ 아키텍처 개선을 위해 적용할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 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방법론의 적용 경험을 기술하여야 함

□ 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 시기를 기술하여야 함

□ 사업위험, 사업 진도, 사업 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 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Ⅲ. 기술 및 기능 장비 요구사항

□ 시스템을 하드웨어 부문, 소프트웨어 부문, 기타부문 등으로 구분하여 각 구분별 구성 장치의 사양, 기능 등을 제시

□ 제안 장비의 규격 충족 여부 및 현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 도입 장비의 설치 및 공급, 도입 장비의 하자보수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아키텍처 요구사항

□ 지급결제플랫폼 서비스 특성을 반영한 최적의 아키텍처 개선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보안 요구사항

□ 보안 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Ⅳ. 성능 및 품질관리 1. 성능 요구사항

□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2. 품질 요구사항

□ 구축·전환 등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3. 테스트 요구사항

□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지 테스트하고, 점검하는 구체적인 방안 제시

□ 운영환경에 구현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반영하는 단계별 테스트 방법, 절차 등 구체적인 점검 및 확인 방안 제시

Ⅳ. 프로젝트관리 1. 관리방법론

□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 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 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2. 일정계획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수행 기간과 세부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을 사업추진 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하게 제시하여야 함

□ 사업 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핵심 인력, 조직 등을 제시하여야 함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사업관리자(PM)은 임원급으로 검토. 총괄PM 구성 시에는 임원급으로 제시
  • 사업관리자(PM)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자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 비율 명시
  • 제안사가 하도급 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 및 (예상)하도급 업체를 제시
  • 하도급 계획이 없는 경우에도 '하도급 계획 없음'을 명기하여 하도급 계획서 제출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사항을 상세하게 제시

◦ 수행조직 및 수행조직별 분장사무 ◦ 입찰자 소속 핵심인력의 투입계획

◦ 각 해당 업무분장 내역, 지원업체 및 제조사 제시

◦ 성명, 소속, 해당분야 근무경력, 보유 자격증 현황, 본 사업 참여 임무, 직위, 최근 주요 경력

※ 참여인력 관련 증빙서류는 정량적 평가 자료집에 첨부

□ 제안에 참여한 전문업체의 기술 및 자질, 활용방안 등을 제시

(서식17) (서식5) Ⅴ. 프로젝트지원 1. 품질보증

□ 조직,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1조의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

2. 시험 운영

□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 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 방안 제시

□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기반 PaaS 플랫폼 도입 후 시스템의 이용 및 관리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 제시

3. 기술지원 및 교육훈련

□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 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4. 하자 보수

□ 하자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

5. 기밀보안

□ 기밀 보안 체계 및 대책, 자료 유출 방지 대책, 저작권 존중 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 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 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 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비상대책

□ 장애 발생 시 원인분석 및 긴급 복구계획, 장애 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등 장애 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유지관리 및 장애처리 기술지원 체계 및 활용방안 기술

◦ 제안사 내부 기술지원 체계 기술

◦ 제조사, 전문 기술업체와의 협력 및 기술지원 체계 등 기술

□ 점검, 장애복구 등에 필요한 부품지원, 예비 장비 운영 계획 및 기타 기술적인 지원사항 기술

Ⅵ. 기타 1. 기타

□ 상기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 기술

※ 기타 증빙서류 첨부 Ⅵ 안내 및 유의사항 1. 입찰참가 자격

가. 본 제안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수행사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자

2)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4)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등록을 필한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필수

5)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6)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참여 불가

7)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이 된지 5년 이내 기업

20억원 이상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 원 이상으로 한다.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제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나.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2)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29호) 참조]

3)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등록하여야 한다.

※ 공동수급업체 전체가 입찰참가 기준을 충족해야 함

4) 제안사가 공동수급 형태로 응찰 시는 각 업체 간의 업무영역을 명확히 구분하고 역할을 명확히 명시하며 책임 한계를 분명히 해야 함

5) 입찰서 제출 이후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의 컨소시엄 구성을 변경할 수 없음

2. 사업자 선정 방식 가.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1)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 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 적용

3)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4) 하도급 허용

가)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공사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하도급 할 수 있다. 같은 법 제51조제3항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고 하는 경우 입찰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의 별지 제7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서식5)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붙임5)]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한다.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다.

라)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의 제6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3. 제안서 제출일정 및 방법

가.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나. 문의처 : ‘입찰공고문’ 참조

4. 제출서류: 전자제출의 경우 나라장터(G2B)양식에 따르고, 기타 필요 서류는 참고서류에 첨부 할 것

구 분 제출서류 비고 입찰 기본 자료

① 입찰참가공문(대표자 인감 날인) 및 입찰참가신청서 각1부

서식1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서식2 ④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숙지 후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서명

서식3

⑤ 공동수급 및 하도급 관련 서류 및‘입찰공고문’에서 요청한 서류

서식5 외 입참 참가 자격

⑥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⑦ 직접생산증명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해당 시)

⑧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제안 관련 서류

⑨ (평가본) 제안서 및 요약서 각 1부 / (원본) 제안서 및 요약서 각 1부

※ 제안발표자료(전자파일 형태) 제출 후에는 수정 불가

  • 평가본 제안서 및 평가본 제안요약서에는 회사명, 회사로고, 대표자 성명 등

회사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비식별 감점 처리: 페이지 당 0.5점, 최대 3점*)

  • 제안 설명회 간 회사 식별정보 언급 시 감점 처리(건당 0.5점, 최대 3점*)

* 최대 감점은 3점(제안서, 제안요약서, 제안설명회)

  • 평가본 제안요약서는 제안서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작성

- 제안서와 요약서는 파일 구분하여 제출

[예시] (평가본)제안서.pdf, (평가본)요약서.pdf

  • 평가본(제안서, 요약서)과 원본(제안서, 요약서)은 파일 이름을 구분하여 제출

※ PDF파일은 평가위원들에게 사전배포 될 수 있으며, PDF파일 생성 시 보안설정(복사방지, 출력해상도 조정 등) 등 유의하여 작성

※ 제안서 원본(컬러본)은 최종 계약업체에 한하여 바인더 출력본 1부 제출

서식13 서식14

⑩ 정량적 평가 자료는 전자파일 형태로 1부 제출

  • 정량적 평가를 위한 증빙서류(기술 및 경력 증거서류, 재직증명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유사사업 실적증명서 등)

※ [서식22호]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 정량적 평가 자료집 원본은 최종 계약업체에 한하여 차후 출력본 1부 제출

붙임6 서식22 ⑪ 기타 제안에 필요한 서류 5. 제안서 평가방법 가. 제안서 평가 원칙

1)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기술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 별도 계획에 의거 실시되며, 이에 대하여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제출된 제안서를 기초로 제안서 평가기준에 명시된 부문별 제반 평가 요소에 대한 제안요청서의 요구한 요건, 수량 및 조건 등을 평가한다.

3) 참가자격 등 각종 증빙서류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입찰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계약 무효가 될 수 있다.

나.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1)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2) 종합평가점수(100점) = 기술평가점수(90점) + 가격평가점수(10점)

3) 기술능력 평가(90점) = 정량적 평가점수(10점) + 정성적 평가점수(80점)

다. 기술평가 방법

1)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2)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6. 기술평가 기준”에 의한다.

3)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4)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5)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제4조 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이다.

라. 가격평가 방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2에 의한 가격평가 10점

2) 가격평가점수 산식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
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SW 사업 및 「소방장비관리법」에 따른 소방장비,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장구,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경찰장비,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군수품으로서 소방·경찰·해양경찰·군의 안전 관련 물품 구매·제조의 경우에는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체결

1) 기술평가 점수가 배점(90)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2) 종합평점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협상일정 통보

3) 동점자 처리방법

  •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협상적격자를 선순위자로 함
  • 기술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는 자로 함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함

4)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 기준」을 준용한다.

6. 기술평가 기준 가. 기술평가 방법

1)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내·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기술능력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실시

가) 정량적 평가분야는 계약요청부서(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함

나) 정성적 평가분야는 평가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이 평가함

2) 기술능력평가 점수 중 정량적 평가분야는 계약요청부서(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3) 정성적 평가분야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4)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점수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기술평가 배점 및 평가방법 구분 평가 대상 배점한도 평가방법 비고 평가 항목 지표 계 90 정량적 평 가 □ 상생협력 □ 제안사 신용평가등급 □ 최근 3년 실적 등 중소기업 참여 여부 신용평가등급 최근 유사사업 실적 10 절대평가제 계약요청 부서 정성적 평 가 □ 전략 및 방법론 □ 프로젝트 관리 □ 프로젝트 지원 등 80 상대평가제 평가위원회평가

※ 상세 평가 항목 및 방법은 [Ⅶ. 제안서 평가항목] 참고

7. 제안요청 설명회

가. 제안요청 설명회는 생략하며 전화/이메일 등을 통한 문의에 대한 답변으로 대체

* 문의사항 안내: ICT운영처 지역화폐운영부 강산 과장

나. 제안요청에 대한 질의 사항은 전화 또는 이메일로 요청. 이에 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다. 방문 질의응답 가능(단, 방문 희망일 최소 5일 전 전화로 사전 신청 필수)

8. 제안 설명회(제안 평가) 가. 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서에 따름

나. 제안설명 시간 : 업체별 40분 이내(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20분)

다. 유의사항

1)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사업 프로젝트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프로젝트 관리자가 불참한 경우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20조 준수

(※ 업체별 참여자 수는 5인 이내,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발표는 불허, 프로젝트관리자는 신분증 지참)

2)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시하고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함

3) 본 제안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4) 제안사는 제안 설명회 간 회사명, 특정 암호, 회사를 식별할 수 있는 단어를 언급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시 감점 처리함

Ⅶ 제안서 평가항목 1.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부문 평가 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정량적 평가(10) 상생협력 □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비율 5 경영상태

□ 수행사의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2 사업 수행실적

□ 최근 3년 이내의 유사사업* 실적(공고일 기준)

* 유사사업 인정기준 :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2 ESG 경영 □ 4대 보험료 완납 여부 1 정성적 평가 (80) 전략 및 방법론 사업 이해도

□ 사업책임자의 업무수행 숙지도(목표, 범위, 전제조건 등)

□ 제안의 특징 및 장점, 업무분석의 적정성, 인력관리 방안

5 추진 전략 □ 사업 수행 추진전략·목표의 적합성 □ 사업 수행에 따른 기대효과의 실현가능성

□ 제안서 작성의 성실성 및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5 적용 기술 □ 제안 기술의 실현 가능성 4 사업추진 방법론 □ 추진 절차의 타당성 □ 도구와 기법의 적정성 □ 추진 방법론의 적용 사례 및 경험 □ 단계별 산출물의 적절성 4 기술 및 기능 장비 구성 요구사항 □ 도입대상 장비의 규격 충족도 □ 현 시스템과의 호환성 □ 도입대상 장비의 확장 편의성 □ 도입대상 장비의 설치 용이성 □ 도입대상 장비의 관련 인증획득 여부 □ 유지보수 지원 및 기술 지원 제공 여부 8 아키텍처 요구사항 □ 아키텍처 개선·구축 방안의 구체성

□ 아키텍처 개선·구축 방안의 적정성/실현가능성

10 보안 요구사항

□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의 구체적, 적절성 평가

5 성능 및 품질 성능 요구 사항 □ 성능 요구사항 구현 방안의 구체성

□ 성능 요구사항 지원 및 개선 방안의 적정성

5 품질 요구 사항 □ 품질 요구사항 점검 계획의 적정성

□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 타당성

4 테스트 요구 사항 □ 단계별 테스트 방법, 절차의 타당성 □ 점검 및 확인 방안의 구체성 4 프로젝트 관리 관리 방법론

□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문서 관리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의 구체성

□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 관리 방안 적정성

3 일정계획 □ 세부일정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 세부 일정 배열의 합리성 3

프로젝트
지원

품질보증 □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계획의 적정성 □ 품질요구사항 점검의 타당성 3 시험운영 □ 시험운영 방법의 적정성 □ 시험운영 내용의 적정성 □ 시험운영 일정의 적정성 3 교육훈련

□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 방안

3 하자보수 □ 하자보수 계획의 적정성 □ 하자보수 조직의 적정성 □ 하자보수 절차의 적정성 □ 하자보수 범위의 적정성 □ 하자보수 기간의 적정성 3 기밀보안

□ 정보보호 및 유출방지 방안 및 사고대응 대처방안 적정성

□ 용역 참여자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의 적정성

□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의 적정성

3 비상대책 □ 백업/복구 대책 □ 장애대응 대책 3 상생협력 및 하도급 하도급 계획 적정성

□「소프트웨어 진흥법」제 51조 하도급 제한 규정 준수여부

2 입찰가격평가(10) □ 가격평가 평점산식 적용 10 합 계 100 2. 기술(제안서)평가 방법 가. 정량적 평가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기준) 점수 평가방법 1) 상생협력 중소기업인 소프트에어사업자의 참여비율 5 절대평가제 2)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2 절대평가제 3) 사업수행 실적 사업수행실적 2 절대평가제 4) ESG 경영 4대 보험료 완납 여부 1 절대평가제

합
계

10 1) 상생협력(중소기업 참여 비율) : 5점 중소기업 참여 지분율 평가 등급 평점 점수 50% 이상 5등급 배점의 100% 5,00 45% 이상 ~ 50% 미만 4등급 배점의 90% 4.50 40% 이상 ~ 45% 미만 3등급 배점의 80% 4.00 35% 이상 ~ 40% 미만 2등급 배점의 75% 3.75 35% 미만 1등급 배점의 70% 3.50 [주]

① 상생협력은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소프트웨어사업 분담부문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공동수급체 참여비율(지분율)로 평가한다. 다만,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전체 사업에서 중소기업인 사업자의 지분율로 평가한다.

  • (분담이행방식 적용례) 소프트웨어개발사업부문 80%, 정보통신공사 20%로 구성된 소프트웨어개발ㆍ구축사업에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A는 소프트웨어사업 40%,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는 소프트웨어사업 40%, 중소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 C는 정보통신공사(20%)를 분담하는 것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의 중소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비율 평가는 소프트웨어개발사업비율(80%)에서 소프트웨어사업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의 참여비율(40%)로 평가하며 이 경우 50%로 평가점수는 5점이 된다.
  • (공동이행방식 적용례) 소프트웨어개발사업부문 80%, 정보통신공사 20%로 구성된 소프트웨어개발ㆍ구축사업에서 소프트웨어개발사업부문에 대하여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A는 40%,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는 40%,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C는 20%의 비율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의 중소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비율 평가는 소프트웨어개발ㆍ구축사업(100%)에서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와 C의 참여비율(60%)로 평가하며 이 경우 평가점수는 5점이 된다.

②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 등급을 부여하고,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분이 없는 경우에는 0점을 부여한다.

③ 중소기업 여부의 확인 및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고「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경우로서 평가기준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로 하며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대표자 포함)에「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④ 관련 법령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경쟁 사업의 경우이거나「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2항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사업인 경우 또는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생협력을 평가하지 않는다.

2) 경영상태(업체신용평가등급) : 2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점수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2.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1.9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1.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1.4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③ 주 ①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④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⑤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⑥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3) 수행실적(최근 3년간 유사사업) : 2점

평가등급 평점 점수 100% 이상 배점의 100% 2.0 70% 이상 ~ 100% 미만 배점의 90% 1.8 40% 이상 ~ 70% 미만 배점의 80% 1.6 40% 미만 배점의 70% 1.4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①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②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따라 부여한다.

③ 세부 내용은 입찰공고에 따른다. ④ 실적 인정 범위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금액
  • 본 사업의 추정가격을 100%기준으로 하며 100%의 기준은 수행실적의 합산금액

④ 수행실적은 주 ⑤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⑤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서식23 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⑥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⑦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⑥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⑧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분할 전‧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4) ESG 경영: 1점 평가등급 평점 점수 4대 보험료 완납 평점방식은 [주]에 따름 1.0 4대 보험료 미납사항 있음 0.0 [주]

① 4대 보험료: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② 입찰공고기간 내 발급받은 것으로서 유효한 “사업자 4대 보험 완납증명서”로 평가

- 미제출 시에는 “미납사항 있음”에 해당

③ 공동수급체로 입찰에 참가할 경우,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에 대한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 중 미납 건이 있을 경우, “미납사항 있음”에 해당

나. 정성적 평가 1) 정성 평가 항목 및 방법 가. 정성 평가항목별로 5등급으로 평가 나. 평가방법 :

  • 각 세부평가항목은 최고 5등급을 기준으로 제안서별로 평가하며,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 정성적 평가는 평가항목별 등급을 5등급(A, B, C, D, E)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항목별 배점에 따라 등급점수를 부여

등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자료미제출 A B C D E 점수(%) 100 90 80 70 60 0 10 10 9 8 7 6 0 8 8 7.2 6.4 5.6 4.8 0 5 5 4.5 4 3.5 3 0 4 4 3.6 3.2 2.8 2.4 0 3 3 2.7 2.4 2.1 1.8 0 2 2 1.8 1.6 1.4 1.2 0 1 1 0.9 0.8 0.7 0.6 0

  • 항목 평가를 위한 자료 미제출 시는 “0”점으로 처리

Ⅷ 기타사항 1. 제안서 보상에 대한 안내

  • 본 사업은 20억원 이상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6조, 제17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2. 과업심의위원회 ㅇ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 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ㅇ 과업내용 변경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 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 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제13호서식 소프트웨어 과업 변경요청서 참조

3. SW사업 작업장소 ㅇ 작업장소 상호협의

  • 계약상대자(공급자)는 SW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 인력이 아닌 지원 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 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ㅇ 원격 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계약상대자는 공사에서 제공하는 공사 내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급사의 요청 시 공사는 작업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호 협의하여 별도의 장소로 결정할 수 있음. 단, 이 경우 작업장소 운영비용 및 공사의 보안요구사항에 맞는 작업환경을 구축·운영하기 위한 제반비용은 수행사가 부담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유효한 정보 보호 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 제시 안을 검토 시 우대할 수 있음

ㅇ 원격 개발 장소 보안 요구사항

  • 계약상대자는 원격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 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보안 관리 대책을 관리적 보안(보안정책, 보안자료 등급 관리, 보안자료 접근관리, 백업 대책 등), 물리적 보안(출입 보안, 원격 개발 장소 및 장비 운용, 침해 시 보안자료 백업 장소 운용 등), 기술적 보안(침입 방지, 탐색, 자료 보안기술, 노트북,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등)을 제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원격지에 작업장소를 운용하는 경우, 공사 보안 요구사항이 적용된 공사 담당자의 별도 업무공간을 제공하여야 함

* 구 분 내 용 ➀ 기술적 보안 요구사항

시스템 접근제어(패스워드), 프로그램 안정성, 표준보안 API, 암호화, 개발 프로그램 등에 대한 보안취약점, 보안사항의 (사전)점검 및 조치, 백업정책 수립 및 실행 등과 관련된 요구사항을 작성

➁ 물리적 보안 요구사항

인력, 시설, 설비, 조명, 보안요원, 시스템 등 수행 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및 물품 반출·입통제, 시건장치, 도청 방지 및 탐지, 재난의 예방 및 대응 등과 관련된 요구사항을 작성

➂ 관리적 보안 요구사항

보안등급분류, 문서보안등급 지정, 정보보호 체계 및 절차, 보안조직, 사고대책 등과 관련된 요구사항을 작성

4. SW사업 산출물 활용 (지식재산권, 산출물 반출절차)

[지식재산권 공동귀속]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활용
  • (지식재산권)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 사항은 협의를 통해 결정
  •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 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SW산출물 반출 절차]

  • (산출물 반출 요청)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계약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 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 산출물을 제공함. 단, 계약상대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제안사)는 공급받은 SW 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 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계약상대자 대표 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제안사)가 반출된 SW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제안사)가 제공받은 SW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 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3호 등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함

5. SW 사업정보 제출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6조에 따라 SW 사업정보(SW 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데이터 작성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으며, 데이터 제출 시 공사 책임자 검토 및 공사의 최종승인을 득한 후에 제출하여야 함
  • SW 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 사업정보 저장소(www.spir.kr) 자료실의 ‘SW 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
  • SW 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
  • SW 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 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

6. 기타사항

가. 제안 평가결과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나. 제안된 내용은 공사의 필요에 따라 상호협의 하에 조정될 수 있다.

다. 본 사업의 제안과 관련하여 관련문서 또는 그 내용을 대외에 누설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해당업체가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라. 본 제안요청서 내용에 대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마.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3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보수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누출될 경우 국가에 피해가 발생될 것으로 판단하여 사전에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고 계약서에 명시한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 자
  • 정보 누출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 3개월 제한
  • 정보 누출횟수가 1회인 경우 : 1개월 제한

- 누출금지 정보의 범위 가이드 : 붙임2

바.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에 따라 ‘상용소프트웨어의 구매ㆍ설치 및 유지ㆍ관리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외대상 사업임

사. 본 사업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 제2항 제3호의 사유로 소프트웨어 직접 구매 제외대상 사업임

참고 법·제도 준수사항 점검표 법·제도 준수 주요항목 법·제도 준수여부 법·제도 근거 준수 미준수 해당없음 1. 과업심의위원회 ○

・SW 진흥법 제50조(SW사업 과업심의위원회) 등 관련 법령

2. 상용SW 직접구매 및 SW품질성능 평가시험(BMT) ○

・SW 진흥법 제54조(국가기관등의 상용SW 구매) 제2항, 제55조(상용SW 품질성능 평가시험) 등 관련 법령

3. 중소 SW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

・SW 진흥법 제48조(중소SW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등 관련법령

・중소 SW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4. 하도급 제도 ○

・SW 진흥법 제51조(하도급 제한 등) 등 관련 법령

5. SW사업 작업장소(원격개발) ○

・SW 진흥법 제49조(국가기관등의 SW사업 계약 등) 제3항

・SW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4조(작업장소 등) 등 관련법령

6.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

・국유재산법 제65조의12(저작권의 귀속 등)

・SW진흥법 제59조(SW 산출물의 활용 보장) 등 관련법령

7.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등 관련법령

8.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

・SW 진흥법 제60조(SW사업의 하자담보책임)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하자보수 등) 등 관련법령

9. 특정규격 명시 금지 ○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조(제한기준) 제4항제5호 등 관련법령

10.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적용 (또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방식) ○

・SW 진흥법 제49조(국가기관등의 SW사업 계약) 제1항 등 관련법령

11. 기술능력 평가비중(90%) 도입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18조(평가배점) 등 관련법령

12. SW기술성 평가기준 적용 ○

・SW 진흥법 제49조(국가기관등의 SW사업 계약 등) 제2항

・SW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등 관련법령 13. SW사업 제안서 보상 ○

・SW 진흥법 제52조(SW사업 제안서 보상) 등 관련법령

14. 요구사항 상세화 ○

・SW 진흥법 제44조(SW사업의 과업범위) 등 관련법령

15. SW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

・SW 진흥법 제45조(적정 사업기간의 산정 등) 관련 법령

16.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

・SW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1조(제안요청서 준비)제3항, 제18조(사업관리)제3항 등 관련법령

17. SW사업 영향평가 ○

・SW 진흥법 제43조(SW사업 영향평가) 등 관련법령

18. SW사업정보 제출 ○

・SW 진흥법 제46조(적정 대가 지급 등) 등 관련법령

19. 공사 사규 준수(조달, 감사, 정보보안 외)

○ ・공사 정보보안규정 외 Ⅸ 붙임자료 및 제안서식 □ 붙임자료 붙임1. 정보화사업 보안 특수조건 63 붙임2. 누출금지 대상정보 66 붙임3. 보안위약금 부과기준 67

붙임4. 계약 상대자 보안 규정 위반 처리기준

68 붙임5.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70

붙임6. 정량적 평가 자료집 목차 및 작성방법

71 붙임7.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72 붙임8. 직접구매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 80 □ 제안서식 서식1. 입찰참가신청서 81 서식2. 사용인감계 82

서식3.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및 서약서

83 서식4.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승인신청서 87

서식5.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및 적정성 확인서

88

서식6.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90 서식7.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91 서식8. 서약서 92 서식9. 보안서약서 93 서식10. 보안확약서 95 서식11. 개인정보 보호 서약서 97 서식12. 제안서 표지 견본 98 서식13.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99 서식14.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100 서식15. 제안사 재무/경영실태(최근3년간) 101 서식16. 제안사 조직 및 인력 102 서식17. 사업수행 조직도 103 서식18. 참여인력 현황 104 서식19. 참여인력 이력현황 105 서식20. 참여인력 경력사항 요약표 106 서식21-1. 용역사업 보안점검 체크리스트 107 서식21-2. 전자금융 정보보안 점검항목 110 서식22. 정량적 지표 자가진단표 111 서식23. 수행실적 총괄표 112 서식24. 자료 관리대장 113 서식25. 저장매체 파기 대장 114 서식26. 휴대용 저장매체 반출입 대장 115 서식27.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116 서식28. 비밀유지 계약서 118 서식29. 공동수급 체결 현황 121 서식30.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22 서식31. 공동수급협정 합의각서 125 서식32. 자체 정보보안 점검 결과 126 서식33. 정보보안 점검 시정조치 결과 127 서식34.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점검표 128 [붙임1] 정보화사업 보안 특수조건

제1조(정보누출 등 금지)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붙임2]에 명시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하는 행위

2. [붙임3]에 명시된 ‘보안위반 처리기준’의 금지행위

제2조(보안대책 및 벌칙) ① 사업자은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붙임2]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제1조제1호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한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 사업 대표자 및 참여자는 사업 착수 시 [서식9-1, 9-2]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완료 시에는 [서식10-1, 10-2]의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 수행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거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에는 [서식11]의 개인정보 보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자료 폐기 및 반납)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 시 용역관련 문서 또는 전자기록 저장매체(USB, CD, HDD) 자료는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제4조(자료 관리) ① 사업자는 제공받는 자료에 대해서 [서식24]‘자료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제공자(발주부서 담당자)와 인수자(용역사업 보안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해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공받은 사업관련 내부자료 및 산출물의 무단 제공・대여・외부반출을 금지하며,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발주부서에 반납토록 하며, 일반자료는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 용역사업 자료 및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발주부서가 지정한 PC 또는 서버에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으로 공사와 자료 송수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비공개 자료, 대외비 자료 및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송・수신을 금지한다.

제5조(취약점 점검) 사업자는 본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CC인증을 받은 보안점검도구를 활용하여 웹・시스템・소스코드 보안취약점을 점검하고, 도출된 취약점에 대해서는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제6조(하도급 계약시 조치사항)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본 사업계약 수준의 정보보안 특수계약조건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보안 교육)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된 모든 인력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물리적 보안) 사업자는 프로젝트 사업단 출입 통제 및 시건 관리를 통해 물리적 보안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9조(시스템 보안) ① 사업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파일서버,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안 책임자가 계정 및 권한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용역사업에 이용되는 노트북․PC에 백신 등의 자체 PC보안프로그램 및 공사에서 제공하는 자료유출방지 등을 위한 PC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노트북・PC에 부팅(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10분 간격) 패스워드를 숫자와 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9자리 이상으로 사용하고, 분기 1회 이상 변경하여야 한다.

제10조(네트워크 보안) ① 사업자는 용역 사업에 사용되는 개발망, 업무망, 인터넷망은 물리적으로 네트워크를 분리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유해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P2P)사이트 등에 접속해서는 안되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개인 전자우편함에 저장을 금지한다.

제11조(보안점검) 사업자는 주기적으로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확인 및 보고하고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및 상위 행정기관의 보안점검 시 충실히 대응하여야 한다.

제12조(반․출입 통제) ① 사업자는 용역사업에 사용되는 장비, 문서 및 미디어 등의 반․출입 통제를 실시하고 반․출입되는 문서명, 물품, 일자, 목적 등을 포함하여 [서식26]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반입된 노트북・PC는 사업 종료 시까지 반출을 금지하며, 부득이하게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자료 폐기 및 반납) 절차를 따른다.

제13조(개인정보보호) ①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사업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사업 대표자 및 참여자는 사업 착수 시 [서식11]의 개인정보 보호 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③ 사업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은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현황에 대하여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교육할 수 있다.

[붙임2] 누출금지 대상정보 번호 누출 금지 대상정보 비고 1 공사 내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 현황 2

공사 내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 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공사 및 국가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7

공사 내 도입된 침입차단시스템(IDS)·침입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사의 침해사고 발생 현황 및 대응 보고서 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의해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10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1

국가정보원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공사 보안업무관리 규정 제13조에 따른 비밀 및 대외비

12

그 밖에 공사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위반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반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반 회수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 계약금액의 3% 계약금액의 2% ※ 위규 수준은 [붙임4] 참고

※ 위약금 규모는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가능하며, 사업 완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붙임4] 계약 상대자 보안규정 위반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 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ㆍ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무단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 참여 제한 ◦ 위반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반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ㆍ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 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ㆍ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ㆍ발신 다. 개발ㆍ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 접근 시도 등)

◦ 위반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반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 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 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반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반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위반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반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반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o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붙임5]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o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
실적

(30점)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100%미만~ 80%이상 8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계약상대자는 ,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및 제출한 서류로 사업수행실적이 증빙되지 않을 경우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계약일반)용역계약 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95%이상 95%미만~ 90%이상 90%미만~ 85%이상 85%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가 점 (최대 5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ㆍ지자체ㆍ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② (재)하도급 계약 시 제20조제3항 각 호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는 경우(가점 1점)

[붙임6] 정량적 평가 자료집 목차 및 작성방법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Ⅰ. 정량적 지표 평가 정량적 지표 평가표 □ “Ⅵ. 제안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 (서식22) Ⅱ. 증빙서류 1. 상생협력 □ 상생협력

※ 증빙서류 :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분

2. 경영상태 □ 신용등급 평가서

※ 증빙서류 : 신용평가기관에서 발행한 신용평가서

(서식15) 3. 사업 수행실적 □ 수행실적

※ 증빙서류 : 수행실적 증명원 등 평가기준에 제시한 자료

(서식23) 4. ESG 경영 □ 4대 보험료 완납 여부 ※ 증빙서류 : 4대보험료 완납 증명서 [붙임7] [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KOMSCO 지급결제플랫폼 아키텍처(K8s) 고도화 사업

작성일 ◇ 법률 및 고시 등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XHTML 1.0

  • XML 1.0, XSL 1.0, XSLT 2.0

- ECMAScript 14th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RESTful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ebXML/BPEL/XPDL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o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 TSDBMS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o PaaS o SaaS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o 동적표현 - JSP 2.x - ASP.net - PHP

  • 기타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C++ - Java - C#

  • 기타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SOAP 1.2 - API o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패치관리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스마트폰 보안관리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망간 자료전송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가상화관리제품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암호지원 - 정보 흐름 통제 - 보안 관리 - 자체 시험 - 접근 통제 - 전송데이터 보호 - 감사 기록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붙임8]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2호서식]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제7조 관련)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번호 ①상용소프트웨어 품목 수량 ②직접 구매 여부 ③제외 사유 ④비고 1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기반 PaaS 플랫폼 5 직접구매 [ ]

제
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84조 제2항 제3호에 해당되어
대상에서 제외

2 직접구매 [ ]

제
외 [ ]

3 직접구매 [ ]

제
외 [ ]

4 직접구매 [ ]

제
외 [ ]

5 직접구매 [ ]

제
외 [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7조 제8항에 따라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을 위와 같이 명시합니다.

년
월
일

발주기관장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①상용소프트웨어 품목’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대상 사업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로서 제7조제3항에 따른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를 명시

2. ‘②직접구매 계획여부’는 공개경쟁입찰, 조달청 종합쇼핑몰 구매 등을 통해 해당 소프트웨어 품목을 직접 구매할 경우에는 직접구매(√), 그 외에 직접구매를 하지 않고 통합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제외(√)(제외사유 명시 필요) 표기

3. ‘③제외사유’는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르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4. ‘④비고’는 분리발주 적용 시 구매 시기, 대략적인 금액 규모 등 명시

※ 제8조제3항에서 ‘직접구매대상 상용소프트웨어 품목 중 제1항의 제외사유를 적용하는 품목의 비율이 100분의 40미만인 경우’는 품목 중에서 제외사유가 적용된 비율을 의미

210mm×297mm[백상지 80g/㎡] [서식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
)
-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 찰 공 고 번 호 입 찰 일 자

20 .
.
.

입찰건명 입 찰 보 증 금 납부

ㆍ보증금율:
%

ㆍ보 증 액: 금
원정(₩
)

ㆍ보증금납부방법: 납부면제및 지급확약 ㆍ사유:

ㆍ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공사에 낙찰금액에 해당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ㆍ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소
속:

성
명:

전 화 번 호: 주민등록번호: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날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공사의 입찰에 참가 하고자 귀 사에서 정한 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여 제안사가 제출하는 서류목록을 순서대로 기재

하여 원본 제출 2. 3. 4. 5. 6. 7. 8. 9.

년
월
일

상
호:

대 표 자:
(인) 반드시 법인인감 날인

한국조폐공사 귀하 [서식2]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법인인감

귀 사의 본 입찰과 관련한 모든 거래 관계에 있어서 상기 사용인감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회사명 : 주 소 :

대표자 :
(인)

한국조폐공사장 귀하 [서식3] 3-1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는 한국조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기존의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주부서 청렴계약 이행서약) 공사 계약담당 임직원은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법과 규정에 따라 징계 및 몰수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한다.

제3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계약정보를 허위 또는 과장하여 공개하거나 홍보에 활용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보증금 면제대상 제외, 계약해제 및 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낙찰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청렴계약 이행서약 내용을 그대로 공사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등록을 할 때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다만, 전자조달통합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서명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 서약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첨부한 경우에는 별도의 날인행위 없이도 청렴계약은 적법하게 성립한 것으로 본다.

③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4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4조(청렴계약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및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자(이하 “위반업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4. 입찰참가업체가 계약정보 및 영업비밀, 기술보호 등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을 허위 또는 과장하여 공개하거나 홍보에 활용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사실을 인지한 즉시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도 불구하고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발주기관의 사업수행상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의 조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부패행위자 교체를 요구한다.

6.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조치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시정조치 요구 및 부패행위자 교체 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② 위반업체는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공사가 지정한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③ 위반업체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④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등 법적 제재조치를 병행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공사의 처분에 대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일체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공사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서식3] 3-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한국조폐공사에서 시행하는 「KOMSCO 지급결제플랫폼 아키텍처(K8s) 고도화 사업」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한국조폐공사와 계약한 정보를 허위 또는 과장하여 공개하거나 홍보에 활용하지 않고, 계약관계를 활용하여 주식 등 거래시장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 및 영업비밀, 보호기술 등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을 공개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이를 위반한 경우 한국조폐공사가 계약 전체 또는 일부의 해제 및 해지, 시정조치 요구, 부패행위자 교체,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 동안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대상 제외,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의 제재조치를 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당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6. 기본적인 사회적, 환경적 기준의 공급자 행동강령을 아래와 같이 준수하겠습니다.

가. 사회적 기준

(1) 조세 및 노동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 국내법 및 국제법을 위반하여 근로를 제공받지 않겠습니다.

(3)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노동을 활용하지 않고 이를 통한 이익을 취하지도 않겠습니다.

(4) 인종, 종교, 성별, 신체능력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고용 또는 채용시 차별하지 않으며,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지 않는 이상 근로자에게 집회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부여하겠습니다.

(5) 콩고민주공화국 및 인접 분쟁지역에서 생산되는 광물인 주석(Sn), 텅스텐(W), 탄탈륨(Ta), 금(Au) 등을 공사에 일체 공급하지 않겠습니다.

나. 환경적 기준

(1) 환경과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 기업의 환경보호 성과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환경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환경친화적 기술의 확산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3) 근로자들에게 필수 안전 장비를 제공하는 등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및 근무여건을 제공하겠습니다.

(4) 관련 국가 및 지역의 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등 환경을 중시하는 경영활동을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 ○ (인)

한국조폐공사 사장 귀하 [서식4]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 ]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 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A)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B) ([비율 B/A]%) 계약 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C) ([비율 C/B] %)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1부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1부

3.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서식5]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및 적정성 확인서

[계약체결 시 제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ㆍ설비ㆍ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물품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소프트웨어 진흥법」시행령 제48조제1항 각 호의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앞쪽)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하도급 예정 계획 입찰자 하수급인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 % %

합
계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려는 물품(하드웨어, 상용소프트웨어, 설비 등)에 대한 구매 금액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재하도급을 하려는 경우 그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1)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2)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1)「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

  •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하도급 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뒤쪽)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금지됩니다. 단, 동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입찰자란에 재하도급 하는 하수급인의 상호를 명시하고,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국가기관등의 장이「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하여 입찰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를 요구한 경우 입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서식6]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사업 개요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계약 당사자 원도급자 원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하도급자 하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재하도급자 재하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준수 현황 추진단계 준수 실태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

계획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실적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미추진 내역 및 해결방안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준수실태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보고)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서 사본

2.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 준수사항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서식7]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 계약 내용 수급인 관련 사항 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하도급 예정액(A) 원 하도급 계약금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 등과의 낙찰방식, 낙찰률

방식,
%

부분 하도급률 (B/A) %

※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B)/하도급예정액(A)) X 100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자체 평가 점수 사유

1. (재)하수급인의 자격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재)하수급인의 사업
수행능력

가. 사업수행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재)하도급 계약 방식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③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서식8] 서 약 서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안 요청한 「KOMSCO 지급결제플랫폼 아키텍처(K8s) 고도화 사업」과 관련하여 제안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거짓 없이 작성하였으며, 차후 허위사실 발견 시 법적ㆍ경제적ㆍ행정적 제반책임과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한국조폐공사에서 구성한 평가위원회의 심사방법 및 심사기준에 따른 심사결과에 대하여 승복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한국조폐공사장 귀하 [서식9-1]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보안서약서

본인은 ______년 ___월 ___일부로 「KOMSCO 지급결제플랫폼 아키텍처(K8s) 고도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 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 기밀 사항에는 개인정보도 포함)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과 국가이익 및 국민권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기밀 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ㆍ제공하는 사항도 누설로 간주)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규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 관련법규

가.「국가보안법」제4조제1항제2호 및 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형법」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다.「군형법」제80조(군사기밀 누설)

라.「군사기밀보호법」제12조(누설) 및 제13조(업무상 군사기밀 누설)

마.「개인정보보호법」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ㆍ제공 제한)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5. 본인은 정보처리단말기(PC, 노트북컴퓨터, 스마트패드, 스마트폰 등)의 반출ㆍ입을 공사의 규정에 따라 진행하고, 본인의 정보처리단말기가 외부로부터 악성코드에 감염되어 공사 정보통신시스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도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회사명:

대표이사:
( 직인 )

한국조폐공사 귀하 [서식9-2] 보안서약서(참여인력용) 보안서약서

본인은 ______년 ___월 ___일부로 「KOMSCO 지급결제플랫폼 아키텍처(K8s) 고도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 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 기밀 사항에는 개인정보도 포함)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과 국가이익 및 국민권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기밀 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ㆍ제공하는 사항도 누설로 간주)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규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 관련법규

가.「국가보안법」제4조제1항제2호 및 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형법」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다.「군형법」제80조(군사기밀 누설)

라.「군사기밀보호법」제12조(누설) 및 제13조(업무상 군사기밀 누설)

마.「개인정보보호법」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ㆍ제공 제한)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5. 본인은 정보처리단말기(PC, 노트북컴퓨터, 스마트패드, 스마트폰 등)의 반출ㆍ입을 공사의 규정에 따라 진행하고, 본인의 정보처리단말기가 외부로부터 악성코드에 감염되어 공사 정보통신시스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도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서명)

한국조폐공사 귀하 [서식10-1] 보안확약서(대표자용) 보안확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KOMSCO 지급결제플랫폼 아키텍처(K8s) 고도화 사업」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음.

2.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이 있음

3.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음

년
월
일

회사명:

대표이사:
( 직인 )

한국조폐공사 귀하 [서식10-2] 보안확약서(참여인력용) 보안확약서

본인은 「KOMSCO 지급결제플랫폼 아키텍처(K8s) 고도화 사업」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보안준수 및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음.

2. 보안 위규 시 관련 법규에 따른 모든 조치와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음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한국조폐공사 귀하 [서식11] 개 인 정 보 보 호 서 약 서

본인은 한국조폐공사(이하“공사”라 한다)에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등 각종 법령, 공사『개인정보보호 규정』,『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등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2.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 생성, 검색, 출력, 제공, 파기 등 그 밖에 유사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업무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보유기간이 만료한 경우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겠습니다.

4.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조회, 제공, 오용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재직여부와 상관없이 민·형사상의 책임뿐만 아니라 공사 규정 등에 따른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한국조폐공사 귀하 [서식12] 제안서 표지 견본

제
안
서

『KOMSCO 지급결제플랫폼 아키텍처(K8s) 고도화 사업』

2026. .
.

[서식13]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연번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칭 수용 여부 제안서 내용 페이지 1 MAR-001 ○ ○ 2 MAR-002 ○ 3 [서식14]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표자 사업분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사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서식15] 제안사 재무/경영실태 (최근3년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합 계 평 균 자 본 금 총 자 산 자기자본 고정부채 유동부채 당기순이익 매출액 S/W H/W 시스템개발 보안컨설팅 기타 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수이익율 유동비율 신 용 평 가 등 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유효기간 기업신용평가등급

※ 공동수급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부사업자별 별지 작성

※ 매출액 분야는 제안사 실정에 맞도록 적의 조정 가능

※ 위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첨부 [서식16] 제안사 조직 및 인력 □ 조직도 조직도 □ 인원현황 구 분 계 전 문 분 야 관리분야 IT기획분야 SW분야 N/W분야 보안분야 기타분야 계 부장 차장 과장 . . ※ 구분은 참여인력의 직급을 기재

※ 평가용 제안서는 “회사명”, “대표자” 등 회사를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은 OOO처리한다.

(단, 제안서 원본은 모두 표시) [서식17] 사업수행 조직도 사업총괄책임자(PM) 직위, 성명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소속, 직위 성명 소속, 직위 성명 소속, 직위 성명 소속, 직위 성명 ※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 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한다.

※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 여기는 운영 및 유지관리 인력에 한함. [서식18] 참여인력 현황 분야별 성명 연령 (세) 본 사업 참여직위 최종 학력 자격증 해당분야근무경력 (개월) 담당 업무 참여율 (%) 제안사 여부 사업 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작성방법

1. 공고일 현재 소속회사 재직 중인 자로 한다.

2. 참여기술자의 연령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만)으로 기재한다.

3. 제안사여부 항목은 제안사 소속의 인력여부를 ‘〇/X’ 표시한다.

4. 참여율 항목은 총 사업기간 대비 해당인력 투입기간 기재한다.

※ 참여인력 현황은 운영 및 유지관리 인력으로 제한함.

[서식19] 참여인력 이력현황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직위 자격증 본사업 참여임무 사업 참여기간 참여율 % 투입 M/M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연월연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 위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자격증사본, 졸업증명서 사본 등) 첨부

※ 참여인력 이력현황은 운영 및 유지관리 인력으로 제한함.

[서식20] 참여인력 경력사항 요약표 업체명 : A사 소 속 성 명 담당업무 경력 현황 비고7) 자격(학력) /취득일1) 자격 취득 후 경력기간 (년)2) 직급 기간 (년)5) A사 성 명 1 총괄책임자 기사/04.05. 11 이사 6 제 안 사 A사 성 명 2 기사/10.09. 4 차장 3 A사 성 명 3 기사/10.03. 5 3 A사 성 명 4 기사/08.09. 6 5 B사 성 명 5 - - - 6 협 력 사 C사 성 명 6 - - - 4 D사 성 명 7 - - - 3 합 계 - - - - 작성방법

1) 자격(학력)/취득일 : 제안사 사업 참여인력의 최종 자격(학력) 및 취득일의 년월(2) 자격취득 후 경력 기간 : 제안사 사업 참여인력의 최종 자격(학력) 취득 후 경력(년) 기재

2) 기간 : 사업 참여인력의 담당업무 경력을 년 단위로 기재

3) 비고 : 사업 참여인력의 소속 구분(제안사, 협력사), 작성 시 제안사부터 기재

※ 참여인력 경력사항 요약표는 운영 및 유지관리 인력으로 제한함.

[서식21-1] 용역사업 보안점검 체크리스트 용역사업 보안점검 체크리스트 (용역사업 수행 단계) ○ 사 업 명 : ○ 담당부서 : ○ 점 검 자 : ○ 점검일자 : 구 분

보
안
대
책

이행 실태 인원 및 물리적 보안 관리 용역사업 참여인원들의 신원확인 실시 여부 ( ○ , X , 해당없음 ) 용역사업 참여인원 보안서약서 징구 여부 ( ○ , X , 해당없음 )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비밀유지 의무 준수ㆍ누출금지 대상정보ㆍ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 , X , 해당없음 )

용역사업 수행 중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하여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외부 노출여부 확인

( ○ , X , 해당없음 ) 발주기관 내부 :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 제공 여부

발주기관 외부 : CCTVㆍ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외부 사무실 사용 여부

( ○ , X , 해당없음 )

CCTV 등 통제장치의 관리상태(작동 여부, 사각지대 보완 등) 및 기록 확인

( ○ , X , 해당없음 )

용역사업 참여인원의 신상변동(장기 휴가 등)에 대한 대책 마련

( ○ , X , 해당없음 ) 구 분

보
안
대
책

이행 실태 내ㆍ외부 전산망 접근시 보안 관리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하여 기관 업무망과 분리 구성하고 업무상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 접근 허용

( ○ , X , 해당없음 ) 용역업체 PC 인터넷 연결 차단 여부 및 인터넷 접속허용 PC에 대한 보안조치 ( ○ , X , 해당없음 )

비인가 무선 AP(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 설정을 금지하고 휴대형 무선모뎀(Wibro, HSDPA, WiFi 등) 반입 통제

( ○ , X , 해당없음 )

스마트폰ㆍ휴대폰을 무선 모뎀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통제수단 강구(PC에 비인가 통신기기 접속 차단 SW 설치, 스마트폰 접속단자 봉인조치 등)

( ○ , X , 해당없음 )

노트북PC 반입시 무선통신 기능 불능화 조치(driver 삭제 등) 시행

( ○ , X , 해당없음 )

기관 외부에서 기관 내부의 시스템 개발 PC 및 기관 시스템에 원격접속 금지

( ○ , X , 해당없음 )

용역업체 직원의 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하되 기관 내부문서 접근 금지

( ○ , X , 해당없음 )

용역업체 직원의‘root'계정 등 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계정에 대한 단독적인 접근 불허

( ○ , X , 해당없음 )

계정별로 부여된 권한은 불필요시 곧바로 해지하거나 계정 폐기

( ○ , X , 해당없음 )

용역업체 직원의 작업내용 확인을 위해 작업이력 로깅기능 구축

( ○ , X , 해당없음 )

용역사업 책임자는 서버 및 장비 운영자로 하여금 내부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을 매일 확인하여 이상유무 보고

( ○ , X , 해당없음 ) 구 분

보
안
대
책

이행 실태 자료에 대한 보안 관리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용역업체에 제공할 경우 자료 인계인수대장을 작성하고, 인계자ㆍ인수자가 자필로 서명한 후 제공

( ○ , X , 해당없음 )

비밀유지 계약서 상에 비밀정보의 범위, 보안 준수사항,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지적재산권 문제, 자료의 반환 등 중요항목 명시

( ○ , X , 해당없음 )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웹하드, P2P, 웹오피스, 클라우드 서비스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 금지

( ○ , X , 해당없음 )

기관의 파일서버에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모든 산출물 저장하거나 용역사업 책임자가 지정한 PC(인터넷 연결차단)에 저장 및 관리

( ○ , X , 해당없음 )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시 반납

( ○ , X , 해당없음 )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비인가자에게 제공, 대여, 열람 금지

( ○ , X , 해당없음 )

비밀번호는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이 별도로 기록ㆍ관리하고 수시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 확인

( ○ , X , 해당없음 ) 구 분

보
안
대
책

이행 실태 전산 장비 및 휴대용 저장 매체 보안 대책

용역업체 전산장비는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의 인가 후 반입ㆍ반출

* 반출시 분임정보보안담당관 통제 하에 저장자료 완전 삭제

( ○ , X , 해당없음 )

전산장비 반입ㆍ반출 시마다 악성코드 감염여부 점검 및 자료 무단 반출ㆍ입 여부 확인

( ○ , X , 해당없음 )

업무망 접속용 전산장비와 인터넷망 접속용 전산장비를 구분하여 활용 및 망간 혼용 제한

( ○ , X , 해당없음 )

용역업체 노트북ㆍPC, 휴대용 저장매체 정기 보안점검

( ○ , X , 해당없음 )

용역업체 휴대용 저장매체의 분임정보보안담당관 승인 여부

( ○ , X , 해당없음 )

노트북ㆍPC, 휴대용 저장매체는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

( ○ , X , 해당없음 )

인터넷망 접속이 필요한 전산장비 사전 지정 및 보안조치 여부

( ○ , X , 해당없음 )

업무에 필요한 사이트에만 접속토록 방화벽 등을 통해 통제

* P2P, 웹하드, 메신저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활용 원천차단

( ○ , X , 해당없음 )

인터넷 접속 허용 전산장비에 업무 수행 및 업무자료 저장 금지

( ○ , X , 해당없음 )

최신 백신 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인 전체 파일 검사 여부

( ○ , X , 해당없음 ) 비밀번호ㆍ화변잠금 설정 ( ○ , X , 해당없음 ) 비인가 저장매체ㆍ통신기기 접속 통제

* 매체제어 미설치 전산장비는 외부기기 연결차단 보안스티커 부착

( ○ , X , 해당없음 )

사업 완료시 용역업체 전산장비는 분임정보보안담당관 통제 하에 저장자료를 완전 삭제

( ○ , X , 해당없음 )

[서식21-2] 전자금융 정보보안 점검항목 (매월 점검 – 정보보안의 날)

○ 사 업 명 : ○ 담당부서 : ○ 점 검 자 : ○ 점검일자 : 구분 점검항목 이행점검 전산실

상시출입자외 출입자에 대한 책임자 승인 및 출입자관리기록부 기록ㆍ보관 여부

( ○, X, 해당없음 )

무인감시카메라 또는 출입자동기록시스템 등의 정상 작동 여부

( ○, X, 해당없음 ) 단말기

업무담당자 이외의 단말기 무단조작 금지 조치 여부

( ○, X, 해당없음 )

정보처리시스템 접속 단말기의 정당한 사용자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 유지 여부

( ○, X, 해당없음 ) 중요 단말기의 외부 반출 금지 여부 ( ○, X, 해당없음 ) 중요 단말기의 인터넷 접속 금지 여부 ( ○, X, 해당없음 ) 중요 단말기의 그룹웨어 접속 금지 여부 ( ○, X, 해당없음 )

단말기에서 보조기억매체 및 휴대용 전산장비 접근 통제 여부

( ○, X, 해당없음 ) 전산자료 개인별 사용자계정과 비밀번호 부여 여부 ( ○, X, 해당없음 )

사용자계정과 비밀번호 등록ㆍ변경ㆍ폐기의 체계적 관리 여부

( ○, X, 해당없음 ) 이용자 정보 조회ㆍ출력 통제 여부 ( ○, X, 해당없음 )

테스트시 이용자 정보 사용 금지 및 불가피한 경우 이용자정보를 변환하여 사용하고 테스트 종료 즉시 삭제 여부

( ○, X, 해당없음 )

단말기에 이용자 정보 등 주요정보 보관을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 책임자의 승인을 받고 있는지 여부

( ○, X, 해당없음 ) 단말기 공유 금지 여부 ( ○, X, 해당없음 ) 전산자료 및 전산장비의 반출ㆍ반입 통제 여부 ( ○, X, 해당없음 )

사용자 인사 조치시 지체 없이 해당 사용자계정 삭제, 계정 사용 중지, 공동 사용 계정 변경 등 정보처리시스템 접근을 통제하고 있는지 여부

( ○, X, 해당없음 ) 정보처리시스템

내부통신망의 비인가 전산장비ㆍ무선통신 접속 통제 여부

( ○, X, 해당없음 ) 해킹 등 방지대책

해킹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호시스템의 정상 작동 여부

( ○, X, 해당없음 )

정보보호시스템에 최소한의 서비스번호와 기능만을 적용하고 있는지 여부

( ○, X, 해당없음 )

정보보호시스템에 업무목적이외 기능 및 프로그램 제거 여부

( ○, X, 해당없음 ) 정보보호시스템의 원격관리 금지 여부 ( ○, X, 해당없음 )

시스템프로그램 등 긴급하고 중요한 보정사항에 대한 즉시 보정작업 실시 여부

( ○, X, 해당없음 )

무선통신망 이용 업무에 대한 승인 및 사전 지정 여부

( ○, X, 해당없음 ) 악성코드

악성코드 검색 및 치료프로그램의 최신상태 유지 여부

( ○, X, 해당없음 )

중요 단말기의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매일 점검하고 있는지 여부

( ○, X, 해당없음 ) 공개용 웹서버

사용자계정에 아이디ㆍ비밀번호 이외 추가 인증수단 적용 여부

( ○, X, 해당없음 )

DMZ구간 내 이용자 정보 등 주요정보를 저장, 관리하지 않는지 여부

( ○, X, 해당없음 ) 내부사용자 비밀번호 접근자 비밀번호 설정ㆍ운영 여부 ( ○, X, 해당없음 ) 비밀번호 보관시 암호화 여부 ( ○, X, 해당없음 ) 이용자 비밀번호 관리

정보처리시스템 및 전산자료에 보관하고 있는 이용자 비밀번호 암호화 보관 여부

( ○, X, 해당없음 ) 이용자 유의사항

비밀번호 유출위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의 공지 여부

( ○, X, 해당없음 )

제공하고 있는 이용자보호 제도에 관한 사항의 공지 여부

( ○, X, 해당없음 )

해킹ㆍ피싱 등 전자적 침해방지에 관한 사항의 공지 여부

( ○, X, 해당없음 ) 전자금융 사고보고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한 보고 및 조치 여부 ( ○, X, 해당없음 ) [서식22] 정량적 지표 자가진단표 회 사 명 ○○회사 평가항목 평가요소 A. 상생협력 중소기업 참여비율 (체크) 50% 이상 45% 이상~50% 미만 40% 이상~45% 미만 35% 이상~40% 미만 35% 미만 B. 경영상태 기업신용 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C. 수행실적 유사사업 금액 및 건수 2021년 (단위 : 천원, 건) 2022년 (단위 : 천원, 건) 2023년 (단위 : 천원, 건) 2024년 (단위 : 천원, 건)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건수 건수 건수 건수 D. ESG 경영 4대보험료 완납 4대 보험료 완납 4대 보험료 미납사항 있음

주) 1. 상생협력은 중소기업 참여비율을 체크(“ ”) 한다.
2.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을 해당란에 기재한다.
3. 수행실적은 최근 3년간 유사사업 분야 실적 건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해당란에 기재한다.

4. ESG 경영은 4대 보험료 완납, 미남 여부를 해당란에 체크(“ ”) 한다.

※ 정량평가를 위해 위 표를 작성하고, 반드시 계산을 위한 세부자료 및 증빙자료를 제출할 것

[서식23] 수행실적 총괄표 일련 번호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비고

주) 1. 수행실적증명서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를 첨부한 사업을 기준으로 용역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

2. 하도급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만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자를 기재

[서식24]

「KOMSCO 지급결제플랫폼 아키텍처(K8s) 고도화 사업」

자료 관리대장

< 관리책임자 :
>

연번 제공정보명 제공사유 제공기간 매 체 제공자 인수자 삭제 및 회수 확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서식25] 저장매체 파기 대장 일 자 저장매체 내역 파기 파기방법 : 파쇄 방법 사 업 담당자 사 업 책임자 형태

형태 : 하드디스크, USB메모리, 메모리카드, CD/DVD 등 저장매체 형태 입력

모델명 매체S/N 용량, 소속 사용자 PC기종

PC기종 : 폐 하드디스크 본체 PC 기종, 제조사와 모델명 입력, (USB, 메모리카드류, CD 등 비 하드디스크류는 입력할 필요 없음)

하드디스크
개

인계・인수 인계자 인수자 확 인

하드디스크
개

파쇄 파쇄자 입회자 [서식26]

휴대용 저장매체 (전산장비 포함) 반출・입 대장

< 관리책임자 :
>

장비명 관리번호 사용자 용도 전출입 일시 (입⋅출 구분) 보안조치 확인 확인 자료 삭제 보안 서약서 악성코드자동치료실행여부 [서식27]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한국조폐공사(이하 “위탁자”이라 한다)와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4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KOMSCO 지급결제플랫폼 아키텍처(K8s) 고도화 사업)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 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KOMSCO지급결제플랫폼 아키텍처 개선 사업 용역 수행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처리 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주 소 :

한국조폐공사 사장
(인)

수탁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서식28] 비밀유지 계약서 제1조 【목 적】

본 계약서는 한국조폐공사(이하“공사”란 한다)가 「KOMSCO 지급결제플랫폼 아키텍처(K8s) 고도화 사업」(이하“용역”이라 한다)에 관련된 정보나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비밀유지 조건을 합의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한 계약서이다.

자료요청자는 “용역”의 제안서 작성의사를 공사에 제시한 후 “용역”의 제안서 작성에 관한 정보나 자료를 요청한 바, 동 정보나 자료를 제공받기에 앞서서 향후 제공될 정보나 자료를 아래에서 약정한 조건에 따라 비밀을 유지, 준수하기로 한다.

제2조 【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공사가 제공할 모든 정보나 자료는 자료요청자가 “용역”을 위해 제안서 작성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자료요청자는 제3자에게 정보나 자료가 제공될 필요가 있을 때 반드시 본 계약서에 제시한바 대로 “용역”에 관련되어서만 한정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제3자와 별도의 비밀유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조 【제한되는 정보의 범위】

공사의 서면 동의가 없더라도 자료요청자는 본 “용역”건에 관련되어 제공받은 정보나 자료뿐만 아니라, 본 “용역”건에 관련된 교섭, 토의 또는 구체적인 교섭내용 및 조건 등에 대하여서도 제2조에 준하여 비밀유지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 【불가피한 정보유출의 경우】

만일 자료요청자가 법적인 조치 등으로 인하여 강제적으로 본 “용역”에 관한 정보나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 사전에 반드시 그 사실을 공사로 통보하여, 공사가 적절한 보호 또는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자료의 요청】

자료요청자는“용역”의 제안서 작성의사 요청서를 공문으로 신청하고, 세부의 자세한 목록은 [서식24]의‘자료관리 대장’양식으로 첨부하여 제출하며, 공사는 제안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자료인지 검토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인수확인 후 제공한다.

제6조 【정보의 회수】

① 자료요청자가 공사와의 “용역” 추진을 중도에서 포기하는 경우 또는 기타의 사유로 공사가 자료 반납을 요청할 경우, 자료요청자는 이미 제공된 자료나 정보의 사본을 남기지 않고, [서식24]의 ‘자료 관리대장’에서 확인하고 모두 공사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② 자료요청자나 관련 당사자들이 이미 제공된 정보를 이용하여 작성한 분석자료, 보고서, 및 기타 어떠한 문서도 모두 폐기 처분하여야 하며, 이를 공사에게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 【손해배상】

자료요청자가 비밀유지의무 위반행위로 인하여 공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자료요청자는 손해 배상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공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근거하여 해당업체를 부정당업자로 계약상대자, 입찰자 제한 등 제재를 할 수 있다.

제8조 【비밀정보의 범위】

1. 공사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공사에서 수탁받아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3.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4.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5.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6.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7. 정보보호(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8. 공사 정보보호제품 및 정보통신 장비 설정 정보

9. 비공개 문서(비밀, 대외비 포함) 10. 공사 관련 개인정보 11. 공사제품 생산ㆍ원가관련 중요 정보

12. 공사 사이버침해사고 발생 현황 및 대응 보고서

13. 그 외 공사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제9조 【지적재산권 문제】

① 자료요청자가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자료를 공사에 요청시 “용역”의 제안서
작성을 위하여 제공할 수도 있으며, 자료요청자는 제안서 작성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② 자료요청자가 공사의 사전 동의 없이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공사는 자료요청자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자료요청자가 본 “용역”의 제안서 작성을 위하여 제3자의 특허권,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제3자로 하여금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될 경우, 이와 관련된 제반 책임은 자료요청자에게 있으며 자료요청자는 피해자 측과 합의ㆍ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 【분쟁의 해결】

①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관계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의하고 규정에 없는 경우 공사와 자료요청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공사 관할법원은 공사와 자료요청자 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위 내용에 대하여 조건 없이 합의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아래에 서명 날인한 후 공사와 자료요청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한국조폐공사 자료요청자

성 명 :
인

성 명 :
인

직 위 : 직 위 : 회사명 : 회사명 : 주 소 : 주 소 : 전 화 : 전 화 : [서식29] 공동수급 체결 현황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전 화 출자비율 비고 업종 비율 계 100% [서식 30]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 ․ 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 (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성대가를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 (권리 ․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부를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서식31] 공동수급협정 합의각서 구 분 업체명 대표자 출자비율 비고 ❍❍이행 계 100%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없이 계약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기에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서식 32] 자체 정보보안 점검 결과

「
사업」 자체 정보보안 점검 결과

■ 사업 참여자 소속/성명 : 순번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 ○/ X ) 1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과 기관 업무망/인터넷 분리 여부(VLAN 분리 포함)

2

용역업체 직원 PC의 내부 정보시스템 접근 통제 여부

3

P2P, 웹하드 , 메신저 등 불필요 SW설치 및 인터넷 접속 차단 여부

4

용역업체 직원에 주요 계정 비밀번호 제공 여부

5

용역업체 직원에 비밀번호 부여시 관련사항 별도 기록 여부

6

용역업체 직원에 시스템 관리자 계정 단독 접근 여부

7

노트북PC 등 휴대형 정보시스템을 시스템 관리용 PC로 활용 여부

8

용역업체 직원의 시스템 원격접속 작업 및 공유폴더 사용 여부

9

용역업체 정보시스템 접근시 작업이력 로깅 기능 사용 여부

10

용역업체 PC 및 휴대형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계정명/비번’ 저장 여부

11

용역업체 PC에 설치된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 최신상태 유지 여부

(OS, 아래한글, word, 엑셀, 아크로벳 리더 등)

12

용역업체 PC 백신 프로그램 자동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기능 사용 여부

13

용역업체 PC USB∙CD-RW∙무선랜 등 매체 통제 여부

14

용역업체 PC 비밀번호 및 화면보호기 설정 여부

15

용역업체 직원의 비인가 정보통신장비(노트북 등) 휴대․반입 여부

16

용역업체 직원에 대한 보안교육 여부(교육자료 첨부)

17

용역업체 PC에 개인정보 파일 이중 암호화 저장 여부

18

용역업체 인터넷 PC에 업무관련 자료 저장 여부

19

개인사물함 시건장치가 설치되고 잠김 설정 여부

20 .
.
.

확인자 소속(부서) :
성명 :
(서 명)

[서식 33] 정보보안 점검 시정조치 결과

「
사업」 정보보안 점검 시정조치 결과

보안점검일 구분 ■ 공통 □ 개인 보안위규 및 지적사항 조치 담당자 조치계획 예정 시작일 완료 일자 순번 지적사항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위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사 업 담 당 자 성명 :
(인)

정보보안담당자 성명 :
(인)

[서식 34]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점검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점검표 NO 세부 점검내용 조치 (있음) 미조치 (없음) 해당 없음 개선기한 1

개인정보를 처리(수집․이용․보관 등)함에 있어 법령의 근거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지 여부

2

수집목적이 달성되었고, 보존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있는지 여부

3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4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 담당자에게 차등 부여하고 있는지 여부

5

전보 또는 퇴직 등 개인정보취급자 변경 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고 있는지 여부

6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취급자의 접근권한 부여‧변경‧말소 내역을 기록하고 있으며 3년간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7

개인정보취급자별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사용자계정(ID)을 발급하고 해당 사용자계정을 다른 개인정보취급자 등과 공유하고 있지 않는지 여부

8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가 안전한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있는지 여부

9

사용자계정 또는 비밀번호를 일정 횟수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 여부

10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대한 접속권한을 IP주소 등으로 제한하고 있는지 여부

11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주소 등을 분석하여 불법적인 유출시도를 탐지 및 대응하고 있는지 여부

12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 시, 가상사설망(VPN),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하거나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고 있는지 여부

13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으로 유․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업무용컴퓨터 등에 접근통제 등에 관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 여부

14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해당 홈페이지에 대해 연 1회 이상 취약점을 점검 및 그에 따른 개선조치를 하고 있는지 여부

15

개인정보취급자가 일정시간 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을 차단하고 있는지 여부

16

개인정보를 송신 또는 보조저장매체를 통해 전달하는 경우 안전한 알고리즘에 의한 암호화 조치를 하고 있는지 여부

17

내부망에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경우, 안전한 알고리즘으로 암호화 조치를 하고 있는지 여부

18

암호화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하여 안전한 암호 키 생성, 이용, 보관, 배포 및 파기 등에 관한 절차 수립 여부

19

업무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에 개인정보를 저장하여 관리하는 경우 상용 암호화 소프트웨어 또는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한 후 저장하는지 여부

20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21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에는 사용자 계정, 접속일시, 접속자 정보, 수행한 업무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22

악성프로그램을 방지‧치료할 수 있는 백신 소프트웨어 등의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운영 및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23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직접 접속하는 관리용 단말기에 대해 비인가자가 임의로 조작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있는지 여부

24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25

재해‧재난 발생 시, 개인정보의 손실‧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보호를 위한 위기대응 매뉴얼 등 대응절차를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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