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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2052]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 고도화

[물품] 발주기관: 신용보증기금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1.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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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hwp ===== 입찰 공고 사업명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 고도화 공고 신용보증기금 ICT전략부 공고(ICT-)

2026. 9.
16.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 고도화 □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사업금액: 120백만원 (VAT 포함) □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ㅇ 낙찰자 선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ㅇ 기타 사항: 공동수급 불허, 하도급 가능

2. 입찰참가자격: 입찰등록일 현재 신용보증기금 규정을 준수하고 본 사업의 수행이 가능하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는 사업자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회사’의 입찰 참여는 제한

□ 신용보증기금에서 요구한 서류를 갖춰 입찰 접수 마감 내에 입찰등록한 사업자

3.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신용보증기금 「계약요령」 제10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는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되며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또는 금융기관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인 자도 동일함

4.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제출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 접수 시 아래에 제시된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직접생산 확인기준] 소분류 세부제품명 경영정보시스템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5. 제안요청설명회

□ 일시 및 장소: 2026년 9월 22일(화) 14시, 신보 본점 3층 상황실

□ 참가자 구비서류: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 명함 각 1부

* 제안요청설명회 전일 또는 당일 기준

※ 구비서류 제출 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징구 예정

6. 입찰참가신청 및 제출서류

□ 접수마감: 2026년 9월 28일(월) 14시

□ 접수장소: 신보 본점 6층 ICT전략부 ICT기획팀

(주소: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7(신서동))

  • 직접 방문 접수가 어려운 경우 우편 접수도 가능하나 접수 마감일 14시까지 도착한 경우만 인정
  • 제안서 및 설명회 발표 요약본은 출력본 제출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전자우편으로 제출([email protected])

< 다음 페이지에 계속> □ 제출서류 구 분 부수 비 고 서류 제출 공문 1부 입찰참가신청서 1부 ⎼제안요청서 서식 5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조달청 발급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원본대조必 날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1개월 이내 발급분 법인인감증명서 1부 ⎼3개월 이내 발급분 사용인감계 1부 ⎼사용인감 사용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대리인이 입찰서류 제출 시 제안서 및 설명회 발표 요약본 각 1부 ⎼담당자 E-mail로 파일을 전송 가격제안서 1부 ⎼제안서와 별도로 분리・봉합하여 제출 (산정근기 포함) ⎼제안요청서 서식 6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유효기간 이내 발급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1부 ⎼1개월 이내 발급분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적정성 확인서 1부 ⎼제안서 서식 9 ⎼하도급 계획 없더라도 제출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시 확인사항 각 1부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시만 제출 ⎼제안요청서 서식 11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1부 ⎼제안요청서 서식 12 서약서(조세포탈 등 해당 여부) 1부 ⎼제안요청서 서식 13 인권보호서약서 1부 ⎼제안요청서 서식 14 입찰보증서 1부 ⎼입찰금액의 5/100 이상 7. 입찰의 무효

□ 신용보증기금 「계약요령」제65조(입찰의 무효) 규정에 따르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①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내에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원인을 제공한 조합원

②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③ 입찰서가 그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④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 1명이 수 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 되는 여러 개의 법인

⑤ 입찰서와 함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입찰서상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

⑥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등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 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⑦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 「계약요령」에서 정하는 방식을 따르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⑧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품질 등 표시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⑨ 공동계약의 방법을 위반한 입찰

⑩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외에 입찰유의서에서 지키도록 규정한 사항을 위반한 입찰

8.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서를 제출

  • 입찰보증서의 보증기간은 입찰 참가 마감일 이전부터 마감일 다음 날로부터 30일 이후까지로 설정하여야 함

□ 최종낙찰자는 신용보증기금과 협상이 성립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용보증기금의 양식에 의한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을 지연하는 경우 계약이 취소되고 입찰보증금은 신용보증기금에 귀속되며 향후 신용보증기금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9. 제안설명회 및 평가

□ 일시 및 장소: 2026년 9월 22일(화) 14시, 신보 본점 5층 중회의실

□ 진행방식: 오프라인

□ 발표순서: 입찰참가 접수 역순 (시작 시간은 추후 별도 통보)

□ 제안설명은 본 사업의 총괄 사업관리자(PM)가 발표해야 함

  • 총괄 PM 제출서류: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 명함 각 1부

* 제안설명회 전일 또는 당일 기준

※ 구비서류 제출 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징구 예정

  • 제출서류를 통해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 자사 인력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발표가 제한됨

□ 기술평가 종료 직후 입찰가격 평가 진행 예정 (시간 및 장소는 발표 종료 후 안내)

10. 청렴계약제 시행

□ 신용보증기금은 투명한 정도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제안요청서 서식 12 참조)

11. 기타 사항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 관계 법령·예규·고시 및 신용보증기금 「계약요령」 등 관련 규정에 따름

□ 본 공고에 기재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에 따른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구분 담당자 연락처 E-mail 사업수행 대리 최지원 053-430-6838 [email protected] 입찰 및 계약 대리 손은경 053-430-4273 [email protected] 붙임: 제안요청서 1부. 끝.

신용보증기금 임직원의 비리 행위,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요구, 불공정한 업무처리 등에 대한 신고를 받습니다.

(신고대상) 불공정 · 불법행위, 부당거래, 금품 요구 · 수수 행위 등

(신고방법) 홈페이지: www.kodit.or.kr → 소통참여 → 신고센터 → 감사제보센터

전화상담: 053-430-4537 (감사실 청렴감찰팀)

053-430-4506 (인재경영부 인권윤리팀)

===== 입찰공고.pdf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 고도화
□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사업금액: 120백만원 (VAT 포함)
□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 낙찰자 선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기타 사항: 공동수급 불허, 하도급 가능

□

입찰 공고 2.

사업명
공고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 고도화
신용보증기금 ICT전략부 공고(ICT-)

2026. 9. 16.

입찰참가자격: 입찰등록일 현재 신용보증기금 규정을 준수하고
본 사업의 수행이 가능하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는 사업자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
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
으로 확인)
□ 「

- 1 -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입찰 참여는 제한
□ 신용보증기금에서 요구한 서류를 갖춰 입찰 접수 마감 내에 입찰등록한
사업자
3.
□

4.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신용보증기금 「계약요령」 제10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는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되며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또는 금융기관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인 자도 동일함

6. 입찰참가신청 및 제출서류

접수마감: 2026년 9월 28일(월) 14시
□ 접수장소: 신보 본점 6층 ICT전략부 ICT기획팀
(주소: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7(신서동))

  • 직접 방문 접수가 어려운 경우 우편 접수도 가능하나 접수 마감일

14시까지 도착한 경우만 인정
  • 제안서 및 설명회 발표 요약본은 출력본 제출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전자우편으로 제출([email protected])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제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 접수 시 아래에 제시된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 < 다음 페이지에 계속> [직접생산 확인기준] 5. 소분류 세부제품명 경영정보시스템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제안요청설명회

□ 일시 및 장소 년 월 일 화 시 신보 본점 층 상황실
□ 참가자 구비서류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 명함 각 부
:

2026 : 9 22 ( * ) , 14 , 3 , 1

* 제안요청설명회 전일 또는 당일 기준
※ 구비서류 제출 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징구 예정

  • 2 -

- 3 - □ 제출서류 입찰의 무효

7.
구 분

부수 비 고 서류 제출 공문 1부 입찰참가신청서 1부 ⎼제안요청서 서식 5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조달청 발급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원본대조必 날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1개월 이내 발급분 법인인감증명서 1부 ⎼3개월 이내 발급분 사용인감계 1부 ⎼사용인감 사용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대리인이 입찰서류 제출 시 제안서 및 설명회 발표 요약본 각 1부 ⎼담당자 E-mail로 파일을 전송

신용보증기금 「계약요령」제65조(입찰의 무효) 규정에 따르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①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내에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원인을 제공한
조합원
②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③ 입찰서가 그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④ 동일사항에 동일인 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 * 가격제안서 1부

⎼제안서와 별도로 분리・봉합하여 제출
(산정근기 포함)
⎼제안요청서 서식 6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유효기간 이내 발급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1부 ⎼1개월 이내 발급분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적정성
확인서

1부

⎼제안서 서식 9
⎼하도급 계획 없더라도 제출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시 확인사항 각 1부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시만 제출
⎼제안요청서 서식 11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1부 ⎼제안요청서 서식 12 서약서(조세포탈 등 해당 여부) 1부 ⎼제안요청서 서식 13 인권보호서약서 1부 ⎼제안요청서 서식 14 입찰보증서 1부 ⎼입찰금액의 5/100 이상 - 4 -

* 1명이 수 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 되는 여러 개의 법인

입찰서와 함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입찰서상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과 그 밖에 기획
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
⑥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의 성명 등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⑤

*

* 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
「계약요령」에서 정하는 방식을 따르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⑧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품질 등 표시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⑨ 공동계약의 방법을 위반한 입찰
⑩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외에 입찰유의서에서 지키도록 규정한 사항을
위반한 입찰
⑦

- 5 - 8. 입찰보증금 10.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서를 제출

  • 입찰보증서의 보증기간은 입찰 참가 마감일 이전부터 마감일 다음

날로부터 30일 이후까지로 설정하여야 함
□ 최종낙찰자는 신용보증기금과 협상이 성립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용
보증기금의 양식에 의한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지연하는 경우 계약이 취소되고 입찰보증금은 신용보증기금에 귀속
되며 향후 신용보증기금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9. 제안설명회 및 평가

일시 및 장소: 2026년 9월 22일(화) 14시, 신보 본점 5층 중회의실
□ 진행방식: 오프라인
□ 발표순서: 입찰참가 접수 역순 (시작 시간은 추후 별도 통보)
□

제안설명은 본 사업의 총괄 사업관리자(PM)가 발표해야 함

  • 총괄 PM 제출서류: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 재직증명서 , 신분증 사본,

□ 11. 청렴계약제 시행

신용보증기금은 투명한 정도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청렴계약제를 시행
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함 (제안요청서 서식 12 참조)

기타 사항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 관계 법령·예규·고시 및
신용보증기금 「계약요령」 등 관련 규정에 따름
□ 본 공고에 기재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에 따른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

구분 담당자 연락처 E-mail 사업수행 대리 최지원 053-430-6838 [email protected] 입찰 및 계약 대리 손은경 053-430-4273 [email protected] □ * * 명함 각 1부 붙임: 제안요청서 1부. 끝. * 제안설명회 전일 또는 당일 기준

신용보증기금 임직원의 비리 행위,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요구, 불공정한 업무처리 등에
대한 신고를 받습니다.

※ 구비서류 제출 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징구 예정

(신고대상) 불공정 · 불법행위, 부당거래, 금품 요구 · 수수 행위 등

  • 제출서류를 통해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 자사 인력이 아닌 것으로 확인

될 경우 발표가 제한됨
□ 기술평가 종료 직후 입찰가격 평가 진행 예정 (시간 및 장소는 발표
종료 후 안내)

  • 6 -

(신고방법) 홈페이지: www.kodit.or.kr → 소통참여 → 신고센터 → 감사제보센터
전화상담: 053-430-4537 (감사실 청렴감찰팀)
053-430-4506 (인재경영부 인권윤리팀)

- 7 - ===== 제안요청서.hwp ===== 제 안 요 청 서 사업명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 고도화 2026. 9. 16. 목 차

Ⅰ. 사업 개요
1

Ⅱ. 시스템 현황
5

Ⅲ. 사업추진 방안 7 Ⅳ. 제안요청 내용 11 Ⅴ. 제안서 작성요령 26 Ⅵ. 제안 안내 사항 40 Ⅶ. 별첨 52 Ⅷ. 서식 62 Ⅰ. 사업 개요 1. 제안 개요 □ 사업명: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 고도화 □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사업금액: 120백만원 (VAT 포함) □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ㅇ 낙찰자 선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ㅇ 기타 사항: 공동수급 불허, 하도급 가능 □ 사업목표

  • 노후 장비 교체를 통한 안정적 서비스 제공

ㅇ 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보안성 강화 □ 추진일정

  • 입찰공고/마감: 2026년 09월 16일(수) ~ 09월 28일(월) 14시
  • 제안요청설명회: 2026년 09월 22일(화) 14시, 신보 본점 3층 상황실
  • 제안설명회/평가: 2026년 10월 1일(화) 14시, 신보 본점 5층 중회의실
  • 협상: 협상 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ㅇ 계약체결: 협상이 완료된 후 10일 이내 [ 제안요청 시 유의사항 ]

① 상기 일정 및 장소는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② 제안설명회 발표순서는 입찰 참가 접수순서의 역순임

③ 제안설명은 본 사업의 총괄 관리자(PM)가 발표하실 것. 단, 프로젝트 참여 인원이 부분적으로 보완 설명 가능

④ 제안설명회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경우 이를 별도로 명시해야 하며 명시하지 않을 경우 제안서 내용을 기준으로 평가함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 고도화

  •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 노후화로 인한 성능 저하 및 장애 발생 위험 증가
  • 현재 운영 중인 장비는 EOS·EOL 시점 경과로 제조사 기술지원과 소프트웨어 패치 제공이 제한되어, 장애 대응 및 최신 보안패치 적용 불가
  • 국가사이버보안기본지침에 따라 보안 장비에 대하여 최신의 버전 패치와 보안 취약점 조치가 가능한 제품으로 운영 필요

□ 사용자 단말기 영역 고도화에 따른 성능 개선 및 보안성 강화

  • 사용자 대비 낮은 성능으로 정책 적용 오류 발생, 우회 접속 사이트 차단 불가, 관리자 화면 가독성 저하 등 업무 효율성 저하
  • 소프트웨어 고도화를 통한 최신 보안 기능 적용으로 정보시스템의 보안성 강화

3. 서비스 내용 □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 고도화

  • (시스템 고도화) 시스템 교체를 통해 신규·변종 유해사이트와 악성 웹사이트에 대한 대응력 향상
  • (네트워크 구성) 관리용 1G 포트(UTP) 및 서비스용 10G 포트(광)로 구성*

* 현행 네트워크 환경에 따라 초기에는 1Gbps로 연계하고, 향후 상단 인터넷 방화벽 고도화 시 10Gbps로 전환

4. 사업 범위 □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 관련 장비 교체 ㅇ (대상) 외부망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

  • 최신 유해사이트 차단 도입 및 장비 교체를 통한 중앙제어형 관리시스템 구축
  • 이중화로 구성하여 시스템 장애 상황에서도 서비스 중단 최소화
  • SSL 가시화 기능 도입을 통해 암호화된 웹 트래픽에 대한 악성 행위를 효과적으로 탐지·차단

Ⅱ. 시스템 현황 1. 현행 시스템 개요 □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 운영 현황

  • 외부 인터넷망에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 운영
  • 백업 솔루션을 통하여 인터넷망 서버의 OS 복원, 파일/폴더 및 데이터베이스 단위의 복원을 위한 이미지 백업

2. 현행 시스템 구성도

비공개 사항으로 필요 시 당사 방문을 통해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Ⅲ. 사업 추진방안 1. 추진목표

□ 노후 시스템 교체를 통한 안정적 서비스 제공

  • 신규 장비 도입 및 이중화 구성을 통해 유해사이트 차단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장애에 따른 업무 중단 위험 최소화
  • 최신 유해사이트, 악성 URL 등 불법·유해 콘텐츠에 대한 탐지·차단 성능 강화

□ 고도화를 통한 보안성 강화

  • 장애 위험성이 높은 노후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사용자 PC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사고 방지
  •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최신 보안 취약점 발생 대비 및 대응

2. 추진체계 □ 추진 조직도 전무이사직속 사업 총괄 안전전략실 협업 조직 사업 수행 지원 조직 ICT전략부 안전전략실 정보보안센터 제안사 해당 없음 □ 조직 구성별 역할 추진조직 주요 역할 사업 총괄 사업 총괄 및 통제 사업 수행 정보보안센터

프로젝트 관리, 사업 관리, 시스템 구축 지원, 시스템 설계 등

제안사

시스템 구축 및 설계, 산출물 작성, 운영환경 구성 등

협업 조직 시스템 인프라 구성 지원, 예산 진행 등 지원 조직 - 3. 추진일정

□ 추진 일정 : ‘26년 8월 ~ 11월(4개월)

  • 사업 수행기간 : ‘26년 10월 ~ 12월(2개월)

구분 2026년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 고도화 사업 검토 사전 공고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시스템 구축

※ 추진일정은 사업 추진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추진방안 □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 고도화

  • (시스템 고도화)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신규·변종 유해사이트와 악성 웹사이트에 대한 대응력 향상
  • (네트워크 구성) 관리용 1G 포트(UTP) 및 서비스용 10G 포트(광)로 구성*

* 현행 네트워크 환경에 따라 초기에는 1Gbps로 연계하고, 향후 상단 인터넷 방화벽고도화 시 10Gbps로 전환

  • (기능 개선) 정책 관리 기능을 개선하여 차단 정책의 관리 편의성을 높이고, 로그 분석 및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여 운영 효율성 증대
  • (보안성 강화) SSL 가시화 기능을 도입하여 암호화된 웹 트래픽에 대한 악성 행위를 효과적으로 탐지·차단
  • (운영 안정성 확보) 이중화 및 장애 대응 기능을 적용하여 서비스 연속성 확보

□ 서비스 영향도 최소화

  • 신규 장비 도입·구축 시 서비스 중단 최소화 방안 마련

Ⅳ.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 고도화

  • (시스템 고도화)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신규·변종 유해사이트와 악성 웹사이트에 대한 대응력 향상
  • (네트워크 구성) 관리용 1G 포트(UTP) 및 서비스용 10G 포트(광)로 구성* * 현행 네트워크 환경에 따라 초기에는 1Gbps로 연계하고, 향후 상단 인터넷 방화벽 고도화 시 10Gbps로 전환
  • (기능 개선) 정책 관리 기능을 개선하여 차단 정책의 관리 편의성을 높이고, 로그 분석 및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여 운영 효율성 증대
  • (보안성 강화) SSL 가시화 기능을 도입하여 암호화된 웹 트래픽에 대한 악성 행위를 효과적으로 탐지·차단
  • (운영 안정성 확보) 이중화 및 장애 대응 기능을 적용하여 서비스 연속성 확보

□ 서비스 영향도 최소화

  • 신규 장비 도입·구축 시 서비스 중단 최소화 방안 마련

2. 목표 시스템 개념도

비공개 사항으로 필요 시 당사 방문을 통해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3. 요구사항 총괄표 요구사항 구분 ID 요구사항명 요구사항 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ECR) ECR-001 시스템 장비 구성 일반사항 2 ECR-002 도입 자산 상세 규격 기능 요구사항 (SFR) SFR-001 유해사이트 차단 기능 4 SFR-002 SSL 가시화 기능 SFR-003 정책 요구사항 설정 SFR-004 지원 프로토콜 성능 요구사항 (PER) PER-001 시스템 성능 요구사항 1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R) INR-001 기존 운영시스템과 호환성 준수 1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R-001 테스트 방안 수립 1 보안 요구사항 (SER) SER-001 보안관리 일반사항 1 품질 요구사항 (QUR) QUR-001 시스템 운영 3 QUR-002 시스템 하자보수 QUR-003 산출물 관리 제약사항 (COR) COR-001 시스템 제약사항 1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MR-001 사업관리 일반 4 PMR-002 사업 수행 조직 PMR-003 보고 및 회의 PMR-004 검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SR-001 교육훈련 방안 2 PSR-002 수행장소 합계 20 4. 상세 요구사항 ①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ECR)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장비 구성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목표 시스템 구성을 위한 장비 납품·설치에 대한 일반사항

세부내용 ○ 장비 납품

본 사업에 사용되는 장비는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규격 이상으로 제안하며,

제조사, 모델명 및 세부 규격 등을 명시하여 제시

납품 제품에 대한 설치 및 인수시험 검사방안을 마련

향후 제품단종(EOL), 서비스 중단(EOS) 등을 포함한 기술지원 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제품 납품 시 단종, 배달지연 등의 사유로 사업 기간 내 납품 불가 시 동종

이상으로 납품해야 함

장비 납품 시 물품은 계약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1년이내 단종될 경우 동일

성능 이상의 신제품을 사업수행업체의 부담으로 교체해야 함

  • 납품 장비에 대한 시스템 구축·운영 시 필요한 관련 API를 제공하고 운영시스템 구성변경과 설정은 제안사가 수행

○ 장비 설치 및 구성

  • 제품 납품 시 네트워크 케이블은 기존 포설되어 있는 케이블을 활용
  • 기존 포설되어 있는 케이블 이외의 네트워크 케이블 포설을 포함한 랜공사(라벨링 포함), 전원공사, 타공 등 제품설치에 필요한 기본 사항은 제안사가 수행

* 케이블은 신보가 요구하는 규격에 맞게 설치: OM3(아쿠아블루) 이상, CAT6A(파랑) 이상

  • 주센터로 장비 이동 등 장비 설치에 필요한 작업 방안을 제안사에서 제시하여 이행
  • 제안 제품의 설치 및 테스트 시 속도 저하, 장애발생, 보안취약점 발견 등

사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을 시 제안제품을 교체 또는 대체, 증설,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해야 함

  • 납품 제품은 보안취약점 개선을 위한 비인가 서비스 제거, 보안 패치 등

보안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구성방안을 제시하여 이행

  • 설치 및 시스템 구성 시 장애 발생 대응, 서비스 중단 최소화 등에 대한

효과적인 구성 방안을 제안사에서 제시

  • 시스템 설치 이후 시험 운영 중 장애 발생 시 동일 사양 이상의 신규 제품으로

즉시 교체하여야 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정기 보고서(주간), 착수/완료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2 요구사항 명칭 도입 자산 상세 규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 S/W 성능, 규격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 도입 자산 상세 규격 구분 수량 요 구 사 항 H/W 2식 CPU : 8 Core * 2 이상 Memory : 32GB 이상 SSD : 1TB * 2 이상

NIC : 1GC * 2Port 이상, 10GF * 4Port 이상

Bypass NIC : 2Port 이상(1G, 10G 구성 가능)

동시 트래픽 처리량(Throughput) : 1Gbps 이상

SSL 가시화 기능 제공 전원 이중화 제공(인라인 방식)

※ 도입되는 S/W의 경우 제안사가 제공하는 최신 S/W를 제공하며, 호환성 문제 발생 시 문제 해결이 가능한 S/W로 변경 또는 제공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또한, 도입 S/W는 기존 S/W 및 관리 서버 간 호환성을 보장해야하며, 호환성 보장이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시 모든 해결 방안을 제안사에서 제시

※ 본 사업을 통해 도입되는 라이선스는 신용보증기금 명의로 정식 발급·납품하여야 함

※ 제안 제품의 정상적인 운영 및 제안 기능 구현을 위해 필요한 라이선스, S/W, H/W 및 기타 구성요소가 있는 경우 제안사가 이를 확인하여 제안에 포함하여야 하며, 별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함

○ 네트워크 이중화 구성 가능

○ 도입되는 모든 서버의 데이터 저장용 디스크는 하드웨어 RAID 1이상의 구성 지원

○ 1G, 10G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지원 가능

산출 정보 납품확인서, 납품 설치 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② 기능 요구사항 (SFR)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유해사이트 차단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해사이트 차단기능 요구사항 세부내용 ○ 기본기능 - 웹 기반 관리시스템 기능을 제공

  • 지원 브라우저 : Chrome, Edge 등 최신 브라우저
  • URL/카테고리/IP 차단내역 등에 대한 대시보드 기능 제공

○ 유해사이트 차단정책 관리기능

  • 전사/부서/사용자별 정책을 분리하여 적용이 가능하여야 함
  • 윈도우, Mac 등 다양한 OS 기반 장치에 대한 제어가 가능하여야 함
  • 차단사이트에 대해 사용자/그룹별 예외정책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함
  • Ultrasurf, Tor 등 우회접속 사이트 및 프로그램 차단이 가능하여야 함
  • 사용자 정의 URL/IP 등록 및 차단이 가능하여야 함
  • 증권, 동영상, 게임, 웹하드, P2P, 메신저, 원격제어 등 서비스별 카테고리 정책 설정이 가능하여야 함
  • 유해사이트 목록DB의 주기적인 자동 업데이트가 가능하여야 함

○ 기타 사항

  • 신보 시스템 운영 환경에 맞게 운용 중인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의 기능을 제공하며, 기능적인 제공이 어려울 시 대체 방안을 마련

산출 정보 시스템 구축 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SSL 가시화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SL 가시화 기능에 관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 SSL 가시화 기능 요구사항

  • https 등 암호화 통신에 대해 분석 및 차단 기능 제공
  • 암호화 트래픽에 대한 복호화 처리가 가능하여야 함
  • 장비 장애 시 네트워크 단절 방지를 위한 Bypass 기능 제공

산출 정보 시스템 구축 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지원 프로토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도입 장비 지원 프로토콜 기능 요구사항 세부내용

○ SSH, SFTP 등 보안기능이 포함된 프로토콜 사용 지원

○ 장비 내 연결 서비스 포트 변경 후 운영 지원

※ 잘 알려진 포트에 대한 포트 변경 후 사용을 원칙으로 함.

산출 정보 시스템 구축 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관리 및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관리·운영을 위한 기능 요구사항 세부내용 ○ 관리자 관리기능 - 관리자 계정 생성·변경·삭제 기능 제공

  • 관리자에 따라 권한 차등 설정이 가능하여야 함
  • 관리자 계정의 비밀번호 정책 및 계정 잠금 등 기본적인 계정 보안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일정시간 동안 관리화면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세션 자동종료 기능 제공
  • 담당자별, 그룹별 보안 정책을 설정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함
  • 비인가 사용자의 관리시스템 접근을 제한할 수 있어야 함
  • 관리자가 웹기반 관리시스템에 로그인 시 OTP 등의 2차 인증 수단을 제공하여야 함

○ 통합 모니터링 기능

  • 유해사이트 탐지·차단 등 주요 처리현황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함
  • 관리자 접속 및 정책 변경 등의 로그를 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함
  • 시스템 운영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통합 대시보드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시스템 장애·오류 및 주요 이상상태 발생 시 관리자가 확인할 수 있는 알림 기능 제공
  • 조회·통계·보고서 결과를 일반적으로 활용 가능한 파일형식(EXCEL)으로 저장 또는 내보낼 수 있어야 함

○ 로그 및 감사기록 관리기능

  • 관리자 로그인·로그아웃, 계정 및 권한 변경, 정책 생성·변경·삭제 등 주요 관리행위를 기록하여야 함
  • 유해사이트 탐지·차단 등 주요 보안 이벤트에 대한 로그를 기록하여야 함
  • 로그에 발생일시, 수행주체, 주요 처리내용 등 감사에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함
  • 감사로그 및 주요 보안로그가 임의로 변경·삭제 되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기관의 로그 보관정책에 따라 로그의 보관기간 및 저장공간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함

○ 정책 운영 및 이관

  • 현재 적용 중인 정책 및 정책별 설정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정책정보에 대한 백업 및 복구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기존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 내 차단 정책 및 통신 방식 등을 이관할 수 있어야 하며, 이관이 어려울 시 대체 방안을 마련
  • 기존 운영장비의 관리자 계정 및 권한 설정은 신규 시스템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이관 또는 재구성하여야 함

○ 백업·복구 및 시스템 운영기능

  • 시스템 주요 설정정보, 정책정보 등 운영에 필요한 데이터를 백업·복구할 수 있어야 함
  • 정기 또는 관리자 지정 방식으로 백업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함
  • 백업자료를 활용하여 설정 및 정책정보를 복원할 수 있어야 함
  • 백업 및 복구 수행결과와 성공·실패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시스템 장애 또는 재기동 후 주요 서비스의 정상 동작 여부를 관리자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시스템 버전, 라이선스, 탐지엔진 등 주요 구성정보를 관리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산출 정보 시스템 운영 매뉴얼, 정책 설정·이관 내역서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③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F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 운영 시 필요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제안하는 모든 시스템은 성능 및 안정성이 검증된 최신버전의 제품이어야 함

○ 제안하는 모든 시스템은 기타 응용 SW와 상호 운용성 및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수요 기관에 적합한 제품으로 제안하여야 함

○ 통계 리포트, 로그 기록 추출 시 지연 없이 생성 가능

○ 보안정책 운영 시 PC 사용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말아야 하며, 사용자 PC 속도 저하 등 문제 발생 시 해결 방안을 제공

○ 시스템 오픈 후 업무시간 평균 CPU 점유율 80% 이내, 시간당 평균 CPU사용률 50% 이내, 메모리 사용률 70%를 넘지 않도록 해야함

산출 정보 -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④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1 요구사항 명칭 기존 운영시스템과 호환성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과 기존 시스템 간 호환성 기능 요구사항

세부내용

○ 신보PC 표준환경에 기 설치·운용되고 있는 각종 S/W와 충돌없이 운영되어야 하며, 연동필요시 관련 인터페이스 모듈을 제공해야 함

○ 신규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 구동 시 사용자 환경 및 기존 시스템에 부하 등 영향을 주어서는 안됨

○ 도입하는 시스템은 운영 중인 서비스에 영향이 없어야 하며, 만일, 제안사로 인해 운영환경 및 응용프로그램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 이에 책임을 지고 재구성 또는 변경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산출 정보 -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⑤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방안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목표 시스템에 대한 테스트 방안 수립 및 수행 방안 마련

세부내용

○ 신규 시스템 구축에 따른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등 계획 수립 후 수행

○ 테스트 기간 중 도출되는 오류, 성능 이슈는 제안사 책임 하에 문제 해결

○ 서비스 전환 시 우려되는 장애 포인트를 사전에 파악하여 테스트 수행

산출 정보 테스트 계획서, 테스트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⑥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보안관리에 대한 일반 사항

세부내용

○ 시스템 보안 설정, 운영체제 등 발주기관과 국가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지침에 따라 취약점을 점검하고 발견된 취약점은 제거해야 함

○ 제안사는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모든 보안 서류를 체출해야 하며, 모든 보안 준수사항은 발주기관 내부 보안 규정에 따라야 함

○ 해당 장비 도입을 위해 외부기관에서 요구한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함

○ 그밖의 사항 제안요청서 29페이지 ‘보안준수요건’ 참고

산출 정보

보안서약서, 보안교육결과서, 전산장비 반·출입 확인서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⑦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구축 후 운영에 대한 시스템 품질 요구

세부내용

○ 신속한 장애복구 체계 마련·대응 방안, 서비스 안정화 방안 마련

○ 사업기간 내 시스템 성능저하, 장애발생, 보안취약점 발생 등에 대한 문제점 발견 시 발주기관은 납품 시스템의 교체 또는 대체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해야함(모든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 성능 자료 제출 필요 시 공인 기관 성능 자료 제출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완료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하자보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하자 발생 시에 대한 품질 요구 세부내용

○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최종 검수 완료 후 12개월로 함

○ 하자보수 기간동안 시스템 운영 과정 중 발생한 오류 등에 대하여 제안사가 확인하여 개선

○ 장애발생 시 발주기관의 내부 기준에 맞는 서비스 RTO 준수하여 조치하며, 장애 원인 보고서를 제출

산출 정보 하자보수계획서(유지관리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작성에 대한 품질 요구 세부내용

○ 사업추진 단계별 생산되는 산출물에 대해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등을 명확히 제시해야 함

○ 사업 종료 시 사업기간 내 관리·운영 된 산출물 내역 전부를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파기를 원칙으로 함

○ 최종 완료보고서는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형태로 제출 해야함

○ 산출물과 각종 안내서(관리자 매뉴얼 등)의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 관리자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⑧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운용 시 보안 사항에 대한 요구 세부내용

○ 시스템은 기존의 국가표준 및 정보화 기술지원 기관에서 확정한 표준화·보안 관련 법규정 및 지침 등을 준수해야 함

  •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보안지침’ (舊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 행정안전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정보보호제품 및 네트워크 장비 등 정보통신제품은 국가정보원의 도입조건을 반드시 충족하는 제품으로 제안하여야 하며, 또한, 도입기준을 충족하는 정보통신제품은 보안적합성 검증 절차를 통하여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함.

※ 단, 안전성 검증필 등재 제품 및 보안적합성 검증제외 제품은 보안적합성 검증 생략(보안적합성검증/검증필 제품목록 참조)

○ 도입되는 모든 제품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기술적 취약점 분석·평가 방법 상세가이드’에 따른 보안취약점을 제거 후 안전한 제품으로 설치ㆍ운영하여야 함

산출 정보 정보시스템 보안취약점 점검 리스트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⑨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관리 진행을 위한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제안사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등 전체 사업 수행에 대한 권한을 갖고 모든 책임을 짐

○ 사업수행 시 시스템 구축을 위한 모든 추진 사항은 현행 서비스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되며 문제 시 모든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 프로젝트 완료 전 서비스 전환 시 서비스 다운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해야 함

○ 사업기간 내에 사업범위 안에서 추가・변경되는 요구사항 발생 시 상호 간 협의하여 구현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보완 요청이 없는 한 수정·보완할 수 없음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사는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짐

○ 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사업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마땅히 시행해야 할 경미한 사항은 요구사항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함

○ 상기 제안요청 내용 외에 본 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사는 사업 완료 시 범정부 IRM시스템에 본 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현행화할 수 있도록 지원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 조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을 위한 수행 조직에 대한 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업의 안정적이고 책임 있는 추진을 위해 단일 업체를 주계약자로 선정하고,

사업 총괄 책임자(PM)은 제안사 자사 인력(접수마감일 전일 기준)이여야 함

○ 제안사는 본 사업의 핵심요소에 대한 지원인력을 적정하게 산정하여 반드시 포함해야 함

○ 프로젝트 수행 조직, 역할, 일정에 대한 상세내용을 제시해야 함

○ 투입인력에 대한 계획 및 투입인력, 이력사항을 포함시켜 제시해야 함

○ 제안서에 명시된 인력은 신보의 요청에 의해 교체가 가능하며, 확정된 인원의 교체는 원칙적으로 불허함

○ 제안사가 제시한 인력, 협력업체 등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보는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를 따라야 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보고 및 회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진행 시 보고 및 회의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 프로젝트 진행 중 일정별, 단계별 정기 보고회 실시

- 착수보고: 프로젝트 착수 후 10일 이내 - 주간 보고, 종료 보고 등 ※ 보고 일정은 신용보증기금과 협의 후 진행

  • 보고 내용은 프로젝트 진행에 대한 현황(진척 사항 등), 인력투입 내용, 기타 중요 및 이슈사항을 포함
  • 모든 보고회의는 문서로 작성하여 제출 후 실시
  • 보고회의 종료 후, 회의 결과(양사의 의견, 지시사항 등)를 보고문서에 추가로 기록하여 회의록 기능을 겸하도록 함
  • 수시보고(임원진 보고, 국가기관 보고 등) 요청에 대응하여야 함

○ 산출물 관련

  • 보고서 및 산출물은 문서 양식을 정의하여 사용하며, 문서 양식은 제안사가 제안하고 신용보증기금과 협의하여 정의
  • 추진 계획에 따라 산출물(파일 및 제본)을 제출하며, 단계별 생산되는 산출물에 대해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등을 명확히 제시해야 함
  • 최종 산출물은 신용보증기금의 최종 승인을 얻은 후, 종류별로 구분하여 제출을 원칙으로 함. 또한, 필요 시 신용보증기금은 산출물의 수정 및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를 따라야 함

산출 정보 (필요시) 정기회의보고서, 회의록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검수 요청 세부내용

○ 전체 과업의 수행을 완료한 이후 사업담당부서에 검수를 요청하여야 함

○ 검수는 검수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

  •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 결과,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보완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함

산출 정보 -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⑩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훈련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완료 후 운영자 교육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제안사는 목표시스템 구축 완료 시 시스템 운영자에 대한 교육 방법, 교육 장소, 교육 내용을 제시해야 하며, 운영 매뉴얼 교육, 기술 이전 등의 책임을 져야함

○ 운영 지침 및 세부 운영 절차를 문서화하여 제시

(시스템 실행, 점검, 긴급복구 방법 등 기술)

산출 정보 운영매뉴얼(시스템 전원 복구 절차 포함)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수행장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진행 시 수행장소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업수행을 위한 작업장소(사무실) 및 작업환경(책상, 캐비넷, 통신망, 전화기, PC, 프린터)은 발주기관이 제공하며, 그 밖의 필요한 모든 기기(소모품 포함)는 제안사가 부담함

산출 정보 -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Ⅴ.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 조건 □ 일반요건 ㅇ 제안사의 책임

― 제안사가 모든 책임을 지고 수행하며 필요 시 신보 인력이 지원함

― 제안사는 제안요청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추진전략, 수행범위 및 업무내용, 수행일정, 소요비용, 인력운영 등을 각 분야별 및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제안서에 기술해야 함

ㅇ 수용 여부 및 의견 제시

― 제안 요구사항에 대해 항목별 수용 여부를 상세히 제시하고 수용이 어려운 경우 사유 및 대체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음

― 업무범위, 제안내용 등은 상호 협의에 의해 수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단, 업무범위 등의 변경은 사업대가와 연계됨으로 협의 필요

ㅇ HW, SW 도입

― 제안시스템은 최신의 신기술을 적용하여 안정성, 고가용성, 확장성 및 보안성을 고려한 유연한 시스템이어야 하며 자원(Resource)의 상호연동과 재사용성에 초점을 맞춘 서비스 지향적인 시스템을 제안하여야 함

― 시스템은 1일 24시간, 365일 상시 운영이 가능해야 하며 사업종료 후 성능저하 문제 발생 시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시스템은 신보에서 사용되고 있는 시스템 및 솔루션 환경과 완벽하게 연동되어야 하며 연동 시 유기적인 연계방안 제시 및 장기적인 운영방안을 제안해야 함

― 제안한 모든 솔루션은 기술제안서에 동작 원리 및 개념도, 시스템 구성, 기능, 적용방안, HW 및 SW 사양(필요 시), 솔루션의 장점과 단점 및 극복방안 등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함

― HW, SW의 장애 또는 하자 발생 시 전면교체나 재개발하여 설치하고 교체 소요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 신보가 추후 필요할 경우 추가정보를 요청하거나 솔루션 데모, 기능검증, BMT를 전체 또는 일부분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BMT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 시스템 구성 내용 이외에 추가설비(HW, SW, NW, 케이블 등)가 필요 시 제안서에 포함하여야 하며, I/O와 네트워크 부하를 최소화하여야 함

― 본 사업에 도입되는 시스템 및 솔루션은 제안요청에서 명시하는 업무 및 기능 요건에 대한 사례가 있거나 납품 중인 것이어야 함

― 제안한 HW, SW는 도입 시점에서 신형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도입 전에 신보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함

― 제안사가 제안한 개발도구, 업무설계서, 프로그램, 솔루션(패키지), 도큐먼트는 상거래상 또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제안사에 모든 책임이 있음

― 신보는 제안사가 제안한 HW 및 SW에 대해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보의 요청을 수용하여야 함

ㅇ 법규의 적합

― 제안한 내용 등은 국내외 기술기준 및 각종 법령, 규칙 등 관련 법규에 적합해야 함

―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한 업체 또는 인력이 참여해야 함

□ 유지관리요건

  • 제안사는 무상하자보수의 범위 및 방법, 유상유지관리 내용 및 방안을 분야별(HW, SW 등)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함
  • 무상하자담보책임기간은 최종 검수 완료일 익일부터 1년 이내(HW는 1년 이상)로 하며 도입될 HW 및 SW 기자재별로 구분하여 기간을 제시하여야 함

□ 보안준수요건 ㅇ 누출금지 대상정보

― 신보에서 발주하는 계약에 참여하는 계약 대상자 또는 입찰자는 아래 누출금지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8호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위한 부정당업자로 등록됨

< 누출금지 대상 정보 >

∘신보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정보화 용역사업 경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의 대외비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ㅇ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정보누출 금지 조항 및 각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 서약서’를 제출

― 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교육 병행

― 신보 담당팀장은 사업 수행 중 외부업체 인력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하여 ‘누출금지 대상정보’ 외부 누출 여부 확인

ㅇ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정보통신망 구성도·IP 현황 등 ‘누출금지 대상정보’가 필요할 경우에는 ‘자료 인계인수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발주부서 담당팀장)와 인수자(용역업체 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제공받고 사업 완료 시 관련 자료 반납

― 사업 관련 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신보가 지정한 파일 서버에 저장하거나 사업 담당팀장이 지정한 PC에 저장·관리

― 사업 관련 자료는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 금지

― 신보가 제공한 사무실에서 사업을 수행할 경우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도록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잠금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에 보관 가능

―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사업 담당팀장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

ㅇ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수행장소는 발주자가 잠금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사무실을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보안점검 실시

―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는 정보보안담당자의 승인 하에 반입·반출하되 반출 또는 반입할 때마다 최신 백신프로그램으로 바이러스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

  • ‘외부인력 전산장비 반출․입 대장’에 전산 입력
  • 외부인력 전산장비 표식(스티커) 부착 (ICT전략부 비치)

― 사업 참여인력은 신보의 정보보안 소프트웨어 설치 등을 통해 내부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통제 적용

― 사업 참여인력은 아래와 같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곤 신보에서 제공한 데스크탑 PC를 활용

  • 네트워크 장비 설치·점검 등 장소를 이동하며 작업해야 하는 경우 신보에서 제공한 노트북PC 활용
  •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사항으로 소프트웨어 설치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거나* 고성능 PC 반입이 불가피할 경우 시스템 완전 삭제·재설치 후 정보보안담당자의 승인하에 반입

* 단, 이틀 이상 장기 작업 시엔 해당 소프트웨어를 신보 PC에 설치·활용

** 신보 보안프로그램이 설치 안되는 시스템(MAC, 64bit OS 등)은 반입 금지

  • PC 등 전산장비 반입·반출 시에는 업무 개시 또는 퇴실 1일 전에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점검 및 승인을 의뢰

― 사업 참여인력 PC의 무선인터넷 활용 통제

  • 노트북PC 반입 시 무선통신 기능 불능화 조치(driver 파일 삭제 등)
  • 스마트폰·휴대폰을 무선모뎀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통제 수단 강구

* PC에 비인가 통신기기 접속차단 소프트웨어 설치, 스마트폰 접속단자 봉인조치 등

  • 휴대형 무선모뎀(Wibro, HSDPA, Wi-Fi 등) 반입 통제 및 무단 활용 여부 수시 점검

― 사업 참여인력 PC에 최신 백신 프로그램 설치, 비밀번호·화면보호기 설정, 비인가 저장매체·통신기기 접속차단 소프트웨어 설치 등 보안대책 적용

― 사업 참여인력의 USB 메모리 등 휴대형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정보보안담당자 승인하에 사용 후 반납

― 노트북 PC, 휴대형 저장매체 등은 퇴근·휴가 시와 같이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분실 방지를 위해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 (노트북 PC의 경우 시건장치를 이용하여 책상에 고정)

― 사업 참여인력이 사용 중인 PC, 휴대형 저장매체 등에 대한 보안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필요 시 정보보안담당자에게 지원 요청

* PC · 휴대형 저장매체 무단 반입 · 반출, 인터넷PC에 업무자료 저장, 인터넷 무단 접속, P2P 웹하드 · 메신저 무단 활용, 업무 관련자료 인터넷 무단 전송 등

** 월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사업담당자는 ‘日日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 및 ‘상주 용역업체 보안점검 상세내역’을 작성하여 정보보안담당자에게 제출

― 사업 종료 시 사업 참여인력 PC, 휴대형 저장매체 등 전산장비는 보안담당자 통제하에 저장자료를 완전 삭제 후 정보보안담당관 승인을 받고 반출

ㅇ 내・외부 전산망 접근 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시 발주기관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신보 내부문서 접근 금지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
  • 참여인원에게 부여한 패스워드는 사업 담당팀장이 별도로 기록 관리하고 수시로 해당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내용 확인
  • 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 다만 사업상 필요한 경우에는 용역업체의 관리책임자가 직접 요청하고 사업담당 팀장은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접속할 PC를 지정하며 필요한 사이트에만 접속하도록 정보보안담당관에게 방화벽 등을 통해 통제 후 사용을 요청

ㅇ 사업 완료 시

― 사업 완료 후 생산되는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로 작성 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

― 용역업체에 제공한 제반 자료, 장비, 서류 등 용역과 관련된 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금지

― 노트북, 보조기억매체 등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모두 삭제 조치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 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 정보시스템을 도입·운용하기 전에 설정정보, 저장자료 절취 및 위변조 등에 대비해 보안취약점을 점검하고 조치

― ‘정보시스템 보안취약점 점검 리스트’에 따라 구축업체로 하여금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 후 사업담당자 또는 해당 정보시스템 관리자가 확인한 후 정보보안담당자에게 제출

―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는 계약(사업계획서 등)에 포함하고 검수보고서에 조치결과를 반영

ㅇ 보안감사 지원

― 본 사업과 관련하여 내부 또는 외부 보안감사 시 자료 작성, 감사 준비, 현장 설명 등 감사를 지원해야 함

□ 기타요건

  • 제안사는 본 사업 관련 감독기관의 자료제출 및 검사 요구 시 이에 응해야 함
  •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94조, 「국민연금법」제95조의2,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3에 따라 제안사는 계약체결 후 대가를 지급받고자 할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 가입 및 납부 사실을 증명해야 함

2. 제안서 작성 지침 □ 제안서 규격

  • 제안서는 A4, 제안설명회 발표용 요약자료는 A4 횡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 용어 사용

  •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되어야 하나 명확한 번역이 곤란한 용어 또는 일반적인 전문용어는 원어로 사용하고 용어에 대한 해석을 명시할 것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해야 함

□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

  • 제안서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한 “제안서 목차”에 의해 작성하되 제안사의 필요에 따라 일부 목차를 추가 변경할 수 있으며 제안내용 부문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을 적극 제시할 것

□ 제안서의 내용 표현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해야 함. 예를 들어,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해야 함

□ 제안내용의 객관성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 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보충내용 출처 표기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해야 함

□ 기타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해야 하며 신보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추가·대체할 수 없음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사는 일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3. 행정 일반사항 □ 제안의 준비사항

  • 접수된 제안서에는 제안사의 고유한 개념과 아이디어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것들이 제안서 안에 독창적 정보라고 명시되지 않는 한 신보는 이를 임의로 사용할 권한을 가짐
  •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신보는 동 정보가 유익하다고 판단될 경우 모든 제안사들의 질문에 설명 또는 서면을 통하여 답변을 하고 제안요청서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에 대한 통보를 함
  •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하기 바라며 신보는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함

□ 제안서의 효력 및 보안

  • 추가 제안 및 자료에 대해서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의 내용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함.
  •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됨

□ 가격 제안

  • 가격제안서는 별도 밀봉하여 제안서와 별도로 제출해야 함
  • 비용은 모든 작업을 제안사가 수행하는 것을 기준으로 책정해야 함
  • 세부산출내역을 과업별로 구분하여 작성 및 첨부해야 함
  • 모든 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기술해야 함

□ 기타 유의사항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제안사는 이에 응해야 함
  • 협력업체의 참여 시 범위, 역할 등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제시해야 함
  • 프로젝트 수행 PM Profile 첨부 시 반드시 실제 프로젝트를 수행할 인력의 Profile을 첨부

4. 제안서 목차 및 작성 방법 목 차 작 성 방 법 비고 Ⅰ. 제안사 소개 1. 일반현황 서식1 2. 조직 및 인원현황 - 조직도, 사업분야 및 담당직무별 인원현황 3. 재무구조

  • 최근 3년간 자본금, 매출액, 재무구조 등

서식2 4. 주요 사업실적 - 최근 3년간 유사분야 사업수행 실적 서식3 5. 제안사 특징 및 장점

  • 주요 사업내용, 특징, 장점,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관련 보유솔루션, 방법론, 인증획득 사항 등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 등 제시

2. 추진전략

  •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 등을 고려한 추진전략 제시

3. 유사분야 수행경험

  • 수행경험의 유사성, 건수 ,시기, 규모, 역할 등 제시

Ⅲ. 기술 및 기능 1. 시스템 요구사항 요구 규격을 충족하는 장비 제안

현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 제시

도입 장비의 설치 및 공급 계획, 유지관리 방안 제시

2. 기능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 기대사항, 제약사항 등 제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제시 3. 보안 요구사항

  •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한 보안 적용 방안 제시
  •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 까지의 적용 가능성 제시

4. 제약사항

  •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한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및 테스트 방안 제시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 제시

- 방법론 및 분석도구 제시

  •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제시

2. 품질 요구사항

  •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한되는지 제시
  •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 계획 등 제시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사용자 및 시스템 인터페이스 최적화 방안 제시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 방법론

  •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 제시
  •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 제시

2.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 제시 3. 사업수행 조직

사업수행에 필요한 조직, 참여인력의 관리방안 제시

수업수행과 관련한 조직(현업부서)과의 협업방안 제시

서식4 4.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사업수행에 적합한 품질보증 방안 및 관련 인증 제시

2. 시험운영 개발된 시스템의 각종 시험운영 방안 제시 3. 교육훈련

  •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한 각종 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 등 제시

4. 유지관리

  •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한 활동 및 제한사항 제시

5. 하자보수계획

  • 하자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한 활동 및 제한사항 제시

6. 기밀보안

  • 사업 추진 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 제시

7. 비상대책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 제시

Ⅶ. 하도급계약 적정성 1. 하도급 계약 적정성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적정성 확인서 서식9 Ⅷ. 제안가격 1. 제안금액 - 필요한 경우 비교자료 또는 참고자료 첨부 (항목별 구체적 산출근기를 첨부) - 별도봉투에 밀봉하여 제출 서식6 Ⅸ. 기타 1. 기타

  • 신보에 요청사항이나 기타 추진관련 제안사항 등

위 항목에서 제안되지 않은 사항을 기술

- 신보의 사전준비 및 협조사항 등 Ⅹ. 별첨 1.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 도입대상 장비에 대해 제출 2.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계획서 - 도입대상 소프트웨어에 대해 제출 서식7 3.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시 확인사항 - 도입대상이 정보보호시스템일 경우 제출 서식11 Ⅵ. 제안 안내 사항 1. 제안서 평가 관련 사항 □ 기술능력 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18조에 따라 ‘종합평가 점수(100%) = 기술능력(90%) + 입찰가격(10%)’으로 평가

* 기술력이 우수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정보시스템 사업등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능력 평가에 높은 배점을 부여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 한도의 85%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 입찰가격 평가점수는 신보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실시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평점=배점한도(10점)의 30%에 해당하는 평점(3점)을 부여

―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5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점수를 적용

  • 제안사의 제안내용 중 수정, 보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신보는 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협상에 응해야 함
  • 제안서 평가내용에 대하여 제안사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절차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선정된 협상적격자에 대하여 입찰가격 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 점수(기술능력(90%) + 입찰가격(10%))의 고득점순으로 협상대상자를 선정
  • 종합평가 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인 이상일 경우 협상 순서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항목 중 배점이 가장 큰 항목에서 고득점을 얻은 자를 선순위로 함(다시 동일할 경우 순차적으로 배점이 큰 항목으로 평가하며 평가배점이 같은 경우 평가표상 순서대로 평가함)
  • 제안사 선정의 결과 통보는 신보의 일정계획에 따라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

ㅇ 협상 가격은 사업예산 이하로 함

  • 기타 협상 기준은 신보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준용함

2. 기술능력 평가 항목 및 배점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배점

전략 및
방법론

(20) 사업이해도 - 사업 특성 및 목표에 대한 분석 - 업무분석에 대한 명확성 -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3 추진전략 - 추진전략의 창의성, 타당성 - 위험요소 검토 여부 3 적용기술 - 제안기술의 실현가능성 - 적용기술의 혁신성, 최신성 4 구축방법론

  • 구축 제안 시나리오 방법론의 적정성, 타당성
  • 구축 시 위험요소에 대한 최소화 방안 마련 여부

- 단계별 산출물에 대한 적정성 6

유사분야
수행경험

- 수행경험의 유사성, 건수 및 시기 - 수행분야의 규모 및 역할 - 자체 수행기술 등 관련기술 보유 4

기술 및
기능

(30)

시스템
요구사항

- 도입대상 장비의 요구 규격 충족도

  • 현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확장 편의성, 호환성

- 도입장비 설치·공급 계획 적정성 - 소프트웨어 도입 사항 충족도 8

기능
요구사항

- 기능요구 사항 분석 및 방안의 적정성 - 기능요구 사항 구현 방안의 구체성 - 정책 요구 사항에 대한 적용 가능여부 - 시스템 관리 및 운영 요구사항 충족도 기존 시스템 호환성 보장 가능 여부 14

보안
요구사항

  • 보안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적정성

- 제안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4 제약사항 - 제약사항에 대한 분석 결과의 정확성 - 제약사항의 충족도 - 제약사항의 구체적 대응 방안 여부 4

성능 및
품질

(20)

성능
요구사항

- 성능요구 사항 분석의 타당성 - 성능요구 사항의 충족도 5

품질
요구사항

- 품질요구사항 점검 계획의 적정성

  • 단계 별 품질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 구체성

5 테스트 요구사항

사전 테스트를 위한 리스크 점검 방안 마련 여부

사전 테스트 방안의 구체성, 적정성 6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현의 적합성 -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편의성 4 프로젝트 관리 (12) 관리방법론

  • 사업위험, 사업일정, 보안관리 방법 등 방안의 적정성

- 사업 수행 성과, 산출물 관리 방법 3 일정계획 -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 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 - 중간목표 정의의 타당성 3 사업수행 조직

  • 사업수행에 필요한 조직, 참여인력의 적정성 및 관리방안

3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3 프로젝트 지원 (13) 품질보증 - 품질보증 계획의 적정성 - 품질보증 관련 인증 획득 사례 2 교육훈련 - 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 등 타당성 2 유지관리

  • 사업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기간의 수립 여부

유지보수 시 대응시간 준수 방법 마련 여부 3 하자보수계획

  • 하자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기간의 적정성

2 기밀보안

  • 내부 시스템, 네트워크 등 보안 자료에 대한 방안
  • 저작권 존중 및 라이선스 제공 내역(해당 시)

2 비상대책

  • 백업/복구, 장애 대응 대책 마련 여부와 타당성

2 하도급계약 적성성 (5) 하도급 계획 적정성

하도급 참가 전문기업의 보유기술과 기술요구사항의

일치성, 보유기술의 실현 가능성, 입찰참가자의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5 합계 100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에 따라 작성함

□ 평가점수 부여 방법

  • 평가 항목별 점수는 아래와 같이 평가 등급에 따라 부여

등급 구분 평가 기준 점수 A (매우 우수)

∙제안내용이 매우 우수하며, 제안서 상에 결점 또는 약점을 발견할 수 없다.

∙관련 보유기술, 경험 등이 객관적 자료를 통하여 증빙되어 매우 높은 성공 가능성을 제시한다.

배점한도의 100% B (우수)

∙제안내용이 우수하며, 제안서 상에 중대한 결점 또는 약점이 없다.

∙관련 보유기술, 경험 등의 객관적 자료를 통하여 대부분 증빙되어 높은 성공 가능성을 제시한다.

배점한도의 90% C (보통)

∙제안내용이 기본적으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며, 결점과 약점은 있으나, 협의를 통하여 보완이 가능하다.

∙관련 보유기술, 경험 등의 객관적 자료를 통한 증빙이 미흡하여 보통의 성공 가능성을 제시한다.

배점한도의 80% D (미흡)

∙제안내용이 요구사항에 일부만 충족하며, 결점과 약점에 대한 보완 가능성이 불확실하다.

∙관련 보유기술, 경험 등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거의 제시하지 못하여 성공 가능성이 낮다.

배점한도의 70% E (매우 미흡)

∙제안내용이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고, 근본적인 결점과 약점이 존재하여 현재의 제안으로는 보완이 불가능하다.

∙관련 보유기술, 경험 등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전혀 제시되지 않아 성공 가능성을 판단할 수 없다.

배점한도의 0% □ 경영상태 평가 방법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中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의 배점표를 따라 아래와 같이 평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점(점) 3.0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

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4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2.88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82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2.76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7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64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1

3. 기타 유의사항 (소프트웨어 진흥법 관련 준수사항)

□ 과업심의위원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미개최한 사업임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5조에 따라 계약체결 전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및 심의 예정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제8호서식 소프트웨어 과업변경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서식 8 참조)

□ 상용 SW 직접구매 (및 SW품질 성능평가시험)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4조제2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7조, 제8조에 따라 상용 SW 직접구매 대상 사업 아님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지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하도급 제한 ㅇ 하도급 관리감독 및 시정요구

― 본 사업 관련해서 발주사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7항에 따라 하도급 제한규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함

ㅇ 하도급 사전승인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고 하도급 계약을 하여야 함

ㅇ 하도급 비율제한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ㅇ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서식 10 참조)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 계획 적정성’ 평가를 하는 경우

― 본 사업은 기술능력 평가 시 ‘하도급 계획 적정성’을 평가항목에 포함하는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서식 9 참조)

ㅇ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 발주사는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ㅇ 하도급 대금 지급 확인

― 본 사업 과업은 하도급 가능하며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며 하도급 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발주사에게 통보해야 함

ㅇ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불허함 □ SW사업 작업장소(원격지 개발) ㅇ 작업장소 상호 협의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 단, 이 경우에도 제안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ㅇ 원격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제안사는 작업장소 상호 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 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제안사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제안사가 유효한 정보보호 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제안사 제시안을 검토 시 우대할 수 있음

ㅇ 원격개발 장소 보안 요구사항

― 제안사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보안 관리대책을 관리적 보안 (보안정책, 보안자료 등급관리, 보안자료 접근관리, 백업대책 등), 물리적 보안(출입보안, 원격개발 장소 및 장비운용, 침해 시 보안자료 백업 장소운용 등), 기술적 보안(침입방지, 탐색, 자료 보안기술, 노트북,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등)을 제시하여야 함

□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활용

― (지식재산권)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 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산출물 반출 요청)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계약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

― (제재 요건) 활용 승인(제3자 제공 포함)을 받지 않고 반출하거나 승인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등 SW산출물 활용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32조에 따름

□ 개발 SW의 공동 활용 사전명시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

□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제2항, 제3항에 따라 정한 기한 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하자보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한 경우 하자를 조치하여야 함. 단, 제58조제2항 각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로 봄. 또한, 계약상대자는 제58조제3항에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는 하자보수의 책임이 없음
  • 본 사업에 포함된 SW사업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발주기관이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으로 함

□ 특정규격 명시 금지

  • 본 사업 관련하여 발주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제4항제5호에 따라 물품의 제조·구매입찰 시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와 입찰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 특정상표 또는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됨

□ SW사업 제안서 보상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SW사업으로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서 제외

□ 적정 사업기간 산정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0조 및 「공공 SW사업 법제도 관리감독 및 지원 가이드」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제외

□ 투입인력 요구관리 금지

  • 본 사업은 사업대가를 투입공수 방식의 사업(컨설팅, DB구축, 디지털 콘텐츠 개발 서비스 등), 상용SW 구매유지관리, 응용SW유지관리, 시스템운영환경 구축 사업으로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대상 사업에서 제외됨

□ SW사업 영향평가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를 첨부 (별첨 3 참조)

□ 소프트웨어사업정보 제출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 및 「공공 SW사업 법제도 관리감독 및 지원 가이드」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정보 제출 제외

Ⅶ. 별첨 별첨 1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별첨 2 기술적용계획표 및 기술적용결과표 [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 고도화 작성일 2026년 8월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사이버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

o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망간 자료전송 ○ - 안티 바이러스 ○ - 가상화(PC 또는 서버) ○ - 패치관리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참조 Ⅷ. 서식 서식 1 일반현황 회사명 대표이사 (대표자) 사업 분야 주소 과제 책임자 및 전화번호

책임자명:
부서:
직위:

전화번호:
FAX:

회사 설립년도 (국내기준)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서식 2 최근 3년간 재무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년도 년도 년도 1. 총자산 2. 자기자본 3. 유동부채 4. 고정부채 5. 유동자산 6. 당기순이익 7. 매출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합계 8. 자기자본/총자산 9. 유동자산/유동부채 10. 당기순이익/자기자본 서식 3 최근 3년간 유사분야 사업수행 실적

※ 현재 수행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되, 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의 실적만 기재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

※ 수급형태는 ‘단독수급’, ‘공동이행방식’, ‘하수급’ 등을 기재하고, ( )안에 제안사의 지분율 기재

사업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수급형태
(지분율)

구체적인 업무 수행내용 서식 4 총괄(수행) PM 이력사항

※ 최근의 경력을 우선적으로 기술하고 가급적 1Page 이내로 작성

※ 본 사업 관련 경력을 우선적으로 기술 성명 국문 기술등급 영문 성별 직위(급) 주소 자택

(HP:
)

직장

(전화:
)

(FAX:
)

생년월일(나이)

(만
세)

소속회사 본 사업 참여임무 본 사업 참여기간 참여율 % 연도 (부터~까지) 학력 전공 학위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자격증 보유기술 경력 사업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역할 서식 5 입찰참가신청서 입찰공고번호

제
호

입찰일자 OOOO년 OO월 OO일 입찰건명

금번 OOOO년 OO월 OO자로 공고한 “OOOO” 입찰에 참가하고자 신용보증기금에서 정한 입찰공고사항과 제안요청 사항을 전적으로 수락하고 붙임서류를 갖추어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사본) 각 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OOOO년 OO월 OO일 입찰참가 신청자 상 호: 주 소: 대표자: (인)

(사업자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신용보증기금 ICT전략부장 귀하 서식 6 가격제안서 ※ 용역대가 산정 시 주5일 근무 일수 감안 ※ 기술등급별 노임단가 제시 사업명 주관기관 신용보증기금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0000. 00. 00. 이내 제안금액 (부가세 포함)

일금
원정

(₩
)

제 안 사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법인등록번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상기 금액으로 가격 제안 및 견적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세부내역 및 금액산출 근거표 OOOO년 OO월 OO일

제안사:
(인)

신용보증기금 ICT전략부장 귀하 서식 7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계획서

※ 1. 정기점검, 패치제공, 업그레이드, 제조사 기술지원은 ○, ✕로 표기

2. 미제공서비스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제공서비스로 간주함

3. 제조사가 직접 작성하여 날인하고, 제조사가 국내업체가 아닌 경우 제조사로부터 해당 내용을

위임받은 업체가 작성하여 날인하실 것 제품명 제조사 유지관리요율

도입금액의
% 이내

제공서비스 정기점검 패치제공 업그레이드 제조사 기술지원 서비스 내용 (구체적으로 기술) 미제공서비스 (별도비용청구) OOOO년 OO월 OO일 제조사(또는 확인자) 상 호: 주 소:

대표자:
(인)

서식 8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변경 요청번호 사업명 계약번호 변경 요청유형 [ ] 과업내용 변경 [ ] 과업내용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과업내용서 관련사항

기
존

변
경

변경 요청내용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요청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영향평가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소요비용 소요비용 변경규모 산출근거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내용변경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접 수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심의ㆍ의결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
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발 주 기 관 210mm×297mm[백상지 80g/㎡] 서식 9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적정성 확인서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하도급 예정 계획 입찰자 하수급인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 % % 합계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려는 물품(하드웨어, 상용소프트웨어, 설비 등)에 대한 구매 금액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재하도급을 하려는 경우 그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

  •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0조에 따라 하도급 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금지됩니다. 단, 동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입찰자란에 재하도급 하는 하수급인의 상호를 명시하고,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국가기관등의 장이「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하여 입찰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를 요구한 경우 입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서식 10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서식 11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시 확인사항 ※ 점검결과는 ○, ✕로 표기 제품명 항목명 점검항목 점검결과 인증여부 EAL2 이상 CC인증 획득 여부 국가정보원장이 검증한 암호모듈 탑재 여부 일 치 성

인증보고서 또는 운용정책문서와 도입제품 보안기능 일치성 여부

기술제안요청서(RFP)에서 요구하는 보안기능 구현 여부

운용환경 시스템관리자 지정여부 감사기능 지원 여부

주요업무 및 최대사용자 등에 대한 가용성 보장 여부

시스템 장애시 대책 수립 여부 유지보수

국가기관의 보안적합성 검증결과 반영 가능 여부

업체 기술지원 전담조직 운영 여부

작동중단 등 긴급상황에 대비한 지원절차 마련 여부

유지보수 매뉴얼 제공 여부 관리자 설치・운영 매뉴얼 제공 여부 제품 운용교육 제공 여부

신규 취약성에 대한 통보 및 처리절차 마련 여부

서식 12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신용보증기금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 등의 부당한 이익을 주고 받거나 요구·약속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겠습니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입찰참가자가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신용보증기금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겠습니다. 다음 각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는 투찰금액의 5%를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신용보증기금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 및 계약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위 조항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위반하여 그 위반사실을 통지 받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에 따른 제재기간 동안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이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재기간은 경감되지 않으며,

또한 계약해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고발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업 체 명)
(인)

(대 표 자)
(인)

신용보증기금 귀중 서식 13 서약서(조세포탈 등 해당 여부)

신용보증기금에서 발주한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대표자는 아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만약 동 서약서에 적은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처분 조치와 관련하여 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년
월
일

서 약 자 :

(업 체 명)
(인)

(대 표 자)
(인)

신용보증기금 귀중 서식 14 인권보호 서약서

당사는 신용보증기금과의 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인권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당사에 근무하는 직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사전예방과 함께 인권존중 이행을 서약합니다.

20 .
.
.

업 체 명 :
(인)

대 표 자 :
(인)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귀하

===== 제안요청서.pdf =====
제안요청서
사업명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 고도화 2026. 9. 16. 목 차 Ⅰ.

사업 개요 ··············································································· 1

Ⅱ.

시스템 현황 ········································································ 5

Ⅲ.

사업추진 방안 ········································································ 7

Ⅳ.

제안요청 내용 ······································································ 11

Ⅴ.

제안서 작성요령 ·································································· 26

Ⅵ.

제안 안내 사항 ···································································· 40

Ⅶ.

별첨 ························································································· 52

Ⅷ.

서식 ························································································· 62

Ⅰ. 사업 개요 1 제안 개요 1.

사업명: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 고도화
□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사업금액: 120백만원 (VAT 포함)
□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 낙찰자 선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기타 사항: 공동수급 불허, 하도급 가능

□

사업목표

  • 노후 장비 교체를 통한 안정적 서비스 제공
  • 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보안성 강화

□

추진일정

  • 입찰공고/마감: 2026년 09월 16일(수) ~ 09월 28일(월) 14시
  • 제안요청설명회: 2026년 09월 22일(화) 14시, 신보 본점 3층 상황실
  • 제안설명회/평가: 2026년 10월 1일(화) 14시, 신보 본점 5층 중회의실
  • 협상: 협상 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 계약체결: 협상이 완료된 후 10일 이내

□

[ 제안요청 시 유의사항 ]
① 상기 일정 및 장소는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② 제안설명회 발표순서는 입찰 참가 접수순서의 역순임
③ 제안설명은 본 사업의 총괄 관리자(PM)가 발표하실 것. 단, 프로젝트 참여 인원이 부분적으로
보완 설명 가능
④ 제안설명회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경우 이를 별도로 명시해야 하며 명시하지 않을 경우
제안서 내용을 기준으로 평가함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2.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 고도화

  •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 노후화로 인한 성능 저하 및 장애 발생 위험 증가
  • 현재 운영 중인 장비는 EOS EOL 시점 경과로 제조사 기술지원과 소프트웨어 패치

제공이제한되어, 장애대응및최신보안패치적용불가
  • 국가사이버보안기본지침에 따라 보안 장비에 대하여 최신의 버전 패치와 보안

취약점 조치가 가능한 제품으로 운영 필요

□ ·

사용자 단말기 영역 고도화에 따른 성능 개선 및 보안성 강화

  • 사용자 대비 낮은 성능으로 정책 적용 오류 발생, 우회 접속 사이트

차단 불가, 관리자 화면 가독성 저하 등 업무 효율성 저하
  • 소프트웨어 고도화를 통한 최신 보안 기능 적용으로 정보시스템의

보안성 강화

□ 3. 서비스 내용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 고도화

  • (시스템 고도화) 시스템 교체를 통해 신규·변종 유해사이트와 악성 웹

사이트에 대한 대응력 향상
  • (네트워크 구성) 관리용 1G 포트(UTP) 및 서비스용 10G 포트(광)로 구성*

□

* 현행 네트워크 환경에 따라 초기에는 1Gbps로 연계하고, 향후 상단 인터넷 방화벽
고도화 시 10Gbps로 전환

3 4. 사업 범위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 관련 장비 교체

  • (대상) 외부망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
  • 최신 유해사이트 차단 도입 및 장비 교체를 통한 중앙제어형 관리시스템 구축
  • 이중화로 구성하여 시스템 장애 상황에서도 서비스 중단 최소화
  • SSL 가시화 기능 도입을 통해 암호화된 웹 트래픽에 대한 악성 행위를

효과적으로 탐지·차단

□ 4 Ⅱ. 시스템 현황 5 1. 현행 시스템 개요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 운영 현황

  • 외부 인터넷망에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 운영
  • 백업 솔루션을 통하여 인터넷망 서버의 OS 복원, 파일/폴더 및 데이터베이스

단위의 복원을 위한 이미지 백업

□ 2. 현행 시스템 구성도

비공개 사항으로 필요 시 당사 방문을 통해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6 Ⅲ. 사업 추진방안 7 추진목표 1.

노후 시스템 교체를 통한 안정적 서비스 제공

  • 신규 장비 도입 및 이중화 구성을 통해 유해사이트 차단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장애에 따른 업무 중단 위험 최소화
  • 최신 유해사이트, 악성 URL 등 불법·유해 콘텐츠에 대한 탐지·차단

성능 강화

□

고도화를 통한 보안성 강화

  • 장애 위험성이 높은 노후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사용자 PC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보안 사고 방지
  •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최신 보안 취약점 발생 대비 및 대응

□

2.
□

추진체계

추진 조직도
전무이사직속
사업 총괄
안전전략실

협업 조직
ICT전략부

사업 수행
안전전략실
정보보안센터

8

지원 조직
제안사

해당 없음 □

조직 구성별 역할
추진조직
사업 총괄
사업 수행

주요 역할
사업 총괄 및 통제

정보보안센터 프로젝트 관리, 사업 관리, 시스템 구축 지원, 시스템 설계 등
제안사

협업 조직

시스템 구축 및 설계, 산출물 작성, 운영환경 구성 등
시스템 인프라 구성 지원, 예산 진행 등

지원 조직 3. - 추진일정

추진 일정 : ‘26년 8월 ~ 11월(4개월)

  • 사업 수행기간 : ‘26년 10월 ~ 12월(2개월)

□

구분
§

2026년
8 월

9 월 10 월 11 월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 고도화

  • 사업 검토
  • 사전 공고
  • 사업자 선정 및 계약
  • 시스템 구축

※

추진일정은 사업 추진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9 12 월

추진방안
□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 고도화

  • (시스템 고도화)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신규·변종 유해사이트와 악성 웹

사이트에 대한 대응력 향상
  • (네트워크 구성) 관리용 1G 포트 및 서비스용 10G 포트 광 로 구성*

4. (UTP) ( )

* 현행 네트워크 환경에 따라 초기에는 1Gbps로 연계하고, 향후 상단 인터넷 방화벽
고도화 시 10Gbps로 전환

  • (기능 개선) 정책 관리 기능을 개선하여 차단 정책의 관리 편의성을

높이고, 로그 분석 및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여 운영 효율성 증대
  • (보안성 강화) SSL 가시화 기능을 도입하여 암호화된 웹 트래픽에 대한

악성 행위를 효과적으로 탐지·차단
  • (운영 안정성 확보) 이중화 및 장애 대응 기능을 적용하여 서비스

연속성 확보
□ 서비스 영향도 최소화
  • 신규 장비 도입·구축 시 서비스 중단 최소화 방안 마련

10 Ⅳ. 제안요청 내용 11

제안요청 개요
□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 고도화

  • (시스템 고도화)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신규·변종 유해사이트와 악성 웹사이트에

대한대응력향상
  • (네트워크 구성) 관리용 1G 포트 및 서비스용 10G 포트 광 로 구성*

1. (UTP) ( )

* 현행 네트워크 환경에 따라 초기에는 1Gbps로 연계하고, 향후 상단 인터넷 방화벽
고도화 시 10Gbps로 전환

  • (기능 개선) 정책 관리 기능을 개선하여 차단 정책의 관리 편의성을

높이고, 로그 분석 및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여 운영 효율성 증대
  • (보안성 강화) SSL 가시화 기능을 도입하여 암호화된 웹 트래픽에 대한

악성 행위를 효과적으로 탐지·차단
  • (운영 안정성 확보) 이중화 및 장애 대응 기능을 적용하여 서비스

연속성 확보
서비스 영향도 최소화
  • 신규 장비 도입·구축 시 서비스 중단 최소화 방안 마련

□ 2. 목표 시스템 개념도

비공개 사항으로 필요 시 당사 방문을 통해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12 3. 요구사항 총괄표 요구사항 구분 ID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ECR)

ECR-001 시스템 장비 구성 일반사항 ECR-002 도입 자산 상세 규격 SFR-001 유해사이트 차단 기능 SFR-002 SSL 가시화 기능 SFR-003 정책 요구사항 설정 SFR-004 지원 프로토콜 PER-001 시스템 성능 요구사항 1 INR-001 기존 운영시스템과 호환성 준수 1 TER-001 테스트 방안 수립 1 SER-001 보안관리 일반사항 1 QUR-001 시스템 운영 QUR-002 시스템 하자보수 QUR-003 산출물 관리 COR-001 시스템 제약사항 PMR-001 사업관리 일반 PMR-002 사업 수행 조직 PMR-003 보고 및 회의 PMR-004 검수 PSR-001 교육훈련 방안 PSR-002 수행장소

기능 요구사항
(SFR)
성능 요구사항
(PER)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R)
테스트 요구사항
(TER)
보안 요구사항
(SER)
품질 요구사항
(QUR)
제약사항
(COR)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요구사항명 합계

요구사항 수
2

4 3 1 4

2
20

13

4.
①

상세 요구사항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ECR)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ECR-001
시스템 장비 구성 일반사항
목표 시스템 구성을 위한 장비 납품·설치에 대한 일반사항
○ 장비 납품

  • 본 사업에 사용되는 장비는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규격 이상으로 제안하며,

제조사, 모델명 및 세부 규격 등을 명시하여 제시
  • 납품 제품에 대한 설치 및 인수시험 검사방안을 마련
  • 향후 제품단종(EOL), 서비스 중단(EOS) 등을 포함한 기술지원 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제품 납품 시 단종, 배달지연 등의 사유로 사업 기간 내 납품 불가 시 동종

이상으로 납품해야 함
  • 장비 납품 시 물품은 계약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1년이내 단종될 경우 동일

성능 이상의 신제품을 사업수행업체의 부담으로 교체해야 함
  • 납품 장비에 대한 시스템 구축·운영 시 필요한 관련 API를 제공하고

운영시스템 구성변경과 설정은 제안사가 수행
○ 장비 설치 및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제품 납품 시 네트워크 케이블은 기존 포설되어 있는 케이블을 활용

세부내용

  • 기존 포설되어 있는 케이블 이외의 네트워크 케이블 포설을 포함한

랜공사(라벨링 포함), 전원공사, 타공 등 제품설치에 필요한 기본 사항은
제안사가 수행
* 케이블은 신보가 요구하는 규격에 맞게 설치: OM3(아쿠아블루) 이상,
CAT6A(파랑) 이상
  • 주센터로 장비 이동 등 장비 설치에 필요한 작업 방안을 제안사에서 제시하여

이행
  • 제안 제품의 설치 및 테스트 시 속도 저하, 장애발생, 보안취약점 발견 등

사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을 시 제안제품을 교체 또는 대체, 증설,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해야 함
  • 납품 제품은 보안취약점 개선을 위한 비인가 서비스 제거, 보안 패치 등

보안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구성방안을 제시하여 이행
  • 설치 및 시스템 구성 시 장애 발생 대응, 서비스 중단 최소화 등에 대한

효과적인 구성 방안을 제안사에서 제시
  • 시스템 설치 이후 시험 운영 중 장애 발생 시 동일 사양 이상의 신규 제품으로

즉시 교체하여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사업수행계획서, 정기 보고서(주간), 착수/완료 보고서
-

14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ECR-002
도입 자산 상세 규격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 S/W 성능, 규격에 대한 요구사항
○ 도입 자산 상세 규격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구분 수량 H/W 2식

요 구 사 항

  • CPU : 8 Core * 2 이상
  • Memory : 32GB 이상
  • SSD : 1TB * 2 이상
  • NIC : 1GC * 2Port 이상, 10GF * 4Port 이상
  • Bypass NIC : 2Port 이상(1G, 10G 구성 가능)
  • 동시 트래픽 처리량(Throughput) : 1Gbps 이상
  • SSL 가시화 기능 제공
  • 전원 이중화 제공(인라인 방식)

※ 도입되는 S/W의 경우 제안사가 제공하는 최신 S/W를 제공하며, 호환성 문제 발생 시
문제 해결이 가능한 S/W로 변경 또는 제공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또한, 도입 S/W는
기존 S/W 및 관리 서버 간 호환성을 보장해야하며, 호환성 보장이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시
모든 해결 방안을 제안사에서 제시
※ 본 사업을 통해 도입되는 라이선스는 신용보증기금 명의로 정식 발급·납품하여야 함
※ 제안 제품의 정상적인 운영 및 제안 기능 구현을 위해 필요한 라이선스, S/W, H/W
및 기타 구성요소가 있는 경우 제안사가 이를 확인하여 제안에 포함하여야 하며, 별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함

○ 네트워크 이중화 구성 가능
○ 도입되는 모든 서버의 데이터 저장용 디스크는 하드웨어 RAID 1이상의 구성 지원
○ 1G, 10G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지원 가능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납품확인서, 납품 설치 계획서 요구사항 출처 - - 15 ②

기능 요구사항 (SFR)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기능 요구사항
SFR-001
유해사이트 차단기능
유해사이트 차단기능 요구사항
○ 기본기능

  • 웹 기반 관리시스템 기능을 제공
  • 지원 브라우저 : Chrome, Edge 등 최신 브라우저
  • URL/카테고리/IP 차단내역 등에 대한 대시보드 기능 제공

○ 유해사이트 차단정책 관리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전사/부서/사용자별 정책을 분리하여 적용이 가능하여야 함
  • 윈도우, Mac 등 다양한 OS 기반 장치에 대한 제어가 가능하여야 함
  • 차단사이트에 대해 사용자/그룹별 예외정책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함
  • Ultrasurf, Tor 등 우회접속 사이트 및 프로그램 차단이 가능하여야 함
  • 사용자 정의 URL/IP 등록 및 차단이 가능하여야 함
  • 증권, 동영상, 게임, 웹하드, P2P, 메신저, 원격제어 등 서비스별 카테고리 정책

설정이 가능하여야 함
  • 유해사이트 목록DB의 주기적인 자동 업데이트가 가능하여야 함

세부내용

○ 기타 사항

  • 신보 시스템 운영 환경에 맞게 운용 중인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의 기능을 제공하며,

기능적인 제공이 어려울 시 대체 방안을 마련

산출 정보 시스템 구축 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SFR-002
SSL 가시화 기능
SSL 가시화 기능에 관한 요구사항
○ SSL 가시화 기능 요구사항

  • https 등 암호화 통신에 대해 분석 및 차단 기능 제공
  • 암호화 트래픽에 대한 복호화 처리가 가능하여야 함
  • 장비 장애 시 네트워크 단절 방지를 위한 Bypass 기능 제공

세부내용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시스템 구축 계획서 요구사항 출처 - - 16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기능 요구사항
SFR-003
지원 프로토콜
도입 장비 지원 프로토콜 기능 요구사항
○ SSH, SFTP 등 보안기능이 포함된 프로토콜 사용 지원

세부내용

○ 장비 내 연결 서비스 포트 변경 후 운영 지원
※ 잘 알려진 포트에 대한 포트 변경 후 사용을 원칙으로 함.

산출 정보 시스템 구축 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17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기능 요구사항
SFR-004
시스템 관리 및 운영
시스템 관리·운영을 위한 기능 요구사항
○ 관리자 관리기능

  • 관리자 계정 생성·변경·삭제 기능 제공
  • 관리자에 따라 권한 차등 설정이 가능하여야 함
  • 관리자 계정의 비밀번호 정책 및 계정 잠금 등 기본적인 계정 보안 기능을 제공

하여야 함
  • 일정시간 동안 관리화면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세션 자동종료 기능 제공
  • 담당자별, 그룹별 보안 정책을 설정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함
  • 비인가 사용자의 관리시스템 접근을 제한할 수 있어야 함
  • 관리자가 웹기반 관리시스템에 로그인 시 OTP 등의 2차 인증 수단을 제공하여야 함

○ 통합 모니터링 기능
  • 유해사이트 탐지·차단 등 주요 처리현황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함
  • 관리자 접속 및 정책 변경 등의 로그를 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함
  • 시스템 운영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통합 대시보드 기능을 제공

하여야 함
  • 시스템 장애·오류 및 주요 이상상태 발생 시 관리자가 확인할 수 있는 알림 기능 제공
  • 조회·통계·보고서 결과를 일반적으로 활용 가능한 파일형식(EXCEL)으로 저장 또는 내보낼 수

있어야 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로그 및 감사기록 관리기능

  • 관리자 로그인·로그아웃, 계정 및 권한 변경, 정책 생성·변경·삭제 등 주요 관리행위를

기록하여야 함
  • 유해사이트 탐지·차단 등 주요 보안 이벤트에 대한 로그를 기록하여야 함
  • 로그에 발생일시, 수행주체, 주요 처리내용 등 감사에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함
  • 감사로그 및 주요 보안로그가 임의로 변경·삭제 되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기관의 로그 보관정책에 따라 로그의 보관기간 및 저장공간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함

○ 정책 운영 및 이관
  • 현재 적용 중인 정책 및 정책별 설정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정책정보에 대한 백업 및 복구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기존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 내 차단 정책 및 통신 방식 등을 이관할 수 있어야 하며,

이관이 어려울 시 대체 방안을 마련
  • 기존 운영장비의 관리자 계정 및 권한 설정은 신규 시스템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이관

또는 재구성하여야 함
○ 백업·복구 및 시스템 운영기능
  • 시스템 주요 설정정보, 정책정보 등 운영에 필요한 데이터를 백업·복구할 수 있어야 함
  • 정기 또는 관리자 지정 방식으로 백업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함
  • 백업자료를 활용하여 설정 및 정책정보를 복원할 수 있어야 함
  • 백업 및 복구 수행결과와 성공·실패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시스템 장애 또는 재기동 후 주요 서비스의 정상 동작 여부를 관리자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시스템 버전, 라이선스, 탐지엔진 등 주요 구성정보를 관리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산출 정보 시스템 운영 매뉴얼, 정책 설정·이관 내역서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18 ③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성능 요구사항
PFR-001
시스템 성능 요구사항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 운영 시 필요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
○ 제안하는 모든 시스템은 성능 및 안정성이 검증된 최신버전의 제품이어야 함
○ 제안하는 모든 시스템은 기타 응용 SW와 상호 운용성 및 적합성 등을 고려
하여 수요 기관에 적합한 제품으로 제안하여야 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통계 리포트, 로그 기록 추출 시 지연 없이 생성 가능
○ 보안정책 운영 시 PC 사용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말아야 하며, 사용자 PC 속도
저하 등 문제 발생 시 해결 방안을 제공
○ 시스템 오픈 후 업무시간 평균 CPU 점유율 80% 이내, 시간당 평균 CPU사용률
50% 이내, 메모리 사용률 70%를 넘지 않도록 해야함

④ 산출 정보 -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R-001
기존 운영시스템과 호환성 준수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과 기존 시스템 간 호환성 기능 요구사항
○ 신보PC 표준환경에 기 설치·운용되고 있는 각종 S/W와 충돌없이 운영
되어야 하며, 연동필요시 관련 인터페이스 모듈을 제공해야 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 신규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 구동 시 사용자 환경 및 기존 시스템에

세부내용

부하 등 영향을 주어서는 안됨
○ 도입하는 시스템은 운영 중인 서비스에 영향이 없어야 하며, 만일, 제안사로
인해 운영환경 및 응용프로그램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 이에 책임을 지고 재
구성 또는 변경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산출 정보 -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19 ⑤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테스트 요구사항
TER-001
테스트 방안 수립
목표 시스템에 대한 테스트 방안 수립 및 수행 방안 마련
○ 신규 시스템 구축에 따른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등 계획 수립 후 수행

세부내용

○ 테스트 기간 중 도출되는 오류, 성능 이슈는 제안사 책임 하에 문제 해결
○ 서비스 전환 시 우려되는 장애 포인트를 사전에 파악하여 테스트 수행

⑥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테스트 계획서, 테스트 결과서 요구사항 출처 -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보안 요구사항
SER-001
보안관리 일반사항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보안관리에 대한 일반 사항
○ 시스템 보안 설정, 운영체제 등 발주기관과 국가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지침에
따라 취약점을 점검하고 발견된 취약점은 제거해야 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제안사는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모든 보안 서류를 체출해야 하며,
모든 보안 준수사항은 발주기관 내부 보안 규정에 따라야 함
○ 해당 장비 도입을 위해 외부기관에서 요구한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함
○ 그밖의 사항 제안요청서 29페이지 ‘보안준수요건’ 참고

산출 정보

보안서약서, 보안교육결과서, 전산장비 반·출입 확인서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20 ⑦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운영 정의

시스템 구축 후 운영에 대한 시스템 품질 요구
○ 신속한 장애복구 체계 마련·대응 방안, 서비스 안정화 방안 마련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사업기간 내 시스템 성능저하, 장애발생, 보안취약점 발생 등에 대한
문제점 발견 시 발주기관은 납품 시스템의 교체 또는 대체 등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해야함(모든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 성능 자료 제출 필요 시 공인 기관 성능 자료 제출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완료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QUR-002
시스템 하자보수
시스템 하자 발생 시에 대한 품질 요구
○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최종 검수 완료 후 12개월로 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하자보수 기간동안 시스템 운영 과정 중 발생한 오류 등에 대하여
제안사가 확인하여 개선
○ 장애발생 시 발주기관의 내부 기준에 맞는 서비스 RTO 준수하여 조치
하며, 장애 원인 보고서를 제출

산출 정보 하자보수계획서(유지관리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정의

산출물 작성에 대한 품질 요구
○ 사업추진 단계별 생산되는 산출물에 대해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등을 명확히 제시해야 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사업 종료 시 사업기간 내 관리·운영 된 산출물 내역 전부를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파기를 원칙으로 함
○ 최종 완료보고서는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형태로 제출 해야함
○ 산출물과 각종 안내서(관리자 매뉴얼 등)의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 관리자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21 ⑧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정의

시스템 제약사항
시스템 운용 시 보안 사항에 대한 요구
○ 시스템은 기존의 국가표준 및 정보화 기술지원 기관에서 확정한
표준화·보안 관련 법규정 및 지침 등을 준수해야 함

  •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보안지침’ (舊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 행정안전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정보보호제품 및 네트워크 장비 등 정보통신제품은 국가정보원의 도입
조건을 반드시 충족하는 제품으로 제안하여야 하며, 또한, 도입기준을 충
족하는 정보통신제품은 보안적합성 검증 절차를 통하여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함.
※ 단, 안전성 검증필 등재 제품 및 보안적합성 검증제외 제품은 보안적합성
검증 생략(보안적합성검증/검증필 제품목록 참조)
○ 도입되는 모든 제품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기술적 취약점 분석·평가
방법 상세가이드’에 따른 보안취약점을 제거 후 안전한 제품으로 설치ㆍ
운영하여야 함

산출 정보 정보시스템 보안취약점 점검 리스트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22 ⑨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1
사업관리 일반
사업관리 진행을 위한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요구사항
○ 제안사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등 전체 사업 수행에 대한 권한을 갖고 모든 책임을 짐
○ 사업수행 시 시스템 구축을 위한 모든 추진 사항은 현행 서비스에 영향을 주어
서는 안되며 문제 시 모든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 프로젝트 완료 전 서비스 전환 시 서비스 다운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해야 함
○ 사업기간 내에 사업범위 안에서 추가・변경되는 요구사항 발생 시 상호 간 협의
하여 구현 방안을 제시해야 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보완

세부내용

요청이 없는 한 수정·보완할 수 없음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사는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짐
○ 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사업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마땅히
시행해야 할 경미한 사항은 요구사항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함
○ 상기 제안요청 내용 외에 본 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사는 사업 완료 시 범정부 IRM시스템에 본 사업과 관련된 자료
를 현행화할 수 있도록 지원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23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2
사업 수행 조직
사업 수행을 위한 수행 조직에 대한 관리 요구사항
○ 사업의 안정적이고 책임 있는 추진을 위해 단일 업체를 주계약자로 선정하고,
사업 총괄 책임자(PM)은 제안사 자사 인력(접수마감일 전일 기준)이여야 함
○ 제안사는 본 사업의 핵심요소에 대한 지원인력을 적정하게 산정하여
반드시 포함해야 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 프로젝트 수행 조직, 역할, 일정에 대한 상세내용을 제시해야 함

세부내용
○ 투입인력에 대한 계획 및 투입인력, 이력사항을 포함시켜 제시해야 함
○ 제안서에 명시된 인력은 신보의 요청에 의해 교체가 가능하며, 확정된 인원의
교체는 원칙적으로 불허함
○ 제안사가 제시한 인력, 협력업체 등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보는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를 따라야 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PMR-003
보고 및 회의
사업 진행 시 보고 및 회의에 대한 요구사항
○ 프로젝트 진행 중 일정별, 단계별 정기 보고회 실시

  • 착수보고: 프로젝트 착수 후 10일 이내
  • 주간 보고, 종료 보고 등

※ 보고 일정은 신용보증기금과 협의 후 진행
  • 보고 내용은 프로젝트 진행에 대한 현황(진척 사항 등), 인력투입 내용, 기타 중

요 및 이슈사항을 포함
  • 모든 보고회의는 문서로 작성하여 제출 후 실시
  • 보고회의 종료 후, 회의 결과(양사의 의견, 지시사항 등)를 보고문서에 추가로 기록

하여 회의록 기능을 겸하도록 함
  • 수시보고(임원진 보고, 국가기관 보고 등) 요청에 대응하여야 함

○ 산출물 관련
  • 보고서 및 산출물은 문서 양식을 정의하여 사용하며, 문서 양식은 제안사가 제안

하고 신용보증기금과 협의하여 정의
  • 추진 계획에 따라 산출물(파일 및 제본)을 제출하며, 단계별 생산되는 산출물에

대해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등을 명확히 제시해야 함
  • 최종 산출물은 신용보증기금의 최종 승인을 얻은 후, 종류별로 구분하여 제출을

원칙으로 함. 또한, 필요 시 신용보증기금은 산출물의 수정 및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를 따라야 함

산출 정보 (필요시) 정기회의보고서, 회의록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24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4
검수
검수 요청
○ 전체 과업의 수행을 완료한 이후 사업담당부서에 검수를 요청하여야 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검수는 검수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

  •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 결과,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보완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함

⑩ 산출 정보 -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
교육훈련 방안
사업 완료 후 운영자 교육에 대한 요구사항
○ 제안사는 목표시스템 구축 완료 시 시스템 운영자에 대한 교육 방법,
교육 장소, 교육 내용을 제시해야 하며, 운영 매뉴얼 교육, 기술 이전
등의 책임을 져야함
○ 운영 지침 및 세부 운영 절차를 문서화하여 제시
(시스템 실행, 점검, 긴급복구 방법 등 기술)

산출 정보 운영매뉴얼(시스템 전원 복구 절차 포함)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수행장소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사업 진행 시 수행장소에 대한 요구사항
○ 사업수행을 위한 작업장소(사무실) 및 작업환경(책상, 캐비넷, 통신망,
전화기, PC, 프린터)은 발주기관이 제공하며, 그 밖의 필요한 모든 기기
(소모품 포함)는 제안사가 부담함

산출 정보 -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25 Ⅴ. 제안서 작성요령 26 1. 제안 조건

일반요건

  • 제안사의 책임

― 제안사가 모든 책임을 지고 수행하며 필요 시 신보 인력이 지원함
― 제안사는 제안요청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추진전략, 수행범위 및
업무내용, 수행일정, 소요비용, 인력운영 등을 각 분야별 및 종합적
으로 계획하고 제안서에 기술해야 함
  • 수용 여부 및 의견 제시

― 제안 요구사항에 대해 항목별 수용 여부를 상세히 제시하고 수용이
어려운 경우 사유 및 대체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음
― 업무범위, 제안내용 등은 상호 협의에 의해 수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단, 업무범위 등의 변경은 사업대가와 연계됨으로 협의 필요
  • HW, SW 도입

― 제안시스템은 최신의 신기술을 적용하여 안정성, 고가용성, 확장성
및 보안성을 고려한 유연한 시스템이어야 하며 자원(Resource)의
상호연동과 재사용성에 초점을 맞춘 서비스 지향적인 시스템을
제안하여야 함
― 시스템은 1일 24시간, 365일 상시 운영이 가능해야 하며 사업종료 후
성능저하 문제 발생 시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시스템은 신보에서 사용되고 있는 시스템 및 솔루션 환경과
완벽하게 연동되어야 하며 연동 시 유기적인 연계방안 제시 및
장기적인 운영방안을 제안해야 함
― 제안한 모든 솔루션은 기술제안서에 동작 원리 및 개념도, 시스템 구성,
기능, 적용방안, HW 및 SW 사양(필요 시), 솔루션의 장점과 단점 및
극복방안 등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함

□ 27

의 장애 또는 하자 발생 시 전면교체나 재개발하여 설치하고
교체 소요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 신보가 추후 필요할 경우 추가정보를 요청하거나 솔루션 데모, 기능
검증, BMT를 전체 또는 일부분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BMT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 시스템 구성 내용 이외에 추가설비(HW, SW, NW, 케이블 등)가
필요 시 제안서에 포함하여야 하며, I/O와 네트워크 부하를 최소화
하여야 함
― 본 사업에 도입되는 시스템 및 솔루션은 제안요청에서 명시하는 업무
및 기능 요건에 대한 사례가 있거나 납품 중인 것이어야 함
― 제안한 HW, SW는 도입 시점에서 신형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도입 전에 신보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함
― 제안사가 제안한 개발도구, 업무설계서, 프로그램, 솔루션(패키지),
도큐먼트는 상거래상 또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제안사에 모든 책임이 있음
― 신보는 제안사가 제안한 HW 및 SW 에 대해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보의 요청을 수용
하여야 함

  • 법규의 적합

― 제안한 내용 등은 국내외 기술기준 및 각종 법령, 규칙 등 관련
법규에 적합해야 함
―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해당 자격
요건에 적합한 업체 또는 인력이 참여해야 함
― HW, SW

28

유지관리요건

  • 제안사는 무상하자보수의 범위 및 방법, 유상유지관리 내용 및 방안을

분야별(HW, SW 등)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함
  • 무상하자담보책임기간은 최종 검수 완료일 익일부터 1년 이내(HW는

1년 이상)로 하며 도입될 HW 및 SW 기자재별로 구분하여 기간을
제시하여야 함

□

보안준수요건

  • 누출금지 대상정보

― 신보에서 발주하는 계약에 참여하는 계약 대상자 또는 입찰자는
아래 누출금지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8호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위한
부정당업자로 등록됨

□

< 누출금지 대상 정보 >
∘신보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정보화 용역사업 경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의 대외비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ㅇ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정보누출 금지 조항 및 각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 서약서’를 제출
― 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29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교육 병행
― 신보 담당팀장은 사업 수행 중 외부업체 인력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하여 ‘누출금지 대상정보’ 외부 누출 여부 확인

  •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정보통신망 구성도·IP 현황 등 ‘누출금지 대상정보’가 필요할 경우
에는 ‘자료 인계인수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발주부서 담당팀장)와
인수자(용역업체 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제공받고 사업 완료
시 관련 자료 반납
― 사업 관련 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신보가
지정한 파일 서버에 저장하거나 사업 담당팀장이 지정한 PC에
저장·관리
― 사업 관련 자료는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 금지
― 신보가 제공한 사무실에서 사업을 수행할 경우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도록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잠금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에 보관 가능
―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사업 담당팀장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
  •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수행장소는 발주자가 잠금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사무실을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보안점검 실시
―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는 정보보안담당자의 승인 하에 반입·반출
하되 반출 또는 반입할 때마다 최신 백신프로그램으로 바이러스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
  • ‘외부인력 전산장비 반출․입 대장’에 전산 입력
  • 외부인력 전산장비 표식(스티커) 부착 (ICT전략부 비치)

― ‘

30

사업 참여인력은 신보의 정보보안 소프트웨어 설치 등을 통해 내부
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통제 적용
― 사업 참여인력은 아래와 같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곤 신보에서
제공한 데스크탑 PC를 활용

  • 네트워크 장비 설치·점검 등 장소를 이동하며 작업해야 하는 경우

신보에서 제공한 노트북PC 활용
  •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사항으로 소프트웨어 설치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거나 * 고성능 PC 반입이 불가피할 경우 시스템 완전
삭제·재설치 후 정보보안담당자의 승인하에 반입
―

* 단, 이틀 이상 장기 작업 시엔 해당 소프트웨어를 신보 PC에 설치·활용
** 신보 보안프로그램이 설치 안되는 시스템(MAC, 64bit OS 등)은 반입 금지

등 전산장비 반입·반출 시에는 업무 개시 또는 퇴실 1일 전에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점검 및 승인을 의뢰
― 사업 참여인력 PC의 무선인터넷 활용 통제

  • 노트북PC 반입 시 무선통신 기능 불능화 조치(driver 파일 삭제 등)
  • 스마트폰·휴대폰을 무선모뎀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통제 수단 강구
  • PC

* PC에 비인가 통신기기 접속차단 소프트웨어 설치, 스마트폰 접속단자 봉인조치 등

휴대형 무선모뎀(Wibro, HSDPA, Wi-Fi 등) 반입 통제 및 무단 활용
여부 수시 점검
― 사업 참여인력 PC에 최신 백신 프로그램 설치, 비밀번호·화면보호기
설정, 비인가 저장매체·통신기기 접속차단 소프트웨어 설치 등 보안
대책 적용
― 사업 참여인력의 USB 메모리 등 휴대형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정보보안담당자 승인하에 사용 후 반납
― 노트북 PC, 휴대형 저장매체 등은 퇴근·휴가 시와 같이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분실 방지를 위해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 (노트북 PC의 경우 시건장치를 이용하여 책상에 고정)
·

31 ―

사업 참여인력이 사용 중인 PC, 휴대형 저장매체 등에 대한 보안
점검 을 정기적으로 실시 하고 필요 시 정보보안담당자에게 지원
요청
*

**

* PC · 휴대형 저장매체 무단 반입 · 반출, 인터넷PC에 업무자료 저장, 인터넷 무단 접속,
P2P 웹하드 · 메신저 무단 활용, 업무 관련자료 인터넷 무단 전송 등
** 월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사업담당자는 ‘日日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 및
‘상주 용역업체 보안점검 상세내역’을 작성하여 정보보안담당자에게 제출

사업 종료 시 사업 참여인력 PC, 휴대형 저장매체 등 전산장비는
보안담당자 통제하에 저장자료를 완전 삭제 후 정보보안담당관 승인을
받고 반출

  • 내・외부 전산망 접근 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시 발주기관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신보 내부문서
접근 금지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
  • 참여인원에게 부여한 패스워드는 사업 담당팀장이 별도로 기록

관리하고 수시로 해당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내용 확인
  • 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 다만 사업상 필요한

경우에는 용역업체의 관리책임자가 직접 요청하고 사업담당 팀장은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접속할 PC를 지정하며 필요한 사이트에만
접속하도록 정보보안담당관에게 방화벽 등을 통해 통제 후 사용을 요청
  • 사업 완료 시

― 사업 완료 후 생산되는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로 작성 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
― 용역업체에 제공한 제반 자료, 장비, 서류 등 용역과 관련된 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금지
―

32

노트북, 보조기억매체 등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모두 삭제 조치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 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 정보시스템을 도입·운용하기 전에 설정정보, 저장자료 절취 및 위변조
등에 대비해 보안취약점을 점검하고 조치
― ‘정보시스템 보안취약점 점검 리스트’에 따라 구축업체로 하여금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 후 사업담당자 또는 해당 정보시스템
관리자가 확인한 후 정보보안담당자에게 제출
―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는 계약(사업계획서 등)에 포함하고 검수
보고서에 조치결과를 반영

  • 보안감사 지원

― 본 사업과 관련하여 내부 또는 외부 보안감사 시 자료 작성, 감사
준비, 현장 설명 등 감사를 지원해야 함
□ 기타요건
  • 제안사는 본 사업 관련 감독기관의 자료제출 및 검사 요구 시 이에

응해야 함
  •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94조,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3에 따라 제안사는 계약
체결 후 대가를 지급받고자 할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
가입 및 납부 사실을 증명해야 함
―

33 제안서 작성 지침 2.

제안서 규격

  • 제안서는 A4, 제안설명회 발표용 요약자료는 A4 횡방향 작성을 원칙

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

용어 사용

  •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되어야 하나 명확한 번역이 곤란한 용어 또는

일반적인 전문용어는 원어로 사용하고 용어에 대한 해석을 명시할 것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해야 함

□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

  • 제안서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한 “제안서 목차”에 의해 작성하되

제안사의 필요에 따라 일부 목차를 추가 변경할 수 있으며 제안내용
부문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을 적극
제시할 것

□

제안서의 내용 표현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해야 함. 예를 들어,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해야 함

□ 34

제안내용의 객관성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 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보충내용 출처 표기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

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해야 함

□

기타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해야 하며 신보가 요청

하지 않는 한 수정·추가·대체할 수 없음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사는 일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 3. 행정 일반사항

제안의 준비사항

  • 접수된 제안서에는 제안사의 고유한 개념과 아이디어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것들이 제안서 안에 독창적 정보라고 명시되지 않는
한 신보는 이를 임의로 사용할 권한을 가짐
  •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거나 그에 필요

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신보는 동 정보가 유익하다고 판단될
경우 모든 제안사들의 질문에 설명 또는 서면을 통하여 답변을 하고
제안요청서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에 대한 통보를 함

□ 35

  •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

하기 바라며 신보는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함

제안서의 효력 및 보안

  • 추가 제안 및 자료에 대해서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의 내용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함.
  •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됨

□

가격 제안

  • 가격제안서는 별도 밀봉하여 제안서와 별도로 제출해야 함
  • 비용은 모든 작업을 제안사가 수행하는 것을 기준으로 책정해야 함
  • 세부산출내역을 과업별로 구분하여 작성 및 첨부해야 함
  • 모든 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기술해야 함

□

기타 유의사항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제안사는 이에 응해야 함
  • 협력업체의 참여 시 범위, 역할 등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제시해야 함
  • 프로젝트 수행 PM Profile 첨부 시 반드시 실제 프로젝트를 수행할

인력의 Profile을 첨부

□ 36 4.

제안서 목차 및 작성 방법
목 차

작 성 방 법 비고

Ⅰ. 제안사 소개
1. 일반현황

서식1 2. 조직 및 인원현황 - 조직도, 사업분야 및 담당직무별 인원현황 3. 재무구조

  • 최근 3년간 자본금, 매출액, 재무구조 등

서식2 4. 주요 사업실적 - 최근 3년간 유사분야 사업수행 실적 서식3 5. 제안사 특징 및 장점

  • 주요 사업내용, 특징, 장점,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관련 보유

솔루션, 방법론, 인증획득 사항 등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 등 제시

2. 추진전략

  •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 등을 고려한 추진전략

제시

3. 유사분야 수행경험

  • 수행경험의 유사성, 건수 ,시기, 규모, 역할 등 제시

Ⅲ. 기술 및 기능 1. 시스템 요구사항

  • 요구 규격을 충족하는 장비 제안
  • 현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 제시
  • 도입 장비의 설치 및 공급 계획, 유지관리 방안 제시

2. 기능 요구사항

  • 기능 요구사항, 기대사항, 제약사항 등 제시
  •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제시

3. 보안 요구사항

  •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한 보안 적용 방안

제시
  •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

까지의 적용 가능성 제시

4. 제약사항

  •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한 제약조건을 충족

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및 테스트 방안 제시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 제시
  • 방법론 및 분석도구 제시
  •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제시

2. 품질 요구사항

  •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한되는지 제시

37

  •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 계획 등 제시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사용자 및 시스템 인터페이스 최적화 방안 제시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 방법론

  •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

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 제시
  •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 제시

2. 일정계획

  •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 제시

3. 사업수행 조직

  • 사업수행에 필요한 조직, 참여인력의 관리방안 제시
  • 수업수행과 관련한 조직(현업부서)과의 협업방안 제시

4.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서식4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 사업수행에 적합한 품질보증 방안 및 관련 인증 제시

2. 시험운영 - 개발된 시스템의 각종 시험운영 방안 제시 3. 교육훈련

  •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한 각종 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 등 제시

4. 유지관리

  •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한

활동 및 제한사항 제시

5. 하자보수계획

  • 하자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한

활동 및 제한사항 제시

6. 기밀보안

  • 사업 추진 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
제시

7. 비상대책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 제시

Ⅶ. 하도급계약 적정성
1. 하도급 계약 적정성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적정성 확인서 서식9

  • 필요한 경우 비교자료 또는 참고자료 첨부

(항목별 구체적 산출근기를 첨부)
  • 별도봉투에 밀봉하여 제출

서식6 Ⅷ. 제안가격 1. 제안금액 38 Ⅸ. 기타 1. 기타

  • 신보에 요청사항이나 기타 추진관련 제안사항 등

위 항목에서 제안되지 않은 사항을 기술
  • 신보의 사전준비 및 협조사항 등

Ⅹ. 별첨
1.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 도입대상 장비에 대해 제출

2.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계획서

- 도입대상 소프트웨어에 대해 제출

3.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시

  • 도입대상이 정보보호시스템일 경우 제출

확인사항

39 서식7 서식11 Ⅵ. 제안 안내 사항 40 1. 제안서 평가 관련 사항

기술능력 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18조에 따라

‘종합평가 점수(100%) = 기술능력(90%) + 입찰가격(10%)’으로 평가

□

* 기술력이 우수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정보시스템 사업등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능력 평가에 높은 배점을 부여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 한도의 85%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 입찰가격 평가점수는 신보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실시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최저입찰가격
평점
입찰가격 평가 배점한도
점
×

해당입찰가격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 평점=배점한도(10점)의 30%에 해당하는 평점(3점)을 부여

―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5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점수를 적용

  • 제안사의 제안내용 중 수정, 보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신보는 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협상에 응해야 함
  • 제안서 평가내용에 대하여 제안사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절차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선정된 협상적격자에 대하여 입찰가격 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 점수(기술능력(90%) + 입찰가격(10%))의 고득
점순으로 협상대상자를 선정
41

  • 종합평가 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인 이상일 경우 협상 순서는 기술

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항목 중 배점이 가장 큰 항목에서
고득점을 얻은 자를 선순위로 함(다시 동일할 경우 순차적으로 배점이
큰 항목으로 평가하며 평가배점이 같은 경우 평가표상 순서대로 평가함)
  • 제안사 선정의 결과 통보는 신보의 일정계획에 따라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
  • 협상 가격은 사업예산 이하로 함
  • 기타 협상 기준은 신보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준용함

2.

기술능력 평가 항목 및 배점 평가부문

전략 및
방법론
(20)

평가항목 평가기준 사업이해도

  • 사업 특성 및 목표에 대한 분석
  • 업무분석에 대한 명확성
  •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3 추진전략

  • 추진전략의 창의성, 타당성
  • 위험요소 검토 여부

3 적용기술

  • 제안기술의 실현가능성
  • 적용기술의 혁신성, 최신성

4 구축방법론

  • 구축 제안 시나리오 방법론의 적정성, 타당성
  • 구축 시 위험요소에 대한 최소화 방안 마련 여부
  • 단계별 산출물에 대한 적정성

6

유사분야
수행경험

  • 수행경험의 유사성, 건수 및 시기
  • 수행분야의 규모 및 역할
  • 자체 수행기술 등 관련기술 보유

4

시스템
요구사항

  • 도입대상 장비의 요구 규격 충족도
  • 현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확장 편의성, 호환성
  • 도입장비 설치·공급 계획 적정성
  • 소프트웨어 도입 사항 충족도

8

기능
요구사항

  • 기능요구 사항 분석 및 방안의 적정성
  • 기능요구 사항 구현 방안의 구체성
  • 정책 요구 사항에 대한 적용 가능여부
  • 시스템 관리 및 운영 요구사항 충족도
  • 기존 시스템 호환성 보장 가능 여부

14

기술 및
기능
(30)

42 평가배점 평가부문

성능 및
품질
(20)

평가항목

  • 보안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적정성
  • 제안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4 제약사항

  • 제약사항에 대한 분석 결과의 정확성
  • 제약사항의 충족도
  • 제약사항의 구체적 대응 방안 여부

4

성능
요구사항

  • 성능요구 사항 분석의 타당성
  • 성능요구 사항의 충족도

5

품질
요구사항

  • 품질요구사항 점검 계획의 적정성
  • 단계 별 품질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 구체성

5

테스트
요구사항

  • 사전 테스트를 위한 리스크 점검 방안 마련 여부
  • 사전 테스트 방안의 구체성, 적정성

6 인터페이스

  •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현의 적합성
  •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편의성

4 관리방법론

  • 사업위험, 사업일정, 보안관리 방법 등 방안의 적정성
  • 사업 수행 성과, 산출물 관리 방법

3 일정계획

  •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 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
  • 중간목표 정의의 타당성

3

사업수행 조직 - 사업수행에 필요한 조직, 참여인력의 적정성 및 관리방안

프로젝트
지원
(13)

하도급계약
적성성
(5)

평가배점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프로젝트
관리
(12)

평가기준 3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3 품질보증

  • 품질보증 계획의 적정성
  • 품질보증 관련 인증 획득 사례

2 교육훈련 - 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 등 타당성 2 유지관리

  • 사업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기간의 수립 여부
  • 유지보수 시 대응시간 준수 방법 마련 여부

3 하자보수계획

  • 하자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기간의 적정성

2 기밀보안

  • 내부 시스템, 네트워크 등 보안 자료에 대한 방안
  • 저작권 존중 및 라이선스 제공 내역(해당 시)

2 비상대책

  • 백업/복구, 장애 대응 대책 마련 여부와 타당성

2

  • 하도급 참가 전문기업의 보유기술과 기술요구사항의

일치성, 보유기술의 실현 가능성, 입찰참가자의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5

하도급 계획
적정성

100

합계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에 따라 작성함

43

평가점수 부여 방법

  • 평가 항목별 점수는 아래와 같이 평가 등급에 따라 부여

□ 등급 구분 평가 기준 ∙ 점수

제안내용이 매우 우수하며, 제안서 상에 결점 또는 약점을 발견할

A
(매우 우수)

배점한도의 수 없다.

∙
∙
∙
∙

관련 보유기술, 경험 등이 객관적 자료를 통하여 증빙되어 매우

100% 높은 성공 가능성을 제시한다.

B
(우수)

제안내용이 우수하며, 제안서 상에 중대한 결점 또는 약점이 없다.
관련 보유기술, 경험 등의 객관적 자료를 통하여 대부분 증빙되어
높은 성공 가능성을 제시한다.

배점한도의
90%

제안내용이 기본적으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며, 결점과 약점은

C
(보통)

있으나, 협의를 통하여 보완이 가능하다.

∙
∙

관련 보유기술, 경험 등의 객관적 자료를 통한 증빙이 미흡하여

배점한도의
80%

보통의 성공 가능성을 제시한다.
제안내용이 요구사항에 일부만 충족하며, 결점과 약점에 대한

D
(미흡)

배점한도의 보완 가능성이 불확실하다.

∙
∙

관련 보유기술, 경험 등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거의 제시하지

70%

못하여 성공 가능성이 낮다.
제안내용이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고, 근본적인 결점과 약점이

E
(매우 미흡)

존재하여 현재의 제안으로는 보완이 불가능하다.

∙

관련 보유기술, 경험 등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전혀 제시되지

배점한도의
0%

않아 성공 가능성을 판단할 수 없다.

경영상태 평가 방법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의 배점표를 따라 아래와 같이 평가

□ 「 」 中 44

회사채에 대한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신용평가등급

평점(점)
3.0점

AAA
AAA,
AA+,
AA0,
AA-,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2+, A+

A20,
A2-

A0, 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4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2.88 BBB- A3-

B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82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2.76 BB- B0

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7 B+, B0, B- B-

B+, B0, 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64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1

기타 유의사항 (소프트웨어 진흥법 관련 준수사항)

3.

과업심의위원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미개최한 사업임

□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5조에 따라 계약체결 전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및 심의 예정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
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 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제8호서식 소프트웨어 과업변경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서식 8 참조)

45 □ □

상용 SW 직접구매 (및 SW품질 성능평가시험)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4조제2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7조, 제8조에 따라 상용 SW 직접구매 대상 사업 아님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지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

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
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
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
음’으로 확인)
하도급 제한
  • 하도급 관리감독 및 시정요구

― 본 사업 관련해서 발주사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7항에 따라
하도급 제한규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하고 제1항
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함

□ 46 ㅇ 하도급 사전승인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고 하도급 계약을 하여야 함

  • 하도급 비율제한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
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서식 10 참조)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 계획 적정성’ 평가를 하는 경우

― 본 사업은 기술능력 평가 시 ‘하도급 계획 적정성’을 평가항목에
포함하는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서식 9 참조)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 발주사는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
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47 ㅇ 하도급 대금 지급 확인

본 사업 과업은 하도급 가능하며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며 하도급
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
요일은 제외) 이내에 발주사에게 통보해야 함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불허함

―

사업 작업장소(원격지 개발)

  • 작업장소 상호 협의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
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
리 정할 수 있음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
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
의하여 결정함
―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 단, 이 경우에도 제
안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 원격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제안사는 작업장소 상호 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 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제안사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제안사가 유효한
정보보호 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제안사 제시안을 검토 시 우대할 수 있음

□ SW 48 ㅇ 원격개발 장소 보안 요구사항

제안사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보안 관리대책을 관리적 보안 (보안정책, 보안자료
등급관리, 보안자료 접근관리, 백업대책 등), 물리적 보안(출입보안, 원
격개발 장소 및 장비운용, 침해 시 보안자료 백업 장소운용 등), 기술
적 보안(침입방지, 탐색, 자료 보안기술, 노트북, USB 등 휴대용 저장
매체, 네트워크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활용

― (지식재산권)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 주체 등에 대해 공동
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산출물 반출 요청)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계약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
― (제재 요건) 활용 승인(제3자 제공 포함)을 받지 않고 반출하거나
승인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등 SW산출물 활용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32조에 따름

□ SW 49

개발 SW의 공동 활용 사전명시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
□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제2항, 제3항에 따라 정한 기한

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하자보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한
경우 하자를 조치하여야 함. 단, 제58조제2항 각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
보수 또는 재개발로 봄. 또한, 계약상대자는 제58조제3항에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는 하자보수의 책임이 없음
  • 본 사업에 포함된 SW사업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발주기관이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으로 함
□

특정규격 명시 금지

  • 본 사업 관련하여 발주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제4항제5호에 따라 물품의 제조·구매입찰 시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와 입찰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 특정상표 또는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됨
□ SW사업 제안서 보상

□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SW사업으로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서

제외

적정 사업기간 산정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0조 및

「공공 SW사업 법제도 관리감독 및 지원 가이드」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제외
□

50

투입인력 요구관리 금지

  • 본 사업은 사업대가를 투입공수 방식의 사업(컨설팅, DB구축, 디지털

콘텐츠 개발 서비스 등), 상용SW 구매유지관리, 응용SW유지관리,
시스템운영환경 구축 사업으로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대상 사업
에서 제외됨
□ SW사업 영향평가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를 첨부 (별첨 3 참조)

소프트웨어사업정보 제출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 및 「공공 SW사업 법제도

관리감독 및 지원 가이드」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정보 제출 제외

□ 51 Ⅶ. 별첨 52 별첨 1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53 별첨 2 기술적용계획표 및 기술적용결과표 [ü]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 고도화 작성일 2026년 8월

□ 법률 및 고시
구분

법률 고시 등

항 목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
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54 구분

항 목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사이버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목

적
용

부
분
적
용

미
적
용

해
당
없
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
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
○
○
○
○
○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XHTML 1.0

외부 접근
장치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 XML 1.0, XSL 1.0
  • ECMAScript 3rd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
○

IPv4
IPv6

55

부분적용/ 미
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
부분 미 해당 유 및 대체
적용
적용 적용 없음
기술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목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
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
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UDDI v3

서비스 통합

○ - RESTful

○
○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ebXML/BPEL 2.0/XPDL 2.0

○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목

적
용

부분
적용

미
적
용

해
당
없
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
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운영체제 및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56 ○

부분적용/ 미
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목

적
용

부분
적용

미
적
용

부분적용/ 미
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POSIX.0
  • UNIX

○ - Windows Server 기반 환경

해
당
없
음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 - Windows Phone

○
○

o DBMS

  • RDBMS
  • ORDBMS

○ - OODBMS ○ - MMDBMS ○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해 부분적용/ 미
부분 미 당 적용시 사유
적용
적용 적용 없 및 대체기술
음

목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
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
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
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
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

○ 57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해 부분적용/ 미
부분 미 당 적용시 사유
적용
적용 적용 없 및 대체기술
음

목

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
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
○
○

o 정적표현 : HTML 4.01
o 동적표현

  • JSP 2.1

데이터 표현

○
○
○

  • ASP.net
  • PHP
  • 기타 (

)

○
○
○

o 프로그래밍

  • C
  • C++

프로그래밍

- Java

○
○

  • C#
  • 기타 (

) ○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데이터 교환

○

o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58 ○

□ 보안 분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
부분 미 해당 유 및 대체
적용
적용 적용 없음
기술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목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
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
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
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
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o 전자정부법
관련
규정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
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
안
기준
준수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

장된 제품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
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통합보안관리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

59

○
○
○
○
○
○
○
○
○
○
○
○
○
○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
부분 미 해당 유 및 대체
적용
적용 적용 없음
기술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목

○
○
○
○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
○
○
○
○
○
○
○
○
○
○
○
○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망간 자료전송
  • 안티 바이러스
  • 가상화(PC 또는 서버)
  • 패치관리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

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

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스마트폰 보안관리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
○
○
○
○
○
○
○
○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암호지원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 정보 흐름 통제
  • 보안 관리
  • 자체 시험
  • 접근 통제
  • 전송데이터 보호
  • 감사 기록

60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
부분 미 해당 유 및 대체
적용
적용 적용 없음
기술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목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참조 61

○
○
○
○
○

Ⅷ. 서식 62 서식 1

일반현황
대표이사
(대표자)

회사명
사업 분야
주소
과제 책임자 및

책임자명: 전화번호 전화번호: 부서:

직위:
FAX:

회사 설립년도
(국내기준)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주요연혁 63 년 월 ( 년 개월) 서식 2

최근 3년간 재무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년도 년도 1. 총자산 2. 자기자본 3. 유동부채 4. 고정부채 5. 유동자산 6. 당기순이익

⎼◯◯부문
⎼◯◯부문
⎼◯◯부문
7. 매출액

⎼◯◯부문 합계 8. 자기자본/총자산 9. 유동자산/유동부채 10. 당기순이익/자기자본 64 년도

서식 3
사업명

최근 3년간 유사분야 사업수행 실적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수급형태
(지분율)

구체적인
업무 수행내용

※ 현재 수행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되, 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의 실적만 기재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
※ 수급형태는 ‘단독수급’, ‘공동이행방식’, ‘하수급’ 등을 기재하고, ( )안에 제안사의 지분율 기재

65 서식 4

총괄(수행) PM 이력사항
국문

성명 기술등급 영문 주소 성별 자택 (HP: ) 직장

(전화:
(FAX:

)
)

생년월일(나이) (만

본 사업
참여임무

세) 소속회사

본 사업
참여기간

연도
(부터~까지)

해당분야
근무경력

학력 년 직위(급) 참여율 전공 개월

%
학위

자격증

보유기술
경력
사업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 최근의 경력을 우선적으로 기술하고 가급적 1Page 이내로 작성
※ 본 사업 관련 경력을 우선적으로 기술

66 발주처 역할 서식 5 입찰참가신청서 입찰공고번호 제 호 입찰일자 OOOO년 OO월 OO일 입찰건명 금번 OOOO년 OO월

OO자로 공고한 “OOOO” 입찰에 참가하고자 신용

보증기금에서 정한 입찰공고사항과 제안요청 사항을 전적으로 수락하고 붙임서류를
갖추어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사본) 각 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OOOO년 입찰참가 신청자 상 호: 주 소: 대표자: OO월 OO일

(인)
(사업자등록번호:

) (전 ) 화 번 신용보증기금 ICT전략부장 귀하 67 호: 서식 6 가격제안서

사업명
주관기관

신용보증기금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0000. 00. 00. 이내 제안금액 일금 원정 (부가세 포함) (₩ )

제
안
사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법인등록번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상기 금액으로 가격 제안 및 견적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세부내역 및 금액산출 근거표

OOOO년
제안사:

신용보증기금 ICT전략부장 귀하
※ 용역대가 산정 시 주5일 근무 일수 감안
※ 기술등급별 노임단가 제시

68 OO월

OO일
(인)

서식 7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계획서 제품명 제조사

유지관리요율
정기점검

도입금액의 % 이내 패치제공 업그레이드

제조사
기술지원

서비스 내용 (구체적으로 기술) 제공서비스

미제공서비스
(별도비용청구)

※ 1. 정기점검, 패치제공, 업그레이드, 제조사 기술지원은 ○, ✕로 표기
2. 미제공서비스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제공서비스로 간주함
3. 제조사가 직접 작성하여 날인하고, 제조사가 국내업체가 아닌 경우 제조사로부터 해당 내용을
위임받은 업체가 작성하여 날인하실 것

OOOO년
제조사(또는 확인자)

상
주

OO일

호:
소:

대표자: 69 OO월 (인)

서식 8
※ [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변경
요청번호
사업명
계약번호
변경
요청유형

[ ] 과업내용 변경
기

과업내용서
관련사항

[ ] 과업내용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존 변

변경
요청내용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요청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영향평가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소요비용

소요비용 경 변경규모 산출근거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내용변경을
요청합니다.

년
신청인

발주기관의 장 월 일 (서명 또는 인)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è 접 수 è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è 심의ㆍ의결 è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
통보

처 리 기 관: 발 주 기 관
210mm×297mm[백상지 80g/㎡]

70 서식 9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적정성 확인서

사업명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사업기간 개월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하도급 예정 계획
입찰자

하수급인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
%
%

합계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하도급 예정액
하도급 금액 비율
×

입찰금액
단순물품구매 예정액
*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려는 물품(하드웨어, 상용소프트웨어, 설비 등)에 대한 구매 금액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재하도급을 하려는 경우 그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
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

  •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0조
에 따라 하도급 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공동수급체 대표

상 월 일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금지됩니다. 단, 동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입찰자란에 재하도급 하는 하수급인의 상호를 명시하고,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국가기관등의 장이「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하여 입찰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를 요구한 경우 입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71 서식 10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사업기간 년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월 일 ∼ 년 월 일

하도급 예정 계획
번
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합
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물품 구매
예정액(B)

구매시기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공동수급체 대표 상 호:
대표자:

72 (서명 또는 인)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
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73 서식 11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시 확인사항

제품명
항목명

점검항목
EAL2 이상 CC인증 획득 여부

인증여부
국가정보원장이 검증한 암호모듈 탑재 여부
인증보고서 또는 운용정책문서와 도입제품 보안기능 일치성 여부
일 치 성
기술제안요청서(RFP)에서 요구하는 보안기능 구현 여부
시스템관리자 지정여부
감사기능 지원 여부
운용환경
주요업무 및 최대사용자 등에 대한 가용성 보장 여부
시스템 장애시 대책 수립 여부
국가기관의 보안적합성 검증결과 반영 가능 여부
업체 기술지원 전담조직 운영 여부
작동중단 등 긴급상황에 대비한 지원절차 마련 여부
유지보수

유지보수 매뉴얼 제공 여부
관리자 설치・운영 매뉴얼 제공 여부
제품 운용교육 제공 여부
신규 취약성에 대한 통보 및 처리절차 마련 여부

※ 점검결과는 ○, ✕로 표기 74 점검결과 서식 12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 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
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신용보증기금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친 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 등의 부당한 이익을 주고 받거나 요구 약속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
구하거나 받지 않겠습니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 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친 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입찰참가자가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신용보증기금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겠습니다. 다음 각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
가능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는 투찰금액의 5%를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신용보증기금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 무형의 손해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 및 계약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위 조항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위반하여
그 위반사실을 통지 받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제
재기간 동안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이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재기간은 경감되지 않으며,
또한 계약해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고발 등의 조치와 관련
하여 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 민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서 약 자 : (업 체 명)
( 대 표 자)

신용보증기금 귀중
75

인
(인)
( )

서식 13 서약서(조세포탈 등 해당 여부)

신용보증기금에서 발주한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대표자는 아
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만약 동 서약서에 적은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처분 조치와 관련하여 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 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1.「 」 ·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 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
금액이 조세범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 「 」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 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5.「
29

」 년 월 일 서약자: 신용보증기금 귀중 76 ( 업 체 명) ( ) 인 ( 대 표 자) ( ) 인 서식 14 인권보호 서약서

당사는 신용보증기금과의 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인권
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당사에 근무하는 직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사전예방과 함께 인권존중 이행을 서약
합니다.

20 . .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귀하 77 . 업체명: ( ) 인 대표자: (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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