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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2037] 우석대학교 2026 중국 글로벌 역량강화 더불어 함께 나눔 프로그램

[용역] 발주기관: 우석대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종합여행업,국내외여행업 추정가격: 8936만원
#용역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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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_2026 중국 글로벌역량강화 더불어 함께 나눔.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_2026 중국 글로벌역량강화 더불어 함께 나눔.pdf =====
우석대학교 공고 제2026-15호

용역 입찰 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
입니다. 입찰 제출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대학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
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
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
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
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
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2026 중국 글로벌 역량강화 더불어 함께 나눔 프로그램
나. 용역규모 및 범위: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다.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라. 사 업 비: 일금구천팔백삼십만원정(₩98,300,000, 부가가치세 포함)
마. 용역기간: 계약일~2027. 1. 29.(금) (연수기간: 2026. 12. 18.(금)~12. 31.(목))
※ 용역 준비기간 및 결과보고서 제출 일정 포함
2. 입찰 일정
가. 입찰공고: 2026. 9. 16.(수) ~ 2026. 9. 28.(월) 등록 마감시 까지 / 나라장터, 우석대학교 홈페이지
나. 입찰등록마감 일시 및 장소: 2026. 9. 28.(월) 10시 까지 우석대학교 총무팀(방문접수, 본관 1층)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접수 불가
다. 제안서 평가 일시 및 장소: 2026. 9. 28(월) 11시 우석대학교 세미나실(본관 1층)
※제안(규격)서 평가 일정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입찰참가자격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
거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

- 1 -

참가 등록한 업체로서 우리 대학에서 제시한 업체 선정 방법 및 제안요청서에 따라 사업수행이
가능한 업체
라. 관광진흥법에 따른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을 한 업체
마.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음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에 의한다.
나. 총입찰 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1) 보험기간: 입찰등록 마감일 이전부터 입찰등록 마감일로 30일 이상
2) 피보험자: 402-82-02520, 우석대학교
다.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 보증금액은 본교에
귀속된다.
5.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가.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나.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한다.
6. 평가 방법
가. 기술평가부문(90점)
1) 기술평가는 프레젠테이션(PPT)을 통해서 한다. (20분 이내 발표, 10분 이내 질의 응답)
2) 기술평가표: 제안요청서 참조
3) 기술평가부문 배점한도는 90점이며 기술평가위원점수 최고, 최하점을 각각 1개씩 제외한 평균 점
수가 기술평가부문 배점한도의 85%인 76.5점 미만인 업체는 가격평가부문 점수와 상관없이 자동
탈락된다.
나. 가격평가부문(10점)
1) 가격평가부문 배점한도는 10점이며, 가격평가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해 정한다.
2) 입찰서(견적)는 부가가치세를 포함, 회사봉투에 동봉하여 입찰 당일 제출한다.
다. 동점 시 처리방법
1)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 기술평가부문 점수가 높은 사업자로 선정한다.
2)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할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사업자를 선정하며, 그래도
같은 점수일 때에는 학교 방식에 따른다.
3)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한다.
7. 입찰참가 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본교소정양식) 1부
나. 입찰보증증권: 입찰금액의 5/100이상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 1부
다.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1부(전체페이지)
라.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마.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인 경우)

- 2 -

바.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사.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1부(사용 인감 사용 시)
아.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자. 어학연수 운영기관 관련 증빙서류 각 1부

  • 학교 연수허가서류
  • 학교 인가 확인서류(정규 교육기관 증명서류)

차. 실적증명서 각 1부.(원본 제출, 해당자에 한함)
카. 기업신용등급확인서 1부
타. 제안서 및 발표자료 6부(원본 1부, 평가본 5부)(서식별 증빙서류 포함), 제안서가 수록된 USB 1개
파. 가격입찰서 1부(밀봉하여 제출, 산출내역서 포함)
하. 참여인력 이력, 자격사항 각 1부
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본교 소정양식) 1부.
너. 입찰유의서 열람 확인서 1부
더.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각 1부 (사업참여자 전원)
러. 입찰 참석자 신분증,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각 1부 (대리인 접수 시)
머. 서약서 1부
버. 이행각서 1부
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부
어. 입찰 관련하여 본교가 요구하는 기타 서류
저. 기타 제안요청서의 제반서류(제안요청서 참조)
8. 기타사항
가. 세부일정은 발주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 제안요청서, 국가계약법령, 용역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다. 제출한 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서류를 제출한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이에 대한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함.
라.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마. 제출된 서류는 교환, 변경, 취소할 수 없으며 반환하지 않음.
바. 문의
1) 입찰공고 및 계약: 총무팀 (063-290-1064)
2) 제안요청서 등: 글로벌지원센터 (063-290-1244)

2026. 9. 16.
우 석 대 학 교 총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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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요청서_2026 중국 글로벌역량강화 더불어 함께 나눔.hwp =====

2026 중국 글로벌 역량강화 더불어 함께 나눔 프로그램

제안요청서 2026. 09.

목
차

Ⅰ. 사업 개요 3 Ⅱ. 과업 내용 6 Ⅲ. 제안서 작성 10 Ⅳ. 제안 심사 13 Ⅰ 사업 개요

1. 사 업 명 : 2026 중국 글로벌 역량강화 더불어 함께 나눔 프로그램

2. 용역관련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6 중국 글로벌 역량강화 더불어 함께 나눔 프로그램

나. 사업목적

1) 우리 대학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 개발 및 진로 개척 기회 제공

2) 문화 다양성 이해, 우리 문화의 세계화 정도 및 우리 문화 우수성 이해 기회 제공

다. 진행내역 / 추진방법

1) 용역기간 : 계약일~2027년 1월 29일(금)

※ 용역 준비기간 및 결과보고서 제출 일정 포함

2) 연수일정 : 2026년 12월 18일(금)~12월 31일(목), 13박 14일

3) 금
액 : 일금구천팔백삼십만원정(₩98,300,000) / VAT 포함

4) 장
소 : 중국 청도

5) 인
원 : 총 18명(학생 15명, 교내 인솔자 2명, 현지가이드 1명)

6) 추진방법 :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라. 용역비용 범위

1) 항공료(공항이용료, 유류할증료 및 관련 Tax 등 출입국에 필요한 제비용 일체)

2) 숙박 : 정 4성급 호텔 이상(2인 1실 / 어학수업진행 대학과 30분 이내의 거리)

3) 교통편 : 45인승 전용버스 이용 4) 어학수업

  • 중국 현지 정부 인가 고등교육기관(대학교)의 정식 어학연수 과정으로 진행
  • 우석대학교 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단독반을 편성 및 수업 운영
  • 어학수업 시간 총 40시간 이내(월~토, 오전․오후 집중 수업 운영)
  • 참가자의 중국어 수준을 고려한 기초 중국어, 회화, 듣기, 읽기 등을 포함한 교육과정 운영

- 연수 종료 후 어학연수 수료증 발급 5) 식사 : 일정 계획표 참조(단체식)

6) 인솔가이드: 현지 안내원 1명(중국 현지 안내 및 중국어-한국어 소통 지원)

  • 필요 시 한국 출발부터 또는 중국 현지 일정부터 한국인 코디네이터가 동행하여 일정 진행 및 참가자 관리를 지원

7) 여행경비 포함 사항 가) 여행자보험료 나) 이동간 간식비/식비

다) 왕복항공료(공항세, 출국세, 현지항공세, 유류할증료, 세금포함)

라) 가이드/기사 : 팁

마) 현지지상비(숙박비, 차량비, 전일정 식사비 등)

바) 전문 인솔가이드, 현지 안내원 비용 사) 전세버스 및 대중교통 비용

아) 기타 잡비(도로비 및 주차비, 기타경비) 등을 포함한 프로그램 진행경비 일체

자) 부가가치세 포함

8) 여행경비 불포함 사항 : 여권 발급비, 기타 개인경비(선택관광)

마. 세부일정(안) 일자 장소 교 통 시 간 일정 ‘26.12.18. (1일차) 인 천 청 도 항공 전용차량 전일 인천공항 집결 및 출발

중국 청도 공항 도착 및 숙소 입실 (2인 1실)

오리엔테이션 ‘26.12.19. (2일차) 청 도 전용차량 전일 조식(호텔식) 중국어 수업(1)-어학 기초 연수 과정 중식 중국어 수업(2)-어학 기초 연수 과정 ‘26.12.20. (3일차) 청 도 전용차량 전일 조식(호텔식) 중국어 수업(3)-어학 기초 연수 과정 중식 특강(1)-중국 현지 취업 관련 특강 등 석식 ‘26.12.21. (4일차) 청 도 전용차량 전일 조식(호텔식) 실용 중국어 수업(1)-어학 기초 연수 과정 중식 실용 중국어 수업(2)-어학 기초 연수 과정 현지 진출 한국 기업 탐방 석식 ‘26.12.22. (5일차) 청 도 전용차량 전일 조식(호텔식) 실용 중국어 수업(3)-어학 기초 연수 과정 중식 실용 중국어 수업(4)-어학 기초 연수 과정 석식 ‘26.12.23. (6일차) 청 도 전용차량 전일 조식(호텔식)

중국어 의사소통 중심 수업(1)-어학 기초 연수 과정

중식

특강(2)-중국 내 기업 환경 및 문화 관련 특강 등

석식 ‘26.12.24. (7일차) 청 도 전용차량 전일

조별 활동(현지 환경 조사 및 어학 실습 과제 수행 등)

‘26.12.25. (8일차) 청 도 전용차량 전일 조식(호텔식)

중국어 의사소통 중심 수업(2)-어학 기초 연수 과정

중식

중국어 의사소통 중심 수업(3)-어학 기초 연수 과정

석식 ‘26.12.26. (9일차) 청 도 전용차량 전일 조식(호텔식)

중국 청도 역사 특강 및 연계 주요 교육 시설 방문 (1군데 내외)

중식

정부 산하 국립기관 및 글로벌 기업 방문(2군데 내외)

석식 일자 지 명 교 통 시 간

일
정

‘26.12.27. (10일차) 청 도 전용차량 전일 조식(호텔식) 특강(3)-중국 경제 트렌드 및 문화 등 중식

경제탐방-현지 소비 트렌드 및 유통 채널 현장 조사

석식 ‘26.12.28. (11일차) 청 도 전용차량 전일 조식(호텔식)

문화로 배우는 중국어 수업(1)-어학 심화 연수 과정

‘26.12.29. (12일차) 청 도 전용차량 전일 조식(호텔식)

문화로 배우는 중국어 수업(2)-어학 심화 연수 과정

‘26.12.30. (13일차) 청 도 전용차량 전일 조식(호텔식)

문화로 배우는 중국어 수업(3)-어학 심화 연수 과정

수료식 및 결과보고회(조별 활동 포함) ‘26.12.31. (14일차) 청 도 인 천 전용차량 항공 전일 조식(호텔식) 호텔 체크아웃 후 청도 공항으로 이동 인천공항 도착 후 해산

※ 항공권, 기관 방문 일정 등에 따라 세부일정은 변경하여 제안 가능

※ 어학수업은 정부 인가 교육기관(대학교)에서 진행

바. 주요 수행 활동

1) 실용 중국어, 의사소통 중심 수업을 통한 기초 중국어 활용 능력 향상

2) 중국 역사·사회·경제·산업·문화 관련 특강을 통한 현지 이해도 제고

3) 현지 환경 및 소비 트렌드 조사, 국립기관·글로벌 기업 방문 등 현장 연계 활동 수행

Ⅱ 과업 내용 1. 과업범위 구분 해외연수 일정

‘26. 12월 18일(금)~12월 31일(목)

내용 해외연수 추진

(이동, 숙박, 식사 등 프로그램 운영 전반)

2. 주요 과업 내용 가. 항공 : 가능한 항공편(이코노미석)

나. 숙박 : 2인 1실 기준, 4성급 이상으로 제안

다. 식사 : 전일정 식사 라. 현지차량 운행 마. 수행 안내원 및 현지 인솔자

바. 어학연수 운영기관 섭외 및 교육과정 운영

사. 해외여행자보험

아. 기타 해외일정 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각종 팁, 수수료 및 제세공과금 포함)

3. 세부 과업 내용 항목 조건 1. 경비

① 경비 : 비자발급비, 항공료(TAX,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포함), 숙박비, 식비, 차량이용비(차량 기사비, 유류비, 주차료, 통행료 등), 리뷰세미나 및 간담회/강연 개최비(장소/식사/전문가 섭외비), 방문 기업/기관/대학 및 각 프로그램별 강사섭외비 및 강사료(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장소비 포함), 현지 수행 안내원(인솔자) 경비, 기타 비용(여행자 보험료, 방문기업 선물비, 알선수수료, 안내책자, 현수막, 단체복, 명찰, 기념품, 사진 등) 등 현지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전체를 포함한다.

② 참가자의 원활한 일정 수행을 위하여 해외연수 기간 중 매일 개별 생수를 제공하고 가이드팁, 기사팁 등의 비용 일체를 포함한다.

2. 준비 및 운영

① 계약이 성립되면 과업지시서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발주사ˮ의 업무담당자와 "용역사ˮ의 필수직원으로 구성된 준비팀을 운영하고, "용역사ˮ는 연수 준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② “용역사”는 현지 호텔 확보, 방문 기업 선정, 식당 및 식사메뉴 등 세부일정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발주사”에 제출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준비 과정에서 방문 일정(요일, 시간 등 포함), 방문기관, 장소, 편성 등은 "발주사ˮ가 판단하여 현지 사정에 따라 합리적인 선에서 조정, 변경할 수 있다.

④ 일정 변경

㈀ “발주사”의 승인을 받은 일정과 연수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상황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 단,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에 “발주사”에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방문국의 기상자료 및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한다.

㈂ 천재지변 등의 경우라도 “용역사”는 소임을 다하고 관련 경비는 귀국 후 “발주사”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⑤ 세부 프로그램 섭외 및 운영

㈀ 세부 프로그램 운영에 따르는 섭외비 협상 및 관련 업무는 “용역사”가 전담 및 부담한다. 단, 공문 등의 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사”에 이를 요청할 수 있다.

㈁ 해외연수 중 프로그램 운영에 차질이 생긴 경우, 대체할 세부 프로그램을 2일 이내로 섭외하여 “발주사”에게 통보하며, 변경에 따른 비용은 “용역사”가 부담한다.

⑥ “용역사”는 연수 출발 이전부터 현지 연수 기간까지, 참가자에게 공지 및 안내사항을 전달하기 위한 단체 채팅방 운영에 적극 협조한다.

3. 교통 항공

① “용역사”는 항공에 대한 예약, 수속, 탑승 등 제반 업무를 대행하며 “발주사”와 긴밀히 협조해야 한다.

② 제안 금액 내에서 참가자의 수하물 탁송 경비를 부담해야 한다.

육상

① 해외연수 기간 중 모든 이동은 냉․난방 시설이 완비된 출고 3년 이내의 성능이 우수하고 보험에 가입된 안전한 전용차량을 이용한다.

② “용역사”는 일정 진행 상 주차료, 도로통행료, 유류비, 기사봉사료, 과태료, 범칙금 등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③ 차량 이동 시 통역이 가능하고 현지 지리에 밝은 가이드가 동승한다.

4. 숙박

① 숙소는 4성급 호텔 혹은 동급 수준으로 방문도시의 중심가 인근 호텔이어야 한다.

② 2인 1실 기준(트윈룸)으로 배정한다

④ 모든 객실에 Wifi가 무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⑤ 참가자와 인솔자 그리고 현지 책임자는 동일 숙박시설에서 투숙하여 일과 이후의 비상 상황에 대비한다.

⑥ 모든 숙박시설은 사전 점검하도록 하고, 숙박기간 동안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며 비상 상황에 항시 대비한다.

5. 식사

① 조식은 호텔 조식, 중식 및 석식은 현지식과 한식을 적절하게 혼합하여 제공한다.

② 일정에 따라 식당 정보 및 메뉴, 식비에 대한 집행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반드시 포함한다.

③ 식사에 관련되는 모든 비용(음료비, 테이블팁 등)을 포함한다.

6. 어학수업

① 어학연수 운영기관은 중국 현지 정부 인가 고등교육기관(대학교)으로서, 외국인 학생 대상 어학교육 과정 운영이 가능한 기관을 섭외하여야 한다.

② 어학수업은 우석대학교 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단독반으로 편성하며, 참가자의 중국어 수준과 연수 목적을 고려하여 실용 중국어 및 의사소통 중심 교육과정으로 운영한다.

③ 어학수업은 총 40시간 이내로 운영하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오후 집중수업 방식으로 진행한다.

④ 교육과정은 기초 중국어, 회화, 듣기, 읽기 등을 포함하여 구성하되, 세부 수업 시간표와 교육 내용은 발주사와 사전 협의하여 확정한다.

⑤ 용역사는 어학연수 운영기관의 정규 교육기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인가․설립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학교 연수허가서류 제출 시 해당 학교의 인가를 증명하는 확인서류(정규 교육기관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⑥ 연수 종료 후 참가자에게 어학연수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7. 인력 수행 안내

① 수행 안내원은 현지 안내 경험이 많으며, 현지 지리에 익숙하고 방문국(방문지역) 언어 구사 능력이 우수한 수행 안내원으로서의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가 동행해야 한다.

② 수행 안내원은 해외연수에 필요한 제반 안내, 일정 주선 및 방문기관 협조 요청, 비상·응급사태 시 대처방안 마련 등 일정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현지 안내

① 해당 국가 및 방문지역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고 방문국(방문지역) 언어와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안내원을 배치한다.

② 해당 안내원이 한국어를 구사할 수 없을 경우, 반드시 한국어 통역인원을 배치한다.

8. 해외여행자 보험

① 해외여행자 보험은 1인당 보상금액 1억원을 기준으로 하여 최고의 보상조건으로 가입해야 한다.

② 해외연수 기간에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사고는 “용역사”가 책임지고 처리한다.

9. 비상대응

① “용역사”는 참가자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품을 상시 휴대하여 환자가 발생할 경우,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대비한다.

② “용역사”는 구급약품(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멀미약 등) 및 위생용품(마스크 등) 준비 목록을 사전에 제출하고, 최종 목록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낙오자 발생 등

㈀ “용역사”는 연수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안전이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인솔 책임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발주사”의 지시에 따른다.

㈁ “용역사”에서 동행한 수행안내원은 상시 인원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비상 연락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④ 안전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용역사”는 즉시 병원으로 이동하여 치료 또는 입원 조치하고 인솔 책임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한 후 “발주사”에 이 사실을 보고한다.

⑤ 교통사고 등

㈀ “용역사”는 연수기간 이동 동선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사전 보고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 교통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용역사”는 즉시 병원으로 이동하여 치료 또는 입원 조치하고 인솔 책임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한 후 “발주사”에 이 사실을 보고한다.

⑥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 발생 시 “용역사”는 즉시 병원으로 이동하여 치료 또는 입원 조치하고 인솔 책임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한 후 “발주사”에 이 사실을 보고한다.

10. 책임사항

① 연수기간 중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해 참가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용역사”는 관계 법령과 규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

② “용역사”는 본 해외연수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하여 발생한 연수 지연에 따른 제반 경비를 부담한다.

③ 해외연수 중 관리의 소홀로 발생하는 사고 및 사건 등에 대해서는 해당 과업의 역할에 따라 “용역사” 및 “현지 협력사” 모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다.

11.
결과 보고

① 과업 정산 보고(지출 증빙 서류 포함) 및 연수 결과 등(만족도조사, 현지 어학교육 및 기타 학생 활동 관련 사진, 개인 평가물 및 평가 결과 원본 또는 사본, 학생 소감문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의 완료는 정산 내역 및 용역결과물의 검사·검수 완료일로 한다.

4. 입찰 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입찰등록에 필한 업체여야 한다.

나. 관광진흥법에 따른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을 한 업체

(단, 해당 업종 등록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완료된 업체)

다. 해당용역은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음

라. 기타사항은 제안요청서에 의하며, 소정의 제출서류를 미제출 시 입찰에 참가 불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 1항의 8호 또는 9호,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할 수 있음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서 우리 대학에서 제시한 업체 선정 방법 및 제안요청서에 따라 사업수행이 가능한 업체여야 한다.

Ⅲ 제안서 작성 1. 제안서 작성기준

가. 제안서의 구성은 하단에 명시된 제안서 목차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세분하여 작성하되, 실적증명이 필요한 부분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나. 제안서에 제안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고 필요한 사항 위주로 간단 명료하게 작성

2. 제안서 작성 요령 가. 제안서 작성 내용

1) 회사소개(일반현황 및 연혁, 조직 및 인원, 해외 어학연수 실적 여부)

2) 어학연수 수행능력(사업 이해도, 해외 연수프로그램 추진 전략)

3)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 능력(교육 프로그램 구성의 적정성 및 독창성, 연수프로그램 수행 계획)

4) 연수프로그램 진행능력의 안정성 및 질적 수준(교통의 적절성, 생활환경의 적절성, 프로그램 운영 관리 능력, 안전관리 및 비상대책 방안)

* 제안서 목차는 참고사항이며, 제안 업체의 제안 내용에 따라 자유롭게 작성

나.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는 한글 또는 파워포인트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제안서는 각 요구조건에 대하여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첨 자료로 작성하여 제안서에 포함한다.

3) 제안서 규격은 A4 용지로 하되 매수는 30쪽(별첨 제외) 이하로 작성한다.

4) 제안서 작성 시에는 본 사업을 위하여 각 단위업무별로 「무엇을 할 것인가」와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5)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에 동의 한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된다.

6) 제안요청서의 요구 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참조표를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며, 제안서의 쪽 번호는 일련 번호순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7) 본 제안과 관련된 모든 자료는 본 제안 수행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본교의 서면 승인 없이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제공할 수 없음

다. 제안서 제출시 유의사항

1) 제안서는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 불가

2) 제안서 6부(서식별 증빙서류 포함. 원본 1부, 평가본 5부), 제안서가 수록된 USB 1개

3)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4)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라. 제안서의 효력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자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임

2) 발주자는 필요시 입찰 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마. 제안서 제출 1) 제출 기한: 입찰공고에 의함 2) 제출 장소: 입찰공고에 의함 3) 입찰 장소: 입찰공고에 의함 4) 구비서류 가) 제안서 6부 나) 제안서 원본 파일 제출(USB 1개)

다) 기타 입찰 준비 서류(제안서에 포함해야 할 부속서류 목록)

- 사업자 일반현황 및 연혁【별지서식 1호】

  • 사업 실적(최근 3년간)【별지서식 2호】(해당자에 한함)
  • 사업 실적 증명서(최근 3년간)【별지서식 3호】(해당자에 한함)

- 사업 참여자 조직표【별지서식 4호】 - 사업 참여자 인적사항【별지서식 5호】 - 신용평가등급확인서(최근 3년) 라) 안전보건관리계획【별지서식 6호】 마) 서약서【별지서식 7호】 바) 어학연수 운영기관 관련 증빙서류 - 학교 연수허가서류

  • 학교 인가 확인서류(정규 교육기관 증명서류)

5) 문의처: 글로벌교육지원센터 주임 신수인 ☏ 063) 290-1244

6) 제안서 제출 시 유의사항

가) 제안서는 기한 내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나)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다) 본 제안과 관련하여 우석대학교에서 제공한 자료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제안업체가 진다.

Ⅳ 제안 심사 1. 제안심사방법

가. 평가위원회의 제안서에 대한 기술평가와 가격점수 등을 토대로 종합평가를 실시

나. 제안내용 발표평가 : 오프라인 진행

1) [별지서식 4호]으로 지정된 사업 책임수행자가 발표하여야 함

  • 용역의 제안발표자는 제안사 혹은 본 사업 수행에 참여하는 협력 기관의 재직자로 제한함

2) 제안발표자는 발표 전 신분증 사본 제출하여야 하며, 협력기관 소속 발표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등 소속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3) 발표 자료는 기 등록된 제안서(PDF)를 이용하여야 함

* 발표평가시 제안서발표20분/질의응답10분으로 진행 됨

* 상황에 따라 제안평가 방법은 변경 될 수 있으며, 세부일정은 제안업체 개별 통보 됨

2. 종합평가기준

가.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

나.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다. 종합평가점수 산출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평가점수

라.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3. 기술평가 기준

가.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에서 최저점과 최고점을 제외하고 산술 평균하여 산출

나. 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라도 점수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저점수로 처리함

다. 평가에 따른 기간계산은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함

라.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은 평가위원회에서 기준을 정함

마. 항목별 평가기준 및 배점 1) 정성적 평가: 70점 구분 세부평가항목 배점 평가기준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운영계획 (30) ○ 프로그램 운영계획의 적정성 - 어학연수 장소의 적정성 - 교육기관/탐방기관 - 대학 요구사항과 연수 프로그램과의 적합성 - 내용의 우수성 및 차별화 전략 20 20 18 16 14 12 ○ 프로그램 일정의 적절성 10 10 9 8 7 6 계 30 운영관리 (30)

○ 생활편의(숙소, 식사, 차량 등)제공의 적절성

- 현지 이동 계획 및 교통 수단의 적절성

  • 숙박시설의 등급과 시설 수준, 위치등 적절성

- 식사 장소 및 식사 메뉴의 수준등 적절성 10 10 9 8 7 6 ○ 안전대책 및 보건 대책의 적절성

  • 참가자 안전 확보 방안(위험관리, 응급 대처 등)
  • 현지 위험 상황 대비 매뉴얼 및 대처 능력

20 20 18 16 14 12 계 30 기타 (10) ○ 적절한 보고 및 피드백 계획 5 5 4.5 4 3.5 3 ○ 참여인력의 자격 및 전문성 여부 5 5 4.5 4 3.5 3 계 10 합 계 70 2) 정량적 평가: 20점 구분 세부평가항목 배점 평가기준

사업수행
능력

○ 입찰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 해외연수(어학연수, 현장학습, 국외연수) 위탁운영 수행실적

* 단일실적 3천만원이상 10 5건이상 4건이상 3건이상 3건미만 10 8 6 4 경영상태 ○ 신용평가 등급 10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기준 세부기준 준용

※ 정량평가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최하점 처리함

【붙임1】 정량평가 배점기준(경영상태 10점)

[참고]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기준 세부기준 준용

경영상태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1호 관련)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4. 가격평가 기준

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평가점수 산출

나. 가격평가점수 산출방법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5.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가.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나.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종합평가점수(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함

다. 동점 시 처리방침

(1)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2)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라.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마.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바. 협상적격자에 대해 지체 없이 협상순위 및 협상일정을 통보함

사. 제안사는 평가결과에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내용 관련 서류는 공개하지 않음

6. 협상 방법 및 기준

가. 기술협상에서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함

(1)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2) 협상이 불필요할 경우 협상 생략 가능

나. 가격협상에서는 당해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기준가격이 되며,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예정가격 이상인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협상

다.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가감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7. 계약관련 유의사항

가. 낙찰자는 입찰 이후 일정기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나. 낙찰자는 참여인력현황표 제출하여야 함(사업관리책임자PM지정, 참여인원현황 및 분담업무)

다. 낙찰자는 제안금액에 대한 세부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함(면세/과세항목 구분)

라. 낙찰자는 계약 후 계약이행보증금(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유가증권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함

마. 낙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불이행시 부정당사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게 됨

바. 용역의 대금은 물품 및 용역에 대한 검수가 끝난 이후에 지급함. 단,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지급 요청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발주사의 계약·회계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 금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선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선금을 담보할 수 있는 선금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 대금 지급시(선금/잔금) 국세·지방세·4대 보험료 완납증명서 제출되어야 함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에 의거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사실을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함)

사. 참가 인원이 계획인원(학생 15명, 교내 인솔자 2명) 미만으로 확정될 경우, 항공료, 숙박비, 식비, 여행자보험료 등 참가인원에 따라 증감되는 항목은 실체 참가인원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아. 차량비, 가이드비, 운영비 등 참가인원 변동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발생하는 비용은 발주사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인정할 수 있음

자. 용역 수행 완료 후 수행결과 평가 결과가 불량일 경우 향후 본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 기간 즉시 신 청 인 상 호 또 는 법 인 명 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 찰 개 요 입 찰 공 고 (지명) 번호 우석대학교 공고 제2026-15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입 찰 보 증 금

납
부

․보증금율: 5%

․보증액: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납부면제 및 지 급 확 약 ․사유: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대학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낼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대학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 및 수의견적입찰에 참여하고자 귀교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통.

2.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2026 .
.
.

신청인
(인)

우석대학교총장 귀하 【별지서식 1호】 사업자 일반현황 및 연혁 1. 기본사항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번호 업종 전화번호 팩스번호 총 직원 수 관할세무서 자본금 매출액 (2025년) 면허/허가/ 등록증보유현황

주
소

2. 회사연혁 연월일

내
용

비 고

※자격보유회사는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사본 첨부

※지면 부족 시 별도의 용지에 작성 가능(서식 변경 가능)

※결산 공고된 최근년도 재무재표 등 결산서를 붙임으로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람.

【별지서식 2호】 사업 실적(최근 3년간)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 작성요령

  • 수행 완료된 용역을 대상으로 연도순으로 기재하여, 본 사업과 유사한 것만 기재
  • 실적증명서는 반드시 1부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이외의 실적은 실적증명서 외에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 첨부 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위 실적증명 첨부 여부란에 페이지를 표시

【별지서식 3호】 사업 실적 증명서(최근 3년간)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 번호 증명서 용도 용역 범위 및 기준 (금액 등) 제 출 처 사업 이행 실적 내용 사 업 명 규 모 사업 개요 계약 번호 계약 일자 계약 기간 규모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원) 증명서 발급 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FAX번호:
)

발급부서: 담 당 자: ※ 작성요령

  • 민간 거래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
  • 용역 이행실적은 제안요청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
  • 이행실적 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별지서식 4호】 사업 참여자 조직표 사업수행 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 작성요령

  • 총괄, 단계별, 부문별로 본 사업 참여자 전부 표시

-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인력만 기록 - 추진팀 관리방안 제시 - 부문별 단위 업무 및 역할 제시 - 서식 변경 가능 【별지서식 5호】 사업 참여자 인적사항 분야별 성명 연령 (세)

관
련

자 격 증 주요 경력 재직기간 본 사업 담당업무 사 업 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 작성 기준일자: 입찰공고일 기준

  •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4대 보험 중 1개 이상 가입증명자료)

※작성요령

  • 참여하는 인력으로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지면 부족 시 별도의 용지에 작성 가능(서식 변경 가능)

【별지서식 6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자유형식 【별지서식 7호】 서 약 서 ○ 회사명: ○ 소재지: ○ 대표자:

2026 중국 글로벌 역량강화 더불어 함께 나눔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제출하는 서류 및 증빙자료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만일 제출한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 기재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과 2026 글로벌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취득한 내용에 대하여 본래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고, 업무수행 완료 후에도 비밀을 지킬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인)

우석대학교 총장 귀하 【별지서식 8호】

위
임
장

공고번호: 입찰건명: 입찰일자:

입찰 참가 및 계약에 수반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한 모든 권한을 아래 수임자 에게 위임합니다.

붙임 : 재직증명서 1부 2026년 월 일 <수임자>

직
책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

<위임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우석대학교 총장 귀하 【별지서식 9호】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인
감

“
입찰건명
” 입찰을 위하여 위와 같이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 인감증명서 1부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
(인)

우석대학교 총장 귀하 【별지서식 10호】 이 행 각 서

1. 당사는 2026 중국 글로벌 역량강화 더불어 함께 나눔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을 준수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우석대학교의 지시에 따를 것이며, 그 결과에 대하여 민·형사상 기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2. 당사는 중국 글로벌 역량강화(학생) 더불어 함께 나눔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내용을 준수할 것이며, 본 입찰 및 우선협상대상자, 계약자 선정 결과와 관련하여 당사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제안서에서 제시한 제반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 및 불이익은 당사가 부담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3. 당사는 본 제안과 관련하여 제안요청서의 검토, 공개된 정보의 확인 등 제안서의 제출을 위해 필요한 모든 절차를 완료하였고, 본 확약서와 함께 제출하는 제안서에 의거하여 어떠한 이의나 조건 혹은 단서 없이 본 제안에 참여한 것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주
소:

연 락 처: 대 표 자: (인) 우석대학교 총장 귀하 【별지서식 11호】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 번 귀교가 시행하고자 하는 청렴 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귀교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당사는 물론 관련이 있는 모든 협력업체, 하도급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준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교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드러나면 귀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와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면 귀교의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면 귀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면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업체명:

성명:
(인)

【별지서식 12호】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우석대학교는 계약 및 입찰 전반(등록, 서류제출, 입찰 진행, 계약이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 신청자와 위임장에 의한 권한 수임자 모두 작성하시어 각각 1부씩 제출해야 합니다.

(단, 입찰참가신청서와 권한 수임자가 동일인일 경우에는 1부만 제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ㆍ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개인정보 이용 기간 및 보유 기간 성명, 생년월일, 소속(부서/직위) 연락처(사무실), 주소, 연락처(H.P), 연락처(e-mail) 본 대학에서 진행하는 계약, 경쟁입찰 서류의 제출, 접수 및 입찰 관련 권한 수임확인 · 보유 기간 - 동의서 접수일로부터 5년 · 이용 기간 - 계약 기간 내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거부에 따른 불이익: 이를 거부 시 본교에서 진행하는 계약 및 입찰에 참여할 수 없거나, 입찰에 관한 권한을 수임 받을 수 없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6 .
.
.

성명:
(인 또는 서명)

* 투입인력 현황에 기재된 전 인력에 대한 동의서 첨부.

【별지서식 13호】 가 격 입 찰 서 입찰 내용 공고번호 우석대학교 공고 제2026-15호 입찰년월일 입 찰 건 명 입찰금액 (납품단가)

일금
원 (₩
) / VAT포함

사업기간 계약일~202 . . . 입찰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번호)

(
)

주소 대표자 전화번호

본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용역[물품구매(제조)ㆍ공사]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용역[물품구매(제조)ㆍ공사]계약일반조건·계약특수조건·제안요청서(물품규격서, 설계서) 및 현장설명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용역수행(납품·준공)기한 내에 용역(물품·공사)를 완성(제조·납품·완공)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입찰자:
(인)

우석대학교 총장 귀하 [참고자료] 가격입찰서 작성 요령 가격입찰서 작성

가격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을 기재한다.

입찰자는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공고번호, 입찰건명, 상호,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입찰일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으로 날인한다.

가격입찰서의 기재사항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고 정정 또는 말소한다.

가격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아라비아숫자 병기할 수 있음),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가격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별도로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가격입찰서 제출

가. 가격입찰서는 소정양식의 입찰서로 하며 1인 1통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가격입찰서는 가격입찰서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작성하고,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별도 봉투에 넣어 밀봉하여 제출한다.

다. 입찰자는 제출한 가격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낙찰자 결정전에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본 대학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다.

===== 입찰유의서열람 확인서.hwp =====

입찰유의서열람 확인서 공고번호: 입찰건명: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시행 2025.1.2.]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59호, 2024. 12. 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정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가 행하는 용역계약에 대한 입찰에서 해당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 및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사본 1통

3. 인감증명서 또는「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다만,「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6.12.30., 2024.1.2.>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는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시행령 제72조에 의하여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변경일을 말한다.)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8.>

③입찰참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④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받을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용역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용역표준계약서(소정서식) 6. 용역계약일반조건 7. 용역계약특수조건 8. 과업내용서 9.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발주기관은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제4조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한다. <개정 2016.12.30.>

③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은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을 낙찰자가 결정된 후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 제5호의2 및 제6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 「건설기술관리법」·「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해당 용역관련법령에 의하여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면허·허가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고 해당 용역관련법령상의 사업(해당 용역과 관계없는 면허·허가·등록·신고 등도 해당 용역관련법령상의 면허·허가·등록·신고 등은 포함)을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단서 신설 2010.4.15., 개정 2019.12.18.>

가.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신설 2019.12.18.>

나.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신설 2019.12.18.>

⑤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시작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제7조(입찰참가) ①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입찰참가신청자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에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다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산학협력단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 및 연구원(대학의 장 또는 산학협력단장이 임명한 자에 한함)으로 한다)에 한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의 자료에 의해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개정 2009.9.21, 2010.1.4, 2016.1.1.>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신설 2009.9.21.>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신설 2009.9.21.>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신설 2009.9.21, 개정 2015.9.21.>

4. 기타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신설 2009.9.21.>

④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될 수 없다.

제8조(입찰서의 작성) ①입찰자는 입찰서를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을 표기하여야 한다.

②입찰자는 입찰서에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입찰자는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삭제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입찰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원화로 표기하여야 한다

⑤입찰자는 입찰서의 금액표시를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입찰서의 제출) ①입찰자는 입찰서를 봉함하여 1인 1통만 제출하여야 한다.

②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에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의하여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④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의 경우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일부 경미한 사항의 기술보완을 조건으로 기술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의2(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①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② 조달청장은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처리하며, 향후 1년간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시 감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7.4.]

제9조의3(청렴계약서의 제출) 입찰자는 입찰서를 제출할 때 시행령 제4조의2 및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의3에 따른 청렴계약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1.]

제10조(장기계속기술용역의 입찰) 장기계속용역의 경우에는 입찰자는 입찰시 총용역을 대상으로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 ①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입찰의 개찰결과에서 기술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제12조(입찰의 무효)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에는 제7조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7. 제8조제1항 및 제6항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 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8.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등록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를 위반한 입찰

제13조(입찰의 연기) ①발주기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한 경우에는 연기사유와 기간를 입찰공고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최초 입찰에의 참가유무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18.>

②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5조(낙찰자의 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12조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서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제12조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④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2.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규격 또는 기술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⑤제4항에 의한 낙찰자 결정시 입찰자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⑥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6조(계약의 체결) ①낙찰자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시까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 및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장기계속용역의 경우 낙찰자와의 계약은 총용역 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 용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2차 기술용역이후의 계약은 총용역낙찰금액(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용역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⑥제5항에 의하여 제1차 및 제2차 용역이후의 계약금액은 총용역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때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의한다.

제17조(계약의 성립) 계약담당공무원과 낙찰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계약은 확정된다.

제18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차이가 있으면 계약상대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개정 2018.12.31.>

제20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이의신청) ①추정가격이 1억 5천만원이상인 용역의 입찰에 있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 및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1. 법 제28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2. 특례규정 제26조에서 정한 사유

제22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은 발주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부
칙(2007.10.12.)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7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낙찰자의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9.21.)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9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1.4.)

이 회계예규는 2010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4.15.)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10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7.4.)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2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9.2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2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1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4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9.2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5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계약예규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7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계약예규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참가신청을 접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2.18.)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2020년 3월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4. 12. 27.)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5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상기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제반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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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회사대표) :
(인)

우석대학교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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