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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1883] 정보통신공제조합 인천회관 기계식주차설비 리모델링 공사

[용역] 발주기관: 정보통신공제조합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전기공사업,기계식주차장치보수업 추정가격: 5.3억원
#용역 #전기공사업 #기계식주차장치보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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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_입찰공고문_정보통신공제조합_ok.hwpx =====

입 찰 공 고

정보통신공제조합은 「인천회관 기계식 주차장 교체 및 시설물 보수공사」의 계약상대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찰을 공고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 및 제안요청서·기술시방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설계·제작·설치, 사용검사 및 수시검사를 포함한 공사를 계약기간 내 완료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법정검사 또는 인허가가 미완료 되거나 공사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조합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보증금 귀속 및 손해배상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입찰에 부치는 사항
구 분
내 용
입찰건명
정보통신공제조합 인천회관 기계식주차설비 리모델링 공사
공사범위
제안요청서 및 기술시방서 참조
공사기간
계약일(착공일)로부터 150일(사용검사·수시검사 완료 포함)
예산금액
금582,93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장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미래로 32, 정보통신공제조합 인천회관
입찰공고 기간
2026. 9.15. (수) ~ 2026. 9.30. (수)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마감
2026. 9.30. (수) 11:00까지
제출장소
정보통신공제조합 인천지점 10층
제출방법
직찰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로 한다.

  •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입찰참가자격 및 제출서류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기술능력평가 및 입찰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을 거쳐 계약상대자를 결정한다.

입찰참가자격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승강기·삭도공사업(주력분야: 승강기설치) 등록업체이면서 「주차장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을 갖춘 업체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을 갖춘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동 시행령 제76조 및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없는 업체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을 마친 업체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단일계약 4억원 이상 기계식주차설비 리모델링 공사
실적을 보유한 업체

현장확인
입찰참가자는 제안서 제출 전에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기계식주차장 설치 장소, 반입·양중 여건, 기존 구조물 및 부대설비, 차량·보행 동선 등 현장 여건을 충분히 확인하여 실측하고 추가 시설물 보수공사 내역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현장 미확인 또는 실측 누락으로 발생한 물량산출 오류, 추가비용, 공기지연 및 기타 불이익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 현장확인 문의: [인천지점 / 신성기 / 032-529-0231]

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등 관계규정에서 정한 방법으로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납부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조합에 귀속된다.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기술시방서, 입찰유의서 및 계약조건 등 입찰 관련 자료를 충분히 확인·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나. 입찰참가등록 제출서류
제출서류
부 수
비 고
입찰참가신청서 및 공사이행확약서
각 1부
조합 소정서식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각 1부
밀봉제출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입찰금액의 5/100 이상
공사수행실적 집계표 및 실적증명서
각 1부
최근 3년 이내, 단일 4억원 이상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1부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원본대조필 인감 날인
법인인감증명서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1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말소사항 포함
관련 면허·등록증 사본
각 1부
원본대조필 인감 날인
위임장·재직증명서·신분증 사본
각 1부
대리인 등록·참석 시
제안서 및 저장 USB
8부 / 1개
영상자료 포함 가능

다. 모든 제출서류는 제출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을 원칙으로 하며, 서류 미비 또는 사실과 다른 서류 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제출된 서류와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안설명회
구 분
내 용
개최 일시
미정
장소
[정보통신공제조합 인천회관] - 세부사항 추후 안내
진행시간
업체당 [10]분 내외(제안발표 [7]분, 질의응답 [3]분)
발표자
대표자 또는 실무책임자 직접 발표(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지참)

제안설명회에 불참한 업체는 입찰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안업체는 다른 업체의 발표 및 질의응답을 청취하거나 참관할 수 없다.
참가업체 수 또는 조합 사정으로 제안설명회 진행이 곤란한 경우 조합은 제출 제안
서에 대한 서면평가로 대체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해당 업체에 통보한다.

제안서 평가위원회 및 평가방법
가. 제안서 평가는 조합이 구성한 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하며 평가위원 명단, 회의 및 심의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나. 평가는 기술능력평가 80점과 입찰가격평가 20점을 합산한 종합평가 방식으로 한다. 세부 평가항목과 배점은 제안요청서의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른다.
다. 평가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적격자를 선정한다. 협상적격자가 없다고 평가위원회가 의결한 경우 조합은 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종합평가 최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통보하여 협상한다.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
한다.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같은 경우에는 기술능력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
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한다.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면 해당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다른 협상적격
자와는 협상하지 않는다. 협상이 결렬되면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순차 협상할 수 있다.

계약의 체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 및 조합이 요구하는 계약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을 취소하고 입찰보증금을 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입찰,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 대리권 없는 자의 입찰, 제출서류의 허위·변조, 담합 또는 경쟁을 방해한 자의 입찰은 무효로 한다.

유의사항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제안서 작성·제출 및 제안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입찰참가자 부담으로 한다.
계약상대자는 제안요청서 및 기술시방서에서 정한 공사범위와 성능·품질·안전·검사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설계·제작·설치·시운전·법정검사·교육·인수인계 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하여야 한다.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 입찰유의서, 계약조건 및 조합의 계약규정과 관계 법령에 따른다.

문의 및 신고
입찰 및 계약진행 관련 문의: [총무관리부 / 이보람 / 02-3470-7043 / [email protected]]
입찰 관련 비리 또는 불공정행위 신고: [총무관리부 / 02-3470-7043]

2026. 9. 15. 정보통신공제조합

===== 01_입찰공고문_정보통신공제조합_ok.pdf =====
입 찰 공 고
정보통신공제조합은 「인천회관 기계식 주차장 교체 및 시설물 보수공사」의
계약상대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찰을 공고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 및 제안요청서·기술시방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설계·제작·설치, 사용검사 및 수시검사를 포함한 공사를 계약기간 내 완료
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법정검사 또는 인허가가 미완료
되거나 공사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조합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보증금 귀속 및 손해배상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구 분

내 용 입찰건명

정보통신공제조합 인천회관 기계식주차설비 리모델링 공사

공사범위 제안요청서 및 기술시방서 참조 공사기간

계약일(착공일)로부터 150일(사용검사·수시검사 완료 포함)

예산금액 금582,93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장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미래로 32, 정보통신공제조합 인천회관

입찰공고 기간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마감

2026. 9.15. (수) ~ 2026. 9.30. (수)
2026. 9.30. (수) 11:00까지

제출장소 정보통신공제조합 인천지점 10층 제출방법 직찰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로 한다.

  •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입찰참가자격 및 제출서류의 적정성을 심사

하고, 기술능력평가 및 입찰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을
거쳐 계약상대자를 결정한다.

3. 입찰참가자격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승강기·삭도공사업(주력분야: 승강기설치) 등

록업체이면서 「주차장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을 갖춘 업체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을 갖춘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요

건을 갖추고, 동 시행령 제76조 및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
가 없는 업체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을 마친 업체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단일계약 4억원 이상 기계식주차설비 리모델링 공사

실적을 보유한 업체

4. 현장확인
입찰참가자는 제안서 제출 전에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기계식주차장 설치 장소, 반입·
양중 여건, 기존 구조물 및 부대설비, 차량·보행 동선 등 현장 여건을 충분히 확인하
여 실측하고 추가 시설물 보수공사 내역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현장 미확인 또는
실측 누락으로 발생한 물량산출 오류, 추가비용, 공기지연 및 기타 불이익은 계약상대
자 부담으로 한다.
※ 현장확인 문의: [인천지점 / 신성기 / 032-529-0231]

5. 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
권 등 관계규정에서 정한 방법으로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납부 또는 제출하여야 한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찰
보증금은 조합에 귀속된다.

6.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기술시방서, 입찰유의서 및 계약조건 등 입
찰 관련 자료를 충분히 확인·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나. 입찰참가등록 제출서류
제출서류

부 수 비 고 입찰참가신청서 및 공사이행확약서 각 1부 조합 소정서식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각 1부 밀봉제출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입찰금액의 5/100 이상 공사수행실적 집계표 및 실적증명서 각 1부 최근 3년 이내, 단일 4억원 이상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1부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원본대조필 인감 날인 법인인감증명서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1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말소사항 포함 관련 면허·등록증 사본 각 1부 원본대조필 인감 날인 위임장·재직증명서·신분증 사본 각 1부 대리인 등록·참석 시 제안서 및 저장 USB 8부 / 1개 영상자료 포함 가능

다. 모든 제출서류는 제출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을 원칙으로 하며, 서류 미비
또는 사실과 다른 서류 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제출된 서류와 제
안서는 반환하지 않는다.

7. 제안설명회
구

분 개최 일시

내 용
미정

장소

[정보통신공제조합 인천회관] - 세부사항 추후 안내

진행시간

업체당 [10]분 내외(제안발표 [7]분, 질의응답 [3]분)

발표자

대표자 또는 실무책임자 직접 발표(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지참)

제안설명회에 불참한 업체는 입찰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안업체는 다른 업체의 발표 및 질의응답을 청취하거나 참관할 수 없다.

참가업체 수 또는 조합 사정으로 제안설명회 진행이 곤란한 경우 조합은 제출 제안

서에 대한 서면평가로 대체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해당 업체에 통보한다.

8. 제안서 평가위원회 및 평가방법
가. 제안서 평가는 조합이 구성한 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하며 평가위원 명단, 회의 및 심
의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나. 평가는 기술능력평가 80점과 입찰가격평가 20점을 합산한 종합평가 방식으로 한다.
세부 평가항목과 배점은 제안요청서의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른다.
다. 평가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적격자를 선정한다. 협상적격자가 없다고 평가위원
회가 의결한 경우 조합은 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9.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종합평가 최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통보하여 협상한다.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

한다.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같은 경우에는 기술능력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
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한다.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면 해당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다른 협상적격

자와는 협상하지 않는다. 협상이 결렬되면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순차 협상할 수 있다.

10. 계약의 체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계약보증금 및 조합이 요구하는 계약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을 취소하고 입찰보증금을 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11.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무
효사유에 해당하는 입찰,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 대리권 없는 자의 입찰, 제
출서류의 허위·변조, 담합 또는 경쟁을 방해한 자의 입찰은 무효로 한다.

12. 유의사항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제안서 작성·제출 및 제안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입찰참가자 부담으로 한다.
계약상대자는 제안요청서 및 기술시방서에서 정한 공사범위와 성능·품질·안전·검

사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설계·제작·설치·시운전·법정검사·교
육·인수인계 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하여야 한다.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 입찰유의서, 계약조건 및 조합의 계약규

정과 관계 법령에 따른다.

13. 문의 및 신고
입찰 및 계약진행 관련 문의: [총무관리부 / 이보람 / 02-3470-7043 / [email protected]]
입찰 관련 비리 또는 불공정행위 신고: [총무관리부 / 02-3470-7043]

2026. 9. 15. 정보통신공제조합

===== 01.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_정보통신공제조합.hwp =====

인천회관 기계식 주차장 교체공사 제 안 요 청 서 2026. 9. Ⅰ. 사업소개 공통사항 1 사업개요 1 공사범위 1 사업자 선정 방식 2 Ⅱ. 과업내용 주요 제안요청사항 3 설계부문 제안요청사항 6 시공부문 제안요청사항 9 준공시 성과품 제출목록 14 Ⅲ. 입찰관련사항 입찰참가자격 15 사업자 선정 방법 15 Ⅳ. 제안서 작성 지침 제안서 작성방법 17 제안서 평가방법 20 협상 적격자 선정 23 유의사항 23 [붙 임] 서식목록 25

목
차

Ⅰ. 사업소개 1. 공통사항 가. 적용범위

본 제안요청서는 「인천회관 기계식 주차장 교체 및 시설물 보수공사」 사업의 제안·수행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한다.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및 발주기관의 계약사무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나. 용어의 정의

“발주기관”라 함은 본 사업을 발주하는 정보통신공제조합(이하“조합”)를 말한다.

“계약상대자”라 함은 본 사업에 제안서를 제출하고 협상·계약의 상대방이 되는 업체를 말한다.

2.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공 사 명

정보통신공제조합 인천회관 기계식주차설비 리모델링 공사

공사위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미래로32 정보통신공제조합 인천회관

공사기간

계약일로부터 150일(사용․수시검사 완료 포함)

공사예산 582,936,000원 (부가세포함) 주차대수 당 초 31대(승용차 : 31대) 변 경 31대(전체RV) 3. 공사범위

o 본 공사는 정보통신공제조합 인천회관 지하에 설치된 기존 기계식 주차설비의 철거를 포함한 신규 평면왕복식 주차기계의 설계·제작·설치 및 인허가·검사 대응 등 일체의 교체 공사이며, 세부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정밀 실측 및 제작도(설계도서) 작성 - 주요 자재 발주 및 반입 관리

  • 기존 기계식 주차설비 철거(잔재물 반출 및 폐기물 처리 포함)
  • 철골 구조물, 기계장치, 파렛트, 웨건, 리프트 등 신규 설치
  • 시운전 및 자체 검수(자체 CHECK LIST 3회 이상)
  •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용검사·수시검사 대응 및 합격
  • 준공 성과품 제출 및 인수인계, 사용자 교육

- 시설물 보수 공사 내역 구 분 공사내용 주차장 펜스 o 펜스 철거 및 재시공(약 68미터) 주차초소 o 주차초소 신규 제작 및 설치(스텐레스) 1층 필로티 주차장 o 바닥 재도장 및 천장판 교체, 조명 추가 옥상(본사, 인천) o 우레탄 재도장 지하주차장 o 에폭시 재도장 및 칸막이 설치 o LED 조명 교체 o 주차유도시스템 설치 4. 사업자 선정 방식

가. 입찰 및 낙찰방식 :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거쳐 최종 낙찰자를 결정함.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술제안형 일괄방식)

발주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입찰참가자격 및 제출서류의 적정성 심사

제안서 평가 : 기술능력평가(80점) + 입찰가격평가(20점)

다. 계약방식

제안서 평가는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진행하며, 각 업체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기준표에 근거하여 제안내용, 제안가격, 업체현황 등 계약이행능력 심사 후 협상 적격 업체와 계약내용 및 계약금액을 협상하는 방식으로 업체 선정

라. 입찰 일정 입찰공고 2026. 9.15. (수)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마감 2026. 9.30. (수) 11:00 제안서 평가 실시 미정 우선 협상 적격자 선정 제안서 평가 완료 후 7일 이내 우선 협상자 협상 제안서 평가 완료 및 적격자 선정 후 계약 체결 협상완료일로부터 3일 이내

※ 평가방법 및 일정은 조합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Ⅱ. 과업내용 1. 주요 제안요청 사항 가. 공사개요

본 공사는 노후된 기존 기계식 주차설비(당초 형식)를 철거하고, 전층 SUV 수용이 가능한 평면왕복식주차설비 31대분을 신규 설치하는 리모델링 방식의 교체공사이다.

나. 설계, 제작 및 설치 적용기준

본 공사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시행일(2026. 3. 31.) 이전 개정전 규칙 기준에 따른 인허가 및 승인 절차를 완료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적용 법령 및 기준 - 「주차장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 「건축법」,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계약상대자는 이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설계·대관·검사기관 협의 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기간 내 사용검사를 받지 못할 경우, 계약보증금은 발주자에게 전액 귀속(몰수)된다.

자재 및 규격의 경우 KS (KOREAN STANDARD), JIS (JAPANESE INDUSTRIAL STANDARD) 또는 동등 이상의 코드(CODE)를 적용한다.

본 공사는 “일괄(턴키) 공사”로서, 계약상대자는 철거·반출·폐기, 반입·양중, 설치, 전기·제어, 시운전, 사용검사 및 수시검사 지원, 교육·인수인계, 현장 원상복구(마감 포함)까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제안금액에 포함하여야 한다.

본 사업은 선급금(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대금은 기성 또는 준공(사용검사 완료 포함) 후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음 항목은 별도 정산 또는 추가비용 요구 대상이 아니며, 제안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① 임시전력 / 임시조명 / 임시안전설비, ② 보양·먼지/오염 방지 및 청소, ③ 소음·진동·분진 민원 예방조치, ④ 폐기물 처리(법정 처리·인계 포함), ⑤ 사용검사 보완 지적사항 조치, ⑥ 관계기관 협의·서류·수수료 일체, ⑦ 기술용역지도 비용 일체

다. 주요 작업내용

본 공사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일(2026. 3. 31.) 이전 종전 규정(개정 전 기준)에 따른 인허가·승인 절차 ‘완료’를 전제로 하며, 이를 위한 기술검토, 관계기관 협의, 인허가 자료 작성·제출, 보완 대응 등 제반 업무를 총괄 수행

「주차장법」 등 관계 법령·고시 및 승인기관·검사기관 기준을 준수하여 설계·제작·설치·시험운전·검사 지원 등 공사 전 과정을 수행

총 수용 31대(전체RV) 충족하여야 하며, 허용차량 중량 2,500kg 기준으로 구조·기계·전기·제어 전반을 설계·제작·설치하고, 사용(전)검사 완료 후 수시검사 등 절차를 통해 운영 허용차량 제원(전고 1,850mm 포함)을 확정·적용

철거 스크랩(고철) 등은 조합 소유로 하며, 처분단가·물량 산정근거·증빙·정산 절차를 포함한 보상(정산) 방안 제시

공사기간 중 기존 주차장 사용 제한에 대비한 대체 주차장 확보·운영에 대한 수립·이행

라. 요구사양서(동등사양 이상으로 제안) 주차장치 명칭 평면왕복식 기계식 주차장 주차장치 종류 및 방식 31대 이상 (전층 RV) 수용 제원 전장(mm) 법령제원 5,050 / 수용제원 5,275 전폭(mm) 법령제원 1,900 / 수용제원 2,100 전고(mm) 법령제원 / 수용제원 승용 : 1,550 R V : 1,850 중량(kg) 법령제원 2,200 / 수용제원 2,500 구동방식 승강 체인구동방식 주행 MOTOR DRIVE ROLLER TYPE 횡행 FRICTION ROLLER TYPE 승강 장치 모터(승강부) 22 kW × 1EA 속도 MAX.60 m/min(승강거리 비례) 횡행 장치 주행모터 2.2 kW × 2EA 속도 Max.80m/min(승강거리 비례) 파킹모터 1.5 kW × 1EA 속도 38m / min 도어 규격 W2,600 ~ 2,700 x H 2,100 모터

0.2kw / 2PANEL UP SLIDING DOOR

안전 장치

비상정지스위치, 낙하방지장치, 작동경보벨, 차량정위치 검출장치, 돌출감지장치, 오버런방지장치, 적용차량 외 차종 감지장치, 기타 안내 등

전기 전원

AC380V/220V , 60Hz , 3상-4W+E , 54kVA

조작 방식 TOUCH SCREEN 방식 2. 설계부문 제안요청 사항 가. 법령·기준 준수 및 인허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기계식주차장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관계 고시 및 승인기관·검사기관의 기준을 모두 준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일(2026. 3. 31.) 이전에 종전 규정(개정 전 기준)에 따른 인허가·승인 절차를 완료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계약상대자는 이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검토, 관련 자료 작성·제출 및 검사기관 협의·대응을 설계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인허가·승인 및 검사(사용검사·수시검사) 수행을 위한 추진 로드맵(일정표) 및 협의·심사 대상기관, 제출서류 목록을 제안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나. 수용차량 제원 설계

운영 승인차량 제원(법적 기준)을 사용검사 완료 후 수시검사로 합법 확정·적용 가능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대상 / 단 전장mm(법령 / 수용) 전폭mm(법령 / 수용) 전고mm(법령 / 수용) 중량kg(법령 / 수용) 승용(1~4단) 5,050 / 5,275 1,900 / 2,100 1,550 / 1,550 2,200 / 2,500 RV(1~4단) 1,850 / 1,850 다. 시스템 구성 및 배치 설계

형 식 : 지하 평면왕복식, 총 4단으로 구성하되, 총 31면(전층 RV )을 최소 기준으로 배치·설계하여야 한다.

라. 구조 및 기계 설계 기준

하중 기준 : 설계기준중량 2,500kg을 적용하되, 장기 반복하중을 고려하여 안전율을 확보하여야 한다.

구동계 설계 : 모터·감속기·체인/와이어 등 구동계는 여유용량 산정 근거를 제시하고, 피로 및 반복운전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파레트 설계: 하중지지 성능을 확보하고 변형·휨·미끄럼 방지 구조 및 차륜 이탈 방지 장치를 반영하여야 한다.

마. 전기·제어·소프트웨어 설계 및 연동시험 계획

제어반 / PLC /센서 / 배선 등 전용 규격 제품 적용 및 구성도 제시하여야 한다.

인터록, 비상정지, 충돌·과부하 방지 등 안전 기능을 고려한 로직을 포함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설치·시운전 단계 I/O 체크, 통신 연동 시험 항목·절차를 반영하여 설계 문서로 정의하여야 한다.

바. 운영·유지관리 기능 관리자 전용 제어 기능

  • 형태 : 관리자 모드(터치) 또는 엔지니어 전용 제어기(유/무선) 제안하여야 하며, 관리자 모드(또는 엔지니어 전용 제어)는 권한(등급)·인증(비밀번호/키 등)·접근 기록(로그) 기능을 포함하여야 한다.

터치스크린 시인성 개선

  • 방안 : 차광, 외함(후드 / 커버), 휘도 등 가시성 개선 대책 반영

부식 저감 / 내구성

  • 대상 : 턴테이블 하부, 파레트 차륜 접촉부 등 취약부
  • 요구 : 원인분석 수행 후 방청, 재질, 구조 개선 설계 반영

출차 경보장치 개선

  • 요구 : 훼손 저항 및 주변 환경 조화형 구조
  • 설계 : 설치 위치, 형식, 경보 방식(시각/청각/복합 등) 반영

기계실 안전/작업환경

  • 조명 : 조도 확보를 위한 조명 개선 설계
  • 출입 : B2~기계실 진입 사다리 교체 반영

사. 검사·인계(서류/기준) 설계

시운전·시험 항목, 합격 기준, 사용검사 대응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준공 제출서류(도면 / 부품사양 / 시험결과 / 검사성적서) 목록+형식을 설계 문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사용검사 후 수시검사 지원(제원 상향/전고 상향 포함)에 필요한 기술자료 및 절차를 포함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아. 수시검사(법정제원 상향) 설계

수시검사 신청·협의·제출자료를 설계단계에서 포함하여야 한다.

- 수시검사 주요내용

·전장 : 5,150mm, 전폭 : 2,000mm, 전고 : 1~4단(1850mm) , 중량 : 2,200kg

인허가·검사 보완 요구 시 보완설계까지 포함하며, 책임 주체는 계약상대자로 한다.

3. 시공부문 제안요청 사항

가. 공사 범위 및 일괄 책임(철거 – 설치 - 검사)

계약상대자는 기존 설비 철거부터 신규 설비 설치, 시운전, 사용검사 합격까지 일괄 책임(Turn-Key) 방식으로 수행한다

기존 설비 철거 시 지하 공간의 협소성 및 인접 구조물 보호를 반영한 철거계획서를 사전에 제출·승인받아야 한다.

나. 공정·시공 방법(제안 필수)

설치 원칙 : 승입면 상부 양중레일·호이스트 설치 후 반입 및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 순서(예시)

① 철골 구조물 설치, ② 주요 기계장치 설치, ③ 리프트 설치 및 조정,

④ 임시동력 투입 및 구동 확인, ⑤ 파레트 최종 설치

파레트는 공정 최종 단계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설치 후 구동시험 및정밀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 자재·제작물 시공 품질관리

KS 또는 동등 이상 강재 사용(구조물) 및 자재 검수·시험 계획.

구동계(모터·감속기·체인·와이어 등) 시공 시 정렬·장력·윤활 등 품질관리 항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주요 부품(모터/감속기/PLC/센서/도어구동/안전스위치 등)은 재고 또는 조달 리드타임을 제안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리드타임이 장기인 부품은 최소 예비품(Spare) 제공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파레트 변형·휨·미끄럼 방지 시공 품질 기준(용접·도장·방청 포함)을 제시하여야 한다.

라. 전기·제어·연동 시공 및 시운전 기준

계약상대자는 시운전·시험운전 및 사용검사 수행 전, 시험항목·방법·합격기준·기록서식(체크리스트)을 발주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어반·PLC·센서·배선 등 전용 규격 설치, 배선 정리, 접지 등 시공 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인터록/비상정지/충돌방지/과부하 방지 등 안전 기능 작동 확인

주요 이벤트(비상정지, 인터록 동작, 충돌/과부하 감지, 장애코드, 유지보수 모드 진입/해제)는 로그로 자동 저장되며, 최소 1년 이상 조회 가능하여야 한다.(백업 방식 포함).

설치·시운전 단계에서 프로그램 설정, I/O 체크, 통신 연동 시험을 필수 수행.(체크리스트/기록 제출)

시험 결과 “불합격” 또는 “조건부” 판정 시, 계약상대자는 무상 보완 및 재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재시험에 소요되는 인력·장비·수수료·일정 조정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외부 네트워크 연동 기능을 제안하는 경우, 기본값은 “폐쇄망(오프라인)”을 원칙으로 하고, 연동 시 보안대책(계정관리/접근제어)을 제시하여야 한다.

마. 현장 보호·안전관리 기준

설치 과정에서 기존 구조물(바닥/벽체/천장) 손상 방지를 위한 보양 및 보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비상 상황 발생시 안전정지 및 복구가 가능하도록 기계·전기 안전장치 설치 및 시험이 가능하여야 한다.

기계실 작업환경 개선 공사(조명 개선, 사다리 교체)가 시공 항목에 포함하여야 한다.

바. 인허가·검사 수행 기준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일(2026.3.31.)이전 규정에 준하여 설계 및 제작 시공 하여야 하며,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을 필히 사용검사를 받을 조건이며, 준공 기간 내에 사용검사를 못 받을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다.

사. 운영 기능 구현·검증 기준

관리자 제어 기능, 센서 연동 등을 실물 구현하고, 시운전 및 사용검사 과정에서 정상 작동 확인되어야 한다.

아. 자재 관리 기준

본 공사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철거 철골 및 잔여 철골자재(스크랩 포함)는 시세에 따라 처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처분 단가·물량 산정, 처분 방식(매각/반출 등) 및 정산 절차는 조합과 사전 협의하여 정한다.

철골자재의 발생량 산정, 현장 보관, 반출·운반 및 처분·정산에 필요한 인계 절차(인계서·계근표·거래명세서 등 증빙 포함)를 이행하여야 하며, 조합의 서면 승인 없이 임의 처분할 수 없다.

처분금액은 공사 기성금 청구금액에서 차감(제외)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실제 처분금액은 계근표·거래명세서 등 증빙에 따라 정산한다.

자. 사후 관리기준(하자보증 및 장애복구)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기간(최소 2년 이상) 및 하자보수 범위(부품·공임·출장 등)를 아래 조건 이상을 제안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① 긴급장애(운영 불가): 신고 후 1시간 이내 현장 도착, 24시간 이내 임시복구 또는 정상운영 가능 상태 확보

② 일반장애(부분 기능 저하): 신고 후 24시간 이내 현장 조치 착수

하자보증기간 동안의 정기점검 주기, 예방정비 항목, 유지보수 조직(인력·연락체계), 부품 확보 계획(주요 부품 재고/조달기간)을 포함한 유지보수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차. 공사기간 중 대체 주차장 확보 및 운영대책(입주사 대응)

계약상대자는 공사 수행으로 인해 기존 기계식 주차장 사용이 제한 또는 중단되는 기간 동안, 기계식 주차장을 고정적으로 이용하는 입주사(상시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주차 운영대책을 제안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① 사용 불가(중단) 기간 및 단계별 운영 계획

② 확보 방식(임차 / 제휴 / 공영 등), 후보지, 예상 수용대수, 이용 동선·거리, 안내·표지·현장 유도, 민원 대응, 비용(제안금액 포함 여부 및 산출근거)을 포함

카. 안전관리 부문 기준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가 지하 기계식 주차장 전면 교체 공사임을 고려하여, 공정별(철거, 반입·양중, 설치, 전기·제어, 시운전, 검사) 위험요인을 사전에 분석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현장 안전관리 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안전관리 방안에는 최소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공사 구간 출입통제 및 작업구역 분리 방안

- 추락·협착·낙하·감전·전도 사고 예방대책

  • 중량물 반입 및 양중·호이스트 작업에 대한 안전대책
  • 용접·절단 등 화기 작업 시 화재 예방 및 비상대응 절차
  • 비상사고 발생 시 보고체계 및 대응 매뉴얼
  • 작업자 안전교육 및 TBM(Tool Box Meeting, 작업 전 안전회의) 운영 계획

- 일일·주간 안전점검 및 기록·관리 체계

현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또는 안전담당자), 협력업체 관리 책임자 등을 포함한 안전관리 조직 및 운영체계를 제시하여야 하며, 각 인원의 역할과 책임(R&R), 보고·결재 라인, 비상연락체계 및 점검·보고 체계를 포함하여야 한다.

안전관리 이행을 위하여 투입되는 인력의 자격·경력 요건, 사용 장비, 개인보호구(PPE) 확보 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 진동, 분진 등으로 인한 민원 및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조합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소음·진동 유발 공정 및 차량 반입·양중 작업은 조합이 지정하는 시간대에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 일정은 주간 단위로 사전 공유·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 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기술지도(기술용역지도) 대상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용역지도 계약 체결을 포함한 제반 절차를 책임지고 수행하여야 한다.

기술용역지도 계약의 체결, 기술지도기관 선정, 신청·신고, 계약 이행, 지도 결과 관리 및 관계 행정절차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수행하며, 조합은 관계 서류 확인 또는 날인 등 최소한의 협조만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술용역지도 수행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본 공사의 공사비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사유로 별도의 비용 추가 또는 공사비 증액을 요구할 수 없다.

계약상대자는 기술용역지도 결과에 따른 개선사항, 시정 권고 및 안전조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다.

제안한 안전관리 계획을 공사 수행 전 과정에서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미이행 또는 중대한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조합은 시정요구, 공사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공사구간 출입통제, 안내표지, 동선 분리 계획은 안전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준공시 성과품 제출목록 제 출 종 류 규 격 수 량 비 고 1. 준공성과품 제출서(총괄 공문)

  • 준공보고서(공사개요, 주요 변경사항, 공정/품질 요약)

- 장비 인수인계서(자산등록 정보 포함)

  • 준공사진대지(철거 전/후, 주요 공정, 완성 상태)

A4 2부 2. 준공도면 및 기술도서 - 준공도면 목록 - 배치도/평면도/입면도/단면도 - 기계 배치도 및 주요 부품 상세도

  • 전장·제어 도면(배선도, 결선도, I/O 리스트, 인터록 회로도)
  • 최종 사양서(형식, 단수, 수용대수, 허용차량제원, 설계중량 등)
  • 주요 자재·부품 규격서(카탈로그/데이터시트)

2부 3. 시험·시운전/검측 기록 - 시운전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비상정지, 인터록, 장애복구 등)

  • 기능시험 성적서(안전장치, 비상정지, 장애복구 등)

- 공정별 검측/검사 기록 “ 2부 4. 운영·유지관리 운영 매뉴얼 - 운영 매뉴얼(정상운전/비상운전/장애대응)

  • 유지관리 매뉴얼(점검주기/소모품 교체주기)

- 자체점검 양식(월간/분기) 및 기록방법

  • 부품 리스트 & 권장 예비품(Spare parts) 목록
  • A/S 체계(연락망, 장애접수/출동 기준, SLA)

“ 3부 한글본 5. 보증 및 인허가 서류 - 하자보증서(증권)

  • 품질보증/제작·설치 보증서(제작사/설치사)

- 법정검사(사용검사·수시검사) 합격서 사본 1부 6. USB(상기 성과품 파일 일체) USB 1개

※ 성과품은 PDF + 원본편집파일로 USB에 저장하여 제출한다.

Ⅲ. 입찰관련사항 1. 입찰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승강기·삭도공사업(주력분야: 승강기설치), 주차장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갖춘업체.

※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시행령 제76조 및 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다.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업체

라.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단일계약 4억원 이상 기계식주차설비 리모델링실적을 보유한 업체

2. 사업자 선정 방법 가. 선정절차 입찰공고 (제안요청서 공지) ⇨ 입찰서류접수 (제안서/가격) ⇨ 제안서 평가 및 제안설명회(기술+가격) ⇩ 사업자 선정 및 계 약 체 결 ⇦ 협상 실시 ⇦ 우선협상 대상업체 선 정 나. 사업자 선정 추진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입 찰 공 고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입찰가격 투찰 포함 제안서 평가 제안가격 개찰 포함 우선 협상 적격자 선정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우선 협상자 협상 협상완료일로부터 3일 이내 계약체결 계약 체결 다.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입찰참가등록 제출서류 구 분 부수

비
고

입찰참가신청서 및 공사이행확약서 각 1부 [붙임 1, 2] 참조 ※ 접수 시 법인 또는 사용인감 지참 입찰가격 제안서 1부 [붙임 4] 참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원본 대조필 관련면허증 사본 각 1부 원본 대조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말소사항 포함 제출용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일 경우 사용인감계 첨부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 각 1부 대리인 등록시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100 이상으로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공사실적증명서 1부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단일계약 건으로 4억원 이상의 공사실적에 한함

※ 각 서류는 접수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제안서 제출서류 구 분 부수

비
고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공사수행실적 집계표 1부 [붙임 3] 참조 제 안 서 8부 제안서를 파일로 저정한 USB 1개 포함

※ 제출자료(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미비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음

Ⅳ. 제안서 작성 지침 1. 제안서 작성방법 가. 제안서 작성 일반사항

(1) 제안업체는 제안요청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모든 제출 서류에는 어떠한 암호나 기호를 표기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3) 제출도서의 작성은 한글, 아라비아숫자 및 미터법으로 표시한다.

(4) 제안서 제출 후에는 내용을 수정, 보완, 변경이 불가함.

(5) 제안업체는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순수 창작품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6) 제안업체는 관련규정 및 제반규정에 적합하게 설계 및 설치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7) 공고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나 질의 및 회신된 내용에 따르며 그 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조합의 결정에 따른다.

(8) 참여인력 투입계획에 기재된 기술자는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불참할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음. 단,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조합의 승인을 얻어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9) 제안서 작성․제출 시에는 반드시 조합이 지정한 제안서 규격, 작성순서에 의거 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제안서 작성지침 (1) 사업수행능력 제안서 작성요령

일반기준 : 제출되는 내용 중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 후 제출

경영상태 및 신용도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

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사업수행실적 : 공사수행실적 집계표 ([붙임 3] 참조)

(2) 제안서 작성요령 1) 규격 : A4(세로) 2) 구성 및 작성방법

제안서 목차 및 세부 구성은 평가기준을 고려하여 제안업체가 자율적으로 구성하되, 아래 항목은 필수 포함

제안 내용은 운영 편의, 안전성(구조·기계·전기·제어), 유지관리성, 일정/리스크 관리 관점에서 핵심 위주로 작성

제도면·표·이미지 등은 이해를 돕는 범위에서 활용

3) 제안서 필수 포함 항목

시스템(주차방식) 구성 및 운영 개요 : 형식, 동선, 입·출고 흐름, 간섭 해소 등

주요 자재·부품 및 사양 : 주요 구성품 중심(제조사/모델/규격 등)

시공계획(공정계획 포함) : 단계별 공정, 안전·품질 관리, 공사 중 운영대책 연계

유지관리 계획 : 하자보증, 장애복구 체계, 정기점검/예방정비, 조직·연락체계, 부품 확보 계획

인허가·승인(2026. 3. 31. 이전 ‘완료’) 추진 로드맵 : 기관별 협의 일정, 제출서류 목록, 리드타임, 책임주체

검사 추진계획(사용검사 및 수시검사 포함) : 신청·협의·보완·재검 절차 및 일정, 운영 허용차량 제원 확정(전고 상향 등) 반영 계획

대체 주차장 확보·운영 방안 : 후보지, 수용대수, 운영·안내·정산(요금) 및 민원 대응, 비용(제안금액 포함 여부)

안전관리방안 : 공사 전·중 위험요인 분석 및 위험성평가, 작업구역 통제·안전표지·보호구 등 기본 안전조치, 비상대응(연락망·응급조치) 및 안전교육·점검 운영 계획 등을 포함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현장 안전관리 방안을 제안

기술용역지도 계약 체결을 포함한 제반 절차 수행 방안

고철(스크랩) 보상(정산) 방안 : 물량·산정근거, 계근표·거래명세서 등 증빙, 정산 절차 및 방식(기성 차감/직접 수령 등)

4) 도면 및 시각자료(권장)

설치 후 배치/주차 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배치도 및 상세도 포함

채색 예상도(렌더링 등)는 권장사항이며, 제출 시 주차 형태 확인 가능한 수준으로 제시

5) 익명성 : 로고·연락처·워터마크 등 작성자 식별 정보 일체 표기 금지

※ 표지, 머리말/꼬리말, 파일 속성(작성자/회사명) 포함

6) 분량 : 본문 30페이지 이내

※ 부록(붙임) : 분량 제한 없음(근거자료, 인증서, 상세 내역 등)

2. 제안서 평가방법 가.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비고 기 술 능 력 평 가 (80%) 정 량 평 가 경영상태 ·경영상태 및 재무구조 (신용도 평가) 5 수행실적 ·최근 3년간 공사수행실적 5 정량적 평가 소계 10 정 성 평 가 사업수행계획 ·인천회관 주차전반에 대한 이해도 2 ·도면 및 디자인계획 ·차별화 및 특성화 전략 15 ·제안의도 및 내용의 적정성 ·창의성을 겸한 기계설비의 완성도 10 이행능력 ·단계별 수행절차 ·참여인력의 우수성 ·공사기간 내 철저한 시공관리 방안 10 ·시공자재 우수성 및 시공방법 적합성 등 ·주차기 사용 편리성 (형태 및 종류) ·주요부품 내역서 제출 15 지원 및 사후관리 ·유지관리방안 및 모니터링 계획 10 ·기타 하자보수 및 지원계획의 적정성 등 3 제안내용 적정성 ·제안업체 제안사항 적정성 평가 5 정성적 평가 소계 70 입찰가격 평가 (20%) 평점산식 적용 20 합 계 - 100 나. 기술능력 평가기준 (80점) (1) 경영상태 (정량평가, 5점)

평가기준 : 최근년도 신용평가 등급에 따른 평가

증빙서류 :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세부기준 평가항목 배점 세 부 평 가 기 준 경영상태 (신용도) 5점 ∙ 제안업체 신용평가등급 회사채 BBB- 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 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 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점수 5 4 3 0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②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로부터 공고일까지의 연수를 산출하여 평가. 단, 인수‧합병한 회사로서 사업자등록증으로 증빙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 서류(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기업공시자료 등)를 제출한 경우 인정함

③ 신용평가등급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 수행실적 (정량평가, 5점)

평가기준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당해 공사와 동일(또는 유사) 범위의 단일공사(계약금액 4억원 이상) 수행 건수

구
분

5건 이상 2-4건 1건 이하 평가점수 5점 3점 1점 (3) 정성평가 (70점) 구 분 평가요소 배점 배점기준 A B C D E 정 성 평 가 사업수행

계
획

·인천회관 주차전반에 대한 이해도 2 2 1.8 1.6 1.4 1.2 ·도면 및 디자인계획 ·차별화 및 특성화 전략 15 15 14 13 12 11 ·제안의도 및 내용의 적정성 ·창의성을 겸한 기계설비의 완성도 10 10 9 8 7 6 이행능력 ·단계별 수행절차 ·참여인력의 우수성 ·공사기간 내 철저한 시공관리 방안 10 10 9 8 7 6 ·시공자재 우수성 및 시공방법 적합성 등 ·주차기 사용 편리성 (형태 및 종류) ·주요부품 내역서 제출 15 15 14 13 12 11 지원 및 사후관리 ·유지관리방안 및 모니터링계획 10 10 9 8 7 6 ·기타 하자보수 및 지원계획의 적정성 등 3 3 2.7 2.4 2.1 1.8 제안내용 적정성 ·제안업체 제안사항 적정성 평가 5 5 4 3 2 1 다. 입찰가격 평가기준 (20점)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 입찰가격 평가

①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2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당해입찰가격)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추정가격의 60%상당가격)]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3. 협상적격자 선정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80점)의 85%(68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협상적격자 중 입찰가격 점수를 포함한 종합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종합평가 점수가 동일할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순위 업체로 선정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이행능력, 사업수행계획 점수 순으로 우선순위 결정)

평가결과 및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평가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제안업체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 개별통보하며, 제안한 내용 등을 대상으로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선순위 업체와 협상이 성립되는 경우 차순위 업체와는 협상을 하지 아니함

협상 성립일로부터 3일 이내 계약을 체결함. 4. 유의사항 가. 제안서의 효력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 및 협상에 의해 가감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우선함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 제안내용은 무효로 간주함

본 제안요청 사항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사업목적 수행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들을 추가로 제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나. 기타사항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함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당사의 조치 또는 방침 변경으로 본 제안요청서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자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음

조합은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세부 대금지급 조건은 계약서에 따름

붙임 1 입찰참가 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 인 등 록 번 호 (개인사업자번호)

주
소

대
표
자

전
화
번
호

사업총괄책임자

성
명

소속 및 직위

연
락
처

입찰보증금

납
부

·보증금: 입찰금액의 5% 이상

·보증액: 금
원(₩
)

·보증금납부방법: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사유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 사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인은 「인천회관 기계식 주차장 교체공사」에 참가하고자 귀 사의 사업 공고문의 내용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사업 제안을 신청합니다.

붙임서류 : 입찰공고로 정한 서류

2026년
월
일

상 호 : 대표자 : 정보통신공제조합 귀중 공사이행 확약서 붙임 2 공사이행 확약서 입찰공고번호

제
호

입찰일자 2026 년 월 일 입찰건명 인천회관 기계식 주차장 교체공사

당사는 「인천회관 기계식 주차장 교체공사」와 관련하여, 제안요청서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공사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특히 아래 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가. 종전 규정 인허가·승인

o 본 공사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일(2026. 3. 31.) 이전에 개정 전 규칙 기준에 따른 인허가·승인 절차를 완료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 주차대수 : 31대 이상(전체RV)

o 당사(계약상대자)는 위 기한 내 완료를 위해 필요한 설계, 기술검토, 대관 업무, 검사기관 협의·대응, 관련 서류 작성·제출 및 수수료 납부 등 제반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지고 수행한다.

나. 미이행 시 조치

o 기간 내 사용검사를 받지 못하는 경우, 계약보증금은 발주자에게 전액 귀속(몰수)됨에 일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026 년
월
일

상 호 : 대표자 : 정보통신공제조합 귀중 사업수행실적 붙임 3 사업수행실적 1. 사업수행실적 총괄표 사업실적 (건수/백만원) 사업수행실적 비고 2. 사업수행실적 내역 사업명 수행기간 사업개요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처 비고

※ [별첨] 사업별 수행 실적 증명서 각 1부

※ 유의사항

비고란은 발주처를 공공기관 또는 타 기관으로 구분 기재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되 본 사업과 유관한 것만 기재

제출일 기준 1년간 사업수행 실적에 한함 붙임 4 입찰가격 제안서 입 찰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인천회관 기계식 주차장 교체공사 제안금액

일금
원정(₩
): 부가세 포함

신
청
자

상
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담당자 연락처 소속부서 FAX 전화번호 E-mail

○ 제안금액
(계

: ₩
)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제안가격 산출내역서 (산출내역별 단가, 수량 기재)

2026 년
월
일

제안자
상 호 :

대표자 :
(인)

정보통신공제조합 귀중

===== 01_공사계약일반조건_정보통신공제조합.hwpx =====

계약일반조건

제1조(총칙) 정보통신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계약서(이하 “계약서"이라 한다)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직원”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원을 말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공제조합 이사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직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직원으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산출내역서”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하여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4.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특례규정”이라 한다), 계약예규 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계약문서는 계약서, 제안요청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산출내역서,계약일반조건 등으로 구성한다.
②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사용언어) ①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계약담당직원은 계약체결 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5조(통지 등) ①구두에 의한 통지 ․ 신청 ․ 청구 ․ 요구 ․ 회신 ․ 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중 관계법령 및 이 조건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권리의무의 양도) 계약상대자는 조합의 서면 승인 없이는 계약상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계약서에 명기된 제작자를 변경하거나 공사 이행을 제3자에게 하청할 수 없다.

제7조(계약보증금) ①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직원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조합에 귀속한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조합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처리할 수 없다.
③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9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 ①계약상대자는 당해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조합에서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당해계약의 수행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조합의
승인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당해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제10조(계약 이행상의 감독) ①계약담당직원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조합의 감독 업무 수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조합은 감독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공사의 착수 및 보고)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 예정표.
2. 인력투입계획서.
3. 기타 조합이 지정한 사항.
②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조합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공사 계약내용의 변경) 공사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조합은 변경계약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13조(계약내용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조합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조정한다.

제14조(지체상금)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공사수행기한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1000분의 1)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공사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19조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조합의 책임으로 공사착수가 지연되거나 공사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하여 공사수행 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③조합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15조(계약기간의 연장) ①계약상대자는 제14조제2항 각호의 1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조합에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수행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조합은 제1항에서 규정한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검사) ①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조합에 통지하고 필요한 검수를 받아야 한다.
②조합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문서등에 의하여 그날로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사유 기간과 당해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조합은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제3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조합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수에 입회 ․ 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조합은 검수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수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조합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인수) ①조합은 제1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수완료통지를 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당해 공사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를 요청할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이 첨부된 준공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완성된 공사 목적물의 설계도면 등이 포함된 서류 각 5부(원본 파일 포함).
2. 층별 공사진행 및 결과 주요 사진 1부(원본 파일 포함).
3. 준공계 및 준공검사원, 준공내역서(원본 파일 포함) 각 1부.
4. 하자보수보증금 및 기타 준공에 필요한 서류.
③조합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공사 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당해 공사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일반적 손해)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 공사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는 조합 부담으로 한다.

제19조(불가항력) ①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이는 대한민국 국내에서 발생하여 공사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조합에 통지하여야 하며, 조합이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조합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공사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제20조(특허권의 사용) 공사의 수행에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21조(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한 후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조합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한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14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③천재 ․ 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된 경우에는 당해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조합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을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2조(대가지급 지연이자) ①조합은 대가지급 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1조의 규정에 의한대가지급 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 지연일수”라 한다)에 당해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은행의 일반자금 대출 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천재 ․ 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수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16조제2항 단서 및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기간은 대가지급 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3조(하도급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24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조합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 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수행 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②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공사의 일시정지) ①조합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사의 수행이 계약문서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기타 조합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직원이 지시한 경우.
②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제26조(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조합은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조합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조합의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제27조(분쟁의 해결) ①공사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중 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8조(공사 관련 자료의 제출) 조합은 필요시 계약상대자에게 단가산출서, 공정·품질·안전·검측자료 등 공사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9조(하자보수) ①계약상대자는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②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70조에 정해진 바에 따라 공종을 구분(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정하였거나 시행규칙 제70조에 정해진 기간과 다르게 정하여 계약이행중인 경우에는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로 계약서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조정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하여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하자보수보증금) ①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 보증금율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62조 및 시행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가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계약담당직원으로부터 하자보수 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조합에 귀속한다.
③계약담당직원은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면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31조(기타사항) 이 조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합이 별도로 정하거나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 01_공사계약특수조건_정보통신공제조합.hwpx =====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조(목 적) 본 조건은 「인천회관 기계식 주차장 교체공사」(이하 “본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일반조건에 우선 적용되는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본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본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본 공사의 착공, 감독, 검사, 인수, 대가 지급, 하자관리, 재해방지조치 등 계약이행 전반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공제조합 이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직원을 계약담당직원으로 본다.

제3조(계약조건) ①본 공사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일(2026. 3. 31.) 이전의 종전 규정에 따라 인허가, 승인, 사용검사, 수시검사 등 공사 수행에 필요한 모든 법정 절차를 완료하는 것을 필수 조건으로 한다.
②본 공사는 계약일로부터 150일(사용검사·수시검사 포함)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주차대수 31대 이상(전층 RV), 허용차량 중량 2,500kg 기준으로 설계·제작·설치하고, 사용(전)검사 완료 후 수시검사 절차를 통해 전고 1,850mm를 포함한 운영 허용차량 제원을 확정·적용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기한 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계약보증금은 조합에 전액 귀속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 및 민·형사상·행정상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④사용검사 미완료, 인허가 불가, 조건부 판정 등으로 본 공사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조합은 이를 불완전 이행 또는 공사 실패로 간주하고 공사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제4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조합은 계약 해지와 별도로 계약보증금 귀속 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4조(계약조건변경) 조합의 불가피한 사정, 현장여건 또는 법령·제도변경으로 계약 범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에 따라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책임 및 공사의 범위) ①본 공사는 설계 및 시공 일괄공사로 수행하며, 계약상대자는 기존 설비의 철거·반출·폐기부터 신규 설비의 설계·제작·설치·시운전·사용검사·수시검사 지원·교육·인수인계·원상복구(마감 포함)에 이르기까지 공사 수행과 관련된 모든 책임을 진다.
②본 공사 수행에 필요한 모든 인허가, 관계기관 협의, 검사 대응, 자료 작성·제출, 보완 및 시정 조치는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수행한다.
③공사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직접·간접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6조(설계기준 및 차량제원) ①본 공사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일(2026. 3. 31.) 이전 기준에 따른 인허가·승인을 완료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허용차량 중량 2,500kg 기준으로 구조·기계·전기·제어 전반을 설계·제작·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용검사 완료 후 수시검사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운영 승인차량 제원이 법적
으로 확정·적용 가능하도록 설계·시공하여야 한다.
1. 전장(mm) : 법령 5,050 / 수용 5,275
2. 전폭(mm) : 법령 1,900 / 수용 2,100
3. 전고(mm) : 승용 1,550 / RV 1,850
4. 중량(kg) : 법령 2,200 / 수용 2,500
③설계 미흡, 검토 누락, 해석 오류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수시검사가 불가하거나 보완이 요구될 경우, 이에 따른 모든 책임과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7조(공사비 범위 및 추가비용 제한) ①본 공사비에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본다.
1. 임시전력·임시조명·임시 안전설비
2. 보양, 분진·소음·진동 및 민원 예방조치
3. 폐기물 처리(법정 처리 및 인계 포함)
4. 공사 수행 시 모든 행정적 보완사항 및 지적사항 조치
5. 관계기관 협의, 서류 작성, 각종 수수료
6. 안전관리비 및 기술용역지도 비용 일체
7. 대체 주차장 확보·운영에 따른 비용 일체
8. 시설물 보수 공사 비용 일체
②계약상대자는 상기 항목에 대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도 추가비용 또는 별도 정산을 요구할 수 없다.

제8조(철거 자재처리) ① 본 공사로 발생하는 모든 철거 철골 및 스크랩은 조합 소유로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처분 단가, 물량 산정 근거, 증빙자료, 정산 절차를 포함한 처리 방안을 사전에 조합에 제출하여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조합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임의 처분할 수 없으며, 처분금액은 공사대금에서 차감하여 정산한다.

제9조(공정 및 품질관리 책임) ①계약상대자는 제안서에 제시한 공정·시공 방법 및 품질관리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주요 부품의 납기 지연, 성능 미달, 규격 불일치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공정 차질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③ 제2항의 사유 발생 시 조합은 공정 만회, 대체·재시공, 자재 교체, 추가 시험 등을 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무상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④ 공정 차질로 인해 발생하는 일정 지연, 추가 비용, 사용검사 지연 등 모든 불이익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권리 주장도 할 수 없다.

제10조(시운전·검사 및 재시험) ①시운전 및 사용검사 수행 전 시험항목, 방법, 합격기준, 체크리스트는 조합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시험 결과 불합격 또는 조건부 판정 시, 계약상대자는 무상으로 보완 및 재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제11조(대체 주차장) ①공사 기간 중 기존 주차장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입주사 불편 최소화를 위한 대체 주차장 확보·운영 대책을 수립하여 조합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해당 비용은 제안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제12조(하자보증 및 사후관리) ①하자담보책임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하자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무상으로 보수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조합은 제3자를 통해 하자를 처리하고 그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3조(안전관리·기술지도) ①계약상대자는 공정별 위험요인을 사전에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②기술지도계약 체결, 신고, 수행 및 결과 관리에 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비용은 공사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③안전관리 또는 기술지도 미이행으로 사고·행정처분·공사중지 등이 발생할 경우, 조합은 공사중지·시정 요구·계약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공사 미이행 시 대금 지급 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본 특수조건, 계약서, 제안서 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공사 내용, 공정, 품질 기준, 인허가·사용검사·수시검사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조합은 해당 공사를 미이행 또는 불완전 이행으로 판단하고 공사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사용검사, 수시검사 또는 인허가 절차가 미완료되거나 조건부 판정을 받은 경우, 조합은 공사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성금, 잔금 및 그 밖의 모든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본 공사에 대하여 선금은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며, 공사의 착수, 공정 진행, 자재 반입, 설치 완료 또는 시운전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공사 목적의 달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④ 공사의 착수 또는 일부 공정이 수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사대금 또는 선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며, 공사 목적이 완전하게 달성되지 아니한 경우 조합은 대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⑤ 본 조에 따른 공사대금 및 선금 지급 제한은 계약상 당연한 조치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 제기, 손해배상, 권리 주장도 할 수 없다.

제15조(기타)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계약일반조건 및 관계 법령을 따른다.

===== 01_입찰유의서_정보통신공제조합.hwpx =====
입 찰 유 의 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정보통신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공사계약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및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 및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①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변경일을 말한다.)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③입찰참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④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 관련 서류) 계약담당직원은 입찰공고 시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입찰관련서류"라 한다)를 열람하게 하고 교부하여야 한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 참가 통지서
2. 공사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공사도급표준계약서(소정서식)
6. 공사계약일반조건
7. 공사계약특수조건
8.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이하같다), 물량내역서(시행령 제14조 제1항 단서의 경우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9. 시행령 제6장 및 제8장을 적용받는 공사의 경우 입찰안내서
10. 시행령 제42조제5항·제6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관련 심사기준(세부심사기준을 포함한다)
11.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등에 따라 산정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시행령 제6장 및 제8장의 계약은 제외한다)
12.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조합은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의 설계서를 교부받은 자는 해당 입찰에 참가하거나 계약을 이행하는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설계서를 무단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

제6조(입찰보증금)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조합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직원은 해당 입찰보증금을 조합에 귀속한다

제7조(입찰에 관한 서류) 입찰자는 공고문이 정한 기한·장소·방법에 따라 입찰참가 서류, 제안서 및 가격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에 관련된 법령 및 제7조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조합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입찰의 연기) ①조합은 다음 각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 참가 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 마감 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2. 제품규격서 오류로 인해 연기가 불가피하고 판단 되는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한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입찰공고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계약담당직원은 경쟁입찰에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최초 입찰에의 참가유무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직원은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1조(입찰의 무효)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에는 제7조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하여 계약담당직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7. 제8조제1항 및 제6항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 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8.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등록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를 위반한 입찰

제12조(낙찰자의 결정) ① 계약담당직원은 제11조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서 정한 낙찰자 결정 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등 변경여부 확인), 관계서류등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제11조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직원은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2.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규격 또는 기술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④ 제3항에 의한 낙찰자 결정 시 입찰자 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직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3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계약담당직원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시까지 계약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 및 계약담당직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계약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직원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제14조(계약의 성립) 계약담당직원과 낙찰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계약은 확정된다.

제15조(비밀유지 의무) 입찰자는 배부자료와 입찰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본 입찰 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기타) 본 유의서와 공고문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조합의 계약규정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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