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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1281] 경주시 정수장 기술진단 용역 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용역] 발주기관: 경상북도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7.3억원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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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경주시 정수장 기술진단 용역).hwp =====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수도행정과 공고 제2026-129호

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에서 시행할 「경주시 정수장 기술진단」의 사업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16일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장 1. 사업 집행계획 가. 사업명 : 경주시 정수장 기술진단 용역

나. 시행기관 : 경상북도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다. 사업내용 : 과업지지서 참조

라. 사업금액 : 금799,50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료포함)

마.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365일)(국·공휴일 포함)

바. 입찰예정시기 : 2026년 10월 예정 2.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자로서 아래 각 분야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등록)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건설부문 : 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2) 기계부문 : 일반산업기계 3) 전기부문 : 전기설비 4) 환경부문 : 수질관리

나. 상기 “가”항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상기 “가”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경상북도 관내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25.11.24.))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점수를 적용합니다.

※ 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역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은 49% 이상을 권장합니다.

다. 그 밖에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25.07.08.))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마. 공동도급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참가등록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의2 [별표3의4] 수도시설 기술진단 장비는 공동도급 수급체(구성원)이 1식을 보유하여야 하며, 장비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하고, 본 건설엔지니어링의 성과도출을 위하여 장비 임차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수도법 시행규칙』 제31조의 [별표8]에 따른 기술인력은 참여사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3.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가. 일시 : 2026년 10월 07일(수요일) 10:00~17:00까지

※ 상기 서류제출 일시 외에는 무효처리함

나. 장소 : 경상북도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상수도과 정수팀(탑동정수장)

(경주시 서라벌대로 336-20(탑동), 구)경주시 탑동 320-1)

다. 제출서류

1) 참가등록 서류 1식 : 사업자등록증사본, 사용인감계,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 신고증(회원수첩 포함) 사본, 기술진단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자료 등 입찰 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공동도급 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각 1부, 대리인 등록 시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 1부(회사대표 공문서)

3)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 2부(원본 1부, 사본 1부)

4)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 7부(평가서 합본 1부, 별권 6부(업체명 미표시))

5)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서 1부(별권)

※상기 제출서류 일체가 저장된 USB 1개 제출

라. 제출방법 : 회사대표 공문서로 직접 방문 제출

(우편, Fax, E-mail 등 접수 불가)

4.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 및 입찰참가업체 선정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과 관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120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경상북도 공고 제2025-1462호 경상북도 상하수도분야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경주시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 결과 88.64점 이상 획득한 업체를 입찰참가대상자로 선정한 후 별도 통보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결과 입찰참가대상 업체가 1개사 이하일 경우에는 재공고합니다.

라. 입찰참가 선정업체 및 입찰일시는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별도 통보합니다.(선정에 제외된 업체는 별도 통보하지 않음)

마.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행정안전부 예규)을 적용하여 그 결과 종합평점[기술인평가서 점수(44) +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1) + 지역업체 참여점수(3) + 경영상태(2) + 가격점수(50)]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바. 본 사업은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 평가를 실시하며 해당 사업(해당전문분야 중 상하수도분야)의 경력을 산정합니다.

※본 사업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책임기술인 경력평가(1점)를 실시할 예정이므로 기술인 경력평가 제출 서식 및 증빙서류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기술인 경력평가 작성시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에 책임정도 표기에 *가 없는 경우 경력 합산시 인정하지 않는다).

사.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경쟁입찰을 실시하며,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최고 점수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도 동일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낙찰자 선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대상 평가기준을 적용하고, “경영상태평가”는 P.Q심사시 경영상태를 평가 반영하였으므로 배점한도(2점)를 모두 부여합니다.

5. 기타사항

가. 본 공고에 언급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예규, 입찰 유의서, 각종 고시와 발주처에서 정한 평가기준 및 방법, 과업내용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평가서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시에는 등기부상의 업체대표자 또는 업체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표자의 인감, 위임장을 지참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제시된 자격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공동도급 시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다. 평가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건설엔지니어링 관리시스템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 평가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 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바. 평가자료에 명시한 참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준공 시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하며, 다만 퇴직․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 인정 사유를 명기하여 경주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 공고문과 평가서 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시에는 경주시의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아. 본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 서류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 업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자. 기타 건설엔지니어링에 관한 사항은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상수도과(☎054-760-7864)로 문의 바랍니다. 끝.

[붙임1] 기술진단 장비보유 서약서

본 업체는 경주시에서 발주한 「경주시 정수장 기술진단」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의2 [별표 3의4]에 따른 장비를 보유하고 있음을 서약하며, 추후 위 사실이 허위일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평가대상 및 입찰참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경주시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붙임 : 1. 보유장비 목록 1부. 2. 보유장비 사진 1부.

2026.
.
.

주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2] 기술진단 보유장비 목록 구 분 장 비 명 규 격 단 위 기준 수량 업체명 보유 임대 공통 탁도계(연속식) 0~10NTU 대 2 정수장 전력품질측정기 디지털식 대 2 추적자 시험 분석기 불소이온식 조 1 슬러지농도계 디지털식 대 1 수압계 연속식 대 2 유량계 연속식 대 2 표준체 및 진동기 0.15 ∼ 2.0㎜ 조 1 건조기 항온항습 대 1 펌프효율측정기 열역학적 방식 대 1 용존산소측정기 멤브레인 방식 대 1

자 테스터(jar tester) 및 표준자(2L 기준)

- 조 1 유동전하측정장치 연속식 대 1 침강실험장치 - 대 1 입자수 측정기(연속식) 2 ∼ 1,000㎛ 대 1 부유물질 분석장치 - 조 1

※ 공동도급일 경우, 공동수급체의 보유장비를 합산하여 1부만 작성

※ 장비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보유사진 등을 첨부

[붙임3] 기술인력 보유현황 자격요건 인원 회사명 ○○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자격 취득자

1 강○○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사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실무경력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자격 취득 후 7년 이상 실무경력자,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또는 3급 자격 취득자

2 김○○ 정○○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사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실무경력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경력자,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또는 3급 자격 취득자

3 홍○○ 윤○○ 윤○○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사자격 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자격 취득 후 1년 이상 실무경력자,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또는 3급 자격 취득자

3 김○○ 정○○ 김○○

※ 자격요건 증빙서류 1식 첨부
※ 공동이행일 경우, 공동수급체 각각 기술인 명단을 작성

===== 공고문(경주시 정수장 기술진단 용역).pdf =====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수도행정과 공고 제2026-129호

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에서 시행할 「경주시 정수장 기술
진단」의 사업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
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16일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장
1. 사업 집행계획
가. 사업명 : 경주시 정수장 기술진단 용역
나. 시행기관 : 경상북도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다. 사업내용 : 과업지지서 참조
라. 사업금액 : 금799,50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료포함)
마.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365일)(국·공휴일 포함)
바. 입찰예정시기 : 2026년 10월 예정

2.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엔지니어링
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자
로서 아래 각 분야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등록)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이
어야 합니다.

1) 건설부문 : 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2) 기계부문 : 일반산업기계
3) 전기부문 : 전기설비
4) 환경부문 : 수질관리
나. 상기 “가”항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
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업
체이어야 합니다.
1) 상기 “가”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경상북도 관내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25.11.24.))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점수를 적용합
니다.
※ 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제8조제1항제1호에 따
라 지역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은 49% 이상을 권장합니다.

다. 그 밖에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
정안전부 예규 제324호(‘25.07.08.))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
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마. 공동도급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참가등록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의2 [별표3의4] 수도시
설 기술진단 장비는 공동도급 수급체(구성원)이 1식을 보유하여야 하며, 장
비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하고, 본 건설엔지니어링의
성과도출을 위하여 장비 임차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수도법 시행규칙』 제
31조의 [별표8]에 따른 기술인력은 참여사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3.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가. 일시 : 2026년 10월 07일(수요일) 10:00~17:00까지
※ 상기 서류제출 일시 외에는 무효처리함
나. 장소 : 경상북도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상수도과 정수팀(탑동정수장)
(경주시 서라벌대로 336-20(탑동), 구)경주시 탑동 320-1)
다. 제출서류
1) 참가등록 서류 1식 : 사업자등록증사본, 사용인감계, 법인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 신고증(회원수첩 포함) 사본, 기술진단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자료 등 입찰 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공
동도급 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각 1부, 대리인 등록 시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 1부(회사대표 공문서)
3)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 2부(원본 1부, 사본 1부)
4)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 7부(평가서 합본 1부, 별권 6부(업체명 미표시))
5)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서 1부(별권)
※상기 제출서류 일체가 저장된 USB 1개 제출
라. 제출방법 : 회사대표 공문서로 직접 방문 제출
(우편, Fax, E-mail 등 접수 불가)

4.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 및 입찰참가업체 선정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과 관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1
20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경상북도 공고 제
2025-1462호 경상북도 상하수도분야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
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경주시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 결과 88.64점 이상 획득한 업체를 입찰참가대상
자로 선정한 후 별도 통보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결과 입찰참가대상 업체가 1개사 이하일 경우에는 재공고
합니다.

라. 입찰참가 선정업체 및 입찰일시는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별도 통보합니다.
(선정에 제외된 업체는 별도 통보하지 않음)
마.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행정안전부 예규)
을 적용하여 그 결과 종합평점[기술인평가서 점수(44) + 사업책임 및 분야
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1) + 지역업체 참여점수(3) + 경영상태(2) + 가격
점수(50)]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바. 본 사업은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 평가를
실시하며 해당 사업(해당전문분야 중 상하수도분야)의 경력을 산정합니다.
※본 사업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책임기술인 경력평가(1점)를 실시할 예정이
므로 기술인 경력평가 제출 서식 및 증빙서류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술인 경력평가 작성시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에 책임정도 표기에
*가 없는 경우 경력 합산시 인정하지 않는다).
사.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경쟁입찰을 실시하며,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최고 점수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도 동일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에 따라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낙찰자 선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
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대상 평가기준을 적용하고, “경영상태평가”는 P.Q심사시 경영
상태를 평가 반영하였으므로 배점한도(2점)를 모두 부여합니다.

5. 기타사항
가. 본 공고에 언급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예규, 입찰 유의서,
각종 고시와 발주처에서 정한 평가기준 및 방법, 과업내용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에 관한 내용을 숙지
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평가서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시에는 등기부상의 업체대표자 또는 업체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표자의 인감, 위임장을 지참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제시된 자격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공동도급 시에는 공동수급
협정서)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다. 평가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건설엔지니어링 관리시스템 등 관계
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 평가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 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바. 평가자료에 명시한 참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준공 시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하며, 다만 퇴직․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 인정 사유를 명기하여 경주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 공고문과 평가서 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시에는 경주시의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아. 본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 서류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 업체
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자. 기타 건설엔지니어링에 관한 사항은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상수도과(☎
054-760-7864)로 문의 바랍니다. 끝.

[붙임1]

기술진단 장비보유 서약서
본 업체는 경주시에서 발주한 「경주시 정수장 기술진단」의 건설엔지니어링사
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의2 [별표 3의4]에 따른 장비를 보유
하고 있음을 서약하며, 추후 위 사실이 허위일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상의 불이
익은 물론 평가대상 및 입찰참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경주시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붙임 : 1. 보유장비 목록 1부.
2. 보유장비 사진 1부.

2026. . 주 . 소

업 체 명
대 표 자

(인) [붙임2]

기술진단 보유장비 목록
구 분

공통 정수장 장 비 명 규 격 단 위

기준
수량

탁도계(연속식) 0~10NTU 대 2 전력품질측정기 디지털식 대 2 추적자 시험 분석기 불소이온식 조 1 슬러지농도계 디지털식 대 1 수압계 연속식 대 2 유량계 연속식 대 2 표준체 및 진동기 0.15 ∼ 2.0㎜ 조 1 건조기 항온항습 대 1 펌프효율측정기 열역학적 방식 대 1 용존산소측정기 멤브레인 방식 대 1 - 조 1 유동전하측정장치 연속식 대 1 침강실험장치 - 대 1 입자수 측정기(연속식) 2 ∼ 1,000㎛ 대 1 부유물질 분석장치 - 조 1

자 테스터(jar tester) 및
표준자(2L 기준)

업체명
보유

※ 공동도급일 경우, 공동수급체의 보유장비를 합산하여 1부만 작성
※ 장비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보유사진 등을 첨부

임대 [붙임3]

기술인력 보유현황
회사명
자격요건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술
사 또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자격 취득자

인원 1 ○○ ○○ 강○○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실무경력자,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자격 취득 후

김○○ 2 정○○

7년 이상 실무경력자,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또는
3급 자격 취득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사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실무경력자,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자격 취득 후

3 홍○○

윤○○
윤○○

3년 이상 실무경력자,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또는
3급 자격 취득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사
자격 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자격 취득 후 1년 이상 실무경력자,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또는 3급 자격 취득자

※ 자격요건 증빙서류 1식 첨부
※ 공동이행일 경우, 공동수급체 각각 기술인 명단을 작성

3

김○○
정○○

김○○

===== 과업지시서(경주시 정수장 기술진단).hwpx =====

경주시 정수장 기술진단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9.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 목

차 -
Ⅰ. 과업의 개요<hp:tab width="33820" leader="3" type="2"/> 1
1.1 과업명<hp:tab width="36072" leader="3" type="2"/> 1
1.2 과업의 목적<hp:tab width="33072" leader="3" type="2"/> 1
1.3 과업의 위치<hp:tab width="33072" leader="3" type="2"/> 1
1.4 과업의 기간<hp:tab width="33072" leader="3" type="2"/> 2

Ⅱ. 과업의 내용<hp:tab width="33820" leader="3" type="2"/> 3
2.1 과업수행 일반사항<hp:tab width="29472" leader="3" type="2"/> 3
2.2 공정계획 및 보고<hp:tab width="30072" leader="3" type="2"/> 3
2.3 용역기술자<hp:tab width="33672" leader="3" type="2"/> 4
2.4 과업의 변경<hp:tab width="33072" leader="3" type="2"/> 5
2.5 보안대책<hp:tab width="34872" leader="3" type="2"/> 5
2.6 기타<hp:tab width="37272" leader="3" type="2"/> 5

Ⅲ. 과업세부내용<hp:tab width="33104" leader="3" type="2"/> 7
3.1 정수장 기술진단<hp:tab width="30672" leader="3" type="2"/> 7
3.2 적용기준 및 기술<hp:tab width="29256" leader="3" type="2"/> 12
3.3 특별사항<hp:tab width="34056" leader="3" type="2"/> 12

Ⅳ. 성과품 작성 및 납품<hp:tab width="27616" leader="3" type="2"/> 14
4.1 일반사항<hp:tab width="34056" leader="3" type="2"/> 14
4.2 성과품의 종류<hp:tab width="31056" leader="3" type="2"/> 14
4.3 특기사항<hp:tab width="34056" leader="3" type="2"/> 15
4.4 납품<hp:tab width="36456" leader="3" type="2"/> 15

Ⅴ. 과업수행 예정공정표<hp:tab width="27548" leader="3" type="2"/> 16
Ⅰ. 과업의 개요
1.1 과업명
“경주시 정수장 기술진단용역”
1.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수도법 제7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28조에 의거 경주시내 정수장에 대한 기초자료 수집과 시설 및 운영관리의 현황을 조사하고, 각 시설별․공정별 기능진단을 실사하여 기능저하 요인 분석 후 진단결과에 따른 개량계획 등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맑은 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이다.
1.3 과업의 범위
가. 대상시설

  • 탑동정수장 : Q=30,000 ㎥/일
  • 보문정수장 : Q=35,000 ㎥/일
  • 불국정수장 : Q=15,000 ㎥/일
  • 감포정수장 : Q=8,000 ㎥/일
  • 안강정수장 : Q=8,000 ㎥/일
  • 건천정수장 : Q=3,500 ㎥/일
  • 정수장 연계 취수장 및 가압장

나. 과업의 범위
  • 기초자료 조사
  • 시설 및 운영관리의 현황조사
  • 공정별․시설별 기능진단 및 기능저하 요인 분석
  • 각 공정 상호간의 기능 검토
  • 조직 및 경제성 분석을 통한 상수도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방안
  • 장래 수요를 고려한 수량 및 수질관리의 개선계획
  • 구체적인 시설개선 계획(사업우선순위 및 소요사업비산출을 포함)
  • 과업 성과품 작성

다. 수행 기준

  • 수도법 제74조(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의 구분), 제28조(정수장에 대한 기술진단의 구분 등)에 의하여 수행 한다.

1.4 과업 기간
가.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365일)로 한다.
나.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협의하여 용역중지 혹은 용역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과업수행 중 정책적인 변화가 있을시
(2)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3) 발주처의 사정 및 계획변경에 의한 행정절차상 용역기간이 추가 소요될 경우
Ⅱ. 과업의 내용
2.1 과업수행 일반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는 정수장 기술진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되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모든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통계자료는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에서 발행하는 최근의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장래 계획에 관한 사항은 최근 수립된 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을 기본으로 하되, 변경요인이 발생할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도급자는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동 용역과 관련한 각종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법 규정 및 입법 예고된 법률도 확인해야 한다.
라. 본 과업의 적용단가는 건설협회, 측량협회, 엔지니어링 협회에서 발표한 노임단가에 준한다.
2.2 공정계획 및 보고
2.2.1 착수신고서 및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가. 수급인은 과업 계약 후 15일 이내에 과업의 특성 및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착수신고서 및 과업수행계획서 2부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세부공정계획서
2) 과업의 성과품 제출계획서
3)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투입계획서
4)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5)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6)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
2.2.2 업무협의 및 보고
가. 착수보고
용역 착수 이후 과업수행 목적, 계획, 방향, 성과도출 등 과업수행 전반적 사항에 대하여 착수보고를 시행한다.
나. 중간보고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요구가 있거나,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시 중간보고를 시행한다.
다. 최종보고
계약상대자는 용역 준공 1개월 전에 최종보고를 시행한다.
라. 공정보고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기간 중 매월 말 공정보고를 익월 10일 이내에 다음 사항에 대하여 월간 정기 공정보고를 시행하고, 과업 수행 중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즉시 보고하고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1)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2) 관련기관(부서) 업무협의 등 추진사항
3) 업무관련회의 및 발주처 지시사항 처리결과(승인사항포함)
4)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5) 다음달 과업수행 계획
마. 기성보고
계약상대자는 일정 수준의 공정 진행시 기성보고를 시행하여 기성신청을 한다.
바. 기타
과업수행방법 및 성과의 세부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전문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즉시 서면으로 보고한다.
2.3 용역기술자
가.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원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즉시 교체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 과업의 변경
가. 본 과업지시서에 기술되어 있는 모든 사항은 상호 보완적이며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일반적 관행에 따라 당연히 수행되어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증액없이 계약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나. 중대한 상황의 발생, 품셈이나 관련지침의 변경,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과업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감독관과 계약자가 상호 협의하여 과업의 범위, 비용 및 과업시행에 대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과업은 최신 지침을 기준으로 수행한다.
2.5 보안대책
가.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용역업체의 대표자 및 용역과업 종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한다.
나. 용역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누출을 방지하고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하여 자료 보관함을 별도로 설치 운영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과업을 수행한다.
다. 보안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용역업자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라. 본 과업수행 종사자의 변동이 있을 시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도급자가 져야 한다.
2.6. 기 타
가. 본 과업수행에 있어 과업지시서 문맥 해석 등에 대하여 쌍방간의 의견이 상이할 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본 과업수행 중 계약자는 제반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감독관은 본 과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료와 편의를 제공하는데 협조한다.
다. 관계기관과의 협의 시 심사 및 협의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급자 부담으로 즉시 보완한다.
라. 안전사항 관련 유의사항

  • 계약업체(이하 “과업수행자”라 함)는 경주시 정수장 기술진단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 사항을 이행 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주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주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Ⅲ. 과업세부내용
과업수행 내용은「정수장 운영·관리 업무지침(환경부)」 붙임 10 “기술진단 결과평가 세부항목 해설”의 각 항목별 주요 진단방법 및「정수장 기술진단 매뉴얼(환경부)」에 따른다.
3.1. 정수장 기술진단
3.1.1 시설 및 운영관리 현황조사
가. 수도시설 개요 작성
나. 시설현황 조사
다. 운영현황 조사
3.1.2 취수원 및 취수시설
가. 원수수질 현황분석
나. 취수유량 현황분석
다. 취수시설 형식 및 구조
라. 상수원보호구역 지정현황
마. 탑동정수장 집수정 관로내부 수중드론 CCTV 조사
3.1.3 착수정
가. 수리적 안정성
나. 원수유입량의 변동성
다. 회수수량 및 회수수질(회수하는 경우)
3.1.4 혼화지
가. 혼화방식
나. 응집용 약품투입 적정성
다. 속도경사(G값)의 적정성
라. 혼화효율
마. 혼화기
3.1.5 플럭형성지
가. 플록형성방식 및 구조
나. 플록형성인자 및 효율
다. 단별 속도구배(G값) 산정 및 적정성 평가
3.1.6 침전지
가. 침전 수리구조(유입, 유출)
나. 지내 형상
다. 침전지 유출 수질
라. 지내 흐름특성
3.1.7 급속여과
가. 여과지 운영 적정성
나. 여재입도
다. 여층조사
마. 하부집수장치
바. 여과수 수질
사. 사면상 수심유지
아. 역세척 효율
3.1.8 완속여과
가. 여과지 유입·유출수 수질
나. 여과속도
다. 역송
라. 표면삭취 및 보사
마. 여과사면 노출
바. 생물막 관리
사. 여과지 구조물
아. 모래층의 깊이 및 여과사
3.1.9 정수지
가. 수리구조
나. 소독능평가
3.1.10 배출수처리공정(필요시)
가. 설계탁도
나. 물질수지(Mass Balance) 산정
다. 고탁도 발현특성
라. 배슬러지지
마. 배출수지
바. 농축조
사. 방류수 수질관리
3.1.11 펌프 및 부속설비
■ 취·송수 가압펌프
가. 육안점검
나. 권선온도, 베어링 온도센서 정상작동여부
다. 배관 처짐량 측정
라. 신축관 길이변화 측정
마. 체크밸브 열림 및 닫힘상태 확인(개도 측정)
바. 펌프·모터 진동분석
사. 펌프·모터 소음분석
아. 펌프·모터 축정렬 상태 측정
자. 펌프 효율시험
차. 캐비테이션 검토
카. 조합운전 운전점 산정
파. 펌프 최적조합 제시 및 평가
하. 도수관로 통수능 평가
■ 바닥배수펌프/비상배수펌프
가. 육안점검
나. 배수펌프의 정상동작 점검
다. 배수펌프의 용량산정의 적정성 평가
3.1.12 밸브
가. 육안점검
나. 동작시험 평가
다. 밸브 캐비테이션 유무 검토(착수정 유입밸브)
라. 밸브 설치 위치의 적정성 평가
마. 슬러지 인발밸브 개폐 시간 검토
3.1.13 혼화기
가. 육안점검
나. 속도경사(G값) 적정성 평가 및 제시
다. 구동부 진동 분석
라. 구동부 소음 분석
3.1.14 응집기
가. 육안점검
나. 단별 속도구배(G값) 산정 및 적정성 평가
다. 교반의 물리적 특성 평가
라. 구동부 진동 분석
3.1.15 슬러지수집기(장방형, 원형)
가. 육안점검
나. 슬러지 수집기 주행속도 및 적정 가동주기 검토
다. 배출 슬러지의 적정 함수율에 따른 설비의 가동시간
3.1.16 여과지 세정설비
가. 육안점검
나. 표면세척 및 역세척 설비의 운영 적정성 평가
다. 펌프 용량검토
라. 송풍기 용량검토
3.1.17 약품주입설비
가. 육안점검
나. 설비용량 평가
다. 정량성 시험
라. 부속설비(배관, 안전장치, 맥동저감장치 등) 평가
3.1.18 염소주입설비
가. 육안점검
나. 염소주입설비 용량 및 대수 평가
다. 염소가스 누출 모의시험
3.1.19 수충압설비 (체크밸브, 에어챔버, 릴리프밸브)
가. 육안점검
나. Air Chamber 및 부속기기, 릴리프밸브 점검
다. 공기압축기 용략 적정성
3.1.20 전력수급 적정성 및 안정성
가. 기초자료 조사
나. 수전방식의 적정성
다. 구내전원의 안정성
라. 에너지관리 적정성
마. 계약전력 및 요금제의 적정성
3.1.21 변압기 용량 적정성 검토(필요시)
가. 기초자료 조사
나. 수요전력 산정
다. 변압기 용량 검토
3.1.22 전력계통 보호협조 검토
가. 기초자료 조사
나. 임피던스 계산
다. 고장전류 계산
라. 보호계전기 정정 계산
3.1.23 케이블 및 차단기 용량 적정성 검토
가. 케이블 용량 적정성 검토
나. 누설전류 측정
다. 고압 진공차단기(VCB) 및 저압 기중차단기(ACB) 용량 적정성
라. 배선용 차단기(MCCB) 용량 적정성
3.1.24 전력품질 진단
가. 고조파 측정
나. 역률 측정
다. 전압 불평형률 측정
3.1.25 전동기, 변압기 및 차단기 진단
가. 전동기 진단(절연저항 측정, 성극지수 시험)
나. 변압기 육안점검
다. 몰드변압기 진단(절연저항 측정)
라. 유입변압기 진단(절연저항 측정, 성극지수 시험)
3.1.26 적외선 열화상 진단
가. 3상 비교법에 의한 판정
나. 온도 패턴법에 의한 판정
3.1.27 피뢰 및 접지설비 진단
가. 피뢰설비 기초자료 조사 및 육안점검
나. 전위강하법에 의한 접지저항 측정
3.1.29 축전지 및 콘덴서 진단
가. 축전지 진단(육안점검, 내부저항 및 단자전압 측정)
나. 콘덴서 진단(육안점검, 전류측정, 정전용량 측정)
3.1.30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진단
가. 발전설비 용량 적정성 검토
나. 축전지 진단
다. 절연저항 측정
라. 접지저항 측정
마. 육안점검
3.1.31 중앙감시제어설비
가. 성능진단

나. 감시경보체계(경보기능)
다. 감시·제어
라. Data 관리
마. 보안 적정성
바. 네트워크 설비
3.1.32 현장감시제어설비
가. 운영 안전성 및 효율성 진단
3.1.33 계측기기
가. 측정 신뢰성
1) 비교측정
2) 설치장소, 환경 및 측정지점, 측정방식, 측정범위
나. 필수설치항목 조사
3.1.34 무정전 전원장치(UPS)
가. UPS 동작상태 및 상태감시
나. 부하율(백업시간 및 운영 안전성)
다. 축전지 내부저항 측정
3.1.35 낙뢰보호설비
가. 접지설비 진단
(1) 접지저항 측정
나. 서지보호기 진단
(1) 누설전류 측정
3.1.36 화상감시설비(CCTV)
가. 설치위치 진단
나. 감시화면 진단
다. 동작상태 진단
라. 영상저장설비 진단
3.1.37 조직 및 경제성 분석
가. 조직분석
나. 경제성 분석
3.1.38 장래수요 고려 수량 및 수질 관리 개선계획
가. 용수수요량 검토
나. 정수장 기초능력평가
다. 목표수질 제안
3.1.39 시설개선계획 작성 적정성
가. 시설개선 사업 우선순위 선정
나. 사업비 산출

3.2 적용기준 및 기술
가. 이 과업수행을 위한 자료 수집 및 측정, 기본계획 수립 등은 이 과업지시서 해당조항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 이외에는 다음 법령과 기준의 최신내용에 만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상수도설계기준」(환경부)
2) 「상수도설계기준 해설편」(한국상하수도협회)
3) 「정수장 운영·관리 업무지침」(환경부)
4) 「정수장 기술진단 매뉴얼」(환경부)
5) 기타 과업수행 관련 법령 및 문헌
나. 계약상대자는 법령 또는 기준이 바뀌었을 때는 새로운 법령 또는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며, 법령 또는 기준의 내용이 서로 상이하거나 여러 방법이 제시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고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 이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준은 상기 (1)항의 각목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의 특성에 맞는 국내ㆍ외 최신기술을 적용하여야 한다.

3.3 특별사항
가. 기본사항
(1) 이 과업은 「경주시 정수장 기술진단」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정수장 기술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업대상 정수장의 수리적 성능평가 및 수질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종합평가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이 과업지시서에서 제시하는 내용에도 불구하고 과업수행에 있어 명확하지 않은 사항들은 「정수장 운영·관리 업무지침」(환경부) 및 「정수장 기술진단 매뉴얼」(환경부)을 적용하여야 하며, 그 외의 사항들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운영자료 수집 및 측정
(1) 계약상대자는 운영자료 수집에 있어 수도시설 개요, 시설현황, 운영현황, 수질 측정 자료 등 필요한 자료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의 운영자료 요구에도 불구하고 측정 자료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추가 자료 수집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 자료를 취득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3) 수압, 유량 및 수질 등 추가적인 현장조사는 시행예정일로부터 최소 14일전에 지점을 선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운영자료 수집 및 측정에 대한 대가는 산출내역서상의 정수장 기술진단 항목에 포함되어 지불된다.
다. 종합평가 및 개선사업 계획수립
(1) 계약상대자는 정수장 기술진단 및 마을상수도 진단 결과를 통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운영 및 시설개선사항을 도출한 후, 중요도와 사업시행 용이도에 따른 개선방안과 개략사업비 등이 포함된 시설개선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는 다른 진단(성능진단, 정밀안전진단 등)결과와 상호 연계 보완적이어야 한다.
Ⅳ. 성과품 작성 및 납품
4.1 일반사항
(1) 보고서는 경주시와 사전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성과품의 인쇄는 경주시와 협의하여, 승인(정수장ㆍ분야별 지정감독관 경유)을 받은 후 실시하여야 한다.
4.2 성과품의 종류
가. 기술진단보고서
(1) 기술진단보고서
기술진단 보고서에는 기초조사사항, 현황조사 및 기술진단 사항, 개량 기본계획, 현대화 계획, 사업집행계획 수립, 관련기관 협의사항 등 과업수행내용을 상세하게 수록하여야 한다.
(2) 기술진단 요약보고서
발주기관과 협의 하여 주요사항은 요약 정리 별도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3) 기술진단보고서(부록)

  • 현장조사자료
  • 수리, 용량검토 등 관련계산서

나. 기 타
1) 기타 지사/지상 정보수집 자료
2) 용역 성과품 USB
3) 기타 과업 활용자료
4.3 납 품
가. 성과품 납품시기
최소 준공 1개월 전에 제출하여 우리 사업소의 중간 검토(정수장ㆍ분야별 지정 감독관 경유)를 받아야 하며 수정, 보완 요구 사항이 있을시 수정, 보완한 후 계약기한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부수
성과품은 아래 기술진단용역 성과품의 목록 및 납품수량 기준에 따라 모든 성과서를 납품하여야 한다.
성과품 목록표
납
품
목
록
수 량
비 고
∙기술진단보고서
4부
A4
∙기술진단 요약보고서
4부
A4
∙기술진단보고서 부록
4부
A4
∙성과품 전산자료(USB)
4set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자료(현장 사진 등)
1식

Ⅴ. 과업수행 예정공정표
본 과업기간은 12개월(365일)로서 과업예정공정은 아래와 같다.
공 종
예정공정(개월)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기초자료 조사

2.시설 및 운영관리의 현황 조사

3.공정별․시설별 기능진단 및 기능저하 요인 분석

4.각 공정 상호간의 기능 검토

5.조직 및 경제성분석을 통한 상수도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방안

6.장래수요를 고려한 수량 및 수질관리의 개선 계획

7.구체적인 시설개선 계획 8.향후 기술진단 계획 9.착수,중간,최종 보고 10.성과품 제작 전 사전 검토 11.성과품 제작 및 납품

===== 세부평가기준(경주시 정수장 기술진단).hwpx =====

경주시 정수장 기술진단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2026. 9.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 적용대상 및 분야

가. 본 기준은 「경상북도 상하수도분야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경상북도 공고 제2025-1462호)을 준용한다.

나. 본 기준의 적용분야는 상·하수도분야 설계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으로 한다.

다. 본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기본원칙

가. 항목별 평가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hp:fwSpace/>제35조,<hp:fwSpace/>같은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별표2〕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120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경상북도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세부 작성기준 및 평가내용 등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참조

나. 발주청은 분야별로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의 세부평가항목별 배점을 ±2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입찰공고전 최소 7일이상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조정내용 및 사유를 미리 고시를 하여야 한다.

다. 발주청은 이 기준에 의한 점수 이외에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점 또는 감점을 줄 수 있으며, 가점과 감점을 합산한 점수를 총점으로 하고 총점이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라. 본 평가기준 및 항목별 평가기준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별표2〕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120호의 평가기준 등을 적용하며, 이해 당사자 간 이견 및 기준 불부합 등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의 의견에 의한다.
3. 세부평가방법
Ⅰ. 일반사항

1.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업무중복도․해외설계수행실적․전차 수행실적․참여건설기술인 해외참여실적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등 지정(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발주청은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 평가자료 제출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다.

4.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hp:fwSpace/>제1항<hp:fwSpace/>제1호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일정<hp:fwSpace/>점수 이상을 받은 업체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하되, 이 경우 기준점수는 입찰공고시에 제시하며, 점수이외 업체수에 제한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5. 적격심사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hp:fwSpace/>2025.11.24.)」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이 적용된다.

6.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제8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거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은 49퍼센트 이상을 권장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정한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hp:fwSpace/>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 〔붙임3〕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상대평가 기준 참조

2. 상대평가 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발주청에서 평가등급 및 등급별 배분, 점수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평가 결과 동점자 발생 시 상위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 〔붙임4〕 업체별 상대평가 등급배분표 참조

3. 평가대상 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사업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사업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 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발주청별로 차기사업 평가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4.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 수행실적<hp:fwSpace/>․<hp:fwSpace/>신용도<hp:fwSpace/>․<hp:fwSpace/>기술개발 및 투자실적<hp:fwSpace/>․<hp:fwSpace/>해외설계 수행실적<hp:fwSpace/>․<hp:fwSpace/>전차수행실적에 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5. 공동수급자의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에서 참여하여야 하며, 대표사가 아닌 공동 도급사의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은 참여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시 소수점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6.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hp:fwSpace/>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이 경우, 실적 건수의 산정은 해당 사업의 총사업비에 대한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만큼 인정하도록 한다.

7. 건설기술인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 고시)에 따른 해당 전문분야에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한 자에 대하여 경력 및 실적평가를 적용할 수 있음. (단,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 분야와 다른 경우(하수도분야에 한함)라도 경력과 실적 평가시 80%를 인정한다.) 또한, 책임기술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분야에 대한 최소한의 경력 및 실적보유조건을 별도로 제시할 수 있음.

※ 사업책임기술인은 정수시설 기술진단에 참여한 실적 1건 이상 보유한 기술인이 참여하여야 한다. 실적 미달시 최하점수를 적용한다.(복합의 경우 금액 분류시 인정)

※ 사업책임기술인의 경력은 상수도분야 참여경력이 최소 5년 이상인 기술인이 참여하여야 한다. 경력 미달시 최하점수를 적용한다.

8.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또는 감독․감리수행 등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한다.(단, 설계이외의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해서는 유사정도를 고려하여 평가하고, 건설사업관리 경력의 경우 경력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경력까지는 설계를 수행한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9.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품질관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또는 감독․감리 등의 수행실적을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 및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단, 설계이외의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해서는 유사정도를 고려하여 평가하고, 건설사업관리 실적의 경우 실적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실적까지는 설계를 수행한 실적과 동일하게 인정하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사업의 특성등을 고려하여 발주청에서 정할수 있다.)

10. 일괄입찰(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대안입찰(대안설계) 및 기본설계기술제안 입찰공사 (실시설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와 참여기간 비율을 적용하되, 낙찰되거나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단, 당해 사업 해당 발주청의 확인을 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hp:fwSpace/> 11. 참여기술인이 발주청․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 업체의 임․직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설계 업무를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한다.

12. 발주청·감독기관의 경력과 실적은 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중 최대 1인에 한하여 인정하며,(공동계약의 경우 참여한 업체별로 1인까지 인정한다.)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경력과 실적으로는 제한없이 인정 가능

13. 해외설계 수행실적은 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 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붙임6〕에<hp:fwSpace/>한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가. 해외설계 실적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hp:fwSpace/>건설사업관리가 포함된 설계에 대하여 당해 설계와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에 해당하는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단, 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를 직접 계약하여 <hp:fwSpace/>수행한 실적은 출자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나. 해외설계 건설엔지니어링비는 해당 국가의 발주기관과 준공금액을 준공일을 기준으로 한국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4. 참여기술인의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은 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확인 한 후 발급한 실적〔붙임7〕에 한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해외설계 참여실적(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실적 포함)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대하여 당해 설계와 같거나 유사한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15. 건설사업관리 실적을 설계 실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동일한 사업에서 3년 이상 상주하여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실적은 설계 실적 2건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비상주 또는 기술지원 기술인으로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실적의 경우 설계 실적 0.1건으로 인정한다

16. 업무중복도 평가 대상은 주공종 분야인 상하수도, 토목구조/토질․지질, 기계/전기, 수질관리에 참여하는 기술인에 대해서 평가한다.

17. 업무중복도 평가에서 실무기술인은 사업에 참여하는 기술인 중 등급, 실적, 경력을 평가받지 않는 기술인을 의미하며, 입찰시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기술인을 제출하여야 한다.

18.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의 업무중복도는 2019년 4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해서만 산정한다.

19. 참여기술인(실무기술인을 포함) 업무중복도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CEMS)에 등재되어 있는 자료로만 평가한다.

※CEMS자료(승인, 미승인포함)로만 평가하므로 증빙서류는 CEMS자료, 과업중지중 공문이외에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평가서 제출일로부터 CEMS 조회 내역, 제출받은 평가 자료 및 홈페이지 공개를 통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내용이 상이 할 시 오류·누락으로 간주하여 해당기술인은 0점 처리한다.

20.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업무중복도 평가대상 실무기술인이 사업수행능력(PQ) 평가 이후 계약시까지 사망․질병․퇴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의 참여가 불가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유지될 수 있는 실무기술인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체로 인하여 당초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를 변동하지 아니한다.

21.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 〔서식18호〕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확인각서 미제출 시 원본대조필 필수).
4.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별표〕
1. 분야별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 점
세부평가방법
가. 참여기술인

계
〔50〕
참여기술인의 등급평가는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
※<hp:fwSpace/>다만,<hp:fwSpace/> 개정규정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 결과 종전 규정에 <hp:fwSpace/>따른 등급보다 떨어지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25358호, 2014.5.22.) 제9조(건설기술인 등급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른다.
(1) 사업책임기술인
(가) 등급
(나) 경력
(다) 실적

(15)
3
4
5
◦ 등급에 따라 평가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건수,금액,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 실적인정범위를 당해 사업규모 동등 또는 그 이상으로 제한하지 못함
(라) 기술능력 및 <hp:lineBreak/> 업무관리능력
3

◦ 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에 따라 상대평가
(2) 분야별책임기술인
(가) 등급
(나) 경력
(다) 실적
(19)
4
7
8
◦ 등급에 따라 평가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건수,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 실적인정범위를 당해 사업규모 동등 또는 그 이상으로 제한하지 못함
(3) 분야별참여기술인
(가) 등급
(나) 경력
(다) 실적
(14)
4
5
5
◦ 분야별 참여기술인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
◦ 등급에 따라 평가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건수,금액,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 실적인정범위를 당해 사업규모 동등 또는 그 이상으로 제한하지 못함
(4)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가) 교육훈련

(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2)

2

-
◦ 참여건설기술인이 최근 3년간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 참여건설기술인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참여형태 및 참여기간 등에<hp:fwSpace/>따라 평가

  • 배점 : 사업책임기술인 0.5점, 분야별책임기술인 0.5점

(5) 이적에 따른 감점

◦ 참여건설기술인의 빈번한 이적사례 방지를 위해 이적 기간에 따라 등급,경력 및 실적 평가점수를 모두 감점함. (단,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과 이적 전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는 제외)
나.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 건수기준
(2) 금액기준

(3) 전차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

(4) 건설엔지니어링수행성과
〔15〕
6
7

- 2

◦ 최근 5년간(공고일 기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에 따라 평가

◦ 점수<hp:fwSpace/>:<hp:fwSpace/>경과기간별 배점×전차건설엔지니어링 참여비율×금회 참여비율

◦ 발주청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결과에 따라 절대평가
다. 신용도

(1) 영업정지(업무정지) 및 <hp:lineBreak/> 벌점
〔10〕
7

◦ 참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의 합산벌점이 1.0점 이상부터 감점한다.
◦ 점수계산방법은 참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건설기술인의 합산벌점에 따라 감점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배점>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 3.5점
  • 참여기술인 : 3.5점
  • 벌점

: ­1점~ ­5점
다. 신용도

(2) 재정상태건실도

(신용평가<hp:fwSpace/>등급)
3

◦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신용평가등급 기준>

구 <hp:fwSpace/>분
신용평가 등급

회<hp:fwSpace/>사<hp:fwSpace/>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수배점
3.0
2.8
2.1
0

※소규모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는 발주청별로 사업특성에 따라 신용평가등급의 만점기준을 하향 조정 할 수 있음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개발실적
〔15〕
2

◦<hp:nbSpace/>「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 건설신기술

: 2.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1.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5점/건

*<hp:fwSpace/>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부여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hp:fwSpace/>기술개발실적이 동일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hp:fwSpace/>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2)투자실적
10
◦<hp:nbSpace/>최근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구분
1.50%<hp:fwSpace/>이상
1.50% 미만
1.25% 이상
1.25% 미만
1.00% 이상
1.00% 미만
0.75% 이상
0.75% 미만
0.50% 이상
점수
10.0
9.0
8.0
7.0
6.0

◦ 투자실적 비율이 0.5%미만인 경우 0점 처리한다.

(3)활용실적
3
◦<hp:nbSpace/>「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신기술 활용실적 인정일 적용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신기술이 설계에 반영되어 준공된 건설엔지니어링사업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신기술이 설계에 반영되어 이미 준공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은 종전의 기준을 따른다.

◦<hp:fwSpace/><hp:fwSpace/>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후 등록권리 만료기간내에 공공 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hp:fwSpace/>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단, 특허,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건설신기술
: 1.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

○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구 분
가중치

1.0
0.9
0.8
0.7
0.6
활용건수
(건)
5
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활용금액
(억원)
20
이상
20미만
18이상
18미만
16이상
16미만
14이상
14미만
12이상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마.업무중복도

(1)사업책임기술인

(2)분야별 책임
기술인

(3)분야별 참여
기술인

(4)실무기술인
〔10〕

3 4 2

1
◦ 사업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사업들의 중복기간 합계/해당사업기간×100)에 따라 차등 평가

∙ 200%미만, 200%~250%미만, 250%~300%미만, 300%~350%미만,350%이상 등으로 차등평가

◦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업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건설엔지니어링으로, 사업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환경조사,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사후모니터링, 해양환경조사 등은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

◦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건설엔지니어링으로 사업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관리사업등은 발주청이 판단하여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가 다른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과업중지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 기간에 미산입)

2. 가점 평가기준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 점
세부평가방법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0.3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

(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에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hp:fwSpace/>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젊은기술인 참여
0.2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상 건설엔지니어링업체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기술인이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경우에는 전체 참여인원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

당해 설계참여 인원비율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근무경력 5년 미만 기술인/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전체 참여인원수×100)
5% 이상
3% 이상
1% 이상
가점
0.2점
0.15점
0.1점

※ 비고 : 위 [별표]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일반사항 및 항목별 세부평가방법에 따른다.

<hp:fwSpace/>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 참여 기술인【50점】
1.1 사업책임기술인(15점)

(1) 등급에 따라 평가 (3점)

○ 해당 전문분야별로 「건설기술인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에 따라 평가한다.

구
분
해당 전문분야
특급기술인
고급기술인
중급기술인
초급기술인
배
점
3.0
2.4
1.8
1.2

(2)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4점)

○ 경력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상의 해당전문분야
참여일수를 년수로 산정하여 평가한다.

구 분
15년이상
15년<hp:fwSpace/>미만∼
12년 이상
12년<hp:fwSpace/>미만∼
9년 이상
9년<hp:fwSpace/>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배 점
4.0
3.2
2.4
1.6
0.8

(3) 실 적 (5점)

○ 공고일로부터 10년(10년내 해외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근무 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을 기준으로 한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서 발주하여 공고일로부터 10년내에 3개월이상 참여하여 준공한 준공금 2억원 이상의 상수도분야(상수도 100%, 하수도 80%)의 타당성(정밀)조사, 기본계획, 정비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및실시설계, 기술진단 건설엔지니어링사업 등에 참여한 실적으로 평가한다.

※ 장기계속공사의 연차별 준공실적은 단일건으로 평가하며 실적 인정범위를 당해 사업 규모의 동등 또는 그 이상으로 제한하지 못한다

○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지분율과 관련없이 1건으로 평가하며,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실적건수는 전체 계약기간중 실제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 참여건수기준 5점/*8점

실 적
10건이상
10건 미만~
9건 이상
9건 미만~
8건 이상
8건 미만~
7건 이상
7건 미만
배점
사업비5억원 이상
5.0
4.5
4.0
3.5
3.0

※ 사업비 5억원 미만 건설엔지니어링은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를 생략.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등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경우는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 가능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를 생략한 경우 배점 3점은 책임기술인의 실적으로 대신한다.)

(4)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3점, 상대평가)

○ 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해당 사업 관련 경험, 사업수행상 주안점, 사업성공 조건, 추가 제안사항 등) 및 업무관리능력(해당 사업에 관한 일정계획, 품질보증체계,<hp:fwSpace/>전문가 활용계획 등)에 따라 평가(평가서 미제출시 0점 처리)

수
우
미
양
가
3.0
2.7
2.4
2.1
1.8
10%
20%
40%
20%
10%

1.2 분야별 책임기술인(19점)

○ 참여 분야별 전문분야 및 분야별 배점 가중치를 입찰공고시 제시

(1) 등 급 (4점)

○ 해당 전문분야별로 「건설기술인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평가한다.

구 분
해당 전문분야
특급기술인, 고급기술인
중급기술인
초급기술인
점 수
4.0
3.2
2.4

(2) 경 력 (7점)

○ 경력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상의 해당전문분야
참여일수를 년수로 산정하여 평가한다.
구 분
10년이상
10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7년 이상
7년 미만
점 수
7.0
6.3
5.6
4.9
4.2

(3) 실 적(8점) ○ 사업책임기술인 평가와 같음.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수, 금액,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참여건수 기준 (8점)
실 적
7건<hp:fwSpace/>이상
7건 미만~
6건 이상
6건 미만~
5건 이상
5건 미만~
4건 이상
4건<hp:fwSpace/>미만
점 수
8.0
7.2
6.4
5.6
4.8

1.3 분야별 참여기술인(14점)

○ 참여 분야별 전문분야 및 분야별 배점 가중치를 입찰공고시 제시

(1) 등 급 (4점)

○ 분야별참여기술인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하며 중급기술인 이상은 동일하게 평가한다.
구 분
특급⋅고급⋅중급기술인
초급기술인
점 수
4.0
3.0

(2) 경 력 (5점)

○ 경력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상의 해당전문분야
참여일수를 년수로 산정하여 평가한다.
구 분
5년이상
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2년 이상
2년 미만
점 수
5.0
4.5
4.0
3.5
3.0

(3) 실 적(5점)

○ 공고일로부터 10년(10년내 해외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근무 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을 기준으로 한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서 발주하여 공고일로부터 10년내에 3개월이상 참여하여 준공한 준공금 1억원 이상의 상수도분야(상수도 100%, 하수도 80%)의 타당성(정밀)조사, 기본계획, 정비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및실시설계, 기술진단 건설엔지니어링사업 등에 참여한 실적으로 평가한다.
<hp:fwSpace/>
※장기계속공사의 연차별 준공실적은 단일건으로 평가하며 실적 인정범위를 당해 사업규모의 동등 또는 그 이상으로 제한하지 못한다.

○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지분율과 관련없이 1건으로 평가하며,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실적건수는 전체 계약기간중 실제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참여건수 기준 (5점)
실 적
5건<hp:fwSpace/>이상
5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3건 이상
3건 미만∼
2건 이상
2건 미만
점 수
5.0
4.5
4.0
3.5
3.0

1.4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및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2점)

(1) 교육훈련(2점)

○ 참여건설기술인이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1주이상 2주미만 이수한 경우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 2점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 1점

*2점: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 없는 경우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 배점 1점은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배점에 합산한다.

(2)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점)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 해당사항없음

○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前단계 건설엔지니어링을 말하며, 참여건설기술인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참여 형태 및 참여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 상기항의 전단계 건설에지니어링은 건설기술진흥법 제 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7조 건설공사 시행과정 절차상 “타당성→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전차 용역 적용은 해당사항없음.

○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의 경과기간은 평가대상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산정하며 수행실적 적용 대상 건설엔지니어링범위 및 실적 인정비율 등은 입찰 공고시 명시하여야 한다.

∙배점(사업 책임기술인 0.5점, 분야별 책임기술인 0.5점)
구 분
배점
건설엔지니어링 완료 후 경과기간
3년 미만
3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7년미만
7년이상
∼10년미만
사업책임
기술인
0.5
0.5
0.4
0.3
0.2
분야별
책임기술인
0.5
0.5
0.4
0.3
0.2

※ 점수 : 경과기간별 배점×(참여인원/분야별 총인원)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 없는 경우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 배점 1점은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배점에 합산한다.
1.5 이적에 따른 감점

(1) 참여기술인의 빈번한 이적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이적기간에 따라 등급, 경력 및
실적 평가점수를 모두 감점한다. 단,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hp:fwSpace/>인한 이적과 이적 전 회사에서 5년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2) 공고일 기준 이직일 확인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건설기술인경력증명서 등에서 확인하며, 참여기술인의 이적기간에 따라 해당기술인의 평가점수(자격, 경력, 실적)에 다음의 감소계수를 곱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 최근 이적기간 3개월 미만

: 0.90

  • 최근 이적기간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0.95

  • 최근 이적기간 6개월 이상

: 1.00

2.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5점】

○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공종(또는 시설물)의 건설공사 건설엔지니어링 사업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서 발주하여 공고일로부터 5년내에 3개월이상 참여하여 준공한 준공금 2억원 이상의 상수도분야의 타당성(정밀)조사, 기본계획, 정비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및실시설계, 기술진단 건설엔지니어링사업 등에 참여한 실적으로 평가한다.

○ 인정의 범위

금회 입찰 사업분야
인정 범위
상수도 분야
상수도시설관련 상기의 건설엔지니어링

※<hp:fwSpace/>실적 인정범위를 당해 사업규모의 동등 또는 그 이상으로 제한하지 못한다.
○ 준공금액이 기재된 발주청 발행 실적증명서(사본)이 첨부된 실적에 대해서 평가하며,건수 및 금액 평가는 자기회사 지분건수 및 금액으로 합산하여 평가한다.

※ 예) 공동이행방식 실적평가

∙참여비율 50%인 경우 : 건수 1건× 50% = 0.5건, 금액 10억원× 50% = 5억원
○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설계‧시공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설계를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으로 인정한다.
○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 하여 설계보상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은 건수 및 금액에 대하여 낙찰자의 80%로 한다.
2.1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수 (6점)

∙ 수행실적 건수 (6점)

실 적
5건 이상
5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3건 이상
3건 미만∼
2건 이상
2건 미만
배 점
6.0
5.4
4.8
4.2
3.6

2.2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금액 (7점)

∙ 수행실적 금액(7점)

금 액
5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45억원 이상
45억원 미만∼
4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
35억원 이상
35억원 미만
배 점
7.0
6.3
5.6
4.9
4.2

2.3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점)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 해당사항없음

○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은 함은 당해건설엔지니어링의 前단계(「건설기술 진흥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절차상 前단계) 건설엔지니어링을 말하며, 이를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에 대하여 평가

○ 상기항의 전단계 건설에지니어링은 건설기술진흥법 제 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7조 건설공사 시행과정 절차상 “타당성→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전차 용역 적용은 해당사항없음.

○ 업체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정도[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과업수행 후 경과기간, 단독․공동․하도급 여부, 당해건설엔지니어링이 전차건설엔지니어링에서 해당하는 비율(면적, 길이, 금액 등)]에 따라 평가

○ 하나의 건설엔지니어링에서 여러 지구를 수행하거나 여러 사업분야가 복합된 경우에는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서 수행하는 지구 또는 사업분야만 적용

○ 발주청은 집행계획공고 또는 입찰공고 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인정되는 전차건설엔지니어링 및 인정범위, 인정기준 등 세부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 없는 경우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 배점 1점은 유사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 건수 또는 금액 배점에 합산한다.)

경과기간
건설엔지니어링 완료 후
3년 미만
3년이상∼5년미만
5년이상∼7년미만
7년이상∼10년미만
배
점
1.0
0.8
0.6
0.4

<hp:fwSpace/> ※ 산식 : 경과기간별 배점 x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참여비율 x 금회 참여비율 x 인정기준(율)

2.4 건설엔지니어링수행성과(2점, 절대평가)

○ 업체가 해당 발주청(경주시)에서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평가 결과(건설엔지니어링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하며, 해당 발주청의 상위기관에서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인정 대상 용역은 상하수도 분야로 한정하며, 건설기술평가관리시스템(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동일분야 평가만을 인정한다.

○ 건설엔지니어링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건설엔지니어링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건설엔지니어링수행평가시 “1.6”의 점수를 부여
건설엔지니어링
평가결과
95점 이상
95점 미만
92점 이상
92점 미만
89점 이상
89점 미만
86점 이상
86점 미만
점 수
2점
1.8점
1.6점
1.4점
1.2점

※ 발주청(기초지방지치단체)의 상위기관은 광역지방자치단체(도) 및 도 소속기관(위탁사업 수행 공공기관 포함)을 말한다.

3. 신용도 【10점】
3.1 영업정지(업무정지) 및 벌점 등 (7점)

○ 영업정지(업무정지) 및 벌점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hp:fwSpace/>제1항<hp:fwSpace/>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에 해당하는 업무와 관련된 사유로 관계법령에 따라 처분을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가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업무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한다.(1월 미만은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한다.

(1월미만은 1월로 계산)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hp:fwSpace/>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한다.

∙점수계산은 참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의 합산벌점에 따라 감점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3.5점)
구 분
없음
1월이상
∼2월미만
2월이상
∼3월미만
3월이상
∼4월미만
4월이상
∼5월미만
5월이상
배 점
3.5
3.3
3.1
2.9
2.7
2.5

(2) 참여기술인 (3.5점)
구 분
없음
1월<hp:fwSpace/>이상
∼2월미만
2월<hp:fwSpace/>이상
∼3월미만
3월<hp:fwSpace/>이상
∼4월미만
4월이상
∼5월미만
5개월이상
배 점
3.5
3.3
3.1
2.9
2.7
2.5

(3) 벌점 (–1~–5점)
구 분
합산벌점
1점<hp:fwSpace/>이상∼
2점<hp:fwSpace/>미만
2점<hp:fwSpace/>이상
∼5점<hp:fwSpace/>미만
5점<hp:fwSpace/>이상
∼10점<hp:fwSpace/>미만
10점<hp:fwSpace/>이상
∼15점<hp:fwSpace/>미만
15점<hp:fwSpace/>이상
∼20점<hp:fwSpace/>미만
20점<hp:fwSpace/>이상
배 점

  • 0.2
  • 0.5
  • 1.0
  • 2.0
  • 3.0
  • 5.0

※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합산벌점이 1.0점 이상부터 감점한다.

3.2 재정상태 건실도(3점)

○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 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첨부4〕할수 있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에 따른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 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건설엔지니어링참여 지분률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구
분
신용평가 등급
회 사 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배
점
3.0
2.8
2.1
0

※ 소규모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는 발주청별로 사업특성에 따라 신용평가등급의 만점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음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15점】 4.1 개발실적 (2점)

○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 신안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 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한다.

  • 건설신기술

: 2.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1.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5점/건

경과기간
5년 미만
5년<hp:fwSpace/>이상∼10년 미만
10년<hp:fwSpace/>이상∼20년미만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 기술개발실적이 동일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한다.

○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한다.

4.2 투자실적 (10점)

○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재표상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분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분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 비율에 따른 가중치 부여

구
분
1.50%<hp:fwSpace/>이상
1.50% 미만
1.25% 이상
1.25% 미만
1.00% 이상
1.00% 미만
0.75% 이상
0.75% 미만
0.50% 이상
배
점
10.0
9.0
8.0
7.0
6.0

※ 투자실적 비율이 0.5%미만인 경우 0점 처리

○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 R&D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은 투자실적에 포함한다.

○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 제출

4.3 활용실적 (3점)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 신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한다.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신기술 활용실적 인정일 적용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신기술이 설계에 반영되어 준공된 건설엔지니어링사업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신기술이 설계에 반영되어 이미 준공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은 종전의 기준을 따른다.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hp:fwSpace/>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단, 특허,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건설신기술
: 1.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

○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4조 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 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구분
가중치
1.0
0.9
0.8
0.7
0.6
활용건수
(건)
5
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활용금액
(억원)
20
이상
20미만
18이상
18미만
16이상
16미만
14이상
14미만
12이상

※<hp:fwSpace/>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한다

5. 업무중복도 【10점】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건설엔지니어링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 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 건설엔지니어링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환경조사,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사후모니터링, 해양환경조사, 사후관리, 유지관리, 건설사업관리(사업관리), 연구는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한다.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가 다른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한다.(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과업중지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산입)

※ 위 기준에 따른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의 중복기간 산정‧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일(2014.5.23.)<hp:fwSpace/>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부터 적용한다.

(단, 시행일 이전에 발주된 건설엔지니어링이라도 시행일이후에 사업책임기술인,<hp:fwSpace/>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투입된 경우는 업무중복도 평가대상에 해당)

○ 제출된 수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 현황을 각 기관 등에 별도 조회한 결과 평가자료 제출 내용이 누락 및 허위(고의, 과실불문)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해당 기술인의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를 0점 처리한다.

※ 「건설기술 진흥법」부칙 제2조(건설엔지니어링의 실적관리에 관한 적용례)에 따라 2014.5.23.이후 입찰공고하는 건설엔지니어링의 업무중복도 평가서류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120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확인 처리하여야 한다.

○ 제출된 평가서상 내용이 발주청이 각 기관 조회 등으로 별도 파악한 자료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발주청의 자료에 의한다.

5.1 사업책임기술인 (3점)

○ 사업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사업들의 중복기간 합계/해당 사업기간×100)
중복기간
200%미만
200%이상
~250%미만
250%이상
~300%미만
300%이상
~350%미만
350%이상
배 점
3.0
2.7
2.4
2.1
1.8

5.2 분야별 책임기술인 (4점)

○ 사업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사업들의 중복기간 합계/해당사업기간×100)

○ 분야별 책임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상하수도, 토목구조/토질지질, 기계/전기, 수질관리 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중복기간
250%미만
250%이상
~300%미만
300%이상
~350%미만
350%이상
~400%미만
400%이상
배 점
4.0
3.6
3.2
2.8
2.4

5.3 분야별 참여기술인 (2점)

○ 사업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사업들의 중복기간 합계/해당사업기간×100)

○ 분야별 참여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상하수도, 토목구조/토질지질, 기계/전기, 수질관리 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중복기간
300%미만
300%이상
~350%미만
350%이상
~400%미만
400%이상
~450%미만
450%이상
배 점
2.0
1.8
1.6
1.4
1.2

5.4 실무기술인 (1점)

○ 실무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상하수도, 토목구조/토질지질, 기계/전기, 수질관리 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해당분야 실무기술인 전체)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 사업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사업들의 중복기간 합계/해당사업기간×100)
중복기간
300%미만
300%이상
~350%미만
350%이상
~400%미만
400%이상
~450%미만
450%이상
배 점
1.0
0.9
0.8
0.7
0.6

===== 작성안내서(경주시 정수장 기술진단).hwpx =====

경주시 정수장 기술진단 용역
사업수행능력 작성안내서

2026. 9.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안내서 1. 사업명 경주시 정수장 기술진단 2. 목적

본 안내서는 경상북도 산하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별표2〕의 규정에 의거 우수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선정하는데 필요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사업개요

1) 위
치 : 경상북도 경주시

2)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3) 사 업 비 : 금799,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4)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365일)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인쇄 및 제본방법 기준

○ 용지크기:A4(210mm*297mm)

○ 재
질:백상지(80g/㎡)

  • 표 지:백색아트지(200g/㎡), 첨부양식과 동일하게

○ 제본방법:무선철(상철)

○ 인쇄방법:공판타자, 컴퓨터 조판인쇄(국문으로 작성)

○ 작성내용 및 방법: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 참조

5. 사업수행능력평가서 각 항목별 작성요령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 신청서

1) 참가신청자 날인은 공동도급을 희망하는 업체가 연명으로 작성한다.

나. 참여기술인 조직표<서식1호>

1) 사업책임기술인는 대표업체 소속의 상하수도분야<hp:fwSpace/>기술인 1인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2) 각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사업책임기술인과 중복되지 않아야 하고,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해당분야의 기술인 각 1인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3) 공동도급의 경우에 대해서는 분야별책임기술인 1인을 반드시 포함하여 참여 지분율 또는 참여분야에 따라 분야별책임 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 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단, 소수점이하는 반올림한다.

다. 참여기술인 총괄표<서식2호>

1) 사업 책임기술인와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구분 작성

2) 해당분야 근무경력은“해당 전문분야경력”을 기재한다.

3)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은“참여기술인 유사건설엔지니어링“실적 합계를 기재한다.

라. 참여기술인의 개인별 자격․경력․실적 및 교육․전차건설엔지니어링<서식3호>

1)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사업 책임기술인과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에 <hp:fwSpace/>대해서만 각각 별지 작성한다.

2) 사<hp:markpenBegin color="#FFFFFF"/>업 책임기술인는 해당 전문분야 기술인이어야 하며, 자격증 취득 후(토목기사, 토목산업기사, 상하수도기술사) 해당 전문분야 경력의 합계를 기재하여야 함<hp:markpenEnd/>.

3) 해당분야 이력사항은 기재하고 경력관리수탁기관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4) 참여기술인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각각의 투자․출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하여 공고일로부터 10년내에 3개월이상 참여하여 준공한 실적을 기재하되, 준공금액 2억원 이상(참여기술인 준공금액 1억원 이상)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한 참여 실적을 기재한다.

※ 총괄(장기계속계약)에 따른 연차별 준공실적은 단일건으로 평가한다

5) 책임기술인의 기술 및 업무관리능력에 대한 평가는 발주청이 정하는 서식〔붙임1〕을 참고하여 업체가 제출한 기술능력 평가서와 업무관리 능력 평가서를 서면으로 제출받아 상대 평가하여야 한다.

6) 교육훈련<서식 4호>

가. <서식1>의 참여기술인 조직표 순서대로 기재하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이수한 교육훈련사항을 기재하되,

나. 2주이상의 교육과 1주이상의 교육중 1개 항목만 기재하고, 1주미만 또는 미이수의 경우에는“해당없음”으로 기재한다.

7) 전차<해당없음> <hp:fwSpace/> 마. 유사사업 수행실적<서식6> 1) 참여회사별 실적은 각각 별지 작성한다.

2) 회사<hp:fwSpace/>유사실적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여 공고일로부터 5년내 준공한 실적을 기재하며, 준공금액 2억원이상의 유사사업의 참여실적을 기재한다.

※ 총괄(장기계속계약)에 따른 연차별 준공실적은 단일건으로 평가한다.

3) 각 업체의 유사수행실적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등 지정(국토부 고시)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의 수행실적 확인 및 발주청의 실적증명서 사본을 첨부한다.

4)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의 경우 건수는 1건으로 하며 금액은 지분금액으로 평가한다.

5) 건설엔지니어링수행성과평가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바. 신용도<서식8,<hp:fwSpace/> 9, 10호>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사항과 참여기술인의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미기재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미기재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한다.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 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6)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사.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서식 11, 12, 13호>

1) 최근 3개사업년도 조세특례제한법,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의거 신고된 실적 기재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신고된 해당연도의 금액 인정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3)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신기술,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 실용신안 (심사등록 또는 기술평가확정 등록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 등에 대해서 자체개발 실적만 인정한다.

※ 양수, 대여 및 사용협약, 실용신안의 선 등록 건수 작성시는 감점처리한다.

4)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을 기재한다.

5)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보호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 사업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신기술 활용실적 인정일 적용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신기술이 설계에 반영되어 준공된 사업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신기술이 설계에 반영되어 이미 준공된 사업은 종전의 기준을 따른다.

6)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최초 출원인이 경과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고 공사에 반영되어 실제 활용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단, 특허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한다.

7)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 내용이 미흡 시에는 발주청에서 적정 처리한다.

아. 현재 업무중복도<서식 14호>

1) 정부,<hp:fwSpace/>기초․광역자치단체, 각각의 투자․출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하여 공고일<hp:fwSpace/>기준 당해업체에서 수행중인 다른 설계 등에 대하여 빠짐없이 작성한다.

2) 현재 수행중인 사업의 계약서<hp:fwSpace/>사본 및 전체 참여기술인 명단(착수계)을 첨부한다.

3) 잔여기간란에는 20일 초과시 1개월로 산정하여 기재한다.(잔여과업기간이 3개월이상인 사업에 한하여 적용한다)

4) 발주청이 별도 파악한 자료와 CEMS 자료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발주청의 자료에 의하며, 상이할시 0점 처리한다.

6. 작성시 유의사항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사전심사의 평가 자료로서, 본 지침과 과업이행<hp:fwSpace/>요청서에 따라 신빙성 있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 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일체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제출자료 중 발주기관,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등 지정(국토부 고시)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에서 증명 및 확인 또는 입증하여야 될 서류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며, 증명이 확인되지 않은 사본, 자체서류는 평가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상의 참여건설기술인은 계약 후 임의교체 할 수 없으므로 실제 투입 가능한 기술인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라. 제출된 평가서 내용의 착오, 허위기재 및 증빙자료 없이 제출된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0점으로 처리한다.

마.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은 작성 요령에 기재된 순서대로 작성하고, 서식은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에서 제시한 양식에 따라야 합니다.

바. 평가서 작성시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사. 평가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및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hp:fwSpace/>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선정기준에 의거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 상대평가에 의합니다.

아. 상대평가 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합니다.

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와 함께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서식18〕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7. 평가 및 업체선정 방법 가. 평가방법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관련〔별표2〕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120호 기준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 특성에 맞게 경상북도․산하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기관,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에서 정한 평가기준 및 절차에 의한다.

나. 업체선정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제1호에 의해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경상북도․산하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기관,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의거 입찰대상 업체를 선정한다.

다. 업체 선정결과 통보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합니다.
첨부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양식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 접수번호 :
사업명

신청업체
(공동도급)
업체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1)

2) 3) 4) 5)

소재지
(대표업체)

전화번호
Tel)
E-mail

H.P)

(발주청명
)에서 시행하는 (사업명
)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20
.
.
.

신 청 인 :
(인)

귀하

--------------------------절 ------ 취 ------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접수증
사업명

접 수 인
※ 접수번호

업체명(대표) 대 표 자

연락처
회사)
H.P.)
주
소

접 수 일 :
20
.
.
.

접 수 자 :
소속
성명
<hp:fwSpace/> (인)
첨부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양식

경주시 정수장 기술진단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0
.
.

업 체 명

210mm×297mm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류 목차 >
제1장 일반사항
1. 공동수급협정서
2. 참여신청서, 참여동의서 등
3. 참가자격 현황

제2장 참여기술인 현황
1. 참여기술인 조직표
2. 참여기술인의 총괄표
3. 참여기술인의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4.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5. 참여기술인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제3장 유사건설엔지니어링 및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2.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3.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제4장 신용도
1. 영업(업무)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
2. 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
3. 재정상태 건실도

제5장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 개발실적
2. 투자실적
3. 활용실적

제6장 업무 중복도
1. 현재 수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제7장 가점
1.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2. 젊은기술인 참여비율

제8장 자기평가서

제9장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서 1. 참여기술인 조직표 참여기술인 조직표 사업책임기술인

등급
성명

상하수도분야
책임기술인

토목분야
책임기술인

기계/전기분야
책임기술인

수질관리분야
책임기술인

등 급
성 명

등 급
성 명

등 급
성 명

등 급
성 명

구조(토질) 기계(전기) 분야기술인 분야기술인 분야기술인 분야기술인

등 급
성 명

등 급
성 명

등 급
성 명

등 급
성 명

토질(구조) 전기(기계) 실무기술인 실무기술인 실무기술인 실무기술인

등급
성 명

등급
성 명

등급
성 명

등급
성 명
1인 이상

2인 이상(토질,구조) 2인 이상(기계,전기) 1인 이상

주) 1. 본 과업의 참여분야는 분야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2.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회사 소속 해당 분야 기술인이어야 하며, 각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과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중복 및 겸직 불가)

※토목(토목구조 또는 토질.지질)분야, 기계/전기(건설기계, 일반기계 또는 건축전기설비)분야의 참여기술인은 분야별책임기술인과 참여기술인을 각각 교차하여 배차하며, 실무기술인의 경우 해당분야를 각각 1인씩 2인으로 교차배치하여야 한다.

3. 대표회사가 아닌 공동도급사의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은 분야별 책임기술인 1인을 포함하여 참여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고, 지분율에 의해 산정시 소수점이하는 사사오입하여 투입하여야 한다.(사사오입시 총 인원수를 초과할 경우 소수점이 낮은 회사부터 내림)

4. 실무기술인의 경우 각 분야별 1인 이상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착수 후 추가인원 필요시 발주청 승인하에 추가투입이 가능하다.(실무기술인의 경우 공고일 현재 소속 여부 및 전문분야를 확인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인협회발행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를 발급받아 첨부하여야 한다.)

※ 지분율대로 배치하지 않을 경우 실무기술인 중복도“0점”처리

<기술인 인력배치 기준> 공동도급의 경우

구분
배치기술인
(인)
공동도급사 배치기준
대표회사(A사, 60%)
공동도급(B사, 30%)
공동도급(C사, 10%)
산출방법
9인
9인×<hp:fwSpace/>60%= 5.4 ≒ 5인
사업책인 : 1인
분야책임 : 1인이상
분야참여 : 1인이상
9명×30%= 2.7 ≒ 3인
사업책인 : -인
분야책임 : 1인이상
분야참여 : 1인이상
9명×10%= 0.9 ≒ 1인
사업책인 : -인
분야책임 : 1인이상
분야참여 : -인

2. 참여기술인 총괄표
참여기술인 총괄표
구분
성명
생년
월일
기술인
등급
최종학력
(학위)
자격증
경력
(년수)
이적
계수
입사일
실적
(건수)
자격증
취득일
사업책임
기술인

분야별
책임
기술인

분야별
참여
기술인

실무
기술인

주) 1. 평가대상 기술인에 대하여 작성한다.
주) 2. 해당전문분야 경력은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년,<hp:fwSpace/>월까지 작성한다.
주) 3. 기술인 등급은 각 기술인의 해당전문분야 등급을 기재한다.
3. 참여기술인의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참여기술인의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 등급 및 경력
성명

연령 소속 본 과업 참여분야 및 직위 기술등급 자격증 (분야 및 종류) 취득일

직무분야 경력
년
월
해당 전문분야 경력
년
월
해당분야 실적
건
해당분야 이력사항
회사명
근무부서
직위
근무기간
비고

계 ◌ 해당분야 실적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전체금액
(지분금액)
(백만원)
계약기간
(일수)
참여기간
(일수)
환산
건수
담당
업무
참여당시
발주청
비고
소속
회사
직위

합계 건

주) 1. 사업내용이 확인 가능하도록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 필히 첨부(미첨부시 임의 처리)

4.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구분
(참여분야)
성명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0년0월0일∼0년0월0일
교육기관
비 고

주) 1. 참여건설기술인이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은 기간에 대하여 작성한다.
주) 2. 교육훈련 이수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작성한다.

5. 참여기술인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참여기술인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사
업
명
해당사항없음
계 약 금 액

과 업 기 간 사 업 개 요

○ 참여기술인
참여분야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참여 직위
성명
참여기간
본 사 업
참여분야
소속
비고
사업책임
책임기술인

◌◌분야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
분야별 참여기술인

주) 1. 관련 증빙자료 첨부
6.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과업기간
전체금액
(백만원)
지분금액
(백만원)
발주청
가중치
(%)
지분
건수
비고
(도급비율)

계

주) 1.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7.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업체)
사
업
명
해당사항없음
계 약 금 액

사 업 개 요

○ 공동도급
회사명
도급비율
(%)
과업기간
경과기간
비고
(공동도급비율)

8.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발주청
사업명
평가일
과업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세부분야
평가점수
비고

계

주) 1. 발주청(경주시)에서 수행한 상수도 건설엔지니어링의 평가 결과(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가 미흡하여 일괄점수를 부여하므로 해당사항없음으로 작성한다.

9. 영업(업무)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

영업(업무)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

◌ 업체
회사명
영업(업무)정지 처분내용
발주청
과업기간
사업명
제한사유
제한기간
(일수)

◌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 처분내용
발주청
과업기간
사업명
제한사유
제한기간
(일수)

10. 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

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
◌ 업 체
회사명
합산벌점
비고

◌ 참여기술인
구분
(참여분야)
성명
합산벌점
비고

11. 재정상태 건실도

재정상태 건실도
1. 회사명

2. 대표자 3. 사업자 등록번호 4. 주소 5. 신용평가 현황 - 재무결산 기준일 - 등급평가일 - 등급유효기간

6. 평가등급
기업신용

기업어음 회사채 12.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활용실적

○ 개발실적
구분
명칭
내용
출원일
보호기간
(경과기간)
개발자수
(최초출원인수)
환산
점수
비고

계

○ 투자실적
구분
① ‘00년
② ‘00년
③ ‘00년
합계
①+②+③
건설기술개발
투자액(백만원)

건설부분
총매출액(백만원)

기술개발 투자비율(%)

○ 활용실적
구분
보호기간
(경과기간)
명칭
사업명
활용실적
환산
점수
비고
건수
금액(억)

계 13. 업무중복도

업무 중복도(현재 수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

□ 사업책임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공동도급
사항기재)

계 개월

□ 분야별 책임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공동도급
사항기재)

계 개월

□ 분야별 참여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공동도급
사항기재)

계 개월

□ 실무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공동도급
사항기재)

계 개월

주) 1.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각 당해 업체의 계약금액만을 작성하고, 비고란에 공동도급자, 도급비율, 총계약금액을 작성한다.

2. 작성된 업무량이 평가기준상 최하점에 해당될 경우 수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 추가기재 생략이 가능하다.(최하점까지는 필히 기재하며, 미기재시 해당기술인 0점처리됨)

3. 잔여기간 3월개월 이상 과업중지 용역의 경우 과업중지 공문 미첨부시 해당기술인 0점 처리
14.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및 젊은기술인 참여비율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회사명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인원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률(%)
비고

젊은기술인 참여비율
회사명
해당
기술인 성명
해당
참여인원수(인)
전체
참여인원수(인)
참여비율(%)
비고

계

15. 자기평가서
자 기 평 가 서
구
분
배점
자기평가점수
산출근거
총
계

1. 참여기술인
합
계

책임기술인
소 계

등 급 경 력 실 적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미기재
분야별
책임기술인
소 계

등 급 경 력 실 적

분야별
참여기술인
소 계

등 급 경 력 실 적 교육훈련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
-
2.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계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 수

금 액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
-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3. 신용도
계

영업정지
(업무정지),
벌점
소 계

영업정지
(업무정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참여기술인

벌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참여기술인 재정상태 건실도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계

개발실적 투자실적 활용실적

5. 업무중복도
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

6. 가점
계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젊은기술인 참여

첨부 3.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양식

경주정수장 기술진단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026. 00. 업 체 명 1. 기술능력 평가서

1.1 당해 사업의 내용 및 이해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사업의 특성, 내용 및 범위, 과업 수행상 주안점 제시

1.2 당해 사업 관련 유사사업 제시(5건을 3페이지 이내로 작성)
구분
사업명
수행기간
발주청
1

2 3 4 5

*최근(공고일) 기준 10년 이내에 시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중 유사사업(정수장 기술진단)을 제시하고, 사업별 세부내용은 사업명별로 아래에 기술할 것

1) 사업명 :

* 앞에서 제시된 과업 수행상 주안점을 기준으로 사업별로 관련 경험을 제시

2) 사업명 :

1.3 사업 성공을 위한 요건 및 추가 제안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앞에서 제시된 과업 수행상 주안점 및 관련 유사경험을 토대로 당해 사업 성공을 위한 제안사항을 기술(착안사항 포함)

* 주요 제안사항

  • 관련 계획, 법령 등의 검토 및 설계 적용사항(연계방안 등)
  • 설계방법(노선 등)에 따른 제안 및 고려사항

- 현장조사시 주요 고려사항

  • 예상 문제점 및 처리대책(예상 민원 등 포함)

  •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등

2.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1 당해 사업 관련 업무 수행범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사업과 관련한 주요 업무, 작업수행 내용을 기술

- 조사항목 및 내용

  • 당해 사업 관련 각 분야(도로 등)별 주요 업무
  • 주요 업무별 특이사항(작업기간, 작업내용 등)

2.2 작업계획서(1페이지 이내로 작성)

* 2.1과 연계하여 과업 일정계획 제시(각 업무별 선행 및 후행관계 등 명시)

2.3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2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 사업수행 조직내의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을 명시(책임기술인이 고용된 회사의 품질보증체계와 연계하여 기술)

2.4 전문가 활용계획 등 추가 업무관리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전문가 기술 및 활용계획 제시
* 당해 사업수행 업무관리상 주안점(조직 및 업무간 연계 고려)

첨부 4.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첨부 5. 연구수행〔참여〕실적 증명서 서식

제20 - ○○호
연구수행(참여)실적 증명서(안)
신 청 인
업체명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 사업자번호 팩스 증명서용도 제출처 연구수행

실적내용
사 업 명

과제유형 연구과제명 총연구기간

연 구 내 용
(요약)

기
업
부
담
금

내
역
구 분
참여
형태
연구수행(참여)기간
기업부담금(현금)
비고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상기와 같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참여)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직인

첨부 6. 해외설계 수행실적 확인서 양식

해외설계 수행실적 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사 업 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 주 국)

3) 발주기관 성격
정부( ), 공공기관( ), 민간( )
4) 계약주체
본사( ), 지사( ), 현지법인( , 지분율 %)
5) 신 청 자
5-1)회사명

5-2)면허번호 5-3) 대 표 자

(대 표)
5-4)영업소재지

5-5) 전화번호

6) 계약 및 준공
6-1) 계약일자

6-2) 착공일자 6-3) 준공일자 6-4) 계약금액 6-5) 준공금액

7) 원․하도급 여부
원도급( ), 하도급( )
※ 해당란에 ○ 표
8)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9) 실적의 종류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감리( ), 건설관리( ), 타당성조사( ), 기타( )
Ⅱ. 사업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계약자 (대표)
계
약
자
계
약
자
1) 회 사 명

2) 대
표

(인) (인)

(인)
3) 준공금액

(지분 :
%)

(지분 :
%)

(지분:
%)
4) 전체사업규모

Ⅲ.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같이 해외설계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해외건설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확 인 자

용
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사 업 명

해 외 건 설 협 회 장(인)
발 주 청

첨부 7. 해외설계 참여기술인 확인서 양식 해외설계 참여기술인 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신 청 인
1-1) 회 사 명

1-2) 대 표 자 1-3) 영업소재지 1-4) 면허번호 Ⅱ. 해외설계

1) 사 업 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 주 국)

3) 계약 및 준공
3-1)
계약일자

3-2)
착공일자

3-3)
준공일자

3-4) 계약금액 3-5) 준공금액

4)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Ⅲ. 참여기술인 현황
* 참여기술인별로 구분 작성
구
분
성명
생년월일
자격종목
자격등록번호
참여기간
1) 사업책임기술인
○○○
○○.○○.○○
○○○○○기술사
○○○○○○○○
개월
2)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3)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4)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5)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Ⅳ.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같이 해외설계 참여기술인이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확 인 자

용
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사 업 명

한 국 건 설 기 술 인 협 회 장(인)
발 주 청

첨부 8.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상대평가 등급배분 예시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1.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22
2
5
9
4
2
4
1
2
1

23
2
5
9
5
2
5
1
2
1
1

24
2
5
10
5
2
6
1
2
1
1
1
25
3
5
10
5
2
7
1
2
2
1
1
26
3
5
10
5
3
8
1
2
3
1
1
27
3
5
11
5
3
9
1
2
3
2
1
28
3
6
11
5
3
10
1
2
4
2
1
29
3
6
11
6
3
11
1
2
5
2
1
30
3
6
12
6
3
12
1
3
5
2
1
31
3
6
13
6
3
13
1
3
5
3
1
32
3
7
13
6
3
14
1
3
6
3
1
33
3
7
13
7
3
15
2
3
6
3
1
34
3
7
14
7
3
16
2
3
6
3
2
35
4
7
14
7
3
17
2
3
7
3
2
36
4
7
14
7
4
18
2
4
7
3
2
37
4
7
15
7
4
19
2
4
7
4
2
38
4
8
15
7
4
20
2
4
8
4
2
39
4
8
15
8
4
21
2
4
9
4
2
40
4
8
16
8
4

첨부 9.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양식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 건설엔지니어링명 : 경주시 정수장 기술진단

위 건설엔지니어링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31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26.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귀하
○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서

경주시 정수장 기술진단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서

2026.
.

업 체 명

사업<hp:fwSpace/>책임<hp:fwSpace/>및<hp:fwSpace/>분야별<hp:fwSpace/>책임기술인<hp:fwSpace/>경력<hp:fwSpace/>평가서
(공고일 : 2026.04.01.인 경우)

  • 책임기술인 전체경력[공고일(2026.04.01.)이전 10년간 전체기간 입력]

이름
참여분야
경력기준일
공고일
(공고일:2026.04.01.)
전체경력일수
비고
사책
상하수도
2016.04.02
2026.04.01
3,650

분책1
상하수도
2016.04.02
2026.04.01
3,650

분책2
토목
2016.04.02
2026.04.01
3,650

분책3 계 10,950

  • 책임기술인 해당전문분야 중 상하수도 공종경력 산정일[2016.01.02.)이후 해당경력 기입]

이름
사업명
발주처
참여직위
참여기간
인정
일수
책임
정도
참여
일수
사책

*분야책임
2015.01.01
2016.12.30
180
1.0
-

실무기술인
2016.04.01
2016.12.31
100
0.5
-

*참여기술인
2016.04.01
2016.12.31
100
0.5
50

50
분책1

분책2 분책3 계

  • 사업책임 및 분야책임기술인 평가

구분
성명
전체경력
(단위:일)
해당경력
(단위:일)
비고
책임기술인
사책

분책1 분책2 분책3

평가
합산비율

해당전문분야 경력(사책+분책1+분책2+...)
---------------------------------------------- = **%
전체경력(사책+분책1+분책2+...)

배점

주)※본 사업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책임기술인 경력평가(1점)를 실시할 예정이므로 기술인경력평가 제출서식 및 증빙서류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기술인 경력평가 작성시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에 책임정도 표기에 *가 없는 경우 경력 합산시 인정하지 않는다).

※excel sheet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맨 뒤쪽에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 배점

○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 평가(1점) : 절대평가

  • 전체경력 및 사업책임, 분야별 책임 등 경력 기산일은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절차 기준 개정(국토교통부) 이후인 2010.2.3.부터 제출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이 원칙이나 본 사업의 경우 업무 간소화를 위해 제출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으로 적용한다.
  • 투입예정 인력의 총 경력기간 합산 대비 해당 전문분야중 상하수도공종으로 참여한 경력중 사업책임기술인의 경력 100%, 분야별책임기술인의 경력 100%, 분야별 참여기술인(실무기술인포함)의 경력 50%를 총 합산한 후 평가
  • 기술인의 경력기간 산정 시 기간 중복된 기간은 이중으로 인정하지 않음
  • 소수점 처리없이 해당 구간의 등급 점수로 산정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1점) : 절대평가
비
율
30% 이상
20%이상~30%미만
점
수
1
0.5

(산정예시)
성명
전체경력
(단위:일)
건설사업관리
설계(상하수도분야)
건진법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상주기술인
건설지원
기술인
사업
책임
기술인
분야별
책임
기술인
참여
기술인
주택법
총괄감리원
상주감리원
비상주감리원
건축법
책임기술인
분야기술인
기술지원
기술인
A
3,650

300
300
50
1,000
1,000
1,000
B
3,650

50
300
300
1,000
1,000
1,000
C
3,650

200
200
250
1,000
1,000
1,000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경력만 산정
1,000+1,000+(1,000÷2)+1,000+1,000+(1,000÷2)+1,000+1,000+(1,000÷2)
=
7,500
=
0.684....
(3,650+3,650+3,650)
10,950

⇒ 68.4....% 이므로 1점(30%이상 1점, 20%이상~30%미만 0.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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