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27239] 2026년 10월 영동고외 1교(영동산업과학고) 급식물품(육류) 공동구매 소액수의 견적 공고

[물품] 발주기관: 충청북도교육청 영동고등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식육포장처리업 추정가격: 1055만원 입찰일시: 2026-09-14 16:00
#물품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식육포장처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2026년 10월 급식물품(육류) 공동구매 소액수의 견적 공고.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2026년 10월 급식물품(육류) 공동구매 소액수의 견적 공고.hwp =====
영동고등학교 공고 제2026-18호

2026년 10월 급식물품(육류) 공동구매 소액수의 견적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소액수의 견적을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영동고등학교장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견적)참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견적)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견적)․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견적)․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견적),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견적)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학 교 명 물품 내역 기초금액 (부가세포함) 납품기간

2026년 10월 영동고 외 1교(영동산업과학고) 급식물품(육류)

공동구매 영 동 고 현품설명서 참조 6,988,100 2026.10.01. ~2026.10.31. 영동산업과학고 현품설명서 참조 4,622,050 2026.10.1. ~2026.10.31. 합 계 11,610,150

가. 규격 및 수량 : 붙임 물품 구입 내역서(현품설명서) 참조

나. 납품장소 : 영동고 급식소, 영동산업과학고 급식소

다. 납품방법 : 일일 발주서에 따른 분할납품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14.(월) 16:00 ~ 2026. 9. 21.(월) 10:00

2. 견적일정

나. 개찰일시: 2026. 9. 21.(월) 11:00 이후

다. 개찰장소: 영동고등학교 입찰(견적)집행관 PC

3. 견적 및 계약방식

가. 나라장터(G2B)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으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나. 지역제한경쟁 대상으로 총액견적이며, 예정가격은 복수예정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다. 본 견적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라. 총액으로 계약 체결하며, 학교별로 별도의 품목별 단가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별도의 현품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문의사항은 영동고 급식소, 영동산업과학고 급식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당해 물품을 생산․제조 또는 판매하는 주된 영업소가 충청북도 영동군 내에 있는 업체로서 소재지 기준일은 “견적공고일 전일”로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 사업장으로 지정을 받고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육판매업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업체로 납품 시 HACCP지정작업장(도축)에서 처리한 축산물등급 판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 농․수․축산물 식잡 도소매 사업허가를 득하고 당해 견적 목적물의 운반에 필요한 차량(보․냉탑차)시설을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

라.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계약시 제출할 수 있는 자

마. 행정처분(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등)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행정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진행 중인 자 등은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본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견적에 참여할 수 있으며, 동 시스템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견적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아. 본 견적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견적)」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견적)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 제출이 가능합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견적참가자는 견적서의 제출 여부를 나라장터시스템의 “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나. 본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입찰보증금

소액수의 전자견적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아니합니다.

7.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특히, 견적대리인)는 반드시 견적참가 업체에 재직중인 임·직원이어야 하며,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성명, 상호 및 법인명칭, 면허사항 등)

다.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제출에 참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견적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견적으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견적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결정방법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 참가자가 입찰(견적)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9. 낙찰자 결정

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견적의 무자격자가 투찰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며 낙찰 순위에 따라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견적에 참가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제에 대한 내용은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cbe.go.kr)의 정보공개-입찰계약정보-입찰자료실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가. 공동구매 2개 학교는 영동고, 영동산업과학고입니다.

나. 본 견적은 2개 학교를 대표하여 영동고에서 총괄(총액견적) 진행하며, 본교와의 계약은 2개 학교를 대표합니다.

다. 견적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일반조건, 기타 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서 제출 전에 숙지하고 견적에 참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견적 참가업체의 전산장비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견적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공고 및 견적(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영동고 행정실(☎740-7697), 영동산과고 행정실(☎740-25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영동고, 영동산과고 직원은 견적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영동고, 영동산과고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1~74)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2026년 10월 급식물품(육류) 공동구매 소액수의 견적 공고.pdf =====
영동고등학교 공고 제2026-18호

2026년 10월 급식물품(육류) 공동구매
소액수의 견적 공고

「 」제 조 및 제 조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소액수의 견적을 공고합니다.

25 30

년 9월 14일
영동고등학교장

2026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견적)참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견적)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
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견적)․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견적)․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견적),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견적)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1 -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학 교 명 물품 내역

영 동 고
현품설명서 참조
2026년 10월 영동고 외
1교(영동산업과학고)
영동산업과학고 현품설명서 참조
급식물품(육류)
공동구매
합 계

기초금액
(부가세포함)

납품기간

2026.10.01.
6,988,100 ~2026.10.31.
2026.10.1.
4,622,050 ~2026.10.31.
11,610,150

가. 규격 및 수량 : 붙임 물품 구입 내역서(현품설명서) 참조
나. 납품장소 : 영동고 급식소, 영동산업과학고 급식소
다. 납품방법 : 일일 발주서에 따른 분할납품

2. 견적일정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14.(월) 16:00 ~ 2026. 9. 21.(월) 10:00
나. 개찰일시: 2026. 9. 21.(월) 11:00 이후
다. 개찰장소: 영동고등학교 입찰(견적)집행관 PC

3. 견적 및 계약방식

가. 나라장터(G2B)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으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나. 지역제한경쟁 대상으로 총액견적이며, 예정가격은 복수예정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다. 본 견적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라. 총액으로 계약 체결하며, 학교별로 별도의 품목별 단가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도의 현품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 문의사항은 영동고 급식소 , 영동산업
과학고 급식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4. 견적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당해 물품을 생산․제조 또는 판매하는 주된 영업소가
충청북도 영동군 내에 있는 업체로서 소재지 기준일은 “견적공고일 전일”로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 사업장으로 지정을 받고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육판매업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업체로 납품 시 HACCP지정작업장(도축)에서 처리한 축산물등급 판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 2 -

다. 농․수․축산물 식잡 도소매 사업허가를 득하고 당해 견적 목적물의 운반에 필요한 차량
(보․냉탑차)시설을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
라.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계약시 제출할 수 있는 자
마. 행정처분(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등)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행정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진행 중인 자 등은 견적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바. 본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견적에 참여할
수 있으며, 동 시스템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입
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견적 전일까지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
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아. 본 견적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견적)」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
자 또는 입찰(견적)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 제출이 가능합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견적참가자는 견적서의 제출 여부를 나라장터시스템의 “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나. 본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입찰보증금

소액수의 전자견적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아니합니다.

7.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1장 입찰유의서,

  • 3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특히, 견적대리인)는 반드시 견적참가 업체에 재직중인
임 직원이어야 하며,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성명, 상호 및 법인명칭, 면허사항 등)
다.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을 변경하여
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제출에 참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견적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 「 」 「 」

무효 견적으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견적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
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 참가자가 입찰(견적)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9. 낙찰자 결정

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 이상으로 제
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
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에 의
하여 낙찰자를 결정(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견적의 무자격자가 투찰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며 낙찰 순위에 따라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견적에 참가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제에 대한 내용은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cbe.go.kr)의 정보공개-입찰계약정보-입찰자료실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 4 -

12. 기타사항

가. 공동구매 2개 학교는 영동고, 영동산업과학고입니다.
나. 본 견적은 2개 학교를 대표하여 영동고에서 총괄(총액견적) 진행하며, 본교와의
계약은 2개 학교를 대표합니다.
다. 견적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일반조건, 기타 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서 제출 전에 숙지하고
견적에 참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견적 참가업체의 전산장비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견적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
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콜센터로 문의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공고 및 견적(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영동고 행정실(☎740-7697), 영동산과고 행정실
(☎740-25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영동고, 영동산과고 직원은 견적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영동고, 영동산과고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1~74)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5 -

===== 2026. 10월 육류 견적서(영동고).xlsx =====

[시트: 육류]
A: 【육류 견적서】
A: 기간 : 2026.10.01 ~ 2026.10.31 (중식, 석식) E: 영동고등학교
A: No B: 식품명 C: 식품설명 D: 단위 E: 총량 F: 단가 G: 금액
A: 1 B: 닭고기(가슴살, 안심살)/깍둑썰기 C: 국내산신선육,HACCP인증제품,무항생제,1등급이상(등급판정서 첨부 D: kg E: 27.0
A: 2 B: 닭고기(살코기) C: 국내산신선육,HACCP인증제품,무항생제,1등급이상(등급판정서 첨부 D: kg E: 84.0
A: 3 B: 닭고기(성계) C: 국내산신선육,HACCP인증제품,무항생제,1등급이상(등급판정서 첨부 D: kg E: 2.0
A: 4 B: 닭고기(성계)/닭도리용 C: 국내산신선육,HACCP인증제품,무항생제,1등급이상(등급판정서 첨부),목,기름,꽁지,날개끝 제거 D: kg E: 61.0
A: 5 B: 돼지고기(갈비) C: 국내산,2등급이상,냉동육 D: kg E: 82.5
A: 6 B: 돼지고기(뒷다리, 후지) C: 국내산,2등급이상,냉동육 D: kg E: 45.5
A: 7 B: 돼지고기(뒷다리, 후지)/불고기용 C: 국내산,2등급이상,냉동육 D: kg E: 24.7
A: 8 B: 돼지고기(등심)/돈가스용 C: 국내산,2등급이상,냉동육 D: kg E: 10.0
A: 9 B: 돼지고기(목살)/스테이크용 C: 국내산,2등급이상,냉동육 D: kg E: 15.0
A: 10 B: 돼지고기(사태)/장조림용 C: 국내산,2등급이상,냉동육 D: kg E: 58.5
A: 11 B: 돼지고기(앞다리, 전지)/불고기용 C: 국내산,2등급이상,냉동육 D: kg E: 47.3
A: 12 B: 돼지등뼈 C: 국내산,2등급이상,냉동육 D: kg E: 22.0
A: 13 B: 한우(양지)/국용 C: 국내산,3등급이상,냉동육 D: kg E: 10.8
A: [ 총 금 액 ] G: 0

===== 2026. 10월 육류 견적서(영동산과고).xls =====

[시트: 육류]
B: 2026년 10월 시장조사결과서(육류)
B: 기간 : 2026.10.01 ~ 2026.10.31 (중식, 석식) F: 영동산업과학고등학교
B: No C: 식품명/상세식품명 D: 식품설명 E: 단위 F: 총 량 G: 단가 H: 금 액
B: 1 C: 닭고기(가슴살, 안심살)/탕수용 D: 1000g/kg/탕수용/국내품질등급1등급이상의 무항생제 제품/도축증명서첨부/20g-30g E: kg F: 2 G: - H: -
B: 2 C: 닭고기(넓적다리) D: 1000g/kg/국내품질등급1등급이상의 무항생제 제품/도축증명서첨부/200g-300g/닭고기 큰 넙적다리 장각/칼집넣은닭다리 E: kg F: 28 G: - H: -
B: 3 C: 닭고기(다리살) D: 1000g/kg/국내품질등급1등급이상의 무항생제 제품/도축증명서첨부/20g-30g E: kg F: 25 G: - H: -
B: 4 C: 닭고기(성계) D: 1000g/kg/국내품질등급1등급이상의 무항생제 제품/도축증명서첨부 E: kg F: 3 G: - H: -
B: 5 C: 닭고기(성계)/토막낸것 D: 1000g/kg/무항생제 제품/도축증명서첨부/닭도리용 E: kg F: 18 G: - H: -
B: 6 C: 돼지고기(갈비) D: 1000g/kg/국내40g정도크기의 토막썰기/선홍빛이나는신선한제품/등급판정2등급이상/국내산/냉동 E: kg F: 26 G: - H: -
B: 7 C: 돼지고기(뒷다리, 후지)/깍둑썰기 D: 1000g/kg/1000g/kg/국내산, 2등급이상,냉동육 E: kg F: 6 G: - H: -
B: 8 C: 돼지고기(뒷다리, 후지)/다진것 D: 1000g/kg/국내산, 2등급이상,냉동육 E: kg F: 22.5 G: - H: -
B: 9 C: 돼지고기(뒷다리, 후지)/불고기용 D: 1000g/kg/국내산/2등급 이상/불고기용/1000g/kg/국내산, 2등급이상,냉동육 E: kg F: 19 G: - H: -
B: 10 C: 돼지고기(뒷다리, 후지)/찌개용 D: 1000g/kg/찌개용/1000g/kg/국내산, 2등급이상,냉동육 E: kg F: 2 G: - H: -
B: 11 C: 돼지고기(뒷다리, 후지)/채썬것(세절) D: 1000g/kg/국내산, 2등급이상,냉동육 E: kg F: 1 G: - H: -
B: 12 C: 돼지고기(뒷다리살)/불고기용 D: 1000g/kg/불고기용 E: kg F: 4 G: - H: -
B: 13 C: 돼지고기(등갈비) D: 1000g/kg/2등급이상/국내산/냉동/잘라져있는 등갈비 E: kg F: 25 G: - H: -
B: 14 C: 돼지고기(삼겹살)/채썬것(세절) D: 1000g/kg/국내산, 2등급이상,냉동육 E: kg F: 6 G: - H: -
B: 15 C: 돼지고기(앞다리, 전지)/덩어리 D: 1000g/kg/덩어리 E: kg F: 25 G: - H: -
B: 16 C: 돼지고기(앞다리, 전지)/불고기용 D: 1000g/kg/국내산/1등급 이상/불고기용/국내선홍빛이나고 신선한것,판정등급2등급이상/국내산/냉동 E: kg F: 20 G: - H: -
B: 17 C: 돼지등뼈 D: 1000g/kg/국내산, 2등급이상,냉동육/살이많은붙은 상품 E: kg F: 25 G: - H: -
B: 18 C: 한우(사태)/국용 D: 1000g/kg/국용/국내산,3등급이상,냉동육 E: kg F: 10.5 G: - H: -
B: 19 C: 한우(사태)/얇은슬라이스 D: 1000g/kg/국산/2등급 이상/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국내산,3등급이상,냉동육/샤브샤브용 E: kg F: 4 G: - H: -
B: 20 C: 한우(양지)/국용 D: 1000g/kg/국용/국내국내산,3등급이상,냉동육 E: kg F: 6 G: - H: -
B: 21 C: 한우(우둔) D: 1000g/kg/국내산,3등급이상,냉동육 E: kg F: 1 G: - H: -
B: 총 금 액 F: 279 H: -

===== 식재료 구매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hwp =====

학교 식재료 구매계약 일반조건

학교 급식용 식재료 구매계약 일반조건은 본 계약서에 첨부 여부를 불문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5장 물품계약 일반조건을 적용한다.

학교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이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하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에 의하여 영동고등학교에서 집행하는 학교급식 식재료(이하 “식재료”라 한다) 구매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모든 해석은 본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을 먼저 해석하고 다음은 계약 해석 순위에 따른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 충청북도공립학교회계 규칙 따라 영동고등학교(관계법령에 의하여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학교장”이라 한다)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영동고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와 식재료 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시행규칙 및 행정자치부예규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 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 행정자치부예규 지방자치단체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이하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계약당사자가 계약체결시 제출한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이하“산출내역서”라 한다) 등으로 구성하며, 산출내역서 상의 품목별 단가는 대금의 지급시 적용 기준이 된다.

② 유의서,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은 계약서에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적용된다.

제4조(권리양도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승낙 없이 본 계약으로 발생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상호, 대표자 명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조(계약보증금)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수량조절) 학교장은 급식 학생수의 증감 등 학교의 사정에 따라 계약된 식재료의 수량을 증감 조절할 수 있으며, 단가는 계약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에 의한다. 이로 인한 계약금액은 조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공급 식재료) 계약상대자가 공급할 급식 식재료로 한다.

제8조(납품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양질의 식재료(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계약체결 후 학교장이“매주 단위로 제시하는 납품 요구서”에 따라 매일 아침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여 납품해야 하며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냉동․냉장차량을 이용하여야 하고 대면검수를 원칙으로 한다.

② 건어물은 습기가 없고 건조하고 서늘한 상태로 납품한다.

③ 사용용도에 따라 모양, 크기를 알맞게 작업하여 납품한다.

④ 조갯살, 새우살 등 패류는 물(얼음)을 뺀 실량으로 측정할 것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식재료를 검수 ․ 수령하기까지 학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식재료의 망실 ․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더라도 학교장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식재료의 공급을 계속하여야 한다.

제9조(위생관리 책임 등) ① 계약상대자는 식재료의 제조, 가공, 운반 등 모든 과정에서 유해한 물질이 식재료에 혼입되거나 식재료가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기타 식품위생법 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검사 등 식재료 공급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식중독 등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학교장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식재료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 등은 물론 식재료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하여도 민사상·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0조(계약상대자 일반 준수사항) ①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16조 제1항 각 호 및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를 납품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식재료 제조 ․ 가공과정에서 오염이 되지 않도록 시설 ․ 설비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식재료의 포장상태는 교차 오염이나 2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는 양호한 것이어야 하고, 외관이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냉동제품은 전량 박스로 포장되어야 하는 등 내용물이 포장된 상태에서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④ 식재료 포장 용기 외부에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유통기한 등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견적서에도 원산지 표기를 하여야 한다.

⑤ 식재료는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냉동차 또는 냉동 ․ 냉장차를 이용하여 건강진단을 필한 자가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운송하여야 한다.

⑥ 운반차량은 냉장의 경우 10℃ 이하, 냉동의 경우 -18℃를 유지하여야 하고, 외부에서 온도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의조작이 방지된 온도기록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⑦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식재료가 오염되어서는 아니되며, 운반 차량 ․ 기구 ․ 용기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⑧ 식재료 취급자 ․ 운반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⑨ 냉동 및 냉장이 요구되는 제품은 납품 시각까지 콜드체인시스템(Cold Chain System)을 유지하여야 한다.

⑩ 쇠고기는 개체식별번호별로 각각 포장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11조(식품위생검사 및 점검) ① 학교장은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모든 식재료를 언제든지 전문 검사기관 등에 위생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을”이 부담하고, 우리 학교 급식소위원회 등 학교측 관계자가 업체 현장 등을 포함한 전 영역에 대해 위생 점검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위생검사 및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검사 및 검사결과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중대한 위반사항 발생 또는 학교장의 시정조치 요구 불이행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식재료 검수) ① 계약상대자(식품취급자 및 운반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식재료를 납품한 때에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직원으로부터 다음사항에 대하여 대면검수를 받아야 한다.

1. 사양 및 규격 준수 여부 2. 식재료 품질상태(신선도) 3. 이물질 혼입 여부 4. 납품온도 준수 여부 5. 납품요청 수량과의 동일 여부 6. 포장상태

7. 표시사항 준수 여부[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8. 납품시각 준수 여부 9. 반품처리 시 신속처리 여부 10. 운반차량 위생상태(온도, 청소상태)

11. 운반자의 위생상태(복장, 건강진단증, 식품 취급방법 등)

12. 구비서류 제출 이행 여부

② 검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수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수에 입회 ․ 협력하여야 하며, 입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학교측의 검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학교장은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품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반품시에는 반품확인서를 발급),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학교급식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반품 등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수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 시간에 대하여는 제14조 제1항의 지체 시간에 산입한다.

제13조(대가의 지급) ① 대가는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물품 수량에 대하여 월 단위로 정산하여 청구 시 대금을 지급한다.

②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량 조절 등으로 인하여 대가를 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에 의하여 이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14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제8조 제1항의 납품시각 내에 식재료를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시간 10분마다 당일 납품해야 하는 식재료 견적총금액에 1,00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체시간은 제8조제1항의 납품시각부터 검수(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검수)에 합격한 시각까지의 시간으로 산정하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시간을 제1항의 지체 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 ․ 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학교의 책임으로 납품이 지연되거나, 상호 협의 되었을 경우

3.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15조(배상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 지연, 납품 불이행 등으로 당일 학교급식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일 납품해야 하는 식재료 견적총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배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또는 그 밖에 예치금 등과 상계 처리 할 수 있다.

제16조(확인서 제출 의무) ①“을”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을”은 “갑”의 요구에 의해 즉시 확인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확인서가 2부 이상일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한다.

1. 지정된 시간에 물품을 납품하지 않았을 경우(2회 발생 시 - 확인서 1부)

2. 물품을 검사받지 않고 납품한 경우(1회 발생 시 - 확인서 1부)

3. “갑”이 요구한 식품과 상이한 물품(상호 및 규격)을 사전에 협의하지 않고 납품하여 급식운영에 차질이 생긴 경우- 추후 교환하였을지라도 해당된다(1회 발생 시 - 확인서 1부)

4. 요구한 식품의 중량 및 규격을 납품하지 않아 급식운영(조리)에 차질을 초래한 경우- 추가로 납품하였을 경우에도 해당된다.(1회 발생 시 - 확인서 1부)

5. 식품 검수시“갑”의 판단으로 식품의 교환을 요구하였을 때 1차 납품시간에서 1시간이내에 식품을 교환하여 납품하지 않은 경우( 1회 발생 시 - 확인서 1부)

제17조(계약해지 및 제재) ①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2호내지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또는 해당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영동고등학교와의 계약 체결을 제한할 수 있다.

1. 학교의 시설 개 ․ 보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교급식을 계속 실시할 수 없게 된 경우

2. 식품위생법 위반 등 부적합업소로 판정되어 과태료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불량식재료 납품 등으로 전자조달시스템 등에 불성실 업체로 등록(기재)된 경우

4. IP 중복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참가한 경우

5.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당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6.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교급식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경우

7. 식재료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의 결함으로 인한 학교장의 교체 납품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정상적이고 위생적인 급식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가. 사양 ․ 규격 미준수 및 수량 미달 나. 포장상태 불량

다. 원산지외 표시사항[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미표시

라. 납품시각 미준수 마. 운반차량 위생 불량(온도, 청소상태)

바. 운반자 위생 불량(복장, 건강진단, 식품 취급방법 등)

사. 서류 미제출 아. 대면검수 미이행 자. 이물질 혼입 차. 식재료 납품온도 미준수 카. 식재료 지정장소(냉장고) 보관 미이행

타. 원산지 표시사항 미표시 또는 원산지외 표시사항 허위 표시

파.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 납품

하. 품질(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및 식재료 규격서 기준) 미달

9. 제11조(식품위생 검사 및 점검)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10. 그 밖에 제2항 이외의 학교급식 목적달성을 위한 학교장의 정당한 요구에 계약상대자가 응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11. 제16조 제1항의 각 호의 납품지연, 규격미달, 물품반품 등의 사유로 확인서 제출이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②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원산지 및 축산물 등급 등 표시사항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학교급식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으며 당해 식재료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한 대금을 환수 할 수 있다.

③ 부정남품 확인시 부정당업자로 간주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당해 지역의 타 기관에 공개 및 부당이득금 환수(손해배상 청구 등)를 할 수 있다.

제18조(가격조정) 계약단가는 무변동이 원칙이나, 심한 물가변동으로 부득이 단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와 시장가격 조사 후 타 업체 가격과 비교하여 “갑” 또는 “을 이 가격 조정을 요구할 시에는 관계법령(시행령 제73조 및 시행규칙 제72조,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서로 협의하여 가격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을“은 최소 1주일 전에 ”갑“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19조(분쟁의 해결) 기타 계약서 및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타 관계 법령, 상관례 등에 준하되,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간에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송에 의할 경우에는 학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이라도 식재료 구매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 육류 구매계약 특수조건.hwp =====

물품(육류)구매 계약 특수조건

제1조(적 용) 이 조건은 영동고등학교에서 행하는 급식용 “육류” 구매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식품의 납품)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납품지시에 의거 생산지가 표시된 양질의 식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관계 규정에 의하여 품질, 규격 및 유통기한 등이 표시되거나 생산 시 밀봉된 제품은 그 상태로 납품하여야 한다.

가. 모든 물품은 포장 용기 무게를 뺀 실 중량으로 납품한다.

나. 「축산물 가공처리법」에 따른 HACCP 적용업소 제품으로 납품한다.

다. 소고기는 「축산법」에 따른 등급 판정 결과 육질 3등급 이상의 한우로 학교에서 제시한 부위 및 규격대로 납품한다.

라. 돼지고기는 「축산법」에 따른 등급 판정 결과 육질 2등급 이상의 국내산으로 하고, 학교에서 제시한 부위 및 규격대로 납품한다.

② 검수 시 도축 검사 증명서 및 축산물 등급판정서 원본을 확인하고 사본을 제출한다.

③ 유통은 냉장을 기본으로 하되, 유통기한 및 원료 수급 관계로 냉동을 사용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시간에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 납품 중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지체 될 경우에는 학교장에게 즉시 연락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3조(식품의 검수)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급식물품 중 규격, 신선도, 함량 등이 미달되거나 파손되는 등으로 학교장이 지정하는 검수자가 반품 요구 하였을 경우, 즉시 검수자가 요구하는 품질 이상의 물품으로 교체 납품하여 급식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수기검수 뿐만 아니라 축산물 검수 시스템에 의한 검수를 병행 실시한다.

제4조(식품의 검사) 학교 또는 교육청이 계약상대자가 공급한 식품을 언제든지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 할 수 있으며 부정 납품이 확인 될 경우 계약기간 동안 납품 한 검사 대상품목에 대하여 손해 배상하여야 한다.

제5조--(위생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급식물품 납품 시 기준온도 이하의 상태로 운반하여 신선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운반 과정에서 위생관리가 철저히 유지되도록 하고, 납품자는 위생복․위생화를 착용한다.(※반드시 보냉 시설이 정착된 차량으로 운반한다)

가. 납품 시 표면온도는 아래의 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 냉장식품 : 5°C이하

  • 냉동식품 : 얼은 상태유지(-5°C이하), 녹은 흔적이 없을 것

② 계약상대자는 식재료의 위생적인 취급‧운반을 위해 검수 시 식재료를 취급하는 납품업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서 및 납품운반차량에 대한 소독필증을 계약과 동시에 제출하여야한다.

제6조(배상책임) 계약상대자는 공급한 급식물품의 변질 등으로 인한 사고는 물론 교내에서 발생된 식품운반 차량으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도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시 가입증서 원본을 제시) 또한 학교 내 납품 및 반품으로 인하여 차량 통행 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차량 운행자 및 계약자에게 있다.

제7조(계약수량변경) 학교 측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 수량을 변경할 수 있으며, 대가 지급 시 이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8조(권리의무와 양도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없다.

② 계약기간 중 납품자의 상호 및 대표이사 등의 변동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즉시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9조(계약의 해지 등)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로 간주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당해 지역의 타 기관에 공개할 수 있다.

① 계약상대자가 고의로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 물품검사 시 공급한 물품 중 변질품 및 저질품이 발견되었을 경우

③ 식품의 검수 시 3회 이상 반품된 경우

④ 기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의 부정당업자 범위의 각 항목에 해당될 경우

제10조 (의무면제) 천재지변, 방역으로 인한 출입제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손해 및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배상, 해약을 면제할 수 있다.

제11조(약정변경) 계약상대자와 학교장은 협의 하에 본 약정 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대금결제) 대금결제는 납품이 완료된 후 계약상대자의 월별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13조(기 타) ① 본 특수조건에 대하여 상호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학교장이 해석하는 바에 의한다.

②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과 중복되는 조항이 있을 경우에는 본 조건이 우선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이 요청하는 급식물품 공급에 관계되는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