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덕적도 북1리 스마트팜 및 체험,교육센터 조성공사(건축·토목·기계설비).pdf =====
수의계약 안내공고
ㆍ공 고
ㆍ공
번 호 : 2026 - 163호
고
명 : 덕적도 북1리 스마트팜 및 체험,교육센터 조성공사(건축·토목·기계설비)
ㆍ공 고 게 시 : 2026. 9. 14.(월)
ㆍ입 찰 개 시 : 2026. 9. 15.(화) 09:00
ㆍ가격입찰서 마감 : 2026. 9. 18.(금) 10:00 [나라장터 전자입찰서로 제출]
ㆍ개
찰 : 2026. 9. 18.(금) 11:00 이후 [나라장터]
본 공고는 우리공사가 공고한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하며 입찰과 관련한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과업지시서 등 관련 문의 : 인천관광공사 섬해양관광팀(☎ 032-899-7447)
○ 계약방법 관련 문의 : 인천관광공사 재무팀(☎ 032-899-7334)
○ 나라장터(g2b)시스템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 1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 음 - 1.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4.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5. ( 공)내역서, 시방서, 공통 과업지시서 등 6. ( 7.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 규정은 입찰공고일 이전의 최신규정을 적용합니다.
< 유 의 사 항 >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입찰 첨부서류 (과업지시서ㆍ제안
요청서, 규격서 등 )간에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
됩니다. (단 , 관련법규가 상이할 경우 관련법규 우선 )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자 료 검 색 >
‣〘행정안전부 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https://pps.go.kr) 조달업무에서 각각 검색
- 2 -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본 계약은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
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
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
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
2.
授受 하지 않겠습니다
)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3 -
수의계약 안내공고
1. 공고개요
--------------------------------------------------------------------------------------------------------
· ·
가. 공 고 명 : 덕적도 북1리 스마트팜 및 체험,교육센터 조성공사(건축 토목 기계설비)
나.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7. 1. 30.까지
다. 입찰 및 계약 방법 : 총액, 제한(지역), 제한최저가(소액견적)
라. 공동수급 : 허용하지 않음
마. 추정금액 : 금274,120,000원 [추정가격:금249,200,000원, 부가가치세:금24,920,000원]
1)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2)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는 사후에 정산됨)
2. 유의사항
--------------------------------------------------------------------------------------------------------
가. 본 건은 전자입찰로 진행되며 조달청 관련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 등록된 업체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조의 규정에 의
한 자격을 갖춰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 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
13
14 , 92
되지 않는 업체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
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 4 -
전자입찰서(가격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
니다.)
마. 제안서 제출마감일(적격심사인 경우 가격투찰마감일)현재 휴폐업, 영업정지
등의 처분 기간 중인 업체이거나, 부도ㆍ파산ㆍ해산ㆍ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사. 공고문(내역서, 시방서, 과업지시서 등) 미숙지로 인하여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으니 완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참가자격
--------------------------------------------------------------------------------------------------------
가. 「건설산업기본법」제 16조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
업] 모두를 등록한 업체 또는 종합건설업 중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 본 건은 전자입찰로 진행되며 조달청 관련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업체여야 합니다.
4. 제한요건
--------------------------------------------------------------------------------------------------------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인천광역시” 인 업체
※ 신규사업자는 입찰공고일 이후 포함(법인 :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일 기준)
· · · ·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로 본점 소재지 판단
5.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3%
15 개를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 예정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
- 5 -
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사업자 중 최저가격을 제시한 사업
자 순으로
「계약집행기준」 제 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5
< 1>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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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은 소액견적입찰이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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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보험료 등은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국민건강
노인
장기요양
3,107,045 2,351,542 308,992
퇴직공제 산업안전
부금비 보건관리비
1,504,464
4,336,888
품질
관리비
합계
0
11,608,93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A값을 반영하며 A값은 11,608,931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유정산 요령 등에 의
거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사후정산하며,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납입확인서(하
수급인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6 -
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규정에
의거 퇴직공제부금비가 반영된 공사는 준공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그 외 관련법령 등에서 정산토록되어 있는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9.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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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장 「계약 일반조건」 제 절의 공사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9 9 9 (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절차에 따라 착공서류에 합의
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서(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첨부)를 공사
감독관 경유하여 계약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1개월 이상인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수령한 노무비를 2일 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고 5일 이내에 공사감독에게 지급결과(지급내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
다.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
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
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관련법령에 따라 하도급 허용 가능한 경우에 한함)
--------------------------------------------------------------------------------------------------------
가.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체결 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하도급
업체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3 - 7 -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 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라.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 대금을 건설 산업 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에게
29
4
하도급계약을 통보할 때 하도급계약 승인신청도 같이 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승인요청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14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인천시 하도급 및 인력, 장비, 자재의 사용
(70%이상) 을 권장합니다.
11. 건설근로자 임금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방지 관련 사항
--------------------------------------------------------------------------------------------------------
가. 건설기계 임대 시 건설기계 임대차표준계약서를 작성 및 제출하야 하며,
준공대금 청구 시 임금청구확인서와 건설기계임대료 청구확인서 등을 제출
하여야 합니다.
「
」 제 조의 에 의거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 건설산업기본법 68 3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교부증명서 제출
나. 계약상대자는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8 -
12.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
『 』
가. 본 공사는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적용대상 공사이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준수사항을 이행하셔야 합니다.
「 」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 」
전자입찰서에 “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 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
다.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
야 합니다.
「 」
라.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 및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 」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 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마.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 – 하도급 지킴이
“
–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
가. 본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다음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본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안전보건관리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9 -
14.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 안내
--------------------------------------------------------------------------------------------------------
가. 우리공사는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관련 각 개별법령에 따라 아래의 제품, 용역을
우선하여 구매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구분
대상 관련법령 중소기업제품 물품,공사,용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기술개발제품 물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여성기업 물품,공사,용역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장애인기업 물품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법 제9조의2 장애인표준사업장 물품, 용역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 3 사회적기업 물품, 용역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 중증장애인생산품 물품, 용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녹색제품 물품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창업기업제품 물품, 공사, 용역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8
나. 본 공고의 최종낙찰자는 사업시행 시 위 가. 표의 기업에서 생산하는 물품, 용역을
우선 구매하여 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권장사항)
다. 위 자재 및 용역에 관한 사용내역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준공 시까지(다년도
계약인 경우 매 연말까지) 우리 계약담당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사업시행에 필요로 하는 각종 자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인천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를 우선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권장사항)
마.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하는 인력은 가급적 인천관내 인력으로 우선 고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권장사항)
15. 청렴계약이행 준수
--------------------------------------------------------------------------------------------------------
▶ 인천관광공사는 청렴계약 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고
부조리 척결 및 깨끗한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이행과정(완료 이후 포함)에서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 연락처나 홈페이지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번호 : ☎ 032-899-7305 (안전감사팀)
○ 홈페이지 : http://www.ito.or.kr
- 10 -
가.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원본을 제출
하여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
가. 관련법규 등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됩니다
나. 본 입찰공고 관련 법규, 입찰 참가자격,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일반
․
특수 시방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써, 전자
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시간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청구 시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공채(2%)의 매입증명서,
·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퇴직충당금 지급증빙(관련법령에 해당하는 경우
에 한함)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로서 계약체결하는 자는 본 과업 수행시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
·
보호특수조건 등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하며, 각종 개인정보 수집 처리에
·
따른 법률상 계약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에 따른 일정규모
13
4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11 -
===== 공내역서(건축, 토목, 기계).zip =====
===== 공내역서(건축, 토목, 기계)/(공고용) 공내역서(건축,토목,기계).xlsx =====
[시트: 갑지A]
B: 설 계 서 용 지 (갑 지)
A: B: 과장 C: E: 담당 F: H: 검수자 I: K: 설계자 L: N: 2026년 7월 29일 설계
B:
B: C: 2026년 E:
B:
B: C: [ 덕적도 북1리 스마트팜 및 체험, 교육센터 조성 설계용역(건축,토목,기계설비) ] P:
B: C: P:
B: C:
개 요 : [ 덕적도 북1리 스마트팜 및 체험, 교육센터 조성 설계용역(건축,토목,기계설비) ] P:
B: C: P:
B: C: 총공사비 : E: 일금 영원정 (원) O:
B: C: P:
B: D: 도급금액 E: 공급가액 G: J: P:
B: E: 부가세 G: J: P:
B: E: 도급액 G: J: P:
B: D: 총
공
사
비 G: J: P:
B: D: P:
B:
[시트: 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 덕적도 북1리 스마트팜 및 체험, 교육센터 조성 설계용역(건축,토목,기계설비) ] F: 금액: 일금 영원정(원)
A: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H: A I: 8
A: A10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H: 100 I: 직 접 재 료 비 J: 0 K: 69584750 L: 69584750 M: 0 N: 20120321 O: ZZ0000100000
A: A20 D: 간 접 재 료 비 E: H: 110 I: 간 접 재 료 비 J: 0 K: L: 0 M: 0 O: YZA001000000
A: A30 D: 작업설,부산물(△) E: H: 120 I: 작업설,부산물(△) J: 0 K: L: 0 M: 0 O: YZA002000000
A: AZZ D: [ 소
계 ] E: H: 190 I: [ 소
계 ] J: 0 K: A10+A20-A30 L: 69584750 M: 0 O: YZS001000000
A: B10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H: 200 I: 직 접 노 무 비 J: 0 K: 56851968 L: 56851968 M: 0 O: ZZA000100000
A: B20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17.5% H: 210 I: 간 접 노 무 비 J: 17.5 K: B10*%% L: 9949094 M: 0 O: ZZA000200000
D: 노임할증 E: F: 직접노무비* 15.0%
A: BZZ D: [ 소
계 ] E: H: 290 I: [ 소
계 ] J: 0 K: B10+B20 L: 66801062 M: 0 O: YZS002000000
A: C30 C: 경
비 D: 산출경비(기계경비) E: H: 3100 I: 산출경비(기계경비) J: 0 K: 6101153 L: 6101153 M: 0 O: ZZB000100000
A: C90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3.56% G: 모든 건설공사 H: 3300 I: 산 재 보 험 료 J: 3.56 K: BZZ*%% L: 2378117 M: 0 O: ZZB110100000
A: CA0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7등급+7등급미만] 130억 미만 ~ 81억(고시금액) 이상 H: 3400 I: 고 용 보 험 료 J: 1.01 K: BZZ*%% L: 674690 M: 0 O: ZZB120100000
A: CB0 D: 국민 건강 보험료 E: 2,351,542 F: 직접노무비* 3.595% G: 공사기간 1개월이상 건설공사 H: 3500 I: 국민 건강 보험료 J: 3.595 K: B10*%% L: 2043828 M: 0 O: ZZB130100000
A: CC0 D: 국민 연금 보험료 E: 3,107,045 F: 직접노무비 * 4.75% G: 공사기간 1개월이상 건설공사 H: 3600 I: 국민 연금 보험료 J: 4.75 K: B10*%% L: 2700468 M: 0 O: ZZB140100000
A: CD0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308,992 F: 건강보험료* 13.14% G: 공사기간 1개월이상 건설공사 H: 3750 I: 노인장기요양보험료 J: 13.14 K: CB0*%% L: 268558 M: 0 O: ZZB130200000
A: CE0 D: 퇴직 공제 부금비 E: 1,504,464 F: 직접노무비 * 2.3% G: 추정금액 1억원이상 건설공사 H: 3775 I: 퇴직 공제 부금비 J: 2.3 K: B10*%% L: 1307595 M: 0 O: ZZB200100000
A: CH0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4,336,888 F: (재료비+직노+도급자관급) * 3.11% G: 5억미만, 일반건설공사(갑) H: 3900 I: 산업안전보건관리비 J: 3.11 K: (AZZ+B10+Q10/1.1)*%% L: 3932181 M: 0 O: ZZB300100000
A: CQ0 D: 환경보전비 E: F: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5% H: 4600 I: 환경보전비 J: 0.5 K: (AZZ+B10+C30)*%% L: 662689 M: 0 O: ZZB700100000
A: CT0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5% H: 4700 I: 기
타
경
비 J: 5 K: (AZZ+BZZ)*%% L: 6819290 M: 0 O: ZZB400100000
A: CV0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08% H: 7310 I: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J: 0.08 K: (AZZ+B10+C30)*%% L: 106030 M: 0 O: ZZB600100000
A: CW0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07% H: 7410 I: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J: 0.07 K: (AZZ+B10+C30)*%% L: 92776 M: 0 O: ZZB800100000
A: CW1 D: 석면분담금 E: F: 노무비*0.006% H: 0 I: 석면분담금 J: 0.006 K: BZZ*%% L: 4008 M: 0
A: CW2 D: 임금채권부담금 F: 노무비*0.09% H: 0 I: 임금채권부담금 J: 0.09 K: BZZ*%% L: 60120 M: 0
A: CZZ D: [ 소
계 ] H: 9910 I: [ 소
계 ] J: 0 K: C20+C30+C60+C70+C90+CA0+CB0+CC0+CD0+CE0+CE1+CH0+CH1+CH2+CH3+CH4+CQ0+CT0+CU0+CV0+CW0+CW1+CW2 L: 27151503 M: 0 O: YZS003000000
A: DZZ B: 계 H: 900710 I: 계 J: 0 K: AZZ+BZZ+CZZ L: 163537315 M: 0 O: YZS004000000
A: E10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H: 900810 I: 일 반 관 리 비 J: 8 K: DZZ*%% L: 13082985 M: 0 O: ZZC000100000
A: E20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0% H: 900820 I: 이
윤 J: 10 K: (BZZ+CZZ+E10)*%% L: 10703555 M: 0 O: ZZD000100000
A: F40 B: 해상 운송비 H: 900850 I: 해상 운송비 J: 0 K: 32906074 L: 32906074 M: 0 O: YZD004000000
A: P10 B: 공
급
가
액 F: H: 900900 I: 공
급
가
액 J: 0 K: DZZ+E10+E20+CE1+F30+F40+F10+F60+F70 L: 220220000 M: 0 O: YZD007000000
A: P20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H: 900920 I: 부 가 가 치 세 J: 10 K: P10*%% L: 22022000 M: 0 O: ZZF000100000
A: P30 B: 도
급
액 H: 900990 I: 도
급
액 J: 0 K: P10+P20 L: 242242000 M: 0 O: YZD014000000
A: Q10 B: 도급자설치관급자재 F: 부가세,조달수수료포함 H: 1001010 I: 도급자설치관급자재 J: 0 K: L: 0 M: 0 O: ZZG000100000
A: Q20 B: 관급자설치관급자재 F: 부가세,조달수수료포함 H: 1001020 I: 관급자설치관급자재 J: 0 K: L: 0 M: 0 O: YZD015000000
A: W10 B: 총
공
사
비 H: 1001100 I: 총
공
사
비 J: 0 K: P30+Q10+Q20+Q30+Q40+Q50+Q60 L: 242242000 M: 0 O: YZS005000000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덕적도 북1리 스마트팜 및 체험, 교육센터 조성 설계용역(건축,토목,기계설비) ]
A: 품
목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덕적도 북1리 스마트팜 센터 조성 설계용역 D: 1 E: F: G: H: I: J: K: L: N: 01 O: 100000 R: S:
A: 0101 근린생활시설 D: 1 E: F: G: H: I: J: K: L: N: 0101 O: 179913 R: S:
A: 010101 가설공사 D: 1 E: F: G: H: I: J: K: L: N: 010101 O: 244514 R: S: ▶바로가기
A: 010102 토공사 D: 1 E: F: G: H: I: J: K: L: N: 010102 O: 307735 R: S: ▶바로가기
A: 010103 철근콘크리트공사 D: 1 E: F: G: H: I: J: K: L: N: 010103 O: 362933 R: S: ▶바로가기
A: 010104 골재비 D: 1 E: F: G: H: I: J: K: L: N: 010104 O: 1285590 R: S: ▶바로가기
A: 010105 토목공사 D: 1 E: F: G: H: I: J: K: L: N: 010105 O: 1317886 R: S: ▶바로가기
A: 010106 기계설비공사 D: 1 E: F: G: H: I: J: K: L: N: 010106 O: 1350182 P: 5 R: S: ▶바로가기
A: 010107 해상운반비 D: 1 E: F: G: H: I: J: K: L:
A: 0102 숙박 D: 1 E: F: G: H: I: J: K: L: N: 0102 O: 1359410 R: S:
A: 010201 가설공사 D: 1 E: F: G: H: I: J: K: L: N: 010201 O: 1441273 R: S: ▶바로가기
A: 010202 토공사 D: 1 E: F: G: H: I: J: K: L: N: 010202 O: 1516393 R: S: ▶바로가기
A: 010203 철근콘크리트공사 D: 1 E: F: G: H: I: J: K: L: N: 010203 O: 1602380 R: S: ▶바로가기
A: 010204 골재비 D: 1 E: F: G: H: I: J: K: L: N: 010204 O: 2753602 R: S: ▶바로가기
A: 010205 교육원숙소 기계설비공사 D: 1 E: F: G: H: I: J: K: L: N: 010205 O: 2953602 P: 5 R: S: ▶바로가기
A: 010206 해상운송비 D: 1 E: F: G: H: I: J: K: L:
A: B: C: D: E: F: G: H: I: J: K: L: M:
A: B: C: D: E: F: G: H: I: J: K: L: M:
A: B: C: D: E: F: G: H: I: J: K: L: M:
A: B: C: D: E: F: G: H: I: J: K: L: M:
A: B: C: D: E: F: G: H: I: J: K: L: M:
A: B: C: D: E: F: G: H: I: J: K: L: M:
A: B: C: D: E: F: G: H: I: J: K: L: M: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합
계 ] B: C: D: E: F: G: H: I: J: K: L: M: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 종 별 내 역 서
A: [ 덕적도 북1리 스마트팜 및 체험, 교육센터 조성 설계용역(건축,토목,기계설비) ]
A: 품
목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SEQNO S: ITEMSEQNO T: 일위 U: 단산 V: 자재 W: 산근 X: 손료적용 Y: 손료저장 Z: 적용률 AA: JUK1 AB: JUK2 AC: JUK3 AD: JUK4 AE: JUK5 AF: JUK6 AG: JUK7 AH: JUK8 AI: JUK9 AJ: JUK10 AK: JUK11 AL: JUK12 AM: JUK13 AN: JUK14 AO: JUK15 AP: JUK16 AQ: JUK17 AR: JUK18 AS: JUK19 AT: JUK20 AU: 메모장 AV: 조정률 AW: 호표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설공사 B: 근생 D: E: F: G: H: I: J: K: L: M: N: Q: 010101 R: 244514 S: 0
A: 컨테이너형 가설건축물 - 사무실 B: 3.0×6.0×2.6m, 5개월 C: 개소 D: 1 E: F: G: H: J: K: L: M: N: PB0302201100 O: P: Q: 010101 R: 244514 S: 1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3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V: 100 AX: AY: ▶바로가기
A: 컨테이너형 가설건축물 - 창고 B: 3.0×6.0×2.6m, 5개월 C: 개소 D: 1 F: G: H: J: K: L: M: N: PB0302301200 O: P: Q: 010101 R: 244514 S: 2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3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V: 100 AX: AY: ▶바로가기
A: 평.귀규준틀 설치 및 철거 B: 평규준틀 C: 개소 D: 8 F: H: J: K: L: N: PB0504000100 O: P: Q: 010101 R: 244514 S: 3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3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V: 100 AX: AY: ▶바로가기
A: 평.귀규준틀 설치 및 철거 B: 귀규준틀 C: 개소 D: 9 F: H: J: K: L: N: PB0504000200 O: P: Q: 010101 R: 244514 S: 4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3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V: 100 AX: AY: ▶바로가기
A: 크레인(타이어) B: 20ton C: HR D: 24 F: H: J: K: L: N: 00002104002000000 O: P: Q: 010101 R: 244514 S: 55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3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V: 100 AX: AY: ▶바로가기
A: 거푸집 먹매김 B: 일반(거푸집+구조부) C: M2 D: 30 E: F: H: I: J: K: L: M: N: AAD201390000 O: P: Q: 010101 R: 244514 S: 7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3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V: 100 AX: AY: ▶바로가기
A: 건축물 현장정리 B: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CON조 C: M2 D: 30 E: F: H: I: J: K: L: N: AAD16000010S O: P: Q: 010101 R: 244514 S: 9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3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V: 100 AX: AY: ▶바로가기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 합
계 ] B: C: D: E: F: G: H: I: J: K: L: AW:
A: 010102 토공사 B: 근생 D: E: F: G: H: I: J: K: L: M: N: Q: 010102 R: 307735 S: 0
A: 터파기/토사 B: 보통, 유압식백호 0.7m3 C: M3 D: 14.58 F: H: J: K: L: M: N: CM0330002000 O: P: Q: 010102 R: 307735 S: 20 T: F U: T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3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V: 100 AX: AY: ▶바로가기
A: 되메우고다짐/토사, 두께 30cm B: 보통, 유압식백호 0.7m3+래머 80kg C: M3 D: 5.08 F: H: J: K: L: M: N: CM0380000700 O: P: Q: 010102 R: 307735 S: 30 T: F U: T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3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V: 100 AX: AY: ▶바로가기
A: 토사운반(단지외) B: 보통, 덤프 24톤, L:10km, 백호 1.0m3(고르기 별도) C: M3 D: 9.5 F: H: J: K: L: M: N: CM0840000700 O: P: Q: 010102 R: 307735 S: 40 T: F U: T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3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V: 100 AX: AY: ▶바로가기
A: 기초지정 B: 잡석지정 C: M3 D: 82.08 F: H: J: K: L: N: ACA30000020T O: P: Q: 010102 R: 307735 S: 5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3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V: 100 AX: AY: ▶바로가기
A: B: C: D: F: H: I: J: K: L: M: N: O: P: AV: 0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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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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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합
계 ] B: C: D: E: F: G: H: I: J: K: L: AW:
A: 010103 철근콘크리트공사 B: 근생 D: E: F: G: H: I: J: K: L: M: N: Q: 010103 R: 362933 S: 0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이형봉강(SD500), HD10 C: ton D: 0.03 F: H: I: J: K: L: M: N: 3010161920164614 O: P: Q: 010103 R: 362933 S: 10 T: F U: F V: T W: X: 0 Y: 0 Z: 3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8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V: 100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이형봉강(SD600), HD13 C: ton D: 0.93 F: H: K: L: M: N: 3010161920164622 O: P: Q: 010103 R: 362933 S: 20 T: F U: F V: T W: X: 0 Y: 0 Z: 3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8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V: 100
A: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B: 건축, Type-Ⅰ(일반) C: TON D: 0.9 F: H: K: L: N: CEE00000090T O: P: Q: 010103 R: 362933 S: 3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8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V: 100
A: 레미콘 B: 25-21-12 C: m3 D: 77.4 F: H: K: L: M: N: 3011150510070106 O: P: Q: 010103 R: 362933 S: 40 T: F U: F V: T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8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V: 100
A: 레미콘, B: 25-24-12 C: M3 D: 18.01 F: H: K: L: M: N: 3011150510070196 O: P: Q: 010103 R: 362933 S: 50 T: F U: F V: T W: X: 0 Y: 0 Z: 1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8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V: 100
A: 레미콘,, B: 25-18-08,, C: M3 D: 1.59 F: H: K: L: M: N: 3011150510070313 O: P: Q: 010103 R: 362933 S: 60 T: F U: F V: T W: X: 0 Y: 0 Z: 2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8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V: 100
A: 무근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B: 8~12cm, Type-Ⅰ(매트기초), Type-Ⅰ(병렬타설) C: M3 D: 78.96 F: H: K: L: N: ADF10200010S O: P: Q: 010103 R: 362933 S: 7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8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V: 100
A: 철근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B: 8~12cm, C: M3 D: 17.83 F: H: K: L: N: ADF20201040T O: P: Q: 010103 R: 362933 S: 8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8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V: 100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보통, 수직고 7m까지 C: M2 D: 61.08 F: H: K: L: N: ADA40100060S O: P: Q: 010103 R: 362933 S: 9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8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V: 100
A: B: C: D: E: F: H: K: L: M: N: O: P: AV: 0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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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합
계 ] B: C: D: E: F: G: H: I: J: K: L: AW:
A: 010104 골재비 B: 근생 D: E: F: G: H: I: J: K: L: M: N: Q: 010104 R: 1285590 S: 0 AW:
A: 자갈, B: 자갈, 40mm, #467 C: M3 D: 90.29 F: G: H: I: J: K: L: M: N: 1111161123912384 O: P: Q: 010104 R: 1285590 S: 10 T: F U: F V: T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21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V: 100 AW: AX: AY: ▶바로가기
A: 잡석, B: C: ㎥ D: 24.63 F: G: H: I: J: K: L: M: N: 1111169723912383 O: P: Q: 010104 R: 1285590 S: 20 T: F U: F V: T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21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V: 100 AW: AX: AY: ▶바로가기
A: 모래 B: 모래 C: m3 D: 6.55 F: G: H: I: J: K: L: M: N: 1111170120142525 O: P: Q: 010104 R: 1285590 S: 30 T: F U: F V: T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21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V: 100 AW: AX: AY: ▶바로가기
A: 시멘트 B: 시멘트, 분공장도 C: 포 D: 75.96 F: G: H: I: J: K: L: M: N: 3011160120142682 O: P: Q: 010104 R: 1285590 S: 40 T: F U: F V: T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21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V: 100 AW: AX: AY: ▶바로가기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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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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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 합
계 ] B: C: D: E: F: G: H: I: J: K: L: AW:
A: 010105 토목공사 B: 근생 D: E: F: G: H: I: J: K: L: M: N: Q: 010105 R: 1317886 S: 0 AW:
A: 토목공사 B: C: 식 D: 1 F: H: J: K: L: N: ZA00000000002773 O: P: Q: 010105 R: 1317886 S: 10 T: F U: F V: T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281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AX: AY: ▶바로가기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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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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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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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 합
계 ] B: C: D: E: F: G: H: I: J: K: L: AW:
A: 010106 스마트팜센터기계설비공사 D: E: F: G: H: I: J: K: L: M: N: Q: 010105 R: 1317886 S: 0 AW:
A: 기계설비공사 B: C: 식 D: 1 F: H: J: K: L: N: ZA00000000002773 O: P: Q: 010105 R: 1317886 S: 10 T: F U: F V: T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281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AX: AY: ▶바로가기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 합
계 ] B: C: D: E: F: G: H: I: J: K: L: AW:
A: 010107 해상운반비 B: 근생 D: E: F: G: H: I: J: K: L: M: N: Q: 010106 R: 1350182 S: 0
A: 해상운반비 B: 토목 C: 식 D: 1 E: F: H: J: K: L: N: ZA00000000002779 O: P: Q: 010106 R: 1350182 S: 10 T: F U: F V: T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239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V: 100
A: 중기운반 B: 해상198KM 육상10KM C: 식 D: 1 F: H: J: K: L: M: N: CM0840000702 O: P: Q: 010106 R: 1350182 S: 30 T: F U: T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239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 시멘트해상운반비 B: (인천항<->덕적선착장 L=40KM) C: 포 D: 76 F: H: J: K: L: M: N: PA0207020301 O: P: Q: 010106 R: 1350182 S: 40 T: F U: T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239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 골재해상운반비 B: (인천항<->덕적선착장 L=40KM) C: M3 D: 122 F: H: J: K: L: M: N: PA0207020302 O: P: Q: 010106 R: 1350182 S: 50 T: F U: T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239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 기타자재해상운반비 B: (인천항<->덕적선착장 L=40KM) C: TON D: 1 F: H: J: K: L: M: N: PA0207020303 O: P: Q: 010106 R: 1350182 S: 60 T: F U: T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239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 시멘트운반(선착장->현장) B: (L=5KM, 덤프8TON) C: 포 D: 76 F: H: J: K: L: M: N: PA0207020304 O: P: Q: 010106 R: 1350182 S: 70 T: F U: T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239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 골재운반비(선착장->현장) B: (L=5KM, 덤프24TON) C: M3 D: 122 F: H: J: K: L: M: N: PA0207020305 O: P: Q: 010106 R: 1350182 S: 80 T: F U: T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239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 기타자재운반비(선착장->현장) B: (트레일러20톤 운반거리10KM) C: TON D: 1 F: H: J: K: L: M: N: PA0207020306 O: P: Q: 010106 R: 1350182 S: 90 T: F U: T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239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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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합
계 ] B: C: D: E: F: G: H: I: J: K: L: AW:
A: 010201 가설공사 B: 교육원숙소 D: E: F: G: H: I: J: K: L: M: N: Q: 010201 R: 1441273 S: 0
A: 평.귀규준틀 설치 및 철거 B: 평규준틀 C: 개소 D: 2 F: H: I: J: K: L: N: PB0504000100 O: P: Q: 010201 R: 1441273 S: 1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27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V: 100 AX: AY: ▶바로가기
A: 평.귀규준틀 설치 및 철거 B: 귀규준틀 C: 개소 D: 2 F: H: I: J: K: L: N: PB0504000200 O: P: Q: 010201 R: 1441273 S: 2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27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V: 100 AX: AY: ▶바로가기
A: 이동식강관말비계 B: 2단4m, 3개월 C: 대 D: 1 F: H: I: J: K: L: M: N: PB0704000600 O: P: Q: 010201 R: 1441273 S: 3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27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V: 100 AX: AY: ▶바로가기
A: 건축물보양 B: 보양지 붙이기 C: M2 D: 26.32 F: H: I: J: K: L: N: AAD20200030S O: P: Q: 010201 R: 1441273 S: 4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27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V: 100 AX: AY: ▶바로가기
A: 거푸집 먹매김 B: 일반(거푸집+구조부) C: M2 D: 82 F: H: I: J: K: L: M: N: AAD201390000 O: P: Q: 010201 R: 1441273 S: 5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27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V: 100 AX: AY: ▶바로가기
A: 건축물 현장정리 B: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CON조 C: M2 D: 82 F: H: I: J: K: L: N: AAD16000010S O: P: Q: 010201 R: 1441273 S: 6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27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V: 100 AX: AY: ▶바로가기
A: B: C: D: F: H: I: J: K: L: M: N: O: P: AV: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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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합
계 ] B: C: D: E: F: G: H: I: J: K: L: AW:
A: 010202 토공사 B: 교육원숙소 D: E: F: G: H: I: J: K: L: M: N: Q: 010202 R: 1516393 S: 0
A: 터파기/토사 B: 보통, 유압식백호 0.7m3 C: M3 D: 30.82 F: H: J: K: L: M: N: CM0330002000 O: P: Q: 010202 R: 1516393 S: 20 T: F U: T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38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V: 100 AX: AY: ▶바로가기
A: 되메우고다짐/토사, 두께 30cm B: 보통, 유압식백호 0.7m3+래머 80kg C: M3 D: 6.16 F: H: J: K: L: M: N: CM0380000700 O: P: Q: 010202 R: 1516393 S: 30 T: F U: T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38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V: 100 AX: AY: ▶바로가기
A: 토사운반(단지외) B: 보통, 덤프 24톤, L:10km, 백호 1.0m3(고르기 별도) C: M3 D: 24.65 F: H: J: K: L: M: N: CM0840000700 O: P: Q: 010202 R: 1516393 S: 40 T: F U: T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38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V: 100 AX: AY: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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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합
계 ] B: C: D: E: F: G: H: I: J: K: L: AW:
A: 010203 철근콘크리트공사 B: 교육원숙소 D: E: F: G: H: I: J: K: L: M: N: Q: 010203 R: 1602380 S: 0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이형봉강(SD500), HD10 C: ton D: 0.1 F: H: J: K: L: M: N: 3010161920164614 O: P: Q: 010203 R: 1602380 S: 10 T: F U: F V: T W: X: 0 Y: 0 Z: 3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43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V: 100 AX: AY: ▶바로가기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이형봉강(SD600), HD13 C: ton D: 3.61 F: H: J: K: L: M: N: 3010161920164622 O: P: Q: 010203 R: 1602380 S: 20 T: F U: F V: T W: X: 0 Y: 0 Z: 3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43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V: 100 AX: AY: ▶바로가기
A: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B: 건축, Type-Ⅰ(일반) C: TON D: 3.6 F: H: J: K: L: N: CEE00000090T O: P: Q: 010203 R: 1602380 S: 25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43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V: 100 AX: AY: ▶바로가기
A: 레미콘, B: 25-24-12 C: M3 D: 66.45 F: H: J: K: L: M: N: 3011150510070196 O: P: Q: 010203 R: 1602380 S: 30 T: F U: F V: T W: X: 0 Y: 0 Z: 1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43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V: 100 AX: AY: ▶바로가기
A: 레미콘,, B: 25-18-08,, C: M3 D: 3.7 F: H: J: K: L: M: N: 3011150510070313 O: P: Q: 010203 R: 1602380 S: 40 T: F U: F V: T W: X: 0 Y: 0 Z: 2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43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V: 100 AX: AY: ▶바로가기
A: 무근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B: 8~12cm, C: M3 D: 3.63 F: H: J: K: L: N: ADF10201010U O: P: Q: 010203 R: 1602380 S: 6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43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V: 100 AX: AY: ▶바로가기
A: 철근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B: 8~12cm, C: M3 D: 65.79 F: H: J: K: L: N: ADF20201040T O: P: Q: 010203 R: 1602380 S: 7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43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V: 100 AX: AY: ▶바로가기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보통, 수직고 7m까지 C: M2 D: 246.72 F: H: J: K: L: N: ADA40100060S O: P: Q: 010203 R: 1602380 S: 8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43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V: 100 AX: AY: ▶바로가기
A: B: C: D: E: F: H: J: K: L: M: N: O: P: AV: 0
A: B: C: D: E: F: H: J: K: L: M: N: O: P: AV: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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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합
계 ] B: C: D: E: F: G: H: I: J: K: L: AW:
A: 010204 골재비 B: 교육원숙소 D: E: F: G: H: I: J: K: L: M: N: Q: 010204 R: 2753602 S: 0 AW:
A: 자갈, B: 자갈, 40mm, #467 C: M3 D: 11.97 F: G: H: I: J: K: L: M: N: 1111161123912384 O: P: Q: 010204 R: 2753602 S: 10 T: F U: F V: T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222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V: 100 AW: AX: AY: ▶바로가기
A: 잡석, B: C: ㎥ D: 3.26 F: G: H: I: J: K: L: M: N: 1111169723912383 O: P: Q: 010204 R: 2753602 S: 20 T: F U: F V: T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222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V: 100 AW: AX: AY: ▶바로가기
A: 모래 B: 모래 C: m3 D: 1.82 F: G: H: I: J: K: L: M: N: 1111170120142525 O: P: Q: 010204 R: 2753602 S: 30 T: F U: F V: T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222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V: 100 AW: AX: AY: ▶바로가기
A: 시멘트 B: 시멘트, 분공장도 C: 포 D: 60.69 F: G: H: I: J: K: L: M: N: 3011160120142682 O: P: Q: 010204 R: 2753602 S: 40 T: F U: F V: T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222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V: 100 AW: AX: AY: ▶바로가기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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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합
계 ] B: C: D: E: F: G: H: I: J: K: L: AW:
A: 010205 교육원숙소 기계설비공사 D: E: F: G: H: I: J: K: L: M: N: Q: 010204 R: 2753602 S: 0 AW:
A: 기계설비공사 B: C: 식 D: 1 F: H: J: K: L: M: N: O: P: AV: 0 AW: AX: AY: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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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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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 합
계 ] B: C: D: E: F: G: H: I: J: K: L: AW:
A: 010206 해상운송비 B: 교육원숙소 D: E: F: G: H: I: J: K: L: M: N: Q: 010205 R: 2953602 S: 0
A: 시멘트해상운반비 B: (인천항<->덕적선착장 L=40KM) C: 포 D: 61 F: H: J: K: L: M: N: PA0207020301 O: P: Q: 010205 R: 2953602 S: 40 T: F U: T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243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X: AY: ▶바로가기
A: 골재해상운반비 B: (인천항<->덕적선착장 L=40KM) C: M3 D: 18 F: H: J: K: L: M: N: PA0207020302 O: P: Q: 010205 R: 2953602 S: 50 T: F U: T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243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X: AY: ▶바로가기
A: 기타자재해상운반비 B: (인천항<->덕적선착장 L=40KM) C: TON D: 4 F: H: J: K: L: M: N: PA0207020303 O: P: Q: 010205 R: 2953602 S: 60 T: F U: T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243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X: AY: ▶바로가기
A: 시멘트운반(선착장->현장) B: (L=5KM, 덤프8TON) C: 포 D: 61 F: H: J: K: L: M: N: PA0207020304 O: P: Q: 010205 R: 2953602 S: 70 T: F U: T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243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X: AY: ▶바로가기
A: 골재운반비(선착장->현장) B: (L=5KM, 덤프24TON) C: M3 D: 18 F: H: J: K: L: M: N: PA0207020305 O: P: Q: 010205 R: 2953602 S: 80 T: F U: T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243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X: AY: ▶바로가기
A: 기타자재운반비(선착장->현장) B: (트레일러20톤 운반거리10KM) C: TON D: 4 F: H: J: K: L: M: N: PA0207020306 O: P: Q: 010205 R: 2953602 S: 90 T: F U: T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243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X: AY: ▶바로가기
A: B: C: D: F: H: J: K: L: M: N: O: P: AV: 0
A: B: C: D: E: F: G: H: J: K: L: M: N: O: P: AV: 0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 합
계 ] B: C: D: E: F: G: H: I: J: K: L: AW:
J:
[시트: 일위대가목록]
A: 일 위 대 가 목 록
A: [ 덕적도 북1리 스마트팜 및 체험, 교육센터 조성 설계용역(건축,토목,기계설비)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노임계수 L: 할증 M: 품셈개요 N: 장비일위
A: PB0302201100 B: 컨테이너형 가설건축물 - 사무실 C: 3.0×6.0×2.6m, 5개월 D: 개소 E: F: G: 859,496 H: 859,496 I: 호표 1 J: 공통 2-3-2 K: M: 공통 2-3-2 N: P: Q: ▶바로가기
A: PB0302301200 B: 컨테이너형 가설건축물 - 창고 C: 3.0×6.0×2.6m, 5개월 D: 개소 E: F: G: 801,996 H: 801,996 I: 호표 2 J: 공통 2-3-2 K: M: 공통 2-3-2 N: P: Q: ▶바로가기
A: PB0504000100 B: 평.귀규준틀 설치 및 철거 C: 평규준틀 D: 개소 E: 7,167 F: 93,266 G: H: 100,433 I: 호표 3 J: 공통 2-5-4 M: 공통 2-5-4 P: Q: ▶바로가기
A: PB0504000200 B: 평.귀규준틀 설치 및 철거 C: 귀규준틀 D: 개소 E: 11,262 F: 160,723 G: H: 171,985 I: 호표 4 J: 공통 2-5-4 M: 공통 2-5-4 P: Q: ▶바로가기
A: 00002104002000000 B: 크레인(타이어) C: 20ton D: HR E: 9,615 F: 59,020 G: 52,687 H: 121,322 I: 호표 5 J: 공통 8-3,4(2104) K: A M: 공통 8-3,4(2104) N: T P: Q: ▶바로가기
A: AAD201390000 B: 거푸집 먹매김 C: 일반(거푸집+구조부) D: M2 E: F: 4,719 G: H: 4,719 I: 호표 6 J: 건축 4-1-1 K: M: 건축 4-1-1 N: P: Q: ▶바로가기
A: AAD16000010S B: 건축물 현장정리 C: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CON조 D: M2 E: F: 22,368 G: H: 22,368 I: 호표 7 J: 공통 2-11-2 M: 공통 2-11-2 P: Q: ▶바로가기
A: ACA30000020T B: 기초지정 C: 잡석지정 D: M3 E: 973 F: 9,632 G: 1,361 H: 11,966 I: 호표 8 J: M: P: Q: ▶바로가기
A: CEE00000090T B: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C: 건축, Type-Ⅰ(일반) D: TON E: 41,052 F: 791,069 G: H: 832,121 I: 호표 9 J: 공통 6-2-2, 6-2-3 M: 공통 6-2-2, 6-2-3 P: Q: ▶바로가기
A: ADF10200010S B: 무근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C: 8~12cm, Type-Ⅰ(매트기초), Type-Ⅰ(병렬타설) D: M3 E: 1,425 F: 8,779 G: 2,596 H: 12,800 I: 호표 10 J: 공통 6-1-4.2.3 M: 공통 6-1-4.2.3 P: Q: ▶바로가기
A: ADF20201040T B: 철근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C: 8~12cm, D: M3 E: 2,167 F: 14,609 G: 3,781 H: 20,557 I: 호표 11 J: 공통 6-1-4 M: 공통 6-1-4 P: Q: ▶바로가기
A: ADA40100060S B: 유로폼 설치 및 해체 C: 보통, 수직고 7m까지 D: M2 E: 4,741 F: 36,429 G: H: 41,170 I: 호표 12 J: 공통 6-3-3.3 M: 공통 6-3-3.3 P: Q: ▶바로가기
A: PB0704000600 B: 이동식강관말비계 C: 2단4m, 3개월 D: 대 E: 35,128 F: 156,891 G: H: 192,019 I: 호표 13 J: 공통 2-7-4 K: M: 공통 2-7-4 N: P: Q: ▶바로가기
A: AAD20200030S B: 건축물보양 C: 보양지 붙이기 D: M2 E: 1,126 F: 1,720 G: H: 2,846 I: 호표 14 J: 공통 2-11-1 M: 공통 2-11-1 P: Q: ▶바로가기
A: ADF10201010U B: 무근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C: 8~12cm, D: M3 E: 1,425 F: 8,779 G: 2,596 H: 12,800 I: 호표 15 J: 공통 6-1-4.2.3 M: 공통 6-1-4.2.3 P: Q: ▶바로가기
A: PB0302100200 B: 콘테이너형 가설건축물 설치 및 해체 C: 3.0*6.0*2.6m D: 개소 E: 13,532 F: 358,446 G: 61,586 H: 433,564 I: 호표 16 J: 공통 2-3-2 M: 공통 2-3-2 P: Q: ▶바로가기
A: PB0704000200 B: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C: 높이=4.0m이하 D: 대 E: F: 156,891 G: H: 156,891 I: 호표 17 J: 공통 2-7-4 M: 공통 2-7-4 P: Q: ▶바로가기
A: CEE10010000S B: 철근 현장가공 C: Type-Ⅰ D: TON E: 19,578 F: 217,540 G: H: 237,118 I: 호표 18 J: 공통 6-2-2 M: 공통 6-2-2 P: Q: ▶바로가기
A: ADB00000120S B: 철근 현장조립 C: 건축 Type-Ⅰ D: TON E: 21,474 F: 573,529 G: H: 595,003 I: 호표 19 J: 공통 6-2-3 M: 공통 6-2-3 P: Q: ▶바로가기
A: ADA40100090S B: 유로폼 - 자재비 C: 보통 D: 10M2 E: 36,498 F: G: H: 36,498 I: 호표 20 J: 공통 6-3-3.2 M: 공통 6-3-3.2 P: Q: ▶바로가기
A: ADA40100030S B: 유로폼 - 인력투입 C: 보통, 수직고 7m까지 D: M2 E: 1,092 F: 36,429 G: H: 37,521 I: 호표 21 J: 공통 6-3-3.3 M: 공통 6-3-3.3 P: Q: ▶바로가기
A: AIA60000010S B: 먹매김(구조부 먹매김) C: 일반 D: M2 E: F: 1,388 G: H: 1,388 I: 호표 22 J: 건축 4-1-1 M: 건축 4-1-1 P: Q: ▶바로가기
A: AIA60000030S B: 먹매김(거푸집 먹매김) C: 일반 D: M2 E: F: 3,331 G: H: 3,331 I: 호표 23 J: 건축 4-1-1 M: 건축 4-1-1 P: Q: ▶바로가기
A: 00000201002000000 B: 굴착기(무한궤도) C: 0.2㎥ D: HR E: 7,750 F: 59,020 G: 13,399 H: 80,169 I: 호표 24 J: 공통 8-3,4(0201) K: A M: 공통 8-3,4(0201) N: T P: Q: ▶바로가기
A: 00000201007000000 B: 굴착기(무한궤도) C: 0.7㎥ D: HR E: 18,128 F: 59,020 G: 24,554 H: 101,702 I: 호표 25 J: 공통 8-3,4(0201) K: A M: 공통 8-3,4(0201) N: T P: Q: ▶바로가기
A: 00000602008000000 B: 덤프트럭 C: 8ton D: HR E: 16,440 F: 49,778 G: 10,544 H: 76,762 I: 호표 26 J: 공통 8-3,4(0602) K: A M: 공통 8-3,4(0602) N: T P: Q: ▶바로가기
A: 00000602024000000 B: 덤프트럭 C: 24ton D: HR E: 40,658 F: 59,020 G: 32,950 H: 132,628 I: 호표 27 J: 공통 8-3,4(0602) K: A M: 공통 8-3,4(0602) N: T P: Q: ▶바로가기
A: 00000610024000000 B: 덤프트럭 자동덮개시설 C: 24ton D: HR E: F: G: 508 H: 508 I: 호표 28 J: 공통 8-3(0610) K: A M: 공통 8-3(0610) N: T P: Q: ▶바로가기
A: 00001305000700000 B: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C: 0.7ton D: HR E: 3,184 F: 36,248 G: 1,902 H: 41,334 I: 호표 29 J: 공통 8-3,4(1305) K: A M: 공통 8-3,4(1305) N: T P: Q: ▶바로가기
A: 00001630008000000 B: 래머 C: 80kg D: HR E: 1,143 F: 36,248 G: 507 H: 37,898 I: 호표 30 J: 공통 8-3,4(1630) K: A M: 공통 8-3,4(1630) N: T P: Q: ▶바로가기
A: 00002101003000000 B: 크레인(무한궤도) C: 30ton(1.15㎥) D: HR E: 16,140 F: 59,020 G: 40,165 H: 115,325 I: 호표 31 J: 공통 8-3,4(2101) K: A M: 공통 8-3,4(2101) N: T P: Q: ▶바로가기
A: 00002104001000000 B: 크레인(타이어) C: 10ton D: HR E: 6,766 F: 59,020 G: 30,793 H: 96,579 I: 호표 32 J: 공통 8-3,4(2104) K: A M: 공통 8-3,4(2104) N: T P: Q: ▶바로가기
A: 00002702002000000 B: 트럭 트랙터 및 평판트레일러 C: 20ton D: HR E: 29,379 F: 59,020 G: 17,314 H: 105,713 I: 호표 33 J: 공통 8-3,4(2702) K: A M: 공통 8-3,4(2702) N: T P: Q: ▶바로가기
A: 00004504003200000 B: 콘크리트 펌프차 C: 32m(80∼95㎥/hr) D: HR E: 29,917 F: 59,020 G: 70,950 H: 159,887 I: 호표 34 K: A N: T P: Q: ▶바로가기
A: 00009030003500000 B: 예선 C: SD 65ton(261kw) D: HR E: 88,675 F: 127,659 G: 31,671 H: 248,005 I: 호표 35 J: 공통 8-3,4(9030) K: A M: 공통 8-3,4(9030) N: T P: Q: ▶바로가기
A: 00009030008000004 B: 예선 C: SD 120ton(597kw) D: HR E: 189,367 F: 170,212 G: 61,835 H: 421,414 I: 호표 36 K: A N: T P: Q: ▶바로가기
A: 00009060050000000 B: 토운선 C: SD 500㎥ D: HR E: F: 42,553 G: 49,836 H: 92,389 I: 호표 37 J: 공통 8-3,4(9060) K: A M: 공통 8-3,4(9060) N: T P: Q: ▶바로가기
A: 00009080150000000 B: 대선 C: SD 1500ton D: HR E: F: 85,106 G: 52,174 H: 137,280 I: 호표 38 J: 공통 8-3,4(9080) K: A M: 공통 8-3,4(9080) N: T P: Q: ▶바로가기
A: 0000210500100000T B: 트럭탑재형크레인 C: 10톤 D: HR E: 15,833 F: 49,778 G: 23,795 H: 89,406 I: 호표 39 J: 통신 1-4-5 K: A M: 통신 1-4-5 N: T P: Q: ▶바로가기
[시트: 일위대가]
A: 일 위 대 가
A: [ 덕적도 북1리 스마트팜 및 체험, 교육센터 조성 설계용역(건축,토목,기계설비) ]
A: 품
목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일위대가 O: 품목코드 P: 일위 Q: 단산 R: 합산제외 S: SEQNO T: 산근 U: 적용률 V: JUK1 W: JUK2 X: JUK3 Y: JUK4 Z: JUK5 AA: JUK6 AB: JUK7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 호표 1 ) 컨테이너형 가설건축물 - 사무실 3.0×6.0×2.6m, 5개월 개소 N: PB0302201100
A: 컨테이너하우스 B: 컨테이너하우스, 사무실용, 3.0*6.0*2.6m C: 개 D: 0.16382 E: 2,600,000 F: 425,932.0 G: H: I: J: K: 2,600,000.0 L: 425,932.0 M: N: PB0302201100 O: 3023169920139636 P: Q: R: - S: 10 T: 0.16382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콘테이너형 가설건축물 설치 및 해체 B: 3.0*6.0*2.6m C: 개소 D: 1 E: 13,532 F: 13,532.0 G: 358,446 H: 358,446.0 I: 61,586 J: 61,586.0 K: 433,564.0 L: 433,564.0 M: 호표16 N: PB0302201100 O: PB0302100200 P: Q: R: - S: 20 T: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경비로 적용 B: 합계의 100% C: 식 D: 1 E: F: G: H: I: 859,496.0 J: 859,496.0 K: 859,496.0 L: 859,496.0 M: N: PB0302201100 O: PPS00000001 P: Q: R:
S: 30 T: .EQ = TOT(10,0,20) * 1 U: 1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A: [ 합
계 ] B: C: D: E: F: G: H: I: J: 859,496.0 K: L: 859,496 N: TOTAL O: TOTAL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호표 2 ) 컨테이너형 가설건축물 - 창고 3.0×6.0×2.6m, 5개월 개소 N: PB0302301200
A: 컨테이너하우스 B: 컨테이너하우스, 창고용, 3.0*6.0*2.6m C: 개 D: 0.160187827 E: 2,300,000 F: 368,432.0 G: H: I: J: K: 2,300,000.0 L: 368,432.0 M: N: PB0302301200 O: 3023169920139658 P: Q: R: - S: 10 T: 0.160187827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콘테이너형 가설건축물 설치 및 해체 B: 3.0*6.0*2.6m C: 개소 D: 1 E: 13,532 F: 13,532.0 G: 358,446 H: 358,446.0 I: 61,586 J: 61,586.0 K: 433,564.0 L: 433,564.0 M: 호표16 N: PB0302301200 O: PB0302100200 P: Q: R: - S: 20 T: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경비로 적용 B: 합계의 100% C: 식 D: 1 E: F: G: H: I: 801,996.0 J: 801,996.0 K: 801,996.0 L: 801,996.0 M: N: PB0302301200 O: PPS00000001 P: Q: R:
S: 40 T: .EQ = TOT(10,0,20) * 1 U: 1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A: [ 합
계 ] B: C: D: E: F: G: H: I: J: 801,996.0 K: L: 801,996 N: TOTAL O: TOTAL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호표 3 ) 평.귀규준틀 설치 및 철거 평규준틀 개소 N: PB0504000100
A: 각재 B: 각재, 외송 C: M3 D: 0.014 E: 511,929 F: 7,167.0 G: H: I: J: K: 511,929.0 L: 7,167.0 N: PB0504000100 O: 3010369820141038 P: Q: R:
S: 10 T: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건축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5 E: F: G: 277,642 H: 41,646.3 I: J: K: 277,642.0 L: 41,646.3 N: PB0504000100 O: L001010101000023 P: Q: R:
S: 20 T: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3 E: F: G: 172,068 H: 51,620.4 I: J: K: 172,068.0 L: 51,620.4 N: PB0504000100 O: L001010101000002 P: Q: R:
S: 30 T: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 합
계 ] B: C: D: E: F: 7,167 G: H: 93,266 I: J: K: L: 100,433 N: TOTAL O: TOTAL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호표 4 ) 평.귀규준틀 설치 및 철거 귀규준틀 개소 N: PB0504000200
A: 각재 B: 각재, 외송 C: M3 D: 0.022 E: 511,929 F: 11,262.4 G: H: I: J: K: 511,929.0 L: 11,262.4 N: PB0504000200 O: 3010369820141038 P: Q: R:
S: 10 T: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건축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3 E: F: G: 277,642 H: 83,292.6 I: J: K: 277,642.0 L: 83,292.6 N: PB0504000200 O: L001010101000023 P: Q: R:
S: 20 T: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45 E: F: G: 172,068 H: 77,430.6 I: J: K: 172,068.0 L: 77,430.6 N: PB0504000200 O: L001010101000002 P: Q: R:
S: 30 T: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 합
계 ] B: C: D: E: F: 11,262 G: H: 160,723 I: J: K: L: 171,985 N: TOTAL O: TOTAL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호표 5 ) 크레인(타이어) 20ton HR N: 00002104002000000
A: 크레인(타이어) B: 20 ton C: 대 D: 0.2298 E: F: G: H: I: 229,276 J: 52,687.6 K: 229,276.0 L: 52,687.6 N: 00002104002000000 O: 0000210400200000 P: Q: R:
S: 10 T: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건설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E: F: G: 59,020.2 H: 59,020.2 I: J: K: 59,020.2 L: 59,020.2 N: 00002104002000000 O: L001010101000048 P: Q: R:
S: 20 T: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5.4 E: 1,281 F: 6,917.4 G: H: I: J: K: 1,281.0 L: 6,917.4 N: 00002104002000000 O: 1510150520282163 P: Q: R:
S: 30 T: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잡품 B: 재료비의 39% C: 식 D: 1 E: 2,697.7 F: 2,697.7 G: H: I: J: K: 2,697.7 L: 2,697.7 N: 00002104002000000 O: PPS00000001 P: Q: R:
S: 40 T: .MA=MA(30) * 0.39 U: 0.39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A: [ 합
계 ] B: C: D: E: F: 9,615 G: H: 59,020 I: J: 52,687.0 K: L: 121,322 N: TOTAL O: TOTAL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호표 6 ) 거푸집 먹매김 일반(거푸집+구조부) M2 N: AAD201390000
A: 먹매김(거푸집 먹매김) B: 일반 C: M2 D: 1 E: F: G: 3,331 H: 3,331.0 I: J: K: 3,331.0 L: 3,331.0 M: 호표23 N: AAD201390000 O: AIA60000030S P: Q: R:
S: 10 T: 1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먹매김(구조부 먹매김) B: 일반 C: M2 D: 1 E: F: G: 1,388 H: 1,388.0 I: J: K: 1,388.0 L: 1,388.0 M: 호표22 N: AAD201390000 O: AIA60000010S P: Q: R:
S: 20 T: 1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 합
계 ] B: C: D: E: F: G: H: 4,719 I: J: K: L: 4,719 N: TOTAL O: TOTAL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호표 7 ) 건축물 현장정리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CON조 M2 N: AAD16000010S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3 E: F: G: 172,068 H: 22,368.8 I: J: K: 172,068.0 L: 22,368.8 N: AAD16000010S O: L001010101000002 P: Q: R:
S: 10 T: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 합
계 ] B: C: D: E: F: G: H: 22,368 I: J: K: L: 22,368 N: TOTAL O: TOTAL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호표 8 ) 기초지정 잡석지정 M3 N: ACA30000020T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1 E: F: G: 226,122 H: 2,487.3 I: J: K: 226,122.0 L: 2,487.3 M: N: ACA30000020T O: L001010101000003 P: Q: R:
S: 10 T: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1 E: F: G: 172,068 H: 1,892.7 I: J: K: 172,068.0 L: 1,892.7 M: N: ACA30000020T O: L001010101000002 P: Q: R:
S: 20 T: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굴착기(무한궤도) B: 0.2㎥ C: HR D: 0.089 E: 7,750 F: 689.7 G: 59,020 H: 5,252.7 I: 13,399 J: 1,192.5 K: 80,169.0 L: 7,134.9 M: 호표24 N: ACA30000020T O: 00000201002000000 P: Q: R:
S: 30 T: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B: 0.7ton C: HR D: 0.089 E: 3,184 F: 283.3 G: 36,248 H: 3,226.0 I: 1,902 J: 169.2 K: 41,334.0 L: 3,678.5 M: 호표29 N: ACA30000020T O: 00001305000700000 P: Q: R:
S: 40 T: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조정원 제외 B: 노무비100% C: 식 D: -1 E: F: G: 3,226.0 H: -3,226.0 I: J: K: 3,226.0 L: -3,226.0 N: ACA30000020T O: PPS00000001 P: Q: R:
S: 50 T: .LA=LA(40) * 1 U: 1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A: [ 합
계 ] B: C: D: E: F: 973 G: H: 9,632 I: J: 1,361.0 K: L: 11,966 N: TOTAL O: TOTAL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호표 9 )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건축, Type-Ⅰ(일반) TON N: CEE00000090T
A: 철근 현장가공 B: Type-Ⅰ C: TON D: 1 E: 19,578 F: 19,578.0 G: 217,540 H: 217,540.0 I: J: K: 237,118.0 L: 237,118.0 M: 호표18 N: CEE00000090T O: CEE10010000S P: Q: R:
S: 20 T: 1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철근 현장조립 B: 건축 Type-Ⅰ C: TON D: 1 E: 21,474 F: 21,474.0 G: 573,529 H: 573,529.0 I: J: K: 595,003.0 L: 595,003.0 M: 호표19 N: CEE00000090T O: ADB00000120S P: Q: R:
S: 30 T: 1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 합
계 ] B: C: D: E: F: 41,052 G: H: 791,069 I: J: K: L: 832,121 N: TOTAL O: TOTAL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호표 10 ) 무근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8~12cm, Type-Ⅰ(매트기초), Type-Ⅰ(병렬타설) M3 N: ADF10200010S
A: 콘크리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37 E: F: G: 273,540 H: 3,747.4 I: J: K: 273,540.0 L: 3,747.4 N: ADF10200010S O: L001010101000013 P: Q: R:
S: 10 T: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92 E: F: G: 226,122 H: 2,080.3 I: J: K: 226,122.0 L: 2,080.3 N: ADF10200010S O: L001010101000003 P: Q: R:
S: 20 T: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6 E: F: G: 172,068 H: 791.5 I: J: K: 172,068.0 L: 791.5 N: ADF10200010S O: L001010101000002 P: Q: R:
S: 30 T: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5% C: 식 D: 1 E: 330.9 F: 330.9 G: H: I: J: K: 330.9 L: 330.9 N: ADF10200010S O: PPS00000001 P: Q: R:
S: 40 T: .MA=LA(10, 20, 30) * 0.05 U: 0.05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A: 콘크리트 펌프차 B: 32m(80∼95㎥/hr) C: HR D: 0.0366 E: 29,917 F: 1,094.9 G: 59,020 H: 2,160.1 I: 70,950 J: 2,596.7 K: 159,887.0 L: 5,851.7 M: 호표34 N: ADF10200010S O: 00004504003200000 P: Q: R:
S: 50 T: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 합
계 ] B: C: D: E: F: 1,425 G: H: 8,779 I: J: 2,596.0 K: L: 12,800 N: TOTAL O: TOTAL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호표 11 ) 철근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8~12cm, M3 N: ADF20201040T
A: 콘크리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67 E: F: G: 273,540 H: 7,303.5 I: J: K: 273,540.0 L: 7,303.5 N: ADF20201040T O: L001010101000013 P: Q: R:
S: 10 T: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33 E: F: G: 226,122 H: 3,007.4 I: J: K: 226,122.0 L: 3,007.4 N: ADF20201040T O: L001010101000003 P: Q: R:
S: 20 T: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67 E: F: G: 172,068 H: 1,152.8 I: J: K: 172,068.0 L: 1,152.8 N: ADF20201040T O: L001010101000002 P: Q: R:
S: 30 T: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5% C: 식 D: 1 E: 573.1 F: 573.1 G: H: I: J: K: 573.1 L: 573.1 N: ADF20201040T O: PPS00000001 P: Q: R:
S: 40 T: .MA=LA(10, 20, 30) * 0.05 U: 0.05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A: 콘크리트 펌프차 B: 32m(80∼95㎥/hr) C: HR D: 0.0533 E: 29,917 F: 1,594.5 G: 59,020 H: 3,145.7 I: 70,950 J: 3,781.6 K: 159,887.0 L: 8,521.8 M: 호표34 N: ADF20201040T O: 00004504003200000 P: Q: R:
S: 50 T: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 합
계 ] B: C: D: E: F: 2,167 G: H: 14,609 I: J: 3,781.0 K: L: 20,557 N: TOTAL O: TOTAL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호표 12 ) 유로폼 설치 및 해체 보통, 수직고 7m까지 M2 N: ADA40100060S
A: 유로폼 - 인력투입 B: 보통, 수직고 7m까지 C: M2 D: 1 E: 1,092 F: 1,092.0 G: 36,429 H: 36,429.0 I: J: K: 37,521.0 L: 37,521.0 M: 호표21 N: ADA40100060S O: ADA40100030S P: Q: R:
S: 10 T: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유로폼 - 자재비 B: 보통 C: 10M2 D: 0.1 E: 36,498 F: 3,649.8 G: H: I: J: K: 36,498.0 L: 3,649.8 M: 호표20 N: ADA40100060S O: ADA40100090S P: Q: R:
S: 20 T: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 합
계 ] B: C: D: E: F: 4,741 G: H: 36,429 I: J: K: L: 41,170 N: TOTAL O: TOTAL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호표 13 ) 이동식강관말비계 2단4m, 3개월 대 N: PB0704000600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비계기본틀, 기둥, 1.2*1.7m C: 개 D: 0.24 E: 28,500 F: 6,840.0 G: H: I: J: K: 28,500.0 L: 6,840.0 M: N: PB0704000600 O: 3019160220140477 P: Q: R:
S: 10 T: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가새, 1.2*1.9m C: 개 D: 0.24 E: 9,500 F: 2,280.0 G: H: I: J: K: 9,500.0 L: 2,280.0 M: N: PB0704000600 O: 3019160220140479 P: Q: R:
S: 20 T: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수평띠장, 1829mm C: 개 D: 0.48 E: 25,000 F: 12,000.0 G: H: I: J: K: 25,000.0 L: 12,000.0 M: N: PB0704000600 O: 3019160220140482 P: Q: R:
S: 30 T: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손잡이기둥 C: 개 D: 0.24 E: 5,700 F: 1,368.0 G: H: I: J: K: 5,700.0 L: 1,368.0 M: N: PB0704000600 O: 3019160220140485 P: Q: R:
S: 40 T: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229mm C: 개 D: 0.12 E: 1,440 F: 172.8 G: H: I: J: K: 1,440.0 L: 172.8 M: N: PB0704000600 O: 3019160220140483 P: Q: R:
S: 50 T: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829mm C: 개 D: 0.24 E: 2,100 F: 504.0 G: H: I: J: K: 2,100.0 L: 504.0 M: N: PB0704000600 O: 3019160220140484 P: Q: R:
S: 60 T: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이음철물, 연결핀 C: 개 D: 0.48 E: 1,330 F: 638.4 G: H: I: J: K: 1,330.0 L: 638.4 M: N: PB0704000600 O: 3019160220140457 P: Q: R:
S: 70 T: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바퀴 C: 개 D: 0.36 E: 9,500 F: 3,420.0 G: H: I: J: K: 9,500.0 L: 3,420.0 M: N: PB0704000600 O: 3019160220140486 P: Q: R:
S: 80 T: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쟈키 C: 개 D: 0.36 E: 10,000 F: 3,600.0 G: H: I: J: K: 10,000.0 L: 3,600.0 M: N: PB0704000600 O: 3019160220140487 P: Q: R:
S: 90 T: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발판 40*200*2000 C: 장 D: 0.42 E: 10,250 F: 4,305.0 G: H: I: J: K: 10,250.0 L: 4,305.0 M: N: PB0704000600 O: 3019160222330656 P: Q: R:
S: 100 T: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4.0m이하 C: 대 D: 1 E: F: G: 156,891 H: 156,891.0 I: J: K: 156,891.0 L: 156,891.0 M: 호표17 N: PB0704000600 O: PB0704000200 P: Q: R:
S: 110 T: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 합
계 ] B: C: D: E: F: 35,128 G: H: 156,891 I: J: K: L: 192,019 N: TOTAL O: TOTAL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호표 14 ) 건축물보양 보양지 붙이기 M2 N: AAD20200030S
A: 크라프트판지 B: 크라프트판지, 하드롱지 C: M2 D: 1.2 E: 470 F: 564.0 G: H: I: J: K: 470.0 L: 564.0 M:
N: AAD20200030S O: 1412150420938865 P: Q: R:
S: 10 T: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합성풀 B: 합성풀, 건설용 C: kg D: 0.06 E: 9,376 F: 562.5 G: H: I: J: K: 9,376.0 L: 562.5 N: AAD20200030S O: 3120160120277565 P: Q: R:
S: 20 T: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E: F: G: 172,068 H: 1,720.6 I: J: K: 172,068.0 L: 1,720.6 N: AAD20200030S O: L001010101000002 P: Q: R:
S: 30 T: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 합
계 ] B: C: D: E: F: 1,126 G: H: 1,720 I: J: K: L: 2,846 N: TOTAL O: TOTAL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호표 15 ) 무근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8~12cm, M3 N: ADF10201010U
A: 콘크리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37 E: F: G: 273,540 H: 3,747.4 I: J: K: 273,540.0 L: 3,747.4 N: ADF10201010U O: L001010101000013 P: Q: R:
S: 10 T: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92 E: F: G: 226,122 H: 2,080.3 I: J: K: 226,122.0 L: 2,080.3 N: ADF10201010U O: L001010101000003 P: Q: R:
S: 20 T: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6 E: F: G: 172,068 H: 791.5 I: J: K: 172,068.0 L: 791.5 N: ADF10201010U O: L001010101000002 P: Q: R:
S: 30 T: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5% C: 식 D: 1 E: 330.9 F: 330.9 G: H: I: J: K: 330.9 L: 330.9 N: ADF10201010U O: PPS00000001 P: Q: R:
S: 40 T: .MA=LA(10, 20, 30) * 0.05 U: 0.05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A: 콘크리트 펌프차 B: 32m(80∼95㎥/hr) C: HR D: 0.0366 E: 29,917 F: 1,094.9 G: 59,020 H: 2,160.1 I: 70,950 J: 2,596.7 K: 159,887.0 L: 5,851.7 M: 호표34 N: ADF10201010U O: 00004504003200000 P: Q: R:
S: 50 T: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 합
계 ] B: C: D: E: F: 1,425 G: H: 8,779 I: J: 2,596.0 K: L: 12,800 N: TOTAL O: TOTAL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호표 16 ) 콘테이너형 가설건축물 설치 및 해체 3.0*6.0*2.6m 개소 N: PB0302100200
A: 비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58 E: F: G: 281,939 H: 163,524.6 I: J: K: 281,939.0 L: 163,524.6 M:
N: PB0302100200 O: L001010101000006 P: Q: R:
S: 10 T: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34 E: F: G: 226,122 H: 76,881.4 I: J: K: 226,122.0 L: 76,881.4 N: PB0302100200 O: L001010101000003 P: Q: R:
S: 20 T: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크레인(타이어) B: 10ton C: HR D: 2 E: 6,766 F: 13,532.0 G: 59,020 H: 118,040.0 I: 30,793 J: 61,586.0 K: 96,579.0 L: 193,158.0 M: 호표32 N: PB0302100200 O: 00002104001000000 P: Q: R:
S: 30 T: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 합
계 ] B: C: D: E: F: 13,532 G: H: 358,446 I: J: 61,586.0 K: L: 433,564 N: TOTAL O: TOTAL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호표 17 )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높이=4.0m이하 대 N: PB0704000200
A: 비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41 E: F: G: 281,939 H: 115,594.9 I: J: K: 281,939.0 L: 115,594.9 N: PB0704000200 O: L001010101000006 P: Q: R:
S: 10 T: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4 E: F: G: 172,068 H: 41,296.3 I: J: K: 172,068.0 L: 41,296.3 N: PB0704000200 O: L001010101000002 P: Q: R:
S: 20 T: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 합
계 ] B: C: D: E: F: G: H: 156,891 I: J: K: L: 156,891 N: TOTAL O: TOTAL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호표 18 ) 철근 현장가공 Type-Ⅰ TON N: CEE10010000S
A: 철근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67 E: F: G: 268,187 H: 179,685.2 I: J: K: 268,187.0 L: 179,685.2 N: CEE10010000S O: L001010101000008 P: Q: R:
S: 10 T: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2 E: F: G: 172,068 H: 37,854.9 I: J: K: 172,068.0 L: 37,854.9 N: CEE10010000S O: L001010101000002 P: Q: R:
S: 20 T: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9% C: 식 D: 1 E: 19,578.6 F: 19,578.6 G: H: I: J: K: 19,578.6 L: 19,578.6 N: CEE10010000S O: PPS00000001 P: Q: R:
S: 30 T: .MA=LA(10, 20) * 0.09 U: 0.09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A: [ 합
계 ] B: C: D: E: F: 19,578 G: H: 217,540 I: J: K: L: 237,118 N: TOTAL O: TOTAL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호표 19 ) 철근 현장조립 건축 Type-Ⅰ TON N: ADB00000120S
A: 철근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76 E: F: G: 268,187 H: 472,009.1 I: J: K: 268,187.0 L: 472,009.1 M:
N: ADB00000120S O: L001010101000008 P: Q: R:
S: 10 T: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59 E: F: G: 172,068 H: 101,520.1 I: J: K: 172,068.0 L: 101,520.1 N: ADB00000120S O: L001010101000002 P: Q: R:
S: 20 T: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기구손료 B: 노무비의 2% C: 식 D: 1 E: 11,470.5 F: 11,470.5 G: H: I: J: K: 11,470.5 L: 11,470.5 N: ADB00000120S O: PPS00000001 P: Q: R:
S: 30 T: .MA=LA(10, 20) * 0.02 U: 0.02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A: 철선 B: 철선, 어닐링, Φ0.9mm C: kg D: 6.5 E: 1,539 F: 10,003.5 G: H: I: J: K: 1,539.0 L: 10,003.5 N: ADB00000120S O: 3115999620286057 P: Q: R:
S: 40 T: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 합
계 ] B: C: D: E: F: 21,474 G: H: 573,529 I: J: K: L: 595,003 N: TOTAL O: TOTAL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호표 20 ) 유로폼 - 자재비 보통 10M2 N: ADA40100090S
A: 건설용거푸집 B: 건설용거푸집, 강, 600*1200*63.5mm C: 매 D: 0.89 E: 25,500 F: 22,695.0 G: H: I: J: K: 25,500.0 L: 22,695.0 M:
N: ADA40100090S O: 3019999420140323 P: Q: R:
S: 10 T: U: 0 V: 1 W: 2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건설용거푸집 B: 건설용거푸집, 내벽코너패널, 200+200, 1200mm C: 매 D: 0.03 E: 18,410 F: 552.3 G: H: I: J: K: 18,410.0 L: 552.3 N: ADA40100090S O: 3019999420140365 P: Q: R:
S: 20 T: U: 0 V: 1 W: 2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부자재 B: 재료비의 52% C: 식 D: 1 E: 12,088.5 F: 12,088.5 G: H: I: J: K: 12,088.5 L: 12,088.5 N: ADA40100090S O: PPS00000001 P: Q: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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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소모자재 B: 재료비의 5% C: 식 D: 1 E: 1,162.3 F: 1,162.3 G: H: I: J: K: 1,162.3 L: 1,162.3 N: ADA40100090S O: PPS00000002 P: Q: R:
S: 40 T: .MA=MA(10, 20) * 0.05 U: 0.05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A: [ 합
계 ] B: C: D: E: F: 36,498 G: H: I: J: K: L: 36,498 N: TOTAL O: TOTAL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호표 21 ) 유로폼 - 인력투입 보통, 수직고 7m까지 M2 N: ADA40100030S
A: 형틀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14 E: F: G: 275,790 H: 31,440.0 I: J: K: 275,790.0 L: 31,440.0 N: ADA40100030S O: L001010101000007 P: Q: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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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9 E: F: G: 172,068 H: 4,989.9 I: J: K: 172,068.0 L: 4,989.9 N: ADA40100030S O: L001010101000002 P: Q: R:
S: 20 T: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1,092.8 F: 1,092.8 G: H: I: J: K: 1,092.8 L: 1,092.8 N: ADA40100030S O: PPS00000001 P: Q: R:
S: 30 T: .MA=LA(10, 20) * 0.03 U: 0.03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A: [ 합
계 ] B: C: D: E: F: 1,092 G: H: 36,429 I: J: K: L: 37,521 N: TOTAL O: TOTAL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호표 22 ) 먹매김(구조부 먹매김) 일반 M2 N: AIA60000010S
A: 건축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5 E: F: G: 277,642 H: 1,388.2 I: J: K: 277,642.0 L: 1,388.2 N: AIA60000010S O: L001010101000023 P: Q: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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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합
계 ] B: C: D: E: F: G: H: 1,388 I: J: K: L: 1,388 N: TOTAL O: TOTAL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호표 23 ) 먹매김(거푸집 먹매김) 일반 M2 N: AIA60000030S
A: 건축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 E: F: G: 277,642 H: 3,331.7 I: J: K: 277,642.0 L: 3,331.7 N: AIA60000030S O: L001010101000023 P: Q: R:
S: 10 T: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 합
계 ] B: C: D: E: F: G: H: 3,331 I: J: K: L: 3,331 N: TOTAL O: TOTAL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호표 24 ) 굴착기(무한궤도) 0.2㎥ HR N: 00000201002000000
A: 굴삭기(유압식백호우) B: 0.2 ㎥ C: 대 D: 0.2085 E: F: G: H: I: 64,267 J: 13,399.6 K: 64,267.0 L: 13,399.6 N: 00000201002000000 O: 0000020100200000 P: Q: R:
S: 10 T: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건설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E: F: G: 59,020.2 H: 59,020.2 I: J: K: 59,020.2 L: 59,020.2 N: 00000201002000000 O: L001010101000048 P: Q: R:
S: 20 T: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5 E: 1,281 F: 6,405.0 G: H: I: J: K: 1,281.0 L: 6,405.0 N: 00000201002000000 O: 1510150520282163 P: Q: R:
S: 30 T: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잡품 B: 재료비의 21% C: 식 D: 1 E: 1,345.0 F: 1,345.0 G: H: I: J: K: 1,345.0 L: 1,345.0 N: 00000201002000000 O: PPS00000001 P: Q: R:
S: 40 T: .MA=MA(30) * 0.21 U: 0.21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A: [ 합
계 ] B: C: D: E: F: 7,750 G: H: 59,020 I: J: 13,399.0 K: L: 80,169 N: TOTAL O: TOTAL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호표 25 ) 굴착기(무한궤도) 0.7㎥ HR N: 00000201007000000
A: 굴삭기(유압식백호우) B: 0.7 ㎥ C: 대 D: 0.2085 E: F: G: H: I: 117,766 J: 24,554.2 K: 117,766.0 L: 24,554.2 N: 00000201007000000 O: 0000020100700000 P: Q: R:
S: 10 T: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건설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E: F: G: 59,020.2 H: 59,020.2 I: J: K: 59,020.2 L: 59,020.2 N: 00000201007000000 O: L001010101000048 P: Q: R:
S: 20 T: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11.6 E: 1,281 F: 14,859.6 G: H: I: J: K: 1,281.0 L: 14,859.6 N: 00000201007000000 O: 1510150520282163 P: Q: R:
S: 30 T: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잡품 B: 재료비의 22% C: 식 D: 1 E: 3,269.1 F: 3,269.1 G: H: I: J: K: 3,269.1 L: 3,269.1 N: 00000201007000000 O: PPS00000001 P: Q: R:
S: 40 T: .MA=MA(30) * 0.22 U: 0.22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A: [ 합
계 ] B: C: D: E: F: 18,128 G: H: 59,020 I: J: 24,554.0 K: L: 101,702 N: TOTAL O: TOTAL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호표 26 ) 덤프트럭 8ton HR N: 00000602008000000
A: 덤프트럭 B: 8 ton C: 대 D: 0.282 E: F: G: H: I: 37,391 J: 10,544.2 K: 37,391.0 L: 10,544.2 M: 천원 N: 00000602008000000 O: 0000060200800000 P: Q: R:
S: 10 T: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9.3 E: 1,281 F: 11,913.3 G: H: I: J: K: 1,281.0 L: 11,913.3 M: N: 00000602008000000 O: 1510150520282163 P: Q: R:
S: 20 T: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38% C: 식 D: 1 E: 4,527.0 F: 4,527.0 G: H: I: J: K: 4,527.0 L: 4,527.0 M: N: 00000602008000000 O: PPS00000001 P: Q: R:
S: 30 T: .MA=MA(20) * 0.38 U: 0.38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A: 화물차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E: F: G: 49,778.3 H: 49,778.3 I: J: K: 49,778.3 L: 49,778.3 M: N: 00000602008000000 O: L001010101000049 P: Q: R:
S: 40 T: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 합
계 ] B: C: D: E: F: 16,440 G: H: 49,778 I: J: 10,544.0 K: L: 76,762 N: TOTAL O: TOTAL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호표 27 ) 덤프트럭 24ton HR N: 00000602024000000
A: 덤프트럭 B: 24 ton C: 대 D: 0.2229 E: F: G: H: I: 147,825 J: 32,950.1 K: 147,825.0 L: 32,950.1 M: 천원 N: 00000602024000000 O: 0000060202400000 P: Q: R:
S: 10 T: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23 E: 1,281 F: 29,463.0 G: H: I: J: K: 1,281.0 L: 29,463.0 M: N: 00000602024000000 O: 1510150520282163 P: Q: R:
S: 20 T: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38% C: 식 D: 1 E: 11,195.9 F: 11,195.9 G: H: I: J: K: 11,195.9 L: 11,195.9 M: N: 00000602024000000 O: PPS00000001 P: Q: R:
S: 30 T: .MA=MA(20) * 0.38 U: 0.38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A: 건설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E: F: G: 59,020.2 H: 59,020.2 I: J: K: 59,020.2 L: 59,020.2 M: N: 00000602024000000 O: L001010101000048 P: Q: R:
S: 40 T: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 합
계 ] B: C: D: E: F: 40,658 G: H: 59,020 I: J: 32,950.0 K: L: 132,628 N: TOTAL O: TOTAL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호표 28 ) 덤프트럭 자동덮개시설 24ton HR N: 00000610024000000
A: 덤프트럭 자동덮개시설 B: 24 ton C: 대 D: 0.2684 E: F: G: H: I: 1,896 J: 508.8 K: 1,896.0 L: 508.8 M: 천원 N: 00000610024000000 O: 0000061002400000 P: Q: R:
S: 10 T: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 합
계 ] B: C: D: E: F: G: H: I: J: 508.0 K: L: 508 N: TOTAL O: TOTAL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호표 29 )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0.7ton HR N: 00001305000700000
A: 진동롤러 (핸드가이드식) B: 0.7 톤 C: 대 D: 0.2825 E: F: G: H: I: 6,733 J: 1,902.0 K: 6,733.0 L: 1,902.0 N: 00001305000700000 O: 0000130500070000 P: Q: R:
S: 10 T: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일반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E: F: G: 36,248.9 H: 36,248.9 I: J: K: 36,248.9 L: 36,248.9 N: 00001305000700000 O: L001010101000050 P: Q: R:
S: 20 T: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2.2 E: 1,281 F: 2,818.2 G: H: I: J: K: 1,281.0 L: 2,818.2 N: 00001305000700000 O: 1510150520282163 P: Q: R:
S: 30 T: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잡품 B: 재료비의 13% C: 식 D: 1 E: 366.3 F: 366.3 G: H: I: J: K: 366.3 L: 366.3 N: 00001305000700000 O: PPS00000001 P: Q: R:
S: 40 T: .MA=MA(30) * 0.13 U: 0.13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A: [ 합
계 ] B: C: D: E: F: 3,184 G: H: 36,248 I: J: 1,902.0 K: L: 41,334 N: TOTAL O: TOTAL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호표 30 ) 래머 80kg HR N: 00001630008000000
A: 래머 B: 80 kg C: 대 D: 0.3708 E: F: G: H: I: 1,370 J: 507.9 K: 1,370.0 L: 507.9 N: 00001630008000000 O: 0000163000800000 P: Q: R:
S: 10 T: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일반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E: F: G: 36,248.9 H: 36,248.9 I: J: K: 36,248.9 L: 36,248.9 N: 00001630008000000 O: L001010101000050 P: Q: R:
S: 20 T: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공업용휘발유 B: 공업용휘발유, 무연 C: L D: 0.7 E: 1,486 F: 1,039.8 G: H: I: J: K: 1,485.5 L: 1,039.8 N: 00001630008000000 O: 1510150620282203 P: Q: R:
S: 30 T: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잡품 B: 재료비의 10% C: 식 D: 1 E: 103.9 F: 103.9 G: H: I: J: K: 103.9 L: 103.9 N: 00001630008000000 O: PPS00000001 P: Q: R:
S: 40 T: .MA=MA(30) * 0.1 U: 0.1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A: [ 합
계 ] B: C: D: E: F: 1,143 G: H: 36,248 I: J: 507.0 K: L: 37,898 N: TOTAL O: TOTAL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호표 31 ) 크레인(무한궤도) 30ton(1.15㎥) HR N: 00002101003000000
A: 무한궤도 크레인 B: 30 ton (1.15 ㎥) C: 대 D: 0.1631 E: F: G: H: I: 246,262 J: 40,165.3 K: 246,262.0 L: 40,165.3 N: 00002101003000000 O: 0000210100300000 P: Q: R:
S: 10 T: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건설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E: F: G: 59,020.2 H: 59,020.2 I: J: K: 59,020.2 L: 59,020.2 N: 00002101003000000 O: L001010101000048 P: Q: R:
S: 20 T: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10.5 E: 1,281 F: 13,450.5 G: H: I: J: K: 1,281.0 L: 13,450.5 N: 00002101003000000 O: 1510150520282163 P: Q: R:
S: 30 T: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잡품 B: 재료비의 20% C: 식 D: 1 E: 2,690.1 F: 2,690.1 G: H: I: J: K: 2,690.1 L: 2,690.1 N: 00002101003000000 O: PPS00000001 P: Q: R:
S: 40 T: .MA=MA(30) * 0.2 U: 0.2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A: [ 합
계 ] B: C: D: E: F: 16,140 G: H: 59,020 I: J: 40,165.0 K: L: 115,325 N: TOTAL O: TOTAL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호표 32 ) 크레인(타이어) 10ton HR N: 00002104001000000
A: 크레인(타이어) B: 10 ton C: 대 D: 0.2298 E: F: G: H: I: 134,000 J: 30,793.2 K: 134,000.0 L: 30,793.2 N: 00002104001000000 O: 0000210400100000 P: Q: R:
S: 10 T: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건설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E: F: G: 59,020.2 H: 59,020.2 I: J: K: 59,020.2 L: 59,020.2 N: 00002104001000000 O: L001010101000048 P: Q: R:
S: 20 T: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3.8 E: 1,281 F: 4,867.8 G: H: I: J: K: 1,281.0 L: 4,867.8 N: 00002104001000000 O: 1510150520282163 P: Q: R:
S: 30 T: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잡품 B: 재료비의 39% C: 식 D: 1 E: 1,898.4 F: 1,898.4 G: H: I: J: K: 1,898.4 L: 1,898.4 N: 00002104001000000 O: PPS00000001 P: Q: R:
S: 40 T: .MA=MA(30) * 0.39 U: 0.39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A: [ 합
계 ] B: C: D: E: F: 6,766 G: H: 59,020 I: J: 30,793.0 K: L: 96,579 N: TOTAL O: TOTAL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호표 33 ) 트럭 트랙터 및 평판트레일러 20ton HR N: 00002702002000000
A: 트럭 트랙터 및 트레일러 B: 20 ton C: 대 D: 0.2576 E: F: G: H: I: 67,216 J: 17,314.8 K: 67,216.0 L: 17,314.8 M: 천원 N: 00002702002000000 O: 0000270200200000 P: Q: R:
S: 10 T: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16.5 E: 1,281 F: 21,136.5 G: H: I: J: K: 1,281.0 L: 21,136.5 M: N: 00002702002000000 O: 1510150520282163 P: Q: R:
S: 20 T: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39% C: 식 D: 1 E: 8,243.2 F: 8,243.2 G: H: I: J: K: 8,243.2 L: 8,243.2 M: N: 00002702002000000 O: PPS00000001 P: Q: R:
S: 30 T: .MA=MA(20) * 0.39 U: 0.39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A: 건설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E: F: G: 59,020.2 H: 59,020.2 I: J: K: 59,020.2 L: 59,020.2 M: N: 00002702002000000 O: L001010101000048 P: Q: R:
S: 40 T: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 합
계 ] B: C: D: E: F: 29,379 G: H: 59,020 I: J: 17,314.0 K: L: 105,713 N: TOTAL O: TOTAL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호표 34 ) 콘크리트 펌프차 32m(80∼95㎥/hr) HR N: 00004504003200000
A: 콘크리트 펌프차 B: 32 m (80~95 ㎥/hr) C: 대 D: 0.264 E: F: G: H: I: 268,750 J: 70,950.0 K: 268,750.0 L: 70,950.0 N: 00004504003200000 O: 0000450400320000 P: Q: R:
S: 10 T: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건설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E: F: G: 59,020.2 H: 59,020.2 I: J: K: 59,020.2 L: 59,020.2 N: 00004504003200000 O: L001010101000048 P: Q: R:
S: 20 T: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17.3 E: 1,281 F: 22,161.3 G: H: I: J: K: 1,281.0 L: 22,161.3 N: 00004504003200000 O: 1510150520282163 P: Q: R:
S: 30 T: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잡품 B: 재료비의 35% C: 식 D: 1 E: 7,756.4 F: 7,756.4 G: H: I: J: K: 7,756.4 L: 7,756.4 N: 00004504003200000 O: PPS00000001 P: Q: R:
S: 40 T: .MA=MA(30) * 0.35 U: 0.35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A: [ 합
계 ] B: C: D: E: F: 29,917 G: H: 59,020 I: J: 70,950.0 K: L: 159,887 N: TOTAL O: TOTAL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호표 35 ) 예선 SD 65ton(261kw) HR N: 00009030003500000
A: 예선 B: SD 65ton(261kw) C: 척 D: 0.1008 E: F: G: H: I: 314,205 J: 31,671.8 K: 314,205.0 L: 31,671.8 M: 천원 N: 00009030003500000 O: 0000903000350000 P: Q: R:
S: 10 T: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50.9 E: 1,281 F: 65,202.9 G: H: I: J: K: 1,281.0 L: 65,202.9 M: N: 00009030003500000 O: 1510150520282163 P: Q: R:
S: 20 T: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36% C: 식 D: 1 E: 23,473.0 F: 23,473.0 G: H: I: J: K: 23,473.0 L: 23,473.0 M: N: 00009030003500000 O: PPS00000001 P: Q: R:
S: 30 T: .MA=MA(20) * 0.36 U: 0.36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A: 선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3 E: F: G: 42,553.1 H: 127,659.3 I: J: K: 42,553.1 L: 127,659.3 M: N: 00009030003500000 O: L001010101000055 P: Q: R:
S: 40 T: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 합
계 ] B: C: D: E: F: 88,675 G: H: 127,659 I: J: 31,671.0 K: L: 248,005 N: TOTAL O: TOTAL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호표 36 ) 예선 SD 120ton(597kw) HR N: 00009030008000004
A: 예선 B: SD 120ton(597kw) C: 척 D: 0.1008 E: F: G: H: I: 613,450 J: 61,835.7 K: 613,450.0 L: 61,835.7 N: 00009030008000004 O: 0000903000800000 P: Q: R:
S: 10 T: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선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4 E: F: G: 42,553.1 H: 170,212.4 I: J: K: 42,553.1 L: 170,212.4 N: 00009030008000004 O: L001010101000055 P: Q: R:
S: 20 T: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116.4 E: 1,281 F: 149,108.4 G: H: I: J: K: 1,281.0 L: 149,108.4 M: N: 00009030008000004 O: 1510150520282163 P: Q: R:
S: 30 T: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잡품 B: 재료비의 27% C: 식 D: 1 E: 40,259.2 F: 40,259.2 G: H: I: J: K: 40,259.2 L: 40,259.2 N: 00009030008000004 O: PPS00000001 P: Q: R:
S: 40 T: .MA=MA(30) * 0.27 U: 0.27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A: [ 합
계 ] B: C: D: E: F: 189,367 G: H: 170,212 I: J: 61,835.0 K: L: 421,414 N: TOTAL O: TOTAL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호표 37 ) 토운선 SD 500㎥ HR N: 00009060050000000
A: 토운선 B: SD 500㎥ C: 척 D: 0.1268 E: F: G: H: I: 393,035 J: 49,836.8 K: 393,035.0 L: 49,836.8 M: 천원 N: 00009060050000000 O: 0000906005000000 P: Q: R:
S: 10 T: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선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E: F: G: 42,553.1 H: 42,553.1 I: J: K: 42,553.1 L: 42,553.1 M: N: 00009060050000000 O: L001010101000055 P: Q: R:
S: 20 T: 1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 합
계 ] B: C: D: E: F: G: H: 42,553 I: J: 49,836.0 K: L: 92,389 N: TOTAL O: TOTAL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호표 38 ) 대선 SD 1500ton HR N: 00009080150000000
A: 대선 B: S 1500ton C: 척 D: 0.1242 E: F: G: H: I: 420,085 J: 52,174.5 K: 420,085.0 L: 52,174.5 M: 천원 N: 00009080150000000 O: 0000908015000000 P: Q: R:
S: 10 T: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선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 E: F: G: 42,553.1 H: 85,106.2 I: J: K: 42,553.1 L: 85,106.2 M: N: 00009080150000000 O: L001010101000055 P: Q: R:
S: 20 T: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 합
계 ] B: C: D: E: F: G: H: 85,106 I: J: 52,174.0 K: L: 137,280 N: TOTAL O: TOTAL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호표 39 ) 트럭탑재형크레인 10톤 HR N: 0000210500100000T
A: 트럭탑재형 크레인 B: 10 ton C: 대 D: 0.2598 E: F: G: H: I: 91,593 J: 23,795.8 K: 91,593.0 L: 23,795.8 M: 천원 N: 0000210500100000T O: 0000210500100000 P: Q: R:
S: 10 T: 0.2598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10.3 E: 1,281 F: 13,194.3 G: H: I: J: K: 1,281.0 L: 13,194.3 M: N: 0000210500100000T O: 1510150520282163 P: Q: R:
S: 20 T: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20% C: 식 D: 1 E: 2,638.8 F: 2,638.8 G: H: I: J: K: 2,638.8 L: 2,638.8 M: N: 0000210500100000T O: PPS00000001 P: Q: R:
S: 30 T: .MA=MA(20) * 0.2 U: 0.2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A: 화물차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E: F: G: 49,778.3 H: 49,778.3 I: J: K: 49,778.3 L: 49,778.3 M: N: 0000210500100000T O: L001010101000049 P: Q: R:
S: 40 T: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 합
계 ] B: C: D: E: F: 15,833 G: H: 49,778 I: J: 23,795.0 K: L: 89,406 N: TOTAL O: TOTAL
[시트: 중기단가목록]
A: 중 기 단 가 목 록
A: [ 덕적도 북1리 스마트팜 및 체험, 교육센터 조성 설계용역(건축,토목,기계설비)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A: CM0330002000 B: 터파기/토사 C: 보통, 유압식백호 0.7m3 D: M3 E: 307 F: 1,000 G: 416 H: 1,723 I: 산근 1 K: CM0330002000 M: N: ▶바로가기
A: CM0380000700 B: 되메우고다짐/토사, 두께 30cm C: 보통, 유압식백호 0.7m3+래머 80kg D: M3 E: 358 F: 4,979 G: 363 H: 5,700 I: 산근 2 K: CM0380000700 M: N: ▶바로가기
A: CM0840000700 B: 토사운반(단지외) C: 보통, 덤프 24톤, L:10km, 백호 1.0m3(고르기 별도) D: M3 E: 2,589 F: 3,759 G: 2,131 H: 8,479 I: 산근 3 K: CM0840000700 M: N: ▶바로가기
A: CM0840000702 B: 중기운반 C: 해상198KM 육상10KM D: 식 E: 50,531 F: 429,953 G: 3,642,583 H: 4,123,067 I: 산근 4 K: CM0840000702 M: N: ▶바로가기
A: PA0207020301 B: 시멘트해상운반비 C: (인천항<->덕적선착장 L=40KM) D: 포 E: 131 F: 2,217 G: 124 H: 2,472 I: 산근 5 K: PA0207020301 M: N: ▶바로가기
A: PA0207020302 B: 골재해상운반비 C: (인천항<->덕적선착장 L=40KM) D: M3 E: 3,425 F: 17,403 G: 3,371 H: 24,199 I: 산근 6 K: PA0207020302 M: N: ▶바로가기
A: PA0207020303 B: 기타자재해상운반비 C: (인천항<->덕적선착장 L=40KM) D: TON E: 2,337 F: 54,208 G: 1,499 H: 58,044 I: 산근 7 K: PA0207020303 M: N: ▶바로가기
A: PA0207020304 B: 시멘트운반(선착장->현장) C: (L=5KM, 덤프8TON) D: 포 E: F: G: 1,384 H: 1,384 I: 산근 8 K: PA0207020304 M: N: ▶바로가기
A: PA0207020305 B: 골재운반비(선착장->현장) C: (L=5KM, 덤프24TON) D: M3 E: F: G: 6,237 H: 6,237 I: 산근 9 K: PA0207020305 M: N: ▶바로가기
A: PA0207020306 B: 기타자재운반비(선착장->현장) C: (트레일러20톤 운반거리10KM) D: TON E: F: G: 9,958 H: 9,958 I: 산근 10 K: PA0207020306 M: N: ▶바로가기
[시트: 중기단가산출서]
A: 중 기 단 가 산 출 서
A: [ 덕적도 북1리 스마트팜 및 체험, 교육센터 조성 설계용역(건축,토목,기계설비) ]
A: 산 출 내 역 B: 재 료 비 C: 노 무 비 D: 경 비 E: 합 계 F: 비 고
A: CM0330002000 터파기/토사 보통, 유압식백호 0.7m3 M3 ( 산근 1 ) B: C: D: E: F: G: CM0330002000 H: J: K:
A: 1.굴착기(무한궤도) 0.7m3 B: C: D: E: G: CM0330002000 H: '1.굴착기(무한궤도) 0.7m3' J: K:
A: q1 버킷용량(m3) =0.7 B: C: D: E: G: CM0330002000 H: q1 '버킷용량(m3)' =0.70 J: K:
A: k
버킷계수(양호1.1,보통0.90,불량0.70,파쇄암0.55) = 0.9 B: C: D: E: G: CM0330002000 H: k '버킷계수(양호1.1,보통0.90,불량0.70,파쇄암0.55)'= 0.90 J: K:
A: C 다져진상태 =1 B: C: D: E: G: CM0330002000 H: C '다져진상태'=1 J: K:
A: L0 흐트러진상태 1.2∼1.3 =(1.2+1.3)/2= 1.25 B: C: D: E: G: CM0330002000 H: L0 '흐트러진상태 1.2∼1.3'=(1.2+1.3)/2=? J: K:
A: f
체적환산계수(C/L) =1/1.25= 0.8 B: C: D: E: G: CM0330002000 H: f '체적환산계수(C/L)' ={C}/{L0}=? J: K:
A: E0 터파기에 대하여는 0.05를 뺀 값으로 한다 =0.05 B: C: D: E: G: CM0330002000 H: E0 '터파기에 대하여는 0.05를 뺀 값으로 한다'=0.05 J: K:
A: E
작업효율사질토(양호0.85,보통0.70,불량0.55) = 0.7-E0= 0.65 B: C: D: E: G: CM0330002000 H: E '작업효율사질토(양호0.85,보통0.70,불량0.55)'= 0.70-E0=? J: K:
A: Cm 1회 싸이클 시간(135˚Sec) =20 B: C: D: E: G: CM0330002000 H: Cm '1회 싸이클 시간(135˚Sec)'=20 J: K:
A: Q
시간당 작업량 (m3/hr) = 3600*q1*k*f*E/Cm= 58.97 B: C: D: E: G: CM0330002000 H: Q '시간당 작업량 (m3/hr)'= 3600*q1*k*f*E/Cm=? J: K:
A: 재료비: 18,128.0/58.97= 307.4 B: 307.4 C: D: E: 307.4 G: CM0330002000 H: '재료비:' MA("00000201007000000") / {Q} =?MA J: K: ▶바로가기
A: 노무비: 59,020.0/58.97= 1,000.8 B: C: 1,000.8 D: E: 1,000.8 G: CM0330002000 H: '노무비:' LA("00000201007000000") / {Q} =?LA J: K: ▶바로가기
A: 경비: 24,554.0/58.97= 416.3 B: C: D: 416.3 E: 416.3 G: CM0330002000 H: '경
비:' EQ("00000201007000000") / {Q} =?EQ J: K: ▶바로가기
A: >소계 B: 307.4 C: 1,000.8 D: 416.3 E: 1,724.5 G: CM0330002000 H: >'[ 소
계 ]' J: K:
A: >>>>>총합계 B: 307 C: 1,000 D: 416 E: 1,723 G: CM0330002000 H: >>>>>'총합계' J: K:
A: CM0380000700 되메우고다짐/토사, 두께 30cm 보통, 유압식백호 0.7m3+래머 80kg M3 ( 산근 2 ) B: C: D: E: F: G: CM0380000700 H: J: K:
A: 1.굴착기 (무한궤도)0.7m3
B: C: D: E: G: CM0380000700 H: '1.굴착기 (무한궤도)0.7m3 ' J: K:
A: q1 버킷용량(m3) = 0.7 B: C: D: E: G: CM0380000700 H: q1 '버킷용량(m3)'= 0.7 J: K:
A: k
버킷계수 = 1.1 B: C: D: E: G: CM0380000700 H: k '버킷계수'= 1.1 J: K:
A: C 다져진상태 0.85∼0.95 =(0.85+0.9)/2= 0.88 B: C: D: E: G: CM0380000700 H: C '다져진상태 0.85∼0.95'=(0.85+0.9)/2=? J: K:
A: L0 흐트러진상태 1.2∼1.3 =(1.2+1.3)/2= 1.25 B: C: D: E: G: CM0380000700 H: L0 '흐트러진상태 1.2∼1.3'=(1.2+1.3)/2=? J: K:
A: f
체적환산계수(C/L) =0.88/1.25= 0.7 B: C: D: E: G: CM0380000700 H: f '체적환산계수(C/L)' ={C}/{L0}=? J: K:
A: E
작업효율(양호0.9,보통0.75,불량0.6) = 0.75 B: C: D: E: G: CM0380000700 H: E '작업효율(양호0.9,보통0.75,불량0.6)'= 0.75 J: K:
A: Cm 1회 싸이클 시간(90˚sec) =18 B: C: D: E: G: CM0380000700 H: Cm '1회 싸이클 시간(90˚sec)'=18 J: K:
A: Q
시간당 작업량 (m3/hr) = 3600*q1*k*f*E/Cm= 80.85 B: C: D: E: G: CM0380000700 H: Q '시간당 작업량 (m3/hr)'= 3600*q1*k*f*E/Cm=? J: K:
A: 재료비: 18,128.0/80.85= 224.2 B: 224.2 C: D: E: 224.2 G: CM0380000700 H: '재료비:' MA("00000201007000000") / {Q} =?MA J: K: ▶바로가기
A: 노무비: 59,020.0/80.85= 729.9 B: C: 729.9 D: E: 729.9 G: CM0380000700 H: '노무비:' LA("00000201007000000") / {Q} =?LA J: K: ▶바로가기
A: 경비: 24,554.0/80.85= 303.6 B: C: D: 303.6 E: 303.6 G: CM0380000700 H: '경
비:' EQ("00000201007000000") / {Q} =?EQ J: K: ▶바로가기
A: >소계 B: 224.2 C: 729.9 D: 303.6 E: 1,257.7 G: CM0380000700 H: >'[ 소
계 ]' J: K:
A: B: C: D: E: G: CM0380000700 H: J: K:
A: 2.래머 80kg B: C: D: E: G: CM0380000700 H: '2.래머 80kg' J: K:
A: A
1회당 유호 다짐면적(M2) =0.28*0.33= 0.09 B: C: D: E: G: CM0380000700 H: A '1회당 유호 다짐면적(M2)' =0.28*0.33=? J: K:
A: N
1시간당 타격회수(회/hr) =36000 B: C: D: E: G: CM0380000700 H: N '1시간당 타격회수(회/hr)' =36000 J: K:
A: H
다짐두께(m) =0.3 B: C: D: E: G: CM0380000700 H: H '다짐두께(m)' =0.3 J: K:
A: L0 흐트러진상태 =1.25 B: C: D: E: G: CM0380000700 H: L0 '흐트러진상태' =1.25 J: K:
A: f
토량환산계(L/L) =L0/L0= 1 B: C: D: E: G: CM0380000700 H: f '토량환산계(L/L)'=L0/L0=? J: K:
A: E
작업효율(양호0.7,보통0.5,불량0.3) = 0.5 B: C: D: E: G: CM0380000700 H: E '작업효율(양호0.7,보통0.5,불량0.3)'= 0.5 J: K:
A: P
중복 다짐회수(회) =57 B: C: D: E: G: CM0380000700 H: P '중복 다짐회수(회)' =57 J: K:
A: Q
시간당 작업량(m3/hr) =A*N*H*f*E/P= 8.53 B: C: D: E: G: CM0380000700 H: Q '시간당 작업량(m3/hr)' =A*N*H*f*E/P=? J: K:
A: 재료비: 1,143.0/8.53= 133.9 B: 133.9 C: D: E: 133.9 G: CM0380000700 H: '재료비:' MA("00001630008000000") / {Q} =?MA J: K: ▶바로가기
A: 노무비: 36,248.0/8.53= 4,249.4 B: C: 4,249.4 D: E: 4,249.4 G: CM0380000700 H: '노무비:' LA("00001630008000000") / {Q} =?LA J: K: ▶바로가기
A: 경비: 507.0/8.53= 59.4 B: C: D: 59.4 E: 59.4 G: CM0380000700 H: '경
비:' EQ("00001630008000000") / {Q} =?EQ J: K: ▶바로가기
A: >소계 B: 133.9 C: 4,249.4 D: 59.4 E: 4,442.7 G: CM0380000700 H: >'[ 소
계 ]' J: K:
A: B: C: D: E: G: CM0380000700 H: J: K:
A: >>>>>총합계 B: 358 C: 4,979 D: 363 E: 5,700 G: CM0380000700 H: >>>>>'총합계' J: K:
A: CM0840000700 토사운반(단지외) 보통, 덤프 24톤, L:10km, 백호 1.0m3(고르기 별도) M3 ( 산근 3 ) B: C: D: E: F: G: CM0840000700 H: J: K:
A: 운반거리 L=10km,(적재,고르기 별도) m3 B: C: D: E: G: CM0840000700 H: '운반거리 L=10km,(적재,고르기 별도) m3' J: K:
A: 운반거리=단지대L1=0.5km,시내외L2=9.0km,사토장L3=0.5km B: C: D: E: G: CM0840000700 H: '운반거리=단지대L1=0.5km,시내외L2=9.0km,사토장L3=0.5km' J: K:
A: B: C: D: E: G: CM0840000700 H: J: K:
A: 1.덤프트럭 24ton B: C: D: E: G: CM0840000700 H: '1.덤프트럭 24ton' J: K:
A: T
적재용량(ton) =24 B: C: D: E: G: CM0840000700 H: T
'적재용량(ton)' =24 J: K:
A: r1
토석의 단위중량(ton) =1.7 B: C: D: E: G: CM0840000700 H: r1 '토석의 단위중량(ton)' =1.7 J: K:
A: L0 흐트러진상태 1.2∼1.3 =(1.2+1.3)/2= 1.25 B: C: D: E: G: CM0840000700 H: L0 '흐트러진상태 1.2∼1.3'=(1.2+1.3)/2=? J: K:
A: f
체적환산계수(C/L) =1/1.25= 0.8 B: C: D: E: G: CM0840000700 H: f '체적환산계수(C/L)' ={1}/{L0}=? J: K:
A: q1
흐트러진 상태의 덤프트럭 1회 적재량(m3) =T/r1*L0= 17.65 B: C: D: E: G: CM0840000700 H: q1 '흐트러진 상태의 덤프트럭 1회 적재량(m3)' =T/r1*L0=? J: K:
A: E
작업효율 =0.9 B: C: D: E: G: CM0840000700 H: E
'작업효율' =0.9 J: K:
A: Cms 적재기계의 1회 싸이클 시간(초) =21 B: C: D: E: G: CM0840000700 H: Cms '적재기계의 1회 싸이클 시간(초)' =21 J: K:
A: V1
단지내적재운반속도(km/hr) =15 B: C: D: E: G: CM0840000700 H: V1 '단지내적재운반속도(km/hr)' =15 J: K:
A: V2
단지내공차운반속도(km/hr) =20 B: C: D: E: G: CM0840000700 H: V2 '단지내공차운반속도(km/hr)' =20 J: K:
A: V3
시내외포장적재운반속도(km/hr) =35 B: C: D: E: G: CM0840000700 H: V3 '시내외포장적재운반속도(km/hr)' =35 J: K:
A: V4
시내외포장공차운반속도(km/hr) =35 B: C: D: E: G: CM0840000700 H: V4 '시내외포장공차운반속도(km/hr)' =35 J: K:
A: V5
사토장적재운반속도(km/hr) =15 B: C: D: E: G: CM0840000700 H: V5 '사토장적재운반속도(km/hr)' =15 J: K:
A: V6
사토장공차운반속도(km/hr) =20 B: C: D: E: G: CM0840000700 H: V6 '사토장공차운반속도(km/hr)' =20 J: K:
A: L1
단지내운반거리(km) =0.5 B: C: D: E: G: CM0840000700 H: L1 '단지내운반거리(km)' =0.5 J: K:
A: L2
시내외포장(km) =9 B: C: D: E: G: CM0840000700 H: L2 '시내외포장(km)' =9.0 J: K:
A: L3
사토장비포장(km) =0.5 B: C: D: E: G: CM0840000700 H: L3 '사토장비포장(km)' =0.5 J: K:
A: B: C: D: E: G: CM0840000700 H: J: K:
A: t2
왕복시간(분) =((L1/V1)+(L1/V2)+(L2/V3)+(L2/V4)+(L3/V5)+(L3/V6))*60= 37.86 B: C: D: E: G: CM0840000700 H: t2 '왕복시간(분)' =((L1/V1)+(L1/V2)+(L2/V3)+(L2/V4)+(L3/V5)+(L3/V6))*60=? J: K:
A: t3
적하시간(분)양호0.5,보통0.8,불량1.1 =0.8 B: C: D: E: G: CM0840000700 H: t3 '적하시간(분)양호0.5,보통0.8,불량1.1'=0.8 J: K:
A: t4
적재대기(분)양호0.15,보통0.42,불량0.7 =0.42 B: C: D: E: G: CM0840000700 H: t4 '적재대기(분)양호0.15,보통0.42,불량0.7 '=0.42 J: K:
A: t5
적재함자동덮개설치및해체(분) =0.5 B: C: D: E: G: CM0840000700 H: t5 '적재함자동덮개설치및해체(분)' =0.5 J: K:
A: t6
세륜시간 (분) =1.5 B: C: D: E: G: CM0840000700 H: t6 '세륜시간 (분)' =1.5 J: K:
A: B: C: D: E: G: CM0840000700 H: J: K:
A: k
적재기계의 버킷계수(굴착기) =1.1 B: C: D: E: G: CM0840000700 H: k
'적재기계의 버킷계수(굴착기)' =1.1 J: K:
A: Es
적재기계의 작업효율(양호0.9,보통0.75,불량0.6) = 0.75 B: C: D: E: G: CM0840000700 H: Es '적재기계의 작업효율(양호0.9,보통0.75,불량0.6)'= 0.75 J: K:
A: n
적재기계의 싸이클 횟수 =q1/(1*k)= 16.045 B: C: D: E: G: CM0840000700 H: n
'적재기계의 싸이클 횟수' =q1/(1.0*k)=? J: K:
A: Cm
1회 싸이클 시간(분) =Cms*n/(60*Es)+t2+t3+t4+t5+t6= 48.5677 B: C: D: E: G: CM0840000700 H: Cm '1회 싸이클 시간(분)' =Cms*n/(60*Es)+t2+t3+t4+t5+t6=? J: K:
A: Q
시간당 작업량(m3/hr) =60*q1*f*E/Cm= 15.7 B: C: D: E: G: CM0840000700 H: Q
'시간당 작업량(m3/hr)' =60*q1*f*E/Cm=? J: K:
A: 재료비: 40,658.0/15.7= 2,589.6 B: 2,589.6 C: D: E: 2,589.6 G: CM0840000700 H: '재료비:' MA("00000602024000000") / {Q} =?MA J: K: ▶바로가기
A: 노무비: 59,020.0/15.7= 3,759.2 B: C: 3,759.2 D: E: 3,759.2 G: CM0840000700 H: '노무비:' LA("00000602024000000") / {Q} =?LA J: K: ▶바로가기
A: 경비: 32,950.0/15.7= 2,098.7 B: C: D: 2,098.7 E: 2,098.7 G: CM0840000700 H: '경
비:' EQ("00000602024000000") / {Q} =?EQ J: K: ▶바로가기
A: >소계 B: 2,589.6 C: 3,759.2 D: 2,098.7 E: 8,447.5 G: CM0840000700 H: >'[ 소
계 ]' J: K:
A: B: C: D: E: G: CM0840000700 H: J: K:
A: 2.덤프트럭 자동덮개시설 24ton B: C: D: E: G: CM0840000700 H: '2.덤프트럭 자동덮개시설 24ton' J: K:
A: 재료비: /15.7= B: C: D: E: G: CM0840000700 H: '재료비:' MA("00000610024000000") / {Q} =?MA J: K: ▶바로가기
A: 노무비: /15.7= B: C: D: E: G: CM0840000700 H: '노무비:' LA("00000610024000000") / {Q} =?LA J: K: ▶바로가기
A: 경비: 508.0/15.7= 32.3 B: C: D: 32.3 E: 32.3 G: CM0840000700 H: '경
비:' EQ("00000610024000000") / {Q} =?EQ J: K: ▶바로가기
A: >소계 B: C: D: 32.3 E: 32.3 G: CM0840000700 H: >'[ 소
계 ]' J: K:
A: B: C: D: E: G: CM0840000700 H: J: K:
A: >>>>>총합계 B: 2,589 C: 3,759 D: 2,131 E: 8,479 G: CM0840000700 H: >>>>>'총합계' J: K:
A: CM0840000702 중기운반 해상198KM 육상10KM
식 ( 산근 4 ) B: C: D: E: F: G: CM0840000702 H: J: K:
A: 중기운반 (L=198KM이내) :1식 B: C: D: E: G: CM0840000702 H: '중기운반 (L=198KM이내) :1식' J: K:
A: 1육상운반 B: C: D: E: G: CM0840000702 H: '1육상운반' J: K:
A: 거리: L=3.5 KM, 웅진군청<--->인천남항 B: C: D: E: G: CM0840000702 H: '거리:' L=3.5'KM, 웅진군청<--->인천남항' J: K:
A: 중기
N=2 대 B: C: D: E: G: CM0840000702 H: '중기'
N=2 '대' J: K:
A: 1)트럭트랙터 및 평판트레일러 20TON,왕복 B: C: D: E: G: CM0840000702 H: '1)트럭트랙터 및 평판트레일러 20TON,왕복' J: K:
A:
왕복 2회(공사시작, 공사종료) :
A=2 회 B: C: D: E: G: CM0840000702 H: '
왕복 2회(공사시작, 공사종료) : ' A=2'회' J: K:
A: t1=20, t3=20 B: C: D: E: G: CM0840000702 H: t1=20, t3=20 J: K:
A: t0=(t1+t3)/60=0.67 hr B: C: D: E: G: CM0840000702 H: t0=(t1+t3)/60={?,2,"R"}'hr' J: K:
A: t2=(L/40+0/20)*2=0.18 hr B: C: D: E: G: CM0840000702 H: t2=(L/40+0/20)*2={?,2,"R"}'hr' J: K:
A: cm=t0+t2= 0.85 hr B: C: D: E: G: CM0840000702 H: cm=t0+t2=?'hr' J: K:
A: 00002702002000000 - 트럭 트랙터 및 평판트레일러(20ton/HR) B: C: D: E: G: CM0840000702 H: '00002702002000000 - 트럭 트랙터 및 평판트레일러(20ton/HR)' J: K:
A: 재료비: 29379 * 0.72 = 21152.8 B: 21,152.8 C: D: E: 21,152.8 G: CM0840000702 H: '재료비:' ~00002702002000000.M~ * {t2*A*N} = ?MA J: K:
A: 노무비: 59020 * 3.4 = 200668 B: C: 200,668.0 D: E: 200,668.0 G: CM0840000702 H: '노무비:' ~00002702002000000.L~ * {cm*A*N} = ?LA J: K:
A: 경 비: 17314* 3.4 = 58867.6 B: C: D: 58,867.6 E: 58,867.6 G: CM0840000702 H: '경 비:' ~00002702002000000.E~* {cm*A*N} = ?EQ J: K:
A: >소계 B: 21,152.8 C: 200,668.0 D: 58,867.6 E: 280,688.4 G: CM0840000702 H: >'소계' J: K:
A: B: C: D: E: G: CM0840000702 H: J: K:
A: 2. 해상운반 : 인천 남항-선착장(L=40km) B: C: D: E: G: CM0840000702 H: '2. 해상운반 : 인천 남항-선착장(L=40km)' J: K:
A: 1)도선료 B: C: D: E: G: CM0840000702 H: '1)도선료' J: K:
A: 도선료 968000/1.1*2 회 *2 대 = 3520000 B: C: D: 3,520,000.0 E: 3,520,000.0 G: CM0840000702 H: '도선료' 968000/1.1*2'회'*2'대'=?EQ J: K:
A: 2)상하선노임(노조비) B: C: D: E: G: CM0840000702 H: '2)상하선노임(노조비)' J: K:
A: L001080501011003 - 연안화물운임비(/TON B: C: D: E: G: CM0840000702 H: 'L001080501011003 - 연안화물운임비(/TON' J: K:
A: 노무비: 3,023.0*2*2= 12,092.0 B: C: 12,092.0 D: E: 12,092.0 G: CM0840000702 H: ~L001080501011003.L~*2*2 = ?LA J: K: ▶바로가기
A: >소계 B: C: 12,092.0 D: 3,520,000.0 E: 3,532,092.0 G: CM0840000702 H: > J: K:
A: B: C: D: E: G: CM0840000702 H: J: K:
A: 3. 육상운반(당섬선착장~현장) B: C: D: E: G: CM0840000702 H: '3. 육상운반(당섬선착장~현장)' J: K:
A: L=5 KM B: C: D: E: G: CM0840000702 H: L=5'KM' J: K:
A: 1)트럭트랙터 및 평판트레일러 20TON,왕복 B: C: D: E: G: CM0840000702 H: '1)트럭트랙터 및 평판트레일러 20TON,왕복' J: K:
A:
왕복 2회(공사시작, 공사종료) :
A=2 회 B: C: D: E: G: CM0840000702 H: '
왕복 2회(공사시작, 공사종료) : ' A=2'회' J: K:
A: t1=20, t3=20 B: C: D: E: G: CM0840000702 H: t1=20, t3=20 J: K:
A: t0=(t1+t3)/60=0.67 hr B: C: D: E: G: CM0840000702 H: t0=(t1+t3)/60={?,2,"R"}'hr' J: K:
A: t2=(L/40+0/20)*2= 0.25 hr B: C: D: E: G: CM0840000702 H: t2=(L/40+0/20)*2=?'hr' J: K:
A: cm=t0+t2= 0.92 hr B: C: D: E: G: CM0840000702 H: cm=t0+t2=?'hr' J: K:
A: B: C: D: E: G: CM0840000702 H: J: K:
A: 00002702002000000 - 트럭 트랙터 및 평판트레일러(20ton/HR) B: C: D: E: G: CM0840000702 H: '00002702002000000 - 트럭 트랙터 및 평판트레일러(20ton/HR)' J: K:
A: 재료비: 29379 * 1 = 29379 B: 29,379.0 C: D: E: 29,379.0 G: CM0840000702 H: '재료비:' ~00002702002000000.M~ * {t2*A*N} = ?MA J: K:
A: 노무비: 59020 * 3.68 = 217193.6 B: C: 217,193.6 D: E: 217,193.6 G: CM0840000702 H: '노무비:' ~00002702002000000.L~ * {cm*A*N} = ?LA J: K:
A: 경 비: 17314* 3.68= 63715.5 B: C: D: 63,715.5 E: 63,715.5 G: CM0840000702 H: '경 비:' ~00002702002000000.E~* {cm*A*N}= ?EQ J: K:
A: >소계 B: 29,379.0 C: 217,193.6 D: 63,715.5 E: 310,288.1 G: CM0840000702 H: > J: K:
A: B: C: D: E: G: CM0840000702 H: J: K:
A: B: C: D: E: G: CM0840000702 H: J: K:
A: >> [ 합
계 ] B: 50,531 C: 429,953 D: 3,642,583 E: 4,123,067 G: CM0840000702 H: >>'[ 합
계 ]' J: K:
A: >>>>>총합계 B: 50,531 C: 429,953 D: 3,642,583 E: 4,123,067 G: CM0840000702 H: >>>>>'총합계' J: K:
A: PA0207020301 시멘트해상운반비 (인천항<->덕적선착장 L=40KM) 포 ( 산근 5 ) B: C: D: E: F: G: PA0207020301 H: J: K:
A: ◈ 시멘트해상운반비 (인천항<->덕적선착장 L=40km) ; 포당 B: C: D: E: G: PA0207020301 H: '◈ 시멘트해상운반비 (인천항<->덕적선착장 L=40km) ; 포당' J: K:
A: 1.예선(65ton)-대선예인 B: C: D: E: G: PA0207020301 H: '1.예선(65ton)-대선예인' J: K:
A: L =40 km B: C: D: E: G: PA0207020301 H: L =40'km' J: K:
A: V1=5.5 km/hr B: C: D: E: G: PA0207020301 H: V1=5.5'km/hr' J: K:
A: V2=9.3 km/hr B: C: D: E: G: PA0207020301 H: V2=9.3'km/hr' J: K:
A: t=15 B: C: D: E: G: PA0207020301 H: t=15 J: K:
A: E=0.75 B: C: D: E: G: PA0207020301 H: E=0.75 J: K:
A: q=500*0.9= 450 B: C: D: E: G: PA0207020301 H: q=500*0.9=? J: K:
A: N=60/(
(L/V1+L/V2) *60+t )=0.08 B: C: D: E: G: PA0207020301 H: N=60/(
(L/V1+L/V2) *60+t )=0.08 J: K:
A: Q=N*q*E= 27 B: C: D: E: G: PA0207020301 H: Q=N*q*E=? J: K:
A: 00009030003500000 - 예선(SD 65ton(261kw)/HR) B: C: D: E: G: PA0207020301 H: '00009030003500000 - 예선(SD 65ton(261kw)/HR)' J: K:
A: B: C: D: E: G: PA0207020301 H: J: K:
A: 재료비: 88,675.0/27*40/1000= 131.3 B: 131.3 C: D: E: 131.3 G: PA0207020301 H: '재료비:' ~00009030003500000.M~ / Q*40/1000 = ?MA'W/포' J: K: ▶바로가기
A: 노무비: 127,659.0/27*40/1000= 189.1 B: C: 189.1 D: E: 189.1 G: PA0207020301 H: '노무비:' ~00009030003500000.L~ / Q*40/1000= ?LA J: K: ▶바로가기
A: 경비: 31,671.0/27*40/1000= 46.9 B: C: D: 46.9 E: 46.9 G: PA0207020301 H: '경 비:' ~00009030003500000.E~ / Q*40/1000= ?EQ J: K: ▶바로가기
A: B: C: D: E: G: PA0207020301 H: J: K:
A: >소계 B: 131.3 C: 189.1 D: 46.9 E: 367.3 G: PA0207020301 H: >'소계' J: K:
A: B: C: D: E: G: PA0207020301 H: J: K:
A:
2. 대선(500ton) B: C: D: E: G: PA0207020301 H: ' 2. 대선(500ton)' J: K:
A: L =40 km B: C: D: E: G: PA0207020301 H: L =40'km' J: K:
A: V1=5.5 km/hr B: C: D: E: G: PA0207020301 H: V1=5.5'km/hr' J: K:
A: V2=9.3 km/hr B: C: D: E: G: PA0207020301 H: V2=9.3'km/hr' J: K:
A: B: C: D: E: G: PA0207020301 H: J: K:
A: q=500*0.9= 450 B: C: D: E: G: PA0207020301 H: q=500*0.9=? J: K:
A: T1=q*0.95/20*2= 42.75 분 B: C: D: E: G: PA0207020301 H: T1=q*0.95/20*2=?'분' J: K:
A: T2=7.5*2= 15 분 B: C: D: E: G: PA0207020301 H: T2=7.5*2=?'분' J: K:
A: T3=10*2= 20 분 B: C: D: E: G: PA0207020301 H: T3=10*2=?'분' J: K:
A: N = 60 / ((L / V1 + L / V2) * 60 + T1 + T2 + T3) =
0.08 회/HR B: C: D: E: G: PA0207020301 H: N = 60 / ((L / V1 + L / V2) * 60 + T1 + T2 + T3) = {?, 2, "R"}'회/HR' J: K:
A: Q=N*450*E= 27 톤/HR B: C: D: E: G: PA0207020301 H: Q=N*450*E=? '톤/HR' J: K:
A: 00009080150000000 - 대선(SD 1500ton/HR) B: C: D: E: G: PA0207020301 H: '00009080150000000 - 대선(SD 1500ton/HR)' J: K:
A: B: C: D: E: G: PA0207020301 H: J: K:
A: 재료비: /27*40/1000= B: C: D: E: G: PA0207020301 H: '재료비:' ~00009080150000000.M~ /Q*40/1000 = ?MA' ₩/포' J: K: ▶바로가기
A: 노무비: 85,106.0/27*40/1000= 126.0 B: C: 126.0 D: E: 126.0 G: PA0207020301 H: '노무비:' ~00009080150000000.L~ /Q*40/1000 = ?LA J: K: ▶바로가기
A: 경비: 52,174.0/27*40/1000= 77.2 B: C: D: 77.2 E: 77.2 G: PA0207020301 H: '경 비:' ~00009080150000000.E~ /Q*40/1000 = ?EQ J: K: ▶바로가기
A: B: C: D: E: G: PA0207020301 H: J: K:
A: >소계 B: C: 126.0 D: 77.2 E: 203.2 G: PA0207020301 H: >'소계' J: K:
A: B: C: D: E: G: PA0207020301 H: J: K:
A: B: C: D: E: G: PA0207020301 H: J: K:
A: B: C: D: E: G: PA0207020301 H: J: K:
A: 3. 인력 상하차 B: C: D: E: G: PA0207020301 H: '3. 인력 상하차' J: K:
A: B: C: D: E: G: PA0207020301 H: J: K:
A: 포대당 : 1 * 865 * 2 = 1730 B: C: 1,730.0 D: E: 1,730.0 G: PA0207020301 H: '포대당 : '1 * 865 * 2 =?LA J: K:
A: B: C: D: E: G: PA0207020301 H: J: K:
A: 상차비 : 1 * 2493.42 / 1.1 * 40 / 1000 = 90.6 B: C: 90.6 D: E: 90.6 G: PA0207020301 H: '상차비 : '1 * 2493.42 / 1.1 * 40 / 1000 = ?LA J: K:
A: B: C: D: E: G: PA0207020301 H: J: K:
A: 하차비 : 1 * 2261.69 / 1.1 * 40 / 1000 = 82.2 B: C: 82.2 D: E: 82.2 G: PA0207020301 H: '하차비 :' 1 * 2261.69 / 1.1 * 40 / 1000 =?LA J: K:
A: >소계 B: C: 1,902.8 D: E: 1,902.8 G: PA0207020301 H: > J: K:
A: B: C: D: E: G: PA0207020301 H: J: K:
A: >>>>> B: 131 C: 2,217 D: 124 E: 2,472 G: PA0207020301 H: >>>>> J: K:
A: >>>>>총합계 B: 131 C: 2,217 D: 124 E: 2,472 G: PA0207020301 H: >>>>>'총합계' J: K:
A: PA0207020302 골재해상운반비 (인천항<->덕적선착장 L=40KM)
M3 ( 산근 6 ) B: C: D: E: F: G: PA0207020302 H: J: K:
A: ◈ 골재해상운반비 (인천항<->덕적선착장 L=40km) ; M3당 B: C: D: E: G: PA0207020302 H: '◈ 골재해상운반비 (인천항<->덕적선착장 L=40km) ; M3당' J: K:
A: 1.예선(65ton)-대선예인 B: C: D: E: G: PA0207020302 H: '1.예선(65ton)-대선예인' J: K:
A: L =40 km B: C: D: E: G: PA0207020302 H: L =40'km' J: K:
A: V1=5.5 km/hr B: C: D: E: G: PA0207020302 H: V1=5.5'km/hr' J: K:
A: V2=9.3 km/hr B: C: D: E: G: PA0207020302 H: V2=9.3'km/hr' J: K:
A: t=15 B: C: D: E: G: PA0207020302 H: t=15 J: K:
A: E=0.75 B: C: D: E: G: PA0207020302 H: E=0.75 J: K:
A: q=500*0.9= 450 B: C: D: E: G: PA0207020302 H: q=500*0.9=? J: K:
A: N=60/(
(L/V1+L/V2) *60+t )=0.08 B: C: D: E: G: PA0207020302 H: N=60/(
(L/V1+L/V2) *60+t )=0.08 J: K:
A: Q=N*q*E= 27 B: C: D: E: G: PA0207020302 H: Q=N*q*E=? J: K:
A: 00009030003500000 - 예선(SD 65ton(261kw)/HR) B: C: D: E: G: PA0207020302 H: '00009030003500000 - 예선(SD 65ton(261kw)/HR)' J: K:
A: B: C: D: E: G: PA0207020302 H: J: K:
A: 재료비: 88,675.0/27= 3,284.2 B: 3,284.2 C: D: E: 3,284.2 G: PA0207020302 H: '재료비:' ~00009030003500000.M~ / Q = ?MA J: K: ▶바로가기
A: 노무비: 127,659.0/27= 4,728.1 B: C: 4,728.1 D: E: 4,728.1 G: PA0207020302 H: '노무비:' ~00009030003500000.L~ / Q= ?LA J: K: ▶바로가기
A: 경비: 31,671.0/27= 1,173.0 B: C: D: 1,173.0 E: 1,173.0 G: PA0207020302 H: '경 비:' ~00009030003500000.E~ / Q= ?EQ J: K: ▶바로가기
A: B: C: D: E: G: PA0207020302 H: J: K:
A: >소계 B: 3,284.2 C: 4,728.1 D: 1,173.0 E: 9,185.3 G: PA0207020302 H: >'소계' J: K:
A: B: C: D: E: G: PA0207020302 H: J: K:
A: B: C: D: E: G: PA0207020302 H: J: K:
A: B: C: D: E: G: PA0207020302 H: J: K:
A: 2. 토운선(500ton) B: C: D: E: G: PA0207020302 H: '2. 토운선(500ton)' J: K:
A: B: C: D: E: G: PA0207020302 H: J: K:
A: 시간당적재: q1 = 3600 * 0.7 * 1.1 * 1.15 * 0.75 / 24 = 99.62 B: C: D: E: G: PA0207020302 H: '시간당적재:'q1 = 3600 * 0.7 * 1.1 * 1.15 * 0.75 / 24 =? J: K:
A: B: C: D: E: G: PA0207020302 H: J: K:
A: 유효적재량 q = 500 * 0.9 = 450 B: C: D: E: G: PA0207020302 H: '유효적재량' q = 500 * 0.9 = ? J: K:
A: t=15 B: C: D: E: G: PA0207020302 H: t=15 J: K:
A: T = q / q1 = 4.52 B: C: D: E: G: PA0207020302 H: T = q / q1 = ? J: K:
A: B: C: D: E: G: PA0207020302 H: J: K:
A: T1 = t * 2 = 9.04 분 B: C: D: E: G: PA0207020302 H: T1 = t * 2 = ?' 분' J: K:
A: B: C: D: E: G: PA0207020302 H: J: K:
A: T2 = 17.5 * 2 = 35 분 B: C: D: E: G: PA0207020302 H: T2 = 17.5 * 2 = 35 '분' J: K:
A: B: C: D: E: G: PA0207020302 H: J: K:
A: T3 = 10 * 2 = 20 분 B: C: D: E: G: PA0207020302 H: T3 = 10 * 2 = 20 '분' J: K:
A: B: C: D: E: G: PA0207020302 H: J: K:
A: N = 60 / ((L / V1 + L / V2) * 60 + T1 + T2 + T3) = 0.08 회/HR B: C: D: E: G: PA0207020302 H: N = 60 / ((L / V1 + L / V2) * 60 + T1 + T2 + T3) = {?,2,"R"} '회/HR' J: K:
A: B: C: D: E: G: PA0207020302 H: J: K:
A: Q = N * 450 * E = 27 톤/HR B: C: D: E: G: PA0207020302 H: Q = N * 450 * E = 27 '톤/HR' J: K:
A: 00009060050000000 - 토운선(SD 500㎥/HR) B: C: D: E: G: PA0207020302 H: '00009060050000000 - 토운선(SD 500㎥/HR)' J: K:
A: B: C: D: E: G: PA0207020302 H: J: K:
A: 재료비: /27= B: C: D: E: G: PA0207020302 H: '재료비:' ~00009060050000000.M~ / {Q} = ?MA J: K: ▶바로가기
A: 노무비: 42,553.0/27= 1,576.0 B: C: 1,576.0 D: E: 1,576.0 G: PA0207020302 H: '노무비:' ~00009060050000000.L~ / {Q} = ?LA J: K: ▶바로가기
A: 경비: 49,836.0/27= 1,845.7 B: C: D: 1,845.7 E: 1,845.7 G: PA0207020302 H: '경 비:' ~00009060050000000.E~ / {Q} = ?EQ J: K: ▶바로가기
A: B: C: D: E: G: PA0207020302 H: J: K:
A: >소계 B: C: 1,576.0 D: 1,845.7 E: 3,421.7 G: PA0207020302 H: >'소계' J: K:
A: B: C: D: E: G: PA0207020302 H: J: K:
A: Q2=3600*1.15*1.1*0.6/24 = 113.85 TON/HR B: C: D: E: G: PA0207020302 H: Q2=3600*1.15*1.1*0.6/24 = ?'TON/HR' J: K:
A: 00002101003000000 - 크레인(무한궤도)(30ton(1.15㎥)/HR) B: C: D: E: G: PA0207020302 H: '00002101003000000 - 크레인(무한궤도)(30ton(1.15㎥)/HR)' J: K:
A: B: C: D: E: G: PA0207020302 H: J: K:
A: 재료비: 16,140.0/113.85= 141.7 B: 141.7 C: D: E: 141.7 G: PA0207020302 H: '재료비:' ~00002101003000000.M~ / {Q2} = ?MA J: K: ▶바로가기
A: 노무비: 59,020.0/113.85= 518.4 B: C: 518.4 D: E: 518.4 G: PA0207020302 H: '노무비:' ~00002101003000000.L~ / {Q2} = ?LA J: K: ▶바로가기
A: 경비: 40,165.0/113.85= 352.7 B: C: D: 352.7 E: 352.7 G: PA0207020302 H: '경 비:' ~00002101003000000.E~ / {Q2} = ?EQ J: K: ▶바로가기
A: B: C: D: E: G: PA0207020302 H: J: K:
A: >소계 B: 141.7 C: 518.4 D: 352.7 E: 1,012.8 G: PA0207020302 H: >'소계' J: K:
A: B: C: D: E: G: PA0207020302 H: J: K:
A: 4. 인력 B: C: D: E: G: PA0207020302 H: '4. 인력' J: K:
A: 노무비 3023*1.75*2= 10580.5 B: C: 10,580.5 D: E: 10,580.5 G: PA0207020302 H: '노무비' 3023*1.75*2=?LA J: K:
A: >소계 B: C: 10,580.5 D: E: 10,580.5 G: PA0207020302 H: > J: K:
A: B: C: D: E: G: PA0207020302 H: J: K:
A: >>>>> B: 3,425 C: 17,403 D: 3,371 E: 24,199 G: PA0207020302 H: >>>>> J: K:
A: B: C: D: E: G: PA0207020302 H: J: K:
A: B: C: D: E: G: PA0207020302 H: J: K:
A: B: C: D: E: G: PA0207020302 H: J: K:
A: >>>>>총합계 B: 3,425 C: 17,403 D: 3,371 E: 24,199 G: PA0207020302 H: >>>>>'총합계' J: K:
A: PA0207020303 기타자재해상운반비 (인천항<->덕적선착장 L=40KM)
TON ( 산근 7 ) B: C: D: E: F: G: PA0207020303 H: J: K:
A: ◈ 기타자재해상운반비 (인천항<->덕적선착장 L=40km) ; Ton당 B: C: D: E: G: PA0207020303 H: '◈ 기타자재해상운반비 (인천항<->덕적선착장 L=40km) ; Ton당' J: K:
A: 1.예선(120ton)-대선예인 B: C: D: E: G: PA0207020303 H: '1.예선(120ton)-대선예인' J: K:
A: L=40 KM B: C: D: E: G: PA0207020303 H: L=40'KM' J: K:
A: V1=5.5 KM/HR B: C: D: E: G: PA0207020303 H: V1=5.5 'KM/HR' J: K:
A: V2=9.3 KM/HR B: C: D: E: G: PA0207020303 H: V2=9.3'KM/HR' J: K:
A: B: C: D: E: G: PA0207020303 H: J: K:
A: t=15 B: C: D: E: G: PA0207020303 H: t=15 J: K:
A: E=0.75 B: C: D: E: G: PA0207020303 H: E=0.75 J: K:
A: q=1500*0.9= 1350 B: C: D: E: G: PA0207020303 H: q=1500*0.9=? J: K:
A: N=60/(
(L/V1+L/V2) *60+t )=0.08 B: C: D: E: G: PA0207020303 H: N=60/(
(L/V1+L/V2) *60+t )=0.08 J: K:
A: Q=N*q*E= 81 B: C: D: E: G: PA0207020303 H: Q=N*q*E=? J: K:
A: 00009030008000004 - 예선(SD 120ton(597kw)/HR) B: C: D: E: G: PA0207020303 H: '00009030008000004 - 예선(SD 120ton(597kw)/HR)' J: K:
A: B: C: D: E: G: PA0207020303 H: J: K:
A: 재료비: 189,367.0/81= 2,337.8 B: 2,337.8 C: D: E: 2,337.8 G: PA0207020303 H: '재료비:' ~00009030008000004.M~ / {Q} = ?MA J: K: ▶바로가기
A: 노무비: 170,212.0/81= 2,101.3 B: C: 2,101.3 D: E: 2,101.3 G: PA0207020303 H: '노무비:' ~00009030008000004.L~ / {Q} = ?LA J: K: ▶바로가기
A: 경비: 61,835.0/81= 763.3 B: C: D: 763.3 E: 763.3 G: PA0207020303 H: '경 비:' ~00009030008000004.E~ / {Q} = ?EQ J: K: ▶바로가기
A: B: C: D: E: G: PA0207020303 H: J: K:
A: >소계 B: 2,337.8 C: 2,101.3 D: 763.3 E: 5,202.4 G: PA0207020303 H: >'소계' J: K:
A: B: C: D: E: G: PA0207020303 H: J: K:
A: B: C: D: E: G: PA0207020303 H: J: K:
A: B: C: D: E: G: PA0207020303 H: J: K:
A: 2. 대선(1500ton) B: C: D: E: G: PA0207020303 H: '2. 대선(1500ton)' J: K:
A: B: C: D: E: G: PA0207020303 H: J: K:
A: L=40 B: C: D: E: G: PA0207020303 H: L=40 J: K:
A: V1=5.5 B: C: D: E: G: PA0207020303 H: V1=5.5 J: K:
A: V2=9.3 B: C: D: E: G: PA0207020303 H: V2=9.3 J: K:
A: B: C: D: E: G: PA0207020303 H: J: K:
A: q = 1500 * 0.9 = 1350 B: C: D: E: G: PA0207020303 H: q = 1500 * 0.9 =? J: K:
A: B: C: D: E: G: PA0207020303 H: J: K:
A: T1 = q * 0.95 / 20 * 2 = 128.25 분 B: C: D: E: G: PA0207020303 H: T1 = q * 0.95 / 20 * 2 = 128.25 '분' J: K:
A: B: C: D: E: G: PA0207020303 H: J: K:
A: T2 = 7.5 * 2 = 15 분 B: C: D: E: G: PA0207020303 H: T2 = 7.5 * 2 = 15 '분' J: K:
A: B: C: D: E: G: PA0207020303 H: J: K:
A: T3 = 10 * 2 = 20 분 B: C: D: E: G: PA0207020303 H: T3 = 10 * 2 = 20 '분' J: K:
A: B: C: D: E: G: PA0207020303 H: J: K:
A: N = 60 / ((L / V1 + L / V2) * 60 + T1 + T2 + T3) = 0.07 회/HR B: C: D: E: G: PA0207020303 H: N = 60 / ((L / V1 + L / V2) * 60 + T1 + T2 + T3) = ? '회/HR' J: K:
A: B: C: D: E: G: PA0207020303 H: J: K:
A: Q = N * 1350 * E = 70.88 톤/HR B: C: D: E: G: PA0207020303 H: Q = N * 1350 * E =?'톤/HR' J: K:
A: B: C: D: E: G: PA0207020303 H: J: K:
A: 00009080150000000 - 대선(SD 1500ton/HR) B: C: D: E: G: PA0207020303 H: '00009080150000000 - 대선(SD 1500ton/HR)' J: K:
A: B: C: D: E: G: PA0207020303 H: J: K:
A: 재료비: /70.88= B: C: D: E: G: PA0207020303 H: '재료비:' ~00009080150000000.M~ / {Q} = ?MA J: K: ▶바로가기
A: 노무비: 85,106.0/70.88= 1,200.7 B: C: 1,200.7 D: E: 1,200.7 G: PA0207020303 H: '노무비:' ~00009080150000000.L~ / {Q} = ?LA J: K: ▶바로가기
A: 경비: 52,174.0/70.88= 736.0 B: C: D: 736.0 E: 736.0 G: PA0207020303 H: '경 비:' ~00009080150000000.E~ / {Q} = ?EQ J: K: ▶바로가기
A: B: C: D: E: G: PA0207020303 H: J: K:
A: >소계 B: C: 1,200.7 D: 736.0 E: 1,936.7 G: PA0207020303 H: >'소계' J: K:
A: B: C: D: E: G: PA0207020303 H: J: K:
A: B: C: D: E: G: PA0207020303 H: J: K:
A: 3. 인력 B: C: D: E: G: PA0207020303 H: '3. 인력' J: K:
A: B: C: D: E: G: PA0207020303 H: J: K:
A:
톤당 : 1 * 23292 * 2 = 46584 B: C: 46,584.0 D: E: 46,584.0 G: PA0207020303 H: '톤당 :' 1 * 23292 * 2 = ?LA J: K:
A: B: C: D: E: G: PA0207020303 H: J: K:
A: 상차비 : 1 * 2493.42 / 1.1 = 2266.7 B: C: 2,266.7 D: E: 2,266.7 G: PA0207020303 H: '상차비 : '1 * 2493.42 / 1.1 = ?LA J: K:
A: B: C: D: E: G: PA0207020303 H: J: K:
A: 하차비 : 1 * 2261.69 / 1.1 = 2056 B: C: 2,056.0 D: E: 2,056.0 G: PA0207020303 H: '하차비 : '1 * 2261.69 / 1.1 = ?LA J: K:
A: >소계 B: C: 50,906.7 D: E: 50,906.7 G: PA0207020303 H: > J: K:
A: >> B: 2,337 C: 54,208 D: 1,499 E: 58,044 G: PA0207020303 H: >> J: K:
A: >>>>> B: C: 50,906 D: E: 50,906 G: PA0207020303 H: >>>>> J: K:
A: >>>>>총합계 B: C: 50,906 D: E: 50,906 G: PA0207020303 H: >>>>>'총합계' J: K:
A: PA0207020304 시멘트운반(선착장->현장) (L=5KM, 덤프8TON) 포 ( 산근 8 ) B: C: D: E: F: G: PA0207020304 H: J: K:
A: B: C: D: E: G: PA0207020304 H: J: K:
A: ◆ 시멘트운반(선착장->현장) L=5km, 덤프8ton : 포 당 B: C: D: E: G: PA0207020304 H: '◆ 시멘트운반(선착장->현장) L=5km, 덤프8ton : 포 당' J: K:
A: B: C: D: E: G: PA0207020304 H: J: K:
A: ▶ 건설기계-8-2-8 B: C: D: E: G: PA0207020304 H: '▶ 건설기계-8-2-8' J: K:
A: B: C: D: E: G: PA0207020304 H: J: K:
A: 운반거리 LL = 5 km 이내 B: C: D: E: G: PA0207020304 H: '운반거리'LL = 5 'km 이내' J: K:
A: B: C: D: E: G: PA0207020304 H: J: K:
A: 1. 적재비+적하비(인력운반) ▶ 적용기준 1-5-1 B: C: D: E: G: PA0207020304 H: '1. 적재비+적하비(인력운반) ▶ 적용기준 1-5-1' J: K:
A: B: C: D: E: G: PA0207020304 H: J: K:
A: 소운반거리 m = 20 m 이내 B: C: D: E: G: PA0207020304 H: '소운반거리' m = 20' m 이내' J: K:
A: B: C: D: E: G: PA0207020304 H: J: K:
A: A = 1, tt = 8000, rt = 40 B: C: D: E: G: PA0207020304 H: A = 1, tt = 8000, rt = 40 J: K:
A: B: C: D: E: G: PA0207020304 H: J: K:
A: mv = 2500 / 60 = 41.67 B: C: D: E: G: PA0207020304 H: mv = 2500 / 60 = ? J: K:
A: B: C: D: E: G: PA0207020304 H: J: K:
A: t = 2 B: C: D: E: G: PA0207020304 H: t = 2.0 J: K:
A: B: C: D: E: G: PA0207020304 H: J: K:
A: QT = tt / rt = 200 B: C: D: E: G: PA0207020304 H: QT = tt / rt =? J: K:
A: B: C: D: E: G: PA0207020304 H: J: K:
A: N = QT / A = 200 B: C: D: E: G: PA0207020304 H: N = QT / A =? J: K:
A: B: C: D: E: G: PA0207020304 H: J: K:
A: cms = m * 2 / mv + t = 2.96 B: C: D: E: G: PA0207020304 H: cms = m * 2 / mv + t =? J: K:
A: B: C: D: E: G: PA0207020304 H: J: K:
A: t1a = cms * N = 592 B: C: D: E: G: PA0207020304 H: t1a = cms * N = ? J: K:
A: B: C: D: E: G: PA0207020304 H: J: K:
A: Q = t1a / 450 * 1 / QT =
0.007 B: C: D: E: G: PA0207020304 H: Q = t1a / 450 * 1 / QT = {? ,3 , "R"} J: K:
A: B: C: D: E: G: PA0207020304 H: J: K:
A: 노무비 : 172068 * Q = 1204.4 원/m³ B: C: D: 1,204.4 E: 1,204.4 G: PA0207020304 H: '노무비 :' 172068 * Q = ?EQ '원/m³' J: K:
A: >소계 B: C: D: 1,204.4 E: 1,204.4 G: PA0207020304 H: > J: K:
A: B: C: D: E: G: PA0207020304 H: J: K:
A: 2.운반(덤프트럭 8TON) B: C: D: E: G: PA0207020304 H: '2.운반(덤프트럭 8TON)' J: K:
A: T = 8000, r1 = 40, Q1 = T / r1 = 200, f = 1, E = 0.9 B: C: D: E: G: PA0207020304 H: T = 8000, r1 = 40, Q1 = T / r1 =?, f = 1, E = 0.9 J: K:
A: B: C: D: E: G: PA0207020304 H: J: K:
A: L1 = 0, L2 = 4.5, L3 = 0.5, V1 = 25, V2 = 25, V3 = 40, V4 = 40, V5 = 25, V6 = 25 B: C: D: E: G: PA0207020304 H: L1 = 0.0, L2 = 4.5, L3 = 0.5, V1 = 25, V2 = 25, V3 = 40, V4 = 40, V5 = 25, V6 = 25 J: K:
A: B: C: D: E: G: PA0207020304 H: J: K:
A: t1 = 2.96 B: C: D: E: G: PA0207020304 H: t1 = 2.96 J: K:
A: B: C: D: E: G: PA0207020304 H: J: K:
A: t3 = 2.96 B: C: D: E: G: PA0207020304 H: t3 = 2.96 J: K:
A: B: C: D: E: G: PA0207020304 H: J: K:
A: Cm = t1 + t2 + t3 + t4 + t5 + t6 =27.51 min<?> B: C: D: E: G: PA0207020304 H: Cm = t1 + t2 + t3 + t4 + t5 + t6 =27.51'min<?>' J: K:
A: B: C: D: E: G: PA0207020304 H: J: K:
A: Q = 60 * Q1 * f * E / Cm = 392.58 m³/hr B: C: D: E: G: PA0207020304 H: Q = 60 * Q1 * f * E / Cm = ? 'm³/hr' J: K:
A: B: C: D: E: G: PA0207020304 H: J: K:
A: Z = (Cm - (t1 + t3 + t4 + t5)) / Cm = 0.63 <?> B: C: D: E: G: PA0207020304 H: Z = (Cm - (t1 + t3 + t4 + t5)) / Cm = 0.63'<?>' J: K:
A: B: C: D: E: G: PA0207020304 H: J: K:
A: 00000602008000000 - 덤프트럭(8ton/HR) B: C: D: E: G: PA0207020304 H: '00000602008000000 - 덤프트럭(8ton/HR)' J: K:
A: B: C: D: E: G: PA0207020304 H: J: K:
A: 경비: 49,778.0/392.58= 126.7 B: C: D: 126.7 E: 126.7 G: PA0207020304 H: '노무비:' ~00000602008000000.L~ / Q = ?EQ J: K: ▶바로가기
A: 경비: 16,440.0/392.58*0.63= 26.3 B: C: D: 26.3 E: 26.3 G: PA0207020304 H: '재료비:' ~00000602008000000.M~ / Q*Z = ?EQ J: K: ▶바로가기
A: 경비: 10,544.0/392.58= 26.8 B: C: D: 26.8 E: 26.8 G: PA0207020304 H: '경 비:' ~00000602008000000.E~ / Q = ?EQ J: K: ▶바로가기
A: B: C: D: E: G: PA0207020304 H: J: K:
A: >소계 B: C: D: 179.8 E: 179.8 G: PA0207020304 H: >'소계' J: K:
A: >> B: C: D: 1,384 E: 1,384 G: PA0207020304 H: >> J: K:
A: >>>>> B: C: D: 179 E: 179 G: PA0207020304 H: >>>>> J: K:
A: B: C: D: E: G: PA0207020304 H: J: K:
A: B: C: D: E: G: PA0207020304 H: J: K:
A: >>>>>총합계 B: C: D: 179 E: 179 G: PA0207020304 H: >>>>>'총합계' J: K:
A: PA0207020305 골재운반비(선착장->현장) (L=5KM, 덤프24TON) M3 ( 산근 9 ) B: C: D: E: F: G: PA0207020305 H: J: K:
A: B: C: D: E: G: PA0207020305 H: J: K:
A:
골재운반비(선착장->현장) 5km이내-DT24 : m³당 B: C: D: E: G: PA0207020305 H: ' 골재운반비(선착장->현장) 5km이내-DT24 : m³당' J: K:
A: B: C: D: E: G: PA0207020305 H: J: K:
A: ▶ 건설기계-8-2-8 B: C: D: E: G: PA0207020305 H: '▶ 건설기계-8-2-8' J: K:
A: B: C: D: E: G: PA0207020305 H: J: K:
A: 운반거리LL = 5 km 이내 B: C: D: E: G: PA0207020305 H: '운반거리LL = 5 km 이내' J: K:
A: B: C: D: E: G: PA0207020305 H: J: K:
A: 1. 상차(굴삭기 0.7m³) B: C: D: E: G: PA0207020305 H: '1. 상차(굴삭기 0.7m³)' J: K:
A: B: C: D: E: G: PA0207020305 H: J: K:
A: q = 0.7, k = 0.9, E = 0.9 B: C: D: E: G: PA0207020305 H: q = 0.7, k = 0.9, E = 0.9 J: K:
A: B: C: D: E: G: PA0207020305 H: J: K:
A: cm = 18 (90도) B: C: D: E: G: PA0207020305 H: cm = 18 '(90도)' J: K:
A: B: C: D: E: G: PA0207020305 H: J: K:
A: f = 1 / 1.25 = 0.8 B: C: D: E: G: PA0207020305 H: f = 1 / 1.25 = 0.8 J: K:
A: B: C: D: E: G: PA0207020305 H: J: K:
A: Q = 3600 * q * k * f * E / cm = 90.72 m³/hr B: C: D: E: G: PA0207020305 H: Q = 3600 * q * k * f * E / cm = ? 'm³/hr' J: K:
A: 00000201007000000 - 굴착기(무한궤도)(0.7㎥/HR) B: C: D: E: G: PA0207020305 H: '00000201007000000 - 굴착기(무한궤도)(0.7㎥/HR)' J: K:
A: B: C: D: E: G: PA0207020305 H: J: K:
A: 경비: 18,128.0/90.72= 199.8 B: C: D: 199.8 E: 199.8 G: PA0207020305 H: '재료비:' ~00000201007000000.M~ / {Q} = ?EQ J: K: ▶바로가기
A: 경비: 59,020.0/90.72= 650.5 B: C: D: 650.5 E: 650.5 G: PA0207020305 H: '노무비:' ~00000201007000000.L~ / {Q} = ?EQ J: K: ▶바로가기
A: 경비: 24,554.0/90.72= 270.6 B: C: D: 270.6 E: 270.6 G: PA0207020305 H: '경 비:' ~00000201007000000.E~ / {Q} = ?EQ J: K: ▶바로가기
A: B: C: D: E: G: PA0207020305 H: J: K:
A: >소계 B: C: D: 1,120.9 E: 1,120.9 G: PA0207020305 H: >'소계' J: K:
A: B: C: D: E: G: PA0207020305 H: J: K:
A: B: C: D: E: G: PA0207020305 H: J: K:
A: 2. 운반(덤프트럭 24ton) B: C: D: E: G: PA0207020305 H: '2. 운반(덤프트럭 24ton)' J: K:
A: B: C: D: E: G: PA0207020305 H: J: K:
A: T = 15, rt = 1.6, L = 1.25, f = 1 / L = 0.8, E = 0.9 B: C: D: E: G: PA0207020305 H: T = 15, rt = 1.6, L = 1.25, f = 1 / L = 0.8, E = 0.9 J: K:
A: B: C: D: E: G: PA0207020305 H: J: K:
A: q = T / rt * L = 11.72 B: C: D: E: G: PA0207020305 H: q = T / rt * L =? J: K:
A: B: C: D: E: G: PA0207020305 H: J: K:
A: cms = 19, Qt = T / rt * L = 11.72, k = 0.7, Es = 0.75 B: C: D: E: G: PA0207020305 H: cms = 19, Qt = T / rt * L = 11.72, k = 0.7, Es = 0.75 J: K:
A: B: C: D: E: G: PA0207020305 H: J: K:
A: n = Qt / (q * k) = 1.43 B: C: D: E: G: PA0207020305 H: n = Qt / (q * k) = {?,2,"R"} J: K:
A: B: C: D: E: G: PA0207020305 H: J: K:
A: Cmt = (cms * n) / (60 * Es) = 0.6 B: C: D: E: G: PA0207020305 H: Cmt = (cms * n) / (60 * Es) = 0.6 J: K:
A: B: C: D: E: G: PA0207020305 H: J: K:
A: t1 = 0.6 B: C: D: E: G: PA0207020305 H: t1 = 0.60 J: K:
A: B: C: D: E: G: PA0207020305 H: J: K:
A: t3 = 0.8 분 , t4 = 0.42 분 , t5 = 0.5 분 B: C: D: E: G: PA0207020305 H: t3 = 0.8' 분', t4 = 0.42' 분', t5 = 0.5' 분' J: K:
A: B: C: D: E: G: PA0207020305 H: J: K:
A: Cm = t1 + t2 + t3 + t4 + t5 =19.46 < ?> min B: C: D: E: G: PA0207020305 H: Cm = t1 + t2 + t3 + t4 + t5 =19.46'< ?> min' J: K:
A: Q = 60 * q * f * E / Cm = 26.02 m³/hr B: C: D: E: G: PA0207020305 H: Q = 60 * q * f * E / Cm = 26.02' m³/hr' J: K:
A: 00000602024000000 - 덤프트럭(24ton/HR) B: C: D: E: G: PA0207020305 H: '00000602024000000 - 덤프트럭(24ton/HR)' J: K:
A: B: C: D: E: G: PA0207020305 H: J: K:
A: 경비: 40,658.0/26.02= 1,562.5 B: C: D: 1,562.5 E: 1,562.5 G: PA0207020305 H: '재료비:' ~00000602024000000.M~ / {Q} = ?EQ J: K: ▶바로가기
A: 경비: 59,020.0/26.02= 2,268.2 B: C: D: 2,268.2 E: 2,268.2 G: PA0207020305 H: '노무비:' ~00000602024000000.L~ / {Q} = ?EQ J: K: ▶바로가기
A: 경비: 32,950.0/26.02= 1,266.3 B: C: D: 1,266.3 E: 1,266.3 G: PA0207020305 H: '경 비:' ~00000602024000000.E~ / {Q} = ?EQ J: K: ▶바로가기
A: B: C: D: E: G: PA0207020305 H: J: K:
A: >소계 B: C: D: 5,097.0 E: 5,097.0 G: PA0207020305 H: >'소계' J: K:
A: B: C: D: E: G: PA0207020305 H: J: K:
A: 00000610024000000 - 덤프트럭 자동덮개시설(24ton/HR) B: C: D: E: G: PA0207020305 H: '00000610024000000 - 덤프트럭 자동덮개시설(24ton/HR)' J: K:
A: B: C: D: E: G: PA0207020305 H: J: K:
A: 경비: /26.02= B: C: D: E: G: PA0207020305 H: '재료비:' ~00000610024000000.M~ / {Q} = ?EQ J: K: ▶바로가기
A: 경비: /26.02= B: C: D: E: G: PA0207020305 H: '노무비:' ~00000610024000000.L~ / {Q} = ?EQ J: K: ▶바로가기
A: 경비: 508.0/26.02= 19.5 B: C: D: 19.5 E: 19.5 G: PA0207020305 H: '경 비:' ~00000610024000000.E~ / {Q} = ?EQ J: K: ▶바로가기
A: B: C: D: E: G: PA0207020305 H: J: K:
A: >소계 B: C: D: 19.5 E: 19.5 G: PA0207020305 H: >'소계' J: K:
A: B: C: D: E: G: PA0207020305 H: J: K:
A: >> B: C: D: 6,237 E: 6,237 G: PA0207020305 H: >> J: K:
A: >>>>> B: C: D: E: G: PA0207020305 H: >>>>> J: K:
A: >>>>>총합계 B: C: D: E: G: PA0207020305 H: >>>>>'총합계' J: K:
A: PA0207020306 기타자재운반비(선착장->현장) (트레일러20톤 운반거리10KM) TON ( 산근 10 ) B: C: D: E: F: G: PA0207020306 H: J: K:
A: B: C: D: E: G: PA0207020306 H: J: K:
A: ◆ 기타자재운반비(선착장->현장) 트레일러20톤 운반거리10km ; Ton당 B: C: D: E: G: PA0207020306 H: '◆ 기타자재운반비(선착장->현장) 트레일러20톤 운반거리10km ; Ton당' J: K:
A: B: C: D: E: G: PA0207020306 H: J: K:
A: 운반거리 = 5km 육상운반 B: C: D: E: G: PA0207020306 H: '운반거리 = 5km 육상운반' J: K:
A: B: C: D: E: G: PA0207020306 H: J: K:
A: 1. 트랙터및트레일러(20톤/HR) B: C: D: E: G: PA0207020306 H: '1. 트랙터및트레일러(20톤/HR)' J: K:
A: B: C: D: E: G: PA0207020306 H: J: K:
A: F = 1, E = 0.9 B: C: D: E: G: PA0207020306 H: F = 1, E = 0.9 J: K:
A: B: C: D: E: G: PA0207020306 H: J: K:
A: Es = 0.5, N = 10 B: C: D: E: G: PA0207020306 H: Es = 0.5, N = 10 J: K:
A: B: C: D: E: G: PA0207020306 H: J: K:
A: CMS = 30 + 30 + 30 = 90 초 B: C: D: E: G: PA0207020306 H: CMS = 30 + 30 + 30 = 90 '초' J: K:
A: B: C: D: E: G: PA0207020306 H: J: K:
A: T1 = (CMS * N) / (60 * Es) = 30 MIN B: C: D: E: G: PA0207020306 H: T1 = (CMS * N) / (60 * Es) = 30 'MIN' J: K:
A: B: C: D: E: G: PA0207020306 H: J: K:
A: L1 = 0.5 km , L2 = 4 km , L3 = 0.5 km B: C: D: E: G: PA0207020306 H: L1 = 0.5 'km', L2 = 4.0 'km', L3 = 0.5 'km' J: K:
A: B: C: D: E: G: PA0207020306 H: J: K:
A: V1 = 0 km/HR , V2 = 40 km/HR , V3 = 25 km/HR B: C: D: E: G: PA0207020306 H: V1 = 0 'km/HR', V2 = 40 'km/HR', V3 = 25 'km/HR' J: K:
A: B: C: D: E: G: PA0207020306 H: J: K:
A: T2 = ((L2 / V2) + (L3 / V3)) * 60 * 2 = 14.4 MIN B: C: D: E: G: PA0207020306 H: T2 = ((L2 / V2) + (L3 / V3)) * 60 * 2 = 14.4 'MIN' J: K:
A: B: C: D: E: G: PA0207020306 H: J: K:
A: T3 = (CMS * N) / (60 * Es) = 30 MIN B: C: D: E: G: PA0207020306 H: T3 = (CMS * N) / (60 * Es) = 30 'MIN' J: K:
A: B: C: D: E: G: PA0207020306 H: J: K:
A: T4 = 0.42 MIN B: C: D: E: G: PA0207020306 H: T4 = 0.42 'MIN' J: K:
A: B: C: D: E: G: PA0207020306 H: J: K:
A: T5 = 1.5 MIN B: C: D: E: G: PA0207020306 H: T5 = 1.5 'MIN' J: K:
A: B: C: D: E: G: PA0207020306 H: J: K:
A: CM = T1 + T2 + T3 + T4 + T5 = 76.32 MIN B: C: D: E: G: PA0207020306 H: CM = T1 + T2 + T3 + T4 + T5 = 76.32 'MIN' J: K:
A: B: C: D: E: G: PA0207020306 H: J: K:
A: Q = (60 * 20 * F * E) / CM = 14.151 톤/hr B: C: D: E: G: PA0207020306 H: Q = (60 * 20 * F * E) / CM = 14.151 '톤/hr' J: K:
A: B: C: D: E: G: PA0207020306 H: J: K:
A: Z = (T2 + T4) / CM * (1 / Q) = 0.014 톤/hr B: C: D: E: G: PA0207020306 H: Z = (T2 + T4) / CM * (1 / Q) = 0.014 '톤/hr' J: K:
A: Z=0.014 B: C: D: E: G: PA0207020306 H: Z=0.014 J: K:
A: 00002702002000000 - 트럭 트랙터 및 평판트레일러(20ton/HR) B: C: D: E: G: PA0207020306 H: '00002702002000000 - 트럭 트랙터 및 평판트레일러(20ton/HR)' J: K:
A: B: C: D: E: G: PA0207020306 H: J: K:
A: 경비: 29,379.0/14.151*0.014+8.3= 37.3 B: C: D: 37.3 E: 37.3 G: PA0207020306 H: '재료비:' ~00002702002000000.M~ / Q * Z+8.3 =? EQ J: K: ▶바로가기
A: 경비: 59,020.0/14.151= 4,170.7 B: C: D: 4,170.7 E: 4,170.7 G: PA0207020306 H: '노무비:' ~00002702002000000.L~ / {Q} = ?EQ J: K: ▶바로가기
A: 경비: 17,314.0/14.151= 1,223.5 B: C: D: 1,223.5 E: 1,223.5 G: PA0207020306 H: '경 비:' ~00002702002000000.E~ / {Q} = ?EQ J: K: ▶바로가기
A: B: C: D: E: G: PA0207020306 H: J: K:
A: >소계 B: C: D: 5,431.5 E: 5,431.5 G: PA0207020306 H: >'소계' J: K:
A: B: C: D: E: G: PA0207020306 H: J: K:
A: B: C: D: E: G: PA0207020306 H: J: K:
A: 2. 크레인(트럭탑재형-10톤/HR) B: C: D: E: G: PA0207020306 H: '2. 크레인(트럭탑재형-10톤/HR)' J: K:
A: B: C: D: E: G: PA0207020306 H: J: K:
A: Q1 = 2 B: C: D: E: G: PA0207020306 H: Q1 = 2 J: K:
A: B: C: D: E: G: PA0207020306 H: J: K:
A: E = 1 B: C: D: E: G: PA0207020306 H: E = 1 J: K:
A: B: C: D: E: G: PA0207020306 H: J: K:
A: CM = 30 + 30 + 30 = 90 초 B: C: D: E: G: PA0207020306 H: CM = 30 + 30 + 30 = 90 '초' J: K:
A: B: C: D: E: G: PA0207020306 H: J: K:
A: N = 10 B: C: D: E: G: PA0207020306 H: N = 10 J: K:
A: B: C: D: E: G: PA0207020306 H: J: K:
A: Es = 0.5 B: C: D: E: G: PA0207020306 H: Es = 0.5 J: K:
A: B: C: D: E: G: PA0207020306 H: J: K:
A: Q = 3600 * Q1 * E * Es / CM = 40 톤/km B: C: D: E: G: PA0207020306 H: Q = 3600 * Q1 * E * Es / CM = 40 '톤/km' J: K:
A: B: C: D: E: G: PA0207020306 H: J: K:
A: B: C: D: E: G: PA0207020306 H: J: K:
A: 0000210500100000T - 트럭탑재형크레인(10톤/HR) B: C: D: E: G: PA0207020306 H: '0000210500100000T - 트럭탑재형크레인(10톤/HR)' J: K:
A: B: C: D: E: G: PA0207020306 H: J: K:
A: 경비: 15,833.0/40= 395.8 B: C: D: 395.8 E: 395.8 G: PA0207020306 H: '재료비:' ~0000210500100000T.M~ / {Q} = ?EQ J: K: ▶바로가기
A: 경비: 49,778.0/40= 1,244.4 B: C: D: 1,244.4 E: 1,244.4 G: PA0207020306 H: '노무비:' ~0000210500100000T.L~ / {Q} = ?EQ J: K: ▶바로가기
A: 경비: 23,795.0/40= 594.8 B: C: D: 594.8 E: 594.8 G: PA0207020306 H: '경 비:' ~0000210500100000T.E~ / {Q} = ?EQ J: K: ▶바로가기
A: B: C: D: E: G: PA0207020306 H: J: K:
A: >소계 B: C: D: 2,235.0 E: 2,235.0 G: PA0207020306 H: >'소계' J: K:
A: B: C: D: E: G: PA0207020306 H: J: K:
A: 3. 인력 B: C: D: E: G: PA0207020306 H: '3. 인력' J: K:
A: 비계공 노 281939*2 인 /8/Q= 1762.1 B: C: D: 1,762.1 E: 1,762.1 G: PA0207020306 H: '비계공 노' 281939*2'인'/8/Q=?EQ J: K:
A: 보통인부 172068*1 인 /8/Q= 537.7 B: C: D: 537.7 E: 537.7 G: PA0207020306 H: '보통인부' 172068*1'인'/8/Q=?EQ J: K:
A: >소계 B: C: D: 2,299.8 E: 2,299.8 G: PA0207020306 H: > J: K:
A: >> B: C: D: 9,966 E: 9,966 G: PA0207020306 H: >> J: K:
A: >>>>>총합계 B: C: D: 2,299 E: 2,299 G: PA0207020306 H: >>>>>'총합계' J: K:
[시트: 단가대비표]
A: 단 가 대 비 표
A: [ 덕적도 북1리 스마트팜 및 체험, 교육센터 조성 설계용역(건축,토목,기계설비) ]
A: 코 드 B: 품
목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V: 노 무 비 W: 경
비 AF: 비 고 AG: 품목구분 AH: 노임구분 AI: 소수점처리 AJ: 자재구분 AK: 재료비 조정률 AL: 노무비 조정률 AM: 경비 조정률
E: 조달청가격 F: PAGE G: 거래가격 H: PAGE I: 유통물가 J: PAGE K: 물가자료 L: PAGE M: 물가정보 N: PAGE O: 조사가격1 P: PAGE Q: 조사가격2 R: PAGE S: 조사가격3 T: PAGE U: 적용단가 W: 조달청가격 X: 거래가격 Y: 유통물가 Z: 물가자료 AA: 물가정보 AB: 조사가격1 AC: 조사가격2 AD: 조사가격3 AE: 적용단가
A: 1111161123912384 B: 자갈, C: 자갈, 40mm, #467 D: M3 E: G: I: K: M: O: 24,000 Q: S: U: 24,000.0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J: AK: 100 AL: 100 AM: 100
A: 1111169723912383 B: 잡석, C: D: ㎥ E: G: I: K: M: O: 26,500 Q: S: U: 26,500.0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J: AK: 100 AL: 100 AM: 100
A: 1111170120142525 B: 모래 C: 모래 D: m3 E: F: G: H: I: 27,000 J: 60 K: L: M: 27,000 N: 54 O: P: Q: S: T: U: 27,000.0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J: AK: 100 AL: 100 AM: 100
A: 1412150420938865 B: 크라프트판지 C: 크라프트판지, 하드롱지 D: M2 E: 470 F: G: 4,083.57 H: 692 I: J: K: L: M: N: O: P: Q: R: S: T: U: 470.0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J: AK: 100 AL: 100 AM: 100
A: 1510150520282163 B: 경유 C: 경유, 저유황 D: L E: F: G: 1,491.82 H: 1451 I: 1,394.55 J: 1189 K: 1,360.91 L: 하32 M: 1,589.09 N: 1438 O: 1,281 P: Q: R: S: T: U: 1,281.0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J: AK: 100 AL: 100 AM: 100
A: 1510150620282203 B: 공업용휘발유 C: 공업용휘발유, 무연 D: L E: F: G: 1,674.55 H: 1451 I: 1,510.91 J: 1189 K: 1,485.45 L: 하32 M: 1,612.73 N: 1438 O: P: Q: R: S: T: U: 1,485.5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J: AK: 100 AL: 100 AM: 100
A: 3010161920164614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C: 이형봉강(SD500), HD10 D: ton E: G: I: K: 900,000 M: O: Q: S: U: 900,000.0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J: AK: 100 AL: 100 AM: 100
A: 3010161920164622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C: 이형봉강(SD600), HD13 D: ton E: G: I: K: 900,000 M: O: Q: S: U: 900,000.0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J: AK: 100 AL: 100 AM: 100
A: 3010369820141038 B: 각재 C: 각재, 외송 D: m3 E: 511,929 F: G: 577,986.75 H: 148 I: 571,697.78 J: 73 K: 628,897.5 L: 98 M: 652,855.5 N: 85 O: P: Q: S: T: U: 511,929.0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J: AK: 100 AL: 100 AM: 100
A: 3011150510070106 B: 레미콘 C: 25-21-12 D: m3 E: F: G: 98,300 H: 109 I: 97,320 J: 66 K: L: M: O: P: Q: S: T: U: 97,320.0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J: AK: 100 AL: 100 AM: 100
A: 3011150510070196 B: 레미콘, C: 25-24-12 D: M3 E: G: 103,400 H: 110 I: K: M: O: Q: S: U: 103,400.0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J: AK: 100 AL: 100 AM: 100
A: 3011150510070313 B: 레미콘,, C: 25-18-08,, D: M3 E: G: 93,560 H: 108 I: K: M: O: Q: S: U: 93,560.0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J: AK: 100 AL: 100 AM: 100
A: 3011160120142682 B: 시멘트 C: 시멘트, 분공장도 D: 포 E: F: G: 6,181.82 H: 103 I: 6,545.45 J: 62 K: L: M: 6,090.91 N: 58 O: P: Q: S: T: U: 6,090.9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J: AK: 100 AL: 100 AM: 100
A: 3019160220140457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이음철물, 연결핀 D: 개 E: 1,330 F: G: 1,400 H: 166 I: K: 1,700 L: 106 M: O: P: Q: S: T: U: 1,330.0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J: AK: 100 AL: 100 AM: 100
A: 3019160220140477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비계기본틀, 기둥, 1.2×1.7m D: 개 E: 28,500 F: G: 30,000 H: 166 I: K: 34,400 L: 106 M: 43,200 N: 88 O: P: Q: S: T: U: 28,500.0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J: AK: 100 AL: 100 AM: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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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3019160220140484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829mm D: 개 E: F: G: 10,000 H: 168 I: K: 13,500 L: 108 M: O: 2,100 P: Q: S: T: U: 2,100.0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J: AK: 100 AL: 100 AM: 100
A: 3019160220140485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손잡이기둥 D: 개 E: F: G: 15,000 H: 168 I: K: 22,400 L: 108 M: O: 5,700 P: Q: S: T: U: 5,700.0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J: AK: 100 AL: 100 AM: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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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3019999420140365 B: 건설용거푸집 C: 건설용거푸집, 내벽코너패널, 200+200, 1200mm D: 매 E: 22,990 F: G: 32,000 H: 166 I: 18,410 J: 84 K: L: M: 40,800 N: 87 O: P: Q: S: T: U: 18,410.0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J: AK: 100 AL: 100 AM: 100
A: 3023169920139636 B: 컨테이너하우스 C: 컨테이너하우스, 사무실용, 3.0×6.0×2.6m D: 개 E: 3,040,000 F: G: 3,200,000 H: 750 I: 2,600,000 J: 89 K: 3,200,000 L: 516 M: 3,200,000 N: 660 O: P: Q: S: T: U: 2,600,000.0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J: AK: 100 AL: 100 AM: 100
A: 3023169920139658 B: 컨테이너하우스 C: 컨테이너하우스, 창고용, 3.0×6.0×2.6m D: 개 E: 2,660,000 F: G: 2,800,000 H: 750 I: 2,300,000 J: 89 K: L: M: 3,200,000 N: 660 O: P: Q: S: T: U: 2,300,000.0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J: AK: 100 AL: 100 AM: 100
A: 3115999620286057 B: 철선 C: 철선, 어닐링, Φ0.9mm D: kg E: 1,539 F: G: 1,780 H: 84 I: 1,830 J: 42 K: 1,620 L: 27 M: O: P: Q: S: T: U: 1,539.0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J: AK: 100 AL: 100 AM: 100
A: 3120160120277565 B: 합성풀 C: 합성풀, 건설용 D: kg E: 9,376 F: 2025.04.21 G: H: I: K: L: M: O: P: Q: S: T: U: 9,376.0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J: AK: 100 AL: 100 AM: 100
A: ZA00000000002773 B: 토목공사 C: D: 식 E: G: I: K: M: O: 41,749,356 Q: S: U: 41,749,356.0 V: 31,759,329.0 W: X: Y: Z: AA: AB: 2,437,155.0 AC: AD: AE: 2,437,155.0 AG: AH: AJ: AK: 100 AL: 100 AM: 100
A: ZA00000000002779 B: 해상운반비 C: 토목 D: 식 E: G: I: K: M: O: Q: S: U: V: W: X: Y: Z: AA: AB: 19,806,601.0 AC: AD: AE: 19,806,601.0 AG: AH: AJ: AK: 100 AL: 100 AM: 100
A: L001010101000002 B: 보통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172,068.0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B AH: AJ: AK: 100 AL: 100 AM: 100
A: L001010101000003 B: 특별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226,122.0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B AH: AJ: AK: 100 AL: 100 AM: 100
A: L001010101000006 B: 비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281,939.0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B AH: AJ: AK: 100 AL: 100 AM: 100
A: L001010101000007 B: 형틀목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275,790.0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B AH: AJ: AK: 100 AL: 100 AM: 100
A: L001010101000008 B: 철근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268,187.0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B AH: AJ: AK: 100 AL: 100 AM: 100
A: L001010101000013 B: 콘크리트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273,540.0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B AH: AJ: AK: 100 AL: 100 AM: 100
A: L001010101000023 B: 건축목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277,642.0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B AH: AJ: AK: 100 AL: 100 AM: 100
A: L001010101000048 B: 건설기계운전사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283,297.0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B AH: AJ: AK: 100 AL: 100 AM: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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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001010101000055 B: 선원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204,255.0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B AH: AJ: AK: 100 AL: 100 AM: 100
A: L001080501011003 B: 연안화물운임비 C: D: TON E: G: I: K: M: O: Q: S: U: V: 3,023.0 W: X: Y: Z: AA: AB: AC: AD: AE: AG: B AH: AJ: AK: 100 AL: 100 AM: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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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000270200200000 B: 트럭 트랙터 및 트레일러 C: 20 ton D: 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67,216.0 AC: AD: AE: 67,216.0 AF: 천원 AG: C AH: AJ: AK: 100 AL: 100 AM: 100
A: 0000450400320000 B: 콘크리트 펌프차 C: 32 m (80~95 ㎥/hr) D: 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268,750.0 AC: AD: AE: 268,750.0 AF: 천원 AG: C AH: AJ: AK: 100 AL: 100 AM: 100
A: 0000903000350000 B: 예선 C: SD 65ton(261kw) D: 척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314,205.0 AC: AD: AE: 314,205.0 AF: 천원 AG: C AH: AJ: AK: 100 AL: 100 AM: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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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000908015000000 B: 대선 C: S 1500ton D: 척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420,085.0 AC: AD: AE: 420,085.0 AF: 천원 AG: C AH: AJ: AK: 100 AL: 100 AM: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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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C: C D: 2
B: 단가명 C: 조달청가격 D: 거래가격 E: 유통물가 F: 물가자료 G: 물가정보 H: 조사가격1 I: 조사가격2 J: 조사가격3 K: TTTTTTTT
B: 환율 C: 1466 D: 961 E: 0
B: 시간당작업량 C: R D: 3
B: 1회 사이클시간 C: R D: 5
B: 시간당 작업사이클 C: R D: 4
B: 일반변수 C: R D: 3
B: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C: A D: 1/8*16/12*25/20 E: 1/8*16/12*25/20*24/15 F: 1/8*16/12*25/20*12/10 G: 1
B: 재료비 할증 계수 C: 1.11 D: 1.12
B: 노무비 할증 계수 C: 1 D: 1.5 E: 1.16 F: 1.6 G: 1.6 H: 1.6 I: 1.94 J: 1.94 K: 1.94 L: 1 M: 1 N: 1
B: 경비 할증 계수 C: 1.25 D: 1.071
B: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B: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C: C D: 1
B: 코드 C: 공종구분명 D: 원가비목코드
B: 1 C: 미확인 데이터 D: 미확인 데이터
B: 재료비 단가 적용률 C: 100
B: 노무비 단가 적용률 C: 100
B: 경비 단가 적용률 C: 100
===== 공내역서(건축, 토목, 기계)/1-1. 기계설비 내역서 (교육원숙소)_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덕적도 북1리 스마트팜센터(교육원 숙소) 기계설비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5% G:
A: BS D: [ 소
계 ] E: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4.75%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3.11%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4.6% G:
A: CS D: [ 소
계 ] E: F: G:
A: S1 B: 계 E: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4 B: 작 업 부 산 물 E: F: G:
A: D5 B: 폐 기 물 처 리 E: F: G:
A: D9 B: 공
급
가
액 E: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F: G:
A: DJ B: 관 급 자 재 비 E: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공사명 : 덕적도 북1리 스마트팜센터(교육원 숙소) 기계설비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덕적도 북1리 스마트팜 및 체험교육센터 숙박시설 기계설비공사 B: C: D: 1 N: 01 O: P: Q: R: 1 S:
A: 기계설비 B: C: D: 1 F: H: J: L: M: N: 0101 O: P: 01 Q: R: 2 S:
A: 옥외위생배관공사 B: C: D: 1 F: H: J: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N: 010109 O: P: 0101 Q: R: 3 S:
N: 01010901 O: P: 010109 Q: R: 4 S:
N: 01010902 O: P: 010109 Q: R: 4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일위대가목록]
B: 일 위 대 가 목 록
B: 공사명 : 덕적도 북1리 스마트팜센터(교육원 숙소) 기계설비공사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노임계수 L: 할증 M: 품셈개요 N: 장비일위
A: 577DA155E33042E24EA67291E77F3A B: 스테인리스용접 C: D15 D: 개소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 J: K: L: M: N:
A: 577DA155E33042E24EA67293943458 B: 스테인리스용접 C: D25 D: 개소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2 J: K: L: M: N:
A: 577DC15A91704D7C437C3FF4EBBDED B: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C: 25t*D15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3 J: K: L: M: N:
A: 577DC15A91704D51405FD393D1965D B: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C: 25t*D25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4 J: K: L: M: N:
A: 577D215A434042114AB136B7684FD6 B: 구멍뚫기(코어드릴) C: D25, 콘크리트 150mm D: 개소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5 J: K: L: M: N:
A: 577D215A4340424E4EEE11698A0EEF B: 구멍뚫기(코어드릴) C: D50, 콘크리트 150mm D: 개소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6 J: K: L: M: N:
A: 577D215A78804201420C4E3CD429F5 B: 구멍뚫기(코어드릴) C: D100, 콘크리트 150mm D: 개소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7 J: K: L: M: N:
A: 577D01553B20425A4FE6BCE413E43F B: 일반행거(달대볼트) C: D100 D: 개소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8 J: K: L: M: N:
A: 577D215A05D04CD74B0875DA4DBF6C B: 슬리브 설치(벽체) C: ∮100 D: 개소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9 J: K: L: M: N:
A: 577D215A434042A74674272E1FFF93 B: 구멍뚫기(코어드릴) C: D75, 콘크리트 150mm, 벽 D: 개소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10 J: K: L: M: N:
A: 577D01527E504AB548072DD630011B B: 공기조화기 설치-윈도우타입 C: 0.75㎾ 이하 D: 대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11 J: K: L: M: N:
A: 50A69155F70042B8413DC75D5A735B52C128A22F B: 굴삭기(무한궤도) C: 0.7㎥ D: HR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12 J: K: A L: M: N: T
A: 50A69155F70042AF4A6893462FD7440A23645F16 B: 래머 C: 80kg D: HR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13 J: K: A L: M: N: T
A: 577D215A05D04CD74C2E78B33397F1 B: 슬리브 설치(벽) C: D65 - D100 D: 개소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14 J: K: L: M: N:
[시트: 일위대가]
A: 공사명 : 덕적도 북1리 스마트팜센터(교육원 숙소) 기계설비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일위대가 O: 품목코드 P: 일위 Q: 단산 R: 자재 S: 손료적용 T: 손료저장 U: 적용율 V: JUK1 W: JUK2 X: JUK3 Y: JUK4 Z: JUK5 AA: JUK6 AB: JUK7 AC: JUK8 AD: JUK9 AE: JUK10 AF: JUK11 AG: JUK12 AH: JUK13 AI: JUK14 AJ: JUK15 AK: JUK16 AL: JUK17 AM: JUK18 AN: JUK19 AO: JUK20 AP: 할증적용 AQ: 할증저장 AR: 할증율 AS: HAL1 AT: HAL2 AU: HAL3 AV: 자재구분 AW: 일위대가+자재 AX: 장비일위 AY: 설정 AZ: 할증체크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스테인리스용접 D15 개소
( 호표 1 ) N: 577DA155E33042E24EA67291E77F3A
A: 스테인리스강용알곤용접봉 B: 스테인리스강용알곤용접봉, ∮3.2mm, T-308 C: kg D: 0.007 F: 0.0 H: 0.0 J: 0.0 L: 0.0 M: N: 577DA155E33042E24EA67291E77F3A O: 508B8152D1B0477E4A16985F03875CB4CEFE13 P: F Q: F R: T AV: AW: 577DA155E33042E24EA67291E77F3A508B8152D1B0477E4A16985F03875CB4CEFE13 AX: AY: AZ:
A: 아르곤가스 B: 아르곤가스, 건설용알곤가스 C: L D: 64 F: 0.0 H: 0.0 J: 0.0 L: 0.0 M: N: 577DA155E33042E24EA67291E77F3A O: 50B72157E380428F450873AB2F89ADE5109E23 P: F Q: F R: T AV: AW: 577DA155E33042E24EA67291E77F3A50B72157E380428F450873AB2F89ADE5109E23 AX: AY: AZ: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 F: 0.0 H: 0.0 J: 0.0 L: 0.0 M: N: 577DA155E33042E24EA67291E77F3A O: 576811510230400E44EF6EDEE508E756062D45 P: F Q: F R: T V: 1 AV: AW: 577DA155E33042E24EA67291E77F3A576811510230400E44EF6EDEE508E756062D45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F: 0.0 H: 0.0 J: 0.0 L: 0.0 M: N: 577DA155E33042E24EA67291E77F3A O: 56AB0150CC90462F4F5F6939CBB1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77DA155E33042E24EA67291E77F3A56AB0150CC90462F4F5F6939CBB1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스테인리스용접 D25 개소
( 호표 2 ) N: 577DA155E33042E24EA67293943458
A: 스테인리스강용알곤용접봉 B: 스테인리스강용알곤용접봉, ∮3.2mm, T-308 C: kg D: 0.02 F: 0.0 H: 0.0 J: 0.0 L: 0.0 M: N: 577DA155E33042E24EA67293943458 O: 508B8152D1B0477E4A16985F03875CB4CEFE13 P: F Q: F R: T AV: AW: 577DA155E33042E24EA67293943458508B8152D1B0477E4A16985F03875CB4CEFE13 AX: AY: AZ:
A: 아르곤가스 B: 아르곤가스, 건설용알곤가스 C: L D: 129 F: 0.0 H: 0.0 J: 0.0 L: 0.0 M: N: 577DA155E33042E24EA67293943458 O: 50B72157E380428F450873AB2F89ADE5109E23 P: F Q: F R: T AV: AW: 577DA155E33042E24EA6729394345850B72157E380428F450873AB2F89ADE5109E23 AX: AY: AZ: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66 F: 0.0 H: 0.0 J: 0.0 L: 0.0 M: N: 577DA155E33042E24EA67293943458 O: 576811510230400E44EF6EDEE508E756062D45 P: F Q: F R: T V: 1 AV: AW: 577DA155E33042E24EA67293943458576811510230400E44EF6EDEE508E756062D45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F: 0.0 H: 0.0 J: 0.0 L: 0.0 M: N: 577DA155E33042E24EA67293943458 O: 56AB0150CC90462F4F5F6939CBB1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77DA155E33042E24EA6729394345856AB0150CC90462F4F5F6939CBB1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25t*D15 M
( 호표 3 ) N: 577DC15A91704D7C437C3FF4EBBDED
A: 관보온재 B: 관보온재, 아티론, 난연, ∮15*25mm C: M D: 1.05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77DC15A91704D7C437C3FF4EBBDED O: 50EC4154E12043CD482C6855CC76788DCBA257 P: F Q: F R: T AV: AW: 577DC15A91704D7C437C3FF4EBBDED50EC4154E12043CD482C6855CC76788DCBA257 AX: AY: AZ:
A: 슈퍼매직 303 B: 0.2t, 100mm*15m C: M2 D: 0.3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77DC15A91704D7C437C3FF4EBBDED O: 50943155C900474944630B39EAC51592B7A35D P: F Q: F R: T AV: AW: 577DC15A91704D7C437C3FF4EBBDED50943155C900474944630B39EAC51592B7A35D AX: AY: AZ:
A: AL 밴드 B: 0.3*30w C: M D: 0.27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77DC15A91704D7C437C3FF4EBBDED O: 50943155C900474944630B39EAC51592B7A2B4 P: F Q: F R: T AV: AW: 577DC15A91704D7C437C3FF4EBBDED50943155C900474944630B39EAC51592B7A2B4 AX: AY: AZ:
A: 보온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4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77DC15A91704D7C437C3FF4EBBDED O: 576811510230400E44EF6EDEE508E7560628C2 P: F Q: F R: T V: 1 AV: AW: 577DC15A91704D7C437C3FF4EBBDED576811510230400E44EF6EDEE508E7560628C2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77DC15A91704D7C437C3FF4EBBDED O: 576811510230400E44EF6EDEE508E756062CA3 P: F Q: F R: T V: 1 AV: AW: 577DC15A91704D7C437C3FF4EBBDED576811510230400E44EF6EDEE508E756062CA3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REF! F: #REF! G: 0.00 H: 0.0 I: 0.00 J: 0.0 K: #REF! L: #REF! M: N: 577DC15A91704D7C437C3FF4EBBDED O: 56AB0150CC90462F4F5F6939CBB1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77DC15A91704D7C437C3FF4EBBDED56AB0150CC90462F4F5F6939CBB2002 AX: AY: AZ:
A: [ 합
계 ] B: C: F: #REF! H: #REF! J: #REF! L: #REF!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25t*D25 M
( 호표 4 ) N: 577DC15A91704D51405FD393D1965D
A: 관보온재 B: 관보온재, 아티론, 난연, ∮25*25mm C: M D: 1.05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77DC15A91704D51405FD393D1965D O: 50EC4154E12043CD482C6855CC76788DCBA255 P: F Q: F R: T AV: AW: 577DC15A91704D51405FD393D1965D50EC4154E12043CD482C6855CC76788DCBA255 AX: AY: AZ:
A: 슈퍼매직 303 B: 0.2t, 100mm*15m C: M2 D: 0.36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77DC15A91704D51405FD393D1965D O: 50943155C900474944630B39EAC51592B7A35D P: F Q: F R: T AV: AW: 577DC15A91704D51405FD393D1965D50943155C900474944630B39EAC51592B7A35D AX: AY: AZ:
A: AL 밴드 B: 0.3*30w C: M D: 0.32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77DC15A91704D51405FD393D1965D O: 50943155C900474944630B39EAC51592B7A2B4 P: F Q: F R: T AV: AW: 577DC15A91704D51405FD393D1965D50943155C900474944630B39EAC51592B7A2B4 AX: AY: AZ:
A: 보온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77DC15A91704D51405FD393D1965D O: 576811510230400E44EF6EDEE508E7560628C2 P: F Q: F R: T V: 1 AV: AW: 577DC15A91704D51405FD393D1965D576811510230400E44EF6EDEE508E7560628C2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77DC15A91704D51405FD393D1965D O: 576811510230400E44EF6EDEE508E756062CA3 P: F Q: F R: T V: 1 AV: AW: 577DC15A91704D51405FD393D1965D576811510230400E44EF6EDEE508E756062CA3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REF! F: #REF! G: 0.00 H: 0.0 I: 0.00 J: 0.0 K: #REF! L: #REF! M: N: 577DC15A91704D51405FD393D1965D O: 56AB0150CC90462F4F5F6939CBB1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77DC15A91704D51405FD393D1965D56AB0150CC90462F4F5F6939CBB2002 AX: AY: AZ:
A: [ 합
계 ] B: C: F: #REF! H: #REF! J: #REF! L: #REF!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구멍뚫기(코어드릴) D25, 콘크리트 150mm 개소
( 호표 5 ) N: 577D215A434042114AB136B7684FD6
A: 착암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96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77D215A434042114AB136B7684FD6 O: 576811510230400E44EF6EDEE508E756062D42 P: F Q: F R: T V: 1 AV: AW: 577D215A434042114AB136B7684FD6576811510230400E44EF6EDEE508E756062D42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96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77D215A434042114AB136B7684FD6 O: 576811510230400E44EF6EDEE508E756062CA3 P: F Q: F R: T V: 1 AV: AW: 577D215A434042114AB136B7684FD6576811510230400E44EF6EDEE508E756062CA3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REF! F: #REF! G: 0.00 H: 0.0 I: 0.00 J: 0.0 K: #REF! L: #REF! M: N: 577D215A434042114AB136B7684FD6 O: 56AB0150CC90462F4F5F6939CBB1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77D215A434042114AB136B7684FD656AB0150CC90462F4F5F6939CBB1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REF! H: #REF! J: #REF! L: #REF!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구멍뚫기(코어드릴) D50, 콘크리트 150mm 개소
( 호표 6 ) N: 577D215A4340424E4EEE11698A0EEF
A: 착암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19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77D215A4340424E4EEE11698A0EEF O: 576811510230400E44EF6EDEE508E756062D42 P: F Q: F R: T V: 1 AV: AW: 577D215A4340424E4EEE11698A0EEF576811510230400E44EF6EDEE508E756062D42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19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77D215A4340424E4EEE11698A0EEF O: 576811510230400E44EF6EDEE508E756062CA3 P: F Q: F R: T V: 1 AV: AW: 577D215A4340424E4EEE11698A0EEF576811510230400E44EF6EDEE508E756062CA3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REF! F: #REF! G: 0.00 H: 0.0 I: 0.00 J: 0.0 K: #REF! L: #REF! M: N: 577D215A4340424E4EEE11698A0EEF O: 56AB0150CC90462F4F5F6939CBB1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77D215A4340424E4EEE11698A0EEF56AB0150CC90462F4F5F6939CBB1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REF! H: #REF! J: #REF! L: #REF!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구멍뚫기(코어드릴) D100, 콘크리트 150mm 개소
( 호표 7 ) N: 577D215A78804201420C4E3CD429F5
A: 착암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65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77D215A78804201420C4E3CD429F5 O: 576811510230400E44EF6EDEE508E756062D42 P: F Q: F R: T V: 1 AV: AW: 577D215A78804201420C4E3CD429F5576811510230400E44EF6EDEE508E756062D42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65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77D215A78804201420C4E3CD429F5 O: 576811510230400E44EF6EDEE508E756062CA3 P: F Q: F R: T V: 1 AV: AW: 577D215A78804201420C4E3CD429F5576811510230400E44EF6EDEE508E756062CA3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REF! F: #REF! G: 0.00 H: 0.0 I: 0.00 J: 0.0 K: #REF! L: #REF! M: N: 577D215A78804201420C4E3CD429F5 O: 56AB0150CC90462F4F5F6939CBB1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77D215A78804201420C4E3CD429F556AB0150CC90462F4F5F6939CBB1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REF! H: #REF! J: #REF! L: #REF!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일반행거(달대볼트) D100 개소
( 호표 8 ) N: 577D01553B20425A4FE6BCE413E43F
A: 지지행어 B: 지지행어, 파이프행어(일반), ∮100mm C: 개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77D01553B20425A4FE6BCE413E43F O: 50943155C9E04D6A483AE81C1A3481ACB1EBFF P: F Q: F R: T AV: AW: 577D01553B20425A4FE6BCE413E43F50943155C9E04D6A483AE81C1A3481ACB1EBFF AX: AY: AZ:
A: 행어볼트 B: 행어볼트, 아연도금, M13*1000 C: EA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77D01553B20425A4FE6BCE413E43F O: 50943155C9E04D584231E61145DD5E0F8B455F P: F Q: F R: T AV: AW: 577D01553B20425A4FE6BCE413E43F50943155C9E04D584231E61145DD5E0F8B455F AX: AY: AZ:
A: 스트롱앵커 B: 스트롱앵커, M13, 12.7mm C: 개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77D01553B20425A4FE6BCE413E43F O: 50943155C9E04D6A4AE80B05C2C99C59FF641D P: F Q: F R: T AV: AW: 577D01553B20425A4FE6BCE413E43F50943155C9E04D6A4AE80B05C2C99C59FF641D AX: AY: AZ:
A: [ 합
계 ] B: C: F: #REF! H: #REF! J: #REF! L: #REF!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슬리브 설치(벽체) ∮100 개소
( 호표 9 ) N: 577D215A05D04CD74B0875DA4DBF6C
A: 관통슬리브(벽체) B: D100*180H C: 개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77D215A05D04CD74B0875DA4DBF6C O: 50943155C9E04D584C3B4DCDB6A72962CF4A47 P: F Q: F R: T AV: AW: 577D215A05D04CD74B0875DA4DBF6C50943155C9E04D584C3B4DCDB6A72962CF4A47 AX: AY: AZ:
A: 슬리브 설치(벽) B: D65 - D100 C: 개소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4 N: 577D215A05D04CD74B0875DA4DBF6C O: 577D215A05D04CD74C2E78B33397F1 P: T Q: F R: F AV: AW: 577D215A05D04CD74B0875DA4DBF6C577D215A05D04CD74C2E78B33397F1 AX: AY: AZ:
A: [ 합
계 ] B: C: F: #REF! H: #REF! J: #REF! L: #REF!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구멍뚫기(코어드릴) D75, 콘크리트 150mm, 벽 개소
( 호표 10 ) N: 577D215A434042A74674272E1FFF93
A: 착암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8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77D215A434042A74674272E1FFF93 O: 576811510230400E44EF6EDEE508E756062D42 P: F Q: F R: T V: 1 AV: AW: 577D215A434042A74674272E1FFF93576811510230400E44EF6EDEE508E756062D42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8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77D215A434042A74674272E1FFF93 O: 576811510230400E44EF6EDEE508E756062CA3 P: F Q: F R: T V: 1 AV: AW: 577D215A434042A74674272E1FFF93576811510230400E44EF6EDEE508E756062CA3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REF! F: #REF! G: 0.00 H: 0.0 I: 0.00 J: 0.0 K: #REF! L: #REF! M: N: 577D215A434042A74674272E1FFF93 O: 56AB0150CC90462F4F5F6939CBB1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77D215A434042A74674272E1FFF9356AB0150CC90462F4F5F6939CBB1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REF! H: #REF! J: #REF! L: #REF!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공기조화기 설치-윈도우타입 0.75㎾ 이하 대
( 호표 11 ) N: 577D01527E504AB548072DD630011B
A: 기계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5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77D01527E504AB548072DD630011B O: 576811510230400E44EF6EDEE508E7560629ED P: F Q: F R: T V: 1 AV: AW: 577D01527E504AB548072DD630011B576811510230400E44EF6EDEE508E7560629ED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77D01527E504AB548072DD630011B O: 576811510230400E44EF6EDEE508E756062CA3 P: F Q: F R: T V: 1 AV: AW: 577D01527E504AB548072DD630011B576811510230400E44EF6EDEE508E756062CA3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REF! F: #REF! G: 0.00 H: 0.0 I: 0.00 J: 0.0 K: #REF! L: #REF! M: N: 577D01527E504AB548072DD630011B O: 56AB0150CC90462F4F5F6939CBB1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77D01527E504AB548072DD630011B56AB0150CC90462F4F5F6939CBB1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REF! H: #REF! J: #REF! L: #REF!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굴삭기(무한궤도) 0.7㎥ HR
( 호표 12 ) N: 50A69155F70042B8413DC75D5A735B52C128A22F
A: 굴삭기(무한궤도) B: 0.7㎥ C: 대 D: 0.2085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천원 N: 50A69155F70042B8413DC75D5A735B52C128A22F O: 50A69155F70042B8413DC75D5A735B52C128A2 P: F Q: F R: T AV: AW: 50A69155F70042B8413DC75D5A735B52C128A22F50A69155F70042B8413DC75D5A735B52C128A2 AX: AY: AZ: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11.6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0A69155F70042B8413DC75D5A735B52C128A22F O: 50B751532E304BB048791C7AE42A35487A4BE8 P: F Q: F R: T V: 1 AV: AW: 50A69155F70042B8413DC75D5A735B52C128A22F50B751532E304BB048791C7AE42A35487A4BE8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22% C: 식 D: 1 E: #REF! F: #REF! G: 0.00 H: 0.0 I: 0.00 J: 0.0 K: #REF! L: #REF! M: N: 50A69155F70042B8413DC75D5A735B52C128A22F O: 56AB0150CC90462F4F5F6939CBB1001 P: F Q: F R: F S: 0 T: 0 U: 0.22 AV: AW: 50A69155F70042B8413DC75D5A735B52C128A22F56AB0150CC90462F4F5F6939CBB1001 AX: AY: AZ:
A: 건설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0A69155F70042B8413DC75D5A735B52C128A22F O: 576811510230400E44EF6EDEE508E7560628CE P: F Q: F R: T AV: AW: 50A69155F70042B8413DC75D5A735B52C128A22F576811510230400E44EF6EDEE508E7560628CE AX: T AY: AZ:
A: [ 합
계 ] B: C: F: #REF! H: #REF! J: #REF! L: #REF!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래머 80kg HR
( 호표 13 ) N: 50A69155F70042AF4A6893462FD7440A23645F16
A: 래머 B: 80kg C: 대 D: 0.3708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천원 N: 50A69155F70042AF4A6893462FD7440A23645F16 O: 50A69155F70042AF4A6893462FD7440A23645F P: F Q: F R: T AV: AW: 50A69155F70042AF4A6893462FD7440A23645F1650A69155F70042AF4A6893462FD7440A23645F AX: AY: AZ:
A: 공업용휘발유 B: 공업용휘발유, 무연 C: L D: 0.7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0A69155F70042AF4A6893462FD7440A23645F16 O: 50B751532E304BB048791FCEE2183AA2B81C52 P: F Q: F R: T V: 1 AV: AW: 50A69155F70042AF4A6893462FD7440A23645F1650B751532E304BB048791FCEE2183AA2B81C52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10% C: 식 D: 1 E: #REF! F: #REF! G: 0.00 H: 0.0 I: 0.00 J: 0.0 K: #REF! L: #REF! M: N: 50A69155F70042AF4A6893462FD7440A23645F16 O: 56AB0150CC90462F4F5F6939CBB1001 P: F Q: F R: F S: 0 T: 0 U: 0.1 AV: AW: 50A69155F70042AF4A6893462FD7440A23645F1656AB0150CC90462F4F5F6939CBB1001 AX: AY: AZ:
A: 일반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0A69155F70042AF4A6893462FD7440A23645F16 O: 576811510230400E44EF6EDEE508E7560629EC P: F Q: F R: T AV: AW: 50A69155F70042AF4A6893462FD7440A23645F16576811510230400E44EF6EDEE508E7560629EC AX: T AY: AZ:
A: [ 합
계 ] B: C: F: #REF! H: #REF! J: #REF! L: #REF!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슬리브 설치(벽) D65 - D100 개소
( 호표 14 ) N: 577D215A05D04CD74C2E78B33397F1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69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77D215A05D04CD74C2E78B33397F1 O: 576811510230400E44EF6EDEE508E756062F7C P: F Q: F R: T V: 1 AV: AW: 577D215A05D04CD74C2E78B33397F1576811510230400E44EF6EDEE508E756062F7C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8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77D215A05D04CD74C2E78B33397F1 O: 576811510230400E44EF6EDEE508E756062CA3 P: F Q: F R: T V: 1 AV: AW: 577D215A05D04CD74C2E78B33397F1576811510230400E44EF6EDEE508E756062CA3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REF! F: #REF! G: 0.00 H: 0.0 I: 0.00 J: 0.0 K: #REF! L: #REF! M: N: 577D215A05D04CD74C2E78B33397F1 O: 56AB0150CC90462F4F5F6939CBB1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77D215A05D04CD74C2E78B33397F156AB0150CC90462F4F5F6939CBB1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REF! H: #REF! J: #REF! L: #REF!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시트: 공량산출근거서]
A: 공 량 산 출 근 거 서
A: [ 덕적도 북1리 스마트팜 및 체험교육센터 숙박시설 기계설비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품 셈 목 록 F: 수 량 G: 할증 H: 노임할증-1 I: 노임할증-2 J: 노임할증-3 K: 내역수량 L: 직 종 명 M: 공 량 N: 계 O: 번 호 P: 비
고 Q: R: S: T: 공종+자재 V: 내선전공 W: 보통인부 X: 기계설비공 Y: 보일러공 Z: 위생공 AA: 배관공 AB: 덕트공
B: 기계설비
B: 기계설비 - 옥외위생배관공사
A: 50EC4154E16049A945020E12C78659BDA99B0C B: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C: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15*2.5mm D: M E: 기계 1-3-2 F: 4 G: 10 K: 4 L: 보통인부 M: 0.015 N: 0.06 O: 노임 1 P: 0.015*1 Q: 010103 R: 576811510230400E44EF6EDEE508E756062CA3 S: 0.015 T: 01010350EC4154E16049A945020E12C78659BDA99B0C W: 0.06
A: B: C: D: E: L: 배관공 M: 0.028 N: 0.112 O: 노임 4 P: 0.028*1 Q: 010103 R: 576811510230400E44EF6EDEE508E756062F7C S: 0.028 T: 01010350EC4154E16049A945020E12C78659BDA99B0C AA: 0.112
A: 50EC4154E16049A945020E12C78659BDA99B02 B: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C: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25*2.5mm D: M E: 기계 1-3-2 F: 50 G: 10 K: 50 L: 보통인부 M: 0.022 N: 1.1 O: 노임 1 P: 0.022*1 Q: 010103 R: 576811510230400E44EF6EDEE508E756062CA3 S: 0.022 T: 01010350EC4154E16049A945020E12C78659BDA99B02 W: 1.1
A: B: C: D: E: L: 배관공 M: 0.048 N: 2.4 O: 노임 4 P: 0.048*1 Q: 010103 R: 576811510230400E44EF6EDEE508E756062F7C S: 0.048 T: 01010350EC4154E16049A945020E12C78659BDA99B02 AA: 2.4
A: 50EC4154E16049A9450B63A62924E7BDFCBF28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C: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75mm, VG1 D: M E: 기계 1-5-1 F: 8 G: 0 K: 8 L: 보통인부 M: 0.063 N: 0.504 O: 노임 1 P: 0.063*1 Q: 010103 R: 576811510230400E44EF6EDEE508E756062CA3 S: 0.063 T: 01010350EC4154E16049A9450B63A62924E7BDFCBF28 W: 0.504
A: B: C: D: E: L: 배관공 M: 0.117 N: 0.936 O: 노임 4 P: 0.117*1 Q: 010103 R: 576811510230400E44EF6EDEE508E756062F7C S: 0.117 T: 01010350EC4154E16049A9450B63A62924E7BDFCBF28 AA: 0.936
A: 50EC4154E16049A9450B63A62924E7BDFCBF29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C: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100mm, VG1 D: M E: 기계 1-5-1 F: 8 G: 0 K: 8 L: 보통인부 M: 0.074 N: 0.592 O: 노임 1 P: 0.074*1 Q: 010103 R: 576811510230400E44EF6EDEE508E756062CA3 S: 0.074 T: 01010350EC4154E16049A9450B63A62924E7BDFCBF29 W: 0.592
A: B: C: D: E: L: 배관공 M: 0.147 N: 1.176 O: 노임 4 P: 0.147*1 Q: 010103 R: 576811510230400E44EF6EDEE508E756062F7C S: 0.147 T: 01010350EC4154E16049A9450B63A62924E7BDFCBF29 AA: 1.176
A: 576811510230400E44EF6EDEE508E756062CA3 B: 보통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2.256 K: 2.3 L: O: 노임 1 P: Q: 010103 R: T: 010103576811510230400E44EF6EDEE508E756062CA3
A: 576811510230400E44EF6EDEE508E756062F7C B: 배관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4.624 K: 4.6 L: O: 노임 4 P: Q: 010103 R: T: 010103576811510230400E44EF6EDEE508E756062F7C
[시트: 공량설정]
A: 공종명 B: 적용율(%) C: 소수점이하자릿수 D: 공종코드
A: 010101 장비설치공사 B: 100 D: 010101
A:
보통인부 C: 1 D: 010101576811510230400E44EF6EDEE508E756062CA3
A:
보일러공 C: 1 D: 010101576811510230400E44EF6EDEE508E7560628C7
A:
기계설비공 C: 1 D: 010101576811510230400E44EF6EDEE508E7560629ED
A:
내선전공 C: 1 D: 010101576811510230400E44EF6EDEE508E756062B9F
A: 010102 위생기구설치공사 B: 100 D: 010102
A:
보통인부 C: 1 D: 010102576811510230400E44EF6EDEE508E756062CA3
A:
위생공 C: 1 D: 010102576811510230400E44EF6EDEE508E7560628C4
A: 010103 옥외위생배관공사 B: 100 D: 010103
A:
보통인부 C: 1 D: 010103576811510230400E44EF6EDEE508E756062CA3
A:
배관공 C: 1 D: 010103576811510230400E44EF6EDEE508E756062F7C
A: 010104 숙박시설1층 위생배관공사-1 B: 100 D: 010104
A:
보통인부 C: 1 D: 010104576811510230400E44EF6EDEE508E756062CA3
A:
배관공 C: 1 D: 010104576811510230400E44EF6EDEE508E756062F7C
A: 010105 숙박시설1층 위생배관공사-2 B: 100 D: 010105
A:
보통인부 C: 1 D: 010105576811510230400E44EF6EDEE508E756062CA3
A:
배관공 C: 1 D: 010105576811510230400E44EF6EDEE508E756062F7C
A: 010106 환기배관 설치공사 B: 100 D: 010106
A:
보통인부 C: 1 D: 010106576811510230400E44EF6EDEE508E756062CA3
A:
배관공 C: 1 D: 010106576811510230400E44EF6EDEE508E756062F7C
A:
덕트공 C: 1 D: 010106576811510230400E44EF6EDEE508E7560628C5
A: 010107 전기판넬 설치공사 B: 100 D: 010107
A: 01010801 냉난방공사 B: 100 D: 01010801
A: 01010901 소화기구공사 B: 100 D: 01010901
A: 01010902 임시소방시설 B: 100 D: 01010902
A: 010201 히트펌프 냉난방기 설치공사 B: 100 D: 010201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C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1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조사가격1 F: 조사가격2 G: TTTTT
A: 환율 B: 1088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C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 C:
A: 7 B: ... C:
A: 8 B: ... C:
A: 9 B: ... C: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 공내역서(건축, 토목, 기계)/1-1. 기계설비 내역서(근린생활시설)_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덕적도 북1리 스마트팜센터 조성 기계설비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5% G:
A: BS D: [ 소
계 ] E: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4.75%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3.11%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4.6% G:
A: CS D: [ 소
계 ] E: F: G:
A: S1 B: 계 E: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4 B: 작 업 부 산 물 E: F: G:
A: D5 B: 폐 기 물 처 리 E: F: G:
A: D9 B: 공
급
가
액 E: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F: G:
A: DJ B: 관 급 자 재 비 E: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공사명 : 덕적도 북1리 스마트팜센터 조성 기계설비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덕적도 북1리 스마트팜 및 체험,교육센터 조성 기계설비공사 B: C: D: 1 N: 01 O: P: Q: R: 1 S:
A: 기계설비 B: C: D: 1 F: H: J: L: M: N: 0101 O: P: 01 Q: R: 2 S:
A: 옥외위생배관공사 B: C: D: 1 F: H: J: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일위대가목록]
B: 일 위 대 가 목 록
B: 공사명 : 덕적도 북1리 스마트팜센터 조성 기계설비공사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노임계수 L: 할증 M: 품셈개요 N: 장비일위
A: 532FB3562B5B6CF17DAE2745BA2681 B: 스테인리스용접 C: D15 D: 개소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 J: K: L: M: N:
A: 532FB3562B5B6CF17DAE274641F83F B: 스테인리스용접 C: D20 D: 개소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2 J: K: L: M: N:
A: 532FB3562B5B6CF17DAE2747688142 B: 스테인리스용접 C: D25 D: 개소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3 J: K: L: M: N:
A: 532FB3562B5B6CF17DAE2741DF552A B: 스테인리스용접 C: D40 D: 개소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4 J: K: L: M: N:
A: 532FD3A02F56FEC175F01B5477B6C0 B: 관보온(고무발포, 매직테프) C: 25t*D20 D: M E: 6,532.0 F: 8,979.0 G: 0.0 H: 15,511.0 I: 호표 5 J: K: L: M: N:
A: 532FD3A02F56FD217075DC54353D44 B: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C: 25t*D15 D: M E: 2,452.0 F: 5,552.0 G: 0.0 H: 8,004.0 I: 호표 6 J: K: L: M: N:
A: 532FD3A02F56FEC17A7256DF173776 B: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C: 25t*D20 D: M E: 2,647.0 F: 6,420.0 G: 0.0 H: 9,067.0 I: 호표 7 J: K: L: M: N:
A: 532F339C2B5C634174EA89641595E5 B: 구멍뚫기(코어드릴) C: D25, 콘크리트 150mm, 벽 D: 개소 E: 1,455.0 F: 48,507.0 G: 0.0 H: 49,962.0 I: 호표 8 J: K: L: M: N:
A: 532F339C2B5C68C175DD2AE3D65CD5 B: 구멍뚫기(코어드릴) C: D75, 콘크리트 150mm, 벽 D: 개소 E: 2,141.0 F: 71,381.0 G: 0.0 H: 73,522.0 I: 호표 9 J: K: L: M: N:
A: 532F13202757EFA17C91673E67A629 B: 공기조화기 설치-핸들링유닛전동기출력 C: 7.5㎾이하 D: 대 E: 35,198.0 F: 1,173,273.0 G: 0.0 H: 1,208,471.0 I: 호표 10 J: K: L: M: N:
A: 54FED34D275659D17497ED85C04785DEC009723B B: 굴삭기(무한궤도) C: 0.7㎥ D: HR E: 20,353.0 F: 59,020.0 G: 24,554.0 H: 103,927.0 I: 호표 11 J: K: A L: M: N: T
A: 54FED34D275658C179C8974825D7DFBA0ABBE456 B: 래머 C: 80kg D: HR E: 1,181.0 F: 36,248.0 G: 525.0 H: 37,954.0 I: 호표 12 J: K: A L: M: N: T
[시트: 일위대가]
A: 공사명 : 덕적도 북1리 스마트팜센터 조성 기계설비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일위대가 O: 품목코드 P: 일위 Q: 단산 R: 자재 S: 손료적용 T: 손료저장 U: 적용율 V: JUK1 W: JUK2 X: JUK3 Y: JUK4 Z: JUK5 AA: JUK6 AB: JUK7 AC: JUK8 AD: JUK9 AE: JUK10 AF: JUK11 AG: JUK12 AH: JUK13 AI: JUK14 AJ: JUK15 AK: JUK16 AL: JUK17 AM: JUK18 AN: JUK19 AO: JUK20 AP: 할증적용 AQ: 할증저장 AR: 할증율 AS: HAL1 AT: HAL2 AU: HAL3 AV: 자재구분 AW: 일위대가+자재 AX: 장비일위 AY: 설정 AZ: 할증체크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스테인리스용접 D15 개소
( 호표 1 ) N: 532FB3562B5B6CF17DAE2745BA2681
A: 스테인리스강용알곤용접봉 B: 스테인리스강용알곤용접봉, ∮3.2mm, T-308 C: kg D: 0.007 F: 0.0 H: 0.0 J: 0.0 L: 0.0 M: N: 532FB3562B5B6CF17DAE2745BA2681 O: 54D3C35C2750DC8179D29A503655BDB4DF02D6 P: F Q: F R: T AV: AW: 532FB3562B5B6CF17DAE2745BA268154D3C35C2750DC8179D29A503655BDB4DF02D6 AX: AY: AZ:
A: 아르곤가스 B: 아르곤가스, 건설용알곤가스 C: L D: 64 F: 0.0 H: 0.0 J: 0.0 L: 0.0 M: N: 532FB3562B5B6CF17DAE2745BA2681 O: 54EC43F726522B9171AF91C20EDA27B31B83CE P: F Q: F R: T AV: AW: 532FB3562B5B6CF17DAE2745BA268154EC43F726522B9171AF91C20EDA27B31B83CE AX: AY: AZ: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 F: 0.0 H: 0.0 J: 0.0 L: 0.0 M: N: 532FB3562B5B6CF17DAE2745BA2681 O: 533903542454A34176AD2493DD2FAA5F8F7F86 P: F Q: F R: T V: 1 AV: AW: 532FB3562B5B6CF17DAE2745BA2681533903542454A34176AD2493DD2FAA5F8F7F86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F: 0.0 H: 0.0 J: 0.0 L: 0.0 M: N: 532FB3562B5B6CF17DAE2745BA2681 O: 52F5537F2653110175BFBEFEDE94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32FB3562B5B6CF17DAE2745BA268152F5537F2653110175BFBEFEDE94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스테인리스용접 D20 개소
( 호표 2 ) N: 532FB3562B5B6CF17DAE274641F83F
A: 스테인리스강용알곤용접봉 B: 스테인리스강용알곤용접봉, ∮3.2mm, T-308 C: kg D: 0.013 F: 0.0 H: 0.0 J: 0.0 L: 0.0 M: N: 532FB3562B5B6CF17DAE274641F83F O: 54D3C35C2750DC8179D29A503655BDB4DF02D6 P: F Q: F R: T AV: AW: 532FB3562B5B6CF17DAE274641F83F54D3C35C2750DC8179D29A503655BDB4DF02D6 AX: AY: AZ:
A: 아르곤가스 B: 아르곤가스, 건설용알곤가스 C: L D: 95 F: 0.0 H: 0.0 J: 0.0 L: 0.0 M: N: 532FB3562B5B6CF17DAE274641F83F O: 54EC43F726522B9171AF91C20EDA27B31B83CE P: F Q: F R: T AV: AW: 532FB3562B5B6CF17DAE274641F83F54EC43F726522B9171AF91C20EDA27B31B83CE AX: AY: AZ: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7 F: 0.0 H: 0.0 J: 0.0 L: 0.0 M: N: 532FB3562B5B6CF17DAE274641F83F O: 533903542454A34176AD2493DD2FAA5F8F7F86 P: F Q: F R: T V: 1 AV: AW: 532FB3562B5B6CF17DAE274641F83F533903542454A34176AD2493DD2FAA5F8F7F86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F: 0.0 H: 0.0 J: 0.0 L: 0.0 M: N: 532FB3562B5B6CF17DAE274641F83F O: 52F5537F2653110175BFBEFEDE94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32FB3562B5B6CF17DAE274641F83F52F5537F2653110175BFBEFEDE94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스테인리스용접 D25 개소
( 호표 3 ) N: 532FB3562B5B6CF17DAE2747688142
A: 스테인리스강용알곤용접봉 B: 스테인리스강용알곤용접봉, ∮3.2mm, T-308 C: kg D: 0.02 F: 0.0 H: 0.0 J: 0.0 L: 0.0 M: N: 532FB3562B5B6CF17DAE2747688142 O: 54D3C35C2750DC8179D29A503655BDB4DF02D6 P: F Q: F R: T AV: AW: 532FB3562B5B6CF17DAE274768814254D3C35C2750DC8179D29A503655BDB4DF02D6 AX: AY: AZ:
A: 아르곤가스 B: 아르곤가스, 건설용알곤가스 C: L D: 129 F: 0.0 H: 0.0 J: 0.0 L: 0.0 M: N: 532FB3562B5B6CF17DAE2747688142 O: 54EC43F726522B9171AF91C20EDA27B31B83CE P: F Q: F R: T AV: AW: 532FB3562B5B6CF17DAE274768814254EC43F726522B9171AF91C20EDA27B31B83CE AX: AY: AZ: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66 F: 0.0 H: 0.0 J: 0.0 L: 0.0 M: N: 532FB3562B5B6CF17DAE2747688142 O: 533903542454A34176AD2493DD2FAA5F8F7F86 P: F Q: F R: T V: 1 AV: AW: 532FB3562B5B6CF17DAE2747688142533903542454A34176AD2493DD2FAA5F8F7F86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F: 0.0 H: 0.0 J: 0.0 L: 0.0 M: N: 532FB3562B5B6CF17DAE2747688142 O: 52F5537F2653110175BFBEFEDE94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32FB3562B5B6CF17DAE274768814252F5537F2653110175BFBEFEDE94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스테인리스용접 D40 개소
( 호표 4 ) N: 532FB3562B5B6CF17DAE2741DF552A
A: 스테인리스강용알곤용접봉 B: 스테인리스강용알곤용접봉, ∮3.2mm, T-308 C: kg D: 0.04 F: 0.0 H: 0.0 J: 0.0 L: 0.0 M: N: 532FB3562B5B6CF17DAE2741DF552A O: 54D3C35C2750DC8179D29A503655BDB4DF02D6 P: F Q: F R: T AV: AW: 532FB3562B5B6CF17DAE2741DF552A54D3C35C2750DC8179D29A503655BDB4DF02D6 AX: AY: AZ:
A: 아르곤가스 B: 아르곤가스, 건설용알곤가스 C: L D: 191 F: 0.0 H: 0.0 J: 0.0 L: 0.0 M: N: 532FB3562B5B6CF17DAE2741DF552A O: 54EC43F726522B9171AF91C20EDA27B31B83CE P: F Q: F R: T AV: AW: 532FB3562B5B6CF17DAE2741DF552A54EC43F726522B9171AF91C20EDA27B31B83CE AX: AY: AZ: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84 F: 0.0 H: 0.0 J: 0.0 L: 0.0 M: N: 532FB3562B5B6CF17DAE2741DF552A O: 533903542454A34176AD2493DD2FAA5F8F7F86 P: F Q: F R: T V: 1 AV: AW: 532FB3562B5B6CF17DAE2741DF552A533903542454A34176AD2493DD2FAA5F8F7F86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F: 0.0 H: 0.0 J: 0.0 L: 0.0 M: N: 532FB3562B5B6CF17DAE2741DF552A O: 52F5537F2653110175BFBEFEDE94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32FB3562B5B6CF17DAE2741DF552A52F5537F2653110175BFBEFEDE94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관보온(고무발포, 매직테프) 25t*D20 M
( 호표 5 ) N: 532FD3A02F56FEC175F01B5477B6C0
A: 관보온재 B: 고무발포, 25t*D20 C: M D: 1.05 E: 5,380.00 F: 5,649.0 G: 0.00 H: 0.0 I: 0.00 J: 0.0 K: 5,380.00 L: 5,649.0 M: N: 532FD3A02F56FEC175F01B5477B6C0 O: 54B723A72D50FD51716D0BE6532B413422A30A P: F Q: F R: T AV: AW: 532FD3A02F56FEC175F01B5477B6C054B723A72D50FD51716D0BE6532B413422A30A AX: AY: AZ:
A: 본드(고무발포용) B: C: kg D: 0.016 E: 12,000.00 F: 192.0 G: 0.00 H: 0.0 I: 0.00 J: 0.0 K: 12,000.00 L: 192.0 M: N: 532FD3A02F56FEC175F01B5477B6C0 O: 54C18308205AFC317825A9D4578DAC42FCD204 P: F Q: F R: T AV: AW: 532FD3A02F56FEC175F01B5477B6C054C18308205AFC317825A9D4578DAC42FCD204 AX: AY: AZ:
A: 슈퍼매직 303 B: 0.2t, 100mm*15m C: M2 D: 0.33 E: 1,279.00 F: 422.0 G: 0.00 H: 0.0 I: 0.00 J: 0.0 K: 1,279.00 L: 422.0 M: N: 532FD3A02F56FEC175F01B5477B6C0 O: 54C18308205AFC317825A9D4578DAC42FCD050 P: F Q: F R: T AV: AW: 532FD3A02F56FEC175F01B5477B6C054C18308205AFC317825A9D4578DAC42FCD050 AX: AY: AZ:
A: 보온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9 E: 0.00 F: 0.0 G: 217,012.00 H: 8,463.4 I: 0.00 J: 0.0 K: 217,012.00 L: 8,463.4 M: N: 532FD3A02F56FEC175F01B5477B6C0 O: 533903542454A34176AD2493DD2FAA5F8F7A06 P: F Q: F R: T V: 1 AV: AW: 532FD3A02F56FEC175F01B5477B6C0533903542454A34176AD2493DD2FAA5F8F7A06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3 E: 0.00 F: 0.0 G: 172,068.00 H: 516.2 I: 0.00 J: 0.0 K: 172,068.00 L: 516.2 M: N: 532FD3A02F56FEC175F01B5477B6C0 O: 533903542454A34176AD2493DD2FAA5F8F7EFF P: F Q: F R: T V: 1 AV: AW: 532FD3A02F56FEC175F01B5477B6C0533903542454A34176AD2493DD2FAA5F8F7EFF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269.38 F: 269.3 G: 0.00 H: 0.0 I: 0.00 J: 0.0 K: 269.3 L: 269.3 M: N: 532FD3A02F56FEC175F01B5477B6C0 O: 52F5537F2653110175BFBEFEDE94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32FD3A02F56FEC175F01B5477B6C052F5537F2653110175BFBEFEDE94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6,532.0 H: 8,979.0 J: 0.0 L: 15,511.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25t*D15 M
( 호표 6 ) N: 532FD3A02F56FD217075DC54353D44
A: 관보온재 B: 관보온재, 아티론, 난연, ∮15*25mm C: M D: 1.05 E: 1,720.00 F: 1,806.0 G: 0.00 H: 0.0 I: 0.00 J: 0.0 K: 1,720.00 L: 1,806.0 M: N: 532FD3A02F56FD217075DC54353D44 O: 54B723A72D50FD51716D0813DC081D030792B1 P: F Q: F R: T AV: AW: 532FD3A02F56FD217075DC54353D4454B723A72D50FD51716D0813DC081D030792B1 AX: AY: AZ:
A: 슈퍼매직 303 B: 0.2t, 100mm*15m C: M2 D: 0.31 E: 1,279.00 F: 396.4 G: 0.00 H: 0.0 I: 0.00 J: 0.0 K: 1,279.00 L: 396.4 M: N: 532FD3A02F56FD217075DC54353D44 O: 54C18308205AFC317825A9D4578DAC42FCD050 P: F Q: F R: T AV: AW: 532FD3A02F56FD217075DC54353D4454C18308205AFC317825A9D4578DAC42FCD050 AX: AY: AZ:
A: AL 밴드 B: 0.3*30w C: M D: 0.27 E: 310.00 F: 83.7 G: 0.00 H: 0.0 I: 0.00 J: 0.0 K: 310.00 L: 83.7 M: N: 532FD3A02F56FD217075DC54353D44 O: 54C18308205AFC317825A9D4578DAC42FCD17C P: F Q: F R: T AV: AW: 532FD3A02F56FD217075DC54353D4454C18308205AFC317825A9D4578DAC42FCD17C AX: AY: AZ:
A: 보온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4 E: 0.00 F: 0.0 G: 217,012.00 H: 5,208.2 I: 0.00 J: 0.0 K: 217,012.00 L: 5,208.2 M: N: 532FD3A02F56FD217075DC54353D44 O: 533903542454A34176AD2493DD2FAA5F8F7A06 P: F Q: F R: T V: 1 AV: AW: 532FD3A02F56FD217075DC54353D44533903542454A34176AD2493DD2FAA5F8F7A06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 E: 0.00 F: 0.0 G: 172,068.00 H: 344.1 I: 0.00 J: 0.0 K: 172,068.00 L: 344.1 M: N: 532FD3A02F56FD217075DC54353D44 O: 533903542454A34176AD2493DD2FAA5F8F7EFF P: F Q: F R: T V: 1 AV: AW: 532FD3A02F56FD217075DC54353D44533903542454A34176AD2493DD2FAA5F8F7EFF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166.56 F: 166.5 G: 0.00 H: 0.0 I: 0.00 J: 0.0 K: 166.5 L: 166.5 M: N: 532FD3A02F56FD217075DC54353D44 O: 52F5537F2653110175BFBEFEDE94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32FD3A02F56FD217075DC54353D4452F5537F2653110175BFBEFEDE97002 AX: AY: AZ:
A: [ 합
계 ] B: C: F: 2,452.0 H: 5,552.0 J: 0.0 L: 8,00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25t*D20 M
( 호표 7 ) N: 532FD3A02F56FEC17A7256DF173776
A: 관보온재 B: 관보온재, 아티론, 난연, ∮20*25mm C: M D: 1.05 E: 1,850.00 F: 1,942.5 G: 0.00 H: 0.0 I: 0.00 J: 0.0 K: 1,850.00 L: 1,942.5 M: N: 532FD3A02F56FEC17A7256DF173776 O: 54B723A72D50FD51716D0813DC081D030792B0 P: F Q: F R: T AV: AW: 532FD3A02F56FEC17A7256DF17377654B723A72D50FD51716D0813DC081D030792B0 AX: AY: AZ:
A: 슈퍼매직 303 B: 0.2t, 100mm*15m C: M2 D: 0.33 E: 1,279.00 F: 422.0 G: 0.00 H: 0.0 I: 0.00 J: 0.0 K: 1,279.00 L: 422.0 M: N: 532FD3A02F56FEC17A7256DF173776 O: 54C18308205AFC317825A9D4578DAC42FCD050 P: F Q: F R: T AV: AW: 532FD3A02F56FEC17A7256DF17377654C18308205AFC317825A9D4578DAC42FCD050 AX: AY: AZ:
A: AL 밴드 B: 0.3*30w C: M D: 0.29 E: 310.00 F: 89.9 G: 0.00 H: 0.0 I: 0.00 J: 0.0 K: 310.00 L: 89.9 M: N: 532FD3A02F56FEC17A7256DF173776 O: 54C18308205AFC317825A9D4578DAC42FCD17C P: F Q: F R: T AV: AW: 532FD3A02F56FEC17A7256DF17377654C18308205AFC317825A9D4578DAC42FCD17C AX: AY: AZ:
A: 보온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8 E: 0.00 F: 0.0 G: 217,012.00 H: 6,076.3 I: 0.00 J: 0.0 K: 217,012.00 L: 6,076.3 M: N: 532FD3A02F56FEC17A7256DF173776 O: 533903542454A34176AD2493DD2FAA5F8F7A06 P: F Q: F R: T V: 1 AV: AW: 532FD3A02F56FEC17A7256DF173776533903542454A34176AD2493DD2FAA5F8F7A06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 E: 0.00 F: 0.0 G: 172,068.00 H: 344.1 I: 0.00 J: 0.0 K: 172,068.00 L: 344.1 M: N: 532FD3A02F56FEC17A7256DF173776 O: 533903542454A34176AD2493DD2FAA5F8F7EFF P: F Q: F R: T V: 1 AV: AW: 532FD3A02F56FEC17A7256DF173776533903542454A34176AD2493DD2FAA5F8F7EFF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192.61 F: 192.6 G: 0.00 H: 0.0 I: 0.00 J: 0.0 K: 192.6 L: 192.6 M: N: 532FD3A02F56FEC17A7256DF173776 O: 52F5537F2653110175BFBEFEDE94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32FD3A02F56FEC17A7256DF17377652F5537F2653110175BFBEFEDE97002 AX: AY: AZ:
A: [ 합
계 ] B: C: F: 2,647.0 H: 6,420.0 J: 0.0 L: 9,067.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구멍뚫기(코어드릴) D25, 콘크리트 150mm, 벽 개소
( 호표 8 ) N: 532F339C2B5C634174EA89641595E5
A: 착암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23 E: 0.00 F: 0.0 G: 222,306.00 H: 27,343.6 I: 0.00 J: 0.0 K: 222,306.00 L: 27,343.6 M: N: 532F339C2B5C634174EA89641595E5 O: 533903542454A34176AD2493DD2FAA5F8F7F81 P: F Q: F R: T V: 1 AV: AW: 532F339C2B5C634174EA89641595E5533903542454A34176AD2493DD2FAA5F8F7F81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23 E: 0.00 F: 0.0 G: 172,068.00 H: 21,164.3 I: 0.00 J: 0.0 K: 172,068.00 L: 21,164.3 M: N: 532F339C2B5C634174EA89641595E5 O: 533903542454A34176AD2493DD2FAA5F8F7EFF P: F Q: F R: T V: 1 AV: AW: 532F339C2B5C634174EA89641595E5533903542454A34176AD2493DD2FAA5F8F7EFF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1455.23 F: 1,455.2 G: 0.00 H: 0.0 I: 0.00 J: 0.0 K: 1455.2 L: 1,455.2 M: N: 532F339C2B5C634174EA89641595E5 O: 52F5537F2653110175BFBEFEDE94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32F339C2B5C634174EA89641595E552F5537F2653110175BFBEFEDE94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1,455.0 H: 48,507.0 J: 0.0 L: 49,962.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구멍뚫기(코어드릴) D75, 콘크리트 150mm, 벽 개소
( 호표 9 ) N: 532F339C2B5C68C175DD2AE3D65CD5
A: 착암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81 E: 0.00 F: 0.0 G: 222,306.00 H: 40,237.3 I: 0.00 J: 0.0 K: 222,306.00 L: 40,237.3 M: N: 532F339C2B5C68C175DD2AE3D65CD5 O: 533903542454A34176AD2493DD2FAA5F8F7F81 P: F Q: F R: T V: 1 AV: AW: 532F339C2B5C68C175DD2AE3D65CD5533903542454A34176AD2493DD2FAA5F8F7F81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81 E: 0.00 F: 0.0 G: 172,068.00 H: 31,144.3 I: 0.00 J: 0.0 K: 172,068.00 L: 31,144.3 M: N: 532F339C2B5C68C175DD2AE3D65CD5 O: 533903542454A34176AD2493DD2FAA5F8F7EFF P: F Q: F R: T V: 1 AV: AW: 532F339C2B5C68C175DD2AE3D65CD5533903542454A34176AD2493DD2FAA5F8F7EFF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2141.44 F: 2,141.4 G: 0.00 H: 0.0 I: 0.00 J: 0.0 K: 2141.4 L: 2,141.4 M: N: 532F339C2B5C68C175DD2AE3D65CD5 O: 52F5537F2653110175BFBEFEDE94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32F339C2B5C68C175DD2AE3D65CD552F5537F2653110175BFBEFEDE94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2,141.0 H: 71,381.0 J: 0.0 L: 73,522.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공기조화기 설치-핸들링유닛전동기출력 7.5㎾이하 대
( 호표 10 ) N: 532F13202757EFA17C91673E67A629
A: 기계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4 E: 0.00 F: 0.0 G: 241,698.00 H: 966,792.0 I: 0.00 J: 0.0 K: 241,698.00 L: 966,792.0 M: N: 532F13202757EFA17C91673E67A629 O: 533903542454A34176AD2493DD2FAA5F8F7B28 P: F Q: F R: T V: 1 AV: AW: 532F13202757EFA17C91673E67A629533903542454A34176AD2493DD2FAA5F8F7B28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2 E: 0.00 F: 0.0 G: 172,068.00 H: 206,481.6 I: 0.00 J: 0.0 K: 172,068.00 L: 206,481.6 M: N: 532F13202757EFA17C91673E67A629 O: 533903542454A34176AD2493DD2FAA5F8F7EFF P: F Q: F R: T V: 1 AV: AW: 532F13202757EFA17C91673E67A629533903542454A34176AD2493DD2FAA5F8F7EFF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35198.2 F: 35,198.2 G: 0.00 H: 0.0 I: 0.00 J: 0.0 K: 35198.2 L: 35,198.2 M: N: 532F13202757EFA17C91673E67A629 O: 52F5537F2653110175BFBEFEDE94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32F13202757EFA17C91673E67A62952F5537F2653110175BFBEFEDE94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35,198.0 H: 1,173,273.0 J: 0.0 L: 1,208,471.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굴삭기(무한궤도) 0.7㎥ HR
( 호표 11 ) N: 54FED34D275659D17497ED85C04785DEC009723B
A: 굴삭기(무한궤도) B: 0.7㎥ C: 대 D: 0.2085 E: 0.00 F: 0.0 G: 0.00 H: 0.0 I: 117,766.00 J: 24,554.2 K: 117,766.00 L: 24,554.2 M: 천원 N: 54FED34D275659D17497ED85C04785DEC009723B O: 54FED34D275659D17497ED85C04785DEC00972 P: F Q: F R: T AV: AW: 54FED34D275659D17497ED85C04785DEC009723B54FED34D275659D17497ED85C04785DEC00972 AX: AY: AZ: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11.6 E: 1438.18 F: 16,682.8 G: 0.00 H: 0.0 I: 0.00 J: 0.0 K: 1438.1 L: 16,682.8 M: N: 54FED34D275659D17497ED85C04785DEC009723B O: 54EC33D126532DF17F1EFFBF8AEA1F7347BF6B P: F Q: F R: T V: 1 AV: AW: 54FED34D275659D17497ED85C04785DEC009723B54EC33D126532DF17F1EFFBF8AEA1F7347BF6B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22% C: 식 D: 1 E: 3670.21 F: 3,670.2 G: 0.00 H: 0.0 I: 0.00 J: 0.0 K: 3670.2 L: 3,670.2 M: N: 54FED34D275659D17497ED85C04785DEC009723B O: 52F5537F2653110175BFBEFEDE94001 P: F Q: F R: F S: 0 T: 0 U: 0.22 AV: AW: 54FED34D275659D17497ED85C04785DEC009723B52F5537F2653110175BFBEFEDE94001 AX: AY: AZ:
A: 건설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E: 0.00 F: 0.0 G: 59020.2 H: 59,020.2 I: 0.00 J: 0.0 K: 59020.2 L: 59,020.2 M: N: 54FED34D275659D17497ED85C04785DEC009723B O: 533903542454A34176AD2493DD2FAA5F8F7A0A P: F Q: F R: T AV: AW: 54FED34D275659D17497ED85C04785DEC009723B533903542454A34176AD2493DD2FAA5F8F7A0A AX: T AY: AZ:
A: [ 합
계 ] B: C: F: 20,353.0 H: 59,020.0 J: 24,554.0 L: 103,927.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래머 80kg HR
( 호표 12 ) N: 54FED34D275658C179C8974825D7DFBA0ABBE456
A: 래머 B: 80kg C: 대 D: 0.3708 E: 0.00 F: 0.0 G: 0.00 H: 0.0 I: 1,418.00 J: 525.7 K: 1,418.00 L: 525.7 M: 천원 N: 54FED34D275658C179C8974825D7DFBA0ABBE456 O: 54FED34D275658C179C8974825D7DFBA0ABBE4 P: F Q: F R: T AV: AW: 54FED34D275658C179C8974825D7DFBA0ABBE45654FED34D275658C179C8974825D7DFBA0ABBE4 AX: AY: AZ:
A: 공업용휘발유 B: 공업용휘발유, 무연 C: L D: 0.7 E: 1534.54 F: 1,074.1 G: 0.00 H: 0.0 I: 0.00 J: 0.0 K: 1534.5 L: 1,074.1 M: N: 54FED34D275658C179C8974825D7DFBA0ABBE456 O: 54EC33D126532DF17F1EFCEB2BAA8E63D9A7E0 P: F Q: F R: T V: 1 AV: AW: 54FED34D275658C179C8974825D7DFBA0ABBE45654EC33D126532DF17F1EFCEB2BAA8E63D9A7E0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10% C: 식 D: 1 E: 107.41 F: 107.4 G: 0.00 H: 0.0 I: 0.00 J: 0.0 K: 107.4 L: 107.4 M: N: 54FED34D275658C179C8974825D7DFBA0ABBE456 O: 52F5537F2653110175BFBEFEDE94001 P: F Q: F R: F S: 0 T: 0 U: 0.1 AV: AW: 54FED34D275658C179C8974825D7DFBA0ABBE45652F5537F2653110175BFBEFEDE94001 AX: AY: AZ:
A: 일반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E: 0.00 F: 0.0 G: 36248.9 H: 36,248.9 I: 0.00 J: 0.0 K: 36248.9 L: 36,248.9 M: N: 54FED34D275658C179C8974825D7DFBA0ABBE456 O: 533903542454A34176AD2493DD2FAA5F8F7B29 P: F Q: F R: T AV: AW: 54FED34D275658C179C8974825D7DFBA0ABBE456533903542454A34176AD2493DD2FAA5F8F7B29 AX: T AY: AZ:
A: [ 합
계 ] B: C: F: 1,181.0 H: 36,248.0 J: 525.0 L: 37,95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시트: 단가대비표]
A: 단 가 대 비 표
A: 공사명 : 덕적도 북1리 스마트팜센터 조성 기계설비공사
A: 코 드 B: 품
명 C: 규격 D: 단위 E: 재 료 비 P: 노 무 비 Q: 경
비 W: 번 호 X: 비 고 Y: 품목구분 Z: 노임구분 AA: 소수점처리 AB: 자재구분
E: 조달청가격 F: PAGE G: 거래가격 H: PAGE I: 유통물가 J: PAGE K: 조사가격1 L: PAGE M: 조사가격2 N: PAGE O: 적용단가 Q: 조달청가격 R: 거래가격 S: 유통물가 T: 조사가격1 U: 조사가격2 V: 적용단가
A: 54FED34D275659D17497ED85C04785DEC00972 B: 굴삭기(무한궤도) C: 0.7㎥ D: 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117,766.00 V: 117,766.00 W: 자재 1 X: 천원 Y: Z: AB:
A: 54FED34D275658C179C8974825D7DFBA0ABBE4 B: 래머 C: 80kg D: 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1,418.00 V: 1,418.00 W: 자재 2 X: 천원 Y: Z: AB:
A: 54EC43F726522B9171AF91C20EDA27B31B83CE B: 아르곤가스 C: 아르곤가스, 건설용알곤가스 D: L E: F: G: 6.38 H: 1451 I: 6.85 J: 1190 K: L: M: N: O: 6.38 P: Q: R: S: T: U: V: W: 자재 3 X: Y: Z: AB:
A: 54EC33D126532DF17F1EFFBF8AEA1F7347BF6B B: 경유 C: 경유, 저유황 D: L E: F: G: 1480.9 H: 1451 I: 1438.18 J: 1189 K: L: M: N: O: 1438.18 P: Q: R: S: T: U: V: W: 자재 4 X: Y: Z: AB:
A: 54EC33D126532DF17F1EFCEB2BAA8E63D9A7E0 B: 공업용휘발유 C: 공업용휘발유, 무연 D: L E: F: G: 1566.36 H: 1451 I: 1534.54 J: 1189 K: L: M: N: O: 1534.54 P: Q: R: S: T: U: V: W: 자재 5 X: Y: Z: AB:
A: 54D3C35C2750DC8179D29A503655BDB4DF02D6 B: 스테인리스강용알곤용접봉 C: 스테인리스강용알곤용접봉, ∮3.2mm, T-308 D: kg E: F: G: H: I: J: K: 10,071.00 L: M: 15,809.00 N: 설비협회 O: 10,071.00 P: Q: R: S: T: U: V: W: 자재 6 X: Y: Z: AB:
A: 54C19311225A4E41705F91BEC9A466F58369E1 B: 수도꼭지 C: 수도꼭지, 주방수전, 혼합꼭지, 착탈식수전 D: 개 E: F: G: 125,000.00 H: 918 I: 125,000.00 J: 884 K: L: M: N: O: 125,000.00 P: Q: R: S: T: U: V: W: 자재 7 X: Y: Z: AB:
A: 54C19311225A4E41705745C5589038508BBA58 B: 관붙이앵글밸브 C: 15A D: 개 E: F: G: 8,000.00 H: 918 I: 6,000.00 J: 884 K: L: M: N: O: 6,000.00 P: Q: R: S: T: U: V: W: 자재 8 X: Y: Z: AB:
A: 54C19311225A4E41705745C5589038508BBA56 B: 부동급수전 C: 스텐제, D13*1500L D: 개 E: F: G: H: I: 52,800.00 J: 571 K: L: M: N: O: 52,800.00 P: Q: R: S: T: U: V: W: 자재 9 X: Y: Z: AB:
A: 54C18308205AFC317825A9D4578DAC42FCD050 B: 슈퍼매직 303 C: 0.2t, 100mm*15m D: M2 E: 1,660.00 F: G: H: I: J: K: 1,279.00 L: M: 1,279.00 N: 설비협회 O: 1,279.00 P: Q: R: S: T: U: V: W: 자재 10 X: Y: Z: AB:
A: 54C18308205AFC317825A9D4578DAC42FCD17C B: AL 밴드 C: 0.3*30w D: M E: 310.00 F: G: 360.00 H: 991 I: 360.00 J: 683 K: L: M: 360.00 N: 설비협회 O: 310.00 P: Q: R: S: T: U: V: W: 자재 11 X: Y: Z: AB:
A: 54C18308205AFC317825A9D4578DAC42FCD204 B: 본드(고무발포용) C: D: kg E: F: G: H: I: 12,000.00 J: 710 K: L: M: N: O: 12,000.00 P: Q: R: S: T: U: V: W: 자재 12 X: Y: Z: AB:
A: 54C1830B2D56C5B17F9B0A10F0693E13562630 B: 방화 실리콘 실란트 C: 실리콘, 방화용 D: KG E: F: G: 12,500.00 H: 1003 I: 13,100.00 J: 482 K: L: M: N: O: 12,500.00 P: Q: R: S: T: U: V: W: 자재 13 X: Y: Z: AB:
A: 54B723A72D50FD517FC8D34807067D2711F8DF B: 배기팬(벽부형) C: 13CMM*37W(셔터형) D: 대 E: F: G: 31,040.00 H: 948 I: 31,040.00 J: 995 K: L: M: N: O: 31,040.00 P: Q: R: S: T: U: V: W: 자재 14 X: Y: Z: AB:
A: 54B723A72D50FD51716D0813DC081D030792B1 B: 관보온재 C: 관보온재, 아티론, 난연, ∮15*25mm D: M E: 1,720.00 F: G: 1,937.00 H: 990 I: 1,937.00 J: 679 K: L: M: N: O: 1,720.00 P: Q: R: S: T: U: V: W: 자재 15 X: Y: Z: AB:
A: 54B723A72D50FD51716D0813DC081D030792B0 B: 관보온재 C: 관보온재, 아티론, 난연, ∮20*25mm D: M E: 1,850.00 F: G: 2,132.00 H: 990 I: 2,132.00 J: 679 K: L: M: N: O: 1,850.00 P: Q: R: S: T: U: V: W: 자재 16 X: Y: Z: AB:
A: 54B723A72D50FD51716D0BE6532B413422A30A B: 관보온재 C: 고무발포, 25t*D20 D: M E: F: G: 5,380.00 H: 989 I: 5,380.00 J: 682 K: L: M: N: O: 5,380.00 P: Q: R: S: T: U: V: W: 자재 17 X: Y: Z: AB:
A: 54B723A72D5456D17BDC59F52036C6CE175E04 B: 볼밸브 C: 볼밸브, ∮15mm*0.98MPa, 수동식, STS D: 개 E: 16,000.00 F: G: 20,000.00 H: 829 I: J: K: L: M: N: O: 16,000.00 P: Q: R: S: T: U: V: W: 자재 18 X: Y: Z: AB:
A: 54B723A72D5456D17BDC59F52036C6CE175E05 B: 볼밸브 C: 볼밸브, ∮20mm*0.98MPa, 수동식, STS D: 개 E: 18,400.00 F: G: 23,000.00 H: 829 I: J: K: L: M: N: O: 18,400.00 P: Q: R: S: T: U: V: W: 자재 19 X: Y: Z: AB:
A: 54B723A72D5456D17BD52E8188B8C503A0E59E B: 감압밸브 C: 감압밸브, ∮15mm*0.98MPa, 냉온수, 나사 D: 개 E: F: G: 50,000.00 H: 845 I: J: K: L: M: N: O: 5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20 X: Y: Z: AB:
A: 54B723A72D54553177664486333511CB2B16AA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C: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K형, ∮13mm D: M E: 1,690.00 F: G: 2,040.00 H: 781 I: 2,090.00 J: 547 K: L: M: N: O: 1,690.00 P: Q: R: S: T: U: V: W: 자재 21 X: Y: Z: AB:
A: 54B723A72D54553177664486333511CB2B16AB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C: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K형, ∮20mm D: M E: 2,810.00 F: G: 3,400.00 H: 781 I: 3,490.00 J: 547 K: L: M: N: O: 2,810.00 P: Q: R: S: T: U: V: W: 자재 22 X: Y: Z: AB:
A: 54B723A72D54553177664486333511CB2DC06A B: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C: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15*2.5mm D: M E: 6,510.00 F: G: 7,700.00 H: 782 I: 7,700.00 J: 548 K: L: M: N: O: 6,510.00 P: Q: R: S: T: U: V: W: 자재 23 X: Y: Z: AB:
A: 54B723A72D54553177664486333511CB2DC06B B: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C: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20*2.5mm D: M E: 8,350.00 F: G: 9,906.00 H: 782 I: 9,910.00 J: 548 K: L: M: N: O: 8,350.00 P: Q: R: S: T: U: V: W: 자재 24 X: Y: Z: AB:
A: 54B723A72D54553177664486333511CB2DC064 B: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C: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25*2.5mm D: M E: 10,350.00 F: G: 12,304.00 H: 782 I: 12,340.00 J: 548 K: L: M: N: O: 10,350.00 P: Q: R: S: T: U: V: W: 자재 25 X: Y: Z: AB:
A: 54B723A72D54553177664486333D600C299F79 B: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C: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40*2.8mm D: M E: 16,500.00 F: G: 19,678.00 H: 782 I: 19,720.00 J: 548 K: L: M: N: O: 16,500.00 P: Q: R: S: T: U: V: W: 자재 26 X: Y: Z: AB:
A: 54B723A72D545531776FA5CB3ED55FD6B6C6E1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C: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50mm, VG1 D: M E: F: G: 4517.5 H: 793 I: 4,600.00 J: 554 K: L: M: N: O: 4517.5 P: Q: R: S: T: U: V: W: 자재 27 X: Y: Z: AB:
A: 54B723A72D545531776FA5CB3ED55FD6B6C6E7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C: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75mm, VG1 D: M E: F: G: 8037.5 H: 793 I: 8,600.00 J: 554 K: L: M: N: O: 8037.5 P: Q: R: S: T: U: V: W: 자재 28 X: Y: Z: AB:
A: 54B723A72D54553175B1BEADA0EE7CA19FB9EC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C: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15mm, 용접식, 엘보, #10 D: 개 E: 1,963.00 F: G: 2,310.00 H: 777 I: 2,900.00 J: 552 K: L: M: N: O: 1,963.00 P: Q: R: S: T: U: V: W: 자재 29 X: Y: Z: AB:
A: 54B723A72D54553175B1BEADA0EE7CA19FB9ED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C: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20mm, 용접식, 엘보, #10 D: 개 E: 2,460.00 F: G: 2,890.00 H: 777 I: 3,600.00 J: 552 K: L: M: N: O: 2,460.00 P: Q: R: S: T: U: V: W: 자재 30 X: Y: Z: AB:
A: 54B723A72D54553175B1BEADA0EE7CA19FB9EA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C: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25mm, 용접식, 엘보, #10 D: 개 E: 3,360.00 F: G: 4,010.00 H: 777 I: 5,000.00 J: 552 K: L: M: N: O: 3,360.00 P: Q: R: S: T: U: V: W: 자재 31 X: Y: Z: AB:
A: 54B723A72D54553175B1BEADA0EE7CA19FB9E8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C: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40mm, 용접식, 엘보, #10 D: 개 E: 5,575.00 F: G: 7,080.00 H: 777 I: 8,800.00 J: 552 K: L: M: N: O: 5,575.00 P: Q: R: S: T: U: V: W: 자재 32 X: Y: Z: AB:
A: 54B723A72D54553175B1BEADA0EE7CA19E92C6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C: ∮13mm, 엘보90°, SP D: 개 E: 1,989.00 F: G: 2,340.00 H: 781 I: 2,340.00 J: 551 K: L: M: N: O: 1,989.00 P: Q: R: S: T: U: V: W: 자재 33 X: Y: Z: AB:
A: 54B723A72D54553175B1BEADA0EE7CA19E92C7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C: ∮20mm, 엘보90°, 이중링프레스식 D: 개 E: 2,870.00 F: G: 3,377.00 H: 781 I: 5,066.00 J: 551 K: L: M: N: O: 2,870.00 P: Q: R: S: T: U: V: W: 자재 34 X: Y: Z: AB:
A: 54B723A72D54553175B1BEADA0EE7CA19E9B21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C: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40mm, 용접식, 티, #10 D: 개 E: 11,473.00 F: G: 14,560.00 H: 777 I: 18,200.00 J: 552 K: L: M: N: O: 11,473.00 P: Q: R: S: T: U: V: W: 자재 35 X: Y: Z: AB:
A: 54B723A72D54553175B1BEADA0EE7CA2BE0478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C: ∮20*13mm, 티, 이중링프레스식 D: 개 E: F: G: 8,628.00 H: 781 I: J: K: L: M: N: O: 8,628.00 P: Q: R: S: T: U: V: W: 자재 36 X: Y: Z: AB:
A: 54B723A72D54553175B1BEADA0EE7CA2BE047F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C: ∮20*20mm, 티, 이중링프레스식 D: 개 E: 7,333.00 F: G: 8,628.00 H: 781 I: 11,216.00 J: 551 K: L: M: N: O: 7,333.00 P: Q: R: S: T: U: V: W: 자재 37 X: Y: Z: AB:
A: 54B723A72D54553175B1BEADA0EE7CA2BC5C23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C: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40mm, 리듀서, 용접식, #10 D: 개 E: 3,927.00 F: G: 4,390.00 H: 777 I: 5,500.00 J: 552 K: L: M: N: O: 3,927.00 P: Q: R: S: T: U: V: W: 자재 38 X: Y: Z: AB:
A: 54B723A72D54553175B1BEADA0EE7CA2BD65C7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C: ∮20*13mm, 리듀서, 이중링프레스식 D: 개 E: 3,135.00 F: G: 3,689.00 H: 781 I: 3,689.00 J: 719 K: L: M: N: O: 3,135.00 P: Q: R: S: T: U: V: W: 자재 39 X: Y: Z: AB:
A: 54B723A72D54553175B1BEADA0EE7CA2BA97F9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C: ∮20mm, 캡, 이중링프레스식 D: 개 E: 3,251.00 F: G: 3,825.00 H: 781 I: 4,973.00 J: 551 K: L: M: N: O: 3,251.00 P: Q: R: S: T: U: V: W: 자재 40 X: Y: Z: AB:
A: 54B723A72D54553175B1BEADA0EE7CA2BBBA3F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C: ∮13*12.7mm, K-유니언, 이중링프레스식 D: 개 E: 13,600.00 F: G: 4,418.00 H: 767 I: J: K: L: M: N: O: 4,418.00 P: Q: R: S: T: U: V: W: 자재 41 X: Y: Z: AB:
A: 54B723A72D54553175B1BEADA0EE7CA2BBBA3E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C: ∮20*19.1mm, K-유니언, 이중링프레스식 D: 개 E: 16,099.00 F: G: 12,300.00 H: 791 I: J: K: L: M: N: O: 12,300.00 P: Q: R: S: T: U: V: W: 자재 42 X: Y: Z: AB:
A: 54B723A72D54553175B1BEADA0EE7CA2BBBBC1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C: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15mm, 니플, 나사식 D: 개 E: 2,940.00 F: G: 3,452.00 H: 778 I: 3,452.00 J: 550 K: L: M: N: O: 2,940.00 P: Q: R: S: T: U: V: W: 자재 43 X: Y: Z: AB:
A: 54B723A72D54553175B1BEADA0EE7CA2BBBCED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C: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40mm, 니플, 나사식 D: 개 E: 11,376.00 F: G: 12,641.00 H: 778 I: 12,641.00 J: 550 K: L: M: N: O: 11,376.00 P: Q: R: S: T: U: V: W: 자재 44 X: Y: Z: AB:
A: 54B723A72D54553175B1BEADA0EE7CA2BBBCE9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C: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15mm, 소켓, 나사식 D: 개 E: 2,940.00 F: G: 3,452.00 H: 778 I: 3,452.00 J: 550 K: L: M: N: O: 2,940.00 P: Q: R: S: T: U: V: W: 자재 45 X: Y: Z: AB:
A: 54B723A72D54553175B1BEADA0EE7CA2B8E760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C: ∮13*12.7mm, 암어댑터소켓, 이중링프레스식 D: 개 E: F: G: 4,462.00 H: 781 I: J: K: L: M: N: O: 4,462.00 P: Q: R: S: T: U: V: W: 자재 46 X: Y: Z: AB:
A: 54B723A72D54553175B1BEADA0EE7CA2B8E76F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C: ∮20*19.1mm, 암어댑터소켓, 이중링프레스식 D: 개 E: F: G: 6,163.00 H: 781 I: J: K: L: M: N: O: 6,163.00 P: Q: R: S: T: U: V: W: 자재 47 X: Y: Z: AB:
A: 54B723A72D54553175B1BEADA0EE7CA2B8E03C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C: ∮13*12.7mm, 숫어댑터소켓, 이중링프레스식 D: 개 E: F: G: 4,462.00 H: 781 I: J: K: L: M: N: O: 4,462.00 P: Q: R: S: T: U: V: W: 자재 48 X: Y: Z: AB:
A: 54B723A72D54553175B1BEADA0EE7CA2B8E03D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C: ∮20*19.1mm, 숫어댑터소켓, 이중링프레스식 D: 개 E: F: G: 6,163.00 H: 781 I: J: K: L: M: N: O: 6,163.00 P: Q: R: S: T: U: V: W: 자재 49 X: Y: Z: AB:
A: 54B723A72D54553175B1BEADA0EE7CA2B8E1DE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C: ∮13*12.7mm, 수전소켓, SP D: 개 E: 3,685.00 F: G: 4,336.00 H: 781 I: J: K: L: M: N: O: 3,685.00 P: Q: R: S: T: U: V: W: 자재 50 X: Y: Z: AB:
A: 54B723A72D54553175B1BEADA0ECB66759FB20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C: ∮13*12.7mm, 수전엘보, 이중링프레스식 D: 개 E: 4,153.00 F: G: 4,887.00 H: 781 I: J: K: L: M: N: O: 4,153.00 P: Q: R: S: T: U: V: W: 자재 51 X: Y: Z: AB:
A: 54B723A72D54553175B097879A1CC263808F1E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C: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50mm, 90˚단곡관(DTS) D: 개 E: 359.00 F: G: 403.00 H: 794 I: 476.00 J: 555 K: L: M: N: O: 359.00 P: Q: R: S: T: U: V: W: 자재 52 X: Y: Z: AB:
A: 54B723A72D54553175B097879A1CC263808F1F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C: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75mm, 90˚단곡관(DTS) D: 개 E: 879.00 F: G: 1,001.00 H: 794 I: 1,190.00 J: 555 K: L: M: N: O: 879.00 P: Q: R: S: T: U: V: W: 자재 53 X: Y: Z: AB:
A: 54B723A72D54553175B097879A1CC263835C41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C: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75mm, PVC소켓, DTS D: 개 E: 530.00 F: G: 598.00 H: 794 I: 672.00 J: 555 K: L: M: N: O: 530.00 P: Q: R: S: T: U: V: W: 자재 54 X: Y: Z: AB:
A: 54B723A72D54553175B097879A1CC2638D5C2B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C: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75*∮50mm, PVC Y관, DTS D: 개 E: 1,300.00 F: G: 1,960.00 H: 795 I: 1,960.00 J: 555 K: L: M: N: O: 1,300.00 P: Q: R: S: T: U: V: W: 자재 55 X: Y: Z: AB:
A: 54B723A72D54553175B097879A1CC262FF5569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C: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50mm, PVC P트랩, DTS D: 개 E: 1,890.00 F: G: 2,105.00 H: 794 I: 2,352.00 J: 555 K: L: M: N: O: 1,890.00 P: Q: R: S: T: U: V: W: 자재 56 X: Y: Z: AB:
A: 54B723A72D54553175B097879A1CC262FC8838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C: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75mm, PVC C.O., DTS D: 개 E: 1,200.00 F: G: 1,334.00 H: 794 I: 1,484.00 J: 555 K: L: M: N: O: 1,200.00 P: Q: R: S: T: U: V: W: 자재 57 X: Y: Z: AB:
A: 54B723A72D54553175B097879A148D4D484EE4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C: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75mm, 45˚단곡관, DL D: 개 E: 950.00 F: G: 1,288.00 H: 795 I: 1,500.00 J: 731 K: L: M: N: O: 950.00 P: Q: R: S: T: U: V: W: 자재 58 X: Y: Z: AB:
A: 54B723A72D545531738C980AAEF6B46231ADCD B: 라인마크설치 C: 시상수도용 D: 개당 E: F: G: 9,000.00 H: 747 I: 7,000.00 J: 687 K: L: M: N: O: 7,000.00 P: Q: R: S: T: U: V: W: 자재 59 X: Y: Z: AB:
A: 54B723A72D5833517B3475E5D34B3017BB8835 B: 가정용온수기 C: 가정용온수기, 전기온수기, 30L, 스테인리스 D: 대 E: 297,000.00 F: G: H: I: 330,000.00 J: 677 K: L: M: N: O: 297,000.00 P: Q: R: S: T: U: V: W: 자재 60 X: Y: Z: AB:
A: 54B743522F51CF1171AD34BC8961F0F01A8C55 B: 수동식소화기 C: 수동식소화기, 분말소화기(ABC), 4단위, ABC3.3kg D: 개 E: 22,110.00 F: G: 28,800.00 H: 1185 I: 26,000.00 J: 751 K: L: M: N: O: 22,110.00 P: Q: R: S: T: U: V: W: 자재 61 X: Y: Z: AB:
A: 54B743522F51CF1171A5F70C2CE9F56ECCA07E B: 소화기받침대 C: 소화기받침대, 3.3kg D: 개 E: F: G: 3,000.00 H: 1188 I: 1,500.00 J: 751 K: L: M: N: O: 1,500.00 P: Q: R: S: T: U: V: W: 자재 62 X: Y: Z: AB:
A: 54B743522F51CF1171A5F70C2CE9F56ECCA7A9 B: 소화기 표지판 C: 소화기표지판, 축광식 D: 개 E: F: G: H: I: J: K: 8,000.00 L: 1185(거래가격) M: N: O: 8,000.00 P: Q: R: S: T: U: V: W: 자재 63 X: Y: Z: AB:
A: 54B743522F51CF1171A5F70C2CE9F56ECCA4D3 B: 방화포 C: 방화포, 3*6m, 0.32T D: 개 E: F: G: H: I: 250,000.00 J: 751 K: L: M: N: O: 25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64 X: Y: Z: AB:
A: 54B7537B245F15E178E61BA9171918955B64C1 B: 오수받이 C: 악취차단오수받이, 350A*650L, PVC제품 D: 개 E: F: G: H: I: J: K: 188,000.00 L: 226 M: N: O: 188,000.00 P: Q: R: S: T: U: V: W: 자재 65 X: Y: Z: AB:
A: 53AA73212255971170BC83D8A50E7565F013DE5F B: 히트펌프식 냉난방기 C: 냉난방기, 공냉식, 8.3kw, 직립형 D: 대 E: F: G: 3,410,000.00 H: 955 I: 2,950,000.00 J: 952 K: L: M: N: O: 2,95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66 X: Y: Z: AB:
A: 533903542454A34176AD2493DD2FAA5F8F7EFF B: 보통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172,068.00 Q: R: S: T: U: V: W: 노임 1 X: Y: B Z: AB:
A: 533903542454A34176AD2493DD2FAA5F8F7F86 B: 용접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82,536.00 Q: R: S: T: U: V: W: 노임 2 X: Y: B Z: AB:
A: 533903542454A34176AD2493DD2FAA5F8F7F81 B: 착암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22,306.00 Q: R: S: T: U: V: W: 노임 3 X: Y: B Z: AB:
A: 533903542454A34176AD2493DD2FAA5F8F7DDE B: 배관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47,897.00 Q: R: S: T: U: V: W: 노임 4 X: Y: B Z: AB:
A: 533903542454A34176AD2493DD2FAA5F8F7A03 B: 보일러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40,120.00 Q: R: S: T: U: V: W: 노임 5 X: Y: B Z: AB:
A: 533903542454A34176AD2493DD2FAA5F8F7A00 B: 위생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18,908.00 Q: R: S: T: U: V: W: 노임 6 X: Y: B Z: AB:
A: 533903542454A34176AD2493DD2FAA5F8F7A06 B: 보온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17,012.00 Q: R: S: T: U: V: W: 노임 7 X: Y: B Z: AB:
A: 533903542454A34176AD2493DD2FAA5F8F7A0A B: 건설기계운전사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83,297.00 Q: R: S: T: U: V: W: 노임 8 X: Y: B Z: AB:
A: 533903542454A34176AD2493DD2FAA5F8F7B29 B: 일반기계운전사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173,995.00 Q: R: S: T: U: V: W: 노임 9 X: Y: B Z: AB:
A: 533903542454A34176AD2493DD2FAA5F8F7B28 B: 기계설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41,698.00 Q: R: S: T: U: V: W: 노임 10 X: Y: B Z: AB:
A: 5254C337255C752175903D181BDE995ECA7547 B: 냉난방 공조공사 C: 냉매관 평균 12.7mm,커버없음 D: M E: 6,800.00 F: G: H: I: J: K: L: M: N: O: 6,800.00 P: Q: R: S: T: U: V: W: 자재 67 X: Y: Z: AB:
A: 5254C337255C752175903D181BDE995ECA766A B: 냉난방 공조공사 C: 냉난방기용,PVC 드레인관설치, 32A D: M E: 6,480.00 F: G: H: I: J: K: L: M: N: O: 6,480.00 P: Q: R: S: T: U: V: W: 자재 68 X: Y: Z: AB:
A: 5254C337255C752175903D181BDE995ECA71EA B: 냉난방 공조공사 C: (부품)받침대, 싱글형 D: 조 E: F: G: H: I: J: K: L: M: 50,000.00 N: O: 5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69 X: Y: Z: AB:
[시트: 공량산출근거서]
A: 공 량 산 출 근 거 서
A: 공사명 : 덕적도 북1리 스마트팜센터 조성 기계설비공사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품 셈 목 록 F: 수 량 G: 할증 H: 노임할증-1 I: 노임할증-2 J: 노임할증-3 K: 내역수량 L: 직 종 명 M: 공 량 N: 계 O: 번 호 P: 비
고 Q: R: S: T: 공종+자재 V: 기계설비공 W: 보통인부 X: 보일러공 Y: 위생공 Z: 배관공
B: 기계설비
B: 기계설비 - 장비설치공사
A: 54B723A72D50FD517FC8D34807067D2711F8DF B: 배기팬(벽부형) C: 13CMM*37W(셔터형) D: 대 E: F: 7 G: 0 K: 7 L: 기계설비공 M: 0.3 N: 2.1 O: 노임 10 P: 0.3*1 Q: 010101 R: 533903542454A34176AD2493DD2FAA5F8F7B28 S: 0.3 T: 01010154B723A72D50FD517FC8D34807067D2711F8DF V: 2.1
A: 54B723A72D5833517B3475E5D34B3017BB8835 B: 가정용온수기 C: 가정용온수기, 전기온수기, 30L, 스테인리스 D: 대 E: F: 2 G: 0 K: 2 L: 보통인부 M: 0.08 N: 0.16 O: 노임 1 P: 0.08*1 Q: 010101 R: 533903542454A34176AD2493DD2FAA5F8F7EFF S: 0.08 T: 01010154B723A72D5833517B3475E5D34B3017BB8835 W: 0.16
A: B: C: D: E: L: 보일러공 M: 0.18 N: 0.36 O: 노임 5 P: 0.18*1 Q: 010101 R: 533903542454A34176AD2493DD2FAA5F8F7A03 S: 0.18 T: 01010154B723A72D5833517B3475E5D34B3017BB8835 X: 0.36
A: 533903542454A34176AD2493DD2FAA5F8F7EFF B: 보통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0.16 K: 0.2 L: O: 노임 1 P: Q: 010101 R: T: 010101533903542454A34176AD2493DD2FAA5F8F7EFF
A: 533903542454A34176AD2493DD2FAA5F8F7A03 B: 보일러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0.36 K: 0.4 L: O: 노임 5 P: Q: 010101 R: T: 010101533903542454A34176AD2493DD2FAA5F8F7A03
A: 533903542454A34176AD2493DD2FAA5F8F7B28 B: 기계설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2.1 K: 2.1 L: O: 노임 10 P: Q: 010101 R: T: 010101533903542454A34176AD2493DD2FAA5F8F7B28
B: 기계설비 - 위생기구설치공사
A: 54C19311225A4E41705F91BEC9A466F58369E1 B: 수도꼭지 C: 수도꼭지, 주방수전, 혼합꼭지, 착탈식수전 D: 개 E: F: 2 G: 0 K: 2 L: 보통인부 M: 0.033 N: 0.066 O: 노임 1 P: 0.033*1 Q: 010102 R: 533903542454A34176AD2493DD2FAA5F8F7EFF S: 0.033 T: 01010254C19311225A4E41705F91BEC9A466F58369E1 W: 0.066
A: B: C: D: E: L: 위생공 M: 0.164 N: 0.328 O: 노임 6 P: 0.164*1 Q: 010102 R: 533903542454A34176AD2493DD2FAA5F8F7A00 S: 0.164 T: 01010254C19311225A4E41705F91BEC9A466F58369E1 Y: 0.328
A: 533903542454A34176AD2493DD2FAA5F8F7EFF B: 보통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0.066 K: 0.1 L: O: 노임 1 P: Q: 010102 R: T: 010102533903542454A34176AD2493DD2FAA5F8F7EFF
A: 533903542454A34176AD2493DD2FAA5F8F7A00 B: 위생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0.328 K: 0.3 L: O: 노임 6 P: Q: 010102 R: T: 010102533903542454A34176AD2493DD2FAA5F8F7A00
B: 기계설비 - 옥외위생배관공사
A: 54B723A72D54553177664486333511CB2DC06A B: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C: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15*2.5mm D: M E: 기계 1-3-2 F: 4 G: 10 K: 4 L: 보통인부 M: 0.015 N: 0.06 O: 노임 1 P: 0.015*1 Q: 010103 R: 533903542454A34176AD2493DD2FAA5F8F7EFF S: 0.015 T: 01010354B723A72D54553177664486333511CB2DC06A W: 0.06
A: B: C: D: E: L: 배관공 M: 0.028 N: 0.112 O: 노임 4 P: 0.028*1 Q: 010103 R: 533903542454A34176AD2493DD2FAA5F8F7DDE S: 0.028 T: 01010354B723A72D54553177664486333511CB2DC06A Z: 0.112
A: 54B723A72D54553177664486333511CB2DC06B B: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C: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20*2.5mm D: M E: 기계 1-3-2 F: 10 G: 10 K: 10 L: 보통인부 M: 0.017 N: 0.17 O: 노임 1 P: 0.017*1 Q: 010103 R: 533903542454A34176AD2493DD2FAA5F8F7EFF S: 0.017 T: 01010354B723A72D54553177664486333511CB2DC06B W: 0.17
A: B: C: D: E: L: 배관공 M: 0.033 N: 0.33 O: 노임 4 P: 0.033*1 Q: 010103 R: 533903542454A34176AD2493DD2FAA5F8F7DDE S: 0.033 T: 01010354B723A72D54553177664486333511CB2DC06B Z: 0.33
A: 54B723A72D54553177664486333511CB2DC064 B: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C: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25*2.5mm D: M E: 기계 1-3-2 F: 20 G: 10 K: 20 L: 보통인부 M: 0.022 N: 0.44 O: 노임 1 P: 0.022*1 Q: 010103 R: 533903542454A34176AD2493DD2FAA5F8F7EFF S: 0.022 T: 01010354B723A72D54553177664486333511CB2DC064 W: 0.44
A: B: C: D: E: L: 배관공 M: 0.048 N: 0.96 O: 노임 4 P: 0.048*1 Q: 010103 R: 533903542454A34176AD2493DD2FAA5F8F7DDE S: 0.048 T: 01010354B723A72D54553177664486333511CB2DC064 Z: 0.96
A: 54B723A72D54553177664486333D600C299F79 B: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C: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40*2.8mm D: M E: 기계 1-3-2 F: 40 G: 0 K: 40 L: 보통인부 M: 0.027 N: 1.08 O: 노임 1 P: 0.027*1 Q: 010103 R: 533903542454A34176AD2493DD2FAA5F8F7EFF S: 0.027 T: 01010354B723A72D54553177664486333D600C299F79 W: 1.08
A: B: C: D: E: L: 배관공 M: 0.065 N: 2.6 O: 노임 4 P: 0.065*1 Q: 010103 R: 533903542454A34176AD2493DD2FAA5F8F7DDE S: 0.065 T: 01010354B723A72D54553177664486333D600C299F79 Z: 2.6
A: 54B723A72D545531776FA5CB3ED55FD6B6C6E7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C: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75mm, VG1 D: M E: 기계 1-5-1 F: 4 G: 0 K: 4 L: 보통인부 M: 0.063 N: 0.252 O: 노임 1 P: 0.063*1 Q: 010103 R: 533903542454A34176AD2493DD2FAA5F8F7EFF S: 0.063 T: 01010354B723A72D545531776FA5CB3ED55FD6B6C6E7 W: 0.252
A: B: C: D: E: L: 배관공 M: 0.117 N: 0.468 O: 노임 4 P: 0.117*1 Q: 010103 R: 533903542454A34176AD2493DD2FAA5F8F7DDE S: 0.117 T: 01010354B723A72D545531776FA5CB3ED55FD6B6C6E7 Z: 0.468
A: 533903542454A34176AD2493DD2FAA5F8F7EFF B: 보통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2.002 K: 2 L: O: 노임 1 P: Q: 010103 R: T: 010103533903542454A34176AD2493DD2FAA5F8F7EFF
A: 533903542454A34176AD2493DD2FAA5F8F7DDE B: 배관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4.47 K: 4.5 L: O: 노임 4 P: Q: 010103 R: T: 010103533903542454A34176AD2493DD2FAA5F8F7DDE
B: 기계설비 - 1층위생배관공사
A: 54B723A72D54553177664486333511CB2DC06B B: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C: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20*2.5mm D: M E: 기계 1-3-2 F: 5 G: 10 K: 5 L: 보통인부 M: 0.017 N: 0.085 O: 노임 1 P: 0.017*1 Q: 010104 R: 533903542454A34176AD2493DD2FAA5F8F7EFF S: 0.017 T: 01010454B723A72D54553177664486333511CB2DC06B W: 0.085
A: B: C: D: E: L: 배관공 M: 0.033 N: 0.165 O: 노임 4 P: 0.033*1 Q: 010104 R: 533903542454A34176AD2493DD2FAA5F8F7DDE S: 0.033 T: 01010454B723A72D54553177664486333511CB2DC06B Z: 0.165
A: 54B723A72D545531776FA5CB3ED55FD6B6C6E7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C: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75mm, VG1 D: M E: 기계 1-5-1 F: 4 G: 0 K: 4 L: 보통인부 M: 0.063 N: 0.252 O: 노임 1 P: 0.063*1 Q: 010104 R: 533903542454A34176AD2493DD2FAA5F8F7EFF S: 0.063 T: 01010454B723A72D545531776FA5CB3ED55FD6B6C6E7 W: 0.252
A: B: C: D: E: L: 배관공 M: 0.117 N: 0.468 O: 노임 4 P: 0.117*1 Q: 010104 R: 533903542454A34176AD2493DD2FAA5F8F7DDE S: 0.117 T: 01010454B723A72D545531776FA5CB3ED55FD6B6C6E7 Z: 0.468
A: 533903542454A34176AD2493DD2FAA5F8F7EFF B: 보통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0.337 K: 0.3 L: O: 노임 1 P: Q: 010104 R: T: 010104533903542454A34176AD2493DD2FAA5F8F7EFF
A: 533903542454A34176AD2493DD2FAA5F8F7DDE B: 배관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0.633 K: 0.6 L: O: 노임 4 P: Q: 010104 R: T: 010104533903542454A34176AD2493DD2FAA5F8F7DDE
B: 기계설비 - 체험카페 1층위생배관공사
A: 54B723A72D5456D17BDC59F52036C6CE175E04 B: 볼밸브 C: 볼밸브, ∮15mm*0.98MPa, 수동식, STS D: 개 E: 기계 5-1-1 F: 1 G: 0 K: 1 L: 배관공 M: 0.05 N: 0.05 O: 노임 4 P: 0.05*1 Q: 010105 R: 533903542454A34176AD2493DD2FAA5F8F7DDE S: 0.05 T: 01010554B723A72D5456D17BDC59F52036C6CE175E04 Z: 0.05
A: 54B723A72D5456D17BDC59F52036C6CE175E05 B: 볼밸브 C: 볼밸브, ∮20mm*0.98MPa, 수동식, STS D: 개 E: 기계 5-1-1 F: 1 G: 0 K: 1 L: 배관공 M: 0.05 N: 0.05 O: 노임 4 P: 0.05*1 Q: 010105 R: 533903542454A34176AD2493DD2FAA5F8F7DDE S: 0.05 T: 01010554B723A72D5456D17BDC59F52036C6CE175E05 Z: 0.05
A: 54B723A72D5456D17BD52E8188B8C503A0E59E B: 감압밸브 C: 감압밸브, ∮15mm*0.98MPa, 냉온수, 나사 D: 개 E: 기계 5-1-1 F: 1 G: 0 K: 1 L: 배관공 M: 0.05 N: 0.05 O: 노임 4 P: 0.05*1 Q: 010105 R: 533903542454A34176AD2493DD2FAA5F8F7DDE S: 0.05 T: 01010554B723A72D5456D17BD52E8188B8C503A0E59E Z: 0.05
A: 54B723A72D54553177664486333511CB2B16AA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C: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K형, ∮13mm D: M E: 기계 1-3-3 F: 4 G: 5 K: 4 L: 보통인부 M: 0.017 N: 0.068 O: 노임 1 P: 0.017*1 Q: 010105 R: 533903542454A34176AD2493DD2FAA5F8F7EFF S: 0.017 T: 01010554B723A72D54553177664486333511CB2B16AA W: 0.068
A: B: C: D: E: L: 배관공 M: 0.034 N: 0.136 O: 노임 4 P: 0.034*1 Q: 010105 R: 533903542454A34176AD2493DD2FAA5F8F7DDE S: 0.034 T: 01010554B723A72D54553177664486333511CB2B16AA Z: 0.136
A: 54B723A72D54553177664486333511CB2B16AB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C: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K형, ∮20mm D: M E: 기계 1-3-3 F: 6 G: 5 K: 6 L: 보통인부 M: 0.023 N: 0.138 O: 노임 1 P: 0.023*1 Q: 010105 R: 533903542454A34176AD2493DD2FAA5F8F7EFF S: 0.023 T: 01010554B723A72D54553177664486333511CB2B16AB W: 0.138
A: B: C: D: E: L: 배관공 M: 0.045 N: 0.27 O: 노임 4 P: 0.045*1 Q: 010105 R: 533903542454A34176AD2493DD2FAA5F8F7DDE S: 0.045 T: 01010554B723A72D54553177664486333511CB2B16AB Z: 0.27
A: 54B723A72D545531776FA5CB3ED55FD6B6C6E1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C: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50mm, VG1 D: M E: 기계 1-5-1 F: 2 G: 0 K: 2 L: 보통인부 M: 0.047 N: 0.094 O: 노임 1 P: 0.047*1 Q: 010105 R: 533903542454A34176AD2493DD2FAA5F8F7EFF S: 0.047 T: 01010554B723A72D545531776FA5CB3ED55FD6B6C6E1 W: 0.094
A: B: C: D: E: L: 배관공 M: 0.086 N: 0.172 O: 노임 4 P: 0.086*1 Q: 010105 R: 533903542454A34176AD2493DD2FAA5F8F7DDE S: 0.086 T: 01010554B723A72D545531776FA5CB3ED55FD6B6C6E1 Z: 0.172
A: 54B723A72D545531776FA5CB3ED55FD6B6C6E7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C: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75mm, VG1 D: M E: 기계 1-5-1 F: 4 G: 0 K: 4 L: 보통인부 M: 0.063 N: 0.252 O: 노임 1 P: 0.063*1 Q: 010105 R: 533903542454A34176AD2493DD2FAA5F8F7EFF S: 0.063 T: 01010554B723A72D545531776FA5CB3ED55FD6B6C6E7 W: 0.252
A: B: C: D: E: L: 배관공 M: 0.117 N: 0.468 O: 노임 4 P: 0.117*1 Q: 010105 R: 533903542454A34176AD2493DD2FAA5F8F7DDE S: 0.117 T: 01010554B723A72D545531776FA5CB3ED55FD6B6C6E7 Z: 0.468
A: 533903542454A34176AD2493DD2FAA5F8F7EFF B: 보통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0.552 K: 0.6 L: O: 노임 1 P: Q: 010105 R: T: 010105533903542454A34176AD2493DD2FAA5F8F7EFF
A: 533903542454A34176AD2493DD2FAA5F8F7DDE B: 배관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1.196 K: 1.2 L: O: 노임 4 P: Q: 010105 R: T: 010105533903542454A34176AD2493DD2FAA5F8F7DDE
B: 기계설비 - 체험카페 2층위생배관공사
A: 54B723A72D5456D17BDC59F52036C6CE175E04 B: 볼밸브 C: 볼밸브, ∮15mm*0.98MPa, 수동식, STS D: 개 E: 기계 5-1-1 F: 1 G: 0 K: 1 L: 배관공 M: 0.05 N: 0.05 O: 노임 4 P: 0.05*1 Q: 010106 R: 533903542454A34176AD2493DD2FAA5F8F7DDE S: 0.05 T: 01010654B723A72D5456D17BDC59F52036C6CE175E04 Z: 0.05
A: 54B723A72D5456D17BDC59F52036C6CE175E05 B: 볼밸브 C: 볼밸브, ∮20mm*0.98MPa, 수동식, STS D: 개 E: 기계 5-1-1 F: 1 G: 0 K: 1 L: 배관공 M: 0.05 N: 0.05 O: 노임 4 P: 0.05*1 Q: 010106 R: 533903542454A34176AD2493DD2FAA5F8F7DDE S: 0.05 T: 01010654B723A72D5456D17BDC59F52036C6CE175E05 Z: 0.05
A: 54B723A72D5456D17BD52E8188B8C503A0E59E B: 감압밸브 C: 감압밸브, ∮15mm*0.98MPa, 냉온수, 나사 D: 개 E: 기계 5-1-1 F: 1 G: 0 K: 1 L: 배관공 M: 0.05 N: 0.05 O: 노임 4 P: 0.05*1 Q: 010106 R: 533903542454A34176AD2493DD2FAA5F8F7DDE S: 0.05 T: 01010654B723A72D5456D17BD52E8188B8C503A0E59E Z: 0.05
A: 54B723A72D54553177664486333511CB2B16AA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C: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K형, ∮13mm D: M E: 기계 1-3-3 F: 2 G: 5 K: 2 L: 보통인부 M: 0.017 N: 0.034 O: 노임 1 P: 0.017*1 Q: 010106 R: 533903542454A34176AD2493DD2FAA5F8F7EFF S: 0.017 T: 01010654B723A72D54553177664486333511CB2B16AA W: 0.034
A: B: C: D: E: L: 배관공 M: 0.034 N: 0.068 O: 노임 4 P: 0.034*1 Q: 010106 R: 533903542454A34176AD2493DD2FAA5F8F7DDE S: 0.034 T: 01010654B723A72D54553177664486333511CB2B16AA Z: 0.068
A: 54B723A72D54553177664486333511CB2B16AB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C: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K형, ∮20mm D: M E: 기계 1-3-3 F: 5 G: 5 K: 5 L: 보통인부 M: 0.023 N: 0.115 O: 노임 1 P: 0.023*1 Q: 010106 R: 533903542454A34176AD2493DD2FAA5F8F7EFF S: 0.023 T: 01010654B723A72D54553177664486333511CB2B16AB W: 0.115
A: B: C: D: E: L: 배관공 M: 0.045 N: 0.225 O: 노임 4 P: 0.045*1 Q: 010106 R: 533903542454A34176AD2493DD2FAA5F8F7DDE S: 0.045 T: 01010654B723A72D54553177664486333511CB2B16AB Z: 0.225
A: 54B723A72D545531776FA5CB3ED55FD6B6C6E1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C: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50mm, VG1 D: M E: 기계 1-5-1 F: 1 G: 0 K: 1 L: 보통인부 M: 0.047 N: 0.047 O: 노임 1 P: 0.047*1 Q: 010106 R: 533903542454A34176AD2493DD2FAA5F8F7EFF S: 0.047 T: 01010654B723A72D545531776FA5CB3ED55FD6B6C6E1 W: 0.047
A: B: C: D: E: L: 배관공 M: 0.086 N: 0.086 O: 노임 4 P: 0.086*1 Q: 010106 R: 533903542454A34176AD2493DD2FAA5F8F7DDE S: 0.086 T: 01010654B723A72D545531776FA5CB3ED55FD6B6C6E1 Z: 0.086
A: 54B723A72D545531776FA5CB3ED55FD6B6C6E7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C: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75mm, VG1 D: M E: 기계 1-5-1 F: 4 G: 0 K: 4 L: 보통인부 M: 0.063 N: 0.252 O: 노임 1 P: 0.063*1 Q: 010106 R: 533903542454A34176AD2493DD2FAA5F8F7EFF S: 0.063 T: 01010654B723A72D545531776FA5CB3ED55FD6B6C6E7 W: 0.252
A: B: C: D: E: L: 배관공 M: 0.117 N: 0.468 O: 노임 4 P: 0.117*1 Q: 010106 R: 533903542454A34176AD2493DD2FAA5F8F7DDE S: 0.117 T: 01010654B723A72D545531776FA5CB3ED55FD6B6C6E7 Z: 0.468
A: 533903542454A34176AD2493DD2FAA5F8F7EFF B: 보통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0.448 K: 0.4 L: O: 노임 1 P: Q: 010106 R: T: 010106533903542454A34176AD2493DD2FAA5F8F7EFF
A: 533903542454A34176AD2493DD2FAA5F8F7DDE B: 배관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0.997 K: 1 L: O: 노임 4 P: Q: 010106 R: T: 010106533903542454A34176AD2493DD2FAA5F8F7DDE
B: 기계설비 - 냉난방 기타공사
B: 기계설비 - 냉난방 기타공사 - 냉난방공사
B: 기계설비 - 소화배관공사
B: 기계설비 - 소화배관공사 - 소화기구공사
B: 기계설비 - 소화배관공사 - 임시소방시설
B: 냉난방기 설치공사
B: 냉난방기 설치공사 - 히트펌프 냉난방기 설치공사
[시트: 공량설정]
A: 공종명 B: 적용율(%) C: 소수점이하자릿수 D: 공종코드
A: 010101 장비설치공사 B: 100 D: 010101
A:
보통인부 C: 1 D: 010101533903542454A34176AD2493DD2FAA5F8F7EFF
A:
보일러공 C: 1 D: 010101533903542454A34176AD2493DD2FAA5F8F7A03
A:
기계설비공 C: 1 D: 010101533903542454A34176AD2493DD2FAA5F8F7B28
A: 010102 위생기구설치공사 B: 100 D: 010102
A:
보통인부 C: 1 D: 010102533903542454A34176AD2493DD2FAA5F8F7EFF
A:
위생공 C: 1 D: 010102533903542454A34176AD2493DD2FAA5F8F7A00
A: 010103 옥외위생배관공사 B: 100 D: 010103
A:
보통인부 C: 0 D: 010103533903542454A34176AD2493DD2FAA5F8F7EFF
A:
배관공 C: 1 D: 010103533903542454A34176AD2493DD2FAA5F8F7DDE
A: 010104 1층위생배관공사 B: 100 D: 010104
A:
보통인부 C: 1 D: 010104533903542454A34176AD2493DD2FAA5F8F7EFF
A:
배관공 C: 1 D: 010104533903542454A34176AD2493DD2FAA5F8F7DDE
A: 010105 체험카페 1층위생배관공사 B: 100 D: 010105
A:
보통인부 C: 1 D: 010105533903542454A34176AD2493DD2FAA5F8F7EFF
A:
배관공 C: 1 D: 010105533903542454A34176AD2493DD2FAA5F8F7DDE
A: 010106 체험카페 2층위생배관공사 B: 100 D: 010106
A:
보통인부 C: 1 D: 010106533903542454A34176AD2493DD2FAA5F8F7EFF
A:
배관공 C: 0 D: 010106533903542454A34176AD2493DD2FAA5F8F7DDE
A: 01010701 냉난방공사 B: 100 D: 01010701
A: 01010801 소화기구공사 B: 100 D: 01010801
A: 01010802 임시소방시설 B: 100 D: 01010802
A: 010201 히트펌프 냉난방기 설치공사 B: 100 D: 010201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C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1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조사가격1 F: 조사가격2 G: TTTTT
A: 환율 B: 1088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C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 C:
A: 7 B: ... C:
A: 8 B: ... C:
A: 9 B: ... C: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 공내역서(건축, 토목, 기계)/1-1. 토목내역서(덕적도 스마트팜)_공내역서.xls =====
[시트: 내역서]
A: 예 산 내 역 서 DO: 5
DO: A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낙찰율(%) N: 비 고 DO: 37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DO: N
A: *. 순 공 사 비 B: C: D: F: - H: - J: - K: - L: - M: DM: DN:
A: 1. 토공사 B: C: D: F: - H: - J: - K: - L: - M: DM: DN:
A:
흙쌓기(다짐) B: C: 348 D: ㎥ F: - H: - J: - K: - L: - M: DM: S000-1970 DN:
A:
흙깍기 B: 기계/보통토사 C: 24 D: ㎥ F: - H: - J: - K: - L: - M: DM: S000-1890 DN:
A:
터파기 B: 기계/일반 C: 487 D: ㎥ F: - H: - J: - K: - L: - M: DM: S000-1950 DN:
A:
되메우기 및 다짐 B: 대형장비 C: 392 D: ㎥ F: - H: - J: - K: - L: - M: DM: S000-1880 DN:
A:
사토운반 B: 10km이내-DT24 C: 229 D: ㎥ F: - H: - J: - K: - L: - M: DM: S001-004-04 DN:
A:
B: C: D: F: - H: - J: - K: - L: - M: DM: DN:
A: 2. 배수공사 B: C: D: F: - H: - J: - K: - L: - M: DM: DN:
A:
원형맨홀(기성품) B: D900mm C: 5 D: EA F: - H: - J: - K: - L: - M: DM: B000-5060 DN:
A:
악취차단오수받이 B: Ф300*400~1000 C: 6 D: EA F: - H: - J: - K: - L: - M: DM: B000-4320 DN:
A:
집수정(디자인그레이팅-차량용) B: 600*600*700H(기성품) C: 8 D: EA F: - H: - J: - K: - L: - M: DM: BG-AB-052 DN:
A:
빗물받이 B: 410*510*600(PE제품) C: 8 D: EA F: - H: - J: - K: - L: - M: DM: B80-004 DN:
A:
고강성 PVC 이중벽관 B: Ø200mm C: 143 D: M F: - H: - J: - K: - L: - M: DM: B1166-200 DN:
A:
고강성 PVC 이중벽관 B: Φ300m/m C: 195 D: M F: - H: - J: - K: - L: - M: DM: B000-0280 DN:
A:
B: C: D: F: - H: - J: - K: - L: - M: DM: DN:
A: 3. 포장공사 B: C: D: F: - H: - J: - K: - L: - M: DM: DN:
A:
콘크리트포장 B: T=250mm C: 722 D: ㎡ F: - H: - J: - K: - L: - M: DM: B000-46501 DN:
A:
잡석포설 B: T=5cm C: 1,100 D: ㎡ F: - H: - J: - K: - L: - M: DM: B000-2210 DN:
A:
잔디식재 B: 평떼 C: 165 D: ㎡ F: - H: - J: - K: - L: - M: DM: B000-4890 DN:
A:
점자타일 B: 본드형 C: 60 D: EA F: - H: - J: - K: - L: - M: DM: B000-2230 DN:
A:
B: C: D: F: - H: - J: - K: - L: - M: DM: DN:
A: 4. 구조물공사 B: C: D: F: - H: - J: - K: - L: - M: DM: DN:
A:
보강토옹벽 B: H=1.5m C: 16 D: M F: - H: - J: - K: - L: - M: DM: B000-2200 DN:
A:
B: C: D: F: - H: - J: - K: - L: - M: DM: DN:
A: 5. 노임할증 B: C: D: F: - H: - J: - K: - L: - M:
A:
노임할증 B: 15% C: 0.15 D: 식 F: - H: - J: - K: - L: - M:
A: 6.해상운반비 B: C: D: F: - H: - J: - K: - L: - M: DM: DN:
A:
중기운반 B: 해상40km 육상 10km C: 1 D: 식 F: - H: - J: - K: - L: - M: DM: S-M-0-01 DN:
A:
시멘트해상운반비 B: 인천항<->덕적선착장 L=40km C: 759 D: 포 F: - H: - J: - K: - L: - M: DM: S000-1670 DN:
A:
골재해상운반비 B: 인천항<->덕적선착장 L=40km C: 332 D: ㎥ F: - H: - J: - K: - L: - M: DM: S000-1680 DN:
A:
기타자재해상운반비 B: 인천항<->덕적선착장 L=40km C: 39 D: Ton F: - H: - J: - K: - L: - M: DM: S000-1690 DN:
A:
시멘트운반(선착장->현장) B: L=5km, 덤프8ton C: 759 D: 포 F: - H: - J: - K: - L: - M: DM: S000-1610 DN:
A:
골재운반비(선착장->현장) B: 5km이내-DT24 C: 332 D: ㎥ F: - H: - J: - K: - L: - M: DM: S000-1630 DN:
A:
기타자재운반비(선착장->현장) B: 트레일러20톤 운반거리5km C: 39 D: Ton F: - H: - J: - K: - L: - M: DM: S000-1620 DN:
[시트: 일위대가 목록]
A: 일 위 대 가 목 록 표 DO: 5
DO: A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비 고 DO: 23
DO: I
A: 원형맨홀(기성품) B: D900mm C: 1 D: EA H: - I: DM: B000-5060
A: 악취차단오수받이 B: Ф300*400~1000 C: 1 D: EA H: - I: DM: B000-4320
A: 집수정(디자인그레이팅-차량용) B: 600*600*700H(기성품) C: 1 D: EA H: - I: DM: BG-AB-052
A: 빗물받이 B: 410*510*600(PE제품) C: 1 D: EA H: - I: DM: B80-004
A: 고강성 PVC 이중벽관 B: Ø200mm C: 1 D: M H: - I: DM: B1166-200
A: 고강성 PVC 이중벽관 B: Φ300m/m C: 1 D: ㎡ H: - I: DM: B000-0280
A: 콘크리트포장 B: T=300mm C: 1 D: ㎡ H: - I: DM: B000-46501
A: 잡석포설 B: T=5cm C: 1 D: ㎡ H: - I: DM: B000-2210
A: 잔디식재 B: 평떼 C: 1 D: ㎡ H: - I: DM: B000-4890
A: 점자타일 B: 본드형 C: 1 D: EA H: - I: DM: B000-2230
A: 보강토옹벽 B: H=1.5m C: 1 D: M H: - I: DM: B000-2200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B: #8*150*150 C: 1 D: ㎡ H: - I: DM: B0103-031
A: 보강토옹벽 B: 벽체 C: 1 D: ㎡ H: - I: DM: B000-3310
A: 블럭식옹벽 뒷채움 및 다짐 B: C: 1 D: ㎥ H: - I: DM: B000-3360
A: 보강토옹벽기초+유공관 B: D=200mm C: 1 D: M H: - I: DM: B000-3340
A: 보강토옹벽-캡 B: T=10cm C: 1 D: M H: - I: DM: B000-3330
A: 모르터 B: 1:3 C: 1 D: ㎥ H: - I: DM: B01-027
A: 잡석깔고다짐 B: 기초지정 C: 1 D: ㎥ H: - I: DM: B102-030-05
A: 콘크리트 현장 기계비빔 타설 B: 25-18-120 무근 C: 1 D: ㎥ H: - I: DM: B000-3300
[시트: 일위대가]
A: 일 위 대 가 표 DO: 5
DO: A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DO: 149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DO: M
A: 제
1 호표 :원형맨홀(기성품) (D900mm) EA 당 DM: :B000-5060
A: ▶공통-6-7-2 B: C: D: F: - H: - J: - K: - L: - DM: DN:
A: 원형맨홀(기성품) B: D900*H1200 C: 1 D: EA F: - H: - J: - K: - L: - DM: M000004210 DN:
A: 원형맨홀뚜껑 B: Ф648 C: 1 D: 개 F: - H: - J: - K: - L: - DM: M03-00-000 DN:
A: PE코팅사다리 B: 22mm C: 3 D: 조 F: - H: - J: - K: - L: - DM: M-EYU-46-50-22MM DN:
A: 콘크리트 현장 기계비빔 타설 B: 25-18-120 무근 C: 0.3 D: ㎥ F: - H: - J: - K: - L: - DM: B000-3300 DN:
A: 특별인부 B: C: 0.48 D: 인 F: - H: - J: - K: - L: - DM: WL001010101000003 DN:
A: 보통인부 B: C: 0.23 D: 인 F: - H: - J: - K: - L: - DM: WL001010101000002 DN:
A: 트럭탑재형크레인 B: 10 ton C: 0.98 D: 시간 F: - H: - J: - K: - L: - DM: D00002105001000000 DN:
A:
계
F: - H: - J: - L: -
A: 제
2 호표 :악취차단오수받이 (Ф300*400~1000) EA 당 DM: :B000-4320
A: 악취차단오수받이 B: Ф300*400~1000 C: 1 D: EA F: - H: - J: - K: - L: - DM: M000004290 DN:
A: 설 치 비 B: 재료비의 C: 5 D: % F: - H: - J: - K: - L: - DM: %RAN*ML DN: 1..1
A: 콘크리트 현장 기계비빔 타설 B: 25-18-120 무근 C: 0.027 D: ㎥ F: - H: - J: - K: - L: - DM: B000-3300 DN:
A:
계
F: - H: - J: - L: -
A: 제
3 호표 :집수정(디자인그레이팅-차량용) (600*600*700H(기성품)) EA 당 DM: :BG-AB-052
A: ▶공통-6-7-1 B: C: D: F: - H: - J: - K: - L: - DM: DN:
A: 집수정(기성제품) B: 600*600*700H C: 1 D: EA F: - H: - J: - K: - L: - DM: M-GHJ-01-20 DN:
A: 디자인그레이팅(차도용) B: 700*700*50T(HMT) C: 1 D: EA F: - H: - J: - K: - L: - DM: M000-1030 DN:
A: 콘크리트 현장 기계비빔 타설 B: 25-18-120 무근 C: 0.12 D: ㎥ F: - H: - J: - K: - L: - DM: B000-3300 DN:
A: 조립식구조물설치 B: 플륨관 150~300kg C: 1 D: 본 F: - H: - J: - K: - L: - DM: S000-1750 DN:
A:
계
F: - H: - J: - L: -
A: 제
4 호표 :빗물받이 (410*510*600(PE제품)) EA 당 DM: :B80-004
A: 빗물받이(뚜껑포함) B: 410x510x600 C: 1 D: EA F: - H: - J: - K: - L: - DM: M-13-005 DN:
A: 설 치 비 B: 재료비의 C: 5 D: % F: - H: - J: - K: - L: - DM: %RAN*ML DN:
A:
계
F: - H: - J: - L: -
A: 제
5 호표 :고강성 PVC 이중벽관 (Ø200mm) M 당 DM: :B1166-200
A: ▶토목-6-5-참고자료 B: C: D: F: - H: - J: - K: - L: - DM: DN:
A: 배관공 B: C: 0.017 D: 인 F: - H: - J: - K: - L: - DM: WL001010101000039 DN:
A: 보통인부 B: C: 0.008 D: 인 F: - H: - J: - K: - L: - DM: WL001010101000002 DN:
A: 모
래 B: C: 0.13 D: ㎥ F: - H: - J: - K: - L: - DM: M-UU-UP-001 DN:
A: 고강성 PVC이중벽관 B: Ø200 C: 1 D: M F: - H: - J: - K: - L: - DM: M3000-020 DN:
A: 고강성 PVC 소켓 B: Ø200 C: 0.167 D: EA F: - H: - J: - K: - L: - DM: M3000-021 DN:
A:
계
F: - H: - J: - L: -
A: 제
6 호표 :고강성 PVC 이중벽관 (Φ300m/m) ㎡ 당 DM: :B000-0280
A: ▶토목-6-5-참고자료 B: C: D: F: - H: - J: - K: - L: - DM: DN:
A: 배관공 B: C: 0.02 D: 인 F: - H: - J: - K: - L: - DM: WL001010101000039 DN:
A: 보통인부 B: C: 0.012 D: 인 F: - H: - J: - K: - L: - DM: WL001010101000002 DN:
A: 모
래 B: C: 0.16 D: ㎥ F: - H: - J: - K: - L: - DM: M-UU-UP-001 DN:
A: 고강성 PVC이중벽관 B: Φ300 C: 1 D: M F: - H: - J: - K: - L: - DM: M000000930 DN:
A: 고강성 PVC 소켓 B: Φ300 C: 0.167 D: EA F: - H: - J: - K: - L: - DM: M000000920 DN:
A:
계
F: - H: - J: - L: -
A: 제
7 호표 :콘크리트포장 (T=300mm) ㎡ 당 DM: :B000-46501
A: 콘크리트 현장 기계비빔 타설 B: 25-18-120 무근 C: 0.15 D: ㎥ F: - H: - J: - K: - L: - DM: B000-3300 DN: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B: #8*150*150 C: 1 D: ㎡ F: - H: - J: - K: - L: - DM: B0103-031 DN:
A: 보조기층 포설 B: 기계포장 C: 0.15 D: ㎥ F: - H: - J: - K: - L: - DM: S000-0750 DN:
A:
계
F: - H: - J: - L: -
A: 제
8 호표 :잡석포설 (T=5cm) ㎡ 당 DM: :B000-2210
A: 잡석깔고다짐 B: 기초지정 C: 0.05 D: ㎥ F: - H: - J: - K: - L: - DM: B102-030-05 DN:
A:
계
F: - H: - J: - L: -
A: 제
9 호표 :잔디식재 (평떼) ㎡ 당 DM: :B000-4890
A: ▶공통-4-1-1 B: C: D: F: - H: - J: - K: - L: - DM: DN:
A: 잔
디 B: 0.18*0.18*0.03m C: 25 D: 본 F: - H: - J: - K: - L: - DM: M-CNN-B-050 DN:
A: 잔디식재 B: 평떼 C: 1 D: ㎡ F: - H: - J: - K: - L: - DM: S000-1108 DN:
A:
계
F: - H: - J: - L: -
A: 제 10 호표 :점자타일 (본드형) EA 당 DM: :B000-2230
A: 점자타일 B: 본드형 C: 3.4 D: EA F: - H: - J: - K: - L: - DM: M000-1790 DN:
A: 보통인부 B: C: 0.01 D: 인 F: - H: - J: - K: - L: - DM: WL001010101000002 DN:
A: 잡 재 료 B: 노무비의 C: 10 D: % F: - H: - J: - K: - L: - DM: %RAN*LM DN:
A:
계
F: - H: - J: - L: -
A: 제 11 호표 :보강토옹벽 (H=1.5m) M 당 DM: :B000-2200
A: 보강토옹벽-캡 B: T=10cm C: 1 D: M F: - H: - J: - K: - L: - DM: B000-3330 DN:
A: 보강토옹벽 B: 벽체 C: 1.5 D: ㎡ F: - H: - J: - K: - L: - DM: B000-3310 DN:
A: 보강토옹벽기초+유공관 B: D=200mm C: 1 D: M F: - H: - J: - K: - L: - DM: B000-3340 DN:
A:
계
F: - H: - J: - L: -
A: 제 12 호표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8*150*150) ㎡ 당 DM: :B0103-031
A: ▶건축-8-1-3 B: C: D: F: - H: - J: - K: - L: - DM: DN:
A: 와이어메시 B: #8*150*150 C: 1 D: ㎡ F: - H: - J: - K: - L: - DM: M0102-024 DN:
A: 특별인부 B: C: 0.006 D: 인 F: - H: - J: - K: - L: - DM: WL001010101000003 DN:
A: 잡 재 료 B: 재료비의 C: 3 D: % F: - H: - J: - K: - L: - DM: %RAN*MM DN:
A:
계
F: - H: - J: - L: -
A: 제 13 호표 :보강토옹벽 (벽체) ㎡ 당 DM: :B000-3310
A: ▶공통-3-8-2 B: C: D: F: - H: - J: - K: - L: - DM: DN:
A: 보강토옹벽블록 B: 표준 480*460*200 무색 C: 5.55 D: 장 F: - H: - J: - K: - L: - DM: M000002570 DN:
A: 보강토옹벽블록 B: 표준 480*460*200 적색 C: 5.55 D: 장 F: - H: - J: - K: - L: - DM: M000002580 DN:
A: 지오그리드 강성 B: 6t C: 2.77 D: ㎡ F: - H: - J: - K: - L: - DM: M000002610 DN:
A: 특별인부 B: C: 0.21 D: 인 F: - H: - J: - K: - L: - DM: WL001010101000003 DN:
A: 보통인부 B: C: 0.09 D: 인 F: - H: - J: - K: - L: - DM: WL001010101000002 DN:
A: 트럭탑재형크레인 B: 10 ton C: 0.5 D: 시간 F: - H: - J: - K: - L: - DM: D00002105001000000 DN:
A: 보강토옹벽 뒷채움 및 다짐 B: C: 0.3 D: ㎥ F: - H: - J: - K: - L: - DM: B000-3360 DN:
A: 모르터 B: 1:3 C: 0.009 D: ㎥ F: - H: - J: - K: - L: - DM: B01-027 DN:
A: 블록고정핀 B: C: 34 D: EA F: - H: - J: - K: - L: - DM: M-RT-60-053 DN:
A: 보강재고정핀 B: H=80mm C: 4 D: EA F: - H: - J: - K: - L: - DM: M-RT-60-054 DN:
A:
계
F: - H: - J: - L: -
A: 제 14 호표 :블럭식옹벽 뒷채움 및 다짐 ㎥ 당 DM: :B000-3360
A: ▶공통-3-8-4 B: C: D: F: - H: - J: - K: - L: - DM: DN:
A: 보통인부 B: C: 0.007 D: 인 F: - H: - J: - K: - L: - DM: WL001010101000002 DN:
A: 굴삭기(무한궤도) B: 0.6 ㎥ C: 0.031 D: 시간 F: - H: - J: - K: - L: - DM: D00000201006000000 DN:
A: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B: 0.7 ton C: 0.018 D: 시간 F: - H: - J: - K: - L: - DM: D00001305000700000 DN:
A: 진동롤러(자주식) B: 10.0 ton C: 0.019 D: 시간 F: - H: - J: - K: - L: - DM: D00001306010000000 DN:
A: 쇄석자갈 B: ø25mm C: 1.04 D: ㎥ F: - H: - J: - K: - L: - DM: M000002560 DN:
A:
계
F: - H: - J: - L: -
A: 제 15 호표 :보강토옹벽기초+유공관 (D=200mm) M 당 DM: :B000-3340
A: 콘크리트 현장 기계비빔 타설 B: 25-18-120 무근 C: 0.1 D: ㎥ F: - H: - J: - K: - L: - DM: B000-3300 DN:
A: HDPE유공관 B: Ф200 C: 1 D: M F: - H: - J: - K: - L: - DM: M000-1060 DN:
A: 배관공 B: C: 0.017 D: 인 F: - H: - J: - K: - L: - DM: WL001010101000039 DN:
A: 보통인부 B: C: 0.017 D: 인 F: - H: - J: - K: - L: - DM: WL001010101000002 DN:
A:
계
F: - H: - J: - L: -
A: 제 16 호표 :보강토옹벽-캡 (T=10cm) M 당 DM: :B000-3330
A: ▶공통-3-8-2 B: C: D: F: - H: - J: - K: - L: - DM: DN:
A: 보강통옹벽블록 B: 캡형 457*380*100 C: 2.1 D: 장 F: - H: - J: - K: - L: - DM: M000002590 DN:
A: 특별인부 B: C: 0.021 D: 인 F: - H: - J: - K: - L: - DM: WL001010101000003 DN:
A: 보통인부 B: C: 0.009 D: 인 F: - H: - J: - K: - L: - DM: WL001010101000002 DN:
A: 트럭탑재형크레인 B: 10 ton C: 0.05 D: 시간 F: - H: - J: - K: - L: - DM: D00002105001000000 DN:
A: 모르터 B: 1:3 C: 0.009 D: ㎥ F: - H: - J: - K: - L: - DM: B01-027 DN:
A:
계
F: - H: - J: - L: -
A: 제 17 호표 :모르터 (1:3) ㎥ 당 DM: :B01-027
A: ▶건축-9-1-1 B: C: D: F: - H: - J: - K: - L: - DM: DN:
A: 시 멘 트 B: 보통 C: 510 D: ㎏ F: - H: - J: - K: - L: - DM: M01-021 DN:
A: 모
래 B: 세척사 C: 1.1 D: ㎥ F: - H: - J: - K: - L: - DM: M-UU-UP-001 DN:
A: 보통인부 B: C: 0.66 D: 인 F: - H: - J: - K: - L: - DM: WL001010101000002 DN:
A:
계
F: - H: - J: - L: -
A: 제 18 호표 :잡석깔고다짐 (기초지정) ㎥ 당 DM: :B102-030-05
A: 기초지정 B: 잡석 C: 1 D: ㎥ F: - H: - J: - K: - L: - DM: S000-2420 DN:
A: 잡석 B: C: 1.1 D: ㎥ F: - H: - J: - K: - L: - DM: M000-1770 DN:
A:
계
F: - H: - J: - L: -
A: 제 19 호표 :콘크리트 현장 기계비빔 타설 (25-18-120 무근) ㎥ 당 DM: :B000-3300
A: ▶공통-6-1-2 B: C: D: F: - H: - J: - K: - L: - DM: DN:
A: 시 멘 트 B: 보통 C: 259 D: ㎏ F: - H: - J: - K: - L: - DM: M01-021 DN:
A: 모
래 B: C: 0.6 D: ㎥ F: - H: - J: - K: - L: - DM: M-UU-UP-001 DN:
A: 쇄석자갈 B: ø25mm C: 0.5347 D: ㎡ F: - H: - J: - K: - L: - DM: M000002560 DN:
A: 콘크리트공 B: C: 0.15 D: 인 F: - H: - J: - K: - L: - DM: WL001010101000013 DN:
A: 보통인부 B: C: 0.46 D: 인 F: - H: - J: - K: - L: - DM: WL001010101000002 DN:
A: 콘크리트 믹서 B: 0.45 ㎥ C: 0.1852 D: 시간 F: - H: - J: - K: - L: - DM: D00004205004500000 DN:
A: 콘크리트 진동기(엔진식) B: 2.6 kW C: 0.0564 D: 시간 F: - H: - J: - K: - L: - DM: D00004611035000000 DN:
A:
계
F: - H: - J: - L: -
[시트: 단가산출 목록]
A: 단 가 산 출 목 록 표 DO: 5
DO: A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비 고 DO: 20
DO: I
A: 흙쌓기(다짐) B: C: 1 D: ㎥ E: 552 F: 1,601 G: 740 H: 2,893 I: DM: S000-1970
A: 흙깍기 B: 기계/보통토사 C: 1 D: ㎥ E: 786 F: 1,523 G: 764 H: 3,073 I: DM: S000-1890
A: 터파기 B: 기계/일반 C: 1 D: ㎥ E: 435 F: 843 G: 423 H: 1,701 I: DM: S000-1950
A: 되메우기 및 다짐 B: 대형장비 C: 1 D: ㎥ E: 1,471 F: 6,315 G: 1,675 H: 9,461 I: DM: S000-1880
A: 사토운반 B: 10km이내-DT24 C: 1 D: ㎥ E: 2,902 F: 4,778 G: 2,555 H: 10,235 I: DM: S001-004-04
A: 중기운반 B: 해상198km 육상 10km C: 1 D: 식 E: 50,531 F: 429,953 G: 3,642,583 H: 4,123,067 I: DM: S-M-0-01
A: 시멘트해상운반비 B: 인천항<->덕적선착장 L=40km C: 1 D: 포 E: 131 F: 2,217 G: 124 H: 2,472 I: DM: S000-1670
A: 골재해상운반비 B: 인천항<->덕적선착장 L=40km C: 1 D: ㎥ E: 3,425 F: 17,403 G: 3,371 H: 24,199 I: DM: S000-1680
A: 기타자재해상운반비 B: 인천항<->덕적선착장 L=40km C: 1 D: Ton E: 2,337 F: 54,208 G: 1,499 H: 58,044 I: DM: S000-1690
A: 시멘트운반(선착장->현장) B: L=5km, 덤프8ton C: 1 D: 포 E: - F: - G: 1,384 H: 1,384 I: DM: S000-1610
A: 골재운반비(선착장->현장) B: 5km이내-DT24 C: 1 D: ㎥ E: - F: - G: 6,237 H: 6,237 I: DM: S000-1630
A: 기타자재운반비(선착장->현장) B: 트레일러20톤 운반거리10km C: 1 D: Ton E: - F: - G: 9,958 H: 9,958 I: DM: S000-1620
A: 조립식구조물설치 B: 플륨관 150~300kg C: 1 D: 본 E: 3,093 F: 17,399 G: 3,908 H: 24,400 I: DM: S000-1750
A: 보조기층 포설 B: 기계포장 C: 1 D: ㎥ E: 25,918 F: 2,882 G: 1,245 H: 30,045 I: DM: S000-0750
A: 잔디식재 B: 평떼 C: 1 D: ㎡ E: 0 F: 6,156 G: 0 H: 6,156 I: DM: S000-1108
A: 기초지정 B: 잡석 C: 1 D: ㎥ E: 1,123 F: 9,670 G: 1,463 H: 12,256 I: DM: S000-2420
[시트: 단가산출]
A: 단 가 산 출 근 거 DO: 5
A: DO: A
A: 산
출
근
거 CX: 재료비 CY: 노무비 CZ: 경 비 DA: 합 계 DO: 990
DO: DA
A: 산근
1 호표 :흙쌓기(다짐) ㎥ 당 DM: :S000-1970 DN: "◈ 흙쌓기(다짐) ; ㎥당"&C_&C_"▶공통-3-2-3" &C_&C_"하루시공량 :" A=1150 "㎥"&C_&C_ Q=A/8 "㎥/hr"&C_&C_&C_
"1.인력 "&C_&C_&C_ "특별인부 :" [WL001010101000003] / A =&C_&C_
+>&C_ /-&C_&C_
"2.모터그레이더-일반용 (3.6m) "&C_&C_&C_
"&M_ :"[D00000502003600000] / Q = "\/㎥"&C_&C_
"&L_ :"[D00000502003600000] / Q = "\/㎥"&C_&C_
"&E_ :"[D00000502003600000] / Q = "\/㎥"&C_&C_
+>&C_ /-&C_&C_
"3.진동롤러-자주식 (10.0ton) "&C_&C_&C_
"&M_ :"[D00001306010000000] / Q = "\/㎥"&C_&C_
"&L_ :"[D00001306010000000] / Q = "\/㎥"&C_&C_
"&E_ :"[D00001306010000000] / Q = "\/㎥"&C_&C_
+>&C_ /-&C_&C_
"4. 굴삭기 (0.6㎥) "&C_&C_&C_
"&M_ :"[D00000201006000000] / Q = "\/㎥"&C_&C_
"&L_ :"[D00000201006000000] / Q = "\/㎥"&C_&C_
"&E_ :"[D00000201006000000] / Q = "\/㎥"&C_&C_
+>&C_ /-&C_&C_&C_
"5.물탱크-살수차 (16,000l) "&C_&C_&C_
"&M_ :"[D00007204016000000] / Q * 0.5 = "\/㎥"&C_&C_
"&L_ :"[D00007204016000000] / Q * 0.5 = "\/㎥"&C_&C_
"&E_ :"[D00007204016000000] / Q * 0.5 = "\/㎥"&C_&C_
+>&C_ /-&C_&C_
&C_
++>
A: ◈ 흙쌓기(다짐) ; ㎥당 DM:
A:
A: ▶공통-3-2-3
A:
C: 하루시공량 : I: A K: = M: 1,150 S: ㎥ DM:
A:
D: Q F: = H: A J: / L: 8 N: = P: 143.75 DM:
A:
A:
1.인력
A:
E: 특별인부 : K: 226,122 S: / U: A X: = Z: 196.6 CY: 196.6 DA: 196.60 DM: WL001010101000003
A:
E: 소 I: 계 CX: .0 CY: 196.6 CZ: .0 DA: 196.60 DM:
A:
A:
------------------------------------------------------------ DM:
A:
A:
2.모터그레이더-일반용 (3.6m)
A:
G: 재료비 : L: 28,845 S: / U: Q X: = Z: 200.6 AG: \/㎥ CX: 200.6 DA: 200.60 DM: D00000502003600000
A:
G: 노무비 : L: 59,020 S: / U: Q X: = Z: 410.5 AG: \/㎥ CY: 410.5 DA: 410.50 DM: D00000502003600000
A:
G: 경 비 : L: 46,851 S: / U: Q X: = Z: 325.9 AG: \/㎥ CZ: 325.9 DA: 325.90 DM: D00000502003600000
A:
E: 소 I: 계 CX: 200.6 CY: 410.5 CZ: 325.9 DA: 937.00 DM:
A:
A:
------------------------------------------------------------ DM:
A:
A:
3.진동롤러-자주식 (10.0ton)
A:
G: 재료비 : L: 23,980 S: / U: Q X: = Z: 166.8 AG: \/㎥ CX: 166.8 DA: 166.80 DM: D00001306010000000
A:
G: 노무비 : L: 59,020 S: / U: Q X: = Z: 410.5 AG: \/㎥ CY: 410.5 DA: 410.50 DM: D00001306010000000
A:
G: 경 비 : L: 26,662 S: / U: Q X: = Z: 185.4 AG: \/㎥ CZ: 185.4 DA: 185.40 DM: D00001306010000000
A:
E: 소 I: 계 CX: 166.8 CY: 410.5 CZ: 185.4 DA: 762.70 DM:
A:
A:
------------------------------------------------------------ DM:
A:
A:
4. 굴삭기 (0.6㎥)
A:
G: 재료비 : L: 15,940 S: / U: Q X: = Z: 110.8 AG: \/㎥ CX: 110.8 DA: 110.80 DM: D00000201006000000
A:
G: 노무비 : L: 59,020 S: / U: Q X: = Z: 410.5 AG: \/㎥ CY: 410.5 DA: 410.50 DM: D00000201006000000
A:
G: 경 비 : L: 23,423 S: / U: Q X: = Z: 162.9 AG: \/㎥ CZ: 162.9 DA: 162.90 DM: D00000201006000000
A:
E: 소 I: 계 CX: 110.8 CY: 410.5 CZ: 162.9 DA: 684.20 DM:
A:
A:
------------------------------------------------------------ DM:
A:
A:
5.물탱크-살수차 (16,000l)
A:
G: 재료비 : L: 21,482 S: / U: Q W: * Y: 0.5 AC: = AE: 74.7 AK: \/㎥ CX: 74.7 DA: 74.70 DM: D00007204016000000
A:
G: 노무비 : L: 49,778 S: / U: Q W: * Y: 0.5 AC: = AE: 173.1 AL: \/㎥ CY: 173.1 DA: 173.10 DM: D00007204016000000
A:
G: 경 비 : L: 19,154 S: / U: Q W: * Y: 0.5 AC: = AE: 66.6 AK: \/㎥ CZ: 66.6 DA: 66.60 DM: D00007204016000000
A:
E: 소 I: 계 CX: 74.7 CY: 173.1 CZ: 66.6 DA: 314.40 DM:
A:
A:
------------------------------------------------------------ DM:
A:
F: 합 J: 계 CX: 552.9 CY: 1,601.2 CZ: 740.8 DA: 2,894.90 DM:
A:
계 CX: 552 CY: 1,601 CZ: 740 DA: 2,893
A: 산근
2 호표 :흙깍기 (기계/보통토사) ㎥ 당 DM: :S000-1890 DN: "◈ 흙깍기 (기계/보통토사) ; ㎥당"&C_&C_"▶공통-3-2-3" &C_&C_"하루시공량 :" A=310 "㎥"&C_&C_ Q=A/8 "㎥/hr"&C_&C_&C_
"굴삭기 (1.0㎥) "&C_&C_&C_
"&M_ :"[D00000201010000000] / Q = "\/㎥"&C_&C_
"&L_ :"[D00000201010000000] / Q = "\/㎥"&C_&C_
"&E_ :"[D00000201010000000] / Q = "\/㎥"&C_&C_
+>&C_ /-&C_&C_
&C_
++>
A: ◈ 흙깍기 (기계/보통토사) ; ㎥당 DA:
DM:
A:
A: ▶공통-3-2-3
A:
C: 하루시공량 : I: A K: = M: 310 R: ㎥ DM:
A:
D: Q F: = H: A J: / L: 8 N: = P: 38.75 DM:
A:
A:
굴삭기 (1.0㎥)
A:
G: 재료비 : L: 30,474 S: / U: Q X: = Z: 786.4 AG: \/㎥ CX: 786.4 DA: 786.40 DM: D00000201010000000
A:
G: 노무비 : L: 59,020 S: / U: Q X: = Z: 1,523.0 AI: \/㎥ CY: 1,523.0 DA: 1,523.00 DM: D00000201010000000
A:
G: 경 비 : L: 29,621 S: / U: Q X: = Z: 764.4 AG: \/㎥ CZ: 764.4 DA: 764.40 DM: D00000201010000000
A:
E: 소 I: 계 CX: 786.4 CY: 1,523.0 CZ: 764.4 DA: 3,073.80 DM:
A:
A:
------------------------------------------------------------ DM:
A:
F: 합 J: 계 CX: 786.4 CY: 1,523.0 CZ: 764.4 DA: 3,073.80 DM:
A:
계 CX: 786 CY: 1,523 CZ: 764 DA: 3,073
A: 산근
3 호표 :터파기 (기계/일반) ㎥ 당 DM: :S000-1950 DN: "◈ 터파기 (기계/일반) ; ㎥ 당"&C_&C_"▶공통-3-2-4" &C_&C_"하루시공량 :" A=560 "㎥"&C_&C_ Q=A/8 "㎥/hr"&C_&C_&C_
"굴삭기 (1.0㎥) "&C_&C_&C_
"&M_ :"[D00000201010000000] / Q = "\/㎥"&C_&C_
"&L_ :"[D00000201010000000] / Q = "\/㎥"&C_&C_
"&E_ :"[D00000201010000000] / Q = "\/㎥"&C_&C_
+>&C_ /-&C_&C_
&C_
++>
A: ◈ 터파기 (기계/일반) ; ㎥ 당 DA:
DM:
A:
A: ▶공통-3-2-4
A:
C: 하루시공량 : I: A K: = M: 560 R: ㎥ DM:
A:
D: Q F: = H: A J: / L: 8 N: = P: 70.00 DM:
A:
A:
굴삭기 (1.0㎥)
A:
G: 재료비 : L: 30,474 S: / U: Q X: = Z: 435.3 AG: \/㎥ CX: 435.3 DA: 435.30 DM: D00000201010000000
A:
G: 노무비 : L: 59,020 S: / U: Q X: = Z: 843.1 AG: \/㎥ CY: 843.1 DA: 843.10 DM: D00000201010000000
A:
G: 경 비 : L: 29,621 S: / U: Q X: = Z: 423.1 AG: \/㎥ CZ: 423.1 DA: 423.10 DM: D00000201010000000
A:
E: 소 I: 계 CX: 435.3 CY: 843.1 CZ: 423.1 DA: 1,701.50 DM:
A:
A:
------------------------------------------------------------ DM:
A:
F: 합 J: 계 CX: 435.3 CY: 843.1 CZ: 423.1 DA: 1,701.50 DM:
A:
계 CX: 435 CY: 843 CZ: 423 DA: 1,701
A: 산근
4 호표 :되메우기 및 다짐 (대형장비) ㎥ 당 DM: :S000-1880 DN: "◈ 되메우기 및 다짐 (대형장비) ; ㎥당"&C_&C_"▶공통-3-4-7" &C_&C_"하루시공량 :" A=290 "㎥"&C_&C_ Q=A/8 "㎡/hr"&C_&C_ "1.인력"&C_ &C_ "특별인부 :" [WL001010101000003] / A =&C_&C_ "보통인부 :" [WL001010101000002] / A =&C_&C_ +>&C_ /-&C_&C_
"2.굴삭기 (0.6㎥) "&C_&C_&C_
"&M_ :"[D00000211006000000] / Q = "\/㎥"&C_&C_
"&L_ :"[D00000211006000000] / Q = "\/㎥"&C_&C_
"&E_ :"[D00000211006000000] / Q = "\/㎥"&C_&C_
+>&C_ /-&C_&C_
"3.진동롤러 (10TON) "&C_&C_&C_
"재 료 비 :"[D00001306010000000] / Q = " \/㎥"&C_ &C_
"노 무 비 :"[D00001306010000000] / Q = " \/㎥"&C_&C_
"경
비 :"[D00001306010000000] / Q = " \/㎥"&C_&C_
+>&C_ /-&C_&C_
"4.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0.7TON) "&C_&C_&C_
"재 료 비 :"[D00001305000700000] / Q = " \/㎥"&C_ &C_
"노 무 비 :"[D00001305000700000] / Q = " \/㎥"&C_&C_
"경
비 :"[D00001305000700000] / Q = " \/㎥"&C_&C_
+>&C_ /-&C_&C_
"5. 살수 (물탱크 5,500ℓ)"&C_&C_&C_ "재 료 비 :" [D00007204005500000] / Q * 0.5 = "\/㎥"&C_&C_ "노 무 비 :" [D00007204005500000] / Q * 0.5 = "\/㎥"&C_&C_ "경
비 :" [D00007204005500000] / Q * 0.5 = "\/㎥"&C_&C_+>&C_/-&C_&C_
++>
A: ◈ 되메우기 및 다짐 (대형장비) ; ㎥당 DA:
DM:
A:
A: ▶공통-3-4-7
A:
C: 하루시공량 : I: A K: = M: 290 R: ㎥ DM:
A:
D: Q F: = H: A J: / L: 8 N: = P: 36.25 DM:
A:
A:
1.인력
A:
E: 특별인부 : K: 226,122 S: / U: A X: = Z: 779.7 CY: 779.7 DA: 779.70 DM: WL001010101000003
A:
E: 보통인부 : K: 172,068 S: / U: A X: = Z: 593.3 CY: 593.3 DA: 593.30 DM: WL001010101000002
A:
D: 소 H: 계 CX: .0 CY: 1,373.0 CZ: .0 DA: 1,373.00 DM:
A:
A:
------------------------------------------------------------ DM:
A:
A:
2.굴삭기 (0.6㎥)
A:
G: 재료비 : L: 18,425 S: / U: Q X: = Z: 508.2 AG: \/㎥ CX: 508.2 DA: 508.20 DM: D00000211006000000
A:
G: 노무비 : L: 59,020 S: / U: Q X: = Z: 1,628.1 AI: \/㎥ CY: 1,628.1 DA: 1,628.10 DM: D00000211006000000
A:
G: 경 비 : L: 27,120 S: / U: Q X: = Z: 748.1 AG: \/㎥ CZ: 748.1 DA: 748.10 DM: D00000211006000000
A:
E: 소 I: 계 CX: 508.2 CY: 1,628.1 CZ: 748.1 DA: 2,884.40 DM:
A:
A:
------------------------------------------------------------ DM:
A:
A:
3.진동롤러 (10TON)
A:
G: 재 료 비 : L: 23,980 S: / U: Q X: = Z: 661.5 AG: \/㎥ CX: 661.5 DA: 661.50 DM: D00001306010000000
A:
G: 노 무 비 : L: 59,020 S: / U: Q X: = Z: 1,628.1 AI: \/㎥ CY: 1,628.1 DA: 1,628.10 DM: D00001306010000000
A:
G: 경
비 : L: 26,662 S: / U: Q X: = Z: 735.5 AG: \/㎥ CZ: 735.5 DA: 735.50 DM: D00001306010000000
A:
E: 소 I: 계 CX: 661.5 CY: 1,628.1 CZ: 735.5 DA: 3,025.10 DM:
A:
A:
------------------------------------------------------------ DM:
A:
A:
4.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0.7TON)
A:
G: 재 료 비 : L: 3,184 R: / T: Q W: = Y: 87.8 AE: \/㎥ CX: 87.8 DA: 87.80 DM: D00001305000700000
A:
G: 노 무 비 : L: 36,248 S: / U: Q X: = Z: 999.9 AG: \/㎥ CY: 999.9 DA: 999.90 DM: D00001305000700000
A:
G: 경
비 : L: 1,967 R: / T: Q W: = Y: 54.2 AE: \/㎥ CZ: 54.2 DA: 54.20 DM: D00001305000700000
A:
E: 소 I: 계 CX: 87.8 CY: 999.9 CZ: 54.2 DA: 1,141.90 DM:
A:
A:
------------------------------------------------------------ DM:
A:
A:
5. 살수 (물탱크 5,500ℓ)
A:
E: 재 료 비 : K: 15,487 R: / T: Q V: * X: 0.5 AB: = AD: 213.6 AK: \/㎥ CX: 213.6 DA: 213.60 DM: D00007204005500000
A:
E: 노 무 비 : K: 49,778 R: / T: Q V: * X: 0.5 AB: = AD: 686.5 AK: \/㎥ CY: 686.5 DA: 686.50 DM: D00007204005500000
A:
E: 경
비 : K: 9,986 Q: / S: Q U: * W: 0.5 AA: = AC: 137.7 AJ: \/㎥ CZ: 137.7 DA: 137.70 DM: D00007204005500000
A:
B: 소 F: 계 CX: 213.6 CY: 686.5 CZ: 137.7 DA: 1,037.80 DM:
A:
A:
------------------------------------------------------------ DM:
A:
F: 합 J: 계 CX: 1,471.1 CY: 6,315.6 CZ: 1,675.5 DA: 9,462.20 DM:
A:
계 CX: 1,471 CY: 6,315 CZ: 1,675 DA: 9,461
A: 산근
5 호표 :사토운반 (10km이내-DT24) ㎥ 당 DM: :S001-004-04 DN: "◈사토운반 (덤프트럭 24ton) ; ㎥당"&C_&C_ "▶건설기계-8-2-8" &C_&C_ "운반거리 =" LL = 10 "km 이내"&C_ &C_ "1.상차(굴삭기 0.7㎥)"&C_&C_
q = 0.7, k = 0.9 , E = 0.6&C_&C_
cm = 20 "(135 도)"&C_&C_
f = 0.851&C_&C_
Q = 3600 * q * k * f * E / cm "㎥/hr"&C_&C_
"&M_ :" [D00000201007000000] / Q = "\/㎥"&C_&C_
"&L_ :" [D00000201007000000] / Q = "\/㎥"&C_&C_
"&E_ :" [D00000201007000000] / Q = "\/㎥"&C_&C_ +>&C_&C_ /-&C_&C_ "2. 운반(덤프트럭 24ton)"&C_&C_ T=24 , rt=1.7 , L=1.25 , f=1/L , E=0.9&C_&C_ q = T/rt*L &C_&C_ cms=21 &C_&C_ V1 = 15 , V2 = 20 , V3 = 35 , V4 = 35 , V5 = 15 , V6 = 20&C_&C_ L1 = 0.5 , L3 = 0.5 , L2 = LL - L1 - L3 &C_&C_ t2 = ((L1/V1)+(L1/V2)+(L2/V3)+(L2/V4)+(L3/V5)+(L3/V6))*60 "분"&C_&C_&C_&C_&C_ Qt=T/rt*L= , k=1.1 , Es=0.75&C_&C_ n=Qt/(1.0*k)&C_&C_ Cmt=(cms*n)/(60*Es)&C_&C_ t1=Cmt"분",&C_&C_ t3=0.8"분" , t4=0.42"분" , t5=0.5"분" , t6=1.5"분"&C_&C_ Cm = t1 + t2 + t3 + t4 + t5 + t6 "min"&C_&C_ Q = 60 * q * f * E / Cm "㎥/hr"&C_&C_ "&M_:" [D00000602024000000] / Q = "\/㎥"&C_ &C_ "&L_:" [D00000602024000000] / Q = "\/㎥"&C_&C_ "&E_:" [D00000602024000000] / Q = "\/㎥"&C_&C_ +>&C_&C_ /-&C_&C_ "3. 자동덥개(24톤)"&C_&C_ "&M_:" [D00000610024000000] / Q = "\/㎥"&C_&C_ "&L_:" [D00000610024000000] / Q = "\/㎥"&C_&C_ "&E_:" [D00000610024000000] / Q = "\/㎥"&C_&C_&C_ +>&C_&C_ /-&C_++>&C_&C_&C_&C_
A: ◈사토운반 (덤프트럭 24ton) ; ㎥당 DA:
DM:
A:
A: ▶건설기계-8-2-8
A:
D: 운반거리 = J: LL M: = O: 10 S: km 이내 DM:
A:
A: 1.상차(굴삭기 0.7㎥)
A:
F: q H: = J: 0.7 N: , P: k R: = T: 0.9 Y: , AB: E AD: = AF: 0.6 DM:
A:
F: cm I: = K: 20 O: (135 도) DM:
A:
F: f H: = J: 0.851 DM:
A:
G: Q I: = K: 3,600 P: * R: q T: * V: k X: * Z: f AB: * AD: E AF: / AH: cm AK: = AM: 57.90 DM:
A:
G: 재료비 : M: 18,128 T: / V: Q X: = Z: 313.0 AG: \/㎥ CX: 313.0 DA: 313.00 DM: D00000201007000000
A:
G: 노무비 : M: 59,020 T: / V: Q X: = Z: 1,019.3 AI: \/㎥ CY: 1,019.3 DA: 1,019.30 DM: D00000201007000000
A:
G: 경 비 : M: 24,554 T: / V: Q X: = Z: 424.0 AG: \/㎥ CZ: 424.0 DA: 424.00 DM: D00000201007000000
A:
D: 소 H: 계 CX: 313.0 CY: 1,019.3 CZ: 424.0 DA: 1,756.30 DM:
A:
A:
------------------------------------------------------------ DM:
A:
A: 2. 운반(덤프트럭 24ton)
A:
E: T G: = I: 24 N: , R: rt U: = W: 1.7 AC: , AG: L AI: = AK: 1.25 AR: , AV: f AX: = AZ: 1 BB: / BD: L BH: = BJ: 0.80 BO: , BR: E BT: = BV: 0.9 DM:
A:
E: q G: = I: T K: / M: rt P: * R: L T: = V: 17.65 DM:
A:
D: cms H: = J: 21 DM:
A:
D: V1 G: = I: 15 M: , P: V2 S: = U: 20 Y: , AB: V3 AE: = AG: 35 AK: , AN: V4 AQ: = AS: 35 AW: , AZ: V5 BC: = BE: 15 BI: , BL: V6 BO: = BQ: 20 DM:
A:
E: L1 H: = J: 0.5 P: , T: L3 W: = Y: 0.5 AE: , AI: L2 AL: = AN: LL AQ: - AS: L1 AV: - AX: L3 BA: = BC: 9.00 DM:
A:
E: t2 H: = J: ((L1 O: / Q: V1 T: ) V: + X: (L1 AB: / AD: V2 AG: ) AI: + AK: (L2 AO: / AQ: V3 AT: ) AV: + AX: (L2 BB: / BD: V4 BG: ) BI: + BK: (L3 BO: / BQ: V5 BT: ) BV: + BX: (L3 CB: / CD: V6 CG: )) CJ: * CL: 60 CO: = CQ: 37.86 DM:
A:
C: Qt F: = H: T J: / L: rt O: * Q: L S: = U: 17.65 AB: , AE: k AG: = AI: 1.1 AN: , AQ: Es AT: = AV: 0.75 DM:
A:
E: n G: = I: Qt L: / N: ( P: 1.0 T: * V: k) Y: = AA: 16.05 DM:
A:
E: Cmt I: = K: (cms P: * R: n) U: / W: ( Y: 60 AB: * AD: Es) AH: = AJ: 7.49 DM:
A:
B: t1 E: = G: 7.49 DM:
A:
D: t3 G: = I: 0.8 M: 분 T: , W: t4 Z: = AB: 0.42 AG: 분 AN: , AQ: t5 AT: = AV: 0.5 AZ: 분 BG: , BJ: t6 BM: = BO: 1.5 BS: 분 DM:
A:
E: Cm H: = J: t1 M: + O: t2 R: + T: t3 W: + Y: t4 AB: + AD: t5 AG: + AI: t6 AL: = AN: 48.57 DM:
A:
E: Q G: = I: 60 L: * N: q P: * R: f T: * V: E X: / Z: Cm AC: = AE: 15.70 DM:
A:
D: 재료비: J: 40,658 Q: / S: Q U: = W: 2,589.6 AF: \/㎥ CX: 2,589.6 DA: 2,589.60 DM: D00000602024000000
A:
D: 노무비: J: 59,020 Q: / S: Q U: = W: 3,759.2 AF: \/㎥ CY: 3,759.2 DA: 3,759.20 DM: D00000602024000000
A:
D: 경 비: J: 32,950 Q: / S: Q U: = W: 2,098.7 AF: \/㎥ CZ: 2,098.7 DA: 2,098.70 DM: D00000602024000000
A:
D: 소 H: 계 CX: 2,589.6 CY: 3,759.2 CZ: 2,098.7 DA: 8,447.50 DM:
A:
A:
------------------------------------------------------------ DM:
A:
A:
3. 자동덥개(24톤)
A:
E: 재료비: K: 0 M: / O: Q Q: = S: 0 V: \/㎥ CX: .0 DM: D00000610024000000
A:
E: 노무비: K: 0 M: / O: Q Q: = S: 0 V: \/㎥ CY: .0 DM: D00000610024000000
A:
E: 경 비: K: 508 O: / Q: Q S: = U: 32.3 AA: \/㎥ CZ: 32.3 DA: 32.30 DM: D00000610024000000
A:
D: 소 H: 계 CX: .0 CY: .0 CZ: 32.3 DA: 32.30 DM:
A:
A:
------------------------------------------------------------ DM:
A:
B: 합 F: 계 CX: 2,902.6 CY: 4,778.5 CZ: 2,555.0 DA: 10,236.10 DM:
A:
계 CX: 2,902 CY: 4,778 CZ: 2,555 DA: 10,235
A: 산근
6 호표 :중기운반 (해상198km 육상 10km) 식 당 DM: :S-M-0-01 DN: "◈ 중기운반 (L=198km이내) ; 1식"&C_&C_"1. 육상운반"&C_&C_"
거 리 : "L = 3.5"km, 옹진군청<-->인천남항"&C_&C_"
중 기 : "N = 2"대"&C_&C_&C_" 1) 트럭트랙터 및 평판트레일러 20Ton, 왕복"&C_&C_"
왕복 2회(공사시작, 공사종료) : "A = 2"회" &C_&C_
t1 = 20, t3 = 20&C_&C_
t0 = ( ?t1 + ?t3 ) / 60 = "hr"&C_&C_
t2 = (?L/40 + 0/20 ) * 2 = "hr"&C_&C_
cm = ?t0 + ?t2 = "hr"&C_&C_
"재 료 비 :" [D00002702002000000] * ?t2 * ?A * ?N =&C_&C_
"노 무 비 :" [D00002702002000000] * ?cm * ?A * ?N =&C_&C_
"경
비 :" [D00002702002000000] * ?cm * ?A * ?N =&C_&C_
/-&C_&C_
+>>&C_&C_&C_"2. 해상운반" &C_&C_" 1) 도선료"&C_&C_
"도선료 : "[E-M-01] / 1.1 * 2"회" * 2"대" = &C_&C_/-&C_&C_+>&C_&C_" 2) 상하선노임(노조비)"&C_&C_
"상하선노임(노조비) : "[W0000-250] * 2"회" * 2"대" =&C_&C_/-&C_&C_+>&C_&C_/-&C_&C_+>>&C_&C_&C_"3. 육상운반(선착장-현장)"&C_&C_
L = 5"km"&C_&C_" 1) 트럭트랙터 및 평판트레일러 20Ton, 왕복"&C_&C_"
왕복 2회(공사시작, 공사종료) : "A = 2"회" &C_&C_
t1 = 20, t3 = 20&C_&C_
t0 = ( ?t1 + ?t3 ) / 60 = "hr"&C_&C_
t2 = (?L/40 + 0/20 ) * 2 = "hr"&C_&C_
cm = ?t0 + ?t2 = "hr"&C_&C_
"재 료 비 :" [D00002702002000000] * ?t2 * ?A * ?N =&C_&C_
"노 무 비 :" [D00002702002000000] * ?cm * ?A * ?N =&C_&C_
"경
비 :" [D00002702002000000] * ?cm * ?A * ?N =&C_&C_
/-&C_&C_
+>>&C_&C_
/-&C_&C_
++>
A: ◈ 중기운반 (L=198km이내) ; 1식 DA:
DM:
A:
A: 1. 육상운반
A:
C:
거 리 : H: L J: = L: 3.5 P: km, 옹진군청<-->인천남항 DM:
A:
C:
중 기 : H: N J: = L: 2 N: 대 DM:
A:
A: 1) 트럭트랙터 및 평판트레일러 20Ton, 왕복
A:
C:
왕복 2회(공사시작, 공사종료) : H: A J: = L: 2 N: 회 DM:
A:
F: t1 I: = K: 20 N: , Q: t3 T: = V: 20 DM:
A:
F: t0 I: = K: ( N: t1 Q: + T: t3 W: ) Y: / AA: 60 AD: = AF: 0.67 AL: hr DM:
A:
F: t2 I: = K: ( M: L O: / Q: 40 T: + V: 0 X: / Z: 20 AC: ) AE: * AG: 2 AI: = AK: 0.18 AQ: hr DM:
A:
F: cm I: = L: t0 O: + R: t2 U: = W: 0.85 AC: hr DM:
A:
F: 재 료 비 : L: 29,379 S: * V: t2 Y: * AB: A AD: * AG: N AI: = AK: 21,152.8 CX: 21,152.8 DA: 21,152.80 DM: D00002702002000000
A:
F: 노 무 비 : L: 59,020 S: * V: cm Y: * AB: A AD: * AG: N AI: = AK: 200,668.0 CY: 200,668.0 DA: 200,668.00 DM: D00002702002000000
A:
F: 경
비 : L: 17,314 S: * V: cm Y: * AB: A AD: * AG: N AI: = AK: 58,867.6 CZ: 58,867.6 DA: 58,867.60 DM: D00002702002000000
A:
A:
------------------------------------------------------------ DM:
A:
F: 계 CX: 21,152.8 CY: 200,668.0 CZ: 58,867.6 DA: 280,688.40 DM:
A:
A: 2. 해상운반
A:
A: 1) 도선료
A:
G: 도선료 : L: 968,000 T: / V: 1.1 Z: * AB: 2 AD: 회 AJ: * AL: 2 AN: 대 AT: = AV: 3,520,000.0 CZ: 3,520,000.0 DA: 3,520,000.00 DM: E-M-01
A:
A:
------------------------------------------------------------ DM:
A:
B: 소 F: 계 CX: .0 CY: .0 CZ: 3,520,000.0 DA: 3,520,000.00 DM:
A:
A: 2) 상하선노임(노조비)
A:
G: 상하선노임(노조비) : L: 3,023 R: * T: 2 V: 회 AB: * AD: 2 AF: 대 AL: = AN: 12,092.0 CY: 12,092.0 DA: 12,092.00 DM: W0000-250
A:
A:
------------------------------------------------------------ DM:
A:
B: 소 F: 계 CX: .0 CY: 12,092.0 CZ: .0 DA: 12,092.00 DM:
A:
A:
------------------------------------------------------------ DM:
A:
B: 계 CX: .0 CY: 12,092.0 CZ: 3,520,000.0 DA: 3,532,092.00 DM:
A:
A: 3. 육상운반(선착장-현장)
A:
G: L I: = K: 5 M: km DM:
A:
A: 1) 트럭트랙터 및 평판트레일러 20Ton, 왕복
A:
C:
왕복 2회(공사시작, 공사종료) : H: A J: = L: 2 N: 회 DM:
A:
F: t1 I: = K: 20 N: , Q: t3 T: = V: 20 DM:
A:
F: t0 I: = K: ( N: t1 Q: + T: t3 W: ) Y: / AA: 60 AD: = AF: 0.67 AL: hr DM:
A:
F: t2 I: = K: ( M: L O: / Q: 40 T: + V: 0 X: / Z: 20 AC: ) AE: * AG: 2 AI: = AK: 0.25 AQ: hr DM:
A:
F: cm I: = L: t0 O: + R: t2 U: = W: 0.92 AC: hr DM:
A:
F: 재 료 비 : L: 29,379 S: * V: t2 Y: * AB: A AD: * AG: N AI: = AK: 29,379.0 CX: 29,379.0 DA: 29,379.00 DM: D00002702002000000
A:
F: 노 무 비 : L: 59,020 S: * V: cm Y: * AB: A AD: * AG: N AI: = AK: 217,193.6 CY: 217,193.6 DA: 217,193.60 DM: D00002702002000000
A:
F: 경
비 : L: 17,314 S: * V: cm Y: * AB: A AD: * AG: N AI: = AK: 63,715.5 CZ: 63,715.5 DA: 63,715.50 DM: D00002702002000000
A:
A:
------------------------------------------------------------ DM:
A:
F: 계 CX: 29,379.0 CY: 217,193.6 CZ: 63,715.5 DA: 310,288.10 DM:
A:
A:
------------------------------------------------------------ DM:
A:
F: 합 J: 계 CX: 50,531.8 CY: 429,953.6 CZ: 3,642,583.1 DA: 4,123,068.50 DM:
A:
계 CX: 50,531 CY: 429,953 CZ: 3,642,583 DA: 4,123,067
A: 산근
7 호표 :시멘트해상운반비 (인천항<->덕적선착장 L=40km) 포 당 DM: :S000-1670 DN: "◈ 시멘트해상운반비 (인천항<->덕적선착장 L=40km) ; 포당"&C_&C_"1.예선(65ton)-대선예인"&C_&C_ L = 40 "km"&C_ &C_ V1 = 5.5 "km/HR"&C_&C_ V2 = 9.3 "km/HR"&C_&C_ t = 15 &C_&C_ E = 0.75&C_&C_ q = 500*0.9 =&C_&C_ N = 60/((L/V1+L/V2)*60+t) =&C_&C_ Q = N*q*E "톤/HR"&C_
&C_
"&M_:" [D00009030003500000] / Q * 40/1000 = "\/포"&C_&C_
"&L_:" [D00009030003500000] / Q * 40/1000 = "\/포"&C_&C_
"&E_:" [D00009030003500000] / Q * 40/1000 = "\/포"&C_&C_ +>&C_ /-&C_&C_&C_ "2. 대선(500ton)"&C_&C_ q = 500*0.9 =&C_&C_ T1 = q*0.95/20*2 = "분"&C_ &C_ T2 = 7.5*2 = "분"&C_&C_ T3 = 10*2 = "분"&C_&C_ N = 60/((L/V1+L/V2)*60+T1+T2+T3) = "회/HR"&C_&C_ Q = N*450*E = "톤/HR"&C_&C_
"&M_:" [D00009080150000000] / Q * 40/1000 = "\/포"&C_&C_
"&L_:" [D00009080150000000] / Q * 40/1000 = "\/포"&C_&C_
"&E_:" [D00009080150000000] / Q * 40/1000 = "\/포"&C_&C_ +>&C_ /-&C_&C_&C_ "3. 인력 상하차"&C_&C_&C_ "포대당 : " [W0001-000] * 865 * 2 = &C_&C_ "상차비 : " [W0001-000] * 2493.42 / 1.1 * 40/1000 = &C_&C_ "하차비 : " [W0001-000] * 2261.69 / 1.1 * 40/1000 = &C_&C_ +>&C_ /-&C_&C_++>&C_
A: ◈ 시멘트해상운반비 (인천항<->덕적선착장 L=40km) ; 포당 DA:
DM:
A:
A: 1.예선(65ton)-대선예인
A:
D: L F: = H: 40 L: km DM:
A:
D: V1 G: = I: 5.5 N: km/HR DM:
A:
D: V2 G: = I: 9.3 N: km/HR DM:
A:
D: t F: = H: 15 DM:
A:
D: E F: = H: 0.75 DM:
A:
D: q F: = H: 500 L: * N: 0.9 R: = T: 450 DM:
A:
D: N F: = H: 60 K: / M: ((L Q: / S: V1 V: + X: L Z: / AB: V2 AE: ) AG: * AI: 60 AL: + AN: t) AQ: = AS: 0.08 DM:
A:
E: Q G: = I: N K: * M: q O: * Q: E S: = U: 27.00 DM:
A:
G: 재료비: M: 88,675 T: / V: Q X: * Z: 40 AC: / AE: 1,000 AJ: = AL: 131.3 AS: \/포 CX: 131.3 DA: 131.30 DM: D00009030003500000
A:
G: 노무비: M: 127,659 U: / W: Q Y: * AA: 40 AD: / AF: 1,000 AK: = AM: 189.1 AT: \/포 CY: 189.1 DA: 189.10 DM: D00009030003500000
A:
G: 경 비: M: 31,671 T: / V: Q X: * Z: 40 AC: / AE: 1,000 AJ: = AL: 46.9 AR: \/포 CZ: 46.9 DA: 46.90 DM: D00009030003500000
A:
D: 소 H: 계 CX: 131.3 CY: 189.1 CZ: 46.9 DA: 367.30 DM:
A:
A:
------------------------------------------------------------ DM:
A:
A: 2. 대선(500ton)
A:
D: q F: = H: 500 L: * N: 0.9 R: = T: 450 DM:
A:
D: T1 G: = I: q K: * M: 0.95 R: / T: 20 W: * Y: 2 AA: = AC: 42.75 AJ: 분 DM:
A:
D: T2 G: = I: 7.5 M: * O: 2 Q: = S: 15 W: 분 DM:
A:
D: T3 G: = I: 10 L: * N: 2 P: = R: 20 V: 분 DM:
A:
D: N F: = H: 60 K: / M: ((L Q: / S: V1 V: + X: L Z: / AB: V2 AE: ) AG: * AI: 60 AL: + AN: T1 AQ: + AS: T2 AV: + AX: T3 BA: ) BC: = BE: 0.08 BK: 회/HR DM:
A:
D: Q F: = H: N J: * L: 450 P: * R: E T: = V: 27 Z: 톤/HR DM:
A:
G: 재료비: M: 0 O: / Q: Q S: * U: 40 X: / Z: 1,000 AE: = AG: 0 AJ: \/포 CX: .0 DM: D00009080150000000
A:
G: 노무비: M: 85,106 T: / V: Q X: * Z: 40 AC: / AE: 1,000 AJ: = AL: 126.0 AS: \/포 CY: 126.0 DA: 126.00 DM: D00009080150000000
A:
G: 경 비: M: 52,174 T: / V: Q X: * Z: 40 AC: / AE: 1,000 AJ: = AL: 77.2 AR: \/포 CZ: 77.2 DA: 77.20 DM: D00009080150000000
A:
D: 소 H: 계 CX: .0 CY: 126.0 CZ: 77.2 DA: 203.20 DM:
A:
A:
------------------------------------------------------------ DM:
A:
A: 3. 인력 상하차
A:
D: 포대당 : J: 1 L: * N: 865 R: * T: 2 V: = X: 1,730.0 CY: 1,730.0 DA: 1,730.00 DM: W0001-000
A:
D: 상차비 : J: 1 L: * N: 2,493.42 V: / X: 1.1 AB: * AD: 40 AG: / AI: 1,000 AN: = AP: 90.6 CY: 90.6 DA: 90.60 DM: W0001-000
A:
D: 하차비 : J: 1 L: * N: 2,261.69 V: / X: 1.1 AB: * AD: 40 AG: / AI: 1,000 AN: = AP: 82.2 CY: 82.2 DA: 82.20 DM: W0001-000
A:
D: 소 H: 계 CX: .0 CY: 1,902.8 CZ: .0 DA: 1,902.80 DM:
A:
A:
------------------------------------------------------------ DM:
A:
B: 합 F: 계 CX: 131.3 CY: 2,217.9 CZ: 124.1 DA: 2,473.30 DM:
A:
계 CX: 131 CY: 2,217 CZ: 124 DA: 2,472
A: 산근
8 호표 :골재해상운반비 (인천항<->덕적선착장 L=40km) ㎥ 당 DM: :S000-1680 DN: "◈ 골재해상운반비 (인천항<->덕적선착장 L=40km) ; ㎥당"&C_&C_"1.예선(65ton)"&C_&C_ L = 40 "km"&C_ &C_ V1 = 5.5 "km/HR"&C_&C_ V2 = 9.3 "km/HR"&C_&C_ t = 15 &C_&C_ E = 0.75&C_&C_ q = 500*0.9 =&C_&C_ N = 60/((L/V1+L/V2)*60+t) =&C_&C_ Q = N*q*E "톤/HR"&C_
&C_
"&M_:" [D00009030003500000] / Q = "\/㎥"&C_&C_
"&L_:" [D00009030003500000] / Q = "\/㎥"&C_&C_
"&E_:" [D00009030003500000] / Q = "\/㎥"&C_&C_ +>&C_ /-&C_&C_&C_ "2. 토운선(500ton)"&C_&C_ "시간당적재량(㎥/HR) =" q1 = 3600*0.7*1.1*1.15*0.75/24 =&C_&C_ "유효적재량 =" q = 500*0.9 =&C_&C_ T = q/q1&C_&C_ T1 = t * 2 = "분"&C_ &C_ T2 = 17.5*2 = "분"&C_&C_ T3 = 10*2 = "분"&C_&C_ N = 60/((L/V1+L/V2)*60+T1+T2+T3) = "회/HR"&C_&C_ Q = N*450*E = "톤/HR"&C_&C_
"&M_:" [D00009060050000000] / Q * 0 = "\/㎥"&C_&C_
"&L_:" [D00009060050000000] / Q = "\/㎥"&C_&C_
"&E_:" [D00009060050000000] / Q = "\/㎥"&C_&C_ +>&C_ /-&C_&C_"3. 크램셸1.15㎥, 크레인30ton-상하차"&C_&C_&C_ Q2 = 3600*1.15*1.1*0.6/24 = "ton/hr"&C_&C_&C_
"&M_:" [D00002101003000000] / Q2 = "\/㎥"&C_&C_
"&L_:" [D00002101003000000] / Q2 = "\/㎥"&C_&C_
"&E_:" [D00002101003000000] / Q2 = "\/㎥"&C_&C_&C_ +>&C_ /-&C_&C_&C_ "4. 인력"&C_&C_&C_ "&L_ " [W0000-250] * 1.75 * 2 = &C_&C_&C_&C_ +>&C_ /-&C_&C_++>&C_
A: ◈ 골재해상운반비 (인천항<->덕적선착장 L=40km) ; ㎥당 DA:
DM:
A:
A: 1.예선(65ton)
A:
D: L F: = H: 40 L: km DM:
A:
D: V1 G: = I: 5.5 N: km/HR DM:
A:
D: V2 G: = I: 9.3 N: km/HR DM:
A:
D: t F: = H: 15 DM:
A:
D: E F: = H: 0.75 DM:
A:
D: q F: = H: 500 L: * N: 0.9 R: = T: 450 DM:
A:
D: N F: = H: 60 K: / M: ((L Q: / S: V1 V: + X: L Z: / AB: V2 AE: ) AG: * AI: 60 AL: + AN: t) AQ: = AS: 0.08 DM:
A:
E: Q G: = I: N K: * M: q O: * Q: E S: = U: 27.00 DM:
A:
G: 재료비: M: 88,675 T: / V: Q Y: = AA: 3,284.2 AJ: \/㎥ CX: 3,284.2 DA: 3,284.20 DM: D00009030003500000
A:
G: 노무비: M: 127,659 U: / W: Q Z: = AB: 4,728.1 AK: \/㎥ CY: 4,728.1 DA: 4,728.10 DM: D00009030003500000
A:
G: 경 비: M: 31,671 T: / V: Q Y: = AA: 1,173.0 AJ: \/㎥ CZ: 1,173.0 DA: 1,173.00 DM: D00009030003500000
A:
D: 소 H: 계 CX: 3,284.2 CY: 4,728.1 CZ: 1,173.0 DA: 9,185.30 DM:
A:
A:
------------------------------------------------------------ DM:
A:
A: 2. 토운선(500ton)
A:
E: 시간당적재량(㎥/HR) = L: q1 O: = Q: 3,600 V: * X: 0.7 AB: * AD: 1.1 AH: * AJ: 1.15 AO: * AQ: 0.75 AV: / AX: 24 BA: = BC: 99.62 DM:
A:
E: 유효적재량 = K: q M: = O: 500 S: * U: 0.9 Y: = AA: 450 DM:
A:
E: T G: = I: q K: / M: q1 P: = R: 4.52 DM:
A:
D: T1 G: = I: t K: * M: 2 O: = Q: 30 U: 분 DM:
A:
D: T2 G: = I: 17.5 N: * P: 2 R: = T: 35 X: 분 DM:
A:
D: T3 G: = I: 10 L: * N: 2 P: = R: 20 V: 분 DM:
A:
D: N F: = H: 60 K: / M: ((L Q: / S: V1 V: + X: L Z: / AB: V2 AE: ) AG: * AI: 60 AL: + AN: T1 AQ: + AS: T2 AV: + AX: T3 BA: ) BC: = BE: 0.08 BK: 회/HR DM:
A:
D: Q F: = H: N J: * L: 450 P: * R: E T: = V: 27 Z: 톤/HR DM:
A:
G: 재료비: M: 0 O: / Q: Q S: * U: 0 W: = Y: 0 AB: \/㎥ CX: .0 DM: D00009060050000000
A:
G: 노무비: M: 42,553 T: / V: Q Y: = AA: 1,576.0 AJ: \/㎥ CY: 1,576.0 DA: 1,576.00 DM: D00009060050000000
A:
G: 경 비: M: 49,836 T: / V: Q Y: = AA: 1,845.7 AJ: \/㎥ CZ: 1,845.7 DA: 1,845.70 DM: D00009060050000000
A:
D: 소 H: 계 CX: .0 CY: 1,576.0 CZ: 1,845.7 DA: 3,421.70 DM:
A:
A:
------------------------------------------------------------ DM:
A:
A: 3. 크램셸1.15㎥, 크레인30ton-상하차
A:
D: Q2 G: = I: 3,600 N: * P: 1.15 U: * W: 1.1 AA: * AC: 0.6 AG: / AI: 24 AL: = AO: 113.85 AX: ton/hr DM:
A:
G: 재료비: M: 16,140 T: / V: Q2 Z: = AB: 141.7 AI: \/㎥ CX: 141.7 DA: 141.70 DM: D00002101003000000
A:
G: 노무비: M: 59,020 T: / V: Q2 Z: = AB: 518.4 AI: \/㎥ CY: 518.4 DA: 518.40 DM: D00002101003000000
A:
G: 경 비: M: 40,165 T: / V: Q2 Y: = AA: 352.7 AH: \/㎥ CZ: 352.7 DA: 352.70 DM: D00002101003000000
A:
D: 소 H: 계 CX: 141.7 CY: 518.4 CZ: 352.7 DA: 1,012.80 DM:
A:
A:
------------------------------------------------------------ DM:
A:
A: 4. 인력
A:
D: 노무비 J: 3,023 P: * R: 1.75 W: * Y: 2 AB: = AD: 10,580.5 CY: 10,580.5 DA: 10,580.50 DM: W0000-250
A:
D: 소 H: 계 CX: .0 CY: 10,580.5 CZ: .0 DA: 10,580.50 DM:
A:
A:
------------------------------------------------------------ DM:
A:
B: 합 F: 계 CX: 3,425.9 CY: 17,403.0 CZ: 3,371.4 DA: 24,200.30 DM:
A:
계 CX: 3,425 CY: 17,403 CZ: 3,371 DA: 24,199
A: 산근
9 호표 :기타자재해상운반비 (인천항<->덕적선착장 L=40km) Ton 당 DM: :S000-1690 DN: "◈ 기타자재해상운반비 (인천항<->덕적선착장 L=40km) ; Ton당"&C_&C_"1.예선(120ton)-대선예인"&C_&C_ L = 40 "km"&C_ &C_ V1 = 5.5 "km/HR"&C_&C_ V2 = 9.3 "km/HR"&C_&C_ t = 15 &C_&C_ E = 0.75&C_&C_ q = 1500*0.9 =&C_&C_ N = 60/((L/V1+L/V2)*60+t) =&C_&C_ Q = N*q*E "톤/HR"&C_
&C_
"&M_:" [D00009030008000000] / Q = "\/㎥"&C_&C_
"&L_:" [D00009030008000000] / Q = "\/㎥"&C_&C_
"&E_:" [D00009030008000000] / Q = "\/㎥"&C_&C_ +>&C_ /-&C_&C_&C_ "2. 대선(1500ton)"&C_&C_ q = 1500*0.9 =&C_&C_ T1 = q*0.95/20*2 = "분"&C_ &C_ T2 = 7.5*2 = "분"&C_&C_ T3 = 10*2 = "분"&C_&C_ N = 60/((L/V1+L/V2)*60+T1+T2+T3) = "회/HR"&C_&C_ Q = N*1350*E = "톤/HR"&C_&C_
"&M_:" [D00009080150000000] / Q = "\/㎥"&C_&C_
"&L_:" [D00009080150000000] / Q = "\/㎥"&C_&C_
"&E_:" [D00009080150000000] / Q = "\/㎥"&C_&C_ +>&C_ /-&C_&C_&C_ "3. 인력"&C_&C_ "톤 당 : " [W0001-000] * 23292 * 2 = &C_&C_ "상차비 : " [W0001-000] * 2493.42 / 1.1 = &C_&C_ "하차비 : " [W0001-000] * 2261.69 / 1.1 = &C_&C_ +>&C_ /-&C_&C_++>&C_
A: ◈ 기타자재해상운반비 (인천항<->덕적선착장 L=40km) ; Ton당 DA:
DM:
A:
A: 1.예선(120ton)-대선예인
A:
D: L F: = H: 40 L: km DM:
A:
D: V1 G: = I: 5.5 N: km/HR DM:
A:
D: V2 G: = I: 9.3 N: km/HR DM:
A:
D: t F: = H: 15 DM:
A:
D: E F: = H: 0.75 DM:
A:
D: q F: = H: 1,500 M: * O: 0.9 S: = U: 1,350 DM:
A:
D: N F: = H: 60 K: / M: ((L Q: / S: V1 V: + X: L Z: / AB: V2 AE: ) AG: * AI: 60 AL: + AN: t) AQ: = AS: 0.08 DM:
A:
E: Q G: = I: N K: * M: q O: * Q: E S: = U: 81.00 DM:
A:
G: 재료비: M: 189,367 U: / W: Q Y: = AA: 2,337.8 AJ: \/㎥ CX: 2,337.8 DA: 2,337.80 DM: D00009030008000000
A:
G: 노무비: M: 170,212 U: / W: Q Y: = AA: 2,101.3 AJ: \/㎥ CY: 2,101.3 DA: 2,101.30 DM: D00009030008000000
A:
G: 경 비: M: 61,835 T: / V: Q X: = Z: 763.3 AG: \/㎥ CZ: 763.3 DA: 763.30 DM: D00009030008000000
A:
D: 소 H: 계 CX: 2,337.8 CY: 2,101.3 CZ: 763.3 DA: 5,202.40 DM:
A:
A:
------------------------------------------------------------ DM:
A:
A: 2. 대선(1500ton)
A:
D: q F: = H: 1,500 M: * O: 0.9 S: = U: 1,350 DM:
A:
D: T1 G: = I: q K: * M: 0.95 R: / T: 20 W: * Y: 2 AA: = AC: 128.25 AK: 분 DM:
A:
D: T2 G: = I: 7.5 M: * O: 2 Q: = S: 15 W: 분 DM:
A:
D: T3 G: = I: 10 L: * N: 2 P: = R: 20 V: 분 DM:
A:
D: N F: = H: 60 K: / M: ((L Q: / S: V1 V: + X: L Z: / AB: V2 AE: ) AG: * AI: 60 AL: + AN: T1 AQ: + AS: T2 AV: + AX: T3 BA: ) BC: = BE: 0.07 BK: 회/HR DM:
A:
D: Q F: = H: N J: * L: 1,350 Q: * S: E U: = W: 70.88 AD: 톤/HR DM:
A:
G: 재료비: M: 0 O: / Q: Q S: = U: 0 X: \/㎥ CX: .0 DM: D00009080150000000
A:
G: 노무비: M: 85,106 T: / V: Q X: = Z: 1,200.7 AI: \/㎥ CY: 1,200.7 DA: 1,200.70 DM: D00009080150000000
A:
G: 경 비: M: 52,174 T: / V: Q X: = Z: 736.0 AG: \/㎥ CZ: 736.0 DA: 736.00 DM: D00009080150000000
A:
D: 소 H: 계 CX: .0 CY: 1,200.7 CZ: 736.0 DA: 1,936.70 DM:
A:
A:
------------------------------------------------------------ DM:
A:
A: 3. 인력
A:
D: 톤 당 : J: 1 L: * N: 23,292 T: * V: 2 X: = Z: 46,584.0 CY: 46,584.0 DA: 46,584.00 DM: W0001-000
A:
D: 상차비 : J: 1 L: * N: 2,493.42 V: / X: 1.1 AC: = AE: 2,266.7 CY: 2,266.7 DA: 2,266.70 DM: W0001-000
A:
D: 하차비 : J: 1 L: * N: 2,261.69 V: / X: 1.1 AC: = AE: 2,056.0 CY: 2,056.0 DA: 2,056.00 DM: W0001-000
A:
D: 소 H: 계 CX: .0 CY: 50,906.7 CZ: .0 DA: 50,906.70 DM:
A:
A:
------------------------------------------------------------ DM:
A:
B: 합 F: 계 CX: 2,337.8 CY: 54,208.7 CZ: 1,499.3 DA: 58,045.80 DM:
A:
계 CX: 2,337 CY: 54,208 CZ: 1,499 DA: 58,044
A: 산근 10 호표 :시멘트운반(선착장->현장) (L=5km, 덤프8ton) 포 당 DM: :S000-1610 DN: "◈ 시멘트운반(선착장->현장) L=5km, 덤프8ton ; 포 당"&C_ "▶건설기계-8-2-8" &C_&C_ "운반거리 =" LL = 5 "km 이내"&C_ &C_ "1.적재비+적하비(인력운반) ▶적용기준 1-5-1"&C_&C_ "소운반거리 =" m = 20 "m 이내"&C_&C_
A = 1, tt = 8000 , rt = 40&C_&C_
mv = 2500 / 60 = &C_&C_
t = 2.0&C_&C_
QT = tt / rt =&C_&C_
N = QT / A =&C_&C_
cms = m * 2 / mv + t =&C_&C_
t1a = cms * N =&C_&C_
Q = t1a / 450 * 1 / QT ="@R.999"
&C_&C_&C_
"&L_ :" [WL001010101000002] * Q = "\/㎥"&C_&C_&C_ +>&C_&C_ /-&C_&C_ "2. 운반(덤프트럭 8ton)"&C_&C_ T=8000 , r1=40 , Q1=T/r1 , f=1 , E=0.9&C_&C_ L1=0.0, L2=4.5, L3=0.5, V1=25, V2=25, V3=40, V4=40, V5=25, V6=25&C_&C_ t1=cms"분", t2=(L1/V1+L1/V2+L2/V3+L2/V4+L3/V5+L3/V6)*60 ="분"&C_&C_ t3=cms"분" , t4=0.42"분" , t5=3.77"분" , t6=1.5"분"&C_&C_ Cm = t1 + t2 + t3 + t4 + t5 + t6 = "min"&C_&C_ Q = 60 * Q1 * f * E / Cm = "㎥/hr"&C_&C_ z = (Cm-(t1+t3+t4+t5))/Cm =&C_&C_ "&M_:" [D00000602008000000] / Q * z = "\/㎥"&C_ &C_ "&L_:" [D00000602008000000] / Q = "\/㎥"&C_&C_ "&E_:" [D00000602008000000] / Q = "\/㎥"&C_&C_ +>&C_&C_&C_ /-&C_++>&C_&C_
A: ◈ 시멘트운반(선착장->현장) L=5km, 덤프8ton ; 포 당 DA:
DM:
A:
A: ▶건설기계-8-2-8
A:
D: 운반거리 = J: LL M: = O: 5 R: km 이내 DM:
A:
A: 1.적재비+적하비(인력운반) ▶적용기준 1-5-1
A:
E: 소운반거리 = K: m M: = O: 20 S: m 이내 DM:
A:
F: A H: = J: 1 L: , N: tt Q: = S: 8,000 Z: , AC: rt AF: = AH: 40 DM:
A:
F: mv I: = K: 2,500 P: / R: 60 U: = W: 41.67 DM:
A:
F: t H: = J: 2.0 DM:
A:
F: QT I: = K: tt N: / P: rt S: = U: 200 DM:
A:
F: N H: = J: QT M: / O: A Q: = S: 200 DM:
A:
F: cms J: = L: m N: * P: 2 R: / T: mv W: + Y: t AA: = AC: 2.96 DM:
A:
F: t1a J: = L: cms P: * R: N T: = V: 592 DM:
A:
F: Q H: = J: t1a N: / P: 450 T: * V: 1 X: / Z: QT AC: = AE: 0.007 DM:
A:
G: 노무비 : M: 172,068 U: * W: Q Y: = AA: 1,204.4 AJ: \/㎥ CY: 1,204.4 DA: 1,204.40 DM: WL001010101000002
A:
D: 소 H: 계 CX: .0 CY: 1,204.4 CZ: .0 DA: 1,204.40 DM:
A:
A:
------------------------------------------------------------ DM:
A:
A: 2. 운반(덤프트럭 8ton)
A:
E: T G: = I: 8,000 P: , T: r1 W: = Y: 40 AD: , AH: Q1 AK: = AM: T AO: / AQ: r1 AV: = AX: 200.00 BC: , BF: f BH: = BJ: 1 BN: , BR: E BT: = BV: 0.9 DM:
A:
D: L1 G: = I: 0.0 M: , O: L2 R: = T: 4.5 X: , Z: L3 AC: = AE: 0.5 AI: , AK: V1 AN: = AP: 25 AS: , AU: V2 AX: = AZ: 25 BC: , BE: V3 BH: = BJ: 40 BM: , BO: V4 BR: = BT: 40 BW: , BY: V5 CB: = CD: 25 CG: , CI: V6 CL: = CN: 25 DM:
A:
B: t1 E: = G: 2.96 DM:
A:
B: t3 E: = G: 2.96 DM:
A:
D: Cm G: = I: t1 L: + N: t2 Q: + S: t3 V: + X: t4 AA: + AC: t5 AF: + AH: t6 AK: = AM: 27.51 AT: min DM:
A:
D: Q F: = H: 60 K: * M: Q1 P: * R: f T: * V: E X: / Z: Cm AC: = AE: 392.58 AM: ㎥/hr DM:
A:
D: z F: = H: (Cm L: - N: (t1 R: + T: t3 W: + Y: t4 AB: + AD: t5 AG: )) AJ: / AL: Cm AO: = AQ: 0.63 DM:
A:
D: 재료비: J: 16,440 Q: / S: Q U: * W: z Y: = AA: 26.3 AG: \/㎥ CX: 26.3 DA: 26.30 DM: D00000602008000000
A:
D: 노무비: J: 49,778 Q: / S: Q U: = W: 126.7 AD: \/㎥ CY: 126.7 DA: 126.70 DM: D00000602008000000
A:
D: 경 비: J: 10,544 Q: / S: Q U: = W: 26.8 AC: \/㎥ CZ: 26.8 DA: 26.80 DM: D00000602008000000
A:
D: 소 H: 계 CX: 26.3 CY: 126.7 CZ: 26.8 DA: 179.80 DM:
A:
A:
------------------------------------------------------------ DM:
A:
B: 합 F: 계 CX: 26.3 CY: 1,331.1 CZ: 26.8 DA: 1,384.20 DM:
A:
계 CZ: 1,384 DA: 1,384
A: 산근 11 호표 :골재운반비(선착장->현장) (5km이내-DT24) ㎥ 당 DM: :S000-1630 DN: "◈ 골재운반비(선착장->현장) 5km이내-DT24 ; ㎥당"&C_"▶건설기계-8-2-8" &C_&C_ "운반거리 =" LL = 5 "km 이내"&C_ &C_ "1.상차(굴삭기 0.7㎥)"&C_&C_
q = 0.7, k = 0.9 , E = 0.9&C_&C_
cm = 18 "(90 도)"&C_&C_
f = 1 / 1.25 =&C_&C_
Q = 3600 * q * k * f * E / cm = "㎥/hr"&C_&C_
"&M_ :" [D00000201007000000] / Q = "\/㎥"&C_&C_
"&L_ :" [D00000201007000000] / Q = "\/㎥"&C_&C_
"&E_ :" [D00000201007000000] / Q = "\/㎥"&C_&C_ +>&C_&C_ /-&C_&C_ "2. 운반(덤프트럭 24ton)"&C_&C_ T=15 , rt=1.6 , L=1.25 , f=1/L= , E=0.9&C_&C_ q = T/rt*L =&C_&C_ cms=19 , Qt=T/rt*L= , k=0.7 , Es=0.75&C_&C_ n=Qt/(q*k)=&C_&C_ Cmt=(cms*n)/(60*Es)=&C_&C_ t1=Cmt"분", t2=(LL/35+LL/35)*60 ="분"&C_&C_ t3=0.8"분" , t4=0.42"분" , t5=0.5"분"&C_&C_ Cm = t1 + t2 + t3 + t4 + t5 = "min"&C_&C_ Q = 60 * q * f * E / Cm = "㎥/hr"&C_&C_ "&M_:" [D00000602024000000] / Q = "\/㎥"&C_ &C_ "&L_:" [D00000602024000000] / Q = "\/㎥"&C_&C_ "&E_:" [D00000602024000000] / Q = "\/㎥"&C_&C_ +>&C_&C_ /-&C_&C_ "3. 자동덥개(24톤)"&C_&C_ "&M_:" [D00000610024000000] / Q = "\/㎥"&C_&C_ "&L_:" [D00000610024000000] / Q = "\/㎥"&C_&C_ "&E_:" [D00000610024000000] / Q = "\/㎥"&C_&C_&C_ +>&C_&C_ /-&C_++>&C_&C_
A: ◈ 골재운반비(선착장->현장) 5km이내-DT24 ; ㎥당 DA:
DM:
A:
A: ▶건설기계-8-2-8
A:
D: 운반거리 = J: LL M: = O: 5 R: km 이내 DM:
A:
A: 1.상차(굴삭기 0.7㎥)
A:
F: q H: = J: 0.7 N: , P: k R: = T: 0.9 Y: , AB: E AD: = AF: 0.9 DM:
A:
F: cm I: = K: 18 O: (90 도) DM:
A:
F: f H: = J: 1 L: / N: 1.25 S: = U: 0.8 DM:
A:
F: Q H: = J: 3,600 O: * Q: q S: * U: k W: * Y: f AA: * AC: E AE: / AG: cm AJ: = AL: 90.72 AS: ㎥/hr DM:
A:
G: 재료비 : M: 18,128 T: / V: Q X: = Z: 199.8 AG: \/㎥ CX: 199.8 DA: 199.80 DM: D00000201007000000
A:
G: 노무비 : M: 59,020 T: / V: Q X: = Z: 650.5 AG: \/㎥ CY: 650.5 DA: 650.50 DM: D00000201007000000
A:
G: 경 비 : M: 24,554 T: / V: Q X: = Z: 270.6 AG: \/㎥ CZ: 270.6 DA: 270.60 DM: D00000201007000000
A:
D: 소 H: 계 CX: 199.8 CY: 650.5 CZ: 270.6 DA: 1,120.90 DM:
A:
A:
------------------------------------------------------------ DM:
A:
A: 2. 운반(덤프트럭 24ton)
A:
D: T F: = H: 15 L: , O: rt R: = T: 1.6 Y: , AB: L AD: = AF: 1.25 AL: , AO: f AQ: = AS: 1 AU: / AW: L AY: = BA: 0.8 BF: , BI: E BK: = BM: 0.9 DM:
A:
D: q F: = H: T J: / L: rt O: * Q: L S: = U: 11.72 DM:
A:
D: cms H: = J: 19 N: , Q: Qt T: = V: T X: / Z: rt AC: * AE: L AG: = AI: 11.72 AP: , AS: k AU: = AW: 0.7 BB: , BE: Es BH: = BJ: 0.75 DM:
A:
D: n F: = H: Qt K: / M: (q P: * R: k) U: = W: 1.43 DM:
A:
D: Cmt H: = J: (cms O: * Q: n) T: / V: ( X: 60 AA: * AC: Es) AG: = AI: 0.6 DM:
A:
B: t1 E: = G: 0.60 DM:
A:
D: t3 G: = I: 0.8 M: 분 T: , W: t4 Z: = AB: 0.42 AG: 분 AN: , AQ: t5 AT: = AV: 0.5 AZ: 분 DM:
A:
D: Cm G: = I: t1 L: + N: t2 Q: + S: t3 V: + X: t4 AA: + AC: t5 AF: = AH: 19.46 AO: min DM:
A:
D: Q F: = H: 60 K: * M: q O: * Q: f S: * U: E W: / Y: Cm AB: = AD: 26.02 AK: ㎥/hr DM:
A:
D: 재료비: J: 40,658 Q: / S: Q U: = W: 1,562.5 AF: \/㎥ CX: 1,562.5 DA: 1,562.50 DM: D00000602024000000
A:
D: 노무비: J: 59,020 Q: / S: Q U: = W: 2,268.2 AF: \/㎥ CY: 2,268.2 DA: 2,268.20 DM: D00000602024000000
A:
D: 경 비: J: 32,950 Q: / S: Q U: = W: 1,266.3 AF: \/㎥ CZ: 1,266.3 DA: 1,266.30 DM: D00000602024000000
A:
D: 소 H: 계 CX: 1,562.5 CY: 2,268.2 CZ: 1,266.3 DA: 5,097.00 DM:
A:
A:
------------------------------------------------------------ DM:
A:
A:
3. 자동덥개(24톤)
A:
E: 재료비: K: 0 M: / O: Q Q: = S: 0 V: \/㎥ CX: .0 DM: D00000610024000000
A:
E: 노무비: K: 0 M: / O: Q Q: = S: 0 V: \/㎥ CY: .0 DM: D00000610024000000
A:
E: 경 비: K: 508 O: / Q: Q S: = U: 19.5 AA: \/㎥ CZ: 19.5 DA: 19.50 DM: D00000610024000000
A:
D: 소 H: 계 CX: .0 CY: .0 CZ: 19.5 DA: 19.50 DM:
A:
A:
------------------------------------------------------------ DM:
A:
B: 합 F: 계 CX: 1,762.3 CY: 2,918.7 CZ: 1,556.4 DA: 6,237.40 DM:
A:
계 CZ: 6,237 DA: 6,237
A: 산근 12 호표 :기타자재운반비(선착장->현장) (트레일러20톤 운반거리10km) Ton 당 DM: :S000-1620 DN: "◈ 기타자재운반비(선착장->현장) 트레일러20톤 운반거리10km ; Ton당"&C_"운반거리 = 5km 육상운반"&C_ &C_ "1.트랙터및트레일러(20톤/HR)"&C_&C_
F = 1, E = 0.9&C_ &C_
Es = 0.5, N = 10&C_&C_
CMS = 30+30+30 = 90 "초"&C_&C_
T1 = (CMS*N)/(60*Es) = "MIN"&C_&C_
L1 = 0.5 "km", L2 = 4.0"km", L3 = 0.5"km"&C_&C_
V1 = 0 "km/HR", V2 = 40"km/HR", V3 = 25"km/HR"&C_&C_
T2 = ((L2/V2)+(L3/V3))*60*2 = "MIN"&C_&C_
T3 = (CMS*N)/(60*Es) = "MIN"&C_&C_
T4 = 0.42 "MIN"&C_&C_
T5 = 1.5 "MIN"&C_&C_
CM = T1+T2+T3+T4+T5 = "MIN"&C_&C_
Q = (60*20*F*E)/CM = "@R.999" "톤/hr"&C_&C_
Z = (T2+T4)/CM*(1/Q) = "@R.999" "톤/hr"&C_&C_
&C_&C_
"&M_:" [D00002702002000000] / Q * Z = &C_&C_
"&L_:" [D00002702002000000] / Q = &C_&C_
"&E_:" [D00002702002000000] / Q = &C_&C_&C_/-&C_+>&C_ "2. 크레인(트럭탑재형-10톤/HR)"&C_&C_
Q1 = 2&C_&C_
E = 1&C_&C_
CM = 30+30+30 = "초"&C_&C_
N = 10&C_&C_
Es = 0.5&C_ &C_
Q = 3600*Q1*E*Es/CM = "@R.999" "톤/km"&C_&C_
"&M_:" [D00002105001000000] / Q = &C_&C_
"&L_:" [D00002105001000000] / Q = &C_&C_
"&E_:" [D00002105001000000] / Q = &C_&C_&C_/-&C_+>&C_ "3. 인력"&C_&C_ "비계공 &L_ :" [WL001010101000006] * 2"인"/8/ Q = &C_&C_ "보통인부 &L_ :" [WL001010101000002] * 1"인"/8/ Q = &C_/-&C_+>&C_++>&C_&C_&C_
A: ◈ 기타자재운반비(선착장->현장) 트레일러20톤 운반거리10km ; Ton당 DA:
DM:
A:
A: 운반거리 = 5km 육상운반
A:
A: 1.트랙터및트레일러(20톤/HR)
A:
F: F H: = J: 1 L: , N: E P: = R: 0.9 DM:
A:
F: Es I: = K: 0.5 O: , R: N T: = V: 10 DM:
A:
F: CMS J: = L: 30 O: + Q: 30 T: + V: 30 Y: = AA: 90 AD: 90 AH: 초 DM:
A:
F: T1 I: = K: (CMS P: * R: N) U: / W: ( Y: 60 AB: * AD: Es) AH: = AJ: 30 AN: MIN DM:
A:
F: L1 I: = K: 0.5 P: km V: , Y: L2 AB: = AD: 4.0 AH: km AN: , AQ: L3 AT: = AV: 0.5 AZ: km DM:
A:
F: V1 I: = K: 0 N: km/HR T: , W: V2 Z: = AB: 40 AE: km/HR AK: , AO: V3 AR: = AT: 25 AW: km/HR DM:
A:
F: T2 I: = K: ((L2 P: / R: V2 U: ) W: + Y: (L3 AC: / AE: V3 AH: )) AK: * AM: 60 AP: * AR: 2 AT: = AV: 14.4 BB: MIN DM:
A:
F: T3 I: = K: (CMS P: * R: N) U: / W: ( Y: 60 AB: * AD: Es) AH: = AJ: 30 AN: MIN DM:
A:
F: T4 I: = K: 0.42 Q: MIN DM:
A:
F: T5 I: = K: 1.5 P: MIN DM:
A:
F: CM I: = K: T1 N: + P: T2 S: + U: T3 X: + Z: T4 AC: + AE: T5 AH: = AJ: 76.32 AQ: MIN DM:
A:
F: Q H: = J: ( L: 60 O: * Q: 20 T: * V: F X: * Z: E) AC: / AE: CM AH: = AJ: 14.151 AS: 톤/hr DM:
A:
F: Z H: = J: (T2 N: + P: T4 S: ) U: / W: CM Z: * AB: ( AD: 1 AF: / AH: Q) AK: = AM: 0.014 AU: 톤/hr DM:
A:
G: 재료비: M: 29,379 T: / V: Q X: * Z: Z AB: = AD: 29.0 CX: 29.0 DA: 29.00 DM: D00002702002000000
A:
G: 노무비: M: 59,020 T: / V: Q X: = Z: 4,170.7 CY: 4,170.7 DA: 4,170.70 DM: D00002702002000000
A:
G: 경 비: M: 17,314 T: / V: Q X: = Z: 1,223.5 CZ: 1,223.5 DA: 1,223.50 DM: D00002702002000000
A:
A:
------------------------------------------------------------ DM:
A:
B: 소 F: 계 CX: 29.0 CY: 4,170.7 CZ: 1,223.5 DA: 5,423.20 DM:
A:
A: 2. 크레인(트럭탑재형-10톤/HR)
A:
E: Q1 H: = J: 2 DM:
A:
E: E G: = I: 1 DM:
A:
E: CM H: = J: 30 M: + O: 30 R: + T: 30 W: = Y: 90 AC: 초 DM:
A:
E: N G: = I: 10 DM:
A:
E: Es H: = J: 0.5 DM:
A:
E: Q G: = I: 3,600 N: * P: Q1 S: * U: E W: * Y: Es AB: / AD: CM AG: = AI: 40 AN: 톤/km DM:
A:
G: 재료비: M: 15,833 T: / V: Q X: = Z: 395.8 CX: 395.8 DA: 395.80 DM: D00002105001000000
A:
G: 노무비: M: 49,778 T: / V: Q X: = Z: 1,244.4 CY: 1,244.4 DA: 1,244.40 DM: D00002105001000000
A:
G: 경 비: M: 23,795 T: / V: Q X: = Z: 594.8 CZ: 594.8 DA: 594.80 DM: D00002105001000000
A:
A:
------------------------------------------------------------ DM:
A:
B: 소 F: 계 CX: 395.8 CY: 1,244.4 CZ: 594.8 DA: 2,235.00 DM:
A:
A: 3. 인력
A:
D: 비계공 노무비 : J: 281,939 R: * T: 2 V: 인 AA: / AC: 8 AE: / AG: Q AI: = AK: 1,762.1 CY: 1,762.1 DA: 1,762.10 DM: WL001010101000006
A:
D: 보통인부 노무비 : J: 172,068 R: * T: 1 V: 인 AA: / AC: 8 AE: / AG: Q AI: = AK: 537.7 CY: 537.7 DA: 537.70 DM: WL001010101000002
A:
A:
------------------------------------------------------------ DM:
A:
B: 소 F: 계 CX: .0 CY: 2,299.8 CZ: .0 DA: 2,299.80 DM:
A:
B: 합 F: 계 CX: 424.8 CY: 7,714.9 CZ: 1,818.3 DA: 9,958.00 DM:
A:
계 CZ: 9,958 DA: 9,958
A: 산근 13 호표 :조립식구조물설치 (플륨관 150~300kg) 본 당 DM: :S000-1750 DN: "◈ 조립식구조물설치 (플륨관 150~300kg) ; 본당"&C_&C_"▶공통-6-7-1" &C_&C_"하루시공량 :" A=63 "본"&C_&C_ Q=A/8 "본/hr"&C_&C_ "1.인력"&C_ &C_ "특별인부 :" [WL001010101000003] / A * 2 =&C_&C_ "보통인부 :" [WL001010101000002] / A =&C_&C_ "공구손료 (인력품 8%) :" [%SUB:LE] * 8%= "\/본"&C_&C_ "소모재료 (인력품 8%) :" [%SUB:LM] * 8%= "\/본"&C_&C_ +>&C_ /-&C_&C_
"2.굴삭기 (0.7㎥) "&C_&C_
"&M_ :"[D00000201007000000] / Q = "\/본"&C_&C_
"&L_ :"[D00000201007000000] / Q = "\/본"&C_&C_
"&E_ :"[D00000201007000000] / Q = "\/본"&C_&C_
+>&C_ /-&C_&C_
++>
A: ◈ 조립식구조물설치 (플륨관 150~300kg) ; 본당 DA:
DM:
A:
A: ▶공통-6-7-1
A:
C: 하루시공량 : I: A K: = M: 63 Q: 본 DM:
A:
D: Q F: = H: A J: / L: 8 N: = P: 7.88 DM:
A:
A:
1.인력
A:
E: 특별인부 : K: 226,122 S: / U: A W: * Y: 2 AB: = AD: 7,178.4 CY: 7,178.4 DA: 7,178.40 DM: WL001010101000003
A:
E: 보통인부 : K: 172,068 S: / U: A X: = Z: 2,731.2 CY: 2,731.2 DA: 2,731.20 DM: WL001010101000002
A:
E: 공구손료 (인력품 8%) : K: 9,909.6 S: * U: 0.08 Z: = AB: 792.7 AI: \/본 CZ: 792.7 DA: 792.70 DM:
A:
E: 소모재료 (인력품 8%) : K: 9,909.6 S: * U: 0.08 Z: = AB: 792.7 AI: \/본 CX: 792.7 DA: 792.70 DM:
A:
D: 소 H: 계 CX: 792.7 CY: 9,909.6 CZ: 792.7 DA: 11,495.00 DM:
A:
A:
------------------------------------------------------------ DM:
A:
A:
2.굴삭기 (0.7㎥)
A:
G: 재료비 : L: 18,128 S: / U: Q X: = Z: 2,300.5 AI: \/본 CX: 2,300.5 DA: 2,300.50 DM: D00000201007000000
A:
G: 노무비 : L: 59,020 S: / U: Q X: = Z: 7,489.8 AI: \/본 CY: 7,489.8 DA: 7,489.80 DM: D00000201007000000
A:
G: 경 비 : L: 24,554 S: / U: Q X: = Z: 3,115.9 AI: \/본 CZ: 3,115.9 DA: 3,115.90 DM: D00000201007000000
A:
E: 소 I: 계 CX: 2,300.5 CY: 7,489.8 CZ: 3,115.9 DA: 12,906.20 DM:
A:
A:
------------------------------------------------------------ DM:
A:
F: 합 J: 계 CX: 3,093.2 CY: 17,399.4 CZ: 3,908.6 DA: 24,401.20 DM:
A:
계 CX: 3,093 CY: 17,399 CZ: 3,908 DA: 24,400
A: 산근 14 호표 :보조기층 포설 (기계포장) ㎥ 당 DM: :S000-0750 DN: "◈ 보조기층 포설 (기계포장) ; ㎥당"&C_&C_ "▶토목-1-3-3" &C_&C_"1. 골재"&C_&C_ "혼합골재(75mm) :" [M01-082-891]*1.0*1.04= "\/㎥"&C_&C_+>&C_/-&C_&C_ "하루시공량 :" A=550 "㎡"&C_&C_ Q=A/8 "㎡/hr"&C_&C_&C_"2. 인 력" &C_&C_
"포설공 :"2"<인>" * [WL001010101000018] / A = &C_&C_&C_+>&C_/-&C_&C_ "3. 장비"&C_&C_ "가) 모터그레이더 (3.6m)"&C_&C_
"재 료 비 :" [D00000502003600000] / Q = "\/㎥" &C_&C_
"노 무 비 :" [D00000502003600000] / Q = "\/㎥" &C_&C_
"경
비 :" [D00000502003600000] / Q = "\/㎥" &C_&C_ /-&C_ +>&C_&C_ "나) 진동롤러 (12ton)"&C_&C_
"재 료 비 :" [D00001306012000000] / Q = "\/㎥" &C_&C_
"노 무 비 :" [D00001306012000000] / Q = "\/㎥" &C_&C_
"경
비 :" [D00001306012000000] / Q = "\/㎥" &C_&C_/-&C_ +>&C_&C_&C_ "3. 살수(물탱크 16,000 L)"&C_ &C_
"&M_ :" [D00007204016000000] / Q * 0.5 = "\/㎥" &C_&C_
"&L_ :" [D00007204016000000] / Q * 0.5 = "\/㎥" &C_&C_
"&E_ :" [D00007204016000000] / Q * 0.5 = "\/㎥"&C_&C_ /-&C_ +>&C_&C_ &C_ ++>&C_&C_
A: ◈ 보조기층 포설 (기계포장) ; ㎥당 DA:
DM:
A:
A: ▶토목-1-3-3
A:
A: 1. 골재
A:
D: 혼합골재(75mm) : J: 24,000 Q: * S: 1.0 W: * Y: 1.04 AD: = AF: 24,960.0 AP: \/㎥ CX: 24,960.0 DA: 24,960.00 DM: M01-082-891
A:
B: 소 F: 계 CX: 24,960.0 CY: .0 CZ: .0 DA: 24,960.00 DM:
A:
A:
------------------------------------------------------------ DM:
A:
D: 하루시공량 : J: A L: = N: 550 S: ㎡ DM:
A:
E: Q G: = I: A K: / M: 8 O: = Q: 68.75 DM:
A:
A: 2. 인 력
A:
G: 포설공 : L: 2 N: <인> T: * V: 221,015 AD: / AF: A AH: = AJ: 803.6 CY: 803.6 DA: 803.60 DM: WL001010101000018
A:
B: 소 F: 계 CX: .0 CY: 803.6 CZ: .0 DA: 803.60 DM:
A:
A:
------------------------------------------------------------ DM:
A:
A: 3. 장비
A:
A:
가) 모터그레이더 (3.6m)
A:
F: 재 료 비 : L: 28,845 S: / U: Q W: = Y: 419.5 AF: \/㎥ CX: 419.5 DA: 419.50 DM: D00000502003600000
A:
F: 노 무 비 : L: 59,020 S: / U: Q W: = Y: 858.4 AF: \/㎥ CY: 858.4 DA: 858.40 DM: D00000502003600000
A:
F: 경
비 : L: 46,851 S: / U: Q W: = Y: 681.4 AF: \/㎥ CZ: 681.4 DA: 681.40 DM: D00000502003600000
A:
A:
------------------------------------------------------------ DM:
A:
C: 소 G: 계 CX: 419.5 CY: 858.4 CZ: 681.4 DA: 1,959.30 DM:
A:
A:
나) 진동롤러 (12ton)
A:
F: 재 료 비 : L: 26,311 S: / U: Q W: = Y: 382.7 AF: \/㎥ CX: 382.7 DA: 382.70 DM: D00001306012000000
A:
F: 노 무 비 : L: 59,020 S: / U: Q W: = Y: 858.4 AF: \/㎥ CY: 858.4 DA: 858.40 DM: D00001306012000000
A:
F: 경
비 : L: 29,191 S: / U: Q W: = Y: 424.5 AF: \/㎥ CZ: 424.5 DA: 424.50 DM: D00001306012000000
A:
A:
------------------------------------------------------------ DM:
A:
C: 소 G: 계 CX: 382.7 CY: 858.4 CZ: 424.5 DA: 1,665.60 DM:
A:
A: 3. 살수(물탱크 16,000 L)
A:
G: 재료비 : M: 21,482 T: / V: Q X: * Z: 0.5 AD: = AF: 156.2 AM: \/㎥ CX: 156.2 DA: 156.20 DM: D00007204016000000
A:
G: 노무비 : M: 49,778 T: / V: Q X: * Z: 0.5 AD: = AF: 362.0 AM: \/㎥ CY: 362.0 DA: 362.00 DM: D00007204016000000
A:
G: 경 비 : M: 19,154 T: / V: Q X: * Z: 0.5 AD: = AF: 139.3 AM: \/㎥ CZ: 139.3 DA: 139.30 DM: D00007204016000000
A:
A:
------------------------------------------------------------ DM:
A:
D: 소 H: 계 CX: 156.2 CY: 362.0 CZ: 139.3 DA: 657.50 DM:
A:
D: 합 H: 계 CX: 25,918.4 CY: 2,882.4 CZ: 1,245.2 DA: 30,046.00 DM:
A:
계 CX: 25,918 CY: 2,882 CZ: 1,245 DA: 30,045
A: 산근 15 호표 :잔디식재 (평떼) ㎡ 당 DM: :S000-1108 DN: "◈ 잔디식재 (평떼) ; ㎡당"&C_&C_"▶공통-4-1-1" &C_&C_ "하루시공량 :" A=150 "㎡"&C_&C_&C_ "1. 인력"&C_&C_ "조 경 공 :" 1"인" * [WL001010101000038] / A =&C_&C_ "보통인부 :" 4"인" * [WL001010101000002] / A =&C_&C_+>&C_/- &C_&C_ &C_++>
A: ◈ 잔디식재 (평떼) ; ㎡당 DA:
DM:
A:
A: ▶공통-4-1-1
A:
D: 하루시공량 : J: A L: = N: 150 S: ㎡ DM:
A:
A:
1. 인력
A:
E: 조 경 공 : K: 1 M: 인 S: * U: 235,204 AC: / AE: A AG: = AI: 1,568.0 CY: 1,568.0 DA: 1,568.00 DM: WL001010101000038
A:
E: 보통인부 : K: 4 M: 인 S: * U: 172,068 AC: / AE: A AG: = AI: 4,588.4 CY: 4,588.4 DA: 4,588.40 DM: WL001010101000002
A:
B: 소 F: 계 CX: .0 CY: 6,156.4 CZ: .0 DA: 6,156.40 DM:
A:
A:
------------------------------------------------------------ DM:
A:
B: 합 F: 계 CX: .0 CY: 6,156.4 CZ: .0 DA: 6,156.40 DM:
A:
계 CX: 0 CY: 6,156 CZ: 0 DA: 6,156
A: 산근 16 호표 :기초지정 (잡석) ㎥ 당 DM: :S000-2420 DN: "◈ 기초지정 (잡석) ; ㎥당"&C_&C_"▶공통-3-4-8"&C_&C_ "하루시공량 :" A=90 "㎥"&C_&C_ Q=A/8 "m㎥/hr" &C_&C_&C_"가) 인력"&C_
&C_
"특별인부 :" 1"인" * [WL001010101000003] / A = "\/㎥"&C_&C_
"보통인부 :" 1"인" * [WL001010101000002] / A = "\/㎥"&C_&C_ &C_+>&C_ /-&C_&C_&C_ "나) 굴삭기(0.2㎥)"&C_ &C_
"재 료 비 :" [D00000201002000000] / Q = "\/㎥"&C_&C_
"노 무 비 :" [D00000201002000000] / Q = "\/㎥" &C_&C_
"경
비 :" [D00000201002000000] / Q = "\/㎥" &C_&C_ +>&C_ /-&C_"다) 플레이트콤팩터(1.5ton)"&C_ &C_
"재 료 비 :" [D00001730001500000] / Q = "\/㎥"&C_&C_
"노 무 비 :" [D00001730001500000] / Q * 0 = "\/㎥" &C_&C_
"경
비 :" [D00001730001500000] / Q = "\/㎥" &C_&C_ +>&C_ /-&C_"라) 진동롤러 핸드가이드식(0.7ton)"&C_ &C_
"재 료 비 :" [D00001305000700000] / Q = "\/㎥"&C_&C_
"노 무 비 :" [D00001305000700000] / Q * 0 = "\/㎥" &C_&C_
"경
비 :" [D00001305000700000] / Q = "\/㎥" &C_&C_ +>&C_ /-&C_ ++>
A: ◈ 기초지정 (잡석) ; ㎥당 DA:
DM:
A:
A: ▶공통-3-4-8
A:
D: 하루시공량 : J: A L: = N: 90 R: ㎥ DM:
A:
E: Q G: = I: A K: / M: 8 O: = Q: 11.25 DM:
A:
A: 가) 인력
A:
G: 특별인부 : M: 1 O: 인 U: * W: 226,122 AE: / AG: A AI: = AK: 2,512.4 AT: \/㎥ CY: 2,512.4 DA: 2,512.40 DM: WL001010101000003
A:
G: 보통인부 : M: 1 O: 인 U: * W: 172,068 AE: / AG: A AI: = AK: 1,911.8 AT: \/㎥ CY: 1,911.8 DA: 1,911.80 DM: WL001010101000002
A:
B: 소 F: 계 CX: .0 CY: 4,424.2 CZ: .0 DA: 4,424.20 DM:
A:
A:
------------------------------------------------------------ DM:
A:
A: 나) 굴삭기(0.2㎥)
A:
G: 재 료 비 : M: 7,750 S: / U: Q W: = Y: 688.8 AF: \/㎥ CX: 688.8 DA: 688.80 DM: D00000201002000000
A:
G: 노 무 비 : M: 59,020 T: / V: Q X: = Z: 5,246.2 AI: \/㎥ CY: 5,246.2 DA: 5,246.20 DM: D00000201002000000
A:
G: 경
비 : M: 13,873 T: / V: Q X: = Z: 1,233.1 AI: \/㎥ CZ: 1,233.1 DA: 1,233.10 DM: D00000201002000000
A:
C: 소 G: 계 CX: 688.8 CY: 5,246.2 CZ: 1,233.1 DA: 7,168.10 DM:
A:
A:
------------------------------------------------------------ DM:
A:
A: 다) 플레이트콤팩터(1.5ton)
A:
G: 재 료 비 : M: 1,707 S: / U: Q W: = Y: 151.7 AF: \/㎥ CX: 151.7 DA: 151.70 DM: D00001730001500000
A:
G: 노 무 비 : M: 36,248 T: / V: Q X: * Z: 0 AB: = AD: 0 AG: \/㎥ CY: .0 DM: D00001730001500000
A:
G: 경
비 : M: 620 Q: / S: Q U: = W: 55.1 AC: \/㎥ CZ: 55.1 DA: 55.10 DM: D00001730001500000
A:
C: 소 G: 계 CX: 151.7 CY: .0 CZ: 55.1 DA: 206.80 DM:
A:
A:
------------------------------------------------------------ DM:
A:
A: 라) 진동롤러 핸드가이드식(0.7ton)
A:
G: 재 료 비 : M: 3,184 S: / U: Q W: = Y: 283.0 AF: \/㎥ CX: 283.0 DA: 283.00 DM: D00001305000700000
A:
G: 노 무 비 : M: 36,248 T: / V: Q X: * Z: 0 AB: = AD: 0 AG: \/㎥ CY: .0 DM: D00001305000700000
A:
G: 경
비 : M: 1,967 S: / U: Q W: = Y: 174.8 AF: \/㎥ CZ: 174.8 DA: 174.80 DM: D00001305000700000
A:
C: 소 G: 계 CX: 283.0 CY: .0 CZ: 174.8 DA: 457.80 DM:
A:
A:
------------------------------------------------------------ DM:
A:
C: 합 G: 계 CX: 1,123.5 CY: 9,670.4 CZ: 1,463.0 DA: 12,256.90 DM:
A:
계 CX: 1,123 CY: 9,670 CZ: 1,463 DA: 12,256
[시트: 건설기계 목록]
A: 건 설 기 계 목 록 표 DO: 5
DO: A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비 고 DO: 28
DO: I
A: 굴삭기(무한궤도) B: 0.6 ㎥ C: 1 D: 시간 E: 15,940 F: 59,020 G: 23,423 H: 98,383 I: DM: D00000201006000000
A: 굴삭기(무한궤도) B: 0.7 ㎥ C: 1 D: 시간 E: 18,128 F: 59,020 G: 24,554 H: 101,702 I: DM: D00000201007000000
A: 굴삭기(무한궤도) B: 1.0 ㎥ C: 1 D: 시간 E: 30,474 F: 59,020 G: 29,621 H: 119,115 I: DM: D00000201010000000
A: 굴삭기(타이어) B: 0.6 ㎥ C: 1 D: 시간 E: 18,425 F: 59,020 G: 27,120 H: 104,565 I: DM: D00000211006000000
A: 모터그레이더 B: 3.6 m(일반용) C: 1 D: 시간 E: 28,845 F: 59,020 G: 46,851 H: 134,716 I: DM: D00000502003600000
A: 덤프트럭 B: 8 ton C: 1 D: 시간 E: 16,440 F: 49,778 G: 10,544 H: 76,762 I: DM: D00000602008000000
A: 덤프트럭 B: 24 ton C: 1 D: 시간 E: 40,658 F: 59,020 G: 32,950 H: 132,628 I: DM: D00000602024000000
A: 덤프트럭 자동덮개시설 B: 24ton C: 1 D: 시간 E: - F: - G: 508 H: 508 I: DM: D00000610024000000
A: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B: 0.7 ton C: 1 D: 시간 E: 3,184 F: 36,248 G: 1,967 H: 41,399 I: DM: D00001305000700000
A: 진동롤러(자주식) B: 10.0 ton C: 1 D: 시간 E: 23,980 F: 59,020 G: 26,662 H: 109,662 I: DM: D00001306010000000
A: 진동롤러(자주식) B: 12.0 ton C: 1 D: 시간 E: 26,311 F: 59,020 G: 29,191 H: 114,522 I: DM: D00001306012000000
A: 플레이트콤팩트 B: 1.5 ton C: 1 D: 시간 E: 1,707 F: 36,248 G: 620 H: 38,575 I: DM: D00001730001500000
A: 크레인(무한궤도) B: 30ton(1.15㎥) C: 1 D: 시간 E: 16,140 F: 59,020 G: 40,165 H: 115,325 I: DM: D00002101003000000
A: 트럭탑재형크레인 B: 10 ton C: 1 D: 시간 E: 15,833 F: 49,778 G: 23,795 H: 89,406 I: DM: D00002105001000000
A: 트럭트랙터 및 평판트레일러 B: 20 ton C: 1 D: 시간 E: 29,379 F: 59,020 G: 17,314 H: 105,713 I: DM: D00002702002000000
A: 물탱크(살수차) B: 5500 ℓ C: 1 D: 시간 E: 15,487 F: 49,778 G: 9,986 H: 75,251 I: DM: D00007204005500000
A: 물탱크(살수차) B: 16000 ℓ C: 1 D: 시간 E: 21,482 F: 49,778 G: 19,154 H: 90,414 I: DM: D00007204016000000
A: 예선 B: SD 65톤(261kW) C: 1 D: 시간 E: 88,675 F: 127,659 G: 31,671 H: 248,005 I: DM: D00009030003500000
A: 예선 B: SD 120톤(597kW) C: 1 D: 시간 E: 189,367 F: 170,212 G: 61,835 H: 421,414 I: DM: D00009030008000000
A: 토운선 B: SD 500 ㎥ C: 1 D: 시간 E: - F: 42,553 G: 49,836 H: 92,389 I: DM: D00009060050000000
A: 대선 B: SD 1500톤 C: 1 D: 시간 E: - F: 85,106 G: 52,174 H: 137,280 I: DM: D00009080150000000
A: 콘크리트 믹서 B: 0.45 ㎥ C: 1 D: 시간 E: 5,660 F: 36,248 G: 1,762 H: 43,670 I: DM: D00004205004500000
A: 콘크리트 진동기(엔진식) B: 2.6 kW C: 1 D: 시간 E: 1,565 F: - G: 136 H: 1,701 I: DM: D00004611035000000
A: 굴삭기(무한궤도) B: 0.2 ㎥ C: 1 D: 시간 E: 7,750 F: 59,020 G: 13,873 H: 80,643 I: DM: D00000201002000000
[시트: 건설기계]
A: 건 설 기 계 손 료 DO: 5
DO: A
A: 구
분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DO: 164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DO: M
A: :굴삭기(무한궤도) [0.6 ㎥]【기계가격:112,342 천원】 DM: :D00000201006000000
A: 경
유 B: 저 유 황 C: 10.2 D: ℓ E: 1,281.00 F: 13,066.2 G: - H: - I: - J: - K: 1,281.00 L: 13,066.2 M: DM: M0000-101 DN:
A: 잡
품 B: 주연료비의 % C: 22 D: % E: 13,066.20 F: 2,874.5 G: - H: - I: - J: - K: 13,066.20 L: 2,874.5 M: DM: %RAN*MM DN: 1
A: 건설기계운전사 B: C: 1 D: 인 E: - F: - G: 59,020.00 H: 59,020.0 I: - J: - K: 59,020.00 L: 59,020.0 M: DM: WL001010101000048 DN:
A: 기계손료 B: 상각비:900/정비비:700/관리비:485 C: 0.2085 D: E: - F: - G: - H: - I: 112,342.00 J: 23,423.3 K: 112,342.00 L: 23,423.3 M: DM: %SON-LYO DN: 2085
A:
계
F: 15,940.0 H: 59,020.0 J: 23,423.0 L: 98,383.0
A: :굴삭기(무한궤도) [0.7 ㎥]【기계가격:117,766 천원】 DM: :D00000201007000000
A: 경
유 B: 저 유 황 C: 11.6 D: ℓ E: 1,281.00 F: 14,859.6 G: - H: - I: - J: - K: 1,281.00 L: 14,859.6 M: DM: M0000-101 DN:
A: 잡
품 B: 주연료비의 % C: 22 D: % E: 14,859.60 F: 3,269.1 G: - H: - I: - J: - K: 14,859.60 L: 3,269.1 M: DM: %RAN*MM DN: 1
A: 건설기계운전사 B: C: 1 D: 인 E: - F: - G: 59,020.00 H: 59,020.0 I: - J: - K: 59,020.00 L: 59,020.0 M: DM: WL001010101000048 DN:
A: 기계손료 B: 상각비:900/정비비:700/관리비:485 C: 0.2085 D: E: - F: - G: - H: - I: 117,766.00 J: 24,554.2 K: 117,766.00 L: 24,554.2 M: DM: %SON-LYO DN: 2085
A:
계
F: 18,128.0 H: 59,020.0 J: 24,554.0 L: 101,702.0
A: :굴삭기(무한궤도) [1.0 ㎥]【기계가격:142,069 천원】 DM: :D00000201010000000
A: 경
유 B: 저 유 황 C: 19.5 D: ℓ E: 1,281.00 F: 24,979.5 G: - H: - I: - J: - K: 1,281.00 L: 24,979.5 M: DM: M0000-101 DN:
A: 잡
품 B: 주연료비의 % C: 22 D: % E: 24,979.50 F: 5,495.4 G: - H: - I: - J: - K: 24,979.50 L: 5,495.4 M: DM: %RAN*MM DN: 1
A: 건설기계운전사 B: C: 1 D: 인 E: - F: - G: 59,020.00 H: 59,020.0 I: - J: - K: 59,020.00 L: 59,020.0 M: DM: WL001010101000048 DN:
A: 기계손료 B: 상각비:900/정비비:700/관리비:485 C: 0.2085 D: E: - F: - G: - H: - I: 142,069.00 J: 29,621.3 K: 142,069.00 L: 29,621.3 M: DM: %SON-LYO DN: 2085
A:
계
F: 30,474.0 H: 59,020.0 J: 29,621.0 L: 119,115.0
A: :굴삭기(타이어) [0.6 ㎥]【기계가격:119,000 천원】 DM: :D00000211006000000
A: 경
유 B: 저 유 황 C: 11.6 D: ℓ E: 1,281.00 F: 14,859.6 G: - H: - I: - J: - K: 1,281.00 L: 14,859.6 M: DM: M0000-101 DN:
A: 잡
품 B: 주연료비의 % C: 24 D: % E: 14,859.60 F: 3,566.3 G: - H: - I: - J: - K: 14,859.60 L: 3,566.3 M: DM: %RAN*MM DN: 1
A: 건설기계운전사 B: C: 1 D: 인 E: - F: - G: 59,020.00 H: 59,020.0 I: - J: - K: 59,020.00 L: 59,020.0 M: DM: WL001010101000048 DN:
A: 기계손료 B: 상각비:900/정비비:700/관리비:679 C: 0.2279 D: E: - F: - G: - H: - I: 119,000.00 J: 27,120.1 K: 119,000.00 L: 27,120.1 M: DM: %SON-LYO DN: 2279
A:
계
F: 18,425.0 H: 59,020.0 J: 27,120.0 L: 104,565.0
A: :모터그레이더 [3.6 m(일반용)]【기계가격:310,687 천원】 DM: :D00000502003600000
A: 경
유 B: 저 유 황 C: 16.2 D: ℓ E: 1,281.00 F: 20,752.2 G: - H: - I: - J: - K: 1,281.00 L: 20,752.2 M: DM: M0000-101 DN:
A: 잡
품 B: 주연료비의 % C: 39 D: % E: 20,752.20 F: 8,093.3 G: - H: - I: - J: - K: 20,752.20 L: 8,093.3 M: DM: %RAN*MM DN: 1
A: 건설기계운전사 B: C: 1 D: 인 E: - F: - G: 59,020.00 H: 59,020.0 I: - J: - K: 59,020.00 L: 59,020.0 M: DM: WL001010101000048 DN:
A: 기계손료 B: 상각비:643/정비비:393/관리비:472 C: 0.15080000000000002 D: E: - F: - G: - H: - I: 310,687.00 J: 46,851.5 K: 310,687.00 L: 46,851.5 M: DM: %SON-LYO DN: 1508
A:
계
F: 28,845.0 H: 59,020.0 J: 46,851.0 L: 134,716.0
A: :덤프트럭 (8 ton)【기계가격:37,391 천원】 DM: :D00000602008000000
A: 경
유 B: 저 유 황 C: 9.3 D: ℓ E: 1,281.00 F: 11,913.3 G: - H: - I: - J: - K: 1,281.00 L: 11,913.3 M: DM: M0000-101 DN:
A: 잡
품 B: 주연료비의 % C: 38 D: % E: 11,913.30 F: 4,527.0 G: - H: - I: - J: - K: 11,913.30 L: 4,527.0 M: DM: %RAN*MM DN: 1
A: 화물차운전사 B: C: 1 D: 인 E: - F: - G: 49,778.00 H: 49,778.0 I: - J: - K: 49,778.00 L: 49,778.0 M: DM: WL001010101000049 DN:
A: 기계손료 B: 상각비:1125/정비비:1000/관리비:695 C: 0.282 D: E: - F: - G: - H: - I: 37,391.00 J: 10,544.2 K: 37,391.00 L: 10,544.2 M: DM: %SON-LYO DN: 2820
A:
계
F: 16,440.0 H: 49,778.0 J: 10,544.0 L: 76,762.0
A: :덤프트럭 (24 ton)【기계가격:147,825 천원】 DM: :D00000602024000000
A: 경
유 B: 저 유 황 C: 23.0 D: ℓ E: 1,281.00 F: 29,463.0 G: - H: - I: - J: - K: 1,281.00 L: 29,463.0 M: DM: M0000-101 DN:
A: 잡
품 B: 주연료비의 % C: 38 D: % E: 29,463.00 F: 11,195.9 G: - H: - I: - J: - K: 29,463.00 L: 11,195.9 M: DM: %RAN*MM DN: 1
A: 건설기계운전사 B: C: 1 D: 인 E: - F: - G: 59,020.00 H: 59,020.0 I: - J: - K: 59,020.00 L: 59,020.0 M: DM: WL001010101000048 DN:
A: 기계손료 B: 상각비:900/정비비:650/관리비:679 C: 0.2229 D: E: - F: - G: - H: - I: 147,825.00 J: 32,950.1 K: 147,825.00 L: 32,950.1 M: DM: %SON-LYO DN: 2229
A:
계
F: 40,658.0 H: 59,020.0 J: 32,950.0 L: 132,628.0
A: :덤프트럭 자동덮개시설 (24ton)【기계가격:1,896 천원】 DM: :D00000610024000000
A: 기계손료 B: 상각비:1125/정비비:1063/관리비:496 C: 0.26839999999999997 D: E: - F: - G: - H: - I: 1,896.00 J: 508.8 K: 1,896.00 L: 508.8 M: DM: %SON-LYO DN: 2684
A:
계
F: - H: - J: 508.0 L: 508.0
A: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0.7 ton]【기계가격:6,966 천원】 DM: :D00001305000700000
A: 경
유 B: 저 유 황 C: 2.2 D: ℓ E: 1,281.00 F: 2,818.2 G: - H: - I: - J: - K: 1,281.00 L: 2,818.2 M: DM: M0000-101 DN:
A: 잡
품 B: 주연료비의 % C: 13 D: % E: 2,818.20 F: 366.3 G: - H: - I: - J: - K: 2,818.20 L: 366.3 M: DM: %RAN*MM DN: 1
A: 일반기계운전사 B: C: 1 D: 인 E: - F: - G: 36,248.00 H: 36,248.0 I: - J: - K: 36,248.00 L: 36,248.0 M: DM: WL001010101000050 DN:
A: 기계손료 B: 상각비:1286/정비비:857/관리비:682 C: 0.2825 D: E: - F: - G: - H: - I: 6,966.00 J: 1,967.8 K: 6,966.00 L: 1,967.8 M: DM: %SON-LYO DN: 2825
A:
계
F: 3,184.0 H: 36,248.0 J: 1,967.0 L: 41,399.0
A: :진동롤러(자주식) [10.0 ton]【기계가격:94,381 천원】 DM: :D00001306010000000
A: 경
유 B: 저 유 황 C: 14.4 D: ℓ E: 1,281.00 F: 18,446.4 G: - H: - I: - J: - K: 1,281.00 L: 18,446.4 M: DM: M0000-101 DN:
A: 잡
품 B: 주연료비의 % C: 30 D: % E: 18,446.40 F: 5,533.9 G: - H: - I: - J: - K: 18,446.40 L: 5,533.9 M: DM: %RAN*MM DN: 1
A: 건설기계운전사 B: C: 1 D: 인 E: - F: - G: 59,020.00 H: 59,020.0 I: - J: - K: 59,020.00 L: 59,020.0 M: DM: WL001010101000048 DN:
A: 기계손료 B: 상각비:1286/정비비:857/관리비:682 C: 0.2825 D: E: - F: - G: - H: - I: 94,381.00 J: 26,662.6 K: 94,381.00 L: 26,662.6 M: DM: %SON-LYO DN: 2825
A:
계
F: 23,980.0 H: 59,020.0 J: 26,662.0 L: 109,662.0
A: :진동롤러(자주식) [12.0 ton]【기계가격:103,333 천원】 DM: :D00001306012000000
A: 경
유 B: 저 유 황 C: 15.8 D: ℓ E: 1,281.00 F: 20,239.8 G: - H: - I: - J: - K: 1,281.00 L: 20,239.8 M: DM: M0000-101 DN:
A: 잡
품 B: 주연료비의 % C: 30 D: % E: 20,239.80 F: 6,071.9 G: - H: - I: - J: - K: 20,239.80 L: 6,071.9 M: DM: %RAN*MM DN: 1
A: 건설기계운전사 B: C: 1 D: 인 E: - F: - G: 59,020.00 H: 59,020.0 I: - J: - K: 59,020.00 L: 59,020.0 M: DM: WL001010101000048 DN:
A: 기계손료 B: 상각비:1286/정비비:857/관리비:682 C: 0.2825 D: E: - F: - G: - H: - I: 103,333.00 J: 29,191.5 K: 103,333.00 L: 29,191.5 M: DM: %SON-LYO DN: 2825
A:
계
F: 26,311.0 H: 59,020.0 J: 29,191.0 L: 114,522.0
A: :플레이트콤팩트 (1.5 ton)【기계가격:1,673 천원】 DM: :D00001730001500000
A: 휘 발 유 B: 보
통 C: 1.0 D: ℓ E: 1,423.00 F: 1,423.0 G: - H: - I: - J: - K: 1,423.00 L: 1,423.0 M: DM: M0000-100 DN:
A: 잡
품 B: 주연료비의 % C: 20 D: % E: 1,423.00 F: 284.6 G: - H: - I: - J: - K: 1,423.00 L: 284.6 M: DM: %RAN*MM DN: 1
A: 일반기계운전사 B: C: 1 D: 인 E: - F: - G: 36,248.00 H: 36,248.0 I: - J: - K: 36,248.00 L: 36,248.0 M: DM: WL001010101000050 DN:
A: 기계손료 B: 상각비:1800/정비비:1200/관리비:708 C: 0.37079999999999996 D: E: - F: - G: - H: - I: 1,673.00 J: 620.3 K: 1,673.00 L: 620.3 M: DM: %SON-LYO DN: 3708
A:
계
F: 1,707.0 H: 36,248.0 J: 620.0 L: 38,575.0
A: :크레인(무한궤도) [30ton(1.15㎥)]【기계가격:246,262 천원】 DM: :D00002101003000000
A: 경
유 B: 저 유 황 C: 10.5 D: ℓ E: 1,281.00 F: 13,450.5 G: - H: - I: - J: - K: 1,281.00 L: 13,450.5 M: DM: M0000-101 DN:
A: 잡
품 B: 주연료비의 % C: 20 D: % E: 13,450.50 F: 2,690.1 G: - H: - I: - J: - K: 13,450.50 L: 2,690.1 M: DM: %RAN*MM DN: 1
A: 건설기계운전사 B: C: 1 D: 인 E: - F: - G: 59,020.00 H: 59,020.0 I: - J: - K: 59,020.00 L: 59,020.0 M: DM: WL001010101000048 DN:
A: 기계손료 B: 상각비:703/정비비:508/관리비:420 C: 0.16309999999999997 D: E: - F: - G: - H: - I: 246,262.00 J: 40,165.3 K: 246,262.00 L: 40,165.3 M: DM: %SON-LYO DN: 1631
A:
계
F: 16,140.0 H: 59,020.0 J: 40,165.0 L: 115,325.0
A: :트럭탑재형크레인 (10 ton)【기계가격:91,593 천원】 DM: :D00002105001000000
A: 경
유 B: 저 유 황 C: 10.3 D: ℓ E: 1,281.00 F: 13,194.3 G: - H: - I: - J: - K: 1,281.00 L: 13,194.3 M: DM: M0000-101 DN:
A: 잡
품 B: 주연료비의 % C: 20 D: % E: 13,194.30 F: 2,638.8 G: - H: - I: - J: - K: 13,194.30 L: 2,638.8 M: DM: %RAN*MM DN: 1
A: 화물차운전사 B: C: 1 D: 인 E: - F: - G: 49,778.00 H: 49,778.0 I: - J: - K: 49,778.00 L: 49,778.0 M: DM: WL001010101000049 DN:
A: 기계손료 B: 상각비:1286/정비비:357/관리비:955 C: 0.2598 D: E: - F: - G: - H: - I: 91,593.00 J: 23,795.8 K: 91,593.00 L: 23,795.8 M: DM: %SON-LYO DN: 2598
A:
계
F: 15,833.0 H: 49,778.0 J: 23,795.0 L: 89,406.0
A: :트럭트랙터 및 평판트레일러 (20 ton)【기계가격:67,216 천원】 DM: :D00002702002000000
A: 경
유 B: 저 유 황 C: 16.5 D: ℓ E: 1,281.00 F: 21,136.5 G: - H: - I: - J: - K: 1,281.00 L: 21,136.5 M: DM: M0000-101 DN:
A: 잡
품 B: 주연료비의 % C: 39 D: % E: 21,136.50 F: 8,243.2 G: - H: - I: - J: - K: 21,136.50 L: 8,243.2 M: DM: %RAN*MM DN: 1
A: 건설기계운전사 B: C: 1 D: 인 E: - F: - G: 59,020.00 H: 59,020.0 I: - J: - K: 59,020.00 L: 59,020.0 M: DM: WL001010101000048 DN:
A: 기계손료 B: 상각비:1286/정비비:786/관리비:504 C: 0.2576 D: E: - F: - G: - H: - I: 67,216.00 J: 17,314.8 K: 67,216.00 L: 17,314.8 M: DM: %SON-LYO DN: 2576
A:
계
F: 29,379.0 H: 59,020.0 J: 17,314.0 L: 105,713.0
A: :물탱크(살수차) [5500 ℓ]【기계가격:47,263 천원】 DM: :D00007204005500000
A: 경
유 B: 저 유 황 C: 9.3 D: ℓ E: 1,281.00 F: 11,913.3 G: - H: - I: - J: - K: 1,281.00 L: 11,913.3 M: DM: M0000-101 DN:
A: 잡
품 B: 주연료비의 % C: 30 D: % E: 11,913.30 F: 3,573.9 G: - H: - I: - J: - K: 11,913.30 L: 3,573.9 M: DM: %RAN*MM DN: 1
A: 화물차운전사 B: C: 1 D: 인 E: - F: - G: 49,778.00 H: 49,778.0 I: - J: - K: 49,778.00 L: 49,778.0 M: DM: WL001010101000049 DN:
A: 기계손료 B: 상각비:818/정비비:636/관리비:659 C: 0.2113 D: E: - F: - G: - H: - I: 47,263.00 J: 9,986.6 K: 47,263.00 L: 9,986.6 M: DM: %SON-LYO DN: 2113
A:
계
F: 15,487.0 H: 49,778.0 J: 9,986.0 L: 75,251.0
A: :물탱크(살수차) [16000 ℓ]【기계가격:90,649 천원】 DM: :D00007204016000000
A: 경
유 B: 저 유 황 C: 12.9 D: ℓ E: 1,281.00 F: 16,524.9 G: - H: - I: - J: - K: 1,281.00 L: 16,524.9 M: DM: M0000-101 DN:
A: 잡
품 B: 주연료비의 % C: 30 D: % E: 16,524.90 F: 4,957.4 G: - H: - I: - J: - K: 16,524.90 L: 4,957.4 M: DM: %RAN*MM DN: 1
A: 화물차운전사 B: C: 1 D: 인 E: - F: - G: 49,778.00 H: 49,778.0 I: - J: - K: 49,778.00 L: 49,778.0 M: DM: WL001010101000049 DN:
A: 기계손료 B: 상각비:818/정비비:636/관리비:659 C: 0.2113 D: E: - F: - G: - H: - I: 90,649.00 J: 19,154.1 K: 90,649.00 L: 19,154.1 M: DM: %SON-LYO DN: 2113
A:
계
F: 21,482.0 H: 49,778.0 J: 19,154.0 L: 90,414.0
A: :예선 [SD 65톤(261kW)]【기계가격:314,205 천원】 DM: :D00009030003500000
A: 경
유 B: 저 유 황 C: 50.9 D: ℓ E: 1,281.00 F: 65,202.9 G: - H: - I: - J: - K: 1,281.00 L: 65,202.9 M: DM: M0000-101 DN:
A: 잡
품 B: 주연료비의 % C: 36 D: % E: 65,202.90 F: 23,473.0 G: - H: - I: - J: - K: 65,202.90 L: 23,473.0 M: DM: %RAN*MM DN: 1
A: 선원 B: C: 3 D: 인 E: - F: - G: 42,553.00 H: 127,659.0 I: - J: - K: 42,553.00 L: 127,659.0 M: DM: WL001010101000055 DN:
A: 기계손료 B: 상각비:321/정비비:286/관리비:401 C: 0.1008 D: E: - F: - G: - H: - I: 314,205.00 J: 31,671.8 K: 314,205.00 L: 31,671.8 M: DM: %SON-LYO DN: 1008
A:
계
F: 88,675.0 H: 127,659.0 J: 31,671.0 L: 248,005.0
A: :예선 [SD 120톤(597kW)]【기계가격:613,450 천원】 DM: :D00009030008000000
A: 경
유 B: 저 유 황 C: 116.4 D: ℓ E: 1,281.00 F: 149,108.4 G: - H: - I: - J: - K: 1,281.00 L: 149,108.4 M: DM: M0000-101 DN:
A: 잡
품 B: 주연료비의 % C: 27 D: % E: 149,108.40 F: 40,259.2 G: - H: - I: - J: - K: 149,108.40 L: 40,259.2 M: DM: %RAN*MM DN: 1
A: 선원 B: C: 4 D: 인 E: - F: - G: 42,553.00 H: 170,212.0 I: - J: - K: 42,553.00 L: 170,212.0 M: DM: WL001010101000055 DN:
A: 기계손료 B: 상각비:321/정비비:286/관리비:401 C: 0.1008 D: E: - F: - G: - H: - I: 613,450.00 J: 61,835.7 K: 613,450.00 L: 61,835.7 M: DM: %SON-LYO DN: 1008
A:
계
F: 189,367.0 H: 170,212.0 J: 61,835.0 L: 421,414.0
A: :토운선 (SD 500 ㎥)【기계가격:393,035 천원】 DM: :D00009060050000000
A: 선원 B: C: 1 D: 인 E: - F: - G: 42,553.00 H: 42,553.0 I: - J: - K: 42,553.00 L: 42,553.0 M: DM: WL001010101000055 DN:
A: 기계손료 B: 상각비:469/정비비:391/관리비:408 C: 0.1268 D: E: - F: - G: - H: - I: 393,035.00 J: 49,836.8 K: 393,035.00 L: 49,836.8 M: DM: %SON-LYO DN: 1268
A:
계
F: - H: 42,553.0 J: 49,836.0 L: 92,389.0
A: :대선 (SD 1500톤)【기계가격:420,085 천원】 DM: :D00009080150000000
A: 선원 B: C: 2 D: 인 E: - F: - G: 42,553.00 H: 85,106.0 I: - J: - K: 42,553.00 L: 85,106.0 M: DM: WL001010101000055 DN:
A: 기계손료 B: 상각비:469/정비비:365/관리비:408 C: 0.12419999999999998 D: E: - F: - G: - H: - I: 420,085.00 J: 52,174.5 K: 420,085.00 L: 52,174.5 M: DM: %SON-LYO DN: 1242
A:
계
F: - H: 85,106.0 J: 52,174.0 L: 137,280.0
A: :콘크리트 믹서 (0.45 ㎥)【기계가격:5,801 천원】 DM: :D00004205004500000
A: 휘 발 유 B: 보
통 C: 3.9 D: ℓ E: 1,423.00 F: 5,549.7 G: - H: - I: - J: - K: 1,423.00 L: 5,549.7 M: DM: M0000-100 DN:
A: 잡
품 B: 주연료비의 % C: 2.0 D: % E: 5,549.70 F: 110.9 G: - H: - I: - J: - K: 5,549.70 L: 110.9 M: DM: %RAN*MM DN: 1
A: 일반기계운전사 B: C: 1 D: 인 E: - F: - G: 36,248.00 H: 36,248.0 I: - J: - K: 36,248.00 L: 36,248.0 M: DM: WL001010101000050 DN:
A: 기계손료 B: 상각비:1286/정비비:1071/관리비:682 C: 0.30389999999999995 D: E: - F: - G: - H: - I: 5,801.00 J: 1,762.9 K: 5,801.00 L: 1,762.9 M: DM: %SON-LYO DN: 3039
A:
계
F: 5,660.0 H: 36,248.0 J: 1,762.0 L: 43,670.0
A: :콘크리트 진동기(엔진식) [2.6 kW]【기계가격:267 천원】 DM: :D00004611035000000
A: 휘 발 유 B: 보
통 C: 1.0 D: ℓ E: 1,423.00 F: 1,423.0 G: - H: - I: - J: - K: 1,423.00 L: 1,423.0 M: DM: M0000-100 DN:
A: 잡
품 B: 주연료비의 % C: 10.0 D: % E: 1,423.00 F: 142.3 G: - H: - I: - J: - K: 1,423.00 L: 142.3 M: DM: %RAN*MM DN: 1
A: 기계손료 B: 상각비:3000/정비비:1333/관리비:768 C: 0.5101 D: E: - F: - G: - H: - I: 267.00 J: 136.1 K: 267.00 L: 136.1 M: DM: %SON-LYO DN: 5101
A:
계
F: 1,565.0 H: - J: 136.0 L: 1,701.0
A: :굴삭기(무한궤도) [0.2 ㎥]【기계가격:66,538 천원】 DM: :D00000201002000000
A: 경
유 B: 저 유 황 C: 5.0 D: ℓ E: 1,281.00 F: 6,405.0 G: - H: - I: - J: - K: 1,281.00 L: 6,405.0 M: DM: M0000-101 DN:
A: 잡
품 B: 주연료비의 % C: 21 D: % E: 6,405.00 F: 1,345.0 G: - H: - I: - J: - K: 6,405.00 L: 1,345.0 M: DM: %RAN*MM DN: 1
A: 건설기계운전사 B: C: 1 D: 인 E: - F: - G: 59,020.00 H: 59,020.0 I: - J: - K: 59,020.00 L: 59,020.0 M: DM: WL001010101000048 DN:
A: 기계손료 B: 상각비:900/정비비:700/관리비:485 C: 0.2085 D: E: - F: - G: - H: - I: 66,538.00 J: 13,873.1 K: 66,538.00 L: 13,873.1 M: DM: %SON-LYO DN: 2085
A:
계
F: 7,750.0 H: 59,020.0 J: 13,873.0 L: 80,643.0
[시트: 자재단가]
A: 자 재 단 가 DO: 5
DO: A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가 격 정 보 F: 물 가 자 료 H: 물 가 정 보 J: 거 래 가 격 L: 유 통 물 가 N: 기 타 가 격 P: 단 가 Q: 낙찰율(%) R: 단 가 S: 비 고 DO: 32
D: 단 가 E: Page F: 단 가 G: Page H: 단 가 I: Page J: 단 가 K: Page L: 단 가 M: Page N: 단 가 O: Page DO: S
A: 휘 발 유 B: 보
통 C: ℓ D: - E: F: 1,646.00 G: 하32 H: - I: J: 1,770.00 K: 1451 L: - M: N: 1,423.00 O: P: 1,423.00 Q: - R: 1,423.00 S: DM: M0000-100 DN:
A: 경
유 B: 저 유 황 C: ℓ D: - E: F: 1,583.00 G: 하32 H: - I: J: 1,702.00 K: 1451 L: - M: N: 1,281.00 O: P: 1,281.00 Q: - R: 1,281.00 S: DM: M0000-101 DN:
A: 점자타일 B: 본드형 C: EA D: - E: F: - G: H: - I: J: - K: L: - M: N: 2,000.00 O: P: 2,000.00 Q: - R: 2,000.00 S: DM: M000-1790 DN:
A: 시 멘 트 B: 보통 C: ㎏ D: - E: F: 210.00 G: 65 H: - I: J: 205.00 K: 103 L: - M: N: - O: P: 205.00 Q: - R: 205.00 S: DM: M01-021 DN:
A: 모
래 B: C: ㎥ D: - E: F: 37,000.00 G: 62 H: - I: J: 30,000.00 K: 102 L: - M: N: - O: P: 30,000.00 Q: - R: 30,000.00 S: 시내 도착도 DM: M-UU-UP-001 DN:
A: 쇄석자갈 B: ø25mm C: ㎡ D: - E: F: 29,000.00 G: 62 H: - I: J: 30,000.00 K: 102 L: - M: N: - O: P: 29,000.00 Q: - R: 29,000.00 S: 시내도착도 DM: M000002560 DN:
A: 잡석 B: C: ㎥ D: - E: F: 25,000.00 G: 62 H: - I: J: - K: L: - M: N: - O: P: 25,000.00 Q: - R: 25,000.00 S: DM: M000-1770 DN:
A: 혼합골재 B: 보조기층용 C: ㎥ D: - E: F: 24,000.00 G: 62 H: - I: J: 28,000.00 K: 102 L: - M: N: - O: P: 24,000.00 Q: - R: 24,000.00 S: 시내도착도 DM: M01-082-891 DN:
A: 원형맨홀뚜껑 B: Ф648 C: 개 D: - E: F: 350,000.00 G: 174 H: - I: J: 170,000.00 K: 223 L: - M: N: - O: P: 170,000.00 Q: - R: 170,000.00 S: DM: M03-00-000 DN:
A: 원형맨홀(기성품) B: D900*H1200 C: EA D: - E: F: 900,000.00 G: 174 H: - I: J: 170,000.00 K: 223 L: - M: N: - O: P: 170,000.00 Q: - R: 170,000.00 S: DM: M000004210 DN:
A: PE코팅사다리 B: 22mm C: 조 D: - E: F: 15,000.00 G: 172 H: - I: J: 15,000.00 K: 225 L: - M: N: - O: P: 15,000.00 Q: - R: 15,000.00 S: DM: M-EYU-46-50-22MM DN:
A: 악취차단오수받이 B: Ф300*400~1000 C: EA D: - E: F: - G: H: - I: J: 250,000.00 K: 221 L: - M: N: - O: P: 250,000.00 Q: - R: 250,000.00 S: DM: M000004290 DN:
A: 빗물받이(뚜껑포함) B: 410x510x600 C: EA D: - E: F: 43,000.00 G: 174 H: - I: J: 50,000.00 K: 221 L: - M: N: - O: P: 43,000.00 Q: - R: 43,000.00 S: DM: M-13-005 DN:
A: 집수정(기성품) B: 600*600*850H C: EA D: - E: F: 128,000.00 G: 174 H: - I: J: 110,000.00 K: 221 L: - M: N: - O: P: 110,000.00 Q: - R: 110,000.00 S: DM: M-GHJ-01-20 DN:
A: 디자인그레이팅(차도용) B: 700*700*50T(HMT) C: EA D: - E: F: 188,000.00 G: 185 H: - I: J: 90,000.00 K: 241 L: - M: N: - O: P: 90,000.00 Q: - R: 90,000.00 S: DM: M000-1030 DN:
A: 고강성 PVC 소켓 B: Ø200 C: EA D: - E: F: 20,460.00 G: 765 H: - I: J: 24,750.00 K: 795 L: - M: N: - O: P: 20,460.00 Q: - R: 20,460.00 S: DM: M3000-021 DN:
A: 고강성 PVC이중벽관 B: Ø200 C: M D: - E: F: 19,780.00 G: 765 H: - I: J: 23,932.00 K: 795 L: - M: N: - O: P: 19,780.00 Q: - R: 19,780.00 S: DM: M3000-020 DN:
A: 고강성 PVC이중벽관 B: Φ300 C: M D: - E: F: 37,260.00 G: 765 H: - I: J: 45,083.50 K: 795 L: - M: N: - O: P: 37,260.00 Q: - R: 37,260.00 S: DM: M000000930 DN:
A: 고강성 PVC 소켓 B: Φ300 C: EA D: - E: F: 41,340.00 G: 765 H: - I: J: 50,017.00 K: 795 L: - M: N: - O: P: 41,340.00 Q: - R: 41,340.00 S: DM: M000000920 DN:
A: PE유공관 B: Ф200 C: M D: - E: F: 11,560.00 G: 271 H: - I: J: - K: L: - M: N: - O: P: 11,560.00 Q: - R: 11,560.00 S: DM: M000-1060 DN:
A: 보강토옹벽블록 B: 표준 480*460*200 무색 C: 장 D: - E: F: - G: H: - I: J: 8,000.00 K: 361 L: - M: N: - O: P: 8,000.00 Q: - R: 8,000.00 S: DM: M000002570 DN:
A: 보강토옹벽블록 B: 표준 480*460*200 적색 C: 장 D: - E: F: - G: H: - I: J: 9,500.00 K: 361 L: - M: N: - O: P: 9,500.00 Q: - R: 9,500.00 S: DM: M000002580 DN:
A: 지오그리드 강성 B: 6t C: ㎡ D: - E: F: - G: H: - I: J: 9,100.00 K: 361 L: - M: N: - O: P: 9,100.00 Q: - R: 9,100.00 S: DM: M000002610 DN:
A: 블록고정핀 B: C: EA D: - E: F: - G: H: - I: J: - K: L: - M: N: 300.00 O: P: 300.00 Q: - R: 300.00 S: DM: M-RT-60-053 DN:
A: 보강재고정핀 B: H=80mm C: EA D: - E: F: 1,000.00 G: 236 H: - I: J: - K: L: - M: N: - O: P: 1,000.00 Q: - R: 1,000.00 S: DM: M-RT-60-054 DN:
A: 보강통옹벽블록 B: 캡형 457*380*100 C: 장 D: - E: F: - G: H: - I: J: 6,100.00 K: 361 L: - M: N: - O: P: 6,100.00 Q: - R: 6,100.00 S: DM: M000002590 DN:
A: 와이어메시 B: #8*150*150 C: ㎡ D: - E: F: 2,280.00 G: 56 H: - I: J: 2,170.00 K: 101 L: - M: N: - O: P: 2,170.00 Q: - R: 2,170.00 S: DM: M0102-024 DN:
A: 잔
디 B: 0.18*0.18*0.03m C: 본 D: - E: F: 185.00 G: 374 H: - I: J: 200.00 K: 405 L: - M: N: - O: P: 185.00 Q: - R: 185.00 S: DM: M-CNN-B-050 DN:
[시트: 노임단가]
A: 노 임 단 가 DO:
DO:
A: 번호 B: 직 종 명 C: 단위 D: 건 설 협 회 F: 조 달 청 H: 기타단가 I: 단 가 J: 낙찰율(%) K: 단 가 L: 비 고 DO:
D: 상반기 E: 하반기 F: 상반기 G: 하반기 DO:
A: 1 B: 연안화물운임비 C: Ton D: 3,023.00 E: 3,373.00 F: - G: - H: - I: 3,023.00 J: - K: 3,023.00 L: DM: W0000-250
A: 2 B: 상선노임 지수 C: 인 D: 1.00 E: 1.00 F: - G: - H: - I: 1.00 J: - K: 1.00 L: DM: W0001-000
A: 3 B: 보통인부 C: 인 D: 172,068.00 E: 171,037.00 F: - G: - H: - I: 172,068.00 J: - K: 172,068.00 L: 일반공사 직종 DM: WL001010101000002
A: 4 B: 특별인부 C: 인 D: 226,122.00 E: 224,490.00 F: - G: - H: - I: 226,122.00 J: - K: 226,122.00 L: 일반공사 직종 DM: WL001010101000003
A: 5 B: 비계공 C: 인 D: 281,939.00 E: 279,613.00 F: - G: - H: - I: 281,939.00 J: - K: 281,939.00 L: 일반공사 직종 DM: WL001010101000006
A: 6 B: 콘크리트공 C: 인 D: 273,540.00 E: 271,064.00 F: - G: - H: - I: 273,540.00 J: - K: 273,540.00 L: 일반공사 직종 DM: WL001010101000013
A: 7 B: 포설공 C: 인 D: 221,015.00 E: 219,579.00 F: - G: - H: - I: 221,015.00 J: - K: 221,015.00 L: 일반공사 직종 DM: WL001010101000018
A: 8 B: 조경공 C: 인 D: 235,204.00 E: 227,176.00 F: - G: - H: - I: 235,204.00 J: - K: 235,204.00 L: 일반공사 직종 DM: WL001010101000038
A: 9 B: 배관공 C: 인 D: 247,897.00 E: 239,439.00 F: - G: - H: - I: 247,897.00 J: - K: 247,897.00 L: 일반공사 직종 DM: WL001010101000039
A: 10 B: 건설기계운전사 C: 인 D: 283,297.00 E: 240,685.00 F: - G: - H: - I: 283,297.00 J: - K: 283,297.00 L: DM: WL001010101000048
A: 11 B: 화물차운전사 C: 인 D: 238,936.00 E: 240,685.00 F: - G: - H: - I: 238,936.00 J: - K: 238,936.00 L: DM: WL001010101000049
A: 12 B: 일반기계운전사 C: 인 D: 173,995.00 E: 172,387.00 F: - G: - H: - I: 173,995.00 J: - K: 173,995.00 L: DM: WL001010101000050
A: 13 B: 선원 C: 인 D: 204,255.00 E: 204,255.00 F: - G: - H: - I: 204,255.00 J: - K: 204,255.00 L: 일반공사 직종 DM: WL001010101000055
===== 시방서(건축, 토목, 기계).zip =====
===== 시방서(건축, 토목, 기계)/건축공사시방서.hwp =====
덕적도 북1리 스마트팜 및 체험교육센터 부지조성공사(건축·토목) 조성 공사
건 축 공 사 시 방 서 2 0 2 6 . 08 . 목 차
제 1 장 공 사 개 요 ……………………………………………… 1
제 2 장 일 반 공 통 사 항 ……………………………………………… 4
제 3 장 가 설 공 사 ……………………………………………… 16
제 4 장 토 공 사 ……………………………………………… 22
제 5 장 지 정 및 기 초 공 사 ……………………………………………… 26
제 6 장 철근 콘크리트공사 ……………………………………………… 35
제 제 7 장 8 장 철 조 골 적 공 공 사 사 ……………………………………………… ……………………………………………… 49 68
제 9 장 돌 공 사 ……………………………………………… 74
제 10 장 타 일 공 사 ……………………………………………… 80
제 11 장 목 공 사 ……………………………………………… 87
제 12 장 방 수 공 사 ……………………………………………… 91
제 13 장 지 붕 및 홈 통 공 사 ……………………………………………… 99 제 14 장 제 15 장 금 미 속 장 공 공 사 사 ……………………………………………… ……………………………………………… 110 113
제 16 장 외 단 열 공 사 ……………………………………………… 122
제 17 장 제 18 장 제 19 장 제 20 장 제 21 장 제 22 장 제 23 장 창 유 도 수 단 조 기 호 리 장 장 열 경 타 공 공 공 공 공 공 공 사 사 사 사 사 사 사 ……………………………………………… ……………………………………………… ……………………………………………… ……………………………………………… ……………………………………………… ……………………………………………… ……………………………………………… 128 174 184 192 215 222 234 제 1 장 공 사 개 요 제 1 장 공 사 개 요
1.1 적용범위 : 덕적도 북1리 스마트팜 및 체험교육센터 부지조성 공사(건축·토목)
1.2 건축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대 지 위 치 지 역 지 구 대 지 면 적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북리 147-5
생산관리지역(잡종지), 가축사육제한구역, 성장관리권역
3,.232.10㎡ 도 로 현 황
용 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체험동), 교육연구시설(교육원)
공 사 면 적
건축면적: 327.06 ㎡ , 연면적 : 289.56㎡
구 조
지상2층 / 컨테이너구조 + 경량철골조
건 축 면 적
가동: 207.98 ㎡
나동: 119.08 ㎡
연 면 적 가동: 170.48 ㎡ 나동: 119.08 ㎡ 건 용 높 폐 율 적 율 이 10.12 8.96 6.0 m % %
주 차 대 수
2 대
주요외장재 컨테이너 외부 우레탄도장 / 합성목재 데크 제 2 장 일반 공통 사항 제 2 장 일반 공통 사항 2.1 일반사항
2.1.2 이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중에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것을 적용한다
가. 토목, 건축, 기계설비 표준시방서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상의 관련규정
다. 건설업법, 건설기술관리법 등 본 공사의 관련이 되는 법령상의 관련규정
라. 한국산업규격
마. 기타 본 공사의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술적 상식이나 규정
및 기준(대한건축학회 표준시방서 등) 2.2 용어의 정의
2.2.1 이 시방서에서 “시행청”이라 함은 인천관광공사을 말한다.
2.2.2 이 시방서에서 “담당원”이라 함은 감리자 또는 감독자를 말한다.
감리자 “감독자”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리책임자 또는 감독자로서 건축법
제21조 2항 및 동 법 시행령 제19조 및 건축사법 제2조 제14호 규정에 의거하여 설계
도 서대로 실시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방법을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2.2.3 이 시방서에서 “수급자”라 함은 덕적도 북1리 스마트팜 및 체험교육센터 부지조성공사(건축·토목) 계약상대자(시공자)를 말한다.
2.3 공정계획 제출
2.3.1수급자는계약일로부터3일이내에현장구성요원의기구조직표,공사전체공정표및각공사
의세부공정표,주요자재수급현황표를제출하여감독원의승인을받아야한다.
2.3.2 공정계획은 덕적도 북1리 스마트팜 및 체험교육센터 부지조성공사(건축·토목) 의 전체공사를 고려하여, 타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2.3.3 공정계획서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 작성하여야 한다.
2.1.1 이 시방은 덕적도 북1리 스마트팜 및 체험교육센터 부지조성공사(건축·토목) 에 대하여 적용하며 SHOP DRAWING 이 필요한 공사는 SHOP DRAWING을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가. 전체공정계획표 (막대식) 나. 공정표 상세공정표 (PERT/CPM) 다. 시공도 작성 및 시공계획서 승인계획 라. 자재 및 하도급 승인신청 일정계획표 2.4 시공도서 등의 제출
2.4.1 수급자는 담당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별로 공사에 착수하기 최소 3(공종별
시방내용 참조)일전에 담당원에게 시공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2 시공도서에는 해당공사에 관한 주요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2.4.3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시한 시공부분 및 필요한 공작도,시공도 등은 지체없
이 제작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4.4 수급자는 담당원이 시공도서의 수정, 보완,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때
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5 사용자재의 승인
2.5.1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에 대하여 사용하기 7일전에 자재사용 승인 신
청서를 담당원에게 서면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5.2 수급자는 사용승인자재의 관련규격이나 기준의 적합여부, 자재의 품질검사 성적서 등
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사의 목적(품질확보, 공기준수, 안전사고방지)달성을 위하
여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재를 선정하여 승인 신청하여야 한다.
2.5.3 담당원은 자재승인과정에서 이를 심사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재승인
을 하지 않을 수 있다.
2.5.4 자재사용 승인신청서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재견본 및 자재품질에 관한 보증서나 시험성적서
2) 관련규격이나 기준 3) 취급요령, 사용방법 등에 관한 자료 4) 기타 자재설명에 필요한 사항 2.6 견본제작 및 시공
2.6.1 수급자는 담당원이 요청하는 공종에 대하여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 시공을 해야 한다.
2.6.2 수급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하는 경우 해당공종에 대한 공사실적이 있는 전
문 업체로서 이 공사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6.3 수급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보완대책을 강
구하여 시공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2.6.4 수급자는 담당원이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승인한 경우에는 승인된 내용대로 본
공사를 하여야 한다. 2.7 하도급자 승인
2.7.1 수급자가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업법 및 계약서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담당원의 서면승인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2.7.2 하도급 승인신청은 늦어도 해당공종의 공사착수 7일전에 하여야 한다.
2.7.3 수급자가 하도급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하도급업자의 도급한도액, 공사실적, 자
본금, 보유인력 및 설비, 신용도, 품질관리상태, 하도급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
사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적합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승인신청을 하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2.7.4 담당원은 하도급 승인과정에서 이를 실시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서 내용에 부적합하다
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하도급 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2.8 자재반입 및 검사
2.8.1 수급자는 자재를 현장에 반입하기 전에 자재반입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
을 받아야 한다.
2.8.2 수급자는 자재를 현장에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2.8.3 현장에 반입된 자재는 담당원의 승인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서는 안된다.
2.8.4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으로 사용한다.
이 때 검사를 위하여 파손되는 재료는 수급자가 부담한다. 한국산업규격(KS)에 의하
여 제작된 합격품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2조 3항에 의거 검사를 생략할 수 있
다.
2.8.5 수급자는 자재(관급자재를 포함한다) 검사를 위한 각종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9 시공검사
2.9.1 공사중에는 공정별로 담당원의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고, 후속작업은 선행작업의 중간
검사에 합격한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2.9.2 수급자는 담당원이 검사(공사중 검사, 기성검사, 준공검사, 하자검사등 모든 검사를
포함한다.)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9.3 공사후 매몰이 되어 사후검사가 곤란한 공정은 담당원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2.9.4 수급자는 시공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검사를 미리받고 그 결
과를 서면 또는 도면으로 받아 두어야 한다. 2.10 보고 등
2.10.1 수급자는 공사의 진척,노무자의 취업,재료의 반입 및 소비와 천후 기타 필요한 사항
을 기재한 보고서를 3부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2부를 시행청에 제출하며 1
부는 현장에 보관한다. 제출시기는 7일 간격으로 하되 공정 및 기타 필요한 경우는
수시로 한다.
2.10.2 수급자는 공사중 중요한 부위 및 매몰되는 부위에 대하여는 천연색으로 사진 촬영하
여 사진에 설명을 기재한 사진첩 3부 및 슬라이드 1매씩 (기성 및 준공서류제출시는
16절 사진첩 3부) 제출하여야 한다.
2.10.3 수급자는 필요시 본 공사의 주요 전과정을 비디오로 촬영하여 준공과 동시에 담당원
에게 그 테이프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2.11 현장관리 규정 등의 준수
2.11.1 수급자는 담당원이 현장관리상 필요하여 제정한 규정이나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11.2 수급자는 담당원이 전체공사의 공정관리상 필요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2.12 현장대리인
2.12.1 수급자는 건축, 시공기술자격소지 및 경험과 기술력을 가진자로써 공사기간중 현장에
상주하며 수급자를 대표하여 현장을 총괄할 현장대리인을 선정하고 현장 대리인의
이력서,자격면허증 사본을 포함한 현장대리인계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시행청의 승
인을 얻어야 한다.
2.12.2 현장대리인은 공사 제반에 대하여 수급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할 수 있어야 한다.
2.13 현장조직
2.13.1 수급자는 현장대리인을 보좌할 시공기사 및 시공도제작과 기술사항을 담당할 기사를
포함한 현장 구성요원의 담당업무,경력서 및 자격면허증사본을 착공후 7일이내에 담
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3.2 수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본 공사에 종사하는 인원의 조직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3.3 현장대리인이나 관련종사자가 공사의 수행상 부적당하다고 담당원 및 시행청이 판단
하여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신속히 이에 응해야한다.
2.13.4 기구조직표에는 성명, 직위, 주소, 비상연락처를 포함하여야 한다.
2.14 책임시공
2.14.1 수급자는 본 시방서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기술적 상식상의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14.2 수급자는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경
미한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추가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2.14.3 수급자는 경제적이면서 양질의 공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안이나 방법이 있을 경
우 시행청 또는 담당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2.15 품질시험계획 수립
수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41조 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공사 착수후 7일 내에 담당원의 승인을 득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16 타공사 수급자와의 협조
수급자는 타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타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필
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2.17 이의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르거나 명기가 없을 때,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의문이 생길때에는 담당원의 해석 및 지시에 따라야 한다.
2.18 관계관서의 수속
수급자는 관계관서의 수속이 필요한 경우 허가, 신고, 검사 등을 수급자의 비용으로 담
당원 을 대행하여 신속하게 이를 행하여야 한다.
2.19 사용자재
2.19.1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한국산업규격(K.S)표시품이어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
는 바(건축법 제42조, 시행령 제69조, 규칙 제32조)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
한 것이어야 한다.
2.19.2 담당원이 요구하는 주요재료의 사용은 사용하기 7일 전 견본품을 제출하여 색깔,무
늬,마무리 정도를 담당원의 승인를 받아 사용한다.
2.19.3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품질 또는 강도 시험을 요구 할수 있다. 이때 검
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2.20 안전관리 등
2.20.1 수급자는 현장내의 타 수급자와 유기적인 협조로 전체공사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
하여야 한다.
2.20.2 수급자는 건축법, 건설업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계법규 및 현장실
정에 맞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정기교육등을 실시하여 모든 종사자가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2.20.3 현장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를 착용하여야 한다.
2.20.4 수급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고나 재해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2.20.5 수급자는 공사중에 발생할지 모르는 천재에 대해서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2.20.6 수급자는 공사중에 타시설물(기존건물, 포장, 도로, 수목)에 손상을 주거나 인명피해,
교통방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을 강구하여야 한다.
2.21 발 생 물
수급자는 공사의 시행에 따라 생긴 발생물은 담당원의 지시에 의하여 정리하고, 발생물
조서를 첨부하여 담당원이 지시한 장소로 운반, 인도 하여야한다.
2.22 사고의 보고
수급자는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공사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나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가 일어났을 때, 혹은 그로 인
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담당원에게 즉시 보고
하여야 한다. 2.23 작업시간
수급자가 공사내용상 불가피하여 야간작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4 공사 일시중지
담당원은 다음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공사의 일시중지를 명할수 있으며 수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해야 하며 공사중지로 인한 손해는 수급자부담으로 한다.
가. 수급자가 설계도서의 내용과 다르게 공사를 하거나 담당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아니한때
나. 공사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다. 공사종사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될 우려가 있는 때
라.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마. 공사소음으로 인하여 인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예상되는 때
바. 담당원이 설계내용의 검토나 변경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때
2.25 설계변경
2.25.1 수급자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
라 설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가. 시행청의 지시가 있을 때.
나. 설계내용이 공사의 목적달성상 부적합하다고 판명된 때
다. 새로운 공법이나 자재가 개발되어 공사의 질을 향상시키거나,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된 때 라. 현장여건이나 설계조건이 변경된 때 마.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
2.25.2 설계변경의 내용에 대하여 시행청과 수급자가 서면 합의한 경우에는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계약변경 전이라도 변경된 내용에 따라 선 시공 할 수있다.
2.26 준공도서의 제출
수급자는 가능한 준공 5일 전까지 준공도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검토 확인을 받은후
시행청에 준공도서(준공원도,제2원도,청사진5부,CD 3 SET)를 제출하여야 한다.
2.27 수급자의 의무
2.27.1 모든 공사는 시방서와 설계도면에 부합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공사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27.2 수급자는 시방서, 설계도면을 충분히 숙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27.3 수급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공
사시공에 만전에 기하여야 한다.
2.27.4 수급자는 시행청이 본 공사의 인계,인수를 받을때까지 공사목적물의 관리책임을 져야
한다.
2.27.5 수급자는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조잡하게 시공된 부분에 대해 담당원의 수정지
시 혹은 재시공지시가 있을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 해야 하며 조치방법에
대해 사전 협의 하고 조치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7.6 공사현장대리인은 담당원의 승인없이 공사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2.27.7 수급자가 본 공사에 대한 제반 검사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하여서는 아니된다.
2.27.8 본 공사로 인하여 타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손해배상이나 원상
복구를 하여야 한다.
2.27.9 수급자는 담당원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2.27.10 수급자는 계약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항은 시행청의 서면통지가 없는 한 시행하
여서는 안된다. 2.28 이의신청
수급자는 담당원의 지시 혹은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3일 이내에 담
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담당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정 및
지시 등이 확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2.29 공사현장 관리
2.29.1 수급자는 공사현장에서의 출입자 감시, 풍기단속, 위생관리 화재 및 도난방지와 기타
의 사고방지처리 만전을 기하고 피해보상은 수급자가 책임져야 한다.
2.29.2 수급자는 담당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공사명, 공사기간, 발주자명, 공사수급자명 등을
기재한 공사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조감도 또는 투시도 포함)
2.29.3 수급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의 이용이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29.4 수급자는 현장사무실내에 공사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상황판을 담당원과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29.5 수급자는 공사소음, 분진발생 등에 대한 예방책을 강구하여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
도록 하여야 한다.
2.29.6 공사완료시는 가설물 철거, 기존물 손상 부분의 원상복구 및 청소 완료후 사용검사를
받는다. 2.30 공정계획 준수
2.30.1 수급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계획대로 공사를 진척시켜야 한다.
2.30.2 수급자는 공사가 공정계획대로 진척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상세한 원인과 공정만회
대책을 강구하여 담당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30.3 담당원이 부진 공정만회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급자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2.31 공사의 구분
타공사와 관련이 있는 부분 중 이 공사에서 시행하여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다.
가. 전기 및 통신공사용 배관 및 스리브 등의 관통부위에 대한 방화구획
나. 공사장 전체에 대한 관리 다. 공동가설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
라. 기계장비기초, 전기배전반 기초등의 무근 CON'C
마. 기타 공사의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로서 담당원이 지정하는 공사
2.32 유지, 보수용 자재의 확보
수급자는 색상이나 질감 등이 특수하여 동일한 종류의 자재를 추후 확보하기가 곤란하다
고 담당원이 요청하는 자재에 대하여는 유지, 보수용으로 적당량을 확보하여 건물인도 시
시행청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2.33 공사기간
2.33.1 본 공사의 총공사 기간은 착수 후 180일이다.
2.33.2 수급자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공사기간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연기기간
요청일수는 제출물(공정표,시공계획서,시공상세도면,자재제품자료,견본,공사사진,
인.허가서류,준공서류),예정공정표상의 주공정이 불가피 하게 지연된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입주 일정 계획을 감안하여 시행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가. 동절기 습식공사 나. 현장여건 다. 민원발생 라. 시행청의 설계변경 요청 마. 천재지변 2.33.2 동절기 공사 중단
가. 동절기 공사 중단 기간에는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저하로 인하여 시공품질 확보
가 어려운 공사는 그 기간 동안의 온도조건에 관계없이 공사를 중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나” 및 “다”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하여야할 경우에는 동절기 공사로 인하
여 시공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의 발생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 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시행청의 승인을 득한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때 수급인은 추가되는 일체의 비용을 수급인 부담으로 하며 이 기간 동안의 공사
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의 책임을 져야한
다.
다. 시행청으로 부터 공사를 계속하라는 지시가 있는 경우에 수급인은 지체없이 동절기
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시행청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때 수급인은 이 기간 동안의 공사 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은
재시공 및 하자보수의 책임을 져야한다. 제 3 장 가 설 공 사 제 3 장 가 설 공 사(필요 항목을 적용) 3.1 대지 측량
3.1.1 공사착수전에 경계명시측량 및 현황측량을 감독관 및 기타 관계관의 입회하에 실시
하여야 한다.
3.1.2 대지의 고저 및 지상물의 형성 등을 표시하는 현황측량은 감독원이 지시하는 측량방
법에 따르되, 기준이 되는 기준점(BENCH MARK)은 해발로부터 높이의 기준을 측정
한다.
3.1.3 수급자는 공사 착수전 인접 시설물의 피해 대상이 되는 구조물(도로포장상태, 가스관,
상하수도관, 케이블, 공동구등) 등을 측량하고 위해방지대책을 강구하여 담당원에게
서면 제출하여야 한다. 3.2 가설공사 계획
착공전에 가설물, 가설울타리, 가설도로, 재료적치장, 양수설비, 공사용전력, 급배수설비
현장안전관리, 공사용 기계기구의 배치, 비계발판, 기타 용지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 줄쳐보기
건물의 실제위치를 겨냥하기 위하여 담당원 입회하에 줄쳐보기를 하고,
그 결과를 담당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한다. 3.4 규 준 틀
줄쳐보기를 실시한 후 건축물의 각부요소에 시공중에 변화가 없도록 규준틀을 견고히 설
치 하고, 규준틀에는 담당원이 지시하는 측량방법으로 건축물의 위치 및 수평의 규준틀
을 명확히 먹줄을 넣고 못박아 담당원의 검사를 받고, 그 위치를 담당원에게 서면
으로 제출한다. 3.5 기준점 (BENCH MARK)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이동, 침하할 염려가 없는 곳을 선정하여 콘크리트제품으로 견고하
게 설치해야 하며, 보조기준점을 건축물 등에 표시하여 설치하고, 그 위치 및 기타사항을
기록하여 둔다. 기준점 및 보조기준점은 이동 및 변형이 없도록 감시, 보호하고, 수시 점
검하여야 한다. 경계명시측량은 공인기관에 의하여 공사착수전에 수행하고, 측량비,도서
작성은 수급자 부담으로한다. 3.6 비계 및 발판
3.6.1 외부비계는 철제강관비계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비계는 공사의 규모,작업내용 및
중량물의 취급에 따라 담당원이 승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3.6.2 틀비계를 사용할 때는 파이프의 강도 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하여야 하며, 최소 외경
48.6m/m 살두께 2.3m/m이상의 부재로 제작된 것으로 한다.
3.6.3 재료 및 부속철물은 KSF 8002(강관비계), KSF 8003(강관틀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
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7 비계다리
3.7.1 비계다리는 폭 90cm이상 구배 30°이하로 하고, 15°이상되는 것은 발판에 두께 1.5cm
이상, 길이 30cm내외의 정도로 논스립용 재료를 30cm 간격으로 견고히 고정시키고
되돌음은 2층이내마다, 참은 매층마다 설치한다.
3.7.2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 및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부분에는 높이75 ~90cm
내외의 손잡이(난간대)를 설치한다.
3.7.3 비계목 및 각재는 부식하거나 파손이 없는 견고한 것을 사용하고, 발판은 목재 및
P.S.P(Punched Steel Plate) 철판을 사용하며, 발판을 띠장에서 20cm이상 내밀지 않게
하고 이음부분은 들뜨거나 건들거리지 않게 겹쳐대고 #8 누그린 철선으로 장선 및 기
타에 견고히 고정시킨다. 3.8 외부비계
3.8.1 철재강관비계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차기공사인 외장설치시 부분적 철거가 가능
토록 설치하여야 한다.
3.8.2 재료의 규격은 KSF 8002(강관비계) 및 KSF 8003(강관틀비계)에 준한다.
3.8.3 건물 전후 및 측면에 모두 비계를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3.9 보호막 설치
3.9.1 건물 외부에 휘장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3.10 낙하물 방지망
3.10.1 건물외부에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3.10.2 낙하물방지망 및 가설울타리는 안전관리비에 포함한다.
3.11 가설울타리
공사장 주위에는 공사진행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로 높이 1.8m 이상의 합판(골함석,
철판,철조망)구조로 가설울타리를 설치하고 공사용 차량이 원활히 통과할수있는 대문과
경비초소를 적절한 위치에 1-2개소 설치하여 외부인의 출입 통제 및 도난을 방지 할
수 있도록 항상 경비원을 배치해야한다. 3.12 가설건물
3.12.1 가설건물은 작업에 방해되지 않고 이용에 편리한 담당원이 승인하는 위치에 설치할
것이며 외관이 흉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각 실에는 소화기를 비치 해야하며, 출입문
에는 자물쇠를 달아서 보안에 유의하고 각 건물의 책임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각 가
설건물의 외부 및 지붕은 미관을 고려하여 담당원과 시행청의 협의를 한후 지정하는
도료 등으로 도장한다. 규모는 아래표를 기준으로 하며 단 현장 여건상 불합리한 사
항이 있을시 담당원과 협의후 조정하도록한다.
구 분 면 적 (㎡) 수 급 자 구 비 설 비
담당원사무실 수급자사무실 자재창고 작업장 50 60 60 120 난방 및 냉방설비 ・통신설비 (국선 2회선, FAX 1회선) ・공사현황판 ・자재 견본품 진열대
・공정관리용 컴퓨터1대(PENTIUM 급이상)
CD롬, 모뎀장착, AUTO CAD Program
・도 면 대 ・기타 업무수행상 필요한 가구 및 집기 기 타 건설공사 표준품셈 기준
3.12.2 수급자는 3.12.1에서 기재된 것 이외의 공사용 가설건물 및 설비등은 모두 수급자
부담으로 설치, 운영, 관리하여야 한다. 3.12.3 설치계획도 승인
수급자는 가설건물에 대한 배치, 평면, 입면, 구조, 마감재료 및 주요설비계획을 포함
한 가설건물 설치계획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2.4 가설건물의 관리
가. 수급자는 가설건물의 유지, 관리 및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가설건물에서 화재나 도난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성실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다.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 창고는 건축물 및 재료둘곳에서 격리된 장
소로 선정하여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 및 불연구조로하고 각 출입
문은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3.13 공사용 각종설비
3.13.1 공사 및 건물 인수, 인계시까지 필요한 전기, 수도 등 각종설비의 설치, 운전사용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3.13.2 수급자는 공사장내에 보안등 및 안전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 운영 하여야 한다.
3.13.3 공사용 기계 및 기구의 운전원은 해당분야 면허증을 소지하고 경험이 많은 자라야 한
다. 3.14 현장정리
공사장 내외는 시공중 또는 시공후에라도 일반자재 및 가설재를 정리 정돈하여 타공정
시행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폐자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현장내외를
청결히 유지해야 한다. 3.15 가설장비
수급자는 공사에 필요한 각종 가설장비를 공사의 원활한 추진과 안전사고 예방상 지장
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16 공사장 쓰레기 처리
수급자는 공사중에 발생한 쓰레기(폐토,폐수,철거에 따른 폐기물)를 발생 즉시 산업폐기
물처리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산업폐기물신고후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 공사장 내부
가 지저분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7 소음, 먼지 방지
수급자는 항시 시공에 의한 먼지 및 소음으로 공중에 피해가 없도록 하며 먼지 및
소음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특히, 항타기 위치, 컴프레샤, 진동기 등의 소음, 먼지
발생원의 기구 및 기계류의 공사시공에 대해서는 공사 전에 감독원에게 공사일시,
공사기간 등을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시공에 임한다.
제 4 장 토 공 사 제 4 장 토 공 사 4.1 일반사항
4.1.1 수급자는 공사착수전에 본 시방서와 별도의 지질조사서에 의거 토공사 설계도서를 작
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4.1.2 지층별 토질구성의 상이, 상수면 레벨의 상승변화 될 경우 당시 예기치 못한 상황 등
으로 흙막이 또는 물막이 공사 등을 불가피하게 시행해야 될 경우에 수급자는 공사대
지상황에 적합하고 안전한 구조의 흙막이 또는 물막이 공법으로서 기술용역 육성법에
의하여 과기처에 등록된 용역업체의 토질기술사에 의하여 작성된 설계도면, 특기시방
서,구조계산서 등을 제출 담당원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해야 한다.
4.2 대지정리
4.2.1 대지안에 있는 장애물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고 땅고르기를 한다.
4.2.2 건축물의 공사에 지장을 주는 수목등은 담당원이 지시하는 장소에 이식한다.
다만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수목은 벌채 할 수 있다. 이 때 나무 뿌리까지 완전히
파낸다.
4.2.3 현 배수로 구덩이 등은 말끔히 가셔내고 모래 또는 좋은 흙으로 메우고 충분히 다진다.
4.2.4 기존 건축물 철거는 인접건물 및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한 시설을 한후 시행하고 철
거시 발생한 페기물은 산업폐기물처리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페기물 신고후 외부로
반출한다.
4.2.5 철거를 시작하기 전에 철거방법, 작업내용이 포함된 계획서 ( 보행자출입차단, 건물
차폐 등 포함)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4.2.6 수급자는 철거작업 중 통행인에 대한 안전보행을 보장하고 인접건물이나 시설 또는
인명 등의 피해가 없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고 인접건물에 발생 손해를 즉시 보
수하여야 한다. 4.3 터파기
4.3.1 터파기는 기계파기를 원칙으로 하되 지하매설물(상,하수도관,전선관 기타)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한다.
4.3.2 터파기 과정에서 이동하여야 하는 지하매설물(상,하수도관,전선관 기타)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서 이동하되, 관공서등에 신고하여야할 사항은 빠짐없이 신고한다. 이
때 옮기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4.3.3 터파기는 도면에 의거 소정의 깊이 까지로 하고 예상하는 지내력을 갖는 지층이
나오지 않을경우에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담당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재하시험(3개
소이상)을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한다. 또 그 이상 파내었을 경우에는
그 부분을 콘크리트(Fc=160㎏/㎠)로 되메우기를 한다.
4.3.4 기계파기를 소정의 깊이에서 10cm 여유를 두고 그 지면은 소정의 깊이로 고르되
지나치게 파낸 곳은 모래로 메우고 물다짐한다.
4.3.5 터파기시 토사이외에 폐기물 등이 발견될 시에는 담당원과 협의 후 설계변경한다.
4.4 잔토처리
4.4.1 잔토처리의 사토장 위치는 담당원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로 하거나 사전에 해당관
서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장소로 하며 반출시에는 공사장 경비실에서 발급하는 반
출증에 사토장측의 확인 날인이 되고 차량번호, 운전자명, 반출시간, 접수시간등이 기
록된 전표를 담당원에게 매일 제출해야 한다.
4.4.2 공사장내에서 파낸 토사중 되메우기 또는 성토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양질의 토사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타공정 진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공사장내 적절한 위치에
산적 보관하였다가 사용할 수 있다.
4.4.3 잔토처리 운반용 트럭의 작업장 출입은 교통정리원을 배치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하며, 토사를 운반트럭에 적재할 때는 과적하거
나 운반중 토사가 떨어지거나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포장덮개를 씌워야 하며 차바퀴
에 붙은 흙으로 인하여 도로가 더렵혀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5 되메우기 다지기
4.5.1 되메우기 토사는 직경 5cm이상인 자갈, 암석 또는 결빙된 폐기물, 잡초, 나무뿌리, 기
타 유해물질이 섞이지 않고 부식의 염려가 없고 다짐을 위한 함수비가 적합한 양질의
토사를 사용해야 하며 사전에 토취장 및 사용토사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4.5.2 되메우기 작업은 1회 300mm 두께로 매층마다 평탄하게 고른후 반드시 다짐장비
또 는 기계를 사용하여 위치별 소정의 DENSITY치가 나올 수 있도록 반복 다짐하여
도면에 명기되어 있는 레벨까지 되메워야 한다.
4.5.3 매층마다 담당원이 지정하는 위치에 DENSITY TEST를 요구할 시에는 지체없이 이
행하여 시험결과치를 담당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4.5.4 되메우기 작업이 완료되면 전제 지표면을 도면치수에 맞게 평탄하게 고르고 청소를
한 후 다음 작업이 되어야 한다 4.6 배 수 4.6.1 지표면의 배수
공사기간중 지표면의 우수 또는 공사용 잡수가 터파기 작업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배
수로를 설치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4.6.2 터파기 작업장내의 배수
터파기작업 진행중 또는 완료후 터파기 작업장내에 유입되는 지하수 및 우수는 터파
기 작업 또는 타공정 진행에 영향이 없는 범위내에서 배수도랑 및 집수구를 설치, 펌
프작업에 의한 원활한 배수작업에 의하여 터파기 작업장내에 물이 고이거나 침수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 5 장 지정 및 기초 공사 제 5 장 지정 및 기초공사 5.1. 일반사항 5.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기성 콘크리트 말뚝 등의 말뚝 지정공사와 모래 자갈 표토 걷어내기 지정공
사 그리고 기초슬래브, 지중보 및 바닥 콘크리트 공사, 옹벽공사 등에 적용한다.
5.1.2 제출 및 승인
가. 말뚝박기에서는 시험말뚝박기를 시행하여야 하며, 시험말뚝은 반드시 담당원 입회하에
시공하고, 그 다음부터의 말뚝박기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말뚝지정에 있어서 다음의 시기에는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다.
1) 예정의 위치까지 박을 수 없을 때 2) 소정의 침하량보다 더 클 때
3) 소정의 치수 및 형상을 확보하기 곤란할 때
다. 각 지정 및 기초공사에 대한 보고서는 다음 사항을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낙
을 받는다. 1) 공사개요 2) 말뚝재료, 시공기계 및 공법 3) 실시공정표 4) 공사사진 5) 시험말뚝의 시공기록 6) 시험말뚝에서 채취한 토질시료 7) 기타 담당원이 요구한 사항 5.1.3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가.기초 : 기둥, 벽, 토대 및 동바리 등으로부터 작용하는 하중을 지반 또는 지정에 전달
시키기 위해 설치된 건축물 최하단부의 구조부를 말한다.
나.드레인재(지반개량) : 간극수의 유출을 촉진하는 수로로서의 역할을 하는 재료를 말한
다.
다.말뚝 : 기초 슬래브로부터의 하중을 지반에 전달하기 위해 기초 슬래브 아래의 지반
중에 설치하는 기둥형태의 지정을 말한다.
라.슬라임 : 굴착구멍 하부의 침전물(찌꺼기)을 말한다.
마.시험말뚝 : 공사착수 전에 지지지반이나 시공법의 확인을 위해 시공되는 말뚝, 내력을
확인하는 말뚝, 재하시험용의 말뚝을 말한다.
바.잠함(caisson) : 공사착수 전에 지상 또는 지중(地中)에 속 빈 원통이나 지하실의 일부
가 되는 구조물을 만들고 그 밑바닥의 흙을 파내어 자중 또는 하중을 이용하여 소정
의 지층(地層)까지 침하시키고 밑바닥에 지지판이 되는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사.재하시험 : 지지력이나 내력의 확인을 위해 행하는 원위치시험을 말한다.
아.지정 : 기초를 안전하게 지지하기 위하여 기초를 보강하거나 지반의 내력을 보강하기
위한 지반다짐, 잡석다짐 및 말뚝박기 등을 한 부분을 말한다.
자.케이싱 :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 사용시 굴착구멍 벽의 붕괴를 막기 위한 강제튜브를 말
한다.
차.합성말뚝 : 이질 재료의 말뚝을 이어서 한 개의 말뚝으로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카.PIP말뚝 : packed-in place의 약자로서 PIP말뚝이란 어스오거(earth auger)로 소정의
깊이까지 파고 오거를 뽑아 올리면서 오거의 샤프트(속빈 구멍)를 통하여 프리팩트 모르
터를 주입하고 오거를 뽑아낸 후 곧 조립된 철근 또는 형강 등으로 모르터 속에 삽입하
여 만드는 현장타설 모르터 말뚝을 말한다. 5.2. 자 재 5.2.1 (해당사항) 없음 5.3. 시 공 5.3.1 시공계획
가. 공사착수 전에 재료 공법 시공관리 안전계획 주변대책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시공계
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지반시공에 관한 정보는 첨부한 보링조사 및 장애물 조사서를 참조한다.
다. 상기의 첨부자료가 시공계획상의 자료로 불충분한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한 후 적절한
조사를 한다. 5.3.2 지중장애물의 처리
공사 중에 설계서에 기재되지 않은 장애물 매설물 및 문화재 등을 발견한 경우는 담당원
및 문화재 전문위원들과 협의한 후 조치를 취한다.
5.3.3 공법 설계의 변경
공사 수행시 계약상 지정한 공법 및 도면의 내용 등에서 시공이 곤란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에는 공법 및 설계변경 등에 대하여 담당원들과 협의하여 조치를 취한다.
5.3.4 시험시공
가. 시공관리를 위해서 공사시방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시험말뚝을 박아 시험시공을 실시
한다.
나. 공사착수 전에 공법의 적합성, 지반상황, 지지력, 기타 관련된 사항의 조사, 확인을 위해
서 시험시공을 실시한다.
다. 재하시험시 위치, 방법, 요령 등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5.3.5 시공
가. 시공은 설계서 및 시공계획서 등에 따라 실시한다.
나. 시공의 한 공정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그 시공상태가 설계도서에 정해진 조건에 적합한
것인가를 계측 등으로 확인하고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다. 시공결과가 설계서에 표시된 품질 및 성능 수준에 못 미칠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5.3.6 담당원의 입회 담당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입회한다. 가. 시험시공할 때
나.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과 기성 콘크리트 말뚝박기에서 굴착이 소정의 깊이에 도달하였
을 때 다. 지내력을 확인할 때
라. 설계서에 기재되지 않은 장애물 등이 발견된 경우
마. 인근지역으로부터 진정 또는 민원이 접수되는 경우
바. 기타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또는 시공자가 입회를 요구한 경우
5.3.7 공사현장의 안전
가. 공사시에는 산업안전 보건법 등의 제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을 실시한다.
나. 시공 중에는 말뚝 내부나 굴착구멍으로 굴러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가설덮개를 설치
한다. 5.3.8 근린방호
가. 작업에 따른 소음 진동 등은 소음 진동 규제법령 등에 의한 허용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나. 작업 중의 소음 진동 등이 인근지역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공법변경 등에 대하여 담
당원들과 협의한다.
다. 공사로 인하여 부지주변의 시설이나 기존 건축물에 피해 손상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는 담당원들과 협의하여 방호 양생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라. 토사 및 기타 건자재의 반출입시에는 교통정리 도로청소를 하고 건축허가 조건 및 필요
에 따라 세차설비를 한다. 5.3.9 산업폐기물의 처리
건설현장에서의 산업폐기물 처리 등은 폐기물 관리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5.4 기성 콘크리트 말뚝 지정공사 5.4.1. 일반사항 5.4.1.1 (해당사항)없음 5.4.2. 자 재 5.4.2.1 재료
재료는 KS F 4301(원심력 철근 콘크리트 말뚝), KS F 4303(프리텐션방식 원심력 PC말
뚝), KS F 4306(프리텐션방식 원심력 고강도 콘크리트 말뚝) 또는 제6장(철근 콘크리트 공
사)의 시방 규준에 따른다. 박기공법에 사용하는 고정액 및 굴착액에 사용하는 그 밖의 재
료는 공사 시방에 따른다. 5.4.2.2 제조방법
기성 콘크리트 말뚝은 KS F 4301과 KS F 4303, KS F 4306의 규정에 따라서 제작함을 원
칙으로 한다. 5.4.3. 시 공 5.4.3.1 공법 및 공기구
가. 말뚝은 설계도서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는 한 이음이 없는 것으로 한다.
나. 공법 및 공기구 기타는 KS F 7001(원심력 철근 콘크리트 말뚝의 시공표준)의 기준에
따른다.
다. 말뚝박기용 장비는 말뚝의 종류, 크기, 중량, 수량 및 지반 조건과 공사현장 여건에 따라
담당원의 승인하에 적정의 장비를 사용한다.
라. 말뚝박기 장비의 제원 및 용도별 성능은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말뚝박기 장비가 지반조건상 소정의 관입량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에는 지체없이 대체하
여야 한다.
바. 말뚝박기 장비는 이동이 용이한 방식으로 설치하되, 롤러(roller)방식을 택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하되, 연약 지반 등으로 장비의 진입이 곤란할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조치를 취
한다.
사. 말뚝 내부를 콘크리트 등으로 채우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5.4.3.2 시공계획 시공계획은 5.3.1(시공계획)에 따른다. 5.4.3.3 운반 및 취급
가. 말뚝의 운반 및 취급은 KS F 7001의 규정에 따라 말뚝에 과응력이나 손상을 주지 않도
록 적당한 위치에 받침대를 설치한다.
또한, 운반 중에 무너지지 않도록 로프나 쐐기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나. 말뚝 제작후 14일 이내의 운반은 금하되, 특수한 양생을 하여 말뚝 재질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 운반이나 항타 중 손상된 것은 장외로 반출한다.
라. 시험용 말뚝 외에 성능 및 규격이 확인 안된 것은 공사현장에 반입할 수 없다.
마. 2단 이상 쌓을 경우에는 각단의 받침대를 동일 수직면상에 배치한다.
바. 말뚝의 적재 또는 하역은 반드시 2점에서 지지하면서 실시한다.
사. 세장비가 22보다 큰 말뚝들은 운반 및 취급에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
5.4.3.4 임시적치
가. 임시적치 장소는 가능한 한 말뚝박기 지점에 가깝고 배수가 양호하며, 지반이 견고한 곳
을 택한다.
나. 말뚝은 가능한 한 1단으로 하여 종류별로 나누어 보관한다. 단, 부득이 2단 이상으로 쌓
는 경우에는 과응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말뚝 받침대를 설치한다.
다. 말뚝 받침대는 무너지지 않도록 동일 수직면상으로 배치한다.
5.4.3.5 재료 및 사용기기의 조사
가. 공사현장에 반입된 기성 콘크리트 말뚝 및 시멘트, 벤토나이트 등의 재료는 담당원 입회
하에 검사하고 관련규정에 맞지 않는 것 또는 손상 결함이 있는 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나. 공사현장에 반입된 기기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검사하고, 소정의 능력을 갖추지 못하였거
나 손상 결함이 있는 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5.4.3.6 시공 정밀도
가. 설치된 말뚝의 정밀도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소정의 정밀도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다. 입면상으로 말뚝의 상단은 평면적으로 5cm 편차 이내에 있도록 한다.
라. 강제로 말뚝의 원위치를 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마. 말뚝의 히이브(heave)에 대한 검토를 한다. 만약 히이브가 발견된 말뚝은 요구되는 위치
까지 다시 박는다. 5.4.3.7 시험말뚝
가. 공사착수 전 또는 공사초기 단계에 특기시방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5.3.4(시험시공)
에 준하여 시험말뚝을 시공한다.
나. 지내력의 확인은 제5장(공사일반)의 5.3.4(시험시공)에 의하거나 특기시방에 따른다.
5.4.3.8 검 사
공사장에 반입된 기성 콘크리트 말뚝은 담당원의 입회하에 검사를 하고 손상 또는 결점
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5.4.3.9 시공준비
가. 공사착수 전에 지상 및 지중장애물을 철거한다.
나. 말뚝박기 시공 중에 시공장비가 기울어지지 않도록 작업지반을 충분히 정지작업한다.
다. 전력, 급배수 설비는 시공에 필요한 용량을 갖춘 것을 설치한다.
라. 설계도서를 근거로 적절한 말뚝박기 위치를 정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5.4.3.10 말뚝박기에 의한 말뚝의 설치
가. 길이 10cm 이상의 말뚝은 덧댐목 등으로 보강하거나 KS F 7001의 규정에 따라 2군데
이상을 달아매어 수직으로 세운다.
나. 말뚝머리는 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를 강구하고 KS F 7001의 규정에 따라 시공
한다. 다. 경사말뚝일 때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라. 말뚝은 박기 전에 기초 밑면으로부터 15~30cm 위의 위치에서 박기를 중단한다. 기초
밑면의 깊이까지 최종 흙파기는 말뚝은 다박고 시험이 끝난 다음 건물기초파기공사의 일부분
으로 한다.
마. 말뚝을 박는 동안 그 가까이에 박힌 말뚝이 원래의 위치에서 위로 솟아올랐는지를 측정
하여 올라온 경우에는 원래의 타격보다 더 큰 타격을 가하여 원지점 이하의 길이에 오도록
다시 박는다.
바. 지정된 유효길이보다 더 긴 말뚝들을 사용하도록 규정된 지내력이 확보되는 곳에서는
더 긴말뚝을 설치한다. 반면에 지정된 유효길이보다 더 짧은 말뚝에 의해 규정된 지내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 담당원의 승인하에 더 짧은 말뚝을 사용한다.
5.4.3.11 프리보링 공법에 의한 말뚝의 설치
가. 설계도서에 표시된 소정의 말뚝위치에 굴착기를 고정시키고 수직을 유지하면서 굴착한
다.
나. 굴착 중에 굴착구멍 벽이 붕괴되거나 혹은 휘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굴착속도를 유지한
다. 또 오거(auger)를 뽑아낼 때도 지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천천히 끌어 올린다.
다. 굴착 중에 굴착구멍 벽의 붕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안정액을 사용한다. 안정
액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정액 관리에 대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인다.
라. 굴착토는 말뚝주변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충분히 배출시킨다.
마. 굴착 깊이는 설계서도에 표시된 깊이 또는 시험말뚝박기의 결과 등에 근거하여 담당원
이 지시하는 깊이로 한다.
바. 정해진 깊이까지 굴착하였는데도 필요한 지지층까지 깊이가 확보되지 않는 경우, 또는
정해진 깊이와 다를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사. 밑둥고정으로 지지력을 확보하는 경우의 고정(안정)재의 재료, 배합 및 주입방법은 공사
시방에 따른다.
아. 밑둥고정재 이외에 말뚝주변 고정재나 굴착액의 사용여부, 배합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자. 밑둥고정재나 말뚝주변 고정재는 원칙적으로 말뚝전체에 걸쳐서 기성 콘크리트 말뚝과
구멍벽과의 공극을 충분히 충진할 수 있는 양을 주입해야 한다.
차. 밑둥 고정재나 말뚝주변의 고정재가 주변 지반으로 유출되는 현상 또는 경화에 따른 블
리딩현상 등에 의해 발생하는 공극에 대해서는 담당원과 협의한 후, 공극의 정도에 따라 재
주입 등의 조치를 취한다.
카. 주변지반으로 밑둥고정재나 말뚝주변 고정재의 유출이 심할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
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타. 기성 콘크리트 말뚝의 설치는 말뚝구멍 벽을 깍거나, 말뚝이 손상되지 않도록 수직을 유
지하면서 공사한다.
파. 기성 콘크리트 말뚝은 정해진 깊이까지 설치한다. 굴착깊이까지 말뚝이 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하. 밑둥고정재, 말뚝주변 고정재 등의 주입제에 의한 부력으로 기성 콘크리트 말뚝이 부상
(浮上)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거. 시공한 말뚝에는 밑둥고정재 및 말뚝주변 고정재가 완전히 경화할 때까지 진동 등을 주
지 않도록 한다.
너. 타격에 의해서 지지력을 나타내는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5.4.3.12 중굴(中掘)공법에 의한 말뚝설치
가. 설계도서에 표시된 소정의 말뚝위치에 말뚝과 굴착기를 고정시키고 수직을 유지하면서
말뚝을 설치한다.
나. 말뚝설치 작업시 필요 이상으로 굴착하지 않는다.
다. 부압(負壓)에 의해 지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오거를 끌어올리는 작업은 가능한 천천히 한
다.
라. 말뚝설치 깊이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깊이 또는 시험말뚝박기의 결과 등에 근거하여 담
당원이 지시하는 깊이로 한다. 마. 지지력의 확보방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5.4.3.13 양 생
시공한 말뚝의 양생은 5.3.7(공사현장의 안전) 나.항에 따른다.
5.4.3.14 말뚝머리의 처리
가. 말뚝머리를 가지런히 절단할 때, 말뚝 주위에 필요 이상으로 땅파기를 하여서는 안된다.
나. 말뚝머리를 가지런히 절단할 때에는 한편에서만 타격을 주지 말고 주위를 고루고루 정
을 이용하여 절단하며 위 끝면을 평평하게 정다듬하고 철근은 말뚝머리 절단시 손상이 없도
록 하고 소정의 길이만 남겨두되 나머지는 절단하거나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기초판에 깊게
장착시킨다.
다. 말뚝머리는 설계도서에 의거하여 보강하거나 이에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라. 설치가 완료되었을 때의 말뚝머리의 설계위치와 수평방향의 오차는 특기사항이 없을 경
우10cm 이하로 한다. 5.4.3.15 시공기록
가. 말뚝 배치도에 말뚝 번호를 기입한다. 원칙적으로 시공한 모든 말뚝에 대하여 번호를 기
입하고 시공기록을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나. 타격에 의해 시공한 말뚝에 있어서는 타격일시, 타격 소요시간, 타격횟수, 관입깊이, 반
입량 기타 말뚝박기 작업시의 내용 등을 기입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다. 그 외의 설치방법에 의할 때에는 공사시방에 정해진 사항을 기입하여 담당원에게 제출
한다. 5.4.3.16 보 강
타설시에 파손된 말뚝, 시공 정밀도를 만족하지 못하는 말뚝이나, 내력이 부족한 말뚝이 발
생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말뚝의 본수를 늘리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5.5 자갈 및 잡석 지정공사 5.5.1. 자갈 지정공사 5.5.1.1 자재
자갈은 크기 45mm 내외의 자갈이나 막자갈 또는 모래 반섞인 자갈로 한다.
5.5.1.2 공법
기초파기 밑바닥에 자갈을 깔 때에는 두께는 공사시방에 의하거나 공사시방이 없으면 60mm
로 하며, 25kg 내외의 달고로 충분히 다진다.
5.5.2 잡석 지정공사 5.5.2.1 자재
가. 잡석은 경질이고 알맞은 크기의 것을 쓴다. 다만,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경질의 둥근 돌
을 깨뜨려 사용할 수 있다.
나. 사춤자갈(틈막이 자갈) 및 잡석다짐 위에 고르는 자갈 또는 모래 반섞인 자갈을 쓴다.
5.5.2.1 공법
가. 잡석은 한 켜로 세워서 큰 틈이 없게 깔고, 잡석 틈새에는 사춤 자갈을 채워 다진다. 다
짐은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다음 표에 의하여 충분히 다진다. 다만, 담당원이
동등이상이라고 인정할 때에는 표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나. 기성 공작물에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을 경우와 잡석 지정의 주위 부분을 담당원의 지
시에 따라 알맞는 공구를 사용하여 다진다. 표 5.5.2.1 달고의 무게
공구 공구의 무게(kg) 들어올리는 높이(m) 사용개소
1 100 몽둥달고 2 100 0.8 이상 잡석다짐 두께 25cm 이상 3 75 원달고 손달고 4 75 5 55 6 35 7 25 0.5 이상 0.3 이상 잡석다짐 두께 15cm 이상 잡석다짐 두께 15cm 이하 5.6 콘크리트 및 철근 콘크리트 기초공사 5.6.1. 무근 콘크리트
기초의 무근 콘크리트는 제6장(철근 콘크리트 공사)의 규정에 따른다.
5.6.2. 철근 콘크리트
기초의 철근 콘크리트는 제6장(철근 콘크리트 공사)의 규정에 따른다.
제 6 장 철근콘크리트 공사 제 6 장 철근콘크리트 공사 6.1 일반 사항
가. 수급자는 시공전에 철근의 적치장소 및 방법, 각종 부자재의 종류 및 규격, 거푸집 및
철근의 조립순서, 철근의 가공, 조립 및 이음방법, 가스압접방법, 콘크리트 타설의 방
법, 타설장비 및 슈트의 설치위치, 1일 타설계획량, 공사용 동력 및 급배수설비, 작업
원의 편성, 배관BOX, 설비SLEEVE 등을 기재한 시공계획도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
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수급자는 시공전에 상세골조평면도(현장시공도 Scale 1/50 ~ 1/30)을 작성하여 담당원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수급자는 담당원이 지시하는 위치에서 콘크리트 나중치기를 하여 구조물의 신축, 팽창
에 따른 위해를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6.1.1 적용범위 6.1.1.1 요약
이 절은 현장타설 콘크리트를 위한 거푸집의 재료, 설계, 시공, 유지 및 해체에 관하여
적용한다. 6.1.1.2 주요내용 가.거푸집 설치 나.매설재 및 개구부 다.거푸집 및 박리제 라.거푸집 해체 라.거푸집의 재사용 6.1.2 관련시방절 6.1.3 참조규격 가.한국산업규격(KS)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30 일반 구조용 경량 형강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KS F 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KS F 565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성수지 판
KS F 5651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성수지 패
널 KS F 8001 강관 받침 기둥 KS F 8002 강관 비계 KS F 8003 강관 틀 비계 KS F 8006 금속제 거푸집 패널 6.2 콘크리트 6.2.1 재 료
KSF 4009에 의한 관급 레디믹스콘크리트를 사용하고 기준강도는 다음과 같다.
< 콘크리트의 종류별 설계기준강도 >
콘크리트의 종류 규 격 구 체 콘 크 리 트 무 근 콘 크 리 트 25 - 210 - 15 25 - 180 - 12 버 림 콘 크 리 트 25 - 160 - 8 6.2.2 콘크리트 강도시험
가. 콘크리트 강도시험은 재료시험규정 KSF 2405 방법에 의하여 재료를 임의로 채취하
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시험소에서 행하며, 강도시험결과 소요강도
에 미달할 경우 보강방법을 제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불가피한 경
에는 철거 및 재시공을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나. 철근콘크리트의 슬럼프 테스트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다.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은 KSF 4009 에 규정된 염화물 시험을
배합이 다를때마다 또는 150㎥ 마다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라. 압축강도의 테스트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우 6.3 거푸집 6.3.1 거푸집 재료 및 조립
1) 거푸집은 합판 거푸집으로 한다. 합판 거푸집보다 경제성이나 시공성이 더 있다고
수급자가 제시하는 공법이 있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비의
증가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공사비의 감이 있을 경우 감액 조치한다.
2) 합판은 두께12mm의 KS F 3110 규정에 합격한 1급 내수합판 상품으로 사용할것.
3) 합판의 사용회수는 흙에 접한 부분 6회, 기타 4회, 원형기둥은 1,2회로 한다.
4) 거푸집 설치후 각 부위의 각을 이루는 부분 및 수평이음 부분의 틈서리에는 비닐
테이프 등으로 견고히 막아서 콘크리트의 물빠짐을 막아야 한다.
5) 거푸집은 용이하게 조립 해체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떼어낼 때 콘크리트에 충격
이나 손상을 주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6) 거푸집을 다시 사용할 시는 파손된 것을 면밀히 수리하고, 설치전에 콘크리트 면에
접하는 면을 충분히 청소한다.
7) 거푸집은 구성하고자 하는 콘크리트의 위치 단면의 형상치수에 정확히 맞도록 조
립 해야 한다.
8) 거푸집은 위치 치수를 정확히 기대하기 위하여 지주(동바리), 띠장(장선), 멍에, 연
결대, 가새, 쐐기, 철선, FORM TIE, SEPARATOR를 사용해야 한다.
9) 지하층의 외부옹벽은 반드시 FORM TIE 및 SEPARATOR를 사용해야 하며, 사용
전 반드시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0) FORM TIE 간격은 900mm×900mm 이하이어야 하며, 콘크리트의 측압, 조이기용
철물의 내력, 띠장재의 간격, 단면 등으로부터 계산치에 의하여 결정해야 하며, 10
회이상 사용해서는 안된다.
11) 지주는 견실한 밑판위에 세우며, 또한 층을 거듭하여 세울때는 밑층받침 지주의
바로 위에 위치하도록 세운다.
12) 기둥, 벽 등의 거푸집 밑창 기타 필요한 곳에는 콘크리트 부어넣기 전에 청소 검
사를 위하여 일시적인 청소용 구멍을 2개소 이상 반드시 설치한다.
13) 거푸집은 비계 및 규준틀 등의 가설물에는 절대로 연결시켜서는 안된다.
14) 거푸집 내부에 배치하는 각종 배관BOX 매설철물류는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정확한 위치
에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시 충격에 대하여 이동치 않도록 견고히 하여야 한다.
15) 차기 공정에 연결되는 삽입철근의 관통구멍은 정확한 위치에 뚫어 주어야 한다.
16) 큰 스판의 보 또는 바닥의 거푸집은 1/300정도 상부로 만곡시키고, 옥상층 바닥
거푸집은 비흘림 구배를 주어야 한다.
17) 거푸집 설치에 이어 철근조립이 끝나면 철근운반 및 조립에 의하여 변형이 생기
지 않았나 레벨(LEVEL) 및 각부 치수를 재확인한다.
18) 콘크리트 부어넣기를 끝낸 직상층의 모든 작업은 48시간 이상 경과한 후에 하며
콘크리트 바닥위에는 자재를 집중시켜 쌓아두어서는 아니된다.
6.3.2 박리재도포
가. 박리재는 콘크리트의 경화나 혹은 경화후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이어야 하
며, 콘크리트면에 색깔 및 무늬가 일어나지 않아야 하고, 마무리재(미장재)의 부착
이 불량하지 않는 양질의 것이어야 한다.
나. 박리재는 철근을 조립하기 전에 빠짐없이 소정량을 도포해야 한다.
6.3.3 거푸집 해체
가.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 및 작업하중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발휘할 때까지 존
치하고, 구조체의 충격이나 진동 파손을 주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떼어내야 한다.
나. 거푸집 해체는 작업 주책임자를 선정하여 주책임자의 직접 지휘하에 작업을 해야 한다.
다. 해체작업에 관계있는 자를 제외하고는 출입을 금지시킨다.
라. 강풍, 폭우, 대설 등의 악천후 때문에 작업실시에 위험이 예상될 때에는 해체작업
을 중지시킨다.
마. 해체작업에 의한 파편이 날아가서 타구조체 혹은 인면에 피해가 없도록 안전에 주
의해야 한다. 6.3.4 거푸집의 존치기준
-거푸집 존치기간은 다음의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가. 기초, 보옆, 기둥 및 벽의 거푸집널 존치기간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50kgf/㎠이상
에 도달한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다만, 거푸집널 존치기간중의 평균기간중의
평균기온이 10℃이상인 경우는 콘크리트의 재령이 표 5.8.2 에 나타난 일수이상 경
과하면 압축강도 시험을 하지 않고도 떼어낼수 있다.
-표 5.8.2기초, 보옆, 기둥 및 벽의 거푸집널 존치기간을 정하기 위한 콘크리트재령(일)-
` 평균 기온 시멘트의 종류 조강포틀랜드 시멘트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고로슬래그시멘트특급 포틀랜드포졸란 멘트 A종 플라이애시 시멘트 A종 고로슬래그 시멘트A종 포틀랜드포졸란 멘트 A종 플라이애시 시멘트B종 20℃ 이상 20℃ 미만 10℃ 이상 2 3 4 6 5 7
나. 바닥슬래브밑, 지붕슬래브밑 및 보밑의 거푸집널은 원칙적으로 받침기둥을 해체 한
후에 떼어낸다.
다. 받침기둥의 존치기간은 슬래브밑, 보밑 모두 설계기준강도의 100% 이상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얻어진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라. 받침기둥 해체후 해당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이 구조계산서에 있는 그 부재의 설계
하중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전술한 존치기간에 관계없이 계산에 의하여 충분히 안
전한 것을 확인한 후에 해체한다.
마. 위 3)항의 규정보다 먼저 받침기둥을 해체할 경우는 대상으로 하는 부재가 해체직
후, 그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는 강도를 적절한 계산방법
에 따라 구하고, 그 압축강도보다 실제의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상회하는지 확인하
여 야만 한다. 다만, 해체가능한 압축강도는 이 계산결과에 관계없이 최저
120kgf/㎠ 이상이어야 한다.
바. 캔틸레버 보 또는 차양의 받침기둥 존치기간은 위의 3), 4)항에 따른다.
6.3.5 지주의 바꾸어 세우기
가. 거푸집을 떼낸후 하중이 걸리는 지주가 위에 없을 경우 소요 거푸집 존치기간의
과후는 거푸집을 떼낸후 대신하는 지주로 바꿀수 있다. 단, 콘크리트는 설계기준강
도의 1/2 이상된 것이 시험으로 확인된 때에는 거푸집 존치기간 내라도 바꾸어 세
울 수 있다.
나. 지주를 바꾸어 세울때에는 콘크리트에 해로운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고 신속히 하
되 쐐기 기타로 적당히 조여 바꾸어 세운 지주는 원지주와 동등의 지지력을 작용
시킬수 있어야 한다.
다. 지주를 바꾸어 세울때에는 모든 지주를 동시에 떼지 않고 먼저 큰 보의 지주를 바
경
꾸어 세운다음 작은 지주를 바꾸어 세우고 그 다음 바닥판 지주를 바꾸어 세운다.
라. 바꾸어 세우는 지주의 머리는 30cm 각 이상의 두꺼운 받이판 또는 이와같은 것을
댄다
마. 보와 일체로 된 두께 12cm 이상의 콘크리트벽 또는 이에 준하는 벽은 지주를 대
신하는 것으로 보아도 좋다.
바. 지주의 바꾸어 세우기 중에는 상부의 작업으로 인한 하중을 덜도록 한다. 거푸집
재, 가설재의 모아쌓기 또는 공사용 기계의 하중을 많이 받는 보 및 바닥판밑의 지
주는 바꾸어 세우지 않는다. 6.3.6 지주 떼내기
가. 보 및 바닥판의 지주는 그 위에 지주가 있는 동안은 떼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주를 떼고자 하는 보 또는 슬래브의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설계기준강도 이
상으로 된 것이 시험으로 확인되고, 시험시부터 2주간 이내에 윗층에 부어넣
을 콘크리트 및 그 가로재에 가하여지는 거푸집 하중의 합계가 그 보 및 바닥
판의 설계하중의 1.5배를 넘지 않을 때
2) 일반층에 있어서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6주간, 지붕 및 바닥판 또는 그 직
상에 층이 없을 때에는 4주간을 경과했을 때. 다만, 작업하중 또는 위층에 의
한 지주에서 오는 하중이 특히 클때는 그 하중이 없어질때까지 지주를 존치한다.
6.4 철근의 가공조립
6.4.1 사용되는 철근의 종류는 KSD 3504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부호 종 류
KS SD 40 HD10 , HD13 , HD19 , HD22
6.4.2 철근의 유지관리 및 청소
가. 철근은 규격별로 받침목을 놓고 가지런히 정돈하여 사용할 때를 제외하고는
비닐 및 캔바스천 등으로 우설 및 습기 등으로부터 보호하여 녹슬음 및 불순물
의 묻임을 방지해야 한다.
나.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청소하고 뜬녹, 기름, 먼지, 흙, 기타 콘크리트의 부착력을 감
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
다. 철근은 조립에서부터 콘크리트를 부어넣기까지 장시일이 경과하였을 때는 콘크리트
를 부어넣기 전에 다시 검사하여 틀린 것은 수정하고 필요에 따라 철근을 다시 청
소해야 한다.
6.4.3 본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철근의 이음은 모두 겹침이음으로 한다.
6.4.4 철근가공
가. 철근가공은 왕래가 빈번치 않은 한쪽에서 하며, 철근절단시 철근토막의 날아감에
대비해야 한다.
나. 가공전에 매우 굽은 철근은 구조상 중요개소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단, 굽음이 대
단치 않은 것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재료를 손상치 않는 방법으로 교정하여 사
용할 수 있다.
다. 철근은 도면에 제시된 치수와 형상에 맞춰 손상을 주지 않고 정확하게 절단 가공하
고 그 허용오차는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라. 철근가공은 가급적 손실량이 적게 되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야 한다.
마. 특기가 없는 철근의 구부림은 도면 및 표준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바. 철근의 절단은 절단기를 사용하여야하며, 산소(GAS)불로 절단하여서는 안된다.
사. 철근 직경 25mm 이하는 상온에서, 29mm 이상은 냉간 가공으로 한다.
아. 철근 가공후의 토막철근의 산재되지 않도록 한 곳에 적재하여 분실됨이 없도록 해
야 한다. 6.4.5 철근조립
가. 철근은 정확한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에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
하게 조립한다. 철근의 교차점은 지름 0.9mm(#20)이상의 소철선으로 결속하고, 지정
하는 위치에 철근조립용 스페이스를 설치한다.
나. 철근과 거푸집과의 간격은 스페이서, 세퍼레이터 굄으로 정확히 유지한다.
다. 차기공사에 연결되는 삽입철근 및 각종 창호후레임 및 마감재를 위한 앙카, 가설용
앙카 철근 등을 소정의 규격에 맞게 빠뜨림 없이 위치를 정확하게 배근해야 한다.
라. 각 부위별 스페이서의 규격 및 간격은 다음과 같다.
위 치 기 둥 종 류 강재콘크리트류 조 건 상단 중단 기둥폭방향 갯 수 보밑 0.5m정도 주각과상단은 중간 1.0m까지2개,1.0m이상3개 보 〃 단부 중앙부 1.5m 이내 1.5m 정도 기 초 옹 벽 일반슬라브 〃 〃 〃 상부 하부 면적 4㎡ 정도 8개 면적 16㎡ 정도 20개 횡간격 1.5m 정도 단부는 1.5m 이내 1.3개 / ㎡ 1.3개 / ㎡
마. 철근의 교차가 많은 부위 또는 묻은 파이프가 복잡해질 우려가 있는 부위로서 콘크
리트가 잘 들어가지 않으리라고 생각될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현장에 알맞
는 처리를 해야 한다.
바. 콘크리트 타설시 철근조립 책임자를 선정 입회시켜 타설중의 조립 변형을 항시 수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부분의 보강 및 기
타철근은 빠짐없이 배근해야 한다.
아. 삽입철근 및 각종 앙카철근을 제외하고 콘크리트면 외부로 철근이 노출되어 차기
마감공사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
자. 철근 조립후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각종 배관 및 매설물 위치에 의하여 변화
가 없는가 재검사를 해야 한다.
차. 콘크리트의 이어붓기 기간이 오래 걸릴때는 구조계산에 의한 철근보강이 고려되어
야 한다.
카. 공사를 위한 각종 콘크리트 개구부에 대해서도 구조보강을 하여야 한다.
6.4.6 철근의 이음 및 정착
가. 도면에 지시가 없는 위치에 철근의 이음을 할 경우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이음의 위치는 응력이 큰 곳을 피하고 또한 같은 위치에 집중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야 한다.
다. 이음의 겹친길이는 철근지름의 40배를 표준으로 하고, 지름이 다를 때는 작은 쪽을
기준으로 한다.
라. 이음부분의 철근응력이 적거나 압축철근으로 큰 인장력이 생기지 않는 것이 확실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겹친길이를 지름의 25배까지 경감할수 있다.
마. 말단의 갈구리는 겹친길이에 가산하지 않는다.
바. 도면에 지시하지 않은 인장철근의 정착길이는 40배 이상으로 한다.
사. 철근 정착부의 응력이 작거나 또는 압축철근일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철근지름
의 25배까지 경감할 수 있다. 6.5 철근의 피복두께
-철근에 대한 콘크리트의 피복두께는 다음의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 피 복 두 께 > 부 위 피복 두께(mm) 지붕슬래브 바닥슬래브 옥 내 30 비내력벽 옥 외 40 1) 흙에 접하지 않는 부위 기 둥 보 옥 내 40 흙에 접한 부위 옥 내 력 벽 기둥,보,바닥슬래브,내력벽 기둥,보,바닥슬래브,내력벽 기초,옹벽 외 50 2) 50 3) 50 70
(주) 1) 내구성상 유효한 마감이 있는 경우,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30mm로 할 수 있다.
2) 내구성상 유효한 마감이 있는 경우,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40mm로 할 수 있다.
3) 콘크리트 품질 및 시공방법에 따라,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40mm로 할 수 있다.
6.6 콘크리트 타설 6.6.1 준 비
가. 천후, 기온을 측정하고 당일예정 콘크리트 타설량, 타설구획, 순서, 방법 등을 담당
원과 충분히 검토한다. 타설 2~3일전 담당원에게 통보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후
콘크리트를 타설할수 있다.
나. 타설용 도구 및 기구를 재정비해야 한다.
(타설장비로는 콘크리트 펌프차를 사용한다.)
다. 야간작업 및 강우시를 대비하여 조명 및 천막 등 충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라. 동절기에는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자가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방풍시설 및 특수보온, 보양설비를 갖춘후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마.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콘크리트 투입 및 운반용기 내부를 깨끗이 청소하여 그
전의 콘크리트 부스러기 및 불순물을 제거한다.
바. 거푸집 내부를 청소하여 동결의 우려가 있을 경우 이외에는 콘크리트의 수분을 흡
수하지 않을 정도까지 깨끗한 물로 충분히 적신다.
사. 부어넣을 장소에 고이거나 흘러들어간 물은 빼낸다.
아. 철근공사, 거푸집공사 기타 설비공사 및 차기공사등 관련공사의 검사가 완료된 후
에 작업을 시작해야 하며, 이때 반드시 관련공사의 책임자를 선정, 입회시켜 타설중
의 변형을 즉시 수정할 수 있도록 한다.
자. 공사장의 복잡성을 고려하여 레미콘 반입 및 콘크리트 타설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하며, 만일 레미콘 운반차가 현장에 밀리게 되었을 때는 반입시간을 즉시 재
조정하여 레미콘 공장에 통보해 주어야 한다.
차. 레미콘 운반차가 장내에 안전하고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해야하고, 진입로에
는 레미콘 운반차를 유도하는 고정인부를 배치해야 한다.
카. 소정의 콘크리트 두께를 일정하게 할 수 있도록 레벨 측량기를 사용하여 소요두께
레벨을 측정하여 적당한 간격으로 못박아 표시하거나, 슬래브 부분은 바닥철근, 기
둥철근, 거푸집면 요소요소에 작은 단면의 목재 또는 철근토목을 고정시켜야 각부
의 소요두께 레벨을 정확히 표시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은후 콘크리트를 타설해야
하며, 시공부주의로 생긴 콘크리트 까내기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타. 레미콘 인수 위치에서 담당 책임기사를 선정 고정 배치하여 레미콘 트럭이 도착했
을 때 슬럼프 시험을 비롯한 간단한 시험 및 공시체의 채취를 해야하며, 소정의 슬
럼프 이상을 초과할시는 반환시켜야 하고, 콘크리트 타설시의 고의적인 수량증대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6.6.2 부어넣기
가. 콘크리트 슈트가 필요할시는 0.9mm 아연도철판을 U형으로 접어서 제작하고, 경사
각도 4/10~7/10를 유지하여 콘크리트의 재료분리를 막아야 하며, 견고히 설치하여
레미콘의 손실을 없도록 해야 한다.
(단, 슈트에서 직접 타설하지 않고 손비빔을 한 후 타설한다.)
나. 콘크리트는 먼 것의 구획에서부터 부어넣기 시작해야 한다.
다. 부어넣을 때 철근, 파이프, 나무벽돌, 기타 매설물을 이동시키지 않도록 주의한다.
라. 한 구획에 있어서 콘크리트 부어넣기를 끝낼때는 그 표면이 거의 수평지게 한다.
마. 콘크리트는 받음용기 등을 사용하여 항상 부어넣을 장소에 가급적 가까이하여 부어
넣는다.
바. 콘크리트는 재료가 분리되지 않도록 가급적 낙하높이는 낮게 하고 거리는 짧게하며 낙
하속도는 느리게하여 연직에 가까운 각도로 거푸집안의 구석구석을 충분히 다져넣는다.
사. 부어 넣을때는 적당한 기구로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다지고 철
근 기타 매설물의 둘레나 거푸집의 구석까지 차도록 한다.
아. 일반적으로 타설하는 콘크리트의 양은 그 밑바닥에서 윗면까지 총두께를 한 번에
부어 넣는다.
자. 콘크리트는 미리 계획한 작업구획을 완료할 때 까지 계속하여 부어 넣는다.
차. 각층 바닥의 콘크리트로 부어 넣은 후 그 윗층 바닥의 콘크리트 부어넣기까지의
기간을 결정함에 있어서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카. 콘크리트 타설중 폭우, 폭설이 내릴 경우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보호대책을 세
워야 한다. 6.6.3 진동다지기
가. 진동다지기의 종류와 수는 담당원의 확인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진동기는 슬럼프치가 15cm 이하의 콘크리트에만 사용하고, 슬럼프 15cm 초과의 콘
크리트에는 사용을 삼가한다.
다. 진동기의 조작방법 및 진동시간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지시 또는 승인을 받는다.
라. 1회 부어넣기 높이는 30~60cm를 표준으로 하고, 내부진동기를 사용할때의 1회 부
어넣기의 높이는 사용하는 진동기의 진동부분의 길이를 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마. 진동기는 항상 소요대수에 2~3대의 여유를 비치하였다가 고장시 즉시 교환해서 사
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바. 진동기는 다음 방법으로 조작한다.
1) 내부 진동기는 가급적 수직으로 사용한다.
2) 내부 진동기는 철근, 철골 또는 거푸집에 접촉되지 않게 한다.
3) 콘크리트 진동시간은 콘크리트 표면에 시멘트 페이스트가 엷게 떠오를 정도를
표준으로 한다.
4) 진동기의 삽입간격은 인접한 진동부분의 진동효과가 중복하는 범위내로 하고
60cm를 넘지 않게 한다.
5) 내부 진동기는 천천히 뽑아내서 콘크리트에 구멍이 남지 않게 한다.
6) 응결하기 시작한 콘크리트는 절대 진동시켜서는 안된다.
6.6.4 이어붓기
가. 연속된 곳을 구획하여 부어넣을 때는 그 구획선은 사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득하되
이어붓기 자리를 될 수 있는대로 적게한다.
나. 차후 이어붓기를 위하여 끊어서 붓기를 할 때는 끊는 부분의 인접철근에 콘크리트
및 시멘트 페이스트가 묻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 이어붓기면은 수평 또는 수직으로 하는 보 및 바닥판의 이어붓기는 그 간사이의 중
앙부근에 두어 작은보(BEAM)가 있을 경우에는 작은보 측면에서 작은 보 폭의 2배
를 띄어서 두어야 한다.
라. 기둥의 이어붓기를 바닥판 또는 기초의 윗면에 둔다.
마. 수평 이어붓기는 레이턴스의 모임을 막기 위하여 거푸집을 구멍을 뚫거나 적당한
방법으로 표면에 고인물을 제거한다.
바. 콘크리트의 이어붓기 장소는 이어붓기면의 레이턴스를 제거한 후 거칠게 한다.
특히 강도를 필요로 하는 장소에서는 좋은 배합의 몰탈흘림을 한 후에 새로운 콘크
리트를 곧 붓기 시작한다.
사. 옹벽부분 및 기둥의 이어붓기 부분에는 콘크리트 타설과 동시 5cm×10cm 각 길이
45cm 정도의 각재를 십자형 또는 45cm×60cm 간격으로 배치하여 박았다가 응결
후에 뽑아낸다.(키 죠인트 설치)
아. 지하의 콘크리트 이어붓기 부분은 지수재(10x20)을 사용하고 콘크리트 표면에 V형
커트(CUT)를 두어 에폭시계 수지로 그라우팅한다.
6.6.5 보양 기타
가.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에는 일광의 직사, 한기, 풍우 등을 피하고 콘크리트의 수화
작용을 돕기 위하여 콘크리트의 노출면을 가마니 혹은 양생포로 덮고, 5일 이상 물뿌
리기 및 기타방법으로 습윤상태를 유지시켜야 하며, 콘크리트의 온도를 2℃이상으로
유지시킨다.
나.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48시간 이내는 그 위를 보행하거나 공구 기타 중량물 등을
놓아서는 안되고 그 후일지라도 굳는 중인 콘크리트에 해로운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콘크리트를 부어넣기부터 4주후까지의 예상 평균기온이 10℃ 이하로 될 경우에는
초기 동해방지를 위해 초기보양을 해야 한다. 6.6.6 콘크리트의 보수
거푸집 해체후 CON'C 면의 곰보, 골재의 분리, 미충진 등이 발생된 소규모 부위는
발주자 또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제품으로 보수하여야 하며, 발생부위가 구조상 중요
한 부분 또는 범위가 넓은 경우는 철거후 재시공하여야 한다. 보수후 상태를 사진으
로 촬영제출을 하고, 담당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6.7 무근콘크리트 공사 (PLAIN CONCRETE)
6.7.1 사용 레미콘의 규격은 25-180-12이다.
6.7.2 저수조 등 기타와 같이 무근콘크리트 마감이 형성될 경우에는 콘크리트 제물
치장의 방법으로 표면을 평활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6.7.3 본 공사에 사용하는 무근 콘크리트의 경우 두께가 50mm 이상의 경우에는 와이어메쉬
(#8-150×150)를 넣어야 하며 바닥의 균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6.7.4 옥탑층, 지붕바닥은 열팽창에 의한 크랙방지를 위한 신축줄눈을 넣어야 한다.
6.8 우중 콘크리트
6.8.1 보슬비가 올때라도 작업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한 구간까지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시공할수 있다.
6.8.2 비가 올때를 대비해서 항상 덮게등을 충분히 준비해두고 소나기 등이 올때는 즉각
공사를 중지하고 덮게로 덮어주며 이때 포장지를 밟거나 중량을 가해서는 안된다.
6.9 수중 콘크리트(지하배수가 많은 지중보,기초 등에 적용)
6.9.1 지하수의 용수 위치 출수량 및 유수 경로등을 세밀히 조사 관찰하고 사전에 배수계
획을 세워 담당원의 승인을 얻는다.
6.9.2 적당한 위치에 임시 배수로 및 펌프를 설치하고 적당한 장소에 집수하여 펌프등으로
계속 배수하면서 콘크리트 공사를 진행한다.
6.9.3 전체 배수로는 건물외부에 두고 될 수있는 한 부어넣을 콘크리트 밑을 통과하지 않
도록 하고,건물 내부의 용수는 용수의 위치,출수량과 콘크리트 시공구획 및 순서에
의하여 위치에 집수하여 단거리를 통하여 외부 배수로로 연결하여 배수한다.
6.9.4 유수로는 바닥 콘크리트 밑에 작은 도랑을 파고 잡석 또는 자갈을 넣고 파이프 또는
토관 묻기 등으로 하여 건물의 외부 배수로로 연결한다.
6.9.5 지하수의 배수는 콘크리트 공사중은 물론 공사 완료후에도 콘크리트의 경화가 완료
될때까지 주,야 계속 배수한다.
6.10 한중 콘크리트(기온 2℃ 이하의 한중기 콘크리트공사에 적용)
6.10.1 한중기에는 되도록 콘크리트 타설을 피하고,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보온 및 보양 설비
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얻고 콘크리트 타설한다.
6.10.2 물 시멘트 비는 60% 이하로 최대한 적게하고, A.E제 및 A.E 감수제를 사용한다.
6.10.3 부어 넣을 때의 콘크리트의 온도는 10℃ 이상, 20℃ 미만으로하고 부어넣은 후 7일간
5℃ 이상으로 보온한다.
6.10.4 영하 5℃ 이하가 되면 공사를 중단한다.
6.11 기타 관련공사 6.11.1 설비 관련공사
가. 전기 또는 기계설비를 위한 아래의 스리브(SLEEVE)는 빠짐없이 모두 제 위치에
정확히 매설한다.
1) 전기, 전화, 상수도 인입등 각종 설비 공사용 스리브.
2) 배수를 위해 기초하부를 관통하여 집수정으로 연결하는 배수관.
3) 지하 2중벽 사이의 배수관.
4) 방열기 설치를 위해 보,바닥판을 관통하는 스리브.
5) 옥상이나 화장실의 배수,배관을 위한 스리브.
6) 기타공사에 필요한 스리브
나. 상기의 스리브중 외부 옹벽이나 PIT, 최하층의 바닥판,화장실등에 매설되는 스리브
등의 관통개소에는 에폭시계 수지를 충진한후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6.11.2 천정용 인서트 설치공사
가. 지상층 및 지하층에서 천정이 설치되는 부분은 반자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인서트
를 콘크리트 타설전에 거푸집에 고정하여 타설한다. 인서트의 간격 및 규격은 천정
재 제조회사 시방에 따른다. 천정재 제조회사 시방이 없는 경우는 0.9mm 인서트를
900mm x 900mm 간격으로 배치한다.
나. 시공전에 인서트 평면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얻는다.
이 때 인서트 뿐만 아니라 각종 스리브 위치를 표시한다.
6.11.3 방수관련공사
방수층이 시공되는 옹벽, 기초 및 기타의 콘크리트 구조물은 그 도면에 요철
이나 구멍이 있어서는 절대 아니되며 기타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6.11.4 기 타
가. 시멘트벽돌 벽체가 시공되는 부분은 모두 일정한 높이의 시공턱을 설치한다.
나. 도면이나 시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담당원이 지시하는 설비 및 기타 관
련공사는 모두 이행한다. 6.12 기 타
구체에 매설되는 설비관련공사는 도면 및 시방서에 명시된 것 이외라도 담당원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이 경우 도급금액의 증액은
없다. 제 7 장 철 골 공 사 제 7 장 철 골 공 사 7.1.철골공사 7.1.1 일반사항 7.1.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구체공사중 철골구조체의 가공제작, 세우기, 조립, 방청도장, 검사, 시험
등에 적용한다.
7.1.1.2 가공제작 및 세우기 조립업체의 승인
철골의 기공제작 및 세우기 조립업체는 본 공사 이상의 실적이 있는 성실한 업체로서
공장의 설비능력, 시공실적등을 제시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1.1.3 시공상세도 작성
시공자는 착수하기 전에 도면및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감독청의 승
인을 받아야 하며, 이로 인하여 철골제작 및 후속공사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시
공도의 제출부수는 부수용으로 2 부(이중 1부는 승인날인 후 반환되어야 함), 결정도
3부로 한다. 7.1.1.4 원칙도 작성 및 형판제작
시공상세도에 의해 원척도와 본뜨기, 형판등을 제작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1.1.5 철골제작 및 작업계획서
가. 시공자는 철골제작 착수 30 일전에 제작공정표, 시공계획서, 현장시공 요령서 등을
작성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각 공사별 공정에 도달하였을때는 감독청의 검사를 받아 승인을 얻은후 다음 공정
에 임한다. 7.1.1.6 공사현황보고
도급자는 매일의 작업사항, 각인원의 투입사항, 기계공구 가동사항, 공사기록및 특기
사항, 공급 자재 수불사항등 감독청이 요구하는 제반공사 현황을 문서로 감독청에 보
고한다. 7.1.1.7 사진촬영기록
철골가공 사진촬영은 매 공정마다 기록하여야 하며, 특히 중요한 부분의 가공에 대한
사진촬영 기록첩은 감독청의 지시에 따라 작성하며 준공때 감독청에 제출한다.
7.1.1.8 발생품 처리
본 공사 시행중 소재중량(GROSS 중량)과 가공성품중량(NET 중량)의 차이는 건설표
준품셈에 명시된 재료의 할증율을 초과할 수 없다.
7.1.1.9 재료의 보관 및 정리
모든 재료는 지면에 닿지 않도록 받침목을 깔고 규격별 재료별로 구분 정리하여 오손
및 파손이 없도록 해야 한다. 7.1.2 재 료 7.1.2.1 일반사항
가. 사용재료는 도면 및 건설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 에 의한 K.S 규격품으로서 형상
이 올바르고 유해한 흠이나 녹이 심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
나. 주요재료의 종류 및 재질규격 1) 구조용 강재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JIS G 3101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JIS G 3105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JIS G 3114 용접 구조용 내후성 열간압연강재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JIS G 3444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JIS G 3466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JIS G 3350 일반 구조용 경량 형강
2) 보통 볼트(BOLT), 너트(NUT)용 강재및 와셔(WASHER) KS D 3503 JIS G3101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KS D3515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JIS G3106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JIS G3114 일반 구조용 내후성 열간압연강재
3) 고장력 볼트(BOLT), 너트(NUT)및 와셔(WASHER) KS B 1010 JIS G1186
마찰 접합용 고장력 6각 볼트, 6각 너트, 평 와셔의 세트
4) 주강품 KS D 4101 탄소 주강품 JIS G 5101 탄소 주강품 5) 강 품 KS D 3710 탄소 강품 JIS G 3201 탄소 강품 6) 용접봉 KS D 7004 연강용 피복 아크 용재 JIS G 3211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004 고장력 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JIS Z 3212 고장력 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JIS Z 3311 서브 마이지드 아크 용접봉 와이어
7.1.2.2 재료검사 및 시험 가. K.S 규격품
규격품으로서 K.S 마크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규격증명서가 있는 재료는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재료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나. 규격품이외의 재료를 주요 구조부에 사용할때에는 반드시 K.S 및 JIS 규격에 의하
여 인장 시험 및 상온 굽힘 시험을 시행하고 감독청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다. 재료시험 1) 강재의 검사총칙 JIS G 0303 인 장 시 험 편 JIS E 2201 인 장 시험방법 JIS 2241 절곡(BENDING)시험 JIS 2248
2) 재료시험은 감독청이 승인하는 시험소에서 한다.
3) 강재의 시험편수는 단면이 다를 때 마다 3개소씩 그 중량이 20 ton이 넘을 때에는
20 ton마다 1개소씩 더한다. 4) 고장력 볼트
고장력 볼트에 대해서는 본 시방서 고장력 볼트 접합에 준한다.
5) 이밖의 기타사항은 건설교통부제정 표준시방서 “8장”에 준한다.
7.1.2.3 재료의 보관 및 정리
재료가 지면에 닿지 않도록 적당한 받침 각목을 설치한 후 적재하며 변형및 오물, 유
분 등이 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보관한다. 규격또는 재질이 상이한 것을
기호 또는 색채로 구별하여 혼동이 없도록 주의하여 정리한다.
7.1.3 시공상세도 및 현척도 7.1.3.1 시공상세도 가. 시공상세도의 승인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의거하여 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은 후
승인도에 따라 제작에 착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시공 상세도의 제출 부수
시공상세도의 제출 부수는 3부(이중 1부는 승인날인 후 반환되어야 함)결정도로 한
다. 다. 시공 상세도의 종별 및 축척 기 준 도 : 1/100 ~ 1/200 구 조 도 : 1/100 ~ 1/200
상 세 도 : 1/ 10 ~ 1/ 30 (기둥, 보, 기타)
조 립 도 : 각종 부속철물 부착관계도 7.1.3.2 시공 상세도의 작성요령 가. 시공 상세도는 A1을 원칙으로 한다.
나. 시공 상세도의 축척은 1/20 일반도는 1/100을 원칙으로 한다.
다. 부재의 재종, 치법 및 명칭의 기입기준
재료의 기입규준은 소요수량, 재종 - 단면치법×두께×길이(재질)의 순으로 기입한다.
라. 리벳(RIVET)과 볼트(BOLT)의 피치(PITCH), 및 전단 규준게이지(GAUGE) 및 피
치등은 한국건축학회 규준에 따른다. 마. 용접기호
용접기호의 기입기준은 KSB 0052에 따른다.
바. 부재기호
부재기호는 2~5자 정도 줄여서 설계도 “LIST”기호와 합치되도록 유의한다.
사. 고장력볼트의 이음규준
설계도에 준하여 이음 규준도를 작성하며 감독청의 승인을 받는다.
단, 기둥의 이음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5㎜, 보 접합부의 이음은 5~10㎜ 를
표준으로한다. 아. 고장력볼트의 이음규준
설계도에 준하여 이음규준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자. 변경과 정정
도면을 변경했을때 변경개소에 적당한 기호를 붙이고 변경일자,변경사유등을 명기하
여 변경전 도면과의 구별을 명확히 한다. 차. 기준도
건물의 기본치수(기둥,보,층고,간격등)접합부위 기준 및 타공사와의 관계등을 표시한
다. 카. 상세도
모든 부재의 형태, 치수, 구멍의 위치, 가셋 플레이트 (GUSSET PLATE)등의 접합
모양 및 치수량등을 표시한다. 타. 현장조립도
각 층별로 작성하여, 고저와 가새(BRACING)등의 “MARK”를 기입한다.
7.1.3.3 현 도 가. 스틸테이프
현도작업 착수전에 작업용과 현도작업용 스틸테이프를 5㎏ 인장력으로 인장대조하
여 그 오차를 측정 확인한 후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현도작업
승인된 공작도에 의하여 MARKING용의 현판 및 현도정규를 작성한다.
다. 현도검사
현도작업이 완수된 기둥과 보등에 대해서는 공작도에 의거하여 현판과 현도정규등
을 검사한다. 7.1.4 가공제작 7.1.4.1 재료고정
소재 및 가공에 의하여 생긴 변형(STRAIN)은 교정한다. 가새의 교정은
로울러(ROLLER),절곡기(BENDER), 프레스(PRESS) 또는 기타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
냉각 교정 해야하며 강재의 재질을 상하지 않도록 한다.
7.1.4.2 금긋기(MARKING)
가. MARKING에 앞서 소재의 변형여부를 확인하고, 강재의 변형부분은 교정을 한 후
본뜨기를 한 강재의 형판 및 기기를 사용하여 정확하게 하고 형판의 사용횟수는
20회 이하로 한다.
나. 현 판(본뜨기) 및 본뜨기로 파낸 면에는 반드시 센터라인 (MARKING LINE) 또는
접합개소에 MARK를 한다. (형판에는 공사번호, 부재번호, 매수, 판 두께,구멍(HOL
E), 절단면, 다듬질, 방위표시를 기입한다.)
다. 절 곡(BENDING)가공을 해야 하는 강판의 외면 밑 SM50 이상인 강재는 줄, 송곳,
CENTER PUNCH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라. 용접구조물은 수축이 생기므로 용접완료 후에 접합 구멍의 금긋기를 한다.
마. 주요한 부분의 금긋기를 실시한 후 감독청의 검사를 받고 다음 작업을 실시한다.
7.1.4.3 절 단
가. 강재의 절단치수는 가공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축, 변형 및 사상 유곡 등을 고려한
크기로 한다.
나. 절단은 기계가공, 자동가스 절단을 원칙으로 한다.
다. 두께 9㎜ 미만의 재료는 전단에 의하여 절단할 수 있다.
라. 절단선에 심한 톱날, 절삭 남김, 파형, 슬래그 부착 등이 있을때는 그라인딩하여
이들을 제거 수정한다. 7.1.4.4 절곡(BENDING)가공
가. 절곡(BENDING)가공은 휨 각도가 작고 휨 반경이 큰 경우 프레스에 의해 재질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절곡(BENDING)한다.
나. 휨각도가 큰 것 또는 형강 등은 800℃로 가열하여 가공한다.
다. 재료의 인장측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특히 PUNCH를 사용해서는 안된
다. 7.1.4.5 개선(BEVNDING)가공
용접면의 개선 가공, 자동가스 가공을 원칙으로 하되, 감독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GAUGING 또는 기계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7.1.4.6 절단후의 소재교정
가. 소재가공에 의해 생긴 변형(STRAIN)을 교정한다.
나. 절단후의 소재교정은 ROLL LEVELLER &PRESS에 의하여 평활하게 마감한다.
7.1.4.7 구멍뚫기
가. 용접구조에는 용접이 끝난 후 블라스트 처리전에 구멍뚫기를 한다.
나. 구멍뚫기 9㎜ 이하는 PUNCHING MACHING으로 하고, 그 이상은 드릴(DRILL)로
한다.
다. 구멍뚫기 주변의 난잡 부분은 연마기로 갈아서 다듬는다.
라. 구멍의 지름은 아래 표를 표준으로 한다.
구 분 리 벳 고장력 볼트 앵커볼 트
16㎜ 이하 + 1.0 ㎜ + 1.0 ㎜ +(3.0~ 5.0) ㎜
16㎜ 이상 + 1.5 ㎜ + 1.5 ㎜ +(5.0~ 8.0) ㎜
30㎜ 이상 + 2.0 ㎜ +(8.0~10.0) ㎜
7.1.4.8 마찰면 처리
고력볼트에 의해 마찰되는 면의 밑 스케일, 스래그, 기름, 오물등은 평그라인더를 사
용하여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 7.1.4.9 수압면의 가공
기둥재와 BASE PLATE와의 접착면, MATAL TOUCH에 의한 기둥간의 접속부는
평활하게 처리하여 밀착되도록 시공한다. 7.1.5 용 접 7.1.5.1 일반사항
가. 용접은 자동용접을 원칙으로 하여 용접작업에 투입되는 용접공은 충분한 기능을 가
진 용접기술 유자격자 또는 동등 이상의 용접 기술자로서 감독청의 승인을 받은 사
람에 한한다.
나. 용접의 치수 및 형상은 승인된 시공상세도에 따르며, 용접에 휨이나 수축, 변형 등
의 여지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다. 용접하는 강재의 용접면에 묻은 이물질은 작업전에 완전히 제거하고 용접재료는 취
급에 주의하여 탈락, 오손, 흡습, 심선등의 발생등이 없도록 건조한 장소에 보관한다.
라. 공장용접은 옥내작업을 원칙으로 하고 기온이 0℃이하인 경우에는 용접작업을 금지
한다. 부분적으로 옥외작업을 할 경우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지만 강설, 강
우등으로 강재의 표면이 젖어 있거나 강풍시에는 작업을 할 수 없으며, 기온이
0℃~ 15 ℃ 인 경우에는 용접부 10㎝ 이내의 모재를 36℃이상이 되도록 가열하여
야 한다.
마. 용접부의 간격이 좁거나 너무 넓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잘라 내거나 철근 등을 넣어
용접해서는 안 된다.
바. 용접검사에서 불합격한 부분은 전부 제거한 후 다시 용접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한
다. 7.1.5.2 가 공 건설교통부제정 “표준시방서” 에 따른다. 7.1.5.3 용접부 검사
가. 검사는 과기처에 등록된 정부 공인 업체로서 실적이 많은 업체를 선정하여 사전에
감독청의 승인을 받는다.
나. 용접부의 내부결함공사는 방사선 투과시험 또는 초음파 탐상시험중 감독청이 승인
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 주요구조의 접합부에 대한 시험은 100%실시하고 그 외는 5%이상 실시한다.
라. 검사 후 검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7.1.6 녹막이 페인트 도장
7.1.6.1 재 료 : KSM 5311 - 2종 녹막이 페인트 (공장도장 2회, 두께는 70μ±10)
7.1.6.2 우천 때나 강풍에 의해 이물질이 부착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장의 기온이 5℃
이상인 경우에는 녹막이 페인트의 도장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7.1.6.3 각 종별 경화건조 기간에는 강설 및 결로 등에 유의해야 한다.
7.1.6.4 다음 부분에는 칠 작업을 하지 않는다.
가. 현장용접을 하는 부위 및 그곳에 인접하는 양측 100㎜이내, 그리고 초음파 탐사검
사에 지장을 미치는 범위 나. 고력볼트 마찰접합부의 마찰면 다. 콘크리트에 묻히는 부분
라. 핀, 로울러 등 밀착하는 부분과 회전면 등 절삭 가공한 부분 및 조립에 의하여
면 맞춤되는 부분 7.1.6.5 검사 및 보수
현장 용접부위 및 고력볼트 접합부, 녹막이 칠 손상 부위에는 바탕 만들기를 한 후
바로 공장 칠과 같은 녹막이 도료를 칠한다. 7.1.6.6 검사 및 보수
검사는 육안검사 및 도장두께의 확인 등 상세한 검사를 실시하고 결합부위는 보수한
다. 7.1. 7 제품검사 및 발송
7.1.7.1 최종 자체 검사를 실시하여 제작 책임자의 승인을 얻은 제품은 발송부재에 대한 송
장 및 검사 성적표를 첨부해서 운반한다.
7.1.7.2 운반 및 상하차 도중에 변형이나 파손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7.1.7.3 반입검사는 이 검사 성적표에 대한 서류검사 및 육안검사로 하며 철골의 단부 및
기둥과 보의 연결부 등에 뒤틀림이나 손상이 없어야 한다.
7.1. 8 철골세우기 및 조립 7.1.8.1 일반사항
가. 강우, 강설, 강풍 때등 작업에 지장이 있을 때는 철골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나. 철골 부재 작업 때 감독청의 승인 없이는 부재에 열을 가해서는 안 된다.
다. 철골 부재조립에 있어서 세우기 및 조립에 소요되는 각종 기계기구의 운전 및 정
비, 기타 제반설비의 완비에 유의하고 재해에 대하여 충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7.1.8.2 시 공 가. 앵커볼트설치
도면을 확인하여 락앵커 및 기타 구조물과의 간섭, 레벨을 확인한 후 베이스 플레이
트(BASE PLATE)하부에 그라우팅 처리가 가능하도록(도면에 표기가 없을 경우에는
50㎜) 고정매입공법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상부에 임시 고정용 베이스플
레이트의 본판을 제작하고 정하여 각 볼트를 정 위치에 표시한다.
나. 기준선 먹 메김 및 기준점의 설치
철골을 세우기 전 각 기둥의 위치와 간격 등을 확인하여 먹 메김을 설치한 후 베이
스플레이트 레벨을 확인하고 수직과 수평 레벨을 건물의 주요 위치에 표시한다.
다. 세우기 장비
설치장비는 건물의 규모, 형상대지, 현장공정 등의 조건에 적합해야 한다.
라. 철골 세우기
1) 철골세우기중 예상되는 외력(풍압,하중등)에 대해 충분한 구조적인 검토를 하여 가
대 및 가설브레싱을 설치해야 한다.
2) 가조립 상태에서는 기둥 2절 이상을 세우지 않는다.
3) 기둥의 세우기에 따라 각 볼트를 체결(본 볼트의 30% 이상 또는 2본 이상)한 다음
수평과 수직을 확인한 후 본 볼트를 체결한다.
마. 세우기가 끝나면 검사를 한 후 베이스 플레이트 하부에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무수
축 모르터를 사용하여 그라우팅 처리한다.
바. 철골 강재와 철근콘크리트 옹벽의 접합부는 도면에 따른다.
사. 철골세우기의 오차 및 정밀도 건설교통부제정 “표준시방서” 에 따른다. 7.1.9 고력볼트 접합 7.1.9.1 고력볼트접합
가. 고력볼트 현장 조임은 볼트의 종류, 축력관리방법, 시공순서 등을 명시한 시공요령
서를 작성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본 시방서에서 고장력볼트라함은 KS D 1010-72(또는 JIS B1186-1972)에 규정된
볼트, 너트, 와셔의 STE로 한다.
다. 마찰접합면에는 도료나 유류등 마찰접합면에 지장이 있는 이물질이 묻어서는 안된
다.
라. 조이기는 반드시 중심선에서 단부로 향하면서 실시한다.
마. 이 밖의 기타사항은 건설교통부제정 “표준시방서” 에 준한다.
7.1.9.2 고장력볼트의 시험 및 취급
가. 고장력볼트의 제품시험은 KS B1010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다.
제품 시험중 감독자의 입회는 원칙적으로 볼트 완성품과 최대 하중시험 및 토크
(TORQUE) 계수치 시험으로 한다.
나. 제품의 운반과 적재 기타의 취급에 있어서는 나사의 산을 상하지 않도록 하고, 먼지
등의 부착을 방지하며 녹막이에 대해서도 충분히 주의한다.
다. 접 합
1) 접합재는 그 접촉면이 밀착되도록 특별히 유의하고 일그러짐과 비틀림, 휨은 적절
한 방법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주변은 절삭남김,전단남김등을 제거하고 MILL SCA
LE의 제거때에 모재를 파먹지 않도록 유의한다.
2) 접합부재간에 10 ㎜ 를 넘는 여백이 있을때는 FILLER BOARD 를 삽입한다.
이때 FILLER판의 마찰면은 충분한 마찰계수를 유지하도록 처리되어야 한다.
라. 고장력 볼트의 조임 및 검사
1) 볼트의 조임은 원칙적으로 토크법에 의하고, 코르크 조정이 가능한 조임기기로서
너트를 회전하는 것으로 한다. 부득이 할 때는 볼트를 회전하여 조일수도 있으나
이때는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따로 토크시험을 행하고 조임 토크값을 설정한다.
2) 접합무늬 볼트 조임 누락과 교정길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수검사를 행한다.
3) 조임 볼트에 대하여는 TORQUE WRENCH로서 볼트군마다 그 볼트 수의 10% 이
상 또는 1본 이상으로 낮출 수 있다. 7.1.10 현장 용접
현장용접은 본 시방서 “ 7 - 5 용 접 ” 사항을 참조한다.
7.1.11 현장녹막이칠
현장접합부 녹막이칠은 본 시방서 “ 7 - 6 녹막이 페인트 도장” 사항을 참조한다.
7.2. 데크플레이트 7.2.1 일반사항 7.2.1.1적용범위 가.요약
이 절은 건축물 및 공작물의 철재 데크로서 데크플레이트 및 부자재에 관하여 적용한다.
나.주요내용 데크플레이트 전기배선 트랜치 및 헤드덕트
쉐어커넥터, 기둥보강앵글, 콘크리트 스톱퍼, 엔드클로우저
7.2.1.2관련시방절 A05010 구조용 철골 A05030 철골내화피복 7.2.2참조규격 한국산업규격(KS) KS B 1037 KS D 3503 KS D 3506 KS D 3602 KS D 4101 스터드 볼트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강제갑판 7.2.3제출물 7.2.3.1시공상세도면
다음 사항은 설계도면을 근거로하여 바탕면의 현장검측을 실시하여 시공오차를 조사한
후 적합한 축척을 표시한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한다.
가. 각층별, 규격별 데크 평면도
나.내밀기, 개구부 마감상세도와 지지 및 정착 상세도
다.전기배선용 철재트렌치 및 헤드덕트 상세도 라.쉐어커넥터 위치도 마.전기배선용 오프닝 상세도 7.2.3.2제품자료 가.데크플레이트 : 물성, 특성, 구조성격 나.쉐어 커넥터 : 물성, 특성
다데크플레이트 제조업자 제품시방서(시공방법 및 순서에 관한 특기사항)
7.2.3.3시공계획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공장제작요령서 : 공장조직 및 담당, 재료 및 규격, 제작, 품질관리 및 검사
나.현장시공요령서 : 공사개요, 현장조직, 설치계획, 용접접합계획, 안전관리
탄소 주강품 다.시공상태 검측계획서 라.자재공급계획서 7.2.3.4견본
가.재질별, 규격별 데크플레이트 (규격 300mm × 300mm)
나.전기배선 트렌치 (300mm) 다.쉐어커넥터 라.스터드 볼트 7.2.3.5품질 인증 서류 가.자재 선정용 KS 표시 인증서 사본
나.비 KS인 경우 선정시험 성적서 (품질시험 대행기관 날인)
7.2.4품질보증 7.2.4.1자격 7.2.4.1-1 용접공의 자격
가.용접공은 “한국산업 훈련관리공단”에서 발행한 용접관련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을
취
득하고, 자격취득후 1년이상 실무에 계속 종사한 자로서, 현장테스트를 거쳐 기능이 확
인된 자 이어야 한다.
나.용접공은 자격 및 인적사항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7.2.4.1-2 시험시공
가.위치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부위에 실시한다.
나.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시공 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7.2.5운반, 저장, 취급
녹이 생기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하며, 적재시 과중한 적재로 데크플레이트의 단면이 손
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2.2재료
자재는 아래 나열된 규정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두께, 골높이, 폭 등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7.2.2.1데크플레이트 가.구조용 철재 데크플레이트
KS D 3503 1종에 합격한 것으로 두께, 골깊이, 폭 등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아연도금 구조용 철재 데크플레이트
KS D 3602에 합격한 것으로 두께, 골깊이, 폭 등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다.아연도금 데크플레이트(Non-Cell)
KS D 3506에 합격한 것으로 두께, 골깊이, 폭 등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라.아연도금 데크플레이트(Cell)
KS D 3506에 합격한 것으로 두께, 골깊이, 폭 등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7.2.2.2트랜치 및 헤드덕트(Head Duct)
가.전기배선용 트렌치
KS D 3503에 합격한 것으로 폭, 높이 및 트렌치 상판마감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헤드덕트 KS D 3503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7.2.2.3부자재
가.쉐어커넥터 : KS D 4101 2종(3종)에 합격한 냉간가공 탄소강으로 한다.
나.스터드볼트 : KS B 1037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다.판금부속재 : KS D 3506에 합격한 것으로 아연도금된 상업용 품질로 한다.
라.페 인 트 : 인산화학처리된 금속표면용 도장재 제작업자의 소성 녹방지 페인트로 하며
콘크리트에 매입되지 않고 공기중에 노출되는 강재는 녹막이 페인트칠을
하여야 한다.
마.엔드 클로져(End Closer) : 데크플레이트 상판과 동일재질 및 두께로 하여야 한다.
바.콘크리트 스톱퍼(Stopper) : KS D 3503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사.기둥보강 앵글 : KS D 3503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7.2.2.4데크플레이트 제작
가.데크플레이트의 규격과 형상은 시공상세도면 및 설계도면, 제조업자 공장제작 요령서에 따
라 공장제작을 원칙으로 한다.
나.성형방법은 냉간압연 공법으로 냉간성형 하여야 하며 정확한 치수와 특수한 형태를 바
르게 유지하고 절곡부분이 변형되지 않도록 강도를 고르게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엔드
클로져(End Closer) 및 콘크리트 막이 철판은 반드시 Press 가공하여야 한다.
다.전기 및 설비용 헤더(Header)와 인서트 스터드(Insert Stud)에 관련된 구멍은 소정의 위
치에 정확히 공장에서 뚫어야 한다.
라.스판은 (다중), (더블), (싱글)로 제작하여야 하며, 측면 조인트는 겹침 또는 잠금솔기
(Lock Seam)로 하여야 한다. 7.2.2.5자재품질관리 가.자재검수
데크플레이트 자재 현장반입시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파손 및 휘어짐 검사를 받고 합격
한 후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7.2.3 시공 7.2.3.1 시공조건 확인
가.작업착수전 기준선 먹메김, 양중장비를 확인하여야 한다.
7.2.3.2 데크플레이트 설치
가.시공상세도면, 설계도면 및 현장시공요령서에 따라 데크플레이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지지철골에 상판을 위치시키고 최종위치를 조정한 후 긴결하여야 한다.
다.연속구멍의 배열과 인접부재 단부구멍에 맞춰 상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인접프레임의 비틀림 또는 과다한 처짐이 없도록 상판을 정방형으로 평평하게 설치하여
야 한다.
마.구조부재에 과하중이 작용하지 않도록 상판위치를 구조용 강재 설치업자와 협의 및 조
정한다.
바완전 고정될 때까지 상판을 자재보관용 또는 작업 디딤대로 사용치 않는다.
사.상판의 긴결재
1)바닥상판의 긴결은 중심간격 30cm 이하로 하며 부재당 최소 2개소 이상으로서 지름 20cm
이상의 용접을 하여 강지지부재에 긴결 하여야 한다.
2)도면에 따라 쉐어콘넥터 스터드 볼트(Stud Bolts)는 강판을 타공하며 철골에 스터드 웰
더(Stud Welder)로 용접하여야 한다.
3)지붕상판의 긴결은 1개 지지부재마다 그리고 측압에 저항하는 부분에 중심간격 30cm
이
하로 하며, 지름 13mm 이상의 용접을 하여 긴결하여야 한다. 또한 측면겹침이 생기는 리
브내의 각 지지부재에 상판을 고정하여야 한다.
아.데크플레이트와 전기배선트랜치의 이음부위는 콘크리트가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테이프
로 보호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자.재 도 장
상판설치후 와이어 브러쉬로 청소하고 손상부위, 용접한 부위와 녹이 있는 부위에
칠을 하여야 한다.
차.감리자의 승인없이 부재를 변경하거나 절단하면 안된다.
카.오프닝 주위는 시공상세도면 및 설계도면에 따라 앵글로 보강하여야 한다.
7.2.3.3데크 플레이트와 보와의 접합 7.2.3.3-1합성슬래브 구조의 경우
가.스터드로 면내 전단력을 보에 전달시키는 경우는 데크 플레이트를 보에 밀착 시켜서
바람에 비산되지 않도록 하고, 또 콘크리트 타설시에 이동, 변형되지 않도록 아크
점용접 또는 모살용접을 한다. 온둘레 용접의 용접위치
나.스터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없으면 데크 플레이트를 보에 밀착시
켜서 보에 충분히 용입되도록 온둘레 용접을 한다. 온둘레 용접위치는 공사시방에 따
른다. 공사시방서에 없는 경우에는 아래의 그림을 따른다.
7.2.3.3-2기타 구조의 경우
데크 플레이트를 보에 밀착시켜서 강풍과 돌풍에 비산하지 않도록 하고 또 콘크리트
타설시에 이동, 변형되지 않도록 아크 점용접 또는 모살용접을 한다.
7.2.3.3-3데크 플레이트 관통 스터드 용접
가.용접하기 전에 용접조건의 적정값을 정한다. 용접조건의 사전확인은 공사시방서에 따
른다.
나.데크 플레이트를 관통하여 스터드를 용접하는 경우에는 직경 ø16 이상의 스터드를
사용하고 데크 플레이트를 보에 밀착시켜서 용접한다.
다.판두께가 두꺼운 이유 등으로 충분한 용접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데크 플레이
트에 적절한 직경의 구멍을 뚫어서 직접 용접한다.
7.2.4 현장품질관리 7.2.4.1시공상태 확인 가.엔드 클로우져 검사 나.겹침길이검사 다.쉐어커넥터 기울기 및 용접부 검사 라.테이핑 검사 마.오프닝 주위 보강재 설치 검사 바.데크플레이트 지지상태 검사 사.스터드 볼트 용접부 검사 7.3 철골 내화피복 7.3.1 일반사항 7.3.1.1 적용범위 가.요약
이 절은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철골내화피복에 관하여 적용한다.
나.주요내용 타설공법 조적공법 미장공법 뿜칠공법 성형판 붙임공법 7.3.1.2 관련시방절 가.참조규격 1)한국산업규격(KS)
KS F 2257-1 건축구조부재의 내화시험방법 -일반요구사항
KS F 2257-4 건축구조부재의 내화시험방법 -수직내력 구획부재의 성능조건
KS F 2257-5 건축구조부재의 내화시험방법 -수평내력 구획부재의 성능조건
KS F 2257-6 건축구조부재의 내화시험방법 -보의 성능조건
KS F 2257-7 건축구조부재의 내화시험방법 -기둥의 성능조건
KS F 2271 건축물의 내장재료 및 공법의 난연성 시험방법
7.3.1.3 제출물
다음 사항은 “G00000 총칙의 G02020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제품자료 : 내화피복 뿜칠재 및 부자재에 대하여 아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뿜칠재 물성 : 밀도, 부착강도, 열전도율, 불연성, 배합비율, 배합시간
접착제 물성
내화구조 지정기준 및 각 지정구조의 재료임을 입증하는 자료
시공계획서 세부공정계획서, 자재공급계획서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품질관리계획서(공장품질관리, 현장시공방법, 관리시험계획, 청소 및 보양)
품질시험성과표 : 다음항목은 자격을 갖춘자의 서명날인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재선정용 선정시험성적서 (품질시험대행기관 날인)
7.3.1.4 운반, 보관, 취급
제조업자의 상표가 부착된 포장상태로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상표에는 제조업자명, 자
재명, 제조년월일, 유효기간을 명기한다.
공사현장에 반입된 재료의 보관에 대하여는 흡수와 오염 및 판재의 휨, 균열, 파손이 없도
록 팔레트를 깔고 시트를 덮어서 충분히 보양한다.
재료는 지정된 재고기간 내에 사용해야 한다. 7.3.1.5 환경요구사항
내화재 뿜칠시와 완료후 건조될 때까지 주위온도가 4℃이상 되어야 한다.
내화재 뿜칠중, 뿜칠후에는 자연환기로 건조시키며, 부득이할 경우 강제환기 시킨다.
7.3.2 재료 7.3.2.1 재료
가.설계서 및 공사시방에 지정한 공법 및 재료는 건설교통부의 승인 조건에 따른다.
나.타설공법의 콘크리트는 “제6장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 미장공법의 모르터는 “제15장
시멘트 모르터 바름”에 따른다. 내화피복의 종류 공 법 타 설 공 법 조 적 공 법 미 장 공 법 뿜 칠 공 법 성형판 붙임공법 재 료 콘크리트 경량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경량 콘크리트 블록 돌, 벽돌 철망 모르터 철망 퍼라이트 모르터 뿜칠 암면 습식 뿜칠 암면 뿜칠 모르터 뿜칠 플라스터 실리카, 알루미나 계열 모르터 무기섬유혼입 규산칼슘판 ALC 판 무기섬유강화 석고보드 석면 시멘트판 프리캐스트 콘크리트판 다.뿜칠공법
철골 내화피복 뿜칠재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 3항 8호(건축물의 내화구조) 및 건설교통
부고시 제1999-호(내화구조의 인증 및 관리기준) 규정에 의하여 내화구조 지정된 제품
로서 사용부위별, 내화시간별 피복두께는 각 제품별 내화구조 지정서에 따른다.
1)암면뿜칠재
별도의 명기가 없는 한 다음의 물리적 시험치 이상이어야 한다.
종 류 부착강도 밀 도 열전도율 색 상 습 식 반습식 kg/cm2 kg/cm2 건 식 2)광물질성 뿜칠재
별도의 명기가 없는 한 다음의 물리적 시험치 이상이어야 한다.
종 류 부착강도 밀 도 열전도율 색 상 습 식 반습식 kg/cm2 kg/cm2 건 식 7.3.2.2 부자재
접착제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의 내화구조 지정제품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3.2.3 자재 품질관리
자재검수 : 내화피복재 반입시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재료의 규격, 품질이 공사시방서와 일치
하는지 검수를 받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7.3.3 시공 7.3.3.1 시공조건 확인 가.협의와 조정
내화재의 절단이나 제거의 필요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타공종과 내화재의 설치를 상호
조정한다.
나.현장여건파악 : 바탕상태가 품질관리계획서에 적합한지 검사하여야 한다.
7.3.3.2 작업준비
시공면은 방청페인트 도장면을 제외하고 기름, 녹 기타 접착을 저해하는 이물질을 제거하
여야 하며 내화재가 새어나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현장타설 할 경우 개구부를 막아야 한
다. 7.3.3.3 시공 바탕처리후 신속하게 시공한다.
시공중 내화피복재에 물이 묻지 않도록 주의한다.
시공은 뿜칠재 제조업자의 시공계획서에 따르며, 전 표면에 걸쳐 고른 색상과 두께 및 밀
도가 나올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분진의 비산 우려가 있을 경우는 시트로 막거나 마스크 등으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낙하된 분진 등은 깨끗이 청소하며 분진 등이 배관에 닿아 배관의 녹막이 페인트칠에
지
장을 주지 않도록 보양 조치후 시공해야 한다.
7.3.3.4 현장 품질관리 가.검사 및 보수
검사항목, 방법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아래에 따
른다. 미장공법, 뿜칠공법의 경우
1)시공시에는 시공면적 5m2당 1개소 단위로 핀 등을 이용하여 두께를 확인하면서
시 공한다.
2)뿜칠공법의 경우 시공후 두께나 비중은 코어를 채취하여 측정한다. 측정빈도는 각층
마다 또는 바닥면적 1500m2마다 각 부위별 1회를 원칙으로 하고, 1회에 5개로 한다.
그러나 연면적이 1500m2 미만의 건물에 대해서는 2회 이상으로 한다.
나.조적공법, 붙임공법, 멤브레인 공법의 경우
재료 반입시, 재료의 두께 및 비중을 확인한다. 그 빈도는 각층마다 바닥면적 1500m2
마다 각 부위별 1회로하며, 1회에 3개로 한다.
그러나 연면적이 1500m2미만의 건물에 대해서는 2회 이상으로 한다.
불합격의 경우는 덧뿜칠 또는 재시공에 의하여 보수한다.
7.3.3.5 현장뒷정리
가.청 소 : 뿜칠 작업이 완료되는 즉시 과도하게 스프레이 된 것이나 다른 제작물에
묻은 것을 제거하고 노출된면을 청소한다.
나.내화재 제조업체의 권장사항에 따라 노출된 시멘트 내화재를 양생하여 조기 건조를
방지한다.
다.기 설치된 내화피복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 8 장 조 적 공 사 제 8 장 조 적 공 사 8.1 일반사항
본 시방은 시멘트벽돌을 사용하여 벽체를 구성하는 공사에 적용하며.부분적으로
시방에 의할 수 없거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미리 담당원과 협의후
그 재료구조 및 공법을 정하고 지시에 따른다.
8.1.1 적용범위 8.1.1.1 요약
이 절은 벽돌을 사용하여 건축물의 내외마감 및 구조벽에 사용하는 벽돌공사 및 이에 준
하는 벽돌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8.1.1.2 주요내용 가.콘크리트 벽돌 나.치장벽돌 다.줄눈 및 치장줄눈재 라.신축줄눈 마.콘크리트 인방보 8.1.1.3 관련시방절 8.1.1.4 참조규격 가.한국산업규격(KS) KS A 5101 표준체 KS B 1012 6각 너트 철근 콘크리트용 봉 KS D 3504 강 KS D 3552 철선 KS F 4004 콘크리트 벽돌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8.2 시멘트 벽돌 쌓기 8.2.1 재 료 KS B 1002 6각 볼트 KS L 4201 점토벽돌 KS L 4204 규회벽돌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20 건조시멘트 모르터 KS L 9501 공업용석회
가. 시멘트벽돌을 공장제품 A급 무공시멘트 벽돌로서
KSF 4004 규정에 합격한 것
으로 압축강도는 80㎏/㎠이상이어야 하며 3개이상의 견본품과 압축강도 흡수율
기타성능에 관한 국립 건설 시험소의 시험 성적표와 감독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홈벽돌은 KSF 4004(시멘트벽돌)에 준한 시멘트벽돌로써 압축강도는 80㎏/㎠이상
이어야 한다. 다. 쌓기 모르터용 재료
1) 시멘트 : KSL 5201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2) 모 3) 물
래 : 경질이고 깨끗하며 먼지, 흙, 유기물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아니하고
입도 분포가 적당한 강모래로서 5mm 체로 쳐서 100% 통과하는 것으
로 한다. : 유해한 불순물이 포함되지 아니한 맑은 물 4) 혼화재 :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제품 5) 배합비 : 시멘트 1: 모래 3
8.2.2 현장검척 및 기준선 먹메김, 기준틀 설치
가. 현장검척 및 기준선 먹메김
구체공사의 기준점과 기둥중심선 등을 기준으로 하여 구체공사의 건물외곽선을 비
롯한 주요부의 시공오차를 정확히 검척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심한 시공 오차
는 감독원의 지시대로 수정보완한 뒤 각부조적 및 칸막이의 위치와 창호를 비롯한
각종 개구부의 정위치를 바닥 또는 기둥, 벽면 등에 먹메김하여 감독원의 검사승인
을 득해야 한다. 나. 기준틀 설치
90×90 정도의 건조각재를 직선, 직각 바르고 평활하게 대패질하여 단위조적재의
수평줄눈위치, 개구부위치 등을 표시한 세로기준틀을 먹메김선에 일치하도록 견고히
설치하여 매작업 개시전에 검사수정해야 하며 작업위치 및 작업조건 등에 따라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피아노선, 다림추, 수준기 등을 병용할 수 있다.
8.2.3 세부시공 상세도의 작성
각부의 기준먹메김선을 기준으로 하여 단위조적재 및 판넬재의 나누기와 벽체에 매
설 되는 각종 앵커 및 긴결철물, 배관, 복스, 벽체를 관통하는 덕트, 배관 등의 설치
위치와 각종 개구부의 갓둘레처리, 아치쌓기, 모서리 쌓기, 신축줄눈, 기타관련공사와
부합되는 세부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8.2.4 조적재 쌓기의 바탕처리 및 준비사항
가. 쌓기위치의 바탕면 처리
쌓기위치의 바탕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바탕면 레벨의 시공오차와 단위조적재의 수
직 단수를 계산하여 시공오차가 심한 부분은 1:3시멘트 모르터(100mm 초과시는
C=135㎏이상의 콘크리트)로 벽두께와 일치할 수 있도록 바탕레벨을 사전에 직선,
수평 바르게 조성해야하며 구체공사시에 누락된, 외벽, 화장실벽, 방수보호벽, 기타
위치의 방수턱을 요하는 부분은 높이 100mm이상 방수턱을 설치해야 한다.
나. 쌓기 준비사항
1) 쌓기 위치의 바탕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충분한 물축임을 하고 단위 조적재에 묻
은 흙, 먼지, 기타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하고 벽돌 및 콘크트 블록 등은 쌓기 시
점에 표면 건조포화 상태가 되도록 사전에 충분한 물축임을 해두어야 한다.
2) 승인된 세부시공 상세도에 따라 벽체에 매설되는 각종 매설위치를 재확인하고
매설재료를 빠짐없이 준비해두어야 한다. 8.2.5 벽돌쌓기
가. 가로 세로틀은 표면이 평활하며 뒤틀리지 않은 직선재(목재,철재 SUPPORT 등)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쌓기용 모르터 배합비는 시멘트 1:모래 3으로 하여 수평,수직 줄눈 및 기둥, 보 또
는 스라브와 접하는 부위는 줄눈 모르터를 빈틈없이 충전하여야 한다.
다. 문틀, 각종설비 및 전기박스, 비상탈출구 등 작은 개구부의 웃부분이 저적조일 경
우 도면에 명시가 없을 때 아아치 쌓기 또는 PC인방으로 시공한다.
라. 기계, 전기설비 배관이 되는 부위에는 도면에 의거 홈벽돌로 시공하여야 한다.
1) 현장제작에 의할 때 배합은 시멘트1 : 모래7로 압축강도는 50㎏/㎠이상이어야
한다.
2) 배관후 틈이 생기는 부위는 몰탈로 벽돌면과 같은 두께로 매끈하게 충전시켜야
한다.
3) 벽체는 홈벽돌 사용으로 인해 통줄눈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면과 같이 시행하고,
공사 착수전에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시공하여야 한다.
4) 복관설치등 홈벽돌사용이 곤란할 경우 기계홈파기후 배관하고 사춤몰탈을 벽돌
면과 같은 두께로 밀실하게 충전하여야 한다.
5) 벽돌벽체가 교차되는 부분과 신축줄눈을 설치하는 부위는 통줄눈 쌓기로 하고
#6(4.8mm) 긴결철선을 그림과 같이 제작하여 매 7단마다 연결시켜 쌓는다.
마. 창호주위 충전
1) 내부 창호 주위에는 충전모르터, 외부창호 주위에는 폴리우레탄을 사용하여 밀
실히 채우고 창호들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2) 시공전에 창호고정철물의 긴결상태를 점검하여 누락부분은 보강하고 먼지, 기름
등의 이물질을 제거한다.
3) 밀실하게 충진될 수 있도록 주입건의 노즐을 틈새에 깊이 넣어 분사하고 충전상
태를 확인하면서 시공한다.
4) 충전 깊이는 내.외부 각 50mm씩 2회에 걸쳐 시공하고 출입문틀 하부는 모르터
로 충전한다.
5) 발포 작용으로 외부에 삐져나온 부분은 6시간이상 경과후 칼이나 쇠흙손으로 잘
라내고 외부마감한다. 8.2.6 줄눈의 나비 및 줄눈처리
가. 가로줄눈 세로줄눈의 나비는 1㎝를 표준으로하여 단위조적재간의 접합부는 쌓기
모르터가 밀실하게 충진될 수 있도록 쌓아야하며 쌓기 최상단부의 보, 스라브와
접하는 부위는 쌓기완료후 2-3일 후에 벽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밀실하게 다져
층진시켜야 한다.
나. 줄눈처리 : 미장 또는 타일 붙임 바탕벽의 줄눈은 쌓기후 모르터가 굳기전에 1㎝
정도의 깊이로 눌러파서 KEY를 형성해야하며 모르터바름을 요하지 않
는 바탕벽의 줄눈은 평활하게 충진처리한다. 8.2.7 층단떼어쌓기 및 켜걸음 들여쌓기
가. 연속되는 벽면의 일부를 남겨 두었다가 나중 쌓기로 할 경우에는 그 부분을 층단
떼어쌓기로 남겨 두었다가 시공해야 한다
나. 직각으로 만나는 벽체의 1면을 나중쌓을 경우에는 그 부분을 층단떼어쌓기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벼걸음 들여쌓기
로 하거나 매 3단마다 #8 블록메시 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연결철물로 긴결 시켜야 한다.
8.2.8 콘크리트인방 - 현장제작 CON'C
가. 시멘트벽돌, 블럭 벽에 설치하는 출입문, 창문 상부에 문폭보다 최소 20cm 크게
설치한다.
나. 규격은 설계도면에 의하며, 명기되지 않은 부분은 벽 조적재료의 폭에 맞추어 설
치한다.
다. 인방보의 철근보강은 4-HD13, SD 10 @250 이상으로 한다.
라. 기성제작품 사용시는 감독관의 사전승인후 사용한다.
8.2.9 한냉기, 서열기의 시공 및 작업진행중의 보양
가. 한냉기 시공
작업장의 기온이 섭씨영상 2도 이하가 예상될 경우에는 쌓기모르터의 가열 및
일일쌓기 높이 기준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하며 일일쌓기후 조적벽의
표면 온도가 48시간동안 섭씨 영상 4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온 보양해야 한다.
나. 서열기 시공
서열기 시공시에는 고온 및 직사광선 등에 의하여 수분증발에 의한 급격한 건조
를 막을 수 있도록 습윤 보양 및 보호처리해야 한다.
다. 작업 진행중의 보호 및 보양
단위 조적재의 쌓기 위치가 외벽 등과 같이 비,눈, 바람 등 외기에 노출되는 부
위의 쌓기 중단 시에는 방수시이트 또는 보온덮개를 충분히 덮어서 비, 눈 또는
동결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보호,조양 조치해야 한다.
8.2.10 벽돌쌓기의 시공허용 오차 가. 수직허용 오차
1) 기둥, 벽, 모서리의 수직선, 수직면 허용오차
가) 3 m 당 6 mm
나) 6 m 미만의 층고 경우 : 9 mm 이내
다) 12 m 이상 경우 : 12 mm 이내
2) 외부 모서리 , 신축줄눈, 기타 눈에 보이는 선의 허용오차
가) 층고당 또는 6m당 : 6mm 당 나) 12 m 이상 : 12mm 이내 나. 수평 허용 오차
1) 수평줄눈, 노출된 창인방, 창대, 파라펫, 수평홈 기타 눈에 띄는 선
가) 1개 수평구간 또는 6m 경우 : 6 mm 이내
나) 12 m 이상 : 18 mm 이내
2) 기둥, 벽에 접속하는 칸막이 벽의 위치 벗어남
가) 1개 수평구간 또는 6 M 이내 : 12 mm 이내
나) 12 M 이상 경우 : 20 mm 이내 3) 줄눈의 두께오차
가) 수평줄눈의 두께 : 소정의 두께보다 5mm를 초과해서는 아니되며 최대줄눈
두께는 15mm이하
나) 수직줄눈 두께 : 소정의 두께보다 5mm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8.2.11 일일쌓기높이
일일쌓기 높이는 1.2m(17켜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m(21켜 정도)이내로 한
다. 8.2.12 보 양
쌓기도중 또는 쌓기가 완료된 벽돌은 쌓기모르터가 완전히 경화될 때까지는 유해한
진동, 충격, 횡력 등의 하중을 가해서는 아니된다.
제 9 장 돌 공 사 제 9 장 돌공사 9.1. 일반사항 9.1.1적용범위 9.1.1.1 요약
이 절은 화강석, 대리석 및 테라조(인조석) 공장가공 석재판재를 철물 및 모르터 등으
로 바닥에 붙이는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9.1.1.2 주요내용 가.화강석판재 바닥깔기 나.대리석판재 바닥깔기 다.테라조(인조석)판재 바닥깔기 9.1.2 관련시방절 9.1.3 참조규격 가.한국산업규격(KS) KS A 5101 표준체
KS F 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시험방법
KS F 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530 석재 KS F 4018 테라조판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9.1.4 제출물 9.1.4.1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가. 공사 착수전에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나. 공사 착수전에 돌나누기도 및 설치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9.1.4.2 세부 시공상세도의 작성
가. 석재의 가공제작 전 설계도면 및 본 시방서를 기준으로 한 석재시공
부위별 바탕면의 현장 검측을 실시하여 바탕면의 시공정도 및 시공
오차 등을 정확히 조사하여 시공오차를 고려한 석재 나누기 평면도,
입면전개도, 단면상세도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나. 세부 시공상세도에는 석재 줄눈 나누기에 의한 부위별 석재의 치수,
석재별 No, 줄눈폭, 건축물의 위치와 규격, 각종 창호 및 개구부류,
노출박스 및 커버류를 비롯한 부착물의 위치와 크기, 신축줄눈, 이질재
와의 접합부 처리, 기타 관련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나타내어야 한다.
9.1.4.3 견본
가.설계도면에 지정된 석종, 표면마감, 색깔을 나타내는 석재견본 2개
(규격 300mm×300mm) 나.접착제, 줄눈재 다.실링재 (색상표 포함) 9.1.4.4 시공상태확인서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공상태확인서를 제출한다.
9.1.4.5 품질인증서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하도록 되어있는 품목 9.2. 재료 및 가공 9.2.1. 석재
가. 석재는 KSF 2503(석재)에 규정된 것과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으로 한다.
나. 석재의 색상 및 무늬는 시공부위별로 균일한 것을 사용하고 지정표면
마감종별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9.2.2. 긴결철물
가. 스테인레스 스틸 304(27종) 제품으로 형상, 규격에 대한 2개 이상 사용
하고, 석재의 크기, 중량 및 시공개소에 따라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한다. 9.2.3. 모르터의 배합 및 줄눈나비 용 도 재 료 시멘트 모 래 줄눈나비 조 적 용 깔모르터용 사춤모르터용 치장모르터용 붙임용페이스트 1 1 1 1 1 3 3 3 0.5 0 1) 실외의 벽 바닥은 6mm 2) 실내의 벽 바닥은 3mm 3) 모조석의 경우는 실내,외 공히 6mm 4) 거친 돌일 때 12mm
가. 줄눈폭 6mm 이상 내, 외부벽 : 변성실리콘계 실런트로서 KSF 4910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나. 내부바닥 : 벽시멘트 또는 색상 및 재질에 대하여 승인을 득한 줄눈용
그라우팅제
다. 외부바닥 : 방수몰탈 또는 색상 및 재질에 대하여 승인을 득한 줄눈용
그라우팅제
라. 백업제 : 발포폴리에틸렌계 제품으로 견본품 제출 후 승인을 득한 제품
9.2.4. 석재 가공 마무리의 종류
가. 석재의 맞댐면 및 물림자리는 나비 20mm 이상, 흙손 기타 보이지
아니하게 되는 부분을 100mm 정도를 보임 부분과 같은 정도로
마무리 한다.
나. 석재의 가공제작은 승인된 세부 시공상세도에 의거 공장가공 제작을
원칙으로 하며, 부분적인 치수 조정 등 현장가공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감독관 승인을 득한 후 현장 가공할 수 있다.
다. 석재의 가공은 버너마감으로 한다. 화강석 물갈기 중 바닥부분은 3회
로 한다. 라. 마무리의 종류 및 가공공정
- 화강석 물갈기 :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의 표11.2.5 “경질 석재 갈기
마무리 종류”에 따른다.
- 화강석 버너구이 : 석재표면에 화염을 방사하여 고온으로 가열한
다음 급냉하여 돌 표층의 일부 결정체를 박리시켜 거칠게 만드는
가공법이다. 9.3. 석재붙이기 공통 준비사항
9.3.1. 바탕처리 : 석재 배면과 바탕면간의 공간 및 붙임 또는 사춤 몰탈 두께는
아래 기준에 따르며 시공오차가 심하고 구조적으로 부실한 바탕면은
감수성, 보강해야 하며, 바탕면에 노출된 철근, 결속선, 기타 이물질은
2~3cm 이상 V-CUT 처리하여 절단 제거하고 절단부위는 방청페인트를
칠하고 방수몰탈로 밀실하게 충진하여야 한다. 가. 바닥붙이기 : 최소 30mm 이상 나. 벽 건식 붙이기 : 최소 30mm 이상 9.3.2. 창호 및 매설물의 설치고정
석재 붙임면의 각종 창호 및 철재류, 매입 또는 노출배관 및 복스류, 기타
관련 공종 등은 석재 붙임작업 착수전에 누락없이 정위치에 설치고정하여
분야별 석재표면에 노출마감 처리되는 재료는 설치고정후 이동 및 손상변색
등이 없도록 석재붙임으로부터 최종 준공까지 보양 보호 처리해야 한다.
9.3.3. 벽붙임 최하단 석재의 기초설치
벽붙임면의 최하단 석재 설치위치에 석재를 설치하기 위한 바탕슬라브 또는
기초 등이 없는 부분에는 석재 붙임 완료후 영구적으로 침하가 되지 않는
구조의 부라켓 또는 콘크리트 기초를 설치한다.
9.3.4. 바탕면의 청소 및 물축임
바닥 및 습식공법에 의한 벽붙이기 등 시멘트 몰탈과 접하는 바탕면은 바탕
면의 레이턴스, 먼지 유지분 기타 접착을 저해하는 이물질 등을 깨끗이
제거 청소한 후 붙이기 1일전 충분한 물축임을 하여 붙이는 시기에 바탕면
이 표면건조 포화상태가 되도록 해야 한다. 9.2.5. 보양
가. 외벽에 돌을 부착할 때는 비나 눈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운다.
나. 동절기에 모르터의 동해 또는 경화불량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
을 중지하거나 보온조치를 취한다.
다. 마감면에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폴리에칠렌 시트 등으로 보양
한다. 파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널, 포장지 등으로 보양한다.
라. 바닥깔기를 마친후 모르터가 경화하기 전에는 보행을 엄금한다.
9.4. 석재면의 청소 및 시공 일반사항 9.4.1. 석재면의 청소
가. 석재면의 청소는 붙이기와 동시 보양재 제거후 줄눈시공시, 준공청소시
등 3차 이상에 걸쳐 시행해야 하며, 깨끗한 흰색의 마른헝겊, 스폰지,
나무주걱, 황동 또는 스테인레스 스틸 스크레이퍼, 황동제 와이어브러쉬
등을 사용하여 줄눈부위 및 석재표면에 손상, 변색, 오염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나. 부득이 산류 또는 약품등을 사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용재료, 사용방법
및 견본시공 등에 의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9.4.2. 치장줄눈
가. 치장줄눈의 시공은 보양재를 제거해가면서 부위별 승인을 득한 줄눈재로
소요깊이로 일정하게 유지하여 표면이 매끈하게 처리해야 한다.
나. 치장줄눈의 시공은 벽면의 경우는 수직줄눈, 수평줄눈의 순으로, 바닥면은
가로줄눈, 세로줄눈의 순으로 시행해야 한다.
다. 색상이 있는 줄눈재의 시공은 석재표면의 침투에 의한 오염, 손상여부를
충분히 시험한 후 시공해야 한다. 9.5. 판석재 바닥붙이기 및 돌계단 9.5.1. 일반사항
단위 석재간의 단차는 0.5mm 이내, 석재붙임 표면의 평활도는 3㎡당 0.33m
이내가 되도록 시공해야 한다. 9.5.2. 바닥붙이기시공
가. 바탕처리, 물축임 및 각종 매설물의 설치 등을 확인한 후 1회 바름면적
을 6~8㎡ 범위내로 두께 1mm 정도의 시멘트 페이스트를 문질러
바른 다음 용적배합비 1:3 된비빔 시멘트몰탈을 소요두께로 펴깔고
나무흙손으로 두들겨 평탄하게 한다.
나. 줄눈나누기에 따라 기준실 또는 피아노선을 띄우고 시멘트 페이스트
반죽을 3mm 정도로 펴깔고 붙임석재를 정위치에 설치한 다음 고무
망치로 두들겨 바탕몰탈과 밀착되고 줄눈 및 수평바르게 붙여 나아
간다.
다. 석재붙임과 동시에 석재표면으로부터 3~5mm 이상의 깊이까지 시멘트
페이스트를 밀실하게 주입 충진하고 줄눈이 메꾸어진 부분은 3~5mm
깊이까지 줄눈파기를 하여 줄눈부위와 석재표면에 묻은 시멘트몰탈 및
페이스트 등은 물에 적신 헝겊 또는 스폰지로 깨끗이 닦아내야한다.
라. 돌, 계단은 판석재 바닥붙이기에 기준한다.
9.5.3. 치장줄눈시공
석재 표면으로부터 치장줄눈의 깊이는 줄눈폭 1~3mm의 경우는 1~1.5mm,
줄눈폭 3~5mm 이상의 경우는 1~2mm의 깊이를 일정하게 유지하여 시공
해야 한다. 9.6.6. 석재면의 보양 및 청소 9.6.1. 석재바닥면의 보양 및 청소
석재 바닥면의 보양은 1일 시공구획마다 즉시 깨끗이 청소한 후 0.02mm
P.E필름을 10cm 이상씩 겹쳐 2겹으로 깔고 이음부위를 폭 2cm 이상이
비닐테이프로 밀봉한 다음 두께 3mm의 합판 또는 가마니 등을 깔아 치장
줄눈 시공시까지 보양해야 한다. 석재 붙임후 2일간은 통행을 금하며,
7일간은 진동, 충격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9.6.2. 석재면의 물씻기
가. 설치 완료후에는 물을 뿌려 주걱, 황동제 와이어 브러쉬 등으로 밀착된
몰탈, 호분, 기타 보양재 등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부득이 사용할 때
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사용한 후 즉시 물씻기를 충분히 하여 산분이
남아 있지 않게 한다.
나. 석재면 청소에는 원칙적으로 염산류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제 10 장 타 일 공 사 제 10 장 타 일 공 사 10.1. 일반사항
가. 기온이 2℃이하일 때는 작업을 중단하고 작업완료후 3일간은 진동 및
보행을 금한다.
나. 줄눈나누기 시공도면을 작성,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치장줄눈 및 신축줄눈의 규격 및 시공위치는 시공도면 작성시 내용을
포함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라. 바탕만들기
1) 바탕모르터 양생기간은 1주일 이상으로 한다.
2) 바탕면의 평활도는 3M당 + 3mm로 한다.
3) 타일 붙이기전 바탕면을 점검 불량면 및 들뜸면은 복구한다.
4) 붙이기전 바탕면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5) 바탕면의 습윤상태를 유지한다.
마. 타일의 백화, 탈락, 동결융해 등의 결함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
시공한다.
바. 타일 후임 모르터에 시멘트 가루를 뿌리면 시멘트의 수축이 크기 때문에
탈락과 백화현상이 생기므로 뿌리지 말아야 한다.
10.1.1 적용범위 10.1.1.1 요약
이 절은 도자기질 벽 타일과 그 부자재를 사용하여 벽마무리를 하는 타일붙임 공사에 관
하여 적용한다. 10.1.1.2 주요내용 가.무유 자기질 벽타일 나.무유 석기질 벽타일 다.무유 도기질 벽타일 라.시유 자기질 벽타일 마.시유 석기질 벽타일 바.시유 도기질 벽타일 사.무유 자기질 석재타일 10.1.2 관련시방절 A07010 A13012 시멘트 모르터 바름 벽타일 공사 10.1.3 참조규격 가.한국산업규격(KS) KS A 5101 표준체
KS F 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 시험방법
KS F 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KS L 1001 도자기질 타일 KS L 1593 도자기질 타일용 접착제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10.1.4 제출물 10.1.4.1 시공상세도면 가.각 실별 벽 줄눈 나누기 나.타일 형태 및 색상 나누기 다.이질 재료와의 접합부 상세도
라.각종 부착물(수전류, 콘센트) 설치부위 처리상세
마.문틀주위 코킹홈 상세
바.문양타일이나 별도색상의 타일을 사용할 경우 그 위치
10.1.4.2 제품자료
벽타일재 및 부자재에 대하여 아래항목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타일 재질, 치수, 형태, 타일 소지질, 표면, 유약상태, 접착성 등 제반사항
나.제조업자 공사시방서
다.타일용 접착제, 실링재, 줄눈재 물성, 특성
라.시멘트 마.백색시멘트
바.혼화제 : 혼화제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10.1.4.3 시공계획서 가.세부공정계획서 나.시공상태 검측계획서
다.품질관리 계획서(관리시험, 시공 및 방법, 모르터 및 혼화재 배합, 바탕정리, 보양계획)
10.1.4.4 견본
가.실제 타일로 구성된 색표(Color Chart)
나.타일견본규격 : 가로, 세로 각각 30cm 이상 크기의 합판 또는 하드보드 등에 부착
다.접착제 : 타일 붙임용 접착제에 대한 견본
라.줄눈재 및 실링재 (색상표 포함) 10.1.4.5 시공상태확인서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공상태확인서를 제출한다.
10.1.4.6 품질인증서류
가.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하도록 되어있는 품목
(현장품질관리 담당자 날인)
나.모르터 배합성적서 (현장품질관리 담당자 날인)
10.1.4.7 품질보증 가.시험시공
1)시험시공 면적은 10m2 이상으로 하며 부자재가 포함되어야 한다.
2)위치는 각종기구가 부착되는 곳을 선택하고 모든 부착물을 설치하고 시험시공을 한다.
3)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0.2. 재료 및 가공 10.2.1. 품질 및 규격
가. 타일은 K.S.L1001의 규격품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의 것으로 하며, 타일의
종류, 등급, 형상 치수, 시유약의 색깔, 광택 및 등급은 견본품을 제출하여
승인한 것을 사용토록 한다. 시공 개소 형상 및 크기 붙임몰탈 시멘트 모 래 줄눈크기 줄눈 몰탈배합 시멘트 모 래 공법 바닥 300×300자기질 타일 벽 300x600자기질 타일 1 2 1.5~3mm 1 1 압착 공법 10.2.2. 배합비 해당없음 10.2.3. 타일의 흡수율
가. 타일의 흡수율은 자기질 1%이하, 석기질 5%이하, 도기질 18%로 한다.
다만 바닥
타일 및 구성 모자이크 자기질 타일인 경우 흡수율 3%이하로 하며, 크링커 타일인
경우는 흡수율 8%이하로 한다. 10.2.4. 모르터의 배합
가. 모르터는 건비빔 한 후 3시간 이내에 사용하며, 물을 반죽한 후 1시간
이내에 사용한다.
나. 기성 조합물탈을 사용하는 경우는 견본품, 조합표 및 시험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토록 한다.
다. 내장타일 및 내장용 모자이크타일, 바닥타일에 사용하는 접착제는 견본품 및 시험
표를 제출하여 감독관이 승인한 것을 사용토록 한다.
라. 타일붙이기 전에 바탕물탈이 들뜨거나 균열이 생긴 곳이 있는지 검사한 후 붙이기
시공토록하며 벽체 타일용 소변기 상부 화강석을 기준으로하여
타일나누기 한 후
밑에서부터 붙이고 벽체타일의 줄눈은 필히 일치시켜야한다.
마. 치장줄눈을 메운 다음 타일면을 꺠끗이 청소하고 표면이 손상 및 파손이 되지 않
도록 보호조치한다.
바. 벽타일 바탕 물탈 바름두께는 18mm, 배합비는 1:3, 붙임물탈은 6mm 두께로 한다.
사. 바닥타일 바탕 물탈 바름두께는 24mm, 배합비는 1:3, 붙임불탈은 5mm 두께로
한다.
아. 압착공법의 붙임물탈은 타일시멘트(회백색)를 사용한다.
10.3. 타일 붙이기 준비사항 및 공통일반사항
10.3.1. 바탕처리
가. 타일 붙임면의 결함부 보수, 보강 및 시공오차의 조정을 비롯한 제반
바탕처리 기준은 미장공사 바탕처리 기준에 따르며 단계별 바탕처리
공정을 완료하기전에는 다음공정으로 옮길 수 없다.
10.3.2. 신축줄눈 및 이질재와의 접합부 처리
가. 넓은면의 타일붙임의 경우에는 가로 세로 또는 수평 수직으로 설계도면
또는
3~5m 이내의 간격으로 신축줄눈을 설치해야 하며 외기에 면한 이질재와의 접합부
또는 항시 물 또는 습기에 접하는 부위에 5~10mm 폭의 시일링 처리를 해야한다.
나. 신축줄눈 및 이질재와의 접합부는 바탕고르기 미장전에 위치를 확정하여 타일부
착 및 청소 완료 후 깨끗한 시일링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임시 줄눈재를 설치, 고정하
여 감독관의 검사 승인을 득해야 한다. 10.3.3. 창호 및 대설물의 설치고정
가. 타일붙임면의 각종 창호류, 매입노출배관류, 배수트랜치 및 드레인류
노출마감틀재류, 앵커긴결 철물류, 기타 관련공종 등은 타일나누기와 일치될
수 있도록 바탕 고르기 미장 작업전 정위치에 누락없이 설치고정하여야 하며, 타일표
면에 노출마감 처리되는 재료는 바탕고르기 및 타일 공사 완료 후 최종 청소시까지
보양, 보호처리 해야한다. 10.3.4. 바탕고르기 미장
가. 바탕고르기 시멘트물탈의 용적 배합비, 바름회수 및 시공방법 기준은
미장공사 시방서에 따르되 초벌바름면의 방치기간은 15일 이상 재벌 및정벌
바름면은 각각 7일 이상 방치시켜야 하며, 최종 바탕면의 평활도는 ±3mm
이내로 한다. 10.3.5. 바탕면의 청소 및 물축이기
가. 바탕고르기 미장 완료 후 타일부착을 저해하는 이 물질을 깨끗이 청소하고,
타일을 붙이기 전에 충분한 물축임을 해두어야 한다.
10.3.6. 타일나누기 및 타일의 마름질
가. 타일나누기는 가급적 온장을 사용하도록 줄눈나누기를 하되 불가피하게
절단하여 사용해야 할 경우는 타일전용절단기를 사용해야하며, 절단면은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깨끗이 갈아낸 후 사용해야 한다. 10.3.7. 타일붙이기 공통일반 사항
가. 승인된 타일나누기 등을 세부시공 상세도에 의거 다림추 수직, 수평
기준선을 띄우고 수준기 등을 사용하여 수직 수평 및 가로 세로 줄눈을
바르고 평활도를 유지하여 붙여야 한다.
나. 타일의 붙임은 시공후 들뜸, 탈락, 동결융해, 물의 침투, 백화현상 등이
발생치 않도록 바탕면, 접착제, 타일, 줄눈재 등이 밀착 일체시공이
되어야 한다.
다. 줄눈의 폭 기준은 본 시방서의 기준표에 따르되 타일나누기 도면 및 기본
시공 등에 의하여 0.5~1mm 범위이내에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바닥 및 벽타일이 만나는 부위중 바닥타일 및 벽타일의 재질 및
규격이 동일한 경우에는 벽타일의 줄눈폭에 따른다.
라. 타일 접착제 바름후 타일 붙임 시간은 30분 이내에 완료해야하며, 타일
붙임의 수정작업은 붙인후 15분 이내에 수정해야 한다.
마. 타일 붙임면적이 넓은 경우에는 갓들레부분과 2~2.5.m 간격으로 기준
타일을 붙인 다음 그에 따라 붙혀 나간다. 10.4. 치장줄눈시공 공통일반 사항
가. 타일붙임 3시간 경과후에 줄눈파기를 실시하여 줄눈부분과 타일표면을
브러쉬와 물에 적신 스폰지 또는 헝겊을 사용하여 깨끗이 닦아내고, 24시간
경과후에 치장줄눈재를 소요깊이로 밀실하게 층진시켜야 한다.
나. 타일표면으로 부터의 치장줄눈깊이는 1~2mm 범위내에서 부위별 견본
시공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깊이로 일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 치장줄눈의 폭이 5mm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줄눈용 흙손을 사용하여 2회
로 시공해야 한다. 10.5. 벽 붙이기 10.5.1. 압착 붙이기
가. 붙임모르타르의 두께는 원천적으로 타일두께의 1/2이상으로 하고
5~7mm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붙임바탕에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표면
을 고른다.
나. 타일의 1회 붙임면적은 물탈의 경화속도 및 작업성을 고려하여 1.2.m로
하고 붙임시간은 15분 이내로 한다.
다. 타일을 한 장씩 붙이고 반드시 나무망치 등으로 충분히 두들겨 타일이
붙임모르터안에 박혀 타일의 줄눈부위에 물탈이 타일 두께의 1/3이상
올라 오도록 한다. 10.6. 바닥 붙이기 10.6.1. 바닥타일 붙이기
가. 바닥면에서 2mm정도 높게 여유를 두어 된비빔한 모르터를 약 10mm정도
로 깔며 필요에 따라 물매를 잡는다.
나. 붙임 모르터의 1회 깔기면적은 6~8㎡로 한다.
타일을 붙일때에는 타일에 시멘트풀을 3mm정도 발라 붙이고 가볍게
두들겨 평평하게 편다.
다. 바닥의 모서리 구석과 기타 부분의 물매에 유의하며 줄눈을 맞추어 평평
하게 붙인다.
라. 신축줄눈에 대하여는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 옥상의 난간벽 주위
나 소정의 위치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다라 신축줄눈을 두되 방수 누름
콘크리트 면에서 타일 붙임면까지 신축줄눈을 둔다.
10.7. 보양 및 청소 10.7.1. 보양
가. 한중 공사시에 있어서는 시공면을 보호하고 동해 또는 급격한 온도변화에
의한 동파을 피하도록 기온이 2℃이하일 때는 임시로 가설 난방 보온
등에 의하여 시공부분을 보양하여야 한다.
나. 타일을 붙인 후 3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보행판을 깔고 보행할 수 있다.
10.7.2. 청소
가. 줄눈을 넣은 후 또는 경화 불량의 염려가 있거나 24시간 이내에 비가 올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폴리에틸렌 필름 등으로 차단 보양한다.
나. 치장줄눈 작업이 완료된 후 타일면에 붙은 불결한 것이나 모르터, 시멘트
폴 등을 제거하고 손이나 헝겊 또는 스폰지 등으로 물을 축여 타일면을
깨끗이 씻어낸 다음 마른 헝겊으로 닦아낸다.
다. 접착제를 사용하여 타일을 붙였을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용제로
깨끗이 청소한다. 제 11 장 목 공 사 제 11 장 목 공 사 11.1. 일반사항
11.1.1. 적용범위 : 이 시방은 목재를 사용한 각실등의 바닥공사 기타 설계도면에
나타난 목공사에 적용하며 건축상세도를 참조한다.
11.1.2 관련시방절 11.1.3 참조규격 가.한국산업규격(KS) KS B 100 2 ~1015 볼트, 너트 KS B 1055 홈붙이 나사못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53 일반용 철못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판 및 조
KS F 1519 목재의 제재치수 KS F 2203 목재의 수축률 시험방법 KS F 2205 목재의 흡습성 시험방법 KS F 2212 목재의 경도 시험방법
KS F 2219 목재의 가압식 방부 처리방법
KS F 2220 목재의 여는식 방부 처리방법
KS F 2228 목재의 착염성 시험 KS F 2250 목재의 방부제 성능기준 KS F 3101 보통 합판 KS F 3113 구조용 합판 KS F 3118 수장용 집성재 KS F 3124 난연 목재 KS F 3200 섬 유 판 KS F 4514 목 구조용 철물 KS F 4515 커튼레일 (금속제) KS M 1701 목재 방부제
KS M 3160 폴리아미드(나일론 6, 66) 판 및 막대의 치수
산림청 원목 및 제재 규격 11.1.3 제출물 11.1.3.1 시공상세도면
가.재료의 규격 및 간격, 이음 및 맞춤방법, 보강재, 철물, 고정방법이 명시된 다음 시공
상세도 나.목조반자 시공상세도 다.목조칸막이틀 시공상세도 라.벽체띠장 설치 시공상세도 11.1.4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가.목재
목재의 재종, 함수율, 품질등급과 증기건조목 사용시 전체 물량에 대해 증기건조목
여
부를 입증할수 있는 증빙서류 및 품질증명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나.합판
합판의 수종, 접착형식, 품질등급, 모양 및 치수 등에 관한 사항과 품질증명서가 포함되
어야 한다. 다.철물 11.1.5 시공계획서 가.세부공정계획서 나.시공상태 검측계획서
다.품질관리 계획서(시공상 주의사항, 보양계획, 작업조건)
11.1.6 견본 가.규격 및 종류별 목재 견본 나.철물 다.접착제 11.1.7 품질인증서류 가.자재 선정용 KS표시 허가증 사본
나.비 KS 인 경우 선정시험 성적서 (품질시험 대행기관 날인)
11.2 시공 11.2.1 목재의 재질, 수종, 기타
가. 모든 목재는 건조된 신재로서 옹이가 적은 것을 사용해야 하며 부위별
사용목재의 수종은 설계도면 또는 시방서 각항에 따른다.
나. 콘크리트, 벽돌, 돌, 흙 및 기타 이와 비슷한 재질에 접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방부처리를 한다.
다. 창 및 문틀재는 증기 건조목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때 수급자는 전물량에
대하여 증기 건조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을 제시하고 감독관은 이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1.2.2 목재의 저장
가. 모든 목재는 우로에 맞지 않고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 저장해야 하며
지면 또는 습기찬 물체에 접하지 않도록 해야하며 오염, 손상, 변색, 썩음,
습기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저장해야 한다.
나. 수장재의 저장은 직사일광을 피하도록 해야 한다.
다. 가설재 기타 중요하지 아니한 목재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노적할 수
있다. 11.2.3 대패질 및 마무리의 정도
가. 치장면 및 치장재를 붙여대는 바탕면은 모두 대패질로 마무리 한다.
대패질 한 면은 다듬은 후 샌드페이퍼로 거친면을 갈고 도장한다.
11.2.4 목재의 이음, 맞춤 가. 목재 이음의 위치는 엇갈리게 배치한다.
나. 이음 맞춤의 각부 크기의 비례 및 그 가공 마무리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다. 문틀의 맞춤은 반드시 내, 외부 연귀맞춤으로 한다.
11.2.5 못박기 : 못이 지름은 널두께의 1/6이하, 길이는 나무두께의 2.5~6배 크기의
것을 사용하고 못박기는 숨은 못 박기로 한다.
11.2.6 보양 : 공사중에 오염손상의 우려가 있는 부분(창 및 문틀 등)은 종이 붙인
후 널대기로 보양한다.
가공재는 습기, 일광을 직접 받지 않도록 항시 건조상태를 유지한다.
구 분 창호 및 문틀재 수장재 구조재 비 고 재 종 함수율 건조목 라왕 13% 이하 라왕 동등 이상의 재질 10% 이하 옥 송 17% 이하 도면에 명시되어 있는부분은 도면을 우선으로 함 함수율은 단면에 대한 평균치임 품 등 1등 무절 1등 소절 1등 소절 단면치수 마무리 치수 마무리 치수 제재 치수 제 12 장 방 수 공 사 제 12 장 방 수 공 사 12.1 일반사항
가. 모든 방수공사의 재료 및 공법은 사전에 시방서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하여야
하며 특기가 없는 사항은 표준시방서 제14장에 따른다.
나. 방수 시공은 담당원이 인정하는 전문업체의 책임 시공으로 한다.
다. 누수시험은 방수층이 완전히 덮여지기 전에 5㎝깊이로 24시간동안 물을 채워
시험한다. 누수가 발견되면 보수하고 누수가 없을 때까지 반복 시행한다.
12.1.1 적용범위 12.1.1.1 요약
이 절은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콘크리트, 모르터 기타 유사한 재질의 표면에 시멘트 방
수재를 도포하거나 방수재를 혼합한 모르터를 덧발라 모체를 수밀 방수적으로 하거
나, 또는 시멘트, 모르터, 콘크리트 방수재를 혼합하여 모체의 표면에 덧발라
방수하 는 시멘트 방수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12.1.1.2 주요내용 가.액상방수재 나.분말방수재 다.반죽상 방수재 라.기타 12.1.2 사용범위 가.노출된 외부 콘크리트 표면
나.노출된 실내(페인트가 안된 곳) 콘크리트 표면
다.외부 조적 벽돌 표면 라.실내 조적 벽돌 표면 마.외부 석재 가공 표면 바.실내 석재 가공 표면 사.외부 시멘트 미장 혹은 석고미장 표면
아.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 바탕 구조물 : 내외벽, 바닥면 및 수조, 피트(Pit)등
12.1.3 참조규격 가.한국산업규격(KS)
KS F 4918 규산질계 분말형 도포 방수재
FS SS W-110 무색 실리콘 12.2 액체방수 12.2.1 재 료 12.2.1.1 특 성
가. 방수 효과가 확실하며 산, 알칼리등에 작용되지 않고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나. 모체의 응결 및 경화, 균열, 강도 저하등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다. 철재를 부식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12.2.1.2 재 료 가. 사용부위 : 도면참조 12.2.1.3 배합 및 두께
가. 배합비는 표준시방서 표 14.5.1의 배합비로 하거나 제조 회사의 배합 규정에 따라
중량 또는 용적계량하여 배합한다.
나.재료의 방치 기간 및 바름 두께는 도면 또는 방수자재 시방에 따른다.
12.2.1.4 시 공 12.2.1.4-1 표면 처리
가.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모래등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모체에 깊이 박힌 못
및 철선을 파내고 균열등의 모체의 결함을 제거하고 보수하는 등 건실한 모체를
만든 다음 물씻기의 방법으로 청소하고 건조시킨후 방수층 시공을 한다.
나. 모체에 균열이 진행중이거나 방수층에 결함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은 담당원
의 지시에 따른다. 12.2.1.4-2 시 공
가. 방수 시공중 및 시공 완료후 최소한 48시간 전에는 방수공사 작업원외에는 시
공장 출입을 금해야한다.
나. 액체 방수 시공 범위중 각종 금속제 파이프류의 주변은 도막 방수로 시공하
여 액체방수로서의 부식을 피하여야 한다.
다. 방수공사 중 또는 그 전후에 기온, 일사, 습기 등에 주의하고 이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양하고 충격, 진동 등을 주지 않아야 한다.
라. 방수 용액 침투, 방수 시멘트 풀칠, 방수 몰탈 바르기는 아래와 같이 시공한다.
순 서 공 정 비 고 1 층 2 층 3 층 4 층 5 층 6 층 7 층 8 층 12.3 지수재 설치공사 12.3.1 일반 사항 바탕처리 방수시멘트묽은 풀칠 방수 용액 도포 방수시멘트 된 풀칠 방수 몰탈 바름 방수시멘트 묽은 풀칠 방수 용액 도포 방수시멘트 된 풀칠 방수 몰탈 바름 표준시방서 표 14.5.2의 C종 기준
가. 본 시방은 콘크리트의 이어치기 부위, 이종재료간 연결부위, 신축줄눈 및 기타 연결
부위의 지수 목적에 사용되는 지수재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나. 시공자는 각 부위별 특성에 맞는 지수재의 규격, 견본품, 물성, 안전에 관한 근거 자
료등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기타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제조회사의 시방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2.3.2 수팽창성 고무지수재 12.3.2.1 재 료 12.3.2.1-1 특 성
수팽창성 고무지수재는 합성고무와 특수 화합물로서 물에 의해 팽창하여 콘크리트
이음부등의 균열, 틈을 막아 누수를 방지하는 지수재로 다음과 같은 성능을 가진
제품이어야 한다.
가. 최종 팽창율은 300%이상이 되어야 하며 건조하면 원상으로 복원되어야 한다.
나. 팽창시에 수밀성의 상실 또는 강도의 저하가 없어야 한다.
다. 지수재와 접하는 수질의 종류에 따른 내약품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보조재료로서 접착재를 사용할 경우 습윤, 시공성, 내후성, 내구성이 안정된 제품
을 사용한다. 12.3.2.1-2 재 료
가. 사용부위 : 도면 및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주 재 료 : 합성고무와 특수화합물
다. 규 격 : 이어치기부분 : 10 X 20
12.3.2.1-3 보관 및 취급방법
재료 저장은 물, 습기와 접하지 않도록 하며 건조하고 밀폐된 장소에 저장하여 파
손되지 않도록 한다. 12.3.2.2 시 공 12.3.2.2-1 작업전 표면처리
가. 지수재를 설치해야 할 콘크리트 표면(수직, 수평면)의 구멍, 레이턴스 등은 사전
점검후 보수를 시행한다.
나. 콘크리트면의 요철이 심할 경우 몰탈이나 급결재로 평탄하게 면을 조정한다.
12.3.2.2-2 시공
가. 지수재의 시공부위는 콘크리트 이어치기 부위의 수평, 수직면등 균열이나 틈이
발생할 우려가 많은 부위에 접착시킨다.
나. 지수재의 사용규격은 구조물의 폭에 따라 달라지며 보통 다음 사항을 기준한다.
사 용 부 위 설 치 횟 수 비 고 콘크리트 폭 30cm 이하 콘크리트 폭 60cm 이상 1회 2회 지수재 규격 및 형태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고정방법
1) 건조 바탕면에 시공할 경우는 접착제를 바탕면과 지수재 양면에 도포한후 압
착한다.
2) 습윤 바탕면에 접착할 경우는 콘크리트 못을 사용하여 20~30㎝ 간격으로 콘크
리트면에 고정시키며 못의 머리부분이 추후 지수재의 수팽창운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유사 재질의 박킹을 사용한다.
3) 설치 위치는 구조물의 중간에 비틀림이나 휨이 없도록 한다.
라. 보호양생
1) 고무지수재의 접착시공후 신 콘크리트 타설전에 물에 잠기거나 강우에 의해
팽창운동이 발생치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 신축줄눈에 사용시엔 보호층을 설치해야 하며 시공방법은 제조회사의 별도 시
방에 의한다. 12.4 실링재 공사 12.4.1 일반 사항
시공전 각 부위별 특성에 맞는 코킹에 대한 물성표, 구조안전성에 대한 근거, 표면의
오염 방지를 위한 대책, 이질 성분의 코킹 접합에 따른 화학적 반응에 대한 대책 등
여러가지 조건에 안전한 계획서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2.4.2 재 료 12.4.2.1 특 성
가. 실링재는 시공성이 좋고 접합부에 외력이 작용할때에도 신축성 및 방수 성능을 발
휘하고 장기간의 내구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모체의 재질에 따라 사용재료는 오염 또는 화학적인 반응에 의한 변화가 없어야
한다.
다. 사용 실링재는 KSF 1990(건축용 유성코킹제), KSF 1992(건축용 실링재)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라. 백업재, 조인트 세척제, 프라이머 및 테이프 등은 실링재 제조회사의 추천제품 또
는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한다.
마. 재료는 건조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12.4.2.2 재 료
조인트별 상세한 시공단면, 프라이머 사용 및 제품별 특기사항은 담당원의 지시 또는
제조회사의 시방에 따른다.
구분 사 용 개 소 실링재종류 크 기(MIN) 색상 크 기
KS F 4910 10개 - STL×유리 - 유리 × AL. SASH - AL. × AL. 실 리 콘 6×10~12 15×8 지정색 항목 합격품 FS-TT-S-001543 A 합격품 외부 - CONC. × CONC. - CONC. × 몰탈 - CONC. × STL - AL. SASH × 몰탈 - PVC. SASH × 몰탈 - CONC. × CONC. - CONC. × 몰탈 - CONC. × 금속 - 몰탈 × 금속 폴리우레탄 폴리우레탄 12×6 6×6 10×10 15×10 15×10 6×8 10×8 지정색 지정색 KS F 4910 10개 항목 합격품 FS-TT-S-09230C 합격품 KS F 4910 JIS A 5758 전종목 합격품 내부 - 샤워등 WET AREA - 화장실 등 실 리 콘 6×8 지정색 KS F 4910 10개 항목 합격품 12.4.3 시 공 12.4.3.1 기 후 가. 시공시의 온도는 5℃이상이어야 한다.
나. 바람이 강하게 불거나 먼지가 날때에는 시공을 중단하여야 한다.
다. 눈, 비가 오거나 시공중 눈이나 비가 예상되는 경우 시공을 중단하여야 한다.
라. 피착면이 습기로 인하여 물방울이 발견될 시에는 시공을 중단한다.
마. 습도가 너무 높을 경우(85% 이상)에는 시공을 중지한다.
바 필요에 따라서 환기, 조명설비를 갖춘다. 12.4.3.2 표면 처리
가. 유리나 알미늄등의 금속면은 나이론 주걱으로 문질러 이물질을 제거하고 솔벤트를
적신 헝겊으로 닦아낸다.
나. 대리석, 타일 및 몰탈면은 나이론 주걱이나 브러시를 사용해서 이물질을 제거하고
톨루엔을 적신 헝겊으로 닦아낸다.
다. 석유, 경유, 세척재 또는 휘발유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헝겊은 화학섬유가 섞이지
않은 제품으로 한다. 12.4.3.3 백업재 설치
가. 백업재는 실제 조인트의 폭보다 약간 큰것으로 사용한다.
나. 백업재는 원형의 것을 사용한다.
다. 백업재는 정확한 깊이로 설치되어야하며 당일 시공부위 만큼만 설치한다.
12.4.3.4 마스킹 테이프 작업
가. 조인트 안쪽으로 밀려오지 않도록 작업하여야 한다.
나. 마스킹 테이프는 당일 작업 부분에 한하여 붙이고 당일 시공을 마치지 못했을 경
우 그 부위의 마스킹 테이프는 제거하고 다음날 시공전에 다시 붙이도록 한다.
12.4.3.5 프라이머 작업
가. 프라이머는 실링재 제조사의 추천에 의하여 피착면의 사용여부 및 종류를 결정한
다.
나. 프라이머 작업은 가능한한 얇게 도포한다.
다. 프라이머 작업은 당일 작업분에 한하여 도포하고 실링작업이 끝나지 못했을 경우
에는 톨루엔으로 깨끗이 닦아낸다. 12.4.3.6 충진 작업
가. 충진작업에 앞서 시공부위의 건조상태, 청결상태 조인트의 폭과 깊이등을 확인하여
야 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당원과 협의후 수정 시공한다.
나. 충진작업중 조인트내에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 충진작업중 실링재의 연결부분은 교차부분이나 코너부분을 피하여 직선부분에서
연결하도록 한다.
라. 먼저 시공해 놓은 부분과의 연결부위가 굳었을 때에는 연결부위를 톨루엔으로 닦
아 내고 시공한다.
마. 만약 연결부위에 먼지가 많이 묻었을 경우에는 칼로 비스듬이 떼어낸후 시공한다.
12.4.3.7. 누름(TOOLING)작업
가. 툴링작업은 충진작업이 끝난후 바로 연결하여 작업한다.
나. 실링재 표면을 일정한 각도로 요철과 굴곡이 없도록 깨끗이 밀어 준다.
12.4.3.8 마스킹 테이프 제거작업
가. 툴링작업이 끝난후 곧바로 테이프를 제거한다.
나. 제거 작업시에는 테이프에 묻어있는 실링재가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한다.
12.4.3.9 청 소
조인트 주변에 묻어있는 프라이머와 실링재를 깨끗이 청소하고 제거한 테이프 및 주
변을 깨끗이 처리한다. 12.4.3.10 보수 및 재시공
시공 부위에 공기구멍등의 하자 부분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실링재를 제거한 후 본
작업과 같은 방법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12.4.3.11 시공시 주의사항 가. 사용전 사용기간, 색상을 점검한다.
나. 실란트는 홈의 2면(양측면)에만 접착되도록 한다.
다. 부득이 BACK-UP재를 사용치 못하거나 특수한 부분의 코킹은 BOND BREAKER
를 사용해서 2면 접착되도록 한다.
라. 실란트 형상은 특기가 없는 경우 홈의 넓이(2) : 깊이(1)을 원칙으로 주입한다.
마. 공사중 먼지, 바람, 우천시는 공사를 중지해야 한다.
바. 특수부분(EXPANSION, 커텐월 등)의 홈의 크기 및 형상계수는 제조사와 협의하여
신축팽창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사. 2액형 변성실리콘은 시공전 기계 혼합을 반드시 해야 하며 기계 혼합은 15분이상
MIXING 해야 한다. 제 13 장 지붕 및 홈통 공사 제 13 장 지붕 및 홈통 공사 13.1 일반사항 13.1.1적용범위 13.1.1.1 요약
이 시방서는 건물의 우수를 지중의 토목관로까지 보내기 위한 홈통 및 지중우수배관
공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13.1.1.2 주요내용 가.루프 트레인 나.홈통 다.홈통걸이 13.1.2관련시방절 13.1.3참조규격 13.1.3.1 한국산업규격(KS) KS KS KS KS KS KS KS D D F K M M M 3698 5201 4522 0700 3404 3413 3801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동 및 동합금의 판 및 조 루프 드레인(평지붕용) 염색물의 일광 견뢰도 시험방법 : 카본아크법 일반용 경질 염화비닐관 발포 중심층을 갖는 공압출 염화비닐관 경질 염화비닐 빗물 홈통 13.1.3.4 제출물 가.상세도면 1).지중우수배관 시공상세도
2)지중우수배관의 위치와 깊이 및 구배가 표시되어야 한다.
3) 드레인과 홈통연결 상세도 4) 선홈통 노출배관시 구조체와의 연결상세도 나.자재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1)선홈통 2)드레인 3)선홈통받이 및 우수맨홀 4)지붕우수관 다.견본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
1)선홈통 : 30cm길이의 색상종류별 제품견본
2)홈통걸이 3)드레인 4)선홈통받이 및 우수맨홀 13.1.3.5 시공전 협의 13.1.3.6 운반, 보관 및 취급
각 제품은 흙에 직접 닿지 않도록 보관한다. 특히, 드레인류의 제품은 흙 등의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13.2 재료 13.2.1 선홈통 13.2.1.1 칼라 선홈통
가.칼라 선홈통 KS M 3413의 FG관에 적합한 칼라 공압출염화비닐관 제품으로 한다.
나.선홈통의 색상은 자외선 방지제가 첨가되어 변색률이 2.0이하이어야 한다. 변색률은 다
음과 같이 산정한다.
변색전 Brightness - 변색 후 Brightness
변색률 = ×100 변색전 Brightness
다.변색률의 시험방법은 KS K 0700에 의하여 일광견뢰도에 시편을 넣고, 탄소봉을 태우
면서 300hrs(1년)빛을 발아시킨 후 변색률 시험기로 변색률을 구한다.
13.2.1.2 일반 선홈통
가.일반 선홈통은 KS M 3413의 FG관 또는 KS M 3404의 VG2관이나, KS D 5201의
규정 및 KS D 3698에 합격한 것으로 하며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바가 없을때에
는 B종으로 한다. 형상 및 치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선홈통의 종별 (단위: mm) 종 별 A 종 B 종 C 종
함석판의 두께(mm) 0.50 (#25) 0.40 (#27) 0.33 (#29)
13.2.2 처마홈통
가.처마홈통의 재료 및 홈통은 아래표에 따르고,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바가 없
을 때에는 B종으로 한다.
형상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반원형으로 하고 지름은 90mm로
한다. 처마홈통의 종별 재료공법 종 별 A 종 B 종 C 종 함석판의 두께 이음의 겹치기 0.50 (#25) 30 이상 0.40 (#27) 25 이상 0.33 (#29) 20 이상 간격 30mm 내외의 이음의 보강 마름모 조짐못박기, 안팎면 및 조짐머리 양귀 및 중앙조짐 못박기, 안팎면 납땜 안팎면 납땜 납땜 13.2.3 깔대기
깔대기의 재료 및 공작은 아래표에 따르고,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바가 없을 때
에는 B종으로 한다.
형상 및 치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깔대기의 종별 종 별 A 종 B 종 C 종
함석판의 두께(mm) 0.50 (#25) 0.40 (#27) 0.33 (#29)
맞붙임자 원형홈통 홈통의 심에서 거멀접기
리 옆판을 접고 앞뒤판 거멀접기로 한다. 뒤판 옆부분의 양끝은 150
각형홈통 mm내외로 한다. 원형홈통
가로부분의 양 끝은 각기 수직부와 서로 겹쳐 납땜한다.
이 음 각형홈통 없 음 13.2.4 장식홈통
장식홈통에 사용되는 함석판의 두께는 “13.2.2 처마홈통”의 종별 표에 의하되 공사시방
에서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B종으로 한다.
형상․치수 및 구조 등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13.2.5 루프 드레인
루프드레인은 KS F 4522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13.2.6 철관 선홈통
철관의 종별은 아래표에 따르고, 그 종별․안지름 및 살두께의 지정은 도면 또는 공사
시방에 따른다. 선홈통용 철관의 종별 종 별 A 종 B 종 C 종 재 료 아연도금철관 (白鐵管) 철 관 (黑鐵管) 철 관 (黑鐵管) 13.2.7 P.V.C 홈통
PVC 홈통은 KS M 3801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처마홈통․선홈통․깔대기
홈통․엘보․마구리이음대․삼각코너의 부속으로 된 기성품을 사용하되, 그 형상․치
수․색깔 및 제작소명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13.2.8 홈걸이 13.2.8.1 재질․형상․기타
재질은 강재로 하고, 형상 기타에 대하여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되 견본품을 제
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13.2.8.2 치수
치수는 아래표에 따르고,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B종으로 한다.
홈걸이의 치수(강재) (단위: mm) 홈통의 지름 종 별 처마홈통 선홈통 90미만 60미만 90이상 125미만 60이상 75미만 125이상 150미만 75이상 90미만 120이상 90이상 철물 달기 종 류 종 별 A,B,C A B,C A B,C A,B,C 간격 도면 또는 홈 테 시중품 4×13 3×13 5×19 4×19 공사시방에 따른다. 처마 각형․ 900 홈통용 다 리 원형홈 통 평형홈 통 시중품 시중품 9×19 4×13 6×16 3×13 9×9 5×19 6×6 4×19 상 동 상 동 내외 2종 및 상자홈통용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900 내외 선홈통용 홈 테 다 리 처마홈통의 다리와 같다. 처마홈통의 다리와 같다. 1200 내외 철관 선홈통용 기 타 철 물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주) 선, 처마홈통의 단면이 각형(角形)일 때에는 원형홈통의 단면과 동일한 크기로 한다.
13.2.8.3 형상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견본품을 제출한 후 결정한다.
13.2.8.4 녹막이 처리 철물의 녹막이처리는 아연도금으로 한다. 다만,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른 녹 막이도장을 할 수 있다. 13.2.8.5 결속선
결속선은 아연도금 철선을 사용하고, 그 지름은 아래표에 따른다.
그 지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며,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바가 없을
에는 B종으로 한다. 때 아연도금 철선의 지름 (지름: mm) 용 도 처마홈통의 갓둘레 감기용 종 별 처마홈통 지름 90미만 처마홈통 지름 90이상 A 종 3.49 (#10) 4.19 (# 8) B 종 2.76 (#12) 3.49 (#10) C 종 2.10 (#14) 2.76 (#12) 처마홈통, 누인홈통 고정용 1.25 (#18) 1.25 (#18) 1.25 (#18) 13.2.9 조짐못 홈통의 조임용 조짐못은 동제로 한다. 13.2.10 기타의 재료 재료의 규격 재료명 규 격 재료명 규 격 함석 강재 철판 주철 볼트 너트 KS D 3506 (아연도강판)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 재) KS D 3507 (배관용 탄소강관) KS D 4301-4305 (각종 주철품) KS B 1002-1005 (각종 볼트) KS B 1012-1015 (각종 너트) 나사못 철선 나사 연판 납 KS B 1055 (나사못) KS D 3552 (철선) KS B 1021 (아연도강판) KS D 5512 (연판) KS D 2302 (연지금)
비철금속, 기타 상기 이외의 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한국산업규격(KS)에 있는 것은 그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기타는 도면이나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에 따르거나 공사감
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13.3 시공 13.3.1 준비
선홈통을 설치하기 전에 드레인의 설치위치가 정확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선홈통 설치부위 주변은 도장 등 선홈통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마감공사가 완료
야 한다. 되어 13.3.2 시공 13.3.2.1 드레인 설치
드레인 설치에 있어서는 지붕이나 바닥의 물흐름 경사에 주의하여 그 위치를 정한다.
나중 설치에 있어서는 드레인 모양의 거푸집을 설치하여, 그 주위에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다음 빼내고, 드레인을 설치한다.
드레인을 설치할 때, 그 주위에 빈틈이 없이 좋은 모르터를 다져넣고 지붕방수 공사와
의 접합을 면밀히 시공한다. 먼저 설치에 있어서는 위치를 정확히 하여 설치하고, 드레
인 부분품의 조립은 소정의 볼트 조이기로 한다. 드레인 주위에는 콘크리트를
빈틈없 이 채워 넣고 수밀하게 다진다.
끝 홈통 또는 선홈통과의 접합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바에 따라 꽂아 넣기 또
는 나사틀어 꽂기로 한다. 13.3.2.2 선홈통 설치 가.선홈통 가공 및 이음
선홈통의 맞붙임은 거멀접기로 하고, 수밀하게 눌러 붙인다.
이음은 30mm이상 꽂아 넣고 납땜한다.
신축이음을 둘 때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선홈통 하부
토관 기타 배수관에 연결되는 선홈통의 하부에는 상․하 자유의 고깔덮개를 붙인다.
낙수받이 돌이 있을 때에는 한쪽 편을 오려내거나, 길이 90mm내외의 꺾음을 댄다.
철관․석면 시멘트관 등의 보호관에 연결될 때에는 60mm 이상 꽂아 넣는다.
다.고정
접합부는 안쪽으로 가게 하여 줄 바르게 세우고, 홈걸이 철물에 꽉 물리게 고정한다.
13.3.2.3 처마홈통 설치 가.갓 감기
처마홈통의 양 갓은 둥글게 감되, 안감기를 원칙으로 한다.
나.이음접합
이음자리에는 길이 150mm내외, 지름 3.49mm(B.W.G #10)의 갓 감기용 철선을 양끝에
꿰어 넣고, 갓 감기를 접어 조인다.
모서리 부분에는 서로 겹쳐 A, B 종은 조짐못박기 납땜으로 하고, 모서리 상부에
석판을 덧대고 납땜하며, C종은 그냥 겹쳐대고 납땜한다.
다.마무리 막이판 함
홈통의 안지름에 맞추어 홈통 끝에 거멀접어 납땜한다.
다만, 홈통지름 125mm이하일 때는 홈통관을 주름잡아 막이로 할 수 있다. 라.처마홈통의 낙수구
낙수구는 적당한 크기로 오려내고 구멍주위는 구부려 내리며, A종은 밑에 길이 60mm
내외의 붙임 깔대기를 덧붙여 납땜한다. 마.신축이음
신축이음을 둘 때에는 물 하부(水 下部) 또는 물 상부(水 上部)에 두되, 그 위치는
공 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물 하부에 둘 때는 깔대기 홈통과의 접합부에 있어서 양쪽의 처마홈통을 45mm내외 겹
치고 낙수구를 댄다.
물 상부에 둘 때에는 양쪽의 홈통을 20mm 내외 떼고, 각각 마구리판을 대고, 그 위로
ㅅ자형 덮개를 구부려 씌우며, 그 한쪽 마구리막이판에 납땜 정한다.
바.물막이판
누인홈통․끝홈통의 낙수구로서 빗물이 외부에 튈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적당한 크기의
물막이판을 처마홈통의 갓둘레에 조짐못으로 고정하고, 납땜하거나 갓감기를 구부려 감
고 납땜한다. 사.고정
처마홈통의 물매는 1/200이상으로 하고 홈걸이에 잘 맞게 끼워 넣으며 뒤틀림․기울음이
없게 걸쳐대고, 철선을 2줄씩 홈걸이(홈테) 구멍에 걸어매어 고정한다.
아.녹막이 도장
홈통 안에는 아연도금 철판용(함석용) 녹막이 페인트를 칠한다.
자.먼지막이 그물
낙수구에 먼지막이 그물을 댈 때에는 뗄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재질․치수․형상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13.3.2.4 홈걸이 설치 가.일반공작
1)각부의 구부리기 모양․치수 및 각도는 원척도 또는 형판에 따라 정확히 견고하게 만
들며, 홈테와 다리의 접합은 장부로 조립하거나 용접하고, 홈통면과 닿는 부분은 평탄
히 한다.
2)다리는 이어쓰지 아니하고, 평강재일 때는 그 내민 부분은 옆세우기로 한다.
3)목부에 쳐박는 다리끝은 뾰족하게 하여 가시를 돋게 하고, 쳐박는 길이는 50mm내외로
묻히게 한다.
4)콘크리트 등에 묻히는 다리끝은 20mm 내외 구부려, 본 구조물에 50mm 내외로 묻히
게 한다.
5)작은 나사․나사못 등을 다는 홈걸이 철물의 다리에는 적당한 곳에 달기용 구멍을
2
개 뚫고 구멍의 간격은 90mm이상으로 한다.
나.처마홈통용 홈걸이 철물 1)홈테의 양끝
얹혀진 처마홈통이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아니하도록 맞선 양끝을 수평으로 가지런히
하고, 연결 철선을 꿰넣을 구멍을 뚫거나 양끝을 달구어 둥글게 구부린다.
2)다리
처마홈통의 물매에 맞추어 다리마다, 그 목깊이를 정하고 홈테와 다리의 중심을 직선으
로 견고히 공작한다. 3)못구멍
다리끝 및 서까래 마구리에서 각각 30~40mm 떨어져서 다리 나비의 중심을 뚫는다.
못구멍 또는 볼트구멍의 간격은 90mm이상으로 한다.
다.선홈통 및 홈걸이 철물 1)쳐박기용
홈테는 정면열기가 되게 돌쩌귀식으로 만들고, 그 돌쩌귀 부분에 꽂는 비녀는 조짐으로
하고 볼트를 사용하되 여는 쪽의 것은 가름비녀를 꽂고 그 끝을 벌린다.
2)묻기용
홈테는 정면 중앙(각형일 때에는 정면 한쪽)에 돌쩌귀식으로 하고 홈테의 양끝은 각각 25
mm 내외 바깥쪽으로 구부려 다리에 지름 4.5mm 아연도금 나사 2개 조이기할 구멍을
뚫고 조절할 수 있게 한다.
또는 다리의 길이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에 따라 묻히는 끝쪽에서 25mm
내 외 가르고 좌우로 벌린다.
홈테와의 접합부는 홈테에 맞추어 나사구멍을 뚫는다.
다리의 끝 마구리는 안쪽으로 맞추어 나사구멍을 뚫는다.
라.홈걸이 철물의 고정
홈걸이 철물은 물매․위치 및 간격을 정확히 하고 튼튼히 고정한다.
처마홈통의 홈걸이 철물을 서까래 마구리에 쳐박을 때에는 송곳으로 길잡이 구멍을 뚫
고 쳐박아 고정한다.
처마돌림을 꿰뚫어 넣을 때에는 둥근 송곳으로 구멍을 뚫은 다음 쳐박는다.
철골에 고정할 때에는 용접 또는 볼트 등을 써서 튼튼히 고정한다.
묻기용 다리를 고정할 때에는 나무벽돌을 가묻음하여 두거나, 구멍을 파고 묻는다.
13.3.2.5 깔대기 가.깔대기의 상부 및 하부 접합
깔대기의 상부는 처마홈통에 잘 맞추어 자르고, 처마홈통 또는 안홈통의 양갓에 걸어
감는다. 걸어 감을 수 없을 때에는 납땜을 한다.
깔대기 하부는 선홈통 지름의 1/2 내외를 선홈통 속에 꽂아 넣는다.
나.고정
깔대기는 줄바르고 튼튼하게 설치한다. 깔대기가 길 때의 깔대기용 철물은 “2.8 홈걸
이”에 준한다. 13.3.2.6 철관 선홈통 가.공법 철관의 각 이음은 소켓 이음으로 한다. 이음은 나사 총길이에 걸쳐 삼실을 감아 수
밀하게 조인다. 다만,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용접이음으로 할 수 있다. 바깥벽에 댈
때의 선홈통(철물) 공작 및 고정은 “3.2.2 선홈통 설치”에 따른다.
콘크리트 속에 묻거나 파이프 샤프트 속에 세워댈 때는 루프 드레인 바로 밑에 수직으
로 견고히 세워 고정한다. 콘크리트에 묻을 때의 철물은 될 수 있는 대로 그 부근의 철근
에 용접한다. 나.선홈통 하부 보호관
선홈통 하부 보호관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선홈통은 보호관에 6
0mm 이상 꽂아 넣는다. 필요할 때에는 미끌어 내림막이․먼지막이로 덮개를 선홈통에
납땜한다.
보호관의 안지름은 선홈통의 바깥 지름보다 1~2mm 정도 큰 것을 사용하고, 길이는
도면 및 공사시방에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1,500mm로 한다. 그 공법은 “3.2.1 드레인
설치”에 따른다. 다.낙수맞이 돌
도면 및 공사시방에 정한바가 없을 때의 낙수맞이 돌은 콘크리트제로 하고, 크기는
20 0mm×150mm×120mm로 한다.
그 윗면에는 홈을 파되, 깊이는 선홈통의 반지름 정도로 한다.
낙수맞이 돌은 지면에 50mm 이상 묻히게 설치한다.
13.3.2.7 P.V.C 홈통 가.처마홈통의 연결
이음대를 사용할 때에는 접촉시킬 양쪽 처마홈통과 이음대를 깨끗이 씻고 접착제를 균
일하게 바른 후, 곧 처마홈통의 끝을 이음대 안으로 삽입하고 접착제가 건조할 때까
지 방치해 둔다.
이음대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홈통이 물리도록 다듬고 양쪽 구멍에(갓감기)철사를
꽂
고 접착제를 양쪽 처마홈통에 칠하여 연결시킨다.
나.처마홈통과 삼각코너 및 마구리의 연결
처마홈통과 삼각코너 및 마구리에 연결할 때에는, 처마홈통의 연결과 같이 접착제를 사
용하여 연결한다. 다.선홈통의 연결
연결하는 두 홈통의 양 끝을 깨끗이 닦고, 자웅 홈통의 양 끝 내외면을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깎은 후, 토치램프․숯불 또는 전열기 등으로 자홈통 외경의 약 2배 정도의 길
이를 가열하여(약 130℃) 충분히 유연해졌을 때 웅홈통 외경의 약 1.5배의 길이로 접착
제를 균일하게 바르고 자홈통 냉 삽입한 다음 냉각시킨다.
라.선홈통의 구부림 공사
구부림 가공에 있어 엘보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가열하
여 가공할 수 있다.
엘보를 사용하여 홈통과 홈통을 연결할 때에는 엘보의 양끝․내외부에 접착제를 바르고
연결한다.
가열하여 굽히는 방법은 홈통 안에 모래나 두꺼운 고무판을 넣어 홈통의 외면을
균 일하게 소정의 각도로 구부린다.
이 때에 구부림 반경은 홈통 외경의 3.5배 이상이어야 한다.
마.처마홈통과 깔대기의 연결
깔대기의 연결은 처마홈통의 끝을 20mm 정도로 2~3개소 자른 자리를 내어 깔대기 홈
통 연결구멍 안에 넣고, 처마홈통이 빠지지 않도록 밑으로 구부린다.
이 때 주의할 것은 플라스틱의 온도차에 따를 신축을 고려하여 깔대기 내의 단면보다 5
mm 정도 처마홈통이 내부에 들어가도록 한다.
바.처마홈통의 지지기구는 금속제를 사용하고, 간격은 800mm~900mm 정도가 적당하며,
1,000mm를 넘지 않도록 한다. 13.3.2.8 방로피복
홈통을 옥내에 설치할 때에는 도면 및 공사시방에 따라 방로피복(防露被覆)을 한다.
13.3.2.9 선홈통받이, 우수맨홀 및 지중우수관의 매설
가.우수관의 지하매설은 역구배로 인하여 물이 정체되지 않도록 하고, 동결선 이하로
매 설하여 겨울에 얼지 않도록 한다.
나.우수맨홀의 설치위치는 도면에 의하되, 시공전 협의의 결과에 따라 조정된 경우 승인된
시공상세도면에 의하여 매설한다. 13.3.3 청소 및 보양
가.설치된 선홈통은 페인트 등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하며 오염되었을 경우 깨끗이 제거한
다.
나.설치된 선홈통 및 지중우수관은 쓰레기, 모르터 찌꺼기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며, 준
공 전에 배수상태를 검사하여 이상이 없도록 한다.
제 14 장 금 속 공 사 제 14 장 금 속 공 사 14.1 일반 사항
가. 본 공사 시방은 금속제작품 또는 금속 기성제품의 시공에 적용하며 설치 시공
전 견본 및 제작도면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후 시공한다.
나. 본 공사에 사용하는 철, 비철금속 및 이들 2차 제품은 소재, 제품 모두
KS 규 정에 있는 것은 그에 따른다.
기타 표기없는 사항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금속공사"에
따른다. 14.1.1 적용범위 14.1.1.1.요약
이 절은 철, 비철금속(경금속은 제외) 및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한 기
성제 금속계단의 설치와 도면 및 공사시방에 따라 제작 설치하는 금속계단 공사에 적
용한다. 14.1.1.2 주요내용 금속계단 14.1.2 관련시방절 제7장 철골공사 제19장 도장공사 14.1.3 참조규격 가.한국산업규격(KS)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강재 KS M KS M 5311 광명단 조합 페인트 5337 에칭 프라이머
KS D 3529 용접 구조용 내후성 열간 압연강재
KS D 3530 일반 구조용 경량형강
KS D 3558 일반 구조용 용접 경량 H형강
14.1.4제출물 14.1.4.1 시공상세도면
가.각종 금속계단의 나누기 평면, 입면 단면 상세도
나.앵커긴결 등 고정철물, 죠인트 부위 접합 상세도
다.기타 부속재의 위치, 재질, 규격 등을 나타낸 상세도
14.1.4.2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가.금속계단의 재료 및 마감방법, 제품규격, 고정철물의 종류 및 재질 등 시공자료가 포함
되어야 한다. 나.용접봉 14.1.4.3 시공계획서 가.금속계단의 제작, 설치 세부공정 계획서 나.시공상태 검측계획서 다.품질관리 계획서 14.1.4.4 견본
표면에 노출되는 모든 금속마감 재료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규격의 견본품과 제
조회사의 제품자료, 시험성적표 등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색상, 표
면처리 및 도장상태 내구성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4.2 금속 제작품 14.2.1 스텐레스스틸 트렌치
규격 및 크기는 도면과 같이 설치하되 전문업체의 시방에 따라서 사전에 시공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후 시공토록 한다.
14.2.2 철판 가공
가. 도면에 표시된 각종 벽,천정 등에 사용하는 철판가공은 사전 제작도를 제출하여 담
당원의 승인을 득하도록 한다.
나. 철판의 재질은 KSD 3512(냉간압연 강판 및 강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두께 및 마감은 도면을 참조하되 표기 없는 것은 두께 1.2㎜ 철판에 정전분체 도장
으로 마감한다. 14.2.3 스텐레스 재료분리대
가.스텐레스 재료 분리대는 타재료의 교차부와 각종 문짝 하부에 도면과 같이 설치
하되 두께 1.5㎜ 이상의 것을 사용하고 바닥은 2㎜ 이상의 것을 사용하며 고정 철물은
두께 1.6㎜ 이상의 평철로 @450 간격마다 구체에 고정시킨다.
14.2.4 스텐레스 스틸판 가공
가.도면에 표시된 각종 천정, 벽 및 등기구 등으로 규격 및 형상은 도면에 의하되 시공
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후 시공한다.
14.3 홈통공사 14.3.1 선홈통 및 장식홈통
14.3.1.1 본 공사에 사용하는 선홈통 및 장식홈통은 다음과 같다
시 공 개 소 크 기 재 료 형 태
선 홈 통 각형 100X50 동제 THK 0.4 도면참조
제 15 장 미 장 공 사 제 15 장 미 장 공 사 15.1 일반사항
가. 본 시방은 벽․천장․바닥등에 몰탈 또는 기타 재료를 바르는 미장공사에 적용한다.
나. 시공자는 사전에 각각의 미장재 관련자료(시방서, 시험성적서, 시험기준, 시공방법,
물성표.) 및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후 사용한다.
다. 표기없는 사항은 표준시방서, 제품시방서 및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5.1.1 적용범위 15.1.1.1 요약
이 절은 시멘트, 골재 등을 주재료로 배합한 시멘트 모르터(이하 모르터라고 한다)를
바닥, 벽, 천장에 바르는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15.1.1.2 주요내용 가.바탕처리 나.시멘트모르터 바름 15.1.2 관련시방절 15.1.3 참조규격 가.한국산업규격 (KS) KS A 5101 표준체 KS D 7017 용접 철망
KS F 2426 주입 모르터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KS F 4552 메탈 라스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KS L 5220 건조 시멘트 모르터 KS L 5401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KS L 9007 미장용 소석회 15.1.4 제출물 15.1.4.1 시공상세도면 가.메탈라스 시공상세도
메탈라스의 부착 위치와 크기를 표시하여야 한다.
나.신축줄눈 시공상세도 신축줄눈의 설치 위치를 표시하여야 한다. 15.1.4.2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가.시멘트 나.건조시멘트 모르터 다.소석회 라.메탈라스 및 금속제 비드류 15.1.4.3 시공계획서 가.세부공정계획서 나.시공상태 검측계획서
다.품질관리계획서(시공방법 및 순서, 환경조건, 바탕조건, 보양계획)
15.1.4.4 견본 미장공사용 각종 비드, 혼화재, 메탈라스 15.1.4.5 시공상태 확인서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공상태확인서를 제출한다.
15.2 재 료 15.2.1 시멘트
KSL 5201 1종 보통 포틀랜드시멘트 규격에 합격한 시멘트로서 동일산지
및 동일제조회사의 제품이어야 한다. 15.2.2 모 래
경질의 강모래로서 유해량의 철분, 염분, 흙덩이, 면지 기타 유기 불순물을 포
함하지 않은 양질이어야 하며 모래의 골재원 및 견본품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체로 친 모래로써 용도별 모래의 입도기준은 아래표에 따른다. 체눈의크기(mm) 입체별 체의 통과율 (%) 구 분 바닥용 및 초벌, 재벌 바름용 5 100 2.5 80-100 1.2 50-90 0.6 25-65 0.3 10-35 0.15 2-10
정 벌 바 름 용 - 100 70-100 36-80 15-45 1-20
15.2.3 물
깨끗하고 유해량의 기름, 염분, 철분, 유기질, 유독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서
수질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5.3 바탕처리 및 준비사항 15.3.1 바탕처리 일반사항 15.3.1.1 결함부의 보수 및 보강
콘크리트 구조체, 벽돌, 블록면 및 초벌, 재벌, 정벌 바름 바탕면의 균열, 변형, 파손
등 결함부는 다음공정으로 옮기기전에 파취 또는 V 커트 처리 등에 의하여 결함부
를 제거 정리, 깨끗이 물청소한 다음 강도가 충분한 1:1 또는 1:2 배합의 시멘트 모
르터, 접착혼화제, 방수 혼화제 등을 사용하여 보수해야 하며 구조적인 심한 결함부
는반드시감독원의승인을득한재료와공법으로보강처리해야한다.
15.3.1.2 바탕면 시공오차의 조정
공통 기준중심선과 마감레벨 먹메김 기준선 등을 기준으로 하여 레벨 측정기와 다
림추 등을 사용하여 부위별 바탕면의 시공오차를 조사하여 균일한 소요 바름 두께
를 유지할 수 있도록 취핑, 커팅 또는 접착 혼화제 사용, 메탈라스보강 덧바름 등에
의하여 평활하게 처리해야 하며 덧바름 두께가 25mm를 초과하거나 기타 구조적인
심한 시공오차 부분에 대하여는 시공오차 조정방법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15.3.1.3 미장기준점(기준대)의 설치
바탕처리 및 바탕면 조정후 소요평균 두께와 수직, 수평 미장면의 평활도를 일정하
고 정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각 부위별 미장시공 바탕면에 기준실을 띄우고
2.5×2.5cm×소요두께, 배합비 1:2 시멘트 모르터 또는 기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방
법으로 2-3M 간격으로 기준점 또는 기준대를 설치하여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해
야 한다.
15.3.1.4 이질 바탕재 접속부의 균열 방지
콘크리트와 벽돌, 블록, 기타 등의 이질 바탕재간 접속미장 부위는 설계도면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긴결철물 처리 및 메탈라스 보강붙임, 크랙콘트롤 비드, 크랙
유도줄눈 등을 설치해야 하며 위치별 사용재료, 규격, 시공방법 등을 제시하여 감독
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5.3.1.5 익스팬션 죠인트 및 크랙유도줄눈의 설치
연속된 미장 바름면적이 넓은 경우에는 설계도면 (설계도면에 명기가 없을 경우에
는 3M×3M 간격)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익스팬션 죠인트 및 크랙 유도줄눈 나
누기 위치와 재료 및 시공방법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5.3.1.6 미장 바탕면의 방치
타일붙임 바탕고르기 미장을 비롯한 모든 미장 바탕면의 최소 방치기간은 아래기준
을 따르면 천후조건, 바탕조건 등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증감 조정할 수
있다. 가. 콘크리트면 나. 벽돌, 블록면 다. 초벌 바름면 라. 재벌 바름면 : : : : 콘크리트 타설후 30일 이상 쌓기후 15일 이상 바름후 15일 이상 바름후 7일 이상
15.3.1.7 미장 바탕면의 청소 및 물축이기
초벌, 재벌, 정벌 바름 등의 모든 바탕면은 매회 시작전에 먼지, 흙, 기타 접착을 저
해하는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 청소하고 미장 작업시 바탕면이 표면건조 포화 상태
가 되도록 충분한 물축임을 해두어야 한다. 15.3.2 콘크리트면 바탕처리
가. 표면의 레이턴스와 기포등에 의한 물곰보 등을 와이어 브러쉬로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
나. 바탕면에 노출된 철근, 쎄이퍼레이타, 결속선, 나무조각 등을 모두 파취 및 절단,
제거해야 한다.
다. 표면이 너무 매끈하여 접착불량에 의한 들뜸, 탈락 등의 우려가 있는 부위는 부시
햄머 또는 정을 사용하여 표면을 거칠게 처리해야 한다.
15.3.3 벽돌 바탕처리
가. 벽돌 및 블록면의 바탕처리는 본 시방서 제8장(조적공사)의 줄눈 나비 및 줄눈 처
리기준 과 제15장(미장공사) 항목의 바탕처리 공통일반사항 기준에 따른다.
15.4 한냉기 및 서중공사 15.4.1 한냉기 공사
가. 작업장내의 기온이 섭씨 13도 이하인 경우에는 작업전 1주일에서 작업후 1주일까
지는 섭씨 13도의 기온을 균일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방법에
의하여 방풍 및 보온시설을 해야 한다.
나. 방열기 또는 열풍기 등에 의한 보온시 열원 근처의 집중적인 가열 또는 불규칙한
가열을 방지하여 균일하게 열을 분산시켜야 한다.
15.4.2 서중공사
가.여름철에 시행하는 외부 미장공사는 바름층의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고 통풍일조
를 피할 수 있도록 그늘지우기와 살수를 병행해야 한다.
15.5 미장면의 보수 15.5.1 구조적인 바탕 결함에 대한 보수
가. 미장공사 진행중 또는 완료후 구조체 또는 조적벽체 등의 구조적인 결함요인에
의한 미장면의 결함은 보수재료와공법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계약자의
비용으로 재시공해야한다. 15.5.2 미장 표면의 결함 보수
가. 미장공사 완료후 미장표면에 생긴 균열, 기포, 들뜸, 요철,
흙손자국, 얼룩, 오염,
백화, 동결 등의 결함은 보수재료와 공법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계약
자의 비용으로 보수해야 한다. 15.6 시멘트 모르터 바르기 15.6.1 재 료 15.6.1.1 주재료
: 시멘트, 모래, 물 등의 주재료는 재료기준에 따른다.
15.6.1.2 부재료 가. 혼화제 :
시공부위 및 바탕조건에 따른 접착혼화제, 방수혼화제 A.E제, 기타 혼화
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재료에 대한 제조회사의 카다로그, 특기시
방서, 시험성적표,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원
의 승인을 득한 제품이어야한다. 나. 금속제 비드류 :
케이싱비드, 코너비드, 모르터스톱비드, 익스팬숀 죠인트 비드류 등
은 두께 0.45mm 아연도금 철판으로 제작되고 단부가 메탈라스 처리된 제품으로
서 용도별, 위치별, 미장두께별 형상, 치수 등에 대하여 견본품 제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5.6.2 시멘트 모르터 바름순서별 용적 배합비 기준
가. 초 벌 바 름 나. 재 벌 바 름 다. 정 벌 바 름 : : : 1 : 2 1 : 2.5 1 : 3 15.6.3 배합표의 게시 및 배합, 비빔
가. 배합장소에는 바름부위별, 바름순서별 시멘트 1포대를 기준으로 한 용적 배합표를
게시하고 재료별 용적계량 용기를 비치하여 균일 배합이 되도록 해야 한다.
나. 시멘트 모르터의 비빔은 모르터 믹서비빔을 원칙으로 하여 충분한 비빔후 사용해
야 하며 물 반죽후 1시간 이상 경과된 시멘트 모르터는 사용할 수 없다.
15.6.4 바닥미장
가. 바탕처리, 기준점(기준대) 설치 및 청소, 물축임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한 후 두께1mm 정도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접착혼화제
를 골고루 문질러 바른후 시행한다.
나. 바탕면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접착 혼화제가 건조되기전에 시멘트 모르터를 기
준점(기준대)에 맞추어 퍼깔은 다음 나무흙손으로 표면에 수분이 스며 나올 정도로
평탄하게 눌러 바른다.
다. 수분이 걷히는 시기에 잣대고름질을 하고 얼룩자국이 생기지 않도록 쇠흙손으로
평탄하게 마무리 해야 한다.
라. 바르기 완료후 1일간은 출입을 금하고 2-3일간 물뿌리기에 의한 습윤 양생을 해야
한다. 15.6.5 벽미장 및 천장마감
가. 바탕면의 방치기간이 충분히 지난후 바탕처리, 기준점(기준대) 설치 및 청소, 물축
임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한후 시행해야 하며 바탕면이 콘크리트일
경우에는 두께 1mm 정도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접착 혼
화제를 골고루 문질러 바른후 시행한다.
나. 미장 바름두께가 20mm를 초과하는 부분은 초벌, 재벌, 정벌 바름 3회로 나누어
시공해야 하며 20mm 미만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초벌, 정벌 바름 등 2회로
나누어 시공할 수 있다. 다. 초벌바름 :
바탕면의 시멘트페이스트 또는 접착혼화제가 건조 되기전에 바탕면에 빈틈이 없도
록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평탄하게 소요두께로 바른다음 표면의 수분이 걷히고 시
멘트모르터가 굳기 시작할 때 전면을 수평방향으로 미장용 쇠빗으로 긁어 놓아야
한다.
라. 초벌 바름후 2-3일간은 물뿌리기에 의한 습윤양생을 해야 하며 바름후 15일 이상
방치시켜 바름면에 생기는 홈, 균열 등의 결함을 충분히 발생시켜야 하며 심한 균
열및 들뜸부분 등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재료와 공법으로 재벌 바름전에 보수해
야 한다. 마. 재벌바름 :
초벌 바름후 충분한 양생 및 방치기간이 지난다음 초벌 바름면의 보수와 청소, 물축
임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한후 정벌바름의 끝손질이 잘되도록 평탄,
정밀하게 바르되 표면이 약간 거칠게 바른다.
바. 재벌바름후 2-3일간은 물뿌리기에 의한 습윤양생을 하며 바름후 7일이상 방치시켜
건조시킨후 정벌 바름에 착수한다. 사. 정벌바름 :
재벌바름 표면의 마무리정도와 청소, 물축임 등에 대하여 검사승인을 득한후 착수해
야 하며 창호후레임 기타 관련공사 접속부분의 마무리가 깨끗이 처리되고 표면이
평탄하고 부드러우며 흠, 얼룩, 흙손자국이 없도록 정밀하게 발라야 한다.
아. 정벌바름후 2-3일간은 물뿌리기에 의한 습윤양생을 해야 한다.
15.6.6 미장크랙 보강
미장 크랙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구부, 콘크리트와 조적벽이 만나는 부분등에는 다음
과 같이 메탈라스를 보강하여야 한다. 단, 미장줄눈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성줄눈재를 사용할 수 있다. 15.6.7 메탈라스 보강
미장공사 착수전에 바탕면의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한 후 벽체의 균열부위를 면밀히 검사
한다.
모든 내부 코너에는 폭 10cm의 메탈라스를 90°각으로 절곡한 코너라스를 천장선에서 바
닥선까지 수직으로 벽체에 고정한다. 부 위 규 격 비 고 60cm초과 400×250mm 창호부위 창호 폭 60cm이하 300×150mm 소화전함 400×250 양수기함 300×150 전기계량기함 300×150 외부배관 W=200, H : 배관길이 15.7 콘크리트 표면처리 15.7.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제물치장 콘크리트 기둥, 벽, 보 천정 스라브 파라펫 기타 등 노출표면의
면손보기 및 붓시햄머링, 쌘드브라스팅, 골재노출 물씻기 등의 공사에 적용한다.
15.7.2 준비작업 가. 검측 :
거푸집 제거후 다림추 및 수평기준실, 측량기 등을 사용하여 수직, 수평선
과 표면의 평활도 등에 대한 시공오차를 검측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나. 시공오차의 조정 : 표면처리 종류별 표면처리 시공에 부적합할 정도의 시공오차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시행해야 한다. 부분적으로 시멘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사용된 시멘트와 동일 제조회사, 동일산지 제
품을 사용해야 한다.
다. 견본시공 : 작업착수전 표면처리 종류별 시공오차의 조정방법 및 표면처리 종류
별 감독원이 지정하는 위치에 한다.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15.7.3 바탕처리 및 검사
“철근콘크리트공사”의 “표면의 보수” 및 시공오차의 조정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
승인을 득해야 한다. 15.7.4 시 공
가. 바탕표면의 보수 및 시공오차의 조정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 승인을 득한후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견본시공과 동등이상으로 시공해야 한다.
나. 표면처리 종류별 요구되는 수평, 수직선 및 평활도 또는 택스츄어 등은 균일해야
하며 감독원의 검사에 불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는 재시공 또는 추가보완 시공을 해
야 한다. 제 16 장 외단열 공사 제 16 장 외단열 공사 16.1. 일반사항 16.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건물의 외부에 단열재를 설치하고 그 위에 벽 바름재를 바르는 방법으로 단열과
외부마감을 동시에 하는 외벽단열마감공법에 대해 규정한다.
16.1.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16.1.3 한국산업규격(KS) 가.KS 나.KS 다.KS 라.KS 마.KS F 4715 엷은 마무리용 벽바름재 F 4716 시멘트계 바탕바름재 F 4910 건축용 실링재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M 3808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 16.1.4 제출물 16.1.4.1 자재 제품자료
외벽단열마감 시스템에 대하여 접착모르타르, 단열재, 인슐레이션 패스너, 보강매쉬, 표면 마감
재 및 실링재에 관한 자료와 표면마감재 보수방법 등의 유지관리자료가 포함된 외벽 단열마감
시스템 전문제조업자의 제품자료 16.1.4.2 시공상세도면
단열재 및 보강메쉬 나누기도와 조인트 상세, 단열재 부착방법, 개구부 및 모서리 주위 보강처
리 상세가 포함된 외벽단열마감 시공상세도면 16.1.4.3 견본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 가. 인슐레이션 패스너 나. 보강매쉬 다. 마감재 마감재의 색상견본 또는 색상차트 라. 견본패널
30×30㎝ 이상의 크기로 실제 시공조건과 같이 제작한 견본패널로서 단면 구성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한 것으로 한다. 16.1.5 자격
외벽단열마감공법 시공책임자는 전문제조업체로부터 교육을 받고 추천받은 자로서 당해 공사
와 유사한 공사경험이 5회 이상인 자이어야 한다.
16.1.6 운반, 보관 및 취급
자재는 제조업자의 상호와 내용물이 표시되고, 포장이 손상되지 않게 하여 반입한다. 각 자재
는 제조업자의 지침에 따라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는 곳에 지면에 이격하여 저장하 고, 빗물,
직사광선이나 과도한 온도 상승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한다. 특히, 마감 재는 보관시
5℃ 이상이 유지되도록 한다. 16.1.7 환경조건
외벽단열공법은 별도의 가열 및 보온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주위온도가 5℃ 이상, 35℃ 이하
인 경우에 한하여 시공한다. 16.2. 자재 16.2.1 접착 모르타르 16.2.1.1 재료
KS F 4716에 적합한 것으로 아크릴 합성수지 제품을 사용한다.
16.2.1.2 혼합
가. 접착모르타르는 현장에서 전문제조업자의 지정 비율로 포틀랜드 시멘트를 첨가하여 믹서
기로 균일하게 혼합하여 사용한다.
나. 혼합된 접착모르타르는 4시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시간이 경과된 재료는 사용해 서는
아니된다. 16.2.2 단열재
KS M 3808의 비드법 보온판 3호에 적합한 발포폴리스티렌 보온재로서 제조 후 6주 이상 경
과한 것을 사용한다. 단열재의 두께는 50㎜이며, 최대 사용규격은 600×1200㎜로 한 다.
16.2.3 인슐레이션 패스너 (Insulation Fastener)
단열재 고정용패스너는 플라스틱 제품으로 당해 외벽단열마감시스템 전문제조업자가 지 정하
는 것으로 한다. 패스너는 길이가 65㎜(타격 후 앵커못 포함시 90㎜)인 것을 사용한 다.
16.2.4 보강메쉬
유리섬유에 특수코팅 처리된 제품으로 당해 외벽단열마감시스템 전문제조업자가 지정하 는 것
으로서 품질기준은 다음과 같다. 16.2.4.1 일반(표준) 메쉬
가. 중량 : 152g/㎡ 이상 (NET #180기준)
나. 코팅처리 : 아크릴 바인다 코팅 다. 색상 : 청색 16.2.4.2 충격보강용 메쉬 가. 나. 다. 라.
중량 : 374g/㎡ 이상 (NET #190기준)
코팅처리 : 아크릴 바인다 코팅 색상 : 백색 G.L에서 H:1500 까지 시공한다. 16.2.5 마감재
KS F 4715에 적합한 것으로 공장에서 혼합된 아크릴 합성수지 제품을 사용한다.
16.2.6 시멘트
KS L 5201의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16.2.7 부속재
외벽단열마감공법에 사용되는 부속재는 전문제조업자의 지정에 따른다.
16.3. 시공 16.3.1 바탕준비
가. 시공 바탕면은 충분히 건조시키고, 최종 표면마감상태가 소요 품질 기준 내에 들도록 바탕
면을 평활하게 한다.
나. 바탕면은 단열재 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오물, 먼지 등을 깨끗이 청소한다.
16.3.2 시공 방법 16.3.2.1 시공순서
지면에서 높이 1.8m 이하 부위 지면에서 높이 1.8m 초과 부위
--------------------------------- --------------------------------
① 단열재 ① 단열재 ② 접착모르타르 ② 접착모르타르 ③ 인슐레이션 패스너 ③ 인슐레이션 패스너 ④ 일반(표준)메쉬 ④ 일반(표준)메쉬 ⑤ 접착모르타르 ⑤ 접착모르타르 ⑥ 충격보강용 메쉬 ⑥ 마감재 ⑦ 접착모르타르 ⑧ 마감재 16.3.2.2 단열재 시공
가. 단열재는 규격이 600×1200㎜ 이하인 것을 사용한다.
나. 단열재 붙이기는 시공벽면의 하부에서 상부로 붙여 나가되, 수직 방향의 이음은 통줄 눈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각 이음부위는 서로 밀착되게 정밀시공하여야 한다.
다. 시공 벽면의 모서리 부분은 단열재가 서로 엇갈리게 수직으로 교차되게 붙여야 한다. 라.
개구부를 시공할 때, 단열재의 절단은 개구부에 맞게 정확하게 절단한 후 시공한다.
마 단열재의 부착은 접착모르타르 바름과 인슐레이션 패스너 공법을 병행하여 "붙임. 그 림1."
과 같이 시공한다.
바. 접착모르타르는 단열재의 중앙에 군데군데 바르고 가장자리는 빠짐없이 바른다.
사. 부착된 단열재의 표면은 틈새가 없어야 하고, 수직, 수평을 측정하여 평활하지 않은 면은
연마(Sanding) 처리한다.
아. 단열재를 부착한 후 최소 24시간 동안 경화시켜야 하며, 이때 단열재가 움직이지 않 도록
한다. 16.3.2.3 인슐레이션 패스너 시공
인슐레이션 패스너는 타정 공구에 끼워서 단열재 하부 바탕 벽면에 도달할 때까지 눌러 서 바
탕면에 타정하며, 타정 개소는 단열재 600×1200㎜를 기준으로 5개소로 한다.
16.3.2.4 보강메쉬 및 접착모르타르 바름
가. 시공할 부분의 단열재의 바탕면은 평활하게 처리하고, 오물이나 먼지 등은 제거하여 야 한
다. 단열재가 손상된 부위는 접착 모르타르로 채워서는 안되며, 단열재로 보강 하여야 한다.
나. 보강메쉬를 시공할 때는 쇠흙손을 사용하며, 1.6㎜의 두께로 접착 모르타르를 바른 후 접
착 모르타르가 젖은 상태에 메쉬가 모르타르에 함침될 때까지 흙손으로 표면을 평 평하게 고
른다.
다. 일반메쉬의 이음은 최소 100㎜ 이상 겹침이음으로 하고, 충격보강용 메쉬는 겹치지 않고
맞댄이음으로 한다.
라. 창호 등 개구부의 코너 주위는 15㎝ 이상 폭의 일반메쉬를 대각선방향으로 덧붙여 보 강
한다.
마. 개구부 주위와 벽체의 외곽모서리 등 모든 모서리 부위는 모서리에서 각기 15㎝ 이상 폭
이 되도록 일반메쉬를 덧붙여 보강한다.
바. 지면에서 상부로 1.8m 높이까지의 벽면은 일반메쉬를 시공한 후 충격보강용 메쉬를 추가
시공한다. 16.3.2.5 마감재 시공
가. 보강메쉬 및 접착 모르타르 시공 후 24시간 이상 경화시킨 다음에 시공한다.
나. 마감재의 시공은 균일한 시공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연속작업이 되도록 한다.
다. 마감재는 사용 전에 재료가 분리되지 않도록 잘 섞어 주어야 하며, 표면의 질감은 기 제출
승인된 견본과 일치하도록 한다. 16.3.2.6 실링재 시공
이질 부재와의 접합부는 "12.4 실링공사"에 따라 실링재로 충전하되, 시공부위의 조인트 양측
은 테이프로 처리를 하여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16.3.2.7 시공허용오차
마감재 시공 후 표면 평활도의 허용오차는 3m당 6㎜ 이내로 한다.
제 17 장 창 호 공 사 제 17 장 창 호 공 사 17.1. 일반사항 17.1.1 적용범위
가. 이 절은 강제 창호공사,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합성수지 창호공사는 스테인레스
창호공사, 강제 셔터, 기타 창호 및 창호 철물공사에 적용한다.
나. 창호공사에서 건축공사에 공통인 일반사항에 대하여는 제1장(총칙)에 따른다.
다. 이 절의 규정에서 성능, 견본, 시험 및 치수의 확인에 대하여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17.1.2 주요내용 가.강제창 나.알루미늄창 다.스테인리스창 라.플라스틱창 17.1.3관련시방절 17.1.4 참조규격 가.한국산업규격(KS) KS B 5246 금속제 곧은자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6001 황동주물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
KS D 7038 알루미늄합금제 창 및 창틀
KS D 83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 산화피막
KS D 830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 산화도장 복합피
막 KS F KS F KS F KS F KS F KS F KS F KS F KS F KS F KS F KS F KS F KS F KS F KS F KS F 1502 2292 2808 3101 3108 3109 3117 4504 4507 4511 4519 4524 4525 4533 4534 5601 5602 창호기호 창호의 기밀성 시험방법 시험실에서의 음향투과 손실 측정 방법 보통합판 창호의 목제틀재 문세트 합성수지 창 및 창틀 레버 텀블러 함 자물쇠 강철제 창 및 창틀 창호용 레일 경첩 창호용 호차 강철제 도어용 철물 피벗힌지 새시용 호차(창문바퀴) 및 부속물 목제 미서기창 및 창틀 합성수지 창호용 형재 KS M 3700 KS M 3701 KS M 3702 KS M 5311 KS M 5323 KS M 5325 KS M 5424 KS M 5967 초산 비닐수지 에멀젼 목재 접착제 요소수지 목재 접착제 페놀수지 목재 접착제 광명단 조합페인트 크롬산 아연 방청 페인트 아연말 프라이머 광명단 크롬산 아연 방청 페인트 연산칼슘 방청 페인트 17.1.5 제출물 17.1.5.1 시공상세도면
시공상세도면은 KS F 1502에 따라야 한다.
가.창호배치도 : 설치위치, 부호, 개폐방법
나.창호일람표 : 부호, 형상, 치수, 수량, 부재, 부품의 재료, 성능, 표면처리, 부속철물
다.창호상세도 : 재질, 형상, 치수, 표면처리, 부속철물, 부착철물의 위치, 방수처리, 방식처
리, 주위의 마감재나 설비기기와의 관계, 여닫음
17.1.5.2 제품자료
창호 및 부자재에 대하여 아래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창호 및 부자재의 특성, 물성
나.제조업자의 공사시방서(보양방법, 제작 및 설치 특기사항)
다.유지관리 자료(취급 설명서, 열쇠리스트, 유지관리방법)
17.1.5.3 시공계획서 가.창호 제작 및 설치 세부공정계획서 나.시공상태 검측계획서 다.품질관리 계획서 17.1.5.4 견본
설계도면에 명시된 창호바(규격 300mm) (색상표 포함)
창호부자재 17.1.6 종류 17.1.6.1 종류 가. 기능에 의한 분류 1) 출입구용 창호
주로 사람의 출입을 위해 쓰이는 개구부의 창호
2) 창용 창호
채광, 통풍 등을 위하여 설치되며, 보통은 사람의 출입에는 쓰이는 않는 개구부의 창호
3) 구획용 창호 성능이나 기능상 구획을 구성할 수 있는 창호 4) 기타 창호 (1)~(3) 이외의 창호 나. 재질에 의한 분류 1) 목재 창호 주요 부재가 목재인 창호 2) 강제 창호 주요 부재가 강재인 창호 3)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 주요 부재가 알루미늄 합금제인 창호 4) 합성수지 창호 주요 부재가 합성수지인 창호 5) 스테인레스 창호 주요부재가 스테인레스인 창호 6) 기타 창호 1)~5) 이외의 창호 다. 성능에 의한 분류 1) 보통 창호 2)~3)에 표기한 창호를 제외한 것. 2) 방음 창호 방음성을 중요시하는 창호 3) 단열 창호 단열성을 중요시하는 창호 4) 방화 창호
건축법에 규정된 방화구획을 구성할 수 있는 창호
17.1.6.2 형식 및 치수
창호의 형식 및 치수는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치수의 표시는 마무리 치수로 한
다. 17.2 목제 창호공사 17.2.1. 일반사항 17.2.1.1 적용범위
가. 이 절은 각종 건축물에 사용하는 목제 창호공사에 적용한다.
나. 창호틀 등과 접속하는 목공사, 금속제 창호와 병용하여 쓰이는 경우의 접속방법, 창호에
끼우는 유리의 취급 등에 대하여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다음에 따른다.
1) 제11장(목공사) 2) 제14장(금속공사) 3) 제17장(강제창호) 4) 제17장(알루미늄 합금제 창호) 5) 제18장(유리공사)
다.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되어 있는 창호에 대하여는 다음에 따른다.
1) KS F 3109(문세트의 목재문)
2) KS F 5601(목제 미서기창 및 창틀)
라. 이 절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담당원과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17.2.1.2 목제 창호의 종류
목제 창호의 종류는 KS F 3109(문세트의 목제문) 및 KS F 5601(목제 미서기창 및 창
틀)에 따라 구분한다. 17.2.2. 자재 17.2.2.1 재료 7.2.2.1-1 목재
가. 목재의 수종, 품질등급, 마름질 방법에 의한 종별은 표 17.2.2.1에 따르고, 그 종별의 지
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17.2.2.1 수종, 품질등급, 마름질방법에 따른 목재의 종별
종 별 수 종 품 질 마름질 방 법 종 류 침 엽 수 활 엽 수 등 급 울거미재 띠 장 재 판 재 A 종 홍송, 회나무 특기시방에 따른다 1 등 4방 또는 3방 곧은결 곧은결재 B 종 삼송, 삼나무, 미송 삼나무, 추목, 라왕 2 등 2방 곧은 결 널결재 C 종 미송, 적송 라왕 3등 백변재가 있는 2방 곧은 결 백변재가 있는 곧은결 또는 널결재
(주) 등급구분은 산림청 목재 규격에 따른다.
나. 목재는 거심재(去心材)로 한다.
다. 목재의 건조 정도에 다른 함수율은 표 17.2.2.2를 표준으로 하고,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B종으로 한다.
표 17.2.2.2 목재건조 정도에 따른 함수율
구 분 종 별 A 종 B 종 C 종
함 수 율 15% 이하 18% 이하 20% 이하
라. 플러시문(flush door)의 울거미재는 라왕, 미송, 삼송, 낙엽송 및 적송으로 한다.
마.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의 창문목재는 KS F 3108(창문의 목재틀재)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플러시 문틀재는 KS F 3109(문세트의 목재문)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17.2.2.1-2 합판
가. 합판은 KS F 3101(보통합판)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 하고, 내수성, 재면의 품질 및
외관에 관한 종별은 표 17.2.2.3에 따른다. 다만,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이에 따른다.
표 17.2.2.3 내수성, 재면의 품질 및 외관에 따른 합판의 종별
종 류 종 별 A 종 B 종 C 종 내 수 성 재면의 품질외관 1 종 (완전 내수합판) 1급 또는 2급 2종 (고도 내수합판) 1급, 2급 또는 3급 3종 (보통 내수합판) 2급 또는 3급
(주) 내수성, 재면의 품질 및 외관의 종류구분은 KS F 3101(보통합판)의 규정에 따
른다. 나. 두께
합판의 두께는 표 17.2.2.4에 따르고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B종으로 한다.
표 17.2.2.4 합판의 두께 종 류 종 별 A 종 B 종 C 종 양식창호의 양판 징두리판 한식창호의 양판 징두리판 플러스 창호의 표면판 12.7mm(#4) 6.4mm(#2) 6.4mm(#2) 9.5mm(#3) 4.8mm(#1.5) 4.8mm(#1.5) 6.4mm(#2) 3.2mm(#1) 3.2mm(#1) 다. 품질
보통합판의 접착성, 함수율, 흡수성에 대한 품질 기준은 표 17.2.2.5에 따른다.
표 17.2.2.5 보통합판의 품질 기준 구 분 품 질 기 준 비 고
- 서로 인접하는 단판의 섬유 방향이 직교하는 코어합판은 내
수 인장전단 접착력 시험에서 접착력이 7.5㎏/㎠ 이상일 것
내 수 - 서로 인접하는 단판의 섬유 방향이 평행하는 코어합판 또는
제재 코어합판은 내수 침지박리 시험에서 동일 접착층에 박리
하지 않은 부분의 길이가 각 측면에서 50mm 이상일 것
- 서로 인접하는 단판의 섬유 방향이 직교하는 코어합판은 준
내수 인장전단 접착력 시험에서 접착력이 7.5㎏/㎠ 이상일 것
접착성 준내수 - 서로 인접하는 단판의 섬유 방향이 평행하는 코어합판 또는
제재 코어합판은 준내수 침지박리 시험에서 동일 접착층에 박
리하지 않은 부분의 길이가 각 측면에서 50mm 이상일 것
- 서로 인접하는 단판의 섬유 방향이 직교하는 코어합판은 비
내수 인장전단 접착력 시험에서 접착력이 7.5㎏/㎠ 이상일 것
비내수 - 서로 인접하는 단판의 섬유 방향이 평행하는 코어합판 또는
제재 코어합판은 비내수 침지박리 시험에서 동일 접착층에 박
리하지 않은 부분의 길이가 각 측면에서 50mm 이상일 것
공 통 함수율 흡습성
함수율 시험에서 함수율이 13% 이하ppd일 것
흡습성 시험에서 흡습량이 0.4g 이하일 것 난연 보통합판에 한한다. 17.2.2.1-3 집성재 가. 종류
집성재의 종류는 용도별, 표면치장 가공의 유무, 재면의 품질 및 외관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용도에 따른 구분
수장용 : 구조물 등의 내부 수장에 사용되는 것.
구조용 : 강도를 필요로 하는 구조물의 부재로 사용되는 것.
2) 표면치장 가공의 유무에 따른 구분 보통 : 치장가공을 하지 않은 것.
치장 : 치장재의 도포 등 치장가공을 한 것.
3) 재면의 품질 및 외관에 따른 구분 1 급 2급 나. 치수 및 그 허용치
집성재의 치수는 KS F 1519(목재의 제재 치수)에 따른다. 다만, 치수의 허용치는 표
17.2.2.6과 같다.
표 17.2.2.6 치수의 허용치(단위 : mm)
구 분 두 께 나 비 수 장 용 1.0 이하 1.0 이하 허 용 치 구 조 용 1.5 이하 1.5 이하 길 이 +∞ ∞ 0 0 다. 품질
집성재의 접착강도, 함수율, 휨, 홈가공, 모서리 가공 및 절삭가공, 재면 및 외관
의 품질기준은 표 17.2.2.7에 따른다.
표 17.2.2.7 수장용 집성재의 품질 기준
구 분 접착 강도 함 수 율 굽음(통직재에 한함) 뒤말림 및 비틀림 홈가공, 모서리가공 및 절삭가공 표면균열에 대한 저항성 치장 단판의 두께 품 질 기 준
침지박리 시험에서 횡단면의 박리율이 10% 이하이고 동시에 접착층의
박리길이가 각 길이의 ⅓ 이하일 것
동일 시료 집성재로부터 채취한 시험편의 함수율 평균치가 15% 이하일 것.
0.1% 이하일 것.
가공 정도가 극히 양호하게 마무리 가공되어 결점이 눈에 띄지 않을 것.
표면 균열에 대한 저항성 시험에서 표면 균열이 생기지 않을 것.
문턱, 마루귀틀 및 계단판 윗면 : 1.5mm 이상
17.2.2.1-4 접착제
가. 창호의 제작에 사용하는 접착제의 종류는 창호의 용도구분에 기준하여 표 17.2.2.8을 표
준으로 한다. 어느 것이나 각각의 한국산업 규격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하고 그 종류의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17.2.2.8 창호용 접착제의 종류 구 분
외벽과 현관 등 물이 닿는 장소에 설치하는 창호
약간 습도가 높은 장소에 설치하는 창호 접 착 제 페놀수지 목재 접착제 요소수지 목재 접착제 비 고 (한국산업규격) KS M 3702 KS M 3701
습도와 물을 특별히 고려할 필요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는 창호 초산비닐수지 에멀션 목재 접착제 KS M 3700
나. 표 17.2.2.8 이외의 접착제를 지정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17.2.2.1-5 기타 재료
망사창 및 발문 등의 망사, 발 또는 못, 나사못 등은 도면이나 공사시방에 따르고, 공
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7.2.2.2 제품품질 및 성능 17.2.2.2-1 제품의 치수표준 가. 플러시문
플러시문의 제품치수는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17.2.2.9를 표준으로 한다.
표 17.2.2.9 플러시문의 치수표준(단위 : mm)
구 분 A 높 이 1.812 폭 700 800 900 옆두께 30 합판두께 3.2 4.8 띠 장 35 이상 보 임 면 나 비 위, 아래띠장 12 이상 (100 이내) 중간띠장 1 1,760 1,800 600 700 800 33 3.2 4.8 35 이상 12 이상 (100 이내) B 600 2 1,760 1,800 700 800 36 4.8 60 이상 12 이상 (80 이내) 900 C 1,900 2,000 800 900 40 4.8 60 이상 12 이상 (80 이내)
(주) 1) 합판의 두께를 3mm로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중간띠장의 보임면 치수는 21mm 이상으로 한다. ( )은 간격을 표시함
3) 구분 A의 보임면 치수에 대한 규정은 미서기문 및 외여닫이문인 경우만으로
한다. 나. 양판문
1) 양판문의 제품치수는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17.2.2.10을 표준으로 한다.
표 17.2.2.10 양판문의 치수표준(단위 : mm)
구 분 A B C 문의 높이 1,800 2,000 2,300 널판지 두께 9 9 9 옆 두 께 36 40 45
2) 각 부재 접합부의 장부형식은 표 17.2.2.11에 따른다.
표 17.2.2.11 장부의 표준형식(단위 : mm)
부 재 부 재 의 치 수 장부형식 상, 하막이 및 중요한 옆막이 옆 두 께 보임면 나비 30 이상 30 미만 200 이상 100~200 미만 100 미만 쌍장부 쌍장부 3단장부 2단장부 1단장부 살 재 ― 외장부
(주) 장부의 형식은 옆두께의 치수로 장부의 쪽수를 정하고, 보임면 나비의 치
수로 단수를 정한다. 다. 유리문
1) 유리문의 제품치수는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17.2.2.12를 표준으로 한다.
표 17.2.2.12 유리문의 치수표준(단위 : mm)
구분 높이 옆두께 울거미 띠장 울거미 보임면나비 위띠장 아래띠장 유리띠장 A B C D E F G 150 360 600 850 1,365 1,760 1,818 30 30 30 30 30 30 30 29 이상 29 이상 29 이상 29 이상 29 이상 29 이상 29 이상 24 이상 24 이상 30 이상 40 이상 40 이상 45 이상 45 이상 30 이상 40 이상 55 이상 55 이상 55 이상 60 이상 60 이상 30 이상 40 이상 55 이상 60 이상 60 이상 120 이상 120 이상 ― ― 24 이상 24 이상 24 이상 24 이상 24 이상
(주) 구분 F 및 G(높이 1,760mm 이상의 창호)에서 단층 유리문이고 유리 띠장
이 한 개인 경우 보임면 치수는 60mm 이상으로 한다.
2) 각 부재접합부의 장부의 표준형식은 표 17.2.2.11에 준한다.
라. 격자문, 종이문 창호의 제품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17.2.2.2-2 성능 가. 성능항목 및 그 표시법
창 및 문의 성능항목 및 표시법은 KS F 2297(창 및 문의 성능 시험방법 통칙)에 따른
다. 나. 강도
창 및 문의 강도는 KS F 2294(창호의 구조적 성능 시험방법)에 따른다.
다. 내풍압성
창 및 문의 내풍압성은 KS F 2296(창 및 문의 내풍압 시험방법)에 따른다.
라. 내충격성
창 및 문의 내충격성은 KS F 2236(창 및 문의 모래주머니에 의한 내충격성 시험방법)에
따른다. 마. 기밀성
창호의 기밀성은 KS F 2292(창호의 기밀성 시험방법)에 따른다.
바. 수밀성
창호의 수밀성은 KS F 2293(창호의 수밀성 시험방법)에 따른다.
사. 차음성
창 및 문의 차음성은 KS F 2235(창 및 문의 차음 시험방법)에 따른다.
아. 단열성
창 및 문의 단열성은 KS F 2278(창 및 문의 단열 성능 시험방법)에 따른다.
자. 방로성
창 및 문의 방로성은 KS F 2295(창 및 문의 결로방지 성능 시험방법)에 따른다.
차. 방화성
창 및 문의 방화성은 KS F 2268(건축용 방화문의 방화시험방법)에 따른다.
카. 개폐성
창호의 개폐성은 창 및 문의 개폐력과 개폐반복 횟수 및 창호의 개폐상태에 의하여 표
시한다. 개폐력은 KS F2237(창 및 문의 개폐력 시험방법)에 따르며, 경첩의 반복개폐
성은 KS F 2275(경첩의 반복개폐 시험방법)에 따른다.
타. 기타 성능
'가'~'카' 외의 성능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17.3.3 시공 17.3.3.1 시공도 및 견본 17.3.3.1-1 현장실측 가. 치수측정
목제 창호의 제작에 앞서 일반적으로 다음의 항목에 대하여 치수를 측정한다.
다만, 마감이 복잡한 창호의 경우는 필요에 따라 기타항목에 대하여도 치수를 측정한다.
1) 개구부 높이 2) 개구부 폭 3) 바탕체 두께 4) 벽체, 천장, 바닥마감 17.3.3.1-2 설계도서와의 비교
현장실측 결과 설계도서와 상이한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17.3.3.1-3 시공도 및 시공지침서
시공자는 창호의 제작 및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에 의한 시공도, 시공지침서를 작성하
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7.3.3.1-4 견본품의 제시 가. 재료견본의 제시
창호 제작자는 제작에 앞서 담당원으로부터 특별한 지시가 있는 재료에 대하여 그 견
본품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나. 창호 조립견본의 제시
1) 창호 제작자는 제작에 앞서 담당원으로부터 특별한 지시가 있는 창호에 대하여 조립견
본을 제작한 후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2) 견본품은 실물크기로 제작하고 창호의 형상, 치수, 후레임, 문선, 면의 형상, 마감상태
등 담당원이 지시하는 사항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17.3.3.2 제작 17.3.3.2-1 제작자 및 공장의 지정
가. 제작자 및 제작공장의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시공자의 지시에 따른다.
17.3.3.2-2 공장 가공 및 조립
가. 공장가공 및 조립은 시공도 및 시공지침서에 따른다.
나. 시공도 등에 의하여 가공 및 조립이 곤란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17.3.3.2-3 검사 가. 제작자에 의한 자체검사
1) 제작자는 공장가공 및 조립이 완료된 창호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한다.
2) 자체검사를 실시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가) 치수정밀도
치수정밀도는 표 17.3.3.1에서와 같은 허용차 이내로 한다.
표 17.3.3.1 치수의 정밀도(단위 : mm)
항 목 부 재 치 수 옆두께 보임면나비 완성치수 종 횡 비틀림 휨 오 차 직각도 대각선길이차
허용차 +0.5 -0.1 3.0 2.0 3.0 3.0 2.0
(주) 대각선 길이가 1,000mm 이하인 경우에는 허용차를 1.0mm 이하로 한다.
나) 마감상태
창호의 형상, 각 부재의 나뭇결 및 조합상태를 육안으로 검사한다. 특히 대패질의 마
무리정도, 맞춤이나 이음부의 틈 발생 유무, 면과의 맞춤 등을 면밀히 검사한다.
다) 기능
창호 가동부분의 움직임, 개폐성 및 지정된 부속철물의 사용여부에 대하여 검사한다.
라) 창호검사 성적서의 작성
제작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제작한 창호의 전 수량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한
다. 검사결과는 성적서에 정리하여 제출한다. 또한 필요한 기간동안 기록을 보관한다.
마) 불합격 판정된 창호에 대한 조치
부재의 결함이나 치수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수정 혹은 재제작한다.
나. 입회검사
1) 제작자는 시공자 및 담당원의 입회하에 제작한 창호의 전 수량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
한다.
2) 입회검사는 형상 및 치수, 사용재료의 적합여부, 마감상태, 접합 마무리에 대하여 실시
한다.
3) 담당원의 지시가 는 경우에는 검사보고서를 시공자 및 담당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입회
검사를 대체할 수 있다. 다. 공장 내의 보양
검사가 완료된 창호는 출하시까지 손상, 더러움 등이 생기지 않도록 정연하게 보관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시트지 등으로 적절히 보양한다.
17.3.3.3 운반, 저장 17.3.3.3-1 출하, 적재 및 운반
가. 제작자는 공정계획에 의하여 지정된 납품기일을 엄수하고, 제작한 창호는 늦지 않게 현
장에 반입한다.
나. 제작된 창호의 운반, 저장에 있어서는 같은 종별, 같은 치수마다 울거미와 띠장의 위치
를 맞추어 놓는다.
다. 운반, 저장 중에 파손, 뒤틀림 및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골판지 PVC 등르로 보양하거
나 적당한 조치를 강구한다. 17.3.3.3-2 승인검사
시공자는 창호 반입후 신속히 제품검사를 실시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7.3.3.3-3 보관 및 보양
가. 현장에서는 창호 설치전의 보관장소로 제품의 운반이 용이한 곳을 선정한다.
나. 창호는 종별, 생산치수별로 구분하여 식별하기 좋도록 보관한다.
다. 일사에 의한 변색, 퇴색, 변형 및 타공사에 의하여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히 보양한다.
라. 현장 적재시는 고임목 등을 사용하여 빗물 등에 침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7.3.3.4 창호 설치 17.3.3.4-1 설치준비
가. 창문 설치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실시한다.
나. 창문 설치에 앞서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틀 및 그 부근을 청소하고, 정리하여 둔다.
다. 공사진행상 문설치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라. 창호의 여닫음에 의한 기둥, 벽선, 홈대 및 문틀의 뒤틀림, 휨 등을 조사하고, 심하게
변형되었을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17.3.3.4-2 가설치
본설치에 앞서 창호를 기둥, 벽선, 홈대 및 문틀 등에 맞도록 상하, 좌우를 조정한 후,
소정의 위치에 가설치한다. 17.3.3.4-3 창호철물류의 설치
가. 시공도에 따라 창호철물류를 소정의 위치에 설치한다.
나. 앵커간격은 모서리 150mm, 중앙 500mm 내외로 한다.
다. 창호철물류의 설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17.3.3.4-4 설치 및 여닫음 상태 가. 여닫이
창호는 위치가 바르고, 여닫음이 좋게 문틀과 틈서리가 나지 않도록 달고, 뒤틀림, 처짐
등이 없도록 시공한다. 나. 미닫이, 미서기
뒤틀림이 생기지 않고, 여닫음이 잘 되도록 정확하게 설치한다. 또한, 미닫이는 문 끝쪽
의 벽에 창문받이 철물 또는 주축을 댄다. 다. 오르내리기창
안팎 창짝의 여밈이 정확하고, 여닫음이 잘 되며, 뒤틀림이 생기지 않도록 설치한다. 끝
은 그 끝을 못으로 완전히 고정시키고, 추는 풀리지 않게 맨다. 끈과 도르래는 질기고
손상되지 않은 것으로 한다. 라. 회전 및 내밀이 창호
회전의 축대가 되는 선대의 뒤틀림이 생기지 않도록 위치 바르게 달고, 철물은 살며시
닫을 수 있도록 단다. 특히 고창은 창선틀에 소란을 대고, 그 상반(上半)은 바깥에, 하반
(下半)은 안에 댄다. 마. 붙박이 창호
위에 올려 끼우고, 내리맞추어 달고, 옆 또는 밑에 선을 댄다.
바. 매달은 창호 또는 접문
먼저 괴임 등을 사용하여 창호의 위치를 바르게 정하여 달고, 여닫음을 살펴 창호철물
의 위치를 정하여 달아 여닫음이 좋게 한다. 17.3.3.4-5 조정
가. 창호의 여닫음이 원활하고 정확히 될 수 있도록 한다.
나. 여닫음, 맞춤 등의 상태를 정밀하게 잘 조정하고, 덜거덕거림이 없도록 한다.
다. 시공자는 여닫음(매설치) 상태를 조정한 후, 매단 상태, 개폐정도, 기둥 또는 틀과의 맞
춤 등에 대하여 점검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7.3.3.4-6 여닫음 상태 검사 가. 검사 대상
목제 창호를 설치한 후, 전 수량의 창호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나. 검사
1) 검사는 담당원, 시공자, 제작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2) 담당원의 지시가 있을 경우에 시공자와 제작자는 검사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대
체할 수 있다.
3) 검사결과, 불합격된 것은 수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7.3.3.5 설치 후의 보양 및 인도
가. 다른 관련공사의 진행상태를 고려하여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보양한다. 또한, 여닫음에
무리가 없도록 주의한다.
나. 시공자는 담당원에게 아래 항목을 인도하고, 목제 창호의 조작 및 유지관리 방법을 전달한
다. 1) 조작 및 취급설명 2) 열쇠의 인도 3) 유지관리방법에 관한 설명 17.3.3.6 창호철물 및 부속품 17.3.3.6-1 경첩 경첩은 KS F 4917(경첩)에 따른다. 17.3.3.6-2 함자물쇠
함자물쇠는 KS F 4504(레버 템블러 함자물쇠)에 따른다.
17.3.3.6-3 도어 클로우저 및 플로어 힌지
가. 도어 클로우저는 KS F 4505(도어 클로우저)에 따른다.
나. 플로어 힌지는 KS F 4518(플로어 힌지)에 따른다.
17.3.3.6-4 문바퀴 및 레일
가. 문바퀴는 KS F 4524(창호용 호차)에 따른다.
나. 레일은 KS F 4511(창호용 레일)에 따른다.
17.3.3.6-5 기타 창호용 부속품 기타 창호용 부속품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17.3 강제 창호공사 17.3.1. 일반사항 17.3.1.1 적용범위
가. 이 절은 건물에 사용하는 강재창호의 제작, 시공에 적용한다.
나. 이 시방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17.3.1.2 시공도 및 견본
가. 창호의 제작에 앞서 공장 및 여닫음 상세시공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시공도에는 설치위치, 구조, 각종성능, 각종부품, 보강방법, 접속방법, 문틀앵커의 각치수,
유리두께 설치방법, 물끊기방법, 다른 부재와의 접합, 각종 철물의 종류 개수 설치 방법,
각종방재 감지기류와의 마무리 및 마스터키 블록과의 관계 등을 상세히 기재한다.
다. 소정의 유리 받침대 깊이가 확보될 수 있도록 끼우기홈 치수를 기재한다.
라. 작업순서, 주의를 요하는 부위 등 시공도만으로 표현이 불가능한 부분은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그림이나 도표를 작성하여 시공도에 첨부한다.
마.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색상 및 견본을 제시한다.
17.3.2. 자재 17.3.2.1 재료
17.3.2.1-1 새시 바(sash bar)
새시 바는 KS F 4507(강철제 창 및 창틀), KS F 3109(문세트의 강철재 문)에 합격한
것으로서 변형, 흠, 빨간 녹 등이 없는 것으로 한다. 한국산업규격 이외 형상의 것을 사
용할 경우 재질은 그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서 사용하고, 형상 및 치수는 설계도서에 따
른다. 17.3.2.1-2 재료 및 부속품
강제 창호에 쓰이는 재료 및 부속부품의 품질은 KS F 4507(강철제 창 및 창틀), KS
F 3109(문세트의 강철제 문)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17.3.2.1-3 부품에 쓰이는 재료의 지정
가. 미끄럼의 목적으로 쓰이는 부분은 황동제로 한다.
나. 기밀창의 웨더 스트립(weather strip)에 대하여는 표 17.3.2.1에 따르고, 종별의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 문의 여닫음에 의한 충격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무 사이런스(silencer)를 사용한다.
표 17.3.2.1 웨더 스트립의 종류 종 별 재 질 A 종 인청동 B 종 황 동 C 종 AL 또는 PVC 17.3.2.1-4 녹막이 도료
녹막이도료는KSM5967(연산칼슘방청페인트)2종에규정하는도료또는이와동등이상의
녹막이성능을갖는도료로철판의마감및마감도료에합당한것으로한다.
17.3.2.1-5 창호철물 및 부속품
강제 창호에 쓰이는 철물 및 부속품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17.2.3.6(창호철물 및 부속
품) 및 KS F 4525(강철재 도어용 철물)에 따른다.
17.3.2.2 제품품질 및 성능
제품품질 및 성능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17.2.2.2 에 따른다.
17.3.3. 시공 17.3.3.1 제작 17.3.3.1-1 적용범위 이 절은 강제 창호의 제작에 적용한다. 17.3.3.1-2 제작자 및 공장의 지정
제작자 및 제작공장을 지정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
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7.3.3.1-3 제작에 관한 기본사항
제작자는 승인된 시공도서 등에 기초하여 충분한 품질관리하에서 정확하고, 신중히 제
작 한다. 17.3.3.1-4 공장가공
가. 성형, 절단, 휨, 구멍 뚫기 등의 기계가공은 정확히 한다.
나. 용접가공은 열에 의한 변색, 비틀림, 얼룩 등이 생기지 않도록 정확하고, 세심하게 마감
한다.
다. 철물이 설치될 부분의 가공 및 내부보강은 공장가공으로 한다.
17.3.3.1-5 공장조립
가. 부재 및 보강재 등의 접합은 정확하고, 확실하게 한다.
나. 부품의 조립은 정확하고, 확실하게 한다.
17.3.3.1-6 녹막이 도장
가. 스테인레스 강판은 녹막이 도장을 실시하지 않는다. 아연도금 및 이와 동등한 녹막이처
리가 된 강판, 또는 녹발생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사용하는 강판의 경우에는 녹막이 도
장을 할 수 있다.
나. 도장면은 철선 솔(와이어 브러시), 연마지 등을 사용하여 마무리 한다.
다. 녹막이 도장은 바탕마무리를 한 후, 먼지, 더러움, 기름, 용접재 등의 표면 부착물을 제
거한 다음, 전면에 일정하게 한다.
라. 부품조립이나 가공 등에 의하여 녹막이 처리부분이 떨어진 경우에는 바탕처리 후 재녹
막이 도장을 한다. 17.3.3.1-7 검사
검사는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17.2.2.3에 따른다.
17.3.3.1-8 공장내 보양
공장가공, 공장조립, 녹막이 도장, 검사 등의 각 단계를 거친 부품 등은 손상, 더러움
등이 생기지 않도록 정연하게 보관하고, 필요에 따라 보양한다.
17.3.3.2 운반, 저장 17.3.3.2-1 출하 및 운반
가. 제작자는 출하시에 변형, 흠 및 더러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보양재료로
보양하여 준다.
나. 운반은 상품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17.3.3.2-2 검사 및 보관
가. 제작자는 납입기간을 지키고, 지체되지 않게 부품 등을 현장에 반입한다.
나. 시공자는 현장반입시에 납품을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반입 후에는 변경, 흠 및 더러움 등을 점검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라. 보관은 손상을 받지 않는 장소에 보관하고, 필요에 따라 보양한다.
17.3.3.3 창호 설치 17.3.3.3-1 설치 시공자의 지정
강제 창호의 설치시공은 원칙적으로 제작자가 한다.
17.3.3.3-2 설치 시공에 관한 기본사항
가. 설치는 공정표 및 시공요령서에 따라 순서대로 확실하게 실시한다.
나. 부품의 설치 및 소운반은 부품 및 주변에 손상, 더러움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17.3.3.3-3 설치작업 순서 기준먹 설정 ↓ 기준먹 검사 ↓ 개구부 확인 (구체 및 앵커) ↓ 설 치 ↓ 검 사 ↓ 용 접 ↓ 모르터 채움 ↓ 현장도장 마감 ↓ 부속부품 설치 ↓ 조 정 ↓ 실 링 ↓ 청 소 → 건축공사업체 창호공사업체 창호공사외(별도공사) 기밀고무, 투입구, 도어 클로우저 등 창호공사 완료 검사 그림 17.3.3.1 설치작업 순서 17.3.3.3-4 설치
가. 창문설치는 철물, 부속품, 작동장치 등을 고려하여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설치한다.
나. 바닥 시공 정밀도에 따라 기준먹 높이를 조정할 경우는 다른 공정과의 관계를 검토하
여 조정한다. 다. 용접용 앵커
1) 앵커간격은 모서리 150mm, 중앙 500mm 내외로 설치한다. 문틀폭이 클 경우(폭
150mm이상)는 이중으로 한다.
2) 문지방 부분은 바닥철근을 이용하거나 앵커를 설치한다.
3) 앵커 위치는 시공도로 확인한다.
라. 창문은 힘을 가하여도 뒤틀리지 않도록 버팀대, 가새 등으로 보강하여 운반하고, 밑틀,
위틀 및 선틀이 수평, 수직을 유지하도록 설치한다.
마. 창틀은 지지구조에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또한, 원활한 작동 및 방수, 방풍을 위하여 접
촉부분애 틈막이재를 견고하게 설치한다.
바. 문지방이 처지지 않도록 설치 후 조속히 주변 모르터를 채운다.
사. 금속표면은 깨끗하게 청소하고 변색되었을 때는 복구시킨다. 아연도금된 철재나 부식성
재료의 표면은 다른 재료와 접촉으로 인한 정전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아스팔트 도장을
하거나 플라스틱 재료를 끼운다. 17.3.3.3-5 보양 청소 및 보수 가. 보양
설치 중이나 후에는 오염, 손상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보호재를 사용하여 보양한
다. 나. 부착물의 처리
부품이나 제품에 모르터 등이 부착된 경우는 녹막이 바탕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제거, 청소한다. 다. 보수
부품이나 제품에 경미한 더러움 또는 손상이 생긴 경우에는 현장에서 보수하고, 담당원
의 승인을 받는다. 큰 손상을 받아 현장에서 보수가 곤란한 경우 제작자는 시공자와 담
당원과의 협의에 의하여 공장으로 반환하여 교환이나 재제작한다.
17.3.3.3-6 검사 가. 제작자에 의한 자체검사
제작자는 설치 완료한 제품에 대하여 아래 '다'항에 규정한 각 항목에 대하여 자체검사
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소정의 기간까지 보관한다.
나. 입회검사
1) 제작자는 자체검사보고서를 제시하고, 설치 시공 전반에 걸쳐 시공자 및 담당원의 입
회검사를 받는다.
2) 입회검사 결과, 불합격한 경우에 제작자는 수정하거나 개량하고 나서 다시 시공자 및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검사항목
1) 제작자에 의한 자체거사 및 입회검사에 있어서 아래의 항목에 대하여 검사한다.
설치위치, 여닫음 상태, 틀의 대칭치수차, 뒤틀림, 휨, 부풀음, 면 내외의 기울기, 개폐
정도, 맞춤 정도, 매단 철물의 기능, 빗장의 각종 기능, 클로우저 등 부속철물의 기능 및
흠 또는 더러움.
2) 보통 강제 창호에 있어서 설치 정밀도는 아래와 같다.
17.4.3.3-7 마감도장
마감도장 시기는 별도의 명기가 없을 경우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다.
가. 재벌칠 : 벽마감전(재벌칠 후 철물 설치)
나. 문틀 정벌칠 : 바닥마감전 다. 문짝 정벌칠 : 바닥마감후 17.3.3.4 설치 후의 보양 및 인도
가. 손상을 받기 쉬운 곳에 사용하는 창문틀은 적절하게 보양하고, 통행 또는 재료 취급시
변형이 생기지 않게 한다.
나. 새시의 틀 또는 살을 발디딤으로 하거나 통나무 기타 가설물을 새시에 걸쳐대서는 안된
다. 다. 인도
시공자는 강제 창호의 적정한 운용, 조작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담당원에게 아래 사항을
시리하여 인도한다. 1) 강제 창호에 관한 취급설명서
2) 조작, 취급설명 및 실제 조작에 의한 기능의 확인
3) 열쇠 4) 유지관리방법에 관한 설명 17.3.3.5 창호철물 및 부속품
강제 창호에 쓰이는 철물 및 부속품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20015.3.6 및 KS D 4525(강철
제 도어용 철물)에 따른다. 17.4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17.4.1. 일반사항 17.4.1.1 적용범위
가. 이 절은 각종 건축물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에 적용한다. 표준품인 창호
에 대하여는 제작자의 시방에 따른다.
나. 먼저 세우기 공법의 시방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 창틀 주위의 청전재, 면재 및 도장 등 이 절에 관련딘 타공사 부분의 시방은 해당 공사
의 시방에 따른다.
라. 이 절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미리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17.4.1.2 기호 해당없음 17.4.1.3 치수
창호의 치수표시는 창틀의 폭 및 높이의 내부치수로 한다. 단, 문의 내측 높이는 문지방
의 유무에 관계없이 최종 바닥 마감면부터의 치수로 한다.
17.4.1.4 시공도 및 견본
17.4.1.4-1 시공도 및 시공지침서의 작성
시공자는 창호의 제작 및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에 의한 시공도, 시공지침서를 작성하
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7.4.1.4-2 시공도
가. 시공도는 창호배치도, 창호일람표, 창호상세도로 구성한다.
나. 창호배치도에는 설치의 위치, 부호, 개폐방법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다. 창호일람표는 부호, 형상, 치수, 수량, 부재, 부품의 재료, 성능, 표면처리, 창호철물 등
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라. 창호상세도에는 재질, 형상, 치수, 표면처리, 부속철물, 부착철물의 위치, 방수처리, 방식
처리 및 주위의 마감재나 설비 기기와의 관계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소정의 유리
받침대 깊이가 확보될 수 있도록 끼우기홈 치수를 기재한다.
17.4.1.4-3 시공지침서
시공지침서에는 공사개요, 공사범위, 관리체계, 공정표, 사용재료의 명칭, 규격, 제작자,
제작공장, 가공 및 조립 제작의 검사, 방청처리, 설치 정밀도 및 요령, 운반, 보양, 청소,
설치의 검사 및 안전관리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17.4.1.4-4 견본 및 시험
가. 견본의 제출, 시험제작, 성능시험의 실시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시험제작 및 성능시험의 내용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17.4.2. 자재 17.4.2.1 재료, 부재 및 부속품 17.4.2.1-1 재료 가. 새시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의 재질은 KS D 6759(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 또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서 KS D 7038(알루미늄 함급제 창 및 창틀), KS F 3109(문세트의
알루미늄 합금제 문)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그 이외의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
방에 따른다. 나. 표면처리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에 사용한 알루미늄 합금 압출 형재 및 판재의 표면처리는 KS D
830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 산화피막) 또는 KS D 8303(알루미늄 및 알루
미늄 합금의 양극산화 도장 복합피막)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착색 피막의 색상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규격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의 단면형상과 치수는 KS D 7038(알루미
늄 합금제 창 및 창틀), KS F 3109(문세트의 알루미늄 합금제 문)에 따른고 허용오차의
범위는 +0.5mm로 하며 부재의 두께는 1.35mm로 한다. 단, 공동주택의 발코니에 설치
되는 창호 틀재 및 문(창)짝 부재의 최소두께는 건축물의 구조기준에 관한 규칙 제 13조
(풍하중)에 정해진 풍압력에 대하여 안전한 것으로 한다.
17.4.2.1-2 부재 및 부속품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에 사용되는 부재 및 부속품은 KS D 7038(알루미늄 합금제 창
및 창틀), KS F 3109(문세트의 알루미늄 합금제 문)에 따르고 조립, 설치 및 보강 등
기타 부품에 있어서 재질이 다른 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접촉부에 부식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쓰며, 필요에 따라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7.4.2.2 제품 종류 및 성능 17.4.2.2-1 제품 종류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의 종류 및 그 정의는 표 17.4.2.1과 같다.
표 17.4.2.1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의 종류
종 류 보유하여야 할 성능 항목과 그 등급 창 문 내풍압성 80 이상 보통 창호 방음 창호 단열 창호 기 밀 성 120 이하 수 밀 성 10 이상 내풍압성 80 이상 기 밀 성 120 이하 수 밀 성 10 이상 차 음 성 25 이상 내풍압성 80 이상 기 밀 성 120 이하 수 밀 성 10 이상 단 열 성 0.25 이상 내풍압성 80 이상 내풍압성 80 이상 차 음 성 25 이상 내풍압성 80 이상 단 열 성 0.25 이상 17.4.2.2-2 제품성능
가.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의 성능은 공사시방에 따르고, 성능 구분으로 나타낸다.
외부에 면한 창호의 내풍압성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 13조(풍하중)에
정해진 풍압력에 대하여 안전한 것으로 한다. 나. 성능 구분
1) 내풍압성, 기밀성, 수밀성, 방음성 및 단열성의 성능 구분은 표 17.4.2.2~17.4.2..6에 따
른다.
2) 1)항 이상의 성능에 관하여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 개폐성은 KS D 7038(알루미늄 합금제 창 및 창틀)에 규정된 개폐력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내구성 및 기타 성능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17.4.2.2 내풍압성(최대 가압압력 : kgf/㎡)
내풍압성의 구분 80 KS에 의한 등급 80 120 120 160 160 200 200 240 240 280 280 360 360 U * 표 17.4.2.3 기밀성(기밀등급선) 기밀성의 구분 KS에 의한 등급 N ― 120 120 30 30 8 8 2 2 U *
표 17.4.2.4 수밀성(압력차 : kfg/㎡)
수밀성의 구분 KS에 의한 등급 N ― 10 10 15 15 25 25 35 35 50 50 U * 표 17.4.2.5 방음성(방음 등급선) 차음성의 구분 KS에 의한 등급 15 (15) 20 (20) 25 25 30 30 35 35 40 40
표 17.4.2.6 단열성(열관류 저항 : ㎡h℃/kcal)
단열성의 구분 KS에 의한 등급 N ― 0.25 0.25 0.29 0.29 0.33 0.33 0.40 0.40 U *
(주) 1) 표 17.4.2.2~17.4.2.6의 N, U, *은 다음과 같다.
N : 성능을 요구하지 않는 것 U : KS규격을 초과하는 것
* : KS규격에 규정되지 않은 것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2) 표 17.4.2.5의 KS에 대한 등급의 (15), (20)은 KS F 2808(실험실에서의
음향투과손실 측정방법)에 준한다. 17.4.3. 시공 17.4.3.1 제작 17.4.3.1-1 제작자의 지정
제작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17.4.3.1-2 가공
가공은 손상, 녹 등의 품질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작업 조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17.4.3.1-3 조립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의 틀, 문짝, 창짝 및 장지의 조립방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
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17.4.3.1에 따른다.
표 17.4.3.1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의 조리방법
부 위 부 재 틀, 조 립 방 법
모서리는 나사 또는 철물을 사용하여 고정한다. 구조상 수밀을 필요로 하는
틀류 문지방 곳은 실링재 등으로 적절히 처리한다.
물끊기판 밑틀은 나사로 조여 마감하고 그 접합부는 수밀하게 한다.
문 선 틀에 작은 나사로 조이고 간격은 300mm 정도로 한다.
이면판 부속 철물을 부착할 때의 뒷면은 눈에 보이지 않도록 고정한다.
앵 커 틀을 확실하게 유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간격은 500mm 정도로 한다.
보 강 재
울거미 안에 보강재를 넣는 경우에는 보강재가 가장 유효하게 작용하도록
하고 울거미에 고정시킨다. 문짝, 창짝 및 장지류
울 거 미 모서리는 나사 또는 철물을 사용하여 고정한다.
누름의 양단부와 울거미 또는 틀과의 틈새를 작게 하고, 또한 현장에서의
누 름 대 설치가 용이하도록 조립한다. 그리고 나사 조임을 하는 경우의 간격은
300mm 정도로 한다.
면 재 장지 및 문짝에 결합된 상태로 변형이나 이동이 되지 않도록 한다.
이 면 판 교체, 수리를 요하는 부속철물의 이면판은 보이지 않는 부분에 고정한다.
보 강 재
울거미 안에 보강재를 넣는 경우에는 보강재가 가장 유효하게 작용하도록
하고 울거미에 고정시킨다. 17.4.3.1-4 조립의 정동
창호의 치수 허용오차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만,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17.4.3.2에 따른다.
표 17.4.3.2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의 치수 허용차
창호의 치수 부위 치 수 허용차(단위 : mm) 2.0m 미만
폭문틀 안쪽의 높이 및 폭 2.0m 이상 3.5m 미만
3.5m 이상 2.0m 미만 3 4 5 2 대칭변 안쪽 치수의 차 틀세우기 2.0m 이상 3.5m 미만 3.5m 이상 1.2m 미만 1.2m 이상 1.5m 미만 1.5m 이상 2.0m 미만 2.0m 이상 3 4 2 3 4 5 17.4.3.1-5 녹막이처리
가. 알루미늄 표면에 부식을 일으키는 다른 금속과 직접 접촉하는 것은 피한다.
나. 알루미늄재가 모르터등 알칼리성 재료와 접하는 곳에는 내알칼리성 도장을 한다.
다. 강재의 골종, 보강재, 앵커 등은 아연도금처리한 것을 사용한다. 특히, 빗물 또는 결로
수 등의 물기와 접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녹막이칠을 한다. 단, 앵커 등은 도
장을 하지 않는다.
라. 알루미늄 창호와 접하여 목재를 사용하는 경우 목재의 함유염분, 함수율이 높은 것을
사용하면 부식을 일으키므로 이에 주의한다. 17.4.3.1-6 제작검사
아래 항목을 기준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기타 검사항목 및 방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가. 치수검사
치수검사는 전수량에 대하여 가조립시와 조립 완료후 두차례 실시한다.
나. 기능검사
창호의 기능검사는 철물, 유리, 기타 부착물을 설치한 상태에서 아래 항목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공장에서는 일부 수량에 대하여, 설치완료 후는 전수량에 대하여 실시한다.
1) 문은 원활히 움직이는가. 2) 기밀재는 밀착되어 있는가.
3) 지정된 철물을 사용하였고 원활히 작동하는가.
4) 닫힘은 완전한가. 5) 유리 설치는 용이한가. 다. 외관검사 전수량에 대하여 육안으로 검사한다. 1) 휨, 비틀림, 부식, 긁힘 등
2) 부재접합부 간격은 0.3mm~0.5mm 이내인가.
3) 표면마감 상태가 균일하고 색의 얼룩은 없는가.
라. 누수검사
1) 실링의 폭 깊이, 바탕의 표면처리, 프라이머는 승인도면대로인가.
2) 물빼기 구멍의 확인 3) 하부틀 물막이 높이는 승인도면대로인가.
4) 수밀시험의 결과는 필요압력을 만족하는가.
5) 필요에 따라 살수시험으로 배수기구 등을 확인한다.
마. 표면처리, 도장검사 육안으로 확인한다. 17.4.3.1-7 공장내 보양
공장 내에서의 조립으로 운반, 가공, 보관 등의 각 단계에 있어서는 손상,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양을 실시한다. 17.4.3.2 운반, 저장 17.4.3.2-1 출하, 쌓기 및 운반
가. 출하에 앞서 제작자는 필요한 경우에 변형, 손상, 더러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양을 한
다.
나. 운반 중 변형되기 쉬운 것은 강재 등으로 보강하거나 목재 등을 사용하여 보호한다. 또
한, 운반 중 부품에 손상을 주지 않기 위하여 중복쌓기는 피한다.
다. 제품 출하시 화물 포장은 운반, 공사현장에 있어서 하역, 조립, 소운반 및 보관의 편리
함을 고려하여 적절한 것으로 한다. 17.4.3.2-2 검사 및 보관
가. 부품의 공사현장 반입시에는 납품서를 제출하고 수량, 품목번호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나. 반입 후 곧바로 파손, 변형, 공장 보양 등을 점검하고 불량개소의 유무를 검사한다. 불
량개소가 발견된 경우에는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에 관하여 협의한다.
다. 보관은 설치할 때의 소운반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리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손상,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보양을 한다. 17.4.3.3 창호설치 17.4.3.3-1 창호설치 시공자의 지정 창호설치는 원칙적으로 제작자가 한다. 17.4.3.3-2 창호설치 준비 먹메김은 건물 기준선으로부터 끌어낸다. 17.4.3.3-3 설치작업 순서 기준먹 설정 ↓ 기준먹 검사 ↓ 개구부 확인 (구체 및 앵커) ↓ 설 치 ↓ 검 사(1) ↓ 용 접 ↓ 검 사(2) ↓ 모르터 채움 ↓ 현장도장 마감 ↓ 건축공사업체 창호공사업체 창호공사외(별도공사) 부속부품 설치 ↓ 유리 설치 ↓ 조 정 ↓ 실 링 ↓ 청 소 → 기밀고무, 투입구, 도어 클로우저 등 창호공사 완료 검사 그림 17.4.3.1 설치작업 순서 17.4.3.3-4 창호설치 공법
가. 척근 콘크리트조의 경우는 다음에 따른다.
1) 각 부재는 위치, 변형 및 개폐방법 등을 고려하여 쐐기 등의 방법으로 수평, 수직을 정
확히 하여 가설치한다.
2) 앵커는 미리 콘크리트에 매입된 철물에 용접하고, 본창호설치를 실시한다.
앵커의 용접시에는 용접불꽃에 의하여 알루미늄 또는 유리의 표면에 흠이나 얼룩 등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앵커간격 위치는 각 모서리에서 150mm 이내의 위치에 설치하고 한변의 길이가
1200mm 이상인 경우는 500mm 간격으로 등분하여 실치한다.
3) 창틀 주위의 고정에 사용된 쐐기를 제거하고, 틀의 내외면에 형틀을 대고 모르터로 충
전한다. 외부창호 주위의 충전 모르터에 사용하는 방수제는 염화칼슘 등 금속을 부식시
키는 것은 피하여야 한다. 또한, 충전 모르터에 해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NaCl량 환산
으로 0.02% 이하까지 염분을 제거한다.
4) 문지방 등 모르터의 충전이 곤란한 곳에 사용하는 부재는 미리 이면탈락 방지 조치를
강구하여 모르터가 충전되도록 한다.
나. 철골조의 경우는 1)에 준하지만 앵커는 철골에 나사고정, 클립고정 또는 용접으로 한
다.
다. ALC조 벽체의 경우는 1)에 준한다. 다만, ALC측에는 창호를 고정하는 철물을 미리 부
착하여 둔다.
라. 보강 콘크리트 블록조의 경우는 1)에 준한다.
마. 현장 먼저 세우기 및 프리캐스트 콘크리트판에 부착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17.4.3.3-5 검사
가. 가설치시, 용접전 검사 내용은 아래 표 17.4.3.3.에 따른다.
표 17.4.3.3 가설치시, 용접전 검사 내용
검사 항목 위 치 정 밀 도 고 정 표면상태 내 용 창호부호의 도면확인 수평, 수직, 처짐, 접합부, 대각치수 앵커 위치, 개수 보양재의 파손, 손상 검사 방법 육 안 계 측 육 안 육 안
나. 용접 및 쐐기 제거후 검사 내용은 아래 표 17.4.3.4에 따른다.
표 17.4.3.4 용접 및 쐐기 제거후 검사 내용
검사 항목 고 정 도 장 정 밀 도 내 용 앵커의 용접 상태 녹막이 도료의 손상, 공장실링의 손상 치수의 변동 유무 검사 방법 육 안 육 안 계 측
17.4.3.4 설치 후의 보양, 검사 및 인도
17.4.3.4-1 보양
가. 창호설치의 경우, 보양재는 필요한 최소기간이 지난 후 제거한다. 또한, 작업상황에 맞
도록 적절히 보호재를 사용하고, 더러움 및 손상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나. 창호표면에 모르터나 불순물이 묻은 때에는 표면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제거하고 청소
한다. 17.4.3.4-2 검사
가. 창호의 전수에 걸쳐 시공지침서에 기재된 검사항목에 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한다.
나. 자체검사 후, 담당원의 입회검사를 받는다. 또한,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검사보고서로
대신할 수 있다. 그러나 불합격된 것은 수정한 후 담당원의 검사를 다시 받는다.
17.4.3.4-3 인도
시공자는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의 적정한 운용, 조작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담당원과
협의 후, 다음 사항 중의 필요한 것을 실시하고 인도한다.
가. 취급설명서 인도 나. 조작, 취급의 설명과 실제 조작 다. 열쇠의 인도 라. 유지관리 방법의 설명 17.5 합성수지 창호공사 17.5.1. 일반사항 17.5.1.1 적용범위
가. 이 절은 각종 건축물에 사용하는 합성수지 창호공사에 적용한다. 표준품인 창호에 대하
여는 제작자의 시방에 따른다.
나. 창틀 주위의 충전재, 면재, 도장 등 이 절에 관련된 타공사 부분의 시방은 해당 공사시
방에 따른다. 17.5.1.2 기호 해당없음 17.5.1.3 치수
창호의 치수표시는 창틀의 폭 및 높이의 내부치수로 한다. 단, 문의 내측 높이는 문지방
의 유무에 관계없이 최종 바닥 마감면부터의 치수로 한다.
17.5.1.4 시공도 및 견본
17.5.1.4-1 시공도 및 시공지침서의 작성
창호의 제작 및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에 의한 시공도, 시공지침서를 작성하고 담당원
의 승인을 받는다. 17.5.1.4-2 시공도
가. 시공도는 창호배치도, 창호일람표, 창호상세도로 구성한다.
나. 창호배치도에는 부착의 위치, 부호, 개폐방법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다. 창호일람표에는 부호, 형상, 치수, 수량, 부재, 부품의 재료, 성능 창호철물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라. 창호상세도에는 재질, 형상, 치수, 부속철물, 부착철물의 위치, 방수처리 및 주위의 마감
재나 설비기기와의 관계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소정의 유리받침대 깊이가 확보될
수 있도록 끼우기홈 치수를 기재한다. 17.5.1.4-3 시공지침서
시공지침서에는 공사개요, 공사범위, 공정표, 사용재료의 명칭, 규격, 제작자, 제작 공
장, 가공 및 조립, 제작의 검사방식, 설치 정밀도 및 요령, 운반, 보양, 청소, 설치의 검
사 및 안전관리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17.5.1.4-4 견본 및 시험
가. 견본의 제출, 시험제작, 성능시험의 실시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시험제작 및 성능시험의 내용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17.5.2. 자재 17.5.2.1 재료, 부재 및 부속품 17.5.2.1-1 재료
합성수지 창 및 창틀은 KS F 3117(합성수지 창 및 창틀)에 적합한 재료 또는 공사시
방에서 정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17.5.2.1-2 부재 및 부속품
가. 창호에 사용하는 형재는 KS F 5602(합성수지 창호용 형재)에 따른다.
나. 호차는 KS F 4534(새시용 호차(창문바퀴) 및 부속물)의 호차에 적합하거나 또는 공사
시방에 따른다.
다. 크리센트는 KS F 4534(새시용 호차(창문바퀴) 및 부속물)의 크리센트에 적합하거나 또
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라. 보강재는 KS F 3117(합성수지 창 및 창틀)의 성능에 적합하도록 적절히 삽입한다.
17.5.2.2 제품 품질 및 성능 17.5.2.2-1 제품 품질
가. 창호의 겉모양은 매끈하고 갈라짐, 찢김 및 요철 등의 흠이 없어야 한다.
나. 창호용 틀재의 품질은 KS F 5602(합성수지 창호용 형재)에 따른다.
17.5.2.2-2 제품 성능
제품의 성능은 공사시방에 따르고 공사시방이 없는 경우 창호의 성능은 KS F 3117(합
성수지 창 및 창틀)에 따른다. 17.5.3. 시공 17.5.3.1 제작 17.5.3.1-1 제작자의 지정
제작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17.5.3.1-2 가공 및 조립 가. 창호용 틀재를 규격에 맞도록 절단한다.
나. 창틀 및 창짝 부재의 접합은 정확하고 견고하게 조립하고, 용접시 플럭스(flux)를 완전
히 제거하고 매끈하게 마무리한다.
다. 보강재가 필요한 경우, 찰틀재의 내부에 보강재를 삽입한 후 나사못으로 고정시킨다.
라. 빗물의 배수를 위하여 필요한 위치에 배수구를 만든다.
마. 창호의 유리고정은 규격이 균일한 밀봉재로 하되 그 부위는 충분한 강도와 겉모양, 기
밀성 및 수밀성이 유지되도록 한다.
바. 창호에 부착하는 기밀재는 창틀의 폭 중앙에 상하로 부착한다.
사. 창틀, 문틀과 창짝, 문짝의 밀폐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창짝, 문짝의 홈에 모헤어
(mohair)를 삽입한다.
아. 창짝과 창짝 사이의 밀폐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창짝의 홈에 방풍틀을 삽입한다.
자. 방충망 레일이 부착된 창이나 문의 틈은 설치시 레일 상하부 양 끝에 PVC 연질 스톱
퍼를 부착하여 방충망의 이탈을 방지한다.
차. 가공 및 조립은 KS F 3117(합성수지 창 및 창틀)에 따른다.
17.5.3.1-3 제작검사
검사의 항목 및 방법은 공사시방에 따르고 시공지침서에 기재한다.
17.5.3.1-4 공장내 보양
공장 내에서의 조립으로 운반, 제작, 보관 등의 각 단계에 있어서는 손상,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양을 실시한다. 17.5.3.2 운반, 저장 17.5.3.2-1 출하 쌓기 및 운반
가. 출하에 앞서 제작자는 필요한 경우, 변형, 손상,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테이프 등으로 포장하여 보양한다.
나. 운반 중에 변형되기 쉬운 것은 강재 등으로 보강하거나 목재 등을 사용하여 보호한다.
또한 운반 중에 부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중복쌓기는 피한다.
다. 제품 출하시 화물포장은 운반, 공사현장에 있어서 하역, 조립, 소운반 및 보관의 편리함
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한다. 17.5.3.2-2 검사 및 보관
가. 부품의 공사현장 반입시에 납품서를 제출하고 수량, 품목번호 등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나. 반입 후 곧바로 파손, 변형 등을 점검하고 불량개소의 유무를 검사한다.
불량개소가 발견된 경우에는 신속히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에 관하여 협의한다.
다. 보관은 설치할 때를 고려하여 소운반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리한다. 또한 필요에 따
라 손상 및 더러움을 방지하기 위한 보양을 한다.
17.5.3.3 창호 설치 17.5.3.3-1 창호 설치 시공자의 지정 창호 설치는 원칙적으로 제작자가 한다. 17.5.3.3-2 창호 설치 준비 먹메김은 건물 기준선으로부터 끌어낸다. 17.5.3.3-3 창호 설치 공법
가. 창호 설치시 수평, 수직을 정확히 하여 위치의 이동이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고임목
으로 고정하고 창틀 및 문틀의 고정용 철물을 벽면에 구부려 콘크리트용 못 또는 나사
못으로 고정한 후에 모르터로 고정 철물에 씌운다.
나. 고정 철물은 틀재의 길이가 1m 이하일 때는 양측 2개소에 부착하며, 1m 이상일 때는
50cm마다 1개씩 추가로 부착한다.
17.5.3.4 설치 후의 보양, 검사 및 인도
17.5.3.4-1 보양
가. 창호를 설치한 후 출입 또는 작업으로 손상될 우려가 있는 곳에는 틀이 손상되지 않도
록 보양한다.
나. 창호표면에 모르터나 불순물이 묻은 때에는 표면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제거하고 청소
한다. 17.5.3.4-2 검사
가. 창호 전체에 걸쳐 시공지침서에 기재된 검사항목에 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한다.
나. 자체검사 후 담당원의 입회검사를 받는다. 다만,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검사 보고서로
대신할 수 있다. 그러나 불합격된 것은 수정 후 담당원의 검사를 다시 받는다.
17.5.3.4-3 인도
시공자는 합성수지 창호의 적정한 운용, 조작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담당원과 협의한
후, 다음 사항 중의 필요한 것을 실시하고 인도한다.
가. 취급설명서 인도 나. 조작, 취급의 설명과 실제 조작 다. 열쇠의 인도 라. 유지관리 방법의 설명 17.6 강제 셔터 공사 17.6.1. 일반사항 17.6.1.1 적용범위
가. 이 절은 건물에 사용하는 강제 셔터의 제작 및 시공에 적용한다.
나. 이 절은 폭 8m, 높이 4m 이하인 상부 감아 넣기식 셔터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 부분적으로 이 절에 규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시방에 따르거나 담당원의 승
인을 받는다. 17.6.1.2 셔터의 종류
17.6.1.2-1 셔터 커튼의 구성에 의한 종류
가. 일반 셔터 슬랫으로 구성된 셔터 커튼을 이용하는 것. 나. 그릴 셔터 그릴로 구성된 셔터 커튼을 이용하는 것. 다. 커넥션 셔터 일반 셔터와 그릴 셔터 커튼을 조합시킨 것.
17.6.1.2-2 일반 셔터의 슬랫 구조에 의한 종류
가. 접어 끼우기형 셔터 슬랫의 가장자리를 둥글게 접어 끼운 것. 나. 리벳 조임형 셔터 슬랫의 가장자리를 U자형 리벳으로 조인 것. 다. 경첩 설치형 셔터 슬랫의 가장자리를 경첩으로 연결한 것. 라. 네트형 셔터 마름모형 철망으로 연결한 것. 마. 격자형 셔터(파이프 셔터) 살을 연속 경첩으로 조립한 것. 17.6.1.2-3 개폐방식에 의한 종류 가. 상부 감아넣기 셔터 셔터 커튼을 상부로 감아 넣어 개폐하는 것. 나. 오버 슬라이드 셔터
감아 넣지 않고, 상부로 슬라이드시켜 개폐하는 것.
다. 수평 셔터
상부에 감아둘 공간이 없는 경우 또는 평면상에 곡선상의 개구부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수평방향으로 감아넣기 또는 슬라이드에 의하여 개폐하는 것.
17.6.1.2-4 개폐 구동방식에 의한 종류
가. 수동식 셔터
수동 개폐기를 이용하여 셔터를 열고, 브레이크의 풀림에 의하여 자중으로 듣는 개폐방
식으로 그 종류는 표 17.6.1.1과 같다.
표 17.6.1.1 수동식 셔터의 개폐방식 구 분 상부 수동식 하부 수동식 구 조 셔터 상부에 수동 개폐기를 설치하는 방식 체인식과 후크식 등이 있다. 셔터 하부에 수동 개폐기를 설치하는 방식 나. 전동식 셔터
전동 개폐기를 이용하여 개폐하고, 정전시에는 손잡이 또는 체인에 의하여 수동으로 조
작하는 개폐방식. 평상시는 셔터 상부에 전동 개폐기를 설치하는 상부전동식을 이용한
다. 다. 수압 열림식 셔터
비상시에 외부로부터 소화용 호스의 수압으로 열릴 수 있는 것.
수압에 의하여 비상전원의 스위치를 넣어 전동기를 사용하여 감아 올리는 방식과 수압
에 의하여 돌아가는 터빈의 회전력으로 감아 올리는 방식 등이 있다.
17.6.1.2-5 조작방식에 의한 종류
수동식 셔터 및 전동식 셔터에는 그 조작방식에 따라 표 20040.2의 종류가 있다.
표 17.6.1.2 조작방식에 따른 종류 수 동 식 구 분 상부 수동 체인식 상부 수동 후크식 하부 수동식 구 조
체인휠(chain wheel)에 감겨진 체인을 끌어당겨 열고 닫을시에는 브레이크
풀림축을 당기는 방식
감아올린 후크의 반복 견인으로 열고, 닫을시에는 내림용 후크를 당기는
방식
손잡이로 감아올려 열고, 닫을시에는 손잡이를 역회전시키는 방식
개별조작식 각 셔터마다 1개씩 버튼 스위치를 구비하는 방식
전 동 식 양면 조작식 일체 조작식 원격 조작식
셔터 양측의 어느 하나로부터 개폐가 될 수 있도록 버튼 스위치를 설치하
는 방식
1개소의 버튼 스위치에 의하여 2개소 이상의 셔터를 동시에 개폐하는 방식
셔터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의 버튼 스위치로 개폐하는 방식
17.6.1.2-6 개폐속도에 의한 종류 가. 보통속도 셔터 보통의 속도로 개폐되는 것. 나. 고속 셔터
보통속도 셔터에 비하여 단시간에 개폐되는 것.
17.6.1.2-7 사용목적에 의한 종류 가. 방화 셔터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방화구획에 사용하는 것.
나. 방연 셔터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방연(방화를 보함)구획에 사용하는 것.
다. 내풍 셔터
외부벽의 개구부 등 특히 내풍압성이 요구되는 장소에 사용하는 것.
라. 차음 셔터 차음을 필요로 하는 구획에 사용하는 것. 마. 방범 셔터
건축물 내부에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
바. 방폭 셔터
위험물 수납장소에 폭발을 막을 필요가 있는 구획에 사용하는 것로서 내압방폭 구조와
안전 중 방폭 구조가 있다. 1) 내압방폭구조
전폐구조의 용기 내부에서 폭발성 가스의 폭발이 일어나도 그 압력을 견디고, 외부의
폭발성 가스에 인화되지 않도록 하는 구조 2) 안전 중 방폭구조
상시 운전 중에 불꽃, 아크 또는 과열이 생겨서는 안되는 부분에서 이러한 발생을 방지
하기위해 구조상 또는 온도 상승에 따라 특별히 안전도를 증가시킨 구조
17.6.1.2-8 사용 부위에 의한 종류 가. 외부용 셔터 외부 벽의 출입구 및 창에 사용되는 것. 나. 내부용 셔터
건물 내부의 출입구, 창, 통로 및 실내의 구획에 사용되는 것.
17.6.1.3 시공도 및 견본 17.6.1.3-1 시공도
가. 시공도는 설계도서에 기초하여 담당원과 협의한 다음 제작자에게 시공도의 작성을 위
탁할 수 있다.
나. 시공자 또는 제작자는 설계도서에 지정된 성능을 만족하고, 또한 제작, 시공 및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도를 작성한다.
다. 도면에 표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누락이 없도록 시공 지침서를 작성한다.
라. 설계도면에 지정된 성능에 대하여 담당원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자료를 제출
한다.
마. 시공도에는 설치위치, 구조, 각종 성능, 각종 부품, 사용전력, 전력 인입 위치, 안전장치,
연동장치, 버튼 스위치의 기능(개별, 양면, 기타), 타 부재와의 연결, 각부의 앵커방법,
보강방법, 건축 기준선과의 관계 및 설치방법 등을 상세히 명기한다.
17.6.1.3-2 도면승인
시공자 또는 제작자는 전체 공사 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도를 작성하고, 시
공자는 시공도와 설계도서가 일치함을 확인하고, 그 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7.6.1.3-3 견본
제작자는 녹막이 바탕처리, 녹막이 도장, 마감, 외관, 형상, 치수 정밀도, 기구, 기기, 부
속품 중 공사시방에 지정된 항목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요구에 따라 견본을 제시한다.
17.6.2. 자재 17.6.2.1 재료, 부재 및 부속품 17.6.2.1-1 재료 가. 주요 재료
주요 재료는 표 17.6.1.3의 것을 사용한다. 표 17.6.1.3의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하는 경
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녹막이 도료
녹막이 도료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표 17.6.1.4를 표
준으로 한다. 표 17.6.1.3 주요 재료 종 류 KS D 3501 (열간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12 (냉간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28 (전기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01 또는 KS D 5312에 용해 아연도금한 것
KS D 3502 (열간압연 형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적 용 부 재
슬랫, 좌판, 셔터 케이스, 윗홈대, 옆홈대,
축받침 슬랫 좌판, 축받침 KS D 3503 KS D 3698 KS D 3694 KS D 3566 KS D 3561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냉간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열간압연 스테인레스강 등변 ?형강) (일반 구조용 탄소강관) (마봉강) 윗홈대, 옆홈대, 좌판 감기축대 종 류
(주) 1) 아연도금면에는 인산계 또는 크롬산계로 표면처리한다.
2) 스테인레스 강판의 표면 마감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KS D 3698(냉간압연 스테인레스 강
판 및 강대)에 정하여진 표면마감의 No.3 또는 HL을 표준으로 한다.
표 17.6.1.4 녹막이 도료 적 용 부 재
KS M 5424 (광명단 크롬산 아연 방청 페인트)
KS M 5967 (연산캄슘 방청 페인트) KS M 5323 (크롬산아연 방청 페인트) KS M 5962 (반광택 방청 에나멜) KS M 5311 (광명단 조합 페인트) KS M 2740 (석유 왁스)
옆홈대, 셔터 케이스, 윗홈대, 좌판, 슬랫, 감기
축대 감기 축대 17.6.2.1-2 부재 가. 슬랫
슬랫이란 셔터 커튼을 구성하는 것으로 강판을 로울러(roller)로 성형한 부품으로서
1) 슬랫에 사용하는 강판의 두께는 표 17.6.2.1에 따른다.
2) 슬랫 결합부분의 형상은 설계도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 슬랫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17.6.2.2에 따른다.
표 17.6.2.1 슬랫에 사용하는 강판의 두께(단위 : mm)
종 류 두 께 갑종 방화 셔터, 방연 셔터 1.5 이상 을종 방화 셔터 0.8 이상 1.5 미만 일반 셔터 0.8 이상
표 17.6.2.2 슬랫의 치수 허용차(※)(단위 : mm)
종 류 치수 허용차 비 고 길 이 (l) 4 높 이 (h) 1 4) 슬랫의 형상(※) 그림 17.6.2.1 좌판의 형상(※) 라. 좌판
좌판이란 셔터 커튼의 하단에 설치하는 부품으로서
1) 셔터 커튼의 하단에 위치하는 좌판 접합부의 형상은 슬랫의 결합부분 모양에 잘맞는
것으로 앵글, 평강, 강판 등의 상세한 형식 및 형상은 설계도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 좌판에 사용하는 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시
공자 또는 제작자의 시방에 따른다.
3) 표준적인 형상은 그림 17.6.2.1 좌판의 형상과 같고, 사용하는 강판의 두께는 슬랫의 두
께 이상이다. 형 식 형 상 앵글 좌판 평강 좌판 강판 좌판 마. 감기 축대
감기 축대란 셔터 커튼을 말아올리는 축으로서 셔터 커튼의 하중에 충분히 견디는 강도
를 가지며, 중앙부의 최대처짐이 셔터 내부폭의 1/200 이하인 것으로 한다.
바. 축받침
건물의 구조부에 견고하게 부착하고 셔터 커튼, 감기 축대 등의 하중에 충분히 견디며,
원활히 회전되도록 한다. 사. 셔터 케이스
셔터 케이스란 셔터 커튼의 말림 부분을 담는 부품으로서
1) 셔터 케이스에 사용하는 강판의 두께는 표 17.6.2.1에 따른다.
2) 셔터 부재가 지장없이 들어가고 방화, 방연상 지장이 없는 형상과 치수로 한다.
3) 방화, 방연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케이스를 생략할 수 있다.
아. 옆홈대
옆홈대란 셔터 커튼의 좌우 안내 역할을 하는 부품으로서
1) 옆홈대에 사용하는 강판의 두께는 표 17.6.2.3에 따른다.
2) 옆홈대의 홈폭 치수는 매입형, 노출형 모두 표 17.6.2.4을 표준으로 한다.
3) 옆홈대의 홈깊이 치수 및 옆홈대와 슬랫의 물림길이는 표 17.6.2.5에 따른다.
4) 옆홈대의 홈깊이(e1) 및 홈폭(b)의 치수 호용차는 2mm로 한다.
5) 방연 셔터에서 옆홈대에 연기 차단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설계도 및 공사시방에 따른
다.
표 17.6.2.3 옆홈대 강판의 두께(단위 : mm)
종 류 두 께 옆 홈 대 매 입 형 노 출 형 1.5 이상 2.0 이상 부착용 플레이트 1.6 이상 종 류 표준형 표 17.6.2.4 옆홈대의 홈폭(※) 홈 폭 b의 치수는 h + 6mm 정도 형 상 내풍형
h 및 c의 치수에 대하여는 시공자 또는 제작자의
시방에 의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7.6.2.5 옆홈대의 홈깊이와 물림길이 셔터의 내부폭 W 2m 이하 옆홈대의 홈깊이 e1 40mm 이상 물림 길이 e2 35mm 이상 틈 e3 2m 초과 3m 이하 50mm 이상 3m 초과 5m 이하 55mm 이상 5m 초과 8m 이하 65mm 이상 45mm 이상 50mm 이상 60mm 이상
셔터의 원활한 동작에 필요한 틈으로, 보통은 5~20mm
정도로 한다.
(주) 1) 물림 길이에는 슬랫 단부의 부착 철물을 포함한다.
2) 틈(e3)은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시공자 또는 제작자의 시방에 따른
다.
표 17.6.2.6 옆홈대의 홈깊이와 물림길이의 허용차
치 수 깊 이 (e) 치수 허용차(단위 : mm) 2 두 께 (b) 2 자. 셔터 윗홈대
셔터 윗홈대란 셔터 천장면 또는 케이스 하면에서의 셔터 커튼용의 개구부의 경계를 가
리키는 것으로서
1) 셔터 윗홈대에 사용하는 강판의 두께는 1.5mm 이상으로 한다.
2) 밖 윗홈대와 안 윗홈대의 사이 부분은 좌판이 수납할 수 있는 형상과 치수로 한다.
3) 방연 셔터에는 셔터 윗홈대에 연기 차단재를 붙이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17.6.2.1-3 부속품 가. 수동개폐기
수동개폐기는 체인, 핸들, 훅 등의 조작부분, 감속기어, 가바나, 브레이크으로 나뉜다. 상
부 수동식과 하부 수동식이 있다.
수동개폐기는 다음의 기능을 갖는 것으로 한다.
1) 인력에 의하여 개폐되는 것.
2) 브레이크를 풀면 자중에 의하여 내려지는 것.
3) 개폐 조작중에 임의의 위치에 정지되는 것.
4) 자동 닫힘장치 또는 수동 닫힘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자중에 의하여 내려지는 것.
나. 전동개폐기
전동개폐기는 전동기, 감속기어, 가바나, 브레이크, 스프로켓, 수동조작부분으로 구성된
다. 1) 전동기에 의하여 개폐되는 것.
2) 개폐 조작중에 임의의 위치에서 정지되는 것.
3) 자동 닫힘장치 또는 수동 닫힘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자중에 의하여 내려지는 것.
4) 전동기의 출력은 개폐에 필요한 능력의 것으로서 표 17.6.2.7을 표준으로 한다.
표 17.6.2.7 전동개페기의 출력 및 전원
셔터의 크기 (W H) 갑 종 을 종 전동기의 용량 전 원 10㎡ 이하 18㎡ 이하 32㎡ 이하 (50㎡ 이하) 18㎡ 이하 ― ― ― 0.2kW 0.4kW 0.75kW (1.5kW) 3상 220V 또는 380V
(주) 1) 단상 110V의 개폐기에 대하여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2) 용량 1.5kW는 표준외품으로 한다. 다. 축대 톱니바퀴
감기 축대에 고정되고, 축대 로울러 체인에 연결되며, 확실하게 힘을 전달하는 기능을
갖는 것으로 하고, 그 모양, 치수는 KS B 1408(로울러 체인용 스프로켓치형)에 따른다.
라. 축대 로울러 체인
개폐기와 축대 톱니바퀴를 연결하는 것으로서 확실하게 힘을 전달하는 기능을 갖는 것
으로 한다. 축대 로울러 체인의 형상 및 치수는 KS B 1407(전동용 로울러 체인)에 따른
다. 마. 셔터 제어반
버튼 스위치 또는 리미트 스위치로부터의 동작신호에 따라 전동 셔터의 개방, 폐쇄, 정
지의 동작을 제어하는 전기 장치로 셔터 제어반에 사용하는 부품은 전동기의 정격 용량
에 맞는 것으로 하고, 표 17.6.2.8의 절연성을 갖는 것으로 한다.
표 17.6.2.8 셔터제어반의 절연성 종 류 전동기의 주회로 제어회로 신호회로 회로의 사용 전압 300V 이하의 것 300V를 초과하는 것 150V 이하의 것 150V를 초과하고 300V 미만의 것 절연 저항 (MΩ) 0.2 이상 0.4 이상 0.1 이상 0.2 이상 바. 버튼 스위치(개폐 스위치) 올림, 내림 및 정지가 가능한 것으로 한다. 사. 리미트 스위치
셔터의 열림 및 닫힘의 자동정치 위치를 임의로 설정할 수 있고, 또한 미세한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한다. 아. 비상 스위치
리미트 스위치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는 보조 스위치로 셔터가 지나치게 감아지거나, 또
는 역감기로 되어졌을 때 셔터가 정지되는 것으로 한다.
자. 화재감지장치 1) 퓨즈 장치
50℃에서 5분간 경과하여도 작동하지 않으나, 90℃에서는 1분간 이내에 작동하는 것으로
한다. 2) 열감지기
일정온도를 감지하여 연동 제어기에 화재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소방법의 규정에 따른
검정에 합격한 것으로서, 작동 온도가 60~70℃의 것이며, 또한 건설부장관이 이와 동등
한 기능을 인정한 것으로 한다. 3) 연기 감지기
일정 연기농도를 감지해서 연동제어기에 화재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소방법의 규정에 합
격한 것, 또는 건설부장관이 이와 동등한 기능을 인정한 것으로 한다.
차. 연동제어기
감지기 등으로부터의 신호를 받은 자동 개폐장치에 작동신호를 주는 것으로서, 제어되
고 있는 것이 수시로 감시될 수 있는 기능을 가지며, 유지관리도 용이한 것으로 한다.
카. 자동 개폐장치
연동 제어기로부터 작동의 신호를 받은 경우에 셔터를 자동적으로 개폐시키는 기능을
갖는 것으로 한다. 타. 수동 개폐장치
비상시에 수동으로 자중에 의하여 수시 닫힘이 되고, 또한 도중정지가 되는 것으로 한
다. 파. 내풍압 로크
강풍시에 셔터 커튼이 좌우의 옆홈대에서 빠져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슬랫의 끝부
분에 L형 훅을 붙여 옆홈대 내부에서 훅을 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17.6.2.2 제품 품질 및 성능 17.6.2.2-1 제품 품질
강제 셔터의 종류별 품질은 표 17.6.2.9에 규정된 것으로 한다.
17.6.2.2-2 제품성능
강제 셔터의 제품성능은 시공자 또는 제작자가 시공도를 작성하기 전에 다음 구분 내
용에 따라 적용하며, 다음의 규정 이외의 성능에 대하여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가. 방화성
1) 방화 셔터의 갑종, 을종의 구별 및 방화 등급은 설게도 및 공사시방에 따른다.
2) 방화 셔터의 구별 및 방화등급에 따른 각부의 구조는 KS F 4510(방화 셔터의 구성부
재)에 따른다. 표 17.6.2.9 셔터 제품의 종류별 품질 종 류 방화 셔터 방연 셔터2) 일반 셔터 그릴 셔터 컴비네이숀 셔터 본 시방 이외에 만족해야 하는 규정 KS F 4510 (방화 셔터의 구성 부재) 특기시방에서 지시하는 제품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개폐 형식1) ㉠㉡㉢ ㉠㉡㉢ ㉠㉡㉢ ㉡㉢ 용도 방 화 구획용 방화방연 구획용 일반외벽 개구부용 상동 주의사항 수시 수동이 되고, 또한 열감지기에 의하여 자동 닫힘되는 것으로 한다. KS F 4510 (방화 셔터의 구성 내풍 셔터 부재) 특기시방에서 지시하는 ㉠ 상동 성능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특기시방에서 지시하는 고속 셔터 성능 또는 담당원의 ㉠ 상동 지시에 따른다. 소방용에 쓰이는 기계기구 등의 인정, 수압열림 셔터 셔터 등의 수압 ㉠㉣ 무창개구부 특 수 열림장치의 기준에 따른다. 셔 KS F 2808 터 (실험실에서의 음향 차음 셔터 투과 손실측정 방법) 특기시방에서 지시하는 ㉠ 일반외주벽 개구부용 성능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방폭조 전기 기계기구 방폭 셔터 수평 셔터 검정 특기시방에서 지시하는 성능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특기시방에서 지시하는 성능 또는 담당원의 ㉠ ㉠ 위험물저장고 개구부용 지시에 따른다.
(주) 1) ㉠ 전동식, ㉡ 수동식, ㉢ 후크식, ㉣ 수압식
2) 방연 셔터는 모두 갑종 방화 셔터이다. 나. 차연성
1) 방연 셔터는 KS F 2268(건축용 방화문의 방화시험방법)에 따른 시험으로, 차연성은 내
외의 공기 압력차가 2kgf/㎡에 있어 셔터 전체의 통기량이 0.2㎥/㎡ min 이하의 것으로
한다.
2) 방연 셔터 각부의 구조는 KS F 4510(방화 셔터의 구성부재)에 따른다.
3) 윗홈대, 옆홈대와 슬랫 간의 간격은 연기가 누출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4) 화재의 감지 방식은 연지 감지 방식으로 하고, 셔터는 연기 감지기와 연동하여 브레이
크가 풀려 자중에 의하여 내려지는 구조로 한다.
다. 투수 방지성
외부용 셔터는 실내측에 빗물의 침입이 방지되는 구조로 한다. 특히 고도의 투수 방지
성능을 요하는 경우는 특기 시방에 따른다. 라. 내풍압성
셔터 커튼이 옆홈대에서 뽑혀 나오지 않는 한도의 풍압력(단위 kgf/㎡)으로 표시하고,
강도 계산에 의해 정해진다.
1) 외부용 셔터는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풍하중)에 정하는 속도압, 풍
력계수로부터 산정된 풍압력에 견디는 것으로 한다.
2) 특히 바람이 강한 장소, 대형 및 공사시방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슬랫, 홈대 기타 부재
의 면 치수, 형상, 구조체와의 관계 등을 강도계산에 의하여 확인한다.
3) 외부용 셔터에 특히 고도의 내풍압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내풍압 록크로 한다.
마. 내구성
1) 내구성은 다음의 사용조건에 대하여 성능이 저하할 때까지의 년수 또는 횟수로 측정한
다. 가) 입지 : 특수 조건은 제외 나) 기온 : -10℃~+40℃ 다) 습도 : 80% 이하
라) 보수(保修)정도 : 표준적인 보수를 1회/년 이상, 또는 700회 사용 이내마다 실시한다.
마) 개폐빈도 : 2왕복/일 정도
바) 조작방법 : 사용 설명서 등에 제시된 소정의 방법
사) 개폐속도 : 2m~7m/min
아) 기타 : 결로가 많은 경우 및 결빙에 의하여 장해가 생기는 경우는 제외
2) 위의 1)에 나타낸 사용조건에서 내부 폭 8m 이하, 내부 높이 4m 이하의 강제셔터는
15년 이상 또는 10,000회 이상의 사용에 견디는 것으로 한다.
바. 조작성
수동식 및 전동식 셔터의 조작방식은 표 17.6.1.2에 따른다. 전동식으로써 공사시방에 정
한 바가 없는 경우는 개별 조작식으로 한다. 사. 개폐성
1) 개폐성은 KS F 4510(방화 셔터의 구성부재)에 따르고, 형식은 공사시방의 규정에 따른
다.
2) 강제 셔터의 강하 속도는 2m/min 이상을 표준으로 하고, 고속의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 전동 셔터의 전동개폐기에는 스위치를 설치한다.
4) 전동 셔터에는 비상 스위치를 설치한다.
5) 내부 폭 5m 이상, 면적 15㎡ 이상의 하부 수동식 개폐기를 사용한 셔터는 와이어 로프
의 절단에 의한 급격한 닫힘을 방지하는 안전장치를 설치한다.
17.6.3. 시공 17.6.3.1 제작 17.6.3.1-1 제작자 및 공장의 지정
제작자 및 제작공장의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
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7.6.3.1-2 제작에 관한 기본사항
가. 제작은 승인된 시공도 및 시공지침서 등에 기초하여 충분한 품질관리하에 정확하고 또
한 신중하게 제작한다.
나. 제품에는 제작자명 또는 그 약호 등을 표시한다.
17.6.3.1-3 공장가공
가. 포밍롤(forming roll)가공, 프레스 성형, 절단, 절곡 등의 기계가공은 정확하게 한다.
나. 용접 가공은 열에 의하여 심한 변색, 뒤틀림, 용접얼룩 등이 없도록 정확하게 하고 신
중하게 마감한다. 17.6.3.1-4 공장조립
가. 부재 또는 보강재 등의 용접은 정확하게 한다.
나. 부품의 조립은 정확하게 한다. 17.6.3.1-5 녹막이 도장
가. 녹막이 도료의 종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17.6.2.4에 따르고, 담당원의 지시에 의하여 결정한다.
나. 스테인레스 강판, 녹막이처리가 된 부재, 또는 아연 철판에 대하여는 녹막이 도장을 생
략할 수 있다.
다. 도장면의 바탕 마무리는 와이어 브러시, 연마재 등을 이용한다.
라. 녹막이 도장은 바탕 마무리한 후 먼지, 오염물, 기름, 용접 스팻터 등의 표면 부착물을
제거하여 전체 면을 줄바르게 한다.
마. 부품조립, 가공 등으로 인하여 녹막이 도료가 벗겨진 경우에는 재도장한다.
17.6.3.1-6 검사 가. 제작자에 의한 자체검사
제작자는 공장제작이 완료된 부품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검사기록
표에 기록하여 소정기간동안 보존한다. 나. 입회검사
1) 제작자는 시공자 및 담당원의 입회하에 공장제작이 완료된 부품 등에 대하여 검사를 실
시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담당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자체검사 보고서를 시공장 및 담당원에게 제출하는 것
으로 입회검사를 대신 할 수 있다.
3) 입회검사 결과 불합격된 경우 제작자는 수정 또는 개량하고 시공자 및 담당원의 승인을 받
는다. 다. 검사항목 및 판정기준
검사항목 및 판정기준은 표 17.6.3.10에 따른다.
표 17.6.3.10 검사항목 및 판정기준 검사 항목
외관검사(도장 마감상태와 셔터 커튼의 표면 상태)
검사 방법 육안 확인 판정 기준 유해한 흠, 오염이 없을 것
부품 등의 치수
자에 의한 치수측 정 20.7.2 나.에 규정한 허용차 이내
부재의 형상, 접합부위 상태 개폐 기능 육안 확인 개폐 확인 〃 기능상 문제가 없는 것 나. 공장내 보양
공장가공, 공장조립, 녹막이도장, 검사 등의 각 단계에 있는 부품 등은 손상, 오염 등이
생기지 않도록 정리, 보관하고 필요에 따라 보양한다.
17.6.3.2 운반, 저장 17.6.3.2-1 출하, 쌓기 및 운반
가. 제작자는 출하시 변형, 흠 및 더러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보양재를 사용
하여 출하한다.
나. 쌓기 및 운반시에는 부품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17.6.3.2-2 수입(受入)검사 및 보관
가. 제작자는 시공요령의 공정계획서에 따라 납품시기를 지키고, 지체되지 않도록 부품 등
을 현장에 반입한다.
나. 시공자는 현장 반입시에 납품을 확인하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
다.
다. 시공자는 반입 후 변형, 흠 및 더러움 등을 점검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라. 현장내에서 개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작 공장에 반송하여 교환 또는 보수한다. 현장
내에서 개선 가능한 경우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현장내에서 보수한다.
마. 설치 전의 부품 등의 보관에 대하여는 소운반이 용이하도록 하고, 또한 손상받지 않는
장소에 정연하게 보관하며, 필요에 따라 보양한다.
17.6.3.3 설치 시공 17.6.3.3-1 기본사항
가. 설치는 공정표 및 시공지침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확실히 시공한다.
나. 설치 및 소운반시에는 부품 등에 손상이나 더러움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다. 강제 셔터의 설치 시공은 원칙적으로 제작자가 실시한다.
17.6.3.3-2 설치 가. 일반사항 1) 먹메김
부품 설치에 기준이 되는 먹메김은 건물 기준선으로부터 끌어내어 정한다.
2) 가설치
소형의 부품은 나무쐐기 등으로, 대형의 부품은 위치 조정 철물 등으로 가설치한다. 이
경우 고저, 들이기 및 내밀기, 경사 등의 조정을 한 후 휩게 고장나지 않도록 설치한다.
3) 설치 정밀도
설치 정밀도는 표 17.6.3.11에 따른다.
표 17.6.3.11 설치시의 치수 허용차 항 목 내 부 폭 내 부 높 이 허 용 차 (mm) 4 옆 홈 대 윗 홈 대 수 직 도 홈 폭 수 평 간 격 4 2 4 2 4) 설치, 조정
견고하고, 개폐에 지장이 없도록 표 17.6.3.12를 표준으로 하여 설치한다.
설치 후 전동 및 수동에서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조정한다.
표 17.6.3.12 부품의 설치방법 부 품 주체구조 조적조, 철근 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 콘크리트조 철골조 옆홈대 축 받침부 셔터 케이스 하부 수동식 개폐기 제어반 버튼 스위치 앵커를 구조체 공사시 배어 내둔 철근(이하 뺀 철근), 앵커볼트에 단단히 용접한다. 뺀철근, 앵커볼트에 단단하게 용접 또는 볼트로 고정한다. 설치용 골조에 단단히 용접 또는 앵커볼트에 고정한다. 와이어 로프용 파이프는 양단을 개폐기 및 케이스에 꽂아 넣은 후 고정한다. 설치용 골조에 단단히 용접 도는 앵커볼트에 고정한다. 구조체, 셔터 케이스에 설치좌를 뺀 철근, 볼트, 앵커에 용접 또는 볼트로 고정한다. 외부 박스 주위의 틈새를 모르터로 충전하여 고정한다. 용접 또는 볼트로 고정한다. 상 동 상 동 상 동 좌 동 외부 박스를 구조체에 용접 또는 나사목으로 고정한다. 5) 고정
볼트, 너트 및 나사못 등을 이용하는 접합에는 고정용접, 용수철 받침철물, 고정 접착
제 등을 이용하여 느슨해지지 않도록 한다. 6) 충전
옆홈대, 윗홈대의 뒷면과 주요 구조부와의 틈에는 파손이나 방화상의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모르터 등으로 충전한다. 나. 구성요소별 설치순서 1) 옆홈대 설치
옆홈대 설치는 홈대 하단부 콘크리트 바닥에 적정규격의 스트롱 앵커를 박고 용접 부
착시키며 기둥이나 벽면에도 약 500mm 간격으로 같은 규격의 스트롱 앵커를 박되 2줄
로 하여 홈대를 싸고 있는 철판의 뒷면에 환봉으로 견고히 지지한다.
2) 브라켓(bracket) 설치
전동개폐기를 부착할 위치의 벽면에 적정규격의 형강이나 앵글로 보강하여 브라켓 전
면을 용접하여 접합시킨다. 브라켓 뒷면은 천장 혹은 기둥면에 박은 스트롱 앵커에 철
근을 부착시켜 지지한다.
브라켓 설치는 시공도면에 준하여 각도 및 그 상하 전후 위치를 정확하게 한다.
3) 축대 설치 축대는 설치후 수평상태를 정밀 점검한다. 4) 전동개폐기 설치
전동개폐기를 설치된 브라켓에 규정된 볼트, 너트 및 와셔로 고정시킨다.
전동개페기의 체인기어에 체인을 설치할 때는 체인의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5) 슬랫 설치
전동기를 저속으로 회전시키면서 슬랫을 조립하여 출대에 올린 후 좌판쪽 부분부터 옆
홈대 속으로 삽입시킨다. 6) 좌판 설치
좌판의 설치는 시공 도면에 제시된 치수에 따른다.
7) 셔터 박스 설치
선조립되어 있는 셔터 박스를 좌판에 밀착시킨 상태에서 천장에 박은 스트롱 앵커에
연결하여 고정시킨다.
17.6.3.4 설치 후의 보양, 검사 및 인도
17.6.3.4-1 보양
설치 중이나 설치 후에 더러움이나 손상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보호재를 이
용하여 보양한다.
부품 및 제품에 모르터 등이 부착된 경우에는 녹막이 바탕을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제거, 청소한다. 17.6.3.4-2 보수
부품 및 제품에 경미한 오염 또는 손상이 생긴 경우에는 현장에서 보수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큰 손상이 생겨서 현장에서 보수가 불가능한 경우에 제작자는 시공자
및 담당원과 협의한 후 공장에서 보수한다. 17.6.3.4-3 검사 가. 제작자에 의한 자체 검사
제작자는 설치 완료한 제품의 설치 정밀도, 제품 정밀도, 각종 기능에 대하여 자체검사
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소정기간 보관한다.
나. 입회검사
1) 제작자는 자체검사 보고서를 제시하고, 전반에 걸쳐 시공자 및 담당원의 입회검사를
받는다.
2) 입회검사는 내부폭, 내부높이, 옆홈대의 수직도 및 홈폭, 윗홈대의 수평도 및 간격, 버
튼스위치의 기능, 홈대, 슬랫, 셔터 케이스의 흠 및 오염 등의 항목에 대하여 검사한다.
3) 입회검사 결과 불합격된 경우, 제작자는 수정 혹은 개량을 실시한 후 재차 시공자 및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7.6.3.4-4 인도
설치 시공자는 강제 셔터의 적정한 운용, 조작, 유지관리를 위하여 담당원에게 다음 사
항을 실시하고 인도한다. 가. 강제 셔터 취급설명서 나. 실제 조작 및 취급설명 다. 열쇠 라. 유지관리 방법의 설명 제 18 장 유 리 공 사 제 18 장 유 리 공 사 18.1 일반 사항
가. 시공자는 담당원이 승인한 도면에 의거 각종 유리 및 그 부속재의 샘플과 검사
에 필요한 관계자료 일체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공사 제작 설치에 기능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이나 경미한 변경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다. 시공자는 공사 계획서 및 시공요령서(제작, 운반, 설치요령서로 구분 작성)를
작성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후 공사에 착수한다.
라. 시공자는 제작에 앞서 각 유리별로 내풍압 계산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마. 유리공사 시공자는 담당원이 인정하는 업체이어야 한다.
바.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표준시방서 및 제품시방서를 참조한다.
18.1.1 적용범위 18.1.1.1 요약
이 절은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부위의 판유리 및 부자재의 제작 및 설치에 관하여
용한다. 18.1.2 주요내용 가)플로트 판유리 나)강화유리 다) 무늬유리 라)열선흡수유리 마)접합유리 바)열선반사유리 사)복층유리 아) 거울유리 자)부자재 차)유리끼우기재 카)실링공사 18.1.3 관련시방절 18.1.4 참조규격 가.한국산업규격(KS) 적
KS F 2808 시험실에서의 음향투과 손실 측정 방법
KS F 3204 건축용 유성코킹재 KS F 3215 건축용 가스켓 KS F 4903 속빈 유리 블록
KS F 4908 금속제 창호 유리 끼우기 반죽퍼티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KS L 2001 보통 판유리 KS L 2002 강화유리 KS L 2003 복층유리 KS L 2004 접합유리 KS L 2005 무늬유리 KS L 2006 망 유 리 KS L 2008 열선 흡수 판유리 KS L 2012 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유리 KS L 2014 열선 반사 유리 KS L 2015 배강도 유리 KS L 2016 창 유리용 필름 KS L 2104 거울용 유리
KS L 2514 판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반사율, 태양열 취득률 시험방법
18.1.5 제출물 18.1.5.1 시공상세도면
유리의 시공상세도면은 커튼월 공사, 창호공사의 시공상세도면에 따르며 다음 사항은
현장검측을 실시하여 시공오차를 조사한 후 적합한 축척을 표시한 시공상세도면을 작
성해야 한다.
가.유리리스트(List) : 품종, 두께, 형태, 치수, 시공방법을 명기하여 제작 및 설치리스트
나.유리규격에 적합한 유리용 실링제(코킹제)에 대한 상세도
다.유리 종류별 제조업체 제작 상세도
라.구조계산서 : 대형 판유리 및 SSG 시스템의 시공도 제출시에는 시공법에 따른 구조계
산서를 첨부한다. 18.1.5.2 제품자료
유리 및 유리공사 부자재에 대하여 아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유리 및 부자재의 명칭, 규격, 물성, 특성
나.제작공장 기구 및 기기, 제작방법, 검사방법 자료
18.1.5.3 시공계획서 가.유리 제작 및 끼우기 세부공정계획서 나.시공상태 검측계획서
다.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기상조건, 보양계획)
18.1.5.4 견 본
설계도면에 지정된 유리의 색깔 상태가 표현된 견본 (색상표 포함)으로 규격은 30cm×30cm으로
한다. 가.실링재 코킹제 (색상표 포함)
나.유리 부자재 (세팅블록, 가스켓, 측면블록, 백업재)
다.유리 끼우기 부자재 (반죽퍼티, 코킹컴파운드, 고정철물)
18.1.5.5 품질인증서류 가.자재 선정용 유리 KS 표시 허가증 사본
나.비 KS 인 경우 선정시험 성과표 (품질시험 대행기관 날인)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하도록 되어있는 품목 (품질시험 대행기관 날인)
18.1.6 재 료 18.1.6.1 유 리
유리의 종류 및 품질은 한국산업규격 (KS) 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로 하
되 모양, 색상 등은 설계서에 따르도록 하여야 한다.
18.1.6.2 시공 부자재 가.세팅블록(Setting Block)
1)재료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또는 실리콘 등으로 한다.
2)길이는 유리면적 900cm2 당 2.5mm 이상이어야 하며 10cm 이상이어야 한다.
3)쇼어(Shore) 경도는 80°~90°정도이어야 한다.
4)폭은 유리두께보다 3mm 이상 넓어야 하고, 새시폭보다 1.6~3mm 적어야 한다.
나.실런트(Sealant)
1)KS F 4910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2)다른 시공재료와의 시공성에 대한 검토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프라이머를 사용 할 경우 프라이머는 작업하기 적합한 점도를 가지며, 접착성능이
우 수해야 하며 사용가능 시간이 충분해야 한다.
4)주제와 경화제의 분리여부에 따라 1액형과 2액형이 있으며 초산타입 및 비초산타입이
있으므로 시공조건에 따라 선택한다. 다.가스켓(Gasket)
1)가스켓은 KS F 3215에 합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0스폰지 가스켓은 경우 35°~45°의 쇼어경도를 갖는 검은 네오프렌으로 둘러 쌓아야 하
며, 20~35% 수축될 수 있어야 한다.
3)덴스 가스켓(Dense Gasket)이 공동형인 경우는 75±5°의 쇼어경도를 지녀야 하고 (공동
이 없는 재질인 경우는 55±5°의 쇼어경도) 외부 가스켓은 네오프렌, 내부 가스켓은 EDPM
으로 되거나 혹은 동등한 성능을 지닌 재질이어야 한다.
라.측면블록(Side Block)
1)새시내에서 유리가 일정한 면 클리어런스를 유지토록 하며, 새시의 양측면에 대해
중 심에 위치하도록 하는 재료를 말한다.
2)재료는 50°~60° 정도의 쇼어경도를 갖는 네오프렌 또는 실리콘이어야 한다.
3)유리에 집중하중을 받지 않도록 최소 10cm 이상의 길이를 갖어야 한다.
4)새시 4변에 수직방향으로 각각 1개씩 부착하고 새시 끝으로부터 3mm안쪽에 위치하도록
한다. 라.백업재(Back Up)
1)재료는 단열효과가 좋은 발포에칠렌계의 발포재나 실리콘으로 씌워진 발포우레탄
등 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결정한다.
2)백업재는 3면 접착을 방지하고 일정한 시공면을 얻기위해 사용되며, 변형줄눈을 조정하
고 줄눈깊이 조정을 위해 충진한다. 18.1.6.3 유리끼우기용 재료 가.반죽퍼티
유리끼우기에 사용하는 반죽퍼티는 KS F 3204 또는 KS F 4908에 적합한 것으로
하 며 그 종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코킹컴파운드 : 제품자료 및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견본품으로 하여야 한다.
다.유리 고정철물
1)목제창호용 유리 고정못은 아연도금 강판제로서 두께 0.4mm(#28), 길이 9mm내외로 한다.
2)강제창호용의 유리 고정용 클립(Clip)은 지름 1.2mm의 강선 또는 피아노선으로 한다.
3)누름대․선대기 기타의 고정용 철물로서 목제창호에 쓰이는 못은 동제 또는 황동제,
강 제창호에 쓰이는 것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4)지붕 및 바깥벽에 대는 판유리 또는 골형유리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골형유리의 정철물
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18.1.6.4 복층 및 접합유리 가공용 재료
가.1차 접착제
1)복층유리 제조시 1차 봉합제로 사용되는 재료이다.
2)폴리이소부틸렌(Polyisobutylene)계 실런트로 고형성분과 휘발성분이 각 1.0%이하이고
비중이 1.05 이하이 품질이어야 한다. 나.2차 접착제
1)복층유리 제조시 2차 봉합제로 사용되는 재료이다.
2)시공종류에 따라 폴리설파이드(Polysulfide)계와 실리콘계의 실런트가 구별, 사용된다.
3)풀리설파이드는 전단강도 6.0kg/cm2 이상, 불휘발성분 85%이상, 사용가능한 시간 50분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다.스페이서(Spacer)
1)판유리의 간격을 유지하며, 흡습제의 용기가 되는 재료로 공동형의 알루미늄을 사용하며,
코너부위는 일체식으로 견고하게 한다.
2)알루미늄은 A12O3 성분이 95%이상으로 0.5mm이상의 두께이어야 한다.
라.흡습제
1)작은 기공을 수억개 갖고 있는 입자로 기체분자를 흡착하는 성질에 의해 밀폐공간에 건
조상태를 유지한 재료이다.
2)대기중에 30분 이상 노출되지 말아야 하며 고온의 드라이오븐에 보관해야 한다.
3)공기층 두께 및 2차 접착제의 종류에 따라 듀오소버(Duo Sorb) 50과 포노소버(Phono
Sorb) 551, 555, 558을 구분하여 사용한다.
마.접합유리 가공용 재료
1)창유리용 필름 : KS L 2016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로 한다.
2)접합유리의 중간막 재료는 폴리비닐부틸렌을 표준으로 하고, 마감두께는 0.38mm, 0.75mm,
1.13mm, 1.50mm로 하며 기타의 중간막을 사용할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중간막은 변색 발포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투시성이 우수해야 한다. 또한 접합 가공시 필
름을 이어서 사용해서는 안 되며 한 장으로 접합되어져야 한다.
4)접합유리의 치수 정밀도는 KS L 2004에 따른다. 단, 두께의 합계가 24mm 이상인 것
또한 길이 또는 폭이 2,400mm이상인 것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18.1.7 시공 일반 가. 시공 준비 1) 규격을 확인한다.
2) 제품의 내구성능의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항목을 확인한다.
가) 내풍압성 : 설계풍압에 대한 강도를 확인한다.
나) 수 밀 성 : 예상되는 폭풍우의 강우량과 유리끼우기가 적합한가를 확인한다.
다) 열 파 손 : 색유리에 대해서는 열충격강도를 검토하여 안전성을 확인한다.
3) 강우, 강풍, 강설시는 시공을 중지하도록 한다.
4) 강우, 강설직후의 시공은 작업 발판의 안전성의 확인과 샤쉬 홈내에 습기가 남아
있으므로 충분한 사전 건조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시 공
1) 샷시의 유리홈내의 돌기, 이물질, 배수구멍을 점검해서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배수구멍은 ф5㎜이상 3개 설치하여 적절히 배수시킨다.
2) 샷시에 유리가 잘들어가지 않는다고 유리를 절단 혹은 가공하여 삽입하거나 무리
한 힘을 가하여 샷시에 삽입해서는 안된다.
3) 샷시와의 접촉부분에 예리한 물건이 닿아서 유리에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
다.
(1) 샷시와 유리를 중심에 바르게 보전하기 위해 필요하면 크리어런스를 확보한다.
(2) 유리 중량이 큰 경우 압축기등을 사용하여 유리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한다.
다. 시공후 관리 1) 열충격 파손에 대한 주의
(1) 판유리면에 종이, 필름등을 붙이지 말것
(2) 냉․난방기기의 공기가 유리에 직접 닿게 하거나 더운 공기의 대류 작용에 영
향을 주는 칸막이 등을 설치해서는 안된다.
(3) 씰링재의 파손이 발생할 시는 즉시 보수한다.
라. 탄성 씰링재의 시공 1) 샷 시 의 점 검
(1) 치수가 설계도면과 일치하며 시공이 가능한가의 여부를 확인한다.
(2) 피착제의 재질이 도면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한다.
(3) 도장의 경우에는 그 종류 및 양생건조 기간을 확인한다.
(4) 유리홈을 끼우는데 지장을 줄만한 돌기 등이 있는가를 확인한다.
2) 줄눈의 청소와 건조
(1) 줄눈의 접착면에 기름이나 기타 오염물이 부착해 있을때는 청소용제를 사용하
여 청소한다.
(2) 도장이 있을때는 도장피막을 침식치 않는 청소용제를 선택하여 청소한다.
(3) 청소할때는 샷시를 예리한 칼이나 금속, 브라쉬등으로 문지르지 않도록 주의하
면서 청소한다. 3) 유리 끼우기
(1) 복층유리의 주변을 점검해서 손상이 없음을 확인한다.
(2) 셋팅블럭이 기준규격에 준하여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한다.
(3) 면 및 엣지 크리어런스가 기준 규격에 준하여 확보될 수 있도록 유리홈에 조정
하면서 끼운다.
(4) 엣지에 결함이 생기면 복층유리의 기능이 상실됨으로 특히 우천, 적설시의 씰링
작업은 샷시나 유리의 접착면이 소기의 접착 성능을 얻기 힘들므로 작업을 중단
하여야 한다.
(5) 대형유리의 절단면은 그라인더 등으로 매끈하게 다듬는다.
마. 백업제의 삽입
무리하게 삽입하지 말 것이며, 유리의 4면에 균형있게 삽입되어야 한다.
바. 마스킹 테이프 부착
1) 프라이머나 씰링재의 접착에 악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2) 테이프의 접착제가 피착면을 오염하거나 테프를 제거할시 피착면의 도장이 벗겨지
지 않도록 유의한다.
3) 복잡한 형상의 곳에 부착할 때는 되붙이기가 가능토록 적당한 두께와 경도를 보유
해야 한다. 사. 충진과 완성 및 양생
1) 본 작업은 방수성, 내구성에 큰 영향을 주므로 주의해서 작업해야 한다.
2) 경화될때 까지는 먼지의 부착, 손상, 오염등이 없도록 양생한다.
또한, 완성후에는 경화될때까지 만지지 말아야 한다.
아. 청 소
1) 유리끼우기가 완료된후 담당원와 협의하여 적절한 시기에 유리를 청소한다.
2) 청소시에는 샷시 및 씰링재의 손상이 없도록 주의한다.
자. 기 타 1) 포 장
포장은 규격별로 제작사 사양에 따라 운반을 고려한 포장단위로서 제품의 훼손 혹
은 파손에 안전한 방법으로 포장한다. 2) 표 시
포장상자 외부에는 수량, 종류, 두께, 치수, 제조자명등 외부에서 쉽게 포장 내용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3) 보 관 (1) 고무벨트를 사용하여 고정시킨다.
(2) 보관시에는 하변 모서리가 균등히 지지되도록 하고 한쪽 방향으로 유리판의 하
중이 걸리지 않도록 주의 한다.
(3) 태양광선이 유리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한다.
(4) 우천시 빗물이 누수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한다.
(5) 적재 창고 내부는 공기가 통할수 있도록 환기 장치를 한다.
(6) 유리가 금속 물질과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 한다.
4) 기 타
운반 및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하자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보층 또는 재시
공 한다. 18.2 유리종류 및 품질 18.2.1 유리 종류
본 공사에 사용하는 유리의 구성은 아래표를 기준한다.
제품명 칼라복층유리 두께(mm) 16/24 외부유리 5t/6t 칼라유리 공기층 6t/12t Airspace 내부유리 5t/6t 투명유리 시공부위 도면참조 색상 지정색 비고 칼라강화유리 12 도면참조 지정색 18.2.2 플로트 판유리(맑은유리) 가. 재 질
판유리는 KSL 2012(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유리)에 따른 플로트 제조공법의 유리로,
투명하며 평활하고 광택이 있는 B등급을 사용하며 거울용은 A등급을 사용한다.
나. 형상 및 치수
1) 유리의 크기는 도면을 참조하고 길이 및 나비의 허용차는 다음표에 의한다.
두께에 따른 종류 (mm) 3m이하 허 용 차 (mm) 3m초과~5m이하 비 고 5 6 ±2 - KSL 2012 기 준 2) 두께의 치수 허용차는 다음표에 의한다. 두께에 따른 종류(mm) 허용차 (mm) 비 고 3 4 ±0.3 KSL 2012 기준 5 6 다. 품질 및 검사
품질은 KSL 2012의 3항에 적합하여야 하고 6,7항에 의한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18.2.3 강화 유리 가. 재 질
강화유리는 KSL 2002(강화유리)에 따라 판유리를 열처리 한 것으로 KSL 2012(플로
트 판유리 및 마판유리), KSL 2008(열선 흡수판유리), KSL 2005(무늬유리) 등을 재
료로한강화유리에적용한다. 나. 형상 및 치수
1) 유리의 크기는 도면을 참조하고 길이의 허용차는 다음표에 의한다.
단, 1변의 길이가 3,000㎜를 초과하는 것 및 사각형 이외 모양인 것의 허용차는 담
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단위 : ㎜ 명칭 1변의 길이 1,000mm이하 1,000mm초과 2,000mm이하 2,000mm초과 3,000mm이하 비 고 4 5 +1 -2 플로트 강화유리 6 8 10 +2 -3 ±3 ±4 KSL 2002 기준 12
2) 두께의 치수 허용 오차는 다음에 따른다.
단위 : ㎜ 명 칭 두 께 두께의 허용차 비 고 4 플로트 강화유리 5 ±0.3 6 8 10 12 ±0.6 ±0.8 KSL 2002 기준 다. 품질 및 검사
품질은 KSL 2002의 4항에 적합하여야 하고 7, 8항에 의한 시험 및 검사에합격하여야
한다. 18.2.4 복층 유리 가. 재 질
1) 복층유리로구성되어 KSL 2003(복층유리)에 따른 단열층 3종 내구성 2류에 속해야
한다.
2) 색유리는 KSL 2008(열선 흡수판유리)에 준하는 유리를 사용한다.
3) 금속성 COATING은 적외선 및 자외선을 선별투과 시킴으로 해서 실내가구 등의
변색방지 및 단열보온 기능을 가져야 한다.
4) 투명 유리는 KSL 2012(플로우트 판유리 및 마판유리)에 준해야 한다.
5) 재료 및 시공상의 하자중 결로 발생, 페아성능저하, 색상 변질 및 흠집등 현저한 성
능저하로 전체 또는 일부교체가 불가피한 경우 담당원이 요구하는 제품으로 교체
시공하여야한다. 나. 형상 및 치수
1) 유리의 크기는 도면을 참조하고 길이 및 나비의 허용차는 다음표에 의한다.
변의 길이(m) 허 용 차(mm) 비 고 1미만 1이상 2미만 2이상 ±2 +2 -3 ±3 KSL 2003 기준
2) 두께의 치수 허용차는 다음 표에 의한다.
두 께(mm) 허용차(mm) 비 고 17미만 17이상 22미만 22이상 ±1.0 ±1.5 ±2.0 KSL 2003 기준 3) SPACER(칼라 알미늄 스페이서)
가) 복층유리 제작용 AL. AIR SPACER는 전해 착색 등으로 착색되어 박리현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나) 칼라알미늄 스페이서는 상태가 곧고 휨이나 비틀림이 없고 표면이 균일하고 외
관상 얼룩이나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다) 재 료 (1) 색 상 : 지정색
(2) 제조회사 : 한국 마그네슘 또는 동등이상
다. 품 질
1) 겉모양의 품질은 유리정면에서 육안으로 볼때 유리의 안쪽면의 투시에 장애가 되는
부착물이 있어서는 안된다. 2) 이슬점은 -35℃이하이어야 한다.
3) 열관류율은 겨울밤 기준 2.1 여름 낮기준 2.4kcal/㎡ h℃ 이하이어야 한다.
라. 시험 및 검사
1) 시험은 KSL 2003(복층유리) 8항에 따른 다음 사항을 시험한다.
가) 겉 모 양 나) 치수 및 허용차 다) 이 슬 점 라) 열 성 능 마) 내 구 성
2) 각항의 검사를 KSL 2003(복층유리) 3, 4항의 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3) 열관류율은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로 대체할수 있으며, 담당원이 시험을 요구할 경
우 무작위 샘플 채취로 즉시 시험토록 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 경비는 제작자 부
담으로 한다. 제 19 장 도 장 공 사 제 19 장 도 장 공 사 19.1 일 반 사 항
가. 시공자는 사전에 도장재 견본품을 제출하고 공사중 특히 마감의 주의가 필요하여
담당원이 지정하는 곳은 견본칠을 한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표기없는 사항은 표준시방서 및 제품 제조회사의 시방에 따른다.
19.1.1적용범위 19.1.1.1 요약
이 절은 설계서가 지정하는 목부, 콘크리트면, 시멘트 모르터면, 석고보드면, 철부면, 아
연도금면 등의 실내외 각부의 칠 공사에 적용되는 바탕정리, 프라이머 작업, 페인트 도
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19.1.1.2 주요내용 (1) 바탕만들기 (2) 프라이머 (3) 유성페인트 (4) 바니쉬 (5) 합성수지 에나멜 (10) 염화비닐 에나멜 페인트 (11) 오일 스테인 (12) 무늬코트 (다채무늬도료) (13) 에폭시계 에나멜 페인트 (14) 폴리우레탄수지 에나멜 페인트
(6) 락 카 (15) 불소수지 에나멜 페인트
(7) 알미늄 페인트 (8)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9) 아크릴 에나멜 19.1.2 참조규격 가.한국산업규격(KS) KS A 5101 표준체 (16) 본타일계 페인트 (17) 바닥제 도료의 도장 KS F KS L KS L KS L KS L 3210 6001 6002 6003 6004 치장용 석면 시멘트 판 연마재 입도 연마포 연마지 내수 연마지 KS M 5000 KS M 5300 KS M 5304 KS M 5305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방법 락카계 실러 염화비닐 수지 바니쉬 염화비닐 수지 페인트 KS M 5306 KS M 5307 KS M 5310 KS M 5311 KS M 5312 KS M 5318 KS M 5319 KS M 5320 KS M 5323 KS M 5325 KS M 5326 KS M 5335 KS M 5337 KS M 5601 KS M 5603 KS M 5700 KS M 5701 KS M 5710 KS M 5723 KS M 5966 KS M 6518 KS M 7057 염화비닐 수지 프라이머 타르 에폭시 수지 도료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외부용) 광명단 조합 페인트 조합 페인트
조합 페인트 목재 프라이머 백색 및 담색 (외부용)
도료용 희석제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내부용) 크롬산 아연 방청 페인트 아연말 프라이머 투명 락커 알루미늄 페인트 에칭 프라이머 알키드 수지 바니쉬 스파 바니시 슬레이트 및 기와용 페인트 자연건조용 알키드 수지 에나멜 아크릴 수지 에나멜 아크릴 수지 에나멜용 희석제 아마 보일드유 가황고무 물리시험방법 종이 및 판지의 발수도 시험방법 19.1.3 제출물 19.1.3.1 제품자료
도장자재 및 부자재에 대하여 아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도장자재 및 부자재의 물성, 특성, 품질기준, 배합 및 희석에 관한 자료
나.제조업자 제품자료 및 공사시방서 (도장자재 용도별 시공부위, 시공방법, 시공공정, 바
탕정리방법, 보양, 희석재 배합비, 작업조건, 자재보관에 관한 특기사항 및 유효보관 기
간)
다.유지관리 지침서 (페인트와 코팅재의 보수와 현장칠, 오염부위 처리, 청소에 대한
유 지관리 자료)
라.도장재를 사용할 때 유해물질에 대한 과다노출에 대한 보호 등 안전에 관한 사항
19.1.3.2 시공계획서 가.도장재의 종류 및 수량별 자재반입계획 나.층별, 부위별 시공일정계획 다.시공부위별 칠공법
라.칠 횟수별 도막두께 확인방법, 오염방지계획, 품질관리조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칠
공사 품질관리계힉 마.시공상태 검측계획서 19.1.3.4 견본 가.제조업자 표준 색견표
나.선정된 색상으로 제조업자가 직접 칠하여 제작한 색견표
다.도장재의 종류별로 30×30cm 크기로 마무리를 각기 다르게 하여 제작한 3개의
공견본패널 19.1.4 환경요구사항
도장하는 작업 중이나 도료의 건조기간 중, 도장하는 장소의 환경 및 기상 조건이
시 아
래와 같이 좋은 도장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할 때까지 도장
하여서는 안된다.
가.도장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도장건조가
부
적당할 때, 주위의 기온이 5℃ 미만이거나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할 때, 눈, 비가 올
때 및 안개가 끼었을 때 다만 별도로 재료, 제조업자의 시방서에 별도로 표시한 경우에
는 예외로 한다.
나.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도장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들뜨기, 흙먼지
등이 도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다.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하여 도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또는 도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라.도장 작업시 환기를 충분히 시키고, 밀폐된 공간에서 도장할 경우 반드시 보호 장
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마.도료의 납 함유량은 무게로 0.5%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7세이하 어린이의 손
이 닿는 난간 및 창호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19.2 재 료
가. 도료는 현장 반입후 KS 또는 Q마크 표시여부, 규격번호, 품명, 종별, 제조년월일,
포장의 번호 및 수량, 구성성분(안료 및 용제), 희석방법, 색명 및 번호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나. 도장재료를 개봉할 때는 담당원을 입회시켜야 한다.
다. 도장재료는 KS규격품의 1종 또는 1급 및 Q마크 획득 제품이상의 품질을 지닌것으
로 본 시방서에 명기한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품을 사용한다.
라. 가연성 도장재료는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의 전용창고에 보관하되 창고는 주위 건
물에서 최소 1.5m이상 격리시키고 화기엄금 표시를 하며 소화기 및 소화용 모래를
비치한다.
19.2.1 수성페인트(내부용 비닐계 페인트)
가. 재 료 1)페인트
내부용 수성페인트는 KSM 5304 및 5305 (비닐 수지 페인트 - 내부용)의 1급 또는
동등품 이상중 다음 사항을 기준하여 사용한다.
바탕 도장구분 도막두께(μ) 비 고 상도 나. 사용부위 : 도면참조 40×2회 다. 광 택 : 무광 라. 마 감 색 : 지정색 마. 기 타
칠의 공정, 칠, 배합비율, 면처리, 방치시간 및 칠량의 표준은 표준시방서를 기준 또
는 제조회사의 시방에 따른다. 2)프라이머
KS M 5306에 적합한 염화비닐 수지 프라이머로 한다
19.2.2 세라민페인트 가. 재 료 바탕 석고보드 도장구분 상도 도막두께(μ) 40×2회 비 고 나. 사용 부위 : 걸레받이 다. 광 택 : 무광 라. 마감색 : 지정색 마. 기 타
칠의 공정, 칠, 배합비율, 면처리, 방치시간 및 칠량의 표준은 표준시방서를 기준 또
는 제조회사의 시방에 따른다.
19.2.3 방청 페인트(광명단 조합 페인트)
가. 재 료
방청 페인트는 KSM 5311(광명단 조합 페인트)의 1종 또는 동등품 이상중 다음 사
항을 기준하여 사용한다. 바탕 철재면 도장구분 하도 도막두께(μ) 20×2회 비 고 나. 사용부위 : 각종 철재 구조물 19.2.4 조합페인트 가. 재 료
조합페인트는 KSM 5312(조합페인트)의 1급 또는 동등품 이상중 다음 사항을 기준
하여 사용한다. 바탕 철재면 도장구분 하도 상도 도막두께(μ) 30×2회 30×2회 비 고 나. 사용 부위 : 각종 철재 구조물 다. 광 택 : 무광 라. 마감색 : 지정색
마. 칠의 공정, 칠, 배합비율, 면처리, 방치시간 및 칠량의 표준은 표준시방서를 기준하거
나 제조회사의 시방에 따른다. 19.2.5 불소수지 페인트 가. 재 료 바탕 알미늄면 도장구분 하도 중도 상도 도막두께(μ) 3~7 30 15 비 고 나. 사용부위 : 알미늄 창틀 다. 광 택 : 라. 마 감 색 : 지정색
바. 칠의 공정, 칠, 배합비율, 면처리, 방치시간 및 칠량의 표준은 표준시방서를 기준하거
나 제조회사의 시방에 따른다. 19.3 시 공
19.3.1 콘크리트 및 시멘트 모르터 바탕 만들기
가. 바탕면의 통풍환기를 잘하고 건조를 촉진하는 방법을 강구한다.
기간은 적어도 3개월 이상으로 한다.
나. 오염, 부착물의 제거는 바탕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 한다.
다. 바탕의 균열, 구멍등의 주위는 물축임을 한다음 석고로 땜칠한다.
바탕면의 건조 건조후 연마 지로 평면을 평활하게 닦는다. 19.3.2 철재면 바탕 만들기
철부의 바탕 만들기의 정도는 바탕재의 형상 등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결
정하고 녹떨기 화학처리를 한 다음은 곧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가. 바탕 만들기는 일반적으로 가공장소에서 바탕재 조립전에 한다.
나. 오염, 먼지등은 닦아내고 단조, 용접 등의 부분에 부착된 불순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브러쉬(WIRE BRUSH), 내수연마지 등으로 제거한다.
다. 기름 성분등의 부착물을 닦아낸후 휘발유, 벤졸, 트리크랜, 솔벤트, 나프타등의
용제로 씻어내거나 또는 비눗물로 씻고 끊는 물 등으로 다시 씻어 건조시킨다.
라. 일반 구조용재등의 녹은 망치, 스크레이펴 등으로 떨고 붉은 녹은 와이어브러쉬
(WIRE BRUSH), 내수연마포(#60 - #80)로 제거한다. 강제 창호등의 얇은 강판은
롤러(ROLLER) 칠한후 와이어브러쉬, 에머리 크로스(EMERY CLOTH) 등으로 검
정때, 가는 녹을 제거하고 대부분의 재면이 나타날 정도로 하거나 샌드 브라스트에
의하여 녹떨기를 한다. 화학처리를 할 때에는 샌드 브라스트에 의하거나 약산성
수용액에 담그어 가열한 후 더운물 씻기를 하고 검정때, 가는녹, 깊은 녹을 제거
한다.
마. 녹떨기를 한 후에는 먼지를 청소하고 화학처리는 녹떨기 직후에 빠르게한다.
바. 녹떨기후 또는 화학처리 후에는 철재면에 부착되어 있는 수분은 적당한 방법으
로 완전히 제거한다. 19.3.3 검 사
도장회수별로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감독원의 검사를 받지 않은 도장회수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19.4 현장품질관리 19.4.1시공상태 확인 가.바탕처리상태 검사 나.바탕방습상태 검사 다.재료 배합 검사 라.시공공정 검사
마.색상 및 광택, 도막의 흘러내림, 도막의 부풀음, 벗겨짐, 균열 검사
1) 색상 및 광택 : 육안검측하며 견본품과 동일한 색상이 되어야 한다.
2) 도막의 흘러내림, 부풀음 : 육안검측하며 결로로 인한 흘러내림을 검사하고 실내의
온도, 습도, 통풍상태가 제품자료에 명기된 상태로 재시공
하여야 한다.
3) 벗겨짐, 균열 : 평균지름 6mm이상의 벗겨짐과 도막에 금이간 것은 수정하여야 한다.
19.5 현장 뒷정리 19.5.1 보양 및 청소
이 절의 작업에 의하여 주위에 오염된 부위는 제품자료에 따라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
다. 작업후 페인트 부위에 오염물질이나 먼지 등이 묻지 않도록 보양하여야 한다.
19.4 내화도장 19.4.1. 시 공
종래의 배화피복제는 락울(rock wool)에 시멘트류를 사용하여 몇 100㎜의 두께를 요구했으
나 최근 "내화도료"는 1㎜ 이내의 두께로 충격, 진동에 강하고 내의장성도 있고, 분진이 없
으므로 시공관리가 쉽다.
이와 같은 "내화도료"는 시험성적서 및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표 19.4.1 내화도장의 도장공정>
공 정 1 바탕조정 2 프라이머 3 주제 내 용 바탕 방청페인트 부착 유무조사 방청도료(내화성) 내화페인트 면처리 쇼트 블라스트 처리 건조시간 4시간 5시간 도료량 (kg/㎡) 0.18 1.35 4 상도제 염화비닐계 페인트 0.25 4~8시간 건조두막두께 820㎛
주) 1) 외기온도 4℃ 이하에서 작업할 수 있다.
2) 바탕면 방청도장이 불량시는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시공두께의 오차는 1㎜ 미만이어야 한다.
4) 완전건조시간은 4~6일 정도 소요된다.
5) 총건조 도막두께는 820~1,000㎛ 정도가 양호하다.
제 20 장 수 장 공 사 제 20 장 수 장 공 사 20.1 일반 사항
20.1.1 본시방은 내․외장재료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하고 수장공사를 위한 바탕등이 공사와
연관있는 부분의 시공은 각각 해당공사의 시방서를 참조한다.
20.1.2 재 료
가. 각각의 재료는 KS규격품, Q마크획득 제품이상의 품질을 지닌 것으로 본시방에 명
기된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품을 사용한다.
나. 나사못, 볼트, 접착제등의 고정용 재료 및 부속재료는 마감재와 동일회사 제품 또
는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한다.
다. 시공자는 사전에 마감재료의 견본, 시방서, 시험성적서 및 담당원이 요구하는 부분
의 설치 상세도등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0.1.3 시 공 가. 시공 준비
1) 실별, 부위별, 위치별 마감재료 나누기 기준에 따른 바탕틀 또는 바탕면, 바닥, 벽
천장속 등에 매입시공 되는 전기, 기계 설비류 등의 선행공종, 표면에 노출되는 전
기, 기계설비류, 기타 부착물의 설치위치 등에 대하여 분야별 감독원의 합동 검사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바닥, 벽, 천장속 등에 매입 시공되는 위생, 소화설비 등의 배관공사에 대하여는
마감재료 붙이기전 담당 감독원 입회하에 2회 이상의 수압시험을 하여 합격되어야
한다.
3) 수장재를 붙여대는 목조틀의 표면은 반드시 대패질 마무리 처리한 후 설치해야
한다.
4) 수장재료 붙이기 작업장내의 설내 온습도 조건은 재료별로 명기된 시방서 각항 및 재
료별 제조회사의 지침을 엄수하여 온습도변화에 따른 제품의 치수변화, 변형 등이 없
도록 해야하며 특히 지하실, 기타 통풍, 환기가 부족한 실은 공기조화 설비 가동후 또
는 임시환기 및 제습설비를 설치하여 수장재 표면의 습기에 의한 곰팡이 발생, 오손,
얼룩 등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20.2 목재 마루판 20.2.1 일반사항 20.2.1.1적용범위 가.요약
이 절은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목재마루판 바닥깔기에 관하여 적용한다.
나.주요내용 1)쪽매널 바닥깔기 2)플로링 보드 바닥깔기 3)플로링 블록바닥깔기
4)파키트리(Parquetry)블록, 파키트리, 모자이크 파키트리 플로링 바닥깔기
5)합판붙임 20.2.1.2관련시방절 20.2.1.3참조규격 가.한국산업규격(KS)
KS F 2271 건축물의 내장 재료 및 구조의 난연성 시험방법
KS F 3101 보통합판 KS F 3103 플로링 보드 KS F 3106 특수가공 치장 합판 KS F 3107 천연무늬 치장 합판
KS F 3111 무늬목 치장 합판 플로링 보드
KS F 3113 구조용 합판 KS F 3114 마루판용 합판 KS F 3122 가압식 방부 처리 마루틀재 KS F 3123 플로링 블록 KS F 3126 치장 목질 플로링 보드 KS M 3701 요소수지 목재 접착제 KS M 3702 페놀수지 목재 접착제 KS L 6003 연마지 20.2.1.4제출물 가.시공상세도면 1)바닥깔기 단면도 2)이질재 접합부 상세도 나.제품자료
바닥재 및 부자재에 대하여 아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바닥재 및 접착제 특성, 물성 2)목재 작업 기온, 습도조건 자료 다.시공계획서 1)바닥설치 세부공정계획서 2)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품질관리 계획서 (시공상주의 사항, 보양계획, 작업조건)
라.시공상태확인서
이 절의 시방 “ 20.2.3.6 시공상태확인”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공상태확인서를 제출한다.
마.견본
가.바닥재(규격 300mm×300mm), 길이방향 바닥재 (300mm)
나.접착제 20.2.1.5 품질보증 가.시험시공 1)시험시공 면적은 10m2이상으로 한다.
2)위치는 공사 감독자가 지시하는 부위에 실시하여야 한다.
3)시험시공 부위는 목적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20.2.1.6 운반, 보관 및 취급
반입후 변형, 홈, 더러움 등을 점검하고 자재가 파손되지 않도록 보관 취급한다.
목재의 보관은 건조수축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20.2.1.7 환경요구사항
작업공간은 상온상태로 제품자료에 명기된 습도가 유지되도록 밀폐되어야 하며, 바탕깔
기 작업을 시작하기 5일전부터 목재를 깔기 장소에 보관하며, 깔기 작업 3일전, 중, 3일
후 기간은 목재가 건조수축하지 않도록 제품자료에 명기된 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20.2.1.8 여유자재
유지관리를 위한 여유자재의 수량은 공사시방에 따르며 정한바 없을때는 재질 및
타
입(Type)별로 총 바닥재량의 5%의 여유분을 발주자에게 공급한다.
20.2.2재료 20.2.2.1목재
내장에 사용하는 목재는 아래 규정된 항목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로 하여야
한다. 다음 규격에 없는 것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가. 나. 다. 라. 마. 바. 아. 자. 차. 카. 타. 파. 하. KS F 3101 보통합판 KS F 3103 플로링 보드 KS F 3106 특수가공 치장 합판 KS F 3107 천연무늬 치장 합판
KS F 3111 무늬목 치장 합판 플로링 보드
KS F 3113 구조용 합판 KS F 3114 마루판용 합판 KS F 3122 가압식 방부처리 마루틀재 KS F 3123 플로링 블록 KS F 3126 치장 목질 플로링 보드
목재의 수종, 품질등급, 마름질 선정은 설계도면 및 시공도에 따른다.
목재는 거심재로 하여야 한다. 목재의 함수율은 18%이하로 한다. 20.2.2.1-1 내장목재
가.쪽매널 : 윗깔기 바닥판은 두께 6mm 이상의 소나무, 낙엽송, 삼송, 미송, 라왕, 보통합
판으로 한다.
나.플로링 보드 : 1등급으로 두께 18mm이상, 나비 64mm, 길이 500mm이상으로 하여야 한
다.
다.플로링 블록 : 두께 18mm, 나비 300mm, 길이 300mm를 표준으로 하고 그 종별 및 수
종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에 따른다.
라.파키트 블록 : 두께 9mm, 나비 300mm, 길이 300mm를 표준으로 하고 그 종별 및 수종
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에 따른다. 마.파 키
트 : 두께 9mm, 나비 75mm를 표준으로 하고 그 종별 및 수종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에 따른다.
바.모자이크 파키트 플로링 : 두께 8mm를 표준으로 하고 크기 및 종별과 수종은 설계도
면 및 공사시방에 따른다. 사. 합판
1) 합판의 종류, 등급, 표면판의 수종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정한다. 그 무늬결, 색
깔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2) 특수합판의 제조업자를 지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다.
3) 접착제는 공사시방서에 정한다.
4) 합판류를 붙여대는 철물류는 공사시방서에 정하고,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
에는 보통 못으로 한다. 20.2.2.2부속재료
가.접착제 : KS M 3701 또는 KS M 3702에 합격한 것 중 제품자료에 따른다.
나.연마지 : KS L 6003 #20~#80
20.2.2.3자재품질관리
자재 현장반입시 목재 건조상태, 비틀림, 옹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검수를
받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20.2.3 시공 20.2.3.1쪽매널 깔기 가. 바탕
1)도면 및 공사시방에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바탕은 2중 깔기를 하여야하며, 밑창깔기 바
닥널은 18mm 이상이어야 한다.
2) 윗깔기 바닥널은 두께 6mm이상의 소나무, 낙엽송, 삼송, 미송, 라왕 및 보통합판 등으
로 하고 장선에 못 등으로 고정하며, 턱진 곳 없이 평활한 바닥으로 한다.
나. 공법
1) 도면에 따라 바탕널에 정확하게 나누기를 하여 쪽매널을 바심질 한다.
2) 작업공간은 상온 상태로 적당한 습도가 유지되도록 밀폐되어야 하고 바탕깔기 작업을
시작하기 5일전부터 쪽매널 깔기 장소에 보관하되 깔기작업을 전후로 상당기간 18℃~
21℃의 온도를 유지한다.
3) 쪽매널의 쪽매자리 및 이음자리의 붙여대기는 접착제중 난연성이 있는 것을 사용하며
요소마다 숨은 못박 기를 한다. 못은 나사용의 바닥용으로 하고 각 쪽매의 끝은
800mm 간격 이내로 접시머리 나사못으로 고정한다.
4) 쪽매널을 붙여 댄 후, 턱진 곳은 대패질하여 평탄하게 하고 연마지 닦기는 3회 연마하여
야 한다.
5) 구석진 곳 등 연마지 닦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평활하게 마무리 한다.
다. 보양
쪽매널 깔기후에는 물취급에 주의하고, 직사일광을 막기 위하여 하드롱지 등을 양질의
풀로 붙이고, 필요에 따라 거적 등으로 보양한다.
라. 표면도장
설계도면에 따라 표면도장을 하며 별도 지정이 없을 경우 왁스칠 2회 및 닦기 마무리
를 하여야 한다. 20.2.3.2 플로링 보드 바닥깔기 가. 바탕
1)장선에 직접 붙일 경우 장선 간격은 450mm내외를 표준으로 한다. 장선의 상단은 두
드러짐이나 턱솔이 없고 일매진 바탕으로 한다.
2)이중 바닥깔기로 할 경우 밑창깔기 바닥널은 18mm 이상이어야 하며 윗깔기 바닥널은
두께 6mm 이상 것으로 하여야 한다. 나. 공법
1) 보드의 이음은 장선에 관계없이 엇갈리게 잇는다.
2) 붙여대기에 있어 판 옆 및 마구리의 가공부분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줄바르게 충분히
밀착시키고 길이 45mm이상의 못으로 장선에 숨은 못박기로 한다. 걸레받이와의 접합
은 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나. 보양 및 표면도장
1) 플로링 보드 붙임 후 연마지로 3회 연마하여야 한다.
2) 플로링 보드 붙임 후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도록 제품자료에 따라 보양하여야 한다.
3) 설계도면에 따라 표면도장을 하며 별도 지정이 없을 경우 왁스칠 2회 닦기 마무리를 하
여야 한다. 20.2.3.3 플로링 블록 바닥깔기
가.플로링 블록의 뒷면에는 블로운 아스팔트 등을 칠하고, 굵기 2.5mm이하의 모래를 전면
(全面)에 부착시킨 것으로 한다.
나.고정발 철물은 두께 0.6mm이상, 나비 25mm이상의 강제판으로 하고, 아스팔트 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녹막이 처리를 한 것으로 한다.
다.붙임용 모르터의 용접배합비는 시멘트 1 : 모래 3의 된비빔으로 한다.
라.바탕면은 나무 흙손으로 평탄하게 마무리하고, 플로링 표면보다 50mm낮게 하고 바탕면
의 건조도를 확인하여 여러 지점에 물방울을 떨어뜨려 쉽게 스며들 경우에는 깔기작업
을 중단한다.
마.플로링 블록은 나누기도에 따라 중앙부분에서 사방으로 붙여 깐다.
바.붙임 모르터를 충분히 깔고 블록을 배열하여 나무망치 등으로 가볍게 두드려 고정발
철물이 모르터에 묻히도록 하며, 틈서리, 턱솔 등이 지지않게 붙여댄다.
아.바탕바닥이 끝나는 부분에는 신축줄눈을 13mm 이상 두어야 하고 신축줄눈이 문선으로
감춰지지 않을 경우에는 적절한 충진재료로 신축줄눈을 채운다.
자.붙여 깐 후 축축한 톱밥 또는 거적 등을 깔고 겨울에는 7일 이상 기타는 4일 이상 보행을
금하고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한다.
차.블록 붙인 후 연마지로 3회 연마하여야 한다.
카.설계도면에 따라 표면도장을 하며 별도 지정이 없을 경우 왁스칠 2회 및 닦기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20.2.3.4 파키트 블록, 파키트, 모자이크 파키트 플로링 바닥깔기
가.바닥재 붙임 후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도록 제품자료에 따라 보양하여야 한다.
나.설계도면에 따라 표면도장을 하며 별도 지정이 없을 경우 왁스칠 2회 및 닦기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20.2.3.5합판붙임 가. 바탕 바닥, 벽, 천정의 바탕은 설계서에 따른다. 나. 공법
1) 벽, 천정붙임은 나비로 나누어 맞추고 걸레받이 두겁대, 문꼴선, 돌림선 기타와의 접합은
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판 옆을 맞출 때에는 틈새, 턱솔 등이 없도록 하고 조이너를 붙
여댈 때에는 위치를 바르게 고정한다.
2) 합판의 치장 널깔기의 경우에는 숨은 못박기로 하고, 두드러짐, 턱솔 등이 없도록 마무
리한다.
3) 벽, 천정의 못박기는 판면에 처짐이나 우그러짐 등이 생기지 않도록 공사감독자의 지시
에 따라 그 간격을 정한다.
4) 접착제 붙임 공법은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5) 종이, 천류의 붙임 바탕이 되는 합판을 못박기 하는 경우에는 녹막이 처리한 못을 사용
하고, 기타 바탕 붙임용은 보통못으로 한다. 이음은 맞댐으로 하고 턱지지 않게 한다.
20.2.3.6현장품질관리 가.시공상태확인 1)못박기의 위치 검사 2)연마 및 도포검사 3)이음부위 검사 20.3 합성고분자 타일 및 시트 20.3.1일반사항 20.3.1.1적용범위 가.요약
이 절은 합성고분자계타일 및 시트류와 그 부속재를 사용한 바닥깔기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나.주요내용 1)합성고분자 바닥 타일 2)합성고분자 바닥 시트 20.3.1.2관련시방절 20.3.1.3참조규격 가.한국산업규격(KS)
KS F 2271 건축물 내장 재료 및 구조의 난연성 시험방법
KS M 3506 비닐 바닥 시트 KS M 3507 비닐 장판 KS M 3802 PVC(비닐)계 바닥재 20.3.1.4제출물 20.3.1.5 품질보증 가.시험시공 1)시험시공 면적은 10m2이상으로 한다.
2)위치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부위에 실시하여야 한다.
3)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20.3.1.6 운반, 보관 및 취급
자재는 포장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하고, 청결하고 건조한 장소에 훼손되지 않도록 보관
하여야 하며, 제조자명, 수량, 등급을 표시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롤재의 경우 끝단이
파손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20.3.1.7 환경요구사항
설치 3일전부터 설치후 2일까지 접착제 제조업자 제품자료에 따라 주위온도를 유지 하
여야 한다. 20.3.1.8여유자재
유지관리를 위한 여유자재의 수량은 공사시방에 따르며 정한바 없을때는 재질 및
타
입별(Type)로 총 소요량의 5%의 여유분을 발주자에게 공급한다.
20.3.2 재료 20.3.2.1 바닥타일
바닥재의 종류 및 두께, 규격 등의 지정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에 의하며 지정이 없을
경우, 아래 규정된 품질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가.PVC(비닐)계 바닥재
KS M 3802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설계도면이 지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래사항에
따른다.
1)종류 : 혼합질 연질, 혼합질 경질, 순수 균일질, 적층 균일질
2)두께 : 2, 3mm
3)규격 : 300mm×300mm, 303mm×303mm, 304.8mm×304.8mm, 450mm×450mm
4)디자인 및 색상 :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견본품
나.고무(라바)타일 1)종류 : 100% 천연 합성고무 타일 2)두께 : 3.2, 4.5mm
3)규격 : 230mm×230mm, 500mm×500mm
4)디자인 : 표면돌출된 상태에 따라 평형, 양각, 솟음, 다이아몬드, 사각형 중 선택하여 사
용한다. 20.3.2.2 바닥재 시트
바닥재의 종류 및 두께, 규격 등의 지정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에 의하며 지정이 없을
경우, 아래 규정된 품질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가.PVC(비닐)계 시트바닥재 : KS M 3802에 합격한 것으로 설계도면이 지정한 경우를 제
외하고는 아래사항에 따른다.
1)종류 : 발포층 있는 바닥시트재, 발포층 없는 바닥시트재
2)두께
발포층 있는 바닥시트재 : 2, 2.5, 3mm
발포층 없는 바닥시트재 : 3.5, 1.8, 2.3, 2.8mm
3)나비 : 900mm~1800mm
4)디자인 및 색상 :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견본품
나.비닐 바닥 시트재 : KS M 3506에 합격한 것으로 설계도면이 지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
래사항에 따른다.
1)종류 : 단체, 직포적층, 펠트적층, 기타재료 적층
2)두께 : 1.5, 2.0, 2.5, 3.0mm
3)나비 : 900, 1000, 1800, 2000mm
20.3.2.3걸레받이
가.상부가 코브처리(Coved)된 고무제품을 사용하고, 종류 및 두께, 규격 등의 지정은 공사
시방에 의한다. 1)높이 : 100, 80mm 2)두께 : 2, 3mm 3)길이 : 롤 (Roll) 형태 20.3.2.4 부속재료
가.프라이머와 접착제 : 방수가능한 제품을 바닥재 제조업체가 추천한 종류로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견본품으로 한다.
나.실러 및 왁스 : 바닥재 제조업체가 추천한 종류로서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견본품
20.3.2.5 자재품질관리 가.자재검수
1)바닥재 반입시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검수를 받고 합격한 후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2)바닥재는 색상과 광택이 견본품과 동일하여야 한다.
20.3.3 시공 20.3.3.1 작업준비
바탕은 평탄하게 잘 다듬고 스테인휠라, 바니스, 락카, 조합페인트 등의 오염물질을 완
전히 제거하고 흙, 먼지 등은 깨끗이 청소한다. 바탕면은 습도 4.5%이내의 건조상태가 되
도록 하고, 바닥면에 균열이 있거나 패인 부분은 제조업자의 시공지침에 따라 충진재로
평탄하게 메꾸어야 한다. 20.3.3.2바닥타일 설치
가.시공상세도면에 따라 실별 나누어 대기를 하고, 문꼴 옆, 기둥모양, 바닥 및 검사구
둘
레, 기타 잘라내서 붙이는 부분에는 특히 틈나지 않게 하여야 한다.
나.붙임은 바닥재 설치에 필요한 만큼의 접착제를 바탕면에 고르게 바른 다음 필요에
따라 바닥재의 뒷면에도 접착제를 바르고 두드러지거나 턱지지 않게 온통 붙임으로 하
여야 한다.
다.붙임 후에 표면이 접착제를 제거하고 접착응력도가 확보될 수 있는 롤러로 압착하여야 한다.
라.바닥재 깔기시 조인트와 턱솔부분의 깔기는 겹침부분의 수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며 건물과 수평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마.표면마무리 : 붙임후 접착제의 경화 정도를 보아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온수 또는
중성세제로 물 청소하고, 건조 후에는 수용성 왁스로 마무리 닦기를 하여야 한다.
20.3.3.3 바닥시트 설치 가.임시깔기
1)시트류의 말린 상태가 펴질 때까지 충분한 기간동안 임시깔기를 하여야 한다.
나.정깔기 및 붙임
1)이음 및 옆댐의 위치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이음, 옆댐 및 출입구, 기둥, 벽의 옆
면 또는 마루 및 검사구 갓둘레 기타 잘라내기 부분은 틈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붙임시 실온이 낮아 시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적당히 실내를 덥힌다.
3)붙임은 시트의 설치에 필요한 만큼의 접착제를 바탕면에 고르게 바른 다음 필요에 따
라 시트류의 뒷면에도 접착제를 바르고 두드러지거나 턱지지 않게 온통붙임으로 하여
야 한다.
4)붙인 후에 표면의 접착제를 제거하고 접착응력도가 확보될 수 있는 롤러 등을 사용하여
중앙에서 가장자리 쪽으로 압착하면서 접착시킨다.
5)이음부위는 접착제를 바른 다음 무늬를 맞추어 잘라내고 이음매를 중심으로 7cm정도
접착제를 바른 다음 표면을 깨끗하게 닦고 용착제를 흘려 넣는다.
6)시트 깔기시 조인트와 턱솔부분의 깔기는 겹침부분의 수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며
건물과 수평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7)표면마무리 : 붙임후 접착제의 경화 정도를 보아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온수 또는
중성세제로 물 청소하고, 건조 후에는 수용성 왁스로 마무리 닦기를 하여야
한다. 20.3.3.4 걸레받이 설치 가.조인트를 긴밀하게 수직으로 맞춘다.
나.코너부는 도면에 명기가 없을 때에는 연귀이음을 원칙으로 한다. 외부 코너부는 걸레받
이 스트립을 두께 2/3 깊이로 뒷면을 V-커팅(Cut)하여 접는다. 노출된 끝부분은 기성
몰딩을 사용한다.
다.단일재로 채워진 바탕재위에 걸레받이를 설치한다. 바닥 및 벽면에 강하게 접합한다.
라.문 프레임 및 기타 다른 장애물에 금을 그어 표시하고 정확하게 설치한다.
20.3.3.5 계단설치
가.제조업자의 지침서에 따라 정확하게 바닥타일 또는 시트를 설치한다.
나.모든 계단 디딤판을 단코(Step's Nose)에 맞추기 위해 미리 맞춘 계단 디딤판과 부자재를
설치한다.
다.제조업자가 추천한 접착제로 디딤판을 단에 접착한다. 쇠흙손의 사이즈는 사용 가능한
것을 이용하며, 재료는 제조업자의 지침서에 따라 반드시 롤러를 이용하여 누른다.
20.3.3.6 현장품질관리 가.시공상태확인 1)바탕상태 검사 2)겹침부분, 문끝, 바닥끝 검사 3)압착상태 검사 4)나누기 검사 5)왁스칠 검사 20.3.3.7현장 뒷정리 가.청소 및 보양
바닥재 시공후 바닥이나 벽면에 묻은 접착제를 시공부위에 손상이 없도록 하여 제거하
고, 설치완료후 48시간 동안 바닥 마감면에 사람의 이동 또는 물건의 적재를 하지 말아
야 한다. 시공부위의 표면은 제품생산자의 시공지침에 따라 청소, 광내기 등을 한다.
닥재 깔기 및 청소가 끝나면 폴리에틸렌 필름 등으로 보양한다.
20.4 벽판설치 및 천장 마감 20.4.1 일반사항 20.4.1.1 적용범위 가.요약
이 절은 벽 및 천장에 내․외장재를 붙여대는 재료 및 공법에 적용한다.
나.주요내용 1)석고보드 설치 2)암면흡음 천장판 설치 3)시멘트판 설치 4)합판 설치 5)합성수지 치장 천장판 설치 6)착색 알루미늄 천장판 설치 20.4.1.2관련시방절 20.4.1.3참조규격 가.한국산업규격(KS)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판 및 조
KS D 7081 건축용 착색 금속 천장재
KS F 2257 건축 구조 부분의 내화 시험방법
KS F 2271 건축물의 내장 재료 및 구조의 난연성 시험방법
KS F 3101 보통합판 KS F 3103 플로링 보드 KS F 3106 특수가공 치장합판 KS F 3107 천연무늬 치장합판 KS F 3197 석면시멘트 외장 벽판 KS F 3210 치장용 석면 시멘트판 KS F 3504 석고 보드 제품 KS F 4535 천장용 알루미늄제 루버 KS M 3705 접착제의 일반시험방법
KS M 3721 접착제의 압축전단 접착강도 시험방법
KS M 3840 플라스틱제 욕실 패널 재료 KS L 5114 섬유강화 시멘트판 KS L 5509 석고 시멘트판 KS L 9105 암면 흡음 천장판 바 20.4.1.4 제출물 가.시공상세도면 1)바탕 프레임 설치도
2)재료 나누기도 및 고정철물 설치간격 및 각종 보강 철물 설치 위치도
3)재료 부착 입면 상세도 나.제품자료
천장 및 벽재에 대하여 제조업자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자재 물성, 특성
2)제조업자의 시방서(접착제, 못, 나사류 등 사용개소 및 방법 포함)
다.시공계획서 1)세부공정계획서 2)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품질관리 계획서 (자재 용도별 시공부위, 시공방법, 바탕정리 방법, 보양, 자재보관 및
품질관리시험계획) 라.시공상태확인서
이 절의 시방 “20.4.3.9 시공상태확인”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공상태확인서를 제출한다.
마.견본
천장 및 벽재 (이 절의 시방 및 설계도면에 지정한 규격품)
보강철물 및 고정철물 20.4.1.5 품질보증 가.시험시공 1)시험시공 면적은 10m2이상으로 한다.
2)위치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부위에 실시하여야 한다.
3)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20.4.1.6 운반, 보관 및 취급
가.자재는 출하시의 본래 포장상태로 반입하고 상호, 품질표시가 각 포장단위에 명기되어야
한다.
나.제품은 지반에서 이격하여 평탄한 곳에 쌓고 악천후, 습기 등으로 인해 손상되지 않도록
저장한다. 저장되는 곳은 적절히 환기가 이루어져야 하고 모서리, 단부와 표면이 훼손되
지 않도록 한다. 20.4.1.7 환경요구사항
가.건물 외관의 통풍이 차단되어 먼지 및 습기의 유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나.천장속의 배관작업 등이 완료되고 배관 누수시험이 끝난후 작업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접착제를 사용하여 붙이는 경우 작업의 시작시점부터 접착제가 경화될 때까지 주위의
기온이 5℃이상 유지되도록 한다.
라.시공시 실내온도는 30℃이하, 상대습도는 80%이하를 유지한다.
마.시공후 습기에 의한 천장판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정기적인 환기를 실시한다.
20.4.1.8 타공종과의 협력
조명설비, 공조설비, 방화시스템 및 칸막이 시스템 공사 작업자와 상호 충돌되는 부위
는 협력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0.4.1.9 여유자재
유지관리를 위한 여유자재의 수량은 공사시방에 따르며 정한바 없을때는 표면마감 색상,
크기별 및 마감재별로 총 소요량의 5%의 여유분을 발주자에게 공급한다.
20.4.2 재료 20.4.2.1 석고보드
가.석고보드 : KS F 3504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1)종류 : 난연1급, 난연2급
2)두께 : 난연1급 - 12.5, 15mm , 난연2급 - 9.5, 12.5mm
3)치수 :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에 따른다. 4)색상 :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견본품
나.방수처리 석고보드 : KS F 3504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며 색상은 연한 푸른색으로 한다.
20.4.2.2 암면흡음 천장판
KS L 9105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며, 그 종류 및 두께, 치수 색상은 설계도면 및
사시방에 따르며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제품을 사용한다.
20.4.2.3 시멘트판 가.섬유강화 시멘트판
KS L 5114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며 그 종류 및 두께, 치수 색상은 설계도면 및
사시방에 따르며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제품을 사용한다.
나.치장용 석면 시멘트판
KS F 321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며 그 종류 및 두께, 치수 색상은 설계도면 및
사시방에 따르며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제품을 사용한다.
다.치장 석고 시멘트판
KS L 5509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며 그 종류 및 두께, 치수 색상은 설계도면 및
사시방에 따르며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제품을 사용한다.
라.석면 시멘트 외장 벽판
KS F 3197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며 그 종류 및 두께, 치수 색상은 설계도면 및
공 공 공 공 공
사시방에 따르며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제품을 사용한다.
20.4.2.4 합판
KS F 3101, KS F 3103, KS F 3106, KS F 3107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며 그 종류 및 두
께, 치수 색상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에 따르며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제품을 사용한다.
20.4.2.5 합성수지 치장천장판 가.재질 및 규격
KS M 3840에 적합한 PVC 수지제품으로 표면에 융착실크인쇄 및 U.V 코팅 처리된 중
공판넬이며, 그 형상은 도면 및 공사시방에 따르며 정한바 없을 때에는 두께 10mm, 폭
300mm 크기의 제품을 사용한다. 나.품질기준 항 목 열변형 굽힘내력 휨 성 내약품성 내후성 단위 mm kgf mm 품질기준 2.5 이하 100 이상 10 이하 변색하지 않을 것 6심한 변색이 없을 것 시험방법 KS M 3840 시험조건 50℃ -4시간 72시간 촉진폭로 표면상태 주름, 핀홀 등 외관상 이상이 없을 것 다.부속재 1)연결클립
아세틸수지 제품이며 천장틀에 삽입하여 천장판을 부착시킨다.
2)몰딩고정대
도면 및 공사시방에 따르며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F-26×26×250(L)mm 크기의 PVC 수
지로 마감몰딩을 부착하기 위해 천장판 마구리에 끼워 설치한다.
3)몰딩
도면 및 공사시방에 따르며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21×20mm 크기의 발포 PVC
수지제품으로 한다. 20.4.2.6 착색 알루미늄 천장판 가.재료일반사항
모든 자재는 한국공업규격 KS D 7081 및 KS F 4535의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품
어야 한다. 재질 및 규격, 도장은 도면 및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알루미늄 타일
1)재질은 KS D 6701에 적합한 원판재료이어야 하며 두께는 0.8mm이상으로 한다.
2)도장은 분체도장이어야 하며, 분체 도장된 도막의 두께는 40μ 이상이어야 한다.
3)분체도장은 180℃ 이상에서 20분 이상 가열하여 건조해야 한다.
규격 : 600×600mm/300×300mm 다.알루미늄 스팬드럴
1)재질은 KS D 6701에 적합한 원판재료여야 하며 두께는 0.5mm이상으로 한다.
2)도장은 메라민 소부도장으로 해야 하며 도막의 두께는 40μ이상이어야 한다.
3)도장은 130℃이상에서 30분 이상 가열하여 건조해야 한다.
4)폭 : 100mm, 200mm 라.알루미늄 루버
1)재질은 KS D 6701에 적합한 원판재료이어야 하며 두께는 0.8mm이상으로 한다.
2)도장은 분체도장이어야 하며, 분체 도장된 도막의 두께는 40μ 이상이어야 한다.
3)분체도장은 180℃ 이상에서 20분 이상 가열하여 건조해야 한다.
4)규격 : 25(W)×25(L)×25(H)mm
이
5)외부에 면한 경우에는 빗물이 침입할 수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단면 형상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0.4.2.7 천장점검구
도면에 명기한 규격 또는 600×600(450×450)mm크기로 위치별 천장재와 동일한 제품
으로서 쉽게 탈착 및 개폐가 가능한 구조의 제품으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20.4.2.8 부속재료 가.접착제
제조업자가 해당 용도로 제조하거나 추천하는 제품으로 한다.
나.모서리 보강철물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두께 0.45mm의 아연도금 강판 제품으로 한다.
다.못
아연도금, 유니크롬 도금, 스테인리스 또는 이와 동등이상 재질의 녹이 슬지 않는
못으로 한다. 라.나사못
아연도금, 유니크롬도금, 스테인리스 또는 이와 동등 이상 재질의 녹이 슬지 않는
철 평
머리못(Self Drilling Screw)으로 한다.
마.몰딩 (반자돌림)
공사시방에 따르며 정한바가 없는 경우 알루미늄 제품으로 한다.
20.4.3시공 20.4.3.1 바탕준비
가.벽 및 천장 지지를 위한 타공종에서 설치되도록 요구되는 끼움재, 혹은 지지물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나.달대시공을 위한 인서트를 정확히 매입한다. 천장면 내부의 골조와 조적면의 결함부 보
수와 천장내부에 시공되는 공사가 완료된 후 천장공사를 시작한다.
다.반자돌림 설치부위는 초벌도장 등의 사전마감 및 몰딩위치 먹매김을 하여 천장판을
설치할 때 반자돌림 부위가 조잡해지지 않도록 한다.
20.4.3.2 석고보드 설치 20.4.3.2-1 석고보드 벽면 부착설치 가.준비
1)공작도에 따라 천장 및 벽면에 석고보드 배치선을 정확히 먹메김 한다.
2)석고보드 부착면의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고 바탕면의 부실한 부위는 모르터 등으로
완전히 충진한다.
3)바탕면이 설비 및 전기배관 매입으로 공극이 생긴 부위는 모르터 등으로 충진하고 충
진면을 평활하게 한다.
4)표면에 노출되는 전기 및 설비 장착물의 위치를 정확하게 석고판 위에 표시하여 필
요규격만큼 정밀하게 가공, 절단한다. 나. 석고보드 부착
1)벽체에 석고보드를 부착하기 전에 습기침투 방지 및 시공중 오염방지를 위하여 석고
보드 하부를 뒷면 100mm, 전면 450mm 높이로 폴리에틸렌 필름으로 감싸 바닥 미장선
에 10mm 정도 매립되게 설치한다.
2)외부창틀 등 외부와 접하는 석고보드는 비닐로 감싸 습기 침투가 없도록 한다.
3)실을 띄어 벽면의 수평을 맞춘 후 석고본드 두께 조절용 합판에(4cm×5cm×9mm)본드를
발라 60cm×90cm 간격으로 천장 및 벽면에 부착하여 석고본드 두께를 유지할 수 있
도록 한 후 2시간 경과 후 석고본드를 바르고 석고보드를 눌러 붙인다.
4)본드의 혼합은 시공이 좋도록 반죽하되 1시간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5)천장 및 벽면에 본드를 45cm×25cm 간격으로 직경 9cm정도로 붙임에 필요한 소요
두께의 2배정도 되게 점찍어 석고판을 수평, 수직이 되게 붙인 다음 3시간 이내에는
충격이나 하중을 가하지 않는다.
6)노출형설비 및 전기 장착물 주위는 4면을 본드로 보강한다.
7)석고보드의 이음새와 코너부분은 요철현상이 없도록 본드로 메꾼 후 샌드페이퍼
등 으로 평활하게 면처리 한다. 다.석고보드 칸막이벽 설치 “0000 경량칸막이 설치”에 따른다. 라.석고보드 천장판 설치
1)중앙 부분에서부터 시작하며 사방으로 향하여 붙여 나가고, 끝판의 이음수가 최소가 되
도록 판의 길이를 정한다.
2)석고보드 2겹을 각 이음위치가 1/2씩 엇갈리게 배치 고정하여 붙인다.
3)석고보드의 고정은 M-BAR 위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아연도금된 석고보드 전용
나
사못을 사용하여 300mm 간격으로 고정시킨다.
4)석고보드의 이음은 맞댄 이음으로 하고 이음부분 코너비드, 나사머리 부분은 전용망사
테이프와 컴파운드로 처리하여 충분히 건조시킨 후 이음면이 평활하도록 #120 연마지로
처리하여 이음새 부분이 마감 표면에 나타나지 않도록 한다.
5)석고보드 천장면이 균일하게 마감된 후 표면마감 도장을 요하는 부분은 전면 퍼티
업을 하고 2회 이상 샌딩 작업을 거친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후 마감재로
작 마 감한다. 20.4.3.3 암면흡음 천장판 설치
가.세부시공 상세도와 제품별 제조회사의 시공지침서에 따라 각실의 천장판 나누기에
따른 가로 및 세로 중심선을 기준으로 하여 중앙부로부터 시작하여 사방으로 향하여 대
칭하여 붙여 나간다.
나.이음매의 위치가 바탕틀의 중심선과 일치하고 가로 및 세로 줄눈이 직선 바르게 붙어야
하며 붙인 표면은 천장판 간에 단차가 없도록 수평 일매지게 붙여야 한다.
다.벽, 기둥, 커텐박스, 기타 부착물과 접하는 부위의 절단 사용이 불가피하거나 등기구 및
설비관련 관통 구멍을 요하는 천장판의 절단 및 구멍 뚫기 작업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공구를 사용하여 절단 부위 및 구멍주위의 표면에 손상을 주지 않고 깨끗한 마
무리 처리가 되어야 하고 천장판 단부에는 매장마다 1~2개 이상의 월 스프링(판 스프링)
을 누락없이 설치하여 천장판 단부의 들뜸을 방지해야 한다.
라.천장 재료별로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층에 전기와 설비 등을 포함한 모든 부착물을
부착하여 시공한 후, 해당분야별 공사감독자의 합동검사에서 상호 문제점이 전혀 없을
경우에만 다른 층 및 다른실의 작업을 착수 할 수 있다.
20.4.3.4 시멘트판 설치
가.시멘트평판 주변의 구멍뚫기 위치는 판의 가장자리로부터 15mm이상 안쪽으로 위치하여야
한다.
나.플렉시블 판 주변의 구멍뚫기 위치는 가장자리로부터 10mm이상 안쪽으로 하고 또한
판두께의 3배 이상 떨어지게 하여야 한다.
다.시멘트판에 구멍뚫기를 하지 않고 직접 못박기를 할 경우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시멘트판의 붙여대기에 의하여 생긴 턱솔은 연마지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마.평탄하고 균일하게 설치하고 비틀림, 굽힘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30cm내외의 간격
으로 나사못으로 고정하되, 각 나사못의 위치가 일직선이 되도록 하고, 각 단부에서의
위치가 균일하게 되도록 한다.
바.천장판은 중앙부에서부터 설치해 나가고, 길이 방향의 단부 천장판 나비가 온장 나비의
1/2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사.천장판의 모서리 파손, 외관이나 기능상 유해한 결함이 없게 시공한다.
아.천장틀의 시공이 완전히 완료된 후 천장판 작업을 시작한다.
자.원형 또는 이형의 단부에는 몰딩에 맞추어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정확한 형상으로
가공하여 시공한다.
차.접합용 나사못은 정확한 간격유지와 함께 줄바르게 배열되도록 시공한다.
카.시공중에 절단 등으로 발생되는 잔재로 인해 분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에
대해 작업자에게 충분히 숙지시킨다. 20.4.3.5 합판설치
가.벽, 천장붙임은 나비로 나누어 맞추고 걸레받이, 두겁대, 문꼴선, 돌림선, 기타와의
합은 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판 옆을 맞출 때에는 틈서리, 턱솔 등이 없도록 하고
접 조
이너(Joiner)를 붙여 댈 때에는 위치바르게 고정한다.
나.합판의 치장 널깔기의 경우에는 숨은 못박기로 하고, 두드러짐, 턱솔 등이 없도록 마무리
한다.
다.벽, 천장의 못박기는 판면에 처짐이나 우그러짐 등이 생기지 않도록 공사감독자의
시에 따라 그 간격을 정한다.
라.접착제 붙임 공법은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마.종이, 천류의 붙임 바탕이 되는 합판을 못박기 하는 경우에는 녹막이 처리한 못을
사
용하고, 기타 바탕 붙임용은 보통 못으로 한다. 이음은 맞댐 이음으로 하고, 턱지지 않
게 한다. 20.4.3.6 합성수지 치장 천장판 설치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서 설치한다.
20.4.3.6 착색 알루미늄 천장판 설치
가.시공전에 알루미늄 천장재를 검사하여 흠이 있거나 파손된 것은 설치해서는 안된다.
나.알루미늄 천장재의 모든 연결된 부분에 대한 시공 허용차는 연결된 매 3m당 ±2mm
이어야 한다.
다.시공된 알루미늄 천장판의 레벨 상태는 어느 방향이든 매 2.5m 단위로 ±1.5mm이하여야
하며, 정상적인 환경에서 눈에 띄는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라.행거 볼트는 ø9.5mm의 전산 볼트를 사용해야 하며 녹이 슬지 않도록 아연도금이 되어야
한다. 20.4.3.7 타공종과의 협력
접착제 등을 사용하는 곳은 접착제가 경화될 때까지 타공정에 의해 유해한 충격이나 진동
을 받지 않도록 한다.
시공중 기계, 전기류 등의 기시공분에 대한 파손 등에 주의해야 하며, 시공중 발생하는 분
진 등의 오물에 기계, 전기류 등의 설비 부품 등이 끼어들지 않도록 보호, 보양 등의 조
치후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20.4.3.8 시공허용오차
표면수평도 : 최대 ±3mm/3m 이내 이어야 한다.
20.4.3.9 현장품질관리 가.시공상태확인 1)시공허용오차 검사 2)달대볼트 설치간격 검사 3)처짐검사 4)변형, 오염, 탈락검사 20.4.3.10 완성품 관리
가.시공완료 후에는 최소 3일간 동안 충격이나 접촉을 피한다.
나.야간에는 외기와의 통풍을 차단한다.
다.시공 완료후 공조기의 시범운전을 하는 경우 급격한 부하를 피한다.
라.장기간 동일 건물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고온다습에 의한 변형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기적인 환기를 실시해야 한다. 20.5 경량 칸막이 공사(석고보드) 20.5.1. 일반사항 20.5.1.1 적용범위 20.5.1.1-1 개요
본 시방서는 석고보드를 이용한 건식벽체 시공에 요구되는 재료, 기구, 작업표준을
규정한 것이다. 제시된 시스템의 성능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석고보드 건식 벽체는
KS에서 승인한 자재를 사용하여 본 공사시방에 따라 시공되어야 한다.
20.5.1.1-2 참조규격 가. 한국산업규격(KS) 관련자재 석고보드 인조광물 섬유 보온재 경량강재 밑막이 및 웃막이 경량강재 샛기둥 +구멍 태핑나사 KS 관련 규준 KS F 3504 KS L 9102 KS D 3609 KS D 3609 KS B 1032 20.5.1.1-3 시스템 설명 가. 시스템의 구조 1) 석고보드 배연탈황석고(FGD)를 사용한 석고보드 제품 2) 스터드
KS 승인 비내력 벽체용 아연도금 냉연용융 C스터드로 KS D 3506(용융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609를 만족하는 제품
3) 상하부 런너
KS 승인 비내력 벽체용 아연도금 냉연용융 C런너로 KS D 3506, KS D3509.를
만족하는 제품으로 프렌지 부분은 스터드의 고정을 위한 마찰력을 줄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벽체의 높이가 높거나 벽체 상부에 디플렉션 헤드 (deflection head)가 필요한 경
우 프렌지의 높이를 증가된 런너를 사용한다. 4) 단열재 ( 필요한 경우 )
단열 또는 차음을 목적으로 단열재를 사용하는 경우 승인 단열재로 KS F 6304,
6305와 KS L 9102를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20.5.1.1-4 현장 및 관계부에 관한 제출물
가. 시공상세 도면: 수급인이 건설공사의 진행 단계별로 작성하여 시공전에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아야 하는 시공 상세도면의 목록을 아래와 같이 작성하여 제출한다.
1) 경량 간막이가 설치 시공되는 곳의 층별 평면도, 단면도,
2) 각층별 경량 간막이 설치시공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제품규격 상세도.
3) 각 부위 보강 상세도 및 문틀 보강 상세도, 설비 배관 주위 보강 방법
4) 공정에 따른 작업계획서. 나. 제품자료
다. 경량 간막이의 자재 및 부자재에 대하여 아래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석고보드, 스터드, 런너, 단열재 (현장 대리인 요구시 제출 사항)
2) 유지관리 자료(취급 설명서, 유지관리방법)
라. 제작자의 자격
(1) 제조자 및 설치자: 공장 등록지의 관공서에서 발행한 공장등록확인서와 사업자
등록증,납세(국세, 시세)완납 증명서, 전문건설업등록증, 건설기술 경력증(건설자격증).
대표자경력서, 시공실적서 외 기타 추가명시 제출물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검토 확
인 받은후 제작 및 설치 자격이 있음을 확인한다.
마. 시공계획서
1) 경량 간막이 제작 및 설치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 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 4) 반입 및 적치계획서
바. 견본(Sample): 본 절에서 요구된 시스템 성능 및 품질에 의하여 제작 설치될 석고
보드 크기는 각 두께별로 150mm×200mm내로 제작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바. 품질보증서
1) 제조사 및 제조업자 는 품질 시방서의 규정, 검사 보고서, 제출 물, 시험 성적서,
각종 증명서, 및 발주자의 품질계획을 포함한, 발주자 품질 보증 시스템의 모든 요구 사
항에 따른다.
사. 확인서(Certificate): 제조사 및 시공자는 제품의 규격, 허용오차, 품질, 시스템 성능 등
에 문제가 발견 되었을 시에, 제품, 설비 시스템의 품질이나 성능 확인서 등에 대한 감독
자의 요구사항을 따른다. 아. 품질인증서류
1) 자재 선정용 석고보드의 KS 표시허가증 또는 품질시스템( ISO 9001 ) 표시
허 가증 사본 20.5.1.1-5 품질보증
경량 간막이 설치 시공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 한 견본 품, 제품 상세 도면 에
의하여 제작 되었는 지를 비교 검토 확인한 후 공사감독자의 설치 시공 승인을 득 한 후
에 승인된 도면에 의하여 설치 시공하여야 한다...
20.5.1.1-6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포장, 수송
경량 간막이 설치업자는 제작, 납품, 설치공사를 완료시까지의 모든 자재들의 보관, 운
송, 수 송, 하역 및 취급에 있어서 쌍방이 사고에서 안전을 기하며 취급하여야 한다.
나. 현장보관
제품의 적재장소는 빗물과 습기가 건조한 곳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 취급
제품의 보호를 위해서 적절한 보양 조치를 취한다.
20.5.2. 재료 20.5.2.1 경량 간막이 재료
재료는 아래 규정된 항목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로 하여야 한다.
부자재는 견본품, 시공 상세 도면에 따른다. 가. 석고보드 배연탈황석고(FGD)를 사용한 석고보드 제품 나. 스터드
KS 승인 비내력 벽체용 아연도금 냉연용융 C스터드로 KS D 3506(용융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609를 만족하는 제품
다. 상하부 런너
KS 승인 비내력 벽체용 아연도금 냉연용융 C런너로 KS D 3506, KS D3509.를
만족하는 제품으로 프렌지 부분은 스터드의 고정을 위한 마찰력을 줄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벽체의 높이가 높거나 벽체 상부에 디플렉션 헤드 (deflection head)가 필요한 경
우 프렌지의 높이를 증가된 런너를 사용한다. 라. 단열재 ( 필요한 경우 )
단열 또는 차음을 목적으로 단열재를 사용하는 경우 KS 승인 단열재로 KS F
6304, 6305와 KS L 9102를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20.5.2.2 구성품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견본품으로 한다. 20.5.2.3 장비 전문적인 수작업공사 20.5.2.4 배합
경량 간막이 상세 도면 및 시공설치 상세 도면 참조.
20.5.2.5 조립
경량 간막이 상세 도면 및 시공설치 상세 도면 참조
20.5.2.6 마감
경량 간막이의 마감재 재료 및 색상의 선택은 공사감독자의 승인된 견본 품으로 사용 제작한다.
20.5.3. 시공 20.5.3.1 시공조건 확인
가. 협의: 현장의 진행 상태확인 및 타 공정과의 관계확인과 공사감독자에게 시공할 경량
간막이 자재를 현장 내에 반입하여 승인을 득 한 후 시공 시작과 완료까지의 절차확인.
나. 현장여건 파악: 시공시 필요한 전기, BT 아시바 설치 및 해체, 장비관리, 타 공종과의 관
계확인
다 설계도서 검토: 시공할 곳의 규격 및 크기 확인
20.5.3.2 작업준비 가. 시공 준비작업 1) 제품규격 및 현장실측규격, 검토확인.
2) 제품 및 부속자재의 수량, 훼손, 오염, 파손, 부, 적합성 확인,
3) 장비 및 작업도구,안전장비 착용, 현장시공도면, 확인
4) 작업인원의 작업배치계획 및 소화기배치, 운영계획 확인.
5) 시공 시 문제점 발견에 관한 검토보고 숙지확인.
나. 안전대책
1) 설치 작업 전 추락, 부재낙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 숙지 및 안전관리규정
에 준한 안전 시설을 하여야 한다.
2) 작업자에게 현장 상황에 따른 기본적인 개인 안전장구를 지급하여 현장 내에서 항시
휴대 활용토록 하여야 한다.
3) 재해가 발생 시에는 안전수칙 대로 행동해야 하며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장비
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실시한다. 20.5.3.3 시공기준 가. 공통사항
경량 간막이가 설치될 현장의 천장높이, 설비 배관의 위치, 개구부의 위치등을 고려하여
작업에 들어 간다. 나. 주요 내용별 시공 20.5.4 현장품질관리 20.5.4.1 시험 해당사항 없음. 20.5.4.2 시공상태 검사 가. 작업전 확인사항
구조체의 요철 및 이물질 잔존여부, 작업기후조건, 석고보드의 상태
나. 작업중 확인사항 고정방법, 스터드 및 고정물의 간격 다. 작업후 확인사항 1) 올바른 고정방법으로 고정되었는가? 2) 스터드 및 고정물의 간격이 정확한가?
3) 석고보드에 천정 및 벽체에 고정할 경우 보드가 틀에 정확히
일치하는 각도로 고정되어 있는가?
4) 석고보드에 나사못이 정확한 깊이와 간격으로 고정되었는가?
5) 석고보드를 고정할 때 하단부분에서 10㎜의 이격거리를
두었는가?
6) 석고보드 고정후 이음매에 틈이 5㎜이하로 시공되었는가?
20.5.4.3 현장 뒷정리 가. 청소 및 정리
1) 공사가 끝난 곳은, 정리정돈을 하고 깨끗이 청소하며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정리적재
한다. 20.5.4.4 완성품 관리
가. 경량 간막이설치 시공 완료 후 공사감독자에게 확인 받는다.
제 21 장 단 열 공 사 제 21 장 단 열 공 사 21.1. 일반사항 21.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건축물의 바닥, 벽, 천장 및 지붕 등을 열손실 방지를 목적으로 암면, 유리면,
발포 폴리스티렌, 단열 모르터등을 사용하는 일반적인 단열공사 및 방습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이 장에서 정하는 이외의 재료 및 공법을 이용하는 단열공사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해당 단열재료의 제조 및 시공자 시방에 준하여 시공한다.
단열시방에 의한 공사는 설계도 및 공사시방에 나타난 다음의 사항에 의하여 시공한다.
가. 단열재의 종류 및 두께, 사용량 나. 단열부위 및 개소 다. 단열층 및 그 부위의 구성
라. 방습층 및 통기층의 유무와 그 시방 및 구성
마. 단열부위 사이의 접합부 상세 바. 단열보강개소 및 그 상세 21.1.2 용 어
이 시방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내단열공법:콘크리트조와 같이 열용량이 큰 구조체의 실내측에 단열층을 설치하는 공법
내부 결로:구조체 내부에 수증기의 응축이 생겨 수증기압이 낮아지면 수증기압이 높은
곳에서부터 수증기가 확산하여 응축이 계속되는 현상
단열 보강:단면의 열관류저항이 국부적으로 작은 부분을 결로방지 등을 목적으로 보강한
부분
단열재:재료 자체가 필요한 단열성능을 갖는 재료
방습재:재료 자체가 필요한 방습성능을 갖는 재료
방풍층:통기층을 지나는 외기가 단열재 내부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단열층과 통기층 사
이에 설치하는 층
열교:건축물 구성부위중에서 단열이 계속되지 않은 경우 국부적으로 열관류열이 커져
열의 이동이 심하게 일어나는 부분
외단열공법:콘크리트조와 같이 열용량이 큰 구조체의 실외측에 단열층을 설치하는 공법
통기층:단열층의 외기측에 설치하여 내부결로를 방지하기 위한 공기층
표면 결로:구조체의 표면온도가 실내공기의 노점온도보다 낮은 경우 그 표면에 발생하
는 수증기의 응결현상 21.1.3 적용규격
이 시방에서 언급되지 않은 부분은 한국산업규격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과 같
은 적용규격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KS F 2271 건축물의 내장 재료 및 공법의 난연성 시험방법
KS F 3702 질석 KS F 4708 염기성 탄산마그네슘 보온재 KS F 4714 발수성 펄라이트 보온재 KS F 6304 주택용 암면 단열재 KS F 6305 주택용 유리섬유 단열재 KS F 6306 취입용 암면 단열재 KS L 5202 석면포 KS L 9016 보온재의 열전도율 측정방법 KS L 9101 규산칼슘 보온재 KS L 9102 인조광물섬유 보온재 KS M 3808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 KS M 3809 경질 우레탄폼 보온재 KS M 3862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21.2. 자 재 21.2.1 단열재료
가. 단열공사에 사용하는 단열재료는 KS 표시품 또는 산업자원부 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아
제조한 것이어야 한다.
나. 지정된 단열재료와 단열성능이 다른 재료를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지정된 재료의 열전도 저항값에 상응하는 두께 이상의 단열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다. 다음의 단열재료에 대해서는 관련 한국산업규격의 규정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
다.
1) 암면은 암석을 전기로에서 고열로 녹여 압축공기로 불어날림으로써 제조한 단열재료로
KS L 9106 및 KS F 4701의 규정에 따른다.
2) 유리면은 유리봉을 용융해서 잡아늘리거나 원심력을 이용하여 섬유상으로 제조한 단열
재료를 KS L 9102의 규정에 따른다.
3) 발포 폴리스티렌 소염제를 가하여 발포, 성형한 단열재료로 KS M 3808의 규정에 따른
다.
4) 경질 우레탄폼은 이소시아네이트와 폴리에스터를 주원료로 발포, 성형한 단열재료로
KS M 3809의 규정에 따른다.
5) 단열 모르터는 KS F 3701에 규정된 펄라이트 또는 동등이상의 단열성능이 있는 주재료
와 주재료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으면서 부착강도 이상의 접착력 발현, 미장요철 방지,
도배지 시공성 향상 등의 물성개선을 위한 첨가제를 혼합한 것으로 한다. 난연성능은 건
설교통부고시 제 310('88.6.28)의 방화재료 시험기준에 의한 난연재료 이상이어야 한다.
21.2.2 보조 단열재 및 설치재료
보조 단열재 및 단열재 설치재료 등은 이 공사에 사용하는 단열재에 영향을 주거나 단열
재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을 사용하고, 나무벽돌, 연결철물, 방습필름 등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 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한다.
21.2.3 재료의 검사
가. 현장에 반입하는 재료는 한국산업규격 또는 산업자원부 장관의 형식승인 여부 및 재료
의 규격, 품질 등이 도면 또는 공사시방가 일치하는 여부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
아야 한다.
나.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있거나 담당자의 지시가 있을 때는 공사착수 전에 단열재의 견
본 및 시험 성적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1.2.4 재료의 운반, 저장 및 취급
가. 단열재료의 운반 및 취급시에는 단열재료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나. 단열재료는 직사일광이나 비, 바람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으며, 습기가 적고 통기가 잘
되는 곳에 용도, 종류, 특성 및 형상 등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한다.
다. 단열재료 위에 중량물을 올려놓지 않도록 하며, 유리면을 압축 포장한 것은 2월 이상 방
치하지 않도록 한다.
라. 판형 단열재는 노출면을 공장에서 표기해야 하며, 적재높이는 1.5m 이하로 한다.
마. 단열 모르터는 바닥과 벽에서 15㎝ 이상 이격시켜서 흙 또는 불순물에 오염되지 않도록
저장해야 하며, 특히 수분에 젖지 않도록 한다. 또한 포장은 방습포장으로 하며, 재료의
성능, 용도, 사용방법이 명기되어야 한다.
바. 두루마리 제품은 항상 지면과 직접 닿지 않도록 세워서 보관한다.
21.2.5 재료의 가공
단열재료의 가공은 청소가 된 평탄한 면위에서 행하되, 적절한 공구를 사용하여 정확한
치수로 가공하며 재료의 손상이 없도록 한다. 21.3. 시 공 21.3.1 시공 일반 가. 시공계획
1) 단열공사 시공에 앞서 단열재료, 시공법, 시공도, 공정계획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
을 받는다.
2) 단열재료 및 단열공법의 종류에 따른 보조 단열재 및 설치재료, 공구 등을 준비한다.
나. 단열재의 설치
1) 단열시공바탕은 단열재료 또는 방습층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못, 철선, 모르터 등의 돌
출물을 제거하여 평탄하게 정리, 청소한다.
2) 나누기도에 따라 시공하고 현장 절단시에는 절단기를 시용하여 정교하게 일직선이 되도
록 절단한다.
3) 전체 두께가 특별히 각 구성요소의 합으로 표시되거나 별도로 요구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정의 두께를 지닌 홑겹의 단열재로 설치해야 한다.
4) 단열재를 겹쳐서 사용하고 각 단열재를 이을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이음새가 서로 어긋
나는 곳에 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5) 단열재를 접착제로 바탕에 붙이고자 할 때에는 바탕면을 평탄하게 한 후 밀착하여 시공
하되, 초기 박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완전히 접착될 때까지 압착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거
니, 초기 접착후 30분 이내에 재압착한다.
6) 단열재의 이음부는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저착제, 테이프를 사용하거나 공사시방에 따
라 접합하며, 부득이 단열재를 설치할 수 없는 부분에는 적절한 단열보강을 한다.
7) 경질이나 반경질의 단열판으로 처리할 수 없는 틈새나 구멍에는 단열재를 채워 넣어야
하며, 통산 최대의 체적 40%(기준밀도 40㎏/㎡) 정도까지 다져야 한다.
21.3.2 최하층 바닥의 단열공사 가. 콘크리트 바닥의 단열공사
1) 별도의 방습 또는 방수공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콘크리트 슬래브 바탕면을 깨끗이 청
소한 다음 방습필름을 깐다.
2) 방습층 위에 단열재를 틈새없이 밀착시켜 설치하고 접합부는 내습성 테이프 등으로 접
착, 고정한다.
3) 그 위에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누름 콘크리트 또는 보호 모르터를 소정의 두께로
바르고 마감재료로 마감한다. 나. 마룻바닥의 단열시공
1) 동바리가 있는 마룻바닥에 단열시공을 할 때는 본 시방서 제11장(목공사)에 따라 동바
리와 마루틀을 짜세우고 장선 양측 및 중간의 멍에 위에 단열재 받침판을 못박아 댄 다
음 장선 사이에 단열재를 틈새없이 설치한다.
2) 단열재 위에 방습필름을 설치하고 마루판 등을 깔아 마감한다.
3) 콘크리트 슬래브 위의 마룻바닥에 단열시공을 할 때는 본 시방서 제11장(목공사)에 따
라 설치한 장선 양측에 단열재 받침판을 대고 장선 사이에 단열재를 설치한 다음 그 위
에 방습시공을 한다. 21.3.3 벽체의 단열공사 가. 조적조 중공 벽체의 단열공사
1) 중공벽에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판, 광석면 매트 또는 기타 보온판 등 판형단열재를 설
치하기 위해서 공간쌓기를 할 때는 본 시방서 제8장(벽돌공사)에 따른다.
2) 벽체를 쌓을 때는 특히 단열재를 설치하는 면에 모르터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단열재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흐른 모르터를 쇠흙손질하여 평탄하게 한다.
3) 단열재는 내측 벽체에 밀착시켜 설치하되 단열재의 내측면에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
라 방습층을 두고 단열재와 외측 벽체 사이에 쐐기용 단열재를 60㎝ 이내의 간격으로
꼭 끼도록 박아 넣어 단열재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킨다.
4) 중공벽에 포말형 단열재를 충전할 때는 중공벽을 완전히 쌓되, 도면 또는 특기 시방에
따라 방습층을 설치하고 직경 2.5㎝~3.0㎝의 단열재 주입구를 줄눈부위에 수평, 수직 각
각 1~1.5m 간격으로 설치한다.
5) 포말형 단열재 주입시 틈새로 누출되지 않도록 벽의 외측면을 마감하거나 줄눈에 틈이
없도록 하고 줄눈모르터가 양생된 후, 아래에서부터 주입구를 통해 압축기를 사용하여
포말형 단열재를 주입한다.
6) 중공부에 단열재가 공극없이 충전되었는지의 검사는 상부의 다른 주입구에서의 충전단
열재의 유출 등으로 확인하며, 유출된 단열재는 하루 정도 경과한 다음 제거하고 주입구
를 막아 마감한다.
7) 현장에서 분사 시공하는 포말형 단열재는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할 경우
필요한 시료를 채취하고 소정의 시험을 실시하여 열전도율, 밀도 및 물리적 성질 등의
품질을 확인받아야 한다.
8) 충전된 단열재의 건조가 완료될 때까지 3~4일간 충분한 환기를 시킨다.
나. 벽체 내외벽면의 단열시공
1) 바탕벽에 건축공사표준시방서 (목공사) 따라 띠장을 소정의 간격으로 설치하되 방습층
을 두는 경우는 이를 벽 바탕면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단열재를 띠장 간격에 맞추어 정확히 재단하고 띠장사이에 꼭 끼도록 설치하되 띠장의
춤은 수장재를 붙였을 때 단열재가 눌리지 않을 정도가 되도록 한다.
3) 광석면, 암면, 유리섬유 등 두루마리형의 단열재는 단열재가 눌리지 않도록 나무벽돌을
벽면에서 단열재 두께 만큼 돌출하도록 설치하고 나무벽돌 주위의 단열재를 칼로 재단
하여 단열재가 나무벽돌 주위에 꼭 맞도록 한 후 띠장을 설치한다.
4) 단열 모르터는 접착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프라이머를 균일하게 바른 후 6~8㎜ 두께로
초벌바르기를 하고, 1~2시간 건조 후 정벌바르기를 하여 기포나 흙손자국이 나지 않도
록 마감손질한다.
5) 벽과 바닥 접합부에 설치하는 단열재 사이에는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1.3.4 천장의 단열공사
가. 달대가 있는 반자틀에 판형단열재를 설치할 때는 천장 마감재를 설치하면서 단열시공을
하되, 단열재는 반자틀에 꼭 끼도록 정확히 재단하여 설치한다.
나. 두루마리형 단열재를 설치할 때는 천장바탕 또는 천장 마감재를 설치한 다음 단열재를
그 위에 틈새없이 펴서 깐다. 이때 벽과 접하는 부분은 특히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
한다.
다. 포말형 단열재를 분사하여 시공할 때는 반자틀에 천장바탕 또는 천장 마감재를 설치한
다음 방습필름을 그 위에 설치하고, 분사기로 구석진 곳과 벽면과의 접합부 및 모서리
부분을 먼저 분사하고 먼 위치에서부터 점차 가까운 곳으로 이동 분사한다. 이때 단열재
의 품질확인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조적조 중공 벽체의 단열공사)에 따른다.
라. 암면뿜칠 단열재는 암면과 시멘트 슬러리(접착제 포함)를 바탕면에 동시에 분사하여 접
착시키며, 시공전에 인서트 및 목심등의 위치를 표시하여 후속 공정 진행시에 단열재의
훼손을 최소화 한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 메탈라스 또는 와이어 메시로 보강한다.
1) 전체 중량으로 인한 탈락이 예상되는 경우
2) 심한 진동이 있는 경우 21.3.5 지붕의 단열공사 가. 지붕 윗면의 단열시공
1) 철근 콘크리트 지붕 슬래브 위에 설치하는 단열층은 방수층 위에 단열재를 틈새없이 깔
고 이음새는 내습성 테이프 등으로 붙인 다음 단열재 윗면에 방습시공을 한다. 다만, 단
열재 누름 콘크리트 또는 보호 모르터의 자중 및 기타하중에 의하여 누름 콘크리트 또
는 보호 모르터에 균열이 발생하거나 손상되지 않을 정도의 강도를 가지는 것을 사용해
야 한다.
2) 방습층 위에 누름 콘크리트를 소정의 두께로 타설하되 누름 콘크리트 속에 철망을 깐
다.
3) 목조지붕 위에 설치하는 단열층은 지붕널 위에 방습층을 펴서 깐 다음 단열재를 틈새
없이 깔아 못으로 고정시키고 그 위에 기와, 골슬레이트 등을 잇는다. 이때 단열재는 지
붕 마감재 및 기타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 지붕 밑면의 단열시공
1) 지붕 슬래브 밑면을 고르고 불순물을 제거한 다음 건축공사 표준시방서(벽체의 단열공
사) 나.에 준하여 시공한다.
2) 철골조 또는 목조 지붕에는 중도리에 단열재를 받칠 수 있도록 받침판을 소정의 간격으
로 설치하여 단열재를 끼워 넣거나, 지붕 바탕 밑면에 접착제로 붙인다.
3) 공동주택의 최상층 슬래브 하부에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온재
를 거푸집에 부착하여 콘크리트 타설시 일체 시공되도록 하며, 단열재 설치 전 마감재
부착을 위한 인서트, 앵커 플레이트, 목심 등을 정확히 설치하고 단열재 훼손이 최소화
되도록 시공한다.
4) 거푸집을 해체할 때에는 단열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거푸집을 제거한 후 단열재의 이음부, 틈, 못자국, 훼손부위 등은 보수용 재료는 분말상
태로 보수가 용이하고 단열재의 열전도율 성능 이상을 가진 자재로서 현장에서 물과 혼
합하여 시공하되, 물배합량은 보수용 재료의 2.2~2.3배(중량비)로 한다.
21.3.6 방습재의 설치
단열공사에 따른 방습시공이 요구되는 배소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하되, 방습시공을
할 때는 단열재를 대기 전에 바탕면에 방습필름을 먼저 대고, 접착부는 15㎝ 이하 5㎝ 이
상 겹쳐 접착제 또는 내습성 테이프를 붙인다. 또한, 방습 시공시 방습필름에 찢김, 구멍
등의 하자가 생겼을 때는 하자 부위가 묻히기 전에 보수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해야 한다. 21.3.7 양 생
공사가 완료된 단열층 및 방습층은 병행하는 공사와 기후 등에 손상되지 않도록하고 부
득이한 경우에는 노출부분을 보호막으로 덮어 보양한다. 또한, 화기나 화학물질에 의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제 22 장 조 경 공 사 제 22 장 조 경 공 사 22.1 식재공사 및 부대공사 22.1.1. 일반사항 22.1.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수목식재공사 및 부대공사에 적용한다.
22.1.1.2 일반조건
가. 수급인은 식재공사를 하기 전에 설계도서에 따라 마운드 작업을 하여야 한
다.
나. 수급인은 도면에 따라 필요한 배수시설을 해야 한다.
22.1.1.3 용의의 정의 가. 수고
지표면에서 수관의 정상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수관의 정자에서 돌출된
도장지는 제외된다. 나. 흉고직경
지표면에서 1.2m부위의 수간의 직경을 말하며, 흉고직경 부위가 쌍간이상일
때에는 각간의 흉고직경 합의 70%가 당해 수목의 최대직경보다 클 때에는 이
를 채택하며, 작을 때에는 최대흉고직경으로 한다.
다. 수관폭
타원형 수관은 최대층의 수관축을 중심으로 한 최단과 최장의 폭을 합하여
양분한 것을 수관폭으로 채택한다. 또한 여러가지 형태로 조형한 교목이나 관
목도 이에 준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 수관이 길게 일정방향으로 성장하였거
나 조형한 것은 수관폭과 수관길이로 표시한다.
라. 수관고
역지끝을 형성하는 최하단의 지조에서 정상까지의 수직거리를 원칙으로 하며,
능수형은 최하단의 지조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한다.
마. 지하고
지표면에서 역지끝을 형성하는 최하단의 지조까지의 수직거리를 원칙으로 하
며, 능수형은 최하단의 지조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한다.
바. 근원직경
근원직경은 흉고직경을 측정할 수 없는 관목이나 어린 묘목에 적용함을 원칙
으로 하며, 지표면의 줄기의 굵기를 말한다. 사. 수관길이
수관이 수평 혹은 능수형 등 세장하는 생장특성을 가진 수종이나 이에 준하
여 조형한 수관은 최대길이를 수관길이로 한다.
22.1.1.3 수목의 명칭
수목의 호칭은 우리말 종명을 사용하며, 표기는 학명과 우리말 종명을 병기하여
사용한다. 22.1.1.4 규격 수목규격의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성 상 규 격 표시 방법 비 고 단, 필요시 다음 중에서 지정하여 표시 교목성 수고와 흉고직경으로 표시 수고×흉고직경 (m) (cm) 가. 수관폭 나. 수관고 다. 지하고 라. 뿌리분의 직경 마. 근원직경 관목성 수고와 수관폭 수고×수관폭 (m) (m) 가. 나. 다. 뿌리분의 크기 수관고 지하고 초본성 분얼수 및 년수 라. 수관길이 마. 근원직경 가. 뿌리의 직경 나. 초장 22.1.2. 재료 22.1.2.1 수목의 구비조건
가. 지정된 규격(설계서에 기재한 것)에 합당한 것으로서
나. 수형이 정돈되고 다. 발육이 양호하며 라. 지엽이 밀생되고 마. 병충해의 피해가 없으며 바. 관상적 가치가 있으야 하며
사. 식재에 견딜 수 있도록 미리 이식하였거나 완전한 재배품이어야 한다. 단 재배
품이 아니더라도 수형, 지엽 등이 표준이상으로 우량한 것은 채택할 수 있다.
22.1.2.2 수목의 검사
수목의 검사는 재배지에서 사전검사와 지정장소 반입 후 검사로 구분하여 시행
한다.사전검사에합격해도굴취,운반,포장등의취급이나쁘거나굴취후장기
간이 경과한 것은 지정 장소 검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야생수는 굴취시 검사하
여 사전검사에 대신할 수 있다. 검사시 수목규격의 허용범위는 수형, 수세, 수령,
미적구비 여건을 고려해서 지정된 규격의 -5%~-10%이내로 할 수 있다.
22.1.2.3 지주목 지주목은 낙엽활생목지주목으로 한다 22.1.3. 시공 22.1.3.1 식재 시기
식재의 시기는 수목의 활착이 어려운 하절기(7, 8월)나 동절기(12, 1, 2월)는 피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여 부적기에 실시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특별한 조
치를 하여야 한다. 22.1.3.2 식재기반 가. 토양
식재용 토양은 초기발근을 원활하게 하게 위해 마사토를 사용하여야 하며, 설
계도서에 의거 시행한다. 나. 토질
식재지의 토질은 배기성과 통기성이 좋은 단립구조로서 경발하여야 하며, 일정
용량 중 토양입자 50%, 수분 25%, 공기 25%의 구성비를 원칙으로 한다.
다. 토심
수목의 경우 표준품셈에 규정한 객토를 실시하며, 잔디식재지의 경우 사질양토
를 20cm 객토한다. 22.1.3.3 식재 가. 수목의 전정
수자원형을 보유하고자 하거나 이식의 안전이나 배식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전정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야생수 또는 이식이 어려운 수종은 경
우에 따라 강전정할 수 있다. 나. 수목의 방향
이식후의 방향은 이식전의 방향과 동일하게 식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가식
식물은 반입당일 식재하는 것이 원칙이나, 만일 그렇지 못 할 경우에는 뿌리의
건조, 지엽의 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해 바람이 없고 약간 습진 곳에서 가식하거
나 보호설비를 하여 다음날 식재를 완료한다. 라. 식재의 구덩이
구덩이의 크기는 뿌리분직경의 1.5배 이상으로 한다. 구덩이를 판 후 수목의
생육에 해로운 불순물을 제거한 다음 바닥을 부드럽게 파서 좋은 흙을 넣고 고
른다. 마 수목 앉히기
수목의 뿌리분을 식재 구덩이에 넣은 다음 경관을 고려하여 주위상태에 따라
보기 좋도록 나무를 앉힌다. 바. 흙덮기
나무를 앉힌 후 사질양토와 유기질 비료를 아래의 기준으로 혼합하여 뿌리분
주위에 넣고, 충분히 관수하여 세토를 뿌리분에 밀착시켜, 뿌리둘레에 기공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번 교반한 뒤 물이 완전히 스며들면 나머지 흙을 채워 고르
게 하여 진압토록 한다. 사. 지주 설치
지주 설치는 수고 2.0m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22.3.3.4 유지관리 가. 유지관리기간
유지관리는 수목이 활착될 때까지 공사기간 계속되어야 한다.
나. 물받이
물받이는 수관폭의 1/3정도 또는 뿌리분의 크기보다 약간 크게 하여 높이 정
도10cm 흙으로 물받이를 만들어서 물이 다른곳으로 흐르지 않도록 한다.
다. 시비
시비는 설계도서에 규정한 성분의 비료를 기준량만큼 시비하며, 이때 비료가
직접 뿌리에 닿지 않도록 한다. 라. 줄기 싸주기
이식하고자 하는 나무가 생립밀도가 조밀한 곳에서 왔거나 지하고가 높은 나무
는 수분의 증산을 억제하고, 태양 직사광선으로부터 줄기의 피소 및 수피의 할
렬을 보호하며, 병충해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마포, 유지, 새끼 등을
이용하여, 분지된 이하의 줄기를 싸주어야 하며, 그 해의 여름을 경과시킨다.
마. 관수
토양의 건조시나 한발시에는 이식수목에 계속 관수하여 수분을 유지하여야 하며
관수는 일출, 일몰시를 원칙으로 한다. 바. 뿌리덮개
관수한 수분과 토양중의 수분의 증발을 억제하고, 잡초의 번무를 방지하기 위
해 뿌리 주위에 잡초 등으로 덮어 준다. 사. 배수
우기에 수일간 물이 고여 수목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충
분한 배수시설을 해 준다. 아. 방풍
바람이 계속부는 시기에 식재할 때에는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방풍조치나
줄기 및 가지를 줄기감기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다.
자 약제살포
증산억제제, 살충제, 살균제 등의 약제를 필요에 따라 살포하고, 발근촉진제는
다음 표에서 제시한 기준으로 500배 정도로 희석하여 뿌리주위에 부어주어 조
기에 뿌리가 활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차 방한, 동해의 우려가 있는 수종과 온난한 지역에서 생육성장한 수목을 한랭한
지역에 시공하였을 때, 지형, 지세로 보아 동해가 예상되는 장소에 식재한 수목
은 기온이 5도 이하로 하강하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한다.
1) 한랭기온에 의한 동해방지를 위한 수목 전체 짚싸주기
2) 토양동결로 인한 뿌리 동해방지를 위한 뿌리 덮개
3) 관목류 동해방지를 위한 전체 방한 덮개 4) 한풍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풍 조치 카.식재후 전정
식재가 끝나면 수형의 회복과 생리조절상 필요한 지조, 이환부, 고사지 등을
전정한다. 지조 전정은 절단부의 그루터기가 돌기하지 않도록 바싹 자르며, 직
경7cm 이상의 절단면이나 이병제거 부분은 매끈하게 처리한 후 방부처리한다.
22.3.3.5 고사식물의 하자보수
가. 수관부 가지의 2/3이상 고사하는 경우 고사목으로 간주한다.
나. 지급품을 식재하는 경우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고사기준율(수종별, 규격별, 수량대 비) 보수의무 10%미만 전량 하자보수 면제
10% - 20%미만 10%이상 분량만을 지급품으로 보수
20%이상 10%-20%미만 분량은 지급품으로 보수 20%이상의 분량은 수급자가 동일규격 이상 수목으로 보수 22.2 잔디공사 22.2.1. 일반사항 22.2.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잔디식재 및 그 부대공사에 적용한다.
22.2.2. 재료
가. 뗏장규격은 가로 30cm, 세로 30cm, 두께 3cm의 것을 기준으로 한다.
나. 뗏장은 잡초가 없고, 건강하며, 뿌리가 치밀하게 번무한 것으로 잡초, 수목의 뿌
리 등이 혼입되어 있지 않고, 뿌리에 흙이 붙어있는 우량품종이어야 한다.
다. 현장에 도착된 잔디는 1일이내에 식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2.2.3. 시공 22.2.3.1 기반조성
가. 식재 지반은 토심 20cm 이상으로 경운한 뒤 흙덩어리를 잘게 부수고, 돌, 잡초
등 불순물을 제거한다.
나. 잔디면은 배수를 위해 집수정 방향으로 최소 1-2%의 경사를 유지하여 배수불
량으로 인한 생육의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안 된다.
다. 재경운
고르기한 후 시일이 경과하거나 작업통로나 떼 등의 적치장으로 사용한 부분
은 재경운하여 주위상토와 같은 정도로 조성한다.
22.2.3.2 식재
가. 잔디장을 빈틈없이 서로 나란히 전면에 펴고 로울러나 인력으로 고른 후 세토
를 전면에 균일하게 살포하고 다시 진압한다.
나. 이때 잔디장 사이에 잡초 뿌리나 씨앗이 함유되지 않은 흙으로 채우고 충분히
관수한다. 단 판자로 두들겨서 진압할 수도 있다.
다. 특히 평떼로 식재할 경우 흙을 너무 두껍게 복토하여 잔디가 부패되지 않도록
잔디사이에 흙이 들어가도록 하여야 한다.
라. 경사면에 잔디장을 붙일 때에는 잔디장이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마. 관수
시공 후 준공 인도시까지 매일 오후 1회 관수한다. 특히 경사면 관수는 경사면
이 세굴되지 않도록 세심히 살수하여야 한다.
바. 식재완료후 남은 뗏장, 돌, 부스러기, 쓰레기 등을 제거하고 정리한다.
22.3 식재 유지 및 관리 22.3.1. 일반사항 22.3.1.1 적용범위
수목 및 초화류, 잔디 등 식물의 유지관리에 적용한다.
22.3.2. 재료 22.3.2.1. 비료
비료의 종류는 각 수종별 특성 및 토양상태 등을 고려하여 공사시방서에 명시한다.
22.3.2.2. 농약
농약은 살충제, 살균제 및 제초제 등을 사용하되 사용약제는 식물의 병충해 및 잡초의 종류
와 살포목적에 따라 공사시방서에 명시한다. 22.3.3. 시공 22.3.3.1. 전정 22.3.3.1-1. 전정의 종류
가. 약전정 : 수관내의 통풍이나 일조상태의 불량에 대비하여 밀생된 부분을 솎아내거나 도
장지 등을 잘라내어 수형을다듬는다.
나. 강전정 : 굵은 가지솎아내기 및 장애지 베어내기 등으로 수형을 다듬는다.
22.3.3.1-2. 전정은 수종별, 형상별 등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한 후 견본전정을 먼저
실시해야 하며 가로수는 노선에 따라 실시한다.
22.3.3.1-3. 수목의 정상적인 생육장애요인의 제거 및 외관적인 수형을 다듬기 위해 6월∼8
월 사이에 하계전정을 실시하며 도장지, 포복지, 맹아지, 평행지 등을 제거한다.
22.3.3.1-4. 수형을 잡아주기 위한 굵은 가지전정으로 수목의 휴면기간인 12월∼3월 사이에
동계 전정을 실시하며 허약지, 병든가지, 교차지, 내향지, 하지 등을 잘라낸다.
22.3.3.1-5. 절단방법
가. 굵은 가지의 전정은 다음에 생장할 수 있는 눈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기부로부터 바싹
가지를 잘라버리거나 줄기의 길이를 줄이는 방법으로 수종, 수형 및 크기 등을 고려하
여 제거한다.
나. 작은 가지의 전정은 마디의 바로 윗눈이 나온 부위의 상부로부터 반대편으로 경사지게
절단한다.
22.3.3.1-6. 대상 수목의 전정대상 부위는 다음의 그림과 같다
전정대상 수목의 각 부위도 22.3.3.2. 제 초
가. 제초작업은 가급적 잡초가 발아하기 전이나 발생초기에 시행하며 년 4회∼6회 실시한다.
나. 인력을 사용하여 실시하는 경우는 잡초의 뿌리 및 지하경을 완전히 제거해야 하며, 제거
된 잡초는 식재지 또는 잔디식재 지역밖으로 반출·처리하여야 한다.
다. 제초제를 살포하는 경우 발아전 처리제(Preemergence Herbicide)와 경엽처리제
(Postemergence Herbicide)를 구분하여 목적에 맞게 살포하되, 농도, 살포량, 살포 기
계의 주행속도 등을 고려하여 단위면적에 적정량을 살포하여야한다.
22.3.3.3. 잔디깎기 22.3.3.3-1. 깎기시기
가. 들잔디는 잎의 길이가 3∼6㎝이내가 되도록 수시로 실시하고 기타 잔디류는 식물의 생
장에 지장을 주지 않으며 적에 부합되는 범위내에서 수시로 실시해야 한다.
나. 횟수는 사용목적에 부합되도록 실시하되 들잔디는 잔디의 생육이 왕성한 6∼9월에, 한
지형잔디는 봄과 가을에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22.3.3.3-2. 깎기방법
가. 잔디깎기기계를 점검하고 잔디밭의 돌등 잡물질을 제거한다.
나. 잔디상태에 따라 깎는 높이를 조절한다.
다. 수동식기계(Hand Mower)는 잔디깎기면적이 150㎡미만인 경우에 사용한다.
라. 키가 큰 잔디는 한번에 깎지 말고 처음에는 높게 깎아주고 상태를 보아가면서 서서히
낮게 깎아준다.
마. 잔디깎은 높이와 횟수는 규칙적으로 하며, 수목 등에 손상이 가지않도록 주의를 기울인
다.
바. 깎여진 잔디는 잔디밭에 남겨 두지 말고 비나 레이크로 모아서 버린다.
22.3.3.4. 잔디시비
가. 시비시기는 지상부와 지하부의 생육이 활발한 시기에 실시하되 난지형잔디는 하절기에,
한지형잔디는 봄과 가을철에 집중시킨다.
나. 질소, 인산, 가리성분을 년간 30g, 15g, 30g/㎡을 넘지 않도록 시비한다.
다. 시비방법
1) 가능하면 제초작업후 비오기 직전에 실시하며 불가능시에는 시비후 관수 한다.
2) 비료는 잔디 전면에 고루 살포하며 시비후 지엽에 부착된 비료를 제거하여 비료해를 피
한다.
3). 발병시에는 시비를 피한다. 한지형잔디의 경우 고온에서의 시비는 비해를 촉발시킬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시비를하지 않으며, 생육부진이 예상되는 등 시비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면 농도를 약하게 액비로 시비하여야 한다.
22.3.3.5. 수목시비
가. 시비는 늦가을 낙엽후 10월하순∼11월하순의 땅이 얼기전까지, 또는 2월하순∼3월하순의
잎피기 전까지 시용하고, 추비는 수목 생장기인 4월하순∼6월하순까지 시용해야 한다.
나. 비료량은 토양의 상태, 수종, 수세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다. 시비방법
1) 깊이 30㎝, 가로 30㎝, 세로 50㎝정도로 흙을 파내고 퇴비(부숙된 유기질비료)를 소요량
넣은 후 복토한다.
2) 환상방사형으로 시비하되 1회에는 수목을 중심으로 2개소에, 2회시에는 1회 시비의 중
간위치 2개소에 시비후 복토한다. 22.3.3.6. 병충해방제 22.3.3.6-1. 예방 및 구제
가. 식재된 조경식물은 환경을 정비하고 적정한 비배관리를 하여 건전하게 생육시켜 병충
해를 받지 않도록 예방조치를하여야 하며 예방을 위한 약제살포를 하여야 한다.
나. 병충해가 발병한 조경식물은 초기에 약제살포를 하여 조기구제하여야 하고 전염성이
강한 병에 걸렸을 경우에는 가지를 잘라내거나 심한 경우에는 굴취하여 소각하여야 한
다. 22.3.3.6-2. 약제살포
가. 병충해의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약제살포는 살충제와 살균제를 사용하며, 살포작업시 사
람, 동물, 건조물, 차량 등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 사용약제, 살포량, 살포시기, 약제의 희석배율 등은 식물의 병충해 종류와 살포목적에
따라 공사시방서 및 설계서에 따른다. 22.3.3.6-3. 수간주입
가. 병충해에 걸려있는 나무나 수세가 쇠약한 나무에 수세를 회복하기 위하여 처리하는 방
법으로서 주입시기는 수액이동이 활발한 5월초∼9월말사이에 하고, 증산작용이 활발한
맑게 갠 날에 실시한다. 나. 수간주입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수간주입기를 사람의 키높이되는 곳에 끈으로 매단다.
2) 나무밑에서부터 높이 5∼10㎝되는 부위에 드릴로 지름 5㎜, 깊이 3∼4㎝되게 구멍을
20∼30°각도로 비스듬히 뚫고, 주입구멍안의 톱밥부스러기를 깨끗이 제거한다.
3) 같은 방법으로 먼저 뚫은 구멍의 반대쪽에 지상에서 10∼15㎝높이 되는 곳에 주입구
멍 1개를 더 뚫는다.
4) 나무에 매달린 수간주입기에 미리 준비한 소정량의 약액을 부어 넣는다.
5) 주입기의 한쪽 호스로 약액이 흘러나오도록 해서 주입구멍안에 약액을 가득채워 주입
구멍안의 공기를 완전히 빼낸다.
6) 호스 끝에 있는 플라스틱 주입구멍에 꼭끼워 약액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고정시킨다.
7)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호스를 반대쪽의 주입구멍에 연결시킨다.
8) 수간주입기의 마개를 닫고 지름 2∼3㎜의 구멍을 뚫어놓는다.
9) 약통속의 약액이 다 없어지면 나무에서 수간주입기를 걷어내고 주입구멍에 도포제를
바른다음, 나무껍질과 나란히 되도록 코르크마개로 주입구멍을 막아준다.
22.3.3.7. 관수 및 배수 가. 관수
1) 수관폭의 1/3정도 또는 뿌리분 크기보다 약간 넓게 높이 10㎝정도의 물받이를 만들어
물을 줄 때 물이 다른 곳으로 흐르지 않도록 한다.
2) 관수는 지표면과 엽면관수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토양의 건조시나 한발시에는 이식목에
계속하여 수분을 유지하여야 하며, 관수는 일출·일몰시에 한다. 잔디관수는 잔디가 물
에 젖어있는 기간이 길면 병충해의 발생이 우려되므로 이슬에 걷혀 어느정도 마른상태
인 낮에 하여야 한다.
3) 수목의 관수횟수는 연간 5회로서 장기가뭄시에는 추가 조치한다.
4) 잔디의 관수횟수는 일정하게 정할 수는 없으며 잔디가 가뭄을 타지 않도록 기상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나. 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소에는 표면배수 또는 심토층 배수등의 방법을 활용
하여 충분한 배수작업을 하여야한다. 22.3.3.8. 지주목 재결속
가. 공사준공 이듬해 만 1년 됐을시 1회 실시하고 자연재해에 의한 훼손시는 즉시 복구하
여야 한다.
나. 설계도면과 일치하도록 시공하되 주풍향을 고려하여 시공한다.
다. 지주목과 수목의 결속부위는 필히 완충재를 삽입하여 수목의 손상을 방지한다.
22.3.3.9. 월동작업
22.33.39-1 이식수목 및 초화류가 겨울철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월동에 필요한
다음의 조치를 한다. 단, 식물별로 필요한 조치가 상이하므로 작업의 구체적인 방법
은 설계서 및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가. 줄기싸주기 : 이식하고자 하는 나무가 밀식 상태에서 자랐거나 지하고가 높은 나무는
수분의 증산을 억제하고 태양의 직사광선으로부터 줄기의 피소 및 수피
의 터짐을 보호하며 병충해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마포, 유
지, 새끼 등을 이용하여 분지된 곳 이하의 줄기를 싸주어야 하며 그해의
여름을 경과시킨다.
나. 뿌리덮개 : 관수한 수분과 토양 중 수분의 증발을 억제하고 잡초의 번무를 방지하기
위하여 뿌리 주위에 풀을 깎아 뿌리 부분을 덮어주거나 짚, 목쇄편, 왕겨 등을 덮어준
다.
다. 방풍 : 바람이 계속 부는 시기에 식재할 경우와 바람이 심한 지역에 식재할 경우에는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방풍조치나 줄기 및 가지를 줄기감기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다.
라. 방한 : 동해의 우려가 있는 수종과 온난한 지역에서 생육 성장한 수목을 한냉지역에서
시공하였을 때에는 지형·지세로 보아 동해가 예상되는 장소에 식재한 수목은 기
온이 5℃이하로 하강하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한냉기온에 의한 동해방지를 위한 짚싸주기
2) 토양동결로 인한 뿌리 동해방지를 위한 뿌리덮개
3) 관목류의 동해방지를 위한 방한덮개 4) 한풍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풍조치
바. 뗏밥주기 : 잔디의 생육을 돕기 위하여 한지형잔디는 봄, 가을에 난지형잔디는 늦봄에
서 초여름에 뗏밥을 준다. 뗏밥은 잔디의 생육이 왕성할 때 얇게 1∼2회준
다. 뗏밥의 두께는 2∼4㎜정도로 주고, 다시 줄 때에는 15일이 지난후에 주
어야 하며 봄철에 두껍게 한번에 주는 경우에는 5∼10㎜정도로 시행한다.
제 23 장 기 타 공 사 제 23 장 기 타 공 사 23.1. 일반사항 23.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본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제1장~제22장까지 각 공사시방에 포함되지 않은 공
사의 시방으로 관련사항과 특수사항에 적용하고, 이 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도
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부분적으로 이 시방에 따를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본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제1장에서 정하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1.2 공작도 재료 견본 및 모형
이 시방에 기재된 사항으로서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공사 실시 전에 재료
처리 가공순서 및 공법의 상세를 나타낸 공작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 공사의 난이도 시공 정밀도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재료 견본 제품 모형
등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1.3 재 료
이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한국산업규격(KS) 및 앞서 기술한 각 해당 공사의 시방서에
따라야 한다. 그 외의 재료나 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 23.1.4 시 공 23.1.4.1 바탕처리 및 설치준비
29015 이하에 기제된 각 공사의 바탕처리, 설치준비 및 공법은 각 관련 공사의 시방서에
따라야 한다. 각 관련공사에서 설치 준비가 불충분한 곳은 보수 정리하여 준비가 완료된
다음 공사를 실시한다. 23.1.4.2 보양 기타
이 공사가 완료된 후는 수시로 점검하여 이동 변형 오염 파손 등이 없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적당한 보양 설비를 한다. 23.2 옥내설비공사 23.2.1. 일반공사 23.2.1.1 (해당사항)없음 23.2.2. 자 재 23.2.2.1 (해당사항)없음 23.2.3. 시 공 23.2.3.1 더스트 슈트
더스트 슈트(dust chute)의 바탕구조는 벽돌조 또는 콘크리트조로 하고 그 내부는 수밀
평활하게 한다. 투입구의 뚜껑은 철재 또는 주철재로 하고 녹막이도장 및 마무리 페인트
칠을 한다. 배출구의 문은 철판 철재 등을 써서 내화구조로 하고 기밀하게 설치한다. 더
스트 슈트 상부에는 배기통을 설치하고 배출구에는 철판제 및 환기 갤러리(gallery)를 설
치한다. 필요에 따라 배출구의 부근에 배수구멍을 설치한다.
23.2.3.2 각종 덕트 피트 및 도랑
가. 배관덕트(duct) 지하배관피트(pit) 및 바닥배관 도랑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공
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아래에 따른다.
1) 지하에 설치하는 배관 피트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천근 콘크리트조 무근 콘크리
트조로 하고 옆벽은 벽돌조 또는 블록조로 하되, 담당원과 협의하여 그 공사에 알맞는
것으로 한다. 위의 뚜껑은 철근 콘크리트조 또는 철관제로 하고, 굴곡부 및 필요한 곳에
는 검사구 또는 맨홀(man hole)을 설치하여 수시로 여닫을 수 있게 한다.
2) 수직배관덕트는 바닥판에 정확한 위치 치수로 관통구멍을 내고 옆은 벽돌 또는 블록을
쌓는다. 각 층마다 나비 500㎜ 이상의 수직배관 점검구를 설치하고 잠금장치를 한다.
3) 콘크리트 바닥 등에 매설하는 배관 도랑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위치 치수를 정
확히 하고,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바닥판의 두께를 깊이만큼 더
크게 하고 그 나비는 200㎜ 이상으로 한다.
23.2.3.3 환기장치 가. 환기덕트
환기덕트의 재료 치수 모양 등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단면이 큰 함석재의 덕
트는 띠쇠,자쇠 등으로 테를 둘러 보강하고 견고히 설치 고정 한다. 특히, 굴곡부 분기부
도입구 및 배출구의 접속은 기밀하고 완전하게 가공 설치한다.
나. 배출구 도입구
1) 환기덕트 또는 환기관의 배기구 도입구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공서 시방에 정
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레지스터(register)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공사시방에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날개는 회전이 잘 되는 것으로 한다.
3) 갤러리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목재 또는 철재(함석)등을 사용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후드(hood) 환기갓(vent hood)
1) 후드 환기갓은 도면이나 공사시방에 따르고,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철판
또는 함석판으로 한다. 상당히 큰 후드는 갓둘레에 철물로 보강하고 견고히 설치한다.
2) 환기갓은 회전식일 경우 회전마찰에 충분히 내력이 있는 구조로 하고 빗물이 들어가지
않게 한다. 고정석일 경우에는 자연배기가 원활하게 비가 새지 않으며 바람에 충분히 견
딜 수 있는 견고한 구조로 한다. 라. 마루밑 환기구
마루밑 환기구의 재료 치수 모양 등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지정하는 망으로
방서 방충 장치를 하며 필요에 따라 개폐할 수 있는 문을 설치한다.
마. 반자 환기구멍 및 처마반자 환기구멍 반자 또는 처마밑 반자에 설치하는 환기구멍은 도
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설치하되, 위치 개소 구조 모양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정한
다.
환기구멍은 황동제 또는 비닐제 망사(5㎜눈)를 대고 테두리는 모양 좋게 처리한다.
23.2.3.4 마루밑 천장 검사구 가. 마루밑 검사구
마루바닥 밑의 검사구는 담당원이 지시하는 실의 구석에 설치한다. 치수 등은 도면에 따
르고 구조 및 공법은 제11장(목공사)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나. 천장 검사구
천장 검사구는 벽장 반침 등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구조 및 공법은 제11장(목공
사)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23.2.3.5 소변소 격리판 및 기타 가. 소변소 격리판 및 기타
1) 소변소의 격리판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테
라조 기성판 또는 인조석 기성판 및 벽돌 블록쌓기로 하고, 담당원과 협의하여 알맞는
것으로 한다. 고정철물은 주철재 철재의 도금품 또는 황동제로 한다.
2) 소변소의 격리판은 목조 벽돌조 또는 콘크리트조로 축조할 때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
에 따르고 방수 모르터로 평활하게 마감한다. 나. 소변 오수관
소변 오수관은 지정한 지름의 오지토관 또는 콘크리트조로 하고, 이음은 방수 모르터로
수밀하게 바르며 경사는 1/100 이상으로 한다. 치수 마무리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
다. 입구에는 주철재 또는 도기제의 거름 장치를 하고 출구는 대변통에 연결하여 오수가
잘 빠져 나가도록 한다. 23.2.3.6 변기 세면기
대변기 소변기 세면기 등의 재질, 모양, 치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공사시방
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한국산업규격에 맞는 도자기 제품을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하
고, 부속품을 갖추어 견고히 설치한다. 23.2.3.7 거 울
거울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유리 두께 5㎜,
크기 360 450㎜의 무테로 한다. 또한 필요한 때에는 선반을 유리 두께 5㎜, 나비 100㎜,
길이 360㎜ 또는 450㎜로 하며 모서리를 잘 갈아 둥글게 하고 황동도금 까치발에 고정한
다. 그 재료 가공처리 미치 설치공법은 본 건축공사표준시방서 21000(유리공사)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23.3 배수공사 23.3.1. 일반공사 23.3.1.1 적용범위
이 절은 옥내 및 옥외의 배수공사에 적용하되 주철관 강관 등을 사용할 때에는 부대설비
별도 공사시방에 따른다. 23.3.2. 자 재 23.3.2.1 (해당사항)없음 23.3.3. 시 공 23.3.3.1 배수관 유수조 가. 배수관
1) 배수공사에 쓰이는 관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오지토관, 콘크
리트관, 경질 염화비닐관을 사용하고, 기타 관을 사용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오지토관은 경질로서 오수의 흐름이 균등하고 흠집 뒤틀림 등이 없는 것으로서 이음 장
치가 달린 것으로 한다.
3) 지름 300㎜를 넘는 콘크리트관은 철선 철근 등으로 보강한 것으로 하고 모두 이음장치
가 달린 것으로 한다.
4) 분기부 굴곡부 T자형 L자형 이음관 기성품을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배수관의 지름 및 매설 경사도는 다음 표 23.3.3.1을 표준으로 하고 도면 또는 공사시방
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유수량 및 거리에 따라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표 23.3.3.1 배수관의 지름 및 경사도 종별 90㎜ 토관 120㎜ 토관 150㎜ 토관 180㎜ 토관 240㎜ 토관 300㎜ 토관 360㎜ 토관 450㎜ 토관 600㎜ 토관 관의 지름 (㎜) 90 120 150 180 240 300 360 450 600 오지토관 10 12 14 15 18 20 20 - - 관 의 두 께 (㎜) 콘크리트관 20 24 27 38 30 36 40 45 50 흄관 - - - - - - - 30 45 적당한 경사도 1/50 1/80 1/100 1/150 1/150 1/150 1/200 1/200 1/200
(주) 1) 콘크리트관의 지름이 300㎜ 이상은 철선으로 보강한다.
2) 철선은 지름 3.2㎜, 간격 150㎜로 배근한다.
나. 유수조 기타
1) 유수조의 재료는 도면에 따라 벽돌 콘크리트 등의 내수재로 한다.
2) 기타의 사용재료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3.3.2 배수관 유수조의 설치공법 가. 흙파기
배수관 및 유수조의 위치를 정하고 깊이 나비 및 경사를 정확히 줄바르게 판 다음 연약
한 지층의 밑바닥을 잘 다진다. 나. 배수관 매설
배수관은 이음장치에 견고히 연결하고 상 하 또는 옆으로 굴곡없게 직선으로 경사도가
일정하게 하여 매설하고, 이음새는 모르터 사춤 및 바르기를 하여 오수가 새지 않게 한
다. 배수관은 굴곡을 되도록 피하고 굴곡을 피할 수 없을 때에는 원활하게 굴곡시킨다.
급격한 굴곡부나 분기부에는 기성 절곡관을 쓰는 것은 원칙으로 한다. 배수관의 물이 들
어가는 입구에는 주철재 또는 도기제의 걸름장치를 댄다. 유수조에 모이는 상류관과 하류
관의 높이 차는 상류관의 반지름 이상으로 하고, 배수관과 유수조 바닥과의 높이 차는 관
지름 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유수조 맨홀(man hole)
유수조는 벽돌 또는 콘크리트조로 하고 뚜껑은 주철재 또는 콘크리트재로 설치한다. 재
료 치수 구조 등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의 벽돌
은 KS L 4201(보통벽돌), KS F 4004(시멘트벽돌)으로 하고, 콘크리트조로 할 때의 배합
(용적비)은 1:3:6으로 한다. 유입 유수조의 밑바닥은 잡석 또는 자갈깔기로 한다. 유수
조 내부는 방수 모르터 바름으로 마무리 한다. 유수조 상부 뚜껑을 덮는 갓둘레에 석재를
쓸때에는제9장(돌공사)에준한다.뚜껑은갓둘레에턱을평탄하게내어끼우고흔들거리
지 않게 설치한다. 라. 되메우기
되메우기는 통수검사를 받은 다음 파낸 물을 300㎜ 내외 깊이로 묻을 때마다 적당한 기
구로 다지며 묻는다. 이때 토관 등에 충격을 주거나 부분적으로 가압하여 변형 파손 또는
침하되지 않게 주의한다. 23.3.3.3 배수도랑
배수도랑의 재료 치수 구조 및 공법은 위의 각항에 따른다. 측구 암거 등은 벽돌조 석조
또는 콘크리트조로 하고 필요한 곳에 맨홀을 설치한다.
23.3.3.4 L형 및 U형 측구
얕은 도랑의 L형 및 U형 측구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축조하고 물흐름 경사를 정
확히 유지하여야 하며 표면은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23.4 정화조 23.4.1. 일반공사 23.4.1.1 (해당사항) 없음 23.4.2. 자 재 23.4.2.1 재 료
정화조는 KS F 4803(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재 정화조 구성부품)에 적합하거나 오수 분
뇨 및 축선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도면 또는 공사시방의 지정
에 따른다. 23.4.3. 시 공 23.4.3.1 정화조 가. 정화조의 형식
정화조는 아래와 같은 형식으로 도면, 공사시방 또는 담당원이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사각 평면식 정화조 2) 원통식 정화조(OMS식 정화조) 나. 정화조의 용량 및 구조
정화조의 용량 및 구조 등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기성제품을 사용하거나 철근 콘크리트조로 할 경우에는 내부는 방수
모르터 바름을 하여 수밀하게 한다. 다. 내부설비
1) 사각 평면식 정화조 및 원통식 정화조는 부패조 여과조 산화조 소독조의 4개 부분으로
한다.
2) 부폐조는 충분한 용량이 되어야 하며 부패된 오수만이 여과조에 흘러 들어가는 구조로
한다.
3) 여과조는 콘크리트재의 격자틀을 대고 그 위에 지름 50~120㎜의 깬자갈을 사용한다.
이때 깬자갈은 밑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점차 작은 것을 넣는다. 산화조의 살수 흠통은
납판 또는 콘크리트재를 V자 또는 U자형으로 만들어 양쪽에 낙수구를 따내고 간격 10
0~200㎜로 걸쳐서 설치한다.
4) 산화조에는 산화작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송기 및 배기 설비를 한다.
5) 소독조에는 소독약통을 설치하며 필요한 곳(내부 수직관의 직상 등)에는 핸드홀(hand
hole)을 내고 모두 주철재의 뚜껑을 설치한다.
23.5 포장공사 23.5.1. 일반사항 23.5.1.1 적용범위
이 절의 시방은 대지 안의 통로 및 건축물 주변의 포장공사(대규모 공공도로 공사는 제
외한다)에 적용한다. 23.5.2. 자 재 23.5.2.1 (해당사항)없음 23.5.3. 시 공 23.5.3.1 자갈 또는 깬자갈 포장 가. 재료
자갈 또는 깬자갈은 경질로 하고 위깔기용은 흙이 섞이지 않는 것으로서 크기는 표
23.5.3.1을 표준으로 한다.
자갈 또는 깬자갈은 담당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배분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표 23.5.3.1 자갈의 크기 (단위:㎜) 용 도 지 름 건축물 주위 깔기용 50 이하 도로, 기타 포장용 밑 창 깔기 50 이하 위 깔 기 20 이하 나. 공법
1) 바탕은 땅고르기를 한 후 적당한 기구로 다진다.
2) 도로 기타의 포장인 경우에는 밑창깔기용 자갈 또는 깬자갈을 두께 50㎜ 내외로 깔고
잘 다진후 위깔기용 자갈 또는 깬자갈을 두께 20㎜ 내외로 위와 같이 깔아 고르게 다진
다.
3) 건축물 주위 깔기인 경우에는 자갈 또는 깬자갈을 두께 60㎜ 내외로 깔고 고른다.
23.5.3.2 벽돌 포장 가. 재료
벽돌은 KS L 4201(점토벽돌), 콘크리트 및 잡석깔기는 본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제6장(철
근 콘크리트사) 제5장(지정 및 기초공사)에 따른다.
나. 공법
1) 지반은 땅 고르기를 한 다음 적당한 기구로 다진다.
2) 콘크리트 바탕인 경우는 제6장(무근 콘크리트 공사) 및 제6장(모래 자갈 및 잡석 지정
공사)에 따른다.
3) 벽돌 마무리는 된비빔 모르터로 하며 줄눈 바르고 흔들리지 않게 설치한다.
4) 모래 위에 깔 경우에는 밑창자갈을 80㎜ 내외의 두께로 깔고 약 30㎜ 두께로 강모래를
넣고 줄눈바르게 깐다. 5) 줄눈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23.5.3.3 콘크리트 평판 포장 가. 재료
콘크리트 평판은 KS F 4001(보도용 콘크리트판)에 합격하는 것으로 하고 그 형상은 공
사시방에 따른다. 나. 공법
지반을 고르게 걷어내고 충분히 다진 후 강모래를 두께 30㎜ 내외로 넣어 줄눈바르게 깐
다. 줄눈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3.5.3.4 콘크리트 포장
이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 및 공법은 제6장(무근 콘크리트) 및 제5장(모래 자갈 및 잡석
지정공사)에 따른다.
23.5.3.5 투수성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가. 재료
1) 아스팔트는 KS M 2201(도로 포장용 아스팔트)의 규격에 의하여 침입도 AC 60~100의
포장용 아스팔트를 사용한다. 2) 굵은골재는 표 23.5.3.2 따른다.
잔골재는 모래 또는 모래와 같은 크러셔린(crusheren) 등을 사용한다.
표 23.5.3.2 굵은골재의 조건 항 목 규 정 표건비중 흡 수 율 마모감량 안 전 성 연 식 량 3) 특수첨가제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4) 배합설계는 공사시방이 없을 경우 표 23.5.3.3에 따른다.
표 23.5.3.3 배합설계 2.45% 이상 3.0% 이하 30% 이하 12% 이하 5% 이하 항 목 규 정 안 정 도 흐 름 도 공 극 률 포 화 도 투수계수 300㎏/㎠ 20~40(1/100㎝) 9~12% 40~55% 1.0 10-2㎝/sec 이상 나. 시공
1) 노상면은 배수가 될 수 있는 경사로 평탄성을 유지하고 다짐은 노상물의 특성에 맞게
전압한다.
2) 필터층(모래)은 두께가 균일하게 되도록 하고 노상토가 혼입되지 않도록 부설한다.
3) 기층(쇄석골재)은 필터층과 동일한 방법으로 포설, 전압하고 포설시 재료분리가 일어나
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운반시 굵은골재량이 많아 온도저하가 우려되므로 동절기 및 바람이 많은 날은 보온에
주의하여야 한다.
5) 사람 및 차량의 개방은 혼합물의 자체온도가 약 30℃ 이하시에 한다.
23.6 경량철골공사 23.6.1. 일반사항 23.6.1.1 적용범위
가. 이 장은 주로 판두께 6㎜ 이하의 얇은 부재를 구조부재로 이용한 경량철골 구조물공사
에 적용한다. 나. 여기에서 규정되지 않은 것은
건축공사표준시방서 및 본 시방서 제7장(철골공사)에 따
를 수 있다. 23.6.2. 자 재 23.6.2.1 재 료
사용하는 구조용강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표 23.6.2.1에 명시한 KS규격품으로 하
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23.6.2.1 구조용 강재의 KS규격품 규 격 KS D 3503 KS D 3515 KS D 3530 KS D 3558 KS D 3566 KS D 3568 명 칭 및 종 류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SS 400(SS 41)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SWS 400A(SWS 41A) 일반 구조용 경량형강 SSC 400(SSC 41) 일반 구조용 용접 경량 H형강
SWH 400(SWH 41), SWH 500L(SWH 50L)
일반 구조용 탄소강관 SPC 400(SPS 41)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SPSR 400(SPSR 41) (주) ( ) 속의 기호는 구기호임 23.6.3. 시 공 23.6.3.1 공 장 가. 절단
1) 부재의 절단면의 도면에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 축선에 수직이어야 하고, 특히 단면 형
상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2) 절단은 기계절단을 원칙으로 한다. 수동가스절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절단부가 깨
끗하고, 그리고 절단흠이 없어야 한다.
3) 용접하는 부재의 절단치수는 용접에 의해 발생하는 수축과 마감 등을 고려한 크기로 한
다. 나. 휨가공
휨가공을 필요로 하는 부재는 상온가공 또는 열간가공으로 하고, 이 때 생긴 변형은 교정
한다. 다. 고력볼트, 볼트접합 1) 볼트 구멍에 의한 변형은 제거한다.
2) 경량 철골구조물에 고력볼트를 사용하는 경우, 마찰면은 녹, 먼지, 기름 및 도료 등 마
찰력을 저하시키는 것을 제거하여야 하나, 견고한 검정 녹은 제거하지 않아도 좋다.
라. 용접
1) 아크 수동용접 및 반자동용접에 종사할 수 있는 용접공은 KS B 0885(용접기술승인에
있어서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의 용접기술 승인시험에 합격한 유자격자로 한다.
2) 사용하는 용접기는 경량 철구조부재의 용접을 적정하게 하는 기능과 구조를 갖춘 것으
로 한다.
3) 사용하는 용접봉은 표 23.6.2.1 중에서 경량 철골부재의 용접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용접부에는 용접에 지장을 주는 수분, 기름, 도료 및 녹 등이 없어야 한다.
5) 맞댐용접은 판두께가 완전하게 용입되도록 용접조건을 적절하게 선택하여 시공한다.
6) 모살용접, 플레아 개선 용접은 설계도에 지정된 목두께, 각장을 확보하도록 적절한 용접
조건을 선택하여 시공한다.
7) 용접은 용접에 따른 변형이 최소가 되도록 시공한다.
8) 용접은 스패터, 이음의 단부에서 언더컷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9) 반자동 용접기를 사용하는 용접의 경우, 탄산가스 아크용접에서 사용하는 와이어는 솔
리드 와이어 또는 플럭스 와이어 어느 것도 좋지만 와이어 직경은 1.6㎜ 이하로 한다.
탄산가스는 KS M 1105(액화 이산화탄소) 3종을 사용한다. 그러나, 아르곤가스와 탄산가
스를 혼용해도 좋다.
10) 목두께, 각 길이의 부족 및 언더컷이 생긴 경우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수를 해야 한
다.
11) 용접 조립부재의 구멍뚫기 및 마감절단은 원칙적으로 용접완료하고 변형을 교정한 후
에 한다. 마. 변형의 교정
가공 중에 생긴 변형을 적당한 기계적인 방법 또는 가열법 등에 의해 주의하여 교정한
다. 이때 가열온도는 약 900℃이하로 하고 특히 국부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바. 검사
공장제작이 완료된 부재는 제작자검사를 한다. 제작자검사 완료후에 담당원에게 지품검
사를 받는다. 불량부분은 즉시 수정의 등의 조치를 하고 재검사를 받는다.
23.6.3.2 설 치 가. 설치계획
설치계획도를 작성해서 설치순서를 검토하며, 설치시의 집중하중에 의한 국부변형, 위험
방지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한다. 나. 운반시의 보호
운반시의 겹쳐쌓기, 들어 올리기 등에 의한 국부변형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
당한 방법에 의하여 미리 보호한다. 다. 설치
1) 부재에 생기는 휨, 뒤틀림은 설치에 앞서 미리 수정한다.
2) 고력볼트 또는 용접은 설치 변형을 완전히 교정한 후에 시공한다.
3) 설치 도중의 풍하중, 기타의 하중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서 가설가새 또는 기타 지지
재로서 보강한다. 또 부득이 부재에 집중하중이 작용하는 경우에는 충분하게 임의 보강
한다.
4) 원형철근을 이용한 가새는 각부에도 균일하게 또한 적정한 장력이 되도록 턴버클 등으
로 조인다. 라. 현장 용접부재의 조립
현장 용접부재의 조립에서는 조임기구 등에 의해 부재를 정확한 위치로 유지한다.
마. 마감재의 붙임
1) 구조체에서 2차부재의 설치에 있어서 이 부분의 탈락, 파손 등의 중대한 손상이 생기지
않게 하고 구조체의 변형에 추가로 따르는 것을 계산 또는 실험에 의해 확인한다.
2) 1)항에 관계없이 벽마감이 금속판, 샌드위치판, 슬레이트판, 합판 등의 경우, 탈락이 되
지 않도록 설치한다.
3) 마감재의 설치에 용접 등을 사용하는 경우, 부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바. 다른 구조와의 병용
경량철골 구조체가 철근 콘크리트 구조,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구조 등의 구조와 조합
되어 일체가 되어 있는 경우, 조립기간 중에 예측되는 각종의 하중에 대해서 안전성을 검
토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로 보강한다. 23.6.3.3 녹막이 가. 녹막이도장 일반
1) 경량 철골구조물에 이용되는 강재는 판두께가 얇아서 녹에 따른 구조내력의 저하가 현
저하기 때문에 반드시 녹막이 조치를 해야 한다.
2) 강재는 물의 고임에 의해 부식하기 쉽기 때문에 부재배치에 충분히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 물 구멍을 설치하는 등 부재를 건조상태로 유지하도록 한다.
3) 녹막이도장의 도막은 노화, 타격 등에 의해 화학적, 기계적으로 열화되기 때문에 구조물
을 항상 건전한 상태로 유지하도록 재도장 등의 도장 계획을 세운다.
4) 재도장이 곤란한 건축물 및 녹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에 있는 건축물의 녹막이는 녹막이
용융아연도금이 필요하다. 나. 녹막이도장
1) 부재는 건설장소, 부위 등의 부식환경의 우열, 점검, 재도장의 가부에 따른 녹막이도장
계획에 의해서 녹막이 도장을 한다.
2) 녹막이도장 계획은 아래 사항에 따라 결정한다.
가) 초기도장 (1) 바탕 만들기 방법
(2) 도료의 종류(바탕도장, 재벌도장, 마감도장)
(3) 도장밥법( 칠 횟수, 시공방법, 시기)
나) 재도장 (1) 점검의 시기와 방법 (2) 부착된 이물질의 제거방법 (3) 도료와 도장횟수
3) 아래부분은 공장도장을 하지 않지만 공사장 설치 완료후, 이 부분이 녹막이상의 약점이
없도록 인접부분과 동등 이상의 처리를 하여야 한다.
가) 콘크리트에 묻히는 부분 나) 조립에 의하여 면맞춤이 되는 부분 다) 공사장 용접을 하는 부분 라) 고력볼트 마찰접합부의 마찰면
마) 핀 로울러 등 밀착하는 부분과 회전면 등 절삭 가공한 부분
다. 녹막이도장의 주의 사항
1) 우수가 들어갈 우려가 있는 부분인 상자형 부재의 내부, 가셋 플레이트 틈새 등 재도장
이 불가능한 부분은 밀폐해야 한다.
2) 콘크리트, 모르터 등의 알칼리의 영향을 받는 부분은 내알칼리성 도료를 사용한다.
3) 바탕 만들기를 한 후 즉시 녹막이도장을 할 수 있게 공정상의 고려를 한다.
라. 도금
1) 용융아연도금은 도금에 따른 강재의 변형 또는 용접 접합부의 균열 등이 발생하는 경우
가 있기 때문에 도금 후 충분한 검사를 하고 적절한 조치를 한다.
2) 도금면에 칠을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도료의 밀착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도금면의 사
전처리 및 도료의 선택에 주의가 필요하다.
===== 시방서(건축, 토목, 기계)/기계설비공사 시방서.hwp =====
덕적도 북1리 스마트팜센터 조성공사
기 계 설 비 공 사 시 방 서 2 0 2 6 . 08 .
공 사 명 : 덕적도 북1리 스마트팜센터 조성 기계설비공사
공사범위 : 급수 배관 공사, 바닥 난방 공사, 오.배수 배관 공사, 환기 배관 공사, 가스배관 공사
일반 공통사항
모든 공사는 제반 법규 및 조례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시공에 앞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등을 도급자 부담으로 지체없이 시공한다.
모든 공사는 도면 및 시방에 명시되어 있는 제반설비가 충분하도록 확실하게 시공한다.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성실히 시공한다.
공사현장은 항시 기기 및 재료등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화재 및 도난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한다.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때 또는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때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한 기기 및 재료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지체없이공사장 밖으로 반출한다.
기재 및 모든 자재는 KS 제품으로 시공하고 KS 제품이 없는 것은 국내 최우량품으로 한다.
특기사항 기 재 : 모든 기재는 신품으로 한다.
보일러 : 보일러는 KS 및 동등 이상품을 설치한다.
펌 프 : 모타와 카프링으로 직결한 수평형으로서 모타 측단에 임펠러가 달린 것으로 정상적인 운전상태에서 운전이 원활하고 소음과 진동이 적은 것으로 한다.
배기휀 : 도면에 명시된 사양의 제품으로 기능이 확실하고 , 소음 및 진동이 없는 제품으로 한다.
위생기구 : 위생기구는 사용 목적에 맞는 재질과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한다.
* 수도법시행규칙 제4조의 2 및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한 절수기구를 사용한다.
배관의 재료 사용구분 규격 관종 접합방법 급수,급탕관 50∅ 이하 KSD-3595 스텐레스관 50∅ 이하 : SR 접합 65∅ 이상 KSD-3576 STS(10S) 65∅ 이상 : 알곤 용접 매립관 KSD-3576 STS(10S) 알곤용접 오,배수관, 주방배수관, 바닥매설관 KSM-3404 P.V.C관 (VG1) PVC DRF 접합PVC 본드접합(매립관) 통기관 KSM-3404 P.V.C관 (VG2) PVC DRF 접합PVC 본드접합(매립관) 옥외 급수관 65∅ 이상 KSD-3576 STS(10S) 스텐레스 강관 알곤용접 환기 KSM-3404 P.V.C관 (VG2) PVC 고무링 접합 밸브류
게이트, 첵크 밸브 : 배관 구경 65∅ 이상은 주철제 후렌지식으로 한다.
스트레이너 : Y형인 것으로 50∅ 이하는 청동제 나사식, 65∅ 이상은 주철제 후렌지식으로 한다.
후렉시블 조인트 : 사용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볼 밸브 : 배관 구경 50∅ 이하는 청동제 나사식으로 한다.
공사방법
펌프 설치 공사 : 펌프는 수평형 기초대가 휘거나 처지지 않도록 주위해서 기초 윗면과 펌프 공동 가대를 고정하는 기초BOLT 로 균등하게 조인다.
펌프 공동가대 위에 펌프를 수평으로 펌프와 모타와의 직결주측은 정확하게 직선이 되게 한다.
펌프와 밸브와 관의 부착에 있어서는 그 하중이 직접 펌프에 걸리지 않게 한다.
위생기구 설치 공사 : 세면기는 정확한 설치위치에 브라켓 또는 벽행거를 견고히 설치하고 세면기 상단이 수평이 되고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히 고정한다.
배관 공사
관의 절단 : 관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하여 절단면은 매끈하게 다듬는다.
관은 접합하기전에 관내부를 점검 청소후 접합한다.
스리브는 보, 벽 바닥을 관통하는 배관을 위하여 관통부에 스리브를 매설한다.
펌프 흡입 수평관은 될수 있는 한 짧게하고 펌프를 향하여 상구배로 한다.
수압 시험, 온수관 : 사용 압력의 2배 이상으로 60분간 실시한다.
급수관은 수두압의 2배 이상으로 60분간 실시한다.
보온 공사
참조표준 : ‘한국산업규격’ KS M 3862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사용.
보온재료 : ‘건축기계설비 표준시방서’에 따른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는 다음 표에 따른다.
종류 재료명 규격 및 적요 보온재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KS M 3862에 규정하는 보온통(난연)으로 한다
<* 가교 발포 폴리에틸렌 + 매직테이프(난연) + A.L밴드 마감 >
- 보온공사는 수압 시험 합격후 실시한다.- 보온두께의 공통사항
보온두께는 보온재만의 두께를 말하며 외장재 및 보조재의 두께는 포함하지 않는다.
결로 및 동파방지가 동시에 필요할 경우의 보온두께는 두가지 중에서 큰 쪽의 시방을 적용한다.
기기, 덕트 및 배관의 보온두께는 2.3, 2.4, 2.5에 있는 조건과 시공장소의 조건이 현저하게 다른 경우는그 조건에 따라 KS F 2803에 따른다.
보온과 보냉이 동시에 필요한 경우의 보온두께는 두 가지 중에서 두께가 큰 쪽의 시방을 적용한다.
기타 재료의 보온, 보냉 두께는 공사시방서를 참조한다.
단열재의 단열성능, 화재안전성능은 승인 요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급된 국가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첨부한다.
배관의 보온두께
급수관의 결로 방지를 위한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일반적인 경우(조건:관내 수온 15℃ 이하, 주위온도 30℃ 이하, 상대습도 75% 미만)
보온재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관 호칭지름 15~80 관 호칭지름 100 이상 가 0.030 초과 0.034 이하 20 35 나 0.035~0.040 25 40 다 0.041~0.046 30 45 라 0.047~0.051 35 50
급탕관의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일반적인 경우(조건 : 관내 수온 90℃이하, 주위온도 30℃ 이하_일반온도)
보온재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관 호칭지름 15~40 관 호칭지름 50~125 관 호칭지름 150 이상 가 0.030 초과 0.034 이하 20 35 45 나 0.035~0.040 25 40 50 나(20%이상 적용) 0.035~0.040 30 50 65 다 0.041~0.046 30 45 60 라 0.047~0.051 35 50 65
관의 지지 :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한다.
도장 공사 : 현장에 따라 필요한 개소마다 도장 공사를 실시한다.
기타 사항 : 제외공사 : 전동기 및 펌프 동력선 결선 공사 (전기)
기계 기초 콘크리트 및 각종 콘크리트 공사 (건축)
본 공사는 본 도면에 의거 시공하되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과 협의한다.
기타 누락된 사항은 각종 법규에 준한다.
===== 시방서(건축, 토목, 기계)/토목시방서.hwp =====
덕적도 북1리 스마트팜 및 체험교육센터 부지조성공사(건축·토목)
토목시방서 2026. 08. 인천관광공사
[ 목
차 ]
제1장 일반시방서 제1절 일반사항 제2장 특별시방서 제1절 공통사항 제2절 토공사 제3절 철근콘크리트공사 제4절 우오수공사 제5절 포장공사 제6절 블록옹벽공사 제1장 일반시방서 제1절 일반사항 일반사항 공사 개요
공사명: 덕적도 북1리 스마트팜 및 체험교육센터 부지조성공사(건축·토목)
공사위치: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진리 147-5번지
적용 범위
이 시방서는 공사를 시행하면서 적용하여야 할 표준적인 시방서와 계약문서, 설계도서 등의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한다.
이 시방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내용 중 해당 공사와 관련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해당 공사의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기재된 내용을 준용한다.
용어 용어 정의
‘발주자’라 함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한 자로서 해당 공사의 시행 주체이며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입찰을 부여하거나 공사를 발주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수급인’이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를 말하며, 기타규정에 의거 인정된 수급인의 대리인과 승계인을 포함한다.
‘하수급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감독자’라 함은 공사감독을 담당하는 자로서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감독자로 통고한 자와 그의 대리인 및 보조자를 포함한다.
‘감리원’이라 함은 발주자의 위촉을 받아 공사의 시공 과정에서 발주자의 자문에 응하고 설계도서대로의 시공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감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관계법규에 의하여 수급인이 지정하는 책임 시공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수행하는 현장 요원을 말한다.
‘계약문서’라 함은 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를 말한다.
‘설계서’라 함은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질의응답서를 말한다.
‘지시’라 함은 감독자(혹은 발주자, 감리원)가 현장대리인(혹은 수급인)에게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사항을 지시하고 실시케 함을 말한다.
‘승인’이라 함은 수급인(혹은 현장대리인)으로부터 요청된 사항에 대해, 감독자(혹은 발주자, 감리원)가 권한의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함을 뜻한다.
‘확인’이라 함은 공사를 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감독자(혹은 발주자, 감리원)가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협의’라 함은 감독자(혹은 발주자, 감리원)와 현장대리인(혹은 수급인)이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함을 뜻한다.
관련 규정 관련법률 및 규정 공사계약 관련 법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축법 근로기준법 대기환경보전법 도로법 문화재보호법 소음·진동관리법 자연환경보전법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폐기물관리법 하천법 환경영향평가법 기타 공사 관련 법규 관련 제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가설공사 표준시방서 강구조공사 표준시방서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하수관로공사 표준시방서 지반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건설공사 품질관리규정 및 품질관리 업무지침 재료관련 품질규격 및 단위기준 KS S ISO9001 품질경영시스템 KS A 0005 제도-통칙 KS F 1001 토목제도 통칙 KS F 1501 건축제도 통칙 법률 우선 순위
수급인은 본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 법률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공사 중 관련 법률이 변경되고 소급적용 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한민국 관련 법률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권한과 의무 감독자의 권한
감독자는 계약문서와 건설기술 진흥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한다.
수급인 또는 현장대리인이 공사에 관한 통지, 연락, 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리원을 경유하여야 하고 감독자는 이를 검토, 조치한다.
지시 또는 승인사항이 설계변경의 사유가 될 경우, 감독자는 전결권의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감독자의 업무지시에 대하여 수급인은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감독자는 조치 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필요한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다.
감리원의 권한
감리원은 반입되는 자재의 검토/확인/승인, 시공의 품질 확인/승인, 공사 진도 점검, 도면 및 시방서의 해석, 수급인의 만족할만한 계약이행 여부와 관련한 제반 문제에 관해 결정할 권한을 갖는다.
감리원은 기술적인 판단에 의해 의사 결정을 한다. 이때 재료의 처리, 시험 상의 변화, 과거 경험, 연구성과 기타 관련 사항을 고려하여 계약 공사관리를 위해 공사가 제정한 규정, 지침을 참조한다.
감리원은 필요 시 문제 되는 재료와 작업이 도면 및 시방서와 일치하는가를 확인키 위해 시험할 수 있다.
감리원은 수급인이 의무를 다하지 못하거나, 수급인의 실수로 인한 근로자 혹은 일반 대중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면 공사의 전체 혹은 일부를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수급인의 의무
수급인은 공사의 목적물을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시공한다.
수급인은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수급인은 발주자가 당해 공사를 최종 인수하기 전까지는 공사의 목적물을 자비로 보호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
수급인은 공사의 목적물이 손상을 받은 경우 또는 제기준에 맞지 않을 때에는 계약서 또는 감리원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목적물의 품질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수급인 의무에 의거 감리원 및 감독자의 결정 혹은 지시에 이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서면으로 10일 이내에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공사를 중지하여서는 안된다.
수급인은 계약서류에 특별히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 시행에 따라서 생기는 모든 손해와 고충의 책임을 져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 현장 내에 다음 기구를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측량기구(평판, 트랜싯, 레벨, 줄자 등) 사진 촬영기구 1식 공종별 현장 시험에 필요한 시험기구 1식 공사관리 제법규의 준수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된 법률, 조례, 규칙, 기타 관련 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시공기준
설계도서 등 공사의 시공에 앞서 수급인은 토공, 구조물, 시설물 등의 도면과 설계계산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고, 그 취지에 적합한 시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치수: 설계서 및 시방서등에 표시된 치수는 모두 마무리된 치수이다.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공사 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정부 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 규정에 따라야 한다.
공정계획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따라서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공사 시공계획을 세우고 소정 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감리원의 요구에 따라 공사 시행의 순서, 방법, 주요 재료 반입계획, 중장비의 반입, 노무계획, 안전대책(유해위험 방지계획) 및 환경 대책 등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작성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정계획표에 의거 시공관리를 하여야 한다.
수급인이 제출하는 공정계획표에는 완료 시점(중간관리일)을 명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시공관리 공사 기간
수급인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 공기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특히 전체 공사의 완료 전에 특정 부분에 대한 공사의 완료 또는 시공순서 변경에 대해 감리원의 지시가 있을 때는 이에 따라야 한다.
작업 시간
수급인은 공사 시행의 편의상 작업 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하고자 할 때는 미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 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 시간의 연장 또는 단축, 야간 또는 휴일 작업의 필요성을 감리원이 인정할 때에는 수급인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주변 구조물 보호
수급인은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 시설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망가뜨렸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피해 보상을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영구 또는 가설 구조물에 대하여 위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사용 재료의 관리
공사에 쓰이는 재료는 소정의 규정에 따라 검사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어 감리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재료는 작업, 기타 지장이 없는 장소에 비나 흙으로 망가지지 않도록 정리하여 보관하고, 수시로 점검이 될 수 있도록 한다.
검사에 불합격된 재료는 바로 공사 현장으로부터 반출하여야 한다.
공사에 쓰이는 재료의 사용 수량은 감리원의 확인을 받고 기록하여야 한다.
전문 기술자의 배치
수급인의 현장대리인은 해당 공사에 대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규정한 자격과 전문지식 및 경험이 있는 자라야 하며, 감리원의 승인 없이는 임의로 현장을 떠나서는 아니 된다.
감리원은 현장대리인, 기타 수급인의 현장요원이 공사시행 또는 관리에 대해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수급인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공사의 시행에 있어서 시방서 또는 특별시방서에서 시공 관리자를 공사 현장에 상주시키도록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종에 충분한 전문지식과 실무 경험을 갖춘 시공관리자를 선임하고, 사전에 경력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계획 측량
수급인은 착공 전 설계서에 의하여 계획된 시공 측량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정지 또는 정지 예정인 다른 기관으로부터 인수되는 부지는 수급인이 착공 전 현황 측량을 하여야 하며 설계서와 상이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서면으로 감리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리원의 조치에 따라 계획고 조정 등 후속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공에 필요한 경계측량은 시공사 부담으로 시행한다.
가설물
수급인은 본 공사 시행상 필요한 측량기준점, 가도로, 가수로, 조명, 보안시설 등 가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에 지장이 되는 지장물 및 시설물 등은 계속적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용 가설물
공사용 가설물은 설계도 및 시방서 등에 지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관련 법규에 따라 감리원과 협의해서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물에 대해서는 그 설계도 및 계산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의 일시중지
다음 각호에 해당한 때에 감리원은 수급인에 대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손해를 끼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사 종사원 및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수급인이 설계서, 시방서 또는 감리원 및 감독자의 지시사항에 따르지 않거나 공사 종사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공사하기 위한 대지가 전부 또는 일부가 취득되지 않은 경우나 대지 내 지장물의 미철거로 공사가 불가할 때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이 늦어져서 공사의 계속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감리원은 해당 공사가 수급인이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이상 상황에 의하여 중지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급인의 공사기한 연장 요청에 대하여 조치할 수 있다.
계획 변경
수급인은 당 공사 사정에 의하여 계획변경 및 사업변경이 있을 때는 공사의 유보 또는 계획변경에 따라야 한다.
시정사항 처리
감리원의 시공에 대한 시정지시는 다른 시공에 앞서 우선 처리하여야 한다.
품질관리 품질관리 일반
수급인은 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부합하는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의 해당 규정과 본 시방서 및 해당 기준, 시험 규정 등에 따라서 공사품질 시험 및 품질관리를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착공 후 신속히 시험 설비, 조직, 시험담당자, 품질관리 항목, 빈도, 규격 기준 등을 포함하는 품질시험 계획서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용 재료의 품질
자재는 KS제품을 원칙으로 사용하고, 자재수급 등의 사정으로 변경 시 동급 이상의 제품(가격비교 필수)을 수급인이 제안하여 감리원과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라도 사용 시 감리원이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할 때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감리원이 특별히 지시하는 재료는 검사를 받거나 이것에 대신하는 시험성적표, 기타 해당 품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인은 기준에 적합한 자재의 견본품을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선정된 자재의 견본품은 준공 시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 안전관리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며, 감리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안전조치
수급인은 공사 중 호우, 홍수, 태풍 등으로 인한 재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수방 자재 및 장비를 확보하고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유의하여 사전에 재해를 대비하여야 하며 유사시에는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신속히 응급조치하여야 한다.
공사에 필요한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 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공사 착수 전에 수급인은 아래 사항에 대하여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출입금지 구역의 설정 및 안내, 안전표지판 설치
도로의 속도제한 또는 통행 금지 표지판 설치
전기, 상하수도 및 통신 등 중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
위생적인 음료수의 확보 위생적인 변소와 배수 시설
기타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리원이 지시하는 사항
본 공사장에서 감리원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미숙련으로 인정되는 자는 감리원의 지시에 의해 즉시 유능한 자와 교체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 인원 등에 대한 통제와 현장경비 및 화기, 폭발물 취급 등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수급인은 책임을 지고 사고 발생 시 즉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사 시공 중에는 공사장 내·외를 막론하고 공사 시행으로 인한 일반인의 통행, 기존 시설물, 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공사 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자 외에 필요한 안전 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감리원이 지시하는 공사 시공 또는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을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 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 방법, 시공 장비의 운전 및 현장 정돈에 특별히 주의하며, 안전 시공에 대한 감리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공사 시공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즉시 감리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토사의 붕괴, 낙반, 가시설물 및 건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사상사고 제3자에 대한 피해를 주는 사고 기타 공사 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전항의 경우에 사상 사고, 차량 사고 등 특히 긴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고 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6하원칙에 따라 긴급보고하고 다음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감염병 예방 현장출입 관리
매일 출근 시 노동자의 건강 상태(발열, 기침, 호흡기 증상) 확인
외부 방문객 체온 측정, 마스크 착용 후 현장 출입토록 안내하고 발열(37.5도)이나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을 경우 출입 통제 및 귀가 조치
현장사무소 등 공용시설을 주기적으로 소독
아침조회 및 집합교육 등 단체활동을 지양하고, 가능한 소규모 단위로 공지사항 전달 및 안전보건교육 실시
점심, 휴가세간 등에 인원 및 시간을 분산하여 이용
의심환자 및 확진자 조치
의심환자 발생 시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 및 조치에 따라야 함
의심환자 발생 시 관할 보건소의 조치가 있기 전까지 현장 내 격리공간 확보
의심환자의 보건소 이송 후에는 소독제를 이용하여 해당 장소 청소 및 방역
확진자 발생시 그 사실을 모든 현장 관련 노동자, 관할 보건소, 발주기관에 통보
확진자가 머문 장소 소독 및 방역 조치 후 작업재개 여부 발주기관과 협의
환경관리
수급인은 공사 시행에 있어서 물의 오염과 지반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시공 중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 등으로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며,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수급인이 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건설공사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사 차량 운행 시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공사장 출입구에 자동식 세륜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도로에는 살수 차량을 운행하여 먼지의 비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공사 차량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에서는 사용 장비의 작업 시간 조정 등 소음저감 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 중 또는 공사 준공 후에 공사 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 만전을 기한다.
기타사항 노무관리 수급인의 현장대리인
수급인은 공사 기간 중 또는 그 이후 수급인이 계약상의 의무를 적정하게 완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기간에는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현장대리인은 감리원 및 감독자의 명령과 지시를 받아야 한다.
수급인의 고용인
수급인은 공사의 시공과 유지를 위하여 현장에 다음의 인력을 고용 공급하여야 한다. (관련 직종의 기술과 경험이 있는 보조기술자가 요구될 경우, 현장대리인의 보조대리인, 십장 및 조장 공사의 적정시공과 하자보수에 필요한 숙련공, 조숙공련 및 미숙련인부 등)
감리원 및 감독자는 수급인이 공사의 시공 또는 하자보수에 직접 또는 이와 관련하여 고용한 인원 중 감리원 및 감독자가 판단하기에 품행이 바르지 못한 자, 무능력자, 임무 수행을 태만히 한 자, 또는 채용이 부적격자를 공사 현장으로부터 퇴거시키도록 요구하거나 고용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며 그러한 인원들은 감리원 및 감독자의 서면 승인 없이는 공사 현장에 재채용될 수 없다.
퇴거당한 자는 감리원 및 감독자가 승인한 자격 있는 자로 가능한 한 빨리 대체시켜야 한다.
노사분쟁으로 인한 공사 지연
수급인은 공사를 적절한 방법과 순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현장에 근무하는 관리자와 근로자의 편의를 제공하여 노사분규 및 쟁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공사 지연 및 현장 피해는 모두 수급인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하자보수기간
모든 공사물의 하자보수기간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 지급 공사량 측정 및 지급범위
계약에 따라 완성된 모든 공사의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 지급 범위는 설계도서 및 단가규정 등 공사계약문서에 따른다.
공사대금 지급 방법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모든 공사대금은 지방계약법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따른다.
준공 공사장 처리
공사 준공 시에는 본 공사에 사용되었던 가시설물, 잔재 등을 완전히 철거 정리하여 공사장 외로 반출하고 전 공사 구역을 깨끗이 청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 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가설사무소, 창고, 자재 야적장 등 옥외공사 추진에 지장을 주는 가설물 및 자재는 적기에 해체, 옥외 반출하여야 하며, 공정계획 수립 시는 중간관리인을 지정하여 진도 관리하여야 한다.
준공검사 예비검사
발주자는 준공예정일 전에 자재, 시공이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발주자는 예비준공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검사 시 준공검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준공검사
발주자가 시행하는 준공검사 시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여부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사업승인 조건사항 이행상태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인·허가 완료상태 준공전 청소 이행상태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준공도서 및 사진제출
수급인은 준공 시 시공사항을 정확히 실측하여 준공도면을 작성하고 준공검사원 제출 시에는 CD에 저장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착공 전 전경과 준공 후 전경 사진을 제출하여야 하며, 중요한 공종의 시공 과정과 철근배근 상태 및 지중에 매몰되는 부분의 시공상태를 알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을 컬러 사진으로 촬영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서류목록 착공서류 목록 착공공문 착공계 예정공사표 현장대리인계 - 재직증명서 - 4대보험 사업장 가입명부 - 건설기술자증명서 - 기술자격증 안전관리계획서 - 안전관리 조직표 - 안전관리 운영계획 - 안전점검 계획 - 안전교육 계획 - 보호구 지급계획 -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 환경관리계획서 - 건설현장 대기보전시설계획 - 건설소음, 진동관리계획 - 폐기물처리방안 - 환경보전비 사용계획서 품질관리계획서 - 품질목표 - 기구조직 및 업무분장 - 자재구매관리 - 제품식별 - 공정관리 - 부적합품 관리 - 시정 및 예방조치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계약내역서 - 국민건강보험료(금액고정) - 국민연금보험료(금액고정) - 노인장기보험료(금액고정) - 산업안전보건관리비(금액고정) 착공전 현장사진 직접시공계획서 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원
법인서류(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면허증,업종등록증,사용인감계)
준공서류 목록(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 준공공문 준공신고서(준공계) 준공검사원 준공내역서 준공마감사진 고용, 산재보험(가입증명원, 완납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퇴직공제부금 납부확인서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수수료 납부확인원 안전관리비, 환경관리비 사용 증빙서류
- 물품: 거래명세표(현장명표기), 세금계산서(현장명표기), 입금증, 지급대장, 사진대지
- 인건비: 지급명세서 사본, 신분증 사본(주민번호 뒷자림 가림)
관급자재수불부
- 레미콘, 아스콘, 철근, 기타 도급자 관급자재 수불부
- 레미콘, 아스콘, 철근, 기타 도급자 관급자재 송장
사급자재 거래명세서(준공내역 산출물량과 일치)
- 마사토 및 모래운동장: 송장, 시험성적서(카드뮴, 비소, 수은 ,납 ,6가크롬, 기생충란) 제출
공사진행사진첩(매설 부분 필수) 작업일보
공공요금 납부 확인서 및 입금증(준공 전 학교에 납부)
준공도면 A4 반책 2부, 준공도서CD 1개
19) 감염병예방 관련 체온 측정 등 관련 서류 제출(개인정보 제외)
제2장 특별시방서 제1절 공통사항 일반사항 공사 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계약서에 명기된 기간을 따르며 다음의 경우에만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공사 기간 중 강우일수가 5년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 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한 때
설계변경조건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 변경할 수 있으며 반드시 승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밖에 발주자가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제2절 토공사 토공 일반
설계도상의 계획고, 도로 구배 등이 실제 여건에 부합되지 않을 때는 즉시 감리원에게 보고 후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반출토에 따른 사토장의 선정은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하되, 설계상에 그 장소가 미리 정하여 있지 않을 경우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최단거리지점에서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준비 배수
시공에 앞서서 절토 장소 또는 성토 원지반에 고인 물을 배제하여야 하며, 시공 중에도 필요에 따라 가배수로등을 설치하여 절토 장소의 배수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준비 배수를 위하여 초기에 성토 바닥면을 깊게 파서 도랑을 내고 막자갈 등의 투수성 재료를 채워 배수를 시킬 필요가 있는 장소는 그 규격과 설치범위를 시공 도면에 표시하여 감리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따라야 한다.
절토 중 용수 또는 지하수 등을 발견하면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배수 시설을 하여야 한다.
토공의 마무리 표면 마무리
토공사의 모든 표면은 설계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리원이 지시하는 선과 기울기에 일치하도록 말끔히 정돈하여야 하며 시공 기면 아래에 있는 재료를 이완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건물 주변 녹지 또는 일반녹지 부위는 도로 또는 배수로 쪽으로 1~2% 의 구배를 두어 강우 후 물고임을 방지하여야 한다.
완성된 구간은 말끔히 정리하여 감리원이 검측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지반의 가공
굳어진 지반의 성토작업을 하려고 하는 경우는 우선 그 지표면을 파헤쳐야 하고 1:4보다도 급한 경사진 지반 위에 성토 작업을 하려고 할 때에는 층따기를 설치하여 성토와 원지반과의 밀착을 도모하고 활동을 방지한다.
성토 성토의 재료
절취토를 성토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기질토, 동토, 빙설, 초목, 다량의 부식물을 포함한 흙이 섞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외부 반입토는 양질의 토사를 반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불가피한 경우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 최대입경 150mm, 직경이 40mm 이상인 입자의 혼입율이 40% 이하인 흙을 반입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마무리 면에서 깊이 30cm 이내에 50mm 이상의 입자가 섞이지 않아야 한다.
부지 내 유용토를 성토재로 사용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마무리 면에서 깊이 30cm 이내에는 입경 50mm 이상의 입자가 섞이지 않도록 하고 입경 40mm 이상인 입자인 혼입율은 40% 이하로 한다.
마무리 면에서 깊이 1.0m 이내인 경우우는 최대입경을 150mm 로 하되 입경 40mm이상인 입자의 혼입율은 50% 이하로 한다.
성토의 시공
성토재료는 설계도면에 표시된 두께로 층이 같은 수평층을 이루도록 포설하여야 하며 다음층을 포설하기 전에 소정의 다짐을 하여야 한다.
점성질토, 사질토와 같이 그 특성이 다른 재료가 각기 다른 공급원에서 반입될 때에는 교대로 층을 이루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다만, 감리원이 작업에 유리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혼합해서 사용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트럭이나 다른 운반 장비의 하중을 지지할 수 없는 저습지 등 연약지반에 성토를 할 때에는 제1층은 운반 장비의 하중을 지시할 수 있는 최소 두께까지 펴고를 수 있다. 다만, 제1층의 최대두께는 감리원과 협의하여 펴 골라야 한다.
구조물에 충격 또는 손상을 줄 우려가 있는 성토에서는 높은 곳에서 토석을 투하하여서는 안 된다.
사업 구간 내의 3m 이상 높은 성토를 할 경우 직경 150m 이상의 발파암 등을 성토재료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가급적 양질의 토사로 성토한다.
구조물 기초 터파기
구조물 기초 터파기 시공은 현장 여건을 고려한 시공 방법, 장비 계획 등 작업계획을 세워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조물 기초 터파기는 구조물의 축조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도서 또는 감리원이 지시한 깊이와 폭으로 굴착한 다음 바닥을 고르고 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초바닥의 토질 상태는 추정치이므로 터파기 결과 설계도서와 상이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초형식 변경 등 제반 사항을 감리원에게 보고 후 그 지시를 따라야 한다.
터파기 시 지반의 경연(硬軟) 지형의 상황에 따라 흙막이공 물막이공을 설치할 필요가 있으면 토압 또는 수압에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조립, 설치하여야 한다.
터파기의 시공 기면은 터파기로 인하여 원지반이 흐트러져서는 아니 되며, 소정의 기초 바닥면보다 깊게 파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고, 터파기가 더 된 부분에 대해서는 잡석 등 비압축성 재료로 구조물의 허용지지력 이상이 되도록 잘 다지며 되메워야 한다.
기초터파기가 완료되면 수급인은 전체현황 및 지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부위별 사진을 촬영하여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기초터파기 작업 중 지하수가 용출되면, 물 푸기 작업을 하여야 하며, 기초터파기 완료 후, 콘크리트 타설 중, 타설 후에도 최저 24시간 동안은 계속하여 물 푸기를 하여야 한다.
물 푸기 지점은 콘크리트 거푸집 바깥의 적당한 지점에 기초지반에 변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웅덩이를 만들어서 물을 퍼내야 한다.
구조물 기초 터파기한 바닥이 암반일 경우에는 암석 부스러기 등 이물질 등을 제거하고 터파기한 부분에 콘크리트를 채워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터파기한 흙의 처리
터파기한 흙은 감리원과 협의하여 되메우기에 유용할 흙은 별도로 감리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적치한다.
되메우기할 재료나 사토할 잔토를 공사장에 일시 쌓아둘 경우에는 본 구조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적치하여야 한다.
되메우기할 재료의 저장 장소는 배수가 잘되도록 하여 되메우기 재료의 함수비 증가를 방지하여야 하고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잘 보관 하여야 한다.
구조물 되메우기
되메우기는 불순물, 유기물 등이 함유되지 않는 양질의 토사를 최적함수비에 가까운 함수비로 한 층의 뚜께가 20cm 이내가 되도록 펴서 램머 등으로 충분히 다져야 하며 되메우기에 사용하는 재료가 모래일 경우에는 충분한 물 다짐을 하고 필요하면 더 돋기를 하여야 한다.
되메우기는 지하구조물에 손상이나 편중압력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서 시공하며 콘크리트 강도 등을 고려하여 시공 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되메우기한 지반 위에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는 장래 침하 등을 고려하여 빈 배합 콘크리트를 타설하거나 그라우팅, 시멘트 안정처리 등을 시행하여 침하를 최소화한다.
구조물 되메우기를 사용되는 재료는 다음 규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최대치수
: 100mm
4.75mm 체 통과량: 25~100%
0.075mm
: 15%
소 성 지 수
: 10이하
수침 C.B.R(%)
: 10이상
되메울 부분에 물이 고여 있을 때나 건물 주위의 토공 정지 작업 시 건물 핏트(PIT) 내로 우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별도의 배수 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운반
흙 운반은 모두 승인을 얻은 토공 계획에 따라 행하는 것으로 하며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각종 공사용 중장비의 주행 경로는 단지 내 도로 부분으로 통행하게 하여 주행 하중에 의한 다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감리원과 협의하여 주행 경로를 결정토록 하여야 한다.
잔토처리
외부로 흙을 잔토처리할 경우에는 감리원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로 흙을 운반한다.
잔토 처리 시 다른 필요한 곳에 별도의 금액을 받거나 필요한 곳에서 가져갈 경우 및 운반 거리 변경 시에는 그 비용을 정산 처리한다.
구조물 설치 주변 지반 다짐
보강 다짐은 각종 맨홀 등 소형구조물의 되메우기 토사 전부를 그 대상으로 한다.
되메우기 토사의 다짐은 토목공사 표준시방서(구조물 되메우기)에 정한 바에 따라 콤펙터로 충분히 다져야 하며, 콤펙터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인력봉 다짐으로 철저히 시행 하여 시공 후 지반침하가 발생치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콤펙터 또는 봉다짐의 다짐 후의 1층 마무리 두께가 20cm 이하로 하여야 하며, 다짐 시의 함수비는 감리원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최적 함수비에서 박층 다짐을 하여야 한다.
다짐을 시행할 때는 기 설치된 구조물에 손상이나 편중압력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인력 봉다짐 시공요령은 아래와 같다.
다짐봉은 직경 15cm , 길이 200cm 이상인 원형 또는 각형의 목주를 낙하고 50cm 하여 촘촘히 다져야 한다.
나무망치로 다지고자 할 때는 직경 15cm, 길이 60cm 이상의 규격으로 제작한다.
다짐 횟수는 같은 위치를 3회 이상 다져야 하며 그 영향권이 반 이상 중복되도록 다져야 한다.
제3절 철근콘크리트공사 품질
콘크리트는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을 가진 품질이 균일한 것이라야 한다.
강도
콘크리트 강도는 일반적으로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하며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은 KS F 2405에 의한다.
시멘트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 및 포틀랜드 시멘트는 KS L 520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그 이외의 시멘트에 대해서는 그 품질을 확인하고 사용법을 충분히 검토 후 사용하여야 한다.
저장
시멘트는 방습적인 구조로 된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포대 시멘트인 경우는 지상 30cm 이상 되는 마루에 쌓아 올려서 검사나 반출에 편리하도록 저장하고 그 사용 순서는 입하 순서에 따라야 한다.
시멘트는 13포대 이상 쌓아 올려서는 안 된다.
저장 중에 조금이라도 굳은 시멘트는 공사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3개월 이상 창고에 저장한 시멘트는 사용하기에 앞서 시험을 하여 그 품질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러한 시멘트의 사용에 관하여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시멘트의 온도가 높을 때는 그 온도를 낮추어서 사용한다.
물
물은 기름, 산, 유기불순물, 혼탁물 등 콘크리트나 강재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철근 콘크리트에는 해수를 혼합수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철근
철근은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의 규정에 합격한 이형철근으로서 직접 땅에 닿지 않게 취급하고 적당한 덮개를 하여 보관한다.
철근은 설계도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에 꼭 일치하도록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상온에서 가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철근은 들뜬 녹이나 그 밖의 철근과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해칠 위험성이 있는 것은 제거한다.
가공에 의해서 곧게 할 수 없는 철근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철근은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칠 때 움직이지 않도록 충분히 견고하게 조립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조립 철근을 사용한다.
철근조립이 끝난 후에도 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조립한 후 장시일이 경과 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다시 조립검사를 받고 청소를 한다.
철근과 거푸집과의 간격을 고임대를 사용하여 정확하게 유지한다.
설계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철근의 이음을 둘 때는 위치나 방법을 건설부 제정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철근의 종류 SD 40 (fy = 4,000kg/㎠)
옹벽, 맨홀, 집수정, 측구 등 구조물, 부대공사
콘크리트의 구분 구조물별 콘크리트 품질 콘크리트 품질 구조물 설계기준강도 fck = 180kg/㎠ 골재최대치수 25mm 슬럼프값 12cm 소형구조물 구체 설계기준강도 fck = 210kg/㎠ 골재최대치수 25mm 슬럼프값 12cm (필요 시)소형구조물 구체 (필요 시)옹벽 등 구조벽체 설계기준강도 fck = 240kg/㎠ 골재최대치수 25mm 슬럼프값 15cm 옹벽 등 구조벽체 배 합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및 작업에 알맞은 워커빌리티를 가지는 범위내에서 단위 수량이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한다.
인력비빔 타설 콘크리트는 다음 표에 따라 1㎥ 재료를 계산한다.
(㎥ 당)
골
재
의
최 대 치 수
시
멘
트
(kg)
모
래
(kg)
자 갈
또 는
부 순 돌
(kg)
25mm 40mm 346 323 828 775 1,011 1,101 * 단위중량 : 모래 1,600kg/㎥ 자갈 또는 부순돌 1,700kg/㎥
구조상 중요한 콘크리트를 현장 타설로 시공할 경우에는 시방 배합을 현장 배합으로 수정한 후 이에 맞도록 타설하여야 한다.
재료의 계량
콘크리트의 각 재료는 소정의 품질을 얻을 수 있도록 정확하게 계량하고 1회분 비비기 양(量)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라야 한다.
혼화재
필요에 따라 콘크리트에 혼화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라야 한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레미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KS F 4009에 따라야 하며, 콘크리트에 포함된 염화 물량은 콘크리트 출하지점에 염소 이온으로 0.3 kg/㎥ 이하이어야 한다.
콘크리트를 부려놓는 장소는 운반차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출입할 수 있으며, 부려놓는 작업이 쉽게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를 부려놓는 작업은 재료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품질관리 슬럼프 시험(KS F 2402)
별표의 2의 시험기준에 의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슬럼프 허용차는 다음과 같다.
슬
럼
프 (cm)
슬 럼 프 허 용 차 (cm) 2.5 5 및 6.5 8 이상 18 이하 21 ± 1.0 ± 1.5 ± 2.5 ± 3.0 압축강도 시험(KS F 2405) 시험빈도
본 시방서 별표 2의 시험기준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 결과의 판정(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 1회의 시험 결과는 구매자가 지정한 호칭 강도의 85% 이상(1회의 시험 결과는 임의의 1개 운반차로부터 채취한 시료로 3개의 공시체를 제작하여 시험한 평균값으로 한다.) 이어야 한다.
- 3회의 시험 결과 평균치는 구매자가 지정한 호칭 강도의 값 이상이어야 한다.
운반
콘크리트 재료의 분리 및 손실이 없도록 빨리 운반해서 즉시 치고 충분히 다져야 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즉시 타설할 수 없는 경우라도 비비기부터 치기가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원칙적으로 외기온도가 25℃를 넘었을 때 1.5시간, 25℃이하일 때 2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굳기 시작한 콘크리트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콘크리트의 운반 또는 치기 도중에 분리가 일어났을 때 거듭 비비기를 하여 균등질의 콘크리트로 한다.
콘크리트 치기
수급인은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철근 배근, 거푸집, 기타 배치 및 청소 완료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
터파기 안의 물은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배제한다. 또 터파기 안에 흘러들어 온 물에 새로운 콘크리트가 씻기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강구한다.
콘크리트 치기 작업에 있어서는 철근의 배치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재료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 후 타설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콘크리트 치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치기에 앞서 생산자와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여 콘크리트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한 구획 내의 콘크리트는 치기가 완료될 때까지 연속해서 쳐서 넣는다.
콘크리트 치기 중 표면에 떠올라 고인 물이 있으면 적당한 방법으로 이것을 제거한 후가 아니면 그 위에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 된다.
이음
시공 이음은 될 수 있는 대로 전단력이 작은 위치에 두되 시공 이음면은 부재의 압축력을 받는 방향과 직각 되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
부득이 전단력이 큰 위치에 시공 이음을 둘 경우에는 시공 이음에 장부 또는 홈을 만들거나 적당한 강재축을 끼워 넣어야 한다.
신축이음에서는 구조물이 서로 접하는 양측을 절단시켜야 하며 신축이음 재료는 설계도에 의한다.
시공 이음부에 연이어 새 콘크리트를 칠 때는 치기 전에 거푸집을 바로잡고 이음부를 깨끗이 청소한 후 굳은 콘크리트 면에 시멘트 풀을 바르거나 콘크리트 중의 모르터와 같은 정도의 모르터를 깔고 즉시 콘크리트를 쳐서 굳은 콘크리트와 밀착하도록 다져야 한다.
다지기
콘크리트는 친 직후 충분히 다져서, 콘크리트가 철근의 주위와 거푸집의 구석구석까지 들도록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가 잘 들기 어려운 곳에서는 콘크리트 중의 모르터와 같은 배합의 모르터를 쳐 넣어서 구석구석까지 잘 들게한다.
콘크리트의 다지기에는 내부 진동기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얇은 벽 등 내부 진동기의 사용이 곤란한 장소에서는 봉다지기 및 거푸집 진동기를 병용 사용한다.
내부진동기는 콘크리트 펌프의 평균 토출량이 16~35㎥/hr 정도일 때 이에 대한 1대당 4~8㎥/hr 의 다짐능력을 가진 내부진동기로 16㎥/hr일 때 2~3대이고, 35㎥/hr 일 때는 4~8 대 정도를 사용하거나, 1일 콘크리트 양이 약 20㎥ 마다 1대를 표준으로하여 3대마다 1대의 예비품을 준비한다.
진동기를 철근에 대어 진동으로 인한 부착력을 감소시키는 것을 금지하며 표면에 시멘트 풀선이 떠오를 정도를 표준으로 한다. 콘크리트 치기의 1층 두께는 다짐기계의 성능을 고려하되 40cm 이하를 원칙으로 하고 진동기는 일정한 간격(60cm)으로 수직으로 삽입하고, 진동기의 선단이 하층의 콘크리트에 수직 방향 10cm 정도 들어가도록 한다.
진동기는 직접 철근이나 거푸집에 접촉하지 않도록 하고 배부름이 생기지 않도록 거푸집에 무리한 진동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며 구멍이 남지 않도록 서서히 뽑는다.
침하균열에 대한 조치
기둥, 벽 등의 콘크리트 침하가 거의 끝냄을 확인하고, 슬래브, 보의 콘크리트 치기를 연속한다.
침하균열이 발생한 곳은 즉시 탬핑을 하여 균열을 제거한다.
거푸집
거푸집 설치는 설계도에 표시된 부재의 위치 및 치수에 맞추어 견고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거푸집의 이음은 될 수 있는 한 수평 또는 연직이 되게 하고 모르터가 새어 나오지 않는 구조로 한다.
노출면이 될 콘크리트에 접하는 거푸집 표면은 매끈하게 마무리한다.
거푸집을 재사용할 때에는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내면에 바른 박리제는 얼룩을 남기지 않는 광유 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재료라야 한다.
거푸집의 제거는 콘크리트에 충격이나 진동을 주지 않도록 하고 불완전한 표면은 깨끗이 마무리하며, 거푸집 조임재는 거푸집을 제거한 다음 콘크리트 표면에 남겨 놓아서는 안 된다.
거푸집 제거는 전체를 동시에 하지 말고 비교적 하중을 받지 않는 부분을 먼저 제거하고, 다음에 나머지 중요한 부분을 제거하여야 한다.
거푸집 탈형 강도가 아래와 같을 때는 거푸집을 제거할 수 있다. 단, 콘크리트 강도에 영향을 주는 제반 사항을 검토한 후 제거하여야 하며 충분한 양생을 하여야 한다.
거푸집을 떼어낸 후 구조물에 재하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강도 등 구조 내력상 양생 후 재하 하여야 한다.
구조물별 거푸집 사용기준
거푸집의 재질 및 사용 횟수는 구조물별로 다음과 같이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작업 조건에 따라 조정 시행할 수 있다.
사
용
횟
수
구
조
물
종
류
합
판
6 회 버림콘크리트 및 극히 간단한 구조물 유 로 폼 20 회
구령대, 국기게양대, 계단, 맨홀, 집수정, U형측구 등
고임대 및 버팀대(Spacer, Chair Bar(Block))
철근 콘크리트의 피복 두께 및 구조체 두께를 유지, 정밀시공하기 위해 기성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버팀대, 고임대는 피복 두께를 정확히 유지할 수 있는 규격으로 선정 설치한다.
재질은 PVC 계열이거나 철재이어야 하며 피복 두께를 정확히 유지할 수 있는 견고한 재질이어야 한다.
PVC 계열일 경우 내산, 내알칼리성의 재질로 콘크리트 타설 시 변형되지 않는 강도이어야 한다.
철재일 경우 거푸집과 접하는 부분은 PVC 캡 등을 부착하여 거푸집과 접하는 부분이 녹슬거나 도장 시 다른 색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재형은 거푸집과 접촉이 최소가 되도록 하며 구조가 개방되어 콘크리트 페이스트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고 부착 강도를 높일 수 있는 모양이어야 하며, 일정한 피복 두께를 유지 시키고 철근에서 이탈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
고임대는 수평 철근, 버팀대는 기둥 또는 옹벽에 철근격에 따라 구분 설계하여야 한다.
구조물 검사
콘크리트 구조물은 기초 터파기, 철근 배근, 거푸집 조립, 콘크리트 타설 등 각 시공 단계별로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구조물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수, 팽창지수재
1차 콘크리트 타설 후 콘크리트 타설면을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수, 팽창 지수재 시공순서 벽체 철근조립을 한다. 안쪽 거푸집을 설치한다. 1차 콘크리트 타설면에 이물질을 제거한다.
바깥 거푸집 설치 직전에 수, 팽창지수재를 설치한다.
수, 팽창지수재는 벽체 중심선에 설치하되, 피복 두께는 최소 7cm 이상 확보하여야 하며 30cm 간격으로 못으로 고정한다.
수, 팽창지수재 이음 부위 및 교차점에는 이음에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5cm 이상 겹이음하여야 한다.
공사 중 관리
수, 팽창지수재 설치 후 콘크리트 타설 전에 가급적 수, 팽창지수재가 물에 잠기지 않도록 콘크리트 타설 계획을 수립하여 타설하여야 한다.
수, 팽창지수재 설치 후 콘크리트 타설 전에 물에 잠기었을 때는 가급적 빨리 물을 배제하고 지수재를 건조시킨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하며, 1일 이내 물에 잠기었을때는 물을 배제 후 즉시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지수재가 1일이상 물에 잠기었을 경우는 일조량이 좋을 경우에는 물에 잠긴 시간만큼, 일조량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잠긴 시간의 1.5배의 시간만큼 건조시킨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제4절 우오수공사 관 매설 관의 재질
관은 고강성PVC이중벽관(KS M 3600)으로 하며 자재 구매는 설계도 및 시방서에 의한다.
관의 접합 방법은 소켓식 접합이나 고무링 접합으로 하며 설계상의 방법에 의해 시공한다.
관은 현장 반입 전에 수밀 상태 등 품질 확인을 위하여 생산공장 등에서 감리원 입회하에 관을 접합하여 누수 검사를 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입 수량의 5%에 해당하는 수량을 무작위 추출하여 검사 결과 누수가 발생치 않아야 한다.
운반 및 취급
운반 시 관이 서로 부딪혀 파손되지 않도록 신중히 취급하여야 하며, 손상 기타 결합이 있는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관은 운반할 때 굴러떨어지지 않도록 쐐기 등으로 고이고 와이어로 단단히 묶는다.
이중벽관을 상, 하차 및 운반할 때에는 충격 등으로 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관을 현장에 야적할 때는 높이를 가급적 1.5m 이하가 되도록 구름 방지목, 쐐기 등을 사용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유속 및 구배
우수관거 및 합류 관거의 유속은 계획 하수량에 대하여 최소 0.8m/s, 최대 3.0m/s로 한다.
관거의 이상적인 유속은 1.0m/s~1.8m/s이다
관로의 구배는 관내 침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소 구배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관로의 유속이 3.0m/s를 초과하게 되면 적절한 단차공(낙차공)을 설치하여 과도한 관벽마찰 및 하류부에서 유수가 분출하거나 맨홀 뚜껑이 튀는 등의 현상을 방지토록 한다.
표1) 원형 하수관
관
경 (mm)
최 소 구 배 Vmin (%) V=3m/sec 일때의 관로구배(%) 250 300 350 400 450 500 3.8 3.3 2.8 2.5 2.2 2.0 64 50 41 34 29 26 관의 설치
배수관은 원칙적으로 맨홀과 맨홀 구간을 한 단위로 터파기를 한 다음 중단치 않고 일시에 부설해서 한다.
배수관 터파기를 시행한 후 지반 고르기를 실시하되, 기계 굴착의 경우 굴착 저면은 고르기를 실시하고, 모래 및 콘크리트 기초 등을 실시할 경우는 제외하며, 배수관 매설 부분이 고저차를 확인한 다음 매설에 임한다.
배수관이 매설 심도(시공면에서 관 상단까지)는 도로 부에서는 관 상단으로부터 1.2m 이상, 보도부는 1.0m 이상으로 하되, 설계도면에 의한다.
배수관 매설은 일직선으로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나치게 터파기한(Over Cutting) 경우에는 관거의 부등침하 원인이 되므로 양질토 또는 모래 등으로 되메우기하고, 원지반과 같은 정도까지 다져야 한다.
암이 노출되는 부분은 설계도에 따라 터파기한 후 터파기 면을 평활하게 잘 다듬어 배수관이 균일하게 지면에 매설될 수 있도록 모래 포설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연약지반 지하수 용출지반 및 성토 지반일 경우 지반이 극히 불량할 경우에는 소정의 지내력을 갖도록 현장 여건에 적합하게 콘크리트 기초, 치환 또는 막분순돌 등으로 보강하여야 하며, 침하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한 후 배수관을 매설하여야 한다.
연결관이 접속된 하수관거의 최대 토피는 윈칙적으로 3.0m를 넘지 않도록 하되, 본관의 깊이가 3.0m를 초과하여 본관에 연결관을 직접 접속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감리원과 협의 후 연결 하수도를 매설하여 맨홀로 접속시킬 수 있다.
관거의 기초공은 천천히 시공하여 관거의 부등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터파기
결과 설계대로 기초를 시공할 경우 부등침하 등이 예상될 경우에는 감리원의 승인을 득하여 모래, 쇄석, 콘크리트 또는 이들을 조합한 기초로 변경 시공하여야 한다.
관을 부설하기 전에 전체의 외관을 검사하여 균열이나 기타 결함이 없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관은 관로를 따라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부설하여 접합 및 되메우기 등의 작업이 용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관의 부설은 원칙적으로 낮은 곳에서부터 높은 곳으로 향하여 부설하고 또 소켓관은 소켓이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부설한다.
관을 부설할 때에는 바닥의 기초상태를 확인하고, 중심선과 높낮이를 조정, 정확하게 설치하되, 관체에 표시되어 있는 지름, 제작연도 등의 기호가 위로 향하도록 한다.
관을 배열할 때에는 관의 양쪽의 목재나 모래주머니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받침을 하여 관이 구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기초 시공순서 및 관매설 고강성PVC이중벽관 접합 시공
맨홀과 맨홀 구간을 한 단위로 기초 폭에 맞추어 터파기를 한다.
구배 측량을 실시한다.
기초면 위에 관을 인력이나 크레인을 사용하여 운반한다.
관을 일직선이 되도록 배열한 후 관이음부가 정 중앙에 위치하도록 설치하고, 이음관으로 접합을 한다.
되메우기 시공법에 의하여 되메우기를 한다. 관의 절단
관을 현장에서 절단할 필요가 생길 때에는 톱 또는 기타 절단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절단을 정확하고 신중하게 하여야 하며 절단에 의한 변형이 최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주위 기온이 35도 이상이거나 5도 이하일 때에는 감리원의 특별한 승인이 있기 전에는 절단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절단하는 재편은 절단에 앞서서 청결히 청소하여야 하며, 절단 개소는 이물질 먼지 등을 완전히 제거하도록 한다.
되메우기
매설 배수관의 유동이 없도록 조심해서 되메워야 하며, 배수관 주위는 부드러운 토사를 10cm 이상 채워 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배수관 매설 부분은 충분히 다져 침하가 생기지 않도록 잘 되메워야 한다.
도로에서 되메우기에 사용하는 흙은 진흙, 점질토 덩어리, 불순물 및 유해물 등의 혼합되지 않은 양질토로 하여야 한다.
도로에서는 노반과 같은 정도의 다짐을 하고 다짐 시 매설된 관거가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관거 상단까지의 되메우기는 관이 움직이지 않게 양쪽에서 같은 높이로 다지면서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관 상단까지는 인력 되메우기로 하고, 그 이상은 중기 되메우기로 시행하여야 한다.
바닥 면 및 중기 되메우기 토사의 다짐은 총 두께 30cm마다 콤팩터(1.5톤) 다짐 3회를 시행하여야 한다.
연결관 매설
우수관 연결부의 구조 본관이 이중벽관의 경우는 지관 또는 가지관을 사용한다.
지관에서 본관으로 연결관을 접속할 경우 분기관을 사용하여 연결하여야 하며, 부득이 기존관을 천공할 경우에는 천공기를 사용하여 천공하여야 하되 반드시 단지관을 사용하여 연결관이 기존관의 두께보다 안쪽까지 삽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연결 부위는 수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미리 분기관을 매설할 경우 설계도에 분기관의 종류, 직경, 위치를 정확히 표시하고, 분기관에서 지상으로 P.V.C 파이프 등을 연결하여 지상에 돌출시켜 분기관의 위치를 알기 쉽게 하여야 한다.
연결관의 관 중심선은 본관 중심선의 상방 45̊ 부근에 연결한다.
연결관의 최소 토피는 60cm로 하며, 경사는 1%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검사 경사 검사
경사 검사는 관 부설후 하수관 관저고에 대하여 수준측량을 실시하여 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 수준측량의 허용오차는 ±3cm이다.
맨홀 규격 맨홀의 규격은 설계도에 의한다. 배수관과의 연결 부분
기성 맨홀과 배수관과 연결 시에는 배수관이 유입되는 부분을 정확히 측정하여 연결관을 설치한 후 연결관이 맨홀 구체 안쪽으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거치한 후 맨홀 구체, 내‧외부 접속 부위는 누수가 발생치 않도록 내측은 수밀성이 보장되는 지수재 모르터 (1:2)로 빈틈없이 채워 수밀 시공을 확보하여야 하며, 외측은 5cm 이상 모르터 (1:2) 바름을 하여 시공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맨홀 설치 시 벽체와 바닥의 이음 부분 및 관거의 연결 부분은 수밀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맨홀 뚜껑
맨홀 뚜껑은 소정의 강도를 지닌 완제품으로써, 철제 맨홀 뚜껑을 사용하되, 철제 제품은 KS D 4040의 규격에 의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기타 상세한 것은 토목공사 사급자재 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의한다.
마크와 글자는 규격에 따라 표기하여 우‧오수가 잘못 설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맨홀 뚜껑의 위치는 차륜의 바퀴를 피하도록 차선의 중앙으로 한다.
발디딤쇠
맨홀의 발디딤쇠는 부식이 발생치 않도록 PE 발디딤쇠를 사용토록 한다.
발디딤쇠는 인버트 상부 30cm 이내는 설치하지 않는다.
인버트 설치
인버트는 하류관의 관경 및 경사와 동일하게 한다.
인버트의 발디딤부는 10~20% 정도의 횡경사를 둔다.
인버트의 폭은 하류 측 폭을 상류까지 같은 넓이로 연장한다.
상류관과 인버트 저부의 단차는 3~10cm 정도를 확보한다.
인버트의 높이는 아래와 같다.
관
경 (mm)
인
버
트
높
이
250 ~ 1,000 관경의 1/2 집 수 정
집수정의 종류, 형상 및 연결 방법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연결부는 수밀성이 있어야 한다.
집수정의 설치 위치는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하되,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실제 우수가 고일 수 있는 지점에 조정 설치하여야 한다.
연결관이 집수정 및 관내부로 돌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빗물받이
규격은 소정의 강도를 지닌 제품으로 규격은 설계도에 의하며, 관의 연결 방향, 관경 및 배수 구배를 고려한 유출구 높이를 현장 여건과 맞게 검토하여 제작 의뢰하여야 한다.
빗물받이와 포장부의 이음 부분의 유입구는 포장면 보다 조금 낮게 시공하여 포장의 물이 잘 유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뚜껑은 면이 매끈하게 제작된 소정의 강도를 지닌 그레이팅으로 설계도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측구수로관 규격
콘크리트 기성품이나 현장 타설 측구수로관으로 규격은 설계도에 의한다.
선형
소정의 구배를 유지하여 우수의 소통이 잘되도록 콘크리트를 타설하며, 구간별로 직선이어야 한다.
뚜껑
도면규격에 일치하는 표면이 미끄럽지 않은 제품으로 소정의 강도를 만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레이팅 규격 및 종류
무소음그레이팅: 1000*400*48, 1000*500*48, 1000*600*48
디자인그레이팅(스틸그레이팅): 1000*400*50, 1000*500*50, 1000*600*50
7. 기타
본 시방서에 기록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규정 및 감리원의 해석 및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5절 포장공사 콘크리트 포장 일반사항 적용 범위
보행로, 주차장 등의 콘크리트 포장에 적용한다.
재료 재료 일반
포장용 콘크리트 재료 및 부속 자재는 국토교통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시공 시공 일반
콘크리트포장의 시공과 관련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콘크리트포장 시 수목의 뿌리목 주변은 포장하지 않아야 하며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서 통기 및 수분, 양분의 흡수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등침하나 온도의 변화로 수축, 팽창에 의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도서에서 명시한 일정 간격으로 줄눈을 설치한다.
콘크리트 혼합물의 포설 작업 중 비가 올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여야 하며, 외기온도 4℃ 이하인 경우와 30℃ 이상인 경우 감리원이 승인한 경우 이외에는 공사를 진행하여서는 안 된다.
산책로 등에 콘크리트포장을 할 경우 양쪽 모서리는 줄눈용 흙손으로 모따기를 한다.
콘크리트포장의 경우 표면 마감처리는 각 마감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주변과 조화되게 시공한다.
제6절 블록옹벽공사 조경블록 쌓기 기초저면고르기
기초터파기는 도면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기초 다짐을 실시한다.
기초설치
기초 저면에 도면에 표기된 폭과 깊이(150mm)로 기초터파기를 한 후 가장 낮은 표고에서부터 시작하여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기초를 설치한다.
기초 타설시에는 반드시 유로폼을 사용하여 타설하여야 한다. 거푸집 미타설 시공할 경우 전체 철거 후 재시공하여야 한다.
블록 쌓기 첫단블록 쌓기
첫 단은 기초위에 블록의 아랫면을 기초와 완전히 밀착시킨다. 첫 단의 블록의 끝과 끝이 맞닿도록 설치한다. 이때 3개의 핀 구멍이 위를 향하도록 또한, 첫 단의 선형과 높이가 설계도면과 일치하는지 수평계를 이용하여 사방 수평이 맞는지 점검해야한다.
윗단 설치
윗단의 블록을 설치하기 전에 아랫단을 깨끗이 청소한다. 아랫단에 연결 핀을 중앙의 핀 구멍에 꼽고 설치할 윗 블록의 하단 홈에 맞추어 설치한다. 블록과 핀이 완전히 결합될 때까지 블록을 벽면쪽으로 밀어준다. 만일 핀이 홈에 맞물리지 않고 위쪽 블록의 중앙개구부와 정렬될 경우, 블록이 핀과 맞물리도록 중앙 개구부에 배수용 골재를 채운다. 벽면 설치 시에는 풍화 마감된 면을 전면으로 부어 설치하며 블록과 옆 블록은 밀착하여 설치한다. 같은 크기의 반복되는 패턴은 피하고 블록 유닛의 다양한 크기를 이용하여 랜덤하게 배치하며 수직줄눈이 연속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서 설계높이까지 설치한다.
연결핀 설치
연결핀은 블록의 3~6개 구멍에 설치한다. 블록의 중앙 구멍에 연결핀을 설치하면 윗단이 아랫단과 같은 위치에 있게 되어 수직으로 쌓아진다. 뒤쪽에 있는 구멍에 연결핀을 설치하여 블록을 쌓게 되면 윗단이 아랫단에 비해 약3cm후퇴되어 층마다 +-9.5˚의 후퇴각을 갖고 쌓인다.
마감블록(CAP) 설치
마감블록(CAP블럭)을 통해 벽을 마무리하기 위해 벽 블록 최상층면의 이물질을 제거한 후 블록이 건조하고 깨끗한 상태에서 건축용 접착제(에폭시)를 사용하여 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