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기계소방).pdf =====
양천구입찰공고 제2026-128호
공사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제한경쟁-지역제한/장기계속계약/총액입찰/적격심사)
건
명
총 사업비
기초금액
신월2동 주민센터 건립 기계소방공사
금295,110,670원
금223,22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1차 : 20,000,000원)
관급자재비 금71,890,670원 추정가격 금202,927,273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4개월(1차 : 13개월) 공사개요 별첨 ‘공사설명서’ 및 ‘공사시방서’ 참조
입찰서접수
개시일시
2026. 9. 14.(월) 20:00
입찰서
마감일시
2026. 9. 22.(화) 10:00 개찰일시 2026. 9. 22.(화) 11:00 개찰장소 양천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장설명 및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도서 등에 대하여
설계서 열람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본 공사는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대상공사입니다. 본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필독) >>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2025.7.1.)에 따라 입찰가격 평
점산식이 변경되었으니, 본 공고의 A(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
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를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별표6> 입찰가격
평점(점) = 90-20×
평점산식
(
90
100
-
(입찰가격-A)
(예정가격-A)
)×100
※ 본 공고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9,864,767원
2. 입찰가격 평점산식(A 반영)에 관한 문의사항은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참가자격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또는 일반소방시설공
사업(기계분야)을 등록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본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전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업체에 한합니다.
다.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입찰방법 :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가. 본 입찰은 기초금액에 대하여 입찰을 실시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시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4. 입찰참가수수료 : 없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이며 적격심사대상입니다.
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작성요령’(행정
안전부 예규 최신호)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작성되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최신호)」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745%) 대비 직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당해공사
수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의거 예정가
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
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 기초금액의 순공사원가: 187,854,226원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산정방법: 기초금액의 순공사원가×(예정가격/기초금액)
※ 산출결과 1원 미만 소수점 값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절상
마.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최신호)」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
공사 평가기준에 의하며,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하지 아니한 입찰’로 심사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및 비율
- 소방공사업 : 100% (금202,927,273원)
바.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신용평가, 종합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경우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
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최신호) ‘제8장
입찰 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
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
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의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
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서명하여 계약 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
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
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①
②
③
④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
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중앙행정기관
안전
․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
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공사(용역)의 낙찰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계약시 「안전보건관리계
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10.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보험료 및 법정 정산과목에 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
안전부 예규 최신호)에 정한 방법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2,270,135원 금2,999,483원 금298,295원 금1,452,381원 금2,844,473원
나. 설계내역서에 반영된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 등 법정 정산과목은 준공검사 시에 납부확인서, 사용내
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시 정산한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2.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 시행(2020.7.1.) 관련 사항
※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전기,통신,문화재 공사 포함.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개월 미만 공사는 제외)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06, 8107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 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1억 원 이상의 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을 따릅니다.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최신호) ‘제9장
계약일반조건’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2026.
6. 1. 이후 입찰공고분부터는 직접노무비 대상 외 근로자도 포함)입니다.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
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하도급계약 통보 시에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별도계좌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매월 노무비 청구 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다.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 및 지급,
확인은 서울시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예규(실무요령)를
준수해야 합니다.
14. 하도급계약 관련 사항
가.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시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
(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 불공정·부당특약 내용 유무를 확인
후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를 발주부서에 제출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최신호)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
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라.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
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는 적격
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 위반할 때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하도급지킴이』운영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적용 사업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
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
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
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9항에 의합니다.
나.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이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
기본법」상의 직불합의가 아니므로, 직불합의로 오인하여 직불합의서 및 지급보증서를
미교부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급지킴이」사용 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16.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
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관리
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사용 문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382, 2387)
17.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 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에 따릅니다.
18.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만 해당)
가.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
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
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감독부서로 제출
하여야 합니다.
19. 계약이행 특수조건
양천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구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시
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
증금을 우리 구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
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
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공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
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
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구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
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구청으
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
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
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
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
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
해야 합니다.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
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
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
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 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
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
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
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
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 구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
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우리 구청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4)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
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 동안 현장유지 ․ 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
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
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
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
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
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
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
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
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 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
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
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라.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
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
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
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
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
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
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
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
(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 시 당해
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27)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
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0. 입찰 관련 서류의 열람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9조에 의한 서류 및 입찰 설명 자료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
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설명 자료의 구성내용
- 입찰공고문, 공사설명서, 공사시방서, 물량내역서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최신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
- 서울특별시 공사계약특수조건(서울특별시 예규 최신호)
21. 정보제공처
가. 발주부서(입찰자격, 사업내용 등) : 양천구청 건축과(02-2620-3565)
나. 입찰집행 및 계약 : 양천구청 재무과(02-2620-3231)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콜센터(☎1588-0800)
라. 입찰결과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개찰결과
22. 기타사항
가. 본 공고내용은 조달청 G2B(http://www.g2b.go.kr)에 공고되어 있으며, 본 공고문의
내용과 조달청G2B에 공고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6조에 규정된 내용으로 처리합니다.
나. G2B전자입찰시스템의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신규등록→조달업체
이용자→신규이용자등록에서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 발급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분임)재무관
===== 시방서(기계소방공사).pdf =====
s
신월2동 주민센터 건립 소방기계설비 시방서 2026. 05.
주식
회사
우원MNE http://www.300302.com 목 차
01. 소방일반사항 ······················································································································ 1
02. 소화기구 ······························································································································ 5
03. 옥내소화전설비 ·················································································································· 6
04. 스프링클러설비 ·················································································································· 9
05. 피난구조설비 ···················································································································· 12
06. 임시소방시설 ···················································································································· 13
07.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안전보건 주요 책무 ·················· 18
01. 소방일반사항
가. 공 통 사 항
1) 적용 범위
가) 본 시방서는 신월2동 주민센터 건립사업의 소방설비공사에 적용하고,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은 국토교통부제정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나) 본 시방서는 소방설비공사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각 공정별 공사에 대하여는 해당 공사 표준
시방서에 의하며, 본 시방서에 특별한 명기가 없는 사항 중 건축, 전기. 토목에 관한 사항은 해당 표준
시방서에 의한다.
2) 현장감독원
가) 본 시방서에서 “현장감독원”이라 함은 건축주가 발주하는 공사의 감독 책임공사로서 감독
업무에 종사하는(또는 위임받은자)자를 말한다.
3) 현장대리인
본 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 (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감독원이 계약된 공사에 지정하는 시공 기술자
(소정의 국가기술자격을 보유한자)를 말한다.
4) 공사현장대리인의 책임
공사현장대리인
공사관리. 기술관리. 안전관리. 인원관리 등 담당공사전반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의거하여 공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 적용순서
가) 특기 시방서
나) 설계 도면
다) 일반 시방서
라) 국토교통부제정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
마) 내역서
6) 이의
가)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않을때, 또는 의문이 생길때 현장감독원과
협의 시행하여야 한다.
나) 설계도서에 명시된 사항이더라도 관련법규에 저촉된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7)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가) 시공자는 관련공사를 참조하여 작성한 공정표를 현장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
8) 자재선정 및 관리
가) 자재선정
(1)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표시 허가제품 (이하 KS표시 품),
관계법령(주택건설촉진법,공산품 품질관리법등) , ISO9000계열에 의거, 표준품 이상의 신품으로 하고
기타규격의 품목은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주요장비류(송풍기류, 탱크류, 각종펌프류, 자동자재기류등)및 주요자재(현장 감독원이 지정한 품목에 한
한다)는 제작도면 또는 기타 필요한 기술자료등을 첨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현장감독원이 지정하는 자재에 대하여는 기준에 적합한 자재의 견본등을 제시하여 현장감독원
의 확인을 받아야하며 필요시 견본품은 준공시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나) 자재관리
(1) 자재 중 도료, 유류등 인화성 물질은 방화상 안전한 구조로 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2) 배관류는
규격별로 분리보관 하되
- 흑강관 및 철재류는 반입 즉시 방청도장을 하고
- P.V.C관 및 부속관은 원형변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관류의 끝단은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자재시험
(1) 주요자재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건설공사 품질규정, 공산품 품질관리법 및 공인 시험관
의 검사규격에
준용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2) 수습자는 현장감독원이 지정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공인시험기관에서 발급한 품질 및 성능검사 결과가
기재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KS자재 및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KS등록 제조공장 자체 시험 성적서로 대신하거나 시험 및 검사를 생
략할 수 있다.
9) 시공관리
가) 시험 및 검사는 단일 공정별로 시행하여 후속 공종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준공전에 종합시험 및
검사를 하며 제반사항을 기록 보관 하여야 하며 시험 및 검사에 대하여는 사전에 현장감독원과 협의 후
실시하여야 하고 이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1) 시험 및 검사항목
(가) 주요장비류 : 완성검사
(나) 수압 시험
: 전배관 사용압력의 1.5배
(다) 용접부시험 : 외관검사
(라) 종합 시험
: 설비배관 공사의 정상기능 확인 - 2 -
(2) 시험을 완료한 후에는 전 배관 및 장비류 내부를 후레싱하여 내부의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나) 공사시공에 화기를 취급할 경우 (용접등) 초기진화용 소화기등을 비치하고 공사에 임하여야하며 화재예
방 및 안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다) 수중 또는 지하핏트내에 내장되어 준공후 외부로 부터 검사할수 없는 공작물의 공사는 현장
감독사원의 입회하에 시공하고, 외관상
확인이 곤란한 부분에 대한 시공사진을 촬영하여
제출한다.
라) 수급자는 본 공사중 건축. 전기. 토목공사와 관련이 있는 부분의 공사는 해당분야 현장감독원과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10) 시운전
가) 시운전은 현장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시운전전에 시운전 요령서. 시운전 일정표 및 시운전일지(서식)등을 작성 하여 제출 한후 시운
전에 참석하여야 한다.
다) 시운전은 발주사의 요청에 따라 시설물의 기능을 충분히 점검할 수 있는 기간으로 하며 시운전 기간 중
에는 발주사에서 임명한 관리요원에게 기기 취급 및 시운전 요령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1) 인,허가 사항
가) 본 공사에 필요한 인. 허가 업무는 수급자가 이행하여야 한다.
나) 환경보존법에 의한 배출시설물,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물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시설물은
관리법규에 적합한 시공자가 시공토록하고 관계 관공서에 적기에 신고 및 검사가 이행되도록 하여야 한
다.
12) 설계변경
시공자는 설계변경을 임의로 할 수 없으며, 현장감독원과 협의하여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
한하여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3) 경미한 설계변경
시공자는 공사시공에 있어서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은 현장감독원의 작업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 3 -
14) 준공도면
시공자는 당초 설계도서에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의 준공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5) 준공 및 시설물 인계인수
가) 시공자는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작성하여 준공검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도면
(2) 제반시험성적서 또는 기록
(3) 기구설치 및 매설 또는 외관상 확인이 곤란한 부분등 주요부분에 대한 시공사진
나) 시공자는 시설물 준공 후에 관계기관의 제반 인. 허가 신고 필증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의 제반
규정에 의거 시설물의 인계. 인수 절차를 필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공사완료후 유지보수 관리에 필요한 제반도서 (제작도면,설치요령, 취급요령서)등을 작성 제출
하여야 한다.
16) 기타
가) 방화구획 관통부 등에 대한 시공기록을 준수한다.
나) 고무발포 보온재 접착본드는 난연성 제품을 사용한다.
- 4 -
02. 소화기구
가. 소화기
1) 소화기구라 함은 소화기 및 간이 소화용구를 말한다.
2) 통행 또는 피난에 지장에 지장이 없고 사용 시 용이하게 반출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3) 바닥면으로부터의 높이가 1.5m 이하의 장소에 설치.
4) 소화기에는 진동 등으로 인한 전도를 방지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를 강구할 것.
5) 소화기는 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에 이르는
6) 바닥면적이 33㎡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에도 배치할 것.
7) 자동 확산 소화기는 바닥면적이 10㎡ 이하는 1개, 10㎡ 초과는 2개 이상 설치할 것.
8) 소화기를 설치한 곳에는 보기 쉬운 위치에 표지판을 설치할 것. (적색 바탕에 백색 문자)
가) 소화기 위치표지는 소화기가 설치된 기둥이나 반자 부근에 설치할 것.
9) 노유자시설에는 투척식소화기를 설치할 것.
가) 투척용 소화기 등은 거주가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나) 바닥으로부터 1.5m이하에 설치하고 “투척용소화기 등”이라고 표지한 표지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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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옥내소화전설비
가. 수
조 1) 재 질 : SMC
2) 급 수 원 : 시상수도
3) 위
치 : 지하2층 저수조실
4) 설치기준
가) 점검이 편리하고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
나) 수위계 저수위 경보회로 청소용 배수밸브 필요시 점검용사다리 맨홀 설치
다) 수조의 외측의 보기 쉬운 곳에 “ 옥내소화전설비용 수조”라고 표시한 표지를 한다. 이 경우 그 수조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한다.
라) 옥내소화전 펌프의 흡수배관 또는 옥내소화전 설비의 입상배관과 수조의 접속 부분에는 “옥내소화전 설
비용 배관” 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
나. 가압송수장치
1) 펌프 및 모타
가) 설치장소 : 지하2층 기계실
나) 펌프형식
(1) 주 펌 프 : 입형 다단 (스프링클러설비 겸용)
(2) 예비펌프 : 엔진 펌프 (스프링클러설비 겸용)
(3) 충압펌프 : 입형 다단 (스프링클러설비 겸용)
다) 가압송수 장치에는 "옥내소화전펌프" 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한다.
라) 물탱크실에 전등설치(전기공사)
2) 기동장치
가) 기동용 수압 개폐장치 (전자식 압력 스위치)
자동 기동 방식 : 배관에 전자식 압력 스위치를 설치하여 압력감지
나) 펌프의 제어반 : 동력제어반과 감시제어반으로 구분설치하며 비상조명등 및 급배기 설비를 설치한다.
다) 전 원
(1) 저압수전인 경우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분기 전용배선으로 한다.
(2) 상용전원의 전력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아 소화설비를 유효하
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3) 감시제어반의 기능
가) 각 펌프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 음향경보기능 및 자동 수동으로 작동을 시킬 수 있어야
한다.
나) 전원의 공급여부를 확인 할 수있고 자동 수동으로 상용전원 또는 비상전원으로서의 전환이 가능하여야
한다.
다) 수조 또는 물올림탱크가 저수위로 될 때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되어야 한다.
라) 각 확인회로(기동용 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로. 수조 또는 물올림탱크의 감시회로를 말한다)마다 도
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마) 예비전원이 확보되고 예비전원의 적합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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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시제어반은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한다. 전용실의 벽에는 기계실 또는 전기실등의 감시를 위하여 두께
7밀리미터 이상의 망입유리(두께 16.3밀리미터 이상의 접합유리 또는 두께 28밀리미터 이상의 복층유리를
포함한다)로 된 4제곱미터 미만의 붙박이창을 설치할 수 있다.
가) 동력제어반은 다음 기준에 의 한다.
(1) 앞면은 적색으로 하고 "옥내소화전설비용 동력제어반"이라고 표시 한다.
(2) 외함은 두께 1.5mm이상의 강판or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열성능이 있는 것으로 한다.
나) 압력계 : 펌프 흡입측은 15 KG/CMA2 연성 게이지 그 외에는 15 KG/CM2의 압력 게이지를 설치한다.
다. 배관 공사
1) 배관 자재
배관은 (KS D 3507) 배관용 탄소강관 또는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MPa 이상일 경우에는 압력배관용 탄소
강관(KS D 3562) 또는 동등이상의 강도ㆍ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으로 하여야 한다.
2) 급수 배관
급수 배관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 다만, 옥내소화전 기동장치의 조작과 동시에 다른 설비의 용도에 사
용 하는 배관의 송수를 차단 할수 있거나, 옥내소화전 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 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 할 수 있다.
3) 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배관 보온재표면의 색상은 적색으
로 소방용 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라. 송수구
1) 소방펌프자동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노출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송수구로부터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설비 ․ 물분
무소화설비 ․ 포소화설비 ․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미터 이상 1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4) 구경 65밀리미터의 쌍구형 또는 단구형으로 할 것.
5)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또는 직경 5mm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
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6)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울 것.
마. 시 공
1) 옥내소화전 펌프설치
가) 방수압력 :어느 층에서도 당해 층의 옥내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소화전의 노즐선단 압력이
0.17MPa 이상이어야 하며, 0.7MPa를 초과 하는 경우에는 호스접결구 인입측에 감압장치를 설치하여
0.7MPa 이내로 감압한다.
나) 방수량 : 130ℓ/min 이상
2) 옥내소화전 함의 설치공사
가) 소화전함은 도면에 지시된 곳에 지시된 높이로 설치하고, 매립형 소화전함은 콘크리트 타설 전 또는 벽
돌쌓기 전에 구조물에 부착시켜야 하며 벽면마감 및 수직수평을 맞추어야 한다.
나) 소화전함을 소화기함, 방수기구함 등과 일체형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 소화전함을 주차장의 기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량에 의한 소화전함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
를 하여야 하며, 차량의 이동과 주차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 7 -
사. 기 타
소방시설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및 옥내소화전설비의
는 규정에 따라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 8 - 화재안전기술기준에 정하
04. 스프링클러설비
가. 수 조
1) 재
질 : SMC
2) 급 수 원 : 시상수도
3) 위
치 : 지하2층 저수조실
4) 설치기준
가) 점검이 편리하고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
나) 수위계 저수위 경보회로 청소용 배수밸브 필요시 점검용사다리 맨홀 설치
다) 수조의 외측의 보기 쉬운곳에 “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 라고 표시한 표지를 한다. 이 경우 그 수조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한다.
라) 스프링클러 펌프의 흡수배관 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입상배관과 수조의 접속 부분에는 “스프링클러 설
비용 배관” 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
나. 가압송수장치
1) 펌프 및 모타
가) 설치장소 : 지하2층 기계실
나) 펌프형식
(1) 주 펌 프 : 입형 다단 (옥내소화전설비 겸용)
(2) 예비펌프 : 엔진 펌프 (옥내소화전설비 겸용)
(3) 충압펌프 : 입형 다단 (옥내소화전설비 겸용)
다) 가압송수 장치에는 "스프링클러설비 펌프" 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 한다.
라) 소화펌프실에 전등설치(전기공사)
2) 기동장치
가) 기동용 수압 개폐장치 (기동용압력스위치)
자동 기동 방식 : 배관에 전자식 압력스위치를 설치하여 압력을 감지하는 방식
나) 펌프의 제어반 : 동력제어반과 감시제어반으로 구분설치하며 비상조명등 및 급배기 설비를 설치 한다.
3) 전원의 설치
가) 스프링클러설비에는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을 당해 소방시설의 정격부하운전에 영향이 없도록 설치하고
상용전원의 공급이 차단될 경우 자동적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도록 설치한다.
나) 비상전원설비는 스프링클러설비를 20분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이상으로 설치한다.
다) 자가발전설비는 부하의 용도와 조건에 따라 다음 각 목 중의 하나를 설치할 것
(1) 소방부하 전용 발전기
(2) 소방부하 이외의 부하와 겸용일 경우에는 소방전원 보존형발전기. 다만, 모든 부하의 합계입력용량을
기준으로 정격출력용량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용률은 하나의 건축물에 있어서
소방부하는 1로 하고, 비상부하는 1 또는 국토해양부 건축전기설비기술기준의 수용률 범위 중 최대
값 이상을 적용한다)
라) 비상전원실의 출입구 외부에는 실의 위치와 비상전원의 종류를 식별할 수 있도록 표지판 부착.
4) 제어반의 설치
가) 스프링클러설비를 제어할 수 있는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을 설치한다.
나) 감시제어반 및 동력제어반은 스프링클러설비 화재안전기술기준(NFSC 103)에 적합한 구조 및 기능을 확
보할수 있어야 하고 스프링클러설비가 원활하게 유지 및 관리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한다.
다) 감시제어반이 설치된 장소에는 비상조명등설비를 설치하고 급기 및 배기설비를 설치한다.
- 9 -
5) 각종 표지의 설치
가) 과전류차단기 및 개폐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용”표지를, 전기배선의 양단 및 접속단자에는 “스프링클러
설비단자“를, 동력제어반에는 ”스프링클러설비동력제어반“이라는 표지를 설치한다.
다. 스프링클러 설비 헤드 기준 개수
스 프 링 클 러 설 비 설 치 장 소
공장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0층 이하
인소방대
상물
근린생활시설 ․ 판매시설 ․
운수시설 또는 복합건축물
기준 개수
특수가연물을 저장,
취급하는것
30 그밖의 것 20
판매시설 또는
복합건축물(판매시설이 설치되는
복합건축물을 말한다.)
30 그밖의 것 20 헤드의 부착높이가 8미터 이상인것 20 헤드의 부착높이가 8미터 미만인것 10 그밖의 것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소방대상물 ․ 지하가 또는 지하역사
30
※비고
하나의 소방대상물이 2이상의 “스프링클러헤드의 기준개수”란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준개수가 많은
난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각 기준개수에 해당하는 수원을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 헤드의 종류
폐쇄 하향형 72℃형으로 설치하며 지하에는 상향, 하향 헤드를 설치한다.
급수관
구경
구 분
25 32 40 50 65 80 90 100 125 150 가 2 3 5 10 30 60 80 100 160 161 이상 나 2 4 7 15 30 60 65 100 160 161 이상 다 1 2 5 8 15 27 40 55 90 91 이상
마. 배관상의 유의 사항
1) 헤드간의 간격은 방호반경 2.3M 인 것으로 벽체에서 2.3M 이내에 유지하며 전등과의 거리는 200MM 이상
유지한다.
2) 프리액션밸브를 사용할 때 건식배관으로 한다.
3) 알람밸브는 사용할 때 습식배관으로 한다.
4) 모든배관은 드레인 밸브를 설치하여 물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고 시공상 불가피할 때는 부분을 보온하여
동결 되지 않도록 한다.
5) 모든 배관은 보온은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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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연결송수구
1) 설치위치는 지면으로부터 0.5 ~ 1M에 설치하고 “스프링클러설비 송수구” 라고 표시하고 쉽게 판별할 수
있도록 할 것.
2) 송수관의 물을 자동적으로 뺄 수 있는 장치를 구비한다.
3)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울 것.
사. 배관재료
1) 배관은 (KS D 3507) 배관용 탄소강관을 사용한다.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MPa 이상일 경우에는 압력배
관용 탄소강관(KS D 3562) 또는 동등이상의 강도ㆍ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으로 하여야 한다.
2) 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배관 보온재 표면의 색상은 적색
으로 소방용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3) 배관부속
구경 50mm 이하인 나사배관 및 소켓이음 65mm 이상인 것은 용접이음 및 10㎏/㎠ 이상은 후렌지를 사용
한다.
4) 용접 및 절단
배관의 용접은 아크 용접으로 시행하고 절단은 쇠톱이나 캇팅기계를 사용하되 리마로 다듬은 다음 사용한
다.
단, 산소 아세틸렌에 의한 절단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아. 도장공사
보온을 요하지 않은 부분의 건식 배관은 감독관이 지정한 색상의 페인트로 도장한다.
소화용 배관은 다른 설비와 구분이 될 수 있도록 보온재는 적색으로 표시한다.
가압송수장치는 “스프링클러설비 펌프” 라고 표시를 한 표지를 설치한다.
상세한 시방은 소방법에 준하다.
자. 음향장치
1) 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헤드가 개방되면 유수검지 장치가 화재신호를 발신하고 그에 따
라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한다.
2)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에는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의하여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한다. 이 경우 화
재감지기의 감지에 의하여 교차회로방식(하나의 일제개방밸브의 담당 구역 내에 2이상의 화재감지기 회로
를 설치하고 인접한 2이상의 화재감지기가 동시에 감지되는 때에 일제 개방밸브가 개방 작동되는 방식을
말한다.) 으로 하는 때에는 하나의 화재 감지기회로가 화재를 감지하는 때에도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한
다.
3) 음향장치는 유수검지장치등의 담당구역마다 설치하되 그 구역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는 25미터 이하가 되도록 한다.
4) 음향장치는 경종 또는 사이렌(전자식 사이렌 포함)으로 하되, 주위의 소음 및 다른 용도의 경보와 구별이
가능한 음색으로 한다. 이 경우 음향장치를 경종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유수검지장치등의 부근에 유수검
지장치등이 개방되어 2차축에 유수가 있는 때 경보되는 사이렌을 1개 이상 설치하여야하며, 그 사이렌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음향장치와 겸용으로 할 수 있다.
차. 기 타
소방시설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및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에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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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피난구조설비
가. 완강기
1) 완강기는 안전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타인의 도움이 없이 자기의 몸무게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연속하여 교대로 강하할 수 있는 기구이어야 한다.
2) 완강기는 속도조절기, 속도조절기의 연결부, 루우프, 연결금속구 및 벨트로 구성되어야 한다.
3) 속도조절기는 다음 각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견고하고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나) 평상시에 분해청소 등을 하지 아니하여도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다) 강하시 발생하는 열에 의하여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한다.
라) 기능에 이상이 생길 수 있는 모래나 기타의 이물질이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견고한 덮개로 있어야 한다.
마) 강하시 로우프가 손상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속도조절기의 연결부는 사용중에 분해, 손상, 병형되지 아니햐여야 하고 또한 속도조절기의 이탈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5) 완강기에 사용하는 로우프는 와이어 로우프이어야 하며 다음 각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와이어 로우프의 지름은 3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전체길이에 걸쳐 균일한 구조이어야 한다.
나) 와이어 로우프에 외장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길이에 걸쳐 균일하게 외장을 하여야 한다.
다) 강하시 사용자를 심하게 선회시키는 일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라) 양끝은 이탈되지 아니하도록 벨트의 연결장치에 연결되어야 한다.
6) 벨트는 다음 각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너비 5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착용에 필요한 부분의 길이는 160센티미터 이상, 180센티미터 이하
이어야 한다.
나) 벨트는 루우프에 고정되어 있거나 또는 분리식인 경우 쉽고 견고하게 로우프에 연결될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 강하시 사용자가 감시하거나 동작하는데 지장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라) 사용자의 가슴둘레에 맞도록 벨트 길이를 조정할 수 있는 고리가 있어야 한다.
7) 연결금속구는 사용중 분해, 손상 또는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연결금속구에 사용하는 리벳트 그밖
에 이와 유사한 것은 사용자를 다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기 타: 소방시설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및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에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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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임시소방시설
가. 적용범위
1) 시공자는 인화성물품을 취급하는 작업등을 수행하기 전에 소방청장이 정하는 임시소방시설 을 작업장에 갖
추어 작업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화재로부터 인명 및 재산피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2) 인화성물풍을 취급하는 장소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3) 인화성·가연성·폭발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
4) 용접·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거나 화기를 취급하는 작업
5) 전열기구, 가열전선 등 열을 발생시키는 기구를 취급하는 작업
6)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폭발성 부유분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작업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비슷한 작업으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
나.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
1)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와 기준[별표8의2 기준]
종 류
설 치 장 소
제6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을 할 때 소방 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
의를 받아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
소화기구
변경 또는 대수선 등을 위한 공사 중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화재위험 작
업의 현장(이하의 표에서 "화재위험작업현장"이라 한다)에 설치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
1) 연면적 3천㎡ 이상
2)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지하층, 무창층 및 4층 이상의 층
1) 연면적 400㎡ 이상
2)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작업현장에 설치
- 임시소방시설 간이소화장치를 설치함에 있어 물을 방수하는 소화장치(옥내소화전)를 설치
2) 임시소방시설과 기능 및 성능이 유사한 소방시설로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
[별표8의3 기준]
종 류
간이소화장치
설 치 제 외
옥내소화전설비 및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소화기(연결송수관 설비의
방수구 인근에 설치한 경우로 한정한다.)
비상경보장치 비상방송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간이피난유도선
피난유도선, 피난구유도등,통로유도등 또는 비상조명등
- 임시소방시설 간이소화장치를 설치함에 있어 물을 방수하는 소화장치(옥내소화전)를 설치
다. 임시소방시설 설치방법
1) 소화기구
가) 소화기의 소화약제는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101)」의 2.1.1.1의 표 2.1.1.1 에 따른 적응성
이 있는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소화기는 각층마다 능력단위 3단위이상인 소화기 2개이상을 설치하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영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작업 종료시까지 작업지점으로부터
5m이내 쉽게 보이는 장소에 능력단위 3단위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과 대형소화기1개를 추가 배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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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2) 간이소화장치
가) 수원은 20분이상의 소화수를 공급할 수 있는 양을 확보하여야 하며, 소화수의 방수압력은 최소 0.1㎫
이상, 방수량은 65L/min이상 이어야 한다.
나) 영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종료 시까지 작업지점으로부터 25m 이내에 설치
또는 배치하여 상시 사용이 가능하여야 하며 동결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넘어질 우려가 없어야 하고 손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식별이 용이하도록 "간이소화장치" 표시를
하여야 한다.
3) 비상경보장치
가) 비상경보장치는 영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종료 시까지 작업지점으로부터 5m
이내에 설치 또는 배치하여 상시 사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나) 비상경보장치는 화재사실 통보 및 대피를 해당 작업장의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을 정도의 음량을 확보
하여야 한다.
4) 간이피난유도선
가) 간이피난유도선은 광원점등방식으로 공사장의 출입구까지 설치하고 공사의 작업 중에는 상시 점등되어
야 한다.
나) 설치위치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로 하며, 작업장의 어느 위치에서도 출입구로의 피난방향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라. 임시소방시설 시설기준
1) 보유현황, 배치 및 운영방법
가) 임시소방시설 보유현황은 13.2에 따른다.
나) 임시소방시설 배치 및 운영방법은 공사기간 및 현장상황을 고려하여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606) 에 의거 적용할 것.
2) 보관방법, 보관수량, 입반출 방법, 관리주체 등
가) 임시소방시설은 별도의 보관함을 설치하여 공사기간중 사용에 문제가 없도록 보관한다.
나) 임시소방시설의 보관수량은 아래와 같으며 현장상황을 고려하여 현장 안전관리자에 따라 보관수량은
조정될 수 있다.
종 류
최소 보유개수 소화기구
층별 : 최소 2개소 이상
ABC분말소화기[3단위] 2개소 이상, 대형소화기 1개소 이상 추가배치
간이소화장치 작업지점으로부터 25m 이내에 설치 비상경보장치 작업지점으로부터 5m 이내에 설치 또는 배치
간이피난유도선
*가스누설경보기
*환기설비
*방화포
3개소 이상(50m 기준)
지하층 전용 가스누설경보기
지하층 전용 환기설비
화재위험작업현장에 설치
다) 임시소방시설 입반출시에는 화기작업허가서를 현장 안전관리자에게 제출하고 임시소방시설의 수량, 종
류, 사용장소, 사용자등을 관리대장에 기록한다.
라) 임시소방시설 관리주체는 발주처 또는 시공사의 현장 안전관리자일 것.
마) 임시소방시설 관리방법은 현장 안전관리자의 책임하에 임시소방시설을 관리할 것. 또한, 설치내역을 건
축공사에 포함하여 안전관리자가 관리하도록 할 것
바) 공사장 화재시를 대비하여 소방대가 사용할 수 있도록 연결송수관설비를 선 시공한다(선 시공되는 연결
송수관 설비에는 각 층별 방수구를 설치한다.).시공 시 옥외에서 소화용수 공급이 가능하도록 송수구를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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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용접 및 용단작업에 대한 위험성 및 방호대책
1) 개 요
가) 용접, 용단작업 시 고열 및 불꽃이 발생 주변에 가연성, 인화성 물질 존재할 경우 또는 불꽃 비산에 의
해 화재 및 폭발 발생
나) 밀폐된 장소에서 작업 시 산소농도 저하 및 유독가스에 의행 인체 질식, 중독 감전사고 등의 재해 발생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다) 용접, 용단 작업 시 주변 가연물 제거와 소화기 비치, 밀폐공간 에서는 내부 가스 배출하고 용접기에
정격방지기를 설치하여 감전사고를 예방, 화재감시인 배치를 통해 용접용단작업 대한 방호대책이 필요
하다.
라) 용접, 용단 작업 시 불티, 불꽃 튐에 방지하기 위하여, 방화포를 비치해야한다.
2) 용접, 용단작업의 위험성 및 대책은 다음과 같다.
구분
위험성 대 책
∎용접 및 용단 작업 시 고열 및 스파크
발생으로 주변에 가연성 인화성 물질
∎가스용접의 경우 아세틸렌 사용 시
화재폭발
자체 폭발의 위험성
아세틸렌은 406~408℃ 자연발화
505~515℃ 되면 폭발 발생
2기압 이상 압축 시 분해 폭발
∎작업 전 가연물 제거, 고정설비의 경
우 불연재료 차단
∎아세틸렌의 경우 용기 누출 방지
용기는 반드시 세워 보관
용기의 부식, 마모, 변형상태 점검
호스접속부 견고히 접속
∎주변에 소화기 비치 및 소화설비
확인
∎불꽃 비산 방지망 설치
∎용접 홀더의 통전 부분이 인체 접촉
인체감전
시 감전
∎장비의 불완전한 접지, 용접용 케이블
피복손상, 용접 홀더의 파손
∎밀폐공간에서 작업 시 산소농도 저하
인체
질식독성
눈, 피부재해 추락재해
∎2차측 무부하 전압이 낮은 용접기
사용
∎자동 전격 방지장치 설치
∎용접 홀더, 전선피복 점검하고 접지
단자 확인
∎작업 전 산소농도 확인
∎작업장 내 환기시설 설치
및 유독성 가스 발생
∎산소농도 저하에 따른 질식사고 유해
∎전기동력원 밀폐공간 외부에 설치
성, 독성가스에 의해 중독사고
∎용접 고온에 의해 강렬한 광선 발생
∎공기호흡기 및 보호구 착용
∎눈 : 차광보호구, 보호안경, 보안경
∎아크 광선이 피부에 직접 노출 및 발 ∎피부 : 불연재료의 장갑, 앞치마,
생 불꽃 피부에 접속시 화상
∎고소 작업 시 감전 및 불꽃에 의해
발 덮개, 안전화
∎무리한 작업자세 자제 및 작업대 견
추락 등의 2차 재해 발생
고히 설치
∎2m 이상 작업 시 확실한 작업발판
∎안전밸트, 안전모등의 보호구 착용
3) 화재감시인 배치
가) 화재감시인의 배치 작업은 다음과 같다.
(1) 작업 반경 11m 이내 다량의 가연성 물질이 있을 때
(2) 가연성 물질이 작업 반경 11m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티에 의해 쉽게 발화될 수 있을 때
(3) 가연성 물질이 칸막이 벽 이면에 인접하여 열전도, 복사에 의해 발화될 수 있을 때
(4)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할 때
(5) 기타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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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화재감시인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소화설비를 갖추고 사용법 숙지하여 화재진압 가능하며 인근 소화설비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비상경보설비를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3) 용접, 용단 작업 후 30분간 화재발생 유무 확인하여야 한다.
4) 예방 대책
가) 화기작업 허가제도 운영하여야 한다.
나) 불티 비산 방지판 설치 후 작업하여야 한다.
다) 작업현장 내 소화기, 소화전을 비치 후 작업할 것.
라) 작업자와 화재감시인 상주하여 작업할 것.
마) 용접작업 후 작업현장 재점검 할 것.
바) 용접 시 안전수칙 준수하여야 한다.
사) 방화포를 비치해야한다.
바. 인화성·폭발성 물질의 격리 방법
1) 물질격납
가) 인화성·폭발성 등의 물질은 별도 장소에 보관함으로써 안전을 확보한다. 작업장 내부에도 작업에 필요
한 양만큼만 두어야 한다.(산업안전 기준 제10조)
2) 안전거리 확보
가) 용접 불꽃이 주위의 폭발성, 인화성 물질에 비산·접촉됨으로써 화재나 폭발이 발생되지 않도록 용접작
업 주변에 폭발성·인화성 물질을 두지 않거나, 안전거리가 확보되는 위치에 둔다.
※ 용접 또는 절단작업 시 용접 불꽃 등이 2.1m높이에서 비산하는 경우, 10.2m 거리까지 비산하므로
폭발성 또는 인화성물질 등이 있는 장소에서 용접 시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어야 한다.
3) 점화원 차단
가) 안전거리 확보에 의한 격리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점화원의 비산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격리한다.
나) 불연성 칸막이 등을 활용하여 폭발성·인화성 물질 등에 용접 불티가 도달되지 않도록 막는다.
4) 시간적 격리
가) 인화성, 폭발성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서 용접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 물질의 취급작업과 용접 작업
을 시간적으로 격리하여 물질의 취급 작업과 용접작업을 동시에 실시하지 않고 용접작업 시에는 물질
취급 작업을 하지 않으며, 용접작업이 종료된 후에 물질 취급 작업을 한다.
사. 용접작업장에 비치해야 하는 안전관리 준비물
1) 화기작업허가서
가) 용접작업 장소에 비치해야할 화기작업허가서는 작업장소의 해당 부서장과 안전관리자(안전관할부서장)
의 승인을 얻은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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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화용품
가) 용접작업 장소에 비치해야할 소화용 준비물은 다음과 같다.
(1) 물통(바스켓 1개에 물을 담은 것)
(2) 바닥에 깔아둘 용접불티 등을 받는 불연성 포대
(3) 건조사(바스켓 1개에 마른 모래 담은 것)
(4) 소화기(분말 소화기, 2개)
3) 방화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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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안전보건 주요 책무
가. 단계별 건설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법 제67조>
건설공사발주자 주도로 건설공사를 계획하고 설계하는 단계부터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위험요인별 위험성 감
소조치를 마련
나. 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 <법 제68조>
복수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작업 혼재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
조정자 선임
다. 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법 제69조>
설계도서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 단축, 공사비를 줄이기 위한 위험공법 사용, 정당한 사유 없는 공법 변경
금지
라. 공사기간 연장 <법 제70조>
천재지변 등 사유로 건설공사가 지연되어 도급인이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수용
마. 설계변경 <법 제71조>
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축·토목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설계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수용
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법 제72조>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계획 수립 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비용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
사. 중소 건설현장 재해예방 기술지도 <법 제73조>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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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기시방서(기계소방공사).pdf =====
s
신월2동 주민센터 건립 소방기계설비 특기시방서 2026. 04.
주식
회사
우원MNE http://www.300302.com 목 차
01. 흔들림 방지 버팀대 ·········································································································· 3
02. 동파방지설비 ······················································································································ 6
01. 흔들림 방지 버팀대
1. 개 요
지진 흔들림 버팀대는 지진이 일어나는 동안 단일 장치로 건물과 함께 움직이는 소화설비의 원활한 방재를
돕기 위해 설계 시 순수 국내에서 제조한 제품과 제조사에서 제공한 올바른 계산서와 KFI를 득한 자재를
사용하여 설비 배관의 파손을 막아 원활한 방재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이 목적이다.
1) 적 용 가) 범
위 : 스프링클러, 옥내소화전등에 사용되는 KSD 3507 또는 KSD 3562 배관용 탄소강관과
압력배관 그리고 소화배관으로 사용되는 모든 배관.
나) 분
야 : 내진설계 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소화설비 배관.
다) 적 용
규 격 : 배관 관경 40A ~ 300A까지 적용
라) 구조 및 인증 :모든 제품은 첫 지진동 이후 여진에 견딜 수 있는 용접 접합이 없는
단일재질의 철강재를 사용한다.
부
품 기 능 재질 / 인증
철골 및 콘크리트 구조의
건축물에 천장 또는 벽 등에
버팀대를 연결하는 장치
전기아연도금, KFI인증 건축물 부착 장치
지지대상부와 파스너를
연결하는 장치
전기아연도금, KFI인증 3 버팀 지지대 파이프
배관의 흔들림에 버팀을 위한
KSD 3507, KS규격
지지대
4 배관 연결 장치 1 건축 구조 부착 장치 2
배관과 지지대 하부를
연결하는 장치
비 고 또는 ICC-ES, ETA인증 전기아연도금, KFI인증
ü 버팀대는 횡 방향 버팀대, 종 방향 버팀대, 4방향 버팀대, 가지배관 고정 등이 있고 흔들림 방지 버팀대
는 적용되는 조건과 특성에 맞추어 제품을 겸용하지 않고 횡 방향(말굽형태)과 종 방향(클램프형태)으로
분리되어 있는 제품을 사용한다.
ü 제품은 주물제품 등과 혼합된 조립제품이 아닌 첫 지진 후 여진까지 버틸 수 있는 강철을 사용한 용접
합이 없는 조립제품이여야 한다.
ü 가지배관 고정은 불필요한 시공이 없이 배관에 채결 후 전산볼트를 연결하는 원터치 방식 제품을 사용
하고 철골 구조에는 빔 클램프와 일체화된 제품을 사용한다.
ü 천정과 배관의 사이가 좁은 공간에는 견고한 고정핀 L 브라켓 제품을 사용한다.
ü 국내에서 소화설비 내진보강이 적용되는 다양한 건축구조에 사용할 수 있는 버팀대 제품 등이 있고
40mm부터 300mm까지 다양한 관경에 대한 제품이 구성된 제조사의 제품을 사용한다.
- 3 - 2) 버팀대 구조. 횡 방향 버팀대 횡/종 방향 버팀대
3) 건축 구조 부착 장치
l
앙카(Anchor)
Ÿ
Ÿ
콘크리트 앵커용 조임 장치는 후 매립 앵커를 말한다.
내진보강 설계에 사용되는 부재들은 ETA-C1/C2 인증과 FM 그리고 ICC-ES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제조사의 설계 허용범위에 맞추어 시공되어야 한다.
l 철골구조 연결장치
Ÿ
H빔 또는 경량 빔 등의 20mm이하 철재 구조물에 적용하는 제품.
Ÿ
별도의 토크 렌치 없이 볼트 헤드가 부러지면 시공이 완료되어 육안 검사가 쉬워야한다.
Ÿ
KFI 인증제품으로 위 아래로 3개의 볼트를 조여 지진에 의한 충격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Ÿ
주물과 강철이 혼합된 재질이 아닌 강철 단일재질을 사용하여 균등한 품질을 유지하고
용접부분이 없는 조립 제품이여야 한다.
4) 건축물 부착 장치
Ÿ
버팀대 파이프를 삽입하여 볼트 조임으로 시공.
Ÿ
별도의 토크 렌치 없이 볼트 헤드가 부러지면 시공이 완료되어 육안 검사가 쉬워야한다.
Ÿ
KFI 인증 제품으로 주물과 강철이 혼합된 재질이 아닌 강철 단일재질을 사용하여 균등한
품질을 유지하고 용접부분이 없는 조립 제품이여야 한다.
5) 버팀 지지대 파이프
Ÿ
지지대는 세장비 값 300을 초과할 수 없다.
Ÿ KSD3507 파이프를 사용할 수 있다.
6) 배관 연결 장치
Ÿ
지지대파이프와 배관을 연결하는 장치. Ÿ
횡 방향은 배관의 수직 흔들림을 버티기에 최적화된 150A까지 말굽모양의 횡 방향 전용 제품을
사용한다.
Ÿ
종 방향은 배관의 길이 방향 흔들림을 버티기에 배관을 감싸지는 클램프타입 제품을 사용한다.
Ÿ
별도의 토크 렌치 없이 볼트 헤드가 부러지면 시공이 완료되어 육안 검사가 쉬워야한다.
Ÿ
KFI 인증 제품으로 주물과 강철이 혼합된 재질이 아닌 강철 단일재질을 사용하여 균등한 품질을
유지하고 용접부분이 없는 조립 제품이여야 한다.
- 4 -
7) 가지배관 고정
Ÿ
가지배관의 흔들림을 버티기 위하여 손쉽게 설치가 가능한 원터치 방식의 제품을 사용한다.
Ÿ
가지배관 고정장치의 배관 연결부속(G71)은 3/8“, 1/2”전산볼트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한다.
Ÿ
배관을 연결하는 부속은 원터치로 전산볼트를 체결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그리고 두 개의 볼트로
전산볼트를 견고하게 잡고 별도의 토크 렌치 없이 볼트 헤드가 부러지면 시공이 완료되어 육안
검사가 쉬워야한다.
Ÿ
용접부분이 없는 주물과 강철이 혼합된 재질이 아닌 강철 단일재질의 조립 제품이여야 한다.
2. 시공
마) 1)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보관 및 시공
바)
옥내 보관 시 포장용 상자에 보관하고, 옥외 보관 시에는 지면에 직접 접촉이 되지 않도록 받침목을 설치 후
덮개를 덮어 보관하도록 한다. 작업장에 운반 시 필요한 양만 반출하며, 올바른 설치를 위해 도면상의 표기위
치를 확인 후 설계에 요구된 사항에 맞추어 설치 각도를 조절하고 정확한 시공을 위하여 각 부착물의 전단볼
트는 헤드가 부러질 때 까지 조임을 한다.
사) 2)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검사
아)
흔들림 방지 버팀대는 배관의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한 고정 장치로 견고하게 설치하여 구조 부재와의 상대적
인 변위 발생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내력을 발휘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구
조 부재에 고정 시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또한 지진 발생으로 인한 수평 지진하중을 견딜 수 있는 충분
한 강도 및 크기의 버팀대를 선택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설계상에서 요구한 수평 지진하중 계산서에 맞는 제
품인지 검토하고 제품에 KFI 인증을 확인한다.
3. 검사 및 시험
시공이 끝난 버팀대는 부착물의 볼트 헤드가 부러져 있는지를 육안으로 검사하고, 부착물 볼트 헤드가 부
러져 있지 않았거나, 설치가 견고하지 않은 위치의 버팀대는 재시공 하도록 한다.
구조물과 버팀대가 지진에 의한 힘을 골고루 버티기 위해 편심하중이 걸리지 않게 최대한 일직선을 유지해
야 한다.
버팀대(Brace)를 지지할 건축구조의 부재로부터 주 배관의 거리를 기초로 영향구역을 설정하고 부하제조사
에서 제공한 올바른 계산서에서 버팀대의 재질, 모양 및 크기를 결정한다.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에 의하여 버팀대의 최대세장비 300이하로 하여야 하고 수직으로부터 각도
30도~90도 이내로 설치한다.
버팀대가 부착된 구조 부재는 배관설비에 의해 추가된 지진하중(가동중량)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버팀대 대신 와이어를 사용하는 경우 압축하중이 걸릴 수 없으므로 세장비를 규정할 수 없다.
4. 기타 유의사항
소화설비는 화재 발생 시 적절한 동작을 통해 기능을 발휘하도록 개발되어 설치하고 있다.
이러한 소화설비가 소방시설 내진설계를 통해 설치되는 구성부품들로 인해 방해를 받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소방시설 내진설계 시에는 각 구성부품이 소화설비의 동작과 기능에 방해가 되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특히 스프링클러헤드로부터 분사되는 살수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 5 -
02. 동파방지설비
Ⅰ. 일반 시방서
1. 개요
본 시방서는 일반건축물의 옥, 내외 기계 및 소방설비의 각종 배관의 동파 및 동결 방지에 적용한다.
2. 용어의 정의
1) 일반 건축물의 옥, 내외 기계설비
겨울철 일반건축물의 파이프 배관의 동파 및 동결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열을 발생시킬 수 있는
히팅케이블을 설치하여 원활한 수도공급 및 시설내의 동파/동결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설비.
2) 각종 배관의 설비
소화전 및 지하배관은 겨울철 동파에 취약하여 그로인한 산업의 손실이 우려되므로, 히팅케이블의 전
기에너지로 동결을 방지하여 시설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3. 적용 규격
본 시방은 건출설비 기술기준령 및 내선 규정에 근거를 두고 국내 및 외국 제작사의 국가 규격에 적용
한다.
4. 기기 및 재료
모든 히팅케이블 및 부속품은 본 사양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관련규격에 따라 제작 및 조립 시험하여야
한다.
5. 시공
수급자는 시공 시 본 시방서의 지침 혹은 계약 내역에 준하여 시공하되 시공 전 시공 장소의 구조 및
전기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공한다.
Ⅱ. 특기 시방서
1. 구조
본 장비는 건축물 내, 외의 각종 시설에 대한 동파 및 동결 방지를 위함이며, 파이프 배관의 온도가 영
하로 감지될 때 히틸케이블에 전원을 동작시켜 열을 공급하여 온도를 상승시키는 방식이다.
2. 제품 개요
1) 히팅케이블의 발열체 재질은 카본이 함유된 도전성 폴리머로서 주위 온도에 따라 스스로 발열량이
증감 및 감소되어 별도의 온도조절 장치가 없이도 자동으로 온도조절이 되어야 한다.
2) 히팅케이블은 무한 병렬구조로서 사용목적에 따라 임의로 절단하여 시공이 가능하다.
3) 히팅케이블은 절연 강도 또는 기계적 강도를 보강하기 위해 2중 절연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4) 모든 히팅케이블은 전기적, 기계적으로 안정적이어야 한다.
5) 히팅케이블 설치 시 서로 겹쳐 시공이 되더라도 국부 과열이나 소손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6) 시설의 동파방지를 위해 5℃이하에서는 항상 전력이 공급되어야 하며, 일정온도(5℃)에 도달하게 되
면, 자동적으로 전원이 차단되어야 한다.
- 6 -
3. 규격
1) 히팅케이블 (Self-Regulating Heating Cable)
- 타
- 사 용
입 : 자기제어형 히팅케이블
전 압 : AC 220V, 60Hz
- 연속사용온도 : 65℃
- 사 용
온 도 : -30℃ ~ 85℃ - 수 명 : 25년 이상 - 구 조
2) 부속자재
① Power Box (전원박스) : 히팅케이블의 전원을 공급하는 장치, 전원공급확인용 램프설치
② Power Connection Kit (전원연결키트) : 화재방지기능을 갖는 충진형 커넥터
*커넥터는 Thermal Grease가 충진된 IPX8 등급 제품을 사용
③ Tee Box (티분기 박스) : 히팅케이블을 2개소로 분기하기 위한 자재
④ Sensor (온도센서) : 배관의 온도를 감지하기 위한 센서
⑤ Power Cord (전원코드) : 히팅케이블과 전원연결키트 안에서 연결하여 전력을 공급
⑥ End Seal Kit (마감키트) : 시공후 케이블의 두 동선이 맞닿거나 수분에 노출되는 것을 막고화재방
지기능을 갖는 충진형 커넥터 (IPX8 등급)
⑦ Pipe Strap (파이프 고정테이프) : 전원연결키트등을 파이프에 고정하기 위한 테이프
⑧ 기타 부속자재 : 공급자의 추천에 의한 제품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3) 설치 구조도
- 7 -
Ⅲ. 시험 및 검사
1. 히팅케이블 인수 시 검사
1) 히팅케이블을 공급받을 시 요청 전 제품과 동일한 제품인지 필히 확인한다.
2) 배송간 발생될 수 있는 제품의 손상 유무를 검사한다.
3) 제품의 보관은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도록 하며, 500V DC 절연저항시험을 하였을 경우 절연
저항은 최소 20MΩ 이상이어야 한다.
2. 히팅케이블 설치 전 검사
1) 공급자가 기재한 시험 및 검사 지침서 확인
2) 감독관 또는 현장 대리인이 시공 시 입회하에 시공을 시작하도록 한다.
3) 파이프 및 기타설비의 표면이 깨끗한지 확인하며, 케이블의 손상을 줄 수 있는 이물질이 있을 경우
깨끗하게 닦아내도록 한다.
4) 외관 및 구조를 검사하고 케이블의 절연저항(최소 20MΩ 이상)을 측정하도록 하며, 내전압시험 및
기타 검사를 마친다.
3. 검토 서류
1)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또는 자체 시험 성적서
2) 국제 인증서
3) 자재 사양서
- 8 -
Ⅳ. 설치
1. 히팅케이블 설치 전
1) 케이블이 설치 될 배관 등의 페인트나 이물질이 제거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탱크 및 동일한 설비는
수압시험 측정 결과를 확인한다.
2) 날카로운 부분 또는 기름 등 케이블 시공 시 불편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제거한다.
3) 히팅케이블 절연저항 시험을 통하여 20MΩ 이상이어야 한다.
2. 히팅케이블 설치 시
1) 히팅케이블 설치 시 배관의 중앙선 아래쪽으로 케이블을 설치하되 화재방지용 충진형 커넥터를 결
속하고 순차적으로 설치한다.
2) 밸브 및 플랜지 등 열손실이 많이 발생하는 곳을 감안하여 케이블의 여유를 두고 설치한다.
3) 히팅케이블을 고정시키는 글라스 테이프의 간격은 약 50cm 간격을 유지하도록 한다.
4) 배관이 나뉘는 부분 (티분기박스)를 설치해야 하는 곳은 화재방지용 커넥터를 결속하여 삼방향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5) 온도센서 설치 시 케이블이 아닌 배관면에 맞닿게 설치하도록 한다.
6) 절단된 케이블의 끝은 End Seal Kit (화재방지용 커넥터)로 마감하되, 두 동선이 절대 맞닿지 않도록
주의 한다.
7) 히팅케이블 전원을 접속 전에 절연저항 테스트를 실행하여 절연저항이 20MΩ 이상이어야 한다.
3. 히팅케이블 설치 후
1) 전체적인 시공검사를 마친 후 보온공사를 진행한다.
2) 보온재는 설계사양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하며, 습기로부터 안전한 제품이어야 한다.
3) 보온재 시공 시 외부로부터 수분이 흡수되었을 경우 즉시 교체하도록 한다.
4) 히팅케이블과 전원 공급용 케이블의 접속시 전원박스내에서 접속처리하도록 한다.
5) 보온 공사 완료 후 절연저항 테스트를 통하여 최소 20MΩ 이상이어야 한다.
6) 전원 공급 후 서식을 만들어 주위온도, 전류, 케이블 조장 및 전압등을 기록하도록 한다.
7) 보온 작업 후 ‘열선 주의 표시’ 문구를 부착하도록 한다.
- 9 - - 10 - - 11 -
===== 공사설명서(신월2동 주민센터 건립 기계소방공사).hwpx =====
공 사 설 명 서
공 사 명 : 신월2동 주민센터 건립 기계소방공사
발 주 처 : 양천구청
건축개요
❍ 대지위치 : 양천구 신월2동 482-11번지
❍ 건립규모 : 지하2층/지상4층, 연면적 3,349.09㎡
❍ 주 용 도 : 업무시설(공공업무시설) 및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총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4개월(1차 : 착공일로부터 13개월)
공사범위 : 기계소방공사 1식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 입찰참가자격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분야)을 등록한 업체
❍<hp:fwSpace/>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
총공사 예정금액
(단위 : 원)
총 계
구 분
도급비
관급자재비
시설분담금
비고
295,110,670
기계소방
223,220,000
(1차:20,000,000)
71,890,670
하자담보 책임기간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68조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퇴직공제부금비 사후정산하며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
(단위 : 원)
구 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비 고
소방
2,270,135
2,999,483
298,295
2,844,473
1,452,381
설계서 열람장소 : 양천구청 건축과 (본관6층)
===== 물량내역서(신월2동 주민센터 건립 기계소방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신월2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 기계소방공사 ] E: 금액: 영 원정 G: 공사기간 : 24개월
D:
금
액 E: 구
성
비 (%) G: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C: 작 업 설 . 부 산 물 등
C: [소
계]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C: 간
접
노
무
비 E:
직접노무비의 F: 18.20%
C: [소
계]
B: 경
비 C: 기
계
경
비
C: 고
용
보
험
료 E:
노무비의 F: 1.01%
C: 산
재
보
험
료 E:
노무비의 F: 3.56%
C: 건
강
보
험
료 E:
직접노무비의 F: 3.595%
C: 연
금
보
험
료 E:
직접노무비의 F: 4.75%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직접노무비의 F: 2.30%
C: 환
경
보
전
비 E:
(재료비+직노+기경)*0.5% F: 0.50%
C: 노인 장기 요양 보험료 E:
건강보험료*13.14% F: 13.14%
C: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 a. (재+직노+도급자관급)의
b. (재+직노)의 F: 3.11%
3.11%*1.2 G: a,b중 작은금액적용
C: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액발급금액 E:
(직재+직노+기경)*0.07% F: 0.07% G: *소방제외
C: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직재+직노+기경)*0.081% F: 0.081%
C: 법정부담금(석면분담금) E:
노무비의 F: 0.006%
C: 법정부담금(임금채권부담금) E:
노무비의 F: 0.09%
C: 기
타
경
비 E:
(재료비+노무비) F: 5.50%
C: [소
계]
A: 계
A: 일
반
관
리
비 E:
계의 F: 8%
A: 이
윤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의 F: 15%
A: 고
용
개
선
지
원
비 (P S 단 가) E:
직접노무비*주휴수당원가반영비율(15.3%)*50%*1.4
A: 배
상
책
임
공
제 E:
계약금약*기본요율(0.364%)*(1+3년초과일수/1095)
A: 공
급
가
액
A: T. A. B 공 사
A: 부
가
가
치
세 E: (공급가액+T.A.B)의 F: 10%
A: 도
급
금
액
A: 분
담
금
공
사
A: 도
급
자
관
급 E: 부가가치세,조달수수료포함
A: 관
급
자
관
급 E: 부가가치세,조달수수료포함
A: 결
정
금
액
[시트: 집계표]
A: 집
계
표
A: [공사명] 신월2동 주민센터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A: 01 소화설비공사 D: 1 N: 01
A: 0101 소화펌프실배관공사 D: 1 N: 0101
A: 0102 옥내소화배관공사 D: 1 N: 0102
A: 0103 스프링클러배관공사 D: 1 N: 0103
A: 0104 동파방지열선공사 D: 1 N: 0104
A: 0105 소화내진공사 D: 1 N: 0105
A: 02 관급공사 D: 1 N: 02
A: 0201 관급자관급 D: 1 N: 0201
A: 020101 소화펌프 D: 1 N: 020101
A: 020102 고무발포보온재 D: 1 N: 020201
A: [ 합
계 ] F: 0 H: 0 J: 0 L: 0
A: End Of File(Ver 6.0)
A: 마지막열은 지우지 마시오
[시트: 내역서]
C: [공사명] 신월2동 주민센터
A: 공종 B: 코드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수량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합
계 O: 비고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C: 0101 소화펌프실배관공사
A: 0102 B: 56941820011 C: 백강관 D: D 15 E: M F: 9 T: 0 AC: 1
A: 0102 B: 56941820012 C: 백강관 D: D 20 E: M F: 3 T: 0 AC: 1
A: 0102 B: 56941820013 C: 백강관 D: D 25 E: M F: 3 T: 0 AC: 1
A: 0102 B: 56941820016 C: 백강관 D: D 50 E: M F: 5 T: 0 AC: 1
A: 0102 B: 56941821017 C: 백강관(무용접) D: D 65 E: M F: 5 T: 0 AC: 1
A: 0102 B: 56941821019 C: 백강관(무용접) D: D100 E: M F: 33 T: 0 AC: 1
A: 0102 B: 56941821021 C: 백강관(무용접) D: D150 E: M F: 17 T: 0 AC: 1
A: 0102 B: 56941821706 C: 스테인레스배관(10S) D: D 50 E: M F: 2 T: 0 AC: 1
A: 0102 B: 56941823811 C: 스테인레스배관(10S,무용접) D: D150 E: M F: 23 T: 0 AC: 1
A: 0102 B: 47304017001 C: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D: 백엘보 (나사) D15 E: EA F: 3 T: 0 AC: 1
A: 0102 B: 47304017003 C: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D: 백엘보 (나사) D25 E: EA F: 4 T: 0 AC: 1
A: 0102 B: 47304017006 C: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D: 백엘보 (나사) D50 E: EA F: 2 T: 0 AC: 1
A: 0102 B: 47304017101 C: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D: 백티이 (나사) D15 E: EA F: 3 T: 0 AC: 1
A: 0102 B: 47304017106 C: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D: 백티이 (나사) D50 E: EA F: 2 T: 0 AC: 1
A: 0102 B: 47304017206 C: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D: 백리듀서 (나사) D50 E: EA F: 1 T: 0 AC: 1
A: 0102 B: 47304017301 C: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D: 백니플 (나사) D15 E: EA F: 6 T: 0 AC: 1
A: 0102 B: 47304017302 C: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D: 백니플 (나사) D20 E: EA F: 3 T: 0 AC: 1
A: 0102 B: 47304017303 C: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D: 백니플 (나사) D25 E: EA F: 4 T: 0 AC: 1
A: 0102 B: 47304017401 C: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D: 백유니온 (나사) D15 E: EA F: 3 T: 0 AC: 1
A: 0102 B: 47304017402 C: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D: 백유니온 (나사) D20 E: EA F: 3 T: 0 AC: 1
A: 0102 B: 47304017403 C: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D: 백유니온 (나사) D25 E: EA F: 4 T: 0 AC: 1
A: 0102 B: 47301108028 C: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D: 엘보(STS 용접#10) D50 E: EA F: 3 T: 0 AC: 1
A: 0102 B: 47301108456 C: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D: 리듀서(STS용접S#10) D50 E: EA F: 1 T: 0 AC: 1
A: 0102 B: 47305288006 C: 무용접스텐고정식커플링(일반용) D: D125 E: EA F: 2 T: 0 AC: 1
A: 0102 B: 47305288007 C: 무용접스텐고정식커플링(일반용) D: D150 E: EA F: 62 T: 0 AC: 1
A: 0102 B: 47305288070 C: 무용접 스텐90엘보(일반용) D: D150 E: EA F: 10 T: 0 AC: 1
A: 0102 B: 47305288150 C: 무용접 스텐티이(일반용) D: D150 E: EA F: 5 T: 0 AC: 1
A: 0102 B: 47305288225 C: 무용접 스텐레듀셔(일반용) D: D150 E: EA F: 2 T: 0 AC: 1
A: 0102 B: 47305288265 C: 무용접 스텐캡 D: D150 E: EA F: 2 T: 0 AC: 1
A: 0102 B: 47305288284 C: 무용접스텐후렌지아답타(일반) D: D125 E: EA F: 2 T: 0 AC: 1
A: 0102 B: 47305288285 C: 무용접스텐후렌지아답타(일반) D: D150 E: EA F: 12 T: 0 AC: 1
A: 0102 B: 47305289401 C: 무용접엘보 D: D65 E: EA F: 6 T: 0 AC: 1
A: 0102 B: 47305289403 C: 무용접엘보 D: D100 E: EA F: 4 T: 0 AC: 1
A: 0102 B: 47305289405 C: 무용접엘보 D: D150 E: EA F: 8 T: 0 AC: 1
A: 0102 B: 47305289417 C: 무용접티이 D: D100 E: EA F: 2 T: 0 AC: 1
A: 0102 B: 47305289419 C: 무용접티이 D: D150 E: EA F: 7 T: 0 AC: 1
A: 0102 B: 47305289435 C: 무용접레듀셔 D: D150 E: EA F: 2 T: 0 AC: 1
A: 0102 B: 47305289453 C: 무용접캡 D: D100 E: EA F: 1 T: 0 AC: 1
A: 0102 B: 47305289551 C: 무용접후렌지아답타니플 D: D65 E: EA F: 12 T: 0 AC: 1
A: 0102 B: 47305289554 C: 무용접후렌지아답타니플 D: D125 E: EA F: 2 T: 0 AC: 1
A: 0102 B: 47305289555 C: 무용접후렌지아답타니플 D: D150 E: EA F: 26 T: 0 AC: 1
A: 0102 B: 47305289591 C: 무용접고정식커플링 D: D65 E: EA F: 26 T: 0 AC: 1
A: 0102 B: 47305289593 C: 무용접고정식커플링 D: D100 E: EA F: 14 T: 0 AC: 1
A: 0102 B: 47305289594 C: 무용접고정식커플링 D: D125 E: EA F: 2 T: 0 AC: 1
A: 0102 B: 47305289595 C: 무용접고정식커플링 D: D150 E: EA F: 52 T: 0 AC: 1
A: 0102 B: 56940150050 C: 스텐관용접 D: D40 E: 개소 F: 1 T: 0 AC: 1
A: 0102 B: 56940150060 C: 스텐관용접 D: D50 E: 개소 F: 7 T: 0 AC: 1
A: 0102 B: 56940330050 C: 용접합후렌지 D: D40 E: 개소 F: 1 T: 0 AC: 1
A: 0102 B: 56940330060 C: 용접합후렌지 D: D50 E: 개소 F: 6 T: 0 AC: 1
A: 0102 B: 56940370050 C: 스텐용접합후렌지 D: D40 E: 개소 F: 1 T: 0 AC: 1
A: 0102 B: 56940370060 C: 스텐용접합후렌지 D: D50 E: 개소 F: 6 T: 0 AC: 1
A: 0102 B: 56958000001 C: 스트레이너 D: 나사, 10kg, D50 E: EA F: 1 T: 0 AC: 1
A: 0102 B: 56958000002 C: 스트레이너 D: 후랜지, 10kg, D150 E: EA F: 2 T: 0 AC: 1
A: 0102 B: 56941840011 C: 볼밸브(황동) D: D 15 E: EA F: 3 T: 0 AC: 1
A: 0102 B: 56941840032 C: 청동게이트밸브 D: D 20 (10KG) E: EA F: 3 T: 0 AC: 1
A: 0102 B: 56941840033 C: 청동게이트밸브 D: D 25 (10KG) E: EA F: 2 T: 0 AC: 1
A: 0102 B: 56941840096 C: 후렉시블죠인트(BELLOWS) D: D 50 (10KG) E: EA F: 2 T: 0 AC: 1
A: 0102 B: 56941840101 C: 후렉시블죠인트(BELLOWS) D: D150 (10KG) E: EA F: 6 T: 0 AC: 1
A: 0102 B: 56941840116 C: 청동체크밸브 D: D 50 (10KG) E: EA F: 1 T: 0 AC: 1
A: 0102 B: 56941840121 C: 주철체크밸브 D: D150 (10KG) E: EA F: 2 T: 0 AC: 1
A: 0102 B: 56941840157 C: 수격방지기(W.H.C) D: D150 (10KG) E: EA F: 2 T: 0 AC: 1
A: 0102 B: 56941840411 C: 여과망 D: D150 (10KG) E: EA F: 2 T: 0 AC: 1
A: 0102 B: 56941840182 C: 바깥나사게이트밸브 D: D 65 (10KG) E: EA F: 4 T: 0 AC: 1
A: 0102 B: 56941840191 C: 바깥나사게이트밸브(템퍼스위치) D: D 50 (10KG) E: EA F: 2 T: 0 AC: 1
A: 0102 B: 56941840196 C: 바깥나사게이트밸브(템퍼스위치) D: D150 (10KG) E: EA F: 6 T: 0 AC: 1
A: 0102 B: 56941860003 C: 릴리프밸브 D: D 25 E: EA F: 2 T: 0 AC: 1
A: 0102 B: 56941860157 C: 후로우쎌유량계 D: D 65 E: EA F: 2 T: 0 AC: 1
A: 0102 B: 56958000010 C: 전자식압력스위치 D: 펌프1대제어 E: EA F: 1 T: 0 AC: 1
A: 0102 B: 56941320010 C: 압력계설치(백관) D: 0-35KG/CM2 E: 조 F: 3 T: 0 AC: 1
A: 0102 B: 56940510070 C: 일반행거(달대볼트) D: D65 E: 개소 F: 1 T: 0 AC: 1
A: 0102 B: 56940510090 C: 일반행거(달대볼트) D: D100 E: 개소 F: 7 T: 0 AC: 1
A: 0102 B: 53060228326 C: U자형볼트/너트 D: 절연, D50 E: EA F: 1 T: 0 AC: 1
A: 0102 B: 53060228331 C: U자형볼트/너트 D: 절연, D150 E: EA F: 7 T: 0 AC: 1
A: 0102 B: 53060228338 C: U자형볼트/너트 D: 비절연, D50 E: EA F: 1 T: 0 AC: 1
A: 0102 B: 53060228341 C: U자형볼트/너트 D: 비절연, D100 E: EA F: 1 T: 0 AC: 1
A: 0102 B: 53060228343 C: U자형볼트/너트 D: 비절연, D150 E: EA F: 2 T: 0 AC: 1
C: 강관스리브(지수판제외,벽체) D: D100 E: 개소 F: 1 T: 0 AC: 1
C: 내화채움구조(강관,벽체) D: D100 E: 개소 F: 1 T: 0 AC: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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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107 B: S5270000207 C: 입상 4방향 ((G94+G10)*2 콘크리 D: 150A E: EA F: 2 T: 0 AC: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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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107 B: S5270000209 C: 헤드 흔들림 방지버팀대 (G70 + G72 콘크 D: 40A E: EA F: 6 T: 0 AC: 1
A: 0107 B: S5270000210 C: 내진앙카 D: M10 E: EA F: 124 T: 0 AC: 1
A: 0107 B: S5270000211 C: 내진앙카 D: M12 E: EA F: 59 T: 0 AC: 1
A: 0107 B: S5270000212 C: 버팀대파이프(KSD 3507) D: 25A E: M F: 118 T: 0 AC: 1
A: 0107 B: S5270000213 C: 전산볼트 D: 3/8" E: M F: 124 T: 0 AC: 1
A: 0107 B: S5270000214 C: 지진분리이음(유동식커플링) S-7 D: 100A E: EA F: 16 T: 0 AC: 1
A: 0107 B: S5270000215 C: 지진분리이음(유동식커플링) S-7 D: 150A E: EA F: 4 T: 0 AC: 1
A: 0107 B: S5270000214 C: 패키지펌프 내진스토퍼 D: VSSP-401-KAH E: 개소 F: 4 T: 0 AC: 1
A: 0107 B: S5270000215 C: 패키지펌프 내진앵커 D: VNFA M16/25 E: 개소 F: 8 T: 0 AC: 1
C: [ 합
계 ]
C: 020101 소화펌프
C: FP-1소화펌프(엔진패키지) D: 1,060LPM*80M*(37KW*2,2.2KW) E: SET F: 1 T: 0 AC: 1
C: [ 합
계 ]
C: 020102 고무발포보온재
C: 고무발포단열재(강관/적색) D: 25TxD15 E: M F: 3 T: 0 AC: 1
C: 고무발포단열재(강관/적색) D: 25TxD25 E: M F: 371 T: 0 AC: 1
C: 고무발포단열재(강관/적색) D: 25TxD32 E: M F: 77 T: 0 AC: 1
C: 고무발포단열재(강관/적색) D: 25TxD40 E: M F: 117 T: 0 AC: 1
C: 고무발포단열재(강관/적색) D: 25TxD50 E: M F: 118 T: 0 AC: 1
C: 고무발포단열재(강관/적색) D: 25TxD65 E: M F: 2 T: 0 AC: 1
C: 고무발포단열재(강관/적색) D: 40TxD100 E: M F: 164 T: 0 AC: 1
C: 고무발포단열재(강관/적색) D: 40TxD150 E: M F: 53 T: 0 AC: 1
C: 밸브보온 (고무발포/적색) D: 25TxD150 E: M2 F: 20 T: 0 AC: 1
C: 조달수수료 D: 3자단가 0.54% E: 식 F: 1 T: 0 AC: 1
C: [ 합
계 ]
A: End Of File(Ver 6.0)
C: A,B행과 마지막열은 지우지 마시오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hwpx =====
서울특별시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물품)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hp:fwSpace/>․<hp:fwSpace/>종교<hp:fwSpace/>․<hp:fwSpace/>신체적 결함<hp:fwSpace/>․<hp:fwSpace/>성별<hp:fwSpace/>․<hp:fwSpace/>출생지<hp:fwSpace/>․<hp:fwSpace/>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 안전보건관리_준수_서약서.hwpx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회사명:
대표자:
(인)
===== 청렴계약이행서약서.hwpx =====
<계약상대자용> 서울특별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공사(용역, 물품)」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hp:fwSpace/>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hp:fwSpace/>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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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업체명
대 표 : 성 명
(서명 또는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