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pdf =====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명
입찰등록 마감
(제안서 제출)
심사일시
(서면평가)
2026 DA-ANCHOR FAIR 2026.9.29.(화) 14:00
2026.9.30.(수) 14:00
행사 운영 용역
재무처 구매과
우선 협상
대상자 발표
2026.10.1.(목)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상세한 입찰관련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고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
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입찰참가 등
록이 되어있고,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을 등록한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와 제10조,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품명: 회의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0201), 국제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8901), 기타행사기획 및 대
행서비스(8014199001), 전시회 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8801) 중 1건 이상] 소지 업체
바. 공동수급 불가
4. 기초금액 : 금178,257,000원(※부가세, 인지세 포함)
* 별도의 예정금액이 설정되며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 시 해당가격은 무효 처리됨
5.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18일까지
6. 입찰보증금
가. 입찰 예정금액의 5/100이상의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을 입찰등록 마감일시 전까지 우
리대학교 재무처 구매과에 제출해야 함.
나.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 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응찰 및 낙찰되었을 경우는 무효와 동시에 납부한 보증금은 우리대학교에 귀속됨.
7. 입찰무효
가. 우리대학교 재무회계규정 제52조 제3항 및 제56조에 해당되는 경우
나. 기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입찰무효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8. 입찰참가등록 제출 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
나.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1부(입찰 예정금액의 5/100이상)
다. 사업자등록증 1부(원본대조필)
라. 인감증명서 1부(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마. 사용인감계(해당자에 한함) 1부
바. 인감도장(사용인감계 지참 시 사용 인감도장)
사. 지원자격 ‘다’~‘마’를 증빙할 수 있는 등록중, 면허증 등 각 1부(원본대조필)
아. 제안서 8부
자.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차. [별지서식 1-1] 제안업체 현황 1부
카. [별지서식 1-2, 1-3] 제안사 사업실적 및 실적증명서 각 1부
타. [별지서식 2-1] 가격제안서 1부(봉투에 밀봉하여 제출)
파.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1부(대리인 제출 시)
하. [별지서식 3] 서약서 1부
10. 서류 접수처 : 구매과 (승학캠퍼스 대학본부 인문과학대학 3층 307호)
1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
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열람,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등록 마감 시 이전까지 구비서류를 갖춰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업체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등록 마감이전 동아대학교 협력업체를 등록(공고문 하단의 협력업체 시
스템 바로가기 클릭/ https://dos.donga.ac.kr/) 하시고 입찰관리-입찰공고현황에서 입찰
등록 후, 입찰등록 마감시 이전까지 동아대학교 승학캠퍼스 대학본부 3층 재무처
(S01-0307호)로 입찰서류를 갖춰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마. 기타 제안요청서 관련 문의는 앵커사업추진단 방정인(051-200-6360), 입찰 관련 문의는
재무처 구매과 김훈(051-200-6711)로 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동 아 대 학 교
14일
재 무 처 장
===== 2. 2026 DA-ANCHOR FAIR_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hwp =====
2026 DA-ANCHOR FAIR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2026. 08.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2026 DA-ANCHOR FAIR
2. 기 간: 2026년 12월 03일(목) / 설치 12월 02일(수)
3. 장 소: 예술체육대학 실내체육관 4. 과업목적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ANCHOR)의 2차년도 사업 시행에 따라 DA-ANCHOR FAIR를 개최함으로써 지·산·학·연 혁신주체가 함께 산학연 협력의 성과와 비전을 공유하고 창조적 시너지 창출 기회 제공
지역혁신중심 산학연협력 성과의 지역민 확산을 통해 지역 중심의 산학연 촉진 및 활성화 유도
ANCHOR 사업의 주요 프로그램별 우수성과 전시를 통하여 대내외 ANCHOR 사업의 홍보 및 성과 확산
5. 주요 프로그램(안) ※프로그램 일정 및 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구분 내 용 비 고 개막/시상식 ▸2026 DA-ANCHOR FAIR 개막식 ▸2026 DA-ANCHOR FAIR 시상식 [캡스톤디자인경진대회, 현장실습수기공모전] 사업단 및 센터 홍보부스
▸ANCHOR사업 추진단(대학원 융합전공 홍보)
▸창업지원단 ▸현장실습지원센터 경진대회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 ▸현장실습 수기공모전 본선 발표 대회 우수 성과전시 및 체험 ▸창업동아리 성과전시 및 창업아이템 프리마켓 ▸현장실습 수기공모 본선 진출작 수기문 전시 ▸특성화분야 기업 재직자 초청 취업컨설팅 ▸융합전공 홍보 ▸글로벌첨단융합공학부 홍보 ▸지역사회 성과 홍보 ▸행사이벤트 등
6. 예산: 금178,257,000원 (VAT 포함)
7.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 12월 18일 Ⅱ 과업내용 1. 주요 수행 업무
행사 장소 대관 및 준비, 섭외 및 관리, 행사 물품 준비, 시청각 기자재 운영 등 행사 전반 운영
홍보부스, 우수성과 전시, 이벤트 부스 등 전시장치 설치 및 철거
참가자 등록 및 관리, 개막식, 시상식, 경진대회, 이벤트 행사 진행
안전 관리 계획 수립, 응급처치 물품 준비 및 의료기관 비상연락망 확보
행사 종료 후 결과보고서 작성 및 설문조사 결과 수집·분석, 스틸컷, 영상
2. 세부 과업 내용 행사장 구성
- 행사 목적 및 프로그램 운영에 적합한 행사장 도면 구성계획 수립
- 행사 일정에 맞춘 전시장치, 스크린, 음향시스템, 전기시스템 등 계획 수립
- 행사장 시설 활용 계획 수립 및 운영 동선 설계
전시장치 및 기술 운영 - ANCHOR사업 추진단 홍보부스 - 프로그램별 옥타늄 전시 홍보부스 - 무대 LED스크린, 카메라 중계 시스템 - 스피커, 마이크, 콘솔 등 음향시스템 - 등록데스크 장비
- 프로그램 진행 중 장비 점검 및 기술 지원
- 행사 진행에 필요한 기본 운영 기자재 준비
홍보 제작물 및 전시장치, 비품
- 행사 포스터, 대형현수막(승학캠퍼스), X배너(행사장 내외부), 교내 현수막, 리플렛, 명찰, 시상판넬, 강연대 부착물 등
- 프로그램별 목적에 맞는 전시부스 구성 및 패널 제작
- 전시테이블, 의자, OA기기 등 프로그램별 준비
프로그램 운영
- 2026 DA-ANCHOR FAIR 개회식 운영, 현장실습 수기 공모전 운영, 2026 DA-ANCHOR FAIR 시상식(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 현장실습 수기 공모전) 운영
- 시간대별 프로그램 운영 및 전문 사회자 섭외
체험 이벤트 - 네컷사진 홍보 이벤트 - 럭키드로우 이벤트 - 증명사진 촬영 이벤트 참가자 등록 및 현장 안내 - 행사 참가자 등록 시스템 운영 - 현장 등록데스크 운영 및 참가자 안내 - 프로그램 일정 안내 및 행사 운영 지원 현장 운영 인력 관리 - 등록 및 안내 인력 운영 - 행사 진행 지원 인력 운영
- 프로그램별 운영 스태프 역할 분담 및 현장 운영 관리
안전 관리 및 비상 대응
- 행사장 내 비상 동선 및 대피 경로 사전 점검
- 행사 운영 인력 대상 안전 대응 절차 사전 안내
- 응급 상황 발생 시 대응 비상 연락체계 구축
- 행사장 시설 및 장비 사용 시 안전 점검 및 관리
행사 결과 관리 및 사후 운영 - 행사 운영 과정 기록(사진 및 영상 등)
- 프로그램 운영 결과 정리 및 결과보고 지원
심사 및 시상금 운영
- 캡스톤디자인 및 현장실습 수기공모전 평가를 위한 외부 심사위원 구성 및 심사 운영
- 심사기준 및 평가자료 준비, 심사 결과 취합·관리
- 캡스톤디자인 수상팀 선정 및 시상금 지급 지원
- 심사비, 전문가활용비 및 시상금 지급을 위한 관련 행정절차 및 증빙자료 관리
기술 사항 항목 수량 규격 비고 제작 포스터 1 식 150부/칼라/ 웹초청장 1 ea - 쿠폰 6 set 이벤트용 리플릿 1000 ea A4/3단접지/칼라 캡스톤디자인 패널 50 ea A0/패트실사 현장실습수기공모전 패널 20 ea A0/패트실사 창업동아리 패널 12 ea A0/패트실사 창업패키지 패널 4 ea A0/패트실사 창업 프리마켓 패널 1 ea A0/패트실사 창업지원단 패널 5 ea A0/패트실사 취업컨설팅 패널 9 ea A0/패트실사 융합전공 패널 2 ea A0/패트실사 글로벌첨단융합공학부 패널 2 ea A0/패트실사 지역사회 성과 홍보 패널 4 ea A0/패트실사 시상판넬(현장실습) 10 ea 포맥스3T 시상판넬(캡스톤) 20 ea 포맥스3T 옥외 대형 현수막 1 ea 체육관외벽 옥외 가로 현수막 4 ea 캠퍼스별 X배너 6 ea 동선 강연대/단상 장식 1 조 포맥스3T 명찰 300 ea 집게타입,목걸이타입 투어스템프 80 ea 캡스톤/창업/융합전공 전시장치 입구아치 1 식 트러스/체육관입구 파이텍스 1550 ㎡ 체육관바닥보양 등록데스크 2 ea 6m×3m/옥타늄시스템 ANCHOR 홍보부스 2 set 블럭시스템 캡스톤디자인 부스 50 ea 2m×1m/옥타늄시스템 현장실습 부스 20 ea 1m×1m/옥타늄시스템 창업패키지 시제품 부스 4 ea 2m×1m/옥타늄시스템 창업패키지 성과 패널전시 12 ea 1m×1m/옥타늄시스템 창업 프리마켓 부스 1 ea 2m×1m/옥타늄시스템 취업컨설팅 부스 9 ea 2m×1m/옥타늄시스템 창업지원단 부스 1 ea 4m×1m/옥타늄시스템 융합전공 부스 2 ea 4m×1m/옥타늄시스템 글로벌첨단융합공학부 홍보부스 부스 1 ea 4m×2m/옥타늄시스템 지역사회 성과 홍보 부스 2 ea 4m×3m/옥타늄시스템 이벤트 부스/포토월 5 ea 4m×2m/옥타늄시스템 부스현수막 30 ea 간판/사이드면 분리공벽 100 ea 옥타늄시스템 암스팟 120 ea LED조명 전기 간선 1 식 부스조명/간선 등 일체 상하차 2 회 설치물/비품 등 일체 운영 개막식/시상식 사회자 1 ea 전문사회자 현장리포터/대회 사회자 1 ea 전문사회자 코사지 20 ea 참석내빈 운영요원 32 ea 설치15/운영17 체험콘텐츠1 1 식 네컷사진 체험콘텐츠2 1 식 뽑기이벤트 체험콘텐츠3 1 식 증명사진 행사보험 1 식 단체 행사보험 영상/음향 LED스크린 1 set 250인치/단마감 영상 장비 콘솔 1 set 카메라세트/콘솔 현장 중계 시스템 1 set 감독/보조 음향 시스템 1 set 스피커/엠프/믹스기 등 영상 스케치 촬영 1 식 주요스팟 촬영 편집 스틸촬영 1 식 주요스팟 촬영 보정 연출오퍼레이터 1 식 연출기획 심사 /시상금 캡스톤 디자인 평가 심사비 3 ea 외부 현장실습 수기공모전 평가 심사비 2 ea 외부 다잡고 전문가활용비 9 ea 캡스톤 디자인 상금 1 식 대상2팀×100만원/금상3팀×50만원 /은상7팀×30만원/동상8팀×20만원 비품 원탁테이블의자세트 20 ea 휴게공간 무대 의자 100 ea 개막식/시상식/경진대회 부스 의자 250 ea 콘텐츠별 사각테이블 150 ea 콘텐츠별 모니터 1 ea 콘텐츠별 브로슈어 게시대 1 ea 콘텐츠별 운영비품(문구류) 1 식 필기구/테잎 등 일체 3. 제안 시 고려사항
대규모 프로그램 운영 경험 기반의 안정적 수행 역량 제시
모든 진행은 동아대학교 ANCHOR사업 추진단과 상호 긴밀하게 협의하여 결정
4. 산출물 구분 내용 제출 매체 제출 기한 스케치 영상 녹화본
FAIR 전 일정(개회식, 경진대회, 이벤트, 시상식) 현장 촬영 및 스케치 영상
전자파일 계약기간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 결과보고서 행사 결과 종합 보고 전자파일 계약기간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 Ⅲ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 사업자 선정방식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총액입찰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방법: 서면평가 □ 제안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입찰참가 등록이 되어있고,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을 등록한 업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와 제10조,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품명: 회의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0201), 국제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8901),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9001), 전시회 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8801) 중 1건 이상] 소지 업체
공동수급 참여 불가 □ 검수 및 이견조정
검사 및 검수는 최종 결과보고서가 검토 완료되면 사업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것으로 한다.
본 과업내용에 대한 이견이 발생했을 경우 주관기관과 수급인이 협의·조정하여 본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기타 관련 서류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관기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사업의 목적을 최대한 달성하는 방향으로 결정해야 한다.
과업수행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도 본 과업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이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
□ 대금 지급 조건
본 과업의 원활한 행사 준비 및 수행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의 선금 지급 신청 및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계약금액의 일부를 선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선금은 계약 체결 후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따라 관련 서류 제출 및 발주기관의 지급 절차를 거쳐 지급한다.
선금은 계약 체결 후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따라 관련 서류 제출 및 발주기관의 지급 절차를 거쳐 지급한다.
선금은 행사 준비에 필요한 행사장 조성, 부스 및 시설물 설치, 장비·물품 제작 및 임차, 운영인력 확보 등 과업 수행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잔금은 행사 개최 및 과업 수행 완료 후 과업 내용 및 결과물에 대한 검수·확인이 완료된 경우 지급한다.
선금의 지급, 사용, 정산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발주기관의 회계·계약 관련 규정에 따른다.
□ 계약 해지
계약사항, 과업지시 및 기타 주요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주관기관이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하여도 수급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계획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여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 주관기관이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하여도 수급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Ⅳ 제안서 작성 요령 1. 제안서 작성 요령 구 분 내 용 제안사 소개 소개 ◦ 회사소개를 간단․명료하게 제시 연혁・현황 ◦ 제안사의 주요 연혁 간단․명료하게 제시 주요실적
◦ 제안사 주요사업,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수행 실적
제안특징
◦ 본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제안 기업의 특징 및 장점 등을 설명
사업개요 이해・의지
◦ 제안사는 제안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제약사항, 제안의 특징 등 사업수행 의지를 기술
◦ 제안사만의 특징 및 장점(노하우) 제시 방향・전략
◦ 행사 운영 방향 및 추진 전략 소개(표, 도식화 활용)
◦ 기대효과 제시 사업수행계획 수행계획 ◦ 제안 요청사항별 세부 수행계획
- 운영 종합 기획, 세부행사 계획 수립 및 운영
- 행사 테마선정, 시설장비 설치 등 행사장 조성방안
- 효율적 과업수행을 위한 인력투입 체계 구축 계획
- 메인시안 및 판넬 디자인 컨셉 기술 - 결과보고서 및 완료계 제출 추진일정
◦ 과업수행계획(일정) 및 과업부문간 일정 관리 계획
◦ 과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일정관리 방안 추가내용 기타지원
◦ 과업과 관련하여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내용 외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제안서 분량 30페이지 이내(도표, 그림 등 활용 가능)
2. 제안서는 A4 종 방향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방향을 일부 사용할 수 있다.
3.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 지침을 참조하여 각 요구 조건에 대하여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첨 자료로 작성한다.
4. 제안서 작성 분량은 30쪽 이내로 하며, 제안서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단위는 미터법, 금액은 원단위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전문용어는 주석을 활용하여 상세 기술한다.
5. 사업제안서 목차순서에 따라 기재하되 추가 또는 일부 수정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핵심적인 사항이 누락되지 않는 한도에서 목차를 변경 작성 가능하다.
6. 제안은 반드시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제안내용이 이를 충족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현실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과업의 경우 수정 제안이 가능하다.
7. 제안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 가능하다, ~ 가능하다고 본다, ~ 할 수도 있다, ~ 고려하고 있다” 등의 표현은 평가에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8.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제안내용의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2. 질의 회신
질의처
: (과업 관련) 동아대학교 앵커사업추진단 방정인 051-200-6360
: (입찰 관련) 동아대학교 구매과 김훈 051-200-6711
3. 제안 유의사항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 업체가 부담
제안서는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 불가
제안자는 심사기준, 심사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 불가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
단,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의 경우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함
Ⅴ 제안서 평가 1. 평가방침
평가총점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며, 평가비율은 기술평가(80%), 가격평가(20%)로 구성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0%(68점)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협상에 의한 계약) 기술평가는 동아대학교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종합적 평가 진행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가격평가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 다만,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결정
최종점수는 평가위원의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위원들의 점수를 평균하여 소수점 이하 5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4자리까지 산출(최고, 최저의 동일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 그 중 하나만 제외하고 평가)
평가항목 중 누락된 항목은 “0”점처리
제안업체는 제안서 평가방법 및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협상적격자로 선정되지 않은 업체에게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2. 제안서 평가 평가방법: 서면평가 장소 : 교내 평가 결과의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3. 평가항목 및 배점 총괄표 <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 > 분야별(배점)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기술평가 정량 지표 (20점) 1. 사업 수행실적
최근 3년간(2023.08.~현재) 본 과업과 유사한 용역을 위탁받아 1천만원(VAT 포함) 이상 운영 사업 실적
15 2. 경영상태 신용평가 등급 기준으로 평가 5 정성 지표 (60점) 3. 용역 수행계획 - 용역 세부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구체성 - 과업 내용에 대한 이해도 - 용역 추진 전략 및 기획 타당성 20
4. 인력·조직
·관리기술
-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 행사 인력 투입계획 적합성 10 5. 용역 접근방법
- 산학협력단, 학교 등 관련 기관과 사전협조 체계구축
방안 적합성
- 결과물의 품질보증방안 적합성, 성과품의 품질보증을 위한 운영방법, 절차내용 등 제시 적합성
20 5. 용역 사후관리 - 사후관리 계획의 적절성 - 사업종료 후 협조 및 지원방안 적정성 10 가격평가(20점) 7. 가격 적정성
제안 가격의 적정성 및 본교 회계규정과의 부합성
20
기술평가(정량적 평가 20 + 정성적 평가 60) + 가격평가(20)
100
※ 평가항목 및 배점은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제안서 평가 시 추가 세부평가 항목 사용 가능
재무구조·경영상태 평가기준 (배점: 5점) ① 신용평가등급 유효성 기준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전일 이전에 평가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등급만 인정함. 단,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과 동일한 경우에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함.
② 적격심사 대상자의 신용평가 기준
적격심사 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과 기업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이 상이한 경우에는 높은 평점을 적용함.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함.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 B+, B0, B- B- B+, B0, B- 3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1
수행실적 평가기준(최근 3년간) (배점: 15점)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적용
2.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
3. 실적 인정 범위는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다음 각 목에
따른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첨부
나.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가격평가 평가항목 평가세부내용 배점한도 가격평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한 가격평가
20 평가요건 평가기준 점수
본사업과 유사한 사업과 관련한 주요사업 실적 제시 (입찰공고일기준 최근 3년 이내 행사 수행 완료한 1천만원 이상의 사업수행실적)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역량 기술(최근 3년 이내)
10건 이상 15 8-9건 14 6-7건 13 5건 12 4건 이하 7 입찰가격 평점 산식(20점) [별지서식 1-1] 제안업체 현황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별지서식 1-2] 최근 3년간 제안사 사업 실적 상호 또는 법인명칭: (단위: 천원) 연번 계약기간 계약명 증명서 발급기간 계약금액 ※ 유의사항
수행실적은 입찰 공고 이전에 완료된 용역을 대상으로 연도별로 기재한다.
상기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수행실적별 실적증명서(별지서식 1-3 참고) 또는 계약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첨부
실적: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년 이내 유사 사업실적
(단일건 1,000만원 이상, 사업종료건에 한정)
※ 사업실적 인정여부는 본교에서 판단함
※ 실적 확인을 위해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응해야함
[별지서식 1-3] 실 적 증 명 서 ※ 유의사항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간 실적
용역이행 실적내용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반드시 증명서 발급기관의 도장이 찍힌 원본을 제출(도장 컬러인쇄 불인정)
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제출 나라장터 발급실적도 함께 인정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입찰용 제출처 동아대학교
계약이행
실적내용
계약명 용역금액 000,000,000원 용역기간
2000.00.00.(월)∼2000.00.00.(금)
수행내역요약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 관 명 (인) 전화번호
주
소
발급부서 담 당 자 [별지서식 2-1] 가 격 제 안 서
입
찰
내
용
건명 금액(VAT 포함)
금
원정 (₩ 000,000,000)
사업수행기간
2000.00.00.(월)∼2000.00.00.(금)
입
찰
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본인은 동아대학교 소프트웨어혁신센터에서 주관하는
「2026 DA-ANCHOR FAIR」과 관련하여
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대학교에 의하여 수락되면 제안요청서에 따라 가격 제안서의 금액으로 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할 것을 확약하며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동아대학교 총장 귀하 [별지서식 3-1]
서
약
서
상호 또는 법인명칭:
「2026 DA-ANCHOR FAIR」입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귀교의 입찰 공고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공고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응할 것이며 만일 공고내용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입찰에 응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을 박탈하여도 어떠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모든 관련 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겠습니다.
3.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방법 및 기준 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인) 동아대학교 총장 귀하
===== 3. 입찰 유의서(26.2.1.).hwp =====
동아학숙 입찰 유의서
제 1 조 [목적]
이 유의서는 동아학숙(동아대학교 및 동아대학 병원을 포함한다)이 행하는 입찰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입찰참가신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에 지정된 기한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계 부서에
제출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통
2. 입찰참가 자격서류(공사의 경우 당해 공사에 해당하는 면허수첩사본 또는 자격증사본) 1통
3. 인감신고서 1통 4. 기타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서류 제 3 조 [현장설명]
공사입찰의 경우 현장설명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국가기술자격 수첩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4 조 [설계서의 열람 등]
공사 입찰자는 제3조의 현장설명 시 입찰금액의 산출 및 공사시공에 필요한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를 열람하여야 한다.
제 5 조 [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 마감일 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
증금을 현금으로 관계 직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현금에 갈음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한 보증서․증권 또는 증서로 납부할 수 있다.
②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동아학숙에
귀속한다.
③ 입찰보증금은 입찰절차 종료 후 입찰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시까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 6 조 [입찰]
① 입찰참가 신청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명서류(공사입찰의 경우 면허수첩 등) 등의 제시가 필요
한 경우 당해 자격서류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 입찰 전에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공사입찰의 경우 입찰자가 법인인 때에는 당해 법인의 임원 이상에 한하여 그 대리
인으로 위임할 수 있다.
④ 입찰 및 입찰대리 위임장에 사용하는 인감은 입찰참가 신청 시에 제출한 인감으로 하여야
한다.
제 7 조 [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 입찰인 경우에는 총액
을, 단가 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하여야 한다.
② 입찰서의 기재 사항을 말소 또는 정정한 곳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③ 물품구매 입찰인 경우에는 입찰서에 납품기한을 명기하여야 한다.
④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글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제 8 조 [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서는 봉합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일단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 철회, 교환 또는 변경할 수 없다.
제 9 조 [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성립한다.
제 10 조 [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4. 입찰서가 소정일시까지 소정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5.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6.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7.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이 안된 입찰
8.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 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직원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9.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참가 신청 시에 제출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10.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11. 공사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도급(수급)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의 입찰
12.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13. 기타 입찰에 관한 조건에 위반한 입찰 제 11조 [낙찰자의 결정]
① 유효한 낙찰자 중 세출이 되는 입찰은 예정가격 이하인 최저가격 입찰자를, 세입이 되는
입찰은 예정가격 이상인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공사계약에 있어서 입찰
금액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5 미만으로 입찰 한 자가 낙찰된 때에는 그 입찰자는 계약담
당자가 요구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입찰일로부터 3일 이내에 동아학숙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내에 당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한다.
1. 당해 입찰금액으로 입찰한 이유 및 그 금액으로 당해 공사의 시공이 가능함을 증명하는 서류
2.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차 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③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입찰보증금이 최다인 자로, 입찰보증금도 동일한 경우에는 즉시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 12 조 [관계사항의 숙지]
입찰자는 입찰공고조건,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공사계약의 경우 공사현장
설명사항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
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제 13 조 [입찰의 연기 등]
① 동아학숙은 필요한 경우에는 입찰공고등에 예정된 입찰 또는 개찰의 일시를 연기할 수 있
다. 이 때에는 그 사유와 연기일시를 입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에 붙일 수 있다.
제 14 조 [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 15 조 [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는 그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계약체결 시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16 조 [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담당자(동아학숙은 이사장, 동아대학교는 총장)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를 작성 날
인함으로서 확정된다.
제 17 조 [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입찰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부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부 칙 이 예규는 1993. 3. 1부터 시행한다.
이 예규는 2026. 2. 1.부터 시행한다.
※동아학숙 재무회계규정
제62조(차액보증금) ① 계약담당자는 경쟁계약에 있어서 예정가격(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에는 총량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85미만으로 낙찰된 경우에는 그 낙찰자로 하여금 예정가격과 낙찰금액의 차액을 차액보증금으로서 현금 또는 제51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보증서등으로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과 함께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4. 용역계약일반조건.hwp =====
동아대학교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조(총칙)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용역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용역 계약에 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담당자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동아대학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기본업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내용서에 기재된 용역을 말한다.
4. “추가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계약담당자가 추가하여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을 말한다.
5. “특별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그 수행을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제4호 및 제5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말한다.
제3조(계약문서) 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4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용역의 이행을 위한 목적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동아대학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전까지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관계직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현금에 갈음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한 보증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제6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동아대학교에 귀속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7조(계약체결) ① 낙찰자는 입찰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기술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동아대학교가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공정예정표 2.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3. 기타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②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의 기간내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공기단축지시 및 동아대학교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9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한 후 90일 이 상 경과한 경우에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등의 등락률(계약체결시 산정한 가격과 물가변동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과의 차액이 계약체결시 산정한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계약단가에 곱하여 산출한 등락폭에 상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이 계약금액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이하 품목조정률이라 한다)이 5%이상인 경우에는 그 증감액을 산출하여 조정 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등락폭을 계산함에 있어서 계약단가가 계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이 계약체결 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에서 계약 단가를 감한 금액으로 하며, 물가변동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이 계약체결시 산정한 가격이상 계약단가이하로 상승한 때에는 그 등락폭은 이를 0으로 한다. 다만, 직전의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금액중 물가변동일(계약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5%이상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적용대가라 한다)에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되, 계약상 물가변동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동아대학교에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폭풍, 홍수, 화재, 전염병 및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이하 천재지변동 불가항력적인 사유라 한다)로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이를 포함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계약상대자에게 선금급한 것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증가액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하며 그 공제금액의 산출방법은 다음의 산식에 의한다.
공제금액=물가변동적용대가×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선금급률
제10조(과업내용의 변경) ①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용역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없이 과업내용서상의 용역항목을 변경함으로써 동아대학교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안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담당자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이외에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제12조(지체상금)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경우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 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동아대학교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
5.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부도 등이 확정된 날(부도, 파산, 해산 등의 사유로 사실상 용역이행을 할 수 없었던 날)부터 보증이행을 지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공동계약에 있어 공동이행방식에 의하는 경우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마지막으로 남은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분담이행방식에 의하는 경우는 분담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⑤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동아대학교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⑥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용역수행기한 이후에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0조의 규정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용역수행기한을 경과하여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용역수행기한 익일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용역수행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동아대학교의 휴무일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⑥계약담당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13조(계약기간의 연장) ①계약상대자는 제12조 제3항 각호의 1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동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당해 용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12조 제3항 제3호 및 제4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제2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계약 체결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동아대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당해 계약 실제 완료일 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검사) ①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관련법령 또는 특수조건으로 정한 경우 및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자는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제3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에 입회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인수) ①계약담당자는 당해용역의 특성상 계약목적물의 인수를 요하는 경우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의하여 용역의 완성을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당해 용역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기술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당해 기술용역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당해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16조(기성부분의 인수) ①계약담당자는 전체 계약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제15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7조(일반적 손해)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수행 중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동아대학교의 부담으로 한다.
②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한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동아대학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8조(특허권의 사용) 용역의 수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동아대학교가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 또는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반편의를 제공․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기성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적어도 30일마다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동아대학교에 제출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일부터 30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지급한다.
제20조(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③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1(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삭제
제22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 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당해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장기계속용역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용역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하는 때에는 인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동아대학교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제23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동아대학교는 제22조제1항 각호의 경우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동아대학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제22조제2항 본문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동아대학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14조에 규정한 의한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및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잎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의 대가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용역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④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아대학교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24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수행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②제23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5조(기술용역의 일시정지) ①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1.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기타 동아대학교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정시시킨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동아대학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용역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동아대학교는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용역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5조의2(계약상대자의 기술용역정지 등) ①계약상대자는 동아대학교이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동아대학교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가 제2항에 의한 기간내에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당해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26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동아대학교는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동아대학교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당해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한 제반 문제점, 이에 대한 해소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동아대학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하여야 한다.
제27조(용역관련자료의 제출 등)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8조(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①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동아대학교의 장이 직접 적격심사기준을 작성한 경우에는 동 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규정한 이행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 5. 입찰참가신청서.hwp =====
[별지 제8-4호서식]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아래 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 찰 개 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제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2026 DA-ANCHOR FAIR 행사 운영 용역
입 찰 보 증 금
납
부
․보증금율 :
%
․보 증 액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대리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생년월일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기관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
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신고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신 청 인
동 아 대 학 교
총 장 귀하
===== 협력업체 등록 메뉴얼(2025. 3.).hwp =====
전자구매시스템 협력업체 등록 방법 안내
동아대학교 전자구매시스템이 2025. 3. 1.일부터 새로운 시스템으로 운영됨에 따라 협력업체(물품, 용역, 건설 등) 등록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업체들의 많은 등록 및 협조 바랍니다.
1. 협력업체 의의 : 관련법에 의거 사업자 등록 및 면허를 취득하고, 우리대학교 전자구매시스템에 사업 분야별로 등록된 업체
2. 협력업체 등록 안내
가. 등록 시기 : 2025. 3. 1.부터 상시 등록
(기존 전자구매관재시스템에 등록된 업체는 신규 등록 필요X)
나. 등록 방법 : 동아대학교 홈페이지 접속⇒ 주요서비스 ⇒ 전자구매(협력업체) ⇒ 회원가입 ⇒ 업체등록 ⇒ 구매과 승인요청(051-200-6712~3)
다. 등록 서류: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 사본 각 1부
3. 문의 : 구매과 051-200-6712~4
2025년 3월 1일 동 아 대 학 교 재 무 처 장 □ 통합정보시스템 협력업체 등록 매뉴얼 1. 협력업체 등록 방법
프로그램 경로: [동아대학교 홈페이지] → [주요 서비스] → [전자구매(협력업체)]
[입력화면 1] 입력방법 ① “회원가입” 버튼 클릭
※ 기존 전자구매관재시스템에 협력업체로 등록된 업체의 경우,
기존 ID 및 PW로 로그인하면 됨 ② 생성된 팝업창에서 필수사항 입력 ③ 본인인증 및 회원가입 진행 [입력화면 2] 입력방법 ④ “협력업체” - “구매관리” 클릭 ⑤ “정보관리” - “업체등록관리” 클릭
⑥ 생성된 팝업창에서 “예” 버튼 클릭 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입력화면 3] 입력방법 ⑦ 업체 정보 입력
⑧ 첨부파일에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본 반드시 첨부
⑨ “저장” 클릭 → “승인요청” 클릭
※ 구매과 승인요청(051-200-6712~6713)
2. 입찰공고 확인 및 현장설명회 참가 방법 [입력화면] 입력방법 ① “입찰관리” - “입찰공고현황” 클릭 ② 참가하고자 하는 입찰 건 클릭 ※ 현재 공고중인 입찰 건 확인 가능
③ “현장설명회 참가신청” 또는 “입찰 참가신청” 클릭
④ “현장설명회 청취자” 입력 후 신청
※ 현장설명회 청취자가 변경될 경우, 취소하고 다시 신청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