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9.14. 외부환경개선 공고(최종).hwp =====
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 고 번 호 : 안성초등학교 공고 제2026-48호
공
사
명 : 2026년 안성초등학교 외부환경개선 사업 공사
개 찰 일 시 : 2026. 9. 21. 11:00
수 요 기 관 : 안성초등학교
이 안내서는 안성초등학교가 집행하는 공사 수의계약에 따른 견적제출자 및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서 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안성초등학교 행정실(전화번호 : 031-674-580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초등학교 경기도 안성시 혜산로 13(구포동) (https://www.goean.kr)
Tel.(031)674-5803 Fax.(031)674-5802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Ⅵ.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
(안성초등학교홈페이지 알림마당/안성교육재정공개-입찰자료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공고일 기준 최신규정을 적용합니다.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칙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
될 수 있습니다.
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안성초등학교 공고 제2026-48호
다음과 같이 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6. 9. 14. 안성초등학교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안성초등학교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정착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안성초등학교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안성초등학교 「홈페이지 (http://www.goean.kr/)→ 민원/신고→ 사이버신고센터→ 클린신고」또는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031-820-0999) 및 경기도교육청『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 신고센터/ 공익제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사개요
1.1. 공고번호 : 안성초등학교 공고 제2026-48호
1.2.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개요 공 사 명 공사기간 견 적 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설계(기초)금액 2026년 안성초 외부환경개선 사업 공사
착공일로부터
50일
2026. 9. 14. 15:30 ~ 2026. 9. 21. 10:00 2026. 9. 21. 11:00 안성초등학교행정실 집행관PC 금252,400,000원 (추정가격:229,454,546원+ 부가가치세:22,945,454원) 1.3. 수요기관 : 안성초등학교
1.4. 공 사 명 : 2026년 안성초 외부환경개선 사업 공사
1.5. 공사구분 : 토목공사 1.6. 공사유형 : 유지보수공사
1.7. 공사현장 : 경기도 안성시 안성초등학교
1.8.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0일 1.9. 공사내용 : 시방서 및 내역서 참조 1.10. 공사금액 :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252,400,000 252,400,000 229,454,546 22,945,454 0 210,209,900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1.11. 시공자격 업종별 기초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토목공사) 업 종 기초금액(원) 비 율 토목공사 252,400,000 100%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2.1. 적격심사 제외대상 공사입니다.
2.2.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서 제출 대상공사입니다.
2.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2.4. 이 공사는 전문공사로 건설업역간 상호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2.5. 경기도 안성시 지역제한 대상공사입니다.
2.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2.7.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2.8.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2.9.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2.10.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11.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아래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직접노무비의 3.595%) 국민연금보험료 (직접노무비의 4.7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의 13.14%) 퇴직공제부금비 (직접노무비의 2.3%) 1,563,386원 2,065,670원 205,428원 1,000,219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 5,092,615원 0원 0원 9,927,318원
2.11.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12.「건설기술 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따라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2.1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2.1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3.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토목건축공사업 및 토목공사업을 보유(등록)한 자로서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 안성시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2.2. 본 공고는「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3.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5.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서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견적서 제출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에 의하여 견적서 제출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4.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2. 본 공사의 설계서 및 물량내역 세부설명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열람 장소는 4.3.과 같습니다.
4.3. 설계서 열람 장소 : 안성초등학교 행정실(☎031-674-5803)
5.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5.1.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5.1.1.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5.1.2.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경기도교육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6.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6.1.1.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1.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견적서제출 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서 제출 7.1.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7.1.1. 본 견적서 제출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2. 견적서 제출
7.2.1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9. 14. 15:30 ~ 2026. 9. 21.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2.2.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2.3.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2.4.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견적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5.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견적 제출의 무효
8.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의 규정에 해당되는 견적 제출은 무효입니다.
8.2.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견적제출)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1에 의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동 규정 제2절-7-나의 대리권이 있는 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견적 제출)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4.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8.4.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할 경우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
9.1. 개찰일시 : 2026. 9. 21. 11:00
9.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시스템)
안성초등학교 행정실 집행관PC
9.3. 본 공사의 개찰과정은 개찰일 당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또는 사본)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9.4.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3% 범위 내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예정가격 산출시 1원 미만은 절상)으로 결정합니다.
9.5. 예정가격 이하로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최저가격 제출자 순으로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용요령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6. 동일가격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7. 낙찰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9.8. 낙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은 나라장터 시스템를 통한 전자계약으로 이루어 집니다.
9.9.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거하여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합니다.
9.10.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다.
10. 청렴계약 이행 사항
10.1. 안성초등학교 청렴계약이행을 위해「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3-다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케 되어 있는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제출용)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찰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안성초등학교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공사근로자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11.1.「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계약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에 의거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전용통장 개설)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 여부를 확인(지급 확인제)합니다.
11.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 일반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11.3. 노무비 구분관리제외(도급금액 3천만원 미만이거나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선지급 후청구, 기성대가 등) 할 경우에는 계액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1.4.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12.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등에 따릅니다.
12.2. 하도급시「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2.3.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4.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안전. 보건 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13.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13.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3. 낙찰자(계약상대자)예정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4.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 규정 준수 및 보증서 제출
14.1.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3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14.2. 당해 공사 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3조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14.3.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 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14.4. 공사 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 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 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14.5.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 정산 할 수 있습니다.
15.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15.1.「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확인
16.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6.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7. 보충정보 제공처 17.1. 담당자
17.1.1. 전자입찰 이용,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17.1.2. 계약에 관한 사항 : 안성초등학교 행정실 계약담당(☎031-674-5803)
17.2.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 정보-공사-”공고현황”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7.3. 지방계약법령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정책자료→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시고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시스템의 “e고객지원-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8. 기타사항
18.1.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8.2. 견적에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8.3.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수요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8.4. 낙찰자는 지역업체(안성시 업체 우선 )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4.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18.4.2. 자재 및 건설장비 등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18.4.3.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18.5. 학교시설공사 공공요금 징수(전기료 및 수도료)
학교시설공사 시 공사용 전기 및 수도를 사용할 경우 별도 계량기 설치를 원칙으로 함. 단, 별도 계량기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 공사현장인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준공 시 학교에 대금을 지급한다.
※징수 기준은 경기도교육청 학교시설공사 공공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징수 개선방안에 따라 징수합니다.
2026년 9월 14일 안성초등학교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자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 몫 외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건설기계대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당사는 우리교육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안성초등학교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안성초등학교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안성초등학교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4】 [별지 제9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안성초등학교(분임)재무관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5】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1ㅎ, 별표2]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 방법
1. 업역개편에 따른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 방법
- 발주자는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급계약 체결 전에(입찰계약의 경우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입찰공고문에 명시하고, 낙찰예정 상위 1순위 업체(1순위 업체 부적격시 차순위 업체)에 대하여 해당 건설업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함(별첨 참고)
(1)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영 제13조 및 영 별표 2의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과 자본금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자본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자본금을 보유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1) 법인인 경우: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법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하며, 진단기준일이 도급계약 체결일(입찰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를 말한다) 기준 1년 이내인 것으로 한정. 이하 같음]
2) 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2)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법 제16조제1항제4호) : 영 제13조 및 영 별표 2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 및 시설ㆍ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시설ㆍ장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2) 임대차(임대인 소유의 시설ㆍ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경우로 한정)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등록기준 점검요령》 ㅇ 기술능력 보유여부 판단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된 해당 건설업종의 기술능력 등록기준을 파악
- 도급받으려는 건설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1)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2)기술인자격증 사본, 3)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4)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 관리규정 별지 1] 등을 상호대조·확인하여 실질적인 고용여부 및 상대 업종 기술능력 기준에 적합한 자인지 여부를 판단
ㅇ 자본금 보유여부 판단
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자본금)에서 부실자산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실질자본금)을 기준으로 판단
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동 서류에 기재된 실질자본금으로 판단하되,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이하 ‘진단지침’이라 한다) 상 진단불능, 진단오류 등 부실 작성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여 처리
다. 재무제표(국세청에 신고한 최근 사업년도 정기 연차결산일 기준)를 제출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판단
1) 재무제표상 자본총계(총자산-총부채)에서 ① 무기명식 금융상품, ② 실재하지 않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유가증권, ③ 가지급금, 대여금, ④ 미수금, 미수수익, ⑤ 선급금, 선납세금, 선급비용, ⑥ 부도어음, 장기성 매출채권, 대손처리할 자산, ⑦ 무형자산 등 「건설업 관리규정」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3조에 따른 부실자산, 제28조에 따른 겸업자본, 부외부채(확인된 경우에 한한다)를 차감한 금액(실질자본금)에서 다음의 2)~4)에 따라 해당 건설업종 자본금 등록기준 이상인지를 판단
2) 1) 확인 후 현금, 예금, 매출채권, 재고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등에 대하여 진단지침에 따라 부실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하고 판단
-예시(현금 등): 자본총계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현금은 부실자산 처리(진단지침 제14조)
-예시(예금): 결산일 포함 30일 동안의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결산기준일의 예금 잔액 초과 불가)으로 하되, 결산기준일 포함 60일간의 은행거래실적증명을 제시하지 못한 경우 부실자산 처리(진단지침 제15조) 등
3) 1)과 2)에 의해 확인한 실질자본금이 건설업종 자본금 등록기준 미만인 경우 1)의 ① ~ ⑦ 등의 항목 중 진단지침 상 실질자산으로 인정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
-예시(장기성 매출채권): 국가, 지자체 등으로부터 받을 채권은 관련부채 차감 후 실질자산 인정(진단지침 제17조)
-예시(대여금): 종업원 주택자금 등은 증빙서류를 통하여 실재성 확인시 실질자산 인정(진단지침 제19조) 등
4) 발주자는 1)부터 3)에 따른 판단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진단지침에 따라 등록기준 충족여부 최종 판단
5) 발주자는 필요시 다음의 검증서류를 제출받아 확인 가능
·세무조정계산서(결산보고서 포함) ·세금계산서 합계표(매출처, 매입처) 등
2. 상대업종 건설공사 도급시 직접시공 준수 여부 확인 방법
- 발주자는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경우 또는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경우, 해당 건설사업자의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하여 도급받은 공사를 직접시공 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함. 끝.
===== 2026.9.14. 외부환경개선 공고(최종).pdf =====
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 고 번 호 : 안성초등학교 공고 제2026-48호
공
사
명 : 2026년 안성초등학교 외부환경개선 사업 공사
개 찰 일 시 : 2026. 9. 21. 11:00
수 요 기 관 : 안성초등학교
이 안내서는 안성초등학교가 집행하는 공사 수의계약에 따른 견적
제출자 및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서 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안성초등학교
행정실(전화번호 : 031-674-580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성초등학교
경기도 안성시 혜산로 13(구포동)
(https://www.goean.kr)
Tel.(031)674-5803 Fax.(031)674-5802
- 1 -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Ⅵ.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
(안성초등학교홈페이지 알림마당/안성교육재정공개-입찰자료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
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
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공고일 기준 최신규정을 적용합니다.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칙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
될 수 있습니다.
- 2 -
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안성초등학교 공고 제2026-48호
다음과 같이 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6. 9. 14.
안성초등학교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안성초등학교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
약문화를 정착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안성초등학교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숙지 • 준수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안성초등학교 「홈페이지 (http://www.goean.kr/)→ 민원/신고→ 사이버신
고센터→ 클린신고」또는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031-820-0999) 및 경기도교육
청『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 신고센터/ 공익제보센터』에 신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사개요
1.1. 공고번호 : 안성초등학교 공고 제2026-48호
1.2.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개요
견 적 서
제출기간
2026. 9. 14.
2026년 안성초
15:30
착공일로부터
~
외부환경개선
50일
2026. 9. 21.
사업 공사
10:00
공 사 명
개찰일시
및 장소
공사기간 설계(기초)금액
2026. 9. 21.
11:00
안성초등학교행정실
집행관PC
금252,400,000원
(추정가격:229,454,546원+
부가가치세:22,945,454원)
1.3. 수요기관 : 안성초등학교
1.4. 공 사 명 : 2026년 안성초 외부환경개선 사업 공사
1.5. 공사구분 : 토목공사
- 3 -
1.6. 공사유형 : 유지보수공사
1.7. 공사현장 : 경기도 안성시 안성초등학교
1.8.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0일
1.9. 공사내용 : 시방서 및 내역서 참조
1.10. 공사금액 :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252,400,000 252,400,000 229,454,546 22,945,454 0 210,209,900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
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1.11. 시공자격 업종별 기초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토목공사)
업 종
기초금액(원) 비 율 토목공사 252,400,000 100%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2.1. 적격심사 제외대상 공사입니다.
2.2.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서 제출 대상공사입니다.
2.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2.4. 이 공사는 전문공사로 건설업역간 상호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2.5. 경기도 안성시 지역제한 대상공사입니다.
2.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2.7.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2.8.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2.9.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2.10.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11.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아래의 산업안전보건관
리비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4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직접노무비의 3.595%) (직접노무비의 4.75%) (국민건강보험료의 13.14%) (직접노무비의 2.3%)
1,563,386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065,670원
안전관리비
5,092,615원
205,428원
품질관리비
0원
1,000,219원
합계
0원 9,927,318원
2.11.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12.「건설기술 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따라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2.1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
후 정산합니다.
2.1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3항에 따
라 사후 정산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3.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
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토목건축공사업 및 토목공사업을 보유(등
록)한 자로서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
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 안성시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
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
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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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2.2. 본 공고는「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
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3.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
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3.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5.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서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견적서 제출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견적서 제출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4.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2. 본 공사의 설계서 및 물량내역 세부설명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열람 장소는 4.3.과 같습니다.
4.3. 설계서 열람 장소 : 안성초등학교 행정실(☎031-674-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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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5.1.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5.1.1.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5.1.2.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경기도교육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
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6.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6.1.1.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1.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견적서제출 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서 제출
7.1.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7.1.1. 본 견적서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
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2. 견적서 제출
7.2.1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9. 14. 15:30 ~ 2026. 9. 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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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2.2.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 ”를 이용하여 제출하
여야 합니다.
7.2.3.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
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2.4.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
우 입찰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견적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5.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
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견적 제출의 무효
8.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의 규정에 해당되는 견적 제출은 무효입니다.
8.2.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견적제출)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1에
의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동 규정 제2절-7-나의 대리권이 있는 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견적
제출)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4.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8.4.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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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이 요구할 경우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
9.1. 개찰일시 : 2026. 9. 21. 11:00
9.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시스템)
안성초등학교 행정실 집행관PC
9.3. 본 공사의 개찰과정은 개찰일 당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또는
사본)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9.4.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 3% 범위 내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예정가격 산출시 1원 미만은 절상)으로
결정합니다.
9.5. 예정가격 이하로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
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
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
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최저가격 제출자 순으로 「계약집행기
준」 제5장 수의계약 운용요령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
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6. 동일가격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7. 낙찰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9.8. 낙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
여야 하며, 계약은 나라장터 시스템를 통한 전자계약으로 이루어 집니다.
9.9.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거하여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합니다.
9.10.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
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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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청렴계약 이행 사항
10.1. 안성초등학교 청렴계약이행을 위해「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
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3-다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케
되어 있는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제출용)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찰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
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각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안성초등학교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공사근로자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11.1.「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계약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에 의거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
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전용통장 개설)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
관리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 여부를 확인(지
급 확인제)합니다.
11.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 일반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
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11.3. 노무비 구분관리제외(도급금액 3천만원 미만이거나 공사기간이 30일 이내
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
용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
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선지급 후청구, 기성
대가 등) 할 경우에는 계액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1.4.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
출시 별도로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12.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등에 따릅니다.
12.2. 하도급시「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2.3.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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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신공사업법」 등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
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
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4.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안전. 보건 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13.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산업
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13.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
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3. 낙찰자(계약상대자)예정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
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성
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4.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 규정 준수 및 보증서 제출
14.1.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
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3조를 반드시 준수하여
야 합니다.
14.2. 당해 공사 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
법」 제23조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
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14.3.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
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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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 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
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14.4. 공사 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 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 계약 여부 등
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14.5.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 정산 할 수 있습니다.
15.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15.1.「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확인
16.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6.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7. 보충정보 제공처
17.1. 담당자
17.1.1. 전자입찰 이용,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17.1.2. 계약에 관한 사항 : 안성초등학교 행정실 계약담당(☎031-674-5803)
17.2.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
정보-공사-”공고현황”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7.3. 지방계약법령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정책자료→법령정보”에서 열람
하시고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시스템의 “e고객지원-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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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기타사항
18.1.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 • 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8.2. 견적에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
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8.3.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수요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8.4. 낙찰자는 지역업체(안성시 업체 우선 )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4.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18.4.2. 자재 및 건설장비 등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18.4.3.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18.5. 학교시설공사 공공요금 징수(전기료 및 수도료)
학교시설공사 시 공사용 전기 및 수도를 사용할 경우 별도 계량기
설치를 원칙으로 함. 단, 별도 계량기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 공사
현장인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준공 시 학교
에 대금을 지급한다.
※ 징수 기준은 경기도교육청 학교시설공사 공공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징수 개선방안에 따라 징수합니다.
2026년 9월 14일 안성초등학교 - 13 - 【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
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자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
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 몫 외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건설기계대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당사는 우리교육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
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안성초등학교 (분임)재무관 귀하
- 14 - 【 붙임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
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
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
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
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
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
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 제 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 제 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안성초등학교 (분임)재무관 귀하
- 15 - 【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업체명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
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
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
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월 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안성초등학교 (분임)재무관 귀하 - 16 -
【 붙임4】
[별지 제9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
[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안성초등학교(분임)재무관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7 -
【 붙임5】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1ㅎ, 별표2]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 방법
1. 업역개편에 따른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 방법
- 발주자는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급계약
체결 전에(입찰계약의 경우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도
록 입찰공고문에 명시하고, 낙찰예정 상위 1순위 업체(1순위 업체 부적격시 차
순위 업체)에 대하여 해당 건설업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함(별첨 참고)
(1)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3
호): 영 제13조 및 영 별표 2의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과 자본금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
증명원
나. 자본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에 적
합한 자본금을 보유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1) 법인인 경우: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법 제
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
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하며, 진단기준일이 도급계약 체결일(입찰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를 말한다) 기준 1년 이내인 것으로 한정.
이하 같음]
2) 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
보고서
(2)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법 제16조제1항제4호) : 영
제13조 및 영 별표 2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
종의 기술능력 및 시설ㆍ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
증명원
나. 시설ㆍ장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2) 임대차(임대인 소유의 시설ㆍ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경우로 한정)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18 - 《등록기준 점검요령》
- 기술능력 보유여부 판단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된 해당 건설업종의 기술능력 등록기준을 파악
- 도급받으려는 건설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1)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2)기술인자격증 사
본, 3)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4)건설기
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 관리규정 별지 1] 등을 상호대조·확인하여 실질적인 고용여부
및 상대 업종 기술능력 기준에 적합한 자인지 여부를 판단
- 자본금 보유여부 판단
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자본금)에서 부실자산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실
질자본금)을 기준으로 판단
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동 서류에 기재된 실질자본금으로 판단하되,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이하 ‘진단지침’이라 한다) 상
진단불능, 진단오류 등 부실 작성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여 처리
다. 재무제표(국세청에 신고한 최근 사업년도 정기 연차결산일 기준)를 제출하는 경우, 다
음의 기준에 따라 판단
1) 재무제표상 자본총계(총자산-총부채)에서 ① 무기명식 금융상품, ② 실재하지 않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유가증권, ③ 가지급금, 대여금, ④ 미수금, 미수수익, ⑤ 선급금, 선납
세금, 선급비용, ⑥ 부도어음, 장기성 매출채권, 대손처리할 자산, ⑦ 무형자산 등 「건
설업 관리규정」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3조에 따른 부실자산, 제28조에
따른 겸업자본, 부외부채(확인된 경우에 한한다)를 차감한 금액(실질자본금)에서 다음의
2)~4)에 따라 해당 건설업종 자본금 등록기준 이상인지를 판단
2) 1) 확인 후 현금, 예금, 매출채권, 재고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등에 대하여 진단지침
에 따라 부실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하고 판단
-예시(현금 등): 자본총계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현금은 부실자산 처리(진단지침 제14조)
-예시(예금): 결산일 포함 30일 동안의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결산기준일의 예금 잔액
초과 불가)으로 하되, 결산기준일 포함 60일간의 은행거래실적증명을 제시하지 못한 경
우 부실자산 처리(진단지침 제15조) 등
3) 1)과 2)에 의해 확인한 실질자본금이 건설업종 자본금 등록기준 미만인 경우 1)의 ① ~
⑦ 등의 항목 중 진단지침 상 실질자산으로 인정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
-예시(장기성 매출채권): 국가, 지자체 등으로부터 받을 채권은 관련부채 차감 후 실질자
산 인정(진단지침 제17조)
-예시(대여금): 종업원 주택자금 등은 증빙서류를 통하여 실재성 확인시 실질자산 인정
(진단지침 제19조) 등
4) 발주자는 1)부터 3)에 따른 판단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진단지침에 따라 등록
기준 충족여부 최종 판단
5) 발주자는 필요시 다음의 검증서류를 제출받아 확인 가능
·세무조정계산서(결산보고서 포함)
·세금계산서 합계표(매출처, 매입처) 등
- 19 -
2. 상대업종 건설공사 도급시 직접시공 준수 여부 확인 방법
- 발주자는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경우 또는 전문건설
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경우, 해당 건설사업자의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하여 도급받은 공사를 직접시공 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함. 끝.
- 20 -
===== 2026학년도 학교외부환경 개선사업 내역(공고용).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2026학년도 학교외부환경 개선사업(입찰공고용) F: 금액 : 이억오천이백사십만원(₩252,400,000)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I: 1. 원가계산요율 토목 적용함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I:
(간접노무비, 안전관리비, 기타경비, 환경보전비)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9.1%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 * 3.15%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 * 0.8%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7%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F: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최종
[시트: Sheet1]
===== 260811_안성초 2026년도 학교외부환경개선공사 - 시방서.hwp =====
학교외부환경개선사업 시 방 서 2026. 08 안성초등학교 2026 학교외부환경개선사업
목
차
I. 건 축 시 방 서
․ ․ ․ ․ ․ ․ ․ ․ ․ ․ ․ ․ ․ ․
2
1. 공
사
개
요 ․ ․ ․ ․ ․ ․ ․ ․ ․ ․ ․ ․ ․ ․
4
2. 일
반
사
항 ․ ․ ․ ․ ․ ․ ․ ․ ․ ․ ․ ․ ․ ․ 12
3. 공 종 별
시 방 ․ ․ ․ ․ ․ ․ ․ ․ ․ ․ ․ ․ ․ ․
13
학교외부환경개선사업 건 축 시 방 서 1. 공 사 개 요
1.
일반개요
1.1
공
사
명
: 학교외부환경개선사업 공사
1.2
대 지 위 치
: 경기도 안성시 혜산로 13(구포동)
1.3
지 역 지 구
: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4
건
축
주
: 안성초등학교
1.5
설
계
자
: 아키원건축사사무소
2.
사업개요
2.1
공사면적 : 학교 외부공간㎡
3.
주요 공사
3.1
부대토목공사
4.
공사기간
본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50 일간으로 한다
2. 일 반 사 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본 시방서는 “안성초 학교외부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공사 수행시 발생되는 문제점 및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이하 건표시)에 따른다.
다만 당해공사와 관계없는 사항은 적용치 아니한다.
1.1.2
건표시에 준할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1.1.3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공사의 기재
사항을 준용한다.
1.1.4
본 시방서에 명시된 자재의 품질에 지급자재는 적용치 아니한다.
1.2
설계도서 적용순위
1.2.1
설계도
1.2.2
본 시방서
1.2.3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1.2.4
대한건축학회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1.2.5
시방의 적용
본 공사에 대한 설계도서가 관계법령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관계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도 개정되는 법령에 따라 시공하
여야 한다.
1.2.6
이 의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않을 때 또는 의문
이 생길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또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지라도 구조상 또는 마감상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가 책임지고 처리한다.
1.3
허가조건 이행
본 공사의 건축허가시 허가조건을 숙지하고 착공, 시공 및 사용승인시 이를 반드시 이행하
여야 한다.
2.
용어의 정의
2.1
건축주
2.1.1
본 공사의 발주자를 말한다.
2.1.2
건축주는 시공상 발생되는 도면이나 시방서 및 계약서류상에서의 문제점을 해석
하고 감리자 및 시공자와 협의 결정한다.
2.1.3 건축주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시킬 수 있다.
1) 도급자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와 상이한 시공을 할경우.
2) 불완전한 시공을 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공사지연 또는 시공을 소홀히 할 경우.
3) 기후조건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부실 시공이 우려될 경우.
4) 기타 건축주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
2.1.4 건축주는 4항에 따른 제출사항을 검토 및 결정한다.
2.1.5 건축주는 현장에서 발생되는 변경사항에 대하여 변경지시 할 수 있다. 이때 모든
지시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1.6 건축주는 현장에 상주하는 권한 대리인을 둘 수 있으며 그 경우 건축주는 현장상주
권한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도급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2.1.7 건축주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기타, 일체의 기술적인 사항 중 불분명한 부분에 대한
판단과 처리를 한다.
2.2
감리자
2.2.1 감리자란 건축주가 건축법 제21조 2.3.7항, 동 시행령 제19조 및 건축사법 제4조
2항의 규정에 의거 감리 책임자로 지정한 자를 말한다.
2.2.2 감리자란 공사용 도면이나 시방서 및 도급자와 건축주간 체결된 계약 서류상에서의
문제점을 일차적으로 해석하고 건축주와 협의 판정한다.
2.2.3 감리자는 공사수행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했을때 5.4(특별 시험 및 검사)항에 의거하
여 시공중이거나 공종별 단위 공사가 완료된 후라도 특별감리와 시공 검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2.2.4 감리자는 3(변경지시)항에 의거하여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2.2.5 감리자는 건축주가 제공하는 공사진행 정보를 기준, 판단하여 도급자의 작업방향을
지도한다.
2.3
도급자
2.3.1 도급자란 건축주와 계약아래 공사시공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3.2 도급자는 도면, 시방서, 변경지시서등이 없이 공사진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3.3 도급자는 시공도구, 방법, 기술, 공정 및 계약된 모든 공사부분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한다.
2.3.4 도급자는 시공계약서에 언급이 없는 한 모든 인력, 재료, 설비기구, 시공설비, 전력,
기계, 용수, 난방공용설비, 운반설비, 기계설비 및 편익시설등 공사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제공하고 비용도 부담해야 한다.
2.3.5 도급자는 항시 공사진행 상황을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미 제시한 공정표와
대조하여 주공정이 지연될때는 즉시 그 이유 및 공정관리 대책을 건축주에게 서면
제출 하여야 한다.
2.4
감독원
2.4.1 건축주가 임명한 기술지원 및 그 권한 대리인을 말한다.
감독원이 없을시는 감리자가 대신한다.
2.4.2 감독원은 건축주를 대리하며 감독원이 행하는 결정과 지시, 질의는 건축주가 한 것
으로 간주하여 서면으로 기록 보관해야 한다.
2.4.3 감독원은 시공자가 제출한 공작도 및 견본을 승인하기전 필히 감리자와 협의를 거
쳐야 한다.
2.5
현장대리인
2.5.1 건설업법 제12조 및 건축주와 계약에 의하여 계약한 공사도급자가 계약조건에 의거
하여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현장의 공사관리, 기술관리 및 기타 공사업무
를 수행하는 상주현장원을 말한다.
2.5.2
현장대리인은 도급자를 대리하며 현장대리인이 행하는 결정과 지시, 질의는 도급
자가 한것으로 간주하여 서면으로 기록보관해야 한다.
3.
변경지시
3.1
공사변경지시서
3.1.1
건축주는 도급자와의 계약을 유지하면서 계약의 추가 및 삭제, 기타 보완 사항 등
의 공사변경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 계약공사기간도 그 지시서에 의해 조
정할 수 있다.
3.2
경미한 변경
3.2.1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현장 마무림, 맞춤 등의 관
계로 재료의 치수 및 설치공법 등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이때 도급금액은 증감하지 아
니한다.
3.3
현장지시 (업무지시)
건축주는 공사비, 공사기간의 변동이 생기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사수행시 시정사항 등 경
미한 공사변경지시는 현장지시서(업무지시서) 양식으로 할 수 있다. 이때 도급자는 현장
지시(업무지시) 내용에 대하여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4.
제출사항
4.1
공작도 및 견본
4.1.1
공작도 : 도급자는 각 공종별로 공사 시행전에 도면을 검토하고 이에 따른 공사
관계 세부공작도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검토 및 확인을 필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제반 경비는 도급자가 부담한다.
4.1.2
견본 : 도급자가 재료, 설비 및 시공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나 판정기준을 정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이다.
4.1.3
도급자는 제출요구 받은 견본 및 공작도를 감리자 또는 감독원에게 신속히 제출하
여 공사의 지연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또한 제출하는 공작도와 견본이 계
약서의 요구사항과 다를 경우 그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1.4
도급자가 제출한 공작도와 견본은 모두 현장치수 및 현장시공 개소, 재료를 확정
하여 그대로 공사하겠다는 표시이며 제출하는 공작도와 견본은 계약서와 공사요구
조건에 부합된다는 표시이기도 한다.
4.1.5 제출된 공작도와 견본에 대해 감리자 또는 감독원의 수정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승
인을 얻기까지 공작도 및 견본의 수정본을 제출해야 한다.
4.1.6
제출된 공작도 및 견본에 대해 감리자 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었다 해도 도급자
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추후 발견된 잘못을 도급자가 감리자 또는 감독
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협의 조정한다.
4.1.7 공작도 및 견본을 요구하는 공사는 감리자 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후에 야 작
업을 개시할 수 있다. 일단 승인이 있은 후에는 승인된 공작도 및 견본에 따라 공
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4.2
공정표 및 시행계획서
4.2.1
공정표 : 도급자는 각 공종별 착공일과 완공일이 표시된 공사작업 계획표를 계
약체결 10일이내 작성하여 건축주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수정이 필요할 때는 그
사항을 건축주에게 통보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4.2.2
시행계획서 : 도급자는 자재 수급계획, 인원, 장비동원 계획서 및 전문업체 선정
계획서 및 도급자용 가설건물위치 등 제반 계획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시행해야 한다.
4.2.3
동절기 공사 계획 : 동절기 공사 수행시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
의한 각 공종별 동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후 시행하여야
하며 이때 도급 금액은 증액하지 아니한다.
4.3
공사안내판설치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공사개요 및 조감도(투시도)를 건축주가 지정하는 위치에 지
정하는 규격으로 제작, 설치해야 한다.
4.4
일일보고제출
도급자는 감리자 또는 감독원에게 아래 사항을 매일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4.4.1
일일작업보고
4.4.2
노무자 출력현황
4.4.3
주요자재 반입 및 반출현황
4.4.4
장비현황
4.4.5
노임지불현황
4.4.6
기능공 및 노무자의 인적현황
4.5
공사보고 및 사진
4.5.1
보고서 : 공사의 진척, 노무자의 취업, 재료의 반입 및 소비 전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리자 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4.5.2
공사사진 : 공사시공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 준공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 전공종을 보여주는 사진, 기타 감독원이 지시하는 부분은 수시로 부분 또는 전
경을 분명히 나타내는 천연색사진을 일시, 장소, 공종을 기록하여 공종별로 정리된
앨범(디지털 파일 가능)을 감리자 또는 감독원에게는 제출하여야 한다.
4.5.3
공사지연 대책보고서 제출 : 도급자는 항상 공사진행 상황을 감독원에게 제출하
여야 하며 기재한 공정표와 대조하여 주공정에 대하여 지연될때는 즉시 그 이유
및 공정관리 대책을 감독원에게 서면 제출하여야 한다.
5.
재 료
5.1
재료일반
가설공사용 재료 또는 지정된 재료를 제외한 공사용 자재 및 시설물은 신품을 사용하고 한
국공업규격품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공업규격이 없을 때는 건설부 장관이 지정하여 고시
하는 검사기준 합격품, 공산품 품질관리법에 의한 사전검사 합격품으로 하며 기타 규격외
품은 시중 최상품으로 하고 공사착수전 견본을 제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5.2
검 사
현장에 반입되는 재료는 모두 감리자 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것이어야 하며 승인 요청
시 제출한 견본과 반입된 자재가 상이할 때에는 즉시 장외 반출시켜야 한다.
5.3
품질관리
건축공사 품질관리를 위하여 도급자는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의 품질규격이 설계도서와 일
치되도록 이에 대한 시험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5.3.1
시 험
1) 도급자는 현장에 시험실을 설치하고 시험에 필요한 건설공사 소요자재의 품질기준
에 관한 자료를 비치하여야 한다. K.S 관련규격 공산품 품질검사기준 국토해양부 표준시방서 건설공사조사 및 시험규정 기타 관련자료
2) 도급자는 현장시험실에 시험요원(품질관리요원)을 상주시켜야 한다.
3)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감리자 또는 감독원 승인하에 도급자 시험요원이 제작 봉인
하여, 품목에 따라 현장시험실에서 감리자 또는 감독원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하며,
시험성과표는 시험요원이 작성 도급자현장대리인이 확인한 후 감독 원에게 제출
적정여부를 확인케 한다.
4)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재료의 선정 및 관리시험은 건설공사 조사 및 시험규정과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특히 구조재료(시멘트, 철근 및 기타의 강재등)가 장기간 보관 또는 특수한 사유로
품질의 변화가 예상될 때에는 반드시 관리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선정시험: 감독원이 판단하여 선정시험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감독원은 도급자
에게 선정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6) 관리시험: 공사시행중 도급자는 현장시험실에서 시험 가능한 품목에 대하여는 관
리시험을 실시하여야 하고 현장 시험실에서 행할 수 없는 자재에 대해서는 공인시
험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감독원은 필요에 따라 건설공사 조사 및 시험규정(국토부 훈령 제 577호)에 의거
수시로 제반 품질관리시험을 행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에 대한 결과를 감독원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8) 시험기구 비치
도급자는 관리시험에 필요한 (시험기구 비치품목)시험기구를 확보 현장 시험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9) 검사 및 시험의 비용
검사 또는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5.4
특별시험 검사
5.4.1
감리자는 시공중이거나 공종별 단위공사가 완료된 후라도 건축주의 승인을 얻어
특별시험이나 검사가가 필요한 부위가 있을 때 이를 판단 결정하여 도급자에게 이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5.4.2
도급자는 지시받은 사항이 공사에 큰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생각된다면 의견서를
작성하여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4.3
단열공사의 완전한 시공확인을 위하여 외벽벽체와 알미늄샷쉬 등에 대하여 도급자
부담으로 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서 행하는 적외선 단열 측정검사를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6.
시 공 검 사
6.1
공정체크
6.1.1
각 공사 부분은 사전 감독원의 검사 및 승인을 득한 후 다음 공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6.2
감독원의 입회시공
6.2.1
시공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7.
공사장 관리
7.1
관 리
공사장의 관리는 근로 안전관리규정, 보건관리규정 및 산재보험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행하고 아래 각 항을 지킨다.
7.1.1
노무자 기타 출입감시, 풍기 및 위생단속
7.1.2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천로선상 공사에 따른 위험물 표시, 위험개소 안내
자 배치 및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7.1.3
인접건물, 시설물 및 수목의 손상등에 대한 보호시설
7.1.4
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련, 현장내외의 청소
7.1.5
주변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7.1.6
보완설비로서 공사장 주변의 보완 기타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시설한다.
7.1.7
현장내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그에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8.
타공종 공사와의 협조
각 공종공사는 연관되는 타공종 공사책임자와 상호 협의하여 전체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
록 노력해야 한다.
9.
특허권
도급자는 모든 특허권 및 자격증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도급자는 저작권 침해 소송 및 사건을
책임지고 해결해야 하며 건축주가 손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어야 하나 특정한 설계 및 공정
또는 특정한 제조업자가 지정한 경우 발생되는 손실은 건축주가 책임을 져야 한다.
10. 수속등의 비용
착공 및 중간검사등 시공중 필요한 관공서, 기타기관의 수속은 도급자가 시행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도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1. 원상복구
11.1
본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인접한 공작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시설을 하며 기존공
작물 또는 사유재산에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도급자가 이를 원상복구 해야 한다.
11.2
공사 시공상 지연 및 기존물의 변경 또는 손상부분은 공사준공 기간내에 원상복구 해야 한
다. 12. 연도대책
12.1
공사시공중 주위건축물 기타에 변형이 예상될때 공사착수전의 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사진, 기타)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그의 보호대책을 세워 시공해야 한다.
12.2
공사시공중 변형이 생길때는 그 변경사항을 활인할 수 있는 자료(사진, 변형측정도 등)를
그때 그때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주위 건축물, 기타 제삼자에게 피해가 있을 시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사후 처리를 하며 이에 대한 부담은 도급자부담으로 한다.
13. 동절기 공사
13.1
도급자는 동절기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는 국토교통부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의
한 각 공종별 동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13.2
이때, 도급금액은 증액하지 아니한다.(공기 6개월 이하 공사에 한함)
14.
소음방지
시공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항시 시공에 의한 소음으로 공중에 피해 없도록
하며 소음진동의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특히 천공기, 윈치, 콤프레샤, 진동기 등의 진동 및 소
음 발생원의 기계류 사용에 대하여서는 그의 성능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5.
교통과 보안
15.1
공사현장에서는 가설시설물, 지하매몰물, 교통체증 및 기타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하며 또
한 그의 안전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5.2
공사구역내에 출입하는 공사차량은 일반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현장에 지휘유도를 전달하
는 보안요원을 배치하여 사고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15.3
공사 구역내에 순시원을 두고 주,야 상시 순회하며 주변의 건조물, 노변, 흙막이, 매설물
등의 이상을 조사할 것이며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의 대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감독원과 관계자에게 통보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15.4
지하에서 시공중의 구역 및 시공 완성부분등에 현장원들이 항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
록 통로 및 계단을 정비하고 충분한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5.5
공사용 전기설비에 사용하는 전선건구류는 규격품을 사용할 것이며 담당 전기 기술자는 설
비를 점검하여 누전, 기타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16. 청 소
16.1
도급자는 항상 자신의 공사수행에서 발생된 폐재료 및 오물이 쌓여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공사가 완료되면 도급자는 자신의 시공도구, 설비, 기계 및 잉여재료를 철수해야 한다.
16.2
만일 도급자가 청소를 하지 않았다면 건축주가 청소를 하고 도급자에게 그 만큼의 비용을
부담시킬수 있다. 17. 준 공 도
17.1
도급자는 본 공사의 준공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감리자 및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7.2
준공도면 작성시 전체공사를 변경시킨 부분에 대하여서도 작성하여야 한다.
17.3
준공도면은 원도 1부, 전자파일 CD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7.4
준공도면 작성제출에 필요한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8. 해체재료 및 발생자재
공사장 내에서 발생되는 각종 발생품 및 기존 시설물의 해체로서 발생되는 재료 및 물품 등은 감
독원이 지정하는 현장내외의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반납 필요분에 대해서는 도급자 비용으로 감독
원 지정장소로 반납, 처리 한다. 19. 작업인원 및 보완장치
본 공사장내에서 감독원 지시에 불응하거나 미숙련으로 인정되는 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해 즉시
유능한 자와 교체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인원등에 대한 통제와 현장장비 및 화기폭발용 취급등은
관할기관의 인허가를 득하고, 안전, 보완 및 위생인사사고에 대하여는 도급자 책임하에 안전 대책
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시에는 즉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0. 보양
각 공종별로 명시된 것 외에 인접 건물 및 주변도로 기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보양한다.
21. 현장 뒷정리 및 공사중 청소
공사완료시는 건물내외의 정돈, 청소를 완전히 하여야 하며 공사 시공상 지면, 기존물의 변경, 손
상부분은 원상복구해야 하며 공사중 불필요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항상 청결 및 정돈을 하
여야 한다. 22. 임의 시공
본 시방에서 각공정별 또는 업무별로 명시된 감독원의 승인, 지시 또는 협의 사항에 대하여 도급
자의 임의시공 및 업무처리 사항은 공사 및 업무기성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도급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3. 준
공
도급자는 준공검사원 제출시 허가관청의 건설에 관련된 각종 인허가 준공필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대관청 업무는 도급자가 책임지고 수행하여야 한다.)
24. 건물인계인수
도급자는 준공검사가 완료된 후 건물 내외부를 깨끗이 청소, 정리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3. 공 종 별 시 방 제 1 장 조 적 공 사
1.
적용범위
본 공사에 적용되는 모든 조적공사는 시멘트 벽돌쌓기 등으로 이에 준하는 조적공사에 적용하고
기타 사항은 KASS 7.8에 준한다.
1.1
한냉기 및 극한기의 시공 KASS 7.1.2 에 준한다.
2.
공 작 도
공사 착수전에 개구부, 단부, 모서리, 곡선부, 아아치 및 다른 구조와의 접합부 등은 시공 상세도
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3.
견 본 품
시공전 재료의 견본, 시공순서 및 방법, 벽돌 나누기 및 몰탈혼화제, 줄눈용 몰탈 등 자재 및 시공
방법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
벽돌 쌓기
4.1
재 료
4.1.1
시멘트 벽돌 : KS F 4004의 합격품으로 모두 신규격 시멘트 벽돌로(190X90X57)
압축강도는 50KG/CM2 이상이어야 한다.
4.2
몰탈 배합
KASS 7.2.2의 2급 제1호로 하되 줄눈용 몰탈 배합은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다음을 기준
으로 한다.
용
도
시멘트 모래 치장쌓기 줄눈용 1 1 아치인방용 및 특수구조용 1 2 중요 조적조의 일반쌓기용 1 3
4.3
기 준 틀
4.3.1
세로기준틀은 뒤틀리지 아니한 건조한 직선재를 대패질하여 벽돌줄눈을 정확히 먹
매기고 켜수, 기타 관계사항을 기입한다.
4.3.2
세로기준틀은 수평기준틀에 의하여 위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하고 작업개시
전에 반드시 검사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세로기준틀은 비계발판 거푸집 기타 가설
물에 연결 고정하여서는 아니된다.
4.3.3
세로기준틀 대신에 기준대를 사용할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수준기,
다림추등을 병용한다. 이때 콘크리트등, 벽면에 벽돌벽의 중심선 및 벽면선
등을 먹줄치고 또한 벽돌 켜수 등을 먹매긴다.
4.4
쌓기면은 작업전에 청소하고 고르지 못한 곳은 수평지게 몰탈로 바른다. 그 몰탈이 굳은
다음 접착면은 적당히 물축이기를 하고 쌓기 시작한다.
4.5
벽돌에 묻은 흙, 먼지는 청소하고 벽돌은 충분히 물축이기를 하여 쌓는다.
4.6
몰탈은 지정한 배합으로 하되 시멘트와 모래는 건비빔으로 잘해두고 사용시에 양의 물을
가하여 충분히 반죽하여 쓰며 굳기 시작한 것은 사용치 아니한다.
4.7
쌓기는 특별히 지정이 없을 때에는 영식 또는 화란식 쌓기로 한다.
4.8
가로줄눈의 깔몰탈은 10M/M 정도의 두께로 평평히 펴바르고 벽돌은 내리누르듯 규준틀과
벽돌나누기에 따라 정확히 쌓는다.
4.9
벽돌은 가급적 각부가 같은 높이로 쌓아 돌아가고 벽면의 일부 또는 국부적으로 높이 쌓지
않는다.
4.10
하루 쌓기 높이는 1.5M (21켜)이하로 한다.
4.11
연속되는 벽면의 일부를 트이게 하여 나중 쌓기로 할 때에는 그 부분은 층단 떼어 쌓기로
한다.
4.12
직각으로 오는 벽체의 한편을 나중에 쌓을 때에는 그 물림자리를 톱니 단으로 켜걸음 들여
쌓기로 하거나 이음보강 철물을 사용한다.
4.13
줄눈의 몰탈은 접합면 전부에 빈틈없이 가득 차도록 한다.
4.14
쌓은 직후 줄눈 몰탈이 굳기 전에 줄눈 흙손으로 빈틈없이 줄눈 누르기를 하고 줄눈파기를
한다.
4.15
줄눈파기는 벽면에서 깊이 8M/M 정도로 파고 청소한다.
4.16
치장줄눈의 깊이는 6M/M로 하고 그 의장은 감독원과 협의 처리한다.
4.17
공간쌓기의 긴결재는 #8 아연도금 철선을 사용하고 위치, 모양 및 간격 등을 엄수하여야
한다. 그리고 긴결재의 간격은 가로, 세로 각각 400M/M로 한다. 또 층간의 보강은 스트롱
앙카를 사용하며 모든 보강물은 아연도금으로 하여 녹방지 처리를 하여야 한다.
(보강부는 도면참조)
4.18
가로폭이 450M/M를 초과하는 개구부에는 반드시 PRE-CAST인방보를 넣되 그 크기 및 물
림위치등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4.19
쌓기가 완료된 벽돌은 여하한 때라도 움직이지 아니하도록 한다. 또 몰탈이 완전히 경화될
때까지 진동, 충격, 횡력 등의 하중을 주지 아니하도록 한다.
5. 보강 블럭 쌓기
5.1
국토교통부 제정 보강블럭쌓기 시방 및 도면에 의한다.
6. 보도블럭 시공(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KS F 4419)
6.1
블록은 KS F 4419 규격에 적합한 제품으로, 균열, 흠, 모서리 파손 등의 결함이 없는
균일한 품질이어야 한다.
6.2
유색 블록의 경우, 유색층의 두께는 표면에서 최소 8mm 이상으로 균일하여야 하며 탈색
현상이 없어야 한다.
6.2
포장은 보조기층과 모래 안정층으로 구성되며, 포장 각 층의 두께는 다음과 같다.
6.2.1 보도블럭 용도별 두께 및 강도 품질 기준
구분 (용도) 표준 두께 (mm) 휨강도 (MPa) 흡수율 (%) 보도용 (일반 보행자 도로) 60 mm 5.0 MPa 이상 평균 7% 이내 (개개 10% 이하) 차도용 (차량 진출입구) 80 mm 6.0 MPa 이상 평균 7% 이내 (개개 10% 이하) 보차도 겸용 (소방도로 등) 80 mm 6.0 MPa 이상 평균 7% 이내 (개개 10% 이하) 6.3 모래 쿠션층 및 줄눈 채움용 모래
6.3.1 모래 쿠션층용 모래: 배수가 양호한 깨끗한 모래로서 조립률 2~8mm 범위를 기준으로
하며, 투수계수는 1*10⁻⁴ cm/sec 이상이어야 한다. 점토질이나 유기 불순물이 없어야
하고,No.200체 통과량은 6% 이하이어야 한다.
6.3.2 줄눈 채움용 모래: 블록 간 맞물림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 실트나 점토 성분이 없는
모래를 사용하며, 입도는 최대 크기 3mm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6.4 시공
6.4.1 보조기층(Subbase) 포설 및 다짐
(1) 보조기층면은 블록 포설 전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하고 요철이 없도록 평탄하게 다듬어야 한다.
(2) 보조기층재의 포설 두께는 설계도서에 따르며(일반적으로 보도용 100mm, 차도용 150mm 이상), 다짐 밀도는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다짐 시 적정 살수를 시행하여 다짐 효과를 극대화한다.
(3) 완성된 보조기층의 표면 허용오차는 3m 직선자로 측정 시 ±8mm 이내여야 한다.
6.4.2 모래 쿠션층 부설 (모래 깔기)
(1) 모래 쿠션층은 다져진 보조기층 위에 일정 두께로 균일하게 깔아야 한다.
(2) 모래의 깔기 두께(다짐 전)는 40mm를 표준으로 하며, 블록 부설 후 평면진동기로 다짐을 완료했을 때 최종 다짐 두께가 30mm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인터로킹 블록 특성에 따라 필요시 깔기 두께 50mm, 다짐 후 두께 40mm로 조정 적용 가능)
(3) 쿠션층 모래는 횡단경사와 시공기준선을 기준으로 평평하게 나라시(고르기)를 수행하며, 포설된 모래 위로 차량이나 인원이 통행하여 다져진 모래를 교란하지 않도록 통제하여야 한다.
6.4.3 블록 깔기 시공 공법
(1) 블록 깔기는 정해진 기준실(실줄)을 종/횡 방향으로 팽팽하게 설치하여 수평 및 평행 상태를 유지하면서 시공한다.
(2) 블록 간의 줄눈(틈) 간격은 2~3mm를 표준으로 유지하여 수평 방향의 하중 분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3) 블록 배치는 끝단부나 경계석 연결부에서 맞물림 모양에 맞추어 블록절단기(cutter)로 정교하게 절단하여 밀착 시공한다. 틈새가 30mm 이하인 좁은 개소는 시멘트 모르타르 또는 무수축 그라우트로 정밀하게 채워 마감한다.
(4) 보도의 종단 경사 및 횡단 경사는 설계도서에 따르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보행 배수를 원활히 하기 위해 1.5%~2.0%의 횡단 구배를 표준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6.4.4 줄눈 채움 및 다짐 작업
(1) 블록 깔기가 완료되면 표면에 줄눈 채움용 모래를 포설하고, 비로 쓸어 넣어 블록 사이의 줄눈에 완전히 충진시킨다.
(2) 줄눈 모래 채움과 병행하여 평면진동기(최초 110~200kg 이하 규격)를 사용하여 전 면적에 걸쳐 다짐을 실시한다. 이 과정에서 파손되거나 이탈하는 블록은 즉시 새 제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3) 다짐 및 줄눈 채움은 2회 이상 실시하여 줄눈 모래가 블록 하부 모래 쿠션층과 긴밀히 맞물리도록 하여 포장체의 지지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작업 후 표면에 남은 잉여 모래는 깨끗이 청소하여 제거한다.
6.4.5 시공 허용 오차 및 검사 기준
포장공사 완료 후 시공자는 다음의 허용오차 범위 내에서 마무리를 지어야 하며, 감독원의 최종 검사를 받아야 한다:
평탄성 오차: 3m 직선자를 중심선 방향 및 직각 방향으로 측정하였을 때 요철 오차 ±6mm 이내
포장 두께 오차: 설계 두께의 +10%, -5% 이내
경계석과의 단차: 보도블록 표면이 경계석 상단보다 3~5mm 정도 높게 마감되도록 유도 (침하 대비)
줄눈 폭: 2mm ~ 3mm 범위 유지 6.4.6 현장 정리 및 유지관리
(1) 공사 중 발생하는 포장재 잔재물, 폐모래, 흙 등의 폐기물은 시공자 부담으로 현장 외부로 즉시 반출 처리하여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2) 블록 포장 완료 후 줄눈 모래가 완전히 안정될 때까지 최소 24시간 동안은 보행자 및 차량 통행을 전면 통제하여 포장 구조체를 보호하여야 한다.
제 2 장
무근 콘크리트 공사
1. 무근 콘크리트 타설 및 마감 공정
1.1
레미콘 규격: 구조용이 아닌 경우 일반적으로 25-18-120또는 25-21-120(골재 25mm,
강도 18~21 MPa, 슬럼프 120mm 내외) 규격을 사용합니다.
1.2
타설 및 다짐: 재료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신속히 타설하며, 내부 진동기나 밀창형 다짐
도구로 기포 없이 밀실하게 다집니다.
1.3
표면 마감: 마감이 노출되는 주차장이나 보도의 경우 피니셔 기계나 흙손을 이용한
제물치장 마감을 통해 표면을 평활하게 고릅니다.
1.4
신속한 줄눈 설치: 건조수축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 타설 후 일정 시간 내에 신속히 신축줄눈
(Cutter Joint)을 시공하며, 벽체와 만나는 테두리에는 조인트 필러를 설치해야 합니다
2. 와이어 메쉬 배근 공정 (균열 보강)
2.1
자재 규격: 일반적으로 KSD 7017 규격에 합격한 #8-150×150mm또는 #10-150×150mm
용접철망을 사용합니다.
2.2
배근 높이 (중요): 와이어 메쉬가 바닥에 가라앉으면 보강 효과가 없으므로, 스페이서를
고여 콘크리트 두께의 1/3~1/2 상부 위치에 오도록 지지합니다.
2.3
이음 처리: 메쉬와 메쉬가 만나는 겹침 부위는 최소 1망목(약 150mm) 이상 겹치고 결속선
으로 단단히 묶습니다.
3. 잡석다짐 공정 (기반 조성)
3.1 지반 정리: 바닥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평탄하게 고른 후, 설계 두께(일반적으로100~150mm)
로 잡석을 깝니다.
3.2 틈새 채움: 잡석을 깐 후 사춤 자갈이나 모래를 채워 틈새를 메웁니다.
3.3 다짐 기준: 램머나 롤러 등 다짐 기계를 사용하여 상대다짐밀도 95% 이상으로 단단히
다져 부등침하를 방지합니다.
제 3 장
미 장 공 사
1.
적용범위
바닥, 벽, 천정용 시멘트 몰탈 바름 및 마감공사에 적용한다.
2.
시멘트 몰탈
2.1
메탈라스 보강개소
보 강 개 소 보 강 방 법 비 고 출입문 주의 메탈라스 30CM폭의 크기로 돌린다 각종 BOX 취부 각종 BOX 취부의 크기정도 이상 으로 뒷면에 부착한다. 두가지 바탕재료의 접합부 메탈라스 치기 또는 줄눈내기
2.2
재 료
2.2.1
시멘트 : KSL 5201 (포틀랜드 시멘트)의 규정품으로, 백시멘트도 이에 준한다.
2.2.2
모 래 : 모래는 질이 좋으며 유해량의 철분, 염분, 먼지 및 유기불순물을 포함하
지 않은 것으로 한다. 모래의 입도 종 별
입
도
용
도
왕모래 NO, 4체의 통과량 100% 두꺼운 바닥바름 초벌고름질용의 시멘트 몰탈 거친모래 NO, 8체의 통과량 100% NO, 100체의 통과량 10% 초벌바름 고름질 및 재벌바름용의 시멘트 몰탈 잔모래 NO, 10체의 통과량 100% NO, 100체의 통과량 10% 재벌바름 및 정벌바름용의 시멘트 몰탈
2.2.3
안 료
안료는 내알카리성의 무기질의 것을 주재료로 하며, 직사광선이나 100◦C 온도에서
도 심하게 변색되지 않으며, 쇠붙이 등을 녹슬지 않게 하는 것으로 한다.
2.2.4
기타재료
기타의 재료는 도면 또는 별도명시가 없는 한 KASS 15.3.2에 준한다.
2.3
몰탈의 배합 및 바름두께
2.4
혼화제
바 탕
바름
바름
초벌
재벌
정벌
계
배합비
부분
회수
M/M
M/M
M/M
M/M
(시멘트:모래)
콘크리트
바닥
1
-
-
30
30
1:3
1
-
-
27
27
시멘트
내벽
3
6
6
6
18
1:3
2
6
-
9
15
블럭 및
천정
3
6
6
3
15
1:3
벽돌면
외벽
3
9
9
6
24
1:3
(초벌1:2)
외부
바닥
1
-
-
도면에 의함
1:3
DOW CHEMICAL사의 메토셀 또는 감독원의 승인품으로 하되 사용시 배합비는 제조사의
시방에 준한다.
2.5
한냉기 및 서중공사
2.5.1
한냉기에는 3◦C 이하에는 공사를 중지한다.
2.5.2
시공시의 온도가 높아도 야간온도가 내려가 동해를 일으키는 수도 있으므로 적절
한 보양을 한다.
2.5.3
하기에 시공하는 외부 미장공사는 바름층의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적
덮기, 또는 폴리에치렌 필름 덮기를 한 다음 살수한다.
2.5.4
바름면이 들뜨거나 동해를 입었을 때는 쪼아내고 다시 바른다.
2.6
박리 방지
인조석 바름, 잔다듬 마감등에서 충격, 진동등에 의한 박리의 우려가 있을 때는 미리 바탕
의 전면에 KSD 7017 (용접철망)에 규정한 철망을 설치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7
몰탈바름 공법 : KASS 15.3.5 에 준한다.
2.7.1
바탕처리
시멘트 벽돌등의 바탕으로 덧붙임손질을 요하는 것은 바탕마름용 모르터로 요철을
조정하고 긁어 놓은 다음 1주일간 이상 가능한 오래 방치한다. 모르터가 부착하기
어려운 때에는 시멘트풀 (혼화재를 넣은 것)을 미리 엷게 문지르고 나서 덧붙여 모
르터를 바른다.
2.7.2
바탕청소
바탕은 칠하기 직전에 잘 청소한다. 콘크리트. 속빈시멘트 블록 등은 미리 물로
적시고 바탕의 물 흡수를 조정하고 나서 초벌바름을 한다. 외벽의 콘크리트 바탕등
날자가 오래된 것은 초벌바름 전일에 물로 청소한다.
2.7.3
초벌바름 및 라스먹임
흙손으로 충분히 누르고 눈에 띄일만한 빈틈을 남겨서는 안된다. 바른 후에는 쇠
갈퀴 등으로 전면을 긁어 놓는다.
2.7.4
초벌바름 또는 방치기간
초벌바름 또는 라스먹임은 2주일 이상 가능한 한 장기간 방치하여 바름면 또는 라
스의 이은곳 등에 생기는 흠이나 균열을 충분히 발생시키고 심한 틈새가 생기면
덧먹임을 한다.
2.7.5
고름질
바름 두께가 너무나 두꺼운 때 또는 얼룩이 심할 때에는 고름질을 한다. 초벌바름
에 이어서 고름질을 한 다음에는 초벌바름과 같은 방치기간을 둔다.
2.7.6
재벌바름
재벌바름에 앞서서 구석 모퉁이, 개탕 주위 등은 규준대를 대고, 재벌바름은 규준
대 바름과 병행하여 평탄한 면으로 바르고 다시 잣대고르기를 한다.
2.7.7
정벌바름
정벌바름의 경화 정도를 보아 정벌바름은 면개탕 주위에 주의하고 얼룩이 생기지
않도록 바른다. 정벌바름의 질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고 작업을 마무리 한다.
2.7.8
바닥바름
콘크리트 바닥면에 모르터를 바를 때에는 바탕표면의 레이턴스, 오물, 부착물 등을
제거하고 잘 청소한 다음 물을 뿌린다. 콘크리트를 부은 다음 수일 지난 것은 물
씻기를 하되, 이때 물이 고인 상태에서 바르면 안된다. 바닥바름은 시멘트 풀을
충분히 문지르고 잘 고른 다음 수분이 스며 나오게 하여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보
아 잣대 고름질을 하고, 물매에 주의하면서 쇠흙손으로 고르게 바른다.
2.7.9
바닥콘크리트 제물 마무리
된비빔 콘크리트를 사용할 때는 콘크리트를 탬퍼 또는 바이브레이터로 다지고 다
시 잣대와 나무 흙손으로 고른 다음, 물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 기계 흙손으로 문
질러 마무리 한다. 콘크리트의 내마모성을 향상시키거나 착색을 목적으로 시멘트,
골재, 안료 등으로 된 표면 마무리 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균등히 살포하고 콘크리트의 수분을 흡수하는 정도를 보아 쇠흙손으로 문질러서
마무리 한다. 마무리 정도는 깔 것의 바탕, 붙임의 바탕, 바름의 바탕, 방수바탕
등의 위치에 따라 달리 시공하여야 한다. 2.7.10 줄 눈
모르터의 수축에 따른 홈, 갈라짐을 고려하여 적당한 바름 면적에 따라 줄눈을 설
치한다. 특히 모르터로 마무리되는 바닥면에서 줄눈 나누기는 2M정도, 최대 줄눈
간격은 3M정도를 표준으로 한다. 줄눈대를 사용할 때에는 미리 줄눈 나누기에
따라 설치하고, 목재줄눈대를 사용치 않을 때는 콘크리트 컷터기로 소정의 규격대
로 컷팅한다.
2.8
견본바름
각 부위별로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견본바름을 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9
보
양
바름면의 조기 건조방지 및 마감면등에는 오손되지 않도록 종이붙임, 거적덮기, 폴리에치렌
필름덮기, 살수등의 조치를 강구하여 보양한다.
제 4 장
타 일 공 사
1.
적용범위
자기질타일 및 도기질타일을 건물 내부, 외부의 바닥, 벽 취부 공사에 적용하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용
도
규
격
적 용 범 위
제 조 회 사
바닥 타일
지정
도면참조
내벽 타일
지정
도면참조
2.
제 출
2.1
바닥 및 벽체의 타일 붙이기 공사는 공사 착수전에 타일나누기 SHOP DWG.을 제작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타일의 색채를 선정할 때에는 실제 타일로 구성된 COLOR CHART를 제출한다. 견본은 가
로, 세로 각각 1M이상 크기의 합판 또는 하드보드 등에 붙인 것으로 하여 감독원의 승인
을 득한다.
3.
재 료
3.1
도, 자기질 타일
타일은 KS L 1001의 규격품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품질로 한다. 타일의 종류, 등급, 형
상, 치수, 이형소지, 소지표면의 상태, 시유약의 색깔, 광택은 제조사의 특기시방에 의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4.
시 험
치수검사, 외관검사, 흡수율시험 및 오오토크레이브 시험은 KS L 1001의 규정에 따르고 마모, 동
결융해 및 내산시험등 특수한 시험과 그 방법은 특기시방에 의한다.
5.
시
공
5.1
바닥타일 및 벽타일중 별도 지정이 없는 한 내부바닥용은 UNGLAZED TILE로 하고 내부
벽체용은 GLAZED TILE로 시공한다.
5.2
모르터의 배합은 아래의 표준 배합으로 하고 수량은 바탕의 습윤상태에 따라 감독원의 지
시에 따른다.
------
바닥, 벽타일 표준배합
------
구
분
시멘트
모 래
혼화재
비 고
바닥 타일
1
3
된비빔
벽 타일
1
3
지정량
발라붙임(*압착붙임은 별도시방)
줄
눈
1
1
지정량
5.3
내벽타일 붙이기
5.3.1
내벽타일의 붙임은 압착공법으로 하되 기타사항은 KASS 10.1.2에 준한다.
5.3.2
타일 줄눈나누기 및 타일 마름질은 기준선을 정확히 정하고 벽체 부착물을 타일
줄눈에 맞게 소정 배치한 분할도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
며 가능한 온장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5.3.3
줄눈은 2M/M를 기준으로 하고 창문선, 문선등 개구부 둘레와의 마무리 줄눈은
10M/M정도로 한다. 벽타일 줄눈은 백시멘트를 사용하고 개구부의 둘레 및 바닥과
만나는 부분의 줄눈은 적절한 SEALANT를 사용하여 마무리하며 SEALANT는 사전
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5.3.4
바탕 모르터의 규격은 도면에 의한다.
5.3.5
붙임모르터는 프리믹스트 기성제품인 (P-CEMENT) S,SW TYPE을 사용하며 타일
의 크기 및 무게에 따라서 H-1, H-1W TYPE을 사용할 수도 있다.
5.3.6
붙임모르터의 1회 작업면적은 2M2이내 또는 20분 이내에 시공 가능한 면적으로
한다.
5.3.7
BIG SIZE의 타일이나 특수면에 시공할 경우에는 제조사의 특기시방에 의한다.
5.3.8
장 스팬이나 모서리 부분의 시공시 신축줄눈은 제조사의 특기시방에 의한다.
5.3.9
내벽타일의 붙임은 도면에 의하여 시공하고 특기가 없으면 천정, 바닥 마감선을
실측한 후 위에서 아래로 붙여 내려온다.
5.4
바닥타일 붙이기
5.4.1
붙임 모르터를 까는 면적은 1회 6-8M2를 표준으로 한다.
5.4.2
타일 붙임 면적이 클때는 2-2.5M2 내외의 규준타일을 먼저 붙인 후 이에 따라 붙
여 나간다.
5.5
신축 줄눈
신축줄눈은 도면에 명시가 없는 한 이질 바탕의 접합부분이나 콘크리트를 이어 붓기한 부
분, 수축 균열이 생기기 쉬운 부분등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하여 그 바탕에 닿는 신축줄눈
을 약 3M/M 간격으로 두어야 한다. 6. 석공사 일반사항
6.1
설계도의 의한 돌의 종류, 마감 정도,가공공법, 돌의 크기등을 감독원과 사전 협의한 후 현
장 실측의 의한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의 승인을 받는다.
6.2
모든 제작에 앞서 형태별 또는 마감 종류별 견본을 제작하여 감돈의 승인을 받는다.
6.3
본 공사에 소요되는 석재의 산지는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6.3.1
전체 공사를 통하여 소요되는 원색과 동링한 석종, 색조 및 석질을 산출 할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6.3.2
본 공사에 소요되는 규격에 합당한 풍화되지 않은 원석을 채취할수 있는 곳이
어야 한다.
6.3.3
동일 석종 중에도 석질 재조가 균일한 것으로 갈림결, 흠집, 떨어짐등 결점이
없는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6.4
석재공사 업체는 다음 사항을 갖춘 업체로서 감독의 승인을 받는다.
6.4.1
공장의 규모와 기계설비( 원석절단기, 대구경자동연마기, 코너링, 스프링 머신
등) 보유업체
6.4.2.
제품의 정도 및 솜씨(기술 축척이 되어있고 원형 또는 곡가공 등)가 있는 업체
6.4.3
물량의 확보능력 (동일 석신및 석질)이 있는 업체
6.4.4.
대형건물 석재 가공실적이 있는 업체 (석공사 단종 면허 업체)
7. 석재 종류및 시공 위치
7.1
바닥 화강석 두께 30T 물갈기 또는 버너 마감, 걸레받이는 20T 물갈기 마감으로 시공하며
규격및 패턴은 감독원과 협의 후 결정한다.
7.2
외부 벽체는 화강석 두께 30T 물갈기 마감과 버너구이 마감으로 시공하며, 규격 및 패턴
은 감독원과 협의 후 결정한다.
8. 재
료
9.1
화강석
9.1.1
석재 : 화강석
9.1.2
원석 : KSF석재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9.1.3
품질 : 석재의 품질은 아래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구
분
기 준 치 관 련 기 준 비 고
물리적 성질
압축강도
부피비중 흡수열 50㎏/㎤이상 2.5-2.7 TON 5% 이하 KSF - 2519 KSF - 2518 화학적 성질 철분함유량 3% 이하
석 재 의
등 급
1 등 급 10. 절단및 가공
10.1
절 단
10.1.1
원석을 Gang Saw(원석절단기) 또는 Diamond Blade로 절단한다.
10.1.2
원석을 절단한후 가공하기전 색조가 불량하거나 철분이 다량 함유된 불량
석재를 선별 제외하고 우량 석재만 가공하도록 한다.
10.1.3
석재의 맞댐면은 30mm 이상 다이아몬드 톱으로 깨끗하게 절단한다.
10.2
가 공
10.2.1
버너마감
가. 절단된 석재를 1/2정도 물에 잠기게 한후 3 -5 시간후에 토치 램프로
석재의 표면을 화염분사 가열한후 냉각수로 살수하여 표면이 요철이
형성되도록 한다.
나. 이때 물의 온도는 50℃ - 70℃ 정도를 유지하게 한다.
다. 버너마감시 돌에 휨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형밀착되게 고정한 후 마감
처리한다.
10.2.2
물갈기 마감
절단된 석재를 카보랜덤 숫돌로 바탕만들기 80 #
초벌갈기 180 # 재벌갈기 220 # 한후 정벌갈기로 하고 광택나게 마무리 한다. 11. 붙이기 공법 11.1 일반사항
11.1.1
가공제작된 석재는 감독의 승인을 득한후 반입한다.
11.1.2
설치된 시공도에 따라 작업 순서를 감독과 협의 결정한다.
11.1.3
설치전 시공도에 따라 기준 먹 및 , 기준선, 줄눈 나누기를 표시한 후 감독
의 승인을 받는다. 11.2 습식공법 ( 몰탈 충진 공법)
11.2.1
석재 1매당 4개소 이상의 앙카 철물로 고정 시킨다.
11.2.2
앙카 철물은 황동선 (8 -10)번을 사용한다.
11.2.3
사춤몰탈의 배합은 시멘트 1, 모래 3의 배합으로 물을 충분히 사용한다.
11.2.4
석재 뒤의 몰탈충진은 1단에 3번 구분하여 충진한다.
11.2.5
몰탈충진시 줄눈으로 부터 몰탈의 유출을 막기 위하여 백업제를 사용한다.
11.3 건식 돌붙임 공법
11.3.1
일반사항
가. 건식 돌붙임 공사는 시공상 필요한 본판및 특기 시방서에 기제된 모형을 시공
자가 제작하여 검사, 시험을 담당원위 입회하에 승인 받는다.
나. 화강석은 KS F 2530 을 적용하여 선정하고 철분이 다량 포함된 제품을 사용
해서는 안된다.
다. 돌의색깔, 돌의 결무늬, 가공모양, 다듬질 정도, 물리적 성질 등이 동일한 것으
로 한다.
라. 화강석 특유의 문양을 제외한 눈에 띄는 반점등은 제거해야 한다.
마. 외부공사에서는 특히 꽂임촉 둘레에 파단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돌 두께 및
돌의 크기를 결정해야 하고 갈라지기 쉬운 석질의 경우는 합성수지를 주입하
여 돌 자체의 보강을 해야 한다.
바. 석재의 건식 돌붙임에 사용되는 모든 구조제 또는 긴결철물은 반드시 녹막이
처리를 하고 강재의 선택은 <설계도면>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사. 건식 돌붙임에 사용되는 앵카, 볼트, 너트, 왓셔 등은 알루미늄이나 스테인레
스를 사용한다.
아. 건식 돌붙임에 줄눈은 시일링제를 사용하여 <방수공사>의 (시일링 공사)에 따
른다.
자. 판석제의 구조적인 안전을 위하여 풍압 고정하중, 조립과 운반 응력 및 철골
구조물에 의한 변형은 물론 앵카, 철재, 거푸집 및 부재 결합에 관한 구조 계
산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11.3.2
건식 돌 붙이기
가. 먼저 시공재소에 시공도에 의해 수평실을 쳐서 1차 고정 철물의 장착을 위해
구멍을 뚫는다.
나. 1차 고정물의 설치는 양단 2개소에 한다.
다. 조정과 층간 변위를 고려하여 1차,2차 고정 철물 설치용 구멍을 모두 다소 헐
겁게 뚫는다.
라. 건식 붙이기에 사용되는 끼움판은 영구적인 재료로 고온에 변형이 안되고 화
재시 인체에 해로운 유독가스가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사용한다.
마. 판석재와 철재가 직접 접촉하는 부분이나 성분이 다른 철재가 직접 접촉되는
부분은 역청제 도료를 두껍게 철재에 칠하여 사용한다.
바. 시공 도면에 따라 설치 방향대로 한 장 한장 설치 후 다음과 같이 이상 여부를
확인한다
- 상세 시공도면과 실제 설치된 줄눈의 치수 확인
- 줄눈의 각도, 수평상태 확인
- 수평줄눈은 6mm를 원칙으로 하고 STAINLESS-BLANCKET의 두께가 5mm
이므로 하부돌과 상부돌의 1m/m의 공간 유지의 확보 유무
- 석재의 재질및 형상, 모서리 상태등 결점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
- 설치후 돌의 부착이 안전 고정되었는지의 여부
- 이미 설치되어있는 하부돌이 상부를 시공함으로서 변형이 되었는지 여부 등
사. 허용오차
- 기둥, 벽 또는 모서리의 층간수직변위는 다음의 수치를 초과해서는 않된다.
높이 (M) 허용오차(MM) 3 이내 3 3 - 6 4.75 6 - 12 6
- 안방, 창밑틀, 붙임벽 등의 수평변위는 다음의 수치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높이(M) 허용오차(MM) 6 이내 3 6 - 12 9.5
- 건축물의 평면상에 표기된 기둥, 외벽 그리고 내벽 칸막이의 일직선의 변위
는 다음에 따른다. 높이(M) 허용오차(MM) 6 이내 63 6 - 12 9.5 11.4 돌깔기 및 계단돌
11.4.1
재료 : 바닥돌 깔기 및 계단돌 기타의 시공 개소, 석재면 및 기타 필요한 사
항은 도면 또는 특기 시방에 따른다.
11.4.2
철물및 모르터
가. 철물 : 철물은 돌의 종류에 따라 사용한다.
나. 모르터
모르터의 배합은 도면 또는 특기 시방에서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에 따른다.
11.4.3
공 법
가. 바닥깔기돌의 설치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서에 정한바가 없을 때는 된 비빔
모르터로 턱이지지 아니하고 평평하게 깐다.
나. 줄눈 나비는 일매지고 줄이 바르게 설치한다음 줄눈 자리에서 사춤 모르터
를 충분히 밀어 봉한다.
11.4.4
화강석 청대석
가. 석질은 국산 포천석 또는 동등품으로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마감
및 도면은 도면에 의한다.
나. 줄눈나누기, 색상 견본품을 사전작성,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제 5 장
도 장 공 사
1.
적용범위
도면에 준한다.
2.
제 출
2.1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부분의 도장 및 SPRAY등은 사전에 색상, 광택, TEXTURE 등에
관한 견본품 (SIZE 45CM×45CM)을 감독원에게 제출하며 실제 현장에서 견본품을 감독원
입회하에 실시하여 승인을 득할 수 있다.
2.2
동질의 도장면이라 할지라도 시공전 주요부위 별로 PATTERN DESIGN 견본품(SIZE 45CM
×45CM)을 제출하거나 현장에 MOCK-UP 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재 료
3.1
재료는 K.S 품을 사용하여 규격에 합격한 것만 사용하고 특기 시방에 정하는 바가 없을 때
는 제조회사 및 제품명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
제품은 상표가 완전하고 개방하지 않는 상태로 현장에 반입하는 즉시 K.S 표시, 규격, 명
칭, 종별, 포장, 제조년월일 및 수량에 관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3
재료의 품질에 대하여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재료 시험을 할 수 있다.
3.4
각 종류별 사용도료 견본품을 제출하여 색상 품질등에 관하여 ANCHOR 등 철물의 마감
명시가 없어도 당연히 하여야 할 개소에는 감독원과 협의, 지시에 따라(유성페인트 등)도장
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품질 및 도장회수
칠 종 류 바탕 위 치 칠회수
재
질
공법적용(KASS) 바탕만들기 칠공정 유성 페인트 목부 내외부 3회 KSM 5317 20-3-4 20-5-2 철부 내외부 3회 KSM 5317 20-3-5 20-5-3 투명,무광락카 목부 내외부 7회 KSM 5326 20-3-4 20-8-2 합 성 수 지 수성 페인트 몰탈 내외부 3회 내부KSM-5320 20-3-8 20-13-2 외부KSM-5310 보드 내외부 3회 20-11-2 20-13-2 방청 페인트 철부 내외부 2회 KSM 5323 20-3-5 20-13-2 광 명 단 철부 내외부 2회 KSM 5311 20-3-5 20-13-2 불소수지코팅 철부 외부,내부 SPEC13항참조 20-17-4
칠공정의 각 단계마다 공법 및 중요한 도장기기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고 도막회수 및
재질은 표에 의하여 별도 특기가 없는 한 KASS 20에 준한다.
5.
바탕만들기
각부칠 공정에 앞서 명시가 없는 한 KASS 20.3에 준하여 바탕만들기를 한다.
6.
도 료 창 고
6.1
독립한 단층건물로서 주위건물에서 1.5M 이상 떨어져 있게 한다.
6.2
지붕은 불연재로 하고 천장을 설치하지 않는다.
6.3
도료의 용기 및 바닥에는 침투성이 없는 재료를 깐다.
6.4
유류를 많이 보관할 때는 소방법 및 기타 위험물 취급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고 소화기 및
소화용 모래등을 비치한다.
7.
환기 및 기상조건
다음과 같은 사항에서는 감독원과 협의, 승인할 때 까지는 칠하여서는 안된다.
7.1
칠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칠의 건조가 부적당
할 때
7.2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칠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흙 및 먼지 등이
칠막에 부착되기 쉬울때
7.3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하여 칠작업에 지장이 었거나 또는 칠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때
8.
유성페인트 (조합 페인트)
8.1
재 료
KSM 5311, 5312, 5313, 5314, 5315, 5316, 5317, 5310의 규정에 의한 K.S 표시품으로
사용되는 칠의 재질과 용도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8.2
색 상
지 정 품
8.3
조합페인트의 칠종별
칠의 종별 회수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4 품질 및 도장회수 참조)
9.
수성페인트
9.1
재 료
KSM 5310. “합성수지 수성페인트(외부용)” 의 1급 규정에 의한 K.S 표시품
KSM 5320. “합성수지 수성페인트(내부용)” 의 1급 규정에 의한 K.S 표시품
9.2
색 상
지정품
9.3
수성페인트 칠종별
칠의 종별 회수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4 품질 및 도장회수 참조)
9.4
내부 수성페인트중 석고보드면등의 하지처리는 1.4항에 의하여 하지 처리후 감독원의 승인
후 도장에 임한다. 10. 자연건조 불소수지 코팅
10.1
적용범위
ST'L 치장 PIPE등 지정장소
10.2
재 료
KCC페인트 동등이상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며 기준에 의하여 선정)
10.3
공 법
10.3.1 표면처리
철재표면의 오일, 구리스 등 을 적합한 용제 (자이렌 또는 톨루엔 등)를 사용하여
제거한 후 스웨덴 전처리 규격인 “준나금속 블라스트 세정” SIS 055900 SA 2와
1/2이상 블라스트 세정한다. 10.3.2 도막형성 도장회수 도 료 명 건조도막두께(U)
비
고
1 무기징크 프라이머 75 1 에폭시 하이빌드 30 MIST. COAT 1 에폭시 하이빌드 90 2 자연건조 불소수지 코팅 40 (6.5-7.OKG/M2) 10.3.3 용접부위의 TOUCH-UP
SHOP에서 무기징크 프라아머로 도장시 용접이 예상되는 부위 는 마스킹하여 도
장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용접 조립시 용접부위의 WELDING SPATTER
및 주위 녹 또는 DAMAGED AREA를 POWER TOOL로 완전 제거후 징크리치 프
라이머로 TOUCH-UP하고 에폭시 하이빌드를 도장한다.
10.3.4 작업시 주의사항
불소수지로 지정된 부재는 공장칠을 원칙으로 하고 현장에서는 부분적인
TOUCH-UP 하는 것으로 한다. 특히 블라스트 세정시 현장에서 시행할 경우 부위
를 충분히 보호하고 세정하며, 기타 세정 및 코팅공사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시공
자는 전체적으로 책임을 져야한다. 11. 주차장내 주차구획선
11.1
적용범위
주차장
11.2
재 료
KS M 5322 (표준도료 페인트)의 합격품 사용
11.3
공 법
11.3.1 페인팅할 표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완전히 수분이 마른 다음 작업에 임한다.
11.3.2 도면에 명시가 없는 한 도장의 폭은 15CM로 하되 사전에 분필로 경계를 정확히
그린 후 작업에 임한다.
11.3.3 페인팅한 표면은 페인트가 완전히 마를 때까지 건조상태가 유지되도록 보양한다.
12. 노면표시용 도료 일반사항
12.1
적용범위
이기준은교통표지선을그리는데사용하는도료로서, 안료⋅수지⋅유리알⋅충전용재료등을
원료로사용한도료에대하여규정한다.
12.2
참고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일반사항∙ KS L 2521 도로표지도료용유리알∙ KS M 6080 노면표지용도료∙
EN 1436 Road marking materials - Road marking performance for road users, 2007
12.3
도료 종류
12.3.1 상온건조형도료는KS M 6080 1종상온건조형노면표시용도료에따른다.
12.3.2 수용성형도료는KS M 6080 2종수용성형노면표시용도료에따른다.
12.3.3 가열형도로는KS M 6080 3종가열형노면표시용도료에따른다.
12.3.4 융착식도로는KS M 6080 4종융착식노면표시용도료에따른다.
12.3.5 상온경화형플라스틱도료는KS M 6080 5종에따른다.
12.4
유리알
유리알의 품질기준은 KS L 2521 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에 따르며, 동등이상의 제품은 사
용할 수있다.
12.5 재료의 반입 및 저장
12.5.1 도료와유리알은지정된용기와포대로반입하여야한다.
12.5.2 각도료는드럼의뚜껑이아래로가도록저장하여야하며, 도료가반입된후3개월마다상하를
뒤집어보관하고, 사용할때에는바닥에앙금이생기지않도록섞어주어야한다.
12.5.3 유리알은창고에저장하여야하며, 냉습한곳에저장하여서는안된다.
제 6 장
수 장 공 사
1.
적용범위
다음 사항에 적용한다.
1.1
내부, 외부 천정마감재
1.2
비닐 SHEET 공사
1.3
흡음 및 단열공사
2.
제 출
2.1
일반사항
수장 재료는 각자재 별로 사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상,
마감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2
SHOP DWG
각 부위 시공전에는 부위별로 DESIGN하여(같은 재료라도 COLOR-DESIGN한다.)
SHOP DWG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3.
재 료
3.1
별도 지정품 이외는 해당 규격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등
은 법령표시에 적합한 재료로 하여야 한다.
3.2
재료별 규격 및 사용개소
3.2.1
실내 마감표
3.2.2
기타 마감의 상태가 불확실한 것은 설계자의 저정에 의한다.
3.2.3
동질의 자재라 할지라도 색상을 2가지 이상 사용하여 DESIGN할 수 있으며 감독원
의 지시 및 SHOP DWG에 의한다.
4.
비닐 SHEET, TILE
비닐 SHEET는 제조사의 특기시방에 따른다.(LG화학 THK3 동등이상 )
4.1
제 출
제품의 물성표 및 시험성적서, SAMPLE, COLOR CHART등 관련자료
4.2
공 법
4.2.1
타일 제조업체가 추천하는 LEVELING COMPOUND로 균열홈 등을 보수한 후 시
공한다.
4.2.2
3M/M이하의 균열 및 조인트, 직경 6M/M 이하의 작은 홈 등은 MASTIC류로 보수
하고 심한 결함은 모르터나 무수축 모르터로 보수한다.
4.2.3
제조업체의 시공지침서에 프라이머 도포에 대하여 언급되어 있으면 지침에 따라
프라이머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4.2.4
페임팅을 포함한 모든 마감공사 종료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2.5
도면에 따라 나누어 대기를 하고 문꼴옆, 기둥모서리, 검사구 둘레, NOSINGS,
EDGINGS, THRESHOLDS 등 잘라서 붙이는 부분에는 특히 틈나지 않게 한다.
4.2.6
붙이기는 접착제를 바탕면에 고르게 바르고 필요에 따라 타일류의 뒷면에도 바른
다. 바름은 온통바름으로 하며 두드러지거나 턱지지 않게 한다.
4.2.7
표면 마무리 닦기
붙임후 접착제의 경화 정도를 보아 온수 또는 중성세제로 물청소하고 건조 후에는
수용성 왁스를 사용하여 마무리 한다.
5.
RESILIENT BASE ( 지정장소 )
5.1
전문업체의 시방과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5.2
규 격
THK 3M/M × 60
PVC재
5.3
색상은 감독원의 지정품으로 하고 접착제는 합성고무형을 사용한다.
제 7 장
금 속 공 사
1.
적용범위
종
류
재질 및 규격 마 감 색 상 비 고 외부 난간 지정 재질 및 규격 지정마감 도면참조 외부 난간 동자 지정 재질 및 규격 지정마감 TRENCH COVER 지정 재질 및 규격 지정마감 도면참조 지정 재질 및 규격 도면참조 점검구 뚜껑 지정 재질 및 규격 지정마감 지정색 도면참조 스틸그래이팅 지정 재질 및 규격 지정마감 도면참조 기타 도면에 표기된 부분 지정 재질 및 규격 도면참조 2. 제 출
금속공사의 기성제품은 사전에 SAMPLE 을 제시하여 결정하고 기성품이 아닌 것은 SHOP DWG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한다.
3.
재 료
3.1
금속재료
이 공사에 사용하는 철, 비철금속 및 이들 2차 제품은 소재와 제품 모두 한국산업표준(KS)의 규정에 있는 것은 그에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의하거나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2
설치용 준비재
3.2.1
INSERT, ANCHOR SCREW, ANCHOR BOLT'S DRIVE PIN, SLEEVE 등은 도면에
별도 명기가 없는 한 사용목적에 적합한 모양, 치수로 하고, 사전에 견본품을 제출
하여 재질이나 지지력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3.2.2
매달리는 하중을 받는 준비재는 그 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 시험을 하
여 사용 여부를 정한다.
3.2.3
MOVABLE RACK, FIXED RACK 및 CHAIN BLOCK등 천정, 바닥, 벽에 부착시키
기 위한 구조물은 구체 타설 전에 제작도면 및 설치 시방을 감독원에 제출하여 승
인을 득한 후 준비재를 매설 시공한다.
3.2.4
보강철물
각종기계, 기구 설치시 필요한 보강 철물은 별도 명시가 없어도 모두 설치하되 설
치전 재료의 형상, 치수, 방부 및 표면처리 등은 감독원과 협의 설치한다.
4.
TRENCH
도면에 의하여, 기성 제품은 사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결정하고, 기성 제품이 아닌 것은 SHOP
DWG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 시공한다.
5.
점검구, 점검구 뚜껑
5.1
재 료
점검구는 도면에 따라 철판위 O.P마감한다. 또 점검구 및 점검구 뚜껑중 도면 및 감독원의
지시에 의하여 물을 사용하여야 하는 장소는 스텐레스스틸로 마감한다.
5.2
시 공
도면의 형상 및 치수에 의하여 SHOP DWG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
시공한다.
6.
철사다리
내,외부 철사다리에 적용하고 도면에 표시된 재료로서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7.
HAND RAIL
형상 및 치수는 도면에 의하고 제작시의 마감상태는 사전에 견본품을 만들어 감독원의 승인을 득
한 후 제작 시공한다.
8.
DOOR SILL, 재료분리대
8.1
적용장소
바닥 재료가 다른 재료로 분리되는 DOOR의 하부에 적용하며, 또 동질의 재료 분리가 이
루어져도 마감상 (무늬의 결, 기타등) 필요한 부위는 감독원의 지시가 없더라도 설치하여야
한다.
8.2
재 료
스텐레스 스틸로 하며 규격은 도면에 의한다.
제 8 장
인 조 잔 디 공 사
1.
적용범위
도면에 준한다.
2.
제 출
모든 사용재료는 K.S 제품이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사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다. 또한 견본품이 필요한 것은 감독원의 요구에 의하여 제출 후 승인을 득하고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제품의 하자 보증기간은 시공계약서에 명기된 기간으로 한다.
3.
자재
3.1 인조잔디
- 인조잔디 제품규격 및 사양서 참조.
- 제품은 인조잔디 제조회사의 1등급 제품이여야 한다.
- 형태안정성이 우수한 Turting방식의 인조잔디 제품이여야 한다.
- 강한 풍우 및 직사광선에도 색상의 변화가 없어야 하며 내구성 및 내마모성이
우수한 제품이여야 한다.
-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 함량이 기준치를 벗어나지 않는 친환경인조잔디이여야 한다.
3.2 인조잔디접착제(우레탄본드)
- 접착제(본드)는 인조잔디전용 우레탄본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3.3 쪼이테이프(Joing Tape)
- 폴리에스터 + PVC코칭 처리한 0.045T이상의 타포린(천막지)이나 망사테이프(모기장모양)
혹은 부직포테이프(기름종이형식)를 사용하여 하자발생을
4. 인조잔디 시공 관련사항 4.1 인조잔디(인공잔디) 자재의 점검
- 인조잔디자재의 수량 및 외관상태를 확인한다.
- 인조잔디자재의 외부 손상이나 결점이 있을시 교체하여 인조잔디시공 준비를 하여야한다.
4.2 인조잔디 시공 할 위치를 확인하여 시공할 부위를 표기 한다.
- 인조잔디시공 부위의 현장상태를 점검한다. 4.3 3.3 인조잔디시공 준비 및 재단방법
- 인조잔디를 시공현장으로 이동, 측면부에서 균일하게 펼친다.
- 인조잔디를 펼칠때 인조잔디결(누여있는 방향)을 정확히 확인하여 동일한 방향으로 펼친다.
- 인조잔디 이동시 무리하게 당기지 말아야하며, 심하게 당길경우 치수변화 나 시공후
요철현상(우는현상)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
- 펼쳐놓은 인조잔디의 불규칙한 좌우측면을 먹줄(분줄)을 이용하여 인조잔디 파일위에
바르게 표시한 후 칼 또는 가위로 잘라낸다.
- 인조잔디시공을 시작하기 위하여 적정한 위치를 선정하여 시공방향으로 지표면(기반)위에
일직선으로 먹이나 분(락카)등으로 표시하여 놓는다.
- 표시된 선에 맞추어 인조잔디(인공잔디)를 펼친다.
- 펼쳐놓은 인조잔디 옆에 다른 롤의 인조잔디를 맞추어 펼친다.
4.4 인조잔디시공
- 펼쳐놓은 인조잔디를 쪼인테이프(망사, 부직포, 타포린)를 중심으로 접착, 쪼인(이음)작업을한다.
- 중심부위에서부터 좌,우로 이동하면서 연결부분이 쪼인테이프중심에 가도록 유의한다.
- 특히 연결부위는 정확히 맞추어 접착하고, 틈새가 있거나 울어서 인조잔디가 떠 서는 안된다.
- 연결접착이 완료되면 쪼인연결부위를 압착로러로 반복하여 압착한다.
- 접착은 상온에서 하는것이 원칙이나 겨울철 저온상태에서는 보온을 한 후 시공을 한다.
4.6 인조잔디충진 (규사, 고무칩) 작업
- 충분히 건조된 규사를 배토기 또는 배토기리어카를 사용하여 인조잔디속으로 고르게 펼친다.
- 포설된 규사를 빗자루 나 갈퀴로 평탄작업을 한다.
- 인조잔디파일사이로 삽입된 규사는 사용하는 용도 또는 파일의 높이에 따라 완충 및
80%±5% 정도의 높이로 포설한다.
- 규사포설이 완료되면, 기반의 요청상태를 확인하고, 요청부위가 있으면 빗질, 갈퀴로
수정작업을 하여 기반상태가 수평은 유지하도록 한다.
제 9 장
잡 공 사
1.
적용범위
공사의 범위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이거나, 당연히 시공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본 시방에 기재된 사
항 및 다른 장에 기재된 사항에 적용한다.
2.
제 출
모든 사용재료는 K.S 제품이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사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다. 또한 SHOP DWG이나 견본품이 필요한 것은 감독원의 요구에 의하여 제출 후 승인을 득하고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3.
홈통공사
3.1
적용범위
지붕 바닥에서 배수로 최초의 맨홀까지로 한다.
3.2
루프 드레인
3.2.1
시공개소
도면에의함
3.2.2
재료 및 공법
1) 주철재 타르 소부품으로 하며 지붕 바닥면 보다 밑으로 위치하여야 한다.
2) 옥상 방수층은 루프 드레인 밑으로 넣도록 하며 치오콜계의 SEALING재로 충분
히 사춤한다.
3.3
선 홈 통
3.3.1
시공개소
도면에 의함
3.3.2
재료 및 공법
1) KASS 13.10.13 철관 선홈통 공사에 따른다.
2) 철관은 수도용 아연도 강관 (KS D 3537)으로 한다.
3) 수도용 아연도 강관은 현장용접 잇기후 방청처리를 하고 조합페인트 2회 도장
또는 도면에 의하여 자연건조 불소수지마감으로 한다. 그리고 결로가 예상되는
부위는 결로방지용 인슈레이션으로 보호되어져야 한다.
4) 각종 설비, 전기 관련물등과 교차가 예상될 때에는 SHOP DWG을 작성하여 감
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5) 관의 꺾임이 있는 곳이나 관이 막히기 쉬운 개소에는 소제구를 설치하도록 하
고 그 위치나 공법은 시공도에 반영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4.
배수공사
4.1
터파기
터파기는 토공사에 준한다.
4.2
되 메우기
4.2.1
관수로의 되메우기는 2단계로 실시하며 1단계는 관의 상부이하이며 2단계는 관상
부 부터 지표면까지 이다.
4.2.2
1단계 되메우기에 사용하는 흙은 터파기한 흙중에서 최소 30M/M 이상에 돌맹이
또는 잡물을 제거한 양호한 흙을 사용하여 채운다.
4.2.3
1단계 되메우기는 관의 연결부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인력 되메우기로 하며 관밑
부분에 충분히 흙이 채워지도록 봉을 사용하여 다짐한다.
4.2.4
2단계 되메우기는 기계 되메우기를 사용해도 무관하며 한 층이 30CM 이상 그 다
짐기계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관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한다.
4.2.5
맨홀 집수정 등에 되메우기는 관수로 및 개수로에 유입구, 유출구를 고려하여 그
저부에는 자갈로 메워 다진다.
4.3
관 부 설
4.3.1
관부설의 기초는 도면에 표기된대로 실시하며 다른 표현이 없으면 관지부에 20CM
의 모래 기초를 다지는 것으로 한다.
4.3.2
관 접합부에는 소정에 칼라를 사용하며 접합부 밑부분에는 미리 콘크리트를 채워
서 견고하게 만들어야 한다.
4.3.3
관부설공사 이전에 터파기 및 모래기초 상태에서의 구배를 체크하여 감독원에 승
인을 받는다.
4.3.4
관저부에 돌멩이를 넣어서 관구배를 맞추는 것을 금하여 양호한 흙 또는 모래를
채워 구배를 맞춰야 한다.
4.4
콘크리트 공사
맨홀, 집수정, 개수로등의 콘크리트 공사는 콘크리트 공사에 준한다.
4.4.1
개수로 (DITCH)에 연장이 50M 이상이 될 경우에는 매 50M마다 이음을 해야하며
그 이음은 EXPANSION JOINT 와 동일하다.
4.4.2
개수로에 이음이 되는 밑부분은 이음부로 부터 양쪽 1M까지 30M이상 두께에 잡
석 다짐을 하여 이음부에서의 침하에 대해 보강한다.
4.4.3
맨홀 및 집수정은 도면에 표시된 위치에 정확히 놓여야 하고 유입구 및 유출구에
위치와 깊이도 정확히 잡아서 미리 개구부를 만들어야 한다.
4.4.4
맨홀 및 개수로는 그 벽두께가 얇아서 콘크리트에 구멍이 생기기 쉬우므로 철근
꼬챙이로 다짐을 철저히 하여 다져야 한다.
4.4.5
특히 바닥과 벽에 이음부에서의 공사가 취약해지기 쉬우므로 벽체 거푸집 설치 이
전에 바닥 콘크리트를 깨끗이 청소하며 바닥이 건조해 있으면 물로 적신 후 벽체
콘크리트를 타설해야만 양호한 시공이 된다.
4.4.6
배수공사는 공사 이전에 필히 그 위치와 높이, 고저차에 관해 감독원에 승인을 받
아야 한다.
4.4.7
도면상에 구배 및 수로깊이에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에게 통보하여 감독원
의 지시에 따른다.
4.4.8
수로공사중 콘크리트면에 구멍이 생겼거나 역구배가 되었을 때는 수로로서에 기능
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파괴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4.5
뚜
껑
뚜껑은 도면에 표시된 재질로 사용하며 특히 도로를 횡단하는 개수로 및 도로상에 위치한
맨홀 등의 뚜껑과에 높이차가 1CM이상 되지 않게 하며 뚜껑의 파손을 방지해야 한다.
5.
경계석 설치공사
5.1
적용범위
인도와 대지 경계선, 인도와 차도의 경계선등 도면표시 부분
5.2
재 료
화강석 (200 × 200 × 1000M/M), (150 × 150 × 1000M/M)
6.
머릿돌
6.1
적용범위
감독원이 지시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6.2
재 료
화강석으로 하고 머릿돌 일자는 착공연월일로 통일하며 크기 및 글씨체를 제시하여 감독원
의 승인을 받는다.
7.
출입구 및 계단실 석공사
7.1
적용범위
출입구 및 계단실 바닥등 도면 지정장소
7.2
재
료
화강석 물갈기 또는 버너마감 THK 30M/M
7.3
시
공
습식 깔기공사에 적용한다. 8. 등기구 보강공사
전등, 스피커등 설비시설을 설치할 때 천정 개구부 주위에 보강을 하여야 하며 중량이 많이 나가
는 설치물 등은 구조계산서에 의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고 작업에 임한다.
9. 잔디블럭 포장공사(해당시 적용)
9.1
적용범위: 도면 참조
9.2
재 료 : 지정 잔디블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