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 10월분 성화중 학교급식물품(부식)소액수의 견적 공고.hwp =====
성화중학교 공고 제2026-33호
2026. 10월분 성화중 학교급식물품(부식) 소액수의
견적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성화중학교장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견적참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수의계약 결격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수의계약 체결 및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참가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견적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견적‧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견적‧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견적,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견적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직무관련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자인 경우 기피 신청을 하겠습니다.
1. 전자견적에 부치는 사항
( 단위 : 원 )
건
명
구 분 품명, 규격 및 수량 기초금액 (부가세포함) 비고 2026. 10월분 성화중 급식물품(부식) 소액수의 견적 공고 성화중 겨자소스 외 142종 (현품설명서 참조) 30,250,000
총
액
30,250,000 가. 계약체결 :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 나. 납품장소 : 성화중학교 식생활관
다. 납품기간 : 2026. 10. 1. ~ 2026. 10. 31.(일일발주서에 따른 분할납품)
2. 입찰일정
가.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15.(화) 10:00 ~ 2026. 9. 21.(월) 10:00까지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21.(월) 11:00 성화중학교 입찰집행관 PC
다. 개찰결과 유찰 시에는 전자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전자입찰시스템에 재접속하여 새로 정한 시간내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재입찰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전자견적 및 계약방식
가. 제한적 최저가 총액견적이며 지역제한에 의한 전자견적 방식입니다.
나. 총액계약을 체결하며, 별도의 품목별 단가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시스템(G2B)을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라.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4. 전자견적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업체로서, 당해 물품을 생산․제조 또는 판매하는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가 충청북도 청주시에 소재한 업체에 한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지사투찰 허용안함)
나. 잔류농약 기준초과 등 부적합 농수산물 공급 및 HACCP 부적합 판정 등 식품관계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시정명령,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등)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단, 원산지 허위표시 또는 유통기한 위·변조한 경우는 6개월), 또는 행정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진행 중인 자 등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견적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라. 본 공고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입찰서 제출일 전일까지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5조에 의거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가 되어 있고,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계약 시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차량(보․냉탑차) 및 시설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차량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아. 본교의 납품 개별 계약 건에 한해 불성실 납품 등으로 확인서를 월 2회 이상 제출한 자로서 본교 학교운영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자.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현품설명
가. 별도의 현품설명은 없으며, 공고기간 중 규격서 및 내역서를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기간 중 규격서 및 내역서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성화중 식생활관
(☎231-2706)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보증금 및 동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전자견적(입찰)서 제출
가. 본 견적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하며, 전자견적서는 조달청 전자입찰 인터넷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조달청 물품구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입찰집행관은 전자견적입찰서를 무효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제조․구매입찰에 대하여 재입찰을 할 수 없습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9. 예정가격 결정방법
본 견적입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제출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단,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2개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16조 제2항을 적용합니다.
10.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88%(낙찰하한율)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2회에 한하여 1일 연장하여 재견적을 실시하며, 재견적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전자입찰시스템에 재접속하여 새로 정한시간내에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재견적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재입찰 등록 및 입찰마감일시는 개찰일의 익일 12:00로 하며, 13:00에 개찰을 실시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본 견적입찰은 청렴계약제 대상입니다.
나. 견적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학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학교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각서 등의 내용은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cbe.go.kr)의 [입찰정보]-[입찰자료실]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견적)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물품구매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견적)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견적)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안 및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와 충청북도청주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우리학교 행정실(☎283-2097)이나 성화중학교 급식소(☎231-27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화중학교 직원은 입찰, 계약 및 집행과 관련하여 일체의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지 않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717)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2026. 10월분 성화중 학교급식물품(부식)소액수의 견적 공고.pdf =====
성화중학교 공고 제2026-33호
2026. 10월분 성화중 학교급식물품(부식) 소액수의
견적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성화중학교장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견적참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수의계약 결격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수의계약 체결 및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참가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견적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견적‧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견적‧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견적,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
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
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견적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직무관
련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자인 경우 기피 신청을
하겠습니다.
1. 전자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2026. 10월분 성화중
급식물품(부식) 소액수의
견적 공고
총 ( 단위 : 원 ) 구 분 품명, 규격 및 수량
기초금액
(부가세포함)
성화중
겨자소스 외 142종
(현품설명서 참조)
30,250,000 액 비고 30,250,000
가. 계약체결 :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
나. 납품장소 : 성화중학교 식생활관
다. 납품기간 : 2026. 10. 1. ~ 2026. 10. 31.(일일발주서에 따른 분할납품)
2. 입찰일정
가.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15.(화) 10:00 ~ 2026. 9. 21.(월) 10:00까지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21.(월) 11:00 성화중학교 입찰집행관 PC
다. 개찰결과 유찰 시에는 전자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전자
입찰시스템에 재접속하여 새로 정한 시간내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재입찰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전자견적 및 계약방식
가. 제한적 최저가 총액견적이며 지역제한에 의한 전자견적 방식입니다.
나. 총액계약을 체결하며, 별도의 품목별 단가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시스템(G2B)을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라.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4. 전자견적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업체로서, 당해 물품을 생산․제조 또는 판매하는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가 충청북도 청주시에 소재한 업체에 한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지사투찰 허용안함)
나. 잔류농약 기준초과 등 부적합 농수산물 공급 및 HACCP 부적합 판정 등 식품관계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시정명령,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등)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단, 원산지 허위표시 또는 유통기한
위·변조한 경우는 6개월), 또는 행정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진행 중인 자 등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
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
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견적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라. 본 공고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입찰서 제출일 전일까지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5조에 의거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가 되어
있고,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계약 시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차량(보․냉탑차) 및 시설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차량
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아. 본교의 납품 개별 계약 건에 한해 불성실 납품 등으로 확인서를 월 2회 이상
제출한 자로서 본교 학교운영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자.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현품설명
가. 별도의 현품설명은 없으며, 공고기간 중 규격서 및 내역서를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기간 중 규격서 및 내역서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성화중 식생활관
(☎231-2706)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보증금 및 동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전자견적(입찰)서 제출
가. 본 견적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하며, 전자견적서는 조달청 전자입찰 인터넷홈페이지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조달청 물품구매전자입
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입찰집행관은 전자견적입
찰서를 무효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제조․구
매입찰에 대하여 재입찰을 할 수 없습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
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9. 예정가격 결정방법
본 견적입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작
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제출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단,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2개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16조 제2항을 적용합니다.
10.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88%(낙찰하한율)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
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추첨
하여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2회에 한하여 1일 연장하여 재견적을 실시하며,
재견적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전자입찰시스템에 재접속하여 새로 정한시간내
에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재견적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자에게 있습니다. 재입찰 등록 및 입찰마감일시는 개찰일의 익일 12:00로 하며,
13:00에 개찰을 실시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본 견적입찰은 청렴계약제 대상입니다.
나. 견적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학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학교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각서 등의 내용은 충청
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cbe.go.kr)의 [입찰정보]-[입찰자료실]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견적)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물품구매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
체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입찰자
용 이용약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
생하는 책임은 입찰(견적)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견적)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
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안 및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와 충청
북도청주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우리학교 행정실(☎283-2097)
이나 성화중학교 급식소(☎231-27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화중학교 직원은 입찰, 계약 및 집행과 관련하여 일체의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거나 제공
받지 않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 향응‧ 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감사관실 ☏ 043-290-2717)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2026. 10월분 학교급식물품(부식) 현품설명서(성화중).xlsx =====
[시트: 부식(현품설명서)]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성화중학교 기간 : 2026.10.01 ~ 2026.10.30 J: Page : 1 / 7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1 C: 겨자소스 D: E: 2 F: kg G: 식품표시기준/해섭제품 토자연겨자소스드래싱 표시규격품.
B: 2 C: 고기소스 D: E: 10 F: kg G: 식품표시기준/1000g/kg/해썹제품 간장 배퓨레 불갈비맛소스
B: 3 C: 고등어/구이용, 내장제거, 비가식부위제거, 절단된것 D: E: 27 F: kg G: 60g/구이용/간편고등어구이 1KG(60g*15ea)/노르웨이고등어99.2%(노르웨이산),천일염,녹차,강황,생강
B: 4 C: 고추(붉은고추(홍고추)) D: E: 1.5 F: kg G: 국산/일반/[상]등급 이상/원산지표시/맵지않고굵고색이선명하고신선하고꼭지가무르지않은것
B: 5 C: 고추마늘소스 D: 2.00kg E: 2 F: 봉 G: 식품표시기준/2000g/봉/'이츠웰 맛있는 볼케이노소스'
B: 6 C: 고추장 D: 6.00kg E: 10 F: 통 G: Non-GMO/식품표시기준/국산밀숙성액36%이상,고춧가루12%,Non GMO
B: 7 C: 고추장(고추장소스)/볶음용, 매운맛 D: E: 22 F: kg G: 식품표시기준/볶음용/매운맛/1000g/kg/볶음용/매운맛/해썹제품 만능볶음양념장소스표시규격품
B: 8 C: 과채주스(자몽천연과즙) D: 0.10l E: 290 F: EA(개) G: 100ml/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자몽에이드 100ml
B: 9 C: 군만두 D: 0.95kg E: 34 F: 봉 G: 식품표시기준/비비고군만두(950g/EA)/950g(35gX27ea 2ea)/밀가루(밀:미국산,호주산),돼지고기18%(국산)
B: 10 C: 굴소스 D: 0.51l E: 7 F: 병 G: HACCP/510g/병/국산통영산 굴추출액90%이상 유통기한표기,제조허가제품
B: 11 C: 그릭요거트 D: 0.13kg E: 460 F: EA(개) G: 126g/EA(개)/HACCP/요거톡 초코볼&크런치 126g
B: 12 C: 김(구운김)/조미한것 D: E: 1.4 F: kg G: 3g/식품표시기준/조미한것/조미한것/해썹제품 반별김1인분 3g *곽당40인분 무염산지주식재래식구운김 표시규격품
B: 13 C: 김가루/조미한것 D: E: 2.5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조미한것/김가루/국산/조미/1kg
B: 14 C: 김치(깍두기) D: E: 78 F: kg G: 국산/식품표시기준/HACCP인증제품, 충청북도도지사지정업체 .주재료100% 국산사용.
B: 15 C: 김치(맛김치)/숙성시킨것 D: E: 30 F: kg G: 식품표시기준/숙성시킨것/숙성시킨것/채 다짐슬라이스 쵸핑된것 HACCP인증제품 , 주재료 100%국산사용.
B: 16 C: 김치(배추김치) D: E: 294 F: kg G: 국산/HACCP인증제품 충청북도도지사지정식품 , 주재료 100%국산사용.
B: 17 C: 김치(배추김치)/숙성시킨것 D: E: 28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숙성시킨것/완전히 묵은지
B: 18 C: 깨(들깨)/볶은것, 간것(가루, 분말) D: 0.50kg E: 2 F: 봉 G: 국산/HACCP/볶은것/간것(가루, 분말)/들깨기피가루
B: 19 C: 깨(참깨)/볶은것 D: 0.50kg E: 4 F: 통 G: 국산/[상]등급 이상/볶은것/볶음참깨/국내산/haccp/pet통/500g
B: 20 C: 깻잎나물(깨나물) D: E: 2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
B: 21 C: 꿔바로우 D: E: 54 F: kg G: 식품표시기준/바삭한 우리쌀 숙성 등심 꿔바로우 1kg 22~40gx35 10ea+중화사천칠리 소스
B: 22 C: 넥타(자두넥타) D: 0.10l E: 460 F: EA(개) G: 100ml/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잔망비타주스 자두 100ml
B: 23 C: 다시마/말린것(건조) D: 0.50kg E: 31 F: EA(개) G: 500g/EA(개)/국산/말린것(건조)/500g/EA(개)/말린것(건조)/해섭제품 국산다시마 건조가 잘된 최상품
I: 성화중학교/2026.09.11 15:43/172.18.***.154/신재란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성화중학교 기간 : 2026.10.01 ~ 2026.10.30 J: Page : 2 / 7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24 C: 다시마/쌈용 D: E: 14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쌈용
B: 25 C: 단무지 D: E: 27 F: kg G: 국산/반달단무지
B: 26 C: 달걀 D: 1.80kg E: 16 F: 판 G: HACCP/1등급위생란, 냉장온도 유지. 유통기한/등급판정일/산란일자표기
B: 27 C: 달걀(전란) D: E: 14 F: kg G: 국산/무항생제/HACCP/1등급 이상/냉장/농림부해섭인증업체,1등급액상달걀,전란,유통기한명시,등급판정서제출
B: 28 C: 달걀지단 D: 0.70kg E: 13 F: 봉 G: 해썹제품사각형냉동지단용,유통기한명시,해섭인증업체
B: 29 C: 당면(납작당면) D: E: 9 F: kg G: 식품표시기준/해섭제품 중국당면. 1CM두꺼운것으로, 표시규격품, 유통시한명시
B: 30 C: 당면(자른당면) D: E: 15 F: kg G: 식품표시기준
B: 31 C: 대구/탕용, 내장제거, 비가식부위제거, 절단된것 D: E: 18 F: kg G: [상]등급 이상/탕용/내장제거||비가식부위제거||절단된것/가시없는어린이순살참대구/99.9%가시제거된순살대구(유피)제품[/국용 1kg포장기준:15g*66개이상
B: 32 C: 데리야끼소스/마늘맛 D: E: 2 F: kg G: 식품표시기준/마늘맛/마늘맛/정제수,혼합간장,정백당,황물엿,마늘(중국산),간장분말등/haccp
B: 33 C: 돈가스(치즈돈가스) D: 1.00kg E: 45 F: 봉 G: 100g/HACCP/식품표시기준/돈등심51%(국내산),치즈17%이상 함유/오븐에 구워먹는 치즈폭탄 등심돈까스 1kg(100g*10ea)/돼지고기(등심/국산)27.39%
B: 34 C: 돈가스소스 D: E: 6 F: kg G: 식품표시기준
B: 35 C: 돼지갈비양념 D: 2.00kg E: 1.5 F: EA(개) G: 2000g/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돼지갈비양념 2kg(PET)
B: 36 C: 돼지고기햄(모둠)/찌개용 D: E: 12 F: kg G: HACCP/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찌개용/냉장/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부대찌개모듬햄 1kg
B: 37 C: 돼지족발/친환경 D: E: 62 F: kg G: 친환경/이츠웰X미쓰족발 순살족발 슬라이스 1Kg(비정형)/돼지고기(뒷다리/국산)97.6%,양파(국산),마늘(국산),참당귀
B: 38 C: 된장(일본된장) D: E: 2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
B: 39 C: 두반장소스 D: 1.90kg E: 3 F: EA(개) G: 1900g/EA(개)/HACCP/이금기_중화두반장(스파우트)1.9KG
B: 40 C: 두부 D: E: 12 F: kg G: 국산/국산, Non-GMO 두부, haccp적용,표시규격품.
B: 41 C: 두부/부침용 D: E: 42 F: kg G: 국산/HACCP/식품표시기준/부침용/냉장/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무농약이상
B: 42 C: 두부/찌개용 D: E: 12 F: kg G: 국산/HACCP/찌개용/냉장/두부(찌개용)
B: 43 C: 드레싱(오리엔탈드레싱) D: 2.00kg E: 2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오리엔탈드레싱/2kg
B: 44 C: 드레싱(참깨흑임자드레싱) D: E: 2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
B: 45 C: 드레싱(허니머스터드드레싱) D: 2.00kg E: 6 F: 봉 G: 식품표시기준/정통 허니머스타드드레싱 2kg
B: 46 C: 들깨가루 D: 0.50kg E: 2 F: 봉 G: 국산/일반/식품표시기준/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들깨기피가루
I: 성화중학교/2026.09.11 15:43/172.18.***.154/신재란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성화중학교 기간 : 2026.10.01 ~ 2026.10.30 J: Page : 3 / 7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47 C: 땅콩버터(크림땅콩버터) D: E: 1 F: kg G: 리고 땅콩버터 크리미 1kg 피넛버터
B: 48 C: 떡국떡 D: E: 8 F: kg G: 국산/제조년월일 표시/떡국떡/유기농
B: 49 C: 떡볶이떡(치즈떡볶이떡) D: E: 6 F: kg G: 국산/'치즈가 들어간 떡', 마라탕용, 치즈떡, 유통기한 명시,
B: 50 C: 떡샌드 D: E: 16 F: kg G: 마라탕용 분모자/카사바전분 감자전분/개당30g, 11.5cm 표시규격품
B: 51 C: 레몬파닭소스 D: E: 6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
B: 52 C: 로메인 D: E: 2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로메인상추', 샐러드용, 싱싱한것
B: 53 C: 마요네즈 D: 3.20kg E: 3 F: 봉 G: 식품표시기준/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3200g/통/해섭제품 3kg 마요네즈표시규격품 ,파우치포장표시규격품.
B: 54 C: 맛술 D: 1.80l E: 6 F: 병 G: 식품표시기준
B: 55 C: 멸치(큰멸치, 대멸) D: E: 14 F: kg G: 국산/HACCP/국내산(남해),상품, 표시규격품. 국물용 주머니 동봉.
B: 56 C: 명태/말린것(건조) D: E: 2 F: kg G: 말린것(건조)/1000g/kg/말린것(건조)/북어채, 위생포장, 유통기한표기, 원산지 표기.
B: 57 C: 무말랭이무침 D: E: 6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매실양념무말랭이 1kg/무말랭이(국산) 60%
B: 58 C: 무시래기/데친것 D: E: 3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데친것/냉장
B: 59 C: 묵(녹두묵)/슬라이스 D: 2.00kg E: 19 F: 판 G: 국산/HACCP/식품표시기준/슬라이스/냉장/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칼슘이함유된큐브슬라이스청포묵 2kg(12g*176ea)/해썹제품
B: 60 C: 묵(도토리묵)/채썬것(세절) D: E: 27 F: kg G: 식품표시기준/채썬것(세절)/(HACCP지정업체)
B: 61 C: 미숫가루 D: E: 10 F: kg G: 식품표시기준/1000g/kg/해썹제품 우리땅9곡미숫가루(현미쌀 찰현미 보리쌀 대두 흑미 찰옥수수찹쌀 찰수수 율무)8온스컵제공
B: 62 C: 미역/말린것(건조), 자른것 D: 0.20kg E: 5 F: 봉 G: 국산/[상]등급 이상/말린것(건조)/자른것/자른미역 200g/잘게자른것
B: 63 C: 발효산양유(드링크요구르트) D: 0.10l E: 460 F: EA(개) G: 100ml/EA(개)/식품표시기준/상하목장요구르트100ml-유기농
B: 64 C: 발효유(액상요구르트)/무가당 D: 0.10l E: 440 F: EA(개) G: 100ml/EA(개)/무가당/식품표시기준/덴마크 하이 요구르트100ml/칼슘53mg, 비타민D10ug, 아연1.3mg/ 1개.유산균1억CFU이상/ml
B: 65 C: 배추 D: E: 14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속이 꽉 찬 것
B: 66 C: 버터 D: 0.45kg E: 4 F: EA(개) G: 450g/EA(개)/냉장/450g/EA(개)/450g포장, 무염버터, 표시규격품, 냉장배송.
B: 67 C: 베이컨/구운것 D: E: 8 F: kg G: 식품표시기준/구운것/{냉장}천년풍미베이컨1kg/돼지고기(국산/앞다리)93.7%,된장분말,사탕수수발효혼합액
B: 68 C: 베이크드 빈스(콩통조림) D: 0.42kg E: 7 F: 캔 G: 420g/통/강낭콩 통조림, 베이크드 빈스, 찌그러지지 않은 것. 유효일자 표기제품.
B: 69 C: 분말(사골분말) D: 2.00kg E: 5 F: 봉 G: 사골육수,봉당2kg,유통기한명시,표시규격,haccp인증제품
I: 성화중학교/2026.09.11 15:43/172.18.***.154/신재란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성화중학교 기간 : 2026.10.01 ~ 2026.10.30 J: Page : 4 / 7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70 C: 분말(자장분말) D: E: 5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
B: 71 C: 분말(카레분말(사과벌꿀함유)) D: E: 9 F: kg G: 식품표시기준/순한맛
B: 72 C: 분말(크림수프분말) D: E: 8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크림스프분말 1kg
B: 73 C: 브로콜리 D: E: 14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진한녹색, 크기가 적당하고 단단한것
B: 74 C: 생강/국산, 껍질제거(깐것) D: E: 2 F: kg G: 국산/진공포장/껍질제거(깐것)/껍질없이 깐 통 생강, 위생포장관리(시장상품 아님), 무게10~20g, 냉장온도 유지.
B: 75 C: 소면/소(小), 말린것(건조) D: 3.00kg E: 3 F: 봉 G: HACCP/소(小)/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말린것(건조)/옛날소면 3kg
B: 76 C: 소시지(비엔나소시지)/칼집낸것 D: 1.00kg E: 9 F: 봉 G: HACCP/칼집낸것/냉장/칼집낸것/육류함량 표시제품. 칼집낸것, 국산돈육 84.95%,haccp적용업체. 유명한 제품으로.
B: 77 C: 순대/국밥용 D: 9.00kg E: 6 F: BOX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국밥용/[세트메뉴] 병천식순대국세트(70인분/박스발주상품코드 336388/찰순대(S) 1kg 3개 + 토종순대(S) 1kg 3개 + 아우내돈내장 1kg 2개+ 병천 황토방육수 1kg 1개
B: 78 C: 순대(방울순대, 비엔나순대) D: 8.00kg E: 7 F: 세트 G: 불맛가득 순대곱창볶음/8kg(곱창4kg+뭉치찰순대4kg+빨강마법소스소스2kg)
B: 79 C: 스테이크(고칼슘햄버그스테이크)/친환경 D: E: 30 F: kg G: 친환경/식품표시기준/남해마늘 하트미니함박 1kg(35g*30ea)+스테이크소스 증정
B: 80 C: 스테이크(치즈햄버그스테이크) D: 0.18kg E: 450 F: 세트 G: 184g/HACCP/냉동/더블치즈 스테이크 1인분 184g(더블치즈 70g+자오복 핑크 100ml+로제소스14g)
B: 81 C: 스파게티소스 D: E: 24 F: kg G: 해썹제품 토마토페스트 15%이상 페스트.케찹 함유/면사랑X
B: 82 C: 시금치 D: E: 28 F: kg G: 국산/충청북도:청주시/친환경/[상]등급 이상
B: 83 C: 쌈장(혼합장) D: E: 13 F: kg G: 식품표시기준/순창쌈장골드
B: 84 C: 쌈추(쌈레리나) D: E: 2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
B: 85 C: 쑥갓 D: E: 3 F: kg G: 국산/일반/[상]등급 이상/신선하고연하며깨끗한것
B: 86 C: 아이스슈 D: 0.11kg E: 110 F: 봉 G: 27g/쿠키크럼블왕슈 1봉 108g(27g*4ea)
B: 87 C: 아이스크림/우유맛 D: 0.16l E: 460 F: EA(개) G: 160ml/EA(개)/우유맛/설레임 아이스크림 160ml (냉동)
B: 88 C: 아이스크림(팩) D: 0.80kg E: 30 F: BOX G: 50g/HACCP/식품표시기준/엑설런트 800g(50g*16ea)
B: 89 C: 어묵(가마보꼬볼) D: 1.00kg E: 6 F: 봉 G: 식품표시기준/'피쉬볼', 마라탕용 피쉬볼, 동그란모양, 어묵 아님, 유통기한 명시, 냉동온도유지
B: 90 C: 얼음 D: 3.00kg E: 6 F: 봉 G: 식품표시기준/3000g/봉/'生얼음(돌얼음)',지리산220m지하암반수 사용,4회 마이크로필터, 3회 UV살균,haccp
B: 91 C: 에이드(레몬에이드) D: 0.10l E: 450 F: EA(개) G: 100ml/EA(개)/100ml/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레몬에이드/100ml/
B: 92 C: 오리고기/불고기용 D: E: 62 F: kg G: 국산/불고기용/생오리슬라이스 숯불갈비맛 소스 연잎가루포함 4mm슬라이스제품/HACCP
I: 성화중학교/2026.09.11 15:43/172.18.***.154/신재란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성화중학교 기간 : 2026.10.01 ~ 2026.10.30 J: Page : 5 / 7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93 C: 오리엔탈소스 D: 0.27kg E: 2 F: 병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폰타나오리엔탈드레싱270g
B: 94 C: 오리훈제/쵸핑 D: E: 12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쵸핑
B: 95 C: 오징어/껍질제거(깐것), 링모양 D: E: 35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링모양||껍질제거(깐것)/오징어 숙회용
B: 96 C: 오징어/냉동 D: E: 18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냉동/냉동/오징어몸통 귀다리불포함 국산, 수산물전문업체, 녹은흔적 없는 것. 원산지확인서, 방사능 검사 확인서 첨부
B: 97 C: 오징어볼 D: E: 30 F: kg G: 식품표시기준/타코야끼 1kg(20g*50ea)
B: 98 C: 올리브유 D: 1.00l E: 1 F: 통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압착올리브유/올리브유100%/수입산
B: 99 C: 요리용양념장/부대찌개용 D: 2.00kg E: 1 F: EA(개) G: 2000g/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부대찌개용/부대찌개양념 2kg
B: 100 C: 우유 D: 1.00l E: 4 F: EA(개) G: 1000ml/EA(개)/국산/식품표시기준/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제조년월일 표시/서울우유 1000ml
B: 101 C: 우유/대(大) D: 1.00l E: 44 F: EA(개) G: 1000ml/EA(개)/국산/대(大)/국산원유100% 세균수기준 1등급 유통기한및 제조일자표기제품
B: 102 C: 우유(딸기우유) D: 0.14l E: 440 F: EA(개) G: 135ml/EA(개)/135ml/식품표시기준/비타딸기우유 135ml
B: 103 C: 육수(사골육수) D: E: 8 F: kg G: 식품표시기준/냉동/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한우사골육수/간 안된것
B: 104 C: 자장면/냉동 D: 1.15kg E: 77 F: 봉 G: 식품표시기준/냉동/1150g/봉/냉동/중화면, 230gx5, haccp, 면사랑X, 인증제품, 밀가루(밀:호주산, 미국산), 변성전분, 정제소금(국산)
B: 105 C: 장아찌(무장아찌) D: E: 6 F: kg G: 국산/HACCP/냉장/꼬들꼬들한 간장무채장아찌 1kg(고형량 850g)
B: 106 C: 장아찌(오이지) D: E: 6 F: kg G: 바로절여 꼬들꼬들한 오이지무침 1kg(고형량800g, 1.8g*430ea)
B: 107 C: 젓(멸치액젓) D: 1.00l E: 4 F: 통 G: HACCP/식품표시기준/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멸치액젓
B: 108 C: 젓(새우젓) D: 0.50kg E: 2 F: 통 G: 식품표시기준/새우젓(추젓)500g
B: 109 C: 조랭이떡 D: E: 23 F: kg G: 국산/냉장
B: 110 C: 주꾸미/채썬것(세절) D: E: 32 F: kg G: 국내가공/[상]등급 이상/채썬것(세절)
B: 111 C: 참나물 D: E: 3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신선하고깨끗하며연한것
B: 112 C: 초고추장 D: E: 14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
B: 113 C: 춘장(자장소스) D: E: 20 F: kg G: 식품표시기준/해섭제품 볶음춘장 면사랑 전문가용볶음춘장소스동급제품
B: 114 C: 취나물 D: E: 1 F: kg G: 국산/일반/[상]등급 이상/억세지않고연한것
B: 115 C: 치즈(모짜렐라치즈) D: E: 4 F: kg G: 냉장/자연치즈99.2%(모짜렐라80%, 레드체다10%, 고다10%), 냉장제품, haccp제품.
I: 성화중학교/2026.09.11 15:43/172.18.***.154/신재란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성화중학교 기간 : 2026.10.01 ~ 2026.10.30 J: Page : 6 / 7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116 C: 케이크(통밀케이크) D: 0.84kg E: 12 F: 판 G: 35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노티드 시그니처스마일케이크 840g(35g*24ea)/식물성크림23.87%
B: 117 C: 크림(휘핑크림) D: 1.00l E: 1 F: EA(개) G: 1000ml/EA(개)/HACCP/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무가당 휘핑크림 1000ml
B: 118 C: 타르타르소스(감귤타르타르소스) D: E: 6 F: kg G: 식품표시기준/우리감귤타르타르소스 2kg/마요네즈,비타오이피클,감귤농축과즙액2.0%
B: 119 C: 타코야끼소스 D: E: 8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
B: 120 C: 탄산음료(사이다) D: 1.50kg E: 3 F: 병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
B: 121 C: 토마토 D: E: 15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
B: 122 C: 토마토(대추방울토마토)/친환경 D: E: 6 F: kg G: 국산/친환경/단맛(上)/국산, 대추토마토,중정도크기의 상품
B: 123 C: 토마토케첩 D: 3.00kg E: 1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진한토마토케찹가정용파우치/토마토페이스트43.8%
B: 124 C: 토마토페이스트 D: 3.30kg E: 2 F: 통 G: 식품표시기준/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표시규격품. 유효일 명시. 찌그러지지 않은 것.
B: 125 C: 튀김(새우튀김) D: 0.35kg E: 94 F: 판 G: 식품표시기준/통살버터플라이 350g(35g*10미)/새우(베트남산)40% 외
B: 126 C: 파(쪽파) D: E: 1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굵기가일정하고연한것
B: 127 C: 파스타(스파게티면) D: 0.50kg E: 60 F: 봉 G: 500g/표시규격품. 유통기한 표시.
B: 128 C: 파인애플(골드파인애플)/껍질제거(깐것), 스틱 D: 0.06kg E: 460 F: EA(개) G: 60g/EA(개)/[상]등급 이상/스틱||껍질제거(깐것)/골드파인애플_60g/스틱/냉장
B: 129 C: 파프리카(노랑파프리카) D: E: 1 F: kg G: 국산/상품,색이선명하고알이굵고무르지않고싱싱한것, 개당150g이상
B: 130 C: 포도(거봉) D: E: 6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
B: 131 C: 포도(청포도) D: E: 6 F: kg G: 국산/일반/[상]등급 이상/씨없는청포도
B: 132 C: 포도(크림슨) D: E: 6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
B: 133 C: 푸딩(밀감푸딩) D: 0.09kg E: 460 F: EA(개) G: 90g/EA(개)/스위트앤젤 밀감 90g/밀감 9%, 해썹제품
B: 134 C: 피망(홍피망) D: E: 4 F: kg G: 국산/상품,색이선명하고 알이굵고무르지않고싱싱한것, 개당150g이상
B: 135 C: 피자(페퍼로니피자) D: 0.51kg E: 50 F: 판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오쉐프 페퍼로니디럭스 치츠크러스트피자 510g/피자치즈 18.2%
B: 136 C: 하이면 D: 0.40kg E: 22 F: EA(개) G: 400g/EA(개)/식품표시기준/400g/EA(개)/옥수수전분 건면 마라탕용전용 표시규격품
B: 137 C: 핫도그 D: 0.85kg E: 48 F: 봉 G: 85g/HACCP/식품표시기준/명랑시대 모짜렐라 in the 핫도그 850g(85g*10ea)
B: 138 C: 해물소스/볶음용 D: E: 13 F: kg G: 식품표시기준/볶음용/차이웰마라탕소스(1Kg/EA)/소스1(중국산/절인고추,발효대두페이스트,발효잠두페이스트
B: 139 C: 햄(라운드햄) D: E: 2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페퍼로니 슬라이스 1kg
I: 성화중학교/2026.09.11 15:43/172.18.***.154/신재란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성화중학교 기간 : 2026.10.01 ~ 2026.10.30 J: Page : 7 / 7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140 C: 호박(단호박)/껍질제거(깐것), 절단된것 D: E: 8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절단된것||껍질제거(깐것)/한입크기
B: 141 C: 호박(서양호박) D: E: 4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
B: 142 C: 혼다랑어/고명용, 조미한것 D: E: 1 F: kg G: [상]등급 이상/고명용/조미한것/표시규격품,유효일명시,아주고운 가다랭이,다꼬야끼에 얹을 고명으로 사용.
B: 143 C: 혼합다시 D: E: 3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혼합다시7종,위생팩포함,다시멸치(국내산)69%,디포리(국내산)10%,솔치,건다시마,보리새우,건아귀,건오만디포함
I: 성화중학교/2026.09.11 15:43/172.18.***.154/신재란
=====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hwp =====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성화중학교
제1조(총칙)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하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에 의하여 성화중학교에서 집행 하는 학교급식 식재료(이하“식재료”라 한다) 구매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모든 해석은 본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을 먼저 해석하고 다음은 계약 해석 순위에 따른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성화중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와 식재료 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물품계약 일반조건 등 계약관련 법규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 학교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계약당사자가 계약 체결 시 제출한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이하“산출내역서”라 한다) 등으로 구성하며, 산출내역서 상의 품목별 단가는 대금의 지급 시 적용 기준이 된다.
② 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은 계약서에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적용된 것으로 본다.
제4조(권리양도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승낙 없이 본 계약으로 발생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상호, 대표자 명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조(계약보증금)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수량조절) 학교장은 급식 학생수의 증감 등 학교의 사정에 따라 계약된 식재료의 수량을 증감 조절할 수 있으며, 단가는 계약 시 제출한 산출 내역서에 의한다. 이로 인한 계약금액은 조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공급 식재료) 계약상대자가 공급할 급식 식재료로 한다.
제8조(납품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양질의 식재료(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계약체결 후 학교장이“매주 단위로 제시하는 납품 요구서”에 따라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여 납품해야 하며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냉동․냉장차량을 이용하여야 하고 대면검수를 원칙으로 한다.
② 건어물은 습기가 없고 건조하고 서늘한 상태로 납품한다.
③ 사용용도에 따라 모양, 크기를 알맞게 작업하여 납품한다.
④ 조갯살, 새우살 등 패류는 물(얼음)을 뺀 실량으로 측정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식재료를 검수 ․ 수령하기까지 학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식재료의 망실 ․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 하더라도 학교장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식재료의 공급을 계속하여야 한다.
제9조(위생관리 책임 등) ① 계약상대자는 식재료의 제조, 가공, 운반 등 모든 과정에서 유해한 물질이 식재료에 혼입되거나 식재료가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기타「식품위생법」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검사 등 식재료 공급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식중독 등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학교장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식재료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 등은 물론 식재료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하여도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0조(계약상대자 일반 준수사항) ①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학교 급식법」제16조제1항 각 호 및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를 납품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식재료 제조 ․ 가공과정에서 오염 되지 않도록 시설 ․ 설비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식재료의 포장상태는 교차 오염이나 2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는 양호한 것이어야 하고, 외관이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냉동제품은 전량 박스로 포장되어야 하는 등 내용물이 포장된 상태에서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④ 식재료 포장 용기 외부에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유통기한 등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원산지 표기를 하여야 한다.
⑤ 식재료는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냉동차 또는 냉동 ․ 냉장차량을 이용하여 건강진단을 필한 자가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운송하여야 한다.
⑥ 운반차량은 냉장의 경우 10℃ 이하, 냉동의 경우 –18℃를 유지하여야 하고, 외부에서 온도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의조작이 방지된 온도기록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⑦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식재료가 오염되어서는 아니되며, 운반 차량 ․ 기구 ․ 용기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⑧ 식재료 취급자 ․ 운반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⑨ 냉동 및 냉장이 요구되는 제품은 납품시각까지 콜드체인시스템(Cold Chain System)을 유지하여야 한다.
⑩ 쇠고기는 국내산의 경우 개체식별번호별로, 수입육의 경우 유통식별 번호별로 각각 포장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11조(식품위생검사 및 점검) ① 학교장은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모든 식재료를 언제든지 전문 검사기관 등에 위생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학교급식소위원회 등 학교측 관계자가 업체 현장 등을 포함한 전 영역에 대해 위생 점검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위생검사 및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검사 및 검사결과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중대한 위반사항 발생 또는 학교장의 시정조치 요구 불이행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식재료 검수) ① 계약상대자(식품취급자 및 운반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식재료를 납품한 때에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직원으로부터 다음사항에 대하여 대면검수를 받아야 한다.
1. 사양 및 규격 준수 여부 2. 식재료 품질상태(신선도) 3. 이물질 혼입 여부 4. 납품온도 준수 여부 5. 납품요청 수량과의 동일 여부 6. 포장상태
7. 표시사항 준수 여부[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8. 납품시각 준수 여부 9. 반품처리시 신속처리 여부 10. 운반차량 위생상태(온도, 청소상태)
11. 운반자의 위생상태(복장, 건강진단증, 식품 취급방법 등)
12. 구비서류 제출 이행 여부
② 검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수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수에 입회 ․ 협력하여야 하며, 입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학교측의 검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학교장은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품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반품 시에는 반품확인서를 발급),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학교급식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반품 등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수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시간에 대하여는 제14조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한다.
제13조(대가의 지급) ① 대가는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물품 수량에 대하여 월 단위로 정산하여 청구 시 대금을 지급한다.
②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량 조절 등으로 인하여 대가를 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에 의하여 이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14조(지연배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제8조 제1항의 납품시각 내에 식재료를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시간 10분마다 당일 납품해야 하는 계약 총 금액에 1,000분의 0.8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체시간은 제8조제1항의 지정된 납품시간부터(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시간부터) 최종검수에 합격한 시각까지의 시간으로 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 시간을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 ․ 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학교의 책임으로 납품이 지연되었을 경우
3.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15조(확인서 제출 의무) “계약상대자”는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지표[표1]의 각 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계약담당자”의 요구에 의해 지체 없이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제재 및 계약해지) ① 학교장은 유해한 식재료 또는 하자있는 납품으로 월 2회 이상 확인서를 제출(첫 확인서 제출 이후 30일 이내 2회)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계약만료 후 3개월 동안 식재료 공급 입찰 참여와 계약체결을 제한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2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 후 3개월 이상 식재료 공급 입찰(견적)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2호의 내용 중 원산지 허위표시 또는 유통기한 위‧변조한 경우는 6개월 이상 제한할 수 있다.
1. 학교의 시설 개 ․ 보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교급식을 계속 실시할 수 없게 된 경우
2.「식품위생법」등 위반으로 행정 처분을 받은 경우
3. 불량식재료 납품 등으로 전자조달시스템 등에 불성실 업체로 등록(기재)된 경우
4. IP 중복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5.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규정에 의한 지연배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당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6.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교급식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경우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정상적이고 위생적인 급식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가. 사양 ․ 규격․ 납품시각 미준수 및 수량 미달
나. 포장상태 불량
다. 원산지외 표시사항[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미표시 또는 허위표시
라. 운반차량 위생 불량(온도, 청소상태)
마. 운반자 위생 불량(복장, 건강진단, 식품 취급방법 등)
바. 서류 미제출 사. 대면검수 미이행 아. 이물질 혼입 자. 식재료 납품온도 미준수 차. 식재료 지정장소(냉장고) 보관 미이행 카.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 납품
타. 품질(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및 식재료 규격서 기준) 미달
8. 기타 상기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물품계약일반조건에 정한 내용을 준용한다.
③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원산지 및 축산물 등급 등 표시 사항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학교급식법」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으며 당해 식재료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한 대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17조(가격조정) 계약단가는 무변동이 원칙이나, 심한 물가변동으로 부득이 단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와 시장가격 조사 후 타 업체 가격과 비교하여 “계약 담당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가격 조정을 요구할 시에는 관계법령(시행령 제73조 및 시행규칙 제72조, 물품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서로 협의하여 가격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은 최소 1주일 전에 “계약 담당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분쟁의 해결) 기타 계약서 및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행정자치부 예규, 기타 관계 법령, 상관례 등에 준하되,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간에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송에 의할 경우에는 학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이라도 식재료 구매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표1]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지표 구 분 평가항목 세 부 항 목 비고 ➊ 품질 (Quality) 일반 품질 불량 사양 및 규격 미준수 수량 및 중량 부족 품질 등급 불량 미납, 미배송분 발생 포장 및 외관 불량 오염 및 신선도 불량 교차오염, 이물질 혼입 식품온도 불량 상품 변질 법적표시사항 법적 표시사항 준수 여부 원산지 표시사항 준수 여부 ➋ 납기 (Delivery) 일반 납기 납품시각 준수 여부 반품 및 미배송 납기 미배송분 납품시각 준수 여부 반품 후 재배송(교환) 납품시각 준수 여부 ➌ 위생 및 안전 (Safety) 배송차량 위생 차량 청소상태 불량 차량온도 및 표기 운반자 위생 운반자 위생불량 배송차량 안전 차량으로 인한 교내 사고 위생 관련 제출서류 위생관련 법정 서류 미제출 (건강진단 결과서 등) ➍ 서비스 및 협조도 (Responsiveness) 클레임처리 협조도 반품 및 납품 거부 반품시 재납품 품질 불량 검수 협조도 대면검수 불이행 무책임한 배송(택배) 업무 협조도 시정서, 확인서 거부 및 미제출 ➎ 기타 계약위임위탁 타업체 차량 이용 공급업체 점검
식약처 합동, 교육청 및 학교 자체 점검 시 지적발생(계약기간 내)
기타
그 외 식재료 납품 과실로 원활한 학교급식운영에 차질을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