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10월분 학교급식용 부식 구매 수의계약 안내공고.pdf =====
언양중학교 공고 제2026-23호
학교급식용 부식 구매 수의계약 안내공고
언양중학교는 계약상대자와 서로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모두가 행복한 울산교육을 실현하
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R코드
ㆍ홈페이지: http://www.use.go.kr/신문고/공익제보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공익제보센터
♣ 보상 : 누구든지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함)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울산광역시
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에 관한 조례」에 의거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2026년 10월분 학교급식용 부식 구매 수의계약 안내공고
기 초 금 액 금45,061,000원(금사천오백육만일천원) 견 적 개 요
지역제한, 총액견적(88% 제한최저가), 청렴계약대상, 나라장터(G2B) 이용
납 품 기 간
2026.10.1.~2026.10.31.(급식일수 20일)
품 명 및 규 격 붙임 현품설명서 참조
2.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일시
견적서제출 시작일시
견적서제출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9.14.(월) 17:00 2026.9.18.(금) 10:00 2026.9.18.(금) 11:00 입찰집행관 PC
※ 견적서 제출 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에 의한 접속 장애가 발생
할 수도 있으니 미리 나라장터 G2B로 견적서를 제출(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유자격자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련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여야 합니다.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 등본 상 본점소재지를 울산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에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식품위생범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 개정에 의한 “집단 급식소 식품판
매업(5246) 영업신고”를 완료하고 영업 신고증을 제출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
니다.
다.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동차량, 점포를 소유하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
(냉동, 냉장창고 기본평수이상, 냉동탑차로 납품, 차량 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
는 온도계 비치)이어야 합니다.
라. 보냉탑차 보유 및 당해 차량의 차량등록증 및 보험가입증명서 원본을 제시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마. 영업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 이상)에 가입하고 당해 증권원본
을 제시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바. 지방세, 국세완납증명서를 제시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라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계약의 경우「중
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단,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대기업, 중기업 참여가 가능)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인정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아.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
다.
자. 잔류농약 기준초과 등 부적합 농수산물 공급 및 HACCP 부적합 판정 등 식품관
계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시정명령,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해당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중인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차. 본교의 납품 개별 계약건에 한해 불성실 납품 등으로 확인서를 월2회 이상 제출
한 자로서 본교 학교운영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견적 제
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카. (안전입찰 의무이용)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
고)
※ 이용 방법 및 장애 문의 :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4. 현품설명
별도의 현품설명은 없으며, 공고기간 중 규격서 및 내역서 등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우리학교 급식소(☎262-3923) 또는 행정실(☎991-31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5.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통한 제출이며, 사전에 조달청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안내에 따라 등록한 업체만이
참가할 수 있으며 견적 제출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하며,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 안내」(조달청 고시 제
2023-51호)에 따라 나라장터 입찰 참가자는 지문정보의 사전등록을 하지 않아도
전자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기 등록된 입찰자(예: 대표자, 대리인)에
변경이 없는 경우는 기존과 동일하게 지문보안토큰을 사용하여 입찰에 참여하거
나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후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규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 또는 기존 업체가 입찰자
(예: 대표자, 대리인)를 변경한 경우에는“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후 개인
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결
과는 조달청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
찰특별유의서에 따라 견적서 제출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입찰집행관은 견적 제출서를
무효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 의사를 표시한 견적서 제출자는 당해 견적
서 제출에 대하여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나라장터 또는 전송 회신의 장애로 견적서 제출연기의 경우 견적서 제출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 제출서는 연기된 견적서 제출에 유효
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 제출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본 견적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않습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기초금액의 ±3%이내) 15개 중에서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
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을 제출한(투찰)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로 <붙임> 배
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울산광역시교
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제8조에 따라 <붙임>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계약체결 시 확인서 제출)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의하고 동일가격 입찰 낙
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본 입찰에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 체결 시 낙찰금액에 따른 개당 단가에 대
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단가에 공급수량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
로 결정합니다.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하고 따릅니다.
※ 견적서 제출시스템 장애등으로 복수예비가격산출에 문제가 발생되어 순위 및 낙
찰자 결정에 문제가 발생한 때에는 본 견적서 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9. 청렴서약서 제출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기관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
종낙찰자는 <붙임> 청렴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반드시 제출하여
야 합니다.
10. 기타 참고사항
가. 본 견적서 제출은 나라장터(G2B) 전자견적 제출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일반
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계약법령 및 견적서 제출공고조건, 물품구매입찰
유의서,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등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
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
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견적서 제출 등록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Help
Desk나 콜센타(☎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견적서 제출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의 『입
찰 정보』-『물품』-『기초금액/개찰결과/최종낙찰자』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견적서 제출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언양중학교 행정실(☎991-3191) 또는
급식소(☎262-39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4일 언양중학교장 <붙임>
계약이행 통합서약서
계약명
업체명
사업자번호 대표자 주소 연락처 계약기간 계약보증금 계약금액 금 원 금 원(계약금액의 10%)
하자보증금율 및 하자보증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0조에 따름
순 구분 이행 내용 대표자 확인 1 계약일반조건 2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
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조세포탈 여부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 ] 예 [ ] 아니오
확인 서약서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
[ ] 예 [ ] 아니오
조건을 준수합니다.
[공사,용역,물품
우리 업체는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보건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안전·보건관리 것이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
준수 서약서 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사업 수행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해당 시 제출하고 사업이행 시
귀 기관의 안전보건관리 활동과 점검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제조]
3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4 개인정보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계약업체명, 계약자명,
업체담당자, 업체주소,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청렴
도 측정 등 청렴정책 추진,
부패비리 문자 안내
(이용목적 달성 시)
수집·이용 동의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청렴정책 추진,
부패비리 문자 안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책
5
보유ㆍ이용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계약보증금
지급 각서
성명 휴대폰번호 [ ] 예 [ ] 아니오 이메일주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4조에 따라 [ ] 예 [ ] 아니오
계약보증금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보증기간은 실제 준공일까지 유효함 [ ] 보증서 별도제출
순 6 구분 이행 내용 대표자 확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
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지급 확약
[ ] 예 [ ] 아니오
※ 보증금액과 보증기간을 정한 각서 또는 보증서는 별도 제출
7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지 제1호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수의계약 각서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1 :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
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3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
는가?
[ ] 예 [ ] 아니오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
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
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7
◯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8
2 출자
◯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사항
8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계약상대자가 ①부터 ◯
*
1명뿐인 경우 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청렴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
(견적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
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
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8
9 확인서 또는 순 구분 이행 내용 대표자 확인
우리 업체에서는 발주기관의 공사·용역·물품(제조)에 대해 계약서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행할 것이며, 관련규정에 따라 체불임금 없는 공사·
용역·물품(제조)가 될 수 있도록 임금(건설기계 임대료 및 자재대금포
함)과 하도급대금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배할 시 관계 법령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사,용역,물품
제조]
10
임금 지불
약정서
11 기타 사항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2026 .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언양중학교장 귀하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계약 서류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 낙찰·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
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
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
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현품설명서(부식).xlsx =====
[시트: sheet1]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언양중학교 기간 : 2026.10.01 ~ 2026.10.30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1 C: 가쓰오우동장국 D: 1.80l E: 3 F: 통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우동장국/면사랑,농심동등이상제품,가쓰오우동장국
B: 2 C: 가지 D: E: 6 F: kg G: 25cm/국산/[상]등급 이상/햇것,곧고 색이 진하고 끝이 날카롭고 윤이나는것
B: 3 C: 간장/조림용 D: 2.00kg E: 2 F: 봉 G: 국내가공/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조림용/참만능숯불간장소스/쉐프타임,솔바로
B: 4 C: 간장(양조간장) D: 15.00l E: 1 F: 말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오복(황가양조간장),대상청정원 햇살담은 우리콩간장, 15L
B: 5 C: 간장(재래간장) D: 5.00l E: 2 F: 통 G: 국내가공/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국간장,오복(황가조선국간장), 샘표맑은조선국간장
B: 6 C: 간장(홍게간장) D: 1.80l E: 1 F: 병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홍게맛장소스,홍일식품,조미간장
B: 7 C: 감귤(밀감) D: 10.00kg E: 6 F: BOX G: 100g/국산/[상]등급 이상/노지/하우스(100개이상 입)알이고른것
B: 8 C: 감자/웨지모양 D: 2.00kg E: 28 F: 봉 G: 외국산/[상]등급 이상/웨지모양/웨지감자
B: 9 C: 감자(알감자)/껍질제거(깐것) D: E: 12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껍질제거(깐것)/국산,알감자,(버터구이,조림용) 수작업 깐것,진공포장
B: 10 C: 고추(붉은고추(홍고추)) D: E: 3 F: kg G: 10cm/국산/[상]등급 이상/국산, 홍고추,꼭지가 시들지않고 붉은 빛이 선명한것,하우스
B: 11 C: 고추(청양고추) D: E: 4.4 F: kg G: 7cm/국산/[상]등급 이상/국산,색이 진하고 매운맛이나며 꼭지가 싱싱하고 아삭한것.최근재배한것.
B: 12 C: 고추장 D: 14.00kg E: 3 F: 말 G: 국내가공/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실온/오복황실,청정원우리쌀덜매운골드,해찬들우리쌀태양고추장
B: 13 C: 고추장(고추장볶음) D: 11.50kg E: 6 F: 세트 G: 국내가공/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진심마라탕/대패후지3k+뉴진면2k+분모자1k+납작당면1k+포두부피0.5k+비엔나1k+볼어묵1k+소스1k+사골농축액1k/즐팜, 남경푸드
B: 14 C: 고춧가루 D: E: 6 F: kg G: 국산/식품표시기준/보통매운맛/정든푸드,오복,영양청결고추가루골드,해비찬,햇살비(김동순),솔빛누리
B: 15 C: 고춧가루(고운고춧가루) D: E: 2 F: kg G: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건고추100%(순한맛)/국산고춧가루, 고운것(고추장용)/오복,청결고추가루골드,해비찬,햇살비,솔빛누리
B: 16 C: 곤약(판형) D: 0.60kg E: 10 F: 봉 G: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대림,대진,cj씨푸드
B: 17 C: 곤약국수 D: 1.00kg E: 29 F: 봉 G: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국수형/대림, 삼호
B: 18 C: 과채주스(사과농축과즙) D: 0.21kg E: 560 F: 병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냉장/서울우유,아침에쥬스(사과맛)
B: 19 C: 구이/떡갈비맛 D: 1.20kg E: 55 F: 봉 G: 60g/국내가공/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떡갈비맛/돼지고기69.82%(국산 /갈비살42.67%,뒷다리살23.27%,돈지방3.88%),쇠고기5.28%(호주산),한우지방3.88%(국산)/떡매갈비지짐(오븐용)/선진, 솔더아웃
B: 20 C: 굴소스 D: 2.00kg E: 1 F: 봉 G: 2kg/국내가공/식품표시기준/냉장/청정원 굴소스(2kg/봉), 오뚜기굴소스프리미엄파우치(2kg/봉)
B: 21 C: 귀리 D: E: 2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당해년도 생산의 것
B: 22 C: 그릭요거트 D: 0.12kg E: 560 F: EA(개) G: 120g/EA(개)/국산/유기농/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냉장/파머스그릭후레쉬블루베리요거트
B: 23 C: 기능성기장(칼슘강화) D: 0.50kg E: 18 F: 봉 G: 국산/[상]등급 이상/밥용/젖산칼슘76% 이상 함유/기장칼슘, 비아이지,준바이오, 칼슘강화제품(흰알갱이), 유통기한 긴것,
B: 24 C: 기능성멥쌀(녹차) D: E: 2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수확 1년 이내, 상품 또는 "상"가치에 해당되는 제품, 가공자등이 표시된 상표등록업체 제품
B: 25 C: 기능성멥쌀(버섯카로틴) D: E: 2 F: kg G: 국산/친환경/[상]등급 이상/가장 최근 생산년의 것
B: 26 C: 기능성멥쌀(홍국균) D: E: 2 F: kg G: 국산/무농약/[상]등급 이상/ 수확 1년 이내, 상품 또는 "상"가치에 해당되는 제품, 가공자등이 표시된 상표등록업체 제품
B: 27 C: 기장 D: E: 4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수확 1년 이내, 상품 또는 "상"가치에 해당되는 제품, 가공자등이 표시된 상표등록업체 제품
B: 28 C: 김(맛김)/친환경 D: 0.00kg E: 100 F: EA(개) G: 3g/EA(개)/국산/친환경/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9절6매,개별포장/해우촌,임자도갯벌김,푸드스토리,크로바
B: 29 C: 김가루 D: E: 2 F: kg G: 500g/국산/[상]등급 이상/국산,조미용맛김가/바다원,해청,수협,바다의향기,한려엔쵸비
B: 30 C: 김자반 D: E: 4 F: kg G: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연근해산,볶음파래자반
B: 31 C: 김치(배추김치) D: E: 245 F: kg G: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국산재료사용,다온누리,진선미,태화강김치,종가집(생김치)
B: 32 C: 김치(배추김치)/숙성시킨것 D: E: 70 F: kg G: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숙성시킨것/냉장/찌개용신김치/풍산농협,장독,해도지,종가집,태화강김치,다온누리
B: 33 C: 김치(섞박지) D: E: 15 F: kg G: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국산,haccp인증업체 제품/주샵, 다온누리, 진선미
B: 34 C: 깐달걀 D: E: 14 F: kg G: 50g/국산/일반/1등급 이상/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국산,깐계란,약20개,멸균된 HACCP인증제품,
B: 35 C: 깨(참깨)/볶은것 D: E: 2 F: kg G: 외국산/중국/[상]등급 이상/양념용/볶은것/껍질제거(깐것)/PET포장/실온/중국산,pet,거피통깨/햇살비,햇살가득,샘초롱,청아띠,햇살마을,옛간
B: 36 C: 깨소금 D: E: 2 F: kg G: 외국산/중국/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PET포장/100%중국산,거피깨소금(PET),햇살가득,햇살마을,솔바로,규미지,정든푸드
B: 37 C: 깻잎 D: E: 5.6 F: kg G: 10cm/국산/[상]등급 이상/크기:지름10cm/묶음포장/국산,한묶음에25장이상,직경이10cm이상으로싱싱한것.
B: 38 C: 꼬막 D: E: 7 F: kg G: 국산/연근해/[상]등급 이상/냉장/수산물haccp업체,피꼬막, 알이 고르고 싱싱한것
B: 39 C: 다시마/채썬것(세절) D: E: 5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무침용/무염/국산,염장다시마채 /마천농협,부경수산,바다람,우리들맘,사조수산,자연담,바다먹거리
B: 40 C: 단무지 D: 2.70kg E: 8 F: 판 G: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국산,하선정,cj,동산,대림,한아름 2.7㎏/팩이상
B: 41 C: 달걀 D: 1.80kg E: 76 F: 판 G: 60g/국산/무항생제/1등급 이상/haccp인증,특란1등급이상/쉐프원,풍림푸드,누리웰, 하림,풀무원(등급판정서 첨부)
B: 42 C: 닭강정 D: 1.00kg E: 68 F: 봉 G: 25g/국내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닭고기(가슴살)52.83%/냉동/속초식닭강정/ CJ, 튼튼스쿨, 40개내외, 오븐조리
B: 43 C: 닭고기(가슴살, 안심살)/가는채 D: 1.00kg E: 75 F: 세트 G: 20g/국산/1등급 이상/냉장/바삭킹깨비닭강정/염지닭(어깨살100%)1kg+깨비닭강정소스200g+바삭킹파우더200g+떡100/푸드나무, 치킨스톰
B: 44 C: 닭고기(닭날개)/국산 D: E: 47 F: kg G: 40g/국산/1등급 이상/닭고기(국산) 90%/버팔로 치킨봉/오븐용
B: 45 C: 닭고기(봉)/국산 D: E: 68 F: kg G: 40g/국산/1등급 이상/냉장/교촌치킨맛 ,염지닭윙봉(kg+오리지널파우더150g+교촌간장소스150g)/세트, 치킨스톰,푸드나무,하이원,푸르델리
B: 46 C: 닭고기(살코기)/국산 D: 1.00kg E: 75 F: 세트 G: 국산/1등급 이상/냉장/항정살로만든안동찜닭C세트(고기1kg+소스) 양념육/자연공감, 바로푸드원
B: 47 C: 당면 D: E: 3 F: kg G: 국내가공/식품표시기준/오뚜기 옛날 자른 당면,동원우리네모당면,서안이가두번자른국산당면, 초록푸드고구마 찰당면(비절단,국산)
B: 48 C: 당면(납작당면) D: E: 5 F: kg G: 외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납작당면,오뚜기,화미랑,서안이가,이츠웰,중국산,동등이상제품
B: 49 C: 도라지/국산, 껍질제거(깐것) D: E: 5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도라지채/뿌리나라,신우통상,들내음,녹채원,마천농협,더불어사는마을,맛자락,모닝찬
B: 50 C: 돈가스 D: 0.08kg E: 560 F: EA(개) G: 80g/EA(개)/80g/국내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국산돈육사용/냉장/수제통등심돈까스/ 정든푸드, 초록나무, 쉐프타임, 솔바로, 푸르맘(튀김용)
B: 51 C: 돈가스소스 D: 2.10kg E: 5 F: 병 G: 국내가공/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오뚜기,하송,이츠웰,원플러스원 2.1kg/pet, 청정원(돈까스소스2호, 1.8kg/병)
B: 52 C: 동태살 D: E: 20 F: kg G: 외국산/[상]등급 이상/냉동/명태순살/러시아 국용,8~9g/개, 풀무원(네모동태살, 국용), 씨스카이푸드(선동네모명태살강정)
B: 53 C: 된장 D: 6.50kg E: 2 F: 통 G: 국내가공/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해찬들구수하고담백한재래식된장(6.5kg), 청정원순창구수한메주콩된장
B: 54 C: 두부 D: 3.00kg E: 22 F: 판 G: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부침용/국산콩/안동농협,풀무원,해밀원,솔바로,푸르맘,제주아침,초록푸드,초록나무
B: 55 C: 두부(순두부) D: 2.00kg E: 25 F: 봉 G: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국산콩 100%사용/몽글몽글순두부/안동농협,하회마을,착한애,초록푸드,맛자락,풀무원
B: 56 C: 드레싱(오리엔탈드레싱) D: 2.00kg E: 10 F: 봉 G: 국내가공/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착한애,신세계,쉐프초이스,오뚜기,CJ,쉐프솔루션
B: 57 C: 들깨가루 D: 1.00kg E: 5 F: 병 G: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PET포장/국내산,거피들깨가루.pet/규미지, 햇살마을,햇살가득,샘초롱,가을애,푸르맘,정든푸드
B: 58 C: 떡갈비(꼬마떡갈비) D: 1.00kg E: 53 F: 봉 G: 21g/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갈릭떡갈비스틱(21g*48개)봉/삼양스쿨,푸딩스쿨,굿프랜즈,참조은
B: 59 C: 떡볶이떡(밀떡볶이떡) D: 2.00kg E: 17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냉동/누들밀떡볶이/면사랑,단디한끼, 식탁요정,바로밀,소예푸드
B: 60 C: 또띠아(우리밀, 6인치) D: 0.24kg E: 47 F: 봉 G: 20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냉동/밀또디아6인치,12장/SPC삼립, 대상,쉐프원, 맛드리미,크로바
B: 61 C: 마늘/껍질제거(깐것), 꼭지제거 D: E: 34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고르기:크기균일/꼭지제거깐마늘/신우통상, 다&정, 마늘촌, 농부가, 참맑은, 미들찬, 들내음, 더불어사는마을
B: 62 C: 마들렌 D: 0.88kg E: 14 F: 봉 G: 22g/국내가공/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냉동/마들렌/봉당 40개입/신세계, 급식대장,SPC
B: 63 C: 마요네즈 D: 3.20kg E: 2 F: 봉 G: 국내가공/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브랜드제품
B: 64 C: 만두(새우만두) D: 1.05kg E: 54 F: 봉 G: 35g/국내가공/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냉동/새우왕교자만두(봉당 30개입),오븐조리가능
B: 65 C: 만두(왕만두) D: 1.40kg E: 40 F: 봉 G: 70g/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국산돼지고기,국산채소,70g*20개/봉(김치,고기만두),담두,취영루,솔선수범,푸드스토리,바오미,단디한끼,이우스
B: 66 C: 맛살 D: E: 2 F: kg G: 국내가공/[상]등급 이상/35줄입,브랜드제품
B: 67 C: 맛술 D: 1.80kg E: 1 F: 병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백설,청정원,오뚜기 미향,미림등
B: 68 C: 매실청 D: 1.00l E: 3 F: 병 G: 국내가공/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국산매실원액/ 예지원, 몰리스,싱싱플러스(1L/병, 플라스틱용기)
B: 69 C: 명태(코다리) D: E: 15 F: kg G: 40g/외국산/[상]등급 이상/반건조코다리토막,러시아산/,15~20%건조,거제수협,몰리스,한바다,자연담,푸드신
B: 70 C: 목이버섯/말린것(건조) D: E: 0.2 F: kg G: 외국산/[상]등급 이상/말린것(건조)/중국산,북한산,바다원,한려엔쵸비,녹채원,해청,고운들
B: 71 C: 무(조선무) D: E: 57.94 F: kg G: 2kg/국산/[상]등급 이상/국산,단단하고 심이없고 바람들지 않은것
B: 72 C: 무시래기/말린것(건조), 삶은것 D: E: 3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삶은것||말린것(건조)/전처리업체 제품
B: 73 C: 무쌈 D: 2.00kg E: 12 F: 판 G: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국산 무사용/푸드벅스,자담선,크로바,초록나무,쿠킹맘,참조은,진주햄
B: 74 C: 물엿 D: 5.00kg E: 5 F: 통 G: 국내가공/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노지/ 백물엿,5kg/통 - 오뚜기 오쉐프, 청정원, cj이츠웰
B: 75 C: 물엿(쌀물엿) D: 5.00kg E: 1 F: 통 G: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공동구매/국산쌀엿 , 5kg/통 - 오복, 무림농산
B: 76 C: 미꾸라지/국산 D: E: 12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냉장/치어외국산, 국내양식
B: 77 C: 미나리 D: E: 1.2 F: kg G: 50cm/국산/[상]등급 이상/묶음포장/국산, 하우스재배,잎이 적고, 줄기가 연할 것
B: 78 C: 미역/말린것(건조) D: 0.05kg E: 60 F: 봉 G: 국산/말린것(건조)/자잘하게 자른미역(간편한 미역)/청정원, 오뚜기, 노브랜드
B: 79 C: 미역줄기/염장, 채썬것(세절) D: E: 7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볶음용/염장/염장미역줄기/마천농협,바다람, 참맑은, 미들찬, 녹채원, 뿌리나라, 거제수혐, 대림씨푸드
B: 80 C: 바나나 D: 13.00kg E: 5 F: BOX G: 125g/외국산/[상]등급 이상/상급품/8손 , 100-110개, 필리핀산, 델몬트, 돌, 맛나
B: 81 C: 발효산양유(드링크요구르트) D: 0.12kg E: 560 F: EA(개) G: 120g/EA(개)/국내가공/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원유(국산)83.98%, 산양원유(국산)10%/산양우유 플레인 요구르트/스마일푸드, 야미
B: 82 C: 발효유(호상요구르트)/무가당 D: 5.00kg E: 11 F: 봉 G: 무가당/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국산원유73%/냉장/생크리미요거트/(종이컵50개포함)맛샘, 더슬로우메이드,튼튼스쿨
B: 83 C: 방아잎 D: E: 2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전처리된것/냉장/국산, 향이진하고잎이많으며줄기가적은것
B: 84 C: 배(신고) D: 15.00kg E: 3.5 F: BOX G: 650g/국산/[상]등급 이상/22-24개(15kg)/상자,신고,특상품
B: 85 C: 배추 D: 2.50kg E: 4 F: 포기 G: 2.5kg/국산/[상]등급 이상/국산 알배추/포기, 껍질제거 ,싱싱하고 깔끔한것
B: 86 C: 배추(봄동) D: E: 6 F: kg G: 250g/국산/[상]등급 이상/국산,쌈용,잎이 손바닥만하고 연한것
B: 87 C: 배추(얼갈이, 단배추) D: E: 75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국산, 나물용, 묵은단의 키가 25cm 이하
B: 88 C: 버터 D: 0.45kg E: 2 F: EA(개) G: 450g/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서울우유 고소한버터, 남양 드빈치, 해태유업
B: 89 C: 베이컨 D: E: 6 F: kg G: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냉장/국산돼지사용/청정원,,이츠웰,스쿨쉐프,목우촌,선진
B: 90 C: 부침가루 D: E: 14 F: kg G: 국내가공/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백설,오뚜기,CJ/통감자부침가루,바삭부침가루
B: 91 C: 분말(사천자장분말) D: 1.00kg E: 3 F: BOX G: 100g/국내가공/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사천짜장(매콤한맛)/오뚜기, 청정원
B: 92 C: 분말(자장분말) D: E: 8 F: kg G: 1k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자장가루-청정원 직화짜장분말, 오뚜기 짜장
B: 93 C: 분말(크림수프분말) D: E: 20 F: kg G: 국내가공/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크림스프
B: 94 C: 붕어빵 D: 1.05kg E: 27 F: 봉 G: 50g/국내가공/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냉동/슈팥묵찌빵(50g*21개)
B: 95 C: 블루베리/냉동 D: E: 11 F: kg G: 외국산/[상]등급 이상/냉동/냉동 블루베리, 칠레, 미국산/예찬, 예향, 세미원푸드, 크로바, 예담
B: 96 C: 사과(부사, 후지) D: 10.00kg E: 4 F: BOX G: 410g/국산/[상]등급 이상/국산, 10kg/상자,최상품,부사(24개입)
B: 97 C: 산초가루 D: 0.10kg E: 1 F: 병 G: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국산100%, 경상도식 제피(초피)나무 열매, 알맹이빼고 껍질 갈은것,실량, 100g
B: 98 C: 상추(적상추) D: E: 1 F: kg G: 13cm/국산/친환경/[상]등급 이상/쌈용/국산 친환경,최상품 적상추
B: 99 C: 생강/국산, 껍질제거(깐것) D: E: 2.2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외관:섬유질 적은것/국산,수작업(손)깐생강/산야촌,참맑은, 미들찬, 녹채원, 들내음, 솔바로, 맛자락, 마늘촌,정든푸드,푸르맘
B: 100 C: 설탕(황설탕) D: 3.00kg E: 1 F: 봉 G: 국내가공/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3kg/봉- 백설, 삼양사(큐원)
B: 101 C: 설탕(흑설탕) D: 1.00kg E: 1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흑설탕- 백설, 삼양사(큐원)
B: 102 C: 소시지(모둠소시지)/슬라이스 D: E: 28 F: kg G: 7g/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돼지고기(국산)/냉장/부대찌개용소시지(슬라이스,모둠소시지) 맘다해, 아이랑,초록푸드
B: 103 C: 소시지(비엔나소시지) D: E: 8 F: kg G: 8.5g/국내가공/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칼집비엔나/사조오양(남부햄)
B: 104 C: 수수(차수수) D: E: 2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최근 생산년의 것
B: 105 C: 숙주나물 D: E: 47 F: kg G: 국산/친환경/[상]등급 이상/무농약인증서/친환경 숙주-새천년, 해밀원, 맛자락,정현두채
B: 106 C: 스파게티소스 D: 2.00kg E: 22 F: 봉 G: 국내가공/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스파게티소스,토마토다량함유, 오뚜기,청정원동등이상
B: 107 C: 스파게티소스(로제소스) D: 2.00kg E: 15 F: 봉 G: 국내가공/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냉장/매콤로제소스
B: 108 C: 스파게티소스(볼로냐소스) D: 1.00kg E: 4 F: 봉 G: 외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볼로냐스파게티소스,면사랑,오뚜기,청정원 kg/봉
B: 109 C: 시금치 D: E: 6 F: kg G: 15cm/국산/[상]등급 이상/하우스/국산, 하우스,노지시금치,길이가 너무 길지 않으며 연한것.
B: 110 C: 쑥갓 D: E: 2.5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박스포장/국산, 줄기가 연하고 잎이 얇은것
B: 111 C: 아이스크림(소프트아이스크림) D: 2.40kg E: 24 F: BOX G: 100g/국내가공/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쿠키앤크림,베리베리스트로베리,아몬드봉봉,슈팅스타)
B: 112 C: 안동찜닭양념 D: 2.00kg E: 1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흑마늘안동찜닭양념,국산마늘20.5%진액,무발색제무보존료제품,해마루
B: 113 C: 애느타리버섯 D: E: 2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크기:갓지름1.5cm/국산, 상품
B: 114 C: 양배추(적채, 붉은양배추) D: E: 7.7 F: kg G: 710g/국산/[상]등급 이상/국산적채,알이 차고,시들지 않은 것
B: 115 C: 양상추 D: E: 33 F: kg G: 500g/국산/[상]등급 이상/국산,결구가 잘 되어있고,잎손상이 적은것
B: 116 C: 양송이버섯 D: E: 10 F: kg G: 4cm/국산/[상]등급 이상/크기:갓지름3~5cm/국산, 직경4cm이하,등이매끈하고얼룩반점이없는것,상품
B: 117 C: 어린잎채소(베이비잎)/친환경 D: 0.50kg E: 7 F: 통 G: 2cm/국산/친환경/[상]등급 이상/베이비채소/무농약 어린잎채소 모둠,500g/통 ,안동농협,고운들,샘초롱,검지식품,규미지,참맑은
B: 118 C: 어묵(매화, 앵두무늬어묵) D: 0.32kg E: 8 F: 봉 G: 160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대림선찐어묵 매란 (꽃무늬어묵) 320g(2개입)
B: 119 C: 어묵(사각어묵) D: E: 5 F: kg G: 50g/국내가공/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냉동연육 84.2%,쌀가루(국산)10.5%/ 프리미엄어묵/해담은,급식대장,가족사랑사각어묵4無 동등이상제품가능
B: 120 C: 어묵(양파어묵) D: 2.00kg E: 10 F: 봉 G: 국내가공/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어묵면/CJ,두끼어묵면,바로밀, 삼진어묵,코주부
B: 121 C: 어묵(종합어묵) D: E: 23 F: kg G: 국내가공/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고급연육85%이상/프리미엄종합어묵/하늘바다앤,비에프씨,푸르맘,씨제이씨푸드,가마보꼬,세윤이네,정든푸드,코주부
B: 122 C: 어묵(칼슘강화어묵) D: 1.00kg E: 24 F: 봉 G: 국내가공/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연육(외국산)87%이상/프리미엄모듬어묵,6無/해담은,급식대장,해마루,가마보꼬,비에프씨
B: 123 C: 연근/껍질제거(깐것), 슬라이스 D: E: 14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국산,연근채/마천농협,들내음,초록들,솔바로,하늘농가,녹채원,고운들,뿌리나라
B: 124 C: 오리불고기 D: E: 100 F: kg G: 국산/무항생제/1등급 이상/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냉장/연탄매콤오리불고기/(오리고기70%+매콤소스30%)/쉐프타임, 솔바로,THE아이랑, 제주아침,델리얀,푸디,규미지
B: 125 C: 오이(가시오이) D: E: 29.5 F: kg G: 27cm/국산/[상]등급 이상/국산, 가시가있고색이좋고모양이고르며쓴맛이없는것,영천, 경주,상품
B: 126 C: 오징어/껍질있는것(안깐것), 다진것 D: E: 6 F: kg G: 국산/연근해/[상]등급 이상/다진것||껍질있는것(안깐것)/냉동/국산,오징어다짐
B: 127 C: 오징어/껍질있는것(안깐것), 채썬것(세절) D: E: 10 F: kg G: 국산/연근해/[상]등급 이상/크기:두께1cm/채썬것(세절)||껍질있는것(안깐것)/냉장
B: 128 C: 옥수수통조림 D: 2.55kg E: 4 F: 봉 G: 외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non-gmo, 고형량 1.84kg, - 푸드스토리 스위트콘 파우치(2.55kg, 태국산), 예본 골드스위트콘 파우치( 태국산,2.3kg)
B: 129 C: 올리브유 D: 1.00l E: 1 F: 병 G: 외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압착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유 100%/스페인산/ CJ, 면사랑 (라니에르엑스트라버진)
B: 130 C: 우동/냉동 D: 1.25kg E: 50 F: 봉 G: 250g/국내가공/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냉동/사누끼우동면/면사랑, 농심, CJ이츠웰(250g*5개입)
B: 131 C: 우엉/채썬것(세절) D: E: 5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채썬것(세절)/냉장/우엉채/착한애,들내음,녹채원,농부가,고운들,신우통상,초록들,더불어사는마을
B: 132 C: 우유/대(大) D: 1.00l E: 10 F: EA(개) G: 1000ml/EA(개)/국내산/대(大)/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백색시유,시원한것,1000ml/개
B: 133 C: 월계수잎 D: 0.23kg E: 1 F: 통 G: 외국산/[상]등급 이상/터어키산.천연향신료,상품/이슬나라, 초록들, 은진물산
B: 134 C: 육수(바지락육수) D: 1.80l E: 2 F: 통 G: 국내가공/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육수용/국산바지락엑기스/바지락육수
B: 135 C: 육수(짬뽕육수) D: 1.00kg E: 3 F: 봉 G: 국내가공/식품표시기준/정통직화짬뽕분말
B: 136 C: 자장면(볶음자장면) D: 3.00kg E: 28 F: 세트 G: 120g/국내가공/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탄탄멘세트(탄탄멘소스1kg+생중화면2kg구성,20인분)/푸드스토리, THE아이랑
B: 137 C: 젓(멸치액젓) D: 1.80l E: 1 F: 병 G: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국산, 멸치, 소금 사용/강동유포멸치액젓,왕신멸치액젓
B: 138 C: 젓(새우젓) D: E: 2 F: kg G: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국산 (신안새755,%cj 천일염25%)/엄다,정든푸드,푸르맘,오션에프에스,한성기업,거제수협,동원수산
B: 139 C: 제육볶음소스 D: 2.00kg E: 2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냉장/정통순두부찌개소스/풀무원,풀스키친
B: 140 C: 젤리음료/사과맛 D: 0.10l E: 560 F: EA(개) G: 100ml/EA(개)/국내가공/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사과맛/냉동/사과워터젤리/하늘빛식품, 대상,청정원
B: 141 C: 주스(감귤주스) D: 0.10l E: 560 F: EA(개) G: 100ml/EA(개)/100ml/국내가공/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톡톡탠저린 감귤쥬스/풀무원, 풀스키친
B: 142 C: 주스(청포도주스) D: 0.10l E: 560 F: EA(개) G: 100ml/EA(개)/100ml/국내가공/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냉장/청포도쥬스/청포도농축액11%,코코쏙
B: 143 C: 쥐눈이콩 D: 1.00kg E: 2 F: 봉 G: 국산/[상]등급 이상/최근 생산년의 것
B: 144 C: 쫄면 D: 1.00kg E: 28 F: 봉 G: 외국산/식품표시기준/냉동/수입냉동자른 쫄면/샘초롱,산들맘,면사랑,아워홈, 이츠월
B: 145 C: 차조(청차조) D: E: 2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최근 생산의 것(청차조)
B: 146 C: 찰옥수수알 D: E: 8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냉동/대학찰옥수수알,정선농협,천년풍미(미흑),무림농산,푸드사랑,녹채원
B: 147 C: 참기름 D: 1.80l E: 2 F: 병 G: 국내가공/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중국산 통참깨100%/오복,들메내,햇살마을,솔바로,들앤,규미지,푸르맘,더프레시,옛간,새싹식품
B: 148 C: 찹쌀(흑미) D: E: 2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찰흑미/최근 생산년의 것, 하나농산, 맛자락,산척농협
B: 149 C: 청경채 D: E: 5.5 F: kg G: 20cm/국산/[상]등급 이상/생식용/생것
B: 150 C: 치즈(눈꽃치즈) D: 2.00kg E: 6 F: 봉 G: 외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눈꽃믹스치즈(모짜렐라+체다)/아이랑, 올바른
B: 151 C: 치즈(모짜렐라치즈) D: 2.50kg E: 3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모짜렐라치즈,냉장,자연산치즈,자연치즈100%,2.5k,CNFS,사조오양,아워홈,초록푸드,청정원골드
B: 152 C: 치즈(스트링치즈) D: 0.02kg E: 560 F: EA(개) G: 18g/EA(개)/18g/외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냉장/스트링치즈/크로바, 빙그레, 매일유업,상하치즈
B: 153 C: 치즈(파마산치즈) D: E: 2 F: kg G: 외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부분탈지유(우유) 96%/파마산치즈가루- 크로바, 착한애(파마산블랜드골드치즈가루)
B: 154 C: 치킨가스(밥치킨가스) D: 1.40kg E: 58 F: 세트 G: 15g/국산/친환경/1등급 이상/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옛날양념치밥B(친)/닭고기(정육:안심=6:4)1k+양념치킨맛소스400g)/유가네,학교간닭
B: 155 C: 칠리소스 D: 2.00kg E: 1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이츠웰,청정원,스위트칠리소스2kg/봉
B: 156 C: 케이크(크림롤케이크) D: 1.20kg E: 19 F: 판 G: 40g/국내가공/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냉동/밀크레이어 크레이프롤케익(30개입)
B: 157 C: 콩기름(대두유) D: 18.00kg E: 6 F: 캔 G: 국내가공/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실온/이츠웰, 오뚜기, 풀스키친, 대상쉐프원,콩100%
B: 158 C: 콩나물 D: E: 82 F: kg G: 국산/친환경/[상]등급 이상/무농약인증서/국산친환경,산들천,연두농산,새천년,해밀원, 정현두채,삼두농산, 인증서첨부(친환경농산물)
B: 159 C: 콩나물/두절 D: E: 37 F: kg G: 국산/친환경/[상]등급 이상/외관:잔뿌리 적은것/두절콩나물/해밀원, 맛자락, 정현두채, 착한애, 새천년
B: 160 C: 크림(45% 유지방) D: 0.50l E: 8 F: EA(개) G: 500ml/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덴마크 , 서울우유(유지방 45%) 생크림 500ml
B: 161 C: 탄산음료(사이다) D: 1.50l E: 2 F: 병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국내가공,칠성사이다,킨사이다,유통기한이내의것.
B: 162 C: 탕수육(갈릭치킨탕수육) D: 1.00kg E: 58 F: 봉 G: 24g/국내가공/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뭉게구름치킨꿔바로우/쌤메이트, 맘푸드, 바른웰, 에스푸드,하늘구름(소스지원)
B: 163 C: 토란대 D: E: 2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삶은것/건조 삶은것, 불려서 아린맛 우려낸것/뿌리나라,솔바로,고운들,나물사랑,초록들,들내음, 하늘농가, 마천농협,참맑은
B: 164 C: 토마토(방울토마토(체리토마토)) D: 4.00kg E: 8 F: BOX G: 10g/국산/[상]등급 이상/샐러드용/국산, 4㎏/상자, 특2.3번, 상품,
B: 165 C: 토마토케첩 D: 3.00kg E: 6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스파우트팩,오뚜기,청정원
B: 166 C: 토마토케첩/소포장 D: 1.80kg E: 6 F: BOX G: 9g/국내가공/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유/소포장/토마토케찹,1회용소포장,개별포장/박스(200개입)
B: 167 C: 토마토통조림(퓨레) D: 2.55kg E: 6 F: 통 G: 외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토마토퓨레/ 면사랑,토마토퓨레2.55kg/통,CJ, 헌트
B: 168 C: 토마토페이스트 D: 3.15kg E: 3 F: 캔 G: 외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헌트,오뚜기(파우치),면사랑(ㅏ우치)대상,백설
B: 169 C: 튀김(감자튀김(스마일감자)) D: 0.50kg E: 56 F: 봉 G: 50g/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회오리감자, (허니버터맛)시즈닝포함, 국산감자사용.
B: 170 C: 튀김(감자튀김(해쉬브라운)) D: 2.00kg E: 28 F: 봉 G: 30g/외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냉동/삼각해쉬브라운(약 60개이상)/대상,청정원,심플로트,맘다해,맛드리미,도담도담
B: 171 C: 파(실파)/껍질제거(깐것) D: E: 14.4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식재료품질관리기준/껍질제거(깐것)/국산,전처리된것.소파
B: 172 C: 파스타(스파게티면)/냉동 D: 0.85kg E: 84 F: 봉 G: 170g/국내가공/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냉동/학교용냉동스파게티면
B: 173 C: 파슬리 D: 0.09kg E: 1 F: 통 G: [상]등급 이상/초록들 ,이슬나라,파슬리후레이크
B: 174 C: 파인애플(골드파인애플)/통, 껍질제거(깐것) D: 0.50kg E: 70 F: 통 G: 500g/외국산/[상]등급 이상/냉장/골드파인애플원통형, 필리핀산, 속심제거/ 만나, 애플아울렛
B: 175 C: 파프리카(노랑파프리카) D: E: 2 F: kg G: 150g/국산/[상]등급 이상/꼭지가 시들지않고 신선한것, 노란색 짙은것
B: 176 C: 파프리카(주황파프리카) D: E: 11 F: kg G: 150g/국산/[상]등급 이상
B: 177 C: 팽이버섯 D: E: 2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크기:갓지름1cm/진공포장
B: 178 C: 포(일미포) D: E: 7 F: kg G: 외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조미한것/국내가공,일미채, 백진미/거제수협, 바다의 향기, 바다람, 한바다,규미지
B: 179 C: 포도(거봉) D: 8.00kg E: 4.5 F: BOX G: 300g/국산/[상]등급 이상/거봉 8kg/상자,알이굵고 신선한제품,최근수확한것.
B: 180 C: 포도(청포도(시들러스)) D: E: 34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씨없는청포도, 샤인머스켓
B: 181 C: 피망(청피망) D: E: 6 F: kg G: 100g/국산/[상]등급 이상/청피망,굴곡이심하지않고색이선명한것
B: 182 C: 피망(홍피망) D: E: 7 F: kg G: 100g/국산/[상]등급 이상/굴곡이심하지않고색이선명한것
B: 183 C: 피자(치즈피자) D: 0.48kg E: 70 F: 판 G: 60g/국내가공/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냉동/치즈크러스트콤비네이션피자(8조각)/ 풀무원, 풀스키친,바른선
B: 184 C: 피자소스 D: 3.00kg E: 1 F: 봉 G: 국내가공/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피자소스/오뚜기,청정원,쉐프원
B: 185 C: 피클(오이피클) D: 3.00kg E: 1 F: 봉 G: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국내산3㎏/봉,파우치,풀무원,오뚜기
B: 186 C: 핫도그(미니치즈핫도그) D: 0.50kg E: 56 F: 봉 G: 50g/국내가공/식품표시기준/냉동/우리밀통치즈핫도그/초록나무, 크로바, 시즈너
B: 187 C: 핫소스 D: 2.00kg E: 1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핫소스
B: 188 C: 해파리냉채소스 D: 1.00kg E: 3 F: 봉 G: 국내가공/식품표시기준/겨자냉채소스/오뚜기, 신세계
B: 189 C: 햄(쵸핑햄) D: 1.00kg E: 5 F: 봉 G: 국내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쵸핑햄/국산돈육,남부햄,목우촌,롯데의성마늘햄
B: 190 C: 호두/볶은것 D: 0.50kg E: 5 F: 봉 G: 외국산/[상]등급 이상/볶음용/볶은것/1/4각/미국산,깐호두/맛자락,오션에프에스,한결맘,아이사랑,아이랑,팜앤씨월드,해오름,해청,F&F,전처리업체 제품,500g/봉
B: 191 C: 호박(애호박) D: E: 27 F: kg G: 20cm/국산/[상]등급 이상/무게:250g/애호박,단단하고 싱싱한것
B: 192 C: 호박(쥬키니(서양호박)) D: E: 15 F: kg G: 28cm/국산/[상]등급 이상/형상:굵기 일정||색택:진녹색/주키니,단단하며곧고머리와꼭지부분의굵기가비슷한것
B: 193 C: 혼합멸치 D: E: 5 F: kg G: 국내가공/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볶음용/국산멸치/수입견과사용,(멸치,견과류 분리 포장)한려엔쵸비,하나가득,바다원
B: 194 C: 혼합식용유 D: 1.80l E: 6 F: 병 G: 국내가공/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식용유/맑은콩식용유, 오뚜기,백설,이츠웰
B: 195 C: 혼합잡곡 D: E: 4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영양쌀(혼합곡), 수확 1년 이내, 상품 또는 "상"가치에 해당되는 제품, 가공자등이 표시된 상표등록업체 제품
B: 196 C: 혼합주스(오렌지채소주스) D: 0.09l E: 560 F: EA(개) G: 90ml/EA(개)/국내가공/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썬업/과채주스/매일, 바르미
B: 197 C: 홍합살 D: E: 3 F: kg G: 국산/연근해/[상]등급 이상/냉장/바다먹거리,거제수협,오션FS,해누리,바다먹거리,한려엔쵸비,씨스카이푸드
B: 198 C: 후춧가루(검은색) D: 0.45kg E: 1 F: 통 G: 외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냉장/450g/통, 오뚜기, 오쉐프
=====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언양중).hwp =====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하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에 의하여 언양중학교에서 집행하는 학교급식 식재료(이하“식재료”라 한다) 구매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모든 해석은 본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을 먼저 해석하고 다음은 계약 해석 순위에 따른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언양중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와 식재료 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물품계약 일반조건 등 계약관련 법규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 학교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계약당사자가 계약 체결 시 제출한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이하“산출내역서”라 한다) 등으로 구성하며, 산출내역서 상의 품목별 단가는 대금의 지급 시 적용 기준이 된다.
② 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은 계약서에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적용된 것으로 본다.
제4조(권리양도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승낙 없이 본 계약으로 발생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상호, 대표자 명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조(계약보증금)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수량조절) 학교장은 급식 학생수의 증감 등 학교의 사정에 따라 계약된 식재료의 수량을 증감 조절할 수 있으며, 단가는 계약 시 제출한 산출 내역서에 의한다. 이로 인한 계약금액은 조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학교의 사정으로 인하여 납품기간 중 계약에 없는 품목이 추가될 경우에 품목의 단가는 시장조사가에 낙찰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7조(공급 식재료) 계약상대자가 공급할 급식 식재료로 한다.
제8조(납품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양질의 식재료(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계약 체결 후 학교장이 “매주 단위로 제시하는 납품 요구서”에 따라 지정된 시간(08:00~08:30분)까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여 납품해야 하며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업체소유의 냉동․냉장차량을 이용하여야 하고 대면검수를 원칙으로 한다. 계약자가 물품 검수시 규격서의 규격과 상이하거나 부실하여 재납품을 지시한 경우 당일 09:00까지 재납품을 하여야 한다. (단, 주문한 품목 중 시장 사정상 공급이 어려울 경우 상호 협의하여 품목을 대체하고, 이 경우 단가는 제6조에 따른다)
② 건어물은 습기가 없고 건조하고 서늘한 상태로 납품한다.
③ 사용용도에 따라 모양, 크기를 알맞게 작업하여 납품한다.
④ 조갯살, 새우살 등 패류는 물(얼음)을 뺀 실량으로 측정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식재료를 검수 ․ 수령하기까지 학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식재료의 망실 ․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 하더라도 학교장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식재료의 공급을 계속하여야 한다.
제9조(위생관리 책임 등) ① 계약상대자는 식재료의 제조, 가공, 운반 등 모든 과정에서 유해한 물질이 식재료에 혼입되거나 식재료가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기타「식품위생법」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검사 등 식재료 공급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식중독 등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학교장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식재료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 등은 물론 식재료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하여도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0조(계약상대자 일반 준수사항) ①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학교 급식법」제16조제1항 각 호 및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를 납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식재료 제조 ․ 가공과정에서 오염 되지 않도록 시설 ․ 설비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식재료의 포장상태는 교차 오염이나 2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는 양호한 것이어야 하고, 외관이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냉동제품은 전량 박스로 포장되어야 하는 등 내용물이 포장된 상태에서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④ 식재료 포장 용기 외부에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유통기한 등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원산지 표기를 하여야 한다.
⑤ 식재료는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냉동차 또는 냉동 ․ 냉장차량을 이용하여 건강진단을 필한 자가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운송하여야 한다.
⑥ 운반차량은 냉장의 경우 10℃ 이하, 냉동의 경우 –18℃를 유지하여야 하고, 외부에서 온도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의조작이 방지된 온도기록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⑦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식재료가 오염되어서는 아니 되며, 운반 차량 ․ 기구 ․ 용기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⑧ 식재료 취급자 ․ 운반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⑨ 냉동 및 냉장이 요구되는 제품은 납품시각까지 콜드체인시스템(Cold Chain System)을 유지하여야 한다.
⑩ 쇠고기는 국내산의 경우 개체식별번호별로, 수입육의 경우 유통식별 번호별로 각각 포장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11조(식품위생검사 및 점검) ① 학교장은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모든 식재료를 언제든지 전문 검사기관 등에 위생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학교급식소위원회 등 학교측 관계자가 업체 현장 등을 포함한 전 영역에 대해 위생 점검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위생검사 및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검사 및 검사결과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중대한 위반사항 발생 또는 학교장의 시정조치 요구 불이행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식재료 검수) ① 계약상대자(식품취급자 및 운반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식재료를 납품한 때에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직원으로부터 다음사항에 대하여 대면검수를 받아야 한다.
1. 사양 및 규격 준수 여부 2. 식재료 품질상태(신선도) 3. 이물질 혼입 여부 4. 납품온도 준수 여부 5. 납품요청 수량과의 동일 여부 6. 포장상태
7. 표시사항 준수 여부[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8. 납품시각 준수 여부 9. 반품처리시 신속처리 여부 10. 운반차량 위생상태(온도, 청소상태)
11. 운반자의 위생상태(복장, 건강진단증, 식품 취급방법 등)
12. 구비서류 제출 이행 여부
② 검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수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수에 입회 ․ 협력하여야 하며, 입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학교측의 검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학교장은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품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반품 시에는 반품확인서를 발급),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학교급식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반품 등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수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시간에 대하여는 제14조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한다.
제13조(대가의 지급) ① 대가는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물품 수량에 대하여 월 단위로 정산하여 청구 시 대금을 지급한다.
②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량 조절 등으로 인하여 대가를 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에 의하여 이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14조(지연배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제8조 제1항의 납품시각(08:05~08:25) 내에 식재료를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시간 10분마다 당일 납품해야 하는 계약 총 금액에 1,00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체시간은 제8조제1항의 지정된 납품시간부터(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시간부터) 최종검수에 합격한 시각까지의 시간으로 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 시간을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 ․ 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학교의 책임으로 납품이 지연되었을 경우
3.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15조(변상) ① 납품지연, 불이행 등으로 당일 학교급식을 계획대로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품목을 포함하여 해당 메뉴에 사용될 모든 품목의 물품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② 「식품위생품」 제46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0조 제1항에서 규정한 이물이 포함된 물품이 납품되었거나 조리가 완료되어 반품조치를 하지 못한 경우(이로 인한 배탈·설사 등의 사고발생과 관계없음), 해당품목을 포함하여 해당 메뉴에 사용된 모든 품목의 물품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16조(확인서 제출 의무) “계약상대자”는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지표【표1】의 각 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계약담당자”의 요구에 의해 지체 없이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제재 및 계약해지) ① 학교장은 유해한 식재료 또는 하자있는 납품으로 월 2회 이상 확인서를 제출(첫 확인서 제출 이후 30일 이내 2회)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3~6개월 동안 식재료 공급 입찰 참여와 계약체결을 제한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2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처분 또는 해당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3~6개월 동안 식재료 공급계약 체결을 제한할 수 있다.
1. 학교의 시설 개 ․ 보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교급식을 계속 실시할 수 없게 된 경우
2.「식품위생법」위반 등 부적합업소로 판정되어 과태료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불량식재료 납품 등으로 전자조달시스템 등에 불성실 업체로 등록(기재)된 경우
4. IP 중복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5.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규정에 의한 지연배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당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6.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교급식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경우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정상적이고 위생적인 급식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가. 사양 ․ 규격․ 납품시각 미준수 및 수량 미달
나. 포장상태 불량
다. 원산지외 표시사항[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미표시 또는 허위표시
라. 운반차량 위생 불량(온도, 청소상태)
마. 운반자 위생 불량(복장, 건강진단, 식품 취급방법 등)
바. 서류 미제출 사. 대면검수 미이행 아. 이물질 혼입 자. 식재료 납품온도 미준수 차. 식재료 지정장소(냉장고) 보관 미이행 카.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 납품
타. 품질(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및 식재료 규격서 기준) 미달
8. 기타 상기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물품계약일반조건에 정한 내용을 준용한다.
③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원산지 및 축산물 등급 등 표시 사항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학교급식법」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으며 당해 식재료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한 대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18조(가격조정) 계약단가는 무변동이 원칙이나, 심한 물가변동으로 부득이 단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와 시장가격 조사 후 타 업체 가격과 비교하여 “계약 담당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가격 조정을 요구할 시에는 관계법령(시행령 제73조 및 시행규칙 제72조, 물품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서로 협의하여 가격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최소 1주일 전에 “계약담당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19조(분쟁의 해결) 기타 계약서 및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안전행정부 예규, 기타 관계 법령, 상관례 등에 준하되,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간에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송에 의할 경우에는 학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이라도 식재료 구매 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기타사항) ①본교에서 제시하는 “납품업체 준수사항【붙임1】”을 반드시 준수하며, 이를 시행하지 못할 타당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사유서(계약주체 직인 첨부)를 3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한다.
②다른 식품군의 물품을 한 차에 실을 경우에는 칸막이를 설치하여 교차오염을 방지한다.(단, 교차오염으로 인하여 식중독이 발생할 경우 “을”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표1]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지표 구 분 평가항목 세 부 항 목 비고 ➊ 품질 (Quality) 일반 품질 불량 사양 및 규격 미준수 수량 및 중량 부족 품질 등급 불량 미납, 미배송분 발생 포장 및 외관 불량 오염 및 신선도 불량 교차오염, 이물질 혼입 식품온도 불량 상품 변질 법적표시사항 법적 표시사항 준수 여부 원산지 표시사항 준수 여부 ➋ 납기 (Delivery) 일반 납기 납품시각 준수 여부 반품 및 미배송 납기 미배송분 납품시각 준수 여부 반품 후 재배송(교환) 납품시각 준수 여부 ➌ 위생 및 안전 (Safety) 배송차량 위생 차량 청소상태 불량 차량온도 및 표기 운반자 위생 운반자 위생불량 배송차량 안전 차량으로 인한 교내 사고 위생 관련 제출서류 위생관련 법정 서류 미제출 (건강진단 결과서 등) ➍ 서비스(협조도) (Responsiveness) 클레임처리 협조도 반품 및 납품 거부 반품시 재납품 품질 불량 검수 협조도 대면검수 불이행 무책임한 배송(택배) 업무 협조도 시정서, 확인서 거부 및 미제출 ➎ 기타 계약위임위탁 타업체 차량 이용 공급업체 점검
식약처 합동, 교육청 및 학교 자체 점검 시 지적발생(계약기간 내)
기타
그 외 식재료 납품 과실로 원활한 학교급식 운영에 차질을 발생한 경우
※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결과 월 2회 이상 확인서를 제출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됨.
※ 본 평가지표는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관리 매뉴얼」에도 탑재되어 있음.
[붙임1] 공통 및 품목별 준수 사항 1. 공통 기준
가. 모든 물품은 국내산 상품을 기준으로 하며, 포장용기 무게를 뺀 실 중량으로 납품한다.
나. 냉장을 요하는 급식품은 반드시 냉동․냉장차(가동중인)로 운반하며, 급식실에서 실온으로 방치하는 일 없이 냉장․냉동고의 정해진 구역에 보관토록 한다.
다. 식재료를 포장한 용기는 식재료 전용 용기이거나 위생상 안전하고 파손된 부분이 없어야 한다.
라. 검수기간을 반드시 준수하며 본교 검수 담당자와 함께 검수를 하여야 한다.
(복수 대면검수 원칙)
마. 검수 후 요구한 제품과 다르거나 제품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 반품확인서를 작성(검수담당자)하고 3회 이상 반품확인서가 작성될 경우 자동 계약 해지 됨.
바. 급식품 식재료 운반시 발판소독기에 반드시 소독하고 급식실을 출입하며, 배송장갑도 별도로 착용한다.
사. 급식품은 바닥에 놓지 말고 전용 검수대에 놓는다.
아. 급식품 취급자 및 운반자는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실시한다.(요구시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배송자 건강진단증 사본을 차량에 비치 할 것)
자. 모든 가공식품은 유통기한이 표시되고 포장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
차. 식재료 품질관리기준 및 원산지 표시제를 준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원산지를 거래명세표와 급식품 포장에 반드시 표기한다. (단, 비닐포장시 비닐위에 표기하거나 견출지 등을 붙인다)
카. 납품시 표면온도는 아래의 온도를 유지하여 납품한다.
- 냉장식품 : 10℃이하
- 냉동식품 : 냉동 상태유지(-18℃이하), 녹은 흔적이 없을 것
- 전처리채소 : 10℃이하 - 일반채소 : 15~25℃ 2. 일반기준
가. 학교에서 요구하는 식품의 종류, 규격, 품질에 맞는 식품을 공급할 수 있을 것
나.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 시 지정 시간 내에 공급능력이 있을 것
다. 식품의 취급 작업장이 위생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을 것
- 냉장창고ㆍ냉동창고 및 사무실을 별도로 보유하고 있을 것
- 소독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에어커튼, 발판소독기, 손세정대, 손소독기
- 전문 방역업체를 통한 1회/2개월 정기소독을 실시하고 있을 것
라. 납품업자 및 운송자의 위생상태
- 식품위생법에 의거 종사자가 갖추어야 할 건강진단 실시
- 납품당시, 식품 취급 시 청결한 복장(위생복), 위생화, 위생모 착용여부
마. 납품에 따른 모든 부식업체는 냉동ㆍ냉장차를 갖추어야 할 것
- 우천이나 외부오염으로부터 방지,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차량 운반 가능업체
- 차량에 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타코메다)
바. 공급된 식품으로 인하여 학생 건강에 이상이 있을시 책임을 보증할 수 있는 영업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
사. 쓰레기 처리 계획 : 급식용 식품을 납품할 당시의 포장지(스티로폼, 나무상자, 박스 등) 및 학교의 요구에 따라 전처리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을 것
아. 급식납품과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키지 않거나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자. 모든 식재료는 우수 농ㆍ축ㆍ수산물로 국내산 물품으로 납품할 수 있을 것
(단, 수급사정이 원활하지 않은 품목은 발주관서의 승인 하에 수입산 및 수입산 원료로 가공한 식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음)
차. 원산지를 표시한 제품이며 유통기한을 준수하여야 함.
※ 이상의 일반적인 기준은 모든 식품 납품업체 선정기준의 공통사항임.
3. 품목별 기준 가. 농산물류(과일포함)
- 「농산물품질관리법」제15조 및 「대외무역법」제23조에 따라 “원산지”표시가 된 농산물로 한다. 다만, 원산지 표시대상 식재료가 아닌 농산물은 그렇지 않다.
- “표준규격품” 중 농산물표준규격이 “상”등급 이상인 농산물 사용한다. 다만,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물은 상품가치가 “상”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납품한다.
- 발주량이 규격단위에 못 미치는 소량일 경우는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물 상품가치 “상”이상에 준하여 납품한다.
<예시> 감자21kg 중 규격단위 20kg 외 1kg는 농산물 상품가치 “상”에 준함.
- 쌀 및 잡곡류는 수확연도부터 1년 이내의 것을 납품한다.
- 신선하며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 전 처리된 채소의 :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및 전처리전 식재료품질, 내용량 등 보관 및 취급방법 등이 표시된 것으로 납품한다.
나. 수산물
- 「수산물품질관리법」 및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가 된 수산물 또는 상품가치가 “상”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납품한다.
- 전 처리수산물의 경우 제품명, 업소명, 제조년월일, 전처리 전 식재료의 품질, 내용량, 보관 및 취급 방법 등이 표시된 것으로 납품한다.
- 물과 얼음을 함께 채워오는 수산물은 원료가 물과 얼음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며, 개수 확인을 요구하는 수산물은 적정한 개수와 중량으로 납품토록 한다.
- 스티로폴 용기 등 재활용품은 납품 즉시 수거해 간다.
- 수입수산물은 납품할 경우도 위의 기준과 동일하다.
- 국내산 수산물의 경우 「수산물 수매 확인서 또는 원산지 증명서」, 수입수산물은「수입신고필증」, 원양산은「원양어획물 반입신고확인서」등을 원본대조필하여 사본을 첨부한다.
다. 육류
- 원산지 표기, 등급, 부위, 냉장 또는 냉동 여부를 표시하며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 원본의 뒷면에 납품부위와 양을 기록하여 원본 지참하여 축산물 납품하고 원본 대조필한 사본 1부를 거래명세표와 함께 제출한다.
- 매 납품시마다 등급판정서를 제출한다.
- 진공포장이더라도 냉장육인 경우 도축일부터 10일이내 육류를 납품토록 하고, 냉동육인 경우 도축일로부터 2개월 미만의 육류를 납품토록 한다.
- 냉장육일 경우 5℃, 냉동육일 경우 –18℃이하로 납품한다.
- HACCP지정 도축장에서 도축한 고기를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시에는 HACCP지정업체에서 납품하거나,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식육판매업영업신고 업소에서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시마다 도축검사증명서, 축산물 등급판정표 원본을 1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 위생안전관리를 위하여 타제품과 별도 차량을 사용하여 납품한다.
- 납품된 제품과 첨부된 판정서가 맞지 않을 경우 조사하여 판정서 조작으로 발각될 때에는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이 파기됨과 동시에 교육청을 통하여 입찰참가를 제한하도록 조치한다.
- 납품되는 고기 중 월 1회 돼지고기 항생물질 및 합성 항균제 정성시험검사 의뢰, 월 1회 쇠고기 한우 판별검사 의뢰 함.(검사수수료 납품업체 부담, 검사 의뢰처: 울산보건환경연구원)
라. 가금류 - HACCP 인증 제품을 납품할 것
- 위생안전관리를 위하여 타제품과 별도 차량을 사용하여 납품한다.
- 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식육판매법 중 한가지 이상 영업신고를 필한 자여야 한다.
- 가금류는 별도의 차량으로 배송되어야 하며 부식차량에 함께 납품되어서는 아니된다.
- 축산법 제35조에 따른 등급판정의 결과 닭고기, 오리고기 1등급 이상인 국내산
-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냉동․냉장시설을 갖춘 업체여야 한다.
- 매 납품시마다 도축검사 증명서를 제출한다.
- 축산물의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28호)에 준한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의 냉장 제품 : -2~10℃ (다만, 가금육의 포장육 제품 : -2~5℃)
-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의 냉동 제품 : -18℃이하(해동되거나 녹은 흔적이 없는 제품)
- 멸균식육가공품 또는 건조 식육가공품 등 : 실온
· 식용란은 10℃이하
- 알가공품 냉장 : 10℃이하 (다만, 액란제품 : 5℃이하)
마. 공산품
- 캔제품과 포장제품은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은 것으로 납품한다.
- 떡류와 빵류 등은 ‘식품제조․가공업소’로 영업신고가 된 제품으로 납품한다.
- 이미 제조가공 공정을 거쳐 포장처리 된 제품을 소분한 후 재포장하여 납품할 경우에는 반드시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소분업’허가를 받은 업체의 제품을 납품한다.
- 냉장․냉동식품은 유통기간 1/3이상 유효한 것이어야 한다.
바. 친환경농산물 납품
- 납품시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라벨(무농약, 저농약, 유기농)을 부착하여 납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