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6'27 AI,구제역 특별방역기간 거점소독장소 운영 용역].pdf =====
경기도 남양주시 공고 제20260914-292호
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제출을 공고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2026년 9월 14일
남양주시 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6`27 AI, 구제역 특별방역기간 거점소독장소 운영 용역
나. 위
치 : 남양주시 경강로 163번길 32-27(이패동 484)
다. 용역내용 : 거점소독장소 운영 1식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2026. 10. 1. ~ 2026. 12. 31.(92일간)
마. 기초금액 : 금60,015,510원(부가가치세 포함 / 소독업은 면세,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은 과세)
※ 기초금액은 용역기간(2026. 10. 1. ~ 2026. 12. 31.)으로 산정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용역대금은
실제 착수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투찰 전 세부사항은 반드시 과업지시서를 확인하고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사업담당부서, 농축산지원과 박태희 주무관 ☎031-590-2325)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가격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가격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가격 제출결과 결정된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제출가격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기초금액은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가격 제출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견적가격은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가격 제출결과 결정된 계약상대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법인설립목적을
감안하여 이윤은 설계시 적용된 비율만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
전자입찰 접수개시일시
전자입찰접수 마감일시 전자입찰 집행(개찰)일시 개 찰 장 소
2026. 9. 16.(수)
09:00
2026. 9. 18.(금)
10:00
2026. 9. 18.(금)
11:00
남양주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전자입찰(견적)로 적격심사 비대상이며 수의계약, 총액계약입니다.
※ 입찰(견적)참가자격 전자등록 마감일시 : 2026. 9. 17.(목) 18:00
※ 전산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미리 입찰서를 투찰하시기 바라며, 전산 장애가 발생할
경우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모든 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제한 및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남양주시에 둔 업체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소독업(업종코드 : 1192)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의3에 따른 가축방역위생관리업(업종코드 : 7740) 신고를
필한 업체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
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소액견적제출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또는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나. 단독견적 제출만 가능하며, 남양주시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나라장터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정부조달종합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게재된 등록사항만 등록된 것으로 봅니다.
마. 본 견적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라항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 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5.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견적제출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결정시 추첨예정 번호 중 동일한 빈도로 추첨한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 낮은
번호부터 선택합니다.
다.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제출금액이 88% 이상으로 견적금액을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금액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마.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바.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써,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 변경공고, 공고취소 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6. 입찰(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무효 규정에 의합니다.
7. 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시행규칙 제23조의 2 각 호에 따른 단순노무 용역의 경우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533,778원 2,026,549원 201,538원
※ 상기 보험료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용역기간(10월~12월) 전체에 대한 보험료이며, 준공시 사후 정산합니다.
※ 해당 용역명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미가입시 정산대상입니다.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납입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8. 용역근로자 보호조치 준수 이행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확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낙찰자는 발주기관에서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산출근거를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청구 시 임금
지급내역(통장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라.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노무비 전용 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지급내역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으로 견적제출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착수 시 사업부서 담당자를 경유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11. 상생결제 방식 대금 청구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
대상으로 대금청구시 상생결제 방식 이용을 권장합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남양주시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
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2. 기타(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낙찰자결정 기준,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 못하여 발생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참가 자격이 없음에도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견적제출을 한 자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후 계약에 불응, 계약이행 지연 등 신용이 떨어지면 부정당 업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계약 시 인지세법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사.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남양주시청 홈페이지 공직자부정부패신고
게시판 또는 남양주시 감사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 기타 용역에 관한 사항은 남양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축산지원과(☎031-590-2325), 계약과
입찰에 관한 사항 및 이의 사항은 회계과(☎ 031-590-2455) 전자입찰 안내는 조달청 전자
조달콜센터(국번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24시간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업체명 : 예 ( ) : 아니오 ( )
)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월 일
[붙임2]
감독공무원 경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일반현황
도급·위탁·용역 사업명
도급·위탁·용역 업체명 사업기간 대표자 작업장소 연락처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 성명 :
- 연락처 :
○ 종사자의 구성 및 역할
- 현장 종사자 수 : 00 명
-
□ 도급․위탁․용역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 산업재해 예방활동 계획(구체적)
- (년․월․주) 00 회 이상
○ 개인보호구 지급 현황
○ - - - -
□ 안전보건교육 계획 (00회 00시간)
‘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
□ 비상조치 계획
예)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응급조치 -> 작업중지 ->
(필요시)초기대응 및 긴급 대피 ->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서울시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위험성 평가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가.
나.
2. 작업명
가.
나.
□ 재해발생 수준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 안전보건관리 대책
1. 작업명
가.
나.
2. 작업명
가.
나.
(인)
===== 공고문['26'27 AI,구제역 특별방역기간 거점소독장소 운영 용역].hwpx =====
경기도 남양주시 공고 제20260914-292호
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제출을 공고합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FF"/>※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hp:markpenEnd/>
2026년 9월 14일
남양주시 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6`27 AI, 구제역 특별방역기간 거점소독장소 운영 용역
나. 위
치 : 남양주시 경강로 163번길 32-27(이패동 484)
다. 용역내용 : 거점소독장소 운영 1식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2026. 10. 1. ~ 2026. 12. 31.(92일간)
마. 기초금액 : 금60,015,510원(부가가치세 포함 / 소독업은 면세,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은 과세)
※ 기초금액은 용역기간(2026. 10. 1. ~ 2026. 12. 31.)으로 산정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용역대금은 실제 착수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투찰 전 세부사항은 반드시 과업지시서를 확인하고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사업담당부서, 농축산지원과 박태희 주무관 ☎031-590-2325)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가격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가격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가격 제출결과 결정된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제출가격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기초금액은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가격 제출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견적가격은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가격 제출결과 결정된 계약상대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법인설립목적을 감안하여 이윤은 설계시 적용된 비율만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
전자입찰 접수개시일시
전자입찰접수 마감일시
전자입찰 집행(개찰)일시
개 찰 장 소
2026. 9. 16.(수)
09:00
2026. 9. 18.(금)
10:00
2026. 9. 18.(금)
11:00
남양주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전자입찰(견적)로 적격심사 비대상이며 수의계약, 총액계약입니다.
※ 입찰(견적)참가자격 전자등록 마감일시 : 2026. 9. 17.(목) 18:00
※ 전산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미리 입찰서를 투찰하시기 바라며, 전산 장애가 발생할 경우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모든 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남양주시에 둔 업체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소독업(업종코드 : 1192)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의3에 따른 가축방역위생관리업(업종코드 : 7740) 신고를 필한 업체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소액견적제출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또는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나. 단독견적 제출만 가능하며, 남양주시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나라장터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정부조달종합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 게재된 등록사항만 등록된 것으로 봅니다.
마. 본 견적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라항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 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5.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견적제출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결정시 추첨예정 번호 중 동일한 빈도로 추첨한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 낮은 번호부터 선택합니다.
다.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제출금액이 88%<hp:fwSpace/>이상으로 견적금액을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금액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마.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바.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써,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 변경공고, 공고취소 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6. 입찰(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무효 규정에 의합니다.
7. 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시행규칙 제23조의 2 각 호에 따른 단순노무 용역의 경우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533,778원
2,026,549원
201,538원
※ 상기 보험료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용역기간(10월~12월) 전체에 대한 보험료이며, 준공시 사후 정산합니다.
※ 해당 용역명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미가입시 정산대상입니다.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납입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8. 용역근로자 보호조치 준수 이행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확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낙찰자는 발주기관에서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산출근거를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청구 시 임금
지급내역(통장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라.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노무비 전용 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지급내역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으로 견적제출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착수 시 사업부서 담당자를 경유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11. 상생결제 방식 대금 청구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 대상으로 대금청구시 상생결제 방식 이용을 권장합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남양주시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2. 기타(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낙찰자결정 기준,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 못하여 발생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참가 자격이 없음에도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견적제출을 한 자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후 계약에 불응, 계약이행 지연 등 신용이 떨어지면 부정당 업체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계약 시 인지세법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사.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남양주시청 홈페이지 공직자부정부패신고 게시판 또는 남양주시 감사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 기타 용역에 관한 사항은 남양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축산지원과(☎031-590-2325), 계약과 입찰에 관한 사항 및 이의 사항은 회계과(☎ 031-590-2455) 전자입찰 안내는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국번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24시간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붙임2] 감독공무원 경유 (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일반현황
도급·위탁·용역 사업명
도급·위탁·용역 업체명 사업기간 대표자 작업장소 연락처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성명 :
연락처 :
종사자의 구성 및 역할
- 현장 종사자 수 : 00 명
-
□ 도급․위탁․용역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산업재해 예방활동 계획(구체적)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 (년․월․주) 00 회 이상
-
-
-
개인보호구 지급 현황
○
-
-
-
-
□ 안전보건교육 계획 (00회 00시간)
‘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
-
□ 비상조치 계획
예)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응급조치 -> 작업중지 -> (필요시)초기대응 및 긴급 대피 ->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서울시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위험성 평가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가.
나.
2. 작업명
가.
나.
○ 안전보건관리 대책
1. 작업명
가.
나.
2. 작업명
가.
나.
□ 재해발생 수준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
===== 과업지시서.hwpx =====
‘26 ’27 AI, 구제역 특별방역기간
거점소독장소 운영 용역 과업지시서
1. 과 업 명 : ‘26 ’27 AI, 구제역 특별방역기간 거점소독장소 운영 용역
2. 과업목적
가.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을 위한 축산관련 차량 소독을 실시하는 거점소독시설의 운영
나. 관내 가축전염병유입 및 질병확산을 막기 위해 축산관련 차량의 소독 및 소독필증 발급․상황보고 및 기록관리 등
3. 수행기간 : 착수일 ~ 2026. 12. 31.
4. 수행지역 : 남양주시 경강로 163번길 32-27(이패동 484)
5. 과업의 범위
가. 가축전염병 거점소독시설 운영
1) 근무자 편성
가) 작업자는 신체적·정신적으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선정한다.
나) 용역업체는 방역소독원을 편성하여 작업에 종사시키며 연락처(핸드폰 등)를 포함한 근로자 인적사항과 일별 근무자 배치표를 착수일 1주일 전과 변경사항이 있을 시 남양주시농업기술센터 농축산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거점소독장소 운영은 24시간 소독을 원칙으로 하되, 질병 발생 및 확산 상황에 따라 농축산지원과의 지시를 받아 진행한다.
라) 4인 3교대로 1인 근무시간은 8시간으로 하며 근무자의 피로도 및 안전사고를 감안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 1시간을 보장해야한다.
※ 예시) 1조 00시~09시, 2조 08시~17시. 3조 16시~익일 01시
마) 초소 근무자는 근무에 앞서 개인보호구(방역복, 부츠커버, 마스크, 글러브)를 착용하여 소독액 분사로 인한 피해를 예방토록 하며, 근무 후 방역복은 한곳에 모아 처리토록 한다.
2) 근무자(소독요원) 관리
가) 근무자의 근무형태 및 과업수행능력에 부적합하여 남양주시에서 교체를 요구할 경우 이를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나) 근무자와 관련되어 부주의로 발생하는 사건사고 재해보상 등 모든 문제에 대하여 용역업체가 단독 책임을 진다.
다) 근무자가 가축전염병 발생농장 등의 살처분 현장 및 AI, ASF, 구제역 발생국 방문 시에는 즉시 7일간 근무에서 배제하며 대체인력을 편성한다.
라) 근무자의 연가 등의 사유로 근무가 어려운 경우 대체인력을 편성한다.
마) 근무배치전 붙임1의 거점소독장소 근무요령을 교육한다.
바) 근무 중 알게 되는 개인정보 누설 금지를 지켜야 한다.
3) 근무자(소독요원) 업무
가) 축산관련 차량을 유도하여 소독을 실시하여 차량으로 옮기는 바이러스를 차단한다.
나) 축산관련차량은 터널식 소독시설을 통과 후 운전자에 의한 가축전염병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운전자 및 운전석, 조수석 등 차량 내부도 소독한다.
※ 소독방법은 붙임1의 거점소독장소 근무요령 참조
다) 소독작업이 완료되면, 축산관련차량 소독실시 대장에 기록하고, 소독필증을 발급한다.
라) 지역의 주민이나 통행하는 차량의 민원에 대해서는 입회하는 충분히 설명을 하고 소독에 따를 것을 정중히 안내한다. 또한 공무원이 소독에 대해 지시할 경우 그에 따른다.
마) 통행 차량에 대한 안전 조치를 위하여 안전시설물 점검 및 소독 후 인근도로 결빙 방지를 위해 염화칼슘을 지속적으로 살포하고 얼음등을 제거하여 미끄럼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시설물을 관리한다.
바) 기온이 섭씨 0℃이하일 경우 차 유리를 소독하면 결빙됨으로 소독 이후 반드시 건조하고 통행하도록 안내한다.
사) 소독장소 근무자는 소독약품으로 인해 주위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한다.
아) 거점소독장소 주변 환경정비 및 구충작업을 통해 거점소독장소에서 2차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한다.
4) 안전사고 예방 및 배상책임
가) 용역업체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안전보건교육 등)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남양주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용역업체는 종사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남양주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조건에 따른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용역업체는 용역착수시 안전·보건 관리 준수서약서 및 종사자의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을 위해 아래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주요내용 》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③ 안전보건교육 계획
④ 사용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⑤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⑥ 최근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
마) 용역업체는 작업 중 발생한 인사사고 등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지며, 기타 물적·인적 손해를 계약자에게 끼친 경우에는 보상, 변상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바) 용역업체는 근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당사자 및 제3자에게 손실 또는 손상을 입혔을 때에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사) 용역업체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 장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나. 농축산지원과 지원사항 1) 지원품목
방역 소독약품, 안전시설물(입간판, 안전시설물), 방역물품 등
2) 지원방법
용역업체는 소독실시 전 농축산지원과 담당자로부터 지원품목을 지급 받는다.
6. 과업수행상 책임 한계
가. 과업 수행 중 발생하는 사고(교통사고, 분무사고, 약품사고, 기타 민간재산 피해 등) 및 불법, 부당행위 등에 대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나. 용역 업체는 과업지시를 이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소독실시에 앞서 개인보호장구 착용 등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다. 주민으로부터 일체의 수수료와 경비, 잡비 등을 징수할 수 없다.
라. 거점소독장소에서는 소독필증 발급 등 용역을 수행한다.
마. 기타 남양주시장이 필요에 의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과업의 해지
남양주시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용역계약 대상자에게 서면 통보로 즉시 이 과업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승인없이 방역소독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나. 승인없이 제3자에게 위탁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하도급 행위 등을 하였을 경우
다. 방역소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방역소독약품 등을 타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라. 근로자에게 급여 지급을 지체하는 행위 등 발생 시
8. 행정사항(보고 및 제출사항 등)
가. 완료 후 가축전염병 별지1의 거점소독장소 근무일지를 농축산지원과에 10일 이내에 제출한다.
나. 기타 남양주시장이 필요에 의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용역금에는 인건비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인력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등 기타 경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계약금액 외에 추가적 대금을 요구할 수 없다.
라. 협약에 따른 용역금 지급은 작업 개시 후 1개월경과 후부터 청구할 수 있다.
마. 용역 실근무기간 및 급여 등 지급내역에 의거 사업비를 지급한다.
바. 민원 발생 시 즉시 남양주시청 농축산지원과에 연락을 취해야 하며, 민원응대 불성실시 업체에 1차 경고를 내릴 수 있다.
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거나 민원 다발 시는 1차 경고, 2차 적발 시는 계약을 취소한다.
※ 계약 취소자, 중도 포기자, 경고 처분자에 대하여 다음연도 계약에서 배제한다.
[붙임1]
거점소독장소 근무요령
1. 근무자는 방역복, 장화, 장갑,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여야 한다.
2. 근무자는 터널식 소독기, 고압분무기, 대인소독기, CCTV 및 소독필증 발급기가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상시 관리한다.
- 소독약제에 따른 희석비율을 숙지하고 기록
- 소독약제 및 소독약 희석에 사용될 물이 부족하지 않도록 항시 점검하고 급수 차량의 공급시간, 연락처 등을 사전 파악
- 기온저하로 분무소독 불가 시 소독시설 내부에 온풍기 등 가동
- 초소 소독시간을 설정․준수하여 차량소독이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용
- 소독기 노즐이 얼어서 막히지 않도록 관리
3. 소독약품은 희석배율(약품별 상이, 구제역, AI, ASF 중 유기물이 많은 조건)을 준수하여 사용한다.
- 화학적 특성이 다른 계열의 소독제를 임의로 절대 섞지 말 것
- 소독약품 사용대장 작성
4. 소독약품으로 인해 주위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한다
- 소독장소에는 사용한 소독약이 외부로 흘러가지 않도록 둔덕을 쌓고, 수시로 폐수 처리
5. 근무자는 축산 관련차량이 소독장소에 들어올 경우 소독장소의 위치로 안전하게 안내한다.
6. 소독방법 및 준수사항
- 소독장소에 차량이 도착하면 차량 외부 소독은 자동소독으로 60초간 실시하며 소독완료 전 차량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안내봉을 이용하여 제어
- 생축 및 분뇨차량은 생축, 분뇨 상차시 적재함 소독금지, 바퀴 및 하부, 차량 실내 및 운전자 소독만 실시
- 차량에 축산관련 기구․장비가 적재되어 있을 경우 동시에 소독 실시
- 운전자를 하차시킨 후 이동 목적과 이동지 등을 확인
- 차량외부 소독 후 기계실 내 동력분무기 이용 차량바퀴 및 바닥에 유기물(분변 등)이 남지 않도록 추가 소독 실시
- 차량 내부는 대인소독제 또는 휴대형소독기로 운전자가 접촉되는 부위(운전대·발판·좌석 등)를 소독하도록 하며 위치추적장치(GPS) 정상작동 여부 확인
- 차량운전자에게 대인소독기, 발판소독조 및 손소독제를 이용하여 소독을 하도록 안내하며, 이때 신발 바닥의 유기물을 제거한 후에 소독이 될 수 있도록 함
- 발판소독조 소독액은 발바닥에 묻을 정도로 준비, 대인소독기내 자외선등 및 손 소독제 수시 점검
7. 차량운전자의 소독일지를 확인하고 작성토록 지도한다
8. 가금류가 실려있는 차량은 반드시 “가금이동승인서” 소지 여부를 확인한다.
9. 소독작업이 완료되면, “소독실시 기록부”에 기록하고, 서식의 “소독필증”을 발급한다
10. 일일 특이사항 및 소독실적(17:00) 농축산지원과 동물방역팀에 연락 조치(단체톡방 이용, 연락처 031-590-2325, 4689)
11. 일 2회 이상 거점소독장소 내 자체 소독 및 청소를 실시하여 청결을 유지한다. (교차 오염 방지)
12. 소독장소 근무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한다.
- 소독약품 및 장비 사용법, 주의사항, 업무일지 등 인수인계 철저
【별지1】
거점소독시설 근무일지
일 자(요일)
시간
소속
성명
서명
월
일
(
요일)
:
~
:
:
~
:
:
~
:
:
~
:
약품
보유
현황
약품
사용
현황
약품
재고
현황
방역용품 보유 현황
지시사항 및 조치사항
주요인사 방문내역
(성명, 시간 등)
- 방 역 복 :
- 마 스 크 :
- 장
갑 :
특이사항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감독공무원 경유
(인)
[붙임3]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일반현황
도급·위탁·용역 사업명
도급·위탁·용역 업체명 사업기간 대표자 작업장소 연락처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 성명 :
- 연락처 :
○ 종사자의 구성 및 역할
- 현장 종사자 수 : 00 명
-
도급․위탁․용역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 산업재해 예방활동 계획(구체적)
- (년․월․주) 00 회 이상
-
○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
-
○ 개인보호구 지급 현황
-
-
○
-
-
안전보건교육 계획 (00회 00시간)
‘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
-
비상조치 계획
예)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응급조치 -> 작업중지 ->
(필요시)초기대응 및 긴급 대피 ->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서울시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위험성 평가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가.
나.
2. 작업명
가.
나.
○ 안전보건관리 대책
1. 작업명
가.
나.
2. 작업명
가.
나.
재해발생 수준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
===== 거점소독장소 근무요령 등.hwpx =====
』
〔붙임 1〕
거점소독장소 근무요령
1. 근무자는 방역복, 장화, 장갑,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여야 한다.
2. 근무자는 터널식 소독기, 고압분무기, 대인소독기, CCTV 및 소독필증 발급기가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상시 관리한다.
3. 소독약품은 희석배율(약품별 상이, 구제역, AI, ASF 중 유기물이 많은 조건으로 낮은 배율)을 준수하여 사용한다.
- 화학적 특성이 다른 계열의 소독제를 임의로 절대 섞지 말 것
- 별지3의 소독약품 사용대장 작성
4. 소독약품으로 인해 주위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한다
- 소독장소에는 사용한 소독약이 외부로 흘러가지 않도록 둔덕을 쌓고, 수시로 폐수 처리한다.
5. 근무자는 축산 관련차량이 소독장소에 들어올 경우 소독장소의 위치로 안전하게 안내한다.
6. 소독방법 및 준수사항
- 소독장소에 차량이 도착하면 차량 외부 소독은 자동소독으로 60초간 실시하며 소독완료 전 차량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안내봉을 이용하여 제어한다.
- 생축 및 분뇨차량은 생축, 분뇨 상차시 적재함 소독금지, 바퀴 및 하부, 차량 실내 및 운전자 소독만 실시, 미상차시 차량 내외부 전체 및 운전자 소독 실시
- 차량외부 소독 후 기계실 내 동력분무기 이용 차량바퀴 및 바닥에 유기물(분변 등)이 남지 않도록 추가 소독 실시
- 운전자를 하차시킨 후 이동 목적과 이동지 등을 확인한다.
- 차량 내부는 대인소독제 또는 휴대형소독기로 운전자가 접촉되는 부위(운전대·발판·좌석 등)를 소독하도록 하며 위치추적장치(GPS)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 차량운전자에게 대인소독기, 발판소독조 및 손소독제를 이용하여 소독을 하도록 안내하며, 이때 신발 바닥의 유기물을 제거한 후에 소독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발판소독조 소독액은 발바닥에 묻을 정도로 준비, 대인소독기내 자외선등 및 손 소독제 수시 점검
7. 차량운전자의 소독일지를 확인하고 작성토록 지도한다
8. 가금류가 실려있는 차량은 반드시 “가금이동승인서” 소지 여부를 확인한다.
9. 소독작업이 완료되면, “소독실시 기록부”에 기록하고, 서식의 “소독필증”을 발급한다
10. 일일 특이사항 및 소독실적(17:00) 농축산지원과 동물방역팀에 연락 조치(단체톡방 이용, 연락처 031-590-2325, 4689)
11. 일 2회 이상 거점소독장소 내 자체 소독 및 청소를 실시하여 청결을 유지한다. (교차 오염 방지)
12. 소독장소 근무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한다.
〔별지 1〕
축산차량 소독 실시(소독필증 발급) 대장
일련
번호
운전자 성명
출하농장
(농장명, 주소)
출하내역
(축종, 수수)
도착지
소독실시 사항
GPS
작동여부
소독 실시일
비고
(연락처)
차량
외부
차량내부
기타
〔별지 2〕
일련번호 :
소독필증
운전자
성명
차량번호
주소
(연락처 :
)
소독내역
소독일시
이동경로 → 소독내용
소독
실시자
소독지역
□ 발생지, □ 보호지역, □ 예찰지역, □야생조수예찰지역 지역,
□ ○○ 시·군, □ ○○ 시·도
소독장소명
소속 직급 성명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독을 실시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소독실시 확인자 ○○시·군 ○○○ (서명), ○○업소 ○○○ (서명)
------------------------ 절취선 -----------------------------
일련번호 :
소독필증
운전자
성명
차량번호
주소
(연락처 :
)
소독내역
소독일시
이동경로 → 소독내용
소독
실시자
소독지역
□ 발생지, □ 보호지역, □ 예찰지역, □ 야생조수류예찰지역,
□ ○○ 시·군, □ ○○ 시·도
소독장소명
소속 직급 성명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독을 실시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소독실시 확인자 ○○시·군 ○○○ (서명), ○○업소 ○○○ (서명)
------------------------ 절취선 -----------------------------
일련번호 :
소독필증
운전자
성명
차량번호
주소
(연락처 :
)
소독내역
소독일시
이동경로 → 소독내용
소독
실시자
소독지역
□ 발생지, □ 보호지역, □ 예찰지역, □ 야생조수류예찰지역,
□ ○○ 시·군, □ ○○ 시·도
소독장소명
소속 직급 성명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독을 실시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소독실시 확인자 ○○시·군 ○○○ (서명), ○○업소 ○○○ (서명)
〔별지 3〕
<hp:lineBreak/>소독약품 사용대장
사용내역
일자
소독약품명
단위
수량
비 고
〔별지 4〕
거점소독시설 근무일지
일 자(요일)
시간
소속
성명
서명
월
일
(
요일)
:
~
:
:
~
:
:
~
:
:
~
:
약품
보유
현황
약품
사용
현황
약품
재고
현황
방역용품 보유 현황
지시사항 및 조치사항
주요인사 방문내역
(성명, 시간 등)
- 방 역 복 :
- 덧
신 :
- 마 스 크 :
- 장
갑 :
- 유
류 :
-
- 고압분무기 초소 내 보관 철저
- 초소 내 소독 등 안내문 필독
- 특이사항 인수인계 철저
특이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