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해양과학기지 물품 제작.hwpx =====
국립해양조사원 공고 제2026-54호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물품구매 입찰 공고(긴급)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문,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공동계약운용요령,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 해양관측부이 물품 제작
○ 기초금액 : 80,166,000원(VAT 포함)
○ 규격 및 수량 : 규격서 참조
○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12.18까지
○ 납품장소 : 규격서 참조
2. 계약방법 및 입찰방법
○ 계약방법 :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소기업, 소상공인), 적격심사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입찰자는 동 사실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2 1항1호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상기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업종제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엔지니어링사업(전문분야 : 해양(3599)] 업종을 등록한 업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기상관측부이(4111441701)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입찰서 제출
○ 제출기간 : 2026.9.15.(화) 10:00 ~ 2026.9.21.(월) 10:00
○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진행됩니다.
○ 입찰서 제출 마감일에 임박하여 투찰을 하게 되면 입찰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투찰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서 제출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G2B) 홈페이지의 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 개찰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26.9.21.(월) 11:00
○ 장
소 : 국립해양조사원 운영지원과 입찰집행관 PC
6. 예정가격 결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개를 산출하며, 입찰참가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7. 낙찰자 결정
○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한다.
○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견적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 및 조달청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종합평점이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함평점도 동일한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입찰 집행 후 낙찰하한율(86.245%)미만으로 입찰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8. 적격심사 서류 제출 및 평가
○ 제출기한 : 계약담당자로부터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서를 수신한 날로부터 5일 이내
※ 특별히 정한 기일이 있는 경우 그 기한에 따릅니다.
○ 제출서류 : 적격심사신청서 1부,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와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1부, 기타 자격 확인서류(「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서식 참조)
○ 적격심사 평가방법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르며,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심사합니다.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지하며 입찰참여대상에서 제외된 업체는 개별통지를 생략합니다.
9.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 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 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 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수요기관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수요기관 등의 예산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입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1. 청렴계약 이행 및 서약서 관련 사항
○ 본 계약은「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입찰자는 입찰서를 제출할 때「국가계약법」시행령 제4조의2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의3에 의한 청렴계약서를 나라장터 시스템에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아래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하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예규 제172호)’제98조의3(청렴계약서의 내용) 제3항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액은, 입찰자는 입찰금액의 5%,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0%로 산정합니다.
○ 입찰자 등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한 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붙임1], [붙임2] 서식의“서약서”및“청렴계약서”제출을 갈음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관련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참가하기 전 반드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의 입찰 관련법령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공고문, 규격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기타 전자입찰 운영에 따른 문의사항은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착수계 제출시까지 국립해양조사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과 관련한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는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http://www.khoa.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물품규격에 관련된 문의는 해양관측과(051-400-4232), 계약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운영지원과(051-400-41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4일
국립해양조사원 계약관
<붙임 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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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약자 ○○○회사
대표 ○○○(인)
국립해양조사원장 귀하 <붙임 2> 청렴계약서(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국립해양조사원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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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회사 대표 ○○○(인) 국립해양조사원장 귀하 ☞ 해양수산부 부패행위 신고센터
: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민원참여→ 신고센터→ 공직자 부조리 신고
※ 신고자의 신분비밀은 보장되며, 신고 등을 이유로 신분상‧인사상‧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공고문)해양과학기지 물품 제작.pdf =====
국립해양조사원 공고 제2026-54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찰건명 : 해양관측부이 물품 제작
○ 기초금액 : 80,166,000원(VAT 포함)
물품구매 입찰 공고(긴급) ○ 규격 및 수량 : 규격서 참조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12.18까지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 납품장소 : 규격서 참조 2. 계약방법 및 입찰방법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 계약방법 :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소기업, 소상공인), 적격심사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을 약정합니다.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
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제12조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제 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 붙임 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12
3 [ 1] .
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문,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물품구매(제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입찰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물품구매(제조)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계약 특수조건,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공동계약운용요령,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열람
○ 입찰자는 동 사실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2 1항
알려드립니다. 1호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상기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
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업종제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엔지니어링사업(전문분야 : 해양(3599)] 업종을 등록한 업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종합평점이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
에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기상관측부이(4111441701)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
자로 결정하며 종함평점도 동일한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
체여야 합니다.
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입찰 집행 후 낙찰하한율(86.245%)미만으로 입찰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4. 입찰서 제출
○ 제출기간 : 2026.9.15.(화) 10:00 ~ 2026.9.21.(월) 10:00
8. 적격심사 서류 제출 및 평가
○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기한 : 계약담당자로부터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서를 수신한 날로부터 5일 이내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진행됩니다.
※ 특별히 정한 기일이 있는 경우 그 기한에 따릅니다
.
○ 입찰서 제출 마감일에 임박하여 투찰을 하게 되면 입찰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 제출서류 : 적격심사신청서 1부,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와 항목별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투찰
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점 세부내역 1부, 기타 자격 확인서류(「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 입찰서 제출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G2B) 홈페이지의 전자조달시스템
○ 적격심사 평가방법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르며, 세부
(http://www.g2b.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참조)
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심사합니다.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지하며 입찰참여대상에서
5. 개찰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26.9.21.(월) 11:00 ○ 장
소 : 국립해양조사원 운영지원과 입찰집행관 PC
제외된 업체는 개별통지를 생략합니다.
9.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 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6. 예정가격 결정 명기된 전자 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예비가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개를 산출하며, 입찰참가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의거 입찰 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7. 낙찰자 결정 10.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에 의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
규칙 제44조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
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한다.
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견적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 수요기관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의 규정에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 및 조달청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
따라 수요기관 등의 예산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입찰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청렴계약서”제출을 갈음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관련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청렴계약 이행 및 서약서 관련 사항
○ 본 계약은「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입찰자는
입찰서를 제출할 때「국가계약법」시행령 제4조의2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12.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의3에 의한 청렴계약서를 나라장터 시스템에
○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참가하기 전 반드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아래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
법률」등의 입찰 관련법령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공고문, 규격서 등 기타 입찰에
지하는 등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하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다.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
○ 기타 전자입찰 운영에 따른 문의사항은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예규 제172호)’제98조의3(청렴계약서의 내
용) 제3항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액은, 입찰자는 입찰금액의 5%,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0%로 산정합니다.
○ 입찰자 등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착수계
제출시까지 국립해양조사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과 관련한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는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
(http://www.khoa.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물품규격에 관련된 문의는 해양관측과(051-400-4232), 계약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운영지원과(051-400-41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14일
○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한 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붙임1], [붙임2] 서식의“서약서”및
국립해양조사원 계약관 <붙임 1> <붙임 2> 국가계약법 제27조의 5 및 청렴계약서 (서약서 ) 동법시행령 제 12조 제 3항에 따른 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의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 조의 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5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
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
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 「국가계 6 1. ·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
, 2. 3.
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 공제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
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에 따른
) .
이 5억원 이상인 자
2.
( , 1.
「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 공제받은 세액
2 ,
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4.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
)하지 않겠습니다.
授受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국립해양조사원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금액을 초과하는 자
2026 .
5.
. .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 . 서약자 ○○○회사 서약자
○○○회사 대표 ○○○ 인
(
국립해양조사원장 귀하
대표 ○○○(인)
☞ 해양수산부 부패행위 신고센터
국립해양조사원장 귀하
: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민원참여→ 신고센터→ 공직자 부조리 신고
※ 신고자의 신분비밀은 보장되며, 신고 등을 이유로 신분상‧인사상‧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 2.규격서_해양관측부이 물품구매(구조물 제작).hwpx =====
『해양관측부이 물품구매(구조물 제작)』 규 격 서 2026. 9.
국립해양조사원
Ⅰ. 일반사항
1. 준수사항
가. 본 물품은 주요해역 해양관측부이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구조물 및 구성품을 말하며, 발주기관에서 운영 중인 해양관측부이의 구성품과 상호 호환되어야 한다.
나. 발주기관에서 별도로 구매하여 제공하는 부이폼과 제작한 구조물을 조립·결합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다. 본 규격서의 문구 및 용어 해석과 계약의 범위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의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39조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인명피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해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비 및 사업종사자에 대한 보건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물품 제작, 운반, 설치 등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의 안전·보건에 필요한 장비를 점검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상황전파를 위한 비상연락망을 유지해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본 투입인력이 각종 위험으로부터 스스로 신체와 생명을 보호하도록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의 불이행 및 자기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와 안전사고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민․형사상의 책임과 배상의무를 져야 한다.
사. 현장작업 수행 전 안전사고 예방 점검표(별표 1)를 통해 점검을 수행하며, 현장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안전사고 보고서(별표 2)에 따라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2. 계약이행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물품 제작에 대한 이행 계획서를 계약 후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및 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물품 구매 및 제작과 관련하여 크기, 형태,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 후 구매·제작 한다.
3. 운반 및 납품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12월18일까지 발주기관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하며, 납품되는 물품 등은 규격서를 만족해야 한다.
- 납품 일정 지연 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4조에 따라 지체상금 부과
나. 납품되는 물품은 규격서에 명시한 성능 또는 그 이상을 갖춰야 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한 납품확인서, 품질보증서 등 각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 납품(예정) 장소는 서해해양조사사무소(해양관측지원기지)를 원칙으로 하며, 발주기관이 변경 요구 시에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한다.
4. 검사 및 검수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완료 후 검사 및 검수 요청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검사 및 검수는 발주기관의 계획에 따라 계약상대자 입회하에 실시한다.
5. 보증
가. 납품된 물품에 대한 보증기간은 납품을 완료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물품의 고장 또는 비정상 상태 발생 시 발주기관의 하자보수 요구에 성실히 임하여 신속한 복구 또는 재납품 하고, 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 납품된 물품에 대한 치명적인 결함 발견 시 보증기간과 관계없이 무상으로 해결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하자보수 요구일로부터 즉시 처리하며, 이의가 있을 경우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Ⅱ. 세부사항 1. 상부노각대
가. 상부에 관측장비, 태양전지판 등을 장착할 수 있는 구조물을 지칭한다.
나. 상부노각대는 첨부된 도면과 같이 제작해야 한다.
다. 재질은 충분한 내식성을 가지는 STS304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을 만족해야 한다.
라.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권고 기준에 따른 고인식의 황색(방오도료 제외)으로 도색해야 한다.
마. 상부노각대는 볼트 및 너트를 이용하여 부이Hull 연결부와 손쉽게 분해, 조립이 가능해야 한다.
바. 상부노각대에는 「해양관측 업무규정」 해양관측장비 예비품 분류기준(별표 14)에 따라 아래의 구성품들이 장착될 수 있어야 하며, 그 밖의 장비 규격은 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른다.
1) 등명기 2) 통합기상센서 3) 자기위치발신장치 4) 위성통신장치 5) 데이터로거 경량화 함체 6) 파고계 7) 기압계 8) GPS 9) DGNSS 안테나 10) 충격감지센서 11) Wifi 안테나 12) Radar 반사기
13) 태양전지판
사. 상기 관측장비 외에 추가로 관측장비를 장착할 수 있도록 상부노각대는 충분한 공간을 가져야 한다.
아. 통합기상센서 Dual 시스템 운영을 위해 최소 2개의 장착부를 가져야 한다.
자. 위성통신장치 Dual 시스템 운영을 위해 최소 2개의 장착부를 가져야 한다.
차. DGNSS 안테나는 2개의 장착부를 가져야 하며, 서로 일직선으로 안테나간 1m 이상의 간격을 가지고 설치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카. 태양전지판 장착부는 아래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1) 상부노각대에 열고 닫을 수 있는 문 형태의 구조에 태양전지판을 장착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2) 현재 주요해역 해양관측부이에 사용중인 24V / 60W / 660 X 620 X 35mm 규격의 태양전지판이 장착 가능해야 한다.
3) 태양전지판과 태양전지판 장착부는 8mm 볼트를 사용하여 연결 가능해야 하며, 장착 홀 간 간격은 414mm 여야 한다.
4) 총 8개의 태양전지판이 장착 가능해야 한다.
타. 주요해역 해양관측부이에 사용중인 데이터로거 경량화 함체가 장착 가능해야 한다.
2. 상판
가. 상판은 상부노각대와 부이 Hull 및 부이폼을 연결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원형 철판을 지칭하며, 상부노각대와 부이Hull 사이에 위치한다.
나. 상판은 첨부된 도면과 같이 제작해야 한다.
다. 상판 재질은 SS41(일반구조용 탄소강)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을 만족해야 한다.
라. 상판은 방오 도료로 도색하여 납품해야 한다.
마. 부이 탑승 인원이 소형 선박에서 부이로 탑승이 용이하도록 사다리 설치가 가능해야 한다.
바. 유지관리 인원의 추락 방지를 위해 안전난간(펜스)를 설치해야 한다.
사. 유지관리 인원의 미끄럼 방지를 위해 Non-Slip 테이프를 장착해야 한다.
아. 부이 탑승 점검 시 소형선박 계류를 위한 계류 고리가 있어야 한다.
자. 부이 표류 사고 발생 시 견인 작업이 용이 하도록 견인 고리가 있어야 한다.
차. 기존 사용 중인 부이폼, 조립용 파이프를 이용하여 조립 가능해야 한다.
3. 부이 Hull
가. 부이 Hull은 부이 중심부에 위치하여 상부노각대, 하부구조물과 연결되는 원통형 구조물을 지칭하며, 첨부된 도면과 같이 제작해야 한다.
나. 재질은 SS41(일반구조용 탄소강)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을 만족해야 한다.
다. 방오 도료로 도색하여 납품해야 한다.
라. 내부에는 배터리 Hull이 장착 가능해야 하며, 부이 Hull 연결부에는 수밀 처리를 위한 O-ring 및 가스켓(밀봉용 패킹)이 설치 가능해야 한다.
마. O-ring 및 가스켓은 부이 Hull에 포함하여 납품해야 한다.
바. 부이 Hull은 상부노각대, 외장 배터리 함체, 하부구조물 등과 연결이 가능하며, 기존 사용중인 하부구조물과 연결 가능해야 한다.
사. 하부에는 계류자재와 연결가능한 계류고리가 있어야 하며, 계류자재에 의한 마모를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아. 하부에는 부이 부력에 따른 안정성 증가를 위해 별도로 추가 가능한 Weight 및 장착부가 있어야 한다.(Weight는 부이 Hull 재질과 동일한 재질로 한다.)
4. 배터리 Hull
가. 배터리 Hull은 배터리를 설치할 수 있는 구조물로 부이 Hull 내부에 장착되는 원통형 구조물을 지칭하며, 첨부된 도면과 같이 제작해야 한다.
나. 재질은 SS41(일반구조용 탄소강)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을 만족해야 한다.
다. 배터리 Hull은 부이 Hull 내부에 설치가능해야 한다.
라. 층간 형태로 되어 아래 규격의 배터리가 10개 이상 설치 가능해야 한다.
1) 445(가로) X 320(세로) X 184(높이)
마. 부이의 흔들림에 의해 배터리가 이탈하지 않도록 고정해야 한다.
바. 내부에 해수 및 수분 침투 방지를 위해 부이 Hull과 연결 시 수밀 처리를 위한 O-ring 및 가스켓(밀봉용 패킹)이 설치 가능해야 한다.
사. 배터리 Hull 상부에는 전원을 출력 케이블 연결 커넥터 장착을 위한 7/16' hole 이 있어야한다.
5. 외장 배터리 함체
가. 재질은 STS304 또는 동등 이상을 만족해야 한다.
나. 445(가로) X 320(세로) X 184(높이) 배터리가 4개 설치 가능해야 한다.
다. 한 층당 2개의 배터리를 설치하며, 층의 덮개는 별도로 제작한다.
라. 배터리는 부이 움직임에 의해 이탈되지 않도록 고정가능 하도록 한다.
마. 덮게는 걸고리형 고정장치(매미고리) 형태로 구성되며, 해수 및 수분이 침투하지 않도록 O-ring이 설치가능한 구조여야 한다.
6. 안전난간
가. 상판에 탈착식으로 장착 되어야 하며, 첨부된 도면과 같이 제작 하여야 한다.
나. 난간기둥은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한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다. 재질은 STS304 동등 또는 이상의 재질을 만족해야 한다.
라.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할 것. 다만,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은 이와 비슷한 구조와 성능을 가진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마. 상부 난간대는 12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
7. 사다리
가. 견고한 구조이며 심한 손상ㆍ부식 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나. 난간기둥은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한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다. 재질은 STS304 동등 또는 이상의 재질을 만족해야 한다.
라. 발판과 구조물 사이는 15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을 유지해야하며, 사다리 폭은 30cm 이상으로 제작해야 한다.
7. 기타 사항
가. STS304 동등 또는 이상의 재질의 모든 체결 볼트, 너트, 와셔를 제공해야 한다.
나. 제작중 구조물 수정, 개선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하며,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른다.
참고 1
해양관측부이 도면 전체도면 참고 2 상부 노각대 상부노각대 참고 3 상판 및 부이 Hull 상판 참고 4 배터리 HULL 배터리 Hull 참고 5 외장 배터리 함체 상부배터리(외장배터리) 함체 참고 6 안전난간(펜스) 안전난간(펜스) 참고 7 사다리 제작
안전난간(펜스)
별표 1
안전사고 예방 점검표
일반 공통 점검표
사 업 명
수행 기관 점 검 자 수행 인원 조사 기간 비 고
분야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비고
기본
지침
교육
안전장비 착용 및 작업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작업
□확인
□미확인
□해당없음
필요 안전장비 및 구명장비 비치
□확인
□미확인
□해당없음
상황별 가이드라인을 활용한 안전교육 실시
□확인
□미확인
□해당없음
현장 및 선박에 주류반입, 음주 및 음주 후 작업 금지
□확인
□미확인
□해당없음
사고 발생 시 피해규모가 확대 되지 않도록 조치
□확인
□미확인
□해당없음
사고 발생 시 경위 파악 후 보고체계에 따라 신속보고
□확인
□미확인
□해당없음
필요 시 유관기관(소방서, 해경 해군 등)과 공조
□확인
□미확인
□해당없음
전염병 확산 방지 등 정부 보건관리지침 준수
□확인
□미확인
□해당없음
상황별 가이드라인을 준용하되 상황에 따라 탄력적 대응
□확인
□미확인
□해당없음
계획
수립
안전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해 조사계획 수립
□확인
□미확인
□해당없음
비상연락망 작성
□확인
□미확인
□해당없음
사고 발생을 대비 적합한 보험 가입 권고
□확인
□미확인
□해당없음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서약서 작성
□확인
□미확인
□해당없음
작업
전·후
현장조사 출장 전 상황(기상, 위험물 등) 확인
□확인
□미확인
□해당없음
현장조사작업 수행자 건강 상태 확인
□확인
□미확인
□해당없음
안전장비(구명조끼, 안전모, 절연장갑 등) 확인
□확인
□미확인
□해당없음
상황별 가이드라인 확인
□확인
□미확인
□해당없음
작업 후 정리정돈 및 위험요소 제거
□확인
□미확인
□해당없음
기타
사항
(기타 및 특이 사항)
사진
대지
사진
사진
(설명란)
(설명란)
별표 2 안전·보건 사고 보고서
안전·보건 사고 보고서
소속 :
보고자 : 사업책임자 OOO 사고발생일시 사고발생장소 사업명
사고 원인
및
경
위
ㅇ
피 해 내 용
ㅇ
조치사항 및 처리결과
ㅇ
ㅇ
ㅇ
ㅇ
ㅇ
향후 계획
ㅇ
ㅇ
기타참고사항
위와 같이 안전보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보고합니다.
0000. 00. 00.
사업책임자 / 000(주) / 000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