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입찰공고서_R26BK01726570_000.hwp =====
우편번호 : 54907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09-0 (인후동2가), 전북지방조달청
홈페이지 : https://www.pps.go.kr 전화번호 : 1588-0800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공고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
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내자 공고 제 R26BK01726570-000 호
(적격심사제)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
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조달청 전북지방조달청 한상용 ( ☎ 070-4056-8961 )
- 주소:
54907,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09-0 (인후동2가), 전북지방조달청
○ 수요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 경영지원부 이진숙 ☎ : 063-540-5910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 R26BK01726570 - 000 ○ 수요물자구분 : 물품 ○ 공고명 :
새만금 방풍림 조성공사(부안공구) 지급자재(원주목) 구매
○ 계약입찰방법 : 전자입찰 ○ 국내/국제입찰 구분 :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없음)공동수급불허 ○ 세부품명 : 각재 ○ 수량 : 1 ○ 단위 : 식 ○ 사업금액 : 558,782,000 원 ○ 납품기한 : 2026/12/10 ○ 추정가격 : 507,983,636 원 (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 ○ 검사/검수기관 :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 가능 ○ 인도조건 : 현장도착도 ○ 납품장소 : 부안군 계화면 계화리 인근 공유수면 일원 ○ 하자담보책임기간 : 1년 ○ 하자담보비고내용 : ○ 기타사항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고일반 공고종류 실공고(등록공고) 게시일시 입찰공고번호 R26BK01726570 - 000 참조번호 공고명
새만금 방풍림 조성공사(부안공구) 지급자재(원주목) 구매
검사 수요기관 검수 수요기관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낙찰방법세부기준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낙찰하한율 89.995 % ○ 낙찰하한율
- 본 공고의 낙찰하한율은 89.995% 입니다.
○ 이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관련법령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평가기준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
물품 계약이행능력심사평가기준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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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
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
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
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 점수 : 88점 [납품실적 평가기준] :
* 기준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은 최근 7년)이내 동등이상 물품의 납품(이행완료) 실적[
금액(납품실적 : 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
* 동등이상 물품 : 각재(시방서 4.2.3. 종합 성능 시험 방법 표의 품질기준(최소등급) 참조, 인도조건: 현장도착도)
* 유사 물품 : 해당사항 없음
※ 실적증명서(증명원) 상 동등이상 물품에 대한 내용이 확인되어야 함
* 별표5에 따른 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
장을 소유한자는 2026년 3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최종낙찰자를 선
정합니다. 계약방법 제한경쟁 계약구분 총액계약 국제입찰구분 국내입찰 채권자명 대한민국정부전북지방조달청장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없음)공동수급불허 국내/국제입찰사유 중소기업제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 재입찰여부 허용 동입찰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사용 연구개발물품여부 아니오 분할납품가능여부 가능 하자담보기간 1년 하자담보비고내용 공고 기타 입찰자격 실적제한여부 아니오 제조여부 제조물품 투찰금액상한 제한여부 외국산여부 아니오 물량배정여부 해당없음 중소기업우선구매 대상 여부 중기간경쟁제품여부 예 우수제품지정번호 정보화사업여부 아니오 정보누출금지 대상여부 비대상 대기업SW사업자참여제 한예외적용여부 아니오 예외적용사유 투찰제한-일반 지역제한 해당없음 업종제한 해당없음 물품분류제한여부 물품분류 10자리로 입찰참가 제한함 물품등록구분
제조물품으로 제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공고서상 물품분류가 제조물품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입찰참가자격 및 참가자등록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각재(30103622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각재(30103622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
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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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
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
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
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
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
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입찰진행정보 순번 진행명 진행방법 시작일시 종료일시 장소 1 공고게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터) 2 입찰참가자격등록 2026/09/21 18:0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터) 3 입찰보증서접수 2026/09/21 18:0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터) 4 입찰서제출 전자입찰 2026/09/17 10:00:00 2026/09/22 12:0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터) 5 개찰 2026/09/22 13:0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터) 입찰진행정보 기타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09:00 ~ 18:00이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업무처리가 불가합니다.
* 보증서 접수마감일시를 입력하지 않은경우에는, 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 18:00시까지 제출이 가능합니다.
(단, 입찰보증금지급각서로 대체하는 경우 보증금이 면제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시 제출 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등기우편(전자우편 포함), 팩스 또는 직접 제출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에 한해 별도로 통보합니다.
제출서류 예가방법
복수예가 : 4 (추첨예가) / 15 (총예가)
사업금액 (추정가격+부 가세) 558,782,000 원 배정예산 563,338,740 원 추정가격 507,983,636 원 가격 예정가격결정 및 입찰금 액정보 기타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
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
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
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o. 입찰분류 기초금액(원) 비고 기초금액공개 데이터가 없음 기관담당자정보 공고기관 조달청 전북지방조달청 공고담당자 한상용 ( ☎ 070-4056-8961 ) 집행관 최석남 수요기관담당자정보 목록 No. 수요기관 부서명 담당자 팩스번호 전화번호 1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 업단 경영지원부 이진숙 063-544-8531 063-540-5910 연관정보 사전규격등록번호 R26BD00270061 사전규격미공개사유 발주계획통합번호 관련공고 구매대상물품 No. 분류 수요기관 세부품명 납품일수 납품장소 수량 단위 추정단가(원) 세부품명번호 물품식별번호 규격 납품기한 인도조건 1 1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 각재 0 부안군 계화면 계 화리 인근 공유수 면 일원 1 식 558,782,000 3010362201 20141056 각재, 수요기관 규격 2026/12/10 현장도착도 공고안내 1. 청렴계약(서약제) 적용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합니다.
2. (입찰,계약,하자보수)보증금납부 ○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
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
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
을 받습니다. 3.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
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
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
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
합니다.
○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
출하여야 합니다.
○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
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특히 물품, 업종 등 자격제
한 사항)을 필히 확인해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입찰무효로 처리됩니다.
4. 불공정행위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
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
다. 5. 하도급에관한사항
○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
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
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
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 위 내용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
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6. 부당이득환수에관한사항
○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
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7.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
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재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
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
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
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
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9.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
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
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공고소속/부서(전북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 한상용 (0632406531))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
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낙찰자가 직접생산증명서상 재해중소기업 특례적용기업인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직접생산 확인 기준 예외 특례[중소
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982호(‘25.4.11.)] 적용이 가능합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서류, 위조, 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
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
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
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조달청 지침)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조달청 공고)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공고)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전북지방조달청 조달물자 계약관
===== 물품입찰공고서_R26BK01726570_000.pdf =====
우편번호 :
주소 :
홈페이지 :
전화번호 :
54907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09-0 (인후동2가), 전북지방조달청
https://www.pps.go.kr
1588-0800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공고
(적격심사제)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
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내자 공고 제 R26BK01726570-000 호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
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주소:
○ 수요기관: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조달청 전북지방조달청 한상용 ( ☎ 070-4056-8961 )
54907,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09-0 (인후동2가), 전북지방조달청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 경영지원부 이진숙 ☎ : 063-540-5910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
R26BK01726570 - 000 ○ 수요물자구분 : 물품 ○ 공고명 :
새만금 방풍림 조성공사(부안공구) 지급자재(원주목) 구매
○ 계약입찰방법 : 전자입찰 ○ 국내/국제입찰 구분 :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없음)공동수급불허
○ 세부품명 :
각재 ○ 수량 : 1 ○ 단위 : 식 ○ 사업금액 : 558,782,000 원 ○ 납품기한 : 2026/12/10 ○ 추정가격 : 507,983,636 원 (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 ○ 검사/검수기관 :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 가능 ○ 인도조건 : 현장도착도 ○ 납품장소 : 부안군 계화면 계화리 인근 공유수면 일원 ○ 하자담보책임기간 : 1년
○ 하자담보비고내용 :
○ 기타사항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고일반
공고종류
실공고(등록공고) 게시일시 입찰공고번호 R26BK01726570 - 000 참조번호 공고명
새만금 방풍림 조성공사(부안공구) 지급자재(원주목) 구매
검사 수요기관 검수 수요기관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낙찰방법세부기준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낙찰하한율 89.995 %
○ 낙찰하한율
- 본 공고의 낙찰하한율은 89.995% 입니다.
○ 이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관련법령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평가기준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
물품 계약이행능력심사평가기준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
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
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
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 점수 : 88점
[납품실적 평가기준] :
* 기준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은 최근 7년)이내 동등이상 물품의 납품(이행완료) 실적[
금액(납품실적 : 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
* 동등이상 물품 : 각재(시방서 4.2.3. 종합 성능 시험 방법 표의 품질기준(최소등급) 참조, 인도조건: 현장도착도)
* 유사 물품 : 해당사항 없음
※ 실적증명서(증명원) 상 동등이상 물품에 대한 내용이 확인되어야 함
* 별표5에 따른 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
장을 소유한자는 2026년 3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최종낙찰자를 선
정합니다.
계약방법 제한경쟁 계약구분 총액계약 국제입찰구분 국내입찰 채권자명 대한민국정부전북지방조달청장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없음)공동수급불허 국내/국제입찰사유 중소기업제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 재입찰여부 허용
동입찰낙찰자 자동추첨
사용
프로그램
연구개발물품여부 아니오 분할납품가능여부 가능 하자담보기간 1년
하자담보비고내용
공고 기타
입찰자격
실적제한여부
아니오 투찰금액상한 제한여부 제조여부 제조물품 외국산여부 아니오 물량배정여부 해당없음
중소기업우선구매 대상
여부
중기간경쟁제품여부 예 우수제품지정번호 정보화사업여부 아니오 정보누출금지 대상여부 비대상
대기업SW사업자참여제 아니오
한예외적용여부
예외적용사유
투찰제한-일반
지역제한
해당없음 업종제한 해당없음 물품분류제한여부 물품분류 10자리로 입찰참가 제한함 물품등록구분
제조물품으로 제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공고서상 물품분류가 제조물품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입찰참가자격 및 참가자등록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각재(30103622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각재(30103622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
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
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
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
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
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
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입찰진행정보
순번
진행명 1 공고게시 진행방법 시작일시 종료일시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터)
2 입찰참가자격등록 2026/09/21 18:0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터)
3 입찰보증서접수 2026/09/21 18:0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터)
4 입찰서제출 2026/09/22 12:0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터)
5 개찰 전자입찰
2026/09/17 10:00:00
2026/09/22 13:0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터)
입찰진행정보 기타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09:00 ~ 18:00이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업무처리가 불가합니다.
* 보증서 접수마감일시를 입력하지 않은경우에는, 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 18:00시까지 제출이 가능합니다.
(단, 입찰보증금지급각서로 대체하는 경우 보증금이 면제됩니다.)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시 제출 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등기우편(전자우편 포함), 팩스 또는 직접 제출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에 한해 별도로 통보합니다.
가격
예가방법
(추정가격+부
복수예가 : 4 (추첨예가) / 15 (총예가)사업금액
가세)
배정예산 563,338,740 원추정가격
558,782,000 원
507,983,636 원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
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
예정가격결정 및 입찰금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액정보 기타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
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금액공개
No.
입찰분류
기초금액(원)
데이터가 없음
비고
기관담당자정보
공고기관
조달청 전북지방조달청 집행관 최석남 공고담당자 한상용 ( ☎ 070-4056-8961 )
수요기관담당자정보 목록
No.
수요기관 부서명 담당자 팩스번호 전화번호
1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
업단
경영지원부 이진숙 063-544-8531 063-540-5910
연관정보
사전규격등록번호
R26BD00270061
사전규격미공개사유
발주계획통합번호
관련공고
구매대상물품
수요기관
세부품명 납품일수 납품장소 납품기한 인도조건 0
부안군 계화면 계
화리 인근 공유수
면 일원
No. 분류
수량
단위 추정단가(원) 세부품명번호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
1
물품식별번호
각재
1
1
식 558,782,000 3010362201 20141056 규격
각재, 수요기관 2026/12/10
규격
현장도착도
공고안내
1. 청렴계약(서약제) 적용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합니다.
2. (입찰,계약,하자보수)보증금납부
○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
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
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
을 받습니다.
3.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
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
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
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
합니다.
○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
출하여야 합니다.
○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
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특히 물품, 업종 등 자격제
한 사항)을 필히 확인해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입찰무효로 처리됩니다.
4. 불공정행위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
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
다.
5. 하도급에관한사항
○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
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
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
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 위 내용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
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6. 부당이득환수에관한사항
○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
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7.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
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재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
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
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
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
9.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
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
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공고소속/부서(전북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 한상용 (0632406531))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
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낙찰자가 직접생산증명서상 재해중소기업 특례적용기업인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직접생산 확인 기준 예외 특례[중소
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982호(‘25.4.11.)] 적용이 가능합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서류, 위조, 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
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
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
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조달청 지침)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조달청 공고)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공고)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전북지방조달청 조달물자 계약관
===== 공내역서.hwpx =====
계약의뢰서
요청부서 :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
구
분
세 부 내 역
1. 공사(용역, 물품구매)명
새만금 방풍림 조성공사(부안공구) 지급자재 구매(원주목)
2. 공사(용역, 물품구매)개요 및 용도
품목 및 규격
단위
수량
각재
(낙엽송 원주목)
D80×3m
㎥
334
3. 공사 설계금액 또는 용역,물품 소요예산
O 소요예산 :
O 예산비목 : 새만금내부(시행)-새만금-공무-방풍림(부안)
- e나라도움 연계집행여부 : 아니오
4. 공사(용역, 물품) 소요기간,
또는 준공(납품)희망일
O 착수일로부터 ~ 2026.12.10.
5. 입찰참가자격요건
O 조달청 나라장터에 각재(세부품명번호 10자리
3010362201)를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업체
O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세부품명: 각재)를 소지한 업체
6. 지명 또는 수의계약 또는 긴급공고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사유
O 해당사항 없음
7. 공동도급여부
O 해당사항 없음
8. 현장위치, 납품장소 및 조건
O 현장위치 : 부안군 계화면 계화리 인근 공유수면 일원
O 납품조건(물품)
- 현장도착도
9.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
보증금율
O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규정에 따름
10. 손해보험가입 대상계약 여부 및 그 사유
O 해당사항 없음
11.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이행에
관한 사항
O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여부 : 예
O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 해당 여부(해당시 체크)
□ 소기업·소상공인 □ 중소기업 해당사항 없음
O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여부 : 예
12. 납품대금 연동약정 대상 여부 검토에
관한 사항
O 납품대금 연동약정 체결 대상 여부 : 아니오
- 연동약정 체결 대상인 경우,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명 : 해당없음
13. 기타 발주에 필요한 사항
O 해당사항 없음
14. 평가에 관한 사항
O 납품이행능력 중 납품실적
-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 시방서 4.2.3 표의 품질기준(최소등급) 참조
15. 붙임서류
O 시방서 및 기초단가 산출 근거
===== 시방서_부안공구.hwpx =====
2026년 새만금 방풍림 부안공구 지급자재
목재 각재(낙엽송 원주목) 시방서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원목을 톱 등으로 가공하여 두께와 너비가 75mm 이상의 제재인 목재각재(낙엽송 원주목)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분류
구분
세부품명
번호
규격명
수량(㎥)
용도
인도조건
목재
목재각재
(원주목)
1
낙엽송 D80 x L3000
334
방풍책용
현장
도착도
2. 적용자료 및 문서
다음의 인용표준은 이 표준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발행연도가 표기된 인용표준은 인용된 판만을 적용하며 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인용표준은 최신판(모든 추록을 포함)을 적용한다.
1)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2)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부속서 1](제재목)
3) KS F 2208 목재의 휨 시험 방법
4) KS F 2199 목재의 함수율 측정방법
5) KS F 1519 목재의 제재 치수
6) KS F 2201 목재의 시험 방법 통칙
7) 기타 각 제조업체별 자료 및 문서 등
3. 필요조건
3.1 재료
3.1.1 재료일반
1) 목재판재의 재료는 KS 기준이나 고시의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양질의 것이어야 한다.
2)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부품은 통상의 제조관례에 따르며, 구조가 견고하고 사용 시 불편이 없어야 한다.
3.2 형태
1) 최소 횡단면에서 빠진 변을 보완한 네모꼴의 4변의 합계에 대한 빠진 변의 합계가 100분의 20 이상인 것으로, 단면 형태가 원형, 육각형, 팔각형인 것 등을 포함한다.
2) 마감상태 등 겉모양이 미관상 심각할 정도로 거칠지 않아야 한다.
3.3 제조 및 가공
제조공정도에 따라 공정별로 공정관리 및 중간검사 기준을 사내 표준으로 정하고 완제품의 품질 수준이 자사제품 표준에 적합하도록 적정하게 관리하고 모델별, 공정별 상세 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1) 목재판재의 재료는 KS 기준이나 고시의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양질의 것이어야 한다.
2) 제조공정도에 따라 공정별로 공정관리 및 중간검사 기준을 사내표준으로 정하고 완제품의 품질수준이 자사 제품표준에 적합하도록 적정하게 관리하며, 제품별, 공정별 상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조공정표 >
순번
제조공정
공정설명
비고
1
자재입고
원자재의 입고
2
제재
절단된 원목을 규격에 맞게 제재
3
건조
제재목에 대한 건조공정
4
가공
대패 등의 공정
5
검사/포장
완제품 검사 및 포장
6
출하
완제품 출하
3.4 규격과 품질 기준
3.4.1 표준치수와 인정치수
1) 두께는 6 mm 이상 60 mm 미만에서 3 mm 단위로 증가하고, 60 mm 이상에서 15 mm 단위로 증가하는 것을 표준치수로 한다.
2) 너비는 15 mm 이상 60 mm 미만에서 3 mm 단위로 증가하고, 60 mm 이상에서 15 mm 단위로 증가하는 것을 표준치수로 한다.
3) 길이는 0.9 m 이상에서 0.3 m 단위로 증가하는 것을 표준치수로 한다.
4) 표준치수 외에 사용상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별도의 치수(이하 인정치수라 한다)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수ㆍ인도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인정치수를 사용할 수 있다.
3.4.2 등급
1) 수장용 각재와 원주재의 등급별 품질기준은 <표 1>에 따른다.
<표 1> 일반용재의 품질기준
결점사항
품질기준
옹이
긴지름이 150 mm 이하인 것
둥근모(길이 제외)
50 % 이하인 것
할렬
50 % 이하인 것
윤할
50 % 이하인 것
굽음
1 % 이하인 것
기타결점
현저하지 않은 것
3.4.2. 성능
4.2항 시험방법의 시험항목 및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5 마감 및 외관
원목판재는 고급 천연 원목을 사용하여 나무의 아름다운 무늬와 부드러운 질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4. 검사 및 시험
4.1 검사
4.1.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수요자에 매회 납품하는 양을 1로트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조달청과 협의하여 조절할 수 있다.
4.1.2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관능검사 및 4.2항에 따른 전 항목 시험을 할 수 있는 시험 시료를 KS Q 1003(랜덤 샘플링 방법)에 따라 랜덤하게 채취하며, 시험항목별 시료의 개수는 다음과 같다.
로트의 크기
시료 본수(본)
1,000본 이하
10
1,001본 이상
2,000본 이하
20
2,001본 이상
3,000본 이하
30
3,001본 이상
4,000본 이하
40
4,001본 이상
5,000본 이하
50
4.1.3 검사방법
검사는 관능검사 결과가 3(필요조건) 및 5(포장 및 표시), 6(용도 및 제원)에 적합하고 4.2항 시험방법 및 품질기준에 적합할 경우 그 로트는 합격으로 한다.
4.2 시험방법
4.2.1 표준치수와 인정치수
4.2.1.1 두께는 6 mm 이상 60 mm 미만에서 3 mm 단위로 증가하고, 60 mm 이상에서 15 mm 단위로 증가하는 것을 표준치수로 한다.
4.2.1.2 너비는 15 mm 이상 60 mm 미만에서 3 mm 단위로 증가하고, 60 mm 이상에서 15 mm 단위로 증가하는 것을 표준치수로 한다.
4.2.1.3 길이는 0.9 m 이상에서 0.3 m 단위로 증가하는 것을 표준치수로 한다.
4.2.1.4 표준치수 외에 인수<hp:fwSpace/>·<hp:fwSpace/>인도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인정치수를 사용할 수 있다.
4.2.1.5 품질기준 일반용재의 품질기준은 <표 2>과 같다. 또한, 치수의 허용차는 4.2.2와 같다.
<표 2> 일반용재의 품질기준
결점사항
품질기준
옹이
긴지름이 150 mm 이하인 것
둥근모(길이 제외)
50 % 이하인 것
할렬
50 % 이하인 것
윤할
50 % 이하인 것
굽음
1 % 이하인 것
기타결점
현저하지 않은 것
4.2.1.6 일반용재의 건조상태에 따른 함수율 기준은 <표 3>에 따른다.
<표 3> 일반용재의 함수율 기준
구분
기호
함수율 기준
건조재
건조 12
KD12, D12
12 % 이하
건조 15
KD15, D15
15 % 이하
건조 19
KD19, D19
19 % 이하
생
재
G
-
4.2.2 치수 허용오차
구분
두께와 너비
길이 허용차
목표 치수
허용차
건조재
30mm 미만
± 0.5mm
+제한 없음, - 0
30mm 이상, 90mm 미만
± 1.0mm
90mm 이상
± 1.5mm
4.2.3 종합성능 시험 방법
시험 항목
품질기준<hp:lineBreak/>(최소 등급)
단위
시험방법
비고
함수율
19이하
%
KS F 2199
수종검사
적합
-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부속서 1 제재목
무결점부분 및 옹이
길이 2.4 m 이상
두께
75 mm 이상,
120 mm 미만
3등급
둥근모
3등급
할렬
3등급
윤할
3등급
굽음
3등급
기타결점
3등급
4.2.3.1 제재목 치수 검사결과는 다음과 같이 판정한다.
4.2.3.1.1 채취한 시료 중 기준에 적합한 것이 90 % 이상일 때는 합격한 것으로 하고, 70 % 미만일 때는 불합격한 것으로 한다.
4.2.3.1.2 채취한 시료 중 기준에 적합한 것이 70 % 이상에서 90 % 미만일 때는 재시험을 한다. 이때 재시험에 필요한 시료는 1차 검사의 2배로 다시 채취하며, 90 % 이상일 때는 합격으로 하고, 90 % 미만일 때는 불합격으로 한다.
4.2.3.2 등급 검사
4.2.3.2.1 등급 검사는 생산 또는 수입된 제재목 전체에 대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각 제재목의 등급을 결정한다. 다만, 일반용재의 경우, 시료의 본수는 4.1.2 항과 동일한 본수의 시료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한다.
4.2.3.2.2 제재목의 결점 측정은 <표 4>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길이의 여척이 있는 경우에 여척 부위의 결점은 측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4.2.3.2.3 4.2.4.1에 따라 등급 구분된 제재목의 등급을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시료의 본수는 4.1.2 항과 동일한 본수로 한다.
4.2.3.2.4 채취한 시료 중 기준에 적합한 것이 90 % 이상일 때는 합격한 것으로 하고, 70 % 미만일 때는 불합격한 것으로 한다.
4.2.3.2.5 채취한 시료 중 기준에 적합한 것이 70 % 이상에서 90 % 미만일 때는 재시험을 한다. 이때 재시험에 필요한 시료는 1차 검사의 2배로 다시 채취하며, 90 % 이상일 때는 합격으로 하고, 90 % 미만일 때는 불합격으로 한다.
<표 4> 제재목 결점의 측정방법
결점사항
측
정
방
법
수심
침엽수에 한하여 적용한다.
2. 판재에 있어서는 결점이 적은 넓은 재면을 대상으로 측정하고, 각재에 있어서는 결점이 많은 재면을 대상으로 측정한다.
수지구
1. 침엽수에 한하여 적용하며, 수지자국을 포함한다.
2. 판재에 있어서는 결점이 적은 넓은 재면을 대상으로 측정하고, 각재에 있어서는 결점이 많은 재면을 대상으로 측정한다.
무결점재면
1. 활엽수에 한하여 적용하며, 옹이(긴지름 3 mm 미만의 산옹이 제외), 썩음, 재면에 있어서의 탈락, 흠집, 구멍, 광물질 침적자국, 껍질박이, 굽음, 뒤굽음, 비틀림, 끝면 할렬, 윤할, 벌레구멍 등의 결점이 없는 부분이다.
2. 판재에 있어서는 결점이 적은 넓은재면을 대상으로, 결점이 없는 면적을 너비는 80 mm 부터 10 mm 간격으로 측정하고, 길이는 300 mm 부터 100 mm 간격으로 측정한다.
3. 각재에 있어서는 결점이 없는 재면의 길이로서, 길이가 600 mm 이상인 것이다. “3재면 무결점 부분”이라함은 3재면에 결점이 없는 것이다.
옹이
측정
1. 재면에 있는 썩음, 재면의 탈락, 흠집, 구멍, 광물질 침적자국, 껍질박이 등 이용상 지장이 있는 옹이에 준하는 결점을 포함한다.
2. 긴지름이 10 mm 이하인 것은 측정에서 제외한다.
긴지름
1. 수장용재에 한하여 적용하며, 옹이를 싸고 있는 부분을 제외한 최대지름으로 측정한다.
2. 긴지름이 짧은지름의 3배 이상인 옹이의 긴지름은 그 실측 긴지름의 1/2로 본다.
3. 빠진옹이, 썩은옹이 또는 빠지기 쉬운 옹이의 긴지름은 실측 긴지름의 2배(다른 재면에 관통한 것은 3배)로 본다. 다만, 빠질 염려가 없는 죽은옹이는 산옹이로 본다.
4. 썩음, 재면에 있어서의 탈락, 흠집, 구멍, 광물질 침적자국, 껍질박이의 긴지름은 실측 긴지름의 2배(다른 재면에 관통한 것은 3배)로 본다.
5. 광물질 침적자국 또는 껍질박이의 폭이 3 mm 이하의 줄모양인 것은 실측 긴지름의 1/3 (다른 재면에 관통한 것은 2/3)로 본다.
6. 긴지름이 한도의 1/2 이하인 것의 수는 2개 (한도의 1/4 이하인 것에 있어서는 4개 또는 그 끝수)를 1개로 본다.
지름비
1. 구조용재에 한하여 적용하며, 지름비는 재의 너비에 대한 옹이지름의 백분율로 한다.
2. 옹이지름은 옹이가 있는 재면의 길이방향에 평행하도록 옹이의 양 끝에 그은 접선사이의 거리(옹이가 1개 또는 2개 모서리에 의하여 절단되어 있을 경우는 그 모서리와 옹이 접선 사이의 거리)로 한다.
3. 연속하여 인접 2 또는 3개 재면에 걸쳐있는 옹이는 옹이의 횡단면이 나타나는 재면에서 지름을 측정한다.
4. 짧은 지름의 2.5배 이상인 옹이지름은 실측한 지름의 1/2로 본다.
5. 넓은재면에서 옹이의 중심이 모서리로부터 너비의 1/4 거리 안에 있는 경우에는 가장자리 옹이로 본다.
6. 넓은재면에서 옹이의 중심이 모서리로부터 너비의 1/4 거리 밖에 있는 경우에는 중앙부 옹이로 본다.
<표 4> 제재목 결점의 측정방법 – 계속
결점사항
측
정
방
법
옹이
모인옹이 지름비
1. 모여 있는 옹이의 지름비는, 재의 너비에 대한 재의 길이 중 150 mm 이내에 집중되어 있는 각 옹이 지름의 합계치의 백분율로 본다. 다만, 재면의 길이방향에 평행하게 중첩되어 있는 옹이들은 하나의 옹이로 보고 옹이지름을 측정한다.
2. 넓은재면에 집중되어 있는 옹이 중 하나 이상이 가장자리 옹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자리 모인옹이로 본다.
3. 넓은재면에 집중되어 있는 옹이 모두가 중앙부 옹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부 모인옹이로 본다.
둥근모
측정
1. 재면에 있는 탈락 또는 흠집으로서 나무의 길이방향 모서리선상에 있는 것은 둥근모로 취급한다.
2. 각재와 원주재에 있어서는 재의 양끝에서 길이 0.2 m 부분을 제외하고 측정한다.
3. 두께와 너비는 나타나는 최대 두께와 너비로 측정한다.
길이
1. 둥근모가 한쪽 모서리에 두 개 이상 있을 때는 그 합계를 둥근모의 길이로 한다.
2. 둥근모가 양쪽 모서리에 있을 때는 각각의 길이를 측정하여 가장 긴 것을 둥근모의 길이로 한다.
백분율
재의 두께, 너비 또는 길이에 대한 둥근모가 관계하는 부분의 백분율로 한다.
할렬
측정
1. 재면에서 할렬의 길이를 측정한다. 원주재 등으로 재면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표면을 종선으로 4등분한 면을 재면으로 본다.
2. 끝면에 연결되지 않고 재면에만 있으며, 타재면으로 관통하지 않은 할렬은 측정한 길이의 1/3로 본다.
3. 구조용재 및 일반용재의 한 재면에 여러 개의 할렬이 있는 경우 가장 긴 할렬의 길이를 그 재면의 할렬길이로 본다.
4. 수장용재의 한 재면에 여러 개의 할렬이 있는 경우 전체를 합한 길이를 그 재면의 할렬길이로 본다. 다만, 할렬이 너비 또는 두께 방향으로 겹쳐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할렬로 보고 길이를 측정한다.
백분율
재의 길이에 대한 할렬길이의 백분율로 한다.
윤할
측정
끝면에 있는 윤할의 곡선길이를 측정한다.
길이
1. 한 끝면에 윤할이 2개 이상 있을 때에는 가장 긴 곡선의 길이로 한다.
2. 양 끝면에 윤할이 있을 때에는 양쪽 윤할 길이의 합계를 그 재의 윤할 길이로 한다.
백분율
횡단면의 빠진변을 보완한 네모꼴의 4변의 합계에 대한 윤할길이의 비율로 한다.
굽음
측정
재의 길이를 따라 안쪽으로 굽은 면의 최대 굽음 높이로 측정한다.
백분율
재의 길이에 대한 최대 굽음 높이의 백분율로 한다.
평균연륜폭
평균연륜폭은 끝면에서 측정하며, 연륜에 수직한 방향의 동일 직선상에서 연륜폭이 완전한 것 전체의 평균으로 한다.
섬유주행경사
길이방향에 대한 섬유주행경사 높이의 비로 한다.
기타결점
1. ‘경미한 것’은 목재 고유의 광택과 색상에 변화가 있으나, 사용상 지장이 없고 보기 싫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2. ‘현저하지 않은 것’은 목재 고유의 광택과 색상에 변화가 있으나, 사용상 지장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4.2.3.3 함수율 검사
4.2.3.3.1 함수율 검사를 위한 시료는 1로트당 5본의 시료를 무작위로 추출한다. 1로트당 부재의 수가 5,000본를 넘는 경우에는 로트를 분할한다.
4.2.3.3.2 함수율 측정은 각 시료로부터 양 끝면에서 300 mm 이상 떨어진 부위에서 해당 부분의 단면 크기를 그대로 사용하며, KS F 2199에 따른다. 다만, 전건중량법 이외의 방법으로 측정할 때는 해당 방법의 적합성이 ‘자체검사공장’을 지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사전에 검증되어야 한다.
4.2.3.3.3 채취한 시험편 중 기준에 적합한 것이 90 % 이상일 때는 합격한 것으로 하고, 70 % 미만일 때는 불합격한 것으로 한다.
4.2.3.3.4 채취한 시험편 중 기준에 적합한 것이 70 % 이상에서 90 % 미만일 때는 재시험을 한다. 이때 재시험에 필요한 시료는 1차 검사의 2배로 다시 채취하며, 90 % 이상일 때는 합격으로 하고, 90 % 미만일 때는 불합격으로 한다.
4.2.3.4 수종 검사
4.2.3.4.1 수종 검사를 위한 시료는 1로트당 3본의 시료를 무작위로 추출한다.
4.2.3.4.2 각 시료로부터 두께 및 너비에 관계없이 길이를 100 mm 이상으로 하여 수종 검사용 시험편을 1개씩 채취한다.
4.2.3.4.3 수종의 검사방법은 산림청장이 고시한 목재 규격·품질 검사기관의 시험방법에 의한다.
4.2.3.4.4 채취한 시험편 모두가 적합한 경우에만 합격으로 한다.
5. 포장 및 표시
5.1 포장
1) 본체에 개봉 방지 라벨, 경고라벨, 인증라벨, A/S 표시등을 부착한다.
2) 제품은 비닐실링 된 상태에서 스티로폼 등으로 고정시켜 제품이 운반도중에 손상되지 않도록 포장 한다.
5.2 표시
완제품의 전면부에는 다음 사항을 표기한 인쇄물을 부착하여야 한다.
1) 품명 : 목재판재
2) 업체명(전화번호)
3) 물품식별번호(모델명)
4) 치수
5) 수종(처리방식)
6) 함수율
7) 원목의 원산지
8) 제조일자
5.3 하자보증기간
하자 보증기간은 납품 ‧ 설치일로부터 1년이며 보증기간 내 제작자의 설계 및 제작과오로 하자 발생 시 제작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 및 교환하며, 사용자 잘못으로 인한 하자가 발생할 시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6. 용도 및 제원
6.1 용도
방풍책의 기둥을 위한 재료로 사용된다.
6.2 발주제원
발주재원은 이 규격이 정한 범위 내에서 제조자의 설계 및 시공방법과 수요자의 요구에 따른다.
===== 계약조건붙임물_국가계약법(물품).hwpx =====
조달물자(물품) 계약조건 : 국가계약법
◈ 아래 관련 규정은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본 계약서류 첨부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가 적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본 계약서류 첨부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이 적용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본 계약서류 첨부 여부에도 불구하고,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 적용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 본 계약서류 첨부 여부에도 불구하고,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가 적용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 본 계약서류 첨부 여부에도 불구하고,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 적용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본 계약서류 첨부 여부에도 불구하고,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이 적용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본 계약서류 첨부 여부에도 불구하고,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이 적용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 본 계약서류 첨부 여부에도 불구하고,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이 적용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본 계약서류 첨부 여부에도 불구하고,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
※ 위 규정의 세부내용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