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금오산 올레길 편의시설 설치사업).hwpx =====
구미시 공고 제2026-2578호(G2b)
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금오산 올레길 편의시설 설치사업
나. 공사현장 : 구미시 남통동 산 44-2번지 일원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라. 사업개요 : 붙임 내역서 참조
마. 공 사 비
(단위:원)
추 정 금 액
기 초 금 액
관 급 자 재
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 설치
관급자 설치
150,046,000
91,046,000
82,769,091
8,276,909
59,000,000
65,854,000
합계 (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5,639,862
1,253,816
1,656,641
164,751
802,163
1,762,491
0
0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방식
가. 총액견적, 전자입찰,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6. 9. 15.(화) 10:00 ~ 2026. 9. 18.(금) 10:00
나. 개찰일시 : 2026. 9. 18.(금) 11:00
다. 개찰장소 : 구미시회계과 입찰집행관 PC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총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북도 구미시에 둔 업체
2) <hp:fwSpace/>「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업종코드 : 4996)을 등록한 업체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나.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5.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최저가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적용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 및 개찰오류가 있는 경우 정정개찰 또는 입찰취소 할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낙찰하한선 미달 등의 사유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개찰일 당일 재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견적(입찰)의 무효
<hp:fwSpace/>『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hp:fwSpace/>및<hp:fwSpace/>『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hp:fwSpace/>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조세포탈서약서 제출
가. 이 공사는 구미시 회계과<hp:fwSpace/>-<hp:fwSpace/>370(2004. 1. 27.)에 의한 청렴계약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hp:fwSpace/><hp:fwSpace/>나.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1항에 따라 청렴이행각서를
<hp:fwSpace/>제출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8.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전자대금시스템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가.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청구 및 수령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전자카드제 사전 안내
가.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 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나.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11.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기계 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하수급인)는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은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정산 합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착공 신고 시 공사 현장명이 표시된 근로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하자보증금은 계약해지·해제시 기성금이나 준공금에서 우선 상계·공제합니다.
다. 발주처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금액, 면허, 근거 법령 등의 오류)가 있을 때에는 낙찰자선정통보 이전까지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적격심사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바. 공고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르며, 규정이 없는 경우 발주처의 객관적 판단 및 해석에 따릅니다. 입찰자는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2)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업장별로 납부하고 납입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공사대금 청구 시 필히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미제출 분에 대해서는 감액),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합니다.
3) 그 외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등도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하오니 공사대금 청구 시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아.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보충정보 제공처
가. <hp:fwSpace/>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hp:fwSpace/> <hp:fwSpace/>나. 설계서 열람 및 공사시행 등에 관한 사항 : 구미시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054-480-4622)
다. 입찰공고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구미시 회계과(054-480-5092)
본 공사는 『구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회계과에서는 입찰 및 계약을 대행하고, 계약 체결 이후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로 계약업무를 이관합니다. 계약이행(착공, 준공, 대가지급 등)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진행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54-480-5092), 감사담당관(054-480-6072) 및 홈페이지(www.gumi.go.kr → 전자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마.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의 “개찰결과” 및 우리시 홈페이지(www.gumi.go.kr → 공개개방 →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게재 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구 미 시 분 임 재 무 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 . . 구미시 재무관 귀하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 공고문(금오산 올레길 편의시설 설치사업).pdf =====
구미시 공고 제2026-2578호(G2b)
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금오산 올레길 편의시설 설치사업
나. 공사현장 : 구미시 남통동 산 44-2번지 일원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라. 사업개요 : 붙임 내역서 참조
마. 공 사 비
(단위:원)
기 초 금 액
관 급 자 재
추정금액
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 설치 관급자 설치
150,046,000 91,046,000 82,769,091 8,276,909 59,000,000 65,854,000
국민연금 노인장기 퇴직공제 산업안전
합계 (A값) 국민건강
보험료 보험료 요양보험료 부금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5,639,862 1,253,816 1,656,641 164,751 802,163 1,762,491 0
0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방식
가. 총액견적, 전자입찰,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6. 9. 15.(화) 10:00 ~ 2026. 9. 18.(금) 10:00
나. 개찰일시 : 2026. 9. 18.(금) 11:00
다. 개찰장소 : 구미시회계과 입찰집행관 PC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총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북도 구미시에 둔 업체
『 · 』
2)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상 하수도설비공사업
(업종코드 : 4996)을 등록한 업체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나.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5.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
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
연금보험료 등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최저가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적용합니다.
±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
및 개찰오류가 있는 경우 정정개찰 또는 입찰취소 할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낙찰하한선 미달 등의 사유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개찰일 당일 재입찰을 진행할 예정
이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견적(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의 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 『 』 』
7.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조세포탈서약서 제출
가. 이 공사는 구미시 회계과 - 370(2004. 1. 27.)에 의한 청렴계약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1항에 따라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
8.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先
제외( 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전자대금시스템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가.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청구 및 수령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 」 「
」
․
․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 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여 전자적
「 」 ․
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전자카드제 사전 안내
가.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
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 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
ㆍ운영해야 합니다.
「 」
나.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
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11.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
기계 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하수급인)는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은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
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정산 합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착공 신고 시 공사 현장명이 표시된 근로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하자보증금은 계약해지 해제시 기성금이나 준공금에서 우선 상계 공제합니다.
다. 발주처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금액, 면허, 근거 법령 등의
오류)가 있을 때에는 낙찰자선정통보 이전까지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적격심사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숙지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바. 공고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르며, 규정이 없는
경우 발주처의 객관적 판단 및 해석에 따릅니다. 입찰자는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
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2)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업장별로 납부하고 납입확인서 등 관련 증빙
서류를 공사대금 청구 시 필히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미제출 분에 대해서는
감액),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합니다.
· ·
3) 그 외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등도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하오니 공사대금 청구 시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아.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 「 「 」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나. 설계서 열람 및 공사시행 등에 관한 사항 : 구미시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054-480-4622)
다. 입찰공고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구미시 회계과(054-480-5092)
본 공사는 『구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회계과에서는 입찰
및 계약을 대행하고, 계약 체결 이후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로 계약업무를 이관합니다. 계약
이행(착공, 준공, 대가지급 등)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진행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54-480-5092), 감사담당관(054-480-6072) 및 홈페이지(www.gumi.go.kr →
전자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마.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의 “개찰결과” 및 우리시 홈페이지
(www.gumi.go.kr → 공개개방 →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게재 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구 미 시 분 임 재 무 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
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
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
」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
방계약법 시행령
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
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2 . 구미시 재무관 귀하 .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
하도급계약 체결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도급자(자재 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
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
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 공내역서(금오산 올레길 편의시설 설치사업).xlsx =====
[시트: 갑지]
C: 소 U: 팀 AM: 담 BE: 설
AM: 당 BE: 계 BX: 2026년 9월
일 설계
C: 장 U: 장 AM: 자 BE: 자
H: 2026년도
T: 금오산 AM: 올레길 BG: 편의시설 CE: 설치사업
V: 공사개요 AD: : AF: 1.철거공 AQ: 1식
AF: 2.배수공 AQ: 1식
AF: 3.구조물공 AQ: 1식
AF: 4.포장공 AQ: 1식
AF: 5.부대공 AQ: 1식
V: 공사금액 AD: : AF: 총공사비 AP: : AR: 금215,900,000원 BG: (금이억일천오백구십만원)
AF: 도급액 AP: : AR: 금91,046,000원 BG: (금구천일백사만육천원)
AF: 관급자재대: AR: 금124,854,000원 BG: (금일억이천사백팔십오만사천원)
AR: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구분 C: 비
목 D: 금
액 E: 요율 F: 산 출 근 거
B: 1 C: 순 직 접 공 사 비 E: F:
B: 2 C: 재료비 E: F: 3 + 4
B: 3 C:
직 접 재 료 비 E: F:
B: 4 C:
간 접 재 료 비 E: F:
B: 5 C: 노무비 E: F: 6 + 7
B: 6 C:
직 접 노 무 비 E: F:
B: 7 C:
간 접 노 무 비 E: 19.1% F: 6 × 0.191
B: 8 C: 경 비 E: F: 9:22
B: 9 C:
산 출 경 비 E: F:
B: 10 C:
산 재 보 험 료 E: 3.56% F: 5 × 0.0356
B: 11 C:
고 용 보 험 료 E: 1.01% F: 5 × 0.0101
B: 12 C:
건 강 보 험 료 E: 3.595% F: 6 × 0.03595
B: 13 C:
연 금 보 험 료 E: 4.75% F: 6 × 0.0475
B: 14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13.14% F: 12 × 0.1314
B: 15 C:
퇴직공제부금비 E: 2.3% F: 6 × 0.023
B: 16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 E: 0.4% F: (2 + 6 + 9) × 0.004
B: 17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3.15% F: (2 + 6) × 0.0315 × 1.2
B: 18 C:
환 경 보 전 비 E: 0.8% F: (2 + 6 + 9) × 0.008
B: 19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0.081% F: (2 + 6 + 9) ×0.00081
B: 20 C:
석면분담금 E: 0.006% F: 5 × 0.00006
B: 21 C:
임금채권부담금 E: 0.09% F: 5 × 0.0009
B: 22 C:
기 타 경 비 E: 5.5% F: (2 + 5) × 0.055
B: 23 C: 순 공 사 원 가 E: F: 2 + 5 + 8
B: 24 C: 일 반 관 리 비 E: 8% F: 23 × 0.08
B: 25 C: 이
윤 E: 14.99% F: (5 + 8 + 24) ×0.1499
B: 26 C: 총
원
가 E: F: 23 + 24 + 25
B: 27 C: 부 가 가 치 세 E: 10% F: 26 × 0.1
B: 28 C: 도
급
액 E: F: 26 + 27
B: 29 C: 관 급 자 재 대 E: F: L: 0 M: 0
B: 30 C: 총 공 사 비 E: F: 28 + 29
L: 0
[시트: 내역서총괄표]
B: 내역서총괄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H: 노무비 I: 재료비 J: 경
비 K: 비
고
B: ◎ C: 금오산 화장실 신설 D: F: K:
B: 1. C: 철거공 D: F: K:
B: 2. C: 배수공 D: F: K:
B: 3. C: 구조물공 D: F: K:
B: 4. C: 포장공 D: F: K:
B: 5. C: 부대공 D: F: K:
B: C: 순 공 사 비 D: F: K:
B: C: 간접노무비 D: E: 19.1 F: % K: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K: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K: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K: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K: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K: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K: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 D: E: 0.4 F: % K: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5 F: % K:
B: C: 환경보전비 D: E: 0.8 F: % K:
B: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E: 0.081 F: % K: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K: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K:
B: C: 기타경비 D: E: 5.5 F: % K:
B: C: 순공사원가 D: F: K: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K:
B: C: 이윤 D: E: 14.99 F: % K:
B: C: 총원가 D: F: K: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K:
B: C: 도급액 D: F: K:
B: C: 관급자재대 D: F: K:
B: C: 총공사비 D: F: K: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 무 비 K: 재 료 비 M: 경
비 O: 낙찰율(%) P: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 C: 금오산 화장실 신설 D: F: P:
B: 1. C: 철거공 D: F: P:
B: 1) C: 포장철거 D: F: P:
B: C: 콘크리트 포장절단 D: E: 178 F: M P: 단산1참조
B: C: 콘크리트포장깨기 D: 대형브레이커+0.4㎥ E: 56.7 F: ㎥ P: 단산2참조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D: A-Type, 300mm미만(폭+높이) E: 264 F: M P: 단산3참조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D: B-Type, 500mm미만(폭+높이) E: 4 F: M P: 단산4참조
B: C: 아스팔트 포장절단 D: E: 15 F: M P: 단산5참조
B: C: 아스팔트포장깨기 D: 대형브레이커+0.4㎥ E: 2.8 F: ㎥ P: 단산6참조
B: C: 보도용 블록 장비사용 철거 D: A-Type E: 31 F: ㎡ P: 단산7참조
B: 2) C: 석축헐기 D: F: P:
B: C: 석축헐기(메쌓기) D: 기계 E: 27 F: ㎡ P: 단산8참조
B: C: 석축헐기(찰쌓기) D: 기계 E: 6 F: ㎡ P: 단산9참조
B: 3) C: 난간 철거 D: F: P:
B: C: 난간해체 D: 설치품의50% E: 8 F: m P: 일위1참조
B: 4) C: 수목제거 D: F: P:
B: C: 현장내 수목제거 D: B25~B26(R30~R31) E: 2 F: 주 P: 일위3참조
B: C: 현장내 수목제거 D: B29~B30(R35~R36) E: 3 F: 주 P: 일위4참조
B: C: 현장내 수목제거 D: B36~B40(R43~R48) E: 6 F: 주 P: 일위5참조
B: 5) C: 흄관철거 D: F: P:
B: C: 흄관철거 D: D=500mm E: 16 F: M P: 단산10참조
B: 6) C: 폐기물 D: F: P: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4㎥ E: 94 F: ㎥ P: 단산11참조
B: C: 폐기물소운반(콘크리트) D: 덤프2.5톤(L=150m) E: 145 F: Ton P: 단산12참조
B: C: D: F: P:
B: 2. C: 배수공 D: F: P:
B: 1) C: 펌프장 및 맨홀 설치 D: F: P:
B: C: 유로폼 D: 3회, 간단,0~7m E: 2.3 F: ㎡ P: 단산13참조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2 F: ㎥ P: 단산14참조
B: C: 레미콘소운반 D: 덤프2.5톤(L=150m) E: 2 F: ㎥ P: 단산15참조
B: C: 레미콘(구미)-사급 D: 25-18-080 E: 2 F: ㎥ P:
B: C: 조립식PC맨홀설치 D: D900(하부구체+상판) E: 1 F: EA P: 단산16참조
B: C: 중량구조물설치 D: 3500~4000kg미만 E: 1 F: EA P: 단산17참조
B: 2) C: 맨홀펌프장구내배관 D: 자재 F: P:
B: C: 배관용강관(STS,공업용) D: 50A×2.8mm E: 6 F: M P:
B: C: 배관용강관(STS,공업용) D: 80A×2.8mm E: 1 F: M P:
B: C: 후렉시블조인트 D: 50A E: 2 F: EA P:
B: C: STS 90˚엘보 S/10 (용접식) D: 50mm E: 2 F: 개 P:
B: C: STS 티 S/10 (용접식) D: 50mm E: 1 F: 개 P:
B: C: STS중심레듀샤 S/10 (용접식) D: 80×50 E: 1 F: 개 P:
B: C: 게이트밸브(STS,플랜지식) D: 50A E: 2 F: 개 P:
B: C: STS체크밸브 D: 50A E: 2 F: 개 P:
B: C: STS 플랜지(10kg/c㎡) D: 50A E: 6 F: 개 P:
B: C: 플랜지접합부속 D: D50mm E: 10 F: 조 P:
B: C: 플랜지접합부속 D: D80mm E: 1 F: 조 P:
B: C: ㄷ-형강(STS316) D: 100x50x5t E: 12.02 F: kg P:
B: C: 철판(STS316) D: 250x250x9t E: 2.3 F: kg P:
B: C: 케미칼앵커(캡슐식) D: UKA3 M12×110 E: 9 F: EA P:
B: C: U볼트 D: M12×L130 E: 3 F: EA P:
B: 3) C: 오수관로 부설 D: F: P:
B: C: 터파기 D: 백호0.4㎥(100%) E: 874 F: ㎥ P: 단산18참조
B: C: 모래운반 D: 덤프24톤 E: 23 F: ㎥ P: 단산19참조
B: C: 모래소운반 D: 덤프2.5톤(L=150m) E: 23 F: ㎥ P: 단산20참조
B: C: 모래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23 F: ㎥ P: 단산21참조
B: C: KP 메커니컬 접합 및 부설(인력) D: D=80mm E: 40 F: 본 P: 일위6참조
B: C: 이형관부설및접합 D: KP접합,D80mm E: 31 F: 개소 P: 일위7참조
B: C: 주철관 절단 D: D=100mm이하 E: 30 F: 개소 P: 일위8참조
B: C: 오수받이 설치 D: E: 1 F: 개소 P: 일위9참조
B: C: 오수관표식테이프 D: E: 275 F: m P: 일위10참조
B: C: 되메우기 D: 백호(0.4㎥)90%+인력10% E: 798 F: ㎥ P: 단산22참조
B: C: 다 짐(면적) D: 플레이트콤팩터 E: 752 F: ㎡ P: 단산23참조
B: C: 사토운반(토사) D: 덤프4.5톤+백호0.4㎥ E: 76 F: ㎥ P: 단산24참조
B: C: 모래 D: E: 23 F: ㎥ P:
B: C: 잡석 D: 100mm이하 E: 1 F: ㎥ P:
B: 4) C: 관보호공 D: F: P:
B: C: 유로폼 D: 3회, 간단,0~7m E: 3 F: ㎡ P: 단산13참조
B: C: 레미콘소운반 D: 덤프2.5톤(L=150m) E: 2 F: ㎥ P: 단산15참조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철근구조물(소형) E: 2 F: ㎥ P: 단산25참조
B: C: 레미콘(구미)-사급 D: 25-21-120 E: 2 F: ㎥ P:
B: 5) C: 관로 교량 부착 및 단열시공 D: F: P:
B: C: 강관조립말비계 D: 높이2m(3개월) E: 6 F: 대 P: 일위11참조
B: C: 관로 매달기 D: E: 25.6 F: m P: 일위12참조
B: C: 관 보온 D: D=80mm, t=40 E: 33 F: m P: 일위13참조
B: C: 발열선 설치 D: 공용부위 E: 33 F: M P: 일위14참조
B: C: 발열선 D: Φ4.6~5.5 내외 E: 33 F: M P:
B: C: 함석 스파이럴관 외장마감 D: Φ175mm, 고공할증포함 E: 15 F: m P: 일위15참조
B: 6) C: 수압시험비 D: F: P:
B: C: 주철관수압시험비 D: D80 E: 1 F: 회 P: 일위16참조
B: 7) C: 흄관부설 D: F: P:
B: C: 잡석부설및다짐 D: 백호0.4㎥+램머 E: 2 F: ㎥ P: 단산27참조
B: C: 흄관운반 D: D=500mm E: 4 F: 본 P: 단산28참조
B: C: 흄관부설및접합(소켓관) D: D=500mm E: 8 F: M P: 일위21참조
B: C: 흄 관(B형)(사급) D: Φ500mm E: 4 F: 본 P:
B: C: D: F: P:
B: 3. C: 구조물공 D: F: P:
B: 1) C: 석축복구 D: 흄관날개벽 부위 F: P:
B: C: 석축쌓기 D: 찰쌓기, T=35cm이하 E: 33 F: ㎡ P: 단산29참조
B: C: 채움용잡석 D: 현장암유용 E: 15 F: ㎥ P: 단산30참조
B: C: 뒷채움잡석소운반 D: 덤프2.5ton E: 15 F: ㎥ P: 단산31참조
B: 2) C: 콘크리트 라이닝 D: t=20cm F: P:
B: C: 터파기 D: 백호0.4㎥(100%) E: 2 F: ㎥ P: 단산18참조
B: C: 콘크리트 라이닝 D: t=20cm E: 6 F: ㎡ P: 일위22참조
B: C: 레미콘소운반 D: 덤프2.5톤(L=150m) E: 2 F: ㎥ P: 단산15참조
B: C: 레미콘(구미)-사급 D: 25-21-120 E: 2 F: ㎥ P:
B: C: 잔토처리(현장내) D: 백호(0.4㎥)90%+인력10% E: 2 F: ㎥ P: 단산32참조
B: C: D: F: P:
B: 4. C: 포장공 D: F: P:
B: 1) C: 화장실 및 제어기 기초 D: F: P:
B: C: 터파기 D: 백호0.4㎥(100%) E: 90 F: ㎥ P: 단산18참조
B: C: 보조기층운반 D: 덤프24톤 E: 2 F: ㎥ P: 단산33참조
B: C: 보조기층소운반 D: 덤프2.5톤(L=250m) E: 2 F: ㎥ P: 단산34참조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2 F: ㎥ P: 단산35참조
B: C: 유로폼 D: 3회, 간단,0~7m E: 4.5 F: ㎡ P: 단산13참조
B: C: 와이어메시바닥깔기 D: E: 10 F: ㎡ P: 일위23참조
B: C: 레미콘소운반 D: 덤프2.5톤(L=150m) E: 2 F: ㎥ P: 단산15참조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철근구조물(소형) E: 2 F: ㎥ P: 단산25참조
B: C: 되메우기 D: 백호0.4㎥(100%) E: 61 F: ㎥ P: 단산36참조
B: C: 잔토처리(현장내) D: 백호(0.4㎥)90%+인력10% E: 29 F: ㎥ P: 단산32참조
B: C: 레미콘(구미)-사급 D: 25-24-120 E: 2 F: ㎥ P:
B: 2) C: 경계석설치 D: F: P:
B: C: 레미콘소운반 D: 덤프2.5톤(L=150m) E: 6 F: ㎥ P: 단산15참조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6 F: ㎥ P: 단산14참조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D: A-Type, 300mm미만(폭+높이) E: 264 F: M P: 단산37참조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D: A-Type, 400mm미만(폭+높이) E: 3 F: M P: 단산38참조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D: B-Type, 500mm미만(폭+높이) E: 4 F: M P: 단산4참조
B: C: 콘크리트 경계석 D: 보차도B형(180*205*250) E: 4 F: M P:
B: C: 레미콘(구미)-사급 D: 25-18-080 E: 6 F: ㎥ P:
B: 3) C: 흙콘크리트 포장 복구 D: 관급자재, 현장설치도 F: P:
B: C: 와이어메시바닥깔기 D: E: 519 F: ㎡ P: 일위23참조
B: C: 레미콘소운반 D: 덤프2.5톤(L=150m) E: 78 F: ㎥ P: 단산15참조
B: 4) C: 아스콘포장 복구 D: F: P:
B: C: 소파보수(포장복구) D: B-Type E: 19 F: ㎡ P: 단산39참조
B: C: 아스콘(사급),대구 D: #467(기층용) E: 4.4 F: Ton P:
B: C: 아스콘(사급),대구 D: #78(표층용) E: 2.2 F: Ton P:
B: C: 아스팔트유제 D: RSC 3.4 E: 40 F: ℓ P:
B: 5) C: 보도블럭 포장 복구 D: F: P:
B: C: 보도용 블록 설치(소형) D: A-Type, t=8cm이하 E: 31 F: ㎡ P: 단산40참조
B: C: D: F: P:
B: 5. C: 부대공 D: F: P:
B: 1) C: 안전시설 D: F: P:
B: C: 교통안전시설 설치및철거 D: PE안전휀스(1.5×0.9) E: 255 F: M P: 단산41참조
B: C: 교통안전시설 설치및철거 D: 윙카등 E: 255 F: M P: 단산42참조
B: C: 공사설명판 D: 소형(0.6×1.2m) E: 6 F: EA P: 단산43참조
B: C: 교통통제및안전처리 D: 공구연장500m미만 E: 3 F: 일 P: 단산45참조
B: 2) C: 중기운반 D: F: P:
B: C: 중기운반 D: 굴삭기0.4㎥ E: 1 F: 식 P: 단산46참조
B: 3) C: 휀스 복구 D: F: P:
B: C: 앵커고정식 난간설치 D: 시공량 43m E: 8 F: M P: 일위2참조
B: C: D: F: P:
B: C: D: F: P:
B: C: 순 공 사 비 D: F: P:
B: C: 간접노무비 D: E: 19.1 F: % P: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P: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P: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P: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P: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P: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P: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 D: E: 0.4 F: % P: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5 F: % P:
B: C: 환경보전비 D: E: 0.8 F: % P:
B: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E: 0.081 F: % P: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P: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P:
B: C: 기타경비 D: E: 5.5 F: % P:
B: C: 순공사원가 D: F: P: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P:
B: C: 이윤 D: E: 14.99 F: % P:
B: C: 총원가 D: F: P: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P:
B: C: 도급액 D: F: P:
B: C: 관급자재대 D: F: P:
B: C: 총공사비 D: F: P:
B: C: D: F: P:
B: C: D: F: P:
B: ◎ C: 관급자재대 D: F: P:
B: 1. C: 도급자관급자재대 D: F: P:
B: C: 자연석경계석 D: 자연석 100×100mm E: 272 F: 개 P: 관급
B: C: 흙콘크리트 D: 15MPa, 자전거도로용 E: 390 F: ㎡ P: 관급
B: C: 주철맨홀뚜껑(관급) D: Φ766×150mm, 잠금식 E: 2 F: 조 P: 관급
B: C: 주철맨홀뚜껑(관급) D: Φ648×110mm, 잠금식 E: 2 F: 조 P: 관급
B: C: KP 주철직관(2종)시멘트라이닝 D: D80mm×6m E: 43 F: 본 P: 관급
B: C: 플라스틱계맨홀 D: GRP맨홀 2.1×3.1 E: 1 F: EA P: 관급
B: C: 플라스틱계맨홀 D: 원형높이조절관 E: 350 F: 개 P: 관급
B: C: 유입펌프 D: MP-100. 380V, 1.5kW E: 2 F: 대 P: 관급
B: C: KP이음관 D: D80 E: 27 F: EA P: 관급
B: C: 이탈방지압륜 D: D80 E: 24 F: 조 P: 관급
B: C: 소켓곡관(B) D: D80×11 E: 7 F: EA P: 관급
B: C: 소켓곡관(B) D: D80×22 E: 9 F: EA P: 관급
B: C: 소켓곡관(B) D: D80×45 E: 33 F: EA P: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P:
B: C: D: F: P:
B: 2. C: 관급자관급자재 D: F: P:
B: C: 이동식화장실 D: 3.4×7.0×3.3m, BF-G700 E: 1 F: 식 P: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P:
B: C: D: F: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