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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7846] 송산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휴먼케어 및 지역역량강화용역

[용역]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1.1억원 입찰일시: 2026-09-15 09: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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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공고문(송산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휴먼케어 및 지역역량강화용역).hwpx =====
강진군 공고 제2026-267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송산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휴먼케어 및 지역역량강화용역
기 초 금 액
120,000,000
입 찰 개 시
2026. 09. 15.
09:00
추 정 가 격
109,090,909
입 찰 마 감
2026. 09. 22.
10:00
부 가 세
10,909,091
개 찰 일 시
2026. 09. 22.
11:00
과 업 기 간
착수일 ~ 12개월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과
업
량
과업지시서 참고

※ 설계서, 과업지시서 확인 후 의문사항은 반드시 사업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된 경우, 재입찰(15:00이내) 허용-통보없음

2. 입찰방법 및 낙찰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 적격심사 대상사업 용역입니다.
나. 개찰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입찰자가 있으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합니다.
다. 부가가치세 면제 업체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낙찰자 결정 전 입찰참가 자격 유효여부 확인: 4대 보험 가입증명자료 또는 법인등기 임원 증명자료 제출

3.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22개 시·군에 둔 업체로서, 다음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사업관련 용역 수행이 가능한 자
1)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대학 산학협력단 및 부설연구소 포함)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3) 민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관련 법인체 및 연구기관, 컨설팅 기관 등 (정관상 주요사업이 학술연구분야를 규정하고 있는 법인에 한함)
4) 본 용역 이행이 가능한 법인, 개인사업자 등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계약 : 허용하지 않음

5. 낙찰자 결정방법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0.4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거쳐 종합점수 85점 이상을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가. 용역수행능력
1) 기술인력

가) 배치 예정 책임연구원의 최근 3년 이내 동일 종류 용역 수행 실적

- 용역 수행 실적 종류는 2가지입니다.

① 휴먼케어 용역: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마을만들기사업, 새뜰마을사업 내 수행한 휴먼케어 용역

  • 평가대상 용역 추정가격: 금54,545,455원

② 주민역량강화 용역: 농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마을만들기사업, 새뜰마을사업 내 수행한 주민역량강화 용역

  • 평가대상 용역 추정가격: 금54,545,455원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10호 서식]을 이용하여 실적증명서 내 용역 종류 및 수행금액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

※ 책임연구원으로서 수행한 실적: 전체 인정, 연구원으로서 수행한 실적: 1/2 인정

※ 실적 인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입찰자는 우리군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의 보유 기술인력 평가

※ 책임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을 제외한 “연구원”인력을 평가합니다.

※ 우리군 산정 기술인력의 수는 2명입니다.

※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입찰공고일 기준 해당 기술인력의 고용 증빙자료와 자격기준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2)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를 적용하며, 미제출 또는 유효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나. 신인도 평가는 고용창출, 계약질서 준수항목을 적용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 이용하여 자동 추첨하는 방식 적용함.(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라. 나라장터 전자문서로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통보가 없을시 선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합니다.
마.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찰율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및 세입조치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적격심사서류 제출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여 적격심사에 필요한 모든서류 (적격심사신청서, 자가평가와 심사표, 경영상태확인서, 제재처분확인서,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각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해당서류)
나. 입찰참가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자등록증사본, 등록증사본, 면허수첩사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등 해당서류)

8.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9.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가.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날 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 일체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 관련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자 결정 통지 후 일정기간까지 증빙자료 미제출 한 자 등은 관계법령에 의거 처리 (특히 계약체결 후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이행을 하지 않을 시는 계약보증금 세입조치 그리고 2년 이내의 부정당업자 지정을 받으니 신중히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하게 됩니다
나. 관련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제77조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서명하여 우리군에 계약 시 별도 제출하여야합니다.
다.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우리군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강진군 기획홍보실 감사팀(☎061-430-3041)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일반조건,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상당하는 전라남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상기 용역의 예정금액, 용역기간 및 입찰일정은 본 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 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 됩니다.
바.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우리군 세무회계과(☎ 061-430-3485), 용역내용에 관한 사항은 농어촌개발과(☎ 061-430-53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09. 14. 강 진 군 재 무 관

===== 입찰 공고문(송산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휴먼케어 및 지역역량강화용역).pdf =====
강진군 공고 제2026-267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송산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휴먼케어 및 지역역량강화용역

기 초 금 액 120,000,000 입 찰 개 시 2026. 09. 15. 09:00 추 정 가 격 109,090,909 입 찰 마 감 2026. 09. 22. 10:00 부 10,909,091 개 찰 일 시 2026. 09. 22. 11:00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가 세

과 업 기 간
과

업 착수일 ~ 12개월 량 과업지시서 참고

※ 설계서, 과업지시서 확인 후 의문사항은 반드시 사업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된 경우, 재입찰(15:00이내) 허용-통보없음

2. 입찰방법 및 낙찰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 적격심사 대상사업 용역입니다.
나. 개찰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입찰자가 있으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
공고합니다.
다. 부가가치세 면제 업체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
스템의 전자문서함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
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낙찰자 결정 전 입찰참가 자격 유효여부 확인: 4대 보험 가입증명자료 또는 법인등기
임원 증명자료 제출

3.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
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22개
시·군에 둔 업체로서, 다음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사업관련 용역 수행이 가능한 자
1)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대학 산학협력단 및 부설연구소 포함)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3) 민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관련 법인체 및 연구기관, 컨설팅 기관 등
(정관상 주요사업이 학술연구분야를 규정하고 있는 법인에 한함)
4) 본 용역 이행이 가능한 법인, 개인사업자 등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
정」 제6조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
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
조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
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
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계약 : 허용하지 않음
5. 낙찰자 결정방법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
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
표4]』(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0.495% 이상 최
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거쳐 종합점수 85점 이상을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가. 용역수행능력
1) 기술인력
가) 배치 예정 책임연구원의 최근 3년 이내 동일 종류 용역 수행 실적

  • 용역 수행 실적 종류는 2가지입니다.

① 휴먼케어 용역: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마을만들기사업, 새뜰마을사업 내 수행한 휴먼케어 용역
  • 평가대상 용역 추정가격: 금54,545,455원

② 주민역량강화 용역: 농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초생
활거점조성사업, 마을만들기사업, 새뜰마을사업 내 수행한 주
민역량강화 용역
  • 평가대상 용역 추정가격: 금54,545,455원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 [별지 제10호 서식]을 이용하여 실적증명서 내 용역 종류 및 수행금액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
※ 책임연구원으로서 수행한 실적: 전체 인정, 연구원으로서 수행한 실적: 1/2 인정
※ 실적 인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입찰자는 우리군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의 보유 기술인력 평가
※ 책임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을 제외한 “연구원”인력을 평가합니다.
※ 우리군 산정 기술인력의 수는 2명입니다.
※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입찰공고일 기준 해당 기술인력의 고용 증빙자료와 자격기준
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2)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를 적용하며, 미제출 또는 유효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나. 신인도 평가는 고용창출, 계약질서 준수항목을 적용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 이용하여 자동 추첨하는
방식 적용함.(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라. 나라장터 전자문서로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통보가 없을시 선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합니다.
마.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
여 차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
대자의 투찰율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및 세입조치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
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적격심사서류 제출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여 적격심사에 필요한
모든서류 (적격심사신청서, 자가평가와 심사표, 경영상태확인서, 제재처분확인서, 기술
인력 보유증명서, 각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해당서류)
나. 입찰참가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자등록증사본, 등록증사본, 면허수첩사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등 해당서류)

8.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
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9.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가.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날 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
일체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 관련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자 결정 통지 후 일정기간까지 증빙자료 미제출 한 자 등은 관
계법령에 의거 처리 (특히 계약체결 후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이행을 하지 않을
시는 계약보증금 세입조치 그리고 2년 이내의 부정당업자 지정을 받으니 신중히 입찰
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하게 됩니다
나. 관련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
조,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제77조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서명하여 우리군에 계약 시
별도 제출하여야합니다.
다.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우리군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강진군 기
획홍보실 감사팀(☎061-430-3041)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일반조건, 과
업지시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
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
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
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상당하는 전라남도지역
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상기 용역의 예정금액, 용역기간 및 입찰일정은 본 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
니다.
마. 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 됩니다.
바.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우리군 세무회계과(☎ 061-430-3485), 용역내용에 관한
사항은 농어촌개발과(☎ 061-430-53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09. 14.

강 진 군 재 무 관

===== 송산지구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교육 과업지시서.hwpx =====

칠량면 송산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8. Ⅰ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 칠량면 송산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 용역

2. 배경 및 필요성

◦ 사업대상지인 송산마을은 전체인구의 50% 이상이 노령인구로 이를 위한 문화복지 프로그램과 함께 이러한 고령자들과 독거노인을 보살피며, 마을의 공동체 회복을 위한 휴먼케어 사업을 사진함으로써 사업 참여에 대한 주민들의 동기를 부여하고 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고자 함.

◦ 본 사업을 주민문화복지 증진 및 공동체 활성화를 추진하여 주민 정주여건을 대폭 개선함으로써 송산마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함

3. 범 위 3.1. 시간적 범위 ◦ 기준연도 : 2026년 ◦ 목표연도 : 2026년∼2027(2년간) 3.2. 공간적 범위

◦ 위 치 : 전라남도 강진군 칠량면 송산마을 일원

4. 과업 수행기간

◦ 과업기간 : 2026년 ∼ 2027년(2개년).

  • (총 괄)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함.
  • (2027년) 착수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함.

5. 과업내용
5.1. 휴먼케어

5.1.1. 건강밥상 요리교실

◦ 사업규모 : 총8회 / 1차년 4회, 2차년 4회

◦ 목적 및 필요성

  • 송산마을의 경우 65세 이상이 전체인구의 64.5%(69명)으로 이러한 고령의 주민들이 생활지원 및 정서적 안정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복지 프로그램
  • 고령층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식생활 유도 및 영향 불균형 해소와 주민간 교류 증진 유도
  • 요리교실로 만든 요리를 점심 공동식사 및 고령 어르신 대상 반찬 배달

5.1.2. 클린서비스(소독,방역)

◦ 사업규모 : 총8회 / 1차년 4회, 2차년 4회 시행

◦ 목적 및 필요성

  • 가정 내에 응급상황 발생 및 쾌적한 주거 및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주민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정기적인 소독 및 방역 등을 시행하여 주민들의 위생여건을 개선하고자 함
  • 소독 및 방역 등 클린서비스를 지원(주민들 전체가 참여하는 활동으로 추진함)

◦ 사업규모 : 총6회 / 1차년 3회, 2차년 3회 시행

◦ 사업내용 - 소독 및 방역 5.1.3. 1인가구 방문케어

◦ 사업규모 : 총8회 / 1차년 4회, 2차년 4회 시행

◦ 목적 및 필요성

  • 마을 공동체 차원에서 1인가구, 독거노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및 관리가 이루어질 수있도록 하여 개인적 외로움, 불안감해소등 지역 내 소속감 재고

◦ 사업내용

  • 1인가구,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 시행
  • 혹서기 물품지원, 혹한기 이불 유류지원 및 미용, 세탁서비스 등 진행

5.1.4. 문화복지프로그램

◦ 사업규모 : 총8회 / 1차년 4회, 2차년 4회 시행

◦ 목적 및 필요성 - 마을 주민대상 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 ◦ 사업내용

  • 입체조, 치매예방교육, 실버체조. 미술, 웃음치료 등 시니어 건강 교실 운영
  • 농약동아리. 노래동아리. 스포츠댄스동아리 등 단발적 프로그램을 지양하고 동아리 형태 운영으로 주민활동의 지속성 확보

5.2. 주민역량강화 5.2.1. 주민 선진지 견학 ◦ 목적 및 필요성

  • 선진지 견학을 통해 마을주민들의 참여의지 고취 및 선진지 벤치마킹으로 효율적 사업 추진

◦ 사업규모 : 총4회 / 1년차 3회, 2년차 1회

◦ 사업내용

  • 본 사업을 선행해 성공적으로 완료한 지역을 답사하여 성공 요인과 추진 중 어려운 점, 운영관리의 노하우 등 체득
  • 지리적 여건과 사업이 유사한 지역을 선정해 워크숍 형태의 프로그램 구성
  • 성공사례를 직접 체감함으로써 사업추진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사업 참여자세 등 개선

5.2.2. 리더 주민교육

◦ 사업규모 : 8회 / 1년차 4회, 2년차 4회

◦ 목적 및 필요성

  • 리더교육: 원활한 사업 추진 및 주민들의 참여 독려를 위한 교육 시행

사업추진시 발생가능 문제 파악 및 해결방안 등 모색

  • 주민교육: 사업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참여유도를 위한 교육 시행

농기계 정비교육, 농업 및 생활 관련 정보 등 실 생활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교육 시행으로 직접적 혜택 제공과 사업 전반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정착

5.2.3. 그린클린 아카데미

◦ 사업규모 : 8회 / 1년차 4회, 2년차 4회

◦ 사업내용

  • 주민 주도의 마을 관리 및 환경미화 등 정기 프로그램 형태의 켐페인 운영

  • 마을가꾸기 사례 습득 및 유휴공간, 정원 등 가꾸기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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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과업수행에 따른 일반사항

1. 과업의 수행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설명서에 따라 계약자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과 관련, 별도 강진군의 지시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사업시행 대상지인 강진군 및 인접지역의 중장기 발전계획 등 관련계획을 검토하여 관련내용을 분석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현장조사 및 추진위원회, 발전협의회와의 협의 등을 거쳐 그 결과를 과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사업시행 대상지인 강진군 및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자료요청, 설문조사와 사업설명, 공청회 등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는 최소한 10일전에 그 사실을 감독원 및 관련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주민교육에 대하여 당해 마을의 주민교육사업 진행이 적정한지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마을개발협의회 협의 또는 주민 공청회를 개최할 때 교육부분 전반에 대한 설명과 이에 따른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설계단계, 최종단계별로 강진군에 실시하는 자문회의에 참석하여 회의자료를 제공하고 설명과 의견을 제시하며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강진군의 사업시행에 따른 검토결과에 따라 내용을 보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국내․외의 최신기법 및 기술을 사용하여 수행하되, 사용될 분석기법이나 기술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닐 경우 이론적 근거나 적용실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그 적합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농림축산식품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행지침, 지역역량강화사업 메뉴얼을 충분히 검토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과업착수와 동시에 동 업무에 관계하는 직원 및 전문가의 이력(소속, 직, 성명, 연령, 학력, 소지자격, 담당업무)과 총괄책임자를 명시한 착수계, 사용인감계, 현장대리인계, 예정공정표 등 필요한 서류를 강진군에 제출하여야 하며, 강진군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담당자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직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본 과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분석 사항과 계산 및 인용자료는 자료의 출처, 근거자료를 밝힌다.

2. 과업의 변경
◦ 과업량의 증감,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시행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및 과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할 때에는 계약범위,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 또는 정산처리 할 수 있다.

3. 용어의 해석
◦ 과업설명서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범위에 대하여 강진군과 의견을 달리할 경우 협의하여 처리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4. 성과물의 소유 및 보안유지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기록 및 자료에 대하여는 강진군의 소유로 하고 강진군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 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준공 시 정리 제출해야 한다. 또한, 내용 중 비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은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 용역 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이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는 과업수행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5. 국내․외 관련자료 수집 및 활용
◦ 본 과업수행 시 국내․외 유사한 사업의 계획서 등 참고자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를 수집, 분석하고 동 업무에 활용 방안을 검토한다.
◦ 우수사례지역을 추진위원회와 현지답사 등을 통하여 소재지에 적용방안을 검토 반영한다.

6. 전문가 활용
◦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외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경우 자문내용,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록한다.

7.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 과업수행 중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 제반 지시사항을 특별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 과업 수행 상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때
  • 과업을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8. 과업수행에 대한 의무 이행
◦ 과업수행자는 사업별(컨설팅, 홍보마케팅, 교육, 정보화) 연관성을 고려해 수행방법과 담당자 별 투입일정 및 조직체계를 제시하여야 하며, 권역 주민들과 융화하여 과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투입일정에 따라 필요시에는 담당자가 권역에 주재할 수 있어야 한다.
◦ 착수일로부터 1년간 사업참여 PM변경은 불허하되, 예외사유 발생 시 관련사항 공식문서로 보고 후 사업시행부서의 승인을 얻어 당초 PM과 동등이상인 역량보유자로 변경 가능

※예외사유 : 퇴사, 장기입원, 발주처 승인
◦ 과업수행자는 사업완료 후 최종 행정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동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보완 등이 필요할 때에는 과업수행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발주처의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사업시행 중 과업의 잘못이 발견될 시에는 추가비용의 청구 없이 수급인의 책임하에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결과의 잘못으로 인하여 중대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수급인은 이에 대한 행정․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9. 과업수행 성과보고
◦ 공정보고

  • 수급인은 계약 후 7일 이내 착수신고서 제출 시 발주기관과 1차 업무협의를 한다.
  • 수급인은 진행사항을 매주 금요일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진행사항을 상세히 작성(공정내역 및 진도 등)하여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강진군에 공문으로 보고해야 한다.

◦ 수시보고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방법 및 성과의 세부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강진군의 요구가 있을 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사업관리자(PM)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여야 하며, 강진군의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히 이행하고 조치결과를 즉시 보고해야 한다.

◦ 최종보고

  • 과업수행자는 컨설팅 보고서를 납품하기 전에 검토의견에 대한 조치사항을 작성하여 강진군에 보고 해야 하며, 발주처에서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10. 보고서 작성
◦ 결과보고서는 본 과업수행 시 조사, 수집, 정리된 자료(자료의 출처와 조사기관 명시)와 과업수행에 적용된 자료의 분석내용, 분석결과(과업별 수행 전·후 만족도 조사, 과업 성과 및 마을에 미친 효과에 대한 분석)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 결과보고서에는 참석인원, 참석자명단, 참석인원이 파악 가능한 사진, 실행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 보고서 편집 시 배열조정 등은 과업수행자의 편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보고서의 규격은 A4규격으로 하며, 기타 표지의 색도, 글자의 크기 및 배치 등은 강진군과 협의하여야 한다.
◦ 보고서 요약은 10쪽 이내의 분량으로 작성하되, 보고서 전반부에 삽입한다.

11. 주민설명회 및 관계기관 협의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진행 중, 과업완료 후에도 주민설명회, 관계기관 및 주민의견 수렴, 지자체보고회 등에 대해 발주기관이 지시하는 업무를 충실히 지원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행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발주처가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할 때에는 설명자료를 작성하여야 하고,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를 대신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 관계기관 협의, 주민설명회 및 주민의견 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과업의 세부내용, 일정, 진행방법, 강사 등)에 대해서는 그 내용과 대책을 검토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제기된 의견을 반영한 세부수행계획을 과업 수행일 최소 5일 이전에 확정해야 한다.
◦ 상기 결과로 보고서 재작성 및 보완요구가 있을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추가 요구할 수 없다.

12. 서류제출
◦ 과업착수와 동시에 다음 서류를 제출한다.

- 착수계 및 재직증명서, 직원이력사항 등 - 예산내역서, 사용인감계 - 현장대리인계 - 과업세부 실시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

  • 분야별 과업 수행자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 강진군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문으로 하여야 한다.

13. 과업의 중지
◦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용역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정지 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 과업내용이 공정에 현저히 미달되는 경우

  • 그 밖에 필요에 의하여 감독원이 지시하는 경우
  •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신청 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 기타 과업수행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14. 대가지급
◦ 용역비 지급은 최종 승인기관에서 본 사업과 관련된 승인이 완료되고 성과물 검수 후 계약금액을 지급토록 한다.

15. 기 타
◦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된 자문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했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와 기준, 본 과업설명서 및 과업수행계획서에 의거 합리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과업설명서에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강진군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이견해소에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 과업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는 국가와 강진군의 제반기준 집행기준에 부합되게 계획하고 집행, 정산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내역서는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지며, 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hp:fwSpace/>강진군 및 계약상대자 간 쌍방이 합의 처리하여야 한다.

Ⅲ 성과품 제출

1. 성과품 작성 시 유의사항
◦ 세부과업분야 중 과업완료일 이전에 성과품 제출이 필요한 과업의 경우, 성과품을 완성하여야 한다.
◦ 성과품 및 보고서의 작성은 그 내용, 순서, 편집방법 등은 감독원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초안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후 인쇄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서는 계약기간 내 제출하여야 하며 제반자료의 조사․분석․평가 등을 완료한 후 작성하되 자료 등의 누락․착오․오류 등이 발생한 경우 추가 작업 및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과업설명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최종보고서로 제출한 용역보고사상의 하자로 인하여 국가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설명서에 따라 발주자와 협의하여 다음의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하고 과업 완료 후 추가 요구가 있을시 이에 응해야 한다.

2. 성과품 목록
구
분
성 과 품 내 역
제출일
수량
비고
계획서
사업수행계획서(변경계획서 포함)

3부
A4
공통
보고서
◦해당연도별 결과보고서, 해당연도별 정산서
(사업추진개요, 분야별 추진성과, 부록 등)
완료시
5부
A4
◦준공 결과보고서, 준공 정산서, 준공백서
(사업추진개요, 분야별 추진성과, 부록 등)
준공시
10부
전산
(File)
◦과업에 포함된 보고서 및 모든 보고자료 포함
준공시
3개
USB(3)
◦사진 및 동영상 자료
(정보화 Source Code, 컨텐츠 자료 포함)
기타
◦기타 요구자료
준공시
1식
A4

※ 보고서는 반드시 A4 양면인쇄로 제출할 것
※ 필요부수는 관계기관 협의에 의거 증감사항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처리
※ 관련기관 협의가 완료된 보고서를 최종성과품으로 인정하며, 협의 관련 내용은 보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토록 함

===== 송산지구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교육 내역서 .xlsx =====

[시트: 표지]
A: 강진군 송산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지역역량강화(S/W) 원가 산정표
D: 2026. 8.

[시트: 집계표]
A: 강진군 송산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지역역량강화(S/W)
J: (단위: 원)
A: 부 문 B: 사 업 내 용 D: 총괄 F: 2027년 H: 2028년이후 J: 비고 L: 생송1리 역량강화
D: 횟수 E: 사업비 F: 횟수 G: 사업비 H: 횟수 I: 사업비 M: 사업비(당초) O: 사업비(발주)
A: 총 계 D: 52식 E: 120,000,000 F: 27식 G: 65,000,000 H: 25식 I: 55,000,000 K: 120,000,000 L: 총 계 M: #REF! O: #REF!
A: 휴먼케어 B: 소 계 D: 32식 E: 60,000,000 F: 16식 G: 30,000,000 H: 16식 I: 30,000,000 K: 60,000,000 L: 소계 M: #REF! O: #REF!
B: 건강밥상 요리교실 D: 8식 E: 20,000,000 F: 4식 G: 10,000,000 H: 4식 I: 10,000,000 K: 20,000,000 L: 20회 M: 40,000,000 N: 8회 O: 20,000,000
B: 클린서비스 D: 8식 E: 9,600,000 F: 4식 G: 4,800,000 H: 4식 I: 4,800,000 K: 9,600,000 L: 6회 M: 15,000,000 N: 8회 O: 9,600,000
B: 1인가구 방문케어 D: 8식 E: 9,600,000 F: 4식 G: 4,800,000 H: 4식 I: 4,800,000 K: 9,600,000 L: 6회 M: 15,000,000 N: 8회 O: 9,600,000
B: 문화복지 프로그램 D: 8식 E: 20,800,000 F: 4식 G: 10,400,000 H: 4식 I: 10,400,000 K: 20,800,000 L: 6회 M: 15,000,000 N: 8회 O: 20,800,000
A: 주민역량강화 B: 소 계 D: 20식 E: 60,000,000 F: 11식 G: 35,000,000 H: 9식 I: 25,000,000 K: 60,000,000 L: 소계 M: #REF! O: #REF!
B: 선진지 견학 D: 4식 E: 20,000,000 F: 3식 G: 15,000,000 H: 1식 I: 5,000,000 K: 20,000,000 L: 4회 M: 8,000,000 N: 4회 O: 20,000,000
B: 리더 주민교육 D: 8식 E: 24,000,000 F: 4식 G: 12,000,000 H: 4식 I: 12,000,000 K: 24,000,000 L: 4회 M: 8,000,000 N: 8회 O: 24,000,000
B: 그린클린 아카데미 D: 8식 E: 16,000,000 F: 4식 G: 8,000,000 H: 4식 I: 8,000,000 K: 16,000,000 L: 2회 M: 14,000,000 N: 8회 O: 16,000,000

[시트: 건강밥상 요리교실]
B: 건강밥상 요리교실
B: 구분 C: 항목 D: 규격 F: 금액(원) G: 산출내역
B: 인건비 D: 소계 F: 800,586 G: 2026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P: 32.02344 AA: 인건비 총액=기준단가에 의한 금액+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합산금액
C: 급여 D: 연구원 F: 290,131 G: 2901312 H: × I: 0.10월 J: × K: 1인 AA: ①제수당: 계약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한 연장, 야간,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통상 임금의 50/100이상을 가산금으로 지급
D: 연구보조원 F: 310,309 G: 1939429 H: × I: 0.16월 J: × K: 1인 AA: ②상여금: 연간 지급액이 기준단가 월급여액의 400%를 초과할 수 없음
C: 제수당 D: 연구원 F: 96,710 G: 2901312 H: × I: 400% J: ÷ K: 12월 L: × M: 0.10월 N: × O: 1인 AA: ③퇴직급여충당금: 근로년수가 1년 이상일 경우,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D: 연구보조원 F: 103,436 G: 1939429 H: × I: 400% J: ÷ K: 12월 L: × M: 0.16월 N: × O: 1인 AA: ④교통비는 교통비 산출시트의 편도 114km 기준
B: 경비 D: 소계 F: 190,000 G: 공무원여비규정 적용(25.12.30. 개정)
C: 여비 D: 연구원 F: 95,000 G: 일비(25,000원×1회)+식비(25,000원×1회)+교통비(45,000원×1회)
D: 연구보조원 F: 95,000 G: 일비(25,000원×회)+식비(25,000원×회)+교통비(45,000원×1회)
B: 직접비 D: 소계 F: 960,000 G: 2025년 지역역량강화 가이드북 적용
C: 강사료 D: 강의비 E: C급 강사 F: 300,000 G: 150000 H: × I: 1인 J: × K: 2시간 L: × M: 1회 N: ※B급 강사 적용 가능
E: 보조강사 F: 140,000 G: 70000 H: × I: 1인 J: × K: 2시간 L: × M: 1회
D: 강사여비 E: 편도120km, 왕복 기준 F: 90,000 G: 45000 H: × I: 2인 J: × K: 1회
C: 식비 D: 간식비 E: 1인당 4천원(교육) F: 80,000 G: 4000 H: × I: 20인 J: × K: 1회 Z: 소요일수 AC: 연구원 AE: 보조연구원
C: 기타 D: 재료비 E: 1인당 1.5만원 F: 300,000 G: 15000 H: × I: 20인 J: × K: 1회 Z: 1) 교육 기획 및 준비 AC: #REF! AE: #REF!
D: 현수막 제작 E: 길이 5.0m F: 50,000 G: 50000 H: × I: 1개 Z: 2) 교육 시행 AC: 10.00 AE: 7.00
B: 소계 F: 1,950,586 Z: - 교육장소 마련 AC: 1.50 AE: 0.50
B: 일반관리비 F: 117,035 G: (인건비+경비+직접비)X6%범위내 Z: - 강사섭외 AC: 1.50 AE: 0.50
B: 이윤 C: 이윤 F: 205,107 G: (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X10%범위내 Z: - 원고검토 및 교재 제작 AC: 0.00 AE: 1.00
B: 합계 F: 2,272,728 Z: - 교육 진행 AC: 7.00 AE: 5.00
B: 부가세 F: 227,272 Z: 3) 교육 성과 관리 AC: 3.00 AE: 3.00
B: 총합계 F: 2,500,000 G: ▶ 건강밥상 요리교실 1식 사업비 Z: - 교육성과 파악 AC: 1.00 AE: 1.00
B: 총 사업비 합계 F: 20,000,000 G: ▶ 건강밥상 요리교실 8식 총 사업비 Z: - 교육성과 파악 AC: 1.00 AE: 1.00
F: - G: 2500000 Z: - 교육결과 보고 AC: 2.00 AE: 2.00
Z: 계 AC: #REF! AE: #REF!
Z: 환산 AC: #REF! AE: #REF!

[시트: 클린서비스]
B: 클린서비스
B: 구분 C: 항목 D: 규격 F: 금액(원) G: 산출내역
B: 인건비 D: 소계 F: 452,012 G: 2026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P: 0.376676667 Z: 인건비 총액=기준단가에 의한 금액+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합산금액
C: 급여 D: 연구원 F: 145,066 G: 2901312 H: × I: 0.05월 J: × K: 1인 Z: ①제수당: 계약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한 연장, 야간,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통상 임금의 50/100이상을 가산금으로 지급
D: 연구보조원 F: 193,943 G: 1939429 H: × I: 0.10월 J: × K: 1인 Z: ②상여금: 연간 지급액이 기준단가 월급여액의 400%를 초과할 수 없음
C: 제수당 D: 연구원 F: 48,355 G: 2901312 H: × I: 400% J: ÷ K: 12월 L: × M: 0.05월 N: × O: 1인 Z: ③퇴직급여충당금: 근로년수가 1년 이상일 경우,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D: 연구보조원 F: 64,648 G: 1939429 H: × I: 400% J: ÷ K: 12월 L: × M: 0.10월 N: × O: 1인 Z: ④교통비는 교통비 산출시트의 편도 114km 기준
B: 경비 D: 소계 F: 190,000 G: 공무원여비규정 적용(25.12.30. 개정)
C: 여비 D: 연구원 F: 95,000 G: 일비(25,000원×1회)+식비(25,000원×1회)+교통비(45,000원×1회)
D: 연구보조원 F: 95,000 G: 일비(25,000원×회)+식비(25,000원×회)+교통비(45,000원×1회)
B: 직접비 D: 소계 F: 295,000 G: 2025년 지역역량강화 가이드북 적용
C: 강사료 D: 강사비 E: 보조강사 F: 140,000 G: 70000 H: × I: 2인 J: × K: 1시간 L: × M: 1회
D: 강사여비 E: 편도120km, 왕복 기준 F: 90,000 G: 45000 H: × I: 2인 J: × K: 1회
C: 기타 D: 재료비 E: 청소, 소독 재료 F: 65,000 G: 65000 H: × I: 1식 Z: 소요일수 AC: 연구원 AE: 보조연구원
B: 소계 F: 937,012 Z: - 기획 AC: 4.00 AE: 3.00
B: 일반관리비 F: 56,220 G: (인건비+경비+직접비)X6%범위내 Z: 2) 교육 시행 AC: 10.00 AE: 7.00
B: 이윤 C: 이윤 F: 97,678 G: (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X10%범위내 Z: - 교육장소 마련 AC: 1.50 AE: 0.50
B: 합계 F: 1,090,910 Z: - 강사섭외 AC: 1.50 AE: 0.50
B: 부가세 F: 109,090 Z: - 원고검토 및 교재 제작 AC: 0.00 AE: 1.00
B: 총합계 F: 1,200,000 G: ▶ 클린서비스 1식 사업비 Z: - 교육 진행 AC: 7.00 AE: 5.00
B: 총 사업비 합계 F: 9,600,000 G: ▶ 클린서비스 8식 총 사업비 Z: - 교육 진행 AC: 7.00 AE: 5.00
F: - G: 1200000 Z: 3) 교육 성과 관리 AC: 3.00 AE: 3.00
Z: - 교육성과 파악 AC: 1.00 AE: 1.00
Z: - 교육결과 보고 AC: 2.00 AE: 2.00
Z: 계 AC: #REF! AE: #REF!
Z: 환산 AC: #REF! AE: #REF!

[시트: 1인가구 방문케어]
B: 1인가구 방문케어
B: 구분 C: 항목 D: 규격 F: 금액(원) G: 산출내역
B: 인건비 D: 소계 F: 438,977 G: 2026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P: 0.365814167 Z: 인건비 총액=기준단가에 의한 금액+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합산금액
C: 급여 D: 연구원 F: 174,079 G: 2901312 H: × I: 0.06월 J: × K: 1인 Z: ①제수당: 계약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한 연장, 야간,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통상 임금의 50/100이상을 가산금으로 지급
D: 연구보조원 F: 155,154 G: 1939429 H: × I: 0.08월 J: × K: 1인 Z: ②상여금: 연간 지급액이 기준단가 월급여액의 400%를 초과할 수 없음
C: 제수당 D: 연구원 F: 58,026 G: 2901312 H: × I: 400% J: ÷ K: 12월 L: × M: 0.06월 N: × O: 1인 Z: ③퇴직급여충당금: 근로년수가 1년 이상일 경우,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D: 연구보조원 F: 51,718 G: 1939429 H: × I: 400% J: ÷ K: 12월 L: × M: 0.08월 N: × O: 1인 Z: ④교통비는 교통비 산출시트의 편도 114km 기준
B: 경비 D: 소계 F: 190,000 G: 공무원여비규정 적용(25.12.30. 개정)
C: 여비 D: 연구원 F: 95,000 G: 일비(25,000원×1회)+식비(25,000원×1회)+교통비(45,000원×1회)
D: 연구보조원 F: 95,000 G: 일비(25,000원×회)+식비(25,000원×회)+교통비(45,000원×1회)
B: 직접비 D: 소계 F: 314,000 G: 2025년 지역역량강화 가이드북 적용
C: 강사료 D: 강의비 E: C급 강사 F: 150,000 G: 150000 H: × I: 1인 J: × K: 1시간 L: × M: 1회 N: ※B급 강사 적용 가능
E: 보조강사 F: 70,000 G: 70000 H: × I: 1인 J: × K: 1시간 L: × M: 1회
D: 강사여비 E: 편도120km, 왕복 기준 F: 90,000 G: 45000 H: × I: 2인 J: × K: 1회
C: 식비 D: 간식비 E: 1인당 4천원 F: 4,000 G: 4000 H: × I: 1인 Z: 소요일수 AC: 연구원 AE: 보조연구원
B: 소계 F: 942,977 Z: - 기획 AC: 4.00 AE: 3.00
B: 일반관리비 F: 56,578 G: (인건비+경비+직접비)X6%범위내 Z: 2) 교육 시행 AC: 10.00 AE: 7.00
B: 이윤 C: 이윤 F: 91,355 G: (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X10%범위내 Z: - 교육장소 마련 AC: 1.50 AE: 0.50
B: 합계 F: 1,090,910 Z: - 강사섭외 AC: 1.50 AE: 0.50
B: 부가세 F: 109,090 Z: - 원고검토 및 교재 제작 AC: 0.00 AE: 1.00
B: 총합계 F: 1,200,000 G: ▶ 1인가구 방문케어 1식 사업비 Z: - 교육 진행 AC: 7.00 AE: 5.00
B: 총 사업비 합계 F: 9,600,000 G: ▶ 1인가구 방문케어 8식 총 사업비 Z: - 교육 진행 AC: 7.00 AE: 5.00
F: - G: 1200000 Z: 3) 교육 성과 관리 AC: 3.00 AE: 3.00
Z: - 교육성과 파악 AC: 1.00 AE: 1.00
Z: - 교육결과 보고 AC: 2.00 AE: 2.00
Z: 계 AC: #REF! AE: #REF!
Z: 환산 AC: #REF! AE: #REF!

[시트: 문화복지프로그램]
B: 문화복지 프로그램
B: 구분 C: 항목 D: 규격 F: 금액(원) G: 산출내역
B: 인건비 D: 소계 F: 890,780 G: 2026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P: 34.26076923 AA: 인건비 총액=기준단가에 의한 금액+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합산금액
C: 급여 D: 연구원 F: 377,171 G: 2901312 H: × I: 0.13월 J: × K: 1인 AA: ①제수당: 계약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한 연장, 야간,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통상 임금의 50/100이상을 가산금으로 지급
D: 연구보조원 F: 290,914 G: 1939429 H: × I: 0.15월 J: × K: 1인 AA: ②상여금: 연간 지급액이 기준단가 월급여액의 400%를 초과할 수 없음
C: 제수당 D: 연구원 F: 125,724 G: 2901312 H: × I: 400% J: ÷ K: 12월 L: × M: 0.13월 N: × O: 1인 AA: ③퇴직급여충당금: 근로년수가 1년 이상일 경우,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D: 연구보조원 F: 96,971 G: 1939429 H: × I: 400% J: ÷ K: 12월 L: × M: 0.15월 N: × O: 1인 AA: ④교통비는 교통비 산출시트의 편도 114km 기준
B: 경비 D: 소계 F: 190,000 G: 공무원여비규정 적용(25.12.30. 개정)
C: 여비 D: 연구원 F: 95,000 G: 일비(25,000원×1회)+식비(25,000원×1회)+교통비(45,000원×1회)
D: 연구보조원 F: 95,000 G: 일비(25,000원×회)+식비(25,000원×회)+교통비(45,000원×1회)
B: 직접비 D: 소계 F: 960,000 G: 2025년 지역역량강화 가이드북 적용
C: 강사료 D: 강의비 E: C급 강사 F: 300,000 G: 150000 H: × I: 1인 J: × K: 2시간 L: × M: 1회 N: ※B급 강사 적용 가능
E: 보조강사 F: 140,000 G: 70000 H: × I: 1인 J: × K: 2시간 L: × M: 1회
D: 강사여비 E: 편도120km, 왕복 기준 F: 90,000 G: 45000 H: × I: 2인 J: × K: 1회
C: 식비 D: 간식비 E: 1인당 4천원(교육) F: 80,000 G: 4000 H: × I: 20인 J: × K: 1회 Z: 소요일수 AC: 연구원 AE: 보조연구원
C: 기타 D: 재료비 E: 1인당 1.5만원 F: 300,000 G: 15000 H: × I: 20인 J: × K: 1회 Z: 1) 교육 기획 및 준비 AC: #REF! AE: #REF!
D: 현수막 제작 E: 길이 5.0m F: 50,000 G: 50000 H: × I: 1개 Z: 2) 교육 시행 AC: 10.00 AE: 7.00
B: 소계 F: 2,040,780 Z: - 교육장소 마련 AC: 1.50 AE: 0.50
B: 일반관리비 F: 122,446 G: (인건비+경비+직접비)X6%범위내 Z: - 강사섭외 AC: 1.50 AE: 0.50
B: 이윤 C: 이윤 F: 200,411 G: (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X10%범위내 Z: - 원고검토 및 교재 제작 AC: 0.00 AE: 1.00
B: 합계 F: 2,363,637 Z: - 교육 진행 AC: 7.00 AE: 5.00
B: 부가세 F: 236,363 Z: 3) 교육 성과 관리 AC: 3.00 AE: 3.00
B: 총합계 F: 2,600,000 G: ▶ 문화복지 프로그램 1식 사업비 Z: - 교육성과 파악 AC: 1.00 AE: 1.00
B: 총 사업비 합계 F: 20,800,000 G: ▶ 문화복지 프로그램 8식 총 사업비 Z: - 교육성과 파악 AC: 1.00 AE: 1.00
F: - G: 2600000 Z: - 교육결과 보고 AC: 2.00 AE: 2.00
Z: 계 AC: #REF! AE: #REF!
Z: 환산 AC: #REF! AE: #REF!

[시트: 선진지견학]
B: 선진지견학(당일_주민20인, 4식)
B: 구분 C: 항목 D: 규격 F: 금액(원) G: 산출내역
B: 인건비 D: 소계 F: 4,131,601 G: 2026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R: 20.658005 AB: 인건비 총액=기준단가에 의한 금액+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합산금액
C: 급여 D: 연구원 F: 1,624,735 G: 2901312 H: × I: 0.14월 J: × K: 1인 L: × M: 4회 AB: ①제수당: 계약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한 연장, 야간,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통상 임금의 50/100이상을 가산금으로 지급
D: 연구보조원 F: 1,473,966 G: 1939429 H: × I: 0.19월 J: × K: 1인 L: × M: 4회 AB: ②상여금: 연간 지급액이 기준단가 월급여액의 400%를 초과할 수 없음
C: 제수당 D: 연구원 F: 541,578 G: 2901312 H: × I: 400% J: ÷ K: 12월 L: × M: 0.14월 N: × O: 1인 P: × Q: 4회 AB: ③퇴직급여충당금: 근로년수가 1년 이상일 경우,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D: 연구보조원 F: 491,322 G: 1939429 H: × I: 400% J: ÷ K: 12월 L: × M: 0.19월 N: × O: 1인 P: × Q: 4회 AB: ④교통비는 교통비 산출시트의 편도 114km 기준
B: 경비 D: 소계 F: 760,000 G: 공무원여비규정 적용(25.12.30. 개정)
C: 여비 D: 연구원 F: 380,000 G: 일비(25,000원×4회)+식비(25,000원×4회)+교통비(45,000원×4회)
D: 연구보조원 F: 380,000 G: 일비(25,000원×4회)+식비(25,000원×4회)+교통비(45,000원×4회)
B: 직접비 D: 소계 F: 10,720,000 G: 2025년 지역역량강화 가이드북 적용
C: 강사료 D: 강의비 E: C급 강사 F: 2,400,000 G: 150000 H: × I: 2인 J: × K: 2시간 L: × M: 4회 N: ※B급 강사 적용 가능
C: 식비 D: 중식비 E: 1인당 1만원(중식) F: 800,000 G: 10000 H: × I: 20인 J: × K: 4회
D: 석식비 E: 1인당 1.5만원(석식) F: 1,200,000 G: 15000 H: × I: 20인 J: × K: 4회 AB: 소요일수 AE: 연구원 AG: 보조연구원
D: 간식비 E: 1인당 5천원(견학) F: 400,000 G: 5000 H: × I: 20인 J: × K: 4회 AB: 1) 견학 기획 및 준비 AE: 3.50 AG: 0.50
C: 기타 D: 강의실사용료 E: 20~40인석 F: 800,000 G: 200000 H: × I: 1일 J: × K: 4회 AB: - 현지 조사 및 주민 협의 AE: 1.50 AG: 0.00
D: 도서인쇄비 E: 복사 F: 120,000 G: 1500 H: × I: 20부 J: × K: 4회 AB: - 행정기관 협의(사전, 사후) AE: 1.00 AG: 0.00
D: 버스임차료 E: 20인승 이상 F: 3,200,000 G: 800000 H: × I: 1일 J: × K: 4회 AB: - 견학교육프로그램 작성 AE: 1.00 AG: 0.50
D: 체험비 E: 1인당 1.5만원(체험비) F: 1,200,000 G: 15000 H: × I: 20인 J: × K: 4회 AB: 2) 견학 시행 AE: 3.00 AG: 2.00
D: 보험료 E: 1인 당일 기준 F: 400,000 G: 5000 H: × I: 20인 J: × K: 4회 L: ※보험료 실비 정산(연령, 보장내용에 따라 다양) AB: - 견학장소 성외(강사섭외) AE: 1.00 AG: 1.00
D: 현수막 제작 E: 길이 5.0m F: 200,000 G: 50000 H: × I: 1개 J: × K: 4회 AB: - 답사 AE: 1.00 AG: 0.00
B: 소계 F: 15,611,601 AB: - 견학 진행 AE: 1.00 AG: 0.00
B: 일반관리비 F: 936,696 G: (인건비+경비+직접비)X6%범위내 AB: - 교육 진행 AE: 0.00 AG: 1.00
B: 이윤 C: 이윤 F: 1,633,522 G: (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X10%범위내 AB: 3) 견학 성과 관리 AE: 2.00 AG: 2.00
B: 합계 F: 18,181,819 AB: - 교육성과 파악 AE: 1.00 AG: 1.00
B: 부가세 F: 1,818,181 AB: - 교육결과 보고 AE: 1.00 AG: 1.00
B: 총합계 F: 20,000,000 AB: 계 AE: 8.50 AG: 4.50
AB: 환산 AE: 0.40 AG: 0.20

[시트: 리더주민교육]
B: 리더 주민교육
B: 구분 C: 항목 D: 규격 F: 금액(원) G: 산출내역
B: 인건비 D: 소계 F: 1,045,726 G: 2026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P: 34.85753333 AA: 인건비 총액=기준단가에 의한 금액+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합산금액
C: 급여 D: 연구원 F: 435,197 G: 2901312 H: × I: 0.15월 J: × K: 1인 AA: ①제수당: 계약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한 연장, 야간,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통상 임금의 50/100이상을 가산금으로 지급
D: 연구보조원 F: 349,097 G: 1939429 H: × I: 0.18월 J: × K: 1인 AA: ②상여금: 연간 지급액이 기준단가 월급여액의 400%를 초과할 수 없음
C: 제수당 D: 연구원 F: 145,066 G: 2901312 H: × I: 400% J: ÷ K: 12월 L: × M: 0.15월 N: × O: 1인 AA: ③퇴직급여충당금: 근로년수가 1년 이상일 경우,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D: 연구보조원 F: 116,366 G: 1939429 H: × I: 400% J: ÷ K: 12월 L: × M: 0.18월 N: × O: 1인 AA: ④교통비는 교통비 산출시트의 편도 114km 기준
B: 경비 D: 소계 F: 190,000 G: 공무원여비규정 적용(25.12.30. 개정)
C: 여비 D: 연구원 F: 95,000 G: 일비(25,000원×1회)+식비(25,000원×1회)+교통비(45,000원×1회)
D: 연구보조원 F: 95,000 G: 일비(25,000원×회)+식비(25,000원×회)+교통비(45,000원×1회)
B: 직접비 D: 소계 F: 1,115,000 G: 2025년 지역역량강화 가이드북 적용
C: 강사료 D: 강의비 E: C급 강사 F: 300,000 G: 150000 H: × I: 1인 J: × K: 2시간 L: × M: 1회 N: ※B급 강사 적용 가능
D: 강사여비 E: 편도120km, 왕복 기준 F: 45,000 G: 45000 H: × I: 1인 J: × K: 1회
C: 식비 D: 간식비 E: 1인당 4천원(교육) F: 80,000 G: 4000 H: × I: 20인 J: × K: 1회 Z: 소요일수 AC: 연구원 AE: 보조연구원
C: 기타 D: 재료비 E: 1인당 1.5만원 F: 300,000 G: 15000 H: × I: 20인 J: × K: 1회 Z: 1) 교육 기획 및 준비 AC: #REF! AE: #REF!
D: 강의실사용료 E: 20인~40인 규모 F: 200,000 G: 200000 H: × I: 1식 J: × K: 1회 Z: 1) 교육 기획 및 준비 AC: 4.00 AE: 3.00
D: 인쇄비 E: 복사 및 제본 F: 100,000 G: 5000 H: × I: 20인 J: × K: 1회 Z: - 기획 AC: 4.00 AE: 3.00
D: 사무용품비 E: 1인당 2천원 F: 40,000 G: 2000 H: × I: 20인 J: × K: 1회 Z: - 기획 AC: 4.00 AE: 3.00
D: 현수막 제작 E: 길이 5.0m F: 50,000 G: 50000 H: × I: 1개 Z: 2) 교육 시행 AC: 10.00 AE: 7.00
B: 소계 F: 2,350,726 Z: - 교육장소 마련 AC: 1.50 AE: 0.50
B: 일반관리비 F: 141,043 G: (인건비+경비+직접비)X6%범위내 Z: - 강사섭외 AC: 1.50 AE: 0.50
B: 이윤 C: 이윤 F: 235,504 G: (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X10%범위내 Z: - 원고검토 및 교재 제작 AC: 0.00 AE: 1.00
B: 합계 F: 2,727,273 Z: - 교육 진행 AC: 7.00 AE: 5.00
B: 부가세 F: 272,727 Z: 3) 교육 성과 관리 AC: 3.00 AE: 3.00
B: 총합계 F: 3,000,000 G: ▶ 리더 주민교육 1식 사업비 Z: - 교육성과 파악 AC: 1.00 AE: 1.00
B: 총 사업비 합계 F: 24,000,000 G: ▶ 리더 주민교육 8식 총 사업비 Z: - 교육성과 파악 AC: 1.00 AE: 1.00
F: - G: 3000000 Z: - 교육결과 보고 AC: 2.00 AE: 2.00
Z: 계 AC: 17.00 AE: 13.00
Z: 환산 AC: 0.80 AE: 0.60

[시트: 그린클린아카데미]
B: 그린클린아카데미
B: 구분 C: 항목 D: 규격 F: 금액(원) G: 산출내역
B: 인건비 D: 소계 F: 607,166 G: 2026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P: 0.303583 Z: 인건비 총액=기준단가에 의한 금액+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합산금액
C: 급여 D: 연구원 F: 145,066 G: 2901312 H: × I: 0.05월 J: × K: 1인 Z: ①제수당: 계약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한 연장, 야간,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통상 임금의 50/100이상을 가산금으로 지급
D: 연구보조원 F: 310,309 G: 1939429 H: × I: 0.16월 J: × K: 1인 Z: ②상여금: 연간 지급액이 기준단가 월급여액의 400%를 초과할 수 없음
C: 제수당 D: 연구원 F: 48,355 G: 2901312 H: × I: 400% J: ÷ K: 12월 L: × M: 0.05월 N: × O: 1인 Z: ③퇴직급여충당금: 근로년수가 1년 이상일 경우,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D: 연구보조원 F: 103,436 G: 1939429 H: × I: 400% J: ÷ K: 12월 L: × M: 0.16월 N: × O: 1인 Z: ④교통비는 교통비 산출시트의 편도 114km 기준
B: 경비 D: 소계 F: 190,000 G: 공무원여비규정 적용(25.12.30. 개정)
C: 여비 D: 연구원 F: 95,000 G: 일비(25,000원×1회)+식비(25,000원×1회)+교통비(45,000원×1회)
D: 연구보조원 F: 95,000 G: 일비(25,000원×회)+식비(25,000원×회)+교통비(45,000원×1회)
B: 직접비 D: 소계 F: 775,000 G: 2025년 지역역량강화 가이드북 적용
C: 강사료 D: 강의비 E: C급 강사 F: 300,000 G: 150000 H: × I: 1인 J: × K: 2시간 L: × M: 1회 N: ※B급 강사 적용 가능
D: 강사여비 E: 편도120km, 왕복 기준 F: 45,000 G: 45000 H: × I: 1인 J: × K: 1회
C: 식비 D: 간식비 E: 1인당 4천원(교육) F: 80,000 G: 4000 H: × I: 20인 J: × K: 1회 Z: 소요일수 AC: 연구원 AE: 보조연구원
C: 기타 D: 재료비 E: 1인당 1.5만원 F: 300,000 G: 15000 H: × I: 20인 J: × K: 1회 Z: 1) 교육 기획 및 준비 AC: 4.00 AE: 3.00
D: 현수막 제작 E: 길이 5.0m F: 50,000 G: 50000 H: × I: 1개 Z: 1) 교육 기획 및 준비 AC: 4.00 AE: 3.00
B: 소계 F: 1,572,166 Z: - 기획 AC: 4.00 AE: 3.00
B: 일반관리비 F: 94,329 G: (인건비+경비+직접비)X6%범위내 Z: 2) 교육 시행 AC: 10.00 AE: 7.00
B: 이윤 C: 이윤 F: 151,687 G: (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X10%범위내 Z: - 교육장소 마련 AC: 1.50 AE: 0.50
B: 합계 F: 1,818,182 Z: - 강사섭외 AC: 1.50 AE: 0.50
B: 부가세 F: 181,818 Z: - 원고검토 및 교재 제작 AC: 0.00 AE: 1.00
B: 총합계 F: 2,000,000 G: ▶ 그린클린아카데미 1식 사업비 Z: - 교육 진행 AC: 7.00 AE: 5.00
B: 총 사업비 합계 F: 16,000,000 G: ▶ 그린클린아카데미 8식 총 사업비 Z: - 교육 진행 AC: 7.00 AE: 5.00
F: - G: 2000000 Z: 3) 교육 성과 관리 AC: 3.00 AE: 3.00
Z: - 교육성과 파악 AC: 1.00 AE: 1.00
Z: - 교육결과 보고 AC: 2.00 AE: 2.00
Z: 계 AC: 17.00 AE: 13.00
Z: 환산 AC: 0.80 AE: 0.60

[시트: 산출근거]
A: 용역비 비목별 단가 산출근거
A: 가. 인 건 비 (2026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
A: 등 급 C: 금
액 G: 일/인건비 I: 비 고
C: 기본급 D: 상여금 E: 퇴직충당금 F: 계
A: 책임연구원 C: 3,783,728 D: 1,261,243 E: 420,414 F: 5,465,385 G: 248,427
A: 연
구
원 C: 2,901,312 D: 967,104 E: 322,368 F: 4,190,784 G: 190,490
A: 연구보조원 C: 1,939,429 D: 646,476 E: 215,492 F: 2,801,397 G: 127,336
A: 보
조
원 C: 1,454,621 D: 484,874 E: 161,625 F: 2,101,120 G: 95,505
A: 註) 1. 기본급-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A:
(기획재정부 2024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산정기준에 의거
A:
2. 상여금 - 기본급의 년 400% 계상
A:
3. 퇴직충당금 - (기본급 + 상여금)에 대하여 년 1/12계상
A:
4. 월 근무일수 22일 기준
A: 나. 경
비(공무원 여비규정 2026.01.02 개정)
A: 직 급 C: 등 급 E: 교통비 F: 일 비 G: 숙박료 H: 식 비 I: 계
A: 책임연구원 C: 제2호등급 E: 정 액 F: 25,000 G: - H: 25,000 I: 50,000
A: 연
구
원
A: 연구보조원
A: 다. 직 접 경 비 (25년도 公社 인재육성운영지침 적용)
A: ① 강의료
A: ② 직접비 항목 규격 및 적용 단가(25년 지역역량강화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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