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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7793] 은행마을공원 흙향기 맨발길 조성사업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 고양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추정가격: 4793만원 입찰일시: 2026-09-16 10:00
#공사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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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은행마을공원 흙향기 맨발길 조성사업).hwpx =====
고양시 공고 제2026-2067호
본 입찰 건은 고양시 푸른도시사업소(일산공원관리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며, 입찰 및 계약, 변경계약은 고양시 회계과에서 대행하고, 계약체결 이후 착수, 완료, 대가지급 등 관련사항은 고양시 푸른도시사업소(녹지과)에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은행마을공원 흙향기 맨발길 조성사업
나. 사업위치 : 일산동구 식사동 1475번지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
라. 공사개요 : 순환형 맨발길 조성(물량내역서 참조)
마. 공사기간 산정근거 : 준비기간(7일)+작업일수(10일)+비작업일수(5일)+정리기간(6일)
바. 공사금액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 급 자 재
기초금액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58,473,000
원
47,934,546
원
4,793,454
원
5,745,000
원
1,527,000
원
52,728,000
원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설명서(시방서, 내역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열람 및 문의 장소 : 고양시 푸른도시사업소 일산공원관리과 ☎ 031-8075-4332 ]

2. 입찰에 관한 사항
가. 총액입찰, 수의견적, 청렴계약대상, 전자입찰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공사입니다.
다.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라.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찰서 제출 기간
개
찰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9. 16.(수) 10:00
~ 2026. 9. 18.(금) 10:00
2026. 9. 18.(금)
11:00 이후
고양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유찰 시 재입찰의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 있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항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가 계속 고양시인 업체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을 등록한 업체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수의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를 검토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계약서(초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또는 통지받은 일자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견적제출의 무효 및 계약상대자 결정은 관련 법규와 견적서 제출 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6.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의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거하여 사후 정산하며 입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합계(A값)
-
원
-
원
-
원
-
원
515,650
원
20,880
원
536,530
원

나. 설계금액에 반영된 환경보전비, 하도급보증수수료 등 법정 정산과목은 투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후정산을 위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7. 입찰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아울러 무효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특수조건 준수 등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고양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각서에 서명하여 계약 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고양시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따라 아래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에는 우리시 생산제품을 구매토록 협조바랍니다.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에는 우리시 건설장비 우선 사용 협조바랍니다.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 시 우리시 거주 시민의 우선고용에 협조바랍니다.

다. 낙찰자는 당해 공사현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 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외국국적동포)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에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 참고)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하도급계약관련 및 건설기계 현장별보증서(해당 있을 시) 발급 관련사항
가. 하도급 계약 체결 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서식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 건설공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 대금은 원칙적으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5서식)를 작성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또는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는 하도급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반드시 하도급계약통보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직접시공계획서도 변경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낙찰자(원도급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 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지급 지연, 부당지급 또는 미승인 하도급 등 하도급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제재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라.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규정에 의거 건설기계 임차 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은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발행하여 착공일 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여계약별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줄 수 있습니다.

※ 발급의무 위반 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11. 전자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의무 적용 관련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에 대해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고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2. 입찰 설명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거나 교부받아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1) 입찰공고문, 시방서, 설계도면, 설계내역서, 현장설명서, 고양시 공사계약특수조건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7) 고양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되는 예규 및 고시 등을 적용합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서 제출 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 1588-0800)
나. 수의견적안내문,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고양시 회계과(☎ 031-8075-2517)
다. 공사와 관련된 내역서, 과업지시서 등에 관한 사항 :

고양시 푸른도시사업소 일산공원관리과(☎ 031-8075-4332)
라. 입찰 관련 부정부패 및 공직비리 신고 :
고양시청 감사관(☎ 031-8075-2137~2139)
고양시청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 신고(http://www.goyang.go.kr)
마. 본 안내문 및 예비가격기초금액, 입찰결과 등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 란에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4. 기타사항
가. 계약서에 첨부하는 산출내역서의 작성은 보충정보 제공처 다항의 사업(공사)부서에 문의하시거나 설계서를 열람‧배부 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액을 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대금청구 시 경기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1.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고양시에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해서는 그 체납액을 완납할 때까지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 중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 정지합니다. 단 계약상대자가 완납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대금을 지급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이용방법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발생 등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4. 고 양 시 재 무 관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공고문(은행마을공원 흙향기 맨발길 조성사업).pdf =====
고양시 공고 제2026-2067호
본 입찰 건은 고양시 푸른도시사업소(일산공원관리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며, 입찰 및 계약,
변경계약은 고양시 회계과에서 대행하고, 계약체결 이후 착수, 완료, 대가지급 등 관련사항은
고양시 푸른도시사업소(녹지과)에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은행마을공원 흙향기 맨발길 조성사업
나. 사업위치 : 일산동구 식사동 1475번지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
라. 공사개요 : 순환형 맨발길 조성(물량내역서 참조)
마. 공사기간 산정근거 : 준비기간(7일)+작업일수(10일)+비작업일수(5일)+정리기간(6일)
바. 공사금액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추정가격

58,473,000 원 47,934,546 원

부가가치세
4,793,454

관 급 자 재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원 5,745,000

원 1,527,000

기초금액
원 52,728,000 원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설명서(시방서, 내역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열람 및 문의 장소 : 고양시 푸른도시사업소 일산공원관리과 ☎ 031-8075-4332 ]

2. 입찰에 관한 사항
가. 총액입찰, 수의견적, 청렴계약대상, 전자입찰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공사입니다.
다.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라.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찰서 제출 기간
2026. 9. 16.(수) 10:00
~ 2026. 9. 18.(금) 10:00

개찰일시
2026. 9. 18.(금)
11:00 이후

개 찰

개찰장소
고양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유찰 시 재입찰의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 있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항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가 계속 고양시인 업체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
공사)을 등록한 업체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수의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를 검토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계약서(초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또는 통지받은 일자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견적제출의 무효 및 계약상대자 결정은 관련 법규와 견적서 제출 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6.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의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거하여
사후 정산하며 입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원

- 원

국민연금
보험료
-

원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합계(A값) - 원 515,650 원 20,880 536,530 원 원

나. 설계금액에 반영된 환경보전비, 하도급보증수수료 등 법정 정산과목은 투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후정산을 위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7. 입찰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
유의서에 따릅니다. 아울러 무효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특수조건 준수 등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고양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각서에 서명하여 계약 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고양시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따라 아래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에는 우리시 생산제품을 구매토록 협조바랍니다.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에는 우리시 건설장비 우선 사용 협조바랍니다.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 시 우리시 거주 시민의 우선고용에 협조바랍니다.
다. 낙찰자는 당해 공사현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 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외국국적동포)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에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 참고)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10. 하도급계약관련 및 건설기계 현장별보증서(해당 있을 시) 발급 관련사항
가. 하도급 계약 체결 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서식 『건설업종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 건설공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 대금은 원칙적으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5서식)
를 작성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또는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는 하도급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반드시 하도급계약
통보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직접시공계획서도 변경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낙찰자(원도급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 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지급 지연, 부당지급 또는 미승인
하도급 등 하도급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제재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라.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규정에 의거 건설기계 임차 시 『건설
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은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
하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발행하여 착공일 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여계약별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줄 수 있습니다.
※ 발급의무 위반 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11. 전자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의무 적용 관련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에 대해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고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2. 입찰 설명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거나 교부받아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1) 입찰공고문, 시방서, 설계도면, 설계내역서, 현장설명서, 고양시 공사계약특수조건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7) 고양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되는 예규 및 고시 등을 적용합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서 제출 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 1588-0800)
나. 수의견적안내문,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고양시 회계과(☎ 031-8075-2517)
다. 공사와 관련된 내역서, 과업지시서 등에 관한 사항 :
고양시 푸른도시사업소 일산공원관리과(☎ 031-8075-4332)
라. 입찰 관련 부정부패 및 공직비리 신고 :
고양시청 감사관(☎ 031-8075-2137~2139)
고양시청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 신고(http://www.goyang.go.kr)
마. 본 안내문 및 예비가격기초금액, 입찰결과 등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 란에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4. 기타사항
가. 계약서에 첨부하는 산출내역서의 작성은 보충정보 제공처 다항의 사업(공사)부서에
문의하시거나 설계서를 열람‧배부 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액을 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대금청구 시 경기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1.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고양시에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해서는 그 체납액을 완납할 때까지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 중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 정지합니다. 단 계약
상대자가 완납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대금을 지급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이용방법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발생 등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4.

고 양 시 재 무 관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
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
습니다.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
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
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
다.

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시방서(은행마을공원 흙향기 맨발길 조성사업).hwpx =====
은행마을공원 흙향기 맨발길 조성사업
실시설계

2026.
9.
고 양 시

은행마을공원 흙향기 맨발길 조성사업
설계서

2026.
9
고 양 시

은행마을공원 흙향기 맨발길 조성사업
설계예산서
`
2026.
9.
고 양 시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시
방
서

3. 예
정
공
정
표

4. 동 원 인 원 계 획 표 5. 공 사 기 간 산 출 서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은행마을공원 흙향기 맨발길 조성사업
2. 위
치 :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1475
3. 목
적 : 은행마을공원 내 맨발로 걸을 수 있는 산책로 조성 및 주변 환경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 조성
4. 공사개요 :
1) 토공

◈ 터파기

54.0
M3

◈ 되메우기

23.0
M3
◈ 잔토처리

31.0
M3

2) 배수공 ◈ 세족시설 연결관

2.0
M

◈ 목재배수로 설치

14.0
M
◈ 측구수로관(300x300x200)
3.0
본

3) 상수공

◈ 스테인레스 강관 부설
26.0
M

◈ 관보온재 설치

26.0
M
◈ 밸브보호통설치

1.0
개소

◈ 밸브 설치

2.0
M
4) 포장공

◈ 맨발걷기포장

192.0
M2

◈ 코이어로프설치

250.0
M
5) 부대공

◈ 세족시설 설치

1.0
개소

◈ 신발장

1.0
개소
6) 조경공

◈ 초화류 식재

3,249.0
본

◈ 사철나무

138.0
주

5. 공사용 장비 본 공사에 투입될 주요장비는 다음과 같다.

장
비
명

규
격
단 위

사 용 대 수

비
고
덤 프 트 럭
15 TON
대
1

덤 프 트 럭 자 동
덮 개 시 설
15 TON
대
1

물 탱 크
5500 L
대
1

굴삭기(무한궤도)
0.4 M3
대
1

플레이트콤팩트
1.5 TON
대
1

6. 공 사 기 간

가.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8일간으로 한다. 단, 천재지변이나 이상천후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 하였거나 용지매수 및 지장물 이설 등의 지연으로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는 이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발주기간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나. 공사기간은 국토교통부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에 따라 산출 하였음.
7. 설계 변경 조건

가. 공사시행 중 발주자의 방침변경으로 추가, 삭제 및 물량의 증감

나. 골재 및 석산의 위치 생산조건 변경과 콘크리트 배합 결과치가 변동 될 때.

다. 현장의 제반조건이 설계도서와 현저히 상이 할 때.

1) 공법의 변경의 이상이 있을 때.

2) 암추정선 변경으로 인하여 암량이 변동 될 때.

3) 공사현장 여건변동 및 수량변경이 있을 때.

4) 수량계산 착오로 인한 사항변경이 있을 때.

라.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마.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 하였던 부분 및 추정 설계된 사항에 대하여서는 시공시 현장실정에 맞추어 변경 할 수 있다.

바. 물가변동 의한 계약금의 조정으로 인한 변경

사. 기 선정된 토취장 및 사토장의 위치가 변경 될 때.
8. 설계기준적용

가. 환율 : 2026 년 9월 조달청 고시 나. 유류 : 2026 년 9월 조달청 고시

다. 자재시설 : 조달청 가격정보지(2026년 9월호), 물가자료, 정보지(2026년 9월호)에 의거 산정

라. 노임 및 품 : 2026 년도 하반기 정부 노임기준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거 산정
9. 보 안 대 책

본 설계서의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 착공 후 다음과 같이 보안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설계서는 보관함을 감독 지시에 따라 제작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나. 상황실은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다. 설계도서는 일반 문서와 분리하여 보관하며, 공사현장 이외의 외부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준공 후 발생부서에 반납조치 하여야 한다.

시
방
서

일 반 시 방 서 일 반 시 방 서 1. 총 칙

가) 본 공사는 본 시방서와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에 열거하는 정부제정 각종 표준 시방서 및 규정과 본 특별시방

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2)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3)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4)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5) 상・하수도 시설기준 (국토교통부) 6) 건설공사 품질 시험기준 (국토교통부) 7) 한국공업 규격 (산업통상자원부)

8) 건설공사 관계법령 및 규정 (대한민국)
나) 본 시방서의(상기 제시방서 포함)규정에 없거나 표준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때는 감독원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다) 본 공사에 관련되는 정부의 제규정 및 본 공사 설계도면상에 기술된 각종 규정이나 지시도 본 시방서의 일부로 한다.
라) 시방서와 도면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때는 시방서가 우선하며 시방서나 도면 어느 한쪽에만 기술되어도 이를 계약조건의

일부로 한다. 2. 설 계 도 서

가)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에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 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나) 본 설계도서에는 누락되어 있을지라도 시공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

다. 3. 공사 공정계획 및 관리

가) 도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공사 진척사항과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 일보 및 공사 기성고를 조사하여 공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

여야 하며 공사 진행 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공정이 현저히 지연 될때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4. 현장대리인 및 현장종사원

가) 현장대리인은 공사 기간동안 현장에 상주하여 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장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공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모든 현장종사원은 신원이 확실한 자로서 공사 감독원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이를 책임지고 보장하여야 한

다.
다) 공사 감독원은 현장 대리인을 포함한 도급자의 현장 종사원에 대하여 공사 현장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거나 감독업무 수

행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할 때 당해 종사원의 교체를 지시할 수 있고, 도급자는 이를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현장 종사원이 공, 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책임을 진다.
마) 안전관리 책임자는 유자격자로서 공사기간중 현장에 상주하여 화약류를 취급하는 작업장을 포함하는 모든 공사현장의 안

전관리 책임을 진다.
바) 시험사는 공사현장에서 제작, 건설되는 구축물의 품질관리 책임을 진다.

5.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가) 도급자는 항상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더우기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한 경

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나) 도급자는 공사현장 부근에서의 사고 방지를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미리 공사 감독원과 협의

하여 그 구역에 울타리, 출입문, 출입금지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공사용 운반도로로서 공용도로를 사용할 경우에는 적재물의 낙하에 의한 노면의 파손, 작업인 및 차량, 보행자의

안전확보, 그리고 일반교통의 원활한 운행 등의 기준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 제 3자에게 손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

여야 한다.
또, 대형 화물차로 대량의 토사, 공사용 자재를 수송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한 후에 교통안전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잔존 폭발물이 발견되는 즉시 위험부분을 표지판등을 세워서 위험장소를 표시하고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

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마) 안전관리비 사용은 당해현장에 대한 종사자들의 안전관리와 건강장애 방지등에 사용한다.

6. 현 장 관 리

가) 도급자는 공사현장이 인접하거나 또는 같은 장소에서 별도 공사가 있을 때에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 방지책으로서 협

정을 체결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시공에 앞서 공사현장에 안내시설물을 공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토록하고 공사완성 후에는 신속히 이것을

철거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현장을 청소하고 잔재, 폐기

물, 나무토막, 기타등을 즉시 철거 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발생품과 가설구조물의 해체등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마) 도급자는 공사용 장비를 공사현장에 반입 또는 반출할 때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바) 공사 시공중에 감독원 및 관리자의 허가 없이 유수 및 도로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 불편을 끼치는 시공방법

을 택해서는 안된다.
사) 집중호우등 천재에 대하여는 항시 기상예보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항상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야 한다.
아) 도급자는 정규 작업시간 이외에도 현장 및 현장내 건물을 경비하기 위하여 적정의 경비원을 상시 배치하여야 한다.
자) 화약, 휘발유, 전기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본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

을 강구하여야 하며, 특히 화약류를 사용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사용하기 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차) 도급자는 공사현장에서 발굴이 예상되는 상수도관, 도시가스관, 통신관 및 기타 매설물이 발견될 시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

하여 해당기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환 경 보 전

도급자는 공사 시공에 있어 환경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이 현저히 저해

될 염려가 있는 토공작업내지 구조물 공사중에 소음, 굉음, 먼지등 인가가옥 및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미리 그 대책을

세워서 감독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8. 특허권등의 사용

공사 시행에 있어 특허권, 기타 제 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있는 시공방법 및 재료등을 사용할 때에는 도급자는 사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9. 사고의 처리

가)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인명의 손상 또는 제 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때,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때에는 응급의 조치를 취하고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공사중 도급자의 과실로 인가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때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복구 및 보상한다.

10. 전 력 설 비

본 공사에 필요한 전력은 그 용도에 따라 변전설비 및 배전설비 공사를 할 것이며, 전기설비의 제규준에 의하여 시행하고

전담 전기 기술자는 항상 정전, 누전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관리 보수하여야 한다.

11. 관계법규의 준수

도급자는 공사 시공을 할때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 착공에 필요한 제출서를 공사 시행에 앞서 지체없이 관계

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 이러한 제반 수속에 따르는 허가, 승인등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12. 시 공 검 사

가) 특별시방서에 의하거나 또는 감독원으로 부터 미리 지시받은곳, 중요한 공정에서는 단계별 완료시 마다 감독원의 검사를

받고 다음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나) 모든 공사는 각 공종마다 시공 검사시 소정의 형상, 치수대로 제작 되었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13. 공사의 일시 중지

공사감독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로 인한 손해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가)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나) 도급자가 설계도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다)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라) 공사 종사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마) 관련되는 다른 진전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시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14. 계출 및 제출사항 계출 및 제출서류는 다음에 의한다.

착공계,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계, 시험사 선임계, 안전관리인 선임계등 기타 도서에 대하여는 공사 감독원에게 제출 한다.

15. 공사 사진 제출

본 공사용 사진은 동일장소에서 동일방향으로 촬영하고, 필요에 따라 공사내용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아래와 같이 감

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공전 사진(천연색 및 슬라이드 : 2부)
나) 공정사진(매월말)
다) 공사기록사진 : 공사 진행상황 사진(사진첩 : 2부)
라) 사 진 규 격 : 가로 15cm × 세로 10cm

16. 자
재

가) 자재중 주요자재는 발주자의 공급원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자재는 반드시 K.S 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17. 도급자의 의무

도급자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의무가 주어지며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가) 모든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방서 및 설계도면의 기술적인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여 시행토록 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가 도면에 의하여 본 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 때까지 공사 목적물을 도급자 부담으로 관리하여 그 책임을 진다.
라) 각종 설계도서는 보안 예규에 따라야 한다.
마)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표준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공사 감독원이 만족할때까지 도급자가 대치 또는 복구 하여야 한다.
바) 현장대리인 및 현장 직원과 고용원이 불미한 행위를 하거나 시공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공사 감독원이 교체를 명하였

을때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사) 본 검사에 대하여 제반검사 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시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도급자는 공사중 도급자의 과실로 인하여 지

구내, 외의 시설물, 지하매설물 토사 유출, 도로통행의 장애등으로제 3자에게 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 또는 보안시켜야 한다. 18. 준 공 검 사

가) 도급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현장을 정리하고 준공검사에 대비 하여야하며,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자료의 제출

(준공도서 3부), 측량 및 기타 조치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준공 검사원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재 시공 하여야한다.
다) 검사원의 판단으로 검사대상 목적물의 파괴시험을 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도급자는 파괴시험에 필요한 인력, 기

구, 장비를 제공하여야 하며, 검사후 파괴된 시설물은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라) 감독원 및 검사원은 준공검사 및 시험결과가 해당 목적물이 만족할 수 있는 상태라고 인정 되었을 때에는 준공 조치한다.

19. 공사후 정리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가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공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0. 안전사고 예방 및 배상책임(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안전보건교육 등) 및 중대재해 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고양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고양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조건에 따른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용역착수시 안전․보건 관리 준수서약서 및 종사자의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을 위해 아래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주요내용 》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③ 안전보건교육 계획
④ 사용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⑤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⑥ 최근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

마) “계약상대자”는 작업 중 발생한 인사사고 등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지며, 기타 물적·인적 손해를 “계약자”에게 끼친 경우에는 보상, 변상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용역원”이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당사자 및 제3자에게 손실 또는 손상을 입혔을 때에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사)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애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감독관과 상의하여 구체적인 집행 기준을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준공검사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발주부서 감독관의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를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미사용 비용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 등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조치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서식 1]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안전관련 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 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수의 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서식 2]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일반사항
▣ 도급·용역·위탁계약 현황
1. 부서명 :
2. 계약명 :
3. 계약금액 :
4. 작업기간 :
5. 안전보건관리비 :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
1. 도급·위탁·용역 업체 명 :
2. 도급·위탁·용역 업무 내용 :
3. 현장 안전보건담당자(성명) :
4. 현장 종사자 수 :
명
5. 도급·위탁·용역 안전보건관리 활동 : (년·월·주)
회 이상
6. 개인보호구 지급 현황
-
7. 안전보건교육 실시 현황
-
명/
명(교육이수자/대상자)
8. 기계・기구 및 설비 관리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별첨)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및 별첨)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권장: 월별 1회 점검)

9. 비상 대응 절차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응급조치 -> 작업중지 -> (필요시)초기대응 및 긴급 대피 -> 신고〔병원, 소방서, 감독관(사업부서) 및 총괄부서(행정지원과),고용노동부〕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10. 비상 연락망

소방서
119

OO 병원
031-

고용노동부
고양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국번없이) 1350
031-931-2800

감독관
(00부서)
031-

재난안전
상황실
031-8075-
2119

행정지원과
(중대산업재해
예방팀)
031-8075-
2986~2989

11.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점검(위험성평가)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고소작업대 사용(예)

① 추락 방지를 위해 안전모․안전대 착용 ② 2. 작업명: ①

②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특 별 시 방 서

특
별
시
방
서
제 1 장 토공사

1. 적용범위

본 공사와 관련된 흙 운반, 물처리 및 기타작업을 포함하는 기존 구조물의 철거 땅파기, 성토, 등등 이에 필요한 모든 노력 장비 및 재료의 공급과 각종 작업수행을 내용으로 한다.

우기에는 함수량이 과다하게 되므로, 토공시공은 연기 또는 중지하여야 한다. 겨울은 토공의 시공에 앞서 빙설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는 동절기에는 성토작업을 중단하여야 하나 암석 및 옥석작업은 제한을 받지 않는다.

2. 적용할 제기준
가) KS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나) KS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다) KS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라) KS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마) KS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바) KSF 2320 실험실에서의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방법
사) KSF 2311 현장에서의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아) KSF 2314 흙의 일축 압축 시험방법
자) KSF 4403 원심력식 철근 콘크리트관

3. 준비공 및 배수
가) 도급자는 주요공사의 시공에 앞서 성토부 토취장 및 절토부의 원지표면에 고인물이 완전히 제거하여 건조될 수 있도록 배수처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시공 기간중에 발생하는 배수는 항상 잘 처리되도록 임시배수등 기타 적절한 시설을 하여 물이 고이는 일이 없도록 한다.
다) 공사현장의 체수는 미리 배수함과 동시에 공사기간중에는 공사현장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한다.
라) 준비 배수처리에 있어서 계약자는 공사용지 이외의 용지에 배수하되 민원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공사현장의 나무, 기타 유해한 잡물들은 공사에 앞서 제거하여 일정한 장소로 집적하여 처리한다.

4. 땅깍기 (굴착)
가) 부적합한 재료의 처리 및 제거를 포함한 소정공사 한계 내에서 시방서 또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선형구배 및 높이로 절토 및 성토를 시행함에 필요 한 모든 땅깍기(토취장 제외)가 이에 포함되며 또한 표면의 마무리에 소요되는 부분도 포함된다.
나) 도급자는 땅깍기에 있어서 비탈면이 붕괴 되지않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작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만약 붕괴가 발생되었을 때는 도급자 부담으로 변위된 흙을 제거 하여야함은 물론 필요한 경우에는 적합한 재료로 되메우고 지층과 같은 밀도가 되도록 다져서 원상태로 하여야 한다.
다) 공사 시행중에는 항상 시공면, 노반, 절토 및 성토 비탈면의 표면 배수를 적절한 방법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라) 굴착을 할 때 성토에 적합한 재료와 부적합한 재료가 섞여 있을 경우 공사감독원이 그 상호구분이 실용적이라고 판단하면 도급자는 적합한 재료를 공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부적합한 재료와 서로 혼합되지 않게 구분하여 시행한다.
마) 도급자가 소정량을 초과하여 과다히 굴착을 하였을 경우 도급자 부담으로 여굴된 곳을 승인된 재료로 되메우고 이를 충분히 다져야 한다.
바) 굴착중 예상했던 토질보다 현저한 변화가 있을때는 공사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시행 한다.
사) 우기중에는 점토질 구간의 땅깍기를 시행해서는 안되며 강우로 인하여 시공기면의 유실을 피하기 위하여 시공기면 보다 20cm 높은 선이하의 땅깍기를 하여서는 안된다.
아) 굴착은 설계도에 의거하여 말끔히 시공하여야 하고 땅깍기한 표면은 공사감독원의 지시 또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마무리면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그 마무리면은 말끔하여야 한다.
자) 땅깍기 시공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노상 및 노체
: ±
3cm

2) 토사 절취 비탈면 : ± 10cm
차) 땅깍기 토질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토 사 : 점토 및 모래, 자갈 또는 적은 돌이 섞인흙 으로서 보통 불도져, 스크레이퍼로 유효하게 땅깍기를 할 수 있는 토질.

2) 풍화암 : 일부는 곡괭이를 사용할 수 있으나 부식되고 균열이 1 - 10cm정도로 굴착 또는 절취에는 약간의 화약을 사용하여야 함.
카) 천공 및 발파작업은 모두 충분히 경험이 있는 담당자에게 시행시켜야 하며 도급자는 근처의 시설, 공공의 안전 및 종업원의 안전에 대한 전책임을 져야하고 화약의 저장 취급 및 발파에 대하여는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발파작업으로 인하여 공사현장 내외의 기존 구조물 및 시설에 대하여 손상을 입혔을 경우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타) 굴착시 용수 또는 지하수등을 발견한다던가 또는 함수비를 조정하는 목적때문에 예기치 않던 특별한 배수시설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는 즉시 감독원에게 연락하여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파) 토취장을 사용하여 성토용 재료를 확보할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토취장의 위치, 재거하여야 할 표토의 두께, 땅깍기할 적합한 재료층의 두께, 사용할 재료의 종류 및 성토 현장까지의 평균운반 거리등의 기재된 사용승인 신청서를 공사감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2) 도급자는 토취장의 부적합한 지층이나 부분을 제거하여 성토에 적합한 양질의 재료만을 사용한다.

3) 공사감독원에게 토취장 시료를 제출하여 성토 노체부 및 노상부와 단지 조성에 사용여부를 판정받아야 한다.

4) 토취장의 사용이 완료되면 도급자는 토취장의 유수를 유출시켜 뒷정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하) 흙운반(성토)

흙운반이라함은 땅깍기한 흙 (사토포함)을 그 원위치에서 본 공사에 정하여진 위치로 이동시킴을 말하며, 그 이동은 승인된 토공계획에 일치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작업기간중 운반장비는 시공면에 균일한 다짐을 줄 수 있도록 그 전면에 걸쳐 통행하도록 하며 도급자는 시공작업기간 중 또는, 작업시간후에 걸쳐 흙운반 장비의 바퀴자국에 표면 수가 정체되지 않도록 배수에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제 2 장 배 수 공 사

1.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배수를 위한 우수, 오수관로 공사에 적용한다. 배수 공사는 다음 제시설을 포함한다.

가) 비탈면 하단 측구 나) 건물내의 옥외 배수 연결관 및 접속흄관 다) 배수관 및 배수관로 라) 맨홀 및 집수정 마) 기타 배수구조물공 2. 관로 터파기

가) 터파기는 본 시방서 “ 터파기공 ” 및 도면 또는 감독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노반 또는 경사면에서의 터파기는 가능한 한 시공 완료부분을 교란 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지정된 한계이상의 여굴부는 버림 콘크리트로 되메움하거나 감독의 지시대로 다져야 한다. 감독이 지시한 여굴이 아닌 경우의 경비는 도급자 부담 으로 해야 한다.

3. 터파기 마무리

가) 모든 터파기는 규정된 바와 같이 정확한 계획고 및 경사가 되도록 기계 및 인력으로 주의깊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나) 바닥이 암반인 경우 규정된 계획고 위의 모든 흐트러진 돌 또는 돌출된 부분은 제거하여야 한다.

다) 암석을 계획고 이상으로 굴착하였을 때는 암석표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버림 콘크리트로 계획고까지 재시공하거나 감독지

시에 따라야 한다.

라) 계획지반고 이하에 흐트러진 토사 또는 연약한 지질이 있는 경우 감독지시에 따라 제거하여야 한다.

마) 파이프 매립토량에서 기초표면 30cm 이내의 암석층 또는 전석은 제거하고 감독이 승인한 적당한 입도의 재료로 교체하여

야 한다.

바) 부적당한 이탄, 토사등이 있을때에는 이러한 것들은 감독의 지시에 따라 적당한 입도의 재료로 교체 시공하여야 한다.

사) 밑바닥에 깔기용 콘크리트는 도면 및 본 시방서에 준하여야 한다.

4. 터파기 검사

본 공사의 콘크리트 타설은 감독이 터파기를 검사하고 승인할때까지 개시할 수 없다.

5. 사 토

터파기에서 나온 적절한 재료는 감독이 동의하는 곳에 사용할 수 있다. 부적당한 재료는 감독이 승인한 사토장에 사토처리 한다.

6. 되메움 재료

가) 암거, 배수지, 급류공, 집수거, 파이프 등등의 작은 구조물들의 되메움 및 정지 작업을 위한 재료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나) 도로에 접한 토량 또는 기타 구조물의 되메움은 인근노반과 동일한 밀도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이들 구조물 인근의

보조기층 및 기층의 다짐은 진동식 램머 또는 기타 승인된 소형장비로 파이프간 거리 이내에 부분 및 파이프 상부에 30cm

이상 두께로 포설한 성토재는 쉽게 다짐할 수 있는 세토사 또는 작은 입자로 된 재료이어야 한다.

다) 이러한 한계선 밖의 성토는 일반적인 성토 또는 감독이 지시하는 입자의 재료로 성토를 할 수 있다.

7. 콘크리트 및 몰탈

가) 배수로의 바닥은 일정한 면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별도로 지시가 없는 한 공장제품의 모든 이음부는 시멘트와 몰탈 모래의 용적비가 1:2인 시멘트 몰탈로 시공하여야 한다.

다) 배수관계 암거 집수거의 벽체 및 배수로의 급경사진 벽체는 감독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철망으로 보강할 수 있다.

라) 모든 파이프 이음은 시멘트와 모래의 배합비 1 : 2로 틈사이를 채우고 누수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시공하여야 한다.

8. 배수관 매설

가)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은 KSF 4403, 철근 콘크리트관은 KSF 4401에 합격한 KS 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나) 운반 및 취급

배수관의 운반 및 취급은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 기타 결함이 있는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 매 설

1) 배수관은 원칙적으로 맨홀과 맨홀구간을 한단위 터파기를 한다음 중단치 않고 일시에 부설야 한다.

2) 배수관 터파기를 시행한 연후 지반을 고르고 배수관 매설 부분의 고저차는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확인후 매설에

임해야 한다.

3) 배수관의 매설심도(시공면에서 관상단 까지)는 별도 명시가 없을 때에는 당 공사제정 “토목설계기준”에 따른다.

4) 배수관 매설 구배는 관내 침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 구배인 2.5/1,000 이상 이어야 한다.

5) 배수관 매설을 일직선으로 매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지나치게 터파기한 경우에는 관거의 부등침하의 원인이 되므로, 양질토 또는 모래 등으로 되메우기 하고 원지반과 같은

정도까지 다져야 한다.

라) 이
음

배수관 이음은 1 : 2 모르터로 하고 이음부분의 시공은 감독원 지시에 따라 시공후 누수가 되지 않도록 설계서에 의거 철저

히 시공해야 한다. 마) 되 메 우 기

매설 배수관의 유동이 없도록 조심해서 되메워야 하며, 배수관 매설부분 및 노면에 부등침하가 생기지 않도록 잘 되메워야

한다. 바) 암반 및 연약지반에서의 배수관 매설

1) 암이 노출되는 부분은 설계도에 따라 배수관 심도에 맞도록 터파기 한후 터파기 면을 평탄하게 잘 다듬어 배수관이 균

일하게 지면에 매설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약지반일 경우는 소정의 지내력을 갖도록 치환 또는 막부순돌로 지반을 보강하여 침하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한 연후

에 배수관을 매설하여야 한다.
제 3 장 황 토 + 미 사 토 포 장

1) 적용범위

본 규격 및 시방서는 맨발 걷기 보행로, 산책로 등 친환경 포장 설치에 필요한 황토 관급자재구입 및 시공에 관한 사항을 적용한다.

2) 일반사항

2-1. 본 규격 및 시방은 맨발 걷기 보행로 황토 포장재를 사용하여 설치하는데 목적이 있다.
2-2. 황토+마사혼합토 구매 각 도급자가 현장 설치 하며, 자재납품은 계약 후에 사양서 및 자재납품 공급 승인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재 료

본 시공에 사용되는 제품은 제반 규격서 및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의 종류여야 하고 유해성없는 황토 제품으로 사전에감독부서의승인을 득한 후 사용해야 한다.

4) 구매시 구비요건
본공사에 적용되는 맨발 보행로 포장자재는 납품 전 시방서 및 제품 규격서에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4-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 (B2B)를 입찰 마감일 전까지 물품번호 10자리 흙을 입찰 등록한 업체로 고양시에서 제시한 과업 지시서 및 내역서 등을 충족 납품할 수 있는 업체.
4-3.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 1지역 22개 항목 시험성적표 제출
4-5. 황토물성 시험 성적표 제출

5) 맨발 걷기 보행로의 조건
5-1. 맨발 보행로의 조건
1) 보행에 위험하지 않도록 바닥 면이 평탄해야 한다.
2) 하부층에 부직포, 케미칼 함유 재료 등 부도체 제품은 맨발 보행로에 사용하면 안되며 인체에 유익하고 기능성이 우수한 친환경 제품을 최우선 선택한다.
3) 맨발 보행로 조성시 경화토, 쇄석골재, 생석회, 시멘트혼합, 부직포, 코르크 등 케미칼이 혼합되지 않아야 한다.
4) 엣지경계 부분은 원형목, 각목(방부목 제외) 화강경계석등 주변 여건을 감안하여 자연 질감의 친환경 재료를 적절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6) 포장면의 구조 6-1. 표준단면도

포장면의 구조는 지반하층, 표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6-2. 지 반 층
(1) 시공에 앞서 지반의 풀, 나무, 쓰레기를 제거한다. 측량 설계도서에 기초하여 계획구배에 따라 측량 말뚝을 설치,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시공, 측량에 따라 기계장비로 요철을 정비하여 인력으로 평탄하게 수정한 후 전압 한다. 전압은 렘마나 로라(1ton급)로, 전압 요철이 생기지 않도록 종횡 충분히 다짐한다.
(2) 노반의 선형 구배에 따라 본 포장 두께만큼 정확하고 고르게 절토 하여야 하며 절토한 노반은 굴곡이 생기지 않도록 평탄하게 정리해야 한다.
(3) 시공 후에 침하가 발생되지 않아야 하며 필요시 지지력을 측정하여 지지력이 부족할 때는 지반 소정 두께를 양질토로 치환하거나 토질을 개량하여야 한다.

6-3. 하 층 (현장지반 여건 따라 선택)
하중을 충분히 지반에 전달하며 표층에서 침투해온 물을 빠르게 배수하는 역할을 하며 하층은 마사토, 모래 등을 사용하며 두께는 50~100㎜를 표준으로 하나 지하수위가 높을 때나 지반의 지지력이 낮을 때는 두께를 조정하여야 한다.

6-4. 표층(맨발보행로)
하중이 직접 전달되며 비, 바람, 습윤, 수축 등에 민감한 층으로써 맨발걷기 보행시 인체에 건강한 보행이 될 수 있도록 토양 오염시험 등 표층의 자재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표층은 친환경, 맨발걷기 효과성, 손쉬운 유지관리에 적합한 황토+마사토로 포장하고 표준 두께는 100~150㎜를 기준으로 한다.

7) 시공방법 7-1. 지반공

대략적인 정지 작업을 실시한 후 땅 고르기 작업을 실시하여 요철을 없애주며 렘마 또는 진동로라 (1TON)로 다짐을 실시한다. 또한, 표면 배수시설 위치 (경계목, 경계석 등)를 확정한다.

7-2. 하층공 (현장지반 여건 따라 선택)

(1) 하층은 마사나 모래를 포설하고 두께는 100㎜를 표준으로 하나 지하 수위가 높을 때나 지반에 따라 두께를 조정한다.
(2) 입도가 큰마사, 모래를 사용한다.
(3) 하층 다짐은 침하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다짐해야 한다.

7-3. 표층공

황토 또는 황토+마사를 일정 규격의 입도로 채가름하여 현장으로 운반 후 고르게 포설하여야 한다. 평탄성, 투수성이 보장 되는 황토 포장 표층으로 두께는 100~200mm를 기준으로 한다. 갈퀴나 레키로 평탄성을 실시하며 표면은 최소한의 경사를 유지하며 표층 포설 후 평탄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1) 평탄작업/건식
가) 평탄성은 갈퀴 또는 레키로 균일한 평탄성을 시공한다.
나) 작업 후 먼지 발생방지 최소한 살수 하여 마무리한다.

(2) 평탄작업/습식
가) 습식은 물을 뿌려 포장을 하고 갈퀴 또는 레키로 균일성을 유지하게 시공한다.
나) 작업 시 충분히 살수 하여 면 고르기로 마무리한다.
8) 유지관리
맨발 보행로를 항상 좋은 상태로 유지하고 기분 좋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지 관리가 필요하다. 천연재료인 황토는 콘트리트, 아스팔트 등 고강도 재질보다 관리가 필요하나 천연재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발자국, 미세한 요철이 생길 수 있으나 레키나 브러쉬로도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며 사용자의 세족과 편리성을 위해 세족장, 신발장 등 기본 설비가 필요하다.

특기시방서

1. 재 료 관 리
1-1.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재료는 현장에 반입되면 작업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보관하거나 하차하여야 하며 재료의 품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한다.
1-2. 검사 및 유해성 시험에 불량품으로 인정할 때는 이를 사용하면 안된다.
1-3. 공사 현장에 반입된 재료는 임의로 공사 현장 외에 반출하면 안된다.

2. 표층재 승인 및 규격
2-1. 맨발 보행로 표층재는 공사 전 공급원 승인서를 제출하고, 발주처에 제품 승인을득해야 하며, 제품규격 조건을 반영하여 시공을 진행하여야 한다.
2-2. 황토 또는 황토+마사토 혼합토 비율구성은 발주처와 협의한다.
2-3. 표층 맨발 보행로 제품은 사용자의 건강과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토양오염 기준이상의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중금속이 검출 되지 않은 제품을 증명하는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2-4. 생산지 원적외선, 음이온방출, 항균 시험성적서를 발주처에 제출한다.
2-5. 황토의 성분분석 및 중금속 등 22 종 유해성 성적표를 발주처에 제출한다.

3. 납품기간
납품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다음의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납품이 불가능 할 때
3-2.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3-3. 기타 계약자의 책임이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연되었을 때

4. 제품 사양서
용도
맨발보행로 표층재
시험성적서
토양환경 보전법 (토양오염 우려기준 1지역)
재질
황토 또는 황토+마사토
입도 구성
5mm 이하
공사형태
자재: 관급/ 공사: 건설사 시공
색상
황토색

■ 별첨 / 토양오염 우려기준
물질
단위
오염기준(1지역 적용)
비고
1지역
2지역
3지역
카드뮴
㎎ /㎏
12
30
180

구리
㎎ /㎏
450
1,500
6,000

납
㎎ /㎏
600
1,200
2,100

아연
㎎ /㎏
900
1,800
5,000

니켈
㎎ /㎏
300
600
1,500

6가크롬
㎎ /㎏
15
45
120

시안
㎎ /㎏
5
5
300

수은
㎎ /㎏
12
30
60

비소
㎎ /㎏
75
150
600

불소
㎎ /㎏
800
800
2,000

유기인화합물
㎎ /㎏
-
-
-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 /㎏
3
12
36

페놀류
㎎ /㎏
10
10
50

벤젠
㎎ /㎏
3
3
9

톨루엔
㎎ /㎏
60
60
180

에틸벤젠
㎎ /㎏
150
150
1,020

크실렌
㎎ /㎏
45
45
135

석유계촐탄화수소(THP)
㎎ /㎏
2,000
2,400
6,000

트리클로로에틸렌(TCE)
㎎ /㎏
24
24
120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 /㎏
12
12
75

벤조(a)피렌
㎎ /㎏
2
6
21

1.2-디클로로에탄
㎎ /㎏
15
20
210

제 4 장 콘 크 리 트 포 장 공 사 1. 적 용 범 위

포장시공에 소요되는 모든 노력, 재료, 공구 및 장비와 재료의 공급, 취급, 상차운반, 혼합 및 분산과 함수량의 조절, 다짐,

끝마무리 및 시공기간중의 유지보수에 관한 규정을 취급한다.

2.
콘크리트 표층

가). 레디믹스 콘크리트는 KSF 4009에 적합하고 제2장 콘크리트 시방서 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나). 콘크리트 치기

1) 콘크리트가 비벼진 후부터 치기가 끝날때까지의 1시간을 넘어서는 안된다.

2) 콘크리트는 한번 친 다음에 될 수 있는데로 콘크리트를 다시 이동하지 않게 한다.

3) 설계도서에 표시된 두께와 구배를 갖도록 정밀시공 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는 치기작업중에 비가 올때는 곧 작업을 중지하고 남은 레디믹스 콘크리트 처리에 한해서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

아야 한다.

5) 콘크리트를 동결된 보조 기층에 쳐서는 안된다.
다). 콘크리트의 깔기

1) 콘크리트는 균일한 두께로 깔아야 한다.

2) 네모퉁이 또는 줄눈 부근은 콘크리트의 재료 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서 시공해야 한다.
라). 콘크리트의 다지기

1) 콘크리트는 깔기가 끝난후 진동기로 규일하게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거푸집 및 줄눈, 부근은 봉진진동기를 사용하여서 다져야 한다.

3) 진동기는 콘크리트를 고르는데 사용해서는 안되고 과도한 진동을 주어서도 안된다.

4) 한 자리에서 20초이상 머물러 있어서도 안된다.
마). 양 생

5) 양생기간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6) 표면마무리가 끈나면 곧 콘크리트의 표면이 거칠어지지 않게 가마니, 마포, 모래등을 적셔서 덮어 보호하여야 한다.

7) 콘크리트 치기한 후 적어도 5일간 살수, 기타 방법으로 항상 습윤상태로 유지 하여야 한다.
바). 교통개방

1) 콘크리트슬래브의 치기가 끝난후 14일간은 교통을 개방해서는 안된다.

2) 교통을 개방할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교통개방 후라도 공사 기간중은 5톤이상의 차량은 통행시켜서는 안된다.
사). 줄 눈

1) 줄눈절단은 콘크리트가 경화한 후 될 수 있는한 빠른 시기에 실시하며 수축 줄눈은 초기균열의 발생을 방지하기위해

24-48시간 이내에 절단한다.

2) 줄눈절단은 가이드 레일등을 설치 바른 위치에 직선으로 절단하여야 한다.

3) 줄눈절단 깊이는 50mm로 한다.

4) 횡줄눈 간격은 6m로 한다.
3.
보조기층공 재료

가). 보조기층용 재료로서는 하상에서 채취한 것이나 석산에서 깬 골재이어야 한다.
나). 일 반 조 건

# 12(1.70 )번체에 남는 조골재의 마모율이 50%이하

# 40(0.425)번체 통과분의 세골재의 액성한계 25%이하

소정지수 6%이하가 되어야 하고 모든 재료는 이물질과 점토질이어야 하며, 다량은 25%이상 이어야 한다.
다). 입
도

체
크
기
통 과 백 분 율 (%)

비
고

3“
( 75
mm )
100

1½
( 37.5 mm )
80 - 100

¾
( 19
mm )
55 - 100

NO. 4 ( 4.75 mm )
30 - 70

NO. 10 ( 2.00 mm )
25 - 55

NO 40 ( 0.425 mm )
5 - 25

NO.200 ( 0.795 mm )
0 - 10

라). 시료체취 시험 및 승인

수습인은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실제로 공사에 사용하기 30일전까지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포 장 공 사

가). 보조기층공 시공
나). 골재의 저장 장소

도급자는 모든 재료 및 골재저장에 필요한 장소를 확보하여야 하며, 골재는 그 품질 및 크기별로 분리 저장하고 골재의 분리

현상과불순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다). 혼합 및 펴고르기

1). 보조기층재료는 채취현장에 비축해 두어야 하며 작업중에 소요입도에 부합되도록 혼합되어야 한다.

2) 료의 운반과 부설은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3) 보조기층 재료는 다진후의 두께가 15cm 넘지 않도록 부설하여야 한다.
라). 다
짐

1) 보조기층은 각층마다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진동 로울러 및 타이어 로울러로 다져야 한다.

2) 보조기층은 KSF 2331의 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 밀도의 95%이상이 되도록 다져야 하며 매 15cm층마다 시험을 하여야 한다.

3) 다지는 동안의 함수비는 시험방법에서 정하여진 최적 혼합비 ±2%를 유지하여야 한다.
마). 완 성 공

1) 보조기층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횐단 형성에 정확하게 일치되도록 완성되어야 하며 계획고에서 2cm이상 깊은곳이 있어서는

안된다.

2) 도로 중심선에 직각으로 평행하게 3m의 직선 정규자를 놓았을때, 2cm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이 측정은 직선 정규자로

기 측정한 부분에 반씩 겹쳐가면서 시행하여야 한다.

3) 완성된 두께는 설계두께의 3cm이상 틀려서는 안되며 만약 3cm이상 틀린경우는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규정 두께보다

깍고 얇은 곳은 보충하여야 한다.
제 5 장 보 도 포 장 공 사

제 1 항 일반사항
1.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맞물림이나 맞대기 구조로 된 콘크리트 포장재를 모래바닥위층에 깔아 시공하는 콘크리트 블록깔기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1) 포장제는 프리캐스트, 추출 또는 압착해서 제작된 것이다.

나) 관련시방서

1) 02224 뒤채우기:포장재를 위한 다져진 메우기

2) 07420 맨홀 및 덮개공
1.1.3 주요내용

1) 모래바닥층 다듬기

2) 포장재 설치
2. 참조규격

가) 한국산업규격(KS): KS A9001 9003 품질시스템 규격

KS F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록킹 블록
3. 제출자료

가) 자료제출요건 및 절차:01240 자료제출 및 01260 시공도면, 제품자료 및 시료의 해당요건 참조

나) 제품자료:포장재의 특성, 치수 및 특수모양 등 제작자의 제품자료제출

다) 시료:포장재의 치수별로 2개의 시료제출, 공급할 포장재의 형식, 치수, 색상 및 표면구성 등 예시

라) 제작자의 설치지침서:바닥면의 요건 및 설치방법 등 명시
제 2 항 기자재
1. 재료

가) 포장재:다음의 요건을 합치해야 한다.

1) 보도용 블록:28일 휨강도:50kgf/㎠, 두께 60㎜

2) 차도용 블록:28일 휨강도:60kgf/㎠, 두께 80㎜

3) 프래캐스트 콘크리트 블록:28일 강도:270kgf/㎠

공기량:5 ~ 7% 흡수율:10%이내, 평균 7%이내

나) 안정층의 모래:깨끗한 모래로 1~8㎜체 크기의 알맹이

다) 줄눈 채움모래:깨끗한 가는 모래

라) 연단보호대:성형된 알류미늄재, 아연도금강제 또는 플라스틱재

제 3 항 시공
1. 시공조건 확인

가) 바닥면의 조건이 포장재 깔기에 적합한지 확인

나) 바닥면이 수평이고 매끈하며, 포장재와 부과된 하중을 지지할 내하력이 있는지 확인

다) 바닥면의 경사와 표고가 정확한지 확인
2. 준비

가) 흙은 식물생장을 저지하는 제초제를 써서 처리해야 한다. 다만 제초제는 교목류나 관목류에 고사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라야 한다.
3. 안정층 다듬기

가) 모래는 다듬어진 바닥표면에 명시된 두께로 균일하게 깔아야 하며, 명시된 것이 없을 경우 다져진 두께는 3㎝로 한다.

나) 모래는 수평하고 균일한 표면이 되도록 적셔서 평면진동기로 다져야 한다.

다) 모래의 상부 12㎜깊이를 높이에 맞춰 깎고 긁어야 한다.
4. 설치

가) 블록은 곧은 기준연단에서 승인된 표면구성으로 깔아야 한다.

나) 연단과 중지지점에는 반쪽포장재, 특수모양 포장재, 연단보호대를 설치하고, 줄눈은 밀착되고 균일한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다) 블록표면에서는 표토나 모래를 뿌리고 줄눈에 들어가도록 비질해야 한다. 줄눈은 물로 적시고 이음메가 단단하게 될 때까지

모래를 추가해서 덮어야 하며, 남은 모래는 제거해야 한다.

라) 블록이 단단하게 수평으로 깔릴 때까지 기계식의 진동다짐기로 포장재를 다져서 수평하게 고루고, 표고와 경사를 바르게 해

야 한다. 가장자리가 구속되어 있지 않은 연단부는 진동다짐을 해서는 아니된다.
5. 현장품질관리

가) 블록재의 겉모양 검사는 전수검사로 해야 한다.

나) 블록은 치수, 휨강도 및 흡수율에 대해서 발취 검사해야 한다.

1) 시료는 무작위로 10,000개 미만은 5개, 10,000~100.000개에 대하여 10개, 100,000개 초과시 매 50,000개 마다 5개를 추가하여

채취한다.

2) 시료에 대한 검사의 판정은 1개의 시료라도 불합격하면 그 시료가 대표하는 무더기 전부를 불합격으로 한다.

3) 검사결과는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시공허용오차

1) 평탄성:길이 3m의 곧은 자로 재었을 때 10㎜이내

2) 표면구배:±0.4% 3) 블록고저차:2㎜이내

4) 시공기면으로부터 변동:±20㎜
제 6 장 스 테 인 리 스 강 관

1. 적용기준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관이 지시 하는대로 관 부설 및 접합에 따른 모든 배관공사 시방을 규정한다.

일반배관용 스테인레스 강관(KSD 3595/75SU이상은 KSD3576도 가능) ⇒13SU-100SU
2. 적용범위

가)상수도 매설관용, 건축물내 급수, 급탕, 냉.난방용관(물을 이용한 난방방식),난방코일관등.

나)사용온도: 0℃ ~ 110℃
3. 재료 및 품질

가) 프레스 접합 몸체 ; KSD 3595 TPD .STS304

나) RUBBER RING ; EPDM

다) STS RING ; KSD3698, STS304

라) 밸브류

1). 청동제 : KS B 2303(나사식 게이트 밸브)

KS B 2353(프랜지형 안아사 게이트 밸브)

KS B 2332(수도형 제수밸브) KS B 2355(플랜지형 스윙 책밸브)

KS B 2340(수도형 공기밸브)
4. 시공방법:

가) 보관 1) 파이프의 보관

① 스테인리스 강관은 옥내에 보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옥외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빗물이나 기타 이물질이 침입(부착)하지 않도록 덥게(Vinyl Sheet 등)를 씌운다.

② 스테인리스 강관은 타종관(특히 일반강관 또는 주철관)이 직접 닿지 않도록 한다.

③습기가 적고 평탄한 곳을 선택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각목등을 받쳐두는 것이 좋다.
2) 프레스 접합의 보관

① 옥내에 보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보관시에는 가급적 포장용 상자 또는 비닐 포장 상태에서 보관하는 것이 작업을 위한 불출시 편리하다.

② 옥외에 보관시에는 지면과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받침목을 설치한 후에 보관하며 덥게를 덥는 것이 좋다.
나) 운반

1) 파이프의 운반

① 운반도중 또는 배관공사 중에 떨어 뜨리거나 중량물에 부딪히지 않게 하며 파이프의 끝부분이 변형되지 않도록 한다.

2) 프레스 접합의 운반

① 작업을 위한 반출시에는 필요한 양만 반출하여 작업을 하며 현장내에 방치하여 두거나 이물질이 부속내부에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② 운반시에는 가급적 상자포장 상태나 비닐포장 상태를 유지한다.

다) 시공순서 1) 파이프의 절단 ① 로터리 카타를 사용하는 경우

우선 치수를 재고 파이프에 치수표시를 한 후 그 라인위에 캇타를 대고 돌려가며 절단 한다.

절단시 과도한 힘을 가하지 말 것. (한쪽으로 기울어 지는 원인이 된다) 관 끝이 직각이 되도록 한다.

② 고속 캇타를 사용 할 경우

가급적 로터리 캇타를 사용 하여야 하지만 대형이 되면 두께가 두꺼워 지므로 고속캇타를 사용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 경우 절단은 용 이하게 되지만 다음의 사항은 반드시 지켜줄 것. 우선은 반드시 외바리(BURR)가 생기니 그란인더나 줄로써 제거 할 것. (이는 파이프삽입시 고무링에 상처를 주는 원인이 됨) 또한 관축에 대하여 직각이 되도록 절단 할 것.

2) 바리(BURR)제거
로터리 캇타를 사용하여 절단했을 경우 바리가 생기는 일이 거의 없으나 만약에 생겼다면 제거해줄 것.

고속캇타를 사용하여 절단했을 경우 바리가 생기니 그라인더나 줄을 사용하여 완전히 제거할 것. (이는 파이프 삽입시 고무링을 손상 시켜 추후 수압테스트시 누수의 원인이 됨) 또한 바리제거 후에는 철분 및 그라인더 지석 가루를 청소해 줄 것.

3) 라인 마킹을 한다.

파이프 삽입길이를 확보할 목적으로 파이프 끝부분에 마킹을 함이 바람직하며 13SU~100SU까지 10개의 소켓을 준비 한후 그소켓트에 파이프를삽입하고 매직등으로 온둘레 마킹을 한다. 또한 이마킹용 소켓은 칼라스프레이로 표시하여 구별 하면 효과적이다.

4) 이음쇠(에스알 조인트)에 파이프를 삽입한다.
파이프와 이음쇠의 개구부를 일직선이 되도록하여 자연스럽게 삽입한다. 일직선이 안 되고 각이 되도록 삽입을 하게되면 고무링이 손상되거나 이탈 시키는 원인이 되어 수압테스트시 누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5) 프레스 툴로 압착한다.
툴유니트의 선단에 있는 체결용 크램프 죠의 두 개의 홈에 이음쇠의 컬부위를 맞추고 배관 파이프에 직각이 되도록 한후 전동펌프의 스위치를 누른다.(수동은 펌핑을 시작) 죠우가 이음쇠를 감싸면서 압착이 완료되면 가벼운 쇼크가 있고 이것이 느껴지면 스위치를 뗀다.(수동은 펌핑이안되면서 압착이 완료된다.)

6) 압착후 치수를 확인한다.
압착이 완료되면 죠우와 관부속을 분리하고 압착된 관부속을 버니어캘리퍼스 또는 지정된 게이지 (압착확인지그)를 사용하여 정상압착유무를 확인한다.

5. 검사 및 시험 가) 검사

  • 시공(압착)이 끝난 개소는 원형으로 압착이 되었는지, 2중 원형홈이 뚜렷이 나타났는지를 육안으로 검사하고 불충분할 시에는 확인 게이지 또는 버니어 캘리퍼스를 이용하여 측정 검사 한다.

나) 시험

  • 시공 완료 후에는 개구부를 모두 플러그 처리한 후 물을 채워 상용압력의 3-4배 이상 수압을 걸어 누설부위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공기를 채워 비눗물로 누설부위 여부를 확인한다.

6. 유의사항

가) 파이프 절단은 가급적 로터리 카타를 이용하여야 하나 부득이 톱이나 지적 카타를 이용할 경우, 절단 후에는 절단면을 줄이나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면치를 하여야 한다.

나) 부속은 가급적 깨끗한 곳에 보관 시공해야 하며 파이프를 삽입전에 부속입구가 지저분한 것은 깨끗이 청소 후 삽입토록 한다.

다) 파이프를 삽입시에는 부속과 관을 일직선으로 고무링이 파손되지 않도록하여 삽입하되, 파이프의 찌그러짐 또는 규격이상으로 커서 삽입이 원활하지 못 할 경우에는 부속내의 고무링 부위를 물 등을 발라서 삽입한다.

라) 압착시 죠우의 2개 홈에 부속의 홈을 잘 맞춘 후 관과 죠우가 직각이 되도록하여 압착한다.

마) 압착시 펌프의 에어벤트는 열렸는가, 기름은 정량주입이 되었는가를 확인 후, 설정된 압력에 도달될 때까지 충분히압착한다.

바) 압착 후 압착 부위가 2중 원형으로 고르게 압착 되었는지 확인한다. 미심쩍을 시에는 확인지그 또는 버니어 캘리퍼스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사) 압착된 개소는 가급적 압착유무를 확인 할 수 있도록 매직등으로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압착누락 방지)
7. 기타

가) 수전금구등 나사산이 평행 나사산인 경우에는 프레스 접합의 수전금구 전용의 부속을 사용하여야 한다.(WE, WT, WS...)

나) 밸브등과 같이 나사산이 테이퍼 나사산인 경우에는 프레스 접합의 아답터류 부속을 사용하여야 한다.(AEM, AEF, ASM, ASF, K-U...)

다) 파이프 고정용 행거, 서포트 등의 설치는 압착하기 전에 하도록 한다.

라) 지지철물의 설치 위치 및 지지거리를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한다.
◈ 각종 배관재의 수평최대지지 간격 비교(참고 : 일본 건설성 공통 사양서)
호칭경
지지간격
(MM)
스테인리스강관
지지간격
강관
지지간격
동관
지지간격
10
13
20
1,678
1,896
2,076
1,600

1,800 1,800

1,500
25
30
32
40
2,549
2,810
3,097
3,146
2,500

2,000
2,000
50
65
80
3,558
3,906
4,323
3,500
3,000
2,500
3,000
3,500
90
100
125
150
4,553
4,754
5,106
5,792
4,500
4,000
4,000
200
250
300
6,361
6,820
7,215
6,000
5,000
4,000

8. 타종관과의 접합

종관과 스테인리스 강관을 직접 접합하면 GALVANIC부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므로 특히 주의 한다.

타종관과 스테인리스 강관의 직접접합 가부는 아래와 같다.

스테인리스강관에 대한
타종관재
가부
비 고
아연도금 강관
×
아연도금강관과의 전위차가 크므로 전기적으로 절연할 필요가 있다.
동 관
○
전위가 근소한 차이로 실용적으로 문제가 없다.
비닐관
○
수지가 전기 불양도체 이므로 문제가 없다.
연 관
○
땜납 성분에 연이 함유되어 있어 문제없다.

가) 강관 또는 아연도강관과의 접합 강관과의 접합은 아래 그림과 같다. 나) 동관과의 접합 동관과의 접합은 아래 그림과 같다. 다) 연관과의 접합 연관과의 접합은 아래 그림과 같다 라) 경질염화비닐관과의 접합

경질염화 비닐관의 접합은 청동 주물제(BC6)유니온을 사용해서 접합한다.

마) 펌프등 기기류와의 접속

펌프등의 기기류와 스테인리스강관과의 접속에는 FLANGE식과 나사식이 있고 FLANGE식의 경우는 LAP-JOINT TYPE절연 FLANGE를 사용해서 접속한다. 나사식의 경우는 각종 접합 아답터 MALE, FEMALE 이음쇠를 이용해서 접속하며 절연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KU를 사용한다.

바) FLANGE(SR-FLANGE) 접합시 유의사항

LAP JOINT TYPE FLANGE방식에 의한 접합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가공된부재를 공사현장에 반입시켜 접합하는 것으로 이 경우 주의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FLANGE에 사용하는 GASKET 및 BOLT/NUT, WASHER등은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 전용의 지정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GASKET의 SHEET가 접히거나 벗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과 타종관의 접합시 절연을 필요로 하는곳은 INSULATION FLANGE를 사용한다.

※ INSULATION FLANGE 사용시 BOLT용 절연 SLEEVE 및 절연 WASHER를 한쪽(BOLT 머리쪽)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수직관에서의 INSULATION FLANGE 사용시에는 BOLT용 절연SLEEVE 및 절연 WASHER는 아래쪽 FLANGE 쪽에 오도록 조립하여야 한다.

9. 라리카 부속사용법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D 3576)에서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D 3595)으로 바꾸어 사용할 때 사용하는 부속이다.

①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D 3595)
② 용접부위
③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D 3576)
④ 프레스 접합 부속

제품명 : 라리카 레듀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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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D 3595)
② 압착부위
③ 용접부위
④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D 3576)
⑤ 프레스 접합 부속

제품명 : 라리카 티이 10. 앙카소켓 사용방법

스테인리스 강관은 동관과 동일한 열팽창 계수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고정점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D 3595)상대적으로 얇으므로 용접이 곤란할때가 있다. 이러한 때에 사용하는 부속이다.

예 정 공 정 표

예
정
공
정
표
공
종
보
활 (%)
7일
14일
21일
28일
비
고
토 공
7.6 %
1.9
1.9
1.9
1.9

배 수 공
10.7 %
2.6
2.7
2.7
2.7

상 수 공
3.0 %
0.8
0.8
0.7
0.7

포 장 공
3.5 %
0.9
0.8
0.9
0.9

부 대 공
59.3 %
14.8
14.8
14.8
14.9

조 경 공
15.9 %
4.0
4.0
4.0
3.9

합 계
소 계
100.0 %
25.0 %
25.0 %
25.0 %
25.0 %

누 계
100.0 %
25.0 %
50.0 %
75.0 %
100.0 %

동 원 인 원 계 획 표 동 원 인 원 계 획 표

공
종
7일
14일
21일
28일
비
고
보 통 인 부
2
2
2
2
8
특 별 인 부
6
6
6
6
24
계
8
8
8
8
32
누
계
8
16
24
32

공 사 기 간 산 출 서 ===== 물량내역서.xlsx =====

[시트: Sheet1]
A: 예 산 내 역 서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A: *. 순 공 사 비 B: C: D:
A: 1. 토 공 B: C: D:
A: 1) 토 공 B: C: D:
A: 터 파 기 B: 토사(백호우 0.20,기계100%) C: 54 D: M3
A: 되메우기및다짐(소형장비) B: (굴착기 0.2) C: 23 D: M3
A: 잔토처리(토사) B: (BH0.2m3+덤프4.5Ton) C: 31 D: M3
A: 2) 깨 기 B: C: D:
A: 보도블록인력철거 B: A-TYPE,공원단지, 소규모 C: 6 D: M2
A: 탄성포장재 철거 B: C: 5 D: M2
A: 무근구조물깨기 B: 평균두께30cm미만,0.2M3 C: 1 D: M3
A: 콘크리트포장절단 B: C: 9 D: M
A: 경계석철거 B: 150*150*1000,B-TYPE C: 7 D: M
A: 가로수 단근 B: C: 22 D: 주
A: 뿌리제거 B: B10 C: 2 D: 주
A: 파쇄물상차 B: 백호우(0.2M3) C: 1 D: M3
A: 2. 배 수 공 B: C: D:
A: 1) 배수관로 B: C: D:
A: 세족시설 연결관 B: φ150m/m C: 2 D: M
A: 2) 목재배수로 B: C: D:
A: 목재배수로 설치 B: 300X200 C: 14 D: M
A: 3) 측구수로관 B: C: D:
A: 측구수로관(횡배수거) B: 300x300x120 C: 3 D: 본
A: 레미콘타설 B: 무근,인력운반타설,진동기포함 C: 0.39 D: M3
A: 유로폼 설치, 해체 B: 간단, 6회, 7.0M이하 C: 1 D: M2
A: 스틸그레이팅 설치 B: 995x395x50 C: 5 D: EA
A: 3) 관로 연결 B: C: D:
A: 집수정 천공 후 우수관 접합 B: D150 C: 1 D: 개소
A: 집수정 깨기 후 수로관 접합 B: 300x300 C: 1 D: 개소
A: 3. 상 수 공 B: C: D:
A: 스테인레스 강관 부설 B: 프레스식, 13SU C: 26 D: M
A: 관보온재 설치 B: D13, T=30mm C: 26 D: M
A: 밸브보호통설치 B: 수도계량기보호통 C: 1 D: 개소
A: 밸브 설치 B: 15mm C: 2 D: EA
A: 4. 포 장 공 B: C: D:
A: 1) 맨발길 황토 포장 B: C: D:
A: 맨발걷기포장 B: T=15cm, 황토40% C: 192 D: M2
A: 2) 우레탄포장 B: C: D:
A: 우레탄포장 설치 B: T=15mm C: 2 D: M2
A: 콘크리트포장 B: A-TYPE, 인력시공t=20Cm C: 2 D: M2
A: 유로폼 설치, 해체 B: 간단, 6회, 7.0M이하 C: 0.711 D: M2
A: 보조기층(인력식) B: 소규모장비 C: 0.3 D: M3
A: 3) 녹지경계블럭 B: C: D:
A: 녹지경계블럭 설치 B: 190x160x100 C: 2 D: M
A: 4) 코이어로프 B: C: D:
A: 코이어로프설치 B: ø90 C: 250 D: M
A: 5) 도로경계석 B: C: D:
A: 도로경계석(재설치,B-TYPE) B: 150x150x1000 C: 5 D: M
A: 5. 부 대 공 B: C: D:
A: 1) 세족시설 설치 B: C: D:
A: 세족시설 B: 1850X1600, 2구, 워터건포함 C: 1 D: 개소
A: 세족시설 배수파이프 B: φ150m/m C: 1 D: 개소
A: 신발장 B: 1200x320x900 C: 1 D: 개소
A: 2) 운반비 B: C: D:
A: 황토운반비 B: 황토 C: 56 D: Ton
A: 6. 조 경 공 B: C: D:
A: 1) 초화류 식재 B: C: D:
A: 맥문동 B: C: 908 D: 본
A: 수호초 B: C: 908 D: 본
A: 옥잠화 B: C: 908 D: 본
A: 빈카마이너 B: C: 525 D: 본
A: 2) 관목 식재 B: C: D:
A: 사철나무(단식) B: H1.5XW0.5 C: 138 D: 주
A: 3) 관목이식 B: C: D:
A: 관목이식 B: H=0.5m C: 24 D: 주
A: 4) 수목이식 B: C: D:
A: 수목이식 B: R10 C: 1 D: 주
A: 7. 사급자재 B: C: D:
A: 시 멘 트 B: 40Kg/대 C: 1 D: 대
A: 모
래 B: 세사 C: 4 D: M3
A: 레 미 콘 B: 25-21-12 C: 1 D: M3
A: 레 미 콘 B: 25-18-8 C: 1 D: M3
A: 보조기층재 B: Φ40m/m C: 0.4 D: M3
A: 황토+마사토 B: 황토40% 이하 C: 56 D: Ton
A: 녹지경계블럭 B: 190x160x100 C: 20 D: EA
A: 도로경계석 B: 150x150x1000 C: 5 D: EA
A: 측구수로관(B형) B: 300x300x2000 C: 3 D: 본
A: 스테인레스관 B: 13 SU C: 28 D: M
A: 스테인레스관 B: D25 C: 1 D: M
A: 황동볼밸브 B: D15 C: 2 D: EA
A: T형관(STS) B: D25XD15 C: 1 D: EA
A: 소켓(STS) B: D25 C: 1 D: 개
A: 소켓아답터(STS) B: 13 SU C: 4 D: 개
A: 엘보45˚(STS) B: 13 SU C: 1 D: 개
A: 엘보90˚(STS) B: 13 SU C: 2 D: 개
A: 사철나무 B: H1.5XW0.5 C: 151 D: 주
A: B: C: D:
A: :: B: C: D:
A: *. 안전 관리비 B: C: D:
A: 1. 안전관리비 B: C: D:
A: 1) 공사안내 설명판 B: C: D:
A: 공사안내판설치 B: 90ⅹ180㎝,3개월미만 C: 1 D: 개소
A: B: C: D:
A: :: B: C: D:
A: *. 도급자 관급자재대 B: C: D:
A: 1. 로프 경계 B: C: D:
A: 코이어로프 B: ø90 C: 257 D: M
A: 접시머리고정핀 B: ø10x370mm C: 525 D: EA
A: 조달수수료 B: 로프경계 (0.54%) C: 1 D: 식
A: 2. 초 화 류 B: C: D:
A: 맥문동 B: 초장8~30cm, 포트8.2cm C: 999 D: 본
A: 수호초 B: 초장10~20cm, 포트10.2cm C: 999 D: 본
A: 옥잠화 B: 초장50~60cm, 포트10cm C: 999 D: 본
A: 빈카마이너 B: 초장60cm, 포트12cm C: 577 D: 본
A: 조달수수료 B: 초화류 (0.54%) C: 1 D: 식
A: B: C: D:
A: :: B: C: D:
A: *. 관급자 관급자재대 B: C: D:
A: 1. 옥외용 의자 B: C: D:
A: 옥외용의자 B: 1600x600x950 C: 3 D: EA
A: 조달수수료 B: 옥외용의자 (0.54%) C: 1 D: 식
A: B: C: D:
A: :: B: C: D:
A: *. 폐기물처리비 B: C: D:
A: 1. 폐기물처리 및 운반비 B: C: D:
A: 1) 처리비 B: C: D:
A: 폐기물처리비 B: 건설폐재류 C: 1 D: Ton
A: 폐기물처리비 B: 폐합성수지(소각) C: 0.01 D: Ton
A: 폐기물처리비 B: 폐콘크리트 C: 2 D: Ton
A: 폐기물처리비(상차/운반/처리) B: 임목폐기물(뿌리) C: 4 D: Ton
A: 2) 폐기물 운반비 B: C: D:
A: 폐기물운반 B: 덤프트럭(15TON) C: 1 D: M3
A: 일반관리비 B: 운반비의 8% C: 8 D: %
A: 이윤 B: 운반+일반의 10% C: 10 D: %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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